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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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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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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


일 시 :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천일보 이경 기자님과 경기도의정참여단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공지해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위원장 오세영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 위원장 오세영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 위원장 오세영 민천식 도시주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민천식 네.

○ 위원장 오세영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위원장 오세영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 위원장 오세영 송상열 공공택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 위원장 오세영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나오셨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위원장 오세영 이재영 도시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재영 네.

○ 위원장 오세영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위원장 오세영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네.

○ 위원장 오세영 오늘 증인선서는 내일 예정된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과 내일 감사를 받는 경기 주택실을 대표해서 도시주택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시주택실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일자리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실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5쪽 간부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성과, 2014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유인물 2쪽 기본통계와 3쪽 조직 및 인력, 5쪽 부서별 주요기능 등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999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4,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고덕국제화지구공기업특별회계 283억 6,000만 원,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145억 2,200만 원으로 총 428억 8,200만 원이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금년 9월 말 현재 99억 6,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8쪽 2014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성과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영구ㆍ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만 2,000호,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3,500호를 공급하였으며 주거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5,300호에 대해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67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167개 단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지원하였고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은 경기도 정비구역 해제 기준 시행과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으며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지방자치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조성 사업성과입니다. 동탄2신도시 내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을 통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공장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된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할 경우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은 78%가 분양되었으며 입주지원서비스체제를 지속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는 고덕삼성산단 및 서정리 역세권 수요중심 1단계 3개 공구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역북 등 3개 지구 446만 6,000㎡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였습니다.

10쪽 토지규제 합리화 및 부동산 정보 선진화사업 성과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을 기존에 2분의 1에서 3분의 2 미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정 당시 공장의 증축가능 면적을 확대하였고 GB 관리계획 수립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사업기간이 1년 단축되는 등 개발제한구역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판이 부족한 곳 위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1만 6,54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지적재조사 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 및 주택정책 실현으로서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로서는 첫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둘째, 품격 있고 편리한 도시공간 관리 셋째, 자족중심 융복합 도시조성 및 정비 넷째, 지역균형 개발 및 선진부동산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살기 좋은 공동체 조성, 정비사업 재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5,000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9월 현재 1만 2,000호를 공급하였습니다.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464호를 공급하였습니다. 거주형태, 임대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주택바우처사업 시범사업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어 5,300가구에게 월 평균 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법령이 제정 시행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서 에너지효율 주택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과 유관기관 등의 잉여자재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G-Housing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품질검수단이 입주자와 함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서 주택의 기능성, 안전, 품질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자문 등을 위하여 80여 개 단지를 계획하여 현재 67개 단지를 검수 완료하였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15개 시군에 167개 단지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103개 단지는 완료하였으며 64개 단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절한 보수ㆍ보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법무, 주택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을 운영하여 공사 및 용역계약, 장기수선충담금 부과ㆍ집행 등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정비사업 재조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사업성이 있고 주민의지가 높은 구역은 행ㆍ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없고 진척이 부진한 구역은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한편 해제지역은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재생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 지원방안을 적절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및 단독ㆍ다세대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 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정비계획수립비가 지원된 지구 중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가 확보된 수원 매산 등 8개 지구는 공사 시행 예정이며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도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품격 있고 편리한 도시공간 관리를 위해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창출 지원, 경기도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 기준 마련, 품격 있는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물조성 기반 마련, 도민 행복 실현, 안전ㆍ나눔 디자인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쪽 규제 합리화를 통한 기업투자 및 고용 창출 지원입니다.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확대 및 기존 공장 증축 면적 확대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R&D, 산업, 물류, 주거 등의 단지로 해제 개발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가 개선되는 등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추어 시군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증축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마련입니다. 획일적인 도시경관 및 공간구조 형성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11월 중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연구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물조성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문화의 대중화와 건축물 품격 향상을 위해 금년에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건축물 그리기, 건축답사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건축문화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도 건축명소로 구성된 아름다운 경기건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개설과 화보책자, 접이식 지도 등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건축의 선도적 모델 창출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노후된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도민 행복 실현, 안전ㆍ배려ㆍ나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통한 도민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CCTV, 낡은 담장 개선, 주민참여 커뮤니티공간 등을 조성하였으며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복지회관 경사로 개선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ㆍ학생 등의 재능 기부로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상품포장, BI, CI 등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기디자인나눔프로젝트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ㆍ문화적 특성이 어우러진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자족중심 융복합도시 조성 및 정비로서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 공공택지사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정상화, 도시자족성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쪽 일터와 삶터가 함께하는 융복합도시 조성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1단계 3개 공구의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고덕산단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는 5단계 11개 공구 중 9개 공구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최초 입주에 대비하여 입주지원점검반 회의를 개최하고 기반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사업은 2007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부지조성은 100%, 기반조성공사는 99%가 완료되었습니다. 컨벤션 건립사업,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는 등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산도시인 진건지구의 공동주택용지 9개 블록 중 7개 블록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지금지구는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 공공택지사업의 구조조정과 사업정상화입니다. 도내 51개 지구에서 공공택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LH공사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10개 지구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 지구의 사업규모 축소 등 계획조정을 통하여 사업성 개선과 활성화 방안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개발을 위해 자족시설용지 허용용도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중ㆍ소형 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7쪽 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를 확충하여 직주근접을 유도하고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동탄2신도시 내에 14만 9,000㎡ 규모의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여 지식문화산업 및 첨단산업 업종 등이 입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을 위해 9월에 국토교통부에 3개 대상지를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도가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선진부동산 관리기반 조성으로 반월특수지역 주변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 기반 마련, 지식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쪽 반월특수지역 주변 전략적 개발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개발전문가그룹과 협력적 연구를 통해 반월특수지역 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중장기 개발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가용 토지자원을 이용해서 환황해권 중심의 성장거점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재생 및 신성장산업 유치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발전략구상의 실행력이 확보되도록,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30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실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개선하고 복지향상 제고를 위해 국비 16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9개소의 도로개설, 하천정비, 여가녹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시군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원금액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였고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시장ㆍ군수뿐 아니라 도지사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1쪽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 기반 마련입니다. 부동산 장기침체와 각종 규제 중첩으로 침체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도시활력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양주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승인하였으며 동두천 박찬호 야구장, 포천 미니복합타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 입지지원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보상 및 착공지연 택지개발지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30년까지 단계적ㆍ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조기정착을 위해 도로명 안내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새주소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룸, 다세대주택 등의 세입자에게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새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주택실 소속 공무원들은 금년 한 해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도시주택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정책관, 과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저희가 본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 조광명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 고생하셨죠.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린벨트 보전부담금에 관련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실장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71년도부터 6년에 걸쳐서 약 4억 평 정도, 1,300㎢ 정도가 지정됐는데요.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취락지구 등 127㎢, 약 3,800평 정도 해제되고 지금은 3억 5,000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실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실장님 내용, 법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등의 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또 같은 법 제26조에 징수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고 보전부담금의 사용용도는 훼손지를 복구한다든지 불법행위 예방ㆍ단속한다든지 이렇게 전액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4년, 3년 동안 봤습니다. 경기도의 각 시군에서 징수한 보전부담금의 총액은 3,20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 사용된 금액은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 뭐 이런 정도로 내용에 따라 쓴 게 1,121억 원이 투자되어서 징수액의 34%만 개발제한구역에 사용되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같은 기간에 전국에서 징수한 보전부담금액이 5,300억 정도 되는데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된 것이 57%인 3,000억 정도만 사용했습니다. 실장님, 3년간 징수한 금액. 전국에서 보면 43%, 2,279억 원이 어디로 갔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지방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에 보면 전국에 있는 내용을 다 조사했는데요. 그 전체 2,279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징수한 것, 각 시군 광역단체에서 징수한 것들의 총액이 5,300억 정도이고, 3년간. 그것을 배분한 금액이 3,000억 정도에서 57%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2,279억 원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그 전액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 법 규정에 따라서라고 하면 당연히 어딘가 쓰여졌어야 하는데 돈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서 기획재정부가 돈을 규정에 따라 쓰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정부가 법률에 정한 예산 사용규정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의심은 지난 10년의 자료에서도 나타납니다. 2004년부터 10년간 자료를 보니까요. 보전부담금 징수액이 1조 5,800억이었습니다. 반면 법률에 정한 보조금 지원액은 1조1,256억, 즉 4,600억이 행방불명입니다. 이걸 경기도에서만 국한해서 보니까 지난 10년간 9,000억 정도를 징수했고요. 경기도 보조금 지원액은 징수액의 45%인 4,000억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 4,960억, 즉 5,000억 정도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실장님은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지역, 아까 말씀대로 기재부에서 지방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그게 법 규정에 따라 써야 되는,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을, 그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서 낙후된 지역, 그런 지역이잖아요. 이런 낙후지역에서 징수한 부담금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기획재정부가 상식 밖의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광명 위원 더욱이 보전부담금은 전액 개발제한구역에 투자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사라졌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것, 목적 외 사용한 것은 저는 정부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아까 동의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재정여건도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낙후지역 개발은 지역 쪽에 더 정부의 예산, 기재부 쪽에서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조광명 위원 그쪽으로 쓴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이, 돈이 어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걷어 가지고 아예 이 법 규정에 따라 쓴 게 아니라 다른 데 또 다른 주머니로 그냥 썼다는 겁니다.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의 향후 대책 혹시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의 입장은 국토부든 기재부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본래 당초 법의 취지대로 활용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징수권한이 물론 광역단체에도 있지만 기초단체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수수료가,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위임수수료가 10%.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데 보전부담금징수 위임수수료는 1~3%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징수위임수수료는 각 시군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의욕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임수수료가 10%로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동의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노력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훈령,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5㎢당 1명의 단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이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으로 환산하면 경기도에는 246명의 단속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속공무원의 총 인원은 161명으로 85명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불법행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 법적 조치를 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매년 수백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의 이런 합리적 의심에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당연히 저는 단속공무원의 기준인건비를 징수한 보전부담금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100㎢로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각 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불법행위로 적발된 행정조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시군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3년, 아까와 똑같은 3년 내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시군에서 공공시설물 설치하면서 납부한 보전부담금이 총 598억, 한 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징수한 금액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국고인 지역발전특별회계, 아까 특별회계에 다 귀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보전부담금 관리 제도와 관련해서 정부의 철학이 무엇인지,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국가정책의 규제로 인해 특별히 희생당하는 지역에는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당, 접경지역 이런 데 각 관련 법에 따라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오히려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중첩적 규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가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시군의 예산까지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시군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보전부담금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만큼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공감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사용과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부족의 문제, 시군에 공공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징수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위원으로서의 저의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셔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보전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조남혁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설명자료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수상 받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상 받았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건 무슨 수상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디자인대상입니다.

조남혁 위원 전국에서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관표창이 있었는데 저희 경기도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디자인대상인데 민간기업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범죄예방환경설계디자인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은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15페이지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서 햇살하우징, G-Housing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다 된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 조금…….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몇 곳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햇살하우징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남혁 위원 이게 언제쯤 다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잔액 남아서 추가로 또 하는 것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신속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추워지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17쪽에 보면 정비사업 재조정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기반 마련에서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추진방향에 공동주택 체계관리 정비 및 리모델링사업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추진상황에는 그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7쪽?

조남혁 위원 17쪽인데 업무보고 받을 때 추진방향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남혁 위원 한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번 정부 때는 이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성 측면에서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랬는데 지금 성남이나 몇 군데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입니다.

조남혁 위원 그럼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아직 하나도 안 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직은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시행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에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몇 개 시범, 한 6개 단지 시범단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자료는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도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기반 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것도 자료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우리가 말한 재정비촉진지구 하다가 지금 최근에 올해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이라는 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올해 법이 처음 통과되어서 내년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 차원의 기본방침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군에서는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나갈 계획,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자료를 올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지금 왜냐하면 뉴타운 같은 게 거의 다 취소가 되어 가지고 쇠퇴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남혁 위원 31페이지에 보면 경기북부지역 도시활력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북부지역은 아시지만 수도권정비법, 국토관리이용법, 군사보호지역 규제로 해 가지고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반환공여구역 쉽게 말해서 북부지역에 다 있거든요. 거기 지금 98%인데 100%죠, 사실이요. 그 주거지역에 굉장히 발전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뭐가 안 돼요. 주변환경이나 주택이나 이런 게 쉽게 얘기해서 판자촌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여기에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북부지역도 아까 도시재정비나 이런 방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실에서 직접적으로 북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미군공여지역반환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할 때 아주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은 남부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이 그런 낙후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북부지역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노력도 많이 하지만 아마 정책 추진을 최고로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북부 쪽에는 정말 고속도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사실.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모든 규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쪽에 쉽게 얘기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하대성 도시주택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맞춤형 주거복지 및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1만 5,000호 계획이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올 계획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이 1만 2,000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12월까지 가면 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완료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1만 5,000호를 다 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천동현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에도 지금, 지금 아직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11만 호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에 몇 호를 하겠다는 아직은 계획이…….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1만 5,000호를 계획해서 12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이래야 지금 한 달 남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에도 1만 5,000호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아직 계획은,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픽스되지 않았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1만 5,000호를 올해 계획하고 실적된 지역, 대상 또 내년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공급인데 계획은 6,000호인데 실적은 3,500호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 50% 조금 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니까…….

천동현 위원 아니, 계획은 6,000호를 세웠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이 부분은 좀 실적이 부진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세를 놓으려고 전세를 잘 안 내놓으려는 이런 추이에 있어서 부진한 게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지역은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경기도 내에서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시행자나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매물이 자꾸만 들어가는 입장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올 실적이 3,500호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 분포된지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제출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9페이지 보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 조성에서 두 번째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공장 건폐율 완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4년도 10월 15일 날 올해 시행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희가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올린다는 건데 더 늘릴 계획은 국토부에서 지정해준 거라 저희…….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천동현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16년까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라는 것이 도시지역이 아니라서 이게 너무 과잉 개발되면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그때 가서 방침을 저희 입장에서 계속 연장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 다시 이게 제가, 본 위원이 이것을 해석해보면 다시 녹지ㆍ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공장 건폐율 완화 이것을 미리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존에 공장을 지어놓은 지역에 대해서…….

천동현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올해 10월 15일 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녹지지역에 건폐율을 지었어요. 땅이 1,000평이야. 그러면 20% 짓게 되어 있으니까 200평을 지었어. 그러면 이것을 4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경기도에 이것을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 많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본 위원의 얘기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줘야 되고, 도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시군에서도 공장을 더 증축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자연녹지라, 그런데 이게 시간이 16년 말이니까 내년ㆍ후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 사람들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실은 국토부에서 시행하면서 홍보자료 냈을 때 저희도 냈고요. 버스라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냈습니다마는 이게 또 시군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한 번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우리 이종수 과장님 잠깐 일어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2014년도니까 2010년도에 땅이 자연녹지지역에 1,000평인데 꽉 지으면 20%니까 200평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400평으로 200평을 더 늘려서 지을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한시적으로 2016년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규제 건폐율 완화내용은 애초에 2003년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입지한 공장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 동안…….

