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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6차 본회의(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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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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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2.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진경ㆍ김광철ㆍ이재준ㆍ장동길ㆍ송한준ㆍ이동화 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2.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이재준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지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3.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박재순ㆍ정기열ㆍ조재훈ㆍ최재백ㆍ김상돈ㆍ한길룡ㆍ조광희ㆍ박광서ㆍ박용수ㆍ윤영창ㆍ민경선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경자ㆍ안승남ㆍ이정애ㆍ남종섭ㆍ조재욱ㆍ윤은숙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철인 의원 발의)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2분 개의)

○ 의장 강득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협의결과 금번 정례회는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폐회하고 2016년도 예산안은 12월 23일 오전 11시에 별도 임시회를 소집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진경ㆍ김광철ㆍ이재준ㆍ장동길ㆍ송한준ㆍ이동화 의원)

(11시33분)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진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관내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43만 시흥시민을 대표하여 그 실상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과 서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야 하는 국가공기업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시흥ㆍ광명 공공주택지구의 사업지연 및 실패에 따른 유ㆍ무형적인 피해와 온갖 고통은 LH공사가 아닌 43만 시흥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국민의 피와 같은 주택도시기금 혜택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국가공기업이 정말 맞는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흥시 신천동 휴먼시아아파트는 1978년 서울 양평동, 문래동 철거민들의 집단이주지로 형성된 곳으로 2004년 4월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주민들이 갈망하던 주거개선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당시 구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에서 55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받아 2008년 아파트 건설에 착수하여 2010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해 주었던 이유는 가난한 원주민들의 재정착율과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즉 LH공사가 이들에게 5년 동안은 임대로 거주하게 한 후 임대기간만료 시점에 분양우선권을 주기로 한 것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원주민에 대하여 분양가격 산정 시 공공이 부담한 금액만큼 주택가격의 최고 20%에 대하여 주택가격에 차감하여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지난 8월 초 1억 3,000만 원의 분양가격을 통보해 놓고도 8월 말 계약을 하러 갔을 때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이유 없이 3,000만 원을 올려 분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들에게 5년간 임대료를 내도록 하게 한 것도 모자라 갑자기 분양가격을 이유도 없이 올려 이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말아라라는 식의 전형적인 갑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LH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은 이분들에게 분양가를 올려 받아 그 이익을 연말 성과급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2월 15일 제304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최재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5년 4월 30일 마련된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사업은 종전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시흥시 금오로 확ㆍ포장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시는 이 도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공주택사업 담당 부서도 아닌 간선도로과가 금오로 확ㆍ포장 공사에 200억 원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비매칭으로 시흥시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광명ㆍ시흥지구는 정부와 LH공사가 사업을 벌여놓고 지구지정 해제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타절ㆍ준공되었던 사업들은 법리상으로나 도리상으로나 당연히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책임을 지고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겨 시흥시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로 인해 시흥시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며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은 단순히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 경기도 내 나머지 타절ㆍ준공된 사업지구에도 영향이 미칠 것임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정부와 LH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사업을 추진한 저소득층 재정착의 목적에 맞게 공공지분만큼 분양가에서 차감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힘을 합쳐 부도덕한 공기업 LH공사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남경필 도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동부지역에 관심과 배려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가르며 수원으로 달려온 연천 출신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지방조달청이 부재한 현실을 지적하고 경기도지방조달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공급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 및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때문에 경제활동에 있어 조달청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94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조달업무는 1961년부터 조달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에 지방조달청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구 1,270만 명인 경기도에는 조달청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1961년 이후로 약 반세기 동안 경기도 내 지방조달청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경기 소재 72만 49개의 사업체와 31개 기초지자체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조달행정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경기동북부 17개 시군을,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경기서남부 14개 시군을 각각 관할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의 조달청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시군은 그 불편함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인근 조달청이 없는 경기도 시군 및 기업체는 기본적인 조달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에서 조달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인천까지 왕복 약 100㎞를 3시간 넘게 허비해야 하는 실정이며 이보다 더 먼 안성시의 경우 인천까지 왕복 140㎞ 이상 이동함에 따라 4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만 합니다.

