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본부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준태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준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건설본부장 김준태.
○ 위원장 송영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건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장 김준태입니다. 평소 SOC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주시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태열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건설본부는 현재 4과 1추진단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9명이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 중 자체예산은 총 427억 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신청사 추진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하고 지방도 유지 및 관리비를 제1회 추경에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방도비 및 구조물 유지관리에 285억 원, 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31억 원, 군 훈련도로 정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등 SOC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송포-인천 3.38㎞, 장남교 재가설 2.14㎞를 준공하였으며 동탄-기흥 간 3.46㎞, 누산-운양 1.2㎞, 법원-상수 간 10.06㎞는 금년 12월에 완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남사 2.83㎞와 운천-탄동 1.5㎞는 우선개통 하였으며 진위-남사 1.2㎞, 정남-안녕 3㎞, 조리-법원 3㎞에 대하여는 우선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기능 강화 및 유지ㆍ개선을 통한 안전한 도로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이천병원 지역응급진료센터 등 3개소를 금년도에 준공하였고 바다향기수목원 등 7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람중심, 도민과 호흡하는 혁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를 35명으로 확대ㆍ개편하였으며 전문가와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3개 팀 14명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또한 창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25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SOC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안전한 관리,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람 중심, 도민과 호흡하는 혁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에서부터 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SOC사업의 선택과 집중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안전관리는 크게 공사장과 유지관리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은 34건에 204.7㎞, 2,94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인 현장이 24건이고 신규로 추진할 사업이 6건, 보상 중인 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대상은 용인시 등 15개 시군으로 도로연장은 총 52개 노선에 2,250㎞이며 도로구조물은 교량과 터널 등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오-오목천 현장에 대하여 23개 현장의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매일 도로 순찰과 포트홀 발견 시 신속한 응급보수를 하고 있으며 거북등 균열 등 도로 파손이 심한 구간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수하고 있습니다. 구조물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탄-기흥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53건 312.7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신도시 주변도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송포-인천 간 3.38㎞를 지난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동탄-기흥과 누산-운양 간 등 2건 4.66㎞는 금년 12월까지 완전 개통할 예정입니다. 용인-남사 2차 구간은 지난 9월에 2.83㎞를 우선 개통하였으며 진위-남사 1.2㎞는 12월에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동서축 도로망 확보 및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위해 법원-상수 간 10.06㎞와, 법원-상수 간 도로를 12월 완전히 개통할 예정으로 있으며 조리-법원 3㎞는 11월에, 정남-안녕 간 3㎞에 대하여는 12월에 우선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장남교 재가설 2.14㎞는 지난 5월에 준공하였으며 운천-탄동 1.5㎞는 5월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도권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3경인 정왕IC개선 2.7㎞는 지난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관광지 주변도로 등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안중-조암 간 4.83㎞와 일죽-대포 4.80㎞는 금년 12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각 사업장별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상 총 668개소로 양평대교 등 87개소의 보수ㆍ보강 대상구조물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탄대교 등 616개소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비금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교량 4개소에 대하여 69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도상 유일의 1.5㎞의 장대터널인 용인시 소재 문수산 터널은 2012년 2월 민간업체와 계약을 하여 2015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전북교 및 적목1교 수해복구공사는 금년 8월과 6월에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조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동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용인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유지관리 추진실적은 노후포장도 보수 5건 27㎞와 차선도색 14건 1,246㎞,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기타 급경사지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기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 금광리 위험도로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김포시 통진읍 귀전리 등 4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향림리에서 쌍지리 위험도로 등 4개소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양평 야밀고개 선형개량공사는 37% 보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의 위험요소 제거를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가 없는 지방도 취약구간에 길어깨 부지를 활용하여 보도설치를 통한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천, 양평, 파주 등 3개 시군에 보도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5㎞와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0.9㎞는 금년 12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1.7㎞는 작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보도설치사업은 총 51개 사업을 계획하고 이 중 1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금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교량 등 구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이동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하여 그간 75만 3,000여 대를 검차하여 위반차량 622대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3억 4,500여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과적차량 근절을 위하여 단속 취약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유관기관 및 시군과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으며 과적의 근원지인 사업장에 대하여 협조공문 등을 발송하고 리플릿 배부 등 계도활동을 통하여 사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단속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까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은 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바다향기수목원 등 총 10건에 313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파주병원 기숙사/탁아시설, 하남 풍산119안전센터 등 3건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산시 대부도에 조성 중인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 등 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견실한 시공 도모가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추진 시 분야별ㆍ공종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와 파주병원, 기숙사, 바다향기수목원, 하남 풍산119안전센터, 광주 중부119안전센터 등 5개 현장에 대하여 시공검수 3회와 품질검사 4회 등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시정 및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하여는 공사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개방과 소통의 혁신적 복합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공정은 72%로 설계는 2015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2015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계비 부족분 31억 원을 금년도에 전액 반영해 주셔서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도민과 호흡하는 혁신공간, 줄이고 나누는, 공유하는 개방과 소통의 청사로 건립하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신청사 건립 관련 재정부담 최소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본적으로 건축비는 공공청사 매각대금으로, 토지매입비는 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비 2,235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선투자하고 현 청사에 입주계획인 사업소와 산하 공공기관의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비 1,427억 원은 공사비와 중복을 피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약 350억 원씩 경기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신청사 건립에는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3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23건에 대하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건설본부는 간선도로망 구축 등 도로건설사업과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및 신청사 건립추진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송영만 김준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한길룡 위원님부터 우측으로 최재백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장현국 위원님부터 좌측으로는 이재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먼저 기본질의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길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반갑습니다. 한길룡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많은 자료 준비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보면 조리-법원 간 국지도 56호선 그게 이제, 법원-상수 간은 올해 준공이 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조리-법원은 11월 중에 임시개통이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우선 개통할 예정입니다.
○ 한길룡 위원 조리-법원 국지도 56호선 구간 중 이렇게 보면 법원읍 대능리 구간 산 69-1번지 약 2,574㎡의 땅이 광주 노 씨 종중 땅이거든요. 그 땅을 전혀 보상협의도 안 하고 보상계획도 없는데 무단으로 산림훼손을 했어요. 지금 여기 시공회사가 어디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시공은 현대건설이고요. 이 부분이 LH에서 토지보상을 한 걸로 잘못 알고 공사를 한 걸로…….
○ 한길룡 위원 현대건설이 시공회사고 하청업체가 고천건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천건설에서 종중 땅을 무단으로 산림훼손을 해 놓고 궁여지책으로 임원 11명을 만났더라고요. 임원 11명을 만나서 “1인당 100만 원씩 1,100만 원을 줄 테니까 좀 무마시켜 달라.” 이렇게 협상시도를 했는데 종중 임원 11명은 본인들이 100만 원씩 받고 이걸 그냥 넘어갔을 경우 다른 종중들의 수많은 질타를 염려해서 일단 협상을 거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황당한 거죠. 조상들한테 큰 누를 끼쳤다 그래서 종중에서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이 LH공사가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는 과정에 이게 저희 도로건설 시공사하고 하청업체에서 정확하게 보상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LH공사가 보상주체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도로구역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분할이 또 되지를 않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보상을 하는데 지금 이미 산림훼손을 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종중 쪽에서는 뭐를 염려하냐면 산림에 나무가, 수목이 이렇게 있는 상태랑 지금 이미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상가가 틀리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이고요.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 한길룡 위원 제가 종중 대표를 만나봤는데 그쪽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그거더라고요. 이미 산림훼손이 된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가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불이익은 발생치 않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이 56번 국지도 전 구간에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처해져 있는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지금 조사된 바로는 불법, 보상이 안 된 토지를 임의 로 사용하고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른 군데거든요, 30필지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바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부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원상복구가 아니라 이미 길 만든다고 다 파헤쳤는데 무슨 원상복구입니까? 이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보상을 잘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56번 국지도 공사가, 지금 56번 국지도가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공사기간이 2017년까지…….
○ 한길룡 위원 총 얼마나 걸렸냐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7년 됐습니다. 이게 2007년 11월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요.
○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0필지에 이르는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이걸 빌미로 공사를 못하게 어떤 시위를 하거나 길을 막거나 이러면 결국은 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노씨 종중에서는 길을 막겠다, 데모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하여간 제가 그것은 미리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동 사항에 대해서는 56호선 관련해서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이 토지주들도 한번 만나볼 수 있으면 만나보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렇게 직접 신경을 써주셔야지 지금 상황을 보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는 하청업체인 고천건설에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 선으로 끝내라.” 이렇게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서로 책임전가를 해가면서 이것을 미뤄서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청업체인 고천건설에서는 현대건설에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총대를 메고 이렇게 막 지주들 만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0만 원씩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본이 뭔지 그걸 좀 찾아주시고요.
또 하나 56번 국지도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는데 56번 국지도에 연풍 배수시설하고 법원-상수 간 56번 국지도를 이렇게 시공함으로 인해서 우수가 배수로 한쪽으로 집중된단 말입니다, 비가 오면. 그로 인해서 지금 법원 갈곡리나 연풍리 이런 데 수해가 난 적이 있어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인데 그 부분, 우수가 집중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공사구간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건 시에서 알아서 해라. 시에 가서 좀 질의를 해봤더니 시에서는 원인제공자가 도다, 도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서로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이에요. 도로가 없을 때 전혀 문제없던 구간이었는데 도로를 시공함으로 인해서 우수가 한꺼번에 집중이 되니까 농경지도 피해가 나고 막 수해를 좀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서 얼마 시에서 얼마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시에 가면 도가 원인제공자니까 도에서 해줘야 된다, 도에서는 우리 공사구간 밖이니까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동 사항이 8대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파주시하고도 그간 많은 협의를 하고, 한 세 번 정도를 했는데요. 이게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비용부담을, 국지도 자체의 공사비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예산을 갖고 저희가 국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국토부와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걸 일절 지원을 안 해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와 협상하는데 많은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하튼 간에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이 부분으로 전혀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들이 일부 또 내려가서 이러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여하튼 파주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가 아니라 올해도 상당히 피해를 염려해서 주민들이 비만 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이렇게 넘어갔지만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겠다, 그러다 또 지나가서 내년에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집중폭우가 내렸다 그러면 주민들은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가시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한 어떤 지침을 세워서, 제가 보기에는 공사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도로를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배면에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아까 종중 땅이나 이런 우수 집중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나 이런 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일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국토부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설령 도로가 발생돼서 도로에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만큼 가느냐 이러한 것도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저희는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일단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파주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무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도로 다니다 보면 도로 갈라지고 포트홀 발생하고 경계석, 가드레일, 보도블록 파손 등 이게 제때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관리하는 파주시의 도로가 236.8㎞ 정도 되더라고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많이 담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예산을 보면 현실적으로 2012년도부터 볼 적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200억대로 갔습니다마는 그동안…….
○ 한길룡 위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도…….
○ 건설본부장 김준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밖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 한길룡 위원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도로파손이나 이런 게 생기면 도에서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자체에다 줘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게 생기면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도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신고를 받고 움직이기보다는 신속성이 훨씬 더 빠르거든요. 특히 또 도로부지 예산 이렇게 편성할 때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북파주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탱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같은 도로라도 훨씬 파손율이, 파손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예산편성하시지 말고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맞게 안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포트홀이 발생했을 적에는 저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신고가 오거나 민원이 오면 저희가 해당지역의 업체에 단가계약을 맺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역에서 우선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홍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량도 많고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어요. 설계도면이나 구조계산서나 이런 것들. 좀 자료를 주시라고 요구를 했는데 직원들이 그걸 왜 달라고 하느냐는 등 그런 전화가 빗발치고 또 결국 자료가 왔는데 제대로 자료를 보내주시지 않고. 이거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광암-마산 간, 오포-포곡 간, 용문-단월 간, 조리-법원, 진위-남사, 북삼-무등. 양이 좀 많더라도 꼭 제출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최재백 위원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종합보고서, 토질조사보고서 좀 내주시고 광암-마산 간 그리고 오포-포곡 간 교량별 설계내역서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서탄대교 등 94개소 정기점검 용역을 하셨는데 계약금액이 1억 3,000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정기점검 용역, 서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기점검 내역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대상인데요. 저희가 정밀점검과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 최재백 위원 저도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쭌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업체가 어딘가 봤더니 대한상이군경회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면 이 사업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에 전문인력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주지를 못합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군경회가 이걸 맡으셨는데 과연 직접 하냐. 자격이 있는지 없는 건지 점검을 하셨느냐. 이런 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직접 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요.
해주실 수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럼 저희가…….
○ 최재백 위원 점검을 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테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용역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용역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지.
