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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0차 교육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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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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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0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4.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고윤석ㆍ박용수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이재준ㆍ서진웅ㆍ김광성ㆍ안혜영ㆍ송영만ㆍ윤화섭ㆍ원욱희ㆍ홍범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유임ㆍ배수문ㆍ정기열ㆍ원미정ㆍ최재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성태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박승원ㆍ지미연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치백ㆍ문경희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재준ㆍ김윤진ㆍ조광주ㆍ김지환ㆍ서진웅ㆍ김종석ㆍ장현국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옥분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진경ㆍ배수문ㆍ최종환ㆍ이필구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치백ㆍ서진웅ㆍ조승현ㆍ김광성ㆍ이정애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종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송영만ㆍ한길룡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호겸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달수ㆍ안승남ㆍ서형열ㆍ김보라ㆍ안혜영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준현ㆍ박창순ㆍ장동일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명상욱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재준ㆍ박승원ㆍ남종섭ㆍ김광성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2분 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예산안 의결 이후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경희 위원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문경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경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결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본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내용과 같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서 4,977억 5,04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2개 사업에서 5,505억 5,042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북부청사 리모델링사업 18억 3,500만 원은 사업진행 경과의 투명성 확보 및 구 북부청사 임대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중국 동북삼성 교류협력 위탁용역비 2억 원에 대한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습니다.

소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수정안을 안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태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윤태길 위원님. 잠깐 의사진행발언하기 전에, 양당에 한 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계수조정이 문경희 위원장께서 고생하시고 해서 잘 원만하게 끝났지만 사실 이 누리과정 문제가, 저희는 사실 표결을 했습니다, 중간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표결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은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우리 거니까 누리과정을 우리 것은 예산을 담겠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빼고라도 담겠다 그러시면서 이걸 물론 청와대 앞에 가서 1인시위까지 하면서 담았는데 이거를 저희는 유치원에서 깎으면, 적어도 이거를 어린이집에 같이 반반씩 나눠서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다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이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오히려 유치원한테도 더 욕먹을 일이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회의를 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어린이집하고, 지금 약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누리과정 부분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반반씩이라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조금, 5~6개월 분을 넣어놓는 게 더 맞지 않겠냐. 그리고 또 예결위 올라가고 또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을 완성시켜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한테 욕을 안 먹고 우리 위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5,000억이라는 돈을 그냥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쩌자는 건지 참.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랑 맞아 들어가는지 말씀을 좀 듣고 의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 교육감님이 이리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진웅 위원 이건 교육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까.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은 들어야지. 우리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서진웅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의사진행발언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물으면 안 되지.

윤태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동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나. 누가 봐도 5,000억이라는 돈을 내부유보금이라고 남겨놓고 이건 뭐 하자는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웅 위원님.

서진웅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윤태길 간사님 그리고 천영미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누리과정 관련해서 소위에 들어가서 소위 활동을 하신 윤태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당연히 100% 편성돼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공약한 사항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누리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보육환경ㆍ교육환경을, 유아 교육환경을 개선시키고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만들어주겠다 한 것이 누리과정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지금 윤태길 간사님께서 소위에서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 부분을 감액하지 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도에 보면 교육청과 도지사와 또 교육감이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떠넘긴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같이 협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도 남경필 지사와 교육감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지방재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종합적인 예결위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위에서 한 부분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의회에 예결위 관련 사항으로 결정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위원님들 개개인 전부 다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그러다 보면 또 사실 반론의 소지가 있고, 찬성과 반대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더러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짚어서 가겠다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그 원안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진웅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더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원안이라는 것은, 마치 위원장님이 뭔가를 들고 와서 하신다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따라가는 존재는 아니고 더욱이나 상임위가 우선이지,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대충하고 예결위 가서 하겠다? 이거 또한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 발언은 우리가 서로를 위한다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서진웅 위원 계수조정위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는…….

지미연 위원 계수조정위에서도 분명히 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 현재 계수소위에서 표결로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일정부분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이러한 식으로 발목잡기를 하신다든지 이러면 참 모양이 서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당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이의가 있으십니까?

명상욱 위원 아니, 위원장님 여기서 무슨 정당이에요. 새누리당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위원회 지금 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 위원장 김주성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 표결에 붙이시죠.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서로 위원님들 간에 이의가 많으시고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온전한 의사표현할 수 있는…….

○ 위원장 김주성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지미연 위원 주세요. 왜냐하면 의원은 얘기할 수 있는 회의체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다 잘라놓고 나면 도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주성 아니, 지금 계수소위가 전부 다 끝난 상태에서…….

지미연 위원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했을 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을 각 당에 한 명씩만 하자,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주성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미연 위원 그런데 왜 마이크를 끄셔요? 그래서…….

○ 위원장 김주성 발언권을 안 드렸는데 지미연 위원님이 위원장 말을 무시하고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지미연 위원 그래서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

○ 위원장 김주성 안 드렸지 않습니까!

