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철도국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철도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철도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은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철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철도국장 서상교.
○ 위원장 송영만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철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철도국은 3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0명입니다. 지난 10월 2일 자로 시행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으로 물류과가 폐지되고 철도건설과가 신설되었으며 GTX과와 철도과는 과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기능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저희 국 예산은 총 1,07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광역ㆍ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에 827억 원, 연계환승체계 수립에 22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그간의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후 주요사업별 보고과정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기도 철도망 구축 비전입니다. 비전은 “교통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큰 길을 여는 경기도”입니다. 추진목표는 철도투자 확대, 교통복지 신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KTX 이용 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6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또한 수원역에서도 KTX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를 평택에서 직접 연결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조기 추진을 위하여 지난 11월 4일 인천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입니다.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사업 중 하남선은 올해 6월 5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별내선은 내년 말에는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은 A노선 삼성-동탄 구간은 역사 구조물은 이미 착공하였으며 일산-삼성 구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은 금년 12월 말 용산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며 수인선은 2017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사업은 1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단계 사업은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 중입니다. 진접선은 공사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으며 신안산선은 민자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 중입니다. 또한 광역버스 입석금지 관련 철도공사에 도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 증편을 요구해서 분당선 8회 등 총 34회 증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일반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원선은 올해 착공하였고 이천-문경선도 제1단계 용지 매수와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사-원시선은 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해선은 내년 정부 예산으로 300억 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남-여주선은 15년 말 완공 예정이며 포승-평택 1공구는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곶-판교선은 기재부가 GTX와 관련하여 상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인덕원-수원선 사업은 GTX 연계 및 동탄 1, 2호선과의 노선 중복 등을 사유로 재예타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여주-원주선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현재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16쪽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김포도시철도는 금년 3월 말 착공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수원 1호선 등 9개 노선이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철도는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 부천도시철도 등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철도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수원역 등 총 9개 소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송내역은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며 수원역과 오산역 환승센터는 각각 16년, 17년 완공 예정입니다. 환승센터의 건립을 위해 국비는 물론 도비 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환승센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그간 도에서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말 총량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가 실수요 검증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적극 대응해서 신규 물류단지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준공 예정인 안성원곡, 광주초월 물류단지의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2,6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부터 주요현안사항입니다.
먼저 23쪽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도 대응방안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 도에서 계획 중인 철도사업들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에서는 총 37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15년 철도사업 국비확보 전략입니다. 수도권은 철도망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장거리 통근ㆍ통학이 많은 경기도의 서민들이 빠르고 편하게 일터로 오갈 수 있도록 철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총 21개 사업에 총 1조 5,83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국회 국토위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자료 제공 및 방문설명을 통해서 많은 국 예산확보가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및 국비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11월 25일 개최함으로써 여론 형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5쪽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 마련입니다. 하남선과 별내선 등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지만 서울지하철의 연장이라는 특성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을 맡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운영비 기관별 비교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운영비가 기관별로 최대 5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따지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지하철 운영기관과의 앞으로 건설 이후에 개통 전에 협상 과정에서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해당 시와 운영비 절감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쪽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추진입니다. 도민의 열악한 출퇴근 교통환경 제고를 위해 경부선 수원-서울 도심 통행을 30분대 급행철도 체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 용역을 내년에 시행해서 기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개선 등 정부 건의 및 예산확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철도국은 행정사무감사 수감 결과 총 26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추진하여 그중 2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철도국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최재백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한길룡 위원 순으로 하고 나서 장현국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에 모든 위원님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시흥 출신 최재백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수인선과 월곶-판교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보고도 해주셨어요. 하여튼 수인선이나 월곶-판교선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철도물류국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물류국에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철도물류국에는 물류정책위원회가 있고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철도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철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렇게 네 가지 위원회가 있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알기로는 이 4개.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4개 위원회 중에, 철도국에 있는 4개 위원회 중에 9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 중인 철도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설치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이라고 할까 어떤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 최재백 위원 제가 좀 받아쓰겠습니다. 건설…….
○ 철도국장 서상교 기술진흥법 시행령.
○ 최재백 위원 기술진흥법 시행령.
○ 철도국장 서상교 19조. 시행령 19조요.
○ 최재백 위원 19조.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물류정책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명단이 없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정책위원회요?
○ 최재백 위원 물류정책위원회 명단. 회의 중이라도…….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자료 낸 게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은 제출이 됐는데…….
○ 최재백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건 물류정책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미처 못 찾았을 수도 있으니까 표시를 해주시면 저도 함께 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정책위원회는 지금 현재 위원을 특별하게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필요할 때 아마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지금 실무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럼 현재 위촉된 위원은 없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물류정책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6조1항에, 법에 있습니다. 법에 20명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로는 설치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네,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최근 5년 동안에 여주 첼시, 광주 도척, 평택 종합, 김포 고촌 그다음에 이천 패션물류단지는 이미 준공이 됐고요, 5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안성 원곡, 광주 초월, 화성 동탄, 평택 청북, 부천 오정, 안성 미양물류단지는 지금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자료에 그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물류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심의를 안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단지별 심의가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지 않고 하지 않았냐는 질의인데요.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단지별로 할 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하는데 이게 물류단지정책위원회를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저도 한 번도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물류정책위원회를 반드시 거쳤어야, 사전에 거쳤어야 되는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된 5개 물류단지하고 추진 중인 6개 물류단지는 물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도록 돼 있는데 받지 않고 지금 사업이 추진됐고 준공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절차상의 하자로 11개 모든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건은 원인무효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물류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단위는 사업별로 심의를 해야 된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다시 한 번 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위원회 설치해서 심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직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분명한 건 반드시 절차상 거쳐야 될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걸 모두가 다 원인무효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세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검토하셔 가지고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한 4~5년간 이걸 지켜봤기 때문에 만약에 국토부에서도 이런 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허가를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했다고 하면 지금과…….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개가 준공처리 됐고 6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 말씀은 굳이 물류정책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물류단지심의위원회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그냥 생각인데요. 그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러십시오. 다음에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다섯 번 열렸는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지금 주로 하남선에 대한 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아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9조 이 조문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저도 확인하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다음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9조2항에 따라서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2008년부터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확인하십시오.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저희 팀장의 얘기로는 지원센터를 별도로 두면 인원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경우에 아마 센터를 별도로 안 두고 진행을 여태까지 해왔다고 합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없어도 된다. 그냥 해당 과에서 하면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일만 하면 되지 센터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까지는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직무유기라기보다는 별도의 센터 만들어 가지고 인원도 별도 외부에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 대해서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이 조항을 보면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를 담당직원,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자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이기도 하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그런 부분은…….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다 각각 개체는 하나입니다. 개체는 하나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별도의 외부 인원을 채용해서 해라라고 만약에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R&D 쪽이나 이런 데 조직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지금 뭔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아마 물류센터 운영 조례를 한 번도 안 보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지금 운영 조례를 보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보시고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데. 아까 내가 여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센터가 만들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공원과라든가 다른 부서의 사람들을 파견 요청할 수도 있고 그 기구를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센터라는 게 기구 자체가 없으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경우의 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조례를 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말씀하고는 경우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하고 있지 않은 거는 이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든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었다든가 이런 추측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유기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신 표현이고요.
○ 최재백 위원 섭섭하겠지만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보셨다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그렇게 유기라고까지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직원 파견을 받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는데 이 부분이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은 인원을 더 충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 판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시니까.
○ 최재백 위원 이거는 인원 충원하고 관계없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이 센터를 해서 하면 더 충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면밀히 보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지금 조례에 대한 이해도가, 국장님도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국장님 답변이 맞는 건지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과정 중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건과 물류정책심의위원회 건에 대한 법적 논박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보충질의 전까지 확실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물류정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상위법에 나와 있고, 물류정책위원회는 상위법에 되어 있고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조례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본 질문 이전에 자료로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해 주신 서상교 국장님, 이세정 과장님, 백충현 과장님, 신용천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쯤에 한번 작은 민원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민원을 이야기했는데 몸소 이렇게 현장까지 와서 아주 작은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신 백충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았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저희 파주만 해도 노령인구가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철도, 수도권 철도나 광역철도나 이렇게 보면 스크린도어, 지금 경의선 야당역 한 군데 아마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금 대세가 안전 위주로 가는데 이 스크린도어 설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현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은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레일에서 정부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코레일에서 한꺼번에 일을 하는데 상당히 예산상 제약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정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예산이 확보가 돼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갖고 있지 저희들이 예산에 별도로 편성하고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래도 건의는 할 수 있는…….
○ 철도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안전차원에서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스크린도어 설치하면 안전도 안전이고 추위도 예방할 수 있고 특히나 자살예방 쪽에 아주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자료 주신 중에 59페이지 보면 국장님께서 “교통복지, 도로보다 철도에 답이 있다.” 이렇게 기고문을 주셨는데 감동 있게 잘 읽어봤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저희 통일로 아시죠? 통일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통일로 보면 1974년도에 남북회담을 하기 위해서 급조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 덕분에 경기북부 파주ㆍ고양 쪽이 많이 발전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일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통일로 주변의 인구가 31만 명 정도가 있어요, 고양ㆍ파주에. 하루에 다니는 차가 4만 3,00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로써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의견대로 철도에 답이 있어서 금촌-조리선 그러니까 지축에서 삼송을 거쳐서 벽제, 내유동, 조리, 금촌 이렇게 금촌-조리선 건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나요, 아니면 건의가 돼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반영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한길룡 위원 요청 중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요청을 했고 그걸 가지고 국토부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 한길룡 위원 검토 중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앞으로 파주 쪽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DMZ세계평화공원 그다음에 경제특구, 중ㆍ일ㆍ러시아 연결되는 관광허브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철도교통시스템이 아주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그것하고 또 연계해서 지금 운정선, 16페이지에 운정선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파주선 해서 운정신도시에서 킨텍스. 옛날에 일산신도시 조성할 때 거기가 476만 평 정도였거든요. 그다음에 대화역이 들어왔는데, 대화역까지. 지금 파주는 개발계획을 보면 1,100만 평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경의선 하나만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파주의 전망 이런 걸 보면 운정선이 아주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경기도 도시철도계획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철도계획에 반영한 게 운정,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정신도시 관련해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으로 해서 반영해 놨는데 지금 이게 GTX하고 파주 연장 문제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GTX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부분, 원래 기존 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상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선이라는 표현보다는 할 거냐 하는 2개 중에 하나를 계속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파주 이쪽 운정에 들어가는 돈을, 개발부담금 일부를 GTX 사업에 쓰자고 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예산을 이쪽으로 써버리면 운정선 하는 자체가 추진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기존 계획이 돼 있고 단지 GTX 파주 연장이 국가철도망에 지금 현재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그런 반영 여부를 봐 가면서 시행시기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길룡 위원 지금 절실한 이유가 뭐냐 하면 파주에서 서울로 이렇게 일일 유동하는 인구가 7만 7,0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서울에서 파주로 들어오는 인구가 8만 8,000명 정도 되고. 이게 자유로, 강변북로 이런 도로로써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국장님께서 이렇게 글을 아주 잘 써주셨는데 미래에는 도로보다 철도에 답이 있는 건 확실하고요. 앞으로 운정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금촌-조리선 이쪽 부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적극 노력 더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장현국 위원 며칠 전에 신분당선하고 수인선 현장방문도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했는데 신분당선의 광교 차고지를 가보니까 우리 철도의 미래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고 최첨단이고 무인시스템까지 돼 있어서 많은 걸 보고 왔는데요. 조금 아까 김한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에는 어느 정도, 도로나 차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꽉 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든 여러 가지 철도산업이 아무래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수원 같은 경우는 수원역이 앞으로 포화상태가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지금도 그런 와중에 앞으로도 더 노선이 합병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죠? 몇 개가 더 추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당장 엊그제 현장 가보셨습니다마는 수인선이 수원역으로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KTX 수원역 출발시켜 가지고 저쪽 평택에서 연결시키는 사업 그다음에 지금 수원에서 급행열차,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급행열차가 상당히 용량 때문에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경인선은 많은 급행열차가 다니는데 거기는 물론 용량 여유가 있으니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도시철도 중에 수원역하고 장안구청으로 가는 노선도 계획하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거는 완전 도시철도 쪽으로 해서.
○ 장현국 위원 그런 와중에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도 내시가 금방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칭을 바로 못해 줬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힘들게, 힘들게 상임위에서 올려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통과는 됐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확보가 되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 재정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련,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들이미는데 지방재정법상에, 시행규칙상에 환승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이, 도비 지원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이 지원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국비에 맞추어서. 해서 내년 예산으로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의 때 받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안전행정부하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을 고치면 내년에 추경 때에는 100% 다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앞으로 그동안에 금년 내지 지난해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현국 위원 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아니면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전체적인 재원은 한계가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또 하나 책자가 들어왔네요.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이라고 이렇게 또 왔는데. 곳곳 도심마다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국비만 받아서 이걸 개발할 계획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대곡역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신 건지요?
○ 장현국 위원 네, 오늘 보니까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위원님, 복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환승센터가 있고 일반환승센터가 있는데.
○ 장현국 위원 그냥 환승센터.
○ 철도국장 서상교 복합이라는 개념은 주거시설 아니면 백화점, 호텔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 장현국 위원 민간투자사업이 들어간…….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민간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수원역 환승센터는 그런 개념이 좀 빠져 있고 교통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행부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만약 안전행정부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소극적이라면 위원님들 조례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매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원-인덕원에 대해서 계속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의도 하고 막 그러는데 계속 예산이 안 나오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국토위에서 100억 상임위에 통과됐다고 발표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발 빠르게 같이 대응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예결위 통과를 위해 가지고 어제 또 지사님도 국회 가셨고 저는 아예 요즘 거의 이틀 걸쳐서 국회 가서 하는데 우선순위 할 때 인덕원-수원을 항상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시가 거치고 동탄하고의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그거는 신경을 써 가지고 하고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국토위에서 100억이 반영됐는데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다른 신규사업들은 사업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왜냐, 기재부랑 국토부가 총액 예산에서 알아서 쓸 거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됐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인데 인덕원-수원은 딱 사업비 이런 꼭지로 100억 원이라는 돈이 국토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국토부가 “그걸 반영을 국회에서 하겠습니다, 줬습니다.”라고 한 것은 뭔가 기재부하고 통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지금 12억의 SOC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은 그것 하나 딱이더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다른 사업들은 그냥 총액에서 알아서 쓰라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도도 같이 협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시 되돌아가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항상 있어요. 수원이 종착역일 경우에는 수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신분당선이다 그러면 분당이 연장돼서 수원까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용어도 분당하고 수원에 이렇게 걸맞은 용어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끝의 종착역이 빠지고 그 전 종착역을 더 연계하는 그런 명칭이 돼 가지고 좀 아이러니해요. 오히려 도민들이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수원에 가는데 왜 신분당선이냐. 그러면 분당의 어디 다른 데로 가는 이런 노선인가 하는 그런 착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신분당선의 문제……. 지난해에, 작년에 분당선 수원역까지 개통하면서 왜 분당선을 수원역까지 개통하는데 분당선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분당-수원선이라고 하자라고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아마 노선 이름이 그동안에 사업을 만드는 과정의 노선 이름 그다음에 예산 해서 그동안의 과정에 이미 어떻게 보면 고유명사화돼 있다 보니까 그걸 바꾸는 게 상당히 진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분당선도 또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분당-수원선 했듯이 이 부분도 좋은 명칭으로 바꾸자고…….
○ 장현국 위원 각 지자체에서 자기 요구를 주장하는 건가요, 아니면…….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가 그러면 어느 정도 중재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찾는다고 한 게 분당-수원선.
○ 장현국 위원 한 게 그냥 그대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요. 분당-수원선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아, 그렇게 추진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 장현국 위원 반영이 안 된 거군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고유명사화돼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바꾸는 게 아무래도 국토부가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자문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 중 보니까 올 5월 달에 다시 선임한 분들이 꽤 많네요. 거의 30일 날 많이 하셨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위촉을 금년 상반기에 거의 다 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위원회 총 인원이 90명이더라고요. 90명이고 회의는 다섯 차례 했는데 5월 달에 한 거는 그때 선임하고 위촉하느라고 참여인원이 별로 없었다고 보지만 9월 2일부터 네 차례 한 거에 대해서는 거의 11명, 10명, 11명, 6명 이렇게 참석인원이 된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이거는 90명 중에 이 정도 인원이 참석하면 너무 참석률이 저조한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러니까 90명을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각 분야마다 토목, 건축, 전기, 신호. 철도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분야마다 위촉한 분들이 다 합치니까 90명이고요. 토목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때는 토목 하는 분만.
○ 장현국 위원 분과별로 이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하기 때문에.
○ 장현국 위원 분과별로 그럼 대충 몇 명 정도 정족수가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철도 계획에 5명 전문가 그다음에 교통 분야에 3명, 토목구조물에 5명, 시공 분야 5명, 기초 분야 5명, 그다음에 전기신호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 인원하고 회의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참석 여부 그것 좀 별도자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장현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셨었는데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100억이 통과됐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실제 국토위는 어제 통과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2011년에 사실은 예타 대상사업이었고 또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수립이 됐던 거고 예산도 사실 증액이 됐었고 예비타당성조사에도 1%에 가까운 높은 타당성조사가 나왔었는데 동탄 때문에 사실, GTX 때문에 이게 중단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100억이 통과가 됐다손 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GTX, 방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초창기에는 GTX를 용인으로 했는데 GTX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키고 정부의 사업으로 확정을 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보면 인덕원-수원 사업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GTX 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인덕원-수원 사업이 되면 그쪽으로 수요가 갈 것이다. 그러면 GTX 수요가 자연적으로 반대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GTX 경제성이 안 나오지 않을까를 노리고 예타를 했는데 인덕원-수원 사업이 해도 GTX 수요는 워낙 많으니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재정부가 방금 말씀하신 인덕원-수원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인덕원-수원 사업을 그럼 하자, 이제 GTX도 하고 두 개 다 하자 하니까 인덕원-수원 사업을 이제 핑계를 대는 게 부분적으로 동탄신도시를 하면서 도시철도 우리가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의 계획도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국토부 계획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를 이제는 빙자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토부가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노선을 보면 인덕원-수원선이 부분적으로 동탄선의 노선하고 한 90% 중복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실무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걸 핑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에 동탄선 안 하겠다, 인덕원-수원선 사업을 하면.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당연히 그거는 안 하는 건데 왜 그걸 핑계로 삼느냐.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거꾸로 인덕원-수원선 사업을 하면 그 사업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사업들을 왜 핑계로 삼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주장을 해 가지고 아마 기재부가 약간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상돈 위원 사실 기본설계계획, 기본계획 용역은 바로 발주가 되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금년에 내년 예산 최종…….
