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14년 11월 17일(월)
장 소 : 경기도시공사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도시공사가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감사, 본부장, 실ㆍ처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 나왔습니까?
○ 감사 황인석 네.
○ 위원장 배수문 경영지원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네.
○ 위원장 배수문 도시개발본부장 나왔습니까?
○ 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 네.
○ 위원장 배수문 지역경제본부장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네.
○ 위원장 배수문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네.
○ 위원장 배수문 기획홍보처장 나왔습니까?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 위원장 배수문 총무인사처장 나왔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재무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 위원장 배수문 판매관리처장 나왔습니까?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네.
○ 위원장 배수문 사업기술처장 나왔습니까?
○ 사업기술처장 고필용 네.
○ 위원장 배수문 광교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광교사업처장 이환용 네.
○ 위원장 배수문 택지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택지사업단장 김종일 네.
○ 위원장 배수문 보상처장 나왔습니까?
○ 보상처장 이필근 네.
○ 위원장 배수문 산업단지처장 나왔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홍철화 네.
○ 위원장 배수문 복합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복합사업처장 차영호 네.
○ 위원장 배수문 고덕사업단장 나왔습니까?
○ 고덕사업단장 김영선 네.
○ 위원장 배수문 주택사업처장 나왔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정동선 네.
○ 위원장 배수문 주거복지처장 나왔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양낙모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실장 나왔습니까?
○ 감사실장 박기영 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 위원장 배수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7년간 경기도시공사에 근속하셨던 우리 신현용 다산도시사업처장의 갑작스런 부음에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 모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 브리핑하시던 모습이 눈에도 선한데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고 우리 모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경기도시공사의 관계자를 포함해 전 임직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남재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총무인사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사업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택지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보상처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양낙모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되었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기구는 4본부 1실 12처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400명으로 2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6월 말 결산 기준으로 자산 10조7,000억 원, 부채는 8조 1,000억 원, 자본은 2조 6,00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318%에서 10%가 축소된 308%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178%인 4조 7,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의 부채입니다. 2014년 반기 경영성과로는 매출액 9,272억 원, 당기순이익 332억 원을 실현하였으며 참고로 3/4분기 결산결과 매출액 1조 9,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692억 원으로 연말에는 지난 7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매출액 2조 6,000억 원,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조 7,000억 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조 9,000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 총괄표에서 보듯이 공사는 현재 경기도 전역에 걸쳐 22개의 사업지구에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3,1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7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6개 지구 약 8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5,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7,0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사업입니다. 공사는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4개 지구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광교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13년에 3단계까지 준공하여 전체 대비 81%에 해당하는 면적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전체 3만 1,000세대 중 2만 2,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71%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호수공원과 도로, 공원 등 준공시설물 33개 중 28개를 지자체에 인수인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저수지, 하수시설 등 5개 시설물을 인계인수하고 내년 말까지 4단계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하는 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20%의 지분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조성 3개 공구 중 2개 공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1개 부지조성 공구를 추가로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공사 담당구역 공동주택용지 잔여 6필지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추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잔여부지의 공급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00만 ㎡의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에 착공하여 약 14%의 공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진건ㆍ지금지구 등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474만 ㎡ 규모를 개발하여 3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진건지구, 9월에는 지금지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진건지구 공동주택용지 7개 필지를 공급하여 높은 경쟁률 속에 전량 매각하였습니다. 다산신도시 공공주택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임대주택의 비율이 높고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정책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체사업물량 축소, 민간공동사업, 지구계획변경 등을 통한 토지이용계획 조정으로 사업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건지구는 2015년 3월에 최초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 2017년 12월에 최초 입주예정입니다. 지금지구는 2014년 11월 중에 조성원가를 확정하고 공동주택용지 6개 필지를 공급하여 2018년 12월 최초 입주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업단지 추진내용입니다. 우리 공사는 고덕국제화지구 산업단지 등 총 5개 지구에 770만 ㎡ 규모의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작년 3월에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조기 공장가동을 위한 투자 및 지원협약과 공업용지 공급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성4산업단지와 안성원곡물류단지는 마무리 관리단계에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금년 4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하여 약 4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포승지구는 내년 8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전곡해양 산업단지는 내년 6월 사업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3,052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1만 1,763세대, 전원주택사업 141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김포한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위례의 신도시 내 A2-2블록 분양아파트는 현재 분양 중으로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유지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양 도유지 임대주택 사업은 금년 7월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산신도시 내 진건지구 B-2, B-4 2개 블록에 대하여는 2014년 10월에 대림 및 롯데와 민간참여 사업협약을 통해 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기존 주택 약 3,700세대이며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금년 공동주택 중 184세대를 신규 매입하여 인근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가구주택 등 100세대를 신규 매입하여 시중 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는 금년 목표를 100% 달성하였고 전세임대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목표물량인 전세임대 870호, 기존주택 매입임대 100호는 연말까지 달성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면적 200만 ㎡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합용지 M1~M4 사업성 개선을 위하여 주상비율 변경 등 계획변경을 추진 중으로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복합용지 및 숙박용지 등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2개의 대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의 경우 금년 9월 말 현재 2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학연 R&D센터는 2015년 10월 준공할 예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타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 7월에는 광교호수공원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4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종합 1위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주요 공기업인 우리 공사는 섬김 경영을 3대 경영방침의 하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로 지음 리모델링은 2014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을 실행하는 것으로 노인복지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건축 관련 재능을 기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함께 꿈꾸는 공부방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학습공간 리모델링뿐 아니라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외에도 조손가정 결연 후원 프로그램인 매칭그랜트를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재난ㆍ재해 구호지원 후원 및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G-Housing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판매입니다. 10월에는 금년 판매목표를 1조원 상향하고 향후 3년간 10조 원을 판매하는 1-10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의 실천 결의를 다지는 판매촉진 결의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행히 판매성과가 있어 추가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공사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 비전ㆍ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워크숍을 전 간부와 노조집행부 그리고 주니어보드가 참석하여 진지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사업ㆍ인력ㆍ재무 등 경영 전 부문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영진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공사 현안사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 감축계획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사의 부채상황을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부채 감축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공사의 부채는 점진적으로 축소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분양실적은 11월 기준 3조 2,000억 원으로 연초 수립한 금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9,600억 원과 위례주택 2블록 5,100억 원을 추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재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방식 개선을 추진 중으로 전세임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채무 양도, 조성공사 대행개발방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부채감축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기준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3,545억 원을 감소시켰으며 부채비율도 300%인 299%로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미분양 현황은 택지 9%, 산업단지 9%, 주택 6%로 전체 물량 대비 8%인 1조 3,700억 원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공사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도시지원용지 등 정책적 미분양토지의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계획변경을 통한 상업 및 업무용지 등 수요자 맞춤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할인매각, 용도변경, 계약조건 완화 등을 통해 전곡해양, 양주홍죽 등 주요 미분양 산업단지의 공급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가 경기도에 배당을 약속한 금액은 총 4,400억 원으로 한류월드 관련 3,000억 원, 도청사 이전 관련 1,400억 원입니다. 공사의 배당한도는 한류월드 현물출자 당시인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의 90%까지 배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45% 범위 내로 배당가능 한도가 축소되었고 안전행정부 부채감축목표에 따른 부채한도 역시 2017년까지 200%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사의 배당여력은 정부의 부채비율 준수를 고려하면 2017년까지 최대 500억 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나 공사 당기순이익 추이, 도 정책사업 참여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공사 안전관리 대상 공사현장은 동탄2, 다산신도시 등 33개로 재난예방과 재난사고 발생 시 대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으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을 통한 예방시스템과 안전점검 강화를 통하여 재난 예방활동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를 사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재난대응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기업 혁신 추진 내용입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 말 노사가 공동으로 노사평화선언을 통해 고용승계 폐지 등 경영혁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계획에 따라 과도한 학비보조수당을 폐지하고 휴가규정을 정비하여 기본원칙인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미이행되고 있는 1건에 대하여 노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조직 내부의 혁신활동과 더불어 나눔과 청렴문화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사업다각화 추진계획입니다. 과거 도시개발 방식이 관 주도의 대규모 개발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중소규모 도시재생 개발방식으로 개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역할도 시대적ㆍ정책적 변화에 발맞추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복합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구도심 등 재생모델 도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낙후지역인 경기도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공사의 경영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10분을 다시 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끝나면 행정감사 진행상황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번갈아가며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재순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사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 본부장, 처장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잠깐 자료 좀…….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전곡산단에 대한 추진시점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 조직현황에서 연도별, 직능별 채용현황도 아울러 자료 좀 부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배수문 질의하기 전에.
○ 임두순 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참여업체 사업장별 현황 중에요. 다산사업지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24건이고 현재까지 전체적인 계약건수는 61건인데 61건에서, 정관태 처장님이 담당이신 모양인데 61건에 대한 사업자, 사업지 주소, 그것 좀 하나만 거기에다 첨부해서 61건에 대한 내용만 따로 좀 빼 가지고 사업지 주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자 포함해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우리 공사의 광고비 4년간 집행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소송관련 연도별로 변호사 수임료하고요. 소송 관련 비용, 승ㆍ패소 현황 그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 임병택 위원 안양 도유지의 임대주택 시범사업 관련된 사업계획서 관련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평화선언문도 함께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최금식 사장님께서 오셔서 경기공사를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거라고 봅니다. 420여명의 수장으로서 또 1,250만의, 도시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최금식 사장님께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최근 5년간 신규취업자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2010년도에 약 3명, 2011년도 3명, 2012년도는 없고, 2013년도에 8명, 2014년도에 인턴 15명. 2010년도에 보면 인턴은 21명 중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3명인가요? 인턴이 그때 당시 21명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채용한 인원이 3명인지 아니면 별도로 채용한 건지?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총무인사처장 정관태입니다.
○ 박재순 위원 2010년도에 인턴채용은 21명 맞죠?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당시에 정규로 낸 게 3명인 것 같은데 그 인원 중에서 3명을 한 건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3명을 뽑은 건지?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인턴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부분은 2011년도에 저희가 3명, 인턴직원들의 계약이 통상 1년 혹은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년 인턴직원 임기가 끝나고 2년까지는 연속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3명입니다.
○ 박재순 위원 인턴직원에서 정규로 3명을 뽑은 거라고 아니면 별도로…….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인턴직원으로서 계약이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순 위원 계약이 연장되고 정식직원은 안 해줬다는 건가요?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건가요?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 인턴직원들도 똑같이 공개채용시험을 봐서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같은 경우고 2014년도에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2014년도에도 지금 15명의 인턴사원이 있다는 거죠?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15명을 채용해서 2명은 직장이 되어서 사퇴를 했고요. 13명 남아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13명으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 차원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생각하고 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필요 없는데 일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건지.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아닙니다. 저희는 청년인턴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판단해서 청년인턴 청년실업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일환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2014년 9월 4일 날 감사지적사항이 과다인력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인턴사원을 15명 뽑아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리더자들의 고민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우리 청년들한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일자리 창출이 전체 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적극 지원하도록 저희 현재 인력도 21명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 인원들을 보충하도록 도의회와 도에 적극적인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만 장애인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 2.3%의 장애인에 대한 직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공사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법정비율을 충분히 준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정확하게 몇 분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하게 확실히 제가 잘…….
○ 박재순 위원 몇 분이 근무하는지 잘 모르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몇 명인지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법령규정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장애인만 특별채용한 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인사처장으로 하여금…….
○ 박재순 위원 나중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여러 가지 인력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함께 해주신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날 도시공사가 지목변경으로 인해서 취득세 미납에 따른 추가납부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재순 위원 그때 당시 가산세에 대한 세금이 7억 1,600만 원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그것은 경기도와 수원시 세무감사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 박재순 위원 그때도 본청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거기 잘못되었으니까 납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에 어떤 그런 부분에 그게 잘 소통이 안 되어서 결국은 7억 1,600만 원의 벌금을 낸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점을 지목변경이 일어났는데 지목변경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그 문제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장한 것은 이미 지목변경이 먼저 일어났는데 지금 세금문제는 나중에 거론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 당시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하게 그 부분을 먼저 내고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한 번 더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한 번 더 그걸 지적을 했었더라면 다시 내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은 소통의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7억 1,600만 원이 샜고 그 부분을 다시 또 재추진해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다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박재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하이패스에 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것도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고속도로 통행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규정이나 개정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감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마 저희 현장에 있던 직원이 현장에서 사용하던 하이패스를 본부로 발령이 나면서 그 하이패스를 자기 차에 그대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환수를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하이패스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차량에 관해서도 차의 공적인 의무가 다 끝나면 그다음에 제 장소에 갖다놓고 퇴근하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시정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시정들이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공무원 국외여행 시 심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3,700만 원의 예산의 초과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51건의 공무원 국외여행 중 4건만 공개되고 47건은 미공개 되었다는 말씀이 돼 있고 또 항공마일리지 관리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감사 지적이 있고 난 뒤에 저희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좀 더 강화했고 현재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관리지침을 수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모든 부분들이 다 잘되고 있다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잘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 다음으로 투명해야 될 것이 있다면 돈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1,250만 경기도민의 혈세로써 만들어진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돈 한 푼 한 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써주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회계처리를 할 때 사업단위별 구분회계 처리는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업장별로, 사업별로 회계처리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 나득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건설현장마다 구분경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구체적인 회계내용은 제가 잘 숙지를 못해서 재무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재무처장 나와 주십시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사업예산을 할 때는 각 사업장별로 구역별로 해야 되지 않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게 구분회계와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본래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업지구별로 원가집계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고 있는데요. 각 사업별로 이익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태까지 안 하고 그냥…….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안행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 내용도…….
○ 나득수 위원 권고사항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사업지구별로 원가집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은 80~90%는 다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서 우리 판관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분에 의해서 이익까지 남은 것은 좀 더 보완해야 된다는…….
○ 나득수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회계부서가 다 있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거기에서 간접비 배분을 통해서 직접비는 물론이고 원가계산을 반드시 지역별로 다 해야 되지 않는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한 간접비 배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로. 그것을 해야지만 결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익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이익까지도 다 내야죠. 그래서 통합돼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보완을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나요, 회계팀에서?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가 내부적인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다 할 수 있지만 저희 MIS IT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산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전산용역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전산개발용역.
○ 나득수 위원 요즘에 나와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안 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각 사업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택지가, 일반적인 건 택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주거도 있고 주거복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전산까지는 좀 버거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나득수 위원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는 뜻이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SH공사는 7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많이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4,000~5,0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게 되면 IT 관련된 부분은…….
○ 나득수 위원 4,000~5,000만 원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 정도면 완성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재정건전성 면에서 어떤 적신호를 발생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광교신도시 내의 에콘힐사업 그다음에 한류월드 조성사업, 남양주다산지구사업 이런 사업들을 들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왜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에콘힐, 한류월드, 다산신도시 이게 가장 재무에 부담을 많이 준 사업입니다. 에콘힐은 당초 2008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분양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계속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면서 계속 사업을 질질 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 공사는 매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건 일단 종전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저희가 블록별로 별도 매각을 해서 이것은 거의 치유가 됐습니다, 됐고.
한류월드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도로부터 출자를 받으면서 그때 현재 계약이 진행된 사안들이 소송에 계속 말려 있어서 소송 때문에 다소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사업이 좀 지체됐는데 소송이 올 6월 달에 종료가 되고 우리가 일부 토지용도를 바꾸어서 계획 변경을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 정도는 아마 치유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남양주다산지구는 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 다산지구는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경기동북부에 어떤 신도시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LH가 하던 사업을 LH가 사업을 포기할 지경에 있었는데 그 사업지구를 저희 경기도가 전격적으로…….
○ 나득수 위원 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우리가 인수를 했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원인이 충분한 사전타당성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무리한 사업전개가 그 원인이라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는 다소 무리한 문제도 있었지만 거기에 사업지구 지정만 해놓고 오랫동안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민원이 아주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타당성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니까 EVA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을 적용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적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적용하지 않으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과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재무관리처장님.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사업을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마지막에 EVA 개념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을 도입하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에 보니까 EVA를 적용 안 해서 자원비용에 대한 경비를 누락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사업타당성용역을 추진하거든요. 거기서도 다 고려가 되고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투자심의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이사회까지 결정이 나야지 신규사업이 되는데 그 검토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EVA 개념이 적용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적사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과소 책정된 비용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거나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적용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에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저원가, 그러니까 저원가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관리비용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따라서 경기도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의견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의견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요시 하시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다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과 그런 원가를 낮춰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또 저희 공사의 재무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와 어떤 우리 투자효율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목표를 다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재무부담을 가지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어떡하면 사업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원가를 낮춰서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것이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첫 번째 측면을 더 강조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재순 위원님, 자료.
