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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15.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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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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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8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10.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광서ㆍ장현국ㆍ윤영창ㆍ송영만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달수ㆍ조광희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광성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안승남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박광서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나득수ㆍ김성태ㆍ권칠승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서영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송한준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순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도헌ㆍ조광희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보라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이재준ㆍ김원기ㆍ안혜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승남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진용복ㆍ홍석우ㆍ김현삼ㆍ최호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양근서ㆍ김종석ㆍ장현국ㆍ이재석ㆍ박옥분 의원 발의)
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송영만ㆍ김상돈ㆍ장현국ㆍ민경선ㆍ한길룡ㆍ김지환ㆍ윤영창ㆍ이재석ㆍ박광서ㆍ정기열ㆍ임채호ㆍ류재구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발의)
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지환ㆍ국은주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 의원 발의)
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광서ㆍ임채호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준연 의원 발의)
10.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의 건


(11시57분 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달이자 내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12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의는 비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신 노력의 결과들의 심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모든 도정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더 많은 노력의 성과들이 도민을 위해 그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공지된 바와 같이 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일부개정규약안 1건 그리고 보고 1건으로 오늘 주요안건은 김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공사 등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상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민경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1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최재백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광서ㆍ장현국ㆍ윤영창ㆍ송영만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김달수ㆍ조광희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호겸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김광성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안승남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송영만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연, 혈연, 지연 등을 통한 접대성 문화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도가 발주한 건설공사와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발주계획부터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계약업무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건설기계 임대료, 자재 및 물품구매 등의 계약과 지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하도급 대금, 임금 그리고 건설기계 임대료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48명의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건설공사와 건설용역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거나 도비 지원 또는 보조금 등으로 시행하는 시군 발주 건설공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본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공개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에 따른 청구인의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과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본 조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 등 4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지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업계 애로를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바로잡고 투명한 행정운영과 이에 따른 도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와 건설용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이 조례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가 정보공개에 관하여 기본조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과 관련하여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가 있음에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려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는 건설공사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도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건설공사 정보의 보존과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공사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소관부서와 인력확보,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경기도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 및 도비보조금 사업을 시행한 경우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도 이 조례의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 감독상 필요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개하려는 정보와 정보의 공개방법 그리고 정보공개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 공개하려는 것으로 비공개사항에 관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정당한 정보공개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당한 정보공개는 공익과 개인적 이익 사이에 갈등 가능성을 노출시킴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시행하게 만들며 이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건설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는 건설업무 전반에 걸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체불임금 방지 등을 통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사항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김지환 의원님 잠깐. 조례 내용의 검토를 잘 하셨는데요. 제5조 공개대상 정보가 기본적으로 7가지 항목이 있죠?

김지환 의원 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김지환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어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나 시행했을 때 한 번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이런 게 있을 때마다 공개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김지환 의원 네, 사업별로 공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이 투융자심사부터 예비타당성부터 해서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준공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공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행정의 수요가 무척 늘어난다고 보는데.

김지환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전공개는 정보가 있는 거고요. 사후공개들은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결과물을 올리라는 얘기죠.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서부터 발주를 한다 그러면 공개를 하고 또 입찰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또 공개하고 결과를 또 공고하고 예산이 또 얼마가 늘어난다, 증액한다 그러면 또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김지환 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공개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통 입수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런 언론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회해서 실질적으로 다 검색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감리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이다. 또 예산편성ㆍ심의ㆍ확정 결과에 따른 사항이다. 이게 지금 이거를 다 수요마다 공개하려면 행정수요가 너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거 좀 검토를 안 하신 겁니까?

김지환 의원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전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창 위원 아니, 기본적인 사항을 여기에서, 조례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공개를 한다. 나머지는 어떤 재량성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이거를 기속행위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절차가 이거를 할 때마다 하려면 집행부에서 이거는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김지환 의원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윤영창 위원 김지환 의원님 좀 자리에 가시고요,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윤영창 위원 이거 지금 5조에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계속 공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일은 많이 늘 겁니다, 아마 이게. 할 때마다 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이거를 다 이행하려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만 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기해서…….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집행부에서 조례가 들어오면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줘야죠. 이런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게 어떤 어떤 사항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죠. 언제 발주가 된다, 언제 입찰이 된다 이런 등등은 되지만 이건 뭐 하자검사, 준공검사, 수의계약 이런 게 계약이 변경, 증액되고 감액되고 이런 것까지도 다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제시를 안 해 주고 하니까 행정적으로는 수요가 많아지고.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죠. 이거 그대로 다 이행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홈페이지에다가 매번 공개하려면 시간적으로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저희가 결재를 하게 되면 공개대상이 있고 비공개대상이 있는데 공개대상은 공개대상에서 바로 뜹니다.

윤영창 위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 공개해야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런데 공개를 하더라도 비공개로 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재를 하면서 비공개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공개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5조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재 지금 사전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일은 다소 늘어난 점이 있지만 공개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들만 포함돼 있다라는 이 말씀이신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도 산하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른 위원님 수정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광서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4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증가와 자동차 및 도로용량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도로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바라는 민원과 행정ㆍ재정적 수요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도로, 도로시설물, 그 밖의 도로부속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 도로 등의 관리업무를 위임ㆍ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도로상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를 정하고 안전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되 D급 및 E급에 해당하는 시설은 위험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작업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도로 등의 유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와 위험시설물 등에 대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2쪽 참고사항과 3쪽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송상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15년 9월22일 제출되었으며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송상열 건설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 도로시설물 및 부속물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도로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관리자에게 위임하고 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수탁자는 도로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고 관리자는 수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효율ㆍ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위탁기관은 그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7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도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분석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로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관리 분야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투기와 함께 경기도민들이 가장 해결을 원하는 3대 불편사항 중의 하나로써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유지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고 건설본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로 절토비탈면 관리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 그리고 구축 예정인 경기도 포장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노드ㆍ링크 체계를 준용한 통합 도로관리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기도 내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의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제8조는 도로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요령 그리고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도로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경기도와 유관기관의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사고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입니다. 안 제9조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안 제10조는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0조의2에서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안전등급 DㆍE급에 해당하는 도로시설물을 위험물로 지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관리카드에는 시설 개황, 장단기 위험해소계획, 재난대비 체제, 위치도, 점검 및 조치사항 이력 등을 기록할 수 있어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인지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안전점검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도로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수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등급별로 보수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가로등 조명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도로에서 공사를 시행할 때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1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도로 등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 전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서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도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의 도로시설물 손괴로 인한 보수비용은 조사된 바가 없으나 서울시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건수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에 대해서만 파손 운전자가 보상해 2013년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ㆍ파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 등의 손괴원인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이 조항은 도로시설물 손괴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도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도로와 시설물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의 일부 내용과 지난 10월에 제정된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두 조례의 통합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도로 등의 관리를 위하여 통합도로관리시스템 개발과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그 실제내용을 보면 비용 추계해 놓은 게 38억쯤 됩니다. 추계해 놓은 게 38억 원쯤 되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기전시설 관리하는 게 한 24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 도대체, 이게 지금 지방도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실 테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김종석 위원 그 도로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것은 도로안전과 관리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전 관련돼서 예산 24억, 그래서 38억이 전부이다시피 하는 거여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로시스템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전반적으로 다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여기 나왔다시피 도로, 도로부속물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도로에 이런 것을 펴는 것, 위험구간 개선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이거에 따라서 하겠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험도로에 대한 거는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고요. 별도로 위험도로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의 건은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어쨌든 유지관리하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기 가서, 이건 뭡니까? 설명서 29페이지 점검대상 터널 및 지하차도 현황 참고1을 여기다가 첨부하신 이유는 뭐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건 우리가 기전시설을 다 망라해서 현황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터널에 대한 것은 같이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향후에 통합관리하는 걸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터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거를 별도로 더 세부적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터널이나 지하차도, 경기도 지방도에 있는 모든 터널과 지하차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우리 경기도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건 개소 수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김종석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방도 중에서도 위임 주고 이런 건 뺀다 그 말인 거죠?

