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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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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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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복지재단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한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춘배입니다. 저는 경기복지재단 정관과 대표이사 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의거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지난 10월 31일 자로 제4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봉재 기획실장입니다. 현재 복지자원지원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심재진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양희택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경기도 장애인복지관 인수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은 병가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복지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중 설립근거와 연혁, 기구 및 인력은 지난 7월에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2쪽입니다. 인력과 예산현황 역시 지난 7월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미션 및 비전입니다. 미션은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복지현장을 지원합니다.”로, 비전은 “대한민국 복지 허브 넘버원 경기복지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전략목표와 목표에 따른 성과목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적ㆍ실용적 정책연구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복지비전 마련 및 장단기 정책방향 제시와 현장중심의 적시적 연구로 금년도에는 42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기 경기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성취해야 할 비전과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4년간의 장기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을 근거로 4년마다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그리고 분야별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민선6기 공약사항과 도정방향 등을 반영해서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도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최종결과보고서를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복지전달체계 분야입니다. 첫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방안 연구로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문헌연구, 전문가 FGI, 델파이조사 등을 통해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발굴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방안 비교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제시된 주민센터허브화 개편모형,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광명, 남양주 등 기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조사, FGI 등을 통해서 경기도 맞춤형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 실태조사, 각 복지직능단체와 시설종사자 대상 FGI 등을 통해서 단계적 실행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11월 중에 보고서를 발간하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서비스 욕구분석과 시각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는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복지관 프로그램 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는 물론 타 시도 소재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이달 말까지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프로그램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평가지표 개발연구는 10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의 규모와 내용 등에 따른 평가의 구체화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46개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의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고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연내에 평가지표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영역분류에 관한 연구는 노인일자리와 자원봉사의 중간적 성격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가능성을 모색해서 노인적합 일자리와 자원봉사의 호환이 가능한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현황과 지자체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된 지금 시설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법인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도와 시설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시군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시설운영과 관리감독 기준 등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시설기준, 운영기준 등의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사회복지 현장지원 연구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현장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인증과 경영컨설팅 사업 성과분석을 완료하였고 표준매뉴얼 개발과 경기도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분담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분야 단기정책 연구는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기도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방안 및 매뉴얼 개발연구 등 현재까지 9건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21건의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재단이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는 제3기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 그리고 2013년 경기도 장애인단체 지원사업 진단과 성과평가 연구 그리고 가평군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향 연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에서 수탁받은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연구는 지난 10월 27일 연구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경기포럼은 도민의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과제를 선도하고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제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2차 포럼은 ‘민간자원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지난 10월 진행되었으며 13차 포럼은 12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 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시설평가와 컨설팅을 통해 복지기관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입니다. 2014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귀시설 등 51개소를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는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53개소 전수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는 경기도 복지정책과에서 평가요구한 것으로 행정관리와 사업실적 영역을 구분해서 68개소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은 사회복지시설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관리는 그동안 2011년부터 시스템 인증을 받은 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 후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후관리 사업은 2013년도에 평가한 결과, 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은 14개소를 대상으로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복지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중심 교육입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와 사회복지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첫째, 복지교육 전략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경기복지평생교육원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 교육과정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고위험군 복지대상자 대응매뉴얼 개발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수요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 및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전문성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집합교육과 온라인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집계 결과, 사회복지공무원 및 도정연계교육 377명, 역량중심교육 903명,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교육 39명, 직능단체 위탁교육 7개 기관 1,070명 등 총 2,389명에 대한 집합교육과 2,409명에 대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복지평생교육원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보험환급과정으로 19개 과정을 개설하여 26기 699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자원개발관리, 동기부여 등 7개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민간자원 발굴ㆍ연계입니다. 기본방향은 사회복지현장과 유기적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첫 번째로 복지현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단체 및 지역과 유기적 협력관계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직능단체 협조 및 지원을 위해 12개 단체와 합동 연찬회, 16명의 우수 실무자를 발굴ㆍ표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 대회와 운영진 정례회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원 발굴 및 나눔문화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내 16개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공동으로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물다섯 번의 초청ㆍ방문 공연을 통해 약 4,8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체,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간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가정 청소년 교육복지사업 지원은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학습환경이 열악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및 정서지원 등을 통해 교육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400여 명의 학생과 110여 명의 재능기부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제안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워크숍, 나눔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재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ㆍ기획하고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총 280억 원의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등 19개 사업에 제공기관 1,070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사회서비스 발굴입니다. 올해는 아동주의집중력 및 자기조절향상서비스를 신규 발굴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수요ㆍ욕구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와 정기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집행률 분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 및 전략적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59개 제공기관의 모니터링 현장점검 지원과 사업 프로그램별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페이스북, 경진대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운영위원 및 전문가, 실무협의회 및 시군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고 시군 담당공무원 워크숍은 오는 11월 27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체계화입니다. 재단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에 의거, 작년부터 3년간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도로부터 수탁받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사업단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 등의 16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에는 노인일자리센터가 설치되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단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은 시장형사업단 경영컨설팅으로 고양 시니어클럽 등 5개소에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술 및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의 재능기부로 단원구 노인복지관 등 35개소에 생산품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 노인생산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서로좋은가게의 납품과 대학ㆍ종교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판촉활동을 전개하였으며 9월 취약계층 생산품 박람회와 지난 10월 29일에는 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참여노인 및 실무자 직무향상 교육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지정을 받아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여 6개 과정 520명을 교육하였으며 15개 기관 실무자의 직무교육을 공모 지원하고 노후생활설계사, 일자리 모니터링단 활동 노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망 구축은 관련기관 간의 협업체계로 공공 및 민간분야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 11개 기관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켜 상호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수행기관 간담회 및 민관 합동 연찬회와 시니어 인턴십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현안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은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관은 2004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해 왔습니다. 정원 46명에 현재 42명으로 3센터 8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교육, 연구, 네트워크 등 광역복지관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월 16일 도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통해서 경기복지재단으로 수탁결정이 되었습니다. 수탁기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동안 재단에서는 수탁준비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무인수와 현 직원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도 장애인복지관 기능 및 시설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도민이 원하는 기능으로 전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19건을 지적해 주셨는데 조치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요구사항별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붙임자료 재단의 연구과제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경기복지재단 임직원 모두는 재단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 위원장 원미정 박춘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자료 좀 하나.

○ 위원장 원미정 네, 질의 전에 자료제출 있으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조승현 위원 2012년, 12년은 너무 저기하니까 13년, 14년 이사회 회의록을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작성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사회 회의록은 저희가 USB로 준비한 게 있고요. 아마 통보를 해드렸을 텐데, USB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 위원장 원미정 네, 저희 전문위원실에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은 출력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2012년, 2013년, 2014년도 용역사업, 그러니까 위탁으로 받은 용역사업비 총액하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 총액을 자료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러니까 수탁받은 용역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 두 가지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안 왔어요.

○ 위원장 원미정 안 왔어요?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총액하고 현황 다 필요하신 거죠?

김경자 위원 총액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원미정 우선 제목하고요. 위탁한 것 제목하고 총액 금액하고 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도…….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저는 있잖아요, 재단에 있는 여유자금 있죠? 은행에 우리가 예치해 놓은 것 혹시 옮겨놓은 것 있습니까? 우리가 조치결과 받으면서, 작년에.

(「금년에.」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금년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대로…….

이정애 위원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예탁금 현황자료 통장 사본하고 해서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간, 7년 정도 됐죠? 만으로 어저께가 생일이라고 들었는데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만 7년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간에 해오신 일을 보면 아직도 경기복지재단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는 2008년 노인복지과장 또 2009년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지난해 보건복지국장을 통해서 재단과 함께 같이 해온 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초기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이 2010년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고요. 그동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아직은 재단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금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단이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의 조직을 보면 크게 연구부서하고 사업부서 그다음에 행정지원부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부서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 복지재단을 운영하실 건지 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 재단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연구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심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이 좀 필요하고요. 현장과 밀접한 연구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경기도와 함께 펼쳐나간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경자 위원 연구부서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중점을 연구와 사업 분야에 공통 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이 일자리센터도 있고 시니어사회서비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경자 위원 긴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나왔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조직관리 중에서도 조직 구조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평가가 E가 나왔어요, 복지재단 평가가. 그러면 E는 밑에 보면 50점 미만이거든요, 맞습니까? 평가표를 보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재정관리도 재정계획의 적정성에서 또 E를 받았어요. 재정에 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놔두고 저는 조직관리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관리 부분에서도 권한위임 그다음에 의사전달체계 적정성, 채용 및 교육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보상의 적절성 모두 D를 받았어요. D는 또 60점 미만이고요,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조직에 대해서는 다 낙제점을 받으신 거잖아요? 조직분야에 대해서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방향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보와 현재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대적인 어떤 방향전환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도 의회와 함께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또 분석을 해본 결과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인력이 34명 중에 연구인력이 17명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중에 11명이 박사님이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실 때 머리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일은 손발이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연구인력이 17명 정도 되는 것은 현재 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42건의 연구과제를 받는데 앞으로도 할 연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가 손발이 많지는 않다. 단지 사업부서 쪽에 역량이 아직은 적습니다. 그런 쪽에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과 함께 일하는 쪽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위원 대표이사님은 연구인력이 17명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위원 거기다 박사님 열한 분도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7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 같으면 오히려 외부에서 위탁용역을 받아서 복지재단에 필요한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더 이상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도 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춘배 대표이사님께서는 오히려 연구인력이 적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연구의 형태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연구가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외부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00만 원짜리 용역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연구가 폭넓게 진행돼서 나오고 있다. 이게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가면 갈수록 눈에 보이고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부분 연구인력을 나름대로 더 트레이닝 시켜서 우리 현장에 맞도록 노하우를 축적시켜 나가는 게 경기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건 책상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정책 또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연구부서에서 나온 실적도 그렇게 저희가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지금 시작하시는 시점이니까 대안제시를,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자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부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업무를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직접 사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경기복지재단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향설정이 행정지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연구를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은 현재 51명의 박사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 업무를 하다 보니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또 복지에 대해서…….

