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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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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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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2분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하행선 2번 주탑 와이어로프가 화재로 현장에서 끊어짐으로 화재진압 중인 평택소방서 포승센터 소속 이병곤 지방소방경이 낙하물에 의해 흉부손상으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직한 이병곤 지방소방경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소방이 정말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고 손발이 돼 왔습니다. 이번 내년도 2016년도 정부예산을 보니까 국회의원님들께서 서로 약속을 하고 정말 열악한 우리 소방에, 특히 소방 장비, 장갑이나 구조복 여러 부분들이 열악한데 지켜지지도 않고 삭감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는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특히 스물한 분 위원님들이 정말 이걸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소방관들이 개인 자비를 들여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라는 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무거운 방화복을 입고 화재 난이도에 따라서 구조복을 입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 하나 없이 현장에 뛰어들어서 피할 수 있는, 어떤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이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은 누구보다 소방에 대해 애착도 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직접 화재를 진압하고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의용소방대 18년 6개월이라는 그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같이 동락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1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축산산림국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조광주 위원 경기도 나무진료센터 설치 및 나무회사 양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6개월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6개월만 잡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잠시 좀······.

조광주 위원 180일로 잡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나무연구사가 지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안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게 당첨이 돼서, 당첨이 됐다기보다는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돼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어떤 전문적인 걸 요하는 부분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나무의사라고 있는데 나무의사가 되기 위한 충족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수과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충족시키는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충족도 시키면서 일자리 창출도 제공하고 나중에 거기 수료한 다음에 이분들이 나무의사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도 주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충분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준비가 돼 있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교육도 시키면서 현장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험도 쌓게 하고…….

조광주 위원 어떤 교육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 현장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도 단발성으로 일할 생각을 갖고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을 가지고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월 예산을 세워놓고, 보니까 180일 예산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어떤 나무의사라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일당이라든지 한시적으로 공공근로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사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 점에서 제대로 고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농업기술원이요. 작년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일을 하셨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는데 농촌마을 실버식물농장 조성이랑 실버세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 소득을 창출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도시농업 활성화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개발한 가정에서 키우는 수경재배기를 가지고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실버들이 있는, 노인들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실내에서…….

조광주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도시농업, 이게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고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상자텃밭 이런 걸 많이 개발했는데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에 가서 그걸 제공해서 식물체를 키워서 직접 식사도 하시고 키우는 재미도 맛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버농장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광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이라면 적어도 도시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가자고 만든 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일반적으로 실버농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농업이랑 조금, 평상시에 농업을 하는 데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는 말 그대로 도시농업이면 도시에 있는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다니까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개발한 도시농업 기술을 도농복합지역의 양주나 여주에 가서 시골에 접목시키는 게 되고요. 겨울철에 노인회관에 가서 저희들이 개발한, 도시농업에서 개발한 상자텃밭 또 수경재배기 이걸 전시해서 같이 식물체를 키워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키우는 재미도 보고 이걸 또 팔아서 돈벌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 도시농업 취지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한시적으로 쉬시는 휴면기잖아요. 그런데 도시농업은 만들 때 도시 근교에 사는 분들이 사실 어떤 소일거리라든지 아니면 자기네 가족이 이런 부분에서 서로 나누는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농업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농사를 평생 짓는 분들한테 그걸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 근교에 있는,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많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데를 접근해서 가셔야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일반 도심을 상대로 한 아파트 자투리를 이용해서 텃밭도 하고 이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알았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름에 걸맞게 접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평택항 배후단지 어디서 하시죠? 농업정책과에서 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원대식 위원 배후단지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복지센터 건립은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배후단지 조성은 해수부하고, 전액 지방비로 할 수는 없고요. 국비하고 지방비 50, 50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해수부에 방문해서 그 문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원대식 위원 그런 거보다도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가려면 연구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아예 체계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평택항 활성화, 지금 30주년이 됐기 때문에요.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관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원대식 위원 문화재 유지보수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원대식 위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재 유지보수는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와 관련돼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본 위원도 상당히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화재가 진짜 보존이 되겠나. 문화재나 유물이 없는 데는 문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역사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사실 문화재는 역사이기도 하고 그 민족의 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걸 후손에게 주려면, 자부심과 긍지를 주려면 이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더 필요하시다고 보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사실상 저희들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얼마 정도면 그래도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당초 집행부에서 안을 할 때 약 20억 정도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거면 지금 현존하는 문화재를 유지보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원대식 위원 그렇죠.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원대식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걸 깎인다고, 삭감된다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정말 우리 후손에게 다른 거, 잘사는 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화재를 물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꼭 좀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송낙영 위원 한글날 기념 초청강연회 특강. 강사분이 보니까 네 분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송낙영 위원 비용이 이게 보니까 대단하신 분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리 강사분들이, 사실은 그게 다 강사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표기를 그렇게 한 것이고요.

송낙영 위원 표기 자체를 왜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기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가 아니고…….

송낙영 위원 우리가 생활임금 얼마 받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하루에 5만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한 달이면 얼마 받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약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송낙영 위원 강사료 한 번 얼마.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한 번 강의하고 그러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 한글날을 왜 기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리 민족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그 가치를 서로 잘 알고 그리고 우리 한글을 잘 유지ㆍ보존하자라는 뜻에서, 더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초청강연회 자료에 보면, 한번 여기 오신 공무원들한테 다 드려봐요, 수긍하나.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게 타당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난독증 앓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지금 학생들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강사를 하나 갖다놓고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내년도 사업에 또 올린다 그러고 한글날 기념한다고 해요? 세종대왕께서 일어나시겠어요, 세종대왕께서! 세종대왕께서 덜컥 일어나시겠다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사를 모실 때 강사의 퀄리티는 높게…….

송낙영 위원 제가 좀 할게요. 다산 정약용 선생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우리가 청렴, 결백, 목민심서도 있고 기중기라든가 많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 공무원들의 표상인 분입니다.

송낙영 위원 표상이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송낙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산선생의 실학정신을 받아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강사 퀄리티를 좀 높이고 그다음에 수준 높은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인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무조건 대고 강사 퀄리티, 강사료 높이기 위한다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이거는 전면 수정해서 사업계획서 자체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난독증 부분도 얘기드렸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글날을 기념하는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교육청하고 잘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다산에 대한······. 정약용 선생 생가가 지금 남양주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우리가 생가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거기 연수과정으로 해서 참 좋은 부분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필요성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는 못 짓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다른 곳으로 지금 지을 계획은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다른 곳에 짓는다 안 짓는다는 제가 좀······. 검토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꼭 확정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조안면 그 근처에 짓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낙영 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이라든지 율곡 이이 선생의 파주 같은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데 한번 해서 공무원에게 새로운 의식이라든가 그거 발전을 위해서 고취한다는, 우리 게 좋은 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해 주길 제가 당부드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장애인체육대회 보니까 전국대회 실적이 최하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장애인 하계체육대회는 종합우승했습니다.

송낙영 위원 종합?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송낙영 위원 하반기 전국대회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했습니다.

송낙영 위원 종합우승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동계체전에서 4위 했을 뿐입니다.

송낙영 위원 언제 누구나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비장애인들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아픔을 알고, 지금 문제점이 좀 있죠, 여기? 장애인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어떤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낙영 위원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송낙영 위원 조직 내부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있었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런 거 빨리 치유하시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래서 저희들도 뼈를 깎는 여러 가지 자정노력들을 한 것이고요. 그 자정노력의 결과로 수면 아래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을 저희들이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도려야 할 부분, 고름 진 곳의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으로 해서 새롭게 장애인단체가,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 안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예산 부분에서 이분들에게 차질 없도록 해 가지고 잘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87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내용 좀 잠깐 질의할게요. 이게 보니까 매칭인데요. 그 밑에 유기동물 처리 관련 내용이요. 이게 도비 3,500······. 3만 5,000두를 얘기하는 게 3만 5,000마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3만 5,000두입니다, 마리요.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마리를 얘기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1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처리비용은 일괄적으로 10만 원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개체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획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두순 위원 이 10만 원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10만 원 안에 다 포함됩니다.

임두순 위원 포획부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포획비 그다음에…….

임두순 위원 뭐라 그러죠? 화장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나중에 폐사 처리비,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처리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그렇게 처리 안 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그만큼 안 들고요.

임두순 위원 처리 안 되는 거 보호…….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개인한테 다시 이제 분양이 되거나…….

임두순 위원 분양이 되거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주인이 찾아가거나 이런 것들은 또 그런 비용에서 절감이 되고요.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평균비용이 1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까 분양 말고 사체 처리하는 경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락사.

임두순 위원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임두순 위원 그럼 이 안락사 시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에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안락사 대상되는 동물들도 모두 여주의 테마파크로 전부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건 뭐 어떻게……. 네, 그래요. 그거는 됐고요. G-NEXT 게임산업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이것도 도비, 국비 50 대 50 들어가는 건데요. 옆에 예산설명서 보면 239쪽에 개발지원비라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개발지원비 1억 6,000씩 5개 해서 8억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참 발전하던 게임산업이 아래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종 규제도 있지만 게임산업에 적절한 인재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적절하게 게임산업에 인재들을 공급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중에는 게임창조오디션이라고 인력들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인력들을 선발하기 위한 오디션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럼 오디션을 통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오디션에 선발돼 가지고…….

임두순 위원 5개 대상을 선정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5개, 1등부터 5등까지 선정된 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에는 컨설팅이라든지 또 혹은 저희들이 멘토링 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이게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58쪽에 공공캠핑장 조성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임두순 위원 이게 공모를 통해서 3개소를 선정했다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공모 선정이라 그랬는데 31개 시군에서 다 신청이 들어왔나요, 공모?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두순 위원 아니, 여기 사업내용에 공모 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계획. 그러니까 아직 공모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예정입니다.

임두순 위원 2015년도에 설계 착수했던 구리, 양평, 파주 이 세 군데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선정한 겁니다.

임두순 위원 공모 선정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공모 선정을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요,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공모 선정이 아니죠,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엄격한 의미로 저희들이 내부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평하게 신청이 들어온 것을, 공모로 선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해서요. 이게 제가 직접 체험을 했던 경우가 하나 있어요, 계절별 스포츠교실이라고. 이게 뭐냐면 장애인분들이 직접 이렇게 체험할 수 없는 스포츠, 그러니까 일반인의 도움 없이는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키도 있고 그다음에 수상스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수상스키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임두순 위원 일반인들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인데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도 한때는 고급스포츠라고 이름나 있던 스포츠인데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가족분들이랑 같이 와서 직접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했던 내용을 저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체험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난여름에요. 그럼 이런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비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직접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가족의 도움으로 같이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는 비단 수상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 이거는 할 수 없겠다.’는 스포츠도 많이, 패러글라이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권장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등의 문제거든요. 내가 체험할 수 없는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계속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래서 사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 것이고요.

임두순 위원 네, 내용을 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스포츠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농정해양국장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축산국장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원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엊그제 한ㆍ중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임채호 위원 ‘농업이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먹거리는 인류의 기본적인 권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농업 하면 고향이 떠오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할아버지가 떠오르고 아버지가 떠오르고 이 나라 대통령들이 떠오르고 UN사무총장도 떠오르고 국회의원들이 떠오르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다 떠오르고 우리 의원들이 다 떠오릅니다, 농업 하면. 자, 우리 부모들, 할아버지 세대가 농업으로 일구어서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누구나 농민의 자손이다, 자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농민들하고 협의조차 없이, 상의조차 없이 FTA는 진행이 되어갔고 정말 이러한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분들을 어떻게 그 마음을 좀 다독거리고 농촌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농촌을 떠난다고 그 사람들이 별다른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전답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사람들, 경기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한ㆍ중 FTA로부터 저는 도지사나 기타 관계공무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 봤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고민 많이 했고요. 특히 FTA 관련해서 농산물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발연에서 보면 연간 한 630억 정도 피해가 조사됐던 게 있고요. 다만 쌀이라든가 민감 품목이 양허 제외됐기 때문에 좀 낮은 수준의 FTA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다행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연간 1,000억씩 해서 1조 원을 기금 마련해서 농수산 상생기금으로 협력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하고 관계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대책회의를 가졌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난…….

임채호 위원 어떻게…….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부분이 돼 있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난주 주간전략회의에서 가장 이슈화됐던 게 한ㆍ중 FTA 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가신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그 첫 번째 항목이 광저우에 통상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농수산물의 수출항으로서는 가장 최전기지가 평택항입니다. 그래서 평택항하고 관련된 톈진이라든가 광저우에 어떤 항로를 개설해서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전략회의, 주간회의, 어떤 센터를 짓고 이런 것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고부가가치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 제가 어제 질의에서도 귀농ㆍ귀촌자들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재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따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장도…….

임채호 위원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고 거기에 예산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실질적입니다, 그런 걸로. 그래서 이미 농사짓는 것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쌀 한 가마에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사람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못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바꿀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농업기술원이나 우리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한 분씩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 예산은 지금 못 담았던 걸 앞으로 추경에도 담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자금입니다. 직불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하고요. 두 번째 도단위에서 해야 될 것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농정사업은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우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육성해서 지금 꾸준히 키우고 있고요. 또 그런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고의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일단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좀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기술하고 또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해서 차별화시킬 것인가 이걸 좀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궁리도 하고 있고요. 목표 설정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하여간 기술원장님, 중국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것에 대한 역수출 그런 전략 같은 것도 좋으니까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가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된 관계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문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이재준 위원 세월호 관련 이차보전금 지출하는 게 있어요. 이거 대출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5%인데 지금 한은 금리가 1.5%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해서 다시 바꿔 타도록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줄이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G-NEXT 게임산업에 보면 국비 매칭되는 것 말고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게 있는데 NEXT아카데미 교육이 강사료가 1시간에 60만 원이면 이거 비싼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물론 아까 우리 한글날 그거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만 강사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멘토링하는 사람들의 퀄리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16강 4회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저기예요. 그렇다면 너무 비싼 금액이고 또 창의교육은 60만 원인데 소프트교육은 70만 원이에요.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고검장 이상급 변호사를 초빙할 때 강사료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1시간은 아니고요, 3시간을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재준 위원 아, 3시간짜리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3시간짜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 수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강사를 구해서 좀 더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때 그걸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좋은 강사 쓰는 건 좋은데 또 너무 우리 도비로만 하는 거라, 국비 매칭사업이면 할 수 없지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재준 위원 이게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홍보예산 집행한 걸 보면 사실상 문광국에서 집행한 것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어제 이효경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보고를 하나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뒤에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저희 산하기관 모두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비를 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진 않고요. 일부 기관들이…….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일단 우선 집행부가 직접 지출할 때는 반드시 공모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강제되어서 아무것도 지출이 안 되는데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공모절차를 밟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홍보과정에서 홍보비를…….

이재준 위원 네, 홍보비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실국에 다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나 내지는 관련단체로 우회해 주는 거예요. 그쪽으로 돈을 주고 거기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관광국 같은 경우 아니, 관광공사 같은 경우 거기서 또 수수료를 떼요. 떼고 또 지급을 한다 이런 문제가 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언론재단에서 10%를 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아니에요. 관광공사에서 뗍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DMZ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관광공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DMZ과에, DMZ과를 없애버리든지 관광공사를 DMZ공사로 바꾸든지 해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와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뀌니까 이 법을 악용해서 우회 출자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법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집행부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을 그렇게 우회, 유턴해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교부금이 평택으로 갔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걸 지적한 것 아시죠? 특교가 가서 그것이 사업비로 내려간 거 모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평택 뮤직런 말씀하시는 건지?

이재준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거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예산 짜여진 것 특교로 우회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예산이 4억 8,000이에요. 그러면 시군에서 행사보조비는 3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걸 어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5억 아닌가······.

이재준 위원 우리 도는 5억이고 시군 기초는 3억입니다. 그걸 다 어겼고 또 하나 지금 체육회 마찬가지예요. 체육회가 행사를 집행하는데 행사 못 하겠대요, 시군에서. 왜냐하면 특정지역에 막 모든 행사를 다 꽂아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체육회나 관광공사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편법이나 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주셔야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유치된다든지 또 재정사항이 투자가 집중적으로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균형감 있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맞습니다. 문화재단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그리고 시군에서 어디에다가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를 무시하고 특정지역으로 다 해 버리니까 그럼 너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네가. 도가 하고 싶으면 도가 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우리 귀찮게 하냐 이런 식으로까지 원성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혹시 위원님, 나중에 그 관련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그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거는 다 아세요. 그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일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저 1분만 더 쓸 수 있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쓰세요.

이재준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업 활성화 대책 해서 용역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다가 하는 도시농업 옥상텃밭 그 예산이 보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100 대 1이래요, 100 대 1. 그래서 그 예산은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평택항 문제인데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물동량을 많이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택항에 컨테이너 반입세를 전부 다 면제해 줬는데 우리한테 들어온 세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센티브까지 줘야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거는 평택항이 현재 자동차는 1위인데요, 물동량 화물콘테이너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치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다른 인근 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평택항이 이번 국가항에서 한 단계 내렸잖아요. 그렇게 노력들을 하면서도 평택항을 국가항으로도 유지도 못 하면서 이런 혜택을 주고 물동량도 안 늘어나고 이러면 사실상 이거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거죠. 우리 정책기조와 맞고 이렇게 국가항이라는 것이 유지될 때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수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항이 거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국가항 체제를 유지해 주든지.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항 체제를 유지 못 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국가무역항은 맞고요. 다만 인천항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경기도에서 많이 평택항에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항에 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 같이 또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각 지역의 농협을 통해서 로컬푸드가 만들어지는데 로컬푸드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가 대농이거나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센터로 전락하는데 그거에 대해 로컬푸드라고 포장만 그렇게 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교에 있는 분들이 로컬푸드를 50% 이상 배정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나 내지는 근교 농업자들이 많이 거기다 출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축산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낙뢰피해 방지에 대한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쳤거든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낙뢰피해요?

박용수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아니, 상임위 통과가 된 조례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축산농가시설, 공공시설, 문화재 이런 각종 낙뢰피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릅니까, 전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용수 위원 한 해에 축산농가 낙뢰피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수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낙뢰피해는 저희가 잘…….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사실은요.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산림국 거기 사업에 쭉 보니까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축사시설 있죠? 축산농가에 대한 어떤 낙뢰피해. 경기도에 낙뢰가 많거든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지역구가 파주다 보니까 축산농가들이 그런 화재, 낙뢰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이라든가 포천, 양평 이런 쪽에 많이 집중돼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낙뢰피해는 지금 접수를 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고요. 주로 오래된 전기로 인해서, 누전ㆍ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는 거는 제가…….

박용수 위원 저기 모르신다고 하지 말고요. 거기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제가 조례 하나 다음 주 본회의 때 저거를 할 텐데 안전행정위 상임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든가 문화재 이런 쪽은 건축법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축산농가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은 전혀 무방비해서 누전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낙뢰피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 정책반영 좀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저께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문화국 전체가 좀 슬림해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나치게 조직이라든지 기관 운영이…….

박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문화체육관광 그러면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관련 부서가 문화ㆍ체육ㆍ관광 그다음에 요즘에 또 콘텐츠산업이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데 경기도 그러면 대표적인, 물론 문화재라든가 보호해야 될 그런 유산이라든가는 제외하고 또 체육을 제외하고 또 관광을 제외하고 경기도가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 쪽으로, 예술 쪽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경기도 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많은 사업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직이 좀 방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기필하모닉 또 각종 단체 있죠? 합창단, 오페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박용수 위원 문화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세울 만한 게 어느 쪽에 제일 있나요? 예를 들면 서울로 따지면, 중앙으로 따지면 국립합창단, 서울오페라단, 국립발레단, 서울오케스트라 같이 경기도를 내세울 수 있는 예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단체 한번 얘기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필 같은 경우는…….

박용수 위원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경기필 같은 경우는 성시연 단장 이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필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악단도 사실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국악단입니다. 지금 물론 예술단에 대한 이런 투자나 문화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용수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일정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은 수익하고 연결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우리가 도민들한테 사회 환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문화예술단체가 어렵고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투자고, 문화에 대한 어떤 배려고 또 국민들한테 예술 분야 이런 쪽으로 줄 수 있는,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건 아는데 경기도 그러면 그런 예술단체 쪽에 어떤 떠오르는 분야가, 특화가 된 부분이 좀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콘텐츠산업 관련해서요.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영화라든가 만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게 뭐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뚜렷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갖고 있는 모든 소재가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그냥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거를 스토리텔링처럼 만들어서, 뭔가 구체적인 형상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결국은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콘텐츠산업과의 목적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건데 지금 허브 관련해 가지고 북부, 남부 뭐 이렇게 했죠? 의정부하고 뭐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3개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따라하지 말고요. 우리 경기도만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뭐 어디나 저기나 다 있잖아요. 요새 영화, 게임 뭐.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그걸 구입해 가지고 그냥 보고 마는 게 아니라 함께 들어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산업을 끌어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억지로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오히려 매몰이 돼 가지고 뭘 어거지로 만들려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관광이 되고 수입이 되고 그게 홍보가 되려면 우리 도민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찾고 즐기고 만져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야 관광객도 오고 하는 건데 지금은 뭐냐 하면 테마파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분야별로 우리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그거를 억지로 만든다고 사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파크도 보면 그냥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뻥 발표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총동원해서 정책을 숙성시키고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공감대도 필요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3개 허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부 허브의 경우에는 북부지역에 있는 제조업 기반, 특히 가구라든지 패션의류 분야에 기반을 둔 제조업 기반의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광교 허브의 경우에는 광교 근처의 첨단산업과 관련된 미디어랩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아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중심을 둬서 지역적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쪽 분야의 문화의전당이라든가 이런 쪽의 조직이 슬림화돼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방만하게, 우리가 예산을 줄 때 그냥 민간경상보조나 이번에 과목경정한 것도 많아요. 공기관 대행 바꾼 것도 있고 또 민간위탁 또 자치단체경상보조 이런 것으로 해서 다 퍼주지 말고요. 조직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거를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슬림화시키고 정리해 가면서 경기도만의 특화된 산업이 뭔지, 문화가 뭔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보고서 낸 것 읽어보시고 오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읽어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읽어보셨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읽어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읽어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른 국장님들,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봤습니다.」하는 국장 있음)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국을 대상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잠깐 보시면 체육기금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농정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박근철 위원 기금 어떻게 활용되는 거는 아시죠, 내용? 굳이 여기서 펼치지 않아도 되고요. 페이지는 12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말씀하십니까?

