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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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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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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총무과, 보건연구부, 북부지원)


일 시 :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 원미정 강승도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승도 네.

○ 위원장 원미정 윤미혜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네.

○ 위원장 원미정 김구환 북부지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북부지원장 김구환 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정복.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 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보고서 10쪽 법정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 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전염병의 확산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등 집단식중독 원인체 검사와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 중 레지오넬라 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결핵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와 에이즈 조기확진 검사,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급성 설사질환 원인체 감시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기후변화 등에 따른 감염병 예측조사입니다.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유입 우려 감염병 상시감시를 통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홍역 등의 감염병 국내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한반도의 기온상승에 따른 감염병 감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생물안전실험실 운영으로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병원체 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 주변 토양의 탄저균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식중독 발생 저감을 위한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및 먹는샘물 등의 위생세균 검사,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로 식품 수질 등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전담팀 신설 등 식중독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검사업무 개선으로 도민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에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만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 시설이 없는 도내 영세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위탁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먹을거리 검사 강화로 식품안전 구현이 되겠습니다. 제조ㆍ유통판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행락철 식품 등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과 특별관리대상 식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곰팡이독소 등 식품 중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검사와 제조ㆍ가공업소 제품의 자가품질검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6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우려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신종 유해물질 검사능력 확립과 사전조사 그리고 한약재 등의 식품 원재료와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 그리고 식품 유해물질 검사 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학교 주변 등의 위생취약지역에서 유통되는 문제가 되는 우려식품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 검사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ㆍ구리ㆍ안양ㆍ안산 등 4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신속ㆍ정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ㆍ폐기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대형 백화점 등 물류센터의 유통 전 농산물에 대해 매장별로 월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마트 등의 수입 및 언론보도 농산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방사능물질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산 및 수입농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정밀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해서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4대 공영도매시장,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및 잔류동물의약품 등의 검사와 횟집 및 유통업체 등의 수족관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4쪽의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특허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시험ㆍ검사능력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밀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보건 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협의회를 통해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5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신종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어르신과 학생 등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탐방교실, 이공계 대학생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 각 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2014년 연구과제와 27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8쪽에서 34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금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연구원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시정해서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원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9월 12일 날 안양에서 발생한 악취를 혹시 검사를 하신 바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노루표 페인트 말씀하시나요?

조승현 위원 네. 검사는 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승현 위원 그 시료채취는 어디에서 했나요,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환경 분야가 돼서, 오늘은 보건 파트라. 제 기억으로는 모든 악취 검사의 시료채취는 해당 시군에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미처 출동이 늦거나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시료채취를 하기도 합니다.

조승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를 한 게 아니고요? 검사만 했습니까? 시료채취는 안 하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악취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조승현 위원 시료채취를 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포집백에다가 시료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조승현 위원 검사의뢰를 받으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시료채취의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승현 위원 그래야만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료채취는 어디서 한 걸로 받으셨습니까? 검사를 의뢰 받으실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상적으로 사고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하고요. 일상적인 검사를 할 때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상에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6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를 하셨어요. 했는데 그게 관련법에 명시된 측정장소인, 지금 언급하신 대로 공장부지 경계 내가 아닌 200m, 가깝게는 200m 공장부지로부터 멀게는 500m 이내에서 채취를 했기 때문에 이 시료채취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그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당시,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조승현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쨌든 그 노루표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제조공정 중에 누출사고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주민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되나, 과연 주민들을 소송 시킬 정도의 피해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그 피해지점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피해지점, 그 공장부지 내에서 해야 되는데, 관련법에 의거하면. 그런데 그 채취가 공장부지 경계로부터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듯이 가깝게는 200m, 멀게는 500m 했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한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내에서 시료를 해야지 엉뚱한 곳에 가서 시료를 갖다가 검사했을 때 그것 뭐하러 수고스럽게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장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저기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그래서 정확한 부지 경계선상의 지점을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만, 행정조치를 하는 기관에서 시료채취를 해야만 그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료채취를 검사하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행정조치를 위한 피해가 아니라 우리는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일단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조승현 위원 이렇게 귀결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도 그렇고, 안양시도 그렇고 사고에 따른 대응매뉴얼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원칙에 의한 게 아니라 민원에 따라서 “아, 여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거 채취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채취한 겁니다. 그런 법률이나 대응매뉴얼로 움직인 게 아니라 민원에 따른 대응을 했던 거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그 후에 그래서 저희가 바로 다시 부지 경계에서 재차 시료재취를 한 것으로…….

조승현 위원 그 이후에 한 겁니까? 며칠 후에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정확한…….

조승현 위원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며칠 지나서 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추후 자세한 조치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런 사례들이 하나의 어떤, 향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하나의 좋은 대응매뉴얼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군하고 협력해서.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두 번째는 시흥에서 SK건설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오염된 흙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한 적 있습니까? 토양오염에 따른.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그것도 환경파트의 일인데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환경파트인데 환경국이죠? 환경국에서 이 검사결과를 못 내고 의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사실 이 성적에 관한 것은 부서장들이 다 결재를 하고 통상적으로 그런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저기에는 하루에도 31개 시군에서 다 접수가 되기 때문에 아주 커다란 언론에 보도됐거나 커다란 어떤 사고에 의한 저기가 아니면 사실은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승현 위원 업무는 환경인데 이것에 대한 적합도, 오염도의 기준이나 이런 검사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는 저희가 다 하죠.

조승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이후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의 특징은 몇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까, 보통?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토양이 위치한 사업장마다 다 틀립니다. 주유소, 일반 공장, 공단지역 그다음에 골프장, 토양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검사항목이 다 틀려집니다.

조승현 위원 통상적으로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통상적으로는 일반 중금속 종류를 많이 하죠.

조승현 위원 보통 카드뮴이라든지 수은, 납, 페놀 등 유해성분에 보통 통상적으로 스물한 가지 항목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하는데 시흥시는 지금 검사를 어떻게 의뢰했냐 하면,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TPH, 즉 석유계탄화수소, 우리 미군기지에 굉장히 서울시에 논란됐던 이것 한 가지만 의뢰를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스물한 가지를 의뢰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의뢰를 해요. 그 이유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검사항목을 줄여달라, 의뢰를 함에 있어서 항목을 줄여달라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것은 제가 다 알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조승현 위원 여기 실무자 계실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한정돼 있는데 무슨 특별단속이라든지 이런 기간 중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시료가 들어왔을 때는 평상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좀 전에 말씀하신 TPH라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아니, 토양성분 하는데 하나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기름저장창고가 아닌데. 토양오염이라는 게 이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성토라고 하죠, 농지에다 보통. 매립을 할 때, 성토할 때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토양오염이라는 게 석유계탄화수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스물한 가지의 항목을 검사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복잡해서 그런 건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 하나만 요구해라, 하나만 의뢰를 해라 이래서 하나만 실시한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재차,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검사항목이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안양 건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의 오염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토양오염이라는 게 석유만 있는 게 아닌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의 오염이 상당 부분 우려가 되는데 TPH 한 항목만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다면 그것은…….

조승현 위원 그 검사결과를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명백히 저희가 잘못이니까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오늘 행감이 끝나기 오전 전에, 자료가 다 있을 거니까 검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의뢰한 것하고 검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까지요, 9월까지도 좋습니다. 한약재 안전성 검사결과를 혹시 하셨나요? 유통기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하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올…….

조승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계획은 되어 있는데 9월, 아마 이쪽 정책당국에서, 저희가 직접 수거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아마 담당부서 보건과의 인력도 부족하고 계속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올까지 아직은 못하고…….

조승현 위원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 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지금 의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9월까지도 이 검사한 결과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주로 연말까지는 목표 건수…….

조승현 위원 연말이 한 달 남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 달 안에 재촉해서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런 건 분기별 내지는 상ㆍ하반기로 최소한 한 번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요, 식품제조ㆍ가공업소가 자가품질검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승현 위원 자기 제품에 대해서 스스로 검사해서 공표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조승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크로스체크하신 게 있나요? 그 업체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자가품질 제조업소가 그 자가품질 제조업소로 그렇게 하는 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관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가품질 제조업소의 것을 다시 크로스체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조승현 위원 그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일차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그런 실태를 좀 보시고…….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말씀하세요. 일차적으로 제조업체의 그 제품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겠지만 그 신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표본검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표본검사는 행정당국에서 중간중간 지도단속을 통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조승현 위원 안 하셨다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자가품질 제조업소에 대해서 전체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걸 체크하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워낙 업소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 세워서 할 수는 없고 행정당국에서 중간중간 지도단속을 통해서 체크를…….

