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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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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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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 정보화기획관, 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정보화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예창섭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미래전략담당관 나왔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 위원장 배수문 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예산담당관 이희원 네.

○ 위원장 배수문 평가담당관 나왔습니까?

○ 평가담당관 이성인 네.

○ 위원장 배수문 법무담당관 나왔습니까?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규제개혁추진단 나왔습니까?

○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네.

○ 위원장 배수문 따복공동체지원단 나왔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정보화기획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나왔습니까?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네.

○ 위원장 배수문 빅데이터담당관 나왔습니까?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 위원장 배수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 신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업무보고 듣기 전에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아무래도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요구를 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기획재정위원님들 사전에 좀 미진한 자료요구는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추가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기도와 민간회사 간에 MOU 체결현황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었는데요. 기사화된 MOU 현황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게 자료가 빈약하게 와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여성능력개발센터 MOU 체결한 내용만 저에게 전달되어 있는데요. 남경필 지사님 취임하신 이후에 어떤 형태의 MOU든, 그게 일선 시군과의 MOU든 아니면 민간단체와의 MOU든 이 MOU, 양해각서와 관련된 총목록을 정리해서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삼성전자도 빠져 있고요. 또 외국투자유치 관련 MOU도 빠져 있고요. 너무나 부실해서요. MOU 담당 관련자께서는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기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서보람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인 사)

예창섭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대경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원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인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허남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연희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승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 및 201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쪽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행복한 도정혁신을 위한 상생ㆍ협치와 미래 발전전략 및 규제합리화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민선6기가 출범한 의미 있는 해로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ㆍ소통ㆍ통합ㆍ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정혁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최우선 과제인 안전, 일자리, 북부발전 등을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 미래 비전인 넥스트 경기를 실현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 기관과 대립ㆍ갈등의 틀에서 벗어나 도민이 바라는 상생ㆍ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연합정치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정책협의회, 경기도ㆍ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도정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도입, 100대 공약을 선정하고 공약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선6기 새로운 출발과 비전ㆍ철학을 반영한 사회통합부지사 및 안전기획관 신설, 경제실 북부 배치 등 경기 남북 간 균형발전을 토대로 도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 위해 여러 실국에 분산된 14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융복합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경기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통합과 혁신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장기계획과제와 실천전략을 담은 경기비전 2040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의 불편생활 해소와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 조성 등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구정책포럼을 운영하여 출산ㆍ보육, 고령화 정책의 검증ㆍ평가를 통해 경기도 인구정책의 통합ㆍ조정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GRDP 추계, 인구이동 등 시의성 있는 통계 조사ㆍ분석을 통해 정책결정을 뒷받침하였으며 국민신문고, 상상나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입니다. 규제개혁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민이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읍면동까지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1,22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도, 시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 현장대책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28건을 발굴, 기업애로를 해결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는 시군 임의규제 18건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자치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완수하고 행정 책임성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는 답보인 반면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정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청, 시군 등 타 기관 과거분 법정경비 8,318억 원을 금년 추경 및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법정경비 과거 집행분을 완전히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SOC 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발로 뛰어 정부 예산안에 국비 6조 1,562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예산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16과 17쪽입니다. 평가와 환류를 통한 도정 성과 제고를 위해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진단을 실시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도정 주요정책의 고객체감도조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해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경영개선 여건을 조성하고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영평가와 부채감축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지도ㆍ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서비스를 강화하고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482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세무ㆍ부동산 등 4,852건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실현을 위해 음식점 등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6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행정심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2015년도에는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어디서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소송수행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21쪽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전국 따복공동체 우수사례 지역 탐방을 통해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 개발과 지원센터 설립 등 사업추진 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주민활동 지원을 위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따복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따복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사업자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따복공동체 홈페이지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따복공동체 조성사업은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소통ㆍ공감을 통해 안전이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방ㆍ공유, 협업ㆍ소통의 정부3.0 확산을 위해 도, 시군 합동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기도형 스마트오피스 청사진을 제시하여 사무환경 및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중고 PC 정비 1,663대, 정보통신보조기기 700대를 보급하였으며 KT와 협약을 체결하여 초ㆍ중ㆍ고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과 25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 운영 활성화 제공을 위해 140대로 분산되어 있는 운영서버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다중집합시설 168개소에 와이파이를 설치하였고 안성ㆍ여주ㆍ양평 등 농어촌 정보 소외지역 20개 마을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 중인 CCTV에 대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 CCTV 7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격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였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과 27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도, 시군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체,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데이터 민간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이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빅파이(Big-Fi) 프로젝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빅데이터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콘텐츠진흥원 내 빅파이추진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빅파이프로젝트 12개 중점과제를 포함한 4개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등 자세한 사항과 33쪽부터 39쪽까지 기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 배수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청.

김호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돼서 집행사항하고 공모사업 채택건수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예산 집행현황 3년 치 연도별로만 기재해 주시고요. 장애인예산 편성현황 3년 치 토털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기존에 MOU 체결한 것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그 자료 빨리,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가요? 제가 자료요구한 지가 며칠된 것 같은데. 자료요구한 거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MOU 체결했던 부서별 주셨던 게 있습니다. 그거 한 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박재순 위원 능력평가시스템 자료 있죠? 그거 하나하고 따복공동체 5개 시군계획서 그거하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현재 빅데이터담당관실의 일반외주업체하고 종사자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료요청 다 하셨습니까?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안혜영입니다. 조금 아까 MOU 관련돼서 자료요구한 게 안 왔다고 그랬는데 그 담당누구시죠? 어떤 자료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예창섭 기획담당관 예창섭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3년간 MOU 체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전자라든지 민간기업체, 외투기업 현황하고 MOU 체결한 건 저희가 준비를…….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요구한 자료. 뭔지 모르면 물어보셔야지 자료를 준비해 주실 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예창섭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취업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빨리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예창섭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마 성격은 다를 것 같은데 남경필 도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MOU 사진들을 많이 찍고 기사화되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남경필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저 임병택이 요구한 자료는 몇 달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건씩만 MOU 체결하더라도 100건 남짓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황자료만 달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남 지사님이 어디와 함께, 달라는 건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한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신 자료가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체결한 MOU 자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해서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예창섭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보완해서 조속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냐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진위파악은 하셔야죠, 그 위원에 대해서. MOU사건은 뻔히 아시겠지만 이슈화된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주시면 뭔가 감추려고 하는구나라는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서실에 연락을 하시든 아니면 하여튼 남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민간이든 시군이든 일정표 쭉 보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표 쭉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목록을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예창섭 알겠습니다.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전에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기존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련된 MOU가 대부분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거로써 취업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추가로 한 건데 방금 전에 저희 전문위원실의 얘기를 들으니 그게 제가 며칠 전에 자료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편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오전에 준비해서 주겠다고. 오늘 오전에 답장이 그 메일로 온 거예요. 오늘이 행정감사 날인데 그걸 오늘 오전에 편지를 보내서 오늘 준비해서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주지 않으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예창섭 정말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추가로 부족한 것 같아서 자료를 빼놓고서 주셔서 제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채워달라 그랬더니 그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허락을 맡아야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담당자분께서. 물론 그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감사하는 이유는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그 진행과정을 감사를 하기 위한 행정감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자료를 빼고 제출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그런 걸 인지를 해 주시고요. 가공된 자료 저희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예창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진행돼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예결위할 때의 자료요청은 예결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료요청도 예산과 관계된 것인지도 몰라도 위원님들이 원하는 수준의 답변을 최대한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답변을 요구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진위파악이 안 되면 그 위원께 다시 한 번 어떤 자료요청인지 확인하는 작업은 충분히 거쳐야 되고요. 특히나 안혜영 위원님이나 임병택 위원님께서는 1차 자료가 미진해서 추가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담당국장이나 과장의 재가가 없으면 자료제출을 못하겠다라고 담당직원이 전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자료를 국장이나 과장이 통제합니까?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의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집행부의 임의로 도정이 진행될까봐 이 제도가 마련됐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셨으면 요구하신 위원님께 제대로 확인받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질의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의석별 순서에 맞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득수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도 좋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배수문 오전에는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3년도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는 얼마 정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기도 총부채 말씀하시나요?

나득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현재 안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는 3조 5,000억 정도…….

나득수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부채가 존재합니까?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외부채라고 하는 것은 어디 교육청이나 시군에 전도해야 되는 재정보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득수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8,300억 정도 됩니다. 연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2013년 말 현재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8,318억.

나득수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에 업무보고 하실 때 8,190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게 6,859억, 2015년에 반영해야 할 금액 8,318억 해서 현재는 1조 5,000억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전체가 8,3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9월 달에 1회 추경 때 3,000억 정도를 상환했습니다. 상환을 하고…….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14년 1회 추경에 6,859억을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2015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신다는데 과거분 외 8,318억 원을 지금 편성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조 5,000억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8,318억은 작년 말 대비 저희들이 교육청에…….

나득수 위원 작년 말 대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왜 부외부채가 존재하는 거죠? 원래 우리 회계가 복식부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외부채가 존재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외부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청이나 시군에 지급하고 있는 도의 보통세의 일정부분을 주는 그런 재정보전금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는 학교용지분담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부채로 잡혀있지 않지만 교육청에 과거에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요. 복식부기에서는 원인행위가 있으면 반드시 계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해야 됩니다.

나득수 위원 부외부채가 존재하는 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시기가 명확하게 품명상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10년 동안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나득수 위원 그래서 부외부채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분식의 전형 아닙니까? 재무제표를 더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외부채를 계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기업체에서는 부외부채가 존재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그건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나득수 위원 학교용지분담금은 우리가 부외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부외부채입니다. 그래서 복식회계상에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되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언제부터 계상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지방교육세에 대한 교부금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 바로 전출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게 원칙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 금액은 부외부채가 확실하죠? 그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 안 해줬으면 그건 부외부채가 확실하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13년 현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13년 말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00.

나득수 위원 교육청에 지방교육세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3,000억 정도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계상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것을 지난 1회 추경…….

나득수 위원 아니, 우리 결산서에 계상을 하셨냐고요.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셨냐고요.

(「결산서는 14년도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2013년도 기준으로 얘기합시다. 2013년 말 현재로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관계공무원을 향해) 2013년 말에 결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나득수 위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나득수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분식회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분식회계하지 마시고요. 회계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감액추경을 하셨더라고요. 1조 500억 정도 하셨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주요한 이유가 취득세가 인하돼서 감액추경을 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취득세율이 인하돼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거래가 절벽이 생겨서 취득세 세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2012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12년도에도 취득세가 인하돼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비해서 취득세율이 인하된, 2012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사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또 다시 2013년도에도 인하를 추진했잖아요, 계속 연결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일시적으로 하다가 2013년도에는 영구적으로 절반으로 취득세를 인하를 했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2013년 세입추계를 보니까 취득세에서는 6,000억 정도 세수 오류가 났어요. 그 외 세목에서는 3,400억 정도 세수추계 오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세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추계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다른 연도에는 이런 세수추계를 본예산 세수추계는, 당초목표액은 비관적으로 잡고 나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늘려가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는데 2013년도에는 모든 세목이 다 추계를 많이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당시 2012년도 말에 그러니까 2013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 아마 중앙정부에 GRDP 성장률을 상당히 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수도 경제상황하고 거의 동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높게 책정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면, 다양한 세목에서 다 이렇게 500억, 심지어는 한 1,000억인가요? 1,000억 정도. 지방교육세 같은 건 1,000억 정도 세수추계가 더 많아요, 당초목표액이.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이거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2014년 세목별 세입추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개략적으로 보긴 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요. 보여주기식 예산을 편성한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너무 과다 세입추계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과다한 세수추경하고, 세수추경에 대해서 추경하고 그다음에 부외부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징계를 많이 먹었죠, 직원들이. 그걸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도 감사원 감사를 신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세수추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했는가 그걸 감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아주 공정하고 아주 신속한 권리규제 실현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으로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주요사건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0쪽을 보니까 경기도 고문변호사 또 변리사 명단과 또 소송위임 현황에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소송위임 현황을 보면 정무법무공단이 166건, 법무법인 효원 장태규 변호사가 54건, 임택석 변호사가 54건 그리고 10건 이하가 63명 또 단 한 건도 없는 변호사가 5명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장님께서 볼 때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또 아니면 어떤 일의 사안에 따라 가지고 변호사나 변리사한테 일을 맡기시는 건지 우리 실장님께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셔서 해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호사들이 조세나 하천 소송 그다음에 권한쟁의 이런 쪽에 아마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하천부지 중에서 저희들이 보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지에 대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천 관련되는 소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의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근본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저희 도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소송들을 좀 균형감각 있게, 형평성 있게 그렇게 배당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한 건도 없는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건도 없는 건? 그럼 아예 해촉을 시키던지 아니면 업무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가능한 한 골고루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여기 변호사 분들이나 변리사는 주재가 경기도입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서울 주재가 70% 정도 됩니다.

이현호 위원 서울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경기도에는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변호사가 이렇게 없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대개 소송이 진행되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고등법원하고 대법원이 서울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편중이 됐는데 저희들은 수원에도 고등법원이 생기게 되면 자문변호사 구성 비율에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현호 위원 그리고 혹시,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겠지마는 변호사가 보니까 여기에 변리사가 43명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는데 능력이 저하되든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해촉을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볼 때에, 변호사가 볼 때에 얼마나 또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황을 볼 때 자기는 한 건도 없고 어떤 사람은 많고 이런 걸 볼 때에 그분들이야 자질이 있겠지만 자신이 볼 때에 상당히 자존심 상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실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올바른 수임을 받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울러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ㆍ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써 법률고문 또는 소송수행 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과 또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강구와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 몰아주기 차단 또한 수의계약 방식 적용 시 편중현상 방지 강구 또한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 재위촉 제한, 이런 걸 제가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소송 변호사에 대한 선임에 대해서 상세한 개선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현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내부규정으로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제개혁 기반 구축과 또 현장중심 규제합리화 추진이 중요한데 기업이 참 어렵습니다. 각종 규제와 경제환경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수도권 각종 규제 법률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있어 매우 답답합니다. 지난번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보면 감사관실에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사전컨설팅조사를 전 직원을 동원하여 가지고 시군 기업 관련 부서의 인허가, 불허가, 반려 자료를 분석하고 또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말 잘 하고 있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이현호 위원 현장에서 매우 느낌이나 반응이 좋습니까? 실적도 그동안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다음에 하신 실적 좀 한번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정말 공무원들께서 탁상에서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현장 체험할 때에 정말 민원이든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현장방문해서 그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도착하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따복공동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따복공동체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따복추진단과 따복, 경발연에 있는 것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것이 뭡니까? 따복위원회입니까? 따복공동체위원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공동체위원회입니다.

안혜영 위원 따복공동체위원회와 기획조정실에 있는 따복추진단의 차이점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따복추진단은 저희 도에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서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그러니까 단기, 중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을 합니다. 예산도 편성하고 따복공동체 사업에 관련되는 총괄적인 종합추진 조정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발연에 있는 위원회는 단지 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는 그런 조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따복추진단은, 기획조정실에 있는 따복추진단이 구체적으로 따복공동체에 관련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따복공동체위원회는 거기에서 필요로 할 때 위원회에서 자문 정도의 역할을 해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배심원단에 대해서 말씀을 업무보고 하시면서 해 주셨습니다. 민선6기의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이 운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공약 타임스케줄이 있습니다. 거기에 7월 초에 공약추진 방안에 대해서 실국에서 검토를 하고 공약추진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8월 달에는 그것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수렴하고 8월 중에는 도의회 의견수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토론회도 열고 거기에는 지사님 그리고 실국장,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기로 돼 있고요. 8월에서 9월 중에 주민배심원제를 해서 이 정해진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달에 공약 확정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지금 타임스케줄대로 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조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은 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고요.

안혜영 위원 주민배심원제,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배심원제를 언제 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배심원제를 저희들이 한 네 번인가,다섯 번?

(「세 번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혜영 위원 마무리 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3번에 걸쳐서…….

안혜영 위원 마무리가 언제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난 10월 말…….

안혜영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아마…….

안혜영 위원 실국 자체적으로는 결과 마무리가 됐나요?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배심원단 관련해서 말입니까?

안혜영 위원 아뇨, 주민배심원제에 관련돼서 공약부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까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9월 달까지 9월 중간까지 마무리가 되고 9월 달에 공약 확정을 하기로 됐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언제 마무리할 예정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늦어도 12월 초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지난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가 도민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선발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무작위선발.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안혜영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구성에 도민 대상, 무작위 선발, KT 유선전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700∼800명 구성해서 최종 100명을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쪽의 자료를 보면 추가적으로 대기자 명단 20명, 예비명단 20명을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관이…….

