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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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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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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0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2분 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애써 주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교육청 단독과 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종결 후에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33분)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단독과 및 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독과 실국별 심사는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교육2국, 행정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 조언을 해 주시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2016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뒤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하고 사업특성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전년 대비 3개의 세세부사업을 폐지하고 2개의 세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 경상비 절감, 비예산사업으로의 전환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하였지만 전년 대비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은 2016년도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중점사업인 청소년방송국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최종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을 감액한 5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 교육시책 및 우수 교육활동 홍보입니다. 교육공보활동 지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한 신문과 간행물 구독, 공보업무 시책추진 등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는 교육수요자와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고 언론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언론매체 홍보비 33억 3,000만 원, 현장 우수교육활동 홍보, 온라인 홍보 등에 총 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11쪽입니다.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과 뉴미디어 홍보입니다. 영상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과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영상제작 지원비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 홍보는 학생ㆍ학부모 등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운영 1억 2,300만 원, SNS 홍보채널운영 2억 1,200만 원, 교육정책 여론수렴 1억 5,500만 원, 청소년방송국 운영 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13쪽입니다.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 경비에 따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ㆍ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7억 1,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19쪽입니다. 감사활동 지원사업은 자체감사체제 확립과 e-DASAN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범죄ㆍ민원조사, 직무감찰활동 등에 소요되는 여비 및 경비 2억 5,000만 원, 상시ㆍ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e-DASAN 시스템의 유지보수 관리비용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23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 예산은 공직사회의 청렴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시민감사관 운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운영,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내ㆍ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운영, 공직자 청렴교육, 반부패청렴실무추진단 운영 등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경비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금융정보 조회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5쪽입니다. 부서운영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써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거성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총무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액 49억 8,100만 원 대비 8.4%인 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비용과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비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자진하여 퇴직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 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0쪽 교원단체관리 사업입니다. 교원단체관리 사업은 공무원단체 지원과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2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중심 원스톱(One Stop), 원콜(One Call)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내부직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1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은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61쪽 안산교육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에게 교육비, 인터넷통신비, 중ㆍ석식비를 지원하고 단원고등학교에 안전경비와 청소용역을 제공하여 안산교육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관기관과 피해자 및 진도현장 지원업무에 2,000만 원, 피해가족의 가계부담 경감과 피해학생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통신비와 중ㆍ석식비에 5억 9,500만 원, 단원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여건 조성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2016학년도 교육비 지원과 2014년도 2/4분기부터 2015년도 4/4분기까지 교육비 추가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2~63쪽 각종 행사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통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 2주기 추모식에 800만 원, 전시용 추모 삽화 제작에 2,000만 원, 추모조형물 건립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진도 현장에 상주 중인 실종자 가족 지원 근무자의 체류비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도현장 지원 운영경비에 3,3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5쪽 추모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희생자들의 전기를 간략하게 기록한 약전을 구입하여 유가족들에게 헌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가족 헌정용 약전 구입에 7,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6쪽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지속적인 심리치유를 위하여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행정보조원을 배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스쿨닥터와 임상심리사 및 행정보조원의 인건비로 1억 2,600만 원, 상담기구 운영비로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68쪽 교원연수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피해학생 담당인력 지원 프로그램과 안산지역 교직원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피해자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의 담당인력협의회에 300만 원, 안산지역 심리치유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에 500만 원, 안산지역 교직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3,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의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와 사업설명서 70쪽의 부서운영비 사업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액은 20억 6,1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16억 6,800만 원에서 24%인 3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 3억 1,200만 원 및 본청 운영사업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7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정책 및 테마연수 경비 등으로 총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북부청사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청사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문서발간 용품 및 자료인쇄,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를 편성한 사업으로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쪽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공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총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61~102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25억 7,9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 신규임용 예정자, 경력경쟁임용자 직무연수, 경기교육 핵심리더 양성과정,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대상 직무연수 28개 과정,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직무연수, 현장지원 맞춤형 공무연수, 원격연수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에 1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총액은 101억 5,800만 원이며 2015년도 대비 39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104쪽입니다.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부서 간 정책협의 및 마을교육공동체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107쪽입니다. 꿈의학교 운영사업은 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하고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8~109쪽입니다. 교육자원봉사 운영사업은 교육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117쪽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은 학부모 교육 및 소통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122쪽입니다.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설립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소관 2016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에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 기획조정실 관할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순 재무담당관은 모친상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준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사업으로 학교알리미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1권 12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82억 원이 증액된 8조 1,2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58억 원이 증액된 7조 9,0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0~134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로 6조 8,7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5~137쪽입니다. 단위학교 운영비는 전년 대비 129억 원을 증액하여 9,9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9~144쪽까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4억 원, 학교교육 운영관리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입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과 연구를 위한 출연금으로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152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운영과 교육정책 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경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3~154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를 대비해 예비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168쪽입니다. 학교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해 교육시설 관리센터 시범 운영 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9~178쪽입니다. 정보시템 유지관리, 학교정보 공시, 교육통계조사 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을 위한 인터넷 전용회선비 및 개인정보보호 유지관리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8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4~185쪽입니다. 교직단체와의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와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입니다.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에 대응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8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7~192쪽입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및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경비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1,3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8~204쪽입니다. 결산심의 및 계약심사 업무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5~206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 관사 이전 및 임차비 등에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7~208쪽입니다. 미상환 지방교육채 2조 7,722억 원에 대한 원리금상환에 1,3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69~600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을 증액한 8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 교직원이 사용하는 업무관리 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한 경비 64억 원, 정보보안 및 학교 홈페이지 사업에 9억 원, 교육행정 기록물관리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기민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1국 예산심의에 앞서서 교육1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는 징계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외부위원들과 2주 전에 사전약속이 되어 있고 의결정족수 때문에, 금년 내에 반드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결과를 통보해야 될 사정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입니다.

(인 사)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9쪽입니다. 교육1국은 2015년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조 1,9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사업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을 위한 수능모의평가 및 교원의 학생평가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조 8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유치원 내 영상처리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유치원 내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확대로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5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기정예산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5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입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사업은 학교 내 학생자치 스포츠 문화의 확산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2015년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권의 1쪽입니다. 교육1국의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1,345억 원을 증액한 8,0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학교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원을 증액한 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까지입니다. 교원연수 운영사업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역량강화와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리더육성사업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7쪽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사업은 혁신학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기혁신교육의 질적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2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은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원을 증액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26쪽입니다.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운영사업은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대상자에게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중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감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사업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도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61쪽입니다. 고교배정시스템 관리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 및 전학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입학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시행관리를 위하여 모의고사 시행관리 및 수능 방송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원정책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교원정책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원을 감액한 1,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99쪽입니다. 교원인건비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인사적체 해소 및 고경력자 명예퇴직 기회 부여 등을 위한 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84억 원을 감액하여 공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 702억 원, 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 97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80쪽입니다. 맞춤형복지 계약제교원 사업은 공사립 초ㆍ중등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4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82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등ㆍ특수 교장ㆍ교감 자격연수와 정교사 및 부전공, 복수전공 자격연수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원 증액하여 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52억 원을 증액한 5,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유치원 평가 및 유아교육 주요정책 수립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사업은 행복한울타리 방과후과정,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026억 원 증액한 4,9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입니다. 특수교육과 본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원을 증액한 5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0~142쪽까지입니다.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144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및 잠재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한 1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1쪽입니다. 특수교육 지도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개별화 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1억 원을 증액한 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175쪽입니다. 학교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은 개정교육과정 실현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한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6~177쪽입니다. 체육전문코치 인건비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해 체육전문코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2~185쪽입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흡연ㆍ음주 예방교육 사업과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66억 원 증액한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2~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건강상 위해가능성이 있는 학교 석면자재 제거사업 및 상수도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31억 원을 증액한 2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각 부서별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8쪽까지 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5억 원을 감액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주요사업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연수, 경기도교육연구회 직무연수, 특수분야 연수, 유ㆍ초등교원 연수, 중등교원 연수, 원격 연수 및 콘텐츠개발 등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45~665쪽입니다.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300만 원을 감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4~655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 체험활동 45개 영역 운영과 맞춤형 가족나들이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교육2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공무원입니다.

노복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임동석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남섭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양운택 경기도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강영남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규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한희 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노재금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권우섭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은 긴급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49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1,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쪽 인권교육입니다. 인성교육중심 학교문화 조성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성교육 우수학교 지원, 지역단위 인성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직업기초능력 진단을 통한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교육지원 강화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97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3,005억 원 대비 27억 원 증액한 3,032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46억 원, 진로지원과에 74억 원, 특성화교육과에 810억 원, 문예교육과에 1,911억 원, 평생교육과에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01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원 감액한 46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1쪽 민주시민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지원, 학교민주주의 진단도구 운영 및 평가 지원 등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3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탈북학생의 맞춤형 교육과 어울림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어교실 지원, 다문화 감수성교육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등에 총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 증액한 74억 원으로 총 4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0쪽 대안교육 운영지원입니다. 개인적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특별교육 이수기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등에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고등학교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의 전국 17개 시도연합 모의학력평가 시행을 위하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과 출제본부 운영에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원 증액한 809억 원으로 총 2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3쪽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입니다. 전문성을 지닌 교수요원 지원으로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지원에 2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0쪽 NCS기반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특성화고 개편과 실습기자재 지원 및 NCS교육과정 운영비로 총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교무ㆍ학사ㆍ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교육정보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2쪽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입니다.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견실한 산업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립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에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1쪽 문예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문예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원 증액한 1,911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7쪽 방과후돌봄 운영입니다. 방과후 맞벌이, 취약계층 자녀의 돌봄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로 5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3쪽 저소득층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을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비로 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교과서 지원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으로 학습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총 9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3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192억 원으로 총 10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 사서보조 지원 등에 총 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로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고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총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직속기관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105쪽 경기도과학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과학교육원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한 25억 원으로 과학전시관 운영 등 총 1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151쪽 경기도학생교육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한 22억 원으로 학생연수활동 등 총 10개의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187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0만 원 증액한 32억 원으로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등 총 13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221쪽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예산안입니다.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11억 원으로 교원연수 운영 등 총 9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247쪽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예산안입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의 2016년도 예산편성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20억 원으로 평생학습 운영지원 등 총 16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283~567쪽까지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10개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도서관 운영 등을 위하여 경기도립중앙도서관에 8억 원, 광주도서관에 2억 원, 김포도서관에 2억 원, 여주도서관에 3억 원, 평택도서관에 4억 원, 포천도서관에 2억 원, 성남도서관에 8억 원, 과천도서관에 11억 원, 발안도서관에 5억 원, 녹양도서관에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택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범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익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영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일영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먼저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액은 15년도 기정예산 대비 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27억 원, 교육급식과 6억 원, 시설과 39억 원으로 모두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의 16년도 예산요구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2,980억 원이 감액된 2조 5,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268억 원, 교육급여 지원 391억 원,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3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1,105억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45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104억 원, 신설학교 시설비 7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1,742억 원이 감액된 1조 2,9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15쪽의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사업은 사립학교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인건비 보정사업으로 사립학교 231개 교에 대하여 7,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40쪽의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생 배치시설 확충을 위한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으로 소사벌초 외 40교에 대하여 3,0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2~56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157개 교에 대하여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법무과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원이 감액된 2,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70쪽의 교육공무직 인건비 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2만 8,834명에 대하여 1,5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8~79쪽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사업으로 고등학교 465교, 평생교육시설 6교에 대하여 4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81쪽의 교육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으로 지급대상 인원 13만 3,000명에 대하여 3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급식과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87억 원이 감액된 5,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8쪽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8만 9,443명에 대하여 5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104쪽의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5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5~110쪽의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에 급식경비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4,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과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958억 원이 감액된 4,7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0~121쪽의 신설학교 시설비사업은 신설학교 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6고 등 7개 학교에 신설학교 시설비 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2~127쪽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의 시설임대료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8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종합복지센터 예산요구액은 15년도 본예산 대비 646억 원이 증액된 65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권 604~606쪽의 맞춤형 복지사업은 교직원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근무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원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맞춤형복지비 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덕환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영관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현순학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5년 4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0.56%인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의 0.56%인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4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72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지원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사업으로 보호관찰학생의 학교적응능력 신장, 문제상황 및 정서적 불안정을 고려한 인성지도, 진로와 학교 부적응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2015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3권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00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건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141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는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2~143쪽입니다. 교육정책 추진에 따른 도의회 관련업무 및 학교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4~145쪽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및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5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건 28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2~15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및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1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5쪽입니다.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6,10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사업설명서 156~157쪽입니다.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운영 등을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160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164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170쪽입니다. 학교 부적응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과 Wee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5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1~172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5건 3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제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7~17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및 체험위주의 재난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시설 건립 추진비 등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181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체험형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제적인 위기관리 대처능력 신장을 위하여 체험형 재난안전교육비 지원,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운영, 교직원 안전교육 관련 원격연수비 등으로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재산관리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 재난공제회비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사업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8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4건 17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8쪽입니다. 특수여건개선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비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9~194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 개선사업은 교육시설물 내진보강 및 학교 보차도 분리시설개선 사업 등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17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5~196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은 소방ㆍ전기분야 안전점검과 수련체육시설 및 기숙사 안전관리 컨설팅 운영, 개축 및 재난위험시설위원회 운영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198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장동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현황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상세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장동길 위원 교육연구원.

○ 위원장대리 서진웅 교육연구원의 연구진들 말하는 건가요?

장동길 위원 전체 현황 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직도 하고 연구진하고, 현재.

장동길 위원 전체 현황 좀,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뭐…….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직원, 임직원. 연구진하고.

장동길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또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 2015년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현황 그 세부내용 중에 실적, 자문내용, 상담 건수 이렇게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버지학교지킴이 운영현황 그다음에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세부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마쳤습니까?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임두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설명서 214쪽의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랑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 운영 건이 있거든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이 사업계획 세부내용이랑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 운영현황 그다음에 현황이면 심의위원회에 누가 들어가는지도 나오겠죠? 그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원대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석면제거사업 총량하고요.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각종 행사비인데 행사내용, 꿈의학교 운영하고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의 사업량, 맞춤형 복지와 학교보건관리 흡연예방 운영 지원하죠? 운영계획 및 성과가 나온 게 있다면 주시고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에 졸업생 및 취업현황 이렇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한 거 상세하게 좀 주시고 강사료라든지, 책정된 시간당 강사료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검토보고서에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 사업 중에 감액된 사업만 실과별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적은 금액이라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질의를 두 분만 받을까요? 두 분만 받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신다고요? 그러면 박용수 위원님이 신청했으니까 박용수 위원님하고 임두순 위원님 두 분만 제가 질의를 받고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임두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 아무래도 부서장이 답변하는 게 낫겠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임두순 위원 2015년도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22쪽에 보면 유치원 교육여건개선 영상정보처리기 이거 CCTV 얘기하는 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특교금 지원해 주는 게 20만 원씩인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한 교실당.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1대당 20만 원이 아니라 한 교실당?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러니까 교실에 1대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임두순 위원 교실에 1대씩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하여튼 한 교실당 20만 원씩 지원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한 교실당 20만 원.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 CCTV 한 교실당 하나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교실에 하나씩밖에 설치를 안 하겠네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게 사각지대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또 유치원에 따라서…….

임두순 위원 필요하면 더 설치를 한다,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교실당 하나만 지원을 한다. 여기 유치원 아이들 사립, 병설 다 포함해서 교육부터 안전 모든 전반사항을 유아교육과에서 다 전담을 하시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대부분 유아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CCTV 관련도 유아교육과에서 전부 전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관련된 건.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안전교육국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있고요.

임두순 위원 아니, 여기 안전과장님 계시잖아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학생안전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임두순 위원 CCTV, 학생만 전담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까지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CCTV 관련해서.

(「초ㆍ중ㆍ고만 담당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초ㆍ중ㆍ고만 하는 거죠? 유치원은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유아교육과에서는 CCTV 관련해서 안전부터 교육까지 전부 유아교육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유아교육과…….

임두순 위원 학생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협조 받을 건 받고.

임두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이 있으면 CCTV는 어디서?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것도 유아교육과에서 합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초ㆍ중ㆍ고는 학생안전과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병설유치원이니까요. 학교 급으로 따지면 유치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병설유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설치하는 건, 학생들에 설치하는 건 학생안전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설치하는 건, 유치원 내에 설치하는 건 유아교육과에서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아무튼 예산이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임두순 위원 뭐라고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예산이 초등하고 유치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유치원 안에 있는 건 유아교육과에서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내가 미리 요청한 자료에서 공사립유치원 CCTV 설치현황, 설치계획을 봤어요. 봤는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저한테 주신 자료. 요청한 자료니까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파악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이거 자료를 좀 이상하게 줬어요. 뭐냐 하면 공사립유치원 100% 설치 완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 100%는 교실 내, 교실은 말고요. 나머지 지역은 100%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교실 내에, 교실에 설치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것…….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공사립유치원 외부에는 다 설치돼 있다, 100%?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내부만 설치가 안 돼 있다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교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실에.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이들 수업하는 교실을 말씀하는…….

