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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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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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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2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및 축산산림국에 이어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출석 요구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오세영 강승도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승도 네.

○ 위원장 오세영 김종수 대기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 위원장 오세영 오조교 수질연구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연구부장 오조교 네.

○ 위원장 오세영 김구환 북부지원장 나오셨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보고서 9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 실내공기질 검사,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 악취실태조사, 악취측정소 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다이옥신 실태조사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 대기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심지, 도로변 등 86개소에 대기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부터 9월까지 4개 권역별로 오존경보제를 실시해서 26회의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미세먼지 예ㆍ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대기오염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실내공기질 검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등 10개 항목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36건을 실시하였고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새집증후군 무료측정서비스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축아파트라든지 공공청사 사무실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 공기질 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2쪽 토양ㆍ골프장 오염도 검사입니다. 도내 공장 및 공업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299개소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실태를 상반기에 1,751건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750건을 시료 채취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악취실태 조사, 악취측정소 운영입니다. 도내 악취관리지역 3개 공단 34개 지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를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또는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2개소에 악취측정소를 연중 운영해서 암모니아 등 총 54종의 악취물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지역의 악취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조사해서 부적합한 사업장은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해서 적절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대기 분야 자가측정대행업소에 대해서 시료 채취, 결과 산정 등 숙련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측정능력 향상과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다이옥신 실태조사입니다. 대기 분야 23개 지점, 수질 분야 13개 하천의 수질 그리고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등의 토양 35개 지점에 대한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조사결과 보고서를 매년 발간해서 환경국을 비롯한 관련 정책부서에 배포해서 대기관리정책 자료로 제공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ㆍ호소의 수질오염도 조사, 하수ㆍ폐수의 수질검사, 안전한 먹는물 공급, 수질ㆍ수생태 조사,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8쪽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하천 134개 및 호소 30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는 오염이 심한 하천ㆍ호소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별 수질정보를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함은 물론이고요. 도와 시군에도 물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9쪽 하ㆍ폐수 수질검사입니다. 도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ㆍ폐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해당 시군에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하수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년 집합을 시켜서 수질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안전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지하수, 수돗물, 먹는물 공동시설, 비상급수 등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먹는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남조류의 냄새, 독소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상수원과 정수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질ㆍ수생태 조사입니다.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내 물놀이 분수 그리고 학교 급수인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요. 개별사업장 방류수, 하천수에 대해서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친환경 수질개선 기술개발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적용을 위한 실증연구시설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로 저희가 이미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고요. 또 현재 총 7건의 특허출원을 해서 관련 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건강과 환경을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기관이 주관하는 국제적 기준의 정도관리 참여로 검사와 분석에 대한 능력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대기ㆍ수질 분야 연구논문 9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고 발표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활발히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과제를 협의하고 또 학술교류 활동 등을 통해서 선진시험ㆍ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14년 연구과제와 26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부터 32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성찰의 계기로 삼고 또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을 해서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오세영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및 부장에게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조남혁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12페이지 보면 토양ㆍ골프장 오염 검사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남혁 위원 지금 골프장 이쪽에서 농약 이런 것 사용을 많이 하는데 큰 문제점 발견한 것은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골프장검사 최근 3년 치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는 미등록 농약이라든지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1건도 발견이 된 적이 없습니다.

조남혁 위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 살리려고 고독성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이 많이 돼요. 쉽게 해서 아무리 저걸 잘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아마 철저히 오염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고독성은 법적으로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그런 고독성 농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검사하고 있는 겁니다.

조남혁 위원 그거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남혁 위원 지금 미군부대 있죠? 북부지역에는 미군부대가 많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남혁 위원 그래 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됐는데 그 땅이 치료가 다 됐나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몇 년 전에 토양에 기름 저기 때문에 TPH,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도 사실은 동원되어서 그 주변에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염 위험도가 심하게 나타난 적은 없고요. 사실은 미군부대 기지 내에 유류저장소라든지 이런 폐기물 매립했던 그런 장소를 검사를,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방부 관할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기관인 환경부에서도 직접 검사를 하지 못하고 국방부하고 중앙의 환경부하고 협의 하에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해야 되지만 도에서도 나서서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은 미군부대가 많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 경찰청이나 여러 가지 청이 들어서는 데도 있지만 그 외의 지역은 빈 공간에는 시민들이 채소나 이런 것 먹을거리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됐어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좀 나가셔 가지고 땅 시료 채취 좀 해 가지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농사짓는 걸 못 지게 할 수도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북부지역에 가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심해 가지고, 첫째는 기름이죠. 기름이 유출이 돼 가지고 도로나 이쪽으로 많이 나와서 굉장히 오염 치료를 많이 했는데 아직 지금도 조금 발생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미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아예 고시로 주변의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환경부장관이 주관을 해서 자기네가 모든 걸 조치하는 걸로 지금…….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셔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중앙에서 물량이 많으니까 너희도 참여를 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으로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는데 환경부에서 이렇게 예규가 이미 시달이 된 상태여서 저희가 직접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남혁 위원 어렵더라도 여기서 건의를 해서 정책적으로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아무튼 정책부서인 저희 도 환경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네, 같이 해서. 18페이지 보면 하천ㆍ호소 수질오염 조사요.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우리가 봄철이나 여름철 장마 되기 전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하천이나 호소에 보면 물고기가 떼죽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산소부족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인근 공장 이런 데서 폐수를 버리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죠.

조남혁 위원 그런데 전혀 발견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생태환경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고기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한 번에 일시에 다 죽어버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저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민원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나가서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론 계절이 바뀔 때 그렇게 산소 부족으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장마철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인근에서 폐수 같은 거 몰래 버리면 그 영향 때문에 죽는 거 같은 거는 검사를 통해서 또 실제 적발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사전에 미리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고의로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인근 정말 좋은 생태 환경, 생태하천 만들어 놓은 게 일시에 그 당시에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그 보고는 특사경이라든지 이제 환경감시 정책부서에서 아무튼 수시로 지도점검도 돌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 보면 안전한 먹는물 공급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수터의 먹는 샘물 있잖아요, 비상급수. 이런 데 보면 쉽게 얘기해서 대장균 검출이 되거나 이러면 붙여놓긴 붙여놔요. 그런데 이거는 좀 자세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보면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가만히 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그냥 떠다 드세요,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검출돼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대장균은 알지만 그 외에도 이걸 드시면 굉장히 몸에 해롭다. 그래서 이걸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것도 하고 그쪽을 폐쇄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드시지 않게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각 시군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거는 저희가 직접 붙이는 게, 저희는 성적서를 내면…….

조남혁 위원 그렇죠. 시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드시지 말라고 부적합 나왔다고 빨간 이렇게 붙이고 경고문 해서 적합 받을 때까지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시군에…….

조남혁 위원 도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줘야지 그걸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사실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먹어도 괜찮으니까 괜찮으려니 또 드세요.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결국 도민들 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좀 더 눈에 잘 띄고 어떻게 하게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니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상급수도 비상시기에 쓰는 건데 물 좋은, 수질 좋은 게 많잖아요. 뭐 지하 100m 암반수 막 파낸 거 이런 것도 보면 가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건 너무 좋으니까 영업적으로 떠다 쓰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소외계층들인데 물이 좋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수돗물보다 나을 거야.” 수돗물이 더 좋은데 그 인식을 못하니까 이런 걸 좀 예방 차원에서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회 될 때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정복 원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복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복 보건환경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0페이지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하수, 수돗물, 먹는물 공급 시설, 먹는 샘물, 비상급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검사주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물의 종류별로 검사주기가 좀 틀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먹는물 공동 약수터라는 비상급수하고 그다음에 일반 지하수하고 검사주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천동현 위원 분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다음에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매월, 비상급수도 분기별이고 그다음에 학교급수나 민방위 비상급수 같은 경우에는 또 매월.

천동현 위원 누가 합니까,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시군에서 이 기간에 맞춰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워낙 많이 분포돼 있고…….

천동현 위원 시군에서 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군에서 검체 채취를 저희한테 해서 가지고 오면, 시료를 가져오면 저희는 검사를 해서 성적서를 내주는 거죠.

천동현 위원 그 자료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금년도 1년 치만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천동현 위원 올해 뭐 다 안 끝났으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9월 말까지 해서.

천동현 위원 작년 거랑 올해 것…….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 거.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올해 수질검사 실적 중에서 지하수를 살펴보면 업무보고 자료에는 971건으로 돼 있고 행감자료에는 1,953건. 지하수 부적합 비율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34.2%가 있고 행감자료에는 20%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업무자료에 보면 이게 부적합이 971건 이렇게 보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971건, 행감자료에는 1,953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지하수 부적합 비율은 업무보고에는 34.2%, 행감자료에는 20% 돼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게 맞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로 알려주시면,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하고 행감자료 98페이지.

천동현 위원 97페이지 행감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97…….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오세영 원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담당 과장이…….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입니다. 행정감사 요구 자료에 있는 97페이지에 지하수 수질검사는 거기는 음용지하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인 용수지하수까지 포함된 건수입니다.

천동현 위원 건수가 몇 건으로 돼 있어요?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971건을 제외한 나머지 982건이 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980…….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2건이요. 저희가 이제 먹는물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 보니까 분류를 묶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천동현 위원 이거를 합치면 1,953건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네.

천동현 위원 그럼 지하수 부적합 비율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34.2%, 행감자료에는 20%가 된 건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이거는 음용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46개 항목을 검사하고요. 용수검사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는 19항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16항목을 하다 보니까 농업용수 같은 경우는 부적합률이 훨씬 더 적고요.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률이 34% 이상 높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치다 보니까 부적합률이 20%로 낮춰진 거죠. 그리고 여기는 또 지하수 측정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하는 자료인데요. 저희 경기도 내에 지하수질이 얼마큼 계속 변하고 있는지 추이를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워낙 수질검사 종류가 20여 종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묶다 보니까 지하수 총괄로 해서 묶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업무 보고에 드린 자료 같은 경우는 먹는물 쪽으로만 드린 겁니다. 먹는물 안전성 검사라 해서 그것만 드린 겁니다.

천동현 위원 아무튼 부적합 비율도 많죠, 지금?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우리나라 지하수가 농촌지역 같은 곳도 포함해서 보통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천동현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부적합 비율이?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그렇죠.

천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먹는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부적합 되느냐에 따라서 단계별 조치가 이루어지고요. 1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부적합 될 때는 완전히 폐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는…….

천동현 위원 폐쇄?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네. 먹는물 공동시설은 폐쇄까지 갑니다.

천동현 위원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네, 자료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 자료 좀 올해 거를 포함해서 3년 치 자료를 주세요. 올해, 작년, 재작년.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3년 치 자료요?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많나요?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올해 것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보고드릴 때만 해도 4,011개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엔 4,005개소로 6개소가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디가 폐쇄됐는지 알 것 아닙니까?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그렇죠. 각 시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하여튼 그걸 보면서 말씀을, 자료를 참고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21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수질ㆍ수생태 조사에서 추진사항 보면 학교급수 수질검사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학교 정수기가 7,494건에서 부적합이 0.1%, 일반정수기에는 649건에서 부적합이 0.3%였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언제 조사하게 돼 있나요, 학교급수 수질검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아마 언론보도에 학교 정수기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일제 교육청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갈고 뭐하고 해서, 필터도 갈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천동현 위원 분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분기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천동현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합니까? 학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누가 합니까, 이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역시 각 학교에서 직접 가지고 옵니다. 교육청 통하지 않고 각 학교에서.

천동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누가 하냐고요? 학교에서는 못 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천동현 위원 물을 제출하면 그 물을 갖고 검사를 하는데 분기별로 하신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분기별로 했더니 부적합이 0.1%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학교정수기는 0.1%, 일반정수기도 분기별로 했는데 0.3% 나왔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학교정수기가 문제가 많이…….

