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04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2.01.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0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의회사무처ㆍ소통기획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의회사무처ㆍ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ㆍ대변인ㆍ소통기획관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ㆍ소통기획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ㆍ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ㆍ대변인ㆍ소통기획관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심의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정활동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안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 심의는 의회사무처의 2015년도 3회 추경과 2016년도 예산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는 함께 심의한 후 대변인ㆍ소통기획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ㆍ소통기획관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의회사무처ㆍ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ㆍ대변인ㆍ소통기획관

(10시1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ㆍ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ㆍ연정협력관ㆍ대외협력담당관ㆍ서울사무소ㆍ대변인ㆍ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회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일정이, 어제 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오늘 중으로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을 빨리 진행하고 일찍 끝낼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답변을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안 하면 오늘 밤새야 하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운영위 위원님들이 회의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가 10일부터 23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 24일부터 상임위 예산 심의였고 그다음에 내일은 또 예결위 심사고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달여 동안 강행군을 해서 내년부터는 11월 3일이 개의면 3일 개의를 하고 4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형태로 하고 중간에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넣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면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생기니까 예산심의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의회사무처 모든 공무원분들 의원님들 옆에서 서포트해 주느라 고생 많으신 걸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에 못 했던, 왜 이걸 못 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처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정 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아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박근철 위원 의원님 1인당 얼마지요, 금액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기준경비가 1인당 610만 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610만 원인가요? 이게 언제서부터 610만 원이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2003년도부터 610만 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2003년서부터 610만 원이면 지금 13년째지요? 12년이 넘어가네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12년이 넘어갔는데 지금까지도 610만 원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아직까지 610만 원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사실상 이 경비는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한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기준경비가 부족하다는 이런 거에 대한 건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 주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안 해 줬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총무담당관실이에요, 담당관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박근철 위원 담당이? 그럼 총무담당관님이 저하고 좀 하세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12년째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물가상승률,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매년 3%씩 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물가가 오른 것만, 다른 것 다 빼고 물가가 오른 것만 하면 지금 얼마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13년 동안?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시지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최소 30% 이상은 올라야 된다는 생각이…….

박근철 위원 30%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최소.

박근철 위원 13년인데 30% 정도?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3%씩 계속 복리로 한다면 거의 두 배가 넘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1,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안 해 준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 올린 거 있나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적 있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없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저희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박근철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을 못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생각을 못 할 수는 있는데 담당관께서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저희의 제일 큰 과오라고 저희가 인정합니다. 정말 잘못된…….

박근철 위원 128분의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까지 몰라요, 세세하게. 이거 누가 챙겨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각 상임위별로 지금 의원님들 공통경비가 얼만지 아세요? 평균 얼만지 아세요, 지금? 모르세요? 자, 예결위, 다른 데 다 빼고 운영위 빼고 각 상임위별로 얼마 정도 됐습니까? 평균 1인당.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한 5,700만 원,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얼마냐고, 의원 1인당. 4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450만 원이 조금 안 되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 정도는 아셔야지.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운영하는 거 대충알지요? 총무담당관실에서 알지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쪼개 쓰고 얼마나 없어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편함을 갖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민원 한 번도 안 넣었습니다. 그렇죠, 받으신 적 있어요?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거부터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의원님들이 자기 활동하고 자기 역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한 게, 처장님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물가 오르고 다른 거 다 뺍시다. 최소한 의원이 와서 1년 동안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한테 얻어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 게 의회사무처의 역할이지 아주 남들이 볼 때는 치사할 정도로 제일 진짜 하기 어려운 이야기조차도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전국 단위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제가 전국 사무처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철을 해 나가도록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적극 협조를 해서 예산편성 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데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이런 이야기 있지요, 옛날 속담에. 우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못 하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행정자치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확히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저한테 브리핑을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계속 하십시오.

박근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128분 의원님들 중에 중증장애인 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분 계십니다.

박근철 위원 네 분 계신가요? 그럼 네 분이 지금 몇 급이신지는 아세요, 등급이? 네 분이 등급이 몇 급인지 알아요? 담당 부서 누구세요? 총무담당관님.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한 분이 중증장애 2급이고 세 분이 3급이십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2급과 3급의 기준 어떻게, 활동보조비는 어떻게 쓰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그게 장애관련 법령에서 보조받는 경우와 안 받는 경우를 나눠서 2급, 3급 나눠서 지원, 그러니까 2급의 경우에는 9급 임기제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박근철 위원 그게 언제예요, 그게 언제 얘기입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작년에…….

박근철 위원 작년 11월이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반 임기제를 언제 뽑았습니까? 김광성 위원님이잖아요, 2급이.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그 정원을 2월에 확보해서 4월경에…….

박근철 위원 올 4월에 뽑았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하나요? 그렇게 해서 뽑았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기간제 근로자로 뽑았는데 올 여름 7월로 알고 있는데 그때 보건복지 쪽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6월 1일 날 법령이 시작됐어요, 과장님. 그러면 그게 시행되어서 우리가 한 것이 뭔가요? 우리도 그러면 그분들 지금 다 뽑았나요, 일반 임기제로 세 분 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에 법령 바뀐 것을 늦게 파악을 하고…….

박근철 위원 아니, 말이 됩니까? 늦게 파악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11월 9일 날 정원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다 뽑아 가지고, 지금 다 뽑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그런데 이 정원이 반영되는 것이 결국 내년 2월 달에 기구정원 조례에 되기 때문에요…….

박근철 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정상적으로 하신 거예요, 업무처리를?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는 정원이 반영…….

박근철 위원 행정적인 절차상이 6월 달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10월 달에, 11월 달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처장님!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 아시지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거 역할도 못 해 주는 의회사무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지금 못 뽑고 계시지요? 기간제로 놔둔 거죠, 지금도?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 분이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이거. 본인들이 할 일을 본인들이 못 하고 이게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의원들이 다 보잖아요. 힘드신 분들 그냥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거기다가 더 힘들게 하냐고. 처장님! 잘못됐습니다, 이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못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고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조속히…….

박근철 위원 그리고 각 의원님들, 불편하신 분들한테도 명확하게 답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부서별로 총무담당관, 공보담당관, 입법, 예산 빼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빼고 나머지 우리 각 상임위별 수석님들, 수석전문위원님들 지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나요, 1인당?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3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350만 원이요? 270~280만 원이잖아요, 처장님. 그 옆에, 뒤에서 자료 주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의도하는 거 알면 빨리 주세요. 지금 270~280만 원이에요. 그렇죠? 도에 과장님들 최하가 얼만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450만 원…….

박근철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박근철 위원 제일 많은 분이, 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이 뭔지 아시지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박근철 위원 의원들만 역할을 합니까? 의원들만 보좌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상임위별로 업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집행부와 관련 매일매일,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도의 과장님들보다 더 역할이 크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따라가 주는 게 우리 운영 공통경비와 똑같습니다, 의원들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차별받고 있어요, 너무. 말 그대로 직원들은 밥 한 끼 먹을 수도 없고요. 본인 돈 내야 돼요. 집행부 오면 집행부 얻어먹어야 되고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사람이라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쁜 게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두 번 얻어먹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뭐가 생기냐면 자존심 문제가 걸려요. 그럼 자기 돈 내야 돼요. 그러면 270만 원 12개월로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예요, 그러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물가도 그렇게 올랐는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가 이런 요구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연치 않게 열어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건 처장님한테도 한번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심각합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이해가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박근철 위원 그래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거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최소한 집행부 과장들 수준만큼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매년 올려주세요, 매년. 이분들도 거기의 역할에 맞게끔, 아시겠지요? 물가상승률하고, 저희들은 못 해도 가능하다면 그것이 또한 실링 관련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처장님 최대한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 줍시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 맞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본회의장 운영시설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발언대를 교체하신다던데 1,900만 원. 이게 회전식 발언대가 도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본회의장 발언대에 휠체어 타신 분도 활동하기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상하, 좌우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좌우로도 연동되는 회전식이 도입되는 거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임병택 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아마 전문가가 답변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회의장 의원님들 석에서, 의원석에서 기본적인 의안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그닥 문제가 없는데 포털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검색할 때는 속도가 너무나 느리더라고요. 이 문제가 맨 처음 모니터가 설치되었을 때부터 지적되고 있었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 속도개선이 안 되는 이유.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2012년도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당시에 경기도청 이전계획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많은 돈을 들이지 말고 최소한의 경비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니터와 본체 일체형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착된 CPU가 아마 처리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일반 데스크톱의 사양을 못 쫓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적인 측면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라 그래서 2016년도 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CPU 문제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메일 확인도 안 돼요. 기본적인 메일 확인. 메일 확인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처리속도가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당 교체하려면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추정이 된, 예상되는 것을 뽑아본 게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거기 있는 것을 다 한다고 하면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병택 위원 CPU만 확충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당 100만 원씩이나.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일종의 본체 시스템을 갈아줘야 됩니다.

임병택 위원 세부내역을 한번, 준비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곧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문제인데 아마 입법정책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올해 2015년도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했던 개최실적이 있습니까, 어때요? 총무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입법조사관이나 예산분석관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8월, 9월 각각 국회 수석전문위원 출신분들 모셔서 전문교육을 실시했고요. 10월 달에 또 인재개발원에서 집합교육이 있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세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임병택 위원 2016년도에 교육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산으로 반영된 계획은 있습니까? 없는 듯해서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저희 의정지원 역량 강화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에 대한 전문교육이 저희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반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성 강화 교육이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나요? 이런 계획이 없으신 듯해서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문제도 필요성 부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정책 의회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구성될 의정활동지원 역량 강화 소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참고로 4,000만 원 현재 배정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임병택 위원 풀 예산입니까, 풀 예산? 아니요, 2016년도 사업설명서 내에는 없는 듯한데요. 그냥 사실관계만 물어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46페이지 SNS 홍보매체 운영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1억 5,000 가지고 콘텐츠 제작하고 운영했단 말이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2016년도 예산은 2억 원이 올라왔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임병택 위원 블로그 및 SNS 매체 콘텐츠 제작과 운영, SNS 전문교육, 이벤트 등에 6,500. 그런데 혹시, 이유를 묻는 겁니다. SNS상에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에 대한 소개자료나 의원님들 노출빈도가 극히 낮은 것 같아요. 주로 일반적인 조례 소식도 올라와 있고 의회 소식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SNS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생활정보들 올라와 있는 건 좋은데 상대적으로 의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가 의회 SNS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느낌인데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원님께서 홈페이지상의 블로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병택 위원 페이스북, 카스. 같은 콘텐츠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산 홈페이지 관리인력이 1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의원님들 다 대부분을, 전체 의원님을 관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님들 동정을 게시ㆍ관리합니다. 의정 캘린더, 최근 동정, 칼럼/기고문, 위원회 활동 그다음에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홈페이지ㆍ블로그 사이트 유지관리, 장애처리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분기별로 홍보운영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 사진자료, 의원영상, TV/라디오 인터뷰 등은 저희들이 또 게시를 합니다. 의정담당관실에서는 발의의안, 발언 회의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게시합니다만…….

임병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경기도의회 SNS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개별 의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의회에 대한 홍보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건 저희가 공선법하고 관련돼서 개별 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병택 위원 아, 선거법상 이유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의원 개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NS로 홍보하는 것은 공선법상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SNS를 통해서 개별 의원을 홍보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선법에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제약이 있군요. 경기도 선관위와 주고받은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군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우리가 올해 초에 SNS 운영요원 2명을 뽑지 않았나요? 그분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미디어팀에 배치돼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미디어팀.

임병택 위원 공보담당관실 미디어팀에. 그 두 사람이, 2명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1명입니다.

임병택 위원 1명이에요? 2명을 뽑지 않았나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아니, 1명입니다.

임병택 위원 총무담당관님! 1명 뽑았나요, SNS 운영자를?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대신 저희가 SNS를 업체에다 일부 위탁 관리하면서 거기 업체에서 전문인력 1명이 파견돼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의원님들 SNS 활용능력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계시고 있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별도로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네요.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50%도 집행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집행계획 다 주시고요. 예산 끝나기, 50% 이하 되는 모든 사업 집행계획을 빨리 다 제출하세요. 아니 이거 뭐,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의회 주말 개방실적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우리 집행부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힘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도민들에게 주말에 조금 더 의회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적을 받아보니까 토요일 날도 그렇고 사용을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이 건물을, 대회의실을 대관해 주거나 그렇게 할 때 무료로 다 해 주시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무료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때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작업해서 만질 텐데 혹시 특정 몇 분 직원분들이 이걸 담당해서 하시는 건 아닌가요? 간단하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공보담당관실에서 일단 음향ㆍ영상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분들만 계속 과부하가 걸리고 출근을 계속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닌가요?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할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4시간까지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것이 당신들의 업무가 밀려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준비하시든가 대안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좀 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분들이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서비스가 다 도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다른 분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함께 과부하를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AV시스템 유지보수비 6,000만 원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안혜영 위원 그건 지금 기계에 대한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그 부분이 유지보수 업체가 시스템을 공휴일, 토요일까지 관리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기존의 공무원분들이 추가로 더 나오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되면 저희 직원과 거기 업체에서 파견된 직원하고 같이 동시에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케이블 방송사하고 지역TV 방송ㆍ홍보 이런 10개 사하고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언론사나 아니면 방송사 이렇게 다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만들거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홍보방송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보면 저희도 의회에 관련된 홍보물을 여러 군데에서 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통합적으로 제작을 다양하게 해서 상임위별로 하고 뭐, 총괄해서 홍보물을 만들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편집해서 방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떤 것은 공익광고 같은 경우는 언론매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홍보물을 한 군데서 다양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다양하게 편집해서 사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각 부서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료를 보면.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티브로드 방송 쪽의 공익캠페인은 10개 티브로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각자 공익캠페인 자료, 면역력 키우기, 손 씻기 캠페인…….

