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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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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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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4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며 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오늘 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류광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류광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오세영 유한욱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유한욱 네.

○ 위원장 오세영 복승규 기후대기과장 나오셨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 위원장 오세영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환경관리과장 진광용 네.

○ 위원장 오세영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은 동부권역 시장ㆍ군수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환경국을 대표해서 류광열 환경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경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환경국장 류광열.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환경국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복승규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동부권 시장ㆍ군수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정책추진 방향과 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현안 사항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5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2명에 현원 87명입니다.

5쪽 주요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4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총 6,325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4.9%가 되겠습니다. 이 중 수질관리 분야가 8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관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11.8%, 환경정책 1.9%, 자원순환 분야 1.1%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은 821억 원으로 국비보조금 623억 원, 징수교부금 197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934억 원으로 의존사업 769억 원, 자체사업 44억 원, 경상예산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이 보장되는 쾌적한 환경, 행복한 경기도를 정책목표로 하여 도민이 행복한 환경복지 실현, 100세 시대 깨끗한 공기조성, 환경오염사고 없는 환경안전관리, 주민중심의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그리고 북부지역의 청정환경 구현의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쪽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추진으로는 사업장 특별 점검과 취약지역에 대해 방제장비를 비축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립하였으며 미세먼지, 오존에 대해 경보제를 실시하는 등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수원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를 지난 4월 개관하는 등 환경성 아토피 질환 예방ㆍ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의 5개 성(省) 정부와 협력하는 등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결과 환경 분야는 가 등급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주관한 기술지원평가결과 폐수 분야에 대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등급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 환경정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생활체감형 환경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생활환경복지마을은 안산 와선마을과 연천 옥계마을을 선정하여 주민중심의 생활환경마을 공동체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록마을대학을 운영하여 환경교육과 실천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토피성 질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등 맞춤형 관리를 하였으며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등의 방문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4월에 수원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를 개관하고 가평센터는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입니다. 환경산업 지원허브 운영, 녹색지원센터 역량강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환경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 환경기업 20개 사를 발굴하여 마케팅, R&D 자금 등을 지원하고 환경기업 14개소에 보전기금 45억을 지원하는 등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내 5개 성 정부에 협력단을 파견하여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환경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경주하였습니다.

14쪽 자연친화적 생태휴식공간 확보입니다. 시흥 갯골공원 조성 지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체험과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식물종이 다양한 명지산과 청계산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하는 등 생태계 보전과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토종 야생식물의 안정적 서식공간 확보를 위해 10개 시군에 단풍잎돼지풀 등 교란생물 퇴치사업과 연천군 14개 읍면에서 억새풀 등을 시범 식재하여 교란생물의 서식지를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한편 철새의 안정적 먹이공급을 위해 6개 시군에 볏짚 존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민ㆍ관 협력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입니다. 푸른경기21의 활동을 지원해 생물다양성 등 8개 분야의 의제 실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45개 민간환경단체를 지원하여 환경운동실천과 함께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을 광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하고 영상물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청과 민간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의 환경가치관 형성 프로그램 등 체험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생태여행,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따라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8개 부문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 재해, 물관리 등 8개 부문 6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 수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준공하였으며 195명의 그린컨설턴트를 위촉하고 700가구에 대해 에너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과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여 기준배출량 대비 7.3%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1월 실시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도의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 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세먼지와 오존발생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간 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보발령 시 주민대상 SMS 발송 등 신속한 조치로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주민 안심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황사마스크 지급, 응급진료 협조체계 유지, 저녹스버너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제2차 경기도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교통환경 분야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특정경유차 2만 6,00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금까지 2만 150대를 완료하였고 연말이면 계획대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등 경유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동 사업은 버스제작사의 파업 등으로 인해 차량인도가 늦어지고 있어 지금까지 사업목표의 약 30%인 242대를 추진하는 등 사업진척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37대의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1쪽 취약계층 공기질 개선사업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노인시설 등 1,521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특히 20개소에 대해서는 사회공헌기업과 자원봉사단체 공동으로 벽지, 장판 등을 무료 시공하는 등 재능을 기부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31동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석면 폐증 등 피해자 및 유가족 176명에게 22억 원을 보상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환경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유독물시설 중 노후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ㆍ추진, 유독물 관리기준 이행여부 및 취약부분 점검, 안전진단 요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ㆍ소규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고 사고 취약지역 7개소에 방제장비와 약품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사고대응 모의종합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25쪽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정확한 오염원 분석을 통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TMS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및 암모니아 등 유해물질 측정기 5종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의한 사업장 관리를 통해 민원 다발업소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법 제정에 따른 소각장, 발전소 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중점관리 대상사업장 시설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함은 물론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환경기술 지원을 통한 사업장 역량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정적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현장관리인 등으로 구성된 e-safe 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44개소의 사업장에 기술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688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넷의 환경포커스를 통해 법률 동향 등 다양한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여건 조성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환경안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시 민간인을 참여시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환경사고 대비 주민과 기업 간의 협의체를 앞으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통합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장 방문횟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방지시설 개선비용,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관리비용,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시설 교체비용 등 56개 영세사업장에 대해 환경 개선비용 약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먼저 30쪽 배출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도모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3개 시 4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 아파트형 배출체계 구축사업을 시범실시 하였으며 무단투기 감소와 함께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를 위해 대형 가전제품에 대하여 금년 7월부터 전 지역에 걸쳐 무상방문 수거를 하고 있으며 5t 미만 다량폐기물에 대하여도 기존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사라졌던 길거리 쓰레기통도 주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분리수거함 시범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1쪽 재활용ㆍ재이용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해 부가가치 높은 제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광역 업사이클 플라자 사업을 기획하여 내년도 국비 10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휴대폰에 한정되었던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도 카메라, MP3 등 품목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비닐, 농약빈병으로 인한 농촌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137개소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며 연 2회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폐비닐 1만 2,000t, 농약 빈 병 1,9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32쪽 폐기물시설 확충 및 효율적 활용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2기를 확충하였고 운영 중인 매립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용종료 매립지 중 42개소에 대하여는 9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90개소는 공원, 녹지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시군의 소각처리능력의 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6개 시와 상호 간 처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생활폐기물에 한정되어 있던 시군 소각장 반입폐기물의 종류도 확대하여 약 27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33쪽 재생자원에너지의 순환이용 최대화입니다. 소각시설에 발생하는 여열을 활용하여 272억 원의 수입을 거두었으며 고양시 등 2개소에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충하여 총 7개소에 일일 1,141t의 처리용량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년 2개소에서 7,792t을 생산, 2억 1,000만의 판매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사료화 등 자원화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1만 1,829대의 RFID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재활용 선별장을 개선하는 등 처리시설 현대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북부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DMZ 일원 생태계 보호공간 조성입니다. 임진강 상류 군남댐 준공에 따라 두루미 대체 서식지 확보를 위해 31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연못 관찰데크 등을 갖춘 임진강평화습지원을 조성하고 두루미 모니터링, 생태해설 프로그램 운영, 먹이주기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습지원 주변 희귀보호종 군락지 생태조사와 함께 두루미 주요 서식지에 대한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7쪽 북부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북부지역 중소기업 30개 사에 대해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148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맞춤형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수질ㆍ대기 등 배출시설 인허가의 법정처리기한을 평균 53.7%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구인ㆍ구직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신한대 등 4개 교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과 현장견학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38쪽 규제개선을 통한 환경관리의 합리화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합리적인 입지기준을 통한 임진강 수질보전을 위해 임진강고시 및 수생태법 시행령에 있는 입지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우선 임진강고시는 97년 1월 이전에 입지한 업체에 대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입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양주 은남산단도 당초 양주시 업소만 입주 가능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많은 사업장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생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당초 특정 수질유해물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배출하면 입지가 불가하던 것을 먹는 물 수준 이하로 배출되면 입지가 가능토록 완화하여 760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문제점을 발굴하여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입니다. 당초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였으나 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폐기물량이 감소하여 사용기간이 4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 서울시, 환경부 공동으로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인천시에서는 현재 2016년 12월 이후 매립지에 대한 사용종료 입장은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사업장 폐기물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연장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사용연장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환경산업 유망기업 맞춤형 지원확대입니다. 중국의 환경투자 급증으로 도내 환경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에 따라 대중국 진출을 위해 환경통상촉진단 파견, 환경산업전시회 참가 등 해외진출을 확대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성 정부와의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환경기업 육성전략을 위한 환경사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내의 우수한 환경기업들이 커 나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환경보전기금 운용개선입니다. 1999년부터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및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을 위해 228억 원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계속되는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로 있어 기금의 잠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협조융자에서 내년부터는 기금직접융자로 전환하여 연 3억 원의 수지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단체 지원보조금은 소멸성 지원은 축소하고 사회적 환경기업에 대하여는 신규 지원하는 등 환경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입니다. 상가 간판, 가로등 불빛 등 인공조명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012년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되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빛공해 환경영향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지점에 대한 빛환경 측정ㆍ분석, 지역주민에 대한 영향조사, 데이터 베이스화, 지도 제작 등이며 금년 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내년까지 동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 건의요구된 24건 중 23개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예방에 대한 건의로서 금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환경국)

○ 위원장 오세영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신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 지금 배석을 안 하셔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윤은숙 위원 협력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인허가를 한 시장ㆍ군수가 이 인허가를 내준 날부터 20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를 해서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도지사는 사업주에게 1개월 이내로 부과를 해서 이걸 환경 생태계, 국가로 보내서 50%를 우리 도에서 받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윤은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54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2014년도에는 생태계협력보조금에 대해서 업무보고상 아무 보고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걸 사실 부과를, 우리가 교부를 많이 받아야만 되는 현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부과율이 연말 기준으로 하면 한 90%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에도 70몇 %까지 나오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늦장 부과를 한다는 거예요. 승인 난 날짜에 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고 1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7년까지도, 여기 자료 보시면 2014년도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토석채취변경허가에서도 2012년도에 인허가를 받았는데 2014년도에 지금 부과한 걸로 되어 있고요. 또 화성시의 이화-석천 간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도 2008년도에 승인이 났는데 2014년도에 부과가 된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만 봐도 44개 사업 중에서 16개가 제대로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통보가 나면 20일 내에 부과하고 1개월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해서 고시하고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윤은숙 위원 더 중요한 것은 또 누락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데이터에 의해서 봤는데 2014년도 5월 달에 포천시장이 승인한 사업으로써 97만 689㎡에 5,230만 원짜리가 또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부과대상에도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과도 안 되고. 도에서 대상에도 지금 빠져 있어요, 제 자료에 의해서는요. 이 부분이 포천시에서 우리 도지사에게 결국 보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 환경국장 류광열 보고를 안 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윤은숙 위원 이걸 좀 확인을 하셔서…….

○ 환경국장 류광열 시에서 부과대상으로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또 도에서 진짜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따져 보면 부과대상이 안 되는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했다기보다는 아마 대상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부과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과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포천시장이 승인한 것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이건 대상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누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장님 차원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고요.

또 화성에서 보면 화성시가 2013년도 10월 24일 날 동화천개수사업 인허가를 2013년도에 했는데 이것 역시도 자료 주신 부과대상 목록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법적으로…….

윤은숙 위원 이것도 3,9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통상적으로 이게 부과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안 하거나 누락시키거나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사실 징계사유가 될 정도로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한번 이 자료로, 이것도 실제 보고 안 된 걸로 제가 자료로써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국장님께서 실무 입장에서 좀 파악을 해 보시고. 547쪽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을 보면 화성시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게 인허가가 언제인가요? 2009년 6월 19일로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6월 19일로…….

윤은숙 위원 이게 부과가 2013년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3년도 37개 사업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25번 여주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경기도에 승인을 내주고도 또 경기도 자체도 부과하지 않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윤은숙 위원 28번, 29번 남양주 역시도 2010년하고 11년도 승인한 건데 13년도에 지금 부과가 된 상황이고 549쪽을 봐도 6번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인허가를 했는데 2014년도에 지금 부과가 된 거의 4년, 7년까지도 그렇게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2014년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방치했다는 거예요. 물론 도의, 광역의 역할이라는 게 시군과 연계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관리 부분에서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업무 자체 내에서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개발면적이 3만 ㎡ 이상이 되었을 때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지 않는 데는 부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왜 부과를 안 했는데, 자료에 부과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자료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화성시와 포천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부분에서 자료입수를 해서 사실확인을 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쨌든 잘 알아보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잘 받아내고 또 우리도 국가에 잘 교부를 해서 다시 되돌려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교부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14년도 실제로 1년 동안 우리가 징수를 한, 얼마 정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61억 원 정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61억 정도.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 내려 왔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징수교부율은 61억을 부과하면 그중에 한…….

윤은숙 위원 50%가 내려오는 것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50%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게 제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내려오는 것은 법적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부과된 데 대해서는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갔다가 그중에 50% 부과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내려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내려 왔냐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것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도 자료로 해서 2014년도, 그러니까 13년도, 14년도 얼마를 징수해서 얼마 우리한테 교부됐는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부된 금액의 몇 %를, 100% 다 활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쓰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저희 목적에 맞게 사실은 사용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부과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회계에 편입이 돼서 재정목적에 맞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국가에서는 환경개선특별회계가 설치돼서 나름대로 목적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일반회계로 들어, 우리 경기도만큼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사실 모르게 되는 게 예산상 대개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생태계의 보전에 대한 이 협력금을 위한 우리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배정받는 예산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61억을 만약에 해서 징수율이 90%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매년 교부받는 게 한 25억 정도 조금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수질을 포함해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는 특별회계가 설치됐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범위를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해서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이 회계만 이용해서 생태계 보전에 관한 자금을 쓰지 않고 별도로 일반회계도 지금 현재 유지하는 수준만큼의 그런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마 협의가 되고 해야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보존 협력금이 생태계 목적으로 더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협의를 긴밀히 해 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문제 지적을 하셨어요. 사실 특별회계가 설치됐을 경우는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사용되겠죠.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는 거 분명히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환경에 대한 다른 예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게 지금 경기도 예산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교부되는 것도, 국가에서 교부되는 그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을뿐더러 효율적으로 나름대로 그 계획 안에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특별회계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이 부분을 다시 고민해 보고 다시 본 위원과 이 부분을 같이 논의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이 예산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로 회계가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하고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용도에 있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이 부분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환경국 예산이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많이 감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또 관련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류광열 환경국장께서는 심도 있게 집행부와 논의하고 또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환경국에서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리고 감사가 진행될 때 류광열 국장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류광열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동현 위원님이 하시고 임채호 위원님 하시죠.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사실 여부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경유차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차액이 얼마 나죠? 경유차.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 버스 차 기준으로 하면 1,8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2,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2,000만 원 전후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경유차가 천연가스로 바뀌는 건 폐차 아니면 교환할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같이 지원하는 겁니다. 조기폐차 포함해 가지고요.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저상버스가 있죠? 저상버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박동현 위원 저상버스도 구입할 때 얼마 지원해 주죠, 보통?

