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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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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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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보건복지국을 시작으로 6일 간에 걸쳐 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못 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 또는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 네.

○ 위원장 원미정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네.

○ 위원장 원미정 이일용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이일용 네.

○ 위원장 원미정 서동완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 네.

○ 위원장 원미정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원미정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 위원장 원미정 조정옥 식품안전과장 출석하였습니까?

○ 식품안전과장 조정옥 네.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선서취지, 고발규정과 업무보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였으므로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지난 3년간 연탄쿠폰 지원실적 현황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전 중으로 준비하셔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조금 길어질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경 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안녕하세요.

김경자 위원 이한경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또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므로 그동안 지적한 건에 대한 대안 위주로 몇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약사 정원 2명인데 의료원 건이에요. 이한경 국장님! 의료원 건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경자 위원 의료원 규정에 보면 약사 정원이 2명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계속 의료원 여섯 곳 중에 다섯 곳이 약사 1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의료원 배기수 원장님한테도 질의했을 때 앞으로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의료원 옆에 있는 약국에서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해서 심야시간대에 의료원의 약료 공백과 또 의료원 주변의 시민들에게 경증질환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들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두 번째는 의료원은 계속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충당금 적립도 못하고 있고 의약품, 약값 부채 그러니까 의약품값 부채와 또 의료수입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73%로 너무 높아요. 이 중에 의사의 인건비가 30~40%를 차지하고 있고 6개 병원 모두 규정보다 현재 의사 수가 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이 초과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개인별 1개월 평균 의료수익을 평가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의사 인력을 구조조정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적자 폭을 줄여서 경영 정상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건은 예산심의 전까지 의사인력 구조조정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천병원 BTL 건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BTL 건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셨는데 먼저 이 건은 안성병원이 아직 계약서도 쓰지 못한 상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 계약서를 협약을 해서 계약서를 쓰는 게 먼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럴 때도 도의회하고 논의를 거쳐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그 건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천병원 증축에 관해서는 병상의 규모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도의회와 논의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한경 국장님 말이 430병상이라고 했다가 230병상이 적당하다고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정말 병상 수가 얼마큼이 돼야 적정한지 거기부터 다시 논의하고 계획을 해서 먼저 적정 병상 수를 확정하고 그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증축하는 게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BTL사업에 의한 증축은 반대합니다.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단기적 재정부담이 적은 민자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장기 부담이 커지는 사업이므로 도입여부를 검토할 때보다 장기적인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다음에 “돈 먹는 하마 복지부 민자사업,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 수익률과 정부부담 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라고 지적하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말씀 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와 같이 국민연금기금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를 또 하나 요청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저번에 이한경 국장님이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주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해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2페이지에 “공동생활주택으로 개조 활용” 이런 말이 있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공동숙식 및 작업장 설치(주거 플러스 일자리 제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한경 국장님, 저번에 위증하신 거 맞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다 드릴까요, 말씀 많이 주셨는데? 지금 한 다섯 여섯 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아직 못 드린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원미정 일단 마지막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하시고요. 총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답변할 때 당초의 계획에 주거공간으로 했다는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말씀드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비용문제라든지 안전 또 수용대상 인원 등을 고려해 가지고 주거기능이 아니고 거기서 이용하는 이용시설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취지, 목적을 얘기했을 때 주거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초계획에 그렇게 돼 있던 거를 모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자 위원 그때는 물론 이한경 국장님이 국장님을 안 하실 때니까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하셨어야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거주는, 주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아까 의료원 인력문제에 대해서 다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규정에는 전체 의료원 정원이 1,134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원이 1,277명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143명이 초과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경영적자가 나고 의약품은 결국은 약 판 돈까지 다 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자가 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을 규정으로 정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을 규정에 1,134명으로 정했을 텐데 의사뿐만 아니라 다 초과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데 계속 적자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퇴직을 한 경우에 이걸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사 문제는 사실 다른 병원에 비해서도 월급이 좀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의사별로 개인적인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또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구조조정하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실 텐데, 아직 좀 남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답변을 한번 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제가 못 드린 거 같아서.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되니까 답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답변을 드릴까요?

김경자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의료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많은 사항에 대해서 적합한, 아주 시의적절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약사 채용과 관련해서 처음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의료원 주변에 있는 약국을 활용한 심야약국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주변 약국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심층 있게 한 번 수요나 실태조사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동의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김경자 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굳이 대답하실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또 제시하실 거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과다 관련된 인력 구조조정 개선 관련해서도…….

김경자 위원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여기까지만 할까요?

김경자 위원 굳이 대안 제시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에 많은 고생을 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이나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국장님, 경기도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현황 실태는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상당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양호하세요? 어떻게 뭐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정부합동평가 결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저희가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급이 수우미양가가 아니고 가나다라로 매겼을 때 가등급이라 양호한 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항목이 뭐였죠? 다시 한 번, 중증장애인?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질문한 거 아닙니다. 국장님!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경기도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자료 빨리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광성 위원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경기도의 우선구매 현황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없습니다. 모르실 거예요. 일단 시간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참고로 답변 말씀을 드리면 표준사업장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고용노동부로 돼 있어서 경제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저도 확실하게 봤습니다. 이거 업무가 표준사업장에 해당된 게 아니라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우선구매제도는 분명히 보건복지국 산하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거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거 여태까지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구매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우선구매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170개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 모릅니다.

김광성 위원 27개 있습니다. 27개 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거기에 장애인이 1,616명이 일하고 있고요. 아, 전체 인원이 1,616명이고요. 장애인은 885명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만약 그렇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관련법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제가 여기 법률을 발췌해왔습니다.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은 저희가 일부 확인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김광성 위원 처음 듣는 얘기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이 그럼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

김광성 위원 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김광성 위원 또 확인하고 나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추후 답변드릴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위원장님, 이게 계속 나중에, 모른다 이거 말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담당부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무자는 고용노동부가 담당부서라고 해서…….

김광성 위원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뒤에 담당과장님, 팀장님! 빨리 증빙자료 준비하셔서 바로 답변 준비해 주세요.

김광성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경기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계획 제출을 안내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해당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경기도에다가 무려 여섯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날짜 2014년 2월 15일, 2014년 2월 18일, 3월 5일, 3월 13일, 4월 4일, 5월 28일입니다. 이렇게 여섯 번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도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걸 서로 미뤘는지 어쨌는지 여태까지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을 수년간 해오신, 소위 말하는 행정의 달인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여하튼 행정공무원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행정의 달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달인이 보시기에 정부기관에서 여섯 차례나 공문발송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만일에 미흡하면…….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 직무유기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광성 위원 아니면 장애인을 무시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광성 위원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해보고요. 잘못된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는 분명히 관련 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5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기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법을 어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김광성 위원 제가 이게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 행감 장소는 역사에 기록이 되는데 제가 이런 팩트가 없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공문을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담당과장님 공문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이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뒤에, 나중에 확인하셔서 답변하시겠다는 답변하세요? 공문을 여섯 차례 지금 받으셨다라고 증빙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확인이 바로 안 됩니까? 계속 답변을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시겠다라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김광성 위원 시간이 지금 거의 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지금 계속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실무과장하고 계장은 지금 답변을 저희 쪽에 공문이 온 게 없고 고용노동부 통해서 경제실로 갔다고 지금 답변을 하는데 위원님은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담당 오시면 제가 공문을 보여드리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 분명히 보건복지국 소관입니다, 누구한테 여쭤 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김광성 위원에게 개별설명)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행감장에서 나와서 위원한테 공문 달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본 위원은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기본법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장애인 당사자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과연 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한참 동안 아무런 일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을 기본적으로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법을 지키라고 안내하는 공문을 여섯 차례나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과 관련된 일은 일단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지금의 경기도 현실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편인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건…….

김광성 위원 국장님, 중증장애 그것이 아니라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글쎄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바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투실로 갔을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확인하셔서 바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에서는 도내 의료원이 부실경영을 부채질하는 비정상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노조하고 그쪽 경영진하고 합의하면서 좀 무리한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승남 위원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중 27개 의료원이 단체협약에 구조조정 금지, 징계위 노사 동수 등을 명시해서 의료원장의 인사경영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럼 이미 익히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감사원은 지방 의료원들이 지속적으로 당기손실을 기록해서 적자구조를 바꾸려면 조직 및 보수체제의 개편이 시급한데 불합리한 단협 조항으로 구조조정 등 지방 의료원장의 책임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복지부가,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을 파악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경영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래서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지방 의료원 단협 체결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평가해서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복지부에서 어떠한 통보가 내려온 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은 안 내려왔답니다.