○ 김상돈 위원 사실상 사업이 시작된 걸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미 인덕원-수원선은 기본계획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GTX 핑계 대고 동탄선 핑계 대고 해 가지고 지금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 내년 예산 100억이 예결위 통과가 전제가 아직 있습니다마는 되면 기본계획 중지됐던 걸 계속 가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신규사업보다는 조금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상돈 위원 다시 멈춰 서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적극.
○ 철도국장 서상교 방금 제가 조금 언성이, 목소리가, 하도 기재부가 핑계를 이상하게 자꾸 대는 바람에 저도 회의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될 걸로 봅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GTX 수도권광역 급행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벌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3개 노선 동시시행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도의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도야 물론 3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계속 얘기를 해 왔고 또 경제성 분석이라든지 추진방법, 재원대책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 나갔는데 기재부가 이런 저런 분석방법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대입해 가지고 A노선만 우선 추진하는 걸로 했고 그렇다고 정부가 B노선과 C노선을 하지 않겠다고는 안 하고 좀 더 수요증대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A노선에 대한 기본계획은 하고 있지만 B노선과 C노선에 대한 수요증대 방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 중반까지 결과가 나오면 A노선은 물론 계속 기본설계 실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B노선과 C노선은…….
○ 김상돈 위원 그럼 A노선은 내년 9월 달에…….
○ 철도국장 서상교 기본계획 확정이 됩니다.
○ 김상돈 위원 기본계획 확정이 되죠? 그럼 2017년도에는 사업이 들어갈 수, 착공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순조롭게 협상되고 다 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 김상돈 위원 사업예산이 문제인데 도가 부담할 예산도 상당히 비중이 커요. 2,000억 가까이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3개 다 합치면.
○ 김상돈 위원 3개 다 합치면. A노선만 할 경우에는? A노선도 두 구간으로 돼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A노선도 삼성까지 1단계이고 그다음에 킨텍스까지가 2단계입니다.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가 1,800억 정도, 일산에서 동탄까지.
○ 김상돈 위원 1,800억.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착공된다고 보면 재원조달은 지장 없이 되는 겁니까? 준비 마련돼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매년 광역철도 예산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억 정도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광역철도사업이, GTX 외에 다른 광역철도사업이 지금 크게 신규로 되는 게 같이 검토를 해 보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C분석 결과도 상당히 저조하고 C노선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하고 철도공사시설공단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근 GTX와 KTX가 기존 경원선 노선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KTX 의정부 연장사업이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1.04로 나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언론보도 보신 것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증대 방안이라든지 사업비절감 방안을 그 연구를, 보완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게 나온 거지 아직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 김상돈 위원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기재부로부터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국토부와 기재부로부터 내년도 예비타당성조사라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신 건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해마다 총액으로 해 놓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으로 해놓지 않고 총 1,000억이면 1,000억 딱 해놓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게 내년 상반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및 보완사항을 연구해내 가지고 그때 KTX를 집어넣는다든지 대안으로 노선을 일부 활용한다든지 하면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는 자기들 총액 예산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같은 마음입니다만 굳이 사업을 딱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비다 이래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물류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조성돼 운영 중인 곳이 5개소 또 토지매입 및 공사 중인 곳은 6곳, 신규사업이 13곳이나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물류단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는 주변지역의 화물트럭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체증을 초래하거나 포트홀 등 도로파손으로 교통사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을 우려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해본 게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 심의위원회 할 때 심의위원 중에 교통분야 전문가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업시행자가 교통영향평가를 해온 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또 보완하고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리젝트(reject)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하도록 되어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우선돼야 되니까 그걸 꼭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환승주차장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6개 시군에 9개 주차장이 있어요, 환승주차장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건립비용도 보니까 총 443억 200만 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주차장 이용률을 보면 2012년도에 60%, 13년도에 62.4%, 14년도에 63.9% 조금씩 이용률이 늘어나긴 합니다. 오이도역 같은 경우는 100면에 54대밖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고 또 상대적으로 의정부에 회룡역이 있는데 여기는 68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을 보니까 153대로 돼 있어요. 상당히,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걸 봐서는 저조한 데는 100대에 53대밖에 안 되고 또 많은 데는 애초의 계획보다 68면에 153대까지 지금 주차를 대고 있고 해서 이건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건립위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조사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주로 시군에서 직접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의 계획이 오면 저희 도에서는 큰 이견 없이 국토부로부터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과 실제가 잘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 건립비용 총 443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국비만 들어간 게 아니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시군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도비 포함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는 거의 주차…….
○ 김상돈 위원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그래도 관리감독, 타당성검토 하고 하는 것은…….
○ 철도국장 서상교 시군에서 직접.
○ 김상돈 위원 직접 한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상돈 위원 도에서 인허가 절차만 밟아주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인허가도 시에서, 시군이 직접 하고요.
○ 김상돈 위원 환승주차장에 관련된 건 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은 역하고 관련된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에서 하는데 그냥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인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모니터링 내지 국토부에 뭐 올릴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준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아무튼 검토해 주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도와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타당성에 대한 것을 함께해 줬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작용은 덜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단순히 환승센터뿐만이 아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요즘 안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이 떠오르고 있고 지난번에 얼마 전 판교환풍구 문제, 붕괴사고도 있었고 한데 기존 역사 환풍구에 관련된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기존 역사 환풍구 관리는 운영주체인, 예를 들면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코레일에서 관리하고요. 서울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인가요. 그렇게 그 운영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중에 있는 거는 국가가 시행하는 거는 철도시설공단, 서울시가 건설하는 건 서울시가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 현재로는 직접 관리하는 거는 앞으로 하남선ㆍ별내선 이런 것들이 개통이 되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련돼 있는, 도에서 관련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철도국 소관은 예산 자체도 단조롭고, 그렇죠? 단조롭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대신 덩치가 큽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재직기간이 몇 년 되셨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경기도 온 거는 5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2009년 11월 2일 자로 도에 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09년…….
○ 철도국장 서상교 11월 2일.
○ 윤영창 위원 국장으로서는 장기근속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 윤영창 위원 장기근속에 해당되죠? 전체 다른 국에 비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도의 국장들 근무기간을 비교한다면 저는 최장수…….
○ 윤영창 위원 최장수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영창 위원 장기근속일 경우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장기근속을 할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장점은 업무를 계속 파악한 상태에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그동안의 과정이나…….
○ 윤영창 위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점은 고인 물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죠. 옛말이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나태해질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자기 혁신 또 조직의 혁신이 필요한 건데 국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자기 혁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나열을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제 혁신이라는 게 제 스스로 공직자로서 몸가짐을 항상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철도사업들이 경기도 더군다나 수도권인 경기도의 철도사업들이 그동안에 국가 주도로 됐는데 이런 부분이 경기도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제가 해마다 목표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 가면서 해오고 있고 조직도 저희들이 처음 발족할 때의 조직보다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은 이유가 철도사업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이 늘었고 그런 부분들이 도 차원에서 또 인정을 해줬고. 물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의 문화하고 조직의 문화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기업에는 한 1년 정도밖에 있지를 않아 가지고. 기업은 아무래도 목표관리제가 뚜렷하고 그다음에 공조직은…….
○ 윤영창 위원 이익의 극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 철도국장 서상교 목표관리제 안에 이익 극대화가…….
○ 윤영창 위원 극대화를 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능으로 그 문화가 발달된 거고 조직의 문화는 또 정반대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영창 위원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기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기업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창출을 위해서 물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혹시 조금 불협화음이랄까 아니면 문제가 있더라도 추진을 하지만 공조직은 그래도 원칙은 지켜나가면서 하는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 윤영창 위원 공동체 조직을 가지고 협동하는 기능 그게 기업의 문화하고 다른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공조직을 위해서 평상시에 하고 계신 거 그걸 한번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한 가지만 해라 한다면, 하여튼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 윤영창 위원 많이 있으면 많이 나열하셔도 되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많은 연구하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는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공무원 홈페이지 상에 지탄 공무원을 올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 지금 노조 직원들은 없나요? 다 간부들만 참석한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최근 2~3년 동안에 경기도 공무원 노조에 우리 철도국 소관 공무원들이 지탄대상으로 해서 거론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없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영창 위원 밑의 밑에서 주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과장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혹시 노조에서 문제제기한 간부.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입니다. 노조에서 해마다 베스트ㆍ워스트 공무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데요.
○ 윤영창 위원 베스트는 얘기하지 말고.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 저희 국에는 없습니다, 워스트 공무원은. 그런데 워스트ㆍ베스트 공무원은 간부급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앉으시고요. 아까 처음에 국장님에 연속성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다 해당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조직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철도국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법령집들이, 법률이 많이 있죠? 조례 이런 걸 하지 말고 법률.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에서는 주로…….
○ 윤영창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자료 주지 마세요.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법률 그걸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몇 가지나 알고 계신가. 이것은 어차피 지도자로서, 지휘관으로서 자기가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법률이 뭐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면 그거는 직무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그대로 약식으로 하지 말고 한번 쭉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법 중에서 제일 저희들이 중요한 게…….
○ 윤영창 위원 주지 말고 하라니까 왜 주고 해.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재정법상에…….
○ 윤영창 위원 그런 거 공통 말고 전문분야. 철도와 물류 쪽에 전문분야만 얘기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건설법이 있고요.
○ 윤영창 위원 철도건설법.
○ 철도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이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바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건설기술 아까 말씀드린 건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환경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 윤영창 위원 아니, 환경 그런 쪽은 다른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업무에…….
○ 철도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교통영향효율화법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도…….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교통역사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만 물류 관련법에 따라서 법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법이…….
○ 윤영창 위원 물류 하면 명칭이 뭐예요, 법령이?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영창 위원 물류에 관한 법률 명칭이 뭐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이고요.
○ 윤영창 위원 그런 명칭을, 국장님이 법률 명칭 자체도 숙지를 하고, 모르고 계시다면. 또 말씀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도시철도법. 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철도 사업을 하는…….
○ 윤영창 위원 다시요, 뭐요?
○ 철도국장 서상교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윤영창 위원 대도시권, 대도시가 아니라.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또.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외 지금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 윤영창 위원 법령을 너무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사업법 같은 것도 많은데 기본적인 건데 거론을 안 하시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산업기본법은 철도운영하고…….
○ 윤영창 위원 철도사업법 같은 건 기본적인 법 아닙니까,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주로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는 얘기해 주셔야지.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철도건설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철도사업법 물러나자 철도산업기본법 해서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법인데 그 부분은 주로 운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어도 지금 국장님은 40점밖에 안 되네요, 평가를 하면. 그렇게 장기간, 지금 벌써 5년 차 근무를 하시면서 법령집, 내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에 대해서 무슨 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면 그거는 아무리 업무연찬 이게 직무능력이, 직무능력이 뭡니까? 업무연찬 이게 법령 자체를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시니 50점, 60점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국장 면접 볼 때 그런 법령관계를 묻지 않아서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면접이 아니죠, 그거는. 업무를 보시면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그거를…….
○ 철도국장 서상교 리스트를 보면 금방 금방 생각이 나는데 백지상태에서 하라고 하시니까…….
○ 윤영창 위원 이게 밑의 사람만, 팀장ㆍ과장만 법령을 알아야 됩니까? 당연히 관리ㆍ감독하시는 국장님이 훤히 알고 계셔야 이게 지휘ㆍ감독을 하고 하는 거죠. 방향 제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계시면 방향 제시가 안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지적을 항상 명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국장님들은 너무 자주 인사 교체가 돼서 오히려 조금 배우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본인이 그 자리에 현직에 와서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철도국장님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평상시에 업무능력이 투철하다는 것을 늘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썩은 물은 아주 오래 묵으면 썩는다는 식으로 다 하고 머리를 순환을 시켜주셔야죠. 그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이 앞으로 다시 한 번 머리를 싸매고 업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의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고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대광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난 2014년 3월 28일에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기존에 국가 시행이 75%, 지자체 시행이 60%인데 지금 현행은 통일됐다는 것이죠, 70%로?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렇죠? 대부분 철도기반 산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책임입니다. 국가가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형식으로 해서 지자체에 떠넘기는 형식이에요, 보니까. 철도사업을 줄이고 광역철도나 도시철도로 해라,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도비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 분담률 문제를 GTX에 대입을 해 보니까 3개 노선 중에 2개 노선은 아직 타당성이 별로 없지만 3개 노선을 했을 경우에 재정이 50%, 민자 50%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3조 원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날 수 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그걸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는 국비가 75%, 지방비가 25%일 경우에는 지방,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5,652억입니다. 이것을 국비 대비 70 대 30으로 다시 대광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1,130억 원이 추가 부담입니다. 결국 6,782억 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경기도가.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인천시도 지금 부담액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413억 원, 인천시는 283억 원의 부담액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재원 분담, 경기도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GTX 사업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면 사실입니다. GTX 사업에 대해서는 분담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비 증가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GTX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역철도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광역철도사업들이 전부 국가 지원이 60%였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광역철도사업하고 묶어 가지고 GTX, 물론 GTX 사업도 광역철도사업이고 다른 사업들도 그런 광역 사업인데 그걸 다 합치면 도비는 절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했던 거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지하철의 연장구간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울시가 부담을 해서 오히려 도시철도로써 하든지 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대광법이 이미 개정이 됐지만 다시 한 번 개정노력을 해야 된다. 원래 원안대로 국비 75% 정도로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우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광역철도 사업이 지자체 광역철도사업을 60%밖에 안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도 고쳐서 70% 지원 받는 조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거에 대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봐주시고요. 왜냐하면 광역철도 건설비가 늘어났다고 보지만 지금 보시면 실제 70 대 30으로 건설비 사업비 부담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운영비 부담은 지금 100%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놨는데 결국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자체 시행 광역철도사업은 초장부터, 초기부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한데요. 충분한 검토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앞서다 보니까 사업비만 덜 들게 되면 추진하게 되면 결국 운영비 부분은 용인경전철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운영비 산정결과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정을 했는데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189억 원, 별내선은 293억 원이 연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운영수익과 운영비를 고려한 수익성지수에서는 하남선은 1을 간신히 넘었고 별내선은 0.73입니다. 그러면 별내선 같은 경우는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것이죠. 그리고 개통 후에 30년 누적 수익성지수를 봤을 때 하남선도 1로써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철도관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고 역사 운영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오늘 업무보고 25쪽에 광역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최적화 방안하겠다고 하는 게,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저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봤고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 민경선 위원 다시 이따 질의하겠는데요. 그것은 인력과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고.
두 번째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무자격 계획서라고 해서 지금 안행부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징계 처분됐죠? 기억 못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 기본계획 할 때 하도급을 줬는데 그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 1개 회사인가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1개 회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대한교통학회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수의계약 대상자는 교통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인데 교통학회나 경기개발연구원은 기술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회사를 자기들이 참여시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1개 회사가…….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부실 용역인데 약 2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연구용역을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학술연구단체에다가 이것을 계약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법정계획 수립할 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업체가 하청업체에다가 하청을 했는데 또 하청업체도 자격이 없고 재하청했는데도 자격이 없고 결국 자격이 있는 업체에 재재하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청 금액이 10억입니다. 사실관계 모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청 금액이라는 건 기술회사에 준 게 10억이라면 저 내용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청 준 회사가 모두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8개인가 9개 기술회사에 줬는데 그중에 1개 회사가 어느 한 분야에, 그것도 모든 전혀 자격이 없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자격이 없는 회사를 줬다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처분서를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다음에 과업 대상 38개 노선 중에 28개가 미반영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허술하기 그지없는데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술 분야, 기술 분야……. 어디 있죠? 이게 안 나오네. 기술 분야 하도급. 이게 기술 분야 아닙니까? 기술 분야인데 이게 여기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하도급한 거 아닙니까? 이것 봐.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가 무자격인데 한 개가 무자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분서에 일곱 개가 무자격이라는 거예요. 일곱 개가 무자격이다 보니까 결국 국토엔지니어링에 재하도급을 했는데 또 재해성은, 국토엔지니어링이 재해성에 대해서는 자격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재재하도급 한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 부분은 안행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벌도 받고 다 했기 때문에, 단지…….
○ 민경선 위원 벌을 받았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징계도 받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학술용역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보통 교통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교통학회라든지…….
○ 민경선 위원 이게 학술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에…….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제 말씀은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학술기관에 주고 그다음에 그 학술기관이 기술회사를 하도급하는 식으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는데 이번에 지난번 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을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결국은 안행부에서 앞으로 그러지 마라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이런 학술용역을 기술용역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같이 참여시키도록, 하도급하지 말고 하도록 하라라고…….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대한교통학회 임원현황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미래교통을 비롯해서 다 이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나눠먹기 한 겁니다, 교통학회가. 자격도 없는 업체에다가 나눠먹기를 한 거예요. 그건 자료를 다시 분석을 해야겠는데, 보십시오. 과업을 진행했는데 여기 여러 과업을 28개 미반영. 특히 여기 보십시오. 철도 간의, 타 수단 간의 연계 및 버스노선 조정방안 미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왜 미이행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 보고서의 조정방안 제시가 힘들다고 간단하게 명시하고……. 아니, 용역을 하는데 버스업체의 반발을 왜 용역업체가, 용역업체가 이런 것을 감안합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떠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업체 반발을 이유로 용역을 수행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엉터리 계획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행부의 감사를 벌써 한 2년 전에, 3년 전에 이미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벌 받았고…….