○ 박재순 위원 자료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교 4단계 사업준공계획서 자료하고요. 최근 안전사고 건수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안전사고에 관해서. 그다음에 재난예방시스템 자료가 있을 거예요, KOSHA 18001 거기에 대한. 직원 해외연수 마일리지 관리시스템 운영 자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우선 밖은 날씨가 좀 쌀쌀한데 쌀쌀한 거에 반면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훈훈한 행사를 한 것을 제가 잠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보니까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하고 이렇게 후원결연을 맺으셔 가지고 그동안에 후원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한 2억 7,800여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셔서 우리 경기도 내의 어려운 이웃과 불우이웃 또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많이 후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간략하게 그동안에 후원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사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매월 22만 원씩 적십자 후원금을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활동하시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사회공헌으로 적십자를 통한 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이전에는 연 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었는데 2012년도에 4,500만 원, 2013년도에 1억, 올해는 1억 5,600을 집행합니다. 특히 조손가정 결연 후원회 임직원 88명이, 이건 개인적 기부활동입니다. 매월 114만 원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를 만들어서 조손가정 후원 그다음에 김장 돕기, 자선 걷기 운동으로 인한 수익금 기부 등 나름대로 저희공사가 미미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격려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후원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사가 운영 중인 현장이 몇 개소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44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현장관리라든지 인허가기관 그리고 본사와의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차량이 지금 몇 대쯤 있습니까, 차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임차차량이 저희가 8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임원차량이 6대, 본사차량이 26대 또 현장차량이 52대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차량에 대해서 여쭙는 건 뭐냐면 이런 차량이 지금 소유가 누구한테 돼 있어요, 차량 소유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소유는 렌터카회사에서, 저희가 렌트회사를 통해서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렌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이 만약에 소모품이라든지 어떤 수리할 때에 그 수리비 부담은 누가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렌터카회사에서 다 해주는…….
○ 이현호 위원 다 해준다, 그거 좋은데 그러면 수리하는 정비업체는 어디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비업체는 렌터카회사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 이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경기도시공사에서 차를 사용하니까 제 말씀은 렌터카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 수리하는 업체를 우리 경기도 내에 있고, 분산해 가지고 수리업체에 맡기게 되면 지금 열악한 경기도 내의 정비업체들이, 차가 지금 여러 대 있기 때문에 좀 나눠 가지고 업체별로 해주게 되면 그래도 열악한 업체들이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한번 관여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비업체에 맡길 수 있게끔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렌터카에만 맡기지 말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렌트를 할 때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제시해서 최대한 경기도 업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다음은 도시공사의 광고비 집행내역을 제가 짚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광고비 집행내역을 가져왔는데 홍보를 보니까 중앙매체하고 지방매체가 있는데 중앙매체가 더 많더라고요, 지방매체보다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경기도시공사인데 중앙매체보다는 지방매체를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연 한 15억 정도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중앙매체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사에서 광고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 공급 공고 내지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이런 공고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언론들의 어떤 구독이나 청취자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은 중앙매체를 좀 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역 언론도 광고를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견본주택은 뭐예요? 모델하우스 말씀하는 겁니까, 뭐예요? 견본주택이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모델하우스입니다.
○ 이현호 위원 2013년도에는 없었네요. 한 건도 없어요? 2013년도에는 견본주택이 없어요, 광고비 나간 게. 어떻게 된 사안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마 직접 저희가, 요즘은 저희가 민간건설회사를 활용해서 민간회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합니다. 저희는 토지를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견본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매년 있다가 10년, 11년, 12년, 14년까지 있었는데 13년도에만 없더라고요, 13년도에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잠깐 현황파악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모델하우스를 직접 짓고 현장에서 저거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지침으로 원가절감을 위해서 사이버모델하우스를 해라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사이버모델하우스로 전환하는 바람에 직접 모델하우스를 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이현호 위원 사실 모델하우스는 일회성 아니에요, 일회성. 그죠? 일회성이죠? 한 번 짓고 헐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정기간 유지를 합니다만 일회성입니다.
○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아직 못 다한 것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된 건가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최근 5년간 50억 원 이상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건수하고 금액에 대한 건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억 원과 그리고 10억 원 단위로 전체 자료에 대한 것과 그리고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 외의 건으로 구분을 해서 퍼센티지로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요.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보면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면 지구계획 광교신도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광교신도시의 자료를 보면 광교지구계획에서 광교지구의 광역도로에 지구계-삼막곡 간에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거 보면 처음에 계약금액이 2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최종금액은 235억 원 정도가 돼서 증액의 폭이 한 117.6% 정도 됩니다. 다른 비슷한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한 110%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외에 그 이후에 추가 공사를 합니다. 지구계-삼막곡 간에 도로 추가공사를 하는데 금액은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으나 증액의 폭이 33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업들이 3개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다 300% 이상입니다, 추가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뭐죠? 대부분 추가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 1차 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330% 이상의 증액이 됐다는 건 추가공사에서 설계변경이 그만큼 됐다는 거거든요. 사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통상 저희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대개가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도로 같은 게 많습니다. 도로는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인근 토지와의 연결문제, 인근에 가옥이 있을 경우에는 가옥의 민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진입도로를 변경…….
○ 안혜영 위원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애초에 추가공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설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변경된 게 아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죠. 처음에…….
○ 안혜영 위원 그런데 300% 이상이 증액됐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그 계약금액을 잘못 설정을 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한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조경공사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를 하다보니까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여러 개가 있는데 조경공사가 1공구 같은 경우 193억 원 이상이 되고요. 2공구 같은 경우도 86억 이상, 3공구도 150억 이상, 4공구도 17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 증액의 폭이 120~15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설계변경의 숫자입니다. 설계변경이 10회에서 막 15회 이상 돼요. 그 사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공사들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안혜영 위원 통상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안혜영 위원 대부분 조경공사 같은 경우 10회 이상 되는 것이 통상적인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맞습니까? 그 사유가 뭐예요? 설계변경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조경공사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나무 수종을 처음에 저희가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해서 발주를 했는데 수목의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이런 수목보다는 이런 수종으로 바꿔 달라…….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조경에 대한 설계변경은 사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한, 무슨 지반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공사를 하면서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조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아파트,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대부분 아파트 공사가 많죠? 특히 광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파트 공사에서 조경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예쁘고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안전의 필요성에 의한 것도 아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뭐 몇 차례는 변경될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한 세 번이나 다섯 번 이내에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인 것이죠. 그런데 조경에 의한 것을 열 번에서 열일곱 번, 열다섯 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입맛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는 것을 해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변경에 의해서, 만약에 20m 폭으로 나무를 심었는데 심고 보니까 10m 폭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가 요즘 시대가, 뭐 다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광교에서 한 것이 도심과, 약간 지방이나 아니면 도시가 아닌 외부지역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 틀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에서 열 번을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거에 기본 틀을 만들어서 다음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그 기본 틀을 기본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매번 그런 설계변경을 수차례에 의해서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설계변경이 십몇 회씩 일어났다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건 정확히 파악을 할 것이고 앞으로 설계변경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초기설계부터 면밀하게 협의를 잘 해서…….
○ 안혜영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하나 좀 지적하겠습니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에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에 설계변경의 회차가 4회에서 10회까지 됩니다. 이것도 부지조성공사예요. 보면 단위가 아주 크거든요. 470억, 730억, 990억 단위인데 이 증액의 폭이 130%, 110% 많게는 200%까지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을 합니다. 200%라고 하는 것은 이게 2공구 같은 경우 733억 원 정도 되던 것이 150억 원 가깝게 늘어납니다. 두 배 이상이거든요. 그 사유가 뭐죠?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이 900% 이상 되고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유는 뭐냐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잘 몰라서 광교담당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본부장…….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었는데 5년간 50억 원 자료를 저한테 두 가지를 주셨어요. 물론 발주시기에 의해서 자료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5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광교 문화복지시설 2차 건축공사가 어떤 자료에는 들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덕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1~3공구도 어느 자료에는 있고 어느 자료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그 외에도 동탄2신도시에 관련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는데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서 보면 전체 종합으로 제가 설계변경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거에서 제가 당초사업비와 1차 낙찰금액 그리고 최종의 설계변경을 열 차례든 다섯 차례든 한 이후의 금액을 퍼센티지를 다 보니 약간 좀 의문스러워요. 전체 종합적인 퍼센트를 보면 애시당초의 사업비를 100%로 본다고 하면 1차 낙찰가가 광교신도시를 뺀 퍼센티지는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설계변경 후에 최종액은 87%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다, 발주일자도 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있고 그 외의 자료들은 금액이 큰 자료들을 포함시키면 그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를 한 거고요. 그런데 광교신도시 것만 빼서 제가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건 광교신도시를 제외한 겁니다. 광교신도시 것만 빼서 보니까 100%를 볼 때 낙찰금액이 90% 그리고 최종 설계변경 후의 퍼센티지가 100%를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포함시키면 아마 100%보다 훨씬 높아질 거예요. 한 105∼1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볼 때 평균으로 보면 100%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1차 낙찰금액이 한 83% 그리고 최종액이 한 92% 정도 돼요. 왜 광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외의 금액이 10% 이상이 차이가 나냐는 거죠. 낙찰가도 그렇고 최종 설계변경 후의 금액도 그렇습니다. 낙찰가는 한 8%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종 금액은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사유를 오후에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이의119센터 이전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질의에 앞서 모두에 배수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산도시사업처장이신 신현용님 부부의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마 고인도 평소에 다산사업지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인의 뜻도 이 다산사업지에 애착을 가진 만큼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다른 얘기인데요. 경기다산도시공사의 앞으로 사업 다변화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떤 정체성 제고나 개발일변도의 그런 정책을 지양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 개명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시공사가 도시화나 어떤 개발일변도의 이런 정책의 이미지가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라는 명칭을 앞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또 정체성 제고를 위해서 개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개명은 제가 그렇게 오래 되지를 않아서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라는 어떤 한정적인 명칭을 쓰는 것 그것은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창출을 하고 그걸 홍보하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어떤 개발일변도에 밀려서 도시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경기도시공사가 아니고 경기도에는 농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또 농촌도 농촌 특성상 특화사업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산도시공사 사업지구 내에 지금 지장물 보상 관련한 거 보니까 한 85∼87% 이상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미해결 민원이 있죠? 교회 관련 민원이라든가.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죠,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1개 교회는 존치를 요구하고 존치를 못할 경우에는 보상을 더 많이 달라. 그다음에 1개 교회는 보상금액 자체가 적다. 그리고 또 1개 교회는 임시 예배당을, 증축을 지어 달라 그런 요구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상관련 법규에 따라서 보상을 사실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사업지구에 또 파급효과가 생기고 어느 지구에 특정한 어떤 걸 법외로 처리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업지구에 미치는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극 설득하고 저희가 그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회를 포함한 관련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체돼 가지고 손해 보는 부분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요. 그런 게 교회를 포함한 이런 관련 민원이 지체되는 만큼 다산사업지의 손해 보는 양이 관련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거랑 거의 상쇄가 된다고 그러면 이런 관련된 민원은 빨리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도 다산사업을 위해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이미 지난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사업지구 내에 처음에 기반공사를 하기 전에 지장물 보상 관련해 가지고 주택이나 아니면 농작물 보상, 여타 여러 가지 보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지구 내의 관련 민원은 제가 제보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유실수나 유실수를 포함한 조경수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거 관리 실태는 특별한 다른 지침이나 아니면 관리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모든 수목은 이전보상이 원칙입니다. 이전비용을 주는 겁니다. 주는 건데, 이전을 해서 가치가 손상이 되는…….
○ 임두순 위원 이거 어쨌든 포함해서 보상이 나가는 거죠? 유실수나 조경수도 관련해서 보상이 나가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나갑니다.
○ 임두순 위원 보상이 나가는데 그게 무단으로 유출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은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은 내용인데 이미 다 기반공사가 끝나고 거의 다 평탄화 작업이 돼 있는 상황인데 향후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간과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유실수나 아니면 조경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자산인데 그게 남아있는 거라고 하면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의 가치는 작은 거지만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조경공사를 한다고 하면 가치가 무지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로 공사 쪽에서 조경 쪽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향후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점은 꼭 유념해서 참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수의계약 내용은 이따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릴 거고요. 사장님! 혹시 다산사업지구 내에 U-CITY 그러니까 교통이랑 방범에 관한 교통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히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걸리면……. 아, 잠깐 말씀해 주세요.
○ 다산총괄팀장 조동칠 신현용 처장님 대신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산 U-CITY 전략화 사업은요. 용역착수를 했는데 현재 발주준비에 있고요. 전체 사업비는 67억 정도를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같이 사업을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에서 분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 내용이 혹시 비공개 내용인가요?
○ 다산총괄팀장 조동칠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U-CITY라는 게 4대 서비스인데요. BIS 버스위치정보, CCTV, 교통정보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문을 하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답변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다산총괄팀장 조동칠 다산총괄팀 조동칠입니다. 처장님이…….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고 있습니다.
○ 다산총괄팀장 조동칠 대신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향후 답변은 가급적 이남재 본부장님이 해주시죠.
○ 임두순 위원 그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 번 질문하기로 하고요. 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청문회 때 다산지구를 포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청문회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채산성이 확보 된다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또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산사업지구에 그 당시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바로 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어느 정도 지구별로 지금 원가관리를 하고 있어서 현재 한 400∼50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됩니다만 현재 계획돼 있는 공공임대 관련 사업이 얼마나, 저희 공사의 또 다른 관건이 있어서…….
○ 임두순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 계산을 좀 해봤는데 다산지구가 총사업비가 9조 2,696억이더라고요,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다음에 현재 7필지 택지분양 등에 6,002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다산신도시 채무건전성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다산분양 미도래금액이 7조 2,900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에서 자체 토지비가 1조 6,000억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총사업비에서 1조 6,000억을 빼고 그다음에 택지분양이 이제 기이 분양이 됐으니까 6,002억을 빼고 그다음에 여기서 분양 미도래금액이 7조 2,900억 원이니까 이걸 빼니까 그 나머지가 개발이익이 아닌가요? 이거 빼니까 한 2,000억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단순한 보고 자료만 가지고 수치를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2,2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주민편익시설이라는 게 다산사업지구처럼 우리 경기도의 주력사업이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보니까 한 40%가 넘어요, 우리 다산사업지구가. 그런데 이 대규모 택지사업이 다산사업지구 내에 어떠한 존재가치나 활성화는 충분히 고려되고 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시지만 사실 주변이 잘못하면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영향이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뉴타운이 지금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취소가 되고 여러 가지 업자의 채산성 문제 그다음에 주민 간의 갈등 그다음에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취소된, 정책적으로 취소를 하고 있고요. 취소된 내용이 있는데 다산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한 6개 지구 내가 지금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후에 계속 추가질문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러한 다산사업지구를 포함한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택지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이 주변지역에 그런 영향까지 평가를 하고 또 주변지역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위한, 진정한 도민을 위한 또 그 지역의 어떤 환원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복지차원에서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런 편익시설 내지는, 환원이라고 했죠, 아까. 편익시설 환원에 그런 내용은 좀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관련된 내용은 이따 추가질의 시간 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사외이사를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직 미비합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 근무하시다가 박명원 본부장님이 12년 2월 17일 날 퇴사하시고 동부엔지니어링에 12년 2월 18일 날, 그 다음날 취업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지영 본부장이 13년 7월 12일 날 퇴사를 하시고 13년 8월 1일 날 토문엔지니어링에 취업하십니다. 사장님, 부사장님으로.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토문의 이지영, 그쪽 감리 사장님인데 그분이 여기서 2개를 수주했어요, 토문이. 아십니까? 12년 12월 27일 날 광교 A블록에서 14만 2,000억 원짜리 낙찰률 99.8%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3년 2월 28일 이건 퇴사하기 바로 직전이죠? 광교 문화복지시설 건립공사에서 12억 6,800만 원짜리 81%에 받았습니다, 낙찰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한 지금 자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이재준 위원 여기에는 전관예우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편리 봐주고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평가시스템이…….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99.8%에 낙찰을 받습니까? 턴키도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99.8%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동부엔지니어링에 근무하시는 박명원 전 본부장님은 전부 97%가 넘어요. 낙찰을 3건을 받았는데 파주에서만 받았습니다. 파주LCD 사후평가 그다음에 파주 선유 유치업소 환경영향평가, 파주 선유 개발사업 해 갖고 97%씩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관예우가 아니고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용역시스템상…….
○ 이재준 위원 사외이사를 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90몇 %씩 이렇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외이사를 하셨잖아요? 사외이사 하시면서 역할이 이런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외이사가 경영방향에서 이런 구체적인 업무는 사외이사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되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준 위원 여기 직제규정에 보면 본부장은 어떻게 뽑으라고 돼 있습니까? 임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뽑으라고 되어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상임이사는 공모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공모하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다음 상임이사는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부 도에서 근무했던 분들만 계속 오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분들이, 다른 분들도 역시 공모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 어떤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여기 인사규정 490페이지에 1급, 2급 해서 나오는데 여기 혹 가다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도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어떻게 되신 겁니까? 사외이사 때 이런 거 점검 안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사외이사…….
