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일 시: 2024년 11월 19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공공기관담당관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포함한 2개 기관 등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에 실시했던 소관 실국별 감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아울러 수감기관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고 증인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수원에서 오신 신혜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이신 OBS 윤종화 기자님, 서울파이낸스 송지순 기자님께서 취재 중이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4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한 추가 증인 출석요구 의결이 있었습니다. 금일 새롭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경기교통공사 사장과 감사위원장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관계자 총 5명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새로 출석하신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각 증인께서는 질의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 및 동 조례 제31조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위원장 조성환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위원장 조성환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위원장 조성환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위원장 조성환 임미정 DMZ오픈페스티벌 총감독 나오셨습니까?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
○ 위원장 조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기존 증인분들이 기관별 감사에서 하셨던 선서의 효력은 오늘 종합행정사무감사에도 유지되므로 진실하고 책임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 절차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는 각 피감기관별 감사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각 기관에 대하여 1차 감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감사에서는 기관별 감사에서 다루었던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주요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하였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본질의는 10분 이내에,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및 서면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고 질의를 받은 증인은 발언대로 나와 소속사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최근 한 10년간 평화협력국에서 발주한 용역 현황, 용역 현황 자료 바로 보내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경기평택항만공사하고 경기교통공사 청렴도 평가받은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 이채명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DMZ오픈페스티벌 관련해서 임미정 총감독은 페스티벌 관련 보고서를 2개월에 한 번, 6월, 8월, 10월, 11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3회 제출된 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은 마감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이혜원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어제 제가 질문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남북교류기금, 협력기금 관련해서 제가 부적절 운용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검토해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특정감사 여부 검토하셨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몰라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 제기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서…….
○ 이혜원 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내용만 보셔도 내용을 아실 텐데요? 제가 정확하게 조례 근거까지 다 명시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구한 내용 제가 아침에 받아봐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보조금을 한 연속 5년 동안 3억 원 정도 지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단체의 사무총장이 24년도에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4년도에도 예산을 받았고요. 그리고 23년에 운영성과 분석보고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 아침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보실까요? 자료 제출하신 건 12페이지 보시면 평화통일 민간 공모 기업에, 지금 “외 19”로 해 놓으셔서 확인이 안 되시겠지만 내용 확인해 보십시오. 민간단체 20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신 16페이지. 16페이지 아니고 17페이지. 24년도에 홍○○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라고 초임 위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회의 참석에 24년 7월 12일 날 23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성과 분석보고 안건이 있고요. 거기에 홍○○ 참여했고요. 4번에 10월 23일하고 10월 25일 남북협력기금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 하는 데도 홍○○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 요청을 드린 건 오늘 종합감사에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확인이 전혀 안 되셨네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검토를, 지금 보고 있기는 한데…….
○ 이혜원 위원 그럼 뭘 확인하셨어요, 어제?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여러 자료들과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랑 같이 해서, 여의치를 않아서 꼼꼼하게 보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해서 특정감사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경기청년연대랑 보조금 수급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편향적인 단체에 계속 민간보조금 지원되는 부분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보조금 부분 한 3곳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히 더 살펴서…….
○ 이혜원 위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20년, 21년도부터 서울시로부터 5년 동안 72억 원에 대한 사업을 또 유사한,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금 받은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정치 편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료를 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용 한번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려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21년 6월 10일 콘서트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만들었다는 ‘사향가’ 그리고 ‘꽃파는 처녀’ 이런 것들이 선정곡으로 연주가 됐고요. 그리고 꽃파는 처녀는 혁명가극, 북한식 오페라인데 이 한 장르로 인해서 ‘피바다’나 또 ‘한 자위단원의 운명’ 이런 거와 함께하는 3대 고전극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혁명가극이 북한이 남한에 쳐들어왔을 때 그 정당성을 정당화하는 내용이랍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년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안보 위협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을 때 북한은 그 해에 여덟 차례나 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화성에 또 신형 반항공미사일 등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또 20년 9월 18일부터 12월까지는 평양여행학교라는 사업들이 진행됐었어요. 그때는 9월 21일 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평양여행학교라는 내용을. 그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진행이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평양여행학교라는 부분을 진행했는데, 통일교육이라고 하시는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치 편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용이랑 또 참석자를 대상 해서 아마 교육자료를 배포하셨을 거예요, 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셔서 자료를 더 정비해서 내용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년, 21년도 서울시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해당 단체나 정치 편향성 검토 없이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현재 보조금을 받는 중인데도 위원으로 선정한 거. 이거는 유착관계가 있는 거 아닌지 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인물 또 회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을 시켜드렸던 것처럼 회의 참석을 해서 본인이 셀프 심사를 하고 예산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이거를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경기청년연대랑 같은 상황입니다, 정치 편향성에 대한 부분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서 확인시켜드릴게요. 비영리기관단체 지원법 제2조. 우리 양우식 위원님께서 평화협력국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2조에 보면 3호에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체에 계속적으로 민간단체지원금을 기금을 통해서 또 금액을 그 사업 지원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이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내용들을.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내용을 확인하셔서, 오늘 감사위원회가 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코자 이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건데 지금 검토가 안 되신 상태라고 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어제 두 가지 부분과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경기청년연대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지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확인을 해 보셔야죠, 두 단체가 다 지금 정치 편향성이 있는 곳이라고 의심이 되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 이혜원 위원 그러면 특정감사…….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어제 2개 기관, 방금 오늘 또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 이혜원 위원 어제 2개가 오늘 말씀드린 데랑 같은 데입니다, 한 곳은.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렇습니까?
○ 이혜원 위원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하여튼 오늘 새롭게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랑 해서 함께 모니터링해서 검토…….
○ 이혜원 위원 빨리 검토하셔서 특정감사 여부를 말씀을, 전달해 주시되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검토 시간들이 늦어지면 다른 거에 밀려서 또 얘기를, 검토를 못 했다고 하셨을까 봐. 검토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 관련해서 따로 위원님 한번 방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일정들이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고요.
○ 이혜원 위원 감사 언제 끝나시는데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성남시 감사가 20~29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번 달은 다 지나가고 다음 달, 12월 달 정례회 기간 안에.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12월 초에 그러면 일단 검토하신 내용부터 좀 보고해 주십시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12월 첫 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혜원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마이크 켜고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12월 초 정도로 해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평화협력국의 조창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조창범입니다.
○ 이경혜 위원 우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매년 지금 남북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그 기금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경혜 위원 지금 현재 올해도 불용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올해도 실제 예산 편성 금액이 한 88억 정도 되는데요. 한 30억 정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내년 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을 어느 정도로 편성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내년에는 한 63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올해 80억이 넘는 곳에서 50억여 금액이 남았어요, 기금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한 34% 감액된 금액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60억 예산 편성할 예정이시라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63억.
○ 이경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남북관계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장담은 지금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세계적인 추세와 대통령의 의지가 남북관계를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안 듭니다. 잘되기를 바라지만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그 예산이 다 못 써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그만큼의 예산을 필요로 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편성에 대한 금액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드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기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근데 다만 일반예산하고 달리 기금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이 내년에 또다시 그대로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운영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예산을 반드시 깎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 있는 것들이 불용이 되지 않는 방안들을 더 많이 검토해야 한다. 내년에는 그래서 어떤 기획들을 좀 더 많이 할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북한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없으니 제3국을 통한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들을 열고 계시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확충도 확충이겠지만 안으로 들여다보자.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북한을 넘어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시고 북한과의 관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돼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살펴본 것들 중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아는, 저희 고향에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이탈해서 여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정착할 때까지 3년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죠. 여러 가지 지원과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데 그 이후 3년이 지나면 대개가 본인들 스스로 자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립 정착할 거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직업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못 하고 있다, 이것들이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부로의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일들도 하지만 현재 북한을 넘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탈주민들을 위한 대책들을 더 자세하게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방안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들을 좀 지원해 주시고, 제가 들은 이야기들 중에 건강검진조차도 국가검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잘 못 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에서 들어와서 여기서의 일들이 정확하게 자립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그 예산 안에서 더 확대하고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가 내일 북한이탈주민들 하나센터 부분들 도내 6개 센터가 있거든요. 화성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내년에 꼼꼼하게 이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심도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제가 기조실장님께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비상상황이잖아요, 대북살포 문제 때문에. 김여정 씨께서. 김여정 씨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지 뭐라고 제가 답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쨌든 “적극 대응하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화협력국에서의 역할은 더욱 크다, 비중 있게. 지금 위험지역에 계시는,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11개 도시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안정된 지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적극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DMZ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주에 캠프그리브스를 하고 DMZ를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DMZ정책과와 DMZ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께서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캠프그리브스를 역사적인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관광의 자원, 교육의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적은 인력에 고군분투하는 부분에 인원을 더 보충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희 경기도 안에서 인력 보충을 위한 노력을 좀 더 해야겠다 이 부분까지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행감이라는 것이 늘 나쁜 것에 대한 지적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잘한 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더 확대하고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신 일에 대해서는 오늘 더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DMZ정책과에 고군분투하시는 직원분들 응원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DMZ오픈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DMZ오픈페스티벌 이전에 Let’s DMZ 전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Let’s DMZ 프로젝트의 위탁수수료가 연간 얼마 정도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Let’s DMZ, 현 DMZ오픈페스티벌이라고 하죠. 여기의 위탁수수료가 2021년에 8억 3,700 그리고 22년에 9억 1,100 그리고 23년에 8억 9,400, 24년에 8억 2,800이에요. 총 4년간 위탁수수료만 34억 7,000이 나갔어요. 우리는 이 위탁수수료를 내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부서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 위탁수수료를 이렇게 내고 매년 들어가는 모든 총예산의 금액이 지금 4년 동안 쓰신 금액만 해도 200억 가까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이 200억을 쓴 만큼의 저희가 효과를 봤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포럼, 콘서트 그리고 전시,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 DMZ!” 그러면 거기 가서 그만큼의 관객이 동원되거나 여러 가지 참석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200억의 예산을 계속해서 쓰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수치로 저희가 기대효과를 뽑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DMZ오픈페스티벌로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DMZ라는 공간이 그냥 전쟁의 상흔만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문화ㆍ예술 이 부분까지도 확장을 해서 전체적인 종합축제, 열린공간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부분들이, 도민들이 참여하고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그 부분은 예전보다는 확실하게 큰 숫자가 늘어났지만 위원님 말씀 그 부분에서 한 200억씩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났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거는 미래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좀 더 문화공간으로 하면서 이 평화 메시지를 널리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그런 데다가 좀 방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 이경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보충질의에서 드리고 싶은 제안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순서는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 시 의도가 어찌 됐든 갑작스러운 그 질의 중단조치와 평화협력국장의 불성실한 답변태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평화협력국장님의 의사소통이나 답변태도 등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질의 진행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누구시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감사처분요구서를 받았는데 이게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수행한 사업이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이미 올해 1월 17일 날 연합뉴스 등 유수의 언론에서 다 대서특필로 보고된……. 아니, 보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남북경제협력연구소라는 것이 언론에서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이 업체선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2020년도 사업인데요. 그때…….
