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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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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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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1시03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드러난 사실이지만 오늘도 교통국에서 예산수정안을 제출하는 관행적 행태를 부득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적 관행을 아직도 고치지 못한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하는 사례로 향후에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좋지 못한 행정적 태도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예산부서는 행정적ㆍ편의적으로 각 사업부서들의 수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개별 대응하여 끼워넣기 식으로 예산안 심사를 추진하려고 수정예산안 접수를 조직 내부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특히 건설교통위원회는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동의해 주는 자동로봇이나 거수기가 아님을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적 편의를 추구하는 기조실 예산부서에게 반드시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실국별로 취합해서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도록 상임위의 의견을 건설국장과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11시05분)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고 저희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은 오늘 10시부터 광명역에서 지사님께서 주재하시는 테러예방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회의를 마치는 대로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의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16년도 성인지예산, 2016년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44쪽부터 249쪽입니다. 교통국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일반회계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대중교통 물류 부문에 20개 사업으로 16년에는 4,274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부속서류로서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97페이지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교통국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5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교통국의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과 성별 간 균등한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5쪽입니다.

먼저 102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944억 8,81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931억 5,642만 6,000원 대비 13억 3,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각 과별로 보고드리면 교통정책과 세입은 총 59억 1,500만 원이며 그중 1,500만 원은 법원재산조회 수수료이고 59억 원은 국고보조금사업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총 1,868억 984만 6,000원이며 그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 세입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20억 6,0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 1,337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60억 4,984만 6,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저상버스 도입지원 50억 원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입은 총 13억 626만 원이며 그중 국고보조금 세입은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 7,776만 원 그러고 택시감차 보상사업 12억 2,850만 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입 총 4억 5,700만 원은 모두 국고보조금이며 세입내역은 수도권여객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7,200만 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07억 6,890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200억 7,828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4,661만 9,000원, 재무활동 10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 소관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30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33억 2,431만 5,000원으로 전년도 281억 2,081만 7,000원 대비 47억 9,65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교통정책업무추진비 4,950만 원, 교통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비 1억 원,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국제화여비 등 5,300만 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운영경비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시스템 유지관리에 2,220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1쪽입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33억 4,800만 원, 경기도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추진비 540만 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4억 6,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1쪽에서 1032쪽에 걸친 내용입니다.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3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2,887억 1,014만 6,000원으로 전년도 2,922억 7,770만 2,000원 대비 35억 6,755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공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면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지원 6,900만 원, 교통취약지역 공영버스 구입지원 1억 5,187만 5,000원,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비 21억 2,5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예산으로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57억 8,549만 6,000원, BRT 시범사업 운영 손실보전분담금 2,490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6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1034쪽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25억 7,500만 원,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 1,650만 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사업 4억 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억 4,000만 원,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18억 6,600만 원,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을 위해 57억 5,0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28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억 8,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정책과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8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7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43억 3,567만 원으로 전년도 22억 6,810만 원 대비 20억 6,7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굿모닝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450만 원, 대용량 버스 도입비 27억 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구축비 6억 원,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굿모닝버스추진단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3,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8쪽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49억 9,5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6억 8,527만 원 대비 3억 1,0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택시정책 기반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면 따복택시 도입 추진사업비 4억 550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비 12억 2,850만 원,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비 7,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8쪽 하단부터 1039쪽 택시서비스 기반조성사업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직접사업비 6억 80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비 1억 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 15억 원,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비 3억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1억 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비 4,800만 원, 택시 보호격벽 설치비 7,942만 5,000원, 택시 CCTV 교체 설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택시총량 및 감차위원회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0쪽입니다. 택시정책과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1쪽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94억 27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37억 6,540만 4,000원 대비 43억 6,26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DB 구축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면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3억 원, 교통정보 업무추진비 450만 원, 도로교통량 수시조사비 1억 2,000만 원, 수도권여객기종점 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비 1억 4,400만 원, 수도권여객기종점 통행량 공동교통조사사업비로 8억 6,0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2쪽입니다. 버스정보 이용편의 제공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면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32억 8,034만 2,000원, 버스운행 정보관리비 6,5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비 14억 원, 교통정보 운영경비 및 관리용역비 27억 9,444만 7,000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교통정보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8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13일에 국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2016년 세입ㆍ세출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비 8억 9,600만 원에 대해서 심의 의결 후 2016년 본예산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2016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0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2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3억 7,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도권 광역철도사업비 341억 7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0억 원, 지난 연도 부담금 체납액 납부 283억 5,5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순세계잉여금 90억 원, 기타회계전입금 103억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0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21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관리를 위한 시군 담당 워크숍 개최 및 점검을 위한 행사운영비와 국내여비로 2,5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지원비 1,000만 원,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5억 6,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분 229억 4,2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국 세입예산안은 1,944억 8,8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931억 5,600만 원보다 13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종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과 일반 국고보조금 등 크게 네 가지로 경상적 세외수입 1,5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18억 984만 6,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9억 원, 일반 국고보조금 67억 6,326만 원 등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세출예산액은 2015년도보다 103억 원이 감액된 3,307억 6,890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검토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은 도 교통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신문, 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도민의 교통정책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교통정책 홍보비 1억 원, 교통연수원 지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국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에너지 절약 강화를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추진하는 데 2,220만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 50% 신규지원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2016년 연간 사업비는 334억 8,000만 원으로 시군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이며 도비 요구액은 33억 4,800만 원이고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100% 사업으로 2016년 예산요구액은 민간위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수립사업으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분담금은 4억 6,8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부거래 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에 103억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2016년도 연간사업비는 시군비 포함 2억 3,000만 원이고 도비 요구액은 6,900만 원입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2016년 연간 사업비는 시군비 포함 5억 625만 원이고 도비 요구액은 1억 5,187만 5,000원으로 차령 도래 9년이 넘는 15대의 버스 구입비 3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은 21억 2,583만 8,000원이고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 100%로 84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시외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지원금 지원과 청소년할인 결손보전 등에 투자되는 사업이며 주요 지원내용은 운영개선지원금 47억 원, 청소년할인 보전 35억 원, 인센티브 지원 2억 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도내 59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도비 30%, 시군비 70%의 기준보조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간 총사업비는 657억 8,549만 6,000원입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은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환승손실금으로 재원은 보통교부세인 도비 100%, 62억 2,500만 원인데 국토부 관리대상인 광역급행버스에 대한 환승 손실을 자주재원인 교통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은 재정정책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도민들에게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버스, 전철 등 운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통합요금제 참여를 위해 환승손실금 지원이 필요하여 도비 30%, 시군부담금 세입 70%로 분담된 2016년 총사업비 1,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은 도비 20%, 시군부담 80%로 2016년도 총사업비 2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요금 1,050원에 비해 청소년요금은 840원이기에 청소년 탑승 1회당 손실이 발생하는 결손액 210원의 33% 정도를 보전하는 사업이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야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18억 6,600만 원은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을 근거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 개선 연구용역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42.5%의 분담비율로 일반버스에 대한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추가로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100대 구입비 차액 국도비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도비 20.5%, 시군비 79.5%의 분담비율로 저상버스 대당 운영비 250만 원을 기준으로 1,33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근거로 도비 6억 8,17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은 28억 원을, 대용량버스 도입지원은 연정합의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6년도 예산액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멀티환승거점정류소 개선사업은 6억 원이며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은 산업단지, 벽오지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따복버스 운행을 확대하여 도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과 공영버스운행을 통폐합하여 운영될 여지가 있는 유사중복사업 성격이 있는데 이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각각 50% 분담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2016년도 도비 요구액은 10억 원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복택시 도입 4억 550만 원, 택시감차 보상은 12억 2,8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은 도가 직접 추진하는 도비 자체직접사업 6억 800만 원과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인 자체지원사업 1억 원의 두 가지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상 택시는 3만 6,852대로 책정하고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3억 원,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CCTV 교체 설치는 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분담비율로 2016년도 총사업비는 25억 원이고 도비 요구액은 5억 원입니다.

30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관리는 도비 100% 자체지원사업으로 연간 총사업비는 3억 원이고 도로교통량 수시조사 1억 2,000만 원입니다.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은 국토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여객자동차 기종점 통행량 데이터를 구축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예산편성은 국비 50%, 도비 50% 분담비율로 2016년도 예산요구액은 1억 4,400만 원이며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는 도내 정확한 통행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교통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 8억 6,071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은 32억 8,034만 2,000원을 요구하였고 버스운행정보관리는 버스정보상황실 운영경비로 6,524만 8,000원을 편성하고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에 45억 7,9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 5억 5,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공공관리 용역비 22억 4,444만 7,000원을 요구하였으며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14억은 교통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방송사가 교통방송을 공공기관인 경기도를 대신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예산편성과목이 매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협찬방식은 대변인실에서 일괄 수행하는 홍보성 사업에 해당되며 교통정보제공은 도정홍보의 목적이 아닌 공익정보 제공에 있다 할 것입니다.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도비 부담 없이 국비 40%, 시군비 60%로 예산을 편성하여 2016년도 요구액은 3억 8,500만 원입니다.

페이지 34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7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21억 7,600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233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을 검토해 보면 기타부담금 국고귀속분 229억 4,2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광역철도 3개 노선 사업과 성남-광주 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 건설에 투자되는 사업비로 광역철도 대행사업비 751억 9,100만 원, 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하는 수인선사업비 202억 9,600만 원, 남양주 진접선 370억 원, 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 구간 178억 9,500만 원 그리고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사업 34억 4,100만 원 등 총 78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8입니다. 교통국 소관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교통국 세출예산은 2015년도보다 103억 원이 감액된 3,307억 7,000만 원 규모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족으로 인해 내부거래 전출금이 110억 원 감액된 것이 주요 감액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교통국의 주요 신규사업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가 보조되는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59억 원, 용인 및 의정부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18억 6,600만 원,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개선 연구용역 2억 원 등 세 가지 사업인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개선 연구용역은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첫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2016년도 연간 사업비는 334억 8,000만 원으로 시군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이나 도비 요구액은 33억 4,800만 원으로 도비 부담비율 30%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10% 정도만 지원해 주는 부실한 예산편성 결과를 보이고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공영버스 구입지원을 거론할 수 있는데 국토부는 자체 훈령지침상으로도 국가가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로 편성하여 도비와 시군비로 공영버스 15대를 구입하게 한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자신의 훈령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교통국은 국토부의 일관되지 않은 훈령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방교부세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혼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실제 경기도 예산편성상으로도 보통교부세는 도비 자체재원으로 인식하고 편성되고 있음을 유의해서 행자부와 국토부에 건의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셋째, 저상버스 도입지원은 민선6기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비율이 7.5%로 현저히 낮아 공약사업의 취지를 대외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사업목적 타당성이 빈약하므로 교통국은 향후 과제로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교통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 볼보사의 2층버스 도입은 2015년도 본예산 13억 5,000만 원, 2회 추경에서 15억 원을 확보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도입 목표 19대 구입비 도비 부담액 28억 5,000만 원을 충족시켰으나 2016년도에 추가로 18대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를 교통국은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과 같이 연간 도입계획과 그 수요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보상단가가 대당 1,300만 원으로 낮고 시군의 예산반영 부담률도 70%로 높아 적극적인 택시 감차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실적인 택시 감차방안과 시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토부의 택시감차 정책논의가 감차를 추진하면서 병행되어야 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돼야 할 것이며 각 콜센터에 보관 중인 택시 갓등, 홍보물 등 재고품 비축량도 전수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근거한 명백한 국가사무이므로 국가사무를 정부가 시달할 때는 전액 또는 50% 이상의 상당한 국비보조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교통정보센터의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은 민간방송사가 공공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하는 공무수탁 또는 대행방식의 사업이지 협찬방식의 도정홍보 추진사업이 아니므로 예산편성과목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으로 수정하고 투명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합니다.

여덟 번째, 지방자치법 제12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으나 교통국은 신규 국비내시 세입 수도권 광역BIS 구축 8억 9,600만 원을 추가예산 방식으로 상임위에 제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실국별 신규 국비내시 등 제반 수정사항을 추가적으로 취합하여 실국별로 취합된 수정예산안을 다시 도의회 의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고 해당 안건을 해당 상임위로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개별 상임위에 끼워넣기를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관행적 행태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교통국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산을 총괄하는 해당 부서가 지방의정을 이해하지 못함에 의해 발생시킨 행정적 과오라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공사는 도시 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부합하므로 일반예산과 병행하여 조속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고 대중버스정책 관련 예산이 교통국 전체 예산의 88.6%를 차지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도내 교통 관련 IT 신기술 등 교통안전 유망기업과 교통안전 학술 및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안전증진대회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자체운영비에 대해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다른 시도가 지금 교통연수원과 같이 운영되는 데가 있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자체분담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영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현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운영주체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여러 해를 하시면 복잡하실 테니까 2015년 올해 기준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했던 각각의 사업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시군비 지원 비율이 여기에 나와는 있는데요. 각각 예산서 위쪽에는 나와 있는데 그걸 사업명하고 도비 단독이면 100, 국비ㆍ도비 지원 내용들을 사업명하고 우리 교통국 소관 업무 중에서 이것을 표 하나로 만들어서 주세요. 국장님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 이해가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통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도민 교육이 근거 없이 지금 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민 교육에 관한 근거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또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 교육을 한 무더기로 해서 지금 2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비목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내부적으로 금액은 나눠져 있는데 그 비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게 새로운 비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통연수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한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전년도에 20…….