천동현 위원 2000…….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2007년부터 11년까지 4년 동안 이 규제완화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4년간 이 완화규정을 모르고 있던 공장주들이나 토지주들에게 좀 더 규제완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2년간 더 유예기간을 개정안에 담아달라 해서 이번에 저희 경기도 의견이 도개법 시행령에 담겨서 2년간 추가…….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자연녹지땅 1,000평에 200평을 지었는데 200평을 더 지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그것은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천동현 위원 검토를 해봐야 돼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것은 2003년 이전에 국토법에 의한 농림지역이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으로 바뀌면서 이게 녹지지역이나 이렇게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전에 건폐율, 용적률을 확보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완화규정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그런 공장들에 대해서 추가로 용적률을 확보할 때 이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천동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된 내용이랑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이랑 틀리다는 얘기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더니 실장님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2010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 전의 건축물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제가 실장님 말만 듣고 안성 가서 2010년도에 지은 사람들 다 40% 등기 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제 말만 믿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가 아니라 2003년도 전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2003년도에 지은 자연녹지에서 20%는 지금은 40%를 해주고 2004년도에 건물 지은 것은 못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연도 수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2016년 말까지 자연녹지에 지은 땅에 대해서는 40% 증축을 허가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국토부에도 건의도 해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보다도.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이전에는 국토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이나 이렇게 구분되다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도시계획법으로 국토에 대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준공된 공장, 창고, 연구소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폐율 완화규정을 2009년부터 11년까지 4년간 주었었는데요.

천동현 위원 못 한 사람에 대해서?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때 또 인지하지 못한 공장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규제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국토부에 2년간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개정안을 해서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천동현 위원님의 지역구에 있는 그러한 공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 가능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남경필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그린벨트 조정, 경기도 규제 권한 시군에게 위임 등 3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실적이 있습니까?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는지, 규제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전에도 했고 남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아직은 저희 건의가 정부에서 반영되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춘 그린벨트 조정 부분은 그간에 계속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규제 권한 시군에 위임 이런 부분은 다양한 측면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도 있지만 상수원보호법이나 다른 것을 말씀을, 아직 저희 소관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천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학교과밀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가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2014년 10월 1일 중부일보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신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신문은 못 봤지만 과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보도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법에 사업시행자인 신도시개발 실시계획 수립 시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학교부지 확보의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경기도 등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는 2007년에 실시계획 승인 당시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에 대한 학교부지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요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학급 수요예측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개발계획 2005년도에 개발 수립 단계에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4개소를 계획했는데 2007년도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6개 정도, 중학교 4개 정도로 해서 협의가 됐는데 지금 이게 과밀논란이 있는 게 오피스텔이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계획의 한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OECD 수준으로 학생 수 조정을 하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이게 기준이 학급당 인원이 30명, 35명 이러다가 25명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수준으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아마 과밀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우리 하대성 실장이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대성 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는 박동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동탄2신도시 방문했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그죠? 앉아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어때요, 어저께 갔더니, 현장 갔더니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실은 저는 동탄도, 말씀 좀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탄신도시의 핵심은 지금 KTX 역사 주변입니다. 지금 많이 과거에 우려한 것보다는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안도 정도 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네, 됐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없다 보니까 민원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를 하고 있고 1개 공구는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부지조성 공정률이 한 몇 % 됐을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지조성 공정률은 꽤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그런데 보면 그것은 3개 공구 했을 때 48%이고 실제로 빼고 난다면 사실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방문한다 해서 그런지 공사차량도 별로 없고 인원이 별로 없어요. 뭔가 평상시 그 정도, 146만 평을 할 정도라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위원들이 방문한다고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조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봤는데 우리가 거기에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비산먼지 특정공사신고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날, 어저께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렇지 사실은 바람 불면 날립니다. 그러면 비산먼지 방지망을 씌워야 되는데 씌우는 데도 있고 안 씌우는 데도 있고 자재도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보관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현장설명 들어갔을 때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어디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경기도시공사…….

박동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면, 현장을 먼저 돌아본 다음에 사무실에서 들으면 좋은데 사무실에서 먼저 보고를 받고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현장 사무실 말고 나갔을 때, 왜냐하면 거기가 넓은데 여기가 어디라는 표시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짐을 하면 다짐을 표시를, 아마 그 시방서에 보면 15㎝나 20㎝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다 표시해야 됩니다, 표시를. 그리고 레벨도 없고, 왜냐하면 도로레벨이 어딘지 부지레벨이 어딘지 레벨도 없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전관리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전관리 내가 보니까 안전관리 쓰는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받았을 때 보니까 밑에 높이가 한 6m, 7m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전불감증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에, 동탄2신도시에 안전사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목이라는 거는, 부지정지는 큰 장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그다음에 비산먼지 관련 자료 뭐 이런 거를 나중에 도시공사 할 때 하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제대로 다지지 않으면 나중에 부동침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사기업한테는 상당히 하는데 공기업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공기업들이 누가 관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또 화성시에다가 비산먼지를 신고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시행하는 데는 도란 말이야, 상급기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민원도 없어.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움직이면 차량이, 토사가 충분해서 반출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출됐다 그러면, 그건 왜냐하면……. 그다음에 안전요원도 없어. 왜냐하면 차량이 움직이면 안전요원이 해서 차량을 해야지 그것도 없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항상 도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데 환기구 사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한 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불감증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자세한 질의는 도시공사 할 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추정분담금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추정분담금이 만들어진 취지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재개발이 초기에 할 때 너나 나나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민부담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개발이 많이 되다가 지금 이제 출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정분담금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이라는 게 민간이 재개발의 중심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앞으로 개발될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부분을 제대로 알고 하면 과도하게 지정되거나 추진되는 이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지 않냐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8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 때. 추정분담금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하라고 이제 했더니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처리결과가 실거래가격 및 물가상승률 반영 뭐 이렇게 시스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게 홍보가 잘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들, 추진위원회단계나 조합 있는 분들은 본인들의 부담금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뭐냐면 여기에 보면 시군 담당공무원은 교육을 시켜요. 그다음 에 이런 지금 GRES시스템 프로그램이 이게 경기도입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서울은 뭐죠? 서울은 클린업시스템이랍니다.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보면 공무원뿐이 아니라 거기에 착공 전 단계의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원 및 임원들이 교육을 15시간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도는 교육을 안 시킨단 말이야. 그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정확한, 객관적인 정보를 줘서 이걸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를 조합원들한테 알려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토지소유자들이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요. 그죠? 젊은 사람이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60대 이상이 한 50% 전후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 시스템에 과연 몇 명이 가입한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시는 분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추정분담금의 회원 가입률은 11%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죄송합니다.

박동현 위원 평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데는 35%, 됐습니다. 35%이고 전혀 아닌 데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걸 또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 쪽에서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또 클릭, 로그인 했을 때 거기서 해줘야만이, 승인을 해줘야만이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뭔가 홍보도 안 됐고 교육도 안 시켰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 보면 비율률 있죠, 비율률. 비율률이, 아 비례율. 비례율이 보면 비율이 이게 무슨 뜻이죠? 1이라는 건 뭐죠? 1이다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박동현 위원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그리고 1 밑으로 내려가면 사업성이 없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업성이 없다라기보다 본인부담금이 들어가…….

박동현 위원 추가분담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보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1.34 막 이렇게 계속됩니다, 1이 넘습니다. 그러면 넘으면 예를 들어서 추가분담금이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니까 다 1이 넘어요, 다. 거의 다가 한 90%가 1이 넘습니다. 넘으니까 처음에는 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 전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50% 넘어서 그냥 하는 거야. 나중에 딱 끝났는데 보니까 “추가분담금 1억 내십시오, 2억 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시스템을 처리할 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정말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행정, 작년 8대 때 행정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면 객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보완해서, 시스템을 보완했답니다. 한다는데 과연 이걸 적용한 적이 있어요? 보완만 했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스템을 보완하고 나면 거기 있는 주민이든 시군구 공무원이 그걸 보완된 시스템에 따라서 다시 재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시군 공무원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죠? 14년 9월 달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합원이나 감사 이런 사람들은 안 시켰기 때문에 몰라요. 시군에서 이걸 일일이 전화해 갖고 시스템 보완됐으니까 다시 넣으세요, 이게 안 된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이게 계속 청사진만 보여줬다가 나중에 사업 딱 끝나고 나니까 “추가분담금 5,000만 원 내세요, 1억 내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보완하고 제대로. 보완했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너무 이걸 시군에다 다 맡기면 안 되고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걸 막연하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몇 억 들여서 만들어서 배포했으니까 알아서 해. 그리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나 다 책임져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청사진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자기는 원래 개발하기 전에는 한 15억이나 10억 재산이 있었는데 나중에 개발하고 나니까 7억뿐이 안 돼, 그거 왜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하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항상 도정을 위해 일하시는 우리 도시주택실 하대성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보시면요, 499쪽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정도고 이 자료는 지금 12, 13, 14. 14는 이제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미징수부과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로 알고 계세요? 아니,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지금 499쪽을 보고 있는데 훼손부담금 말씀하시는…….

(「이행.」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강제금.

조재욱 위원 네, 강제이행금. 없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조금 찾아봐야 됩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절반 수준 같아요. 징수하는 부분이 이게 관리단속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시군에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이 벌금 부과된 부분은 시 쪽으로 들어가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관리만 하는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이행강제금 징수 같은 것 일단 시군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관리만 우리 쪽에서 업무보고 받고 시는 이것만 하시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어떤 불법이 제일 많다고 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축사로 했다가 통상적으로 농업 하시는 분들은 물류창고를 하는 경우가 농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물류비용이 서울보다 싸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가끔씩 언론에 납니다마는 이게 판매시설, 그러니까 옷가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불법영업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부과금액 이게 단속건수겠죠. 보면 하남, 남양주, 시흥 이게 대개 보면 그린벨트권역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린벨트에 패션아울렛 같은 이런 가게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어떻게 보면 이 건수가 많은 데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 그린벨트 이런 강제규정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이걸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13년도 그때 행감자료를 보니까요. 그때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그린벨트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미부과를 이유로 징계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으로 지적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불법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하여 도 감사관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무원징계를 재고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넣었는데 업무보고에 나온 거 보면, 업무보고 34쪽이요. 여기 보시면 GB 내 불법행위 중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4년 12월 31일까지 부과 유예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과 유예됨은 지금 12월 31일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과를 사실상 말대로 보면 유예시켜줬다는 부분이잖아요, 단속 부분을 갖다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영세한 농민들이라든지 또 이게 사업자들 부분에서는 징수율 제고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 편의 차원에서 징수를 좀 유예한 측면도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사실상 이게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장사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아울렛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건축을 못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어 가지고 불법음식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오죽하면 식당을 거기에다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4년도에 벌써 두 번이나 지금 부과가 돼 가지고 이걸 못 내 가지고, 장사는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못 내 가지고, 이게 못 내면 근저당설정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이거 언젠간 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발제한구역 관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보전 차원에서 보면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도 엄격하게 집행해서 불법행위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생계 차원에서, 뭐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농업으로는 사실은 비용이 안 나오고 그래서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식당이라든지 하는 여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법성 부분하고 합목적성 부분이 조화하기가 집행하는 데 어려운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예라든지 이런 정책으로 주민편의를 보살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집행률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재욱 위원 그렇죠. 불법한 데에 대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서 풀어줄 수 없는 상황이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될 수 있으면 이행금이 부과된 유예부분을 갖다가 해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주민을 생각해 가지고 처리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한 말씀 드릴게요. 요새 탤런트 김부선 씨가 이 아파트관리비 때문에 언론이나 국감에 가 가지고도 이게 다 질의를 받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큽니다. 우리 최근 아파트관리비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아파트에 몇 % 살고 계신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도민이 몇 %에, 70%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16만 가구인데 70% 정도니까 220만 가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조재욱 위원 한 60%가 살고 있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70%입니다.

조재욱 위원 70%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제가 자료 받은 쪽에는, 60%나 70%나 10% 차이니까요.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 만약에 실장님이 주민의 입장에서, 이게 보니까 관리비를 전혀 제로로 안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봐도 중간층에 산다고 해도 아무리 햇빛이 잘 들고 그래도 관리비 0원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겨울 나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 난방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재욱 위원 네, 난방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사실은 이게 김부선 사건으로 알고 있습……. 그 사건 나고 나서 주택정책과에서 도내에 아파트 난방비가 0원이 나온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보니까 사실 대부분은 진짜 살지 않아서 한 그런 것 있고 고의적으로 지금 안 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추정으로써는 10세대 이내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진짜 살지 않으셨거나 이런 부분에서 안 낸 것으로…….

조재욱 위원 그러면 안 냈던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많지는 않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경기도 내에서…….

조재욱 위원 언론에 나온 부분에서만 그렇게 많이 저거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없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계량기가 고장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부과를 하는데 개인이 고의적으로 난방비를 안 내기 위해서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데 그때 언론상에 조작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조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된다까지 한 번 나온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울시에서 그런 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이게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게 얼마나 정확하냐 이러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내에 아파트 중에서 주민께서 아파트 난방비를 안 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20초 남았는데 이것 좀 계속 관리를 하셔 가지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우리 송상열 과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고마워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칭찬드리려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공공택지과장 송상열입니다.

조재욱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과 계셨을 때 저희 군장마을 한번 방문해 주셨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저기 우리 과장님이 실무적인 그런 쪽으로 가 가지고 주민과 대화 그런 것을 나누신 적 있으셨죠? 계속 있으셨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 과장님 가시고 난 뒤에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느 정책을 제안을 내놓으면 그 제안을 가지고 몇 년간에 되는 게 아니라 5년이면 계속 8년도 가고 10년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민들은 ‘아휴, 이번에 또 이런 정책이 세워졌구나.’ 그 말만 딱 생각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실적을 딱 설명하니까 주민들이 ‘아,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도요. 다른 업무 공공택지로 가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과 함께 설명할 수 있고 주민들과 같이 의견을 제시해 들어 볼 수 있는 것을 많이 해주십시오.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현장행정 위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한번,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제 자료가 좀 더 많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 있고요. 위원들도 좀 힘들었어요. 주신 자료도 다 읽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래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해서 행감이 잘 됐으면 합니다.