○ 이성호 위원 그 업체 선정과정…….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정확한…….
○ 이성호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세부적인 디테일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 업체 선정과정에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여기서 2개의 사업을 했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남북공동방역사업을 했고 여기에 1억 9,500만 원이고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10억 9,600만 원을 지불했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보면 약간 묵인이나 방조한 의혹이 보이는데 관련 공무원 징계나 처벌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것은 없는…….
○ 이성호 위원 없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없는 거, 정확히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 이성호 위원 그럼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 이성호 위원 혹시 형사고발돼 있는 공무원도 없는 거죠, 지금요? 경기도 공무원 중에.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고발되어 있는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먼저 더 단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업, 가축전염병 남북공동방역사업에 관해서 지금 2020년 3월 26일 날 교부 결정통지 및 1억 9,500만 원이 교부되고, 됐는데 그전에 일주일 전에 소독약 납품업체한테 연구소가 자부담으로 1억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일주일 전에 이렇게 원래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교부금 받기 전에? 보조금을 받기 전에 집행해도 되나요, 이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받기 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처분요구서를 보셨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봤습니다.
○ 이성호 위원 처분요구서를 보면 일주일 전에 집행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넘어가고. 교부 전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 사유에 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021년 2월 26일 날 실적보고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3월 4일 날 경기도가 이를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지방보조금액 1억 9,500만 원을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현금으로 보조금을 교부 전에, 그것도 보조금 교부 전 현금으로 집행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서 받으셨잖아요. 일단 그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실적보고서.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 이성호 위원 현금을 1억 3,300만 원을 집행한 것이 있으면 여기가 뭐 개인도 아니고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법인이 현금으로 이렇게 집행을 한 거 있으면, 원칙적으로 카드로 집행을, 법인카드로 집행을 해야 되고 현금 집행을 인정할 수도 없지만 혹시나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정산을 했다고 그러려면?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지금?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참고로 이게 기금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한 사업이라서요.
○ 이성호 위원 누가 진행을 하는데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이 사업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올해 이 교부금 교부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어느 부서에서 할…….
○ 이성호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기금으로 진행된 사업인데 각 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모두 다 평화협력국에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근데 왜 평화협력국에 다 담당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기금을 저희 부서가 갖고 있어서…….
○ 이성호 위원 그렇다고 평화협력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잘 알지 못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누구고 평화협력국은 아무 관련이 없나요, 지금?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동물방역위생과이다 보니까…….
○ 이성호 위원 동물방역위생과는 어떤 국에서 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축산산림국입니다.
○ 이성호 위원 축산산림국이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 사업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했기 때문에…….
○ 이성호 위원 그럼 이 지출 증빙서류도 거기다 제출이 됐습니까, 실적보고서하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저희 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저희 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받은 건가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 사업은 아니었고요. 코로나…….
○ 이성호 위원 실적보고서하고 현금 1억 3,300만 원의 지출증빙도 거기서 갖고 있나요, 동물 그쪽에서?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거기서 정산을 완료했다고…….
○ 이성호 위원 정산 완료했으면 그거를 좀 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현금을 전달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확인한 결과 1억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고요. 5,700만 원만 지급하고 소독약을 납품받아서 1억 3,300만 원을 횡령을 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그때 정산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금을 받고 제대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단 본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 그리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DMZ오픈페스티벌 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이번에 크게 열린 축제, DMZ의 가치 제고 그리고 도정 구현이라는 목표슬로건하에 개최를 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중에 도정 구현 측면에서 도 기회소득 예술인 연계전시 참여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여기에 지금 기회소득 관련된 예술인들 참여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그 참여현황에 대해서는 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DMZ오픈페스티벌 하면서 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다큐멘터리영화제 그다음에 예술인 이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같이 좀 협의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거기의 한 일환으로 기회소득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고 하셔서 그 현황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11명 참여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11명?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11명 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신 거죠? 어떤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모집을 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 부분은 지금 공모라기보다도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이거는 같이 진행한 거라서 이게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홍보내용을 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무래도 이거는 감독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오픈페스티벌에 금년도 진행하는 큰 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 축제를 하든 구호만 또는 목적만 거창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죠. 그 부분 그 내용들을 정말 알차게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알차게 채워가는 부분들 중에서도 당초 목적했던 대로 목표대로 또 지향하는 바대로 내용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말만 기회소득 예술인들 참여하고 전시한다고 했는데 이 전시효과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회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지 또 끝나고 나서 어떤 스스로의 평가들을 내렸는지 또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후평가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검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구호만 거창하게 내세워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구호뿐인, 말뿐인 허울만 좋은 그런 행사고 축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기회소득 예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자 지금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계층 중의 하나인 예술인들도 DMZ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서 DMZ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인식들을 같이 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목적의식 전혀 없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자기 작품 전시하는 거 그 목적 하나로 참여했다가 끝나면 가는 거, 이런 참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죠. 휠체어 농구대회도 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그들이 거기 와서 휠체어 농구대회 한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DMZ라는 그 공간에 와서 그 행사에 와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DMZ에 대한 현실성들을 스스로가 깨닫고 뭔가 조금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회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술인들, 체육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고 그런 깨달음을 갖도록 해 주는 것도 축제의 한 방편이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되면 정확히 참여의식 그리고 참여하게 하는 목적 그리고 이후에 대한 어떤 결과평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제 DMZ오픈페스티벌 이 세부 프로그램을 꾸밀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명심해서 좀 폭넓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여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DMZ에 관련 행사들은 우리가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행사잖아요. 일반 여느 축제나 행사와는 다른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지시고 다양한 계층들이 거기 와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참여 이외에 그 행사에 참여한 데 대한 스스로의 어떤 느낌들을, 울림들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더 고민하셔서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술인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아트센터 쪽에다 의뢰를 해서 좀 예술인 참여를 독려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예술인이든 장애인이든 모두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분들에게도 DMZ라는 공간을 널리 알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알차게 챙겨나가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11명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11명이 아니라 서로 그냥, 그래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만큼 그렇게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두 번째, 이 역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DMZ 관련 각종 행사들을 관광공사에 대부분 다 위탁을 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23년도에 84억 8,000이에요. 24년도에 67억 5,000, 다 위탁을 줘서 지금 행사를 치르고 있죠?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 위탁 준 사업들이, 행사들이 관광공사에서 직접 시행한 행사가 몇 개나 있어요? 없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관광공사에도 역시 이걸 집행…….
○ 정승현 위원 관광공사에서 또다시 위탁을 주죠? 수수료 받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직접관리 부분 아니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거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사장님도 계시는데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없어요?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금년도만의 고민은 아니고요. 매년…….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저희도 이거를 가지고 예전에 경기국제평화센터도 한번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다가 다시 또 폐지를 하고 저희가 국에서 직접 가지고 왔는데 이것 역시 국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관광공사를 비롯한 도내 공공단체에다가 전체적으로 의뢰를 해 봤습니다마는 또 다들 기피를 하고 해서 결국 또 관광공사로 사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도 관광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직접 하고 또 같이 민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체계에 대해서 이채명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채명 위원님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이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통합센터로 가든지…….
○ 정승현 위원 그게 지난 10대 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직위가 내년 말까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타임 벨 울림)
그거를 변형을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회의도 몇 번 가졌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뒤에 지금 조직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제가 10대 때도 이런 주문들을 드렸어요. 평화관광국 DMZ과에 팀을 하나 만드세요. 사업부서를 만드세요, 사업부서. 사업 전담, DMZ에 관련된 행사만을, 축제만을, 행사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발주하면 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매번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 정승현 위원 그게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의견.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좀 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한 7월부터는 내부적으로 이걸 가지고 부지사님이 주재하면서도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 보고 그다음에 조직위하고도 같이 지금 몇 번의 실무회의는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금 아직 공개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변형은 돼야 된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과가 최종적으로 수렴되기 이전에 또 위원님들의 조언도 얻고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에요, 지금. 낭비사례라고요. 이걸 왜 거쳐서 거쳐서 수수료 주고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업부서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직접 발주하면 수수료 부담도 없고. 그리고 행사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평화협력국에서 다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이혜원 정승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직접 하시라고요. 그리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영평가를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두 군데서 받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받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석균 위원 행안부는 공기업평가원 거기서 받고 있으시죠? 등급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는 다등급입니다.
○ 이석균 위원 다등급.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석균 위원 작년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계속 작년도, 전년도도 다등급이고 올해도 다등급입니다.
○ 이석균 위원 총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지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중간 정도로 계속 가시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중간.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중간 되는 다등급을 계속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기타 공사로 분류가 되어서 저희 경기도 중앙 공기업들 중에 총 7개, 저희 포함해서 7개 기관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7개 기관이 같이 받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기관이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평가기준에 더 부합되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으나…….
○ 이석균 위원 그 전에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7개 기관과 같이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경영평가가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점수를 평가할 때는 절대평가로 한 다음에 강제배분방식으로 그렇게 5개 등급을 나눕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좀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정성평가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내려가 있고요. 70점대로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또 사업성과에서 점수가 좀 떨어져 있는 두 가지를 저희가 만약에 개선을 한다면 다음 차년도에는 평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사업성과가 한 가지가 배후단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배후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 이석균 위원 물동량.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물동량.
○ 이석균 위원 물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이게 이제 주변 국제시세에 따라서 최근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항하고의 관계가 소원한 관계로…….
○ 이석균 위원 앞으로 예상이 가능한 수치들인가요, 그러니까 관리가 어려운 수치들인가요? 물동량 증가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돌발적인 국제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는 대처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홍해 반군사태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동량은 저하되는 그런 사태가…….
○ 이석균 위원 물동량 기준으로만 경영 포커싱이나 실적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 이게 여기에 따라서 큰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대안이 되는 대책이 있을까요? 다른 지표들이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그래서 그 지표를 그전에 제가 사장으로 오기 전에 기존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의 물동량 지표를 컨테이너 물동량을 기준으로 해서 사후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평택항 같은 경우는 전체 물동량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한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 이석균 위원 그럼 큰 수치는 아니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석균 위원 큰 수치가 아님에도,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되어서 지표상에 큰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간에는 평택항이 아직 완벽, 아직 전체 물동량 처리가 평택항 케파에서 지금 컨테이너 케파 같은 경우는 80%밖에 안 됩니다.
○ 이석균 위원 대체지표가 있을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대체지표를 저희가 지금 행안부에 요청은 해 놨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어떤 지표를 요청하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전체 물동량의 지표로 3개년 지표에서의 변화량을 가지고 대체지표를 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 이석균 위원 여전히 그거 물동량…….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전체 물동량, 컨테이너가 아닌…….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TEU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거 기준으로 조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러니까 레비뉴톤, 전체 물동 레비뉴톤으로 조
정하자…….