천동현 위원 검사했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이제 부적합 나오는 게 그동안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세균 항목이었거든요. 정수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6개월이라든지 뭐 이렇게 갈아줘야 되는데 그 학교 영양사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저기가 좀 소홀히 하면 그 필터에서 오히려 세균이 자라 가지고 정수기에 물이 오히려 세균에 더 오염이 된다라고, 실제로도 그렇고 해서 그게 매스컴에도 몇 번 나오고 해서.

천동현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교정수기가 7,494건을 했는데 부적합은 0.1%하면 거의 완벽하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8건 정도. 그러니까 이건 조치 이후에 금년도……..

천동현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제가 학교의 정수기 물을 일단 이 정도 받으면 됩니까,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받아 가지고 갖다 주면 검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천동현 위원 얼마 정도면 결과물이 나옵니까, 시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천동현 위원 일주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정수기가 학교뿐만 아니라 각 사무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가정에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다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가정 거나 사무실 것도 이렇게 떠다가 의뢰를 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민원인이 의뢰를 하면 수수료 받고 저희가 검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수수료 받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천동현 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학교가 4,600원이고 일반은 9,200원. 학교는 수수료 감면규정에 의해서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사무실 거랑 집 거를 하나씩 표기해 가지고 한번 갖다 드릴 테니까 검사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천동현 위원 저도 먹으면서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천동현 위원 비용은 꼭 드릴게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20, 아이고! 시간이 다 갔구나. 더 넘어서 그럼 30쪽 하겠습니다.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관련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이런 내용이에요.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관련 사용 가능한 농약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많더라도 제재할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 있음. 적정한 기준 설정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 강구 요망”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결과가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환경국 관계자회의 및 전국원장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 관련 부서에 건의 완료” 건의는 했는데 어떤 게 완료가 됐는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며칠 전에 그래서…….

천동현 위원 이걸 완료로 볼 수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완료라고 한 거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한 것에 대한…….

천동현 위원 (청취불능) 한 게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엊그제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님이 이걸 국회 차원에서 정식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정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지적사항으로 다시 한 번 이번에도 올릴 테니까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 내용 결과물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기된 내용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윤은숙 위원 환경부에서는 유해물질 관리법 제32조에 의해서 60종 정도의 취급금지하는 화학물질들이 지정돼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60여 종이요?

윤은숙 위원 몇 종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60여 종 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관리법에 의해서 취급금지 화학물질이 법적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이걸 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실험이나 뭐 이런 데.

윤은숙 위원 네, 실험에 시약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행감자료 325쪽에도 나와 있듯이 66번에 보면 Pyraclofos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것도 해당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301쪽에도 보면 우리가 이 시약을 5월 9일 날 구입을 했어요, 영수증에 의하면. 했는데 이걸 5월 10일 날 정도 납품을 받나요? 보통 5월 9일 날 영수증 처리하면 5월 9일 날 받는가요, 아니면 11일 정도, 2∼3일 있다 받나요? 이건 뭐 어쨌든 그 정도쯤에 받는 걸로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저희한테 납품을…….

윤은숙 위원 네,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3개 연구원들이 이런 취급 금지하는 화학물질 약품을, 엔도셀판 등 해서 12개, 아까 거기에 속한 그 약품 등 이걸 취급금지 물질을 무허가알선판매업자에게 구입을 한 걸로 감사원 조사에서 제가 나온 걸로 파악을 했는데 혹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렇게 구입을 하셨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정확히 그 용어를 잘, 무허가?

윤은숙 위원 네, 우리가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어디든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 약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허가 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혹시 무허가판매업체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입할 수는 없고요.

윤은숙 위원 없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최소한도 어쨌든 나라장터라든지 기존에 정부에서 허가 내준 업체들을…….

윤은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경부를 통한 감사원의 지적을 보니까 경기도연구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감사원의 자료지적을 제가 봤는데요. 그러면 혹시 2012년도에 감사원이나 환경부 감사를 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는 저희가 매년 수시로 받는데요. 무허가화학물질 관련해서 감사 받은 적은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받는데 무허가알선판매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우리가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 정도는 그런 업체에서 물품을 판매ㆍ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어떤 품격에도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우리 경기도에 그런 산하 연구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시는 우리 연구원들도 굉장히 이런 시약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호를 위해서 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위험물 관리에 대한 교육도 받고요. 점검도 하고 그렇게 진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관리라든지 어떤 규정이 이런 안전이 요구되는 실험실이나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매뉴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과거보다도 더,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나름대로 굉장히 위험물 물질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취급을 하는데 실제로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환경이 열악해서 이런 환경을 좀 우리 연구원들을 위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혹시 그런 것 의견이나 또 제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꼭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은 이제 먼저 전대 도시환경위원님들, 임채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 청사가 지금 한 25년 되다 보니까 본원 건물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사문제를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부터 저희가 직접 모셔다가 브리핑도 하고 문제가 상당 부분 있는 걸로 파악도 되고 해서, 이 청사문제가 도청청사 이전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현재 지금 부지사님이 당장 도의 재정 형편상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짓기는 어렵고 도청사가 결정이 되면 도의 어떤 공공부지에 건축비를 들여서 새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 현재 지금 이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무튼 그런 위험한 부분, 뭐 급배기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요인은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취급금지 물질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그 기간이, 법적 기준이 산업안전보건기준의 법적인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규정을 확실히 어기시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환경연구시설 설비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됐을 경우는 원장님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감사원의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무허가업체를 통해서 약품을,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있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안도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연구원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지금도 없었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례를 꼭 근절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화학물질에 대해서 일선 시군에 보면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약품을 구입할 수가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원관리?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약품을 쓰는, 그러니까 꼭 연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소독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공단관리소라든가 주변에서 필요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루트는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윤은숙 위원 아니요,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단이라든가,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른 기관에서?

윤은숙 위원 다른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무허가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주셔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여력이, 저희 사실 법적으로 업무는 아니지만요. 지금 또 화학물질…….

윤은숙 위원 근데 이건 보건환경을 위해서 총괄적인 모든 걸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국이나 저기에서 유해물질관리법을 지금 새로 보완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부서에서 굉장히 지금 새로 또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윤은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는 근데 위원님 말씀을 지금 처음 들어 가지고.

윤은숙 위원 처음 듣는 건가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어떤 판매한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큰 기관에서는 밝혀질 수 있지만 또 작은 지자체에 있는 부분은 밝혀질 수 없을 수가 있고 이게 실제적으로 노출됐을 때는 도민이나, 되게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명심하시고 어떤 무허가업체에서 약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있을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총괄적으로 연구원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죄송하지만 그 말씀은……. 그 부분은 정책부서나 사실은…….

윤은숙 위원 이건 보건환경연구 자체의 입장에서 경기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저희가 물론…….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시약에 대해서 일반 정책업무는 잘 몰라요. 무슨 무슨 약품이다, 무슨 약품은 이건 유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약품의 리스트나 유해 정도나 이런 것은 환경부나 정책부서에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ㆍ단속할 때 세밀하게 이제 창고도 뒤지고 뭐 수불부도 뒤지고 다…….

윤은숙 위원 그렇지만 정책부서의 역할하고,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약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책부서에서 그걸 요구하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는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정책부서에서 요구하면 하고 위원이 요구하면 안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도민의 환경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정책부서에 요구를 하든 이렇게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대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윤은숙 위원 총괄적인 그런 논의를 해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일에 분명한 역할분장이, 도의 지사님 산하에 또 실국에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고려를 해주시면…….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역할분담을 좀 고려하셔서 나름대로 집행부의 어떤 시기적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농약을 많이 뿌릴 때다, 위험물질 많이 뿌릴 때다 이럴 때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잘못하면 일반업자들이, 무허가업자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었을 때는 그 약품에 대해서 보증도 안 될뿐더러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책에 필요하면 정책에 쓰시고 아니면 가볍게 우리 연구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찾아서 해 보라는 저의 제안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 급식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윤은숙 위원 세척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주로 어떻게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그런 문제가 급식센터나 학교급식에서 설거지가 제대로 안 되면 세척제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저희가 교육청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 본…….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세제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화학…….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재료, 식재료.

윤은숙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하셔서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검사는? 의뢰 왔을 때만 가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의뢰 왔을 때만 하고요. 식자재에 대한 재료검사 이런 거는 또 중앙부처하고 그 산하에 검사하는 기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저는 이것도 요구하면 또 우리 원장님께서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면…….

윤은숙 위원 최소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경기도의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교는 할 수 없지만 불시에 1년에 몇 번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방문을, 검사를 하는 걸 제가 제안한다면 어떻게, 부담스러우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일은 뭐 밤을 새워서라도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정책부서에서 사실은 권한이라 그러면 그럴까 업무 자체가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수거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으로 의뢰 오는 것은 하되 스스로 경기도민의 어떤 보건환경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일단 오더가 없으면 못하겠다는 게 우리 원장님의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못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창구 역할을 보건복지국에 식품안전과도 있고 학교를…….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단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주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못 찾아가시는 거예요. 전문성을 갖고 이 식판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심각하다면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일을 발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기가 힘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서 식판을 비롯해서 저희가 식품용기 포장에 대한, 식재료를 담는 모든 기구ㆍ용기 포장에 대한 안전검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게 이제 학교에서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판되는 조사가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를 수거해오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행정력을 직접적으로 동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지금 아니…….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모든 전체 학교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실제로 식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시에 가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 본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그 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그거를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윤은숙 위원 아, 그럼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부서는 보건보지국의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윤은숙 위원 보건복지부 산하잖아요, 연구원이.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고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 원장님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재욱 위원 네,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을 항상 보다 보니까, 원장님 죄송합니다.

자료에 보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골프장 토양 및 잔류농약 검사는 항상 하세요. 제 생각인데 비료의 성분에도 오염도가 있다고 봅니다. 비료요, 비료. 영양제나 비료, 골프장에 뿌리는 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재욱 위원 비료성분에 인이나 질소, 가리, 칼슘 각종의 미량의 요소들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오염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비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용규제가 법적으로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비료 사용량까지 저희가 체크해서 제한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조재욱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비료성분에 들어가 있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 비료, 결국 이제 살포되는 게 강우나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최종 배출되는 유출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출수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조재욱 위원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료 부분에도 많은데 비료만이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안에 인 같은 거나 뭐 칼슘 각종의 조금씩이 들어가더라도 이게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면 이게 오염도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전부 다 보면 이 골프장은 상수원 쪽이나 경관 좋은 데 전부 다 이게 강을 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미량이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 오염도가 심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대책도 한번 건의해서 올리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아직까지 유출수의…….

조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비료 성분에 대해서는 골프장뿐만이 아니라 일반먹거리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담당하기는 힘들고요. 아무튼 검토를 해서 문제성이 있다 생각하면 중앙에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이것 좀 꼭 건의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질소 같은 거는 우리 생체 내에서 단백질 같은 부분을 하고 가리, 인. 인 성분이 많으면요, 한강의 오염도가 심해져요. 인 성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인이 굉장히……. 요는 이제 모든 것이 양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인체에 많이 들어가면 그게 오히려 독성화 될 수 있고 한 건데. 인이 유출되는 게 자연계에도 워낙 많고 사람의 분뇨가 제일 큰 원인이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비료도 충분히 문제는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량이 많을 경우에.

조재욱 위원 이것 좀 하셔 가지고 반영 좀 시켜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다음에는 우리 대기오염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자동차검사소 가면 경유차량은 3년 지나서 매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점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재욱 위원 아세요, 모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확히 자동차 차종별로 제가 검사 주기는, 보통 승용차나 뭐 이런 영업용 이런 저기, 경유차는 3년?