최재백 위원 26억이었다 금년에 25억이 됐죠?

○ 교통국장 구헌상 홍보비가 2억 원이 줄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최재백 위원 홍보비가 2억이 줄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다음에 나머지에서 경비가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최재백 위원 지금 1억이 줄었어요. 작년에 26억이었다가 금년에 25억으로 바뀌었는데 나중에 어디어디가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전에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생겼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어떤 이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정부에서 주차업무는 기본적으로 시군업무라서 전혀 관여를 안 해 오다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서서, 사실은 올해부터, 2015년 예산이니까 작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 그거에 편성할 수 있는 항목을 하나 신설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어찌 됐든 그래서 새로 신규로 생겼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정부는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도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런데 여기 보조율을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둘로 딱 나눠졌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걸 말씀드리면 국비 50% 이게 자율편성예산으로 해서 사실은 도에서 사업의 어떤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도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주차환경예산을 편성해도 되고 다른 어떤 것도 상관은 없어요. 2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로 해서 도에서, 사실은 이게 국비 50%지만 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비가 아니더라도 이건 국비하고 도비하고 성격 자체가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교부세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이고.

최재백 위원 특별회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래서 이걸 도에서…….

최재백 위원 금년에 하여튼 이렇게 새로 신설이 됐는데 주차장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더 발전되도록 차제에 주문을 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교통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여기에서 지금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쭉 매년 교통취약지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오시거든요. 우리가 취약지역이라 하면 뭘 취약……. 취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여기에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최재백 위원 안전과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교통안전취약이라기보다는 재정이 열악한 재정취약지역이라고 그렇게…….

최재백 위원 앞으로 이 이름을 안전을 빼든지 재정취약이라고 하든지 이걸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연년세세 이와 같이 하시는데. 지금 교통안전취약지역은 사실은 경기도 광주나 성남, 부천 그런 쪽이 교통사고율이 엄청 높습니다.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그쪽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 그대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적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꾸 교통안전 말씀하시는데 그런 취지는 분명 아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2쪽 보시면 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제가…….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맞춤형 따복버스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은 안 타보셨을 거고 담당 과장님은 타보셨는가 모르겠네. 타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 위원장 송영만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타보셨습니까?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입니다. 시흥, 포천하고 몇 군데는 타봤는데, 아니, 시흥 부분은 타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사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시흥 구간은.

최재백 위원 지금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8월 14일부터 운행을 개시했고요. 대신에 시군별로 운행 일자가 조금은 틀립니다.

최재백 위원 이게 30분 배차간격으로 다니는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각 노선별로 다르긴 한데요. 출퇴근 때는 자주 다니고 그 이후에는 좀 늘어납니다.

최재백 위원 30분 간격으로 다니더라고요. 타봤습니다. 하루 종일 빈차로 다닙니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차가. 내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 버스노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또 따복버스라는, 그게 버스하고 색깔이 달라서 버스라고 생각 안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업을 도입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예산과 관련 없이, 지금 예산 질문이 아니고 그 실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립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알겠습니다. 시흥에 10월 7일부터 운행을 했는데 11월 초 기준으로는 하루에 244명 정도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지나가면 갈수록 이용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은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아까 설명을 주셔서 질문을 생략합니다.

택시승차장 확대 설치인데요. 아까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으니까 자료는 내시겠지만 보조율이 원래 얼마 대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비율보다는 도비는 개소당 400만 원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율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백 위원 저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보호격벽 설치 2015년도 거는 다 소진시켰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올해 건 다 소진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수요를 조사해서 편성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온 관계로 간단한 거부터 여쭙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추진, 설명서 18페이지인데요. 승용차요일제 추진은 보니까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태조사를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사례를 리더를 통해서…….

민경선 위원 제가 그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SMS문자메시지 사용료가 14원씩 11개월 4,000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보내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승용차요일제 미준수자, 위반차량들 운전자.

민경선 위원 위반차랑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리고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금 설치 지점이라는 것은 고양시를 예를 들면 일산-수색 축의 항공대 앞 육교에 설치해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감시카메라는 아니고요. 차가 지나가면 이게 그걸 감지하도록…….

민경선 위원 실제 승용차요일제를 제가 지금 고양시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적용을 받은 적이 없는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건 신청을 해 가지고 태그를 받아서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혜택이 크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같은 데 일부 감면되는 그런 거 있고…….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승용차요일제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태그를 받은 사람에 한정해서 이걸 적용한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제사항도 아니고.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은 강제로 할 수 있는…….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매년 태그 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기존 태그 자가 얼마나 주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태그가 계속 발급되고 참여자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행태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SMS문자메시지 사용료만 봐도 그래요. 12개월 동안 보내는 게 4,000건이라고 하면 이 태그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참여 시군이 14개 시군인데 그중에 4,000건이라고 하면 매달 이 양반들한테 보내는지, 당사자들한테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1년에 딱 한 번 보냈다고 해도 14개 시의 4,000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산술적으로 해도.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건 월 4,000건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경선 위원 월 4,000건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하여간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가 있어야지 매년 이거 예산 투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도 있는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예산이 지금 2015년 당초예산 4억 5,000에서 오히려 5,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이 용역이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사실 당초 4억 5,000대로 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다소 모자라지만 이 금액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경선 위원 어떻게 해요? 실제 담당했던,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 관계자도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BIS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 카드데이터를 활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만큼의 인력과 여러 가지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날짜 정해서 가서 전수조사, 전수조정이 아니고 특정 없이 조사하지 말고 실제 불시에 현금 사용 부분도 점검을 해라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행감이 끝났으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계획이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니까 예를 들면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이런 비용이 드니까 추가로든지 얼마든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안 된다고 하면 계수조정까지라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기했듯이 용역업체를 선정했지만, 경쟁입찰했지만 수행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경기연구원에 매년 위탁을 해서 쌓여가면서 축적된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회계사 뽑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 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도만 할 게 아니라 시군이 참여해서 검증과정 있잖아요. BMS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도 우리 센터에서 운행률을 시군을 통해서 보냅니다, 업체에다. 그걸 갖다 소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잘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에 이게 반영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이런 걸 갖다 실제 시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함께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하면, 합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안 늘리고도 여러 가지 지역의 우려되는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나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비용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집행부의 구체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개선사업 관련된 건데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해서 후보지를 받았습니다.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후보지는 어떻게 후보지가 정해진 것인지…….

○ 교통국장 구헌상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후보대상지를 선정한 다음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민경선 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후보지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된 사항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지금 현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민경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최종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용역에서 어떤 후보지를 갖다가 후보를 선택을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군하고 1차적으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민경선 위원 1차 협의를 했습니까? 1차 협의를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소시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고양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지가 보니까 고양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여기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현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은 시군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군 의견도 이쪽을 갖다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중재안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 고양시외버스터미널이 지금 백석역에 있습니다. 실제 지금 백석역에 환승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다가 또 이 환승거점 정류소를 또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고양시민들 같은 경우엔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데 백석역에서 내려서 갈아타라고 하면 어떤 시민이 갈아타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울 인근 들어가는 경계에 환승거점을 만들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뭔 성과 위주로 환승거점 정류소를 만들어서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냥 성과 몇 건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최종적인 결정은 아마 조율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조율인데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아니, 환승을 할 수 없는 곳에 환승을 하라고 하면, 거기서 지금 앉아 타고 있는데 내려서 다시 갈아타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고양에서, 일산에서는 대부분이 좌석버스 같은 경우 앉아서 오는데 덕양구를 지나가면 다 서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서 가야 할 곳에 있는 사람들이 환승을 하는 거점을 해야 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려서 다른 버스를 타라고 하면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고양을 예로 들었는데 이 전체도 정확하게 조시를 해서 성과 위주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시범을 했으니까 제대로 됐으니까 여기도 또 기대를 갖고 차근차근 하나씩 늘려가자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더 써도 되나요?

(송영만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광서 시간제한은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적당히 정리를 해 주세요.

민경선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광서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세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인용도 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가보시자면 이를 테면 43페이지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고서 43페이지 여기 보시면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예를 들어서 일례를 들게요. 이거는 2014년까지 일선 시군에서는 운영비가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선 시군에서 9억 원 정도 2014년에 들어가다가 15년에 약 300억 원 가까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도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내년도 운영비 지원으로써 6억 원 정도를 하겠다 이거거든요. 아, 300억 그건 다른 내용이네요.

차등보조율 지금 얘기해 놓으셨는데 이건 도대체 집행부에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세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의한 차등보조율은 평균 20.5%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뭘 가지고, 22조는 뭐냐. 해당 시군들에 사업을 할 때 재정여건도에 따라서 기본보조율이 있는데 기본보조율에서 일정 정도 가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나요? 뒤에 별표 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월급을 잘 못 줄 정도, 겨우 주고 있을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재정력지수라고 그래서 그 상황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역 간 형평성 차원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보조율을 차등해서 줄 수 있게 해 놓은 조항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에서 전혀,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건설교통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한번 거론을 해야 돼서 거론드립니다. 동 조례 앞에 21조에 보시면 다 최저선이 30%예요, 전 분야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보건ㆍ사회, 산업ㆍ경제, 도로ㆍ교통, 상하수ㆍ치수, 문화ㆍ체육, 민방위ㆍ소방 등등으로 큰 사업 기준으로 마련해 놓은 도비보조율 기준의 최소 지점이 30%에서 특히 우리 도로ㆍ교통까지는 몇 %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느냐, 도비 지원기준이. 70%까지 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는, 그다음에 보건ㆍ사회 분야도 7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군보다, 시군 30, 도 70 해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교통하고 도로 쪽이 그만큼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율을 좀 높이더라도 줘라라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게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 얼추 이해가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20.5%예요. 주려면 30%를 주든지 전체적으로 기준 조례에 따라서도 그렇고 산식 자체가 첫째로 이해는 안 간다는 소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행감에서도 들었죠? 저상버스 도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돌릴 때마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고도 안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현장에서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들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들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두 가지 요구입니다. 이 저상버스 운영비와 관련돼서 확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조율 뭐 코에 걸면 코걸이 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의 기준, 도비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사업을 새로 도입을 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최저 도비보조율 기준 30% 준수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는 앞에 가는 부분까지 다 지적하려고 드리는 것이니까 우선은 30% 보조율 기준을 되도록 다 맞춰라.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느냐. 도지사가 정액으로만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낮춰서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액으로 한번 주고 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라는 것으로 활용을 한 것이지 이거를 임의대로 막 낮춰서 주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좀 각인하셨으면 쓰겠고요. 총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가고 앞으로 갈게요.

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이 말씀드리다가 제가 아까 헷갈렸어요. 이게 14년도에 일선 지자체에서 냈던 비용이 약 9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보시다시피 전체로 시군비가 301억 원 들어가고 도에서 33억 원 줬습니다. 내년도에서도 그러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똑같이 당하고 있으시잖아요? 대중교통, 아니, 공공버스 15대인가 국토부로부터인가 과거에 받아서 지금 9년, 15대 바꿔야 된다고 이거 예산 올려놓으셨잖아요? 차령 돼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점프합니다만 다시는 안 사줍니까, 국토부가? 어떻습니까? 우리 돈으로 그렇게 사야 되는 겁니까, 한번 도입한 뒤로는 안 사줍니까, 아니면 살 수 있는데 그러는 겁니까? 그거 답변 좀…….

○ 교통국장 구헌상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로 주는 예산 자체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석 위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져 있어요, 이번에 올라와진 것 보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보통교부세에 특별항목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인데 우리가 알아서 쓰는데 왜 그것까지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사라고 그러냐고요. 돈으로 사줘야지.

○ 교통국장 구헌상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보통교부세 규칙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재정의 70%는 원래 당초대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30%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어떤 정책수요라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지정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해서…….

김종석 위원 국토부가 왜 자기들이 지정을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임무, 차 사줘야 될 거 사주고 사업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있어서의 폐지하기 전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한창 9년 전일 거 아니에요, 버스 사준 것이. 그래서 그 상황을 따져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전액 국비로 사줬으면 똑같이 국비로 사주라고요. 그렇지 않고 도보고 알아서 한번 사업은 시작해 놨으니 도가 사서 해라? 이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우리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억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서는 300억이 늘어나서 돈도 없는데 허덕허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걸 다 거기에 전가해 놓으니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 주든가, 구체적으로 하려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적다는 소리 하는 거고요.