지미연 위원 그래서 지금 요청을…….

○ 위원장 김주성 먼저 요구를 하신 명상욱 위원님도 안 드렸습니다.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회는 자르지 마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서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안에…….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지금 표결하실 거면 여태껏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고생하고 오전에 그렇게 또 힘들게 하고, 표결하실 거면 왜 이렇게 힘들게 협의하고 그렇게 가십니까. 표결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천영미 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동의를 한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그거는 계수소위원회가 금요일 날은 안 됐었던 거고요. 지금 현재는 계수소위가 통과가 됐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찬성을 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의가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그냥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주성 한 분씩만 더 드릴까요?

지미연 위원 아니, 하겠다는 사람한테 주세요. 시계는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니까.

김치백 위원 표결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정회를 하고…….

김성태 위원 그냥 해요, 무슨 정회를 해.

김치백 위원 표결 의사를 다시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좌우지간 어차피 처음에 안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발언기회를 주세요!

○ 위원장 김주성 계수조정소위원회 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미연 위원 발언기회도 안 주고. 발언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진짜.

(지미연 위원, 회의장 퇴장)

○ 위원장 김주성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수조정소위원회 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계수조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함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 기간 내내 전력을 다하여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사업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의 법령 개정으로 학생수용계획이 학생배치계획으로 개정되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으로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이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로서 학교신설ㆍ학교폐지ㆍ교명변경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총 76개 교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하여 수원의 곡정고등학교, 성남의 위례고운초등학교 등을 신설하고 학교폐지는 총 2개 교로 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교명변경은 총 4개 교로 성남의 삼평고등학교를 판교고등학교로, 성남방송고등학교를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로, 목리초등학교와 목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각각 청목초등학교와 청목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1,611건으로 삼평고등학교의 판교고로의 교명변경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은 1,551건, 동탄2신도시 내 신설학교의 방교초ㆍ방교중의 교명변경을 요구하는 의견 60건입니다. 삼평고에서 판교고로의 교명변경 반대의 주요의견은 삼평동에서 판교동 학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전통성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과 판교동 493번지 고등학교 부지에 예정대로 학교신설을 요구하고 판교동 주민의 의사 없이 학교명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방교초와 방교중은 발음이 어렵고 다른 지역 아이들로부터 놀림을 당할 우려가 있고 방교초와 방교중은 그 아래에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물빛중, 물빛초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명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 삼평고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학생, 교직원의 의견수렴과 성남교육청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걸쳐 결정된 사항이며 삼평고는 판교고와 같은 학군 내에 있어 일부 판교동 학생도 삼평고에 진학하며 판교고등학교를 교명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현재까지 없다는 점과 판교과학고는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반영한 부지로 향후에 판교 무슨무슨 국제고, 판교 무슨무슨 외고 등으로 교명사용이 가능하며 성남지역은 향후 학생 수 감소로 일반고등학교 설립 요인은 없으므로 반대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방교초와 방교중은 화성오산교육청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므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당해 입주예정자를 포함하여 위촉직위원 12명을 학교명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완료한 것으로 제출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송철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76개 교, 학교폐지 2개 교, 교명변경 4개 교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학교신설은 대부분 화성ㆍ성남 등 택지개발사업지구와 하남ㆍ의정부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단설유치원 16개 교, 병설유치원 18개 교, 초등학교 19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10개 교, 특수학교 2개 교가 해당됩니다.

학교폐지는 고양 용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장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 두 곳을 추가예산 미확보로 인해 신설사업 추진이 취소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교명변경의 경우 화성지역의 목리초등학교가 청목초등학교로 교명변경을 함에 따라 병설유치원 교명도 같이 변명되었으며 성남지역의 삼평고등학교가 판교고등학교로, 성남방송고등학교가 성남테크노과학고등학교로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중 삼평고를 판교고로 하는 교명변경 건이 학교가 위치한 삼평동과 이웃한 판교동 주민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각각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평동 주민들은 삼평고라는 교명이 세 평이라는 놀림의 소지가 있고 기존에 삼평동도 판교동에 속했다는 점, 판교동의 고등학교 부지는 성남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특목고 부지라는 이유 등을 들어 판교고로의 명칭변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판교동 주민들은 판교동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에 학교가 설립되면 판교고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삼평고에서 이 교명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판교동이 아니므로 교명에 판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판교고로의 교명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는 삼평고의 교명변경이 삼평고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성남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행정적 절차를 밟았으며 일부 판교동 학생들도 삼평고에 진학하고 있고 성남지역은 고등학교 수가 감소하여 향후 고교 설립계획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이 제출되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삼평고의 판교고로의 명칭변경을 본 조례안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주성 송철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이영희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삼평고등학교 교명변경 건 입법예고기간에 교명 반대의견을 안 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 1,413명 제출됐고 찬성의견이 138명 제출되었습니다. 저희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기간 중 반영된 의견을 검토했는데요. 판교동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은 일부의 의견이고 현재 저희 교명변경 절차는 두 단계로 의견을 수렴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교 구성원 즉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학교에서 학교명변경을 상정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학내 구성원, 동문 또 학생, 교직원 등의 주로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하고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학교명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이 가결되면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그 조례를 입법예고기간을 통해서 전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두 번째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입법예고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는데 이 자체가 삼평고등학교에서 절차적인 거는 적법하게 거쳤는데 다만 양쪽 당사자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라 저희가 법제심의위원회에서 입법예고를 어느 한쪽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지금 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 그것을 불편하니까 바로 그냥 넘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통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명변경은 그 학교와 관계있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수렴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이것을 감지한 분들이 전혀 없겠죠,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에 판교동 주민분들께서 그걸 인지하고 의견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교명변경에 반대하는 거는 입법예고 반대의견으로 제출돼서 저희가 그 의견은 충분히 인지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판교동이 아닌 삼평동에 있는 삼평고등학교가 판교동의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해서 판교동의 역사적 존엄성, 전통을 훼손한다는 의견이었고요. 향후 판교동 493번지에 고등학교가 설립될 경우에 판교고등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주요 반대의견이었습니다.