안혜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관이 잘 아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아시는 대로 답변을 실장님이 하시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했고 100명을 선정하고 그런데 지난 과정에서, 계획했던 데서 변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1차에 100명이 참여를 하기로 해서 주민배심원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 도지사가 선거기간 동안에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재정문제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공약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거를 주민배심원, 이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한 활동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을 하거나, 계획에서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분들이 저희들의 공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시라는 거죠? 특정인들은 아니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배심원, 지금 이 구성을 보면. 저보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100명을 뽑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희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백 분들에 대한 신뢰성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치러서 공약을 걸고 그 공약에 대한 정책을 보고 주민 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선정을 해서 지사님이 선택이 되신 거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되신 겁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지금 빅파이라든가 따복이라든가 강하게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도 무시하면서까지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공약이었다는 거죠. 3대 공약이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절실하게 추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공약에 대한, 대부분의 복지라든가 그런 공약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려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결정된 거에 제가 도민으로서, 그냥 일반 도민으로서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공약을 선택했는지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에 대해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어제 밤늦게 늦은 시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온 얘기들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현재 기이 진행 중이다. 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하는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된 거는 특수성 때문에 추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육에 관련된 거 한 예를 들자면 "군인ㆍ경찰ㆍ소방관자녀 기숙형 중ㆍ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들은 도교육청에서 현행 법령상 특정 계층한테 학생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사유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약으로 이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약속을 걸고 그거를 이행하겠다는 걸 전제하에 표를 받는 겁니다. 저희 일반 시도의원들조차도, 물론 100% 지켜지지 않지만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몇 %를 이행했는지 그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내건 이 복지에 대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이행할 수 없다, 현 상황이 변경돼서 이행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물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이 보고서에 봐도 대표성에 대한 문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100명이 선발이 돼서 100명도 저는, 천이백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민이? 그런데 그분들이, 100명의 배심원분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는 차후에 따지더라도 그분들이 1차에 임명장을 받는데 72명, 1차 회의 때 59명, 2차 회의 때 47명으로 결과적으로 이것을 선정하는 그 당일 날 배심원분들은 정작 50%도 안 되는 44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실국장들의 회의를 거치고 도의원들의 의견과 시군의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셨나요? 의견수렴을 한 걸 가지고 배심원제를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런 적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도의원들하고는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못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정책협의를 하고 지금 연정이라는 화두 안에 도의원들과 새누리당 의원님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정책수립을 같이 해야 되는 도의원들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상 황성태 아니, 못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배심원이 했다는 이 공약결과 이 내용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내용에 예산반영이라든가 정책반영에 얼마나 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언론을 이용해서 아니면 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했다, 여기에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목적, 주민들의 의견과 도민들의 의견을 담는다. 제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최종…….

안혜영 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저희들이 따복공동체 이 회의, 민에서 주관했다고 했던 회의에 제가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갔었는데 거기에도 민간 도민들이 주관을 하는 회의라고 하고 저희 집행부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지원하고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주도를 하고 있었어요. 얘기의 방향을, 정책의 방향을 경기도 우리 관계자들이 다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민, 도민의 뜻이라고 저희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2차 추가질의 때 질의를 하겠고요. 논란이 됐던 MOU 관련된 문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에 그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돈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몇 가지 돈에 관해서 한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3경인고속도로 해 가지고 민자사업자한테 돈을 많이 지원해 줬죠? 우리가 보조금 준 것 때문에. 2012년도에 45억, 2013년도에 5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통행료수입은 올라가는데 보장기준율이 계속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출자자로 참여할 때는 90%가 넘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런데 팔자마자 75%로 떨어져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상황변화가 생겨서 그 이후에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보다는 그런 측에서 볼 수 없을까요? 그 비용을 우리가 공동출자자였을 때는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상계를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한테 팔고 나니까, 출자식으로 다 넘기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쪽에서 볼 수는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 싶고요. 그러고 뭐가 있냐면 평균 이자율이 1.3%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따져보고 지원해 주나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공사한테 판 금액이 450억인가 얼마 정도 되는데 팔고나서 대출금이 765억이 증가합니다. 자기 돈 갖고 산 것이 아니라 대출받아서 하고 그러고 대출금리를 1.3% 증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부채규모가 커져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약 1년에 제가 따져 봤을 땐 85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쉽게 40억, 50억 우리가 적자났다라고 해서 넘겨주며 또 하나는 도시공사가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자구책을 한다고 해서 정말 민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귀속, 우리 쪽으로, 경기도로 귀속해야 될 거기 때문에 모든 운영전반을 감시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운영 주체가 돼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파냐는 거죠. 그런 엉터리 같은 택지사업이나 산단사업 해 가지고 적자만 보고,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상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운영기간이 끝나게 되면 경기도로 기부채납이 될 테고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운영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나 그 노하우를 저희들이 체득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계속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재준 위원 저는 그게 도시공사의 장래 먹거리인데 먹거리는 팔아치우고 4~5년이면 끝나는 택지사업에 몰빵해 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경기도가 의사결정을 해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가 다산신도시 같은 이런 택지개발을 많이 벌여놨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흐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수익사업을 좀 매각한다든가…….

이재준 위원 다산신도시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다산신도시 투자심의위원회가 12월 18일 날 열렸습니다. 12월 18일 날 열렸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오고갔어요. 그러고 진건하고 지금하고 분리해서 운영하자라고 대체적인 의견이 그랬어요. 그런데 원안 통과시키고 12월 22일 날 이사회에서 그냥 의결해서 다산신도시를 그냥 착공을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반대의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 본부장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우리 도시주택실장도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결론은 똑같이 났다는 거죠. 아니, LH가 어렵다고 포기한 사업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반대되는 의견, 부정적인 의견들을 반영을 안 하고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밟았어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일을 하고 나면 일 다 준공된 다음에 저분들, 직원들 다 해고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인원 없다고 인원 늘려달라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3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저쪽 건설교통국이 안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도 한 번쯤 회계감사든 뭐든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23페이지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예방. 그런데 이거를 난 왜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반드시, 중독성 있는 것은 마약류나 이런 것들이 치유기금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약은 아니지만 핸드폰은 이미 마약입니다. 중독성이 너무 심각해서 마약류로 분류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고 그거에 대한 치유기금은 반드시 우리 도가 내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제조사들이, 판매사들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 돈으로만 할 생각을 하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촉구 건의안, 결의안 960번인데 아니, 957번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013년 3월 14일 날 이동통신 및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인터넷 중독 치유 기금 적립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나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냈어. 냈는데 어디로만 보냈냐면 행안부로만 보냈습니다. 기금 설치 행안부에서 합니까? 이 기금은 방통위가 관할 아니에요? 그 밑에 똑같은 스마트폰 금융사기는 방통위, 금융감독원 다 갔어요, SK텔레콤, KT, LG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돈으로만 충당하면 예산이 당연히 적자가 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도지사님께 저기해 가지고 이번 빅파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문명의 이기가 중독성을 띠고 있다면 중독 기금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 핸드폰값 부풀려 가지고 지금 초과이득으로 번 게 1,000억입니다. 그것도 환수 못하는 정부가 이런 치유 기금까지도 우리보고 내라고, 치유 비용까지도 지자체보고 부담하라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고 위원장님, 법무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이재준 위원 일단 많은데 에콘힐 건 하나만 하면 질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에콘힐 투자를 할 때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나왔어요. 도시공사가 에콘힐 SPC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적용법이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2조1항7에 주택사업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을 해석할 때 조례에서 일반건축물까지 하니까 우리는 일반건축물도 할 수 있다라고 확대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왜 2조만 보시죠? 3조에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이런 일은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방공기업이, 지방공기업이나 국가공기업은 자금주가 누구냐면 국가나 지방정부입니다. 거기가 민간영역을 침범해서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 면세혜택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면 민간과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도시공사가 SPC에서 1,500억을 적자나게 한 것은 분명하게 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조례가 지정하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한계를 넘어선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법해석을 이렇게 하시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 쪽에서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재준 위원 제가 안행부 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답변했냐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게 안행부 답변입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따로…….

이재준 위원 추가적인 게 아니에요. 1,500억 원을 손해 봤고 그러고 우리가 4~5년 동안 그 땅을 이용을 못했고 더군다나 2008년도에 우리가 대단히 어려워서, 도시공사가 어려워서 자금을 전부 회수합니다, 사업을 축소하고. 그 상황에도 이거는 안 했어요, 축소를. 당연히 축소를 해야, 일순위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자들이 돈 없다고 해서 투자를 포기합니다. 그 지분도 우리가 인수하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포승이나 화성 동탄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자격도 안 갖춘 사람들이 투자해도 안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해놓고 그러면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밀고 간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누가 끼어 있나 보니까 에콘힐AMC가 있는 거예요. AMC 대표 김부회가 끼어 있는 거라고.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것이 충분히 합리성과 이성적인 판단일 때 가능한 거지 그걸 넘어가서 정치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고 범죄행위예요. 이건 정말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제가 김문수 지사 때 이거 두 번 도정질의 했고 이번에도 또 했는데 또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무담당관께 직접 질문 드리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 법무담당관 허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1,500억 적자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없고 에콘힐AMC가 150억을 써서 흥청망청 써댔는데도 그것도 아무도 책임을 안 묻고 우리 예산은 절단 나고 도시공사는 어려워지는데도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모든 절차를 거쳐 가면서 한 번도 걸러지지를 않냐는 거예요. 아무리 일방적이라고 하고 아무리 그분이 단체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선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공사가 오늘 이후에 더 이상 이런 상업건물들, 여기에서 일반건축물이라는 것은 주거용에 딸린 부속된 건물이에요. 이렇게 백화점 짓고 쇼핑몰 짓는 일에 우리가 출자할 수 있다라고 더 이상 한 번만이라도 얘기가 나오면 정말 저는 그분도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무슨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 법무담당관 허남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빅파이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장동일 위원 활용사례집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이거. 보내주셔 가지고. 그런데 공공사례, 민간사례 또 외국의 사례들을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저희들은 아직 좀 일천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볼 때 행정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지 그리고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의문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이게 그전의 사례들을 조금 보면 2008년도에 미 대선에서 이걸 활용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19대 총선 때 이거를 활용해서 하다가 표본문제가 잘 안 돼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그다음에 기업이랄지 어떤 홍보마케팅, 의료나 기상정보 이런 데는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행정에 경기도가 이 많은 인원과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고자 하는, 행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소상하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빅데이터를 행정에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별로 많지 않은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에서 올빼미버스 노선 정할 때 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야버스 노선을 정하면서 어떤 노선을 해야 할지 가장 도민들이 적절하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으며 혜택이 많이 갈 것인가를 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 있는 위치와 이동경로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버스노선을 정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류장의 위치를 변경을 한다든가 할 때에 어떻게 하면 환승을 가장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최단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가 축제 같은 것들이나 다른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파악을 할 때도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 거 같은 거를 분석할 수도 있고요. 상권분석을 통해 갖고 어떤 산업들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가 같은 것들을 고민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부분 같은데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렇게 아주 성공사례가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보통 표본 잡아서 조사하는 데만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확인해 보니까 보통 6개월, 1년 걸려요. 그렇게 그 기간에 분석해서 하다 이 상황이 또 바뀌어버리면 무용지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표본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아까 버스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조사해 보니까 홍대입구에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 강남역에 많이 몰리더라 해서 거기에 증차를 하고 그런 문제인데 지금 또 서울 쪽에 알아보니까 외부불경제효과라고 하죠. 좋지 않은 영향들이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버스를 증차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쓰레기문제, 폭력문제 이런 예기치 않은 역효과, 행정에 물론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별 그렇게, 그리고 다 지금 하는 겁니다, 보면 정부, 대기업.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해 보면 기업이 주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늘 나왔던 얘기지만 제일 큰 문제, 사생활문제입니다, 사생활. 헌법 17조, 혹시 18조 내용 아십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헌법의 조문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거기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헌법 17조, 18 조에 개인의 사생활 언급이 명확히 돼 있습니다, 헌법에. 이거 자칫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 아직 그렇게 신뢰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사생활 보호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직접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처벌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를 뭉쳐갖고 대량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쓴다든가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문제라든가 사생활 유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들이 안 되고 데이터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민간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사용할 때도 전부 다 개인정보 부분이나 프라이버시문제는 해결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작업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한 이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일 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게 있어서 일단 자리에 계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따복공동체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모임도 하고 사례발표도 하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보니까 아까 어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도 봤는데 조금 필요는 하지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너무 요즘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데 공감은 하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는 의구심 같은 게 자꾸 드는 겁니다. 일부 활동가들에 의해서 이게 주도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주도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는 게 이게 본질인데 그게 안 돼요. 주변에 물어보면 아무 관심 없어하고 요즘 제가 언젠가 누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가까운 공동체는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가 70~80년대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과연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이 개입을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괴리감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에 공동체마을 전문가들 만나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표현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현재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많이 와해돼 있는 상태고 그렇게 밑바닥까지 완전히 와해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복원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우려를 하는 어떤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민간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서서 잠재돼 있는 우리 도민들 사이의 공동체의식을 깨워주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역별로 프로그램들을 얹어주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잠재돼 있던 공동체의식들이 조금씩 깨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동일 위원 제가 서울의 성미산마을도 가보고 안산에 몇 군데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에 보면 일반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하고의 갈등문제가 예기치 않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지난한 과정이다 이런 걸 보면서 깊이 있게 논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이따가 또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거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맞고 서울 에서 사실은 3년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왔지만 저도 서울시에서 추천하는 가장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데를 몇 군데 방문해 봤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위에 어떤 마을가꾸기든 예술활동이든 체육활동이든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성원들끼리 과연 사회적 관계, 이웃이라는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형성돼 있고 형성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인내가 필요한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남경필 지사님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해서 i-KAIST 관련기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신문을 통해서 기사를 봤습니다.

임병택 위원 2살짜리 어린애 이름으로도 법인자금을 쪼개서 500만 원씩 10명의 명의로 i-KAIST라는 회사에서 후원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i-KAIST는 IT업체로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직접 i-KAIST 사장과 함께 경기도정에 스마트 IT기술을 접목시키겠다라는 MOU까지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 대해서 황성태 실장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구체적으로 사실 제가 MOU는 도지사로서 많이 체결을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무수히 많은 MOU의 하나로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까지 연결돼 있었는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모르고 계셨습니까? i-KAIST와 MOU를 체결한다는 사실을 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서면으로 정보화기획관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습니다.

임병택 위원 받고 일단은 묵인하셨고 체결까지 됐단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묵인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MOU는 많이 체결을 하니까 특별히 MOU 문안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서 MOU이겠거니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MOU 문안도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일단 제가 다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실장님 소관부서 중에 MOU를 체결한 곳은 딱 세 곳밖에 없어요. 기획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세 곳밖에 안 됐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의문스럽고요. 일단은 이러한 i-KAIST와 관련된 불법후원금이 기사화 되고 나서의 실장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상황을 체크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협약문안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하게 어떤 저희 도의 법적인 부담이나 법적인 부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안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임병택 위원 하시고 난 뒤에 실장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특정한 어떤 기업체가 저희 도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판단을 사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기존의 MOU도 그런 많은 MOU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중앙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되었고 특히 남경필 지사님이 연루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인데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사후대처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으세요. i-KAIST의 협약제안내용은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달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가 물리적 공간도 좀 지원해 주고 예산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제안 자체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MOU 문안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실제 진행되는 이런 과정은 제가 사실 소상하게, 죄송하지만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당연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아니, 그렇게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후사정을 위원들도 챙기는데 기획실장님이 안 챙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i-KAIST는 이미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수많은 제품을 납품해온 민간기업이에요. 이 민간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를 상징하는 도지사가 들러리를 서줬어요. 보증을 서줬습니다. 이 민간업체는 내가 각별히 사랑하는 업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든 우리 경기도든 이 회사가 사업을 할 때 열심히 도와줘라라는 그게 노골적인 그런 행위였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31개 시군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대단히 크다. 실장님께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실장님 소관기관이잖아요, 우리 정보기획담당관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상황을 챙기시고 구체적인 협약 이후 이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고 계시지 못하다라면 대단한 실망을 표할 수밖에 없네요. 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더라도 2항에 보세요. “경기도는 구축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라고는 못쓰죠. "구축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협약서예요. 이 양해각서란 말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물론 대가성과 관련된 부분,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미수에 그쳐진 사항이긴 하지만, 모르죠. 협약체결 이후에 쪼개기 후원금기사가 나오는 시점까지 일정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미수에 그쳤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살펴봐야 되겠지만 남경필 지사님이 그렇게 경기도를 대표해서 체결한 이 MOU는 특별히 민간기업체와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전후사정을 잘 살펴서 기획조정실에서 정말로 기획조정업무, 조정업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회계법령 체계상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약서가 체결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동등한 조건에서 평가를 받아서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병택 위원 계약종류가 공개입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 든지 여타 조건들에 의해서 수의계약 얼마든지 가능해요.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i-KAIST와 관련된 최초 제안서가 있어요, 협약서. 9월 초에 제출되었다라는 이 협약제안 이 내용을, i-KAIST의 첫 번째 협약제안내용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있으시죠, 이 협약?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구두로 제안을 해 와서…….

임병택 위원 구두제안이에요? 야, 구두제안인데…….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문건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요. 말씀 잘 하셨네요. 얼마나 힘이 센 기업이고 얼마나 뒷배가 좋으면 구두제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MOU까지 체결하는 과정에 갔는지 참 더더욱 답답하네요. 언론기사에 의하면 A모 특보가 뒷백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거론되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님의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인사분들이 이렇게 경기도정과 관련돼서 노골적으로 개입해도 됩니까? 빅파이건도 마찬가지죠. MB정부는 자원외교 때문에 망했어요. 남경필 도정이 측근정치 때문에 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조직의 공공성을 무너트리고 힘 발휘하는, 이거 초장에 황성태 기획실장님께서 잡지 않으면 뚫리게 됩니다. 공직자분들이 측근들 말 한마디에 구두로 협약제안한 것을 남경필 지사 내세워서 MOU까지 체결하게 만들어 주는 이런 사태, 저는 실장님께서 좀 더 냉정한 현실인식, 엄중한 현실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MOU 체결할 때는 문서로 제안이 되며 문서로 검토하고 근거를 남기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 발언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 때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전곡항에 국제보트쇼 요트대회를 열었던 사실도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육상용 보트가 새로 개발이 된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그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최지용 위원 왜 보트가 바다에서 안 하고 킨텍스에서 합니까, 육상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도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시환경이 좀 어려워서 킨텍스로 분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전시야 현장에서 하던 데서 그대로 바다에 전시를 해 놓고 방금 전에도 MOU 체결을 한다든지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이것은 건물 안의 실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특성상 보트인데 쇼한다고 하는데 거기 놓고서 하는 것을 육지 건물 안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이래서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또 한 가지는 아마 비용 문제도 좀 있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임시천막을 쳐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천막 하나 치는 데만 하더라도 한 1억씩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걸 몇 개씩 쳐야 되다 보니까…….

