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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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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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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4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김도헌ㆍ권칠승ㆍ정기열ㆍ이동화ㆍ홍범표ㆍ원욱희ㆍ송영만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상돈ㆍ진용복ㆍ원미정ㆍ최재백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이재석ㆍ김규창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이승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방성환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김치백ㆍ천영미 의원 발의)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김상돈ㆍ서진웅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광성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박윤영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안혜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윤화섭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ㆍ이재석ㆍ한길룡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문경희ㆍ김치백ㆍ류재구ㆍ진용복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태길ㆍ권미나ㆍ이동화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준연ㆍ오구환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광성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원기ㆍ이상희ㆍ조재훈ㆍ최재백ㆍ김지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최호ㆍ고오환ㆍ송낙영ㆍ조재욱ㆍ김준현ㆍ박옥분ㆍ안승남ㆍ김윤진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남경순ㆍ김철인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시용ㆍ조재욱ㆍ최호ㆍ임두순ㆍ이정훈ㆍ조창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최지용ㆍ한길룡ㆍ김광철ㆍ원욱희ㆍ방성환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순자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경자ㆍ안승남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송순택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호겸ㆍ최재백ㆍ장동일ㆍ원미정ㆍ이상희ㆍ김준현ㆍ안혜영ㆍ서영석ㆍ남경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09시24분 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고 2016년도 예산심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도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도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11월 9일 활동이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건과 지난 304회 회기에 접수되었으나 항공기 소음 피해 관련 소관부서가 없어 미뤄졌던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필구 의원 대표발의)(이필구ㆍ김진경ㆍ김도헌ㆍ권칠승ㆍ정기열ㆍ이동화ㆍ홍범표ㆍ원욱희ㆍ송영만ㆍ오완석ㆍ김경자ㆍ김호겸ㆍ김영협ㆍ박창순ㆍ이정애ㆍ김상돈ㆍ진용복ㆍ원미정ㆍ최재백 의원 발의)

(09시25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출신 이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03번,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주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시는 현재 김포공항 활성화 대책에 따라 급증하는 항공기 운항횟수로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이 예정되어 있어 항공기 소음 피해는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 공항소음 방지법을 제정하고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였지만 소음영향도 측정 그리고 중앙정부가 소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힘으로는 관련정보의 부재와 증거자료의 확보 등이 어려워 중앙정부를 상대로 대등한 입장에서 주민들이 권리규제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피해지역 현장방문, 자료확보,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와 관련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므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신 19명 의원의 공동발의서명을 받아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4일 이필구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9월 30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김포공항과 인접하여 항공기 소음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 지역 도민들의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대책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항공기 소음 업무는 일상적 업무가 아닌 특별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활동기간이 사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길어 단축하고 위원 수도 다소 많아 축소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나와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석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 내용 들으셨잖아요?

이필구 의원 네.

박근철 위원 기간과 그 인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이필구 의원 기간은 실질적으로 활동하려면 1년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인원은 좀 줄여도 상관이 없는데요, 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그렇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근철 위원 네, 어쨌든 안을 드렸고요.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가 제가 봐도 김포나 부천이 심각한데 여기 내용을 보면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고 기본틀도 만든다고 하지만 어찌 됐든 그 지역, 김포공항 지역이 지금 강서구잖아요? 강서구 공항동하고 방화동 그쪽이죠?

이필구 의원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강서구하고도 교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이…….

이필구 의원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이필구 의원님, 지금 특위가 의회에 많습니다. 아시죠?

이필구 의원 네.