이영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그건 반복되는 말이니까. 개교 시에 이 삼평고등학교가 실질적으로 수정구 사성동에서 판교신도시로 일부 편입된 것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이영희 위원 사성고등학교로 교명을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그래도 삼평동이고 지리적 이런 것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리고 삼평고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국가와 국민과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조화롭게 삼평인을 제대로 끌고 가는 교육이념을 갖다 담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11년도에 개교해 가지고 2회 졸업생을 배출한 상황에서 삼평고의 교명변경에 대한 그런 것이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평고라는 그것이 세 평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당에서. 삼평동은 현재 판교신도시에서도, 판교신도시는 동판교, 서판교로 나눠져 있는데 삼평동은 동판교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시설이 다 집중돼 있고 그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사실은 판교를 그동안 지켜 오시고 판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그 역사성과 그리고 지역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입법예고기간에 인지를 하고 이렇게 내신 겁니다. 그런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교육위원회에 맡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렸듯이 삼평, 물론 지금 여기 같이…….

이영희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의원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선출직 의원은 만약에 당사자가, 그 지역의 민원을 상대로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또 관철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

이영희 위원 답변 못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저도 불편해요, 굉장히. 그러나 교육청이 입법예고기간에 민원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도 교육위원회로 올렸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입법예고기간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 조례안에 삼평고등학교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삼평고등학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이 또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절차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영희 위원 판교동에, 절차를 밟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됐고 그 민원 숫자가 판교 전체의, 지금 판교동 전체에 알려져 있고 판교동분들 4,000여 명 이상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삼평고가 설립될 때만 해도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또 삼평동에 위치하고 있고. 동판교에서 삼평동하면 최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도 굳이 고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주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고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삼평고등학교에서 이해당자사 의견수렴 과정에서, 혹시 판교동 주민들이 초기단계부터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었으면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처음에 가칭 사성고등학교에서 삼평고등학교로 학교명을 정할 때도 판교고등학교가 좋겠다는 의견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상정된 목리초등학교도 사실 내년에, 2015년도 6월 달에 개교한 학교인데 개교도 안 해서 목리초등학교라는 게 몽니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어감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해관계자들이 학교명변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명은 사실 그 학교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마침 판교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영희 위원 국장님, 교명변경…….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영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 일이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주성 그래도 마무리해 주세요. 지금 여기 상임위 전체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영희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니까.

○ 위원장 김주성 1분 안에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금 사실 교장선생님하고 이해당사자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전부 다 의견수렴을 했죠, 물론. 그런데 판교동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었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 교명변경에 의해서 학력이 증진되고 또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를 육성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노력해 가지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이제 5년뿐이 안 된 학교가, 4~5년뿐이 안 된 학교를 갑자기 판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 가지고 그 학교가 명문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예를 들기는 뭐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삼평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가정통신문이 있어요. 가정통신문에 보면 이미 내년 3월 1일부로 교명이 변경된다는 것을 단언하는 문구로 해 가지고 이 가정통신문을 보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글쎄 어떤…….

이영희 위원 교육위원회에 통과도 안 된 것을 갖다가 “2016년 3월 1일부터 교명이 삼평고등학교에서 판교고등학교로 변경됩니다. 이에” 이러면서 이걸 보냈어요. 이래 가지고 이 지역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교장선생님,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것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삼평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분명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교장선생님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 위원회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가정통신문 관련해서는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저는…….

○ 위원장 김주성 마무리해 주시죠.

이영희 위원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할게요. 수정동의안을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마무리하셨습니까?