우리 실장님, 도시주택실의 국비가 지금 형태를 보면 일반 국비보조금이 있고 또 지역특별회계보조금 두 가지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비 같은 경우에 신도시개발과에 평택지역개발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은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책과에 신시가지조성사업으로 해서 64억 8,900만 원 그리고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79억 1,500만 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기초생활확충사업이 27억 원이 해당된 상황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특별회계보조금은 굉장히 나름대로 특성이 성격이 틀리죠. 일반 국비보조하고 틀려서 지자체에게 많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줬고 포괄적 경비라고 말할 정도이고 예산 전용까지도 가능한 예산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용까지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예산 전용까지 우리가 국토균형개발특별법 42조에 보면 예산의 전용까지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쓴다면 굉장히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산 중에서 2013년도에 우리 도시정책과에 도시활력증진중심시가지재생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58억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8억 3,000만 원이 나왔는데 2013년도 결산을 보니까 결산서에 35억 6,000만 원이 결산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과장님……. 맞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내려온 2013년도에 5,830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 50억 3,000만 원이 도청홈페이지 결산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우리 결산서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중심시가지재생사업은 국토부에서 일반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 이것은 대부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상황이 회계상 남아 있습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국비가 교부가 안 됐나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전해 주기로 국토부하고 공문은 저희가 수령을 했고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예산에는 잡혔는데 국비가 보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는데 조만간 국비가 보조되어서 이것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불용이라는 것은 사실 예산이 현재 남아 있어서 쓰지 않는 예산이 불용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예산은 국비 내시는 됐는데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불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처음에 국비보조를 예상하고 본예산에 산정했었는데 국토부 국비확보가 나름의 국토부 사정에 의해서 11년, 12년 이전하고는 다르게 13년도에는 제때에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결산할 때 내려오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반영을 해서 지금 털어야 되죠? 지금 결산은 그대로 5,830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58억.

윤은숙 위원 58억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결산에는 지금 받음으로써 35억이 지금 결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돈이 지금 행감자료에는 국비 미수령으로 해서 미교부가 된 상황인데. 회계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리 하시면 결산도 지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불용이라는 것은 예산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서 처리를 안 한 게 불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본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국비는 국비 교부시기에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53억을 잡았었는데요.

윤은숙 위원 예산에는 잡을 수 있어요. 58억 잡아야죠. 잡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22억 7,000만 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35억이…….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5개…….

윤은숙 위원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회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주시고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국비가 보조가 안 되어서 2013년도 회계상에는 불용처리를 하고요. 2014년도에 국비가 다시 보조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윤은숙 위원 그럼 결산에 왜 반영을 안 하셨죠? 결산에 35억을 털었어야죠, 미교부되었다면. 지금 결산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자료와 또 행감자료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결산 다시 해야 돼요, 경기도.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결산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 게 35억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결산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시 공문 받으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58억 3,700만 원이 예산에 내려왔잖아요.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5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못 내려온다는 내시변경 공문 받으셨어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받았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받았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공문 주시고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이거 굉장히, 이 불용이라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예산에 거기에 가감하지 않는 부분도 심각한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 35억이 붕 떠있는 현실이에요. 내려왔어도 잘못됐고 내려오지 않았어도 잘못된 겁니다.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국토부에 추가내시 공문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경기도 2013년도 결산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이 회계상에 다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파악이 아니라 실제로 이건 불용이 아닙니다. 불용의 뜻이 뭐죠? 예산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쓰지 않은 게 불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행감자료에 왜 불용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본예산에 수립이 되고 그 회계연도에…….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2014년도 본예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중심시가지가 64억 8,9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잡혔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나머지 35억에 대해서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지금 2013년도 것만 잡힌 거잖아요. 어쨌든 가부간에 35억에 대한 예산은 지금 붕 떠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연유든지. 회계상으로 떠 있는지 현실적으로 현액이 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현액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떠있는 겁니다. 이런 회계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되면 예산 다시 해야 돼요, 경기도 예산. 지금 2014년도 예산 거기에 반영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35억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과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저희가 자료조사를 좀 더 해서 다시 추가로 설명 올리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실장님, 오늘 도시주택실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겠죠, 실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이런 오류가 과연 과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업무의 착오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굉장히 의혹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시변경에 대한 공문을 먼저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자료 제출하고 또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만이 행감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윤은숙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다음은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제가 질의에 대한 것은 방사능이 검출된 아파트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그간에 환경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있다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제가…….

이정훈 위원 지금 경기도에 한 아파트가 방사선이 검출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안방에 무려 1.138μSv/h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나왔고요. 그동안 일반 주택 안에 방사능 수치는 국내 평균 방사능 수치의 0.3μSv/h 이내로 기준치 4배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골목에서도 기준치의 2배인 0.6μSv/h가 넘는 방사능이 측정된 바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방사능 질의 관리부분에서는 주관부처는 환경부이고 저희 도내에서도 관리부분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훈 위원 이게 환경부 부분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시멘트에서 검출이 되는 겁니다, 시멘트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멘트든 재료의 부분에서 방사능 부분은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파악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구체적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제가 검토한 것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석탄재로 해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데 그 시멘트가 실질적으로 일본 폐타이어로 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폐타이어로. 그런데 그 안에는 납, 카드뮴, 수은, 니켈, 크롬, 안티몬, 바륨 등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폐타이어로 된 시멘트를 만드는 곳이 일본이라는 거죠. 그것도 알고 계실, 뭐 언론에서 옛날에 크게 한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전혀 지금 모르고 계신 거네요, 방사능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폐기물 관리 부분도 사실은 환경 파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저희가 폐기물 수입을 중단조치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사능에 대한, 아파트에서 나오고 검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검출할 수 있는 측정기계, 방사능을 예방할 수 있는 측정기계가 경기도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환경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건물을 지으려면 시멘트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이정훈 위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건축물에는 시멘트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방사능이 검출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는 심각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경기도에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이 전혀 보고를 받은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인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시멘트 부분,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문제는 환경에 대한 게 발생이 되지만 시멘트가 그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주택이 만들어지고 구조에 쓰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대응책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맞겠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아파트를 짓는데 시멘트에서 검출이 되는 게 문제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 생각에는 기계라든지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아파트에 우리가 새집에 들어갈 때는 바로 입주를 하면 몸에도 안 좋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게 검출이 되니까 그리고 또 아토피에도 안 좋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새집은 빨리 입주를 하지 않고 한 달이라든지 두 달 동안 환기를 시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환경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장에 대한 증축가능 면적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당연히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맞지만 이게 규제가 있어요. 규제가 뭐냐면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축이 안 돼요. 이게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인허가는 접수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공장설립승인ㆍ제한구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증축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개발제한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에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위로 가면 상수도법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법률이라는 게 저희 뭐 도시주택실 소관 법률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그리고 환경 법률도 또 수십 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중첩규제가 되어 있고 어떤 규제는 완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로 가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 가장 입지 관련 법률 그리고 환경 관련 법률이 서로 이게 딱 조합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현장에 적용된 거는 경기도 내이니까 환경 관련 법률 그리고 입주 관련 법률에 저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아니까 이 부분은 환경국하고 저희 국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 저희는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풀리지 않은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부처 간에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든가, 또 기본적으로 저희 도내에서는 협의를 열심히 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뭐 해제해 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제 물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 말은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규제완화가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참고로 하셔 가지고 법령을 바꾸든지 아니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규제완화를 정확하게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내 지금 환경국하고 저희하고 우선 협치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불합치가 있는지 발굴을 하고 관계부처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토지거래허가가 풀렸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정훈 위원 토지거래허가가 풀린 거에 대해서 뭐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가 풀린 곳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비도시죠?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토지거래가 풀렸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갖고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자체는 뭐 거주제한이라든지 어떤 농지 같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는 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거래를 받고 땅을 매입하는데 문제는 이제 토지거래가 해제가 됐으면 그런 게 완화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땅을 농지도 살 수 있고 임야를 살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땅을 살 목적이,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은 어떤 사업에 대한 목적이 거의 지배적이라는 거죠. 일반사람들이 그냥 내가 돈이 많아서 땅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아시겠지만 신축이 안 되고 땅을 사 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무작정 대고 토지거래허가만 풀어줄 게 아니라 풀어줬을 때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뭐 임야 산다 그래서 거기다가, 임야에다 나무를 심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응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게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토지지가가 급등을 하면 주변에 토지보상비도 오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걸 지정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의 토지의 용도, 특히 제일 강한 데가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그 목적에 따라서 또 토지이용규제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라서 허가구역이 해제했다는 그런 측면하고 기존에 토지의 이용부분을 제약하는 이 부분은 당장 병치를 시켜서 허가구역을 해제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규제완화한다 이런 측면까지는 조금 신중히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해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도시로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을 없애주는 게 자연녹지지역, 그렇다고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 가지고 크게 훼손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도시, 도시지역 외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벌써 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해제, 토지거래를 풀어줬다 하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이 신축이 안 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축사라는 거 불법으로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공동구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자꾸 불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이라고 되어 있다 하면 도시로 인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토지거래허가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저는 오후에.

○ 위원장 오세영 오후에? 네, 그러면 염종현 간사님이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질의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했던 거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하는데요. 아까 아파트 난방비가 0원 나온 곳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도에서 직접 전수조사 한 건 아니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군에서 조사를,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을 저희가 시군에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개 시군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개 시군에서 했고요. 11개 시군은 지금 조사 진행 중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걸 시군 자체에 맡기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방침이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직접 하기에는 저희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감독을 잘 하든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조작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보고받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정확히 몇 분이나 돼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2세대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뿐이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거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난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같은 거 보조를 받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난방을 안 켜고 전기장판을 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계량기 고장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량기 고장이 3,000세대가 나왔습니다, 꽤 많은 거죠. 이게 이제…….

염종현 위원 26%, 한 3,000세대 나왔고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한 55% 이렇게 나왔는데 확실히 좀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좀 할게요.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13년 말 98.7%, 그런데 10년 100.1%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오히려.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이제 주택보급률, 구주택보급률하고 신주택보급률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거 적용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13년 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3만 호, 약. 전체 주택의 한 5.6%, OECD 평균 11.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기고문도 쓰셨던데,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40만 가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염종현 위원 12년 기준이 9.8%, 37만 가구니까 현재 한 40만 가구가 넘어섰을 겁니다. 그중에 반지하, 옥탑방 한 15만 가구. 3만 7,000가구는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뭘 해야 된다고 봅니까? 이걸 보고 뭘 느끼세요, 경기도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단은 이게…….

염종현 위원 네, 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2020주택종합계획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현황을 보면 지금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경기도가 선제적 대응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염종현 위원 그 이유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 잘 모르시겠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최근 전세난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대책회의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저런 말은 했습니다만 별도로 대책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TF팀 같은 거 구성한 적도 없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금년에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시급히 구성하십시오. 지금 경기도 전세, 제가 어저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13년 11월 대비 금년 10월이 절대가격으로 평균 전세가격이 13년 말 1억 4,900만 원에서 10월 말 1억 6,000만 원으로 1,100만 원이 올랐어요. 이거 한 달에 약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이 먹고 살랴, 집세 내랴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월 30일 전ㆍ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서. 난리가 나고 10월 달에는 전국에서, 17개 광역 시도에서 경기도가 0.57%, 전세상승률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데는 97% 매매가에 육박했어요. 그런데도 경기도는 뒷짐 지고 대책회의 한 번 안 하고 TF팀 하나 구성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책회의하시고 TF팀 구성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검토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답답합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대책회의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좀 놀랍고요. 좀 전에 실장님이 잠깐 답변하시다 말았는데 전세난이 이렇게 온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 뭐 금리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가장 먼저 주택정책을 펴야 될 것은 임대주택 확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나요, 경기도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22만 호, 23만 호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주체가 LH가 대부분 가지고 있고…….

염종현 위원 실장님, 이게 어떤 언론 보도자료인지 아세요? (인쇄물을 가리키며) “경기도 4년 동안 공공임대 한 채도 안 지어.” 하는 언론 보도자료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거는 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염종현 위원 어떻게 사실이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몇 채, 조금 많지는 않지만…….

염종현 위원 금년의 이 언론보도는 13년, 12년, 11년, 10년 4년 동안입니다. 금년에 직접 완공한 게 뭐 있어요, 아시는 것?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입전세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염종현 위원 아니, 건설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체 건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준공한 임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실장님이나 저나 도시환경위원회 온 거 비슷합니다, 기간이. 저도 아는데 실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돼요? 4년 동안 한 채도 짓지 않았고 금년에 한강신도시 559세대, 금년에 그거 딱, 5년 동안 559세대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ㆍ월세 대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주택 확대인데 경기도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껏 노력을 안 했고 오히려 어떤 것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물량의 문제입니다, 물량. 물량이 많아져야 돈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도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도에서 그런 노력을 5년 동안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단 559채를 지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H를 독려해야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LH의 물량이라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LH가 최근에 사업 포기한 현황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몇 개 지구가, 대표적인 게 광명ㆍ시흥 알고 계실 거고 몇 개 지구는 택지사업…….

염종현 위원 MB정권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 폈죠? 그린벨트 해제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거 다 지켰나요? 경기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시흥ㆍ광명 몇 세대인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체가 9만 세대 정도…….

염종현 위원 9만 4,000세대입니다. 그것을 짓겠다고 대선공약을 해서 발표해놓고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안양 냉천ㆍ새마을 그쪽에 한 5,000여 가구 그것도 짓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자료를 주셨지만 10개 지구 47만 4,779세대. 여기에 또 빠져있는 게 완전 사업포기 오산 세교 2만 2,269세대, 화성 장안 6,410세대, 고양 풍동2 5,770세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서민복지 주거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경기도 자체에서도 짓지도 않고 LH에서도 대규모 사업 포기하고. 그러면 서민들이 어디로 가요? 임대주택 정책 완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후에 추가질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게 경기도의 임대주택이 물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LH라는 기구한테 많은 것을 많이 맡긴 부분도 사실이고요.

