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0시4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오늘 방청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매일의 편집국장이신 김인창 국장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전국매일 편집국의 한영민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의회사무처장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호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다음은 한인교 공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박승삼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위원장 오완석 이종호 의정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 네.
○ 위원장 오완석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 위원장 오완석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교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철상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완석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
○ 안혜영 위원 2014년도 라디오홍보 관련해서 시나리오가 있죠? 시나리오하고 그리고 송출내용, 실제 녹취되어 있는 송출내용하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세 달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를 신속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감사위원님들께 자료를 한 부씩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러면 담당관실별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 사이버 공간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홍보 강화를 위해 제9대 의회 개원에 맞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재구성하여 지역구ㆍ위원회ㆍ정당별 의원 소개와 활동내역 홍보를 강화하였고 특히 홈페이지에 맞춤형 의원 블로그를 제공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내용을 실시간으로 직접 업데이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을 위하여 2014년 6월 18일 MOU를 체결하여 국회 법률정보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의회도서관에서만 가능했던 국회도서관 원문검색기능을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입니다.
8쪽 간행물 및 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현안 홍보입니다. 제9대 의회 원구성과 의정활동 성과 등을 정기간행물인 경기도의회소식과 글로벌의정을 통해 홍보하였고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와 의정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다양한 독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과 함께 경기도의회 대표블로그를 제작하여 SNS 홍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중으로 SNS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뉴미디어 의정활동 홍보를 실질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입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일을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문과 인터넷으로 홍보하였고 라디오와 TV 방송에 의원님들이 직접 출연하여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경기방송 78회, 경인방송 36회, 티브로드 40회의 인터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전철, G버스, 전광판, 도시군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맞춤형 의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쪽 의정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6ㆍ4 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의정활동 이해를 돕기 위해 제9대 의회 초선의원 오리엔테이션 자체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지방의원연수 등 전문교육과정 3회 28명의 연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상호간 친목도모와 소통강화를 위해 8개 동호회에 1,575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국제 친선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난 3월 14일 몽골 다르한 도의회와 친선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현재 7개국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여 국제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호주 퀸즐랜드주, 터키 이스탄불주, 중국 강소성을 방문하였고 몽골 다르한 도의회 방문단을 영접하였습니다. 앞으로 제9대 의회 전반기 친선의원연맹 회장단 구성과 연도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친선교류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실천입니다. 올해는 의장단에서 한센인시설인성생마을 등 3개소, 6개 상임위원회에서 9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급식, 말벗하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14쪽 사무처 직원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입직원 자체 직무교육과 국회사무처 2개 기관 전문교육과정에 20명이 참여하였고 특히 SNS를 통한 의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SNS 교육을 2회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의정지원시스템을 비교ㆍ견학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해 소방, 전기, 기계설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특히 3개 상임위원회 위원실과 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원별 개인 책상과 컴퓨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를 위해 의회사무처 자위소방대를 재편성하고 화재 시 소방안전시설의 작동 시연과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대피훈련을 총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쪽 의원 후생복지 강화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의원 편의시설로는 여성의원 휴게실, 체력단련실, 국선도장, 음악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 3층 북측 테라스에 흡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의원생활관 1실을 추가 확보하여 총 4실을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생활관을 추가로 임차하여 의원님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8쪽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01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정기회 1회, 임시회 7회를 포함하여 총 8회 79일간의 의사일정을 지원하였고 정확한 회의록 보존을 위해 제3대에서 제8대 의회까지의 전자회의록 오탈자 등 오류사항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19쪽 효율적인 의안처리 지원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는 817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529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1,409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4회, 행정사무조사 1회, 청원ㆍ진정 48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원활하고 예측가능한 의사운영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접수된 의안은 성립요건 등을 신속히 검토하여 제때에 의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1쪽 입법활동 지원의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원발의 자치법규와 의정활동 연구과제 143건을 연구ㆍ검토 지원하였으며 입법ㆍ법률고문과 전문가 인력풀을 통해 34건의 법률검토와 정책과제를 자문 받아 제공하였으며 또한 입법동향 9회, 입법정책 이슈리포트 9회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을 제작ㆍ배부한 바 있습니다.
22쪽 입법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입법ㆍ정책과제 연구를 위해 위원회ㆍ교섭단체 6건, 의원연구단체 11건 등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과제별 용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으로 경기도 유해물질관리 조례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관련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충실한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의원연구활동지원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4쪽 주요 재정정책 및 사업분석입니다. 학교지킴이 시행,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등 9건의 주요 재정정책사업을 분석 지원하였고 국내외 경제동향과 재정정보를 담은 예산정책 정보지를 매월 초 이메일로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5쪽 예산결산 분석입니다.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의회 지적사항 반영 여부 등 결산분석과 예산의 과다ㆍ과소편성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신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예산분석 등을 의원님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의안의 비용추계 제도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과 위원회가 발의하고 예산과 기금이 수반되는 107건의 의안에 대해 재정수반 요인과 재원조달 방안을 담은 의안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수반 조례 발의 때 활용할 수 있는 비용추계사례집을 발간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2015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당 한 10분씩 일단 정해서 10분 이내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 받지 마시고 동일한 내용이라면 계속 진행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님의 순서는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요. 원하시는 위원님이 우선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오완석 네, 말씀하십시오.