박근철 위원 특위가 상당히 많고 문제점도 있다고 의원님들 스스로가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어찌 됐든 이런 주민들, 도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특위가? 필요한데 어쨌든 기간은 조금 단축하고, 다시 연장하더라도 일단 단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필구 의원 실제적으로 지금 고강동하고 원종동 이쪽 학생들은 학교 수업시간에비행기를 그리라면 꼭 바퀴를 그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항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셔서 자료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민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은 좀 1년 정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대응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원은 실제적으로 비행기 소음 피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의원님들, 진짜 심각한 피해를 느끼는 그런 의원님들과 함께 구성되면 그 인원은 15명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1년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박근철 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 특위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 특히 이제 김포공항뿐만 아니라 성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만이 아니라……. 이필구 의원님, 경기도 전체를 포괄적으로 봐서 지금 성남이나 수원이나 어쨌든 항공기로 피해 보는 지역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도민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민들에게 피해가 줄어들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구 의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도 서울공항이 있어요. 그래서 부천이나 김포처럼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에어쇼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으로는 여기서 보니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을 갖고. 그래서 특위활동 하시면서 그 결과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게 부서가 소음과 관련된 거면 도시환경국이고 이게 항공기와 관련되면 철도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정리, 이게 정확한 부서가 정해져야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집행부에 요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조재훈입니다. 저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읽어보니까 항공기 소음에 대한 서울과 부천 일원인데 항공기 소음이 전투기 소음까지 하면 송탄비행장, 화성ㆍ평택 일원도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그것들과 같이 플러스시켜서 일을 더 해서 고민해결을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필구 의원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민간항공기하고 군사적인 항공기 소음하고는 지금 현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필구 의원 국토교통부와 항공법에 따라서 항공법에 의하면 민간항공기 소음과 또 군사적인 항공기의 주민피해 이것은 국제적인 항공법에 의해서 엄연히 분리되어 있어서 같은 시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혜영 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경기도에서, 이게 거의 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경기도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특위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경기도가 공항이나 이런 문제, 소음문제에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서 국가에다가 그런 지역주민들을 대변해서 알리고 대안들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민간항공기보다 군공항항공기의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더 크고 피해는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음데시벨도 훨씬 더 높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셔서, 수원에 수원비행장만 해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다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필구 의원 이번 자료확보 그리고 피해상황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으면 조례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아무튼 함께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음 피해 그리고 주민들의 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시간인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연장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조율한 이후에 모든 안건이 끝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필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필구 의원 고맙습니다.


2.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윤진 의원 대표발의)(김윤진ㆍ이재석ㆍ김규창ㆍ조재욱ㆍ이순희ㆍ김동규ㆍ명상욱ㆍ이영희ㆍ윤태길ㆍ남경순ㆍ김광철ㆍ이동화ㆍ이승철ㆍ천동현ㆍ홍범표ㆍ원욱희ㆍ최지용ㆍ박재순ㆍ이현호ㆍ임두순ㆍ방성환ㆍ오구환ㆍ곽미숙ㆍ박형덕ㆍ장동길ㆍ한이석ㆍ조창희ㆍ박순자ㆍ김승남ㆍ이태호ㆍ박광서ㆍ윤영창ㆍ권영천ㆍ윤광신ㆍ지미연ㆍ최종환ㆍ김성태ㆍ문경희ㆍ김치백ㆍ천영미 의원 발의)

(09시3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윤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김윤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더 이상 전통사회에서의 사적 부양에 의존하기 힘든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인구집단의 베이비붐세대가 노년인구에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인구는 양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 인구의 12%를 넘어 650만 명에 달하고 우리 경기도에만 12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팽창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연금수급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적으로 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사회적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첨예한 세대 간 갈등마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대안은 노인인구에 대한 고용촉진을 통해 사회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건강한 노인을 만들어 불필요한 의료비용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들처럼 4대보험이 되는 정규직일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외계층이 되고 있는 노인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이 사회에서 중요한 존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최빈곤층으로 전락해 버린 노인을 위한 용돈벌이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경로당과 기업을 연결하여 지원한다면 단순히 노인에게 일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노인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소요하는 데 활용되는 경로당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활기 넘치는 건강센터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지금의 사회변화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존경하는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김윤진 의원님 등 마흔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내 노인일자리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지역만의 특화전략을 수립하여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창출 사무와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위원회 단일 상임위원회와 관련되고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므로 특별위원회 설치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 전문위원실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별도로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회신되었습니다.

