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24년도 농정해양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15.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24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축산동물복지국


일 시: 2024년 11월 15일(금)

장 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사업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께서도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왔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위원장 방성환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네.

○ 위원장 방성환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왔습니까?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 위원장 방성환 이연숙 동물복지과장 나왔습니까?

○ 동물복지과장 이연숙 네.

○ 위원장 방성환 이은경 반려동물과장 나왔습니까?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강영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강영 국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 위원장 방성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인매일의 김은섭 국장님 오셨고요. 의정모니터링 오기영ㆍ유애형 님께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강영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ㆍ동물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은 4개 과 19팀 83명이 근무 중입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총예산은 1,284억으로 도 전체 예산의 0.4%입니다.

3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주요성과와 정책여건 및 중점추진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3쪽까지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확대입니다. 가축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23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78농가에 사양관리 및 환경개선비 132억 원을 지원하였고 24년도 인증 신청한 144개 농가 중 93농가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경기도형 축산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 축사시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과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에 150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에 158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였고 축산후계인 양성을 위한 스마트축산 실습시설 마련을 위해 도내 축산계 고등학교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축산모델 제시와 노후축산시설 개선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미래 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축종별 농가 맞춤지원 및 축산물 소비 촉진입니다.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가축개량 등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한우 명품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88억 원을 투입하였고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산모에게 국내산 축산물꾸러미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시군 및 생산자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갈등 해소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 및 장비와 악취저감 축산환경개선제 공급으로 172억 원을 지원하였고 축사 및 농장 주변 1,008개소의 환경 및 이미지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전문가를 활용한 농장 맞춤형 컨설팅 및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해 양질의 비료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시설과 퇴비살포장비 1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경지 3,646㏊에 대해 퇴액비 살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신규시설 설치 및 개보수,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관리를 위해 축산악취 매니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2쪽 승마산업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말산업은 국민 여가생활, 재활, 힐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미래산업입니다. 축산 승마인구 저변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 청소년교육승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산업 관련 활성화를 위해 승마시설 설치지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경기도지사배 경주대회와 치유승마대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유통사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제조 및 유통단계의 사료를 수거하여 사료검사를 통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등록성분을 관리함으로써 품질 좋고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 및 기계장비와 볏짚 비닐,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동물방역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 및 피해 최소화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에는 도내 1개 농가에서만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나 올해 10월 중 도내 야생조류 2건, 용인하고 포천입니다. 그런데 어제 1건이 나와서 3건이 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금년 동절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절기 대비를 위해 가금농가 664호, 규모가 큰 농가가 되겠습니다. 방역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수칙 교육과 홍보를 위해 가금농가 전담관과 AI 현장점검반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소독시설 확대, 산란계 통제초소 설치, 오리 휴지기 및 야생조수 차단 등 방역인프라 구축과 발생요인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위험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 및 검사 강화를 통해 AI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입니다. 올해 파주와 김포 양돈농가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파주와 김포 등 접경지역의 양돈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가용 방역자원을 총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를 매일 소독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의무 적용하는 등 도내 양돈농장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방역 취약농가에 대한 예찰 등 사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구제역 청정국 기반 마련입니다. 19년 안성에서 2건 발생 이후 도내 구제역 추가발생은 없지만 타 시도 구제역 발생 시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제역은 백신접종만 철저히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므로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하여 연 2회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와 취약농가에 대한 특별관리로 항체 형성률 약 9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8쪽 럼피스킨 발생 관련 방역 추진입니다. 올해 8월 안성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였고 이후 4건 안성, 이천, 여주, 평택이 추가발생하여 양성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발생 및 전파 위험도를 평가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백신 추가접종을 실시하였고 소 거래가축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매개충 방제 및 소독 실시와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 홍보를 통해 럼피스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인수공통전염병 및 생산성 저하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결핵 및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축산농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농장 관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생산성 저하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예방백신 접종 지원, 공수의 활동 확대, 축종별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ㆍ도축 단계의 축산물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및 도축장, 집유장의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축산물안전컨설팅 인증을 지원하고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병변 검사, 식육에 대한 항체 및 미생물 검사, 계란과 원유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가공ㆍ유통단계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물 작업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위생점검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우수축산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안전하게 생산ㆍ가공ㆍ유통된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축산물 이력관리, 소비자가 찾는 안심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동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및 동물보호 관리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동물등록제 비용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하였고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35쪽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보호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및 임시보호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한국마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물품꾸러미 980세트를 지원하였고 시군에서 사육포기 동물에 대한 상담인력을 지원하여 위기동물인수제 정착을 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36쪽 반려견 안전관리 및 동물학대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맹견사육허가 및 기질평가제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도내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시설과 인력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37쪽 길고양이와 함께하는 공존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및 방사 지원으로 적정 개체수를 조절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설치하여 깨끗한 공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38쪽 야생동물 구조ㆍ보호 및 생태교육 운영 강화입니다. 증가하는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업무를 강화하고 도민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택, 연천의 도 직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2개소에서 조난ㆍ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다시 자연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야생동물학교(평택) 그다음에 생태학습장(연천)에서 어린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명존중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태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반려동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반려동물 조성 및 운영입니다. 경기도 대표 동물복지 인프라 조성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마루를 조성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주 반려마루 B구역에 조성 중인 도민편익시설은 내년 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건강관리와 반려동물 330여 마리에 대한 입양 추진, 반려가족 대상 문화교육과 미용사ㆍ훈련사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양육지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하였고 도내 유망 중소기업 반려동물용품에 대해 상용화 기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취약가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안심보험을 지원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2쪽 반려동물 인프라 확대 및 성숙한 반려 문화조성입니다. 북부권역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공모를 추진하여 현장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북부지역 반려마루 조성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와 간이 놀이터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생명 존중 및 펫티켓 교육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29개 시군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반려동물 입양시설 운영 강화 및 입양문화 활성화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시설 확대를 통한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 및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려마루 화성은 지난 5월에 개관하여 반려동물 230마리에 대한 입양을 추진하였고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한 반려동물 입양센터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팜랜드를 올해 안에 준공하여 축산진흥센터에 이전코자 하였으나 시공사 간 분쟁으로 인해 잔여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표사로 하여금 축산 R&D단지와 승용마단지에 대한 잔여 공사를 단독 수행하게 하고 공사 완료 및 축사 부분 준공 및 시설물 인수 후에 축산진흥센터의 가축을 이전하여 내년 3월까지 축산지원센터의 완전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은 2023년 행정사무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0건, 건의사항 18건 총 38건입니다. 이 중 2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축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2페이지 보면 사업소는 제외 이렇게 해 놨잖아요. 사업소하고 축산진흥센터하고 어제 우리 갔던 거 하고 이렇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어제 연천의 우리 야생동물구조센터 거기 가셨던 데는 저희 동물복지과 소관의 팀이고요. 사업소는 별도의 일부 관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소는 별도의 행정사무계획이 있어서…….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동물복지국하고 평소에 이렇게 서로 관리감독이나 이거에서 완전 별도인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저희가 한 270여 명 직원이 되는데 그 직원들을 합쳐 가지고요. 저희의 관리감독을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런 상황인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위원장 방성환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윤종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평택하고 연천에 남ㆍ북부 하나씩 있는데요. 남부ㆍ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비교해서 임무, 기능, 설립연도 그다음에 인력 그다음에 조직편성, 부지면적, 예산 그런 걸로 해서 비교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요청합니다. 페이지 22페이지에 승마산업 활성화에서 사업량을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31개 시군별로 사업량을 다 구분해서 대충 합계 숫자 말고 상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질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감기관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후, 식사 전에 식사하시고 그 전에 오후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5분 이내에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으시고요.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 낙후된 서남부 지역입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환상의 섬 제부도 무슨 전곡항, 궁평항 등 그렇습니다. 저 장안면 노진리까지 평택 경계선까지입니다. 낙후된 지역입니다. 질의에 앞서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고 여름이 한 달 이상을 다 초과해서 이렇게 더위가, 삼복더위가 아니라 오복더위가 볶아댔는데요. 또 예산도 바싹 오그랑바가지가 돼서 3.3으로 됐고 해서 고생은 그런데 더 많이 하신 걸로, 하여튼 그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이랄까 후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집행부 도지사가 예산을 좀 빚을 지더라도 늘리는 것 같으니까 호시탐탐 이번 기회에 저희도 병행해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그저 공석인가요? 팀장님 한 분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적자원이 확보가 됐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축산정책과에 1명이 지금 현재 공석인데 사무관 교육을 갔다 와서 지금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하여튼 진급을 시키시든지 그간의 또 공백 기간에 과장님 또한 주변에 차석, 주무관이라든가 타 팀장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수당 더 타기를 바라고요. 응원합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무슨 아프리카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병, 심지어 우리 전곡에 18번이나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능하신 전문가 우리 국장님 든든히 인격적으로도 믿고 실력적으로도 믿습니다. 잘 대처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희 지역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화성호 내 4공구 그 간척지 내에 우리 에코팜랜드가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15년째 개발되고 있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올해 기대했는데 올해 추경 예산 한 달 반 차이는 되겠습니다만 150억이나 예산을 받아서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딜레이되어서 이월, 내년에 또 준공 내지는 거룩한 행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요. 그간에 거기 숙소가 잘 인테리어랄까 내장이 맞춰졌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이제 전체 공정은 한 97% 정도 돼 있고요. 그 숙소는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이 아직 3% 미진한 부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박명원 위원 가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들리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바를 여쭙는 겁니다. 실질적인 상황이고요. 또 그 현안문제 하나 있죠? 30년 전후에 화옹방조제를 건설하면서 지역 어민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약 10만 평에서 4만 6,000평은 기이 경기 수협에 임대돼서 김공장 또는 흰다리새우를 양식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타 어민에게 약 5만 4,000평, 물론 송사 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전문가 국장님께서 쭉 지켜오셨기 때문에 계장, 과장, 국장님, 최고 직위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유능한 전문가이십니다. 그걸 조속히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성호 에코팜랜드는 총간척지 4공구에 추진 중이고요. 그 면적은 232만 평 그중에서 어민 피해, 그 부지로 당초 계획에서 4-10공구 그 부분에 한 16㏊ 정도, 전체는 원래 31㏊였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먼저 남부 수협이 어민들을 대표해서 15㏊를 활용하고 있고요. 김공장이나 흰다리새우 양식장 등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한 4만 8,400평, 그러니까 16㏊ 정도가 지금 유휴부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원 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유능하신 선배님들의 질의가 산재돼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나가나 당신 생각, 예산 관계입니다.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연장선상에서 기이 11일 날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이 행감이 끝난 후에 본격적으로 중론이 될 건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늘리시고 있는 건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지 궁금해서 자료도 먼저 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실제 전문가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올해 23년도 저희 축산국은, 축산동물복지국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를 연계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에코팜랜드 관련된 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는 그런 총사업입니다. 에코팜랜드 총사업을 그 비용을 포함하면 한 1,480억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에코팜랜드를 빼면 1,28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2025년도에 요구는 진짜 좀 어떻게 제대로 많이 이것저것 관심을 갖고 했지만 저의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1,39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코팜랜드는 자산 취득 개념이니까 그걸 제하고 나면 저희 국에서는 한 8.2% 정도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논산하고 공주 다녀온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왕벌을 생산하는 발명한 그 내용이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접촉이 돼서 우리도 장려하고 있습니까? 확보가 됐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왕벌은 종이 좀 틀린데요. 원원종과 원종 그다음에 보급종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워낙 순종들은 뭐랄까요? 그 후대를 만들기 위한 순종으로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치는 드물고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매년, 올해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8% 정도의 양봉 농가가 피해를 입었는데 매년 한 40% 정도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신규로 여왕벌 증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선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한 6,000마리 정도를 보급해서 농가들의 피해 복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왕벌도 마리당 3만 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서 농가가 좀 빨리 복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명원 위원 말씀 여쭤볼 말씀이 많으나 유능하신 선배님들도 차례가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3쪽에 보면 2024년 예산이 1,284억, 2023년 대비는 그래도 약 한 20%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반려동물과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요. 지금 하여튼 축산농가 등등을 봤을 때는 생산비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대단히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대폭 늘어가면서 다양한 제도와 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큰 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 보면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 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보면 인증과 지원 두 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저희가 인증이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보면 쭉 증가 추세로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21년에 대폭 인증이 좀 증가된 사례가 한번 특이하게 있고 그 이유가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당초에는 경기도 행복농장은 그런 겁니다. 행복농장이 그 위에 복지 축산도 있고 친환경 축산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관행 축산,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니면 집안 쪽에서 그렇게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는 축산에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분들이 또 복지 축산까지 가기는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복지 축산을 만든 게 가축행복농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사업이고 경기도가 18년도에 처음 도입을 한 제도입니다.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하여튼 축산법, 기본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물복지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증하는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저희가 예산이 2023년 대비해서 도비가 약 한 40%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인증에 대한 것은 그 제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증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지원시설, 경기도가 하나의 농가와의 약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40% 이상이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 배경이 뭔가요?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올해 인증된 농가는 지원 사업 대상이 25년도 사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나 이런 가용 재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원래 총사업비 2억 원에 자부담 50%, 나머지 50%는 그렇게 추진…….