최지용 위원 행사치를 때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텐트 치는 걸 겁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요트 채 가져가서 하시지 그랬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하여튼 내년부터는 킨텍스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전곡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상에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경기도 예산 중에 경직성예산이 몇 %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지용 위원 대부분이요? 100% 다 경직성예산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일반회계에서 한 5%정도만 투자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경직성예산입니다.

최지용 위원 95%가 경직성예산이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2006년도에 약 76∼77%, 경직성예산이 그 정도로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뭣 때문에 그렇게 경직성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복지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도, 2005년도만 하더라도 저희 가용재원이 거의 1조 5,000억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이 대략 6,000∼7,00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최지용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개원일이 95년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때는 임창열 지사 시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5년도……. 아닙니다, 손학규 도지사 시절입니다.

최지용 위원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95년도. 그때는 관선 때입니다. 이인제 지사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5년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최지용 위원 아니, 95년도 3월 20일 날 개원일인데. 그때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맞습니다. 그때는 이해재 도지사 시절이었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설립일은 97년도 12월에 설립이 됐어요? 이때는 누구였습니까? 이때가 이인제 지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때 이인제 지사입니다.

최지용 위원 그때가 대선 출마한다고 사퇴한 시기 아니었나요? 지사가 바뀔 때마다 뭔가 이렇게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나가니까 그 조직의 숫자에 경직성예산이 그만큼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김문수 지사 있을 때도, 손학규 지사 때는 영어마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번에도 따복공동체마을 또 만들어내고 빅파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경직성이, 물론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정책상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조직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 조직 하나 만들어 내는데 우리 도민의 혈세가 얼마만큼 축이 난다는 것을 감안하고 만들 때 참모들이 바로 이런 건 질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최지용 위원 지사가 뭔가 좀 전에 보트쇼도 이전해서 하는 거를 지시에 따라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질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어 상황인데도 그냥 따라서 시키는 대로만 지시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것도, 물론 상사가 시킴으로써 그대로 따라주는 건, 뭐 복종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다시 보충질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황성태 실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지금 자료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는 안 왔나요, 아직? 먼저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예산규모가, 저희 본예산 규모가 총 어떻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에요?

김호겸 위원 한 15조 정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호겸 위원 지난해보다 올해 얼마가 늘었습니까? 예산규모가. 제 자료는 한 4,200억 늘은 걸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보다 더 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많이 증가가 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호겸 위원 혹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얼마죠? 장애인 관련 예산이 얼마로 혹시 파악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회 추경 대비 3,20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호겸 위원 3,000억은 넘죠? 3,40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보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214억이 줄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아마 위원님께서 2013년 말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김호겸 위원 이게 올해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 당초예산으로는 3,169억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기준으로는 3,200억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증가한 걸로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오히려 증가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그럼 이 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 아무튼 장애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TV에도 보도가 됐고 비마이너, 애플뉴스 등등 언론 보도된 사항을 인용해볼 때 우리 장애인 예산이 한 200억 정도 이상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 관련 교통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59억 원, 장애인 복지예산이 43억 원, 사회복지담당 관련 업무에 32억 원, 보건위생담당 쪽에 27억 원, 체육부분에 10억 원 그렇게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난해 88억에서 올해 26억으로 6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26억 원으로. 우리 도내 교통약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상버스가 2013년도에 11.8% 전국의 16%에도 우리 경기도가 크게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에 포함된 장애인콜택시는 277대로 법정대수 558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전국의 평균 63%에도 크게 낮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한 예산 역시 작년에 11억 원에서 올해 6억 2,800만 원이 삭감돼서 지난해 57%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또 도내 기초단체 시군 매칭사업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지난해 9억인데, 지난해 9억에 올해가 6억 1,150만 원이 배정이 돼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 체육예산도 13억 3,4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정도가 줄은 걸로 나오고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지난해에 비교해서 한 52억 정도 줄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도표를 볼 때 말이죠. 전국 시도별 장애인 예산 총액, 지출 총액 및 증감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이 850억이 늘었습니다. 부산이 385억, 대구 136억, 인천 303억, 최고 줄은 게 광주가 2억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214억 정도 줄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고 사회약자가 바로 장애인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정말로 이 장애인 예산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장애인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바로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장님은 장애인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장애인 구분을 어떻게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장애인이요?

김호겸 위원 구분,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몸이나 정신적으로 정상인처럼…….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정상인과 비정상인 이렇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흔히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과 예비 장애인.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예비 장애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우리 복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행복한 장애인,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 차원에서 특히 장애인 예산에 적극적으로 더 많은 반영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누구나 불시에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장애에 있어서도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취약계층은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돌보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 수를 혹시 대충 파악한 게, 서울의 장애인이 얼마로 대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서울이 한 40만이고 경기도가 50만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예산규모도 보게 되면 서울이 688억입니다. 우리는 345억이고, 현재 파악된 게. 서울에도 훨씬 못 미쳐요. 50%에 못 미칩니다, 인원수는 10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숫자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시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경기도가 서울의 장애인 예산의 50%도 차지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숫자는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전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자료가 안 온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7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학술용역 발주현황을 보게 되면 2010년에 37건, 2011년에 43건, 2012년도에 41건, 2013년도에 34건, 2014년에 25건으로 학술용역 발주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보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 학술내용 발주와 관련해서 이 금액이 말이죠. 계약형태를 보게 되면 거의가 수의계약입니다, 거의 100%가. 경쟁입찰, 제한경쟁 한두 건 빼고는 거의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의계약에 조건이 있을 텐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조건이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5,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나 구매용역계약.

김호겸 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 기업체가 다 모든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명, 용역명에 관계없이 거의가 100%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건수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버스운송업체 경영서비스 증가와 관련돼서 말이죠. 이 사업은 지금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지금 안진회계법인에 다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11억 6,000만 원에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한 안진회계법인이라는 곳에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똑같은 용역과제를 가지고 똑같은 회계법인에 똑같은 수의계약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 관련국에서 이렇게 용역을 준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게 과연 똑같은 용역을 매년 줘야 되는지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똑같은 수의계약방법을 통해서 한 회사에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우리 팔당지역, 개인하수도시설 그것도 똑같은 회사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줬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 수의계약 제한경쟁 형식을 빌려서 6억 4,000만 원이 매년 똑같은 용역명으로 똑같은 회사가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2010년도 건데 21억에 발주된 사항이 있습니다, 광역도시철도과에. 이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고 다음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천이백오십만을 대표해서 살림을 살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에게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5년도에 지방채 1조를 늘려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또 복지를 위해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채무구조를 보면 우리 도에 2013년도에 3조 5,222억 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2014년도 예상액이 3조 5,849억 원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군 융자금을 제외하면 순채무비율이 1조 6,000∼1조 8,000억 원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예산이 18조 정도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서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예를 보면 24조 4,000억 원의 예산 중에서 부채비율이 약 5조 2,8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1등 경기를 가고 있고 1등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부채비율에 있어서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1조를 늘려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엄청난 큰 금액인데요, 1조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경기도가 직접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가 1조입니다. 1조인데 사실 정부가 부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상환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많이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1조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기채를 발행했을 때 사용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국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500조 이상 빚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가계부채도 1,100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가 만약에 부채를 이렇게 내서 집행을 했을 때 특별히 그렇게 목적이 합당하지 않다면 궁극적으로 후세들에게 부채에 대한 부담만 주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국내경제가 상당히 나쁩니다. 삼성전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 매출이 10조 됐는데 최근에는 4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 자동차 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유가 사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내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계속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도에서 그 많은 부채를 발행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지역이나 국가경제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순 위원 저는 실장님에게 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뒤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은 천만 인구고 우리는 천이백오십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경제 규모면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개발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토목공사나 건설 경기에 있어서도 황금노른자위의 개발 여건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 개발의 연속성에서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3,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2,500억 정도인데요. 그거는 신규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부채상환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환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박재순 위원 차관하면서 이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차환. 그러니까 빌린 거를 기간만 연장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박재순 위원 기간만 연장해서 3,0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총 부채는 계속 고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순 위원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부채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높다고 하나 개인적 부채비율로 인당 평균 냈었을 때는 우리가 한 10만 원 정도가 적습니다. 다른 시도가 3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약 28만 8,000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서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삼성전자가 투자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해서 앞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성의 개방에 있어서 본인들이 시장을 더 열심히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도 어려울 때 이럴 때일수록 더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켜야만 많은 우리 경기도민이 먹고 살거리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여파가 생겨서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고 저는 이렇게 역설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조 정도를 과감하게 투자계획을 세우셔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최근에 국내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실 화학 쪽은 한 2~3년 전부터 문제가 심각했고요. 최근에 조선업체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전자, 스마트폰이나 전자업체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내의 기업체들이 어려운 이유는 지금 중국하고 기술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나 비즈니스 여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비슷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 국내 대기업체들이 지금 잉여금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설비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박재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안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박재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업체에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나 지방에서 더 활성화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개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통한, 어떤 토목이나 건설을 통해서 또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통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i-KAIST에 관한 MOU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하게 염려를 하면서 우리 정보화기획관 소속이죠? 정보화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우리들 입장에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체결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행스럽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건을 조성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거죠, 그 MOU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화기획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먼저 i-KAIST하고 협약을 체결할,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후원금 문제 같은 것들은 저희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해 와서 저희가 기술검토만 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그쪽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약을 파기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뭐를 주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IT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전자칠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박재순 위원 저도 그걸 보았습니다. 전자칠판 그다음에 저희들하고는, 우리 집행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저 자신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학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약 2,2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었다면 그 회사에서 우리 MOU를 이용한 어떤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한 점의 의심이 없도록 투명하게 정당하게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민원인 관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질문이 좀 늦었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보전금 문제는 오후에 질문하기로 하고요. 따복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따복 관련 질문하기 전에 지난번에 경발연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기조실장님, 경기도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천이백육십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임두순 위원 천이백육십만 명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기조실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는 천이백오십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회의 때 제가 한번 하도, 저도 어떤 자료를 준비할 때 보면 어느 자료에는 천이백사십칠, 천이백오십, 천이백육십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의원님들 5분발언 그다음에 기타 의견 제시할 때 내용을 보면 똑같은 분이 거의 없어요. 어느 분은 천이백사십칠, 그래서 제가 한 번 적어 봤어요, 회의 때 잠깐. 천이백사십칠, 천이백오십 그다음에 천이백칠십, 천이백육십, 천이백오십육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말 경기도에 신뢰가 있는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경기도의 이런 기준점인 통계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연초에 천이백오십만이었다가 연말에 어떤 연구자료를 낼 때 그간의 추정치를 내 가지고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기준적인 통계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아니면 상반기의 기준은 이거다, 하반기의 기준은 이거다 하는 책자나 자료집에다가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단 인구 하나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른 통계도 특별한 기준점을 잡아 가지고 정책자료나 이런 걸 낼 때는 낼 때마다 틀리면 접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반기든 하반기든 기준통계를 정해놓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 통계를 위원님들한테도 주실 때는 그런 통계로 주시는 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따복 관련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지난 본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을가꾸기 사업은 정부주도형이고 따복은 주민 간 유대라는 표현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마을만들기라고 하는 건 그 이전에, 따복추진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치행정국에 마을만들기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후자는 따복공동체에서 하는 건데 실제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었을 때는 저희 도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고요.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마을미화ㆍ정비, 환경정비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 도나 시군이 나서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주민들 스스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그런 모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하셔도 알겠고요. 마을가꾸기 사업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주도형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관주도형이라고 하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사실 마을가꾸기 사업이 저는 현장에서 사실 직접 참여도 했고 또 진행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정부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마을가꾸기 사업이 처음에 진행을 할 때 도에서 추진했었잖아요? 도에서 담당정책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일선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하면 시청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나 이런 담당부서에서, 돈을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사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선정을 해 가지고 돈을 줘요. 자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상을 주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민간주도형이지 정부주도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할 때 예산만 주는 거지 진행이랑 추후에 사후관리까지 진행했던 주체가 다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따복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에, 그 뒤에 그것은 좀 이따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따복공동체 주요정책 수립지원 및 사업심의 선정이라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여기에 보면 구성인원이 20명 내외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성인원이 도의원 그다음에 전문가, 공무원, 공동체 조직대표라고 그랬는데 여기 혹시 주민자치랑 관련된 단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참여시킬 계획은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상 황성태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임두순 위원 구성은 안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배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임두순 위원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전적으로 취지나 정책에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우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따복공동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랑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90%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주민자치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상 황성태 읍면동별로 하나씩 다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읍면동별로 다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한 240개 정도.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240개는 아니고요. 읍면동별로 다 있기 때문에 2012년도 통계는 517개였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538개가…….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지방 일선 31개 시군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거의 절반 정도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요. 주민자치센터는 이미 한 15년, 16년 동안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도 아시겠지만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활동을 하잖아요. 주민자치활동이 어떤 다른 사회단체처럼 단체만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라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는 자치센터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마을봉사사업을 하거든요.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따복공동체가 정말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류의 사업을 기이 직접 진행하고 또 체험을 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적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그리고 여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이라고 책자 보내준 것 있죠?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내주신 모양인데 이 내용이, 이게 사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실제로 다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특히 기조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그런 자치센터를 기반으로,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이 따복공동체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면,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주민자치회라고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도주민자치회와 최소한 한번 어떤 정책교류성 토론회나 아니면 서로 같은 사안을 놓고 따복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주민자치센터랑 또 어떤 연계를 할 것인가, 이런 류의 논의는 한번쯤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한번쯤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538개가 되는데 이미 538개의 주민자치센터는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미 15년, 16년 정도 됐나요? 이제 그 정도가 됐어요, 실시한 지가. 그런데 그 정도로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따복공동체지원단 안에서 하는 사업도 예산절감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지금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정부주도형도 아니고 도에서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고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랑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복공동체하고 주민센터가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는데 이 공통점은 우선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들끼리 수시로 모여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 문제, 동네 현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받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따복공동체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또 틀린 점도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단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역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저희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처럼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그마한 아파트단지 단위로, 도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많고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인 목적이 그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데 저희 따복공동체는 오히려 프로그램보다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임두순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는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내부 속속들이는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위원장님! 양해의 말씀을, 한 몇 분만. 먼저 이거 말씀하신 거, 일본에 가면 주민자치센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랑 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동사무소 같은 관련 동사무소인데 주민자치위원에 준하는 분들이 우리로 따지면, 주민자치가 원래 일본에서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민원 보는 공무원들이 없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끼입고 직접 민원을 봐요. 관련서류도, 간단한 서류들 있죠. 이런 것도 떼어주고 주민들이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마을의 어떤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인허가 관련업무나 아니면 그 외 공무원에 준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실제로 마을에서 간단한 민원이나 이런 일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끼 입고 직접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가 538개가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서 문화강좌만 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는 그냥 기반이에요. 본인들이 자치센터를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물론 수강생들은 있겠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공동체사업에 쓰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본 취지예요. 그러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도 이런 거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이런 기존 인프라가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제도랑 좋은 시설을 놔두고 자꾸 새로운 것 만들어서 다시 그쪽으로 부풀리기 하기보다는 따복공동체가 복지측면에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존의 큰 돈 안 들이고 기존의 이런 좋은 시설과 단체가 있으니까 이런 단체랑 연결해서 따복공동체가 어떤 교류를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정말 경기도 주민자치회와 정책교류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하는 이런 방법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 또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따복지원단장님 계시잖아요. 류인권 단장님인가 계시잖아요.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경기도 주민자치회와 먼저 정책교류토론회를 한번 꼭 해 보신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류에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하고 따복공동체가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따복공동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자치센터도 한 축으로 협력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여기 20페이지에 주민사랑방 주민센터 공동작업장 등 커뮤니티공간 조성 20개소, 현재 운영 4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538개가 되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커뮤니티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또 자치센터에 오면 여러 가지 분과에서 복지분과ㆍ문화분과ㆍ체육분과ㆍ기획분과 이런 분과가 있어서 분과별로 이런 류의 사업을 진행을 해 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주민자치회와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꼭 한번 정책교류토의를 해보신다고 그러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십니까?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2013년 말 현재 시군보전금, 타 시도보전금 그다음에 교육청보전금 잔액, 보전해 줘야 할 금액 있죠? 그 잔액과 2014년 10월 말 현재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어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보전금하고 지방교육세에 대한 보전금 그것도 2013년 12월 말 현재, 그다음에 2014년은 금액이 있나요, 14년분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2014년 10월 말 현재 금액 이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중에 재무제표에 계상을 하셨다고 그랬죠? 교육청에 취득세 감면분 지방교육세 보전금에 대해서 부채로 계상하셨다고 하신 금액, 2013년 12월 말 현재 그 금액은 얼마 되는가하는 걸 재무제표에서 찾아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기타유동부채로 하셨는지 기타비유동부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군교육청 타 시도보전금에 대해서 지급시기가 규정이 없어서 부채로 계상하지 않는다고 하신 근거규정 그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최지용 위원 학술용역 발주현황 중에서 굿모닝버스추진단을 12년도에 경영서비스평가를 한 게 있나요? 여기 기조실에서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것 하나 부탁할게요.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5급하고 4급 그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했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인센티브 제공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임병택 위원 행감 처리조치결과를 보면 예산낭비센터 운영 및 사례집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치결과에. 운영현황 및 사례집이 발간되어 있을 거니까 사례집까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복지여성예산실 담당사무일 것 같은데요. 도비 비매칭내역 그다음 일몰사업 이렇게 두 가지 자료에도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추가로 부탁하는 겁니다. 류재구 의원이 5분발언도 했었는데요.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 내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축소는 뺄게요. 전액 지원되지 않는 복지 관련사업이 있는지 내년 예산안에. 그걸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중증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재가복지센터 등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원되지 않는 복지예산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는 쭉 리스트가 있을 건데 그걸 안 주시네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감액된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지원 안 되는 거 그것만 추려서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시간으로 해서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43개 사업이 완료가 됐고 18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보고가 돼있고요. 민선6기 들어서 전에 있던 사업들을 연결해 가는 것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도 많아서 중첩되는 것 그다음에 이름이 바뀌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 6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중첩되는 것들에 대한 분류 그리고 지속성에 대한 확증들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고 있는 관련부서에서 추진동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중심을 잡고 추진할 건지, 아니면 전환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아예 일몰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좀 더 빨리 내려줘야 공권력의 낭비 그리고 행정의 낭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지사가 그만두셨다고 해서 공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을 위한 도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도민들에게 꼭 필요했던 사업들은 더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가 바뀜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업들을 굳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선6기가 시작된 지 4개월, 5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혼선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자료화 하셔서 단순하게 완료, 완료가 아니라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분석자료를 올려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향후 지속에 대한 것들을 남경필 지사께도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한번 갖고 진행하는 것들이 민선5기에서 진행됐던 것들의 낭비들을 없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왔던 사업들을, 도민만 바라보고 왔던 사업들은 충분히 지속가능한 가치들이 있는 것들은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민선6기에서 계속 다른 공약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놓치고 지나간다면 낭비가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발의했던 뷰티산업 진흥 조례 건 관련해서입니다. 뷰티산업이 기조실에서 경투실로 바뀐 이후에 지금 유명무실해졌고 담당조차도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진행됐던 사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300만이 넘게 관련돼 있는 조례이고 특히나 미래의 먹거리로 충분히 발전 가능한 조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조차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노력들을 그냥 공으로 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뷰티ㆍ패션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을 엮어서 내년 초쯤에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하시고 그 토론된 결과를 가지고 민선6기에도 지속가능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뷰티산업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에 준하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빅파이 관련해서 첨단기술분야 연구지원을 위한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운영 해서 3,0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추가질의 시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10분하지 않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기긴 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기조실에서 예산의 운영 한번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우리도내에 관리하는 도립병원이 여섯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 질의해도 됩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연간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수원의료원만 하더라도 500억이 넘는 걸로 516억, 20억 정도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연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몇 십억 정도 이렇게 손실.