조재욱 위원 네, 새 차는 3년이고 매년마다 받아요. 이제 이게 시군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구 몇 만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어요. 양평 같은 경우는 이런 조사를 안 받아요, 매연도 조사를요. 그런데 이게 보면, 검사소에 가면 항상 보면요. 이 매연검사를 하기 때문에 차를 갖다가 이 액셀러레이터를 많이 밟아 가지고 뒤에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게 해요. 이 매연도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매연검사를 저희가 담당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재욱 위원 이것도 보면 대기오염 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이 아무리 거기에 필터를 넣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이게 밖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엄청 심해요. 이런 부분이 오염도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반영 좀 시켜주세요. 아직 우리는 그게 검사하는 게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이 대기오염도로 해 가지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로에 운행 중인 매연을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공해차량 단속에 저희가 검사를 담당했던 부분이고요. 정비소나 검사소에서 액셀러레이터 밟아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사실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검사의 규정이 아마 있어서 몇 초간 액셀러레이터를…….

조재욱 위원 몇 초가 아니에요. 이게 가보시면 상당히 한 3~4분간 정도를 밟아서 엄청 많은 양이 나와요. 이것을 그래서 측정 처리하는 관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생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저희 이동차량으로 그 주변에 과연 오염도가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의회에 올 때 보면 성남 쪽을 거치게 돼요. 그쪽 아래에 보면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장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재욱 위원 거기에 악취가 계속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정수처리장.

조재욱 위원 정수처리장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수처리장이, 정수가 아니라 하수처리장.

조재욱 위원 하수처리장이요. 그런데 악취가 심한데 이 악취에 대해서 잡을 대책이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수처리장은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처리의 특성상 악취가 조금씩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인근에 주택단지나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진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악취검사는 하는데요.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거기에 하수처리검사 시에는 항상 정상으로 나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수처리결과가요? 처리결과가?

조재욱 위원 네, 처리결과가. 여기가 하수처리장이라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하수종말처리장의 수질검사는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아니, 여기도 보면 악취 실태조사로 해 가지고 나오면 하수처리검사를 여기 안 한다면, 악취는 우리 소관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악취는 저희가 합니다. 악취도 사실은 시군 업무로 다 이관됐습니다.

조재욱 위원 아니, 시군 업무지만 여기에는 악취 실태조사라고 아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단하고 민원이 발생해서 시군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한테 협조 요구할 때는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악취도.

조재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악취 실태 어디고 간에 하수처리장이나 경기도에서 악취 처리 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재욱 위원 그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우리 상수원에 보면 취수 입전에 보면 남조류 발생하면 상당히 문제예요. 이 남조류 생기기 전에 사전에 조치할 방안이 있어요? 연구된 결과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녹조문제는 전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환경과학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감할 수 있는 저기를. 그런데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게 예방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조발생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간이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하더라도 자연의 어떤 기후라든지 온도나 이런 것은 조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이 조류 발생에 대한 완전한 예방책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무튼 관련 부처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럼 연구를 하신다는데 우리가 연구방안책을 해 가지고 위로 올리신 그런 게 있으세요? 사실상 취수구에 남조류는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나름대로…….

조재욱 위원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한 부분도 있으십니까? 그냥 대처만 한 것 아니에요, 여태껏.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은 전 국가기관이 똑같습니다, 상황이.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건의해 보셨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특별히 건의를 하지 않아도 그 문제 자체가…….

조재욱 위원 아니, 그래도 사실상 우리가 취수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건의를 안 하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는 그래서 아무튼 제일 큰 문제가 기후하고…….

조재욱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여태껏 안 하시면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의해 주세요,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건의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기초대응방법이요. 이게 남조류가 생기는 게 이런 문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이미 다 알고, 국가기관 저희보다도 더 유능한 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원인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다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조재욱 위원 아니, 아까하고 말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취수장에 남조류가 발생했는데 이게 사전에 건의, 조치할 방안을 못 찾고 계시는데 중앙에서도 뭐고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쪽에서 건의하셨냐 안 하셨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러니까 건의라는, 건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조재욱 위원 남조류 발생되는데 발생되지 않게 사전 조치하실 수 있는 계획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을 갖다가 중앙에 건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으신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글쎄, 건의…….

조재욱 위원 하여튼 그거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기관에서도 이 실태를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일부 그렇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대강을 비롯해서 큰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검사도 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급수, 애들 먹는물에 대해서 수질검사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재욱 위원 그럼 학교에 지하수를 쓰는 곳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 경기도에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30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시골 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 학교들이 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럼 그런 곳에는 정수시설이 다 되어 있죠?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지하수를 직접 저기하지는 않고 아마 위험성 때문에 끓여서 먹는다든지 최소한 정수기 정도는 사용, 걸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사항이네요. 지하수 쓰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부분에 대해서. 네, 대신 말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팀장이 하겠습니다.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입니다. 경기도 내에 지하수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지금 2014년 매몰지 이후에 지금 35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정수, 지하수를 사용하지만 정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수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균 1건만 부적합됐고요. 그리고 부적합 내용은 없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것 서른 몇 군데요? 지하수 쓰는 데가?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30개소.

조재욱 위원 30개요. 이것 사항 파악 조사된 것 있으면 어느 학교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 먹는물검사팀장 권보연 제가 명단드리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없으시면 제가 2개만 더 해도 될까요? 아, 있으세요? 네, 그러면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143쪽을 보면 연구장비, 검사장비 1,000만 원 이상짜리 목록이 있는데……. 원장님 한번 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법적으로 내구연한이 한 10년인데요, 모든 장비가.

염종현 위원 10년도 있고 9년도 있고 6년도 있고 좀 다르던데요, 자료에 보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장비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통상적으로 10년이 가장 많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에 대한 대책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매년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성능이나 감도나 이상여부를 정도관리를 통해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적격검사라고 그럽니까? 무슨…….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정도관리.

염종현 위원 정도관리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그냥 계속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꼭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로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성적을 발급할 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그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리를 잘하면…….

염종현 위원 관리라는 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비는 꼭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도 2~3년 만에…….

염종현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럼 내구연한이라는 게,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아까 무슨 검사라고 그랬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도관리.

염종현 위원 정도관리 검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장비들 현황이 어떻게 돼요? 파악해 보셨어요? 내구연한이 현재 지났는데 모든 내구연한 지난 장비가 정도관리 검사에 적격이 되어서 다 문제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는데 정도관리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된 장비가 목록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목록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폐기대상 목록?

염종현 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염종현 위원 그 목록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폐기대상 목록, 불용품이나?

이것 가지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현재?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저희가 부서별로…….

염종현 위원 아니, 부서별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장비에 대한 신뢰성, 이 자료에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도관리 검사를 맡아서 합격이 되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장비목록이 나와 있어야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는데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등의 문제로 정도관리 검사에 합격도 못하고 그런 장비목록은 나와 있어야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 별도로 저희가 아무튼 만들어서…….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뭐하는 겁니까? 우리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 문제점, 장비목록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장비의 노후화된 그다음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상당 부분의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장비 노후화로 해서 대부분 연간 상시가동으로 고장 시 부품조달 및 수리곤란, 수리비용 부담, 장비성능ㆍ정밀도ㆍ재현성 등 저하로 분석결과 신뢰성 저하 우려, 이렇게 문제점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장비가 그런 대상인지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집계를, 그게 각 팀별로 몇십 개 팀에서 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2014년 예산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장비현황을 줬는데 이 장비 내에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사용하지, 정도관리 검사에 부적합…….

염종현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염종현 위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는 16종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6종입니다.

염종현 위원 16종 중에 그런 내구연한이 지나고 정도관리 검사에 부적합해서 교체하게 된 장비목록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분석기 외에 15종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예산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장비현황을 주신 이 전체가 정도관리 검사에 맞지 않고 폐기해야 될 장비라는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럴 우려가 있는 장비까지를 사실은 포함한 겁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비가 어떤 거냐고 여쭤본, 그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지금 이 16종이라는 얘기죠.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도관리 규격검사를 통과 못하고 폐기해야 되는 장비들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때문에. 그 목록이 16개를 여기에 줬는데 이게 다 그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이 장비가 기존에 이 16종하고 똑같은 사용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가 하나씩만 이렇게 딱 1대만 있는 게 아니고…….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의 그런 논리라면 장비를 뭐하려고 2대씩 사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폐기하고 나머지 하나가 있으면 그것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죠. 요는 그 장비도 언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약추출기에 관련된 장비가 2대다. 그러면 2대가 필요했으니까 2대를 샀을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대를 샀는데 그 2대가 내구연한이 똑같은, 동시에 구입한 게 아니고 하나는 내구연한이 지난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 8년 써서 한 2년간 내구연한의 여유가 있고…….

염종현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장비를 2대를 샀건 3대를 샀건 그 장비가 필요하니까 샀을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중에 같은 장비라도 1대라도 사용을 못하면 그만큼 연구하는 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다가오면 그 장비가 말 그대로 이 장비 없으면 이제 도저히 성적도 못 내고 실험도 못할 그럴 상황이 되기 전에, 그래서 미리미리 한 2~3년 전에 그런 대비책을 올리는 겁니다, 장비를.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답변하신 게 이 16개의 장비가 정도관리 규격에 맞지 않고 폐기해야 될 장비를 대체하는 장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나서 말씀대로 이것은 지금 당장 못 쓴다 이 저기는 아니고요.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수리나…….

염종현 위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하세요. 좀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장비 16개의 목록이 정도관리 규격에 통과를 못하고 폐기해야 될 목록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16개의 장비현황을 보고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하시는 답변은 또 다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이해를 못해, 제목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2014년도 예산부족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구입하지 못한 장비라고 그것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는 사실상 내구연한은 다 지났지만 정말 이 장비가 없으면 안 된다 해서 그런 장비도 일부 있고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법적으로는 폐기대상이기는 하지만…….

염종현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정도관리 규격에 통과 못하고 폐기해야 될 장비목록이 뭐냐? 이 중에 뭐냐라고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그래서…….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답변이 있기는 있는데 좀 파악을 해보겠다고 하셨다가 재차 질의를 하니까 이 전체의 장비가 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정도관리 규격에 통과를 못하고 폐기해야 될 장비인지 아니면 그중에서 그것이 몇 개나 16개 중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를 저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지금 질의시간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되고. 오후에 추가질의 할 텐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138쪽에 보면 맨 밑에 장비구입 예산 요구라는 게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페이지수를 다시, 조금 제가…….

염종현 위원 138쪽에 장비구입 예산요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138쪽 맨 하단 부분 장비구입 예산요구 22종 33대 15억 3,000 정도. 이 자료랑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예산부족으로 구입하지 못한 장비현황 16종 12억 8,000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답변 못하시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려운 문제 같지가 않은데.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입니다. 지금 13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 장비는 아까 그 장비목록에 나와 있는 전체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10년이 경과된 2004년까지의 장비,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체…….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이 답변만 받고 추가하겠습니다.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143페이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검사장비 목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10년 이상된 장비가 2004년 말까지의 장비를 대체장비로 보고.

염종현 위원 10년 이상된 장비라는 게 뭐예요?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10년 이상 경과된, 그러니까 도입일자가…….

염종현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 그러면 10년, 9년, 6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포함해서?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다 포함해서 2004년 말까지를 내서 대략 이게 뽑은 장비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목록이란 말이죠?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그렇게 뽑았고요.

염종현 위원 그게 22종 33대라는 얘기죠?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요구해서 별도로 제출한 16종류의 장비는 꼭 이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요구한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신규장비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항목…….