○ 최재백 위원 만일에 직접 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가 제대로 확인하고 또 확인내용을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걸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진행이 돼서 점검이 끝난 부분은 끝난 것에 대한 걸 하지만 앞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회사를 방문해서 기술자들이 실제 근무하는 상태하고 이러한 것을 점검해서 그 점검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왜냐면 수의계약이니까. 그건 좀 제대로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들이 하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데 노진대교, 공릉천교 이 2개는 시설유지관리 기관이었어요. 시설유지관리 기관이 정밀점검 기능도 갖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정기점검 부분은 법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최재백 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적에 대해선 제가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았고 도로 파손의 원흉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과적에 대해서 우리 건설본부가 특별한 역할을 하신 게 없어요. 그냥 전년도나 저전년도나 금년도나 그런 것 같아요. 세월호 사고원인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과적…….
○ 최재백 위원 결국은 과적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과적하고 구조변경이…….
○ 최재백 위원 과적이거든요. 과적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이 뜬 거고.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바다까지도 사실은 과적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실제론 화주와 화물운송업자와의 관계에서 화주는 계속 과적을 요구하고 있고 운송업자는 그걸 안 하게 되면 일거리가 떨어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 없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어떻게 보면 나쁜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갑과 을의, 어떻게 보면 화주가 갑이 돼 있다 보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죠. 당연히 갑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이러한 법률을 화주한테도 위반이 됐을 적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법령 개정하는 걸로 국회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까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윤석 의원님 등이 발의해서 입법안을 냈는데 현재까지도 진행이 되질 않고 있어서 저희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부안으로 내줄 것을 의원님 발의도 발의지만 정부안에서 정책…….
○ 최재백 위원 글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화물주와 화물차 운전자 간을 중계하는 앱이 있다는 건 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게 결국은 과적 권장 앱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국토부가 인정해 줬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5t짜리 차에 가면 13t 싣는 건 아주 예사고, 7t짜리 13t 싣는 건 예사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혹시 화물자동차에 디지털기록장치 전부 설치한 것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표시하도록 돼 있고.
○ 최재백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작년에. 데이터운송기록장치에 적재량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
○ 최재백 위원 지금은 거기에 속도니 이런 것들은 쭉 기록이 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런칭해서 적재량이 얼마인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 최재백 위원 아니, 내가 답답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심각합니다. 저희가 과적차량에 대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제일 통행차량이, 얘를 4t 화물차를 운행하도록 해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10t 이상, 13t을 싣게 되면 도로법에 의해서 적발이 아니고 자동차운송사업법의 적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합동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자동차, 시하고 같이 하고…….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은 그런 단속이 뭐로 느껴지느냐면 여름에 파리 쫓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어느 한 군데 단속을 해 봤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름에 냄새나는 데만 있으면 파리가 쫓는다고 그냥 쫓아집니까? 잠깐 비켜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과적에 관한 일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그랬을 때 모든 화물차에 디지털운송기록장치를 설치, 장착하도록 해서 다 장착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해도 4만 3,000대가 장착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기록장치에 적재량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리고 또 기록장치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자료 받아서 사후적으로 적재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고 이래 해야 과적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기보다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본부에서 별로 고민한 흔적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불과 작년에 500건하고 올해 600건 단속. 건수 조금 늘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 최재백 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것은 저희가…….
○ 최재백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정말 더 했니 덜 했니 이거 따지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이 일을 하는 부서가 건설본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건의하고, 또 고쳐야 할 제도가 있으면 고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회도 좀 하고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입니다. 본부장님! 건설본부의 기구가 조금 변동이 있었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하천과가 이제 건설과로 이관이 됐고 하는데 건설과가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전체적 집중이 필요하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천과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건설본부에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본부에서 일을 할 때 하천분야가 한 25%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장현국 위원 그만큼의 짐을 덜은 건가요, 일을 조금 덜 하게 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업무가 당장은 줄을 수도 있지만 그거 줄은 것만큼 신청사 업무에 대한 것을 더 충실히 하라는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도로관리 업무와 신청사 업무에 좀 더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 장현국 위원 조직개편에 신청사가 이번에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광교동 위치에 신청사를 계획한 게 꽤 오래 전부터 구상이 되어 왔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다가 2012년도, 2013년도 전부 중간에 설계중단도 되고 일시정지가 되고 막 그랬는데 전 도지사께서 거기에 대한, 못 하겠다 하는 그런 중단도 있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돼 가지고 소송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맨 처음 2008년도에 4,978억 했다가 11년도에 2,365억 그다음에 마지막에 2013년도에 3,792억으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층수까지 해 가지고. 지하 파고 그다음에 토지비 추가까지 해서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 추진단이 생겼으니까는 거기에 대한 추진은 확고하게 되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지사님께서도 이것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발표도 하셨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동안의 설계비가 여기 표시돼 있는 것은 130억인데 몇 번에 걸쳐서 한 금액 전부 다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설계비는 109억이고요. 21억 정도의 예산이 국제공모에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아, 공모에 들어가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30억?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실시설계는 몇 번 정도 바꿨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설계는 국제 공모에서 당선작을 놓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꿨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아무튼 신청사에 대해서 의지가 확실한 걸로 알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의해서 최근 3년간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이게 매년 변경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꼭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거의 반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물가변동, 현장여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런 것은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것까지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물가변동은 이건 공사가 지연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현장여건 변화는 우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를 하다가 사면이, 이게 토질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과하게 붕괴가 됐고 했을 적에 이러한 비용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절토를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을 적에 비용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배수로 관계에 의해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수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건변화가 주민들하고 있다 보면 주민들이 이제 진입로를 더 만들어 달라든지 교차로 부분을 개량을 해달라든지…….
○ 장현국 위원 현장민원까지 해 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동이 된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를테면 첫 번째로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요. 매년 물가변동 예상이 국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영해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물가가 확 뛰고 내리고 하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 폭은 거의 소폭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또 실시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물가변동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선 첫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이유가 입찰을 볼 순간에는 그 시점에서 인건비와 자재비의 단가를 적용하는데요.
○ 장현국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반복된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올해부터 5년 사이의 공사기간이다 그러면 올해는 물가변동 이 정도, 내년에는 이 정도, 공사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해 가지고 차츰 올려서, 물가 예상 상승률을 올려서 처음부터 이렇게 실시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빨리 끝날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건설사에 이익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무리하게 잘못되면 과한 금액이 가거나 적은 공사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성을…….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발주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말 현실성 있다, 그래 갖고 설계를 잦게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해서 그렇게 공고를 띄우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방법은…….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한번…….
○ 장현국 위원 검토를 한번 해볼 생각이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서 최소한으로 추가비용 발생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행정감사 현장을 찾아가봤는데 그때 품질검사 하는 곳을 한번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 기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총 세 종류로 여기 나왔는데 한 66개 품목인데 그 업체마다 무조건 의무사항으로다가 품질검사를 하게 돼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토질시험, 콘크리트시험, 포장시험 여러 가지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공사한 부분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나 자재, 사용자재에 대한 사전점검이 있습니다. 자재에 대한 거를 사전에 검사해서 불합격 처리가 되면 그 자재는 전부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요. 시공을 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다시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허가된 업체에 대해서만이지 무허가나 그런 데에서는 전혀 품질검사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거죠, 무허가 같은 경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증을 받아야지만 시험성적서를 낼 수 있기 때문에요.
○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건설국에 질문한 것이 “무허가 업체도 막 난립한다.” 뭐 그런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재나 이런 것들 품질들이 안 좋은 것이 그런 데서 발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품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의원이든 경기도 의원들은 다 똑같은 공감을 할 겁니다. 이것이 뭐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 업체 보호 또 내지는 지역 업체에 우선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크게 주 계약 같은 경우는 아마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물품계약이나 하도급이나 용역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지역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비율 의무를 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적은, 적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러한 비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좀 더 확대할 경우에는 우선 법령, 저희는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선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경기도 업체가 경기도의 일만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하면 또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또 제한을…….
○ 장현국 위원 그렇죠. 그런 공감대는 있는데 너무 표시 나게 하면 안 되지만 오히려 역차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충청도 같은 곳에 공사가 있는데 경기도 업체라 배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를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업체를 보호는 못해 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적인 거랑 실제적으로 밑에서 사업하는 분들하고는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도급 수주 현황 보니까 지역건설업체에 준 게 2014년도에 딱 4건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최상위까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검토해서 그거까지 좀 할애해 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광신 위원 건설본부장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 자료 확보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2쪽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현황입니다. 19개 사업 모두 건설국에 재배정한 예산으로 공사추진을 건설본부에 위탁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2개 사업을 빼고 지연사유가 모두 예산부족입니다. 현장에서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 해보실 텐데 사업순서,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건설국의 정책안과 건설본부의 현장성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본부가 생각하는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는, 판단자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건데요. 저희는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한 공정이 있을 적에는 최소한 교량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러한 것은 끝낼 수 있는, 중간에 타절이 아니고 끝낼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딱 얼마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가에 대한 우선순위보다는 현 공사현장에서의 필수불가결한 공정이 어느 공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정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느냐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국에서 생각하는 도로 전반적인 예산 우선순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광신 위원 위험한 곳 또 우선 먼저 해야 될 어떤 도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가 좀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광신 위원 네, 알겠고요. 대개 일반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1명의 대표자이고 자본금도 실질적으로 하나인데 사업등록을 했을 때에는 3개 내지 4개 업체에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수의계약 할 때는 3개, 4개 뭐 이래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적에 되도록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회사를 갖고 들어오는 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계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으로 해서 들어 올 적에는 그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증을 철저히 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 사람의 사장인데 3개 내지 4개 이래 가지고 관급공사를 따고 이러면 또 여럿이 좀 나눠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서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업자들이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광신 위원 그렇고 오늘 또 월산리 위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정률이 어떻게 됐고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거기는 또 사망사고가 매년 납니다.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거든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보ㆍ차도가 구분도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일단 설계를 완공했고요.
○ 윤광신 위원 아, 완공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설계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설계에 편입되는 토지들에 대한 보상을 내년 중에 실시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글쎄 이게 빨리, 이게 그래서 제가 했는데 시급합니다. 사망사고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16년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거리가 그렇게 긴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광신 위원 청운에 갈운리에서 양동 간 도로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용문-단월 간 증액, 예산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예산은 지금 다 돼 있는지 몰라도 예산증액이 돼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게 몇 십 년 동안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도로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위험도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상당합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로 먼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또 도로 안전사고 방지와 시설물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주시고요. 그러고 위반차량, 덤프차나 적재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파손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단속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과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적재 위반차량들, 적재를 하고 적재함을 잘 덮어서 낙하물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적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경찰서하고 시하고 되도록이면 협업 체결을 맺어서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속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연구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이 그렇게 파손이 되고 그럴 때, 적재를 많이 했을 때 다니는 차량이 한 번 갔을 때 이런 승용차 갔을 때 100대 간 것 이상의 파손이 된다고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신청사에 대해서도 장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반대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반대.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없다라고만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윤광신 위원 반대를 한다면 그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청사가 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대교, 우리 경기도에서 노후된 대교들이 많잖아요? 몇 십 년씩 된 것들도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있는 교량은 저희가 현재 안전점검 상태로는 C등급 이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제 교량을 설치한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경간이 부족하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노후교량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윤광신 위원 노후된 교량을 보니까 20년, 30년 된 거, 뭐 이런 것이 시군별로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셔서 노후된 교량이 그로 인해서 안전을, 지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붕괴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있었어요. 우리 양평지역을 보면 경기도에서 제일 넓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윤광신 위원 서울시의 0.5배 정도 되는데 아주 교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서 경운기가 다니다가,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경운기가 타작을 해서 이렇게 싣고 교량을 가는데 그냥 교량이 붕괴가 된 거예요.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사망은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다리가 있어요. 제가 두 군데나 봤거든요. 그런 건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양평군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그런 걸 자가진단을 좀 잘 하셔서 사전에 안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방도에 있는 교량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관리하거나 민간에서 자기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만든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끝으로 앙덕리 위험도로인데요. 양평에 있는 앙덕리 위험도로가 아까 전에 월산리 그거마냥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게 겨울철에는 빙판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낮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망사고가 종종 나고 또 다치고 이렇습니다. 차량도 다니지만 거기 자전거도로도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자전거 사고 또 차량 사고 이런 것이 많이 납니다. 거기는 빙판이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앙덕리 도로입니다. 보시고 그것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게 도로를 보면 까야 될 것 같아요. 좀 높고 빙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갖고 잘 설치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윤광신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천이백육십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쭉 봤더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언론에서도 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가 재원마련, 두 번째가 본 청사 활용방안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줄기를 보게 되면 부지매각, 산하기관의 부지매각을 통한 재원,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때 지방채 먼저 발행을 해서 갚겠다, 이런 게 있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광교신도시는 잘 아시겠지만 오래됐죠? 이것 얘기 나온 게 2010년 초반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광교신도시 명품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2004년도에 지구지정 되면서 거기에 신청사 이주계획이 있었죠? 들어가 있었고 2006년도부터, 2005년도 개발계획 수립하면서 이제 2007년에 실시계획 수립됐고 그다음에 착공됐고 2011년도부터 입주가 됐는데 지금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건축비 2,716억 정도는 자산 매각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1,400억 정도는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을 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마련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이 토지매각이 그 정도 금액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계획을, 저희가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약 3,83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성 서신 제부도에 주차장, 화성시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화성시가 자기네한테, 자기가 유상으로 매각의사를 비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나 용인ㆍ화성 등에 일반재산들이 있습니다. 약 10필지 정도 있고요. 현재 저희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건설본부도 신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본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공공기관으로 도시공사나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문화재단, 재난안전본부 등을 이전해서 그걸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전한다는 것은 여기 현 청사 활용을 한다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재원이 4,200억 정도 되는 신청사 건립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발행 매년 얼마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토지매각으로 해서 충당이 거의 다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는 일단 현재 공시가로 볼 적에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공시가라는 게 뭐…….