염종현 위원 아니, 제 말씀은 LH에 맡겼는데 그럼 LH가 제대로 짓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세대를 다 짓지도 않고,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보편적 주거복지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보편적 주거급여체계 구축 시범사업으로 부천시 등 6개 시군의 5,300가구에 월평균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대상시군과 해당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게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나름대로는 과거에 그냥 일률적으로 가난한 분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가 같이 포함되었는데 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한 게 이 시스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을 선정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저희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원비율이 국고에서 80%가 나가고요. 도에서 10% 나가고 시군에서 10%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사실은 경기도에서 지자체장님들한테 좀 참여해 달라고 저희가 사실은 간청을 한 겁니다. 하고 싶은 데 저희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시범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한 6곳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한 거고요. 특별한 선정기준이라기보다는 지자체장님들께서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미리 같이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 가지고 가장 가난한 분들을 해갖고 줬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점점 늘릴 겁니다. 지금 시범사업 할 때도 중위소득이라고 그러는데 전체 도시근로자들의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350만 원 되는데 그중에의 소득의 43%입니다. 그러면 한 180만 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하는 지역분들한테 임차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내년에 법률이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어 있는데 빨리 개정이 되어서 주거급여제도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2014년 시범사업으로 10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80%, 도 및 시군이 10%의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리고 시범사업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국비의 지원을 받는가 이 부분인데 국비지원은 받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준 것부터 편성을 해놨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이게 경기도 내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희가 추정하기는 한 97만 가구가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수혜대상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으로 제정하고 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과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에서 주거복지 부분을 누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보편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지방재정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최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재원이든 이런 부분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기초지자체든 우리 광역지자체든 일정 부분은 그 재원에 대해서 분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중앙에서 주거급여 예산이 보다 많이 지원되도록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김철인 위원 이어서 자료 1189쪽을 보면요. 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미입주에 관한 건입니다. 택지지구 안에 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 고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각종 공공시설에 대하여 홍보하고 도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살펴보고 분양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작 아파트에 입주하였지만 공공시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은 곳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수요부족, 매입여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는 애당초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고 또한 매입여부 검토는 관계기관 협의가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것은 애당초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공공시설이 제때에 같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동사무소든 파출소든 이렇게 개발계획에 저희가 요청해서 반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각 주체별로 비용부담 주체가 다른데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은 원가에 매입해야 되고 어떤 시설은 원가의 몇 % 이렇게 공공시설 부담주체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재정 여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땅 매입부분을,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매입을 하더라도 예산편성하는 게 지연되어서 한 몇 년 걸리고 또 건물 올리는 데 몇 년 걸리고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다 부담하려고 하면 조성원가에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지자체 해당기관에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산 세교지구가 종합의료시설이 수요부족으로 미매각된 상태입니다. 또한 안산 신길지구 우체국은 매입을 포기하였고요. 주민의 시각에 맞춘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매입 포기한 것 같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사실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수립할 때 그 매입의사를 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다하게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반영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의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이든 파출소든 이런 부분이 권역이라는 범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예측이 좀 과학적으로 잘 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입주민이 공공시설 미입주 및 지연입주에 대한 손해를 주장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당초에 예정된 개발계획에 된 공공시설이 적기에 제때 공급되고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학교용지입니다. 학교가 사실은 도든 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경기도가 재정여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법령을 바꿔서 택지지구 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것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은 그런 무리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기관의 매입의사를 개발계획에 반영했지만 그게 참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택지지구 안에 공공시설이 적합한 용도로 적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예측과 시공을 잘해서 입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인데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및 향후 공급계획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1만 호, 20 몇만 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지금 23만 2,000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에서는 그렇게 많이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LH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향후 5년간 12만 3,000호 정도를 더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아까 염종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장기임대주택 공급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고생하십니다.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전체 정비사업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요구자료 책자 46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현황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추가자료로 요청을 해서 각 시군별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추가로 받았는데 담당 팀장께서는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 가지고 계신가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줄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행 몇 년째를 맞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도 선택제로 도입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기는 제가…….

양근서 위원 2011년부터 도입됐으니까 지금 4년째 되고 있고 내년이면 5년째를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서울시는 경기도에 비해서 1년 전에 2010년도에 도입이 돼서 공공관리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자체가 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시공사 선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이 이해관계자들 중심이 주민들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보면 빠르면 몇 년 안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늦어지면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 방식이 우리나라 재정비사업의 기본적인 모델이 되는데, 기본방식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조리들이 발생하죠. 부정비리가 발생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런 것으로…….

양근서 위원 또 주민들끼리 이 문제로 인해서 서로 소송전이 벌어지고 갈등을 빚고. 그래서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와 병폐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던 것이 바로 공공관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를 두고 도입이 됐지만 어쨌든 가장 큰 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의욕적으로.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경기도의 재개발ㆍ재건축 현황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1장짜리로 다시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재개발정비사업만 168개 구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현재 해당 기존 세대 수, 그러니까 현행 세대 수는 약 17만 9,000세대, 그러니까 18만 세대 정도 되고. 이것을 정비하게 되면 분양과 임대를 포함해서 대략 11만 1,490세대가 나오고요. 31개 시군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현황을 보면 112개 구역에서 4만 9,634세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정비사업을 합하면 전체 280개 구역에서 16만 1,124개의 세대규모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또는 추진위단계, 조합단계, 착공단계 이렇게 방식에 있어서 단계 자체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얼핏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규모이고 이것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이유는 분석을 해보니까 2008년 이전까지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호경기였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부동산경기가 좋으니까 사업전망이 밝기 때문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시공사, 시행사들도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덤벼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벌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어서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4년 전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선택제로 하게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하거나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현실적으로 조합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지금 공공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전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제 불과 몇 개월 차이를 두고 1년 전에 시작한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경기도하고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2010년도 10월 달에 이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시행 4년째를 맞은 지난달 일종의 4주년 기념 성과발표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성과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성실하게 잘 정착이 되고 있냐면 지난달 현재 689개 추진이 또는 조합에서 서울시에서 구축한 클린업시스템이라고 하는 인터넷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진위나 조합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비사업 관련된 공식적인 지출내역을 매월 여기에 업데이트하게끔,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게끔 강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건수가 매월 자금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 건수가 무려 23만 건이나 서울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16개 구역에서 이미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지금 공공관리제도를 통해서 정비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했더니 기존에 지금 현재 민간베이스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하는 방식에 비해서 공사비를 비교해 봤는데요. 대략 평균 8% 정도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단한 성과죠, 사실은. 왜냐하면 아파트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대단위로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공사비 자체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10%에 육박하는, 8%에 육박하는 정도로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금, 예산을 조합원들 입장에서, 주민들ㆍ시민들 입장에서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저번에 국토부 토론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분들도 왔고,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습니다. 투명성 강화, 공공성 강화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조합 측면이라든지 보면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경기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이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공공관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서로 조금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가 말한 경기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양근서 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사실상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팔짱 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실상 제도와 권리 위에 낮잠 자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례 자체에 일종의 이것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군의 자치단체장은 광역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초행정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민들하고 일상적으로 피부로 접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이거 공공관리제도를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광역행정기구인 경기도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시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준다랄지 아니면 또는 채찍을 준다든지, 채찍과 당근 정책으로 어쨌든 고민을 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경기 침체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경기가 좀 활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정비사업구역 대상에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합하면 26만 3,000세대가 돼요, 현 세대 수가. 그러면 이 세대가 정비사업이 본격화 추진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 다 완료돼서 분양을 할 때까지는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셋집을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다시 와야 된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이 그런데 보통 5년 안팎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이주대책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시군별로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전체 구역 수 112개 중에서 안산시에만 43개, 그러니까 38%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양시에는 재개발사업 20개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13개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은 정비사업이 밀집을 해 있고 집중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과도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를테면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연착륙시키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행정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지금 경기도에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제도만 갖춰 놓고 그냥 신청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에요, 말하자면. 이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시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만 맡겨 놓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것을 시군에 상당 부분 권한이 가 있는 공공관리자제도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을 할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광역행정기구로서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가 서울시를 본보기로 해서 서울시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이 갑자기 봇물 터지듯이 터져서 대규모 전세대란을 비롯한 일종의 부동산대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답변 간단하게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관리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역지자체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임대주택도 늘고 도시민의 주거환경도 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양 위원님 말씀하신 투명성 강화도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의 부분입니다. 그게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강화하고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합이 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 수익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17~ 20% 이상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짜로 나중에 하는 건 아니지만 표준임대료나 그런…….

양근서 위원 굉장히 지금 유감스러운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시공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계신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이제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과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두 마리 토끼 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의 도시주택실장의 신분은 공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시공사의 무한이윤추구 방식대로 그대로 방치하게끔 놓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규제도 가하면서 사실은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도시주택실장의 임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태도는 뭐냐면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공공성 담보랄지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대란이랄지 그다음에 서민들이, 세입자들이 피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착륙시키게 하겠다는 그런 정책목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업성을 어떻게 해서 보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이 정비사업들이 좀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경기도에서 인위적으로 경기부양을 해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건 구조적인, 전국적인 부동산경기 침제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도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고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시각 자체를 사업성, 상업성보다는 어쨌든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면서 이 문제가 상호 윈윈 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해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양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그 조합원들께서 사업성이 있어야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잘 되는 걸로 보고 이 공공관리제가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는 데 절대선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 위원님, 본질의 이후에 추가질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오세영 네.

윤은숙 위원 제가 아까 국비 내시 변경된 공문을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자료가 지금까지 오지 않은 이유가 뭐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준비됐습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 심각한 사태 아닌가요? 이제 또 이야기해서, 이제서 가져오면 안 되죠.

○ 위원장 오세영 검토 중이시고,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공무원님께서, 공직자께서는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하대성 실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실ㆍ과장님들께서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개량은 대상자들에게 상당한 환영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게 농어촌 주택사업이 언제서부터 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규창 위원 이게 76년서부터 된 사업입니다. 이게 농정국에서 2000년도에 도시주택실로 이관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한 40여 년간 해온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3년 치에 걸쳐서 자료를 보면 2010년도까지는 도비가 30%로 되어 있었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김규창 위원 그런데 2011년서부터 2012년까지는 도비가 10%가 줄어요, 20%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서부터는 또 도비가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도비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좋을지 몰라도 그 이유가 명백히 뭐라고 생각하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인데 도의 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게 전액 국비사업, 국비보다는 농협 자금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부담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농협사업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농협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김규창 위원 전환이 됐습니다. 농협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방의회에서 활동할 때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도비가 없는 바람에 이게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도비, 국도비가 예시된 매칭사업으로 시군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이제 중앙농협에서 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실장님께서는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농협에서 전액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게 다시 여건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의 대상범위라든지 지원대상 범위를 늘리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저희 도나 농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규창 위원 사업량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편입니다, 이게. 사업량은 계속 늘고 있고, 늘고 있다는 것은 고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도에서는 중앙정부로 이걸 이관을 시키고 농협으로 이관을 시키고 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손을 떼었다 그렇게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손을 뗐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이제 돈이, 국비가, 농협자금이 오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집행에 집중했다라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김규창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창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되죠? 공감대를 느끼는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공감합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농어촌이 정말 어렵고 살기가 힘듭니다. 40여 년 동안 계속 지속되던 이 부분을 이걸 확대는 하지 못할망정 우리 지금 농협에서 2%대로다 지금 인하돼서 금리가 2%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번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했죠, 경기도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농어민 자금은 1%로 도에서 낮추게 해 갖고 원욱희 상임위원장이 아마 조례 발의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되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또한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김규창 위원 이걸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농어촌정비법이 있어요. 대통령 법으로 내려왔어요,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김규창 위원 우리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법 개정된 게 2013년 3월 23일 맞습니까? 개정이 됐어요, 대통령령으로 이게 법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하고 실제 안 맞아요. 이게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만약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경기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3조에 보면 (자금 대여) “경기도지사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우리 조례하고 이게 상반돼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조례를 폐지를, 없애야 될 조례에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조례가 지금. 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존경하는 김규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농협자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돈을 안 줘도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약에 정책이 변환이 되어 경기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그런 사유에 대해서 그냥 그때 또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놔둔 거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으로 봐서는 이게 폐지하는 것도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조례를 보면 경기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이 조례가 무용무실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은 실장님도 파악…….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김규창 위원 작동이 안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 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없어도 될 것으로 사료가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면 우리 실장님께서 같은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조례를 폐지하는 쪽 아니면 우리 도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각 시도로 돈을 도에서 몇 %씩이라도 실링을 줘서 주민이 좋은 주거환경의 여건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이 답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저번에 특위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런 여건이 바뀌어서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경기지사가 다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실정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조례가 실정에 안 맞으면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타 도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종결됐습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10분을 드렸기 때문에 1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분이면, 추가 보충질의를 또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는 순서를 정했습니다마는 추가질의는 거수하시는 분에게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보이지가 않네요. 부동산관리 우리 부서가 하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공인중개사들이 올해 대규모 집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올 초에 4월 달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엊그저께 11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최근에 부동산중개사분들이 집회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 도가 주관해서 합동단속 같은 것을 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보니까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단속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점검을 7차례 했고 124건의 적발과 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중개업자 지도단속 처분실적이 계속 31개 시군 다 합계해 보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가 전국적으로 보면 2000년도에 4만 2,000명, 2014년도에 8만 5,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32만 명.