○ 이석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이한 부분들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 이외에도 다른 지표들에 반영될 수 있는 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청렴도가 계속 문제가 돼요. 2019년, 18년 이때부터 계속 청렴도, 직원 교육이라든지 또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렴도가 문제 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아주 외진 데 있다 보니까 직원들 자체가 사기나 이런 게 많이 저하돼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고요.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가 정규직 직원으로는 70여 명 정도 되고요.
○ 이석균 위원 현원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전체 근무직원은 104명입니다.
○ 이석균 위원 현원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현원이 지금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0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청렴도가 사실은 경영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냥 직원들이 원격지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대변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계획은…….
○ 이석균 위원 주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데, 이 청렴도가 세부지표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청렴도가 낮은 공공기관들을 보게 되면 직원과의 소통, 직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통로가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경영평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리멘토링계획도 갖고 있고 소통을…….
○ 이석균 위원 제가 한번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멘토링이라는 부분들은 상대방이 아직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멘토ㆍ멘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멘티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직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경영층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래서 영멘토링, 저희 요즘 MZ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멘토로 하고 저희 팀장 이하 저까지 포함해서 멘티가 돼서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제도도 올해 도입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보니까 MZ세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MZ세대 젊은 직원들이 MZ이사제? 이런 걸로 해서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모든 의사결정 구조상에서 젊은 친구들이 아니라 각 직렬별로 되어 있는 우리 직원들이 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제 당부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지표상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영업수지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표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반영되고 있습니다. 1인당 영업수익률…….
○ 이석균 위원 이것도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국내 정세 이거를 얘기하실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영업수지 비율은 우리 사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영업도 될 수도 있고. 지난번에 경기 평택ㆍ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이거 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이석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시도를 했다가 다른 곳이 됐죠. 거기가 인천시설관리센터에 저거를 뺏겼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시설관리센터가 공모에서 취득을, 선정이 됐습니다.
○ 이석균 위원 연간 한 171억 원 정도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영업이나 우리 사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수지 개선이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서, 결국은 오늘 제가 단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경영평가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지속해서 다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고 우리 경기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내년에는 한 등급이 조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다등급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내년에는 저희가 다등급, 한 0.3점 차이로 다등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등급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말씀하신 그 포인트입니다. 우리 경영평가할 때 참 안타까워요. 0.3점, 0.5점. 1점 이내로 이게 등급이 달라지는 부분인데 세부지표로 제가 좀 들어가 보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세부지표로 들어가 보면 개선하거나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 경영평가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까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저희는 지금 전문으로, 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 이석균 위원 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있잖아요. 물론 일을 잘하시는 거, 전체적인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들이나 하고 있으신 분들을 보면 그렇게 흠잡을 데는 없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감사합니다.
○ 이석균 위원 흠잡을 데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영평가라는 게 어차피 그 기업을,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고 이게 또 오픈이 되고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적인 이미지나 신용도 혹은 기업 이미지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 제가 그 공공기관들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전략적인 접근이 전혀 없어요. 왜 이런 지표들이 사실 했던 일들을 제대로 포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없기 때문에 평가가 낮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들 성과급이 달라지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사장님은 어떤 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업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도 일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한 일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이 안 돼서 평가가 낮아지고 그게 직원들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장님이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직원과의, 직원 내부의 소통경로를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기평택항만공사만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자랑스럽게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알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두 번째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전담 직원이, 물론 그것만 전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이 지표들을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 거기에 대해서 실적 자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을 바꾸거나 그러시면, 이해 수준이 떨어지면 지표들에 성적을 받는 데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은 이 두 가지를 제가 드리는데 이 전략적인 접근방법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의원실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연일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캠프그리브스 체험관과 유스호스텔이 같은 거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랬습니다.
○ 이채명 위원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청소년과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은 공공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돼 있는 곳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에. 수원시와 남양주시. 나머지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기획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다 직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은 경기관광공사가 지금 설치하고 운영자이고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맞죠?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닙니다.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청소년과에 자료를 받아서 일단은 자료를 지금 현재 표출해서 드리는 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이게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이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저에게 청소년과에서 주신 자료는 민간으로, 직영으로 지금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청소년과에서 지금 자료를 잘못 주셨나 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여가부 지침에서 운영 형태를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해서 파주시에, 경기관광공사가 파주시에 허가를 받은 등록된 단체인데 그거를 자꾸 민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 이채명 위원 만약에 공공시설이라고 하면요, 광역지자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이 이걸 허가 신청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며칠째, 어제 기조실장님께도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 봐달라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평화협력국이 그동안에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운영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 기회로 다시 공공 청소년시설로 이렇게 수정해서, 변경해서 이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사실은 흔쾌히 주시지를 않으셔서, 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가부 지침에서, 얘기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위반이고요, 예산편성 지침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건 임대계약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하는 데도 사실은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출연금으로 인력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걸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대행사업으로 해서 드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답변을 아직 확실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금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방부하고의 기부대양여 계약해서, 협약해서 일단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금 자원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또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질문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다음은요, 제가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이채명 위원 저번에도 제가 북부청사에서 질문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남부에 또 북부처럼 같이 통합해서 균형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보도자료에 보니까 경기도 제3차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충북을 벤치마킹했더라고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역균형발전센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출범해 주셨잖아요?
○ 이채명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쪽에서 벤치마킹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데 어떠한 점을 벤치마킹해서 반영했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 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를 확인하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서 보니까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특화사업을 발전시켰더라고요, 벤치마킹한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특별회계를 도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할 때마다 사실은 도의회와의 조율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충북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특별회계 도입이 우리 경기도에 미칠 구체적인 효과와 그리고 예상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저희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으로 전입이 되는 형태로 해서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요? 그럼 또 한 가지, 충북도 같은 경우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남부 농촌지역과 외곽도시는 지금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향후에는 이 점을 어떻게 감안해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난번에도 이석균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그 스콥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범위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 다른 기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차 지역균형발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용역도 끝나고 위원회도 다 돼서 됐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과 같이 논의를 하고요. 또 저희가 도정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부분.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그분들의 제안을, 많은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충북도의 사례를 보니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모델 구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니까 영동의 와인터널 그리고 제천의 산악관광 등이 좀 대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양평과 가평의 자연관광 그리고 여주의 전통농업 그리고 연천의 역사, 군사, 유산 등 이런 지역별로 자원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사업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관과 그리고 공원 조성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좀 많이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민간 유치가 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민간자본 없이 우리 도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좀 구조적인 한계로 보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제가 저번에 드렸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차 때는 조금 다르겠다는 거 한번 보고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민간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한번 진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 이채명 위원 네, 꼭 고민해 주시고요.
또 다음으로는 성과평가 체계의 미흡함과 그리고 투명성 부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충북도 사례를 또 보니까요, 성과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측정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사례를 보니까. 그리고 또한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리고 그 후속사업을 계획하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사례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평가 결과가 정책 기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많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충북도의 성공 사례를 좀 피상적으로 벤치마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지금 현재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는 충북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경기도만의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요, 좀 많이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일입니다. 그동안 10여 일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합감사인 만큼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 몇 가지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공공기관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여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말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우리 지금 산하 공공기관이 28개인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28개 기관 기관장들 기관장의 전용 공무차량입니까, 전용차량입니까, 각 기관장이 사용하는 차량이?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전용차량.
○ 양우식 위원 전용차량이요? 전용차량하고 공무차량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용차량은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표현하고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차량을 전용차량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특별하게 이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그러니까 지정…….
○ 양우식 위원 특별하게 운영하는 게 혹시 이런 게 특별한 건가요? 공공기관장이,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공공기관장인데 서울이 집이에요. 아침 새벽 5시에 가서 기관장 모시고 출근시키고 퇴근시켜 주고 저녁 12시에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운영하는 차량인가요? 전용차량, 특별차량은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차량이에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어찌 됐든 규정에 없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트센터 규정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관례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요. 그것을 규정을 정비한다든가 해서…….
○ 양우식 위원 아니, 공공기관담당관이 잘못돼 있고 규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제안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공기관담당관직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 양우식 위원 28개 전체 공공기관들 전용차량 현황들 다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서 조례 제정하고 개정해서 자체 정관들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즉각 조치하시고 바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현황 파악부터 전체 다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보면 청년연대 보조금에서 향후 계획에 정치 편향 단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등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 선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제 앞으로 이런 편향된 단체나 정치단체에는 절대 이런, 도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합감사하면서 균형발전실에다가 제가 부탁드린 게 “경기북부기획조정실이 맞다.” 이런 제안을, 제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발전실장님 감사받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보면 총액 인건비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제약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북부에 대한 기획실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실장님, 제가 요구하는 건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고 공통경비로 해서 총액 인건비 제한 문제 이런 것들은 국가와 행안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실 문제는 아니에요. 그 직에서 필요하신 걸 부지사, 지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조직화하고 조직원들이,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부에서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는 게 실장님의 역할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지금 김동연 지사가 서울 가서 비명계 놀음하고 있는 거 이런 건 고민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수식어 붙이지 마시고 업무에 전념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양우식 위원 경기북부기획조정실이 생겨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역량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런 명칭과 기구가 없는데 어떻게 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요? 이건 쇼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협력국은 없어져야 된다.” 제가 참 협력국장을 맡고 계신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참 난감한 질문이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어요. 어저께 기사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 양우식 위원 전 평화협력국장과 관련된 기사.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봤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이런 국이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기사 내용이 뭐냐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한테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기사를 보면 이 전 평화협력국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검찰에서 이 구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방북을 실현시키고자 북한 최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납금 용도로 혈세 15억 원을 낭비한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신문 기사예요.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 국장이 정책 판단 권한이라고 그러면서 공직자의 최소한의 법적, 윤리적 의식조차도 망각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부당한 지시를 갖다가 공무원들한테 내리고 경기도에 있는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서 외부로 반출한 혐의. 어떻게 평화협력국장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근무하시면서 이런 일을 갖다가 상상이라도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우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부지사의 징역형 판결도 났고 더 이상 평화협력국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고민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한테 목소리를 높일 이유는 아니에요, 이게. 도지사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 평화부지사 없어졌으면, 경제부지사 있으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경제부지사 왔으니 조직 개편해서 평화협력국은 지금 남쪽 조직에서, 남쪽 수원에서 하는,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갖다가 총괄을 다 하고 있는데 평화협력국 내에서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협력도 하고. 아니, 이건 비서실에서나 할 만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평화협력국에 작은 예산에 작은 인원 주고 해내라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경기북부에 특별자치도를 갖다가 설치하겠다는 의지는 이건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균형발전실도 조직 안 주고 평화협력국도 제대로 역할할 수 있게 안 해 주고 지사는 경제부지사로 바꿔놓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자료 안 주셨거든요. 학술연구용역 이거 자료 아직 정리 안 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이거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한심하냐면……. 평화협력국에서 한 연구용역에 보면 19년도에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 방안, 20년도에 평화…….
(타임 벨 울림)
저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21년도에 DMZ 접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미래, 23년도 지방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재개 및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연구용역. 이런 게 가능해요? 주제도 이걸 갖다가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
문제점들이 하도 많아서 중요한 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연구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내용들을 보면 연구계획 방향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좌편향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의 내용들이 “북한의 자주권을 인정하자. 평화조약에 서명하자. 한반도 내에 종전선언을 하자.” 이런 결론 결론들을 담아요.