○ 건설본부장 김준태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금액이고…….
○ 박용수 위원 공시지가 금액이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제일, 그렇다고 그러면 재원마련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재원마련에 대한 금액이 어디를 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광교신도시 신청사 이전이 방점이 어디에 있냐면 신중해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재원마련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나중에 재원이 모자라서 또 경기도의 재정 부담으로 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여기 건설교통위에 소속된 31개 시군구에 지금 펼쳐놓고 마무리되지 못한 많은 공사현장에 예산도 지금 제대로 들어가질 않아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본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활용방안을 보게 되면 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곳, 관광공사, 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 이런 곳은 지금 이미 이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인일보 자료에 보면, 언론보도에 보면 9개 기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도청사 활용이 50%에도 못 미친다. 하기 때문에 이 활용방안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이것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일단 자료로, 나름대로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일반재원을 청사에 투입을 해서 복지예산이나 SOC 하는데 차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근본 기조입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입주하는 데 있어서 그 산하기관별로 형편과 사정이 있을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걸 충분히 수렴을 해 가지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또 구체화시켜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보면 경기남부ㆍ북부 분도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 지역구인 새정치연합 김호겸 의원님께서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도청사 활용하는 방안의 적극 대안으로 도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촉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송낙영 의원님께서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론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야 많은 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만약에 분도가 된다면, 물론 남경필 지사님은 반대 입장이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향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방안도 좀 뒤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경기도는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청사의 수용계획은 현재 남부청사 위주의 사용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사 건립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규모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정치적 입장에 의한 것은 저희가 신청사 건립하는 것하고는 연관을 꼭…….
○ 박용수 위원 아니,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당부처에서는 신도시건립추진단이 구성됐으니까 그런 대안들까지도 포함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염태영 시장님이 지금 특정광역시요, 이것도 건의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난 2014년 9월 17일 날 김용남 의원이 대표발의 하셔서 100만 인구 이상 되는 대도시에 대해서 특정광역시, 이 2개 법률안 재개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것도 말이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신청사 이제, 또 그렇다고 그러면 또 빠져나가게 되면 그다음에 혼란이 돼요. 이런 진행되는 어떤 여러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주목하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분도론과 함께 여기 김용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특정광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저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 외에 만약에 저희 도가 더 기구가 확대되거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향후 증축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사의 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향후에, 지금 현재 특례시를 떠나서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 추가로 수요를 더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대도시 특정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 자체가 이게 대도시의 특례를 주는 거지, 저희가 생각할 적에 특례를 주는 것뿐이지 이게 광역시로다가 승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현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옛날에 우리가 지내온 과거를 보면 여기 자료 보니까 67년도 6월 23일 날 현재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이전을 했고요. 그때 인천시하고 경합을 했다는데 그때 만약에 인천시로 도청사가 갔더라면 또 그때 이전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고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광교신도시 입주민들 또 수원시가 대부분이죠? 용인시도 일부 있고 사업주체가 수원시 그다음에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같이 해서 이렇게 주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에 신청사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재정난이 됐든 아니면 전 도지사님의 어떤 방침이 됐든 이게 엎어졌다가 갑자기 남경필 지사님이 부임하시면서 새롭게, 이번에 추경에 또 11억짜리 예산도 편성됐고 본예산도 지금 반영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추진을 할 거라면 여기 경기도 전체가 천이백육십만 인구가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이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청사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시켜야 되고요, 재원마련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되고요. 본 위원은 자료가 공표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가 찾아보려고 해도 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원마련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추진을 한다면 매우 신중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가서……. 본질의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보충질의 때 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감사 자리는 제가 이번에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처음으로 경험해 보면서 이런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천이백육십만 도민의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또 잘된 게 있다면 격려해 주고 또 좋은 정책은 발굴하고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들은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건 지적해서 다음 연도 살림살이를 꾸려 가는데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정감사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제시하고 또 건의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요구 한 게 있습니다. 부지매각과 관련된 검토서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한 검토한 내용 그다음에 본청사 활용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오후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윤영창 위원 위원장님, 박용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질의 안 하고 우선 자료요구 좀……. 박용수 위원이 질의하신 청사와 관련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청사가 서울시 청사 또 경기도 청사 나머지 광역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제한면적을 규정하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박용수 위원도 얘기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제한면적을 모두가 다 소진, 북부청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소진할 경우에는 북부청사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기능은, 점차 공무원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공무원 정원이 점차 늘어나지 줄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 북부청사가 지금도 기능이 늘어나서 개인사무실, 밖에 임대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제한면적 중에서 현재 북부청사를 빼야지, 빼고 신청사 할 수 있는 가능면적이 총 면적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향후에 북부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여유가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해가 가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이 제안한 청사 제한면적도 아마 환산이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지금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성남시나 다른 시군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재원별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까지 합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 자료 제출 역시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장님, 지금 민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해당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오후 감사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빠르면 내일 종합감사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주시든지 안 되면 이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최대한 빨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이천의 권영천 위원입니다. 김준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역 간 간선도로망 율면 지역에 경기도와 충청도 경계에 현장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지역은 제가 직접 가지는 못 하고요. 그 주민들하고 만나지는 못 하고 인근에서 보고만 받고 왔습니다.
○ 권영천 위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은…….
○ 권영천 위원 담당자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도로건설과장님 좀…….
○ 권영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가 시간되시는 대로 하시고 안 되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 설계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향후 진행사항까지는 저희 도로건설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만약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시니까 별도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정헌채 이 위치가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8.4㎞ 폭은 20m~25m 그 위치,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까지…….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율면 지역에 지금 세 군데가 충청도는 제가 먼저 질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은 신경 써서 챙겨서 가달라고 먼젓번에도 질의 답변을 했고 지금 세 번째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도는 이미 경기도 경계에 다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는 왜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건지 그렇다고 그게 몇 백m, 몇 천m 어쨌든 몇 ㎞가 수십㎞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가 1㎞에서 길게는 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끊어진 게, 짤막짤막한 게 3개가 별도로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정헌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발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래서 꼭 좀 챙겨주시고…….
○ 도로건설과장 정헌채 네, 알았습니다.
○ 권영천 위원 한번 전화를 주시든가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정헌채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정헌채 네.
○ 권영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최근 3년간 도로대장 전산화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도지사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빅파이 정책과 어떻게 연계하고 관리할 계획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도로대장 전산화는 빅파이 계획과는 별개로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빅파이 계획이 정립이 되고 나면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 권영천 위원 잘 좀 해서, 연계해서 해줄 수 있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 품질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연간 한 1억 원 정도 수준인데 건설회사 등이 시급할 때 건설본부에서 품질검사를 못해주는 경우 어떤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지 또 수수료 단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 건설본부장 김준태 품질검사는 저희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반 민간기업도 등록된 업체가 많습니다.
○ 권영천 위원 많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은 직접 오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출장까지 가서 품질검사를 해줄, 직원들의 자세가 돼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문제되고 그러는 건 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본부가 추진하는 업무가 대단히 소중합니다. 감사자료 556쪽을 보면 정밀점검 대상 교량이 85개, 터널이 10개, 지하차도 1개, 옹벽이 4개 총 한 100개소가 있는데요. 구조물 정밀검사를 하는데 인력이나 용역비가 필요할 텐데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나 보완책은 있는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점검예산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점검결과 보수ㆍ보강을 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결과가 이게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확보보다는 추경에 많이 위원님들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마는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게. 요새 사고가, 예상치 않은 사고가 자꾸 나니까 우리도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아, 또 사고 났어.” 그냥 “또” 자가 자꾸 들어가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감사자료 532쪽을 보면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현황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이 감소도 하고 증가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 보면 10개 현장에서 57회의 설계변경을 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신축공사의 삭감을 보면 간접비, 보험료, 관리비에 적게는 한 20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됐고요. 또한 남한산성 관리사무소 신축공사를 보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이 입찰을 어떻게 한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여기는? 턴키방식으로 했는가요, 아니면…….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닙니다. 설계하고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일반 방식으로……. 그리고 분야별은 저희가 분야별로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아, 분리 발주했어요? 여기 보면 삭감을 많게는 3,471만 원 정도 삭감했어요. 담당직원이 설계도면 예산서를 잘 검토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삭감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본부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검토를 잘해서 미리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우리가 예산 낭비하지 않고 또 업자도 밑지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공사를 안 한 대금을 가져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적정 수준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더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인지 좀 해주시고 또한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는 칭찬도 해주시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증감을 보면 유용미생물연구생산시설 증축공사가 있어요. 여기도 뭐 입찰을 턴키방식이냐, 어떤 일반 방식으로 했는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건축물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턴키방식은 아니고 일반…….
○ 권영천 위원 아, 일반. 여기에도 보면 한 7,900만 원이 증감됐어요. 보면 조경석 쌓기, 발효탱크 구조변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옥상방수에 우레탄, 스카이패널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우레탄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방수층하고 다른 점은 실내하고 실외가 다르기 때문에 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 권영천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스카이패널로 했을 적에는 몇 년의 수명이 되는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스카이패널은 아무리 해도 10년 이상…….
○ 권영천 위원 10년.
○ 건설본부장 김준태 내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거기 현장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를 잘 해 가지고 설계하시는 그 업체에서 잘 못하면 잘 하는 업체에 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이 그냥 쓸데없이 설계 잘못해서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도 계약을 해 놨다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을.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나 생각을 해요. 저희가 10개의 현장에서 57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설계변경이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저희가 대행해서 하다 보니까 연구시설이나 병원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건물이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춤에 따라서 자기들이 연구활동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 권영천 위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먼저 우리 담당직원이나 해서 미리 타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해서 우리가 인지할 것은 해줄 거는 해줘서 예산이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설계를 한 번에 어느 정도 끝,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또한 생활안전 실험실 증축 공사를 보면 증감이 적게는,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피난유도등 15개인데 600만 원이 들어가고. 사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15개 유도등을 하는데 600만 원이 들어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소방시설건립 정기공사에 보면 계단실에, 그러니까 계단실에 추가 설치인데 75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이게 계단에 실내도 아니고, 금액은 안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잘못 보면 7,000만 원으로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단에 지금 다 등이 들어와서 있는데 무슨 등으로 했기에 별도로 이런 계단에 들어가는 건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담지를 못하고 등 교체를 하다 보면 계단 같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대표로 적었는데요.