염종현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인증에 대한 사업량이 줄어들면 예산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증에 대한 농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40%가 대폭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없는 것인지, 그래서 배경이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축산농가 그러니까 인증은 늘어나는데 지원사업비는 줄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신뢰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축산농가의 반응 아니면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이 저희가 도비 반영을 이미 반영금액이 좀 적어지니까…….

염종현 위원 시군 부담이 가중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시군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시군의 축산업을 하는 시군들이 낙후된 시군들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이 많은데 그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것은 사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좀 났지만 저희가 살처분 같은 걸로 해서 예산 10% 반영해서 850억이 넘어가는 비용을 도비로 준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가축행복농장의 사업은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시행한 사업인데 처음의 추진의지와 현재 진행상황이 좀 많이 후퇴한 느낌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대단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군으로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축소로 인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선대책이 필요한데 이 사업과 연계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가축행복농장은…….

염종현 위원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가축행복농장은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더 신청은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엄격하게 평가를 해서 지원농가를 더 확대하고 늘릴 생각입니다. 그걸 통해서 가축질병이라든지 악취발생 환경이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염종현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2018년도에 도입된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증제도 그다음에 지원제도, 가축행복농장의 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진행과정, 현시점에서는 대단히 후퇴해 보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시군으로 전가가 되고 이로 인해서 가축농가가 환경개선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대한 보완책과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하여튼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다음은 동물복지과 얘기인데요. 맹견사육허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것이 이제 금년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이 돼서 기질평가제라는 것을 신규 이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도기간을 저희가 한 1년 정도 두고 그리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기질평가제를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 왜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계도기간이기는 하지만 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참여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질평가는 사실 포악한 동물입니다. 포악한 동물이면 도사견도 있고요. 핏불테리어 이런 쪽들이 있는데 5종에 대해서 기질평가를 해서…….

염종현 위원 현황은 그렇고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참여율은 좀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질평가를 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개체가 평가결과가 별로 좋게 안 나오면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는 좀 기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염종현 위원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고자 한다고요. 저희가 언론보도에서도 이게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맹견사육허가제 시행이 6개월이 됐는데 대상에 비해서 참여율이 5% 정도라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이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맹견에 물려서 지금 사고가 나는 사례가 2,000여 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 2억 정도가, 한 2억 5,000이 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2억 5,600입니다.

염종현 위원 2억 5,600이네요. 그런데 2억 5,600을 보니까 왜 참여율이 적은지가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보면 평가장 설치, 평가위원회 수당이 거의 뭐 60~70%를 차지해요. 그리고 평가장 운영경비, 그러니까 평가장을 열어서 기질위원회를 열어서 조사하는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맹견을 보유한 한, 저희가 정확히 대상이 679마리인데, 경기도에. 이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어떠한 법이 바뀌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이 처벌이 대단히 무겁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내용이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 반려견 모임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협력이 과연 추진이 됐는지, 아니면 저희가 펫페어행사라든지라는 것이 대규모로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를 해야지, 그리고 이분들이 기질위원회까지 찾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야 됩니다, 맹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기질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소통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필요하면 이동해서라도 이것은 해야지, 시급하게. 이게 이제 개물림 현상이 계속 늘어나니까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하게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응방법은 너무 지금 후진적, 복지부동하는 선이다. 그냥 앉아서 평가위원회 정도만 하고 나 몰라라, 그러니까 5%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여율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하든 예산내용을 조정을 하든 해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질평가 대상이 되는 맹견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다 홍보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개의 소유권이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러고 있고 그걸 이제 정부에서도 알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고자 원래는 올해 유예를 내년까지 있던 거를……. 아, 올해까지 있던 걸 다시 1년을 유예기간을 다시 1년을 연장했습니다, 법에서.

염종현 위원 그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니까 첨언을 하면 지금같이 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경기도만의 또 지원책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 평가를 참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비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예방접종을 할인해 준다든지 아니면 사료쿠폰을 지급하든지, 참여하는. 왜냐하면 이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의 적극적인 정책을 2억 5,600이라는 예산 내에서 편성을 하든, 지금 현재는 평가위원회에 다 예산이 거의 편성이 돼 있단 말이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인건비 성격으로…….

염종현 위원 그것을 변동을 하거나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아니, 맹견사육 반려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인책 이런 것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습니다. 유인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서로 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죠, 지금부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광교1ㆍ2동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 제가 전반기에도, 전반기에 이어 가지고 후반기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 있는 그 내용을 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전반기 이후에 후반기에도 가축농장들 축산농가들의 악취라든지 환경문제 거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에코팜랜드가 있는데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핵심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팜랜드가 올해 준공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에코팜랜드가 기이 보고드렸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본공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잘해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두 곳에서 지분 갖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고요. 한 업체, 그 업체당 하루에 지체상금이 한 2,5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따지면 한 24억 9,000만 원 정도의 지체상금이 지금 발생해서 추진 중이고 그 업체 두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공사를 포기해서, 10월 20일 자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고 그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서 평가를 거쳐 가지고 두 건설사 간의 지분율을 조정하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면 표출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좀 띄워주세요. 표출자료 없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10월 15일 날 에코팜랜드를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아직 에코팜랜드가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시설들이 녹이 슬어 있는 상황을 확인했고 바닥이 좀 고르지 않아 가지고 이것을 좀 확인했는데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준공 전에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바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물이 고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평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평탄화를 충분화시켜서 나중에 이게 분뇨라든지 침출수가 나왔을 때 그 빠짐이 원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도를 잡아주는 게,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그 상황은 지금 옆에 녹슨 부분은 소독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축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한쪽은 구배가 좀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한쪽은 철이 녹이 슨 상황인데 아직 준공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문제제기하고 공사 감독을 해 가지고 그거는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 축사 준공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을 진짜 완벽하게 공사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에코팜랜드가 준공되었을 때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피트모스를 도입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피트모스의 활용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요. 우리 에코팜랜드의 축산R&D센터에서도 피트모스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면서 바닥에다 피트모스를 거기다가 깔집으로 사용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도 사용하면서 시험사육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곘습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에코팜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한, 경기도 축산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후계농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축산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목표거든요, 이게 봤을 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축순환농업에 대해서 좀 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경축순환농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 분뇨를 질 좋은 퇴비로 변화시켜서 이 질 좋은 퇴비를 또 경기도에 있는 약으로 인한 산성화된 그런 토양을 개량시켜주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질 좋은 토양에서 또 질 좋은 농산물이 또 수확이 되면 또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경축순환농업입니다.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 경축순환농업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는 또 지금 보면 경기북부지역에서는 포천과 양주가 우리나라에서 경기도에서 최대의 축산단지잖아요. 그래서 축산단지로 인해서 악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민과의 갈등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진짜 거기서 나오는 우수한 퇴비를 농지로 환원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질 좋은 퇴비가 생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서는 참 지금 골칫거리인 축산분뇨를 그렇게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또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질 좋은 퇴비가 양산이 되면 그 질 좋은 퇴비를 또 거기에 대해서 판매라든지 주변시설 재배라든지 그런 데 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의 역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비료관리법상 비료공장이 아니어도요. 일 한 500㎏ 정도까지는 허가나 이런 사항 없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농가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인근에 시설채소라든지 화훼 쪽 아니면 필요한 농가 쪽에 공급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제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범농장을 제가 또 샘플로 해서 또 6곳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주하고 포천 그리고 김포, 여주, 안성 그리고 우리 에코팜랜드가 들어가는 화성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이제 지정이 된 부분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21일 날 또 농가 대표님들하고 같이 안성의 목장에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에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 샘플농장의 농자분들이 그걸 보면서 실질적으로 바꿔야 되는 변화라든지 그런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은 하고자 하는 농가들 의욕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뭐랄까요, 거기 참여하는 열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농가들이 모여서 만나는 그날 시군 담당과장들이 올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피트모스 관련되는 거는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제 효과가 더 검증이 되고 나오면 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단가 자체도 지금 t당 10만 원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에 근접하게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교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쇠똥구리라고 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오수 위원 쇠똥구리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교반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반기 자체가 또 고가의 장비고 또 그렇지만 그게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샘플농장이 되면 거기에 교반기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가축분뇨를 효율적인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반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교반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키드로더를 하는 방법, 교반기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기타 로터리 쳐 가지고 경운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농가실정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고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앞으로 그래서 교반기 사업을 지원사업을 앞으로 또 항목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추구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반 농가에서는 행복농장 지정을 받아서 그 예산 갖고 설치하는 농가도 있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각도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반려마루 여주 있잖아요. 반려마루에 관련해서 항상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듯이 캠핑장 있잖아요.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환경에서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민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목표인데요. 그 하나의 예로 의해 가지고 오토캠핑장을 통해 가지고 1박을 머물면서 거기에 반려마루에 대해서 같이 보내면서 거기서 반려마루에 대한 애착도 느끼면서 또 거기서 입양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토캠핑장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제 투융자심사 총금액을 초과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오토캠핑장을 포함한 반려견 놀이시설, 대형견ㆍ소형견ㆍ중형견 놀이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캠핑도 즐기고 와서 좀 반려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에코팜랜드의 성공적인 준공과 함께 피트모스 도입 및 시범농장 운영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환경 개선과 축산농가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과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해 주셨던 27쪽에 구제역 청정국 기반 마련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추진사항에 구제역 백신 접종 관리 및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검증체계를 확립했고 예방백신 접종ㆍ농가 예찰 및 검사 강화를 통한 구제역 발생을 차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1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에 345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또 그때 수조 원의 피해가 있었던 일로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구제역 같은 전염병은 아마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경기도 축산국에서 이러한 전염병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서 2019년 이후에는 지금 구제역이 경기도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백신 접종에 치중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 구제역은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고 한 번 걸리면 또 지역 단위로 외부인 출입도 제한시키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인수공통병은 아니고요. 일단 경제적인 피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제일 크게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 관련 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 사업 실적이 73.4%, 56.3% 또 91.1%, 40.9%로 부진해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구제역을 예방접종하게 되면 백신도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술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맞게 되면 스트레스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완화제도 공급을 하고 이러는데 그 차이는 그렇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4개월 이하, 그러니까 어린 동물, 어린 소는 송아지는 안 놓거든요. 부작용이 심해 가지고. 그런 개체나 아니면 그걸 놓고 나서 4주 후에 추가 접종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돼지 같은 경우도 8주 미만은 어린 돼지에서 백신 접종 안 합니다. 그 4주 후에…….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을 보면 예견돼 있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예견돼 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아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 27페이지에 구제역 백신 접종 예산 보니까 국비 65%, 도비 18%, 시군비 48%, 이게 퍼센트인가요, 지금? 이게 돈인가요, 예산? 자부담 53이라고 돼 있는 게, 업무보고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자부담 50…….

정윤경 위원 예산, 돈이죠? 퍼센트가 아니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소 같은 경우, 소 같은…….

정윤경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 65, 도비 18, 시군비…….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단위가 그 앞에 억원입니다.