박근철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거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럼 농업기술원에서 좀 얘기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촌지도자기금은 금년도에, 2016년도에 농업전문 경영인 지원 개인별에게 다섯 군데 5,000만 원…….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 예산.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사업예산이. 내년 사업예산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억 1,000입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 얼마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

박근철 위원 기금이 얼마예요? 왜 빨리빨리 못 나옵니까? 원장님! 아니, 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 있는데 그거 금액 얼마인지 모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78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검토보고서를 읽고 온 사람이 이게 말이 돼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읽어오셨다며? 읽고 오셨으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셔야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이자가 내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이 금액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억 7,900 들어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써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내년 사업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억 1,000입니다.

박근철 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업을 너무 줄일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일반회계로 추가 전입을 시키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체육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기준선을 잡으세요. 원장님! 아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여기에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검토보고서를 읽고 오셨으면, 그 검토서 안에 있는 내용인데도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비율이 2.7%예요. 2억 1,000이죠, 이번에 사업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전체 금액이 79억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번에 사업이 10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2.1%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박근철 위원 480억에.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는 한 번쯤 기금에 대한 검토를,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국의 노인기금도 있고, 여성국의 청소년육성기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의 자료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 그거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아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문광위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박근철 위원 제가 체육을,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좀 아주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운영비 집행률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출액은 집행률이 100%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는 집행률이 장애인체육회는 70%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는 72%. 이게 어떤 기준이에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담당 과장님들 뭐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교부액 기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사실은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각 과별로 이거 어떻게 해서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책자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이 10월 달입니다. 10월 30일 기준점을 잡았으면 거기에 맞추셔야지, 다들.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준을 통일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체는 교부액 기준으로 했고 어떤 단체는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자료 보고 저희가 예산을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없죠. 이렇게 못 주죠, 운영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누가 피해봅니까? 생활체육회든 체육회든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본다고. 국장님,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박근철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좀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정리 다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또 한 가지 좀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조성사업 잠깐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얼마죠, 예산집행된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육백팔십…….

박근철 위원 5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685억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것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거 수입이 거의 대체적으로 도시공사죠? 70% 이상.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도시공사에서 전입금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지매각수입 중에 계약금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이제 문제점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환되는 돈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상환되는 게 얼마입니까? 522억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배당금이 잘 나오니까 좋은데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줄어들면? 고민스럽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고민하십시오, 이거. 명확하게. 이거 만약에 공사에서 예산이 줄어들면 그 책임 도에서 져야 됩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냥 대안을 줄게요. 이거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다각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지금 준비 안 해 놓으면 당장 내년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좋지만 2, 3년 있다가 안 좋아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의 이익분 중에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두 푼짜리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제가 고민하라고 마지막 답 드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경기관광공사의, 260페이지 보면 관광공사의 운영 출연금이 있고 대행비도 있는데요. 지금 출연금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있고 진흥사업 운영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방성환 위원 출연금에 사업비를 편성한 이유가 뭐지요? 거의 다 그래요. 출연금의 특징 어제 말씀하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운영비라든지 그 기관의 고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출연금이 맞고요.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행비로 가야 될 경기관광마케팅 기반 구축, 밑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걸 출연금으로 편성, 이건 정산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특징상. 그렇죠? 출연금의 특징상 정산 안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한 이유가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제…….

방성환 위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많은 부분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돌렸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많은 부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원칙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출연금으로 가는 것은 기관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칙인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운영비 또는…….

방성환 위원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고유사업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비로 가는 것은, 뒤에 대행사업비로, 본 위원이 또 분석을 해 보니까 32억 정도의 대행사업비가 편성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출연금 중에 사업비 부분 33억, 대행비 32억 또 이번에 18억 증액됐어요, 출연금이. 그다음에 의회 편성 예산에 3억. 총 21억이 증액됐어요.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방성환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라는 부분하고 사업이 왜 이렇게 어디에 어떤지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위원들이 보는 사업계획서에는 그런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이 출연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방성환 위원 출연금이 지금 21억 늘은 부분하고 33억 기존에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서 어디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별도의 책자가 지금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별도의 책자에 있지 여기 사업계획서에 없는 거고. 계획서도 없고 정산도 안 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계획서는 위원님 자리에 책자로 잘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대행비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했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방성환 위원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방성환 위원 말할 때, 대답하라고 할 때 좀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 그걸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출연금이냐, 대행비냐 잘 분류하셔서 대행비로 할 것은 대행비로 해야 되는데 사업성 예산을 출연금으로 하면 정산도 안 되고 위원들이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전ㆍ사후 통제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지나치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 더 꼼꼼히 살펴볼 거예요,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부분은. 대행비도 늘고 다 늘었어요. 왜 이렇게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스포츠밸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곤지암스포츠밸리요. 1단계 조성할 때 2차 추경에서 반영이 됐었는데 그때 1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지금 여기 용역비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부기나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부기는 없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그때 최종 쟁점사항이 돼서, 어떤 게 쟁점이 됐었던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단계만 한다라고 하는 부기가 있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1단계만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1단계 사업만 한다. 재정사업은 1단계만 한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용역이 끝난 후에 1단계 사업을 시행, 1단계ㆍ2단계 시행한다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니, 이것은 전부 다, 그때 세워진 사업비도 1단계 사업비였고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린 것도 1단계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예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때 2단계 사업이 구석기 유적이 나와서 그게 구석기 유적이 진짜 출토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사업을 계속 하느냐 못 하느냐, 본 위원도 포함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러셨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 때문에 그럼 1단계 사업만 하고 2단계 사업은 그 결과를 보고 하라는 내용인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 당시에 2단계 사업은 구석기 유물의 시발굴 결과를 보고, 그 용역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 내년에 편성된 것은 추경 때 9억 6,000의 추가 용역에 대한 부분을 편성한 거고 나머지 여기 보니까 토지매입비 있고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부담금에서 18억 깎고 그랬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이 삭감됐어요, 지금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랬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냥 추정컨대 부담금 정도를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전체 30억을 올렸는데요. 그중에 18억이 부담금이었고요. 2억 5,000 정도가 사유지 1필지…….

방성환 위원 그럼 부담금이 깎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부담금을…….

방성환 위원 사유지 매입비가 깎인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부담금은 왜,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부담금은 사실 저희들이 실시설계 이후에 지불해도 되는 거니까, 연도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사업비를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원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사업계획 잡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은 연도 말이라 하더라도 내년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사실은 약간 위원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잘 못한 걸 지금 인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교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못한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죄송합니다.

방성환 위원 이건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사업이니까 사전 조율과정이 중요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좀 더 면밀하게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부기내용 부분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1단계ㆍ2단계에 대한 사업, 1단계 중에서도 실시용역에 관한 것하고 사업비하고 명확히 구분하셔서 도표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장동길 위원 한ㆍ중 FTA 통과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98억 준비자금이 세워졌나요? 98억.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98억이요?

장동길 위원 네, 준비자금이. FTA에 대한. 모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정해양국 소관 같습니다, 98억.

장동길 위원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농업기술에 대해서 쌀과 미생물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설명서 174쪽 보니까 840만 원만 세워졌네요, 미생물농업 육성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개발에 쓰는 직접 사용비가 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너무 미미한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이건 저희들이 미생물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 기술원 자체에.

장동길 위원 너무 시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급한 것 같은데 좀 증액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센터하고 같이 9,500t을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원 자체니까 저희들은 이것 갖고 활용하고요. 시군에 가는 지원사업은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조금 더 증액됐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장동길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장동길 위원 그리고 문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장동길 위원 설명서 103쪽이요. 2018년 경기천년기념 준비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제가 봤을 때 아마 올 10월 달에 50명 정도 학술토론회 한 게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토론회 개최하는 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경기천년기념 사업에 토론회가 반영이…….

장동길 위원 네.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열띤 토론회가 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돼 있습니다, 위원님.

장동길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장동길 위원 세워져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여기 새천년문화심포지엄 개최 7,000만 원 돼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분,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입니다. 연일 예산에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삭감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액과 비교분석을 해서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관광 통역안내사 교육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 관광 통역안내사가 1년을 공부해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그것도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저희들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물론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결혼이민자들이나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로 이 예산을 받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좀 세웠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일자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일자리와 또 그것을, 관광객의 이미지가 굉장히, 우리 외국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요.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7년째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이번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국제적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참여율이 떨어지고 때만 되면 문광 이쪽에서, 준비 미흡인가요, 아니면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DMZ다큐영화제는 사실은 별로 많은 분들이 보지 않는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의 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DMZ나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참여인원 그러니까 관람객도 약 40% 이상 증가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큐멘터리영화제가 독립돼서 콘텐츠진흥원에서 나갈 때 인력들이 충분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의 관리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직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거의 보면 인원이 25명 계약직으로 쓰고 다 전반적인 예산보다는 홍보 부족이고 또 영화관이나 그런 상영하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해서 충분히 역사적 스토리나 우리가 6ㆍ25 이후의 어떤 역사적 가치와 홍보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유일하게 DMZ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년째 계속 뭐 고양시로 갔다가 파주로 갔다가 또 예산에 대한 문제, 조직에 대한 문제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걸 계속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 조직이나 운영 관련된 문제를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해서 더 발전된 DMZ다큐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항상 문화나 예술 보면, 지금 곤지암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적극적인 대안이 있지 않으면, 지금 1차 했는데 또 중단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큰 프로젝트들이 치고 나가줘서 문화에 대해 정착할 것은 해 주고 또 테마 조성할 건 조성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사전에 위원들과 소통도 안 됐다, 또 사전 저기를 안 했다, 조례가 없다 이런 근거를 계속 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지요. 그 근거가 없으니까 계속 예산 때마다 이렇게 쟁점이 되면 어떻게 심의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획을 다시 한 번 곤지암 거나 DMZ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농정해양국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농촌지역을 다 보면 쌀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기로 했단 말이죠. 중국으로 하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됐지요? 어디 지역의 쌀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천, 여주가 일단 올라갔는데요. 전국적으로 9개 지역이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5개를 1차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종 선정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지금 다 RPC라든가 지역에 있는 농협 또 농민들이 수매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금액은 오르고 또 질은 낮아지고 하니까, 어제도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기술원에서 종자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굉장히, 일본에 가 보면 쌀 이런 것이 굉장히 질이 높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환경이나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 물과 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되잖아요. 질과 뭐 이런.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품질이나 이런 관리 또 앞으로 그걸 확대하기 위한 예산과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지금 물 부족으로 인해서 수로 놓는 비용만 해도 더 비싼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 수리시설비에 현재는 18억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도의회에 100억을 증액하는 걸로 공문이 와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하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쌀 품질개량은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각 지역에서 이 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안 하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안혜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산하기관이 많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9개 기관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방향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이 뭐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우리 문화관광국은 경기도 문화발전과 체육 그리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의 문화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9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9개 기관의 기본적인 필요, 기관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생존하기 위한 필요성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되고 거기에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충분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저희 목표였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관에게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아쉽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관의 존재 이유는 뭐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각 기관에 따라…….

안혜영 위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분들의 일자리 유지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의 문화창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근본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번 16년도 예산 그리고 15년도 예산 집행하신 것에 만족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몇 %로 채점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목적을 달성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본다면 저희들 뭐 크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어느 하나의 문제점을 거론하기에 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도 못 하고요. 그리고 한 행사나 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산하기관의 중점은, 그분들의 존재이유는 도민들에게 당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직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역할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환경들에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경기도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지시에 의해서 그 기관들이 예산편성이나 정책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한 예로 들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처럼 여러 사업들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있던 경기문화재단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몇억에서 10몇억, 20몇억 이렇게 예산증액이 되곤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역할에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예산을 갖다 넣어놓고 빼 먹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곶감 빼 먹듯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경기도에서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힘든 것들을 경기문화재단에다 넣어놓고 곶감 빼 먹듯이 빼 먹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게 경기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이고 예산집행입니까? 경기관광공사는 그렇습니까? 저는 4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으면서 4년 내내 정독을 하다시피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집행, 정책방향을 봤던 위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제대로 하시고 예산집행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관련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다큐멘터리영화제는…….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구구절절이 말씀하신 건 들었고요. 제가 조직위원으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의원이 4년 동안 조직위원으로 있으면서 역할이 없어요. 역할도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직위원으로 담겨져 있는 의원님들도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굴마담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다큐멘터리에 대해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고 정력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분들은 다큐멘터리영화제를 떠나고 계세요. 현장에 들어가서 명확하게 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특정인에 관련돼서 예산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문제점이 계속 언론에 비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해결을 못 하세요, 한두 번도 아닌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인원부족이 아니고 장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해외의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야만 활성화가 될 것 같다라는 목적의 취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책임자 바꾸시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운영자를 바꾸시고 새로운 도입을 하셔야만 개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방향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문화관광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설명서 77페이지의 미술품거래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건 상임위에서 사업비가 그대로 올라온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를 편성하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된 게 언제쯤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 기억으로는 한…….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이 아니고 9월입니다.

이정훈 위원 금번 9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금년 9월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문광위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편성하고 그런 사업을 다 추진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서 한 것이고요. 또 이 부분이 우리 도내에 있는 어려운 작가들 그다음에 미술품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중간다리 매개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한 3년간 조례 개정한 것 중에 사업비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것 중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농생대 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전체 7억 원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사업비가 4억 5,000, 그리고 현재 거기를 보안 때문에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2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나머지도 기본경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 7억을…….

이정훈 위원 개발을 위한 사업비, 순수한 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얼마냐 이거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 4억 5,000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만은 저희들이 3억 원이 필요하고요.

이정훈 위원 운영비하고 포함돼서 4억 5,000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거 포함해서 4억 5,000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보니까 인건비 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순수한 사업비 부분에 대한 건 금액이 별로 없고 인건비 2억,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이게 다 포함이 됐을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이건 좀 인건비에, 경상적 경비에 너무 많이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경비 차원보다는 어떤 개발의 사업에 대한 목적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경비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해 오던 걸로 약 한 7,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콘텐츠 개발을 하고 기타 다른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공간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인력에 10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쪽에 너무,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걸 사업하는 데 비중을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 생각은 지금 이 인건비들이 전부 다 문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이 부분이 사실은 사람 투입이 곧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의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실 최근에 오세영 위원장님이 이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5분발언했던 게 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고 있습니다. 용인의 레스피아에 사회동호인 야구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원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인야구장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좀 의심스럽고 사실 사회인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야구장은 사실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현재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동호인들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축구동호인들에 비해서 사실은 야구동호인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꼭 필요할 때 구장을 대여 못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회인프라, 체육인프라와 마찬가지로 이것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했었고요.

이정훈 위원 그전에도 했던 사업이 있어요? 야구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올해 야구 구장 7개를 만들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4개 그다음에 2017년에 7개 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용인 그 부분은 다른, 오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저희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용인시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민원이 없는 다른 부분에다 하는 걸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돌렸고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하고자 하는 부분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장을 선택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 저 본질의부터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본질의, 아니, 보충질의하세요.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이효경 위원 보충질의 맞습니다, 어제 본질의 했으니까. 어제 본질의 5분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홍보비,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갔는데 확인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와 일부 산하기관들은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갔고요.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때 다 나간 것처럼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효경 위원 그거 우리 국장님은, 문체국 같은 경우에 10개 산하기관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DMZ까지 10개입니다.

이효경 위원 우리 국장님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홍보비 나갈 때 그렇게 주먹구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더 투명하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제가 14년, 15년 그렇게 잘못된 관행으로 했던 것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후에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되는 것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들은 다 산하기관 감사로 계시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감사역할 제대로 하셔야 돼요. 산하기관 보니까 추경예산이나 예산 할 때 주로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더라고요, 서면으로. 예산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는데 서면으로 하더라고, 예산 문제를 다루는데. 그런 것 없도록 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리고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 대략 나왔는데 어제 제가 언론사에 가는 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했는데 알아보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2016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 행자부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또 사업비는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홍보비를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데 홍보비예요, 사업비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 부분의 경우에는 사업비에서 나가는 건이기 때문에…….

이효경 위원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효경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다음에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통해서 예산집행을 해라라고 하는 게 예산지침에, 이거 확인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16년도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효경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총계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가 나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도의 홍보비 몫이 사무관리비에 포함…….

이효경 위원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나요? 홍보비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문체국 예산심의할 때 운영비를 제한 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냐라고 했더니 대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것 있으면 살펴본다고 그랬는데 살펴보셨어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라고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민간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또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게 있고요.

이효경 위원 네, 그래서 그게 강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대개는 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좀 찾아보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저희들이 2016년 예산 전체 1,028억 중에 출연금으로 815억,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12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효경 위원 공기관 대행사업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전체로. 전체로 보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게 있고요. 그게 기관의 입장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관의 입장을 많이 수용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할지 출연금으로 할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들이 직접적인 관리권 안에, 컨트롤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을 각 기관하고 의논하고 해서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 결과를 좀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농정국장님 잠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는 사업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압니다.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이 올해 2016년에 13억밖에 안 돼 있네요. 그렇죠, 편성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2015년에는 30억이에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사업 집행률도 100% 다 집행이 됐고 좋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반응도 좋습니다.

박근철 위원 반응도 되게 좋은데 왜 17억이 잘렸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금년도도 그랬었고요. 의회에 제출했던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똑같이…….

박근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아니, 의회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의 수준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사업이 좋고 내용도 좋고 시군도 인정하는 사업을, 명확한 답이 안 되잖아,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17억이 잘린 이유가 뭐예요? 사업에 내용성이 있고 시군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잘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자체 예산심의에 왜 잘렸냐고, 이유가 뭐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금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렸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건 명확한 답이 못 돼요, 국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어야지, 사업이 위축되고 좋은 사업을 줄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예산 갖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 갖고만. 그런데 예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렸는지 명확하게 답을 주시지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따로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정비사업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압니다. 18억으로 돼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내용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수리시설 사업비가 현재 농수로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요구했었는데 추가로 100억을 의회로 예산을 하도록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18억으로 확대될 겁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16년에도 심각한 가뭄이 예상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안책이 현재 이걸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거기 18억 플러스에다 100억이 추가로 될 것 같고요.

박근철 위원 무슨 100억이요? 정확히 설명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수리시설 보강비입니다. 의회로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100억을 더 증액하라는.

박근철 위원 증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증액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박근철 위원 그래서 100억을 더 올렸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18억이 됩니다.

박근철 위원 118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홍보비를 직접 집행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다면 집행부가 다 했을 텐데 사업비를, 그러니까 언론재단에 이렇게 하는 홍보비 말고 사업비를 보조금 형태로 언론사한테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그러니까 그걸 우회해서 산하기관들을 통해서 집행했는데 그 산하기관을 통해서 집행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직접 집행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법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언론사가 뭘 해야 되냐면 조례에 언론사가 행사비를 어떠어떠한 행사, 만약에 DMZ 자전거퍼레이드다, 자전거퍼레이드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위탁할 수 있는 회사에 이것을 맡길 수 있다, 이런 근거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령이나 근거조례가, 그러니까 DMZ 자전거투어 활성화 기본 조례 이런 게 있어서 거기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집행은 전부 다 잘못되고 불법인 것이고 2016년도 예산편성하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업마다 전부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법이 지금 만들어지면서 문제로 대두가 돼서, 사실 보수단체들도 그래서 문제가 돼서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얘기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아는 분들이 지금 다 그래서 산하기관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을 활용한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는 할 수 있지만 법적인 건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을 직접 집행부가 한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5년도에 한 것도 다 잘못됐지만 16년도 예산편성은 다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언론사들이 사업을 산하기관들을 통해서 수주한 것은 그건 과연 맞냐? 맞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집행권한을 침해하거나 집행부의 감시감독을 안 받고, 관리감독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대리인처럼 스스로가 업자의 행세를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 편성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고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여기에 계신 관광공사나 체육회나 내지는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에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정관을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말에 산하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조례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정관에 정원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안 했어. 정관에 정원을 명시도 안 했고 김문수 지사 때 750명이 증가를 했어요, 김문수 지사 8년 재임기간에. 지금 남경필 지사 와서 16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개가 또 만들어져.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관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말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문제니까 그렇게 덮어두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도를 위해서 예산을,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두 분 국장님들, 그거 다 판단하셔야 돼요. 농림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판단하셔야 되고 정관 다 바꿔주셔야 돼요. 그거 이미 한 지가 1년이 지났으니까. 하여간 그거 유념해서 예산 좀 잘 편성하시고 잘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체육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김동규 위원 먼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 통합에 대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현재 네 번에 걸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일원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1처장 1본부장 3부 9과로 조직 통합안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오는 12월 22일에 각 양 기관이, 그러니까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서 대의원총회를 한 후에 12월 말, 29ㆍ30ㆍ31일 중에 통합체육회의 창립총회를 할 생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는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통합이 되고 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추진을 하고 어려운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상사업비로 이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아서 그걸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고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가맹단체들의 체육행사비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동규 위원 일원화가 되는 부분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전달체계가 시군까지의 통합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혼잡이 오지 않고 서로 힘겨루기 체육이 돼서는 싸움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나중에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국체전을 몇 번 우승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4연패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내년에 우승하실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승했던, 지금 지정된 데가 저희가 한 번 졌던 경험이 있는, 유치한 데가 그렇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거기 보강하려면 사업이 뭐가 추진돼야 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추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10억을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선수가 참여할 수 있게, 처음에 선수 선발과 또 나중에 입상했을 때 경기도의 자부심을 가져서 그 선수가 계속 출전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의 문제가 이게 돈에 따라 움직이는 선수가 되면 안 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줘서 그것이 바로 전국체전의 목적인데 이게 돈만 가지고도 아니고 나중에 지사나 집행부가 관심도 주고 공로와 금메달을 따왔을 때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징크스가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경기도 종합사격장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거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지금 현재 국제공인사격을 하려면 전자표적지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방치돼 있고, 평택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한번 업무보고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아직도 시설노후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렇다고 뭐, 지금 레저나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안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전자표적지 문제인데 전자표적지에 지금 27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투자여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쉽게 결론이 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하여튼 최대한 보완해 주시고 차후 보고해 주시고, 끝으로 저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생활체육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는데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에 대비해서 숫자가 적다. 왜냐하면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지역 지자체에서는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스포츠클럽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건강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숫자를 꼭 요구하는 만큼 주는 것인지, 1명, 2명 이렇게 늘려서 많은 비용도 아니고 그냥 계약직의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이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해서 3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배정된 대로 움직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배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경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지금 경기도가 예산편성이 뭐냐 하면 국비에 비례해서 도비나 지자체 비용을 너무 자꾸 줄이다 보니까, 사업은 계속 느니까 도비는 자꾸 줄고 지자체로 예산이 너무 많이 가고요. 중점적으로 이거는 필요한 데 있으면 해 주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좋은 선수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꼭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이건 삭감된 내용인데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청년 예술강사 지원 전액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임두순 위원 당초 이게 청년 예술강사라고 40명 선발하는데 어떤 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이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관련 자격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강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들을 선택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아동복지센터가 문화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 밑에 자료 보니까 기존 지원이 없는 센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지원이 있는 센터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강사를 이미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없는 아동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청년 예술강사비 40명 100만 원씩 해서 이게 일자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알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이게 사실은 예술가들이 자기 물감도 못 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창작혼을 불태울 수 있는 정도의 지원으로 자기 재능기부를 통해서 한다고 보시면······.