조승현 위원 식품제조업체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OEM이나 PB 형태로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HACCP이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가 굉장히 경기도에는 난립되어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스스로 자가품질에 대해 도민들이 신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 표본추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가품질에 대한 명확했다라고 이렇게 공표가 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믿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것도 행정당국하고 잘 협의해서…….

조승현 위원 그리고 유통식품 안전성, 식품안전지킴이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도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자체요?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도 운영합니다.

조승현 위원 자체에서요? 식품안전지킴이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품질 제조업소를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는 다 못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유통된 제품을 검사를 통해서 불량식품을 바로 회수조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조 자체부터 유통 전에 벌써 이게 다 조치가 돼야만, 유통되는 순간 누군가는 소수라도 그 제품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품질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크로스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안전지킴이 관련해서는 몇 건이나 혹시 의뢰했나요?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대략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해 493건 현재.

조승현 위원 490이요? 대개 그러면 부적합은 비율적으로 보면 높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건으로 4건이니까 한 1% 내외가 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굉장히 적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식품에서 부적합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1% 내외.

조승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예전에도 예산심의할 때도 지적을 해주시던데 대개 보면 각 기초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교 근처에서 과거에 제조명도 없는 제품들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혹시 이 안전지킴이 활동이 이뤄지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의 불량유해식품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조승현 위원 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좀 신속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기 전에요. 관련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저희 업무분장상 위원회가 달리하는 부분에 사전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뒤에 담당부장님, 팀장님들이 와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자료에 대한 걸 바로 답변하시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에 부장님, 팀장님, 과장님 그냥 앉아계신 것 아닙니다. 지금 원장께서 세세한 사항들 다 바로 답변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뒤에 오셔서 주셔야지, 그냥 앉아서 구경하시려고 오늘 행감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팀장님께서는 바로바로 뒤에 오셔서 자료 옆에서 보고해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정복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검사와 함께 두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농산물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농약의 성분에 따라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분석은 안 해보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해당부서에서 그 분석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쌈용 셀러리에서는 잔류농약성분인 에토프로포스 성분이 기준치 0.02보다 무려 235배나 되는 4.7이 나타났고요. 곰치에서는 에토프로포스 성분이 기준치 0.02보다 45배가 넘는 0.92112 등등 해서 쭉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가 기준치보다 몇십 배 이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알면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이 요즘에 식당에 가면 모듬쌈이 나왔을 때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쌈용 셀러리에 에토프로포스 농약성분이 기준치의 235배나 되는 것처럼 엄청난 양이 검출됐는데 이런 것은 심히 염려스럽고 또 다른 채소에서도 기준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배나 되는 그런 농약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만약에 이런 채소들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있으면 도민의 안전에 큰일이라는 생각이 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러한 허용치 초과인 농약이 검출된 그런 농산물에 대해서 바로 폐기처분은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압수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다음의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한 달간 반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처분뿐만 아니라 당해 폐기처분 등 생산자 과태료 처분과 함께 재배지 재조사 등 지속적인 검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서 생산자들이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늘려 우리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행정처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지 재조사 같은 그런 조사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지 나가서 지도도 하고요. 이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도 생산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도 작목반에 대해서 농약 살포시기라든지 수확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아무튼 교육도 실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농산물 경매 전 검사결과를 보면 검사실적이 2012년부터 쭉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4개 농산물검사 시장에 저희가 파견을 나가서 주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는데요, 직원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산물검사소 최초 이거 만들어서 할 때보다는 부적합 비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교육이나 이런 저기를 통해서 잔류농약에 적발되는 저기도 많이 감소되고 생산자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야간경매 하는 게 굉장히 인력이나 이런 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처음보다.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자 위원 아니, 일단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검사를 받지 않은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라왔을 때, 예를 들면 기준치의 235배나 되는 그런 농약성분이 들어있는 야채나 이런 것들이,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면 큰 문제인데 검사실적이 줄어드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적합률은 물론 줄어드는 게 맞는 거겠지만 검사실적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적은 오히려 더 잦은 검사와 이런 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잔류농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한정된 인력에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다른 분야에, 방사성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좀 더 잦은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경자 위원 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샘플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로 해서 다 검사를 하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표본조사를 한 겁니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느 기관에서도 전수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표본조사, 여러 가지 사정상 표본조사를 하실 수 없겠지만 좀 더 촘촘한 검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까도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 방사능에 대한 관심과 또 불안이 높아졌는데 검사결과는 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방사능이 없어서 0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장비가 좀 부족하거나 부실해서 0으로 나온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가 부실한 건 아니고요. 모든 장비가 검출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0이라는 게 0. 소수점 몇 자리까지 0이냐 이렇게 저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장비로써 그러니까…….

김경자 위원 하여튼 원장님, 그러면 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세네갈산 갈치나 꽁치에서는 아주 극미량이지만 방사능 검출된 수치를 저희가 성적서를 냈습니다. 물론 기준치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김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민이 농약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돗물에 관한 것도 제가 분석을 하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현황을 분석을 해봤어요. 12년부터 14년까지. 그랬는데 14년도 건이, 거기다가 또 14년도에 고양시에서 있었던 식중독 사고 혹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고양이요?

김경자 위원 네, 고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대진고등학교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세 번 발생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대진고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세 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세 번씩 연차적으로 발생이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는 조치를 제대로 취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식중독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는 사실 저희는 검사기관이 되겠고요. 학교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일단 교육청하고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사후조치라든지 행정조치 같은, 영양사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는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시간이 다 지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약에 대한 사전교육 지금 하고 계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광성 위원 특히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교육,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교육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약에 대한 사전교육 내용 및 일정이 12년도, 13년도에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물론 아직 좀 남았긴 하지만 이렇게 교육실적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사실은 저희가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교육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초창기에 잔류농약 저기가 많이 부적합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말고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도 산하에 농업기술원이나 이렇게 농민들하고 직접 어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해서 밝혀내는 데 더 주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의무사항이 아닐지라도 일단 예년과 같은 정도 수준의 사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농수산물 잔류농약 적발건수가 따라서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교육을 별로 사전교육을 많이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발건수가 적은 건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다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교육시킨 실적은 적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기타 농민들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잔류농약에 대한 교육을 훨씬 더 많이 시킨 걸로 알 수가 있고요. 또 농민들도 이제는 굉장히 농산물에 대한 농약 치는 시기라든지 이런 잔류농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해서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약재 중금속 검사실적을 보면 매년 늘었습니다, 부적합 된 것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광성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올 안에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검사를 좀 확실하게 하셔서 거기에 대한 결과사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특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거든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한약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높습니다. 한의학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데 이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될 상황에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사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와 함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도 여러 경기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아무튼 현재 갖추고 있는 조직ㆍ인력ㆍ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에 한 200건 내지 250건 정도의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시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한 300여 건 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도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먹거리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셔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방사능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기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이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거의 통과가 돼서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검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가 미리미리 대비하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하셔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많은 도민들이 질병과 환경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하셔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어떠한 사태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원장님,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번씩 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도시환경위원회가 또.

김승남 위원 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구제역 매몰지 주변 오염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게 2011년 11월, 올해로 발생한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당시 상당히 많은 가축을 살처분, 매몰처분을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당시 도내 매몰지가 몇 군데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김승남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매몰지 수가 19개 시군에 2,227개소가 됩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 당시에 또 이것 2,227개소의 매몰지에 매몰된 가축 수는 약 404만여 마리가 됩니다. 정말 큰 재앙이었죠. 현재는 3년 경과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2011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 중에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가 있죠. 그게 11개 시군에 2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24개소를 제외한 매몰지에 대해서, 그 24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평탄화 작업 및 원상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시군별로 그건…….

김승남 위원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승남 위원 또한 환경영향 우려 매몰지 24개소 중에는 7개소가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1단계로 또 17개소가 오염유입 의심단계인 지속관찰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 24개 매립지가.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매몰지 관리는 여러 실국이 관여가 돼 있습니다. 환경국, 수자원본부, 저희 해서 사실 저희는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관정 반경 5m부터, 그래서 침출수가 과연 지하수까지 오염이 됐나 안 됐나 해서 지하수 먹는 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검사만 하신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이라든지 주의가 필요한 매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그때그때마다.

김승남 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하셔서 그 실태가 파악이 되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검사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하라는 권고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환경국이나…….