○ 이재준 위원 어떤 분은 17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와서 17개월 근무하다 가요. 그럼 놀다가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뭐 때문에 여기서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느냐는 거예요. 17개월, 조금만 있으면 퇴직하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는 도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인사개선 방향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요. 지금 보면 뭐냐면 김문수 지사가 직권남용 했고 매관매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정한 것 아닙니까, 내정! 내정을 하더라도 최소한 임기가 3년이면 36개월 이상 남은 분들을 내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엉망이 돼 갖고 자구계획 2011년도에 이렇게 썼어.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평균 내가 명퇴금을 받아간 걸 보니까 4,000만 원이 넘어요. 이분들이 1년에 연봉이 지금 8,000만 원이 전부 넘습니다. 이런 분들 와서 여기 2년, 1년 반 놀다 가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분들이 능력 있으면 여기에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무할 기회가 남지 않은 이런 분들만 오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퇴사를 해서 이쪽에 명퇴를 해서 오시려면 최소한 5년이나 6년이나 이렇게 남은 분들이 와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리고 사외이사는 한 명도 안 뽑습니까? 공모채용을 했는데. 이러니까 도시공사가 썩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내부승진 한 명도 없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한 명도 없어 전관예우해서 모두 도에서 근무하시다 와서 2년 동안 명퇴금을 왜 줍니까, 명퇴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직급별로 올 수 있는 자리, 공모를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걸로 아마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오시더라도 5년, 6년 남은 분들이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껏 내가 열심히 근무하고 내가 여기서 봉사를 하면 또 다시 재고용이 돼서 내가 6년, 7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오셔야지 1년 반짜리를 하면서 무슨 여기 와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류월드 현물출자할 때 2011년도에 자구계획을 낸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한준 사장서부터 이철행 본부장, 박명원 본부장, 김준호 본부장, 이용근 본부장이 다 공동으로 작성해서 도의회에 보고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약속이 안 지켜지면 7,800억에 대한 한류월드 현물출자를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반환하셔야죠? 이 약속대로 안 지켰다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사장님은 여기 오셔갖고 청문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재정에 대해서, 자구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다른 분이 하십니까?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회수를 1,100억을 한다고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팔았어요. 경인고속도로를 팔아서 자금 회수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인고속도로를 팔자마자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이자율을 1.3%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1년에 150억을 손해보고 있어요. 우리 자구계획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이자율이 높아져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제가 볼 때 우량인데 그런 것은 팔고 지금 보면 사업조정을,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2013년도까지 250%로 부채비율을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318%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연말까지 290%대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또 하나 인원을 10%를 감축한다고 그랬어요. 365명으로 유지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정관에도 아직 안 바꿔놨어. 내가 아까 정관을 찾아봤어요. 정관에 421명으로 돼 있다고. 어떻게 정관도 안 바꾸어 놓습니까? 이걸 실행은 못해도 정관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400명에다가 비정규직 17명에다가 417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구계획이 실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러면. 도대체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2011년, 12년, 13년도에 보면 영업활동을 위한 현금흐름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게 재무활동이야, 재무활동. 2011년도에 마이너스 6,500억에서 2012년도에는 1조 원으로 늘어요. 2013년도 5,670억 늘고. 경비절감하고 투자를 축소해서 재무비율을,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라고 이렇게 다 각서까지 써놓고 지키지 않고 더 확장 팽창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약속 안 지켰으면 7,800억 도로 돌려줘야죠. 돌려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점을…….
○ 이재준 위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매출이익률이 계속 감소해서 2013년도에 1.2밖에 안 돼요. 장사해서 매출이익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뭘 갖고 갚을 거냐는 거예요. 이러는데 2012년도 감사에서 95억 손실 끼쳐 갖고 반납하고 어쨌든 책임을 추궁을 당했죠? 그런데 2014년도에는 또 75억을 갖다 그렇게 당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지적에서 95억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지금 복리후생규정 바꿨습니까? 사장님 오셔 갖고 바꾼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반 휴가규정이라든지…….
○ 이재준 위원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본인의 대학교 학자금 주는 데 어디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이따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공사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따가 추가질문할 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 지금 했지만 도시공사 자구계획책에 부합하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이따 추가질문 더 할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지금 사장께서 업무파악이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 이하 처장들은 특히나 이번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위원님들이 행감 시간에 확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파악이 안 돼 있는 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재정과 관련된 그리고 기타 행감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히 숙지하시고 답변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는 안전행정부의 권고가 있었죠, 대상에 들어가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장동일 위원 지금 부동산경기가 다시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정대로 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가능하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당초 매각보다 1조 원 초과달성을 하고 있어서 현재 수준으로 봐서는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대로 그렇게 이행에 차질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 장동일 위원 지난 5년간, 제가 2002년인가요, 2001년. 한류월드 현물출자할 때 제가 당시 상임위에서 그 업무를 지켜보고 또 거기에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003년 이후로 2013년까지 작년에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당기순이익이 200여억 원 정도 났는데 최근 5년간 성과급 지급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현물출자 받아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가까운 성과급이 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이 지급된 기준이 무엇이죠, 기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성과급이라는 것이 종래의 어떤 급여성으로 체력단련비 이런 것을 통합해서, 일종의 정근수당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인센티브제도로 정부가 바꾸었습니다. 바꿨는데 성과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안전행정부가 저희 경영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안전행정부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저희 경영실적이 좋지 않아서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게 최대 450%까지 받는 겁니다마는 직원들은 55%, 임원들은 전혀 성과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영성과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종래의 전체적으로 경영실적이 나빴다, 그런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자꾸 이런 것들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도시공사 상황이 어려운데 자꾸 내용과 관계없이 오르내리는 건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직원들한테 돈 몇 푼 더 드리는 것을 무슨 저희들이 이게 잘못됐다, 배 아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 언론에 도시공사 방만경영하고 운영도 잘, 경영도 어려운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성과급 그냥 지급한다는 것이 사실 관계,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그렇게 지금 믿고 있잖아요, 도민들은. 이게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지금 사장님 말씀은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밖에서 또 언론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하되 먼저 저희가 선결해야 될 것이 어떻게라도 경영실적을 올려서 도민들이 아, 저 정도면 성과급 받아도 된다라고 판단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행개발방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뭡니까, 건설업자들이 부동산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대행개발방식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의 계획에 넣었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경기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계획에 넣는다는 게, 이런 것들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대행개발방식은 지금 현재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비교적 토지, 아파트 분양성이 있는 아파트단지 그런 걸 대물로 주고 저희 공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약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결국은 건설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선택기회를 주고 서로 리스크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앞으로 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의 자료에 보니까, 경발연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경기도에 15만 가구 정도의 반지하하고 옥탑방이 있어요, 경기도 내에. 그런데 심지어는 비닐하우스, 고시원에도 3~4만 가구 정도가 분포가 돼 있어요. 주로 반지하, 옥탑방이 밀집돼 있는 데가 성남, 부천, 수원, 안산 이런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 주도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도시는 임대주택이 넘치고 지금 지적했던 이런 도시들은 임대주택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도시공사에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방금 지적하신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 불량지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도 투자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노력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미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튼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도시공사 공개념과 어떤 이런 경영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가지고 있는 토지와 부동산이 다 분양되고 난, 제가 지난번에 사장님 취임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400명이 넘는 직원들과 도시공사의 운영상 뭔가 획기적인, 혁신적인 어떤 경영안이 나와야 돼요, 중장기적인 안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있는 땅과 있는 집 다 팔고 나면 뭘로 부채, 당분간 몇 년간은 부채감축 때문에 신규사업을 할 수도 없고 사업을 뭘 하실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를 저희도 가장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에서도 저희 젊은 직원들과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향후에 어떻게 경기도시공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했고 더구나 최근에 우리가 부채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2017년 이후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들, 도시공사가 걸어왔던 과정들은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지나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문제야, 앞으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안도 내고 했는데 다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워낙 매매가 안 되고 전세 쪽으로만 몰리고 사글세 쪽으로 몰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노베이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큰 집을 나눠서 분양한다거나 이런 방안들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하고 서울에 몇 군데 부동산을 다녀봤어요,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40평 이상 중대형아파트는 전혀 분양이 안 됩니다. 누가 묻지도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20평대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잘 매매가, 정부에서 워낙 부동산대책을 밀어붙이니까 그런 건 거래가 되는데 40평 이상은 전혀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나눠서 전세나 사글세로 돌린다든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좋은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인 아주 거대한 어떤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내년 정도에는 하여튼 가까운 시간 안에 정말 우리가 획기적으로 뭔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최금식 사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어려울 때 취임을 하셨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방공기업들이 많은 노력과 또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만한 운영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수요예측 부재 그리고 무리한 개발 또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주택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분양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공기업들의 수익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 경기도 역시 지방공기업이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면 바로 그것이 도민의 혈세로 투입해야 되고 분배구조에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바로 재정건전성의 문제 그리고 신규사업을 줄이고 공공사업 임대시설에 주력해야 되는 거 또 부채율을 줄이는 방법, 방만한 운영의 지양, 여러 가지가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8대 때 경기도 지방공기업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동안 본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활동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또 재정위기 극복과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해서 각 기관에 가면서 그 당시에 최승대 사장님이죠. 설명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제가 못 가져왔는데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화를 위한 방안연구” 이 책자를 사장님이나 우리 임직원님들 꼭 보시고 도시공사 운영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기에 많은 답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두 가지 좋은 자랑할 만한 일이 있어서 두 가지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만민국 경관에 대상을 수상한 게 있네요. 이거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광교신도시 호수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대상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공모 행사인데 우리가 대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도시공사에 많은 홍보가 됐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명품도시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목자원의 활용에 대하여 MOU를 체결했네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도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목을 불가피하게 벌채를 하게 됩니다. 벌채를 하면 종래에는 거의 처리하는 데 오히려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목에 대해서 조경수로 활용할 만한 것은 조경수로 활용을 하고 조경수로 활용이 어려운 나무는 목재로 활용을 하고 그것도 어려운 뿌리나 가지 이런 것은 자원화하는 그런 MOU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의 고등동에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고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를 둘러보면서 쭉 해왔던 사항인데 우리가 건설현장에 보게 되면 기존의 나무들을, 재개발 현장에 가면 기존 나무들 쓸 만한 나무도 많은데 그냥 폐기가 된 거죠? 폐기가 된 거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3개 기관이 참여를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농림진흥재단하고 또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난방공사인데 우리 공사에서 쓸 만한 건 조경수 재활용하고 농림진흥재단 같은 데는 나무시장에 나무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도 같이 합류를 해주시고 또 산림조합중앙회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나무를 파쇄를 해 가지고 이거를 축산농가에 다시 재활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많이 되셨겠죠? 어떻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저희가 12억 정도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냥 벌목해서 폐기처분되는 이런 사업들을 3개 기관이 다시 한 번 재활용한다는 것을 그걸 우리 도시공사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한 가지 우리 도시공사가 말이죠. 사업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 공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게 공기업의 공적 역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그동안 주거, 교육문화,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연초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집행은 일부 적십자에다 기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집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음봉사단이라고 노후주택 개선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인 적십자사를 통해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보게 되면 12년도에 약 한 3억 5,000만 원, 13년도에 6억 7,000, 14년도에 6억 8,000 한 3년 동안에 16억 정도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시공사에서 이런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이런 사회환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 봤어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서민들의 주거복지라든가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참여할 때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여기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공사 자체 내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여기에다 더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의한다든가 또는 경기도에 남부, 북부가 있죠? 그쪽의 취약지역을 선택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 말이죠. 우리가 그때그때 조성 과정도 좋고 쌀 전달도 좋고 적십자에 일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지역을 선택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같은 걸 부지만 확보만 되면 건축비는 이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서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대기업들 사회적 책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사회환원사업에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26개 기관이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공사가 우리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비춰볼 때 충분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미지가 제고되고 앞으로 도민한테 더 사랑받는 기업으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통 크게 말이죠, 이런 부분에 한번 지어서 어떤 족적을 남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으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고요. 2차 질문에 우리 소송 관련 문제, 그다음에 고덕단지 용수로 관련 문제, 황해자유구역의 포승공단에 대해서 오후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08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현재까지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한 배분이 37로 돼 있고 또 분양이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체류가 되면서 지금 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봐도 전곡해양산업단지는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어서인지 규모가 작아서 인지 왜 그렇게 분류를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화성에서 분양권을 갖고 이양을 시켜놨습니다만 장기간 정체가 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또 아니면 경기도에서 분양에 노하우가 있는 만큼 좀 다시 받아서라도 협조할 의사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사업지구 중에 가장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전곡해양산업단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 경기도를 해양레포츠시설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적극적인 분양이 일단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돼온 게 포스코에서 열병합발전소 생산기지로 만들려고 저희하고 적극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정부의 전력발전 전체 계획이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포스코가 다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연관 산업으로 새로운 에너지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포스코에서 열병합발전소 유치는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한 일정은 제가 한번…….
○ 최지용 위원 아니, 개략적으로 정확치는 않아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003년부터 2013년.
○ 최지용 위원 지난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최지용 위원 그래서 면적은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건지는 아십니까? 부지면적을 포스코에서 만약에 핸들링 한다고 하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6만 평 정도.
○ 최지용 위원 6만 정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18만 ㎡요.
○ 최지용 위원 지금 근 50만 평이 되는데 분양은, 분양률은 아주 저조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분양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태 하는 대로 막연하게 발전소 쪽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아주 손을 놓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구체적인 답변을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 최지용 위원 이게 도에서 시발점이 돼 가지고 시작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심찬 계획을 도전적으로 했는데 일은 벌여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현재 화성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경기도도 포함해서 새로운 산업, 현재 해양레포츠산업은 어차피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전문 분양팀을 투입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아까 임두순 위원님이 다산신도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에 부연으로 좀 묻겠습니다. 진건지구와 지금지구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 가격 차이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도 두 개 지구로 나눠서 하다 보면 분양단가도 차이가 날 테고 먼저 현장에서도 잠시 증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는 했으나 큰 문제가 없으므로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지구에서 한 기관에서 하는데 그런 차이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진건지구는 3.3㎡당 조성원가가 574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지구는 거의 236만 원 정도 더 높은 810만 원입니다. 현재 객관적으로는 보기에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느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상 두 개 사업지구가 시작 자체에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상 대상자인 주민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로 어떤 이택이라든지 협택이라든지 이런 공급부분 때문에 원가통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원래의 원주민들에 대한 입주가 가능할 때 어떤 혜택을 줄지언정 평당 236만 원이라는 그 차액이 적은 차액이 아닌데 이런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사업 착수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그걸 감수만 하고 갈 것인지. 지금 보면 광교신도시보다도 단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광교사업지구는 시작한 지가 벌써 6ㆍ7년 전에…….
○ 최지용 위원 광교신도시는 다 분양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광교신도시 공공주택은 연립주택 부지를 빼고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 최지용 위원 미분양 사태가 큰 관건인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거를 한 지구 내에서 두 개로 갈라 가지고 시기가 다르다고 해서 분양가도 큰 차액으로 차이를 내서 한다고 하면 미분양 사태 이런 건 지금 말씀한 대로 야심차게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런 차이가 났을 때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금지구가 다소 조성원가가 236만 원 정도 높습니다마는 지금지구에 공용의 청사, 법원, 검찰청 그다음에 시청 이런 관공서 입지가 예정이 돼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교통편의성이나 그거는 현재 지금지구를 잘 개발을 하면 진건지구보다 조성원가가 높은 만큼 토지 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 두 개 지구를 한 기관에서 하는 만큼 묶어서 평균적으로 해서 분양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주민들이 이주대책자가 진건지구, 지금지구 각각 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평균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 최지용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주대책자들만 별도의 혜택을, 수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분들 외에 나머지는 공평하게 비슷하게 나가야, 분양이 돼야 맞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원래 진건지구는 보금자리주택으로 벌써 한 5년 전에 이미 그 분양 대상자를 한 2,000명 정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원가가 다 있었습니다. 원가에 따른 연동입니다, 이 보금자리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또 다른 집단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당초 지구 분리된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전체가 한 개의 도시로써 통합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걸로 알고요. 지금 큰 대단위 사업을 펼쳐나가면서 안전대책, 안전사고대책을 분명히 잘, 아까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우리 간부직원 중에서도 불의의 안전사고를 당하는 걸 보고 우리가 말만 그렇지 실천하기에는 내 스스로도 지금 지키지 못하는 안전불감증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1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첫 질문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50억 이상 공사계약 25개 사업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23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한 개 사업당 평균 5회 설계가 변경이 되었죠. 그리고 총 13%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졌고 계약금액 또한 8,200억에서 9,200억으로 1,050억 가량이 증액되는 낭비 사례로 이렇게 추론이 되어집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50억 이상 25개 사업 중에 설계변경이 15회 이루어진 곳이 세 곳이나 되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된 곳이 또 두 곳이 됩니다. 이러한 설계변경 또한 잦고 공사비 증액규모도 1,000억대로 커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기본 견해는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발사업의 특성상 정확하게 어떤 현장조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 지자체의 시설요구가 있습니다. 시설요구에 따른 증액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이러이러한 시설은 꼭 담아 달라 공사과정에서 그런 요구를 저희가 수용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액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설계변경 횟수나 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앞으로 규제에 관한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설계변경의 불가피성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지만 너무 잦은 설계변경과 금액의 과다함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자료를 살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설계변경 사업 이 25개 사업 중에, 저는 이 25개 사업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동탄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유들을 비교적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광교와 관련된 가장 많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금액 또한 높은 광교만 위원들에게 보고한 이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 시마다 내용이 똑같아요. 현장 여건, 민원 인허가, 선행공정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 반영. 이게 설계변경할 때마다의 사유예요. 똑같습니다. 저는 이 광교사업지구 내의 사업변경과 관련된, 광교지구사업과 관련돼서 다른 타 사업지구에 비해서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걸로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계변경 사유도 합당하지 않고요, 다른 사업지구에 비해서. 다른 사업지구는 사업별로 설계변경 시마다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광교만큼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왜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지 저희들한테 보여주신 이 자료 455페이지 보시면 하여튼 광교가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병택 위원 이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사전점검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설계변경에 대한 총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사실 사전감사도 받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 임병택 위원 자체심사도 하고 경기도 감사관실의 심사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경기도 감사관실은 저희가 심사를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60억 이상, 10% 이상. 그런데 제가 감사관실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4년도 것만 보면 총 6건이 감사관실에 사전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2건만 감사관실이 설계변경이 돼서 심의를 해요. 6개 사업이 올라왔는데 2개는 감사관실에 심의를 해서 하나는 4.7% 조정을 하고, 깎는다는 말이죠? 절감을 시켜요. 또 하나는 7.2% 과다단가라고 해서 감사관실이 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감사관실에서 조정을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시공한 뒤에 감사관실에 사후 통보되는 이런 절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개, 올해만 치면 6개 사업 중에 2곳은 시공 전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단가조정이 가능했는데 나머지 4개는 아예 시공을 해 놓고 감사관실에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하다보니 감사관실에서는 조정의 실익이 없어서 각하처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관실에서 그 주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사만 하면 조정이 되는데 무슨 사후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감사관실에도 제가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시공을 한 뒤에 감사관실에 설계변경 관련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본부장한테…….