○ 건설국장 송상열 조례 목적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만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종석 위원 어찌 됐든 도로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7억 쓰고 그다음에 그 7억의 내용을 보면 도로포장관리시스템 하는 거에 거의 다 쓰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후속해서 뭘 설치하고 하는 것은 가로등 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만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서 당초 조례의 목적에 맞게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민의 도로 등의 관리, 안전한 도로들을 관리하는 것들은 여러 부속물들이 있고 그런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들이라든가 비용 추계는 빠져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되겠느냐를 저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최종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이 사항은 도로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전시설 관리 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것은 시스템 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게 시스템 구축을 다 해 놓으면 추가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용 추계 결과에 2015년하고 16년의 기본계획을 하는 데는 이렇게 돈이 들고 이후에 이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기전관리는 얼마, 그러면 무슨 시스템의 운영에 따라서 위험한 것을 개선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얼마 이렇게 해서 비용 추계가 나오려면 그렇게 나와야 타당성 있는 조례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 세운 다음에 이후에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하는데, 5년 안에 들어갈 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전시설 관리하는 데 매년 6억 원 정도 쓰겠다라는 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거여서 당초의 원인하고 이거하고가 뭐 전혀, 그러니까 조례가 그냥 시늉만 내놓고 실효성에 있어서는 도민들한테는 뭘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해서 제정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면, 이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입법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하나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파급효과가 미칠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끝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그다음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터널과 교량에 대한 부분들이 기이 발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뭐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아닌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 일단 만들어 놓고 차후에 보완하겠다 이런 식의 것들은 가급적 지양해 주셔서 당초에 준비할 때 좀 더 치밀한 과정들을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사 있으시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그 별표 좀 봐주세요. 8쪽에. 봤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관리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는데.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지금 저희가 위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모든 걸 갖다 다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지방도 같은 걸 위임할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가로등 조명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위임…….

윤영창 위원 가로등 조명 같은 건 위임할 수 있어도 도로상의 공사시행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도를?

○ 건설국장 송상열 이게 도로굴착허가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도로상의 공사시행” 하니까 이게 명칭 자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 공사라든가 덧씌우기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이거로 봤을 때 다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걸로, 관리자가 그렇게 된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조례 해석을.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공사를 다 하는 걸로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라든지 점용허가 이런 게 시장ㆍ군수한테 기이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굴착허가 그런 걸로 명칭을 바꿔야지 이 “도로상의 공사시행” 하면 도로시설물이 다 마찬가지로 교량이 파괴된 데 보수해야 된다. 그래도 이거 시장ㆍ군수에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그 별표는요. 지금 안 15조 보시면 “도로상의 공사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는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여기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작업자가 공사할 때 교통관리대책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별표 사항은 15조 사항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별표가 4조와 관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래서 4조1항에 의한 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4조2항에 대한 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4조1항에 지금 “별표에 따른 관리자에게 위임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4조1항은 지금 건설국장이나 건설본부장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시고요. 4조2항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돼 있는 것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도로는 당연히 조례를 안 해도…….

○ 건설국장 송상열 아니, 지방도상에서 저희가 위임되어 있는 게 제설작업이라든지 가로등 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라든지 지금 이…….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다 괜찮고요.

○ 건설국장 송상열 그 사항에 대해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도로상의 공사시행 그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15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다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점용허가에 대한 것은 기이 시장ㆍ군수한테 업무가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15조에다가 그거를 언급을 해 주든가. 이거 별표는 4조 관련으로만 별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별표에 “제4조 관련”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15조와 관련됐다는 게 여기에 같이 “제4조 및 제15조 관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잖아.

○ 건설국장 송상열 이 내용에다가 시장ㆍ군수 저기는 법조항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 15조 사항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놓는 게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수정제안을 해 주세요. “제4조 및 제15조 관련” 이렇게 해 줘야지 조례가 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 해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의견 낸 걸로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 하시는 게 아주 명확하십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새누리당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한글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에 따라 내용을 수정할 것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제안합니다. 즉, 조례안 내용 중 도로 등을 붙여 표기하여서 도로에 있는 등 즉, 조명시설을 말하는지 도로 외의 다른 사항을 말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아 도로 띄고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종석 위원 저도 의견 좀.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 수정의견은 아닙니다만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검토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내용에 맞게 해당업무 부분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미비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별도로 보류를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수정 보완해 가지고 이 조례에 맞게 사업 부분들에 대한 향후계획이라든가 이것들을 준다는 전제하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내신 수정안에 동의했으면 하는 의견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한길룡 위원님과 윤영창 위원님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도로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창 위원님과 한길룡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방금 의결한 조례안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돈 의원 대표발의)(김상돈ㆍ김종석ㆍ최재백ㆍ김지환ㆍ윤영창ㆍ박광서ㆍ민경선ㆍ장현국ㆍ윤광신ㆍ나득수ㆍ김성태ㆍ권칠승ㆍ조재훈ㆍ김미리ㆍ서형열ㆍ오세영ㆍ서영석ㆍ문경희ㆍ류재구ㆍ조승현ㆍ송한준ㆍ이상희ㆍ이필구ㆍ송순택ㆍ박옥분ㆍ김준현ㆍ송낙영ㆍ김도헌ㆍ조광희ㆍ박근철ㆍ고윤석ㆍ김준연ㆍ김보라ㆍ박창순ㆍ최종환ㆍ김호겸ㆍ남종섭ㆍ이재준ㆍ김원기ㆍ안혜영ㆍ조광주 의원 발의)