아울러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까지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활동기간이 사업내용에 비춰볼 때 다소 길어 위원 선임일로부터 최소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조정하고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 수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입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한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가 별도로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서 이 부분과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과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이 위원회를 구성할 특별한 명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가 이대로 갈 것 같으면 10년 후에는 저희 노인인구가 20%나 차지하는 이런······.

이효경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그 취지, 그러니까 전반에 얘기했던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잖아요. 우리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고 그래서 보건복지국 내에 노인복지과라고 하는 과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타당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임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나 정책마련 공청회나 이런 건 이미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인가? 그것도 1년, 6개월 아니면 3개월, 어떤 뭐가, 더 뭐를 하고 싶으시기에 이걸 만드시겠다고 한 것인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김윤진 의원 그러니까요. 전자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지역에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농어촌지역으로 더 집중되고 있거든요, 노인인구가.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에 모이셔서 사실 난방비나 유류비나 전기세 이런 걸 지원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경로당에 오시면 소일거리를 하시는 일이 특별히 없어요. 모이셔서 무슨 대화라든가 아니면 간단한 놀이 정도를 하셨다가 또 식사 제공하는 것, 주변에서 급식이나 이런 것을 드시고 잠깐 헤어지시는데 이 훌륭한 노인분들이 모이셔서, 지금 65세가 말이 65세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어떤 생산적인 것을 했으면 하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읍면동에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그다음에 개발위원들이 여러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연결시켜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경로당을 연결시켜서 사업을 한다면 이분들이 자그마한 소득을 위해서 경제적 활동도 하지만 또 부가가치로 내 몸이 움직임으로서 건강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그 외에 부수적인 건강에 소요되는 비를 감안한다면 이것 또한 국가적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활용해서 건강증진의 일환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새 노인네들이 핵가족 되면서 홀로된 노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득, 물론 지금 노인수당이 나오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이분들이 최저에 대한 생활수준밖에 안 되고요. 또 자식들이 외지에 나가 있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부양을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다못해 쓰레기 줍고 나오셔서 공공근로에 굉장히 집착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원래 공공근로는 저소득층만 혜택이 가는데 일반분들도 사실 자식들이 있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그 순위에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그마하게 사회적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훌륭한 조직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부수적인 것을 준비했을 때 역할들을 다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이분들의 자그마한 수입이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노인복지 문제는 의원님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경로당의 문제를 사회적기업화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건가요?

김윤진 의원 네.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오셨나요, 보건복지위원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고요. 제가 8대 때 2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했고 지금 우리 박근철 위원님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계세요. 노인복지과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아마 보건복지국의 한 2조 정도 넘는 예산 중에 노인복지과가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저러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의원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했고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의원님의 얘기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설명을······. 위원장님, 담당 보건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 위원장 오완석 아니, 필요하십니까?

이효경 위원 네, 필요하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나요, 노인복지과?

안혜영 위원 그거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셔야 될 거 같은데. 요청을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노인복지과의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시고요.

안혜영 위원 과장님 요청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 취지나 문제점에 대한 사안 잘 들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가 결성이 되고 나면 사실은 특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정책제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거론한 것 말고 지금 경로당에 사회적기업을 연결시켜서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들을 만약에 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외에 따로 하려고 하신다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실국의 예산지원들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외에도 혹시 특위 구성이 되고 나면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김윤진 의원 제가 한 20년 전에 사실 일본의 행정기관에 가서 연계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에 모이시면, 한 10시 정도에 모이시고 3시 정도에 사회적기업에서 물건을 순회, 가공할 수 있는 것을 모아다 주시면 이분들이 그걸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갖다 주고, 배달하는 것을 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나 자치단체에서 전부 해다 주시고 이것을 또 수거를 해 가시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또 사회적인 이장이나 지도자, 반장들이 오셔서 그걸 다 체크해 주셔서 이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오히려 몸, 손, 머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더 건강해졌다는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성취감도 느끼고 또 내 존재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면서······.