○ 이준희 위원 19쪽 보시면……..
○ 위원장 오완석 업무보고서 19쪽 말씀하시는…….
○ 이준희 위원 네, 업무보고서 19쪽이요. 통과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된 조례안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조례를 실행하지 못한 그런 거 있으면 지금 좀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자료를 좀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에 465페이지를 보면 제8대 의회와 구별되는 제9대 의회를 위한 정책과 의정활동지원 내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이 9대 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과연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어떠한 지원내용이 추가됐는지 알고 싶어서 부탁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있거나 아니면 사무처장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사무처장님의 9대 의회의 의정활동 발전방안과 관련된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9대 의회에서 이것만은 달라졌다라고 내세우실 만한 그러한 의회사무처의 성과가 있을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지금 9대 의회 들어서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가 우선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을 확보해 드려야 하는데 그걸 확보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무실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드릴까 고민한 끝에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우선 생활관에 있는, 개인별로 다 저희가 사무실은 만들어드리지 못하지만 우선 위원회별로 연구 활동하시고 의원님들이 민원인들을 만난다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드리겠다고 그래 가지고 생활관 현재 네 실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만 생활관 전체가 한 27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 도래하면 저희 경기도의회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그 27실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좀 연구 활동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 임병택 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든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정책보좌는 현재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성과로 저희가 11명의 계약직 6급 상당으로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명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입법 활동 보좌를 할 수 있는 지원으로 그것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11명의 입법조사관 증원과 관련돼서 말씀이 나온 김에 여쭤보면 이분들이 어디에 배속되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좀 그려져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무처 입장에서는 따르도록 하겠는데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배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다음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의장단님들께서 좀 고민하셔 갖고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채용되고 나서 곧바로 업무분장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결정되고 나면 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바로.
○ 임병택 위원 자부하실 수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의회사무처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 왔는지를 묻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은 글쎄……. 8대 의회와 구별되는 9대 의회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 그다지 달라진 게 없어서 아쉬움을 좀 느꼈고요. 바로 467페이지 자료에 보면 과연 의회는 무슨 역할을 했는지 선진의회 벤치마킹을 하셨더라고요. 벤치마킹도 하셨고 그 후속조치 내역은 어떠냐는 자료도 요구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9월에 4개 팀 열한 분이 이곳저곳 나눠서 다녀오셨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나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뒤에 후속조치 내역까지도 좀 달라고 했더니 후속조치 내용은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478페이지에 후속조치 내역해서 검토 중이라는 3음절밖에는 없습니다. 9월에 그것도 9월 초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벤치마킹만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후속조치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셔서요. 없어서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신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녀와서 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으며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후속조치 중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혹시 기억하시는 것 있으십니까? 다녀와서 내년 예산안에 이건 좀 반영이 돼서 이건 좀 해 보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있으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부분이 있죠. 의원님들 홍보관 하는 부분하고요. 설치하는 부분하고 의회 포토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건 어느 시였던가? 울산시?
울산시 쪽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SNS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저희가 확보하는 시기하고 조금 맞지를 않아 가지고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그러니까 다녀만 오시고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시키거나 결정된 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좀 더 의회사무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대처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지난 8대 의원 4년을 하고 이제 9대 의회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아마 2년 전에 구성이 돼서 의원들의 정책보좌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저는 좋아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 실에서 보내오는 보고서의 질적인 내용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고요. 물론 양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입법정책과 예산정책이 정말 의회를 지탱하는 양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는 의회사무처의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 이런 정책보좌 기능이 향후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게 될 11명의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하여튼 정책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의 정책보좌 기능도 여느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꾸려나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의회사무처, 의회의 결정만 기다리지 마시고 과연 11명의 입법조사관과 입법정책, 예산정책이 어떻게 융합되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상세적인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다녀오시고 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매년 있는 연수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매년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행정직 직원들 위주로만 해외연수단이 꾸려진다는 그러한 좀 의견도 있어요.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번에 총무담당관실에서 가는 연수 연말에 아마 계획될 것 같은데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기사하고 방호원들도 포함을 시켜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기록실팀 분들도 어떻게 좀 다녀오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기록실팀은 뭐 그렇게, 지금 인원 대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번에 2명 갑니까?
이번에도 한 2명 정도 가는 걸로…….
○ 임병택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신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래도 조금씩은 갔죠?
매년 1∼2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행정직과 비행정직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하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주신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2013년도에 TV방송 공익광고가 있습니다. 홍보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횟수가 4,7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를 보면 25페이지에 2억 5,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횟수는 8,540회. 거의 2배에 달하는데 이 차이점이 뭔가요?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횟수는 2배 정도로 늘었거든요.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아시는 분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 안혜영 위원 이게 방송횟수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방송횟수는 2014년도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더 적은 상태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 안혜영 위원 아니, 4개월 치 같고 횟수는 거의 2배로 늘어났는데 차이점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과장, 답변 가능해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제가 어려운 질문 시작한 게 아닌데. 시간이 줄은 건지 아니면 내용이 첨예하게 달라서 그런 건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별도로 답변을…….