김승남 위원 그냥 수치만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조치사항이잖아요, 검사를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24개, 7개, 주의단계는 17개가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된 겁니다.

김승남 위원 지난달 언론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환경부가 되겠죠. 거기서 일부 가축매몰지에서 독성항생제와 소독제가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국정감사 시에 환경부에서 제출한 ‘2011ㆍ2013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집중관리 대상 30개소 중 안성, 이천 등 29개소 토양에서 소독제인 포름알데히드와 글루타르알데히드가 검출됐고 28개소 지하수에서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나왔고 4개소 지하수에서는 항생제 타이로신과 버지니아마이신이 검출이 됐다고 보도를 하면서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그 언론보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언론보도를 직접 접하셨습니까? 그 보도를 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본 적이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는 독성항생제와 소독제가 검출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환경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사실은 우발적인 것도 일종의 사고라면 사고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수많은 농가에 가축매몰지가 있는 농가나 농민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는 어떤 전염병이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생제도 쓰고 소독약도 뿌리고 하는 건데 그것을 사실은 일일이 다 감시하고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사실은 그런 사실이 밝혀졌을 때 그 후에 사후조치가 과연 이것이 생태계라든지 어떤 나중에 그 장소에서 농작물을 재배했을 때 농작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사후조치를 얼마큼 빨리…….

김승남 위원 원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것을 숨긴 거예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김승남 위원 아, 그 답변 하시기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앙부처의 행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김승남 위원 그것은 제가 이런 것을 여쭙는 것은 혹시나 우리 도내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은폐했을 때를 우려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는…….

김승남 위원 또 이게 상당히 잘못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안성, 이천 등지에서 독성항생제와 소독제가 검출된 그 당시에 우리 경기도 내 매몰지에 대한 조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게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맡은 부분은 사실 검사 부분이기 때문에.

김승남 위원 물론 아는데요. 네? 농산물 부분이라고요? 맡은 부분이 지금 농산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뇨, 검사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승남 위원 아, 글쎄 검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런 보고를 받고도 은폐를 했단 말이죠. 지자체에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검사내용이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은 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거기서 어떤 한 기관에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결과는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에서 일반 대학교에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온 겁니다.

김승남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관에서 검사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럼 일반 군데에다 용역을 줘서 그 검사보고를 받은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승남 위원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리고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지금 용역기관에서 수행했던 어떤 소독제라든지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항목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매몰지를 3년간 관리하는 것은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시 죽지 않고 확산이 돼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할까 봐 묻어서 그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때문에.

김승남 위원 네, 원장님 그 답변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뢰하는 것만 자꾸 검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우려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보건연구원에 “이런 것을 검사를 좀 해라.” 이렇게 조사 의뢰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그 언론보도 이후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게 도시환경위 소관 업무가 돼서 제가 담당 참모들…….

김승남 위원 제가 앞서서…….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뢰된 게…….

김승남 위원 네, 그래서 물론 아까도 한계가 어떻게 되나, 이것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가도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환경 분야로 이게 또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씩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분야보다 어차피 또 수질을 놓고 보면 저희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어떤 꼭 감사의뢰를 하기 이전에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 어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연구원의 의무가 아닐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그 당시 신문보도 기억으로는 그 당시 매몰지 주변에 살포된 항생물질이나 소독제의 양이 그렇게 환경이나 농작물 재배에 흡수가 돼서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양이 아닌 걸로 그 지역에…….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원장님……, 그렇게 판단이 되셨다, 그 당시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반론으로 그렇게 기사난 걸 봐서 이건 저희가 그렇게까지 또 추후로 세밀하게 저기할 사안이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승남 위원 답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마무리 조금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네.

김승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이천에 심각한 문제가 일부 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는 전혀 검사를 안 했는지 했는지 제가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환경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지자체에 통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돼 있는 그 매몰지를 이천에서 아무런 오염이 없는 걸로 알고 원상복구를 한 거예요, 원상복구를. 그래서 이 내용을 얼마 전에 안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정화조치를 하려고 하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이게 은폐를 해서,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조용하게 수습을 해보겠다 하는 그 마음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인지. 그런데 이것이 은폐가 돼서 제대로 뒷수습은 더 안 되고 더 이것이 악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국민들이 접했을 때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검사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은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래서 빨리 이것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함께 논의해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이렇게 감췄다가 더 큰일이 나면 이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마 정부에서도 그게 그렇게 은폐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할 때.

김승남 위원 글쎄요,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언론보도보다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4년 전에 구제역으로 우리 온 나라는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수천 마리의 가축들이 생매장된 지역에서 그것이 오염 발생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구제역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현재 조직과 인력의 문제로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문제점이 정확하게 있으면 어떤 걸 요구,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면 그것을 답변하셔야지 일관되게 그냥 현재의 조직과 인력, 장비의 부족으로 이것을 다 못한다 이렇게 일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원장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의범 위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얼핏 들어봤습니다.

김의범 위원 들어보셨어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도가 국내산보다 한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러시아산이 일본산 대비 세슘 검출이 높게 측정돼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위원님이 그 자료를 어디서 입수하셨는지.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돼서.

김의범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어디서 입수하신 저기인지 모르겠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어쨌든 모니터링한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방사선이 그렇게 기준 초과된 농산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없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제출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실적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의범 위원 9월 말 현재 몇 건이 발생됐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 237건입니다.

김의범 위원 네? 아니, 수입수산물 방사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입은 50건입니다.

김의범 위원 일본이 몇 건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본산 3건이 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이렇게 저조한 실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일본은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주변의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절대 수입이 금지되고 있고요.

김의범 위원 아니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이 그렇게 많은데 3건뿐이 지금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입 자체를…….

김의범 위원 수입을 많이 안 한다고요, 일본산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님들이 정부의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은 의뢰받은 수산물만 검사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접 수거해서 검사도 합니다.

김의범 위원 저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산물검사소 내에 저희 농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김의범 위원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입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연구원이 증명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증명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검사팀을 따로 조직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폐기처리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미정 위원장님 조례 통과되면 바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까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안전성 검사결과 21건이 부적합되었는데요. 한 10.2% 정도 전년도 대비 부적합률을 보였는데 전년도 대비 9배나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6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래도 한약재는 토양오염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도 심하고 대기오염 및 또 강우에 의해서 토양오염이 되고 그 토양에서 자라는 한약재가 흡수를 하고 해서…….

김의범 위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토양오염이 됐다, 중국산이 18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약재에서 규제하고 있는 중금속이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러 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납, 카드뮴, 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소.

김의범 위원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금속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수은 같은 경우 신경계 계통, 카드뮴 같은 건 뼈 그다음에 호르몬 계통에 작용하는 중금속도 있고요,

김의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산이 18건, 국산이 2건, 미얀마가 1건으로 중국산 수입 한약재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맞습니다. 중국이 어쨌든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가격이 싸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량도 수입물량이 가장 많은 걸로.

김의범 위원 그럼 중국산 한약재에 대해서 검역강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수입금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는 사실 유통 한약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데 최초 수입할 때 검역 저기는 중앙기관에서 검사를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장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500만 원 이상 연구장비가 한 150점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한 몇 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자료 152페이지 봐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담당 팀장님, 빨리빨리. 자료 요청하신 자료예요, 이미. 그건 바로바로 주셔야죠.

김의범 위원 50점 있습니다, 50점. 50점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김의범 위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는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가 정도관리라고 해서 장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장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럼 내구연한 지난 기구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 적은 없습니까? 문제가 나타난 건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문제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고 폐기를 합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용출시험기를 이렇게 봤더니 96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8년 정도 지났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용출시험기는 비교적 직접 수치를 도출해내는 장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의약품 같은 것을 물이나 용매에 넣어서 분해시키는 단순 물리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터나 이런 기계에 이상이 없으면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요즘 장비 구입하시면 거의 첨단장비 구입하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김의범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 지난 장비를 먼저 교체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그렇게 구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만약 내구연한 지난 장비 같은 경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그래도 서울과 경기도가, 저희가 실정이 가장 나은 형편에 속합니다.

김의범 위원 예산확보는 잘되고 계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범 위원 여기 내구연한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장비가 지나면 오류가 발생되잖아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신속하게 장비를 교체할 건지 예산 같은 걸 잘 짜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요, 저희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정돼서. 2014년 7월 14일 제정된 거고요. 지금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이 있는 거지, 이 조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실행계획 세우셔야 되고 예산계획 세우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장님께서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방사능물질 조사 관련한 계획을 세우시라고 수산물, 농산물검사소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따가 저희가 오후에 안양농산물검사소를 현장방문 가죠? 그때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연구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원장님, 국감 중에 나온 파라벤 치약 들어보셨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치약에서.

