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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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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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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9.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10.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심사된 안건
1. 제3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달수ㆍ조재훈ㆍ조광희ㆍ최재백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근철ㆍ서영석ㆍ김지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경자ㆍ조승현ㆍ고윤석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나득수ㆍ진용복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상돈ㆍ고윤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호겸ㆍ김준연ㆍ김경자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근철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현호ㆍ나득수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종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김철인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완석ㆍ김현삼ㆍ남경순ㆍ명상욱ㆍ송순택ㆍ안혜영ㆍ이승철ㆍ임병택ㆍ최호ㆍ윤태길ㆍ이재석ㆍ박광서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욱희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광철ㆍ박형덕ㆍ김승남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영천ㆍ권미나ㆍ김동규ㆍ민병숙ㆍ홍범표ㆍ이순희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안혜영ㆍ김경자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재준ㆍ송순택ㆍ김지환ㆍ조재훈ㆍ박근철ㆍ조창희ㆍ서진웅ㆍ원대식ㆍ최지용ㆍ김준연ㆍ박재순ㆍ고윤석ㆍ임두순ㆍ안승남ㆍ이현호ㆍ윤화섭 의원 발의)
9.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10.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14시39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5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상임위의 예산심의까지 또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심의까지, 다른 위원님보다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 중 네 분은 예결위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끝날 때까지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0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일부개정조례안 5건,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지난달에 접수되었으나 활동기간이 많이 남아 미루어 왔던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3회 추경, 2016년도 의회사무처 등 4개 부서의 예산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사무처의 2015년도 3회 추경과 2016년도 예산안을 먼저 일괄심의하고 이어서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는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40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사항으로 기간은 2016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고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2016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 조례안 건 등을 심의하고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2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여비는 지방자치법령상 공무원여비규정과 연동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여비규정 조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내역 통보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2016년도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의 여비 중 숙박비 지급범위를 현행 4만 6,000원에서 최하 5만 원, 최대 7만 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도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연 4,436만 원에서 연 4,521만 원으로 85만 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질의 답변해야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자리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 답변을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4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종전 잘못 인용된 조례의 조문을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며 갑ㆍ을 명칭을 경기도의회와 법률고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양근서ㆍ윤재우ㆍ김달수ㆍ조재훈ㆍ조광희ㆍ최재백ㆍ김미리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근철ㆍ서영석ㆍ김지환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광성ㆍ김준연ㆍ이재준ㆍ오완석ㆍ김경자ㆍ조승현ㆍ고윤석ㆍ안승남ㆍ조광명ㆍ김호겸ㆍ안혜영ㆍ이상희ㆍ오세영ㆍ박동현ㆍ나득수ㆍ진용복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이효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분의 1의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5년 11월 10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을 지방자치법령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며 검사위원 정수를 10명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일비기준을 현재의 의원 의정활동비 준용규정에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령상의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인 검사위원으로 통일하였고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명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 보상기준을 별표로 따로 정하고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부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을 지방자치법령상의 용어와 일치시키고 검사위원 정수도 10명으로 명시화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일비기준을 별도 독립적으로 정하여 보다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이효경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8일 날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서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연평균 소요비용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사유에 해당됩니다.

안 제2조에서 제10조까지의 결산검사위원의 약칭을 위원에서 검사위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안 제2조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명으로 정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결산검사위원을 10명으로 구성ㆍ운영해 온 관례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10명으로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10조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비용 보상기준을 별표로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경기도는 수도권 중 가장 낮은 1일 수당으로 다년간의 재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위원을 위촉하기에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할 때 자체 조례에서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서울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효경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 질의할게요.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다른 시도 위원회와 동일하게 내지는 서울시와 동급으로 맞춘다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의도가,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과 민간위원의 숫자비율은 얼마나 되죠?

이효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세 명이 있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3 대 7인가요, 열 분?

(「3인 이상이 안 돼,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는 세 명의 의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아무튼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그런 모양인데 또 다른 데서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하는 걸 여기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을 위한 증액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효경 의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17개 광역시가 있는데 경기도가 가장 낮아서 전문가들이, 예를 들어서 열 분이면 세 명 정도가 의원이고 일곱 분 정도가 다른 곳에서 오는 회계사 이러신 분들인데 경기도만 유난히 적게 되면 경기도로 오는 걸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안승남ㆍ김준현ㆍ김상돈ㆍ고윤석ㆍ조광주ㆍ김주성ㆍ김호겸ㆍ김준연ㆍ김경자ㆍ진용복ㆍ송순택ㆍ박근철ㆍ안혜영ㆍ장동일ㆍ이현호ㆍ나득수 의원 발의)