○ 안혜영 위원 담당자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과장, 담당계장이 한번…….
○ 안혜영 위원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 위원장 오완석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언론팀장 홍은기 언론팀장 홍은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 관련해서 광고가 나갔고요. 하반기에는 의정활동 결산을 광고할 계획입니다. 아직 광고는 안 나갔고요.
○ 안혜영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 다른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TV방송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에 예산에 비해서 방송횟수가 2배 정도로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언론팀장 홍은기 죄송합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인터넷 배너광고가 있습니다. 13년도에 보면 인터넷신문 31개 사가 있는데 홍보금액이 기간도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고 3,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인터넷신문 31개 사, 이건 또 거꾸로입니다. 5,4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 늘었어요. 인터넷사는 31개 사로 같은데, 31개 사로, 그런데 2013년도에 31개 사 그리고 2014년도에 인터넷신문 31개 사인데 5,400만 원으로 이건 또 거꾸로 예산이 확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지금 설명 불가능한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도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담당하시는 분들, 처장님이 다 파악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만들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숙지를 좀 하고 자료제출을 하실 것을 좀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이건 단순한, 제가 볼 때는 오타일 것 같은데 라디오 홍보비 내역, 내역에 보면 월 집행액이 있습니다. 월 집행액에 보면 2억 4,20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자료 맞나요? 맞습니까? 0이 하나 더 붙은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2,4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나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처럼 한번, 담당자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오타가 있으면 시작하면서 오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실수할 수 있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69페이지 보면 경기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실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자문들을 하셨는데 이 앞 페이지 제일 1번 31개 시군의 도의원 사무실 폐지 경위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동료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도의원 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법적 검토를 할 때 저희 법률고문이나 입법고문이 계신데 법률고문께 자문을 먼저 좀 요청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나요? 바로 선관위에다가 요청을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당초 발단이 의장님께서 각 지역별로 간담회할 때 북부지역 의정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바로 선관위에…….
○ 안혜영 위원 선관위에 질의를 하기 이전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선관위에 요청한 거를 내용을 봤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저희 의원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저희 자체에 법률고문이 계시면 법률고문단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에 사실은 요청을 하셔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게 안 된다고 나름대로, 좀 어렵다는 부분을 그 당시에 총무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의원님들께서 사무처 내부에서 검토한 부분보다도 공식적으로 서머리해서 하는 그런…….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사무처 내부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 안혜영 위원 법률고문에 대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법률고문이라든지.
○ 안혜영 위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사전에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요청을 하셨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공문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검토가 된 사항…….
○ 안혜영 위원 법률고문께도 요청을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이 사항이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자꾸만 저희가 회피하는 걸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법률고문단에게도 의뢰를 했었고 그 결과를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꼭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보다…….
○ 안혜영 위원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 자체에서 판단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 있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다 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법률고문단께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절차를 밟으셨다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절차라는 게 무슨 공문으로 하고 이건 아니지만…….
○ 안혜영 위원 아니, 공문이 아니라…….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다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들이 지금 2015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분석을 받았습니다. 이거 의원들한테 다 보내주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받아봤습니다. 시간상 다 훑어보진 못 했지만 몇 가지 중점사안으로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지사께서 3대 사업으로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큰 이슈가 담겨 있는 것들을 몇 가지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2012년도부터인가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역할이 크게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우선 지금 받아보신 그런 분석, 집행부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비용추계 예를 들어 가지고 입법과정에서 조례에 비용이 수반된다든지 그러면 비용추계…….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예산분석인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떤 시각에서 예산분석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도의회 차원에서 과연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이 보고 하면 안 될까요?
○ 안혜영 위원 네, 예산정책담당관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번에 2015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분석을 하시게 된 바라보는 시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예산분석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우선 예산서 형태가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과 또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계상됐다든가 적게 계상됐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지적한다든가 그러한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집행부의 시각으로 설명을 하신 건 아니고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글쎄요. 제가 집행부에 오래 근무했었긴 하지만서도 현재에 있는 입장에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의원들이 요즈음 이슈가 되는 몇 가지 사안 같은 경우는 의회와 집행부가 첨예하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일부······.