○ 환경국장 류광열 교통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거기도 천연가스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중으로 지원되는 건 아닌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중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마 버스회사에서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제작업체에서 나중에 납부필증을 해 가지고 직접 돈 자체가 제작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저상버스는 교통국 거기서 하는 거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박동현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국에서는 천연가스.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97페이지에 보면 순환골재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성과가 있습니다. 순환골재기준이 어떻게 돼요? 사용기준.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부에서 품질기준이 마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기준을 통과하면 순환골재로 인정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가 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품질기준이 있다 보니까 품질기준 자체를 인증하려면 나름대로 시설이나 공장 규격이나 이런 거 다 통과돼야지 인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사용량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의무사용량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는 이걸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 순환골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아무래도 가격은 낮은데 품질이라든가 외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소비자 그리고 이걸 취급하는 사업자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의무조항으로 해서 일단 권장하는데 실제로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남양주시 일대 사용종료 매립지 공원화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박동현 위원 순환골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민간인들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박동현 위원 보조지층이나 이런 데 깔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깔고는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길이 안 좋았다 그러면 거기도 깔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된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관리의 의미는 민간 쪽은 저희가 어렵고요.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순환골재가 경기도 내에서 사용량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정확한 집계는 아마, 민간이 다 일일이 사용하는 것까지 집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골재가 단가는 낮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측면에서 순환골재는 정부차원에서는 권고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민간까지 다 커버는 못 하지만 시범사업으로 해서 순환골재 사용을 늘리려는 정책으로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순환골재 사용 사례를 해서 홍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홍보도 중요하지만 막말로 이게 설계 시 반영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설계 시에 처음부터 반영시킨 겁니다.

박동현 위원 여기에 보면 2012년도 6월에는 실시설계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시킨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변경을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골재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당초에 천연골재 이용하던 거를 순환골재를 사용토록 계획을 변경해서 설계단계에서 반영토록 저희가 변경 추진한 사업입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연골재하고 순환골재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3분의 1 정도, 30% 정도 수준.

박동현 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범사업 할 때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겠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 부분은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박동현 위원 그러면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적 의미나 저렴한 이점이 있어 사용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민간이나 이런 데 관리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려해서 관리 차원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 같은 공원화사업에도 일단 시범적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전환이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품질기준은 맞췄지만 사실은 천연골재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인식하기에 천연골재로 된 경우하고 외관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품질 제품을 쓴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이 있어서 사실 확산이 민간부분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여튼 공공부분에서 저희가 의무화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이라든가 디자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단계 민간들이 봤을 때 현재의 수준보다는 좀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19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단체별 환경보전기금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2014년에는 45개 단체에 지원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도내에, 저희 도에 등록된 데가 240개 민간단체가 있고요. 그중에 49개 사업자가 신청해서 45개 정도를 저희가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박동현 위원 이거 심사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심사합니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실무에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환경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금액이 200만 원, 370만 원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예산이 지금 저희가 기금에서 5억 원 한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지 않고요.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비 자체는 두 배로 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의.

박동현 위원 그런데 사업을 대개 보면 대체적으로 행사성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기금 자체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사업들이 하는 건 사실 안 맞습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나 단발성 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으로 저희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단체에 대해서 다 들어온다고 지원 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 효과라든가 아니면 환경보전에 맞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면 백데이터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면 교육용이라는 느낌이 들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가서 모니터링 해야 돼요. 가서 한번 보고 정말 이게 효율적인 건지 아닌 건지를 파악해서 다음에 올라오면 삭제를 하든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희가 내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D등급을 받은 데는 아예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직접 모니터링하기는 조금 못 하고 있는 게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실제 잘 이루어지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만일에 여기가 안 되면 시군에다가 의뢰해서 참여할 수 있거든요, 시군은. 그런 부분은 의견을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인원이 없다 보니까 다 갈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5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년도 에 전국적으로 건축물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죠? 처리내용을 보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박동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석면 유해물질 지도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별도 지도는 없고요. 다만 법적기준에 일정기준 이상으로 점검대상 업체에 대한 명단은 갖고 있고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는 전수조사 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슬레이트 석면은 저희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8만 5,000동 정도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제거사업에 대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료를 통해서.

박동현 위원 그래서 석면도 석면 유해물질 경기도 내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는 다 지도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건물별로 어디어디에 석면이 있는지는 찍을 수 있는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밀집도가 있거나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어떤 그런 형태의 맵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정립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시설별로 돼 있는 그거는 만들 수 있는데요. 그거를 말 그대로 맵 형태로 집중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맵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감사자료 314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조기폐차라 그러면 뭘 조기폐차라고 그러나요? 관용차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을 앞당겼을 때 조기폐차라고 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관용차를 상대해 가지고 일반 차에 조기폐차라고 하는 건 뭘 갖다 조기폐차라고 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마 허용치를 초과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조기폐차를 시켜서 오염물질 배출을…….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기폐차를 시키면 지원금을 주죠? 한 130만 원 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 정도 주는데 지나가는 차를 갖다가 관에서 권고해서 당신 조기폐차하면 130만 원 줄게 해 가지고 폐차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폐차를 하기 위해서 관에다가 신청을 하면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인가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을 먼저 해야 되나요, 자의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청주의…….

임채호 위원 그러면 내가 새 차를 뺀 지 한 2년 됐는데 가다 사고가 났어. 폐차를 시켜야 돼. 조기폐차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한 7년 이상은 돼야…….

임채호 위원 그 기준이 있냐고, 명확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기준은 7년 이상은…….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7년 이상은 사용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거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거는 지원을 안…….

임채호 위원 그런 차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의? 그 기준을 초과했는데 그런 신청을 안 해서 안 주는 차량이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좀 더 파악을…….

임채호 위원 왜요? 그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게 다, 전체가. 폐차 통계가 나오잖아. 노후됐어. 그 기준에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몰라서 안 하고 그냥 폐차, 고장이 나고 배터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갖다 폐차시켰는데 신청을 안 한 차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아직 데이터로는 안 나왔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데이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한 130만 원꼴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130만 원꼴. 그래서 2013년도에는 252억 5,000만 원을 조기폐차에 지급했어요,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했는데 저감장치를 설치했어요. 근데 저감장치 하나에 얼마죠? 두 가지 종류 있죠? 170만 원 돈 있고 또?

○ 환경국장 류광열 700만 원짜리.

임채호 위원 700만 원짜리 있고. 그 관리는 시리얼 넘버로 딱 체크돼 가지고 관리를 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원이 되면 관리가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

임채호 위원 아니, 어디서 관리하든 우리가 다라 부착을 해준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700만 원 돈하고 백몇십만 원 돈, 두 가지가 있으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차가 노후차량에 부착을 해주는 거야, 그죠? 매연 나오는 것에 대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부착을 했는데 조기폐차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은 지원이…….

임채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누구예요? 주무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잘 압니까? 누가 잘 알아.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기후대기과장 복승규입니다. 조기폐차를 하는 것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으면 조기폐차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임채호 위원 신청을 해도 주지 않는다?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보니까 부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필터클리닝을 하고 필터교환을 하고 기타가 이렇게 많고 그래요. 한 10% 정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1년도 안 돼서 그러는 건지 6개월도 안 돼서 그러는지 그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걸 우리가 관리를 한다 그랬죠? 부착한 걸. 그럼 폐차를 시켰어, 사고가 났어 그 차가. 그 차가 사고가 나서 폐차가 됐든, 자의에 의해서 노후가 돼서 폐차가 됐든 폐차를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감장치 관리를?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저감장치는 저희한테 반납을 하도록, 시군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의무적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까?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나간 것에 대한 반납 수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다뤄줄 때 임채호 차 넘버 몇, 여기에는 시리얼 넘버 뭐, 부착 얼마짜리 700몇만 원짜리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폐차가 됐다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다든가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 이런 걸 했을 때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그랬을 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자료를 빨리 달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조기폐차를 시키면 130만 원 돈을 줄 테니까 조기폐차하라 해서 폐차할 사람이 많이 있던가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채호 위원 늘어나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130만 원 받으려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어차피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기 때문에요.

임채호 위원 저감장치는 본인이 돈 안 내고 부착하는 거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공짜로 부착하는 것 아닙니까?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조기폐차를 한다 그래서 130만 원 돈이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기폐차한다는 건 극히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기폐차를 위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폐차를 해야겠다라는 게 데이터가 나오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그렇게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심정적으로 일단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을 받으니까요.

임채호 위원 아니까, 폐차 어차피 할 것 지원받으니까 받는 것 같고 노후돼서. 그래서 이 조기폐차에 지원을 해주는 돈이 한 252억 5,000만 원 돈 되는데, 2013년도.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도비 비율이? 자치단체 비율이?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50 대 15 대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50 대 15 대 35. 제가 보기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굳이 이거 안 해도 폐차시킬 건 폐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252억이라는 걸 지급을 안 해도 조기폐차 제도를 안 해도, 할 것은 다 합니다. 단속하고 저감장치 부착하든 아니면 노후돼서 되든 사고가 나든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장착 후에 폐차가 된 차량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부착했던 것 전체와, 이게 몇 년 됐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2000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2000년부터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2000년부터 그러면 다 회수를 못 했었잖아요, 초창기는. 관리를 못 해서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초창기는 다라만 부착해 주고 다 빼버리든 폐차를 시키든 관리를 안 했다가 나중에 감사에 자꾸 얘기를 하니까 관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2007년부터…….

임채호 위원 2007년부터 그렇게 됐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한 3년 치 부착한 것에, 보통 부착하면 몇 년 정도를 쓰다가 저거 하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의무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3년. 3년이면 다시 교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필터링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년 치 나간 거와 부착을 한 거와 우리가 회수한 거 있죠? 그리고 폐차된 거, 그거 데이터가 딱 맞게끔, 수량이나 부착한 게 맞게끔 체크가 됐나 그것 자료로 좀 해주세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업무보고 30쪽을 보면요. 버스승강장 등 길거리 쓰레기통 시범설치 사업을 실시하고 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길거리에 보면 커피잔이나 이런 부분을 버릴 수 없는 공간이 많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래서 길거리 쓰레기통 시범사업은 시기적절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 설치한 쓰레기통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미화원들이 구역별로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환경미화원들이 체계적으로 시범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재욱 위원 자기구역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서 관리하고 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재욱 위원 그러면 쓰레기통에 재활용품처럼 관리하게 따로따로 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두 개로 해서,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를 두 개로 나눠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재활용품은 일반 PT병으로 같은 경우는 PT병 쪽으로 가고 그리고 종이류나 이런 건 종이 쪽으로 가고?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는 두 개로 나눠서 일반으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그냥 버리는, 보통 일반인들이 PT병이나 캔 같은 것은 재활용품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사실 종이 같은 경우는 꾸긴 것은 일반쓰레기에 많이 버릴 텐데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두 개로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쓰레기통 설치한 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수원시하고 부천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 만족도가 높은 걸로 그렇게 조사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조재욱 위원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길거리 쓰레기통 이러는데 버스승강장 말고 다른 곳에 쓰레기통 설치한 곳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주로 버스승강장이고 일부 다중이용시설 같은 인근에는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혜석 거리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조재욱 위원 예를 들면 역전,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데,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이크아웃 같은 데는 상가밀집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좀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사실상 들고 다니면서 버릴 데가 없더라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쌓아놓고 그러더라고요.

조재욱 위원 자료 맨 밑에 보면 15년도에 5개 시군 확대 계획인데 5개 시군이 인구별로 가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대상지 선정기준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실은 저희가 신청을 받은 형태로 해서 10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은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5개 시군 정도가 137대 정도 신청을 해왔습니다.

조재욱 위원 우리가 한 100개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예산을 7,000만 원 잡아놨기 때문에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한 개당 70만 원 정도 잡아서 100개 정도 지금 현재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 쓰레기통 설치 그게 하나당 70만 원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70만 원 정도 소요를…….

조재욱 위원 꽤 되네요, 그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냥 이렇게 마대자루 놓는 건 아니라서요.

조재욱 위원 스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7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어떠한 대상 자격조건은 없고?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한 100개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137개소의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쓰레기를 투척하기 쉬운 지역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 지역하고 비도심 지역이 있는데 아무래도 도심 지역의 인구밀집 지역이라든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신청한 데는 저희가 그런 기준을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우리가 한 10년 전인가부터 이 쓰레기통이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상.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저도 뭐 하나 들고 다니다가 어디다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는데 누가 하나 거기다 버리게 되면 쓰레기산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 심리인가 봐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업 같으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6쪽이요. DMZ 생태복원. 여기서 보면 DMZ 생태복원 보호공간 조성사업으로 보면 국비가 22억 그리고 도비가 9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임진강 습지 조성하는 데 임진강평화습지원 조성 경위 및 연간 방문객 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군남댐이 준공되면서, 아무래도 댐이 준공되다 보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두루미들이 겨울철에 날아오다가 먹이라든가 생태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계 보호공간이라든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체서식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현재 연간 생태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명 정도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매년 2,100명뿐이 안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2013년도에 2,100명 정도 방문했고요. 이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금년도에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2,300명 정도 조금 느는 추세입니다.

