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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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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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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농정해양국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농정해양국
4.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정해양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4.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농업정책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일정은 먼저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오늘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축산산림국 순서로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종료된 후에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활동을 하고 금요일 11월 27일 오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경기농림재단 출연금으로 의사일정 1항 출연계획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사 시 심의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의한 후에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제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의안 제724호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은 그린경기가든도시 조성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5년 3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농림진흥재단 운영 경상비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2016년도 경기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재단의 경상비 및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목적은 WTOㆍFTA 체결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사업을 전개하여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도시녹화 확산을 위한 민간녹화 추진을 통해 푸른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경기도 건설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재단의 2016년도 출연금 총규모는 51억 5,800만 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비가 25억 9,300만 원, 고유목적 사업비가 25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비 25억 9,300만 원의 세부내용은 대표이사 및 직원 등 29명의 인건비가 16억 5,100만 원이며 사무실 임대료, 지급수수료,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운영수당, 급량비, 맞춤형 복지제도 등 일반운영비가 4억 5,7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 700만 원, 여비 6,500만 원, 업무추진비 6,3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억 2,100만 원 그리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금과 퇴직기금 부담금이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유목적사업비 25억 6,5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녹화사업 사업비로 8억 1,500만 원을 배정하여 정원사를 불러줘, 오픈가든경기, 조경가든대학, 경기도 마을정원 만들기, 나무은행 운영,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농식품 경쟁력 확보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농업 사업비로 7억 6,400만 원을 배정하여 GAP인증기관 운영, 경기농산물 판매촉진,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 G푸드마켓 2016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농상생을 통한 농촌 신가치 창출을 위해 도농교류 사업비로 8억 6,300만 원을 배정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랜드셰어 매칭, 귀농귀촌 활성화, 학교농장조성, 녹색농촌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배정하여 고객센터 운영, 학교급식 네트워크 운영, 학교급식 소비협력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은 전국 유일의 농민 관련 공공기관으로 2005년 설립 후 지금까지 다양한 도시녹화 및 농특산물 마케팅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도에서 부여한 위탁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정 목표달성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특산물 마케팅 전개 및 도농교류 촉진을 위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그린경기가든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5년 11월 11일 제출하여 11월 18일 농정해양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송유면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은 출자ㆍ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ㆍ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ㆍ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확정절차를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경기농림진흥재단의 사업별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예산안 처리로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사업별 출연금액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농림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해 농림진흥재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도시농업 및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수익기반 확대 등 재단 고유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송유면 농정해양국장께 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농림진흥재단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형근 대표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오완석 위원님 해 주세요.

오완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한도 범위는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 주셨기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2.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3.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4.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농정해양국

(10시15분)

○ 위원장 원욱희 의사일정 제2항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과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농정해양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4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세입예산은 2,275억 원으로 기정액 2,260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0.7%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2,500만 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600만 원 증액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해양항만정책과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국고보조금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산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의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963억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원, 재무활동비 5억 원 등 총 2,981억 원으로 기정액 2,971억 원보다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43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 수탁기관 또는 사업신청자 부재로 추진이 곤란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3,000만 원과 체재형 작은텃밭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예산액은 4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해양안전체험관 유치 확정에 따른 국비 내시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실시설계 및 감리비 13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액은 366억 3,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액입니다.

계속해서 353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예산액은 1,828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기농 힐링캠프 조성사업비 2억 1,000만 원은 사업자의 자부담액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양곡관리 경상보조 사업비 500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54쪽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예산액은 20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감액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후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4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 6억 1,400만 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 5,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직불제 27억 4,800만 원과 배수개선 10억 원, 가뭄대책지원비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5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은 2,083억 원으로 금년도 세입 2,043억 원보다 4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금년 대비 58억 원이 감소한 342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80억 원과 농업인 교육훈련 등 국고보조금 24억 8,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22억 2,900만 원, 기금 보조금 1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89억 원이 증가한 134억 원으로, 606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 26억 7,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50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37억 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사용료 2억 4,000만 원과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등 국고보조금 22억 6,300만 원, 기금 1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7억 원이 감소한 1,417억 원으로, 계속해서 607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고정직불 716억 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42억 원 등 국고보조금 1,236억 원과 농어업 기반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152억 원으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비 10억 원 등 국고보조금 25억 8,800만 원, 어업 기반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6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2,715억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원, 재무활동비 2억 원 등 총 2,73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309억 3,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09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억 2,400만 원과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1억 원,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등 5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4,900만 원, 농가도우미 지원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3억 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계속해서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비 3,3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으로 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정시책 홍보에 1억 원, FTA 대응전략 홍보에 6,0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업무여비 3,7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복합적으로 연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비에 2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2,0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비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사라져 가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에 1,500만 원과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참가 2억 원,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한 종묘 증식ㆍ보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개발을 위해 농촌체험마을협의회 사무장 채용 지원에 2,800만 원, 농촌체험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에 3억 3,4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에 2억 1,6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재배 농업인을 위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8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품목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토산업 육성에 20억 원,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종합정비 사업비 1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시군 창의아이디어 사업에 21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13억 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에 7,000만 원, 체험마을 도시락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 홍보 및 안전을 위해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에 4,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안전교육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시군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생산과 제조ㆍ가공, 유통ㆍ관광 등 2ㆍ3차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에 11억 원, 지역컨소시엄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활성화를 위해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800만 원, 농촌축제 지원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 및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농업발전기금 적립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세출예산은 187억 5,0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15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 홍보관 운영에 3억 원, 화물유치 인센티브에 6억 7,400만 원, 평택항 홍보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주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객운임 등 지원 사업비에 3,100만 원과, 계속해서 62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지원 사업으로 4,700만 원, 유류 및 가스운반선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 사업비에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100억 원과, 이어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선박 중간계류장 시설에 6,000만 원,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고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에 6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369억 7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 활성화 대행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쌀 가공제품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에 1억 4,000만 원,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 원, 전통식품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및 푸른경기 조성을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 5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농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GAP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에 3억 5,0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 사업비에 1억 5,000만 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비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생산체계 구축에 3억 7,800만 원, 로컬푸드 참여농가 조직화 교육에 1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에 6억 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에 4억 원과 경기농정시스템 및 사이버장터 운영에 6억 원, 이동형 직거래장터 차량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7쪽이 되겠습니다.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을 위해 경기 우수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을, G마크 등 포장재 지원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1억 원,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수출 상담 및 판촉 지원비에 7억 원과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08억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운영ㆍ관리에 7억 원,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사업비에 1억 원, 농식품 소비정보 교류사업에 1억 원, 식생활교육 활성화 사업비에 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515억 6,5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0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경기미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에 9억 9,300만 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1,500만 원,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32쪽이 되겠습니다. U-RPC 설치 지원 사업에 2억 원,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1억 3,000만 원,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7억 5,00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에 716억 원을, 쌀소득 보전직불 관리비에 4억 8,000만 원, 우수품종 공급 지원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입니다. 지역특화 농정사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에 1억 2,500만 원,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5억 4,900만 원,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1,5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2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634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사업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6억 6,400만 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 원,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6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9억 3,000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12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억 8,000만 원,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1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1억 6,000만 원, 계열화 경영체 육성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1억 8,000만 원, 친환경농업 생산저변 확대 사업에 3억 5,00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14억 원, 밭농업 직불제 행정비에 1억 원, 밭농업 직불제 37억 7,00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69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81억 원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에 3억 7,000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7,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대잔치 사업에 2억 원, 스쿨에코팜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농UP 상생 활성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양곡관리 경상보조 직접비에 2,400만 원과 양곡관리 경상보조 지원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입니다. 경기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가짜 경기미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분담금 1,500만 원, 경기미 마케팅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과수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의 침수 및 재해 사전예방 등 농업기반 조성 확충을 위해 배수개선 사업비에 138억 원과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2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비에 42억 6,00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비에 2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에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비 7억 9,000만 원, 소규모 용수개발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28억 원과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 및 소규모 용수개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리시설 정비에 18억 원, 농로 확포장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과 소비를 잇는 플랫폼 농업 구축을 위해 NEXT경기농정 추진사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255억 4,9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75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촌관광 육성을 위해 어촌종합개발 5억 원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4쪽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탄도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비에 93억 4,000만 원, 풍도항 보강 사업에 15억 원, 전곡항 부잔교 시설공사에 30억 원, 어촌 정주어항 건설에 14억 원, 백미항 어촌 정주어항 정비 사업에 1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5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내수면 어선정박시설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의 소득 지원을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에 3억 1,500만 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2억 7,000만 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계속해서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8,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에 3,8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설치장비 지원에 2억 7,000만 원,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에 1,300만 원, 친환경 새우양식단지 조성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생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에 5,6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 9,800만 원, 내수면 어선엔진 교체 지원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5억 6,900만 원,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에 3,6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이 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에 4,300만 원,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자원량 증강 및 어업생산량 증강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조성비에 1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9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어초어장관리 1억 원과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에 3,200만 원,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1,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4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해면 및 내수면 환경보전을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에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1억 4,6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에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가사리 수매에 2,100만 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비용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도시설에 6,000만 원,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9,100만 원, 김양식어장 정화에 5,000만 원, 패류종패 발생장 환경개선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 및 수산행정 지원을 위해 불법어업 단속 임차료 등 600만 원,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비 3,000만 원, 어선 보험가입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능률 향상을 위해 어업지도선 운영비 등으로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49억 3,100만 원으로 15년 예산 대비 26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연구 개발을 위해 양식기술개발 사업비 3억 3,000만 원, 시험연구개발 사업비 1억 1,500만 원, 수산질병관리원 운영비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안전검사체계 구축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증강을 위한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비에 8,700만 원, 우량치어 생산보급 재료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에게 민물고기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학습관 운영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5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학습관 시설보강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소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류 사육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정보 및 기술보급을 위한 차량구입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리맛조개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교습어장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계속해서 새꼬막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갯벌이용 유용패류 종패 살포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서해해삼 씨뿌림 양성 시험연구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수질분석장비 구입비에 3,000만 원, 실험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을 위한 어촌계단위 교육 및 연합회 지원 운영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어업인 후계자교육 운영 및 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661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어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후견인 지원 비용으로 600만 원과 경기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한 전문어업인 육성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2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리를 위한 수산생물 질병관리 사업비 2,300만 원과, 계속해서 662쪽입니다. 유해생물구제 사업비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종자관리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관리소 예산은 44억 9,4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ㆍ공급을 위해 원종 생산에 2억 8,600만 원, 보급종 생산ㆍ공급비에 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유기농 벼 종자 생산ㆍ공급 재료비에 9,800만 원, 보급종 정선ㆍ소독 인건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66쪽입니다. 보급종 생산 보상금 지원에 6억 원, 보급종 생산단지 육성에 3,500만 원, 보급종 생산단지 지원비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종자생산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종자생산기계화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8,000만 원, 보급종 저장빈 온도측정시설에 2억 원, 농지전용 용도변경에 1억 5,600만 원, 보급종 정선시설 개보수비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7쪽이 되겠습니다. 보급종 정선공장 전기시설 개보수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추가 제출한 변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병성감정 등 검사 수수료 수입에 100만 원과 우량치어ㆍ생산물 판매수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700만 원 감액,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에 3,200만 원 감액, 농업경영컨설팅 300만 원 감액,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에 2억 3,600만 원 증액,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에 250만 원 감액,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60만 원 증액, 농촌유학 지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육성사업에 4억 9,000만 원 감액,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에 7,200만 원 증액,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4억 6,000만 원 감액,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과목 경정,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정정된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8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에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에 5억 4,900만 원 감액,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3억 7,100만 원 증액,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에 1,900만 원 감액,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억 6,300만 원 감액,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에 14억 9,700만 원 감액, 농식품 ICT 융복합 사업에 5억 4,400만 원 증액,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4,600만 원 감액, 과수 ICT 융복합 확산사업 1,400만 원 신규 계상, 과수 인공수분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양곡관리경상보조 지원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7,600만 원 증액, 수산 정보화에 600만 원 증액, 지도분석장비 구입비에 2,100만 원 감액, 어촌계단위 교육 및 연합회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어업인 교육 150만 원 증액, 수산생물질병관리에 2,700만 원 증액 등 모두 29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사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5개년간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 규모는 2조 7,246억 원입니다.