그 옆에 안전취약지역 이건 전 최재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업을 갖다가 끼워넣기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어떤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임위원도 아니시고, 이런 단년도사업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다시는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하려면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예산이 안 좋은데 형편도 어려워서 하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취약지역 지원으로 해서 가야지 무슨 교통안전취약지역은……. 다른 데가 더 사고 많이 나 가지고 죽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사업을 확대하시려면 정확하게 기준에 맞춰서 확대하시고 특정지역 몇 개 집어 넣어가지고 위원님들 푸는 사업으로 하시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24페이지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죠. 세입에서는 보니까 전년도에 금액, 저쪽 뒤쪽에 가서 보니까 세입 자체를 엄청 늘려 잡았다가 또 다시 줄였다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나가는 것 보니까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 당초의 목적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일선 시군에서 시군분담금 대비 나가고 있는, 현재 사업비로 나가고 있는 것. 그러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자치단체 부담금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그다음에 부담금 체납액 등으로 이거 지금 조성되고 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밀어 넣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표시는 나지 않지만 각 지역별로 이렇게 일부 돌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전출금 자체에 나가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 이 부분들이 보다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형평성 있게 나가게 사업발굴을 일부 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남양주지역 같은 경우 별내선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인가 700억인가 800억 건설국에 잡혀있는지를 아세요? 그거 잡혀있습니다. 건설국 쪽에 잡혀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남양주 진접으로 해 가지고 올해, 내년엔가 나간다는 게 185억인가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산에 대해서 특성들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은 안 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형평성과 정책 기대효과들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매년 그냥 주시고 만다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업목적에 맞게 변동을 주거나 뭘 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장 이거 금액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상버스 운영비는 그렇게 좀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2층버스 도입, 여전히 그걸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도입계약과 수요기준에 맞춰 가지고 올해 또 18대를 늘리겠다는 소리인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용 대비 가는 것에 대해서 중복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18대를 꼭 사야 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수치가, 활용도 이런 게 있습니까? 단순히 “시민들이 기분 좋다네요, 좋다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대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있거나 그러지는 아직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2층버스를 도입하는 데는 물론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입석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건 천편일률적인 말씀이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김포하고 남양주 두 군데 들어가고 있나요? 그 두 군데 들어가는데 그 버스 자체에 대한 기존 노선 다녔던 때하고 2층버스가 투입됐을 때 이용객들이 앉아 가는 비율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용객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고 있냐고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아직 도입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도입한 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18대가 필요합니다라고 금액을 올렸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그것이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이 된 결과 반영했으니 그래서 18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그냥 도지사가 공약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몇 대, 몇 대 늘린다가 아니라 효과는 이렇고 뭐 하고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나서 사업을 더 추가 확대하거나 하는 것을 추진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이 연정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나눴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지금 없어지는 게, 2016년도 당초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장애인 따복택시는 왜 없어진 건가요? 특별교통수단 거기로 포함돼서 그런 건가요, 어쩐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장애인 따복택시는 실제로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다가 일단 이게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용역을…….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건 도지사께서 또 아무 성과 없이 한 번 선전하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교통수단 도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하고 다 하고 있어요, 일선 지역에서. 그런데 쓸데없이 따복택시라는 명칭 하나만, 장애인 따복택시라고 또 하나 만들어서 하다가, 수요가 당연히 없죠, 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 지원하다가 올해 예산에 하나도 반영 안 됐어요. 일선 지역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영 안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수요는 있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예산요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시군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멀티환승터미널 그다음에, 그 사업은 왜 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종석 위원 그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하는 사업을 여쭙는 게 아니고 돈 안 들이고 조금 얹어주고 저기 6억 원 해 가지고 생색낼 일들은 하시고, 이거 버스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시군 사업이라고 안 해 주고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없애도 되고 도지사가 강조한 멀티환승터미널하고 정류소하고 이것들은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아껴다가 조금씩 나눠줘서 사업하세요. 왜 수요가 있는데 안 합니까? 하다가. 멀쩡히 하던 사업을 왜 안 해요. 작년에 예산에 있었던 거 왜 없앴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외버스개선사업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자체가…….

김종석 위원 올려서 잘린 겁니까, 아예 자체 판단해서 안 올린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내부적으로 올렸는데요.

김종석 위원 올렸던 자료 그러면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보통교부세에 이 해당되는 부분이 나중에 결정돼 가지고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하고 처음에 결정하고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못하고 못하고 이러면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주시라고, 올렸던 자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자, 택시쉼터 건립지원 했었던 사업인데 올해 안 하는 이유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쉼터는 저희가 아직까지 못해 갖고요.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수요…….

김종석 위원 한 번도 안 했었던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근데 왜 이번에는 수요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 교통국장 구헌상 수요는 있었습니다. 수요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 봐라.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만 받지 말고 실제로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체를 다 봐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이거를 추경에…….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통국을 포함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어떤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정예산”이라는, 연정예산은 없습니다. 그 명칭 쓰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하고 위원들과의 관계에서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사업을 해 보자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반영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약속하시고 뭐라고 하셨던 것 중에서 빠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이런 예산들? 수요가 없으면 모를까. 수요가 없는 일들은 뭐 장애인따복택시는 하다가, 해 보니까 하는 것은 하고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은 좀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돈이 없거나 또는 뭔 조치가 늦어졌다든가 이래 가지고 예산반영 안 하면 뭐하게 “연정예산”이라는 명칭 붙여가면서 예산 논의합니까? 여러분하고 1박 2일까지 가 가지고 뭐하게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요. 서로 헛소리, 벽에다 하는 소리를 뭐하러 합니까, 그런 예산은.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것은 도비 7.5% 주고 있고 어떤 것은 10% 주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사업량을 줄이든지 하더라도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7.5% 예산 주고 있고, 그거는 큰돈이니까. 그거만 주고 있고 싼 돈은 50% 놓으면서 생색 팡팡 내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도비사업을 도가 한정된 예산으로 없으면 하지를 마세요. 왜 억지로 사업을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다가 사업 전가시키고 조례에, 근거에 있는 것은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30% 이상 지키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고 하는 것들은 아예 사업을 시작하지 말고 전액 삭감을 하든가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떤 일정기준을 맞추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전체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금씩, 충분히 반영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종석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그만둘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맞게 올려, 조례를 따져 가지고 기준에 맞게 올리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돈이 없어서 이 사업을 자를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올릴 때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 30%의 보조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올립니까, 아니면 알아서 더 줄여서 올립니까? 그걸 다 전적으로 30%에 맞춰서 올리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라 가지고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신규사업 같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 기준 이런 걸 맞춰서 일단 올립니다.

김종석 위원 다 올립니까? 확실하게 답변…….

○ 교통국장 구헌상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하는 사업은 다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올립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그런다 그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 33억 4,800만 원 맞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한길룡 위원 특별교통수단 558대 곱하기 6,000만 원, 558대가 다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목표로 올해 말까지 558대를 만족시키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길룡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을 때 72대가 부족했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각 시군에서 구리라든지 이런 데 한 대도 도입이 안 된 데가 있어서 도비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비지원을 30%로 올려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기억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길룡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30%로 내부적으로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자. 타 지자체의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전남이 이제 30% 하는 데가 하나 있고,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그쪽으로 협의가…….

한길룡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한 대도 도입을 안 한 데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도입…….

한길룡 위원 그럼 내년도에 법정대수를 다 채울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목표는 일단 그렇게 올해 말까지…….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런 데가 도입을 안 하는 이유가 도비지원이 부족하고 각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크니까 도입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전년도 대비 조금이라도 증액이 돼야지 그대로 어떻게 10%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0%로. 그런데 그거를…….

한길룡 위원 설득을 하셔야죠, 설득을.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통약자, 장애인콜택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 중에 법정대수를 다 채운 도시에 사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보고 안 세운, 법정대수 한 대도 없는 데 사는 장애인들은 결국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예산은 30%가 도에서 예산에 부담이 되면 조금이라도 증액을 시켜야지 그대로 10% 그냥 하셨네. 그러면서 558대는 채운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목표치는 일단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일단 뭐 미달하는 부분은 저희가 방문해서 계속해서 도입하도록 독려를 할 예정이고 과거에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시군 교통종합평가 그때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이 부분의 비중을 강화시켜 가지고 도입을 유도하도록…….

한길룡 위원 아니, 조금이라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지 그냥 그대로 10% 와 있어요, 어떻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은 저희 예산 자체는 그 전에 확정이 돼 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저희도 그랬고 또 교통약자 차별철폐연대 그쪽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어렵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만 돼 가지고 저희로서는…….

한길룡 위원 아니, 재정형편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국비 있잖아요, 국비. 우리 도에서도 이제 국비 의존도가 크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국비 달라 그러면 국비 없다. 도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도는 기재부나 중앙정부 욕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돈은 안 내려주면서. 그러면 경기도도 시군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군의 재정부담률은 크게 해 주고 법정대수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그쪽에 사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각 시군 재정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아무래도 도입을 더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저희로서도 사실은 노력을 했지만 이게 뭐 반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한길룡 위원 그럼 못 하겠다?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이게 못 하겠다는 것보다도요.

한길룡 위원 그럼 노력을 해 보겠다입니까, 못 하겠다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도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어떤 그런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할 테니까 집행부도 더 노력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23쪽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분담금이 작년 대비 얼마나 더 증액됐죠?

○ 교통국장 구헌상 1억 5,000…….

한길룡 위원 작년에 3억 5,400인데 올해 4억 6,800 정도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1억 1,000 정도 증액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거 증액요구된 거에 대해서 서울하고 인천은 동의된 사항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서울하고 인천은 동의가 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동의된 거 확실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4억 6,000 저희하고 같은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지난번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때 전년도 3억 5,000조차도 저희 경기도에서 정말 어렵게 예산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증액하지 말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근데 그쪽에서 요청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는 수도권에서는 한 5억 1,800만 원이니까 이 금액보다는 조금 더 요구가 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을 결정할 때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시가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누가 결정합니까, 이거?

○ 교통국장 구헌상 공식적인 채널은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누가 결정한 거예요? 4억 6,838만 5,000원.

○ 교통국장 구헌상 처음에 어떤 협의체는 아니지만 공문 형태, 사전에 필요한 예산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그 요청 온 금액이 그대로 반영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율을 좀 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요청 온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대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3억 5,400 저희 경기도 분담금 마련하는 것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렵게 어렵게 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냥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지 말고 실무자들끼리 만나서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예산이 증가한 게 어떤 전체적인 사업비나 이런 측면에서 증가를 했다기보다는 수도권교통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 왔던 그런 재원들이 다 고갈이 돼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위한 사실상의 최소금액 형태로 이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걸 갖다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더 협의를 했어야 맞지만 저희로서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3억 5,400도 저희 상임위에서 말이 많이 나왔었고 하다못해 수도권교통본부 존재이유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이렇게 증액을 해서,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또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좀 성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한길룡 위원 아니, 협조가 아니라 제가 한심스러워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3억 5,400도 어렵게 했는데 올해는 4억 6,800으로 더 증액이 돼 버렸으니. 수도권교통본부에서 국장님도 거기 계셨고 저도 지금 있고 지금 수도권교통본부 하는 일에 좀 어떤 변화를 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도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증액만 시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실무자들끼리 왜 이 금액이 증액이 됐는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협의를 좀 해서 논의를 한 뭔가 서류를, 뭐 증명자료를 붙여주거나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어떤 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세요. 그 자료를 좀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이 금액 올해 1년 내내 또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런 자료를 좀 설명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올해 예산이 1,336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1,021억으로 344억이 감액됐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광서 위원 거기서 감액내용을 보면 시군 징수교부금 12억이 감액됐고 광역교통사업비 324억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 제일 크게 감액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의선이 올해 준공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징수교부금 이 부분, 그러니까 시군 징수교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도 전체 수입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3%를 했는데 실제로는 나가는 게 시군에서 징수한 추계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거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타부담금 이거는 저희가 세입 추계분을 약간 줄여 잡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박광서 위원 2016년도 내년도 예산요구액 중에서 지방도로사업 광주-성남 간 34억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에 지방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이건 광역교통시설회계로 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박광서 위원 올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조례 개정하기 전에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도지사 판단으로 10%를, 특별회계부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대광법 11조에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내년에도 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62쪽 택시 보호격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4,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했거든요. 보면 기준보조율이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신 운수업자들, 우리 기사님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봤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광서 위원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보고 무조건 이걸 올린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 교통국장 구헌상 대신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일단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박광서 위원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본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래서 신청한 양을 내년도에 다 반영을 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그건 신청한 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추경에 전액 다 감액을 한 거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박광서 위원 하나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40억 9,500만 원이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광서 위원 보면 현재 국비가 내시된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국비.