김승남 위원 이게 작년 말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때서야 복지부에서도 이 내용을 그때 파악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복지부장관에게 그러한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복지부에서 우리 도로 분명히 이런 통보가 왔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특별히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는데요. 문제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을 준비 중인 건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어쨌든 내용은 아셨던 거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셨든 모르셨든 사실상 부실경영을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게 금년도 한 해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인데 지금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개선이 많이 돼야 될 사안이다라는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김승남 위원 이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노조의 입김이 너무 강하고 또 우리 의료원장님들이 이러한 노조, 이러한 단체협약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좀 부족하시다고 합니다, 이게 원장님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조에게 유리한, 일방적으로 유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돼서 사실상 원장님들이 책임경영을 소신껏 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가 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체협약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마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체협약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아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알고 계셨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원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내용에 준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정 최대 목표가 일자리 창출인 것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또 자립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도 동의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공감합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도정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정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장진입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경기 내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행감자료 1421쪽에 그 자료가 나와 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 2013년 5개 시군에 97명, 14년 9월 말 현재 5개 시군 29명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참가 시군이 적은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시장형이 아니고 시장진입형 일자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취업능력이 좀 취약한 취약계층들이 중심이 되고 그게 주원인이 돼서 다소 실적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시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성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의 종류가 공원관리, 집수리, 청소, 폐자재 활용 이러한 부분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적극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렇게 한정돼 있는 사업의 종류를 확대하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적일자리과를 굳이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가 형식적이고 뭔가 전례답습적인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뭔가 창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자리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태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남 위원 시간이, 그냥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도에도 부정수급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참 미묘한 사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한돌봄사업을 하면서 선지원 후정산, 이런 후심사를 저희가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겉으로 형식적인 기준에 따를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복지 쇼핑이라고 해서 거꾸로 이걸 악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파악하는 게 애로가 현장에서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복지급여조사팀을 설치해서 지금 전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걸러낸다는 그런 목표하에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악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색출을 해서, 요즘에 법도 5배 이상 부과할 수 있는 법도 강화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 부정수급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잘 몰라서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변동사항을 신고했는데 그 시점이 달라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시점과 집행부에서 적용시점이 달라서 당분간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서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의적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색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활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비용 미납자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좀 한번 정하셔서 체납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부정수급자 색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혜택을 못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이러한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중의 복지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같은 생각입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색출을 해서 우리가 부족한 복지재원을 조금이라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수급자 색출보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발굴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012년도 한 해에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부당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는 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탈락이 됐다가 다시 선정된 사례가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사례보다 26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부정수급자가 다소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외되는 이러한 일은 한 건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한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김의범입니다. 의료원 관련돼서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의료원 관련돼서. 김덕진 과장님이세요? 김덕진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덕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입니다.

김의범 위원 과장님, 의료원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지도점검 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제가 10월 자로 발령을 받아서 제가 오고 나서는 점검을…….

김의범 위원 파악은 하셨습니까?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사실 지금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의범 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이게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의정부병원에 약재 값 밀린 건 알고 계세요, 혹시?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저희 의료원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그 약재 값 밀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글쎄요. 일단 다른 의료원도 약재 값이, 우리 경기도 말고 타 시도의 의료원에도 약재 값이 밀린 경우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약재 값이 지금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김의범 위원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거든요. 신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공공기관이 한 50억 이상 채무를 지면서 한다는 게 저희가 신뢰성이 무너진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맞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의범 위원 과장님, 3년간 누적적자가 의료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400억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400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도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은 알고 계세요? 이거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연도별…….

김의범 위원 아, 모르시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봤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 적자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폭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고 그러면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금액 받으셨나요, 지금?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김의범 위원 어느 정도나 되죠?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전체 한 53억 정도요.

김의범 위원 그러면 우리 적자폭 대비 얼마나 됩니까? 근 한 10분의 1 수준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네, 10분의 1 조금 안 되는…….

김의범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원에 대해서.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실덩어리를 지도점검을 계속 해주셔서 이 부채비율을 줄여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도점검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김덕진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지도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고 나서는 지도점검을 하지를 못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고요. 앞으로…….

김의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국장님은 거의 한 1년 동안 보건복지국 계셨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의료원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자폭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가장 큰 거는 경영상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CEO의 어떤, 각 병원장들을 비롯한 의료원장의 책임성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또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병동이 70베드가 되는 등 해서 공공기능이, 수익창출 되지 않는 공공기능이 과다하게 차지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김의범 위원 제가 봤을 때 공공기능 부분에, 좀 아까 제가 연도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 말씀드렸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의범 위원 미묘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예산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저희가 각 사업별로 따로 예산이 계상이 됩니다.

김의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본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이 한 50억, 우리가 적자폭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그 이상에 들어간 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추가로 일정 부분은 좀 들어갔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 적자폭에 누적된 수만큼 그 정도 금액을 지원한 적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지금 다른 국립대 병원이랑 우리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45%하고 저희가 한 70~80%.

김의범 위원 국립대 비율이 한 44%, 저희가 한 70%가 넘어갑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높은 인건비 비율, 조금 아까 김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단체 협약을 하면서 많이 올라간 인건비 비율 그다음에 구조조정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생각이고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이유를 책임성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책임경영, 그러니까 병원장이나 의료원장이 병원의 어떤 경영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정책적인 어떤 견제수단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협 포함해서 그다음에 경영 또 서비스라든지 모든 여건들을 포함한 성과에 대한 책임을 병원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연봉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일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 연계시키는 그런 개선대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의범 위원 어느 신문기사에 보니까 비리공화국, 부실덩어리 그런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도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감사를 더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요. 어떤 식으로 대처방안이 확실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원은 제가 봐도 기업이라고 그러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기업이 맞거든요, 기업이라고 치면. 그런데 우리 공공성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가는 게 의료원인데 어떻게 지금 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의범 위원님 또 김승남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저희가 사실은 했어야 될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을 많이 찾아내셨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리면 1단계로는 의료원 본부하고 6개 병원에 대해서 자체 경영개선 계획을 요구할 겁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감사 중에 요구를 하셨던 사안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별도로 요구해서 그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와 같이 계속 협의하고 또 보고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범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 구매물품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요, 문제 있는 것은…….

김의범 위원 지금 감사원 자료 갖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의범 위원 뭐 아실 것 같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지도점검 좀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집행부분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죠? 그렇죠? 오늘 행감 마지막 날 우리 보건복지국 총괄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저는 오늘 저희 국장님하고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짚어서 명확하게 경기도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또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좀 한 가지 한 가지 질문을 간단하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의료원장 연봉계약 새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재계약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게 금년도 2월 달에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2월 11일부터 했네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결재일자가 2월 17일로 돼 있는데 하기 전에 그분이 잘해서 재계약 해주셨나요? 어떤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재계약의 기준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유일하게 임기를 채운 병원장이고요, 의료원장이고요. 그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난하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박근철 위원 아, 무난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말고 그때는 무난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3년간 그분이 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의료원 인건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수원병원이나 경기도가, 의료원 중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의정부가 높습니다.

박근철 위원 일반병원에 비해서 15% 이상 높습니다. 진료실적 대비 인건비 또한 높습니다. 본인이 있는 수원병원조차도 높습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에서도, 진주의료원 예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진주의료원이 82.8%에서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병원이 79%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런데도 잘했나요, 그분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박근철 위원 거기에 겸직의 기준이 뭔가요? 잘해서 지사님이 겸직을 시켰나요, 수원병원하고 의료원? 국장님이 보셔도 그렇게 잘한 겁니까? 두 가지 일을 다 총괄적으로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판단은 잘못됐다,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거를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계약이 3년이 돼 있는데 어떻게 고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거는 저희가 연봉 재계약을 매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근철 위원 고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박근철 위원 무조건 고치셔야 됩니다. 이건 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의료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도에서 시행을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여기 잠깐만 와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일단 이것부터 전해주세요. 이것도 좀 같이 전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전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17일 날 우리 의료원 행감 보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 관용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본인이 며칠 밤낮을 찾아서 나온 자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불법사용을 3년 치를 하셨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할 일을 대신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미 상황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조치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에 따라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이것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관실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확인되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그건 아직 끝나지 않고 그런 사안이라,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만드신 거기 때문에…….

박근철 위원 다음으로 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이 외부진료 할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전에 승인을 득하면 가능합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승인됐나요, 혹시? 외부진료 하신 분들 승인을 받으신 게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사안들이…….