남종섭 위원 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도 치약성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치약을 검사하는데 이 파라벤 성분에 대해서는 그 보도 이후에 저희가 한번 실제상황이 어떤가 해서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올해 표본조사 실시를 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다른 성분으로 치약성분을 검사했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파라벤 성분이 치약에서 기준이 설정돼 있는 성분이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아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트리클로산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마찬가지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타르색소도 마찬가지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트리클로산만 설정이 돼 있고 파라벤은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게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그다음에 타르색소가 치약의 성분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검사기준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트리클로산은 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일단 그 파라벤 성분하고 트리클로산이나 타르색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요소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일단 유해성분이라고 분류를 해도 맞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은 아니고요, 유해성분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검사기준이 빠졌다라는 건 지금 식약청에서는 이게 아마 검사기준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마 그 언론보도 이후로 글쎄, 아직까지 저희한테 고시되지는 않았는데요.

남종섭 위원 고시가 안 되면 일단은 안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신문에서도 계속 이게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치약은 저희가 매일 접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유해성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임산부나 어린이나 그다음에 노약자들이 이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나 타르색소에 대한 앞으로의 검사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본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아주 극미량이 나왔고 지금 유해성분이긴 하지만 모든 유해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량이 있습니다, 기준치 양이.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그다음에 타르색소에 대한 건 아주 극미하고 우리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보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하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이 없다, 이런 것들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일단 학계나 이런 데에 보고가 되면 유해성 논란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극소하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논란만 됐다 그래도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건 식약처에서도 언론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겠지만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 그렇게 전혀 알지 못했던 물질이 아니고요. 치약에서만 기준치가 없었지 기존에 화장품이라든지 간장에도 일부 함유가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럼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 물질 자체가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도민들이 쳐다보는 건 치약이 유해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치약에 들어있는, 저희가 기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0.몇 ppm 정도의 양은…….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극소량이 들어가니까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죠, 그러면. 그 얘기가 사실이면.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치약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에서 정식으로 몇 ppm 이하까지는 안전하다고 고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남종섭 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기능이 떨어집니까, 지금 중앙부처하고? 지금 식약처하고 연구기능이 지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떨어집니까? 왜 그걸 꼭 식약처나 정부에서 그게 내려와야지 그걸 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그거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부족합니까, 연구실력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이건 안전하다, 사용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발표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일단 그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한번 차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는 치약에 대한 검사내용이 없어요, 여기 자료에. 그걸 한번 자료로 한 게 있으면 2014년도에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원이 199명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임기제 계약직이 지금 5명이고 무기계약직이 18명, 기간제근로자가 30명, 청원경찰 3명 이렇게 정원외인력이 있죠, 56명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18명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30명은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주로 실험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실험보조는 그냥 단기계약 근로자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1년, 10개월 이내에.

남종섭 위원 10개월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게 써야 됩니다. 1년에…….

남종섭 위원 아니,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을 저희가 무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전체…….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것 의도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비정규직이 너무나 많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물론…….

남종섭 위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영사정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했다가 이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외환위기가 풀리고 나서도 기업들이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게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공기업에서도 지금 이 정원외 관리를 많이 하면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게 지금 공기업 아닙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럼 30명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둘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10개월 쓰고 관두고, 이 사람들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를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 도 전체적으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무기계약 실국별로 해마다 1년에 무기계약 몇 명씩 이렇게 TO가 떨어집니다.

남종섭 위원 아, 그러면 도에다 이것은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연구원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 많이 양산하면 안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건 지금 전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흥호수 저번에 물어봤을 때 녹조현상 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 녹조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거기 문제는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쪽이. 국내 1호로 지정이 됐는데 그럼 녹조검사 하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녹조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했나요, 그쪽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발생 기간에 중점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보고를 합니까? 그쪽으로 수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직접 농어촌공사에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도 하잖아요. 수질검사는 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검사를 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질검사 자체는 용인시에서 저희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기흥저수지에 대해서는 도 전체 실국, 수자원본부, 환경국, 우리 해서 TF팀을…….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해주시고요. 이게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저수지가 농업용수로 쓰여 가지고 저수지를 만든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기준 보면 이것 농업용수로도 적합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이제 어쨌든…….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것 적합하냐 안 하냐만 얘기를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농업용수 기준은 지금 정확히 수치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어쨌든 농업용수 기준에도 사실은 녹조가 한창 꼈을 때는…….

남종섭 위원 아니, 그전에도요. 녹조가 없어도 수질기준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수질기준이 넘어가면 농업용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남종섭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연구를 하고 수질검사를 하면 지금 농어촌공사에다 “이것은 농사용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저희가 수차례, 아무튼 TF팀 결과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예방책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실국장 회의 때도 부지사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농정국장이 농어촌공사에 파워 있는 기관에서 대책회의에서 나온 저기라도 좀, 녹조가 중점관리 3개 저수지 중에서도 기흥이…….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농어촌공사가 사실 말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현재로써는 좀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일단, 조금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쓰게 되면, 오염물질로 농업용수를 쓰게 되면 평택에 있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쌀을 먹어도, 이것 한번 검사를 해보셨어요, 그쪽에? 괜찮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평택의 쌀이라고 특정지어서 저희가 검사는 안 해봤는데요.

남종섭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물을 갖다가 농업용수로 써서 이것을 만약에 작황을 했을 때에 그것을 도민들이 먹어도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질검사만 하셨지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수질검사가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부적합한 농업용수를 써서 평택으로 내려가서 평택에서 그 농업용수를 쓰는데 이것을 조사를 안 해보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그 저수지 관리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종섭 위원 아니, 저수지 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리고 증인선서 하시고 답변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사기준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안전하다, 안 하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냥 지금 감사장이고 증인선서 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서 책임회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건 좀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된 얘기가 중복 돼서 좀 다시 새기는 의미에서 말하겠습니다. 105쪽 보면 ‘한약재 중금속 검사실적 및 조치내용’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료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검사실적 및 현황과 대책’ 표기, 그렇죠? 그렇게 써놨잖아요, 105쪽에 있는 자료가.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181쪽에 보면 작년도 감사 건의사항에 중국산 중금속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다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완료’ 이렇게 써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한약재 검사 문제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께서 검사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검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답변하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올해. 금년 들어.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자료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류재구 위원 제가 이미 답변하신 내용을 다시 지금 복기하고 있으니까 물을 일이 없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잘…….

류재구 위원 다른 데서 한 것을 인용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한약재에 대한…….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것을 다시 묻고 있다니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무슨 자료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표기와 자료, 원장님 얘기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제가 잘 이해를…….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보면 마치 우리가 직접 한 것을 표기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쪽 수에, 표지 쪽지에 표기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앞서 답변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 한 걸 갖다가 인용해서 자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셨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이해한 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올 들어서 한약재 검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도 써놨고 한 여기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 한 것이 얘기돼서 조처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여기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작년도 지적된 내용을 올해 하신 거지, 지금 작년에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감사에 지적한 건 올해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렇게 결과를 써놓으신 것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직원들이 만들었든 아니면 원장님이 마지막 일단 이 문제에 대한 검수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마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잘 했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다 완료했다고 해놨으면. 그렇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지적, 여기 조치결과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안을…….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지적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식약처에 작년도에 한약재를 검사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류재구 위원 그걸 조금 전에 여기다가 마치 검사한 것처럼 다시 표기한 건 허위라 이 말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는 검사한…….

류재구 위원 올해 안 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올해 안 했다고 표기하지 않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류재구 위원 아, 중금속 검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기 조치결과 내용에는 저희가 올해에도 한약재를 검사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 아까 중금속 검사해서 다 나와 있다고 표기가 다 돼 있잖아요.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108페이지 맨 윗부분 자료 보시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한약재와 유사 농산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6페이지부터 107쪽에 있는 저기는 2011년도부터…….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 하셨다고, 올해 다 하신 거라고 표기한 내용이 2014년도에 한 거라고 하고 중금속검사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다시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못 해서…….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올 연말까지는 계획된…….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2014년도에 했다고 표기된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한약재와 유사 농산물 구분해서 설명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8페이지에 있는 건 농산물입니다. 네, 108페이지는 농산물입니다, 한약재가 아니고.