박광서 위원 국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시군비,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원래 전혀 없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박광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은 게 시군에서 지금 언론에 보면 감차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저희 경기도에서도 13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 구성조차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서 위원 구성된 데만 일단 먼저 지원을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이게 일단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박광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감차위원회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지금 지역에 감차율하고 경기도에서, 일단 국가에서 이걸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서 몇 % 감차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지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박광서 위원 자율?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박광서 위원 자율인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이 광주인데 보면 감차를 원치 않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가.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감차 목표치는 있습니다, 20년에 걸쳐서. 하지만 이걸 처음으로 건의한 게 택시업계이고 이걸 추진하는 것도 택시업계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부에서 강제로 지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저도 택시를 일부러 여론을 듣기 위해서 타보는데 어떤 기사님은 감차를 해야 된다, 택시조합에서는 감차를 하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아마 정확한 여론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많이 서는데 그러면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수요가 많아지는데 무조건 감차를 하라. 아마 지난주인가 광주의 택시조합장하고 의장하고 도지사님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니까 감차를 안 했으면 좋겠다, 부족한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정부만 믿지 말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안을 한 택시광고 손실보전금 5억을 다른 용도로 사업을 변경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원상복구 비용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시 지원사업 중에는 택시 CCTV 설치비 또 택시 격벽 설치 등등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택시업계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원상복구 비용보다는 어차피 해당 택시 소유자들이 택시 CCTV 설치 지원이라든가 격벽 설치 이런 걸 지원하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제시했던 그 안에 대해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게 어떤가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가 예산을 변경 요청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GG콜택시 번호를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취지에서 다른, 그거에 따른 광고 손실보전 이런 걸 하고 그걸 위해서 도색이나 이런 걸 통일을 했는데 이 사업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자기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그걸 원상복구해 주는 게 저희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하고는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CCTV나 격벽 지원보다는 원상복구가 더 우선이다? 그런 견해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CCTV나 격벽 이런 부분은, 사실 보호격벽 이건 수요를 받아서 다 해 주는, 요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고 CCTV 같은 경우도 사실상 2016년에 하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요구액 중에서 저희가 교통위원회 운영에 따른 잘못된 수당지급 관련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잘못 지급된 부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2016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예산에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세입으로요? 잡수입,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환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결론이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나 이런 건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거 17페이지 여쭤보겠는데요.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약자 안전교육 중에 장애인교육에 대한 게 현저히 떨어진다, 1.3% 정도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이 안 돼서 교통연수원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는데 오히려 교통연수원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본 게 있으십니까, 연수원하고요?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어린이, 노인,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26억에서 25억으로 감액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환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세부내역을 보면 교통연수원이 26억에서 25억으로 감액될 때 광고 홍보비 부분이 감액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장애인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증가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금액으로 별도로 쪼개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도하고 연수원하고 장애인단체가 모여서 같이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지환 위원 반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연수원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운영비에 관련돼서 건물 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연수원하고 협의해서…….

김지환 위원 네, 협의를 해서 최소한 투입될 수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다음은 37페이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입니다. 4억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2016년도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에서 이런 부분의 배점에 대한 필요성도 얘기했었고 재무개선이라든지 재무건전성 평가 그리고 관리자 평가항목 신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임금체불 등의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때 하시기로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4억 원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전에 말씀드릴 때 임금체불 이런 부분은 조합 이쪽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동청 쪽에서는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 4억 원을 갖다…….

김지환 위원 4억 원의 예산으로 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안에 그걸, 어차피 예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검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검토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이 금액 안에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인데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개선 연구용역인데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면서 조례와 관련된 건데 이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스펙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과업지시서가요. 항목별로.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준비 중입니다.

김지환 위원 준비 중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과업지시서 내용이 나온 건 없는 거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이걸 갖다 어떤 용역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는 검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의 예산 안에서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표준안전운행 시간 용역을 제시해라라고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임금상승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한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까, 2억 원 안에?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 포함해서 2억 원 예산에 대한 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받으시고 또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과 반복되는 질문 같아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한 번 더, 궁금한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교통국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연수원 방문은 몇 번 해 보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재석 위원 일회성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오고 나서 이사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차 가서 잠깐 장소 돌아보고 임원진하고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면 교통정보센터는 몇 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거기도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이재석 위원 국장님, 아무리 바쁘셔도 좀 두루두루 살펴주세요, 여기저기. 가서 직원들의 애환이 뭔지도 확인하시고 건물에 대해서 또 진단하는 데 이렇게 한번, 눈썰미 있으시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부임해서 가서 초도순시차 나가는 것마냥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연수원은 앞에 본관 있는 데는 리모델링을 지난번에 했어요. 그런데 1회 차로 그것도 예산이 적어서 가보시면, 계단은 걸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거기 올라갈 수 있겠어요? 저쪽 옆으로 해서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런데 계단을 한번 보세요. 계단이 다 쳐들려 가지고 메지고 뭐고 다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겨울에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얼어서 설상에 아니면 눈이 오고 결빙이 되고 나면. 리모델링했다는데 예산 과부족으로 해서 그냥 건물 외벽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은 겁니다.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행감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뒷건물 보니까 그것도 강당이 소강당이 있고 대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을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반영을 해 주셔야지 사업비에서 싹 빼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제가 아는 한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연수원하고…….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다시금 여쭙겠습니다. 그러시면 국장님께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서 챙겨 가지고 기조실 예산담당관한테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고 보수가 필요한 데라고 해서 좀 예산을 관리를 해 주셔야죠. 지금 있는 예산도 다 뺏기고 말이죠. 턴키로 갔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산? 기조실에서 턴키로다가 집어던진 것 같은데. 이거 갖다가 그냥 각 과하고 부서별로 해서 제비 뽑아서 놀았습니까?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아닙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면 SOC사업과 관련해서 또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서 교통약자도 그렇고 다 필요로 하다고 보여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연수원과 관련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저하고 똑같은 걸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받으셨는지는 몰라도. 자, 그럼 2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이요. 제가 지난번에도 교통국 때 질의를 안 하고 참았었어요, 행감 때. 여기 보십시오.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해 놨죠? 이 문안이 맞다고 보여지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문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석 위원 어떻게 안 맞다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생각으로는 재정취약지역 교통특별대책 이런 정도…….

이재석 위원 저는 그래요. 교통편익취약지역, 편리라든지 편익 특별대책 추진에 대해서 한다 해야지, 보십시오. 그 밑에 사업량을 보면 교통안전취약 5개 시군, 교통안전이 취약한 건 번화가 아니에요, 오히려. 번화가거나 고속도로 주변이나 무단횡단이 있다든지 이런 데가 교통안전취약지역이죠, 안전과 관련해서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제목하고 사업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 검토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자, 보세요. 내용도 가서 보자고요. 지금 공영버스로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지원도 하지만 택시로 지금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안전취약지역, 이거는 실제로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집중조명, 중앙분리대, 무인단속카메라, 보도, 무단횡단 방지펜스 이런 교통안전시설물들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석 위원 그럼 이건 제가 잘못 알고 말씀드리는 거네요. 교통안전시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 이거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뭐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면……. 자, 우리 편익이 아니고 편익안전취약지역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제가 실수했네. 인정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바로. 그런데 이게 그래요. 어찌 이 취약지역 그러면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5개 지역만 있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과거에 결정된 사항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도 물론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역은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재정이 열악한 대표적인 시군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 오던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온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 물론 예산이 흡족하지를 않아서 제가 모두발언에 턴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턴키식으로 받아서 이게 5개 시군에 공동으로다가 나눠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시킨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포상금 식으로 주듯이 이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을까요? 5개 지역에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뭐가 필요로 하다, 무슨 신호등이 필요하다, 아니면 CCTV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을까요? 자료 좀 있으시면 한번 주세요. 이런 데서 예산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잠깐 좀 가실까요? 세출 부분.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9년 된, 차량 수령이 9년 됐다라고 그래 가지고 대폐차하는 데 30%를 지원해서 예산 반영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몇 개 사입니까,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운영회사를 말씀…….

이재석 위원 네, 회사는 몇 개 사가 되죠? 각 사에 하나씩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고요. 오래된 회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5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지자체가 7개 지자체고요. 그 안에서 운영회사는 위탁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남양주 같은 데는 4대가 대폐차가 되는데 그게 같은 회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이재석 위원 그럼 이거 시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요. 이걸 갖다 운영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면 위탁회사와 계약을 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지만, 예산에 좀 빼면 안 될까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과거에, 이게 공영버스구입 운영지원이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버스운영이 잘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했는데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석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전용을 해서 타 용도에 쓰는 것이 보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여쭤볼 사안이 많으나 이상 줄이고요.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을 질의드렸던 부분은 정중히 사과드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좀 타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교통정보센터 말입니다.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매뉴얼 자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설령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가서 보면 시군에서 운영되는 교통정보시스템은 엄청 잘 되어 있어요. 오히려 시군만도 못해요, 도가. 마치 교육청에서 도립도서관 운영하는 거하고 각 시군에서 공공도서관 운영하는 거하고, 이게 도서관 명칭에서는 시군이 훨씬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교통정보센터도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그램 성능에 대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필요로 하고 각 시군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에다가 CCTV 같은 거라도 많이 설치해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전 국민이 우리 지역에 방문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환경ㆍ교통정보가 국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서 아마 중복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네요. 조금 아까 이재석 위원님이나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연수원에서 26억에서 25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대로 하질 않고 제 느낌상 보기에는 그냥 통으로 작년에 26억 했으니까 25억으로 해서 사업을 벌여 봐라 하는 그런 수치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하면 최소한 단위 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교통연수원 예산 보면 항상 딱딱 잘라서 그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예산서를 안 받았다 그러시는데 그럼 교통연수원에서 맨 처음에 얼마 주시라고 계획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그것 없습니까? 그거 안 받고 그냥…….

○ 교통국장 구헌상 25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올렸나요? 더 올렸는데 여러 가지 조정하다 보니까 실링 때문에 25억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 교통국장 구헌상 당초에 26억이 올라왔는데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거 된 거는, 1억 삭감된 항목은 뭔가요, 그럼? 정확히.

○ 교통국장 구헌상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억,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26억에 대한 내용은 비교를 해 가지고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래요. 26억으로 교통연수원에서 올렸는데 뭐 뭐 1억 깎인 삭감 내역을 해 가지고 한번 보내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소강당에 교육시설을 더 넓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건물에 교육생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협소해서 그쪽에다가 리모델링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려고 아마 요청한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 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 자체 훈령 지침상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게 보통교부세로 나와서 우리 시군 부담까지 또 전가를 하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과거에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원하던 걸 갖다가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나가는 버스재정지원, 대중교통지원금의 30%를 그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국비가 돼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형편상 이 부분을 갖다가 정책수요라고 그래 가지고 국비 성격의 그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토부에다가도 국비로 전환해 달라고…….

장현국 위원 이의제기는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 교통국장 구헌상 이의제기는 했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의제기는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최근에 했기 때문에요, 아마 계속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우리가, 도가 국토교통부나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것들이, 이런 저런 것들이, 전부 지방정부로 전가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식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도도 시군에 점점 더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이 오전에 질문했는데 국도비, 시군 부담률을 보니까 천차만별 다 틀려요. 어떤 거는 10%에서 어떤 거는 7.5% 그리고 30%가 대개 다 있지만 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은, 따복버스나 택시 그런 건 한 50% 도비를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그럼 도비를 별로 비중을 안 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 차이점은 뭘로 계산을 하는 거죠? 기준을 두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복버스 부분은…….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선6기에서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군 이끌다 보니까 도에서 많이 대주고 추진하는 것 같고.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도비 비율이 높을수록 시군에 혜택이 많이 가는데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싶은 것은 도비를 많이 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군 부담을 많이 시킨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한정된 재정 가지고, 재원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현국 위원 택시 감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실시하라고 내려온 것 불용처리됐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그런 것처럼 시군에서는 감차를 하고 싶어도 할 재정이 안 돼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것처럼 시군으로 자꾸 이렇게 재정부담을 주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리고 아까 통합브랜드 GG콜 그쪽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였죠? 5년 전인가요, 6년 전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맨 처음에 시작한 건 2009년입니다.