조광명 위원 한 35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 첫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죠? 1회 때 대통령의 측근이 대한노인회 회장을 그쪽을 맡으면서 복덕방이라고 하는 예전에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해서 양성화시킨 제도가 공인중개사 제도의 시작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시기에 예컨대 IMF가 있거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회적으로 산업예비군 그러니까 실업자가 양산될 때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적절하게 활용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인중개사가 35만 명이라고 하는 게 흔히 장롱면허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는 이 35만 명의 잠재적 중개업을 하시는 예비군이 지금 일시적으로 자기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컨대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공인중개사를 개업할 수밖에 없는 유혹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만 5,000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과잉의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진 이 정부의 정책적 예컨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양산해놓고 내몰리고 있다. 이 축 하나 하고요.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를 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직업인으로서 전문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이렇게 뒤에 “사”자 들어가시는 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법이 중개업법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시민도 그렇고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흔히 공인중개사들을 비판할 때 투기꾼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차 주범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단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예컨대 정부의 정책의 결정 예컨대 부동산대책, 부동산의 부양대책을 했을 때 투기가 수반됩니다. 최근에 일부 부동산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그전까지 부동산의 제도를 막으면, 관련 규정을 누르고 있으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동산시장이 프리미엄은 커녕 마이너스피로 거래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부동산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투기를 유발하고 있는 1차적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기의 독립변수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고 종속변수가 일부 무자격자이든지 일부 소수의 공인중개사 혹은 공인중개사 아닌 무허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저는 정부정책 혹은 부동산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국토부가 주 메인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도 광역단체든지 기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정책과 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따라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인중개사들이 집단시위를 했던 것들이 수수료 문제 때문에 집단시위를 했는데요. 이 집단시위를 한 것이 사실 사전에 뭔가 절충점을 찾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고 이것이 국토부에 경기도의 입장으로 정책건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혹시 공인중개사협회와 경기도가 정책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식적인 간담회 형태는 없었고요. 담당팀장이나 과장님들이 그 지역협회분들하고 대화를 주기적으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 틀을 좀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 어쨌든 억울해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낙인찍기도 사실은 정부정책의 실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인중개사가 많이 만들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것과, 그다음에 투기라고 하는 것으로 낙인찍힌 것도 결국 정부의 정책실패에 1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전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직으로서의 이 양쪽의 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경기도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소비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이 집단들의 목소리가 그것이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가 성숙될수록 이익집단들의 목소리가 균형을 이루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걸러지는 틀 이게 민주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정책간담회를 도가 좀 끌어내서 시민과 소통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노력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인데요. 예컨대 다른 단체들은 이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 하는 부동산박람회 내용을 담을 수는 있을 겁니다. 부동산강좌를 개설해서 공인중개사가 강의하는 부동산이야기, 아이템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더 이상 음지로 내보낸 것들은 경기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발 정도를 떼야 그다음부터 두 발도 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우리 경기도의 수요에 따라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인중개사의 기능활성화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투기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부분은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차원, 건전한 시장거래의 질서를 위협하는 부분이고 아마 중개사분들도 그것을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법집행은 법집행대로 하고 공인중개사의 본연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문제제기한 것은 지금 벌은 있는데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죠. 저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허가 중개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력히 단속해야죠.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벌만 있지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나타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것에 대해서 같이 매질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따라서 상에 대한 고민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상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자화상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제 요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2015년은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일단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자격증은 있는 단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변호사단체든 감정평가사든 이런 부분들이 그 자격을 가진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어떤 형태로 우수한 분을 관에서, 공공에서 평가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율적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집단 같으면 스스로의 자정, 스스로의 평가 이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상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의 역할부분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명 위원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방향은 동의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함께 고민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제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주택실장으로서 발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정책의 일종의 실무 책임자 또 최소한 경기도 도시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관점과 신중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합의 사업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 행정기관에서 용적률을 조정해 준다. 조정해 준다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을 극대화시키려면 고층빌딩이, 고층아파트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성을 보장해주게 되면 결국 공공성이 반대로 훼손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안 되죠. 사업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자유논리에 의해서 적절하게 균형점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 자체가 경기전망이 좋고 하면 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업주체인 조합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결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와 병폐가 심하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들을 강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것을 지금 4년째 단 1건도 없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6구역이 시공사를 선정까지 했고 공공관리자제도로 해서. 23만 건이나 시스템에 올려놓고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더딘 이유,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잘 살펴서 그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경기도 광역행정기구의 정책결정자의 입장이지. 지금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업소 단속현황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는 제가 추가자료 요구해서 별도로 단속현황을 단속내용별로 재구성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실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현재까지 약 3개년에 걸친 경기도 전체의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개년 동안 적발건수가 3,687건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적발했느냐 단속현황을 보니까, 누가 단속을 했느냐 이것을 보니까 신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동산거래를 하다가 자기가 손해를 봤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민원인들, 그러니까 도민이나 직접 시민들이겠죠. 이분들이 신고한 건수가 1,62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44%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절반은 적발했다기보다는 민원인들이 스스로 “속은 것 같습니다. 잘못, 제가 억울합니다. 희생당한 것 같습니다.” 해서 신고해서 적발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지자체 자체 단속한 것이 1,901건으로 51% 이 역시 절반이죠. 경기도에서 합동단속한 실적을 보니까 124건, 비율로 보니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비율로 보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중개업무와 관련해서 크게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자료로 금방 드러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유형별로 어떤 것들이 주로 단속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자료로 취합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표시광고 위반 그다음에 게시사항 의무 미이행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중개업소가 행정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적발되어서 처분당한 것이고요. 그것 외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중개수수료 실비초과수수료 냈다. 중개업소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이게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소비자들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 이 중개수수료를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냈다가 나중에 보니까 뒤늦게 알고 내가, 말하자면 규정보다도 초과로 많이 냈구나. 그래서 억울하다고 해서 이것을 민원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단속 전체 건수의 44%인 1,600여 건이 대부분 이런 중개수수료 실비 초과 관련한 민원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절반이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그만큼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일반 수요자인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전체 거래액수의, 매매나 전세계약의 전체 거래액수의 상한선이 이를테면 0.1%다 그러면 그거까지 그냥 그걸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라는 얘기죠. 거래금액에 따라서 구간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몰라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 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전에 저도 이사를 몇 차례 하면서 부동산중개에서 이것은 몇 %라고 얘기하면 그것만 그냥, 그게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규정인 줄 알고 그냥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중개업소 단속현황을 분석해 보면 딱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죠? 두 번째로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나태, 해이함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느냐? 결국은 도민들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뒤늦게라도 내가 중개수수료를 좀 터무니없이 많이 부담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민원이라도 넣을 텐데 대부분은 그냥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잊고 지내시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단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양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저희가 수수료 요율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거래를 하시는 분이나 전세 하는 분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많이 전파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심이라는 게 중개업소에 갔을 때 본인이 수수료를 얼마 내야 되는지 그 표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게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해놓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을 위해서 수수료표, 보수표를 크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이런 조장적인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도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해 놨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열람표? 도표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토지정보과에서 현재 운영하는 부동산포털시스템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이걸 보시더라고요. 1일 지금 한 36만 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 없죠?

양근서 위원 일단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는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겠죠. 이걸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처벌이 가해진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 이런 부동산중개요금 이렇게 구간별로 되어 있으니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 외에 어쨌든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에 필요한 홍보방안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까지 편성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가지고 그건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단속 및 홍보방안 이걸 별도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재욱,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난방비 0원 세대 현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아파트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세대가 조사대상 전체 세대의 6.1% 정도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비율로 보면 많은 겁니다. 총 1만 9,0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유가 뭐냐 봤더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스난방비를 하지 않고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는 사유가 전체의 55%, 0원인 세대의 55%, 절반이 넘는 거죠. 약 6,300여 세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량기 고장이 26%인 3,000여 건 정도 됩니다.

이걸 또 지역별로 봤더니 지역별로는 전기장판 사용 등의 세대가 굉장히 3개 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성남, 고양, 안양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쪽에 이렇게 전기장판 사용하는 세대가 많은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계량기 고장사유는 이건 또 고양하고 용인시, 안양시 등이 집중적으로 계량기 고장나 가지고 난방비를 안 내는 세대가 몰려 있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아마 전혀 지금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보고한, 재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설명이 안 될 텐데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면 난방비 0원 세대 중에서, 그러니까 전기장판 때느라고 난방비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뭐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굉장히 사회적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계량기 고장이 많은데 왜 계량기 고장이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돼요. 고의적으로 파손을 해서, 말하자면 난방비를 일종의 사실상 편취죠, 안 내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일종의 합동전수조사 같은 것을 해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한 것부터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제기했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한 답이 나올 거니까, 또 대책이 나올 거니까 그 결과를 한번 또 같이 보고를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앉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님 오셨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입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공공디자인조성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윤은숙 위원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시범으로.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시범으로 해서 실제 투자된 금액이 얼마죠? 자료에 의하면…….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지금 저희들이…….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현재 도비가 15개소에 8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15개소에, 2013년도 말씀하시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윤은숙 위원 2008년도부터 5년간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5년간 일선 시군에 지원된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80억 원입니다, 도비.

윤은숙 위원 80억 원이요? 이 부분이 또 확실하지 않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2008년도부터 13년도까지 5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15개소를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5차에 걸쳐서 15개소 얼마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80억 원.

윤은숙 위원 80억 원. 이 시범을 했을 때 사업 선정한 시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였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일단 시군에서 제안서를 공모해 가지고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 공모를 해서.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거의 몇 개, 그러니까 거의 주로 5개 시군에 국한된 상황인데 이게 공모를 했다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윤은숙 위원 공모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공모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특색을 살려서 시범적으로 공공디자인을 해 가지고 지역을 활성화하고 주변과의 디자인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시장ㆍ군수들이 제안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거기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첫째는 이제 서류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가고…….

윤은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몇 개 시군이 올라왔었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13년도는 고양시 1개소입니다.

윤은숙 위원 1개소만 올라왔다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그게 1개소만 선정이 됐습니다.

윤은숙 위원 선정이 됐는데 시군에서 몇 개 시군…….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5개 올라왔습니다.

윤은숙 위원 5개 시군에서 올라왔습니까? 혹시 성남에서 올라왔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성남에서는 그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윤은숙 위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윤은숙 위원 일단 물론 시범사업이고 사실 제가 제 지역구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 자체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의 사업이라는 게 열악한 지역을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다시 보겠지만 더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있는 도심에 대한 부분의 공공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주거정비구역 지구에 있는 어떤 시범에 대한 사업도 좀 고려해 보셔서 그 부분도 사업을 예산 편성하는 데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일단 성남에서 한 번도 2008년도부터 올라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1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서는.

윤은숙 위원 공문은 내렸는데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네.

윤은숙 위원 자세히 알아보고 나중에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 고맙습니다.

윤은숙 위원 다음은 실장님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한 10개 넘는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10개 넘죠? 자료를 주신 것은 15개고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 빠진 게 도시재생위원회 임채호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셨던 부분이 빠져서,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개가 되고 있는 상항인데 실장님께서 우리 각종 위원회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나름대로 경기도의 저희 소관 위원회는 활성화되어,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활성화되고 있다. 일단 그러면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몇 개를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도 나와 있지만 집합건물분쟁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언제 위원회가 구성됐냐면 2013년도에 6월 19일 날 구성이 됐어요. 회의는 한 번도 안 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간에 한 7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윤은숙 위원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시 또 불개시를…….

윤은숙 위원 네, 불개시를 했습니다. 조정이 불응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분쟁건수가 일곱 번이나 있었는데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이런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은 쌍방이 여기에 대해서 분쟁에,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와야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데 일방이 여기에 대해서…….

윤은숙 위원 그런데 분쟁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분쟁이 접수됐으면 여기서 쌍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조정에 대해서 일단 그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든 거잖아요, 실제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상대방에서는 저희 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윤은숙 위원 일단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조정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쌍방이 싫어하든 어느 한쪽에서 싫어하든 조정안을 요구하지 않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한쪽에서 불응할 때 저희가 강제로 조정에 응하라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 쌍방에서 소송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건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역이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윤은숙 위원 접수가 됐을 경우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이 몇 건이 접수가 됐다, 그래서 최소한 회의는 열어야 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상대방이 접수가 됐는데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거기에 대한 법에 근거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집합건물법 제52조의 7의 규정에 쌍방이 응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쌍방이 응해야만이 한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접수가 됐을 때는 실제로 쌍방이 응하지, 위원회를 열어서 그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고 쌍방이 원하지 않았을 경우는, 물론 조정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회의를, 위원회를 열어야만이 그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맞습니다. 이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있습니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각 쌍방이 재판에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화해를 하기 위한, 저희가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저희가 재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제할 수 없는 것…….

윤은숙 위원 그런데 저는 재판을 하고 안 하고, 조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접수가 된 이상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조정위원들이 일단 숙지를 하고 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쌍방을 같이 배석시켜서 또 설득을 하고 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그 위원회의 역할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법률 부분에, 이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제도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2013년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이건 2013년도 해서 두 번뿐이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한 번은 아마 위촉장 주기 위해서 열었고 직접적인 회의는 또 서면으로 한 상황인데 이게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면, 정부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소집되면 위원회가…….

윤은숙 위원 그렇죠. 원칙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주택정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솔직히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통보에 대한 OK,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피상적인 회의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소집회의보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물론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합니다. 소집…….

윤은숙 위원 사실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서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도 도시정책에 대해서 주택실의 역할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고요.

또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회나 2회 이제 개최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최소한의 좀 정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건 좀 정례화를 해야만이, 경기도가 가장 큰 문제가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그런 부분과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좀 정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는 조례 개정이 5월 달에 됐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이 안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재생위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조례는 제일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부분의 장단점이 있고 이래서 아직은 사실 도시재생이 법 제정된 초기라서 내년에 도시재생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위원회도 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윤은숙 위원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사업을 활성화시켜야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발의했던 위원회 구성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의원 발의에 대한 위원회 구성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원회 회의의 기준이 지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위원회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지적재산, 5개가 지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선임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5년도 들어가면서 1차 정비를 좀 하셔서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고요. 정례화할 부분은 정례화를 하고 조례에 근거가 없는 서면회의는 되도록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면심의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추가분담금 GRES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행감요구자료 보면 693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보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비례율이 1 넘으면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업성이 높은 겁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김포시 사우5A에 보면 1.34다 보니까 추가분담금이 마이너스 1억 4,9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만큼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토지 등 소유자 지분에 따라 다르겠죠.

박동현 위원 대체로, 평균으로 했을 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평균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예를 들면 1.25인데 어디냐면 광명시 광명11 1.25인데 거기는 1억 400을 추가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거죠? 수치들이 왜 이러죠? 평균이겠지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비례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비례율이라는 게 수익성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자료는 됩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 넘으면 얼마가 수익 된다고 이렇게 단정되는지 제가 자료 공부를 아직 덜 못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지금 종전 자산가는 평가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추진위나 조합 측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추진위나 조합에 의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만 이런 것과, 이제 비례율 자체는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빼서 전체 종전 자산의 합계로 나누는 것으로써 개인에 대한 것은 각자 토지의 지분율의 차이도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소규모의 건축주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나름대로의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분담금을 보통 82㎡ 25평 기준으로 해서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보면 이 수치가 비례율이 1.0 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현장상황에 따라 다 틀리다는 겁니까? 평균이기는 하지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구역별로 그러니까 소규모 건축주들이 몰려 있는 구역이 있고 일부 소규모뿐만이 아니라 좀 덩치가 큰 지역의 구역 안에 일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본적인 건축주의 토지평수가 지분율이 적기 때문에 이런 차이도 발생한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현 위원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GRES 건의사항 게시판상에 민원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15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15건이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박동현 위원 아까 회원가입이 몇 %라고 했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11%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11%뿐이 안 되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얘기했다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 23만 명의 재산공개 이런 거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이것을 관리를 안 했으면, 이게 게시판상 건의사항에 15건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너무 관리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아, 건의사항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정분담금에 확인율이 있습니다. 확인율은 저희가 59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전체 4만 5,878명인데 확인인원 수는 1만 9,738명. 그래서 확인율은 한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이것을 확인을 어디에서 하죠?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군에서 내가 로그인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아직 대기상태가 절반이 넘어요. 그거 아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습니다.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종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환이 안 됐던 수동으로 했던 부분들이 이번에는 자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니, 며칠 전에 이것을 제가 토지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군뿐이 없어요. 수원시 가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대기가 절반이 넘는 거야. 로그인한 사람들 한 10명 넘고. 그런데 무슨 자동으로 된다고 그러세요? 거짓말시키세요, 왜?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이잖아요, 서울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5시간,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도는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도 추진위원이던 주민들이 많이, 어차피 도가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었고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든 시스템이든 어떤 형태로든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너무나 홍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8대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만 업그레이드시키면 뭐해요. 활용을 안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나 일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도 공무원들 너무나 훌륭하다고 지역 가서 자랑하고 다니는데 좀 더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정비구역 해제구역에 대해서 한번 질의.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대해서. 그게 시행된 게 2014년 3월 6일이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박동현 위원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올해 3월에 시행됐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정비구역이 있는 시군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을 때 몇 %만 요청하면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기준은 25%로 써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몇 %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75%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까 비례율을 봤을 때 이렇게 저기가 좋아요. 사업성이 나와. 그러면 만약에 조합을 해제하려고 그럴 때 한 25%가 동의하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이거 하지 말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게 해제기준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는 추진위원회 단계를, 과정을 주로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가 50%가 동의를 하고 조합이 구성되려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75%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려면 25%가 반대하면 못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5%의 동의율은 추진위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직권해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합부분에 이 부분은 75%가 찬성해서 법률상에 권리의무가 법인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25%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검토기준도 조금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저런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 신청된 10개 구역의 조합에서 조합 설립된 5개는 계속 추진하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추진위 진행 중인 것 5개 구역은 국민투표 하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실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지정됐으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건축행위 제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신개축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들이 되게 낙후되어 있어요. 건축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뉴타운이죠. 기반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도에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회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게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기반시설을 지원을, 근거도 되어 있습니다. 재원도 마련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추진위 단계에서, 추진위 전 단계에서 취소가 되고 조합되더라도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조례 일부개정 할 때 기금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데 재원이 있어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기금도 예를 들어서 지원한 것을 기금에 들어왔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간 것하고 바로 지원하게 되어 버리면 어떤 기금이 없어, 만약에 기금이 적립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편의상 바로 하지 말고 기금에 들어왔다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GB 관련해서 취락지구 지구단위 쪽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나가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역정책과장인데 잠깐 자리 비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대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그린벨트 안에 취락지구가 먼저 선정이 됐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신규 취락지구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취락지구 해제할 때 지구단위…….