안혜영 위원 의정스팟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그러니까 각 언론사별로 각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제작해서…….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특별한 사안을 빼놓고 여기 보면 영상홍보, 무슨 홍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좀 정리해서 저에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 의회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을 자료로 다 뽑아서 주시고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게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중복되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떤 대안으로 만들어서 현실적이게 합리적으로 할지를 만들어서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의원연수, 친선연맹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이 남아 있어요.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의 집행률이 74.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때 기념품을 준비하지 못해서 친선연맹이나 의원들이 교류사업을 할 때 난감하게 하셨는지 전 묻고 싶습니다. 그때 지적한 것처럼 적절한 기념품으로 기념품을 변형,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반영해 주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왜 그때, 이 집행률 보면 지금 74.2%밖에 안 돼요. 왜 그러셨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당시에 2회 추경이 확보되면서 10월 31일 현재 집행률이 낮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안혜영 위원 아니, 추경예산이 잡혀 있는 게 없는데. 3,000만 원 그대로인데요. 본예산 3,000만 원입니다. 자료 안 보세요? 75페이지. 75페이지 보세요. 추경예산이 없어요. 본예산으로 3,000만 원이지. 14년도에 2,000만 원이었던 게 15년도에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해 줬습니다.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구입하지 못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답변이 힘든가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일단 좀 더 사실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보고를, 제가 사실확인을 더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사실확인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상황파악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례대로 그냥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변화가 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의회사무처 내부 안에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수비가 필요하면 연수비를 올리시고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61.7%밖에 되지 않는데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이게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감액하셔서 올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상임위나 의정활동하는 데는 인화나 이런 사진, 의정활동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친선연맹처럼 그런 의원님들의 활동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친선연맹을 하고 나서도, 그것도 똑같은 의정활동 아닙니까, 의원님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안혜영 위원 그것은 반영을 안 하고 계시고 상임위 위주로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친선연맹이나 그런 데서도 의원님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저희들이 따로 다 걷어서 하고 있어요. 개인별로 다 돈을 걷어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의정도활동이니 그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에 관련된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요. 타이머를 안 켜서 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감이 안 오네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블로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어요. 그리고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이, 저도 운영위원회도 하고 상임위도 하고 예결위원회도 하고 그래서 거의 하루도 비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참여를 못해요. 그런데 지역주민분들이 말씀드릴 때 거의 일주일 동안 노는데, 의원님 일정이 없는데 왜 참여 안 하셨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급하게 들어가서 보니 저희 상임위 일정에 예산심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의회일정에. 그래서 제가 계기가 돼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블로그인데 제가 자주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 최근 동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자료, 칼럼/기고문 다 보니까 칼럼/기고문 같은 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2년도에서 멈춰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분들이, 도민분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안혜영 의원은 놀고 있는 의원이죠. 12년도부터 기고문도 한 번 쓴 적이 없고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분장표를 받아봤습니다. 분장표를 받아보니 아까 막 거론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이런 것들을 주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전문위원실의 담당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나 이러한 의원들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의 예산을 전문위원실에 따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은 기존의 의원님들을 보좌해야 되는 충분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하가 걸리거나 이러한 불필요한 일들에 대한, 아니면 좀 의회사무처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다 전문위원실로 넘기시면 전문위원실에서 보좌를 받아야 되는, 정책이든 법안이든 아니면 나머지 행사위주, 의사일정. 모든 것들에 대한 보좌를 받아야 되는 의원님들이 결국 그 피해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 피해는 다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사실은 이런 분담에 대한 것들을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행정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지만 저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시키시고 직원이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의원님과 소통을 하셔서 충분하게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좌관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서포트를 어디서 해야 돼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의원님, 아까 SNS 관련돼서 블로그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원칙은 의원님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안혜영 위원 그럼 전문위원실이, 전문위원이 하는 건 맞아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전문위원실에서는 공식적인 의정활동, 그리고 블로그 자체를 공무원이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좋지 않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올리는, 지금 선거법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죠? 올리는 것하고 게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전 단계까지 해 주세요. 전 단계까지,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은 의회사무처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그거는 저희가 자료 게시나 의정활동 부분은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 드려야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 전 단계까지 의원님들이 올릴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런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니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에게 올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올리는 건 저희들이 하면 되죠, 의원님들이.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과정조차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체크하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희들한테 블로그가 어떻게 됐다 홈페이지가 어떻게 바뀌었다 홍보만 하지 마시고 내용을 채워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1차질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명 위원님,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할 때 끊으세요.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담당관님께 의장상과 관련해서 지금 2015년도 3,300에서 내년도 예산 9,800이 증액됐습니다, 9,800으로. 이 증액사유가 이렇게 차이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예산증액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표창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졸업생 표창 대상자가 올해 470명이었는데 내년도에 2,400명 예상이 되고 이 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 학교당 한 명이 안 돌아갈 정도로 인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당 한 명은 돌아갈 수 있도록 졸업생들 표창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상장…….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관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어느 시점까지 사실은 또 학생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도 될 수 있고 세 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내부기준을 갖고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계속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늘려갈 생각인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기준을 정하기를 예전에 지역별로, 시군별로, 시군교육청별로 인원이 할당됐었는데 이제는 학교당 한 명 돌아가는 걸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명상욱 위원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리고 또 상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액자형이 있고 종이로 된 상장이 있는데 액자형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건?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액자형으로. 그러니까 3,000원 들어갔던 그 형태에서 액자형으로 돼서 1만 5,000원으로 표창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올렸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전부 앞으로는 액자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일단은. 그다음에 도의원 생활관 임차료 관련해서요. 6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에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실을 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행정사무 기간이나 예산 필요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현재 6실이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지금 행감 시기에 대체로 3명∼5명,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배정을 못 받아서 지금 4실을 더 확보했는데 그만큼 또 수요가 늘어나서 역시 또 세 분 이상이 배정이 못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듣기에 이번 행감과 예산을 쉬면서 봤더니 단기적으로 임차를 하셨던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단기임차가 가능한 겁니까, 항상 그 시기에? 그거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이번에 이 지역에 원룸 새로 짓고 임대가 되지 않은 빈방들을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 이 단기 수요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정생활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기적인 임차 부분에 관해서 그게 어느 호텔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이런 빌라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안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게 또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무실 재배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사실은 개인사무실도 없고 또 일반독서실 책상 같은 거에 혼자들 앉아 계시는데 전화 걸거나 뭐 하려면요. 업무파악하려면 사실은 저 자신도 되게 불편해요, 그 부분이. 그래서 밖에 소파 있는 데 나가서 전화 한 통화하고 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당연히 핸드폰을 씁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전화가 좀 책상에 설치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또 그게 행정전화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내조명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1억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1억 편성이 됐을 때 이것도 54% 수준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지금 2017년도 정부권장 80%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권장사항이 80%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세우신 건지 아니면 1억을 세움으로 인해서 정부권장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당초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원으로 삭감이 되었고요. 1억 6,000만 원을 세웠을 때 82%를 충족하게 되고 1억 원만 투자했을 때는 57%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정부권장 기준인데 그러면 예산을 좀 편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재정상황에 따라서 저거 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요.

명상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어떻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은가, 효율적인가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정담당관께,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의회교실과 관련해서요. 1,2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1,200만 원 예산편성하시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무슨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확대개편에 대한 방안이 좀 있으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올해 7월 달에 초등학교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을 계획했다가 저희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바람에 그걸 취소했다가요. 11월, 12월에 지금 각, 중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지금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비회기 중에, 일반적인 비회기 중에는 올해 지금 11월, 12월과 같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7월 말경에, 방학 중에 초등학생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좀 더 그거는 구체화된, 지금 11월, 12월로 해 놓은 거는 간략하게 해서 하는데 보다 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명상욱 위원 저도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산증액을 통해서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또 의회교실 운영을 통해서 양적ㆍ질적 그다음에 학생들이 뭔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올해의 운영상황도 성과분석과 그거를 통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다시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은 정책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으시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의원연구단체 정책용역은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위원회별은 2,000만 원이 감소됐고요. 또 경기도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도 1억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정책개발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안제시로써 용역부분을 많이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제대로 확실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입니다. 2,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는요. 의원연구단체하고 위원회 간 용역에 2,000만 원을 약간 조정을 한 사항인데요. 연구단체는 금년 5월에 평가지침을 제정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걸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센티브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조정을 한 거고 위원회 쪽은 사실 특위가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부분들도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자체로 봤을 때는 3억 원 이내에서 전체적으로 금년에도 계약이 됐고 그래서 2,000만 원 그건 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 부분은 저희가 1억 9,000을 예년하고 동일한 금액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명상욱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의원님들의 연구용역 자체가 좀 형식적에 치우친다, 예산이. 너무 한정돼 있고 또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나눠서 그냥 용역건수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용역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한 용역에 대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건수별 용역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겠냐라는 이런 의문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금년 2015년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단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평가를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착이 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연구용역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좀 어떻게 세워 보시고, 아니면 어떤 것이 예산편성이나 의원님들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좀 내부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정책에 대한 의원님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 보니까 예산분석과 관련해서 한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거기에 고문공인회계사, 세무사 수당 그래 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열두 달, 1,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책자 만들어내는 데 1,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정책분석에 대해서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제대로 된 의원님들이 원하는 예산정책분석이 나올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입니다. 우선 저희 역량개발을 위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금년 8월에 저희 직원 4명이 새로 신규 채용되면서 차츰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한 사람이 2개 위원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업무가 좀 과해서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분석이 좀 덜 됐고 이제 앞으로 한 사람이 하나씩 맡고 있고 또 향후에 7명이 더 추가로 채용된다손 치면 좀 더 양질의 보고서가 의원님들한테 제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양질의 예산정책분석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여튼 예산을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하셔서라도 실질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뭔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진짜 장기적인 계획 또 아니면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좀 분명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스스로 공부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스스로 공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열심히 공부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만족할 수 있는 분석자료를 낸다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제가 대충 지금 봤는데요. 그러니까 0으로, 제로로 된 데가 엄청 많아요.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12, 한 16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은 9 그다음에 의정담당관은 8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외에도 집행률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지금 대충 체크한 거 보면 한 60% 정도, 70% 이하짜리를 이렇게 했는데 엄청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남은 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도 아직 제로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전체적인 거를 누구 직원을 시켜서 왜 그러는지에,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0부터 다시 작업을 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로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100%까지를 지금 직원 한 분을 시켜서 그걸 총체적인 자료를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배포하면서, 그래서 심의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물론 이게 10월 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집행계획을 자세하게 내 주셔서, 우리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 주셔야 됩니다. 빨리 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집행률이 해명이 안 되면 그대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오완석 될 수 있으면, 저는 50% 얘기했는데 남경순 위원님이 한 70%까지 얘기했으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반드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기본적으로 문제점을 몇 개 지적했으니까 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올해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애인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집행부와 적극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에 실링의 문제가 걸려서 매년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못 하겠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장님. 한 가지 한 가지 명확하게 왜 필요하고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계속적으로 의회사무처가 도와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면 중앙부서에, 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단순적인 얘기로 그냥 “이건 이래서 안 됐습니다. 이건 실링에서 걸려 안 됐고…….” 그런데 내용을 열어보면 전혀 의회사무처에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을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실링 때문에 그렇겠지만 물가상승률의 기본적인 률에서도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 128분이 의회에 오면 공식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출퇴근 빼놓고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 각,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활동을 못 하겠습니다. 제 차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꼭 필요해서 제가 운전을 못 할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실 직원에게 부탁을 해서 운전을 시키든가, 제 차가 없으면 상임위에 있는 직원 차를 얻어타고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처장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차량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봐달라고, 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조금 의회사무처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루아침에 다 바뀔 수는 없더라도 조금조금씩이라도 바뀌는 모습들이 여러 측면에서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재선의원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굳이 차량에 대한 문제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처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는 안 되더라도 하반기부터라도 각 상임위에 계신 위원장님들 빼고 그래도 간사 정도는 최대한 자기 돈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 정도 간단하게 카드 하나 정도 만들어줘서 단 월 20~30만 원이라도 줘서, 그분들이 집행부와 만날 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만나보면서 제 돈 쓰거나 아니면 얻어먹는 역할이 됩니다. 한 번을 사면 한 번은 제가 내야 되는 역할이 됩니다. 좀 저도 위축됩니다. 저도 위축되는 부분이 많아서 최소한 업무를 하는, 업무량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깔려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처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 내용파악을 한번 해 보셔서 과연 이런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방금 말씀하신 상임위 간사 업무추진비 문제부터 차량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뭔가 한번 조사를, 파악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열어서, 의원 체육의날 행사 예산을 매년 이렇게 뽑으셨는데 의원님 128분이 딱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날입니다. 공식적으로 행사하고 마음 펴놓고 여야를 떠나서 의원들끼리. 그런데 올해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올해 처음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명확하게 더 올리든 해서 꼭 체육의날이라고 한정 짓고 여기 예산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의원 128명과 우리 집행부가 같이 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굳이 의원님들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따로 하나 더 만들든가 해서 직원들하고도 같이 고민할 수 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소통의 문제에서 비롯된 부분이니까 의회사무처, 제가 운영위가 누군지 예결위가 누군지 총무담당관실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의원님들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의원님들하고 관계 설정할 수 있는 의회사무처분들하고의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한번 고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산반영에도 그렇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예산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하자는 얘기고요.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오늘 한겨레신문 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봤습니다.

이효경 위원 이거 경기도 53억대 방송시스템 교체에서 논란은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건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거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저거하신 것은 지난 7월에 설치한 본회의장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그거와 연결해서, 그때는 본회의장만 했고 상임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도된 것은 추경에 관한 그 사항으로 됐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 아니라 그 추경에 관한 게 53억대예요, 추경 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24억이고 집행부에서…….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도청 쪽에서는 39억이고 의회에서는 24억?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이효경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한겨레신문에 나온 건 추경 때 얘기라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2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이효경 위원 2회 추경 때 반영되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이 얘기한 건 지난 본예산 때 반영된 거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실시한 거…….

이효경 위원 이게 그러면 내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승철 대표님이 하셨던 내용과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건 다른 얘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렇죠. 대상이 틀립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것에서도 의문점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죠? 본예산에서 행감의 결론이. 경기도가 조사하라고 그랬나요? 이승철 대표의 행감요구사항이 뭐였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전반적으로 조사…….

이효경 위원 감사관실 감사 요청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까지 요청은 않고 있고 이 사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고는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때 행감 때 얘기했던 것은 어쨌든 별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이효경 위원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나온 건 별건이에요. 그러면 진행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결정을 못 하고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월사업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걸 명시이월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명시이월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효경 위원 이게 지금 53억 원이 문제가 되어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 예산 24억에 대해서만.

이효경 위원 24억인데 그러면 이게 선정 중이라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선정을 포기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까지…….

이효경 위원 아직 그러면 선정을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논란 끝에 도의회가 도지사 측근 등의 정치적 영향력은 배제한 채 방송시스템 개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조달청에 공개입찰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그러니까 의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자. 그러면서 조달청에 공개입찰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공개입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팩트를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조달청에 넣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 용역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측근의 영향력을 배제한 채 넣기로 내부결정은 했어요? 여기에서 말한 게 사실이에요, “결정했다.”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결정했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은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효경 위원 의견은 모았는데 아직 조달청이 하지 않고 그냥 명시이월했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지금 명시이월도 확정이 안 됐고 그런 사항이라…….

이효경 위원 여기에서 의회는, 의회사무처장님은 뭐가 문제죠, 이 사안에서? 조사받을 것 없어요, 도의회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도의회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24억에 대해서 상임위원실에 HD방송시스템을 설치하는 건데 HD방송시스템으로 가느냐, 또 새로운 방식인 IPTV방식으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영향을 받았냐고? 측근용 사업인데 그렇게 논란을 받아서 어떤 특혜의혹을 주려고 한 사실이 있냐고? 왜냐하면 이게 감사관실 감사를 받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의회. 조사관이 조사할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의회는 어떤 조사를 받냐고? 총무담당관님, 하품하시는데?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죄송합니다.