거기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정보 개방조치를 해서 노동신문을 한국에 공급해서 소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담아 있어요. 이런 용역이 평화협력국 내에서, 이것도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하지 않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했을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양우식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런 국장 밑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이게? 더 웃기는 건 이 신 국장이 이런저런 남북관계 문제 있고 이 국장을 갖다가 검찰 조사하고 이러니까 그만둬요. 그만두고 동북아평화경제협회라는 곳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에 가서 또 1억짜리 연구용역을 평화협력국에서 수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통일교육 내용을 갖다가 쓴 내용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 공동체 의식에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주입, 심지어 의식화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제가 너무 잘못된 내용이 많아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나온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요약된 그 단어들 몇 가지만 소개시켜드렸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경기도, 전국 최대의 광역에서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장님, 경기도 평화협력국 산하에 있는 모든 용역, 학술대회, 모든 행사 정치적 중립 지켜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부 다 전수조사하십시오, 이번 기회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공무원들은 지킬 수 있도록 저희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 양우식 위원 이런 용역들 절대 외부로 공유돼서는 안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이런 자료 외부로 공유된 거 있으면 전량 다 회수하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하십시오, 위원회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혜원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위원으로서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어제 헬프라인 제보 관련된 내용 오늘 자료 주셨는데요. 법률 검토 결과를 봤는데 두 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하셨는데 한 분은 “기밀 누설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제보자가 주장하는 개인정보 등이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두 번째는 “발송된 내용이 제보로 인한 것임을 확인ㆍ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제보자 노출이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음.” 이렇게 주셨는데 일단 제가 다투고자 하는 건 제보자의 노출이 아니라 헬프라인이라는 익명제보시스템 그리고 그 내용들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되고 그 내용들로 인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 제보자가 노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지금 법률검토 해 주셨는데 이 방송 아마 다른 여러 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보실 텐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건 헬프라인이라는, 저희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장님께는 이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말씀하십시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일단 오르페오 TV와 관련해서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여기에 여쭤봤더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신 자료가 없습니다. 이 의뢰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
○ 박진영 위원 통상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무언가 요청하실 때는 의뢰서 보내시잖아요. 그 의뢰서만 쏙 빼고 왔더라고요. 의뢰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왜냐하면 주신 자료 중에 통합회의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내부방침결재, 이 결재서류 없고요. 그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 이 의뢰서가 없습니다. 이 2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방침결재랑 한국언론진흥재단 의뢰한 의뢰서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의뢰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오늘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내부방침결재 한 것도 부탁드리고요. 자료가 오긴 했는데 제가 실지로 잘못 요구했는지 요구에 대한 핵심의 자료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국장님 말고 어제 과장님이 문체국 회의에 참석하셨죠? 문체국 행감에. 김태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방금 올라가서 문체위에서 회의하셨죠? 어제 행감했던 내용들 지금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 박진영 위원 과장님, 어제 상상인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임미정 감독님께서는 잘 모르셨다라고 대답하셨고요. 방금 보고 왔습니다.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거를 제가 모른다고 말…….
○ 박진영 위원 임미정 감독님께서는 상상인재단이 그렇게 진행한 걸 잘 모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서야 인지를 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기사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이사장님께서 상상인재단이랑 협약서를 맺으셨고 그 협약서의 내용 안에 포함된 것 중에 DMZ오픈페스티벌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런 사항을 모를까요? 상식적으로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
○ 박진영 위원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이사장님께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셨고 그 협약서에 관련해서 내용을 모르신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 부분은…….
○ 박진영 위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를위한음악재단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확인했더니 상상인재단에서 하는 오케스트라에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서 하는 음악프로그램을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활용한 오케스트라가 DMZ오픈페스티벌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여기에 업무 연관성이 없을까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하나를위한음악재단 이사장님과 지금 DMZ오픈페스티벌의 총감독님은 동일인이시고 동일인이 하나의 역할로 하신 내용과 다른 역할로 하신 내용이 완전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거 컴퓨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컴퓨터가 뜨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총감독님, 많은 위원님들이 공히 얘기하셨는데 총감독님이 그동안 DMZ오픈페스티벌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다 인정하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노력과는 별개로 행정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드리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총감독 약정서입니다. 맞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 박진영 위원 여기 보면 감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을 계약이행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사유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는지 아닌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약정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거 계약의 해지사유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앞에 제시드린 증거는 분명히 모든 내용들을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하나를위한음악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공표한 내용인 걸 확인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확인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조직위원회에 관련돼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조례, 설치 관련된 사항 위반인지 여쭤봤고 이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가 좀……. 지금 저한테 온 자료로는 23년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총괄부서 자치행정과와 구두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구두협의로 진행돼도 되는 사항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총괄부서에 대해서 협의하라고 하는 거는 문서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에 구두로만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설치절차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잠시만요. 박진영 위원님, 질문 누가 답변하시길 원하십니까?
○ 박진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저희가 조례를 왜 만들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저희가 그 당시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 박진영 위원 “다소 미흡”이라고 말씀 주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의 중요성을 두고 위원회와 관련된 자치행정과랑 협의하고 설치된 다음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절차를 아예 안 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 정도로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지금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중요성을 두는 건 여기서 1년에 40억이 되는 돈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수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 드문 위원회는 절차상의 모든 것을 절차상에서 위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감사실 의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실 의견은 감사위원회에서 법률자문 결과 회신 후 별도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돼 있는데 이거 별도자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되게 황당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DMZ오픈페스티벌 관련해서 임미정 위원님께서 8조의2, 9조의2 위반사항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총감독님은 조직위원회에서 제외되어서 24년 3월 26일에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셨는데, 두 번째 화면 넘겨볼게요. 물론 총감독님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신 거 맞습니다. 조직위원회 회의록입니다. 7월 4일 임미정 위원님께서 참석하셨고요. 무슨 착오인지 임미정 총감독이라고 안 하시고 아예 임미정 위원님이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건 한 페이지에 달하는데 두 페이지에 관해서 DMZ오픈페스티벌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여쭤볼게요. 임미정 위원님이 위원으로서 제외된 건가요, 이러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제외된 건 맞고요. 그 위원회에 대해서 어차피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감독 지위를 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총감독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오픈페스티벌 계속해서…….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으로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낀다고. 저희가 총감독님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항들이 단순히 제도적인 사항들을 말하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가 구성되고 총감독님이 되시고 그리고 중간에 절차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진행됐던 것 중에 저희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가능한 DMZ오픈페스티벌과 관련된 일에서 제외해 달라는 큰 흐름의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런저런 얘기를 드리면 결국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제기드리는 내용들이 이 순간만 벗어나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건 아닙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추가로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자료요청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조직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 개최일수 그다음에 회의시간, 회의록 그다음에 회의당 위원 출석내역 그다음에 회의수당 지급내역까지 전부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평택항만공사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어제 종합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1월 달에 퇴직하신 이후로 채용 진행 중이라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이번 하반기 통합공채에 저희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하셔서 저희는 채용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기관 평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 주셨는데 저는 이제 기관 평가 말고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관장 평가 지표를 쭉 보는데 대부분의 지표에서는 이렇게 점수를 좋게 받으셨는데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이 대부분 혁신 우수사례, 혁신 성과, 지표의 도전성, 성과 목표 추진을 위한 노력, 약간 개혁이나 개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좀 낮게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제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으로 온 이후로 조직개편을, 그러니까 부서를 이동시키거나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담을 할 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평가위원은 조직이 가시적으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현 조직을 한번 진단을 하고 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실은 한 28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직이었다가 전임 사장 시절에 조직이 확대가 됐습니다. 확대된 지 한 1년밖에 안 된 그런 조직의 개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직을 안정시킨 다음에 개편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조직혁신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조직을 다시 실로 개편하고 하는 식의 재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 오창준 위원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이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뭔가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없고 그냥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의 약간 향상이나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는 것도 같아서, 어떤 뭔가 평택항만공사만의 특별한 사업이나 마케팅 이런 것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좋은데 뭔가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인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들도 평가에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감사합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오창준 위원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을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특정 어떤 시의 현역 기초의원께서 여기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계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시군을 명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역 지방 기초의원께서 지금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탈락했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현재…….
○ 오창준 위원 탈락이라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2024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명단에 2024년 5월 1일부터 26년 4월 30일까지로 초임 선정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건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어떻게,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직이 아니고 현직 기초, 그것도 경기도에 소재하는 시군도 아닌 타 시도, 타 광역에 있는 기초의원께서, 현역 기초의원이 어떻게 저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 거죠? 그분 인적사항 때문에 어느 시, 어느 구 의회 의원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신 자료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게 혹시 이제 북한 전문가 부분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 오창준 위원 제가 봤을 때 이분 이력에 한 줄 적혀 있는 게 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의원 이거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하나 이력 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빨리 확인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 밑에 분들 중에 현 경기북부 청년네트워크 재밌는녀석들 대표 그다음에 현 경기도 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이렇게 두 가지 이력 적혀지신 분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을 보시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하려면 이제,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 인력 검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고 하실 거면 어떤 기관에 근무를 하셨든지 어떤 위원회 대표를 하셨든지 뭔가 이력이 있어야지 선정이 되는 건데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출하신 이력에는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한 단체도 아니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것도 전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확인했는데 236페이지 그 자료에 보시면 대전시 구의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청년네트워크 이 부분들은 지금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위원들 위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그 부분의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채용을 했는데, 위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다면 해촉절차를…….
○ 오창준 위원 제가 아니라고 해서 해촉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거를 이분들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해촉하신다고, 제가 해촉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면밀히 살펴보고요. 그게 교류협력위원회의 당초 취지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해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분들을 해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분야에서 이분들이 인정을 받아서 위촉이 되셨는지를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노하우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민간전문가들을 다방면에서 써야지, 이제 위촉을 할 때 어느 한 분야 교수ㆍ전문가만 갖고 저희가 위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겠네요. 여기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또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 돼 있는데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남북교류 업무의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지만 모든 위원들을 다 그쪽을 전문으로 하는 분만을 꼭 채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 오창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각 호에 해당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분들만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상으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오창준 위원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하시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시는 게 맞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위촉할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촉은 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이 네 가지 항 중에 어디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냐고 제가 질의드린 거 아닙니까? 위촉하신 근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뒤에 과장님들 담당 과장님 계시면 말씀 주세요, 국장님께서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과장님, 평화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그분의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을 검증을 못 하다 보니 이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 오창준 위원 추천은 어디서 받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저희가 관련된 기관이나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다 공문을 통해서 접수를…….