○ 임병택 위원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정말 설계변경은 최소화해야 되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병택 위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우려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계변경 관련 심의위원회 확실히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설계변경 관련 심사를 받는 것도 지금과는 좀 달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감사관실, 도시공사, 의회가 3자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나름대로 안을 만들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자세하게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안산 원곡 같은 경우에는 57% 이상, 280억 사업이 161억 원이 증액이 돼서 444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감사관실에 1차로 설계변경 심의를 요청했을 때는 6.9%가 단가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통제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4월 달에 했을 때는 단가조정이 가능했는데 11월 달에 했을 때는 이미 시공을 한 뒤에 감사관실에 심의를 요청하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실익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함께 고민할 필요성이 있고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우리 남경필 도지사 취임하신 뒤에 이루어진 경기도시공사 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감사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감사님, 도시공사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하셨나요?
○ 감사 황인석 10월 14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제 한 달이 되어가네요. 경기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감사로 임용되기 전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셨습니까?
○ 감사 황인석 사업현장 일부하고요. 그리고 재무 쪽에 부채비율이나 자본금 정도,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남경필 지사님 체제 들어와서 감사님이나 비상임이사님 이렇게 세 분이 경기도시공사의 새로운 인력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공사 고유의 업무와 그다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보은인사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님의 소감이라든가 각오를 다시 한 번 듣고 싶네요.
○ 감사 황인석 제가 SK건설에서 10여 년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경험도 많고요. 현장에서 재무, 자재, 총무, 총괄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SK건설을 퇴사 후 제가 건설회사 CEO로서 전국에, 여러 군데 시공한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팔당댐 옆에 보면 팔당터널을 제가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내부순환로, 국민대 앞에 내부순환로도 제가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그런 것들의 다 실적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님. 그러한 정치적인 우려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돼서 이 부분은 아마 인사담당자, 인사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감사님 잠시 앉으시고요.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이사 선임권과 관련해서 절차를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들의 배수를 결정하죠? 임원추천회의를 통해서.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입니다.
○ 임병택 위원 임원추천회의를 통해서…….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배수를 결정해서 도지사에게 보고를 합니까? 누가, 배수로 올라갔을 때 마지막으로 낙점 찍는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대개는 2배수 범위 내에서 지사님께 추천을 합니다. 지난 번 경우에는 비상임이사는 두 명 모집에 아홉 분이 응모를 하셨는데요. 네 분을 지사님께 추천해서 그분들 중에 두 분이 최종…….
○ 임병택 위원 비상임이사라면 사외이사를 의미하는 거죠?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회사와 특수관계성이 없는 전문가들이 와서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공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는. 그런데 두 분 다, 한 분은 도시공사 출신이세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분이시고요. 한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막중한 도시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이사로서, 사외이사로서 과연 자격이 합당한지 대단히 의문스러운 분이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문제제기와 더불어서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낙점이 돼서 활동하시는 것이 공사의 기본적인 경쟁력에서 저는 그닥 도움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도지사가 추천하는 2명,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에요,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거 어떤 절차로 도의회의 추천을 받는 겁니까?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할 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두 분, 그리고 의회 의장님이…….
○ 임병택 위원 3명.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세 분. 그리고 저희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일곱 분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누가 추천을 해주는 거냐고요?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의장님이 하십니다.
○ 임병택 위원 의장님이요? 여기 규정에는 의장이 해야 된다라고는 없는데.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저희가 통상 총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요.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장님한테 상의하셔서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재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관 상임위원회가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예요. 그럼 저희 기획재정위에 당연히 인사추천 의견을 공식적으로 물어야 되고요. 우리 주무 상임위 의견이 반영돼서 의회가 추천해야지 그게 공식적인 추천절차지 딸랑 총무담당관실만 해 가지고 추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임이사, 제가 봤을 때는 흠결 요건이 아주 많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선임되는 거 아니겠어요?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그 문제는 도의회 같은 경우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인사 관련을 대개 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자료요청…….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서 회계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에 어떤 결제시스템을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하는 절차, 절차도를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문서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이후까지 가져와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투자심의 회의결과하고 고양 한류월드 수변공원 관련 하자보수비 청구내역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운영비 지출현황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재평가 계획, 이것 좀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요? 행감 끝나고 주실 건가 봐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엑셀로 처리하면 자료제출이 빨리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우선 되는 것부터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징계양정기준 있죠? 징계양정기준에 개별기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감사관실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세 군데만 기준이 좀 틀려요. 그중에 하나가 도시공사입니다. 비교분석해서 저한테 주시고 기준이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거론됐던 비상임이사하고 저희 상임감사에 4배수 해서 왔었죠? 후보자로 오셨던 분들의 이력 그리고 점수 매겼던 기준, 점수표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더 이상 없죠, 자료요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집 있죠? 그 자료집 지금 아마 제작돼 있는 걸로 아는데 한 부씩 다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용 처장님 별세와 관련하여 도시공사 차원의 장례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이남재 본부장을 비롯한 몇몇 인력들이 장례지원을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남재 본부장을 비롯한 장례지원과 관련된 인력들은 이 시간 이후로 장례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의 역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설계변경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시공사 내부의 기본적인 스크린과 관련된, 계약심사위원회라고 그러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기술심의위원회요.
○ 임병택 위원 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위원회 관련된 구성현황과 개최현황 등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경기도시공사와 감사관실과 의회가 함께 3자가 모여서 과다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해서 현재 경기도시공사 내에 설계변경과 관련된 시스템을 알고 싶은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시고요. 그리고 각자 공사나 경기도의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경기도시공사 신규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책에 의하면 인원을 감축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러나 현실적 요건으로는 우리가 청년실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사가 이바지해야 되는 공사로서의 사회적 책무가 있는 거고요. 이게 계속 지난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부딪히는 입장인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인턴사원을 계속 모집하시죠? 매년 모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턴사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몇 명 정도 규모로 모집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보통 10명 내외 정도, 기간직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다가 경기도시공사 인턴사원 채용공고가 올라와있는, 카페의 회원 수가 한 40만 명 되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떠 있는 경기도시공사 인턴 관련 모집공고를 봤어요. 10개월 해 가지고 130만 원이다. 그리고 4대보험 공제 후에 지급하겠다고 채용요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취업준비생들의 답글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정규직 기대했는데 걍 알바생 뽑네요. 패스.”, “130에서 세금 떼고 주는 건가요? 설마.”, “전환도 안 되고 그냥 인턴이고 알바생인데 10개월은 너무 길지 않나요?” 이런 취업준비생들의 하소연이 달려있습니다. 정말 조직경영의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을 달성하는 이 목표와 그다음에 청년실업 해소라는 아젠다 이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히고 있는데, 최금식 사장님! 막상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유사업을 하고 있는 SH, 인천도시공사, LH가 1인당 연간 매출액이 인천도시공사의 경우에는 2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LH하고 SH가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1인당 매출액이 연간 60억입니다. 거의 배가 넘습니다. 거기에 이익도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증거입니다, 기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원을 다시 줄인다하는 것은 상당히 참 어려운 자구책을 내놨던 겁니다, 2011년에.
○ 임병택 위원 인턴을 뽑아서 어떻게 보면 10개월 활용하고 아무런 사후 인센티브 없이 그냥 쫓아버리는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는 파견근로 형태로 근로자들 취업하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잘 묶으면 이런 데 그냥 지출하는 비용보다는 차라리 매년 몇 명이라도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신규직원 채용도 충분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선제조건은 도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했던, 몇 년 전에 보고했던 이 자구책과 관련된 새로운 해결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동시에 가야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추진해서라도 저는 작년 2013년도에 사회적 약자계층 신규사원으로 뽑았던 것도 저는 공사의 책무라고 보고요. 새로운 청년실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공사 측에서 일정부분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또 제 의견이기 때문에 사장님 잘 검토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채감축에 대해서 분명한 저희의 실적을 의회나 경기도에 보여드리고 그만큼 신규인력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유지 활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라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실무자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판 행복주택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도유지, 사용되고 있지 않는 도유지를 활용해서 땅값은 일단 들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라는 정책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딱 한 군데 하고 있어요.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도 내년에도 적극 그런 지역을 발굴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이제 도유지 활용하는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경기도시공사 본연의 임무에 맞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공사의 활동영역에 저는 아주 부합한 활동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너무 적어서 탈이다. 제가 오전에 현황을 들어봤더니 일단 땅값은 20억가량인데 도유지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하는 거고요. 건축비는 약 15억, 24호를 짓는데 건축비가 약 15억 원이면 글쎄,임대료를 통해서 일정부분은 순수한 적자가 아닌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도유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선 시군의 시유지의 신청을 받아서도 이거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러한 임대주택 짓는 사업은 사장께서 독려하시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시공사의 존재목적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도민을 위하여 그런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내년도부터 저희가 500세대 정도 할 사업지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500세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병택 위원 점차 확대, 이 기조가 지켜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금식 사장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도시공사 사장에 선임된 분이신데요. 지금까지 임명직 사장님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병택 위원 단명하셨고 불명예퇴진 하셨습니다. 저는 사장 리더의 역할이 이 조직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선임된 사장이니만큼 각오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사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제가 청문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명실공히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저희 임직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데 제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 임병택 위원 1년 반 뒤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 뜻 없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 임병택 위원 확실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방금 임병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정년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60세.
○ 최지용 위원 만 60세요. 공무원하고 같은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 최지용 위원 여기 지금 정규직 채용현황의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 2009년도 이후에 직원채용이 전무하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고위직 한두 명 말고는 지난해에 8명이 있는 것은 특수채용 장애인, 탈북민 이런 분들이고 이렇게 장기간 직원채용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동안 광교사업을 하면서 많은 인원을 채용해서 경기도나 의회나 오히려 광교사업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으니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채용에는 부담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 최지용 위원 구조조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인원충원 때문에 적체가 돼 있어서 그동안 직원채용을 못했단 말씀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중간층 이상 직원만 있고 말단의 하위직 직원이 없으면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기형적 조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 최지용 위원 모세혈관처럼 그래도 다 이어져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직의 안전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보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조직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여러 가지 승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 최지용 위원 나중에, 지금 5~6년 동안을 정규직 직원채용이 없었는데 진급이나 승진하게 되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 계층이 없어졌을 때에 그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메워갈는지 모르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조직 연속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님들도 도와주셨으면…….
○ 최지용 위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습니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감축이라는 이런 목표 때문에 직원증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공사조직이 해체되기 이전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또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조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다산택지지구처럼 LH공사에서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된,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LH공사로부터 유사한 소규모 택지지구사업은 인수받아서 지금 착수한 게 혹시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최지용 위원 그럼 대단위사업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핸들링 하시려고 지금 계획이 있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는 어떤 소규모 도시개발사업 그다음 도시 내 첨단산업용지 개발 이런 데 주력할까 합니다.
○ 최지용 위원 글쎄요. 대규모사업은 앞으로 거의 없을 걸로 봐도 되지 않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소규모도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어느 일시적으로 사업개발을 실시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듯싶습니다. 산단 같은 경우는 이익 발생을 못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소규모 산단 같은 것만 자꾸 해서 사업을 하면 도시공사 유지가 되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데 현재 복합단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여덟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물류단지도 네 군데 정도 검토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본래의 부채수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힘을 합해서 부채를 축소하고 그다음 사업여력을 좀 더 만들어서 검토 중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진행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택지지구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복합도시라고 그래서 현재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 부채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지용 위원 아니, 그래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만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만한 소규모 택지지구를 LH에서 핸들링하다 놨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해서 성공적으로 개발해 나갔을 때에 각 지자체에서 많은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나. 우리 지역도 개발 좀 시켜다오. 그런데 개발시켜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익발생을 시켜야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 운영이 유지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런 거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데를 큰 사업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많이 찾아보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다른 것은 오전에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앉아서 답변하면…….
○ 위원장 배수문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게 되면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연도별로 보게 되면 연 보통 1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2012년도가 71건, 13년도가 141건, 14년도 85건해서 3년 평균 300여건 가까이 되는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대단위사업을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소송이 발생할 소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많은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당연히 소송이 없도록 잘 협의해서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모르는 사건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손해배상 쪽, 손배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보상 관련.
○ 김호겸 위원 보상 관련.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대법원 가는 게 많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또 우리가 소송과정에서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렇게 소송이 계속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고 있는데 충분한 개연성은 있다고 보지만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데에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 사장님 입장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근본적으로 종래의 보상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그렇게 보상 관련 절차나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워낙 다 명확히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소송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런 입장에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응소하는 것이지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 김호겸 위원 지역주민들이 무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가보자는, 이런 배상과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나온 것도 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 김호겸 위원 법리해석의 문제도 우리가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려다 보니까 사전에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경우도 있을 테고 또 변호사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고 또 재판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에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 구성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열여덟 분이 계십니다.
○ 김호겸 위원 18명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 1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보수를 지급하고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별도의 보수는 없습니다.
○ 김호겸 위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건 없고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문으로.
○ 김호겸 위원 그때그때 자문료만 줍니까, 월정액은 없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가 변호사비 나간 것도 자료를 보게 되면 13년도 124건에 4억 1,500만 원 그다음에 14년도에 61건에 1억 5,000 정도 해서 13∼14년 2개년에 6억 정도가 거의 집행이 됐고요. 법률자문수수료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호사 자문료 같은데 18명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을 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별로 구분해서 자문을 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 김호겸 위원 사안별로 자문을 하는데 자문료가 173건에 1억 2,300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14년도에 136건에 8,400, 이것도 2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변호사비하고 법률자문료 해서 2년 정도만 지금 파악된 게 얼추 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문료는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시간당 13만 7,000원 정도.
○ 김호겸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자문료라는 건 우리가 솔직히 변호사님한테 가서 이것은 쌍방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자문료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은 좀 플렉시블(flexible)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문료 기준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자문변호사가 약 40명 정도 있습니다. 40명 있고 월 보통 20만 원 정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서 볼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당 13만 7,000원이면 이 돈을 다 주고 우리가 자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고문변호사한테는 월정액 나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위촉만 해 놓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위촉만 해 놓고.
○ 김호겸 위원 고문변호사 역할이 뭐예요? 18명 위촉만 해 놓고. 글쎄요. 고문변호사 제도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보통 월정액 주고 보통 몇 건은 우리가 시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 규정대로 1시간에 13만 원씩 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1건당 이게 얼마 꼴입니까. 173건에 1억 2,000이면 상당히 따져봐야 되는데 고문변호사제도를 우리가 잘못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닌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좋은 것인지 타 기관하고 적극 비교검토를 해서 특별히 변호사 자문료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73건에 1억 2,300을 자문료로 지급했다는 것은 이건 뭐 시간당 따져보면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할 때 잘못 운영되지 않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소송건수도 매년 줄여나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줄여나가고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 고문변호사제도도 우리가 적당히 잘 활용하게 되면 이게 2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자문료 포함해서 9∼10억 나간다는 거는 도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업 이미지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타 단체도, 시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먼젓번에 확인해 보니까 40명에 한 2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임료는 따로 나가겠지만 고문변호사를 적절히 활용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수수료는 이렇게 안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 40명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40명에다 20만 원씩 해야. 그러면 별거 아닌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변호사비를 지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대법원도 변호사비가 계속 올라갈 텐데. 계류 중인 건수도 있죠, 지금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착수금, 중도금 또 승소했을 경우에도 주는데 지금 뭐 승소율은 자료 보니까 80%대가 나왔는데 이 변호사도 전문변호사를 잘 활용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변호사에 관련된 건 마치고요. 다음에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고덕산단의 용수공급시설 운영 관련해서 삼성 측이 수자원공사에 100억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용수공급시설을 맡기기로 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잖아요? 그 이후로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위수탁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저자세로 삼성 측에 유리한 내용이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수료율을 6% 정도로 해 달라. 자기들 내부규정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좀, 공사비가 워낙 크니까 좀 낮춰 달라.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가 통상 설계비의 6%를 수수료로 받는데 저희는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 준공금액의 6%,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설계비로 따지니까 한 5% 정도 수준으로 돼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 장동일 위원 USKR사업 관련해서요, 한 가지 좀. 그동안에 도시공사에서 USKR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 건너간 듯하다가 다시 또 진행이 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USKR사업이 북경으로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에 이런 대단위 테마파크가 생기는데 우리나라에 오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예측을 도시공사에서 잘못한 겁니다. 물론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토지 소유자인 즉 수자원공사가 결국은 어떡하든 토지비를 좀 낮춰줘야 이런 사업이 유치가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조성원가만 주장을 하고…….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은 뭐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이런 것에 너무 편성해서 지나친 홍보를 한다 이겁니다. 예측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판에 박힌 지난 좋았을 때 시절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앞으로도 얘기할 줄 알고 그런 예측력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장님께서는 명실공히, 명실상부하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사장님 되셨는데 과거의 그런 사장님들하고 또 다르시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목소리를 좀 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분양 안 된 아파트 중에 평수가 높은 게, 큰 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죠, 그 수치를 제가 못 봤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현재 저도 잘 파악이 안돼서…….