김경자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인력이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만약에 지금 17명이 있는 연구인력이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재원을 충당할 만큼의 그런 게 안 된다면 차라리 경기개발연구원 쪽의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정책개발이나 이런 걸 제안을 받고 이쪽은 행정지원부서 쪽을 강화시키고 인력을 오히려 이쪽을 확대해서 나가면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갔을 때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시군구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기능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군구의 시설이나 센터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데 그 기능을 확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하고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을 하고 또 사회복지종사자 전문교육 및 연수를 하고 시군구의 복지위탁업체 선정심사를 하고 시군구의 복지시설 평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인증과 평가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군구에서 하는 복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육하는 기능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초기단계시고 앞으로 복지재단을 운영하실 텐데 방향을 잘 잡으셔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을 우선은 잘 잡으셔야 그 부분에 선택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선택과 집중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선정하셔서 그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자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의 차이는 종합연구와 세부적인 연구입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은 현장에 밀착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전혀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도 많지만, KDI에도 있지만 또 보사연도 있고 이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 우리 11명이 있지만 그중에 교육파트로 나가 있고 경영컨설팅, 평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 사업부서 외의 연구는 한 7∼8명, 6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없이 경영컨설팅, 평가, 교육 이런 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현장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매뉴얼 제작과…….

김경자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오늘 처음 질의를 한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 거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배 대표이사님, 우리 연구직 중에 정책연구실에는 몇 분이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경영컨설팅 포함해서 있으니까 교육 빼놓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연구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책연구실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9명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연구하시는 분이 9명이죠? 나머지는 다른 부서 파트에 연구원이 계신 거죠, 현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박사는 9명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9명이고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의 복지파트 연구원이 몇 명인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2명이죠?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요청하시는 그런 복지정책 연구 관련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두 분이 다 커버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연구는 거의 못하고 있죠.

○ 위원장 원미정 네, 그런 현황을 말씀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범 위원입니다. 좀 아까 김경자 위원님께서 인력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대표이사님, 복지재단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도 복지정책의 지원이 설립목적입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구기능이 무조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동감입니다.

김의범 위원 동감하시죠? 3년간 연구위원들 이직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몇 분이나 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금년도만 세 사람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이직률이 꽤 높았었는데 금년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김의범 위원 예년보다 낮은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의범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년간 사무직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했고요. 연구직은 3년간 한 7명 정도 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심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이분들이 계속 이탈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연구재단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실 연구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데서 일하고 싶고 또 적정한 보수를 받고 싶고 본인이 발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입지라는 게, 위상이라는 게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일하다가 경력을 쌓고 다시 다른 기관으로 상향조정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계약직도 잠깐 봤어요. 계약직도 보니까 3년간 이직한 인원이 16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위촉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 7명까지 같이 돼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보수가 좋은 데로 옮겨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다른 연구단체랑 비교해서 연봉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는 경기도 내로 봤을 때 경기개발연구원보다는 조금 낮고요. 가족여성연구원보다는 조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저는 직원들이 좀 바뀌지 않고 솔직히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 편하고 직원들이 연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잘 보살펴 주셔서 직원들이 잘 남아 있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시간이 많이 남았……. 죄송합니다. 제가 연구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년간 연구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금년도에는 42건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요. 총 연간 한 40에서 50건 내외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3년간 이렇게 쭉 봤을 때 연구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게 물리적으로 1인당 할 수 있는 연구량이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연구량이 있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래서 통상 정책연구는 한 분에 2건 정도 그다음에 단기정책 연구는 4건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탁 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는, 경기복지재단은 연구를 주로 외부용역을 많이 쓰지 않고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건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올해 봤을 때 보니까 수탁과제는 예년에 없던 것 같더라고요? 12년, 13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만 한 3건 정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맞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아예 수탁이 없었던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없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뭐 간단하게 보니까 세입ㆍ세출안이랑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 세입이 55억 원, 올해는 한 49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의범 위원 그리고 출연금을 보니까 한 33억,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입이 작년에는 23억, 21억 그다음에 올해에는 16억 정도 이랬는데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보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탁사업하고 교육사업 위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저도 지금부터는 수탁사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조금 확장을 시키는 게 나름대로 마케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가족여성연구원 등 다른 기관이 수탁사업이나 교육훈련 하는 실적 같은 것은 비교 한번 해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직은 못 해봤습니다.

김의범 위원 못 해보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의범 위원 비교 좀 해주셔서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의범 위원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의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탁연구, 기타 등등 했을 때, 교육활동 같은 것도 봤을 때는 수익 창출하는 데에 좀 적극적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봐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의범 위원 어차피 대표이사님이 복지 쪽에 많이 알고 계시고 사업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표이사님께서 집중적으로 발굴하셔서,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도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 걸 좀 집중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일단 복지행정의 일선에 계신,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분들에게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우리 대표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위원님들의 얘기가, 오늘 행감에서 나온 얘기가 존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대표님, 취임 언제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10월 31일 자로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아주 남다른 각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이쪽, 복지 쪽에 얼마나 근무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 쪽에 제가 33년 공무원 생활 중에 12년을 했고요. 부시장, 동장까지 한다면 한 15년 정도는 복지 쪽에 있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휴, 15년 정도 복지를 하셨으면 누구보다도 뭐 한눈에 금방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인경석 대표님이 작년 행감 때 한 얘기가 정책연구 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고 재단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표님도 같은 생각이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는 정책연구와 사업이 평행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생각을 하려면, 현장에서 필요한 복지재단의 어떤 성과를 내려면 정책연구에서 갖춰진 그런 어떤 연구 결과물을 현장과 교류하면서 같이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제는 복지재단에 욕구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근철 위원 하여튼……. 네. 대표님, 이제 제가 질문할 게 많아요. 오늘 저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복지재단 정체성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재단은 근본적으로 경기도의 복지정책을 지원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지원. 또? 그게 다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복지시설의 현지소통 또 시군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전제돼서 경기도 복지의 어떤 기반이 되고 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야 우리 대표님이나 계신 모든 집행부 임원들하고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원, 소통, 시군하고 연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현재까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올라와 보시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한 50% 정도…….

박근철 위원 그 50%가 어떤 기준이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생각하는 목표 대비 50%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제일 치중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은 연구 쪽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핵심 분야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와보니까 제일 핵심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는 도와 시군이 정말 우리 복지재단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가장 고민이 복지전달체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많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민간자원 발굴 연계가 안 되고 이런 사항들을 복지재단이 깊이 개입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추가질문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다시 한 번 토론하고요. 대표님이 보실 때 연구하고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재는 연구가 한 60~70%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70%.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사업이 한 30% 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연구가 70%라면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많이 나왔겠네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많이 나왔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게 현장에 많이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연구 결과물이 현장에 많이 전달됐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는 단계였고요. 금년도에 제가 와서 42건을 쭉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이게 연구 따로 현장 따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늘 저도 지적해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제가 한다면 그 부분을 더 밀착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것은 재단 내에 계신 분들 얘기 아닌가요? 그게 바깥에 있는 현장이나 우리들이 느끼는 관점하고는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과 유리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히 보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박근철 위원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지금 재단이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갔다면 바깥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크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재단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로 갈 거면 정확하게 연구로 가서 결과물이 나오고 현장하고도 소통이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같은 생각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연구만 치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 나온다든가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 부분에서는 연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쪽으로 치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는 복지 쪽은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뭔가 확실한 답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계속 똑같은 걸 추구하시면 되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연구라는 게 잘 아시지만, 연구라는 게 연구해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박근철 위원 아니,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는 정책연구…….