최지용 위원 경남 같은 경우는 약 800억 손실 얘기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동안 누적된 5년 치나 10년 치.

최지용 위원 그래서 도립병원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진주의료원.

최지용 위원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파주의 영어마을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사가 바뀔 때마다 어떤 큰 사업 하나씩을 던져놓고 조직을 만들어놓고 나가다 보니까 경직성 예산이 95%를 육박한다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별도의 예산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조직 하나 만드는 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조실의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조직 만드는 데는 우리 기조실담당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에 의해서 법적, 의무적 경비가 나가는 예산을 막아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단체장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조직을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은 좀 위험하다, 이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USKR 대형사업 이런 부분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 하에 조치하겠다고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USKR 같은 경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사실상 답보상태입니다. 작년에 롯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126만 평 땅부지에 대해서 롯데에서는 20만 원대 정도로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그런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들 조성원가인 52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대 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5만 원 정도 괴리가 있었는데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것보다도 현물출자 식으로 하는 것을 중앙 국회에서도 요구해서 재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것조차, 롯데가 다른 쪽에 투자하면서 지금 그걸 답보상태로 놔둔 것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매 형태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렇다면 경기도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그 땅을 무상으로 출자를 받아서 경기도가 직접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하는 이런 방법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마저도 수자원공사에서 수용을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작년 연말 이후에는 계속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정부의 산하기관인데 정부에서 적극 대처하고 검토를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가 정부의 말을 안 들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국가 대 국가로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난번에 국정감사 시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서 추진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오전에 MOU 체결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실국에서 도지사님을 모델로 내세우는 MOU 체결은 정치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i-KAIST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MOU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건처럼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막대한 양을 구두로 제안을 하고 이걸 형식적인 검토를 거쳐서 도지사가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그러한 게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의 부작용, 저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점검하는 기획조정실 내에서의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제 입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그동안에는 도지사가 MOU를 체결할 때 해당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라고 하는 것은 MOU 내용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MOU 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하는데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더 걸러주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슈화 되었지만 i-KAIST와 관계된 회사가 우리 경기도와 공적인 계약을 맺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좀 면밀히 살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 내년 예산안 실국별로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내년 예산안 편성 기조와 관련돼서 상당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류재구 보건복지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새해 예산안에서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여타 예산들이 삭감되는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시면서 남경필 도지사의 2015년 새해 예산안 운영기조가 복지축소로 나타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기조실의 입장을 물어보냐면 각 실국의 예산편성을, 기본적인 예산협의를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됐던 자료를 보시면 세입ㆍ세출 설명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는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37%가 증가를 했고요. 경제 부분 51%, 교통ㆍ지역발전 부분 34%. 그런데 사회복지ㆍ여성 부분만 1.2%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예산만. 이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이게 자연증가율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ㆍ여성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보십시다. 이곳에서는 사회복지 관련예산이 7조 9,000억으로 15.6% 증가됐다고 서울시는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늘 증가를 해요. 자연증가분만 따라도 최소 5%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특히나 남경필 도지사께서는 사회통합부지사, 우리 복지 부분을 담당할 사회통합부지사까지도 우리 야당 측에 제안을 하고 또 연정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그러는데 실상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을 삭감한 채로 사회통합부지사를 맞이하고 연정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상당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회복지예산은 그동안에 과거의 한 5년 추이를 살펴보시면 아주 급속하게 증가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내년도에는 미세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사회복지예산이 사실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내년도의 33%입니다. 그래서 33%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분야, 그러니까 증가비율은 적지만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 많이 증가를 하는 거고요. 특히 경제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이 많이 내년도에는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 이후에 복지예산이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고 또 세수 측면에서는 저희들 취득세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경제나 문화ㆍ관광ㆍ체육 부분의 예산들이 다 자율편성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이 줄어들면서 자율편성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경제나 문화ㆍ체육ㆍ관광 예산 규모가 사실상 2013년, 2012년 수준도 안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도에 세입재원이 약간 좀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구조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임병택 위원 서울시 예산은 사회복지예산 15.6% 증가입니다. 정부안은 10% 증가이고요. 경기도만 1.2%예요. 1.2%라면 실질적으로는 실질증가분 빼면 마이너스예요, 사회복지. 그런데 이게 저는 연정과 사회통합부지사를 통해서 복지 분야를 저희 야당 측에 주겠다라는 지사님의 이러한 뜻과 실상은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이고요. 또한 아울러서 김문수 도지사, 민선5기 때 장애인복지사업 강화는 특히 복지예산 중의 한 부분, 장애인복지사업 강화는 지속적인 김문수 도지사 체제에서도 유지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예산 중에도 장애인 예산은 정말 큰 폭으로 삭감이 됐어요. 우리 김광성 동료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작년 대비 5.8% 삭감됐다고 자료로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경기도가 세종시, 강원도 다음으로 17개 시도 중에 세 번째로 낮다 이러한 자료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사회복지예산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정말 타당하지 않다, 특히나 사회통합부지사랑 연정이라는 이런 큰 의제를 앞에 두고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정말로 제 말대로 실질증가율 제외하면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된 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 저희들은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모든 복지국이나 담당부서로부터 신청 들어오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실제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일부 증액도 하고 감액을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는 현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이 있습니다. 4,300억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복지국에 이렇게 계속 편성이 됐는데 예산체계가 바뀌면서…….

임병택 위원 그러면 1.2%…….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본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외견상으로 좀 줄어들은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임병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서울시는 사회복지예산 15.6% 증액시켰는데 경기도는 1.2% 증액시켰다는 이 비교분석 자료를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정리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오해를 털고 넘어가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간단히 제가 일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내년도 복지예산 일몰사업 현황을 이제서야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5년도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사업 중에. 그러나 일몰사업에는 당장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없앴죠, 15억짜리.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1억 4,000짜리 없앴죠. 특수교육보조원 과정도 없앴죠. 또 보실까요? 도비 비매칭하는 사업도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기 구입비 지원 6억 9,000만 원 없앴죠.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3,700만 원 없앴고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 7,200만 원 없앴고, 없앴어요. 그런데 장애인 예산과 관련돼서 저는, 이것은 제가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과연 우리 기획조정실에 예산분배능력, 예산분배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와 비교한 자료와 함께 차후에 좀 분석을 해서 주셔야지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차후 예결위도 남아있고요. 또 본회의 승인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 또한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따 1차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1조를 늘려서 경기도의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꼭 이루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법률적인 검토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5년도에도 추경예산 또 편성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저희들이 세수를 너무 과대하게 편성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4월 달까지 부동산시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만큼 세수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감액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위원 어쨌든 2013년도에 1조 8,000억 정도 추경하신 거잖아요? 아니, 올해 2014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마 내년도에도 2조에 가까운 돈을 추경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위원님, 누구라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마는…….

박재순 위원 뭐 예측은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1조에 관한 것, 그 부분은 본예산의 비율을 올해는 높여서 경기도의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경기도가 앞으로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수는 아니고 세입이 그렇게 늘은 겁니다. 늘은 건데 그중에 국비지원사업이 한 5,000억 정도 늘어났고요. 실제적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를 5%에서 11%로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담기지 않습니다. 그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의해서 증가된 세입은 기껏해야 5,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 금년보다 주택거래 부분을 한 –5% 정도 잡았는데 –5%를 잡은 이유는 서울시가 그 정도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최근에 수도권에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상당히 내년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환영해야 될 일이고 또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각 사업별로 지출을 챙겨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서는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금년만큼 이렇게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 사업 벌여놓은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부동산세가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충분하게 그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31개 시군 부채상환 계획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31개 시군이 1조 8,4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14년도가 1조 8,480억 정도 되는데 2014년 9월까지 31개 시군의 채무를 보니 어려움이 참 많죠? 또 채무를 많이 변제하는 곳도 있고.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면 약 573억 원이 남아있어요, 거의 다 빚을 갚아 버리고. 용인시는 지금도 4,551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군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데 경기도보다 전체적인 부채 면에서 31개 시군이 많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마 경전철을 민자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민자사업자하고 분쟁이 생겨서 용인시가 전부 다 매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부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기채를 한다든지 SOC사업을 할 때 과도한 그런 부채를 지지 않도록 도에서 행정지도도 하고 유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물론 용인시에서 경전철 사업으로서 4억 5,000억 정도를 이렇게 빚을 지고 그 보증을 우리 경기도에서 해 주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조 8,000억 정도 되는 그거를 31개 시군으로 나누면 한 시군에 약 600억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했을 때 용인은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도 내가 실장님한테 말했듯이 경기도민이 28만 8,000원 해 봐야 지금 타 시도 시민들께서 지는 38만 원에 비하면 우리는 빚을 조금 지고 있고 아주 양호하고 전체 부채 그런 쪽에서 보면 우리가 17위 정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었을 때 우리의 1조가 앞으로도 더 투자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31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시군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잘 감시를 하면서 이 경제규모를 잘 맞춰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보조금에 대한 많은 시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2%인가요? 그 수준에 맞춰서 해 주겠다고 제가 그때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0%입니다.

박재순 위원 90%입니까? 이때도 그거 말고 시책보조금이라는 게 또 나가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개인적으로 알게 모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31개 시군에게 정말 형평성에 맞춰서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단지 재정보전금 문제는 지금 불교부단체가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행부에서 지방재정보전금 제도를 만들면서 안행부가 직접 시군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하고 충돌이 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보전금이 시군의 어떤 재정의 재분배,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불교부단체의 재정보전금을 떼 가지고 교부단체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교부단체는 받는 것만큼 보통교부세를 안행부로부터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부단체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받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와야 되는 보통교부세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우선 90% 정도, 10%는 시책보전금으로, 별도항목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불교부단체들이 자기들이 도세 기여율의 90%만큼 이렇게 배분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재정보전금을 통한 재정의 재분배 문제는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비보조금 차액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와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조정을 최대한 해 나가겠다는 이런 방침입니다.

박재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투명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시책보전금을 지역에 내려 보내줄 때는 지역에 우리 의원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정말 좋은 정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맺은 MOU 현황, 이후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학교와 시도 또 정당 간에 MOU 체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와 관련해서, 통신3사와 관련해서 S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그래서 232개 학교에 약 12만 5,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약 170만의 우리 경기도학생들 수에 비하면 약 10% 정도가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연속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하고 만 거죠, 그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MOU에 관한, 스마트폰 중독예방에 관해서 교육 한 번 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년에 한 번 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아까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께 직접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집하고 분석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여기 여러 가지를 봐도 우리 행정에 획기적인, 물론 빅데이터가 앞으로 우리 세상을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론의 여지가 없이 다 동의를 합니다, 빅데이터 세상이 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모아졌던 정보력이 1~2년 사이 그동안에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보다 좀 핵심멤버들을 팀을 꾸려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기업체나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다 할 겁니다. 안전은 중앙정부에 국가안전처가 또 생겨서 그걸 주도하고 안전에 관련된 거 다 할 것이고 기업에서는 자기네들 마케팅 관리 다 할 것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돈과 예산을 들여서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선 그 부분도 좀 들어보고 제 생각은 핵심 인력을 만들어서, 그 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데이터와 기존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모아서 할 수 있는 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도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하기에는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각 분야별 시범사업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직접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빅데이터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큰 틀에서의 준비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나 공공기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민간이 하지 못하는 빅데이터 관련되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이나 중요도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야지 저희들이 직접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저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장동일 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차츰차츰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일자리 창출, 늘 나오는 거 보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너무 디테일이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제조업이 우리나라 핵심은 그동안에 제조업을 이끌었던 화학, 조선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일본, 독일도 지금 무척 어렵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요즘 또 갑자기 벤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 들고 가방 하나 들고 책상 하나면 창업도 할 수 있고 한다고 하니까, 사실 미국이 어려울 때 미국을 버텨주는 게 지금 구글이랄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 같은 회사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벤처회사들인데 그런 과정들, 우리가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창업의 장을 한번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그건 큰돈이 들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꿈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그런 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봄직하다. 그냥 뭐 일자리 만든다, 만든다 그냥 디테일 없는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썩 실효성이 없어 보여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관광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중국이 지금 올해 GDP가 6,000불 정도 된다고 해요. 2~3년 안에 만 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3년 안에 한 1,00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30조 이상을 쓴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장동일 위원 중형자동차 100만 대 이상 수출하는 효과를 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그 사람들을, 앞으로 계속 2,000만까지 간다는데 지역별로 수용할만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 특화된, 그런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유치할만한 인프라를 만든다거나 그런 준비를 계획하시고 있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데요, 이런 것들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사실 아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대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지역이 DMZ입니다. 임진각하고 DMZ 쪽에,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거기 1일 관광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획기적이고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지금 늦었지마는 좀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도의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시간이 없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따복공동체 아까 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즘 지역에서 반상회 없어진 거 아시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왜 없어졌다고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뭐 모임 잘 안 되니까.

장동일 위원 네, 모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인은. 저도 반상회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왜 안하느냐, 저기 현안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냥 모이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그게 다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안 모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반상회도 안 되는데 공동체, 따복마을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기본적으로 본질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전임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다가 중단한 것들이 많잖아요. 즉흥적으로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검토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소비세 관련해서 11%에 고정돼 있는 거 내년에 조금 나아집니까? 어떻게 좀 올려준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내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떼 가지고 각 시도별로 주택거래량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예측하기에는 한 5% 내지 6% 정도 지방소비세가 증액돼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내년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럼 저희 도도 한 400~500억 정도 세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저는 지금 세수, 내년 세입 관련된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부동산경기를 몹시 좋지 않게 봅니다. 지금 다녀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감액추경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조금 우려스럽고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도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출산대책입니다, 출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장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 도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수당이나 이런 보육기관에 대한 도비지원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한 5년, 6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분석해보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양육비 이것 때문에 저출산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아니지 않냐 하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9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교육비, 양육비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제대로 된 직장도 30 넘어서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기반 만들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여성들 미혼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만혼이 되다 보니까,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출산율도 상당히 낮고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소비시장도 커져야 되고 결과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인적 자원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끌고 나가는데 인구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뭐 감사이기는 하지만 날씨도 춥고 사무실도 냉기가 돌고 난방도 잘 안되고 해서 좀 다른 화제로 돌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세계에 한 200여 개국이 넘는데 인구가 한 1,300만 이상이 되는 국가가 몇 나라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한 50~60개국밖에 안됩니다. 유로존 국가 29개국 정도에는 불과 일곱 나라 정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도가 인구가 천삼백만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위상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종시하고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그런 건의를 했는데, 국무회의 참석여부 이런 등등 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건의를 했어요.