○ 장동일 위원 누가 아시죠?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입니다. 현재 저희가 대형 평형은 없고요. 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 중에서.
○ 장동일 위원 미분양 아파트 중에 국민주택 이하라고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네.
○ 장동일 위원 국민주택 이하가 왜 분양이 안 되죠?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저희가 지금 분양 안 된 아파트가 김포 한강신도시하고 김포 양촌하고 파주 당동의 산업단지하고 인근에 있는 지원시설용지 내 아파트 용지들인데요. 그 수요와 공급도 문제지만, 그 수요는 있습니다만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희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해지도 많이 하고 미분양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지금 판매대책을 수립을 해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동산 추세에서 주택수요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여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세대수는 427세대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고요. 사장님, 그러면 미분양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택 미분양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427세대가 미분양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극 해소하려고 노력을…….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실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1년 동안에 일곱 번, 여덟 번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자꾸 내성만 만들고 해서 부동산시장의 이런 상황을 만들어왔고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계속 주택이 소형화, 단독가구화 이렇게 돼 가고 소유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옛날과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 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그런 문제점들을,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과감한 발상의 어떤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프레임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10년, 20년 지속경영을 할 수 있는 무슨 모티브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랄지 마을 만들기, 주거복지 이런 상황을 삼각트랙으로 만들어서 한번 뭔가 과감한 방법의 전환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보면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햇살론이랄지 아니, 햇살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햇살하우징이랄지 G-Housing 같은 게 실제로는 굉장히 미미해요, 여기 보면. 그거 왜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사업발굴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상태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발굴이 어렵다 이런 여러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보다 사장님은 이 도시공사의 현실, 나아갈 바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새로운 주택트렌드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는 지난번 워크숍도 했고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경영진단문제도 지금 외부에 의뢰해서 내년 6월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이 공사가 어떤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분명한 청사진이 만들어질 거로 보고 그 청사진이 만들어지면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또 다른 좋은 의견들을 자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부임하신 지도 벌써 몇 개월 되셨고 일정부분 도시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 입장이 아니었고 또 사외이사로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앞으로 도시공사의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셔서 다음 기회,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이자보상배율 공식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떻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자 대 수익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계속 제시하는 이자보상배율은 달라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자보상배율을 이자분에, 이자를 그러니까 영업이익 플러스 자본화 된 매출원가 곱하기 100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가 하여간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2012년도 이자보상배율 현황 해 갖고 12월 말 결산법인 666개 사 중 624개 사가 똑같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걸로 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다른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자본화된 매출원가를 이자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걸 써요. 그런데 이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금까지 그렇게 좀 보고를 해온 걸로 아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러면 기업공시가 잘못된 거죠? 기업공시가 잘못됐죠. 이자보상배율을 잘못공시를 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안행부에서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을 할 때 이자보상배율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 이것이 제대로 경영실적을 반영을 못하니까 그럴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공사에서 적용하는 이자보상배율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이거는 공사채 발행할 때 쓰는 산식이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이자보상배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차례 지적을 해도 똑같이 말을 해요. 말을 하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왜 도시공사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산법을 바꿔야죠. 이자보상배율 산식을 바꿔놓으면 되잖아요. 1, 2를 하지 말고 2가 이자보상, 두 번째 방식이 이자보상배율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66개 중에서 624개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갖다가 우리 도시공사는 그런 식으로 얘기 하냐는 거죠. 답변 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행안부 지침이 그때 내려온 게……..
○ 이재준 위원 그건 지침이 아니라 이 채권을 발행, 공사채를 발행할 때 참고자료로 쓰는 거지 지침이 아닙니다. 이자보상배율을 두 가지로 한 거예요. 하나로 하니까 도시공사가 발행받을 때 한도가 너무 작아.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해 주기 위해서 2라는 이자보상배율 두 번째 산식을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방공기업들이 한데 묶여서 기채발행 한도가 적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좀 관대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이자보상배율 산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는 계속 그걸 하고 있어 가지고 전부 다 공시를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안행부에서 그런 지침을 준 것이 일반 다른 공기업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건설관련 공기업 특히 이런 데는 건설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준 거뿐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래서 저희만 규정을 어긴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 이재준 위원 어기는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업공시를 하지 마시고 내부자료로만 써야죠. 내부자료로만 써야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자보상배율 해 가지고 이제 반박자료 내실 때 당기발생 이자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하고 저희한테 또 다시 다른 건으로 제출했던 이자지급비용이 달라요. 2013년 7월 현재 해갖고 이자 지급비용을 여기 도시공사가 준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면 뭐냐 하면 2010년도 발생이자가 1,450억인데 1,694억이야. 2011년도가 1,461억인데 1,762억이고, 어떻게 된 거죠?
또 하나,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건 결산 나온 거예요. 이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2015년도 아니, 2011년도 15기 당기 순이익을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할 때 여기에 보면 25번 항목에 계약해제손실이라고 해 갖고 180억이 들어 있어요, 15기 때. 그런데 16기 때 보고한 15기 거 보면 없어요, 180억이. 이 손익계산서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왜 그렇게 작성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 이재준 위원 아니, 저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곧 재무관리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 이재준 위원 네, 답변 좀 해주시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보상배율 산정식은 저희가 손익계산서상에 순수하게 이자보상비율을 얘기한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단순비율이라고 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비용으로 나누면 한 10%에서 심지어는 12년도에는 2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자비용에 자본화된 이자비용 그러니까 건설자금 이자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원가에 의해서…….
○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기채를 발행한 한도를 조정할 때는 그게 맞아요. 우리 도시공사라는 특수 입장을 이해해서 그건 하는 건 맞는데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정확하게 상법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지급이자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 이거 하나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공시를 할 때는 그거 하나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채를 발행할 때 쓸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두 번째 항목을 참고해서 기채발행 한도를 저희가 늘려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쓰는 건 맞는데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거는 이자보상배율이 잘못됐다는 거고 그러고 지금 얘기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15기하고 16기에서 보고한 15기 것이 왜 달라졌냐는 거예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 나갔을 때 일부 계산산식에 좀 오류가 있어 가지고 이전보상비를 잘못 계산된 것 때문에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산정상의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했던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됐다고 쳐도 그다음에 이 대차대조표는? 손익계산서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손익계산서는 그대로 맞습니다. 손익계산 다 나온 다음에 비율이 산정되기 때문에.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5기에 여기에 180억이 없는데, 16기 때 보고한 15기에 180억이 없어요, 회의비 밑에. 그런데 15기 때 보고한, 15기에는 187억이 계약해지 손실비용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손익계산서가 똑같은 15기를 다뤘는데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가 달라졌냐는 거예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위원님,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결산서잖아요. 결산서는 재무제표에 들어가 있는 건데 다 보고 끝난 거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보고가 끝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비율이 산정된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가,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2012년도에 완공되기로 했던 게 13년도 그리고 14년도까지 미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본화된 매출원가가 계속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땅을 팔았어요, 준공검사는 안 떨어졌어도. 땅을 팔았고 이미 입주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준공을 해서 자본화된 매출원가에 이자비용을 산입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준공한 것을 떨어트려 가지고 그걸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계속 자본화된 매출원가로 집어넣으니까 원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발생이자가 전부 원가에 반영이 되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팔아요? 손실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늘려간단 말이에요. 늘려가지 않고 일정부분이 매각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로공사 낸 걸 빨리 종결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는 준공을 떨어트려 주고, 가사용승인이나 해주고 거기에서 발생된 비용은 비용으로 떨궈야지 이자를 갖다가 자본에 적립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이 터무니없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장부상은 우리가 남을지 몰라도 사실상 안 남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하게 회계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준공을 어느 정도 판매가 됐고 기반시설이 돼 있다면 가사용승인과 동시에 준공을 떨어트려 줘서 거기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자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업은 지금 단계별로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회계처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단계 회계는 아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판매하는 것들은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먼저 파는 것들은 이윤이 되게 커지지만 나중에 파는 것들은 전부 적자고 그때 가서 악성되는 것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부가액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현실과 다르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문제점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할 때 그거와 연달아서 추가질의를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다음 질문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까 남양주 다산사업지구 입찰 포함해서 계약 포함해 가지고 사업 참여업체 현황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몇 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사장님, 요 며칠 사이에 다산사업지구 내에 땅굴 발견됐다는 그런 보고 들으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떤 입장이세요? 처리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훼손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내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서 어떤 행위는 법률적으로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아마 현장에서 검토해서 교체하는 걸로 제가 지시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사장님 생각에는 땅굴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분이 일종의 환청이 아니겠는가, 종교에 심취해서…….
○ 임두순 위원 아마 이거 관련 내용이, 저는 이 위치를 자세히 아는데요. 아마 이번에 교회 관련 민원을 내신 분 바로 그 앞이더라고요, 위치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오전에 질문할 때 남양주시 다산사업지 중에 사업지 주변에 뉴타운 관련해서 해제된 지역이나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앞으로 사업다각화, 특히 주거복지사업 측면에서 어떤 채산성 관계로 진행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지역이나 지자체에서도 손을 대기 어려운, 그런 관계로 무산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나 검토할 의향이 계신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문제를 저희가 대규모 신도시를 만들면서 인근 기존 도시에 대해서 어떤 슬럼화 문제는 저희도 새로운 각도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 보완에 나서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사업지구 내 지역별로, 사업지구 내 지역참여 업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경기도 조례나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정관 내에 지역기업 참여에 대한 어떤 조례 내용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떤 내용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40%까지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49%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49%.
○ 임두순 위원 지역 업체라는 게 이제 경기도 관내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교라고 하면 수원, 또 그다음에 다산지구라고 하면 남양주시. 그 지역 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업체를 말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조례에 기업 참여 내용은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계약입찰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지만 하도급이 아니고 시공사라고 그러죠? 시공사들이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를 수주를 했다, 아니면 민간택지분양 사업을 수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정비율,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내부지침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으실 생각이나 아니면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공사계약을 할 때 지역 전문 건설업체들을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제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 임두순 위원 권장사항일 뿐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권장하는데 현재 저희 공사의 한 46% 정도는 지역 업체가 전문건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 46%라는 업체가 대부분 다 수의계약 업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입찰은 아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계약입찰이 아니고 시공 원도급자한테 하도급 받는 지역 업체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제가 받은 자료, 그래서 일정부분 표본추출을 위해서 제가 다산사업지구를 전부 받았는데요. 현재 공정률 가운데 97개 업체가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62개가 경기도 업체라는 말이에요, 97개 중에. 그런데 이 62개 중에 현재 남양주 관내, 수의계약이든 하도급 업체든 참여하는 업체가 4개더라고요. 그중에 1개는 아까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업체는 수주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업체는 남양주시 관내 업체가 아니고 아마 사업관계라서 이쪽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업체가 아닌가요? 정관태 처장님! 내용 맞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 임두순 위원 자료 좀 빨리 주시고요. 그런데 요 하나 빼고 3개 업체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 저런 거예요. 사무실을 옮겼는데 가구를 샀다든가 사실 이게 지역경제에는 하등의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지역 업체라는 게 전체 비율로 보면 아마 경기도 중에 성남, 수원 비율이 한 40%를 차지하더라고요, 67개 중에요. 그런데 요즘에 지역경제도 많이 어렵고 또 건설경기도 많이 어렵잖아요? 특히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다산사업지구라고 해서 큰 사업지구가 있는데 그 사업지구 때문에 주변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인구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공사 관계나 이런 관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특히 하도급, 시공사,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 업체나 아니면 아까 민간운영택지 이런 업체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가지고 내부지침을 가지고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장사항일 뿐이지 강제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명시한 내용이 강제성이 없는 거죠, 이 내용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맞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냥 권장사항일 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만큼 지역경제도 어렵고 건설경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바로 코앞에서 큰 사업지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침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일정비율은 관내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지침을, 규제나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도 어려운 지역경제와 관내 소규모 중소건설업체 아니면 단종업체들 그다음에 관련, 아까 말씀드린 사무기기업체든 아니면 정보업체든 이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역에서 저희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지역 업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법상 여러 가지 아마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사업지구라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검토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본인 지역구에서 어떤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이런 관련된 민원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는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특히 시공사들, 기반공사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건축업체든 이런 업체에 줄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사실관계를 지역 업체랑 면담도 많이 하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면담도 많이 하고 확인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이러한 불합리한 내용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LH까지 관련이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 위에까지 관련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그런 내용이 없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어요. 힘 있는 사람의 어떤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 업체 참여 좀 시켜라.” 이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공사나 아니면 참여업체가, 수주업체가 큰 공사는 아니라도 일정부분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주거복지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민원도 해결을 하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런 내부지침이나 아니면 권장사항을 강력하게, 강제는 아니라도 해야만 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그러면 지역에서 정말 환영받는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도 있고 다산사업지구가 지역에서 축복 속에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 사장님이 꼭 챙기셔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일정부분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주신 것들을 검토할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일단 눈으로 보이는 수치 정도로 오전에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50억 이상에 대한 설계변경 관련돼서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광교지구와 광교지구 외에 관련돼서 평균적으로 종합적인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주지 않으셔서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치가 광교지구와 광교지구 외의 퍼센트율이 너무 다르다. 당초사업비와 1차 낙찰금액과 최종 설계변경 후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더 추가로 받은 자료를 보니 퍼센트율이 아까 짐작했던 것만큼 더 갭이 커졌어요. 광교지구 외는 평균 보면 80%대가 많고 최종 설계변경 후의 금액도 80%대에서 최고 많은 것이 한 120%, 120%도 하나고 거의 100%대가 많은 거고 평균이 80∼90% 사이입니다. 그리고 1차 낙찰금액 또한 거의 다가 70∼90% 사이 80%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광교지구를 볼 때는 수치가 좀 놀라워요. 아까 임병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99.9, 98.7, 물론 70%대도 있습니다. 100%도 있어요. 사업비와 낙찰금액이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더 저기한 것은, 낙찰가가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 후의 금액이 많이 높아집니다. 평균이 90%대고, 100%에서 많은 것은 135%, 155%까지 올라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광교지구 내에서만 이런 일이 특별하게 많이 생겼다는 거죠. 기간이 달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같은 최근 5년 기간 동안의 것을 뽑아본 거거든요. 10억 원대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마 10억 원 이상으로 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경에 관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고 민원에 대한 것들도 있다. 그건 충분히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을 보면 설계변경을 하고 한 달 만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떨 때는 한 달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아예 그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규정화시키고 획일화된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기본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감사관의 기준을 보면서 경기도와 도시공사의 징계양정기준을 개별기준하고 비교해서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요, 놀랍습니다. 징계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서 경기도시공사는 감봉일 때, 1년 기준으로 감봉일 때 승급제한은 1년 다 똑같습니다. 급여 감봉이 보수의 10%만 감봉합니다. 10%만 감액을 해요, 감봉일 때. 경기도는 33%, 3분의 1을 감액합니다. 대부분의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와 다른 산하기관이 경기도에 딱 하나, 둘 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여기보다는 높아요. 거기도 20% 감액을 합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징계사유를 보면 금품, 도시공사가 그런 환경적인 유혹에 많이 놓여 있죠.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징계 사유에서 금액 자체가 틀립니다. 경기도는 50만 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만 미만 수동ㆍ능동, 정직이 최고로 위고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경기도에서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파면입니다, 파면. 그리고 50~1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일 때가 해임입니다, 해임 이상. 그런데 이것은 건별로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기준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00만 원 미만일 때는 견책, 100~300만 원 미만일 때는 감봉, 300~500 미만일 때는 정직, 500~1,000만 원 미만일 때 해임, 1,000만 원 이상일 때 파면입니다. 기준 자체가 아예 달라요. 죄를 짓는 것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가 유혹에 놓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최근에 인사규정을 시대상황에 맞도록 빨리 개정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불합리성을 저희 공사 업무가 특별히 어떤…….
○ 안혜영 위원 빨리 못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경기도는 그러면 어떤 겁니까? 경기도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공사만 어떻게 시대에 뒤떨어져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래서 지금 연내에 규정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경기도시공사에서. 보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요즘 인사조치 징계현황을 받아봤습니다. 1건이 금품수수로 인해서 한 분이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똑같은, 그분의 금품수수가 150만 원 미만이에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파면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징계요구를 정직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감봉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그러는 이유나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을 보호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경각심을 환경에서부터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처벌을 하는 것에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으켜줘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돼 있어 그 문제를 저희가…….