이효경 위원 어떤 걸 받냐고? 이게 그렇게 하품할 문제예요? 24억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특혜논란과 관련해서 중단되고 명시이월을 할 정도의 사업이 남의 일이에요? 처장님, 이거 남의 일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뇨, 남의 일 아닙니다.

이효경 위원 그런데 왜 남 일처럼 생각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감사 조사받고 있는 것은 본예산에…….

이효경 위원 그러면 도의회는 어떤 누가 조사를 받냐고요? 의회에 계신 분들은? 누가 조사를 받아요, 어디에서? 어디에 관계된 분들이 조사를 받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이효경 위원 네, 과장님.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7월~8월 달에 본회의장 HD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원인께서. 그래서 저희 실무진이 자료제출과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과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별 문제 없어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는 투명하고 다 철저하게 공개입찰한 부분이라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의원님들 선거법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에서 보좌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지원받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똑같은 선출직, 물론 다르기는 하겠지만 도지사님께는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되나요? 그게 의원 개인블로그라고 해 가지고 선거법이 제한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그것은 공직선거법상에 보면 그 행위 양태에 따라서 저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례나 그동안 질의 이런 부분을 해서 사안별로다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보고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는 모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그래서 저희가…….

안혜영 위원 거기는 한 분이시지만 여기 128명입니다. 방법을 못 찾으시는 건지 안 찾으시는 건지?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단체장과 의원님과…….

안혜영 위원 선거법 적용은 같습니다. 선출직으로 선거법은 같이 적용됩니다. 크기의 차이일 뿐이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게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찾아달라는 말씀이에요. 배워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법을 말씀하시면서 찾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이야 SNS나 인터넷에 관련된 것들이 도민들의 수요가 적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해 한 해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 핸드폰을 이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화시켜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안 하셔서…….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몇 가지 보니까 옥상 정원 조성을 환경개선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니까 4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상이라는 것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상이?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3층 양쪽에…….

○ 위원장 오완석 우리 담당관님들 답변하실 때는 직함하고 성함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사분들도…….

안혜영 위원 답변 끝나면 꺼 주세요. 옥상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죄송합니다.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3층 옥상 남측ㆍ북측 2개소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혹시 흡연이 가능한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흡연이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그 옥상에서 흡연구역 안에서는 그 안에서 흡연을 하고 바깥의 부분에 다른 분들도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요즘은 거의 다 흡연이 불가능한 건물들이죠. 업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필요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흡연자분들이 흡연자분들에 의해서 그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얼추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는 거의 흡연공간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사무보조자 위촉에 관련된 예산이 이용률이, 집행률이 0이에요, 0원.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전문가 위촉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유가 요청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위촉은 각 상임위원회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를 누구를 하겠다고 그 계획서에 담…….

안혜영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됐다고 보세요?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각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실무자들한테 미리 충분히 고지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감사계획서에 담아라.

안혜영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통보하신 적은 없죠? 그냥 전문위원실에만 얘기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출입하는 출입증 관련해서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죠. 그때도 다급하게, 저희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8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출입이 불가능해요, 저희 의회 건물에. 의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문자를 발송해서 의원님들이 ‘아, 우리가 이 출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나마 그 출입증에도 나중에 추가로 주셨죠? 거기에도 2014년 12월 19일로 찍혀서 왔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2014년 12월 19일로 찍힌 출입증하고 의원님들이 헷갈리겠죠? 언제 주셨어요, 출입증? 저희 11월 달에 주셨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11월 달에 출입증을 새로 만들어서 주셨는데 날짜를 2014년 12월 19일로 찍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주셨던, 그때가 저희 의원님들 또 다시 바꿔 가지고 주신 거잖아요. 그때 거랑 또 헷갈려요. 그러면 의원님들 그거 들고 와서 출입 안 된다고 하소연하면 또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세밀하게 좀, 의회사무처가 긴장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안 했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 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주세요. 헷갈릴 겁니다. 2개 다 넣어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전문위원실에만 책임전가를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실도 바빠요. 한 분 한 분 11명 넘는 의원님들이 한두 가지만 해도 하루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직분을 하실 때는 의원님들한테 다이렉트로 문자도 보내시고 설명도 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아주 중요합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위원장님들 회의 있잖아요, 의장단 회의. 의장단 회의 때 참여하셔서 이런 걸 통보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좌할 수 있는 예산도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 하는 거지.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올해 2016년도 행감 하기 전에 이 제도에 대한 것을 요약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면밀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야지만 도 견제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거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5페이지하고 146페이지 보면 의원입법활동지원위원회하고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이 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누가 어떻게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 명단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뭔지 알아야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저만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대부분 모를 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입니다.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분들이 누구신지 보면 서른다섯 분, 마흔 분이나 돼요. 여기에 누가 참여하는지를 알아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의원님들은 열한 분, 열 분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명단하고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명단도 주시고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도 좀 주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계속 안 주시네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건 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2016년도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예산내역인데요. 예산을 쭉 보니까 따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그런데 보니까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선진 지방자치 국외연수하고 선진 지방자치 국외연수 지원 그리고 실무위원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지원, 그런데 이게 1억 2,500만 원, 300만 원, 3,000만 원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적절하게 잡혀 있는 건지 세부내역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마 한 분이 가시는데 3,000만 원을 잡아놓은 건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담당관님 부서별로 잠깐 묻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박근철 위원 페이지가, 홍보물에 대한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22~23, 하여튼 홍보물 제작에 대한 것, 또 하반기 영상물, 이번 행감에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작할 때 충분히 고민하셔야 되고 의회의 입장과 의원들의 입장, 충분히 거기에 고려가 돼야 되고 또한 일정 부분 되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든 분들한테는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최소한 양당 간사하고 위원장한테는 말씀을 하셔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별도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철저하게, 그러니까 제작되는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음은 우리 입법담당관님.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입니다.

박근철 위원 상담소 올해 운영을 저희가 해 봤잖아요. 한 6개월 해 본 거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해 봤는데 앞으로 바꿀 것도 많고 문제점도 많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가 다른 지역보다도 수원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지역이 의왕이잖아요. 의왕을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어쨌든 저는 입법담당관실에는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소에 대한 고민을 누구만큼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예산을 봐도. 첫째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계속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경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은 초창기라서 설치해 가면서 아직은 완전하게 정착이 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2년, 3년 준비하셔서 내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원보강이 되겠지만 31개 시군을 도는데 과장님이 쫓아다니면서 못 박고 그러지 마세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과장님이 오셔서 못 박고. 처장님, 이것 상담소 꾸준히 하실 거잖아요, 저희. 그렇죠? 운영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박근철 위원 거기에 맞춰 주셔야 돼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

다음은 의정담당관님.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초선이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본회의장을 가면 내용물에 대해서 의자서부터 그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저는 현실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거의 핸드폰 사용을 하는데 제가 조금,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각 의자마다는 못 해도 세 분이서 쓰시니까 충전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아, 네. 충전기요?

박근철 위원 충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역할이 될 수 있나요? 그거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전기…….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라인이 책상 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박근철 위원 네, 그걸 조금. 보이지 않게.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책상 하나에 하나 정도 전기선 빼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그거 안에서 해서 밑에 보이지 않는 데서 충전 정도 할 수 있는, 아주 이건 사소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의정담당관 이종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담소 관련해서, 제가 외부에서 상담소 관련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말씀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어느 지역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31개 시군에 저희 128분의 의원님들도 어느 시군에는 도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많은 지역은 여덟 분, 수원은 열한 분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할 때 거의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번에도 저희들이 사무실 위치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차후에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도 의원님들의 임대계약, 날짜 이런 것들 좀 보니까 수원이 거의 늦게 설치가 된 지역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그 운영이 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런데 지역상담소 어차피 만들었으면 도민들이 애로점을 말씀하시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거의 그러고 나서도 제가 그냥 감내하고 있었던 것은 그 지역위원회의 사무실이 저의 지역이 수원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임대료가 비싸거나 아니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말씀도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기절을 했습니다. 어떤 데는 저희 제일 비싸다고 생각하는 수원보다 2배, 임대료도 2배, 어떤 건 보증금도 2배, 그리고 어떤 지역은 한 분이 있는 지역이 저희들보다 더 비싸게 임대료나 이렇게 준 적도 있어서 ‘아, 이건 집행하고 편성하는 데에 문제점이 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드리는 이유는 152페이지 지역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을 좀 봤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상담소 운영 기본경비와 상담소 임차료와 상담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일반운영비를 구분을 해 보면, 152페이지예요. 상담소 운영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1억 8,600만 원인데 50만 원 곱하기 31개소 곱하기 12개월.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아, 그건…….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설명 듣기 전에, 이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건지, 밑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상담소 임차료에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임대차계약 평균액 기준 산정이라고 되어 있고 다 금액을 그런 식으로 산정하셨어요. 상담관 상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 한 분 계신 데는 한 분의 독점사무실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한번 대답을 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그 정도라고 그러면 도민이 5만 명이면 120만 명이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역차별받는 도민들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기준을 산정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내역은 실질적으로 총 요구액에 대해서 산출기초로 삼기 위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실제 집행하는 내역은 현실적으로 맞게끔 다 집행이 됩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산정해서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위원님, 그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그러면 31개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31개가 나열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설명을 하셔야 돼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다가 31개소 12개월 이렇게 딱 금액을 50만 원씩 책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집행하셔야죠. 예산서는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상 해 놓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렇게 기준해서 할 게 아니라 31개 시군에 맞춰서 편성하겠다고 그렇게 담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셔야만 그렇게 집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집행 안 했다고 저희들이 또 행정감사 때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융통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목을 설정해 주시고 그렇게 위반해서 집행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서류상에 담아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겠다고 한건 시간 갖고 점차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우리 HD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이시죠? 담당관님.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최호 위원 이거 지금 명시이월 넘어왔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최호 위원 사유가 사업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거 원래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거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최호 위원 그동안 왜 이 사업을 진행 못 했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가 올해 안에 착수 검토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계속 상임위원회 열리고 하면서 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절대공기가 금년 내에 사업착수가 곤란해서 명시이월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이게 당초 작년도 사업에서 일부 반영됐던 사업이고 진행됐던 사업이죠? 지금 이 사업이 어디 진행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 이게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게…….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본회의장은 올 상반기, 9월까지 저희가 구축이 돼 있었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예산심의할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총액이 한 34억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신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도의회가 이전할 경우에 과연 30 몇억을 들여서까지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은 사용하다가 시스템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5~6년, 7~8년 후에 가서 더 많은 첨단기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는 걸, 그래서 최소화, 의원들이 불편하지 않은 최소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만 설립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새로운 상황이, 그때 당시만 해도 도청사가 이전한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었죠. 예산이 반영된 것도 아니었고 계속 일반회계로 가느냐, 채권발행을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급격하게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황이 변했어요?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사 공사 착공하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새롭게 구축해서 한 4~5년 정도 쓰고 옮긴다 하더라도 최소한 매몰비용은 저희가 추정하기에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블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호 위원 시간 저는 짧게 할게요. 늦게 들어와서 길게 하면 뭐하니까요. 이 사업을 안 하면 문제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현재 상임위원회에 나오는 화질 정도만 질이 저하될 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최호 위원 그거 뭐 한 달 내내 저희들이 화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걸 2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3~4년 쓰고 사장시키는 사업을 반드시 명시이월시켜야 되는가, 이거 불용을 시켜버리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신청사 이전되면 전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될 사업이라면 이 부분의 예산을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과 함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안 들어오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설명서를 쭉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거의 의원님들 지원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저는 일을 안 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예산이 매년 500만 원씩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게 안 쓰니까 예산을 줄이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도 안 써. 이거 뭐 알아야 쓰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이거 전부, 거의 다 시설에 관련된 거나 이런 건 다 썼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지원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관련된 것, 좌우지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집행률이 낮습니다, 홍보도 마찬가지고. 한번 검토를, 제가 잘못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쭉 보시고 어차피 자료를 내셔야 되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왜 이리 저조한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겠죠. 의원님들이 홍보를 했는데도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보면 쭉 남아 있는데 일을 안 하시려고 일부러 신청 안 했거나 아니면 전혀 몰라서 안 했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안까지 해 주시지 않으면 예산 계수조정할 때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및 관련 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을 하죠.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점심을. 어떻겠습니까?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협력관,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대외협력관부터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보면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비 700만 원 사업 이게 올라갔어요, 720만 원. 아시죠?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입니다. 네.

박근철 위원 업무성격이 뭐예요? 그 사업에 대한 업무성격.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해외의 모범적인 국회 및 지방의회 제도 운영 그다음에 도의원 간의 협력사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하고.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대외협력관님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의회와 원활한 협력을 하고 상호교류를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시곤 있지만 나름대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못 세웠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고 별도의 사업예산 같은 건 필요한 건 또 뭐가 있나요? 사업 준비한 거 또 없으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여러 가지 준비는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급식비 단가를 1인당 7,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들하고 소통의 관계, 끈끈한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비용이 식대에서 많이 부담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행사의 제약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외협력관님의 역할도 역할이지만 집행부하고의 먼저 이런 사업적인 내용이나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실이 됐든 담당부서인 기획조정실이 됐든 충분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외협력관실에 대한 역할론을 다시 한 번 의회가 됐든 집행부에서 본인들이 노력을 하셔서 사업들로 그것이 좀 이뤄지고 그 사업들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외협력관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마치겠고요.

서울사무소는 예산은 대충 봤는데 추가적으로 올린 예산이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서울사무소장 황성민입니다. 저희는 추가적으로 아직 올린 건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눈으로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봤고 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만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그 문제점들을 바꾸려고 예산도 올리라고 했는데 다 올렸나요, 거기에 맞춰서?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저희가 예산안 올린 것 외에 추가 증액은 운영위 위원님들께서 배려와 관심…….

박근철 위원 올리긴 올린 거죠? 얘기한 거죠?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박근철 위원 뭐뭐가 올라왔나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저희 생활관 신설하는 문제하고요.

박근철 위원 얼마가 올라왔어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보증금 1,000만 원과 10개월 치 월세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하고요.

박근철 위원 그게 가능해요, 그거 갖고? 서울에서 방 구하는데 1,000만 원에 월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1, 2월을 제외하고 3월서부터 하기 때문에 월 100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정도의 공간이면 얼마만한 크기로, 한두 사람밖에 못 자지 않아요?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그래도 저희가 부족하나마 관심을 가져줬을 때 최소한의 것으로 장만하려고 일단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쨌든 서울사무소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니까요, 그 부분에서 일단 노력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운영위하고 같이 고민하십시오.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박근철 위원 됐고요. 연정협력관님!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연정협력관 조경호입니다.