박근철 위원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 지금 드렸어요. 처음 거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거기 보면 첫 번째 준 거는 관용차량 사용한 내역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의료원장, 병원장의 외부진료 내역에 대한 수입내역 3년 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건 의료원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 9월에 아주대에서 소아신장으로 332만 원을 받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참고로 이것 17일 날 행감에서 원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하고 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것도 좀 드리세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자료전달)

이걸 보시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맨 밑에 보시면 “7월 13일 날 13건의 아주대 소아신장환자 진료하셨나요?” 물어봤더니 “네.” 대답을 했어요. 그 뒤에 보면 “도지사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보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수입이 더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 보고를 했대요. 자, 제가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언제 신고했죠? 신고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신고 안 했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이것 불법이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박근철 위원 계약할 때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런 잘못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감사결과 저희한테 조치 처분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박근철 위원 자, 신고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왜 관용차량 하이패스 기록을 찾았냐면 그분이 거의 주말에 활동을 했어요, 주말에. 그리고 차량일지를 안 쓰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말에 아주대에 가서 예약하고 주말에 가서 진료하고 그랬어요. 주말이든 주중이든 간에 일단은 진료를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도 본인은 “모르겠다. 신고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행감장에서 한 말씀이 잘못됐다면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위증죄가 되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 법률문제는 제가 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는 않은데 일단 상식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위증이면 위증이죠. 왜 그걸 대답 못하세요, 위증인데. 그것 자료 지금 드렸잖아요. 그 자료를 보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증죄에 관련된 걸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찌 됐든 문제가 많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17일 날 우리 행감장에서 보셨다니까. 배기수 원장의 대하는 태도와 답변, 언어 사용 그다음에 증인에 대한 회피하는 것, 직원에 대한 핑계 대는 것.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가슴을 많이 다쳤어요. 이거는 원장으로서, 공공기관 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저는 보건복지국에 문제가 있지 않나,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이 당연직이사 아니에요? 의료원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런 방만운영이나 규정위반에 대해서 그간 모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제 연말에 예산편성안이 오게 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작년 12월 달에 그 부분이 결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달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한 가지만 잠깐 하겠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도 국장님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이건 의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료원과 협의하셔서 올해 말까지, 이거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혁신안, 뒤에 담당부서 적으세요. 혁신안, 규정개정, 정관개정, 경영개선 이거 다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위원회에서 의료원장한테 이미 요구를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똑같이 요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의료원의 얘기가 아니라 의료원의 자료를 받고 국장님이 국에서 책임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는 겸직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이나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감사기관이 필요하지 않나요, 의료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만경영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자체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정부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의료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경영, 감사, 감독 이런 기능을 하도록 사실은 설치했는데 지금 수년간 운영해 본 결과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각 병원을 지도감독하는 체제로…….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의료원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럼 다른 조직을 만들었어야죠,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거를 다 포함해서 경영개선안에 저희가 향후 추진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근철 위원 저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의료원 문제는 다시 한 번 재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먼저 감사진행 발언부터 좀 하고 할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말씀해 주세요.

류재구 위원 아침에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양해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실지.

○ 위원장 원미정 행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류재구 위원 괜찮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먼저 국장님께서는 잠시 앉아 계시고 한약재에 관련한 과장님이 누구시죠? 한약재.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류재구 위원 한약재 관리하시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하다가 한약재 검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한약재 수거검사를…….

류재구 위원 수거검사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예산이 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실링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약품 수거검사, 한약재 수거검사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한약재 수거검사를 할 계획을 갖고 연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수거검사이기 때문에요.

류재구 위원 검사를 하고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류재구 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검사는. 수거는 저희가 하고.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사내용에 못했다고 나와 있었다니까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 이유를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에요. 과장님 부서에서 한약재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의약품 수거검사, 한약재 수거검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품은…….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검사를 수거해서 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보여주든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기를 달았어요. 수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내용을 보면 중국산 한약재에 말하자면 중금속 검출비율이나 문제가 가장 많고 수입량도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복지국이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뭘 하고 있냐 이거죠.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좋은 시스템 갖춰 놓고 연구원들이 다 있고 검사를 다 하고 있는데 실행부서에서 그런 걸 해주지 못하면서 그걸 못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맞는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갑작스럽게 12월 달이라도 빨리 하라 이렇게 재촉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있다가 12월 달에 검사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사실확인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하고 하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없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수거검사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러시고 도민들이 먹거리를 안전하게 도가 잘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믿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거를 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제 국장님께서 좀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 위원장 원미정 이한경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앞서 의료원의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몇 가지 주문코자 합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의료원에 대한 거는 있으시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방만한 운영, 방만한 운영을 얘기하는데 우리 원장님 답변은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다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숫자를 얘기할 때 다 필요하다. 아니, 사람을 놓고 보면 다 필요할 수 있죠.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 거기 근무자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다 적소에 있는데 정원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과인원이 143명이 있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다고 계속 질타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정원을 늘려 주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원을 방만하게 자기 임의로 말하자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머지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전문성을 강조해서 전문인의 판단으로 볼 때는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많은 시각에서 볼 때는 지나치게 민간병원에 비해서…….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경기도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 얘기가 맞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늘려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타당하면 해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그러면 조직진단을 해야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직진단을 해서 만약에 그것이 옳다고 나오면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바로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가 경영진단에 조직진단 내용이 다 포함되고요. 그 부분 저희가 명쾌히 정리를 해서 그에 따라서 개선할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거기 지금 현재 조 모 실장과 의료원장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노위의 결정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원장은 답변을 했어요. 저는 먼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시작됐을 때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리감독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가 도출이 된 게 일단 내부적인 어떤 인사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 인사조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의료원장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내부인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문제라든지 노동위원회의 어떤 판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이미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더 할게요. 인사문제에 관여할 수 없지만 그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업무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관리감독청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어야 맞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문제가 불거지면서 바로 투서가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바로 감사관실이 개입하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시행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래요. 거기서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도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중노위까지 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마음과 마음에 상처를 너무 주고받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 큰 쪽에서부터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적 조치는 행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도 우리는 관리감독청의 의무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이미 수습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싹트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할 사항이 못된다고 하는 업무상의 무슨 이유, 구실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를 저렇게 크게 키운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병원 감사 도중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12년도에 의정부 체불임금이 지금도 있다. 그리고 직원 연가수당도 지금도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병원의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 부처별로 잘못된 감사를 총체적으로 국장께 문제 지적을 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따라서 의료원의 문제가 내부적으로 정말 무엇이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시급히 파악해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가 볼 때는 바로 세우는 것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그들의 대민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국장의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인 거는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낮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죠? 2013년 2월에 시행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면 시도별로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한 성격을 보면 지금 마치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의료원과 비슷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런 조직이 지금 성공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아니,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이 지금 우리 본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직이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틀린데. 거기는 저희가 보면, 우리 본원의 조직 구성의 비율을 보면 지금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원이. 21명 전원 다 행정 위주로 지금 돼 있어요. 행정직 위주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서울보건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전원 연구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지원단을 만들었을 때, 정신보건증진센터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병원의 원장들이, 의료원장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쪽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그런 정책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지원단 설치를 법으로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할 수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본원의 문제는 뭐냐면 각 병원별로 하고 있는, 각 병원별로 지금 독립채산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의료원 본원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체를 아우르는 우산 역할을 하는 게 본래의 기능인데 그 역할이 지금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중복적 역할을 계속 여기서 취합해 가지고 할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본원이 잘 운영이 되면 제가, 공공지원단의 문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원이 잘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의료원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의료원 질의에 관해서 모니터링 많이 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의료원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영혁신 방향과 방만경영에 대해서 책임 물을 용의는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방향에 있어서 적극 동의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질의를 할 때 인사규정과 채용규정,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기. 이거 관리감독청에서 정관이나 규정 이런 거 다 보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정관에도 없는 퇴직자를 재고용해서 연령제한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직급을 부여해서 퇴직자를 고위직에다 다시 채용하는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그분들을 직급수당과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까지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지 제가 자꾸 질의를 해도 거기서는 “채용규정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이 건은.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공감이 가고요.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또 외부인사한테 인사권을 넘기는 사례도 지금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규정에도 없는 병원장 제도를 마음대로 부릅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승진ㆍ전보에 있어서도 원칙과 자의적 해석으로 그 권한을 남용을 하고 있고요. 채용에 있어서도 규정에 보면 의료원장과 병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도 폐지를 해서 70살 되신 분들도 병원장이 선택을 하면 취직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존재한다라는 게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질의를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아주 굉장하게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총체적으로 부실한데 그 정관ㆍ규정ㆍ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책임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함으로 전반적인 의료원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감사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이거 저번에 감사를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감사에서 나온 건 전에 그 문제 때문에 간단하게 감사를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정관도 보셔야 되고 규칙도 보셔야 되고 규정도 봐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잖아요. 이런 거를 총 포함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감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영진단, 감사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경영진단 해 가지고 이 규정 문제 다룰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원 관련해서 개혁ㆍ개선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제가 총체적으로 감사를 다시 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제가 감사관실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요.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선 의원이라 행정사무감사가 첫 경험입니다. 감사라는 명목 아래 불편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서운한 마음,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분명히 감사하는 입장과 감사를 받는 입장은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역지사지 교훈이면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본분에 충실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만큼 감사기간 동안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내년 감사에서 중복지적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의정부의료원의 빠른 회복을 바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은 분명히 경기도가 책임지고 충실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부의료원의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당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 보건복지위 13명 위원 중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의정부의료원이나 경기도의료원을 가지고 며칠째 계속 지적을 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충분히 인정하시겠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순자 위원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 지적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정부의료원을 보면 이건 기사에도 난 사실입니다. 계속되는 적자누적으로 250여 명의 직원들의 급여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대책도 없고 거기다 의료원 경영악화 요인을 분석해 보니 경기도 6개 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정신과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심리치유센터도 운영하고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완화병동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 책정한 기준은 건강보험환자 일일 12만 8,000원의 진료비를 책정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의료급여환자는 일일 4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동안 도시정비계획으로 장례식장 일부가 폐쇄되어 이로 인해 시설이 열악해 경기도 내 장례식장의 6개 의료원 9월 말 기준을 보면 기준치 18억 9,800만 원이나 의정부의료원은 10억 7,100만 원의 의료 책정으로 효율화되지 않은 건물구조에 대한 인력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30억 8,400만 원에 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의정부의료원에 대한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 대책으로 의정부의료원은 지금 원장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원장은 저희가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서 공모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가 임명을 하게 됐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병원 전문경영인이라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아마 회복을 위해서 전문경영인을 투입한 것 같고요. 사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한 적자요인이 여러 가지 물론 있지만 적자요인을 알고도, 사람의 몸속에 암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 덩어리를 수술하지 않고는 암이 치유되지 않지 않습니까? 암 덩어리를 알고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관리감독이 사실 부실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아과ㆍ산부인과 환자가 하루 서너 명 정도 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2개 진료과목.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기에 비해서 또 그 의사 선생님들은 월 소득이 1,000만 원 정도면 1년이면 1억이 넘죠. 그분들이 사실 구조조정만 확실하게 하더라도 환자 하루 서너 명 보고 의사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한다면 이 적자에 대한 해소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 암 덩어리를 제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각오로 정말 의정부의료원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결국 사람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복지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누구나가 다 그 삶에 대한 희망과 또 만족감을 갖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복지라고 보고요. 의료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의정부병원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문제점 해소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14일 자 기사가, 또 복지위원이고 또 복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기사가 실려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 이천에 사는 조 모 씨 72살이랍니다. “지적장애 2급 손자를 키우고 있다. 이혼 뒤 손자를 떠넘기고 연락이 끊긴 아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딸도 둘 있지만 이혼 뒤 자녀를 키우느라 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조 씨는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받을 시간도 돈도 없다. 월 2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으로 간신히 공과금을 내지만 집세는 밀린 지 오래다. 교회에서 배달해주는 반찬으로 간신히 먹고 산다.” 이 기사 골자가 남이 버린 것 먹는 버림받은 복지라는 골자로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보건복지 소속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본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실 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무한돌봄이 사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더 접근하셔서 정말 우리 도민이 복지를 필요로 한다면 정말로 발로 뛰고 달려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감사가 시작될 건데 중복되는 지적 또 똑같은 내용의 지적을 당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는 동안 느낀 게 많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감사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또 바뀌어 있을지 기대도 하고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인의식 부재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도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겠지만 우리 담당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번에 보건복지국 행감을 통해서 들여다 본 모습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사실 행감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의 지난 1년의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뭐가 있나 이런 세부적으로 각각 과마다 진단을 해야 되는데 또 모두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머리를 그쪽으로 돌린 것 같아요. 의료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위원님들이 의료원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며칠간의 행감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정말 모순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복지국의 모든 문제는 국장님이 관리감독의 최고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데이터베이스화 하셔서 주무과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고 팀장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점검을 할 때 내년에 또 개선이 되는 거지, 이 행감 잠시 며칠로 해서 이건 정말 문제제기 한다고 그래서 변화된다는 기대는 좀 어려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저는 못다 한 것 지난번에, 장기요양기관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후죽순으로 정말, 이게 또 어떤 시대적으로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개소 수를 제가…….