조달청 부재에 따른 문제는 단순히 접근성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조달청이 동일 행정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은 특정 조달업무 처리를 위해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같은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중첩된 업무로 인해 애로가 많음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달청을 이용하려는 신규업체의 경우 조달등록을 위해 반드시 조달청을 찾아가 지문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불편과 행정상 비효율성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조달청에서 설명회ㆍ입찰관련 업무협의라도 있을 경우에 조달청에 가기 위해 허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초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장애요인과 각종 규제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와 도내 기업들이 처한 실정은 정부의 방침과는 거리가 먼 행정실태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8월 24개 지역 경제단체 소속 1,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요구서를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도 경기도 내 지방조달청 부재에 따른 문제가 지적받아 화두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이렇듯 경기조달청 신설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 최대 취업인구를 보유하고 넓은 시장과 구매력, 발달한 교통망으로 기업의 입주선호 지역이자 국가경제의 중요역할지입니다. 2015년 도내 조달청 등록기관 수는 8,048개로 전국 1위이며 물품납품실적 역시 6조 896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경기도 내 조달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 도세와 조달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경기지방조달청이 부재한 오늘날의 실정은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내 기업들의 조달행정 수요가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조달청이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내 기업들과 31개 시군이 경기도 내 조달청 부재에 따라 조달물자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행정서비스ㆍ지역편의성 등 업무 비효율성과 불편을 계속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도내 기업들이 서울과 인천의 더부살이 신세로 전락하여 이중ㆍ삼중의 피해를 보고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정부 등 공공기관이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각종 물자의 원활한 수급입니다. 또한 관련기업들이 정보취득에서부터 물품 납품에 이르기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달청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경기도 내 공공기관의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경기조달청의 신설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바이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조달청 신설계획이 제시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대기업의 임대료 등 감면도구로 악용되는 외국인투자법과 자본의 정관계 유착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양시에는 원마운트와 씨월드라는 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2,500억짜리 상당의 알짜배기땅에 단돈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35년 동안 2,275억 원의 임대료 혜택을 누리는 이 웃지 못할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첫 번째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마운트가 과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는 관리하기가 곤란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시행령 제5조에는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면 기부채납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이런 걸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이것이 기부채납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바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번에 보면 사실상 원마운트 같은 놀이시설이 사회기반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별개의 항이 한 3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여기에서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5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기부채납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취득세를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외국인투자와 국공유재산 임대는 별개인데 투자비율이 10%인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전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13조에 의거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2조 올려주십시오.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보면, 정의입니다. 외국인투자는 10%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는 외국인투자로 본다는 것이지 저것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다음에 19조에 보면 30%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시군들이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는 저 정의를 이용해서 10% 이상만 되면 모두 다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안행부가 표준조례지침을 만들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또한 시군에서 조례 개정작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오류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를 일시적으로 얼마 정도를 감해 줄 수 있냐 하는 예외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씨월드 같은 경우는 투자지분이 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여기는 임대료를 절대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10%의 투자를 했다가 이미 다 지분을 소각하고 2%밖에 남지 않은 이 기업을 외국인투자법에 적용해서 연간 18억씩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75% 추가감면이 과연 적정한가. 외국인기업이 2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75%를 추가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쭉 보면…….