○ 권영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계단, 실내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계단에 있는 등도 있는데 뭘로 했기 때문에 계단에 750만 원이 들어가는지가 의문이고 유도등 같은 것도 사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공사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거의 하나에 얼마 정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칭찬도 해주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지만 잘 안 하는 공무원 이런 공무원한테는 또 질타도 해주고. 제가 도지사라면 징계를 먹어보지 않은 공무원은 전 진급을 안 시킵니다. 일을 안 하면 징계 먹을 필요가 없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암만해도 낚시바늘이 많이, 낚시를 하면 고기가 걸릴 확률이 많잖아요, 낚시바늘 하나 넣은 것보다는.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많이 한 사람이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리지만 돈을 먹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또 징계도 먹어봐야지 어떤 사항인지 알고 국장님도 할 수 있고 도지사님도 할 수 있는 거지 징계도 안 먹어본 사람이 무슨 팀장을 하고 과장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저는 솔직히 원치 않아요. 징계를 먹어본 사람이 사실은 과장되고 국장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징계를 먹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답변은 지금 자세히 못하니까 기회가 주어지시면 아니면 차후에. 뭔지도 저도 궁금해요, 어떤 사항인지. 이게 m가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도 모자라는 건지 더 들어가는 건데 이런지. 또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니까요.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저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겸허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부서에서 설계를 해 갖고 그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이 부득이하게 생겼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방향을 설계에서부터 전부 건설본부가 직접, 발주처가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한다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되도록이면 저희 건설본부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원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고쳐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지방도포장관리시스템 및 상시교통량 조사체계 구축사업 이 용역보고서 보신 적 있으세요? 2006년도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못 보셨죠? 보신 직원 분 계세요? 없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지방도포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05년도 6월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용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포장관리시스템 PMS의 필요성. 관할 도로망의 복잡, 방대함, 현황파악의 어려움. 잦은 굴착복구, 도로포장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보수예산의 요구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 우선순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 제공이 필요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일반국도 PMS, 고속도로 PMS, 서울시 PMS 다 도입하고 있다. 미국 같은, 일본. 다 도입하고 있다고 해서 경기도가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 민경선 위원 되세요? 답변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확인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대두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 각 자치단체별로 추진하다 보면 통일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 민경선 위원 그래서 구축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구축은 용역만 하고…….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때 용역만 하고 저희가 알기로는 구축까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지금 포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완료가 끝난 겁니다. 구축을 한 것이죠. 구축을 해서 실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완료가 되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내부망이 다 깔려 있는데 2006년 이후에 아무런 업데이트를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 그러니까 운용을 안 한 거예요.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15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9년째 방치한 겁니다. 이건 내부 제보에 의해서 제가 한 거예요. 내부 전산망에는 깔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 이후부터 아직까지 1건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시스템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실제로 9년째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활용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재 도로상황과 그 당시 용역해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상의 자료가 일치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놔야 포장관리시스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실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거 아닙니까? 필요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시범운행도 하고, 시범운행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필요해서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활용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 구축돼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내일까지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부제보에 의해서 들어온 거니까, 명확하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 실태와 그동안 활용을 하지 못했으면 왜 활용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서울시나 국가나 이걸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여기 보고돼 있는데 지금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도로구조물 미내진설계가 전체 지금 668개소에 내진설계가 된 것은 208개소고 460개소가 내진 미설계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나 판교 사고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법이 97년에 도입되다 보니까, 내진설계를 반영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전 도로나 이런 터널, 지하차도 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정기안전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합니다. 67%가 내진 미설계 구조물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2회 하고 있지만 특별한 안전점검을 더 열심히 해야 되시고요. 다른 대책이 없는지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법이 개정이 되면서, 개정되기 전에 내진 설계를 검토를 못한 게 지금 경기도 내 460개 지방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할 당시에, 점검할 때 안전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진에 대한 것을 그게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미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강이 필요합니다.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건설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님이 질의한 바도 있는데 중복될 수 있으니까 중복되는 건 빼고요. 지금 문제는 수원 특정광역시 추진 그다음에 오산시가 도 신청사 유치 움직임도 있고 북부지역 분도 요구, 분도 요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데요. 분도 요구하는 것은 예산 부분의 불공정 그러니까 한쪽에, 남부지역에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북도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도청이 경기도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수원이 중심이 아닙니다. 남부 쪽에, 밑에 있기 때문에 북부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의정부에 제2청사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불편합니다. 도의원인 저도 여기 출퇴근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불편한데 오히려 광교신도시로 옮길 경우는 더 멀어지는 것이죠,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오히려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기도 입장에서나 위치상으로도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청사 이전 부분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김문수 전 지사님이 고민했던 부분도 아마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재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과정에 나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10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450만 원 업무추진비 외에는 전체가 지방채입니다, 일반재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왜 이렇게 지방채를 해야 되는지, 특히 보시면 지난번 추경에도 11억 원이 올라왔는데 설계비가 지방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한 30억 정도 설계비가 지금 부족해서 210억 원 중에서 설계비가 한 30억 원 정도 또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설계비는 저희가 이 11억으로 전부 다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예산심의 때 할 테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014년 10월 16일에 도 신청사 재원 조례안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지방채 발행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대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입니다. 아마 그 밖의 수익금은 도시공사 분담금이겠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분담금은 아파트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저희가 출자를, 도시공사가 출자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담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예산심의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지방채가 만약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일반회계나 아까 말씀하신 박용수 위원님 질의과정에 나왔던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지방채가 이번에 예산부터, 210억 원부터 지방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게 지방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서는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해예방이나 복구사업, 천재지변에서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없는 세입결함이 있을 때에 지방채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집중이 돼야 하고 이런 공공용지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치 문제, 이전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보니까 이에 대한 재원 마련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아마 이번 입법예고 들어오면 공유재산 매각대금하고 일반회계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지방채 비율을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되면,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게 50%가 될지,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5∼10%로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현재 가용재원을, 우선 가용재원에 대해서 청사에다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용재원을 저희가 신청사에 건립을 하게 되면 청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도로분야나 SOC분야에 들어갈 예산을 줄이거나 복지예산에 들어갈 예산을 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사 때문에 다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면 현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지방채를 갖고 쓰고 이 가용재원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 민경선 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그걸 갚겠다는 겁니까? 지방채 이자랑 지방채를 갚겠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의 구체적인 그건 예산심의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재원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권영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실제 아까 설계변경이 57건입니다. 57건인데 3년간에 설계변경 한 것은 3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702억 원의 설계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이 약 703억 원, 이런 부분이 혈세 낭비인데요. 건축물은 그렇다 치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을 보니까 물가 상승 또 예를 들면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민원 부분은 저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설계단계에서 주민 민원이 있으면 공청회만 간단히 형식적으로 치르고 그냥 하다가 공사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민원제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갈등비용을 통해서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주민 민원과, 해당 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이런 공사 지연으로 인한 물가상승, 자재 구입비 여러 가지 보상비가 더 늘어나거나,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태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설명회를 좀 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혹시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공사할 적에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일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냥 행감 때만 답변하는 멘트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특별감사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 할 텐데 민원을 적극 못해서 결국은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따가 질의하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와 관련해서 각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포트홀 같은 부분에 지방채라든지, 도로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아까 제가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법적소송 같은 부분을 참고하셨죠? 전자에 하천과가 우리 건설본부에 있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있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금년 9월 말 종료해서 과가 전환이 돼서 건설국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또 열람해 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얼마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나름대로 현명한 도지사님이라면 건의하십시오, 지방채라도 끌어다가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마는 도 전체적인 살림을 꾸리는 지사님이나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또 저희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고 지금 인사가 늦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름 1년 농사 추수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들이 칭찬을 못해 주심에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칭찬을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송구스럽지만, 외람되지만 시간이 흘러가도 재주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명찰 패용하신 분들과 패용 안 하신 분들 프로테이지 한번, 국장님 뒤로 돌아보세요.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싹 한번 보세요, 저쪽까지. 이게 기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시스템 구축, 이게 어떻게 내부에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이걸 활용합시다.” 이런 토의시간을 가져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죠. 내부 고발자가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이런 사람 색출해서 도태시키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저희가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보다도 그러한 예산낭비,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재석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의를 주재하고 리더십이 그러면 부재했었느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요지는. 해서 이건 사전에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회의가 안 되면 청원서라도, 아니, 과장님은, 팀장님은 또한 국장님은 뭐해요? 그런 거 올라오면 나름대로 회의를 주재해서 토론대회라도 한번 하고 과 회식도 해서라도 어떤 좋은 안을 발굴해 내야죠, 찾아내야 되고. 너무 실망이 커요.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떠한 반석이 있어야 그 반석 위에 건물이 올라가듯이 초석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전과도 밀접한 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건설본부에 제가 야단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또 피치 못하게 사고 난 부분을 보시라고 제가 그 서류를,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렸던 부분이고요. 참고하세요. 내일은 내일대로 또 하겠습니다. 내일 종합감사 때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혹시 참석하시면, 임석하셨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 포트홀이 왜 생기는지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익히?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포트홀이 발생하는 거는 도로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그 방법, 여타의 방법,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보고 또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신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개선방안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 이재석 위원 이 포트홀이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아스콘의 강도라고 그러나, 쿠션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거기다가 조금만 기능을, 여기 다 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해서 관리 잘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새로운 공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장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수하는 장비보다는 새로운 공법을 찾는, 지금 제가 이 뒤에 봤습니다마는 보니까 안전점검에 실시용역 비용이 16억 400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비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 더 투자를 해서, 물론 아깝죠. 보수를 더 할 수 있고 더 한 군데 새로이 공사도 시공할 수 있는데, 조그마한 공사라면. 이게 정말 설비 면에, 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이 포트홀의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포트홀 같은 거는, 제가 인근 서울 같은 데를 보면요. 개인택시들을 이용을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택시 내 미터기에, 그러니까 카드단말기죠? 단말기에다가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사진, 그 지역 위치정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교통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정보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그 위치정보가 파악돼 가지고 아마 어디에 포트홀이 있다, 이런 것을 위치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통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서울시에 우선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요. 그 신고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국과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성사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19일이죠? 정부에서 나름대로 안행부를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개편하고 출범시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우리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안전이 사실 큰 화두거리 아니겠어요? 연초부터 사고가 빈번했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서울에서 무슨 대교가 하나 덜거덕하고 허리가 나가 가지고 차들까지 대참사가 일어났었잖아요. 이런 것 봤을 때 교량점검에 있어서 D나 E등급 받은 이러한 교량이 우리 도내에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방도나 국지도, 위임국도상에는 지금 현재 C등급 이하는, C등급까지만 있고 D등급이나 E등급은 없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 이재석 위원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다만 시군에서 관리하거나 과거 일명 새마을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A, B는 있는데 C, D는 없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A, B, C까지는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A, B, C는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C등급은 보통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참고로, 제가 업무보고 때 물론 우리 고양시에도 한번 들러 주십사라고 그랬고 전 지역을, 경기도 전역을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해드렸는데 고양시 혹시나 다녀가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다녀왔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부지런히 활동 또 그런 면모가 바로 휘하의 직원들도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의 지역구인 고양시와 더불어서 파주ㆍ연천ㆍ의정부ㆍ동두천 할 것 없이 포천까지도 그렇고요. 포함해서 남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SOC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확충한다는 의미로 건설국이 북부로 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본부도 사실상 수원에 지금 주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북부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래서 여쭸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부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나름대로 기분 문제예요. 기분이 깨끗해지면 암도 치료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아까도 명찰패용도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현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 중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현장은 몇 개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공기가 연장된 게 주로 도로부분에서 많은데요. 일단 2년 이상 연장된 것이 19개소이고 평균 약 4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연장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산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투입 부족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공사를 하다가 난공사나 또 아니면 큰 사고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경우는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장남교가 사고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예산 재원 말고 지연되는 경우는 갑자기 다른 상위계획이나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교차로방식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설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혹시 민원 때문에도 지연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민원 때문에 지연도 되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님을 불문하고 도민들 전체가 민원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 민원은 바로 도민을 대표하는 각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보람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 답변에 이어서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우선 신청사 현재 진행상황이 지금 설계용역업자가 선정이 된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설계업체가 선정이 돼서 설계공정 약 72% 상태로 정지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과업지시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 관계법에,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적어도 우리 경기도 청사관리 조례가 있어요. 열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사용 또 고효율 LED조명등을 사용해라 하는 기준 지침이 있는데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는 적어도 관계법령을 다 넣어서 지시서를 해야 설계업체에서 착오가 없이 일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지. 과업지시서를 막연하게 관계법령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막연한 지시서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와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변경해라, 그 얘기예요. 지침을 추가로 내리는 겁니다.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를 명시해 주고 다음에는 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이게 고시가 되고 바뀌는데, 이게 금년에도 바뀌었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러한 것은 기본, 우리가 지금 여태껏 신청사가 일부 몇몇 자치단체가 호화청사로 인해서, 호화청사이면서도 열효율 측면에서는 에너지등급이 2등급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신청사를 지어서 지금 얼마만큼 유지비만 많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1등급으로 설계해야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정부가 고시한 각종 규정, 기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가 전혀 내용근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위원님!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죄송하다, 나 사과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있어서…….
○ 윤영창 위원 과업지시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추가로 보완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지시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안 될 것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보완해서…….
○ 윤영창 위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 거기에다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시설, 지원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장애인복지법 9조에 나와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윤영창 위원 그래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커피 바리스타,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틀을 알려주면 커피 바리스타 같은 거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일부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 신청사나 앞으로 청사를 신축할 때 적어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을, 그것은 뭐 3평, 3평이면 됩니다. 10㎡ 미만이면 되는 거니까. 그 정도 장애인 편의지원시설을 만들어서 적어도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변경 할 때 업체에다가 넣어주시고 또 청사뿐만 아니에요. 지금 병원도 신축하는 데 많이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포천병원도 있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신축은 없고요, 증축하는 것…….
○ 윤영창 위원 설계, 설계하는 것. 신축하려고 설계하는 거니까 말 바꾸지 말고 그냥 그렇게 들으면 되지, 뭐. 거기다가도 장애인 지원시설을 넣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기관에서, 공기관에서 이런 걸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령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면적이 많은 거라면 괜찮은데 3평이면 돼요, 그게.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청사나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다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운영측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 윤영창 위원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공간을.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신청사에 있어서는 우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자립기반시설 공간 등은 저희가 운영주체에다가 더 얘기해서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426쪽에 공사발주 용역비 지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자체로 건설본부에서, 용역 중에서 감리용역을 무조건, 공사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가 몇 억 이상이 지금 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금액을 정한 것은 없고요.