안혜영 위원 그런 외국의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특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외국사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김윤진 의원 네. 그래서 저는······.

안혜영 위원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저희 경기도의회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김윤진 의원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MOU를 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일반, 사실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을 많이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소소하게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그래서 저는 각 시군하고 같이 이런 기업들하고 찾아서 MOU를 결정하면 다시 지방자치들하고의 연관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이 마을에 연결될 수 있게끔 연결사업을 할까 합니다.

이효경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세요.

이효경 위원 이게 좀 얘기가 길어져서요, 반복적인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보건국장을 부르건 노인복지과장을 부르건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일단 이 특위의 구성에 관해서 지금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기도 내 노인복지과에서 그동안 해 왔던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국장과 과장을 불러서 이후 간담회 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위원님들. 안 위원님 질의가 아직······.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 아니요. 지금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면 의사일정이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조재훈 위원 아니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오완석 짧게.

조재훈 위원 기본적으로 좋은 취지의 특별위원회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김윤진 의원님께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왜 이런 이야기들이 좀 길어지냐 하면 특별위원회가 지금 너무 많아서 앞으로 자제하자 이런 운영위원회의 기본방침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초기에 됐다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이제 맞춰서 다 들어보고 조금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장 얘기 듣고 하는 게 저도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마치고요. 우리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의결은 심의가 끝난 이후에, 간담회를 한 이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09시56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의사일정이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건인데 지금 우리 그다음 네 번째 4항에 해당하는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실 김종석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1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항을 3항으로 옮기고 3항을 4항으로.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김상돈ㆍ서진웅ㆍ김경자ㆍ류재구ㆍ김광성ㆍ고윤석ㆍ조광희ㆍ박창순ㆍ박윤영ㆍ박근철ㆍ이상희ㆍ장현국ㆍ조재훈ㆍ남종섭ㆍ송영만ㆍ서형열ㆍ김준연ㆍ안혜영ㆍ오완석ㆍ조승현ㆍ안승남ㆍ오세영ㆍ김보라ㆍ윤화섭ㆍ박동현ㆍ진용복ㆍ나득수ㆍ박옥분ㆍ이재석ㆍ한길룡 의원 발의)

(09시57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석 의원입니다.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21명의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안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단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효적이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 시 붕괴한 환풍구사고가 발생했던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 1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고가 발생한 성남 분당구의 460개 환풍구 중 불량인 151개에 대해 149개가 안전관리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학교를 방문하여 특수화재 중 롤오버 현상 체험, LP가스 화재진압 시연을 통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시간을 가졌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완공현장을 방문하여 향후 도로이용자의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김종석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안전에 대한 불감증 해소를 위하여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1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간 위원장 선출과 업무보고 1회, 현장방문 1회를 실시하는 데 그쳤으며 목적 대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구성할 때와 별반 차이가 없는 추상적인 안전불감증 해소라는 목적만으로는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가 될 소지가 크므로 활동기간이 연장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활동기간이 2016년 11월 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9대 전반기가 2016년 6월 30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최대 2016년 6월 30일까지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위원장님! 저도 여기 특위인 건 아시나요?

김종석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검토보고 들으셨죠?