193쪽부터 213쪽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부터 2020년간 투자 규모는 농업정책 육성분야 4,025억 원, 농식품유통 활성화 분야에 1,587억 원, 농업ㆍ농촌 육성분야에 8,140억 원,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787억 원, 어촌관광 및 어항개발 인프라 구축에 1,082억 원, 어업기반 확충 및 어업소득 지원에 131억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27쪽부터 14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건에 13억 2,100만 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립영농을 촉진하고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용하고 있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117쪽부터 118쪽까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680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607억 7,100만 원보다 72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액은 680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3억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6,500만 원으로 시군 적립 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농업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보증보험료 환급금 1,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67억 8,9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503억 7,500만 원, 도금고 예치 회수금 161억 9,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680억 5,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등 지원에 18억 원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에 80억 원, 농어업 경영자금으로 49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은 92억 5,400만 원입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2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 예산,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전 직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유면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275억 6,8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260억 6,900만 원보다 14억 9,900만 원 0.7%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 없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농업정책과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액보다 14억 3,300만 원 증가한 2,073억 9,3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4년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 6,600만 원을 반영하여 3억 1,2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971억 4,400만 원보다 10억 2,500만 원 0.3% 증액된 2,981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비 13억 원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기이 반영되었던 실시설계비 등을 사업주체인 경기도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주요 증감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체제형 작은텃밭 조성사업은 여러 차례 모집공고에도 신청자가 없어 이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라고 하나 사전에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되며 이 중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은 2016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26개 사업 253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농촌테마공원 조성 등 18개 사업은 국비 익년도 교부 예정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며 나머지 12개 사업은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농정해양국 명시이월사업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9개 사업이 증가한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이행되어야 할 각종 절차 지연으로 이월되는 경우가 없도록 향후에는 각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추가예산안 보고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 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된 농정해양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국 세입예산안은 2,083억 3,6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2,043억 4,700만 원보다 39억 8,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 원 0.6%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 조직개편 2015년 6월 5일 종자관리소의 세입 18억 8,000만 원이 농정해양국 세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69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인 39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해양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731억 3,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91억 1,400만 원 3.4%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존재원은 72%인 1,964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부서별 증감요인 중 농업정책과 예산 109억 감소원인은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015년도 115억 9,000만 원이 여성가족국으로 업무 이관되는 등 전년 대비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 122억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FTA 대응전략 홍보 등 26개 사업 169억 1,5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창농ㆍ귀농 희망자 20명이 선도농가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농사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인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운영에 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민이 제안한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 사업비로 100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동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일원에 계류시설,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것으로 탄도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 시 준설토 발생량을 잘못 설계하여 그간 준설토투기장 변경과 이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및 공정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습니다. NEXT경기농정 5억 원은 NEXT경기농정 8대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조사연구비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박람회 참가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산시 대부북동 방아머리 문화공원 일원에 금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하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6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에 수출포장재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에 11억 2,800만 원, RPC 건조저장 시설 사업에 9억 9,300만 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에 전년도보다 7억 원 증가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도 준설토투기장 조성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 사업에 전년도보다 66억 5,500만 원을 증액한 93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22개 사업 총 148억 3,0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전년 대비 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농촌현실 등을 감안할 때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6,000만 원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18억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극심한 가뭄과 기상이변으로 강수량이 줄고 도내 저수지 저수율도 평년보다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일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18개 사업 164억 4,6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군 농정평가시상금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바 농정분야 우수시군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기농정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급식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2016년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시군과 함께 예산분담방식으로 지원하고 예산액은 208억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도단위 농어업단체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농정해양국은 6개 단체에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3억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예산 지원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10억 3,200만 원 증액된 51억 5,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은 4억 9,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증가하는 도시농업 업무의 중복 방지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경기농림진흥재단 간 업무 공조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 매칭을 못 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 한 사업은 65개 사업으로 2015년도 64개 사업은 여전히 시군비와 자부담 증가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수산물처리장비시설 지원은 2015년도에는 도비 부담을 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도비가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종합의견입니다. 2016년도 농정해양국 예산은 청년 창농ㆍ귀농인 인큐베이터농장 운영,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전통식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 등 귀농ㆍ귀촌과 6차산업 등을 위한 총 26개 신규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보였으나 FTA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변화된 환경 속에서 경기도 농업을 반영한 특성 있는 자체사업 발굴이 미흡하고 국비보조금 중심의 예산으로 국비는 내시되었으나 도비를 매칭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군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6기 새로운 농정패러다임 제시를 위한 NEXT경기농정 예산은 5억 원만 반영되고 내년도 가뭄예산인 수리시설 정비 예산은 전년도보다 12억 감액된 18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여전히 농정예산의 정해진 실링 3.2%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FTA 등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추가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추가예산안이 제출되었는데 창업농후계농업인 교육 등 14개 사업은 국비 감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 등 11개 사업은 국비 증액변경 가내시되어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생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 국비 가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국비 내시 변동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나 29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산안 의회 제출 법정기한 11월 11일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 내시변경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경기도가 예산안 제출 법정기한 이전의 국비 내시변경 건에 대해서는 모두 예산안에 반영시키고 이후에 내시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전년도 607억 7,100만 원보다 72억 8,400만 원 12% 증액된 680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 부분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이 4억 9,800만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77억 8,200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수입이 72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보상금 4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 원이 감소하고 융자금 50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이 36억 8,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융자성 기금으로 전년 대비 실제 운용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으며 저리 융자를 통한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농정해양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농정해양국))


○ 위원장 원욱희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본예산 심의 내지 모든 측면에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고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이석 위원님.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마치고 우리 예산심사에 고생을 하시는데요. 지금 농정예산을 쭉 설명을 듣고 보니, 저도 이제 농정예산만 예산심사를 한 4년째 하니까 참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경기도가 농정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 농정국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국비 매칭사업도 65개나 안 되고. 아니, 우리 도비 매칭이. 그래서 시군에 모든 예산을 전가해서 제가 현실에 가보면 농정예산을 시군에서 받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또 특히 늘 우리가 김문수 지사님 때부터 맞춤농정 사업을 잘해 왔는데 어떻게 반 이상이 사업이 줄고. 국장님, 우리 맞춤농정 사업 발굴을 못했나요? 발굴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발굴 못 한 건 아니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참 4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뭐 국장님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실링 모든 것을 담당하는 기조실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한해 대책, 한해 대책 얘기를 했는데도 그 예산도 또 줄고. 그렇다면 경기도 우리 농정을 갖다가, 오늘 예산편성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면 획기적으로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네요, 저도. 그래도 한번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소견 있으시면 짧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 관련돼서 예산을 추가로다가 집행부 쪽에서 100억을 증액 요청한 그 공문이 지금 의회에 접수된 상태고요. 다만 어제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에서 가뭄 관련해서는 집행할 수 있다는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재원을 과연 일반예산에서 증액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한 4,000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기금을 쓸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요. 금액은 도에서 충분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했는데 한 4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다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다 신청을 받았었는데 오랫동안 그 맞춤농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또 일몰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충분히 맞춤농정 사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업비가 실제 현장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금년도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지만 그건 계속 늘려나가겠고요. 현재 제가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 16년도의 예산에 중점을 뒀다면 아무래도 좀 경쟁력 있는 쪽에 뒀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소득증대 쪽에도 많이 감안을 두고 또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이석 위원 하여간 한 가지 몫으로 예산심사는 시작되겠지만 시작되기 전에 저도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농민들한테 1인당 몇백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이 여러 명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느 쪽에서 미스가 됐는지는 몰라도 여기 반영이 안 됐어요. 저번에도 다른 한편 헬기사업도 마찬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이석 위원 분명히 시에서는, 농민 그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몰사업으로 없어진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단편적으로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어느 시군에서는 생강단지를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들었고. 그런데 이게 여기는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도까지. 육묘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군의. 꼭 안성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안성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생강단지가 아마 우리 담당 과장 얘기로는 여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내년에 신청하겠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한이석 위원 글쎄, 저도 전화를 받은 건데. 하여간 우리 박종민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벌써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것도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내년 2016년도에 소외를 느끼는 농민이 없기를 저는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또 현장에 나가서 시군 직원들도 얘기 들어보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사업이 분명히 있었는데 해당 시군에서는 또 그 사업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소통이 좀 약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군 직원들한테 그런 것 좀 미리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하면 바로 위원님들하고 그 요청했던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다가 신청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몫으로, 예산심사 얘기는 차후에 하고 이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마치고요. 차후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저는 세입 관련한 질문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앉으셔서. 과장님, 팀장님 자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 이번 2016년도 세입 총액을 보니까 2,083억이에요. 그런데 세입에서 줄어든 내용들을 좀 보니까 농업정책과하고, 작년 대비 39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인상률을 보면 감액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줄은 내용이 농업정책과하고 수산과의 세입 관련한 국고지원금이 줄었어요. 그리고 늘어난 금액은 사업비들, 우리가 지금 행감에서 계속 지적했던 사업비들 있잖아요. 탄도항도 있고 기타 등등. 그래서 공사비는 좀 늘은 대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농민에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농업정책과는 77억이 줄었고 수산과는 31억이 줄었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41억이 줄었어요, 국고보조금들이. 그래서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제안했던 게 제때에 국고보조금을 잘 받아오는 노력을, 우리 국에서 힘들면 지사나, 우리 또 서울사무소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통해서, 국가의 예산편성 시기에. 그래서 이번 올해 달라진 건 뭐냐면 연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올해에 내년 예산편성을 좀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걸 업무보고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좀 내년 예산을 일찍 편성하는 바람에 국가가 내년 예산편성하는 시기랑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시기상 이게 연결되니까 조금 더 노력해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내년 예산 세입과 관련해서 변동흐름을 분석한 판단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 확보에 좀…….