○ 민경선 위원 벌 받았으면 끝났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다 고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제가 내용을 보고 앞으로 저런 부분은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10개년 계획 아닙니까? 10년을 내다보고 계획서를 만드는데 10년을 이 계획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가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반영한 겁니까? 10년 후에, 이거 내년에 다시 용역을 착수합니까?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책임 소재. 지금 계약직 전임 다급이 감독공무원인데 견책을 받았습니다. 전임 다급 같은 경우는 7급 수준이라고 하는데 계약직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십시오. 업무보고나 용역착수보고 다 보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해서 당시 김태정 과장님 다 전자결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지, 관례라고 하는데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승인절차 : 사전환경성검토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첨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어 있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승인절차도 무시하는 철도국이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준공검사 아까 28개가 미이행됐다고 하는데 준공검사 누가 사인했습니까? 당시 김태정 과장님이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도 사인했는데 지방계약직 다급이 다 책임을 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안전행정부에서 담당자를 책임을 물어서 하고 그 위의 상급자들은 안 한 거는 저러한 내용에 부분적으로 실무자가 좀 챙겨야 할 것을 안 챙겼다라는 차원에서 벌을 준 거고 당연히 계장, 팀장이나 과장도 책임을 묻는다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무자만 검토하고 국ㆍ과장은 이 서류를 그냥 사인만 한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요. 저 부분도 팀장하고 과장이 안행부 가서 다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 저도 가서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철도 전문인력 아까 광역철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지금 미흡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철도협약서에 의하면 파견을 받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4명이 파견된 걸로 아는데 보시면 이 협약체결 제안은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셨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안을 제가 하고 안 하고보다 당연히 그 인원을 파견을 받으려면 상호 간에, 기관 간에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경력직 전담인력 보강 타진 여부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아니…….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그때 부지사님까지인가 보고를 드리고.
○ 민경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보고를 드리고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보강은 파견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철도국에 이와 같은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한 적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정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민경선 위원 그것은 요청하신 바 없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별도로 저희가…….
○ 민경선 위원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3쪽을 보면 7,500만 원을 집행하여 철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철도국 공무원들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하셨는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역량이 많이 강화되셨다고 보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 자료를 저희 직원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 윤광신 위원 533쪽.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자료집의 533쪽이 다른 내용이라서 지금 위원님하고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윤광신 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네, 533쪽에 지자체 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찾느라고 지금 위원님 질의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7,500만 원을 집행하여서 철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으로 철도국 공무원들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하셨는지,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이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역량이 많이 강화되셨다고 보시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단순히 우리 도 직원뿐만이 아니고 시군의 직원들에 대한 철도 이해도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앞으로 정책방향 이런 걸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까 교육 시스템에는 저희들이 인재개발원에 이 부분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인재개발원에서는 별도의 과정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또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 산하 아니면 철도시설공단 산하에 연수원이나 교육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서 교육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 그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네. 7,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인재교육에,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라고 책정된 금액이잖아요. 각별히 직원 교육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인재도 발굴시키고요, 공무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185쪽을 보면……. 보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감사자료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윤광신 위원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점을 넘는 사업이 5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노선이 당연히 경제성분석 결과가 높아서 지하철 4호선 연장의 비용편익과 AHP 수치가 높은데요. 그럼 경제성이 높지 않은 사업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는 1이 넘지 못하는 사업은 우선 기본적인 문제가 수요와 사업비가 서로 잘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업비가 많다든지 아니면 수요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 때문인데 설령 또 B/C가 1.0보다 낮더라도 이 AHP평가에서 0.5 이상 정도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정책적으로 해나간다든지 이런 양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536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정부 건의 사업채택이 10건 중 1건입니다. 검토과정의 시간이 장기화되니 결과 노출이 빠르지 않을 수가 있으나 건의 수용이 쉽지는 않은데 향후 사업채택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요? 국장님.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건의해 놓고 바로 일부 수용된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주로 관련 국회의원님들 위주로 저희들이 가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아무래도 정부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뛰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39쪽, 보셨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시설직, 공업직 등 기술직 사기 제고방안 실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기술직공무원이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맞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소극적으로 낸 것 같은데요. 아마 기술직들이 우리 부서 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사기 제고방안 계획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 방안을, 기술직공무원들 방안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41쪽 수서-용문 간 44㎞ 구간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 장기화가 적혀 있습니다. 장기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탑승 이용객이 적어서 또 향후 탑승 이용객이 적은 이유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게 러프하게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0.8 정도 지금 나오는 바람에 이 부분이 철도망구축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윤광신 위원 기본계획에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번에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 윤광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전철 6호선, 용산에서 용문 가는 6호선 전철 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6호선이요?
○ 윤광신 위원 네. 6호선이죠? 용문까지 가는 게.
○ 철도국장 서상교 중앙선.
○ 윤광신 위원 중앙선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중앙선입니다.
○ 윤광신 위원 중앙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중앙선입니다.
○ 윤광신 위원 먼저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평하고 양동이 연결돼야 된단 말이죠.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동역까지 전철을 연장운행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사업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평까지 우선 하고 또, 이게 왜냐하면 양동까지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추가로 너무 들 거니까 지평까지 우선 하고 그다음에 하고 난 뒤에 또 양동축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저는 그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평 그다음에 양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 윤광신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추진현황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 철도국장 서상교 죄송합니다.
○ 윤광신 위원 빠져 있는데 삽입을 시켜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삽입을 시켜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앞으로 업무보고에 중앙선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사항을 계속 넣고 저희 의지도 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빠른 기간 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남선 복선전철 발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선 3공구 저희가 GS건설 그때 현장답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남선 그때 사업규모 및 현황을 보면 난이도가 높은 기술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턴키로 발주하시게 된 계기를,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철도국장 서상교 턴키의 요건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을 단축할 수 그런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턴키로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기준상에. 그래서 저희는 우선 3공구까지는 하남미사지구사업과 같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위주로 해서 턴키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4공구와 5공구는 하남시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턴키로 하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해서 집행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때 집행계획서에 공기단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자료를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남미사지구와의 연관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기착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위주로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설명을 했고 국토부에서 그걸 인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는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하남선 공구별 진행현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저희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현실이 돼 버렸는데 턴키로 하면, 예년에 의하면 턴키공사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상당히 건설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 그다음에 금년 이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턴키로 참여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손실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 하겠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들어오지만 자신 없으면 안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2공구가 들어온 회사가 1개 회사만 들어왔기 때문에 유찰이 돼서 빨리 설계하는 쪽으로 턴키로 하지 못하고 하는 쪽으로 했고 지금 5공구도 같은 이유로 가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본 위원 역시 최초의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일단 최초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최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됐는지 발주청인 경기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선은 국내 첫 지자체 주도 광역철도사업이라고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본 위원은 타이틀을 이렇게 변경하고 싶은데요. “경기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행정으로 국내 유일 2개 사업 유찰사례 발생”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기술형 입찰 중 턴키방식으로 PQ심사 이후에 현설 미참여로 유찰사태가 빚어진 것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맞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경기도가 유일한 건 아닙니다. 다른 부산시도 있고 철도시설공단도 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 김지환 위원 PQ심사 이후로 입찰참여를 안 한, 현설 참여를 안 한 회사.
○ 철도국장 서상교 PQ 사실 등록을 안 하니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경기도가 이런 사업유찰을 조장을 했고 건설사가 담합을 조장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공감하는 부분은 아니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요즘은 턴키공사의 경우도 담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페널티를 매기면 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요즘 담합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할 수가 없고요.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담합을 할 수가 없는 게 전부 다 최저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그 부분도, 호남고속철도의 경우는 그 부분도 담합을 했다 해서 아마 검찰 내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찾아냈고 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럼 사업유찰을 조장했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경기도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유찰을 저희들이 조장을 했다고, 오히려 저희들도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남선 4개 공구를 지역업체의 의무규정을 49% 이상 공동도급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지환 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49% 이상을 의무규정으로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40%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고 나머지 49%를 더 올린 거는 우리 도 조례상에 권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49%까지 갈 거는 뭐 있냐. 한 40% 안행부 기준에 따르자 했는데 도 조례에 그렇게 권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전부 다 49%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권장사항하고 의무사항하고는 확연히 틀리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49%로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많이 하니까 건설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요인이 돼서 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업체에 대형업체들이 많은데 그걸 핑계로 대는 것은 핑계거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안행부 예규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원활한 공동수급 구성이 어려운 경우나 그리고 이번에 7월 30일 날 개정된 게 있습니다.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지방단체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하남선 4공구ㆍ5공구는 공고가 8월 4일 날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역의무 조정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이렇게 조정할 생각은 없으셨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핑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평액 상위 100개 건설사 지하철 실적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지역업체 49% 공동도급 의무로 규정했을 때 지금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구별로, 하남선 공구별로 업체가 몇 개가 참여가 가능한지 알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 자료,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나 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봤을 때 시공경험 평가기준으로만 보면 하남선 2ㆍ3ㆍ5공구는 9개 사 그리고 4공구는 13개 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특수공정도 아닌 지하철공사 사업인데 이게 공공입찰이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지환 위원 9개 사만 입찰 참여가 가능한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니고요. 꼭 굳이 경기도에 등록한 업체가 아니라도 다 참여가 가능한데 경기도 지역업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못 들어오겠다라는 것은 제가 핑계를 댄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경기도 업체도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지환 위원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지금 1위부터 100위까지 시평액 업체들을 봤을 때 실적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 부분은 조례상에 권장을 한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이렇게 한 취지는 경기도 업체를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도로라든지 다른, 또 다른 지자체도 보면 거의 다 49%를 하고 있는데 거의 49%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무시하고 하기에는 조금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그런 조례가 없었다면 단지 다른 도나 이런 데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하더라. 그런데 우리 도는 조례가 없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있는 이상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지환 위원 조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권장사항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49% 의무규정은 그 지역 중소건설업체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입찰공고문에 차라리 하도급 지정비율이나 이런 거를 의무사항이나 강제규정으로 두는 게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공도 하지 않는 지금 공동도급 구성협의체들은 이름만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 사람들이 턴키의 목적에 맞춰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같이 시공에 참여하는 게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과 그 부분은 지금 조례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앞으로 발주할 걸 대비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정말 잘된 조례다, 잘못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또 다른 사례도 보면 다 그렇게 해온 거를 저희가 혼자만 무시하고 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선할, 경기도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말씀대로 단서조항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오히려 공론화해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이 안 될 수 있게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아까 유찰 조장했다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비슷한 시기에 공고된, 업계에서는 그나마 원가율이 좋다고 남양주 진접선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4개의 공고사업에 건설사가 몰리다 보니까 실제 하남선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 5개 업체입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거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하남선 4공구랑 5공구 PQ 참여현황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하남 4공구ㆍ5공구 PQ 참여현황입니다. 실제 보시면 4공구ㆍ5공구에 각각 신청한 2개 컨소시엄이 참여지분, 공동도급사 그리고 지역사, 설계사가 하나같이 다 동일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현황만 봐도 그냥 나눠먹기식의 입찰 담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문을 보내고 조달청에도 보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검토를 해달라. 우리 또 저희 감사관실에도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게 좋으냐 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했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원인제공은 경기도에서 지역의무 40%로 의무규정을 두어 가지고 실적제한이 막혀 가지고 이렇게 조장이 된 사항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조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진접선에는 몰리는데 왜 하남선에는 안 몰리는지. 저는 거꾸로 하남선에 몰리고 진접선에 안 몰렸어야지 왜 거꾸로 가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 김지환 위원 아니, 다 몰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9개 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5개 사가 그리로 빠지고 4개 사가 들어왔습니다. 1개 공구는 GS건설이 선택했던 거고.
○ 철도국장 서상교 대형건설업체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9개는 경기도에 등록된 대형건설업체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경기도에 등록이 안 된 대형건설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3공구 같은 경우도 GS건설은 경기도에 등록된 업체가 아닙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하남선 4공구ㆍ5공구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해 주는 자료 맨 뒷장을 보시면 당부사항을 하나 규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입찰업체의 참가가 중복되어 담합 개연성이 우려된다. 그래서 또 같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경기도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고 나서 이거를 다시 담합을 조장을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다 업계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들을 달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 철도국장 서상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과 규정과 이런 절차를 저희들이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환 위원 다른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남선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발주가 맞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최근에 서울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선 1공구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8월 8일에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설계합동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5월 16일 경기도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추진하는 철도사업으로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투입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내용만 봐서는 경기도도 주민들하고 그런 공청회라든지 서로 참여시키는 비율을, 기회를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좋은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현실적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저는 계획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 잘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걸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찰은 단순한 사업 지연으로 판단은 안 됩니다. 최근 하남미사지구에서 저희가 분양시장이 회복되는 이런 추세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경기도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올바른 정책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또 말씀드리면 물론 턴키공사로 해서 시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유감스럽게 그렇게 기타공사로 돌아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느슨하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공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과 백충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철도국장님으로서 경기도 철도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경기도 철도는 우리 경기도 내에 그런 광역철도로써의 철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지방 내려가는 철도사업을 최대한 저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한다면 우선 제1목표가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고 또 광역철도사업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정부와 협의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철도정책이 무엇이며 철도국장으로서 지사님께 철도정책이 나아갈 바를 건의하고 제안한 적은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업무보고도 했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가끔 챙기시고 하니까 제가 가서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어떤 분야를 어떻게 건의를 하셨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전반적인 사항 전체적으로 저희는 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특정된 어떤 1개 사업만 가지고 보고하지 않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 노선구간이 비용편익분석 결과 0.61, 0.83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완책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다 예타 결과가 1보다 작은 바람에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세 번째 저희들이 단선이라든지 아니면 규모를 줄여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7호선 연장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저질러 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신도시는 분명히 국가계획에 따라서 국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LH가 물론 사업책임자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양주신도시를 하면서 철도교통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분양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면 경기도보고 분양을 책임지라는 얘기인지 시보고 책임지라는 건지. 그게 이야기가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7호선은 저는 경제성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양주신도시 교통대책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내년 예산 심의과정에 정성호 의원님이나 아니면 김영우 의원님 또 홍문종 위원장님 등 해서 “정책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단순히 B/C 논리를 가지고 왜 이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내년 예산으로는 아직까지 사업 단위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국토부에서는 내년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국비를 많이 반영해서 하게 되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직 예비타당성조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양주신도시와 경원선 문제 이런 걸 총괄적으로 철도교통을 개선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내년에는 국토부가 해내야 된다,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정성호 의원님, 아까 홍문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쪽 국회의원님들께서 그걸 지금 정부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은 판교에서 광주-쌍동리-곤지암-이천-부발 등을 연결되는 전철로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준공이 확실하게 가능하신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에 저희들은 완공이 가능하다라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보면 공사 완공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개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운전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가서 2016년 초까지 시운전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일단 공사 완공은 내년까지 완료가 될 거로 보고 예산도…….
○ 권영천 위원 3,833억 예산이 반영…….
○ 철도국장 서상교 3,833억이 지금 현재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있고요. 이번에 엊그제 국토위에서 또 750억이 증액이 돼서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750억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583억인데 예결위에서 750억까지는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또 한 2~300억까지는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한 몇 월쯤에 개통이 가능할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시운전이라는 게 그것도 절차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사전점검 그다음에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기능시험 그다음에 사람들을 태운 상태에서 하는 영업시운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에도 시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이맘 때 되면 시운전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16년 한 3~4월 달 그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그 정도면 여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특별히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부가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면.
○ 권영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문경 간 일반철도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비가 2조 원가량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하게 되는가요, 아니면 뭐…….
○ 철도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 권영천 위원 아,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그 가능성은 있으신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우선 1단계는 금년에 착공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협의를 저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지금 실시설계 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실시계획 협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원래 14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이 지금 늦어지는 건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금년에 착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실시계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업무보고 14쪽에 금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지금 여기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확실하게 묻고 싶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시설공단에 확인을 했더니 “금년에 착공을 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지금 이천-장호원-감곡-문경 가는 그 도로에 대해서 장호원 주민들이 대전종합청사에 지금 집회신고를 해서 돼 있는데 그거 보고받은 적 있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집회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못 들었어요? 21일 날 9시에 장호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장호원 주민과 감곡 주민 또 더 나아가서는 충청도와 경기도의 주민들이 화합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도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공무원들이 만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쪽으로 갈 건지, 원안대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뭐냐 하면 그냥 충청도의 공무원들은 도지사부터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경기도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장호원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또 감곡 주민들이 가서 집회를 하고 왔대요, 그쪽으로 더 끌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두 번 정도 갔는데 장호원 주민은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장호원에서 21일 날 거기를 9시에 출발을 해서 가요. 그러면 저 또한 여기에 참석을 못 해요. 장호원 주민들이 거기를 가자고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질의 답변만 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만 하고 있을 현황이 아니에요. 지역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맨날 얼굴도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면 확실하게 간다, 안 간다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공무원들이 해주셔야지 누가 해주세요. 그거는 확실하게 충청도에 국장님이 있을 거고 경기도에도 있을 거고 양 도지사님 네 분이서 만나서 미팅을 하든지 거기로 갈 건지 이리로 갈 건지 결정을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계속 싸움만 하고 예산 낭비 계속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조금 신중하지 않는 그런, 역사 위치를 여러 가지 내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만 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유발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이 일단 1차적인 책임부서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 책임자한테 이 갈등을 유발한 철도시설공단이 빨리 어떤 입장을 밝히라고 했는데 그 밝히는 과정에 역사 위치에 대해서는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고요. 충북 지사가 이사장을 만났다, 국장이 만났다 하는데 저도 이사장, 국장 다 했고요.