○ 안혜영 위원 그런 시각을 좀 담으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뭐 그런 걸,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따복이라든가 그런 걸 일부 담고자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주제는 많이 다루셨어요. 사안은 많이 다루셨는데 내용은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을 나열한 정도로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몇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집행부의 입장만 다룬 것 같다. 제가 뭐, 더 심한 얘기까지도 하신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그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좀 그렇고 사실은 행정감사를 오늘까지 저희 의원들도 합니다. 몇 개 상임위가 오늘까지 행정감사를 해요. 예산심의가 내일부터, 내일모레부터 바로 심의를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쉽게 설명을 하시는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이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사안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거의 그냥 설명하는 거에 한해 있어요. 의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집행부하고의 시각차가 있는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러한 부분에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향후에는 저나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알찬 분석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사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년도에 의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도의회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 5월 1일 날 정원 2명을 늘려서 증원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중에 많은 시각적인 온도차가 커요. 집행부에서 오신 분도,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시각적으로 보는 관점이 너무 큰 것 같다.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설하고 증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한계 아닌 또 한계로 볼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한 20~30년 근무하다가 오게 되면 하루아침에 의원님들의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해를 하고 같이 뭔가 업무에 그런 생각들이 녹아들게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를 비롯해 가지고 사무처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 한계인 것은 저희가 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분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익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앞으로의 대안을 좀 만드셔야 돼요. 추경도 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행부의 눈치를 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데 문제가 아주 큰 거지요. 그거를 사무처장님이 막아주지 않으시면 지금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책 만드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는 추가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413쪽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12월, 이제 내일모레면 12월이거든요. 집행잔액이나 집행율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시기 미도래한 것도 아닌데 보면 각 과별로 다 그러네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지금 작성시점이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가 앞으로 남아 있고 많은 예산 중에 연말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 이준희 위원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예산집행 현황을 최근 3년간을 해달라고 했는데 2014년도 것만 딱 해줬어요, 자료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또 이런 걸 보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 뒤에 저기 있네요. 419페이지에 2013년도.
○ 이준희 위원 아, 있네. 네, 그걸 보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432페이지에 12년도 있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앞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한국자체경영평가개발원 연회비는 아예 자체적으로 안 한 것입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한국자체평가요?
○ 이준희 위원 네, 423쪽 보시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423쪽······.
○ 이준희 위원 아예 뭐 집행 자체를 안 한 것 같아요. 2013년도 건데요. 이런 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보면 초ㆍ중학생기자단 구성운영도 집행사유 미발생 이게 벌써 1년이 넘어갔는데 이거 자체적으로 예산만 해놓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이거 왜 그런 현상이 있죠? 그다음에 총무행정 추진 같은 거 보시면 집행잔액이 99.9% 이건 다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은. 100%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 이준희 위원 그걸 보면 표기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체적으로 불용액을 남겼으면 불용액 처리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불분명하고 또 보면 실질적으로 100% 한 데도 있고 아니면 75.5% 된 것도 있고 거의 뭐 100% 된 것도 상당히 많긴 해요. 예산이 목적성 예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적성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끔 반드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자료가 지금 안 와서 그런데 의안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19쪽 보시면 우리가 의회에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업무보고입니까? 아니면…….
○ 이준희 위원 네, 업무보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업무보고 19쪽이요?
○ 이준희 위원 19쪽.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또 결의안이라든가 채택안이라든가 건의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아마 진행이 됩니다. 이것들이 국회나 행정부처나 이런 부분들에 보내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 이준희 위원 의회에서 결의안이나 채택안이나 건의안이나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거를 내는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담당부서라고 하면 저희가 중앙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준희 위원 중앙부서 쪽하고는 잘 전달이 되는데 경기도 자체부서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자체부서요?
○ 이준희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 이준희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지금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채택됐을 때 도 집행부라든가 교육청에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채택이 되면 일단 중앙부처, 관계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도청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결의안이 됐든 건의안이 됐든 모든 자료는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모든 실국장님들이 참석하고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 이준희 위원 이게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래서 앞으로는 소관부서에 더 직접적으로 공문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은 대외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공문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소관부서에 실국과에 직접 갈 수 있도록 공문을 취합해 가지고 바꾸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의안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보십시오. 안 받아보시잖아요, 지금.
○ 의정담당관 이종호 건의안이나 결의안.
○ 이준희 위원 그걸 안 받아보시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후처리는 없다는 얘기지. 보내기는 보내는데 사후처리를 받아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진행상황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고도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다만 중앙부처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회신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해서 그걸 강제로 회신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는 박남춘 의원님께서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하고 공조해서 시도의회나 시군구의회에서 제출된 건의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신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던지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사무처장님! 그리고 현재 조례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해서 조례안이 통과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래서 그 조례안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아니 조례안은 통과됐는데,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난 후 조례안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개나 되죠? 우리 도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자세한 것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가 안 와서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처리결과가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인데 조례안은 발의를 하고 통과시켜놓고 이게 잠자고 있는 조례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네. 그리고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자료 여기 위원님들이 부탁을 하시면 지금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가서 뒤에 계신 분들이 바로바로 복사해서 좀 주세요. 그거 뭐 가공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거니까 바로바로 해주세요. 뒤에서 앉아서 뭐합니까? 좀 갖다 주시고 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질의는.
○ 위원장 오완석 먼저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게 아니라, 자료를 요구한 거를 받았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경기도의회 홍보 관련 광고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 치를 그대로 갖다 주셨는데 제가 바란 건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7, 8, 9월 달에 나갔던 실제 시나리오. 여기는 지금 1년에 한 번밖에 시나리오를 똑같이 안 보내셨어요. 실제로 나갔던 시나리오와 실제 방송이 됐던 방송분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안 받아보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거는 저······.