이영희 위원 제가 여기서 일부 마무리하고 추가질문을 하면서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사실관계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명변경의 건은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의결권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조례 심의권과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한 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문경희 위원 심의위원회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명선정심의위원회요? 찬성 7, 반대 2명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이 교명변경의 건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 이해당사자는 어디까지가 이해당사자라고 보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학교명선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기 전에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상정을 통해서 학교 내부의 의견을, 의사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1차적인 의견수렴을, 이해관계 당사자의 범위를 학교에서는 동문,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산정해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학교와 관련된, 그러니까 교명을 바꾸는 학교와 관련된 사람들만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하는 것이네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웃이거나 다른 교명과는 상관없는 곳은 이해당사자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 행정국장 이진규 교명과 상관없는 판교신도시 전체의 주민이나 도민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수렴합니다.

문경희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 절차도 거쳤고 교명심의위원회도 거쳤고 해서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저희 위원회로 이 안을 올렸다 이런 말씀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영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나가서?

○ 위원장 김주성 네. 수정안 심의를 하기 전에 윤태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오늘 절차를 가지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심의하는 게 통과가 돼야지 내년도에 삼평고로 그대로 있든지 판교고로 가든지 다른 이름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오늘…….

윤태길 위원 오늘 심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마치 삼평고가 내년 3월에 바뀐다 내지는 학교 마크를 공모하고 있다든지 공모했다든지 이런 소문도 들었는데 그런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일단 조례안의 일부로 상정이 됐으니까…….

윤태길 위원 여기까지 오는 거는 문제가 없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만약에…….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행위는 우리 상임위의 심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너무 진도가 빨리 나간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은 제가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태길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저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 행정국장 이진규 그 부분은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고요. 이 조례의 심의 여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조례 통과가 되어야지 판교고로 가든지 그러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리고 그것도 3월 1일부터 학교명이 바뀌는 겁니다.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미 판교고로 학교는 가 있다니까요.

○ 행정국장 이진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학교의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민들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 지금 교명변경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소요되는 예산은…….

윤태길 위원 학교마다 틀리겠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학교에서 교명변경에 따른 표찰이나 여러 가지 변경하는 데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태길 위원 학교마다,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더구나 간판도 큰 것도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고.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돈 1,000만 원 이상은 들 것 같은데. 지금 학교가 다들 예산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영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4~5년 된 학교가 이름을 바꾸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에 만들 때 교명 제대로 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교명변경에 관한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아니, 성립이 되어야지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만약에 변경이 되면요.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정 조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이영희 위원 지금 답변하는 중에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 지적을 하고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문경희 간사께서 질문하는 중에 절차에 문제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그거까지도 여기에 같이 결부시켜 가지고 문제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없는 결과는 심의위원회 끝나고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상황이지요. 나중 일이지요, 입법예고는.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네, 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입법예고…….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또 윤태길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이런 교명변경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절차 잘못됐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만이 학교명을 제대로 공지하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것에 판교동 주민들도 분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위를 파악해 보고요.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을 향하여) 수정동의안은 나가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도 됩니까?

저는 위원님들 말씀을 제가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본 조례안 중 삼평고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깊은 심사가 요청된다고 판단하여 삼평고의 판교고로의 명칭변경 건에 대해 의결 보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한 합의된 학교 명칭을 도출해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번에는 명칭변경을 보류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명칭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 다음 회기에 다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대로 삼평고로 이름을 두어야 해서 부득불 개정조례안 별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3 성남시 판교고를 현행대로 삼평고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이영희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도립학교 교명 건은 저도 교명심의위원회에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원래 역사가 한 50년 이상 이렇게 되면 신도시가 되거나 이랬을 텐데 이 역사를 들어 보니까 10년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학교 이름을 수시로 나쁘다고 계속 바꾸면 이름에 혼동이 오지 않을까. 우리 지역에도 문산제일고인데 문제고라고 애들이 그래서, 문제고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교명을 바꾸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존에 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결론은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년이 다 되어가는 학교인데 교명을 한 번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5년밖에 안 됐는데 또 있고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하면, 사실 처음에 학부모운영위원회부터 또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다 공문을 보내서 찬성 동의도, 현재 다니는 학부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의견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열거든요, 절차가. 그럼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기의 지역이나 동문들한테 또 그거를, 만약에 동문회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동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그리고 나서 지역교육청의 교명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는 지역의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데, 저는 교명이 바뀌면 더 좋아야 되는데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교명이 이렇게 어렵게 풀 일이 아닌데 그 원인이 뭡니까? 이게 관리 소홀 아니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학교는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학교 교명 자체에 동문들이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졸업한 동문들의 반대가 강해서 오히려 역사가 오래된 학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신설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이름으로 출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개인 이름도 사실 개명신청을 예전보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주민들이 교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교명을 자주 변경하는 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학교의 역사와 전통은 교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영희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교의 좋은 전통을 만들고자 하는 구성원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적은 저희가 지역교육장들 회의할 때 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름을 선정할 때 신도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 이름, 동네 이름 따 가지고 학교 이름을 만들어요, 처음에 가칭이라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는 교육청은 그냥 그 이름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미리 사전에 지역에 대한 어떤 문구수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데는 그런 교명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정확하게 지역 정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처음에 이름을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기 때문에, 지금도 또 신설학교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는데 무슨 들어보지도 못 한 새마을중학교, 학생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 지금 사실 조금씩 있어요, 이거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참고로 삼평고등학교가 개교 시에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교장선생님을 증인채택을 했는데 그때 회의진행상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가셨는데 그때 그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판교동에서 판교고등학교 이 부분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동판교가 있고 서판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판교가 지금 뜨는 동네고 삼평동이 뜨는 동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지만 판교를 알리기 위한다면 동판교를 써도 되고 판교제일을 써도 되고 판교중앙을 써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통과되는 걸로 지금 거의 그렇게 맞춰가는 걸, 참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를 건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동서남북 방위를 학교명에 붙이는 것은 거의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영희 위원 그거 지양이지요. 저도 다 봤습니다. 학교명 변경할 때, 교명변경할 때 어떻게 뭐를, 지양할 점 몇 가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외래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방위 이런 것 저도 다 봤어요. 전부 다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아무튼 집행부가 이거를 기정사실화해 가지고 통과 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제가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질문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성 네, 최종환 위원님.