(14시5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데 11월 중순 현재 경기도의회에 19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결특위 등 6개는 특별위원회 소관, 나머지 13개는 7개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상임위원회 소관인 업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특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침해되거나 전문위원실과 소관 집행부서가 상임위와 특위 양쪽을 보좌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겪을 소지가 큽니다. 이에 특위 난립방지를 통해 실질적인 특위 활동의 성과를 도출하고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달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의 상임위원회 소관인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중 3분의 1 이상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일 임병택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사전절차로서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미대상, 사전입법영향분석 지표 비대상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대로 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가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특위를 구성해 놓고도 특위위원 선임 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단일 상임위원회 관련 특위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되는 등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므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11월 경기도의회 혁신 및 지방분권 강화 특별위원회의 최종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위 운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필요 시 연장하며 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도 2개로 제한하자는 의견 등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상임위가 보니까 최고 적은 게 11명이더라고요.

임병택 의원 네?

윤태길 위원 1개 상임위가 최고 적은 게 11명이더라고요.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혹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생기고 이러면 한 10명 정도 될 수도 있는데 3분의 1이면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4명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3명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도 잘못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 특별한 건이 생겨서 당끼리 충돌할 때나 당리당략 쪽으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특위를 갖춰야 할 때 만약에 다수당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이건 뭐 3명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특위 구성하는 데 또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인원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임병택 의원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는 인원수 제한규정을 우리 윤태길 위원님 생각하시는 좀 더 낮추자라는 의견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태길 위원 이거 1개 특위 한 2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임병택 의원 제가 한 사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 19곳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특위구성 심사가 있죠? 그런데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 접경지역발전 및 DMZ생태평화공원 관련된 업무를 기획재정위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는 기획재정위, 상임위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총 열다섯 분이 구성됐는데 새정치 아홉 분, 새누리 여섯 분.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저희 기획재정위 소속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무인데 당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특위 의견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상임위 의견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지 무척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아무래도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일정 부분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태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의원 감사합니다. 아마 주신 그 인원수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은…….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번 조례개정 목적 취지가 단일 상임위원회 소관인 업무 가운데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크고 또 특위 난립방지를 위해서 개정하셨고요. 또 상임위원회 권한침해 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 또 상임위, 특별위원회 간의 견해 차이로 집행부의 업무혼선 등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말하자면 해당 상임위 고유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특위가 많이 난립됨으로 인해서 또 단일 상임위 관련 시 특별위원회 간의 견해 차이로 집행부의 업무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에 제안이유를 하셨어요, 목적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여기 지금 고유권한 침해라고 표현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유, 여러 개 상임위원회가 관련되지 않았는데 1개 상임위원회 업무만 관장하면 그 상임위원회가 처리하면 되는데 특위가 구성된 경우 별도의 특위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특위에서 다루게 되면 그 상임위하고 중복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표현된 것 같고요. 전문위원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 교육재정특위 같은 데도 교육재정과 관련돼서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똑같이 특위를 행정지원하다 보니까 두 개가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56조2항 규정에 의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여러 개의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또 제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위 구성 목적 자체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하거나 또는 여러 개 상임위원회하고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거나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특위를 구성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본회의 의결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1개 상임위원회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구성할 수 있어야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을 것으로 저도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는 특정한 상임위원회 안건과 관련되는 거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 꼭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위원 정수 문제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럼 집행부의,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최소한의 상임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면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 의정담당관 이종호 꼭 굳이, 뭐 두 분이고 세 분이고 그것은 위원 추천과정이 각 특위가 구성되면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될 때 그걸 좀 안배해서 하면 운영상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것은 교섭단체 대표의원님이 요청할 때 감안되면 충분히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상임위의 위원이 그래도 참여만 하신다면 숫자와 상관없이, 집행부의 업무에 혼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추천할 때 대표의원님들께서 위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도 그 업무와 관련된 잘 아시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상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안을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보면 6개 상임위가 특위 구성을 해서 부동의를 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그 상임위가 자기네 고유업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그 안건을 다른 위원들이 제안해서 그 상임위에서 다뤄주면 되는데 위원회가 안 받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의무적으로 2명을 배정해야만 된다고 하면 그 상임위가 동의 안 하면 상임위끼리 받지 말자 그러면 못 하는 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규제입니다, 이게. 이것은 위원들의 자율권에 대한 문제이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상임위, 특위를 1인당 2개씩 제한하자는 게 혁신위원회 지방분권에서 나왔다는데 그것은 사실 저도 동의 가능합니다, 2개든 3개든. 이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교섭단체가, 제가 6개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결과적으로 회의에 참석하기도 힘든, 실질적으로 그 연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참여하면 결과적으로 그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반대할 경우에 못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위원이 그 의견, 지금도 보면 특별위원회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진짜 상임위의 안이 중복되는, 이 특별위원회가 대부분 보면 다양한 위원회가 중복되는 안을 사실 했을 때 어느 상임위로 가야 되느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 사실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인데 특정한 위원회에 들어가게 돼 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지적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너무 앞서가시는 걱정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정말 특위가 필요하다면 그걸 반대할 상임위 위원님들이 과연 계실지, 과연 그렇게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기적이실 것이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 위원회에 걸친 위원님들이 만드신다니 우리 상임위 대표선수를 이렇게 파견하자라고 해서 오히려 더 특별위원회와 기존 상임위원회가 협력하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그런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을 좀 더 믿는 편이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로 우리 임병택 의원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위원님들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위치상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대표단에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교섭단체에서, 특위가 구성되면 교섭단체에서 각 의원들한테 참여의사 여부를 묻지 않습니까?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특위를 구성합니다, 의원님들이.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동의만 받아서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원 구성은 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의 상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위원을 사전에 구성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임병택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의원들 스스로가 뛰어다녀야 되는 상황이고 현행 방식은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운영위 통과돼서 본회의에 가면 그때 각 교섭단체에서 이 특위가 구성됐으니 참여할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의원들이 자기의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보완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요, 대표발의하셨고.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발의하신 의원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돼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정해서 2명 내지는 상임위의 누가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취지한 목적과,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안을 낸 이유는, 목적은 특위 난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소관부분이 한쪽으로 몰리고 이런 것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걸 달성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조항을 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임병택 의원 그러니까 특위에 대한 최저치의 규제라고 봐주시면 저는 좋겠는데요. 저는 3분의 1이든 아니면 4분의 1이든 충분히 상임위와 특별위원회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데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특위도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것은 최저치의 제한규정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특위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강한 특위 난립 규제의 조례는 또 별도로 발의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 경기도의회 혁신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용역결과물대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특위를 제한하는 이런 형태로도 언젠가 중론이 모아진다면 직접적인 특위제한에 아주 강력한 조례 개정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에 정책적인 혼선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런 취지가 좀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말씀 다 하셨습니까?