박근철 위원 예산하기 전에 한번 오셨잖아요, 저한테. 그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근철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가셨나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그렇습니다. 전원 다 찾아뵙습니다.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예산도 없는 거 같은데 찾아볼 정도의 예산이 있나요? 내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산이라곤 아무것도 없구먼.

○ 연정협력관 조경호 연정협력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를 보좌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지만 열심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보좌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죠. 연정의 역할을 하시는 연정협력관실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여기는 다시 올린 예산은 없어요, 이거 말고?

○ 연정협력관 조경호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요청드린 부분이 한 꼭지가 있긴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뭐예요?

○ 연정협력관 조경호 경기연정 강화를 위한 국제여비 증액 건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연정하려면. 보고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위원님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연정협력관님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끝났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2016년 예산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신청한 예산 중에 실링 때문에 감액된 예산이 있나요? 세 기관. 있는 거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따로 좀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정협력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정이 최초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화 내지는, 물론 법률이 개정돼야 되는 거지만, 제도화 내지는 활성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성과를 내려면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미나를 한다든가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해서. 저는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하여튼 하려면 전문가분들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해서 시범적으로 연정의 성과를 만들려면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지 그냥 지금 나와 있는 사업만 가지고 연정할 것이 아니고 이왕 시작한 연정이고 예산을 들여서 조직을 만들었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앞으로 연정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문형태로 쓰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경기도 연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이론적으로라도. 그런 작업도 한번 해 봤으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전문가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사업이라고 봐요. 잘 만들어서 대외협력관하고 서울사무소하고 국회하고 연결을 잘 해서 저는 그걸 1년 동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이디어를 잘 내서 사업 하나 멋진 거 만들어주시면 고려하겠습니다.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더 이상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연정협력관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채성령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전문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따라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쪽, 사업명세서 27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15년 당초예산 31억 6,700만 원에서 129%인 4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 가운데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이 70억 6,700만 원으로 97%를 차지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언론협력담당관으로 이관된 방송 및 인터넷 홍보예산을 감안하면 2015년 예산 대비 16.5%인 10억 3,000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또한 2016년 매체홍보 예산은 총 5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8,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최근 5년간 30% 이상 감액분 및 물가상승분과 홍보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쪽, 사업명세서 28쪽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 홍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TV를 이용한 도정홍보 사업비에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언론매체 홍보의 공적기능 강화와 도정 및 의정의 균형잡힌 공익광고 집행을 위해 신문을 이용한 홍보 사업에 2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9쪽,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신속하고 다양한 영상뉴스를 통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증대하고자 경기 GTV 운영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1쪽,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다수 채널을 통한 도정 홍보 캠페인 등 방송을 이용한 홍보 사업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3쪽,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온라인 홍보환경 급변과 지역인터넷 홍보수요 증가에 따라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 사업에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5쪽,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도-시군 홍보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홍보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홍보역량 강화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6쪽,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기자실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 기자실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17쪽,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여론수렴 강화사업에 통신구독료 4억 원, 신문구독료 2억 원 등 총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별도의 예산안 설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21쪽, 사업명세서 31쪽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담당 부서 및 직원의 창의적ㆍ능동적 도정홍보 유도를 위해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2쪽,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보도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도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보도기획콘텐츠 구입비 등 보도기획 역량강화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서 24쪽,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다양한 언론 보도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등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에서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 이후 분과됨에 따라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포함해 총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별도의 예산안 설명서는 준비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6년도 본 예산안은 기존의 도정 중심의 홍보에서 탈피해 도정과 의정이 함께하는 맞춤형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경기도 위상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대변인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액은 72억 8,200만 원으로 2015년도 31억 6,700만 원 대비 129.9%인 4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언론협력담당관실은 70억 6,7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30억 8,800만 원보다 39억 7,900만 원인 128.9%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에서 이관되어 편성된 방송 및 인터넷 홍보예산을 감안하여 2015년 2회 추경 62억 5,200만 원과 비교하면 16.5%인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은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이 소통기획관실로 분리되면서 언론협력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2015년 12억 8,900만 원 대비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7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사업비도 방송을 이용한 홍보사업과 마찬가지로 당초 홍보콘텐츠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으나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홍보콘텐츠담당관실이 소통기획관실로 분리되면서 언론협력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2015년 7억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0억 6,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사업비 중 인터넷 배너관리 서버구축비 3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경기도지역 인터넷 언론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형 언론사의 경우 홍보의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언론사의 경우는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없어 인터넷 배너관리 서버구축을 통해 홍보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신문의 경우 자체 공익광고 집행기준에 의거 차등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향후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차등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자실운영 3,000만 원 관련 2015년의 경우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언론협력담당관실의 일반운영경비에서 지출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별도로 기자실운영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집행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도기획 콘텐츠 자료수집 1,100만 원은 보도자료ㆍ메시지 관련 도서 구입비 500만 원과 미디어동향 파악 및 정보자료 구입비 600만 원으로서 보도자료ㆍ메시지 관련 도서 구입비는 2015년의 경우 언론협력담당관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었던 예산으로 필요 시 경기도 행정도서관이나 의회 도서관을 통해 이용하고 시급할 경우에 제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을 보면 언론공익광고사업비 20억 원은 2015년 최종 예산 기준이며 예산요구 필요성에 지역주간신문 광고수요 급속증가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지역주간 예산안은 2014년 예산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체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잡지, 전문지 등의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으며 반대로 지방지의 집행액은 예산액보다 적으므로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홍보 사진재료 구입비 4,100만 원 관련 청내사진 게시액자 제작비가 2015년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것은 연 1회 도정홍보 관련 사진전 개최에 따라 액자제작 개수 100개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비 3,000만 원은 언론협력담당관실에서 추진하였던 사업이었으나 조직개편으로 보도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200% 증가한 것은 다소 과다하다 사료됩니다. 2015년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전용하여 포상금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포상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당초대로 반기별 내지 분기별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전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2015년에 비해서.

○ 대변인 채성령 2015년 본예산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올랐죠? 129%인가요? 129.9%?

○ 대변인 채성령 네.

박근철 위원 130%네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예산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쓸 예산만 올리고 추가적으로 추경 때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내내 홍보예산이 지금 한 30%가량 깎이고 있고 올해 본예산도 작년 예산 심의에서 약 25%가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올해 본예산에 비해서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현재 총 62억이어서요. 본예산에 비해서는 129% 올랐지만…….

박근철 위원 당연히 129%가 올린 게 어찌 됐든 필요하면, 알뜰하게 쓰고 필요하면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다시 올려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잘릴 거 예상하고 일부러 이렇게 많이 올리신 건가요? 그리고 신규예산도 많고 그리고 집행률도 낮은 것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사업에 대한 내용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린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신규예산이 저희가 액수나 많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홍보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박근철 위원 홍보예산이 부족한 것은 담당자시고 편성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부족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서로 논의를 하고 충분히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지 5년 동안 홍보예산이 적었다 또 매년 이렇게 적다 이걸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님? 저는 인식이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인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설득 한번 해 보세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설득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 경기도가 지자체 최대 광역지자체로서 도정홍보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를 커버 하는 언론의 숫자도 많고요. 중요성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도정정책도 다양하고 그런 양 측면의 이유가 다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근철 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예산안설명서를 좀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말고요, 예산안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방송을 이용한 홍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마 하나하나 다 따지실 거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집행률이 72.9% 10월 달까지인데 12월 말까지는 뭐 100% 다 되겠지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저희가 좀 4억 3,500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17억씩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나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사업이? 설명 안 하세요? 몇 개, 사업도 몇 개 안 되는데 뭘.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매체를 추경 때도 설명드렸지만 종교방송이라거나, 종교 라디오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들에게 저희가 일체 안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쪽에도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매체의 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면 차후적으로 예산을 추경 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거의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총 사업비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인터넷 언론을 이용한 홍보다 결국 끼워 맞추기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배너관리 서버를 해서 인터넷 배너 광고운영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끼워 맞추기식으로 11억을 맞췄어요. 올해 연도에는 추경 1억 가지고 하신 사업을 이렇게 11억씩 올린 이유가 뭔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추경이 1억인 이유는요, 위원님…….

박근철 위원 전에 잘렸던 것 이야기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인터넷과 방송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실이 소통기획관 조직개편되기 전에 언론담당관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 아니고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소통기획관실에 소통담당관실 산하에 있던 예산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됐고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어차피 대변인실의 소관이 됐으니까 그때 2차 추경 때 1억을 올린 겁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서 8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8억이면 그럼 3억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급수적으로 늘어나나요, 이런 예산이?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매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에서 단가조정이나 그런 부분…….

박근철 위원 아니, 설명이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대변인님은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이세요. 필요하다, 언론은 계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전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올리는 예산이고 신규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대해서 전혀 대화를 안 하시다가 올라와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당연히 나는 일을 하는 건데 올려 줘라. 당연히 올려줄 거 왜 당신들은 안 올려 주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15페이지 들어갑니다. 15페이지 이게 왜 집행률이 52.5%밖에 안 되나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홍보우수 포상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요. 저희가 10월 달까지 포상금을 지급했고…….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대변인 채성령 9월 말 현재……. 지금 저희가 향후에 포상금 지급할 것이 좀 남아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주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에 12월 달에 다 주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 저희가 지금은…….

박근철 위원 주는 기준이 어떤 데 이렇게 주냐는 거예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에 주는 거예요, 다?

○ 대변인 채성령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포상금은 월, 매월 주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매월 주는데 5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52%밖에 안 되냐고요. 뒤에 도와주시지 않나요? 위원이 사업설명서 보고, 여러분들이 설명도 안 한 상태에서 위원이 사업설명서 보고 얘기하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 대변인 채성령 지금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대변인님이 하세요. 왜 그걸 담당자가 합니까?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 사업의 내용도 모르고 이 사업을 올립니까? 자료만 주면 다 아셔야죠, 이 내용을. 못 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하세요. 16페이지 갑니다. 없는 예산이 신규예산이 왜 올라왔나요?

○ 대변인 채성령 원래 기자실 운영예산이 저희가 대변인실에 기본 일반운영경비에서 사실은 써왔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일반운영경비에서 얼마를 썼는데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3,000만 원을 썼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내역서 있나요? 쓰신 내역서 줄 수 있나요? 그렇게 썼으면 썼던 내역서 줄 수 있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건 좀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예산안으로 올린 거예요? 왜 그 쪽으로 안 쓰고?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운영경비가 항상 모자르다 보니까요. 아예 기자실과 관련된 운영경비는…….

박근철 위원 운영경비가 얼마인가요, 1년에?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실 운영경비 말씀하십니까?

박근철 위원 네.

(관계공무원, 대변인에게 개별설명)

아니, 운영경비도 모르면서 적은지 많은지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게 적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올렸습니까? 그걸 아시면서 설명을 쭉 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지?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15년 일반운영경비가 8,600만 원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것도 내역서 해서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여론수렴 강화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이거 어때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구독하나요, 간행물이든 신문이든 통신료든? 물가상승률 기준 잡아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오른 거고 그냥 그대로 매년 유지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통신구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앙통신인 연합통신과 뉴시스, 뉴스1에 뉴스 전제료를 바탕으로 하는 게 통신사인데 그 부분에는 저희가 통상 연 일부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통신료 나가는 겁니다.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 전체를 보면서, 대변인실을 보면서 뭔가 그냥 똑같은 수준의, 그리고 올려야 되겠다라면 한 없이 끝도 없이 올리고. 깎일 거 예상하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득력도 부족하고 내용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는 언론협력담당관실 편성액이네요? 여기 2,000만 원이,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올린 예산에 비해서 2015년도 집행률이 50%인 이유가 뭔가요, 이거? 왜 1,000만 원밖에 안 나갔나요? 이것도 똑같은가요?

○ 대변인 채성령 이거 아까 전에 연결되는 건데요.

박근철 위원 그것도 그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과가 저희가 분리가 되면서 이게 보도기획담당관…….

박근철 위원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보도기획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가져가게 되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대충 아까도 똑같은 설명을 했으니까 똑같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이거 신규사업 말이 많은 보도기획 이게 뭐예요?

○ 대변인 채성령 이 부분은…….

박근철 위원 자료수집에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들어가고 이게 갑자기 왜 생겼나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니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이거는 보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지사님의 연설문 등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보도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관련 자료나 정보를 취득하는 예산입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갑자기 2016년에 신규로 생긴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담당과가 생기고 팀들이 생기면서…….

박근철 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했는데?

○ 대변인 채성령 좀 더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숙련능력을,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박근철 위원 대변인님 답변은 들었으니까요. 이게 2016년 예산이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긴축하자고 난리치는 이 마당에 이렇게 130%의 증가를 해서 많은 예산을 올린 이유를 첫째는 타당성을 이해를 못 하겠고 두 번째는 답변에 대한 설득력도 부족했고, 세 번째는 이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2016년도 언론매체홍보비 여기 저한테 낸 자료는 53억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2016년.

○ 대변인 채성령 내년 예산…….

이효경 위원 언론매체 홍보비.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 자료를 보면 신문을 통한 홍보에 20억, 언론공익광고가 20억 맞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신문을 통한…….

이효경 위원 8쪽 20억.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방송을 이용한 홍보 17억.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인터넷 11억?

○ 대변인 채성령 네.

이효경 위원 그 다음에 케이블방송 5억 8,000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53억은?

○ 대변인 채성령 네, 대변인실…….

이효경 위원 언론홍보매체로 가는 거다. 첫 번째 제가 그거 먼저 볼게요. 행정사무감사 때 신문하고 방송이 지방방송하고 중앙방송의 차이가 너무 컸다. 제 행감 내용이었잖아요. 비율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6년 예산에는 그렇게 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집행을 할 때 행감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역하고 반영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8쪽에 신문을 통한 홍보 보면 중앙일간은 6,000만 원이지요? 아니, 6억. 그다음에 지역일간은 8억인데요, 8억 5,000. 거기다 지역주간까지 합치면 거의 10억인데? 10 대 8인데? 신문에서 중앙과 지역이 10 대 8이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저희가 신문을 통한 홍보비는 이렇고요. 여기 지금 통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네, 통신이.

○ 대변인 채성령 통신은 저희가…….

이효경 위원 통신은 몇 쪽에 있어요?

○ 대변인 채성령 여론수렴 강화에 통신구독료…….

이효경 위원 몇 쪽이에요?

○ 대변인 채성령 17페이지입니다.

이효경 위원 아, 17쪽. 그러면 일단 10 대 6이에요. 그렇죠? 4억이 더 많은 거예요, 지역이? 그러면 17쪽…….

○ 대변인 채성령 그래서 저희가 중앙통신 4억을 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반반으로 됩니다.

