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4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1.2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제30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7.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의범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승철ㆍ윤태길ㆍ이동화ㆍ민병숙ㆍ이현호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정기열ㆍ장동길 의원 발의)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칠승ㆍ윤화섭ㆍ이필구ㆍ정기열ㆍ송영만ㆍ류재구ㆍ송낙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재훈ㆍ민경선ㆍ김준연ㆍ김경자ㆍ장동일ㆍ임병택ㆍ안혜영ㆍ오세영ㆍ홍범표ㆍ원욱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김성태ㆍ권태진 의원 발의)
3.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이재준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윤재우ㆍ이상희ㆍ조재훈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광주ㆍ김지환ㆍ임채호ㆍ윤화섭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권칠승ㆍ김도헌 의원 발의)
5.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7.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고 무리 없이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산하기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부터 3일간 상임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심의, 2016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위원님들 모두가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의안번호 762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제2항 의안번호 763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의안번호 764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의안번호 765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의안번호 723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제6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으로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박형덕 의원 대표발의)(박형덕ㆍ곽미숙ㆍ김정영ㆍ김의범ㆍ홍석우ㆍ박광서ㆍ이승철ㆍ윤태길ㆍ이동화ㆍ민병숙ㆍ이현호ㆍ김윤진ㆍ이영희ㆍ이순희ㆍ정기열ㆍ장동길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박형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2번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건립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승인신청 및 비용부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상 선정 및 건립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식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관리ㆍ활용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762번으로 2015년 11월 17일 박형덕 의원 등 2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하여 공공조형물 건립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립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 드리고 3쪽의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특히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덕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2.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권칠승ㆍ윤화섭ㆍ이필구ㆍ정기열ㆍ송영만ㆍ류재구ㆍ송낙영ㆍ안승남ㆍ최종환ㆍ조재훈ㆍ민경선ㆍ김준연ㆍ김경자ㆍ장동일ㆍ임병택ㆍ안혜영ㆍ오세영ㆍ홍범표ㆍ원욱희ㆍ염동식ㆍ김정영ㆍ김성태ㆍ권태진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시흥 출신 김진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3번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2항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 인용되는 상위 법령을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김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763번으로 2015년 11월 17일 김진경 의원님 등 4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상위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상 인용되는 법령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상위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조례에 인용되는 법령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경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이재준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윤재우ㆍ이상희ㆍ조재훈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이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4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을 이 조례 안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 관련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또한 지금 조례안의 최종 자료에 대해서 발의자로서 이것은 보류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 목적은 동호회와 또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였는데 지금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와 일부 같은 맥락이 있어서 대다수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이 집행부 의견 내용으로 인해서 삭제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든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얼마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능의 조례는 실질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조례라고밖에 제가 볼 수가 없고 어떠한 기능이나 제가 원하는 그런 조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도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초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새롭게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저와 서로 간에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조례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746번으로 2015년 7월 17일 정기열 의원 등 2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사업내용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가 필요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 예정인 점을 감안, 통합이 완료된 이후 경기도 체육진흥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며 또한 근거가 되는 법률인 생활체육진흥법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칠 때까지 유효함으로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례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생활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통합되고 있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5년 3월 27일 제정되고 2015년 6월 28일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은 전국 17개 시도에 약 3만 7,37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회가 체육관련 법령이 아닌 민법 32조를 근거로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대한체육회와 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체육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7조 및 13조부터 16조에 통합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의 사업추진의 근거인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통합된 법인이 설립된 이후인 2016년 3월 28일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이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도 체육과 및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 조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정기열 의원님께서 보류 요청함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필구 위원장, 김도헌 간사와 사회교대)


4.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조광주ㆍ김지환ㆍ임채호ㆍ윤화섭ㆍ오완석ㆍ진용복ㆍ안혜영ㆍ권칠승ㆍ김도헌 의원 발의)

(10시54분)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필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5번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내 체육 소외계층에게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복지 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765번으로 2015년 11월 17일 이필구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수렴을 하는 등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기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수혜대상인 주민 중 일부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에 대해 체육진흥사업 지원 내용을 다시 서술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의견이 많음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통해서도 저소득층 체육지원 강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는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이 조례안은 체육 소외계층에게 체육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됨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체육복지 사업이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문화관광부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과의 관계설정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 등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에게 체계적인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기도 체육과에서는 체육복지 대상인 체육 소외계층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의 수혜대상인 주민의 일부로 현 제도를 통해서도 저소득층 체육지원 강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현행 체육지원사업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안된 것임을 고려하고 현재 저소득층 유소년ㆍ청소년 대상의 체육복지 사업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도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필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현행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지금 제정하려 하는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체계화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저소득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체육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것이 제정 취지임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의 없습니다. 열심히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도헌 이진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도헌 위원장대리, 이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24분)

○ 위원장 이필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 위원장 이필구 국장님, 잠깐만요. 자리 좀 잡고요.