조재욱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생태공원 내에 그건데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연간 2,100명이면 이게 사실상 하루를 따져보면 안 되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돈은 이렇게 들고 홍보 차원은 덜 됐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보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원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목적은 두루미 서식지를 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거고 그런 두루미를 보거나 데크라든가 공원 형태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두루미 얘기 나오셨는데요. 지금 이 시설을 보면 두루미를 위해서 생태연못이나 관찰데크, 애들 오는 학습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오면서 부터 생태보호공간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억새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폐를 시키고 관찰대를 좀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서 두루미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돼요? 가면 조망대가 있고 망원경이나 이런 부분이 설치돼 있고 거리는 얼마 정도 돼요?

○ 환경국장 류광열 거리는 500m 정도…….

조재욱 위원 500이요. 그러면 애들이 떠들어도 다 들리잖아요. 사실상 조류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두루미 얘기 나오셨는데 이 두루미가 천연기념물 202호예요. 두루미가 항상 보면 장수를 상징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 60년에서 길게 사는 건 80년 정도 살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면 12, 13, 14에 보면 한 230~340마리 정도 관찰되더라고요. 관찰되는데 항상 이게 보면 밀렵꾼들 있잖아요. 밀렵꾼 단속현황이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쪽은…….

조재욱 위원 없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쪽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민통선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밀렵 자체는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현재 봐선 밀렵의 상태는 불가능하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재욱 위원 그 내에 있기 때문에. 대개들 보면 벼 같은 거 던져서 하잖아요. 그럼 죽는 마릿수 같은 건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박제나, 이게 귀한 거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 1,500마리 정도밖에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귀한 거니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벼 같은 데, 먹이 같은 데 농약 해서 죽으면 그런 동물을 몰래 갖고 오고 이런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없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관리인도 있어서요. 아마 민통선 내에 있으니까 일반 밀렵보다는 상당히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또 먹이 주는 행사가 있네요? 한 두 번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연천군에서 민간단체하고 해서…….

조재욱 위원 연천군 민간단체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이 나가겠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연천군에서 자체적으로 민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주고 그러는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겠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행사하면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 율무 같은 것을 줘서, 뿌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여기 보면 두루미가 올챙이, 갯지렁이, 다슬기, 미꾸라지 이런 걸 엄청 좋아하네요. 그런데 겨울이다 보니까 율무나 옥수수 같은 거 이런 걸 주는가 보네요. 그러면 관리인이 있는데 이게 연천군에서 이해 말고 관리인이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는데 관리인도 먹이 부분에서 주고 그러나요, 신경을 쓰면서?

○ 환경국장 류광열 대체서식지 만들면서 어차피 관리인들이 율무밭도 했고, 볏짚도 존치한 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면서 상시적으로 먹이행사 할 때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습지원 내에 대체서식지 조성하면서 율무밭이라든가 볏짚 같은 것은 존치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재욱 위원 두루미가 사실상 우리 천연기념물이고 세계 희귀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살피거나 관찰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 수 있게, 보면 중국, 일본, 러시아 이쪽에서만 있더라고요. 많이 관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에서 신경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자연 생태계 교란이라는 야생식물 퇴치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단풍잎돼지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확장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호흡기 질환으로도 이어지고 있고요. 외래종인데 현재 북부 10개 시군에서 남부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유해식물이 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람 인체에도 해로운 부분은 맞는 거죠? 사람의 인체, 호흡기 뭐 이런.

○ 환경국장 류광열 호흡기로 들어가면 알레르기라든가 천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지금 10개 시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10개 시군이 어디어디가 10개 시군이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북부에 8개가 있는데요, 고양ㆍ남양주ㆍ파주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이 있고요. 남부에는 여주ㆍ양평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분명히 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고 사실은 뿌리째 제거를 안 하면 바로 또 확산이 되는 종이라서 그런 우려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신청을 1억인가 하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금년도 예산은 1억 원 확보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걸 갖다가 10개 시군에서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서식지로 파악한 게 저희가 한 13㎢ 되는데 금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 1억 정도,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한 8,00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8,000만 ㎡, 8㎢밖에 못 했기 때문에 1억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파악된 서식지를 다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1억 갖다가도 퇴치가 안 되는데 예산을 더 올리셔야지 1억 갖다가 어떻게…….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저희 집행부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서 단풍잎돼지풀이 우선 파악된 데만이라도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퇴치사업에 대해서 우수한 사례가 있어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정훈 위원 단풍잎돼지풀을 제거하고 거기다 감자를 심고 코스모스 공원도 하고 대개 그러면서 감자 같은 것을 생산해서 그걸 또 1년, 12년도에 보니까 12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에 대한 판매액을 올렸고 13년도에는 2억 1,000 정도에 대한 판매액을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수한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갖다가는 제가 봤을 때 터무니없는, 면적도 많이 제거 못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예산 반영할 때는 또 심사숙고하셔서 많이 올리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에서 돼지감자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도 했고 그런 유해생물의 확산도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DMZ 생물다양성 확보 국고보조금사업에도 도비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정훈 위원 이건 또 왜, DMZ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도비 예산 반영을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협의하면서 재정 여건상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 다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정훈 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네. 이것 필요한 사업인 건 맞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올리고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이것을 신경도 안 쓰시고 집행부에서…….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와서 내년도 본예산 사업하면서 자체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긴 했는데, 현재 국비매칭사업 중에서도 사실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안전부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은 예산실에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국비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실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이라는 게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정훈 위원 거기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 환경보전기금에서는 방지시설 같은 설치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단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228억 원에서 실제로 아까도 기금감소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소멸성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을 5억 원 정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금의 여건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영키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일반회계 쪽으로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금을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여기에 3조4항에 보면 “그밖에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 관련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규정상으로는.

이정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거로 보는데 이 부분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규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례상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 거고?

○ 환경국장 류광열 기금은 아니고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심각한 부분, 제가 얼마 전에 연천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돼지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숙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재작년에는 3억 예산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는 거의 한 9,000, 올해는 또 1억 원을 반영하셨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고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추가로 이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하셔서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도 연천군에서 한 게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 종합적으로 제거작업하고 또 억제하는 그런 사업들을 묶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열 국장님께서는 이정훈 위원님의 의견, 그래서 일을 집행하시면서 2012년도, 2013년도 예산이 작년에 많이 어려워서 실링 자체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3억에서 9,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번에 1억 이렇게 하면, 올해는 세수가 좀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2015년 예산이 있을 때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에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자료는 오후에 추가질문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제출된 자료 중에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현황만 나와 있고 수입된 이후에 이 폐기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절하게 법규에 맞게 처리됐는지 이에 대한 단속이나 조사활동을 아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강환경유역청인가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어디서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유역청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유역청에서는 아마 그런 집계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다시 접촉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단속청이 한강유역환경청이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수입물량에 대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유 업무기 때문에 단속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단속실적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 금방 올 수 있는 자료니까 오후까지 어쨌든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유역청하고…….

양근서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가 굉장히 나라 전체적으로 심각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것이 거의 한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폐 손상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역학조사를 추진해서 조사결과를 아마 올해 4월 달에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일단 전국적인 상황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전국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전국 피해자는 168명이고요. 경기도 피해자는 54명입니다.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 이것이 이제 4월 11일 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위원회에서 구성한 일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위원회를 만들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여기서 지금 역학조사를 한 8개월 해 가지고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어쨌든 이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이 문제하고 주무부서로 담당이 나누어져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원인 미상인 폐 손상에 관련해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때 시점이 2011년도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2011년도.

양근서 위원 환경부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훨씬 이전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전입니다.

양근서 위원 한 2년 전 일인데.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올해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2011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그 자료에 근거해서만 피해자를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피해자와 관련된 것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4개 사업 소재에 대해서는 유해물로 등록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데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동안 보건복지부 입장을 보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질병관리본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총 가습기살균 피해자는 1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 환경부의 새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파가 돼서, 공유가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일관되게 중앙부처의 동일한 입장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파악이 안 되시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랄지 이 문제에 대한 언급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 최신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언급이 없거든요. 실제로 인정을 않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별도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된 것인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확인하셔서 오후에라도 추가질의 전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현황이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오늘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0개 시군에 걸쳐서 54명이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 가운데 20명이 지금 이미 사망을 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수원에 집중돼 있어요.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20명 중에 10명이 이 2개 시에 집중돼 있고 유독 성남ㆍ수원시에 피해자가 8명, 9명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체 시군 중에서 2개 시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특정지역에 몰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역별로 보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나타난 곳만 20개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아예 피해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가 인정된 사례를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2개, 용인까지 포함하면 3 개 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가습기를 많이 써서 그런 것인지.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아무래도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습기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 좀 높아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별로 이런 편중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현황을 다시 세분화해서 분류해 보니까 전체 54명의 피해 인정자 중에서 7세 이하, 그러니까 유아죠? 일곱 살 이하 유아가 전체 30% 정도 됩니다. 16명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이미 7명은 사망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8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이 23명 전체 42.6%로 가장 많은 상태고 그다음에 31세부터 67세까지가 15명 27.8% 정도 되고. 이 피해자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성인보다는 압도적으로 청소년하고 특히 유아가 많은 것이 특징이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성장기에 있을 때 신체에 어떤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특히 유아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 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심하게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양근서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아무래도 면역능력이랄지 바이러스 균에 대한 저항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많이 떨어집니다. 유아…….

양근서 위원 그만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유아들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유아들한테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 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피해자가 지금 현재까지 168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피해자가 53명이니까 32%, 비율로 보면. 그리고 사망자는 보니까 대략 26% 정도 돼요, 전체 전국 대비. 이것 보면 비율상으로도 사실은 경기도 쪽에 피해가 많이 집중돼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해자에 대해서 과연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쭉 살펴봤더니 크게 의료비, 의료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실비만 의료비를 정산해서 보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할 때 장례비는 일인당 약 233만 원 정도 하는 걸로 발표했는데 오늘 행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166만 원도 받고 그래요.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233만 원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망하거나 했을 때 부모가 이혼한 경우도 있고 하면 반을 지급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거…….

양근서 위원 이혼한 경우에는 반 지급하고. 그러면 이혼을 하면 그 이혼부부의 자녀가 장례를 치를 때는 실제로 장례비가 절반밖에 안 들어가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반반씩 나눠서 주다 보니까 사람 수는…….

양근서 위원 양쪽으로 준다는 얘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사람 수는 233만 원인데 집계상으로 나올 때는 부모끼리 반반씩 지급돼서 그렇게…….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한 사람당 116만 원 지급한 걸로 돼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류광열 자료 작성할 때는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게 통계 잡힐 때는 한 분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마 자료 작성할 때는…….

양근서 위원 장례비의 절반 액수로 지금 기재돼 있는 건 안 찾아간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부모가 이혼해서 찾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양근서 위원 질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은 전혀 않고 있죠,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거의 환경부한테 일임해 놓고 경기도 담당 국이나 과에서는 이분들을 한번 찾아본다랄지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냥 자료만 취합하고 있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인정된 공식 인정자만 이 규모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지난 10월 10일까지 2차로 추가로 해서 피해 사례가 있는지 모집을 했잖아요. 신청하는 것을 늘려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로 신청을 했는지 이것도 파악해 보셔야 되고 그렇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문제가 사회화될수록.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냥 경기도가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일차적으로 정부의 책임이고 해당기업의 책임이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 이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까 지원책 중에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비만 지원해요. 그런데 대부분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아가 됐건 성인이 됐건. 그런데 이 간병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책에서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실제로 실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을 단순히 피해자들한테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환경국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하고요. 간병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실태파악을 해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건의를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조광명 위원입니다. 골프장 농약사용과 관련된 질의를 할 텐데요. 제가 8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문광국 소관의 체육과 소관 업무를 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 행감 때 골프장 농약검사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 관련된 환경부의 업무를 같이 보고 계시니까 총괄해서 경기도의 환경, 골프장의 사용과 관련된 환경정책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 골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총괄 관련 부서는 체육과이고요, 농약사용과 관련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규정에 따른 골프장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26종류이고요. 이 중 고독성 농약이 3종류, 보통독성 농약이 9종류, 저독성 농약이 14종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그런데 현재의 기준, 골프장에 사용된 농약의 행정처분기준은 농약의 사용량이 아니라 어떤 농약을 썼는지 단순히 종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농약은 10종류인데 고독성 농약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입니다. 이 잔디사용금지 농약에는 저독성 농약과 보통독성 농약 합쳐서 7종류인데요. 그런데 이 잔디의 농약검사마저 2014년 올해부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을 규정한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보면 골프장에서 사용금지 농약만 아니라면 얼마만큼 사용하든 행정처분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허용한 사용 농약에는 보통독성 농약도 4종류나 됩니다. 골프장을 담당하는 체육과는 기준에 의해서 단속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된 내용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성분을 분석해서 통보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얘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 미비로 인해 저는 도민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양을 알 수 없는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토양과 유출수 오염 등 생활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가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골프장이 주택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땐 직접적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딱 붙어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어린아이와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농약의 독성에 노출되는 상황이 생긴 건데요. 경기도는 골프장이 전국 최고로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골프장 수는 전국 골프장 수 481개의 30.8%인 148개입니다. 그중에서 주거시설 인접 골프장은 용인에 5개, 화성에 4개 등 총 15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용허용 농약을 골프장에서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사용량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금지 농약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현재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금지 농약만 아니라면 농약을 얼마만큼 사용하더라도 방법이 없고 그저 골프장의 양심에만 기대는, 지금은 행정청이 골프장의 처분만 바라는 입장이 돼 버린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에만 관심이 쏠려서 경기도가 그동안 제도적 미비를 외면하거나 눈 감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저는 푸른 잔디를 밟으며 환호하는 골퍼의 권리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익적 권리입니다.