이효경 위원 중앙통신, 통신은 그래서 4억이 더 플러스가 돼요?

○ 대변인 채성령 네, 통신은 구독료로 나가니까.

이효경 위원 그래서 통신에서 플러스 4억이 되니까 그럼 10억. 10 대 10 같은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방송은? 방송은 보니까, 12쪽이네요. 여기에서 지상파 6억 8,000 그다음에 5억 4,000, 종합편성 그다음에 라디오 캠페인 여기는 주로, 방송은 지방과 중앙으로 나눌 수 있나요? 방송 같은 경우.

○ 대변인 채성령 지상파 방송 중에 지역방송이라 하면 OBS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이효경 위원 5 대 5 이것은 맞추기 어렵지요? 맞췄어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공중파나 종편을 안 하다 보니까 지방방송이 좀, 아무래도 OBS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텐데 케이블이 일단 저희가 많고요.

이효경 위원 케이블이 5억 8,000이고.

○ 대변인 채성령 케이블은 다 거의 지역이니까요. 그런데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상파나 전문 종교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데를 좀 비중을 높이게 되면, 좀 비중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KBS경인방송이요. 경인 쪽이라고 하나요? KBS, MBC 그쪽에도 프로그램 지원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노출 빈도가 어떻게 돼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프로그램, 경인센터에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협찬하는 것은 대변인실 예산이 아니고요.

이효경 위원 그럼 어디예요?

○ 대변인 채성령 소통기획관실 예산입니다. 아, KBS경인에는 원래 프로그램도 제작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하여튼 대변인실 예산이 아니라 소통기획관실의 홍보담당관…….

이효경 위원 그럼 소통기획관실 찾아보면 돼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이효경 위원 그럼 다른 질문할게요, 또 궁금한 거. 보니까 8쪽에 중앙일간지는, 언론공익광고에 20억이 있는데 중앙은 광고할 때 1건당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만 원 곱하기 20개 사에 3회, 지역일간은 500만 원 곱하기 34 곱하기 5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켜요?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씩 이거 하는 거, 지역일간하고 중앙일간 할 때?

○ 대변인 채성령 그것은 매체 단가입니다.

이효경 위원 매체 단가 지키고 있냐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 부분은…….

이효경 위원 아니, 일관되게 중앙일간지에 광고할 때는 1,000만 원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그게 지금 매체별로 1,000만 원도 있고 그리고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 밑에도 있고 최고액과의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에 표기를 한 겁니다.

이효경 위원 아, 이건 평균적이에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이효경 위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중앙일간에, 저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20개, 3회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평균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받은 자료에는 어떤 거는 99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이렇게 쭉 단계가 다 나와 있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일간이면, 그러면 이것은 어떤 숫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평균을 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일간도…….

○ 대변인 채성령 단가 기준이요?

이효경 위원 평균. 아니,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기재한, 여기는 분명히 1,000만 원 곱하기 20개 사 곱하기 3회라고 이렇게 계량화했잖아요. 지역일간도 500만 원 곱하기 34 곱하기 5. 지역일간은 5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평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별로 다 단가가 다른데 그 단가별로…….

이효경 위원 그 단가를 어떻게 뽑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이효경 위원 단가는 어떻게 뽑아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ABC 그러니까 ABC협회의 유가부수와 그리고 발행부수 그리고 도정에 대한 기여도나,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통한 영향력을 저희가 계량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언론사에서 책정하는 단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 정성적으로 한다면 도정홍보에 대한 기여도 차원에서 지역언론들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익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이 있고요.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계량화된다라는데 지방언론하고 중앙언론은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홍보비 집행한 내용을 봤더니 지방언론이 거의 중앙언론하고 똑같아요, 단가가. 그래서 그것은 ABC 자체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도정에 기여도 이런 식으로 감안하면 결국은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사실 ABC협회고 발행부수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렇게 해 버리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변인실에 나가는 광고는 그 단가에 따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런데 단가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2014년에서 2015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내역에 보면, 제가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의 메이저 신문하고 지역의 메이저 신문하고 똑같다고, 단가가. 그러면 얘기했던 근거가 되는 게 ABC협회 단가, 발행부수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달리 얘기하면 늘었다, 줄었다 그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A신문사 읽어줘요? 얼마씩 얼마씩 했는지 A신문사, B신문사, C신문사 읽어드릴까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ABC라는 걸 믿고 그 단가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갖고 왔을 때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앙일간지는 1,000만 원씩 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역일간지는 500만 원씩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평균으로. 평균을 내면 그렇지만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쌈짓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ABC나 이런 판매부수, 발행부수 이런 거로 적정하게 공정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내용 들어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단가 나간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이효경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 이런 식으로 객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없는 내용을 거기다 계량화하는 데 집어넣어 버리고 그걸 돌려버리면 그것은 ABC 그것을 쓰나마나한, 계량화된 잣대를 하나마나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정홍보 하는 주관적인 이유를 거기 다 발행부수하고 그런 판매부수에다 그걸 섞어버리면 하나마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량화하고 공정하고 이런 것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고 주고 싶은 데 줄 수 있고 덜 주고 싶은 거 덜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의 지적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하고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이효경 위원 계량화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시비도 안 붙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줬냐 그러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대변인실의 공정함이 사는 거지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한테 잘해 주면 많이 주고 우리한테 좀 비판적이면 적게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계량화되지 않는다면?

○ 대변인 채성령 하여튼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하게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여태 그런 줄 알고서 말을 안 했는데 내용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실에서 나간 것은 최대한 맞추는데요. 이게 실국에서…….

이효경 위원 아니에요. 대변인실 것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이효경 위원 아니, 중앙의 3사 언론사하고 여기 3사 언론사하고 똑같이 지급을 했다니까, 액수가. 그게 어떻게 유가부수며 뭐며, 유가부수고 무슨 그게 ABC 그걸 어떻게 계량화해서 본 거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언론 같은 경우에는 면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중앙언론 같은 경우 저희가 1면 하단 5단 통광고를 못 하고, 그게 똑같은 가격이어도 뒤로 밀리게 되는 거지요. 그 가격이 워낙 세니까, 중앙언론은. 그런데 이를테면 예를 들면 지방언론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면 5단 통광고가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효경 위원 알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제가 그걸 미리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가 설명할 때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마시고 위원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면 되물어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자꾸 다른 답이 오고 가니까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의회사무처에도 지적한 게 있습니다. 보면 일괄적으로 예산 금액을 편성해 놓으신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지상파 얼마에 몇 개 사 몇 회, 지방 얼마에 몇 개 사 몇 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으시고 이걸로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라고 하시면서 집행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설명을 구구절절이, 집행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고 알 수 있도록 보조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구구절절한 설명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단가가 얼마부터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횟수도 유동이 있는 거고. 이런 기준으로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 토 달면 되잖아요. 그리고 금액은 사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이 될 수 있다 괄호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보충자료를 항상 같이 끼워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보세요. 자료 보면 허전해요, 허전해. 이 자료를 왜 받았나 싶을 정도로 허전합니다. 여기에다가 쓰시면 되잖아요. 보조자료 필요 없어요, 대변인님. 여기다가 그냥 칸 해서 괄호치고 설명 한 두세 줄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액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될 수 있다. 그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이런 형편에 따라서 100만 원 될 수도 있고 120만 원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횟수가 조정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거 감안하고 보지 바보가 아닙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저희들이 심의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신문을 통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케이블TV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금액이 4억 3,000에서 15년도에 5억 3,000 그리고 16년도에 5억 8,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대변인님이 매년 홍보예산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년 치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통한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2배에 달하는 정도로 예산이 증액됐지요. 2014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14년도요?

안혜영 위원 네, 13억이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12억 1,000.

안혜영 위원 12억 1,000이 어디가 12억 1,000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아, 신문.

안혜영 위원 13억.

○ 대변인 채성령 13억이요.

안혜영 위원 13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15년도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배로 200% 정도 증액하셔서 11억을 더 올리셔서 저희들이 거의 21억 2,000만 원 정도를 해 드렸죠. 그랬더니 16년도에 21억 2,000만 원 정도로 다시 올라왔어요. 21억 정도에서 21억.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추경에 홍보예산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메르스 때문이지요. 그때 저희들이 메르스 추경이라는 것 때문에 대대적인 도민들에게 알림, 중앙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해외관광객들이 대폭 줄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홍보예산을 책정해 드린 거예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요. 그런데 그것을 ‘앗싸’라고 하면서 본예산에다 이렇게 다 담아버리시면 저희들은 경기도 모든 예산 홍보로 다 빼야지요. 대변인님, 그렇지요?

○ 대변인 채성령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거 고려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메르스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라고 빌고 있는 건 아닌데…….

○ 대변인 채성령 그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홍보예산을 추경에 배로 올리신 것을 본예산에 홀라당 다 넣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무슨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상세내역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몇 개 사 몇 회 이렇게 그냥 일괄적인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송에 대한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15년도에 보면 72.9% 집행했는데 방송사업자가 15개로 되어 있어요. 11페이지입니다. 지방파 TV 4개,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6개, 라디오 21개라고 하셨거든요. 맞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려는 것이, 여기도 당초 본예산에는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4억 3,000만 원이 올라왔고 아예 이번에는 몇 배로 뛰어서 17억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왜,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이 정도로 몇 배 늘려서 가져오시려고 하면 합당한 정책방향에 대한 것이나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어필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저도 같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뒤에…….

(관계공무원, 안혜영 위원에게 자료전달)

됐나요? 진작 말씀하시지 한참 다 했는데. 그러니까 HD 이거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이거 다시 해야지요. 저기도 잘 안 되는 거를.

지금 보면 여기 예산 올라왔는데 뒤에 보면 8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얘기하셨던 거에 라디오 캠페인에, 뒤에 보면 설명에는 8개 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가 11페이지에 참고 표시로 방송사업자가 15년도에 라디오 21개라는 것은 라디오 사업자가 총 21개 사라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21개 중에서도 저희 경기도는 한 8개 사 정도 홍보를 하면 적당하다라는 생각…….

안혜영 위원 8개 사 선정을 하셨나요?

○ 대변인 채성령 보통 저희가 8개 사라 함은 지역에 있는 경인ㆍ경기방송 그리고 CBS, 평화방송, YTN 라디오, 불교방송…….

안혜영 위원 나머지 종합편성 채널 6개와 지상파 TV 4개는 그대로 하는 거고 라디오만 8개 사로 골라서 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 사업자들하고 하면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 21개는 무슨 부산 이런 다른 지역…….

안혜영 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 게 이거예요. 방송사업자 15개라고 해 놓고서 여기 이렇게 쭉 해서 21개, 제가 볼 때는 오타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자료작성에 혼선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아주 단순한 건데 저희들이 보면서도, 조금 아까도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 이게 그런 거라고 바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그리고 지금 72.9%밖에 집행이 안 됐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도 성과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는데 왜 50%밖에, 홍보대상우수자 같은 경우도 왜 50%밖에 집행이 안 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10월 31일 기준이었고 매달 그걸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의 웬만하면 한 80% 정도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홍보대상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담당자 분이요.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까지 집행을 했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안혜영 위원 아니요, 예산이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1,000만 원이에요?

○ 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용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면요. 애시당초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3명을 줬고요. 부서를 3개 부서를 줬는데 이걸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윗분들 지시도 있고 홍보역량을 좀 강화하고 홍보마인드를 높이라는 측면에서 월별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랐거든요. 그러다…….

안혜영 위원 이게 언젯적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꾼 게 언제예요, 시점이? 바꾼 시점이 언제예요?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7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1,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2,000만 원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나머지 금액은 다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박근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네, 그때는 총괄적으로 대변인님이 답변을 하는 상황이라 제가 답변을 못 했고요.

안혜영 위원 대변인이 답변할 때 옆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보좌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앉아계세요들.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죄송합니다. 그건 추가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걸 전용해서 썼는데 왜 3,0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3배로.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그게 홍보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요. 월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혜영 위원 그 대상자들이 부서가 어디인가요? 부서가 어디예요? 경기도 전체 집행부인가요?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전체입니다.

안혜영 위원 홍보에 관련된 거?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매월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된 부분들을 기준에 의해서 항상 선정하게 됩니다.

안혜영 위원 심의를 부서별로, 실국별로 하시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보통 저희가 부서는 과 단위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인적으로도 나가고 과 단위로도 저희가 포상을 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내용을 적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증액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내용을 보고하면 보면 아시겠어요, 집행부가 아니면?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더 설명을 충분히 자료 봐서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담당자 아니면 집행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만드시면 안 되죠.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올리셨다. 그럼 본예산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예산들이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매체 및 배너광고의 효과측정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배너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이 배너 효과측정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 대변인 채성령 행감 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배너광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배너광고라는 게 클릭을 하는 거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너광고를 걸면 클릭을 얼마나 하는지 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안혜영 위원 배너를 클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에, 제가 보니까 거의 100개 이상의 언론사에 배너들이 나가는데 수시로 배너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론사마다 배너를 클릭하는 숫자를 따로 체크를 하신다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어떻게, 차후에 클릭되는 숫자가 배너에서 안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데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의 하나로.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언론사, 지금 이거 예산에 반영해서 하시려고 하는 건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7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여기가 거의 4억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이제 배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당장 제가 그 언론사 담당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 대변인 채성령 사람 사서 클릭을 한다고요?

안혜영 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변인 같으면? 명확한 판단이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저희가 그 기준이 그거 한…….

안혜영 위원 제가 언론사 그 대표라고 하면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클릭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점심 먹고 클릭하고 저녁 먹고 클릭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기준이 되지 않죠. 그건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대변인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언론사에 들어가서 그 배너를 클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걸 체크해야 되는 담당자 외에는 그렇게 해서 그 언론사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 보신 분을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집행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담당자 외에 그렇게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관련된 거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시스템을 체크한다라는 건 저는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 예산 세우지 마세요, 대변인님.

○ 대변인 채성령 중복자는 걸러집니다, 중복클릭. 그리고 이게 지금 클릭만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노출이나 다양한 모니터링기법에 의해서…….

