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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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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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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9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환승손실 보전율 인하 협상 합의결과 보고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박재순ㆍ정기열ㆍ조재훈ㆍ최재백ㆍ김상돈ㆍ한길룡ㆍ조광희ㆍ박광서ㆍ박용수ㆍ윤영창ㆍ민경선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경자ㆍ안승남ㆍ이정애ㆍ남종섭ㆍ조재욱ㆍ윤은숙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철인 의원 발의)
3. 환승손실 보전율 인하 협상 합의결과 보고의 건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29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5년도 상임위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보고서 채택 1건, 보고의 건 2건 등 총 5개 안건입니다.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송영만 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푸드트레일러의 경우 특수자동차에 해당이 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시 차량면적의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한 푸드트레일러 음식물 판매업 창업자들이 별도의 차고지 확보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푸드트레일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번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음식물 판매용 푸드트레일러로써 경형 및 1t 이하 소형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11월 17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서상교 철도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고학력화와 청년 취업자의 고연령화 등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푸드트럭, 푸드트레일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푸드트럭의 경우는 사용신고가 필요 없으나 푸드트레일러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같은 목적을 가진 두 종류의 자동차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고지 확보 증명을 포함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특수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와 사용신고 시 차고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신고가 제외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는 푸드트레일러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보고 사용신고 제외 범위로 규정하려는 것이나 관계법령에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영업 신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최근 법제처에서 푸드트레일러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사용신고 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한 바에 따라 입법불비의 문제는 있으나 푸드트레일러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차고시설 확보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신고가 필요 없는 푸드트럭과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2조에서 규정하려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조변경에 대한 기준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푸드트레일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창업자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푸드트레일러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하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푸드트레일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므로 제2조를 신설하고 안 “제2조”를 “제3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요, 이게 다른 관련 조례가 우리 조례에서 이 부분을, 해당 조항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조례로 만든 겁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제도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조례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로서는 이렇게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제외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일단 집행부가 필요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에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것에 대한 총체적인, 사실은 별도의 조례가 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각론으로 가서 이런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어찌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모를까 사실은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년창업 뭐 하고 이래 가지고 푸드트럭 만드는 이 정책 뒷받침하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뭘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하여간 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이후에 화물자동차 전반적인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화물자동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것에 조례로서 이렇게 하나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 지적에…….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여기 규정대로 나오는 것에 “1톤 이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길가에 이렇게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적용이 되는가요, 이를테면. 트레일러만 돼 있는가요, 아니면 1t 차 전체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여기에서 지정한 푸드트레일러 그런 것만 해당되지 노점상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기 시흥IC에도 가보면 지금 푸드트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트레일러라 함은 동력장치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 기억으로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몇몇 푸드트럭 청년창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트레일러가 아니라 일반트럭 뒤에다 그냥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푸드트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1t이라는 것이 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트레일러만 되는지 그거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5t 이하는 차고시설을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현재 푸드트레일러라고 해서 트레일러 규모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2.5t 이하는 다 차고지가 면제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일러만 그런다는 거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정안에 보면 “경형” 해 가지고 우리 수정안도 있겠습니다만 수정안은 3조가 되겠고요. 본 제정안은 “1.경형:길이 3.6미터ㆍ너비 1.6미터ㆍ높이 2.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재석 위원 그런데 높이와 너비를 이렇게 규제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일반적인 우리 주차장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런 길이와 너비를 저희들이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승용차든 화물차든, 대형트럭이 아닌 일반자동차의 주차장에 대한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재석 위원 제가 일반 다마스나 이런 경우도 자동차를 좀 비근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마스 같은 경우는 0.5t입니다, 적재정량이. 차량총중량하고 적재정량하고 도합했을 때 1t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여기서 너비, 길이가 걱정이 아니고 고입니다, 고. 높이. 높이가 걱정인데 2.0m면 다마스보다도 낮아요. 다마스 차량 높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트레일러를 특수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 제작비용이 자동차값보다 더 들어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를 제한을 둔 부분을 그래도 조금 더, 한 2.3 정도는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지금 갑자기 문득 떠올라서 질의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가 돼 있는 건지, 높이가 2.0…….