김유임 위원 국장님한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도청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힘하고 또 도가 움직여야 될 영역의 힘이 있어요. 그걸 저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팩트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국비 확보하는 건 농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연관되는 부서에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특예산 같은 경우는 이미 실링으로 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는 거의 크게 반영은, 우리가 힘을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건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거, 예를 든다면 방아머리에 하는 해양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한 300억 정도, 그중에서도 저희 도비가 100억 정도 부담되는데, 그중에서 국비 또 확보하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세입예산이 충족되지 못했던 건 인정합니다.

김유임 위원 아니, 결과적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사 사업비를 늘리는 바람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기존의 보조금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경기도 농업정책에 뭐가 유리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을 늘리면서 원래 해야 되는 프로그램 예산이, 보조금이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농업정책 방향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동의합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늘고 있잖아요. 경기도가 이번에 세출, 지금 세출 총량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출예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도가 전체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적인 거요?

김유임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유임 위원 네, 우리 국장님은 농정해양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도 전체 세입과 세출과 이런 거에서 우리 농정해양국의 실링을 얼마를 받을 거냐, 받은 예산에 어떻게 투쟁할 거냐 이 전략을 수립해야 될 책임 주체가 국장님이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예산 흐름은 당연히 아시겠죠? 전체 세출예산이 얼마나 늘었나요, 경기도가? 경기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년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9조 6,000입니다.

김유임 위원 몇 %, 얼마 늘었어요? 15년 본예산만. 지금 추경 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8.2% 늘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8.2%. 그러면 농정해양국 내년 총예산이 얼마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731억 원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세입은 얼마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496억 원입니다.

김유임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세출이 2,731억이고 세입이 2,083억이어서 648억은 도비로 지원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재원 확보했어요? 세입ㆍ세출 차액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금도 있습니다. 농발기금도 있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차액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648억 차액 내용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자료로다 내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아니, 자료 지원하세요. 옆에 총무팀장님. 이거 기본자료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방향은 뭐냐 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그 차액은 뭘로 충당할 거냐 그 말씀하신 거죠?

김유임 위원 그렇죠. 이건 도비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세출이 편성됐는데 새로 어디에서 돈 구해오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 이미 제출하셨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지금 얘기하는 거, 국고보조금이 줄었고 그리고 그 차액을 도비로 지원하는데 그건 자체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경기도정을 막 해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줆으로 인해서 원래 국고보조금으로 오는 사업에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정해양국의 농업정책 발전을, 내년 예산을 잘 조정해서 편성할 거냐라는 방향을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의회랑 내년 예산 심사를, 의회는 감액도 하지만 증액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경기도 농업정책이 발전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 전체가 15조 9,000억이잖아요, 경기도가. 말씀하신 대로 19조 6,000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특별회계까지 같이 합한 거고요. 일반회계만 했을 경우는 15조 5,000이고 증감률은 4.8%가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전체적으로는 9%이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빼면 5%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얼마 늘었을까요? 총액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3%에서 3.4%로 늘은 거고요. 늘은 걸로 치면…….

김유임 위원 경기도는, 지금 그럼 특별회계를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5%가 늘었는데 우리는 지금 3.2%밖에 안 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일반적 실링, 우리가 계속 2년 동안 우리 농정해양위를 위해서 되게 많이 애쓰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5% 늘었는데 우리가 3% 늘어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라도 2%는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3%밖에 못 늘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면 될까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도 일반예산 증가한 비율에 보면 농정예산이 약간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분석만 하면 안 되고 극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뭐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비의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그걸 좀 발굴했었으면 하는데요. 저희로서도 많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혀 노력 안 한 건 아니고요.

김유임 위원 그건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유임 위원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저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NEXT농정 이러면서 6급 팀장회의까지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제안했던 게 6급 팀장회의에서 경쟁하자. 그러면 상금도 걸겠다. 그래서 최대한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정말 좋은 예산은 뽑아서 이건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까지 제안했더니 우리 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NEXT경기 도지사랑 같이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해 내겠다고 해서 사실 기획을 했다가 포기를 했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혹시 안 됐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액이 많이 줄었던 게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었습니다. 116억 원이 있었는데 그게 여성가족국 예산으로 넘어갔어요. 이체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김유임 위원 얼마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16억 원이요.

김유임 위원 그게 그렇게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조정하는 단계에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으로 저희 국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게 여성가족국 예산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는 얼마나 되나요, 그게? 지금 250억이니까 116억이면 한 40% 정도 되겠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1%. 그래도 우리가 지금 2%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50억 정도. 그러면 우리 상임위 단계에서 150억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저희가 예산부서로 넘겼던 게 3,013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3,013억만 다 반영됐어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이 다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실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서도 부득이하게 농정예산에서 그렇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육교사 특별수당 116억 원이 다른 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폭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임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 대비, 지금 3회 추경 총액이 얼마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981억 원입니다.

김유임 위원 2,981억이고 2015년도 당초예산이 2,716억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731억 원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 차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최소 지금 추경을 두 번 했죠? 지금 제출한 게 3회니까 두 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래서 250억을 늘린 건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해양 예산을 계속 주장하는 바람에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을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7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계속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최소 농정해양은 기본은 유지하고 거기에서 발전해야지 기본에서도 떨어지면 발전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심사는 좀 더 새로운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일단 국고보조금 프로그램 예산이 너무 줄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부동산 관련한 세입이 많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늘었잖아요. 그 세입이 늘은 거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늘지 못했어요, 그만큼 비율대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비율로 안 늘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럼 그거 확보해야 되겠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고 예산하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걸 이번 심사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 확보. 지금 우리가 행감은 사무감사니까 지적할 수 있었지만 예산은 확보경쟁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같이 협력해야 되죠.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고 예결위 심사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우리 국장님은 디테일에 빠지지 마시고 총량을, 저는 전략을 리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하자가 이번에 발생했어요. 지금 우리 진흥재단 출연금 51억, 진흥재단이 얼마였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1억 8,000…….

김유임 위원 그리고 공사도 지금 행감에서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출연금을 제출하면서 사업계획을 전혀 지금 제공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51억을 어디에다 얼마를 쓸 건지. 우리가 공사 내년 11억 편성했지요? 공사 내년 얼마 예산 편성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직 편성 안 했습니다.

김유임 위원 공사 얼마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과에 예비로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 10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김유임 위원 10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0억.

김유임 위원 11억 정도 될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11억 정도. 그런데 이게 확정되려면…….

김유임 위원 제가 더 잘 알아야 됩니까, 우리 공사 예산을 지금 사장님하고 국장님보다? 지금 아직 자료도 안 넘어왔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억 8,400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유임 위원 네, 11억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다 쓸 건지도 우리는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심사해서 주겠습니까? 이런 자료는 기본자료예요, 기본자료. 그런 것들은 심사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잘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리고 위원님, 농림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동의안 제안설명드린 그 내역에 구체적인 내년도 디테일한 사업계획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산출기초까지 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건 제가 보겠고요. 빠진 자료들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또 예산심의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나 한이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과 같은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우리 도가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을 8%로 세입을 잡게 된다 그러면 우리도 8%로 올라가야지요. 왜 우리는 맨날 예산이 이렇습니까? 또 1.9%가 뭡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는데 나는 답답한 게 말이죠, 신규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하던 사업 죽여 가지고 신규사업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돈 4억 6,000만 원, 결국은 4억 7,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몰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신규사업이 170억 원이고요.

염동식 위원 일몰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해서 예산을 챙길 때 우리가 농업 매년 보지만 왜 성장하는 만큼, 경기도가 성장하면, FTA고 뭐고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장 피해보는 농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매번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챙기느냐 이 말이지요. 아니, 기존에 하던 사업 더 확대시켜서 도울 일이 태산인데 신규사업 몇 개만 만들어 놓으면 도로 하던 사업 다 죽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농업이, 타 도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도정질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타 도하고 비교를 해도……. 아니, 창피해서 자료를 내놓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가? 아니, 농업예산을 세우는데 어떤 논리로다 근거를 대고 농업예산을 세웁니까? 다들 고생하시고 저기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지난번에 국비와 시비 사이에서 도비 매칭 안 되고 있는 사업이 47개도 많다고, 제가 9대 들어와 가지고 도정질의에 두 번이나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오히려 늘어났어요. 65개로 늘어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또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농업에 관심 없고 농업을 안 하려면 농정국을 없애자. 아니, 국가에서 책임지고 경기농업 다 책임져 주는데 도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없애버려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전혀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염동식 위원 아니, 기본적이잖아요. 아니, 경기도가 어떤 사업이든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이라고 입만 있으면 다 얘기들 하잖아요, 도정질의를 하든 뭘 하든. 그런데 도가 성장하는 만큼 왜 같이 못 따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어느 정도라야죠. 경기도가 8% 성장하는데 우리 1.9%. 2%도 안 되게 줍니까? 아니, 이게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오는 동안에 8% 이상 유지하던 게 어느 때서부터 갑자기 죽기 시작해서 자그마치 4%대, 2013년도까지만 해도 4%대 갔잖아요. 지금 3%대에서 이렇게 계속……. 아니, 농업 자체를 경기도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다 책임지게 하려면 65개가 아니라 200개로 늘려서 국가가 다 책임지게 하고 농정국 없애세요.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제가 탄도항의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물양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물양장, 우리 경기도가 많은 돈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부담이 태반이고 근 20억 사업에 경기도가 2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 예산도 못 세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친환경도 가장 시군에서 필요로 한 거고 그것도 별반, 옛날에 1개 사업에 보통 한 30억씩 내려보내서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가던 것을 이제 찔끔 몇억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걸 한다고 표시만 내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당연히 안 하죠. 돈 1~2억 주고선 10억씩 보태라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친환경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도 재정이 어려우면 시군은 안 어렵습니까? 경제 전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맞춤형농정만큼은 지난 김문수 지사 때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30억까지 예산 증액시켜 준 거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염동식 위원 아니, 이것을 다시 12억으로다가 반 토막이 더 나게 이렇게 예산 챙길 거예요? 100억을 가져도 모자랄 이 사업에 아니, 돈 12억 세워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 세워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아까 세입 얘기했는데 세입 중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에서 아까 일반회계만 얘기하셔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그것도 41억 줄었잖아요. 그거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역을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내역은 있어요, 자료에. 그런데 그건 이후에 추가확보할 수가 있는,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은 것은 사업이 다 진행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횟수 줄은 것도 있고요. 시군에서 출연금 받는……. 그 내역을 한번 정확히 제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네, 앉아서 하세요. 지금 예산심사니까 자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탄도항.