염종현 위원 여기에 신규장비도 있어요?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염종현 위원 그럼 아까 원장님 답변하실 때 원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면 그런 얘기를 옆에서 해주셔야죠.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죄송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요?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그래서 지금 16대 장비 안에는 2대는 내년에 예산으로 확보 요구 중인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필요하다고, 내구연한 장비를 포함해서

연구원에서 시급해서 이 장비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 시급한 장비로 해서 올렸던 장비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

염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거를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16종류 있죠?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염종현 위원 이것에 대한 분류를 그렇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도ㆍ규격검사를 통과 못해서 교체해야 되는 게 16가지 중에 몇 가지이고 또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게 몇 가지, 이거 종류만 좀 분류해 주시고 오후에 여러 가지 자료 가지고 못 다한 질의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역환경조사팀장 김요용 감사합니다.

(오세영 위원장, 김규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규창 네,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 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168, 169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찾으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하수 항목별 검사결과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총 검사건수가 2,760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2014년 검사실적 보면 111건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유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가축매몰지 관리연한이, 발생한 지 3년이었는데요. 이게 관리가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우려가 있는 저기를 하다 보니까 건수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박동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게 상시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시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받아보면 항상 답답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모든 거를 도표로만 보내주고 실제 활동사례까지 보고하고 그다음에 주셨으면, 그다음에 검사를 통한 현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향후대책 그다음에 실제 활동사례를 보고 이렇게 주셨으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업무보고를 해주면 좋은데 항상 받아보면 상당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료 자체들이 단순해 가지고. 단지 이 부분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를 봐도 뭐 요청했다 뭐했다 그러면서 완료로 다 써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연구원에서 단순하게 검사하고 검사한 결과를 타 부서에게 전달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 가축매몰지에 관련되는 정책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검사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전달만 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현 위원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떤 대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건을 어디에다 보냈다는…….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자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거는 거의 해당 시군하고 관련 부서, 환경국이나 이런 의뢰된 관련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분화해서 원하시면 구분을…….

박동현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 저희는 자료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또 자세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은 이게 상시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구제역으로 인한 가축살처분 매몰한 것이 최초 언제부터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0년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10년도 12월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2010년도 1월.

박동현 위원 그러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0년 11월이 맞습니다.

박동현 위원 2010년 11월. 모르면 옆에 물어보면서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내에 현재 대략 매몰지가 몇 군데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처음에는 2,227개소에서 현재 남아 있는 게 75개소 매몰지가 남아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얼마 전에 환경부 조사결과 일부 매몰지 및 인근 토양에서 항생제가 검출됐고, 그죠? 항생제가 검출된 매몰지 주변 땅에서 농작물을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죠? 그 재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한테 직접 보고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럼 그거를 조사할 필요는 없나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축산산림국에서 현지조사하고 주변의 토양부터 지하수부터 관측정 다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해서 바이러스검사까지 해서 최종 이상이 없는 걸로 엊그제 보고를 다 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죠? 나중에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의 농민들은……. 생각을 조그만 땅이라도 그것을 내년에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부분 인근에 농작물 재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됐냐고요.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요, 파악된 적이 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축산산림국에서 관련 농민들이나 저기한테 충분히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가축을 살처분하고 묻을 때 매몰지에 축산농가에 소독약을 대량 살포하고 매몰지 30곳의 토양을 조사한 결과 30곳에서 29곳에 독성 소독약이 검출됐다고 보도됐죠. 그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네.

박동현 위원 30곳의 토양을 조사했는데 29군데, 29곳에서 독성 소독약이 검출됐다고 보도된 것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독성 소독약으로 인한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작물이 인체에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체에 해를 줄 정도까지의 농도가 아닌 걸로, 큰 이상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동현 위원 조사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조사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축산산림국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양, 지하수, 바이러스검사까지 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동현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독성 소독약과 병원균이 범벅이 된 침출수가 인근 지하수로 흘러가지는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우려 때문에 발생시점부터, 2011년도부터 지금 5년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로 보내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판정된 저기는 이미 다 평탄화 작업까지 끝나고 남아 있는 아까 말씀드린 75개소에서 중점적으로 위험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지금 검사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위원 모니터링한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믿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음용중지나 대체수원 개발,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의 추진상황, 살처분 시 소독약재와 침출수를 통한 주변 토양오염에 대한 농작물 경작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련 실국하고 협조해서 아무튼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요. 우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을 얼마만큼 잘 점검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반월시화산단에서 대기중 중금속 오염농도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동안 시화반월산단의 대기중 중금속 오염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총 63차례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공기 중 함유량이 이 기준치를 초과했느냐. 먼저 카드뮴 그다음에 비소, 납 크롬, 니켈, 망간 등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맹독성 중금속들 아닙니까? 이 9개의 중금속 물질들이 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지금 WHO에서는 이들 9개 중금속에 대해서 다 기준치를 가지고, 환경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질들에 대해서는 전혀 환경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환경기준을 1차적으로 빨리 정부에 촉구를 해서 환경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도록 집중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일상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순간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바로 63차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상의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능처럼 인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만큼 그것이 인체에 축적이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농도 자체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치명적인 인체의 위험물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순간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고 거기 산단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들 그리고 안산시민들 또 인근 시흥시민들한테도 굉장히 건강상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시급하다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지금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 정책 건의는 해놓은 상태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종결된 것처럼 완료라고 보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표현을 보니까 장기과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장기라고 하는 거는 몇 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이게 이제.

양근서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몇 년을 이야기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 결정을 저희가 주관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기간을 장담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장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수도 지금 범위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무한대로 늘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여기에서 해결책이 전혀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물론 그 권한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실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면 직접 이 문제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여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실태조사를 좀 정밀하게 해봐라. 그 일대 중금속 노출로 인한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건강상의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정밀조사를 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이 없어요. 이 외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측정되는 중금속 측정 외에 별도의 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자동측정망 외에 저희가 매월 중금속 측정망을 통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그거는 기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기계가 하는 일 외에 자동측정 외에 별도의 정밀조사를, 계획을 수립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었다 했잖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하는 거는 수동입니다, 자동이 아니고. 매월 네 군데 하는 것은…….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계획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별도의 정밀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매월.

양근서 위원 아니, 원장님! 매월 측정하는 것은 기본 고유업무로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매월.

양근서 위원 그걸 해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아까처럼 기준치 초과한 횟수가 많고 위험하다는 것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실제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지 중앙정부에서 그 심각성을 더 느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결국 안 했다는 얘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요구하신 별도 정밀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저기인지,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월 하는 기존의 장비나 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는 모니터링 결과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문제점은 발굴할 수 있다고…….

양근서 위원 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원, 안산, 의왕, 성남 그 외에 또 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대기중 중금속오염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원, 안산, 성남.

양근서 위원 의왕.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왕 외에.

양근서 위원 그 외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담당 부서장이…….

양근서 위원 거기서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 이 외에 하고 있는 지역이 있냐고요. 31개 시군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대기중 중금속오염 측정을 하고 있는 지역, 아까 말씀드린 네 지역을 포함해서 그 외에 다른 지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측정 결과를 원데이터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면 WHO 허용치 기준을 가지고 초과한 횟수, 중금속 종류별로 그것을 한번 쭉 분류를 해 가지고 식사하시고 오후 2시쯤에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겠죠? 가능하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분류하는 것 금방 할 수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시까지 가능하냐고?

(「네, 바로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양근서 위원 중금속 종류별로.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기와 관련해서는 크게 하고 있는 일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중 중금속오염 문제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성우 측정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최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양근서 위원 업무분장표에 보면 산성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무슨 산성우 측정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무사항은 아닌데 과거에 해왔던 장비가 있어 가지고 매월.

양근서 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오후에 산성우 측정결과를 최근 3년 것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도 어떤 추이를 볼 수 있게끔 산성우에 관련된 것도 해주시고요.

오존도 하고 있습니까? 오존도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오존은 저희가 상시측정을 해서 보고서도 이제 작성을 했고요.

양근서 위원 아, 별도 책자로 하고 있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장 대기오염도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악취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이 기생충란 검사를 또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기생충란 검사는 어디서,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이제 학교, 보건위생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요.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에…….

양근서 위원 모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모래에 이제 보통 애완견들이나 저기들을 많이 끌고 와서 거기서 분뇨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기생충에 오염될 우려가…….

양근서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자료를, 이 검사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특정 어떤 지역에 이게 많이 몰려 있는지, 기생충들이 많이 있는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 세운 게 아니라 민원으로, 법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어린이집…….

양근서 위원 아, 일제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으로만 처리를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소 측정도 하게끔 되어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먹는물에서요?

양근서 위원 불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토양종.

양근서 위원 토양종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토양, 토양이죠? 토양이나 아니면 식물 이를테면 잎사귀랄지 이런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저희가 법적 사무는 아니고요.

양근서 위원 법적 사무는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주로 불소는 어떤 데 대해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토양에서 주로 하고요. 지난번 삼성 불산사고 같은 거 났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불산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쳤나 해서 식물에서 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하고 일상적인 법적 업무는 이제 토양 중에 불소.

양근서 위원 그러면 앞전에 삼성 화성삼성공장 불산누출사고 때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그러면 불소 측정은 그 일대에 좀 했었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걸 사실은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사실 조직인력이 법정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직후에라도. 아니, 그때 삼성공장 불산누출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부상자가 나왔고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그것이 혹시 그쪽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걱정하고 경기도의회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까지 꾸려 가지고 이렇게 조사 활동하고 보고서 발표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로 인해서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들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또 조례까지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불소 관련된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 기억으로 그 당시에 대책회의하면서 민간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하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비교실험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이제 문제점이 그것이 과연 일반 불소라는 게 그런 특정 공장에서 유출이 되지 않더라도 대기 중에 있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그 수치가 사고…….

양근서 위원 아니요, 그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불산누출사고 이후로 그 일대에 대한 조사활동은 전혀 안 하신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이후는 저희가 형편상 못했습니다, 사실. 다른 업무가 많아 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로. 오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식물에 대해서는 못했고 주변 하천의 수질에서는 저희가 검사를 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산림휴양지에 대한 피톤치드조사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는 겁니까, 주기적으로? 아니면 일시적으로 딱 한 번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연구사업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산림욕장이나 휴양시설 같은 데 과연 건강에 어느 정도 이로운가를 연구사업으로 해서 홍보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피톤치드조사라고 하는 것은 각 휴양지 또는 휴양림별로 나오는 발생량 이 정도 조사하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분포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떤 데에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종합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후까지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쉽게 말하면 다이옥신류, 다이옥신의 종류가 한 종목이 아니고 250여 종 되기 때문에 뭐 PCB를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보통 저희가 다이옥신류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은 다이옥신이 유기오염물질 중에 하나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걸 통칭해서 다이옥신이라고 하는데 다이옥신의 종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 하나가 PCB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질의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는 오후 시작 전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최대한 빨리 해주시고요. 다음에 보충질의 때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원장님. 안 보이는데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조광명 위원입니다. 대기배출사업장 현황을 보니까 도 본청에서 150개, 경기도공단관리사업소에서 389개, 북부환경관리과에서 170개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적발한 걸로 보면 본원이 10건, 북부지원 17건, 본청관리 150개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를 다시 좀.

조광명 위원 페이지수를 불러드려야 업무가 되나요? 원장님 업무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통상적으로 1종에서 3종까지를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원장님이 지금 우리 상임위 두 군데 행감을 받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감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발된 기업 중에 대기업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대기업은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그만큼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실제로 잘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이제 환경…….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열악한, 예컨대 재정규모가 작거나 규모가 작은 업소가 주로 적발되는 상황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매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환경국 같은 정책부서에서 그런 환경오염이 우려는 많은데 그렇게 중소기업이나 이런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환경분담금이나 이런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검사에서 대기업은 기준치 내에 있고 작은 기업들은 적발해서 기준치 이상이 되고 그래서 검사결과를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부과금 부과하고 시설개선 명령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또 기술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과정에서 누가 체크하나요? 이렇게 부과금 부과하고 검사결과 조치를 하면 이제 관할기관에 통보하잖아요. 부과금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 이렇게 행정조치의 일련의 과정을 누가 체크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이제 집행부서인, 정책부서인…….