임두순 위원 교실에는 설치가 안 돼 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러면 전체 유치원 개수가 몇 개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전체 유치원 개수가 지금…….

임두순 위원 다 합해서 2,170개가 맞나요, 이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2,170개인데 외부에는 100% 다 설치가 됐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외부는 100% 다 됐습니다.

임두순 위원 내부 설치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내부 설치율이 지금 저희가 8월 20일…….

임두순 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2%네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현재 저희가 지원한 후에는 2%가 됩니다.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 100개면 2개밖에 안 돼 있는 거네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 정도.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사립은 78.5면 거의 한 80% 가까이 돼 있는데 왜 이런 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사립유치원은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임두순 위원 이번에 특교금 지원해 준 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사립이나 공립이나 전부 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했는데 일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유치원에서 원하면 설치를 해 준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러면 병설 같은 경우도 유치원에서 원해야지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초등학교 내에 있는 병설인데도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은 누가 운영을 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병설유치원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요청을 해야지만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게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임두순 위원 아이고, 시간이…….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영유아보육법은 100% 설치하게…….

임두순 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추가질의 이따, 오늘 아마 종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치원 아동학대 발생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어요, 유아교육과.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이거 저한테 주신 거 맞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31개 교육지원청 전체 중에 2015년도에 아동학대사건이라는 것은 자료상에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이것은 그 학대…….

임두순 위원 하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은 하셨잖아요. 그건 맞다는? 이 자료에 있는 거. 그렇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남이랑 고양이 딱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자료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것은 저희가…….

임두순 위원 아동학대 기준이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보육선생님들이 아동학대하는 내용이 어떤 걸 학대라고, 한 30초, 1분만 잠깐 좀 쓰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요즘에 아동학대를 하면 교사들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됐겠지만…….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뭐 때리는 것만 학대가 아니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정서학대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정서학대나 정신적으로 학대나 이게 전부 학대예요. 그런데 해당사항을 총괄 질의 전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인가요? 어디서 체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인지를 하고. 이 내용은 어디서 담당을 하시는 거예요. 유아교육과에서 이것까지 담당하시나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는 보고를 받고요.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각 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거네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보고를 안 하면 저희가 모를 경우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매스컴…….

임두순 위원 그럼 감사관실은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관실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감사관도 요구가 있거나 요청이 있을 때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임두순 위원 일단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좀 하겠는데요. 이거 자료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반적인 내용이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또 그럴 의지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이런 류의,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특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제보자료도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좀 조사해 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임두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임두순 위원 네, 언급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제가 10초만 하겠습니다, 10초만. 왜냐하면 제가 오후에 시간이 없어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임두순 위원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이게 물론 특교금이지만 이거 난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예산요구성 때문에 행감은 아니지만 지금 본 내용을 본 위원이 언급을 하는 건데요. 이건 추후에 다시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따로 또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 시간이 있으실 때 이해가 좀 덜 되신 부분은 사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교육인건비하고 연수비 관련해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면…….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게 있어요. 작년보다 2억 6,700만 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산요구액이 162억 정도 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역교육청까지 합치면 167억이 넘는데 혁신교육지구 운영까지 하게 되면 278억 정도 돼요. 그래서 혁신교육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과가 뭔지 또 예산 절감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적만 좀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78쪽에 공립 초ㆍ중등 교원 명예퇴직금, 이게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인해서 증가추세라고 보는데요. 추계한 거 보니까 780명 명퇴교원 2016년도. 이게 예산이 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향후에 우리가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도 충원, 임용고시 통해서 충원하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박용수 위원 그런데 학생 수 감소하고 또 적정하게 교원인사 관리로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될 텐데 대안 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염려해 주신, 그런데 경기도는 특수 상황이 신도시가 계속 진행되면서 신증설 학교가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대안 마련을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79페이지 보면 기간제교사 복지포인트 지원제 45억 5,400만 원 신규 예산편성했거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이게 사업목적이 좀 필요합니다만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 같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실은 교육공무직 수준으로 거의 최저 정도, 맞춤형 복지포인트인데도 이렇게 많이…….

박용수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정한 교원 인적자료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 교원관리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교원자격연수 예산이 78억.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박용수 위원 작년보다 27억 증액됐어요.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된 게 뭐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이제 두 번을 이렇게 자격대상자 심의하던 것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3월 말로, 지금은 12월까지 해서 자격연수자를 선정하다가 3월 말까지로 기준이 변경되면서 한 번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가 자격연수 대상자에 더…….

박용수 위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울수록 고통분담을 좀 해야 되는데 거기 교장, 원장 1인 연수단가가 580만 원이에요. 교감은 60만 원. 이거 연수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는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교원대가 많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건 공시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어제 쭉 봤는데 여러 곳에, 곳곳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174쪽에 보면 학교 스포츠강사지원 57억 있거든요? 이게 스포츠강사가 기간제교사 포함됩니까, 여기에?

○ 교육1국장 정순권 스포츠강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임용 기준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를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볼 때 체육교사 있는데 왜 스포츠강사가 필요한…….

○ 교육1국장 정순권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과전담을 임신한 여선생님이 하신다거나 여선생님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박용수 위원 의문 나서 질의드렸으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수업내용의 질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박용수 위원 제가 페이지 한번 하면서 본 거 한번 해 볼게요. 108쪽에 보면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단가가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특수학교 1급 정교사 연수비 단가는 58만 원, 재활복지 정교사 250만 원, 164쪽 넘어가면 보건교사 1급은 60만 원. 그런데 체육교사 자격연수는 또 없더라고요, 없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체육교사는 체육교사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과 통틀어서 자격연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박용수 위원 저는 또 이게 자격연수 단가가 왜 다른지, 또 비인기종목 교사들 홀대받는 거 아닌지.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기관별 차이가 있고요. 실습이 포함돼 있느냐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체육수업이 약화되고 이런 건 없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체육교과도 일반 국어, 영어, 수학교과처럼 같이 갑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스포츠강사 예산이 57억이나 돼요. 그래서 비중이, 균형이 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시간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교육행정조직이요. 교원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전문직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직도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집행 실적을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2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0월 20일 기준에서 예산집행 실적 보니까 60% 이상 된 데가 이게 겨우 6개밖에 없어요, 6개 청밖에. 동두천, 양주 8%, 안산 9%, 용인청 0%. 그래서 지방교육 행정공무원 연수 왜 보내지 않는 거죠? 바빠서 그렇습니까,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전체적으로 교원연수 집행 실적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지만 지방교육행정직도 더 좀 심한 것 같아요. 시간 지키고 나중에 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입니까? 본질의는 지금 두 분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현재 12시인데요, 중식과 자료준비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제출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맛있게 드셨나봐요.

방성환 위원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되셨나요? 아직 덜 되셨으면 오전에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많으실 텐데 바쁘시더라도 또 번잡스럽더라도 자료준비를 빨리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오후에 질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떻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저조하신 것 같으세요. 하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미래에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 누리과정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여건을 변화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두운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랜 교육 경력 갖고 계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시는데.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송낙영 위원 혁신교육대학원이요. 지금 이 부분이 선발과정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벌써 다 내정이 됐다 하는데 예산편성도 안 된 과정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학원에서 커리큘럼이나 과정이 마련되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송낙영 위원 이 과정 2년 반 아니에요, 대학원 과정이?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그렇습니다만 그 대학의 과정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미 저희들이 과정을 처음 시작을 했고 500만 원 예산으로 대학원 과정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인원은 이제 금년도에 선발을 하지만 그렇게 5개 대학 정도에 교육과정이 설치되고 교수가 또 그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 등을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혁신대학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송낙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취지나 교육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획일적, 지시형. 교육부랑 경기도에서 인력양성을 통해 갖고 그분들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마인드를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공감을…….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정말 이게 깊이를 좀 갖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송낙영 위원 갖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단, 선발과정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좀 더 시간을 갖고 그런 다음에 했으면 나았었을 텐데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우리가. 현안 사안이 지금 많이 물려있는 와중에도 이걸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거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이것도 시급한 것이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한두 해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정말 전문가가…….

송낙영 위원 2년 반이잖아요. 2년 반 후에 그 사람들이 배출돼 갖고 현장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에 그러면 2년 반 후에 누가 또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지 의문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어떤 형태든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계속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잖아요. 창의적이고 혁신적 마인드를 갖고 인력양성을 통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해야 되는 거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단,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오랫동안 저희들도 연구, 정책개발도 생각을 해 왔지만 그런 대안으로 장기적 포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발과정이나 이 부분 잘못된 점 제가 저거하고, 경기도 예산도 지금 율곡연수원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송낙영 위원 율곡연수원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연수원 지정을 통해 갖고 지금 교장선생님들 연수하죠? 외국 연수도 포함되고 서울교대하고 교원대하고 한국…….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것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세 군데 돼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제는 그런 자체도 경기도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갖고 나가줘야 됩니다. 연수원 지정을 받아 갖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도 그런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송낙영 위원 복안만 갖고 계시면 안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건의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송낙영 위원 거기 한번 짜여져 있는 것 보세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선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발에 저희들은 공정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 부분. 그리고 외국어교육연수원. 2국장님이 담당하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네.

송낙영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됐죠, 여기가?

○ 교육2국장 이석길 97년, 98년, 지금 거의 한 20여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96년이에요, 95년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97년.

송낙영 위원 97년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송낙영 위원 97년인데 어떻게 보면 교사연수를 통해 갖고 학생의 학력의 질을 높이고자…….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이렇게 했던 목적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그 시절부터 해 갖고 여지껏 쭉 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어선생님들이 학력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공교육을 통해 갖고 힘을 주고자 했는데 경기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나름대로…….

송낙영 위원 경기교육 평가할 때 어디 어디 평가합니까? 국어, 몇 가지 과목 평가했어요? 1국장님! 몇 개 항목을 평가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국ㆍ영ㆍ수ㆍ사ㆍ과입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송낙영 위원 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송낙영 위원 경기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이것은…….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다름이 아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꼴찌 했죠? 꼴찌 했죠?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연수원…….

송낙영 위원 그리고 여기 연수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하고자 해 갖고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받고 나가서 몇 년 동안에 학력신장을 위해서 한 부분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 전액 폐지, 삭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연수원을 좀 더 볼륨 있게 키워서 거기서 모든 교육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로 가야 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송낙영 위원 올해만 잘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교사나 학생 대상 연수의 질을 내실화하고 특히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대용으로 해서 우리 영어교사들이나 중국어교사들, 일본어교사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서 배제하는 부분 아닙니다. 교사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 모든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거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죠. 단,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하여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내용 저희가…….

송낙영 위원 저기 1국장님! 1국장님, 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송낙영 위원 율곡연수원을 어떻게 하면 크게 갈 수 있는지 주변을, 연수원 건물을 좀 확장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서 모든 분야를 같이 갈 수 있게끔, 경기도가 교장연수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같이 갈 수 있게끔 줄일 건 줄이고. 지금부터 모자란다고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셔야 되는 방향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있는 인원으로 같이 가보자.’보다는 곳곳의 인력배치를 통해 갖고 효율적인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국장님과 2국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외국어연수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방성환 위원 실장님, 올해 2016년 예산의 보통교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온 보통교부금은 8조 4,232억 원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보통교부금은 어떻게 산정돼서 교부가 내려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내국세 20.27%하고 교육세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산출이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측정해서 기준재정수요액하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건 거기 하는 단위지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학생 수, 교원 수뿐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게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정당교부액 더하고 교부금 보전 지방채 빼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합쳐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그건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 수요 계산하는 것이 많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방성환 위원 실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8조 4,000억이 들어오는 건데 기준재정수요액하고 수입액하고 이걸 모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맞고요.

방성환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액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조금 전에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게 수요액 계산이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방성환 위원 수요액은 간단하게 어떤 측정항목을 통해서 수요액을 산출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측정항목도 있고 측정단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방성환 위원 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측정항목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도 있고요. 크게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비 쭉 있어요. 그런데 유아교육비도 측정항목에 2014년에 9,800억, 2015년에 1조 1,500, 올해 2016년도에 1조 1,700 이렇게 측정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데 그…….

방성환 위원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그 항목을 넣은 게 그 위의 교부금법하고 안 맞는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로 들어가 있는 걸 아시냐고요. 유아교육비의 세부 측정항목을 보면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이 있고요, 그게 대부분이고.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공립유치원 신설ㆍ증설비 이렇게 해서 작년 2015년 기준은 1조 1,500억이 들어온 거예요. 실장님, 저를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방성환 위원 아시죠? 그러면 올해도 1조 1,200억 중에서는 유아보육비에서 그런 내용이 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에 편입이 돼서 산정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수요액과 2조 5,000억 정도 되는 기준재정수입액,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건 자체수입이나 이런 거죠. 그 수입액을 빼고 차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지출해 주잖아요. 아까 얘기한 내국세 곱하기 이십 점 몇 %에 그게 한 41조 규모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

방성환 위원 아니, 이 사실이 맞느냐고요, 설명 한 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부금은 수요를 계산하고요. 저희들은 또 기준수입을 계산해서 빼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수요계산을 저희가, 지금 교육부는 이렇게…….

방성환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오해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팩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지금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쉽게 얘기하면 수요액에서 수입액을 빼고 그 차액을 교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액 측정항목에 1조 1,000이, 대략 1,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육부 계산에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교육부 계산이 아니라 8조 4,000억이, 지금 교부된 거에 그렇게 계산이 돼서 교부된단 말이에요. 교육부 계산이고 그러면, 교육부는 그렇게 계산하고 우리한테는 안 왔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대답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니,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방성환 위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지금 계속 논란되는 부분이 이렇게 거기에 넣은 부분이, 어린이집 부분을 거기 기준수요에 넣은 부분이…….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상위법인 법에 안 맞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8조 4,000억 중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편성하는 편성 문제인 거고 이건 교부금을 받는 문제잖아요. 어쨌든 8조 4,000억의 교부금을 받을 때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1조 1,000의 유아교육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서류로 확인 안 됩니까? 이거 담당자 나와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교부…….

방성환 위원 어쨌든 우리가 8조 4,000을 받을 때는 수요액 1조가 들어가서 측정이 돼서 그게 10조, 정확히 치면 11조가 되는 거예요. 수요액이 11조 1,000이었어요. 그중에 수입액 2조 4,900 그걸 빼서 8조 4,2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11조의 재정수요액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아교육비가 1조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측정항목에 넣어서 교부금을 교부할 때 준 거 아닙니까, 차액으로?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육부가 1조를 거기 집어넣음으로 해서 학교신설비도 지방채로 빼 버렸고…….

방성환 위원 빠졌나요? 그게 어디가 빠졌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유ㆍ초등부 부분을 줄였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빠진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측정수요액에 보면 교직원 인건비도 66%를 차지하고요. 7조 3,000이에요, 교직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랐어요. 5,200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운영비도 다 올랐고. 측정항목에 다 올랐어요. 그런데 학교시설비 이걸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가 보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뺐으면 일방적으로 뺐다고 얘기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이 교부금은 내국세 20.27%를 빼고 교육세를 가지고 전액을 나눠 줍니다. 결국은 다 나눠 줘요. 나눠 주는데 이 1조 원을 그 수요에 넣음으로 해서 유ㆍ초등부에 갈 부분이 팍 줄어든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예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단가를 높여야 하는데 못 높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눠 주기 위해서는 단가를 높이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1조를 넣음으로 해서 그걸 못 높인 겁니다.

방성환 위원 단가를 높인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전체적인 얘기를 하세요, 실장님. 아시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 1조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예요. 보통교부금을 받을 때, 교부할 때 그게 기준이잖아요. 그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게 상위법하고 어긋난다는 거죠. 교부금법에 의하면 거기에 그걸 넣으면 안 되는 항목이에요.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를 넣지 마세요.”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고 다른 걸 뺐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뺀 게 아니고 다른 부분 늘어날 부분이 못 늘어난 거죠,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의 문제고. 보통교부금이 수입액으로 오잖아요. 편성할 때의 문제고 우리가 보통교부금이 나올 때, 그러면 그 측정기준에 따라서 올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니까 만약에 1조가 안 들어갔으면요. 학급당 단가가 또 있습니다. 그 단가를 올려서 다 나눠 주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단가를 못 올린 거예요, 거기에 1조가 들어가는 바람에.