김종석 의원 네, 들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석 의원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사실은 저희가 메르스로 인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정신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들이 원활한 대응을 하라는 의미에서 특위 활동은 자제했던 부분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이건 사적인 질문인데 위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런 문자를 보내셨나요? 이러이러해서 이 특위가 이렇게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0월 14일 날 현장방문하는 것도 저는 급박하게 이걸 들어서 뭔가 이 현장방문이 연장을 위한 의미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석 의원 그러지는 않고요. 그 전의 상황들이 회기 의사일정들과 위원님들의 해외일정 등을 감안해서 한 달 전부터 그 시간들을 피해 가지고 효과적인 시간을 잡느라 미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꼭 연장을 위해서 그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특위가 어찌 됐든 활동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안전특위가 큰 사고와 큰 사건에 의해서 꼭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특위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안전대책을 충분히 가질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석 의원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의 문제가 어느 특별한 상임위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상임위가 얽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상임위의 소관 업무들을 좀 묶어서, 융복합해서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미진한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좀 더 잘하겠다는 의미에서 활동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오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첫 번째라 지금 시간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만일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혜영 위원님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이 특위의 위원 중의 한 명인데요. 방금 전에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어서 특위 활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좀 더 충실히 위원회 활동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집행부에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안행위에서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상임위에서 하는 활동의 보완이 필요하고 또 각 상임위별로 안전에 대한 것들은 다 연계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결은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괄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명상욱 의원 대표발의)(명상욱ㆍ문경희ㆍ김치백ㆍ류재구ㆍ진용복ㆍ최재백ㆍ안승남ㆍ윤태길ㆍ권미나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06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권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미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명상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경기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영유아교사의 교권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권 확립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교권 확립을 위한 법ㆍ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영유아교사 교권 확립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올 12월 중 최종보고회 개최와 2016년 초에 집행부의 교육권 신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교육현장방문과 영유아교사 간담회를 추진하고 2016년 5월 중에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2016년 6월 중 본회의에 특위 활동 보고서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분석,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교육권 신장 개선방안 도출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특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위 연장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권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권미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분석,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교육권 신장 개선방안 도출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 특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위 활동을 2016년 6월 30일까지 8개월 연장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연구용역 외에 지역별 또는 권역별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현장방문이나 간담회를 통한 활동이 없었으므로 현장활동이 필요하다면 연장사유의 설득력을 담보하고자 현장방문 또는 간담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마찬가지로 심의가 끝난 이후에, 심사가 끝난 이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김준연ㆍ오구환ㆍ양근서ㆍ김달수ㆍ김상돈ㆍ조광희ㆍ김미리ㆍ김종석ㆍ서영석ㆍ이재준ㆍ류재구ㆍ김광성ㆍ고윤석ㆍ박창순ㆍ김원기ㆍ이상희ㆍ조재훈ㆍ최재백ㆍ김지환ㆍ박광서ㆍ윤영창ㆍ한길룡ㆍ이재석ㆍ최호ㆍ고오환ㆍ송낙영ㆍ조재욱ㆍ김준현ㆍ박옥분ㆍ안승남ㆍ김윤진 의원 발의)

(10시10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간사 김준연 의원입니다.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 제292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21명의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방문하여 광역교통문제,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문제 등 수도권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기피시설인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현장점검하고 시설의 조속한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국토부가 M버스를 직행ㆍ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 하였을 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즉각 국토부를 항의방문하고 반대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여 국토부의 계획을 취소하게 하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광역버스의 서울시 진입 억제로 인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현황을 중점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기반으로 향후 수도권 3개 지방의회와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보다 많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수도권 공동의 문제해결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김준연 의원님 등 서른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윌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서울, 인천 3개 지방의회 및 공무원, 지역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ㆍ환경ㆍ교통ㆍ주거문제 등 많은 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1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는 지난 1년간 2번의 회의와 3회의 간담회 및 2회의 현장방문, 1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광역교통문제 및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문제 등 수도권이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및 환경수자원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호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는 등 특별위원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9대에 처음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수도권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활동기간이 2016년 11월 9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활동내역보고서를 보니까 내용이 알차요. 많이 하셨네. 다른 특위에 비해서 많은 내용이 좋습니다.

김준연 의원 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중에서 좀 그래도 활동내용 중에 내용이 좀 있었다는 건 어떤 게 있나요?