국장님, 도민을 위해서 골프장 사용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 제도를 검토해서 즉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용량에 대한 부분이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제한할 수 있는.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농약잔류 허용기준은 설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잔류 허용은 사용량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농약잔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실상의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지만 유관 부서가 환경부뿐 아니라 농약은 농림부도 해당이 됩니다, 유해성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의 어떤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고 또 농림부도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농정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중앙부처와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해 나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용량이 됐든 아니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됐든 과다하게 사용되는 데 대해서…….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어쨌든 나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경기도가 보통 부서가 이 부서인지 저 부서인지 이런 규정 때문에 부서, 표현이 그렇지만 부서 떠넘기기 같은 것들이 그동안 진행돼 왔던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경기도의 어느 부서가 아니라가 경기도가 이 문제를 총괄해서, 그게 상위직급이 총괄해야 된다면 상위직급의 누가 이 문제를 TF팀을 구성하든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결국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민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의 규정이나 부서의 업무범위나 이런 것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총론에서 동의하시고 추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총괄해서 도내 관련부서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로 경기도 내 유독물 사용업체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업체는 경기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사용량은 영업비밀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환경국 공무원과 함께 경기도가 관리하는 유독물 신고량을 근거로 경기도 내 시군의 유독물질 연간 취급량의 상위 10개 물질과 경기도 유독물 취급량 상위순위를 통계로 만들었습니다. 자료 보셨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많은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통계를 만들어 주신 환경안전관리과의 박종일 팀장님과 장성호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물질은 수산화나트륨이었습니다. 수원ㆍ성남ㆍ부천ㆍ안산ㆍ화성 등 21개 시군에서 사용량 1위였고요. 경기도 전체로 보면 연간 80만 t 이상 취급합니다. 자료 보셨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염산과 황산도 각각 30만 t 이상이고요. 국장님, 수산화나트륨이 뭔지 아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양잿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흔히 양잿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황산과 더불어서 화학ㆍ공업 모든 분야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수산화나트륨은 다른 물질을 쉽게 부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극약이라 사용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독성물질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소량의 성분이라도 지속적으로 마시면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얼마 전 교육청이 학교에서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세제사용을 금지시킨 이유도 아마 같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수산화나트륨뿐만 아니라 염산이나 황산ㆍ불산ㆍ질산ㆍ페놀 같은 물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유독물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러나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민에게 공개한 자료는 신고량입니다. 경기도 내 해당기업의 유독물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파악하고 계시다면 해당기업의 사용량은 신고량의 몇 % 정도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총괄적인 양은 신고량보다는 좀 작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작다라고 하는 게 몇 % 정도.

○ 환경국장 류광열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작고요. 다만 신고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업체는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90% 그 정도 사용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90%까지 아니고 한 70~80% 수준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질의서를 드렸는데 파악해 주셨으면 좋을 걸. 이것도 기업비밀이라 얘기 안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개별기업의 사용량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평균으로 1년에 얼마큼 쓰겠다라고 신고를 하고 그 신고량에 근거해서, 더 쓸 수도 있겠지만 통상 신고한 양의 몇 % 정도 쓰고 있는지라고 하는 정도는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70~80%라고 말씀 주시니까 유감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세부적인 건 아직 제가 파악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광명 위원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유해 화학물 관리에 허점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구미 불산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해 화학물은 사고 시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파악된 유해 화학물질사고만 23건에 사망자 5명, 부상 19명으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파악된 내용일 건데요. 사실은 더 크겠죠. 부천이나 안산공단이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천ㆍ용인ㆍ화성 등은 유해 화학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고 언제든지 사고로 연결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 화학물을 해당기업이 얼마큼 사용하는지는 해당 시군이 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시 주민대피 등 일차적 조치의 주체가 일선 지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시군과 주민, 해당기업, 경기도가 함께 유해 화학물 사업장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지역협의회 같은 회의 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규칙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고요. 조례, 화관법 개정 때문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은 지연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이 거기에 맞춰서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사고 외 안전에 관한 한 케미컬 설비 운영에 관해 업무를 하도급에서 직영체제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이행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삼성 쪽에서는 이행을 했다고, 현재는 완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삼성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이행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행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구두나 이런 거로 확인한 결과로는 이행한 걸로 얘기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일류기업 삼성, 글로벌기업 삼성이 불산사고 이후에 국민에게 준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삼성의 화답이었습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 이 약속이 지켜졌는지를 묻어 것이고요. 그것이 법적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삼성에서는 별도의 안전관리센터도 만들고…….

조광명 위원 안전에 관련된 하도급을 직영으로 바꿨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시설은…….

조광명 위원 설비운영.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설비운영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직영체제로 바꿨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불산사고 당시 노후화된 배관검사 등 장비가 필요한 검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의 해당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고 났을 때 그렇게 있었고요.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인정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경기도는 유독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군의 관련정보 교류 등 행정지도와 관련된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유해 화학물 관리와 관련된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는 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 시행에 따라서 이행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체크해 나갈 계획이고요. 유해 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이번에 연말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유해 화학물질 관련된 사고예방이라든가 또 이행점검이라든가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의 체계에 어느 정도 맞추면서 최대한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의원님들도 참여하셔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인 범위 수준의 조치계획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광열 국장께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조광명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역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그리고 관련된 중앙부처나 전문가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부분은 환경국 차원에서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열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남혁 위원 앉아서 하시죠. 조남혁 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보호 있죠? 근데 아시지만 멧돼지나 고라니나 오소리 이런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주택가로 많이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퇴치시설 같은 경우 설치를 해서 그런 부분인데 도심지역 같은 경우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되고 있고요. 농촌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퇴치시설 설치를 통해서 농작물피해예방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심지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직 뚜렷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심지역에 내려오기 때문에 인명이 많이 다쳐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수도권 경계에 있는 산들 있죠? 국립공원 이런 것, 도봉산이나 쉽게 얘기해서 사태산 이쪽에, 북한산 이쪽에 보면 멧돼지 큰 것들이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정말. 저도 봤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제는. 조그만 놈들은 후다닥 도망을 가는데, 낮에는 좀 덜한데 밤에는 특히 여자들이 야간산행 간다든지 마주쳤을 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처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간혹 우리가 산에 가서, 낮에도 많아요. 경기도 인근의 산에 가면 고라니나 오소리 같은 게, 고라니는 후다닥 도망다니고 오소리 같은 건 느글느글 다녀. 슬슬 가요, 정말. 잡아가도 되겠어요, 진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생태계 생태공원도 하고 생태하천도 같이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생태하천은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이걸 아마 같이 묶어야 될 거예요. 생태하천을 만든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나가서 보더라도 생태하천 해놓은 데 보면 가마우지 이런 게 이쪽으로 다 와요. 큰 강이나 큰 호수에서 놀던 놈들이 너무 먹이 구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만들 때 돌이나 자갈이나 바위 이런 게 그대로 있는 데 만드시면 괜찮은데 거의 그냥 획일적으로 해서 유속이 빠르니까 모래밖에 없잖아요. 그냥 거저먹기 식이야. 가마우지가 딱 한 번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 있더라고 이놈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토종물고기는 싹쓸이가 돼, 멸종이 돼버려요.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또 거기 주민들이 전화가 와요. 참,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원작업을 하는데 정말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전담반 TF팀을 해서 생태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고양이들 있죠? 국립공원 가면 많습니다. 다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걸요? 이 고양이들은 워낙 번식이 많아서 새 종류나 야생 쉽게 얘기해서 모든 종류를 아마, 멸종위기가 올 것 같아요, 곧. 내가 봤을 때는 봄에 알을 부화하잖아요, 새끼를 낳잖아요. 고양이가 나무를 얼마나 잘 탑니까? 가서 다 그놈들이 잡아먹어요. 생태계 교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심히 한번 이렇게 보면.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런 걸 여러 가지 참고해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고양이가 또 있으니까 산에 있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생태계에 있는 놈들이 도망을 가요. 다람쥐하고 잡다한 이런 종류가. 청설모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자꾸 멀리 도망가고 또 그놈들을 잡아먹으니까 고양이가.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해생물 멧돼지, 고라니, 가마우지, 고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들고양이,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버린 고양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잘못은 우리 사람들한테 잘못이 더 많죠. 먹잇감을 자꾸 주니까 산에 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을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지네들 뒤엉켜서 새끼를 낳아놓고 막 이래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근데 요놈들이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고 이럴 때는 딴 걸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생태공원, 생태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놈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유념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21페이지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있죠?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집단적 취약지역이 슬레이트로 된 데가 사실 많아요. 옛날 구도심권에 보면, 근데 이런 데가 아시지만 거의 못사는 분들이 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아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도에서도 따복마을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좋잖아요.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주 노후된 주택도 리모델링도 되고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심지에 가보면 특히 구도심권에 가면 재개발 안 되고 뉴타운 안 되면 이것은 집단적인 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랬을 때 이런 거를 집중투자하면서 같이 해버리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따복마을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걸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쓰레기통 시범설치. 근데 시범설치도 좋지만 역이나 관공서 주변은 필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역주변, 여기서는 병무청 주변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아침에 조금 늦게 올 때는 청소를, 다 쓸죠? 조금 일찍 올 때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역 주변이나 관공서 주변이. 그러니까 거기가 밤에 가보고 아침 한 6시 정도 되니까 쓰레기더미가 되더라고요. 거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분리수거 할 수 있게 쓰레기통을 비치를 해야 된다. 이건 얼굴이잖아요. 우리 시민 보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분들이 낮에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보다는 도시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관공서 주변하고 역 주변. 다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는 꼭 해야 된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저희가 한 100개 정도 설치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693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단속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한 2만여 개 업소를 단속하고 있는데 1년 중에 아마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300일을 근무일로 볼 때 하루에 66개 업소를 단속해요. 이 경우 단속인력이 정말 부족할 거 아닙니까? 무리해서 단속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일반업소에 대한 행정부조치 중 조업중지라든지 사용금지, 폐쇄명령 등 도합 한 33%를 차지하고 있고 정지, 금지, 폐쇄조치 받은 사업장은 문을 닫거나 일정기간 공장가동을 못 하게 돼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수이북 지역은 경기도 섬유사업의 전진기지로써 염색이나 피혁, 섬유업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곳 공장사람들은 중복단속으로 인해 불만도 많고 환경청, 도청, 시청 뭐 중복 환경단속 처벌로 인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단속함에 있을 때 수시단속할 때가 있지만 가급적으로 중복단속을 피하고요. 환경보호하고 그럴 때 기업들이 너무 위축되지 않게 제조나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단속 좀 해주십사 해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단속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요즘에 경제여건도 어렵고 또 북부 같은 경우는 영세합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합점검으로 하고요. 저희가 차등화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기업들이 기본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오염방지 활동을 해야 되지만 기업에 어떤 어려움을 끼칠 정도의 점검ㆍ단속은 안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신경 쓰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하고 특히 우리가 북부권에 다니다 보면 사실 환경오염 배출하는 사람들 보면 낮에 안 해요. 밤이나 늦게 합니다. 또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물씬 나. 한번 가보면 그쪽에서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매연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수시로 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업주들도 보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서 일 못 하게 하지 말고 밤에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환경국장님, 류광열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류광열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소 과장님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앉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31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농촌폐비닐 공동 집하장 10개가 시군에 137개소를 설치하였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10개 시군이 어디 어디인가요? 10개 시군이 어디죠?

○ 환경국장 류광열 자료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담당과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화성시 이렇게 10군데입니다.

김규창 위원 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3분의 1만 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신청한 시군만 받다 보니까요. 10개 시군만 지금 현재 집하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규창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10개 시군에 137개소를 집하장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집하장 설치가 각 시군에서 도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내려간 부분이죠, 이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만 예산을 해서 내려간 겁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각 31개 시군으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폐비닐 같은 게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자원순환에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서 10개 시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급한 시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면 10개 시군 외에 다른 시군도 집하장 설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집하장 할 때는 부지가 좀 필요로 하는데요.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군이 대상이 되고 또 시급한 시군은 지원이 돼야 되지만 시군에서도 그런 부지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대상 시군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폐비닐을, 국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폐비닐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불쾌하고 그러한 부분을 그러니까 각 농촌마을로 갈수록, 시군으로 갈수록, 군으로 갈수록 그게 심할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폐비닐 수거하는 데 있어서 각 시군에서 아마 t당 얼마씩 기준이 내려간 게, 실링 준 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그 등급을 나눠서요. 양호한 데는 지급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재활용이 안 되는 데는 수거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그냥 수거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자원이 허락하는 한, 재원이 허락하는 한 수거비용을 t당 비율을 높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그때만 해도 수거비용이 t당 얼마였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A등급이 140원이고요. B등급이 100원이고, C등급이 지금 60원 하고 있습니다, t당.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그때 200원이었을 거예요, 그죠? 수거비용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차츰차츰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거를 수거하다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니까 수거를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되고 있는 폐비닐이 엄청 많아요.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수거비용을 좀 높여서 각 시군에 탄력성 있게 이런 수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수거가 그 문제 때문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도 해야 되고 시군의 재원부담이나 도의 재원부담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군비 부담률이 한 7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높이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사업이 발생하는 양보다는 수거량이 적습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은 발생하는 부분을 좀 더 넓혀서, 대상지역을 넓혀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폐비닐이 수거 안 되는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kg당 단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재원부담이 같이 동시에 투입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재원부담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한번 같이 논의를 해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방안은 단계적으로도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래요. 지금 폐비닐 수거가 봄, 가을로 연 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거가 폐비닐이 나간 것보다 수거가 덜 들어온다라는 말은 곧 수거하시는 분들이 맞질 않기 때문에, 가격이 맞질 않기 때문에 수거를 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면 각 마을에서 아마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 해서, 제가 기초위원 했을 때 2,000~3,000만 원씩 자금한 마을도 있어요. 그거 성공사례라고 봐요. 그거 할 때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널려서 환경을 헤치고 또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의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중앙부처에도 어떤 통일적인 기준도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 도비, 국비 좀 확보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류광열 국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만 능력을 지켜보겠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좀 많이 따셔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메꿔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이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페이지는 21쪽 같은데. 그게 보면 2011년부터 슬레이트 처리가 지원이 시작됐는데 사업 선정대상은 뭐로 기준을 삼았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선정대상은 지금 현재 도내 8만 4,000개 동이 있는데요. 신청자한테 받아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공해가 심각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슬레이트를 갖다 놓고 삼겹살을 구워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흡기,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판정이 됐어요. 그죠? 이게 슬레이트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안전처리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처리하는 데가 있죠?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처리업체 수는 제가…….