○ 수산과장 홍석우 수산과장 홍석우입니다.

김유임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많으니까 탄도항은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서 내년 예산에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감에서는 탄도항과 제부 마리나항 관련해서 예산이 낭비된 것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년 예산에 지금 탄도항이 총 얼마예요? 93억인가요, 지금 내년 반영해 놓은 게?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93억 원.

김유임 위원 93억.

○ 수산과장 홍석우 국비가 74억이고 도비가 18억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92억은 시설비고 1억은 감리비인가요, 내용이? 93억 내용이 어떻게 돼요?

○ 수산과장 홍석우 이것은 총액 예산으로 해서요. 총액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돼 있는데…….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총액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 수산과장 홍석우 그것이 시설비가…….

김유임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회계관리나 사업관리를 누가 하죠? 과장님이 안 하시죠?

○ 수산과장 홍석우 사업관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과장님이 결재하세요?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김유임 위원 그러면 92억이 시설비고 1억이 감리비 아니에요?

○ 수산과장 홍석우 감리비가 1억이고요. 또 시설부대비가 거기에 여러 가지…….

김유임 위원 다 92억?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김유임 위원 그러면 탄도항은 마리나항 투기장을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어항을 확장하는 걸로…….

김유임 위원 건설이죠?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시점은 같아요, 그렇죠? 마리나항 건설공사 시점하고 탄도항이 계획된 시점이 같은데 전혀 사업적으로는 틀려……. 계획단계에서는 아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탄도항을 건설하는데 예상 수익, 예상 기대효과가 뭐예요? 이 사업을 해서.

○ 수산과장 홍석우 이 사업은 우리가 어항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어촌관광과 각종 수산 생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인프라는 구축하는데 사업내용은 뭐예요?

○ 수산과장 홍석우 물양장을 만드는 건데 2만 5,000평 부지를 갖다가 생성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도유지가 됩니다. 도유지가 되면 안산시에서 그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로 어업용 창고라든가 위판장, 제빙ㆍ냉동처리 가공시설도 할 수 있고 어구건조야적장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제부 마리나항과 관련해서 원래 준설토 투기를 88만 t을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탄도항 설계를 해 보니까 32만 t인가요?

○ 수산과장 홍석우 33만 루베…….

김유임 위원 33만 t. 그것밖에 안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마리나항 설계 때 수산과에서 “여기에 우리가 88만 t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투기할 수 있겠어.”라고 자료를 준 거예요? 어떻게 저기에서 88만 t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됐을까요?

○ 수산과장 홍석우 당초에는 저희가 88만 루베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을…….

김유임 위원 설계를 했는데 줄인 거예요? 설계변경했어요?

○ 수산과장 홍석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면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김유임 위원 면적 줄인 시점이 언제예요? 몇 월 며칠이에요?

○ 수산과장 홍석우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 수산과장 홍석우 11년도에…….

김유임 위원 그걸 줄인 것을 지금 보고가 안 된 거군요, 제부 마리나항 쪽으로.

○ 수산과장 홍석우 그걸 놓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임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피 같은 세금 22억을 그렇게 그냥 눈 뜨고 버리지. 이게 어떤 일이 있었으면 그랬을까 했더니 그거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탄도항은 그러면 이 정도까지 계획에 미스가 있다면 처음부터 사업목표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93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93억은 감액을 하고 이 사업조정을 하는 게 예산에 효율적이겠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아니고요. 제부 마리나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마리나법에 의해서 국비가 50하고 도비가 50이고요. 탄도 이것은 탄도어항 확장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요. 다만 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준설토 처리에 신중을 기했다면 22억 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22억 때문에 이 사업 93억 원을 삭감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사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만약에 사업비가 고스란히 삭감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한테 돌아가고요. 당초에 어판장이라든가 시설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차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산에 제부 어촌계잖아요? 어촌계가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 어획량이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그건 단순히 어촌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가보시겠지만 탄도항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김유임 위원 가봤어요. 제가 안 가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닙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탄도 그 주민, 어촌계뿐만 아니고 그걸 함으로써 거기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바람에 벌써 아까 그게 사업물량을 줄였는데 물량 줄인 게 지금 안 돼서 이쪽에서는 그대로 설계해서 이게 미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행감 때는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시점에서…….

김유임 위원 그 이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행감 때 계속 문제됐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했을 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 설계할 때 이쪽 마리나의 탄도 준설토투기장에…….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용량이 부족하단 걸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반영을 안 했던 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 문책이 있던 거죠.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행감 때 정확하게 포인트를 얘기해 줬으면 짧게 끝났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좀 그 상황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어떻게 압니까, 보고를 안 해 주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료 부실.

김유임 위원 자료를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탄도항, 제부 마리나항, 평택항, 평택항만공사 이렇게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진짜 어민들의 생산량 발전과 관광 이렇게 한다면 마리나항에 집중하고 탄도항은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예산에 효율적일지도 모르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탄도항은…….

김유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좀 끝나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널려서 하는 바람에, 아까 제가 세입 물었잖아요. 세입에 전체적으로 공사비들은 좀 늘고 사업비들은 다 줄고, 국고보조금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러겠죠. 전체 예산은 지자체에 덜 주고 싶은데 이 계속비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어서 그러면 우리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조정해서 더 필요한 예산에 배정해 주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도 지금 연정예산 쪽으로 해 달라고 의회에다가 많이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바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쟁점이 됐던 그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을 요구 안 했던 게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정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신다면 그나마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겠나 지금 생각되는 거고요.

제부 마리나하고 탄도 준설토는 같이 연관이 됐습니다. 만약에 탄도 준설토 공사를 내년도 예산에 삭감한다든가 하면 그 사업이 중지되면 그게 바로 또 제부 마리나에 준설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중지가 됩니다.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건 같이 좀 이어서 해야 공기가 제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임 위원 네. 어쨌든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사실 행감 때, 이건 좀 예산하고 다른 얘기예요. 감사내용이 뭐냐, 제가 계속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감사는 감사원의 결과 나오면 얘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지금 총액 120억이 늘은 거잖아요, 전체 원래 계획에서.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액수를 줄여서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 놓고 계속하다 보니까 120억이 늘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120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20억은 낭비된 예산이고 이런 일들이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나서 저는 우리 부서들이 공사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했는데 지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유임 위원 들어 보니까 이쪽하고 이쪽 업무가 다른데 여기서 사업물량을 줄였는데 물량 줄인 것을 이쪽 부서에 얘기를 안 한 거잖아요, 수산과에서 지금 항만정책과에.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 국장님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이전에, 핑계는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요. 다만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면 당연히 예산 낭비가 아닌데요. 그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물량이 못 들어간다는 걸, 부족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했다면, 처음부터 아예 평택으로 갔다면 22억 원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이고요.

김유임 위원 국장님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0억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120억이 현실적으로 늘었는데 뭘 안 늘었다고 그러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만약에 일을 하다 보면 토목이라든가 그런 공사할 때 예상치 않은 어떤 암이라든가 그게 나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죠. 그런데 그…….

김유임 위원 이건 예상치 않은 게 아니고 예상해야만 됐던 것을 예상 못 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사전에 그걸 알았다면, 그 금액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면 낙찰률 적용의 문제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70% 했다면 이 22억 원은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김유임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는 팩트를 가지고. 지금 마리나항이 공사를 진행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탄도항도 날짜가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탄도항에서 공사 관리계획 변경이 사업물량이 줄었을 때 이쪽으로 했으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시점상.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만약에 계속비사업이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늘은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명백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 120억 원 늘었다고 그러시니까요.

김유임 위원 120억이 그래서 늘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늘었지만 순수하게 도비 낭비 22억이라는 얘기죠.

김유임 위원 제가 시간이 길게, 제 말만 들으세요. 계획단계에서 탄도항에 지금 투기하려고 설계가 된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총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을 탄도항의 물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 3분의 1을 평택항으로 옮기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물류수송비하고 설계변경 비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120억이잖아요. 팩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총공사는 120억이 늘어난 거죠. 그렇지만 순증액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처음부터 거기로 했다면 그 금액이 22억이 마이너스된 금액이 된 거고요. 순수하게 120억이 더 늘어났던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행감에서 이렇게 다 증명이 됐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 그것은 자료로 좀,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이 그 업무를 안 하신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행정은 업무의 승계를 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국장님이 그것을 답변하고 계시니까 그냥 팩트만 잘 해 주시면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따지려고, 지금 예산심의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잘 조정해서 어떻게 우리 농업발전을 할 거냐 그 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너무 대응하지 마시고요. 파트너십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대안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잠깐 나가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우리 예산심의를 해야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76페이지 설명서에 농업발전기금이라고 2억이 있거든요. 지금 기금이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농업기금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301억이 됩니다.

○ 위원장 원욱희 1,301억이면 2억씩은, 우리 2억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비 부담금이죠.

○ 위원장 원욱희 경기도에서 출연을 하고, 출자를 하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군에서 출연하고 또 장학금…….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규정에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안수환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모든 게 기금이 예산상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1,300억의 기금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용계획 보면 또 맞지를 않아요. 기금 조성하고 기금 조성현황이 맞지를 않는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왜 맞지 않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1,301억입니다. 우리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모은 게 1,301억이고요. 매년 2억씩 우리가 출연을 하고 시군에서 9억 5,000을 댑니다.

○ 위원장 원욱희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96년도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96년도에 만들었으면 그 당시에 다른 기금마냥 지방세 몇 % 이게 된 게 아니라, 2억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기금 조성한 거예요? 우리 도에서 한 것이.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이 기금은 우리가 8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시군하고 도하고 농협, 축협, 수협이 참여했었…….