○ 윤영창 위원 정한 것은 없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지금 저희가 건설시공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 윤영창 위원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면서 시공은 다 본부에서 하잖아. 그런데 그것도 몇 억 이상 기준 같은 게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것은 없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 윤영창 위원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안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주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지사 지시사항으로 몇 억 이상은 건설본부에서 발주해라, 그렇게 지시했잖아요. 먼저 김문수 지사 있었을 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사 지시사항으로 그게 있는데, 금액이.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마 건축공사로 10억 원 이상…….
○ 윤영창 위원 10억 이상은 무조건 건설본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됐다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이하 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 윤영창 위원 이하 해주는 것은 상관없고.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의 토목기술자 보유현황을 보니까 충분히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감리용역이 기준이 몇 %입니까? 감리용역.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감리용역을 주는 문제가 아니고요. 건축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건축사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일반토목도 마찬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은, 공무원이 그냥 대행감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 윤영창 위원 아니, 난 승인 건축물 이런 것을 떠나서 건축이고 토목이고 간에 지금 여기서 하는 것 보면 모든 걸 다 직접 감리를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하나도 지금 없잖아요. 이것을…….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전기나 이런 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법상으로 전문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격이 있다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토목 쪽은 도로나 이런 것은 지금 반드시 누구를 갖다가, 외부업체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이제…….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윤영창 위원 감리단에 주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감리는 줄 수밖에 없고요. 감리 말고 감독, 유지보수나 이러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 윤영창 위원 건축을 떠나서…….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니까 토목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감독을 하고 감리를 해서 하는데 각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은 개별법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리를…….
○ 윤영창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개설을 한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토지매입비 빼놓고 순 공사비만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현재는 건설본부에서 다 외부에다, 감리단에다 맡기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직영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금액이 적은 공사장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공사장에 묶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요.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떤 금액을 내부규정을 정해서 얼마 이하는 직접 감리도 하고 또 금액 이상은 외부의 기관에다가 감리용역을 줘서 하는 쪽으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립하라 그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돈만 그냥 예산 주면 다 쓸 생각하지 말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 윤영창 위원 이것을 내년 봄 업무보고 때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걸 보고를 하시라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검토해서…….
○ 윤영창 위원 또 한 가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공사로 해서 예산이 매년 연부액으로 나와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들어가겠지만 일반 단순한 건축물 같은 것은 한번 낙찰을 해서 하면 다 낙찰잔액을 모두 쓰는 것, 낙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모두 사용하는 것이 건설본부 공무원들에 아주 관행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낙찰잔액을 웬만하면 원칙대로 하면 설계변경하지 말고 공사를 끝내야지 왜 설계변경이 다 들어갑니까, 이게? 물론 개중에는 보링 테스트(Boring Test)를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공사하다 보면 암반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이 변경되는 게 많이 있겠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지중물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원칙적인 것 말고도 이게 낙찰자에게 87% 그 정도로 해서 한 13% 남으면 이걸 으레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잔액을 그대로 다 소진하는 것이 서류로 봤을 때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지금. 이런 것이 나쁘게 판단을 하면 담당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관계로 해서 업자는 한 푼이라도 더 공사비를 늘려야 그만큼 이익금이 더 많이 돌아오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꼭 그렇게만…….
○ 윤영창 위원 뭐든지 설계변경하면 그만큼 이익이 있는 건데 왜 꼭 그렇게만이 아니야.
○ 건설본부장 김준태 낙찰차액을 제가 상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 윤영창 위원 나는 불가피한 경우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여간 오늘 이후 저희가 불필요하게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을 설계변경 하는 데는…….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우리 감독공무원이 시공업자와 같이, 시공업자가 담당공무원에게 “아, 이거 설계변경 좀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가서 매달리면 설계변경을 하는 사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선조직을 떠나서, 계선조직이야 밑에 직원이 하겠다면 계장, 과장은 무조건 사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설계변경을 얼마 이하는, 그것도 규모 이하 금액은 몰라도 규모 이상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충분히 심의를 해 가지고 ‘아, 이거는 꼭 설계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될 수 있고 또 업자와 유착관계도 많이 단절시킬 수도 있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건설본부장 양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검토, 검토”라는 말을 하지 말고 “바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또 검토입니까, 검토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내년에 업무보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업무보고 때 반영돼서 반드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또 늦게까지 자료를 요구한 탓에 고생하신 실무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공 중인 6개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 내 시공 중인 도로 사업 중에 본오-오목천 간, 여주-가남 그리고 진위-남사 간, 청북-고덕 간, 설마-구읍 간, 조리-법원 이 확ㆍ포장공사 6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6개 사업에 대한 공통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동상방지층 관련해서 축소공사한 내용입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바로 동상방지층의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일괄삭감해서 시공한 현장들입니다. 동상방지층은 외부에서 흘러든 지하수 등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서 팽창됐다가 해빙기에 녹으면서 도로가 파손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토양층입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동상방지층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삼으신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당시에 2009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교통건설국인데요. 지금은 건설국입니다. 현재는 건설국 소관인데요. 당시에 북부 쪽에 국이 따로 있어 가지고 북부의 도로계획과가 있었습니다. 그 북부도로계획과의 과장님께서 동상방지층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를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개선방안으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보고과정에서 그렇게 해 놔서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면 한번 실험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월 25일 날 김문수 지사께 도로포장 동상방지층 개선방안이라는 보고를 드리셨지 않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 김한섭 과장님이시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지금 용인도시공사 사장으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 보고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결심도 신뢰성 문제라든지 동결심도의 이론과 현장의 시험결과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하수 여부에 관계없이 전 구간 동상방지층 반영에 문제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표층, 기층, 보조기층은 도로안전을 위한 필수시설이지만 동상방지층은 동상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동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제 기억으로는 이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기후가 많이 온난화되고 처음에 동상방지층 제도가 도입될 때 미군 공병에 의해서 동상방지층 제도가 도입될 때에 그러한 여건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 위주로 해서 보고를 했고 당시에 이 보고를 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국토부 국토건설연구원 쪽에서 아마 이게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좀 선시공을 건의드려 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현황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체 6개 현장 중에 비고의 날짜를 보시면 2009년 12월에 청북-고덕 간 그리고 2010년 1월에 설마-구읍 간 그리고 2010년 1월 조리-법원 간, 2010년 9월 진위-남사 간, 2011년 1월 본오-오목천 간, 그리고 2011년 3월에 여주-가남 간 이렇게 설계변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문제는 바로 시행한 시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2007년부터는 동상방지층 두께 설계 해설기준에 따라 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 김문수 지사께 보고한 자료에 의해 그 내용을 토대로 시공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후 2012년 8월에 들어서 국토해양부 도로방지층 설계지침이 마련됐고요. 30년간의 기상자료에서 20년간의 기상자료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2009년 2월에 김문수 전 지사께 보고 후 바로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기준을 무시하고 시공을 하셨습니다. 동상방지층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46만 1,665㎥에 일괄삭감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하셨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어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동상방지층을 줄여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저 역시도 6개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할 것입니다. 할 건데 나중에 준공 이후에 또 부실시공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또 예산을 태우실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상방지층을 기준과 달리했다라는 것을 우선 공시를 하고 공시를 해서 유지관리 또 지나가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면 즉각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체제를.
○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 현황판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금 삭감 현황을 보시면 두께 부분 있잖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지금 6개 현장 중에 조리-법원 간 도로 그리고 설마-구읍 간 도로 현장은 지금 파주시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기상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동결심도를 산정하기 위해 파주시 최저온도는 연도별로 보시면 2011년 1월에는 영하 23도까지 내려갔고 2012년 2월에는 영하 24.6도까지, 2013년 1월에는 영하 2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평균기온이 현저하게 높은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남사 간 도로 동상방지층을 더 삭감했습니다, 파주시보다요. 기술적으로도 아니고 수치상도 아니고 기본개념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상여건이 아무래도 북부지역보다 춥지가 않은 지역에서 평균기온이 낮지 않은 지역에서 동상방지층을 더 적게 했다는 거 자체가 어떠한 기준이나 이런 걸 놓고 볼 적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 김지환 위원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은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 내부 보고자료에 의해서 시행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문제입니다. 심각한 수준이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기준에, 설령 국가가 만든 기준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지켜보고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제가 동상방지층 설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구간에서 설치가 누락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동상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유지보수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설계는 기술자의 경험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지 무시해서 시공을 할 이런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건설국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신기술ㆍ신공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론과 현장에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격리가 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신기술ㆍ신공법 도입한 거에 대한 결과 치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의 실제로 느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현장에서 느꼈을 때 이것을 딱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경제성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술적으로 더 이것이 보강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선 저희가 적용하는데 있어서 우선 좀 교량의 경관장이 좀 긴 부분 그다음에 하폭을 확보해야 되는, 교량하부에 하골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저희가 신기술을 많이 적용하게 됐는데요. 경제성을 놓고 따질 때 과연 신기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있는 부분이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관장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 지금 교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과거에 PC교 이런 거 빼 놓고는 전부 신기술을 적용하도록, 신기술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신기술을 적용하게 됐고요. 제일 많은 부분에서 적용한 것은 저희가 교량을 새로 놓다 보니까 하천의 홍수위나 통과높이를 하다 보니까 좌우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성토고를 낮추기 위해서 형하고를 낮추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신기술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단계에서의 신기술ㆍ신공법이 도입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는 도입 당시에 지금 또 도입을 해서 반영을 해 갖고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설계변경 시에 적용한 경우는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하고가 너무 높아지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기존 도로의 성토로 인해서 좌우에 농업에 지장을 주고 이 부체도로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PC교량보다는 일반 신기술 PC빔교량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서 활용됐던 부분들은 대부분 민원에 의해서 고쳐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 김지환 위원 아까 다른,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나 설계 당시에 기본계획이나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었으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신다고 본부장께서는 느끼시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실질적으로 느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은 저희가 볼 적에는 전체적으로 춤이 약 50㎝ 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50㎝가 낮아, 저희는 많이 낮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그래도 거기에 불만은 좀 많이 갖고 계십니다.
○ 김지환 위원 예를 하나 들면 저희가 장남교 가설공사, 경기도에서 발주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지환 위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신기술ㆍ신공법을 잘못 도입을 해 가지고 일명 사고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당시에 지금은 그러한 문제, 법령에서의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좀 면밀하게 명시를 못하고 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사전에 이 신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이전 동의를 먼저 해서 그 시공사가 기술이전을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하도록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것이 좀 미흡하게 돼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지환 위원 앞으로 신기술ㆍ신공법 도입 시에 제가 종합감사에서도 건설국이랑 같이 얘기해서 종합의견이나 이런 걸 좀 반영을 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 번 검토가 잘 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신청사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상식과 원칙, 명분과 실리 모든 점들을 고려했을 때 신청사 이전계획은 전면 연기를 하거나 혹은 부분이전 방안으로 방향선회를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재원부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체적인 자산 매각하기 전까지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과 경기도시공사 이익금ㆍ환원금 가지고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청사가 수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죠? 그동안 수부도시인 수원은 도청사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혜택과 이걸 그대로 다 누렸습니다. 이전하는 것도 구만 달라서 이전하는지 행정구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만 달라서 이전할 뿐 수원 내에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혜자와 피해자 해보면 유일한 명분은 도지사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지사가 한 공약사업 중에서 다 지킵니까? 돈 없어서 지키지 못하고 축소시키고 경기도민들에게 약속해 가지고 당선돼 놓고 나서 축소시킨 공약이 그 얼마인데 신청사는 4,000억 원 다 들어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나머지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까? 유일한 수혜자는 광교 입주민입니다. 광교 입주민이 몇 만입니까? 입주 주민이 얼마쯤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8만?