○ 오창준 위원 그럼 이 대전광역시 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중구로……. 아니, 대전광역시 동구로 공문 보내셨습니까, 위촉 달라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이분이 어디 쪽을 통해서 접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이런 위원회 구성도 그냥 검증을 안 하고 그러면 위원회 회의에서 무슨 회의를 하시는지는 검토하세요? 위원회 구성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는 건 맞습니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 대상자라든지에 대한 많은 질의를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위원회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고요. 제가 질의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나중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 자료 파악을 좀 마저 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참고로 한 가지 저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통일북한학과 석사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우식 위원님에 대한 개인적, 의사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양우식 위원님께서의 평화협력국 폐지 주장에 대해서 심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아마 양우식 위원님께서는 평화협력국의 폐지를 주장하시기보다는 해당 기관에 관련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도민들의 더 큰 삶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자는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국은 경기도민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가치 실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국입니다. 어떠한 특정한 개인의 사건을 이유로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과도하고 일반적인 논리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공익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검찰의 편파적 수사와 정치적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3년을 구형했다는 그 근거를 통해서 평화협력국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평화협력국은 최소한 제가 부임한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며 도민을 위해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는 평화협력국의 존립 여부가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양우식 위원님께 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적절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직원분들 힘내주세요.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진행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박상현 위원 자료를 조금 종합감사니까 라이트하게, 가볍게 하겠습니다. 일단 균형발전실에서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제 북부 대개발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그렇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이제 균형발전사업이 되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북부 대개발에 관련된 핵심적인 전략 추진이라든지 핵심과제를 살펴보면 지방균형발전사업과는 상당히 동떨어지게 지금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광역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조금 낙후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광역적으로 조금 SOC나 이런 거를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들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발에는.
○ 박상현 위원 북부 대개발은 전체의 큰 밑그림이고 거기에 접경지역개발이라든지 특수상황지역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이 다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북부 대개발에 관련된 큰 그림에서 각기 사업이 지금 따로 놀고 북부 대개발은 북부 대개발대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대로, 접경지역개발사업은 접경지역개발사업대로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하나 좀 아쉽다고 생각하면 아쉽다는 생각인 거고 각각의 사업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북부 대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다른 사업과 관련된 연관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밀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조금씩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서 어젠다로도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약간 더 낮은 수준에서의 질문을 좀, 낮다기보다는 좀 적은, 스콥이 좀 적은 데서 하겠는데요. 저희 지역균형발전센터를 개소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 지역균형발전센터의 역할이 뭔지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해 줄 수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역 간에 특히 북부 쪽에 개발이 불균형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컨설팅과 어떤 비전과 체크, 성과 체크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 조직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사실 지역균형발전센터는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작년에. 그런데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적용어, 몇 차례 지적을 했었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거는 그 지역에 관련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냥 거기 특조금 형식의 어떤 SOC사업을 하나 더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31개 시군이 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우니 지역균형발전센터를 만들어서 각종 사업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자문이라든지 필요시에는 사업계획서 같이 쓴다든지 이런 지원역할을 많이 부탁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이 행정감사자료에 와 있던 그 컨설팅 내용을 보게 되면 매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에 대한 정의를 같이 논의를 해 보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예요. 가평군에 관련된 컨설팅을 해 주셨어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있어서. 그러면 가평군 노인회관이라고 하는 그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가평군에서 올렸거든요. 센터에 관련돼서 컨설팅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부지에 도로 교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방안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폄하하거나 만들지 않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그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주민,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사업과는 좀 궤가 다릅니다, 목적이.
자, 그러면 컨설팅이 나올 때 이런 식의 컨설팅이 나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지역균형발전을 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정책발굴을 하든 아이디어 발굴을 하든 이런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컨설팅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현재 6개의 시군에 관련된 컨설팅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시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다, 또는 적절하지 않다,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검토에 대한 내용이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그 설립 목적은 경기 31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 강화, 경쟁력 강화인 거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센터에 관련된 목적과 비전과 전략을 제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이번에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은 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적이거나 효과성 있는 사업들을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영을 했고 또 일부는 시장군수 쪽의 역점사업들도 반영이 된 부분이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조금 더 지역균형발전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네, 안녕하세요. 남북평화협력 신사업 발굴에 관련된, 연구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연구에 관련된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연구원과 함께하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논의했던 시점이 8월이었으니까, 지금 과제 추진 결정이 11월에 됐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불확실하게 여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자의 불확실성입니다. 전적으로,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에 관련된 인선만 봐도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으로 의해서 인선이 된 걸로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난 1기 당시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된 대외외교정책만 봐도 개인적인 친분을 중시 여기는 외교정책을 갖습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생각해 봤을 때 더욱더 전문가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평화교류를 해야 할지를 단순하게 남과 북에 관련된, 한정 짓지 마시고 전체 세계 글로벌에 있어서 저희 경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전화가 온 다음에 사실 경기연구원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달을 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변화되는 그 부분하고 해서 경기도의 평화교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하고도 한번 자리를 같이 해서 좀 더 폭넓은 꼼꼼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오르페오 TV하고 유튜브 1theK라고 하는 채널이 있었어요. 이거 아직 지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문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theK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DMZ오픈페스티벌에 관련된 홍보를 했을 때 여러 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여러 개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을 때 그 조회수가 적게는 몇천 조회수에서 많게는 몇십만 조회수까지 해서 굉장히 홍보가 어떻게 보면 잘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회수만 판단을 했을 때는요. 콘텐츠의 수준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조회수만 봤을 때는요. 그런데 오르페오 TV로 이게 바뀝니다. 여기의 조회수는 몇십 조회수부터 시작해서 몇백 조회수에 지나지 않아요. 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의 릴스 동영상보다 조회수가 낮은 것도 다수 보입니다. 경기도에 관련된 오픈, DMZ라고 하는 키워드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오픈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홍보와 콘텐츠 제작에 관련된 예산이 개인 의원의 평범한 페이스북과 릴스의 동영상보다 조회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인정합니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먼저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입니다.
○ 이경혜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정말 좋은 일을 만드셨어요. 똑버스 관련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똑버스가 23년도에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받으셨어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각 지역의 똑버스를 운행할 때 그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버스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된 그 시군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그에 따라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지역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그 신청 절차를 밟고 하게 되면 보통 신청해서 개통까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이경혜 위원 절차를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혹이 있어서 의혹을 이 자리에서 좀 풀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선정하시는 건 아니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똑버스 어플을 개발하신 건 맞지만 선정의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선정에 수요조사를 저희 임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직원들이 하지만 수요조사의 선정을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그 지역들에다가 이런 의혹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름으로 말씀하셨겠죠. “똑버스를 유치했습니다.”라는 뉘앙스의 문자를 여러 분들께 드려서 그분들께서 “교통공사 사장이 우리 동네에 버스를 만들어줬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전혀 문자를 보낸 바가 없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렇게 정확한 것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똑버스는 지역의 시ㆍ도의원들이 같이 한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잖아요.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일들인데 어느 한 분의 특정 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모두 함께 만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사실무근의 일들은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사실 확인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정확하게 문자 보내신 적 없고 교통공사 사장님의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것으로 지역에서 불필요한 오해도 제가 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 이경혜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다음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하면서, 평화협력국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도 여러 가지 예산 문제와 절차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구성을 누가 하게 되었나요?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모 절차는 안 했고요. 저희가 내부 추천을 받고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쭐게요.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이신 최재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분이 이 조직위원회의 직함은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로 되어 있으시지만 그 위원 중에 생명다양성재단 대표이신 김산하 대표가 있는 곳에 재단의 이사장님이기도 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번에 알았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같이 이 DMZ오픈페스티벌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을까요? “네, 아니오.”로만 답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경혜 위원 저는 안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면 거의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이 안에서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위원장님께서 대표를 위원으로 넣어서까지 같이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혹시 1분 정도 시간 더 주실 수 있나요?
○ 부위원장 이혜원 알겟습니다.
○ 이경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회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정리, 거기까지만 듣고요.
임미정 총감독님께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쓰실 수 있나요, 뒤에?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 이경혜 위원 감독님, 그동안 DMZ를 위해서 불철주야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다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직위원회와 총감독님과 4년간 해 온 사업에서의 절차와 규정에, 행정상에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예산을 들어가는 만큼,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200억이 다 돼 가는 예산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물로는 굉장히 미흡했다라고 아직은 받아들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감독님께서 제가 마지막 추가 질문에서 드릴 말씀의 답변 전에 하나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본인의 소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많은 의혹과 잘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생각 아래 제가…….
○ 부위원장 이혜원 감독님, 본인 인사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DMZ오픈페스티벌 총감독 임미정입니다.
○ 이경혜 위원 짧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제가 공적 절차에 대해서 인지를 확실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어떤 것들이 미흡하게 된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DMZ를 평화의 생태로, 그런 밝은 이미지로 바꾸는 데는 사실 4년이 긴 시간 같지만 그렇게 또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인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고 늘상 생각을 했고요.
○ 이경혜 위원 그럼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감사합니다.
○ 이경혜 위원 마무리는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나오셨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석균 위원 혹시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김상팔 과장님 나오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오늘 김상팔 과장이 아니고 2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 2과장 나오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답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청렴도 있잖아요. 올해 거 나왔나요? 작년 거 조사해 놓은 올해 거.
○ 감사위원장 안상섭 2023년 평가 결과만 나와 있고 2024년은 아직…….
○ 이석균 위원 그거 언제 나오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집계가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언제 나오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김상팔 과장 왔습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과장님,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그 보고서가 언제 나오나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총괄과장 김상팔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에 마무리해서 아마도 내년 1월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 발표 시기와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럼 매번 그렇게 나오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네요? 그 전의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네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지금 권익위 지표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쓰고 있는데 실적을 보통 9월 말까지 운영을 해서 최종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최종 인쇄본이 아니더라도 대강 알 수 있는 초안이나 이런 것들도 없나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일단은…….
○ 이석균 위원 그런 자료들이 제공이 되어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요?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내년도 평가할 때는 조금 집계 시기를, 9월 말이면 너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당겨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위원님들께 최종본은 아니지만…….
○ 이석균 위원 좀 자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 감사위원회감사총괄과장 김상팔 네, 감사합니다.
○ 이석균 위원 경기교통공사 사장님 계신가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입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우리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나 감사 지적사항들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기교통공사도 지금 다등급을 받으셨네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경기교통공사도 두 군데서 받으시죠? 공공기관 공기업평가원하고 우리 또 경기도하고 같이 받으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도로부터 받고,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는 그것도 등급이 나오나요? 경기도에서도?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경기도에서 다등급 받았습니다.
○ 이석균 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도 다등급?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좀 한말씀드리면 저희가 2022년에 마등급, 최하위 등급에서 작년에 라등급, 올해 다등급으로 한 단계씩 상승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그 등급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위상에 맞는 등급이라든가 또 그걸 논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렴도는 조사를 안 하셨다고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청렴도는 권익위에서 샘플, 그러니까…….
○ 이석균 위원 뭔 샘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표본이 부족해서 2년 동안 못 하고 이번에 경기도…….
○ 이석균 위원 표본 제출하지 않나요? 청렴도 할 때? 고객 만족도도 그렇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제출했는데 그 설문조사에 미달이 돼서 못 하고 결국은 경기도로 이관됐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하여튼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 그 제출한 명단 자체도 신빙성이 없는 명단이면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 한번 또 신경을 쓰시고, 올해는 제출했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올해도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해서 12월 말 정도…….