○ 권영천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간단하게 가는지 안 가는지 그냥 빨리빨리 말씀 좀 해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최종적인 결정은 그쪽 철도시설공단이랑 국토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온다.” 저는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 아니잖아요. 벌써 몇 개월 됐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오겠다라는 그런 답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만 믿고 우리 백충현 과장님이 거기 갔다 와서 그렇게 안 할 거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사실은 감사하게 느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거를 못 믿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하실 분들이 공무원밖에는 없어요. 공무원들이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왔다 갔다, 주민이 누가 와 가지고 조금 얘기하면 그리로 갔다가 이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리로 왔다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이 벌써 지은 지가 언제예요. 몇 년 전에, 4~5년 전에 지은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착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리로 간다. 그러면 이쪽 주민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을 겪고 그 자리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쪽에서 와서 조금 끌어달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간다, 그러고서 섣불리 대답해 가지고 결국에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검토를 확실히 해서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원안대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지 공무원들이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빨리빨리 마무리 짓지 않으면 계속 이거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공무원 욕먹고 도의원 욕먹고 시장 욕먹고 이런 결과를 왜 만들어 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었다면 위원님께 더군다나 본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을 하기에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철도국장님이시잖아요. 내 권한이 아니더라도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도지사님은 도대체 충청도 도지사님이나 경기도 도지사님이 그런, 그것도 시민의 불편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꾸 싸우고 있고 대한민국에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충청도는 어디고 경기도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역을 만들어주고 그 역이 결정됐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싸움을 시키고 자꾸 어렵게 만드냐 이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필을 하고…….
○ 권영천 위원 어필을 할 게 아니고요. 강력하게 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충청도로 주세요, 그 역을. 어차피 조금 200m, 300m 가면 충청도인데 거기로 충주역 하나 감곡역 하나 만들고 조금 위로 올려서 장호원 군부대 있잖아요. 아예 그쪽으로다가 장호원역 하나 만드세요. 경기도가 그렇게 그 정도 못 만들 예산도 없을 거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든가. 이거 맨날 싸우고 옆의 동네에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있고 집회나 하러 가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그 역은 거기로 더 내려가게 되는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양쪽 다 만족스럽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 권영천 위원 만족스럽게, 양쪽 다 만족스럽게가 어디냐 이거죠. 확실하게 해주셔야죠. 속기록에 확실히 남게 해야지.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런 분쟁이 안 생기도록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기다릴 게 아니고 도지사님한테 보고하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사님께서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오히려 더 분쟁이 커진다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분쟁이 커지는 게 아니라…….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철도시설공단과 국토부가 실무자들이 분쟁 안 생기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가시면 또 언론에서 할 거고.
○ 권영천 위원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쓸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 충북에도 정치인이 그렇게 나서고 있다는데…….
○ 권영천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 위원장 송영만 보충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30초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결국은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거 지금 다 타서 꺼져 가지고 할 때 바라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더 이상 답변 안 들을 테니까 알았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시설공단에서 안 대주겠다고 하면 제가 지사님께 보고해 가지고…….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지금 거기로 간다, 안 간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어중되게 하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강력하게 또 찾아도 갔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거기 철도공단에 몇 번 찾아갔었나요, 국장님이? 과장님 말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전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전화로도요? 그럼 국장님만 믿고, 믿어도 되는 거죠? 전화로도 해서 끝날 상황이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이사장 다 친구고 다 동기고 건설본부장 다 후배인데 전화로 하면 될 걸 충북지사님이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선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제 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과장들도 갔다 오고 현장까지 가고 이랬는데 자꾸만 여기에서 무슨 결정권이 없는 사람한테, 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권영천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조만간에 끝내줄 수는 있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조만간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철도국장 서상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충북지사님이 가신 것 때문에 더 저는 분쟁이 생겼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철도노선이 한 군데도 없는 지자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2개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안성하고 포천은 철도가 하나도 없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철도 얘기지만 사실 늘 제가 주장하는 말씀이지만 융복합시대에 철도예산들은 우리가 한 번 내려가면 크게 크게 큰 금액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도 좋고요. 안성, 포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철도노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냥 철도 내달라 이것은 아니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철도국에서 좀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경기도 철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매칭사업만 지금 하고 있다시피 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은 맞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하는 것은 하남이 이번에, 그것도 자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했던…….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에서 우리한테 시행을 넘겼다고 보시면…….
○ 김종석 위원 의정부하고 용인경전철 보니까 운영비는 지금 도에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앞으로 환승할인…….
○ 김종석 위원 환승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지원해 줍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종석 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자료에 따르면 용인은 264억 원 정도 매년 운영비 소요, 환승할인 포함해서 되는 것 같고 의정부는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되는 건 사실 지자체가 사업들을 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경기도가 저는 여전히 금액은 몇십 억씩 안 들였던데 건설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이후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도시철도 연장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누차 지적드렸듯이 도비지원부담이 향후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재원부담 비율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실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부천 같은 경우 보니까 약 2,000억 원 이상을 부천시가 했고 우리 도에서 지원한 게 500억 원 정도 됐었던 것 같더라고요. 하남선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비교하고 이후에 도시철도 연장이 계속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증인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꼭 지킬 의향이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자금 융자금 지원에 도에서 이자를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도가 부천시에 지원하는 예산을 본예산 편성하면서 세입으로,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조금 부채식으로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된다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환승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송내, 오산, 부천, 수원, 오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진행 정도가 각각 다르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이 43%, 수원 3%, 오산 아직 올해 그거에 의해서 사업진척 실적 없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오산은 금년에 착공을 합니다. 아마 다음해 중으로 착공…….
○ 김종석 위원 착공은 하는데 어쨌든 사업실적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0%라고 보면 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설계를 해왔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사업추진 정도가 좀 더 나간 데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비 매칭해서 지금 국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3개에 대해서 동일한 비율로 매칭해 놓으셨을 거라 그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안에 담으신 것도 그러시고, 그 비율은.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죄송합니다만 국비에 딱 100% 매칭을 못했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100% 매칭은 안 했더라도 매칭비율을 세 군데 다 똑같이 공정하게 했을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50%씩 해 가지고 해놨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한 군데는 사업이 50%가 돼 있으면 돈을 빨리 줘 가지고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자체로 돌려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진척이 더 늦은 것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몰아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사업 진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경기도철도정책자문위원회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2012년에 5차례, 2013년에 4차례 열렸는데 올해 단 한 차례도 개최한 적 없죠?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정책자문회의는 금년에…….
○ 김종석 위원 제가 지금 한 적이 있냐 없냐를 여쭙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에 한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정식으로 위원회에 가서 한 자료는 없는 걸로 보낸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12년도 5차례, 13년 4차례 있고 갑자기 철도정책 하는 부분들이 더 생기고 덜 생기고가 않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자문위원회 역할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2014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한 차례도 안 돼 있는 것이니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경인선ㆍ경부선 지하화 관련돼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비예산사업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하는 사업과제 종료로 중단시키셨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거 저번에 제가 질의과정에서 여쭸는데 더 이상 한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그만 기만하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종료하세요. 종료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부천시하고 지자체들이 10억 들여서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는 것 3~4년 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굳이 꺼내는 이유는 다시는 의원들을 그런 식으로 기만하는 것은 하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하십시오.
2013년도 경기도 철도 고속화 및 급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준 적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2013년 5월 13일부터 2014년 2월 15일까지 2억 3,900만 원을 철도기술연구원에 수의계약 줬습니다. 이게 요건상으로 금액으로 놓고 보거나 공개경쟁입찰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경쟁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 가지고 철도기술연구원만 들어오고 다른 연구원에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 김종석 위원 법적으로 수의계약 하더라도 유찰이 됐으니까 별문제 없이 진행한 사안인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어쩔 수 없이 절차상 수의계약 요건에 유찰됐을 경우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어쩔 수 없는 절차상일 수도 있고 저는 합리적인 추측과 의심을 해보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관피아ㆍ철피아 여러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것들이 늘 그래요. 법을 위반해서 하진 않죠. 과정상에 있어서 유찰을 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수의가 가는 부분들에 대한 저의 확신 있는 말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부분들이고 관련 금액들이 우리가 2억 3,9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철도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공개적인 입찰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고기간이라든가 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저희들도 수의계약은 가능한 한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 김종석 위원 타당성, 예비타당성. 도로가 됐든 철도가 됐든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용역 마찬가지지요. 시기와 때에 따라서, 의원들 국회상황에 따라서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조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책임은 아니라 했더라도 국가…….
○ 철도국장 서상교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설령 1차에 안 나왔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해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만 재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한다는 소리는 사업 시작시점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졸속으로 시행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 당초에 사업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통과 주민들의 뜻을 담는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그런 근거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경기도에 부탁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떤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국가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그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어떤 부분들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실히 업무협조들이 돼서 예비타당성 또는 타당성 재조사가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오정물류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로 보시면 아까 국가지역균형발전 얘기했는데 우리 산업단지, 물류단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위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물류단지가 산업단지의 대안으로써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물류단지 해놓으신 것 중에서 경기도 전체의 물동량, 유가 물동량이 전국에서 4% 이상 차지한 곳하고 현재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물류단지 조성하고 있는 준공사업, 진행 중인 사업 봤을 때 전체 11군데 중에서 4군데 정도만 물동량이 이를테면 4% 이상인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적정한 부분들로써 했다라는 그거고요. 나머지 7군데는 그러면 물동량은 현저하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입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역발전 차원에서 배치할 수도 있는데 물류단지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된 물동량 통계라든가 이것들을 좀 잡아 가지고 향후에 지역균형발전하고는 균형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 김종석 위원 오정물류단지하고 관련돼서 심각한 문제점은 LH하고 하면서 두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유통법 여기에 따라서 대형마트형이 입지하지 않도록 해서 이 사업이 시행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그거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5월, 6월에 두 차례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되고 나서 그걸 이유로 해 가지고 130억 원 정도 감정가보다 더 들여서 거기 코스트코 입점 허용을 했습니다, LH에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LH에서의 계약서 그다음에 내용들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법 때문에 안 된대요. 안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어떻게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노력을 해왔습니까? 오정물류단지의 코스트코 입지와 관련돼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은 LH가 규정을 들이대면서 못 준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제가 생각해도 좀 괘씸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김종석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더군다나 LH가 공공기관인데 이렇게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거는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하지 마라, 취소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엊그제 저희 과장이 코스트코하고 LH하고 불러 가지고 빨리 조정해라 해서 하고 있는데…….
○ 김종석 위원 이행협약서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짧아서 그러시면 이행협약서를 철저히 지키라고 돼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계약서상으로 취소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제1호에 의해서 “대형마트는 제외하고 공급하고”라고 돼 있고 “단지 미분양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도로 변경하여 재공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이 조항들을 악용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민원이 있으면 거기 합의이행서에 보시면 그에 대해서 민원을 성실하게 해결해야 될 책임이 LH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부천시에도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주도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전 통상 물류단지의 당초의 목적이 뭡니까? 원활한 화물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당초 목적하고 현격하게 벗어난, 부천의 오정물류단지라는 입지가 공항 근방이고 대도시 근방이어서 물류단지 국비 엄청나게 돈 들여 가지고 조성해 가지고 결국에 가서 그 예산 논하게 만들어준 꼴밖에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엊그제도 만났고 또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가 본 위원이 준비하느라 훑어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서 많은 정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4차례에 걸쳐서 기고문에서 GTX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을 하셨습니다. “GTX야말로 창조경제다. 창조경제는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변혁을 일으키는 것이다. GTX사업은 창조경제 실현의 주춧돌로써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다. 또 GTX사업은 후속 연쇄효과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되고 디자인, 광고, 서비스 산업 및 여러 문화적 요소와 결합돼 26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교통복지의 최선이고 투자혜택이 대중적ㆍ서민적이다. 지금 현 기후변화시대에 에너지 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환경개선 효과가 제값이다.” 아주 좋은 글을 많이 올리셔 가지고 본 위원도 다 읽어봤는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이처럼 국장님께서 GTX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신데 정부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한 3개 노선에 대해서 A노선 동탄-삼성-일산 구간만 우선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A노선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다음에 B노선, C노선은 당초에 노선계획이 적정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의견으로 인해서 타당성,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라는 표현은 기재부가 B노선과 C노선에 대한 사업성을 인정을 안 해주니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요청하겠다 이런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그러면 당초에 우리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 갖고 노선을 만들었겠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거기서, 경기도에서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은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수요예측과 분석방법이라든지 기술적인 적용 검토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가 교통학회에 줘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교통연구원에 줘 가지고 했는데 3개 노선 다 경제성이 있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는 왜 경제성이 떨어져 안 나오는 걸로 했을까 하고 그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기재부가, 예를 들면 역세권의 거리를 우리는 한 1㎞~1㎞ 500까지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재부는 예를 들어서 500m만 본다 이런 식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역사 내려가는 시간을 예타 기준에 보면 2.7분, 3분 정도 우리는 본다 이렇게 하는데 7분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적용기준들을 과하게, 과하다는 표현보다는 최대 맥시멈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히 환승시간 오래 걸리고 역세권에 대한 영향권이 줄어들고 하니까 수요가 줄죠. 그러니까 자연히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그런데 또 사업비도 저희들이 보면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이 안 나온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변을 하고 했습니다만 우선 A노선을 추진을 한다라고 기재부가 입장을 밝히니까 그럼 우선 A노선 하면서 B노선과 C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계속 해나가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용역기관이 경기도에서 의뢰하는 곳이나 정부에서 의뢰하는 곳이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닐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나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교통학회나, 교통학회라는 것은 교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나 교통연구원은 우리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다 인정을 해줬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가 기재부에서 그런,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지표를 넣다 보니까 수요가 떨어졌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막 끝까지 3개 아니면 안 된다라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때는 A노선마저도 또 추진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A노선이라도 우선 추진하고 또 A노선 추진이 되면 자연적으로 B와 C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런 결정을 저희들이 수긍, 수용을 했던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A노선이 추진이 되니까, A노선이 제일 길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네.
○ 박광서 위원 지금 보면 A노선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두 번에 걸쳐서 한다기보다는…….
○ 박광서 위원 삼성-동탄으로 하고 일산-삼성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동탄-삼성 구간은 동탄신도시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그것도 굳이 나눈다면 1단계, 2단계인데 내용적으로는 같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A노선을 일단 추진하고 B노선, C노선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다음은 경기도가 추진을 같이 한 거죠? 하남선, 별내선. 경기도 광역철도에 대해서 운영 및 유지보수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다 준공된 후에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능력이나 혹시 또 하다 보면 아까 타 위원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예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능력이나 적자가 날 시에 대응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는 뜻은 우리가 기관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령시설 이런 걸 우리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가 넘겨주는데 그 외에 청소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유지보수도 굉장히 단순한 유지보수 업무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역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코레일이나 아마 서울시도 위탁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호선 같은 경우가 부천시에서 옴팡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그렇게는 앞으로 하남선, 별내선 하지 말고 달라고 할 때 우리가 따져보자 이거죠. 그 돈이 과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면 매표를 하는데 연봉 7,000, 8,000만 원짜리 직원이 매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연봉 한 1,000만 원이나 한 2,000만 원짜리 직원이 해도 되는 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서울메트로가 자기들이 7,000만 원 안 주면 매표 자기는 못 하겠다, 이러면 그걸 우리가 도나 시가 그 매표할 수 있는 직원을 위탁을 주든지 채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딱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부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당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운영에 대한 것은 사실 인건비나 관리비 많이 절감할 수 있죠, 세부적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여주선. 내년에,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공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내년도에 준공까지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한 4,400억~4,500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거는. 그런데 내년 예산에 3,800억이 현재 정부안으로 확정돼 있고요. 그 돈이면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개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왜냐하면 길, 부속되는 길 내고 이런 뒷마무리 공사비가 조금 남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완공해서 개통을 하기 위한 시운전 거치면 2016년 상반기에는 개통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 예결위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엊그제 국토위 예산이 750억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지금 예결위에 넘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200억, 300억만 더 돼도 충분히, 개통시키고 하는 데 문제없으리라고 봅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국토부에서 3,800억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 통과돼 봐야 알지만 아마 내년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단지 아까 권영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마무리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내년 한 10월 이렇게 되면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용인경전철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올해 운행을 시작을 하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현재 얼마나 적자 운행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나 정부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용인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아마 용인경전철이 연간 한 300억 정도는 적자가 나는 걸로 저희들이 용인시로부터 보고나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용인시가 자기들이 수요증대 방안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나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 박광서 위원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환승할인, 환승을 하는 데 대한 할인을 그동안에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난 9월인가요? 그때부터 환승할인을 했는데 앞으로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은 저희 도가 30%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 지난 8대 의회 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승할인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그 손실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후년 예산에 저희들이 아마 거론을 할 것 같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에 초월물류단지가 허가가 나 가지고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허가과정에서 교통량 증가 예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민원 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좀 했는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는 민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런 민원이 있다는…….
○ 박광서 위원 최근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 중인데.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했는지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무슨 약속을 했는지 이런 것은 아마 거기까지는…….
○ 철도국장 서상교 사업시행자들이 주민들 만나서 우리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어떤 부분을 했는지는 저희들이…….
○ 박광서 위원 도에서는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을 아마 시행자한테 좀 이렇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심의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심의 이후에 그거는 승인할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조용해서 그냥 요즘은 가만히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만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 물류단지, 상류단지 이렇게 구분을 하면 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물류창고가 경기도 내에 425개 정도가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해도 그 정도는…….