(12시39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상돈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김상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해소하고자 표준화된 임대계약서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작성 그리고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40명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5조에서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계약서와 지급보증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서 공사대금 수령 이후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안 제13조에서 건설기계 근로자에게도 대가지급의 사전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어음으로 임금을 지불한 경우 직접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제1항과 제1호에 각각 단서를 신설하여 대리인의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인적사항 또한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기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신고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이를 누설할 경우 관련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 제22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4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관급공사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은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ㆍ제5조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료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ㆍ수급사업자 모두 법 위반 혐의로 구두발주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이러한 구두발주 형태는 임금체불, 부당발주 취소,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협의기간 미준수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근로 및 임대계약서, 임대료 지급보증서 작성은 그동안 지속되어온 건설현장의 관행을 없애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 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둘째,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안 제6조2와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 2월 기준 66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체불규모는 지난해 기준 총 3,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ㆍ광명시ㆍ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 등에서도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하도급대금 등의 입금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 지급이 발생하면 바로 사후처리가 가능한 이 시스템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분쟁발생을 예방해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대금결제가 수반된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기 도입된 대금지불 확인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기일과 대가지급 사전예고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금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임대료는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아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 제12조와 제13조 개정으로 상습적인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관행을 없애고 건설현장 선진화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12조에서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현금지급 대상이 누락된 사항,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대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준용 그리고 안 제13조 중 건설기계 근로자를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인 지역건설근로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체불하도급 대금 관련 규정 강화와 관련한 안 제15조제2항제2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3호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를 삭제한 것은 앞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임금 등에 대하여 어음지급이 불가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와 22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신설한 단서는 불법하도급 신고 시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안 제22조는 신고인과 대리인의 신고내용과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와 대리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 신고 시 현실적으로는 하도급업체가 보복을 우려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하여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자, 대리신고제도 강화를 포함한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개선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신고인들은 본인 명의가 아닌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리인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조치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신설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은 표준계약서, 지급보증서 등을 작성하고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하도급대금 등의 적정 지급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며 선진화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상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좀 당부말씀이 있어서, 이 조례와는 연관이 없는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실제 함바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식당에 장기적으로 미납을 해서 결국 떼먹고 도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관급공사니까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법제도를 보완해야 되는지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1항 중 일부 문구를 붙여 쓰게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로 하고 안 제12조1항 중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를 “건설기계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안 제13조1항 및 제2항 중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각각 “지역건설근로자”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상열 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송영만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종석ㆍ김상돈ㆍ박용수ㆍ최재백ㆍ장현국ㆍ이재석ㆍ한길룡ㆍ김준연ㆍ진용복ㆍ조재훈ㆍ박창순ㆍ조광희ㆍ오완석ㆍ안승남ㆍ윤재우ㆍ고윤석ㆍ김미리ㆍ송순택ㆍ박근철ㆍ조승현ㆍ염종현ㆍ나득수ㆍ오세영ㆍ남종섭ㆍ양근서ㆍ김성태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치백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원기ㆍ박승원ㆍ김진경ㆍ문경희ㆍ최종환ㆍ안혜영ㆍ박동현ㆍ이필구ㆍ박옥분ㆍ서영석ㆍ김준현ㆍ임채호 의원 발의)

(12시52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성남 출신 김지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 투자기관⋅출연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공립시험기관인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46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해 경기도건설본부의 장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 품질검사의 종목 및 처리기간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9조와 안 제11조까지 경기도건설본부가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와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레미콘 등의 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정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품질관리 현장확인 컨설팅 방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품질검사의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 건설현장에서의 원활한 품질시험 검사와 품질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지환 의원 등 47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0월 23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지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2009년 이후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나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개정 이후 대대적인 정비가 없었으므로 제명을 포함한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초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된 조례를 건설공사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서 건설업자 등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는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에 대하여 건설본부장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서는 공립 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충분하나 안 제3조제3항에 시료채취 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은 시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4조로 이동하는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는 접수된 시료의 접수방법과 품질검사 의뢰자의 검사 시 입회요청 승인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시료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품질검사의 종목과 처리기간, 품질검사 결과표 서식, 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건설본부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9조는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공립 시험기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2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안 제9조와 관련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의뢰시기와 방법, 품질시험 계획의 이행 확인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와 제16조에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도로 확포장 공사 중인 구간에 대하여 코어채취기 표본조사 결과 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실공사를 제로화하기 위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으로 품질관리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품질관리 현장 확인 컨설팅반 운영의 필요성이 한층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발주청 등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2조에 대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6조는 현장확인 등으로 품질검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시험 의뢰자에게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려는 것 또한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검사 수수료와 관련한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고 품질시험과 검사 등의 변경으로 인한 수수료의 반환이나 수수료의 면제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경기도, 경기도 투자기관ㆍ출연기관, 시군에서 발주하였거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부실공사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이루고 건설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건설본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3항 중 “확인받아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 및 봉인을 받아야 한다.”를 “확인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전부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3항 중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의 발주자”를 “도와 투자기관 등의 장 이외 시장ㆍ군수”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이의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광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금 의결한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조승현 의원 대표발의)(조승현ㆍ원미정ㆍ진용복ㆍ홍석우ㆍ김현삼ㆍ최호ㆍ박창순ㆍ조광희ㆍ김승남ㆍ김영협ㆍ류재구ㆍ양근서ㆍ김종석ㆍ장현국ㆍ이재석ㆍ박옥분 의원 발의)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조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현 의원님 대신에, 김종석 의원님과 공동발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대표발의한 조승현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공동발의로 장현국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된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소음영향도 75㏈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소음대책 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에 해당하는 지역을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을 중대하게 침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대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민지원 사업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추진되는 주민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법률에 학교지원 규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원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김포시의 경우 소음대책지역에 2개 교,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5개 교 등 총 17개 교의 학교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2012년∼2014년까지 총 3년간 8개 교 2억 8,900만 원을 지원받는 데 그치고 부천시의 경우도 소음대책 인근지역 4개 교 중 2015년 1개 교에 주민지원 사업 7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아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소재한 학교들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고 주민지원 사업비의 일정액을 학교에 지원하도록 명시하여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ㆍ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조승현 의원 등 1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6월 26일 제출되었으며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종석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에 관한 설치 및 지원 대상은 소음대책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거,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률 제18조에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주민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되 소음대책 인근지역도 주민지원 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 밖의 소음영향도 70 이상 75 미만의 지역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기계획의 대상사업에서 주민지원 사업만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은 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민지원 사업 중 학교에 대한 지원 비율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3년간 김포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7개 학교 중 8개 학교만이 지원되고 있으며 김포시 전체 지원액 중 학교 지원 비율은 11.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이 한여름에도 소음으로 창문도 열지 못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냉방을 못 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소음 없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는 데 작은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학교에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시설로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학교대상이 지금 현재는 냉방시설하고 방음시설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경선 위원 방음시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방음시설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면 학교 수가 지금 15개 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근데 이게 법률이 미비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개정 촉구안이 적절한 시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들이 사실 항공소음 관계, 항공기 관계 업무가 얼마 전에 저희들이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좀 그동안에 업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과 우리 과장 이래서 쭉 알아봤는데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국회 교통위원회는 통과가 됐답니다.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더니 수신처가 국회 교통위원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교통위원회는 통과가 됐으니까 법사위도 같이 수신처에 추가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번에 촉구 결의안이 되면 법사위원 중에 저희들이 경기도 관할 관련한 의원님들 쫓아가 가지고 빨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선 위원 힘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의원님 나오시죠.