임두순 위원 아니, 국장님 일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둘 다······.

임두순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둘 다 같이 양수겹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임두순 위원 필요충분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전당 있죠? 경기문화의전당.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임두순 위원 대표님 여기 나와 계시죠?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하세요. 문화의전당 대표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화장실 수리했어요?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화장실 수리가요, 지금 전체 보수를, 전체 안전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적으로······.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할 거죠?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정재훈 네.

임두순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업에 DMZ2.0 음악과 대화랑 그다음에 DMZ평화콘서트 2개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뭐가 차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DMZ평화콘서트는 8ㆍ15 광복절에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음악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DMZ2.0은 DMZ에서 세계적인 명사들을 모아놓고 명사들로 하여금 우리가 남북분단 현실을 되새겨보고 그리고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해서 음악회와 그리고 포럼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우선 이게 균형발전실에서 하는 행사들과 좀 혼란스러운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DMZ2.0 음악과 대화랑 그다음에 DMZ평화콘서트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인건비가 368명인데요. 경기도문화의전당 전체 조직현황, 그러니까 인원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조직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2분 하겠습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행감 할 때 예산전용, 콘진에서 6억 3,000 전용한 거, 콘진 창의펀드에서 빅파이추진단 주기 위해서 그거 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 네.

이효경 위원 그래서 행감 마지막 날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따지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산하기관에게 그렇게 하도록 종용했냐. 그 근거는 뭐냐 하면 공문을 받아서, 콘진에서 빅파이추진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일편 콘진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빅파이추진단이 그걸 한 게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콘진에서는 빅파이추진단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감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효경 위원 빅파이추진단, 이게 지금 안혜영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남긴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공문을 보냈다, 이렇게······. 빅데이터 담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문 제가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이사회 관련해서는 8월 8일 날 연정합의문이 체결됐기 때문에 빅파이프로젝트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인력채용, 사무공간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보낸 것이다.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창의펀드에서 6억 3,000 예산전용해서 쓴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그 책임은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콘진에 가 있다고. 그래서 콘진은 제가 감사관실 감사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빅파이추진단에서 공문을 보내줘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빅파이추진단 이 담당관이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 인력채용만 하라고 그랬을 뿐이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우리 국장님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 또한 있지만 산하기관으로부터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도록 종용되는 산하기관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효경 위원 검토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한번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님.

송낙영 위원 문화관광국장님, 남양주시 송낙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진찬입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DMZ영화제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삭감된 게 왜 저거 된 부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 삭감 이유에 대해서?

송낙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송낙영 위원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겠죠, 어떻게 보면. 광복 70주년의 의미도 되새기고 어떻게 보면 세계다큐영화제를 위해서 위상을 정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연 관객이 몇만이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관객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송낙영 위원 한 1만 6,000? 1만 8,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만 7,300명입니다.

송낙영 위원 1만 7,300명이죠. 그러면 거기에 함으로 해서 고양하고 파주가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주로 고양과 파주에 영화관이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문제의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DMZ 사무국과 관련된 말씀이신가요? 조직에 관련된 얘기인가요?

송낙영 위원 조직하고 전반적으로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첫 번째는 사무국의 일처리가 특히 상영작에 대한, 시상작에 대한 선정 자체가 투명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회계처리가 부적정한 문제는 자료 한번 받아보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한 번쯤은 여기 오시기 전에 전반적으로 그래도 훑어보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워낙에 그 자체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사무국에서 올라온 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일단 저희들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 철저하게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히 파헤치시고 이 부분을 취지에 맞게 가는 부분이 맞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서 당초 우리들의 분단의,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식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냥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 주고. 예산의 적절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일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아무쪼록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시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낙영 위원 그래야 좀 더 좋은 영화제로 거듭날 수가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써······.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손들었는데요?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 2016년도에 연구용역 예산 올라온 것 있으면 실국 다 연구용역 예산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으면 중간보고라도 그렇고 결과 나온 거 있으시면 반년 동안, 추경 때 예산 받으신 것도 그렇고요, 2015년도 후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연구용역 들어간 거 결과 나온 것 있으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보고서가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중간보고서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경기도가 전담제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언론보도도 났습니다. 전담제의 의미나 취지는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고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방향도 그렇고, 정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게 되지요. 대부분 90% 이상, 거의 100%가 예산반영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담제를 하다 보면 책임 실국이 있을 거고 책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실국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전반적인 기초, 기반을 닦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나 대표적인 사업방향, 이슈, 지금 여러분들이 따복이라는 배지를 차고 계신 것처럼 따복이라는 어떤 대표사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를 닦는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담제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슈선점 그리고 성과 위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힘이 센, 지금 현재도 힘이 센 실국이나 부서에서 예산을 압도적으로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조용히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서에 예산편성되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때도 있는데 전담제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기본이 충실하게 될 수 있는 정책방향,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방향을 잡아주시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화ㆍ체육ㆍ예술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농업인분들은 생계라고 얘기하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안혜영 위원 예술에 계신 분들도 그분들의 먹거리 생계입니다.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목숨 줄이 달려 있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특정기획사, 특정인들에게 예산편성이 돼서 정말 실제로 예술ㆍ체육ㆍ문화에 충실하고 계신 분들을 자원봉사, 복지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분들이 굶어죽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큐에 몇억짜리, 뭐 1억짜리, 몇천만 원짜리로 행사하셔서 몇백만 원짜리 행사에 1년 치의 목숨을 걸고 계시는 예술인, 체육인들, 문화인들이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국장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유념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계십시오.

점심을 위해 14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대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회 추경 이후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4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 6개 사업으로 총 19억 9,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조 4,059억 8,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23억 1,200만 원 감액된 2조 529억 7,400만 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3,100만 원 감액된 8,927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시군 부담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억 3,100만 원 감액된 8,927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37억 8,900만 원 증액된 2조 5,692억 7,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의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29억 6,300만 원 증액된 2조 1,799억 4,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무한돌봄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43억 6,400만 원 증액된 5,787억 3,700만 원입니다.

850쪽 하단입니다. 넥스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쓰리고 프로젝트 사업에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위문금에 51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지급에 19억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0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7억 증액된 1,317억 1,000만 원입니다. 깔끄미사업단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 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장애인택시운전원 양성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5억 5,800만 원 증액된 1조 103억 7,300만 원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사업에 62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에 5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하단입니다. 노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10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6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9억 4,000만 원 증액된 2,685억 원입니다.

다음은 87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연금이 사업량 확대로 30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2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1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6쪽 상단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0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4,600만 원 증액된 865억 3,700만 원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에 1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중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2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중단입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중단입니다. 국제의료 육성사업은 1억 7,100만 원 감액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6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5억 1,900만 원 증액된 96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8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사업에 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하단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에 8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증축 및 노후설비 교체를 위해서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병원 주차장 확충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경기도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18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상단입니다. 노인 자살예방 사업에 14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 증액된 74억 1,800만 원입니다.

926쪽입니다. 경기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미용사업 전문기술 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전년과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0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61억 5,600만 원 증액된 8,928억 5,0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은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기준 558억 9,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3억 5,6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0억 2,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억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8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39쪽부터 177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국비가 변경내시 되었거나 예산편성 시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편성오류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복지여성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3% 증액된 1조 5,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9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생계급여 19억 5,5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26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2억 2,2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5쪽부터 499쪽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입예산으로 국비 사용잔액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3,4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 4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5% 증액된 1조 4,456억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3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부터 952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9.3% 증액된 8,35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계급여 1,904억 4,600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131억 2,700만 원, 기초연금 4,421억 8,300만 원, 장애인연금 333억 8,1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316억 2,20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부터 967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4% 증액된 5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6억 8,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49억 3,7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38억 4,300만 원,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30억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9억 2,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1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4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입예산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4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수익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2억 1,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346쪽부터 1359쪽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2.9% 증액된 2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67억 5,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51억 8,400만 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20억 3,400만 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8억 8,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1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부터 1377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5.5% 감액된 5,23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883억 8,3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07억 1,700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0억 1,50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18억 7,700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48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6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8쪽부터 1386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0.4% 증액된 2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능력개발교육 2억 9,900만 원, 경기북부 광역 새일센터 운영비 4억 1,000만 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부터 420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5개 사업에 40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유인하여 드린 성인지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6억 2,3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 10월 28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및 경보제 관련 업무가 환경국으로부터 우리 연구원으로 이관이 돼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600만 원과 국고보조 18억 70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3쪽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3%가 증액된 71억 2,62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4억 7,315만 6,000원, 보건연구부 24억 5,379만 7,000원, 북부지원 14억 6,505만 8,000원, 농수산물검사소 17억 3,425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예산서 설명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74쪽부터 97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4억 7,31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4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시험정보시스템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부터 988쪽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4억 5,3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감염병 확산방지 사업과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등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6쪽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6,5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사 유지관리비, 병원체ㆍ위생세균검사,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등 시험연구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7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17억 3,4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방사능장비 구입과 사무실 설치가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2016년도에는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해서 자산취득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7억 1,463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7,2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06쪽 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연구부는 2015년 10월 28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과 경보제 관련 업무가 환경국 대기과에서 우리 연구원으로 이관이 돼서 1억 1,496만 9,000원을 증액한 29억 8,45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3쪽 수질연구부 예산입니다. 수질연구부는 당초예산보다 1억 1,643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1,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먹는물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금년도에 구입이 돼서 장비구입 대금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9쪽 북부지원 예산입니다. 북부지원은 자산취득비 등 1,691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7,1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먹는물 수질검사와 관련된 금년도 대비 자산취득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편성된 최소한의 긴축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도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42쪽부터 243쪽까지 철도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42쪽부터 243쪽까지로 철도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별내선ㆍ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1조 2,578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47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2,417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대비 1,426억 원이 증가한 3,3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1,708억 증가한 3,79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1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체 과태료 징수에 따른 세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역의 이용객 승강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국비 15억 원과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수원역 22억 원, 오산역 22억 8,000만 원, 지제역 5억 원 등 총 4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국비 700억 원과 국비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 남양주와 구리시 부담금 150억 원,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개발부담금 29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건설사업도 국비 1,080억, 하남시 부담금 269억 원 및 LH공사 개발부담금 7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7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의 철도정책 수립과 직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부천시 연장사업에 따른 부천시 지방채 융자원리금 2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명역 이용객의 승강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국비 15억 원, 원활한 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해 환승센터 건립 비용으로 수원역 42억 8,000만 원, 오산역 30억 3,000만 원, 지제역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2쪽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로 1,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도 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로 2,3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수행했던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반환금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철도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항상 경기도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은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국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413쪽부터 418쪽까지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29쪽부터 433쪽까지입니다.

먼저 41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228억 8,1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액은 국고보조 반납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에서 41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943억 7,51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2회 추경 시 삭감된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2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납 4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은 6개 사업 55억 8,6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쪽과 433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총 1,192억 1,7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74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교통국의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예산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25쪽입니다.

먼저 1027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1,944억 8,8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307억 6,890만 원이며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0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016년도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233억 2,43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9,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5억, 주차환경 개선지원사업 59억, 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사업 2억 5,0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3억 4,800만 원,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4억 6,838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은 2,887억 1,01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6,7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스정책과 주요사업으로는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21억 2,500만 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84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657억 8,549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62억 2,5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1,910억 원,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25억 7,500만 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 4억 원,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5억 4,000만 원, 경전철 환승손실보전 18억 6,6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57억 5,000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28억 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6억 8,075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7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소관입니다. 굿모닝버스추진단 세출예산은 43억 3,56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6,7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용량 버스인 2층버스 도입에 27억 원, 멀티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6억 원,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비 1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8쪽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49억 9,59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0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따복택시 도입 추진사업비 4억 550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비 12억 2,850만 원, 통합브랜드 콜택시 직접사업비 6억 80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 15억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비 3억 원, 택시 CCTV 교체 설치비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1쪽 교통정보센터 소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은 94억 27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6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 DB시스템 운영 관리 공공운영에 3억 원, 수도권여객 기종점 통행량 공동교통조사사업에 8억 6,071만 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비 32억 8,034만 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 14억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경비 및 관리 용역 27억 9,444만 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 8,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1월 13일에서야 국비 확정 통보함에 따라 2016년 세입ㆍ세출명세서에는 포함되지 않아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교통국 교통정보센터 소관 수도권 광역BIS 구축사업비 8억 9,600만 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 후 2016년 본예산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6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09쪽 및 1110쪽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021억 7,6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주요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분 229억 4,2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86억 3,2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 소관 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구헌상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섭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201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은 3,971억 9,327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8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96억 6,400만 원을 감액한 7,706억 7,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국비 내시 및 부담금 변경으로 인한 조리-법원 국지도 건설 등 9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22쪽부터 4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43억 9,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37쪽부터 4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총 44개 사업 1,036억 9,46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58쪽부터 266쪽,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5년 11월 9일 예산안 의회 제출 후 변경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별도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및 국비 내시변경 등으로 시흥시 연성로 종단선형개량공사 등 5개 사업에 5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047쪽입니다. 건설국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316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47쪽부터 10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0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0억 497만 원이 감소된 총 5,528억 6,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안전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77억 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 교량 내진성능 보강,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1051쪽부터 105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8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3,401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지방도로 건설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1058쪽부터 10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0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1,844억 6,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및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1070쪽부터 108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7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기술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5억 1,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건설정보 워크숍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1087쪽부터 10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3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 수수료로 발생한 2억 992만 원을 순세계잉여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13쪽, 1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이번 건설국 2016년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상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건설본부 전 직원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된 사업 4건이 있습니다.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도로대장 전산화, 삼거-옥계 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적목2교 재가설사업 등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책자 92쪽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210억 원과 241쪽부터 242쪽까지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4건 298억 8,900만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91쪽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 수입 3억 9,000만 원과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증지 수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8%가 증액된 430억 6,300만 원입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 등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등 경비 5,3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5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18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수산터널 관리 대행비 5억 4,3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61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86억 5,000만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등으로 2억 원,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도로개량 사업비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8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1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50억 8,9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55억 9,900만 원, 삼거-옥계 군훈련도로 정비사업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01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1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 자체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102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9,1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금 조례에 따른 신청사 건립에 기금 전출금 108억 원 계상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 책자 2016년도 예산안 241쪽부터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 도 신청사 건립사업,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183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경기도 신청사건립기금은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도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6월 17일 설치되었습니다.

184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은 경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과 손실보상금을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적립할 계획으로 2015년도 말 기금 예상잔액은 300억 3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15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16년도 말 기금잔액은 415억 1,4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계삼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기는 하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먼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에 우리 경기도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 그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에 관련된 건 그다음에 저희 복지여성실에 청소년성문화센터, 경기성문화센터 운영과 이동버스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자료요청, 이재준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1983년도 교통연수원 설립 시 출자에 관한 협약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장동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교통국 남한산성 보도설치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버스정책과 버스 관련 사업 금번에 올라온 내용이요. 버스 관련 사업 전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관련해서 지원, 보조, 용역, 굿모닝버스 다 포함해 가지고요. 버스 관련 사업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무한돌봄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적일자리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는 빼고요. 국비 지원된 사업 말고요.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하는 것 빼고 순수한 우리 도에서 직접사업하는 거 있죠? 자체사업하는 거 그 리스트 좀, 리스트하고 현황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각 도로건설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까지 진행이 됐나, 예산이 얼마 수립되고, 각 시군별로. 전체 현황 좀 주십시오. 공정률까지 전부 나온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랑 예산반영된 것들 국비, 도비, 시군 매칭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상세하게 주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국장은 그 자리에서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이나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우리 국장님들, 제가 지난번 예산부서에서 2015년 본예산과 추경예산 거기에 편성된 예산을 50% 미만, 사업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장님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임채호 위원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우리가 본예산에 23억을 세웠어요. 0% 됐습니다, 집행률이. 이게 뭐냐, 내용이. 국비가 미교부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전에, 사전에 우리가 국비 매칭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내지는 그런 내시공문이라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23억씩이나 사장을 시켜서 되겠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마 기재부가 좀…….

임채호 위원 아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런 거서부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0%입니다. 메르스 예방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2회 추경에서 한 12억을 세운 것 같은데 이 또한…….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마이크를 껐다 켜셔야지 화면이 나옵니다.

임채호 위원 저는 껐다 켜는 게 아니고 계속 질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국비 자금이 지급이 안 돼서 또한 그렇고 그다음에 복지여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6%밖에 안 됐어요. 이거 국비 확보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집행이 12월 3일 자로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 국비 확보돼 가지고 완료됐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왔어, 자료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자료가 이게 12월 3일 자로 됐기 때문에,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됐을 겁니다, 위원님.

임채호 위원 우리 건설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국은 도로 0%. 10억, 20억, 예산 이거 0%도 안 된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이게 국지도는 서울청에서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설계도를 인수하는데…….

임채호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 인수가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관계로 늦어서 서울청에서부터 설계서가 늦게 와서 그렇습니다. 발주 예산으로 먼저 매칭으로 해서 세워놨는데 그래서 부진합니다.

임채호 위원 여러 군데, 건설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 사업인데 하나가 44% 집행됐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서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면 빨리 추경에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 가지고, 반납추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다시 배정할 수 있게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또한 중요한 행정이죠. 예산 확보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한 임무라는 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임채호 위원 예산서 447쪽, 449쪽, 451쪽에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따복수당이 나가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나가죠, 장애인복지관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종 복지관으로 나갑니다.

임채호 위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전에 2015년도에 없다가 2016년도에 7억 7,000 또 세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두 가지입니다. 신규사업을 한 번 정해 놓으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처우개선비니까 복지사들, 물론 열악한 복지사들 처우개선비 이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누구냐? 비정규직입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해서 1ㆍ2ㆍ3단계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요. 비정규직도 3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비정규직이 3단계로 간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어떤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행태라든지 보수지급체계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단단하게 사회복지사한테, 비정규직한테 직접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집행하려고 3단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오늘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신규사업에 신경을 써야 된다. 한 번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것 그걸 명심하시고. 우리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채호 위원 도민 교통안전교육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내가 자료를 좀 보니까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했네요, 11년간. 229만 명이 교육을 했네요.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이 교육은 뭡니까, 성격이?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도가 교통사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사전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한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사전예방.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좋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교통사고 상담이라는 게 있죠? 시작연도를 보니까 이것도 2003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주로 사고처리가 1만 1,000건, 관계법률이 1만 1,000건, 일반법률이 6,000건. 상당한 건수인데 이거는 무료로 물론 상담을 하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정도의, 상담원이 누구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변호사, 경찰 그리고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그러네요. 그런데 예산편성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교통연수지원 25억이 편성됐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채호 위원 그랬다가 3억이 감액됐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채호 위원 그랬다가 이것이 신규로 또 편성이 돼 버렸어. 3억인데 2억 8,700만 원으로 신규로 도민 안전교육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바꿔놨습니까?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바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상임위에서…….

임채호 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사업성격이 좀 다르니까 운수종사자 교육하고 일반인 대상 교육을 나눠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통연수원에서는 이게 사실 별도로 하게 되면…….

임채호 위원 이원화가 되는 거잖아, 이원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외려 불편한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훨씬 더 불편해집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위원들이 신규 편성을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건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이원화로 했을 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일원화하는 게 훨씬 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채호 위원 하나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걸 지금 이원화를 신규로 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이나 기타 상임위원들이 신규로 필요성이 있어서 새로 한 것 같은데 내내 똑같은 업무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이원화로 만들었는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기타 상임위원들이랑 상의를 해 봤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상의를 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세부내역으로 이게 들어가면 저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통합해라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저희…….

임채호 위원 효율적이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상임위에도 설득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이나 기타 이걸 신규로 하자라고 했던 위원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설득을 해서,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이게 같이 통합이 돼서 당초 계획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3억을 감액했던 부분인데 3억으로 원위치시킨다는 것은 또 위원장님 저기니까 2억 8,700 이 금액이 됐든 당초예산대로 하는 안을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분들하고 협의 좀 해 오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게 도민 교통안전교육 관련해서 자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그 목을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위원장한테 하고 저도 건설교통위원장하고 통화를 한번 해서 그래도 별문제가 없겠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메모가 됐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메모해 가지고 이렇게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명령을 금지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질문을 못…….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전 교통국장님 계실 때 부지사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교통국장 인사발령을 당분간 정지시켜 달라고 했는데 인사발령이 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알고 오셨냐는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 그런 내용은 모르고서 왔습니다.

이재준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준 위원 그게 경기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통연수원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연수원은 경기도하고 조합하고 출자를 같이 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업무 자체는 경기도가 수행해야 될 일을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법이 2014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약 63.2%가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재준 위원 상위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법률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법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법률에 교통연수원법이 없어요. 경기도 교통연수원법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도 교통연수원법이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하고 그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운영해서 지원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설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설립을 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사단법인이 되면 출자ㆍ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어서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는, 물론 법의 형태는 제가 이쪽 전문가, 잘 모르지만 우리 도에서 출자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는, 물론 어떤 법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틀은 모르겠지만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 지정에 따라서…….

이재준 위원 우리가 사단법인에 출자를 했으면 그게 우리 직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운영비를 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사무를, 그러니까 교통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 출자한 기관이라면 출자ㆍ출연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출자기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법적인 내용 같은데 저희는 어떤 실제 교육에 관한 그걸 갖다가 법도 있고 조례도 있고 그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세부적으로…….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경제단체연합회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2014년도 말에 조례가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 지원규정을 삭제했는데 여기는 조례에 아직도 운영비를 넣고 있다고요. 상위 법률이 없으면 사업은 줄 수가 있지만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바꿨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위탁이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설립을 한 게 아니에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사실은…….