정윤경 위원 억원을 얘기한 거죠? 단위로 하신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184억 원.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 올해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가 신문기사 보니까 구제역 청정지역 전남 비결은 백신 비용 전액 지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경기도가 전국에서 아마 전남 다음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지금 어떻게 보면 백신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년도 예산에, 25년도 예산에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지방재정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거기가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반영은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제역 같은 거 한 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질병인데 사실은 농민 같은 자부담을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어른들, 사람들은 독감 백신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무료 접종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거 가축이라고 그래서 도비를 주지 않고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부담을 준다면 어느 농민이 이걸 미리 예방접종을 하겠어요, 축산농가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10월 달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과 함께 축산업 생산자 단체 대표들을 한번 만나서 정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실지로 지금 농가가 많이 어려운데 아까 여기에 한우 한 마리 키우면 140만 원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축산농가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농가가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을 자꾸 축산농가에게 지운다면 더더욱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게 최소한 원래는 100% 다 도나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로 힘들다면 차츰차츰, 올해 53%였다면 내년에는 30%, 후년에는 15%, 다음에는 0% 이런 정도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차츰차츰 줄여나가줘야 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본예산 다룰 때 반드시 한 번 더 다루도록 해야,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게 도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도비 부담을 못 함으로써 시군에 또 그게 예산이 전가되니까 시군에서 더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으면 미반영 시 시군에서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아예 포기하게 되면 그 비용이 완전히 다 축산농가한테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더 강력하게 협의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이번 예산 다룰 때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과 함께 조금 더 강력하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정담회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가금류 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경기도 6개 농가에서 IB, 닭전염성기관지염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데 뉴캐슬병은 백신 지원이 있는데 IB 백신은 지원이 없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이제 아주 금방 구제역이나 이런 거같이 확산 피해가 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부 사업으로 내려보내는데 이거는 법정 3종 전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이거는 농가에서 자부담을 했으면 하는 게 중앙부처의 생각인데 사실 농가에서는 이게 소모성 질병이기 때문에 이거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 보조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2024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닭을 대상으로 5종의 백신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은 가금류나 아니면 아까 우제류의 총 백신을 저희가 총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지방재정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도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금방 지적해 주신 IB 백신을 포함해서 뉴캐슬, ND 같은 경우를 다 포함해 가지고 그게 도비 부담이 다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닭 예방접종 전체가 일몰이 됐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예산편성 못 하면 닭 농가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직접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가 가지고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 만나서 직접 말씀도 드리고 그 공감은 다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안부에 있는 지방재정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소도 소지만 정말 닭 같은 경우는 온 국민 전체의 완전 거진 주식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농가 피해가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IB 백신 포함해서 닭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추진 계속될 수 있도록 방법 찾아야 되고 법이 개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그 사이에 다 죽어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정윤경 위원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시고 예산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닭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10억 마리 정도 소비합니다. 주식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여튼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임시회에서 제가 입양센터에서 들어오는 강아지 무료 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국장님께서 채혈이 어려워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저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하고 했는데 채혈을 하게 되면 피를 빼서 어떠한 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업체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의료행위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개인정보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경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7월 임시회 때 제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에티켓 교육 등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반려인하고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고 국장님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내년에 진행되는 사업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예산서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거하고 일맥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에 관한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희망하는 시군 29개 시군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도 내년에 더 확대하고…….

정윤경 위원 그때 반려인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비반려인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프로젝트가 같이 운영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거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마지막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치유승마대회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유승마라는 것이 어떤 활동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치유승마를 제일 크게 보는 게 재활인데요. 재활승마인데 재활승마뿐만이 아니라 말을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갖고 평온을 갖는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정윤경 위원 글쎄,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힐링, 스트레스 해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승마를 통해서 트라우마 및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다른 다양한 동물들에게도 이 치유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물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설도 꽤 있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농가에서 밀크스쿨이라든지 아니면 젖소나 이런 거 미니돼지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거를 민간에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도 말 포니종, 키가 한 70여 ㎝ 되는 말을 가지고 그런 치유승마라든지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만지게 해서 촉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이런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친환경축산농가의 선봉장인 이오수 위원 옆에 앉아 있는 여주의 서광범 위원입니다. 먼저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화 사업 지원을 신규 사업 개발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조사료 관련된 질의는 다음에 할 건데 먼저 여주의 가장 핫한 이슈 반려마루 여주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반려마루 여주가 최초 원희룡 지사님 때부터 시작된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남경필 지사…….

서광범 위원 아, 남경필 지사님 때부터. 이게 에코팜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사업추진 실적이 지연되고 저조한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자 사업으로 지금 처음에는 그저 남경필 지사님이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지사님 바뀌면서 이게 직접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애초 사업 계획하고 다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 상생방안 이런 거를 적극 마련하라. 또 여주시에서 이렇게 부지도 제공한 거잖아요. 적극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당초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500억 미만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면 동시에 A구역, B구역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계획 대비, 지금 현재는 A구역만 완전히 준공이 돼서 500억이 거의 다 거기로 투자됐잖아요. 왜 최초의 B구역하고 동시에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려마루 거기가 원래는 A구역, B구역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A구역, B구역 설계도 틀렸고요. 근데 다르게 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특별조사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참여를 제한시키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공공개발에서 여의치 않아서 멀어졌고요. 그 이후에 예산이 이쪽에 A구역 쪽에 예산의 수요가 많아져서 그래서 그 공사비가 A구역에 많이 치중돼 있어서 A구역이 먼저 완공됐고 B구역은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B구역을 추진하려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A구역을 완료하고 최소 2년은 지나야지 지금 다시 또 사업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투융자심사를 저희가 받은 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개발 행위를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B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반려동물이 와서 그다음에 반려인도죠.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놀이터라든지 이런 걸 지금 선공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공사 중인 걸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제대로 계획을 못 잡아서 이 500억 안에 B구역도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추진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A구역만 준공 완료돼서 지역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게 반려견 놀이터, 사실은 그런 것도 15억이지만 그런 거 먼저 실시했으면, 앞에 있는 첼시사이먼프리미엄아웃렛에 고객이 한 1,000만이 넘게 온답니다. 그러면 반려인들이 되게 많이 방문할 텐데 거기하고 연계시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려마루 여주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전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오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추후 사업이 캠핑장, 숙박시설, 그때 반려동물 수영장 이런 거창한 계획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전 국장님한테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존 사업 완료되고 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나야 된다니까 뭔가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B구역에 대한 조속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거기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주시에 경규명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좀 자유발언한 내용도 있고 지역에서는 왜 지역주민 상생방안 먼저 마련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화장장 먼저 준공하고 하려고 하느냐, 실시하려고 하느냐 이런 데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래도 농식품부 찾아가서 건의사항 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직, 농식품부에 우리 반려동물과장이 다녀왔습니다. 와 가지고 상세한 건 위원님, 그러면 과장보고 답변하도록 할까요?

서광범 위원 네, 우리 또 이은경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이게 이제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3조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일반 장사 등에 대한 법률 시행령은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해당이 안 된다는 그 근거가 이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반려동물과장 이은경입니다. 그 상위법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근거가 없어서 조례에 담을 수, 조례에 담는다 해도 그렇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담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위법이 없으니까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아요, 이 항목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할 수 있는데 동물은 안 된다, 이게 좀 모순점 아니에요?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사람은 상위 장사법에 그런 규정이…….

서광범 위원 네, 시행령에 있는데…….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동물보호법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 항목을 경기도에서도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위에 아예 법이 없잖아요. 법이 없는데 지금 가능한 거 아니에요?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법이 없다고 해서 근거가 없으면 조례에 담아도 그걸 시행하기 어렵다고 저희들이 행안부 질의나 모든 걸 통해서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제가 반려동물 보험료 지원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는 조례가 없어요, 지금. 조례가 없는데도 반려동물 지원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요. 과천시 같은 데는 상해치료비를 사고당 100만 원, 마리당 300만 원, 배상책임을 물렸을 때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경기도 사업에 이게 돼 있다며요. 그러면 조례가 없는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거는 지원하면서 우리 여주시의 동물화장장 시설에는 상위법이 없어서 지역주민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 이 근거가 뭐죠?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이게 공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우선을 주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항목에 이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서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이거는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이런 것까지 담을 수는 없고 그 항목을 혹시 넣을 수 있냐 이거예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이 항목도 넣을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상위법 개정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나요, 혹시 이 조례에 담으려면?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네, 지금 조례 지원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건 지금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공유재산ㆍ물품법을 저희들이 위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농식품부 다녀오셨는데 그쪽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농식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셨다고…….

서광범 위원 긍정적으로?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네, 하셨는데요. 그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지역의원님을 통해서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를 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서광범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지역에 여주양평 김선교 의원님이 계시는데 거기 또 농해수위고 그분을 직접 만나신 적은 있으십니까?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그분을 만나 뵈려고 지금, 국장님께서 지난번 10월 4일에 한번 만나 뵀었고요. 제가 월요일 날 또 만나 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쨌든 저희 여주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가 사업 추진할 때 그런 지역주민 상생방안들이 좀 있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이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방안을 우리가 조금 노력을 안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제가 지난번 전 국장님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속기록에 지금 담겨 있는 게 있는데 그 당시 화장장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당초 조례하고 조금 많이 변경이 된 것…….” 이 앞의 내용은 좀 생략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추모관, 그러니까 화장시설은 외부는 아직 안 하고요. 사육시설 내에서 폐기되는 안락사되는 동물만ㆍ가축만 지금 처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시범단계이고요. 이게 활성화되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한다든지 또 개방한다든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도 주민들 활용방안을 그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준비를 상생방안을 이제서 농식품부장관 가서 건의하고 그런 상황이 너무 우리가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과장님이야 늦게 오셨으니까 전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2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농식품부에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저희들이 8월 달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서광범 위원 어쨌든 해당 국회의원님이 계시니까 또 더군다나 농해수위에 계시니까 의원님을 통해서 조속히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조례도 동물장사법에도 지역주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꼭 조례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음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과장님.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아까 서광범 위원님, 간단하게 유권해석을 얻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 사람은 있는데 동물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광범 위원님은 그럼 없으면 가능한 근거도 된다고 주장하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럴 때 유권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굉장히 오래된 게 문제인데 그 유권해석을 해서 서광범 위원님도 지역에서 아니면 안 된다, 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조례는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아도 됩니다. 담아도 됩니다. 단지 문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담아는 놓는데 아까 이제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행안부에 아마 질의를 했나 봅니다. 질의를 했더니 거기는 수익이 나오는 시설로 기이 벌써 평가를 용역을 줘서 평가결과를 받아놨더라고요. 수익이 나오는 시설이니까 이 수익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냐 이렇게 행안부에 질의를 했더니 행안부에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 이렇게 회신이 와서 그게 사실 조례에 담아도 실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거를 지금 그 문서로 좀 정리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실익은 추후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조례가 법률이나 시행령을 선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권리를 제한하는 의무부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례에 담으려고,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하나 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행안부 질의결과나 이런 거 모든 거를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서광범 위원 그 조례에 담을 때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조례가 화장장 여주 반려동물 추모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담아도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이 또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게 또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서광범 위원 아니, 이제 조례에 담다 보면 또 우선권을 줄 수 있으니까, 계약할 때. 뭐 수의계약이 아니래도, 우리야 뭐 입찰을 할 때 우선조건을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장사에 관한 법률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아직 동물보호법에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걸 개정 중인 거는 위원님께 기이 보고드려서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거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서광범 위원 네, 자료를 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선 이강영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전체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첫 번째 질의는 예산 관련을 하고 싶어요. 23년도 대비 24년도에는 예산이 243억이 늘어서 2024년은 1,284억이네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25년도 예산안은 아직 예산심사가 안 돼서 했는데 편성요구안은 얼마나 더 증액을 시켰나요, 아니면 동일수준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일단 의회에 제출한 것은 1,390억입니다.

윤종영 위원 1,390억.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래서…….

윤종영 위원 그럼 조금 증액시켜서 올렸네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8.2% 정도 증액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데 어제 포천시하고 연천군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거기 지자체 축산과장님이 축산분야 예산이 이렇게 도에서 시군에 내려오는 게 너무 작다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국비매칭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국비매칭사업을 하면 도, 지방비를 내는데 지방비를 낼 때 도하고 시군비하고 이제 섞어서 내잖아요. 통상 몇 % 정도가 지방비에 군비가, 도비가 들어갑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 예산은 자체사업인 경우는 7 대 3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차등보유 비율을…….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사업 말고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 내려갈 때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지방비가 이제 도비가 나가고 시군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도비가 몇 %로 해주냐 이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7 대 3 나갑니다. 그러니까 50이라고 보면 저희가 15 부담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35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닌데, 연천군은 1%래요, 1%. 저한테 자료를 주니까 국비가 내려가면 지방비가 3 대 7로 봐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지방비 30%에 도는 1%고 나머지 99%는 시군비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전혀 틀린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숫자는 나올 수, 전체적인 예산은 아마 어떻게 숫자를 조합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윤종영 위원 아니, 그건 뭐 제가 자료 요구할 거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70이 국비고 30이 지방비라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윤종영 위원 3 대 7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3 대 7로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가평이나 연천 이런 데는 더 많이 내려갑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는 이제 기준 차등보조율 지원하는 걸 또 얘기를 할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단지, 죄송한 말씀인데요. 금방 또 지방재정법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0%가 국비고 지방비가 30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방재정법에 담겨 있지 않으면 30을 시군에다가 전적으로 100% 전가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좋아요,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이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도 자체사업이에요. 도 자체사업도 100%가 아니라 시군하고 매칭을 할 때 기준보조율을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3 대 7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거는 지방재정법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7 대 3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데 우리 차등보조율을 지원하는 곳은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하는데 근데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가니까 포천시와 연천군이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한테 자료를 주냐, 23년도ㆍ24년도ㆍ25년도 예산이 이제 가내시돼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사업 그다음에 국비사업인데 지방비 매칭률, 그러니까 총액만 줘요, 개별사업은 나중에 따지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 중에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매칭.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시군별로요.