○ 철도국장 서상교 자동차관리법 제3조2항 및 3항, 그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자동차종류에 경형이라 함은, 특히 특수자동차라 함은 길이 3.6mㆍ너비 1.6m 그다음에 높이 2.0m라고 돼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이걸 준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석 위원 이거 완화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왜 또 그런 기준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잡았느냐라는 지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그보다 좀 더 큰 트럭을 요구했을 때 점점점점 그런 하나의 기준이 오히려 특혜성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위원 추후에 되고 나면 수정보완을 하든지 할 수 있도록 추후에라도 강구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 부분은 이번에 처음 기준을 잡는 거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운영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푸드트레일러 관련해서 혹시 이게 신고가 제외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 관리.

○ 철도국장 서상교 관리라는 뜻이…….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푸드트레일러를 예를 들면 음식 판매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 곳에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제한이…….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공용장소.

민경선 위원 공용장소.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유원지라든지.

민경선 위원 시군별로 개수 제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특별한 개수 제한은 아니고 유원지 그다음에 하천부지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등 여러 공중의 공용시설들을 대상으로는…….

민경선 위원 그럼 시군에서 이것을 거기에다 개수 제한이든 뭘 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 그런 건 없고요. 아직 어떻게 보면 엄청난 활성화는 안 돼 있으니까 개수 제한은 아직까지 없고 오히려 이걸 창업을 유도하는 과정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라고 하니까 소위 이런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해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소형의 경우에는 일반주차장도 승용차든 조그마한 화물자동차 주차장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뜻에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푸드트레일러 같은 경우 그냥 고정식으로 놓아지는 거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럴 수 있죠.

민경선 위원 푸드트럭은 이동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푸드트레일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동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자동차에 올려야 아까 말씀대로 공공유원지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량이 주차장을 법적으로는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하기에는 부담되니까 좀 제외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이지만 이게 일부 자영업자들하고의 생존권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게 푸드트레일러가 일정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포화상태가 되게 되면 규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게 되고 이러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조례 통과 이후에라도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푸드트레일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자 및 취약계층”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실직자도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은 상업화가 되게 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그 근처에 자영업하고 트러블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히려 좋게 했는데 특혜일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목 좋은 데 있어 가지고 계속 고정으로 있을 경우는 오히려 더 좋은 영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하고도 할 경우 그게 항상 그 자리에 고정할 수 있는 건지 자주 이동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개수나 아니면 지정하는 장소나 그런 것은 협의가 충분히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어떤 푸드트레일러 창업에 관해 우리가 제한하고 개수를 통제하고 이런 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고 잘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만이라도 제외하자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게 좀 더 활성화되고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장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뭐랄까, 범위라고 할까 판매음식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시하고 자영업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직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현국 위원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그럼 시군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세금 같은 것도 같이 내고 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 그런 법적인 문제는 말끔히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했는데 막바지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장현국 위원 지금 화물차고지 주차 때문에 문제인데 화물 공영차고지 조례를 제가 올해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계획만 하고 있고 다른 데 차고지에 대한 확보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수원시는 현재 금년 중에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설계를 하면 대상 부지를 저희들은 내년에 국비 지특회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을 두 가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도에 일정 규모로 내려오는 지특회계를 쓸 거냐, 아니면 아예 지금 현재 우리 일반 환승센터라든지 아니면 일반 우리 별내선 이런 사업처럼 우리 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장현국 위원 도 사업으로 할 거냐?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에서 받아올 거냐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다가 2개 다 죄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례를 하셨지만 아까 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이게 시군사업이다 보면 도비지원이 또 제한적이니까…….

장현국 위원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마음먹기에,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지특회계 비용이 1년에 한 1,000억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도에 내려오는 예산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제가…….

(「1,060억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장현국 위원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 내려오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 1,060억 정도 된답니다.