최종환 위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정됐던 학교명이 보류됐던 전례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교명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올라왔던 교명으로부터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직접 그런 사례를 이야기 들은 적은 없고요. 예전에…….

최종환 위원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삼평고, 판교고 이 문제 외에 신설학교들이 있어요. 내년 신학기에 개교하는 학교인데 지산고등학교 그다음에 산내중학교라고 개정안에 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부가 되면 그 학교들은 어떻게 되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조례안에서는 원안대로 가든지 수정안대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전체가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건만 보류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

최종환 위원 다시 한 번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러니까 학교명이 이것만 상정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76개 교가 학교신설로 같이 상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한 학교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안이나 원안이나 둘 중에 한 가지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희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셨으므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위원장님! 아니, 표결보다 잠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눠…….

○ 위원장 김주성 아닙니다.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정회해서 이야기하시죠.

○ 위원장 김주성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영희 위원 아니, 지금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오전부터 계속 그러시네, 진짜. 위원장님! 의견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계속? 왜 계속 진행을 그렇게 해요! 거수기도 아니고.

○ 위원장 김주성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4명 중 찬성 4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누리당 위원 전원 퇴장)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윤진ㆍ김성태ㆍ문경희ㆍ조재훈ㆍ임병택ㆍ윤화섭ㆍ염동식ㆍ민병숙ㆍ박동현ㆍ이상희ㆍ장현국ㆍ김달수ㆍ안승남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윤영ㆍ양근서ㆍ김치백ㆍ송낙영ㆍ고윤석ㆍ박용수ㆍ최종환ㆍ이영희ㆍ김주성ㆍ명상욱ㆍ윤태길ㆍ서영석ㆍ임채호ㆍ조광주ㆍ이재준ㆍ조승현ㆍ김종석ㆍ박옥분ㆍ김상돈ㆍ김동규 의원 발의)

(16시4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및 안 제4조에서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에 대한 사항과 6조에서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집중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교육 관련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8조에서는 학교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며 토론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서울ㆍ경기 청소년 만16세에서 18세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설문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4년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편찬한 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조차 노동문제를 다루면서 정작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잘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하고 입법예고 실시 등을 거쳐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처음 제시된 안보다는 훨씬 완성도 높은 조례안으로 완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박승원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4.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51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 제3조에서 유치원 수업료 징수방법을 분기별 징수에서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전문 개정으로 같은 령 제92조 준용 조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시기도 수시입학이 가능하게 되어 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한 날부터 징수하도록 징수방법을 명확히 명시하고 별표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에서 반환사유 발생일의 “1분기”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과 인용조문의 변경 등에 대한 일부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8일부터 2015년 9월 7일까지 20일간 도보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실시하였고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4건 중 1건 별표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 개정요구 건을 반영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같은 방법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의견제출 및 반영사항은 유인물 13쪽과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이상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5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6시56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협동조합 설립에 따라 공공구매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등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의 “사회적기업 등”의 범위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적사회기업만이었으나 안 제2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범위를 정의하면서 제명을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용한 경기도 조례의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도보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실시하였고 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외대상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교육규제심사 결과는 해당 없음입니다. 그 밖의 전 기관 의견조회 결과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6쪽에서 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위원 기조실장님, 6쪽에 보면 일단 정의부분에요. 정의부분 2조1항 나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수정해서. 그런데 7쪽 제7조3항에 보면 “도지사ㆍ관내기업ㆍ민간단체ㆍ사회적기업 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을 뺐어요. 확인되셨어요? 그다음에 9쪽에도 보면 11조2항에 여기도 예비사회적기업을 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1호 정의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등” 안에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 등” 안에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원 위원 무슨 소리예요? 이 안에…….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제2조1호 “사회적기업 등”이란 용어를 정의하는 데 보시면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걸로…….