안혜영 위원 그거 몇 번 체크되고, 제가 볼 때는 100번도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제대로 된 홍보예산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대변인 뭐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세세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저도 전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그 예산의 액수보다는, 수치보다는 이 홍보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효과라든지 어떠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포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실에서 매체 집행하는 홍보비는 전반적으로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도정의 홍보를 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익광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기본적으로 도정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 인프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구 수로 봤을 때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 모든 면에서도 제일 큰 것 같은데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언론홍보비 서울시 대비 경기도 이렇게 한번 알고 계시면,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설명하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최근 수치는 확인은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홍보비 집행하는 부분이 저희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홍보비 예산이 저희가 서울시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시 점검해서 최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저희가 세부적으로 예산이 얼마 책정돼서 얼마를 너무 과하게 됐다 이런 부분보다는 제대로 된 경기도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원님들이, 그 예산이 숫자에 불과한 상황이지 이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언론에 대한 예산이 그냥 과하게, 막연하게 책정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저희도 자꾸만 필요 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뭔가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얼마 세워놨으니까 이건 불필요하니까 얼마를 삭감해야 되고 이런 논리보다는 정말로 우리 경기도를 어떻게 홍보하고 경기도의 정책들이 어떻게 도민들한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 언론홍보를 통해서 알려질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또 그거와 더불어서 조금은 하나,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도의회에서 하는 일들도 같이 홍보가 돼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사실은 지역에서 저희를 뽑아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경기도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같이 홍보가 됐을 때 사실은 지금 예산이 더 확정되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러나 그게 저희가 뭐 아까 비율대로 반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은 그런 게 내재돼 있어야지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감안돼서 같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취지고요, 저는 단순하게 예산상의 수치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홍보도 있고요.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 같은 것도 봤을 때,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전부 다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무슨 어떤 홍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나요, 혹시?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언론에 대한 홍보여서…….

명상욱 위원 제가 인터넷언론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소통에서 그럼 제가 여쭙도록 하고요.

또 아까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언론하고 중앙언론에 대한 배분비율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는데 중앙언론이 보면 30%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까지, 9월 말 현재, 그다음에 지방언론이 39.6%더라고요, 지금 올해. 그래서 이런 지방언론과 중앙언론에 대한 일정적인 비율이, 배분비율이 좀 있긴 있어야겠다. 왜 그러냐면 중앙언론은 한 번에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방언론은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출도가 좀 높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면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지면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인터넷홍보와 관련해서 약간 질문에 중복성은 있겠지만 지금 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인터넷사업을 하는…….

○ 대변인 채성령 기준이…….

명상욱 위원 취재요인, 취재 뭐죠? 취재인원이 늘어났어요.

○ 대변인 채성령 상주 취재편집 인력이 5인.

명상욱 위원 5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설립인가가.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사나 인터넷업체도 1년 뒤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인터넷언론사가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 대변인 채성령 그게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준이 그래도 강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있을 걸로는 생각을 합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인터넷언론을 이용한 홍보 자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지금 그래도 현재 집행을 하는 거는 설립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그리고 기사를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쓰고 있는 언론사들에게 광고를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에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변인실에서 좀 뭔가 확신을 가지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의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조직개편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언론담당관으로 이관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거는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홍보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여기다 편성했으며 이런 게 또 하실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아까 또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여기 이렇게 이런 걸 명시할 때는 똑같이 숫자를 좀 잘해서 라디오 캠페인에 대해서 이 앞에는 21개 사라고 썼는데 뒷장에는 8개 사라고 또 써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잘, 또 얘기하지만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대변인실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장답사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론사를 방문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잘 해 가지고 와야지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질의하든지 예산을 감액하든지 증액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자료도 그렇고 이러한 설명 부분이 위원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해 가지고 와서 좀 하고.

그리고 대변인께서 답변을 못하면 담당자가 답변을 충실히 해야지 이게 이중으로 지금 한 것 또 하고 또 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또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다 언론사에서 나눠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그렇게 동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언론사도 언론사지만. 그리고 또 하나 신문에 보면 여기는 도에서 하는 거지만 계속 국회의원들은 예산 가져왔다는데 우리 의원님들 것은 전혀 없어요. 지사님 홍보도 홍보지만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 또 얘기하지만 중부일보는 맨날 시장, 시의원 나오고 우리는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산 그러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시책추진비 갖고 간 거, 예산 가져간 거 하나 나온 적 없어요. 그거 한번 모니터링해 봐서 보세요, 이거를. 자료수집 좀 해 보세요. 지사님 홍보도 좋고 다 좋은데 경기도를 위해서, 지사님 홍보보다는 도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죠. 지사님만 하는 건 안 되고 도의 홍보를 하면서 의회도 같이 홍보를 해 줘야지 이게 언론홍보나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인 거지 또 편중돼서 지사님 홍보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도와 의회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언론담당이 따로 소통기획관에서 분리돼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 한 번은 좀 언론사나 홍보에 대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올 본예산은 이미, 계수조정하면 되겠지만 내년에 혹시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거를 좀 살펴서 의원님들이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말씀 잘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그런 거죠. 지금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2차 추경까지 진행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인터넷신문이 1억에서 10억으로 늘었습니다, 11억이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늘었고, 인터넷 쪽이, 인터넷 쪽은 과거에는 없었나요? 인터넷 쪽 예산.

○ 대변인 채성령 아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통담당관실에서 갖고 있던 예산을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시가 되는…….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인터넷 소통담당관실에 당초에 10억이었나요?

○ 대변인실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7억.

○ 위원장 오완석 7억 그러니까 그럼 3억 늘은 겁니까? 당초 2015년도에 비해서.

○ 대변인 채성령 네, 4억 늘어서…….

○ 위원장 오완석 4억 늘은 거죠? 4억 늘었고 그다음에 여론수렴강화, 통신이죠. 이건 6억 4,000 거의 동결, 거의 2015년도 그대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이 5억 8,000 해서 그 정도 수준이고 한 5,000만 원 올랐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5억 3,000에서 올랐고 방송이 17억 원이니까 13억,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2차 추경까지 한 예산으로는 약 13억 원이었는데…….

○ 위원장 오완석 13억이 증액된 거죠?

○ 대변인 채성령 아뇨, 13억 원에서 지금 약 4억 원…….

○ 위원장 오완석 아, 4억. 4억이 증액된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신문은 21억에서 21억으로. 그러니까 2015년도 2차 추경까지의 예산에서 증액된 부분은 얼마입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인터넷과 방송에…….

○ 위원장 오완석 인터넷에서 한 4억 그다음에 방송에서 4억 정도 된 거네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방송은 종편이 포함돼서 늘었다고 그랬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조금 매체 개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인터넷은?

○ 대변인 채성령 인터넷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지역에 있는 인터넷 언론에도 도정 홍보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횟수나 대상 수가 느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소통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정세현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소통기획관실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약 10분간의 시간을 양해해 주신다면…….

남경순 위원 5분이 10분 됐어. 아까 5분이라고 그랬는데?

○ 소통기획관 정세현 죄송합니다. 좀 여유 있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먼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리를 저쪽으로 옮겨서 프레젠테이션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소통기획관이자 제가 27년 동안 몸담았던 광고인으로서 한 가지 고백, 큰 고백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 오면 광고회사에서는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내년도에 도대체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아주 난리법석을 칩니다. 내년도에 어떤 테마로, 어떤 콘셉트로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인지, 과연 경기도청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 왔는지, 참 제가 소통기획관실을 맡고 있지만 상당히 제 스스로도 안쓰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의 홍보는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늘 도지사 홍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두 번째는 이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콘텐츠 자체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중구난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자체가 다 오합지졸입니다. 뭉쳐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 경기도청 홍보의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완전히 다 바꾸는, 물론 100% 만족스러운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첫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물은 2016년도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목적의식이 하나가 생기면요. 모든 콘텐츠가 지속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미디어, 다양한 매체에서 펼쳐지는 홍보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 홍보의 효과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응쌍팔이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욕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님 들어 보셨죠? 최근에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주말 시청률을 장악하고 있는 “응답하라 1988”의 드라마를 젊은이들이 축약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대학교 사진입니다. 제 대학교 사진입니다. 응답하라 1982 버전을 한번 말씀…….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대학동기가 “너는 어느 고등학교 나왔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자기와 같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런데 제 대답은 “어, 수원이야.” 이런 정도였어요. 고등학교도 말도 못 하고 경기도는 존재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서울콤플렉스에 살았던 1982년도의 제 모습입니다. 자, 33년이 지난 2015년도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도민들은 과연 제가 82년도에 겪었던 이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까요, 변화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도정 여론조사에 나왔던 데이터를 갖고, 5월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위상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파란부분입니다. 35%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위상이 불변하고 있거나 위상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70%에 가깝습니다. 65%, 70%. 경기도의 위상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위상 불변의 더 문제는 난공불락 서울아성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 경기도라고 응답한 사람이 6%밖에 안 되고요. 서울 다음이고 타 시도와 유사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거의 65%입니다. 그래서 서울 다음입니다, 경기도는. 33년이 지난 도민 머릿속에도 여전히 만년 2등, 영원한 넘버2 이게 현재 경기도의 현주소입니다. 경기도 위상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님께서 차관급입니다. 국무회의 참석도 못 하시고요. 도의원님 위상은 어떠신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위상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불립니다. 경기도 땅을 돌아가고 있는데도 서울외곽순환도로라고 불리고요. 성남에 있는데도 서울톨게이트라고 하고 안산에 있는데도 서서울톨게이트. 하남에 있는 것도 동서울톨게이트. 다 서울입니다. 경기도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내면 “의원님, 만년2등 경기도 이대로 만족하시렵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보내면 의원님들 대답은 어떠실까요? 당연히 NO라고 전 확신합니다. NO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다면 2016년도 우리 홍보의 목적은 경기도를 넘버1 이미지 인식을 심어주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잡겠습니다. 경기도 이제는 더 이상 만년 2등, 영원한 넘버2가 아니다. 서울에 밀려 있는 그런 광역단체가 아니다. 경기도가 넘버1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자.

어떻게 그럼 넘버원을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존경하는 David Aaker라는 브랜드 전략가, 세계적 권위자인데요. 이 사람의 지론은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위상은 세 가지 원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가 만드느냐, 메이커? 즉, 도로 치면 집행부와 도의회입니다. 어떤 제품을 갖고 있느냐? 도로 치면 어떤 정책과 어떤 서비스를 펼치느냐? 마지막으로 누가 그 브랜드를 사용하느냐? 즉, 도민과 국민입니다. 이 셋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서 경기도의 위상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접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소통기획관의 선택은 과거에는 메이커가 많이 즉, 도지사 1인, 2인, 3인 주요 사람들에 의한 메이커의 입장이 강했고요. 현재는 수요자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통기획관 2016년도에 집중해야 될 대상은 사용자 이미지입니다. 도민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년 2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당연히 2등 도민입니다. 2등 시민이고요. 이것을 바꿔주자는 거죠. 바꿔줘야 된다.

하나 사례를 들겠는데요. 혹시 말보로라는 브랜드, 사례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담배 말보로라는 브랜드가 최초에는 여성전용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데 이 광고를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꼴등에서 첫째가 된 겁니다.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바뀐 겁니다. 바로 카우보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여성브랜드에서 남성브랜드가 된 건데요. 넘버1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 경기도에 산다는 그 자체에서, 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보유한 실체, 과연 무엇일까요? 경기도는요. 각 분야에서 전국을 대표하는 넘버1 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기에다 열거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을 다 능가합니다. 또 경기도는요, 도시도 있고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국경도 있습니다. 서울에도 없는 것 무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기도는 가장 대한민국스러운 광역단체고 가장 대한민국 대표할 수 있는 광역단체고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유일성의 가치입니다. 서울도 갖출 수 없는 유일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스러운 경기도에서 살면서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경기도민 당신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의미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경기도에 살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창조해 내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당신은 영웅입니다. YOU ARE MY HERO. 이런 개념으로,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결국 도민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부심을.

2016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난세입니다. 난세면 영웅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올림픽이 있습니다. 올림픽영웅, 경기도 출신 올림픽영웅 많습니다. 이런 어떤 시기적인 테마를 잘 활용하면 경기도민들이 바로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그래서 1등 도민으로 완성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존감을 갖고 31개 시군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도민들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홍보캠페인이 될 수 있다. 프라이드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식을 강화하고 관심과 참여를 시키고 수요맞춤을 시키고 사후에 조사평가까지 하는 그런 개념의 캠페인입니다.