장동일 위원 진행 사항이 있습니까?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준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게 뭔가 서울시보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발언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경기도는 할 일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인구는 많은데 위상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공직자들도 일하기 힘들고 정책 하나도 좀 무시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백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서울시보다 인구도 더 많고 지역도 더 넓기 때문에 서울시보다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데 경기도지사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무회의 참석은 꼭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도정질의 때도 얘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정도가 아니라 최선으로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에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에 관련된 사항은 정관에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정관에 채용에 관한 거, 임직원 임명에 관한 건 되어 있는데 정원에 대한 게 없어요. 정원에 대한 규정이 우리 경기도 26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 정원규정이 없어요. 전부 다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직원을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21일 날 조례를 발의해서 전체를 다 지금 현 정원으로 묶고, 현 정원으로 정원을 만들고 늘어나는 걸 방지하면서 통폐합을 얘기해야지 지사님 통폐합 얘기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원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니까 의회에 보고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에 서로 의견조율해서 동의하는 과정이니까 정관에 해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면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변경 사항은 의회랑 전혀 협의가 안돼요. 정관에 들어 있으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들어 있는 모든 산하기관들 정관을 지금 현재 정원으로 정원을 묶어달라는 거예요. 한 조항만 넣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뭐가 되지 지금 있는 정원을 놔두고는, 지금도 결원이 생겼는데 왜 안 늘려주냐는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폐합이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정원을 늘림으로써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정관에 명기를 해달라.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출자ㆍ출연 법률에 의하면 정관에…….

이재준 위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지금 정관에 안 하고 전부 규칙에 해놓으니까 의회에 하나도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이 법안이 아직까지 지금……..

이재준 위원 통과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발효는 됐는데 저희들 조례 개정이, 조례로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가 재정되면.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두세 줄짜리를 낼 테니까 그걸 갖고 조례가 발표되면 전부 정관을, 정관에 지금 현 인원으로서 정원의 규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뭐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기업의 개발, 특정산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기가 안 됩니다. 또다시 추가 감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관광단지의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은 2007년부터 계속 있어 왔고 특1급 호텔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가 다 3년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헤이리나 장흥관광특구 같은 경우도 다 시효가 지났는데 우리 조례는 다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특1급 호텔들, 최근에 지은 특1급 호텔들이 취득세를 안 냈다는 겁니다. 그럼 법에서 3년인데 3년이 넘은 조례를 가지고 취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냐는 부분이에요. 이거 전부 조례 개정해서 감면 조례, 법과 충돌이 안 생기게끔 전부 조정해야 되고 감면을 했다면 조례에 의한 감면은 상위법인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법리적인 문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3년 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법무담당관님 잠깐 좀…….

○ 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이재준 위원 지방자치법 22조 해석을, 유권해석을 참 명쾌하게 잘 내려주셨어요.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거 관련 질의를 드리고 저기하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가 이거와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사실상 중앙정부의 업무를 갖다가, 국가사무를 갖다 한 것도 아니고 단체위임사무 범위 속에서 더군다나 지원하라는 거지, 경제민주화 관련 지금 상위법도 없습니다, 개별법도. 경제민주화처럼 그 목적을 달성해서, 규제와 통제를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지원해 주라는, 지원책을 강구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 22조 해석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먼젓번에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때 하나 얘기들은 게 저기예요, 민영화. 민영화하고 소비자물가인데 소비자물가는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트집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농지법이에요. 농지 일시전용허가인데 이게 경기도가 저한테 제출해준 2011년도에 4대강특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허가기간이 3년이고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허가 난 것이 5년을 내놓으니까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5년을 어떻게 허가냈냐, 그때부터 법이 바뀌어버려요, 해석이. 그래서 법제처 답을 이번에 유권해석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의견하고 농림부 의견이 똑같기 때문에 법제처는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농림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고 또 하나가 5년 6개월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법하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그러잖아요, 5년 6개월 있잖아요, 두 군데가. 그런데 7년짜리를 5년 6개월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적법하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속사업은 이미 끝난 거예요. 4대강사업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적치허가 연장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래서 대신면하고 북내면에 있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부적정한 걸로 이렇게…….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철거도 안 하고 있고 거기에 임시적치장 허가를 더 이상 연장해줄 이유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 연장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농지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경기도청사를 옮겨, 그래서 이걸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폐기물로 일시사용으로 해서 저기 여주에 갖다놓으면 5년, 10년짜리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농지에서 발생하는 사건, 거기에 철도를 놓든 도로를 놓든 그랬을 때 거기에 건축물을 짓거나 가건물을 지어서 공사 현장사무소로 했을 때 그것을 갖다 5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 있는 것을 갖다놓은 것을 경기도청 이전사업이 10년짜리니까 거기다 놔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을 자꾸들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니까 그 의견을 주시고요.

○ 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KBS가 시청료 받은 거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KBS는 법률적인 행위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237만 원이지만 분명하게 올해부터 예산서에 담기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담당관 허남석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께 지금 몇 가지 간단하게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법을 우리가 조례 내지는 법이나 할 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금 재의하면서도 2건만 법무담당관실을 거쳤어요, 의견조회를. 13건을 재의하면서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그냥 부서의견으로 재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송에서 패했을 때, 물론 승소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패했을 때는 우리 도가 다 손해지 않습니까? 적어도 재의요구하는 것 정도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실을 거쳐서 재의가 결정되게끔 그래야 법리적인 해석을 갖고 하지 정치적인 해석으로 재의하면 대법원에 가면 그 정치적인 해석이 고려가 안 됩니다. 패한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룰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따 다시 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중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및 강화내역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료에. 여기 보면 팔당상수원 관련한 규제완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료 460페이지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 내용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입니다. 팔당고시의 특별대책지역에 일일 폐수처리용량이 30t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200t까지 입지를 완화한 사안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 말고 저 내용도 아시죠? 팔당상수원규제지역 중에 공장입지제한지역 있죠? 그러니까 팔당상수원에서 상류 몇 ㎞까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거리가 있죠? 그게 몇 ㎞죠?

○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현재는 7㎞입니다.

임두순 위원 20㎞ 아닌가요? 공장 행위제한지역이 20㎞가 아닌가요?

(「네, 행위제한은 20㎞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죠. 왜냐하면 팔당상수원지역은, 왜 이 설명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규제내용 말고도 실제 상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 가지 업을 하는데 그중에 축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어떤 규제에 부합하는 배출시설을 갖추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공장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공장증축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추가를 해 가지고 업을 확대하려고 그래도 이 규제 때문에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폐수배출, 이 내용만 여기 이 자료에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향후에 그 내용도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계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팔당상수원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하는데 정책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말씀을 드리면서…….

○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저희들도 팔당수계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환경문제는 특별 착한 규제로 봐 가지고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입지제한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상 질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데 나중에 내용 보면 별로 바뀐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검토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네.

임두순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예산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지방재정보전금이 요즘에 의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많이 쟁점화 되고 있는데 지방재정보전금이 사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고 이해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에 대한 도비보조율이나 시책추진금 같은 경우는 실장님도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 사실 이게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좀 주관적인 판단에 세워지는 금액이죠? 시책추진비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도 나가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시군의 얼마나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시군비로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하게 되고 시군별로 저희들 31개 시군이 있는데 대개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끔 연간 총액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군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선 배분비율이 사실 도 주도로 해서 쟁점화 됐었는데 이번에 90%로 배분비율을 입장정리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여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좀 민감한 문제예요, 어떤 얘기를, 의견개진을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제가 특정 자치단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자료 분석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양주시를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종 자치단체인 남양주시, 수원, 안양, 안산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놓고 비교를 해 보면 부천, 안산까지요.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 부천, 안산, 안양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이 많이 차이가 나요. 어떤 비율에 차이가 나느냐면 재정보전금 기여액이 남양주 같은 경우는 950억이 좀 넘고, 2014년도 1회 기준해서요. 그다음에 부천이 900억 정도, 안산이 930억이고, 안양이 620억이 조금 넘어요, 넘는데. 재정보전금이 남양주가 630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부천이 760억 그다음에 안산이 670억, 안양이 520억인데 기획 대비 재정보전금 수령률을 보니까 남양주시가 계산을 해 보니까 66.2%가 조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84.5%예요. 그다음에 안산이 71.1%고 안양이 84.1%거든요. 그런데 재정보전금기여액은 동종 단체를 비교해도 사실 남양주시가 제일 높은데 실제 수령액, 재정보전금기여액 대비 수령률을 보면 제일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이 사실 위원님들 간에도 많이 이견을 내는 사항이에요.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불교부단체를 빼고 교부단체만 놓고 따지면 남양주시가 재정보전금기여액 대비 수령률은 사실 규모만 놓고 보면 꼴찌예요, 남양주시가.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놓고 쭉 분석을 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남양주가 이렇게 꼴찌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재정보전금기여액은 수치를 보니까, 도세징수액이 보니까 남양주시가 제일 높아요. 높은데도 기여액 대비 수령률은 51.76%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3년도 재정보전금 배분결과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재정보전금 배분내용을 짜고 계시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특히 이렇게 기여액 대비 수령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도비보조율이나 아니면 시책추진비 같은 내용을 충분히 보전을 해줘 가지고 지방재정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주시는 게 꼭 우리 남양주시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종 자치단체에서 똑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조례나 규칙 그런 걸로 정할 수 없다 그러면 도비보조율 문제 아니면 시책추진비 문제는 기여액 대비 수령률이 현저하게 얕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선 배분을 한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재정보전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행부에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보통교부세하고 결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가 재정보전금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남양주시가 재정보전금으로 604억, 보통교부세로 1,074억을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1,678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재정보전금만 받는 불교부단체인데요. 성남시가 1,539억을 받았어요. 성남시보다 약 139억을 더 받은 거죠, 남양주시가. 성남시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훨씬 더 도에 보통세 재정기여율이 높은데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하고 합쳐 가지고 남양주시보다 백몇십억이 적으니까 성남시가 또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임두순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정보전금하고 보통교부세를 제일 많이 받는 단체가 안산입니다. 안산이 1,856억을 받거든요. 이것은 수원이 재정보전금으로 1,799억 제일 많이 받는 기관인데 수원보다도 약 70억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보전금만 보시면 안 되고 재정보전금을 만약에 특정한 시에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부단체의 재정보전금을 빼가지고 교부단체에 주게 되면 불교부단체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없고 그만큼 줄어들지만 그 돈을 교부단체가 가져가게 되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건 궁극적으로 31개 시군에 보통교부세가 다시 도로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사실상 재정보전금은 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 입장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도비보조율을 가지고 조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보조금 가지고 조정은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통교부세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재정보전금을 보실 때는 보통교부세와 같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것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재정보전금만 보시면…….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보통교부세가 제가 사실 이건 밝혀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 2013년도인가, 12년도에 재정보전금 배분에 대해서 경발연에 의뢰했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금년도입니다.

임두순 위원 금년도인가요, 의뢰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재정보전금을 보전수요액과 보전수입액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서 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가 연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장기적인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죠.

임두순 위원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정보전금이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떤 무상급식에 비유를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성남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이나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수원이나 아까 수원은 많이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수원이 안산보다 지금 덜 받고 있는, 안산보다 한…….

임두순 위원 성남보다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안산보다도 덜 받고 있죠. 수원이 덜 받고 있는데 수원시 입장에서는 사실 경기도나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보통교부세 제도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안산보다도 훨씬 많이 세금을 내는데 안산보다 적게 받고 있거든요.

임두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90%로 했을 때 교부세,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같은 경우 교부세가 감당하는 금액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교부세가 지금 1,074억 배정됐습니다. 재정보전금은 604억이 배정돼서 1,678억입니다.

임두순 위원 이게 이번에 개정안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이건 2013년도.

임두순 위원 13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런데 2013년도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남양주가 교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2004년도에…….

임두순 위원 남양주가 올라간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재정보전금 제도가…….

임두순 위원 1억이 깎이는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도입될 때…….

임두순 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남양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 간에 올라가는 데도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지방재정보전금이 동종 자치단체 간에 배분이 될 때 또 지역적인 특색이나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여액 대비 수령률이 좀 낮다고 하면 도비보조율이나 아니면 시책추진금 같은 걸로 우선 이렇게 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줄 수 있나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사실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90%로 하게 되면 1억 정도 삭감,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92.5%로 이렇게 배분을 한 거거든요. 92.5% 우선배정비율을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했을 때의 대비인데 실제…….

임두순 위원 아, 그럼 1억이 감액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감액이 되는 이유가 그랬는데 92.5%를 불교부단체한테 배정을 해주는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90%인데 2004년도에 재정보전금 제도가 도입될 때 불교부단체가 8개였습니다. 아니, 9개였습니다. 9개였는데…….

임두순 위원 네, 9개였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개였는데 그게 최근에 줄어들어 가지고 6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92.5% 이것도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줘야 되는데 불교부단체 숫자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부단체가 도에 냈던…….

임두순 위원 아니, 실장님! 1억 감액, 1억이 줄어드는 게 92.5%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92.5% 대비했을 때.

임두순 위원 92.5%를 대비한다고 그러면 86억 3,000이 줄어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90%입니다. 죄송합니다. 90% 정도 되는 거고 92.5%였을 때는 6억 3,000만 원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어쨌든 현재는 90%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90%로 하게 되더라도 1억 정도 줄어드는 건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시책보전금이나 도비보조율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임두순 위원 1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억입니다.

임두순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럼 어쨌든 다음 질문자가 있으니까 추가질문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하나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남양주시처럼 도세, 징수 실적도 좀 우수하고 재정보전금 재원형성 기여에 비해 수령비율이 여러 시군들보다 작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비보조율이나 시책추진금 같은 것으로 우선 보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질의할 걸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이 하도 수원, 수원에 대한 거론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도의원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보전금 관련해서 시끄럽습니다. 6개 지역 같은 경우 그 안에 수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변여건이라든가 외곽지역 그리고 그런 지역특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수원의 도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보면, 31개 시군입니다, 경기도가. 그 안에 저희 수원시도 한 개의 시군 중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천이백육십만 중에 수원의 인구가 거의 10%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30개의 시군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항상 얘기를 할 때는 31개 중에 하나로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10%를 냅니다, 경기도의 세금 중에. 저희들이 저를 포함한 이 머릿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원시의 한 개 시군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몰아 가지고 31분의 1로 밥 먹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역차별로 수원시는 역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예로 저희 수원시는 4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지역구, 한 명의 도의원. 저희가 아홉 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한 명의 도의원인 제 지역구가 15만입니다. 15만인데 그런데 어떤 31개 시군 중에 한 군은 저희 한 동,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십니다. 6개 동이 있는데, 5만이 있는 군에 6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동마다 5개 동은 다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하나에 배드민턴장이 없어서 지금 요청해 놨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2차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안혜영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주민배심원단 관련돼서 질의를 좀 했었고요. 말씀을 드리면 공약 변경 제외 안건에 대해서 주로 배심원단에서 다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선5기에서 6기로 넘어갈 때 인수위원회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가 이번에 6기에 들어서면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인수위원회 혹시 보고서 같은 게 나왔나요? 안 나왔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간략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은 인수위원회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앞으로의 4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그걸 실국과 다 논의를 해서 예산편성부터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경기도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 “금방 나올 겁니다.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죠?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가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거진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안들을 보고 그게 대부분 도지사가 출마를 하면서 내세웠던 공약, 표를 받았던 공약에 대한 걸 법적인 검토라든가 아니면 예산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하면 그게 현재 경기도와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런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현재의 실국과 세밀하게 논의를 하고 그걸 당선된 도의원들과 정책논의도 하고 예산편성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것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검토를 해보니 도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 동의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주민배심원단에게 이번에 했던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진행과정들이 다 빠졌죠? 빠지고 그냥 도민들이 참여했다는 허울만 남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도의원님들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일반 도민들하고도 같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약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원인이 지사님께서 갑자기 도지사로 출마를 하시면서 정책적인 논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공약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다보면 이제 바로 이걸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 짤 것 아닙니까? 본예산 대부분 다 편성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바로 며칠 후면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 정책적인 방향을 제대로 받은 게 없고요. 제가 민선6기의 공약에 대한 것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합니까? 또 하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지내다 보면 이런 잘못된 정책방향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지금 요청을 한 거에 보면 문제가 됐던, 여기 자료에도 써있습니다. 공약 변경 제외 안건은 실국장 토론회 검토의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 특보 등 특보단과 그리고 GRI,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던 “김 모 박사가 최종 검토한 사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그런 사안을 도의원들하고는 상의하지 않고 이런 몇몇 특보단과 문제가 계속 거론되는, 모든 거의, 도대체 이 박사님이 어느 정도의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안 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다 관할하고 계신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행감하면서 자료하는데 가공해서 주지 말라고. 추가로 자료를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빠져있던 공약 변경 제외 안건에 대한 13가지 안건을 제가 어제 밤에 늦게 받은 겁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자료가 뭐냐면 투표결과입니다, 그 안건들을 투표한 투표결과. 투표결과에 대한, 여기 보면 최종 투표결과가 승인 10개, 불승인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페이지는 저한테 주셨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투표결과에 대한 서류는 여기 빠져있어요. 왜 저한테 안 주셨죠? 보안이 필요합니까? 위원한테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 어떤 자료를…….