시행령 19조 내려주십시오. 19조 저 밑으로 가면, 다음 한번 내려주십시오

저것이 모두 다 제조업으로 돼 있습니다. 제조업에 한해서만 되어 있다고, 법은 바뀌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제조업이라는 것이 없고 2006년도 표준조례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들에는 적용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저 ‘라’번에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7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75%를 감면받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저것에 의거해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허점과 공유재산 관리법, 지방세법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감면조례가 사실상 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 해서 무지막지한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일제정비되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두 번이나 요구했지만 아무도 제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관해서만 제출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31개 시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고양시는 또한 정밀감사를 실시해서 저것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었는지, 그리고 최초분양자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200명 이상의 4대보험 증명서를 확보해서 이것이 어떤 정경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길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동길 의원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 주민들은 광주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발맞추어 따라오지 못하는 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중ㆍ고등학교는 1955년 곤지암중학교가 개교한 이후 1970년 현재 곤지암고등학교인 광주축산고가 문을 열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곤지암 중ㆍ고등학교는 중학교 20학급, 고등학교 27학급 등 총 47학급의 대규모 학교임에도 중고 병설인 관계로 교육목표와 학교상징, 교장선생님도 같고 시설부족 및 과대ㆍ과밀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많은 제약조건이 있으며 특히 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 장기적인 교육플랜을 수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6년부터 학부모, 동문회, 지역사회 등에서는 곤지암중ㆍ고등학교를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미 두 차례의 건의서와 한 차례의 서명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간담회, 설문조사, 연석회의 개최뿐 지루한 논쟁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경기도교육청은 곤지암고등학교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학교 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전환형태, 교육과정, 학생배치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학교부지 확보가 곤란하다는 등 해결방법이 아닌 탁상공론식의 제한적인 정책을 학교 현장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로 인해 그간 곤지암중학교는 약 45%, 곤지암고등학교는 16%의 학생 수가 감소하였고 10년여간의 결과물은 지역사회의 분란과 시장터 같은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며 지금도 여전히 곤지암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40년 넘게 열악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올 7월에 이르러서야 곤지암중고추진위원회 1차 협의를 통해 분리 이전 대상학교를 곤지암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변경하면서 학교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조건들이 약간은 해소되기에 이르렀고 또한 학교용지는 광주시에서는 곤지암 역세권 개발 인근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시설비를 분담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곤지암 역세권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남아 있어 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학교건축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같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 그동안 곤지암중ㆍ고등학교의 분리운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원론적인 입장만 주장하며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온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경기도 내에는 중학교 600여 개, 고등학교 400여 개 등 1,000여 개의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중ㆍ고등학교가 병설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곤지암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여 32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지역의 인재를 해당지역에서 길러내고 다시 그 지역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의 초석은 교육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곤지암중ㆍ고등학교가 조속한 시일 내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이재정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장동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송한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믿기지 않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노동인권 탄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반월ㆍ시화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수는 1만 8,855개 이며 그중 근로자 50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균 월 임금은 179만 5,000원, 시급은 6,596원으로 법정최저임금을 겨우 넘고 있으며 전국 평균 1만 705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은 주 50시간에 육박하고 있어 법정근로시간이 무색할 지경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안산 시흥은 3만여 명이 파견노동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파견시장으로 그중 대다수가 제조업에는 금지된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불법적인 이윤추구, 영세기업의 어려운 인력수급 상황과 주무기관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만들어낸 현실로 파견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취직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문제는 체불임금, 임금저하, 사회보험 미가입 등 노동기본권 저하와 저임금구조 형성 등 또 다른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지청에는 체불임금을 받아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로 실제 지난해 안산지청에 접수된 체불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전체 민원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안산지청에 소속된 근로감독관 1명이 하루 평균 1.2건의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매달리면서 근로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반월ㆍ시화산단 내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업체여서 단속을 엄하게 할 경우 줄도산할 수 있다며 사업주 입장만을 강조하는 등 단속의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인권ㆍ노동권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가 최근 반월ㆍ시화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주 52시간 초과근무, 최저임금의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실제 법정 최장근로시간 초과로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안산지역은 인구의 45%가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42%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안산ㆍ시흥지역의 근로자 기본권 침해 해결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은 특정계층의 기득권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되고 일터에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첫째,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제조업과 생산직종에 금지된 인력파견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처벌위주, 일회적 해소 정책에서 예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노동 정책을 더 넓게 생각하시어 근로자 중심의 정책수립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도정을 펼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한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민간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과 더불어 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정화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염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지하다시피 경기도 내 미군공여구역은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시 등 6개 시군으로 총 51개소 211㎢로 전국 93개소 242㎢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173㎢가 반환되었습니다. 문제는 반세기가 넘게 미군이 활용하다가 반환된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어 해당지역 발전에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반환이 완료된 16곳 중 10곳은 대학, 공원, 광역행정타운, 도로사업을 착수하였지만 아직도 6곳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높은 토지감정가격, 각종 규제로 인해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워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시에 위치한 짐볼스 훈련장 부지는 2005년 9월 반환된 후 골프장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청자가 전혀 없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파주시 자이언트 캠프를 비롯한 4곳도 2007년 4, 5월에 반환된 후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의 캠퍼스 유치가 추진됐지만 부동산경기 침체와 비싼 땅값 탓에 모두 무산된 뒤 8년째 텅 빈 상태로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미군주둔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 문제도 정화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염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각의 공여지 주변의 토양에서 Total Petroleum Hydrocarbon과 아연, 지하수에서 석유계 총 탄화수소 또 카드뮴, 납 등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공여구역법에는 지자체가 오염지역을 정화하고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소 수십억에 달하는 정화비용과 이를 돌려받기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시군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8년 전라북도 군산시와 2009년 서울시에서 미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정화 비용을 국가에 청구 소송했지만 패소한 바 있기 때문에 정부에 정화비용을 청구했을 때 환수여부가 불투명한 것도 지자체가 정화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염된 땅의 정화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들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도지사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 평택 등에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주둔하고 있으며 반환미군기지의 96%가 있는 전국 최대의 주한미군 주둔지역입니다. 2006년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미군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반환기지 내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한 토지매입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공사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원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 국가가 정화책임을 져야 함에도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가 먼저 오염을 정화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복잡한 배상절차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고 있어 일부 오염지역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의 행위제한이 민간부문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어 법의 근본 제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등 국가지원정책 개선,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비용을 부담하고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미군공여구역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그동안 미군공여지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해당지역에 발전책이 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2시08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2.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이재준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지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