조광명 위원 어디? 환경국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도 같은 경우는 환경국이고 시군에는 이제 환경과…….

조광명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이제 정확한 검사결과 도출해서 자료 제공해 주는…….

조광명 위원 검사결과를, 검사하는 데까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나머지는 어디다, 환경국에 통보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환경국, 시군, 공단사업소 이런 데.

조광명 위원 사업장 대기오염 현황 및 조치결과 자료 보니까 업체명이 숫자로 나와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죠,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부조리 뭐 이런 개입을 막기 위해서 의뢰될 때부터 저희도 알지 못하게 다 비표로 의뢰가 됩니다. 단속실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인지 알 수가 없게끔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부터.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해야지 어느 지역은 숫자로 표기를 하고 어느 지역은 업체명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거는 의뢰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할 때는 그렇고요. 이제 산발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데든지 이런 사안에 저희가 동원돼서 나갈 때는 다 공개가 됩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7-7-3, 7-8-3, 2-1, 2-2, 2-3, 11-3-1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이제 시군에서 단속이나 점검에 의해서 의뢰되는 샘플이 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의뢰기관이 기초단체인 경우도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인 경우도 있고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북부환경관리사업단에서 예컨대 태화섬유 이름, 업체명을 공개해서 이렇게 자료를 줬습니다. 이 자료가 단속이 끝나고 나면 예컨대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래도 업체명을 이렇게 비공개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이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은 일단…….

조광명 위원 특정업체의 단속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기관이 기관에 의뢰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숫자로 기초단체에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그건 저희가 모든 걸 관장해서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광명 위원 하여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별도로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도 설명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정도 신뢰를 못 받나요? 일선 기관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문제가 아니고…….

조광명 위원 저는 혹시 이게 민간기업이 아니라 다른 기관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판단이.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 군부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인지 정말로 단속의 보안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안.

조광명 위원 결과 둘 다 보안이죠, 결론으로 치면. 그런데 그 기관의 성격 때문에 이런 건지 저는 좀 이해할 수, 숫자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조광명 위원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 주시고요. 골프장 토양 유출수농약 잔류검사를 했는데요. 주택가 인근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토양오염 및 유출수 등 농약오염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보통 골프장은 주택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죠. 주택가와 붙어 있는 골프장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동탄2신도시 안에 아파트신도시 안에 골프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골프장의 오염이라고, 토양이든 유출수든 오염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경기도의 사례 중에 이런 걸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직접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조광명 위원 운영의 문제입니다. 조사를 하지 않으셨으면, 동탄2신도시 아파트단지 안에 골프장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신도시 안에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넓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보기가 참 좋죠, 그런데 토양오염 및 유출수 문제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원장님.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는 질의를 충실하게 좀 들어주십시오. 토양오염 및 유출수문제를 조사하고 주민의 우려를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후에 조사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도 함께 해주십시오. 답변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저희가 파악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관련해서 골프장이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간 대기분야 검사건수가 9,368건인데 기준초과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기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기 중에 있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이었습니까, 이게? 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직원하고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지금 위원님 저기를 정확히…….

조광명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직원하고 얘기하면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질의를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다시 확인하고…….

조광명 위원 아니, 제 질의를 집중하셔야 질의를 알거나 판단하시거나 하시죠. 그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만 좀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원장님 얘기 사족 때문에 위원들이 다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명 위원 무슨 행감작전이 그렇습니까? 질의를 충실하게 들으시고 질의에 답변하셔야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지 않죠. 시간 좀 빼주십시오.

골프장 관련돼서 대기 분야 검사 건수가 9,328건인데 기준초과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기준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대기 중에 무슨 검사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기 중에, 대기 분야 검사를 해봐야 무슨 건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막 주시는 것 자체가 왜 이런 분석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의 검사는 대기ㆍ수질ㆍ토양 이런 거 하는데 각종 검사 후 기준초과 내역에 골프장 자료를 주셨는데 각종 검사 후에 기준초과 내역을 달라, 골프장이 1건도 구분해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행감 준비하고 오신 것 맞죠? 무엇은, 어떤 자료를 냈는지도 모르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원장님.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듣도록 하고요.

경기도의 주요 하천 30개 하천 수질 조사결과를 봤는데요. 경기도 내 국가하천인 경우에 예컨대 오산천이나 황구지천, 관리주체와 상관없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그에 대한 수질조사 자료가 있나요? 오산천, 황구지천 등 국가하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수질관리와 관련된 국가하천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틀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가하천이요?

조광명 위원 국가하천 관련 기관. 국가하천을 누군가 관리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국가에서 관리합니다.

조광명 위원 업무협의 틀이 있냐고요, 우리가? 있으면 주시고요, 협의했던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유독물이 600여 개의 유독물이 있는데 경기도 내에 유독물 사용업체 10개 리스트, 제일 많이 쓰는 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28개 시군이 자료를 냈습니다. 21개의 1위가 수산화나트륨이었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이 우리 경기도 시군 28개 중에 상위 1위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유독물질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이 어떤 물질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산화나트륨이 보통 실험실에서는 많이 쓰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산화나트륨 자체가 다른 시약이나 유독물질에 비해서 더 독성이 강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유독성이 강한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더 유독성이 강한 물질은 뭔가요? 황산? 염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황산, 염산 많이 있죠. 시약제 시화나수소라든지 청산가리라든지.

조광명 위원 수산화나트륨이 우리 경기도에서 1위로, 각 시군이 1위로 쓰고 있는 데가 21곳인데요. 수산화나트륨이 그러면 독성이 없다 이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독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수산화나트륨보다도 독성이 더 강한 물질들이 많다는 얘기죠.

조광명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의의 본질을 흐리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수산화나트륨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통상적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조광명 위원 이 문제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나마 우리 경기도에서 기관이라고 하면 환경국은 그냥 이 통계만 하고 관리감독 단속만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것에 대한 영향이 있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수산화나트륨과 관련되어서 도민의 우려, 이것이 사용되는 데 어떤 문제가 있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업무는 누가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그런 사용량까지 관리하고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환경국에서 경발연에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경기도 내 유독물…….

조광명 위원 수산화나트륨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무슨 검사를 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건 조사 자체는 위원님이 요구해서 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수산화나트륨은 통상적으로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특별히 더 다른 물질에 비해서…….

조광명 위원 여기는 실험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다른 공장이나 사업장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이보다 사실은 더 유독한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딱 이 항목에 대해서 별도 영향조사를 한다든지 할 필요성…….

조광명 위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원장님 기준으로 하면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예컨대 한 군데만 보면 부천의 경우에는 수산화나트륨이 1년에 2만 6,000t 정도 사용합니다. 염산을 2,200t 정도 사용하고. 이런 자료들을 다 드러내서 제가 얘기하기 어려워서 딱 하나를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희석시키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참 민망해지죠.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유독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쓰고 있는데 이 문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이런 물질이다. 이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어떤 대책이나 이런 물질의 사고가 났을 때 예방이나 아니면 이런 물질을 통해서 사용되는 무슨 오염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답변을 주셔야죠. 이 물질보다 더 독한 물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도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이 수산화나트륨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요.

조광명 위원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된 적 없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말씀…….

조광명 위원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규창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염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원장님 아시다시피 몇 년 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우리나라에도 방사능 공포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식품이 각 가정에 우리나라 식탁에까지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정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일본산 농축수산물 특히 생선 같은 경우에 수산물에 대한 판매량 소비가 급감한 적도 있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 공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으로부터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문제에 굉장히 큰 정책적 비중을 두고 챙기셔야 되는데 쭉 보니까 이것이 보건연구부에 식품분석팀이라고 있습니다.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식품분석팀에서 했던 것을요. 저희가 농산물검사소, 아무래도 주 검체대상이 수산물이 가장 시급하게 방사능의 오염우려가 있어서 안양농산물검사소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방사성물질 검사는 안양농검소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앞전에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방사능 측정장비가 굉장히 간이용 측정장비밖에 없어서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가 갖춰졌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안양농산물검사소에 있는 장비가 감마핵종분석기라고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억 5,000짜리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장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성은 없는 거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방사능 학교급식, 어린 아이들 먹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검사도 더 확산시켜야 되고 장비나 인력 같은 것을 저희가 대비책으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먹을거리, 방사능으로부터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 인력, 제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이 식품으로부터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대기 주로…….

양근서 위원 대기도 있고 토양도 있고 특히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건설폐기물 수입이 되어서 이것이 건축자재로도 사용이 되고 재활용되고 하면서 되게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까지는 모든 건축자재 골재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수입 건축물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중앙부처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단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요. 그게 일본에서 수입되다 뿐이지 사실은 거기에 묻어 있는 혼입되어 있는 방사능의 양이라든지 이런 기초조사 같은 게 아직까지 중앙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조사가 다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대책 마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양근서 위원 저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대비는 하고 있고 또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검사를 하고 대응책을 갖추고 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대기 그다음에 토양 또는 물도 포함될 수 있죠.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 환경폐기물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대응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환경연구원에만 맡기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차근차근 점검을 해보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체 직원 수가 200명 정도 됩니다. 199명이니까 200명이죠. 그런데 200명 중에 여기에는 일반 행정직원도 포함되지만 각종 전문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연구직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중에 방사능 관련 전문가가 있습니까, 1명이라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방사선 문제가 최근에 후쿠시마 이후에 더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방사선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채용된 인원은 없고요.

양근서 위원 네,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1명도 없어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자체 사업현황 자료를 쭉 제출해 주셨는데 자체사업을 한 내용을 보더라도 방사능과 관련된 대비랄지 조사활동 이런 것을 한 것도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내역에도 방사능 관련된 사업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직 중에 방사능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각종 연구 그다음에 논문실적들을 보더라도 방사능 관련된 연구조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장비가 전체적으로 116종 228대, 총 예산규모로는 약 1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각종 연구장비 측정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농산물검사소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여기에서 갖추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몇 대의 방사능 장비를 제외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대 있습니다, 1대.

양근서 위원 그것은 식품에 관련된 방사능 측정장비이고 그 외에 아까 수질, 토양, 대기 그다음에 각종 건축자재 이런 데에 대한 방사능 측정장비로는 전혀 저희한테 보고된 것도 1대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새로 추가로 장비 구입을 할 계획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년도에, 아직까지는 방사능장비 추가 본예산에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맞습니다. 내년의 장비 구입내역을 보면 10종에 13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2종에 33대를 추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도 말씀드린 분야에 방사능장비 목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 방사능에 관련된 조직, 인력 전무한 실정이고 전문가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장비도 하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문제가 식품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 범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기, 수질, 토양 그다음에 각종 자재 이런 분야에도 저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사능에 대비한 조직, 인력, 그다음에 장비를 갖추고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활동도 하고 또는 대비하는 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당 행정기관 당국에 조치를 건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농축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그렇게 새로 추진이 된 것이고요. 대기나 수질 중에도 사건 이후부터 대기나 수질 중에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없이 자연방사선 검사는 저희가 실내 공기질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산이 꼭 아니더라도 실내 공기 중에 건축자재나 이런 것에서 나오는 라돈, 그다음에 지하수 암반을 통해서 나오는 우라늄 같은 것은 저희가 꾸준히 검사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한가하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확하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12년 3월…….

양근서 위원 11년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1년 3월…….

양근서 위원 네, 11년도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벌써 지금 4년째 넘은 거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연방사능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염된 건지 모르겠는데 포천인가 어딘가에 북부지역에서 도로상에서 방사능 오염농도를 측정했더니 그게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 허용량 통상적인, 그다음에 기준치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로 발견이 되어서 한 번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소방본부에 있는 간이측정기로 아마 측정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정밀한 측정기가 아니고.