장현국 위원 2009년. 그럼 민선5기죠. 김문수 지사 있을 때죠. 그분이 아마 공약으로 중점적으로, 핵심사업으로다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번호 갖고 경기도 전체 통합콜브랜드로 해서 GG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저조하고 계속 사업 확대나 발전이 안 돼서 문제도 있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근로자들한테 복지향상이나 근로조건의 개선ㆍ향상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 많이 접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실시할 때는 어느 사업자도 하기 싫어했을 겁니다, 처음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자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도 설득해서 자기 하고 있던 콜을 폐기랄까요? 안 하고 GG콜로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도에서 계속 확대 발전을 못한 겁니다. 오히려 도민 홍보도 하고 더 발전시키고 예산투입을 해서 더 확대했더라면 GG콜 통합브랜드가 잘됐을 텐데 지금 안 된 원인은 다른 것도 있죠? 뭐 다른 콜들이 또 생겨나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것도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무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비 그런 걸로만 대체하려고 하는데 1년 기간 연장된 거는 그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을 줬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무조건 폐기한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럼 지금까지 5년 동안 투자했던 거요, 기존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자들을 그대로 지원을 안 해 줄 테니 계속 그 사업은 그분들이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방편도 있는데 지금 오전에 설명한 거에 대해서는 좀 엉뚱하게 되는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오전에 저희가 설명을 약간 좀 서툴게 드린 부분이 GG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걸 지원하는 것을 중단한다는 취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사실 많은 성과가 저는 있었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2009년 당시로 돌아가서 보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 콜이 여러 업자가 있고 그걸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건 있다고 보지만 상황이 많이 흘러 가지고 어떤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민간업체에서도 이게 아주 크게 부상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스스로 이게 생존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GG콜택시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또 있고. 하지만 이게 시장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GG콜택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복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기사분이나, 택시기사분들 행감 때 지적한 게 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임금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해요. 임금도 그렇고 처우개선, 복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좀 보완했으면 하는 사업을 한번 봤더니 그런 사업은 전혀 안 올라왔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복지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현국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예산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

장현국 위원 근무시간도 한번 비교분석 해 보세요. 서울,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근무시간하고 임금이 얼마나 형편없이 안 좋은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완도, 처우개선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거를 누누이 얘기를 해도 그런 거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냥…….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일단 현재 버스 운영체계, 그러니까 운영체계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안에서 이제 준공영제하고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버스는 그렇다고 치고요. 택시는 더 최저임금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택시부분이 사실 택시자율감차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이게 택시자율감차가 돼야지 사실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쪽에서는 택시가 사실 감차가 되면 이용자가 분명히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택시업계에서 자율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실제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유가나 이런 부분이 워낙 낮게, 지금 현재 낮게 유지가 되니까 과거의 어떤 수익성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약간은 개선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잘 굴러가…….

장현국 위원 근데 지금 한 가지만 꼭 생각하고 있는데요. 감차를 해서 수익을 증대해서 복지로 간다 그 얘기인데요.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행감에서도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내실을 다져야 된다 등등 해서 많은 지적들이 나왔고 또 경기도가 전국으로 놓고 보면 교통사고율이 1위라고 하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는 분야별로 놓고 보면 노인들의 보행이라든가 또 자전거에 대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 내 스쿨존 쪽에서의 어떤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도 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을 해서 교통사고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얘기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연수원에서의 어떤 교통캠페인이라든가 교육에서 오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는 게 아니라 감이 됐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예산이 26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1억 원이 감되긴 했지만 실제로 과거 2015년에 광고홍보비로 편성된 부분이 감액이 되고 다른 부분이 1억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교통연수원의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특별히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일반인 대상 교통안전교육이나 사고상담이나 그런 대책부분, 어떤 계획수립부분 이 부분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저희하고 교통연수원하고 협의해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1억이 줄고 2억이 감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논하기 이전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또 교육의 질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실을 잘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다음은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4,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자료 38쪽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보니까 추가노선이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가노선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증차가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노선이 추가됩니다. 맞습니다. 노선이 추가되는 겁니다.

김상돈 위원 몇 개 노선이 추가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올해 56개였는데 8개 노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건 물론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8개 정도 노선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래서 4,000만 원이 증액됐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지금 현재 56개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운행 효과라든가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사실 심야에 사람들이 많이 안 타잖아요. 많이 안 타다 보니까 버스회사는 운영을 기피하는 거고 버스이용자 입장에서는 심야버스가 있으면 일단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물론 어떤 수지측면 내지 운영측면에서 어떤 비효율성 이런 걸 따질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로 만족도조사 이런 거는 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이거는 어떤 시민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그 만족도조사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야간에 운행되다 보니까 과속이라든가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불만의 어떤 얘기들도 나오는가 하면 또 근무자들이 15시간 이상씩 격일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탑승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서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다음은 48쪽에 맞춤형 따복버스가 있는데 이것도 앞서 다 질의들 하신 것 같은데 따복버스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벽지 또 오지, 취약지역에 다니는 차량들에 대해서 손실을 지원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그전에도, 따복버스가 생기기 전에 벽지노선 마을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이 됐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이건 별개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내내 그 버스를 갖다 따복버스로 다시 명칭만 바꾸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 벽지노선은 대부분 운행 중인 노선을 연장해서 수익성이 없는 부분까지 커버하도록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요. 따복버스 이거는 운행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예 대중교통이 아주 부족한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버스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봐서는 아마 벽지노선하고 어떤 통합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현재로서는, 아무튼 나중에는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따복버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현재 마을버스가 진입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역에 새롭게 개발하는 노선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

김상돈 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6개 노선을 선정해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내년에 또 6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위원 아, 지금 경기도 내에 그렇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상당히 부족한 지역들, 아예 없는 데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오지 그런 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건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아니면 이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따복택시의 경우 지원을 여섯 군데를 해 주기로 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따복택시가. 그런데 이제 6개 시군 중에서 안성이나 여주나 이천 같은 데는 사실 이미 조례로 제정해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이런 경우에 또 지원을 해 주면 이게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에서 운영을 해 오던 곳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김상돈 위원 지금 안성이나 여주나 이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유사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지금 시범지역으로 보면 이 세 군데가 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건 중복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어디에……. 사실 중복지원되는 부분은 없고요. 안성의 경우에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왔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좀 영역이 넓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중복되거나 이렇게 될 여지가 있는 곳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사실 집중검토를 해서 그런 지역에 배려가 돼 줘야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복되거나 여건이, 지금 상황이 좋은 데보다는 교통약자들이 있는 그런 쪽에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마지막으로 마을버스공제조합에 관련돼서 간담회를 한 두 차례 가졌어요.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지면서 손익 관련 용역을 한 11월 중에는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마을버스가 버스공제조합 가입하는 거 관련해서 사실 현재 TF팀, 그러니까 버스공제조합에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마을버스조합하고 협력 그러니까 협의 중에 있고요. 이거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완전히 되면 그때 가서 회의를 하고 어떤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돈 위원 지금 마을버스공제조합하고 마을버스조합하고 TF팀이 구성돼서 회의는 몇 차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팀장과 실무자가 같이 버스연합회에 갔고 또 여기 TF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가 다 완료된 다음에 TF팀 회의를 정식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임시로 지금 현재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요. 정식적인 건 아니고 가서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러면…….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이것이 자료가 완료가, 취합이 되면요. 정식적으로 저희가 TF팀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 아직 방향도 못 잡았네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자료가 다 들어와야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기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가지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TF팀 구성을 해서 정상적인 회의는 하고 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연수원 얘기할 때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전년도보다 1억이 늘었어요, 예산이. 실제 늘은 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그래서 그 성격들을 제대로 알고 그때그때마다 답변을 달리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지사님의 2016년도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택시운수종사자들 처우를 개선하고 좀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생활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약자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이야기를 지금뿐만 아니라 거듭 거듭 해 오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돼야 그 일을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뭡니까, 법인택시 기사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니까 그때그때 말씀 바꾸지 마시고,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걸 어떻게 메꿔, 채워 넣을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고민 좀 해 주시라는 주문드리고요. 교통DB시스템 운영 그거 보면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DB가 그런 뜻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DB가 데이터베이스 자료, 자료 전체 덩어리를 갖다가 운영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전산도서관 같은…….

최재백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자료도서관 같은.

최재백 위원 그래서 수집도 하시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최재백 위원 분석도 하시고.

○ 교통국장 구헌상 관리…….

최재백 위원 가공도 하시고.

○ 교통국장 구헌상 계속해서 축적해 나가는…….

최재백 위원 뭐 관리는 기본이고, 그런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지금 3억씩 이렇게 쭉, 2014년도 3억, 금년도 3억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쭉 해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기초자료가. 근데 보면 거기에는 그러면 도로교통량조사 같은 건 그 안에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량조사한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래서 또 보니까 내년에 도로교통량조사 하신다고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량조사는 통상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5년 단위로 아주 크게 하고요. 우리 인구조사하는 식으로 크게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단위로 그걸 1년이 지났으니까 여건변화 그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 자체는 계속 해 가지고 자료를 계속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보완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조사 현행화 그거하고 수도권 여객기종점통행량 공동교통조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기종점조사는 5년 단위로 우리 인구총조사하는 식으로, 실제로 인구총조사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그래서 그걸 5년 단위로 하고요. 현행화라는 건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니까, 그다음 매년 상황이 바뀌니까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최재백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통행량 공동교통조사를 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이 현행화는 빼도 되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내년에 조사하는 건 17년 말까지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0년도에 조사한 걸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내년에도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조사한 건 내년에 나오는 게 아니고 17년 말이니까 18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현행화를 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우리가 과거 자료를 갖다, 최신의 자료를 쓸 수 없게 되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최신의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통계획을 하잖아요. 교통계획하고 각종 사업들, 거의 모든 건설사업에서 교통관련 수요분석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어서 수요가 뻥튀기 되고 이런 사례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걸 갖다…….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교통조사를 해도 현행화 조사는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한 결과를 계속 최신화시키는 겁니다.

최재백 위원 하셔야 된다면 하셔야죠. 버스정보 수집ㆍ정보시스템 한번……. 몇 쪽이냐면 71쪽입니다. 71쪽 중간쯤에 산출식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2016년도 예산 32억 8,000 이렇게 해서 쭉 밑에 내려다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위에 산출식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9,170×5,500 이러거든요. 보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9,170대라는 게 뭐예요? 버스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시내…….

최재백 위원 시내버스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1,780대 이건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1,780대는 시외버스고요.

최재백 위원 1,780대는 시외? 시내, 시내겠지.

○ 교통국장 구헌상 맨 앞에 게 시내고요, 9,170대 시내ㆍ광역 이렇게 포함해서. 그리고 1,780대가 시외버스…….

최재백 위원 맨 마지막에 2,050대.

○ 교통국장 구헌상 아주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맨 앞에 게 시내버스 그다음에 시외버스, 마지막 게 요금이 다른 형태의 시내버스입니다.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맨 마지막 것도 시내버스다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이 산출단가가 왜 각각 틀리느냐 이거죠. 5,500원, 1만 1,000원, 7,700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이동통신비인데요. 통신요금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5,500원하고 1만 1,000원, 이 1만 1,000원 부분은 아마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최재백 위원 그거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왜 단가가 각각 틀린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에서 쭉 단가들이 있어요. 그 옆에 7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교통조사하시는데 공동조사비가 7억 7,500이고 추가조사가 8,500이에요. 8,500은 택시라고 말씀하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서울ㆍ경기ㆍ인천은 택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추가했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리고 공동조사 7억 7,500은 어떤 차를 조사하시는 겁니까? 모든 차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가족들도 하고요. 이게 목적이동이라고 해서 인터뷰도 합니다. 물론 차량 이런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다른 위치에 이동을 했는지 그리고…….

최재백 위원 그러면 7억 7,500만 원은 몇 대를 조사하시는 겁니까? 대수로.

○ 교통국장 구헌상 차량으로 몇 대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왜냐하면 사람 수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샘플조사만 합니다. 전체는 못하고요.

최재백 위원 샘플이면 몇 샘플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도가 천만이 넘으니까.

최재백 위원 7억 7,500만 원어치가…….

○ 교통국장 구헌상 5만 4,000…….

최재백 위원 5만 4,000 샘플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5만 4,000가구를 샘플로 조사를 합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택시 8,500은 몇 샘플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는 1,000대를 샘플로 잡아서 합니다.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료 내주십시오. 정보센터 전체 예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 예산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급여 같은 것들은 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안에 우리 인건비 말고 실제 운영…….