이정애 위원 개수는 뭐 그렇게, 나중에 하셔도 되고 굉장히 많아서 거기 또 위원회도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개선방향도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의 전문가들, 1대는 전문가들도 많이 구성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선정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죠? 국장님은 혹시 거기 안 들어가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애 위원 장기요양에 민노총, 한노총, 사실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은 거예요.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어느 하나를 뺄 수는 없겠지만 유연하게 그 부분을 들여다보셔야 되고 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사실 보면 이게 전체 하나를 묶어서 대표가 하나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정말 이걸 진단할 수 있는 그 위원회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위촉 수에 따라서 수가반영 이런 게 문제가 나와도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이 나올 수가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2년에 한 번씩, 2012년부터 시설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평가항목에 보면 형식적으로 평가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서 어쨌든 간에 시설의 질적인 서비스는 어떤 노인들한테 또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문제는 필요한 인력 이런 게 기준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보는데 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검토를 해서 현안과 문제점 이런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장기요양기관은 아까 말씀 제가 채 못 드렸는데 도내에 1,426개소의 시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많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라서 문제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가 문제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걸 좀 주문드리고요. 또 기초생활보장에서 세 모녀법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만 통과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소회, 소위원회.

이정애 위원 그렇죠? 소위원회. 거의 통과가 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현실로 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수급자가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도 단위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한 11만 명 늘어서 한 30만 명 정도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엄청 많이 늘어난 숫자인데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시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물론 공무원들도 듣는 얘기가 있지만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그런 걸, 공무원들이 행정에 앉아서, 인원이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조사하고 하는 그런 영역이 어려운 건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늘 부정수급에 대한 것, 그래서 이런 부정수급이 한 번 되면 또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것도 회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 부정수급에 대한 걸 많이 걱정을 하니까 그 새는 돈에 대한 걸 관리감독을 제대로 지침을 31개 시군에 내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경기의료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자본금에 비해서 부채총액이 정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지적은 못하겠지만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퇴직급여를 하나 적립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인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의정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직원들 급여조차도 괜히 지금 못 주고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걸 감독부서로서 대안을 하고 방법이 어쨌든 간에 그걸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이 문제가 주기적으로 지금까지는 3∼4년, 4∼5년 주기로 해서 털어주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심각한 단계에 와있고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 부분도 점검도 하시고 또 건강증진과에 제가 총체적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31개 시군의 현황을 보면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예방이라든가 홍보 이런 건 굉장히 그런 대로 돼 가고 있다고 봐요. 물론 예방사업이 다른 사업에서 보면 재가 이런 데, 노인복지 이런 재가 같은 데 보면 예방사업이 중요하지만 물론 알코올도 예방이 중요해요. 그런데 경기 추계에 보면 우리가 37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37만 5,000…….

이정애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서 중독에 대한 게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가정이나 현실적으로 사회 모습을 들여다보면 시한폭탄이라고 단정하고 싶을 정도로 위험수위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예방도 정말 중요하지만 관리감독 체계가 체계적으로 예산 같은 것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보고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모순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치매하고 아마 알코올이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본인 혼자가 환자가 아니고 가족 전체가 환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미설치 시군이 24개소인데요. 이걸 확대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 정신보건진흥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복지에 대해서 많은 산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제대로 특화된 사업이라도 이뤄내서 경기도민들한테 실감이 가도록,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경기도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결정체가 나올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들지만, 때로는 예산의 문제도 들어가지만 예산의 문제를 좀 비껴갈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런 인프라 정도는 우리가 경기도에 충분히 재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가능하신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큰 틀에서 볼 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국장님, 일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에볼라…….

이태호 위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해외거점 확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태호 위원 이번에 국장님, 서울대병원이 1조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병원 수주한 것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왕립병원이더라고요. 이름이 셰이크 칼리파라는 전문병원인데 이 운영권을 따냈어요, 서울대병원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두바이에 가셔서, 중동에 가셔서 많은 그런 일을 좀 하신 것 같으신데. 이게 이 병원이 2015년 4월에 공식 개원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칼리파병원을 서울대병원이 5년간 맡아서 환자 진료하고 병원 정보시스템을 구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진 교육까지 아마 책임을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실로부터 해서 5년에 걸쳐서 1조 원을 지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 칼리파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료진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20% 정도를 한국에서 직접 파견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견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수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계약이 될 것 같고요. 이것 계약함으로 인해서 서울대병원이 위탁수수료를 70억에서 80억 정도, 한국의료진 인건비가 400억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좋은 일이 있었는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실 저희가 굉장히 강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데가 의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가보면 의대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의 질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해외로 나가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직접 병원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저희가 더 큰 수익창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저희도 그 사업을 지금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료원도 앞으로 이런 롤모델을 삼아서 좀 발전적이고 어떤 진취적인 이런 좋은 이야깃거리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내부 경영개선부터 먼저 한 다음에 해외 쪽을 검토하는 게 순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를 말씀드리면 복지 부분에도 보편적 복지하고 선별적 복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우선이다라기보다는 조금씩이라도 같이 출발하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외거점 확보에 있어서 저번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카자흐스탄 한 군데하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블라디보스토크.

이태호 위원 네, 블라디보스토크 두 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 현지인이 1명이 있고 소장이 1명이 있거든요. 그 현지인 1명이 저희 교포인가요, 아니면 거기 현지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교포인데 카레이스키라고 해서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현지인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카자흐스탄인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한국계면서 카자흐스탄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현지인…….