양근서 위원 간이측정기니까 측정결과가 오차가 많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오차가 심합니다.

양근서 위원 오류가 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대부분 지금 식품에 대한 방사능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장에서는 간이측정기로 하지 무슨 정밀한 기계를 동원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기계 자체의 신뢰도를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방사능의 그 공포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증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식품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것이 굉장히 큰 국민의 생명 그다음에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이슈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기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업무만 루틴하게 계속 관성적으로 반복할 게 아니라, 측정업무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과 예산 또는 장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대응해주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보건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여건…….

양근서 위원 그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사능 문제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을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어쨌든 예산 그다음에 조직 반영을 해서 실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대기오염자동측정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정훈 위원 경기도에 몇 개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86개입니다.

이정훈 위원 82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86개.

이정훈 위원 78개가 아니고? 86개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86개입니다. 거기에는 이동측정차량까지, 고정되어 있는 것 플러스 이동측정망 그다음에 중금속 측정, 도로변의 중금속 측정망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측정소가 중복돼 있는 데가 많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복이 아니라…….

이정훈 위원 인근에 있는 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구가 많은 시 같은 데는 몇 개씩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과 1~2㎞ 이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중복돼 있는 데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반경?

이정훈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가 아니라 4㎞ 이내 중복돼 있는 거는, 그래서 매년 이게 과연 설치장소가 적정…….

이정훈 위원 3㎞ 이내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4㎞요, 4㎞.

이정훈 위원 2㎞ 이내도 있는데 뭐 4㎞예요? 2㎞ 이내에도 있는데. 안산에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규정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규정에 지금 4㎞ 이내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 이내 중복되면 원래 효율성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매년 중앙환경과학원하고 저희하고 설치장소 적정성을 평가해서 적정하지 않다 하는 측정소들은 이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1억 2,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팔달구 신풍동에다가 측정소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리고 2008년도에 바로 옆에 인계동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2008년도에 1억 2,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거기다 측정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과 1.9㎞, 2㎞뿐이 안 된다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미리. 모르고 계셨어요? 이런 데가 상당히 많던데, 이게 성남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그렇게 반경 4㎞에 이내에 중복되는 게 현재에도 한 40여 개쯤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이거를 이전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알고 그렇게 인근 2㎞ 이내 정하신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이걸 설치할 때 임의로 권한으로 설치한 게 아니고 중앙의 국비로…….

이정훈 위원 중앙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지어놨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는 장소가 적절치 않다 해서 이전지역을 물색해서…….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중앙에서 그 위치를 딱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사실 시군의 단체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앙이나 지자체에서나 거기에다가 딱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딱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처음에 정하는데…….

이정훈 위원 반경 2㎞ 이내에 그거에 대한 법조항이 있냐 이거죠.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세한 건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대기연구부장 김종수입니다. 보통 측정소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시장ㆍ군수들이 보면 자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걸 많이 설치하기를 원해요, 보통 통상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도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건 된다, 안 된다 수도권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된다, 안 된다 해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치가 됐던 거거든요, 그동안에는요. 그동안에 그렇게 설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건물이 가려 가지고 거리는 가깝지만 건물에 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어떤 데는 데이터가 꼭 거리가 2㎞라서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도 않다고요. 왜냐하면 시내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단절되고 그래 가지고 또 교통량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 부분이.

이정훈 위원 그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반경 2㎞ 내에 인접돼 있는 부분을 알고 지금 이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는 거잖아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래서 원래는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중복된 것을 갖다가 이전을 하려고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에도 환경국하고 협의를 했어요, 요구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환경국에서도 줄이고 싶기는 한데 시군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 주민들을 위해서 줄이기 싫은 거예요, 시장ㆍ군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측정소에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한 측정소당 2,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정훈 위원 그럼 86개라고 그랬나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원래는 전체 86개소인데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거는 71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도시대기측정망에 대해서만.

이정훈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면 얼마예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그중에서 시군비가 50%, 저희 도에서 50% 그렇게.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소당 2,200만 원씩 나간다는 건데, 76개.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71개.

이정훈 위원 71개면 2×7=14 거의 한 14억 정도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네. 저희들이 보통 그게 7억 7,000 정도 올해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경이 굳이 2㎞ 이내에서 측정소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요?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저희들도 솔직히 그 부분은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도 그거를 줄여야 되는데.

이정훈 위원 아니, 시군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뭐 도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되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왜냐하면 측정소 자체가 시군 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를 줄여라 마라. 왜냐하면 만약에 줄인다고 그러면 시군비 지원을 덜 주면 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이정훈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얘기할 때 중앙부처에서 거기에다 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지금 얘기하시는 시군에서 원하는 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원래 측정망은…….

이정훈 위원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측정망 유지관리 자체는 시도지사 업무인데, 그걸 다 거기로 이관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비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비.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안양이라든지 한 7개 정도, 안산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중복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를 보건환경에서도 이걸 인정을 하고, 측정소를 인정하고 이전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쪽 보건환경에서. 맞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이번에도 환경부하고 간담회할 때도 이건 줄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도.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핑계를 대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전을 한다고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 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측정소 자체가 2004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설치했던 거고요. 지금은 지자체들이 자기들의 실정에 맞게끔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함부로 줄여라 마라 하기가 솔직히,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줄여라 이렇게 하기는,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 위원입니다. 이정복 원장님 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괜찮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세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31개 시군에서 환경과 수질, 대기오염 그런 부분을 검사해서, 각 시군에는 검사기관이 없으니까 우리 연구소에 샘플링을 떠서 보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샘플링 채취한 거를 검토보고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지시를 하고 또 각 시군에 불확실한 것은 시정명령을 하고 그런 부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경기도환경연구원에 지침 같은 거 내려온 거는 있습니까? 그러한 자체적인 지침?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침 많이 내려옵니다.

김규창 위원 많이 내려오죠?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시장ㆍ군수의 고유의 권한이 또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거기에 부합되는 것은 또 우리 연구원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연구인력, 장비구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법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법정검사는 물론 도민 건강을 위하여 그때그때 일반기획검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무슨 철인지 아시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장철.

김규창 위원 김장철이죠? 예전에 비하면 좀 덜하지만 지금 김장철이에요. 엊그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한 것이 보도됐어요. 검사 결과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한 200여 건 검사했는데 쪽파에서 1건 정도 부적합 나오고 나머지 젓갈이나 고춧가루, 부재료 전부 다 안전한 것으로…….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셨어요. 그걸 보고 본 위원이 적시적때에 그런 검사를 해서 무엇보다도 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감사합니다.

김규창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직원이 일반직과 연구직 포함해서 한 199명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처럼 법정검사와 기획검사를 자주하는데 현재 인력으로 또 장비로 모자라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충분하진 않고요. 가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기도 해주셨지만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오염 물질이라든지 보건 쪽에 새로운 감염병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일들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까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노후된 장비, 기간이 지난 장비 또한 지금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는 장비 여러 장비가 아까 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6종.

김규창 위원 16종의 장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연구연도가 좀 지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도도 지나고 또 새로 신규로 필요한…….

김규창 위원 교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중요한 연구부서에서 노후되고 수치가 틀리고 하면 각 시도에서는 그걸 보고 기준을 삼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그런 노후된 장비로 기준을 삼지 못할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규창 위원 해서 본 위원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바로 올려서 그런 장비가 보완이 돼서 정말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연구부서에서는 좋은 재료로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모든 샘플링을 정말 정확하게 판독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각 31개 시군에 내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을 하고요. 도와주시면 저희가 아무튼 필요한 장비나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적극 건의를 드려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장단기 시책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장기적으로, 단기적 말고 장기적으로 다음 누가 오든 간에 이게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실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기계를 이용해서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된 부분 그러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은 예산을 세우셔서, 본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면 그러한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잘 유용하게 의결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정말 삶의 질을 높이는 경기도가 되고 또 보건환경이 잘 돼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경기도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동감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적극 동감 드리고 감사의 말씀드리고 아무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이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골프장 사용에 관해서, 농약 사용에 관해서 제가 우려를 좀 표명했었는데요. 오전에 질의했던 것 기억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그런데 기준이 골프장에 사용하는 농약이 고독성이라고 하는 게 독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독성이 강한 거.

조광명 위원 독성이 강한 걸 고독성 그다음에 보통독성, 저독성.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하죠? 고독성과 미등록 농약 이게 한 10종류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이고 나머지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게 26종류가 있는데 일반항목으로 표시돼서 여기 보통독성도 있고 저독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10건은 어떤 잣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잣대가 하나가 있는 거죠? 고독성이든 보통독성이든 저독성이든 농약이라고 하는 것을 딱 어느 잣대를 하나 들이댄 것이 고독성 농약과 미등록 농약 10개는 쓰면 안 된다, 이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잣대 밑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한, 어쨌든 무엇이든지 유해하더라도 쓸 수밖에 없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약을 씁니다. 이 16개 항목에 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텐데. 예컨대 이 정도 쓰면 안 된다든가 이 정도는 위험하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이게 이제 사용량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보통독성이나 저독성이란 농약도 무제한, 어느 정도 양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게 과연 생태계가 안전하겠는가 하는 사용량 규제에 대한 건의를 그동안 저희뿐만이 아니고 계속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 농약 사용에 대한, 저독성이라고 할지라도 골프장에 사용량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그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광명 위원 상정이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거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그거는 1년에 법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요. 실제로 상임위가 통과되는 것도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고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 통과되는 과정까지는 지난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국회의 몫으로 치고, 우리 골프장이 많이 있습니다. 통상 골프장 농약 사용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잣대 하나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써도 되고 저기는 쓰면 안 되고 그래서 쓰면 안 되는 것만 검출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를 다한 것처럼, 물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의무를 다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또 다른 한쪽에 이런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인체에 별로 무해하니까 그냥 좀 써도 괜찮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좀 잣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경기도 차원에서 유해여부에 대한 자체판단 이게 좀 필요한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굉장히 말은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거든요. 유해기준을 판단하는 게, 사용량이 어느 정도 썼을 때, 초과했을 때 생태계 영향이라 든지 인체에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한 시간과 어떤 저기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도출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광명 위원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시작을 하면 어느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나름의 합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야 그것이 그만큼 진도가 나가고 그 토대 위에서 또 다른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고민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고 하면 계속 손 놓고 있으면 5년 뒤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고요. 10년 뒤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죠, 말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만 하다가. 시작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도 골프장이 민가와,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시간을 좀 벌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와 딱 붙어 있는 골프장이 현실화되어 있으니까 문 열고 나가면 골프장의 담장입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농약을 치고 있는 골프장이 있고 그 농약이 보통독성과 저독성 16종류의 농약은 지금 거의 면피수준에 있고요. 그 양을 얼마큼 썼는지 얼마큼 쓰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위험을 경고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이라고 하는 게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유독성, 무독성 무슨 고독성, 보통독성 나름대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행정의 효율화 때문에 틀을 정해 놓는 거잖아요. 그 목적은 결국 도민의 행복, 도민의 안전 이런 거일 겁니다. 16개의 보통독성과 저독성, 이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옆에서 아이가,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은 갓난아기부터 나이 많으신,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에 무작위로 근거도 없이 한다고 한다는 것은 좀 행정기관으로서 필요한 잣대가 지금쯤이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 말씀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오전에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아파트주거단지 안에 골프장이 있을 수가 있나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동탄신도시의 골프장은 나중에 골프장이 허가가 난 게 아니고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사실 주거단지 안에 골프장허가가 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도시가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골프장 주위에 신도시가 아마 LH에서 그 조건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단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주민들의 동의는, 거기 주민이 누가 삽니까? 신도시를 만드는데요. 보상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존치한 건물들 규모가 크거나 철거해야 되는데, 신도시를 짓는데 여하튼 보상의 문제라고 하는 게 가장 컸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있고 안 있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로 주민들의, 도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의 업무태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들을 어떤 방식이든 그게 국가에서 해야 되든 도에서 해야 되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든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행정기관이라고 하는 통칭으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쯤은 필요한 때가 된 것이 아니냐, 현실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이 16개 사용 가능한 농약을 그러면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막 써도 그냥 상관없는 거냐,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문 열고 편하게 지내십시오.”라고 도민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신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기준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라에 자꾸 요청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뭔가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런 것을 권고안으로, 사용량이라고 하는 거 공개되는 거죠? 골프장 사용량.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개되지는 않고요, 지금 제기하신 그 문제가 사실은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골프장별로 사용량 체크를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래서 아마 그 자료가 비밀자료가 아니고 알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공개된 자료 수준으로 지금 알 수 있는데, 비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알려면 알 수 있는 자료, 농약사용량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큼 사용하는지도 알고 있고 조사해서 이 정도 기준이라고 하는 자체판단이 있으면 이것을 권고안으로 “아파트와 떨어져 있는 이 정도의 골프장에서는 이 정도 이상은 쓰지 마라.”라고 우리가 권고할 수 있잖아요,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권고하든 무슨 다른 제재를 하든 틀이 만들어져야, 기준이 있어야 그나마라도 행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우리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고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원장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저희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인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단 국회에서 출발점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이제 단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용량이 나중에 이게 발의가 된다면 과연…….