안혜영 위원 투표결과요. 투표가 몇 명이 몇 점을 줬고 100명이라고 기준했던 거에 임명장은 76명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투표하신 분들이 마흔네 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흔네 분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지금 투표를 하셔 가지고 공약에 대한 결과를 내셨다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해야 될 자료는 아니라…….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몇 차례씩이나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시냐는 거죠.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아까 MOU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MOU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i-KAIST 협약 대해서 말씀 많이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아까 MOU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아까 오전에 요구했던,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될까요? 아까 MOU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와 기업들이 MOU 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 협약서 이런 것들은 좀 받아 달라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던 게 있습니다. 도와 기업 간 양해각서 체결현황 이게 3년 치를 요구한 거거든요. 처음에 3년 치 요구한 거에서 이렇게 두 장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MOU 체결한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 외에 또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건 아까 우리 임병택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년에 한 2∼3건이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뒤에 2014년도 보면 이 뒷장에 한 개 빼놓고 다 여성능력개발센터가 MOU 체결한 겁니다. 2014년도 2월 27일, 3월 10일, 3월 11일, 3월 13일, 3월 26일, 4월 21일, 4월 22일, 5월 21일, 5월 22일 이런 식으로 계속 MOU 체결을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MOU 체결을 했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 국장님이 답하셨죠? 그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셨을 때인가요? 이 자료 저한테 맨 처음에 누가 주셨었죠? 협약서 사인한 거. 서 국장님이 저한테 주셨죠? 사인한 거 가져오신 거. 그때 저한테 제가 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이렇게 많냐, 어떻게 업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약을 맺었냐, MOU를 체결했냐 그랬더니 이게 취업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MOU를 체결을 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기업들끼리 무슨 기업 단체도 있을 거고, 그렇게 묶어서 MOU 체결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기업별로 다 MOU 체결을 했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난리가 오전에 나고 나서 저한테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왔습니다, 조금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새일센터, 여기가 어딥니까? 경기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하고요. 이것도 무슨 추진단처럼 경기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거죠.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사무실 있고 그 안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MOU 체결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착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MOU 체결을 하셨는데 협약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왜 이 센터에서 하나하나 다 MOU를 맺었냐.”라고 물어봤더니 “MOU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MOU도 아니고, MOU는 아닌데 협의문은 협의문이고…….” 답을 잘 못하세요. 이게 MOU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그럼 왜 주셨냐고 MOU가 아니면, 그랬더니 MOU는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데 MOU는 아닌데 MOU 방식으로 한 거다. 그러면 그게 MOU냐, 아니냐 여쭤봤더니 명쾌한 답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럼 왜 그런 걸 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안에 네트워킹 다양성이라고 해서 네트워크 참여기관과 구성의 다양성과 적절성을 정성평가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평가점수나 이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고 그걸 하다 보니 목표가 1년에 60개랍니다. 그러면 해마다 60개씩 업체들을 발굴해서 MOU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MOU입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MOU 아닌 MOU들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더 했어요. 거의 한 명씩, 특별한 케이스 몇 개 빼고는 거의 한 명씩 취업을 하셨더라고요. 취업을 하면서 MOU를 체결한 거예요. 한 명씩 취업을 했는데 그게 2010년도에 한 명하고 그다음에 4년 동안 없을 수도 있는 거고 2년에 한 번씩 그 업체에 한 명씩 또 취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MOU 체결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건 서두인데 우리 서 국장님! 저하고 이 문제가,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일단 소속 밝히시고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위원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때 제가 자료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에 대한 걸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좀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전전날 제가 자료요구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돼서 자료가 좀 늦게 받아졌는데 그때 i-KAIST에 관련돼서 전화로 제안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맨 처음에 전화로 만나자는 요구가 왔었고요. 그래서 만나서…….

안혜영 위원 그래서 대표랑 통화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대표랑 만났습니다.

안혜영 위원 대표랑 통화를 하시고 대표가 전화를 한 거고 그래서 도청에서 미팅을 하셨다고 그랬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저희 방에서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오라고 해서 도청에서 미팅을 하셨고 그때도 대표가 오신 거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대표가 왔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때 제안서를 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안서가 없고 구두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감사 시작할 때 선서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선서를 하셨으니까 위언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안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안서가 없이 구두로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i-KAIST대표를 알고 있었냐 아니면 i-KAIST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들은 적이 없다, 누군지 몰랐다라고 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런 전화를 받아서 하신 거고요. MOU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의미가 별로 없는 거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도 입장에서는 크게 그 기술을 활용할 부분이 어딘지 명확히 찾아지질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왜 이 업체에 대해서, 그런데 모르는 업체랑 어떻게 일방적으로, 보통은 무슨 연관성이 있다거나 이 일을 관련해서 협조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랑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그냥 뜬금없이 전화 한 통을 받고 MOU 체결을 하셨다고 해서 많은 위원들이 의문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또 있으니까.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거 같아 제가 좀 분위기 조성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14~15년 전인가, 분당에 새마을중앙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제가 그 당시에 이천시 새마을문고 지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남녀새마을지도자들하고 문고지도자들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었는데 그때 교육받으려면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께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인솔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받으러 왔을 때 그때 강사가 누구였냐면 전 이수성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국무총리께서 하신 말씀이 이 자리에 공무원들만 좀 일어나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다 앉아계시고 각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 분들을 인솔해 오신 공무원만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인솔해 오신 공무원들한테 희망을 주는, 기운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앉아계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도 각 지역에서 지역일꾼으로서 또 나라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일꾼은 바로 여기 서계시는 공무원들이 가장 훌륭한 일꾼입니다, 하시면서 새마을지도자분들께 부탁했습니다. 일하시는 공무원들께 박수 한 번 쳐달라고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때 그 말씀이 물론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본인도 공직에 계셨겠지만 그렇게 공무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큰 박수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치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우리 도의 훌륭한 공무원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공무원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 열심히 일하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침에 규제개혁성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런 성과추진단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는 2014년 4월 28일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했고 또 7월 3일 날에는 성과평가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는 금년에는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도 것을 평가해서 4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연봉제에 가산점을 주고 또 5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가점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살리셔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시고 그 제도를 하게 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규제개혁 문제는 공직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발굴하고 규제를 혁파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분야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는 공직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공이 많은 공직자들은 발굴을 해서 포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보시면 공공데이터 개방과 또 빅데이터 활용추진을 도가 보유 중인데 민간 활용화를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빅데이터담당관실에 아침에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일반 외주업체와 종사자 현황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80여 명 되는 분들이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다양한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저는 왜 이 말씀을, 이걸 자료요청을 했냐면 이분들께서 우리 도정의 정보와 또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외부업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경기도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 개인 정보보호 관련해서 보안이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기도의 정보가 잘못 새어나가서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연 이분들의 정보에 대해서 혹시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언론을 봐왔지만 정말 개인정보를 일반기업에 사고파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재 정보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련되는 법령이나 또는 규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애복구 내용이나 또는 신규로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과조회, 신원조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원조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득하는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할 것을 각서를 징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직원들이 작업 중에는 정보가 이렇게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전산실도 있는데 전산실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출입문도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이 출입할 때도 누가 언제 출입을 해서 얼마를 머물렀는지 그 기록이 다 남도록 되어 있고요. 외부 용역사 직원들이 저희 정보통신시스템실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직원이 동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도가 도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보안사고가 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보니까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 인력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일정한 기간에만 왔다가기 때문에 신상이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왔으니까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오후 아마 마지막 질문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황성태 실장님 힘드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고생하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대 개원 이래 첫 번째 행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질문도 많고 자료도 많을 겁니다. 이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용역과 관련된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학술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버스운송 용역업체 경영서비스평가, 평가보고서 있죠, 용역보고서? 그것 좀 연도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팔당지역 하수시설배출량 조사와 관련된 그 용역 2건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관계에 의한 계약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료는 좀 받았습니다마는 운송업체 평가에 관련된 성과표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성과표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잘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참여하면 어떻게 되죠,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김호겸 위원 주된 내용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도민들 대표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최대한 반영을 하란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독점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를 해서 지역의 우선사업들을 정해서, 정해진 우선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거죠? 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될 테고. 그래서 이것이 2011년 노무현 정부 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조례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에 대해서요?

김호겸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잘하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인터넷에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2014년도에 얼마로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5개 사업에 416억.

김호겸 위원 지난해가 본 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638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난해 2013년도가 638억으로 편성돼 있고 2014년에 415억으로 감소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좀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호겸 위원 보도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도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참여예산액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1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건수를 보게 되면 말이죠.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2014년도에 111건이 들어와서 도민제안사업 90건, 실국 발굴사업 7건, 111건에서 14건 그다음에 25건, 26건이 반영이 돼 가지고 415억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말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도지사 사업이 둔갑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글자 그대로 지역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업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우선사업으로 정해지는 사업인데 우선 예산자체도 줄었고 또 그게 참여하는 것도 보게 되면 지금 주된 사업 나온 걸 보면 말이죠. 고덕산업단지 건설지원, 기능경기대회 출전, 도립의료원 안성병원, 토지보상금, 노숙인 등 양로시설 운영비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업내역, 채택된 사업 십몇 건입니까? 이 건수를 보게 되면 열네 건을 보게 되면 이게 도정사업이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민들을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사업들이 저희 도에서 아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일부 중복이 되는데 아마 그런 특정한 사업 분야에 관계하고 있는 도민께서 이 사업을 제안한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호겸 위원 이게 뭐 사실 그냥 참여예산이다 해 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건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위원이 243명이고요. 우리는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68명입니다.

김호겸 위원 68명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243명이고 시민투표단 2,5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533개 제안사업 중에서 560개가 채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억, 한 건당 한 사업당 제안 한도액을 10억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업을, 생활밀착형 사업을 채택하기 위해서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 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7,500억, 7,560억을 잡았습니다. 올해가 985억이고 내년도가 7,560억 약 4배를 증가시켰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지금? 올해 985억의 서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얼마입니까? 415억. 서울의 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사업, 그나마 줄고. 또 늘어야 되는데 서울 같은 데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985억이 올해는 7,560억으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1,500개 사업을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제도도 법도 개정이 돼서 있지만 무엇보다도 도지사의 결심, 의중이,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이런 다양한 시대에 맞는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 우리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채택이 돼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런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뜻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서울시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처럼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서울보다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울보다도 우리가 더 어렵고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있고 정말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업이, 관 주도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지속적인 예산의 확대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문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오늘 준비가 안 됩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지금 된 거 있어요? 된 거 좀 주십시오.

(자료 준비 중)

우리 2013년도 세수추계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취득세는 2012년도 추계액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세수를 추계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그때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2013년도에는 아마 세수가 많이 걷히지 않았을 거예요. 내 이것은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외 기타세목에서 등록면허세니 레저세니 이쪽에서 한 3,000억 정도가 세수 오류가 나와요. 물론 이것도 2012년도 추계액하고 거의 엇비슷해요. 그런데 특히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물론 취득세에서 같이 하니까 9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부동산취득세하고 연계되니까 부동산경기 불황에 의해서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면허세, 레저세 같은 경우도 800억 정도 추계가 납니다. 제가 봤을 때 2,000억 정도가 오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2,000억 정도. 세수 추계하는데 전체적인 세수입이 8조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8조 정도이면 2,00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억셉트(accept)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오류가 되겠어요. 그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통합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래 입법은 아니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 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원래 통합기금 관리목적에 의하면, 원래 개별 기금 관리목적에 의하면 기금은 본래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건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용하는 게 원리원칙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방채를 발행해도 되는데 소액규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통합관리기금에 돈이 있으면 일정한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해 주면서 활용하고 몇 년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거래 이자율하고 우리 일반적인 기금이자율하고 비슷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들이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비슷합니까, 2013년도에는 몇% 정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한 2013년에 3.23.

나득수 위원 2014년도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52.

나득수 위원 2.52를 적용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 기준이 저희 금고은행의 매년 1월 달의 보통정기예금 기준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라는 그런 권고를 제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저희들이 통합기금에서 빌려쓰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원금보다 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금별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운용을 하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돈이 좀 부족할 때는 기채를 하려고 하면 안행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내부 복잡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1년에 한 500억이나 700억 정도 통합기금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소정의 이자까지 붙여서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일부를 차입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기금 설치목적에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은 다음 종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질문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중복사항 점검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면서 오늘 감사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관련해서 인사수급에 있어서 관피아 논란 등으로 인해 과거 산하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고위공직자들이 자리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것의 적체가 얼마큼 돼 있죠? 실장님이 느끼시기에 어느 정도 인력이 적체로 보십니까? 과거의 기준에 비교해 본다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보통 연말에 인사폭을 기준으로 해 보면 예년보다 지금 12월 달에 연말 인사폭을 보면 예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교육을 마치고 발령을 받아야 되는 인력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심각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무보직사무관제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도 진급자들의 일부를 해소하고 다만 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일단 진급은 하고 팀장일을 배우는 과정을 두는 제도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모 TV에 기업 관련된 드라마를 보더라도 기업인들 그리고 직장인들의 가장 꿈이 연봉인상과 승진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게 아마 그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조직들의 일의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공직사회가 훨씬 더 침체돼 있고 향후 비전 같은 걸 대비해서 열심히 하려는 의욕들이 저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차단되면 있는 자리 지키는 것과 일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강구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정을 보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에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 시기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중에서 경기도에서 더 강화시키고 포상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피아 논란들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것과 비근할만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일정역할들을 주면서 좀 진행될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이게 어느 광역단체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하지 못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피아의 폐해들이 조금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방향으로서 다시 정립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상만 보지 마시고 현상의 해결점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그렇게 적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과 같이 아니면 그런 동기부여를 받을만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기조실에서는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인사담당은 행정자치국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총괄은 아마 기조실에서 할 것 같은데 인사평가라든가 인사반영 그리고 그것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그것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전체 공무원들이 사기진작할만한 제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상황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답도 지금 마련할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산하기관의 복리제도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비 관련인데 자제분들이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 똑같은데 직원 본인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데가 도시공사하고 경기관광공사 두 군데만 예외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을 물으니까 공무원 복리후생기준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리후생기준을 따르면 전체 산하기관이 다 따르든지 다 안 하든지 통일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산하단체들 평가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산하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다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전임지사님 시절에 했던 핵심사업 중에서 4개를 뽑아달라고 해서 비교해 봤더니 뉴타운사업 같은 경우 213개 지구에서 해서 지금 다 해제를 하고 57개 구역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좋고 모두가 다 지지했던 정책이지만 어쨌든 성과면에서 결과를 충분히 도출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거기다가 민원전철365도 사실상 일일 평균 150건 정도 한 건데 사실 비용 대비 효과가 있었나, 물론 평가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투입 대비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도, 정책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지 않냐, 따복마을이든 빅파이프로젝트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그런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전에 추경예산안 통과시킬 때 반대토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인천은 입석버스금지 후속조치가 별다른 게 없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일찍 대응하면서 결국은 47억 정도 손해를 봤죠. 결국 우리만 준수를 한 거고 나머지는 아무도 준수를 안 한 그런 결과가 됐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출근 입석제로화 정책이죠. 굿모닝버스 정책과제로 삼은 것들은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석금지를 하고 2분마다 하나씩 차를 보낸다고 하지만 한 탕을 뛰고 나면 3시간 후에는 그 차가 다시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의 공백문제 그리고 서울이 버스중앙차로가 곳곳에 있어 가지고 추월차선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교통체증문제 그래서 사실상 우리 경기도가 버스증차 요구를 하면 동의를 안 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문제를 수용하겠다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과제로 삼았지만 충분하게 검토가 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잘못해서 이 부분에서도 혼선이 생겨버리면 되물릴 수도 없고 일단 한번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 그걸 포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정책으로 책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토론회도 같이 하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좀 더 완숙된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액추경 원인과 대책을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게 있는데 이 감액추경의 원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빠졌더라고요. 분식결산이죠. 분식결산이 잉태되면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재정구조가 악화되고 사실상 세수 수익을 따져보면 2012년, 13년 사이에 2,000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분식결산이라는 것도 감액추경의 원인과 대책 속에 반드시 원인으로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분식회계…….

이재준 위원 아니, 분식결산이죠. 결산이 어쨌든 현금잔고하고 이월금하고 안 맞아서 그 부분부터 꼬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때 당시 현금이 870억이 있고 이월금이 6,500억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비는 금액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명시가 돼야 다음에 이런 걸 안 하지 세수만 따졌을 때는 2,000억밖에 덜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것은 1조 500억이니 1조 5,000억이니 이런 논란까지도 불거졌던 건데 그래서 그 원인이 회계가, 결산이 그때 한번 잘못됐었거든요. 엉켰었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원인 속에 적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법에 보면 비정규직은 예산을 경기도가 100% 부담하는 사람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규정에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예산은 국가가 대든 우리 도가 대든 누가 대든 상관없이 2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거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가급적 비정규직을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조건들, 상황논리에 의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공공이 2년이 지나면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경기도의 비정규직이 524명인데 15명 무기계약직으로 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881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데 116명이 정규직으로 돌아왔고, 2014년도 473명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공공기관은 683명인데 22명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환하는 데 따른 비용을 정규직 전환의 소유 예산액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향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경투에서 조례한 걸 보면 비정규직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비정규직이 없는 업체들을 가산점을 더 주게, 입찰할 때, 그런 조례까지도 만들어놓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안 지킨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사실상 남경필 지사님 사회적경제시스템 구축한다는 그 조항과도 맞먹는,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단지 비즈니스모델 하나만 띄워서 사회적경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정신이 보편적으로 성숙이 돼야 그것이 사회적경제시스템 구축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단지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 앞으로 담당업무가 2년 이상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에 맞으면…….