김종석 의원 김종석 의원입니다.

윤영창 위원 촉구결의안 아까 읽으시면서, 다 읽었죠?

김종석 의원 네.

윤영창 위원 소음영향도를 갖다가 단위를 70 이상 75㏈이라고 읽으셨죠?

김종석 의원 네.

윤영창 위원 그게 맞습니까?

김종석 의원 제가 좀 소음측정하고 하는 데 단위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됐다고 합니다. 소음영향도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일반 생활소음은 데시벨(㏈)로 하지만 항공소음은 웨클(WECPNL)로 하는 거야, 웨클. 단위가. 그래서 여기에 회의록에, 속기록에도 웨클(WECPNL)로 다시 정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종석 의원 네, 바로잡아 주시네요.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의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신처 추가…….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과 공항소음방지법령 개정 촉구 결의안


6.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송영만ㆍ김상돈ㆍ장현국ㆍ민경선ㆍ한길룡ㆍ김지환ㆍ윤영창ㆍ이재석ㆍ박광서ㆍ정기열ㆍ임채호ㆍ류재구ㆍ윤화섭ㆍ원미정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최재백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재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과 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전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천, 시흥, 안산, 수원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향후 분당선 등과 연계하여 용인, 성남, 강남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간선축 철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당초 2004년에 착공해서 2008년이면 완공한다던 수인선 전철은 2014년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했다가 현재는 2017년으로 연기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자 송도에서 오이도 구간만 부분 개통되었고 오이도역에서는 4호선으로 환승하도록 해서 매일 부분 개통된 수인선을 이용하고 있는 2만 1,000여 명의 도민과 교통약자들은 오이도역에서 환승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인선은 2004년 계획단계부터 오이도에서 한양대까지 수인선과 지하철 4호선이 함께 이용할 공용구간으로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 없는 구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인선을 재정부담이 없는 오이도-안산-한양대역까지 연장 운행해 도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열네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최재백 의원 등 15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1월 1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최재백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인선 이용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 기존 공용구간까지 수인선을 연장 운행할 것과 더 이상 지연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 그리고 수인선 조기개통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수인선은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으로 경기도 구간 23.1㎞, 인천시 구간 20.8㎞로 총 연장 43.9㎞이고 사업비는 1조 8,930억 원으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구간의 지상ㆍ지하화 논란과 정부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완공시기가 거듭 지연되다가 인천-송도구간은 2016년 2월 개통을 예정하고 나머지 구간까지 완전 개통은 2017년 말로 예정하고 있으며 오이도역에서 송도역 구간 13.1㎞는 2012년 6월 30일 개통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 구간인 송도-오이도의 수인선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이 구간의 정차역을 이용하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원인재역과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환승하고 있는데 본 건의안에서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선로 공용예정에 있는 오이도역에서 한대앞역까지 수인선을 연장 운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부설된 선로를 공용할 예정에 있는 구간까지 연장 운행하여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철도공사 측은 한대앞역은 회차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해당 구간을 운행하려면 사리역까지 개통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이유와 이에 따른 운행시격 증가와 연장 운행을 위한 사업비로 최소 7억에서 17억까지 소관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와 시흥시에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관 기초자치단체들은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상교 철도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인선(수원-인천)전철 연장 운행 촉구 건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교통본부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조합회의 의결사항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조합회의 구성위원을 확대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는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ㆍ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조합회의의 구성원을 15인에서 21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3개 시도별 구성인원이 각 2명씩 증원되어 서울시 7명, 인천광역시 5명, 경기도 7명으로 하며 증원되는 위원은 3개 시도,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1인을 각 3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제6조 및 부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장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자치부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2015년 10월 22일 제출되었으며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구헌상 교통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약안의 조항별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ㆍ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이행의무 규정으로 수도권교통본부는 조합회의를 운영해 조합규약의 개정안,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ㆍ개정과 폐지, 조합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 예산의 심의ㆍ확정과 결산의 승인,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ㆍ처분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ㆍ협조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의무규정 조항 신설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현재 조합회의는 경기도 5인, 서울시 5인, 인천시 3인, 국토교통부 2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각 1인을 교통관련 상임위원회 의원 각 3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원되면 경기도 7인, 서울시 7인, 인천시 5인, 국토교통부 2인 등 총 21인으로 구성됩니다. 시도민의 대표인 의원을 증원함으로써 각 시도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의ㆍ조정 과정을 통해 서로 소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개정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부칙은 2013년 3월 23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당초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규약이 지금 3개 광역자치단체 의회에 올라갔는데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인천시는 10월 말에 원안의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아마 상임위에서는 된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 21일 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날짜, 어떤 기간을 말씀…….

민경선 위원 대략 정도로.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 안에 저희가 다 올라가면 내년 1월 정도에 승인을…….

민경선 위원 그러면 조합위원 선임은 언제 정도로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면 아마 의회에서 하게 되니까 2월 정도로…….

민경선 위원 2월 정도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지금까지 해서 보니까 구성상 교통업무 담당 국장 분이 네 분이고 상임위 소속 의원이 9명, 교통관련 전문가 8명으로 해서 좀 기존과 다르게 변경이 됐습니다. 상당히 무용론까지도 됐었는데 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그나마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에서 오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수도권교통청이라든가 별도의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힘이 실리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또 궁극적으로는 상임위가 2년마다 바뀐다든가 또 선거가 있어서 바뀐다든가 이래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좀 이끌어가지 않으면 실효성을 얻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일부규약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머무르지 마시고 국토부 차원에서 해서 여기에 힘을 실어서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 있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8.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천 의원 대표발의)(권영천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장현국ㆍ송영만ㆍ최재백ㆍ민경선ㆍ박용수ㆍ김지환ㆍ국은주ㆍ박재순ㆍ이현호ㆍ고오환ㆍ임두순ㆍ김길섭ㆍ방성환ㆍ홍석우ㆍ민병숙ㆍ최춘식ㆍ곽미숙ㆍ김정영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태진ㆍ한이석ㆍ염동식ㆍ원대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정훈ㆍ김철인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호ㆍ김규창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권영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이천 출신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조례에 중복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정비가 지연되면 행정집행 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여 원활한 행정집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 주신 45명의 의원님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권영천 의원 등 46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1월 1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권영천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8항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은 100분의 30, 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은 100분의 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입기간이 지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에서 미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율과 가산금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명시되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부담금의 부과율과 가산금이 달라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항상 주의 깊게 그 변동사항을 주시하여 변동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하고 능률적인 행정집행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박용수ㆍ김종석ㆍ한길룡ㆍ장현국ㆍ김상돈ㆍ박광서ㆍ임채호ㆍ오완석ㆍ안혜영ㆍ김준연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민경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경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고양 출신 민경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승용자동차 등은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 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해당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도에 건설기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43만 대로서 건설기계인 중 상당수는 건설기계의 오프라인 등록업무에 대해 불편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 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 시 건설기계 등록원부 조회 및 불법명의 건설기계로 신고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속기관과의 정보 또한 실시간으로 공유가 가능하며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건설기계의 유통 또한 줄일 수가 있어 관련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일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 분 의원님의 공동발의의 서명을 받아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민경선 의원 등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5년 11월 16일 제출되었으며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민경선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등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은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면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에 따라 온라인 등록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이용해 자동차 등은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동차에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건설기계를 등록하려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소지나 건설기계 사용본거지의 관할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또한 자동차 등과 같이 온라인으로 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건설기계 불법유통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금 체납이나 근저당 설정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중고 덤프트럭 유통업체의 적발, 건설기계 대출사기 등의 금융사기 범죄 발생 등 건설기계와 관련한 불법 거래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라인 등록사이트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등록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동차와 관련한 등록민원인 자동차의 신규ㆍ이전ㆍ변경ㆍ말소ㆍ저당권 설정 등의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원부ㆍ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일반승용차 등과 같이 건설기계도 등록 등의 업무를 할 때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하도록 건설기계의 등록 편의를 향상시켜 건설기계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려는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송영만 장문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답변이 필요할 경우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구헌상 교통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정, 반대 등 이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기계 온라인 등록을 위한「건설기계관리법」등 관련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의 건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상열 건설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등 저희 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용역수행 연구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 용역의 학술분야 연구책임자인 경기연구원의 지우석 박사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박사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의 장유림 박사님이십니다.