박근철 위원 아, 5년, 10년 후에 나올 그거면 경기개발원에서 연구해도 되죠, 왜 여기서 연구를 해요. 현장하고 소통하려고 만든 조직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연구 자체가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에 안 맞다고들 자꾸만 얘기 나오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대표님 올라오신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재단 현 인원이 34명이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절반이 연구직이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연구 인력이 좀 과다하게 편중됐다고 본 위원은 자꾸만 생각이 들어요. 사업 운영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원활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교육 쪽의 연구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연구를 일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니까 상당 부분 현장과 밀착된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현장과의 밀접한 소통 그다음에 현장에서 집합되는 그런 내용을 산출물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해서 성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대하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진짜 복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현장 능력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갈 거라면 경기개발연구원에 그쪽 연구직을 다 넘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거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한다고 해서 더 나은 복지가 나오나요?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나요? 여기에는 그냥 현장중심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은 종합연구기관입니다. 현장연구와…….

박근철 위원 아! 그러면 분리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관계있어요? 복지 쪽에 팀을 만들어서 복지만을 위해서 연구해도 되는 걸 뭐 굳이 그게 전체연구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은 경기 보건복지국과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현장과 밀착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 기반한 연구를 할 수 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좀 하나, 잘 아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복지재단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거기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7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79명이요? 제가 만든 자료는 전체가 87명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연구직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연구직은…….

박근철 위원 제가 알려드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12명이에요, 12명.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박사급은…….

박근철 위원 맞습니까? 박사 11명 그다음에 석사 1명, 이렇게 12명 아닌가요? 제가 잘못 자료를 조사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확인하십시오. 12명 맞습니다. 거기는 지금 연구직이 14%밖에 안 돼요. 14%밖에 안 된다고. 저희처럼 50%가 넘질 않아요. 그래도 거기는 뭐 지역복지라든가 공공협력 다 하고 있어요. 연구직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아시지만, 서울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아시나요, 혹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장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어떠세요? 거기하고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서울복지재단도 처음에는 연구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오면서 이제 현장중심으로 가고 마을만들기라든가 하고 있는데.

박근철 위원 바뀌었죠?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실정 부분은 서울복지재단도 제가 듣기로는 연구 쪽이 좀 소홀하다라는 측면들이 계속 들려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철 위원 저하고 의견이 좀 많이 틀리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하고의 소통과 현장하고의 가교역할이 너무 잘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하여튼 그 서울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저도 한 번 가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몇 가지만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표님이 정확한 복지재단의 정체성이 없으면 차후에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명확하게 연구 쪽으로 파트를 갈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저희 이제는 실적을 내서 성과물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차후적으로 질문을 하겠고요. 재단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조직개편이 필요는 하나요,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업 쪽은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업 쪽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인원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상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협의하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대표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지금 복지재단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또 인원을 늘린다? 이것 이것 때문에 연구직은 그대로 가야 되고 사업은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주고 인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누구든 인정하겠어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국장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보건복지국장님까지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일단은 인원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박근철 위원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쪽으로 현장하고 소통하시려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연구하는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현장중심으로 팀을…….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교수까지 되신 분들을, 박사까지 받으신 분들을, 그 현장에 가시겠어요, 그분들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팀 구성을 지금 현재 이런 팀 구성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순자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순자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박춘배 이사님, 혹시 이게 청문회는 아니지만,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10월 3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아, 얼마 안 되셨군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혹시 여기 응모하실 때, 대표이사 응모하실 때 몇 명 정도가 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3명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3명에서 우리 박춘배 이사님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정애 위원 저는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왜 기대를 하느냐면 사실은 언론에서도 전 국민이 곤혹스러운 얘기겠지만 관피아, 철피아 모두 이런 것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또 전문성과 정말 신뢰성을 담보로 그것을 우리가 떨쳐나가자면 정말 되신 분들이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로써, 능력으로써 그걸 보여주시면 그래도 도민들도 인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나 그 능력이 정말 아무리 경험에 우선일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질문도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도와 우리 복지재단과 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딱 꼭 집어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참고로 꼭 기억해 주셨다가 운영을 좀 제대로, 항상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으라고, 그런 기대치를 정말 100% 만족은 못 시켜주시더라도 좀 희망을 갖게 그런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노인일자리센터 수탁운영 받으신 거죠, 처음으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번에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노인일자리센터가 과거에 노인시설연합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과 협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복지재단에 와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시군과…….

이정애 위원 그냥 막연하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왜 낫다고, 다른 쪽으로도 방향전환 해야, 저는 연구를 사실 지금까지는 중점적으로 해온 여기에서 굳이 이걸 왜 맡나 의아심이 가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경기복지재단에 연구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시군과 교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때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비전을 하실 건가요?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어떤 그런 부분이, 정책 로드맵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노인일자리사업은 아시다시피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교육이라든가 평가라든가 그것을 적극 지원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 사업을 개발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정애 위원 물론 지금 복지재단,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연구하고 정책하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동안에 연구 쪽에 60 대 40, 연구 쪽 재원들이 많으시니까 연구 쪽으로 많이 해서 성과물도 내시고 발표도 하시고 저희 자료도 집에서 다 받아보고 있는데 정말 그 힘들여서 탄생한 연구과제들이 정책현장에서 피부로 도민들하고 연계성이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3년간 연구한 복지정책의 결과물들이 도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는 부분이 조금 적지 않느냐, 생산적이지가 않나, 연구는 연구로서 많이 치중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우리 이사님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정책협의회 구성하셨죠? 운영 중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무슨 회의 같은 것 다 하시고 큰 틀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도하고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애 위원 정책협의회에서 그런 진행되는 과정들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니까, 없으니까 다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경기복지재단의 자산관리 현황 있죠? 작년에도 우리 8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이걸 분명히 해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여유자금 같은 거 운영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금리제안을 분석하셔서 이자가 높고 서비스가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조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자료 아까 요청했잖아요? 다 농협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정애 위원 전부 다 농협에 해놓으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국민, 하나 이런 세 곳에서 왔는데 그중에서 농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이사님께서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농협이 가장, 저도 농협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주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 금리 문제만큼은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가면 정말 농협이,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행정팀에서 여러 시중은행에, 이게 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요? 그 은행을 다 비교해서 금리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사를 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걸 비교해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사님 있을 때 하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제가…….

이정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저는 재단은 도청 일반회계하고 농협 보통 다 하잖아요,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우리 재단은 또 정말 틀리다고 저는 보고요. 기본금, 출연금이 들어가서 이율을, 이율이 0.1% 차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요, 전체적인 액수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정말 다중 은행의 자료를 다 분석해서, 물론 그렇게 하셨다니까 일단은 믿고 들어가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 보면, 제가 분석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어떤 경제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싶고요. 그걸 분명히 하셨다, 그럼 하셨다 그러면 저희 여유자금 운용을 제대로 했다 그러고 분명히 하신다고 해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다 그대로예요, 작년 그대로.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금년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작년에 얘기하실 때 8대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때 그런 뜻으로 하셔야지 그걸 분석을 해서 해보겠다고 해놓으시고 하나 변한 게 없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변한 게 없이 그대로 다 농협하고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자료상은 변함이 없는데 실제로 은행에서 이율을 받아서 그걸 비교해서…….

이정애 위원 어느 은행 이율 받아본 자료를 다 보내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국민, 하나, 신한 세 군데 그리고 농협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도 그동안에 천주교 쪽에서 하던 게 있었죠? 수탁사업 중에서. 그걸 복지재단에서 받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인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을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20일 자로 수탁받기로 결정하고 11월 21일부터 저희가 수탁 받아서 1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정애 위원 한시적으로? 해보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그것은 앞으로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정애 위원 1년 해보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도가 장애인복지관을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기능전환 연구를 하고 내년 12월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복지재단에서 할지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할지 그것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사업을 다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사님이야 이미 왔으니까 하시겠지만 1년 만에 평가가 되겠습니까, 사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기능전환사업에 대한 연구를 해서 공청회도 하고 갖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정애 위원 진행되는,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럼 1년 안에 그게 가능하겠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물론 기능전환이라고 하지만 연구 쪽에 중점을 두는 재단에서 그걸 한다는 건 좀 저는 무리가 있고 하여튼 이사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걸 지켜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 말씀하신 경기복지재단이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별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제대로 사업을 할지 저는 또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인재 풀에서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현장 경험은 없잖아요? 실제 이런 실무자들하고 행정하고 또 일반 사회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틀린데 이게 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장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항상 소통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애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켜보고 그 진행사항도 저희가 궁금해서. 거기에서는 왜 그만둔 거예요, 천주교 그쪽에서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마 도에서는 기능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천주교에서는…….

이정애 위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1년이라는 수탁기간이 부담스럽다 해서 아마…….

이정애 위원 1년 사업으로 하기에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감사합니다.

이승철 위원 제가 오신 것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이력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는데 취임을 10월 31일 날 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명예퇴직은 10월 6일 날 명예퇴직 한 걸로 나와 있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승철 위원 쉼도 없이 바로 또 하신 거네요? 들어오시게 됐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쉬지 못했습니다.

이승철 위원 언론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관피아 논란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관피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81년 공무원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복지를 했고 복지현장에서 지켜보고…….