이재준 위원 여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맡길 수 있어요. 직접 우리가 설립했다면 이건 우리가 직접 투자한 출자ㆍ출연기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분에 63%를 투자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돼야 되는데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가져오지 않고 이상한 형태의 우리 법에서 벗어난 사단법인으로 저 밖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부로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가 돼 있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지금 법에 잘못돼서 어쨌든 집행을 했고 2014년 말로 조례를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았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50%가 넘으니까 사실상 출자기관이잖아요. 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에 의해서 그 기관으로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출연기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좀 늦었지만 빨리 그걸 갖다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 정관에는 63% 출자금이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보면 그냥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소유권이.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급한 것이 출연금이 아니고 매년 보조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설립할 때 정관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출자했다는 것이 있죠. 있는데…….

이재준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고 이거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기관으로 만들고 출연금으로 줘야지만 우리가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기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8억 8,000밖에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물 그거밖에 저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으로 보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사실은 법이라기보다도요, 설립할 때 정관에는······.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최초 정관하고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저, 시간 하나도 안 돌아가네요. 2분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지난번 교통국장님께서 조례를 할 때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을 서울처럼 40%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이 30~40%인데 우리는 20%밖에 안 돼서 이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어. 이번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가 뭐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그때 죄송하지만 확대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협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준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이 다시 한 번 물었어요. 다시 한 번 물으니까 거기서 답변이 뭐냐면 확대하겠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걸 우리 재정으로 하지 말고 버스업체들 재정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면 3,420억인데 3,420억이 뭐냐 하면 광역버스 입석을 금지했을 경우에 아니, 입석으로 다녔을 경우의 금액이에요, 원가. 그런데 3,790억이라는 이것은 입석을 금지했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그럼 이 차액이 얼마냐면 362억이야. 결국 지금 입석금지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은 362억이라는 돈을 더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뺏어서, 이 돈을 환수받아서 우리 청소년들 버스할인 40% 해도 100억밖에 안 되니까 이걸 충분히 해 주는 것을 관철시켜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협상한 거, 충분히 협상했다는 근거서류가 안 왔어요,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도지사가 또 답변을 했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안 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아마 공식답변은 3월 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3월 용역이 끝난 이후에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잖아. 이거는 3,420억…….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면 362억이 입석금지를 위해서 더 추가로 됐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버스 운행구조가 비용보다 수익이 적게 돼 있습니다. 충분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지금 다 입석으로 태우고 다니잖아요. 입석으로 태우고 다니면 이 비용이, 360억이라는 비용이 덜 들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입석이 아직 있지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입석이 만약에 줄어들면 우리가 금지하지 않는 한 이게 편해지면 이쪽으로 다시 수요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을 다른 거, 아까 다른 것도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300몇억을 더 추가로 했으니까…….

이재준 위원 논리적으로 틀렸잖아요! 보세요.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돈을 갖다가 그냥 공꼬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재준 위원 공꼬로 가져갔죠. 원가를 속였기 때문에…….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면…….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원가를 속였기 때문에 공꼬로 362억이라는 돈이 더 갔고 이래서 우리는 인센티브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서 150억 인센티브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거에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재준 위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고 예결 심의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액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에 대해서, 362억에 대해서 오늘 중이라도 빨리 자료를 업체들이 이 근거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입석으로 다니는데 그럼 이 돈만큼 당신네가 비용이 덜 들어갔으니까 이것을 환수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답변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작년 말에 그랬고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확인 중)

이재준 위원 여보세요. 이게 3월에…….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이재준 위원 잠깐만요. 이게 3월 19일부터 진행된 얘기야.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도정질문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그리고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폭 확대 촉구 건의안 때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기회를 드렸고 답변서를 주시면 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예산설명서 52쪽 좀 봐주실래요? 군부대 따복육아나눔터사업 있죠, 운영 지원하는 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거 보니까 5개 시군에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시군을 확대하고 예산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 따복육아나눔터가요, 삼성이 1억 6,000 대고 도가 1억 6,000 해서 3억 2,000 가지고 오지 군부대의 군관사를 리모델링해서 육아나눔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올해, 내년도 1회에 한해서 운영비를 줘서 정착시키고 다음해부터는 군에서 직접 끌어가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공헌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위원님.

장동길 위원 이게 단기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장동길 위원 그럼 더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은 군부대 내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지금 군부대에 알아보니까 향후에는 군부대 내에도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럼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1쪽 좀 봐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장동길 위원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사업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것도 보니까 군인가족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열악한 것 같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이제…….

장동길 위원 이왕 하시는 거 좀 크게 하시지, 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저희들이 3군사령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군인 가족들, 부인들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가지고 아직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장동길 위원 충분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예산안 8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광주시 실촌-만선 간 도로 국지도 98호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계획한 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국토부랑 기재부랑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올 12월 달에 설계서를 인수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인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려고 해서 국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길 위원 그동안 착공, 착공했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죠, 이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런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국지도 관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설계서 인수가 되면 저희가 그때서부터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 말에, 12월 달에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이요. 안중-조암 간 도로사업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장동길 위원 그거 보상 얼마나 했습니까, 보상이? 남은 보상이?

○ 건설국장 송상열 보상은 지금 90% 됐습니다.

장동길 위원 90%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장동길 위원 그럼 이제 사업 시행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공사는 지금 6% 정도가 됐고요. 이쪽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금년도에 40억을, 내년도 예산에 40억을 편성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철도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철도국장입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복선전철이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도부터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 이 복선전철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16페이지에 보니까 경기철도포럼 해서 토론회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포럼을 통해서 국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남선 그런 법적인 제도를 고쳐나가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상당히 병목구간인 그런 철도망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 아마 의원님들은 그 정도면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좀 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최근에 저희 하남 복선전철 같은 경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에 작년도는 그대로 받았고 재작년에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좀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선전철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간혹 얘기가 나왔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매칭을 받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매칭이 아예 안 되면 국비가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토론비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 원을 깎으시면 우리 도에 2,000억 원이 손해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건설국장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방하천 개수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증액된 게 이유가 뭐죠?

○ 건설국장 송상열 내년도에 착공할 사업 해서 신천이 40억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성남에 동막천이라고 해서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 원 보상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보상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동막천 같은 경우?

○ 건설국장 송상열 동막천은 지금 2015년에 예산이 45억이고요. 45억에서 지금…….

이정훈 위원 아니, 보상률이 얼마 정도 됐냐 이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보상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몇 % 정도 돼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절차는 이게 추경에도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올라가면 보상비가 더 나가야 된다고. 사실 제가 이거 추경 때 받은 자료인데 지금 거의 한 78%, 하남시 산곡천 같은 경우는 78% 정도가 보상이 됐다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22%에 대한 보상을 빨리 해야지 이게 보상비가 덜 들어갈 텐데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여기뿐만 아니에요. 양재천 같은 경우도 지금 74%가 보상이 되어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상이 빨리 돼야지 그만큼의 보상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다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3개 사업장인데 147억밖에 실링 배정이 안 돼서 준공사업지구만 저희가 4개 지구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추가로 2개가 더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곡천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층버스에 대해서 교통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2층버스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27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각 지역에서는, 파주나 김포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호응도가 높아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27억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대책 있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정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7억이 삭감됐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게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석금지라든지 좌석, 그러니까 입석금지라기보다는 좌석제죠. 그거 추진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정훈 위원 저희 지역도 사실은 아침에 사람들이 차 타지를 못해요, 버스를. 그만큼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입석하는 데도 좋고 나중에 사고위험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어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차를 무작정 늘리면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서울시 나름대로 거의 떡이 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버스전용차로 통과할 수 있는 게 최대 보통 계산상으로 150대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200대가 넘게 몰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2층버스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안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철도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훈 위원 대안책을 세우셔서 얼마 안 있으면 계수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전에라도 위원님들을 설득시키셔서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 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철도국장입니다.

안혜영 위원 우리 국장님은 심각하게 2층버스 관련되어서 얘기할 때 재밌으신가 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너무 즐겁게 웃고 계셔서. 국장님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한 논의를 할 때 같이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산심의인데. 노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죠, 국장님?

제가 예산 뭐 몇 개 되지 않는데 환승센터부터 예산 올라온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원역환승센터 건립을 보니까 도비, 국비 22억 다 지출했나요, 22억?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 예산?

안혜영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안혜영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도 9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 예산에 국비는…….

안혜영 위원 국비가 지금 22억이 총지급액인 거죠? 22억만 받으면 되는 거죠? 더 국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 다 받은, 남은 국비 받을 게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는 국비가 또 따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안혜영 위원 향후 투자에 보면 국비가 없는데요? 도비만 23억 3,000만 원이 남아있고, 향후 투자로 볼 때. 국비 더 받아야 될 예산이 있어요? 간단한 질문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 22억 받으면 내년에 완공…….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 받으면 그 후에 또 받을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내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이번에 22억 받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년 완공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완공…….

안혜영 위원 내년 완공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시군비 더 받을 것 있나요? 없죠?

○ 철도국장 서상교 시군비는…….

안혜영 위원 향후 투자비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역환승센터 같은 것은 수원시가 이미 확보를 해서…….

안혜영 위원 지급할 거는 다 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안혜영 위원 남은 것은 지금 도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2016년도 20억 8,500 세워져 있고 그리고 향후 투자해야 될 남은 비용이 23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년 예산에 다, 내년 사업 완공예정이신데 왜 23억 3,000만 원 남겨 놓으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 전체적인 재정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일단…….

안혜영 위원 2015년도에 국비 내려온 것 다 쓰셨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안혜영 위원 다 지출하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다 저쪽 수원시로…….

안혜영 위원 지금 보면 15년도의 예산집행률이 100%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100%이고 지난해 15년도, 그러니까 올해 15년도 투자했던 비용이 16년도 예산비용보다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어서 예산을 미룬 것이 아니라 도의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수원역환승센터는 23억 3,000만 원을 지급 못 하고 계시고 예산에 올리지도 못 하셨는데 신규 환승센터부터 시작해서 다른 예산들은 다 올리셨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거 올렸다는…….

안혜영 위원 능력이 안 돼서 확보를 못 하신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전체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한다면…….

안혜영 위원 공사 이거 지연되면 내년 안에 완공하실 수 있어요? 도비 내년에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할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는 우선 본예산에 전체 100% 중에 50% 하고 내년 추경에 50%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상임위에서 어떻게 올라왔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상임위에서는 증액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안혜영 위원 증액이 얼마로 해서 올라왔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대로 23억······.

안혜영 위원 23억 3,000만 원 다 증액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규모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럼 다른 신규사업을 하지 마셔야죠. 공사 중간에 공사가 지연되면 훨씬 더 예산 올라가는 것 모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지역도 다…….

안혜영 위원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도에도…….

안혜영 위원 공사 지연되지 않게, 공사 진행되는 것에 차질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2층버스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층버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남양주시하고 김포시 아까 교통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좌석하고 입석금지하고 다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입석금지라는 말은 사실은…….

안혜영 위원 입석금지는 그 버스에 입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입석금지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안혜영 위원 좌석버스는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그러니까 좌석제…….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그러니까 좌석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더 완화시킨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좌석버스는 입석을 완전히 허용한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닙니다.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게 너무나 오랫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아니, 저는 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서류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안혜영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러쿵저러쿵 말장난으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좌석이 입석금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경기버스, 대원운수, 김포운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시ㆍ김포시 운행횟수의 2층버스 총괄 현황과 최근 일주일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남양주시는 5회 운영했고요. 이용객 수가 274명입니다. 김포시는 3.5회 운영했고 207명입니다. 평균적으로 54명입니다. 내리고 타고 하셨던 것까지 하면 54명이 모두 좌석에 앉아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3.5회면 하루에 평균 언제 운행했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아침, 저녁 출퇴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을 지금 단순히 나누신 숫자 같은데, 오십몇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드린 적이 없는데요.

안혜영 위원 아니, 274명을 5회로 나눈 거예요, 제가.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안혜영 위원 그 정도 기준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그게 2층버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설명을 하는 중간에 계속 답변을 하시면 시간을 계속 소모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주일 상황을 보면 1회, 2층버스가 그냥 평균 버스보다 비용이 얼마 비싸죠?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 구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혜영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가 평균보다 3배 정도 됩니다.

안혜영 위원 4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평균 저희들이 정식 운행횟수로 볼 때 운행횟수를 하루에 보통 몇 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노선 길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안혜영 위원 지금 여기 평균 남양주시, 김포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남양주 같은 경우는 6회 정도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3.5회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김포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혜영 위원 네. 남양주시, 김포시 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김포시…….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안혜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뛰고 있고요. 6회 그대로 뛰고 있고······.

안혜영 위원 남양주시는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데 주말에 운행을 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주말에는 뛰고 있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이죠? 버스가 주말에 5일 격무제로 쉬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안혜영 위원 버스가 주말에 쉬는 게 정상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버스회사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도 같이 운행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한 3개월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운행한 지 거의 2개월, 3개월 돼가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지금 운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1월 말 그 정도,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것은 2대에서 1대가 11월 30일이죠. 1대가 11월 30일이고 10월 22일부터 운행했잖아요. 자료를 좀 정확하게 보고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건설교통위원회 MOU 후속조치 계획에서 보면 15년 1단계 2층버스 도입사업 업무협약에 체결 시 관련 조례 미인지로 인해 사전보고절차 위반했다고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단 15년도 본예산에 13.5억 원이 기이 편성된 상태. 그런데 2층버스 환승할인 및 손실보전금 등 재정소요 협약내용에 보면 2층버스에 대한 환승할인 및 손실보전금에 대한 별도의 협약이 없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 주실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일반 버스하고…….

안혜영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손실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버스회사에 일반적으로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똑같은, 다른 차량하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앞으로도 안 해 주실 거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운행횟수가 최근 일주일하고 총괄적인 횟수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앞으로 변화될 거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용역결과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현재 남양주 같은 경우 평일 같은 경우는 거의 같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같은 경우도, 이게 김포시에 처음에 들어온 차량이 사실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 약간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의 보완을 위해서 일부 못 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안혜영 위원 언제 나오는데요? “이제는”이라고 계속 답변을,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죠. 예산편성 다 되고 나서 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3.5회에서 3.8회 된 거는 사실상 정상에 가까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4회가 정상이고요, 여기는.

안혜영 위원 아까 6회라고 하신 건 뭐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남양주는 6회고요. 김포는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는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왕복 4회가 정상이고요. 3.8회라는 거는 평균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 올리셨던 구역까지도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서진웅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우리 건설하고 건설본부, 제가 양식을 이렇게 그렸거든요. 국지도하고 지방도 및 지방하천 개수도 사업 14년도까지 집행과 15년도 집행금액, 집행률 그리고 16년도 향후 지출금액, 16년도 예산편성액 그리고 현재 공정률, 현재 보상률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자료에 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김동규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추가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에 관련된 신문 어디어디인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임두순 위원 저 잠깐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방금 우리 안혜영 위원님 자료, 공통자료가 아니에요? 2층버스 관련한 자료요. 왜 자료가 여기는 안 왔습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개인 위원님들의 자료가 아니고 위원님 전체에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예결위 전문위원을 통해서, 아마 배부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건설국 사업설명서요. 76쪽에 수원-구로 BRT사업 있죠? 지특 지원. 이 부분은 수원-구로 BRT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한 내용 있죠? 결과. 그것 좀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임두순 위원 거기까지입니다. 그것만 주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철도국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조광주 위원 성남이랑 광주 경전철 관련해서 위례-신사선 연장 관련해서 지금 진행과정 있죠? 그 진행과정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아까 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도로와 관련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된 데가 있고 반영이 안 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반영이 됐던 데도 있고. 그거를 세부적으로 쭉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계속 도로가 시행 중에 있으면 연차별로 집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안 된 사유라든지 그런 세부적으로 쭉 전부 도로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벌어지는 국도, 지방도, 그 밖의 도로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모든 사항을 갖다 정리해서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서 52페이지에요.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방성환 위원 쓰리고 프로젝트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쓰리고 프로젝트가 뭐예요? 우선 제목부터 쓰리고가 뭐죠? 화투예요, 뭐예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쓰리고 프로젝트잖아요. 어떤 의미로 쓰리고 프로젝트라 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쓰리고 프로젝트가 “착하고, 안전하고” 할 때 이 뒤의 끝말 “고고고”가 3개가 겹쳐서 쓰리고라고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오디션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네이밍을 할 때 튀게 하려고 아마 이렇게…….

방성환 위원 아니, 사업하고 맞아야지, 튀면……. 화투의 쓰리고라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실제 저희가…….

방성환 위원 그러면 튀어 가지고 이 사업이 된 거예요, 공모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쓰리고 프로젝트하고 실버인력뱅크 이거하고 겹치는 내용이고 이게 학교지킴이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진행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교육청하고 실태조사를 먼저 해 봤어요,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 그래서 교육청이 충분히 이게 필요하고 도와달라고 한…….

방성환 위원 시간관계상 그건 담당자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에 따른 따복 수당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방성환 위원 여기도 계속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따복 수당이네요? 특수근무 수당하고 비슷한 이런 개념인 거 같은데 정액으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잠깐만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이렇게 있고 정규직 2,800명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1단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1단계는 그렇고 2단계, 3단계는 비정규직하고 개인운영시설에도 예정인가요? 지금 올해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1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총규모로 하면 종사자 이게 12만 7,0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181억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금액이 지금 33억 정도 되고요. 이게 1단계고요. 금년에는 3종 복지관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약 2,800명이 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비정규직하고. 훨씬 많잖아요. 비정규직과 개인운영시설에도 지금 사회복지사가 종사하고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그 말씀…….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말고 사회복지사들이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회복지사가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상을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실태분석을 했는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데가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방성환 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처우개선 그러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그러면 비정규직이 처우 면에서는 더 열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감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열악한데 정규직을 해 주고 비정규직은 안 해 주고 이러면 열악, 열악 되는 거잖아요. 가뜩이나 열악한데 더 열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금액 10만 원이. 느끼시죠,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방성환 위원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이 부분을 1년 6개월 동안 복지재단을 통해서 연구 분석을 했는데요. 사회복지기관 시설 현장의 어떤 실태를 보면 저희가 아주 깨끗하게 그 기준을 정해서, 대상을 정해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와 관련되는 사람들인데 실제 저희가 이 지원을 잘못하면 사회복지사한테 돈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제약상 내용적인 건의만 드릴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구별을 명확하게 하시고 지금 이게 시행을 하다 보면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그 금액 대비, 그다음에 아까 대상자 이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이거 기존 특수근무수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받고 있는 거. 그런 부분하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 나가는 수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로 계획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다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사회적일자리과. 만 18세에서 34세까지 근로청년에게 3년간 근로유지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중에 특이한 게 민간후원금으로 16년도에는 5만 원을 하는데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민간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5만 원이 지급되는 게 어디랑 협의가 된 건가요, 우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협의됐으면 그 협의내용을 저한테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요. 아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ⅠㆍⅡ, 내일키움통장 이거랑 중복, 이 효과성이 분석된 게 있나요? 보건복지에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좋더라, 청년의 근로가 장려되더라 이런 효과분석 된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상당히 저희가 여론조사를 좀 한 사안이고요. 또 보건복지부에, 잘 아시겠지만 사회보장위원회에 저희가 이 사업의 타당성, 중복 여부를 검토받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조만간 저희가 수용을, 정부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올라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올라가 있고 협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공표를 좀 하기, 공표가 되네요,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사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부가 조금 다른 쪽 어떤 사업들과의 관련 등등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 협의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협의가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내부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방성환 위원 아니요. 내부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이런, 많잖아요. 성남시의 청년배당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하고 어떤 구별되는 점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직업을 계속 가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 지금 약간의 문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안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시와의 사업하고 면밀하게 비교하셔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세요, 하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절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한번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이요.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청소년 조손가정과…….

조광주 위원 그거는 아는데 국가장학금 아세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저기 실장님,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국가장학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위원장님이 뭐라 그러셨…….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이게 한부모 저소득한테, 조손가정이라든가 손자녀에게 대학교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조광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조손가족이라든지 당연히 도와줘야죠. 교육이라는 건 국가에서 담보해서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적에 관계없이 소득분위로 나눠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각 시군에 한 명씩 배당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군에 한 명씩 배당을 하겠다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한부모가족 지원법이라든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가정에, 시군에 한 명씩 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은 국가장학금에서 받는다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지만 경기도에서 더 많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받지만 그걸로 부족하기 때문에…….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에 한 명을 갖다가 받는 사람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니까 받는 사람 또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서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은 제외시키고요. 못 받는 사람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은 국가장학금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대학입학을 하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런 제도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 제도를 활용하면 됐지, 어떤 특별한 이유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미 어려운 가정은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국가장학금을 주게 돼 있어요. 소득분위를 따져서 480만 원까지인가 기준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가정이 더 어려운데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들,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너무 형식적으로 어떤 일을 갖다 자꾸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요. 기존 틀이 있고 중복적인 부분은 피해 가시고 정말 장학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 어려운 가정을 주겠다고, 교육기회를 주겠다고 써있는데 이대로 그냥 반영하면 결국은 새로 입학을 하게 되면 국가장학금에 그게 보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랑 중복돼서. 어떤 특별한 이유 갖고 만들었나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소득하위 130% 이하 저소득이 될 거고요. 그중에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겠는데…….

조광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이 부분이 과연 시군에 제대로 전달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섬유산업과 관련해서 봉제양성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매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광주 위원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취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그거는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봉제양성과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저희 소장님이 답변…….

조광주 위원 거기서 그냥 위탁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거기서 위탁해서 받아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부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은.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하면, 그쪽이랑 어찌 됐든 지원을 통해서 하는 거면 서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잡히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광주 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건설국과 관련해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조광주 위원 자료가 안 와서. 건설국이 아니라 도로국이구나. 도로국. 교통국. 자료가 안 왔네요. 그렇죠? 제가 개괄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를 만들면…….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조광주 위원 도로와 관련해서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조광주 위원 도로를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사실은 도로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굉장히 더딘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바로 그다음 예산은 벌써 반영을 해 버려요, 예산을 소진하기도 전에.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보면.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로예산이 추경이 늦었습니다. 해서 9월 23일 날 추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세입이 많아서 금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이 또 지연되는 것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토지수용법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일단 소진을 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아직 남은 예산을 갖다가 소진하기도 전에 미리 예산을 지금 세우잖아요, 보면. 결국은 계속 그게 딜레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은 이후에 세울 수 있는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급히 세워야 되지만 사실 집행률이,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20%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세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요.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광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료 받고.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제가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이효경 위원 제가 발달장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됐고, 그죠?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금년부터 시행됩니다.