(인 사)

기술분야 책임기술자인 건영이엔씨의 한익수 상무님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연구책임자인 지우석 박사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우석 선임연구위원님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전반부는 1차 때 보고를 드린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후반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입니다. 배경과 목적은 경기도의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업의 범위입니다. 경기도의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26개 지방도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의 수행절차입니다. 현황분석 그다음에 2014년도 기준으로 교통수요 분석을 하고 과거에 진행된 설계안에 대해서 최신기준을 적용하여서 설계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과 최종적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현황분석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난 1차보고 이후에 과업을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26개 전 노선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말과 주중에 대해서 교통조사를 나누어서 하였고 특성화된 도로 즉, 일죽-대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추석날 그리고 군부대 신병교육대가 있는 효촌-신산 같은 경우에는 신병교육대 입소일에 맞추어서 교통량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전 노선에 대해서 용량분석, V/C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더불어서 해당 시군 간담회를 모든 시군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남부와 북부에 나누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교통수요 분석은 2014년 기준으로 KTDB 저희 수도권 여객 O/D자료를 기반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우선순위 분석부분입니다. 저희가 AHP 가중치 산정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였고 평가지표도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오른편에 보시면 완료라고 표시된 부분이 저희가 과업을 완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가중치 산정을 위해서 전문가, 본 과업의 연구진, 국토교통부 공무원, 해당 시군 지방도 담당자까지 AHP를 위한 설문조사를 마쳤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같이 수행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이면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통한 우선순위 도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AHP 평가구조도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서 왼편에 효율성 평가와 오른편에 정책적 평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효율성 평가에 경제성, 연계성, 보상률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이들을 위한 주요지표가 있습니다. 경제성에는 B/C, 연계성에는 차로수의 균형성, 보상률에는 보상면적 비율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정책적 평가에는 지역낙후도, 도로형평성, 특수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역낙후도는 재정자주도를 저희가 시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정자주도를 사용할지 재정자립도를 사용할지는 아직 모형의 어떤 피팅(fitting)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하였습니다. 도로형평성 부분은 국토계수, 도로연장 지표를 사용하고 특수평가 항목에는 사업추진 의지를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AHP의 결과를 보고드리면 효율성 평가 부분과 정책적 평가 부분의 가중치가 비슷합니다. 효율성 평가가 54%, 정책적 평가가 46%, 좀 더 자세히 보시면 경제성 평가의 B/C가 1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1차보고 때 많은 위원분들이 경제성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과업에 어떤 주의점을 당부하셨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18%, 나머지 연계성, 보상률 이런 부분도 가중치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우선순위를 제안을 할지 가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내게 되겠습니다. 북부와 남부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예산 자체가 북부와 남부에 초기부터 별도 배정되기 때문에 전체를 합쳐서 우선순위를 내는 것보다는 북부와 남부를 별도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내게 됩니다. 또한 신설ㆍ확장 사업과 시설계량사업으로 나누어서 우선순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이블을 보시면 2 by 2 그래서 4분면에 해당하는 테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4개 분면에 각각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이고 전체 우선순위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설ㆍ확장 사업 중에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 A그룹은 우선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AHP 분석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안 검토노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을 그대로 놓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노선도 있고 저희가 과업추진 중에 원안보다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안을 검토한 노선들이 있습니다. 대안검토의 유형으로는 설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차로수를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구간 자체를 축소해서 1공구, 2공구 이렇게 공구분할을 한 노선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왼편에 있는 노선들은 원안을 그대로 검토를 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은 대안 검토노선이 되겠습니다. 북부에 1개 노선 그리고 남부에 7개 노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떠한 대안을 검토했는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노선에 대해서는 1차보고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대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도면으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진건-오남 간 도로입니다. 노선의 기종점은 같고 다만 원안이 4차로였는데 2차로로 축소한 것을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안과 대안의 총사업비의 비교를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화성시의 자안-분천 간 도로입니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간선도로와 접속되는 부위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왼편, 오른편 접속부에 300m 정도만 4차로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시설계량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대안으로 잡았습니다.

안중-조암 간 도로는 기존에는 4차로를 설계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입체교차를 평면교차로 완화해서 사업비를 축소하는 대안으로 잡았습니다.

공도-양성 간 도로는 상당히 연장이 깁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의 지방도 연결부위까지만 1공구 구간을 대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안성시의 문기-신두 간 도로는 보시면 차로수가 4차로였습니다마는 축소를 해서 역시 대안으로 사업비를 저감한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고삼-삼죽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삼저수지를 끼고 생활도로의 역할을 하는 이 구간을 1공구로 잡고 산을 관통하는 구간은 2공구 구간으로 공구분할을 하였습니다.