류재구 위원 제가 또 하시면 이렇게 허위자료 만드시지 말라고요.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야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한약재가 아니고 한약재 유사 농산물,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또 얘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세입ㆍ세출 차이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제가 확인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입ㆍ세출란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만드셔야 됩니까? 세입과 세출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60쪽에 세입ㆍ세출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윗부위는 세입이고 밑에는 세출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세입ㆍ세출 차이가 왜 나느냐 그랬더니 자체 수입분만 잡고 그 나머지는 안 잡았다고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도 부기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부기 문제는 제가 잘……. 양해해 주시면 담당…….

류재구 위원 아니, 운용자원을 얘기하려면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입이 돼서 어떻게 지출한다 그렇게 표기돼야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 부분은…….

류재구 위원 자체 수입,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것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계신데 왜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강승도 총무과장 강승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식부기 개념입니다, 독립채산제. 저희 사업소는 경기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세입은 모두 도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고 세출 부분은 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비 보조나 국비 보조로 우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여보세요, 과장님. 세입과 세출이 같지 않은 부기도 있나요? 어떻게든 세입은 세입 전체와 세출이 같아야 되지, 누가 이 표기를 보면 ‘아,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쓰였다.’ 하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말한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있다면. 외부수입을 표기해야 지출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는 거지. 저 질의시간을 있잖아요, 부기표시 잘못 갖고 다 넘길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는 전체 세입을 다 잡으세요. 그래야 예를 들면 도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정부에서는 얼마나 받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강승도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도 전체 예산을 따지는데요.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자체 표시잖아요, 자체.

○ 총무과장 강승도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한테 제출할 때는 도에서 뭐를 얼마나 도비를 보조받고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강승도 지방수입을 별도로 표기해서 명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동일하게 표시돼야 부기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원장님.

○ 총무과장 강승도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실국의 부서별 편성에는…….

류재구 위원 아, 진짜 과장님!

○ 총무과장 강승도 네.

○ 위원장 원미정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추후 자료로 세부설명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 21쪽을 좀 봐주실래요? 21쪽에 보면 감사 건의사항에 ‘수입 및 원근해 농수산물에 대해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1쪽 자료, 그러니까 174쪽에 감사 건의사항입니다. 거기 방사능 검사에 보면 일본, 외국 수입산의 방사능 검사가 몇 회로 돼 있어요? 일본 보면 2013년도 5회 그리고 14년도에 3회 그랬습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이 감사를 할 때는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한 가장 문제가 있어서 사실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결코 많이 한 사항이 올해는 3회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검사 실적이 아무 하자가 없다, 이렇게 여기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라고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유권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많이 잘 했냐 안 했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그렇죠? 제가 전체를 뽑아오진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자한테 부탁해서 서울특별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한 내용을 제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부적합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공식품에서, 수산물에서, 농산물에서 방사능 검사가 1건, 2건, 6건이 있다고 표시돼 있어요. 내가 전체 자료 뽑아보지 않았으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일본 방사능 유출 문제가 사실 우리 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 정확한 통계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도 폐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결국 밝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횟수를 거듭하겠다고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많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그 3회가 많은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최대한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수입 자체를, 물량 자체를 많이 제어하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약속을 하면 그걸 제대로 이행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국민들은 있잖아요, 지금 다 폐쇄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은연중에 퍼지고 있는 그런 정보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안해 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 번 표시를 해서 그러지 않음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3회 해놓고 그걸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걸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요, 저희가 이것 해마다 지적하는 겁니다, 세입ㆍ세출 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자체수입 따로 분류하시고 그다음에 도에서 새로 잡은 세입에 대한 걸 분류해서 표 항상 작성하시라고 매번 권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제출 자체를 그냥…….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도 몇 년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 위원장 원미정 세입 현황으로 그냥 주셨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그게 왜 안 되는지…….

○ 위원장 원미정 이건 바로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 이어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먼저 일단 경기도 보건ㆍ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원장님과 또 여기 오신 모든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고 아마 농산물검사소에 대한 문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일단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원장님, 일단 질의하기 전에 원장님 오실 때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도 하고 문제점도 파헤치고 또 앞으로 갈 길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원장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오셨을 텐데 오늘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좀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연구직이라서 그러나요? 그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해오셨다고 생각해요? 이 책자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어요, 전체 이 자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0% 전체를 다 독파하지는 못했고요. 개략적인…….

박근철 위원 아니, 최소한 행정감사를 준비하면 위원들이 이 책자를 요구했잖아요, 요구자료. 이 정도는 한 번 읽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제목하고 저기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일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 주야간으로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주간근무는 주 5회,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월평균 21시간, 160시간 근무한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야간은 주 2, 3회 정도 오후 5시부터 그다음 날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16시간을 연속근무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리고 월평균 야간근무가 10일 정도 근무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야간근무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월평균 20일로 잡고 10일은 야간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0일 야간근무가 없는 시간에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농산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있죠? 아니, 그러니까 20일 중에 10일은 근무하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없는 10일은 농산물이 야간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야간에도 들어오죠.

박근철 위원 들어오죠?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이때 잔류농약검사를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경매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박근철 위원 야간에 하느냐고. 야간에 근무를 안 하는 그 시간에도 잔류검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걸 놔뒀다가 그다음 날 검사하고, 어떻게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시간에는 검사를 못 하고요. 단지 낮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수거된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주간조나 야간조들이 초과근무를 해서 야간 늦게까지 검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이. 그렇죠? 야간에 들어온 농산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만 나가나요? 없는 데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그럼 그건 누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그런 방법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수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야간에 10일을 근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뭐하러 근무해요? 필요한 거 그때그때 수거해서 검사하면 되는 걸 야간근무가 왜 필요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야간근무라고 얘기하는 건 새벽경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일은 그렇게 하고 10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그럼 그 10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적하는 건 그 10일에 대한 대안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인원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원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인원을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먹거리 얘기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런데 거기의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말로만 하시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3교대를 해서 인원을 한 18명까지 투입해서 공백이 없게끔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조직 인력문제가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박근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필요하죠, 그렇죠?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10일에 대한 공백이 이 방사능도 농수산물이 문제가 많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잔류농약 야간검사 나머지 공백 10일을 위해서 필요한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합률 평균 3%에서 1%까지 하강추세에 있는데 다시 인력을 처음같이 되돌려서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새롭게 대두되는 방사능검사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박근철 위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방사능에 대해서 제가 물을 거고요. 그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그 문제는 좀 이따가 물을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굳이 야간에 근무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으신 거잖아요. 내가 “인력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야간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야간 경매농산물에 투입하는…….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10일 야간근무하시는 분들도 축소시키는 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최소한의 야간근무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여튼 그 문제, 제가 볼 때는 근무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1건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경기도민 전체가 봅니다. 이해하시죠?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 더 하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와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여러 가지 또 방사능물질을 수행하는 것 맞죠, 검사소에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원농산물검사소의 역할이 농산물만 하나요, 아니면 수산물도 하나요? 다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화를 시켜서 수산물은 주로 안산농검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한약재라든지 수산물의 방사능검사는 안양농검소에서만 특화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박근철 위원 특화를 시켜서요? 그러면 다른 검사소에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리하고 수원에서는 일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안산에서는 수산물을 하네요? 안산에서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산물의 중금속만 하고 안양에서는 수산물의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명칭이 수원농산물검사소인가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름이 좀, 이 명칭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조금 그렇지 않아도, 원래는 정확히는 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농수산물검사소가 아니라 농산물검사소라고 그랬는데 왜 농수산물이라고 그래요? 정확한 명칭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농산물검사소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 명칭은. 이거 바꿔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름이. 어떻게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처음에 개소를 할 때는 수산물은 생각을 안 하고요. 그때는 수산물이 크게…….

박근철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그 말씀하신 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2006년도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거의 8년이잖아요. 지금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수산물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1~2년 사이에…….

박근철 위원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명칭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명칭 바꾸는 건…….

박근철 위원 바꾸셔야 되지 않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명칭도 보면 수원농산물검사소가 아니고 경기도농수산물검사소로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명칭이 수원농산물검사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4개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각 검사소가 있지만 그걸 토털해서 묶는 건 수원농산물검사소로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직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따가 또 질문할 겁니다. 하여튼 그때 얘기를 하시고 일단은 농수산물검사소로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잠깐 시간…….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보건환경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수질이나 대기 쪽에 또 보건 쪽도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봐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식품, 먹거리, 오늘도 그 얘기가 거의 반수가 나왔는데 그쪽은 조직이 미흡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현재 많이 미흡합니다.