○ 이석균 위원 지금 두 번인가 세 번 연속으로 이게 안 되면 광역지자체에 청렴도 조사가 넘어오도록 돼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좀 제대로 제출하셨기를 바라면서, 제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경영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경영 개선명령 받으신 거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몇 건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1건.
○ 이석균 위원 4건입니다. 산출 방식 개선을 통한 대행사업 수수료 재산정. 이거는 경기도 공공버스 수수료를 변경하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원래 제가 사장에 취임하고 보니까 실제 공공버스에 0.3% 수수료만 받는 형국이라서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국과 협의해서 작년에 0.6%로 상향 조정하고 올해 2.2%로 상향 조정해서 지난해 28억에서 올해 121억 원으로 93억 원이 순증가하는 걸로 해서 경영 개선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게 이 돈이 결국은 도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영 개선 실적을 위해서 돈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더 가져가시는 부분들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등급이나 도의, 이렇게 경기교통공사에 지원해 드리는, 이게 보조금 형태입니까?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대행사업비.
○ 이석균 위원 대행사업비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대행수수료입니다.
○ 이석균 위원 이런 부분에 맞도록 경영 개선을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신사업도 발굴을 하고 해 주셔야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신사업에도 환승주차장 부지 타당성, 철도 운영사업 참여 준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도에서 이렇게 좀 많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3 대 7로 도가 30%, 70%는 시군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구조적으로 이게 3 대 7에서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볼 때는 매년 올라가죠? 기초자치단체.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 이석균 위원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비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버스도 3 대 7로 재정 부담에 대한…….
(타임 벨 울림)
○ 이석균 위원 앞으로도 안 올라가게 되나요, 기초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올라가고 장기 목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닙니다. 지금 3 대 7이고 다만 표준운송원가가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재정 부분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비율은 3 대 7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또 직원 채용 과정에서 뭔가가 이렇게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경기교통공사는 좀 우리 경기도 지위에 걸맞는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들 하는 부분들이어서 경영수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신사업 발굴. 제가 오전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금 저희가, 네.
○ 이석균 위원 그래서 마무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채용 비리 이런 거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채용 비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 경영평가 결과 자료도 요약본만 올라가 있죠? 내부 안 올라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
○ 이석균 위원 말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짧은 시간이지만 유념을 해 주셔서 운영과 등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한말씀 좀 드려도 될가요?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저는 이야기 끝났고 말씀하십시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경기교통공사가 탄생한 지가 지금 만 4년째입니다.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요. 저희 임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제가 사장이 됐을 때 인원이 54명이었는데 지금 실제 상근 인력이 112명이고 파견 용역까지 하면 거의 3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더 열심히…….
○ 부위원장 이혜원 사장님,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조직 안정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충질의를 이어가야 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는 거수로 하실 위원님들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아직 부재중이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먼저 순서를 정하지 않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께서 조금 빠르셨네요.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챙겨주신 자료 중에 오르페오 TV 관련 자료요구 중에 제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한국언론재단 의뢰 공문인데 이 공문 없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 공문 1개만, 일단 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한테 받았다는 그 공문 첨부를 붙였고요.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제가 일정 프로세스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처음에 의뢰서를 제출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그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정보광고 요청서를,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언론진흥재단에 직접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는데 여기 관광공사에서는 정보광고 요청서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 박진영 위원 네, 그 공문.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게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현재.
○ 박진영 위원 처음부터 계속 그 공문을 요청드렸고, 지난주 저희가 목요일 날인가 행감했나요? 아, 목요일 날 행감했죠. 그때도 저는 그 공문을 요청드린 것 같은데 그 공문만 싹 빼놓고 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혹시 위원님께서 그거를 못 믿을 것 같아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우리한테 받았다는 그 공문을 뒤에 한 부 첨부를 시켜놨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저희가 보통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공문 의뢰할 때 공문 내용에 어느 업체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뢰하죠?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저희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쪽이랑 계약을 하겠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 중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실 때 어디들 의뢰하셨는지 그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저희 도청 시스템하고 관광공사 시스템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한 번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할 때 오르페오 TV를 요청했었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원래 도청에서의 시스템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목만 주면, 언론진흥재단에 가게 되면 거기서 오르페오가 알아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 박진영 위원 의뢰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난 이후라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아휴,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썼네요. 평화협력국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행감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다 다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행감에 대한 소회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소신이 있지만 저는 행감을 통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적하고 그리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 저 나름대로 최대한의 자료를 찾아서 그런 의견들을 드리고 이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동의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질의드린 상당수 내용은 제가 전 상임위에 있을 때 질의드렸던 내용과 중복됩니다. 그 말인즉슨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 1년간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는 또 지난해 문체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했는데 또 그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저도 역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몇 번이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종합감사의 결과는 위원님이 바라보는 쪽 말고 다른 쪽에서는 좀 충실히 잘 이행되지 않았나. 물론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하고 하시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저는 굉장히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이 이 자리에 있고 많이 모자란 걸 알고 있지만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지적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득을 드리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때 이 부분들의 사항이 정말로 불합리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 이어 1년 뒤 오늘 행감에서 느꼈던 사항은 아까 태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제게 주어진 권한들이 더 있더라고요. 제가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서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게 주어진 다른 권한들을 사용해서라도 끝까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이채명 위원 보충질의.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평화협력국과 관련해서 제가,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이 공공시설이라고 평화협력국이 답변했는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공공시설이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허위 자료를 주신 미래평생교육국의 청소년과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허위로 잘못 기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지. 정말 악마와 신은요, 디테일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편의주의에 빠져서 대충 문서를 그냥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북부청사에서 평화협력국 질의 때 그리고 어제 저희 종합감사 때 기조실장님, 감사원장님께 위법 여부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또 드렸었고요. 오늘 3일째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하셔서 다시는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장님께서는 이런 일 저지르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리고 저희가 11월 14일부터 1박 2일 동안 현장감사를 통해서 캠프그리브스를 점검하면서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그동안에 직원들 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점도 많이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캠프그리브스를 포함한 DMZ 일원 관광자원 관리에 더욱더 매진해야 될 부분이 좀 많다는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양지하셔서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DMZ 일원을 관광하면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막 곳곳에 이렇게 파헤쳐진, 특히나 도로 같은 경우에 대한 시설환경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보다 좀 더 촘촘하게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예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또 의회에 함께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잡목 이런 것도 수시로 제거해서요. 안전한 관광스팟에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수시로 그 부분이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예산이 다소 수반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예산을 조금만 더 챙겨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캠프그리브스 부분을 비롯해서 DMZ 관광 일원이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희가 사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지 않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왜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올까 이런 생각도 하고 예전에 사실 전반기 기재위 때도 저희가 직접 가보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과하게, 과다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현장감사 다녀오면서 전반기 때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 잡목 제거라든가 이런 숱 제거 등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저희가 방문하다 보니까 ‘아, 이런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됐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재위와 함께 이런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감사를 가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1박 2일 동안 기재위랑 함께 현장감사 같이 동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감사합니다.
○ 이채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 마지막 아마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면서 도민권익위원회이기도 해서, 아직까지는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업무분장이 구분되기에는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판단돼서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감사를 할 때 악성민원에 관련된 대응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악성민원인에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 체계적인 절차를 요청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악성민원에 관련된 특이민원인 대응매뉴얼을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읽어봤는데 그 매뉴얼은 실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주관적 판단이나 자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정량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던 것이 어떤 민원인에게 전화응대를 할 때 20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 먼저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응대매뉴얼이 있는데요. 그걸 읽어보는 순간 20분이나 민원인의, 예를 들어서 악성민원인에 대한 겁니다. 수차례, 수십 차례, 하루에. 20분이나 듣고 이걸 끊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됐는데 담당자분하고 약간 논의를 해 봤는데 20분 전에, 혹시나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되어도 20분 전에 전화를 끊으면 이제 그 민원인분께서 소극행정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위원장님께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이민원 또는 악성민원에 관련된 대응매뉴얼에 정량적 기준을 조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 너무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된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명확하게 업무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제로 정량적 정량화를 시킬 때 많은 위원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하실 텐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의 전체적인 업무, 도민서비스가 제일 중요한 거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대응하는 공무원분들의 행복감이 중요하다.
그다음 세 번째, 그래도 저희가 악성민원이라고 판단되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의 민원도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로 돌려서 그 민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녹음하거나 듣는다.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기준을 세워서 감사위원회에서 혹시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런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 공무원분들이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도민들에 관련돼서 형평성 있게끔 그런 저희 도민권익위원회나 감사위원회에 관련된 도민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적절하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더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AI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나 주신 의견들 다 추려서 도민권익위하고 논의해서 좋은 매뉴얼 한번 만들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참고로 공교롭게도 18일부터는 이제 모든 업무전화는 자동녹음이 된다라고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1차적으로는 현재 도민서비스와 공무원들에 관련된 보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박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DMZ평화누리길 명소화 추진사업 하죠? 한국형 산티아고길이라고 해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서를 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4개 구역 12개 코스가 코스별로 특색 있고 테마가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정승현 위원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사업 추진하죠, 새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정승현 위원 이 사업 역시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굉장히 단기간 내에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살펴볼 테니까 꼼꼼히 좀 추진하셔서 나중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서면질의ㆍ답변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동안 감사를 진행,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들 들었습니다마는 제 의견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 정승현 위원 앞서 사실 평화협력국 존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은 소위 제도권에 적을 두고 있는 신분이다 보니까 이게 개인적인 발언이든 정무적 발언이든 정치적 발언이든 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 또한 의회의 순기능적 역할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의견들이 결코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의견과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는 좀 다른 견해가 있구나라는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신설이 2018년도 말에 생겼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 기억으로 제가 그때도 기재위였었는데 2018년도 11월 달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평화협력국을 새로 신설한 이유가 저는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한 분을 평화부지사로 해서 평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강조할 시기였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때 당시 시기적으로도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호전돼 있는 상태고 또 그걸 떠나서 그동안 북부지역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라면, 그래서 분단의 피해지역으로 그렇게 그동안 고생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 시기적으로 이런 피해를, 이런 상처들을 달래주고 덮어주고 희망의 지역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평화협력국이 저는 신설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화협력국이 안에 내재돼 있는 각 부서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때는 제 기억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 실장님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업무 등 평화 내지는 DMZ 관련된 업무를 평화협력국에 새로 편제해서 평화협력국 출범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DMZ정책과도 별도로 있었고 이제 그게 조직개편에 의해서…….