일죽-도계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 연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연장을 줄여서 이 도로가 서로 접속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상 큰 기능상에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연장을 줄여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일죽-대포 간 도로는 원 연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하단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구간을 줄여서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사업대안으로 삼았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북부와 남부의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1차 때 한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용역 중간보고 발표자료


(15시41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송영만 질문 받겠다고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 위원장 송영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 북부와 남부를 구분해서 용역 순위를 만든다 그런 뜻이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북부와 남부를 별도로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윤영창 위원 네. 어차피 이게 지금 북부와 남부를 합쳐서 하게 되면 이거는 인구밀도가 많은 남부 쪽만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를 따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고 그중에서도 지방도로 우선순위를 할 때는 시군마다의 낙후성을 지방재정자립도 이런 거의 가중치가 우선 부여가 돼서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낙후지역을 확장해서 과밀한 지역의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선 견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아까 그 AHP가중치 나오는 것 중심…….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낙후도 부분은 현재 가중치가 전체 100% 중에서 17%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와 또 실무자 그리고 여러 관계자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가중치를 잡은 것이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건교위 위원 분들의 조사를 통해서 AHP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설문지로 지금 가중치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설문이 지금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대상사업이 사업비 규모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기준을 얼마 이상으로 보고 대상사업을 책정한 겁니까? 그거는 집행부에다가 질문해야 될까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그게…….

윤영창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잠깐 좀 나와서 질문 받아보시죠. 대상사업은 26개 사업으로 했는데 대상사업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송상열 보상…….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업비가 얼마 이상 됐을 때 이런 걸 대상사업으로 잡아야지 사업비 규모 미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기준대상을 얼마 이상으로 해서 기준대상으로 잡은 거예요?

○ 건설국장 송상열 당초에 기준대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적은 것들은 거기서 제척을, 300억 이하라든지 이런 거는 제척하고 했어야 되는데 당초, 맨 처음부터 용역 한 게 지금 보상 중이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은 다 포함해서 24개 사업에다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거를 2개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요청해서 26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규모가 적은 것들 그거는 시설계량사업, 12쪽 보시면 그래서 시설계량사업으로 해서 분류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삼팔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규모도 70억밖에 안 되는 거고, 계량으로.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윤영창 위원 70억밖에 안 되는 거고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도를 봤을 때 또 노후도가 완전히 가중됐고 거기다가 해마다 이게 옛날에 교량을 하천 폭을 갖다가, 계획 폭을 생각지도 않고 군부대 쪽하고 그냥 빨리 해서 교량을 놓은 걸 이런 게 대상사업에 들어 간다는 자체가 이런 거는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거는…….

윤영창 위원 여기에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 건설국장 송상열 우선순위에서 그런 사업들은 제외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윤영창 위원 이런 거는 대상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적은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해서…….

윤영창 위원 사업비도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무슨 대상사업에 들어가요, 이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 저기에서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가셔서 지역낙후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자립도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재정자주도로 하시겠다는 거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은 저희가 재정자주도를 사용해서 1차적으로 모형을 산출해 봤고요. 재정자주도하고 자립도 중에 좀 더 안정적인 지표로 최종적으로 비교해서 선택할 예정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재정자립도는 각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국비내시를 많이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확 내려갔다가…….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맞습니다.

김종석 위원 나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지표를 여기다 해서 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재정자주도로 가야 된다.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일반적으로 재정자주도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가시면 집행부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랬는데 두일-적성 말씀 나오고 이랬을 때 대안이 안 나왔다, 2 플러스 1 노선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겠다, 어떠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거 안 하신다며, 아예 다 배제했다면서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2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찬반이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4차로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대안으로 2차로까지만 검토하고요. 2 플러스 1로 검토했던 사업들은 지금 2차 보고 때는 전부 제척시켰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나중에 그러면 제척을 시켜놓고 나서 지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터널로 뚫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언덕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 차선들 자체에 대한 추월선 만들어 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쪽 올라가는 방향에 추월선 만들어서 2차선으로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외해 버려야겠다는 소리인지. 그러면 예컨대 4차선 하기로, 2차선 한 것만 고집을 피워 가지고 했을 때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부분이라든가 여러 하는 것들은 추월하는 데라든가 어디 나와서 추월하게 해 주는 데 같은 거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예컨대 2 플러스 1을 도입하는 게 연구결과 타당하다고 그러면 해야지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일괄적으로 싹 제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들어서 우려되는 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14페이지 그러면 가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은 14페이지 사업노선 분류로 보면 가중치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남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원안검토 노선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하다 보면 저쪽에서 앞서서 쫙 더 우선순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대안노선이라든가 시설계량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낮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어떻습니까?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놓고 우선순위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그룹 안에 전체 원안이 들어가는 거는 그대로 놓고요. B그룹에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대안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B그룹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전반적인 분석들을 해 보니 최종결과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봐서 14페이지 나온 것으로 지금 얼추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럼? 제가 이해를…….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대안이 가능한 노선들을 우선 소개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역적인 분석이라든가 이걸 해 봤을 때…….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구조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대안이 나오는 노선들을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그럼 지금 여기 원안검토 노선과 대안검토 노선이 굳이 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봤을 때 원안이 앞서고 뒤고 이것은 확정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모형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 저는 그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가항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참고사례는 되겠죠. 그런데 예컨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들은 상이해서 다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관계도 엇갈릴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가 과연 적절하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청하고 해서 그것을 정량화해서 반영하는 것은 좋으나 이게 무슨 투표하듯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도로 건설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위원들이 정해 갖고 줬지 뭐하러 이걸 굳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표들을 들였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의견 정도 수준으로 반영하겠다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형평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말씀을 전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효율성 평가와 정책적 평가, 다시 11페이지로 왔을 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찌 됐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성 위주로 가겠죠.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가겠지만 그 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도에다가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의 낙후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모두를 다 납득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를 해 주지 않고 일방적인 효율성, 경제성 이런 것만 해 가지고는 좀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역낙후도와 도로형평성 문제들이 얼추 합치면 한 30% 되니까 이게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것인지, 이게 우리만이 고유하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해외사례가 됐든 제 사례들을 검토한 끝에 이렇게 안분을 하신 것인지 그것 답변 좀 해 보세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안분을 한 건 아니고요. 도로관련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도로에 오랜 기간 실무를 담당하셨던 분들 등등 해서 지방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였을 때 어떠한 가중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저희가 AHP 설문조사를 마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가중치와는 달리 상당 부분 안분이 되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두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이거 보시면 현장에 나가서 일요일이면 일요일,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 나가서 보셨다 그러시는데 사실은 교통문제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요일적인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혹여라도 보조자료라도 참고가 돼서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몇 번을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단 한 번 나가 가지고 교통량 하루 체크해서 그것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와 관련돼서는 수치는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수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치의 교통량자료가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다 해당 위원님들도 계시고 아닌 위원님들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수없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그 객관적인 기준을 세웠으면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혹여 정치적인 해석 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선순위를 뒤집거나 뭘 하거나 이러면 이거 할 이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우리 이거를 용역을 수행하신 이분들께서는 도민의 혈세를 우려해서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업이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작용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라면 어영부영 흔들려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원칙과 이것은 지키고 가되 그게 만약에 여기 근거대로 다 안 돼서 어떤 호소를 통해서 필요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전적으로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영역으로 가 줘야 되는 것이지 이 자체의 객관적인 근거들과 기준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들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지방도사업의 3무 현상, 무원칙, 무대포, 무책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이거는 김종석 위원뿐만 아니라 본 위원을 포함한 건교위 위원님들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국장님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먼저 위원님들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에 대한 재정투자에 있어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역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번 용역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칙과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용역결과가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용역이 완료돼서 정해진 우선 투자순위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조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송상열 먼저 이번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도로법 6조에 근거해서 법정계획으로 고시를 할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되고 그런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왜 넣고, 빼고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법정계획화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길룡 위원 그렇죠? 법정으로 고시해야 이게 확실하게 되죠?