방성환 위원 아니요. 실장님! 실장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측정항목 중에 유아교육비를 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조를 넣지 말았어야, 그래야 우리는 다른 게 들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린이집 부분은 안 넣었어야 법령체계상 그게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방성환 위원 지금 그 얘기냐고요, 어린이집을 여기 수요의 측정항목에 넣지 말았어야 된다는 게 공식적인 기조실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니, 우리가 교육부에 항의를 하더라도 항의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느냐고요. 대답 끝낼게요. 그게 맞습니까? 정확히 질문할게요, 정확히.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기준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그 차입을 보통교부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에 따라서 다 그걸 산정하게 돼 있어요. 측정항목 1조 1,000이 이번에 유아교육비로 측정항목에 반영이 돼서 수요액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의 말씀은 그 측정항목에 유아교육비를 넣은 게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어린이집 부분이 그걸 넣음으로 인해서, 측정항목은…….

방성환 위원 아니요, 똑같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오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법률하고 안 맞다는 거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방성환 위원님!

방성환 위원 그게 잘못된 거면…….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렇다면 법률을 고쳐서…….

○ 위원장대리 서진웅 실장님! 잠깐만요.

방성환 위원 지금 평면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실장님! 잠깐만요. 방성환 위원님, 지금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추가질의 때 하십시오.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대답을…….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세요. 왜냐하면…….

방성환 위원 대답은 들어야죠. 측정항목…….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내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추가질의에 또 하시면 돼.

방성환 위원 아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대답만, 그 대답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대답은 나중에 또 들으세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 대답만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다음…….

방성환 위원 중요한 거니까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직 안 끝난 게 아니라 10분이 넘게 지났다니까.

방성환 위원 아니,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길어진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방성환 위원 중요한 내용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또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누가 안 들으래?

방성환 위원 대답을 여기서 들어야죠. 지금 속기 남고 의견을 물어보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 대답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렇게 되면 제가 정말로 위원님들 질의의 맥을 끊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계산했거든요. 송낙영 위원님 1분을 초과했고 우리 방성환 위원님은 나도 이건 충분히, 다른 위원님도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충분히 내가 했는데 지금 10분이 넘었어요. 계속 그랬는데…….

방성환 위원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하는데…….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다음에 또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몇 번 했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방성환 위원 대답을 계속 안 하니까 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방성환 위원 대답이 중요한 거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방성환 위원 대답 듣겠습니다. 저 대답 듣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잖아요.

(「시끄러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5분 정확히 끊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맥을 조금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또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요. 또 금방 돌아와요.

방성환 위원 아니, 이 대답을 들어야 다음 걸 추가질의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추가질의 연달아서 하시라고, 제가 또 드릴 테니까.

방성환 위원 대답을 들어야 추가질의를 하잖아요.

남경순 위원 네냐, 아니냐만 대답만 하라 그러라고요!

방성환 위원 왜 그러세요, 그러면?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위원님 질의의 맥을 끊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맥을 다 끊게 돼요. 그러니까…….

방성환 위원 아니, 왜 제일 중요할 때 맥을 끊습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중요할 때 맥을 끊은 게 아니에요. 충분히 대화가 됐어요.

방성환 위원 아니,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니까 다음에 시간 또 충분히 드린다니까 왜 그래요? 드린다고, 그때 하세요.

남경순 위원 다시 해, 이따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제가 충분히 지금, 그 대답을 들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내가 10분을 넘게 드렸다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 54페이지인데 이게 약 8,3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대상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건 사업이 종료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대상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해 오던 것 중에 학습부진아를 위한 교원연수 1억 1,500만 원을 이게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것이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감액이 없는 거죠, 해당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교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인데 순회교사제 운영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싸요. 93만 원밖에 안 돼요. 월 1인당, 한 사람당. 이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90…….

이재준 위원 95페이지요, 순회교사제 운영.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재준 위원 이게 순회교사 수로 나누면 약 월 9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단가로 운영이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것이 인원수를 1,515명 연인원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이건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불만이 없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상당히 편차가 커요. 화성 같은 경우는 220만 원인데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는데도 1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군이 노력을, 대응을 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인지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주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

○ 위원장대리 서진웅 빨리 누가 답변하세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덜 올라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덜 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시군의 재정상황만 보고 우리 도가 적정한 교육환경을 유지를 못 해 준다면 그게 또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군의 매칭사업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투입을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거기 교육환경이 정말 열악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주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시군단체장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서로 혼합이 돼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상 너무 편차가 커서 나중에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거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관이?

이재준 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고양시랑 똑같이 100만인데 340만 원을 받아요. 아니, 340억을 받는데 우리 고양시는 150억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건 고양시 단체장이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방치할 거냐,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경기도에서 적정한 어떤 통로, 정책을 마련해서 의무적인 것도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양시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이 낙후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소관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 예산운용과 정책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지금 매칭하는 비율이 경우 경우가 다 다릅니다. 급식비도 다르고 학교대응투자사업도 다르고 또 저희가 지역청으로 내려 보내는 국ㆍ과 단위에 따라서 다르고, 세부 선정기준에는 면적, 학생 수, 인구수 이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다른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매우 저조한 데도 있고 또 교육협력사업에 매우 소극적인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 그러니까 교육 기회균등에 위배될 여지가 매우 커서 그 부분은 사실은 어느 특정항목을 가지고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조정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미 교육자치까지 돼 있는 마당에서 자치협력, 정치적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시군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이 약간의 어떤, 30%면 30%를 강제할 수 있어서 이런 단체장 매칭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시설공사담당 정원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보면 담당자 얘기로는 신규택지나 이런 것들이 많은 곳에는 인원을 많이 배치했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편차가 발생이 되면 이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그쪽에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시군 간에 편차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 사실상 일반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어떤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업체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안 발생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행정관리담당관과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업무는 사실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됐는데 우리 기조실장이 지금, 대외협력관이 뒤에 계시지만. 업무가 대외협력관 업무죠? 협력 경비. 그런데 기조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이정훈 위원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하고 예비비하고 뭐가 틀린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일단은 큰 틀에서는 예비비는 저희가 집행한 후에 의회에서 결산 시에 감수를 하게 돼 있고요. 특별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가 일단 집행권한을 갖습니다.

이정훈 위원 2개 다 특별한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예비비는…….

이정훈 위원 시책추진비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시책추진비의 성격이 없다고는 전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재정수요는 4개 항목으로 돼 있어서…….

이정훈 위원 그리고 경상지원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하고 특별교부금사업비 그거 이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수요지원 사업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된 적 있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감사원 지적은 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이정훈 위원 문제가 똑같이 예비비하고 유사하다고 감사원 지적이 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매년 이 액수를 감액해 왔고, 감액추세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원론적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하게…….

이정훈 위원 예비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축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이정훈 위원 예비비는 증액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예비비가요?

이정훈 위원 예비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편성도 굉장히 조금 소극적으로 적은 액수를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삭감했었고 다시 1% 이내의 범위로 따진다 그러면 한 1,200억 규모인데 그 10분의 1 규모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집행률 자체도 지금 5%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비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수요지원하고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률이 5%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일부분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위원님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예비비가 매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기관운영의 적절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석면 관련돼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석면이 전체적으로 약 한 891만 ㎡, 27만 평 정도를 전체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디 계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지금 2.8% 정도, 230억 정도를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정훈 위원 근데 전체 석면을 교체하려면 한 8,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 맞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2.8% 정도뿐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이거 돈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게 예산내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하나가 시설환경 개선사업하고 이게 맞물려 있어서 냉난방기 교체라든가 공사에 포함되어서 개선되는 진척도도 상당히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간은 많이 걸릴 것으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4등급 수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준 정도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 왔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231억이 편성되면서 위험도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이정훈 위원 석면 제거하는 건 어떻게 편성을 하셔서, 학교는 어떻게 지정을 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요. 또 이번에 어반환경이란 곳에 연구위탁을 해서…….

이정훈 위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탁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정훈 위원 교육청에서 조사를 하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요.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위탁을 주셔서 그쪽에서 용역조사를 하시냐 이거지.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시 전문기관에서, 시에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석면조사에 대한 걸 교육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걸 토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좀 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이정훈 위원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공감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절차를 그렇게 과정을 밟으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231억이 대개 지금까지 저희들 보면 한 50교 정도가, 당장 시급한 50교 정도가 이제 필요한 예산인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8,300억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라서 정말 장기적 대안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석 위원 시설과 BTL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BTL사업이 406개 학교인데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35년까지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BTL사업방식의 사업을 전혀 안 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종료됐습니다. 2013년에 종료됐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앞으로 있는 것은 운영비하고…….

○ 행정국장 이진규 임대료.

서영석 위원 임대료를 상쇄해 나가는 그런 예산이 지금 1조 8,000억, 1조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를 지급할 때 평가기준은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을 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평가기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에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사전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기준대로 제대로 서비스를 이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년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가 이렇게 차등평가지수가 나오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죄송하지만…….

서영석 위원 평가를 하면 매년 평가대상이 10%면 10%, 5%면 5% 이렇게 평가차등을 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일괄해서 그 기준에 맞으면 다 100%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 행정국장 이진규 모든 BTL학교가 운영평가를 받는데요. 평가는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아까 말씀드린 평가기준에 의해서 협약서에 정해준 기준대로 제대로 서비스를 이행했는지 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평가를 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 그러면 2035년까지 종료가 되면 앞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는 어떻게 감당하게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BTL은 정부가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BTL 임대료 상환에 관한 부분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수요산정을 해 줍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빚을 안 내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여건이 회복이 되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사실상 채무인데요. 이것을 저희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을 교부할 때 수요산정항목에 BTL 임대료 상환에 관한 부분을 카운트를 해 줍니다.

서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 임대료를 상환하는데 앞으로 추가로 수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추가로 수요되는 재정은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에 없고요.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행정국장 이진규 35년까지 매년 교부금을 산정해 줍니다, 완전히 다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서영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건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수요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빚을 낸 거잖아요, 민간사업자들한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어떻게 학교신설하겠냐고요?

서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빚을 안 내고 교부금에서 충분히 재정지원을 받냐 이 말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지금 이제 학교 신증설은 BTL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교육부가 지방채로 학교 신증설비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아, 결국은 빚을 내긴 내는데 지방채를 내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서영석 위원 결국은 빚은 계속 누적이 되네요. 그러면 그 빚은 우리 교육청 빚이 아니고 중앙정부 빚으로 남아 있나요? 아니면…….

○ 행정국장 이진규 그것도 역시 교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수요산정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채무관계는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인 채무부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직접적인 부담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아까도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교부금 파이에서 가지고 오는 22% 내용 중에 저희가 학교 신증설을 다른 시도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신증설 수요가 많이 카운트가 돼 있어서 다른 수요산정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방채가 늘어나거나 BTL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재정수요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도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서영석 위원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산규모는 크지 않지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하겠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서영석 위원 근데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청은 25개 지역이지만 시군은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교육지원청하고 협력을 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안내ㆍ홍보하고 협력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2개 지역만, 31개 시군 중에 두 군데만 지자체 여건 때문에 어려웠는데 내년도에는 31개 시군 전체가 참여해서 센터 운영을 하고 여기서 말씀드린 4개는 그중에서도 선도 진로체험센터로 운영이 되는 현황을 자료로 올린 겁니다.

서영석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못 하는데 어찌 됐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들이 좀 확대될 수 되도록 예산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장대리,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연수를…….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운영지원과장 노재홍입니다.

원대식 위원 해외연수의 목적에는 선진국의 우수사례 현장체험, 그런데 연수국가가 아시아권 국가예요. 선진국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어디를 가나, 좀 답변해 주세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여기 선진국의 표현은 사례에서의 선진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사례별로, 각국별로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례별 국가로.

원대식 위원 아니, 연수국가가 아시아권이잖아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원대식 위원 아시아권에서는 대강 어디를 주로 가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정책사례별로 마을공동체 문제라든가 이런 건 나라별로 또 안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이런 데로, 국가별로 특별하게는 좀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원대식 위원 아니,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이게 돈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닌가, 명수하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저희가 연수를 실시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별로 또 테마별로 공모를 하게 되겠는데요.

원대식 위원 아니, 공모를 해도 그렇죠.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명수하고.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그건 내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연수 10명 내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테마연수는 8~9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정말 실익이 있는 데를 잘 찾아서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공모를 통해서 심사할 때 그런 걸 참고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저희도 해외연수 가잖아요. 더 좋은 선진국 의회라든가 선진국의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도 자부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자부담을 해서 진짜 좋은 데를 가자,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지방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돈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인원을 약간 줄여서라도 더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고맙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걸 꼭 이렇게 예산하고 명수하고 많이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노재홍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다음에는 우리 흡연예방 금연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원대식 위원 우리 흡연학생이 2013년도에 10%였었다고 그러네.

○ 교육1국장 정순권 초ㆍ중ㆍ고 학생 통계가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근데 남녀학생 비율은 어떻게 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여학생이 4%로 기억됩니다.

원대식 위원 10% 중에요? 그러면 거의 반반이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남학생이 더 많습니다.

원대식 위원 4%면 뭐, 10%의 4%면 거의 뭐 반반이죠. 이게 지금 물론…….

○ 위원장 정대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질의…….

원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장동길 위원 보니까 혁신공감학교 1,200학교, 혁신학교 382학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159억 원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센터를 통해서 하는 게 아카데미 운영하는 데 8억 원, 도합 167억 원이 들어가나 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핵심주체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학교에 대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혁신학교를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면서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정책을 수행하는 장학관, 장학사 그다음에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회 정도씩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혁신학교를 추진해 가면서 얻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더 낫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연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은 혁신학교는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북부청사 리모델링사업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장동길 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청사가 2003년도에 신축돼서 저희가 이전하게 된 2005년부터 한 10년 동안 우리 북부청사에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해서 지금 그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의정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물 내부가 노후되고 있는데 경기북부지역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다양한 학생들의 공간이 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의 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마는 기존의 건물 가지고 안 돼요?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상당히 요새 좀 재정이 어렵다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비가 20억이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북부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연구원이요. 누가 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조직도만 저한테 보내주셨고 이거 언제 설립했는지, 언제 했는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전체개요 다시 제가 파악해서…….

장동길 위원 여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지침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활동하게 된 건 지금 2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내년에…….

장동길 위원 2년 차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래서 지금 금년에 첫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교육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좀 진지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 좀 저희가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할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교육자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제대로 된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매우 좋겠는데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방향을 어떻게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아니면 다시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을 해야 될지 저희가 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규 국장님이 될 것 같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를 어제 학교대응지원사업 50% 미만 미집행사업 명시이월된 것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게 5건이고.

○ 행정국장 이진규 대응지원사업 중에 명시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채호 위원 네, 50% 이상 그걸 자료…….

○ 행정국장 이진규 명시이월, 죄송하지만 대외협력관 담당이라서요.

임채호 위원 아, 그런가요? 이리로 좀 오세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입니다.

임채호 위원 명시이월이 5건이면 아주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자료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24일까지 갖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대응지원사업은 저희가…….

임채호 위원 이 내용은 다 알고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학교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만 어제 50% 미만인 데만 좀 뽑아 달라 그래서 명시이월된 데를 드린 겁니다. 그건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한 24일까지는 한 번 취합해서 준다고…….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이 상황이 대응지원사업에 우리 경기도 자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경기도 자체예산이 지금 이번에 820억.

임채호 위원 820억? 이 순위를 정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청에서 순위를 쭉 적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나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맨 처음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그 부분을 시청에다가 제출해 줍니다. 그럼 시청에서 저희가 만약에 안양 같은 경우에…….

임채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우리가 학교에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100억을 보내주면, 시에서 100억을 다 준다고 하면 우리가 대응이 60 대 40, 50 대 50, 40 대 6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임채호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그래서 시에서만 세워 준다면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가 제정했어요, 안양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묻냐면 경기도에서, 이 교육예산은 순위를 제일 잘 아는 게 경기도입니다,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짜서 시청, 시군에 심사를 하러 가면 이거 시장들이 전부 다 바꿔놓잖아요. 교장선생님이나 그 지역의 아는 사람으로 인해서 순위가 막 바뀌어진다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것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일반 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한테 “감사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사 때나 우리 예산심의 때 그런 문제제기가 나왔으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올려 준 순위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네.