(12시09분)

○ 의장 강득구 제2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권태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권태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광명 출신 권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추진 내용에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도민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보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권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석 의원 대표발의)(고윤석ㆍ김시용ㆍ김영협ㆍ김달수ㆍ김준연ㆍ서형열ㆍ박창순ㆍ최춘식ㆍ최호ㆍ박재순ㆍ정기열ㆍ조재훈ㆍ최재백ㆍ김상돈ㆍ한길룡ㆍ조광희ㆍ박광서ㆍ박용수ㆍ윤영창ㆍ민경선ㆍ김지환ㆍ오완석ㆍ김호겸ㆍ김경자ㆍ안승남ㆍ이정애ㆍ남종섭ㆍ조재욱ㆍ윤은숙ㆍ윤재우ㆍ양근서ㆍ임채호ㆍ김철인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한길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한길룡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출신 한길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창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푸드트레일러를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같은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푸드트럭과 형평성 확보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른 저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저하와 고학력화, 청년취업자의 고연령화 등으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푸드트레일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안전행정위원회 고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보장의무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과 활성화 시책, 캠페인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전거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함께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권고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한길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15분)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방성환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70만 도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성남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방성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질의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내시 등으로 총 164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7조 3,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가납-상수 도로 확포장공사비 64억 원, 국공립ㆍ법인 교직원 인건비 56억 원 등 총 60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95억 원,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사업 45억 원 등 총 4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총 69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등 총 6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255건 중 의회사무처 HD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불승인 등 총 47건의 사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국비내시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조 9,459억 원보다 354억 원이 증액된 12조 9,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사업 354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정보공시사업 등 국가시책사업 28억 원과 학교 노후냉난방시설 개선사업 등 지역현안수요사업 32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경기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편성사업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토론 및 표결 없이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방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먼저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의장 강득구 남경필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증액 및 신규비목 설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12월 23일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입니다. 집회공고는 별도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득구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권태진 김광성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윤태길 이상희 이순희 

이재석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임채호 

3. 경기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외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김호겸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권태진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승철 이재석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권태진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진선 조광명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6. 2015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득구 고오환 고윤석 곽미숙 국은주 권미나 권영천 권칠승 권태진 김광성 

김길섭 김달수 김도헌 김미리 김보라 김시용 김영협 김원기 김의범 김정영 

김준현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윤영 박재순 박창순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윤재우 이상희 이순희 이정애 

이태호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일 정진선 조광명 조광희 조재욱 

조창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길룡 홍범표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 출석의원(117명)

강득구김유임천동현고오환고윤석곽미숙국은주권미나권영천권칠승

권태진김경자김광성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도헌김동규김미리

김보라김상돈김성태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의범김정영김주성

김준연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김호겸나득수남경순

류재구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동현박순자박승원

박옥분박용수박윤영박재순박창순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

송낙영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구환

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영창윤재우윤태길윤화섭이동화

이상희이순희이승철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태호이필구

이현호이효경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진선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영미최재백

최종환최지용최춘식한길룡한이석홍범표홍석우

○ 출석공무원(32명)

- 경기도(26명)

도지사 남경필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대변인 채성령소통기획관 정세현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교육협력국장 지성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철도국장 서상교

정책기획관 이재철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이희원

수자원본부장 유한욱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양복완

축산산림국장 서상교건설국장 송상열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최병일

ㆍ사회통합부지사

사회통합부지사 이기우

보건복지국장 이한경환경국장 류광열

여성가족국장 박정란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송기민교육1국장 정순권

행정국장 이진규

ㆍ제2부교육감

교육2국장 이석길안전지원국장 서남철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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