○ 위원장 원욱희 그게 바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이 예산관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15년 전 것을 갖다가 그대로 2억씩이다. 이게 바로 우리 담당 부서, 우리 실무 국에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는 내라면 내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른 데 기금 조성하는 것마냥 좀 올리든지 우리 시군 것을 줄여주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도 아무것도 없이 무턱대고 2억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히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위해서, 농민후계자를 위해서 한다는 기금인데 이렇게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게 벌써 1996년도에 기금 조성 운용 조례가 있어요. 이것 갖고 계속하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이라는 것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2억을 출연했느냐? 기금 운용 조성을 했느냐?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는데 통상적으로 2억밖에는 확보를 못…….

○ 위원장 원욱희 아니, 2억밖에가 아니죠. 우리가 벌써 15년 전 경기도 예산하고 지금 19조 되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불과 10조도 안 됐습니다. 그때 2억하고 지금 19조로 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억만 우리가 농업발전기금을 전출시킨다,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좀 맞지 않는다, 시대정신에 의해서.

또 우리가 농업 농업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이 적다, 너무 적다. 3.0%가 뭐냐? 최소한 5% 이상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이 기금 2억이 예산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고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동감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이 조성된 기금이 어떤 집행할 때 부족했다면 그런 것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요.

○ 위원장 원욱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융자금을 좀 인하시켜 달라고 해서 지금 1%로 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300억씩 조성됐는데 1% 이하도 얼마든지 저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WTO다, FTA다 해서 개인한테 농업정책자금 하나도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금지하고 있죠? 단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데는 돈을 줘도 옛날마냥, YS께서 서거했지만 YS 있을 때 전부 다가 그냥 막 돈을 줬지 않습니까? 농기계 사라고. 그것이 WTO 발효된 이후에는 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바로 이것도 문제점이 많다, 기금 조성에도. 이것은 예산심의하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996년도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16년이 지난 지금쯤이 아니라 벌써 이것이 개정돼서 무언가는 농민한테 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어야죠. 참 그런 분야로 볼 때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거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식사……. 우리 NEXT경기농정, 이것이 지난 6월 달에 저명한 교수님들 불러다가, 경기도 농업단체장들 모셔다가, 여기 최형근 대표님도 오셨어요. 모셔다가 거창하게 NEXT경기농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박수 받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이번 예산에 최소한 거기에 우리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때 얼마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0억이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100억이라고 그랬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과장님, 100억이라고 그랬죠? 답변하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분명코 그때 지사님이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NEXT경기농정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정시책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하고 또 신문에 거창하게 난 것하고, 이게 5억뿐이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농업정책이 지금 뒤로 빠꾸하고 있는 거다. 농업정책에 관심이 없는 거라고 저는 봐요, 지사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명한 교수님들, 서울대학교 농대교수, 건국대학교 농대교수님들 진짜 이 양반들이 우리 한가락하는 교수님들 모시고서 그렇게 하겠다고, 또 그 양반들이 인사발언에 “참 좋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거 5억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1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맛있는 창창 NEXT경기농정은 일반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 방향이 먹거리정책이었고 이 먹거리정책이라는 부분이 전체 우리 도민의 먹거리를 챙기는 과정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구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농가들의 판로를 찾는 그런 비전이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의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사업이 100억이었는데 제일 필요했던 부분이 첫째는 NEXT경기농정에 가장 핵심이 되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3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먹거리정책을 하려면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가 어떻게 지금 기반이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하는 기초조사에 필요한 돈 2억 그래서 5억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 먹거리정책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돈 10억과 나머지 도민 상상농장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오디션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오디션사업은 못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뜻을 알겠는데 이게 5억이라는 것은 길을 찾는 예산이죠?

○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네.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길을 찾는 예산이죠. 용역을 준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길을 찾기 위해서 농업정책을, 이게 얼마 걸립니까?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 남경필 지사님 임기 만료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은 골든 시기를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 그러면 금년도 그 많은 우리 19조라는 예산을 갖고서도 5억뿐이 안 세우는데 가히 이게 잘 나왔다고 해 갖고 세울 수 있습니까? 이러다 보면 내년, 후년이에요.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업정책에 굉장히 소홀한 경기농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맛있는 창창 그걸 또 언제 할 것 아닙니까? 결산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렇죠? 그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지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번에 농업예산에 좀 소홀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두 가지 NEXT경기라든가 또 농정정책에, 기금 조성에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글자는 농업발전이에요. 발전기금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검토를 해서 국장님……. 박 과장님 들어가세요. 종합검토를 해서 이것도 뭔가 좀 조례를 개정시킨다든가 아주 실질적으로다가 농업인한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게 예산 짜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항목에, 심의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거 하나 왜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업정책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홍보라든가, 금리인하 문제는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도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3%뿐이 안 됐는데 그 부족된 예산은 기금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하고 또 혹시 이 기금이 잘 알려지지, 이게 워낙 오래되어서 이 기금사업을 다 알겠지만서도 혹시 이 사업을 몰……. 홍보를 더 해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EXT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5억, 어떻게 보면 100억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지만서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1996년도에 만든 부분을 개정한다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한 의도가 바로 맞는다. 우리 예산을 안 준다 할 경우에 이 기금이 꼭 남한테 융자를 줘서 1% 이자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되면 우리 기금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농민한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회수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조례를 바꿔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이 조례만 잘 되면 한 200억 정도 여기에서 꺼내다가 하면 우리 기획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고 또 농민들도 혜택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이 기금 운용에 관한 보고를 아까 국장님께서 잘 해 주셨지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한번 타 시도 사례도 보고요.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어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서 내년도 사업에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벤치마킹, 벤치마킹하는데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틀은 똑같아요. 우리가 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자꾸만 벤치마킹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1,000억 이상 되는 기금 갖고 어떻게 농업행정을 추진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한번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 주셔서 우리 농업정책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한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오후에.

○ 위원장 원욱희 오후에 해요?

그럼 오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우리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끝나고 또 예산하시느라 고생 무척 많이 했습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예산 갖고 많이 얘기했는데 저도 사실 농민단체 가서 축사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농업예산이 일반회계 14조에서 한 3.2%뿐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발까지 해서 한 7%, 아니 5%, 한 7,500억가량 늘린다고 뻥뻥거리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국장님, 내년부터 뭐라고 그러고 다녀야죠? 큰일 났네. 그것 좀 가르쳐줘 보세요. 한 7,000억 정도 세운다고 굉장히 많이 떠들고 다녔는데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국장님이 설명해 줘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에 부응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창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선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좌우간에 지역에서 말도 하고 다녔고 머리도 깎고 별짓 다 했는데 이렇게 섰으니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그냥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한국농업경영인 지원 예산이 없다고 검토가 됐는데 이게 왜 없습니까?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예산 지원이 없다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여성농업인연합회는 현재 자체에 어떤 사고가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아, 검찰조사 중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찰에서 조사…….

조창희 위원 경찰에서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일단은…….

조창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얼마 있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올해 예산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액 집행 안 했습니다.

조창희 위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대로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럼 그 예산 쓰면서 무슨 횡령을 했나 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내용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한번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이 경영인여성연합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예산이 없으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단 내부적으로 잘못을 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도비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반영, 잘 처리가 돼서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조창희 위원 잘 처리가 되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조창희 위원 그래도 해 줘야지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 임원진 잘못한 것 갖고 전체 경기도 회원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잘 처리해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리고 여성농업 행복바우처 612쪽. 이게 6,000억이 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조창희 위원 6,000억이 섰는데 이게 워낙은 전년도에 1억 4,000인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사업은 제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서 아는데요. 너무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똑같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소득을 감안해서 못 사는 사람들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감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전체를 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가 있더라고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창희 위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산이? 예산요구는 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조창희 위원 그럼 다시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런 논리로 보더라고요. 노인수당 같은 경우에 그전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보더라고요.

조창희 위원 그리고 농업 관련단체 경영인, 농민회, 쌀전업농 단체 리더교육 이 예산이 회의하고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섰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른 4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 외에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요. 다만 한농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로컬푸드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 줘서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됐어요, 일부.

조창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농업경영인 경기도회관 건립 한번 15억이 섰다가 삭감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로컬푸드였었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여러 차례 실사단이 현장도 가보고, 도저히 입지 여건이 로컬푸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농연에서도 알고 대체부지를 물색하다가 결국 대체부지도 못 찾고 결국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게 자칫하면 수익사업이 안 되겠다. 한농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업이겠다 싶어서 참여 포기를 했었습니다. 자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조창희 위원 그럼 아주 없어진 겁니까, 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그 15억을 자칫하면 불용액이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도단위에서,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가 있어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어떤 보강사업으로 지원해 줄까 해서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 중에 있고요.

조창희 위원 아니, 경기도의 도연합회 차원에서 한 건데 시군으로 돌려보낸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에서는 지금 포기했기 때문에요.

조창희 위원 완전히 포기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참여 포기를 했습니다.

조창희 위원 최고경영자과정 3억 8,000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몇 페이지죠?

조창희 위원 612쪽에, 농업경영인 거기 맨 밑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거 교육비입니다. 1년 과정이에요.

조창희 위원 아, 1년 과정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조창희 위원 그리고 국화도 둘레길 이게 5억이 섰나 봐요? 우리 농정해양국에서도 이 올레길ㆍ둘레길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항정비, 어촌마을이요…….

조창희 위원 어촌마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창희 위원 우리 지역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수도권에 송전호 100만 평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도 좀 개발하고 올레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에서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건 도에서 같이 참여해서, 사실 이 수도권에 그럴 만한 저수지가 없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수지 관계요?

조창희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수지 둘레길 말씀하시는 거죠?

조창희 위원 네, 그런 것도 할 가망성이 있나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국화도는 섬이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서고요. 저수지는 저희가 물 관리 차원에서만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고요.

조창희 위원 글쎄, 농어촌공사하고 다 협의를 봐서 지금 올레길 예산을, 용역비를 세우십시오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아마 이거 다 하려면 350억 이상 들더라고, 이게. 그걸 농어촌공사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용역비는 세워놓고 있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송전저수지라고…….

조창희 위원 네, 송전저수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번…….