○ 안혜영 위원 너무가 아니라 다른 데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연내에 개정을…….
○ 안혜영 위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고ㆍ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를 다뤘었는데요. 하도급에서 “재” 밑으로 사업수주 못하게 되어 있죠? 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하도급 업체에서 또 하도급 줄 수 있게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한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저희 연관되어 있는 현장사건 있었죠. 그렇죠? 추가기소 됐다라고 언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사대금에 관련된 언론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임금 체불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걸 볼 때 저희, 물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감독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현장소장이 선정되죠?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감독관을 도시공사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현장소장이 배치가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보통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원활한 소통이나 빠른 사업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연관성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 협조가 잘 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게 장점으로 발휘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의 이런 사건ㆍ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런 부정적인 신뢰가 없는 따가운 시선을 도시공사는 받게 되죠, 사실과 상관없이.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상피제도라고 있죠? 과거시험에 합격했을 때 연관성이 있는 관련지역을 피해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아주 현명한 지혜가 담긴 일인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주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책을 만들고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 자체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문제점으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참고해서, 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아예 만약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그런 업체라든가 그런 건설사가 있다고 하면 다음 입찰 볼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규율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음 공사에 입찰할 때 입찰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조치해서 불이익이나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손익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감소됐어요. 2012년 대비 2013년 매출이요. 그런데 그렇다면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비해서 신규투자가 많이 발생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다산 보상과 보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그만큼 투입비가 많아집니다.
○ 나득수 위원 급여를 보면 전년 12년 대비 8.7%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직원인원은 많이 늘었었나요, 2012년 인원하고 2013년 인원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금인상률은 어느 정도 되죠? 평균 임금인상률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임금인상률은 호봉승급분하고…….
○ 나득수 위원 전체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는 한 4% 이내입니다, 3.5% 정도.
○ 나득수 위원 그 정도 돼야겠죠. 그런데 임금인상분이 8.7%가 돼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문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 상여금에서 많이 경영평가를 잘 받으면 상여금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 집행이 많아집니다.
○ 나득수 위원 201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났었나요, 좀 났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났습니다, 200억.
○ 나득수 위원 2012년도에는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013년도에는 많이 났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상여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인센티브를. 그러면 거의 4% 정도는 인센티브라 이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제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지 않는 한 인건비가 더 소요될 이유가 없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가 도시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내부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교신도시사업을 하면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했다가 그걸 다른 사업에 파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 이후에 다산신도시와 동탄2지구 그다음에 평택고덕산업단지 이런 신규물량이 현재 광교보다 사업이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사실은 증원을 했어야 됐는데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부족하다. 그 대안으로서 조직을 프로젝트 조직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거의 프로젝트화 돼 있는 인력구조입니다, 인력구조는.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겁니까, 제안사항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어느 정도 수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회계시스템에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재무관리처장님이. 위원장님, 재무관리처장이 답변을 하도록…….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회계결산시스템 절차를 가져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업무분장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수입부서와 그다음에 자금부서와 지출부서 최소한 이 세 가지 부서가 업무분장이 돼 있다는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겁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수입부분은, 자부서는 별도로 독립돼 있고요.
○ 나득수 위원 4본부잖아요. 그러면 4본부 안에 각자 이름 따로따로 다 돼 있냐 이거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재무관리처 안에 회계팀이 있고요, 자금관리팀이 있고, 재정예산팀. 이 3개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재무관리처에서 모든 본부나 모든 부서의 회계처리를 다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결산도 저희가 다하고 처리는 다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사업본부는 회계에 대해서 할 일이 없겠네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한 원인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원인행위만요. 그렇다면 현재 결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요. 뭔 시스템이 있었죠? MIS시스템이라고 뭐 있네요. SUN V880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원가계산까지 다 할 수 있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원가계산은 다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사업부별로 원가계산을…….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다 가능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뭔 시스템을…….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각 사업지구별로 시산표까지도 다 나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왜 또 도입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새 구분회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구분회계까지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 나득수 위원 아니, 구분회계를 해야만 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제조원가명세서도 두리뭉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참고적으로 재무제표상에 제조원가명세서라든지 매물원가명세서 같은 경우는 넣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또 안행부 결산지침에도 그런 부분은 공개를 안 해도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결산서를 작성한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회계시스템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분경리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 나득수 위원 구분결산도 각 사업부별로, 그러니까 다산도시사업부, 광교사업부 이런 거 다 결산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라든지 그런 거 다 집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금융기관도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업지구별로. 그런데 일반관리비 같은 거는 공통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안분기준을 만들어서 배분을 해야지만 그래도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겼다, 이 부서는 어느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려면 구분회계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용역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나득수 위원 현재 지금 다 결산하고 있다며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결산하고 구분회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 나득수 위원 구분회계를 해야만 결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반관리비 같은 것도 다 배분을 해야죠, 왜 배분을 안 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니, 배분은 다 하는데요. 그런데 사업부문별로는 아직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다 집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결산은…….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간접비는 그냥 총액으로 결산을 한다 이거죠, 다 합해서? 다른 사업비는 다 구분을 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니요. 간접비도 사업부문별로 다 배분이 됩니다. 다 가능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각자 재무제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용역이 필요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대출원가까지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매출원가까지는.
○ 나득수 위원 매출원가 나오면 판관비나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배분을 해야죠. 용역 받지 말고 하세요, 그럼.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에 공통경비에 대해서 일부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배분기준을 다 선정, 일단은…….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배분기준이라든지 그런 거 저희가 다 정할 수 있는데요.
○ 나득수 위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다 있고요.
○ 나득수 위원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지 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이자비용의 자본화 그걸 준공이 끝나면 이자비용 자본화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통상적으로 회계준공이 끝나면 그때 발생된 이자는 자본화하지 않고 일반비용으로, 이자비용으로 착수가 되고요.
○ 나득수 위원 그렇죠. 준공 이후에는 이자비용을 떨어야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런데 광교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준공하다 보니까 아직 회계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계별로 준공이 됐더라도 이자부분은 자본화가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게 지금 용인되는 겁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일단은 뭐 회계준공이라는 것은 회계원가가 확정이 돼야 되는데…….
○ 나득수 위원 그게 분석회계 아니에요.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게 분식회계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이자비용이 들어가서 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고요.
○ 나득수 위원 아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면 그게 재고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묶이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갈 게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거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건 아니고요. 보통 이자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해 연도에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 처리되면 마이너스로…….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고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각이 전제되니까 연차별로 분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회계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세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 비정규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게 되면 직접고용, 비정규직 해서 기간제근로자 14명, 무기계약직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총무처 정관태 처장님인가요? 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총무인사처장 정관태입니다.
○ 박재순 위원 기간제근로자 열네 분하고 무기계약자가 세 분인데 맞습니까?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맞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 용역근로자가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죠?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기도시공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원, 운전기사라든지 구내식당 조리원, 현장보조인력 등 약 100여명 정도가 인력파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인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나요?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전원 또 내부 구내식당 조리원 있고요. 주로 많은 인원들은 사업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현장에 약 53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이 보상ㆍ보조,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토털 평균용역 말고 지금 파견인력 업체에서 오는 거죠?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토털 50여 명?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전체 총 95명입니다.
○ 박재순 위원 95명. 상당히 많은 인력을 사용하고 있네요?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임원들의 운전기사나 각 사업장의 일용직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혹시 인력파견 업체가 우리 경기도인가요?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경기도 관내 업체도 있고 또 서울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기도 업체 쪽으로 저희가 장려하도록…….
○ 박재순 위원 그러면 1개 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몇 개 업체나 되고 있나요?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인력 업체 한 군데만 저희가 계속 거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5개 업체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5개 업체요. 100여 명이 한다는데 5개 업체면, 한 업체에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 업체나 타 지방 도시도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네, 서울 업체가 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서울 업체요? 다섯 개 업체 중에서 서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럼?
○ 총무인사처장 정관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자료는 다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도 어렵고 서울도 어렵고 대한민국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고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기도, 경기도 중에서도 31개 시군 또 더 나아가면 우리 수원 쪽에 그런 인력들이 잘 업체가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질의를 마친다는 게 아니라 처장님한테만 질의를 마치겠다는…….
○ 위원장 배수문 아, 그래요?
○ 박재순 위원 다시 사장님한테 또 질의…….
○ 위원장 배수문 네, 사장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는 동탄에 도시를 개발하면서 약 17조 동탄2도시하면서 하고 고덕국제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약 한 8조 1,600 정도 들여서 이 두 곳을 개발하면서 도에서 들어가는 돈이 한 3조 4,000억 원하고 6,528억 원 이렇게 들어가서 했었는데 동탄을 개발할 때면 약 20%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LH하고, LH가 80 우리가 20%를 했었고 또 고덕산단 했었을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8%예요. 그러고 평택이 5% 맞죠? 평택이 5%, SH공사가 85%, 경기도가 2%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퍼센티지가 경부선 라인을 놓고 개발을 했었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좀 노른자위라고 말을 하는데 이 개발 자체를 보면 우리 도시공사의 비율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어떤 지역적이나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좀 적습니다마는 LH는 인력규모나 자본이나 그런 걸로 따지면 저희보다 거의 한 20∼30배 되는 회사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점점 더 지역이 참여하는 어떤 개발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은 점점 확대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적극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사실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함께했을 때 LH하고, 이 비율이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해요. 이게 40%, 50% 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익이 날 수 있는 곳에는 우리가 40%, 50%를 요구하고 또 이익이 별로 안 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낮은 율을 복지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도시공사는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에 있어 보면 사회 환원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저는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아까 6억 8,000. 7,900인가요? 6억 7,900. 2013년도에 6억 8,000 정도, 6억 7,900 그다음에 14년도에 6억 8,000 그다음에 15년도에 약 한 8억 8,000을 지금 예상하고 복지차원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조 매출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입장 또 순익에 있어서 1,000억을 내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 환원 차원에서 보면 본 위원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경기도시공사 규모에 비해서는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LH나 SH나 그런 공사의 어떤 사회공헌 비율을 보면 매출액의 LH는 0.04%, SH는 0.02%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0.0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공사보다는 좀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지역공기업으로서 지역에 좀 더 공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 금액도 타 공사보다는 많지만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사회 환원 부분에 있어서 한 1%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사회 환원 부분에서 보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이 전혀 없어요, 장학금 전달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장학금 제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수필공모전 제8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광고를 통해서 봤어요. 이거 보니까 12월 5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거 내용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은 오랫동안 해온 거라서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기획홍보처장 박순호입니다. 수필공모전이 8회째인데요. 공사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사의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이미지를 위해서 주제는 대개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경기도가 한 1,000명 가까이 참여도 하고요. 경기도라든가 여성들 많이 참여해서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이거 공모하는 곳은 서울이에요. 그래서 왜 서울에서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공모하는 지역이 서울이라는 말씀은? 저희 공사가…….
○ 박재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공모 응시하는 장소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서울로 돼 있어요.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아, 서울이 아니고요. 공사가 주최를 하는데 국제팬클럽하고 공동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을 때는 대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요. 팬클럽이 아마 소재지가 서울이라서 그런 거고요. 접수를 할 때 직접 서울 가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접수를 하고 공사하고 국제팬클럽이 이제 공동 주최를 합니다. 그런 어떤 소재지의 문제고요. 서울에서 주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장소, 같이 공동개발 하는 업자가 서울에 있다는 건가요?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국제팬클럽 한국협회 소재지가 서울일 뿐이고요. 도시공사하고 공동주최를 하고…….
○ 박재순 위원 그럼 서울에 있는 팬클럽에다가 어떻게 돈을 주면서 이걸 하죠?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아무래도 수필공모전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권위 있는 그런 문학단체가 국제팬클럽협회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 기관과 공동주최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소재지가 서울일 뿐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문학단체입니다.
○ 박재순 위원 경기도에는 이런 단체가 없다는 건가요?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경기도에 아마 팬클럽협회 경기도지부가 있을 건데요. 참여의 활성화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면 그런 전국단위의 문학단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물론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추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도 있다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홍보처장 박순호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추가질문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문하실 내용이 아직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복되는 의견과 기타 사항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추가질의 시간 10분으로 하고 원하시는 위원들은 계속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식은 거수로 신청하시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아까 손익계산서 이 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음 해 감사보고서에서 정정을 한 겁니다. 정정을 하는 건데 이게 반드시 회계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업공시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이게 생략이 되니까 사실상은 일반 이해관계자들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감사보고서에서 어떤 점들이 수정이 있거나 이러면 다음 차에 보고할 때 반드시 회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유념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자산에 대해서 아까 물어본 이유는 저희가 지금 미분양토지에 보면 산단이 공시지가가 떨어집니다, 산단에 대해서는. 택지는 이제 올라가는데. 그리고 최근에 미분양토지를 판매한 거를 따져보니까 약간씩 변동이 생겨 가지고 자산 가치가 떨어져요. 뭐냐 하면 단독택지 같은 경우도 2010년 광교신도시 것만 따지는 겁니다. 2010년에는 18.7원 그런데 2013년은 16.5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용지도 43.1에서 30.3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가격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산재평가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장부가액은 상당히 높고 그리고 현실가액은 나중에 판매했을 때 할인 판매하는 그런 식의 저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자산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준공된 지 3년 후라든지 이런 식의 규정을 둬서 매년할 건 아니지만 3년 동안 내지는 장기적으로 안 팔렸다든지 5년 안 팔렸다 이런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서 그렇게 된 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산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올바로 회계에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자산액 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이 여기에 반영이 돼야 장부가액하고 현실가액이 맞아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어떤 때 악성을 팔게 되면 장부가액은 100원인데 우리는 한 50원밖에 현금을 거둘 수가 없는 이런 부조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이사회를 해 가지고 뭐를 했냐면 사실상 지금 도시공사에 여러 분 사장님이 오셨다 가셨지만 도시공사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한 분은 이한준 사장님이 제일 역할을 좀 하셨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화성동탄지구랑 이런 데 사업 구조조정을 해요. 그때가 도의회에서도 2009년도 속기록을 보면 자금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많은 얘기들 논란이 오고 갑니다.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는 에콘힐사업에 투자를 했고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지난 상태에서 남양주에 사업을 또 추진을 합니다. 남양주 사업을 추진할 때도 12월 18일 날 남양주사업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의견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상은 강제로 가결을 시키고 21일 날 이사회에서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 사업을 승인하게 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업이 계속 있는 건 좋지만 단계별로 했다면 사실상 도시공사 지금 인원들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계속 존속할 이유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해놓고 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끝났을 땐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들이. 그래서 정말 도시공사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꺼번에 모든 걸 큰 사업을 해서 저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적정한 규모의, 조직 규모는 어느 정도냐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주택사업이 상가 같은 거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가를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 근거를 제시 좀 해주시죠. 에콘힐사업 이야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이나 저희 공사 설립ㆍ운영 조례 등에서 보면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죠. 지방공기업법 2조에는 사실상은 주택사업이라는 것만 한정이 돼 있어요. 일반건축물은 안 돼 있습니다. 그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과 공공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영역을 한정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2조만 얘기하셔요. 3조에 보면 경영의 기본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LH나 우리 도시공사가 다 해버리면 여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거기는 이제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사업영역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못하게 해 놓은 것이 지방공기업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사업만이지 주택사업에 일반건축물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조례에 담긴 의미도 주택사업이면서 거기에 부속된 일반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지 따로 떼어서 일반건축물도 할 수 있다, 컨벤션도 할 수 있고 백화점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조례를 잘못 적용을 한 거죠.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에콘힐사업을 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경기도시공사가 대단위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뭔가 어떤 주민편익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주민편익시설은 PF를 발생했고 그때 당시에 이미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사실상 재무적 출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전에 전제를 깔았잖아요. 화성까지 다 취소를 하면서 여기도 취소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안 했어. 안 했고 또 뭐가 있냐면 재무적 출자자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ABCP를 발행하도록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끌고 나오다가 지금 어쨌든 잘못됐고 거기에서 계약금을 우리가 벌었으니까 얼마 남았다고, 250억인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은 땅값을 1,500억 정도 싸게 팔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1,500억 정도.