임병택 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분의 1이든 아니면 3분의 1이든 저는 소정의 목적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보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여기 주요내용 중에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을 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위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일하고 싶었는데 교육위원회의 일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이나 혁신교육이나 이런 데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교육위원회 위원들 참석도 했고요. 그런데 특위를 진행해 가면서 보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나 혁신학교 이런 얘기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하고 거기 두 번 참석하는 것은 사실 중복해서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해도 참석할 필요도 없고 참석할 이유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였고 우리가 주로 교육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에 특위를 많이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가 교육이나 기획재정위원회에 중요한 업무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들이 공유하고 싶어서 거길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유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상임위원회 위원이 3명 내지 2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특위가 난립되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임기를 줄인다든지 활동성과가 없으면 활동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에서 임기를 연장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야지 특위 만드는 것은 의정활동의 한 영역인데 그걸 꼭 해당 상임위의 상임위원들이 2명 내지 3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한 의정활동 영역을 또한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특위를 제한하려는 게 명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이걸 상임위원회가 2명 내지 3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항은 더 높은 취지의 것들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임병택 의원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특위 난립방지를 위한 조례안이냐 아니면 단일 상임위에 속한 업무일 때 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협력하는 협력의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냐,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본 의원의 조례안은 특위 난립을 방지한다라는 곳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가 협력하고 활동의 시너지효과를 내자라는 취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특위 난립에 대한 방점이 아니고요. 저는 상임위 위원들이 정말 안 들어가 있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가 있었을 경우에. 그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정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에서 한 곳이지요. 죄송하지만 접경지역발전과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열다섯 분 모두 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공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규모의 상임위 위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시 협력적인 그런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것은 일단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효경 위원 제가 더 얘기해도 될까요?

○ 위원장 오완석 네, 간단하게. 시간이 좀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효경 위원 네,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 아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하고 그 결과가 연구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도정질문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예결위 가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꼭 그 상임위원과의 교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부터 그런 말씀하십니까? 질의도 안 했는데.