박승원 위원 그 안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네, 포함됩니다.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아직 위원 수가 안 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0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기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약방법 등을 명시하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정비를 목적으로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6조제5항,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에서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임기, 민간위원의 자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제2항ㆍ안 제29조제5항제10호에서 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방법, 대부료의 요율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21조의3, 안 제27조, 안 제29조제4항제1호, 안 제30조제1항, 안 제32조에서 조례 정비를 위한 상위법령 등의 인용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도보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실시하였고 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제외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며 교육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무 없음입니다. 그 밖의 전 기관 의견조회 결과 또한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 3쪽과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7.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성 의원 대표발의)(김주성ㆍ김동규ㆍ명상욱ㆍ김윤진ㆍ윤태길ㆍ이영희ㆍ지미연ㆍ김치백ㆍ이재준ㆍ서진웅ㆍ김광성ㆍ안혜영ㆍ송영만ㆍ윤화섭ㆍ원욱희ㆍ홍범표ㆍ최지용ㆍ이현호ㆍ한이석ㆍ이재석ㆍ김현삼ㆍ오완석ㆍ김유임ㆍ배수문ㆍ정기열ㆍ원미정ㆍ최재백ㆍ문경희ㆍ박승원ㆍ김성태 의원 발의)

(17시07분)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주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의무배치를 명시하였으나 현재 관내 2,066개의 공립학교 중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252개 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교육감의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책무를 담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특히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2016년도 보건교사 배치에 보다 더 많은 예산배정을 통한 교사 배치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견도 제시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김주성 의원님과 정순권 교육1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백 위원 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김치백 위원 조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시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치백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구에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이것이 좀 객관화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치백 위원 그리고 지금 비용추계에 대한 소요예산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 100명 추가분을 확보했습니다.

김치백 위원 아, 16년도?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리고 금명간에 또 저희들이 금연 관련 예산으로 국가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중의 일부를 사용하면 내년도에는 보건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치백 위원 아, 내년이면?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김치백 위원 예산상에도 전혀 문제없이 17년도면 보건교사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낙영 위원 그냥 해요.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잠시 정회를…….

송낙영 위원 그냥 하시죠.

(위원 간 회의진행 상의 중)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8.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박승원ㆍ지미연ㆍ김동규ㆍ윤태길ㆍ김치백ㆍ문경희ㆍ명상욱ㆍ이영희ㆍ이재준ㆍ김윤진ㆍ조광주ㆍ김지환ㆍ서진웅ㆍ김종석ㆍ장현국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원기ㆍ박옥분ㆍ정기열ㆍ김경자ㆍ김진경ㆍ배수문ㆍ최종환ㆍ이필구ㆍ정대운ㆍ안혜영ㆍ김달수ㆍ안승남ㆍ진용복ㆍ김미리ㆍ송낙영 의원 발의)

(17시14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인터넷 등 다양한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학생들의 성에 대한 노출 시기와 노출의 빈도ㆍ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생들이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교 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내용을 담았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성교육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성교육 외부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 성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의원이 처음 이 조례를 보건교육 일부개정조례로 준비하다가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별도의 제정조례안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성교육 시간을 학교교육과정에 30시간 이상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를 당부 올립니다. 이외에도 집행부와 협의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성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제3조2항에 보게 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3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했는데 지금 현행 교육과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 교육1국장 정순권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교육 진흥 조례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적극 찬성합니다만 지금 초ㆍ중학교의 창의체험활동시간이 연간 10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자율활동을 비롯한 봉사활동 등 해야 할 일이 많고 법령상 현재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시간 수가 102시간을 넘어선 108시간입니다. 그중에 15시간을 성교육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저희들이 배정할 경우 그 102시간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율화에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30시간이 너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의원님의…….

송낙영 위원 3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확보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108시간인데 거기의 3분의 1인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지금 다른 활동도 전부 법령상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성교육 표준안을 개발해서 보급했기 때문에, 그 성교육 표준안에 보면 15차시 수업지도안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에 착근될 수 있도록 우선 법규상 정해진 15시간의 성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낙영 위원 강조사항으로, 15시간 내지 18시간을 의무사항으로 넣는 방법이 낫지 않나, 이 부분을. 30시간 이상보다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러면 학교에 편성하기에도 오히려 나은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 교육1국장 정순권 이게 법령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참…….

송낙영 위원 교과과정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데 그거에 맞춰가는 방향이 돼야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도 보건교육도 17시간을 하게 되어 있어서 보건교육…….

송낙영 위원 보건교육 범위 내에 포함돼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니, 다릅니다. 보건교육은 17시간을 별도로 또 하게 돼…….

송낙영 위원 아니, 근데 보건교육 17시간 내에 거기에 일부가 포함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법령이 다릅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보건교육을 하게 돼 있고요, 성교육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보건교육 시간에 일부 부분이 성교육…….

○ 교육1국장 정순권 성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하게 돼 있어서…….