이태호 위원 한국말 하는 사람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현지인이고요.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태호 위원 아, 의사소통은 영어로 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태호 위원 소장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소장은 저희…….

이태호 위원 파견 나간 사람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도에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닙니다. 민간에 저희가 위탁을 준 사안입니다.

이태호 위원 아, 민간에 위탁을?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태호 위원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저번에 국장님께서 그건 저희 도비로 나가신 분, 예산은 도비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두 사람 인건비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저희가 지마(GIMA)라고 해서 국제의료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마라는 데서 저희가 위탁금을 그쪽에 주고 지마가 GMBC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이 어떻게 되냐면 지마라고 여기 경기도 내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또 해외투자를 할 병원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 사업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거점 GMBC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또 GBC에다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다면 저번 일전에 외형, 그러니까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전년도에 360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다, 대략적으로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전반적으로 그 정도를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민간병원 쪽으로 환자가 가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도에서는 그러면 연간 한 1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아무런 그런 베네핏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저희 도내에 있는 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해서 돈을 벌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게 저희가 갖는 베네핏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공공성과 공익성에 좀 더 가깝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러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사회 전체에서 굉장히 슈퍼 갑 역할을 하게 되고 정부와 정부끼리 관계가 형성이 되면 민간끼리 교류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G2G MOU 체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병원들이 거기에 진출을 해서 환자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의 역할은 민간병원들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 그렇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상당히 매년 적자가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사회에서 말하자면 에이전트 피(agent fee)라도 좀 받아서 경기도 의료원들이 어떤 손실을 복구하는 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 상당히 창발적인 아이디어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태호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어떤 협의체에서 한다 그러지만 어떤 민간병원을 환자들을 배분한다고 하나요? 병원별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이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도 없앨 수도 있는 것 같고 제도적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저희가 더 정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의정부병원을 가서 감사를 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서 같은 것, 매출액 같은 것 이런 것 좀 보니까,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 잡은 것 보니까 조금 부실해요, 사실. 주로 산출근거를 물어보니까 수가 올라간 거에 대한 부분 정도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의 몇 % 해서 했는데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6개 병원 중에서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한방과가 있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한방과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만성질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죠.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 경기도의료원 내에서는 한방이 경쟁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병원만 보더라도 의정부병원 자체가 지금 2차 진료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1차 진료를 가요. 그런데 1차 진료 같은 경우는 기초수가가 한 5,000원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 8,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막 3차 진료로 바뀌려는 성모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재 2차 진료인데도 불구하고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왜 지금 한방과에 연세 드신 분들이 2차 진료에도,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왜 오느냐 하면 만성질환자들이다 보니까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병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의정부병원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한방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의사를 또 늘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저희 포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인근에 있는 병원들이 시설은 많은 것 같아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완비가 돼 있고 300병동까지 돼 있고 현재 운영하는 거는 201개의 병동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설이라든가 이런 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간호조무사라든가 간호원 정도만 해놓고 제가 볼 때는 의정부에 있는 한의사가 예약제로 해서 주위에 있는 병원을 복합적으로, 순환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조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일을 해야죠. 해서 연간 몇십억씩 나는 적자 부분을 조금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주셔서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정부병원에만 유일하게 있는데 이게 아마 양방ㆍ한방 같이 치료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태호 위원 아주 좋습니다. 홍보도 좋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괜찮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행감의 의미는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서 인식이 전환되고 또 때로는 제도가 개선된다면 그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회성, 어떤 단발성이 아니라 그런 쪽에서 구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본 위원도 의료원 문제는 그동안 거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았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감을 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어디서 뭘 지적할지를 모를 정도였어요. 너무나 정말 이게 어떤 기본이 돼 있나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도 많이 지적을 드렸고 그랬지만 이게 좀 이런 틀이 바뀌어야만 그 이후에 흑자냐 적자냐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기본 틀 자체가 지금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의료원의 문제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분석이 돼요. 위원장님을 포함한 많은 위원님들도 같은 질의를 했고 또 그런 의견을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각 병원장님들이 수동적 형태, 주체의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노조도 자기의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급급한 면이 있었고 또 제가 행감을 앞두고 두 군데를 갔을 때 일반병원과의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많은 걸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한 게 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노조와 직접 대화를 할 때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적극적인 어떤 진료를 통해서 수익적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인건비 대비해서, 누누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익이 떨어진다. 뭐 아시겠지만 70%, 80%.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병원 같은 데 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반 대학병원도 45%, 가장 비용이 높다는 대학병원인 경희대나 한양대 인건비가 한 55% 전후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다. 각 병원마다 유형별로 어떤 입찰과정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어떤 건 통합을 하고 어떤 부분들은 통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의정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행감자료를 의심할 정도로 기재 자체도 부실하게 제출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고요. 업무추진비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편법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될 수당도 그냥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고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의 부재였다.

세 번째는 과다한 감면기준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나 가정이 어려우면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들을 졸라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오히려 복지혜택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네 번째는 감독기관의 미작동이었다. 이건 보건복지국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다섯 번째는 병원장님들의 혁신적인 어떤 경영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구체적인, 어떻게 이걸 변화시켜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의료원의 감사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인원이 있나요? 감사를 하는 인원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별도의 인원은 없고요. 이사회에 감사가 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전문 회계사인가요, 회계사하고 감사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감사한 내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확인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기본적인, 의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또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릇이 깨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깨는 공무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릇이 깨질 것을 두려워해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이 오히려 문제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마치 수사기관이 돼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 행감을 하면서.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이 감면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을 했나요? 형제자매까지 다 합니다, 이것.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내용을…….

조승현 위원 이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인지를 했고요. 좀 상당히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노조 측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흑자가 나는 병원도 보철이라든지 고가 한방은 본인들도 제약을 둘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용역파견자까지 본인과 동일하게 50% 감면을 제공하고 과연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이런 큰 틀에서 적자 타령만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마 전에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 기회가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서 확실히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까 두 번째 문제점이 시스템의 부재를 얘기했는데 이 청소용역을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요, 2년 사이에 30%~35%씩 막 증가합니다. 과연 그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 비용이 갔다면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지급한 것 보니까 2.5%~3% 미만으로 지급을 했더라고요. 과연 이거는 누구를 위한 용역이었냐 이거죠. 그런데 수원병원은 2년 만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오릅니다, 그 비용이. 그런데 파주나 의정부 이런 곳 보면 30%, 35%씩 올라요. 과연 이게 어떤 시스템에서 이렇게 움직였는지, 저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들여다봤다면 이런 문제점들은 발견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의료원장님을 포함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방안을. 그걸 꼭 좀 대책을 보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에 연관해서 나중에 보건복지국도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런 타개책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번에 안성병원, 이천병원, 포천병원 원장님들 하신 말씀이, 또 의료원장님도 그러세요. 의사를 우리가 모셔오기가 어렵다. 비용은 펠로우가 보통 대학병원 7,000~8,000인데 우리가 9,000 정도 됩니다. 그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대학교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의사들을 우리 의료원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자신들이 진료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의사들에게 사무실 임대와 관리비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무나 입원실이나 접수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개업의원들한테는 굉장한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경쟁력도 강화되고 좋은 의사가 올 수 있는 거죠. 의사들이 개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초기투자비용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걸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또 거기에서 관리비를 면제해 주고. 그러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이 두 번째 질의는 관련 법률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한 건 관련 법률을 확인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요양병원으로 일정 부분 전환하는 건 어떠느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응급실과 외래환자를 받는 그런 요양병원이 현행 법률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조승현 위원 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지역적으로 농촌지역에 치우쳐져 있는 병원은 좀 이원화해서 운영형태도 개선한다면 조금이라도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 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요, 검토는 못했고요. 지금 주신 아이디어는 하여튼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만약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위에 있는 한은 끊임없이 이거 확인하고 계속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지만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열 가지 지적한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제도개선이 되고 또 그게 정책에 변화가 있다면 오늘의 행감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밤새 하는 게 그냥 하루 지나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이 있고 저도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다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크로스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정말 지금까지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1차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2차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먹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가 매우 뜻이 깊었습니다. 지난 6월 초선으로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이후 처음 맞는 행정감사이기에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하며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했습니다. 혹여나 본 위원의 지적이 관계자와 도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순간마다 고민하면서 지난 행정감사 기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내내 도민들이 경기도와 본 위원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본 위원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행정감사였습니다. 본 위원은 첫날 질의에서 낙제점을 받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지적하면서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산다는 것이 무슨 죄인가라고 분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장애인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경기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장애인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애인은 경기도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속에서 장애인복지가 수준 이하인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가 거론되지 않을까 걱정될 지경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국장님께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본 위원과 경기도민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김광성 위원 그 이후에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예산편성안은 이미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의회로 11월 11일 자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 일부 반영이 될 거고요. 또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매칭 비율의 차이로 장애인복지예산 전체 금액은 사실 증가했고요. 그중에서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을 가지시고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을 가장 당황하게 한 일은 경기도복지여성실장이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실장이 우리나라 장애유형이 몇 종류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해외토픽감이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경기도의 복지를 맡기고 있다는 슬픈 현실에 본 위원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위원님의 장애인에 대한 말씀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장애인 숫자를,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 총액 규모로는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가 2013년에서 14년 넘어오면서 일부 줄었고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약 620억 정도 장애인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장애인관련 예산이 그렇게 삭감, 전국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최하위 수준을 면해서 정말 장애인복지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지여성실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다시피 경기도의료원의 경우는 정말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방만경영의 진수를 보는 듯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적자 상태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과 병원장들은 의료원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기보다는 착한적자 논리를 내세우며 핑계만 대고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케이크와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고 수시로 직원들과 밥 먹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이 착한적자입니? 보건복지국장님! 도대체 무엇이 착한적자인 것입니까? 이렇게 의료원장들이 도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더 의식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찍히면 그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직원들의 눈치를 보고 도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장이 입만 열면 착한적자를 도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원장이 무책임하게 챙기고 있는 고액연봉부터 삭감해서 발생하는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를 메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누차 말씀드린 바처럼 존경하는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립의료원 6개 병원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 귀하게 잘 참고해서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의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의료감면 혜택의 대부분이 의료원 직원들이, 그 가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면액 17억 원 중에서 62% 11억 원이 그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만약 경기도민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사실에 기분이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광성 위원 또한 통제가 심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피해서 비교적 통제가 느슨한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편법 예산집행을 통해서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라고 제공한 업무추진비를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업무추진비 중 식사비로, 집행된 총액의 90%를 직원들과 식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와 직원 급양비는 엄연히 다르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조직관리 또 직원과의 소통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외기관과 협상이나 마케팅을 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걸로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에 본 위원은 경기도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은 경기도 감사실을 통해서 경기도의료원의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예산집행과 부적절한 인사, 의료원의 방만경영 실태 철저히 조사하시고 그 내용을 보건복지위원회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언제까지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특정감사가 4개월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또 바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경영진단은 내년에 바로 시작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감사도 같이 병행 추진하는 걸로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가족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우도 수많은 서민들이 당장 내일 생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도지사님과 국장님은 따뜻한 사무실에 앉아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만 보고 계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경기도가 진정성을 가지고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일해 주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감사를 그냥 큰 행사 한 번 치렀다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감사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지적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시어서 우리 경기도민이 웃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경기도민이 경기도에 사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지사만 쳐다보지 마시고 제발 경기도민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행정과 규제의 이름으로 군림하지 마시고 이제는 누리고 있는 권위에서 내려와서 도민과 눈높이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경기도민에게 부끄러운 경기도가 되지 마시고 도민들을 섬기는 그런 마인드로 환골탈태하는 경기도가 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성병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이 됐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난 3월 달에.