○ 위원장 오완석 오늘 의사일정이 좀 많아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저는 두 분의 의견이 다 옳다고 봅니다. 이효경 위원님, 임병택 의원님. 하나의 숫자에서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조금 커보입니다. 해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2명 이상 정도로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전달할 수 있고 우려하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면 법안 통과에서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역으로……. 안혜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상임위에서 관련된 특위를 만드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중에 특위에 참석하고 싶은 위원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는 그럼 할당을 하나요,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은 저희들이 역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사실은 현 저희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는 것에 문제점이 발생을 자꾸 하니까 이러한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원천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의원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의견이 조금씩 다르니까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안건을 보류했다가 내일이 또 있고 있으니까 의결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결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이시니까 운영위원들한테 맡겨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병택 의원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훈 의원 대표발의)(이정훈ㆍ윤태길ㆍ홍범표ㆍ조재욱ㆍ권미나ㆍ이순희ㆍ김동규ㆍ김윤진ㆍ명상욱ㆍ이영희ㆍ지미연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정진선ㆍ한길룡ㆍ이재석ㆍ권영천ㆍ윤영창ㆍ박광서ㆍ김승남ㆍ박순자ㆍ조창희ㆍ원대식ㆍ염종현ㆍ임채호ㆍ오세영ㆍ박동현ㆍ조광명ㆍ김철인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하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0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 규제 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와 실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 이정훈 의원님 등 삼십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등 모든 주요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고유한 국가사무로써 그 보전과 활용에 관련된 본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취지의 타당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업무는 단일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와 관련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특위 활동이 꼭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법ㆍ제도 개선 등에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활동기간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길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활동기간을 연장하며 위원 수도 다소 많아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도시환경위에,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 군데 상임위에 속한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렇지만 사실은 경기도에, 다른 시도와 틀리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끊임없이 다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정훈 의원님도 저하고 같은 하남입니다. 지역구가 하남인데 하남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가 97%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고민을, 그게 한 40년, 45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뜻한 바 있어서 사실은 이정훈 의원님이 이걸 특위를 구성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정훈 의원 사실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전에 한번 제가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아마 운영위에 들러 가지고 위원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수도권 규제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일부분에 비슷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비슷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법령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 본 결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태길 위원 짧게 하십시오.

이정훈 의원 일단 개발제한구역하고 수도권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약 71년도, 한 40년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했고요.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는 과도한 집중된 인구에 대한 산업성에 대한 적정한 배치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서울시 주변 21개 시군 해 가지고 약 1,171㎢로 되어 있지만 수도권 규제 같은 경우는 1만 1,73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도 확연하게 틀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전체적인 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윤태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풀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풀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애매한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이정훈 의원 사실적으로 규제를 완화, 규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개발제한구역 불법적인 것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김포 같은 경우 주유소 있잖아요. 충전소 관련돼 가지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배치 고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배치 고시를 시장ㆍ군수가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사셨던 분들한테 원주민들에 한해서 충전소를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걸 시장ㆍ군수가 배치 고시를 지정하다 보니까 특혜 논란이 있다. 특히 또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충전소를 배치 고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를 해 가지고 따로 배치 고시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충전소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실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축사 관련돼 가지고 3년간 유예를 시켜준 게 있습니다, 축사 창고. 그런데 사실 그건 불법이거든요. 범법자를 3년간 이행강제금을 내지 말라는 자체도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다.

조재훈 위원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난개발이나 이런 걸 막자라는 취지인 거죠?

이정훈 의원 난개발도 그렇고 어떤 개선할 부분,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취락지구로 풀리고 그린벨트가 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엊그제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을 면담하러 갔었어요, 면담 약속을 잡아서.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정훈 의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농흥지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조재훈 위원 그렇죠.

이정훈 의원 그거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별개입니다.

조재훈 위원 별개이기는 한데 농림진흥구역을 농사에 100% 적합하지 않은데도 계속 진흥지역으로 있으니 농민들 숨통 좀 풀어주자라고 해서 그걸 준농림이든 뭘로 풀어주라는 걸 요구하러 간 건데 사실은 그건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요?

이정훈 의원 그거하고는 좀 별개인 게………….

조재훈 위원 농림진흥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이정훈 의원 그거하고 별개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개발지역은 어떤 행위를 못합니다. 단지 그 대신에 농림지역은 농가주택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걸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걸 합리화…….