송낙영 위원 보건교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일부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시간 일부를 성교육으로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30시간이면 너무 많은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상당히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낙영 위원 이거를 만약에 수정해 갖고, 이 부분 해 갖고 원안대로 하신다면…….

천영미 의원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따가.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현재 확보되어 있는 보건교육 17시간과 성교육 15시간을 성교육 표준안에 의해서 철저하게 학교현장에서 수업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천 의원님,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3조2항 “성교육 시간을 3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사실 임의조항이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재 15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도 15시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치백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기에 있는 “그 15시간이라도 조례에 뒷받침돼서 철저하게 잘 시키자.”가 오히려 효율과 내실을 더 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너무 이렇게 주면 기존에도 잘 안 하는데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조례기 때문에 또 무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천영미 의원 그럼 강제조항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천영미 의원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해 주시죠. 수정…….

○ 위원장 김주성 수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드린 바와 같이 김치백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치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 본 위원은 심의 중인 본 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학교 성교육 강화를 위해 3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간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시간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표시하여 “30시간 이상”을 “20시간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안 제3조제2항 중 “30시간 이상”을 “20시간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방금 김치백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치백 위원이 수정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2015년 10월 26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천영미 의원 고맙습니다.


9.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종환 의원 대표발의)(최종환ㆍ김성태ㆍ천영미ㆍ박승원ㆍ송낙영ㆍ김치백ㆍ서진웅ㆍ조승현ㆍ김광성ㆍ이정애ㆍ진용복ㆍ조광희ㆍ김미리ㆍ이순희ㆍ김현삼ㆍ김주성ㆍ김종석ㆍ윤영창ㆍ박광서ㆍ송영만ㆍ한길룡ㆍ김상돈ㆍ장현국ㆍ김호겸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길섭ㆍ김달수ㆍ안승남ㆍ서형열ㆍ김보라ㆍ안혜영ㆍ서영석ㆍ김진경ㆍ김준현ㆍ박창순ㆍ장동일ㆍ문경희ㆍ방성환ㆍ이영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명상욱 의원 발의)

(17시35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의원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의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보화 지원 사업, 정보화 역기능, 인터넷 중독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를 적용하는 범주를 경기도교육청의 정보화 지원대상이 한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의 정보화 지원 사업 및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소득층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정보화 사업의 내용으로 컴퓨터 지원, 소프트웨어 및 백신 소프트웨어, 인터넷 통신비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인터넷ㆍ게임중독의 예방ㆍ관리, 안 제8조에서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안 제9조에서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할 경우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을 때 2014년도 10월 30일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수차례 협의, 입법예고 실시 등 조례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처음 제시된 안보다는 상당 부분 순화된 조례안으로 제출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조례안을 성안시켜 가고 있는 동안 타 시도의 경우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동일한 명칭의 조례를 통과시켜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자치 좋은 조례 100대 안에 선정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송낙영 위원 남양주의 송낙영입니다. 제6조 보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 이하 컴퓨터라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4페이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그럼 이거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일단 컴퓨터가 지원되면 현품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유해사이트 접속문제라든지 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할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해차단서비스를 망차단 서비스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여기 보게 되면 “4호는 컴퓨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내구연한을 그럼 6년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컴퓨터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그런데 보통 4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합니다.

송낙영 위원 4년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송낙영 위원 그 안에 그럼 학생이 만약에 처분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송낙영 위원 이거에 대한 재물대장이나 이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요, 재물대장에는 저희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의 재물로 관리하지는 않고요. 학생한테 현품으로 지급하면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처분 가능성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태까지 지원한 PC를 처분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송낙영 위원 모든 것,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이 부분도 그러면 거의 다 지원되는 부분이네, 이것도?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백신프로그램 같이…….

송낙영 위원 백신프로그램.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지금 도구 프로그램, 아래한글이라든가 그런 거 기본적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비용 산정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 행정국장 이진규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공동구매해서, 입찰을 봐서 구매를 합니다.

송낙영 위원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랬을 때는 누가 가서 해 줘요, 이 부분은?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만약에 PC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생기면 학교마다 PC유지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부장님한테 학생이 고장 난 것을 말씀드리면 학교 유지관리업체가 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낙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김치백ㆍ김주성ㆍ문경희ㆍ조재욱ㆍ김규창ㆍ이재준ㆍ박승원ㆍ남종섭ㆍ김광성ㆍ박순자ㆍ조승현ㆍ류재구 의원 발의)