○ 안혜영 위원 홍보가 나가고 나면 실제로 방송됐던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그 방송된 걸 실제로 자료를 받아보시나요, 안 받아보시나요? 받아보시죠? 그러면 가지고 계실 거죠, 그 파일을? 그 파일을 달라는 말입니다. 시나리오와 파일을 실제 사용됐던 거를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아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해하셨죠? 실지 방송에 나간 시나리오를 달라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293회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데 홍보하는 내용 쭉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내용을. 홍보내용.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10분씩하고 있는데요. 본질의를 먼저 해주시고, 지금 한 분, 남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보내는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퍼센티지가 너무 저조하기도 하지만 의원들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건의안, 결의안에 대한 피드백을 체크해서 보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 마련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327페이지 보시면 의회청사 시설물 개보수현황이 나옵니다. 거의 100%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다. 보면 의회청사 시설물 개보수현황 최근 3년 치인데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0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2,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거의 2,000만 원에 육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00만 원 조금 넘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한 사업에, 거의 비슷한 사업에 한 업체가 대부분 다 했어요, 3년 치에. 사유가 혹시 있나요? 금액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사업의 연속성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지금…….
○ 안혜영 위원 연속성은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예를 들어서…….
○ 안혜영 위원 이쪽 사무실하고 복도하고 다른 사무실하고 그러는데 단 1건, 1회 건으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연속성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위원회 시설개선 공사, 의회청사 무슨 정비 공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한 업체에서 거의 다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자료를 주시면서도 연도만 표시를 하셨어요. 월, 일 이렇게 표시를 안 하시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할 수 있도록…….
○ 안혜영 위원 그것도 담당자께서 하셔야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 안혜영 위원 뭐 구체적인, 한 건 한 건에 대한 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이 맺어졌냐라는 걸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안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속성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같은 사무실은 아니더라도 개보수 공사 같은 경우는 무슨 형광등이라든지, 사무실은 틀리더라도.
○ 안혜영 위원 제가 그걸,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출입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업체고…….
○ 안혜영 위원 영세업체거나 작은 업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영세업체…….
○ 안혜영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의 규모가 작아서 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이 됐다고 보고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테리어 사업이면 인테리어 사업, 조명이면 조명사업에,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한 업체만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혜성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러니 한 3개 업체라든가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놔야 특혜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나름대로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특혜라는 말씀을 벗어날 수 있고 아무리 그래도 2,000만 원에 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그게 작은 사업은 아니에요. 보기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나 이런 건물을 짓는 건 아니겠지만 그 내부적인 것에서는 또 금액이 적다고만 할 수 없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주실 때 연도만 표시하지 마시고 일자를 표시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연도를 2014년도, 13년도 이렇게 적으실 거면 위에 다 표시돼 있는데 뭐하러 연도를 적으세요? 적으실 필요가 없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거기 세 번째 칸에 계약일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3…….
○ 안혜영 위원 아니요. 327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수의계약 말씀드리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계약일자 써 있는 것은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소식 발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356페이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356페이지.
○ 안혜영 위원 보시면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억 7,300만 원이고 그 밑에 글로벌의정 발간 용역은 1억 9,9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뉴스 저작권 이용 시스템 사용은 2,800만 원이 넘고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을 계약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능력이라든지 인원 이런 실사를 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 안혜영 위원 그럼 어디에 속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은 장애인단체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실사까지 해서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 안혜영 위원 2건을 다 같은 데서 하셨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장애인단체로 할 때면 장애인단체가 한두 군데는 아닐 텐데 한 군데랑 그냥 수의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매년 여기랑 해오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애인단체랑도 기회를 똑같이 주시고 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같은 장애인단체라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는 장애인단체들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럴 수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지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지 실사 나가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장애인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아마…….
○ 안혜영 위원 이 업체가 한 군데, 이 업체만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업체도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이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기회는 똑같이 주신 건가요? 다른 데서 들어온 게 있으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견적부터 시작해서 서류, 과정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에 50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의회 언론사 보도 관련 최근 3년 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부정확ㆍ왜곡보도ㆍ오보현황 대응실적 조치결과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2012년도에 1건밖에 없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업무를 어디서 담당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 공보, 저희 말입니까?
○ 안혜영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의회의 의원님들과 관련된 오보가 이 1건 말고는 전혀 없었나요, 3년 동안?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공식적으로 제기된 오보는 이거 하나입니다.
○ 안혜영 위원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언론사하고 공식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부딪혀서 여러 가지 실익을 본다든지 해서 이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하느니 차라리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의회사무처에서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의원들하고 논의를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것은 의원님들, 만약에 의원님들 사항이면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논의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할 때 논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저희는 그 뒷받침을 해주는,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법정으로 가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
○ 안혜영 위원 그럼 의회사무처에서는 이 1건 말고는 의원들에 관련된 오보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있지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각하게…….
○ 안혜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이는 입장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겠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 안혜영 위원 그걸 논의를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 안혜영 위원 지금처럼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실 건 아니지요.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한 가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올해 판교사건이 있고 나서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오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실은 그 부분도 의장단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님들 다 계신 데서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식으로 대응 안 한다라기보다도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공식적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대응을 했지요.