박근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지금 마침 위원장님하고 조례 얘기도 했지만 방사성이나 아니면, 하여튼 먹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조직이 거의 제가 볼 때 미흡해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일관돼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나 그 지역이 농산물이 가까운 데 있어서 제일 이 부분이, 제가 문제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원농산물검사소는 5급이죠, 소장님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지금 체제가 애매한데…….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질문도 안 했는데 뭘 애매해요, 뭘 얘기했는데? 직급이 5급이냐고 물어봤는데 뭔 다른 얘기를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5급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4.5급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근철 위원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4.5급은 뭐예요? 나도 모르는 4.5급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수원농산물검사소를 당초에 저희가 조직관리계에 4급 부서장 체제로 조직을 올렸는데 4급으로 해주기에는 도 저기상 맞지 않다 해서 대신 인사권이나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주면서 나머지 3개 농수산물검사소를 감독하는 일종의 부서장 역할을 책임하고 의무를 다 부여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5급이 5급을 관리해요? 그것도 관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검사소를? 그게 가능한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4.5급이라는 일종의 지금…….

박근철 위원 그건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4.5급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조직관리계에 누차 저희가 건의도 하고 수차례 저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조직도를 보면 평균, 우리 원장님도 35년 근무하셨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평균 20년은 다반사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체승진하시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연구직이 대부분이시잖아요. 행정직은 거기에 원장으로 올라갈 수 있나요,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조직도나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 생각에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직도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일단 이것은 수원농산물 조직체계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라도 도와줘서 이건 직급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한데 직급도 낮고 같은 직급에서 그 사람을 지시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체제를 다시 한 번 연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세요, 아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근철 위원 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직관리계에 얘기해서.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리는데요, 원장님. 답변에서 정확한 책임 있는 답변하셔야 됩니다. 4.5급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시는 것에 현재 급수를 얘기하셔야죠. 현재 급수가 어떻게 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제가 애매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 위원장 원미정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현재 그 정해진 인사의 급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는 급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팀장, 부서장, 원장 포함해서 다 연구직이라 연구관입니다. 단일직제이기 때문에 연구사하고 연구관밖에 없고 단지 대우라는 말을 씁니다. 4급 대우, 5급 대우. 그걸 대우해 주는 게…….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5급 대우예요, 4급 대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4.5급 대우라는 얘기죠. 인사권하고 업무추진비 중에 일반기관운영비를 수원농산물검사소장한테만 일부 주는 그런 편법을 써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기본적으로 답변하실 때 급수라고 거기서는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서서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또 우리 행정감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이즈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심각한 문제다 싶으면 한동안 잠깐은 관심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 사실 걱정입니다. 2012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에이즈환자 수가 밝혀진 것만 해도 1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10대 에이즈환자의 급격한 증가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죄송합니다. 10대…….

박순자 위원 10대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우리나라, 네.

박순자 위원 그럼 그중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환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 있는 현재 감염자 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정확한 연령별 저기는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제가 2014년 현재 경기도 내 에이즈환자 수와 수용병원 숫자를 자료요청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병원에서조차 환자를 벌레나 짐승처럼 취급한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자 치료하고 병원이나 이런 저기는 정책부서인 보건소하고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순자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위에서 정부에서 다 걱정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개인 의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장님이 아까 개인 얘기는 좀 삼가…….

박순자 위원 사실 이 에이즈라는 게 저희가 한동안 에이즈환자 수가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또 많다고 이슈가 됐을 때는 사실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순자 위원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ㆍ국가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손실로 연결되고 있는데 국민이 알기도 전에 에이즈 확산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 중에 15세∼19세 남성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부터 청소년 에이즈환자가 급격히 증가해 2003년에서 2013년까지 10년 동안 거의 약 10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경기도에서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검진을 하고 있거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건 민간단체 에이즈협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보건단체나 단체에서 물론 하고 있겠지만 지금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들입니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순자 위원 물론 우리 도민의 건강한 삶과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그 구제역도 사실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게 사실 저희 인간들에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위에서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위의 정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와서 일을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 못 돌보더라도 경기도만이라도 정말로 능동적인 자세로 저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에이즈로 판명되면 그 후속조치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는 초창기에는 격리시켜서 거의 감금상태로 했는데 지금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지금은 특별히 무슨 관리하지는 않고요. 본인이 정기적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관련기관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도록 감시하는 정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군부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에이즈 교육을 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이즈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많은 자료를 찾아보곤 했는데요. 이 고통 받는 에이즈환자들에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지금. 다 미루고 정부에서조차도 사실은 관심을 안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에이즈환자를 거의 방치하는 수준인데 외국처럼 중기 이상의 에이즈환자를 법정장애인으로 분류해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 다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박순자 위원 우리나라에서는 보이는 장애인만 사실은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순자 위원 이 에이즈도 사실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음을 선고받은 환자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장애인 판정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감염병 중에서도 아주 중한, 생활하기가 불편할 정도의 중증 감염병환자에 대해서는 다 장애인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우리 에이즈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편성은 도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국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하시나요? 네. 에이즈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의지나 뜻이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들은 다 보건복지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보건복지국, 네. 요즘 에이즈환자들이 옛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는 상당히 사실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발생되니까 에이즈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조금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에이즈환자는 사실 병원도 없고 국가도 없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답니다. 그만큼 지금 방치가 돼 있고 사회적으로 사실 관심조차도 갖고 있지 않다는 소외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 예산만으로 안 되면 어찌됐건 환경연구원장님 지금 재직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순자 위원 물론 저희도 우리가 의회에서 관심을 갖기도 하겠지만 원장님 뜻으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신다든지 뭔가 정책을 조금 연구하셔서, 우리 지금 환경연구원이 연구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박순자 위원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견을 얘기하면 그건 얘기하셔도 돼요. 무슨 개인의견을 묻는데 그걸 갖다가 위원장님 그런 얘기……. 개인의견을 얘기 안 한 상태에서 본인이, 원장님이 개인의견을 내면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개인의견을 얘기하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의약외품 및 화장품 안전성 검사 현황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012년, 2013년 연차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나왔는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연구원의 모습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수직이죠. 연구 박사님들 많이 계시고 연구직에 있다 보니까 거의 경기도에서 이렇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사업들보다 구조상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면 위탁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검사하고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하시니까 그 업무에 애로사항도 제가 보니까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경기도민하고의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에서 조금 벗어난 질의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해답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 검사현황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왔다 하면 굉장히 이게 알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아까 치약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크게 이렇게 나오면 그걸 국민들이, 도민들이 굉장히 이제는 홍보가 확산되니까 걱정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부적합이라는 것은 전문용어도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도민들은.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부적합 현황을 보건연구원 자체에서, 요즘에는 가장 빠른 게 SNS잖아요. 이런 것에 홍보를 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자체 홍보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에 발표를 하시는 건지 제가 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발표하는 모든, 먼저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 큰 애로사항입니다. 정책부서가 아니고 사실은 각 실국에, 관련해 있는 여러 실국의 지원부서 성격,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데이터를 도출해서 제공하고 모든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라든지 정책적인 방향결정하고 하는 것은 정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결과를…….

이정애 위원 그렇죠, 원장님이 행정적으로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행정적인 것은 그분들의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실국에서 하는 거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신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다, 연구원에서 이것 부적합에 대한 것을 어쨌든 간에 공개적으로 아까 어려운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애매하게 답변하시기 곤란하니까 그냥 그러시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건 정말 유해물질이고 이 물질에서 나오는 게 도민들이 접했을 때 굉장히, 예를 들어서 생명에 약간 문제가 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정애 위원 중요한 사안에서는 적어도 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내에 있는 그런 홍보 매개체를 통해서 적어도 해야 될, 기본적으로 이걸 도민한테 알권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게시를 해주는 게 의무다, 기본적인 의무에 들어간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그것은 유동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에.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렵습니까? 고민을 하셔서,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고민을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그것을 좀 추가적으로 개인적이라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물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먹을거리 검사강화, 식품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 역시도 주문해서 들어오는 것만 품질검사다, 뭐 자체 굉장히 많이는 하셨어요. 2,068건을 하긴 하셨는데 제가 주문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정말 영세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안 갖추고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종이컵이라든가 은박지 이런 데는 굉장히 안 봐도 유해물질이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영세 물질. 이런 데서는 또 전수조사 할 수도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무슨, 그래서 자꾸 주문드리는 게 받아들이시는 것만 하지 말고 TF팀을 따로 구성을 하시더라도, 안 되면 저희 의회하고 그런 협조를 하셔서 이런 이런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지금은, 그런 것을 좀 주문하고 싶은데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현재도 최선을 다해서,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자체 식품안전지킴이팀 같은 팀을 운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원장님, 제가 볼 때 식품안전지킴이는 그냥 가서 보는, 뿐 아니고 다른 행정적인 데서도 안전원들이 나가서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부 수거검사도 합니다.