(이필구 위원장, 자리 정돈)

국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평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5월 28일 개정되어 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출연규정은 출연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동의안 의결 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분야 출연기관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으로 총 5개 기관입니다.

먼저 2쪽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은 269억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기본운영비 203억 원, 공연기획 등 사업비 65억 8,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공연, 전시 및 문화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경기나눔31 등 18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경기문화재단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은 282억 9,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관리비 176억 7,900만 원, 사업비 120억 1,100만 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역사문화유산 연구개발, 문화예술 지원 및 도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관리 등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특화된 문화정책사업 수행 및 경기도박물관 등 도내 7개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경기콘텐츠진흥원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은 122억 5,000만 원입니다. 콘텐츠진흥원은 창조기업 성장지원, 영상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창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경기관광공사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은 80억 6,600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47억 6,700만 원, 지역축제 강화사업 등 7개 주요사업 33억 원입니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관광자원 발굴 및 육성, 경기도 브랜드 구축 및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입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60억 5,000만 원입니다. 도자 전시, 교육체험사업 및 해외홍보사업 등 도자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6년 경기도자페어, 찾아가는 도자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자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723번으로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에 제출하여 동년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004년 6월 1일 설립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고,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7월 3일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01년 8월 29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2002년 5월 21일에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0조의2에 의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은 1999년 3월 9일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총평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목적은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라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에서 미리 출자ㆍ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이며 매년 출자ㆍ출연해 온 기관 또는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경우 등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미리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기관별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되 본 동의안의 의결로 출연금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액에 대한 검토는 본예산 심의를 통하여 경기도의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은 과도한 지방자치단체 규제로 정부는 국회의 의결 없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지방규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출자ㆍ출연금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도록 한 규정은 예산편성 및 심의와 중복된 과정으로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출연금을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관광공사에 추경 때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기관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개별사업 경비가 포함된 경우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거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 저희 문화관광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사업을 하여야 하나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규제 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하지 못 할 경우에 그 사업을 대행케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한 기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성격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는 적절하지 않은 듯싶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박형덕 위원 그런데 각 기관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했을 때의 장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 산하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대신에 산하기관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할 경우에 일종의 사업에 관련된 융통성이라든지, 창의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박형덕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식으로 대행사업비를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경기관광공사에도 그런 부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경기관광공사나 다른 기관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죠?

박형덕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성격을 구분해서 적절하게 지도감독이 면밀하게 필요한 부분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게 예산심의를 확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효경 위원 예산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증액이 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사실 이 출연금 동의를 가지고, 아까 고재학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하신 것처럼 일종의 어떤 행정 규제적 요인인 것 같지 이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여기서 동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본예산에 가서 출연금에 관련해서 세부 항목별로 다시 심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동의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만을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출연금액은 2016년 예산안으로 심의 의결한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표결을 생략하고 출연금액은 2016년 예산안 심의 의결 금액으로 그리고 기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금액은 2016년 예산안 심의 의결 금액으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6.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7.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1시20분)

○ 위원장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195만 9,000원이 증가한 1,388억 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 추가교부 증액분 16억 3,780만 원, 국비보조금 정산확정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74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337쪽부터 340쪽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97억 7,413만 4,000원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0.57% 증가한 17억 4,5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국비 추가교부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337쪽 문화정책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정산통보에 따라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5,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체육과입니다. 개방형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에 국비 15억 원,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3,9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문화유산과입니다. 국비사용 잔액 반환금 8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관광과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안전ㆍ위생설비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1억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5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입니다.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입은 K-컬쳐밸리 조성 추진으로 매각시기가 지연되어 28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한류콘텐츠 공공지원센터 건립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K-컬쳐밸리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5쪽입니다. 106쪽 기금조성 현황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예치금 2억 8,714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7억 7,281만 원으로 총 480억 5,595만 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지출액은 10억 원이며 수입액은 9억 5,595만 원입니다.