○ 안혜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개개인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의회 차원에서의 문제가 거론되거나 오보가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이걸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양당 대표실이 있지 않습니까? 양당 대표실이 있으니 도의회 전체 관련된 것이야 뭐 의장님이나 양당 대표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각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슈가 되거나 큰 오보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서 의원들이 얘기하기 이전에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런이런 사안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표들하고 상의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왜냐하면 개개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그게 오보인지 아닌지도 저희가 판단하기가, 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실에서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보라고 생각하시고 정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판단하시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문의 정도는 해주시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자료가 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나리오를 저한테 주셨어요. 라디오 방송관련된 홍보 시나리오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파일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의장 선거가 끝났어요. 이번에 8대 끝나고 9대로 넘어와서 의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출에 관련된 홍보 멘트가 계속 나가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꽤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이 되지 않고 계속 그런 시나리오대로 홍보물이 나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확인을 해보려고 자료요청을 한 거고요. 파일과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1년에 한 번, 비회기에는 딱 한 번만 이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한 장만 주셨거든요. 1년 치가 딱 한 장이에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의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고정적인 멘트 그다음에 형식적인 멘트 하나 달랑 주시고 의회에서 회기 중에 나가는 멘트도 형식적인 멘트밖에 저한테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체크하고 계신 분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걸 제가 받아보고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밑에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윤태길 위원 지하주차장이 계속 누수하고 바닥면이 계속 하자랄까, 해도 해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누수에 대한 것은, 천장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잡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게 있을 텐데 바닥은 왜,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공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도 하고 업자 불러다가 하자보수기간 내 저희가 부담을 시켜서라도 했는데…….
○ 윤태길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끝났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닥을 일단, 그 위에 덧씌우는 것은 밑에가 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그래요. 싹 까내야 돼요, 이걸.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일부분은 까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 윤태길 위원 했는데 그 공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까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 윤태길 위원 아니, 까는 것은 안 일어난 데는 안 까도 되겠지만 그걸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식으로 1~2㎝, 1~2㎜를 까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구조적으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적어도 한 5~7㎝ 정도는 발라줘야 그게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지금 에폭시만 처리한다고 해서는 또 밑에서 올라오는 방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크리트라는 공법이 있어요. 외국 것도 있고 우리나라 국산 양산도 요즘에는 되는 것 같은데 학교 급식실 같은 데 보면 조리실에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여기 차가 버스, 그걸로 한 7㎝ 정도를 설치하면 소방차 무거운 게 올라와도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천장 누수야 여러 가지 다른 방식도 있고 또 잡다가 잡다가 보면 물이라는 게 이리 흐르게 되고 이러니까 할 수가 없는 구조지만 바닥은 사실 이것은 약간, 다시 한 번 재시공을 하든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이게 도대체 뭣 때문에 그런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더니 비용이 한 3,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용역비만. 원인규명에 대한 용역비만.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건 공법을 먼저 몇 군데에, 이런 공법 저런 공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하는 데 업체를 불러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지 어떤 공법이 들어가는데 지금 원인조차도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무슨 공법을 써야 될지도 저희가 참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주차카드 발급한 게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주차카드가 의원들 이렇게, 우리 의원들 128명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128명 전원 지급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전원 지급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기자분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90명.
○ 윤태길 위원 네, 그리고 기타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하나 하고 경기언론인협회하고 2개 추가로 기타로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보니까 새누리당에 윤가들이 4명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놔서.
○ 윤태길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윤가가 4명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3명밖에 없는데 왜 4명이지요?
(「하나는 중복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중복한 거예요? 그럼 도의원 1명이 안 받아 간 거예요?
(「분실돼서 재발급 한 번 나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의원 1명이 누가 안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누가 안 받았어요, 주차카드를?
(「불필요하다 해서 안 받으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차 없는 의원님 있어요?
(「한 분이 불필요하다고 하셔서 안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한 분이. 그래서 내가 2개를 받았는데 128개로 딱 맞춰져 있기에. 그래서 장부상 오류가 있었지 않나 생각했는데 역시 경기도의회는 정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343쪽 의원 자체 외부교육 참여현황 맨 하단에 보면 여기에 예산집행이 전혀 없어서 왜 그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성희롱하고 의원 공직선거법 교육이요?
○ 남경순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자체 교육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보면 1인당 지원액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금액 차이는 거리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왜 그러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게 거리도 그렇고 기간도 그렇고 아마 그런 데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뽑아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금액차이가 너무 나서 이유가 왜 그런지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 보시면 만족도조사 결과 보면 7번하고 8번하고 10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담당자가 조사를 안 한 걸로 그렇게…….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예산을 투입해서 그걸 하는데 만족도를 조사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안전행정부에서 담당자가 조사를 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교육한 거거든요.
○ 남경순 위원 저희가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아니고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나는 국회에서 하는 거고 하나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교육인데…….
○ 남경순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그 열 가지 중에 이렇게 안 했으면 이의제기를 해 보셨나요? 그런 거 안 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미처 못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저희가…….
○ 남경순 위원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만이 본질의를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상임위하고 겹쳐서 참석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임위도 지금 진행 중인데 바로 끝내고 내려왔는데 양해 좀 해주십시오. 특별하게 드릴 질문은 없고요. 제가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 같은데 의정활동비가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 삭감됐었죠? 도의회 의원들 얘기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008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못…….