이효경 위원 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저한테 문자도 오고,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이 되니까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도 예산이 얼마나 되나를 제가 봤더니, 사업설명서 360쪽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더라고요. 16년도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는 게 5억 7,000이고 시비가 1억 6,200인데 도비가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11월에 시행을 하고 있다면 내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에 이것들이 반영돼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달장애인이라고 딱 찍어서 이런 권리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했는지 그 취지는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어떤 취지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장애유형 중에서도 좀 어려운 유형의 분들인데 많이 소홀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정책적 배려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충분히 지원하고자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효경 위원 발달장애인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문제는…….

이효경 위원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타인 없이는 움직일 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활동보조가 필요하죠.

이효경 위원 그런데 등록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 수가 많지 않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장애인이 모두 몇 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확한 숫자는 그렇고요, 한 50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이효경 위원 50만 정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효경 위원 50만이에요. 거기에 나머지 반 정도는, 25% 이상은 지체장애인이고, 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일 많습니다.

이효경 위원 지체장애인이 많고 그다음에 뇌병변은 10%더라고요. 5만 명 정도인데. 그런데 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도움 없이는 못 움직여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요. 못 움직이면, 그래서 그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뭐가 있냐고 했더니 부모심리치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이 정도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게 2,8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저는 설마 그랬는데 이런 상태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답변을 드렸으면…….

이효경 위원 네, 답변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혼자뿐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장애인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문제는 이에 수반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설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 준비를 지금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15년 11월 21일이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도, 그럼에도…….

이효경 위원 시행령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 됐어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효경 위원 제가 그러면 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 부모들이, 발달장애 부모들이 주로 저한테 바라는 거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보통 발달장애인들은 못 움직이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있기를 원해요. 부모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하고 너무 힘드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주간보호시설을 좀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발달장애인들, 뇌병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77개소가 돼 있는데. 여기 77 곱하기 10명 이상이라면 770명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효경 위원 여기에라도 좀 들어가게 해 달라는데 이거 조건에 못 들어가니까 저한테 민원을 얘기했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아직 충분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대하거나 무슨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계획 속에 들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이효경 위원 그 애들이 잠깐 거기 주간보호시설에, 왜냐하면 그룹홈이나 이런 데는 아예 안 된대요. 뇌병변 애들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장애인 활동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 보통 뇌병변 애들은 1급인가 봐요,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활동보조를 하는 그 사람들이 1등급이면,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서 1등급이면 제일 돈을 많이 주나 봐요, 조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등급별로.

이효경 위원 차이가 좀 있대요. 그런데 1등급에 안 오려고 그런대요. 돈을 더 적게 받아도 편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모들이 갖는 스트레스가 보통 장애를 가진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발달장애인법이 이렇게 해서 시행까지 하게 됐으니 경기도에서도 이 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가족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예산과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가 안 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같이 진행됐으면 이번 본예산에 담을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로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해서 제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례는 제가 보기엔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어진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도울 수 있는지 상임위를 방문한 적 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방법이 있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고맙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따복버스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임두순 위원 따복버스가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나 낮 시간대, 주말에 운영 형태예요, 이게. 쇼핑거점이나 병원, 관공서, 장터, 통근ㆍ통학용인데 그런데 이 버스가 광역버스인가요, 아니면 시군 시내버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 내를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임두순 위원 시내버스죠? 시군 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한 가지, 따복버스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산단문제를 좀 거론하고 싶어요. 산업단지 아시죠?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물론 주무관서는 좀 틀릴 거예요. 주무부서는 틀릴 거예요. 그런데 산단은 형성이 돼 있는데 출퇴근이 어려워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답니다, 산업단지가.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처음에 취업을 해 가지고, 보통 산단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선버스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자가용이 없는 취업자들이 처음에 한 달, 두 달 출퇴근을 하다가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한 20분 이렇게 걸어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그렇다 치지만 또 퇴근할 때, 나올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내가 따복버스가 왜 이런 문제는 포함을 안 시켰는지 좀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산단의 문제는 지난번에 수원 현장방문했을 때 수원 예를 들어 보니까 수원에 산단이 4개 있는데, 도에서 하는 거랑 시에서 하는 게. 그런데 여기는 수원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노선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집어넣었답니다. 그런데 남양주를 한 일례로 들면 거기 산단이 몇 개가 있는데 정말 직원 채용하는 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정말 취지에 맞아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만, 여기 보면 통근ㆍ통학용 그다음에 병원, 관공서, 장터 운영, 쇼핑거점, 관광지 다 있는데 산단도 하나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이거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군에선 절실해요, 이게. 왜냐하면 출퇴근시간 그때만 노선을 배정해 준다고 그러면 정말 직원들 출퇴근하기도 좋고 기업인들이 정말 환영할 일이거든요.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거…….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따복에 이걸 좀 포함시킬 수 있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아직 활성화가 되기 전 단계라 저희가 시군에다가 신청할 때 산업단지 포함해서 같이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층버스 간단하게 언급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2층버스 처음 도입 근본 취지가 뭐예요? 간단히.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 사실 제가 국토부에 있을 때 2층버스를 제안한 장본인입니다. 이게 차량을 단순히 늘려 가지고는 버스전용차로 내지는 도로가 그걸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앉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차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용량화시켜서 차량대수는 적지만 그리고 모두가, 물론 이제 전제는 앉아서 가는 거였고요…….

임두순 위원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요. 외국에 2층버스 운행사례가 많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고속도로 운행사례도 많고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한 달 됐죠, 지금 운행하신 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외국은…….

임두순 위원 문제없죠, 안전도에?

○ 교통국장 구헌상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한 달 정도 운행했는데 안전에 문제 있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까지 문제없었습니다.

임두순 위원 보니까 2층버스 차량구입비가 4억 5,000이에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두순 위원 그럼 보통 일반 저상버스, 2층버스말고요. 한 대당 얼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저상버스는 한 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임두순 위원 그럼 그 2대보다는 조금 비싼 거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2억 5,000 정도니까 한 2배 정도, 네.

임두순 위원 2배 정도 비싸지만 그래도 이게 교통혼잡 시간에 2대가 움직이는 것보다 1대가 움직이는 게 효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내용에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동의합니다.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김포랑 남양주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런 버스운행의 효율 문제만 계속, 안전도까지 포함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층버스가 그런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남양주나 김포 같은 경우는 경관 있는 지역을 많이 통과해요. 사실 이게 관광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출퇴근이랑 인원 수송에만 효율을 두는 게 아니고 그런 관광적인 측면도 좀 내용을 홍보하고 또 그쪽에도 정책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인 2층버스 운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관광효과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쪽에 대해서도 오히려 2층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질의 마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 출퇴근 문제 그것은 따복버스에 꼭 포함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예산설명서 144페이지요, 광역푸드뱅크 지원이 있어요,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 인건비 1명, 2명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무려 얼마냐면, 이게 얼마입니까, 도비? 1억 3,000 잡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역할이 뭡니까? 1명, 2명이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광역푸드뱅크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광역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물류창고, 전체 푸드뱅크들의 물류의 어떤 중심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거 좀 더 자세한 자료 좀 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여기 운영 지원에 관한 거 대충 적어놨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중점적으로, 업무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시군 푸드뱅크도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운영장비 지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얼마입니까? 670만 원인데 6개 시군 7개 주면 100만 원씩이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에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속 수년째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거는 크게 필요할 것 같지가 않은데. 오히려 이것은 시군비에다가, 몇 %입니까? 거의 90% 다 떠넘기고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체적으로 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주로 장비 쪽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냉동탑차, 식기세척기…….

박용수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597페이지 보면 아주대하고 분당서울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에 구조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라는 게 있어요, 1,200만 원.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대학병원에 4개 나누면 400입니까? 400만 원 주는데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권역별 응급의료 내용이라서…….

박용수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쭉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의미 없는 예산들이 작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고요. 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노인전문병원 있죠? 이것 세우실 겁니까, 4억 4,800?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상임위에서 일단 전액 삭감이 됐고요.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계획을 어제 수립을 했고요. 곧 평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박용수 위원 아, 이게 상임위 삭감됐네요, 전액.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처음에 출연금 내주고 그다음에 위수탁계약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박용수 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것은,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9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박용수 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도로 돼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다른 예산심사, 다른 실국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이것도 상임위하고 별도의 어떤 협업, 논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위원들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추진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좋은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이게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작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저희가 출연ㆍ출자기관이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2개가 있는데요. 메디투어센터는 투어가 들어가 있어서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임위하고 저희 집행부와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박용수 위원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도 보면 경기메디투어센터 사업 지원 출연금 중에서 출연기관 유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제외한 것은, 특정사업 경비 말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그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 필요하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지금 말씀 잘 못 들어 갖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고요.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해 주는 거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장애인 활동하는데 거기 도우미들 있죠? 도우미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활동보조인이라고…….

박용수 위원 활동보조인. 활동도우미, 생활도우미. 이게 지금 시급이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1급이나 2급이나 3급까지만 하게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시급이 똑같으니까 1ㆍ2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기피할 수가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차등할 필요도 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제가 자체사업 하는 거 쭉 내용을 받았는데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물론 사업설명서는 있겠지만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목만 주고 “무한돌봄복지과, 쓰리고 프로젝트(활기차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10억”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가지고, 제가 이거 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사업이 빠져 있고요. 좀 자료가 불충실한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거를 보완해 가지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알 수가 없어요.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정리하는 김에 자체사업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과별로 해 가지고 총액까지 좀 내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순수하게 하는 게 얼만지 좀 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11월 초에 도정질의 때 말이죠. 1인 가구, 자립청소년에 대한 것, 고독사 방지 그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용수 위원 협의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이제 재단을 통해서 실태조사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지금 바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거 관련된 것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가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한 번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성문화센터,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도정질의도 하고 또 그게 굉장히 오래되고 관광공사하고의 문제, 굉장히 노후시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동규 위원 사실은 지금 보육청소년담당이나 이런 부분이 북부하고 자꾸 중복되고 서로 나눠져 있어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어느 쪽에다가, 모든 복지, 보육 또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일하시는 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왜 성문화센터가 아직도 임진각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그때 의회 때도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교하에 가서 일부만 임대하랬더니 학교에서는 전체 다를 쓰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임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협의가 안 됐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먼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을, 의정부시에서도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광역동으로 가서 자리가 남으면 저희들이 의정부시하고 협의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이면 별도로 협의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공공기관에다 일부 자리를 해서 유치하려고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세밀하게는 안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자료도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 이런 것들은 인원에 대한 부분이 많지만 체험관에 와서 하는 교육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벌써 1~2년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동규 위원 벌써 1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소외되고 더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쉼터도 마찬가지고 남부에 비해서 적잖아요, 쉼터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또 더군다나 저는 장소를 의정부로 옮겨라가 아니고 파주시에 있었으니까 파주시랑도 협조를 해서 장소 공간을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지자체랑도 얘기해 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했는데 좀 어렵습니다.

김동규 위원 누구랑 얘기하신 건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직접 안 나가고 저희 팀장이 나갔었는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안 되면 2017년까지는 도비를 확보해서 이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도 이게 빠져 있어서 기본적으로만 그냥 되어 있는 것보다, 거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외지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의정부 북부청사 했던 데라든가 찾아보면 공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파주에서 만약에 그걸 수용 못 하겠다 하면 의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청사 자리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요즘 이 성교육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크고 거기에는 예방교육밖에 없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충분하게 준비가 돼서 가줘야 되는데 전혀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고 일 안 하는 걸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좀 죄송하고요. 제가 더 세밀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2017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중장기계획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대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도정질의 끝나고 나서도 제가 2014년도에, 지금 15년이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형으로만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접수를 해라 이런 부분도 해 주시고 쉼터도 있는 지역도 있는데 없는 지역이 더 많아요, 북부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자체에다 해서 하나씩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데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만 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은 지자체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없는 시군은 한번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보육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 지금 보육 누리과정 이런 부분 때문에 어머님들 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도청도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교육청도 부모학습교육 지원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예산이 일부 조금 삭감이 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집행부는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는 증액을 해 줬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늘 저희들이 하다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요,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가 예산처와의 관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더 강력히 요구하셔서 예산이 집행부랑 또 상임위랑,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정리해 줄 건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랑 다 안 하고 의원들하고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예산을 짰을 때 다 계획적이고 예산 대비, 수입 대비 세출 다 따져서 올렸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오면 거의 300건 이상 넘는데 그러면 실제 중요한 부분들을 못 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부 동의하고 일부 부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거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이 부분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 31개 시군이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과 함께해서 신문을 발간해서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외국인복지센터, 출입관리사무소 등에 저희들이 격주로 발간해서 보내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경기도가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많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가 거기에다 일부 지원하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고요. 시군이면 시군이 발간하는 신문사하고 거래해서 바로 발간해서 다문화가정에 다 우편으로 보냅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받아보시고 이것에 대한 내용 평가를 해 보셨어요? 얼마나 내용이 전달이 됐고 그것에 대한 의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도 신문을 봅니다만 보면 한국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베트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고국 소식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복지센터도 보내줍니다. 격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하여튼 지금 저는 우리 도청과 북부청과의 관계에서 보육과 청소년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잘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 10개의 시군에 대한 복지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고 또 나머지를 하다 보니까 북부가 소외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더 많은 부분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2 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북부가 더 열악한데 그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은 깊이 들어가 보면 따로 가고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안전한 도로 만들기도 있고 또 주로 적체 또 북부 5대 핵심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또 지금 가장 국가 정부에서 외곽순환도로에 관련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통행료 인하될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도 그러시고 해서, 북부구간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재정보다 2.6배 통행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행료를 인하시켜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용역비 2억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이거와 관련한 용역을 별도로 11월부터 착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 3억이 삭감됐다는…….

김동규 위원 하여튼 지금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사실은 없어요. 지금 정부를 압박해서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민자인데 우리가 한다고 할 수야 없기 때문에 이 대안을 홍보할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가서 시위를 하라 그러든지 그 방안을 내셔서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이 거의 본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 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님, 본질의 하셨습니다. 10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누구를 많이 주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여기 지금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 관계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대도 보유하지 않은 시군이 5개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기준에 미달되는 저기가 전체로 합쳐서 14개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45%가 미달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는데 이게 운영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사는 걸 약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16조에 보면 의무조항이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시군한테 좀 페널티를 가해야 되지 않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규모가 비슷한 곳끼리 대당 운영 횟수를 비교해 보면 수원이나 성남은 운영 횟수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 고양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낮습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홍보가 덜 됐다든지 이런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 마련한 것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수원 같은 데는 멀리 가는 곳까지도 해 주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급적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업체들이 외부에 용역 주고 있는 것 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일부는 직접 운행을 하고 일부는 용역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대부분 용역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정시간 넘어서는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선인데 요새는 확대돼서 어르신들까지 하게 되니까 사실상 휠체어나 이런 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예약이 이미 다 풀로 차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휠체어나 이런 보조이동수단이 없으면 탑승할, 움직일 수 없는 분들에게 1순위가, 언제든지 1순위가 지원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고 그것이 사실 이 정책을 펴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우선순위로, 이 차가 아니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아니면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약과 상관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분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위탁을 주면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중간에서 비용들로 가져가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이 적어서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별하게 그런 부분들을 감사해서 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이렇게 보니까 월 대당 한 3,4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법인도 지원해 주고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법인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법인은 상당히 큰 회사고 개인들, 이게 택시 1대 평균 보면 3,400원입니다. 그 3,400원 받아서 사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보다는 개인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손비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법인과 개인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리고 이게 또 보면 옛날 안양에 계신 분들의 저기를 들어 보면 카드 수수료를 기사들한테 받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 수수료 지원은 점점 연차별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3,400원이면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최근 버스 대수하고 승객 이용 대수를 보니까 지금 버스이용승객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하고 또 15년 최근 것까지 비교해 보니까 최근에 4.5% 인원이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더 많이 감소를 했죠. 그런데 지금 버스는 4.8%가 오히려 증가를 해요. 이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지금 좌석형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직행좌석하고 광역급행은, 그러니까 M버스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버스요금이 오르는데 또 요금이 너무 많이 오르고 비싼 교통수단에만 버스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4.5% 승객이 감소를 하는데 4.8% 버스가 늘었다면 그만큼 환승할인보조나 다른 것들에 비용을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운수종사자가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버스업체 그러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운수종사자 내지는 관리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데로 인원, 종사자를 많이 배치를 하고 다른 데를 적게 배치해서 결국은 우리가 운영손실보전금을 많이 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원가상승요인을 그렇게 편법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운임인상 협상할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업체건 좋습니다. 어느 업체건 좋은데 지난 2년이나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들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이런 걸 같이 겸용하고 있는 데들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을 어디로 쳤는지, 그분들이 실제 거기에 근무를 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셔서 파악을 해야 우리가 정말 이분들이, 제가 전에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 1대당 2.0명 이상인 버스업체가 되게 많다, 열몇 개 업체가 된다, 이거는 정말 과다한 거다, 1.5명이나 1.6명 정도면 적정한 수준인데 너무 많다 이런 게 있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버스 1대당 그 인원은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 보면 근로여건, 준공영제를 통해서 여건 개선을 위해서 2.4명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물론 너무 많으면 그렇지만…….

이재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많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온 거거든요. 결국 그분들이 다른 데서 종사하지 않는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이걸 거예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같이 하니까 거기 인건비를, 보조금이 나오거나 요금인상을 할 때 그쪽 인원을 확 당겨서 이쪽에다 경비로 집어넣는 거죠. 같은 회사 가능합니다, 같은 자회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도민들이 요금인상할 때 적게 인상하고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건설본부인데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건설본부장입니다. 이계삼입니다.

이재준 위원 42페이지에 보면 야밀고개 해서 345억짜리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산이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에도 또 이 지역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균형발전예산으로 해서 거의 저기가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5대 도로로 해서 예산 받아가고 균형발전 해서 특별예산을 또 받아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받아가면 그럼 한 지역에 이런 SOC사업이 너무 편중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제가 그런 판단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야밀고개는 양평사업인데 5대 도로 지역도 아니고요.

이재준 위원 그 양평에 강상IC 하시는 거 아시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고속도로…….

이재준 위원 네, 고속도로에서 진입, IC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는 사실상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다 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도비로 떠넘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ㆍ가평, 여주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균형발전, 5대 도로, 개별사업 이런 식, 지난번에 또 반려견까지 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국회의원 지역구에 도비만, 순수 도비만 1,000억 이상이 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거는 아무리 균형발전이라는 논리 하에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특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말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국이나 이런 데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공정률이나 이런 거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공정률을 보면 착공을 하고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 것이,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것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런 정치적 논리들에 의해서 착공만 해 놓고 완공을 못 짓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정말 이거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하겠지만 그걸 갖다가 모든 걸 일상화시켜서, 일반화시켜 갖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그것들은 좀 걸러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균형발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그런 말씀에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야밀고개 이 건은 안전 관련이고 또 지연된 사유도 국지도하고 관계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걸 균형발전 예산으로 넣으셨어야죠. 균형발전 사업으로 넣으셔서 이건 저희 기재위 사업예산으로 들어오면 그럼 그렇게 가는데 거기 건 딴 거, 다른 걸 더 가져가시고 이거 급한 건 이리로 또 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아무튼 이거는 다른 맥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도청사 건립 기금 관련인데요.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속 100억씩 이렇게 적립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지금 안 쓸 거라면 100억만 적립하자 했는데 지금 300억을 적립했어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이재준 위원 근데 금리가 사실상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대출해 온 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낮아요. 그럼 그거 결손 생기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 29일에 넘겨주고 이자차액 결손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그건 건설본부 입장에서 회계처리상은 좋은데 우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만큼을 못 쓴 거예요, 200억을.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지금 보면 사실상 2017년까지는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매각도 더디게 되고 그 이후에 많이 매각하는 거, 1,800억 정도 매각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사실상 2018년이나 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100억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300억 할 때 논리도, 본부장님이 하신 논리도 맞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신청을 하시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근데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회 추경 할 때 그걸 반영하면서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을 달래는 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공유재산매각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약속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매각대금이 내년에 한 350억쯤 됩니다, 매각할 토지가.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거 팔리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100억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도 잘 판단하셔 갖고 필요할 때 더 넣는 조건으로 해서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장님, 저희 북부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인구가? 남부와 비교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이재준 위원 그럼 남부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1만 2,000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북부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에 문제가 생겨서 남부로 옮겼어요. 그래서 남부로 확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신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 생각은 북부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고 다문화가족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새로운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외국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기능을 더 강화해 가지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거를 분소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지금 남부가 2억 8,000밖에 안 들어요. 우리 경기도에 다문화가 제일 많고 그분들이 사실상은 3D업종에서 전부 일을, 우리가 할 일들을 해 주고 있는데 2억 8,000 드는 것을 많다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북부지역에서 계속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부동의 하시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거 분소, 지소 같은 것 내지는 우리 센터 쪽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분소가 아닌, 대부분 다 전화로 상담하기 때문에 기존의 외국인복지센터가 굉장히 그러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원만, 전문인만 더 강화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우리 저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게 원래 거기에다 하려고 그랬던 거죠. 거기다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건물의 임차, 담보 때문에 남부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냥 두고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다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보건복지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박용수 위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설명서 5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지역이 수원, 성남, 안양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계획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쪽 역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이 거주하고요. 그분들이 3개 시에 약 76%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9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여기 검토의견서대로요. 종사자의 유형이 상이해서 대상자 기준을 세밀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아마 상이…….

박용수 위원 한 1만 5,000명 되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 갖고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국 주요사업 보면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국가보훈단체, 독립유공자 뭐 이렇게 쭉 많이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단체에다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단체의 요구만 듣지 말고 이게 다른 지역, 거기 속해 있지 않는 우리 경기도 내의 다른 지역에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거고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박용수 위원 비슷한 게 있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변동사항이 있어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애 정도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서 활동도우미의 단가를 차등화해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차등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정확히 찍었네요, 우려한 대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수당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 곳곳에 같이 어려우면서도 등록이 안 돼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하거나 시설 어렵게 운영하는 이런 데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저희가 3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잘못하면 비정규직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했을 때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는 부정적인…….