107쪽 자금수지 총괄과 108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사업비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1억 3,000만 원 등 7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제출한 사업내용을 11월 20일 경기도 체육진흥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내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는 세부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1억 3,000만 원, 생활체육캠페인 운영 1억 6,700만 원, 우수 전문체육인 경쟁력 지원 1억 3,000만 원, 비인지 종목 및 글로벌 유망선수 육성 1억 5,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활성화 지원 1억 8,000만 원,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6,000만 원, 스포츠산업 국내 판로개척 지원 8,000만 원, 지역사회 체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후 추가 교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광과의 국민여가캠핑장 안전ㆍ위생설비 개보수사업 국비가 11월 20일 자 국비 추가교부로 1억 3,780만 원에서 1억 6,78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2015년 내에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진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 체육진흥기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는 생략하고 4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3%인 2,785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은 0.57%가 증가된 17억 4,528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문화정책과는 5,947만 원, 체육과는 15억 3,964만 원, 문화유산과는 836만 원, 관광과는 1억 3,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용은 체육과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 원, 관광과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3,780만 원, 국비 사용잔액 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8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015년도 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이거나 국비 사용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체육기금 현재액은 480억 5,995만 6,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을 통해 9억 5,59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지출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생활체육 현장지도 활동강화 사업 1억 300만 원 등 체육진흥사업에 1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출된 후 경기도체육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출계획에 대한 수정안이 아래와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특정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운용제도이나 체육진흥기금 운용실태를 보면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등 수익구조가 취약하고 지원사용 내용이 일반회계 부족분에 대한 보충적 역할에 머무르는 등 기금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한 뒤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필구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 계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기금운용 사업계획을 보면 7개 사업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사업 집행한 내역서를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 대표 스포츠이벤트 발굴 및 운영 사업과 재능나눔 생활체육복지 추진사업,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지원사업, 도립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4가지 사항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토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했을 때는 당초에 7개 사업이었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조정을 해 가지고 8개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이 8개고 그래서 아마 고재학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은 8개를 보고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저는 새로 추가된 사업이, 2016년도에 새로 추가된 생활체육캠페인 운영 사업과 그다음에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사업 이 두 가지가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해 왔던 경기도 대표 스포츠이벤트 발굴 및 운영 사업과 재능나눔 생활체육복지 추진사업,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지원사업, 도립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은 2016년도 사업에 반영이 안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된 사업과 그다음에 2016년도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체육캠페인 운영 사업과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PLAY경기 캠페인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PLAY경기 페스티벌, 뉴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생활체육 다큐 및 방송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만 수정해서 1억 6,700만 원으로 그리고 장애인체육 영재발굴 육성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입니다. 장애인선수는 사실 선수층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장애인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대표 스포츠이벤트 발굴 및 운영, 재능나눔 생활체육복지 추진,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 지원, 도립체육시설 개보수 등도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이 적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 제가 경기도 대표 스포츠이벤트 발굴 및 운영 사업이나 도립체육시설 개보수나 재능나눔 생활체육복지 추진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장애인체육 직장운동부는 예산을 3억 편성했었어요. 지금 직장운동부가 없어진 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 부분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정기열 위원 아, 이건 본예산에 반영하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반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정기열 위원 3억이 반영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 위원 간단하고 짧은 거 먼저 할게요. 기금에 관해서요. 기금 보니까 15년도에는 19억을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일단 수입이 12억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액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9억 5,500만 원인데요.

이효경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9억 5,500만 원인데요.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이라고 한 데에 합계를 보면, 107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107쪽이요?

이효경 위원 네. 전년도 수입액이 19억이고 올해 수입액은 12억인데, 107쪽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자수입 9억 5,500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치금이 회수되는 수입까지 합치니까 그게 2억 8,700만 원이니까 2억 8,700만 원 예치금을 까서 쓸 거 아니면…….

이효경 위원 알아요. 여기 수입액으로 잡은 이유가 있잖아요. 9억이라고 안 하고 12억이라고 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 빼놓고 수입액이 12억인데 거기에서 12억 중에 이자수입이 9억 5,000이라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수입액을 19억 잡았는데 거기에 이자수입이 11억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자체가 1억 5,000 정도가 줄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게 그냥 확인하면. 이자율이 낮아서 그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이자율이 지금 약 2% 정도.

이효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1억 정도니까 10억이라고 대충 잡고, 크게 보려면. 그러면 전년도 수입액이 19억인데 여기에 예치금 회수가, 예치금에서 8억을 당겨다 썼어요, 소위.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1억밖에 안 되는데 예치금에서 11억을 당겨다 쓴 거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래서 19억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자수입이 9억 5,000인데 예치금에서 덜 당겨쓴 거잖아요, 예치금 회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출 말고 지금 수입만 보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치금 회수된 게 8억 1,000만 원인데 그중에 사실상 16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으니까 그중에 예치금 회수된 분의 5억 정도를 더 쓴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5,000만 원 정도를 더 쓰는 거죠.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줄은 건 알겠고 예치금 회수를 전년도에는 8억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지출계획 말고. 반환하는 거 말고. 그래서 19억을 잡은 거잖아요. 예치금 회수로 8억을 잡았다가 다 못 쓰고 3억 4,000은 넣었다는 거잖아. 전년도를 보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죠.