○ 이재준 위원 그렇게 싸게 팔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남는 게 없는 것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 땅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다가 내가 판매 매출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이상 끌어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이라는 게 ABCP 뭐 재무적 출자자 다 있지만 내 땅 담보로 해서 분기마다 710억 씩 빌려다가 매출로 잡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갚아버린 거 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한 사람이 끼어 있는 거죠, 재무적 출자자가. 그래서 ABCP라는 것은 사실상은 상당히 포스적으로 해야 되는데 PF가 막히니까 ABCP로 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편의를 되게 봐준 거죠. 그 사람들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면 자기 자본을 갖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 타 담보를 이용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계약금 외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3년, 4년이 간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뭐 다소 오랫동안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주민편익시설을 제때 건설을 못해서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건 사실입니다마는 경기도시공사가 그로 인해서 재무적 손해를 보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죠. 1,500억이라는 것이 재무적 손실을 본 거고 3년, 4년 그 기간 동안에 사실상은 2009년, 10년 이때가 그나마 땅에 대해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는 경기침체지만 우리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실기를 하면서 결국은 싸게 팔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턴키공사라는 것은 공사대금을 왜, 변동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 그건 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당초 턴키계약 조건보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계약금액 조정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정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것은 제가 뺐어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된 것은 빼 버렸고 물가인상만 따졌는데 물가인상으로 파주 당동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25일∼2009년 3월 19일까지 12.1%가 턴키인데 증액을 합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기간인데 창룡문 사거리 입체교차로, 입체화도로 이거는 2008년 11월 12일∼2009년 9월 11일까지인데 거의 같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4.3%밖에 물가인상률이 없어요. 똑같은 사업들인데 물가인상률을 품목별로 달리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사실상 턴키방식은 이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설계변경에 의해서 된 거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뽑아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턴키인데 그래서 이 턴키공사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일목요연하게 해 보니까 너무 변동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그동안은 어떤 일로 이렇게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일어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이따 또 추가질문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건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더 늘려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뭐냐면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도시공사라는 조직이 생존해 가야 되는 최적합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놓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다산신도시가 있으니까 투자를 많이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구조조정 계획에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하고 좀 줄이겠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영속하는 구조가, 조직이 규모가 얼마냐 하는 것을 놓고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다산이 끝났을 때 뭘 할 것이냐, 인원을 늘렸을 때, 조직을 늘렸을 때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은 최대한 슬림하게 가면서 그때 당시에 필요한 것은 땅 장사가 아니고 주택건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자격증을 다 그쪽에 갖고 있다면 그분들도 다른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서 변환해야 되고 필요한 인원들도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사장님께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본부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 구조조정, 인력조정 그런 걸 통합해서 경영진단을 연말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또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덕산업단지 용수로 공급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덕산업단지에 용수로 시설이 총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 규모?
○ 김호겸 위원 전체 규모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 규모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면 2,112억 원입니다.
○ 김호겸 위원 2,100억 원이고 용수로 건설비용만은 얼마입니까? 한 1,300억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에 100억의 수수료를 주고 용수로 공사시설을 위탁을 줬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용수로 공급시설을 왜 수공에다가 100억씩이나 주는 이유가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기에 자체 자기들 인력이 들어가고 그 정도의 사업을 본인들이 수탁해서 하려고 하면 수탁수수료라고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저희가 비용을 주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것은 먼저 이사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인데 왜 100억씩 주고 해야 되냐 이 말씀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때 이사회에서 보류된 사유가 7%는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류가 돼서 그때 다시 수자원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당초의 설계비에서 7%로 돼 있는 것을 공사 준공금액의 7%로 해서 결국은 한 1% 정도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 김호겸 위원 사장님, 삼성에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삼성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삼성에 필요한 용수로를 저희가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일 자체는 수자원공사가 용수공급은 하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용수로 공사를 우리가 입찰해서 우리가 발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기에 현재 수도권광역상수도 공사를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계공사기 때문에…….
○ 김호겸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또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죠.
○ 김호겸 위원 그럼 100억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는 돈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공사가 먹고 또 거기다 재입찰을 줄 것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삼성에서 수자원공사에 줘라, 수자원공사에 줘야 물 값을 아낄 수 있다, 40∼50억. 평택시에서 물 사다 쓰고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편 들어주고 요청 들어주고 수자원공사 요구 들어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잠깐 본부장이 직접 한번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입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고덕산단으로 들어가는 용수공급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공사가 또 같이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는데 그 라인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았던 겁니다, 사업시행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묻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묻으려면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팔 적에 같이 하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우리가 한 119억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된 거지 이게 삼성에서 요구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공급은 해야 되고.
○ 김호겸 위원 아니, 용수로공사를 우리가 입찰을 해서 어느 기업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아니, 그런데 한 라인에 들어가는데 2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업체가 들어가서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해야 절감도 되고 동시에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2개의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혼선이 생겨 가지고 어려워서, 어차피 수자원공사도 해야 되고 설계도 수자원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자원공사에 맡기게, 위탁하게 된 겁니다.
○ 김호겸 위원 향후 관리운영, 이게 관리운영 하지 않나요?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아직 수자원공사하고 평택시하고, 어차피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평택시하고 아직 조금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더…….
○ 김호겸 위원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덕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삼성의 기업할 수 있는 많은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지금 용수로공사와 관련해서 또 수자원공사에 100억이라는 돈을 주고, 수자원공사는 또 재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삼성과 수공 편을 들어서 그 많은 돈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그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동시에 공사를 함으로써 110억의 예산절감, 공사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어차피 위탁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공사를.
○ 김호겸 위원 나중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시죠.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자세한 사항은…….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300, 2,100 공사를 하면 우리가 보통 70∼80%에 낙찰되고 그 금액 주고 또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평택시에서 주관해서 물을 사다 쓰더라도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또 그 과정에서 고용창출도 생각되는 건데 왜 우리가 삼성에게 무리한 특혜준 것 아니냐, 또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그 시설 어차피 재발주 줄 건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무리한 저기를 준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아니, 그게 아니고 별도의 라인이 들어가고 단일관이 묻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나중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들어가 주세요. 그다음에 황해자유구역청 있죠? 포승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사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포승지구가 지금 총사업비가 8,000억으로 되어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총 보상비가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보상비가 현재까지 집행된 게 한 2,0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보상비로 나온 게 얼마예요? 3,800억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3,400억, 3,800억 뭐 이렇게 나왔는데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상비가. 맞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3,044억입니다.
○ 김호겸 위원 3,044억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에서 공사채발행을 받으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공사채 발행은 한 2,000억 남짓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누누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도시공사가 상당히 안고 있는 부채가 8조 3,000억, 두 번째 높은 부채금액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고 또 2017년도까지 행안부의 권고안이 부채 200%로 줄여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 2,000억 정도가 발행이 되면, 현재 우리가 부채비율이 318% 맞습니까? 320% 정도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김호겸 위원 거기서 이게 플러스가 되면 한 340%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공사채 발행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받으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2,400억으로 공사채 발행 승인은 받았습니다. 승인은 받았는데 현재 저희가 자금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발행해도 일부 지금 집행은 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 발행은 안 받고 필요한 돈만 지금 받은 거죠? 2,000억 중에서 얼마를 받으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400억을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공사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 김호겸 위원 자체 자금으로도 현재…….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보상은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238억은 기이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238억 플러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하고 해서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래서 3,000억 정도 보상을 하고…….
○ 김호겸 위원 보상이 몇 % 정도 진행이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보상은 한 40% 정도…….
○ 김호겸 위원 지금 한 38∼40%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0% 정도는 지금 미보상이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그분들에게 미보상이 안 된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주민들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으로 수용재결위에 재결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각종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지금 포승지구 주민들의 보상가 현실화 요구 계속 언론에도 상당히 나온 게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게 좀 많이 나왔는데, 이 보상을 수용을 안 하는 것은 이분들은 지금 보상가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 김호겸 위원 못 미치니까. 못 미칠 경우는 지금 이분들은 향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받고 있으면 우리 입장은 뭐예요?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수용재결위원회의 재결이 떨어지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하고는 토지는 강제취득이 됩니다, 수용법에 따라서.
○ 김호겸 위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거기에 공탁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분들이 찾아가야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찾아가든 안 가든 저희는…….
○ 김호겸 위원 안 가져가게 되면 소송이 또 걸리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소송은 별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승주민들 보상가 현실요구에 대해서 구구절절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상가 책정은 보통 우리 공사에서 추천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조합 몇 군데서 받아서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나요, 단가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3개. 경기도에서 한 사람, 주민들이 한 사람, 저희 공사가 한 사람 그렇게…….
○ 김호겸 위원 세 곳에서 추천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균치를 내서 산정이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기 이분들이 “10년간 물가상승 반영했나.”, “100년, 200년 된 집 1,500만 원, 1,600만 원 받고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등등 아주 구구절절 여러 가지 애끓는 소리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동네에서 100년, 200년 농사짓던 분들 또 작물 심어서 하셨던 분들 또 사는데 아무 지장 없던 분들이 하여튼 이런 공사로 인해서 어쨌든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내 고향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나가서 최소한 집은 마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들 가급적 보상이 현실화돼서 우리가 원가가 좀 더 높아지더라도 이분들 가급적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서 원만하게 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보상이라는 게 엄격히 법률에 명시된 대로 해야 되는 어떤 강행조항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오랫동안 살아온 농토를 버리는 그런 분들의 어떤 심정적으로 위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판매관리비에 주석 25억, 급여 주석 21, 퇴직급여가 주석 21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석이 없어요, 주석이. 주석번호도 다르고. 이거 확인 하셨어요? 감사보고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왜 그렇게 돼 있는지를 재무처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이런 현상은 전년도 것을 그냥 그대로 하고 교정을 안 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데 급여에 대해서 있잖아요? 2013년, 12년 급여 있죠? 급여에 대해서 2013년 말 현재, 12년 말 현재 인원하고 금액, 급여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오늘 말고 다음 종합감사 있죠?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총자산이 한 11조 정도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11조 정도 되고 매출도 우리가 1조 7,000억, 2조 7,000억 그러니까 2조 정도 되는 거죠, 평균? 2조에서 3조 정도 매출이 해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2조 5,000억 정도…….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큰 회사거든요? 큰 회사인데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회계결산시스템 절차도를 보니까 재무관리처에서 모두 다 수입과 지출과 자금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럼 각 수입ㆍ지출ㆍ자금 담당, 이 부서를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 통제시스템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어떤 회계부정은 발생하지 않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겠는데 이런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요? 재무관리처에 부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재무관리처에 회계, 세무, 재정 총괄. 그렇게…….
○ 나득수 위원 세 가지로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회계하고 세무하고 어떻게 달라요? 회계에서 수입ㆍ지출하고 세무에서는 그에 대한 세무 문제만 다룹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부가세 신고라든가 법인세 신고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각종…….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수입담당부서와 지출담당부서는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출을, 원인행위는 각 사업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하는 게 현재 회계부서입니다.
○ 나득수 위원 회계부서고, 세무부서는 그냥 세무에 대한 신고의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전반적인…….
○ 나득수 위원 전반적인 신고, 그것만 하시고 그다음에 자금담당은, 그럼 자금담당이 수입부서네? 그런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자금은 채권발행하고 여러 가지 자금조달 측면에서…….
○ 나득수 위원 자금은 수입도 하고 지출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출은 사업부서에서 지출원인행위를 다 하게 돼 있죠.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그 자료를…….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자금부서에서 수입도 받고 그다음에 지출도 자금부서에서 지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원인부서로. 그죠? 재무관리처장님.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저희 재무관리처는 회계 쪽에서 회계하고 세무를 전부 다 총괄하고 있고요. 자금관리팀이라고 해서 자금 수입하는 거하고 지출하는 거는 자금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럼 자금팀에서 수입도 하고 지출도 같이 한다는 겁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돈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다 자금팀에서…….
○ 나득수 위원 이게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팀에서 돈이 나가려면 내부적으로 회계팀의 결재를,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팀 간이라도 내부통제가 작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팀의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자금 수입부서와 지출부서가 같은 부서라면 그건…….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부서 내에는 같이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쉬워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내부통제 기준상으로 보면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리를 시켜야만 통제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좀 강구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공헌사업을 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나득수 위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직원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부 미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보니까 연 6억 8,000 정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두세 개, 서너 개 시군 단위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못해도 31개 시군의 절반 정도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확대하는 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직원들의 재능기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 최지용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지용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아마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공사는 안전하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KOSHA 18001, 이 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컨트롤타워가 본부장님에서 사장님 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리더자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면 많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장님이 지금 외국에 가서 안 계실 때는 그다음 후임자는 어느 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재순 위원 어느 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안전관리 소관 본부장이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보통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사장님한테 보고가 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시스템상은 30분 이내에 보고가 되고 모든 현장대응조치까지가 2시간 이내에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2시간 이내에. 그러면 현장출동까지 사장님도 직접 가는 것으로 해서 2시간 이내에 보고받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어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전체 총괄책임자가 가는 문제, 그 문제는 내부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 박재순 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재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사고에 대해서야 특별하게 사장님이 안 가셔도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18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상이15명, 사망이 3명 또 2012년도에는 부상이 15건, 사망 1명 해서 16건이 늘어났고 2013년도에는 부상 7명,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0%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0%가 되기를 저는 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부상자 7명으로 2013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지만 2013년도에 이렇게 숫자가 줄은 것이 KOSHA의 영향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인 그런 영향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KOSHA 18001을 도입하고 난 뒤에 현장직원들이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해예방대책 위주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방노력이 좀 더 강화돼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도 보면 현장의 모의훈련까지 총 17회를 방문 내지는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14년도에 몇 회 정도 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제가 와서 여기 직접 참여해서 한 것은 1회 했습니다마는…….
○ 박재순 위원 한 번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박재순 위원 그럼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2개월 정도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취임 2개월 차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2개월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총 17회인데 기준이 안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총괄책임자인 제가 참여하는 대응훈련이 있고 어떤 사고에 단계별로 지금 다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훈련은 1년에 17회씩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참여…….
○ 박재순 위원 그 앞전에 몇 번 정도 참여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했나요? 담당자가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업기술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기술처장 고필용 사업기술처장 고필용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비상모의 훈련을 실시한 그 부분은 지금 전체 본사 사장님을 모시고 모의훈련 재난대응기준본부 구성하는 것까지 해서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각 현장별로 이런 비상상황을 가정해서 각 현장별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 7개 부서에 총 17회를 실시했던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사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훈련들이 거의 다 마무리된 거네요?
○ 사업기술처장 고필용 그렇습니다. 이게 되고 나서 4월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7월까지 저희들 각 현장부서 주요현장에는 각 1회씩 실시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KOSHA의 정책이 잘 활성화 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하고 경기도 본청이 지금 2018년 정도 지어서 나가는 거 대충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경기도도 어렵겠지만 지금 사업의 구상에 대해서 우리가 1,200억이라는 거 또 그다음에 4,400억인가요, 배당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모든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도를 광교에 지었을 때 우리 도시공사에서 유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유치를 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유치하기보다는 도 자체의 어떤 결정이, 위원님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
○ 박재순 위원 경기도청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유치해서 지을 건지 아니면 타 업체가 입찰해서 지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것은 경기도가 직접 발주를 할 것이고 거기 업체가 선정돼서 건설공사를 하지 않겠나.
○ 박재순 위원 그럼 결론은 입찰을 해서 지어야 되고 우리는 따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저희 경기도시공사하고 현재 도 건립하는 것하고 별로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제공할 뿐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럼 우리는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도시공사는 건설을 하는…….
○ 박재순 위원 건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단지 짓는 것만 우리는 주로 하는 건가요? 땅에다만 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죠.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땅 개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돈 받고 주는 것으로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땅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주택 건설하는 거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짓는 거 그 부분만 도 공사로 발주를 하지 도청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발주해서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설 자체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하고 또 유치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는 직접적 건설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는 땅도 개발하고 건물도 짓고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일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특별히 건축공사를 경기도시공사 하라 그렇게 대행을 해서 위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아마 그 문제는 경기도가 직접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도에서 자체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건설본부로 하여금.
○ 박재순 위원 입찰 이런 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같은 형제나 마찬가지인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제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어서 주면 더 많은 서로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여쭤봤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지을 수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지금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돼 있나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12월 1일이 창립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창립기념일그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11월 29일 날 저희가 창립기념행사를 마치고 김장 담그기 행사를 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디서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이 앞 공원에서 합니다.
○ 박재순 위원 뒤 공원에서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공원에서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포기 수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정해져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느 정도나 하시는 건가요? 금액은 내가 읽어보니까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1만 5,000포기.
○ 박재순 위원 1만 5,000포기 정도. 1만 5,000포기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통 한 500포기 정도 봉사를 하는데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날은 보니까 주로 버무리는 것만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십자사에서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하고 저희 도시공사 전 직원이 가서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잘 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도시공사가 살아야 1,260만의 우리 도민이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도시공사의 직원 여러분에게도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지용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조항에서 보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밀누설금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보면 너무 미비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징계양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도시공사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비밀에 대한 누설을 금지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죠, 업무상.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보면 두 가지 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사항을 보려고 하니까 지금 서류를 못 찾겠는데 보면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매우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구분을 좀 더 하시든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박재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만 5,000포기 김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많이 한 적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 직원이 동참하신다고 그러는데 몇 분이 동참하실 계획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확한 인원은 제가 한번 확인을…….
○ 안혜영 위원 대충 100명이라든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본사에 지금 200여 명이 있습니다. 2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수원시 전체 김장을 할 때 1만 포기에서 1만 5,000포기를 합니다, 종합운동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새마을부녀회부터 시작해서 협의회 다 나와서 같이 김장을 합니다, 전체 동에 관련된 단체원들을 포함해서. 그걸 가늠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에서 할 때 종합운동장에서 1만 5,000포기, 가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상임감사와 비상임이사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죠? 언론에서도 모집공고가 났을 때부터 시끌시끌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9월 18일 날 추천위원회 명의로 해서 모집공고 했고 자격이 상임감사는 고유역량에 대한 감사업무 분야 전문지식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것 또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역량에서 대규모 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 운영경험이라든가 기업경영 회계예산 그런 것들이 전문지식으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임감사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감사경험이나 비상임이사로서의 경력 같은 게 있으셨나요?