김규창 위원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 최종단계에서 12개소 있고요. 중간처리단계에서는 5개소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중간처리 5개 맞아요. 5개 처리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하기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로는 금전적인 게 많이 들어가서 못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따오셔서 국도비가 실링이 돼서 우리 시도에 내려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동의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보니까 1가구에 한 200만 원 정도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288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확대돼서 한 300만 원 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러한 부분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슬레이트가 굉장히 발암물질이 심해서 지금 교체하려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많이, 재원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부터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에서 지금 사실은 국비나 도비 확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석면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고 앞으로 철거해야 될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뿐 아니라 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시골에서 지금 농약병이 많이 겉돌고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겠어요. 지금 농약 파는 곳이 각 시군에 가면 보편적으로 농협에서 많이 팝니다. 농협에서 농약을 많이 파는데 수거를 할 때, 팔 때 수거비를 농협에서 단가를 매겨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 농약병에, 여기 보니까 농약병이 꽤 많이 수거가 되는데. 10분의 1도 수거가 안 돼요, 지금. 농약병이, 빈 병이. 지금 각 시골에는 전부 다 고령화가 돼서 농약을 못 칩니다. 묵어 쌓여 있는 농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수거기간이라든가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산 자체가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거를 원하는 만큼 또 저희가 보상은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약용기에 대해서 지원금액뿐 아니라 사실 인식제고를 통해서 이러한 농약용기 같은 것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력해서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꼭 그런 것은 시군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돈을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이것은. 시군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도 도는 돈이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작년 경제사정이 좋아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는 농약 빈 병 또 들어 있는 것도 유효기간이 넘어서 쓰지 못해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각 실과소에 내려 보내셔서 각 시군에,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시군이 농약을 많이 쓰는 데도 있고 적게 쓰는 데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 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비 예산확보에 각별히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제 목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기운 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식사를 하셨으니까 조금 노곤노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좀 마음의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잠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및 RFID 시설 구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업무보고 33쪽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식사는 국과 찌개 등과 같이 음식을 섭취하여 음식쓰레기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는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6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과천시는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김철인 위원 그러면 종량제 시행 후 감량효과는 확실히 있지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감량효과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감량효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폐기물로 나가는 양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RFID와 그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비교하면 어떤 방법이 절감효과가 큰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RFID가 감량률이 한 37.9%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일반전용 봉투는 1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방식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RFID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RFID방식은 이렇게 보통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에다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력을 시킵니다. 동ㆍ호수를 입력을 시키고, 전용 용기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용기가 있어서 카드를 대면, 음식물을 투여하면 그 음식물양이 표시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동ㆍ호수에 종량제, 투입한 만큼 아파트 세대에 부과가 되니까 정확히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가격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종량제에 부합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RFID방식을 취하는 데가 있는데 금년도로 사실 환경부에서 RFID방식에 대한 국비지원은 종료합니다. 반면에 RFID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 정도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라든가 다른 시도 지금 시도 안 한 데에서도 추가로 도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감량률이 높기 때문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FID방식이 도입 초기 때는 사실은 전자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시행 이후에 안정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률도 높고 안정화도 돼서 배출부과한 데에 원인자 부담금을 그대로 계측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RFID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도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나은 걸로 파악은 됐습니다, 파악은 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양투기인데요. 해양투기금지 이후 음식물쓰레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라고 그러죠? 침출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대부분 60% 이상이 하수종말이나 폐수종말처리로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도권매립지라든가 시군에 있는 매립지에도 일부 가고 있고요. 소각도 좀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음폐수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은 바이오가스사업으로 해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로 해서 또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상처리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2013년도에 해양투기 이후에 현재는 도내에서는 발견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해서 음폐수의 하ㆍ폐수처리장 연계 및 처리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이전에 해양배출되던 양을 전량 육상처리로 전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더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 20쪽 한번 보시죠? 업무보고 20쪽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인데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뭐죠?

○ 환경국장 류광열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1차 연도 대기오염 저공해사업으로 해서 DPF라든가 조기폐차라든가 LPG로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통계치를 보면 지금 저희가 한 54㎍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저공해화사업이라든가 생활가스 보급사업 등을 1차 연도 대기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금년도까지 저감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많이 들지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대기개선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40만 대 정도 지금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철인 위원 40만 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김철인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11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시군에서 점검한 대수는 총 5,933대이며 이 중 5.5%에 해당하는 331대가 오염도를 초과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비도 많이 지원되는데 또 도비 또한 많이 투입되는데 저공해화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저공해화사업이 1차 연도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돼서 현재는 미세먼지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녹스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사업자라고 빼거나 아니면 훼손시켰거나 이래서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100%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적발되면 저희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필터클리닝이라든가 필터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점검은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유차 미세먼지는 암 유발 등 위해성이 높아 사회적 비용을 더욱 상승시키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공해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류광열 환경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소화가 잘되셔야 할 텐데. 업무보고 15쪽 보면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보전의식 제고인데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는 지역 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는 전국 최초 광역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환경교육센터가 필요한 이유와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가장 생활에 밀착된 게 환경이라고 보는데. 대기라든가 수질이라든가 폐기물들은 우리 인근에서 아까 농촌폐비닐도 그렇고 생활 어느 분야에 있든 가장 밀착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과의 네트워킹이 중요하고 또 민ㆍ관의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도 양성하고요. 또 여러 민간단체들과의 거버넌스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이런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주고 교재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최초로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이러한 민간과의 네트워킹과 민간의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큰 틀로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2014년도 도비 100%, 1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천동현 위원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환경교육기관 단체컨설팅,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가이드북 배포 등이 있는데. 이게 전문인력 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육 후 이들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환경보전기금에 지원하는 단체들도 있고요. 그런 단체분들이 또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각종 교육사업이라든가 환경보전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마인드맵이라든가 교육기법이라든가 액션러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간에서 하는 활동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후 얘들의 활동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활동.

○ 환경국장 류광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면 이분들이 저희 보전기금을 받아서 민간단체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또 각각 시군에도 환경보전에 관한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1억 5,000을 들였는데 그럼 이게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교육과정.

○ 환경국장 류광열 전문과정 같은 경우 5일 40시간 돼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5일에 40시간 하면 자격증을 줍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공식자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분들이 수료증 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사업들 또 민간끼리 같이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교육받아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효과성을 인정받아서 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분들이 5일 동안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을 갖고 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천동현 위원 그럼 활동실적들이 있죠?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한 40시간 받으면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겠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같은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요.

천동현 위원 시간만 되면 가까이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한 것 같데요.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한다고 돼 있어요.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가 각 37대인데 이게 지금 18대가 보급됐고 연말까지 다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한 19대가 남았네요. 이게 18대는 어느 시군을 줬는지. 또 19대는 어디를 줄 건지 자료좀 주고요. 이게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까지 준다고 돼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충전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충전기는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775만 원 정도 합니다.

천동현 위원 전기자동차는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전기자동차는 5종이 시판 중인데요. 3,500만 원에서 6,300만 원 정도.

천동현 위원 차종이 어떤 차종이 있죠?

○ 환경국장 류광열 차종이 기아 레이, 르노삼성 SM3, 쉐보레 스파크, 기아 쏘울, BMW i3 이렇게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중에는 선택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단체에서 선택을, 왜냐하면 너무 비싼 것은 보급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천동현 위원 외제차까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외제차까지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자동차라는 게…….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신청했는데 어느 시군에서 어떤 차종을 신청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충전기가 700만 원이라 했는데 어제 우리가 시흥의 갯골 골프장 그런 것도 전기로 하는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전기로 하는 건데 보급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천동현 위원 이 충전기로 그것도 가능하냐 이거지.

○ 환경국장 류광열 전기자동차 그…….

천동현 위원 모든 게 다 맞나요, 전기자동차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규격이 일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이면 핸드폰들이 하나의 잭하고 꽂으면 돼야 되는데 각 사마다 틀려 갖고 그것도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죠. 혹시나 전기충전기 하면 뭘로 눌러 충전하면 어느 것이든지 전기로 하는 건 다 맞게끔 해야 되는데 휴대폰 다 다르듯이. 그런 것도 건의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천동현 위원 내년에도 전기자동차 보급 시행하겠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내년도에도 계획돼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내년도에는 몇 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올해는 37대인데.

○ 환경국장 류광열 74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어느 시군에 무슨 차를 신청했다는 거죠, 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수원 뭐 해 가지고 각 시에서 신청한 수량들이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추진에 보면 저감장치, 엔진개조, 조기폐차 이렇게 대수가 나와 있고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치종류에 따라 179만 원에서 771만 원 차등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뭡니까? 차에다 장치하는 것 같은데.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DPF라고 Diesel Paritculate Fliter라고 해 가지고 경유가 들어가면 기술마다 틀리긴 한데 미세먼저를 저감해 주는 장치를 경유자동차에다 달면 경유가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저감돼서 나오는 장치입니다.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배출가스검사 했는데 기준에 안 맞는 차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할 때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인가요, 본인이 신청할 적에? 그런데 179만 원에서 771만 원?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제작사에 부착할 때 주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아, 신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천동현 위원 아니잖아요. 제작사라면서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를 부착할 때는 DPF를 생산하는 제작사가 있으니까 이게 개인한테 주면 사실은…….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부착하면 그거를 제작사한테 돈이 간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제작업체가 한 15개인가 있는데요. 거기에…….

천동현 위원 제작업체 자료로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천동현 위원 저공해 엔진개조 이것도 다 엔진개조, 엔진을 개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경유차를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천동현 위원 그것도 하면 그 회사로 지원갈 수 있게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천동현 위원 아까 경유자동차와 천연가스자동차 구입가격 차액 및 연료비보조라고 아까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차액보조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경유 쓰는 거랑 가스 쓰는 거랑 연료비가 어느 게 싸요? 차이가 있나요, 어느 정도 차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경유차는 리터당 1,000원어치 넣으면 10㎞ 가는데 가스차는 1,000원어치 넣으면 10㎞를 못 간다는 얘기죠? 그거를 연료비를 보조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천동현 위원 연료비를 보조해 준다. 그럼 얼마나 차이 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천동현 위원 자료로 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석면슬레이트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혹시 이게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등기가 안 된 건물. 그거 지원은 어떻게.

○ 환경국장 류광열 미등기 건물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천동현 위원 등기가 안 된 것은…….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등기가 돼야 지원할 수 있는.

천동현 위원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자료 19쪽 잠깐 보실까요? 대기오염 문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미세먼지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기준이 있습니다. 주의보라든가 경보기준이 있어 가지고…….

염종현 위원 기준이 뭐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ppm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염종현 위원 마이크로그램.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마이크로그램.

염종현 위원 저도 아까 배웠어요. 기준이 뭐냐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게 주의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시간평균 농도가 200㎍ 이상 2시간 지속될 경우에는 주의보가 발령되고요. 그런 식을 발령이 됩니다.

염종현 위원 자료에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는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하는데 환경부에서 사전에…….

염종현 위원 미세먼지가 환경부에서 하는 기준이 뭐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시간평균 농도가 120㎍을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게 돼 있고요.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20㎍ 그 이내면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유해ㆍ무해하다기보다는요.

염종현 위원 그 유무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부에서 정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120㎍이 나가면 야외활동을 했을 때, 흡입했을 때…….

염종현 위원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기준이 120㎍이란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현재 주의보발령은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고?

○ 환경국장 류광열 초미세먼지를 한 120㎍ 정도 잡고 있는 겁니다.

염종현 위원 기준이 한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미세먼지는.

○ 환경국장 류광열 pm10은 있고요. pm2.5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내년도에…….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pm10은 120?

○ 환경국장 류광열 200이요. pm10은 200.

염종현 위원 바뀌었네요, 120에서?

○ 환경국장 류광열 아뇨. pm2.5가 120이고요. 아까 pm10은 주의보는 200㎍ 이상, 경보는 300㎍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자료 539쪽을 보면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자료 123쪽에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이 나와 있고 이어서 124, 12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측정결과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이게 pm2.5 같은 경우에 26.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측정한 거기 때문에, 대기측정소에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측정농도현황 아닙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연간 평균농도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 농도랑 아까 ㎍이랑 숫자는 다른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여기에 있는 자료는 연간 평균이기 때문에요. 어떤 날은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

염종현 위원 연간 평균이 앞으로 WHO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내년 1월 1일 120㎍ 정도가 기준이라고 예상하신다 그랬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러면 여기에 26㎍이 맞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거는 연평균이기 때문에 365일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의보로 들어가는 거는 인체에 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걸 자제해 달라든가 이런 거고요. 여기는 평균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날은 아주 날씨가 좋고 미세먼지가…….

염종현 위원 이 숫자가 ㎍이냐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으로 동일한 기준입니다.

염종현 위원 동일한 기준이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평균에 비해서 측정결과가 현저하게 100은커녕 50 넘어가는 것도 하나도 없는 거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이나 중국에서…….