조광명 위원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광명 위원 실무적인 문제는 저하고 얘기하셔도 제가 잘 모르니까요.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살게 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질문이고 요구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거나 행정적인 문제는 원장님과 또 우리 행정기관이 고민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을 주십시오. 함께 상의해 보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답을…….

조광명 위원 지금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시간은 좀…….

조광명 위원 상의하셔서, 행감이 끝나면 상의하셔서 도민께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고민이 끝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관련돼서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산화나트륨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요. 수산화나트륨이 이게 양잿물이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이 수산화나트륨뿐이 아니라 유독물이 하여간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용량이 우리 경기도가 각 유독물질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는 1년에 거의 30만 t 가까이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가, 그동안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이 자료들이, 자료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원장님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이어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잠깐 질의를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장비문제 오전에 질의드리다 자료가 좀 맞지 않고 부족해서 추가자료를 좀 부탁드렸는데 장비상태, 계속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그다음에 교체구입계획 자료가 왔는데 북부지원 거는 또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수질연구부랑 그다음에 대기연구부 부분만 왔는데 북부지원 건 안 온 것 맞죠, 자료?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합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전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염종현 위원 어떻든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 장비 중에, 우리가 총 장비종류와 수가 몇 개나 되죠? 알고 계십니까? 1,000만 원 이상짜리를 기준 했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2,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이요?

염종현 위원 1,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체 보건, 북부지원 다 포함해서?

염종현 위원 네, 그 데이터 없나요? 아까 우리 양근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자, 그러면 뭐 그거는 전달해 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일단은 북부지원 포함해서 우리 대기연구부, 수질연구부 내구연한이 지난 기종이 보니까 대기연구부가 33종, 대수는 좀 더 나오겠죠. 수질연구부가 15종, 북부지원이 30종 해서 총 78종인데 이게 맞습니까? 이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내구연한별로 본 위원이 나눠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52억 7,000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이제 오후에 온 거예요. 이게 총 78종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다 지났지만 78종을 다 바로 교체할 필요가 없고 이 중에서 양호한 것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이렇게 부품을 교체해서 처리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 게 왔네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상당 부분을 좀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진작에 좀 주면 본 위원도 행감 준비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질의할 것을 정리하고 할 텐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게 이제 막 질의내용도 헷갈리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많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시설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보건 쪽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더 확산이 빠를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지금 내구연한이 이렇게 많이 지난, 이 중에는, 개중에는 8년이 지난 것들도 있어요. 그런 기종들을 빠른 예산 확보로 교체해야 되고 경기도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잘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소통을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 노후장비를 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본 위원은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서 끊임없는 요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이 도민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랑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장비수리비가 꽤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12년에 1억 1,000만 원의 장비수리비가 들어갔고, 북부지원까지 포함해서요. 2013년에 1억 3,800 정도의 장비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2014년에 10월 현재 1억 1,000만 원 정도의 장비수수료가 들어갔거든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이 정도 데이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노후화,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이 많음으로써 이것이 연동되는 것이 아닌가. 원장님 한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 지금 분석하신 게 이제 정확히 맞고요. 사실은 1억 1,000부터 뭐 1억 5,000 해마다 이제 이 정도 수리비가 드는데 실제 필요한 수리비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 건데 기존에…….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수리비용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있다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장비들도 일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큰 문제네 이건. 그러니까 노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장비를 교체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또 신규로 들여야 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엄두도 못 내고 이런 것들이 또 있을 테고.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발생하고 그런데 수리비가 보통 1억에서 1억 5,000이 매년 들어가고 그 수리비 예산이 부족하니까 개중에는 또 수리를 못하는 것도 있고. 자 이거는 총체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설의 문제점만이 도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 쪽의 안전이야말로 대단한 중요한데 그 기초적인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게 이 장비들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하물며 새로운 신장비를 구입하지는 못할망정 내구연한이 지났던 장비들, 더더군다나 수리비조차 없어서 그것도 수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 도 예산과, 기조실이나 뭐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데서 잘 알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신규장비, 대당 2~3억씩 하는 장비는 그렇게 요구하는 대로 100% 다 수용은 못 하더라도…….

염종현 위원 당연히 수용은 못 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소한 수리비라도 좀,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리비라도 조금 더 세워주면 좀 숨통이 트이겠다는 요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염종현 위원 하여튼 이것은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대단히 중요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 재정 때문에 구입은 못 한다 하더라도 수리비조차 없어서 이것을 수리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새삼 신뢰성의 문제도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부에 각별한 촉구 저희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 네, 그다음에 128쪽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활동 실적 및 특허보유 현황이 있는데 12년에 논문게재 13편, 학술발표 19편, 13년에 논문게재 10편, 학술발표 28편, 금년에 논문개제 10편, 학술발표가 7편. 오히려 이제 논문게재 수는 평균인데 학술발표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예산과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평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이제 금년도 실적은 9월 30일 자로 이제 뽑아서 그런데요.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뭐 3/4분기까지 다 지난 거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제 학술대회가 보통 11월 말까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하면 예년 수준이랑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그러면 연구노력은 평년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자, 135쪽 특허보유 현황을 좀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12년에 4건의 특허를 등록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135쪽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염종현 위원 4건인데 그러면 연번 3번을 보면 인삼발효홍삼청국장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홍삼청국장 이런 특허가 있고 13년에도 4건인데 연번으로 13년의 3번, 4번을 보면 발효생강추출물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생강차, 감마리놀렌신이 풍부한 품종 콩의 식품, 기능성식품, 화장품소재 이용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은 자체연구 해서 특허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업체에 위탁해서 받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저희 자체 보건연구팀이라고 연구사업만 전담해서 하는…….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인삼발효홍삼청국장 제조방법 및 홍삼청국장 뭐 이런 것은 왜 연구를 하는 거죠? 왜 연구하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청국장이라는 게 몸에는 굉장히 좋은데 냄새 때문에 사실은 먹기를 좀 꺼려하는 분…….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에 이런 특허를 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성과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실제 파주에 장단콩 재배하는 지역의 농가에 기술이전을 해서 지금 현재 시판까지, 몇 년간 시판이 되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염종현 위원 아니, 이게 콩이 위주가 아니고 인삼인데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청국장에다가 홍삼을 같이 첨가해서 제조하다 보니까 청국장 고유의 냄새도 나지 않고…….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13년에 3번 생강차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것은 어떤 성과가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저희가 TV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집안에서도 간단하게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홍보를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중앙 TV를 통해서.

염종현 위원 4번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기능성식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허를 내고 필요한 업체에서 저희가 이것을 도에 특허를 등록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기술이전을 해달라 요청이 있으면…….

염종현 위원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의 주 업무 중에 이런 식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특허 내는 부분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정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도민들의 어떤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서 좀 기여한 연구실적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구팀을 별도로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그 3건에 대해서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과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원장님 앉아서 질의해도 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괜찮습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지원부서에 가깝습니다. 각 실국의 지원부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원부서 역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책자료에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각종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연구원이 그 연구를 한다는 것은 뭔가 데이터에 의해서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은 그냥 뒤에서 의뢰 왔을 때만 그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실적으로 아까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일부 연구사업 외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그 몇 가지 외에는 사실은 법정 검사업무, 각종 민원ㆍ관원 그 업무가 연간 한 40만 건이 되기 때문에 직원 한 190여 명이 그…….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력이 사실은…….

윤은숙 위원 연구원의 어떤 특성상 못 하는 건지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윤은숙 위원 일단 그래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선 시군에 도시공원관리소 같은 데에서 어떤 유해약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화학약품 뿌리는 것을…….

(「소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농약 같은 것 소독.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쓰고 있는지 도시공원관리소에다가 자료요청을 해서 알아보시고 그게 어느 정도 유해한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게 아닙니까? 여기 연구원들의 모든 월급은 누가 줍니까? 남경필 지사가 주는 겁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민을 위해서 연구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써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할 부분이 연구원에서 있는지도 해보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구원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 정책적인 대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하는 만큼은 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도와 시군에 다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자료 구해서 하는 만큼 할 수가 있는데요.

윤은숙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을 연구원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예를 들어 성남시에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성남시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는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요청하는…….

윤은숙 위원 우리가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모든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 잘못되면 행정지도하듯이 경기도의 도시환경에 대한 연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의 역할이 환경국에 시군의 관련 부서를 담당하는 과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윤은숙 위원 그 과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우리 연구원에서 좀 역할을 찾아보기를 제안하고요. 지금 우리 도하고 시군의 도시공원에서 발암물질 농약에 대해서 되게 많은 보도자료도,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발암물질의 유형을 살펴보면 발암 여러 가지가 있죠? 암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이 있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있고 변이원성 물질이 있고 생식독성 물질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등록취소 농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서 보고 있는데 이 네 가지를 각 약물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 형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발암물질은 세계적으로 발암물질의 위험도나 등급을 심사해서 정하는, 미국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롭게 더 추가되어서 등록되는 저기도 있고요. 발암물질이다 그래서 검증을 거쳐서 저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세계적인 기관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미국에 세계적인 기관이 있죠. DDVP 이것은 나무하고 녹지에다가 물을 희석해서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통 살충제, 살균제…….

윤은숙 위원 이것은 미국 WHO하고 미국 환경청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발암물질의 종류가 1급부터 급수로 등록된 물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실제로 우리 경기도권에 왕릉이 많잖아요, 왕릉. 왕릉이 많은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왕릉에 남양주시 사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발암물질이 된 농약이 많이 살포되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능이나 보통 잔디에는 제초를 사람이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제초제 성분을 아마 쓸 겁니다.