(17시43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통일인식을 개선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미래세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이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통일을 위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통일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일교육활성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 통일교육 연수 활성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처음 의견은 대부분 수용하여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나 두 번째 제시된 의견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철학적 논쟁을 유발할 여지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도교육청에서는 의원발의 조례가 진행되면 그 발의 의원의 취지를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말씀드리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영희 의원님과 이석길 교육2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이석길 교육2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왜 국회 계류 일부개정법률안 되어 있는데 많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등, 서울은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경기도는 통일교육, 인천광역시도 통일교육, 광주광역시는 평화통일교육, 전라남도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등등 기초자치단체도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등등을 많이 지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안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회 계류 일부개정법률안 이렇게 해서 자료에 첨가돼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먼저 일반 교육지자체 중에는 없는데 처음으로 이영희 의원님께서 평화통일과 관련된 통일교육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조 목적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여기 지금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두 장을 넘겨주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2조의1호에 보시면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그렇게 나와 있고 3조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현재 중학생들이 쓰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마련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2011년 1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그건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와의 최종 협의 및 헌법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우리 헌법정신 그리고 교육적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필기준에 자유민주주의 서술을 처음에 공청회 나올 때는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집필기준 확정해서 발표한 내용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바꿔 놨습니다. 이렇게 바꿔 놓은 것은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일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지금 1조하고 2조하고 4조에 통일교육 지원법을 근거조항으로 넣어주셨는데 가능하면 이 근거조항을 삭제해 주시든가 아니면 2조나 3조에 있는 것은, 특히 이 조례안 2조에 있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1항 이거는 헌법 4조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2조나 8조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두더라도 1조에 있는 것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를 그 “지원법”을 삭제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다 하나를 더 넣어주셔 가지고 헌법 내용과 일치하게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이렇게 해 주시면 교육부에서 집필기준 발표한 것하고 헌법 4조에 있는 내용하고 일치돼서 저희가 처음 교육지자체에서 통일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말씀 올렸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통일교육 지원법에 구체적으로 제3조라고 정해 놓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통일교육 지원법, 두 장을 넘겨주시면…….

문경희 위원 구체적으로,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통일교육 지원법 제3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 3조의 내용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1항 그래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국사편찬위원회랑 충돌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해 놓으면?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집필기준하고 헌법 4조하고 충돌이 없기 때문에 여기 1조에 있는 내용을 통일교육 지원법을 그냥 두면…….

문경희 위원 그러면 통일교육 지원법을, 딱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을 그대로 쓰려면 제3조 이렇게 넣거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아니면 이걸 삭제…….

문경희 위원 아니면 헌법 제4조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삭제하거나…….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걸 아예 그 1조에 있는 걸 빼주시거나 그러면 저희가 충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석길 2국장님이 발표하신 것과 또 이영희 의원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이영희 의원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헌법상에 통일교육 지원법은 이미 1999년부터 시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2조의 정의 부분이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한 교육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지금 자유민주주의 문구를 말씀하셨는데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경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조례 여기 광역이나 기초에서 보면 전부 다 통일교육 지원법의 근거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걸 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부정하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계속 담당 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 과정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 부분을 다른 데도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까지 수차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정의 부분에서 개정한 적도 없는데,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문제화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환 위원 저…….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환 위원 지금 문경희 위원님과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의 조례 제정안의 핵심 논점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서 제2조는 당초 이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서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3조2항이 들어간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이영희 의원님 맞습니까? 기본이념에서.

이영희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이 부분까지 다 집어넣었죠.

최종환 위원 3조2항은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죠, 수용하신 거죠?

이영희 의원 네.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1조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최종환 위원 1조에 집행부 의견이 당초에 나간 게 없잖아요. 원안과 같으니까…….

이영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종환 위원 “원안과 같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영희 의원 제1조에 통일교육 지원법을 이 법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빼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거 참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최종환 위원 아니, 지금 이 수용안에 보면 “원안과 같음”으로 돼 있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 말씀에 제가…….

최종환 위원 거기 앉아서 답변해 보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처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식공문으로 가기 전에 전문위원님한테 파일로 보내서 의견을 보냈던 겁니다.

최종환 위원 바뀐 겁니까, 입장이?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할 때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러니까 처음에 확정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의견조율할 때 제일 처음에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 보낸 것은 우리 교육청 전체에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의제로 올라와서 확정이 되면 그때 정식공문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환 위원 교육2국에서 그렇게 최초에 제출하신 데 의견이 “원안과 같음” 정도로 냈으면 굳이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제1 목적에 통일교육 지원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본 취지가 흔들릴 정도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통일교육 지원법 제2조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기도 자유민주적 이런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조항이 그대로 인용돼 있습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 취지에서 대국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넘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법령이 개정되면, 법령이 정신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는 규율이 되기 때문에 굳이 자구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영희 의원 감사합니다.


11.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7시58분)

○ 위원장 김주성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길 교육2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개정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보조금 지원 관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 등과 같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의견 청취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조항을 삭제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이하 교육청이라고 한다.” 이것이 삭제되었기에 이어 나오는 교육청을 경기도교육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의견조회, 행정절차법에 따른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경기도교육ㆍ학예법제심의위원회의 법제 심의 과정을 거쳐 상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부터 19쪽까지의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올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석길 교육2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석길 교육2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04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주성문경희윤태길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

송낙영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재무담당관 오문순

예산담당서기관 이정만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복지법무과장 최승범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안전지원국장 서남철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록공무원

문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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