박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뭐 업무보고 자리 아니니까 예산 관련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일하는 청년통장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이것도 지원을 해 주는데 기존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좀 있잖아요?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또 내일채움공제 같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을 이렇게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 저희가 이거를 올렸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했는데 중복성이 없는 걸로, 수용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게 그 종류마다 지원의 대상이라든가 범위 이런 게 틀려서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원내역이 좀 다릅니다.

박용수 위원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 특화가 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좀 틀리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재정확보 필요할 것 같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연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까지 다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아까 그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명은 또 뭐냐면 국제의료 신시장 개척 해 가지고 설명서 620페이지요. 근데 우리가 보건복지에서 의료시장까지 뭐 해야 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병원, 병원이 주체가 되는데요. 병원과 같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는 경제실보다는 보건복지국이 맞습니다.

박용수 위원 근데 거기에 보니까 관광이라는 키워드도 있더라고요. 관광, 의료관광.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의료관광인데요.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할 때요. 아까도 들었지만 뭐라 그럴까, 생각을 해 볼 때는 취지는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이게 좀 막히지 않나. 좀 저쪽 경제실이 됐든 아니면 문화관광이 됐든 관광공사가 됐든 이게 입체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지 여기 보건복지에서 관광까지 해 가지고요. 의료시장도 가미가 되어 있지만 분명히 관광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관광이 들어가 있는 거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보건의료가 맞습니다.

박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감액됐죠? 어찌 됐든,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상임위에서는 감액됐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 설치비 지원 이것도 감액됐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액은 아니고요. 지난 2회 추경 때 저희가 6억 정도를 세웠는데 그 후에 저희가 조사를…….

박용수 위원 추경 때 5억 세운 걸로 나오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5억. 5억 세웠는데 그거 갖고는 1개소도 설치가 불가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을 세웠고요. 11억 정도 들여서 내년에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연정사업이기도 합니다.

박용수 위원 아,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것도 일몰사업이니까, 이게 보면 예비신혼부부 건강한 임신지원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오히려 그쪽으로 예산 이전해 가지고 지원방향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도내 시군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요?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의료원에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도 정보기획담당관 사전협의 결과 조정 필요, 이거 의견이 반영됐나요? 확인하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가 마지막 연도가 되고요. 그때 말씀하신 거는 뭐였냐면 공동구매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방안에 대해서 하고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30쪽 보면요,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운영비 지원도 있고요. 도비지원 없이 국비, 시군비로 이렇게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또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돌봄서비스 150억 국비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많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제안했던 무연사, 노인 고독사 방지 이 예방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같아요.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245명이 있는데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약 29만이 되는 독거노인들을 직접 다 살피는 그런 역할들을 각 시군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사라고 저희 경기도만 운영하는 민간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요, 미처……. 복지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것들을 좀 발굴해서 지역복지 수요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1인가구연합에 대해서 좋은 사업들을 그렇게 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을 좀 만나서요. 지난번에 건의하신 대로 저희가 만나서 그 사업방향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네트워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꾸로 138쪽에 보면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정도거든요. 이거 갖고 됩니까, 거꾸로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동체사업은 보건복지국장으로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인데요.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성공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하여튼 복지예산 계속 늘어나니까 그 예산 줄이려면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복지공동체 형성이 되게 중요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그게 도지사님 추진하시는 따복공동체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는 복지에 조금 더 비중을 둔 그런 성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실적 있어요, 혹시? 복지재단에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연구한 실적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연구한 실적,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연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있으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비 1억 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용수 위원 이거 왜 우리가 도에서 사업비 지원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꽤 오래, 공동모금회 활동이 도가 추구하는 나눔문화 확산과 상통하기 때문에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저희한테 또 3억을 지원합니다. 주고받는 걸 합하면 저희가 2억을 더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 복지사업하는 적십자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오히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도덕적 해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사랑의 열매 제작은 초ㆍ중ㆍ고에서 많이 사가고 있고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이 사오잖아요, 단체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저는 좀 이상하고요. 제가 하여튼 총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예산 쪽에서 우리가 줄일 게 없어요, 사실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박용수 위원 계속 수요는 늘고 여기 보니까, 쭉 해 오신 거 보니까 노인 관련, 장애인 관련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관련 또 어두운 부분에 대한 관련 이게 많거든요. 수요가 많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예산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계획 세워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돈이 허투루 나가는 거, 말하자면 단체나 이익단체 대변하는 사람들 막고요. 실제로 밑에까지, 뿌리까지 흡수될 수 있게, 수혈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복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이정훈 위원 설명서 93페이지에 보시면, 뒤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말입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천안함 전사자 유족 지급비가 10만 원 정도 되는데 연평도 전사자는 50만 원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을 이렇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번호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페이지 번호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96페이지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보고 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훈 위원 천안함 전사자는 10만 원을 주고 연평해전 전사자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는 10만 원 주고 누구는 50만 원 주시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보훈과 관련된 사업 자체는 일단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평도 관련된 사안은 조건이 향상되는 거로 지금…….

이정훈 위원 정부사업이 아니라 도비사업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거의 정부에서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요. 연평도와 관련된 거는 최근에 상황이 바뀌어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주실 거면 같이 주시고 줄여주실 거면 같이 줄이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이정훈 위원 방향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적으로. 아니,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전사하신 분들인데 누구는 50만 원 주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위원님, 제가 관련 법령하고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대해, 지자체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 경기도만 적어요. 서울이나 대구, 인천, 대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위원님?

이정훈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광역시하고 광역도는 광역과 기초 간 재원배분이 차이가 큽니다. 서울시가 저희보다 300만이 적지만 금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저희보다 예산이 7조가 넘게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훈수당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지급을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두 군데밖에 안 합니다, 25개 중에서. 그래서 단순히 광역시와 광역도를 재원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 아시겠지만 경기도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약 30%가 좀 넘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3.8%입니다.

이정훈 위원 30%가 좀 넘는데 사실 거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한 복지는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없앨 필요가 있고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 사실 185페이지 보면 일하는 청년통장 운영이라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훈 위원 이 취지가 뭡니까, 취지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취약계층 청년이 일자리 유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이요, 저도 뭐 청년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4세까진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좀 그 이상이지만 사실 일자리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편한 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IT나 어떤 서비스업 쪽이나 그런 쪽으로 일을 하려는 것이지 사실 현장 가보십시오. 현장에 가면 목수들이나 그런 기술직인데 하루 일당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일하는 청년들이 없어요. 제일 막내가 60세가 넘었어요. 그런 일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되게 많은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제가 답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정훈 위원 아니요, 저 계속해도 됩니다. 얘기하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바로 그런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일하라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공짜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어려운 조건에 있는 청년들…….

이정훈 위원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이거 공짜 주면 누가, ‘아, 이거 공짜로 주는데 일을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는다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3년 동안 본인이 10만 원을 내고 저희가 10만 원 매칭해 주고 또 사회공동모금회에서 5만 원 매칭해 주면 3년 후에 1,000만 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버리지 말고, 버리면 저희가 바로 회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려운 직장이지만 거기에서 꿈을 키워서 잘 되라는 격려 이런 지원이고요. 좋은 일자리 찾아가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어려운 데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 검토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중복성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훈 위원 그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당초에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요. 국비 내시가 0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몰됐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이정훈 위원 미리 사전에 일몰을 얘기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내시가 0원으로, 국비 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건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정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기도는 비교적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타 시도 전체를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정훈 위원 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계속 매년 연계사업으로 하셨던 부분인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집행부에서 좀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국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공히 해당되는 사안인데 적극적으로 이걸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예산에 국비를 받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운영, 운영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도 받는 부분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국가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국비로도 받고 도하고 시군 해서 따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매칭입니다.

이정훈 위원 매칭은 아닌데, 이게. 국비는 국비대로 내려가는 거고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사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섞입니다, 거기 가서.

이정훈 위원 섞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인 것 같은데, 이걸 차라리 국비 매칭으로 하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도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은 국비사업인데요. 국비가 너무 적어서 저희가 보태주는…….

이정훈 위원 지원해 준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추가로 지원해 주는 형식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타당하게 저도 공감하고요.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의왕의 박근철입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박근철 위원 일단 내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2층버스 사업 어떻게 됐나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박근철 위원 아, 교통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구나.

○ 교통국장 구헌상 전액 삭감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신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게 뭐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나요, 이번에 예산 올린 게?

○ 교통국장 구헌상 27억입니다.

박근철 위원 27억이요. 왜 삭감됐다고 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도입 초기니까 좀 더 차분하게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박근철 위원 아니, 추경에도 세워서 다 의원님들이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삭감이 이렇게 됐나요? 이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필요하다는 설득을 했지만 이 설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2층버스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과정은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도입하고 10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자료로 좀 나온 게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조금 설명이 충분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2층버스가 소문에 느리다는 얘기도 있고 연비가 낮다는 우려가 있고 문제점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 자체가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니고요. 실제 남양주 같은 데 다니는 데는 전체 운행시간에 차이가 없고 김포노선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에서 교량 아니면 고가도로 높이가 차량이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좀 우회를 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8~9분 정도 더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전반적인 속도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고요.

박근철 위원 추경에, 지금 저희가 몇 대 운행 중이죠? 6대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9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3대를 이번에 어떻게 한 건가요? 그리고 추경에 10대인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6대 들어왔고 다음 주에 또 3대 들어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적 계획이 있어서 그걸 잡으셨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시군별로 예산이 같이 통용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 1대가 얼마예요? 4억 5,000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4억 5,000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1억 5,000 대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근철 위원 그리고 도에서도 1억 5,000 대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업체가 1억 5,000 대는 거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업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각 시군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노력을 하셨어야지, 위원님들을 설득하셨어야지. 이거 예산 다 잘리고 그러면 언제, 이거 내년 상반기에 하시나요, 하반기에 하시나요? 언제 하시나요, 이 사업?

○ 교통국장 구헌상 이 사업은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곧바로 발주가 들어가서 이게 실제로 들어오는 데까지는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단점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이왕 시작한 거.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경기도민들이 입석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어려운 시군들, 서울하고 먼 시군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꺾여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면 충분히 다시 상임위에 가서 설득을 하셔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설득을 하셔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이거 건설국인가요? 이거 어디, 민자투자사업, MRG 누가 담당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건설국장 담당입니다.

박근철 위원 MRG 지금 안 하죠? 아직도 하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어때요? 이 사업방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3경인은 그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일산대교에 대해서는 사업 재구조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못 받아준다고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박근철 위원 이게 도에 무조건 보전해 주는 형식으로 되고 이것을 여태까지 이렇게 놔뒀다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건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SCS로 바꾸나요? 어떻게 그런 방법은 갖고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제 앞으로 하는 민자는 MRG 보전이 없고요, 지금은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의 추정이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있죠. 국장님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일산대교하고 제3경인고속도로 그걸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283억이 지급됐어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2038년까지 최소한 1,6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대책이 있나요, 이거? 계속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MRG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3경인고속도로 같은 거는 정왕IC에서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 서창IC가 인천 쪽으로 해서 톨게이트가 그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내려가게 되면 정왕IC에서도 요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는 MRG가 거의 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MRG는 거의 없어져야죠. 앞으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계속 하실 건 아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새로 하는 사업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없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MRG방식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들은 어떤 식이든 간에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라도 최대한 저희 도에서 피해보지 않는, 도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는 방식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아마 거기 거 같은데, 도로건설사업.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53개 도로사업 중 2016년에 28개 약 2,600억 정도 투자되네요. 맞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박근철 위원 도로사업, 도로사업.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도로사업은 29개소입니다, 전체 해서.

박근철 위원 28개? 29개?

○ 건설국장 송상열 29개입니다. 2016년에 반영한 게 29개소입니다.

박근철 위원 29개소. 한 2,700 되나요? 금액이 얼마인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2,700 정도 됩니다.

박근철 위원 2,700 되죠. 이게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또 재원부족으로 중단한 사업 보완에 대한 대책은 필요한 건지, 마련하고 있는 건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업은 계속 공사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6개 사업, 지금 보상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을 의회에서 지적해 줘서 타당성 재조사 및 우선순위를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12월 1일 날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1월 말에 용역이 완료돼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근철 위원 저희가 북부지역에 도로가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그것은 북부나 남부나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같이 도로가 많이 투자돼야 되는 건 맞는데 통행도 거의 없는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서 쏟아붓는 금액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좀 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식이 아니라.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6개 사업 타당성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면 그것을 4차선 계획을 2차선으로 줄인다든지 연장을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몰시킨다든지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아마 사업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매년 700억, 800억씩 돈 부어서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이 혜택을 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도로 사업하는 것도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한 사업을 20년씩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도로사업들이. 그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냥 해 주겠다고 해서 펼쳐놓고 매년 20억, 30억, 50억씩 계속 투자시키는 이런 형식의 사업은 조금 지양하고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도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 SOC사업 때문에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근철 위원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생들 많으신데요. 저희 역시도 피곤합니다. 자, 한번 웃어보시면서 웃는 낯으로 일 한번 해 보시자고요.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다 잘해 주셨으려니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몇 가지 여쭙죠. 신규사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신규사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신규사업은 제가 숫자를······. 한 10여 가지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자료요청을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10여 가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재석 위원 그러면 또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 8.2%가 상향조정되었어요,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재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혹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산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일부 불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특사업 같은 경우 정부에서 예산을 당초 내시한 것과 다르게 늦게 내려보내 주거나 안 내려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고요. 집행률은 당연히 제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몇 건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거 이따가 식사 후에라도 자료를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데 사업이 보니까 상향조정되고 말이죠, 10% 지원하던 것이 30% 상향. 이게 보니까 대다수가 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지난 4월 달에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1박 2일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시장ㆍ군수들께서 도비 상향을 요청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일부 수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 대 9를 3 대 7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건 그러면 매칭으로 봐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매칭사업입니다.

이재석 위원 매칭사업에 한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분명히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다음은 우리 복지여성…….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이재석 위원 우리 실장님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임위를 두 군데 뛰어다니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재석 위원 재미있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고초가 많으시겠습니다. 각 집행부 휘하 직원들과 같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치하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거기도 똑같이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는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은 지금 없고요. 명시이월이 4건 정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가내시 되고 교부되지 않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만 청소용역을 준 것이 내년도 1월 30일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럼 그 명시이월된 걸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보니까 신규사업이 14개인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16개가 되겠습니다. 한 11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비는 줄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업비가요?

이재석 위원 네,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비. 얼마인지 불러줘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입학금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향상 사업이 5,000만 원, 홈방범서비스가 1억 5,000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16억 1,477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게 되면 2015년보다는 한 3.5%가 증가됐습니다.

이재석 위원 증가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재석 위원 제가 조시나 안 조시나 확인 차원에서 했어요. 이렇게 웃음도 드려가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은 왜? 남부는 제가 아까 몇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부에는 너무 적게 증가가 됐다. 아쉽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다 31개 정책사업은 남부청에서 계획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저희는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10개 시군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 경우지만 저희 증액됐습니다.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상임위를 두둔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북부는 도로상 특색이 있습니다. 남부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알고 계시고 또 기이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는데 북부권은 전차가 지나가게 되면 도로 파손율도 있고요. 관리도 그렇고 신설도로도 빨리 조속히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좀 혜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제가 북부권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고양 살고 지금 저희는 5대 도로의 혜택을 하나도 안 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북부도로 5개가 중점도로다 해서 그러시는데 사실 하다가 말고 BC 안 나온다 해서, BC 나오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북부권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차가 다니죠, 군사훈련 심하죠. 주민들 어떻게 다녀요? 못된 것은 북부권에 다 있어요. 공동묘지, 승화원. 이런 정황에 이상한 손님들만 명절 때 성묘객으로 들끓고. 아니, 귀향객들 이런 분들이 좀 다닐 자리를 성묘객들이 와서 꽉 도로를 메우고 있으면 이거 좋습니까? 저는 북부권에 도로가 지금 5개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50여 개 도로가 더 뚫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이런 점을 혜량하시고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찬동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리고 제가 철도국장님께 좀 여쭙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철도국장입니다.

이재석 위원 별내선하고 하남선 말입니다. 국비와 매칭돼서 사업비는 겁나게 크지만 사실 너무 구간은 짧죠? 거리는 짧아요. 그렇죠?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하철이…….

이재석 위원 열과 성을 다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하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연장 비례해서는 건설비가 보통 일반 도로나 이런 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서 사고가 항상 엄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도,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다 마찬가지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 대답이었나? 그거 제가 잠깐만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8월 11일 날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 중 196개 사업이 유사ㆍ중복사업이라고 정비하라고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내려왔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 내용에서 아까 보니까 경기도는 유사ㆍ중복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이효경 위원 여기는 우리 경기도는 11월 27일 날 1차로 제출해라,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이효경 위원 우리는 자체 검토했더니 몇 개 정도가 정비추진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 경기도는 2건만 올렸고요. 시군에서도 자율적 판단을 저희가 요구해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78건.

이효경 위원 78건 플러스 우리 경기도는 2건밖에 안 돼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경기도가 2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시군 건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데 78개 사업이 도비에서 보조하는 사업 아닌가요?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거 자료 좀 하나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비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예결위나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좀 확인해 보려고요. 경기메디투어센터 사업에 5억, 글로벌 의료마케팅 사업에 1억 4,000, 국제의료 신시장 진출 지원에 1억,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3억 그래서 한 10억 정도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 있지 않았나요, 전 예결위에서? 이게 몇 년 차 사업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비판은 일부 위원님이 하셨고요. 또 반대로 적극 이것은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신 위원님도 같이 계십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임위에서 그런가요, 아니면 상임위 말고 예결위에서……. 아니, 똑같은 얘기인가 싶어서요. 작년에는 이런 비판이 없었나요? 이 사업 자체가 도민의 건강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협회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메디투어센터 사업을 보면 이거 5억인데요. 이거 3년 차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작년부터 했으니까 2년 차입니다.

이효경 위원 2년 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효경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메디투어센터 통역원 인건비가 1,100만 원 정도 되고 센터 운영비가 4,600만 원. 아, 1,100이 아니라 1억……. 그러니까 통역원 인건비만 1억이 넘고 운영비가 4억 6,000, 헬스케어상품 개발이 3,000 그다음에 공항 픽업서비스까지 있어요. 공항에서 픽업하는 것까지 550.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내용이 이렇거든요. 이게 도민의 건강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민의 건강증진 차원도 물론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보다는 저희 의료서비스 발전, 의료산업 발전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에 맞냐고, 이 사업들이. 보건복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도 제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과의 관계입니다, 병원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병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보건파트가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수치에서도 보건복지잖아요. 복지분야의 예산인데 수치에서도 여기 10억이 들어가요. 이것은 보건복지가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이건 경투라든지 이런 건데 보건복지 수치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30%가 넘었다 그러는데 이거 잡혀요, 안 잡혀요, 10억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 들어갑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들어가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거기도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꼭 여기 보건복지 분야에서 있어야 되는가 내지는 이게 그러면 경투에는 이걸 할 만한 역량이 없나요? 병원 간의 관계나 이런 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제하고 협의를 했고요.

이효경 위원 네, 협의를 했더니 못 하겠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과학기술과장을 저도 했고 무역진흥과장도 했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병원, 병원과 가장 일을, 코워크(co-work)를 잘할 수 있는 데가 보건복지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거 할 역량이 안 돼서? 아니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장기적 관점에서 이 사업은 여기다 주는 게 맞지 않고요. 이게 초기에 진행하는 것에서는 지금 당장 병원 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에서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이게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여기에 있기는 어렵고 독자적이거나 경투나 이런 데 가서 오히려 그쪽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질 수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KOTRA가 일반 그런 해외마케팅 지원하잖아요? 보건의료 쪽은 코트라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보산진이 하고 있거든요.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식으로…….

이효경 위원 지금 초기에 시작하기에는 여기가 병원 쪽 관계가 많기 때문에, 병원 쪽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 산업 자체가 발달하게 되면 여기 보건복지 영역에 이렇게 계속 있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우려들은 계속될 것이고 그다음에 계량하는 데서도 10억이, 도민의 건강증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10억이 사회복지예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건설국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김동규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저희 도비가 없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없습니다. 국비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국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2015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돼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50%입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몇 월인데 현재 50%죠? 이게 문제가 뭐죠?

○ 건설국장 송상열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그래서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아시나요, 1년에 건수가?