이승철 위원 아니요, 아까 다 듣고 있고요. 복지 쪽에 꽤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돼 있어서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걸로 이력이 나왔더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승철 위원 7급 이상 공무원들은 5년 이상 보육에 관계가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걸로 하신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명퇴를 하시고 바로 들어오셨기에 여쭤보는 거고요. 이 비판은 있으면서도 아마 계속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는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임명을 어차피 도지사가 하셨기 때문에 임명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꼬리표가 달려 다닌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복지재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계속, 얼마 전까지 근무하셨으니까 재단 통폐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현역으로 계셨을 때도 통폐합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으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있었습니다.

이승철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인가 그쪽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통합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승철 위원 아니, 그냥 본인의 생각을. 전에는 실무 저기가 아니었었고 부시장으로 계셨고 그전에는 보건복지국장도 하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승철 위원 보건복지국장 하셨으니까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 내용을. 본인이 또 그걸 맡으셨어요. 그러면 통폐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떤가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는 사회복지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그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에서 이 역할을 다 해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같은 이런 기능이 그 밑바탕을 깔고 잘 보좌해 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복지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도 시군의 부시장을 하면서 더욱 느꼈던 건데 그래서 앞으로 복지재단의 역할이 나름대로 확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복지가 주민 복지만족도를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은 오히려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철 위원 재단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지금 늘어나니까 당연히 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것은 다 인정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 현원을 보면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34명 중에서 연구직 인원이 많다 보니까 연구직에 대한 인원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구직을 예를 들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구하는 자체를 GRI로 연구요원을 보낸다든가, 복지만 담당하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고 또 행정기관과 밀접히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군과도 복지부서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승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인력현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현원 74명 중에 사무직과 연구직을 따져봤을 때 연구직이 11명밖에 없어요, 12명이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승철 위원 박사급이 11명, 석사급이 1명으로 서울시 복지재단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율이. 그러면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연구직이 사실 지금 너무나 과다하게 인력이 비중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인력수급에서 지금 연구인력이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연구인력이 이렇게 많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도 활발하게 일어나서 연구사업이 좀 많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인가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주신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이 보면 차지하고 있는 게 현재 2012년도에 3%, 세입이. 13년도에 2%밖에 안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 차지하면서 이런 식의 수입이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인력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도 수탁사업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다고 생각……, 이게 계속해서 나온 지적사항들이에요. 이게 1∼2년 지적이 아니다. 그래서 워낙 복지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인원에 대해서 보면 계약직이 22명이 있는데 계약직이 올해는 25명으로 늘어났는데 보면 이직률이 너무 높다. 당연히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3개월 정도 쓰고 또 나가고 이런 이직률이 계속되다 보니까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경기개발연구원 행감 자료에 보니까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고용불안정, 이런 걸로 인해서 과연 계약직에 대한 비정규직 양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본인이 복지국장까지 하시면서 바깥에서 보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을 하셨으니 알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국장 산하에 있는 게 복지재단이니까. 그래서 고용안정에 대한 것도 좀 건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해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연구원들의 외부강의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어요. 특히 복지재단이 최고 많아요, 지금. 그래서 외부강의 하는 인원이 전부 다 대학강의를 하는데 야간강좌를 하는 건지 주간에 가는 건지 혹시 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전부 다 야간입니다.

이승철 위원 전부 다 야간강좌겠지. 원래 여기가 외부 저기는 야간강좌를 주로 하게끔 돼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근무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금액도 1억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게 본업이 여기입니까, 그쪽이 본업입니까? 지금 이거 자료 안 드려서 그런 거지 제가 자료 다 뽑았는데 어떤 분은 연간 계약료 쌓인 게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1억이에요, 1억. 외부강의하시는 분이. 그럼 그거하시라 그러세요, 외부강의를. 이거 조사해 보시라고요, 이번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강의도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아마 개인적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0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1,000만 원 같은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외부강의는 많은 분이 좀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한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총 합해서 연간 하는 것 같은데.

이승철 위원 연봉, 연. 이게 1년 치 같은데. 이거 1년 치 같지가 않은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1년 해 가지고 많은 분이 700, 아니 900……, 900만 원까지는 되네요.

이승철 위원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아까 잘못 얘기한 거고. 그런데 이분이 2014년도에 지금까지 한 금액입니다, 이게. 더 나갈는지는 모르겠지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데 연간 예정금액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금년도에 들어온 분이에요.

이승철 위원 금년도에 들어오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승철 위원 8월 달부터 나가셨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게 강의라는 게 한 번 예정돼 있으면 그걸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승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급 공무원 강의료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상한선 이런 것에 맞춰서 공직자들 일반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강의료가 대학강의료에 대한 저기를 좀 더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계속 이걸 다루고 있으니 이번에 들어가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리를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불과 한 달 정도 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한 달은 아직 안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 한 달 안 됐습니까? 아직, 정확히 어떤, 물론 보건복지 업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아직은 오신 지가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아직 파악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조승현 위원 디테일한 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방향은 좀 알겠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정확히는 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사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보통?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년입니다.

조승현 위원 2년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출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2회 연속 안 해도 문제없나요? 해촉하고 그러진 않나요? 그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사회는 과반수가 참석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에는 크게 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조승현 위원 출석률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왜냐하면 올 때 수당 정도 주지, 특별하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그렇지만 저희가 평소에 출석을 하시도록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출석을 연속 3회까지 안 하는 분한테 과연 이사로서 계속 위촉을 해야 되느냐, 성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사를 하시나요, 그분은 그러면? 그렇죠? 한 번 정도나 두 번은 또 불가피하게 빠질 수 있지만 연속 3회에서 1년 내내 참석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연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그건 정관에 좀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정관에 넣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사에 임용할 때는, 이사를 선정할 때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럼요. 연속 세 번을 빠져서 1년 내내 참석 안 하시는 분은 이건 무리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연인인 사람에게는 서명이 두 개가 존재하나요, 하나만 존재하나요? 혹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하나만 합니다.

조승현 위원 하나만 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서명제출, 별책 2를 보시면 제출하신 것에 이사회의 서명란이 나옵니다. 별책 2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해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봤습니다.

조승현 위원 거기에 특정인을 언급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배용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27페이지 서명과 25페이지 서명이 동일합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다음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게 워낙 어려워서…….

조승현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상식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에도 보십시오. 21페이지도 이게 서명이 똑같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게 신부님인데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그다음 두 번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러니까 이게 참석한 걸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조승현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다음에 백남홍이라는 이사님. 21페이지에 보시고 또 25페이지를 보십시오. 25페이지, 27페이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동일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좀 틀리네요.

조승현 위원 틀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분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신데 이게 가끔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승현 위원 가끔 이러면 안 되죠? 우정석 씨 보십시오. 19페이지 우정석 씨와, 그 이후에는 다 정자로 썼습니다. 이분 똑같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분은 똑같은 것 같아요.

조승현 위원 똑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19페이지 우정석 씨와 21페이지 우정석 씨가 똑같아요? 23페이지 우정석 씨 다 똑같습니까? 25페이지 우정석 씨가 다 똑같아요, 사인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 7쪽하고 다르네요.

조승현 위원 다 틀리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7쪽하고. 아니, 19쪽하고 21쪽은 다릅니다, 분명히.

조승현 위원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게 사인을 어떻게 해라, 그전처럼 사인해라라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게 참석 안 한 걸 참석한 것처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공교롭게 참석하셨다고 다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2013년 37차 이사회에 백남홍 이사님은 발언내용도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발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참석 했다, 안 했다는 확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기본적인 서명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서명은 자연인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다면 공신력과 신뢰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하여튼 저도 상식적인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인, 서명하는 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도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조승현 위원 행정감사에서 이런 걸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본 위원도 편하지 않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너무나 창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누군가 대필하신 거예요. 참석을 했든 안 했든 대필하신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데 대필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조승현 위원 없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걸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바쁘셔서 그냥 가니까 다른 분이 대필했는지, 안 오셔서 대필했는지. 저는 선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이건 분명히 공문서 위ㆍ변조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복지재단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책주체와 실천주체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우리 복지재단은 기부금이나 물품을 모금할 수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지역에도 또 이런 재단법인이 모금을 직접 못 하게 돼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모금공동회와 MOU를 체결해서 모금을 대행하죠.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그래서 10%를 수수료로 합니다. 이게 과연 그 지역에 있는 복지재단도 과연 실천주체인데 정책주체와 실천주체가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우리 복지재단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첩돼 있다라고 보여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는데 대개 보면 업무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인적 인프라나 맨파워는 대단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주체에 메모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 업무를 보시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교육, 푸드뱅크 막 이런 게 나와요. 과연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될 중장기적인 어떤 복지의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실천적인 그 주체들이 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복지재단이지 이런 종사자 교육을 하고 푸드뱅크의 역할을 해주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면서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정관상 규정, 이사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이걸 함으로써 공신력도 있고 또한 실천력도 담보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현 위원 복지재단이 민간자원 개발에 가장 치우쳐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민간자원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거하고 직접 맞물려 있는 게 푸드뱅크입니다, 사실 일시적으로 보면,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수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를 않고요.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하는 역할을 해주고 대안제시를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은 직접 저희가 실제 교육주체로서 또 평생교육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승현 위원 시간이 다 가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조치결과를 보면 복지재단 정원 외 직원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처리결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1월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완료라고 해주십니다. 2014년 1월 4일 날 4명을.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보면 4명 모두가 다 사무직 직원이세요. 계약직 16명 중 퇴사사항 현황을 보니까 위촉연구원들은 보통 1년 이내에 퇴직을 합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이게 물론 수탁과제의 수행이라는 그런 한계범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인력들이 이렇게 1년 만에 떠난다면 그 수탁하는 과제들이 제반적인 복지업무인데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과제들은 박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신분상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그런 문제가 저희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하고 실제 도의상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데…….