김준연 의원 아까 제안설명 중에나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M버스 전환문제라든가 국토부를 우리가 방문해서 취소시켰다는 그런 문제점과 또 경기도에 혐오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도 듣고 또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권고사항도 많이 했고요. 서울시를 방문해서 그런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져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박근철 위원 수도권상생협력은 꼭 필요한 겁니다. 서울시에 우리가 피해 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필요도 있고. 그렇지만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할 시간인데요. 의결은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박광서 의원 대표발의)(박광서ㆍ남경순ㆍ김철인ㆍ원대식ㆍ김승남ㆍ김정영ㆍ박형덕ㆍ곽미숙ㆍ오구환ㆍ최춘식ㆍ김시용ㆍ조재욱ㆍ최호ㆍ임두순ㆍ이정훈ㆍ조창희ㆍ김길섭ㆍ이현호ㆍ최지용ㆍ한길룡ㆍ김광철ㆍ원욱희ㆍ방성환ㆍ이태호ㆍ김의범ㆍ박순자ㆍ배수문ㆍ조광주ㆍ김경자ㆍ안승남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의원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서 의원입니다.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 10월 17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5명의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개별 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규제관련 실국의 주요현황 및 업무보고를 통하여 수도권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팔당유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의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 등 경기동북부지역 주민의 각종 규제에 의한 피해가 심각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전략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정책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중삼중의 중첩규제와 과도한 규제로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이 저해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ㆍ부당한 사례를 증대시키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의 규제개혁 활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본 특별위원회는 특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활동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3일 박광서 의원님 등 서른 분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27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개별 법령에 의하여 부가되는 각종 규제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도민과 기업 등의 부담이 가중되고 투자유치가 철회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증진에 불편ㆍ부당한 사례가 증대되고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올바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9일까지 12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는 경기도의회 제7대부터 9대 현재까지 3대에 걸쳐 약 5년 이상 사실상 상설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9대 들어 지난 1년간 활동을 살펴보면 회의 개최 2회, 정책토론회 1회, 건의안 1건의 활발하지 못한 활동으로 향후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면 특위 구성이나 활동기간의 연장보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결시간입니다만 사전에 공지해 드렸듯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대식 의원 대표발의)(원대식ㆍ송순택ㆍ김경자ㆍ오완석ㆍ김호겸ㆍ최재백ㆍ장동일ㆍ원미정ㆍ이상희ㆍ김준현ㆍ안혜영ㆍ서영석ㆍ남경순ㆍ방성환 의원 발의)

(10시24분)

○ 위원장 오완석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특위에 간사로 계신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박근철 의원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2015년 11월 9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 60년 이상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함께 수도권 과도한 중첩규제 등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한 지역이며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은 전 세계인이 방문하게 될 열림과 어울림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경기도가 접근성과 상징성에 있어서는 최적지임을 표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경기연구원의 통일 논의와 현실 그리고 경기도의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경기도는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고 임진강 수계 공동이용 및 수해방지 등 경기도가 접경지역 이슈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며 통일경제특구 또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경원선 연결 등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 관련 주요 국책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특위의 활동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이상범입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일 박근철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2일 회부되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등 현안 해결을 위해 2015년 11월 1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8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위는 경기도의회 제6대부터 9대 현재까지 3대에 걸쳐 약 3년 이상 사실상 상설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9대 들어 1년간 활동을 살펴보면 회의개최 2회, 현장방문 1회 외에 별다른 추가계획이 없는 등 미미한 활동으로써 꼭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과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위원장 오완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결시간인데 의결을 아까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다 끝났는데요. 안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위, 일괄 의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특위의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어진 기간 내에 충분히 그 기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활동이 미흡한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위에 대해서 적시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장의 건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주어진 기간 내에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위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또 도민을 위해서 정말 쓰임새 있고 필요한 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통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했고요. 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 아직 준비가 부족한 관계로 이 특위에 대한 구성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사회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권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수도권상생협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발전 및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바쁘신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박근철송순택안혜영임병택조재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6명)

권미나김윤진김종석김준연박광서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출석공무원

ㆍ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이종호

ㆍ철도국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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