윤종영 위원 그래서 형태는 31개 시군별로 다 나눠주시고 분야는 국비사업, 도비 사업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총액만 주시면 돼요. 연천군에서 어제 준 자료에 보면 국비매칭사업에 도비지원은 1%다. 그다음에 이제 도 사업은 시군 매칭률이 지금 말씀하신 차등보조율을 하면 5 대 5까지나 7 대 3까지 갈 수 있으나 통상 31 대 69, 거의 그냥 3 대 7 기준보조율 수준이라는 통계치를 주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31개 시군을 쫙 보고 지금 얘기해 보면 이제 현황이 나오겠죠. 총액만 따져보자고요. 아셨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를 이제 주시면 예산 심사할 때 조금 깊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갔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영업손실분 보상판결 관련해서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얘기를 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가 소송에서 43억 승소판결을 받아서 연천군의 배상책임안이 나왔지만 경기도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그에 따른 후속조치, 7월 달 업무보고 이후에 진행된 사항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때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라든가 이런 데 의견 개진도 하고 담당과장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지금 진행 중인데 문제는 현재 1심에서는 민원인이 승소하고 연천군이 패소를 했고요. 2심은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기일……. 아, 다음 기일까지는 아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담당과장으로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게 하면…….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동물방역위생과장이신가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입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다른 위원님도 다 이렇게 판을 만들기에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연합뉴스에 크게 나오고요. 지금 뭐 매스컴 찾아보면 엄청나게 크게 이슈가 된 거예요. 돼지열병 통제명령에 9개월 양돈 중단. 법원, 농가에 43억 보상. 뭐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금년도 7월 달에 있었던 얘기고. 이것 때문에 양돈 농가들 살처분 이후에 재입식 못 해서 영업손실보상 엄청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연천군에만 지금 책임을 전가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행정명령이라는 게 연천군이 단독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농림부하고 경기도, 연천군 상호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나 대응방안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심 결과가 7월 5일 날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부분에 대해서 43억을 갖다가 판결한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연천군도 상소를 하고 취소해 달라고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갖고서 농식품부하고 9월 12일 날 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대응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보상금 부분에서만 미뤄져 있고 사실상 이런 손실보상, 이동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두고 만약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32만 두를 살처분했기 때문에 그 1차 판결로만 봐서는 540억, 2차 판결까지 가게 되면 최대한 700억에 대한 그런 돈을 농가…….

윤종영 위원 영업손실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종영 위원 수치는 계속 올라갈 거고 또 이런 지금 현재 농가 3명만 했지만 유사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판례가 그렇게 결정이 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준비.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그래서 이제 11월 8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확인, 항소이유 정도만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재판기일이 1월 25, 내년 1월…….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재판일정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지금 뭐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얘기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손실보상이라든가 다른 기타 보상이 없는지를 계속 담당 사무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19일 날 농식품부하고 그다음에 대응하는…….

윤종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 시간까지 좀 쓰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황앤씨 그런 법인하고 같이 모여서 대책을 다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계속 논의 한 두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지금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는 일단 재판에서의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재판 내용 나왔잖아요. 1심에서 승소를 했고 연천군에서는 패소했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물어주고 연천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나 그냥 분위기에 무언의 압력을 냈기 때문에 살처분 이후에 이동금지 명령도 같이 내린 거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그런 상황 때문에 농식품부에서와 경기도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연천군에서 사실조회, 살처분이라든가 입식 제한, 이동제한 유지에 대한 사실조회를 갖다가 농식품부에 요청해서 그에 대한 어떤 법적 진행을 할…….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로,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1심 판결 이후에 경기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연천군과 협조한 내용, 제도 개선하는 내용, 보상금에 대한 어떤 대안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 경기도에서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연천군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시군 또 연천군 내에서도 이 3명의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 그에 대한 문제의 대안을, 했던 경과와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두 번째는 제도 개선할 부분, 경기도 차원에서. 왜냐하면 살처분 이후에 재입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재입식을 못 하게 한 거잖아요. 거기에 영업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면 그거 보고 종합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짤막하게 얘기할 거 있으면 해 주세요, 과장님.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하여튼 농가가 안타까운, 자기가 기르던 걸 매몰하고 또 이런 피해까지 입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혹시 살처분할 때 우리 과장님 혹시 그 업무 수행하고 계셨나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하고 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뭐 과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아시겠네요, 그 경과를.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담당 업무는 아니었지만 옆에서 같이 도와줘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연천군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살처분 명령 플러스 바로 이어서 또 이동금지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입식 기간이 더 길어져서 그에 따른 영업 손실이 더 커진 거고. 그래서 다른 농가들은 재입식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 양돈 하는 것을 포기한 거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 기간을 감내하면서 계속 기다리다가 그 손실액이 너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승소 판결을 받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 과정을 과장님은 제가 보니까 입식 명령, 살처분 명령 또 이동 명령할 때 다 그 업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지켜봤고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동제한 기간은 법적으로는 지났지만 사실상 야생 멧돼지가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장에 대한 그런 방역할 수 있는 시설이 약화됐기 때문에 지금 입식하게 되면 또 발생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동제한이 연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윤종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후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점, 대안, 이전까지 추진 경과 그것을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주시는 김에 1심의 판결문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 원본 그건 금방 뽑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자료 제가 요청할 테니까 점심 먹고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죠?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 위원장 방성환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해 놓은 거를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부위원장님께서 다 하셔서 딱 말문 막히게 해 놓으셨네요. 살처분할 때 그 축산농가의 동의를 받습니까?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은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살처분 명령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시장ㆍ군수가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이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그 명령은 시장ㆍ군수 자의적으로 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닙니다. 농식품부에서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병성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SOP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경기도 안 거치고 바로 시군으로 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 거칩니다.

김미리 위원 경기도 거치죠. 그럼 농식품부, 즉 중앙과 경기도와 시군이 모두 강제적 처분을 하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농식품, 그 절차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명령권자는 시장ㆍ군수입니다.

김미리 위원 교묘하게 경기도와 농식품부를 빼고 싶어 하시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아니라…….

김미리 위원 아니, 농식품부에서 내려오고 경기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가서 시군은 싫어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직접적 시행 명령권자가 시군일 뿐이지 결국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하달된 공문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는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확대되면 다 자기 책임이 될 테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일단 예를 들어 가지고 살처분 명령이나 이동제한 명령은 법에 대한 거를 그대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거기서도 명령권자가 시장ㆍ군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절대 거기서 뭐 하려는 건 아니고 단지 법원에서도 처음에는 소가 농림부장관, 경기도지사, 연천군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경기도지사와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은 명령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자유롭게 된 거고요.

김미리 위원 그래서 제외됐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편하시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경기도가 어찌 됐든 간에 경기도 축산농가들의 이런 살처분 현황이 연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아까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많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그냥 질의로 하려고 자료요구 안 하고 빼놨었는데 지금 각종 전염병의 살처분을 처리한 현황과 그로 인한 각 축산농가들의 손실 비용이 있죠. 그리고 그 손실 비용에 대응한 지원금, 국비ㆍ도비ㆍ시군비로 해서 그리고 자비, 축산농가의 자비 부담은 또 어떻게 됐는지 향후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를 좀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뉴스로 늘 보면 혀 차면 그만이에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축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혀 차면 되지만 그러면서 당장 우리가 와닿는 거는 식당에 가서 겁난다, 먹을 때. 이런 거밖에 없지만 그거를 직접 기르시는 농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생계란 말이죠. 생업이에요. 그런 거에 단지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시군의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이 빠져 나간다라는 것은 명분이 되지 않아요. 그 만약에 그분들이 거부하고 우리는 내 새끼들 그냥 살려놓을 거야라고 했을 때 그냥 행정처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김미리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최악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손실을 하나도 보전을 안 해 주려고 서로들 발버둥을 치시면서 이러는 건 아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하게 되면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도 있고 저희 지방도 다 부담합니다. 살처분 보상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계 지원 나갑니다.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렵기 때문에 생계 지원을 할 수 있고 생계 지원금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이동 제한에 걸려서 가축이 이동을 못 함으로써 손실 보상은 있습니다. 손실 보상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게 축산농가에서 만족할 만큼의 금액이 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영안정 지원까지 해 주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질병에 안 걸리고 그 업을 그냥 해 주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요, 그럼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거 암만 지원해 줘도 그분의 소득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무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다 담아서요.

그리고 이거는 좀 뒤에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좀 하면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한우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우 축제로 인해서 남양주시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왜 한우 축제를 경기도가 뺏어갔냐, 그동안 남양주에서 잘해 왔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뺏어갔…….

김미리 위원 저는 이 사후에 대한 걸 잘 모르는데 팸플릿이랑 뭐 이런 거를 보면 그리고 현장에 제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갔다 오신 우리 시의원님들의 전달에 의하면 주최자만 바뀌어 있지 사실은 그 내용에서는 바뀐 게 없더라. 즉 경기도가 갖고 왔는데 여전히 남양주시의원들이 다 쥐락펴락하고 있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잠깐 말씀드려도 되나요? 한우 축제 행사는 저도 갔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갔었는데 그 행사는 경기도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모아놓은 자조금을 갖고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남양주에서 “경기도가 뺏어갔다.”는 어불성설인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거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말이 안 되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농가들만의 잔치였고 소비 행사였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그런 축제였었다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우리가 반려동물들의 입양 문화를 활성화한다, 하겠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아마도 짐작건대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꾸준히 해 오신 사업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는, 우리 경기도가 주가 돼서 하는 입양 말고 사설기관들도 상당히 많아요, 입양과 관련한. 그런 기관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건 보통 시군에서, 있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보호소에서 민간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저희는 입양을 하게 되면 보험료,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가축을 입양해 가는 분들의 손실이 크니까 한 20여만 원을 들여서 보험도 이렇게 들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시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시군에다가는 저희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인건비조로 한 2명, 3명 이렇게 고용할 수 있게끔 일용직 급여 정도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공성을 지닌 곳 말고 사설 기관을 문의드린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데 참 그게 저희가 이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저도 고민인데요. 사설에다 저희도 지원을 해 주려고 국비 사업도 그렇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분들의 시설 개선을 해 줘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소유주, 그러니까 토지가 본인 소유도 아니고 토지에 대한 승낙받은 것도 아니고 건물 자체도 무허가고 어떻게 저희가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농가를 어떻게 컨설팅해 주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제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인가요? 무법지대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현재 그렇게 무법지대라고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절차에 맞아야, 이게 합법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야 이분들의 시설 개선을 해 주고 이러는데 그게 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새로운 예산 투입을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쾌적한 모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러한 사설 기관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서, 열악한 곳만 있지는 않아요. 잘하고 있는 곳에는 또 그에 걸맞게 또 너무 열악한 곳들에는 좀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해 주는 건 그 사설 기관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동물들을 위한 거라는 말이죠. 거기가 사실 우리 안락사 비율이나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한 4~5년 전에 아니, 한 4년 전인가 유기 동물을, 유기 강아지를 입양을 했는데 임보를 했대요. 근데 그 임보하셨던 분이 직접 데려오면서 돈을 내놓으랍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입양을 해 주면서 돈 받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에서는 입양을 해 주게 되면 입양을 해 가는 분도 있고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설이나 아니면 어린 강아지는 솔직히 있는 가정에서 그 손길을 잘 받으면서 크는 게 건강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가정에서 잠깐 임시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는 큰돈은 아니지만 약간 지원이 나가고요.

김미리 위원 임보하시는 분들한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리고 아까 말씀…….

김미리 위원 근데 임보하시는 분들이 입양을 해 가는 분들한테 내놓으라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저희는 임시보호…….

김미리 위원 한번 실태조사해 보셨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임시보호했던 분들이요. 임시보호했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분이 입양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의 이런 말씀 여기서…….