이재준 위원 기준에 맞는 분들도 담당부서장님의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침에, 경발연에서 경발연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건데 경발연 보고서가 우리 도의회에 보낸 보고서는 100% 도비가 전액 지원되는 사업만 해당 사항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만 충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국비매칭도 같이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법의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근본적으로 채용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적으로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안하실 때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답변한 거는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을 두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곧바로 그걸 또 해체하시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셨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랬다가 지금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또 우리가 과연 경투에 외교과라는 것이 필요하냐. 사실 외교와 국방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용어도 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교가 아니라 대외협력과라든지 국제협력과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셔야지 그걸 갖다가 외교과라고 하면 마치 외교부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과의 이름을 명칭변경하실 때도 다음번 직제개편 때나 이런 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좀 좋은 이름으로 찾았으면. 외교과는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과가 아니라 그런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이름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 상당히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보면 탤런트, 난방비 때문에 문제되지만 정말 민원은 다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거나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할 사람이 없어서 공공의, 그거는 서비스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예를 한번 보시려고 하면 서울에 한번 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노원구에 가보시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중에서 일부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면 사실 주택이 개발보다도 이제는 주택의 관리와 사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패러다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공동주택 관련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팀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기초단체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좀 찾아서 그 팀을 좀 더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일단 행감 이후에 예산안 심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정보시스템 통합구축사업, 15억짜리인데요. 2013년도 신규 사업이었죠. 이 건과 스마트 오피스 구축사업 11억짜리였습니다. 이 2건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과 그리고 또 성과, 아마 준비된 자료이기 때문에 종합감사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군가 답변을 해 주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프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네요. 제가 1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처리결과에도 조치결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정처리 건의요구사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 사례집을 발간하고 예산낭비센터 설치 등 적극적으로 추진바람. 이게 1년 전 제가 행감에서 경기도 재정 조례를 예로 들면서 부탁을 드렸고요. 조치 결과로 예산낭비센터도 운영했고 사례집도 발간했다라는 결과를 내 놓으셨는데 결과물을 받아봤더니 예산성과사례집이에요, 예산성과사례집. 그런데 이게 혼동을 하시는 게 조례가 두 가지거든요. 기조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규칙이고 하나는 조례예요. 하나는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이 있고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의 공개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주장했던 내용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관련 사례집을 만드시고 또 낭비센터도 좀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주신 것은 아마 이 규칙에 의거한 사례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으로 경기도의원들의 뜻이 모아져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기본적인 목적만 제가 다시 한 번 여기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예산절감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한 사례집을 앞으로는 발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조례에 의거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요. 이 사례집은 혼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 하셨든지. 얘는 규칙에 의한 사례집이에요. 성격이 다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따복마을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따복마을 관련해서 정책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나요? 아예 단장님이, 따복마을추진단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까지 따복마을 관련돼서 정책준비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단장 류인권입니다.

임병택 위원 지금까지의 간단한 소기의 성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 사업을 위한 예산이 됐지만 편성이 됐지만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말씀하신대로 지금 준비단계로서 탐방단 활동과, 그냥 학습과정입니다. 탐방단 활동과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조직과 사회적경제, 양 당사자 조직에서 상호 협의해서 공동참여방안과 TF팀을 어떻게 구성할건지 그런 것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병택 위원 일단은 2015년 새해예산안부터 따복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예정이잖아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따복정책이라든지 이 정책을,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역점사업인데요. 기조실장님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사업, 우리 경기도가 주력정책이었던 뉴타운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뉴타운과 관련된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공동체들이 뉴타운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이 평범한 공동체들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이 더 깊어지고 심화된 지역들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경기도의 주력정책 때문에, 핵심정책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말은 일단 그걸 복원시키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뉴타운 해제지구에 대한, 뉴타운 해제지구. 겨우겨우 추진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일단은 우리 경기도가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 지역에 이 공동체의 갈등지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주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라든지 일단 아픈 데부터 치료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도, 물론 새로운 신규 사업지를 개발해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일선 시군들이,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저도 포함합니다만 잘못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뉴타운 해제지역, 취소지역, 지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부터 그분들의 공동체를 다시 최소한 원상태로, 따뜻하고 복되지 않아도 돼요. 원상태로만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이, 정책적인 방안이 먼저 선행돼서 따복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지금 임병택 위원님 지적과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뉴타운 관련 지역이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가 심각하게 훼손된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 지역 외부에 사는 사람들 또 뉴타운 이후에 그 지역에 정주율이 지극히 낮았던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아마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따복공동체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뉴타운 해제지역에 우선적으로 따복공동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 조사해 본 바로는 뉴타운 해제지역이 일반적으로 개인주택이나 빌라 같은 그런 일반주택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마을의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이라든지 또 공동공간이 있어서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면 쉽게 마을 공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주택단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공공시설자원을 일제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임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노인회관이라든지 또 마을회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또는 지금 지구대가 통합되면서 파출소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 안에는 학교시설도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셔도 좋고 이제 마무리 말씀겸 드리겠는데 뉴타운 때 찬반으로 갈리거나 아니면 동참하지 않은 주민들 간에는 함께 일선 시군에서 우리 이 동네 다시 한 번 도시재생 한번 해 보고 마을만들기 사업도 선진지 좋은 데 가 봅시다라고 버스도 대절하고 데리고 가려면 저쪽 그룹이 오면 우리 그룹은 안 간다, 설령 같이 간다 하더라도 저쪽 그룹이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교육을 안 받는다. 설령 같이 가더라도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고요. 서로 그런 경우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한 그 점을 놓치지 말고 따복공동체가 정말 현실과 함께 가려면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의 정책실패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 경기도민의 마음도 아우르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행정에 있어서 바른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충분히 취지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공감합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먼저 할까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아까 MOU와 관해서 우리 스마트 중독 예방교육 실시가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OU 현황을 보면 대학교하고 MOU가 있어요, 경기도 내에서. 그런데 보면 현재 경기도 내에 단국대하고 체결돼 있는 곳이 경기대학교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수원시에는 성균관대나 아주대학교도 좋은 학교가 많은데 그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에 관해서 대학과 MOU 체결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라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 대학하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대학이 많고 업체로부터 수요도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현재 삼성전자와 MOU 체결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까? 산업보안 말입니까?

박재순 위원 산업보안이든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산업보안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평택 고덕 산단,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협의돼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뭐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일류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박재순 위원 실장님 생각에 혹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일차적으로 최대 피해자가 되겠죠.

박재순 위원 그렇죠?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결국은 직원들이 가장 피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더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기를 저는 실장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약 30%가 경기도에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모든 경제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도와 시군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 이상 되는 시군 지방공기업을 보니까 약 6곳이에요. 6곳인데, 도시공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 도시공사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재순 위원 수익을 내는 이익창출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광공사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수익을 내는 사업은 우리 관광공사하고 그다음에 남이섬하고 가평군이 공동출자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가평에 짚와이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박재순 위원 그게 1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사한테 1년에 연간 한 4∼5억 정도 배당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연간 매출이 4∼5억?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매출이 아니고요. 공사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하고 관광공사하고 두 군데서 빚을 지고 있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여기가 빚을 77억, 2013년도에 약 77억을 졌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약 56억의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그 증감률을 보면 약 2% 정도, 6%에서 8%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 관광공사가 빚을 지면서까지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정확한 내역이 내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소모성 아니면 특별하게 생산이나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만약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공사 부채가 이렇게 왜 증가했는지 부채증가 했던 금액이 어디에 투자가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상경비로 그냥 지출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광공사가 빚을 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5개 업체, 시군에서 짓고 있는 그 5개의 공사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능력이 있습니까? 2017년도까지 우리가 관광공사 200%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군데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일일이 파악은 못해봤지만 경기도시공사하고 용인도시공사는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요. 나머지 화성이나 평택, 김포도시공사는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 저도 우리 도시공사 그다음에 용인도시공사 빼놓고 나머지 거는 이렇게 보면 거의 탕감능력이 없어요.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몇 천억씩 빌려 가지고 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시군에 있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행부의 부채감축 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획을 받고 또 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실제 안행부가 요구하는 그런 부채기준을 잘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거 지금부터 세워도 아마 2017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경기도 책임하에서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해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경기도를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또 실장님께서는 다른 도와 비교해서 우리 경기도가 확실히 건전하고 좋다고 많이 느끼는 거죠? 지방재정 면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건전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안행부가 제시하는, 안행부가 관리하는 관리부채의 기준으로 전국 항상 1등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서울시보다는 좀 부채는 낮은 편인데 실제적으로 부동산경기도 국내경기와 동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경기가 지금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재정도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렇고 1조의 예산을 편성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열매가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맺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저는 예산편성을 좀 과감하게 해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 중소상인 경기부양의 어떤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저는 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서울시가 예산대비 20.5%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20.1%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본다면 예산을 거기가 24조 정도를 썼을 때 우리가 지금 18조 정도 간다고 하면 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확대시켜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결국 앞으로 2년을 계실지 1년을 계실지 모르지만 실장님에 의해서 모든 살림이 좌지우지되는 거 맞잖아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경상예산을 다 짜놓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든 예산편성이 거의 손안에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박재순 위원 그럼 누가 또 특별하게 관여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가용예산 빼놓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존에 각 실국에서 계속 이렇게 해오던 사업이 있고.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경상 빼놓고 거의 그 수준에서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짜임새 있게. 그러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 역할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 정도를 보는 거지…….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거를 다 실장님이 관리하면서 체크하면서 쳐다보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골고루 이렇게 하고 시군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지사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부지사님이 일일이 간섭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를 들어서 중요한 방향이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이나 지사님도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결정도 해주십니다. 실제 저한테 별 권한이 많지가 않습니다.

박재순 위원 어떤 특정부분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정 부분들. 그래서 저는 실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들께서 썩으면 우리 경기도도 썩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이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 계신 핵심부서인 기획실에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채 문제인데 아까 말씀 중에 기채를 조금 해서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체들한테 좀 많이 지원을 해주면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좀 붐업되는데 크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지원기금을 1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을 연간 1조 정도 해줬는데 요즘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는 대출목표를 2조 정도 배로 설정을 해서 현재까지 아마 한 1조 7,000억 정도 대출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신용보증에서도 많은 보증서를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예산도 단지 저희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천몇백억보다는 거기의 10배 이상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자금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기채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 때 기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채를 하게 되면 저희들 후배,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1~2년 안에 또는 3~4년 안에 상환해야 될 재원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을 때 기채를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렸고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모든 그런 살림들은 다 실장님이나 또 룰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위기가 기회고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어려울 때 1조는 활황기 때의 1조하고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관공서 또 탄탄한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대기업에서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라도 좀 더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재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위치나 소속의 특성상 비정규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일례로 이런 것이 있겠죠. 지사님이 바뀌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시적인 거에 무슨 단체가 생기거나 조직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에 비선라인이라든가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당신과 소통하기 편한 그리고 일을 추진하는데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성상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인원들이 같이 함께 오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비서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무원이라든가 산하기관처럼 공모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밟아서 오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경우 이분들도 다른 비정규직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들의 시각으로 봐서 1년이든 2년이든 3~4년 있다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어버리면 사실은 기존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오거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다가 아니라 그런 특정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막강파워 그리고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위의 고위간부들 공무원들과 계속 소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떠나가야 될 자리에 이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정상적인 케이스로 가야 되는 직원들이 갈 수가 없어요, 승진에서도 누락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서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거든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또 시험을 쳐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에서 예외적인 조항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그런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승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셨던 분들이 나도 로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억울함을 호소하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황성태 실장님! 경기도에서의 실장님의 위치나 역할이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요. 예산 그다음에 기조실에 소속된 업무 그리고 타 실국의 업무 중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그런…….

안혜영 위원 우리 기획재정위가 경기도의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거의 선두에 있고 그걸 총괄하는 상임위라고 할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실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경기도의 총괄ㆍ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예산도 실장님을 통해서 대부분 다 결재를 하고 편성을 하고 그렇게 되죠. 논의도 하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총괄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희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총괄은 지사ㆍ부지사님이 총괄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기조실에서…….

안혜영 위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기조실에 관련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조실이면 뭐 전체 예산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빅파이프로젝트할 때도 문제가 됐었고 아까 오전에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쪼개기 후원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MOU 체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됐을 때 이런 문제에 사전이나 사후에 제대로 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냐는 거죠. 이 MOU 체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고는 받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앞뒤 정황을 저만큼 잘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글쎄,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를 제가…….

안혜영 위원 아까 제가 차례차례 설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어떤 단계의 절차를 밟아서 MOU 체결을 하게 된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면 상세하게 아시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직접, 서보람 국장이 그 당시에 창구역할을 해서 그 업무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서보람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위원님 질의에 원활하게…….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나고 또 특히나 경기도 전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지 손상에 대한 문제도 크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알고 계셔야죠. 그게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실장님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상황파악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 또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룰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실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이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잘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우리 서보람 국장님 발언대로 서주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없으시다고 그랬죠? 제안서가.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안혜영 위원 제안서가 없다고 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업체에서 구두로 얘기를 했던 게 예산을 지원해 달라든가 자기네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내부의 검토를 거쳤고요. 검토를 거친 후에 그쪽에서는 계속 협력을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 업체에서 의견을 얘기를 해갖고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비서실을 통해서 지사님께 이런 상황인데 MOU를 맺으시겠냐는 의향을 여쭤본 다음에 의향을 듣고 나서 MOU를 맺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사님한테 MOU 체결을 하시겠냐고 물어보셨나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제가 직접 묻지는 않고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안혜영 위원 비서실장.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서 국장님! 발언대에 서시니까 얘기가 좀 다르시네요. 제가 이 일이 있을 때 분명하게, 그러면 이해의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이 일이 있었을 때가 11월 10일인가요?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본회의장에서 하신 게 며칠이었나요? 저하고 얘기하신 날짜가 언제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본회의 했던 날인데 제가 지금 날짜는 정확히, 잠깐만요…….

안혜영 위원 11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요구했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사인이 되지 않은 협약서 한 장을, 저한테 MOU 체결 관련된 협약서를 한 장, 양해각서를 한 장 주셨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이 업체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도 아닙니다, 대전에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하고의 연관성도 없고 갑자기 왜 경기도에 전화를 해서 MOU 체결을 하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나라고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 간략하게 최신 IT기술을 접목해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도정 구축을 하는데 이 업체에서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최신 IT기술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성공적인 스마트 도정 구축 모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성공적인 스마트 도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IT기술을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다.”도 아니고 “지원한다.”입니다. 그리고 서명한 날로부터 성실히 준수하겠다,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에 2번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인데 3번에는 “IT기술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유도 없이 이 분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하나 제가 여쭤봤죠. “사전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대표를 알고 계십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라고 했는데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기도와 아무 연관성도 없다라고 얘기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제가 아는 바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서 국장님은 어떻게 제안서 한 장도 없이 그냥 구두로 아무도 안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MOU 체결을 요청하는데 그걸 이렇게 선뜻 받아들였습니까?” 했더니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답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안을 했는데…….

안혜영 위원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MOU 체결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쪽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안혜영 위원 열정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표현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안혜영 위원 제안했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MOU 체결을 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의 내용이 얼마나 좋아서 그랬냐, 그 제안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제안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안서 한 장 없냐.” 그랬더니 “구두로 저하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비서실장님한테 구두로 전했습니까?” 그랬더니 “네, 구두로 전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없고 끄적끄적 메모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비서실장한테 설명드렸던 보고서라도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계속 몇 번을 요구했더니 검토보고서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제안했던 내용이 얼마나 좋은가 제가 봤습니다. 협약제안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와 i-KAIST와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경기도 구축협력 행정ㆍ교육ㆍ복지ㆍ편의시설에 IT기술 접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의 역할은 물리적 공간지원, 예산지원, 성공모델 수출,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물리적 공간제공이라는 게 뭡니까? 사무실이나 공간을 제안한 겁니까?” 그랬더니 “아, 그런 건 아니구요.”라고 답하셨어요. “아니, 물리적 공간제공이라는 게 사무실 말고 뭐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답을 흔쾌하게는 안 하셨습니다. 예산지원, 성공모델 수출,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밤에. 아시죠, 9시 정도에 가져오신 거?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밤에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분한테 또 제가 물어봤어요. 예산지원에 관련한 거, 성공모델 수출, 예산지원, 성공모델 수출이라는 건 이 IT기술에 대한 기술을 외국에 수출할 때 도와달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산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얼마나 좋아서 안면식도 없는 분과 MOU 체결을 경기도가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모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 담당하시는 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셨어요. 현명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MOU를 체결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빼고 담으신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물리적 공간제공 및 예산지원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민간기업에 대한 사무실공간 직접적인”, 여기 사무실공간이라고 써있어요.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특혜논란으로 곤란함”. 이러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MOU 체결을 하신 거고 MOU 내용이 그렇게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내용들로 양해각서가 작성이 된 겁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본회의 했던 날 따로 말씀을 드렸던 게 업체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건 구두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한 것은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갖고 가서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검토보고서를 달라 그러셔갖고 그걸 바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지시를 했는데 그게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밤늦게 전달이 됐던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그 담당자한테도 여쭤봤어요. “제안서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말을 얼버무리시더니 끄적끄적 메모한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걸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립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이성호 담당관님 나오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입니다.