최재백 위원 아니,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정보센터의 전체 예산, 인건비도 있을 거고 여비도 있을 거고 당ㆍ숙직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운영비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다음에 시설비도 있을 거고 사업비도 있을 거고 전부 통틀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교통국에서 51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중에서 도비 보조비율이 30% 이상 지키고 51개 사업 중에서 30% 이하로 들쭉날쭉 입맛대로 하고 있는 사업이 7개예요. 그 7개 사업이 불행하게도 교통약자들 또는 저상버스 도입, 오전에 질의했듯이. 이런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어려운 사정에 들어가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들만 공교롭게 이렇게 퍼센티지를 낮게 해 가지고 선심성 이런 데로만 갔다.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한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에서 낮춰진 비율에 대해서는 최저 30%까지 올릴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똑같은 그거예요. 다른 저상버스 하는 데는 사업주한테 부담하는 것도 그러는데 2층버스만 또 덩그렇게 도비는 33.3%, 즉 따복을 붙이거나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생색만 내면서 50%만 하고 있는 것은 다 일괄적으로 30% 기준으로 맞춰서 줄이거나 아니면 다 전액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살려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말씀드렸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뭡니까? 뭘 하게 되어 있어요? 뭘 하려고.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도같이 광역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니까 광역 차원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김종석 위원 여러 그것이 있지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만든 이유는 공영차고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환승시설이라든가 이것들을 사업에 넣어 가지고 하시라고 특별회계까지 만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니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이 광역교통특별회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고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디 특정지역에 대해서 백몇십억 집어넣잖아요, 여기에다. 특별회계 쪽은 위원님들이 잘 따지지 않으니까. 그래 가지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양주 아니면 특정지역 거기에다 30억, 80억, 매년 1,000억 이상 나가나요, 실제로 나가는 것은? 하여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가만두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나 환승터미널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특별회계에서 사업을 만드셔 가지고 그 돈으로 하시라고. 그리고 실제로 도로라든가 철도사업에 대해서 큰 금액이 들어간 것은 단일사업으로 빼셔 가지고 앞에서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 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에 맞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광역철도 부분은 물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남양주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지만 이건 다른 지역에도 철도사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김종석 위원 철도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만든 목적을 정확히 보시고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은 못 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게는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나치게 특정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남양주 이쪽이 사실 지금은 편중이 되어 있지만 남양주를 특별히 의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국가 전체 사업으로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 동탄 쪽에는 GTX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 쪽에는 별도의 사업이, 물론 그건 1번 철도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철도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철도사업 중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에 일정부분은 부담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하시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 모르시겠어요? 광역교통시설이라니까요. 철도도 시설이라고 포함해서 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공영차고지, 주차장, 환승시설 등의 사업들에도 사업을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그 상황을 알고는 계시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공영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을 봐 가지고 내용에서 할 수가 있으면 그쪽 사업들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시라 그거예요. 그래야지 그 목적, 그렇지 않고 돈 없어서 이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나가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이 여기 6개소 되어 있는데 국비로 그거 해서 하는데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해당 지역 자료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개선 보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보면 특정지역 없습니다. 다 어려운 지역이에요. 양평, 가평, 이천 그다음에 평택. 이런 지역에 있어서 보니까 16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에다는 지특으로 해서 올리셨던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해 주시라고. 죽여 버리지 마시고 최소한 하나, 2개 정도라도 도가 하겠다라는 명맥을 이어가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해 주고 없으면 지워버리고가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두 번째, 택시쉼터 조성 수요조사 내역 주세요. 쉼터 조성 수요조사 있으시다면서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수요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군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들어와 있고 일부는 안 들어와 있는데 다 되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정예산하면서 위원들하고 얘기한 지가 상반기인데 지금까지도 수요조사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일부는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소리예요.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러면 연정예산에서, 이것이 상반기 때 논의한 내용이라고요. 그동안 뭐하시고 지금까지 그것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소리를 하시고 계시느냐고요. 한눈에 보더라도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택시운전자들 쉼터 조성은 필요하다고들 요구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 들어온 내용이라도 제출을 예산 전까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정논의 차원에서도 이미 논의를 했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 지역구 예산 없고 특정 위원님들 지역구도 없어요. 원리원칙에 맞게 가자 그거예요. 사업 함부로 하셨다 마셨다 죽이지 마시고 한번 하셨으면 규정과 원칙에 맞춰서 지켜서 그 사업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그 나머지 원칙과 안 맞는 것들은 다 일체 그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장,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비율에 관한 말씀…….

김종석 위원 네, 비율에 관한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신규사업을 하거나 올릴 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히 30% 조례에 따라 올렸는데 지금 기조실이나 예산담당 부서 쪽에서 비율을 조정하거나 낮춰서 그렇게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정책팀에서나 여기에서 하는 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가지고 그 원리원칙 기준에 맞춰서 추진할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오전에 별도로 보고할 때 자료요구한 GG콜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구두로 받아 가지고, 서류가 아직 안 돼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되는 대로 주십시오.

교통연수원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장 건물 보수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지분이, 사실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100% 지원을 해 가지고 그걸 했고 그다음에는 물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출자 보면 최초 출자 외에는 사원단체들이 출자한 적 하나도 없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권리만 하고 의무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지원 범위는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 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한다.” 단체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서, 그럼 이 사원단체들이 능력이 없는 단체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교통연수원은 사실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사원단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들은 능력이 없는 단체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참여한 데는…….

민경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물 보수를 하게 되면 출자지분에 따라서 분담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또 다르게 여쭙겠습니다. 보면 실제, 전국 연수원 예산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26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다른 시도를 봤을 경우에 제일 많습니다, 지원금액이. 그리고 자비부담도 보면 하위예요, 하위.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자비부담이 51.6%, 교통문화교육원은 43.5%, 인천도 19.7%, 광주 같은 경우는 38.3%, 경남 17.9, 경북 27.1 그러니까 실제 자부담도 안 하고 있고 거의 경기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칙이 갑자기 무너져서 지원해 주고 어떨 때는 또 예산이 없어서 안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출자를 했으면, 출자지분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만큼의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실제 2015년도 예산지원액을 보면 종사자교육에 비용이 25.8%고, 행정운영경비가 63.2%입니다. 대부분이 행정운영경비에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뭔가 대안을 제시하고 위원님이 물어보면 답변을 좀 잘 해 줘야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감액됐다, 증액됐다,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칙에 입각해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교통연수원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라면 지분 비율 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사실은 어떤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거기 때문에 물론 출자를 똑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단계에 들어가서 실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물론 교통운전자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도민 전체가 수혜를 입고 이런 거라면 정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갖다가 상당 부분 지원하는 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보신다면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실제 또 뭐냐면 이사회에서도 사원단체, 대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교통연수원 직원이 따라가서 거의 봉사하다시피 하는데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고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또 도민교육 관련해서 최근에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실제 직무교육이 화물비등록차량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로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 전임 원장님이 정확하게 하고 열심히 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제 이게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다 보니까, 또 직무교육에 부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주력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이게 제대로 교육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민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비목으로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다른 시도의 예를 들어서 전문성 있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도민 교통사고율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도민교육을 확대했는데 어떻게 증가합니까? 그러면 어떤, 뭐지, 지난번에 원장님은 도민교육을 잘해서 교통사고가 줄었다라고 했어요.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도민교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본인들이 잘한 것이고 과가 있으면 우리가 안 한 것이다, 우리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면 안 맞는 것이죠. 모든 교육이 어떤 체계적으로 시스템상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민교육도 정말 줄여갈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전담을 하고 직무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제대로 해서, 화물자동차나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직무교육도 자체교육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다 업체들이 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무교육 자체도 지금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폐위기까지도 생각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좀 참고해서 저희가 교육내용이나 전문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 구입 관련해서 자료가 아까 와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이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적자보전은 어떻게 해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운영개선금 용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은 평가는 하지 않고요. 이거는 금액으로 해서, 요율로 해서 현재 예산 자체를 어느 정도 주어진 예산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손실보전율이 현재는 한 56%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약 56%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적자분의 56%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 부분도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그런 정도로 했으면 그렇게 결손을 처리하면 좋은데 이것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경영 및 서비스가 아니라 재정지원 운영개선금 평가에 집어넣어서 실제 운행을 안 하면서도 부풀렸을 개연성이 큽니다, 직접 공익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지난번에 BMS자료를 봤을 때도 공영버스 같은 경우도 실제 BMS에는 안 떴는데 배차일지에는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허투루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거 꼭 개선해서 대민서비스 평가 용역에 들어가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도내에 15대 차량을 지금 30% 지원하고 70%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대형입니까, 중형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중형입니다.

민경선 위원 중형입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실제 벽지노선이고 실제 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버스를? 그러면 실제 운송원가나 여러 가지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원래 업체들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냥 동일한 인건비로 운수종사자한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해서 청소년할인보전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기존대로 현금은 15.4%, 교통카드는 20%입니까, 할인율이?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저희 건교위에서도 경기도 청소년 버스 할인율 수도권 수준으로 인하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일부 되든지 아니면 일단 검토가 돼 있…….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 이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부담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관련해서는 세부 승객수요나 환승손실금액 산정근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시간을 더 써도 되죠? 2층버스 도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실제 실효성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나 남양주나 몇 곳이, 수원인가요? 운행하고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김포하고 남양주만…….

민경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포, 남양주 지금 운행실태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보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입 초창기라 그런지 사람들이 더 많이 타는, 주말 같은 때는 사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 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이게 실제 수요라기보다는 약간 부풀려져 있는 수요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김포 관련해서 좀 스크린해 보니까 타고 내리는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2층버스를 도입한 게 첨두시간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관광 목적이라면 주말에 해도 관계없는 거죠. 늦게 내리든 빨리 내리든 그것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첨두시간대에 타고 내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린다.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지금 다 도입을 못하고 상반기 때 도입하고 또 18대를 한다고 하면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실제 정확하게 스크린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특히 지난 행감이나 도입할 때도 문제제기 했지만 2층버스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지, 특히 예를 들면 우기나 눈이 왔을 때, 겨울철이나 빙판길을 달렸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러면 실제 겨울을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상반기 검토를 하고 나서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일단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요청이 있고요.

민경선 위원 어디가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수원, 안산 그다음에……. 남양주하고 이런 데는 말고요. 수원, 안산, 파주, 김포 해 가지고 추가로 한 30대 정도를 더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막연하게 이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실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와서 견학을 하고 타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또 업체의 관계자는 가능한지를 미리 다 사전에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해 놓고 실제 또 이거에 대해서 운영을 했다가 나중에,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도입이 잘 됐잖아요. 그런데 운영해 보니까 실제 별다른 효력도 없고 돈만 들어가고 운영하는 데 힘들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처음부터 점검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이것도 계획을 실행할 때 제대로 해서 검증을 하고 나중엔 50대를 하든 100대를 하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험단계 갓 지난 상황인데, 아직 1년도 지나가지 않고 겨울철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걸 정확하게 평가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더, 예를 들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해야 정확한 도입이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이거를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실제로 이 차들을 다 승차를 해 보고 이런 걸 경험을 같이 했고요. 겨울, 어떤 시범운행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부 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거는 기존 차량이 사실 과거에 있던 아주 구식차량이잖아요?

민경선 위원 네, 그런데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실제 이 업체가 왜 2층버스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야 돼요. 2층버스가 마냥 이게 효과가 있어서 좋은가, 아니면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신차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한테 오면 예를 들면 2층버스가 지원되니까 2층버스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잡아서 은행에 더 빚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어서 단시간에 요구하는 것인지 그걸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마을버스가 영세업체인데 CNG버스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운영하면서 힘든 것은 나중 문제고. 근시안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용만족도나 효율성, 경제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택시 보호격벽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2015년 시범운행했는데 어디서 했죠?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 보호격벽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신청하는 데마다 지자체를 통해서 다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2015년에. 어디를 했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2015년에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어디어디 말씀하시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요. 그러니까 수요가,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은 내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내년까지는 왜 합니까, 이걸?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신청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으니까요.

민경선 위원 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 운전자를 만나 보니까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 파악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우리나라하고,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총기사고나 그런 것 때문에 우려돼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스름돈, 돈 내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하고 공간 자체가 많이 좁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또 주먹다툼 이런 건 그걸 우려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외국과 다르게 택시 안이 좁고, 비좁다는 거죠. 비좁고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스름돈 주고받는 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 차가 좁은 공간에서 움츠리지도 못하니까 운전하는 데도 불편하고 그리고 쉴 때도 뒤로 좌석을 해야 되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냐면, 분석을 해 보세요. 이 보호격벽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취객이 폭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그럼 과거 비율하고 보세요. 운전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CCTV가 없었을 때는 그런 취객이 폭력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CCTV가 도입되고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갈수록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추세에 보호격벽 왜 이런 것에 예산낭비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신청자 신청이 시군을 통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하다고 그러는 요구가 많으면 거기서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실제 운전자를 만나 봐도 왜 하는지 모르겠고 신청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큽니다. 아까 거스름돈도 문제지만 실제 여러분들도 택시 타보면 택시운전자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시냐.”고, “아, 네.”, “어떻게 오늘 피곤하셨습니까?” 이거 하는데 대화까지도 단절된대요, 상당히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면밀히 검토하고 격벽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검증을 하고 나서, 시범운영이었으면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시범운영했는데 어디서 시범운영했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도 없으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공영버스가 됐든 시외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광역버스가 됐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본 위원은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업체가 예를 들어서 차가 늘거나 업체가 생성이 되면 될수록 더더욱 적자손실보전금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걸 타파할 수 있는 길이 저는 나름대로 거리비례제도 있고 해서 수용가 부담원칙도 좀 생각을 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버스서비스가 사실 공공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익성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요금을 제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실제로 노선 자체가 수익성이 없고 그런 데는 우리가 또 특별히 벽지노선이나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어떤 거리비례제나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수익성 같은 이런 걸 보장, 좀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이걸 줄여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로 제가 이해…….

