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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12.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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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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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5일(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이재준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지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계속)


(13시10분 개의)

○ 위원장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먼저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활동기간 우리 위원회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16년도 본예산의 통과가 남아 있는 만큼 위원장인 저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예결위원이신 장동길 위원님께서는 더욱 끝까지 우리 문광위원회 예산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이재준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박근철ㆍ윤재우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김호겸ㆍ김지환ㆍ송영만ㆍ서형열ㆍ안혜영ㆍ김준연ㆍ오완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 의원 발의)(계속)

(13시12분)

○ 위원장 이필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64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도 11월 17일 제304회 정례회 시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15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대표발의자이신 정기열 의원님이 이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경기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기반으로 생활체육동호회와 스포츠클럽 육성 강화에 있으므로 이 부분을 보강하여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이 될 필요가 있다며 심사 보류 요청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기열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정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64번 경기도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24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시보다 완성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사업추진에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추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집행부의 협의 과정 중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 제4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하여 발의하였으나 이 조례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기반으로 생활체육에 관한 사업추진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으며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이며 이 조례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한 사업추진과 이를 통한 생활체육의 육성이라는 차별성이 있기에 이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생활체육 지속발전의 내실을 다지고자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집행부와 협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근거가 되는 법령인 생활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는 2016년 3월 27일까지 유효하므로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례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진흥법의 한시적인 조항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에 관한 제7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만 해당되며 이 조례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인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통합법인 설립 이후인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부터 10조까지의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동호회 및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필구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기열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기열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안 제4조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올해의 관광도시선정위원회 참석 관계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담당과장인 이창수 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수 체육과장 이창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은, 저희가 체육진흥 조례에서는 도비 지원에 관한 사업현황을 제시한 것이고 신설되는 조례안은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이 생활체육 지속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필구 이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11월 18일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이필구김도헌박형덕곽미숙권태진김정영김진경윤화섭장동길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재학

○ 출석공무원

체육과장 이창수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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