○ 김종석 위원 8만 명을 위해서, 8만 명이, 당초에 약속한 거 맞죠. 공공에서 약속 지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8만 명이 도청 이전해서 받은 혜택, 집값 오르고 뭐하고 수많은 혜택이 있겠죠. 그 외에 나머지 8만 빼서 천이백사십이만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도는 돈이 없어 가지고 SOC에 투자도 하지 않고 돈이 없다고 무상급식 지원하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하지 못하는 일이, 공약 철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나머지 피해는 고스란히 천이백사십이만 도민들은 보고 있는데 7만~8만 명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빚까지 내가면서 4,000억 원 들여서 호화청사 해서 갑니까? 그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청사이전이 검토된 것은 2001년부터 검토를 했는데요. 2001년 이전부터 했지만 하여간 2001년도에 용역, 지금 후보지 선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원시에 이의동이나 금곡동, 학의동, 갈현동 여러 곳을 놓고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때서부터 후보지가 최종적으로 이의동 광교신도시로 이때 이제 확정이 되고…….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광교로 가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현 지사께서 약속하기 이전부터 벌어졌던 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으로 수혜를 입는 대상 여기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 저희 도의원입니다. 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광교로 이사 가면 일이 더 잘 되고 여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다 어려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을 가져다가 도민들을 위해서 투자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좀 더 허리띠 졸라매고 도의회 좁으면 좁은 대로, 집행부 공무원 힘들면 힘든 대로 일하다가 돈 만들어지고 쌓였을 때 그때 가서 가시라 그 말씀이에요. 뚜렷한 재원, 이 재원 대책 가지고는 이전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경기도시공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 제대로 하나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짓지도 않았고 사회공헌사업 거의 시늉만 내고 있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짓고 해야 될 역할들은 안 하고 광교에서, 어디에서 기껏 광교 명품도시 하나 조성해놨다고, 거기에서 돈 좀 남겼다고. 얼마요? 지금 연간 350억 원씩인가요, 310억 원씩인가요? 4년 해서 가져가신다고 하셨습니까? 350억씩 4년간까지 이익배당금으로 하겠다고요?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이익배당금 가져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설립된 이후에 10년 가까이 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에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경기도시공사의 이익금을 갖다가 기껏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호화청사 만드는 데 넣는다는 발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무래도 청사를 건립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사용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청사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너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증축이나 보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청사이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꼭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민한테는 죄송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앞으로를 볼 적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로 유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고 또 이것이 10년 후에 짓는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도 그 비용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비용을 갖고 할 수 있을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때 되면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적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청사를 이전한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나 이러한 것들 모두 감안해볼 적에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석 위원 상식과 원칙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수 높여서 집 옮겨갈 때 투기꾼이 아닌 이상은 빚 엄청나게 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이사 가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무환경 어렵다고 그러셨죠? 경기도민 최저주거환경 미달 사시는 가구가 40만 가구입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들은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물이 줄줄 샙니까, 일하시기에? 그래서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시기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돈 없다고 그래서 감액추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올해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0억 원 더 주시면 지금 경기도에 SOC 건설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다 사업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평균 SOC 4년 걸린다고 하셨죠? 그거 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도민들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돈을 쓴다고 하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지사와 지자체장의, 가장 나쁜 지자체장이 지금 있는 재산을 팔아서 자기가 하는 일에 쓰는 것이랍니다. 그다음으로 쳐주는 지자체장이 현재 재산을 그대로 팔지 않고 지켜서 다음 세대가 쓸 수 있게 하는 사람이랍니다. 제일 나쁜 지자체장이 현재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는 지자체장이 제일 나쁜 지자체장입니다. 앞으로 선택은, 남경필 지사가 어느 선택을 할지는 그거는 남경필 지사의 자유입니다. 도민이, 이 어려운 시국에,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치고 있는 이 마당에 청사를 반드시, 내년부터 210억 원 예산 올려놓으셨던데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고 다른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재원대책, 필요성에 대해서 더 된 근거를 가져오기 전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면 짓지 말자는 소리가 아닙니다. 연기 내지는 부분이전 이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의회 안 가면 어떻습니까. 의회 여기서 좁게 쓰고 있을 테니까 집행부만 가셔서 하시든지 해서 최대한 비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라고 그래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재원배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기를 하든 아니면 부분이전을 하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해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공감대가 또 최종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 심사받기 전에 위원님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신설과 관련돼서 내일 또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돈 없는 상태에서 그만, 신설도로 그만 지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서 왜 신설로만 하려고 그래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형구간은 곧게 펴주고 좁은 구간은 확장해 주고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유지 관리하는 쪽에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가주고 신설은 좀 중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시기상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방법이고 그 이후에 가서 좀 해소가 됐을 때 신설부분들의 사업을 늘려가는 것을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번째,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물 설계 하실 때 건설본부에서 설계부터 하면 어떤 개입을 하셔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 끝내온 상태에서 우리가 맡아서만 그냥 짓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까지 집행부들이 자기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를 해 갖고 저희한테 의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모든 설계와 시공을 저희가 한 번에 하겠다고 도 각 부서에다가…….
○ 김종석 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종석 위원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공공건축물입니다. 사인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 적게 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도 똑같이 오히려 공공분야에 대해서, 요즘에 있어서 자연경관, 도시경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유럽에 가보시면, 많이들 가보시기도 하시고 연수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대폭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공공건축물 돈, 예산에 맞춰 가지고 대충대충 지어서 예전처럼 교도소 짓듯이 병원 짓고 뭐 짓고 모양새 그렇게 짓지 마시고 이 건물이 50년, 100년 후의 그 가치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 관련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는 책임지지 않지만 무주로 한번 직원분들 다녀와 보시라고 그러십시오. 12년 동안 군수를 하시면서 그 군수께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컨대 과거 TV에 나왔던 그겁니다. 면사무소에 농민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 거기에 치과를 넣어놓고 보건소를 넣어놓고 한쪽에는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쉴 수 있게, 큰 창문에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면사무소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고집을 지자체장이 12년 동안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별의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기용 건축가하고 조인을 해서 했습니다. 지금 12년 뒤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교수진들이 사람들 데리고 공부하러 옵니다. 거기에 가시면 공동묘지에다가 화장장 만들어놨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습니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어린이ㆍ청소년시설을 지어놨는데 각도까지 조절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밖에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멀리 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번 가보시면 무주군 곳곳에 지어놓은 그 건축물 하나하나가 그 의미를 발해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실 용의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포트홀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시면 2012년부터 13년, 14년 8월 102억이, 추경이 편성이 안 돼서 102억 밖에 못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비용이 더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14년에는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14년도 거는 예정금액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2013년도에 감액추경해서 올해 102억 들어가니까, 보십시오. 포트홀 사고발생 건수는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고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예산을 추가한다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돼 있어서는 책임소재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건수와, 예산 대비해서 이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돈이 없어서 수선을 못하다 보니 사고는 더 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은 담당국에서도 예산을 더 달라고 말씀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내년부터는 당장에 이 수치 자체가, 건수와 그다음에 사고건수도 다 줄어들 수 있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 양수대교 철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88% 진행 중이라고 아까 자료를 봤는데요. 언제쯤 끝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내년 3월, 4월경 끝낼, 지금 통행은 하고 있고요.
○ 박광서 위원 통행하는 건 알고요, 지금 철거하는 거, 올 예산 50억이 철거하는 예산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경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작년에 철거 도중에 바지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기름유출이 있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광서 위원 잘 해결됐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기름 유출된 거는 어느 정도 제거를 했고요. 이하 뭐 관련해서 그때의 사고의 원인규명은 최종적으로 아직 판정이 나지를 않고 아직도…….
○ 박광서 위원 아, 아직도 원인이 판명이 안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 원인 판명이, 바지선이 넘어가게 된 원인이, 과실이 어디의 책임이냐. 바지선사의 책임이냐, 이거를 운영하던 관리자의 책임이냐에 대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 박광서 위원 올해는 별다른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됐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험도로의 유형이 몇 가지나 되는지, 상식적인 거지만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크게 나누면 구조개선 사업이 있고요.
○ 박광서 위원 아니요. 위험도로가 어떤 걸 위험도로라고 하느냐.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험도로는 급커브지역이 있고요.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보행로하고 차도가 혼재돼 있는 아주 위험한 도로입니다.
○ 박광서 위원 도로 폭이 좁은 곳도 위험도로에 포함이 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도로가 좁아서, 지방도인데 지금 5ⅿ밖에 안 되거든요. 5ⅿ짜리 지방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화물차가 다니면 도로가 꽉 차거든요. 꽉 차 가지고 주위로는 사람이 전혀 통행할 수가 없는데 지방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마 그 도로가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늘려서, 좁은 도로를 늘려서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건의를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방도 325호선 퇴촌면사무소에서 원당리 구간인데요. 우리 본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팔당본부에 많이 오가시고 해 갖고. 그 아래 퇴촌 부분은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팔당 수질개선본부,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거기는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는 인도도, 보도도 잘 돼 있고 공원 조성도 잘 돼서 상당히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도로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거기 남종면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보면 퇴촌면사무소 주위에 정지리-원당리 5㎞ 구간이 있어요. 그 아래 주변은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과 창고 그다음에 물류센터가 있어서 도로가 잘 돼 있습니다. 한 5km 구간이 농민들만 살고 있는데 지금 너무 도로구간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고 일부 구간은 또 도로확장보다도, 좁기도 하지만 보도를 설치를 해야 될 걸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냐 하면 퇴촌면사무소에서 좀 지나면, 경안천 습지공원은 잘 아시죠? 경안천 습지공원 잘 모르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알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경안천 습지공원이 있고 쭉 내려오면 퇴촌 토마토축제장이 있어요. 토마토축제장까지가 4㎞, 그 아래쪽으로 가면 원당리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 있어서 외국인들 그다음에 국가의 고위층들도 꽤 많이 오고 학생들, 일반인들도 나눔의 집에 위로 및 견학차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밑으로 가다 보면 대안학교가 있어요. 학생이 250명인데, 그래서 퇴촌면사무소에서 원당리 구간이 전체가 한 5㎞ 정도 됩니다. 5㎞ 정도 되는데 거기가 지방도 325호선인데 도로 폭이 상당히 좁고 보도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 얘기가 저 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종면 쪽에는 보도 및 공원, 도로가 환경이 상당히 좋고 이 아래는 공단 및 물류센터가 있어서 잘해놨는데 그것 한 5㎞, 전체를 보면 7㎞ 정도 될까 하는데 아래쪽은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면 쪽으로 많이 가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아마 사업계획에는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거기서 도로 확장이 필요하고 보도 설치가 필요한데 일부 선형 개선하는 것도, 그냥 5m 좁은 도로에다 보도 설치하는 것만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주시고요. 좀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순위는 쭉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정한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다 일일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믿을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은 사업을 아마 상당히 중복된 쪽으로 일부 시군에 집중돼서 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에 와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시 공무원이나 거기 면 공무원한테 정확한 내용을 들어봐서 사업에 반영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현지를 우선 확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라 든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올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예산이 54억이거든요. 이게 안행부에서 50% 지원해 준 것 포함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포함된 금액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안행부에서 매칭사업 말고 우리 경기도에서만 따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게 다른 지역과의 형평과 이미 계획 수립해 놓은 형평성을 따져볼 적에 이 계획서에 담겨서 하는 사항들을 남겨놓고, 그걸 빼놓고 다른 곳을 먼저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 박광서 위원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은 왜 안행부 매칭사업에만 기대서 하느냐. 경기도 1년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도로예산도 있는데 이 위험도로는 요새 위험이 화두가 많이 돼 있잖아요. 먼저 따로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급한 대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은 먼저.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올해 5건 마무리하고 34건이 앞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요구 및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건설국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것은 아무래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보다는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확포장을 해야 되는지 위험도로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역시 아울러서 마찬가지 질문이 되겠는데요. 사실 어제 건설국도 그렇고 오늘 건설본부도 그렇고 보면 북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북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많이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하죠. 동부권에는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가 북부도 많지만 규제가 제일 많은 게 동부권이거든요. 여주ㆍ이천ㆍ양평ㆍ광주ㆍ남양주ㆍ가평 이렇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상수원 및 그린벨트로 규제를 하는데 도로는 규제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도로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 아마 도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요. 한 가지, 지역 말씀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남한산성이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 43번 국도에서 남한산성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남한산성까지 거리가 8㎞죠?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남한산성에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많이 다녔습니다.
○ 박광서 위원 가보시다 보면 8㎞인데 정확히 제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거기가 지방도 354호선이죠? 지방도인데 지방도 354호선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도로 폭이 왕복하면 한 5m나 6m, 여기 역시도 보도가 없어서 지방도 인근에 사는 주민들 많은데 다니기 위험스럽고 참 어렵습니다. 사람 비켜갈 자리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립공원은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걸어서 탐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걸으면 위험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차로만 이용을 합니다, 차로만. 그래서 차는 늘 밀리고 누구나 그 말씀을 많이 합니다. 8㎞인데 걸어서 한번 걸어서 가고 싶다 하는데 도로가 있어야 가죠, 보도가 있어야. 걸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부서에 특별히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와서 파악을 하고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제 질문에 답변서가 뭐냐면 “전혀 계획에 없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번 기회에 계획서에 없으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조만간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국내인들 1년에 탐방객이 400만 명인데 창피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사업계획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더 급한 것은 동문 밑에 일방통행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위길이라서 아주 안 좋아서 일부 구간이 올라가는 차로, 내려가는 차로가 따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걸어갈 자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자전거를 타고 와요, 차로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구간은 길지 않으니까 먼저 좀 사업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지역은 보도가 없는 지방도가 되고요. 거기가 구조적으로 보면 경사도도 급하고 낙차, 그 옆의 하천하고의 위험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미룰 수는 없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데크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서 빨리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도로구조물 관리 현황을 보니까 터널이 14개소로 되어 있어요. 교량 647개소, 지하차도, 옹벽, 터널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14개소가 관리하는 것만,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터널 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터널 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경기도 지방도에 있는 터널 숫자고요.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경기도 전체에는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죄송합니다. 도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상돈 위원 굉장히 심각한 답변인데요. 경기도에 터널 수가 총 240개예요. 240개에 고속도로가 127개 그리고 일반도로ㆍ지방도ㆍ시도 등 해서 113개가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상돈 위원 113개가 있는데 지금 어저께 건설국에서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건설국에서는 민자도로 4개소에 대한 터널만 관리를 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나머지는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14개소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여 개에 대한 터널은 전혀 안전점검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도로에 대해서는 구조물이 지방도에 있는 터널 숫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원시나 성남시 이런 지역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동 지역에 있는 것은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 김상돈 위원 아니,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치더라도 그 현황은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현황조차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터널이 108개가 있고 교량이 전체적으로 3,800개소가 있고 지하차도가 187개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하고 갖고 있는 자료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108개로 알고 계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13개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다 보니까 이게…….