○ 위원장 송영만 제가 파악을 한 거니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물류단지가 근간에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지금 준공 예정인 것까지 포함하면 물류창고는 296만 5,417㎡ 정도가 돼요. 그리고 물류단지가 556만 7,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한 853만 2,4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게 평수로다가 계산해도 엄청난 양인데 한 260만 평 정도 돼요. 축구장으로 계산하면 한 1,300개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만 지금 현재 계산돼 있는 게. 물류창고 늘어나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철도물류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포인트를 잡으면 5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문제되는 부분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정책연구용역이 여러 건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서 한 게 한 102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철도국에서 지금 정책연구용역 한 것은 3건인 것 같습니다, 3건. 그런데 그중에서 철도와 관련된 게 2건 그다음에 평택항 배후단지와 관련돼서 1건 그리고 경기도 내에 물류단지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축구장 한 1,300개 정도 되는 이런 물류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용역은 1건도 이제까지 없었어요, 2010년 이후에.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 중에서 물류심의위원회의 법도 어기고,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법도 어기고 조례도 안 지키고. 조례 안 지킨 것 여기 보면 그중에서 여기 물류단지개발자문단 구성과 관련돼서 지금 자문단이 5명 이내로다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외부전문가 7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씩이나 자문단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만들어 놓기는 2012년 7월 달에 만들었는데요. 2013년 4월 23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철도국 성과관리평가를 갖다가 각 부서별로 20개 부서를 했는데 여기에 등수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우수, 장려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에 평가서를 봐도 지금 평가가 별로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고 지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는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 물론 시군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숫자파악이랄까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인허가도 다 시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거를 도에서 절차를 거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님께서 “도에서 조금 역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면 국토부에다 대고 앞으로 이거 인허가 할 때 도 거쳐 가지고 하게끔 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 도는 나중에 “아, 이게 인가가 됐구나, 허가가 됐구나.” 이렇게 나중에 아는 결과보고 식으로 와버리니까 좀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절차나 그런 부분이, 도에서 그러면 뭘 하느냐. 주로 이거보다 규모가 큰 물류단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그런 물류단지 위주로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신청받아 가지고 그것도 국토부에서 통제를 하고 물량 배정해 주고 이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물량 배정받는 데 주력된 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주변여건이 제도적으로나 그런 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금년에 물류시설에 대한 총량제가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아직도 국토부는 개소별로 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력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 그런 말씀하시는 무슨 법을 저희들이 위반인지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지는 저희들이 법령과 조례도 보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안 했다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확실하게 조례를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조례…….
○ 위원장 송영만 자문단과 관련돼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철도국장 서상교 자문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걸 왜 많이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단 운영을…….
○ 위원장 송영만 지금 지역물류정책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거기에…….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그거를 아까 답변 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 얘기를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위반된 것은, 위반된 것에 대한 걸 저 혼자만 점검을 한 것이 아니라 다 확인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면 안 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류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물류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안 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아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간과를 해서 안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자문단 구성도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이 자문단에 자문할 거리가 현실에 하다 보니까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법을 지켜가면서 모든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법 위반된 것에 대한 걸 지금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아, 그거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직원이 저한테 준 자료는 물류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정책위원회를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저한테 주는데 그게 정당한 조항인지 아닌지를 보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 직원이 그 해석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 위원장 송영만 심의위원회라든지 정책위원회가 지금 제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렇게 경기도 내에, 800㎡ 이상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 물류창고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물류정책과가 있었는데 물류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게 잘 조율이 안 되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도 못 받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면밀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또 하나 더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어제. 지금 변경된 거예요, 이게 도로가. 이게 국지도, 동탄물류단지 지금 2만 3,000㎡에 해당하는 걸 변경을 하면서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지금 다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1차로다가 이렇게 돼서 트럼펫 진입로를 갖다가 바꿔줘서 이 절차로 가고 있는 건데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은. 그리고 한 장 더 뒤에 보시면 이게 도로 부분이고, 이쪽이 도로 부분이에요. 물류창고를 위해서 지금 녹지를 이만큼 후퇴를 해줬어요. 녹지를 후퇴를 하면서 녹지만 줄어들고 실제 사업용지는 줄지를 않았어요. 아주 일부분 줄었어요, 일부분. 여기가 사업용지인데 물류시설 부지로는 720㎡, 지원시설은 677㎡, 이쪽에 보면 공공시설 중에서 녹지로다 해서 1만 5,420㎡를 줄여 놨어요. 실은 이 시설을 왜 이렇게 했겠어요? 여기에 아파트단지거든, 앞으로. 녹지공간이 보호가 돼야 여기 주민들이 앞으로 이사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심의 자체가 제대로 안 짚어진다. 물류팀이 이런 심의위원회가 잘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도로라든지 조경 그다음에 그런 단지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정되게 저희들이 배제하고 아니면 더 추가하고 할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사업비는 신리IC는 LH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면서 진입도로는 사업자보고 해라 해 가지고 약 160억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사업시행자가 65억을 부담해서 진입도로는 자기들이 내고, IC는 물류단지만을 위한 IC가 아니고 다른 그 지역 일대를 위한 동탄 쪽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LH가 그러면 65억 내면 자기들이 나머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협의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 위원장 송영만 중요한 부분은 저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동탄2신도시의 주민들한테 어떤 좋은 효과를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평가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상 저 물류창고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더 많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 훼손을 갖다가, 산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물류창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질상 플러스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되는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고 나머지는 보충질의가 있고 이러니까 답변은 그때 해주셔도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다음에 박용수 위원님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께서 GTX 관련해서 많은 시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요 감사실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철도물류 관련해서, GTX 관련해서 GTX 조기추진 TF팀 운영성과 미비, TF팀의 정기적인 활동추진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2020년 계획에 맞춰서 경기도 분담액 확보방안이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GTX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서 적극적ㆍ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적극적 업무추진을 요망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감사결과 지적이라는데 어떤 감사결과 지적인지 제가…….
○ 박용수 위원 작년 2013년도 주요 감사실시내역 철도물류국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행정감사.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감사원의, 안전행정부 감사 지적인 줄 알고.
○ 박용수 위원 아니, 행정감사.
○ 철도국장 서상교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GTX가 구름 속에 있었죠. 안개 속에 있었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상 A노선 하나만 하고 BㆍC노선은 순차적으로 하자라는 기재부와 막바지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시적으로 안 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뭔가, 아직 도대체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BㆍC노선은 타당성이 없죠, 현재는요?
○ 철도국장 서상교 기재부에 논의…….
○ 박용수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A노선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A노선 우선.
○ 박용수 위원 우선적으로 별도 해서, 그거 시간 끌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거는 국토부가 이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 박용수 위원 BㆍC노선과 함께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니까 A노선 먼저, 사업성 있는 것부터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GTX 파주 연장부분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북부 최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죠, 파주가?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수요 충족과 운정신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3월 31일 날, 아, 올해죠. 대광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광역철도 요건도 충족이 됐고요. 또 하나 경제성 확보도 1일 3만 명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또 파주시에서 최적의 차량기지 제공 유치기반도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토부에서, 현안사항으로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타당성 재조사 이것도 사실은 불필요한 거였어요. 사실 총사업비 20% 미만일 경우에는 재조사 해당이 안 되는 건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북부권 신도시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6기 도지사님의 철도공약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24일 자 중부일보 5면에 보면 남경필 도지사님의 100대 공약안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 지사의 철도공약이 총 7개 정도 됩니다. 수원역 KTX 출발이 있고요.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의정부-양주선 7호선 연장, 교외선 전철화 추진,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이렇게 일곱 가지가 해당되는데요. 지난번에 도정질의에서 남경필 지사님께서 주민배심원단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11월 10일까지 공약을 확정짓는다고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철도 관련 공약 확정된 게 있습니까, 결과가?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확정이라는 위원님 질의에…….
○ 박용수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도지사님의 철도공약 일곱 가지가 있었다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우리는.
○ 박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발표하신다고 했어요, 엊그저께. 11월 10일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도정질의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공약은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단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약 중에 일부 실현 불가능한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조정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에 철도는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남 지사님께서 공약에 대한 철도국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라든가 그다음에 공약이행 가능성 또 사업성 분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철도국에서 공약 관련한 국 차원에서 제시한 의견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검토 대상사업을 내라고 할 때 저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이 일곱 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철도국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의 의견이 어디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시는 건지. 지사님의 추진의지나 이런 거요?
○ 박용수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공약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실천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외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아까 하남선ㆍ별내선 그거는 추진단계에 있고요. GTX 추진은 국가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제외하고요. 공약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수원역 KTX 출발에 대해서 얼마 전 인천시 유정복 시장께서 협약도 하고 나름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환영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게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왜 저희들이 KTX 문제를 인천시장님하고 또 하느냐 하면 이게 그냥 연결선 사업입니다. 어떤 새로운 신규노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연결선 사업으로서 일종의 주요사업의 부대되는 사업인데 이걸 기재부가 예타를 해라, 신규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절차 밟다 보면 2~3년 간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절차를 밟되 연결선 사업은 큰 사업의 부대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타당성 정도 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비 적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정부에 지금 건의해서 국토부는 오케이를 했고 기재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인천시장님도 인천에서 KTX가 오면 저쪽 우리 화성 쪽에서 경부고속철도하고 연결되면 자기들도 인천시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자 해서 협약을 한 거고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서발 KTX 의정부 연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수서발 KTX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매우 높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 때문에 작년에 정부가 홍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민영화는 안 하고요. 민영화라는 말은 더 이상 안 쓰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코레일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하여금 조금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방침에 따라서 자회사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또한 지난 10월 21일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감에서 이언주 의원이 이렇게 밝힌 게 있습니다. “열차 증편 없이 KTX를 인천공항으로 연장함으로써 운행횟수와 정차횟수가 줄어들고 승객 대기시간이 길어졌음.” 이걸 지적을 하셨어요. 수서발 KTX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서발 KTX 27개 열차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중 22개를 신규로 투입하지만 5개 열차는 기존 차량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을 오가는 KTX의 운행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고요. 그러면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이 이용객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열차 증편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보거든요, 지금. 이에 대해서 철도국에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열차 증편에 대한 건의나 계획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이 수서발 KTX를 의정부까지 가져가면 추가열차 구입은 당연한 거고요. 그 추가열차 비용들이 그 건설비용에 포함해서 B/C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검토할 때 2편성인가 3편성인가 추가를 해야 된다 해서 그 비용까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언주 의원님의 염려는 이언주 의원님의 지역구가 광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명역이 혹시 좀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나. 뭐랄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외곽이라서 자꾸만 그런데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광명만 생각할 수는,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의정부 양주선 7호선 연장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남선ㆍ별내선 도가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같은 사업, 같은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이거 사실 광역철도사업…….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광역철도사업으로 해야 국비를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 연결되는 철도니까 광역철도사업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광역철도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 아마 도시철도사업으로 해서 의정부나 저쪽 보고 하라고 했으면…….
○ 박용수 위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 2개 사업이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라고 저는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름만 사실 광역철도지 이게 서울시 지하철 연장사업으로서 도시철도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현재 법령 보면 아까도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 이게 되냐 하면 분담금 때문에 그렇죠.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75% 분담 그다음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 60% 그래서 70%로 변경됐고, 75가 70으로 바뀌었고. 그렇다면 하남선ㆍ별내선 또 의정부 양주선은요, 도시철도 국가분담금 적용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남선ㆍ별내선 다 70%를 받습니다.
○ 박용수 위원 70%씩.
○ 철도국장 서상교 10%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양주선 7호선 연장 이 문제도 저희들이 도시철도로 해라 하면 의정부시나 양주시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안 되…….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사업명칭에 따라서 분담률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달리 말씀을 해보면 GTX가 추진된다면 광역철도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령 개정으로 5%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GTX 추진에 따른 시군이나 도가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5% 차이면 한 150억 내지 200억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 박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GTX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GTX만 보면 도 부담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하남선ㆍ별내선ㆍ양주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추진할 시흥에서 광명역으로 연결하는 시흥-광명선 이런 것들이 계속 광역철도로 추진되면 도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단지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나 박용수 위원님께서 굳이 걱정을 하신다면 고양시하고 파주시는 거꾸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 다른 시 때문에. 이렇게 지적은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광역철도라 하더라도 도와 시가 또 분담을 나눕니다. 그러는 과정에 서로 조율이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GTX 그거 조금 늘어나는 것 때문에 모든 광역철도를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 박용수 위원 다음에, 짧게요. 교외선 전철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요, 6호선 연장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6호선하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6호선 연장사업은…….
○ 박용수 위원 교외선 전철화 추진 관련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6호선 연장사업을 말씀하시면 구리 쪽이고요. 그다음 이쪽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박용수 위원 오늘 자료제출 해주신 36페이지 보면요.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애초부터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한 겁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협약 당시와 올해 2014년 기준해서 용인전철역이 무려 17만 3,000명, 의정부경전철이 9만 8,000명 그런데 현재 수요가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 환승할인 후에 1만 9,857명입니다. 무려 8.8배가 뻥튀기 됐어요.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 환승할인 전인데 1만 9,500여 명 약 5배가 지금 뻥튀기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MRG를 적용하고 국장님, 용인경전철은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 철도국장 서상교 용인경전철도 처음에는 민간사업자한테는 MRG를 적용하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MRG까지 줘 가면서 운영을 하려니 너무 적자 폭이 크니까 아예 용인시가 어떻게 보면 사버린 겁니다, 이 용인경전철을. 그래서 원래는 한 800억 내지 900억 MRG 나갈 돈을 사버리면서 한 300억 정도 적자난 걸로 줄였죠. 단지 산 돈이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빌려서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걸 갚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경전철은 용인시가 직접 경영하는 형태가 되니까 MRG가 없어져버렸고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서는요, 3년에서 5년 주기로 수요예측을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수익보전금 지원도 다시 협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예측 및 운영수익보전에 대해서는 보정을 이걸 어떻게든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계속 수차례의 지적을 받았고 또 문제제기가 됐고 이거는 국가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 용인경전철뿐만이 아니고 김해경전철 등 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용인ㆍ의정부 경전철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이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길룡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 윤영창 위원 보충질의인가요?
○ 위원장 송영만 아니요.
○ 윤영창 위원 한 위원, 나 먼저…….
○ 한길룡 위원 어떻게 해요?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할 때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도 얘기를 하셨지만 경기도에 지금 철도노선이 없거나 착공이 되지 않은 데가 포천하고 안성이 두 군데가 없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문제가 수도권 하면 서울시 인구와 우리 경기도 인구만 해도 2,300만에다가 인천까지 수도권으로 따졌을 때는 3,000만 인구가 지금 주변에 있으면서 두 군데만 없다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이거는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법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법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지원에 관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균형발전특별법에는 시도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지역발전 시책내용 중에서 철도와 교통물류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철도, 지역교통, 물류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지금 철도 문제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는 균형발전 때문에 철도가 들어간 거라기보다는 철도망 구축계획상에…….
○ 윤영창 위원 나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균형발전특별법에는 철도, 도로, 교통. 철도에 관한 사항을 집어넣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계획에 철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내용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천선 같은 경우는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좀 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들어가 있는지 다른 사업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 윤영창 위원 그 사항은 각 부처에서 계획을 받아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실ㆍ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확인을 해본 다음에 언제 답변을 어떻게 해서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교통망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 때 저희들이 다 자료를 내줬는데 그 내용이…….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지금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거에 따른 실적을 갖다가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균형발전계획에 철도 문제가 어떠한 것이 들어갔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이 됩니까? 국장님이 모르면 담당 과장이라도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 균형발전실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이런…….
○ 윤영창 위원 균형발전특별법 제14조에 보면 철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계획에 되어 있어요. 나는 그거를 갖다가 반영이 되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말씀드렸다시피 반영이 되어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을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업무의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월별 단위라든지 분기별 단위라든지 이렇게 실적을 내라든지 이런 요청이 저희들이 별로 체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을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담당 과장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누가 답변 가능하세요?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그럼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질문이 연결이 안 되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지금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거기에 발전계획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수도권의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의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안성, 포천만 철도계획이 아직까지 전혀 추진조차도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정말 울분을 토하는 거고 이런 것은 우리 철도국장님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떻게든지 안성, 포천이 차기 철도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추진하는 노력을 좀 기울여서 다음번에 보고할 때는 실적을 떳떳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잘하셨습니다.
(웃 음)
저는 오전 질의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최대 개발지역으로 택지개발이 600만 평 그다음에 산업단지 260만 평, 공여지 개발 46만 평 등 총 1,100만 평이 개발 중에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DMZ 세계평화공원, 통일경제특구를 구상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에서는 도시화 규모에 걸맞은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서 지하철 3호선, 3호선을 아까 말씀드린 운정신도시와 금촌-조리 지역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에 아까 말씀하신 용역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지난 7월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인 운정선과 금촌-조리선 연장 건설을 위해서 어떠한 추진전략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략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당장 저희들이 다음 주, 그다음 주네요. 25일 날 국가철도망을 위한 토론회를 합니다, 국회에서.