○ 조재훈 위원 2008년인가 9년도에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제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언론에서 좀 이의를 제기해서 2007년도가 450만 원 정도였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100여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물론 언론에서 얘기해서 삭감이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역의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은 이번에 의정활동비를 대폭 인상하는 기회가 한 번 열렸다고 합니다. 기존까지 별로 쭉 그런 게 없다가 인상하는 기간이 열렸었다고 하는데 그걸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 광역의원들한테도 그런 게 열렸던 건지 아니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게 열린 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매년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계속 밀려서 의정활동비를 계속 동결상태로 있는 것인지, 최소한 공무원들의 인상급여만큼은 맞춰야 되는 건 아닌지 매년.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월정수당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감액되든지 동결로 계속 이어오다가 2013년도에 어느 정도 소폭 상승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2014년도도 수당 등 동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기는 그렇고 의장단 회의라든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 모셔서 회의할 때 어느 정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처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사실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 질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유급화 되면서 연봉이 7,000만 원 넘다가 1,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이유가 있고 그 이후로도 인상을 못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의 질책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시는 분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하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언론 때문에 해서 의정활동비를 저희가, 그런 게 아니죠. 법에 의해서 됐었고 올해도 인상했지만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와 직접 설명하세요.
○ 조재훈 위원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다들 이렇게 조용조용 넘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 위원장 오완석 확인이 아니고 지금 그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그 당시…….
○ 위원장 오완석 아시는 분이 없어요? 그 당시가 문제가 아니고 의정비에 대해서 그 정도도 모르고 어떻게 업무를 합니까? 그거 아시는 분이 이번에 나갔나 보군요. 다른 데로 전출 됐나 보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교육 중에 있다는…….
○ 위원장 오완석 그거 몰라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사각지대라 의원들은 민감해서 얘기 못하고 사무처 직원분들은 아무도 모르고 이게 지금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6년, 7년 동안 의정활동비가 동결돼 있어도 언론이 두려워서 발언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가 처음 의원이 된 입장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건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오완석 답변하실 분 계시면 하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답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없습니까? 우리 의정담당관님,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제가 의회에 계속 근무하면서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2008년도에 갑자기 줄은 것의 배경은 2007년도에 의정활동비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어떤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2008년도 10월 달에 의정활동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기존의 별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 경기도가 7,000만 원 정도 아마 됐었는데 그래서 2008년도 10월 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 조재훈 위원 그것은 다 아는 거죠. 좀 디테일한 얘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 줄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 조재훈 위원 저는 답변이 없어서 다른 거 없고요. 일단 그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시겠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처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급여하고 의정비하고 국장님들의 급여하고는 얼마큼 차이 나는지는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국장도 다 틀려서. 왜냐하면 연봉 받는 게 근무연수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조재훈 위원님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냐 하면 제가 7대 의원을 했습니다. 7대 의원을 했는데 7,300 정도 하다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알기로는 법에 의해서 났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고위공무원들의 급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의원들은 겸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남경순 위원 겸직을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갑자기 7대 때 깎인 이유도 모르고 의원들이 겸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연설명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국장들하고 연봉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 말씀이시죠?
○ 남경순 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급이 어느 정도 같은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급이. 저희 의원의 급이 집행부하고 어느 수준인지 급여 말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알기로는 부지사님급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처장님, 의원사무실 지금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다 안 되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시군 사무실요? 네.
○ 윤태길 위원 시군 의원사무실을 우리 의회에서 의회예산으로 시군에, 저 같은 경우에 하남시니까 하남시에 의원들 합동사무실을 예산으로 줄 수 있냐, 의회예산으로. 그것은 가능한지 선관위에 질의 한번 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올렸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지역활동하는 데 쓰는 사무실이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 상담소,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정활동, 입법활동이라든지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상담소를 설치하는,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직원도 하나 배치하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전직공무원이라든지 그 지역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을 상담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재 받은 건 아니지만.
○ 윤태길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닐 텐데 일단 그렇게 해서 보증금을 해 가지고 전세라든지 이렇게 해야만 서로 부담도 없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게 사무처에서 운영하면 시군 입장에서도 우선 제공하기도 편하고, 왜냐하면 현 상태에서 제공하게 되면 기부행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운영하니까 사무실을 빌려달라 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굳이 돈 받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를 줘서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예산정책담당관님께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는 주로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비용추계하고 예ㆍ결산에 대한 분석 그러한 내용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딱 그것만 해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9개인가 이걸 하셨는데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미사리에 조정경기장이 있습니다. 또 미사리경정장이 있어요. 그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데 1년에 아마 관광레저세가 1,000억 정도, 도세가 3%니까 도세에서, 관광레저세가 도세잖아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걸 하남시로 주는 게 3%를 준다고 그래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징수교부금을 3%를 줍니다.
○ 윤태길 위원 3% 주지요. 그러면 하남시…….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재정보전금에서 27%, 하남 같은 경우예요.