장현국 위원 1,000억 넘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먼저 필요하냐 해서 먼저 지특회계를 갖고 오냐가 문제예요. 그게 어디다 중요성을 두냐, 그건 국장님이 어느 쪽에 포지션을 두냐에 또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특회계도…….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1,000억이라는 돈 하니까 ‘아,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또 기존 지특회계로 해 온 사업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차라리 바로 도 사업으로 해서 국가하고 바로 상대를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두 단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현국 위원 내가 이 문제는 계속 지켜볼 겁니다. 지특회계로든 도 예산으로 하든 바로 시행될 수 있게 예산실이나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의원 추가로.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자리 창출까지는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관이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IC 요금소 옆에 가면 거기다가 이 차를 정차해 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 상이나, 이게 저는 사실 그 자리에 하루 종일 내내 세워놓는 의미에서 이거는 주정차를, 지금 주차를 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쉼터, 휴게소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다가 10시간 넘게 이렇게 하루 종일 내내 주차를 해 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니,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정말 위험하단 말이에요. 차들이 들어오고 나는데 거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창업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건설교통위 소관인 도로에서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가는 것인지 또는 창업한다고 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대형공원 앞에라든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이걸 놓고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효과가 없어요. 손님이 안 와 가지고 또 전시성 사업에 불과한데 문제는 그런 주정차 금지구역에다가 오랫동안 주차해 놓고 하는 것들의 편법과 불법을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들도 더불어서 같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우선 아무리 푸드트레일러를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든 도든 권장을 한다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는 위치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취지는 공공장소에서, 크게 그런 법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공공장소 이런 데서 영업을 하는 푸드트레일러를 창업을 시키는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차장까지 확보해 가면서 하려니까 부담이 되니 좀 면제해 주자는 뜻이니까 그건 오히려 불법한 아니면 사고가 우려되는 그런 장소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단속을 더 강화를 하고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현국 위원 그 부분들을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가 안에라든가 이런 안에다가 차를 오랫동안 주차해 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푸드트럭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 현황에 대한 것들을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만에 하나 불법적인 요인이 있다든가 또는 이로 인해서 도민들이 교통 운전하는 데 훨씬 사고위험이 높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은 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현황파악을 병행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당 시하고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토의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좌석 정리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박재순ㆍ정기열ㆍ조재훈ㆍ최재백ㆍ김상돈ㆍ한길룡ㆍ조광희ㆍ박광서ㆍ박용수ㆍ윤영창ㆍ민경선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경자ㆍ안승남ㆍ이정애ㆍ남종섭ㆍ조재욱ㆍ윤은숙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철인 의원 발의)

(11시5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께서 제출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윤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 안산 출신 고윤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최재백ㆍ김상돈ㆍ한길룡ㆍ박광서ㆍ박용수ㆍ윤영창ㆍ민경선ㆍ김지환 의원 등 33명이 발의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2년 기준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5.8% 비중을 차지하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가 289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 사망자의 80%~90%가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자전거 사고 발생 비중은 서울의 25%에 이어서 두 번째로 1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2년 자전거 교통사망자가 64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 비중은 22.1%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아 자전거 안전사고 취약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지역 자전거 사고와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써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유도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책무와 안전모 착용 캠페인 추진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보장의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는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방안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시책 및 지속적인 캠페인을 권고하고 경기도 및 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전거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앙정부가 제정ㆍ시행 중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질 뿐 자전거 안전교육과 안전모 착용 활성화 등을 통한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문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의 자전거 이용자 안전보장책무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궁극적으로 자전거 교통사망자를 줄여가기 위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고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 등 33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고윤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결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주요 사망원인이 두부손상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필수적이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생활화를 통해 자전거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기준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664건으로 이 중 경기도는 3,405건으로 전국 자전거 교통사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징은 첫째 자전거 자동차 간 사고가 많으며, 둘째 자전거 가해자 사고 및 10대, 고령자 사고가 많고, 셋째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2배가 넘는 사망자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과 관련한 법령 검토결과 도로교통법 제11조에서 어린이에 대하여는 자전거 등을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과 제5항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안전모 착용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은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자전거 이용자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 등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 대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7호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안제14조의2는 안전모 착용 장려를 위한 선언적ㆍ권고적 조문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용의무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어린이에 대해서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이 있어 자전거 이용자 전체에 대한 착용의무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배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문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송상열 건설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님께 좀.

고윤석 의원 네, 고윤석 의원입니다.