조창희 위원 굉장히 큽니다. 거기 가면 15㎞에서 한 18㎞ 돼요, 올레길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용인에서부터 자전거도로 해서 또 평택도 하천으로 해서 가면 그게 한 25㎞ 정도는 올레길을 할 수가 있는 지역이라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조창희 위원 못자리 상토. 이 못자리 상토가 몇 %입니까, 도비가? 632쪽에. 632쪽.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5%입니다. 도비가 15%고요, 시군비 35%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조창희 위원 작년도에 이걸 보니까 2%였었어요, 그 작년에. 그래서 작년도에 15%로 올린 건데 사실 이게 15%면 너무 적어. 이걸 많이 좀 세워서, 이러한 것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극소수의 돈인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이런 걸 1~2억만 더 올려줘도, 한 30% 선으로만 올려줘도 농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축산농가나 이런 데 사실 몇억씩 지원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를 좀 높여줬으면 좋은데 올해 그렇게 섰으니까 내년도에 좀 %를 30%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이 사업비로다가, 이게 부담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비, 시군에 따른 부담을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가 너무 적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창희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조창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지사님이 이앙기하고 콤바인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벼베기하고 모내기하실 때 지원하십니다.

조창희 위원 그런데 우리 농정해양 위원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지사님 것만 있고 우리 건 없는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안에…….

조창희 위원 여기 안에 다 들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조창희 위원 어쨌든 그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앞으로 힘들더라도 더 박차를 가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감사합니다.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거 왜 줄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게 4,8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줄었고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 같이 너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소득이 낮은 농업인의 자녀를 위주로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좀 삭감됐던 겁니다.

원대식 위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본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으로 그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그때 조정했을 때 그랬습니다.

원대식 위원 농업인을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본다 이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요. 그 이하로 된 분들만 이 학자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원대식 위원 그럼 농업인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학자금을 준다 그래야죠. 지금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아니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학자금이지 그게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입니까? 농업인은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이것도 원안 편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계속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한정된 예산 중에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한 예산이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서 진짜 받을 부분에서 받아야 돼요. 제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예결위에서 심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 친환경농업 예산 같은 경우에도 또 감액이 됐어요. 아까 설명할 때 맞춤농정이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 그건 아니고…….

원대식 위원 아까 예산 설명하실 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맞춤형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올렸을 때 그 금액하고 똑같이 13억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겁니다.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줄다 보니까 이 경기도 전체의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5억짜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우리 예산은 13억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선택형 맞춤농정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라 그러면 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13억밖에 없으니까 13억 갖고 뭐 합니까? 경기도에 한두 군데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적습니다. 농촌이 잘 되려면 이 맞춤농정이 잘 되어야 돼요, 맞춤농정이. 그렇잖아요. 거의 다 맞춤농정이 이제는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쪽에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거 어림없는 얘기예요. 뭔가는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 현장에서도 이 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원대식 위원 네, 그다음 우리 RPC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RPC에 지원을, 제가 행감에도 물었지만 RPC 지원해 주는 것은 궁극적으로 농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농협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자가 났다고 해서 수매가를 삭감하는 데, 물론 어느 정도의 삭감은 이해를 하지만 무지막지한 삭감을 하는 데는 절대 RPC 지원사업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선정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선정 시에 반영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RPC 예산 총액이 얼마나 돼요? 한 10억 미만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9억 9,000입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죠, 10억 미만이잖아요. 이게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대식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 필요한 만큼을 농민이 어려운 면에서 시설비를 주면서 정말 선별을 잘 해서 농협이 농민한테 군림하지 않도록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걸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우리 국비는 내시됐는데 도비 매칭을 작년도에 못 한 사업이 꽤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문제점은 뭐가 있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도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 독려하거나 도에서 어떤 추진에 대한 점검할 때 좀 적극적으로 못 나섰던 경우가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반납한 데는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부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체험마을 같은 것은 사업부지 선정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원대식 위원 그렇죠? 이게 제일 문제는 작년에도 65개 정도 사업을 못 했어요, 도비 매칭을.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런데 또 지금 올해도 그 정도 사업을 매칭을 못 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65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원대식 위원 네, 못 했어요. 그럼 똑같은 지금 답변하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기가 좀 그랬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답변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일부 그렇고 또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업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내려왔는데 농민한테 그만큼 손해가 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되고, 물론 바짝 쓰셨겠죠.

예산 확보 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로 농정예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주기 지원만 해 줄 거냐.”라는, 어떤 자생력을 강화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 잡아만 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원대식 위원 아니, 그거는 꿈의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그건 옛날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건 옛날서부터 나왔던 얘기고. 왜냐하면 어려웠던 점이라는 것은, 같이 알아야 된다는 것은 물론 어려워요. 농민에게 왜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그거는 뭐 끊임 없이 제기됐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예를 들어 기조실에서 안 주는 겁니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게 예결위에 가면 100% 통과되리라 봅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더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0% 통과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여기서 더 삭감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라고요. 그걸 예결위 누가 어떻게 삭감을 하면 붙들고라도 이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고 증액 부분이 있다면 증액 부분도 분명히 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특히 가뭄 관련되는 예산은 증액해야 됩니다.

원대식 위원 저도 예결위 가서 보지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실링에 있는 거에서는 좀 편한데 증액 부분에는 상당히 예민하게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언제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팅 한 번 하는 건 어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괜찮습니다.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8% 증액이 되는데 뭐 1.7%다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서로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기조실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요, 추가로다 100억을 요구했던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게 퍼주기가 아니거든요, 농민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퍼주기 사업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러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가짓수가 또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좀…….

원대식 위원 네, 이게 저희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너무 다 끌고 가다 보니까 그래요, 이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하다 보니까 진짜 가짓수도 많은데, 실제 이게 농민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농민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농민이 몇 평 정도 가졌을 때 농민으로 보느냐. 이걸 정부에서도 정할 만해요. 500평, 1,000평, 2,000평 가진 분들까지 다 농민으로 보고 똑같이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도 소농 위주로 가야 된다 하지만 2,000평 가지고 어떻게 먹고삽니까? 뭘 심어서 먹고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맞춤농정으로 가지 않으면 수도작이나 뭐 딴 걸 가지고는 먹고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 전부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게 농업정책이, 농업정책이 여태까지 역대정권에서 예산 투입한 걸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농촌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근한 예로 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직불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목표가.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한테 직불제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그런데 어떻게 타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소유자도…….

원대식 위원 소유자가 타갑니다, 100% 소유자가 다 타가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걸 자기가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많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런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됩니다.

원대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정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임대를 줬더라도 그걸 양도소득세를 안 물리면 그분이 안 타간다고요. 그럼 농민들이,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걸 못 타가게 하면 딴 사람을 줘요, 이 농지 주인이. “저는 못 주겠다. 이거 법으로다가 내가 타는 거니까 내가 타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농사짓지 않게 해요. 딴 사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농사짓지 말자. 그냥 내버려두자. 그렇잖아요. 그럼 묵히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나오고 그러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그렇게까지 해 봤어요. 그런데도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농사 또 지어야 먹고사는 농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못 하겠더라고. 진짜 당장 농사지어야 될 사람들이 와서 “이렇고 이런데 좀 지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냉정하게 그거 짓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해 봤어요. 절대적으로 타지, 외부인들이 농토를 무지하게 갖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건의할 만하다, 자꾸. 이건 이 땅주인한테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게, 그렇게만 해도 농민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민이 갖고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외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배불려 주는 거예요, 그냥.

직불제 받아가죠,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또 임대료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원대식 위원 다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은, 경작하는 사람은 비료값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기름값 올랐죠, 기계값 올랐죠,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죠. 농민이 점점 어려우니까 자꾸 “보조 달라.”, “뭐 달라.” 덤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걸 안 받으면 못 하니까.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그거 뭐야, 유류. 유류 면세유 주는데 면세유도 엄청 줄이고 엄청 가격이 올랐어요, 옛날보다. 그렇게 생산원가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 다 줘야 되고 직불제는 그분들이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 경기도에서라도 지사가 이러이런 부분에 맹점이 있으니까 농식품부장관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면담을 하든 해서 자꾸 올려야 돼요, 건의를 해서. 실제 땅주인한테도 손해가 안 가게 해 주면 농민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면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동안 건의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아직 건의 안 했다면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까지 같이…….

원대식 위원 네, 그걸 정책적으로 자꾸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빨리 풀리지 않으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그랬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네, 이 직불제를 아무리 해도, 농민은 직불제를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많이 준다 한들 실질적인 경작을 하는 농민에게는 차례 오는 게 없다. 그거는 외지에 있는 임대를 주는 임대농한테만 도움이 될 뿐이다. 법으로는 그거 큰일 나요. 그렇잖아요, 법으로는. 땅주인이 임대를 안 주는데 뭐. 갑과 을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농정국이면 농정국, 아니면 집행부 같이 해서, 지사님 같이 해서라도 촉구 결의안을 내든 뭘 하든 해서 그런 걸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겠습니다.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을 조재훈 위원님 안 하셨는데. 그러면 본질의는 다 끝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충질의가 끝난 후에 또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해 주세요.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설명서 119페이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식품 수출경쟁력 제고 이 사업이 사실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도록 농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포장재하고 물류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한이석 위원 네, 여기 경쟁력 제고에. 그중에 보면 여기 왜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건 도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발로 더 뛰셔 가지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걸 국비사업으로 전환…….

한이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글로벌 농정 해 가지고 본인들이 늘 추구하는 사업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국비로는 aT를 통해 가지고 이런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aT를 통해서요. 유통공사를 통해 가지고.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에 보면 포장재, 물류비 일부 지원 해서 농식품 수출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이나 전남처럼, 가장 수출농가가 힘들어 하는 부분이, 물류비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예산은 제가, 어차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출을 하면 내년에 하는 거니까. 내년에 하니까 추가예산이든 예산이 허락된다면 내년 예산도 여기 담아서 물류비를 담당 과장님, 팀장님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하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이고요.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물류비 지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물류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또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도 한번 보고 해서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예산에라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 자료를 드렸다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천안하고 몇 군데 자료 주셨습니다.

한이석 위원 전남 나주나. 아니, 제가 화훼나 딸기는 물류비를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배, 배거든요, 제 말씀 포인트가. 배 물류비가 항으로 가다 보니까 멀잖아요. 그래서 물류비가 좀 부담이 많이 가나 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부산항으로 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충남 천안하고 전남 나주에서는, 전남도에서는 물류비를 우리 경기도보다 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수출 포장재 지원이나 고품질 생산 지원, 시설 개선비 이런 건 저희 경기도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물류비에 대해서 조금,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물류비 이 문제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확대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네,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건 늘 해마다 나오는 문제였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일몰사업제로 추진하고 있나 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7년도에요?

한이석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니랍니다.

한이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경기미 쌀 제고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몇 페이지에…….

한이석 위원 632페이지에 보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해서 2017년 일몰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예산부서의 의견이지 저희 부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 아니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이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지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NEXT경기농정 해서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억 말씀하시는…….