○ 한길룡 위원 25일 날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여의도에서 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국회에서요. 여의도 국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국토부 장관님도 오시고 국토부 철도국장 그다음 관계전문가들 다 모아놓고 특히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께서 다 참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할 때 그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지금 순조롭게 되는 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 확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장은 25일 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전에 국토부에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교통연구원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은 제가 서너 차례 책임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철도망 구축에 대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 한길룡 위원 그게 다인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더 이상, 제가 부족하다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25일 날 세미나?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한길룡 위원 거기에, 그 세미나 때, 세미나 개최를 할 때 강력하게 좀 누군가 발언을 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경기도 대표로는 토론자로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가 한 사람이 나가니까 그분한테 얘기를 해 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분한테 꼭 좀 이 부분 강력하게 지적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다 보니까 윤영창 위원님의 질문하신 의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 철도국 주요 업무소관에 보면 기본적으로 철도과에서 말이죠. 광역철도 내지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거를 수립하고 건설하고 추진하는 그런 기본계획 마련이 주된 업무거든요, 소관업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국토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립할 때 수도권 전반에 대한 광역교통망 차원에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계획 중인 철도사업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게 아까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칭에 따라서 이게 분담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철도국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이런 데 여기서 직접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방문하고 또 사업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서 많은 노선이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용인-의정부 경전철 관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승할인 후에 수요예측조사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8.8배 또 5배씩 뻥튀기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예측 및 운영수입 보존에 대한 보정이 좀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용인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가 직접 자기들이 돈을 주고 채권을 발행해서 했든 직접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용인시가 좀 더 책임지고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할인을 했는데도 지금 수요가 환승할인 전보다는 거의 배에 가깝게 대폭 수요가 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 초창기의 수요예측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홍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성 이런 걸 강조를 하고 홍보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수요예측 및 운영수익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그런 안에 대해서 좀 마련을 해주시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도 경전철 수요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한테도 검토도 받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계속 좀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그 방안에 대해서 방안이 마련이 되면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환승할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용객이, 이용객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었는데 수입은 감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거를 도에서 환승할인 해서 시의 재정부담 좀 덜어주겠다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거꾸로 용인시에서는 지금 환승할인을 하면 할수록 지금 더 손해가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환승할인 적용은 사실 재정을 더 늘리겠다라는,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보다는 환승할인이 안됨으로써 시민들이 겪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자, 이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인시 입장에서는 환승할인 해서 2만 명이 됐다라고 하지만 1만 명 탈 때보다 특별하게 수입이 증대가 없다 하더라도 그 1만 명이 더 탐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만큼 편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환승할인 지원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차피 환승할인 손실금액을 저희 도하고 시에다가, 시에서 보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환승할인을 함으로써 수요가 대폭 늘어나 가지고 수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됐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민들이 그렇게 요금 차 때문에 불편한 게 없도록 만든다고…….
○ 박용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이용객은 증가했는데 수입이 줄었다면 결국 용인시가 민간사업자한테 그 운임수입 부족분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에서, 여기 보면, 여기 743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 환승할인 관련해서 보면 손실보전금 지원되지 않고 운영회사 분담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43쪽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주지 않습니까, 지금?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줍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줄 예정입니다.
○ 박용수 위원 운영회사는 안 내나요, 운영회사.
○ 철도국장 서상교 운영회사는 안 냅니다.
○ 박용수 위원 용인경전철주식회사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용인경전철주식회사는 위탁운영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박용수 위원 위탁운영을 하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용인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 박용수 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분담금을 내죠. 그런데 경전철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그냥 계속 놔두실 건가요, 어떻게?
○ 철도국장 서상교 경전철하고 버스하고 환승할인이 되는 거죠, 철도하고도 되고.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의정부경전철 운영사가 부담을 안 하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의정부는 아직까지 민자사업으로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금을 의정부시하고 민자회사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절충이 안 되다가 지난번에 50 대 50으로 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아마 연말쯤이면 환승할인 적용해서…….
○ 박용수 위원 연말쯤이요.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로 봐도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용인이 됐기 때문에 의정부도 큰 문제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인ㆍ의정부 경전철에 대한 환승할인 있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일몰제로 일정기간만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 정상적인 수요 창출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경전철 역사와 버스정류장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최단 5m에서 300m 평균 약 92m 정도 나오고요.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단 최단 5m에서 최장 290m로 평균 약 76m 정도 되는데요.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정류장 위치조정을 통해서 이용객들의 환승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류장 위치조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의정부시나 용인시로 하여금 누누이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또 상대적으로 버스회사와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딱 욕심만큼 바로 금방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업무 자체가 교통국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의정부시에도 해서…….
○ 박용수 위원 교통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항상 업무협조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용인경전철은 환승주차장이 없고요. 의정부경전철은 지금 세 곳에만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금은 무료고 지금 이용실적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당연히 환승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경전철 아까 환승주차장은 아무래도 의정부시나 용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저희 도에다가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GTX 관련해서 아까 미진한 게 있어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GTX 같은 경우에 있죠. 지금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지금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인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적기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최대…….
○ 박용수 위원 특히 GTX 관련해서는 지금 도민들이 관심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때그때 제출을 해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GTX사업 작년에 철도물류국 처리요구사항 중에요, 도민들한테 홍보가 좀 안 돼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예산 잡힌 게 있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GTX 관련한 홍보비는 지난 8대 때 상당히 그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고 단지 오히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GTX는 보도자료 내면 다 보도가 잘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들이고 이리 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단지 초창기에 이 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많이 쓴 것만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이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지금 어떤 도민의 합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재정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홍보도 좀 하고요. 그래서 GTX가 친(親) 도민 그런 정책을 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한참 얘기했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본 위원한테도, 이번 9월 달에 이게 회의가 있었어요, 올 3월하고. 그게 처리 안건이 1건씩 있는데요.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일정하고 겹쳐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 운영, 회의 일지 한 내역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야당역 있지 않습니까? 야당역.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용수 위원 야당역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저도 몰랐는데 경기도,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파주시 해 가지고 협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역 현장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민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이 있는데요. 아직 착공이 됐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도의원을 포함한 시의원,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파주시, LH공사 그다음에 경기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실무협의회를 좀 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는데요. 그거를 날짜를 잡아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문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검토해서 도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철도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력직 전담인력 보강 타진했냐고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더니 티오 관계 때문에 거론을 아직 안 하셨다는 것이죠?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건의한 바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연초부터, 물론 작년 말에도 했습니다만 연초부터 저희 철도전문 건설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티오가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여기서 10명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적으면 한 10명, 저희들이 28명을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총체적으로 21명이 결과적으로 됐는데 이 21명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처음에 4명,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21명이 맞춰졌는데 그렇게 오는 과정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사급을 우리가 3명을 확보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직이라든지…….
○ 민경선 위원 철도국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급 티오를 우리가 3명을 확보했는데 그 주사급을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직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으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직원들 사이에서 쉽게 말해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일단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100% 만족스럽게 인원이 다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은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차라리 철도시설공단에서 사람을 받으면 어떠냐.” 이렇게 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파견인력이 4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남선과 별내선에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그 2개가 주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다른 철도사업에 대해서도…….
○ 민경선 위원 그럼 이후에도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건축분야에 1명 정도 저희들이 더 투입해서 5명으로…….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파견이 돼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업이 종료되면 다시 복귀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첫 삽이 지금 별내선하고 하남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경기도가 철도분야에서는 일천해서 우리 국장님을 영입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일한 철도전문가이신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8이 필요한데 한 20명 정도 왔으니까 나머지는 공단에서 파견 받아서, 당장은 설령 우리 직원들로 모든 인원이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해서는 지식이 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금년에 1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철도교육을 시키고 또 딱 계약직은 아니지만,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요즘 많습니다만 하여튼 전문계약직은 아니지만 전문직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그 전문직을 직원이 신청하면 3년 내지 5년간은 다른 보직 이동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타 광역시 단체 관련해서 요구를 했더니 서울시, 대전시, 인천시는 지금 전문인력들이 확보돼서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지금 타 광역시하고는 다른 모습인데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했을 때 대중교통정책은 뭐냐고 물었더니 도지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역시 철도가 기본이 돼야 된다. 철도의 바탕 위에 대중교통이 성립된다고 당신 스스로가 이게 철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사님도 이거 개념 자체도 전혀 없는 것 같고 실제 이게 조직에 반영돼야 실제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발연 연구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실무경험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역철도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라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리고 승진과 관련해서도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금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이 보충돼야 되고 승진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이러한 걱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아마도 국장님이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아니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이죠. 서울시라든지 대구시, 인천시가 지하철 시작할 때 철도 쪽에서 사람들을 많이 스카웃을 했습니다. 전보를 갔습니다. 철도청에서도 서울시 지하철 할 때 많은 인원이 가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주축이 돼서 했고 그런 과정에 서울시 직원들도 철도공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갖춰졌는데 우리도 만약에…….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렇게 파견을 해서 다시 복귀하는 인력이 아니라…….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1년 동안 교육을 받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계속 교육을 할 거고 하는 과정에 기술습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너무 장담하는 것 같고요. 일부라도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입니다.
○ 민경선 위원 공감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부적인 직원들의 그런 문제를 서로 잘 조화해 가면서 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이런 결론을 냈다고…….
○ 민경선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안전사고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진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철도국이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 것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저렇게 자료가 됐는지 제가 좀…….
○ 민경선 위원 사고가 전혀 없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아까 말씀대로 철도 관련 안전사고는 우리가 직접 건설이나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관 안전사고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렇게 자료를 냈는데…….
○ 민경선 위원 안전사고가 없었던 건 아닌데 파악이 안 된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이왕이면 철도공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이런 건이 있었고 철도시설공단에 하는 건은 이런 게 있었다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스크린도어 미설치역에 대한 현황도 갖고 있나요? 경기도를…….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도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수치에 대해서 미설치된 데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철도국이 상당히 제가 보니까 조직적으로 너무 위축돼 있다. 생각 자체가 틀려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민을 위한 자발성이 부족해요. 국가나 다른 단체가 운영하더라도 경기도를 경유하는 철도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철도국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코레일이나 서울지하철이나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전혀, 이 자료를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자료가 너무 그렇게 단조적으로 나간 게 제가 봐서는 좀 직원들이 생각이 좀 그랬던 건데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후에 종합감사가 있으니까요,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철도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에 대해서 혹시 건의나 그동안에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요금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코레일이나 이런 데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입니다. 행신역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KTX 노선인데 요금을 지금 보면 일반실 같은 경우 8,400원입니다. 약 17㎞, 소요시간은 26분~28분입니다. 거의 완행 수준인데 8,400원을 받습니다. 물론 기본요금이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고 계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저 부분은 요금체계가 KTX 열차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요금체계하고 무궁화나 새마을호의 체계하고 그다음 전동차의 요금체계하고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산출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KTX가 KTX의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로문제가 있어서.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저 부분은 행신역에서 용산역까지 KTX 타고…….
○ 민경선 위원 출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요금체계에 대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저 요금을 감수를 해야죠. 왜냐하면 전동차를 타고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 대한 트레이드오프가 돼야 되는데 빨리 가는 대신에…….
○ 민경선 위원 빨리 가지는 않습니다. 완행으로 가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제 말씀은 전동차보다는 빨리 가지 않느냐라는데 단지 저 8,400원을 할인제도를 적용하자고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 민경선 위원 그렇죠. 할인제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이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 버렸네요.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윤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인데 중앙선 지평-양동 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평을 우선, 연차적으로 우선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또 좋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된다고 하면 다 거기까지 하는 게 좋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평까지 하는데 착공이 언제쯤이나 될 수 있나 하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현재 우선 국토부와 철도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오케이, 좋다 하고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되면 아마 1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 윤광신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1년 정도면 이게 무슨 시설공사를 크게 대대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
○ 윤광신 위원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철도국장 서상교 신호공사 보완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년 조금 더 걸리면 되지 않느냐.
○ 윤광신 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 좀 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우선 위원님 중요한 건 양평군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돈을 부담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윤광신 위원 양평군에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되면 완공은, 내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면 완공은 언제쯤이나 될 것 같을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한 1년이면, 착공만 하면 한 1년이면…….
○ 윤광신 위원 다 깔려 있는 거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 보완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 윤광신 위원 역사도 지어 있잖아요, 거기.
○ 철도국장 서상교 역사가 있는데 아직 뭐가 좀 더 설치를 더 해야 하느냐 하면 전동차의 티켓팅 하는 거하고 일반열차 티켓팅 하는 게 다릅니다.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고 등등 해서 1년이면 저는 넉넉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면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 초에는…….
○ 윤광신 위원 그렇죠. 역사는 다 지어져 있고 하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시스템 보완하고 시설 보완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 윤광신 위원 양동도 역사가 지어져 있죠?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고 하니까 연장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그리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입니다. 철도정책자문위원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주로 어떤 자문을 얻고 어떤 정책을 주로 하시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정책자문위원회는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성 여부,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의 적격성 그다음에 어떤, 주로 그런 부분을 정책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 할 때 구체적인 설계내용이라든지 공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그렇게 합니다.
○ 권영천 위원 철도기술은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런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하지 않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교통계획 그다음에 어떤 총괄적인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이 정도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계획 위주로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철도국장 서상교 1년에 많을 때는 네댓 번도 했는데 근간에는 저희들이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다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 별도로 사람들 오라 해서 하지 않고…….
○ 권영천 위원 서면으로 하면 제대로 되는가요, 토론이?
○ 철도국장 서상교 그 안건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정책에 어떤 큰 정책이 붙고 한 건 하나만 가벼운, 가볍다기보다는 하나의 토픽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런 데서도 어쨌든, 경기도 시민들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은 경기도 도민들한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국장님으로서.
○ 철도국장 서상교 경기도민들한테 철도에 대한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기도 철도국장의 업무 중 제1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권영천 위원 물론 수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그냥 방관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죠.
○ 권영천 위원 당연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능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도국에 전화만 하면 다 일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계자들한테 전화만 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번 내려가서 짜장면이라도 같이 한번 하면서 심도 있게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을 이렇게 함부로 흔들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국장님으로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내려갈 수도 있고 제가 부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만나는 건 제가 전화로도 하기 전에 이미 공단 사람들을, 담당자들을 저의 사무실로 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난 뒤에 제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가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한다면 내려가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까도 질의 답변을 했지만 그러면 현재로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 답변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달 됐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은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어려운 과정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애로도 제가 충분히…….
○ 권영천 위원 막말로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충청도로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더 빨리 발전도 돼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도 해 보시고 정 경기도가 이천시가 필요 없다면 그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14년도 착공 예정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착공 예정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이 구간은 이번에 실시계획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역사 위치 때문에. 이게 2공구라면 1공구, 3공구, 4공구는 들어왔는데 이 구간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철도시설공단이 역사 위치를 최종 결정해서 협의가 들어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 역사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을 시작하는가요?
○ 철도국장 서상교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 권영천 위원 그런데 지금 14년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주 작업이…….
○ 권영천 위원 얼마 남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전 구간이 착공을 12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간 중에 우선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그다음에 실시계획 협의도 다 끝난 구간이 1공구하고 3공구입니다. 아, 4공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아까 2공구가 조금 그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단에서 보완해서 실시계획 협의가 들어오면 아마 다른 공구보다는 조금 착공날짜가 늦어지지만 이 부분도 협의로 바로 끝날 수, 의견이 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서로 조율되면 바로 착공작업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올 안에 착공하는 건 맞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이 사업은 착공을 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면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번 어떤, 올라오시라고 해도 좋고 내려가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또 아니면 빨리 확정을 지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거부의사표시)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조금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물류단지와 관련돼서는 우리 도가 계획승인권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직접 관여할 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전혀 없이,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우리 도가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사업시행자가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승인을…….
○ 김종석 위원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일선 시군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협의도 하고.
○ 김종석 위원 국토부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단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창고, 물류단지가 아닌 창고는 시군에서 바로 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게 조금 애로가 있는 사항입니다.
○ 김종석 위원 오전 답변에서 LH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안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같이 분해하셨는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그 내용이 법상으로 지금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 철도국장 서상교 물류단지심의…….
○ 김종석 위원 위원회 회의록이요.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렇게 민감합니까,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은 또 조례에 절차사항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가 경기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그와 관련돼서 법상으로 안 주시겠다고 그래서 못 받았는데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까 말씀대로 조례사항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위원님과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에서 입찰을 어느 계약서 하니까 못 주겠다고 그러는데 계약서는 이미 코스트코인 줄은 모두가 다 알잖아요, 법상으로든 어찌 됐든 간에. 계약이 코스트코하고 한지도 알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코스트코하고 예를 들어서 LH가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이면조항이 있는 것인지 혹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불가피한 억측들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자료가 아니더라도 조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이와 관련돼서 “단지 지정 당시 제기됐던 사항에 시도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던 사항인바 했던 것이니까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 바람.” 이런 식으로 경기도가, 부천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 못하실 텐데.
(관계공무원, 철도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로 의견이 나간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류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의 부문에서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수도권의 그린벨트에 수없이 많은 공장이 들어가 가지고 그 공장들로 인해서 교통체증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 뚫어달라고 민원 오고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돈을 들여서 물류단지를 만드는 것이고 그 물류단지로 그런 업체들을 입주하게 만들어서 해야만이 효율성도 기여하고 난개발도 막고 또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추가지출 비용을 막기 위해서 저는 우리가 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행조항에, 법상에 있어서 하는 당초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라 입점업체가 단지 없다고 해서, 저는 이 부천 코스트코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LH의 자산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에서 팔아넘기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결국에는 공공의 목적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수도권 안에서의 물동량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류단지가 돈 130억 더 줬다고 그래서 거기에 버젓이 물류단지로서의 역할보다는 장사해 가지고 팔아먹는데 다가 그 큰 땅을 주고 팔고 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체 사업에서 국가에서 추진한 이것과 LH의 규약과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경기도가 용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들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상류시설을 제도를 절묘하게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의문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거 자체가 불법을 했다든지…….