조재욱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린벨트 아까 말씀드린 보전을 하는 규정인데 주민들의 취락, 20%에서 10%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락이 있는 부분은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제할 경우에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제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제하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유도되는데 그 안에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공원, 주차장이나 기본 도시계획시설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부분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통상적으로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도로, 공원, 주차장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에 보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취락지구에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이게 지금 그린벨트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몇 평까지 가능한 거죠? 평수를 따져서 죄송한데 몇 ㎡까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GB 내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 구체적인 면적부분도 보고를 받아보고 알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구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게 지금 원주민에 대해서는 98㎡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90평……. 이게 지금 사실상 이 그린벨트 내에서 안에 지구단위 수립이나 취락지구 선정 이런 부분이 약간씩 해제되는 부분으로써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게 되면 이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여건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기준이 특별히, 최소 비율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기준이 얼마 이상이다 이런 것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GB 취락지구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락면적 대비해서 주차장은 0.6%고요. 그리고 공원은 1인당 3㎡고요. 그리고 취락면적의 5%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최소 기준인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최소 규정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취락지구 내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의무적인 강제사항으로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민의 재산권을 봐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강제로 사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없다고요. 이게 지금 보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시설로 공원이나 주차장 계획하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 어려움이 있어요,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건데 지구단위구역 밖으로 개발제한구역인데 일부 약간을 해제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구역 내에만? 똑같은 개발지역인데 이 재산상으로 해 가지고 그 일반 땅 지주들이 안 내놓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는 부분이네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안 내놓는데 옆에 땅들이 있어서 그건 동의를 하고 하게 되면 그것 조건에 맞게는 같이 풀어 가지고 같이 가는 방향이 안 되나요? 그런 계획도 세울 수 있을만 하잖아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 김태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재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20호 이상 되면 해제를 해주고요. 추가로 해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기이 해제한 집단취락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서 다른 용도가 아니라 이런…….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제한 지역에서 해제했는데 기반시설 공원이나 주차장, 도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전체를 다시 또 정비를 하잖아요.

조재욱 위원 추가적으로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성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주차장이나 공원부지나 취락지구의 5%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땅주인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안 내주고 이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내 땅을 편입해서 같이 가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이런 부분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게 절차는 어떻게 돼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것은 일단 시장ㆍ군수께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 도에서 실무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심사를 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조재욱 위원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반 시군 거기에서 기초자료를 올려 가지고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보면 절차적으로 나온 거, 이게 보니까 절차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시군에까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본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환경평가협의회를 구성해서 받아야 되네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물론이죠. 지금 제가 약식으로 설명드린 거고 시장ㆍ군수가 우리한테 낼 때는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각종 설명도 다 보고 공문까지 거쳐야죠.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 안까지는, 경기도에 올라온 안까지는 시군에서 전략환경평가, 주민공람 그리고 의견서 청취,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결과를 갖다 전부 다 경기도에서 올려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게 뭐 있어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우리 도에서는 실무 검토를 해 가지고 또 내부에서 각 부서별 의견을 받죠. 문제가 없는지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게 됩니다.

조재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나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도시위원회 개략으로 다루어 가지고 그 집이, 이 부분이 되면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 저기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감사합니다.

조재욱 위원 나중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기도 전세대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눴죠. 그런데 확인 결과 최근 전국 최고의 전세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거기에 대해 TF 구성은커녕 제대로 된 대책회의조차 없었다 이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TF팀 구성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받으셨고요.

다음은 이제 전세대란을 가장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 확대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 경기도가 임대주택 건설이 거의 전무했다. 그리고 물량 부족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LH에서 약속했던 공공건설을 포기하거나 지연 또 불투명한 부분이 또 다른 전세대란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LH에서 포기, 불투명, 지연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건설 중단에 있는 호수를 확인했더니 18만 1,746호가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자료가 맞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승인 후 미착공인지 해제를 통해서 임대주택 호수가…….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확실히 포기했던 사업이 오산 세교, 화성 장안, 고양 풍동이 있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거기는 택지개발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만 얘기한 거예요. 공공택지 지연지구 및 불투명지구에서 공공주택 택지사업 6개소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18만 1,746호나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전세대란의 원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이 어떤 게 있냐면 광교A6블록 있죠? 그런 경우에도 도시공사에서 짓다, 매각하게 했다, 짓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지어서 입주하는 데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또 공기를 놓친 것, 지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산도 마찬가지에요. LH에서 포기한 걸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그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가면서 이런 경기도 서민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방관했기 때문에 임대주택 물량이 5.7%에서 더 나가지도 못하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의 전세대란의 주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조기에 추진, 준공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전세대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염종현 위원 아니, 어떻게 다른 측면입니까? 지금 10월 30일 최노믹스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ㆍ월세 대책의 주요 방점이 뭔지 아세요?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체 건설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LH에서 18만 호의 사업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보금자리를 포함해서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전세대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죠. 인정하셔야죠, 그것은. 이것은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기됐던 광교라든지 다산도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면 지금 다 입주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이 큰 하나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재차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의 원인이 뭐가 있냐면 우리 저소득층 주거복지 예산의 축소입니다. 그러니까 전ㆍ월세로 사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이, 지금 자료 제가 오후에 받았는데 말이죠. 13년 대비 14년에 53억 9,00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 중에서 매입임대사업, 자체기금,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이것은 대부분 기금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빼더라도 말이죠. 햇살하우징 1억,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 1억 1,000,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자체 9억 1,000 이게 다 예산이 준 겁니다. 물론 이제 재정위기가 13년에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취약한 서민주거복지 예산을 이렇게 줄인 것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에 경기도가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누차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사업시행자들이…….

염종현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했고요. 경기도 주거복지 예산이 줄었다는 거를 제가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 111쪽에 보면 말이죠. 경기도 최근 5년간 자체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산도 사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경기도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주택실의 역량이 이게 맞는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보면 예산이 말이죠, 2010년도가 100억 정도 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11년도가 얼마입니까, 33억이죠? 12년도가 220억이에요. 13년도가 67억, 14년도가 44억 예산이 뭐 아주 일관성이 너무 없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사업 면에서도 없어진 사업이 태반이고 말이죠. 그다음에 연속된 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보더라도 2010년에 1억 3,200, 2011년에 1억 3,700, 2012년도에 5,700. 그러니까 사업이 일관성도 없고 예산배정도 일관성이 없고 이것이 우리 도시주택실의 예산과 사업현황입니다. 참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2020주택종합계획 나온 것 있죠? 거기에서 주거지원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 것 24가지 방식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경기도가 지금 지키는 게 거의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오늘에 전국 최고의 전세대란이 발생한 경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임대주택도 제대로 건설도 안 하고 거기에 취약 서민들에 대한 주거복지예산도 대폭 줄이고. 그리고 사업도 일관성이 없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경기도가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는 2020경기도주택종합계획도 실행하지 않고. 거기에 또 대책회의 또한 제대로 한 번 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도민들은 전세대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정말 방관자의 입장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정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실장님 뭐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TF팀을 빨리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3쪽에 보면 도시주택실 조직ㆍ인력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난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랑 이번이랑 좀 조직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많이 바뀌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건축디자인과가 신설…….

염종현 위원 좀 개편이 많이 됐습니다. 융복합도시정책관이 관할하고 있는 과도 통폐합됐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과가 하나 축소됐습니다.

염종현 위원 토지정보과는 또 한 팀이 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이게 개방형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단장님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사무관, 가급인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무관급.

염종현 위원 가급이죠? 그런데 이게 2010년에 생긴 것 같아요, 최초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여기 쭉 분장사무는 나와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 업무가 도시, 아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매주 열립니다. 안건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 심의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말이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367쪽에 사업성과를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 성과가 거의 없어요. 367쪽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여기에, 성과평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 업무는, 아까 보고드렸는데 1주일에 주 1회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역할을…….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도시정책과 이런 데서 흡수할 수 있는 내용 아닌 가요, 충분히? 이걸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이 조직이 꼭 필요한 건지, 2010년에 갑자기 개방형 직급으로 이게 생겨났는데 또 이게 직제도 수평, 도시정책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지금 현재 성과내용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편제나 내용이나 성과로 봤을 때, 그런데 굳이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단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국토부의 중도위 같은 것도 도시정책과에서 중도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검토를 위해서 별도의, 우리 상임기획단 같은 그런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하여튼 존치 이유를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왜 존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조직,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짧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편할 때, 통폐합할 때 관련 부서랑 긴밀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협의를 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렇게 진행이 돼도 아무,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본 위원은 많은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조직개편이라는 후유증이 도민과, 도민에게 불평부당 등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TF팀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주택정책과에 주택건설재능기부TF를 신설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주택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TF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팀으로 또 다시 변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조직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된 것도 부활할 수 있는 건 부활하고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긴밀히 상의해서 앞으로 좀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체제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도시주택실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기능에 맞는 조직이 정비되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정책과가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제가 안전에 대해서 한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이 요즘 싱크홀 공포 때문에 많이 심각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도로 침하 부분에 대한 게 상수도 부분이라든지 그게 뭐 노쇠화가 돼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도로 침하가 됐다라는 부분이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할 때 흙막이에 대한 차수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그런 도로 침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있으신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건축물 건설할 때 안전관리 부분은 관련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싱크홀이든 포트홀이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나 안전행정부나 해 가지고 TF를 구성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별도로 구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안성에서도 열한 군데가 도로 침하 부분으로 됐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산 부분에서나 의정부 부분에서도 각 한 군데 그런데 그 부분이 안성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 그런 부분 노쇠화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일산 같은 경우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도로 침하에 대한 상하수도 부분이 아니라 흙막이 차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도로가 주저앉았다고 발생원인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건축에 대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로 내 상하수도든 도로 침하의 부분에서 건설국에서 전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뭐 원인 파악이든, 그리고 사후 조치도…….

이정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하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건축을 짓는데 있어서도 지금 도로 침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떠한 대응책이 있으시냐 이거지, 전혀 그런 건 없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건축, 아까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됐는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차수막 때문에 도로 침하가 일어났는지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부분이 예산정책 정보에서도 나왔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서 분명히 나중에라도 추후에 대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적절한 공법이라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요즘에 한창 또 이슈가 되는 게 건축물에 대한 환풍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환풍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일정규모를 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성능기준은 있고 구조안전성 기준은 별도로, 성능기준은 있고 규정에는 없고 다만 설계할 때 하라는 규정으로 국토부에서 최소한의 지붕의 구조안전성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요즘 그 부분 때문에, 판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 환풍구 같은 경우에는 지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높이를 높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대응이 있는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토부에서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전에 아까 말한 높이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강도라든지 배치 그리고 미관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된 상태입니다. 내용을 제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직 경기도 쪽으로는 내려온 것은 없습…….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안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 내려왔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1월 7일 날 내려왔습니다.

이정훈 위원 11월 7일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이정훈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디자인 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업무보고 23쪽에 보시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정착 시범사업 2개소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안양 구 도심지역과 고양시 재개발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CCTV 설치하고 낡은 담장 개선, 주민참여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또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역 여건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담장을 개선하는 것, 놀이터를 만들어줘 가지고 우범지대화를 밝은 공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 CCTV, 담장 개선 이런 형태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낡은 담장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안양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해제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협소하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담장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지금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앞에 본인 토지에 주차시설을 하면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담장을 개선하는 것보다, 담장을 설치하면 막혀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장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으로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것은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거의 마무리 상태입니다.

이정훈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CCTV 같은 경우에는 구시가지나 그런 어떤 재개발 해제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범죄의 사각지대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담장에 대한 개선사업보다는 어떠한 도로에 대한, 주차부분에 대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환경, 말씀 올리면 이런 부분의 측면에 중점을 둔 주거환경개선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맞춤형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게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3개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맞춤형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런 요소를 가미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행감자료 478페이지 보면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9,000개소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도시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남혁 위원 그래서 보상금 한 푼도 안 받고 20년 동안 땅 잡아놓고 한 20년이 지난 후 도시계획이 취소되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향후 예산계획이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묶어놓는 무책임한 행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개발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없으니까 도로단위 지정을 해놓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 재원을 빨리 마련해서 그것을 매입해야 되고 그거 아니면 빨리 해제를 해주는 것이 주민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재원의 문제가 많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라도 개인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도가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도가 26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하면 많이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앙정부는 도시계획권자가 지방정부니까 계획을 해제하든 모든 재원은 지방정부에서 대라는 그런 차원이고 지방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게 사무의 구분이 명확, 중앙정부가 절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심을 자꾸 활성화해서 이 부분이 사업을 통해서 해소하든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곳은 빨리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그냥 재정여건 열악으로 도비가 중단되고 또 국비도 여러 가지 그런 거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불필요한 부분은 조기에 해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이 활성화되고 도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도로, 공원, 주차장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확대를 하고 적정 요율을 유지하는가 하는 게 공공정책의 발전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양근서 위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요기능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좌 이것이 주요기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주 정례업무가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답변만 하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 도시계획상임위원회 일종의 사무기능을 수행한 업무보좌에 관련된 업무분장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제출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분장표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경기도 전체 도시주택실에 대한 일종의 싱크탱크 기능과 같은 이런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대부분 정책기획 수립 능력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은 전혀 하지 않고 사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기능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행정조직에 대한 업무분장과 운영원칙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탈한 거다, 위배된 거다 이렇게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실관계가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저는 이제 올바른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요업무가 다른 것은 대부분 실무적으로 무슨 세미나 준비하고 행사 개최하고 이런 것이고 나머지 주요업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기능이라고 한다면 명칭을 바꾸세요. 명칭을 바꿔서 이를테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사무국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지금 착시현상이 빚어지게끔 업무분장을 해놓고 그렇게 가동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유신 단장님 와 계시지만 단장님에 대한 기본예의도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 행정조직의 운영원리에도 안 맞지만.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명칭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 하면 기획업무라고 인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명칭부분이 국회법에 의해서 이렇게 기획단이라고 구성하도록 명칭이 주어졌고 주요업무는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조사ㆍ연구 그리고 실무검토 이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대부분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사무국 기능을 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지 않고 그냥 담당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간사체제를 둔다랄지 이렇게 해서 사무국 기능을 대체하잖아요. 그것은 각종 위원회의 업무량 자체가 그 정도로 해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서포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직규모도 크고 사업량,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한지, 사무국 조직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종의 도시정책과랄지 이런 담당부서에서 몇 사람을 더 업무분장을 해서 서포터를 하는 방법이 저거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적인 행정조직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 업무분장표에도 없는 일을 시키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개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지위나 위치를 인정해서 말 그대로 도시계획상임사무국이랄지 이렇게 고치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종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정책수립능력의 기능을 줘서 이를테면 여기 단장님을 사무관에서 2급이나 3급으로 승진시켜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걸맞은 역할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굉장히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의 있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양 위원님,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데 좀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임기획단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례 업무는 연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한 100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이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자문할 때 꼭 필요한 기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도시계획 업무편람도 하고 도시개발 업무편람이라는 정책적인 업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보좌기능이라면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분장표에. 없잖아요? 이건 자료제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니, 미숙한 면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제출이 미숙한 면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틀린 자료라는 얘기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틀린 거는 아닙니다마는…….