○ 김상돈 위원 지금 5개의 터널 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의 터널과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4개 터널 외에 나머지 100여 개에 가까운 터널이 무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저께 건설국에 터널에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피난유도등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피난유도등에 대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해본 것이 민자도로에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14개 터널 피난유도등에 대해 혹시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터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업체에서 전부 점검을 해서 온 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 김상돈 위원 혹시 피난유도등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몇 개가 없는지 확인되세요? 본부장님, 제가 이걸 따지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방법에, 꼭 유도등을 무조건 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에 적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건설국과 건설본부가 이게 서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한군데에서 안전관리하는 국에서 이걸 관리해야 되는데 민자라고 해서 어디서 관리하고 또 일반도로라고 해서 다른 국에서 관리하고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난 업무보고 때 이재석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행제도로 볼 적에는 시설관리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현황을 몇 개소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자가 달리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주체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차이가…….
○ 김상돈 위원 시설관리하고 안전관리는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안전체계를 보면 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것, 시ㆍ군ㆍ도에 있는 도로의 시설물 이러한 것에 대한 총 전체현황은 재난안전본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주체를 누가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것은 매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같이 특정사고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한쪽에 의견이 집중되다 보면 소수에서 전달하는 얘기들이 전부 묻혀버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안전관리만큼은 한군데에서 점검이 돼서 시설관리 하는 쪽에 필요한 부분을 전달해 줘서 그 나름대로의 예산과목 같은 게 다 틀리니까 그쪽에서 시설관리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전관리만큼은 한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최근 3년간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 감사내역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5년간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 지적이 북부도로 12건, 3년간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3건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17건이었어요. 최근에 두 배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2002년도에 아주 급작스럽게 24건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또 2003년도에는 한 건도 받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감사가 이제 매년 나오는 것이 아니고 텀을 두고 하고요. 또 저희 경기도가 청렴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또 한 번 유예를 받고 하다 보니까 감사를 몰아서 받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쏠림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김상돈 위원 지난 2007년부터 11년까지 5년간은 17건, 2002년부터 14년까지, 2013년도에는 없었네요, 감사가.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3년 동안에 그 2개를 놓고 비교해 봤을 때 배로 증가해 버렸어요. 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이때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 김상돈 위원 그 지적된 사항을 살펴보니까 설계와 감리, 시공 등 건설관련 또 시작단계부터, 설계부터 시공과정 전반에 대한 지적 또 국고보조금 사용관련 그래서 많은 지적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런 지적받은 이유가 딱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국고 사용금을, 국고를 내려 보내주면 꼭 필요시설물에다가 써야 되는데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 옆의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왜 국고로 갖고 썼느냐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좀 많고요. 여하튼 간에 그러한 것을 떠나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일을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인정해 주시니까 다행이고요. 이게 매년 비슷한 사유로 지적 받는 것은 직원들의 어떤 복무기강 자체가 해이하다라고 하는 걸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상돈 위원 그래서 본부의 쇄신방안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사업발주 계약내역에 대해서 129쪽인데요, 이건 장현국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잠깐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용역공사 발주가 90건, 금액으로 보면 한 474억 6,722만 원. 그런데 공사 관련하여 참여업체 현황을 보면 지역업체 원청 하도급 비율을 봤을 때 2014년도에 4건에 하도급 업체는 12개 사 중에 3개가 지역 업체, 도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게 됐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상돈 위원 이걸 보면서 그래도 건설본부에서 공사 발주되는 이런 것을 기대심리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 많은 도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많은, 90여 건에 대한 경기도의 발주 또 금액적으로 보면 약 500억 원에 가까운 많은 돈에 대한 발주가 나가면서 경기도권에서 이 돈을 활용을 못하고 전부 외부로 빠져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지역이기주의로 우리 지역 업체만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도, 지방계약법에도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수의계약 건을 지역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 업체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지역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주는 것이 좀 적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금액을 좀 올려주면 저희가 지역 업체에다가 입찰을 수의계약 입찰로 가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도급 방안으로 해서 참여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시한 것이 주 대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는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줄 수,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가 바로 따라가지를 못해서 사실상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내년도 연초 업무보고 할 적에는 금년보다는 좀 더 나은 개선된 사항들을 좀 발굴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제도 개선, 또 이렇게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김상돈 위원 다음은 임금체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5년간 경기도발주 공사현장의 임금체불신고 내역을 보면 11개 사업장에 379명, 체불금액은 17억 4,773만 원인데 이 체불에 관련돼서, 이거는 경기도 발주된 공사 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도에서 개입을 좀 하십니까? 이게 조정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임금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체불 신고된 원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원도급사가 파산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직접 전달되지 않아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원도급사 파산이라든가 연대보증사와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직불제 방안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하고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이게 연대사에게 임금은…….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선급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선급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이 중도금이 나갈 적에 줄여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그 상태에서 임금지불이 안 되고 멈춰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 김상돈 위원 공정률에 대비한 임금이 나가기 전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먼저 선지급된 부분…….
○ 김상돈 위원 선급금 받고 부도가 나버린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상돈 위원 그런 예다, 이런 얘기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임금체불 그런 어떤 제도를 잘 만드셔서 임금체불 같은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들이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서 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한 문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 그다음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 그리고 부분이전 검토 및 재원확보 후에 이전하는 것 검토 등 우리 건설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청사 이전에 대한 많은 지적과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도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 수립 전까지 충분하게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줘야만이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아직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공유재산 면적, 공시지가 포함해서 제출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김종석 위원이 얘기하신 도청사 이전에 별도 대책요구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2008년 10월 27일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 행안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지막에 2008년도 10월 27일 날 투융자심사를 중앙에 내신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을 한 것에 대한, 지방재정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다 준비하셔서 최대한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포트홀 주원인 중에서 하나가 아마 제설제를 쓰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부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단위는 t으로 다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토털 쓰는 양이 13만 6,390t이나 됩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쓰는 게?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마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 이상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방도 관리를 위해서 시군에다가 제설제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약 43t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1년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엄청난 양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전반적으로 볼 때 적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이것 외에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그래서 금년부터 제공해 주는 것이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제설제를 제공해서 환경오염이나 수질 방지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친환경 제설제 사용계획이 1만 4,785t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거는 경기도 전체적인 거 아닌가. 시군에서, 각 시군에서 사용하는 양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게. 지금 제설제로 인해서 2차 피해가 예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 14만t씩 염화칼슘을 쓰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걸 제가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안 쓰고서는 겨울에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종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염수제를, 그거보다 조금 오염도가 약하다 그래 갖고 염수를 활용하다가 최근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악지대나 위험굴곡부가 많은 부분에서는 이 제설제를 사용 안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2차 사고를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하여튼 너무 많은 양을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대책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송영만 현재 진행 중인 국지도, 주요간선도로, 지방도 이런 데를 보면 아마 현장을 많이 다녀서 어제도 건설국 질의를 하면서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장님이 혹시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첨두시간……. 교통량, 설계교통량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본오부터 오목천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는 첨두시간이 1시간 당 5,267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산출,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리고 법원-상수 간은 시간 당 1,572대로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한 3배 정도가 되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이 사항으로 봤을 때 법원 똑같은 4차선이에요, 확장하는 게. 그죠? 그러면 법원-상수 간 도로하고 본오동에서 오목천 간 가는 도로하고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 완료가 됐었을 때? 내가 아주 쉬운 얘기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어느 도로는 필요한 거고 어느 도로는 확장이 필요가 없고 어느 도로는 확장을 더 해야 하는 도로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마다의 특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본오-오목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남하하는 도로로써 주간시간대에 차량 교통량으로 따지면 많은 차량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 법원-상수 간 도로는 이쪽 남부지방에서 많은 교통량이 다니는 도로와 비교할 적에는 현저하게 교통량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북부지역의 특성을 볼 때 이 도로가 아니면 다른 도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돌아가는 데에 따른 간접적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과 지역적 특성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아마 그러한 부분이 타당성검토를 하고 할 적에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송영만 경제성이나 효율성으로 봐서는 이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도로의 연속성을 볼 적에 이 부분만을 또 2차선으로 한다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또 앞에는 4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볼 적에는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러게 투자 대비해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먼저 돼 줘야 되지 않는 거냐. 우선순위에 도로 확보함에 있어서 예산이 많은 상황에서는 다 필요로 하는 도로는 다 해줘야 되지만 신설도로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공입장에 있고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수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얘기가 돼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송영만 이게 과다 산출 시에는 비경제적인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첨두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도로 확보에, 도로 신설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신뢰도 있는 도로 계획, 신설도로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 지방도라든지 아니면 국지도, 주요간선도로 설계교통량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자료도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위원장 송영만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 도로설계를 할 때 용량 계산을 수요량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량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설계서에서 그 부분을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 내용을 보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 필요성, 여기 설계교통량하고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타당성검토는 별개…….
○ 위원장 송영만 별개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별개입니다마는 꼭 첨두시간만을 놓고 교통량을 따져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가산 부분이 또 다른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따로, 별도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 위원장 송영만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 추진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로 신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건설국에서도 조례를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수 위원님부터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우리 송영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제가 오전에 질의했을 때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정확한 재원마련 계획 그다음에 본청사 활용계획 그다음에 매각에 따르는 자금 확보 계획 또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그런 사전 철저한 점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월부터 우리 도의회가 새로운 도지사님 출발하셨고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고 9대가 출발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의 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받아본 거라고는 이전계획서, 계획안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게 예산이, 또 받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려면 여기 상임위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마음속에, 위원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하고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천이백육십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생각을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 없이 추진하겠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소통 없이 진행했다가 낭패 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제 건설부에 대한 행감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주된 이슈가 뭐냐면 경기도 내에 펼쳐놓은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이거를 마무리하려면 몇 조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봐도 지금 4조가 넘는 거 같은데, 국비 포함해. 하천은 또 별도입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5년, 10년 이상 된 사업들에 대해서 도로구역 획정은, 도로 지정은 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죠. 상황 변화가 생겨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죠. 단순하게 예산이 없다,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행정력이 말이죠, 그냥 말로만 공표해서 지구지정 해놓고 도로구역 획정해 놓고 재산권 침해, 그때부터는요, 그 순간부터는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행정력이 집행이 되는 순간에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이게 관행처럼 돼 있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안 된다, 철저하게. 그래서 이 신청사 이전 관련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위치, 현 청사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성과 위주로 가면 안 된다. 과거의 정부를 보면 그런 사례들 무지 많이 있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또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인데, 제가 이 아까운 시간에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한다, 물론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건설과 건설본부로 나눠져 있는데 예산을 세우고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하고. 그런데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어저께 신동복 국장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게, 기고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통정책이 대중교통과 철도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설, 개설하는 도로는 중단해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이 도로분야ㆍ교통분야 이런 것들이요,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계획을 잡을 때 먼저 도로계획, 기반시설을 좀 닦아놓고 도시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산업단지 들어서고 아파트단지 들어서면 갑자기 수요 생겨 가지고 도로 놔줘야 되고 합니다, 거꾸로 가죠. 그런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가려면 입체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입체적인 계획이란 건 뭐냐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계획을 각 지자체마다 세울 때 내지는 경기도 차원에서 발전계획을 세울 때에 광역교통 포함해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입체적인 계획들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끌려가면 나중에 사단이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대체로 보면 그래요. 국가지원사업도로 먼저 하겠다. 준공을 앞둔 현장부터 하겠다. 그다음에 개통이 시급한 현장 하겠다. 하천 마찬가지입니다. 상습재해지역 하겠다. 수해지역 하겠다. 또 준공을 앞둔 데 하겠다. 좋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다. 내년에 재검토 다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의 기준이, 굉장히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걸 점수화할 수 있습니까, 계량화할 수 있습니까, 수치화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점이 어디 있느냐. 용역조사를 맡긴다, 용역조사의 방점이 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어요, 다. 이게 경제적인 효과, 산업적인 측면을 볼 것이냐, 주민 불편을 볼 것이냐 아니면 지역의 투자기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되는데 용역의 조사라는 건 180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우리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 현장에 다니다 보면 누구보다도, 앉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보다 현장에서의 시급성 그거를 자꾸만 반영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신청사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도로유지. 그래서 제가, 도로를 하나 개설을 하는 것보다는 그 비용이면 우리가 머리를 쓰고 머리를 맞대서, 도로선형 개선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규도로 하나 뚫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과정도 그렇고 행정적 절차도 그렇고. 뭐 하나 하려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기타 등등 행정적 절차 많습니다. 군 동의가 필요한 곳은 군 동의까지 받아야 돼요. 발표해 놓고 취소되는 사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건설국에서 “접도구역 해지 관련해서 그게 이제 시행이 될 텐데 도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도 예산 이제 잡아서 용역조사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안행부에다가 신청해서 예산 받아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좀 해야 되고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게 행감 하는 15분,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면서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또 저희가 잘 전달을 하고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확보된 거는 좀 있습니까, 내년도에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안행부…….