임채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자료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순위가 자꾸 뒤틀리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공문을 한 번 해 주시고.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원정책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임채호 위원 어제 자료를 우리 선생님들이랑 일반직까지 다 해서,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교원뿐만이 아니고 일반직도 그렇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이 데이터를 주셔야 됩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우울증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진단이 나왔어요. 물론 휴직한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치료를 받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휴직했다가 다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고 내내 정신과 치료, 마약복용 그러한 어떤 질병과 관련된 부분을 휴직한 사람만 요구한 게 아니에요. 현재 근무자까지도 이걸 파악 좀 해 달라 그랬는데 휴직한 것만 나왔어요. 왜 그랬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다시 공문을 뿌려서, 그런데 또 개인정보가 포함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개인정보나 마나 그 수치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학교에서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은 휴직을 요청할 경우에만 알 수가 있고요.

임채호 위원 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위원님 말씀듣고 그것을 이제 학교로 다시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채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일선 지원청으로 해서 그런 선생님들 관리도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민원도 꽤 생기고 하니까 이런 걸 좀 한번 봐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될 부분이면 반영을 시켜서라도 그런 분들은 치료기간을 줘야 되지 않은가, 그 차원이에요.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 이런 자료가 지금 취합이 안 돼서 수치, 휴직계 낸 분들만 체크를 해서 오셨는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진단서 포함해서 이렇게…….

임채호 위원 166분이시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2013년 9월부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2년간 수치입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 국에서 일선 지원청으로 넣어서 통계를, 자료를 좀 현재 근무하시는 분, 휴직하신 분…….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니까 현재 치료 중이신 분…….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완치되셨거나 이렇게 한 분은 빼고.

임채호 위원 그 자료를 이렇게 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그거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청 본청에 직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누가 답변하나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김일영입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교육청 본청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한 500명 이상 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보육정원이 48명이고 지금 현원이 40명이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아니요, 지금 현재 현원은 34명.

남종섭 위원 48명 정원 중에 34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거 정원이 안 차는 이유가 뭐예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정원이 안 차는 이유는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2014년도 9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원하다 보니까 4세나 3세 어린이들은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이 있어서 계속 거기에 다니고 있고 0세라든가 1세 이상은 정원이 찼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만 3세하고 4세~5세가 지금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계속 다닌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정원이 미달될 경우, 지금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을 보면 매년 1억 원 이상씩 증가를 해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현원이 34명인데 2016년도 어린이집 원아를 12월 달에 모집했습니다. 모집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40명이 내년도에 어린이집 원아로 확정이 됐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40명에 대한 분이 3억 3,000이에요? 운영비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비 중에 만약에 만 3세ㆍ4세ㆍ5세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예산비가 정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건 빼고 지원을 하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네.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거 좀 세부운영비 산출기초를 자료로 요구하니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보육도 하고 있나요, 거기서?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특수교육이요?

남종섭 위원 특수보육.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는.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6시까지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근데 그 이후에도 하고 있나요, 방과후에?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한 1억이 증가가 됐는데 오후 6시 이후에 직원들이 야간근무할 때 거기에 대비해서 보조교사 1명을 채용할 예산이 거기 추가로 확보된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 비용을 100분의 50 이상 보조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보조하고 있어요, 지금?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사실 저희 어린이집이 경기도청이라든가 경찰청 같은 데보다 지원이 조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집을 위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인원이 안 차는데 지금 확대를 하시면…….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인원은 지금 내년 어린이집 원아를 모집했을 때도 0세에서 1세…….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거 세부, 한번 운영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좀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안전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남종섭 위원 사업설명서 152페이지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지원이 있어요, 지원사업이. 실제로 사업내용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비 지원은 뭡니까, 이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기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기회균등자로 모집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들어갈 적에는 일정 비율을 기회균등자, 결손자 가정이라고 그래서…….

남종섭 위원 그게 520명 정도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24개 교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회균등자로 들어갔으면 1인당 체험비용을 보면 일반고교 기준으로 2,300명한테는 16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남종섭 위원 그래서 3억 6,00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균등대상자로 들어간 사람들을 1인당 비용을 나눠 보면 63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나와 있던 사항으로 모든 내용에 소요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학습 경비를 전체, 소요경비를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일반고교에서는 16만 원이 소요경비 전액이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것은 전액은 못 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기회균등대상자 체험학습 비용 63만 원은 전액 이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것은 전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그 금액은 모든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기회균등자 처음에 모집할 때부터 그 내용을 알고서 들어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지침사항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급을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침상?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지침상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럼 저한테 자료를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16만 원하고 63만 6,000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가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이효경 위원 다름이 아니라 200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고정형 명찰을 개선하라고 한 것 기억나시나요? 2009년에.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기억납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명찰을 사용하지 않게 권고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에서 학생들 이름을 부착형으로 해서 바깥에까지 달고 다니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탈착식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학교에서 학생자치회의 의견을 받아서 탈착식으로 할 거냐 그냥 아예 없앨 거냐를 학교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학교 바깥에 나가서 고정된 것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고…….

이효경 위원 지도만 했지, 실제로 하고 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실제로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제 아들이.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건 저희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잘못된 행정이고요. 전근대적 행정이에요. 제가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교복 살 때 2월에 교복 샀어요. 교복 살 때 체육사에서 그 부착형 명찰을 사기 위해서 6시간 줄을 섰어요. 6시간 줄을 서다가 결국에는 못 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확인해서 꼭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2월에 또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뿌리를 뽑아요. 이건 전근대적 행정 중의 하나예요. 확실하게 뿌리를 뽑으셔야 돼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효경 위원 그리고 부착형이 공무원 패용증이나 직원 패용증이 비싼가요? 그렇게 만들어서 컴퓨터로 부착해서 하고 다니면 되는데 왜 체육사에 가서 그걸 부착하는 형태로, 제가 확인해 볼 거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시간이 잠깐 남아서요. 일반직 인사 관련한 데는 어디죠?

○ 총무과장 이정우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몇 급이 가요?

○ 총무과장 이정우 학급 수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하고 행정실장이 급수 차이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이정우 고등학교는 지금 대부분 사무관 5급으로 돼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6급 주무관으로 돼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데는 작은 학급은 8급이 행정실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건 학교규모라든가 예산재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효경 위원 그 여건이 뭔데요?

○ 총무과장 이정우 정원 책정할 때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 여건이 뭐예요?

○ 총무과장 이정우 예산이라든가 학교의 규모라든가…….

이효경 위원 아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는 8급이고 고등학교는 5급이고, 행정실 업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 총무과장 이정우 그래도 저희 그…….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8급과 5급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건데 주로 행정실장들이 잘못해서 감사 많이 걸리잖아요. 초보나 이럴 때, 주로 초보일 때 행정적 실수, 의도하지 않게 고의적이지 않은 행정적 실수가 많이 일어나서 그게 감사에 다 축적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발령 날 때 그게 다 축적되는데 초등학교에는 8급이 있고 고등학교에는 5급이 있으면 아무래도 5급은 그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가 적고 그러면 이 여파는 피해가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도 가게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왜 초등학교는 8급이고 고등학교는 5급이에요? 일의 차이가 다른가? 예산의 차이가 다른가? 하는 일이 다른가?

○ 총무과장 이정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교일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그렇지만 학교규모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 면에서 좀 크고요. 초등학교는 작고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저희가 다 같은 직급의 인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차별이 정원과 예산과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초ㆍ중ㆍ고라는 이유로 그 구분이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네, 그건 말씀 맞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큰 학급 같은 경우는 5급 배치 같은 것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었는데요.

이효경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담당관이 행관이겠지만 저희가 같이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부분이 적절하고 맞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본질의.

김동규 위원 이따가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보충질의 들어갈 건데.

김동규 위원 이따 같이 할게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참 기준재정수요에 대해서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기준재정수요, 여기 보면 항목이 쭉 있어요.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교육 행정비, 학교 시설비. 그걸로 해서 정해서 그런 항목으로 책정을 해 놓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항목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또 기준재정수입, 마찬가지로 여기도 쭉 보니까 방과후학교 사업비 뭐 뭐……. 아니, 지방세 전입금, 수수료, 기타 이자수입이라든가 그런,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에서 수입을 뺀 것 가지고 이 교부금이 결정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도교육청에서 그렇게 교부금 항목대로 내려오면 그것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총액교부이기 때문에…….

박용수 위원 총액교부잖아요. 총액교부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것 우선순위대로 사업편성하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총액으로 줍니다.

박용수 위원 물론 그 법령에는 교부금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 또 영유아보육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또 시행령으로다가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박용수 위원 아버지가 돈 벌어서 집에다 어머니 줄 때는 그 돈 속에는 말이죠, 교육비도 있고 쌀도 해야 되고 먹고 해야 되고 지정해서 주지는 않죠. 그 돈 속에 다 그런 의미가, 그런 미닝(meaning)이 포함되어 있는 것 맞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총액교부…….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하는 어머니가 아니, 집안에 물이 새는데 그것 고쳐야지, 애 유치원 못 보내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번에 중앙정부 이전수입 보니까 한 8조 4,000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2조 2,000, 내년에 이게 총액 정도가, 교부금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 한 45조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41조……. 전국 전체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수 위원 그렇죠, 대충 그렇죠. 근데 전 상식적으로 대충 두들겨 봐도 우리가 수도권 여기 인구의 반이 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거 40몇 조 나누기 2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 수나 이런 걸 다 감안하게 되면 8조라는 거 이건 부족하지 않느냐, 아무리 따져 봐도. 반으로 나눠도 10조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부나 기재부에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이거 재정수요를 판단한 것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올렸는데 이게 깎인 겁니까, 아니면 반영을 소극적으로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사실 그게 학생 수 중심으로 하면 저희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전국평균 단가로 하게 되면 물가라든가 이런 게 지방이랑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모자라는 게.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여러 가지 다 감안돼서 이제…….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따져 봤어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에서 세우라고 하고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장애학생 특수교육이라든가 인건비, 최소한의 학교시설 안전 그거만 빼고 다 쳐낼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봤어요. 교원 후생복지, 교육 연수 다 중단시키고요. 명퇴수당 지급정지해 버리고요. 교육감 공약, 혁신사업 다 중지하고 교육개발 다 중단시키고요. 여기 보니까 교원 명퇴수당 702억, 기간제교사 맞춤형 40억 제가 이거 다 직접 뽑은 겁니다, 어제. 교원 역량강화 연수비용 135억,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26억, 교직원복지 사기진작 118억, 교직원 단체관리 5억, 교육과정개발 운영 408억, 혁신학교운영 287억, 영재교육 24억, 외국어 331억 원, 과학교육 40억 원, 특성화고 87억, 체육교육 내실화 219, 학생상담활동 158억 다 잘라내자 이거예요. 지방에다가 누리과정 세우라고 하니까 다 자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얼마냐, 이게 다 합친 게 2,580억밖에 안 돼요. 결국은 얼마냐, 누리과정 전체 5,459, 3,000억 모자라요. 모자라는 건 그러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죠. 다 자르겠다. 그러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기재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그런 논리를 펴서, 국민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과정예산 이거 정부하고 핑퐁게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 가지고 가서 “자, 다 깎았다. 그런데 모자란다.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사학재단 계속 얘기 나오죠. 사학재단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양보할 거 양보해 주고 말이죠. 물론 어려운 점 있습니다. 사학재단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지만 재단에서 거기 재단도 몇몇 같은 데서는 돈 안 내고 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버티고. 그거 관리도 해야 되지만 사학재단 그러면 5,300억 다 삭감해 버리겠다, 칠천몇백 억 중에서. 좀 강경하게 나가셔야죠.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그럼 정부에서 세워줘야 되는 금액이 뭐냐, 애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일정 부분 동일취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동일한 비유를 한번 해 볼게요. 아버지가 있었고요. 공부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25만 원 정도예요. 그 아들에게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고, 손자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25만 원 벌고 “너 이렇게 네 식구 살 때 필요한 돈이 얼마냐? 그 수요액을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했을 때 11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중에 본인이 번 건 25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중에 그러면 나머지 수요 중에 애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니?” 해서 그게 11% 정도 돼서 수요액을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줄 때 110만 원에서 본인이 번 25만 원을 빼고 84만 원 정도를 줬어요. 어쨌든 유아교육비로 편성해서 11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다니는 아들에게는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못 하겠다.”, “아버지! 더 주세요.” 이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박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게 불합리한 점은, 아까 우리 얘기한 총액이 41조잖아요. 그러면 내국세 20.27%를 해서는 “아버지! 도저히 11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한 13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국세 25.27%, 5% 올려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아버지! 왜 안 주세요?” 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용은 “왜 안 주세요?” 내용이잖아요.

일단 애들 유치원 저기에 보육비로 줬잖아요. 어쨌든 교부를 했던 거고 그걸 어떻게 편성하는 부분에서 편성이 안 됐던 거고 주장하는 포인트를 전체 그로스(gross)가 적으니까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걸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하고 최초에 편성된 부분은 우리가 팩트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실장님, 아셨어요? 기조실장님, 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무리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거 정확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외부에 이렇게 교육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주장 내용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중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누리과정비는 국고로 전액 주어야 합니다.” 있고 그 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내국세 비율 20.27에서 25.27%.”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약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우리 포인트가 어떤 거냐는 거죠. 우선 측정항목에 1조 1,000이 측정항목으로 들어 있었고 그게 수요에 반영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팩트는 우리가 갖고 가자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느냐? 이건 총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버지! 이 돈 갖고는 우리 4인 가족 도저히 못 삽니다. 총량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이거 갖고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총량 얘기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질문을 안 했는데 답변을 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러면…….

방성환 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어린이집에 관한 보육하고 유치원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는 유보통합이 안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진통을 겪어서 대만 같은 데도 몇 년 전에 되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지금 법률은 어린이집 따로, 유치원 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나 재정지원법도 법률만 따지면 사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조금 받아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법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시행령을…….

방성환 위원 지금 외국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법?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국내법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로 법을 한 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제가 여기 다 정리를 했는데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법, 국고보조금법 같이 한 번 저하고 여기서 다시 논의해 보실래요? 거기의 모든 시행령에 근거가 돼 있고 모법에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그래서 시행령이 정해진 거고 그거에 따라서 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든 논쟁 다시 한 번 해 보실래요? 법적 해석이 지금 완결된 겁니까? 우선 두 가지, 법적 해석이 완결된 거하고 지금 여기 측정항목에 수요액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는 그 시각하고, 그게 교육청의 시각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부금에서 주는 건 안 받고요. 그 시행령은 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것은 이 교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린이집에 쓸 수 없게 법률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규칙하고 시행령 단계에서 항목에 넣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제가 저번 총괄질문 때 그거 때문에, 이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해석이 교육청의 해석이 있는 거고 일반 법체계적인 해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럼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명시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하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33조, 시행령 39조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조 그다음에 34조, 유아교육법 24조, 29조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을 여기 자리에 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분, 박근철 위원님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같이 한 번에 쓰세요.

박근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런 예산안이나 행감 자리가 처음이신가요? 처음 아니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처음 아닙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보셔야 돼요. 쓰는 건 쓸 수 있는데 다른 표정을 지으셔도 안 되고 이왕이면 위원님이 진지하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딴 데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최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정책기획관님, 기조실장님이 잘 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성과계획서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걸 바꾸셔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 기준지침 자체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 하려고 했는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혀 숙지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기본지침 132페이지 좀 보세요, 빨리 보세요.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2015년까지 개정조항이 이 책자가 잘못된, 그러니까 책자에 기본적으로 담당부서가 상당히 잘못을 했다. 지침이 바뀌었는데 그 지침대로 따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박근철 위원 거기 보면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박근철 위원 그게 바뀐 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는지 본인이 보실래요, 예산서에? 그거 찍어드려요? 아주 기본적으로, 예산의 위원님들하고 예산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무시하신 건지, 아니면 얼렁뚱땅 위원님들이 넘어 가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안 쓰신 건지, 어떤 의도든 간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참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한두 가지가, 내가 다 집어드렸잖아요. 전체적인 거 바꾸셔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정식으로 사과말씀드리겠고요. 지침이나 이 과정들을 제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리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상황들이 저희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심사…….