○ 건설국장 송상열 건수는 정확히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료를 보면 최하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에서 사고 난 율이 1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달라는 구역은 굉장히 많을 건데 그것은 빨리 집행을 하게 하고 시군에 대응해서 관리감독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러니까 또 2016년 예산 삭감된 거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아까 제가 5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에 교부가 돼서 지금 100% 다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10월 달 시점이고 해서 시차가, 이 자료 작성 이후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국비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지자체하고 일부 해서 빨리 안전한 도로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신고포상금 제도를 올해 처음 실시하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게 어떤 원인에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도로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상임위에서 해서 조례 심의를 했고요. 거기 보면 도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일정 금액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포상금을 얼마씩 줄 것인지 별도로 계획을 할 겁니다.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일부 안전한 도로의 파인 곳이나 사고예방을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 들어온 신고건수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또 안 하는 대로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포상금에 대한,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어디 범위까지인지? 이게 또 직업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것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서 어떤 범위고 그다음에 거기서 사고접수된 것을 단계별로 급한 사항 먼저 즉흥 지원 그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매뉴얼 식으로 만들어 놓으셔야지 그냥 신고제만 해서 상임위에서 했다 그래서 보완하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규정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저희가 규칙으로 해서 그것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동규 위원 철도국 질문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김동규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환승센터 이거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가지고 하면 저희 도가 이거 관여해야 되나요? 도에서 저는 이 사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사업 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환승센터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반영되는데 지방비 반영하는 과정에 도비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부담한다든가 이게 좀 불용처리도 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선5기 공약사업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환승센터라든가 국가정책 도로 전반에서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걸 강력히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취지를 국가에서 함으로써 국비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이라면 국가에서 하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국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김동규 위원 아니, 오산역 환승센터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우리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민원 검사하고 결과는 어떻게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결과는 각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어떤 조치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독성이나 등록이 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무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검사한 바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농약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가뭄, 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물 양이 많아서 그 마을지역 피해 또 거기 오염도 이런 것도 다 처리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검사만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골프장 주변에 있는 민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특히 가뭄 때 되면 더 심하고 또 농약으로 인해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많고. 그러면 검사하고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집행부나 그걸 정확히 해야지 그냥 없다, 이상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피해가 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간혹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조치나 이런 저기는 시군에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도 저희 경기도에서, 환경연구원에서 토양과 골프장 잔류농약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뢰도도 있고 그 레저스포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시민에 대한 피해 또 그 골프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환경적인 오염에 대한 것을 수시로 검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비가 왔을 때 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처리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지자체의 관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검사결과를 제대로 하는 거를 못 봤습니다. 그거를 강력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동규 위원 지금 경기도에 자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소년은 5년 전에 보면 거의 200명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의 자살을 보면 20명 현재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자살센터는 11개에 불과한데, 또 특히 북부는 한 세 군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남부에 있어요. 지금 가정문제 깊이 들어가 보면 우울증, 가정불화로 다 하면 이 부분은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다 지자체에 있는데도 이 부분을 확대 안 하고 이 11개만 한 이유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참고로 14년도 자살률이 금년도 9월 달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보다 자살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12위입니다, 17개 시도에서. 약간 나아지는 추세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업무는 저희 정신보건증진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10개 시군 외에 타 시군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증진센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서 자방센터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정신우울증이라든가 이러한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도 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더 보강을 요구하는 것은 시군별로 노인분들의 자살률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노인 쪽의 자살 또 일반 그다음에 청소년, 전체적으로 이 자살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랬으면 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도 새로 신규로 11개를 하지만 또 기존에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의 자살센터도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했었는데 또 이것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노인자살이 가장 큰 문제고요. 특히 할아버지들이 자살률이 가장 높으신 분들인데요. 저희가 도내 42개 노인복지관에 노인자살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56개까지 확대를 합니다,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관에 1인이 계신데 그분들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성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자살상담보다 오히려 그쪽이 더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부지사 주도로 해서 정신보건증진센터에 노인자살 전담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상담은 노인복지관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증상이 심하면…….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독관리통합지원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지원 할 때 중독관리통합지원시스템에 대한 도비지원이 빠져 있고요. 그거에 대한 알코올 중독, 정신건강 이런 전반적인 중독에 관련된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도에서 일부 3,000만 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담아졌어야 하는데 그런 빠진 부분이 좀 아쉽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파주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나 여러 방역 차량 이런 것도 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거기에는 보건소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경기의료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돼서, 이번에 메르스에서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많이 확보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많이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수원 그다음에 의정부, 파주, 포천까지 해서 아주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부분 외에 일부 자살 또 중독 관리 이런 데는 예산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을 좀 해 주면 조금 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잘 될 텐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2층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안혜영 위원 답변하실 때 그 말씀을 좀 하셨어요. 환승할인 및 손실보전금 외에 협약할 필요도 없고 손실보전금을 할 의향이 경기도에는 없다라고 하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2층버스 추가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아까 주셨던 자료보다 좀 세밀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구성비 1회 하루 이용객 현황을 주셨는데 6회 차까지 남양주 거는 주셨어요. 1회 차 구성비 이용률이 24%, 2회 차 16%, 3회 차 7%, 4회 차 12%, 5회 차 24%, 6회 차 17%입니다. 김포는 4회 운영하시는데 1회 29, 2회 19%, 3회 38%, 4회 14% 이용률이시네요.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구성비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이게 출퇴근 시간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혜영 위원 아니요. 출퇴근 아니라 전체 이용률을 하신 거예요. 자료 저랑 다른 거 가지고 계신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같은 자료입니다. 가령 남양주 같은 데 보면 1회 차 해서 6시 30분에 출발해서 가는 게 지금 이용객이 89명이잖아요. 대부분이 출근차량이고 들어올 때 차량은 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성인패턴이 대부분은…….

안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용률이 거의 30% 미만이잖아요. 10%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용률이 이럴 거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용률 구성비는 전체를 100%로 놨을 때 전체의 24%가 1회 차에 이용을 하고 16%가 2회 차에 이용하고…….

안혜영 위원 아, 그렇게 이거를 표시하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100%로 봤을 때 이 회차를 가지고 %를 이렇게 놓으신 거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회 차 같은 경우 이용률이 26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탑승 최고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탑승 최고인원이 72명입니다.

안혜영 위원 72명. 그러면 72명인데 1회 차 같은 경우는 89명입니다.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환승효과가 있는 거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26명 같은 경우 그리고 45명, 33명 이런 경우는 앞으로 계속 일반차량을 운영해도 되는 그러한 인원수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낮 시간에는 2층버스가 특별한 장점은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이건 낮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4회 차 33명 같은 경우도 퇴근시간인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4회 차가…….

안혜영 위원 저녁 퇴근시간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4시…….

안혜영 위원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경전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손실금에 대한 보전액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확약을 받아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앞으로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계속 운영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다 계속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그 자리에 계실 때 답하시고 다음에, 지금 뭐 양당대표가 합의를 해도 나 몰라라 하는데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 나 몰라라 하시면 나중에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확약서는 받아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요구해서…….

안혜영 위원 단답으로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혜영 위원 아직까지도 안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갖고 왔습니다.

안혜영 위원 가져 오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빅데이터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답변하신 거 틀렸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지금 통보를 했고요.

안혜영 위원 자료를 받고 계시다면서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에서 그런 거를 우려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혜영 위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틀리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 말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뭐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통보한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받아오십시오. 통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의 의지, 앞으로 우리가 하지 않겠, 통보해 준 거죠. 지원하지 않겠다.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겠다는 건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국장님, 시간이 다 가고 있으니까요. 받아오십시오. 지금 상임위에서도 요청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받아오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런 것도 지금 뒤에서 보좌를 받으셔야 되나요? 제가 수치를 물어본 것도 아닌데.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 뒤에서 담당하는 분이 알려줘야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협약서 받아올 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우리가 추후 지원은 없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말씀을…….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거를 받아오시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거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안혜영 위원 통보하지 마시고 받아오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하는 걸로 상임위에 보고가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보고하신 거죠. 예결위에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보고하신 거지 그거에 대한 답을 들으신 건 아니니까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치 물어본 거 아니니까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질의를 하지 못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협의해서 답장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수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자료로 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하셨는데 좌석, 입석금지에 관련돼서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견제를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 자료 수집할 수 있죠? 추가로 예산 받고 있고 추가로 입석으로 태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는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모을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모아서 발표하십시오. 그래서 좌석버스를 입석버스처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거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거자료를 만드셔서 대안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활용하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논의하세요. 그 불필요한 얘기로 지금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부서 해당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쪽일 것 같은데요. 장애인전용버스나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버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경기도에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이한경입니다.

안혜영 위원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제가 우리 교통과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린이들이나 그런 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보조자들이 한 명씩 탑승을 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미니버스나 그냥 봉고버스 같은 경우도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명씩 탑승을 시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45인승 대형버스에 장애인들이 다 타고 장애아들이 타고 있는 버스에도 보조인들이 한 명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파악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혹시 하고 있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하는 게 아닌데요. 교통 쪽인데 하여튼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퇴직소방관하고 경찰관을 대상으로 해서 특수학교에 동승해서…….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전을 케어하도록 하는 그 사업을 내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안혜영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내년부터 합니다.

안혜영 위원 내년부터 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안혜영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현장도 많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보조를 시군이 하지 못하면 도에서 협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서, 이것이 복지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그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대안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도내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 뭐 이렇게 쭉 자료를 주셨는데 예방교육에 대해서 73회 1만 9,847건이라고 했어요. 가평 같은 경우도 79회 2,922건. 이게 건이 맞나요? 명수 아니에요? 혹시 명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이렇습니다. 단골손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속 매일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혜영 위원 아니요. 예방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교육이요?

안혜영 위원 자료 보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건보다는.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73회에 몇 명.

안혜영 위원 자료 좀 바꾸시고요. 예방교육이 수원 같은 경우 인원이 12명인데 가평 같은 경우 인원이 8명이에요. 가평이 한 5만 정도 되죠, 인구가? 수원이 120만 정도 됩니다. 예방교육이 수원이 73회 그렇고 가평 같은 경우도 79회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안혜영 위원 5만 도시하고 120만 도시하고 이게 같은 건가요? 더 많아요, 가평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모이는 사람 숫자가 좀 다를 겁니다. 차이가 있을 텐데요.

안혜영 위원 아니요,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방교육 횟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는 제가…….

안혜영 위원 73회, 79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20배가 넘는 도민들이 사는 시군의 교육 횟수가 더 낮다라는 게 적절한 센터 운영인가 묻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사업 잘 아시겠지만 시군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요. 이 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대로 하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진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사용한 게 10분 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하시려면 더 하시든지. 더 하세요.

안혜영 위원 아까 답변을 좀 너무 저기 하셔서.

○ 위원장대리 남경순 네, 하세요, 더.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로 해도 되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 그냥 그걸로 계속 하세요.

안혜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북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거에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도비 추경예산으로 메르스 긴급추경 이렇게 해서 3억을 예정받은 데가 있었어요, 실국이. 31개 시군에 똑같이 1억씩, 1,000만 원씩 이런 기준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그런 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메르스 관련해서 수원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원에는 별도로 사업을 펼쳤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국에, 아까 도로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땅 부지 넓이로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저는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통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도민 아닙니까? 땅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사람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 저는 경기도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준들을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이맘때 되면 불용처리 많이 하시죠. 국가적으로 우리 건설도 마찬가지고 다 전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저희 중앙에서 예산 다 쓰지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하기 싫으니까 경기도로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태반이었습니다. 경기도 우리 집행부들이 아주 억울해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선 갑과 을에서 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똑같이 죽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매년 같을 겁니다. 복지 쪽에는 그게 좀 덜 하시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 10월, 11월, 12월 되면 불용처리하기 싫으니까 시군으로 떠넘기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 좀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하고 있는 불용처리 예산 떠넘기고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 똑같이 되실 겁니다. 해결할 수 있도록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우선 수원-구로 BRT 관련해서 잠깐…….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임두순 위원 행감은 아니니까, 일단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BRT, 이게 중앙차로제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중앙차로제인데 이게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조사항목이 뭐뭐예요, 대충?

○ 건설국장 송상열 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기재부에서 했습니다.

임두순 위원 거기서 항목이 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에 대한 것은 기재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세요. 자료 제출하시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중앙차로제 중에 대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외곽이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 외곽 같이 끼어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면 남양주 같은 데 한 예를 들어보면 청량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석까지 중앙차로제를 진행해요. 진행을 하는데 시내구간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시내 말고 주로 국도변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가가 쭉 있잖아요, 양쪽에? 그러니까 혼잡한 시내 같은 경우는 아예 주차를 못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이, 업을 하시던 분들이 중앙차로가 돼 가지고 펜스를 설치하니까 완전히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 수로 한 8㎞, 9㎞ 정도 되는 상권이 완전히 죽어 가지고 상가하시던 분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그래서 난 이런 타당성 조사가 단순히 교통흐름을 위해서만 조사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사실 질의를 한 건데 일단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만 하고 이것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인할 게, 팔당댐 유지보수 관리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거 결론 났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유지관리비는 저희 도에서 다 100%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사님.

임두순 위원 경비용역비는 이번에 세운 거고 그다음에 관리비는 1회 추경 때 세우는 걸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임두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팔당댐이 남양주시에서 해야 될…….

○ 건설국장 송상열 남양주에서 부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도지사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두순 위원 네, 그건 확인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따복버스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산단버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버스노선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해당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 도에다 요청을 하고…….

임두순 위원 시군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신청을 하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노선버스 투입하는 거에 대한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죠? 손실에 대한 보전을.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예산 범위 안에선 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신청을 하면 노선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런데…….

임두순 위원 노선선정심의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 안에서 이 따복버스 취지에 맞는지…….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노선선정심의위원회가 우리 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에 있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주관해서 연구원이나 이런 데 참여하고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임두순 위원 노선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평가를 하니까…….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걸…….

임두순 위원 항상 상시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신청 들어올 때마다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단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거 따복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교통편익 약자는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교통혜택을 보지 못함으로써 어떤 2차, 3차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교통편익 약자라고 생각해요. 특히 공공버스 같으면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2층버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죠? 이거 손실보전금. 이게 광역버스잖아요, 2층버스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죠, 광역버스죠? 광역버스 손실보전에 대한 기준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광역버스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적자노선 그리고…….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냐고요, 손실보전에 대한 기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이거 지원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적자노선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고 환승손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환승손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서울시에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한 정책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시에서는 경기도에 오는 것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중심으로 들어오지 말고 외곽에서 서울시 차로 환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교통흐름 방해나 그것 때문에 못 들……. 시내버스 관련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게 광역버스 관련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제한 정책,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법률상으로는 사실 둘 다 시내버스에 들어가는데요. 우리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광역버스라고 별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2층버스 관련해서는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광역버스가, 우리가 현재 2층 광역버스를 투입하지 않아도 어떤 광역버스 체계는 문제가 없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가령 대표적인 예로 서울의 삼일로 그쪽을 출근시간에 보면 차가 밀려 가지고 아예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자가용이 시간당 16㎞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한 20㎞. 이것은 거의 가지 못하고 그냥 줄 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차가, 그러니까 서울시가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리는 시간이나, 버스전용차로가 통과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 그것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려면 2층버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임두순 위원 과거에, 혹시 그 내용 아시죠? 서울시에서 굴절버스 한번 추진하다가 실패했던 내용,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굴절버스 같은 경우는…….

임두순 위원 내용은 틀려요. 2층버스랑 굴절버스랑 사용하는 범위도 틀리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장소도 틀린데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굴절버스 같은 경우는 타고 내리고는 훨씬 편하지만 승차대나 이런 게 좀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는 굴절버스를 사용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예 일반버스하고 독립해서 굴절버스 전용의 승차대를 갖다가 만든다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굴절버스는, 어차피 그게 서면 두 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버스전용차로를 다니는데는 현재 여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임두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운행하는 2층버스에 장애인석이 몇 석이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한 석이 돼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한 석. 원래 장애인석에 대한 좌석 개수 규정은 따로 없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에 관한 그런 건 없습니다. 없지만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임두순 위원 2층버스 이 자체가 장애인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착구조로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공간을 만든 겁니다. 좌석을 없애고.

임두순 위원 아니, 지금 운행하는 버스가 장애인분들이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냐 아니냐를…….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상버스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탈 수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한 석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왜냐하면 이게 2층버스잖아요? 2층버스인데 장애인석은 물론 상시적으로 비워두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2층에는 장애인분들이 탑승을 못 하잖아요. 1층에만 탑승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장애인석을 좀, 이 내용이 예산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도 있지만. 장애인석은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석에 대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하긴 하지만 이게 주목적이 좌석제시행이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석 한 석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선 네 석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출퇴근시간에 주로, 그리고 저상버스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장애인석이 하나가 더 늘면 네 개씩 확확 줄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층버스 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지금 기이 시행이 되고 있고 운행한 지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통계를 가지고 논한다는 건 시기적으로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혼잡률 완화나 좌석제 정착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노선버스 증차 제한 이런, 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광역버스는? 이런 정책을 감안할 때 2층버스 사업은 물론 면밀한 준비나 또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계속 확대되는 게 오히려 우리 공익목적에 더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방성환 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이전에 추경 때도 한번 여쭤봤는데 전철 소송 중에 있는 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게 60%로 합의됐다가 계약서…….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해당 기관들이 호의적으로 해서 실무협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해당 예산, 우리가 추가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현재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성환 위원 그러면 50%로 계속 계산한 거예요, 여기 그 금액이? 수도권 전철기관 보조 거기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2012년부터 이 금액으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50%라기보다는…….

방성환 위원 그러면 소송 진행에 상관없이 현재 50%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620억을 정액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이거 이상은 우리가 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해서 더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갖고 서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아니고 소송 중에 있잖아요, 대법원 소송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소송을 갖다가 취하하는 방안을…….

방성환 위원 화해가 된 거예요? 화해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방성환 위원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문서상으로 합의됐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완전히…….

방성환 위원 60%냐, 50%냐 이거…….

○ 교통국장 구헌상 완전히 된 건 아니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그…….

방성환 위원 대법원에까지 가 있는데 지금 명확하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그 소송 취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화해 중재가 돼서 합의가 됐냐고요. 그래서 취하가 됐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소송이 무슨…….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성환 위원 이게 최초의 문서도 안 돼 가지고 협약이 된 건데 계약서로 안 됐기 때문에, 50%가 사전 합의됐다가 계약서나 문서화가 60%로 안 됐기 때문에 소송도 되고 10%를 우리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불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에 46%로 합의가 돼서 이걸 갖다가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우리 일방적인 소송 취하 요청이에요. 합의가 돼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합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문서화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대상기관에.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대법원 상고 중에 있는 부분이 상고 취하가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 취하가 된 상태, 우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

방성환 위원 아니, 요청이 3개 시…….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해당기관 간에는 합의가 됐고요.

방성환 위원 문서로 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문서로 됐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문서 저한테 줘보세요. 진짜 문서로 된 거죠? 60%가 아니라 46%로 합의가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50%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또 46%에 합의를 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교통국장님, 지금 이 사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그럼 그 문서, 합의했다고 지금 하셨죠? 그 문서 저한테 반드시 주시고요. 만약에 합의된 상태에서 대법원 상고 취하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성환 위원 그럼 명확히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안 해 줘도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 안에는 될 것으로…….

방성환 위원 아니, 소급해서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소급, 그러니까…….

방성환 위원 그 내용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담당자가 뒤에서 그렇게 쩔쩔매시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오신 지 한 달 됐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미지급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합의내용에 관해서는…….

방성환 위원 합의내용 주세요, 합의내용.

○ 교통국장 구헌상 합의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합의내용에 따라 미지급 내용도 다 나오는 거잖아요. 소송결과도 좌지우지 되는 거고.

○ 교통국장 구헌상 합의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불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 이 부분, 이것은 국토부……. 이건 시간관계상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질문을 하고요. 31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업체…….

○ 위원장대리 남경순 계속 질문하세요.

방성환 위원 해도 됩니까?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그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도 예산이 197억 정도 되는 거죠, 도 지원은? 그죠,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국장님, 절 보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습니까? 그중에 지금 71억가량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내역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전액 삭감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인센티브가, 인센티브하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인센티브하고 그다음에 현대화, 시설현대화 사업비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71억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시설현대화가 운영개선 지원금에 포함된 건가요, 어디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재정지원 내역인데요.

방성환 위원 그 내역을, 71억의 내역을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삭감이 되면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사실 삭감된 부분이 인센티브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방성환 위원 뒤쪽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경영평가…….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방성환 위원 37페이지에 보면…….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37페이지 보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4억 책정이 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이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이 결과에 따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삭감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요. 버스나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현 차령,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래된 차종이 아니고 새 차를 쓰느냐 그리고 고객만족도가 어떠냐 그리고 임금안정도, 고용안정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쪽으로 업계가 따라 오도록 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만일 못 주게 되면…….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경영평가하고 서비스평가를 하면, 우리가 경영평가가 40%고 서비스평가가 60% 반영이 된다면서요.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재정지원의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그거, 우리가 임금을 보면 기본급 있고 수당 있고 인센티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버스 지원할 때 보면 기사분들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중에 기본급이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 재정 삭감하고 영향이 미치는 건 없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도 버스업체들이 저상버스를 구매한다든지 살 수 있는 동인을 갖다가 우리가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시민들, 그러니까 도민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끝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됐으면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중에 기사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가령 20억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억 부분은 아예 시설현대화로 주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은 운전자가 얼마 그런 게 아니고요, 새로 신형차를 구입한 회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된 차를 몰지 않고 보다 새 차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이게 만약에 다 끊어지게 되면…….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금액이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평가할 때 그런 것을 하면 점수가 높아서 돈을 주는 이런 게 아니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를 운행한다든지 그런 회사들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가지 못하고요.

방성환 위원 이 금액이 삭감되면 평가를 할 때도 그런 요소도 빠지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권장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세우…….

방성환 위원 그러면 15억이 그렇고요. 나머지 한 55억은 어디에서 삭감…….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55억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금액 그것은…….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인센티브 지원이 15억이라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보시고 하세요, 국장님. 31페이지에. 31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인센티브가 15억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삭감된 게 71억이고 나머지 55억은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15억이 아니고 150억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 150억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아, 그중에 반이 뚝 잘린 건가요, 그러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반이. 제가 잘못 봤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거기서 71억이 어떻게 되냐면 약 3분의 1 정도가 잘렸고, 한 50억 정도가 잘렸고 20억 정도가 우리가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약 7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게 순수하게 그냥 성과급식으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건 아닙니다.

방성환 위원 도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편리한, 저상버스라든가 이용하기 편하게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또 평가요소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회사들만 받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것 플러스 인센티브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약한, ‘아, 이건 나중에 줘도 돼.’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끝나고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아까 광역급행버스 손실보전만 간단히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지금 22개 노선에 광역M버스 340대 이 부분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 지원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국토부 관리대상이잖아요, 정확히 보면.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급이 보통교부세 100%예요. 보통교부세는 뭐죠,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이게…….

방성환 위원 우리 재원이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방성환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보통교부세에 버스 재정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분권교부세에서 온 건데 올 때 30%는 국토부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한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다음 해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거의 국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구조를 보면 국비와 보통교부세는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내시돼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보통교부세로 하면 경기도의 자체 돈이잖아요. 자체 돈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취지는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이 돈 자체는 국토부에서 별도로 찍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방성환 위원 찍어서 내려온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담당자분이 뒤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하고 만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지금 석식시간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본질의, 보충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모두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꼭 더 하고 싶은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박근철 위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중에, 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근철 위원 이번에 삭감된 것.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근철 위원 사업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이것은 교통약자시설을 건설하거나 할 때 사전에 내지는 사후에 교통약자 내지는 시각장애인 아니면 지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 도에서도 이동편의시설 사전 및 사후점검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것에 따라서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시간을 안 드리는데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인을 위한 게 아니고…….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교통장애인이란 건 알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근철 위원 그 교통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근철 위원 상당히 심각한 이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것이 얼마나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위 간사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왜 거기로 갔는지는, 교통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교통국으로 갔는데 얼마나 관리감독을 못 했기에, 얼마나 교통정책과에서 제대로 못 했기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됐을까? 아주 상당히 많은 고민과 상당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할 때 제가 봐도 이것은 위원님들을 설득 못 시킨 것도 문제지만 더 웃긴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협약을 해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하고 1억 5,000씩 운영비 여러 가지 형태로 줬으면, 위원님들이 제일 문제점을 제기한 게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시설을 역사를 먼저 했습니다, 정거장이나 이런 데를 안 하고. 그래서 역사는 우리 도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게 맞지 않게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일종의 페널티 형식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게 페널티 형식으로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그분들, 장애인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을 충분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삭감 이유가 내용에 대한 부적절 조금 전에 말씀한 그거하고 예산사항 불명확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결국은 관리감독자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역할이 된 거고 충분히 그 과에서 못 하면 보건복지정책, 장애인정책과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야죠. 이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억이나 삭감이 되고, 우리는 협약까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억. 국장님 개인 돈으로 내실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얘기를, 대답하셔야죠.