김종석 위원 지금 경기도가 자전거 사고가 지금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여서 그 안전대책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고윤석 의원 사망자가 제일 많습니다.

김종석 위원 사망자가요?

고윤석 의원 64명으로.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를테면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든가 아니면 의무를 새로 수반하게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으로 가려는 부분들이 법적 절차가 미비되어 있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취지는 당장의 규제와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찌됐든 시작점으로서, 조례의 시작점을 계기 삼아서 자전거 이용을 하는 데,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입법의도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윤석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 경기도가 먼저 시작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매번 1년에, 대체적으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1년에 7~8%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난 상황에서 지금 현재 평균 1년에 약 290명이 사망하지만 자전거가 활성화되고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전거 사망자가 더 늘겠다. 그런 취지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국장님께 좀.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김종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늘 조심스러운 것들은 법의 위임을 받아서 정당하게 국민들과 도민들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의무가 부과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이제 시작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권고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맹점들을 이용한다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집행부가 구속력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상위법이나 여러 정황상에 있어서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조례의 취지 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이 부분들을 좀 집행부가 관리 감독 그다음에 지도 감독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게 위원님들 도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사고 난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 제정을 별도로 해서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상위법의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해서 사고가 발생이 덜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교통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자전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정책적으로 SOC 기반시설들을 제대로 갖춰줘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하는 데 대한 노력들을 집행부가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다소 규제같아 보이지만 관리 감독과 교육들을 통해서 안전의식들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좋은 조례의 취지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으시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김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고 의원님 좀 모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취지의 활성화 방안인 것 같아서 상당히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활성화 조례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 가서는 아까 도지사가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지원 조례거든요.

고윤석 의원 지금 이 조례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이런 거지요. 우리 도지사님은 각 31개 시군에, 어떤 거냐면 지난 6월 달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국가의 법률이나 경기도 조례에 보면 안전에 대한, 안전모에 대한 내용이 없고 또 도로교통법에 13세 미만만 안전모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국가가 자전거 안전모 착용에 대한 법률 개정을 하라고 촉구 건의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10월, 11월 체육행사나 각 시군에서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그 중에 부상품으로 수많은 자전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자전거 안전모를 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조례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대형마트 가서 자전거 안전모를 실질적으로 사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할 때 윤영창 위원께서 혹시 자전거 안전모에 대해서 여성분, 남성분 또 머리에 따라서 사이즈 차이가 나면 개별적으로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가 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 안전모를 구매를 했어요. (자전거 안전모를 들어 보이며) 뒤에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게 다 돼 있어 가지고 아주 어린아이들, 유아용 외에는 다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2만 원부터 3만 원대까지 있어서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지요.

이재석 위원 부상으로 주는 데 한 군데도 못 봤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기 조금 어렵고요. 저희 지역에서 또 부상으로 줄 때, 상품으로 나갈 때 자전거에 안전모 곁들여서 주는 현장도 목격을 했어요, 저는.

고윤석 의원 네, 그렇습니까?

이재석 위원 그 부분의 공감은 좀 그렇고요. 다만 하나 저는 사고ㆍ사망자가 289명, 약 290여 명에 이르고 또 이 데이터가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데서 사고가 났다라고 조사됐다고 그러는데 이 조사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고윤석 의원 자전거 교통사고가 나면 자전거 교통사고에 관해서 교통사고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망자가 안전모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바로 나오지요.

이재석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를 어디서 추출을 하셨느냐 이거지요, 발췌를 하셨느냐?