박근철 위원 아, 실장님!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하루가 됐든 반나절이 됐든 그전에 들어와도 그럼 위원들한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이 상황을, 위원님이 지금 저한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을, 저한테 말씀하신 상황을 정확하게 다 인지할 수 없어서, 저희 예산서에 일부 반영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그 내용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근철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만 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다시 시작하죠. 세입ㆍ세출안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기존 과거의 과거법대로 책을 만들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린 거지, 이 전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문제가 각 요소마다, 책자마다 다 틀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문제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지목을 했잖아요. 지목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과거대로 편성하신 거 맞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이거 공부 다 하고 오셨는데 내용들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책자 자체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굉장한 부분에 타당성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다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서 일부 제가 좀 항변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죄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도 제가 지목한 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부터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걸 받으셔서 이렇게는,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하나에서 열까지 어찌 됐든 법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박근철 위원 교육국부터 하겠습니다. 교육국 담당부서, 설명서 213페이지를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박근철 위원 다문화교육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박근철 위원 다문화 학생들 전체적으로 취학률이 어느 정도 되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 교육2국장 이석길 초등학생들은 취학률이 높은데 상급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그중에서도 중도입학자 같은 경우가 취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결혼을 했다가 재혼한 부모님을 따라서 들어온 학생들이 적응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갈수록 그렇게 취학률이 낮습니다.

박근철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3%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책에 보면. 그런데 중학교로 가니까 4분의 1 정도가 미취학이에요. 이건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는 부분 때문에 75%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좀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공감합니다, 위원님.

박근철 위원 이건 다문화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학교에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저희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프로그램이나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1만 8,800여 명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도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학교 자체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친구들도 우리나라 학생이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책임져야 되느냐, 교육청에서 책임져야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들을 내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중학생이 75%밖에 안 된다는 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4분의 1이 지금 전혀 교육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노력을…….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학생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도 개선하고 지도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사업설명서 1-1을 보면 171페이지에 담당부서가 행정관리담당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입니다.

박근철 위원 171페이지 좀 잠깐 보실래요? 홈페이지 웹호스팅 구축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교육지원청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이게 사실은 위원님, 신설학교분하고요. 웹호스팅 방식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에는 학교별로 개별구축을 했었는데 이게 가격 편차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정보기록원에서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관할하고 초ㆍ중은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웹호스팅 방식을 도입했는데 신설학교하고 지금 현재 기록원 자체에 초등학교가 몰려 있어서 이번에…….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이들은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네?

박근철 위원 앞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지원청은?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지원청이 초등학교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교육청에 홈서버가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렇게 하는구나.

○ 기획조정실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 안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웹호스팅 방식이 돼 있고요. 교육청에 접선하는 겁니다.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마을공동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박근철 위원 119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여기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잘 안보여서, 끝에 있구나. 지금 보면 하는 업체 15년도하고, 15년도도 보면 많이 안 하네요. 그런데 16년도는 그대로 가요. 그걸 빼 버렸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한 교육청에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거기 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했고 나머지 교육청은 전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명ㆍ안산 이런 데는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없네요. 그중에 열한 군데밖에 없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열한 군데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열한 군데 중에서 이번에 한 군데 또 뺐네요, 평택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박근철 위원 이거 하려면 꾸준하게 전체 홍보를 해서 25개 지원청이 다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예산은 어디는 대 주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2016년도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25개 중에 11개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지원청은 안 한다는 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지역청에서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는 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못 하는 데에서는 못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미흡한 상태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교복 물려주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독려하셔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더라도 다 같이 하든가, 거의 뭐 25개 지원청 중에 10개밖에 못하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으니까 보충까지 같이 쓰세요.

조광주 위원 그리고 하지 말라고요?

○ 위원장 정대운 10분 간 하시라고. 10분이요, 10분.

조광주 위원 10분간 내 맘이죠?

○ 위원장 정대운 본질의하고 추가질문까지 다 하세요.

조광주 위원 하고 싶으면 하고. 저기 대변인 문제예요.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조광주 위원 홍보사업을 쭉 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제가 보면 교육청이 전국에서 제일 큰데 홍보비를 보니까 굉장히 빈약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대현 지역에 소재하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짜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홍보비가 배정이 되나요?

○ 대변인 조대현 별도의 홍보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없이 그러면 중앙에서만 전부.

○ 대변인 조대현 저희 다른 부서에도 지금 홍보비로 배정되어 있는 것은 딱히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부서에 있던 언론사 관계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한 상태고 대변인실 예산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실 예산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전 청구 예산의 삭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사실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누리과정이나 이런 사회적인 이슈, 이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홍보비죠.

○ 대변인 조대현 네, 도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도 집행부에서 하는 홍보비 예산은 정말 곳곳에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지금 딸랑 책정된 것 보니까 이 예산 갖고 교육지원청까지 방대한 부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대현 네,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가운데서 홍보예산을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뉴미디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 워낙 학교도 방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원청도 나름대로 홍보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학부모들 활동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거기에 참여하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은 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달체계가 중요하거든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 앞으로 그런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대변인 조대현 위원님 지적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타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 편이지만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주력을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학부모한테 제대로 전달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상담사와 관련해서요. 학부모상담사랑 학부모지원전문가라는 제도가 있죠, 교육청에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단장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뒤에 뒤통수에 대고 할 수 없잖아요.

조광주 위원 학부모상담사 같은 경우에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 저희 경기도에 상담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아마 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두 분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현재.

조광주 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나요? 학부모 상담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리고 이제 학부모전문가라고 해서 28명이 지역교육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 학교가 몇 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초ㆍ중ㆍ고해서 2,300여 개 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분들의 어떤 자격조건이 어느 정도 돼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임용될 때에는 복지사라든지 실제 복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가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 상담사라는 게 특히 학부모상담사라든지 학부모지원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심리적으로나. 그런데 사실 지금 인원 배정된 거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여러 가지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비정규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임용된 그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문제가 사실은 정규직ㆍ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특히 상담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라든지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 봉사정신이라든지 사회적인 여건 이런 부분에서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 사회에 뭔가 자기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종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단순하게 나는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이 이러한 부분을 하고 나간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조광주 위원 이거야말로 정말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속적인 어떤 노하우를 갖고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이러한 일을 펼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하면 정말, 학부모라는 역할이 가장 학생들한테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여기 계신 교육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을 보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특히 학부모 상담, 학부모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안전정책 관련해서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조광주 위원 보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책개발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많지 않은 예산이 또 집행률도 별로 높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집행률은 저조합니다만 12월까지 집행하는 데는 거의 뭐 지장이 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전부 몰아쳐서 하겠다는 소린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닙니다.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돼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연수시키고 그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연말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것도 체계적으로 어떤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가능한 한 그런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고 계절적인 특성을 감안해서 활동범위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요.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이 폭력 부분이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폭력 관련 심의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건수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6,000건 됐다가 13년도에 3,000건으로 줄었다가 14년도에 4,000건 이상으로 다시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조광주 위원 증가하는 추세면 거기에 대비한 예산도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고요. 처음에 학교폭력이 12년도에 상당히 이슈화되면서 모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모든 내용들이 정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리고 그동안에는 대부분 특교사업으로 다 내려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교가 중단되다 보니까 일반재원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들도 보게 되면 대개 언어폭력이라든지 집단따돌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수준으로 학교폭력이 내려가는 수준이 있어서 초등학교에 상담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런 부분이 사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학부모상담사라든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의 어떤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 자원봉사자 1,600명 정도가 연수를, 예산에도 돼 있습니다마는 1,60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비정규직 상담사가 38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교사도 점점 늘어나는 숫자에 있고 Wee클래스든지 Wee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돌아가야 되는 사항이고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전반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전부 보면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부모한테도 영향을 받고 사회한테도 영향을 받고 또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받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의 흐름이, 거의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심리학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게 발생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팩트를 짚어주시고요. 또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뭐가 안 됐다, 그런 것도 짚어주시고요. 또 원론적인 것 말고 기왕이면 정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신랄하게 지적해 주시고요.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끝나면 너무 장시간 했기 때문에 좀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본질의하고 보충질의 한 번에 쓰십시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이 파행과 또 더불어 계속 예산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누리과정에 대한 의무지출경비 부담주체의 불투명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으로 인한 갈등 발생 여부에 따라서 예산 전액 미편성 또는 일부 편성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예산편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결위원으로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어느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야 될지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좀 비중을 두고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공유재산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일부에 대한 폐교시설 또는 소규모 학교 통합이라고 하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누리과정과 또 무상급식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면서 큰 틀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조금 더 부담 없는 또는 교육협력사업으로서 경기도청하고 예산에 대한, 협상이 안 된 부분에 큰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번 예결위에서 작년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1,043억을 편성 받고 올해는 아직도 협상에 대한 게 안 돼서 지금 현재 1,002억 정도를 도청에서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저는 도청이 예산부담을 적게 한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금액은 3,046억인 데 비해서 50% 이상도 안 되는 적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 그런데 거기에 8개 사업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꿈의학교,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누리과정도 중앙정부 탓이다, 교육청 탓이다라고 하면 과연 이걸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에 더 들어가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경기도의 616개 학교, 더군다나 중학생이 11만 7,025명이 자유학기제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한 거에 대한 문제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한 번 해 주시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가 현재로써는 특교가 2015년도에 비해서 9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교가 오는 것으로 우선 편성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요청을 드려서 재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이상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교사나 또 학부모, 학생이 어떤 노는 학기다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과, 또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170시간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어쨌든 이수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유학기제도 교육입니다, 엄연한.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과 또 거기에는 지자체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지적해 주신 바를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단원고 학생배치 계획에 대한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세월호 이후에 아직까지도 학부모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입학 때까지 학급편성이라든가 또는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12학급의 학생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냥 끼워맞추기식으로 해서 행정실이 컨테이너로 나가고 이런 거보다는 그 안에서의 어떤 교육환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협상을 좀 끌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스마트 IT사업도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100억이라고 하는 손해를 또 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걸 집행했던, 사업을 하겠다고 열심히 했던 분도 피해를 봐야 되고 그런 거로 볼 때 이건 우리 감사관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소송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LG 업체와 하든지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기다려서 결과만 받지 마시고요. 제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건 잘 마무리 지어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이미지라든가 또는 자꾸 이슈가 되지 않도록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학교운동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활동에 대한, 체험에 대한 부분이 자꾸 위축이 되고 체육시간도 줄고 있고 또 더군다나 학교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서 운동부를 징계라든가 또는 운동부에 대한 선수를 하다 보면 자꾸 이런 징계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부가 자꾸 해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지원하는 부분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 대비 거의 400개 정도 되는 학교에 이런 장비 같은 걸 지원해야 되는데 적은 학교는 40만 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만 원 이런데, 지금 새로 신설되는 또 소년체전에 나가는 그런 종목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에는 계속 우승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한 대안도 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스포츠강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고 운동장비도 부족하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꺼리고. 이렇게 되면 청소년 시기에 건강을 보장받고 활동을 통한 신체발달, 정신적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대안을 찾으실 건지.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건의를 했고 앞으로 체육대회 모든 전국체전을 비롯한 대회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너무 성적, 금메달 위주의 대회를 좀 지양하자. 그래서 너무 선수를 혹사하고 비인간적으로 아이들을 운동을 시키는 엘리트체육 중심의 모든 제도를 개선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당장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서로 시도 간에 아이들을 빼앗고 뺏기는 이런 문제부터 개선이 돼야 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운동하는 환경 자체를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합숙하는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집 근처 부모님 밑에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에는 체육건강과에서 체육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은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예산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운동부에 대한 강사만 지원하고 또 그런 어떤 사업대회만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장에서의 주차장 밑에 운동시설 해 놓고 하는 학교, 기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고 좋은 공간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일부 지원해서, 왜냐하면 학교의 운영비는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여교사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포츠강사 선생님이 와서 전문적으로 이론은 여선생님이 하지만 실기 부분은 남자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이런 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으면 엘리트가 중요한 부분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어떻게 하면 스포츠강사 더 늘리고 예산확보할 것인가 또는 장비가 부족했던 걸 현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줬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지금 현재도 안 나와 있습니다. 2016년 예산을 받아도 그냥 작년 대비 하겠다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산 2016년 예산에 짜려면 학교에 다 보내봐서 “필요한 용품이 뭐가 있고 어떤 게 필요하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그 통계 가지고 “4억입니다. 부족하니까 5억입니다.” 그러면 검토해 와서 줄이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냥 작년과 동일. 이것은 발전이 안 된다는 거죠. 예산에 대한 깊이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깝게도 자살 1위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는데 그 역할은 우리 상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교사가 계약직 전문상담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예산에 대한, 105억 원이거든요, 308명. 이거 어떤 근거에서 또 이게 계약직으로 계속 가는 건지 또는 여기에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있다. 이게 아마 바뀌면서 교장선생님이 전문상담사를 뽑기 때문에 어떤 재계약 문제라든가 또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 비정규직 상담교사는 38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무자는 앞으로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정규 상담교사를 교육부에서 정원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이번에 내년도에 15명만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정규교사 이외에 비정규직 상담교사는 뽑지 않을 것이고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연수를 시켜서 정상적인 그러한 상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00명의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합동으로 지금 현재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앞으로 정규교사로 충원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학교 현장에서 전문상담사는 교장선생님이 뽑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은 이제, 현재는 비정규직은 뽑지를 않기 때문에 뽑지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기존에 계약을 끝나면 연장하거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380명에 대한 선발을 누가 다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하십니다.

김동규 위원 교장선생님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과 연장에 대한 민원과 또는 상담실적에 대한 부분은 누가 관리, 책임을 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에서…….

김동규 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Wee센터 이걸 한 게 아니라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차후에 다시 전문상담사에 대한 인건비와 직원선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남경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추가질의, 지금 또 안혜영 위원님 오셨기 때문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좀 정리하신 다음에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Wee센터, 클래스와 관련돼서 우리 서남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임채호 위원 158억에서 전년 대비 한 10억 7,000이 증액됐네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인건비 증가 금액이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1082쪽에. 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갔나요? 정규직으로 많이 바뀌었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게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잠시만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끄셔야지 위원님들이 화면에 나오지, 화면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는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꺼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안 나와도 돼요.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지금 10억 7,000이 증액이 됐는데 교육청에서 Wee스쿨은 지금 돼 있나요? 지었나요? Wee스쿨.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Wee스쿨은…….

임채호 위원 그대로 짓지 않고 있나요, 아직?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교육청에, Wee스쿨은 어디에 있습니다, 이천 새울학교에 한 학교입니다. 이천 새울학교.

임채호 위원 해 놨나요? 마무리가 됐느냐 이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Wee센터는 각 지원청에 다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Wee클래스는 각 학교에 있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각 학교에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나는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이 이걸 Wee클래스에 대해서 하는 줄 알았더니 전문상담사에 대해서 백 얼마 그걸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업목적, 이게 뭡니까? 상담교사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 폭력적인 학생이라든가 심성 이런 전반적인 것을 상담해 주는 거죠,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2010년도 그때 당시 우리가 처음 이걸 신설을 할 때 Wee센터 하나 짓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임채호 위원 그때 기억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각 학교에서 Wee클래스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모집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이 모집을 하게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2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바꿔야 되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임채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자의적으로 교장선생님이 하는지. 이거 뭐 2년을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민원이 뜨는 게 1년 후에 선생을 그만둔다든가 아니면 평가를 낮게 준다든가. 이래서 상담사 선생님들이 2년을 채워서 정규직으로 가는 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건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인건비가, 여기 학생상담지원 예산이 10억 7,000이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양도 알고 계셔야지 무슨 소리세요. 지금 지정학교가 380 학교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380명이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비정규직이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임채호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교장이 지정학교를 포기한 데가 몇 개 학교입니까? Wee센터를 포기해서 선생을 모집을 안 해, 상담사 선생님. 그런 학교가 몇 개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런 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채호 위원 있어요.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도 있어요. 용인교육청 내에 그런 곳이 있다니까. 전혀 그런 파악도 안 돼 있고,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는, 158억씩 이렇게 신청을 할 때는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신청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체 현재 380명이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것만 했죠? 학교장이 지정포기를 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교육청에서 상담사들을 모집공고를 해서 교육청에서 모집선발을 해서 각 학교에 보내는 게 어때요? 전에 그렇게 했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는 비정규직을 뽑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퇴직을 하든지 그만두게 되면 380명에서 더 줄지, 앞으로 채용을 안 할 겁니다.