○ 교통국장 구헌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당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의 내용적인 것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도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이 사업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2016년, 일단 2년 계약했잖아요. 그렇죠? 내년 한 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싹둑 잘라서 줘버리면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은 저희가 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충분히 위원님들 설득시키시고, 두 번째 장애인분들 불러서라도 이 내용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잘 되면 우리 예결위에 올라와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설득하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연하리에서 상동리 0.8㎞ 하는 데 14억이 들어요. 그래서 ㎞당 17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이 지역을 지도로 검색해 보면 주변에 주택가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죠? 참고로 광주시 중부면에서 남한산성까지 가는 것은 1억 6,300밖에 안 들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항은 그쪽이 군 전차라든지 이런 게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도로 폭이 상당히 좁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여유 있게 해야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군 전차 다니는 거하고 인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인도는 사람이 많이 다닐 때 넓히는 거고. 그러면 이 토지까지 사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리고 거기는 S자 코스가 많아서 일부는 도로선형까지도 해서…….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지까지, 부지까지 사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일부가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우리가 도비로 부지 사주는 것까지도 편성할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시군도가 아니라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387호선입니다.

이재준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전부 다…….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도지사가 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부지를 확보해서 인도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여기 인도를 양쪽에 배치합니까, 한쪽만 배치합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한쪽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준 위원 한쪽만 배치하는 예산 치고 너무 크잖아요. 딴 데 거 보면 양평군 같은 경우는 1㎞에 6억밖에 안 들어요. 그다음에 광주시도 6억밖에 안 들고.

○ 건설국장 송상열 다른 지역은 보상 없이 하는 지역이고 저희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은 워낙 S자 굴곡부가 많기 때문에 토지를 별도로 사야 돼서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어떤 특정 저기야. 가평군, 양평군.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다야. 이게 우리 예산서에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어떻게……. 다른 데는 이렇게 요구 안 하겠습니까? 다른 데도 직선, 곡선 펴달라고 얘기할 것이고 인도를 사람이 하루에 통행량 10명이 안 돼도 우리 2m짜리 인도 해 달라, 3m짜리 인도 해 달라 할 수 있죠. 그러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가 정말 사람들 통행량이 많아서 이렇게 넓게 해 주는 겁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것은…….

이재준 위원 그 도면하고 여기에 사람 하루 왕래하는 숫자하고 동네에 몇 명이 사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북부균형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냐 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김포톨게이트 거쳐서 인천공항 가면 1,000원을 냅니다, 북부지역 사람들은 다.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면제하도록 정부에 촉구 건의안도 8대 때 내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균형발전이라면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포톨게이트 안 타고 다닐 테니까 일산대교랑 연결해서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랑 연결하는 IC를 만들어 주십시오. 도대체 뭐냐고요. 파주에서부터 여기 내려와서 거꾸로 다니는 겁니다, 거꾸로. 이거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타면 1,000원을 왜 내라고 하죠? 남부지방에서는 시흥톨게이트부터 거기까지 16㎞입니다, 16㎞. 우리는 2.1㎞ 가는데 1,000원씩 내고 16㎞ 가도 돈 한 푼 안 내고 다니고. 균형발전을 하려면 이런 차별 좀 해소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돈도 안 들어요. 하이패스 차량 양쪽 2개에 30분 내에 걸치게 되면 그거 한쪽 1,000원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 관철을 못 시키죠? 그렇지 않으면 김포톨게이트 옆으로 해서 인천공항 가는 곳까지 우리 1차선 하나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이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문산 고속도로가 뚫리면 지금까지는 능곡이나 행신지역에서 올 때 돈을 안 내고 다닙니다, 거기 돈을 받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 자유로 입구에다가 그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서울 올 때는 그나마 민경선 의원님이 얘기해서 돈을 안 내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탈 때는 거기서 또 돈 1,000원을 받아요. 도대체가 경기북부는 인천공항 다니지 말라는 얘기인지 왜 그 사람들만 1,000원을 더 내고 다닙니까? 똑같은 길인데 서울에서, 난지도에서 와서 타는 건 안 받아요. 이런 구조들의 도로가 어떻게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관련 연구용역을 하려고 3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이게 국토교통부에서도 12월 달에 2억을 주고 용역할 계획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재준 위원 정부에서 하니까 그 목이 똑같으니까 그걸 바꿔서 여기를 하든지 일산대교를 하든지 우리 경기도의 차별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의 차별에 대한 걸 좀 연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결위에서 2억을 다시 살려 주시면 민자도로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통국장님. 공영차고지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차고지 지원해 주는 정책도 좋지만 공영차고지보다도 도심에 있는 차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더 시급합니다. 뭐냐 하면 지하철은 중간에 비박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 출발하게 되면 5시 반 정도 되면 동시에 다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삼송역에서 출발하고 서대문 독립문에서 출발하고 장충체육관 앞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타든 5시 반이면 첫차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버스는 안 그래요. 차고지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심야시간 때, 퇴근할 때 보통 20㎞ 왕복을 합니다. 1시나 1시 반에 이분들 퇴근할 때 차고지까지 가면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까지 갖다놓고 자기 차를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보통 20㎞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내에 차고지를 못 구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첫차를 중간에서, 왜 그러냐면 모든 게 종점에서 출발하게 되면 저희같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이미 꽉 차서. 그래서 중간에서 아침 출근시간이라도 한두 대를 출발시켜 주게 되면 들어가는 분도 막차는 거기다 파킹을 하고 첫차는 거기서 출발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법률상 차고지 짓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을 들여서만 하지 우리는 사실 있는 걸 이용하는 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걸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고 중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타시는 분들도 패스하지 않고, 사실 많아서 그냥 지나가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탈 수 있어서 서로 다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군다나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그 법은 시행령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관철을 시켜서, 우리 경기도는 전부 다 그런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나 다 노선이 길어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우리 경기도가 M버스죠. 국토부한테 M버스 노선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와서 설명까지 다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어디어디에 정거장을 설치하면 좋겠냐,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 그 해당지역 업자가 의견을 개진해서 그걸 부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파주, 고양 다 마찬가지.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버스업체가 인허가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반대하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M버스 허가가 난 것이 정말 수십 대의 노선이 다니는 데 또 M버스 허가가 난 거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나고. 이렇게 엉터리 같은 업체들이 손실금이 있다라고 거짓말시키고 보조금 받은 거 저는 용납 못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더군다나 도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와서 주민설명회, 동사무소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까지도 좌절시키는 이 업자들의 횡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노선을 신설할 때 경합이 될 때 아마 그걸 갖다 의견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체에서 그걸 반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아니, 경기도의 버스정책은 다 노예상태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요금 올릴 때도 1,960억이라는 비용을 올리는데 3,000만 원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3개월에 걸쳐서. 그 업자들이 이미 다 만질대로 만져놓은 정말 합리적이고 어디에도 군더더기 없는 내용들, 물건을 보고 우리는 그걸 갖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뭐 잡아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완벽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초기단계에 노선 결정할 때까지는 해당 이해당사자 업자의 얘기를 듣지 않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걸 반영하면 됩니다, 참고하고. 그것이 노선의 주도권을 갖는 것이지 지금 보면 행패가 너무 심합니다.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김포 김포운수, 고양 명성운수, 저쪽 파주 신성운수 전부 다 한 업자가 모든 걸 다 통째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통정책도 안 되고 같은 동네에서도 불편한 지역들은 사각지대입니다. 아무리 차를 늘려도 그 지역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책에 대해서 우리 자주성을 회복하시고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러한 일들이 한 번 우리가 물러서면 끝도 없이 우리는 양보하고 그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충족시켜 줘야 되는 이런 식밖에 안 되니까 다시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박용수 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추운 겨울에, 버스 재정지원 하던 거 갑자기 안 해서 도민들 다 발 묶이고 말이죠, 이 추운 날씨에 버스 또 대란 일어나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상황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그동안에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그렇게, 공익성이 있으니까 물론 버스회사 주죠. 버스회사는 근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나 공익성이 있으니까 막대한 혈세 집어넣어서 재정투입해 주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지원을 해 주느냐 그게 관건이고요. 건설교통위 내에서도 버스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버스경영평가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고 투명화시키자. 그렇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 버스회사들이, 물론 일부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운행을 중단해 버리고 적자노선 안 하려 그러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운 겨울 도민들이 출퇴근 못 하고 이런 대란이 일어날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제발 부탁이지만 버스회사들 재정지원하는 거 투명화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버스경영평가 그거 잘 하겠다고 용역까지 주고 버스노선체계 한다고 용역 또 따로 주고 그다음에 준공영제 한다고 또 주고 이 버스 대중교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철도와 더불어서 대중교통이 시민의 손과 발, 아침부터 밤까지 접하는 게 교통인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심각하게 받아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고. 그렇죠. 이거 삭감해서 자료 올라오면 추경에 세운다.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 아닙니다, 이거.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관련 상임위, 관련 여기 예결위원들 설득하십시오. 그러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의 투명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교통정보 제공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정책을 펼칠 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랬나. 그 내용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말 리더로서, 우리 경기도 교통을 책임지고 가는 수장으로서 이건 책임감 있게 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짚어서, 교통정보 제공사업 이런 것도 급작스럽게 이렇게 해 가지고 분란 일으키고 또 도민들한테 교통정보 제공하는 데 있어서 불편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책이 왜 그랬는가,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정말 한번 되돌아보시고 조직점검, 정책점검 해 가지고 이거 보완해 나가십시오.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입니다.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송낙영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사업비 집행률이 21%, 16%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5%.

○ 건설국장 송상열 일단은 국지도 부분의 집행률이 0%부터 이렇게 있는데요. 그게 국토부에서 총사업비 조정이 늦어져서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인수가 안 돼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2월 달에, 특히 오남-수동 같은 지역도 12월 달에 저희가 설계도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용지보상이 들어가고요.

송낙영 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 전반적으로, 국지도 부분은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리고 지방도에 대해서는 그게 연말에 대개 기성을 떠야 되기 때문에 기성이 연말 되면 상당히 많이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연되는 부분은…….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답변 듣고요. 지금 우리 지방도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송낙영 위원 지방도가 폐쇄할 건 폐쇄하고 언제쯤 용역결과가 나오죠?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6개 사업에 대해서…….

송낙영 위원 아니, 그 시점이. 내년 5월…….

○ 건설국장 송상열 1월 말입니다.

송낙영 위원 1월 말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래요. 지금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 들어와서 많은 애로점 갖고 계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파주 월롱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파주 월롱.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건 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총사업비 한……. 이거 신중하게 검토하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도 상임위에서 이게 새로 증액을 한 사항인데요.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신중하게 검토하셨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저는 이 사항은 지금 26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나와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문제점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걸 왜 위원님들을 설득 못 해요. 제가 하나 딱 지적해 드릴까요? 과거에 김문수 지사 때 어땠습니까? 지방도 383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송낙영 위원 그 문제점 어떻게 했어요? 1,100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0몇억 들어갔죠? 지금 사업 지지부진 하죠? 그거 지금 폐쇄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도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편성할 때에 있어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5년 내에 끝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판단하셔야죠. 사업비가 낭비돼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점 있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26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송낙영 위원 모든 걸 다 타당성 조사나 그런 부분이 나온 다음에 예산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늦지가 않는 거지.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가 봅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이거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요.

○ 건설국장 송상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만약에 도로정비계획선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도로용도 폐지가 되기까지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도로구역 폐지될 때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합니다.

송낙영 위원 재산권 행사 못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위원님들이 얘기한다 그래서 받아 갖고 사업비 편성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5년, 10년 걸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도로 승격 안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지방도로, 모든 도로. 자꾸만 예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천분야 누가 답변하실래요?

○ 건설국장 송상열 하천도 저희 건설국에서…….

송낙영 위원 하천점용료가 지금 미징수액이 얼마죠?

○ 건설국장 송상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네,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이따가 그 자료를 저를 주시고. 그 부분은, 하천사용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송낙영 위원 지금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상당히 컸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지금 교량 자체가 다 올라갔죠?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일부 빈도수가 바뀌어서 좀…….

송낙영 위원 거의 다가 새로 놓는 경우가 많고 오버브릿지 형식으로 해서 지금 싹 다 바꾸고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죠? 경기도 내에 안고 있는 게.

○ 건설국장 송상열 근데 연차적으로 그거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낙영 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송낙영 위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문제점 있는 거는 교량을 뜯어내고 다시 놓기보다는 하천 하상정리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무조건 아이템 낸다 그러셔 갖고 기존에 있는 다리를, 만약에 2년 된 거를 뜯어내고, 주목적이 하천 하상정리가 된 다음에 돼야 될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하상정비도…….

송낙영 위원 하천정비계획선 해 갖고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정비계획선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크잖아요. 맞는 부분이죠, 그거?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래서 저희가…….

송낙영 위원 보통 어느 사업을 하실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천분야라든지 왕숙천이라든지 모든 소하천 있잖아요. 정비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셔 갖고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그 부분이 돼야 물난리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지 어느 거에 중점을 못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도로 부분도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 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거명을 안 할게요. 빠른 시일 내에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얘기를 하셔서 타당성 없는 거는 뺄 건 빼고 그렇게 하세요. 괜히 20억, 10억 세워놔 봐야 의원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확실하게 밀 건 밀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그 부분.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부터 좀 할게요. 저희 도로 관련해서 추경 때도 그랬는데 국비가 편성이 됐다가 삭감됐던 도로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있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안혜영 위원 2014년도부터 주세요. 14년도, 15년도 그리고 16년도에 혹시 계획된 것이 있으면 국비가 책정됐다가 삭감되고 도비가 증액되고 그런 부분들 사업을 다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 2층버스 관련해서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의견들이 너무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2층버스 운행실적에 관련된 거하고 그리고 시간대별 이용객 현황 그래서 18일 기준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준이, 지금 운영한 지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한 달 정도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한테 주신 거 보면 시간에 1회 차, 2회 차 이렇게 주신 것이 평균 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편도의 숫자, 이용객 숫자만 적어주신 게 아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왕복입니다.

안혜영 위원 왕복이죠? 그래서 왕복하신 분들 편도로 가셨을 때와 올 때 이용객이 다를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안혜영 위원 그거를 첫날부터 지금까지, 2개 노선밖에 되지 않으니까 비교해서 매일 하루하루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랄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야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증가 추세나 아니면 이런 전반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2층버스에 대한 홍보는 정말 넘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도민들이 몰라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왕복이 제일 많은 것이 89명이라고 하면 편도로 물론 갈 때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여기 26명이 사용하시는 건 80명이 타는 거에 왕복 10명 좀 넘게 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실적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을 자료로 주셔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 경기도에서 담당하는 건 아닐 텐데 인덕원-수원 복선철 관련해서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입니다. 네?

안혜영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인덕원-수원 사업은 일반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고요. 저희 도는 시행과정의 협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혹시 진행이 되면 도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분당연장선 할 때는 도비가 들어갔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건설 중에, 아니 일반철도는 100% 국가사업인데 혹시 사업 중에 역을 추가 신설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런 경우만 하지 나머지…….

안혜영 위원 뭔가 신설할 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가가 100% 다…….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인덕원-수원 복선철 역 신설 관련해서 지금 공청회 때문에 중지, 일단 중지됐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안혜영 위원 용인 경기도민입니다. 용인과 수원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지금 일단 중단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안혜영 위원 뭐죠?

○ 철도국장 서상교 기조는 동탄선이라고 도시철도가 있었는데 그 계획하고 중복되는 바람에 도시철도가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노선이 원래 도시철도였으면 자기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노선이었는데 인덕원-수원에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그런 경우에 지금 불만이 좀 있고요.

안혜영 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경희대학교, 경희대역과 영통입구사거리, 영통입구사거리라는 건 용인하고 수원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반은 용인이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영통 쪽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는데…….

안혜영 위원 반은 용인이고 반은 영통입니다. 그 문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인덕원-수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 노선과 역 신설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지금은 추가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지금 4개 역 신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안았지만 그래도 다 인정을 하고 가기로 했는데 또 추가가 나오니까 이제는 자칫하다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난관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경희대역 앞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경희대역 앞에는, 경희대역이라고 하면 경희대학교 앞을 말하는 겁니다. 경희대 앞에는 용인, 신갈, 동탄 사람들도 넘어와서 M버스부터 시작해서 승차장이 넘쳐날 정도로 다 거기 몰려와서 타고 있죠?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늦게나마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한계를 넘을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재검토 단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에서 지금 접경지역에 경희대역, 버스부터 시작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수원시나 어떤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혜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근데…….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고 있으니까 듣고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문제하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통사거리라고 말씀드리는 신설역을 만들어 달라는 지금 주민들의 요청이 거기에 교통난이 아주 심각해서, 거기가 용인과 수원, 영통에서 신갈톨게이트 가는 그 부분입니다. 평소에는 3분이면 가는 거리가 아침 출퇴근시간에 20분에서 30분이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경기도가 빠져서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경기도민들의 입장이니까 아무리 국토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에 대한 청취를 하시고 대안을 만드시고 그리고 대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일정한 총사업비를 넘을 경우에는 사업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켜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분당연장선을 할 때도 신설역을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아까 말씀대로 4개 역이 신설됐기 때문에 한계에 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한계를 이제 넘게 생겼으니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체 사업이 표류될까…….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럴 때 도비가 투입된다고 말씀하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가 투입된다라기보다는 지방비가…….

안혜영 위원 투입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라는 표현은 제가 지방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요구자가 어디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가 투입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지방비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린 걸 도비를 투입한다고 했지 않냐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안혜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설명을 아까 하실 때,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떨 때 도비가 투입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안혜영 위원 신설역이 생길 때 도비가 투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일반적인 건데…….

안혜영 위원 왜 그렇게 과하게 답변을 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일반적인 건데 그다음에 경희대니 뭐니 이렇게 하면서 도비를 투입할 거 아니냐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경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혜영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그건 아니고요.”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혜영 위원 국장님, 지금 말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입장을, 지금 민원이나 뭐 들은 게 없습니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민들이 도에다 민원제기하면 그때 돼서야 고민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고민이 지금 있고 공청회도 열고 그래서 사업중단이 돼 있다. 그것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제가 드리잖아요.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담당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신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시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위원님이…….

안혜영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현상으로 지금 현황이 되고 있냐고,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봤으면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담당은 아니지만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상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도에서 도민들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으로 집회 열고 쳐들어오고 그러면 그때서야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고민을 하실 건가요? 제가 지금 예산집행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펄쩍 뛰시면 고민조차도 하실 의향이 없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저는 답변하는 과정에 도비를 하기로 했지 않느냐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안혜영 위원 제가 도비를 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도비를 투입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 도비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추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위원님의 민원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안혜영 위원 저 지금 민원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하신다고, 박용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박용수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박용수 위원 2층버스 있지요? 아까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2층버스가 들어오는 시기 있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는 좀 오래된 거고요. 현재 몇 대 들어왔고 언제 들어오고 하는 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층버스도 아까 저거 했지만 지금 버스는 들어오고 있는데 시군구에서도, 업체에서도 돈은 다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왜 세워지지 않았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깊이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보시고요. 2층버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내지는 도민들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희 지역 같은 곳도 난리가 났고. 2층버스 1대, 2대면 아침에, 증차 효과가 몇 대냐면 4대, 6대예요. 2대만 투입시켜 주면 운정신도시 같은 거 한 방에 다 해결입니다. 그렇게 목숨이 걸려 있는 대중교통인데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2층버스에 대한 안전매뉴얼 그런 미미한 거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이 대란이 나는 거예요. 버스는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산 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 다 돼서 들어와서. 그래서 언제 들어오고 그 추진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혹시 지방도 사업 중에 지금 장기표류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국비 반납 예정, 한 것하고 예정된 사업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 혹시 사업을 하려고 보상절차를 밟는 도중이든 사업계획 중에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혹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말다툼하고 위원님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와 있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의하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도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회를 보고 있었으면 당장 조치를 취했을 텐데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한 가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게 아직도 오지를 않아서 지금 질의를 못 하는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끝났다고 해서 이거 안 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다 감액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정말 이것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현장방문도 갈 수 없는 거고 자료와 이런 것을 보고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자료 지금 안 와서, 지금 조광주 위원님께서도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질의를 못 하고 있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하시면 월요일 날 다시 자료 받고 심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님, 자료 안 받으신 분? 위원님 신청하신 것 중에.

안혜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안혜영 위원 서상교 국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기분이 좀 덜 나쁘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요, 저는 아까…….

안혜영 위원 아직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시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저는…….

안혜영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특별하게 뭐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죄송하고요. 아까…….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위원님께서 도비를 지원한다고 했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과정에 저로서는 좀 확실하게 답변드린다고 한 게 위원님께는 아마…….

안혜영 위원 제가 거울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위원님들도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얼굴이 굳어지고 인상이 써지고 그렇게 됩니다, 목소리 높아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집행부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민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애초부터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 싸움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상임위가 기획재정위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여기서 민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조차 저희들이 대변해서 하는 거니까 전부가 다 민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서 아까 전혀 관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여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집행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것들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보고 이 기회에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 지금 진행과정과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서진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서진웅 위원 제가 오늘 쭉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남경순 위원장님하고 또 정대운 위원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지금 안혜영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저는 자료 부수적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자료 받고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종결하지 않고 월요일 날 기조실, 보건복지, 환경국 질의응답 끝난 후에 지금 여기 계시는 실국들 마지막으로 자료 받고 질의응답하고 종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한 소관은 월요일 날, 의사진행발언한 서진웅 간사님이 한 대로 하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산회하는 게 아니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오지 않아 질의 답변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을 12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일정시간은 추후 다시 순서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21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서형열

송낙영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

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농정해양국장 송유면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보건복지국장 이한경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철도국장 서상교교통국장 구헌상

건설국장 송상열건설본부장 이계삼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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