이재석 위원 병행해서 가보자는 말씀이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버스, 시내버스 운송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아니면 이걸 현재 공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용역도 수행하고 있으니까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떤 준공영제 이런 것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진짜 수익성이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독립시켜서 아예 우리가 어떤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좀 분리를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준공영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준공영제는 언급을 좀 안 하셨으면 고맙겠어요. 아직 시기상조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검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검토도요,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을 제가 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거 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체에서 운수사들이 보면 나름대로 귀책사유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것을 발본색출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그 업체 관리감독이, 지도감독이 잘 안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단면에서는 이런 걸 오히려 점점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줄여지고 난 연후에 필요하다라면 그때 가서는 어차피 혈세를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혈세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공과를 나눌 것이 아니고 ‘아, 그래 거리가 좀 먼 데는 좀 더 부담을 하는 것도 맞다.’라는 것도 말이 된다는 거죠. 통용이 된다라고 봐서 아직 준공영제는 언어도단이다. 회사가 지금 손실보전금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맡아 갖고 그 손실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시기적으로 완급조절은 필요로 하니까 그 부분은 재론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저기 청소년할인이 직좌형, 직좌형에는 청소년할인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M버스 같은 경우는요?

○ 교통국장 구헌상 청소년할인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다 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할인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청소년들이 실제로 혜택이 좀 적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 안타까운 현실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그렇더라도 저는 그래요. 지금 모든 운수회사에 보면 청소년할인제를 여러 군데서 해 주고 있어요. 시외버스, 시내버스 할 것 없이 또 마을버스, 심지어는 이거는 결손보전이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것도 그래, 공통분모를 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다 이런 결과가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청소년요금 할인을 이건 운수사에서 나름대로, “당신네들은 불우이웃돕기 안 하냐.”라고 해서 “복지차원에서라도 청소년요금 좀 덜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밀고 가도 돼요. 그러면서 결손금은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제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바로 제 지역 앞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경기광역버스 졸음운전 위험, 빨간불이 켜졌다.” 해 갖고 한국일보에 크게 게재가 됐어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과로다, 졸음운전이다 그래서 빨간불이 켜져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보면 운수회사들이 영세회사에서는 사고율이 적어요, 오히려.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도 보면 이 운수회사들, 큰 회사들은 자체교육으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이것도 전체를 다 맡길 것이 아니고 뭐 1회, 2회, 3회를 두든지 해서 한 번은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어느 일정 장소를 빌려서 해야지 보면 자체교육으로 돌려놓으니까 뭐 기사가 없다 그러면 교육 받는다 그래놓고 실무가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내용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통연수원에서 1, 2, 3회라든지 1, 2회 중에 한 번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연수원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아까 잘못 될까봐,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로 뭐 교육을 받는다 그러고 운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몇 번에 한 번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규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걸 지향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여기 보면요. “졸음운전 빨간불” 해 놓고 보니까 기사 70%가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16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16시간은. 이건 격일제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격일제로. 또 졸음운전 가능성, 서울버스 외에 이거 뭐 서울버스의 6.1배다 그랬어요, 경기광역버스가. 요금 저 뭡니까, 승무하는 단가가 싸다 보니까 급여가, 혹독한 운전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재생타이어 사용버스가 60%에 달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100%에 달해도 할 말이 없어요. 다만 마모율을 관리를 좀 잘하면 되는데 재생타이어도 아주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마모부위까지, 한계선을 넘어서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앞 타이어의 경우는 없습니다. 재생은 항상 뒤 타이어만 끼거든요, 사업용 차량은. 이런 부분도 좀 필요로 하겠고. “정비사가 무자격자 많아 안전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우리 사업자들 또 아니면 운수종사자들 관리측면에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내용을 이렇게 읽고 나면 아, 이건 관리지도 부재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여져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더더욱, 언론사가 허구성은 없겠지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보면 이건 반신반의한다는 거죠. 뜻을 같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좀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의 근로여건이 실제로 안 좋은 건,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실제 그게 또 안전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재생타이어나 이런 부분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석 위원 지도감독.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지도감독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환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요. 무자격정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제로 교통연수원에서는 교육하기가 아마 여건이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도기술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통연수원하고 이런 걸 교육시킬,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페이지 하고 31페이지 시내외버스예요. 30페이지에는 시외버스고요, 31페이지에는 시내버스입니다. 여기서 제가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번 보니까요. 운영개선지원금이 47억이에요, 시외버스의 경우?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이게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또 하나, 시내버스의 경우는 운영개선지원금이 이거 제가 읽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354억 5,400…….

이재석 위원 35억 4,000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아, 354억.

이재석 위원 354억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354억.

이재석 위원 이 354억을 47억하고 하면 얼마 되죠? 근 400억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이 막대한 수억대의 돈을 들여서, 수백억대의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개선을 과연 지금 목적사업을 해 놓은 게 뭐가 있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이게 거시적인 건지 가시적인 건지 이런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산정내역이,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거 운영개선지원금은 사업자들한테도 예전에 농사짓는 사람마음에다 비유를 해 보면 좋은 씨앗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당장 달콤한 사탕 주는 격입니다. 이런 거 좀 줄여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게 운영개선지원금이 계속 나가는데 민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실제로 이게 버스운영이, 그러니까 운행이 공공서비스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얼마가 적자가 났다라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먼저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하다면 이제 운영개선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석 위원 지금 답변을, 지금 운영개선지원금과는 좀 맞지 않는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낱말을 바꾸든지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지금 31페이지에 내용 보면요. 버스 고급화를 위한 시설개선 지원 해 가지고 20억입니다. 20억이나 해요.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사업비 산출내역 운영개선지원금 밑에 있습니다. 과연 버스 이 20억을 몇 개 회사에 어떻게 주는지는 몰라도, 차량마다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급화, 시설개선 지원, 이거 뭐죠? 차내에 뭐 휴지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을 비치해 준다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좀……. 아니, 버스를 고급화하면 뭐 우등버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송영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20억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버스 고급화를 위한 시설개선추진 정책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매년 저희가 20억을 세워서 어떤 사업이 될는지, 와이파이가 될는지 아니면 다른 버스시설에 개선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저희가 연초에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이 사업이 좋겠다 하면 그 사업으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시설개선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재석 위원 예산이니까 당연히 안 됐겠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일단은…….

이재석 위원 금년에는 그럼 집행된 예산 세웠던 근거가 있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금년에는 개선사업으로는 20억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재석 위원 없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이재석 위원 여유롭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25억 중에 세웠다가 5억은 삭감되고 20억만 반영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위원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서비스 향상 조례를. 그래서 그것이 용역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시설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감안해서 저희가 이렇게 20억을 일단은 해 놨습니다. 이 사항이 20억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항은 또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석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지원 조례라는 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요. 언제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런 말씀은 나눌 거고요. 지금 이 시설개선, 이것은 진짜 처음 해 보는 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전에도 저희가…….

이재석 위원 언제쯤 해 봤었어요, 몇 년 전에?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2014년도에도 저희가…….

이재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정말 이제 심지어는, 운수종사자들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방향을 찾고자 해서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건 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이 아니고 이제는 버스 고급화를 위한 시설개선까지 운운하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치 위원들이 이거 서비스 개선 쪽에다 신경을 써라 했더니 너희들 한번 맞아 봐라라는 식으로 한 건지, 후자는 아니겠죠. 전자겠죠. 같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용어 자체를 좀 빼주세요. 아니, 시내버스를 무슨 우등버스처럼 해 줄 거예요. 버스 고급화를 위한, 마치 이상하게도 보여져요. 이런 예산은 저는 맞지 않는다. 차라리 환승을 해서 노선을 개편하는 데 주력하면 가까운 노선을 뛰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유류대도 보전되죠. 보전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거시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있는 예산도 줄여달라고 지금 집행부를 나름대로 좋은 말로 하면 견제하는 거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예산 삭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강권 쓰는 거고 이런데 이런 건 지양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리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리면 혼동이 오실까 염려스러워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대답 안 하시네.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마 버스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실제로 어떤 쪽으로 사용되는지 우리가 아직 용역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버스의 서비스는 개선이 돼야 되고 버스업체가 그걸 할 능력이 없다면 공공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지금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 중에 모두발언에서 거리비례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걸 줄이다 보면 노선도 조정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노선조정 다 해 놓은 년에 그때 가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결손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줄여놓은 년에 준공영제가 정착화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한 가지 답변만 저는 바랐던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답변을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더 아름다웠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ㆍ시외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인센티브 관련해서 시외버스가 2억 원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가 152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이게 반드시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인센티브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 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지금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가령 인센티브 안에는 차량을 고급화한다든지 아니면 최신의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고 여기에 미미하게 되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상버스에 대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돈을 다 투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버스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재정지원 근거가 되는 게 뭐가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따른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로 해서 결국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분명히 나왔어요. 자료 회신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세부적으로 비교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보면 운전직 종사자 임금체불 문제, 보유버스 평균 차령 문제 그리고 운행일수 준수에 대해서 전부 다 오류가 있었고 거기에다 정확한, 올바른 데이터가 투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할 기준이 되나요,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100% 만족할 수는, 현재 제가 체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이 항목을 포함시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차령이나 이런 건 아마 객관적인 자료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준수율도 올해부터는, 과거에도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상당히 정확성이 높은 거로…….

김지환 위원 그런데 경기도 교통국 자체에 검증기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체에 부서가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검증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BIS 자료 있잖아요. BMS 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행률 자체는…….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외주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지환 위원 수백억 원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교통국 자체적으로 이런 검증기관이 없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그렇게 흘러왔지만 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인 자료를 생산해서 시군을 통해서 업체로 갔다가 피드백 받는 형식으로 해서 운행률이나 이런 걸, 운행 준수율 이 부분을 정확한 자료로, 그러니까 검증 자체를 시군을 통해서 하도록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바른 데이터가 아닌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될 운수업체가 못 받은 경우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렇게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럴 확률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환수조치까지는 솔직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런 재정지원들이 지급 중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인센티브 쪽 말씀…….

김지환 위원 네, 인센티브만 관련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인센티브 쪽, 그래도 이쪽을 의식하고 업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김지환 위원 아니, 업체에 노력을 강구하는 게 아니고 교통국 자체의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증절차도 없고 검증확인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수백억 원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담당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2명 있기 때문에 2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100%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준 걸 판단하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검증기관이 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용역을 별도로 검증한다는 건…….

김지환 위원 매년마다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역 하나 주는 걸로.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지급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은 2층버스와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8대 도입 지원 계획 여부를 잡으셨는데 제가 2층버스 관련해서 1단계 9대 남양주, 김포에 지급이 됐었고 본예산 13.5억 들여서,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10대, 6대 저희가 의회에서 감차를 시켜서 10대로 해서 지금 수원, 남양주, 김포에 계획되어 있는데 2016년 상반기 도입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서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계획서라는…….

김지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계획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방식으로 해서…….

김지환 위원 네, 2단계 10대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2단계, 맞습니다. 지자체 수요를 받아서 한 겁니다.

김지환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의…….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어떤 노선에 어떤 업체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수원, 남양주, 김포랑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협약은 아직…….

김지환 위원 협약을 안 맺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협약 부분은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2단계부터는 협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지환 위원 2단계부터 협약의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협약은 1단계 시범도입할 때 했던 거고 2단계부터는 확대사업으로 봐서 운영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지금 2단계 10대도 2016년 상반기 해서 지금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와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2016년도에 18대를 도입한다고 지금 또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 교통국장 구헌상 차량을 주문하면 들어오는 거, 제작하고 이런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배정한 겁니다.

김지환 위원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주, 김포 할 때도 실수요 검증 자체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 효과 분석이 미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단계 자체에 이런 효과분석도 안 나왔을 거고 그런데 2016년도에 18대를 투입해서 한다는 게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18대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노선 계획이라든지 노선별 안정성 검토라든지 한 게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노선의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18대 도입하는 것 자체도 지금 본예산에 태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현재 노선하고 어떤 여객, 어떤 식으로 운행할지에 대한 안은 잡혀 있고요. 그걸 완전히 도입하기 전에 노선의 안정성을 검증을 거쳐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당장 본예산에 태워서 지금 실행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지자체가 30대를 신청했고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검증이 되면 추경예산이라든지 그때 반영을 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생각에는 이게 물론 타당성 검증을 완전히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김지환 위원 기존 2단계 10대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지금 18대 투입하는 것조차도…….