이효경 위원 그렇죠, 3억은? 그런데 올해는 예치금 회수 자체를 2억 8,000으로 낮게 잡았잖아요, 예치금 회수를.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치금 회수 부분은 사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기금운용은 원칙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저기는 까먹지 않고 계속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부족하면 예치금을 가지고 좀 깨서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8억으로 잡았다가 올해는 2억 8,000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여기까지만. 지출 빼놓고. 수입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본 저기를, 기금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효경 위원 되도록 안 쓰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결산할 때 지적했던 바이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자꾸 예치금에서 빼서 먹게 되면 나중에는 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되도록이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보존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지출로 넘어가면 저번 예산에는 8억을 뺐다가 5억만 쓰고 3억은 안 썼어요. 안 쓰고 다시 넣었는데 올해는 결산도 끝나고 예산인데 2억 8,000을 뺐다가 2억 4,000을 다시 넣었네. 넣다 뺐다를. 굳이, 이게 왜 시점이 뭐예요,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제가 이걸 자세하게 금액 왔다 갔다 한 수지를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럼 과장님이 얘기해 보실래요, 체육과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아마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기금관리계획이, 운용 계획이 있는데요. 그거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숫자가 변경되는 것 같은데 이거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정확하게 파악해서, 넣었다 뺀 꼴이 되잖아요. 2억 8,000 뺐다가 2억 4,000 집어넣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리고 이게 뭔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계획적이지 않다. 넣을 것을 다시 뺐다가 넣고 이게 문제점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몇 개월 사이에 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다음에 수입 지출을 맞춘 이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예산서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년도에서 이월되었고 다시 계획한 것이 있으니까 상계가 되거든요.

이효경 위원 그런 건 아는데 주먹구구라고 제가 비판하면 어쩔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억 4,000 넣었다가 그다음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넣었다가, 이거 서류상으로만 넣었다 뺐다 하는 꼴이 되고 이런 식이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고 사전에 철저하지 못한 측면이라고 제가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해돼서 넘어가면 그러면 지출계획을 보겠습니다. 지출계획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은, 12억을 편성했지만 2억은 다시 넣었으니까 10억 규모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10억 규모에서 찾아가는 생활체육 여기 쭉 있어요. 등등 있는데 이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뭔지. 전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라 새 사업으로 넣은 것은 뭔지 사업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지만 기금을 운용해서 기금이 지금 우리가 통합예탁금ㆍ예치금 포함해서 480억이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굳이 일반예산에 넣지 않고 하는 이유는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좀 더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집행하고 그리고 그때 예산상황에 잘 맞게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금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시는 건데, 일반회계하고.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금을 목적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기금 편성하는 건 그때그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오히려 예산을 심의 받고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현장지도 강화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내년에도 해야 되고 내후년에도 계속돼야 해요. 그런데 어떤 일반회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의 과정에서 잘릴 수도 있고. 그럼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돼야 되는데 영향을 받으면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안 돼서 기금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기금편성 기준 자체가 지속가능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신규로 막 들어오거나 있었던 걸 없애거나 이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대로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편의는 일반회계가 더 맞고 그래서 제가 신규사업이 뭔지 그런 평가들이, 왜 신규가 들어왔는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왜 없앴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이게 편성됐는지 보고 싶으니까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거는 일반회계로 가능한 사업은 되도록이면 기금에서 쓰지 말라고 기금편성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로 쓴 것은 아닌지 또는 일반회계하고 중복된 것은 아닌지 내지는 심의가 일반회계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쓴 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한류월드조성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280억이 판매수익에서 용지가, 용지가 이게 해약된 사항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해약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T2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계약금 280억을 반영해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잡았던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올 초부터 K-컬쳐밸리가 추진되면서 K-컬쳐밸리 추진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계획을 중단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이필구 지금 매각은 어느 정도, 몇 %나 매각이 진행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지금 상업용지와, C1~C6까지 상업용지와 호텔부지 A6부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T1, T2부지가 현재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1~C6까지는 이번에 K-컬쳐밸리 사업자가 일괄매입을 할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건데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감정가격은 1,3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1, T2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기임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 테마사업으로만 하기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매각 그리고 테마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현재 검토하고 그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네, 그래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2015년도 매각 계획안도 잡고 그랬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 위원장 이필구 몇 %나 달성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퍼센티지로는 31% 돼 있는데요. 우리 한류월드단장이 말한 31%는 아마도 매각 완료된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이필구 매각 완료. 우리가 3년 전에, 4년 전에는 한 70% 이상도 매각된 적 있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때는 매각이 다 됐었…….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중간에 사업자가 매입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했었고 일부 승소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한류월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주 보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진행되는 상황 이런 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 관련 국장께 본 수정 예산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필구김도헌박형덕권칠승권태진김진경오구환윤화섭이효경장동길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문화정책과장 최병갑체육과장 이창수

문화유산과장 이문경콘텐츠산업과장 홍덕수관광과장 김평원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

○ 기록공무원

김정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