○ 김종석 위원 그렇죠. 당연히 불법은…….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승인하고 일방적으로 리젝트(reject) 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저는 전문가들이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심의를 하고 해서 얼마큼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채워 넣는가를 보기 위해서 심의내용들에 대해서 들여다 보자라는 것인데 자료를 안 주신다는 것이고 그게 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구두보고라도 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따져봐야 되겠으니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에서 물류단지에 있어서는 고용유발 효과들도 상당 부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자리 자체에 대해서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작년부터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나와 가지고 오히려 물류단지를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면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물류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시고 공공기관인 LH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하겠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는 할 수가 없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고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는 그것을 편법이라고 보는 거고요. 편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초 목적에 맞는 그 부분들을 정신을 훼손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정물류단지에 코스트코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제가 지금 도에다 묻는 게 아니고 도의 역할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부천시와 LH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과 계획승인을 당초에 해줬던 대로 돼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따져보고 그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의 역할들을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후 짓고 있는 거라도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으시다는 그건 동의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지 않아도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해서 아마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철도국 자체사업 예산, 인건비 포함해서 한 100억 정도 되나요, 연간? 실제로는?
○ 철도국장 서상교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우리 한 50명 되니까…….
○ 김종석 위원 한 100억쯤 된 것 같아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대응하고 이러지 않고 자체로 쓸 수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철도 덩어리 큰 데서 큰 사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남선, 별내선 이 금액들을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다면 100억까지는 안 되지 않나 보는데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훨씬 적어 가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제안드리려고 보는 것으로 우리 경기도에 보면 민자역사사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본래의 그걸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역사 부분들에 대해서를 가지고 거기 주변에 땅이 있거나 이런다라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물류 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들은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의 목적에 맞게 개발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경기도시공사한테 그 사업과제를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의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승센터라든지 환승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을 철도국에서 잡아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좀 해 볼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당장은 경기도시공사를 활용해 가지고 아까 박광서 위원님께서도 일부 운영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도시공사하고 한번 접근할 때, 왜냐하면 경기도가 직접 역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 김종석 위원 그렇죠, 어려우니까요.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공사의 철도 유지보수 업무라든지 운영 외 일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서로 의논해서 해 보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
○ 김종석 위원 저는 운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까지.
○ 철도국장 서상교 이게 정책적으로 아직 결론적으로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마는 탄력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경기도에 철도공사를 하나 만들자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구상 중에는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이 당장 실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철도국이 경기도 철도를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아이디어 차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동의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정책적인 제안 감사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여주선 현재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 구간을 철도로 연결해 달라는 용인시의 요청이 있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있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에서 입장이나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아마 국가철도망,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국토부에 건의할 때가 그때 아마 6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1차적으로 했고 6월 달에 했는데 이때는 용인시에서 자료를 안 냈습니다, 이때는.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들한테 급하게 나왔는데 또 추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시켜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때 조금 타이밍이, 그때 같이 했었더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반영요청은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조금 아쉽다면 이게 조금 쉽게 말해서 스타트가 늦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지역에 관한 질의인데요. 신사역에서 성남, 송파 쪽에 위례신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장과 광주시장이 성남 상대원 2공단으로 철도를 연장해서 광주 이배재 고개를 지나 시청, 광주역까지 연결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박광서 위원 그 부분에서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 사업은 아까 용인-광주하고 달리 그때 타이밍이 맞게 같이 됐기 때문에…….
○ 박광서 위원 먼저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이 돼 있고 국토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1년에 한 번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뭐…….
○ 최재백 위원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아까 철도기술자문위원회 설치근거 말씀 주셔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설명을 주시라고 제가 주문했었죠, 오전에?
○ 철도국장 서상교 (관계공무원을 향해) 자료 안 나눠 드렸습니까? 그 부분은…….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검토하셨으면 보고를 해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조금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말씀 쭉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물류정책위원회를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의제조항이 있어 가지고 안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그동안에 제가 도에 온 지 5년 동안 이거 가지고 절차상 문제라든지 국토부에서 이의제기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에서 문제제기라든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의제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조항을 유권해석을 좀 더 세밀하게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받아봐야겠습니다. 국토부도 담당자는 이거 하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따지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게 조금 제 스스로 의문이 되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여기에서 이냐, 아니냐 논하기에는 그러하니까 국장님이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 부분 국토부에다가…….
○ 최재백 위원 법이 물류정책기본법이 있고 운영법이 있고 특례법이 있고 그리고 죄 섞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철도 같으면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아까 설계해서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각종 법을 그거에 따라서 안 하고 철도건설법으로 전부 다 의제 처리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런 법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 갖고 문제제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오늘 이게 문제제기가 되니까 저도 딱 단정적으로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니까 한번 국토부라든지 그런 데다가 한 번 더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오전에,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로 하고요. 오전에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시간을 마쳤어요. 그래서 물류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센터 설치해서 직원들을 좀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을지연습 하잖아요. 사전 시나리오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게 언제 지정이 올지, 운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관련 부서, 환경이나 공원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 함께하고 있다가 센터 안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사전에 협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은 후에 필요할 때 파견요청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치해서 운영을, 설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 속으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하십시오.
○ 철도국장 서상교 직원을 더 파견 받고…….
○ 최재백 위원 그렇다고 해서 파견이 되는 게 아니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한다는 표현보다 힘들지만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저도 그러면 선택해 가지고…….
○ 최재백 위원 하시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회 내지는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운영하고 계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물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 최재백 위원 이거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 차원으로만 했지 별도의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그렇게 회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적은…….
○ 최재백 위원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또 뭐냐 하면 이 조례에서는 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명을 해놓은 거야. 규정을 위반해서 해놓은 것도 위법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조례에는 분명히 5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내주신 자료에는 민간인 7명에 공무원 3명 해 가지고 10명으로 구성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자료를 왜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못됐다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요.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금 얼마나 장착됐습니까? 대상은 얼마고 지금 장착된 거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네. 퍼센티지는 얼마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장착대상이 5만 9,736대입니다. 지금 장착을 한 게 4만 6,790대입니다.
○ 최재백 위원 4만 7,000?
○ 철도국장 서상교 4만 6,790대이고 78%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나머지 그러면 22%는.
○ 철도국장 서상교 22%는 장착을 할 예정인데 예산지원이 지금 현재 끊겨 있는 상태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렇죠. 끊겨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조금 더 시기를 늦추자. 그래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예산지원이 될 때…….
○ 최재백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한 46억 들었거든요. 한 46억 들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가 궁금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금년 6월까지인가 이걸 다 설치하도록 예산상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국비도 그렇고 우리 도비도 줬는데 개인 화물자동차 지주들이, 차주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게을러서 그런지 이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예산이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이미 아까 말씀대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불용되거든요.
○ 최재백 위원 지금 그 얘기,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우리가 46억 원의 6억을 투입해서 78%의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을 했는데 이게 어디 써먹기 위해서 장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돈을 투자해서 했으면 요새 지사님 빅데이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우리가 준비되고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데이터는 우선 이러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그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든지 수시로 받아 가지고 그에 대한 현황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 최재백 위원 현황파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활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걸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앞으로 얼마나 줄었다든지 유류비가 얼마나 절감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분석이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안전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건데 한 3~4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하고 다음에 또 할까요?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 있으니까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등록 화물차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철도국에서는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닙니까? 단속방법을 보니까 연 2회 특별단속 및 제보 등에 의해서 수시단속을 한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속실적을 보니까 3년간 단속 71건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속했던 시군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미단속한 시군이 16개 시군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죠. 불가피하게 제보에 의해서만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업관계에서 비등록 차량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비등록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됩니다. 워낙 비현실적인 배달가격이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 제2의 사고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단속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유명무실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철도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현황파악이나.
○ 철도국장 서상교 현황파악은 매년 저희들이 하는, 1년에 두 번 저희 도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도에서 나갑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도하고 같이합니다, 시와 군하고 하는데…….
○ 민경선 위원 형식적인 단속만 하신 것이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물류협회에서는 기존에 지금 등록 차량의 세 배 정도가 비등록 차량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비등록 차량에 대해서 통계는 갖고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갖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적발건수는 있는데…….
○ 민경선 위원 등록 차량, 비등록 차량도 지금 정확한 현황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것도 아마 파악하기가 좀, 등록을 안 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단속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단속방법은 쉽습니다. 현장 나가서 누가 단속을 합니까? 그것은 어려운 겁니다. 방법이 뭐냐 하면 실질적인 단속을 하려면 화물차도 다 콜센터가 있습니다. 콜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등록된 화물차나 비등록된 화물차 대부분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왜냐? 영업을 가게 되면 여기서 화물을 갖고 대구를 가게 되면 대구에서 빈차로 오면 이득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에서 물건을 싣고 와야 합니다. 다 콜센터를 통해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에 권고나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등록 차량에 대한 점검이 되는 것이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비등록 차량에 대한 등록화를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비등록 화물차에 대한 등록화도 추진해야 된다고.
○ 철도국장 서상교 좋은 정책적인 제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1조 5,377억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보니까 이 유가보조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그렇게.
○ 민경선 위원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유가보조금을 부당수령하는 현황들을 보니까 최근 3년간 5,851건이 적발돼서 약 47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단속방법을 보니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 그다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활용한 수시단속 그다음에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유형을 분석해서 단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단속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은 세 배가 될지 열 배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 제가 아는 주유소 아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실제 부풀려서 카드깡을 합니다. 그렇게 신고해서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그 주유소, 유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한 주유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정수급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정책제안을 드리면 디지털 운송기록계가 등록 차량에 대해서, 비등록 차량에는 해당이 없겠지만 등록 차량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장착이 4만 6,750대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디지털 운송기록계 정보수집의 활용이 내년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장님이 정보를 수집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기능이. 디지털 운송기록계. 알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 민경선 위원 지원을 해줬으니까 어떠한 기능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신지 알 거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
○ 민경선 위원 잘 모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개략 말씀해 주세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위치정보, 운전시간, 운행기록이 각 차량마다 다 있습니다, 일지가. 그러면 실제 유가보조금 신청한 것하고 운전시간 이런 것을 다 분석하면 실제 다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부당수령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지털 운송기록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집한 교통안전공단에 미리 요구를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받아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고민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이거는 범죄행위라서 당연히 경찰과 우리 도와 시가 계속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추적장치를 한다면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일단 전문적인 그걸 체크하고 하는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좋은, 이거 돈 지원하고, 지금 돈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돈 지원하고 이걸 활용을 못하면 뭐 하러 지원합니까? 지원에 대한 활용을 해야죠.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것 아닙니까? 도비까지 지금, 국비까지 줘서. 알겠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심층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짧게 추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있는 철도 중에서요. 이를테면 경부선이나 본래 선과 연결되지 않고 단절돼서,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만 단절돼서 만들어지고 있는 철도나 노선이 몇 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단절이라는 표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소사-원시를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석 위원 예를 들어서, 단절은 아니죠. 경인선에서 이어 가지고 소사-원시로 내려가는 것이니까. 그러는데 경부선이 됐든 경인선이 됐든 주요 간선철도망에서 또 지선으로 내려가는 선들이 있는데 그 지선 중에서 본선과 이어지지 않고 그냥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만 운행하는 그게 별도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 같은 경우는 통근열차 운행해 가지고 경원선의 일부 구간만 왔다갔다 하는 게 있고 이렇듯이.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님의 정확한 취지는 알겠는데 연천 쪽은 소요산역까지는 전철화가 돼 있고 소요산역부터는 전철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철길은 쭉 돼 있는데 차량이 전동차를 투입 못 하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
○ 김종석 위원 그건 알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 것도 이번에 소요산, 동두천 그쪽으로…….
○ 김종석 위원 경원선은 그러면 다 복원돼 있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백마고지역까지만 돼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백마고지역이면 그러니까 우리 남쪽으로까지는 다 돼 있다는 말씀…….
○ 철도국장 서상교 남쪽까지는 거의 다, 비무장지대를 빼고는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석 위원 다 돼 있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김종석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단절돼 있으면 어쨌든 통일대박 얘기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도 전철화가 필요하다면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도의 장점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게 대통령께서도 통일대박 얘기하시지만 통일되고 나면 유라시아철도, 대륙 간 철도 연결되는 쪽이 경원선 쪽 해서 저쪽으로 위에서 올라가서 중국 쪽이건 러시아건 다 이용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됐을 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북쪽도 SOC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돼서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국토부에 지속적인 건의들을 해 가지고 준비들이, 다른 노선들도 그거 하지만 사실은 국가물동량 전체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참고로 연천까지는 전철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의 박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질문은 백충현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백충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입니다.
○ 박용수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현장실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아실 것 같아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연장선상인데요. 제가 야당역 실무협의회 개최하고자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시죠, 내용을?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알아들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제가 조만간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 지나가는 철도, 경의선 포함해서요. 이런 게 보면 시행사가 LH라든가 공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공사만 그냥 해 놓고 도망가버려요,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시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과장님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운정신도시 택지 개발 관련해서.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가 4년 동안 거기서 투쟁을 했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도 제가 2년 동안 관련 부처 안 다닌 데 없이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애정이 없는 게 없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택지 개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얘기인 것 같지만 LH공사가 경기도 내에서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민편의와 관련이 없는 그런 미진한 공사들을 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 야당역이 지금 착공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청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이미 그 공청회에 자기네들이 실시설계 해 온 그 내용 자체가 주민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올해도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가 이번에는 좀 주체가 돼서 LH공사와 파주시 그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참여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도의원, 시의원이 포함돼서 회의를 한 번 해서, 그거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그리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가보니까 거기서는 LH가 시행자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하청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 밑에 시공 건설회사는 따로 있습니다만 도면 나온 대로 자기네들은 공사한다 이거거든요. 거의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LH하고, LH도 공기업으로서 어떤 그런 공익성, 그런 자세 측면에서 이번에 야당역 주민 불편은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공문조치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실무자시니까 그걸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고포상제를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1조에서 11조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조례인가 아닌가가 되게 의심스러워. 그 조례안에 보면 경기도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시군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찾아봤더니 운수사업법에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드리건대 만일에 현행 조례 형식으로 운영하려면 폐지를 하십시오. 현행 조례는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전부 시장ㆍ군수한테 역할을 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조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폐지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검토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말씀 주셨고 비등록 차량 말씀 주셨는데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특사경과 같은 특수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좀 의뢰해서 질서를 바로잡고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이건 뭐 유류보조금 부정지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사경 같은 데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냥 법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규칙을, 법이랑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그 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규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검토해 주시고요. 이해됐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최재백 위원 이해해 주시고. 물류창고입니다. 물류창고인데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화공단이나 시흥시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물류창고들이 등록이 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참 난립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불연재나 내화구조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특히 그런 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나 화재예방에 대한 아주 무풍지대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물류창고들이 우리 경기도에 많이 지금 산재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좀 이렇게 관련규정이, 법이 개정되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제도개선 의견을 낸다든가 하는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 철도국장 서상교 방금 창고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소방 관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금 관련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게 사실은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면 좋은데 그것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런 창고에 대한 안전이나 소방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이 특별히 명시가 되지 않으니까 또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도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내주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많지 않은 사안이 있는데 금년에 한두 번 정도 개최를 했고요, 작년에 세 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특사경 활용하는 문제는 그 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관련 부서 실무자들 내지는 과장들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층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경선 위원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를 보며)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심층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초월물류단지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을 보니까 수십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종합세트처럼 보이고 있는데 심의자료, 안건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원본이라고 이거 한 권밖에 없다고 반납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게 한 권밖에 없다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요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거 보고 안 받으세요? 한번 보시고 그래야지 주무부서에 한 권밖에 없다고 행감 끝나면 반납해 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심각한 문제인데.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이거 감사원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감사원 지적이요?
○ 민경선 위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감사원 지적사항의 그 부분은, 저 내용이 지금 글자가 작아서 저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마는 감사원 지적받은 내용하고는 조금…….
○ 민경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심의안건에서도 국토부가 이야기를 냈는데 국토부 의견에는 “사업시행 등으로 토지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비밀 유지하고 여러 가지 보안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는 이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도로가 나고, 큰 도로가 나고 그러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일정 부분 보수하고 또 약간 확장하고 하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은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받고 나간 사람만 이득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노역일 하는데 특별히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는 도움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토부 물류단지총량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물류단지가 경기도에도 많이 계획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총량 규제는 됐고 지금 국토부에서 사업단지별로 심의를, 지금 적정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광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26만 9,000㎡인데 여기에 45.3%가, 12만 1,000㎡가 상수원보호구역 등 1㎞ 등 위반된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 일정 부분 광주시 공무원들이 해서 광주시와 재협의 결과, 심의서에 있는 조치계획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미래로지텍인가가 제출한 내용을 광주시 의견으로 반영해서 승인업무 허위작성이라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에요. 알고 계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아까 앞에 글자도 작고 이러니까 내용을 일일이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철도국장 서상교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12년, 한 2~3년 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이 행위에 대해서 정말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면서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원의 일방적인 통보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의 인사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인해서 검찰수사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년 전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물론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규정 해석하는데 우리 직원이 해석한 것하고 감사원이 해석한 것하고 서로 해석방법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직원이 징계의 대상이 돼 가지고 징계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소명을 하고 할 건데 징계사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초월물류단지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보도처럼 하수처리장 해결이 안 된 채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불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해서 해야 되고 이후에 물류단지 신청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해야 되고 특히 제가 물류단지 관련된 심의회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건축심의회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교수진들이나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조건부 승인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것을 반영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하수처리장 같은 건 조건부 반영한 건데 미반영되는 겁니다. 결국은 반영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서면 반영을 안 하는 것이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에 대한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미 건설되고 나면 사후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심의회 할 때 실질적으로 아까 심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반영을 설계도면이든 반영하고 나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주로 조건부 승인하면 그 조건부의 내용이 심의위원한테 직접 가서 확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도에서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하고 연락해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의 조건이 쭉 나열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좀 개선되도록 아니면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일 때 좀 더 강화되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 민경선 위원 조건을 붙이더라도 미리 다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재심의를 하거나 보류를 해서 심의절차를 제대로 거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항상 누차 이야기하지만 심의할 때는 아직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 건설하고 나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불법들이 드러나게 되면 갈등비용이나 이후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오히려 관리감독 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되도록이면 조건부로 승인하지 말고 재심의 그다음에 보류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서 제대로 된 물류센터가 돼서 주변여건과 관련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축주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주변여건까지.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조건부로 할 때는 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될 거다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는데요. 만약에 위원들이 보시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재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건을 달 때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위원님들이 그래서 의결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무조건 조건부를 곤란하다라는 것은…….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사람관계이기 때문에 실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했는데도, 제가 배석을 해 봤어요, 건축심의회에도. 배석해 보니까 실제 위원들과 그 설계의 담당자들과 학연, 지연 다 맨투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조건부로 해서 그 위원만 설득하게 되면, 통과된다고 하면 위원들 안 온 사람이 가서 설득하고 가면 반영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위원들은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경이나 기타 교통이나 여러 가지 건축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미리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하여튼 그 부분은…….