이정애 위원 수거검사도 하시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하고요.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관련 신규사업이 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어쨌든 간에 시험검사 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시 지금 새로운 시스템으로 기계를 사서 하시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그게 워낙 오래 돼서 용량도 부족하고 해서.

이정애 위원 네, 완성이 되셨습니까, 설치 완료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 완성은 안 됐고요. 금년 11월 중으로는…….

이정애 위원 그러면 11월 중에 완성이 되면 종합적인 데이터분석에 들어가서 일하는 데에 능동적으로, 능률적으로 좀 오르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효율적으로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효율적으로?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속도도 빠르고.

이정애 위원 속도도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기대를 좀 해볼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검사를 이 기계를 우리가 새로 도입해서 과거하고 현재하고 변화된 그런 모습을 데이터로 나와서 이것들도 저희 위원들한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나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있죠? 이거는 한데 묶어서 사업하면 안 됩니까? 이건 왜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플루엔자하고?

이정애 위원 저거 있죠, 급성호흡기 바이러스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정애 위원 아니, 국비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비 받아서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부서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아, 그래서 나눌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명칭 자체도 거기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4개 병원을 지정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지정을 해서…….

이정애 위원 거기까지도 다 임의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질병, 대부분 어느 병원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네.

이정애 위원 어디 어디 병원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현재 성빈센트병원하고 권내과의원, 봄소아청소년과의원 그다음에 북부 의정부에서는 신승용소아과하고 한결소아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의정부하고 수원만 나눠서 그걸 질병본부에서 지정을 해주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사업을 하면서조차도 그냥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네요, 상위 거기에? 그 병원을 갖다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정하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문제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디테일하게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정애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체수집을 하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병원에 찾아온 내원한 환자들의 검체를 별도로 저희한테 뭐 이렇게 보관했다가 의뢰하고 하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그걸 번거로워하고 싫어하거든요. 사실은 국가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정애 위원 그렇죠, 문제는 제가 짚고 싶은 건 그건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기관보다는 질병관리본부가 훨씬 힘도 세고 일부…….

이정애 위원 아니, 힘의 논리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앙정부하고 소통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좀 듣고 있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태호 위원 중앙정부하고 소통 관련 시스템에 대해서 체크를 좀 중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적으로는 내후년 6월까지입니다.

이태호 위원 내후년 6월, 법적으로요? 또 법적으로 아닌 부분도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간에 명퇴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공로연수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특히 중앙정부와의 의사소통, 보고체계, 기타 업무 관련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지 그것은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 지금 지방정부 시대, 지자체에서 많이 독립적인 일들도 하긴 하지만 저희 업무 성격상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저기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환경부라든지 식약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우리 일이 더구나 도 지방자치단체의 실국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기관으로서 어떤 자체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이렇게 강력히 밀고 나갈 그럴 만한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꼭 시정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통로를 통해서 적극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하여튼 임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데에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태호 위원 많은 질의는 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한 달 전에 SNS를 통해서 받은 모바일 어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얘기가 제목이 뭐냐 하면 알래스카 선장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처음 들어봅니다.

이태호 위원 아, 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알래스카 선장이 배를 가지고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 원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러시아 어선이 고기 잡는 것을 봤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잡는데 그게 들어가는 국가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SNS를 굉장히 떠돌았어요. 그걸 혹시 못 보셨나요? 혹시 직원 되시는 분들도 SNS 받아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 보긴 봤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 보셨습니까? 그럼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으로서 어떤 그런 들으신 게 있나요?

○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입니다.

이태호 위원 네, 소견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유사한 일들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들이 실제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산물을 100건 했는데 수산물 방사능이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세슘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임연수에서도 1건이 검출됐었고요. 그다음에 2건이 다 대만산 꽁치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됐었습니다, 물론 미량이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디서 들어왔나, 대만이면 저 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세슘에 오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안 들어서 저희들이 뒤를 추적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러시아산도 일본 북해도산에서 잡은 거고 대만에서 꽁치잡이 어선들이 일본 북해도까지 가서 거기서 잡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 것인 양 해서 수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네가 어선을 갖고 가서 잡아서 했을 경우에 그게 실제로 대만에서, 대만해역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건 어느 나라건 의뢰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일본산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그러면 저 같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이후로는 생선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SNS를 받은 도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암시적으로 일본에서 잡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사를 하셨겠지만 도민들은 그렇지가 않죠. 현재 계속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 SNS가 떴을 때 빨리 대응을 하셔서 그 SNS가 떠오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해당 사법경찰이라든가 의뢰를 해서 SNS를 내리든가 아니면 추적해서 조사를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도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저 또한 그 뒤로는 생선을 못 먹고 있습니다.

○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 측정기도 더 사주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 저희들도 항상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사능이 0~1 정도에서 아주 미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없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본 위원의 얘기는 방사능의 양에 대해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SNS 자체에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응전략이 없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도민들은 소위 이른바 그 문자만 보고, 돌아다니는 문자만 보고 음식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왜 그 대응전략을 못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할게요. 지금 현재 먹거리나 제가 말씀드린 일본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 러시아 어선이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부분이 알래스카 선장의 얘기대로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SNS에 현재 떠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황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해당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사법조치할 것은 하시고 그 결과를 서면 내지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 네, 하여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 능력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관할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하고 의견을 좀 협조를 하시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양농산물검사소장 박용배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것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원장님이 대답을 다시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요구하신 그 전체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그 현장의 해역에 가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사실 해경이라든지 중앙에 농수산식품부 같은 이런 협조가 없이는 저희가 이걸 다 요구하신 대로 그걸 확인해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시라니까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류재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농산물 잔류농약 데이터를 보면 곰치, 고추, 냉이, 부추 이런 것 등등이 사실 몇십 배씩 검출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평상시 검출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몇 가지 품목이 몇십 배씩 나옵니다. 어떤 것은 백 몇 배 나온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특수성이 있겠는데 일단 그래도 가장 인체에 유해하게 많이 있는 품목들을 정해서 그걸 집중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이 검출되는 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튼 집중적으로 관련부서에 얘기도 하고 해서…….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 전체 농수산물 중에 검사를 다 시행하지 못하고 약 40% 정도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적 있었잖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전체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검사 건수?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류재구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올해도.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못 해서 40% 정도 된다고 작년도에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검사되지 않은, 그러니까 다량의 폐기 못하고 지금 넘어가는 것도 상당량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유통식품을 그냥 먹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실질적으로 뭐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전수검사는 어려운 거고요.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저희 기관만 하는 건 아니고요. 품질관리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품관원이라든지…….