조승현 위원 어디에요, 우선협상대상자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업체 이름은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밝히기가, 공개하기 어렵나요? 다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조승현 위원 어디요?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안성사랑건설이라고 합니다.

조승현 위원 사랑건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데 그게 단독 회사가 아니고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조승현 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래서 이름이 약간 특이합니다.

조승현 위원 실시협약 단계, 아직 실시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중요한 협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후에 우리 사업비용이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도 그러한 체결단계부터, 체결의 주체는 집행부가 하겠지만 그 체결의 과정에서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일들을 반증하면 그게 또 다른 미래의 청사진으로 다가오거든요. 일산대교 이런 것들은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그 당시에 실시협약을 그렇게 체결을 안 했더라면 지금 와서 관점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듯이 실시협약 단계가 앞으로 안성병원의 수익성을 창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검토한 자료를 보면 수익성이 거의 5%가 넘습니다. 지금 상황의 이율과 그 당시 검토단계 이율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실시협약서에 담았을 때는 우리가 안아야 할 재정적 부담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사안은, 다 일어난 후에 잘잘못을 비판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결하고 동의하고 또 과정 속에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에 또 집행부도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체결하기 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좋은 안을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약속을 해줄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의정활동하면서 결과만 갖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건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예산심의하고 또 동의할 때부터 문제점을 예측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 정도 할 예정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금년 말에서 연초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연초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혹시 내부적으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은 수익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당초보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안 내려가면 이상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시중금리를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게 큰 기준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협상이라는 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인권 관련해서 인권센터가 일부 기초단체에서 세 군데만 현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확대될 때는 기초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대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인권지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순회를 하든 한시적, 한시적인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농촌이나 산촌, 어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노령인구 비율이 도시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예를 들어 5.5%면 지금 거의 한 8%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인권지킴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드리고 싶고요.

또 50세 이상 장애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다 한 10% 정도, 79.5% 정도가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폭을 좀 넓혀줘야 하지 않느냐. 도심지보다 여러 제반 서비스 혜택이 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태와 실태 속에서의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이 사실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은 재가장애인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재가장애인에 대한 인권지킴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집에 누가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를 일단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정교하게 검토 좀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인권지킴이를 통반장이나 이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운영상에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좀 더 따져보고 그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보면 오히려 통반장님들은 행정기능에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적으로 솔직히 보면. 제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면 오히려 방문보건사분들이 더 그런 쪽들 케어가 잘됩니다. 사실은 구석구석을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이 환자들이 쉽게 자기들 마음을 터놓지 않아요. 일정 부분 밀접도가 생긴 그 이후에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그전에는 그런 걸 열지를 잘 않기 때문에 그런 방문보건사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빈곤노인 건강보험료하고 노인 난방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를 5개월 동안 지급하는 부분하고, 그건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2013년이나 2014년 보면 인구가 똑같아요. 비슷해요. 정말 빈곤노인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그 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건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노인분들이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엊그제도 우리가 종종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한 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약간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비에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이 당초예산이 있고 또 추경이 있는데요. 일단 지원대상은 저희가 다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건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빈곤노인 건강보험료는 이제 우리가 1만 원 이하 내시는 분에다 5,000원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것은 숫자가 정확히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또. 정확히 숫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는 걸 2013년, 12년 쭉 데이터를 보면 받는 분이 계속 받는다. 새로운 분들을 창출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 공무원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기초를 통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초에서 받은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행감 자료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장 서비스하는 형태가 기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실태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대체적인 숫자는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조승현 위원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약간 변동이 있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데이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찾아내지 않아도 나와요, 그건 데이터에 의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양의무자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보험 금액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전혀 방치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매년 똑같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복지 사각지대 저희가 발굴하는 것처럼 그 차원에서 한번 정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요, 안성병원 협약체결이 12월 말 정도라고 얘기하셨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직 확정 안 됐고요. 12월 말에서 내년 초…….

○ 위원장 원미정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 봤는데 지금 이게 복지국 자료인지 아니면 안성병원 자료인지, 거기서는 12월 말일로 되어 있어요, 11월. 11월 31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료상은 지금 거의 진행이 다 된 걸로 저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확인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어서.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식사들은 하셨나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저는 보건복지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계속 의료원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좀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얘기한 것 다음으로 제가 의료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방만경영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원병원 내 치과병원 건립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박근철 위원 제가 7월 달에, 초선입니다. 7월 2일 날 들어와서 7월 18일 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의료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 임시회의록의 속기록에 되어 있는 내용을 그날 저와 또 위원장님과 배기수 원장님이 한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얘기 안 할게요. 병상이 늘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의사를 많이 뽑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배기수 원장님 말, “치과병원이 오픈 때 치과병원이 연초에 원래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치과병원으로 여냐, 센터로 여냐 때문에 복지부 질의하고 이것 때문에 늦어졌고요. 사람 뽑는 것은 보통 1월에서 2월에 뽑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는 뽑기가 힘들거든요. 검진센터 운영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도기에는 많은 걸로 당연히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2월 달에 뽑아야 되는데 필요가 없는데 굳이 1∼2월 달에 뽑을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누가 책임지나요? 1∼2월 달에 활용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랬더니 “병원의 부담으로 가는 거죠. 병원의 부담으로 가고요. 치과운영 검진센터 보강은 그것 때문에 좀 맞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의사를 뽑아야 된대요, 의사를. 지금 필요한 것도 몇 개월 전에 뽑아놔야지 그때 가면 사람을 필요할 때 못 쓴다. 그리고 사람이 잘 안 온다. 의사들이 잘 안 온답니다, 의료원은. 그것도 수원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원미정 위원장님이 복지부에 치과 최종 승인이 됐냐고 물어봤더니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불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희가 지난 13년도 8월 달에 MOU 체결이 됐고요. 13년 11월 달에 관련내용에 대해서 관련기관끼리 협의가 있었고요. 14년 3월 달에 저희가 대학병원 외에 의료원을 위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4년, 금년 5월 2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결과 통보를 했는데 내용은 학교법인에 의료원 위탁은 입법 취지에 불합치된다라는 내용으로…….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과정도 확인을 안 하고 이런 MOU 체결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MOU 체결은 13년도에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13년도 8월 달에 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이것 확인도 안 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충분히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검토가 됐는데 이게 불합치가 나온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니, 충분히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13년도에.