○ 교통국장 구헌상 차량 제작이 주문을 하면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문한다고 해서 곧바로 나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추경이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또 그만큼 지연될…….

김지환 위원 아니, 검증하고 그렇게 실수요 분석을 하면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검증이라는 건 노선검증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이 기본질의를 못 하셨기 때문에 기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 홍보 관련해서 15페이지요. 신문, 방송,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1억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사업 계획서 있죠.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잊어버리기 전에 또 하나, 왔다 갔다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버스조정협의회 있죠. 버스조정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도의원과 경기도가 참여하는 버스 운행과 관련된 그 실무협의회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건 2016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마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 소위원회라고 있죠. 그 소위원회에서 버스경영평가…….

○ 교통국장 구헌상 분과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수 위원 네, 밑에 버스경영 실태조사에 관한 그게 주된 핵심 활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여기 예산서 쭉 보면 버스회사에, 업체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얼마나 투명성을 확보하느냐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재정투입이 되느냐. 그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가져다주는 서비스의 향상 또 합리적인 운영체계 이런 게 핵심활동인데 국장님께서 소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연수원, 여기도 지금 내년도 예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업무를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까지 이것도 반영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연수원의 어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활동의 방향이란 말은 예방교육이죠. 예방교육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아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사고가 늘었어요, 작년 통계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통연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살아있는 교육이 과연 뭐가 있는지 또 교통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교육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 교통환경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팀을 만들든가, 교통국에다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업을 통해서. 그냥 1년 열두 달 교육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도 살아있는 자료, 영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사들에 대한 섭외문제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교통연수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ㆍ입체적으로 뭔가 여기 교통연수원이 역할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업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19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지원요. 6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어디어디인지. 그것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20페이지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5개 시군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558대 돼 있어요. 교통약자 특별교통 운영비. 이거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자료, 개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요.

그다음에 공영버스와 관련돼서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교통교부세로 100%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주재원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교통국 자체 내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똑같은 거죠. 공영버스라고 한다면 운영손실보상에 대한 것도, 이것도 국비,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원을 해 줬으면 운영에 대한 것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관련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시외버스, 시내버스 버스회사에 나가는 손실보전금 이런 것들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환승손실보전이 있고 경영지원에 대한 보전이 있는데 유류대는 어디에 표기가 되는 거죠, 보통?

○ 교통국장 구헌상 유류대는 리터당…….

박용수 위원 시군에 별도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대충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는데 지원의 항목들에, 편성목을 보면 크게 환승손실에 대한 부분, 경영지원에 대한 부분 또 유류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핵심이 뭐냐 하면 소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고자 했던 것들이 경영개선 관련해서 내지는 과정에 있어서 경영투명화, 서비스업체 평가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게 물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겠습니다만 또 내용에 따라서는 대외비로 잘 내놓지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도에서 막대한 재정이 또 나가고 시군구에서도 막대한 재정이 나가는 만큼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것만 우리가 잡아내면 아닌 말로 부족한 거는 채워주면 되고요. 또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되는데 경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 때 계속 그냥 핵폭탄이 됐던 BMS자료의 불일치든 그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물론 전산화가 많이 돼 있어요, 현금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도 미미하고. 그러나 유류대 부분 또 경영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체계를, 좀 더 관리감독 운영체계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광역급행버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통교부세 100% 나가는데 국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도지사님 쫓아 올라가시고 어저께 신문보도 보니까 좋죠. 도지사님께서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다니시는 모습 좋은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은 국장님께서도 향후에 16년도에 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6개 노선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서비스개선 연구용역에 2억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4억이 잡혔어요. 이거 사업에 차별성이 좀 있는 건지…….

○ 교통국장 구헌상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일단 지금까지 경영해 온 거에 대한 그런 것, 인센티브, 그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판단자료를 제공하고요. 노선 서비스개선 연구용역은, 이거는 지난번에 제정된, 지난 7월에 제정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개선안 이런 걸 갖다가 도출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 사업에 대한 그 개요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상버스 이것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군 전가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저상버스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지금 시흥 방산동에 있는데 혹시 향후 지원계획이 있는지 그거, 지금 내년도 업무 계획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다면 좀 보여주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장기적, 그러니까 계획,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설도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굿모닝버스 관련해서 2층버스 있죠? 18개 올라왔는데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몇 대인지요. 그리고 따복버스 있지 않습니까? 따복버스가 결국 벽지노선이라든가 공영버스하고 통합운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공영버스로 또 따복버스로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한번,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저희가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따복버스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운영을, 시범도입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러면서 벽지노선 운행버스하고 어떤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공통점이 있는지 이걸 갖다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일견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고 어떤 차별화되는 부분, 가령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같은 데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벽지노선 운행은 우리가 지시를,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성격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융합해 나갈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에 있어서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컨트롤되려면 컨트롤타워에서 다 뿌려줄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의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되는데 여기 예산서를 전체 이렇게 쭉 보면 산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청사진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조직의 개편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폐합하고 또 다른 국과의 실무적인 협업을 통한 어떤 업무협조 필요한 부분은 좀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이거 10개소 자료 좀 주시고요.

택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택시 관련해서는 아까 보호격벽 설치지원, 사실 외국사례, 작년에도 여러 차례 상임위 때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외국 선진국 가면 많이들 있어요, 설치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또 맞는, 환경에 맞는 보호격벽이 필요한 곳이 또 있다. 사실 파주 같은 데 보면 도심지역은 좀 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불허되니까, 그러나 외국 같은 데 보면 장기적으로 뭐라고 그럴까, 외진 데, 파주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은 괜찮지만 저 멀리 택시 타고 가면 여성운전자들이 굉장히 불안 느낄 수 있죠.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가 한 곳이라도 불안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해소해야죠. 2층버스 안전매뉴얼 수립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격벽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중하게 필요한 것들,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 달라고 하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게 수명연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될 것도 있지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택시쉼터 이것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수원, 광명, 성남, 이천, 용인 이렇게 8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근무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굴해서 예산을 그렇게 크게 안 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분들이 결국 또 시민들 만나는 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사업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2억부터 4억, 3억, 4억, 3,600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에 맞게 저비용으로 해서 효율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도요. 또 71페이지, 73페이지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 참 이것도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 또 행정감사도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요새 다 스마트폰 쓰고 하니까 앱이라고 그럴까 그런 앱을 좀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국장님께서 장기사업계획에 한번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그러니까 이게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 해서 엄청 들어가요. 22억, 32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 이거를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겠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실시간교통정보에 대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요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또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 아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운정신도시와 조류읍에 대한 버스노선의 확충이라든가 심야버스 그다음에 역출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영버스 운영 위수탁 현황자료 주셨는데요.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2층버스에 대한 위수탁 계획서, 2층버스 내년도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수탁은 아니고요.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용수 위원 지자체 소유가 됩니까? 버스회사가…….

○ 교통국장 구헌상 버스회사 소유가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버스운송업체가 그걸 소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박용수 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상임위에서 다룰, 참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예결위 심사 갔을 때 그때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감사합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앞에서 박용수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택시쉼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인식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지금 경기도 내 택시가 몇 대입니까? 3만 6,687대인가요, 9월 말 현재?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3만 7,000대가 좀 안 됩니다.

한길룡 위원 3만 7,000대. 거기에 따른 가족과 종사자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한 10만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10만 넘겠죠. 택시노동자들이 정말 위험한 직업이잖아요. 과로도 많고 그래서 택시쉼터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는데 또 민선6기 공약사업이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 주요사업 설명자료할 때 택시쉼터 건립지원 계획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이게 만약에 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수원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했고요. 광명, 성남, 이천, 용인 이렇게 자체적으로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하면 일단 좀 더 규모가, 그러니까 개소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길룡 위원 개소도 늘어나지만 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택시노동자들이 훨씬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4개시에서, 파주, 오산, 이천, 구리에서 건립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택시쉼터를 그럼 도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취지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한길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택시쉼터를 시군에서 만들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신청을 해라 이겁니까, 아니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길룡 위원 시군에서 우리가 할 테니까 도에서 도와 달라 이겁니까?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한길룡 위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예산 없다고 다 삭감해 버리면 이게 뭡니까? 행정신뢰가 완전히, 도에 대한 신뢰도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우리가 시군에서 네 군데가 요청이 와서 네 군데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청사진 같은 게 없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늦게나마 다시 수요조사를 하면서 이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형태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택시쉼터, 택시노동자들한테는 정말 자기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쉼터예요. 여기서 잠시 쉼으로 인해서 사고도 예방되고 이런 걸 도에서 각 시군에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신청해라 그러고 지금 와서 예산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잡든 아니면 이번 예산에 더 얹어서 넣든 최소한 신청한 데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꼭 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부실운영이 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리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한테 제출해야 될 교육실적 같은 경우나 교육계획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부실운영을 했다고 하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업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조례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수정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GG콜 관련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GG콜 뭐 특별히 아직 자료가 명확하게는 안 오고 그냥 정리해서 주신 것 같아요. 서울시 브랜드콜택시가 폐지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기존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 없었음.”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감사합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이거 제가 급히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는 붙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사업을 폐지했는데 폐지하면서 기존 차량에 재정적인 지원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그 뒤로 재정지원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민경선 위원 경기도는 지금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서울시로부터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카카오택시 광고비를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스티커 부착비용 7만 원, 외부광고비 3만 3,000원 이렇게 지급된다고 했는데 경기도도 이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효과가 크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운영이나 계획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아직 흐름이 카카오택시가 서울에서 인구가 많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택시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도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저희도 그동안 우버택시가 사회문제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퇴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서울시가 브랜드콜택시를 2014년도에 폐지했지만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년 6월부터 광고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 기간에 지금 한 2년 정도를 전혀 재정지원을 투입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지를 가지고 이 계획에 담든지,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또 다시 광고비를 해서 이중 부담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과목이 매년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목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근데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 이런 형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 형태는 그러한 근거 없이 어떤 광고료 성격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기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자치단체나 아니, 죄송합니다. 어떤 위탁받는 업체를…….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민경선 위원 특정업체에 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모해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이유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사실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데…….

민경선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방송사별로 경기방송, 경인방송, TBS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70~80%가 경기방송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사업효과성에 대한 이걸 검토를 하거나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전혀 없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근데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맨 처음에 서울에서 TBS교통방송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교통정보 관련 방송 이런 거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용주파수가 한계가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송매체를 활용하자 그래서 주 매체를 경기방송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이 되겠지만 어떤 광고비나, 광고 내지 협찬 형태로다가 이걸 거의 경기도의 교통방송의 형태로 저희가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이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투자를 해 왔는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효과성 측면에서는 라디오가, 요즘은 라디오 자체가 운전하면서 과거에 가졌던 어떤 교통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티맵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라디오 전반적인 그런 거, 어떤 효율성, 효용성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고 하지만 또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아 가지고요.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이 잠깐 질문을 했는데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관련돼서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도비 지원이 1억 3,9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근데 인건비도 나가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890만 원이 있는데 그 업무추진비는 뭔 내용으로다가 쓴 건지. 그다음에 지금 교육사업으로다가 썼는데 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떤 명목의 교육사업인지. 그다음에 홍보사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그랬어요, 2,8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시킬 텐데 지금 1억 5,000, 1억 5,000. 똑같이 1억 5,000을 신청을 했는데 홍보사업으로 2,8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건지, 이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그다음에 자산취득 하는 데 2,00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건지. 이게 내용이 좀 맞지가 않아서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예산 수립을 한 건지. 1억 5,000 달라 그래서 1억 5,000을 주는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에 이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자산으로 어떤 집기비용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그걸 위탁을 준 거고요. 그 1억 5,000 내에는…….

○ 위원장 송영만 잠깐만, 다시 정확하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어떤 자산으로 구입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억 5,000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 용역에는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점검요원 조사비, 교육홍보, 자문비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국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세요. 이거 지금 행감자료 저희한테 제출한 거 이걸 보고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자산취득비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 위원장 송영만 여기 도비지원 예산내역 해서 1억 3,900, 도비지원 예산내역 1억 3,900에…….

○ 교통국장 구헌상 1억 3,900은 용역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1억 5,000…….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 위원장 송영만 이 자료 빨리 국장님한테 제대로 주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허위보고하면 안 되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잠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관련돼서는 집행부가 보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시고 이번 예산과 관련돼서 별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두 번째 아까 한길룡 위원님께서 택시쉼터 수요조사 실시와 관련돼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집행부 차원에서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서 이거 자료를 받고 나서 한길룡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 예산편성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증액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304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종석김지환권영천민경선박용수윤영창이재석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교통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김진수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택시정책과장 서동완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 박남식사무처장 신동복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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