한이석 위원 네. 지금 우리 경기도 농정국이 시스템 구축이나 조사연구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업 용역비도 있고요. 일부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억을 생각했던 거였고요. 오전에 답변했을 때 박종민 담당 과장이 설명했던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아까도 제가 약간의 서운함을, 현장에서 서운함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로 4년 동안 제가 뵈었지만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선 시군에서 업무가 정확하게 소통이 안 돼서 올라오지 못한 문제도 있고, 다만 NEXT농정 하면 지난번에 김문수 지사님이 맞춤농정으로 해서 활성화 잘돼 있는데 사실 NEXT농정하고 맞춤농정하고 한 번에 결합해서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NEXT농정이 있다고 해서 맞춤농정이 다 사그라진 건 아니고요. 그걸 계속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맞춤농정 사업도 결국 NEXT농정 사업에 포함시킬 겁니다, 앞으로 나갈 때.

한이석 위원 그런다면 몰라도 새롭게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해 보겠다고 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농정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로 생산하고 소비의 플랫폼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농정 사업도 다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분명히 남경필 지사님께서 NEXT경기농정을 펼치시니까, 사실 작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사님이 준비기간이 덜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1년이 지났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는데도 농정예산을 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정질의도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저도 아까는 좀 목소리까지 언성이 갔는데요. 저도 나름대로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국장님께서 NEXT농정 새롭게 뭐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옛 지사님부터 우리 농정국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늘 해 오면서 거기에 약간씩 접목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지 한 번에 이렇게 추구한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걸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일몰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최종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가 농민들, 그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시면 제가 말씀대로 걱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출 문제도 이왕이면, 아까 어떤 얘기를 하셨는데 국비가 직접 이런 사업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연장선으로 앞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예산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농정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 분기별로 수출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떤 때는 차관보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담당 국장이 주관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 현재 aT를 통해서 하는 국가지원 사업도 혹시 통합해서, 시도로 해서, 여기도 똑같이 도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aT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지방비 부담이 있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파이를 키워서 실제 수출하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면, 영농업체한테 지원해 주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해 보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리고 더불어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시군에서 개인 농민은 시군을 통해야만 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님이나. 그런데 보니까 뭔가 시군에는 농민들이 바라는 뭘 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가서, 시군에서 잘못한 거죠, 그 문제는. 제가 들어보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실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걸 시군 직원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역 도의원님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의원님은 그 사업을 저희한테 제안하는데 정작 시군에서는 그 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소통문제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한이석 위원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또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까, 제가 농민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사무소를 먼저 가시라고. 그런 다음에 거기 산업계장을 만나서 한번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기하면 농정과로 가든 축산과로 가든 산림과를 가든 그 관계 있는 데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저도 어떤 때는 황당한 게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공문이 도착했는데 일 처리를 못 한 것도 있어서 일단 시기를 놓쳤고. 처음에 저는 오해를 해서 사실 우리 담당, 특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 부서가 김상경 과장님하고 박종민 과장님하고 안수환 과장님 쪽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정책이. 그런데 처음에 저는 사실 오해를 했었어요. 아니, 우리 도에서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진짜 알아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정확하게 잘하셨더라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들께서. 잘하셨는데 시군에서 사업 시기를 놓쳤어요. 국비 신청이나 도비 신청이나 놓치는 바람에 일반 농민들은, 이게 또 묘해요. 저는 지역에서 표를 얻는 사람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놓친 걸 우리 도의원 찾아가라고 길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시군 내려가서 거기 담당 어떤 분들을 문책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인데, 그렇게 저희가 활동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에서 더 시군에 공문을 한번 보내고 그리고 일선에 계신 주무관님께서는 또 전화로 독려를 해서 혹시 빠진 농민이 없나 다시 한 번 살펴봐라 하는 기간도 두시고 해서 내년 예산에 또 추경이든 할 때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들께서도, 어제 위원장님도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혹시 지역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좀 격한 감정을 가누질 못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농민의 생각이고 또 본 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심경을 그렇게밖에 전할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집행부 쪽의 의견이 대부분 농업은 퍼주기 식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예산부서에 그렇다는…….

염동식 위원 네, 예산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퍼주기식이 아니고 농업은 과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FTA가 체결된 지 벌써 20년 넘지 않습니까? 처음 한ㆍ칠레FTA가 시작될 때부터 걱정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한미, 그 외에 많은, 한 6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준비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준비단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미FTA를 한다 그러면 한미FTA가 뭡니까? 미국하고 농업 수준을 똑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농민한테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소득을 보전해 주고 그리고 농협이 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또 기관 기관마다 유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그냥 농민한테 떠맡기는 식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직불제 우리 하고 있지만 직불제 몇 %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직불제가 몇 % 시행되고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지금 그게 5% 정도에서 10% 사이일 겁니다, 좌우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염동식 위원 12%가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1%에서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염동식 위원 우리가 한ㆍ칠레FTA가 언제 됐죠? 그 당시에 우리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농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직불제가 90% 상회하는 나라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10% 턱걸이 했다고 치고 이게 합당한 예산 지원이고 합당한 소득보전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농업에는 아직까지 퍼주는 게 아니라 준비단계에 있는 겁니다. 다자간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농민을 보호하고 또 농업을 육성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이건 지금 직불제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작은 2004년도에 됐습니다.

염동식 위원 2004년도인데 5%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1%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앞에 먼저 FTA 체결한 나라들 평균 수준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입니다.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안하지 않고 현실에 그냥 돈 액수 또 경제적인 논리 이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생서부터, 처음서부터 이렇게 농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타 도하고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가 너무나 형편없는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하물며 직불제 같은 거 결국은 단서조항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이런 거 경기도에서 좀 나서주셔야지. 직불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경영자가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지주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 안 하면서 직불제를 수령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들이 3,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불제 받으면 법적으로다가 문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염동식 위원 똑같은 겁니다. 지주라 하더라도 농사 안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진짜 잘못된 그걸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뭐예요. 지침서에 직불제 지급은 경작자만이 받을 수가 있다.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받을 경우에 지주라 하더라도 처벌받는다고 하면 이거 받아낼 사람이 있어요? 땅 지주라고 해도 받겠습니까, 이거? 처벌을, 엄벌에 처하는데 받겠냐고요. 그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침서에 한 줄만 들어가면 해결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발하면 바로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지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제가 주인이 찾아간다, 신고하면 그 주인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염동식 위원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시행을 안 하죠?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신고하면 바로 나가서 조치 취합니까? 벌은 뭐예요, 벌은. 예를 들어서 부정수령하는 사람들 벌은 뭡니까? 조치를 어떻게 취하세요? 신고가 들어왔다 치면.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아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면 임대차계약을 그다음엔 또 안 하고 그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요. 실제 경작자가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아마 경작자가 받은 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염동식 위원 좌우간 옆에서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놓겠냐고요.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받은 그 금액을 전액 다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염동식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이거 신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다 조치하세요.

그건 그렇고요. 어떻게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그냥 그만 할까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경기항만공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항만공사를 어제도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가 있으셨고 또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항만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항만공사가 국가가 하지 못하는 항 개발에 평택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데는 어제도 답변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중물 역할을 하고 또 경기도가 그만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항이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이의 없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입니다.

염동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폐에 관련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예산을 좀 봤어요. 2014년도에 12억 7,000, 2015년도에 13억 7,000, 2016년도에 10억 7,000.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 공사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 왔던 일, 실질적으로 평택항을 통해서 경기도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도 그동안에 십수년 동안 요구해서 안 되던 것도 이번에 받게 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용역이 끝나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것 그리고 배후단지 2단계 사업도 지금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준비 중에 있고요. 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큰 프로젝트와 함께 항 발전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실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사로서의 기능이 너무 형편없어서 이게 과연 공사를 둬야 되는 거냐, 없애야 되는 거냐고 하는 문제가 논의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어제도 계속 위원님께서…….

염동식 위원 이걸 예산이라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다고 하면 이걸로 봤을 때 과연 한 일이 뭔지, 여기에 나름대로 그렇게 큰일들,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예산,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해서 공사를 세웠으면 공사 세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일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작년도에 13억 7,000인데 올해 10억 7,000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항 발전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익 챙기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제 위원님께서도, 개항 30주년을 맞이해서 홍보도 대단히 해야 되고요. 또 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운 각오로 하시고자 하니까 저희도 예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앞으로 평택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세수도 챙길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드러난 건 없지만 이제까지 준비해 오면서 이룩한 성과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는 엄청난 배후단지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10년 치를 뽑아보려고 그러다가 이게 도대체……. 예산상에 이거 봐서 누가 공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사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또 포트세일즈를 갔다 오셔서요. 그 사업 갔다 오셔서 어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같이 해서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염동식 위원 당장에 평택항을 알리고 하는 홍보선 예산까지도 3억씩이나 삭감을 해서 이거 홍보선 그나마도 못 띄운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아주 도대체가 이거 보면 답답하기가 한이 없는데 제가 평택항발전특위의 위원장을 하면서 지난번에 경기도 경계를 찾아오고 하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각 부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함께 머리 맞대고 하면 그렇게 못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항 발전은 특히 어떻게 처음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하고 얼마만큼 제대로 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실익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규모나 이런 것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염동식 위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되도록이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예 안 할 거면 항만공사가 필요 없다. 해양항만청이 있으니까 항만청에서 다 하고 국가사업으로 넘기고 우리 경기도 실익 안 챙기겠다. 항을 통해서 경기도가 판단해서 들어올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굳이 거기다 투자할 일 없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물류단지 조성이라든가 중고자동차단지를 평택항 인근에다가 조성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공사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서 평택항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거기 대한민국의 거의 5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가스기지가 있으면서 저장했다가 다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냉열…….

염동식 위원 기화로 다 바꿔서 나올 때 냉열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그걸 활용한 공동물류단지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염동식 위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존자원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물유치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멋진, 아이스 관련해서 사업구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문가들은 일말의 커피전용부두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으니까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항만안내선은 올해부터 그냥 없앨 겁니까? 이게 굴러…….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끝까지 주장했던 거고요.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살리고 싶습니다.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예산을 우리가 챙기고 하는 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해야 될 얘기들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생각과 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탄도항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자료 있으세요? 2016년까지 총 계약금액 226억으로 계약을 했고 국비 80, 도비 20. 그래서 자료에는 감액, 제가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했더니 감액을 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단 계약이 2016년까지 사업으로 계약한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총액 계약을 한 거랍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6년까지.

김유임 위원 2016년까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226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26억.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내년에 93억 확보한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지특예산으로…….

김유임 위원 지특예산만? 시도비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시도비 18억이죠, 도에.