양근서 위원 그럼 뭐가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누락됐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런 측면이…….

양근서 위원 누락된 것도 허위자료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분장 내용을 누락시키고 나머지 하지도 않는 일을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기만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업무보고에 부서별 주요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서 5쪽…….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요구자료 제출책자에 109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업무분장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디가 그 내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론할 필요 없이 분명히 자료제출을 잘못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죠? 그럼 제대로 된 업무분장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실제 기능에 맞게끔 조직 명칭이나 위상 자체를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의 특정 사업부서의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가내시를 했어요. 이를테면 한 100억을 내년도에 어떤 사업목적으로 국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쭉 갔어요. 내년이 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하반기가 되도록 국비가 안 내려와. 거의 마무리 추경까지도 안 내려와. 보통 마무리 추경은 11월,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내려온 걸로 확인이 되면?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양근서 위원 감액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감액해야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감액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마무리 추경. 그런데 이를테면 마무리 추경에서 감액편성을 못하고, 왜냐하면 12월에 주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12월까지 주면 되는 거니까. 약속은 지키는 거니까. 사업집행 여부는 나중에 두더라도. 그래서 마무리 추경을 약속을 받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12월이 다 가도록 또 못 줬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에서 그것을 털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결산에서 어떻게 털어내야 됩니까? 차기년도 결산에서, 그 해당연도에 의한 결산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결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양근서 위원 결산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미교부예요.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못 줬다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것을 불용이랄지 이월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회계규율 자체를 무시한 거고 원칙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강도 높게 얘기하면 분식회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계조작인 것이고. 그런데 제가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 어떤 예산 항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은데 만약에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그대로 가내시를 했다가 결국은 못 줬는데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불용으로 결산을 했다 하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을 방어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회계처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관련 자료를 아무튼 지금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정리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추가질의를 보충질의하기 전에 윤은숙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정돈도 하고 휴식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나셔서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 지금 우리가 도심 안에 있고 또 주거공동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부선 씨 난방투사가 이 부분은 너무나 곪았던 부분이 터졌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지역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불이익과 치열하게 또 싸우시는 주부라든가 이런 게 실제 있다는 걸 실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인 것 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도의원하면서 사실 난방비 문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경기도에서 역할을 찾고자 하는 주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10월 13일 경찰청에서도 밝힌 바에 의하면 아파트 비리에 대해서 지방청들 단속현황을 한번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거의 164건의 아파트 비리가 지금 적발이 됐었고 그중에 581건이 검거를 한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인천이 가장 많고 경기도가 2순위, 두 번째가 경기도였다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아파트 관리비 횡령해서 금품수수에 대한 부분은 전국에서, 64억 중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고, 23억을 육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과연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첫 번째,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그리고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공동주택조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품질검수단 신규아파트에 관한 부분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생각, 정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3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대로 도입해서 추진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이게 관리 부분에서 착안해서 지금 법령도 개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착이 됐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이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에 몇 건 정도, 몇 개 단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검수단 부분은 신규아파트입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저희가 80여 명의 전문가풀을 이용해서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검수단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공자가 있고 감리단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자는 또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문가를 대동해서 품질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윤은숙 위원 현재는 몇 개 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8년간 벌써 773개 단지에 46만 세대 정도가 검수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10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지에서 활동을 하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작년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지금 56개 단지가 했으니까, 2014년 현재까지니까요. 2013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0여 개 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윤은숙 위원 경기도에 단지가 몇 개나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이게 신규아파트입니다. 더 늘어난 아파트들입니다, 이게. 지금 뭐 단지 수로 말하면…….

윤은숙 위원 거의 몇 % 정도 지금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67개 단지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체 아파트, 건설되는 아파트의 다는 아니지만 한 80% 정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윤은숙 위원 80% 정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기존 아파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정책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원래는 이제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18개 시군에 80개 단지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67개 2014년도 했다는 것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동주택관리조사단 활동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현재까지, 작년 하반기에 시작해서 금년 7월까지 16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이게 실적이 확 늘 수가 없는 게 한 번 가면 조사하는 데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정밀조사이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조사단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몇 개 조로 지금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단지별로 한 7명 내외 그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7명 내외.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들이 상근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 풀로 가동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실제로 지금 공동주택관리조사단의 활동이 우리 실장님의 입장에 있어서 잘 되어가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추이 지금까지 16개 단지로 해서 40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저희가 취했습니다. 시정명령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은숙 위원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연간에 1억 2,2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힌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집행을 얼마나,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저희가 목표한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이란 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적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렇게 될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실장님께서 2개 조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50명의 인원으로써 조사단이 구성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역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실제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이 영입되는 부분인데 실비가 한 11만 원 정도 금액인데 교통비 있고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실제로 전문가들이 개인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건설업체에 계시는 분도 있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게 사실 그 돈 받고, 10만 원 받고 전문가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정책과장이 조금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만 5,000원 정도 주는데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 내에는 이런 민간전문가 인재풀이 상당 부분 폭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파트의 관리비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도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데, 최초에 저희가 뽑을 때 우리가 순수한 재능기부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주지시켜서 했고 저희가 예산상, 예산법상 또 사실 그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내년부터는 아시는 대로 아마 15만 원 정도로 인상될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그걸 원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고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아직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 아파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능기부로 끝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거기 문제가 있는 집단들은 굉장히 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조별도 좀 더 인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이것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시고 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아파트 주민이 계량기 스위치를 잠가버리면 다른 데,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주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안 좋은 경우지만 일부러 스위치를 고장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실제로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에 어떤 행정지도를 어떻게 요구하거나 행정지도를 실제로 한 예는 없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시군에서 실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행정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서를 하나 시행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결국 시군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에는 행정력도 따라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부동산중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ㆍ단속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팀장 1명하고 주무관 1명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서비스의 정도나 질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 부분이 어떤 때는 좀 불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2015년도에는 정확한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할 것이고 뭘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안이, 사업계획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아파트관리비 항목 중에서도 수선유지충당금 부분도 또 아파트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법령에는 공개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는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또 나름대로 비리가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보시고 법령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하도록 지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공개라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가 워낙 인터넷이 홈페이지 같은 게 활성화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설사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도에서 제안을 하셔서 홈페이지 같은 데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때로는 조례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부분을 좀 참작을 해주시고.

또 주택조례에 보면 또 감시단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동주택감시 요청 및 감사 실시에 대해서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안 되어 있죠? 이 부분도 빨리 조례를 개정하셔서 제대로 이렇게 감사 할 수 있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선 시군에서 가평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실제로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참조해서 우리 경기도가 일단 이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야만이 다른 시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시고 이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체적인 측면을 이제 훑어보면서 나름대로 오늘 질의한 내용의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아파트관리조사단의 편성조를 좀 권역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해야 된다. 실장님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실장님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결과이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시급히 마련했으면 싶고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난방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제가 요구한 것 신속히 조치를 하셔서 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감사, 조사 등 조례를 규정하는 것 그것 한번 잘 역할 해보시고. 아파트관리비라든가 수선충당금 이런 부분이 아파트 자체 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시군에 행정지도하는 부분도 좀 검토했으면 싶고. 또 마지막으로 시군별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검수단 이런 나름대로 감시단들이 감시를 하고 나서 실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을 어떤 도 홈페이지에 하든, 도 홈페이지에 한다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라든가 그 시군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 이걸 이렇게 감사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통로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 담당 직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물론 김부선 씨 난방투사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돼서 제도 개선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 일어나다 다시 또 가라앉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다른 저기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오늘 행감의 마지막 질문순서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서 총론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겨울철 난방비 0원 세대 관련해서는 오늘까지, 자정까지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건별로 소재지 그다음에 단지명 그다음에 해당 세대 평형 그다음에 실제 난방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그러니까 매월 얼마였고 4개월 동안 총 얼마였는지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소계도 내주시고 총계를 내 가지고, 이것은 아마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다 시군에서 기본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취합을 하면 금방 될 거니까 오늘 밤까지, 자정까지 해서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양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시군의 단지별로 파악하는 게 오늘 내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퇴근이 이미 된 상태라면 그러면 늦어도 내일 오전 10시까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양 위원님 최대한 빨리해서 감사가 끝나기, 종합감사 할 때 그때 자료를 드리는 게 저희가…….

양근서 위원 아니,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기이 조사된 자료를 취합해서 재구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게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주택정책과입니까? 주택정책과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걸 조사를 해서 의회에 넘길 때 그런 기본자료조차 파악 않고 그러면 어느 단지인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만 받아 가지고 취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택정책과장이…….

양근서 위원 당연히 주택정책과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문건으로 안 올라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주무부서니까 최소한 기본자료는 다 백데이터를 받아서 대체적으로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전부란 말입니까? 종합해서 재구성한 도표 달랑 하나뿐, 수치만 있는 거? 그거 하나뿐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세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 좀 잠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이춘표 과장님 잠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우선 자료를 받았는데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단지명, 평형, 건물 소재지 일일이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안 받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하는 건 최대한으로 빨리 파악하는데 단지별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시간은 약속은 못 드리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난방비가 0원이라 하더라도, 0원이라도 이 사람들이 안 낸 게 아니거든요. 지난해에 11월에 낸 그걸 가지고 냈던지 그 통계 추정치 해서 낸 거기 때문에 난방비가 0원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낸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다만 그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지금 숫자가 많은 데는 저희가 사후에 별도로 그건 확인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총론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년째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해마다 느끼는 것이 해마다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최근 3년 것 업무보고를 한번 일부러 찾아서 한번 각 부서별로 보고한 내용을 한번 종합을 해보십시오. 실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기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치만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니까 달라지겠죠. 증감이 있을 테고.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이상 10년 가도 20년 가도 똑같은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다 경기도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동해서 만들어 낸 자체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정책개발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거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매칭해서 대응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요청자료집에 보시면 111페이지부터 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현황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그냥 쭉 행사성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상 주고 잠깐 어떤 행사 추진하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들을 벌여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꿔지지 않는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발 경기도에서 필요한 주택정책들을 스스로 개발해서 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하면 그 예산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경기도가 인구규모가 자그마치 천삼백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유럽국가 단위로 보면 거의 두 배 단위예요. 지금 통독이 한 8,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일되기 전에 독일이 1,3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인구규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실장님, 공직자들은 경기도 공무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구규모나 경제규모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적책임관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공무원인 거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히 도시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수요가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을 제외하고, 거의 서울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고 규모도 더 커요. 대부분 도시,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도시주택 정책의 화약고 같은 것이고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놓은 일을 그냥 배달부 노릇 하듯이 거기에 얹어 타 가지고 하는 일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저는 정책개발을 정말 해야 된다. 더 이상 해마다 똑같은 업무보고, 똑같은 핵심목표, 전략목표 이것은 안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예산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지금 획기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당장 발굴해서 올리겠다는 그런 자신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양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정책개발능력 이 부분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조속하게 좋은 아이디어, 정책아이디어, 도민을 위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이 실장님께서 자각하시고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단박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인사교류문제랄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이를테면 수장격인 도시주택실장님이 중앙에서 파견 왔다가 거의 1년 남짓 있다가 그냥 돌아가고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데 얼마만큼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해당실장님의 역량이나 인격과는 별개로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주요하게 정책개발을 하지 않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건의해서 도시주택실은 앞으로 중앙정부, 국토부랄지 다른 중앙부처에서부터 도시주택실장 파견 안 받는 것으로 아예 폐쇄시켜서 자체적으로 승진하고 책임지고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뭔가 자체 정책도 개발하고 책임지는 이런 행정기반체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면 그 악순환을, 결국 이로 인해서 누가 피해보냐? 결국 도민만 피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단적인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해마다 올라오는 도시주택실의 핵심 전략목표 중에 하나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잘 펼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역시 해마다 똑같은 것,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수요자가 있고 그 수요자의 맞춤형 정책이 뭔지 개발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 1인 가구가 굉장히 해마다 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십니까, 1인 가구? 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1인 가구도 포함이 돼요. 당연히 많이 포함이 되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양근서 위원 1인 가구가 현재 2011년 기준으로 75만 명이에요. 75만 세대예요. 그러면 그때 400만 가구였기 때문에 18.9%, 거의 20%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계속 지금 팽창을 하고 있어요. 20% 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를 한다고 그러면 1인 가구가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대학생들이랄지 또는 직장인들이랄지 이런 사람일 것 아닙니까? 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회적으로 자기집을 충분히 장만할 만한 주거여건이,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사회 초년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큰 부담 없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맞춤형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생 기숙사랄지 여러 가지 원룸텔이랄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해봤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내놓는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국민임대, 장기공공임대주택, 도심 내 매입ㆍ전세임대주택 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 위탁관리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 사업들을 계속 동어 반복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내놓고 있어요.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유일하게 있다면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계신데 이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시행했던가요? 햇살하우징사업,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합리화지원사업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한 것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실. 왜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실장님한테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계신 각 부서 담당자 과장님들께도 정말로 충언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개발 좀 하시라고, 정책개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의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에서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라도 협의하고 싸워서라도 정말 필요한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이라면 만들어 나가겠다니까요. 하여튼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이 도지사 결재가 나 가지고 의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좀 때늦은 감은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정책 개발하는 것, 왜냐하면 정책 개발, 그럼 아이디어가 없다고 하실 겁니까? 아이디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게 적용 가능한지, 현실에 맞는지, 실정에 맞는지 이런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자. 정말 정책 개발하자.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 과장님들 계시지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하고 또한 자체역량을 강화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할 겁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정책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도시주택실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니까 향후계획에 동탄테크노밸리 활성화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가 1166쪽에 동탄2신도시 종합홍보 용역결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보셨나 모르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여기에 보면 1억 4,700만 원의 용역비로 기간은 2013년부터 14년도 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용역을 했죠? 용역결과 그 이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 용역을 하면 경기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가 8 대 2 지분을 갖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LH가 8, 경기도시공사가 2. 그러면 사업을 전체로 해서 비용을 똑같이 분담하고, 그러니까 8 대 2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같이 부담하고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누는 이런 방식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홍보와 관련되어서도 이게 LH와 도시공사가 같이 상의하고 결정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전체 도시브랜드,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브랜드를 위해서는 공동으로 하는 게 맞고 또 자기 블록에 대해서는 자기 또 따로 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홍보예산이든 사업예산이든 하여간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같이 비율대로 나눠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물론 돈을 그때그때 지불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액으로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그 비용이 다, 그럼 결국 시작할 때부터 돈을 같이 내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데 이 홍보예산을, 홍보용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상의는 하는데 판매관리비라는 게 또 따로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조광명 위원 저는 지금 큰 틀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건건마다 같이 상의하면서 결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합홍보용역비 1억 4,700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용역비에 이 홍보용역은 LH의 사업구간만 주로 홍보한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전체 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탄2신도시를 언급하면 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그런 식의 포괄적인 의미 말고 여기에 주로 얘기하는 게 동탄테크노밸리와 관련된 홍보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테크노밸리는 LH가 하는 사업입니다.