고윤석 의원 그것은 여러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자료를 차출할 수 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보다 보면 자전거가 더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우리 경기도부터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재석 위원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저는 이런 데이터가 나올 적에는 우리 교육장도 위탁을 해서 시킬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상임위에서 교통연수원에서도 “자전거교육을 상당히 강조하고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 보자.” 또 “학교까지 방문해서도 교육을 시키겠다.”, “강사진들을 대거 포섭을 해서 추진해 볼 방안을 가지고 있다.”,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는 답변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데이터가 경찰서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저는 그래요. 이 보험사고 뭐고 보면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부분은 데이터에서 빠질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알바를 동원해서 자료취합을 해 보셨는지.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모범안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면 이 데이터를 발췌하신 데가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규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누구든지 만유인력의 원칙에 의해서, 뉴턴의 원칙이라고 그러지요. 뭐든지, 어떠한 규제 속에서 누구든지 벗어나고 싶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다만 안전과 관련해서 또 생명과 관련해서도, 헌법에도 있습니다만 재산과 생명은 진짜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은 공감을 하고 가면서 저는 이렇게 활성화하는 측면에 지금 제가 이 자전거와 관련한 활성화 방안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요, 시군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 이 조례에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고윤석 의원 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의 생각도 충분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당장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지사님이 시군에 권장을 해서 이런 체육행사나 이럴 때 본인들이 지금 당장 이걸 사서 쓰라고 하면 바로 시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행사 주최자들이 자전거를 줄 때 안전모를 줌으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가자는 생각이지요. 당장 확 바꿔놓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자전거를 통해서 사망자가 난 부분들이 헬멧 쪽에 많이 있다, 안전모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한 것이고.

제가 최초로 자전거 안전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안산시에서 로보캅순찰대 대장이라고 도보로 걸어 다니면서 학교나 공원 주변을 순찰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자전거를, 많은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안 쓰고 옵니다. 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시작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법률을 보게 됐고 또 경기도 조례를 보게 됐고 도로교통법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자전거마니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이걸 통해서 혹시 나중에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행을 해서…….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이나……. 말문을 막아 죄송합니다. 13조에 보면 말입니다. 활성화 정책 및 지원 13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지역과 활성화기관의 지정ㆍ운영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항에 “도지사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기관으로 직장ㆍ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통근ㆍ통학로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학교라든지 지정된 장소라든지 이런 데를 이번에 같이 지원해서 이 지역에서는 안전모를 써야 된다라는 측면을 같이 삽입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금 전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고윤석 의원 네. 그런데 사실 지역을 정해 놓으면, 학교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같은 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도로를 가다가 학교 앞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장소를 정하면 조금 더 불편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인 생각은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이재석 위원 고 의원님, 우마가 자전거라고 해서 우마로 봅니다. 이게 도로교통법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면 보행자가 됩니까, 우마가 됩니까?

고윤석 의원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전거를 횡단보도뿐이 아니고 끌고 갔을 때는 보행자로 봅니다, 걸어서 가는 동행인으로 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우마로 봅니다. 그런데 타고 갔을 때는 거마가 됩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지역 같은 데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않느냐, 헬멧 안 썼다고. 내려서 걸어가게끔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야 이건 강박관념보다도 활성화를 한다라면 정확하게 “안전모를 안 썼으면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이런 안내, 계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드려보는 말씀이거든요.

고윤석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고윤석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오토바이 안전모 헬멧은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 거지요?

고윤석 의원 그것도 사실 정착하는 데 한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또한 10년 이상이 걸렸던 이유가 뭐냐면 안 쓰면 범칙금을 부과하니까, 강제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래도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래서요. 지금 헬멧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제가 알기로는 사고 났을 때 그 헬멧에 보험을 들어줘서 사망ㆍ사고 시에 얼마 정도 보험이 거기에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헬멧이 비싼 것은, 안전모가. 그런데 지금 안전모를 샀는데 2만 원, 3만 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조금 전에?

고윤석 의원 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자전거 안전모는 얼마나 강도라든지 안전모를 썼을 때 얼마 정도의 안전성이 있는 건지?

고윤석 의원 자전거는 실질적으로 속도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강도하고 이런 부분은, 그러면 자전거 안전모가 한 10만 원, 20만 원 가야 되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특별한 동호회 차원, 특별한 단체 외에 일반적인 부분들은 속도나 이런 것은 별로 크게 내지 않는다고 파악이 됩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맞지만요, 제가 봤을 적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 넘어져서 사망ㆍ사고 나는 것은 그렇게 소수로 보고요. 어쨌든 자동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고윤석 의원 네, 그게 80%입니다.