김미리 위원 사설 기관을 통한 또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데리고 있다 공고 내서 올리고 이런 건가요? 어떤 큰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했다고 그러던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임시보호했던 경기도 자체는, 민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경기도 자체는 임시보호했던 분이 자기가 정이 들어서 다시 입양을 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임보의 실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리고 그분이 임시보호기간이 끝나면 그걸 돌려주면 공공에서 그걸 다시 절차에 의해서 입양 공고를 내서 그렇게 입양을 하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저희는 처음…….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기관을 통해서 했는데 그 기관에서 임보하고 있던 분이 데려다 주면서 내놔라 그러던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돈 달라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게 벌써 몇 년 전인데 여전히 그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입양 문화 활성화를 하겠다면서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유기견을 데리고 입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왕이면 강아지 때 예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확실한 곳에서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분들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 마음이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실태 현황도 모르고 어떤 조사를 해 본 것도 없고 관리 감독도 해 본 적 없으면서 입양 문화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니 잘한다고 해야 합니까?

경기도에서 예산 들여서 사업으로 멋지고 쾌적하고 한 곳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합니다. 기존에 돼 있던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서 공기관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주고 견제가, 그러니까 감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독도 하시면서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걸 하는 건데 서류로만 활성화하면 뭐 합니까? 서류로만. 지금 그 차원에서 여러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던 건 결국 내용은 지금 그겁니다. 공기관에서 돈 들여서 하는 것만 강조하지 마시고 사설 기관의 정기 점검, 관리 감독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 이런 실태가 있는데 그중에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했다라는 그러한 게 나와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특히 행감인데. 왜 맨날 잘하고 있는 것, 1년 동안 우리 잘한 것들만 좌르륵 나열해 갖고 얘기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기도는 그런 게 없고요. 경기도에서 운영하거나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 없고 만약에 민간에는 저희가 계도도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그렇게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이런 식으로라도 좀 하시기를, 정 못하면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력 부분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기간제나 공무직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기간제, 공무직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긴 없어요. 그분들은 투명인간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진 않고요.

김미리 위원 지금 여기 축산동물복지국만 유일하게 표시를 안 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다음부터는 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국 안에 과가 4개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소가 있습니다. 사업소가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사업소는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현황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아도 엄연히 한 소속원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현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단 1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잊지 마시고 다음에 현황 인력 부분의 자료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기도 국의 지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명확히 명시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국장님, 다음부터가 아니라 점심 먹고 제출해 주세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전에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다 왔는지 검토 좀 해 주시죠. 여기 제 자리에는 그 판결 원문은 안 와 있거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거의…….

(「지금 출력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의 됐고요. 한 20~30분 안에 바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건 복사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양이?

(「아까 윤종영 위원님까지 다 자료를 지금 현재 초안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금 아까 총괄자료를 아마 일괄 취합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건이가 아니고 총괄자료를 한꺼번에 드리려고.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게 아니라 판결 원문을 달라는데 무슨 총괄자료를 줘요? 판사가 내린 판결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심.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각자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드리려고 아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여기 일부 온 건 있는데? 아니, 일부라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3시나 3시 반에 끝날 예정인데 언제 주시려고요? 시작하기 전에, 5시까지 할게요, 그럼.

(「네, 5분 내에 갖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분 내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5분 내에 안 오면 저거 할 거예요, 중지할 거예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분. 네, 알겠습니다. 자, 오후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다음 우리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 포천 출신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 다른 부서보다도 축산 우리 국 직원들은 3D 직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각종 전염병, 여러 가지 축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조사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료를 남부지방에서 많이 갖고 오고 수입으로 해 오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주로 갖고 오는 게 한 경기도 소요량의 17%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17%?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성남 위원 근데 이제 수송비 이런 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운송비 들어갑니다.

김성남 위원 수입 조사료는 얼마나 들어오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전체 저희가 수입 조사료가 한 24% 정도, 그러니까 t 수로 따지면 16만 t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밭작물, 논 벼 재배 대체작목으로 우리 조사료를 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제 장려금도 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 상황은 어떻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전체적인 상황은 경기도 상황은 경기미가 타 도에 비해서 고가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논에서 사료작물 재배를 저희도 권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타 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김성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사료로 하는 게 총체벼라고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재배면적은 그리 많지는 않고요. ㏊당 한 50롤 정도 나오거든요. 롤당 한 9만 원 정도 잡으면 한 450만 원 정도 그리고 소득이 나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사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경기미가 비싸고 그러니까 논농사보다는 조사료 해 갖고는 소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료들을 잘 재배를 안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독려를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당 벼 수익하고 총체벼 대체사료를 했을 때, 조사료를 재배했을 때 비교표를 만들어봤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당 벼를 생산했을 때, 재배했을 때 조수익이 1,200만 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이 한 가마당 20만 원일 경우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총체벼를 했을 때 450만 원밖에 안 되고, 조수익이. 근데 우리가 벼를 했을 때 생산경비가 480만 원, 경비 드는 게. 그다음에 총체벼는 21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직불금을 벼로 했을 때 2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총체벼를 했을 때 국가에서 430만 원을 주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타작물 재배사업, 네,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우리 축산국에서 100만 원 또 주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걸 총합계를 해보니까 생산경비 뺀 나머지가 벼가 92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총체벼를 했을 때 77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에서 어기구 의원이 송미령 장관한테 그런 질의를 했어요. 이게 430만 원 주는데 500만 원으로 올릴 그럴 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만약에 500만 원을 주면 70만 원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럼 840이 된다고,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상이변으로 해서 올해 벼 수확량도 굉장히 많이 줄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계산대로 한다면 수익이 거의 삐까삐까 하는 거예요, 조사료 생산하고.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다가 조사료를 총체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적극적으로다가 독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사실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이지만 남아도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 도에서도 유입이 되지만. 그런 거를 경기도 내에서 이렇게 적절히 혼용해서 면적을 조정한다 그러면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효율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억밖에 안 세워져 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성남 위원 그러면 이게 혜택 받는 농가 외에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1억 범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주는 그런 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축산농가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지금 1,000㏊ 정도 하고 있는…….

(축산동물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참여할 농가들은 이것의 한 2~3배 이상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조사료로 타작물로다가 재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사료도 싸게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미 수급조절도 되고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적극 아주 그냥 활용하고 홍보해서 조사료 총체벼 같은 거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내지는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축분뇨를 이쪽으로 많이 또 전환을 시킬 수가 있어 가지고 환경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남 위원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한번 홍보 좀 해서 예산도 더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다음은 축산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 업체가 꽤 많죠, 우리 경기도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경기도에 공동자원화 공공처리시설 그다음에 개별화시설 해 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번기 때에, 농번기 때는 이거 처리한 그 축분을 어떻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다 농사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6개월 동안은 논이나 밭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항상 늘 처리해서 물로다가 최종 방류하는 방류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도에는 예산이 없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는 여러 가지 가축분뇨 처리사업 중에서 국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밖에 없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로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 업체에서 다 선정이 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절차가 이제 2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2024년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3월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서류검토를 받고 현장실사를 받고 하면 상반기 내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대상자 결정이 되고 기재부하고 중앙부처에서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2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아니, 좋아요. 근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우리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20군데가 신청을 했다. 근데 전체적인 정부의 물량은 전체적으로 몇 농가가 안 된다 그러면, 몇 시설이 안 된다 그러면 탈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런 걸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이 국비사업에 있어서 저희는 일단 국비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런 수요가 있다면 수요를 파악해서 자체사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국비로 신청했을 때, 경기도가 축산도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젖소도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전국에서 4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뭐 양돈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도 자체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못 받는 그런 업체에다가 최종 방류시설을 해줘야지 빨리빨리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런 거를 예산을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간단히 이따 안 하고 이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그러시죠.

김성남 위원 다음은 양봉에 대해서 우리 축산국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약 45억 마리가 폐사됐다고 한번 보고해 주신 적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 원인이 뭐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낭충봉아부패병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기후 온난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꿀벌응애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거기에 요즘 양봉하시는 분들 얘기는 약에 대한 오남용 이런 문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이게 45억 마리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이제 그 정도로다가 꿀벌의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큰데 우리가 축산국에서 사실은 관리보다는 예산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저희는 이제 생산하고 육성 이쪽에 치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건 축산과에서 주로 축산정책과에서 업무고 동물방역위생과에서는 이번에 꿀벌에 대해서 약품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농가에 대한 약품의 감수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국비사업이 있긴 있었는데 사실 자부담이 40%여 가지고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제가 이제 양봉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그 사람들한테 우리 기술보급 같은 거는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이제 양봉농가들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를 찾아가서 어떻게 사양을 하고 이런 기술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원에다가 TF팀을 만드는 게 어떠냐, 그쪽에서 연구ㆍ개발하는 거니까. 국장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성남 위원 그랬더니 TF팀을 만드는 데 한 1억 2,000이 든다, 1년에. 그 예산이 반영이 못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증액요청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지면, 물론 거기다 수의직은, 수의사는 안 됩니다.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 있는 거고 그래서 TF팀이 만들어지면 우리 축산국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 각 기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 범위 내에서 각 협업해 가지고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이제 밀원수도, 밀원수는 우리 예산 못 드리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밀원수는 저희 쪽에서는 할 수 없고요. 산림녹지과…….

김성남 위원 아니, 어차피 꿀벌을 관리하니까 그래도 밀원수라도 이렇게 심자 해갖고 산림녹지과에다가 이렇게 이양해서 줄 수 있는 거 하여튼 그런 부분 농업기술원, 산림녹지과, 축산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하여튼 꿀벌농가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피해 이런 게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남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고 많으시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 한우가격이 우리 농가 기준에서는 급격하게 하락해서 농가들의 손실이 크다 이런 언론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한우농가가 번식우, 비육농가가 있는데요. 번식우 농가가 예를 들어서 마리당 한 86만 원 정도 손해 그다음에 비육농가는 한 73만 원 정도 손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사육 마릿수가 360만 두에서 지금 하락은 하고 있는데 한 310만 두 정도까지 내려와야 예전의 가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 한우협회나 통계청 자료에서는 한우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손실이 한 마리당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있어서 우리 한우농가에 상당한 경영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이 원인이, 가장 원인이 뭐라고 보고 계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원인은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등급이 그렇습니다. 1등급 이상이 가격을 저희가 G마크 인증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전국 한우 마릿수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G마크 인증된 소들은 학교급식으로 많이 들어가서 좀 사정이 나은데, 1등급 이상은. 근데 등급이 안 나오는 그런 고기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고요. 근데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산정책과에서 개량사업이라든지 한우명품화사업 이런 걸 추진해 가지고 많이 높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 원인은 사육 두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360만 두에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데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곡물가격이라든지 이게 세계적으로 물류가 원만하지가 않아서 이제 이번에도 달러까지 또 이렇게 환율이 좀 이러면 또 영향을 다시 받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물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죠. 원인들이 있겠고 이런 한우가격 폭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유통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떠한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산지에서의 한우가격과 또 판매장소에서의 한우가격이 격차가 줄어들고 우리 농가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우법 제정과 관련돼서는 이슈가 있죠? 우리 국장님, 경기도 입장은 어떠신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일단은 한우 생산자단체에서는 한우법 제정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식품부에서는 한우법보다는 축산법에서 존치를 하면서 거기에 별도의 장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그 한우법에 의해서 주장하는 걸 담겠다는 얘기고요. 그 이유는 축산법에서 한우가 주축인데 거기서 한우가 빠져나가면 축산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혹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한우법과 같은 제도가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가 현별로 상당히 좀 품종도 종류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특색 있게 스토리 입혀 가지고 상품화를 잘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한우법 관련 제정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한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이제 여러 축산물 중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는 매우 국민정서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축산물 중의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한우법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전향적인 입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반려동물정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우리 과장님도 한 번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흥시가 반려동물친화도시 해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들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경기도 특조를 지원받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원에 반려동물테마놀이터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예전에는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특화된 사업을 할 때 반감도 좀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반감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놀이터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구매하기 전에 와서 이렇게 강아지들이나 반려동물들을 살펴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 경기도나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인식개선사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리 경기도는 여주, 화성 등의 대규모 반려동물 관련 집중화 사업들을, 집중된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더해서 본 위원이 오늘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 관련 친화시설들을 지자체에 소규모로 조성하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는 소규모 지원 반려동물 관련 지원시설들, 친화시설들이 어떤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도비 지원 사업으로 일단 문화행사 같은 걸 해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 포함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도 도 지원 사업으로 지금 19개 시군에 한 30여 개를 기이 설치했고요. 기존에 간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24년도에 한 10여 개소,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안양 이런 식으로 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동두천에다가 반려마루 동두천을 신설하려고 지금 25년도 예산에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최근에 경기도에서 소규모 놀이터 조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현재는 문화행사나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건 더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놀이터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놀이터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좀 다른 콘텐츠가 있다면 그 콘텐츠에 대한 개발을 해서 우리 국에서도, 과에서도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공무원들과 제안을 해서 예를 들면 놀이터가 구획된 놀이터가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산책로 조성이나 이런 다른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과 그런 논의를 통해서 놀이터에서 벗어난 반려동물 또 반려인들 또 일반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추가적인 고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그냥 울타리 쳐 가지고 그 안에 가둬놓고 놀게끔 하는 그런 획일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천변이나 아니면 진짜 산책로 같은 것도 만들고요. 다행스러운 게 하천법이 바뀌어 가지고 반려동물에 한해서는 하천에다가도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업무보고에도 있던데요. 이게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식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50만 원씩 이렇게 개소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원하는 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반대하는 민원도 꽤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50만 원은 주로 사료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시설 같은 건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지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는 이걸 굉장히 원하는 시민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집 주변이나 또는 본인이 잘 활동하는 공원 주변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시민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양이가 싫어서 혹시, 그거 놓는 걸 싫어하실까요? 아니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 인구가 143만입니다. 143만인데 반려동물 말씀은 안 하지만 안 키우거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별로 그런 분들도 경기도 도민 중에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 안에 서로 상호 간에 그렇게 잘 융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표출되는 게 길고양이 급식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시골 같은 데는 그나마 나은데 아파트 단지 내 그게 명확하게 갈립니다,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그 중간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양쪽에 민원이 없도록 잘 중재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에 반감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동물복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급식소를 지역별로 가보면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나무박스로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우산 씌워놓은 데도 있고…….