○ 건설국장 송상열 네.

한길룡 위원 이 용역결과가 약속보다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이왕에 수립된 계획이 확고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고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법적으로 고시하려면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해서 거기다 국지도처럼 저희들도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는 여기 사항에 용역과업지시에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법적 고시로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비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법적 고시로 하는 걸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적 고시를 해서 내용을 더 추가했을 때 원래 용역이 1월 말까지 돼 있는 저긴데, 해서 조금 더 아마 지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지연이 되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법적 고시가 돼야 나중에 다툼도 없고 예산 세울 때도 서로 정확하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권고하는 방안을 법적 고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지금 이게 신설확장 사업 A그룹하고 B그룹으로 나뉘었을 때 B그룹이나 시설계량사업에 속한 대변하는 의원이 됐건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가 됐건 압력이 행사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용역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거자료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반영한 게 정치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그래야 나중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A그룹에 여기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닌데 왜 들어갔느냐고 1건이라도 반박이 되게 되면 이 전체용역이 휴지 쪼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투명하고 또 요구를 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해야 고시를 하더라도 그 고시가 먹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고. 보면 지금 A그룹, B그룹을 나눴을 때 A그룹을 우선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B그룹을 이후에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정해지고 나면.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 용역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늦추지 말고 제 시간에 제대로 나와서 빨리,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라면 빨리 공개하는 게 낫지 이게 미적미적하다 보면,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에 실제 시설계량사업 같은 경우나 B그룹에 해당하는 사업들도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예산심의 하는 데도 논란이 있고 이미 반영돼서 다시 삭감할 수 있는 그것도 이상하니까 빨리 발표를 해서 추경이 됐건 다시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참고로 시설계량사업은 우선순위와 별도로 위험도로라든가 또 사업비가 과소하다든가 이래서 우선추진 대상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경제성을 따질 때 주변의 공장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중이용시설 내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생산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평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용역 중간평가 이걸 하면서 지역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에 얼마 전에 LG에서 OLED 투자발표 했죠? 얼마인지 아세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정확하게 모릅니다.

박용수 위원 1차가 1조 8,000억 그다음에 단계별로 해서 10조가 넘게 그래서 지금 터파기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첫 번째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러한 거대 단위의 투자. 이게 경기도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관련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 검토대상에 들어가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이건 경기도에서 5차선, 10차선으로 바둑판 같이 놔줘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정책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는 사실 산업입지와 관련해서 지방도가 아닌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로서 사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오고 할 때는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될 게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큰 공장들이 들어 왔을 때는 그 배후세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문보도에 의하면 10조가 투자가 됐고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LG 같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를 한 건데 거기 고용효과가, 물론 자체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어디까지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35만 명이래요. 고용효과가 35만 명. 투자가 10조가 넘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월롱-광탄이니 거기 임월-내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거기 LG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경제성을 분석할 때 참고가 돼야 되는데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가중을 둘지는 모르겠어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참고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개발사업은 통행발생량 차원에서 사실은 모형 안에 정산이 돼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내용을 보면 2023년, 2030년, 2040년. 앞으로 향후 25년 뒤, 20년 뒤의 교통량을 분석을 해 놨거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참 그런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매우 좀 궁금하고요. 신뢰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계절별, 요일별, 시간대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조사가 됐다고 해도 과연 이런 추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냐는 거는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량이라는 게 뭐냐면 도로가 잘돼 있는 데는 교통량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교통량이 줄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B/C분석하면 대부분의 현지에서 느끼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과 전문가들이 와서 느꼈을 때는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있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LOS라고 되어 있는데 A, B, C, D, E, F. 그거는 뭐죠? 어떤 거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레벨 오브 서비스(Level Of Service)라고 해서요. 도로에서 얼마나 소통이 잘되고 있느냐를 측정한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 A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A면 소통이 거의 자유 속도로 다니는 거고요. F면 정체돼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F에 가까운 거네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F에 가까울수록 시급하다고 이해하시면…….

박용수 위원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거를 앞으로 마지막 용역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사실 여기 크게 보면 정책적 평가, 효율성 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정책적평가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점수 10점밖에 안 줬는데 효율성 평가라는 게 더 객관적이고, 어떠세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효율성이라는 거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얼마나 아웃풋이 좋냐, 얼마나 이용자가 많냐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지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보다는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많이 사실 감소를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부와 북부는 같이 놓고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남부ㆍ북부 지금 예산배정 자체가 별도로…….

박용수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부는 남부대로 하고 북부는 그동안에 험악한 지역에서, 험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부는 또 앞으로 남북 대비해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북부는 북부대로 모아서 거기 지역에 맞는 그동안에 낙후된 것 그다음에 도로의 형평성. 그래요. 여기 다 있네요. 특수평가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가중치를 줘야지 남부하고 같이…….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건 별도로 갑니다.

박용수 위원 해 놓으면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다 밀려버리니까 북부에 대한 그런 고려는 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특별히 신경 써 줘야 될 겁니다.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그거는 아예 분배를 처음부터 나눠서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와의 경쟁성 부분은 우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죽-대포 보면 올해 남이천IC가 개통이 되고요. 또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천에도 SK가 지금 증설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인구가 한 20만이 늘고 지금 일죽-대포에서 바로 그쪽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SK.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기타에 이천 도자기축제 외 1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남이천IC도 올해 개통이 되고 SK도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벌써 8년이 지나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해 준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여기에 왜 들어가서 이게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만약에 충청도에서 올라와서 이천에서 정책이 된다고 그러면 허리, 개미허리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돼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죽으로도 빠져 나오는 게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거기가 쭉 밀리면 이제 일죽으로 빠져 나와서 일죽-대포 그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죠? 연결돼 있죠?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권영천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허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준공단계에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넣고서 이거를 흔든다는 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용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히스토리보다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지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중치하고 조합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경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다들 절박합니다.

권영천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알아듣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은 맞지만 이천지역은 국지도 70호선도 올해 반납한 것 아시죠? 잘 모르시나?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잘 모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하다 보면, 그쪽에 오다 보면 누구한테,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어떤 내막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죽으면 이천에 공사는 하나도 할 게 없다. 지금 국지도 70호선도 올해 죽어서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못 한다 그러면 뭐 경기도에 있을 필요가 없죠. 충청도로 떼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윤영창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내년 6월 달로,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네. 상임위원회가 6월 달로 해서 새롭게 멤버가 교체되고 해도 이번 용역이 일관성 있게 흔들림 없이 계속 순위에 의해서 추진돼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 건설국장 송상열 그러니까 그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아까 한길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되면 이거를 돼 있는 대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관여를 안 하고 연구진에서 하고 거기에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만 저희가 해서, 정치적으로 이게 개입이 되고 그래서는 저희도 안 된다고 봅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끼워넣기 예산으로 세워지고 해서 그대로 또 그걸 집행을 한다면 이 용역이 필요가 없다.