조승현 위원 그럼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회서비스 사업은 거기에 10명의 계약직이 있는데 그분들은 별도로 사업을 수탁,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서 수탁받은 사업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복지재단이 경기도,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통폐합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지금도 진행형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마 이게 마무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복지재단과 또 개발연구원, 이게 다 업무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님, 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은 업무적으로 중첩된 건 없습니다. 분야가 전혀 다르고요.

조승현 위원 그런데 기능이 틀린데 이게 통폐합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냥 효율적으로 조직이 2개니까 하나로 합하겠다는 그런 요지 정도지 실제 기능상은 전혀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각 지방공사들이 통폐합이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과 사업을 하는 공사들을 다 통폐합을 해버려요. 그때 하게 되면 경영공사가 무조건 우수 등급이 됩니다, 통폐합 하는 순간. 그런데 결과적으로 2년 후에, 4년 후에, 저는 그 당시에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사업을 하는 공사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통폐합은 이루어집니다, 대개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성을 추구해야 돼서 기능이 같은 건 당연히 통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지만 기능과 내용, 콘텐츠가 다른데 그걸 통합이란 이름하에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크다, 이게 그 지방공사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울삼을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못 다한 것은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순자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애쓰시는 경기복지재단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업무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도 봤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저희가 도민의 눈높이에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에서 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설맞이 선물구입비가 2012년에 273만 6,000원, 2013년에 165만 원, 그런데 2014년에 그 이상 많이 늘었습니다. 344만 9,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설맞이 선물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주로 누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재단과 관련된, 서로 업무협조를 해야 되고 또 통상 같이 협의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서로 관계된 분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비하여 14년도에 선물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도 그 깊이까지는…….

김광성 위원 아직 14년도는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광성 위원 아니, 그런데 늘어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더 이상 명절이 없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앞으로 명절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더 줘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마 그렇게 결정금일 텐데.

김광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3년도에 160만 원인데, 14년도에 350만 원으로 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아직 날짜는 남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게 아시다시피 대상은 동일한데 품목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아마 품목 선정할 때 선정 값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조직에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물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외기관이나 인사들에 대한 선물은 우리가 철저하게 기관업무와 관련성이 있게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기관적인, 개인적 이미지관리 내지 어떤 인맥관리 등에 의해서 선물이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경기복지재단은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에 직원 생일축하 오찬비, 케이크 구입비가 전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 대비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2012년도에 175만 8,000원, 2013년도에 305만 1,000원 정도 그리고 2014년 9월 현재 150만 6,900원이에요. 이러한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직원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직원 생일 식대와 케이크비가 크게 증가된 이유가 특별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했고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일정 부분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의 최종 사용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 기관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외기관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경기복지재단 직원들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지만 현직 공직사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어떤 관련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생일케이크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조직이면서 사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성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 도민들이 이러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신다면 기관의 어떤 도덕성 해이까지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생일축하, 좋습니다. 이런 것은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이 개인적인 사비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깊이 생각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도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이 경기복지재단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규정에 있다고 예산을 함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규정에 앞서 도민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업무추진비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대리,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 대표이사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취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어도 그동안에 복지계통에 근무가 상당히 그 경력이 기시고 또한 우리 도의 복지국장님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다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김승남 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자 했던 내용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가급적 중첩질문이 안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연구를 하는 곳이냐, 복지사업을 하는 곳이냐 그런 얘기를 항상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연구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 현장과의 사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사업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재단이 분명히 탄생된 이유는 있을 겁니다. 복지사업은 복지국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연구 같은 분야는 다른 연구원이나 다른 기관이나 이렇게 또 용역을 줘서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우리 재단은 설립이 됐고 이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히 탄생된 이유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07년도에 탄생할 당시에 복지의 규모는 커지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단 같은 게 없어서 현장과의 밀접한 교류라든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저도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이사님께서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입니다. 외부에서 보셨을 때, 이제 보건복지국장님 다 이렇게 경험을 하셔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재단에 대해서? 그런데 외부에서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부임하시기 전에 외부에서 복지재단을 보셨을 때 과거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재단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현실성 있는 연구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죠. 앞서서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복지재단이 공공기관 통폐합의 논의대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통폐합 대상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재단의 존재감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남 위원 마찬가지 답변이시네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승남 위원 분명히 기관 통폐합은 득과 실이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결국 득과 실을 잘 따져야 할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셔서 통폐합 문제가 종식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나가시겠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가 현장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면서 저희가 통폐합 논리를 적절하게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은 복지재단이 이렇게 통폐합 논의에 오르기까지에는 복지재단의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에는 역량 있는 복지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나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통폐합 문제를 종식시켜 나가시면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어쨌든 부임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다음은 정책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의 정책연구보고서를 보면 17건이 진행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 발행일이 11월, 12월에 12건이 몰려있어요. 연구과정 진행상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게 너무 연말에 치중돼서 이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도 월간으로 해서 뜨문뜨문, 잘 나오면 홍보하기도 좋고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런데 예산의 형편상 예산회계연도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2월 달, 3월 달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미리미리 과제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되는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것도 상당부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추진하면서 일정대로 하다가 자꾸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위원 아,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을 해보실 계획을 가지고 올해 추진하셨다 하는데 지금 올해도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추진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물론 직접 추진하신 건 아니지만 올해도 보면 정책연구가 총 16건인 것 같아요, 16건.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4건뿐이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다 연말로 이것이 밀려서 치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좀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집행과정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러한 지적을 드리는 건 이러한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그러면 이게 11월, 12월에 치중돼서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그다음 해에 이러한 좋은 사업을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시점을 맞춰서 발행을 해 주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발전에 기여를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올해 연구결과물이 나온 것이 추진이 바로 되지 않고 그다음 해로 밀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셔서 바로 내년이 몇 개월 남지가 않았는데 가급적 1년 동안에 계획을 가지고 하시고자 했던 부분을 전반기에 마무리가 되셔서 그것이 다음해에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연구가 통상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월 달에 시작하면 연말에 가기 십상인데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당긴다든가 전년도부터 준비를 한다든가 해서 그 순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회계연도는 계속 해마다 맞물리기 때문에 좀 시급성을 느끼고 바로 내년에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당겨서 하시고 또 그다음에 계획하셨던 것은 그다음 다음해에 반영이 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박춘배 대표이사님께서는 10월 31일 자로 부임하셨습니다.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 2주도 안 된 상태이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볼 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앞에 계신 대표이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짓고 가셨더라면 좀 더 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표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각종 예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순자 위원 특히 갑자기 늘어나는 복지예산 때문에 아우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목표미달 50% 미만 사업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예산의 순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늦게 시작한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것을 와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11월 12일 현재 저희가 한 74.5% 정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96.4%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금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나 홍보나 노력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추진사업은 성공을 목표로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 맞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나머지 사업 꼭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추진비 및 공통경비 사용내역 제출서류입니다. 사실 돈 가지고 얘기하면 참 치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이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뒷 순서에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본 위원도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게 계속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참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한데 52페이지부터 5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52페이지에 보시면 2014년도 9월 계에 보면 343만 2,200원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똑같은 내용이 55페이지에 보면 343만 2,200원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9페이지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순자 위원 이거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고의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실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라는 게 더구나 경비나 공통경비사용은 현금이 사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현금지출이고 결국 이 자료가 나중에는 세입ㆍ세출하고 다 관련된 자료일 텐데 실수라고 인정하기에는 사실 조금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신중하지 못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적해 드리고요. 앞서 말한 김광성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적사항이 중복되는 바람에 일단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중추절이나 명절 선물이 재단 관계자라고 지칭됐더라고요. 재단 관계자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재단의 일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재단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럴 때 되면 외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맞습니다.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움직이는 재단이기 때문에 명절 선물을 사실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순자 위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안이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 누누이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복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경기복지재단의 박사님 17명이면 사실 어느 조직보다 우수한 인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맞죠? 우수한 연구인력에 비해 사회복지정책 연구실적은 생각보다는 미미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하여튼 나름대로 판단의 저기이기는 하지만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다면, 옛날보다는 사실 요즘은 박사가 참 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박사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희가 교육열도 높고 학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박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박사라고 책상에서만 꼭 연구하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복지는 전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 복지만큼이라도 현장에 답이 있는데 박사님들이라고 책상에만 있지 말고 정말로 현장에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과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사회복지사라도 좋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한테 더 큰 정답이 있고 더 큰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이승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야간에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사회복지사들하고 정말로 따뜻한 저녁식사라도 함께하면서 현장에 있는 답이 무엇이며 또 현장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그런 걸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하면서 청취하다 보면 더 좋은 정책 또 더 좋은 연구가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복지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복지를 위한 연구 또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경험과 실패에서 성공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이 있는 만큼 저는 박사님들에게 정말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책상에서 하는 연구보다 복지는 현장에서 연구하고 또 실패에서 경험도 얻고 답도 얻으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조금 전에 박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이 지금 문제점이 많아요,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좀 정리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안녕하세요?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를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재단의 정체성은 앞의 위원님들께서 기능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점검해 주셨고요. 저는 좀 껄끄럽지만 오늘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피아에 대해서 집중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관피아, 정피아, 군피아 요새 피아 천국입니다. 관피아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관피아 얘기에 대해서는 일부는 시인하고 있으면서도 일부는 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왜 억울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억울하다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어느 경우에는 일을 잘할 수 있고 또는 관피아 얘기가 처음에는 개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관피아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가서 잘하는 것은 오히려 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모두 관피아라고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일반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세요, 이상하게.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좋은데 공직생활에 오래 있어서 어떤 경험도 축적되고 그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우리보고 자꾸 관피아라 그러느냐,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게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세월호사건 이후로 관피아라 그러는데 그 적폐가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건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와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도 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남종섭 위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7급 이상 국세청ㆍ검찰ㆍ경찰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재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민간기업 얘기하는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정부가 이 문제가 세월호사건 이후로 문제가 되니까 재취업 금지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직ㆍ유관기관이나 단체도 대상에 포함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법 개정이 아직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상간에 대표이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법이 개정 됐으면 여기 못 들어오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게 또 경기도에서도 관피아나 정피아 방지조례를 제정하려고 의원님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의에서도 이걸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산하 공기관에 대해서는 직무분석도 하고 재취업과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복지재단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아무 걸림돌이 없었죠? 일단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거쳐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절차를 거쳤다라는 얘기는. 복지재단에 지금 재취업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현직에 몇 명이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직에 저하고 해서 3명입니다.