이동현 위원 심지어 종이박스로 해 놓은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좀 그럴듯하게 만든 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문가가 아닌 동물의 어떤 습성이나 또는 시민들의 시각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의 관점에서 고양이나 이런 유기묘들이, 유기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고양이들이 찾아와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조건하에 산책하는 시민들이나 그걸 불쾌하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좀 어울리게 얼마든지 공공복지 디자인을, 동물복지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이행하면서 그런 고민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경기도가 어떤 반려동물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돼서는 그런 디자인들을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박스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우산 씌워놓고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캣맘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나름대로 그래도 푯말도 세우고 디자인도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민원인과 아니면 고양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견 충돌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디자인이 또한 예를 들면 동물복지 차원의 고민된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분들께서는 그냥 이렇게만, 조금 신경 쓰면 좀 예쁘게 만드는 거고 신경을 안 썼으면 투박하게 만드는 거고 그런데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참여한, 만약에 동물복지 디자인을 뭔가 만든다면 좀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도내에도 디자인 부서가 있으니까요. 이런 걸 고민을 같이 해 가지고 저희가 어느 디자인을 약간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지침 시달할 때 같이 보내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길고양이, 고양이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면, 논의를 하면 충분히 좋은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단지 예쁘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쁘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그냥 마무리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돼서도 말씀인데 지금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련 민간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캣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들이 굉장히 열심히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아주 열심히들 하십니다.

이동현 위원 본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도 고양이 수술 시켜야 된다고 잡아다가 수술도 시키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수술하게 되면 20만 원씩 마리당 이렇게 해서 수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도에서 수술비 지원하고 있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저희도 우리 동물복지국 동물복지과나 이렇게 보면 민간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자원봉사나 또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위나 관련 국에서는 그런 관련 민간 공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일견 어떤 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결국에는 민간거버넌스가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동물복지 관련 사업들의 참여를 넓히고 또 시민들 인식도 굉장히 빠르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동물복지 관련 사업들을 공모해서 민간거버넌스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늘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지금 시군을 통해서 명예감시원 쪽으로 해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방법을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추가적인 공모 사업들도 한번 만들어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관계자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신데요.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3단계 이행 기간이 3월 24일까지,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는 도대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무허가 축사 그 자료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좀 그렇고요.

김창식 위원 자료 준비해서 몇 개 정도, 몇 개소, 3월 24일까지 이렇게 하면 몇 개 정도 되는지 자료 좀 해 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창식 위원 무허가 축사 주요 분포 지역은 어디인가 하고 그다음에 무허가 축사 주로 위치한 지역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무허가 축사가 주로 분포돼 있는 지역은 예전에 축산업으로 상당히 흥했던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0년대 당시에 72년부터 그린벨트 지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구리, 남양주, 시흥, 안양 그다음에 서울 근교는 서울은 다 빠졌으니까 그렇고요. 보통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특히 지금 가장 어려운 데가 남양주와 하남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린벨트와 아니면 팔당상수원 대책권역 1권역 이런 것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요. 아니, 개선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한 가지는 수정법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서는 500㎡밖에 합법화를 안 시켜줍니다, 수도권 내에서는. 그리고 다른 수도권을 벗어나면 1,000㎡까지 합법화가 되거든요. 그건 또 불합리한 그런 것도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법령 개정을 저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태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특성이 있다 이거죠? 무허가 축사 관련 인근 주민들의 주요 민원은 뭘까요? 그러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무허가 축사에 대한 주요 민원은 원래는 그 축사만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가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많이 밀려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 그 축사가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자기의 주거권을 먼저 주장을 해서 그런 게 있고요. 주로 민원의 주원인은 악취입니다,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김창식 위원 악취가 주 문제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시군이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 방안은 무엇인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저희가 무허가 축사는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그때는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아니라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우선적으로 특조법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한 두 번 정도 더 기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양성화보다는 적법화라 그래 가지고 본인이 잘못했으니 과태료를 내건 벌금을 내건 일단은 처벌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서 법령에서 정한 규정대로 합법화를 시켜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절차를 다 밟아도 적법화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축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축사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공통적인 문제가 그런 분들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다 많습니다. 한 7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더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적법화를 위해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인 지원 사업은 없다, 이거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는 그래서 먼저도 중앙부처에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경기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가 가서 개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생긴 것도 아니고 오래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는 단계고 몇 년만 지켜보면 자진으로 철거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좀 한번 순차적으로, 그 대신 악취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면 처벌은 강력히 하고요. 그거 하는데 현 시설은 어쩔 수 없으니 조금만 유예를 갖고 보자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그분들도 좀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답변 나온 것도 있고 약간 복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법적ㆍ행정적 어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같은 불법 건축물 같은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런 관련된 어려움이나 어떤 해결 방법은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럼. 그런 건가요,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방법은 일단 철거를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철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농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 50마리를 길렀는데 축사 일부를 철거해야 되면 한 30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을 철거해 버리면 20마리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게 합법화를 하면 그분은 업을 못 하는 거고 소득을 어디서 다시 올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면 철거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향후 어떤 제재 방법은, 경기도에서 제재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럼?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완전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거나 어떻게 하고자, 더 현대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런 지역에서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업을 그거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은 그 업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건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 이렇게 지켜보시면 그분들도 자연스럽게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 위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한다든가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이런 도입 그런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불법인 상황이어서.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미 이렇게 에코팜랜드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제가 나오긴 나왔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1차 추경에서 12월 내에 완공하겠다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부분 완공 후 올해 안에 지금 완공이 어렵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오전에도 잠깐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사실 제가 직접 그때 위원님들께 올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두 군데가 지금 분쟁이 있어 가지고 지체상금이 한 25억 원 넘게 지금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10월 20일 날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해서 그 나머지에 있는 한 업체가 그거를 승계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승계하는 게 서로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의 그거를 요율을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금 요율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나머지 업체가 그 공사를 승계해서 계속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거기도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평가는 명확히 내려 가지고 A, B 업체가 얼마 얼마라고 판정을 해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되는데 떠나지 않은 업체가 난 거기에 수긍을 못 하고 여기서 손 떼겠다 그러면 다시 재…….

김창식 위원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추가로 더 물어볼 테니까요. 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은 어렵게 되고 부분 완공 후에 축산센터가 3월에 이전하면 에코팜랜드 전체 완공 시기는 언제쯤 계획 잡고 계시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에코팜랜드는 전체가 232만 평이고 6개 참여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맡은 곳이 축산 R&D센터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거는 그 R&D센터에서 국한돼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수협에서는 김공장을 완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에서도 농촌 테마파크 그거를 공사하고 있고 마사회에서도 거기 설계는 끝났고요. 착공 준비 단계에 있고요. 농우바이오하고 수원축협은 지금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통합적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맡은 구간에 대해서는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10월 말에 다수 언론의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사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시공사죠. 시공사하고 계약 해지를 추진했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업체 간에 이렇게 그거는 대충 대략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시공사하고 이렇게 계약 해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시공사가 민간 기업끼리의 분쟁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민간 기업끼리 분쟁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나서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도 좀 궁금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제가 그러지 않아도 건설본부하고 건설본부장하고 몇 번을 계속 회의도 했고요. 만나기도 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어차피 목적 사업이고 이걸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민간 업체들에서 지체상금만 걔네들이 납부하면서 계속 공사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나름대로 협의를 계속 업체하고 통해서 한 업체가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공사가 금방 될 거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감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현재 97% 정도 공정에 와 있고요. 전기인입하고 그다음에 생활관 아니면 이쪽에 승용마 단지, 겉에 외벽이나 이런 거는 다 됐습니다. 안에 인테리어 등이 좀 남아 있는데 업체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정을 조금 조금 남겨서 3%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자기네 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김창식 위원 위원장님, 나 이거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이게 5분이 지금 남은 게 5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공사와 계약해지에 관련해서요.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계약해지의 법적근거는 우리가 이게 충분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예를 들어 가지고 총공사비에 저희가 직접 공사는 아니고 건설본부를 통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것에 있습니다. 명확한 귀책사유가 그 업체에 있다라면 해지가 가능하고요. 안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총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아마 자본잠식식으로 많이 지체상금이 한 6개월 이상 하면서 많이, 뭐랄까요? 했다면 가능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번 것은 아마 그런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업체에서도 자기네가 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할 이런 거를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나. 그래 가지고 거의 합의해서 못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제로 이것보다는.

김창식 위원 본 위원은 사전에 거기에 대한 법적자문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공사 해지로 인해서 예상되는 법적분쟁과 여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우리 경기도는 뭔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위원장님, 며칠 전에 우리 축산정책과장이 그 현장하고 그쪽을 만나고 왔거든요. 직접 한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직접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신종광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축산정책과장 신종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업체가 저희가 임의로 탈퇴시킨 게 아니고요. 부정당 이런 태업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계속 탈퇴의견을 조율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사전에 법률검토는 건설본부가 이미 저희 고문 법률사무소 이쪽에 다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에서 9월 20일 날쯤에 영무건영이라는 업체가 탈퇴의사를 정확히,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탈퇴를 시키고 대표사, 대표사가 이제 효성건설인데요. 효성이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절차를 또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 중에 이제 하나가 건설공제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공사를 책임보증 해 주는 이런 보증업체, 보증금융업체인데요. 건설업체들이 가입한 공제조합인데 이쪽에서 나와서 현재까지의 공정률이라든가 자금투입비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구분을 지어주면 나머지 공사는 대표사인 효성이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시기는, 공사 재개시기는 아마 빠르면 12월 초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올 12월 초요?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만약에 해지된 시공사가, 아까 지금 영무건영이라고 하셨죠?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영무건영이요, 영무건영.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은 그러면 없다 이거죠?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거 인정 못 하겠다고 포기한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손해배상청구 건에 관해서는 건설본부가 이제 관련되는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미 공사를 공사비를 집행한 게 있습니다, 기성금으로.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재 공정은 저희가 볼 때는 공정보다 많이 못 했고 또한 지체상금이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양 사에서 분담을 하더라도 1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 놓으면 건설본부 측의 얘기는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저희 쪽에서 사업비를 과다 집행한 사업비를 반환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요? 지금 만약에, 만약에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드리는, 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요. 만약에 경기 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금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합에서, 아까 말하기를 여기서 대응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비용부담과 예산편성방안은 갖고 있는 거 뭔 대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 축산정책과장 신종광 저희는 에코팜랜드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부서고요. 실제 공사 주관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모든 걸 건설본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고 사용을 잘해서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게 저희 과가 하는 역할이고요.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문의하신 이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대응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창식 위원 잘 처리 좀, 잘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4년도 예산 에코팜랜드 운영비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는데 이 관련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그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걸로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창식 위원 이제 제가 제안을 좀 해보면 최근에 경기도 행정소송이 2017년도에 98건이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22년도에는 245건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승소율이 54%밖에 안 되네요, 보니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해 소송에 371건 중에서 75건만 승소를 했어요. 이게 판결이 나는 등 경기도 행정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경기도가 축산업 활성화와 도민들의 행정복지 증진을 위해서 공사지연이나 시공사 지분 분쟁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비호가 될 수 있으니 향후 법적분쟁 위험지역은 없는지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하고 잘 해결해서 이렇게 빨리 완공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당부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완공된다, 완공된다 이 말만 했지 이렇게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이 있는데 국장님, 제가 잠깐 이거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코팜랜드 그게 건설본부하고 효성하고 영무건설이잖아요, 계약 당사자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완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의 완공기간. 작년에 예산 통과시킬 때는 분명히 국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6월경에 된다. 그렇죠? 무조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하반기에 받으니까 8~9월에 된다. 그리고 또 8~9월 추경 이렇게 얘기했는데 11월 달에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11월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완공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완공기간에서 거꾸로 손해배상이나 이런 청구는 안 한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만 계속 하고 있고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건설본부에서도 업체에다가 감리단하고 계속 조기에 빨리 공사를 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금방 여태까지…….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계속 독촉만 하냐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체상금이 하루에 한 2,500만 원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체상금 내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25억 현재…….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핵심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김창식 위원님 여쭤본 것 중에 지금 영무건설이 순순히 아까 탈퇴하거나 수긍하면 괜찮은데 거기 제가 지금 건설본부하고 효성하고 관계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우리가 나갈게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공사를 효성에서 하고 할 때 가처분을 하거나 거꾸로 “나 인정 못하겠다.”고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내년 또 1월 되고 이게 아까 계속비로 넘어가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면 또 지체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이전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지금 아까 저기는 어떻게 돼요? 영무건설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아까 나간 걸로 해서 완전히 나간 건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영무건설은 이제 완전히 나간 거고요.