○ 박용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행부에서 전국적인 거를 예산을 세워 갖고, 안행부에서 전국적 예산 728개소를 잡아놓고, 728억을 잡아놓고 이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 35억이 배정이 된 걸로 지금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대충 우리 건설분야가 6,300억이죠? 그리고 일반회계가 대부분이고 특별회계는 거의 없고요, 41억밖에 없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한 도로관리에 1,700억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 뭐냐 하면 신도로 뚫는 데 4,000억, 64%죠. 그다음에 하천관리 하는 데 2,000억, 기타 등등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도 예산 전체의 우리가 4.4%밖에 안돼요. 4.5가 안되죠, 지금. 이거 건설 분야. 더군다나 여기 도로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는 2.8%예요, 우리 건설예산의. 그런데 전체 도 예산 따져보면 1%입니까, 이게? 17조니까 1%네요.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미미한 게 도로 하나 뚫는 거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개선사업을 통해서 그런 연구들,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발췌해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룡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괜찮습니다.
○ 한길룡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에 보면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1. 도지사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은 규모로 봐서 우리 경기도 내에 가드레일 직접 생산 등록업체가 한 네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진성산업개발이 안산시에 있고 쓰리에스가 파주시에 있고 신도산업이 파주시에 있고 이건환경이 김포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2년간 도로 건설하면서 가드레일 사용한 실적을 보니까 이 업체들이 1건도 없어요, 계약한 게. 2013년 6월 26일 날 SW도로안전이 계약됐는데 여기는 인천업체고 2014년 3월 10일 동아에스텍이 계약을 했는데 이건 전남 화순에 있는 업체고 2014년 6월 16일 신성컨트롤 여기는 충남 아산업체고 2014년 8월 25일 유창스틸산업인데 여기는 경남 김해에 있는 업체거든요. 작게 봐서 이 가드레일 1건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뭐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공사, 건설산업하고 물품을 구매하는 거는 좀 다른데요. 저희가 현재 건설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동도급 비율을 줘가지고 공동으로 같이 들어오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저희가 업체를 단일 건 빼기 단일 건으로 하면 1개 업체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경기도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100% 제한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2,000만 원 이내에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금액 자체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억대, 1억이 초과하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럼 촉진 조례 8조는 무용지물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법상 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소량 같은 경우는 지역 업체에서 바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니, 조례로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 경기도 내의 생산업체를 어느 정도 보호 아니면 그 업체의 제품을 써줌으로 인해서, 경기도민이 결국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법상 꼭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업체들은 다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한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무용지물이네요. 건설장비나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이하짜리가 과연 몇 개나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런데 이게 공사를 하는 거는 참여를 하게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업체가 같이 들어오게, 단일 업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묶어서, 지방업체와 묶어서 오는데 물품을 구매하는 거 자체는, 물건을 구매하는 거는 이 공사업체 제한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한길룡 위원 제가 좀 알아봤는데 평창동계올림픽 하는데 강원도는 외부업체가 일체 못 들어오게 조례로 아예 막아놓고 하더라고요. 저희 경기도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고 또 회사가 잘 돌아가야, 결국 경기도민들인데 여기서는 다른 지역단체, 인천, 전라남도 화순, 충남, 경남 이런 데 있는 업체들이 다 건설자재 이렇게 납품을 하고 정작 파주, 김포, 안산.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냥 1건도 계약을 못하게 되면 결국 촉진 조례 8조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이게 가격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으로 저희가 일단 평창 사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좀 더 지역 업체에, 평창에서 어떠한 근거를 갖고 했는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개정을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그런 활동은 하나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지금 건설국에서 자재전시나 업체 간의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한길룡 위원 결국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가 발주한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고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 19명, 사망이 3명, 부상 16명. 2013년도에 1명, 부상 1명. 2014년도에 부상 1명.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장남교 재가설공사에 의해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많이 줄고 있는데 걱정은 요즘에 안전사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도 발주 공사현장에서 내년도에는 안전사고 제로의 해로 목표를 정하고 한번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면 안전과 관련된 착용하는 의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도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공사현장과 관련된 가드레일이나 여러 가지 보안장비들에 대한 신경을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사고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당연히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이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현장에서도 실습, 예행연습을 또 한 번 해봤습니다. 다음번 내년 초에 할 적에는 위원님들도 초대를 해서 같이 한번 공유하고 의식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인데요. 보니까 지금 과적차량 단속 건수를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 14년 실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줄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실제 과적차량들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실제 많은데 단속인력이 적어서 단속이 적은 겁니까? 검차 대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예를 들면 고정해서 했던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검차 대수가 많은 건가요, 2012년도에는?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차량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과적단속을 하는 것이 축중량이 우선 10t 이상 되는 걸 따지다 보니까 소형차량은 사실상 하지를 않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과적의 주된 요인들이 물동량이 많은 지역 그다음에 석산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골재를 많이 운반하는 지역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곳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 골재나 레미콘 이러한 차량들에 대한 것이 물량, 중량, 과적 양이 상당히 준 것은 사실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과학적인, 단속 위주의 단속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운송기록장치라고 해서 보시는 표와 같이 철도국에서 지원을 해서 4만 6,790대가 장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안전공단에서 각 차량별로 1년 치 통계에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과적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분석사항, 한번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만약에 과적차량도 단속할 수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된다고 하면 이 자료를 통계로 하면 실제 안 나가도 과적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과학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더 안전과 그다음에 특히 과적으로 인한 도로훼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대부분 영업용 운송차량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반 화물. 저희한테 단속되는 걸 보면 일반화물 운행차량도 많지만 중장비 차량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러한 것을 떠나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보완해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면 저희도 단속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음주운전 할 때도 예를 들면 음주 단속하는 부분을 앱을 통해서 어디 단속하는 시점들이 다 나와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 화물과적 단속도 지금 그런 앱이 만들어져서 과적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에 실제 단속하는지를 다 정보를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문제가 큽니다.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실질적인 기록장치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특별감사, 지난 2014년 7월 22일부터 25일간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거론할 수가 없는데 본질의 때 약간 언급한 바 있듯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처럼 진입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죠, 시정조치를. 그래서 오히려 지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쪽 공장 출입하는 부분도 협의를 미조치해서, 안 돼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아니,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갈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좀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만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화성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통 경기도가 보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국비 신청하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해결과 관련해서는 시군에게 위임하거나 방관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불편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 중재하는 역할로 도민의 입장에서 좀 해서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아까 지적사항처럼 주민불편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개선사항이라고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통해서 말했듯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좀 열린 사고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저희가 민원이 생기다 보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되도록이면 사전에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설계단계서부터 미리 점검을 하게 되면, 예산이 미리 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면 상임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세울 때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어떤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겠습니까? 예산편성하는 집행부에서도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상돈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입니다. 장시간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옛 유명한 용맹장군이 했던 그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집행부다운 집행부가 돼야 되겠고요. ‘아름다운 힘이 뭉치면 경기도민 또한 아름다워진다.’라고 해서 사고에 만전도 기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까 강조드린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보라는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나름대로 윗사람들과 교감을 못 나누고 또 윗사람은 윗사람으로서 하부직원들을 관리 못하시고 이리 돼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정말 아름다운 집행부로서 도정을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 뼈에 새기도록 저희가 다짐을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 모든 부분에서 대화로 해결할 수 있고 사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이것으로 보충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박용수입니다. 국장님 71페이지요, 행감자료 보면 건설교통위 관련해서 도지사님 공약이 쭉 있거든요. 100가지 공약이 있는데, 교통ㆍ철도ㆍ물류ㆍ건설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 “주민배심원단의 심사결과를 반영해서 11월 중 확정계획임. 그래서 공약실천계획서를 책자로 작성해서 상임위에 제출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금 담아져있나요, 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건설본부 소관은 지금 현 지사님 공약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해당이 없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건설국에 제안을 하거나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보고서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현장에서 일어나는 건의된 사항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중요도 이런 걸 떠나서 되도록이면 업무보고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 지적을 잠깐 해주셨는데 장남교 사고피해자 보상 그것을 보면 아직 3명에 대한 보상처리는 미처리 상황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것 어떻게 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여하튼 간에 그 부분이 법원에서 최종판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여하튼 간에 지금 산재보험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잘…….
○ 박용수 위원 제가 그것 내용은 다 들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거두절미하고 어찌 됐든 그분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든, 또 문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지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력 낭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게끔, 건설회사라든가 산재라든가 보험이라든가 회사하고 잘 협력해서 빨리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거기 제2자유로가 있죠?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제2자유로가 있고 김포-관산 간 도로가 있고, 김포-관산 간 도로, 제2자유로 그다음에 파주시도 1호선이 지나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고양에서 파주운정신도시로 넘어가는. 저의 지역구이기도한데요. 이게 관리주체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LH공사에서 제2자유로 하고 아니, 김포-관산 간 도로 공사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전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광교신도시도 같은 맥락이고 운정신도시도 같은 맥락인데 공기업이 됐든 택지개발 주체가 됐든 시행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말이죠, 공사를 원래 실시설계 계획 내지는 또 실시설계를 세웠다고 그래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설계변경 요인이 생깁니다. 그런데 공사를 주민의 편의 요청,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서 공사만 하고 그냥 떠나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를 않는 거죠. 이것도 지금 거의 사각지대인데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 지방도 같으면 관리주체가 시군구에 있죠? 읍면동 같은 경우에요, 동 같은 경우에.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 구간이 처음에 달리다 보면 제2자유로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일정 구간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또 김포-관산 간 도로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구간에 보면 교량의 위치가 김포-관산 간 도로입니다, 사업명칭은요. 김포-관산 간 동패구간에 보면 이게 여기 현장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공사 도중에 차선이 확장돼 가지고 추가공사를 했고, 그럼 처음에 설계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됐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교각의 위치가, 우리가 도로를 확장할 때, 이 앞에 도로가 뭐냐면 시도 1호선이 확장될 도로거든요. 도로의 확장 기본은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선이 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존도로가 이건데 확장계획은 이겁니다, 대충. 그런데 교각의 위치가 말이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수용된 지역의 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각 그것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다시 또 재매입해야 되는 예산낭비성 이런 현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저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마치겠습니다. 철탑이 말이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설계 때 현장 제대로 안 보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철탑을 옮기는 데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인데, 10m인가 옮겼어요. 두 번째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잘못돼 있냐면 방음벽이 2.5m인가요, 3.5m가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산을 향해서 방음벽이 되어 있고요. 정작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쪽은 방음벽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설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시공자들이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설계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주민의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또 분진 이런 것 때문에 수년간 이야기를 했더니 방음벽 미봉책으로 세워진 게 이제 몇 ㎝냐 하면요, 제가 자로는 안 재봤는데요, 50㎝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기도가 직접 관리감독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 이것 공사를 잘못하고 떠나면 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다 인수인계 받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돈 없는 지자체가. 시공사가 저거 할 때에 제대로 수정해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도 시도 1호선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권고 내지는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도 차원에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우선 이 부분은 건설국의 도로정책과 쪽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도로정책과에서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하고 건설국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주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거기 구간에 보면 IC문제라든가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치밀한 계획이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특별히 지적을 한 내용이니까 도 차원에서 시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행정권고라든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통합감사 때 박용수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가 할 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네,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제가 각별히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자료제출을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각 실국들 자료 제출한 사항들을 체크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정말 성의를 다해서 자료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고요. 아니, 전화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사실 자료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두꺼운 자료에 단위수 하나가 안 써져 있어서, 1,000원이니 100만 원이니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앞뒤로 쫓아가면서 받아보고, 보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건설본부는 이 많은 자료에서 제가 쑥 훑어봤을 때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굳이 예를 들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옥의 티입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구조물 유지관리 현황에서, 이건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장 보면 ㎞ 수 안 나와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우리 건설본부가 워낙 잘해 주셔서 하여간 자료제출을 하시는데 고생하신 집행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각별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고양 화전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됐는데 아직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준태 소방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언제쯤 내려오는지, 내려오면 언제 내려와서 언제 또 착공에 들어가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20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21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준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국과 본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
이재석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본부장 김준태관리과장 정태열도로건설과장 정헌채
북부도로과장 박기종건축시설과장 윤태호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