조재훈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농림지역에서는 농가창고를 짓는다거나 농가주택을 짓는다는 것을 하자 없이 아무 데나 논을 메꿔 가지고 집 짓고 소 키우고 이러는데 아무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농림 쪽의 법률들이고 개발제한구역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맞는데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이것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방향성을 찾아야 될까. 이게 방향이 너무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맞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틀리고 그런 애매함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도시환경위 상임위 쪽과 그다음에 집행부 쪽의 판단들에 맡기는 게 저는 더 어떤 직제상, 아니면 업무의 일관성상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업진흥지역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기 위한 어떤 범위로 그렇게 판단을 옛날에는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일부분에 대해서 농가주택을 짓게끔 하고 그 안에 어떠한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를 짓게끔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1월 달엔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개발제한구역 개선에 대한 간담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조재훈 위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농가주택을 짓고 농가창고를 짓고 축사를 짓는 것을 개발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농업행위로 보는 거예요. 농업의, 농정으로 보는 거지 개발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정훈 의원 제가 개발로 보는 게 아니라 개선을 좀 어느 정도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게…….

조재훈 위원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의미는 알겠는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에는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벅찬 일이 될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해 놓고 아무 일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우려돼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 분, 원안대로 가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조재훈 위원님, 고민을 더 해야 됩니까?

조재훈 위원 네, 이거는 저는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하시고자 하는 쪽의 방향성이 푸는 거냐 막는 거냐 이것도 아직 정리를 못하신 것 같고 잘하겠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는데 그거는 애매합니다. 이거 뭘 하겠다는 건지, 조금 더 숙고해서 방향성을 좀 더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결하는 걸로 하고요. 토론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토론이 됐기 때문에 토론은 중지하는 걸로 하고 존경하는 이정훈 의원님 아까 이 직전에 뭡니까. 직전 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임병택 의원님 건 하시면서 그런 특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말씀을 해 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다 포함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토론을 오랜 기간 동안 해서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건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한테 맡기면 보류했다가 결정을 해서 다음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을 좀 두고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 걸로, 여기서 기각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보다 보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호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저 잠깐 얘기 좀…….

○ 위원장 오완석 네, 최호 위원님.

최호 위원 아까 임병택 의원님 것도 논의를 해서 내일, 일단 그 안건하고 맞물리는 문제니까 보류를 내일 하시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셔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로.

○ 위원장 오완석 내일로? 내일 연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논의를 한 이후에 내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윤광신 의원 대표발의)(윤광신ㆍ오완석ㆍ김현삼ㆍ남경순ㆍ명상욱ㆍ송순택ㆍ안혜영ㆍ이승철ㆍ임병택ㆍ최호ㆍ윤태길ㆍ이재석ㆍ박광서ㆍ박순자ㆍ염동식ㆍ이동화ㆍ김정영ㆍ곽미숙ㆍ원욱희ㆍ방성환ㆍ오구환ㆍ김광철ㆍ박형덕ㆍ김승남ㆍ조재욱ㆍ김규창ㆍ박재순ㆍ이현호ㆍ지미연ㆍ이영희ㆍ최지용ㆍ한이석ㆍ권영천ㆍ권미나ㆍ김동규ㆍ민병숙ㆍ홍범표ㆍ이순희 의원 발의)

(15시37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광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양평 출신 윤광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기간을 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당초 활동기간은 15년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파주시 육군 제1보병사단에서 DMZ를 순찰하는 도중 목함지뢰 폭발사건이 발생해 우리 군 하사 2명이 큰 부상을 당했으며 이후 준전시상태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상황이 극적인 남북고위급회담 타결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는 불안하게 떨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응태세 강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특위 활동기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되어 특위 구성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석 위원장, 이효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효경 윤광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윤광신 의원님 등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역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안보상황 점검과 재해ㆍ재난에 따른 민ㆍ관ㆍ군 합동 복구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 남짓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 활동은 지난 4개월간 위원장 선출과 현장방문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연장활동이 필요하다면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 등 세부계획 수립과 향후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활동기간은 사업내용에 비춰 연장기간이 길어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오완석 의원 대표발의)(오완석ㆍ안혜영ㆍ김경자ㆍ오세영ㆍ조광주ㆍ김현삼ㆍ이재준ㆍ송순택ㆍ김지환ㆍ조재훈ㆍ박근철ㆍ조창희ㆍ서진웅ㆍ원대식ㆍ최지용ㆍ김준연ㆍ박재순ㆍ고윤석ㆍ임두순ㆍ안승남ㆍ이현호ㆍ윤화섭 의원 발의)

(15시43분)