남종섭 위원 3명이면 주요 요직을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기획실장 그다음에 지원실장, 대표이사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뭐 요직이 한 4개 정도 되는데 3개가 공무원분들이 지금 다 계시는 거잖아요. 한 80%가 공무원분들이 요직에 계시다고 봐도 되는 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저를 관피아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찬가지로 그게 숫자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관피아라는 거는 이제 상징적인 얘기고요. 도덕성으로 뭐 이게 굉장히 나빠서 말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는 이렇게 복지재단 주요 요직의 80% 이상이 공무원분들이 채워져서 과연 이 재단이 효율성이 있냐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것, 경력이 좋아서 아니면 경험이 많아서 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안 그래요. 그렇지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다 위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서 이게 조직이 앞으로 혁신도 하고 지금 통폐합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하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다음에 지금 기획실장과 노인일자리센터, 공무원 출신인데요. 그 노인일자리센터 채용할 때 일단 퇴직공무원 내정설이 돌았어요, 일단.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공고를 내면 ‘아, 저 자리에는 누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예측이 꼭 맞아요, 보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안 올 것 같으면 아마 이것 이런 문제도 안 나왔을 텐데 꼭 내정설이 나면 꼭 그분이 와요. 이걸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전에 공모를 하고 우리 노인일자리센터장 할 때도 제가 한 20명 이상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왜 그분이 됐습니까? 가장 능력이 뛰어나서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건 추천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면접하고 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도 지금 관련 공무원분들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분야별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조직을, 공무원 조직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게 다음에 또 공무원 퇴직하고 또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직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봐주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에 취업하기 쉬운 게 20명이 만약에 했으면 그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이 선택이 돼서 들어왔어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런 관련기관 취업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대표님께서도 이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관피아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그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얘기고 지난 9월 25일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내정설이 또 났습니다. 내정설이 나게 되면 워낙 세신 분이잖아요. 지금 2급까지 하셨죠, 공무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뭐 이것 더 이상,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내정설이 딱 나오는 순간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겠죠. 왜, 뻔히 지원해 봐야 이건 뻔하게 답이 나 있는 거예요.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이게 공개경쟁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공개경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 이런 유능한 전문가들이 지원조차 못하는 어떤 이런 실정을 봤을 때 관피아라는 것보다는, 공무원의 재취업 기준은 굉장히 이것은 좀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껄끄럽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공무원들이 관련기관에,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고, 앞으로 복지재단에는 지금 보니까 지원실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 4급 퇴직하신 공무원 분이 복지자원지원실장, 2012년도에 4급 퇴직하신 분이 복지자원지원실장, 그다음에 그분이 나가니까 또 건축담당관이 복지자원지원실장. 아니, 건축담당관하고 복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급으로 퇴직하니까 복지자원지원실장. 2013년에 또 4급 퇴직한 분이 취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기획실장 겸 복지자원 실장에 임봉재, 지금 현직에 계시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합니다만 3급 퇴임하셔서 오셨고 장애인복지과장 퇴임하신 분이 노인일자리센터 오시고 또 국장님 2급 퇴임하셔서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오시고. 이거 조직이, 시민들이 이것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기도가, 집행부가 관피아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고 자꾸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취업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여기 복지재단 관련 분들, 지금 여기 취업해 계신 분들, 공무원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꾸 사회적으로 이것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분명하게 관련규정이나, 우리 대표님께서도 취임을 하셨으니까 좀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나가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원실장으로. 이게 자꾸 지속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직이고 그게 관피아지요.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게요. 현재 이사회분들하고요. 그분들 직업하고 해서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그전에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목록에 보면 34회가 이사회 목록에 없어요. 34회 이사회 목록이 여기에 없어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이것 자료 다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확인을 하게끔 해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장님, 이게 양이 워낙 많아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34회 이사회에 나와 있는 이 자료만 없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34회 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회의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 34회 것은 서면심의를 한 거라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서면심의했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 자료도 일단 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지국장님도 하시고 그리고 또 복지 업무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가 이리 오시게 됐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원래 근무연한을 많이 남겨두고 계신 거였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저는 근무가 2016년 6월까지 근무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도에서는 자원활용에 그래도 가장 적임자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쪽에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가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주체가 바뀌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래는 관리주체로 있었는데 당시 복지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는 자료가 3년 치만 와 있지만 직접 관장을 하고 계실 때에 누적된 문제도 있다, 이 점을 좀 생각하면서 서로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의결된 내용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는 결과자료가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회만 쭉 와 있어요. 그런데 의결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거나 수정하거나라고 하는 율이 2%도 되지 않는다는 점, 자료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대표님께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당시에 대표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시정을 요구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점. 100% 찬성하는 회의, 물론 사전에 계획이 잘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거수기만 하는 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보시면 정말 50건을 회의했으면 그중에 1건 정도가 문제를 제기했거나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다 거수기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 연계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도 보세요. 자료 보시면 311쪽과 312쪽에서 이게 지금 이사회나 실용성 있는 연구 등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이사회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구성문제에 대한 얘기를. 실질적으로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사회 구성을 재편해 달라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지적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만, 쓴소리한 이사들은 빨리 자리를 비키게 만들고 그렇지 않고 우호적인 사람들로만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복지재단이 절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까 우리 김광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쪽 자료를 보시면 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 상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얘기에 어쩔 수 없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닌데 보통 간담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혹시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간담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간담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정식간담회를 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식사 초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간담회가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일어나고 간담회 비용이 늘 이렇게 지출이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일에 간담회가 다섯 번 일어나고 그리고 그때마다 계속 비용이 지출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영수증 준비가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가 추상으로 얘기하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가 직원들의 식비로 그냥 인용되는 그런 만약의 지출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영수증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카드가 부서별로, 저희는 팀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그날, 다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 제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보면 매일 간담회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복지재단이 많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간담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혹여 지금 제 우려가 기우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한번 쭉 계속 보세요. 매일 간담회가 일어납니다. 2건, 3건, 5건 이렇게 일어나는 간담회가 실제로 과연 이렇게, 말하자면 비용을 지출해야 할 간담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판단할 때는 얼마든지 간담회는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시간대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작은 비용의 효율적 운영보다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 데 집행방법을 찾을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유념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앞서 제출한 내용에 보면 성과평가에서 지금 굉장히 성과평가가 1년 사이에 많이 향상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흡한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그 미흡한 내용이 아주 사실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보세요. 217페이지, 219페이지, 221페이지 등 거기 보면 목표달성도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마치 정책적 큰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매우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일례를 들어서 정말로 그 목표설정을 해놓고 그걸 집행하는 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수정하거나 바꿔야 되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정책주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느냐, 이 얘기는 연구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말하자면 정책에 입안되는 율이 적다는 점을 계속 매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입자원으로 했던 게 외부에 용역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한다면 외부용역 안 받고 정책주체로서 역할만 다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정책연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원이 연구주제를 1년이면 6개씩 맡아 갖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물론 단기연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연구내용을 제가 볼 때 어떻게 뜯어봐도 1개월, 2개월에 마칠 수 있는 연구주제가 대부분 있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연구원한테 어떤 일거리를 많이 주고 강요된 연구가 되면 결과물이 나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연구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 연구원의 양이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내용을 어떻게 해야만 실효성 있게 만들 거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집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류재구 위원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계획을 충분하게 잡고 내가 볼 때는 내용이 제대로 된 내용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감사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정수급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자는 일단 복지수당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관계, 특히 소득문제 때문에, 소득문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부정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매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데 치매에 대한 대책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치매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실현계획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향적 연구를 통해서 경기도민들이 실질적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의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4조에 보면 1항 복지정책 조사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질의를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013년도에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들은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을 때 장애노인을 위한 복지재활 프로그램을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장애노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10%는 사실은 저희가 집행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래서 아마 연구를 했을 텐데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태호 위원 연구를 하셔서 어느 정도 홍보를 했고 어디어디 복지재단이라든가 어떤 재활 그 필요한 데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실적이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건 일단 보고서가 나오면 일차적으로 다 배부하고 그런 조치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걸로 기대하고요. 이 10%의 의미가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이태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고 연구라고 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거나 어떤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하고 같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보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경제조직의 마케팅 통합방안이라는 좋은 정책을 연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통합마케팅을 실현시킨 부분이 계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회경제 마케팅 이것은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 보고서를 보지는 못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요즘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얘기들을 마케팅과 관련돼서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3년도 연구라고 그러셨죠?