소통기획관이 말씀드린 제안사업은 그냥 늘 하던 그런 제안사업이 아니고요. 2016년도 제안사업은 넘버1 경기도를 만드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마치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남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시46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을 배포해 드린 명시이월 예산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은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으로 도민들의 이해도와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 주요 사업을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알리고자 도정정책홍보비 6,6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친 취재 및 촬영 후 편집 등의 과정을 거쳐 본 방송이 내년도 4월에 편성됨에 따라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16년도 소통기획관실 본예산 편성 주요사업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소통기획관실 2016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전년도 76억 9,100여만 원 대비 34.9% 증가한 103억 7,800여만 원으로 약 26억 8,7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보미디어담당관은 전년도 39억 9,300여만 원 대비 36.1% 증가한 54억 3,800여만 원으로 약 14억 4,5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넥스트경기 인덱스 리서치 즉, 과거에는 경기도 사회조사라고 명칭이 붙어져 있습니다. 10억 1,200만 원 이관 편성과 신규사업으로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 3억 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전년도 36억 9,700여만 원 대비 33.6% 증가한 49억 4,000여만 원으로 약 12억 4,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도 해외홍보 9억 7,000만 원, 도정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1억 9,800만 원, 방송기획 운영 3억 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보고서 6쪽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소통 활동으로 네티즌의 도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다음ㆍ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배너 및 브랜드 광고를 진행하는 인터넷 마케팅 사업에 약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누구나 쉽게 공유 가능한 경기도 멀티미디어 콘텐츠 환경 마련을 위한 멀티미디어 DB 구축에 2,400만 원을 편성, 2008년도에 개설되어 노후된 웹페이지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고품질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원활한 기사 콘텐츠 제작ㆍ배포를 위해 경기도 인터넷뉴스 운영에 3억 7,600만 원을 편성, 일일뉴스 생산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콘텐츠 확산을 통한 도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도 대표 블로그 및 SNS 콘텐츠의 제작과 운영을 통해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 4억 800만 원을 편성, 도민의 알권리 증진과 도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도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성된 꿈나무기자단의 활동 지원을 통해 도정에 대한 이해 증대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꿈나무기자단 운영에 1억 2,200여만 원을 편성, 어린이들의 시각에서 접할 수 있는 도정홍보 콘텐츠 생산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주요 도정 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로 도민의 도정 관심도 및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소셜방송 Live경기 운영에 3억 9,700만 원을 편성, 신속한 인터넷 생방송 및 맞춤형 콘텐츠 제작ㆍ공급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도정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도민의 시점에서 직접 도정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생산ㆍ확산할 수 있는 소셜락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소셜락커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민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기도 이미지를 창출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도ㆍ시군의 SNS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전문교육 운영을 통해 도-시군 간 정보교류 및 홍보현안에 대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는 SNS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3,000만 원을 편성,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패널 모집을 통해 온라인 여론조사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도민소통 활성화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 완성도 높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한 대학생기자단의 도정 주요행사 현장취재, 기사생산 및 확산 지원을 위해 경기도 대학생기자단 운영에 2억 원을 편성, 자발적 취재를 통한 청년세대의 도정 이해도 제고 및 정책 공감대 확산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정 여론조사에 5억 원을 편성, 도정 주요정책 추진의 피드백 도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도내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한 청소년기자단의 도정 주요행사 현장취재, 기사생산 등의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기자단에 1억 800만 원을 편성, 청소년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메일링 서비스 시스템 가입자를 대상으로 도정 이슈와 생활 밀착형 정보 등을 전자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메일링 서비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경기도 도정 소식지 발간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G-Life 발행에 3억 원을 편성, 인터넷 웹진, 뉴스레터 제공 등 온ㆍ오프라인 복합 배포로 도정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모바일 검색 사용률이 80%를 육박하는 등 모바일 매체를 활용한 도정 홍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정 정책 등을 실시간으로 타깃별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제작에 신규 3억 원을 편성,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연간 단위로 도민 생활 전반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6만 명 이상의 대규모 자료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넥스트경기 인덱스 리서치에 10억 1,200만 원을 편성, 시의성 높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분야별 정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사업으로 업무조정을 통해 홍보미디어담당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도정 뉴스, 보도자료 등의 정확한 전달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정 최신자료의 신속한 업데이트를 위해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 운영에 1억 9,700만 원을 편성,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도 홈페이지의 주기적인 정보 갱신과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활용도 강화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8억 3,900만 원을 편성,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의 경기도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 장애인 모니터링에 4,000만 원을 편성, 도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경기도의 자체보유 매체를 보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중교통 시설물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 보드 등 생활밀착형 매체홍보를 위해 시설이용홍보비에 6억 1,500만 원을 편성, 도정에 대한 도민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실국 홍보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새로운 홍보콘텐츠 발굴 등 홍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정정책홍보비에 9억 7,200여만 원을 편성,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홍보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쪽입니다. 경기도의 부족한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실국, 산하 공공기관의 해외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해외홍보에 9억 6,960만 원을 신규 편성,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입니다.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정에 대한 빠르고 핵심적인 정보전달을 위하여 도정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1억 9,800만 원을 신규 편성, 도민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입니다. 각종 도정 정책결정 과정을 청내방송과 인터넷방송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방송기획 운영에 3억 원을 신규 편성, 직원들의 도정 이해도를 증진하고 도민과의 소통활성화로 열린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주요 도정과 관련하여 시의성 높은 방송 콘텐츠 기획과 전문적인 광고기획 컨설팅을 위하여 도정 홍보콘텐츠 개발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 도민의 도정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도정홍보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쪽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한 감각적이고 효율적인 도정홍보 컨설팅을 위하여 도정홍보 컨설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 도민 참여행정 구현 및 경기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경기도의 기본현황, 분야별 통계지표 등 경기도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정 홍보책자 발행에 4,640만 원을 편성, 도정 이해도 및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청년 소통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도민 생활에 기반한 도민 참여형 공공캠페인 추진을 위해 생활기반 공공 캠페인에 8억 원을 편성, 경기도 지역문제에 대한 대안제시 및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입니다. 주요 이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 및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홍보를 위하여 도정 행사기획에 5억 원을 신규 편성,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경기도 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활용한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 홍보 효과 극대화와 도정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6년도 본편성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소통기획관실 소관 사업내용은 경기도정의 주요 정책 콘텐츠 홍보의 내실화와 이를 통해 도민과의 소통ㆍ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필수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정책구현 및 도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정정책 홍보사업 20억 3,600만 원 중 6,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 주요사업을 TV 방송프로그램 협찬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으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취재, 촬영을 하고 내년도 4월 방송함에 따라 금년 내 지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내년도 방송예정이라면 굳이 금년도 예산을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라 동 예산을 타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소통기획관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 소통기획관실 세출예산은 103억 7,900만 원으로 2015년 76억 9,100만 원 대비 34.9%인 26억 8,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모바일콘텐츠 제작비 3억 원은 사용빈도 및 중요성이 높아진 모바일 매체를 활용해 도정 주요정책, 이슈 등을 실시간 타깃별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모바일 시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넥스트경기 인덱스 리서치 10억 1,200만 원은 종래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사회조사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을 홍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이관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11월 27일 기획조정실 예산심의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예산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업무 소관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해외홍보 9억 7,000만 원은 경기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외 홍보 조사 컨설팅, 홍보콘텐츠 개발 및 제작,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 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해외박람회, 의료 및 관광분야 등 실국 및 공공기관의 해외사업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홍보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이라면 사업명이 해외홍보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사업명으로 부기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정 행사기획 5억 원은 안전, 일자리, 복지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행사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하여 도민 참여형 온ㆍ오프라인 행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행사기획 내용이 각 실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인지 여부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5년 대비 주요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 4억 800만 원의 주요내용은 인건비와 콘텐츠 제작비이며 소프트웨어 기술노임 단가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민소통활성화 1억 4,900만 원은 도민소통활성화 사업은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문자서비스 사용료 900만 원과 시스템 운영ㆍ유지보수비 1억 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2015년 3월 말 구축된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 1년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해결 등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조사 실시를 위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을 보면 SNS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3,000만 원 관련, 2015년도에는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의 일환으로 SNS 소통교육, SNS 소통 워크숍, SNS 소통 캠페인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블로그 및 SNS 소통매체 운영에서 분리하여 SNS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2015년과 유사하게 SNS 소통교육, SNS 소통 워크숍이며 SNS 소통 캠페인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도정정책홍보 9억 7,300만 원과 관련하여 도정정책홍보 사업비가 2015년에 비해 1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2015년 4월 7일 조직개편으로 일부사업이 대변인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는 4억 1,800만 원인 75.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소통기획관))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소통기획관))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소통기획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자료 하나만요.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자료신청.

남경순 위원 도정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대해서요. 3년간 누구인지 해서 집행내역과 상세한 걸로 주세요. 2013ㆍ14ㆍ15. 이상입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집행이 저조해요. 전체적으로 볼 때 60%, 56%, 60%, 33% 이렇게 돼 있는 데가 홍보미디어에는 10개가 있고 그다음에 홍보콘텐츠에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예산은 또 홍보미디어에는 5건이 있고요. 콘텐츠는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예산이 1개 또 많이, 홍보콘텐츠는 한 19억 6,700이 지금 계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미디어에는 3억 6,000이 더 증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규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로 편성했는지에 대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한 거에 대한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의 집행률이 미진한 것은 낙찰차액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다음에 9월 말 용역에 대한 지불, 그러니까 10월 말일 자라고 인쇄돼 있지만 9월 말일 용역비 정산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찰차액과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낙찰차액이 상당히 있는 그런 용역이 있고요. 그래서 웹미디어팀에서 하고 있는 경기넷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12월 말 기준으로 77% 집행계획인데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이런 계산으로 집행률이 좀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낙찰 이런 거라, 전년도의 것도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홍보를 잘하셔야지, 또 이렇게 새로운 신규로 20억 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잘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보면 가장 많이 한 게 경기도 해외홍보가 있어요. 9억 6,9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세한 그게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해외홍보는 사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소통기획관실이나 대변인실에서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1차년도가 되기 때문에 1차년부터 아주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이 조사 컨설팅 예산을 5,000만 원 반영했고요. 그런 현재 현황에 대해서, 해외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파악부터 제대로 해서 사실 9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 제안을 드렸지만 그 예산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내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해외홍보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광고라든지 해외잡지 홍보라든지 기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경기도를 해외에 홍보한다는 건 좋지만 이렇게 글쎄, 기존에 해 봤던 것도 아니지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잘 검토하시고 혹시 이 사업이 또 그냥 일몰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니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되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너무 많이 편성됐는지를 잘 살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으로는 중장기적으로 2025년도까지 계획을 한번 짜 봤는데요. 크게 4단계로 내년과 2017년도는 경기도의 글로벌 위상을 파악하고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초기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소통기획관님, 넘버원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그 당찬 포부에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 만년 2등 경기도가 새로워지길 기대하고요. 저는 가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하다 보면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노른자는 서울, 흰자는 광범위하게 우리 경기도가 둘러싼 그런 모습인데 하여튼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아서 일단 격려를 해 드리고요. 실질적인 성과물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기도이야기라는 홈페이지가 있고 또 경기도청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보통 일반 도민들은 경기도를 치고 검색하면 gg.go.kr이 대표 홈페이지로 인식되고 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곳에서 경기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가신단 말이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이분들이 경기도이야기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메뉴 창에서 보도자료 서브메뉴를 클릭해 보면 되는데요. 사실 경기도이야기가 홈페이지 이름이 경기도이야기이지만 사실 대부분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면 언론인이라든지 기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취재하지 못한 보도콘텐츠에 대한 서포터 역할을 이 경기도이야기 페이지에서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설명서 29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 운영 해서 1억 9,70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는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gg.go.kr 홈페이지.

○ 소통기획관 정세현 31페이지입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입니다.

임병택 위원 온라인콘텐츠 제작에 들어가 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경기넷으로 부릅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넷으로 부르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 콘텐츠 약 8억 3,000만 원이 바로 경기넷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거겠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도이야기가 보통 기자들에 한정된 홍보콘텐츠를 올려놓은 곳인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렇게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기자분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경기도이야기 메뉴를 보시면 도민기자단 아까 말씀드렸던 꿈나무나 청소년ㆍ대학생, 소셜락커 이런 기자단들이 올리는 글과 아주 다양한 경기 G뉴스의 내용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개념으로. 보도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시군 소식도 들어갔고 이런 다양한 분류가 경기도이야기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최소한 우리 경기넷,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에 경기도이야기를 찾아갈 수 있는, 여기에 2억 원인가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인데 이용자가 소수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경기도이야기 방문자를 보면요, 2015년 1월부터 10월 10개월 동안 월평균 46만 건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일평균 1만 5,000명 정도인데요. 물론 중복까지 감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46만이라면 그렇게…….

임병택 위원 그 통계가 별로 그렇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실제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린 데이터를 집계한 겁니다. 조회 수가 찍힌 것이기 때문에요.

임병택 위원 홈페이지 사용자 수는 정말 신뢰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경기도이야기가 포털 네이버에서 전혀 검색이, 경기도를 쳤을 때 경기도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 현실인 것 같아서 한번 경기넷과 연동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2억 원이나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명칭에 대한, 지금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명칭에 대한 작업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병택 위원 2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이용자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 서체 개발하시겠다고 보고하셨던데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이게 지난 김문수 도지사 시절 때도 경기도 서체 개발한다고 돈 수억 원 들여서 개발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거 같아요. 혹시 그 진행과정 알고 계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저는 송구스럽지만 듣질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혹시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디자인총괄과에서 김문수 지사 시절에 경기도 서체를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고 말았었거든요. 그 당시 주요 비판점이 도지사 바뀔 때마다 경기도 서체가 바뀔 우려가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이 어쨌든 기초중심 행정이 운영되고 있는 체제에서 경기도 서체가 맞냐 이런 비판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서체를 만드시겠다면 지난 김문수 지사 때에 아마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아보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디자인총괄과가 지금도 있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공공디자인과가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있습니다. 사실 업무의 약간의 중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임병택 위원 공공디자인과에서 경기도 서체 관련된 지난 경과를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중복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또 진행된 결과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소통기획관님은 민간에서 신망받는 광고전문가, 홍보전문가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문심이기도 한데요. G-Life라는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래도 소통기획관의 주요 오프라인 홍보물 아니겠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모든 매체나 콘텐츠는 사실 경기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표시에 대한 약간, 항상 니즈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가면 경기도 것인지 어디 것인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로 “G”라는 이니셜을 쓰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그거 이상되는 것은 현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G-Life는, Life는 사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의 정책중심으로 홍보를 한다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편집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이, 수요자들이 찾는 콘텐츠 중심으로 즉, Life style. 여행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경기도에 관련된 Life style 중심으로 편집방향을 바꾸려고 내년부터 작업 중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Life style 정도를 붙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Life보다는 Life style. Life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삶보다 생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Life style이라는 말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도이기 때문에 “G”, 그런 의문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해외홍보가 신규사업으로 9억 원이 올라왔네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필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소통기획관님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들께 의견들을 청취해 본 결과 해외홍보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울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을 빼고라도 경기도가 현재 펼치고 있는 다양한 실국의 사업들이 이미 글로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각각 담당하고 있는 실국에서 하는 홍보의 툴들은 있지만 기업으로 치면 패밀리브랜드 역할을 해 주는, 누군가는 통합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들이 개별적으로 단위사업으로 홍보는 하지만 통합관리해 주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도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홍보 컨트럴타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소통기획관에서 해외홍보는 1차년도지만 내년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특히 아마 해외 관련된 가장 교류가 많은 부서가 문화관광국과 경제투자실이겠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그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외홍보를 해 왔는지에 대한 기본자료 같은 건 가지고 계시나요, 기본데이터?

○ 소통기획관 정세현 2015년도 해외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국별로 관광하고 국제통상, 투자진흥, 보건정책, 경기관광공사 이렇게 해서 해당 실국 산하기관에 대해서 예산액까지 리스트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실국과 업무분장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필요성 여부는 다시 또 위원님들과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정책 홍보비로 9억 7,000이 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임병택 위원 보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9억 5,000만 원입니다.

임병택 위원 9억 7,200. 세부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면 도정정책 홍보비 해서 9억 5,000 1식인데 이게 어떤 의미죠? 나머지 2,200은 전체 홍보비고. 사무관리비.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 차액은 시책비입니다.

임병택 위원 네. 그러니까 도정정책 홍보비를…….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이건 방송 다큐멘터리라든지 TV나 라디오의 교양프로그램 제작협찬 같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도정 홍보영상물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수요자 맞춤 정책 캠페인 영상물을 또 만듭니다. 대부분 도정의 정책들과 관련된 영상물이나 방송국의 협찬 제작 이런 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2015년도에 21억을 집행하신 건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이건 대변인실에 이관된, 상당 부분 예산이 이관돼 있어서요, 실제…….

임병택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올해는 9억 7,000을 집행하겠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2015년에는 5억 3,000이었고요. 내년도에 9억 7,200만 원 제안드린 겁니다.

임병택 위원 좋습니다. 넘버원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정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의 서울공화국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지방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애매하게 경기도까지도 서울에 소속되는 그런 형태로 지방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정법의 규제라든지 각종 규제들이 서울과 경기도를 뭉뚱그려서 가져가는, 거기에 경기도가 휩쓸려서 늘 손해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기관, 중앙행정기관, 각종 문화예술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공화국의 폐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공화국에 있는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분산 유치한다는 이런 개념들, 이런 논리들도 규제개혁팀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충분히 좋은, 설득력 있는 콘텐츠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이 넘버원 경기도를 만드는 데 좋은 소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기도 자랑이 아니라 비판점까지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그런 정책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감사합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이야기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혜영 위원 네, 들어가 보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저는 체크하러 들어가는, 그런 빈도로 들어갑니다.