박근철 위원 덜 됐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게 덜 됐습니다. 덜 되고 일을 풀어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MOU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박근철 위원 그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도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일반 사업체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MOU 정도면, 업무적인 협약을 하려면 최소한 내용은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센터든 치과병원을 운영하려고 이 MOU를 체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 그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됐어요, 5월 달에. 그래서 어제, 17일이죠, 17일. 17일 날 의료원 행감 때 저하고 나온 속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원장님, 똑같은 얘기 제가 드리려고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업무보고…….” 쭉 얘기했어요. 의사가 필요한데, 몇 달 후에 써야 되는데 그때 가면 사람을 못 구하니까 지금 구해놔서 몇 달이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그러셨나요, 그러셨나요?” 그랬더니 “네, 치과병원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지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5개월 후에 의사가 3명이 필요한데 그 5개월 후에 못 구할 수 있으니 지금 구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치과진료사업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수원 여기 120만 도시에 그렇게 구할 데가 없어서, 그 말씀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인력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오랜 기간 전에 미리 채용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철 위원 저는 국장님, 아무리 어려운 지방이라도 공공기관이고 이게 나랏돈이에요, 세금이에요. 이걸 몇 달 전에 사람을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뽑을 수 있어요? 그거 월급 누가 줍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의료원의 적자가 1,000억이 다 돼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원이라고 해서 다 적자가 이렇게 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경영개선 차원에서 이 인력채용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도 지금 존경하는 박근철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독자적으로, 자의적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통제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아침에 9시 10분에 제가 서류를, 그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치과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런데 2시 다 돼서 왔습니다. 그것도 10통 이상의 부탁을 해서.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이거 한 장.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자료가. 이거 하나 만들어서 오는데도 이 내용도 많지도 않고 이 내용이라면 배기수 원장님은 여기서 위증을 하신 거예요. 국장님,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좋은 말씀 잘 주셨고요.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해서 경영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신 서류에도 보니까요, 이 치과는 입사일이 2014년 5월 12일이에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통보를 받은 게 5월 더 초죠? 아까 5월 2일이라고 그랬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5월 2일이요.

○ 위원장 원미정 그렇게 통보를 받고도 사실은 그냥 계속 고집대로 추진을 하셔요, 지금 인사채용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꼭 누가 잘못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따지고 그러기 위한 질의가 꼭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 사실과 부합해서 잘못된 거라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수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빨리 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다는 희망 때문에 말씀드린다는 걸 먼저 전제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이게 경기도에서는 이 중증장애인 보조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조금 전에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만 안 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이 다른 데로 가면 됐지, 뭘 경기도에다만 그걸 만들려고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국장님 기억하실 텐데 경기도 부천에 수요가 계속 많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서부권에다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년 여 동안 어떻든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공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현재 이 작은 사례 같아 보이지만 이 교육기관의 규제가 경기도의 대표적 관권규제다 이렇게 저는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전국에는 43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이 8개가 있고 울산, 인천, 하다못해 전남에도 3개가 있고 전북도 3개가 있고 제주도 있고 충남도 2개 있고 충북도 2개 있고 대구도 3개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북에는 5개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는 현재 2개, 그것도 올해 하셨잖아요, 하나를?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도대체 경기도가 무엇 때문에, 내가 처음에 이 기관이 말하자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니만큼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거기다 만들면 수원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경쟁력이 없어서 문을 닫으면 닫는 거지, 왜 수원 염려 때문에 예를 들면 서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원까지 와야 되며 경기도민이 인천 가서 거기서 6개월씩 기다리면서 말하자면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종일관 요구했다가 결국은 올 7월 달에야 국장님의 말하자면 배려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공고를 해서 어쨌든 간에 사업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날, 그러니까 공고하고 심사하는 날 어째서 국장님께서는 거기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때는 아마 제가 다른 일로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류재구 위원 아, 그러셨군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에 공고절차를 거칩니다.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데 이게 공고문입니다. 그 공고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신청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시설과 인력기준 충족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겠다 이렇게 공고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80점 이상의 경우에 지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 이따가 진행된 내용 때문에 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결정통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하시냐 하면 부천과 광명, 김포, 시흥 4개 시의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시설이나 인력 기능 등을 충족했는가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다니시면서 확인합니다. 그건 내가 조금 이따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만약의 경우에 제출된 서류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지금과 같은 절차를 이행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자, 그다음에 보세요. 배점표를 보냅니다. 배점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시군의, 관할 시도 내의 접근성과 지역적 분포 이게 10점입니다. 그다음에 교육강사진의 확보 및 구성현황 이게 15점을 배점합니다. 다른 게 다 10점인데 교육강사진 확보 및 구성현황 이게 15점입니다. 이 강사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왜 이 배점표에 이것만 15점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내용 배점 자체가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여기 관련 지침입니다.

류재구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다른 데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그랬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 위원장 원미정 마이크.

류재구 위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요.

○ 위원장 원미정 마이크 켜주세요.

류재구 위원 아, 마이크. 그냥 크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15점을 줍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나중에 의혹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당시에 담당직원이 현장을 다 답사합니다. 답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주의도 주고 그다음에 무엇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담당이 가서 현장을 보고 보완도 요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한 내용만 본다면, 가서 현장확인을 봤다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주의도 줬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자체도, 지금 말한 실사한 내용도 나중에 배점표에 보면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이드라인 자체가 들쑥날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가서 충분히 업체를 보고 다 실사해서 “이것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5점, 6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점도 주고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주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점수표는 또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이 사실을 가지고 누구를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답변을 제가 그냥 할까요? 결과는 어쨌든 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일 최고득점자는 “시설기준에 안 맞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나머지 세 사람들은 점수가 미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기준점수가 안 되는 걸로…….

류재구 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예시한 현장과 실사를 했던 것은 어떤 건가요? 시설을 보겠다,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사전에 저희가 심사를 하는 거는 자격이 있다 없다라는 판단을 미리 해주는 게 아니고 근본목적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현장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들쑥날쑥 줬다는 건 아까 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을 검증한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검증을 다 했다는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면 현장에 가서 검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이유로, 다시 말하자면 그 업체를 결국은 나중에 시설부적격이라고 하고 최고의 점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때 당시에 승인을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럼요.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검증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그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사전에 모든 문제들이 다 도출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당시에 충분히 사전검사가 좀 안 됐고 또 심사 후에 최종결정을 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현장검사를 정밀하게 한 후에 발견이 된 사안입니다.

류재구 위원 이것 너무 안타까운 얘기네요. 사전답사를 통해서 시설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적격조건에 맞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검증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소한 여기가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그래도 우리가 검토해봐야 한다 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적격여부가 아니라 현재 시설기관의 여건이 어떤가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것과 그거잖아요.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눈으로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이 시설미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건 또 그런 정도로 넘어가시자고요. 그런데 최고점수를 받은 이곳에 가서 환경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결론이 됐나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요, 당시에 이 업소는 시설 자체가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예요. 그다음에 용도변경도 돼 있지도 않았어요. 학원교육기관으로서, 말하자면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복합건물이어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자격요건 자체가 안 맞았던 거예요, 아예.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점이 저희가 사후에 검사ㆍ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부분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을 잘못함으로써 지금 현재 수혜를 받아야 할, 실질적으로 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일터에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어렵게 만든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하고요. 자, 그런데 업체가 사전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기본조건을 충족했다는 결론으로 서류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사람이 한다고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 강사를. 강사가 반드시 장애인활동보조기관에서 강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 받습니다. “어디가 그런 조건이 있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떤 데도 지금 그런 데서 강의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빨리 조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여기…….

류재구 위원 자, 그다음에 3개 기관 강사자격 서류 보고 강사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부천에 있는 3개 기관을 갑니다. 가서 그 서류를 만든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강사자격이 없다라고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현장의 증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못됐으면 제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현장의, 말하자면 기록으로 강사를 확보하겠다고 쓰여 있던 사람들이 모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결국은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사람, 특정종사자, 그 기관에. 그 종사하는 사람을 결국은 그 강사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얘기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증거를 쭉 대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강사 얘기해 드릴게요. 교육강사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에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활동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 그다음에 요양보호 관련업종도 비슷한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공문을 다 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는 그 기관에서만 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이 점이 궁금하니까 나중에 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좀 처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면 저기 담당자가 가서 얘기했었을 때 내용이라면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만 가장 강의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제가 여기서 15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사전에 좋은 강사들을 기록을 해둡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요구하는 요건을 기록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국장님, 강사라는 게 한 번 고정되면 그럼 거기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를테면 거기 업소가 존재하는 때까지 그 강사가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강사 확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거기다 배점을 많이 줘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강사는 오늘 썼다가 내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준비가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에 대한 어떤 판단근거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사안이 아니고.