임채호 위원 채용을 안 하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앞으로는 전부 다 정규직 상담교사로 채용을, 정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용이, 비정규직은 채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380명이 기간이 되면 바뀐다 이거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무기계약이 돼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동으로 그대로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 자리는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걸 통보를 해 줬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임채호 위원 알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현재 정원외로, 상담사들은 정원외 관리로 분류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학교 실무사, 돌봄강사들은 원내 관리직으로 돼 있다.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분들이 아무래도 비정규직이신 분들 중에 무기계약이 되신 분들은 신분이 보장돼 있는 사항이지만 무기계약이 안 돼 있고 2년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신분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시간이 지나는 관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억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가 정확히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산출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산출근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정학교에 지금 상담사가 없는 학교, 지정을 포기한 학교가 몇 개가 있는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380명 중에 지정포기한 학교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거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380개 그분들한테, 비정규직 그분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당신들이 더 이상 이런 것 모집을 안 하고 앞으로 무기직으로, 앞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다라는 공문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까지 조사를 빨리 해 오시냐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져오셔야 돼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가져오지 않고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올 때는 이 10억 증액된 건 날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어떤 거, 어떤 거 조사하는지 알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학교, 포기한 학교.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포기한 학교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원대식 위원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충분하게 서로 논의를 했고 2017년도에도 또 예견된 일 아닙니까? 2017년도에는 정말 이러한 누리과정으로다 예결위라든가 이런 게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또한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원대식 위원 도에서 할 일이 있으면 도에서 할 일이 또 있는 거고. 이런 걸 내년에 예결위원들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충분하게 서로 논의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우리 새정치 위원님들이, 예결위원님들이 교육부를 방문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방문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우리가 아이만 생각하고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정말 이렇게 떠넘기기가, 쉬운 얘기로 하자면 저희가 볼 때는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국가에서 해야만 된다. 정말 내 아들딸이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전혀 이런 일을 가지고 논의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교육청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원대식 위원 그와 더불어서 2016년도 학교 석면제거 예산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면제거가 발암물질 때문에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것도 나중에 돈이 없어서 어느 학교에 못 해 줬다. 예를 들어 이게 발암물질 때문에 그랬는데 정말 학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이거 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염려가 됩니다.

원대식 위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발암물질 때문에 정부에서 돈 줘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얘기로 지금 먼저 철거된 것은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산상에 볼 때, 자료상에 볼 때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원대식 위원 이게 지금 2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약 8,800억 정도가 필요, 8,200억 정도, 8,3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0억씩 계속된다 그래도 얼마나 걸립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앞으로 지자체 도움이나 정부의 도움도 계속 요청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죠. 왜 이게 상당하게, 지금 예를 들자면 석면으로 된 학교, 건축물에는 학생들이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원대식 위원 또 발암물질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진짜 넣고 가야 된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고 명심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식으로 ‘이것은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인데, 또 누가 해 줘야 되는데.’ 그땐 늦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원대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 흡연예방 여쭙다가 좀 말았는데 남녀학생 비율이 아까 정확히, 나오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남학생이 13.1%고요, 여학생이 4.4%입니다.

원대식 위원 점점 교육을 하면서, 점점 줄죠? 담배 피우는 학생…….

○ 교육1국장 정순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걸 좀 획기적으로 줄여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원대식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잠깐 들으니까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자체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자체도 경기도 특성에 맞는 설문을 해서 정말, 여기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원대식 위원 어려서 담배 피워 봤고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정말 이게, 특히 또 여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게 2세도 그렇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주변에서도 많이 봤어요, 저도. 바로 뭐 주변에서 아주 기형아들 출생이 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상당히 충격이었었는데 정말 지금 자라나는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하고 가야 되겠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노력할 게 아니라, 조금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더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나머지는 설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설명 들은 걸로 하고요, 꼭 좀 줄여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복지법무과에 교육복지우선지원과 관련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2006년부터 했죠? 현재 사업학교가 206개 대상학교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인력배치가 된 게 115학교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사회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115개 학교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약 5,4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지원이 되고 있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서영석 위원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91개 학교를 사업프로그램을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복지 초기 도입시기에 관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복지가 이렇게 프로그램 한두 개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 학교에 줘서 프로그램을 뭘로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건지 얼른 감이 안 잡혀서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교육복지가 되려면 최소한 인력배치가 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가능할 텐데 이게 마치 생색내기용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사업학교에다 모두 배치하기에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서 연계학교라는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는 학교에서 교복우사업에 필요한 모든 역할은 같이 중심을 잡아 주면서 연계학교에서는 교사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없는 살림살이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보면 프로젝트자가 없으면 전혀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실제 업무만 가중되는 것으로 지나치지 않고 부가업무만 생겨서, 이게 철학과 트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가치가 없으면 사업이 진행 안 되거든요, 해 보면.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떠맡은 것밖에는 안 되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업진행할 때 그걸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좀 더디 가더라도 프로젝트를 두고 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사업방향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분들이 이를테면 연계학교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한 학교에 500만 원 던져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요, 이것은.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에 대한 가치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중심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냥 학교를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렇게 사업방향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함께 갖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과 협동조합은 지금 이게 7개 학교에 뭘 하겠다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7개 학교에 대해서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 그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그것을 협동조합의 용도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학부모들이 같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할 예정입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잉여공간에 대해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공간만 만들어 주면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회의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확대되면 학교매점협동조합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 아, 그러면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아직은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적으로 우선 고민해 볼 수 있는 게 매점을 운영하겠다는 게 일반적으로 학교 협동조합의 한 모델인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이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25개 지역교육청에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직원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지금 하고 싶은 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개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영석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또 다시 발언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를 거 같아서요. 우선 기획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교육청이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본질적인 교육행정에 위해되거나 왜곡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의 공감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총액이 늘어나지 않고서는 해결방안이 뾰족한 게 없지 않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가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좀.

○ 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장동길 위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언론매체 홍보 및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자료 더 준 걸로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방송사 11억, 신문사 19억, 인터넷 1억, 통신사 1억 6,500, 이거 세부적인 것 좀 해 주시고요.

○ 대변인 조대현 세부적인 자료를 추가로요?

장동길 위원 네.

○ 대변인 조대현 알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 매월 한 2억 7,000 정도 쓰는 거 같아요. 맞죠?

○ 대변인 조대현 이건 전체 33억을 12개월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감님께서 너무 언론플레이하는 거 아닌가.

○ 대변인 조대현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지금 각 단가라든가, 특히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꽤 셉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가 도내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동길 위원 적은 것 같아요?

○ 대변인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은 거 같은데.

○ 대변인 조대현 도내 다른 기관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적다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 대변인 조대현 네.

장동길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 있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장동길 위원 교육급여 지원이나 학비 지원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장동길 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대상자를 보통 읍면동 센터에서 신청 받아서 대상을 선정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런데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교육급여 대상자로 전환신청을 안 한 사람들은 기존에 저희가 지원하던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동길 위원 제가 보건대 좀 홍보가 미비하고 적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교육급여제도가 신설되면서 사실은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다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미처 신청 안 한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런 학생들은 기존의 저희 지원제도에서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대상자는 점차 완전히 다 전환이 되도록 계속 홍보를 예정입니다.

장동길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사업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장동길 위원 내년도 보니까 신설학교가 90개 교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장동길 위원 그런데 내용 보니까 29개 교만 선정돼 있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60개 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나중에 차후에 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사후에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3월 1일 개교가 되는데 계약을 하고 선정하다 보면 그전에, 3월 1일 전에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후점검으로 대체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길 위원 고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송낙영 위원 자유학기제가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로사항하고 개선책을 한번 주문드리려고. 지금 자유학기제의 관심이 수업이 아닌 진로체험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과다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과중에 대한, 현장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리고 향후 예산지원에 대한 불안감,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별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특교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송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진로체험처의 질 관리가 부족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활동을 통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학부모의 지속적인 지원, 참여가 부족하다.

○ 교육1국장 정순권 학부모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하나의 좋은 업적이고 취지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진로와 꿈을 키워 주는 그런 건 좋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죠. 서울시 같은 데는 오디세이가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렇죠? 거기는 고1 때 하는 부분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거기는 자율학기제라고 해서 조금 성격은 다른데…….

송낙영 위원 성격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진로탐색을 통해서 자유학기제가 가는 방향이 맞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의사가 진단을 하고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해 주죠. 이게 맞는 부분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전면 재구성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점도 저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개선돼야 될 점은 개선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개선책이라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외부강사,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든지 교육지원청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예산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후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끝날지 그런 우려에 대한 불안감.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게 있는 거죠. 학교 밖으로 내몰린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학원으로 간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직업별 진로체험센터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체험처 관리와 사전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제가 주문드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 대상 연수의 지속적인 실시, 학부모 대상 평생강좌 개설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노력해서 교사와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고 학부모지원단 이런 구성을 통해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지적해 주신 점 명심해서…….

송낙영 위원 네, 그래서 애로사항하고 개선책하고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 평생교육학습관 관련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송낙영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의 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말 그대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하고 도서관 기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75% 정도가 도서관 이용이 맞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건 맞습니다.

송낙영 위원 지금 16개 세부사업 중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도서관 지원업무, 독서진흥,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도서관 자료확충ㆍ자료정리, 도서관 정보화, 물품관리. 물품관리 이런 건 거의 다 책이나 이런 부분이죠? 도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송낙영 위원 어디에 많이 치중돼 있다고 보세요, 이 부분?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운영하면서 도서관 기능을 많이 갖고 있고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70% 이상이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있는 측면이 아니고 그게 맞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아까 평생교육학습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평생교육 운영이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뭐예요, 그 주목적이?

○ 교육2국장 이석길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 활성화가 어떤 뜻이냐고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지금 현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 기능도 중요하지만 평생교육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목적이 안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 갖고 심혈을 기울이셔서 도서관 기능의 개념이 아닌 말 그대로 거기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 여기에 있는 부서운영비, 여기 한번 다 보세요.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다 증액된 부분이에요. 이건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안 된다? 삭감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평생교육학습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위원님, 부서운영비는 꼭 도서관 쪽 것이 아니고 기관 전체로 하면서 사용되는…….

송낙영 위원 지금 경기교육이 많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문제는 돈이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송낙영 위원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자구노력을 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말 그대로 평생교육학습관에서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번 1부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유아교육과장님 CCTV 관련해서 다시 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임두순 위원 요청한 자료 이렇게 보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립이 교실 내의 CCTV 설치율이 2%고 사립이 78.5%예요, 주신 자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거죠, 이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지금 사립, 아까 오전에…….

임두순 위원 공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병설유치원은 그런 요구를 안 해서 설치를 안 해 준 건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랬다기보다는 일단 1학기 동안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는 CCTV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없고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정보 주체가 100% 동의를 해야지만 CCTV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 정보 주체가 누구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러니까 학부모나 교직원, 그 유치원에 관계되는…….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장이나 아니면 학부모겠네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교사, 학부모.

임두순 위원 그런데 유치원 원장들은 구조적으로 요청을 많이 해요?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요청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학부모도 그렇게…….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 10명 다 물어보면 CCTV 설치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의외로 또 반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임두순 위원 뭐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해요, 학부모들이?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학부모님들은 교사 입장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동…….

임두순 위원 아니, 의외로 반대한다는데 그거 어떻게 조사해 보신 거예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저희가 CCTV를 특교…….

임두순 위원 과장님, 이거 학부모들이 CCTV 설치하는 걸 반대해요? 그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 CCTV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일부 학부모들이 개인정보나 아니면 요즘에 개인에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임두순 위원 아니요. 과장님, 개인정보라니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인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설치해 달라는 건데 학부모들이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일부입니다.

임두순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병설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건 관리주체가 학교장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학생안전과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초ㆍ중ㆍ고는 학생안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유치원생은 유아교육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CCTV까지. 그런데 외부에는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학교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 안에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학교장이 관리하니까 학생안전과? 제가 교육청은 부서를 잘 몰라서 그런데 학생안전과가 맞죠?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학생안전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그런 건 따로지만…….

임두순 위원 그걸 논하기 전에 사실 이 CCTV는,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학부모는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유치원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학원장들이 좀 꺼리는데요. 그건 보도가 나서, 신문보도 나고 뉴스에 나와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특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맞습니다.

임두순 위원 여기 보니까 추경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특교금으로, 이게 보니까 한 40만 원 하네요, 고화질이라는 CCTV가. 그렇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 화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20만 원씩 특교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도 보니까 유치원에 영상처리기기 설치비 해서 공립은 41대 그다음에 사립은 1,102대, 그러니까 뭐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병설 관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병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따 정회시간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우리 과장님이랑, 이게 아동학대 건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이 내용? 유아교육과장님이 이거 다루…….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치원 아동이요?

임두순 위원 아동학대.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에 관련해서요?

임두순 위원 네, 유아.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유아는 유아교육과에서 합니다.

임두순 위원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사안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 한번 전수조사나 이런 거 해 본 적은 없죠, 이 내용에 대해서?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안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 사안이…….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 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실태파악.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직 다 전수조사하거나…….

임두순 위원 병설유치원 이거 제가 제안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이지만 병설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받은 민원도 병설이고. 그래서 이건 개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개인의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긴 뭐하고 이따가 처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건 논하면 되고. 특교금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거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CCTV 다 설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조실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대답 좀 해 보세요. 병설유치원이 상대적으로 너무 얕아요. 2% 대 80%예요, 유치원 CCTV 관련해서. 지금 20만 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거 자체예산으로 편성 못 합니까? 이거 다른 거에서 감액해서 이쪽으로 넣어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저희들이 예산 짤 때 예산은 한정된 거니까, 여러 가지 수요를 생각해서 짠 거니까 그 한도에서 하다 보니까…….

임두순 위원 아니, 할 용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

임두순 위원 아이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특히 학생안전과에서 초ㆍ중ㆍ고에다가 고화질 CCTV를 설치하는 건 학생들 간의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학생들 간의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 내용 아니야, 학생들 간의 폭력이나 뭐 이런 것.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범죄예방도 있고 여러 가지 폭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폭력ㆍ범죄, 학교 안에서 누가 와서 강도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설치하는 거고 어린이집 실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끼리 폭력입니까? 그건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보육교사와 아이들 간의 이런 문제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초ㆍ중ㆍ고 정도 되면 다 자기 의사표현을 하지만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죠. 누리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현안이 많지만 정말 병설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설을 포함한 유치원에 CCTV 전부 설치해야 된다. 20만 원씩 해야 얼마입니까? 사실 다른 데서 이거 한 몇 억만 빼도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기조실장님,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위원님, 어린이집을 CCTV 설치 의무화하는 데도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어린이집은 설치하는 것으로 의회ㆍ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마는 유치원은 결국 거기에서 빠졌고요. 그렇다 그러면 국가ㆍ사회적 의제로서 아직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어린이집…….

임두순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논란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영유아보육법도 굉장히 어렵게 통과가 됐고 거기 유아교육법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특별교부금으로…….

임두순 위원 기획관님! 지금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법률적인 문제. 이게 객관적으로 설치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논란의 소지 충분히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지금 설치 왜 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설치를 왜 했냐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영유아보육법은 어쨌든 간에 100%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가 됐고요. 유아교육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이고 유아교육법에서는 아직까지…….

임두순 위원 통과가 안 됐는데 그럼 이거 왜 설치했느냐고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내면서 아까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 전원동의가 있을 때 그 유치원에 한해서 지원하라는, 한정된 액수로 지원한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교부금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기획관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그래서 유아교육과에도 100% 전원동의를 확실하게 확인했는지 수차 확인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할 수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거부 안 하고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00% 전원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설치해 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두순 위원 어쨌든 필요하니까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유아교육과장님은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100%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물론 100% 다 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에 따라서 또는 민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은 이따 민원관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보도자료로 내서 언론플레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병설유치원 문제가, 물론 비단 병설유치원뿐만이 아니고 사립유치원도 문제가 있어요. 있으니까 설치를 한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구조적으로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병설에. 그렇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병설유치원은 사립이랑 틀려서. 그러면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사립에 이렇게 설치했으면 병설도 거의 같은 비율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도 그 퍼센티지를 높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두순 위원 높이려고 그러는데 2% 대 80%입니까, 이게? 이게 높인 겁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전원합의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제한점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지금 전원합의 말씀하셨는데 전원합의하시는 합의체에 들어가신 분들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각각의 유치원에서 교직원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회의가 있잖아요. 그쪽 양쪽에서 합의를 보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회시간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고.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간 CCTV 설치는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립유치원은 어느 정도 지금 수요가, 물론 100%는 아니지만 충족이 됐지만 병설유치원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지금 사업 올라온 거 보면 방과후 무슨 사업 있죠? 유치원 방과후사업.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임두순 위원 유치원 방과후사업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내용은 쭉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유치원 방과후사업 사립ㆍ공립 다 하는 겁니까, 이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다…….

임두순 위원 다 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이 방과후사업 같은 경우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일하는 시간에 애들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늦게 퇴근하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맞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CCTV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 이거죠, 병설이나 사설이나.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 대는 교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실이요. 교실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밖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유치원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사고가 나지 밖에서 사고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병설유치원이 아이들이 끝나면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가는데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보면 대개 학원버스가 와서 단체로 데리고 가는 거 아시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쭉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 그때 선생님들이 관리를 합니까, 학원버스가 와서 데리고 갈 때?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원선생님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게 보고만 받아서 알고 있는 거죠? 직접 이렇게 파악해 보신 건 아니고.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아직 전수…….