김호겸 위원 빅파이프로젝트에 관해서 전문인력 양성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김호겸 위원 빅파이프로젝트가 초기사업에 우리 도의회와 승인이 없이 일부 진행이 돼서 도의회와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좀 있었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빅파이추진단 설치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소통을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그 점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 10월 29일 빅파이소통 워크숍을 통해서 국내외 빅데이터 사례를 보면서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동안 본 위원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공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발간한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영국 패치베이는 공공ㆍ민간개인이 보유한 정보를 개방해서 서로 공유하는 국민참여형 안전관리플랫폼을 구현하여 누구든지 공유된 데이터를 웹프로그램 스마트폰 앱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는 교통체증 감소를 위하여 택시와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사용자들로부터 실시간의 GPS정보를 활용해서 교통안내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재난안전, 교통 등 사회현안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도민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는데 동의하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시작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서 시작한 빅파이프로젝트사업이 성공적으로 내년도에 정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이 2015년도 빅파이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규모라든가 추진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일단 지난 추경예산 확보과정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파이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예산, 사업 위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례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로 다 배부해 드린 대로 5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라고 11월 7일 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진단 운영에 1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 시범사업 발굴에 15억 원, 전문인력 양성에 13억 원 그리고 활용문화 확산 등에 9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요.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기반구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을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이 데이터생태계 조성 등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양성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 양성에도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많은 도의 공무원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활용문화가 저변에 확대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중점 추진과제로 지금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내년도 예산은 다 세워져 계신 거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시장이 약 3,000억 원에 이르고 2020년에는 약 1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들은 바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시장을 선점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적극적인 빅데이터 관련 산업화정책을 통해 도내 관련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등 고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빅파이프로젝트를 통해서 전문분야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빅파이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돼서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의회와 소통하고 함께 논의할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으시죠?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감사합니다.

김호겸 위원 따복만들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따복마을, 류인권 단장님이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김호겸 위원 마을만들기 방식이 따복마을에서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면서 따복공동체로 정책을 수정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왜 갑자기 따복공동체 정책목표를 수정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당초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서울시와 전북ㆍ부산ㆍ진안 등 탐방단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도 서울지역과 그다음에 대전을 다녔고 경기도의 4개 권역을 다니면서 마을주민들하고 활동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마을이라는 것들이 형태가 각각 다르고 발전단계도 다르지만 결국은 그 속에 중요한 특징은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사회적경제 부분이 결합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나눠져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통 2012년, 13년도에 각각 설립이 됐는데 그분들 말씀이 지원센터가 나눠져서 추진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나 마을활동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 창구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하나를 원하는데, 맞춤형으로 하나를 원하는데 각각 와서 자기 소리를 하니까 마을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그래서 경기도는 반드시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융복합해서 맞춤형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업의 목표를 수정하면서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쳤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진행을 어떻게 하신 거죠, 그걸 수정하면서?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7월 21일 날 지사님 참석하시는 대화마당부터 해서 다른 시도 또 경기도 다니면서 약 1,000여 분의 전문가, 활동가, 마을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도 다녀보고요. 그러면서 마을에는 소득이 같이 가야만이 지속성이 있다는 걸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을만들기 경기네트워크와 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그런 당사자조직들의 자문과 회의를 거쳤고요.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남경필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업 중 하나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것을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닌가,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와 내부의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이 사회적경제, 인위적 통합정책에 많은 반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또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될 따복공동체사업이 자칫 행정주도로 가면서 민간영역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관주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안산에서 실시됐던 양 당사자조직의 워크숍에서도 여기 계신 안혜영 위원님이랑 이재준 위원님 그다음에 박재순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양 당사자조직들에서 이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적경제 연대회의는 참석하는 것을 동의를 했고 또 TF팀에 참여하는 인원도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쪽에서는 20명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아마 3시간 반 이상의 토론을 거쳐서 TF팀에 참석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들을 참여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저희 행정이 너무 나서서 행정이 마치 주도하는 인상을 줬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것을 반성 삼아서 더 뒤에서 지원하는데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활동가분들께서는 저희 행정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너무 뒤로 빠져서 나중에 행정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좀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마을만들기하고 공동체, 사회적경제는 우리 관주도로 행정이 진행한다고 그래서 완성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서 주민 스스로, 마을 스스로, 공동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것인지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졸속행정이라든가 많은 예산낭비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그 동안에 많은 사업들이 관주도로 하향식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실 마을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도 받게 되고 때로는 중복지원도 받게 되고 이런 낭비적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걸 반성으로 따복공동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분들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일방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답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공동체 복원을 진정으로 우리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토론과 대안을 한번 갖는데 다시 한 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지금 마을만들기 당사자조직과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반대한다면 설령 예산이 확립된다 하더라도 추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조직의 찬성과 참여 하에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만 의식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도의회와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토의를 지속적으로 거쳐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오전에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권역 행위제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상수 10㎞ 이내의 공장 설치제한 또 공장 증축제한 그다음에 취수시설 용량이 1일 20만 ㎥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계구역으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20km 이내 지역까지는 가능하고 또한 상수보호구역 지정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유하거리 15km 이내의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의 지역까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됐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수정 말씀드리고요. 저는 집행부 여러분 특히 경기도공무원 중에서 우리 기획조정실 여러분들의 정책적인 능력과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 있다고 저는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기 전에 정책연구용역을 많이 그쪽으로 의뢰를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동안에는 사실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많이 했는데 금년 초부터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을 진행할 때 가능하면,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필수적으로라도 연구용역 검토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의 훌륭하신 행정전문가분들이랑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학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랑 매치가 된다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빅파이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빅파이프로젝트가 경기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 워크숍 때, 9월 달에요. 그때 잠깐 담당관님한테 의견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업진행을 위해서 적용사례나 이런 성공사례를 설명하실 때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또 책자를 봐도 당위성이랑 어떤 성공사례만 설명이 되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잘못돼 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있다는 내용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기업에서, 한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물론 제반여건이랑 여러 가지 어떤 여건 부재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기획을 해서 적용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3%에 그친다는 그런 보고내용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정책관리랑 추진을 하실 때 그런 철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검증을 거쳐서 진행하신다고 그러면 더 좋은 정책이 되고 또 앞으로도 발전된 우리 빅파이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빅데이터에 대해 아까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것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익 목적의 빅데이터는 공유돼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데이터 관리주체가 영화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어떤 빅브라더 형태가 돼 가지고 또 다른 권력자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도민한테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도민한테 큰 피해로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빅데이터 담당관님 잠깐 말씀해 주시죠. 아까 실패한 사례나 아니면 빅데이터에 대한 지나친 맹신으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빅파이프로젝트 또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실패사례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감춰서 잘 공표를 안 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해 주신 내용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찾고 있는데 사실은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잘못된 전철들을 밟아가지 않도록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빅브라더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빅브라더 문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에 같이 엮여있는 부분이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보호 같은 문제들이 같이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주체가,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콘텐츠진흥원에 만들어놓은 빅파이추진단이 됐든 어떤 관리주체가 데이터를 관리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 나가면서 연구를 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두순 위원 그리고 앞으로 빅파이프로젝트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탈도 많았고 말도 많았는데요. 그만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관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실수나 아니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셔 가지고 정말 빅파이프로젝트가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발언대로 좀. 너무 힘드시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괜찮습니다.

안혜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정감사라는 것이 정책적인 논의에 대한 것이 중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환경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던 것에 연이어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그런 MOU 체결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MOU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이게 그냥 MOU 체결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아까 지적되었던 것처럼 남경필 지사 선거기간에 후원금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대두된 건데 사실 MOU에 관련된 문제는 이 시점에서 되짚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냐라고 했더니 온라인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온라인상에서 많이 찾아봤더니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업체이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좋은 점을 많이 찾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기부를 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발표회 같은 데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안혜영 위원 저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피곤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고 기부도 많이 했다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언론에,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중요성 없고 법적인 효용성이 없는 MOU라고 저한테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협약의 내용에도 별다른 게 없다. 경기도에서 예산지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지원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안혜영 위원을 알아보고 싶을 때 안혜영이 어떤 정치인인지 보려고 할 때 언론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인터넷상을 먼저 찾아보게 돼요. 블로그도 보고 기사 난 것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서보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뒤져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업체에 대한 것들을 인터넷상에서 찾을 때 MOU 체결한 것 나옵니다. 다른 데랑 MOU 체결한 것도 있어요. 11월 17일 날 기사를 보니까 다른 기관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후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니까 11월 14일, 14일 날짜, 17일 날짜에 또 다른 기관하고 또 협약체결을 합니다. 기부협약체결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제가 쪼개기 후원금에 대한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MOU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는 없지만 일반 도민들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공증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그것도 지사님이 직접 사진까지 찍으면서.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제가 보니까 i-KAIST에서 보도자료 출처를 보니까 i-KAIST 보도자료예요. 그러니까 i-KAIST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죠, 언론에다.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좋은, 긍정적인 내용을 듬뿍 담아서.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들도 이 MOU 다른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일도 할 거고요, 이런 일도 할 거고요.”라는 보도자료를 자체 회사에서 뿌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도 없는 MOU 체결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개 아무 무게도 아무 중심도 없는 그런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 국장님도 온라인상으로 그 업체에 대한 걸 검증하듯이 다른 도민들도 다 인터넷 상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훨씬 더 많이 가미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법상은 지금 선관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MOU 체결이나 협약내용을 할 때 더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결과에 협약체결보다는, 협약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를 했어요. 맨 처음에 양해각서를 쓰려고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을 하려고 검토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보다는 복지시설 및 교육 분야 등에 개별적인 무상기술 지원, 양해각서 체결 검토라고 하셨고요. 제가 담당자 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더니 “그런데 MOU 체결을 왜 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MOU 체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MOU 체결을 통해서 소통도 하고 그 회사에 대한 스킨십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인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빅파이프로젝트나 다른 연관성이 있고 의욕이 있다는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논의됐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빅파이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여러 큰 굵직굵직한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빅파이프로젝트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도의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깨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실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뇨, 괜찮습니다.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따복공동체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요구 자료를 한 거에 따복공동체 관련 예산현황 간단하게 한 장 주신 것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15년도 본예산에 따복공동체 추진에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도비 60억 정도 되고요. 경제실이 25억 정도 됩니다. 경제실은 기존에 사회적경제 분야에 예산집행이 되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따복공동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따복공동체를 처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만 이렇게 추진하다가 따복공동체 사업에 사회적경제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좀 문제인데 우선 따복공동체지원센터가 앞으로 만들어질 텐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중기센터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역할조정 이런 문제는 내년도에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거는 지금 따복공동체를 예산에 담기는 했는데 분리되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따복공동체에 사회적경제 분야를 넣으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에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연계성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지만 정책적인 내용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런데 따복공동체 처음 추진하실 때 저희 위원들을 처음부터 같이 논의구조해서 포함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따복공동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더니 위원님들과 처음부터 논의를 같이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 분야가 따복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합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아직 그게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구하지도 않으셨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민간에서도 활동가들한테 아직 그것이 동의가 구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거를 위에서 지금 이런 회의를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자리를 만들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넥스트 경기에 ‘따복공동체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라고 해서 경기도 홈페이지인가요? 이게 올라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 홈페이지 자료 올리는 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안혜영 위원 경기도란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말고 혹시 또 있나요, 내용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회집?

안혜영 위원 사례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 사례집이요? 다 사례들입니다. 도에서…….

안혜영 위원 사례예요. 이거 말고 다른 내용도 혹시 추가적으로 되어 있나요? 온라인상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뇨, 그게 전부입니다.

안혜영 위원 이게 다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20개 정도 되는데.

안혜영 위원 네, 26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회적경제가 한 60∼70% 정도 되고요. 순수 마을공동체가 한 30∼40% 정도 사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죠.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보면 “따복공동체 이렇게 만들어갑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사례요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따복공동체 안에 사업들을 여기에다 올려놓은 것처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목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경기도에서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안혜영 위원 그거는 따복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따복공동체입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따복공동체라는 걸 저희가 지금 했습니까, 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뇨, 저희들이 따복공동체…….

안혜영 위원 따복공동체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개념을 잡고 있는 건데.

안혜영 위원 그런데 사례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사례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게 엄밀하게 사례는 아니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례요약이라고 올리시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이나 그걸 알겠지 일반 도민들이 알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구상을…….

안혜영 위원 남의 걸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따복공동체와 유사하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안혜영 위원 유사사례라고 올리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마을공동체나 아니면 마을만들기나 이렇게, 지금 이건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기업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구분해서 “이런 식의 따복공동체를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남이 다 해 놓은 걸 갖다가 딱 제목만 바꿔놓고 올려놓으면 남들이 이걸 했다는 데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합의에 도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도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활동가들도 많이 혼선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류인권 단장님, 제가 칭찬 좀 한번 해 드리고 싶어요. 류인권 단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류인권 단장님하고 그날 제가 1박 2일을 갔는데 그날도 도의원들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활동가들한테 저희도 연락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당일 날 집행부에서 류인권 단장님이 도의원들을 함께 동참시켜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여러 차례 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하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활동가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거기서 혼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그게 하루 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으로 합쳐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날 아침에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류인권 단장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류인권 단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저런 분들이 계셔서 사실은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다라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류인권 단장님이 하시는 말에 대한 신뢰를 저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따복공동체추진단과 따복공동체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그거를 실장님이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날의 분위기도 따복공동체위원회가 주가 됐어요. 주가 됐습니다. 회의를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했고요. 그리고 도의원들이 배제됐던 이유 중의 하나도 거기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류인권 단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추진력 있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의를 하실 때도 저희들하고 하시는 논의구조는 단장님, 따복공동체추진단에서 저희들하고 주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자문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제가 좀 잠깐…….

안혜영 위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현재 지금 GRI에 있는 따복공동체위원회는 GRI에서 만든 GRI의 위원회입니다.

안혜영 위원 네, 자문위원회단 중의 하나입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향후에는 따복공동체위원회를 만들 건데 현재는 지금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따복공동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요청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안이 완성이 되면,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지사 소속에 따복공동체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것이 따복공동체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가 됩니다. 당연히 경기도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주시고요.

안혜영 위원 단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그런데 그거는 지금 논의할 구조는 아닌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따복공동체를 처음 시작할 때 취지로 시작을 하셔야죠. 그 취지가 변동됐는데 그거를 저희 따복공동체가 변경된 이후에 도의원들하고 논의가 된 다음에 따복공동체를 추진하겠다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추진하면서 첨가할 건 첨가하고 변화될 건 변화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해야 되는 거죠.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따복공동체 출발조차 못합니다. 아니, 칭찬했는데 이렇게 또 방향을 바꾸시고.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따복공동체 추진을 위한 민간 TF팀을 구성하려고 양 당사자 조직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안혜영 위원 말씀 들었고요. TF 구성하실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을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날도 오전에 남아 있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배제가 됐죠? 지금 논의구조에서 집행부가 원하는 구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건 민간 활동가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건 아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경제 연대회의에 마을기업협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은 방태영 사무국장이라고 마을기업협의회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혜영 위원 한 분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김호겸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이 들으신 분도 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그때 반대했던 분들은 마을기업…….

안혜영 위원 지금 알고 계신 게 전부는 아닙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제가 마을기업협의회의 회장님이신 화성시의 풀향기협동조합이라고 박명분 회장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 내용을 몰랐다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이 마을 만들기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안산에 YMCA 류홍번 회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그 분들이 포함돼 있는 마을 만들기 경기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이 20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지금 회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받기로는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물론 몇몇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TF팀에 어떤 분들이 갈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서 논의를 하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안혜영 위원 TF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분야와 마을 만들기 분야가 합쳐지는 결정체는 아닌 거죠? 결론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구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통합에 대해서도 찬성을 하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안혜영 위원 그건 다음에 조례 심의하면서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강하게 질의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정책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한 부분도 사실 국정감사나 도정질의 자료 준비하는 사무실에 제가 갔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집에 며칠 동안 못 들어가면서 자료준비 하시는 것도 특히 기획조정실에서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자료들 다 수집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희들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도 오늘이 행정감사면 며칠 전에 자료요구 했어도 어제 저녁까지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오겠지, 오겠지. 그러다가 밤 6시가 넘어가면서 오늘 받지 않으면 내일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화를 합니다, 밤늦게라도. 감사드리는 것은 10시, 11시에라도 자료를 가져다주시는 분들 때문에 행정감사를 이번에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하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간혹 이런 얘기하십니다. 왜 자료를 행정감사 때 몰아서 그렇게 하냐라고 집행부에서 속상해하십니다. 원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행정감사가 아니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행정감사 때라도 그때 보지 못하더라도 그때라도 받아놓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평소에도 저희들이 원활하게 받아볼 수 있다면 좀 줄어들 겁니다. 집행부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힘들게 자료 주신 거 아낌없이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남은 종합적인 감사는 내일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 총괄 행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요청된 자료는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허남석 법무담당관님 계시죠? 보니까 공무원노조에서 선정한 베스트 공직자이시네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기조실에서 한 분이라도 나와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게 동료 직원들이 뽑아준 그래도 존경하고 싶은 베스트 공직자여서 많은 부분 저도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 행감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쪽에 참석하시려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실장님과 각 기관장을 비롯한 답변 주무과장 이상만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팀장급에서 한두 명 정도만 답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인력들은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틀 뒤에 종합 행감에 임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

기획담당관 예창섭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예산담당관 이희원평가담당관 이성인

법무담당관 허남석규제개혁추진단장 강희진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기획담당관 이연희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승호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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