류재구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답변하는데 “우리가 안 만든 것이니까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공통으로 이렇게 심사기준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치 특정한 기관에 수혜를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인용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이 문제입니다. 일단 당시에 그런 게 4개 업체가 사실상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됐다면 상황이 전혀 바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점수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사전에 발견됐다면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글쎄, 그것은 심사위원회가 결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무효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3개 업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설도 만들고 돈을 막 투자해서 결국에는 만들어놨는데 결국 그들은 자기 목적도 없고 손해만 보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애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다음에 당시 전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글쎄, 저는 심사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은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복수의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한 평균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류재구 위원 공정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추측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인과관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조건에는 해당업소와 직접적 이해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심사위원과 거기서 교사로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인과관계가 만약에 있다면, 만약에 심사위원과 거기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점수가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건 심사위원 그런 경우는 그게 사실이라면 기피대상이 되겠죠.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허 모 심사위원은, 이분은 경기복지재단의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의 팀장입니다. 이분이 심사위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기 신청한 황 모 강사로 된 사람은 그 복지재단 경기도지역사회복지서비스지원단의 운영위원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심 모 당시 심사위원장입니다. 심사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이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노 모 강사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센터장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것도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말하자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유관기관, 학계 해서 총 5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다시 한 번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증빙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도 지금 말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꼭 좀 정성껏 보시고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어떤 경우도, 말하자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담당이요, 한 지망기관의 장을 만나서 “당신은 응모를 해도 떨어진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 지망하려고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 와서 그 사람한테 “아니, 뭐하러 지망하느냐, 떨어진다.” 이 얘기는 사전에 이미 기관이 지정돼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게까지는 약간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이 문제는 녹취를 다 떠놨으니까 다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잘못됐다면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톤을 높이고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 조금만 정리해서 마무리……. 아직 멀었나요?

류재구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아직 멀었나요?

류재구 위원 제가 처음부터 양해말씀 드렸잖아요.

○ 위원장 원미정 20분 이상 경과해서…….

류재구 위원 이게 좀 길어진다고 양해말씀을 양해해 주십사 하고. 또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유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또 들어가겠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못한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 신상에 관한 것을 비밀로 부치고 좀 해달라,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정보를 공개 못한다면 여기 신상만 예를 들어서 가리고 다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나중에 못 한다고 결재한 사람이, 유령인이 나타나서 결재를 합니다. 도대체 그만두고, 한 달 전에 그만둔 사람이 여기 결재서류에 와서 결재를 해요. 도대체 우리 경기도가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신 모 과장은 퇴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팀에서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아, 그것은 저희 기술적인 문제…….

류재구 위원 담당팀에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류재구 위원 “이게 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자결재 시행착오 그다음에 남의 아이디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전자결재를 한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일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이 시행착오였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 결격사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다음에 점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점표를 좀 보시면요. 배점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송내동, 송내역에 있는 모 기관과 그다음에 시흥에 있는 기관, 이 기관 간의 거리 배점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상동에 있는 송내역전에는 인천과 부천 등 김포, 여기 4개 시군의 약 50개 노선이 와 닿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기는 어디냐면, 제일 A점을 받았던, 제일 많이 받았던 시흥의 모 기관은 유일하게 마을버스 하나만 가는 곳입니다. 다른 데 점수를 내가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송내역에 있는 A라고 하는 업체는 1번부터 5번까지 심사위원들이 표를 주는데 6점, 8점, 10점, 8점, 6점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시흥에 있는 모 기관은 8점부터 시작을 해서, 저한테 일단 자료 하나를 빼놓고 주셔서 10점, 10점, 6점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사람이, 점수를 저한테 자료를 안 줘서 없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 분이 가장 적은 6점을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위에 송내역전에 전철과 50개의 버스노선이 닿고 있는 송내와 그다음에 시흥에 유일하게, 말하자면 마을버스 한 곳만 다니는 그곳과 점수가, 시흥에 있는 점수가 2점이나 더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38점, 40점이 나와요. 도대체 이런 심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이거는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이건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해서 점수를 배점하는 거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류재구 위원 국장님, 위의 예시를 쭉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것저것 왜 많은 지적을 하냐고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평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이랬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서부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양반들은 중증장애인 보조원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먹고살기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동거리를 얼마씩 이동해가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얘기했지만 전국에 40개가 넘게 있는데, 서울만 해도 1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로 얘기하나 면적으로 보나 어떤 경우도 서울보다 경기도가 예를 들면 더 많이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규제를 하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진행한 사안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또 수요조사를 하고 관련기관들이, 응모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같이 좀 조사를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요, 나는 무슨 권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서 아니,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가 문을 닫을 거니까 저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무슨 통닭가게는 시에 하나만 두고 그 사람 돈 잘 벌게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도대체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걸 요구하는데 수원에 먼저 하니까 부천에 못 내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논리가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담당팀장 답변은, 내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사람이 경기도만 다니지 않고 다른 데도 다 다니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말이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위원님, 하여튼 그거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수요가 있고 관련되는 기관이 준비가 돼 있는지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든지 다 불문하고 좋습니다. 단지 내일이라도 수요가 있는 곳에 오픈해 주세요. 그래야 실제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왜 답변 안 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와 심사과정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지루하시더라도 좀 참고 마무리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좀 쳐다봐 주시고요. 제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모 원장님은 쳐다봐 주지를 않아서 저하고 대화를 안 하더라고. 행감 때 질의를 하면 눈도 좀 쳐다봐 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행감을 치르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나 또 7월 1일 날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과정에서 과연 보건복지국과 우리 위원들하고의 관계가 어떤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매년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매년 행정감사 하고 매년 업무보고 하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상대하시는 팀장님 이상 아니면 서기관이신 4급 과장님들 이상은 최소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련하시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열세분 중에 열 분은 초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기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시의회에서 의장님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저는 국장님이 업무파악 능력도 훌륭하시고 또 관리자로서도 훌륭하지만 정무적인 관계가 또 매우 중요한데 본인은 정무적인 관계를 잘하신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업무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박근철 위원 정무능력은 더 부족한가요, 아니면 좀 낫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저도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아무것도 모르는 간사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또 위원장님 생각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게 제 생각인데 저는 다른 건 다 그래도 자신 있는데 이 보건복지국 7개 과 분들과 의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대개 소통이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잘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저는 비교적 우리 상임위원회가 상당히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말씀이 특히 이번 행감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러십니까? 우리 과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왜 안 되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1년 동안 사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제가…….

박근철 위원 그래야 더 효과가 좋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당연합니다.

박근철 위원 일의 추진도 그렇고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한테 보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에서 기획과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행감을 많이 대응을 해봤는데 사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이렇게 협조적이고 잘되는 경우는 참 없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만큼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씩 채워나가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럴수록 서로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본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킨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박근철 위원 한 번 깨진 거는 금이 가면 끝이 없습니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지역이든 경기도든 도민들을 위한 일이면 의회하고 의논을 하시는 게 맞고 우리 위원들하고 얘기 못할 사항이면 위원장한테 최소한 얘기를 해서 그 내용 정도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런가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적극 소통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을 매년 하지만 그런 시정ㆍ건의 조치결과를 보면, 특히 보건복지국을 보면 “완료”라는 표현은 자주 쓰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중간 중간 보고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 조치결과 내용은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 지적한 사항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안 되고 있어요. 올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중간 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에 대해서.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오늘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예산심의도 있고 내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계속 뵙게 되거든요.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때 한번 야단을 쳐주십시오, 그때 가면.

박근철 위원 야단이라기보다는 2013년 조치결과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거의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처리결과 완료”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서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 잘 좀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보건복지국 끝났으니까 한 3분 남았는데요. 국장님 얘기 한번 듣겠습니다. 시간 주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고맙습니다.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사실 굉장히 여러 번 받아봤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처럼 뭐라 그럴까, 생산적이고 또 효율적인, 진짜 집행부의 국장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행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 상당히 저희가 실제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의제설정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좀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짚어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고요.

소통과 관련된 부분 우리 간사님, 우리 박근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서먹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거를 바라시는 사안이니까, 저희 또한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그래서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이 촉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 기간 동안 내내 너무 고마웠습니다.

박근철 위원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부당인사, 부적절한 채용, 정관ㆍ규정 위반, 겸직금지 위반, 관용차ㆍ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수의계약 용역ㆍ물품구매 등에 의료원이 총체적으로 부실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감 중에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료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서 정식절차를 통해서 감사권한이 있는 경기도 감사관실 또는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하시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개선 계획, 세부 정관ㆍ규정 개정 등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이한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토록 하시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복지국장 이한경무한돌봄복지과장 김문환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이일용장애인복지과장 서동완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건강증진과장 김덕진식품안전과장 조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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