김유임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니까 탄도항이 총 663억이에요. 그중에서 기이 투자가 26억이고 2016년도에 93억밖에 확보가 안 됐으면 16년에 226억을 어떻게 하는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탄도항 자체는 국도비 50 대 50이고, 아니, 탄도항은. 그런데 투기장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80 대 20입니다.

김유임 위원 자료 그렇게 주셨잖아요. 항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항은 50 대 50이고요.

김유임 위원 탄도항 전체가 그러면 80 대 20이에요? 투기장만 그런 게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전체.

김유임 위원 왜 그렇죠? 제부 마리나항하고 탄도항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마리나는 마리나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어항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보조비율이 다릅니다.

김유임 위원 마리나항만법하고 어촌어항법.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어촌어항법 때문에 했을 때는 오히려 국비 80인데요? 지금 준설 투기장이, 투기장은 어항법이고 항은 마리나법이고 그런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항은 마리나법에 의해서 한 거고요.

김유임 위원 아, 마리나항만법이 따로 있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국비 80으로 되어 있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 건이요?

김유임 위원 아니요, 탄도. 탄도는 80.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탄도는 80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663억 중에서 내년까지 93억 확보하면 총 백십 얼마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내년까지 안 되면 법적 문제 발생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예산도 다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내년까지 다 할 수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예산이 13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돼서요. 13년도에 10억 7,200만 원이 됐었고요.

김유임 위원 26억. 총 투자가 26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총 226억입니다. 거기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진 금액입니다.

김유임 위원 이 자료에는 26억으로 돼 있잖아요. 212쪽 봐 보세요, 투융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어쨌든 그건 확인하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어쨌든 내년까지는 다 완료를 못 하는 거죠? 현재 탄도 투기장.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탄도 투기장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럼 예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년에 이 사업이 되어야만 이 해양공사…….

김유임 위원 아니, 알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되어야만 제부 마리나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네. 그럼 예산 어떻게, 나머지 금액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내년에…….

김유임 위원 올해는 93억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되는 겁니다, 그 예산이.

김유임 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212쪽 기이 투자 26, 내년 93.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이 자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갖다 놓고.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내년까지 완료하겠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예산도 다 충분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다 된 거고요.

김유임 위원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 내년까지, 언제부터 투기가 가능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9월 달에 다 호환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제부 마리나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거기다가 처리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 내년 9월부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제부 마리나항 관련해서 지금 전체예산이 592억이에요, 전체예산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부 마리나 말씀이시죠?

김유임 위원 네, 전체예산 계획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92억 9,700만 원입니다.

김유임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전체 592억.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올해 100억하고 내년에 300억 중에서 우리 도비를 150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 계획은 어떤, 그러니까 2017년.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내년 2016년, 17년 해서 총 400억이네요, 전체예산은. 나머지는 이미 다 투자가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14년 이전까지 192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유임 위원 17년도에 또 150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항만공사 관련해서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 보니까 세금, 세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나, 우리가 유지를 했을 경우. 그런데 세수 내용을 대략 아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관계는 항만공사 사장이 답변하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김유임 위원 네, 사장님. 사장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지휘부서한테 얘기할게요. 사장님 됐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예산부분이니까. 주로 관세여서 대부분 국세더라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평택항에서 발생되는…….

김유임 위원 네, 우리가 받는 것은 그냥 임대수익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김유임 위원 어떻게 보면 창고 임대수익인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리고 대부분은 세금도 1조 정도 발생하는데 다 국세고 그다음에 거기 배후단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배후단지가 1, 2, 3단계로 돼 있어요. 1단계는 이미 30만 평을 했고 2단계도 지금 30만 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립이 되면 누구 땅이 될 것 같으세요? 매립이 되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해수부가 됩니다.

김유임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해수부 땅이 됩니다.

김유임 위원 그게 또 국가 땅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국가 땅입니다.

김유임 위원 그런데 매립비용은 50 대 50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립해서 땅을 만들면 매립비는 우리가 50%를 대고 그게 다 만들어지면 토지등기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기업이 유치되면 건물을 지을 것 아니에요? 임대수익만 갖는 거죠. 세수도 다 거기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취등록세가 좀 있고요.

김유임 위원 그러겠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재산세라든가 어떤 지방세 쪽에…….

김유임 위원 취등록세라는 게 취득세겠죠. 그런데 30만 평에 1단계에서 1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크진 않겠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김유임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것. 일자리 창출, 임대수익.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또 평택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기반도 되는 거고요.

김유임 위원 그럼요. 그건 다 동의하는 바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것들 많이 하게 됐고 그다음에 물류의 많은 부분도 이쪽에서. 그런데 항만이나 도로는, 철도는 다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두에 얘기한 대로 국가에서 한 번쯤 국가로 이양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배후단지를 건설했을 때 땅을 우리가 투자한 만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분 확보라든가…….

김유임 위원 네. 그런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수도 관세는 국가가 국가가 가져간다, 세수 관련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조금이나 일정 정도 국가가 가져가는 수익률의 퍼센티지를 요청한다든가 뭔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계획을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최소한 땅을 확보하면 부동산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보실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본부장님이 아마 구체적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김유임 위원장님께 새삼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ㆍ2단계ㆍ3단계까지 아시는 것까지는 상상을 초월한 것 같습니다.

1단계 30만 평 조성을 경기도 주도로 52%, 그리고 여수ㆍ광양ㆍ평택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하는 데는 메리트가 뭐냐? 환수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주고 있습니다. 환수에는 이익분, 이자분 그것을 최소한의 경상적 부분까지 다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메리트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면 환수가 100% 완료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1단계…….

김유임 위원 환수는 원금인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원금 플러스 여러 가지 관리비용.

김유임 위원 이익은 어떻게 계산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한 5% 정도 플러스가 된다고…….

김유임 위원 뭐의 5%예요? 원금의?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원금의, 그렇습니다.

김유임 위원 그러면 처음에 투자단계에서 액수의 5%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죠.

김유임 위원 그것을 2025년까지 쭉 나눠서?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그 이익 부분을 늘려야 되겠네요. 5%면 너무 작은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산업단지는 근본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SOC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평택항만이 엄청난 물류가 발달한 것으로 보고요. 수치…….

김유임 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 자체가 국가업무라는 거예요. 도업무가 아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2-1단계의 11만 평 중에는 8만 평이 2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2종은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땅으로 받는 그런 형식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김유임 위원 몇 평을 받을 수가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8만…….

김유임 위원 11만 중에 8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11만 평 중에 투자비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3만 평 정도를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만…….

김유임 위원 몇만 평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3만 평. 그러면 2종은…….

김유임 위원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차피 50 대 50으로 하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한 600억을 투자하면 적어도 250억 정도는 땅으로 받는 거예요.

김유임 위원 조성원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1종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형식으로 하는 거고요. 2종은 상업용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택항만이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열악한데 호텔이라든지 OPT라든지 상가라든지 그런 것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단계를 저희가 먼저 하고 싶어 하고요.

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평택이라는 특징이 평평할 평(平)자에다가 못 택(澤)자예요. 굉장히 지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1단계 처음에 항만 조성이 될 때는 어항 1 내지 2m 낮은 지역을 한꺼번에 퍼내 가지고 평택항만이 조성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다 퍼냈기 때문에 1단계ㆍ2단계ㆍ3단계가 자그마치 400만 평이거든요. 크기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1단계나 1종ㆍ2종 30만 평은 매립이 해경부도, 해양안전 부두 건설을 하면서 매립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질의를 하셨지만 탄도항에서 흙이 이리 간 것은 평택항만 쪽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재산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사업비들이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옴으로 인해서 다른 국비가 부족해졌잖아요, 내년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도 발생하는데 저는 도가 국가랑 협상력이 있을 것인가. 해수부랑 농정해양국이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가 다이렉트로 아니면 부지사 정도가 협상을 하든지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전체 항만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그냥 단순 논리로 보더라도 매립비는 50 대 50을 대면서 땅은 국가가 갖고 세금도 다 국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의 우리가 600억을 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20억을 환수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년에 20억씩, 600억을 왕창 대고 20억씩 계속 아까 25년까지, 거기에 플러스 이자하고 이익의 일부가 있겠죠. 저는 이익의 포션을 크게 키우든지 아니면 정말 땅도 일부를 우리가 받든지 해서 미래의 자산가치를 넓히거나 이런 큰 틀에서 한번 다른 운영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선에서 협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으로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계속 아마 줄기차게 건의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총 390억 원을 투자했는데 총 430억 원을 회수계획이랍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오래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다만 평택항이 단순히 어떤 금액상으로만 아니고 지역사회 또 앞으로 평택항이 발전할수록 대중국 수출이라든가 부가적으로 경기도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지역 국회의원들도 어떤 생각이 있을 거고 여기에 계신 염동식 위원이라든가 평택항개발특위 위원분들의 생각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방향을 정해야 주변에서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필요하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직불제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틀림없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 지침이라든가 다 됐는데 현재 운영되는 면에 그런 문제…….

염동식 위원 그러면 운영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결과적으로다가 양도세 때문에 그럴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세금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염동식 위원 양도세 관련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 농사지으면서,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생산원가는 계속 높아가고 있고 농민들은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불제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 직불제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문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착복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양도세 때문에 착복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것을 양도세하고는 관계없이 농가들한테 직접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볼 수가 있겠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또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제가 그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촉구 건의안 정도로 해서 좀 압박하면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주들이 본인들이 직접 짓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 그래서 땅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냥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에 그렇지 않고 직불제까지 챙겨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거기가 개발할 때 경작보상금이 나가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경작하시는 분…….

염동식 위원 경작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밭작물은 보통 한 2년 치인가요? 2년 치입니까, 3년 치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년 치라고…….

염동식 위원 3년 치죠. 과수나 이런 것은 2년 치일 겁니다. 또 다르죠. 논 같은 경우에는 3년 치가 될 거고 과수원이나 이런 데는 2년 치가 될 텐데 그것을 받을 때 그 지주의 도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개발 때문에 그동안에 농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경작보상까지도 뺏기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직불제까지도 홀라당 찾아간다는 것은 진짜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중앙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소위가 결성되고 또 나름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얼마 정도 증액이 되어야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합당한 예산이 될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 한 3,013억 정도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보다 한 280억 정도가 더 추가로다가…….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염동식 위원 아무튼 농정국에서 전체의 사업을 두루 살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게 예산부처에서 잘라내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예산만큼은 반드시 챙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등 여러 가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유면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있으시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04회 정례회 제3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원욱희한이석김유임박윤영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수산과장 홍석우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종자관리소장 김주봉

○ 기타참석자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ㆍ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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