류재구 위원 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어떤 방법이든 가능하면 전량을 다 수용 못 하더라도 그 퍼센티지를 매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모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이 폐기량을 보면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로 계속 매일 유통되니까 그걸 매일 한다면, 다 한다면 사실 국민들의 건강을 많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된 그 40%의 문제도 매년 가능하면 조금씩 율을 높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조금 톤이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검사하고 그 결과물을 쓸 때 통보했다. 이것을 완료라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유사하게 표기함으로써 마치 혼동스럽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결과가 됐고요. 그 관련기관에 통보, 104쪽을 보면 검사 후에 관련기관 통보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시냐라고 얘기하니까 전화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국은 확인한다, 유선으로 하거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기한 모든 이런 문제, 통보한 문제에 대해서 다 답변 받고 이렇게 처리됐구나 확인을 다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실제로 검사만 하고 통보만 하고 사후에 어떻게 조처한 것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한다면 그게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반드시 확인절차를 거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교육을 여러 개 다양하게 하고 아까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량식품이 많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교육을 한번 보시자고요. 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여기 보면 교육대상자를 한번 보시자고요. 어째서 중매인 조합장이 이 농약에 대한 검출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쨌든 반입된 농산물이 부적합이 나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간…….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거기에 농약이 들어있느냐 이런 문제를 그분들이 사실 볼 수 있거나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건 아니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육대상을 정확하게 이런 농산물이 검출되지 않도록 만드는 대상들한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 원장님, 올해 보면 두 번의 교육을 하셨어요. 저는 교육의 숫자를 갖고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지킴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농산물지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아주 대상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농약을 많이 못 치게 교육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자 농민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어서 잘못 그 사람들을 직접 저희가 소집해서 교육시키거나…….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결국은 시킬 대상이 없는 거죠. 그쪽에서 다 한다고 한다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제 말은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시키는 기관에 저희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제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대상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집단식중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집단식중독에 대해서 사실 검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의뢰한 것만 한다면서요, 그렇죠? 의뢰한 식중독에 대해서, 의뢰해 온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그 해당 시군에서.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원인균을 밝히지 못한 게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양주인가요, 한 곳만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원인이 밝혀졌다. 제가 조금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유통 감염경로가 어디냐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가 원인이 뭔지를 밝히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검사소의 신뢰나 말하자면 거기 식중독을 앓았던 학부모나 그런 사람들은 원인도 모르고 앓은 결과가 되는 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럴 수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우리 검사기관, 꼭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더라도 경기도가 도대체 뭘 관리하기에 이게 원인도 뭔지 모르냐라고 불신을 받게 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세균에 대해서 원인을 100% 찾아내는 기관은 없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고되는 것이 이미 식중독이 발생했을 당시에 바로 신고가 되면 먹던 검체라든지 남은 부식재료에서 저희가 균을 검출해낼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 뒤늦게 먹던 음식 다 없어지고 또 일부 한두 명씩 앓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항생제 먹고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완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지금 132쪽을 보면 감염병과 식중독 원인균을 검사의뢰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또 불법보호시설에 대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의뢰를 해서 한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른 데는 그냥 의뢰를 해서 문제를 유발한다 하더라도 대신 그 결과를 보면 20%에 육박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그렇다면 제 말은 최소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물론 우리 연구원이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불법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우리가 의뢰 전에, 말하자면 집중적으로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주문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문제는 노출돼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시설들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어쨌든 이 불법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하는 거고요.

류재구 위원 처음부터 불법이라고 알고 한 게 아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류재구 위원 의뢰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랬단 말씀이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생계라든지…….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들, 미처 행정수혜가 따르지 못하는 곳도 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소외계층들이 그런 건강상태를 스스로 유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주고 검사도 해주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의뢰한 것만을 할 게 아니고 사실은 특수계층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는 계획하셔서 그렇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구연한 문제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구연한, 163쪽에 보면 장비를 폐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2002년도부터 폐기된 내용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990 몇 년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더 많이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폐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2004년도에 이미 새로운 것들을 구입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는, 말하자면 이 장비는 좀 더 오래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은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성능이 10년 정도 가는 거다라고 표기됐을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만약의 경우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아무튼 최소한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장비를 오래 쓰시겠다는 건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염려했던 것이 거기서 잘못된 장비를 가지고 검사한 내용은 결국은 오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라고 예산도 많이 반영해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현재 검사기구에 대해서는 최소한 완벽한 것들을 구입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래된 것들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원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점심식사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좀, 이건 질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주신 이 책자죠, 이게. 그렇죠?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책자잖아요? 거기 맨 뒤에 37페이지 펴보실래요? 아까 원장님, 제 질의가 끝나고 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연구직이라 직급에 대한 것이 뭐라고 설명하셨죠, 아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연구직은 단일직제로 되어 있어서 연구사하고 연구관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37페이지에 제가 보면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급이 이렇게 5급, 4급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걸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대우라는 말이 빠져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원장님 생각을 얘기하지 말고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만 말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은 원장님이 주신 책자에 의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얘기해 주셔야지 왜 자꾸만 말을 돌리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표기는 여기는 4.5급이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박근철 위원 여기 행감장입니다, 원장님. 아셨죠?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장이에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 정년이 언제세요? 원장님 정년이 언제시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내후년 6월입니다.

박근철 위원 내후년 6월이시죠? 원장님, 지금 2010년 1월 달에 원장으로 취임하셨죠? 몇 년인가요? 지금까지 5년 하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햇수로 5년째고 만 4년 10개월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5년 다 됐네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138~139페이지를 보면 팀별 연구인력의 근무연수가 나와요. 원장님은 35년이고 부장님 28년, 다 보면 20년 이상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러면 이 자체에서 승진을 하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 임기도 없고 그냥 정년까지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네요? 7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박근철 위원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면 개인 의견?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개인 의견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철 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인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근 20년 이상을 원장직을 하는…….

박근철 위원 그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원장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하려면 외부인사는 뽑지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셔야 그게 맞지 않는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독재도 아니고 7~8년, 임기가 없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거기서 정년 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그게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 잠깐 방사능, 아까 말씀하신 조직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다가 제가 말았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지적사항 중에 방사능 검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조사에서 15건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으나 연구원 조사에서 단 2건만 미량의 방사능 검출이 나오는 등 방사능 검출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무슨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검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 방사능에 대한 정밀조사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철 위원 방사능안전팀이나 방사능팀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걸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작년에도 노력하고 올해도 노력하고 내년도 노력하면 그게 노력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튼 도 담당부서에, 조직관리계에 계속 요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그런데 도에서 어쨌든 계속 얘기가 조직 늘리고 뭐하고 하는 건 중앙정부의 총액인건비 관계 때문에 마음대로 늘려줄 수 있는 저기도 아니고 어쨌든…….

박근철 위원 원장님, 길에서 떨어지는 나무, 과일만,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무만 쳐다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고 계속 건의하고 아무튼 공문으로 시행하고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 차단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그렇죠? 7월 11일 날 됐어요. 명확하게 좀 아십시오. 7월 11일 날 됐는데 이게 경기도 내 급식에 대한 문제나 방사능 물질이 상당히 심각하게 나올 텐데 이것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되잖아요, 현재. 돼요, 안 돼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조례까지 만들어서 심각하게 가는 내용을, 필요하면 기계를 사고 인원을 늘려서라도 명확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이것 안 되면 저희들한테 정무적으로 도움을 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위원님들 아무튼 협조 구해서…….

박근철 위원 그리고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부탁하겠는데요. 정무적인 것도 더 필요합니다, 원장이 되면. 연구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관리자시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정무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의회하고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본인이 안 되시면 같이 의논해서 가야죠. 그렇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좀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신데 확인차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플루토늄하고 스트론튬에 대해서 지금 검사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현재는 그 두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없다고 돼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그게 없다는 뜻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검사대상에 사실 제외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도를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한 게 플루토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방사선 종류에서 피해에 대해서는 다른 종에 비해서, 동일한 양의 다른 종류에 비해서 100배 이상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게 아니고.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결과로 말씀하셨냐면 자연계에 다 존재하고 뼈와 치아에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게 입자가 피부를 통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피세포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뼈에 축적돼서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아마 연구결과가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0에서 25, 이게 단위를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0에서 25 정도는 무증상이지만 250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백혈구가 감소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도 감사 때 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이 실제로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것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자치행정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도민이 실질적으로 건강에 유익할 거라면 연구해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 생각은 한정된, 말하자면 업무에 치중할, 그것도 바쁘시다는 그런 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외에도 실제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라면 기준치를 만들고 우리가 적용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거꾸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능력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 두 물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또 못 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류재구 위원 아,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또 왜 그것을 안 하고 또 못 하게 하느냐 하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물질은 사실은 실제로 원자력발전소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같이 폭발했을 때 그 주변 반경 몇십 m 이내에서는 검출이 되지만 원자력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절대 주변 그 이상은 확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의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것을 검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준비기간만 보통 한 달 그리고 길게는 1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을 검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3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그 물질 검사를 어떤 검체에서 검사를 해서 이게 오염이 됐다, 안 됐다 하기에는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신 그것의 대안으로 내는 게 지금 검사하고 있는 요오드하고 세슘이 원전사고나 이런 게 폭발했을 때 대기를 통해서 가볍게 전 지구를 떠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해서 어떤 검체에서 검출이 되면 일정의 비율로 플루토늄이나 스트론튬도 일정 부분 있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검사하기 쉽고 기간이 짧은 두 가지 방사능 물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지금 말이지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산업병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럽고 또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러면서 끝까지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류재구 위원 결국은 중앙정부가 그런 우려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어렵더라도 전향적으로 조금씩 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하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승도보건연구부장 윤미혜

북부지원장 김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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