권영천 위원 많이 나기 때문에 나는 속도를 내지 않지만 상대편의 차는 가속을 한다든지 못 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충격에 의해 나가떨어졌을 때 헬멧이, 안전모가 보호를 해 주는 거거든요. 오토바이는 어쨌든, 그 오토바이도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속도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속도는 한계가 있겠지요. 힘에 의해서 속력을 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안전모도 썼을 때는 보호 차원에서 쓰는 거잖아요, 지금.

고윤석 의원 네, 보호 차원에서도 쓰지만 실제로 자전거 안전모에 부담이 가다보면 더욱더 쓰는 게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사실 이게 1만 5,000원부터 있더라고요. 자전거 안전모가 1만 5,000원부터 2만 5,000원, 2만 8,000원, 3만 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게 2만 8,000원짜리인데 이 정도 써도 충분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고요. 더 좋은 제품으로 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도라든지, 그 가격은 싸고 질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윤석 의원 네.

권영천 위원 그런 제품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국장님 잠깐 자리에 좀 모시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이재석 위원 본 위원 생각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도민의 권리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수정안 제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현행법보다 거기에 보면 도민의 권리와 책무 5안에 보면 “자전거운전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또는 장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수정안을 좀 보실까요? 9페이지 검토의견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후퇴를 했어요, 오히려. 이것은 수정안에 조금 결여된 부분같이 보여지거든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더니 이게 어린이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에 대해서만 안전모를 쓰도록 법이 그렇게 돼 있고 어린이 이상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질의회신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석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현행보다 수정의견을 국에서 내신 것 맞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아니, 수정이 아니라 지금 이 5항에 대한 것은 새로 이번에 신설로 해서 의원님이 새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이재석 위원 아, 우리 고윤석 의원님께서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의원입법으로 해서…….

이재석 위원 이게 후퇴가 되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 비춰져요. “장착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후반에 시행세칙에 무슨 벌과금도 없고 이러고 지금 그냥 미온적으로 가는데 분명한 것은 주인의식 함양이거든요. 그런데 제반차량과 사고가 있을 경우에 본인도 안전모라든지 전조등, 반사등 할 것 없이 다 있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정정해 놓게 되면 이건 사고가 나게 되면 차마가 불이익을 받아요, 이 부분에 한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행자로 볼 것이냐 거마로 볼 것이냐 했을 때 분명한 부분은 이게 뒤로 후회하는 의견이거든요, 수정안이. 고 의원님 참고로 들어주시고 조금 이따 답변 주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이 수정의견만큼은 그냥 전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잠시 정회요청도 필요로 하는데요, 위원장님.

○ 건설국장 송상열 그 사항은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을 저희도 강제규정으로 해야만 이게 다 장착을 하고 하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 어린이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했을 때는 이 조례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5항 사항이 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항 사항을 고윤석 의원님께서 이 내용을 새로 추가로 해서 개정사항으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전문위원실 직원, 이재석 위원에게 개별설명)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행정자치부에…….

이재석 위원 뒤에 있어요, 봤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질의회신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도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이걸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강제규정으로 해서 오토바이처럼 해서 결국은 법칙금 관계까지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재석 위원 물론 노약자에게는 어떠한 법망에서도 혜택을 주어야 함이 또 보호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타깝게 이게 조금 전에 어린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린이는 부모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선시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라 함은.

고윤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준해서 봤을 때, 저는 지금 9페이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건 그러면 자동차가, 그러니까 차마가 결국에 가서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왜 선의의 피해를 봐야 되죠? 우리가 도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의해서 내려왔고, 법 제도에서. 수정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 놓으면 또 예를 들어서 시군 조례에서도 또 변형이 된다라고 봤을 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잠시 그러면…….