○ 위원장 방성환 이의제기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또 별개사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지금 업체와 업체 간의 문제거든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영무가 나가서 그게 해결이 됐으면 효성에서 빨리 공사 마무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계약 완공기간이 지금 늦춰졌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근데 이제 100이라는 걸 놓고 보면 서로의 지분을 지금 정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지금 정산을 해서, 자기 비율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영무는 지금도 그거를 인정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제3자 공제조합에서 그거를 중간에서 자기네 지분을 이제 공사한 비율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 위원장 방성환 그것도 강제사항이잖아요, 강제로 하고. 그러니까 탈퇴도 강제, 지금 아까 정산도 강제, 지금 강제 중이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 절차는 이제 공사에 대한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안전적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그렇게 평가를 해줬을 때 두 업체가 거기에 또 수긍을 하면 되는데 수긍을 못 하면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얘기하세요. 내년에 또 가 가지고 또 이거 “다 이월시켰고 계속비로 됐는데” 또 그러지 마시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도 아직 사건이 이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거라 가지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는 무난히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 계약 당사자가 지금 여기가 아니잖아요. 축산국이 아니라 건설본부가 계약 당사자면 건설본부하고 영무하고 서로 협의하는 내용도 있어야죠. 건설본부가 어떻게 보면 여기가 발주자고 하청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영무를 어떻게 할 거냐를 문서화하든가 이의제기 않는다는 각서를 받든가 뭔가를 그런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런 절차는 아마 그쪽이 전문가들이고 이런 사례는 많…….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여기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발주처예요. 그러니까 건설본부하고 그 효성하고 영무하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아시겠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자발적으로 탈퇴가 되고 빠졌는지에 대한 게 선행적으로 해결돼야지.

(김창식 위원을 향하여) 지금 하실 거 있어요?

김창식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업자가 순순히 그냥 안 물러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시간만 계속 끌면 나중에 어떻게 대응할 방법 같은 것 때문에 미리서 이렇게 강구하시고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서류도 잘 챙겨보시고 하시라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장님,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영무에 어떤 정산이 돼 가지고 공제조합에서 했으면 그 부분이 빨리 공탁이 되거나 해 가지고 지급이 돼서 효성에서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공탁 부분까지 해서 완료를 빨리 시키라고요, 건설본부에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래서 이제…….

○ 위원장 방성환 이게 벌써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는 양쪽 간에 공사에 대한 비율을 공제조합에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빨리 산정하시고 거기서 못 받아들이면 공탁이라도 하셔 가지고 이행한 걸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빨리 효성에서 그 나머지 잔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빨리 하세요. 보고해 주시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기본질의 다 했고 추가질의 박명원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입니다. 제 중심권에 이렇게 진지하고 고뇌스러운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량소 개발해서 정액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무료로 보급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우리 축산국의 도 직영이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우리 에코팜랜드 안에 축산 R&D단지의 기능 중에 그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능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저 질의 이전에 지금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김미리 선배 위원께서. 그래서 예산관계가 더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 좀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논산ㆍ공주 현장에 답이 있다 다녀온 적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배설물 악취관계는 요즘 갑자기 전문연구가가 되신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 관할이라 묻지 않겠고요.

다시 한번 양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드론이나 요즘 이용하거나 말벌퇴치장치 이런 거 개발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박명원 위원 잘 그거 시행하고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벌퇴치가 양봉농가에서는 포집기를 활용해서 퇴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면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서 많이 좀 철거나 이렇게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 개발을 해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나무에 말벌이 있으면 그거를 고압으로 물을 쏘든가 해 가지고 벌집을 떨구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리고 우수한 여왕벌을 생산해서 포상이나 로열티 지급,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을 접목해서 로열젤리 생산효과가 있나요, 부가가치 상승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로열젤리는 하는 농가가 있고요. 그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해서 그 업을 하는 농가는 로열젤리를 하고 로열젤리를 안 하는 농가는 그냥 꿀만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이건 별도 말씀드리는 건데 아카시아꿀은 많이 이번에 좀 생산됐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아카시아꿀은 사실 밀원수 중에 가장, 밀원수 중에 꿀을 많이 생산하는 게 아카시아꿀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아카시아꿀 딸 때쯤 해 가지고 일기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가 좋으면 꿀을 농가들이 많이 땁니다. 하는데 그날 그때 비가 오거나 이렇게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개화가 좀 늦거나 그러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조금만 위원장님, 더 쓰겠습니다.

부연해서 추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앉으나 서나 당신들을 사랑해요. 찌라시를 제가 아마 제시했을 거예요. 예산관계예요, 오나 가나. 4.9는 관두더라도 농식품부의 내부규정이랄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3.9거든요. 그 미만 되는 것은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물론 집행장인 김동연 지사의 몫이겠지만 엉뚱하니 행감 두고 진행 중에 무슨 기자회견을 하고 대권병이 들었는지 바로 오늘이나 내일, 25일까지 형을 받으면 잠룡으로 등단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제1부지사는 대행하실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일방적인 거라 저도 놀랐고요. 닮아가는 게 작은 정치인 도의회도 민의의 전당이랄까, 5,000만, 7,500만의 전 국민을 상대하는 국회의원을 못 닮을 모습만 닮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생산단지 기계화 사업에서 신규사업을 추진해서 되게 감사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내년도 사업에는 아예 경영체 조사료 장비지원사업이 아예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있나 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사실 조사료 장비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가축, 똑같은 겁니다. 가축분뇨도 농지에 많이 살포할 수 있고 그런 문제인데 예산사정 때문에 올해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조사료가 거의 대부분이 볏짚이 71%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외에 하천이나 우리 여주 같으면 남한강변에 그런 조사료를 갈대라든지 어떤 거를 저희가 수확해서 하려고 그래도 환경부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송미령 농식품부장관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그런 데도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게 좀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하신 건 있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경기도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여주같이 남한강변 그런 데에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군부대나 인근 유휴지 이런 데 보면 임진강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아주 땅이 많습니다. 많은데 단지 그걸 풀을 베야 되는데 그거를 거기는 군부대에서 관리하니까 군부대에서 민간인들은 풀을 못 베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 경기도하고 군부대하고 사단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거를 MOU를 체결해서 경기도에서 그 지역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단체나 농축협을 줘서 거기서 생산하게끔 그런 가교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인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볏짚을 소가 먹고 또 그 소가 먹은 분뇨를 다시 투입하는 이런 게 자원순환 차원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벼 재배 농가들은 기술원의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벼 품질을 위해서는 볏짚을 그냥 그대로 논에다 투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근데 그거에서는 그분들 의견에 동의를 못 하는 게 사실 볏짚에 그분들이 얘기했는데 리그닌 함량이 있고 거기에 규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볏짚을 소가 먹고 배설하면 그걸 퇴비를 만들어서 농지에 다시 환원하면 그 규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농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그거보다는 기술원에서도 아마 그런 뜻보다는 요즘 경기미를 생산하는, 농협들이 주로 합니다.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이런 데서 아예 본인들이 우리의 쌀은, 우리가 브랜드로 나갈 쌀은 볏짚을 다 콤바인으로 타작하면서 썰어 놔라 이런 조건을 제시한답니다. 그 조건을 거기서만 빼면 그러면 얼마든지 볏짚 수확량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지금 조사료를 사료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농사료도 들어가고 조사료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런 걸 적극 우리가 축산국에서도 그렇지 않다. 벼의 품질에 문제가 없다. 소가 또 그걸 먹어서 자원순환 차원에서 충분히 영양이 그렇게 크게 벼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걸 적극 홍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가 농정국하고 저희 국하고 기술원하고 해서 TF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국과 기술원과도 계속 조율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또 농어촌공사에도 건의하라는 게 지금 에코팜 옆에 보면 간척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벼를 재배한다고 그래서 벼가 지금 남아도는데 그 큰 면적에 벼를 재배하느냐, 차라리 조사료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좀 해 달라고 그런 안도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아마 제가 최근까지 알기로는 한 20% 정도를 벼를 재배 못 하게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위원님 생각하고 정부 생각이 같기 때문에,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방향은 그렇게 급격히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흘러갈 겁니다.

서광범 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요구한 게 왔네요. 국비지원 사업 시군별 내역 23년도, 24년도 건 안 주시고 25년도 본예산안 편성안만 했는데요. 1%가 아까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1%. 동두천은 0%, 360만 원, 국비지원 사업을 59개나 하는데 국비에서는 국비가 거의 50% 정도는 주는 것 같고 지방비 50%를 부담하는데 도에서 0%, 1%, 2%, 아까 기준 보조율 30% 정도는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1%, 지방세, 도세, 취득세 같은 거는 다 가져가시고 시군에 지원을 1%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게 참 이해 갈 수가 없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놀랐는데요. 근데 사실 이 자료는 이렇게만 가공돼서 그렇지 이런 사정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자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대 3이 맞는 거고요.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예산 심사할 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사업은 아까도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담아져 있어 가지고 내려가는 국비 사업이 있고요. 지방재정법에 없기 때문에 도비를 못 담아서 내려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합산해 놨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를 분석으로 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개념적으로 국비지원 사업은 도에서 하는 역할은 최대한 지방비가 적게 들어가게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 시군의 부담을 좀 적게 주면서 도 차원에서 좀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게 원칙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왜,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 이제 도비지원 사업 보자고요. 도비지원 사업은 차등보조율을 지원해서 최대 70%까지 할 수 있어요, 50%가 평균이고. 그런데 기준보조율보다 낮은 30% 미만 지원 시군이 태반이에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축산국만의 문제인지 우리 소관부서 상임위의 문제인지, 제가 안전행정위에 있을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도비지원 사업에서도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더라도 30%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70%까지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0% 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시군이. 이것도 조금 원인 분석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좀 설명을 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예산 심사할 때 아마 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이거는…….

윤종영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56개 사업인데요. 56개 사업에 개별 사업에 어떤 건 7 대 3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2 대 8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그러는데…….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총괄로 본 거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하여튼 예산 심의하실 때…….