이태호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걸 좀 보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 꾸준하게 어떤 연구가 나와서 그런 부분을 정책에 홍보를 하고 배포가 됐는지,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ㆍ노인들의 주거환경 있지 않습니까? 계획 대비해서 실행한 업적을 수치상으로 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단골메뉴입니다만 사회복지사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복지를 다루는 직원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정책을 많이 하셔서 많이 홍보를 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복지에 시달리지 않도록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또한 그 구체적인 방안하고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복지포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구체적인 심포지엄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서 벤치마킹해서 실행하신 것 있으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회서비스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했는데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와서 복지부도 전파하고 각 시군도 같이 전파해서 그 내용이 우리 사업 속에 녹아들도록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어떤 성과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 부분도 부족한 것 보완하셔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홍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떠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어떠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복지에 관해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용보험환급과정도 설치하고 다방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었고요. 특히 일반 교육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교육들도 저희가 많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교육시스템을 좀,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뽑아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으신데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의 각오라고 할까요, 한 말씀 듣고 싶은데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연구를 비롯한 현장과의 밀접한 연관성 그리고 경기도와 시군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복지재단이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또는 정말 성과를 내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 요청한 자료가 있고요. 또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라고 답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오후에 질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를 마쳤고요. 오후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맛있게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뭘 드셨기에 그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설렁탕 먹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아마 본 위원이나 마찬가지 다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진지해 보이셨고 저는 처음으로 대하면서 일을 하지만 과거 공직에 계실 때도 아마 성실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 실장님도 아주 유능한 공직자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에서 내려갔을 때 어떤 우려점들은 분명히 어떤 인신성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경기가족여성연구원과 복지재단과 통폐합 문제가 나왔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복지분야를 연구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우리 도 전반적인, 총체적인 기획연구를 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 파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파트가 있다고 해서 복지재단이 반드시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아주 비약적인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천적인 과제를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많은 연구들을 실천적 과제로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연구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연구가 꼭 실천화 되면 좋지만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연구해 주는 게 정책적 연구과제와 단기정책 연구과제 두 가지로 나눠서 수행을 하고 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수탁과제까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단기정책 연구과제에서 바로 31개 시군 중에 복지재단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있고 또 이 복지분야에서는 많은 방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큰 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단기적 과제에서 실천가능한 부분들을 모아줘야겠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에도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셨는데 이것 중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과제가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가장 대표적인 걸로 지금 생각나는 것은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방법과 매뉴얼을 만들어줬거든요, 연구를 통해서. 현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네이션하우스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까지는 우리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작용을 하면서 현장에서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의정부 2청사에서 복지여성실을 행감하면서 경기도가 자살시도 건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비율, 증감률이 대단히 높다는 게 주목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살위험률이 높다는 것은 빈곤, 1인 독거노인이 많으시다는 뜻이거든요. 독거노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도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쓰는 공부방을 개량화해서 리모델링화해서 정책화한 부분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어제 얘기했지만 공동거주제 부분, 5명에서 10명의 어르신들이 원래 그것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룹홈.

조승현 위원 그룹홈은 또 약간 다릅니다. 그룹홈은 스웨덴에서 유행하는 거고. 그런데 공동거주제 같은 경우도 5명, 10명 하는데 원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모여 살았던 거예요. 그것도 이것을 정책화해서 실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북부나 우리 경기도의 일정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지만 좀 정책화할 부분이 있다.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룹홈 형태도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다라면 바로바로 실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얘기를 하십시오. 제 얘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래서 현장과 관련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연구과제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관련해서 직업재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노인과 장애인과 어떻게 융합적으로 할 거냐, 그 부분도 우리가 수탁 받아서 연구를 해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연구과제로 더 해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저번에 보건복지국에서도 대안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이게 상충돼요, 굉장히. 그 기준도 그렇고 지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경기개발연구원의 복지파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복지재단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물론 상호협력을 해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더욱더 많이 인식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입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연구원과 비정규직 연구원의 급여 차이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1년에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 성과물 보니까요. 그런데 정작 재단은 정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 종사자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면서 본 재단의 연구원들에 대한 비정규직은 증가된다라면 연구의 진정성과 현실과 모순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가. 이런 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2011년부터 비정규직이 증가한 요인은 저희가 노인일자리센터하고 사회서비스지원단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의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 부분은 복지재단만 갖고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인력증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복지재단은 경기도 총액인건비 상한에는 반영되지 않지 않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물론입니다.

조승현 위원 거기는 제외되나 봐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의지만 있다면 도 자체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만 수반되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예산만 반영되고 정원만 늘려주신다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이…….

조승현 위원 행안부의 총액인건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냉정히 보면.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왔고 비정규직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정서적 대우를 똑같이 하라는 의미지 그 어떤 실질적인 임금이나 이런 차이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축소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복리후생의 차이에 있어서는 많이 발생되지 않게 안 하면, 복리후생 부분에서는 차이가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차등이 나름대로 보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행감을 받으면서 정중하게 질의했던 내용들을 내년에는 꼭 제가 크로스체크를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실천하셨고 그 순간만이 아니라 1년 후에 반영이 됐나를 꼭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 주신 말씀은 가급적이면 제도와 예산의 한계는 있겠지만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오전에 이어서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 경기복지재단 임직원들이 해외출장 가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해외출장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해외출장이 필요한 부분은 가서 현지확인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하기 위해서 갑니다.

김광성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선진국의 잘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모델을 벤치마킹하러 보러가는 것도 주목적의 하나겠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광성 위원 임직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녀오신 후 출장의 목적대로 도입된 정책이나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료수집하고 연구한 것들을 저희 연구에 반영합니다. 반영해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다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자료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올해 해외출장 계획 있으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올해는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복지재단이 매년 역대 대표님께서 해외출장을 빠지지 않고 다녀오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도에 모두 여섯 차례의 임직원 해외출장이 있었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2012년도에요.

김광성 위원 그중에서도 대표이사님께서 두 번 다녀오셨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광성 위원 12년도 해외출장 예산집행액이 총 3,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대표이사님이 65%인 2,239만 원을 쓰셨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는 모두 네 차례의 해외출장이 있으셨습니다. 역시 대표이사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전임 대표이사님께서. 전체예산 1,751만 9,000원 중에서 57%인 약 1,000여만 원 정도를 쓰셨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세 사람이 갔습니다. 그렇죠?