○ 위원장대리 이효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오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발의로 2015년 11월 17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민의를 대의하는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기본 조례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의회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기본이념을, 그리고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례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도민의 권리를, 안 제5조에서는 의회의 사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의회의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의회 운영의 원칙을, 안 제9조에서 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안 제11조에서 의회사무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의원의 사명, 역할, 윤리와 품위의 유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의원발의 시 비용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의회와 도지사ㆍ교육감과의 관계를, 안 제17조에서 의회의 감시와 평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 도지사ㆍ교육감이 예산의 편성과 도정의 기본계획을 수정했을 경우 의회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안 제19조에서 시정요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오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오완석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7월 13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한국법제연구원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의뢰하였고 사전절차로써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 미대상, 사전 입법영향분석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존재가치, 기본이념과 운영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인사청문회 조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인 도 법무담당관실과 도교육청 복지법무과는 법령에 근거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써 사실상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의회 법률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변호사 3명 모두 본 인사청문회 조항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9조 시정요구 등에 관한 조항으로 집행기관인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는 제2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이 보고 의무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 위원장대리 이효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완석 의원님께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조례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경기도의회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의지표명으로서 조례 자체적으로는 내용은 아주 좀 늦어진 감이 있지만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절한데 단, 10조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요. “의회는 경기도 부단체장 등 고위직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 채용, 후보자 임용의 정당성 부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도 법무담당관실하고 도교육청 복지법무과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서 견제장치로 사실상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보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정담당관으로서 그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노력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인사청문절차라든가 누구 대상을 규정한다든가 하면 조례 자체가 상위법령에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재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법령상 아무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명상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현재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있고요. 그렇죠?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명상욱 위원 벌써 국회에서는 2000년도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위법에 혹시라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문제제기가 있다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도 집행부에서 노력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충분히 명상욱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인사청문제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경기도를 시발로, 작년 2014년도에 시발로 서울도 올 8월 달에 인사청문제도를 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전남, 광주, 대전, 인천 다 인사청문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의회가 앞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욱 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인사청문회를, 읽어보면 변호사의 발언과 비슷한 것을 의회사무처 법무 쪽에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누가 읽어봐도 애매한데 그냥 협약을 맺어서……. 지금 법과 조례를 만들 수는 없고, 법에 위촉되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냥 조례에 담지 말고 협약의 형태로, 왜냐하면 조례에 담아놓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법은 살짝 피해갔지만 이것이 또 어떤 도지사의 집행,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누가 오든 도지사가 “안 해.” 그러면 그냥 없어져버릴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글귀를 위한 조문이 될 것 같아요. 책 속에 들어가는 조문이 될 수 있어서, 굳이 그냥 그것은 인사청문회 관련된 건들은 “바뀌는 도지사와 협약하에, 협약을 새로 체결해서 그에 따른다.” 이런 정도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완석 의원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의회의 존재가치와 의회운영의 원칙에 대한 부분을 기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이것을 제도화해 달라고 노력을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인사청문회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고 집행부에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것은 취지는 알겠는데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얄미운 문구로 보여질 것 같아요. 얄궂은 문구. ‘이거 아주 같이 노는구나.’ 이런 뉘앙스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차라리 법을 선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법 안에서 “도지사가 인선되면, 뽑혀지면 인사청문회 협약을 그때그때 다시 할 수 있다, 협약식을 체결할 수 있다, 협의를 다시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정도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완석 의원 그게 우리 조례가 법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아마 못 해 줄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인사청문회를 제도화하고 정착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이해해…….

조재훈 위원 그 말뜻은 알고 있는데…….

오완석 의원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저희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조재훈 위원 아니, 법 밑에서…….

오완석 의원 그리고 도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여기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재훈 위원 도지사의 고유권한인데 도지사랑 협의할 수 있다라고 달아버리면 그것은 법령 위반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가 인사청문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했던 기관이 몇 개였죠?

오완석 의원 6개 기관이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6개 기관이었죠? 처음에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6개 기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더 많은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 6개 기관을 처음 적용해 보고 그리고 확대해 나가자라는 의견이 집행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에 대한 결과적으로,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어찌 됐든 기관장이 의회에 대한, 아니면 일에 대한 이해력을 훨씬 더 많이 가진 상태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저희들이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최대한 해서 인사청문회를 처음에 했던 것처럼 안착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완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효경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간담회 시 박근철 위원님께서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지사는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기타 일부용어를 정리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효경 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과 상의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간담회 시 박근철 위원님께서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도지사는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기타 일부용어를 정리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안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처