○ 민경선 위원 고려를 해주셔서…….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회의 소관인데 우리가 무조건 조건을 달아서 해결이 될 수 가 있는 것을 무조건 다시 재심의 해라, 이거는 너무 일방적인 우리의 요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재심의나 아니면 보류하는 쪽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어떤 의견을 달아서 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 민경선 위원 여기 보시면 물류창고 관리감독만 하시는데, 등록만 하시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우사가 물류로 바뀌고 농지가 물류로 바뀌면서 결국은 그냥 그 길도 농로길인데 물류단지가 저렇게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물류 기본으로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창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물류를 하겠다고 들어와서 창고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시군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오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 국토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우선 1차적으로 시군의 담당자들이 제대로만 하면 저런 문제가 없을 건데 어떤 연유에서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시군의 담당자부터 어떤 교육이랄까 아니면 주지를 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반영해 주면 저희들이 또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면 제2조에 정의돼 있는데요. 환승시설 그다음에 환승센터, 환승지원시설, 복합환승센터가 정의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이 정의를 보면 환승시설은 다른 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정의돼 있고 나머지 복합환승센터나 나머지 환승지원시설, 기타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철도국에 보면 환승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환승팀이 있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대중교통 환승과 대중교통 관련과 연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환승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저희 조직개편하고 관련해 가지고 교통국하고 이런 부분을 어느 한 팀이나 돼 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또 이게 버스나 그런 자동차, 도로교통에 대한 적용하고 우리 철도에 적용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철도국은 철도환승센터를 다루고 교통국은 일반적인 주차장이나 환승센터를 다루고 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위원장님께서도 조직은 좀 분리됐다 하더라도 그런 걸 수시로 TF를 해서 해라.
○ 민경선 위원 수시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적으로.
○ 철도국장 서상교 설계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쫀쫀하게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보면 45조에 광역복합환승센터하고 일반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곡역이나 수원역, 오산역은 일반복합센터입니까, 광역입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시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알기로는 대곡이 광역인 걸로 알고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광역입니까? 일반복합인지 광역복합인지.
○ 철도국장 서상교 대곡역이 복합환승센터인데 그게 지금 오기면 일반이냐, 광역이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광역복합환승센터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수원역이나 오산역은요?
○ 철도국장 서상교 복합이 안 들어가고…….
○ 민경선 위원 복합 아니고 그냥 환승센터.
○ 철도국장 서상교 그냥 환승센터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환승센터.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거기 일반은 국가가 하는 거고 광역은 우리 도나 지자체보고 하라는 거고 그렇게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반은?
○ 철도국장 서상교 일반은 국가가 직접 하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것 아니에요?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고…….
○ 철도국장 서상교 광역은 도에서 하고, 광역단체에서 하고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가 직접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지정에 보면 일반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지정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시도지사가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지정한다고…….
○ 철도국장 서상교 아, 제가 약간 착오를 했는데 국가기관 복합환승센터는 일반은 국비는 70%를 지원해 주고 광역은 50%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 민경선 위원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느 역 복합센터가 적용이 되는지. 그래야 이후에 대곡역 같은 경우 용역이 지금 발주돼서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예산부분이나 이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기관은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좋겠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토부에서는 광역으로 보통 많이 내려주는, 승인해 주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맨 국토부는…….
○ 철도국장 서상교 국고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 민경선 위원 지자체한테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광역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상업, 문화, 주거, 숙박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들어서게 되면 이후 여러 가지의 도시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권이. 그럼 여러 가지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철도국이 그동안에는 GTX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했는데 최근에 GTX도 일부 추진되게 되고 여러 가지 해서 활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승개념 같은 경우는 개념정립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돼야 되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로드맵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이 체계화돼야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돼서 실질적으로 굿모닝, 아침이 행복한 굿모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의 공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철도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기본계획서, 철도기본계획서 용역에서 버스업체가 반발해서 용역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환승체계가 먼저 들어서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늦다 보니까 이후에 있는 노선이 생기고 그 노선을 또 축소하려고 하니까 반발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ㆍ별내선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통체계도 미리 다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의 반발에 대해서도 무마할 수 있는 방법을 협약을 체결하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심층시간은 제한이 없죠? 교통물류거점 지정고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는 교통물류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국가가 하는 거고 2종, 3종은 도지사가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 민경선 위원 모르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주무국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가 하는 물류단지는 있고요. 우리가 도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건데 아마 그게 규모로 나눠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경선 위원 업무파악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법이 제정…….
○ 철도국장 서상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지금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 민경선 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그럼 아시는 과장님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1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정정고시가 2014년 3월 7일에 고시가 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서울역, 동대구역, 부산항, 광양항,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의왕ICD,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두 군데가 지금 경기도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지사가, 여기 보면 도지사가……. 도지사가 아니구나. 국토부장관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종은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정고시를 하는 거고 3종은 도지사가 지정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에 따라서, 아마 1종이라는 거하고 2종의 구분이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의왕ICD니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부곡 이런 데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직접, 국가가 직접 관할해서 물류단지를 만들고 어떤 시설을 하는 거고 그보다 규모가 작은 규모는 우리 도의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면 해주고 그런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조항을 대면서 하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 민경선 위원 그럼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이것도…….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뭐가 저희들의 문제인지 제가 그걸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캐치를 못하겠는 게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지를 제가 캐치를 못하겠다니까요.
○ 민경선 위원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다. 이 규정이 있는데 국가는 지정 정정고시를 지난 3월 7일 날 했어요.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시설이니까 국가가 하겠죠. 우리가 알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2종, 3종은 도지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 철도국장 서상교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게 있고 나머지 11개를 지금 현재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종 교통물류거점이 뭐에 해당되는 것인지 3종이 여기 규정에 의하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종합감사 할 때 다시 질문드리든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제37조에 의하면. 그러면 여기서도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라고 돼 있어요, 이 물류거점도. 그러니까 아까 환승 TF팀 관련해서도 통합적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
○ 철도국장 서상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저희 직원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 민경선 위원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37조…….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우리 직원들은 국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그동안 봤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 민경선 위원 저도 모르죠.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자료를 저희들한테…….
○ 민경선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국가가 시행하는 걸 우리 직원들이 그걸 파악하고 이렇게 하는건…….
○ 민경선 위원 아니, 국가가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아시고, 질문의 취지를 모르십니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하면 1종은 국가가 하는 것이고 2종, 3종은 도지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2종, 3종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가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국에서 그렇게 관여를 하고 할 사항인지 아닌지부터 우선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존에 하고 있는지를 좀 묻는 거예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심층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잠깐만요. 빠뜨렸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질문은 아니고 부탁드리겠는데요. 아까 행신역에서 용산역 가는 KTX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과정에서 요금문제 할인요율을 적용,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동차를 탄 요금으로 KTX를 타 가지고 그 요금하고 비슷하게 하자면 그거는 적용기준에 안 맞죠. 단지 8,400원인가 8,600원이라 하는데 그 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는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8,400원, 8,600원 받는데 전동차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냐…….
○ 민경선 위원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를 할인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선례가 있네요?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정기권을 끊는다든지 해야 되죠. 그냥 어쩌다가 한 번 타면서 할인하라 이런 거는 곤란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로 출퇴근하고 싶다면 제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할인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행신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걸로 해야지 속도도 얼마…….
○ 민경선 위원 제도가 있다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난 별도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았어요. 아까 질의과정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아니, 그걸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이 할인을 해서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확인해 주시고 여지가 있으면 확인과정을 아까 윤영창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전화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건…….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하여튼 확인을…….
○ 민경선 위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더라도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장님이 한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게 전화상으로 했다고 우리가…….
○ 철도국장 서상교 일단은 그쪽 내부규정이나 이런 내부문제를 확인해 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확인해 보고 정식공문을 보내고 공문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여지가 있으면 간담회를 해서 본 위원도 참여해서 간담회도 하고…….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봐서는 코레일에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할인해서라도 하자고 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정식적으로 하자. 공식루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이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 아니면 이게 좀 코레일이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끼워 넣어서 용역발주를 하든지 해서 근거를 대서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8,600원이면 반값에 해도 4,000 얼마기 때문에 아마 별로 호응이 안 되지 않겠나.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 민경선 위원 반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할인하면 피부에 와 닿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8,400원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0원이나 최소한 절감이 된다면 효과가 큰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제가 그거는 코레일하고 바로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한다면 저희들이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해봤자 한 50%밖에 안 되니까 그 요금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미 할인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했는데 더 이상 요금이 안 깎아지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추측이 됩니다만 한번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행신역에서 용산역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지금 KTX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시간이.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KTX 차는 그래도 정차하지 않고 바로 가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내세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준속도는 올라간다.” 여러 가지 코레일은 코레일대로 논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속도가 전동차하고 비슷하니까 전동차 요금으로 하자 하면 그거는 너무 과한 요구가 된다.
○ 민경선 위원 전동차 이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더라도.
○ 철도국장 서상교 차라리 할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걸 제가 아까 딱 단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천안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가능하다고 하면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심층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 공약을 한 것이 있고, 정책공약을 한 것이 있고 실제 사업과 관련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포와 관련된 지금 정책협약서가 있어요, 정책협약서가. 그중에서 김포도시철도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GTX 노선의 김포연장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철도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정책공약을 했는데 제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김포시 도시철도 조기완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김포가 도시철도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착공했습니다, 이미.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송영만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는 이미 지난 3월 달에 착공을 했고요. 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아마 많은 변화요인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든 그다음에 정거장의 부분적인 개선문제든 이런 부분이 생길 때 도로 기본계획 승인업무에 대한 저희들이 뭐랄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승인업무를 빨리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하게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업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벌써 김포시에서 우선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단지 LH가 1조 2,000억인가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LH가 하다가 혹시 다 못 내겠다 이랬을 때 아무래도 도가 나서 가지고 LH를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국토부를 통해서 사업비를 더 조달하게 한다든지, 그거는 당장 문제제기가 된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니냐. 당장 시급하다기보다 해야 할 일은 행정협의를 빨리 해주는, 그래서 불필요한 행정시간을 끌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두 번째 여기 GTX 노선 김포연장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답변해 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김포시에서 이미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부터 GTX를 지금 일산 가는 노선을 분기해 가지고, 대곡에서인가 분기해서 김포로 가자고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가 기본계획 하면서 파주 연장 외에도 지금 남양주 연장 그다음에 김포 분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론이 되면 저희들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남경필 지사님 임기 동안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임기 내에 계획만 완성된다고 해도 가능하겠지만 이게 지금 완공이라든지 이런 말은 아니고 노력한다고 돼 있으니까.
○ 위원장 송영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도지사님도 출마를 하신 분들이 거의 지역에 다니시면서 정책공약ㆍ협약 이걸 많이 하고 이렇게 지금 당선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도 그랬었고 남경필 지사님도 그랬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지역에 현장방문을 하다 보면 협약서라든지 아니면 공약서를 내밀고 이거 남경필 지사가 공약을 했고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런 공약을 한 것에 대한 것 지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가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포에 갔었을 때 “남경필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인데 이걸 꼭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요. 도비가, 김포도시철도와 관련돼서는 도비가 절대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 철도국장 서상교 이 사업을 승인할 때 그걸 다 조건을 붙인 상태고 지금 현재 김포시장이 그때 당시 김포시장을 했는데 다 공문으로 제출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족해서 시의회 동의까지 받아오라고 해 가지고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도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좀 앞뒤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니냐.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추진하기 위한 그런 행정지원이나 여기에 “김포도시철도의 조기 완공을 위해 노력한다.”가 도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송영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아마 그거는 제가 문제제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반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지금 수원역 KTX 출발 셔틀열차 운행과 관련돼서 2015년도에 예산이 3억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내년 예산의 3억을 앞으로 저희들이…….
○ 위원장 송영만 경부선 셔틀열차. 기술조사용역비로 2015년도…….
○ 철도국장 서상교 수원발 KTX가 아니고요. 경부선 셔틀열차 운행을 위한 기술조사를 하기 위해서 3억을 예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셔틀열차 운행 기술조사용역비가 아닌가요? 맞죠?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송영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공약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게 2015년도에 당초에 10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아마 3억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셔틀열차와 관련돼서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셔틀열차 운행을 위해서 10억을 요청한 것은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이 이거는 어떤 시설을 일부 개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타당성조사나 기술조사 할 것 있냐. 바로 설계로 들어가자, 코레일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그래도 조금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지 바로 설계했다가 만약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지적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좋다. 그렇다면 기술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제가……. 그 계획이라는 게 이미 철도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검토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바로 욕심을 냈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3억만 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셔틀열차가 19회 다닙니다. 이거를 제가 봐서는 경인선이 96회인데 경인선만큼은 못 다니더라도 40~50회 이상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희망을 갖고서 하는 겁니까? 이게 확실성을 갖고 움직이시는 겁니까?
○ 철도국장 서상교 확실성을 저는, 오죽했으면 제가 내년에 바로…….
○ 위원장 송영만 서상교 국장님 명예를 걸고 이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GTX처럼 또 지지부진 가다가 한참 걸리고 이런 거 아니고.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제가 오죽했으면 바로…….
○ 위원장 송영만 낭비성 예산일 것 같으면 미리 예전에 우리는 이거 예산반영 안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이 부분은 제가 오죽했으면 바로 설계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네?
○ 철도국장 서상교 바로 설계에 들어가자라고 한 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비용을 정확하게 좀 더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 위원장 송영만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거기에 책임을 안 지려면 제가 예산요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혼잡 비용이, 매년 연구용역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알고 계신 대로 우리 경기도 내에 GTX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혼잡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GTX가 빠른 기간 내에 완공이 돼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7,000억 얘기도 나오고, 교통혼잡 비용이.
제가 저기를 읽어봤어요. 산하기관 임직원 국토교통 분야 외부의 기고를 갖다가 우리 서상교 국장님도 여기 두 번 냈고 최민성 GTX 과장님도 냈고, 최민성 과장님 두 개 이렇게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GTX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GTX가 빠른 기간 내에 완료가 돼줘야 되는데 서상교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오늘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A노선에 대해서는 1단계로 삼성역까지는 지금 부분적으로 착공을 했고 또 수서-삼성 간은 착공을 위해 아마 금년에 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를 할 겁니다. 설계공사 발주를 할 건데 내년 말쯤 업체 선정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동탄신도시를 위한 교통은 삼성역까지는 먼저 착공이 되는 거죠. 되고 삼성에서 킨텍스까지는 기본계획이 내년 한 8, 9월 가면 끝납니다. 끝나면 그거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아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6년 말까지 민자사업자를 위한 절차를 밟고 나면 빠르면 17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제는 정부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초창기에 저희들이 애달프게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국토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춰지지 않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협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B노선, C노선은 아쉽게 아까 말씀대로 적용기준을 타이트하게 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부에서도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수요증대 방안이라든지 노선을 일부 보완한다든지 하면, 아니면 KTX를 추가투입하든지 하면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단지 기재부가 그렇게 한 것은 너무 한꺼번에 재원을 아무리 민자로 넣자고 하지만 그래도 국고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단계별로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A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B노선, C노선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KTX 처음에 경부고속철도 할 때 얼마나 반대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고 나니까 지금 KTX 우리 동네에 더 빨리 해 달라고 야단이거든요. GTX도 저는, 전국적으로 아마 대도시들은 GTX 같은 개념을 도입하자고 할 겁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지금 A노선은 정상적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지만 B, C노선이 지금 다시 예타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물류창고 그리고 물류단지 그리고 상류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물류팀만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류정책과를 축소를 시켜서 물류팀의 다섯 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가늠이 안 갑니다. 정책과로 있다가, 물류정책과로, 과로 있다가 팀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보다, 건교위 입장에서는 팀을 과로 다시 조직개편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원래 물류팀이 그전에는 항만물류과에 2년 전에는 팀이 하나였습니다. 했는데 조금 물류 업무가, 승인 업무가 많아지고 일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항만 업무가 그때 공교롭게 농정국으로 가는 바람에 항만물류과를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물류 승인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과를 만들어 달라 해서 했는데 또 이번에 아쉽게, 사실은 저희들이 철도건설과를 순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조직 쪽에서 순증까지는 어렵다. 그러니 3개 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우리 보고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솔직히 눈물을 머금고 물류과 없애고 이렇게 했고 건설과는 당장 하남선, 별내선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다시 또 물류 업무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또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원래 항만물류과로 있을 때는 물류팀이 하나밖에 없었지 않냐. 지금 다시 하나인데 뭐가 문제겠냐라고 우리 조직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업무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 본다면 과 하나 정도 더 만드는 건 필요한데 우선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은 4개 과로 해서 하자고 했는데 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도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국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돼 있는 자료는 11월 14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상교 철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7일 월요일은 북부지방도 현지 확인이 있는 날입니다. 장소는 동두천 국도 3호선 시내구간과 파주 지방도 360호선 현장입니다. 17일 오전 09시에 의회 지하주차장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
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피감사기관참석자
철도국장 서상교철도물류정책과장 이세정광역도시철도과장 백충현
철도건설과장 신용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