○ 감사 황인석 감사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그때 공모를 했었는데 두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냥 경력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식으로.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충분히 경력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경력이 그런 게 아니라 감사경험이나 아니면 비상임이사에 대한 경력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감사경험이나 비상임이사 경험은 없는 분…….
○ 안혜영 위원 직접적인 경험은 없으시고요. 그것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비상임이사 두 분이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한 분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떤 자질을 갖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볼 때 학력도 전혀 관련성이 없고 그리고 주요경력으로 봐도 한 정당의 지역홍보위원장을 맡으셨고 그리고 한 정당의 시의원을 경험하셨고 그런데 그게 전문성하고는 다른 얘기겠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도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이 아까 설명해주신 것처럼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이 좀 있으신가, 다른 후보자하고의 경력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비상임이사에 아홉 분이 후보로 올라오셨고 그중에서 네 분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분의 경력을 보면, 앞 분도 거의 보면 대부분의 후보분들이 도시공사라든가 건설, 이쪽에 관련된 지식이 좀 있으세요. 연관성이 좀 있으시고 네 분 같은 경우도 어디는 도시연구소 소장을 하셨고 부동산학 겸임교수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김포도시공사의 사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두 분이 선택돼서 올라가셨는데 한 분은 점수에서 1등을 하셨어요. 저희 선임되신 분이 점수로는 2등을 하셨고 1등을 하신 분이 떨어졌어요. 1등을 하신 분하고는 점수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분은 뭐 94점, 95점 점수가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80점대, 80 후반 점대의 점수를 갖고 계시고요. 그 올라오신 분도 경기개발공사 대표이사도 하셨고 경기도시공사도 근무를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경력을 갖고 계신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점수도 이번에 전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점수를 기본적으로 서류점수에서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지만 그래서 자꾸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오전ㆍ오후에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적을 했듯이 그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사건ㆍ사고가 터지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뭔가를 도시공사에서 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들도 이걸 책자를 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없어요, 전문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용어도 많고 회계부터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 하나의 이만큼의 자료를 보려고 그래도 뭐 하루 이틀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제가 찾아봐야 되지만 비상임이사 분께서 당연직이 아니신 분이 의장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또 바꾸셨어요, 규정을. 원래 그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규정을 또 그렇게 바꾸셨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다른 공사들도 다 그렇게, 안행부 지침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역할도 크지만 위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지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좀 더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 공사 비상임이사가 분야별로 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공사 경영이 어떤 건설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분야별인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 그분이 선택됐다고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분은 일단 정치활동도 좀 하셨지만 거기서 사회활동도 했고 또 평통자문위원도 하셨고.
○ 안혜영 위원 평통자문위원 저희들도 다 합니다. 위원들은 당연하게 평통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집이나 그런 능력은 또 뛰어나시기도 하고…….
○ 안혜영 위원 도시공사가 주민 분들의 여론 수집을 하면서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도민들이 공감하는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소방본부 광교소방서 부지변경 경위 및 사유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소방종합상황실이 광교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변경되게 됐죠, 부지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소방본부하고 협의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 안혜영 위원 기존에 부지가 어디에 있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게 IC부근인데 정확한…….
○ 안혜영 위원 신청사 지금 옮겨진 부지하고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나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담당처장이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정확한 위치가 제가 잘 인지가 안 돼서.
○ 안혜영 위원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간단하게 여쭤봤더니, 위원장님! 조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수문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아까 그냥 살짝 물어보니까 거리는 많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도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현재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초 부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마트 부지예요. 그런데 119센터의 기존 부지가 그 끝에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마트가 이 부분까지, 소방서 예정부지였던 이 부지가 신청사 부지로 옮겨가면서 이 나머지 부지도 이마트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이마트가 소유를 하게 돼요.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근거자료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협의과정에서 보면 아까 12년도 3월 16일 날 방침 결정이 정해졌죠?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이전에 혹시 방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담당하시는 분.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담당처장이 구체적인 건 보고를…….
○ 광교사업처장 이환용 광교사업처장 이환용입니다.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는 아니고요. 도청에서 행정1부지사님 주제로 해서 도청사 안전센터 자체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물류로 바꿔서 이마트에 공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마트에 공급을 하게 되고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 광교사업처장 이환용 저희가 이마트에 공급한 공급계약 건은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누가 하나요?
○ 광교사업처장 이환용 판매처에서…….
○ 안혜영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입니다. 공급은 제가 담당이어서요.
○ 안혜영 위원 언제 판매했나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그때가 시기상으로,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8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8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네,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청사용지에서 물류용지로 용도변경된 게 8월 3일이에요. 그럼 그때 팔았다는 건가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제가 정확한 날짜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날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물류용지로 바꾸자마자 판매가 됐나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네, 그렇습니다. 물류용지로 바꿔서 판매한 거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마트에서 자동적으로 이 시기를 알고선 저절로 그 날짜에 사게 된 건가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특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게 이제 119센터로 쓰는 걸로 공공청사로 원래 가고 있었는데 공공청사가 안 하겠다라는 결론을 소방본부에서 내려주니까 그럼 저희는 이 용도를 주변용도인 물류시설로 바꿔서, 여기가 이마트가 계획하고 있는 진출입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다른 부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하고 이렇게 공공청사가 필요 없게 됐는데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겠느냐고 사전에 협의를 한 건 사실이고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언제예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그게 이제 공공청사……,
○ 안혜영 위원 그게 왜 이마트에다가 그렇게 협의를 하시나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구매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 판매관리처장 최성진 그러니까 물류시설 규모로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현재 주변에 이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마트가 가져가지 않으면 거꾸로 다른 데서 가져가기도 사실 버거운 그런 부지 정도의 규모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게 119안전센터 부지로 선정이 됐죠. 그렇다고 하면 선정을 할 때, 도시계획을 할 때 주변 여건과 그리고 더더군다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센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그런 위치 선정에 대한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위치나 면적을 선정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단지 이마트라는 물류센터의 복잡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옮겼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아무래도 도청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방재활동에 용이하다는…….
○ 안혜영 위원 도청사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뭐 소방차나 무슨 사다리차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정해진 게 없고 도시공사에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한다고 그러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된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게 도청사로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사전 조사들을 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조사는, 사실 이건 소방시설본부가 판단하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사 이전이 계속 미뤄지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재원 부족으로 도청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가건물로 안전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안전센터가, 지금 광교신도시가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10만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그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안전센터에서 충분히 안전대응을 가지고 있을 걸로…….
○ 안혜영 위원 거기에 뭐가 있는데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차 하나고 앰뷸런스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펌프차 한 대.
○ 안혜영 위원 충분한가요? 광교의 아파트가 다 고층이에요. 고층인데 사다리차도 없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소방본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사로 옮기겠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청사에 얼마 전에, 도청사로 옮기겠다고 한 건 김문수 지사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님이 되셨습니다. 남경필 지사님이 도청사를 구글처럼, 구글 사무실처럼 도청사를 꾸미겠다고 언론보도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소방서가, 지금 이 센터가 도청으로 못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거기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청사 예정부지 말고도 인근의 현재 공용부지로 남아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119센터,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소방서가 그냥 아무 데나 비어 있는 땅으로 가야 되냐는 거죠. 거기에 출동을 해야 되거나 도로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밀집도라든가 상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비어 있는 부지로 가야 되냐는 거죠. 지금 사장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비어 있는 부지가 도청사하고 거의 같은 필지입니다. 같은 필지인데 필지의 일부를 지금 도청사가 쓰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면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블록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려가 좀 됩니다. 도청사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119센터에서 소방차가 응급으로 간다고 그러면 앰뷸런스가 계속 삐용삐용 울려야 합니다. 공무원들 일하다 말고도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공공청사에 그게 맞는지 그것 또한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사정과 환경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는 하여튼 소방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장비가 어떻게…….
○ 안혜영 위원 부지를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공을 하셔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많은 설계변경부터 시작해서 예산낭비성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의 답변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아까 광교지구에 대한 지적과 그 광교 외의 설계변경했던 부분 그리고 낙찰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이 가지 않도록 도시공사에서 명명백백한 그런 입장을 좀 충분히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행감 업무보고에서. 그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공사 내 유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시재생특별법이 12월 달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되어서 우리 경기도와 논의된 기초내용들이 있나요, 아니면 막연한 희망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경기도와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 중에 나온 아이디어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보시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의 나아갈 방향에서 도시재생,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가겠다는 이 방향 기저는 옳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특별법에 의한 경기도의 어떤 의무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 에콘힐에 출자를 할 때 AMC에도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고 출자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출자는 이사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거쳤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에콘힐 SPC에 출자하는 거를 의결을 거쳤어요. 그런데 AMC도 동시에 했다고 그러는데 동시에 한 기록이 한마디도 안 나와, 이사회록에. 이사회 회의록에 “AMC도 같이 합니다.”라는 게 안 나와요. 별도의 법인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별도의 법인입니다마는…….
○ 이재준 위원 그럼 안건이 2개가 상정이 돼야죠. 그러면 보세요, 사장님께서는 같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같이 출자했는데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김부회 사건 해 가지고 김부회 대표 경력 이렇게 해서 자금사용내역 이랬더니 자기네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거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대, 우리가 출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2 개를 같이 출자를 승인했다 그러는데 이사회 회의록도 없고 자료제출도 거부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되죠? 안건에 2개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SPC법인과 AMC법인은 사실은 같은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이재준 위원 아니, 같은 법인이라고 해도 출자금액이 다르고 그리고 법인이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의결할 때 2개를 거쳐야죠. 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결을 안거치고 해버린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결을 안 거쳤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도, 의회가 행감 중에 이런 자료를 요청을 해도 뭐라고 답변을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SPC 거 자료 요구하면 다 이렇게 오잖아요. SPC 거 자료 요청하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 SPC 자료인데 이건 오는데 AMC 자료는 왜 안 오냐는 거죠, 똑같이 출자를 했는데. 의결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죠? 명기 안한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같은 회사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기를 안 하고 언급도 안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를 지금 자꾸 그냥 같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출자기관이 다르고 출자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면 둘을 명기만 했으면 아무 문제없는 건데 그때는 이거를 갖다가 금액도 6,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통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죠. 자료제출 거부하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자료제출 거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준 위원 김부회가 AM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쓴 여기에서 영업지출한 모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12%라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못 받아 주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극 자료 충고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한류월드의 수변공원 문제인데요. 수변공원이 2011년도에 저기가 나요, 준공이 떨어지는데 이게 준공되고 나서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2013년도 이게 4월 달에 발생된 건데 이게 2013년도에 네 번인가 다섯 번이 도복이 돼요. 한 번 도복될 때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잡석으로 돼 있어요. 박석이죠, 박석. 그러니까 기계가 가서 청소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전부 사람이 하나하나 긁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래서 이게 청소하려면 보통 2주일이 걸려요, 2주일이. 이런 공법을 채택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하자청구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준공을 했으면 당연히 준공 끝났으니까 고양시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이재준 위원 그런데 운영비를 지금 보니까 작년에 8억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8억을 우리 도시공사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손해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준공을 잘못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문제들이 많아서, 그러고 도저히 호소에 대한 수질이 안 나옵니다. 수질이 기준치에 도대체 도달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돼 있고 준공 잘못 떨어트려 줬고 그리고 운영비 지금 1년간 우리가 물어주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8억 밖에 안 들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1억에서 3억이 듭니다, 청소비가.
그리고 이 수변공원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여름 한 철이에요. 여름 한 철인데 한번 넘어지면, 비 많이 와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면 2주일을 못 씁니다. 그럼 며칠 쓰겠습니까, 이걸? 이런 설계를 해놓고 이것이, 도시공사는 가뜩이나 지금도 어려운데 이걸 다 우리 돈으로 메꾸고 있고, 일단 여기 하자보수 청구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하여튼 그 내용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수질정화가 하천수 3등급 기준으로 현재 어느 정도 정화는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상류호에 우ㆍ오수 분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안되는데 이런 공법으로 가동보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 정화하는 게 뭐가 있냐면 스크루 방식인데 스크루 방식에 되게 촘촘한 여과지가 끼어있습니다.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여과지가 막히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정화해서 물 다 못 담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공법들을 채택을 하고 사실상 하천으로 그냥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변공원을 만들려면 그 하천 옆에다가 이렇게 벽면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해 놓고 이걸 다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이 책임을 설계에다 공사, 시공사 이쪽에 하자보수를 청구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손실 보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수처리 문제는 저희가 심층검토를 해서 하여튼 우려하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고양시에 넘겨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1년 갈 때마다 10억씩 들어가요, 우리 돈이. 자기네가 쓸 건데 왜 우리가 이걸 갖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준공을 확실하게 떨어트려 주고 하자보수는 그 업체가, 시공사가 하게끔 해주고 그러고서 넘겨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게끔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라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이거 10억씩 맨날 물려주고 할 그런 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인수인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남양주 진건 투자심의위원회 할 때 22일 날 사실상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이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신뢰성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0만 평인데 LH가 더 크게 할 거니까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잘못하면 LH한테 뺏기지 않냐.” 이런 식의 안이한 생각을 갖고 이사회의 발언록에 남깁니다.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 정말 걱정이다. 1단계, 2단계를 나눌 거냐. 이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적법 하냐, 아니냐 하고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최종승인을 하는 데서는 농담이에요, 농담. 남양주 그냥 130만 평을 한꺼번에 하면 대박이 터지는 줄 알고 더 커서 500만 평을 한꺼번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LH가 뺏어 가면 어떻게 하느냐, LH가 이게 포기한 장소입니다. 여기뿐이 아니잖아요. 오산 세교, 고양 풍동, 운정지구 다 포기하는 이런 마당에 우리 인수하면서, 강제로 떠안으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회에 있냐는 거예요. 이사회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인식이나 내지는 지식, 도시공학 그리고 저성장시대에 어떤 도시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와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번에 이사는 할 수 없지만 다음 이사 재선임할 때는 사장님께서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사외이사 정말 괜찮은 사람 뽑으셔 가지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정화되고 우리가 판단 못했던 부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오늘 하여간 회계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봤는데 제 시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똑같은 결론이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신다면 도시공사가 처한 재정위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슬기롭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아까 포승지구 사업개발과 관련해서 메모한 거를 좀 빠트려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이 자동차부품, 물류단지, 외국인임대전용단지 이렇게 유치업종이 되어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이 유치업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나 분양가 등 수요예측을 좀 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충분히…….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평택항 주변에 배후단지에 보게 되면 거기도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임대단지 같은 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또 거기에 수입자동차라든가 각종 전자부품 관련업종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분양가 완화를 통해서 제조업이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분양이 어렵거나 고용효과가 적은 물류센터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지식산업이라든가 첨단제조, 일류기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필요하다면 이런 유치업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셔서 풀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 위원장 배수문 네.
○ 장동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삼성전자 투자 관련해서 10월 6일 날 삼성전자 자율공시 형식으로 해 가지고 투자공시를 했어요, 평택에 15조 6,000억을 2017년까지 투자하겠다고. 그 이후로 삼성 측에서 나오는 반응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정보는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중국에도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주로 하는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부분이거든요. 비메모리 부분이 타격이 많아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세계, 국제유가도 지금 70불 정도에서 굉장히 내리막세가 심하다 보니까 산유국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도 멈추게 되고 그래서 해외에 나갔던 건설업체들이 전부 국내로 철수하게 되고 출혈경쟁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내시장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럼 우리 도시공사는 어떻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텐데 도시공사가 힘든 상황에 놓일 것이다. 시군과의 연계사업 이런 것도, 시군 50만 이상의 도시는 대부분 자체 도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도 일이 없는데.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말 도시공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조직에 미래전략사업본부 같은 이런, 부서가 없어요. 미래 사업을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부서가, 조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현재 기획홍보실에서 TF팀을 별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말에 조직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한번 손보실 것 아니에요? 통폐합할 건 하고 해서 정말로 미래전략본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앞으로 도시공사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나아갈 바를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는 정말 혁신적인 안을 만들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사장님께서 실어주시고 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질의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시공사의 거시적으로 보는 시각의 부재에 대한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교사업이 집중적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인력 늘어감을 지금 6년째 거의 신규인력을 뽑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는 경기도시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말단직원이 거의 지금 5∼6년째 말단직원으로 있는 상황이죠, 직책만 대리로 돼 있을 뿐.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내부적으로 누적돼 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구조에 맞게 더 다른 다각적인 사업들을 만들 시기가, 이거 2년 전부터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사장의 잦은 교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새로 오신 사장님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하신 사장님으로서 통감을 하시고 지금 있는 구조에서 가장 적합한 일들 찾아내는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장님도 속 시원히 답변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위원장으로서 받았습니다. 향후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뭔가 속 시원히 답변하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즉 외부의 압력이라도 소신껏 도시공사에 맞게 그리고 경기도의 미래 비전에 맞게 그리고 경기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특히나 동료 직원의 비보에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도 성심껏 답변에 임해주신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도시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감사 황인석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기획홍보처장 박순호총무인사처장 정관태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판매관리처장 최성진사업기술처장 고필용광교사업처장 이환용
택지사업단장 김종일보상처장 이필근산업단지처장 홍철화
복합사업처장 차영호고덕사업단장 김영선주택사업처장 정동선
주거복지처장 양낙모감사실장 박기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