○ 정승현 위원 하면서 평화협력국…….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조직이 재정비된 상황이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저는 그 과정에서 우리 평화협력국이 물론 과도 실도 있었지만 과실보다는 저는 득과 공이 훨씬 많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DMZ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리고 DMZ 존재가치에 대해서 세계에서는 거의 존재가치를 사실 모를 만큼 그런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런 평화협력국이 새로 출범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비무장지대 DMZ가 아니라 세계 유일한 자연생태보고,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나올 만큼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세계인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 계기가 됐고 또 단순히 DMZ가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이제는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타임 벨 울림)
그런 측면에서 공도 많았고 득도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조금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년 전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평화협력국은 그동안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 그리고 직원들의 참고인 조사…….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참고인 진술을 56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 정승현 위원 참 아픔이 많았죠? 힘들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직원들 서류를 전체 다 검찰에서 가져간 상황이었고요. 직원들도 수시로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반복이 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위축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악근무환경 속에서도 우리 평화협력국 직원들은 본인의 신분 그리고 본인의 역할 그리고 주어진 사명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근무환경에서 정말 지적받지 않을 그런 어떤 근무를 또 사업을 해낸다는 것 또한 어쩌면 인간으로서 저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공이 있었고 득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동료 위원 발언에 여러 가지 의기소침해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어디가 있었는가라는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거기에 너무 우리 직원들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역할을 저는 충분히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최대 접경지역을 점하고 있는 경기도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통일을 반대하는 그런 위원들은 계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그런 만큼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분명히 있다. 그런 사명감과 소명의식으로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과장님.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 이성호 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제출된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 제출이 됐나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제출을 했습니다만 아직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답변을 먼저…….
○ 이성호 위원 지금 가축전염병 사업 관련해서 1억 3,300만 원 정산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 부분이 아직 검찰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문서라서요. 부득이하게 정산서류는, 다른 서류는…….
○ 이성호 위원 정산서류가 검찰수사 자료로 제출됐다고 해서 그게 비공개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자료 자체도 비공개자료로 되어 있긴 합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사업비 정산보고서가 어떻게 비공개자료입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 네.
○ 이성호 위원 정산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아십니까? 최소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제출이 됐나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정산이 완료됐다는 거하고 그런데 그 정산보고서가 허위로 오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단 아프리카 가축전염병 사업이나 코로나 관련 사업 모두 대북사업이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대북사업 총괄부서는 어디입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대북 총괄은 저희 평화협력과가 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부 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했더라도 그에 대한 관리와 총괄적인 책임이 평화협력국에 있는 것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셨어서…….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
○ 이성호 위원 언제 이 일을, 이 업무를 시작하셨나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올 1월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지금 한…….
○ 이성호 위원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시는데 업무 파악이 아직도 안 되신 거예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사업을 진행한 부서가 저희가…….
○ 이성호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요. 보조금 지급일도 되기 전에 현금으로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했다는 말만으로 정산을 해 주고 증빙서류도 지금 받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혈세 1억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횡령죄나 이런 보조금 위반죄라는 범죄에 제공을 한 것 아닙니까? 남북경제협력연구소가 받아간 1억 3,000만 원이 현재까지도 어떻게 쓰여진지를 모르시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그 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정산을 제대로 받고 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평화협력국이 스스로 타당성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인데, 감사위원회 감사 때 받은 자료인데 2024년 환수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전통지가 다 완료가 된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전통지가 뭔지는 아시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처분을 하겠다는 걸 미리…….
○ 이성호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일단은 우선 보조금 반환명령 조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명령이행 독촉고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 이성호 위원 사전통지가 완료가 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사전통지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 자료를 보면 11월 4일까지도 반환명령 처분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맞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사전통지 후에 처분통지를 따로 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지금 5회에 걸쳐서?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게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까 봐 저희가 수차례 통지를 한 것입니다.
○ 이성호 위원 일단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아직 못 하신 위원님들은 들어오시는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추가질의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감사위원회 자료만 보면 지금 통지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반환명령 처분통지가 2024년 7월 31일, 8월 13일, 8월 29일, 9월 25일, 11월 4일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처분통지를 하고 있거든요. 4개월 동안요. 근데 보통은 이게 2~3회 정도 안 받으면 공시송달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11월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내내 통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하시죠?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지금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 이성호 위원 송달처리가 돼야지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송달을 일부러 끌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빨리 조치가 꼭 되게 하십시오, 이거는. 통지를 빨리 하셔 가지고 그 후에 후속조치를, 환수조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건.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방보조금법 38조제1호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356조는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사업 관련해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지급한 1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만 믿고 정산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연구소의 주장은 허위였습니다. 아무런 근거나 증빙도 없이 정산을 해 주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고 결과적으로는 연구소의 횡령죄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라는 범죄를 방조한 결과가 됩니다.
또한 코로나 사업 관련해서는 연구소가 2020년 9월 8일 및 9월 24일 보조금 계좌에서 1억 1,7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2020년 12월 27일 경기도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횡령죄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는 기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때 즉, 2020년 12월 27일 보조금 교부처분을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반납을 1회 요구하였을 뿐 2020년 12월 17일 연구소의 재입금, 2020년 12월 29일 연구소에 1억 1,600만 원 인출을 확인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2021년 2월 19일, 2022년 4월 5일 연구소가 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반납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도는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거의 2년에 걸쳐서 9회에 걸쳐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사업기간 연장요청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2022년 4월 25일 1억 2,000만 원을 인출해서 중국업체에 송금을 하였고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쓴 걸 확인했음에도 9회에 걸쳐서 사업기간 연장요청 승인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 평화협력국평화협력과장 김태현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아무래도 연장조치를 해 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연장…….
○ 이성호 위원 위법사항이 발견이 됐으면 교부처분 취소를 하는 게 맞지 그거를 9회에 걸쳐서 3년 동안 계속 연장을 해 주면, 이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걸 계속 확인을 하면서도 이걸 계속 연장을 해 주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엔 마지막인 2022년 4월 25일 1억 2,000만 원 인출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돈이요. 이와 같이 그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말만 믿고 정산을 해 줘서 위법한 정산을 하고 연구소의 횡령죄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라는 범죄를 묵인 내지 방조한 것, 연구소의 횡령죄 및 보조금 위반죄의 범죄행위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조금 교부처분 취소 및 반환명령을 3년 동안 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오히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9회에 걸쳐 연구소의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해 준 점, 2024년 올해까지도 제대로 법적 필수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연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기도는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횡령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라는 범죄를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금이라는 혈세로 이루어지는 대북사업에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평화협력국이 오히려 이러한 범죄가 발생되기 용이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는 스스로 부정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저희 논의를 한 이후에 지속해서 추가질의를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하는 위원 있음)
아직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급한 일정 때문에 아직 못 오고 계신 분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이어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럼 저부터 추가질의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안 오시면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네,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아까 요청했던 자료가 오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해서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과 논의와 자료를 늦게 주셔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지하겠습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마지막까지 애써주시는 모든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는 임미정 DMZ오픈페스티벌 총감독님부터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DMZ오픈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입니다.
○ 이경혜 위원 2023년도에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위원이셨죠?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 이경혜 위원 24년도에는요?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조직위원이 아니고 총감독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전에는 총감독이 아니셨습니까?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그전에는 총감독 겸 조직위원이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왜 총감독에서 겸임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해촉을 하셨는지요?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계속 총감독 겸 위원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모르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게, 조직위원회 안에서 일들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게 총감독님 역할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셨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러면 조직위에 계셨을 때, 올해 해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23년도의 일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감독 겸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그럼 23년도에 DMZ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책 사유들이 있었으면 총감독과 조직위원회 간에 어떤 논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시정이 되거나 문제 지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지적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총감독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 각 영역에서 통용되는 그런 것들과 또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민간과 경기도가 달랐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규칙이, 조례가 있습니까?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운영 규정은 제가 보았습니다.
○ 이경혜 위원 조례가 없죠?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 이경혜 위원 그냥 규칙으로 돼 있죠?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직위원회는 경기도 위원회의 조례에 관련된 그것들에 똑같이 부합하는 운영을 한다예요. 거기까지가,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조직위가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조직위원회 위원으로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감독으로서도 그 자리에서 그 역할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까지 하고,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때문에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오늘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를 제가 직접 아까 못 해서 오창준 위원님을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또 발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해촉한 사유들이 너무나, 지금 해촉 사유 갖고 온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위촉의 시간과 회의록의 시간이 다르고 날짜가 달라요.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시작되고 나서 위촉도 안 된 사람이 회의한 다음에 해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조직위원회는 어떻게 경기도의 각 위원회들의 규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용감하게 하고 싶은 마음대로 일들을 할 수 있게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직위원회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를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리고 또한 이 예산으로도 정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사업으로 실행하는 70% 사업을 DMZ오픈페스티벌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러니 이 DMZ오픈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위원회도 제대로 이 역할들을 못 했고 DMZ오픈페스티벌도 각각의 사업들에 위수탁을 겸한 것들 그리고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진 모든 성과들의 효율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 부분에 평화협력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예산 전까지 다시 한번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종합감사 마무리라서 저도 여기 민주당의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기재위의 부위원장으로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도지사의 권한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 경기도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1분만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도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이건 평화협력국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 종합감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경혜 위원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일들도, 법적인 규제들도 전부 그냥 편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모든 사업들 그리고 조례를 통한 집행들 이런 부분에 더 촘촘하고 그리고 이 안에 함께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고민해야 된다. 그것들이 도민의 혈세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경기도가 사람 사는 경기도가 된다, 이걸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모두 감사하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하면, 우리 이혜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셔도 되죠?
○ 이혜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보충질의랑 추가질의 안 하셨는데 이어서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10분 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마지막인데 우리 평화협력국에 집중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DMZ오픈페스티벌이 전년도부터 계속 회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거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각자 우리 기재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내용을 받았는데 한 장짜리가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3년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DMZ오픈페스티벌 그때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위탁을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너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그때 평화협력국에서 나오셔서 증인을 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을 주셨던 것이 첫 번째, 보고 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혜원 위원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 과도한 권한ㆍ역할 집중 해소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조직위원회의 과도한 권한ㆍ역할 집중 해소를 위한 도, 수탁기관, 조직위 역할ㆍ권한 재정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와 조직위원회 그리고 수탁공사인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문체위에서 지적이 나와서 도, 수탁기관, 조직위 간의 역할과 권한은 재정립을 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주요단계에 대한 사업 기획이나 정책 결정을 담당하기로 하고 조직위원회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자문과 심의ㆍ의결하는 부분을 맡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그리고 또 평가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서로 기관이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때 지적했던 거가, 지금 총감독 관련된 부분이 조례에 따르면 대리참석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리참석한 상태로 총감독을 선임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원칙으로 안 되는 일인데 대리참석한 사람들이 총감독까지 선임했다, 이거 절차를 위반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현재 총감독에 대한 선임은, 이거 위촉하는 문제는 조직위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총감독에 대한 위촉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지사께서…….
○ 이혜원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의 내부규정 3항에 “위원 및 총감독은 민간공동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도지사가 참석을 안 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도지사에게 결재를 요구해서 총감독으로 인정하는 위촉장을 받았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위촉장 바로 주실 수 있어요? 당시에 위촉 선임한 부분? 그때 회의록이랑 다 내용 확인했을 때 도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고 위촉한 부분에 대한 위촉장도 아직까지도 안 왔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부지사님이 참석을 한 것 같고요.