김광성 위원 제가 분석한 그 내용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세 사람이 쓴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김광성 위원 물론 2014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한 차례 출장이 있었습니다. 전임 대표께서 다녀오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김광성 위원 전임자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현재 새로 오신 대표님한테 질의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 매년 이렇게 많은 경비를 쓰면서 해외출장을 갈 필요성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당시에 그 대표이사는 연구를 병행하는 대표이사였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같이 수행하면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공동연구라든가 공동저자로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전임 대표께서 무슨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내용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금년도 것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노인행복촌 관련해서 갔다 와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필요성이 있는 출장이었다고 그럼 평가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금년 걸 보면 제가 이건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전임대표가 해외출장 시 목표로 했던 것처럼 해외에 다녀와서 한국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모형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실시하는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이제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 해외출장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곳에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처럼 해외에 다녀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보고 듣고 또 경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경기도민의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대표님, 어떻게 식사 좀 맛있게 하셨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맛있게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정체성이라면 제가 이제 오후에는 현장에 대한 소통과 그다음에 지금 질문할 이사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 안 왔나요, 아직? 그리고 이사회 사진도 제가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사진, 이사회 매 때마다의 이사분들이 나온 사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사진도 좀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2주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대표로 들어오신 지 2주 정도 돼서 업무파악이 아무리 능력이 계시더라도 다는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전 대표가 하신 일을 굳이 그 부분에서 본인이 안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뒤에 담당, 각 실과 담당들께서 얘기하시면 되니까 그걸 본인이 혼자 다 얘기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표님이 10월 31일 자로 오셨으니까 11월 1일부터는 과거를 좀 털고, 이 행감 자리에서 과거를 좀 털고 가야 대표님의 미래가 있고 또 대표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좀 터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의. 그래야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대표님이 와서 보실 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사회 운영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이사회 인원이? 현재 2014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현재 15명입니다.

박근철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15명입니다.

박근철 위원 열다섯 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그 열다섯 분 중에, 대표가 뽑는 건가요? 이사들을? 기존 집행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저희가 복지부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복지부에 등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님에 의해서 이게 뽑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러니까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박근철 위원 이사장이 지금 부지사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건 대표가 다 하는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복지재단 이사회가 사조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표의 사조직. 이런 얘기가 바깥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조직일 수가 없는 게요. 현재 대부분이 사회복지단체장 또는 종교계 지도자 이런 식으로 각 계, 각 방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은 들은 얘기, 그러니까 종합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다, 이사회가. 그래서 그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거기 덧붙여서 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감사기관이라서 아마 못 들어가나요, 의원들은? 아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박근철 위원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다른 위원회는 가능합니다.

박근철 위원 가능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그게 객관적인 부분이 되려면 감사기관 중에서 상임위는 아니더라도 의원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이사회에 도의회에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규정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한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데 현재 이사회의 임기를 보니까 금년도…….

박근철 위원 언제 끝나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대부분이 금년 4월 달에 임용이 됐고요. 한두 분 정도의 자리가…….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내년 8월 달 정도에 한 분 정도 공석이 날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하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하여튼 그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확인을 해보시고요. 누가 봐도 어쨌든 이사회가 모든 걸 총괄하고 거기다 인력까지 뽑는 상황이 되다 보면 좀 전에 아까 얘기했던 관피아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이번 행감의 제 목표는 소통입니다, 소통. 어느 단체든 소통이 너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단체별로 제가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재단도 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또 누구보다 의회와 집행부를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 정도 되면 전 대표님, 제가 오래 있지는 못해서, 4개월밖에 의회에 있지를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4개월은 복지재단은 전혀 의회하고 소통을 안 한다, 아예 1%도 안 한다. 대표라는 분이 정무적인 판단도 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한 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을.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오신 대표님은 그 점을, 그것이 결국은 복지재단을 살리는 길이고 도움을 주는 길이고 같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렇게 깊이 유념해서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부천 부시장으로 계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부시장님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내가 보니 복지 쪽으로 아마 획기적으로 일을 하나 하신 것 같은데 뭐 있으면 여기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제가 무한돌봄센터 일도 했었고 그래서 부천 갔더니 부천에서 복지전문가를 하라면서 시장님께서 복지 동 허브화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첫 매뉴얼 개발부터 조직개편 또는 복지도우미에 관한 기본모델 구상까지 포함해서 교육평가까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

박근철 위원 동에서 한 일 얘기를 내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동에서. 동에서도 또 좋은 일도 하셨던데? 현장하고 직접 일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 얘기 좀 해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 부천에서요?

박근철 위원 네, 부천에서 했던 일.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

박근철 위원 없습니까? 동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사회복지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하라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동별로 방문도 하고 직접 직원들하고 서슴없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설득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과 사회직급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아, 시간이 많이 없네. 현장에서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물은 거고요. 지금 복지재단이 현장하고 소통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일부 현장하고 소통이 완벽히 잘 진행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복지재단도 가고 시설도 방문하고 그러는데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재단이 현장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누가 한두 명이 그냥 재단 욕하려고 뒤에서 하는 소리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하고의 소통이 제일 필요한데 그 현장이 어떻게 보면 복지재단하고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죠. 그것이 결국은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이쪽도 역할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 역할의 맨 앞 선두주자가 복지재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제 말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현장에서 함께 하는, 앞장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현장 가교역할, 현장하고의 관계 중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업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현장을 많이 방문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진하고도 현장을 방문하고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끝에 복지재단의 어떤 갈 방향을 정하려고 합니다.

박근철 위원 첫째가 현장에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상목 전 대표였나요? 이사장님이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그리고 인경석 대표는 인원만 좀 증가하고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대표님이 하시는지 바깥을 거의 안 나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로 현장방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듣는데. 현장소통이 미흡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복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방문 많이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많이 하십시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박근철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재단이 분명히 방향성을 가지고 변하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또 개인 생애주기에 복지서비스를 맞추는 맞춤형 복지가 돼야 되고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복지도 더불어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아까 오전에 대표님 얼마 오시지 않았는데 제가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시민의 눈으로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남종섭 위원 오후에는 제가 잠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331쪽에 인력현황 및 관리실태에 관한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확실히 좀 해두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이 4명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여기를 보면 2010년, 11년, 12년도에 끝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한 사례가 없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행감 때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짚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차츰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재단에서. 그러니까 문제는 저희가 비정규직 보호법에 기간제근로자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요. 비정규직 보호법 4조에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금 그쪽에 보면, 자료 8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퇴직 사유들이 쭉 나오죠, 기간별로.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사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근로직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목적성 사업 때문에 기간을 정해놓고 근로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무원 같은 경우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고용을 한 건데 거기 쭉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고요. 단기간에, 한 사례를 들면 1차에 2011년 11월 1일 날 계약을 했다가 1년을 계약합니다,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은 이 계약을 끝내고 나서 두 번째 계약은 6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러면 6개월이 됐으니까, 2년을 상시적으로 넘지 않았으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안 시키고 그다음에 6월 30일 날 끝나면 7월 1일 날짜로 또다시 12월 말일까지 또 6개월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게 합치면 2년이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4차 때 가서는 곧바로 13년 1월 1일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또 1년을 계약합니다. 그러면 총 합하면 3년입니다. 그럼 법에는 분명히 2년이 지나면 이것 무기계약으로 변경하라고 이렇게 법에 취지가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어기시는 겁니까. 여기 인사담당자 계십니까, 이쪽에? 아니, 그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제가 우선 답변드리면 여기 보면 대부분 사회서비스팀이 있거든요. 사회서비스팀은…….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기획홍보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래서 지금 아마 21번 기획홍보팀 말씀하시는 거죠?

남종섭 위원 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작년에 그랬고 지금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는 직원입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왜 그러면 정규직 전환을 안 시키고 3년이나 근무시키고, 이것 법을 어기는 상황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면서 퇴직을 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퇴직한 경우인데 기간 중에 딱 2년을 채우고 관둔 걸로 돼 있거든요, 사실은.

남종섭 위원 2년이 아니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2011년 11월이고…….

남종섭 위원 어쨌든 2년 기간이 다 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4차에서 4차를 다 채우지 않고 퇴직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다가 퇴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팀에는 그렇게 근로계약을 지금 그렇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사회서비스팀은 우리가 수탁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현재도 수탁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법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과 수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탁이 해지가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해고할 수 있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요. 그런 게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은 다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취지하는 것은 그분이 지금 사무원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연구원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영애 씨는 수탁사업이 아니고 우리 복지재단의 사무원입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사회서비스팀 말씀드려도 거기도 인원이 많아요. 그쪽에서는 사회서비스팀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기간을 설정해 놓고 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이뤘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된다. 그런데 정부에서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을 그러면 사무원으로 쓰면 다음에 또 재고용을 할 것 아닙니까, 수탁사업을 받으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그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수시로 위ㆍ수탁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사항이어서요. 저희가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회서비스팀을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로 받아들이면, 이게 수탁사업이 아니라 복지재단의 사업이 됐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법을 어기는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이것 사회서비스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은 공공부분에서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위원님 말씀 정말 맞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사람을 고용을 할 때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연구를 또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에 취지된 대로 이것 수탁기간이 끝나면 고용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믿고 일단 사람을 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또 단기계약 근로하고 그거 지나면 또 해지하고, 이게 반복되면 좋은 일자리가 되겠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맞습니다. 그 점 분명히 시인하고요. 그 부분도 저도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께서 의지만 가지면 정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박춘배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장소를 양당 간사 간 협의에 의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복지재단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승철

이정애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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