10.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이후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익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5쪽입니다. 의회사무처는 별도의 세입ㆍ세출예산상 증감이나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1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사업과 관련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HD방송시스템 구축예산액 24억 원을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0~8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제출대상은 5년간 총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 대상사업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228억 3,800만 원, 미디어홍보 71억 9,900만 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85억 3,500만 원, 의정지원 기준경비 534억 9,300만 원,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 50억 원, 지역상담소 운영 70억 8,6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으로 향후 장기투자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가운데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안 책자 2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성인지예산안 사업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지원사업으로 2015년에 이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90만 원, 불용품 매각매금 200만 원 등 총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예산안입니다. 8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5,641만 원을 증액한 총 359억 4,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8.41%인 209억 9,366만 원은 정책사업이며 41.59%인 149억 4,685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실별로 공보담당관 55억 9,186만 4,000원, 총무담당관 276억 4,821만 2,000원, 의정담당관 3억 944만 5,000원, 입법정책담당관 23억 1,743만 원, 예산정책담당관 7,356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9~11쪽입니다. 9쪽 의정정보화 추진과 도민소통 의정홍보, 의회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공보업무 추진을 위해 2억 9,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의원 업무수첩 제작과 홍보물 제작비로 1억 5,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도서관 운영비로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입니다.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사업으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및 의정현황 시책홍보 등에 33억 3,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의정홍보 역량강화와 미디어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7,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정기간행물 제작, SNS 홍보매체 운영 등 미디어홍보비로 13억 7,8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2쪽에서 19쪽입니다. 먼저 12쪽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의장상장 제작, 도의원 생활관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처 직원의 국제화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560만 원, 5급 이하 직원들의 대민활동비 1억 1,76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격려예산으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의회 방화벽 장비 교체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청사방호와 민원안내 및 제복근로자 피복비 등으로 9,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청사 도난방지 무인기계 경비용역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4,953만 원과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연회비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과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활동지원과 의원 국외활동 수행여비 등으로 2억 5,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외빈 방문행사 및 외빈 초청여비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4,000만 원.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기계ㆍ전기시설과 조경수목ㆍ차량ㆍ청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4억 5,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ㆍ전기요금으로 3억 4,8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ㆍ운전 등 외부용역비로 3억 3,054만 원, 사무실 재배치 등 인테리어 공사비와 특별위원회 회의실 구조개선비용 등으로 총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실내 조명환경 개선사업,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청사 석면공사, 옥상정원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비 3억 4,200만 원 등 총 17억 6,5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79억 8,207만 원,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여비 5억 4,400만 원.