윤종영 위원 이게 보자고요. 이게 25년도 예산안이니까 23년도, 24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종합감사나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연천 아프리카돼지열병 영업 손실 보상금 자료 왔네요. 재판 결과가 23년도가 아니고 24년도죠. 그거 자료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 핵심은 연천군이 패소하게끔 도에서 적극 나서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행정명령을 따른 축산농가들이 정상적인 보상을 받는 그 편에 서야 되는 거죠. 연천군이 승소하기를 농림부하고 경기도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결국 피해는 축산농가에 가는 거예요. 경기도 차원에서는 연천군의 승소를 위한 노력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승소, 패소 상관없이 제도를 개선해서 축산농가가, 아니, 축산농가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행정명령을 따라서 국가의 정책에 적극 따른 것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큰 영업, 기본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할 정도 이상의 어떤 영업 손실을 봤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또 지원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화시켜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농림부 두 번 방문해서 연천군 편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걸 구체적으로 찾으세요.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도 한번 보고드렸지만 제가 와서 살처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예 농가 대표를 참여를 시켜서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게 제도 개선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축산농가가 피해를 안 입게 하고 더 좋은 거는 연천군도 피해 안 입고 축산농가도 피해 안 입어야 되는데 행정이 참 중간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 추가질의 5분 여기서 계속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윤종영 위원 아무쪼록 이거는 얘기했듯이 연천군과 축산농가의 입장을 고려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쪽으로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달라는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요.

다음은 저기 세 번째 자료요구한 게 저거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남부, 북부 우리 어제 위원님들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갔다 왔어요. 또 남부에 있는 평택에 있는 것도 갔다 왔고요. 실은 축산동물복지국이 대부분 북부청에 있잖아요, 반려동물과 말고. 그러니까 축산정책 그리고 야생동물 그런 것들이 다 북부 쪽에 무게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산림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도 가평에 있고. 산림환경을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야생동물이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산림에. 그러면 결국 또 방향도 야생동물에 대한 업무 기능 또 생태학습 그런 것들이 남부보다는 북부 위주로 뭔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10배, 작게는 4배, 5배 수준으로 규모와 임무, 기능, 역할, 부지 모든 것들이 북부가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향이, 산림환경이 북부에 많이 있고 산림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야생동물도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 시군이 남부 시군은 다 산업화, 도시화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산림이나 야생동물 업무의 기능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북부는 시군이 적다 하더라도 특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부 쪽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대한 임무 기능 또 생태학습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제가 계속 주문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비 그거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 그렇죠? 그거를 그냥 개념적으로는 생각을 하되 구체적인 로드맵, 단기 과제, 중기 과제 그런 부분을 잘 구상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제 마지막 한 가지예요. 반려동물과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요. 시간을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양해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이 문제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요즘 트렌드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하고 좀 상반되는 게 반려동물 증가가 되면 저출산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 반려동물 트렌드가 저출생을 부추긴다는 그런 주장이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같이 반려동물 증가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 고민해 보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바 있고요. 하지만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나 아니면 그 친구들의 문화, 복지 이쪽이 주 업무고 사실 출산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저도 언론 보도 사항이 근거 없다고 또 이렇게 굳이 그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거는 명확한 수치나 아니면 어떤 거는 아직 이렇게 제가 공부한 바도 없고 연구된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반려동물 증가와 그 정책이 강화되면서 파생되는 저출생 문제와에 대한 연관성 또 그렇게 고민하는 문제, 그에 대한 대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조금 나중에 실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지적이에요, 지적. 이번 문제는 좀 고민해 보고 그런 문제 부작용이,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연관 관계 잘 살펴보시고 그 연관 관계에 대해서 파생된 문제, 그런 대안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다 끝났고요.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인데요.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요. 그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는 아주 투명하게 공개해서 요청 하시자고. 힘을 합쳐서 추가해서 한 1% 더 올리세요. 삭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2년 반 짖어댔으니까 좀 쉬게 해 주세요. 눈 또 터졌어. 그리고 그냥 간단히 한 말씀 여쭐게요, 국장님. 과천마사회 도비 소득이 연 5,400만 원, 400억, 5,400억이라고 그러셨네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연도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과천에서 도로 레저세로 들어왔던 게 한 5,200억 정도가 많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23년 같은 경우는 한 4,0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 위원 국장님 지금 시군별 무허가 축사 현황표 보셨죠? 지금 전해 받았는데 이게 보면 시군별로 수원시에도 별도 관리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는데. 고양시 둘, 화성시 스물하나, 남양주시는 뭐 46개나 돼요, 이게. 포천시가 8개, 이 별도 관리라는 게 뭡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하천 구거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양성화는 할 수 없다고 지금, 양성화시킬 수는 없다고 하신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양성화를 한다 그러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건 다 철거해야 되니까 실익이 없습니다, 그 농가에 대해서. 근데 그 농가가 이 업을 계속 한다면 이전을 하거나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거의 그만둘 때 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요. 조치사항에 신고 미만 축소 이거는 무슨 뜻이죠? 신고 미만 축소라는 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신고 미만 축소요?

김창식 위원 화성시가 26개가 있고 나머지 안성시, 포천, 여주 이렇게 있는데.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업의 신고와 허가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50㎡ 미만은 신고, 등록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런 차이입니다, 그거는.

김창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행정처분 받은 시군들이 있거든요. 행정처분은 어떤 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그다음에 불법 산림에서 불법 농지 전용을 했는데 5년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적법화 시켜주려고 그럴 때 경찰에 일단은 뭐랄까요? 법적 조치를 의뢰합니다. 그럼 경찰에서 그 기간 5년이 안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벌금을 문다든가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그냥 벌금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할게요, 짧게. 보충적인 거니까.

지금 연천에 윤종영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공문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찾아가셔 갖고, 저기 동물방역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두 번째 장에 보면 2번에 동물위생과 대응에 대해 농식품부의 거친 행정조치로 인한 건으로 연천군에 대한 농식품부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농식품부의 거친 행정조치가 뭐예요? 거칠다는 게 이게 판결문을 분석하시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주의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가 인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친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농식품부의? 말씀해 보세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입니다. 이게 저도 판결에는 참석을 거기 참석 안 했지만 제 사견으로 보게 되면…….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판결문을 분석 안 해 보셨냐고요. 지금 저도 보면 알겠는데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행정조치가 뭐냐고요. 이 공문에 자료요구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지금.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그때 당시에 사실상은 이동 제한을 풀 수 있는 실시요령에는 그 기간이 도래를 했었습니다. 도래를 했지만 아무래도 처음에 국내에 상륙했기 때문에 이 질병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에 대한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방역기관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갖다가 강압적으로 전체를 다 살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더 이상의 퍼지는 건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살처분을 전체를 했다는 거고요.

○ 위원장 방성환 과장님, 주의적 청구에 살처분은 그건 인용이 안 되고 지금 예비적 청구에 이동제한, 사육제한명령 그거잖아요. 그러면 거친 행동이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해야 같이 농림부나 책임을 같이 질 거 아니에요? 9개월이라는 부분이 거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뭐예요? 재입식 금지가 9개월이 돼서 영업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항의하는 포인트가 “농식품부의 거친 행위로 이렇게 된 겁니다.”를 항의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뭘 항의했냐고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보통 발생농가는 제한적인데 전체적으로 김포, 파주, 연천 통 32만 두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다 살처분했던 게 거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이동제한기간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더 9개월 동안을 더 연장을 시켜서 이동제한을 시켰다는 게 이게 농식품부의 횡포라는, 거친 행동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잘 말씀하세요. 여기 공적인 자리고 공적인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거친 행동, 횡포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어떤 행동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결 원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윤종영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하고 우리하고 논의를 해줘야 된다고요. 판결 원문을 같이 분석해 보세요, 여기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문제점인 건지. 그 주의적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가 다르잖아요. 예비적 청구가 인용된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분석해서 올려주세요.

○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국장님, 윤종영 위원님이 국비지원사업 시군별 내역 59개 사업 이게 왜 1%입니까? 이거 2025년은 24개 사업 지방재정법의 3개 항목만 도비를 매칭할 수 있고 나머지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명확히, 그러면 59개 사업 중에 이거 지금 1% 들어있는 건 3개 사업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중에 총괄사업 중에 가축분뇨 사업 또 환경문제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도비가 부담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안 돼 있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맞냐고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게 합산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 위원장 방성환 여기 1% 나온 거는 총액이 지금 이게 330이에요? 얼마예요? 이거는 3개 항목 편성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나머지는 편성하려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1%라는 거, 본 위원이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그 지방재정법을 건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령을?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국비로 해야 돼,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국비, 물론 국가에서 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거지만 1%밖에 못 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게 도의 의지는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이라도, 도의 의지도 1%예요,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군의 어려운 사정도 알고요. 이 업무가 또 이 사업이 어떠한 특성도 다 알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농식품부를 통해서 건의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1% 아니면 몇 프로까지 세우실 생각 있으세요? 개정되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 부담근거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는 24개 사업은 편성하셨잖아요. 그럼 작년에는 1%는 넘겠네요, 작년ㆍ재작년은?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명시된 사업 96개 사업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사정이 좀 나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러면 많이 반영을 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해같이…….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올해같이 지금 예산실에서는 그걸 엄격하게 해석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지방재정법 규정을 3개 사업 이외에는 지금 편성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산실도 그렇고 또 행안부에 건의를 드릴 때도 윤종영 위원님이 요구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들고 가시라고요. 우리 지금 1%가 말이 됩니까? 그렇죠? 전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자료를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좀 담아주는 쪽으로 의견은 가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건 안 나와 가지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인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그렇죠? 그 의지는 보여주셔야죠. 1%가 뭡니까, 이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다음에 뒤에, 또 작년에 본 위원이 수의직공무원 확보, 처우문제, 지금 이제 농해수위 국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한 40%가량 부족하다 그러고 이직률이 한 10% 정도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중수의사도 이게 거기서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 충원에 대한 해결방안은 결국 어떤 거예요? 예산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감 때 국감 하는 내용을 쭉 보고 있었는데 이게 참 대두가 됐었습니다. 대두가 돼서 송미령 장관님도 답변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크게 그렇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의대학교가 10군데가 있습니다. 수의대가 1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사립대 건대 하나 빼고 나머지는 9개가 국립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출하는 학생이 연 500이 안 됩니다, 500명이. 그중에 여성 비율이 한 6, 4 정도 그러니까 60% 내지 70%가 여성 비율이고 나머지 남성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공방수로 들어올 자원도 이제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고요. 근데 500명이 배출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 위원장 방성환 좀 짧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20~30명의 공무원…….

○ 위원장 방성환 많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공무원을 서로 나눠갖기 하는 거고요, 각 도가, 8도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여주에서 송미령 장관님 계실 때 이게 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게 구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제 민간에 유사업무나 아니면 공무원이 하기 좀 그런 업무는 단순반복업무는 민간한테 이전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결국 방법은 인원이 부족한데 아까 예산도 지금 지방재정법 때문에 예산도 편성 못 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동물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라든가 예방이나 치료 차원에서 늘어나는 건 확실한데 지금 예산도 세우지 못하게, 이 이유도 거기다 대시란 말이에요. 행안부에 건의할 때 수요가 폭발적인데 예산을 세우려야 세울 수도 없다라는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간 부분도 활용하셔야 되잖아요. 검역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쪽에 활용을 하시고, 그렇죠? 나머지 또 행정업무 같은 경우도 행정업무 하랴 수의사 업무 하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업무 하는 분은 또 충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애로점을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근데 결국은 왜냐하면 의회하고 집행부 축산동물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건 예산실에서 예산이 필요한 문제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지방재정법 그렇다, 인원 없다, 그러면 없으니까 수요를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아까 전체적인 인원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한 15명, 16명이 매년 결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충원을 저희가 최대한 하고자 이번에 10개 대학에 저희가 저희 팀장급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취업설명회식으로 한번 직원들이 다 출장을 갈 거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아까 위원장님이 작년에도 아까 지적하셨다고 말씀하시고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의직렬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의직렬이 하게 하고 아니면 진짜 타 직렬이 할 수 있는 거는 타 직렬도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좀 행안부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 하세요, 만약에 하면. 필요하시면…….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아니, 그런데 연구용역이…….

○ 위원장 방성환 아니, 농담이고 필요하면 종합적인 문제점하고 대책을 같이 마련해 오시고 저희하고 함께하는 그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가장 좋은 거는 배출하는 인원이 좀 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느는 게 가장 큰…….

○ 위원장 방성환 요즘에 반려식물 인기니까 많이 또 개업들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현실은 예방하고 치유해야 되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거의 이제 반려동물 쪽으로 동물개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공직에 들어오는 사람은 적어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반려동물이랑 질문할 건 많은데 또 이오수 위원이 쳐다봤기 때문에 이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더 이상 추가질의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추가질의 없으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축산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동물복지 확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4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한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미리김성남김창식박명원방성환서광범염종현윤종영이동현이오수

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피감사기관참석자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동물복지과장 이연숙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 기록공무원

박지훈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