○ 이혜원 위원 부지사가 대리참석은 안 되는 거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요. 조직위원님들한테 상견례 겸해서…….
○ 이혜원 위원 그건 다른 얘기죠.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죠, 현재는. 지금 총감독 위촉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경제부지사가 대신 온 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으시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구조 자체가 어디, 어느 곳이나 조직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그 조직이 진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어떤 자문을 받고 시행하는 일들이 잘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런 거에 대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위원회들이 있는 건데 여기는 오죽하면 조직위원회가 위탁기관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위원회가 정비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섰었던 총감독이 계속 선임된 상태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재정립을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서요.
먼저도 존경하는 박진영 위원님이 표출자료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조직위원회 위원 겸임 해소했고 총감독 임금 지급 방식 변경을 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총감독이 위원으로 그냥 있는 표출자료가 있었잖아요? 24년 7월 4일 조직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러면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역할 구분만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조직위원회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민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너무 복잡하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조직위 운영과 관련해서 평화국에서 미진한 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문광위에서 지난해에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역할 정립을 좀 했고 그다음에 총감독 지위에 대해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키고 총감독만 맡게 하고 또 그다음에 보수에 관한 규정 그다음에 또 조례 제정 문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저희도 사실 나름대로 노력은 해서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위원님들 생각에 저희가 좀 못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나온 의견들을 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 조직위의 운영체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번 작성을 해서 기획위에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신설해서 제정안을 갖고 오셨었어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들은 그 조직을 강화시키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신설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 어떤 식에 대한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은 전혀 그건 아니었고요. 조직위를 강화하려는 생각은 저희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조례가 좀 근거규정이 명확한 게 필요하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담으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에 관련 조직위의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조항을 신설하게 되면 충분히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이 운영규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운영규정은 조례가 신설이 되게 되면 거기 조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운영규정은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적용받아서 위원님들의 수당이나 여비 지급 이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가 거기 위원회에서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먼저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 운영규정을 정해 놓고도 운영규정도, 내부규정도 안 따르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DMZ오픈페스티벌 관련해서는 사업구조 자체가 조금 기형적으로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사업구조에 대한 부분들, 지금 평화협력과, 조직위원회, 경기관광공사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과 규제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직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사실 거의 마무리 발언을 했던 건데 지금 자료를 주셔서 이 자료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미정 총감독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DMZ오픈페스티벌 임미정 총감독입니다.
○ 박진영 위원 감독님, 오르페오 TV라는 곳을 알고 계셨습니까?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 박진영 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죠?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야외음악회를 제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영상 작업을 해 주셨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면 총감독이 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죠?
○ DMZ오픈페스티벌총감독 임미정 네.
○ 박진영 위원 들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거듭해서 오르페오 TV 관련된 자료를 요구드렸었는데 저희가 정회하기 직전에 왔습니다. 국장님,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르페오 TV를 언급하신 거는 임미정 감독님뿐이십니다.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무래도 저희가 그쪽에는 좀 감독님보다는 모르기 때문에…….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저번에 질의드렸다시피 오르페오 TV는 대중을 위한 매체라기보다는 전문 채널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정보광고 의뢰서 달라고 계속 요청드렸는데 지금 왔는데 제가 왜 요청드린지 아시죠? 정보광고 요청서 하실 때 여기 홍보매체 목록을 적게 돼 있는데 여기 떡하니 오르페오 TV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시지 않았던 자료 중에 6월 1일 결재서류 여기도 떡하니 오르페오 TV라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전까지 대답하셨을 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투명하게 처리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는 언론진흥재단에, 경기도에서 제가 과거에 언론협력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는 거는 실제 그 업체명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희도 그 업체명이 기재가 돼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된 거는 사실 이제 확인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DMZ오픈콘서트 추진계획안 6월 1일 날, 물론 경기관광공사 내부에서 했었던 일이지만. 이런 거 보고 안 받으세요? DMZ오픈페스티벌의 주관 부서에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 저희가 위탁 업무를 주고 나서는 우리는 예술ㆍ학술ㆍ스포츠에 대해서 크게 구분을 하고 거기 예술에서는 어떤 부분, 스포츠에서는 걷기ㆍ마라톤 이렇게 크게 결정만 하지 여기에서 또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는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기록으로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평화협력국에서 메일, 공문, 특히 메일이요. 한국관광공사에 업무 지시하시나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직원들하고 수시로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직원분들께서 위탁업체가 수탁업체한테 업무 지시하시죠? 메일로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근데 이런 보고 못 받으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증인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인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적법하지 않게 설치된 기구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후에 그 기구에 대한 적법성이 보장된 조례가 생성되더라도 그 기구가 그전에 했던 역할들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적법하지 않았을 때의 그 행위들은 문제가, 흠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완전 무효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자신이 없어서요.
○ 박진영 위원 그렇다면 적법한 근거 조항이 생겼으면 적법한 기구를 그 조례에 따라 다시 구성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마땅히 적법한 조례가 생성이 되면 그 적법한 조례에 맞추어 기구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아까 조직위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위의 역할에 심의ㆍ의결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기구가 심의ㆍ의결을 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분명히 대답해 주셨듯이 자치행정국장과 정식으로 서면으로 오가거나 통보된 사항이 없는 기구이고 이 기구가 심의ㆍ의결을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2024년 5월 16일 날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제 생각으로는 그전에 적법하지 않은 근거 조항이 없던 위원회, 물론 적법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심의ㆍ의결을, 평화협력국에서 1년에 다룬 예산이 얼마시죠,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266억 정도 됩니다.
○ 박진영 위원 DMZ오픈페스티벌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한 41억 정도 됩니다.
○ 박진영 위원 상당한 예산을 다루려면 이게 굉장히 적법한 기구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조례가 새로 구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고 이전에 적법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체위에서 조례를 새로 신설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신설에 대한 부분…….
○ 박진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조례는 신설하셨지만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에서 위원회가 설치 규정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DMZ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DMZ지원센터 설치하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안 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DMZ지원센터에 각 호의 기능을 보시면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요. 이 1호부터 5호까지의 내용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그전에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근거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위원님들이 5월 달에 만들어 주신 조례에 DMZ지원센터에 관련 1호부터 5호 사항이 제5조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에 관련된 1호부터 5호 사항이랑 거의 유사해요. 즉 위원님들은 DMZ지원센터를 설립해서 DMZ오픈페스티벌을 적법하게 운영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DMZ지원센터는 요원하고 이전에 없던, 위원회 설치 규정이 없던 위원회는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으로 차용돼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위원회는 새로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게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그 지적을 과거에 최민 의원님이라든지 그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저희도 사실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한 7월부터 이거를 전담팀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조직위를 한번 별도로 이거를 한 센터로 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한된 시간을 거의 다 써서, 지나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 위원입니다. 저는 좀 주제를 달리해서 균형발전기획실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 갈등 피해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 어떻게 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찾고서…….
○ 이석균 위원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 실장님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저희가 발전종합계획상에 나와 있는 사업으로 따져보면요. 현재까지 252개 사업, 경기도에 43조 7,515억 원입니다. 이게 2008년부터 26년까지 19년간 지속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구체적인 사업들, 주민 피해 지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반환공여구역에서 토지 매입하는 거나 개발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관련한 사업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그 안에 지금 갈등 피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석균 위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석균 위원 예산이 지금 경기도의 재정수입 예산 부족 이런 걸로 좀 깎였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이게 25년 예산안에서는 조금 24년보다는 약간 삭감됐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누적해서 몇십조를 얘기하셨는데 단년 사업은 사업 항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직접 이렇게 좀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크지는 않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는데…….
○ 이석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깎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주한미군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곳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적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군하고 미군하고 관련된 사업은 최소한도 동등하거나 우상향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도 재정상 삭감이 약간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주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들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그쪽의 주민들이 인내하고 고통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원사업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경기북부 대개발과 대개조 사업이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대개발 사업은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대개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계획 세운 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40년까지의 큰 계획은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개조는 민선8기 단기사업으로 해서 저희 쪽도 핸들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괄은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만들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불투명한 관계로 경기도에서 선행적으로 하는 사업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양쪽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요.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게 선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금 법도 그렇고 오리무중이어서 경기도 자체로 선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들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 이석균 위원 근데 보면 중복사업들이 많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무래도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집합이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올해, 1년 지나서 발표할 때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실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 열 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각각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중복되고 지역도 중첩돼서 가는 지역들은 중첩돼서 가고 또 이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지역은 여기서 전부 다 또 소외가 되어 있고 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또 수립을 해서 하시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에는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지역균형발전사업에도 포천, 연천, 동두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런 제외가 된 지역들을 다시 한번 다음 계획에 세울 때 핀셋으로 세심하게 반영시킨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오늘 당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과 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중구난방처럼 보여요. 사실 내용을 파고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실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당부말씀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경기북부 대개발 혹은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만드시고 그 안에 소규모 카테고리로 이런 접경권, 특수상황지역 그다음에 지역균형 이런 부분들로 가셔서 뭔가 메인타워 역할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각자가 다 하고 같은 부서 안에서도 같은 일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리도 좀 안 될 것 같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총괄로 묶어서 가시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좋은 의견이시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파편화된 사업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는데 같은 부서 안에서도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를 경기도에서 큰 카테고리로 하나로 묶고 그 안에서 소규모 특별법, 지원법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사업명을 만드셔서 가되 그게 균형발전실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중복이나 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진짜 뭔가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들고 총합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보여져야 업무 효율성도 있고 또 도민들이 보기에도 신뢰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묶어서 나중에 한번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늘 질의거부권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안 썼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왜 안 쓰셨어요?
(웃 음)
충실히 대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으로 금일 예정되었던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공공기관담당관과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포함한 2개 공공기관 등의 소관 사항에 관한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우리 피수감기관의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은 지금 시대가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금 추진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북부의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 또 많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우리 기재위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그동안의 관행적이고 방만한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유념하시고 특히 조직과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통합인력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채용방식?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성격이나 일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 기획조정실 특히 인구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구정책의 방향도 특정한 부서 한곳에 맡길 것이 아니라 도가 중심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래시대를 앞두고 AI의 물결이 지금 모든 곳을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총괄하는 그러한 기능이 부재됐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리 등등 이러한 부분에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립니다.
아무튼 이 피감기간 동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우리 집행부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또 그 이후에 의견들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사위원회는 감사는 정말 저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또 공공기관들이 이 칼을 잘 사용하면 정말 명의처럼 조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큰 피해를 끼친다. 특별히 아트센터의 감사실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감사의 기능이 잘못 작동하거나 또 어떤 감사라는 기능이 특정한 편향적인 그러한 사고에 빠져서 집행이 될 경우에 그 영향ㆍ파급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업무에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2명)
김정호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
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이태진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변상기회계담당관 홍성덕
군협력담당관 홍원표비상기획담당관 엄기만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박미정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
ㆍ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ㆍDMZ오픈페스티벌 총감독 임미정
○ 기록공무원
정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