1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3억 5,640만 원,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7,880만 6,000원 및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ㆍ국민건강 부담금 등으로 4억 1,4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능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연수와 월간공공정책 등 구독료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체육의날 행사 1,800만 원과 각종 세미나 등 지원 1억 7,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에서 18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 137억 2,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17쪽, 18쪽 상단부분은 의회사무처 인건비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억 9,4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 1억 482만 9,000원, 업무추진비 8,066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기기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5,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 의정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의정운영 지원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비 960만 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5,900만 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수당과 여비, 참고인 출석실비 보상금 등으로 8,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회의장 운영시설 개선사업으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지원과 기록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으로 1,200만 원과 회의록 작성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95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속기사 근무복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4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입법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입법운영 지원사업으로 전문가 인력풀 운영과 법률고문수당 등으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 입법활동 연구용역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지역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 9,289만 4,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7억 9,6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상담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0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예산분석 지원사업으로 3,56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익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 2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2회 추가경정예산 시 본청과 함께 편성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회기 진행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2015년도와 동일한 690만 원으로 이자수입 49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은 359억 원으로 2015년 342억 원 대비 5%인 17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된 사유는 사무처 정원이 197명에서 21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가 14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신규 주요사업을 보면 의회 홈페이지 백업장비 구입비 5,700만 원은 그동안 본청 통합전산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자료를 백업해 주었으나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백업장비를 구입하여 매일 자료를 백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작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물 7,000만 원, 의회 안내책자 2,000만 원, 의회수첩 제작 2,000만 원, 제9대 의회 기록사진 촬영 5,000만 원 등 4개 사업은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로서 2014년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계상되었으나 단가나 매수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2억 4,000만 원은 2015년 청소ㆍ방화ㆍ운전 등 외부용역으로 편성되었으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한 것이며 실내조명개선사업 1억 원은 2015년 2회 추경 당시 1억 5,400만 원이 자율편성예산으로 반영되어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사무실 등 교체가 완료되었고 복도 등 공용부분의 LED조명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의회 LED조명 설치율이 2017년도 정부권장 80%에 크게 못 미치는 54% 수준에 불과하므로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수당 600만 원과 여비 50만 원은 2015년 4월 8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개정에 따라 전문가 등 사무보조자를 위촉할 경우에 따른 일비 및 여비로서 2015년 2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2015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 원은 준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2014년 결산검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15년 고 조남혁 의원님과 같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2016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영상회의록시스템 장비교체, 의회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구축, 본회의장 방송실 항온항습기 구입, 내부통신망 분리사업, 노후통신장비 교체, IP전화기 교체 등은 사업완료에 따른 것이고 회의록제작비 전액삭감은 2015년 3월 의장님과 양당대표님 합의로 CD제작을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며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은 지급근거 불충분사유로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였으나 광역시도 의회에서는 모두 편성된 것을 감안하여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별 정책연구용역 3억 원은 2015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특별위원회 수는 증가하고 있고 정책연구용역비의 현실화 요구가 있음에도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 뉴스통신 수신료 1억 9,600만 원 관련하여 각 전문위원실, 담당관실 및 기자실 등에 통신사별 각각 23회선씩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으나 얼마나 활용실적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중증장애인 의정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5,000만 원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 6월부터 중증장애 3급 의원님에게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9급 임용이 가능하므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조속히 정원을 확보하여 일반임기제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정수당 56억 7,800만 원은 2016년 의원 의정비가 2015년 4,4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1인당 85만 원이 인상되었으므로 인상분만큼의 증액이 필요하며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200만 원은 201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탐방 활성화를 위해 부족함은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될 것이 시간이 지금 4시 40분인데 다른 의사일정이 중복이 된 게 있어서 5시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처의 질의 답변은 어차피 내일 하는 거니까 내일로 하고 지금 나머지 연정협력관하고 대외협력관하고 서울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질의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다 끝내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내일 진행하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는 이석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연정협력관하고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ㆍ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각각 제안설명을 하고 일괄검토를 보고한 후에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경호 연정협력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정협력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사회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득 연정지원1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연정지원2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연정협력관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연정협력관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9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전략회의 및 연정실행위원회 회의 운영비용으로 2,800만 원, 경기연정토론회 및 워크숍 비용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연정 성과 및 연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비용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럽 연정사례 비교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쪽입니다. 연정협력관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2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연정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연식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546만 원이 감액된 1억 2,5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대외협력 정책기능 강화로 국회 및 도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역량강화 예산으로 총 9,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정감사 관련경비로 3,785만 원, 지방의회발전 연구집 구독비로 600만 원, 도정정책 설명회 예산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및 시군 의회와 국제관련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국외업무 수행비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도정협력과 대외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도의회와 집행부 간 보다 성숙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현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배진기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사무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9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서울사무소 2016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2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9,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법률의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예산입니다. 도정협력 국외업무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720만 원, 도 관련 법률의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간담회 등 경비 3,8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비예산 추가확보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사무소 임대료 및 관리비에 1억 1,850만 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향우공직자 수첩 제작비 950만 원, 국비확보와 도정발전을 위한 현장정책 설명회의 행사운영비 2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비예산의 추가확보 지원활동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 출입기자 등 업무협조 간담회 경비로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홍보 및 자료수집을 위한 예산으로 도정 주요현안의 효과적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에 760만 원, 최신연구자료 및 도서구입비에 28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사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7,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연정협력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 2,000만 원으로 2015년 4월 7일 조직이 신설되어 2015년 2회 추경예산액 1,300만 원과 비교했을 경우 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정협력관실의 주요사업은 경기연정실행위원회 및 회의운영비 2,800만 원, 연정사업 홍보사업비 3,000만 원, 경기연정토론회 및 워크숍 등 1,000만 원, 국외연수 700만 원 등입니다. 전국 최초로 야심하게 실시하는 연합정치 성공을 위해 신설된 조직이므로 회의, 기획홍보, 시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사회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억 2,5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억 6,1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인 22.4%가 감액됐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유는 도정 정책사업비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최근 3년간의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9,4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억 100만 원 대비 700만 원인 2.3%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국회, 중앙부처 국비확보 정책설명회로써 2015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행사운영비 2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으로 나뉘어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2016년은 총선이 있는 해로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어 횟수를 축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연정협력관))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대외협력담당관))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공지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처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내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과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변인ㆍ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남경순명상욱박근철안혜영임병택조재훈최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윤광신이정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박익수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ㆍ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장 황선구

ㆍ연정협력관 조경호

ㆍ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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