○ 위원장 송영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에서 이재석 위원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어린이에 대해서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 규정이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 전체에 대한 착용의무 규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5항 중 “착용 또는 장착하여야 한다.”를 “착용 또는 장착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좌석정리를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환승손실 보전율 인하 협상 합의결과 보고의 건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승손실 보전율 인하 협상 합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먼저 경기도 교통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코레일 간 수도권전철 환승손실 보전율 인하협상 합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개 기관의 최종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소 및 상고의 취하를 전제로 환승손실 보전율을 60%에서 46%로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급하는 환승손실금 보전율을 2015년 6월 27일 요금인상분부터 소급하여 46%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간 쟁송 중이었던 소송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4개 기관은 환승할인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공동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합의사항으로 향후 미지급 사건 발생 시 이자 가산, 지금까지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의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이자는 합의문에 동 조문이 없어도 민법 379조에 따라서 법정이자가 5%로 되어 있어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수정하기로 했고 2015년 6월 26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금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례에 비추어서 서울시의 양 공사와 코레일이 청구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원금이므로 불가피하게 수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에 따른 효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합의로 경기도는 그간의 미지급금 262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지만 향후 매년 평균 280억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로서는 보전율을 더 낮춰서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싶었으나 반대로 서울시와 코레일은 더 받으려고 하는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승손실 보전율 인하 협상 합의결과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민경선 위원 없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고 싶네요.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좌석정리를 위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송영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추가반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2시46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민경선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민경선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 5월 11일부터 5차에 걸쳐 추진해 온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등 조사소위원회의 활동목적은 첫째 합리적인 버스요금 원가산정의 신뢰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과 대중교통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후속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함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본 소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위원을 위원장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4명, 새누리당 3명 등 7명의 도의원과 학계ㆍ시민단체ㆍ회계사 등 7명의 민간위원을 포함 총 14명으로 구성하여 버스운송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교통국 버스정책과 실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버스재정지원금 산정방식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에는 전국 최대 버스운송업체인 KD운송그룹을 방문하여 실제 버스운송업체 경영실태를 조사하고 버스운송업체 간부진은 물론 노조대표들과의 토론을 실시하였고 10월 7일은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평가용역 자료접수 현장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조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소위원회 긴급구성으로 인해 각 위원들이 체계적인 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것과 둘째 생업 등으로 인하여 민간위원들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것, 셋째 소위원회가 법적으로 현장조사 및 버스업체 자료열람ㆍ복사권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기타 문제로는 시군까지 참여되어야 할 버스행정 협조 등의 부족과 일선 버스운수종사자와의 면담과 대화를 통한 자료수집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것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긴급구성된 버스요금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자료를 분석해 줘야 할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 지원 노력이 상임위 일정, 의정활동 지원 등으로 인해 집중적으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첫째, 2015년도 상반기 수도권 버스요금 인상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이 과다하다는 누적된 여론에 호응하기 위해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일하는 도의회,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의회의 위상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혁신적인 지방의정의 성과였습니다. 둘째, 버스업체 공급자 중심주의와 비공개 소극 행정의 관행을 열린 행정으로 유도한 것과 방만 경영과 무리한 버스요금 인상추진에 대한 심리적 견제와 통제를 추진하는 제도적 견제 기구의 존재감을 보여준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성과로는 전국 최대의 버스운송업체인 광주시 소재 KD운송그룹을 방문하여 기업그룹의 대표는 물론 간부 및 노조위원장들과 토론의 장을 열고 버스차고지 현장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구현시켜 도내 버스업체들이 경기도의회의 비판적 존재감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KD운송그룹 대표가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교통국에 대한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답변석에서 질의에 응답하게 되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현장조사 차원의 성과로는 교통국 버스정책과가 매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버스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조사 평가현장을 방문하여 버스 평가용역 수행 용역사 관계자들과 진지한 토론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조사평가 수행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평가방식을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운송업체 운송원가 산정의 기초자료인 버스운행횟수 조사방식이 공신력 있는 경기도교통정보센터의 BMS/BIS 자료를 근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가 작성하고 있는 운행일지 등 임의적인 소명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한 것 등도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및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쁜 도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ㆍ집중시키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로 전환하여 버스정책에 관심이 있는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새해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 위촉보다는 상설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업 버스운수종사자들과의 비공개 토론 및 간담회 추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일곱 분의 우리 당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에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버스정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민간위원들이랑 20여 분들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이 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시면서 위원장님께서 해당 소위원회 활동들을 통해서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원들이 다 공유를 하시고 경기도의회의 노력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가 정책에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격려가 아주 많았기에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버스요금 및 평가체계 조사소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상설화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내실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같이 협력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도 을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김종석권영천민경선박용수이재석장현국최재백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고윤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버스정책과장 홍귀선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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