안혜영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가서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사이트를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쭉 들어가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본 것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것 중에 어떤 건 6회, 어떤 건 2회, 어떤 건 8회 또 8회 같은 경우도 2회로 되어 있는 것도 다 남경필 지사님 얼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조금 횟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몇십 회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3회, 조회 수 없음도 있어요. 그리고 15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고 2016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를 소통기획관께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 데도 조회 수가 0인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간혹 가다 체크하느라고 보는 거 말고 도대체 과연 누가 이걸 보고 있는 걸까? 의문점이 생겨요. 과연 이걸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나쁜 것들만 다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클릭해서 쭉 보면서 스크린 샷을 했어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핸드폰에서 그냥 차례대로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스크린 샷 한 거예요. 라이브 경기는 혹시 또 뭔가요? 라이브 경기도…….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저희 소관입니다.

안혜영 위원 소관이에요? 이 중에 경기도이야기,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조작할 수가 없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니까. 경기도이야기 조회 수 6회, 경기도이야기 조회 수 2회, 경기도이야기 조회 수 8회, 라이브 경기 조회 수 없음. 라이브 경기 조회 수 22회, 라이브 경기 조회 수 3회.

○ 소통기획관 정세현 어떤 스크린 샷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안혜영 위원 제가 찾아보고 거기서 그냥 스크린 샷 한 거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검색하신 거죠?

안혜영 위원 검색해서. 여기 보면 경기도뉴스, 똑똑한 빅데이터 비즈니스, 경기도 뉴스, 도-신한카드 빅데이터 업무협약 체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조회 수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밑에 쭉 클릭해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보고 있는 거고 누굴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하고 계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예산집행하고 뿌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이게 정말 홍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건지. 기획관님, 혹시 생각 있으시면, 답변할 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만약에 조회 수가 0으로 기록된 콘텐츠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고요.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 때 제가 본 거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 텐데, 관리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어느 부서예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지금 그게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이고요. 웹미디어팀입니다.

안혜영 위원 저는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과연 편성해야 될지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이상진 말씀 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설명 좀 드릴까 하는데요.

안혜영 위원 조회 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어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이상진 네. 조회 수 확인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이야기 메뉴는요, 경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링크가 돼서 보이는데 거기에 구성된 메뉴를 보면 도민이야기, 경기 G뉴스 등등 여러 가지 쭉 분류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로라고 하는 검색률은 경기넷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열람했을 때, 검색했을 때 숫자가 나오는 거지 해당 분류별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G뉴스라든가…….

안혜영 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저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조회 수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조회 수에서 다르고 저기 조회 수에서 다르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렇지 않습니다.

○ 홍보미디어담당관 이상진 그거는 다르죠. 해당 분류별로, 예를 들면 경기도꿈나무기자단 그러면 고유의 거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검색하는 것하고 경기넷에 하나의 링크된 경기도이야기에서 보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조회 수 다 체크해서, 대표적인 페이지로 조회 수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 홍보미디어담당관 이상진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주시고. 지금 어느 누가 봐도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경기도청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조회 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청에 들어가서 봤다고 하더라도 3번, 4번, 6번.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민들이 경기도청의 홈페이지를 몇 명이 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겠지요. 도청 홈페이지 많이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연계되어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준비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우리 소통기획관실에서 업무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것들을 사전설명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여러 가지는 아마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기획관님이 들으셨겠지만 사회조사관련해서 리서치에 대한 예산 기획재정위에서 살린 거 아시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안혜영 위원 NEXT경기 인덱스 리서치 예산, 10억 넘게 올라온 예산 31개 시군에서 다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5월 달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31개 시군에서 예산을 다 편성하기로 해서 기획재정위에서 사회조사예산 목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저는 소통기획관이 조직개편하면서 전반적으로 분리가 되어 나오면서 2016년도 예산이 아주 도전적이다. 계획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세우셨어요. 물론 대변인실에서 하던 사업들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신규사업이고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보면서 대변인실에서 그동안 일을 하나도 안 했나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아까도 홍보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질의 나오신 위원님들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뜻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지요. 경기도에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9억 이상의 예산이 적절한가 그리고 지금 실국에서 한 예로, 경기관광공사를 비롯한 실국에서도 해외에 대한 홍보비들을 각자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총괄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실은 다 편성되고 집행되고 그런 과정들에 있는데 저는 소통기획관에서 정말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을 만들고 홍보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저는 그것들 다 모아서 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실국에서 그 나름대로의 물론 방향이나 정책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통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경기도 전체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총괄하셔서 예산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비현실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편성해서 쓸 것이 아니라 모아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따로 만들고 또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10억 내외예요.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 부분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보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 경기도에서 무엇을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게 없어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경기도 하면 딱 떠올라서 자랑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무슨 행사가 있나요, 축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대표성을 띨만한 것들이 없는데 해외에까지 나가서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그렇다고 도민안방이나 따복을 해외에 나가서 홍보를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찾아서 상징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를 하는 거지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으로 제가 올해 내년도의 해외홍보비는 사실 사전조사 그다음에 현재 위치 파악하는 용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돈을, 예산을 쓴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무엇을 콘텐츠로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세워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해외홍보비라고 해서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어린이기자단, 대학생기자단 다 해서 보니까 예산을 대부분 다 비슷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행사장 가면 기자단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린이기자단밖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조끼를 입고 다녀서 눈에 띄어서 어린이기자단을 보는데 경기도를 홍보한다고 하는 것이 도의원님들도 행사에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기자단들하고 무엇을 같이 소통을 해 본 적이 없어요. 도에서의 입장에 경기도를 홍보하고 경기도를 바라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도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한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저는 믹스해서 해야만 제대로 된 언론보도가 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자리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대학생기자단은 운영위원과 의장님하고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운영위원과?

○ 소통기획관 정세현 운영위원장님과.

안혜영 위원 두 분이잖아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어쨌거나…….

안혜영 위원 의원은 128명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취재는 대학생기자단이 의회 취재를 합니다.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콘텐츠 기사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두 분 만나시고…….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아닙니다. 그거는…….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실 건 아닙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거를 포함해서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앞으로 계획을 짜서 그거를 반영시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저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볼 때 좀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도정행사기획 같은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산을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5억이라는 예산이 각 여기 보면 안전캠페인도 안행위에 소관되어 있고 경기도 바로알기 방학 캠프도 문광이라고 그러면 문광이랑 소관 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임위와 연결되어 있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소통기획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처음부터 했었고 기존에 소통기획관이 그런 홍보성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제대로 잘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기존에 경기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행사나 이런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자료랑 다 준비하시라고 그랬지요.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주고 스크린해 주고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선행하다 보면 경기도에서 실국별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정비될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실국별로 이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반영 안 된 실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기존에 여기 세워져 있는 예산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고 있는 예산들이에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직접 행사를 주관하시느라고 에너지 소비하지 마시고 하셔야 될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몇 가지 짚겠는데 아까 G-Life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G-Life 표지모델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표지모델 몇 월 달이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G-Life를 비롯해서 표지모델이나 홍보대사들 선임하실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그분에 대한 인성에 대한 문제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뉴스에 오르내리고, 기사에 오르내리는 그런 분들이 표지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받게 되어 있는, 감사요청이 되어 있는 분이 표지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고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돈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고하셔야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대사는 저희가 해촉하거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어떤 대사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죠. G-Life표지모델로 되어 있는 분도 그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EXT, 굿모닝 브랜드 이거 만드실 때 혹시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니까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업체 선정?

안혜영 위원 그리고 NEXT, 굿모닝 이 단어 사용하실 때 예산도 또 지불하셨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NEXT경기하고 굿모닝경기는 기이 제작된 BI입니다.

안혜영 위원 기존에 했던 것을 자료로 찾아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특정인에게 이거를 맡겼다라는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에서 선정을 하셨는지. 제가 문제제기했던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촬영하시는 분, 수행팀 운영비나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지요? 지난번에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소통기획관의 직원분이 김문수 지사님을 수행하면서 밀착하는 것들은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365일 하시는 거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렇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안혜영 위원 그건 비서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통기획관은 경기도 전체 도에 대한, 도정에 관한 것들을 홍보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사님의 홍보 수행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계속해서 하신다 그러면 인건비 삭감하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1차적으로 비서실장하고 일단 협의를 했고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검토가 아니지요. 예산에 반영합니다. 수행원으로 쓰실 것 같으면 비서실로 빼라고 하셔야지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안 계시는데. 저는 행감 때도 그랬고 예산을 하기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 소통기획관님의 그 실에서 어찌 됐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위원님들을 찾아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저한테는, 본 위원한테는 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렇지만 내용적인 것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좀 전에 저희가 회의 잘 들었잖아요, 홍보하시는 거 들었는데 저는 그 마인드 좋습니다. 충분히 저하고도 대화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경기도의, 우리 기획관님의 말씀대로 경기도가 거의 지금바닥이라고 저는 놓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처음서부터 아주 분리해서 가실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굳이 그것을 서울시나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서울에 굳이 먼저 홍보할 필요는 없다, 서울시민한테.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부터 그런 마인드 자체를 바꿀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뜻인 거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도민이 먼저입니다.

박근철 위원 도민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0년 후에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도민들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것부터 저는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예산이 어찌됐든 35%가 됩니다, 그렇죠? 추가예산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설명이 충분치 않아요. 설득력이 없으세요. 아니, 제가 대변인을 보고, 외부에서 오셨으면 더 설득력이 있으셔야지요. 설득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이유는 한 가지만,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해외홍보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하시면서 왜 여기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하세요? 그럼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해외홍보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현재도 우리 경기도 도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저부터라도 거부성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요, 신규사업을. 정확하게 지금 맥도 못 짚으시잖아요.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신규사업 중에 제가 이건 꼭 좀 우리 과장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 꼭 좀 알아야 될 게 도정행사기획 5억, 방송기획운영 3억, 모바일콘텐츠제작 3억 이게 대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사업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분명하잖아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써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한번 설득을 시키시면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만, 지적한 사항을 여기에 적었어요. 제가 따로 굳이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중복성 사업이 있다. 소통기획관님이 원하시는 것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중복성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연연하고 필요 없는 걸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G-Life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3억을 들여서 그 책자를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거 우리 기획관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마인드에? 그런 책자가 그것이 일반 도민들이 과연 얼마나 볼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게 필요하지요, 그건 저도 필요한데 그런 방향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산을 더 들이든 해서 것이 G-Life라는 것이 경기도의 홍보책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과연 G-Life가 얼마만큼 도민들이 보고 그 내용을 알고 있을까, 숙지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획관님도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하시나요?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이해하고 있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해외홍보에 대해서 담당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주시면…….

박근철 위원 네, 그래요. 잠깐 하세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저희가 해 온 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위상의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라고 하면 아까 모두에 PT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할만큼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할 만한 지표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그만큼의 위상은 못 올라가 있는 현실이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박근철 위원 짧게 하셔야죠. 어차피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들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적으로 제대로 못 들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뭘 느끼냐면 거부감을 먼저 느낍니다. 해외홍보라는 것 자체가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네에서도 다 경기도를 인식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못 하는 것을 갖다가 해외에 한다? 단순적으로 출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계신 생각을 충분히 한번 좀 더 설득을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오늘 이후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더 찾아뵙고 좀 더 열심히 그 취지에 대해서 설득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소통기획관실의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실에서 분리된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실이 뭐예요, 대변인실은? 만들어지고 기름 넣는 곳이에요. 돈 주면 뿌리는 곳이에요. 소통기획관실은 뭡니까? 제작해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단순적으로 그렇게 논리가 안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을 다 하셔야 돼. 대변인실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거 20억, 이거 15억, 이거 10억 그거 다 뿌리는 돈이에요. 저희 모르나요? 저희들도 다 알지요. 제가 소통기획관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출발점에서 위원들에게 설득을 먼저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이 사업 좋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 예산을 누가 해 줍니까? 의회에서 해 주니까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이거는 내가 느낀 점을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명심하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그 취지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소통기획관실이 새로 생긴 것이 저는 맨 처음에는 참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 기획관실이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저도. 그리고 이 사업이 앞으로 진짜 경기도를 위해서 객관성을 갖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객관성을 갖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도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그것이 서울을 능가하는, 그것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위원님 지적 아주 달게 받겠고요. 말씀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안 하시지요?

박근철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하신 게 소통기획관이 새롭게 분리돼서 나오면서 신규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쉽게 와 닿지 않거나 아니면 납득이 안 간다라는 게 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심의하면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궁금한 점들을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답을 하신 경우도 있고 또 자료로서 대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계수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명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시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사실 이게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뭔가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업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들이 더더욱 쉽지 않은데 참 소통이라는 게 어렵지요, 사실. 어려운데 거기에 도정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기존에 나와 있던 언론홍보 방법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한, 다른 방법을 통한 홍보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게 와 닿진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기 때문에, 홍보방법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소통기획관 정세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조정과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22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키로 하였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HD방송시스템 구축사업비 24억 원을 전액 삭감(불승인)하였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의정현안 시책홍보 등 42건 41억 2,590만 1,000원을 증액하고 CATV 공익캠페인 1건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9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변인 소관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을 통한 홍보 등 3건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소통기획관 소관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 홍보 등 3건 5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해외홍보 등 3건 15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연정협력관 소관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연정 강화 국외연수 등 2건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협력 국외업무수행여비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생활관 임차 등 2건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만 윤태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의회사무처장,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고요. 박익수 의회사무처장은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오완석 정세현 소통기획관은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정세현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경호 연정협력관은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연정협력관 조경호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문환 대외협력담당관은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황성민 서울사무소장은 증액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서울사무소장 황성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회사무처장과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통기획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안(2015년 제3회 추경)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대변인, 소통기획관 2016년도 경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태길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안(2016년도 본예산)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2시44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좀 자리에 계세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안은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3건과 처리 23건, 건의 37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해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절차를 가졌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

(22시45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활동(입법ㆍ예산)지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소위원회 구성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이효경 동의위원과 윤태길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동 소위원회는 현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들의 근무형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들의 입법 및 예산분야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임병택 위원으로, 소위원은 박근철 위원, 명상욱 위원, 최호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소위 활동을 통해 수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사일정을 마쳤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처, 대변인, 소통담당관, 연정협력관, 대외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예산이 다 끝났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불만도 있을 것이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해서 이게 2016년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노력하셔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시고요. 또 저희가 의결해 준 것이 더 이상 삭감되지 않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민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예결위에서 이 예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그다음에 서로 의견, 의사소통을 통해서 큰 문제없이 의결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남경순명상욱박근철송순택안혜영임병택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처장 박익수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ㆍ연정협력관 조경호

ㆍ대외협력담당관 최문환

ㆍ서울사무소장 황성민

ㆍ대변인

대변인 채성령언론협력담당관 김진원보도기획담당관 천호달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정세현홍보미디어담당관 이상진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 기록공무원

안현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