염종현 위원 겨울철에도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124쪽, 125쪽을 보면 쭉 나와 있단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런데 365일 중에 작년에 미세먼지주의보 이상 발령된 게 한 번 있었고요. 초미세먼지는 13회 발령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면 밖의 활동을 자제할 정도의 수준은 한 1년에 14일 정도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그 수치가 의외로 높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20㎍이 WHO에서 기준으로 잡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1년 내내 조사한 평균이 나와 있는데 현저히 낮은 기준이 나와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럼 이거를 측정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쭉 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합니다.

염종현 위원 근데 측정소가 부족한 것 같은데, 현황을 보면.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78개소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31개 시군으로 보면 10개 시군밖에 없는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시군이…….

염종현 위원 17개 측정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아닙니다. pm10은 다 있고요. 초미세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염종현 위원 초미세먼지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초미세먼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시군 17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일단 10개 측정소를 더 확충해서 27개소로 확충하면 22개 시군은 확충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시군은…….

염종현 위원 내년에 몇 개 늘린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10개 늘립니다. 초미세측정기 27개소.

염종현 위원 10개. 그럼 27개가 되나요. 이게 측정소 하나 만드는 데 얼마 들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측정소 하나 만드는 데 보통 3,000만 원 정도.

염종현 위원 3,000만 원? 1억이 아니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3,000만 원 들어간다고…….

염종현 위원 3,000만 원 들어갑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1억에서 7 대 3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측정소 하나 만드는 데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 환경국장 류광열 초미세먼지 설치하는 거는 3,000만 원이고요. 그게 동사무소나 위에 올라가면 건축까지 해야 됩니다. 건축까지 하면 한 1억 정도 드는 거고요.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측정소를 만들 때 도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비로 하는 건가요? 측정소 설치할 때.

○ 환경국장 류광열 분담비율이 지금 국비 50%이고 시군비 25%, 도비 25% 이렇게 부담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 비율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돼야 매칭을 한다는 얘깁니까? 국비가 내시돼야 매칭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는 도비로…….

염종현 위원 비용이 3,000만 원씩, 초미세먼지 측정하는 측정소를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0개 시군뿐이 만들지 않아서 이것은 좀 진척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초미세먼지 측정소가 대단히 부족한데 10개 시군에 17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확충하는데 내년에 한 10개소 정도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1개 측정소당 3,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5 대 2.5대 2.5다 이 얘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약간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국비사업에서 부족한 거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50 대 50으로도 일부 확충해서 가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ㆍ시군이 5 대 5?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도에…….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ㆍ시군이 5 대 5?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반반씩 해서.

염종현 위원 반반씩. 그럼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5 대 5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국비 없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1억 5,000이 배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10개를 확충하는데 개소당 3,000만 원 들어가니까 시군 5, 도 5 10개 하면 1억 5,000 아닙니까? 1억 5,000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지금? 1억 5,000이 반영돼 있냐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반영돼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1억 5,000이 반영돼 있다, 내년 예산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게 저번에 쟁점사업 할 때…….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이 현재 반영돼 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 반영돼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비용이, 그러면 굳이 10개 시군을 늘린다고 했나요? 아니, 10개소를 늘린다 그랬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그럼 시군으로 따지면 몇 개 시군입니까, 10개가?

○ 환경국장 류광열 10개 하고 17개 합치면…….

염종현 위원 10개 시군?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개 시군에 27개 측정소가 되는 거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그럼 왜 나머지 11개 시군은 설치를 안 하죠?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부분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확충을 다 100% 못 하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라도…….

염종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호흡기질환으로 해서 폐질환까지 오는 것인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것도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초미세먼지의 대응,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에서 대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일곱 가지 정도 대응방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외부영향 특히 중국 같은 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 환경국장 류광열 전문가마다 틀린데 30% 이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36%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특히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석탄을 많이 땝니다, 석탄. 석탄을 많이 때기 때문에, 여름에는 황사 그다음에 겨울에는 석탄으로 해 가지고 동절기에 상당부분 미세먼지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예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중국과 환경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고 체계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중국 같은 경우에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만 대기나 수질 쪽에 437조를 투자한다고 그랬고요. 대기 같은 경우에도 300조 이상 투자한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대기 관련 기업체들을 한 일곱 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대기 관련…….

염종현 위원 대기 관련 기업 7개라는 게 어디 국내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도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수출한 경험도 있고 또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을 갖고 지난주에 한번 전문가들 하고 해서 중국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가 지원할 수 있는가 논의를 해봤는데요. 작년하고 분위기가 틀린 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수질 쪽에 관심이 많다가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대기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중국기업들이 국내 대기 관련 기업들이 가면 관심도 확실히 많이 틀려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시장이…….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딱 잡히는 경기도와 중국의 환경협력 관계를 뭐로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12월 3, 4일 날이요. 허베이성에서 중국 환경보전협회 부회장하고 기업들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산둥성이나 광둥성…….

염종현 위원 그 이전에 한 것은 없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6개 했습니다, 6개. 산둥성, 관둥성, 산시성 이런 데하고 저희가 환경협력 MOU를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염종현 위원 뭐를 했냐고요. 협력해서…….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 기업들이 가서 무역상담회도 하고 또 중국기업을 초청해서 저희 도내 기업하고 수출상담회 하는 것을 열어 준 적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무역상담, 수출상담이 협력관계의 전부네요, 그러면?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은 뭐 그나마도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GRI에서 환경협력사업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가 기업들을 계속 만나서 내년도에는 어떤 중국 진출의 여러 가지 형태 그러니까 모든 MOU 맺은 데를 다 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개 성이라도 허베이성이 됐든 광둥성이 됐든 가장 관심이 있는 성 정부하고 저희가 국내기업들하고 같이 포럼도 할 수도 있고요. 무역상담회라든가 수출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협력관계를 했던 MOU를 지금 체결하셨다고 그랬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MOU 체결 내용하고 협력관계 했던 그 실적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이석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잠시 자리를 옮겨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위원석으로 자리이동)

오세영 위원 환경국을 짧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본질의를 제가 마치면 본질의는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역이 농촌이기 때문에 석면슬레이트 관련해서, 이게 지붕이 철거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국도비로 다 돼 있어요. 국비가 40, 우리 도가 30 그다음에 시군이 30으로 돼 있는데 슬레이트를 철거를 못 하는 가정이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이나 아주 취약계층이란 말입니다. 그럼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280만 원에서 내년 되면 300만 원 정도 책정됐다고 하시는데 사실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거를 하면 개량을 해야 돼. 개량인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철거에 280만 원, 300만 원의 전액이 다 철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의 부담률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량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상의 돈이 사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북부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가스가 들어가도 배관 때문에 비용부담이 돼서 취약계층은 사실은 도시가스를 설치를 못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분들이나 독거노인 같은 분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해주더라도 개량하는 부분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현재 30개 동 정도는 하는데 예산 자체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석면슬레이트 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에 부족함이 있고요. 저희가 한 20개 사업에 대해서는 장판이라든가 벽지 같은 것 사회적기업들하고 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확대를 해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더 확대하면서 예산만 탓할 게 아니라 다른 방안도 같이 강구해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철거뿐 아니라 개량사업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영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관련돼서 장판이나 도배 그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사회적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시급성을 보게 되면 석면에 대해서 2011년부터 523명에게 58억 원 지급이 됐어요. 유족보상 이렇게 하면서 피해 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도 중요하지만 개량에 대해서, 그게 사실은 지원을 못 하는 이유가 개량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적인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규창 간사님이 말씀한 농약, 폐비닐 건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게 되면 2013년도에 한 5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다가 2014년도에 3억 4,5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경기도가 많이 어려우니까 자체 사업 중에 예산을 많이 줄였을 텐데 폐비닐 관련된 쪽이 사실 농촌용에 있다는 거죠. 도시용이 아니라 농촌에 있어서 넓은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우리가 말하면 채소 내지는 이런 거를 원예작물 이런 쪽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천이나 여주 관련된 쪽으로 해서 비닐하우스가 되게 많이 보급이 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이. 그러면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예산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부터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도 사실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개 시군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도 재정여건이 어렵고, 도에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3개 시군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세웠지만 영농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규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함수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수거 자체가 현황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이 많고 또 농촌부분에 일부 아주 시급한 시군이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네. 제가 폐비닐이랑 농약병을 김규창 간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보니까 농약병 하나에 50원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어요. 비닐봉투가 82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병당 50원이라면 가격이 작은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돈보다는 사실은 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단체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산이.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단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가 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중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편성돼 있는 돈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약병 같은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많이 봉착돼 있고 그다음에 농민만을 위한 게 아니라 환경 관련된 쪽에서 방향을 잡아보면 그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우선 저희 환경국 예산 자체가 특히 자체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도 시급한 사업들이 2013년도 이후에 재정 여건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모두 공감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준 예산은 본예산 그리고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네. 집행부의 예산편성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국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예산확보에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도민에 대한 생활안정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할 내용인데 저희 지역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3쪽을 보시면 경기도 환경산업 관련돼서 육성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며 최근 들어서는 산업과 환경을 조화시킨 환경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 환경기업 현황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8,000개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 10인 미만 사업장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영세합니다.

오세영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전국에 3만 4,190개 정도가 있어서 우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8,000개 정도가 있어서 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소재한 환경산업의 비중이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아까 10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산업의 특성 및 여건에 대해서 잠깐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수질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일반 플랜트 만드는 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설사에 종속된 개념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집진시설이라든가 배기ㆍ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이 높은 데도 제가 만나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대기환경시설이나 수질환경시설에 들어가는 IT 쪽에 관련된 기업들도 부품제조해서 그렇게 매출은 많진 않겠지만 시장을 개척할 여지가 있는 기술이 우수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기업들을 다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8,025개 중에 말 그대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환경산업육성 조례 하실 때도 유망산업이냐, 우수기술산업이냐 이렇게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장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해외로 진출을 시키고 또 R&D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환경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가 안 돼서 중기센터라든가 경기TP라든가 이런 데서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제조업 분야 아니더라도 기술이 유망한 데는 경기TP라든가 중기센터라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연계하는 R&D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를 시켜서 당장 환경국에 예산이 없더라도 그런 유망중소기업 중에 핵심적으로 R&D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가 저희가 마케팅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좀 연계를 시켜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 환경국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좀 더 이거는 핵심적으로 끌고 가야 될 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추출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영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관련돼서 종합계획은 아니더라도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환경산업이 우선 일반산업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 둘째, 환경을 보호하고 셋째는 산업자체가 경쟁력 성장을 가져오는 일석삼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오세영 위원 그래서 경기도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의 환경산업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측면에서 산업육성이 또 환경오염 저감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이동)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5분간만 정회를 하고 3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함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입니다, 현재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조재욱 위원입니다. 업무평가를 보다 보니까 맨 앞 페이지, 8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항상 이걸 또 칭찬을 해드리네요. 여기 보니까 2014년 정부합동평가결과 환경 분야 가등급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으셨네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조재욱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생자원에서 고형연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현재 부천하고 가평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 재료는 몇 가지인지 아세요, 재료?

○ 환경국장 류광열 재료는 일반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가연성이라면 어떤 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불에 탈 수 있는…….

조재욱 위원 그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목재면 펠릿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 환경국장 류광열 목재도 가능하고요.

조재욱 위원 목재나 폐섬유, 비닐.

○ 환경국장 류광열 비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다 들어갑니다.

조재욱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형태나 관리나 감독했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연 1회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형화 폐기물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사실은 저번에 동부권 이천에 가셔서 자원회수시설을 봤지만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열이 발생하고 전기터빈을 돌려서 전기생산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고형연료로 나오는 게 지금 일부 제지회사에서도 쓰고 하지만 사실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심합니다. 반면에 나오는 고형연료 자체는 아주 하이 퀄리티는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느냐가 놓인 과제이긴 한데요. 다만 정부에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현재 목표기 때문에 고형화시설 자체도 자원순환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계속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을 좀 더 완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의 그런 기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정부시책이나 이렇게 보면 고형연료를 재생하는 그 업체들을 계속 내주고 있는 편이잖아요, 지금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녹음 하나 떴는데 이거 하나 들려드릴게요.

(16시09분 음성자료청취 개시)

(16시11분 음성자료청취 종료)

들으셨죠, 국장님?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재욱 위원 이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아마 민간시설 쪽에 그런 불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실태는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 중에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신고의무화라든가 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강화도 강화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실태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도 해보고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파악은, 우리 경기도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60개소 지금…….

조재욱 위원 고형연료제품 사용하는 업체는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재활용업체가 60개소…….

조재욱 위원 60개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재욱 위원 제가 자료 한번 드려볼게요.

(자료를 건네며)

국장님, 가져가 주세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4년도 고형연료제품 사용업체현황이에요. 17군데예요. 전국도 다 나와 있죠? 맞죠?

○ 환경국장 류광열 사용업체요?

조재욱 위원 사용업체요. 60개가 아니고 17개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북부권 위로 몰려 있어요. 이건 사용업체예요. 내가 사용업체 물어봤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사용업체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북부권에 뭉쳐 있는 이유가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섬유염색업체 때문에…….

조재욱 위원 섬유업체에서 그러면 이 고형연료로 때는 부분이 커요? 왜 이렇게 섬유업체에서 이걸 많이 쓰죠? 이 고형연료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아무래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염색을 건조해서 많이 쓰니까.

조재욱 위원 아, 그럼 스팀이나 이런 열을 내는 걸 갖다가 대신 고형연료를 쓴다 이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여태껏 이렇게 하면 아까 녹음에 나온 것처럼, 제보자 얘기처럼 불법형태를 계속 과거에 했는데 우리가 여태껏 단속현황은 전혀 없던 거네요? 몇 건 있으세요, 단속했던 거?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시군 사업이기는 한데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한 거는…….