○ 건설국장 송상열 하나마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원칙이 돼 버리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괜히 3억 5,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지.

○ 건설국장 송상열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의지가 확고히 되도록 그게 중요하다.

○ 건설국장 송상열 도지사님께서도 이 결과 나오는 것대로 투자를 하신다고 확고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거기 것을 뒤에 있는 데 가서 편성을 하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무원칙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무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경기연구원 잠깐. 지금 11쪽에 가중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수평가가 의존재원 그러니까 도비 이외의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국비나 시군비나 민간재원 이런 걸 특수평가를 해서 0.15를 주셨는데요. 이 0.15라 하면 도로의 형평성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천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에서 의존재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어디서 자체로 재원을, 시군비를 갖다가 거기다 박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가중치의 특수평가항목이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의견 좀.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의 내지는 의지를 가지고서 배분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평가항목이라는 것이 시군의…….

윤영창 위원 지금 특수평가항목으로 해서 지금 반영된 것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5개 노선이요?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네.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열악한 데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거가 특수평가항목으로 해서 가중치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뭔가 다른 지역 낙후도나 도로 형평성에 가중치를 올리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저희가 처음에 특수평가항목을 넣게 된 계기는 도비 이외의 사업비가 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도의 의지랑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에서 “사업비를 줄 테니 빨리 해라.” 그러면 경기도는 열악한 예산 상황이지만 도비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윤영창 위원 그런 경우 한번 하나만 실례 좀 들어줘 보시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도로정책과장 홍지선입니다.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윤영창 위원 옆에 있으면서 뭐 했어요. 딴청 한 거예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자료 좀…….

○ 건설국장 송상열 특수평가에 대한 거.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그 노선은요. 화도-운수 노선하고요. 그다음에 매향-화산 그다음에 이화-삼계 또 천송-신남 이렇게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도로 형평성보다 가중치가 더 높게 책정이 돼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위원님, 이건 아까 지우석 박사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이 임의적으로 퍼센트를 산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 관계자들 또 지방도 관련하는 시군 직원들 또 다른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아까 설문지, 그 설문지를 토대로 가중치를 반영을 한 건데요. 아까 김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이 AHP 설문지를 나눠드린 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일반적인 전문가가 생각하는 가중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갭을 좀 보정을 하고자 이 설문지를 나눠드린 거고요.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 가중치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지수를 더 높여야 되고 어느 지표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윤영창 위원 지금 문제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남부 쪽보다 지금 도로계수가 북부는 7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남부, 북부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 얘기를 들어봐요. 그래서 결국은 인구밀도가 많은 남부 쪽이 차량운행 대수고 뭐고 다 많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쪽을 지사가 와서 5대 핵심도로부터 이렇게 해서 50% 이상을 북부 쪽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네.

윤영창 위원 그런 거라면 이게 이런 특수평가항목으로 인해서 이게 도로계수가 아주 낮은 연ㆍ포천, 가평 같은 데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조정할 의사가 없어요?

○ 건설국도로정책과장 홍지선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요. 그런 거를 여기 지표에다 반영을 하겠다는 거죠, 이 설문지를 나눠드린 취지가.

윤영창 위원 지금 이 특수평가가 도로 형평성, 도로계수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이런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국장님, 의견 좀 한 번…….

○ 건설국장 송상열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윤영창 위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이거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국장님한테 저도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도잖아요.

○ 건설국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방도가 거의 모든 도로의 재원이 우리 도비기 때문에 화성 우리 다녀왔지만 그게 도의 재원배분을 하는 회피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돼서 감안을 해 줘야 할 사안인 것이지 이 정도 0.15% 정도가 여기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수치는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시군한테 우리 다만 몇 푼이라도 내놓게 되는 경쟁한 도로를 먼저 해 주는, 또 꼬리가 머리를 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불합리하다. 이 부분들이 다른 도로라면 모르겠는데 재원 자체를 도비 전액으로 하는 지방도를 가지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방도로 하는데 왜 도와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 내서 고속도로 하는데 경기도 의견 얼마나 묻습니까? 알아서 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그래서 도가 알아서 뭐 해 줘야 되는 걸 왜 우리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의하면, 다르게 말하면 국회의원 하나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해 줘야 됩니까?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량적 수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으나 이거는 여기에 있어서 도로 형평성이나 이런 거 훨씬 밑으로, 1 이하로 가거나 이런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하십시오.

○ 건설국장 송상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올라가서 똑같습니다. 보상률이 0.16인 거 이거는 또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간에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비가 많이 나간 것은 어찌 수습할 수가 없으니 감안해서 해 줘야 된다라는 소리로 읽히는 거예요. 보상을 과거 잘못돼서 누가 쑤셔 넣고 못 하고 사업성 없이 억지로 넣은 사업에 대해서 보상이 좀 진행됐다고 하시게요? 그럴 리는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상률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수치를 넘어서는 정도로 된다라는 것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초의 목적인 경제성하고 연계성 문제 그다음에 지역낙후도하고 도로 형평성 문제 이 각각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근본적인 수치로 반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보상률하고 특수평가라고 하는 이것은 전체에 있어서의 내용을 흔들어버릴 수도 있는 수치라는 점들을 감안하셔서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공짜로 주고 나서 못 한다고 우리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은 도로로 못 쓰더라도 보상해 주면 갖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이런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낭비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률이 이렇게 0.16까지 올라가는 것은 타당성이,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심스러우나 좀 낮춰질 필요가 있다. 이거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송상열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 사항은 전문가들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얘기를 해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이런 것을 낮추는 걸로 적극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거 보상률하고 특수평가는 조정해야 돼.

○ 건설국장 송상열 네, 알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잘못됐어요, 지금. 보상률 이런 게 바로 끼워넣기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도로포장 우선순위로 올라간다, 그것도 16%면…….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윤영창 위원 16%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백분율로 따져서 지금 이게 16% 아닙니까? 지금 보상률이. 이런 게 가중치가 어디 있어요? 잘못됐지.

○ 건설국장 송상열 제가 다시 그거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보상률하고 특수평가의 가중치는 조정해야 됩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 타당성과 관련돼서 우선순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용역이 나가게 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보다 더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용역이 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참고로는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만큼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투명성 있게 하고 일관성 있게 용역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재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믿고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보다 더 투명하게 용역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영창이재석

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ㆍ교통국

국장 구헌상

ㆍ철도국

국장 서상교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ㆍ건설국

국장 송상열건설안전과장 변영섭

도로정책과장 홍지선

ㆍ건설본부

본부장 이계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휴먼교통연구실장 지우석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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