임두순 위원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답니다. 몇 군데 있으니까…….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것도 관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CCTV 설치는 방안을 저한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가. 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병설유치원 건에 대해서 저한테 내용을 줘 보시고.

그다음에 유치원 아동학대 자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쨌든 너무 깨끗합니다. 2015년도에 31개 시군에 딱 두 번 사고가 났다는 내용인데 이건 겉으로 나타난 내용이고 실제는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죠? 보고가 안 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낸 것도 있을 거고. 이거 실태파악 한 번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 교육1국유아교육과장 김정례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이들 인권을 위해서도 실태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임두순 위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 이거 더 해도 됩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금만 더 하세요.

임두순 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5개 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 교육1국장 정순권 이 다섯 학교는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다섯 학교를 할 계획으로…….

임두순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미설치된 학교가 5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아니고요.

임두순 위원 미설치된 5교를 설치하겠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말을 바꿔서 써야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임두순 위원 이렇게 되면 설치 안 된 학교는 5개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다섯 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임두순 위원 5개 학교 보니까 1억 6,000씩 해서.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8억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산출근거 한번 줘 보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이걸 선정, 그러니까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5개 학교에 사업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미설치 학교를 선정하실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시일 내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학생 수와 여건을 고려해서…….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학생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체장애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장애인용 승강기라는 게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입니다.

임두순 위원 엘리베이터 수요조사를 다 해 보셨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학교 수요조사를 전부 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한 게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한 게 있죠? 그것도 자료 좀 줘 보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데 지금 수요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임두순 위원 그럼 이게 장애인학생이 있어야지만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학생이 없으면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현재는 있는 학교가 우선이고요.

임두순 위원 있는 학교가 우선이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특수학교…….

임두순 위원 그런데 장애인학생이 없지만 승강기가 필요한 학교도 있다는 이런 내용은 확인되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럴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민원인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일 수도 있고 한데 우선순위에서는 장애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등학교에 오래된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는데 4층짜리 교사가 있는데 출구가 하나예요, 내려오는 쪽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사가 있는데 내려오는 출구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저학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당장 장애인학생은 없습니다. 없었는데 출구가 하나인데 화재가 났을 때 통로 하나로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필요합니다.

임두순 위원 필요하죠? 그런데 물론 장애인학생이 있으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한 승강기나 또 저학년이 사용하는 그런 교사에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여건이? 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내용도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 교육1국장 정순권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제가 오전에…….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계셔서 조금 이따가…….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리모델링 총사업비 규모하고요. 이게 몇 년간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데 시간 없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기획단 사업설명서 108쪽 참조하시고요. 교육자원봉사 운영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시군별 지역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근데 지역자원봉사센터하고 교육자원봉사센터 이게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추진단체도 틀려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청 소관 따로, 교육청 소관 따로 이렇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도청은 전국 단위로 전 영역을 하는 거고 저희 교육청 교육자원봉사센터는 교육과 관련된,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 상태로 우리가 별도로 학교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용수 위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사업만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사업의 세부적 특징하고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든 사업 산출기초에 강사수당이 있어요.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교육자원봉사 운영, 꿈의학교 전부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강사수당 이거 다 들어가야 됩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아…….

박용수 위원 그러면 강사를 누구로 하시는지, 그 필요성이라든가 강사수당 총액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말이 좀 많아요. 뭐냐 하면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세 가지 사업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박용수 위원 교육공동체, 꿈의학교 지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게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차별성ㆍ특수성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거기 보면 혁신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협력, 지역공동체 구축에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지역교육 혁신활동. 꿈의학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 그러니까 이게 혁신교육지구 운영 이외에 왜 굳이 마을교육 공동체기획단 만들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마을교육공동체가 3월 1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현재 제도권 내에서 우리 학생들이 경쟁하고 입시 이런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은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학교교육과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훌륭하고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 마을교육공동체가 기획되고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도청에 이어서 우리 교육청까지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산심사ㆍ심의가. 제가 도청도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복잡하죠, 이게 예산심의라는 것이 각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건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도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또 각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어떻게 짤지, 또 그 이외에 교통ㆍ철도ㆍ버스ㆍ도로 어떻게 입힐 것인지, 또 우리 관광ㆍ문화의 콘텐츠 어떻게 만들어서 엮어서 도민들의 생활하고 어떻게 커넥션시킬 것인지, 또 우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서 경제과학 어떻게 끌고 갈 건지, 농촌 어떻게 할 건지, 생태환경 어떻게 보전할 건지, 소외계층 어떻게 할 건지 등등등등, 도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입체적인, 도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공학적인 부분도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정책적 수단이 뭐냐,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 집행의 출발점이 뭐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 소통입니다. 우리가 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정의 정신이 뭡니까? 일방적이 아닌 서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래서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소통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고 한단 말이죠. 예산수요자들의 변화욕구가 매일 변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책에 반영시키고 추진하려면 잉여의 자금이 있어야 돼요. 결국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단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유관단체들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조직이 방대한 건 아닌지 방만하게 운영하는 건 없는 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더더욱이 대규모사업 같은 것들 신중하게 수립하고 예산이 수반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슬림화하고 뼈를 깎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하려면.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교육청 마찬가지고. 교육청 같은 경우도 우리 인건비 나가고 뭐 나가고 고정비 다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또 지역과 학생, 학부모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교육의 방향 또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이라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어떤 법리적인 공방을 다 떠나서 내국세 비율을 좀 높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도청심사 할 때도 제가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보통교부세라는 것들, 우리가 자주재원 까먹는 그러한 재원들에 대해서 국비확보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차원에서 기재부 설득해서, 교육부는 당연히 오케이하겠죠. 저희 건교위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항상 정책에 대해서 오케이합니다. 결국은 기재부가 틀어쥐죠. 기재부의 정책수단이 뭡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예산 아닙니까? 364조 원 되는 예산 다 찢어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것도 한참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용,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기재부를 상대로 하는 설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기준재정수요,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보정수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학생 수로 하느냐, 학급 수로 하느냐, 교원 수로 하느냐. 근데 그런 것도 지방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는 똑같은데 전부다 그냥 기재부에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우리 경기도,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입니다만 경기도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재원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 필요하고요.

우리 교육청에 마지막 발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교육청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쭉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재원확보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방안이 무엇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서 중복되는 거 유사되는 사업들 과감하게 슬림화시키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교육채, 지금 2조 얼마가 넘었다는데 내년은 3조 5,000억으로 치달아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 저는 나중에 다 부메랑 돼서 도청으로 또 옵니다. 그런 문제, 아까 얘기했던 사립학교 재정 법정분담금에 대한 문제, 거기를 어떻게 또 스펀지 역할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엊그저께 얘기했던 BTL사업 평가체제에 대해서도 좀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또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명퇴 교원에 대한 예산확보 같은 것. 또 석면, 그때 보도자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해 물질 제거할 수 있는 예산확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는 핵심이 이거인 것 같아요. 교직원들, 여기 계신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들 이하 일선의 선생님들 또 교육행정직들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래세대 교육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여태까지도 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런 난관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해야죠. 힘을 합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뒤에는 학부모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대한민국 거의 다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들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보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이정훈 위원 죄송한데 안 보여서 그러는데 좀 앞으로 나오실 수 있나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이정훈 위원 우리 꿈의학교사업에 대해 보조금에 대해서 지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 위원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난 11월 4일로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번에 됐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11월 4일 날이요.

이정훈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전에는 저희 사업이 출범하기 전에 전 부서에서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20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이체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관련근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관련근거는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죠.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14년 4월 4일 날 한국문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5년 3월 1일 날 조직개편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로 받으신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법적 근거는…….

이정훈 위원 조례를 바꾸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안 바꾸고 최근에 바꾸신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그 조례 근거가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조례에서…….

이정훈 위원 그건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이제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내년 사업비가 20% 정도 해서 37억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나머지가 경기도하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협력사업으로요.

이정훈 위원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 그걸 매칭사업을 하는데 재정을 매칭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꿈의학교 규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사실적으로 이게 과연, 작년도부터 꿈의학교가 시행된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올해부터요.

이정훈 위원 올해부터,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금년도 4월부터요.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금년도부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각 시군하고 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꿈의학교가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과후라든지 진로학습이라든지 그런 중복사업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걸 차별화 두실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지금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것도 방과후학교나 일단 뭐냐 하면 학원교육이나 전혀 그거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이정훈 위원 학교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이정훈 위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건데 학교시설 무허가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체적인 것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조립식 건물도 있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철근콘크리트조가 되게 많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인데 말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큰 것들이 많아요. 600평짜리도 있고 막 350평짜리도 있고, 이게 일부분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물들이 꽤 많은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린벨트 안에 있는…….

이정훈 위원 그 당시만 해도 관리계획을 받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절차 없이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근거로 건물을 지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어떤 도면이 나와야 될 것이고 건축물에 대해,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도면을 자체에서 그려서 그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자체에서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상 전혀, 이게 문제가 됐었을 텐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아주 오래전에 대부분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지금…….

이정훈 위원 오래전, 2008년도도 있고요. 국장님, 2008년도도 있고 12년도짜리도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많은 기관은 2014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 양성화를 시켰습니다만 그린벨트 안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내용을 건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지 못하고 처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건축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공사비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그러면 이거 공사비를 어디에서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거 공사를 했으면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이정훈 위원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 재정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걸 재정을 지원해 줍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대부분 사립학교인 경우는 법인에서 했을 것이고 공립학교인 경우는…….

이정훈 위원 아니, 거의 공립학교인데. 이게 참 저도 오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적으로. 저는 무허가 건물이면 단순하게 조립식 판넬이라든지 어떤 창고개념으로 해서 무허가를 많이 사용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무슨 교실, 교사동도 포함이 돼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잘못돼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무허가로, 그것도 허가도 안 받고 건물을 지어서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교육청에서 받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이정훈 위원 이런 비용이 600평 같은 경우면 평당 300만 원만 기준으로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걸 재원으로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의아스럽다, 문제가 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잘못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아닙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이정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관리계획 변경을 이제 축소하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이정훈 위원 그것을 각 시군에다가 위임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법 절차를 밟으셔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없애시는 게 좋지 않겠나.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감사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과를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걸로 다 허비를 하게 됐네요. 아까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분이 법령상에 대해서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입니다.

방성환 위원 반갑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반갑습니다.

방성환 위원 법령상 쟁점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서. 우선 본 위원이 아까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이 된 부분, 우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일단 기준재정수요라는 게…….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개념이나 이런 거 삭감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반영이 돼 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방성환 위원 어쨌든 반영이 됐고 그 교부금으로 반영이 돼서 나오는 건 맞죠? 8조 3,000, 우선 그렇게 하고요. 그럼 그다음 단계가 이제 편성을 하느냐, 편성이 의무적이냐 아니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다음 단계 세입과 세출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편성이 법률적 의무냐, 그러면 의무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교육청에서 얘기해 보세요. 왜 교육청에서는 편성할 수 없는지. 법령상 근거에 어떤 것 때문에 편성을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일단은 먼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기준재정수요라는 부분이 어떤 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아까 끝났잖아요. 보통교부금에 이미 반영됐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근데 반영이 된 거하고…….

방성환 위원 반영이 돼서 8조 4,000억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요 측정하는, 기준재정수요 만드는 부분이…….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것은 문제점으로 차후에 해결하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아니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재정수요라는 게 우리가 수요가 필요해서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기준재정수요라는 건 총액이 확정돼 있는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에 돈을 나눠 주기 위해 파이를 나누는 성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액 중에서 경기도에 100원이 온다면…….

방성환 위원 그러면 총액을 늘려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그건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내국세 예측이 잘못됐다. 아니면 내국세가 20.27%니까 25.27%로 올려라 하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건 방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반영이 됐잖아요. 올해 2016년에 그리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 반영이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재정수요로 잡는 게 아니고…….

방성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답을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좋으신데…….

방성환 위원 아니, 질문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편성의 의무가 아니다. 편성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는 걸 여쭤봤잖아요. 그걸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다른 대답을 하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편성의무 이전에…….

방성환 위원 법적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지금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법적인 건 이따 다시 전적으로 말씀드리고 편성의무 이전에 어떤 사업을 다시 하려면…….

방성환 위원 과장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방성환 위원 법적 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 편성을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뭐냐? 그것에 대한 대립이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얘기해 줘 보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일단은…….

방성환 위원 교육교부금법 1조에 교육기관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예산의 범위 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반박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재원이 명시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재원의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돼 있는데 거기에는 1조에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준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교육기관에 포함이…….

방성환 위원 하나씩 얘기하자고요, 교육기관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교육기관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에 포함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맞죠? 그러면 어린이집에 똑같이 비유를 한 번 할게요. 3세에서 5세의 동일한 2명이에요. 2명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가 있고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기관이란, 일단 교육교부금법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서 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누가 담당하느냐, 실질성을 갖고 교육에 방점이 있는 거지 기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3세에서 5세가 어린이집 가거나 유치원 가는데 똑같은 공통교육을, 그러기 위해서 지금 누리과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3세에서 5세 어린이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는 보육기관이니까 교육이 아니다. 거기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공통의 교육을. 그러니까 우선……. 서로 주장입니다, 이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제가 좀 말씀을…….

방성환 위원 저의 주장은, 아니 그러니까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논거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근거를 대 보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일단은 교육기관이라는 것에 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된다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기관을 정의할 때 교육기본법에 학교가 나옵니다. 학교라는 명칭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는 내용이 교육기본법에 나오는데 유아교육에 관련된 것은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이 학교라는 내용이 명시가 돼 있고요. 초ㆍ중등 교육을 위해서는 초ㆍ중등 교육법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아니, 그건…….

방성환 위원 그렇게 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있고 영유아교육법에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2013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 시작하기 전에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개정이 돼서…….

방성환 위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여기서 주장하는 게 왜 시행령으로 했냐고 하지만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에서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해서 정하는 거지, 시행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영유아보육법에도 근거가 있고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도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유아교육법에서 범위를 지정해 준 건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 부분을 넣으라는 범위는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시행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시면…….

방성환 위원 아니, 지금 저하고 같이 논쟁을 하시려고 다 공부해 갖고 오신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시행령에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시행령은 2013년 3월에 개정된 시행령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어린이집과 유아…….

방성환 위원 개정된 시행령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 시행령이.

방성환 위원 왜 잘못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법령을 위반했다는 거죠.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시행령도 모법인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모법에서 구체적 위임을 했잖아요. 보세요,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정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법령에 위반된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방성환 위원 소지가 있는 거예요, 위반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입법조사처에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지가 있는 거고 명확한 해결은 이게 문제가 되면 법원이라든가 헌재를 가든가 거기서 판단하기 전에는 이 법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그 법에 문제가 있다는 걸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보육기관은 여기서 논쟁을 끊고요. 그럼 의무지출을 하게 된 부분을 얘기할게요. 의무지출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의무지출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무지출 대상의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2015년 10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부에서 법에 맞지 않은 내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3월 달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개정을 한 겁니다.

방성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무조건 법 위반과 위법으로 전제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우리 법에,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그렇게 엉성합니까! 지금 지방재정법 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의무지출경비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법에 지금 엄연히 개정돼서 있는 건데 그걸 위법한 걸로 전제를 한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법령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게 확정돼서 간다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원래 어떤…….

방성환 위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국회 입법과정에서도 입법조사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 4명한테 받았는데 3명이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그 근거를 가지고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까 의무지출경비를 우리는 편성하지 못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럼 하나만 직설적으로 돌직구를 한번 날려볼게요. 그러면 작년에는 왜 편성했습니까, 그런 법 위반이 있는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작년도 저희가 항상 법령 위반소지는 있다고 판단하고 법령체계를 정비하자,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재원을 확보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파이를 키워서 교부금을 늘려 주든지 아니면…….

방성환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논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논거는 우리는 교육권 침해와 자치권 침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위반해서 우리는 의무지출경비로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첫 번째 논거에 대한 부분, 우리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건 교부금밖에 없어요. 지금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시행령,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부에서 편성한 운영 시행규칙 있죠? 모든 법이 교육으로 보고 여기는 의무지출경비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도 교육을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교부금법 이외의 법도 실존하는 법인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부, 행안부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진 제도적 정비란 말이에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걸 편성할 것인가 아닌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거 위법이야. 교육기관 아니야.” 그런 단정적인 판단하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하고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총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더 건의하기 전에 우선 어린이집 반, 유치원 반 하겠다. 그다음에 노력은 지방채로 더 가져오고요. 또 국고를 더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불용액이라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자구노력, 이렇게 해서 올해 메꿔 가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부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전액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을 교부금에서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의무지출경비로 지원하는 법 체계가 위헌,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저도 잠깐 말씀…….