조재욱 위원 아니, 시군사업이라도 단속현황 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아마 지금 위원님 제보 받으신 사항은 저희가 미처 면밀하게 보지 못해서 현재로는 점검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을 더 해 보겠지만.

조재욱 위원 이것 좀 파악을 하시고요. 정부시책인데, 지금 재활용으로 해 가지고 고형연료로 전부 다 때서 이런 업체인데 이것 좀 해 가지고 계속 단속, 아무리 시군에 단속현황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관리 형태는 알고 있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줘야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도 없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단속할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군에 단속권한이 있는 부서에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주든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단속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형연료제품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어쨌든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까 매연 저감장치에 대해서 빨리 자료를 가져오시고 지금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 질의한 그 내용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 좀 해볼게요. 생활폐기물이라 그러면 이제 음식물도 생활폐기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고형연료라는 거 지금 제가 딱 전화로 들어보니까, 제가 중국 상하이에 출장을 1박 2일 갔을 때 고형연료 하는 회사를 가봤어요. 고형연료를 하는 회사를 가봤는데 왜 고형연료가 북부지역에 많나?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료 값이 쌉니다. t당 한 3~4만 원 돼요. 그런데 열량이 석탄 이상으로 열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고형연료를 쓰는데 염색단지 이런 데는 영세 업체라 싼 비용의 연료로 물을 끓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거기가 많은 거예요, 북부권이. 그런데 지금 전화 내용을 뭐 남의 거지만, 조재욱 위원님. 아까 저도 안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분 얘기는 이런 합법적으로 고형연료회사를 허가를 내놓고 다른 데 소각시설, 다른 비닐이나 이런 거를 고형연료로 만들지 않은 것을 갖다가 소각하는 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쓴다는 얘기예요, 불법적으로. 그 단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으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이해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된다. 고형연료회사 허가를 내놓고 그 사람들이 다른 폐기물을 했을 때 유해 이런 게 막 많이 나오잖아요, 인체에 유해하고. 그래서 단속을 좀 해 달라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보강으로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해 드렸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해는 했는데요. 다시 한 번 짚어주셔서 거기에 맞게…….

임채호 위원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오전 본질의 때 일본산 폐기물 수입 이후의 처리실태에 대한 관리 실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할 한강유역관리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 받았는데요. 지도점검실적이 왔습니다.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점검실적인데요. 이것 외에는 지금 별다른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38개 일본폐기물수입 업소에 대해서 9건의 단속을 해서 위반 건수를 5개 적발했고 2013년도에는 79개 업체에 대해서 8번 단속해서 위반 건수는 없고 올해는 9개월 동안 46개 업체에 대해서 12건 단속해서 1건 적발했다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수입업체들에 대해서 수입한 폐기물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적절하게 관련 법규에 맞게끔 재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상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할청에서도. 왜냐하면 지도점검실적도 굉장히 미미하지만 점검한 위반내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 허위신고 1건 그다음에 인계서 미작성 종합해서 3건,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2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류적인 작성착오랄지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폐기물들이 어디에 쓰이고 또 적절하게 쓰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 차원의 지도점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건수 대비해서 단속실적 건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료만 봐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폐기물의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일본산 폐기물이 들어오는, 경기도에 지금 반입되는 수입량을 보면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전체 26만 2,300t 정도 됩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도에 13만 6,000t, 2012년도에 11만 8,000t, 지난해 9만 1,000t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금 9월까지 해서 5만 2,700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 조금 수입량이 변화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폐기물들이 경기도로 반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방사능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서류상으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사능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방사능 측정은 한강유역 아니, 방사능 비오염 측정 증명서는…….

양근서 위원 비오염 증명서는 수입업체에서 제출하는 것일 테고. 그러니까 방사능 측정은 어디서 하냐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방사능 측정 자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양근서 위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어요? 방사능 측정을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것은 환경청인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들 폐기물에 대해서, 물론 전수조사 등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건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량도 많지만 수입건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건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직원을 파견해서 여기에서 방사능을 측정하지는 않을 테고. 아마 방사능 측정은 무슨 다른 전문기관에서 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행을 하고…….

○ 환경국장 류광열 통상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업자들이 비오염 증명서 자체는 전문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 많은 폐기물을 다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고 샘플링조사를 해서 오염여부 자체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오염 증명서 자체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인증을 해야지 인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폐기물이 수입된 거에 대해서는 샘플링조사를 통해서 체크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통상으로…….

양근서 위원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폐기물에 이것이 없으면, 증명서가 없으면 아예 수입이 안 되게끔 장치는 해놨어요. 그런데 그 증명서를 누가 떼 주겠습니까? 방사능을 측정해 가지고. 국내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해주는 거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그렇다니까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로 방사능 측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건 일반적인 행정상식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국내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철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금 별도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철만 하고 있고 폐기물은 지금 국내에서 별도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에서 발급한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단 이 문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점검의 실적이랄지 지도점검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서류점검 정도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양근서 위원 중요한 것은 이 폐기물들이 어디에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이것을 사후 추적해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담당청에서는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를 하든지 이 부분이 좀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입된 폐기물 중에 폐합성수지가 자료처럼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폐섬유, 폐타이어, 폐식용유인데요. 폐합성수지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플라스틱 원료로 주로 쓰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플라스틱 원료로 쓴다면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들이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주로 가전제품의 원료로 다시 재활용된다는 얘기군요?

○ 환경국장 류광열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에 활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라스틱 들어가는 용도는 워낙 많기 때문에요.

양근서 위원 합성수지니까 당연히 플라스틱에 쓰이는 건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폐섬유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폐식용유는 지금 바이오디젤사업으로 쓰고 있다고 파악이…….

양근서 위원 바이오디젤사업이면 그러니까 결국 바이오디젤 연료로 사용된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연료로 사용되고…….

양근서 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 환경국장 류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한강유역청에서 모든 수입폐기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절차라든가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 첨부 부분은 어떻게 하고 국내에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처리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폐기물의 수입 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금 전혀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그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자료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도 종류별로 추적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국민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라도 조사해서 유관기관에 전파도 하고 건의도 해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술하게 구멍 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유역청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우리 국내기준, WHO 권장기준 초미세먼지의 기준이 몇 ㎍이냐 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랑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랑 조금 서로 이해가, 소통이 잘못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평균 2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아까 봤을 때, 123쪽에서 5쪽을 봤을 때, 제가 초미세먼지의 농도현황을 봤을 때 대부분 25㎍을 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도민이 초미세먼지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지금 환경부에서 2013년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금년 2월부터 국가예보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시범예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염종현 위원 그리고 본 예보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기준을 보면 30㎍까지는 좋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5단계로…….

염종현 위원 31~80은 보통, 81~120은 약간 나쁨, 121~200은 나쁨, 200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돼 있는데 81~120까지가 약간 나쁨으로 돼 있는데 제가 경보ㆍ주의발령 방법을 보면 주의보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120㎍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경보발령을 내는 것을 pm10이랑 pm2.5를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경기도에서, 서울이랑 같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이건 전국적으로 예보제를 하게 되면 같이 적용을…….

염종현 위원 경기도랑 내용이 서울이랑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시범예보기준에 보면 81 이상이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좀 높게 잡았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첫째 저희가 경기도민의 많은 분들이 평균 환경 및 초미세먼지기준에 오버되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저희가 금년 11월에 2차 종합계획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각별히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 측정소가 아까 본 위원은 1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3,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열군 데 섰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열 군데 17개소로 늘린다 하더라도 20개 시군에 27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시군에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수원 권역 같은 경우를 보면 수원ㆍ용인ㆍ평택ㆍ화성ㆍ이천ㆍ안성ㆍ오산ㆍ여주예요. 여기에서 수원에만 측정소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각지대들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국민 건강을 해치는 대단히 주요한 주범인 초미세먼지 대책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해서 빨리 나머지 11개 시군도 거기에 대해서 측정소를 빨리 설치하는 것이 맞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서울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베이징, 대표적으로. 환경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행히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지금 준비하고요.

염종현 위원 아니, 준비하기 이전에 협력관계 성과가 좀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있습니다. 무역상담…….

염종현 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강구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주의보가 13회 발령됐었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염종현 위원 그랬을 때에 도민들의 행동요령 그다음에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있을 겁니다. 노인ㆍ임산부 그다음에 학교 이런 데에 대한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이다. 경기도는 예를 들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학교 현장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확인해 본 적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직접 학교 현장에 확인한 건 아닌데요. 주민행동요령은 나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학교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여기에서 요령을 만들어서 배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잘 이해 못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행동요령들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같은 데는 샘플로 해서 49개 학교를 조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수 학교가 야외수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더라. 그런 식의 실질적인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금년 11월에 2차 종합대비책 계획을 세웠지만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생활소음 문제 질의드릴게요. 122쪽인데요. 119쪽부터 122쪽까지인데 최근 5년 소음피해 관련 민원접수현황을 보시죠. 굉장히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2009년에 1만 797건에서 13년에 1만 6,407건까지 소음민원 건수가 발생이 매년 평균 1,000여 건 정도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공사장ㆍ사업장의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도는 이러한 민원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련 근거 법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민원. 답변해 주시죠.

○ 환경국장 류광열 소음 관련법은 소음진동관리법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염종현 위원 소음, 소음진동관리법. 이게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별도 법입니다. 기본법은 총괄적으로…….

염종현 위원 그럼 소음진동관리법에 제재조항, 단속조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사업장별로 또 지역별로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인접하면 65㏈을 초과하지 않는다든가…….

염종현 위원 그것을 어떻게 적발현황이 있나요? 적발 및 조치현황을 지금…….

○ 환경국장 류광열 소음민원의 한 276건은 저희가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취했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총 몇 건을…….

○ 환경국장 류광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기준으로 소음민원 1만 1,825건 중에 276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2억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금 그 법이, 저희가 지도점검은 실시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염종현 위원 법상 저희가 과태료나 이렇게 매길 수 있는 조항이 약한 측면은 없나요? 왜냐하면 지금 공사장, 특정 공사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굴착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이게 다 민원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소음진동 배출업소 같은 경우에도 4,389개소를 점검했는데 93건 정도를 적발했고. 그러면 민원 대비 적발횟수 대비 조치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민원조사처리내역 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 총 과태료가 2억 정도라고 그랬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정확히 2억 2,300만 원입니다. 9월 말까지 현재.

염종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민원이 오면 각 시군에서 나가는 건가요, 현장을?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에서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시군에서 나가서…….

○ 환경국장 류광열 소음진동기본법에 의거해서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해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염종현 위원 그럼 도는 단지 그 시군에서 했던 실적을 수납하는 정도의 역할, 그 정도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근데 대규모…….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시장ㆍ군수 업무인데 저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염종현 위원 모든 것이 시장ㆍ군수 업무다?

○ 환경국장 류광열 소음진동은 시장ㆍ군수 업무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그 민원에 대해서 시군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거기에 대한 실적, 조치결과 이런 것만 수납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대응책을 하는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소음진동발생 사업장에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오고 또 환경신문고라든가 중복으로 저희한테 내게 됩니다. 시군 사업장이다 보니까…….

염종현 위원 120쪽을 한번 보세요. 소음피해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절차가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소음 관련 진정민원이 직접 시군 담당부서로 갈 수도 있고 경기도 콜센터 및 도 기후대기과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담당부서로 이첩을 하잖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시군으로.

염종현 위원 이첩을 하는데 이쪽 콜센터나 도 기후대기과로 오는 민원 수가 지금자료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것은 파악하면…….

염종현 위원 기후대기과장님이 계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빈도가 있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숫자는 아직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확인은 가능할 겁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 3년에 수립된 경기도 소음공해 절감대책 및 이용내역 일체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소음측정과 운영 19개 시 96개 지역 480개 지점.

○ 환경국장 류광열 시군사업, 시군에서 하는…….

염종현 위원 다 시군사업을 저희가 수납해서 자료로 만든 그런 내역이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소음측정망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 중에서 19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이게 지금 현재는 기존에 50만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하고 있다 보니까 대상 시군이 좀 작은 상황이고요.

염종현 위원 그럼 이것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도에서 권장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현재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소음…….

염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게 없다?

○ 환경국장 류광열 현재는 예산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현재로는 강제적인 사항은…….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조광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대기과장님, 아까 그 자료로 꼭 주시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폐차 시에 저감장치를 자치단체에서 떼어 가지고 보관한다고 그랬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기후대기과장 복승규입니다. 소유자가 폐차를 하기 위해서, 폐차를 하려면 부착된 저감장치를 탈거해서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다 제출하고 제출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폐차처리가 됩니다.

임채호 위원 폐차절차가 그렇게 된다 이거죠?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한국환경자동차협회라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동차협회. 각 시군에 있는 건가?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서울에 한 곳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거기서 그러면 그것을 다 관리, 이게 거기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환경부, 우리 도비, 국비, 자치단체비잖아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자치단체로 돌려줘야지 왜 그 사람들이 가져가나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동차협회에다가 탈거된 소음 저감장치를 갖다 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판매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그 비율을 도나 국가나 시군에다 납부해 줍니다.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그것도 했던 거 자료로 주시고요.

○ 기후대기과장 복승규 네.

임채호 위원 그걸로 여기는 하고. 296쪽을 보면 순환골재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이 얘기는 시범적으로 남양주시의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거기에 시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순환골재 회사가 상당히 많죠, 종류도 많고.

○ 환경국장 류광열 전국에 90개소 정도.

임채호 위원 90개 정도 됩니까? 리스트는 나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보면 성과 및 향후 계획에 필요골재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순환골재 사용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순환골재가 사실 버려지는, 매립될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는, 탄소 포인트도 주어지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탄소 포인트는 전기나 가스, 일반…….