윤은숙 위원 제초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민할 게 사실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좀 전에 골프장농약,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골프장 농약문제도 이게 다 국가적으로도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일반 도시공원의 잔디라든지 왕릉의 잔디에 사용하는, 또 각 시군별로 여름철에 가로수 살충제 뿌리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 저희가 다 담당해서 검사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윤은숙 위원 검사하고 관리하고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안다는 거예요. 이런 약물 살포했을 때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집행부와 이야기를 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지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러면 사실 우리 집행부들이 뭘 알아요. 이런 전문적인 약품에 대해서 농약 같은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집행부도 지금 자료들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국의, 저희와 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자료는 시군에 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집행부에서 하는 몫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는 거 그냥 검사나 하고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엮어가는 업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윤은숙 위원 사실 공원이나 왕릉 같은 데는 왜 심각하냐면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라든가 많이 가잖아요. 야유회라든가 소풍도 가면 거기에 앉아서 그 이파리에 묻어 있는 것 모르고 가지고 놀고 거기에서 김밥도 먹고 이렇게 놀다 보면 농약이 금방 아이들에게 묻게 되면 애들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여력이 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왕릉이나 공원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연구사업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바로 그거예요.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하면 사실 일반 집행부들이 보는 생각과 이 심각성에 대해서 누가 많이 알겠어요?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농약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알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이런 이런 상황이 있고, 사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농약을 못 뿌리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뿌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골프장이고 뭐고 상황에 맞춰서. 그렇다면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이 A라는 농약 같은 경우에는 뿌리고 나서 열흘 동안은 계속 묻어 있지만 열흘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다 소멸되기 때문에 열흘 동안은 여기에 아이들을 방문을 못 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일일이 학교에다가 그러기 그러면 관리하는 곳에 이야기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걸어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농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열흘 동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방문을…….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냐고요? 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면 스스로 연구원에 대한 모든 업무를 격하시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책상 안에서 박사님들 연구만 해야 되는 게 탁상적인 행정은 이미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현실의 근거에 맞는, 지금 연구원은 연구를 해도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실무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표본조사를 해서 기초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 표본조사를 꼭 하시고 표본조사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대안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시고 실제로 지금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WHO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에 대해서 규정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규정이 아직 안 나온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따로 각 국가별로 발암물질을 정하는 게 아니고 요. 국제적인…….

윤은숙 위원 국제적인 건데 국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국제적인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것에 대해서도 늘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지자체별로 각기 맡은 업무별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것 외에는, 물론 큰 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을 잘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의 식판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식판 잔류 남아 있는 그런 세척의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셔서, 아까 먹는물 담당하시는 직원도 계시고 하는데 학교 가 가지고 먹는물만 쓱 하고 오지 마시고 급식소에 가서 연구원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면 얼마나 대단하게 기분 좋아할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학교급식소 식판 세제 검사문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했던 그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찾아서, 그리고 늘 변하기 때문에 식판뿐만 아니라 식자재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만약에 이 부서가 전혀 아니다라면 다른 부서로 넘기더라도 그 부분을 먼저, 지금은 어디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나요? 그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아닌가요, 큰 틀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윤은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일단은 제가 제안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좀 같은 직원끼리 협의를 해서 과연 경기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안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혹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대기 중 중금속 오염현황 자료인데요. 201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대기 중 중금속 측정망 운영결과입니다.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측정을 지금 안산에 반월시화공단이 밀집해 있는 원시동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3개 지역에 대해서 더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신풍동 하고 있는데 의왕 고천동, 성남은 상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역 총 4개 지역에서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 안산은 반월시화공단지역이라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원은 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주거지역, 지역별로 대표성 있는…….

양근서 위원 주거지역이고요. 주거지역의 대표성을 인정해서 수원을 하는 거고요, 신풍동. 의왕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거지역인데 그 상대적인 아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의왕도 주거지역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왕도 주거지역입니다.

양근서 위원 성남은요? 성남 상대원1동.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성남은 공업지역.

양근서 위원 그럼 공업지역 2곳, 주거지역 2군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주로 반월시화공단이 밀집해 있는 안산 원시동 일대를 조사했는데요. 그때도 아까 잠깐 소개해 드린 것처럼 총 9개 금속의 기준치 허용횟수가 3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63이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납이랄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이 채 안 됐죠. 3년이죠, 3년. 아, 4년이 맞군요. 4년이 채 안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이들 9개 중금속 물질이 WHO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총 111회로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가운데 가장 초과 횟수가 많은 중금속이 비소예요. 그런데 비소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금속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특히 비소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독약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독약 중의 독약이라고 할 정도로 독약의 왕입니다, 말 그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과거에 사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양근서 위원 네, 사약으로 많이 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고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소가 전체 111회 중에 73회나 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66%입니다. 여기서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것이 특정 공업지역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서는 이런 중금속을 이용한 제조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 중에 이게 규제가 허술하다 보면 누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전에 지난해 문제가 됐던 게 반월시화공단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던 건데 조금 전에 중금속 측정하고 있는 곳이 공업지역 2곳 그다음에 주거지역까지 포함해서 4곳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총?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안산 외에 수원, 의왕, 성남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주거지역에서도 이 비소가 똑같이 검출되고 있고 검출되는 정도가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횟수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WHO기준 초과한 비소가 그때는 4개 지역에서 안산하고 수원 2군데였거든요. 일곱 번 초과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안산, 수원, 의왕, 성남 그러니까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는 주거지역을 포함한 4곳에서 모두 다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201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에도 안산에서 여덟 번, 수원에서 열 번, 의왕에서 아홉 번, 성남에서 여덟 번 그러니까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가리지 않고 독약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소가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어떠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4곳 지역 모든 곳에서 지금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현재 WHO를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는 9개 중금속을 포함한 거의 모든 중금속에 대한, 그러니까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끔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기준을 마련해야지 그거를 규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9개의 유독성 중금속 중에서 지금 납만 환경기준을 마련해놨죠. 나머지는 지금 다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기준치를 초과해도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개 물질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독약의 왕이라고 하는 비소가 지금 공업지역은 물론이고 주거지역까지 침투해 이렇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저희는 그런 우려를,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정이 되지 않은 중금속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모니터링 수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일개 지자체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대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기초자료조차도 없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근거자료들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저는 굉장히 좀 안이하고 한가하고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본 위원이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소 관련된 문제도 포함을 해서. 그때는 공업지역에 국한이 됐었지만 이들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은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거기 동의하셔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까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그 대책이라는 게 정부에 건의해 놓고 그걸 장기과제로 그냥 미뤄놓은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소가 얼마만큼 인체에 치명적인지 잠깐 말씀드릴까요? 백과사전에 보면 비소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에 걸리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지금 중금속의 특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물로 씻는다고 해서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인체에 축적되는 거거든요, 방사능처럼. 그래서 굉장히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라도 이것에 장시간 계속 일상적으로 노출이 되면 결국은 인체 내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계속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한가하게 대처를 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희가 대책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일단은…….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실태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지난해 그 자료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의를 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실태가 이렇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까지 지금 파급되고 있잖아요.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장기과제로 남겨놓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문했던 것이 정밀조사를 해라,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한 방식으로 건의를 하고 이것이 빨리 환경기준이 마련이 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종 대처하는 권한은, 결국 입법권한은 국회랄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는 어쨌든 이 상황을 일선 지자체 입장에서 지금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위험성이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데이터로 더 보충하고 조사해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회의 때 간단하게 건의한 정도로 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 자세를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산의 원시동에 사는 수십만의, 약 17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될 텐데요, 근로자를 비롯해서. 수원 신풍동에도 얼마나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까? 네? 여기 주민들, 의왕 고천동의 주민들, 성남 상대원1동의 주민들 이분들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에 사실은 일상적으로 노출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이니까 시급하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앙정부는 당연히 모르고 있겠죠, 이 사실을. 지자체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데이터가 저희가 그냥 쌓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가는 겁니다, 중앙정부로.

양근서 위원 중앙정부로 데이터 가는데 그건 로우데이터로 갈 뿐이잖아요. 측정치 결과만 갈 거 아니에요. 저처럼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종합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들 전국적인 자료가 가면 그거 시행하는 부서에서 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양근서 위원 아니, 저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왜 합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지금 분석하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고 아시는 것이지. 그럼 중앙정부에서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답답한 말씀만 계속 하고 계시네. 1년 동안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건의만 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뒷짐 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는 동안 지금 경기도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중금속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현실적인 대책이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권한의 한계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중앙정부에 적극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대응하고 어쨌든 이걸 공론화시키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중앙정부 관계자한테 건의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이한 대응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가적으로 정밀조사할 사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정밀조사해서 별도의 실태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제대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요청을 해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이것을 더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이 문제와 관련된 각종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도 해도 돼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노력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뭘 검토를 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기관에서 그런 걸 다 주관해서 모든 걸 해야 될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제 판단으로는 일단 결론은 대책 마련이, 중앙정부든 도차원이든 대책 마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 자체가…….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더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뭐 하면 무조건 해라, 시켜라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부딪쳐 판단해서 이게 무조건 시켜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이지 여기서 무조건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그게 안 되는 일을 제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양근서 위원 원장님! 지금 어쨌든 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제가 지금 무작정 무리하게 업무 권한 밖의 일을 하라고 지금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 태도는 뭐냐 하면요. 단순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일은 그냥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을 해서 측정치를 해당 상부 당국에 보고만 할뿐이다. 이런 정도밖에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일단 연구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연구용역도 수행을 하고 자체연구도 하지 않습니까, 논문도 내고. 그럼 거기에 이 과제를 연구논문이나 연구과제로 삼아서 자체적으로 연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조사가 포함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지금 이 조사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일단 국가측정망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담당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양근서 위원 원장님 정말 답답하신데 왜 기관의 수장이라는 분이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측정망사업 자체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아서 대행을 해주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양근서 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자체 연구수행기능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재빠르게 이에 대해서 신속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고 그러면 원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자체 인력이나 조직 또는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연구조사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대상이 지금 원장님! 당신이 보호해야 될 도민들의 건강, 생명과 직결돼 있는 오염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무가 있는 건 아는데요.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일단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지금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연구조사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조사도 막연한 연구조사가 아니라 지금 저도 고민되는 게 비소가 과연 지금 잠깐, 이렇게 확 WHO기준에 초과될 만큼 비소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중금속 중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까가 지금 당장 저는 고민입니다. 이게 다른 중금속도 아니고 비소가. 일반 납이나 수은이나 대기, 자동차 배출가스나 중국의 황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모니터링을 자세히 좀 더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밝혀질 수 있는 거 같으면 할 텐데 제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비소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니까 이 비소가 자연계에 있는 비소 외에 인위적으로 비소가 이렇게 WHO기준, 정확한 수치는 저도 뭐 전체를 본 건 아니지만 위원님이 굉장히 자꾸 심각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 비소가 중금속측정망에서 왜 이렇게 초과된 횟수가 어디서부터 유래가 된 것인가. 이거 그럼 어디서부터 정확성을 조사할 것인지 이게 지금 고민이 돼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 제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근서 위원 아니, 그 말씀이 결국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비소가 주택가까지 침투를 해서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많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그 정밀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능력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의 지금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양근서 위원 그것은 저도 모르죠. 몇 명을 투입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밀조사를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뭘 검토를 합니까? 정밀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낱말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시고 지금 원장님께서 스스로 답변하실 때도 이걸 조사를 하고 알아봐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정밀조사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측정망 결과만 가지고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대한 아무튼 저기를…….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이 정밀조사라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럼 거기에 더 진전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정부에 별도로 조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또 그것을 무슨 부정적인 어투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불명확한 발언이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 정밀조사하겠다는 말로 그렇게 알고 이상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최대한 능력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겠다고 장담을 해서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는데 제가 정밀조사하겠다고 한 것이 위원님의 욕구에 차지 않으면 결국은 또 그것이 발목이 돼서 왜 허위진술을 했느냐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실하게…….

○ 위원장대리 조광명 원장님 그쯤 듣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원장님, 원장님의 담백함과 진정성은 알겠습니다. 업무의 한계도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의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역할분담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국하고 중앙정부의 문제 같은 건 환경국하고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이렇게 쉼표 없이 바로 답변하시면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의 진정성은 알겠습니다. 그 담백하신 것도 존중하고. 그런데 뭔가 얘기가 잘 안 되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주장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들은 아마 나중에 모니터링 한번 해보시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들 전부 13부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7일 10시에는 환경국 소관 현장방문이 있고 11월 18일 10시부터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대기연구부장 김종수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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