조광명 위원 LH 사업구간에 있고 아마도 도시공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 사업에 국한된 것만 하지 않고 동탄 전체 이미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탄2신도시와 관련돼서 홍보예산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도시공사가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업지역만 광고하겠습니까? 동탄2신도시 전체를 홍보하면서 그 지역도 홍보해야죠. 큰 것을 홍보해야 작은 것도 홍보가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같이 협의한다고 하는데 협의했는지가 참 의심스러울 만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했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카피내용도 다 보고 있는데, 실장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홍보내역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성과보고를 단순 복사한 겁니까? 이거 단순 복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LH에서 제공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저희가 가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오타가 났으면 오타 그대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조광명 위원 여기 1178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어디에서 작성했는지 아마 이 용역보고서를 같이 봤다고 하면 누군가가 지적했을 텐데 동탄인지 무슨 탄인지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조광명 위원 관련되어서요. 동탄2신도시에 비용이 들어가면 함께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대화의 중요한 파트너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회의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월 1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내일 이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아시는 것처럼 LH의 사정으로 인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비용을 상당량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사업지에 그 중요한 문제를 같은 논리로 보면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상의했다. 그리고 합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전제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내일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융복합 부서는 내일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171쪽에 있는 자체사업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의 너무나 균형 잡히지 않고 일관성도 없고 이런 현안이 지금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환경국이랑도 한 번 포럼을 했는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 대비 1%가 안 되잖아요, 예산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정말 해야 될 주거복지예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줄이고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체사업 발굴해서, 제가 비근한 예로 문광위에 있다가 왔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사업들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우리 주거복지에 대한 게 너무나 필요하다 중요하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중을 높여 나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236쪽 좀 잠깐 볼까요. 237쪽 보겠습니다. 용역 발주현황 잠깐 보겠습니다. 보니까 용역 발주는 10년부터 나와 있죠, 14년까지. 5년 동안 나와 있는데 토지정보과 부동산 관련 용역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과장님 어떻게, 나오셔서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게 부동산 관련 용역 발주가 많았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유독 한 업체가 많이 수의계약을 했던데 웨이버스라는 데가 전체 한 30억 가운데 한 28억 정도를 계약했는데…….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게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고 그래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은 어떤 사항에서 그랬고 경쟁입찰에서는 어떤 사항에서 그랬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부동산포털은 2007년도부터 구축이 되어서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입찰하게 되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했어요, 안 했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종현 위원 유찰이…….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두 번 되면…….

염종현 위원 두 번 되면 최저단가를 써내는 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그 업체, 입찰에 참가한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습니다,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두 번 다 유찰이 됐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유찰된 원인이요,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염종현 위원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뭐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이것이 포털이라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 이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옵니다.

염종현 위원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온다는 게 수익이 안 돼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요구하는 입찰조건이 안 돼서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수익성도 있고요.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염종현 위원 부동산포털 업체가 여러 군데라면 수익성 관련해서는 왜 입찰에 응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도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어떤 기술요건이 전제가 돼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한 건지 그걸 좀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특정 요건이라기보다는 애당초 구축할 때 그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기업, 다른 업체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 업체가 유찰이 되고 유찰과정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유찰이 되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또 공개경쟁은 입찰이 된 것도 있던데요? 그건 말이 좀 안 맞는 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공개경쟁 입찰된 건 이제…….

염종현 위원 같은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는 입찰을 했어요, 어떤 거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안 맞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염종현 위원 아니, 2009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자고요. 240쪽이랑 241쪽이 있죠? 거기 보면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용역이 8억 700짜리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죠? 13년에 똑같은 용역이 5억 1,900짜리가 있죠? 그런데 246쪽에 가서 보면요. 이게 공개경쟁사업발주 및 입찰이에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이건. 그런데 247쪽에, 13년도에 5억 1,920짜리가 경쟁입찰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안 맞잖아요. 똑같은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용역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요한 소스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경쟁입찰이 안 됐다 그러는데 이거는 경쟁입찰을 했잖아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했어요. 이유가 뭐겠냐, 납득이 안 되잖아.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여기서 이제 고도화 관련해서는…….

염종현 위원 똑같은 고도화 관련이라니까요, 내용이. 2년 연속 했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2013년도 같은 경우, 5억 9,000 같은 경우 고도화 관련 있거든요?

염종현 위원 아니, 12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40쪽이 12년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중요한 부동산포털로, 중요한 소스로 타 업체에서 어렵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안 되고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13년 거는 공개입찰을 했다니까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건 왜 그렇냐는 얘기죠. 하나는, 12년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20, 총 30억 중에 28억을 갖고 갔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2013년도도 이게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실컷 위원이 이래저래 해 갖고 확인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제 와서 이게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로 잘못 들어갔다는 게 답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의계약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도도 수의계약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로 잘못…….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기재한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착오가 있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질문한 건 뭐가 되는 겁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포털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소스 이런 문제가…….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백 번 제가 양보하고 왜 어떤 부분이 독점적으로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웨이버스라는 데 이 업체에 관한 수주현황 있죠?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763쪽입니다. 이게 금년에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됐어요, 후보지가.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배정받게 됐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철도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한다고 작년에 했다가 철도부지의 비용이라든지 위치라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직주근접이라는 부분 또 수요자 위주라는 이런 개념으로 콘셉트를 바꿔서 주요 청년층이나 이쪽으로 가고 대신에 입지는 기존에 있는 택지지구에 행복주택을, 개발계획을…….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국유지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유지 아닙니다.

염종현 위원 행복주택이라는 게 원래 취지가 철도부지나 국유지인데 국가에서 소유한 국유지 등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이런 분들 위해서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여기 올해 승인하는 부분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공공택지지구, 신도시지구에 기존의 LH공사 등이 가지고 있는…….

염종현 위원 그러면 보금자리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입주계층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는…….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국유지, 철도부지는 다 이제는 선정을 안 한다? 아니, 철도부지는 선정을 안 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앞으로 이제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경기도에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LH공사가 미매각된 토지를 중심으로 많이 사업승인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올해 사업승인하면 바로 내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게 이미 대지조성공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착공을 빨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안산 고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산 고잔은 김문수 지사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사업승인 단계로 아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도 안산시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안산행복주택 반대 결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좀 불투명하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그리고 나머지 국토부에서 승인한 예정지들은 곧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올해 말까지 사업승인을 하고…….

염종현 위원 올해 말까지 사업승인을 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금 계획대로는 특별한, 사업승인 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개발계획 변경하고 사업승인하고 이렇게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은 저희가 협조를 합니다마는 개발계획 변경도 국토부에서 하고 사업승인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다 이제 LH 미매각택지 쪽으로 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올해 된 거는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염종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포천에 이건 도지사 승인사업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이것도 6월 18일 날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 과정은 어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건 포천시에서…….

염종현 위원 요청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정확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포천시에서 주택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래서 승인을 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이거는 이게 포천 도유지입니까, 아니면 포천 시유지입니까? 시유지에요, 이거는? 포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유지입니다.

염종현 위원 포천 시유지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시유지에 이걸 해 달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포천에서는 땅을 내놓고 정부에서 행복주택을 LH에서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염종현 위원 네, 그러세요.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공공택지과장 송상열입니다. 여기는 지금 포천시에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포천시장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하게 되면 국비를 30% 줍니다. 그리고 기금에도 40%를 줍니다. 그래서 70% 줍니다.

염종현 위원 30%는요?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30%는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요.

염종현 위원 나머지 30% 얘기하는 거예요.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30%는 이제 포천시에서 대는 겁니다.

염종현 위원 포천시에서 댄다?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그리고 여기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에게 80%를 줄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행복주택이 작년 말까지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지금 지적이 많이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많이 주시고 하여튼 행복주택이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하지 못했던 임대주택사업을 앞으로 정말 줄기차게 매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오세영 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업무는 도시주택과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윤은숙 위원 일단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재 부과되지 않는, 토지정보과 누구, 나오실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윤은숙 위원 현재 시군별로 부과된 내역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징금이 많은 편이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얼마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1,200억 정도가 미납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1,200억? 제가 본 자료에서는 51억인데 1,200억 정도가 지금…….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아니, 위원님께 제출한 건 이제 3년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3년간이고, 토털.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털, 이게 부동산실명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누계가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95년부터 계속 누적된 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1,200억 정도 됩니다.

윤은숙 위원 1,200억 정도. 지금 우리 어떤 식으로 시군을, 어차피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시군에서 부과ㆍ징수는 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 도에서 일일이 점검한 부분은 어떤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실명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서 부과를 하고요. 수입도 전액 시군 수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명법을 부과된, 발견되는 것이 보면…….

윤은숙 위원 취득세도 다 시군 수입으로 가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취득세요?

윤은숙 위원 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그렇죠. 다 시군으로 간다고 말하면 안 되지.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실명법은 전액 과징금, 시군 수입입니다.

윤은숙 위원 아, 전액 시군 수입으로 가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런데 이게 실명법 위반 적발사례가 보면 이것이 실명법 위반 시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윤은숙 위원 아니, 이 안에서도 취득세는 경기도로 오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아니, 취득세가 아니고요. 이거는요, 실명법 과징금이거든요.

윤은숙 위원 과징금.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윤은숙 위원 과징금하고 또 부동산,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고 난 취득세에도 또 부과되어야 되지 않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취득세는 별개 문제입니다.

윤은숙 위원 별개 문제로,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서.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취득세도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취득세 내야 되지 않아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취득세는 취득할 때 하는 거고요. 실명법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 걸 얘기하거든요.

윤은숙 위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 부분이 등기가 지금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등기가 된 겁니다, 다.

윤은숙 위원 아, 된 상태에서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이름으로다가, 자기 건데, A소유 건데 B사람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윤은숙 위원 아, 본 위원은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실제로 있어서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이 돼서 시군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에 그때 당시 과징금 있고 취득세 부분이 있는 걸 제가 그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명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윤은숙 위원 아, 이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명의신탁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은숙 위원 명의신탁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그 부분보다는 현재 이제 등록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나 조사원에서 통보로 왔을 경우에 시군에서 바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발견, 법원에서 꼭 연락이 와야만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빨리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해야 되나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위원님 말씀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윤은숙 위원 미등기 부분도…….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이거는 명의신탁,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윤은숙 위원 다른 경우, 네. 그리고 또 부동산실명자에 대해서도 사실 위반하는 사람도 같이 마찬가지죠, 뭐. 시군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현재 자료로써 제가 좀 부족했던 게 전체적인 현황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역할을 찾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을 좀 자료로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군에서는 전액 시군 수입이기 때문에 시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는 이 체납세에 대해서 아주 직원 개인별 분담을 줘 갖고 이제 징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납이 많은 이유는 이것이 나중에 부동산 매도 이후에, 나중에 발견되기 때문에 지금 무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노력,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이제 실명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등기되지 않아서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로 등기를 하도록 조치하는 거는…….

윤은숙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미등기부동산이요?

윤은숙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법원에서 통보가 왔을 때만 지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윤은숙 위원 미등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빨리 알 수 있는 부분은 조기, 그러니까 실명제라든가 명단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미등기부동산 등기를 해야만 저희가 늦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잔금지급일로부터 늦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죠.

윤은숙 위원 그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모르게 되네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60일 이내에 안 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로 미미합니다.

윤은숙 위원 글쎄 그러면 전혀, 그렇게 할 때까지 전혀 등기 안 하고도 계속 있어도 되겠네, 발견 안 된 시나 도에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소유자가 재산권 등기를 안 하면 대외적으로 근저당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하는 거지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건물 같은 것 크게 지으면 준공이 허가가 떨어지면서 사용을 해 버리잖아요. 실제 현실은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역할이 없다는 소리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63빌딩 같은 경우가 한 10년 동안 등기를 안 한 경우를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거는…….

윤은숙 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강제적으로 등기를 하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것이 60일 이내 등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과태료가 등록세액의 5배로 했었는데 그것도…….

윤은숙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외곽에 쇼핑타운이나 이런 큰 건물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고 식당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등기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도에서의 역할을 찾아가야지, 물론 시군에서 뭐 시군까지 다 관리감독은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시군에다가 도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수시로 공문을 보낸다든가 벌금 이런 거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계속 지도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도가 시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걸 강제적으로 등기를 하라 이렇게 할 수 없고 이제 과태료 정도로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등기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윤은숙 위원 과태료든 등기든 간에 일단은 그런 경우에는 지도감독은 해야 되잖아요. 과태료 먹이고 이런 것이야 법원에서 할 일, 어떤 그런 법원의 역할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경기도 전역에는 이런 게 의외로 많다. 63빌딩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씩이나 그랬다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 여러 가지 과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잘 보시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시군에다가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13일 10시부터 도시주택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송상열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도시개발과장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최기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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