임채호 위원 이런 거는 안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일반가정에서 신청하면 절감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거는 그런 혜택은 안 받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런 회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설립 후에 얼마 안 있어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관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질이 확 차이가 나고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류광열 품질기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순환골재다 보니까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지만 인식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품질기준은 어느 정도는 해당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은 갖췄다고 봐야 됩니다. 이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통과한 거는. 그런데 아직은 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임채호 위원 공공시설물부터 전체 외벽이나 이런 데는 말고 도로를 깔 때 골재를 밑에서부터 채워 올라온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러한 순환골재를 사용한다면 업체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좋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는 정말 권장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범사업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다른 시군이라든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확대해 나가 주시고. 특히 비닐 같은 거를 갖다가 한번 제품을 봤는데 관거 있잖아요. 하수관거. 관거를 비닐 같은 걸로 압축시켜서 한 건데 무거워서 그렇지 아마 그런 거 사용도 많이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다각도로 환경국에서 그런 업체들을 보호해 주고 홍보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순환골재뿐 아니라 이런 재활용돼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색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 관에서 도와줘야 이런 회사들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순환골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일패동에 순환골재 채적장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재활용 골재 쌓아놓은 데가 거기 있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시설을 구축하면서 공원 조성하는데…….

조재욱 위원 거기가 쓰레기장…….

○ 환경국장 류광열 종료 매립지입니다.

조재욱 위원 순환골재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그걸 갖다 이용해 가지고 다른 걸 만든다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순환골재 통해서, 밑에 순환골재를 도로 및 조경공사에 필요한 거를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조재욱 위원 다지는 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진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다지는 데 쓸 겁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인력 정원이 92명이라고 하셨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현원이 87명. 그런데 여기 4쪽에 보면 인력 정원 92명 중에 빠진 5명이 어디서 빠져 있나요? 표시를 안 해주셔 가지고.

○ 환경국장 류광열 과별로 퇴직하신 분도 있고요. 휴직하신 분도 있고.

조광명 위원 부서가 어디가 빠져 있어요?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환경안전관리과 1명, 기후대기과 2, 자원순환과 2명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명.

조광명 위원 환경안전관리과 1명, 자원순환과 2명, 기후대기과 2명. 자원순환과는 몇 급이 빠졌나요?

○ 환경국장 류광열 6급 하나, 7급 하나.

조광명 위원 환경안전관리과는?

○ 환경국장 류광열 7급 1명.

조광명 위원 예산이 2013년도 하고 14년도 비교하면 650억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15년 예산은?

○ 환경국장 류광열 내년 예산은 금년도 대비해서 2.4% 증가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얼마예요?

○ 환경국장 류광열 957억입니다.

조광명 위원 950…….

○ 환경국장 류광열 6억 9,000만 원인데요. 957억 정도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사실상 2013년도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13년도에 대규모 사업들 진행되던 거라든가 국비매칭 사업들이 재정여건이 나빠지면서 좀 매칭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 많이 쓸 건 아니고요. 우리 연정한다고 남경필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회통합부지사의 업무가 복지, 여성, 환경 그렇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연정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연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좀 있을 텐데요. 뭔가 강화시키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도민과 함께. 애초에 연정이라고 하는 게 정략적 혹은 정무적 판단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연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사회통합도 해보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반되는 게 예산과 조직의 확대와 강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원도 좀 늘려야 된다, 환경국의 업무 자체가. 제가 오전에 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얘기했고 질문하지 않은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환경국의 업무는 인원을 보강하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환경국의 업무의 볼륨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키우는 것이 때늦은 감이 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 저거를 봤을 때도. 인원이 현원에서도 부족하고 저는 정원도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TO를 좀 더 받아서. 예산도 좀 늘려야 되고. 연정을 하겠다고 하고 일련의 진행과정 속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예컨대 조직개편안 낼 때도 환경국의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었고 예산편성할 때도 이미 연정이라고 하는 말 이후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는 연정을 떠나서 결국 조직과 예산이라는 것은 여하에 어떻게 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뒷받침돼야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이 해야 될 일은 저희가 예산이 적은 부분, 그중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급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조직이라든가 예산의 확대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국이 앞으로 부족한 사업은 더 확대해서 채우고 또 새롭게 도민들의 니드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하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뒷받침되어야 될 조직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정이라는 걸 떠나서 저희 환경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어떻게 더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앞으로 협의를 많이 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조직이 저희 환경국으로 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거기에 연정이라든가 사회통합부지사님 오시게 되면 저희 환경국이 갖고 있는 당면 현안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건의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국장님, 이 문제가 환경국 내부의 직원들끼리 잘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경기도 내에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거기에 조직이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우리 사회통합부지사 연정정신 복지, 여성,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 내용이 이렇게 담아지면 사실 겉으로만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거지 실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환경국 내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환경국과 기조실을 포함한 우리 경기도 전체 부서 실국장 회의가 됐든 아니면 지사님과 독대를 하든 이 문제의 연정의 진정성과 경기도의 환경정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요원으로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의 정책적 변화, 환경정책과 관련돼서 경기도 환경국의 예산과 조직의 확대를 지사님하고 얘기하시든 아니면 실국장 간 회의에서 얘기하시든 이 문제를 확대시켜 주십시오.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현재 일본산 폐기물이 25종이 지금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는 의무적으로 환경유역환경청에 신고를 득하고 수입을 하게끔 돼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방사능 측정 여부입니다. 근데 지금 법적으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방사능 비오염 증명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고 이것이 없으면 수입이 허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기관인지 국내의 국가기관인지 또 기업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 측정을 할 텐데 측정을 하는 통관 절차상 시점, 그죠? 통관 절차도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측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내에 샘플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증명서를 발급을 하긴 하지만 이것이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거랄지, 일본 관청에서. 또는 기업이 직접 돈을 주고 민간기업이 수입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측정을 해서 발급받아서 증명서 채택하면 이러면 굉장히 신뢰성이 의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왔을 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굉장히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방사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단계인데 이것을 방사능 발생 국가의 증명서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방사능이 없다 믿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국장님께서 빨리 좀 실태를 파악하셔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주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확인된 것은 고철에 대해서만 관련법에 따라서 국내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측정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니까 좀 해주시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사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 재난사고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판교에서도 행사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됐고 그전에 또 공장에서도 톨루엔사고, 불산사고 해서 아까운 근로자들 인명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지금 제기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면 재난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가장 큰 중차대한 과제인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오늘 환경국하고 내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는데요. 두 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을 해볼 계획입니다.

환경국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10월 31일 날 수원 원천천에서 삼성전자에서 누출된 유해물질로 인해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한 1,000마리 이상 죽었다고 한 걸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선 보고받으셨죠?

○ 환경국장 류광열 그 당시에 보고받았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여기서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체계가 완전히 뒤죽박죽이고 주먹구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올려달라고 해도 각 부서별로 담당이 다르다 보니까 책임부서가 어디인지 다시 재조정하는 상황이 빚어졌고 저한테 보고된 자료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팩트, 사실 관계가 굉장히 서로 달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인데 먼저 31일 날 사고발생 시기가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수질오염사고를 접수한 시기는 수자원본부 쪽으로는 저희가 파악한 게 11시 정도로 돼 있고요.

양근서 위원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지금 11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자료에는 9시에 지금 접수를…….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건 최초에 수원시에 접수가 됐던 거고요.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알려진 시점이, 전파해준 시점이 9시인 걸로 알고 하여튼 그 11시라고 한 자료는 지금 근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그 자료도 저한테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발생시기와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최초 전파, 접수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발생된, 언제 사고가 일어났느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접보를 할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하든지 제보를 받든지. 그것과 별개로 사고발생 시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공문서에 따라서 어떤 것은 8시로 돼 있고 어떤 것은 9시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달라요, 서로. 그 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관리 체계가 일단 비근한 예로 하나 엉망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 배출양은, 배출됐던 물질이 치아……. 차아입니까, 치아입니까? 차아죠?

○ 환경국장 류광열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돼 있는데요…….

양근서 위원 이것은 이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있지는 않고 락스라 할지 이런 세정제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염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하니까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배출량이 중요한데, 이게 얼마로 지금 배출된 걸로 파악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은 28t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28t 정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 보고 이전에 생산돼서 각 기관에 전파된 자료에 따르면 50t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t이 맞는지 28t이 맞는지. 최초에는 왜 50t으로 보고가 돼서 전파되다가 28t으로 줄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국에서 왜 이런 오류가 생겼는지 뭐가 사실인지 추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접보를 하고 수원시로 전파를 한 건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먼저 접보를 하고 경기도로 전파를 한 건지 이것도 지금 불분명한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수원시하고, 자료로 보면 도 수자원본부로 같이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경기도에서 최초 제보자로부터 재난상황실에서 제보를 받고 파악했습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보통 119를 부르니까요.

양근서 위원 수원시에서 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수원시에 이걸 전파할 때 수원시 담당과에서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경기도 재난상황실에 보고가 안 됐단 얘기죠. 물론 인터벌,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수원시에 먼저 제보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똑같은 내용을 제보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경기도가 먼저 파악하고 최초 상황만 수원시에 전파할 수도 있죠. 수원시에서는 먼저 제보를 받았지마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을 수도 있는 이 차이는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파악을 해주세요. 이것도 저한테 제출된 공문서상으로 보면 어떻게 최초 제보를 받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해요, 서로 다르게 돼 있네요.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통상적으로 신고할 때 119부터 누르다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양근서 위원 이것도 어쨌든 상황을 정확히 다시 파악하셔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내에 이런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무 담당부서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수자원본부로 돼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수자원본부요?

○ 환경국장 류광열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

양근서 위원 수질오염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 환경국장 류광열 네, 그쪽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 같은 데서, 저희는 폐수처리장을 담당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 같은 데서 잘못돼서 배출이 되면 저희 쪽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 외의 것은 다 수질본부에서 담당하는 걸로, 수자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산업체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라 할지, 유사한 대기 또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경국 내에 있는 환경안전관리과인가요, 안전환경관리과인가요?

○ 환경국장 류광열 환경안전관리과.

양근서 위원 여기서도 주무부서로 대응하죠?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양근서 위원 구체적으로 이 과는 어떤 때에만 국한돼서 주무부서로 역할을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류광열 지금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이라든가 수질배출시설, 폐기물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비상대응해서 담당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물과 대기 분야는 저희가 담당하고요. 도의 분장사무를 보면 수질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 수질총량과 있는데 수자원본부에서는 수질 관련된 것, 저희는 유독물 대기 관련된 것 분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근데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그중에서 특히 수질오염 현장조치 대응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그것이 보급돼 있을 텐데 평상시에는 그 대응매뉴얼에 따라서 훈련하고 위기 시에 매뉴얼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이 통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파체계가 보통 이런 매뉴얼에는 세부적으로 담당과 연락처까지 다 명기가 돼 있잖아요.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관리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사고의 전파체계를 보면 어쨌든 이 내용이 수질관리과 이전에 먼저 환경안전관리로 간 것 같아요. 그것도 시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 환경국장 류광열 그거는 아닙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환경안전관리과에서 일단 최초 상황 접수하고 그것이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자원본부 이쪽으로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갔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상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했다면 곧바로 환경안전관리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질관리과로 갔을 텐데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언제, 어디에서부터 그 내용을 접보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수자원본부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첩을 했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소상히 상세하게 정리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 내에서도 수질정책과가 있고 수질관리과가 있고 또 수질총량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3개 과가 각각 수질환경오염사고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다 있고 대응체제도 편성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례를 보니까 거기 내에서도 계속 핑퐁던지기 하듯이 먼저 접수받은 부서에서 면밀히 봐서 이건 우리 과 것이 아니니까 좀 생각했다가 다른 과로 이첩하고 또 그 과에서는 다른 과로 이첩하고 계속 이렇게 핑퐁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답답하다. 그렇게 많은 재난안전사고가 터지고 그때마다 대응매뉴얼 새롭게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어제는 도지사 모시고 국장, 시흥에서 안전사고 체험훈련 하셨나요? 뭐 했죠, 또?

○ 환경국장 류광열 네, 재난안전종합훈련 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 것을 수없이 하고 있는데도 물고기 떼죽음 당한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죠? 어쨌든 경중은 다뤄질 수 있지마는, 가치판단은 다를 수 있지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경기도의 위기대응 체제를 보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이렇게 무슨 조직이 이러나 할 정도로까지. 공문서마다 기본적인 팩트 관계도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출량도 서로 다르고 발생시각도 다 다르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우선 법을 바꾸고 조례를 새로 개정하면 뭐합니까? 훈련을 죽어라 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밖에 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수자원본부가 주무부서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환경사고에 대해서는 환경국장님이 총괄적인 책임자시기 때문에…….

○ 환경국장 류광열 그래서 사고를 저희 국에서 인지해서 환경안전관리과에서 바로 출동해서 이게 폐수처리장에서 일어난 사고인지 아니면 이번에 중수도 세탁 과정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수자원본부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인지하고 이게 한강 하천변에서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출동을 해서, 우리 담당 계장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을 또 전파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수자원본부를 통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 환경국장 류광열 다만 이제…….

양근서 위원 하여튼 환경안전사고문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총괄부서 책임자로서 어쨌든 이 단일 사안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맥을 못 짚고 항상 갈피를 못 잡고 어영부영하다가 사고가 키워지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한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복기과정을, 복기를 한번 우리 환경국에서도 수자원본부하고 같이 잘 협의하셔서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류광열 저희가 대기라든가 유독물은 어제도 종합훈련도 하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사실은 나름대로 대응체제를 잘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사고처럼 하천변에서 일어난 게 주무부서가 어디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인지 후에 조치는 저희도 수자원본부뿐 아니라 저희 환경국, 요즘에 안전이 문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최대한 빨리 인지하는 순간 대응을 해 나가는 체제는 갖춰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류광열 환경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류광열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5시 20분부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국장 류광열환경정책과장 유한욱

기후대기과장 복승규환경안전관리과장 변진원

북부환경관리과장 진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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