방성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일단 아까 제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1항에 보면 당초에 2012년까지는 그 내용에 유치원하고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육 실시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13년도 3월 달에 1조2항에 일단 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방성환 위원 네.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그러니까 2012년도에…….

방성환 위원 아니, 그 유아교육법 자체에서도 시행령에 1호 유치원, 2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유아교육법에서 들어갔다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원래 교육기본법에 유치원은 학교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이 갑자기 시행령에 들어간 거죠.

방성환 위원 아니, 대통령령이잖아요. 이게 효력 없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아교육법상에 어린이집이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 그 해당되는 법에 갑자기 없던 어린이집이 한 시행령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렇겠어요? 다시 한 번 봐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동일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3세에서 5세가 어린이집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아기가 있어요. 똑같이 4살이야. 1명은 유치원에 다니고 1명은 어린이집에 다녀요. 똑같은 교육을 받잖아, 그런데 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의무지출로 하고 여기는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법을…….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정리하시고요.

방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늘 이러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제가 한 번, 한마디만…….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아니에요.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논쟁할 저기가 없고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해서 같이 하고 그거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도 다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고.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또 우리가 계수조정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정리해 주세요.

방성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같은, 우리가 경기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그 뒷받침을 해야 되는 위원님들과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도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방성환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에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라고 얘기해야 될 이 시점에 법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쉬운, 그래야만 법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뭘 뜻하는지도 모르는 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발단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누리과정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기 전에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표를 보고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제가 썼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누리과정 관계법령에 대해서 봤는데 너무나 지금 계속 번복되고 있는 거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부서에 상관없이.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정리가 쉽게 되어 있는 걸 한번 써 봤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의 소관은 교육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한 건 보건복지부로 돼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라인부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에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법이 있는 거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안에 영유아보육법이 있는 겁니다.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려요. 전 이런 게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설치근거인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죠. 그렇다고 하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실국이 짬뽕되고 환경을 해야 되고 설치도 해야 되는 시설환경이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교육위원회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가 다 짬뽕으로 돼 있으면 헷갈려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발단은 거기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재원부담, 다 좋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제일 근본적인 건 돈이겠죠. 돈만 많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재원부담을 어디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재원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는 돈이 있는 것이고요. 또 경기도에서가 아니라 시군에서 책임져야 될 예산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몇 %, 도비 몇 %, 시군 몇 %가 짜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쉽게 정리를 하고 저는 가고 싶습니다. 재원부담,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라고 한정지어져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제가 이해하고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서기관님, 너무 목청 높여서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도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목청 높이지 마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건 가난한 경기도교육청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에서 뽑아 봤는데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칸에 있는 것이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조문 근거입니다. 위에 2개 유아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단어풀이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니까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1조 목적에, 이게 근거로 돼서 돈을 주라는 것이겠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아까 계속 읊으셨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 국가가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도 될 수 있고 일부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설명을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하기 위한 시행령이겠죠? 그런 설치근거에 기초를 두고 저희는 시행령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기본법에 보니까 먼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에, 아까 반복되는 건데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제1항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기본법이라고 생각하는 제9조에 따르면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ㆍ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로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죠. 이 근거를 따라야 되는 유아교육법 안의 제24조제1항이 규정한 유아교육 무상지원의 대상은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인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받는 유아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는 이 안에 유치원이라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밑에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안에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유아교육법이 아닌 옆집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관에 대해 제공받는 유아의 규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항에, 법적인 그 근거조항에 보면 어린이집은 동법 제24조1항에 위임한 무상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무상교육을 해라. 누리과정예산을 해라라고 이제 시행령을 만든 그 안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제3항 어린이집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보호자에게 위탁을 받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관에 대한 것은 쭉 설명이 돼 있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상보육을 하느냐 무상유아교육을 하느냐, 교육이냐 보육이냐, 복지냐 교육이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희들의 기본 마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3세~5세 아이들에게는 다 무상교육을 해 주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해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가 헷갈려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교육부 안에 있는데 보건복지부 안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또 들어왔고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볼 때는 이 재원을 만들고 이런 비용에 대한 것들은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처럼 세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에만 주게 되어 있고 극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드셔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외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가 비하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누리과정에 대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하면 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이라고 한정짓지 말고 저는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여러 기관에, 그 외 여러 기관에 교육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를 전담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대안학교처럼 그런 비슷한 동네에서 그룹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저는 그런 식의 교육현장도 다 해당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임시방편처럼 만든 이 시행령 안에는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교육을 하지만 지금 너무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학교교육 못지않게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학원에 대한 교육도 똑같이 우리 정부에서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저희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도 근본적인 것은 돈이 다 있다고 그러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고 싶죠. 그런데 그것 또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교육에 대한 절실함을 갖고 시작하셨다고 하면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 부담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취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갖고 있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유치원을 반을 할 것이냐, 1년을 할 것이냐, 보육어린이집과 반 반씩 나눌 것이냐,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 그 반 반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경기도교육청에 대안이 있습니까? 전국 시군의 교육청에 대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도 재원이 없어서 시군으로 떠넘긴 이 마당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근거를, 아까 교육청에서도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돈만 있으면 다하겠지,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 법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고 하셨던 거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돈이 있으면 주겠다, 안 주겠다 그건 국가에서 얘기해야 될 일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답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무책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법적인 근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몇 분은 아실 거고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쭉 짧게 읽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부전문가에 의해 자문 받은 결과 14년 10월 1일 날 받았습니다.

4명 중에서 3명의 자문위원에게 받았고요.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렇게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야 할 거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으면 자문이라는 걸 왜 받겠습니까? 교육기관 내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 제24조 제1항에서 위임한 무상의 내용인 범위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재정확보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없이 시행령 수준으로 그 재정확보를 타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의 자문위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겁니다. “제1항은 무상교육의 대상을 유치원과 영유아법,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공통의 교육ㆍ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로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은 유아교육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동법 제24조제1항에 위임한 무상의 내용의 범위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 번째 교육기본법 및 지방교육재정부금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하위법령인, 하위법령이라고 자문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6. 유아교육비 범위에 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명시하고 공통 보육과정을 포함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충돌된다고 할 수 있음” 네 번째 한 분만 애매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확정돼서 부정적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제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해당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보육료 지원이 입법 목적을 위반한다고 볼 수만은 없음” 볼 수 없다, 볼 수 있다가 아니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음”이라는 자문을 냈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자문위원은 위법하다고 판정을 했고 한 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근거입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자문을 구했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사실은 이런 근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도에서도 도의원들이 조례를 만듭니다. 그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시행할 수도 없고 국회 올라가서 다시 내려옵니다. 충돌된다, 위반된다 해서.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그거 앞장서서 할 수는 없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 잘 서서, 아니면 내가 어떤 부모님이 나는 어디에다 넣어주고 나는 어디에 넣어줬기 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못 받고 그런 불평등한 데서, 대한민국이 그런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면 법을 개정해 주셔야죠. 법을 개정해 준 다음에 그걸 따르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기존 이전에 국가에서 내려 보낸, 국가에서 정책을 펼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시행한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재원마련이 어렵고 국가에서 힘들다고 그러면 그 정책을 수정하든가 그 정책을 반환해서 거둬들이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서 전쟁 아닌 전쟁처럼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그리고 외면하듯이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 내후년에 교육에 대한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교육감님 비롯해서 반성하시고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오게끔 만든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책임지십시오.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걸로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이전에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공사립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받아봤는데요. 사건ㆍ사고는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립학교 21개 교와 함께 30개의, 공립학교 9개 학교가 있고요. 보면 차량 수와 같이 통학차량 보조원 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들이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할 때 보조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탑승을 같이 하시죠? 미니버스가 됐든 봉고차량이 됐든 아니면 대형버스가 됐든 똑같습니다. 1명씩 탑승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도 투덕투덕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고 사고가 날 위험의 소지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들이 탑승하고 있는 이 대형버스조차도 똑같이 통학차량의 보조원 수가 1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안에서 사건ㆍ사고가 나고 그 보조원 분들이 보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이건 예산부서, 왜냐하면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사고 나고 나서 막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이전에 대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재원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신 분들이 다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현재는 특수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 아니, 공익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또 다른 업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는데 그거랑 다른 자료를 주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없는 게 아니라 모르고 계시는 걸 겁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문제가 있고 아이들이 싸워서 다치고 그러는데 보고가 되지 않아서 모르는 거겠죠.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울면서 전화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장애인인 것도 서럽고 속상해 죽겠는데 차량 안에서 얻어맞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표현도 못 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이 없냐. 그런데 위에 계시는,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사건ㆍ사고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죠. 대안 만드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같은 논조라고 봅니다. 물론 CCTV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아이들이 자신이 당한 상황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과 그리고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공공이라고 하면 다른 사립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똑같이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사립은 나쁘고 공립은 좋다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준, 그런 선입관에서 좀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강하게 답변하셨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취지를 동감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책관님은 답변하실 때 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내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만은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혜영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임두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도 그것에서 상처를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기 보다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는지, 현재 유아교육법의 취지를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도 다 교권이 있는 분들인데 교권을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데 그 교권을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안혜영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권보호 중요합니다. 저도 강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교육현장에 있던 사람이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이 있습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애아이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우선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획관님이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하시면 그런 취지가 없다고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딱 1분만 쓰십시오.

방성환 위원 1분이면 딱 끊겠습니다. 마지막 저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우선 오해를 불식시켜야 되니까요. 아까 국회 법제사무처의 자문위원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ㆍ제도적인 부분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는 단정적인 판단하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오는 혼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그런 편성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실장님은 교육부 소속이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그래도 자원이 교육부 자원이신가요, 아니면 지방공무원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아닙니다. 국가직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 교육부의 방침을 따라야 돼요,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지금은 제가 경기도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부 방침은 안 따라도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그런 뜻보다도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면 계속 경기도에 계셔야 되겠습니다. 교육부 가지 마시고 경기도에 계속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어쨌든 상위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에는 어린이집 교육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의 정의를 보면 제2조에 그 법을 해석해 놨습니다. 특히 영유아교육법 제2조 규정, 유아교육법 제2조 규정,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을 보시면 시행령과 상위법에 대한 법률을 해석해 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대통령령에 의해서 모든 지방자치법이든 교육법이든 다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교육의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어린이집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건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세우자는 건지 답을 모르겠어요. 차라리 여기서 어린이집 세우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없고 세워야 되는데 법적 근거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교육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면 예산을 편성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다,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지금까지 이틀 동안 하고 또 내일부터 소위를 가야 되는데 이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지 또 나중에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잘 된 건지 저는 문제점을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법, 만약에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위에 국회에도 있고 또 교육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적인 법해석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의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은 간단하게 하면서 자꾸 수정하고 개정하고 이 법도 2014년 11월부터 해서 15년까지 계속 세 번, 두 번 계속 바뀌어서 용어정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법의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와 그거에 대한 방향 설정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청사의 활용도 방안으로 한 20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옛 청사 활용도 방안 없이 11개월째 방치한다 해서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북부청사 활용안에 대해서, 이거 북부청사를 20억을 하게 되면 이 청사관리와 책임은 어디에서 지는지부터 그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분은 누구고 관리책임하고 이걸 청사관리, 전기세도 내야 될 것 같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우리 마을공동체지원단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책임을?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현재는 의정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총괄책임은 재무관 쪽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문을 열게 되면 이 관리책임이 다시 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건지 아니면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부서 지정은 현재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지역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다시 한 번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로 꿈의학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을 줘서 애들이 거기서 꿈과 끼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일부 한 층만 사용하고 또 한 층은 청소년인터넷방송국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느 누가, 그거에 대한 총괄을 마을공동체지원단에서 할 건지 또 그걸 누가 해야 되는데 서로 주인은 없고 그냥 한 방만 들어가, 이렇게 되면 이 책임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문제는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사관리 운영비에서,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공동체가 이 모든 운영책임에 대한 것을 다 갖고 거기에 또 보완이 된다고 하면 먼저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부에 있는 진로지원센터도 북부에 하나 사무실을 하나 주고 그 방을 더 보완하고 또 한 층에는 청소년인터넷, 그래서 정말 북부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과 마을과 모든 걸 할 수 있게 가능하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그 활용계획이 있는 거고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정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사안을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관리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최종결정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 아니고 어렵게 20억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늬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전체 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어우러져서 누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서로 한 층만 쓰고 나는 여기만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지원단에서 다 하고 그것에 대한 전달체계와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건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봅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혜영 위원님 3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5분 주신다고 그러더만 2분 깎으십니까?

○ 위원장대리 남경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보육어린이집은 예산편성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6개월, 6개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치원 예산하고 나눠서 쓴다고 생각을 해 보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나눠서 6개월씩 편성을 해서 하고 나면 그 6개월 후에는 경기도 교육청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로써는 저희는 이전수입이 95%가 넘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는 원래 파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일체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유치원도 어린이보육, 6개월 후에는 그냥 지원을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네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전년도에는 국고예비비와 지방채를 발행했었고 도청에서 미래 연도분 정산분을 빨리…….

안혜영 위원 이런 상황을 유치원, 보육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저희가…….

안혜영 위원 6개월 받고 나면 6개월 후에는 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 대란을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는 현재로써는, 현재 입장은 일단은 아까 여지껏, 지난한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적 판단에 근거해서 유치원만 가는 걸로…….

안혜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액을, 어느 한 기관에 전액을 부담을 하고 어느 한 기관에는 전액 부담하지 않고. 그러고 그걸 나눠서 반반씩하고 그 이후에는 똑같이 반반씩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논쟁의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논쟁의 초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 도교육청으로 넘어오면서 앞이 깜깜해지는,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진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학부모님도 똑같이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이 논조가 이상하게 흘러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에만 주고 보육어린이집에는 주지 않는 것이다. 법적인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행령이나 법은 잘못된 게 있으면 계속 수정하고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정부가 더 늦기 전에, 교육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건물 다 팔아치우고 학생들 화장실, 신설학교도 하나도 못 짓고. 그런 게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시행령 고치고 법 고쳐서 대안 만들어주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 내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1분만 쓰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긴 시간 논쟁을 해서 좀 지쳤는데요, 그래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어서 발언을 합니다. 어쨌든 없는 집에 싸움이 난다고, 돈이 없으니까 이게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싸우는 꼴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 돈을, 살림살이를 하려면 그 살림살이에 맞는 계획과 정책과 재정을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를 한 사람은 따로고 그걸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다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설계를 해 놓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고. 이런 속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2015년도의 계속 본질은 우리가 계속 앵벌이를 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의 항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라는 게 이를테면 학생들에 대한 백년지대계를 세워야 되는 교육정책이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앵벌이를 해야 되는 이런 형태의 교육체계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이것을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고 하는 것의 아우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논쟁의 본질을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총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이 싸움이 자칫 잘못 변질돼서 이를테면 정책을 세운 사람과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다르면서 오는 그런 속에서 이를테면 어린이집 예산을 세워야 되냐, 유치원을 세워야 되냐, 반반 세워야 되냐 또 다 세워야 되냐 이런 논쟁으로 왜곡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니깐 오늘에 오는 이 논쟁의 본질은 교육재정의 총 파탄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총량을 어떻게 높게 만들 거냐. 우리 경기교육 계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거냐 하는 것이고 현재 명확한 것은 우리는 앵벌이를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정책을 할 수 없다는 본질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앵벌이하다가 부도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게 가지 않도록, 교육재정이 부도나는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논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이 문제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투쟁이 진행돼야 되고 의회도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되고 교육관계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루한 논쟁으로 빠지지 않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단독 및 실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8시 50분입니다.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회의중지)

(20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서진웅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서진웅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하고 12월 14일 활동결과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예산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3분 산회)


○ 출석위원(20명)

정대운서진웅남경순김동규남종섭박근철박용수방성환서영석송낙영

안혜영원대식이재석이재준이정훈이효경임두순임채호장동길조광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하식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

교육1국장 정순권행정국장 이진규

대변인 조대현감사관 김거성

총무과장 이정우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운영지원과장 노재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유기만

○ 기타참석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용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최진숙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경기도학생교육원장 양운택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강영남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이상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강규철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선계훈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박정범경기도립발안도서관장 이한희

경기도립녹양도서관장 노재금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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