○ 윤태길 위원 27%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재정보전금이라고 그게 27%, 징수교부금 3% 그 정도 돈을 도에서…….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억 정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0억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도세가?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1,000억 정도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시가 30억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럼 1,000억 정도 들어오는 꼴이죠. 세금만 그런 거 아닙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 윤태길 위원 이것을 경기도하고 하남시하고 지자체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관을 받는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분석을 해 줄 수 있는지.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겠는데 우선 레저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의해서 도가 징수하는 것이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관리 그걸 봐도…….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관리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경마라든가 돈을 내고 산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도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방세법을 바꾸는 것이지 관리주체가 누구냐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관리가 경기도나 하남시가 만약 5 대 5로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득금도 더 할 거고 도도 당연히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이익금에 대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상의 수익금을 갖는 것이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다니까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그렇다손 치면 운영권에 대한 수익은 일부 받을 수…….
○ 윤태길 위원 운영권에 대한 그런 용역 내지는 사업분석이라든가 정책적인 판단을 해줄 수가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저희가 하는 범위 내에서…….
○ 윤태길 위원 여기서 따로 용역 주는 것도 있어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무조건 자체 분석하는 거예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마 지방세와 관련된 것이고 임대료 그것은 운영수익과 관련된 것은 또 별개의 사항이라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건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하시죠.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하셨습니까?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희 위원 지금 제가 아직 조례가 개정되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현황을 보니까 지금, 안 나오셔도 돼요. 운영되지 않는 조례현황 파악이 지금 안 된 걸로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특히 선심성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해주고 난 이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6쪽, 7쪽 보면, 325쪽 같은 데 보면 2012년도에 우리 경기도의회 청사를 하는데 서울업체가 와서 이걸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CCTV요?
○ 이준희 위원 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 뒤로부터는 쭉 서울업체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한번 경위라든지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정말 그런 업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서울업체가.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시설개선공사 보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몇 페이지죠?
○ 이준희 위원 326쪽의 영디자인이 한 부분은 이상하게 2,019만 원이 되는 거 있고 1,975만 원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1,990만 원이 돼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것들 보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영디자인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있는데 면적이 지금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실 면적도 나와줘야 되고 몇 월 며칟날 했던 것도 계약해서 공사 몇 월 며칟날 끝나는 거 공기도 적어줘야 되고 이런데 아까 뒷장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수의계약현황 보면. 이것은 왜 표기를 안 한 것인지. 그다음에 또 보면 농정해양위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하고 인테리어 개선 부분 똑같습니다. 약 4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도 면적이 농정해양위에도 가봤고 제가 문광위에 있기 때문에 봤는데 결코 문광위가 적지 않아요, 농정해양위보다 면적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런데 차이 나는 이유가 더 고급스럽게 한 건지, 당 대표님들 계시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 인테리어 개선공사는 3개 실, 예를 들어서 회의실, 전문위원실 그다음에 위원실 이렇게 3개 실을 다 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마…….
○ 이준희 위원 회의실만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회의실만 하는 걸로…….
○ 이준희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난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아마 면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을 좀 넣어놨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텐데 저희가 면적을…….
○ 이준희 위원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2,019만 원이라는 것은, 19만 원 같은 것은 수의계약할 때 잘라서 하지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까지인데 아마 2,200만 원 내로 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여기서는 2,019만 원…….
○ 이준희 위원 그러고 보면 영디자인이 다들 1,900만 원 넘어가요, 거의 다 보면 대동소이하게 3년 동안에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진성기업이나 두리공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세 번씩 하는 거는 있어요. 세 번씩 나눠서 주는 거는 있는데 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것만 영디자인한테 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업체 보면 수원시가 19개 업체입니다. 가장 많아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없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 부분도 제가 한번…….
○ 이준희 위원 이것도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왕 수의계약 주는 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한번 경위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직원 수 비교현황 이런 걸 보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 이준희 위원 페이지 수 482쪽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열네 분, 열세 분 거의 비슷합니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아예 경기도의회는 그냥 다섯 분으로 한정 딱 해놔 버렸어요. 교육위원만 지금 현재 2명 플러스 됐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는 교육위원이 한 분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봐도 거의 2분의 1. 4급, 5급, 6급. 보면 6급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명인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다섯 분이나 돼요. 7급 이하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게 적고. 실제적으로 서울시의회에 의원들이 몇 분이죠? 혹시 아십니까? 105명인가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우리가 128명이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이게 아마 전직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정예부대의 요원들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저희가 도 집행부에도 항상 인원 요청을 한 근거 중의 하나가 지금 존경하는 이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회 비교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명을 받았고 지난번에 저희가 33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평균 한 9명 이상이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저희는 5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3명을 요구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점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받은 건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 이준희 위원 이게요, 지방자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서울은 수도라고 그래요. 그렇죠? 서울 수도. 그러면 서울사람들이 쓰는 게 하이 서울이라 그럽니다, 하이 서울. 대한민국의 최고의 서울.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게 세계 속의 경기도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국체전 또 생활대축전 모든 것 해도, 우리가 이번에 전국체전에 13연패 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그러면 최고의 경기도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렇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이준희 위원 이런 우리가 경기도의 하나의 직원,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하고 직원 수라도 거의 대동소이는 돼야 된다.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보좌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 의원도 틀린 이유가 그런 이유로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지사님하고 담판을 짓든 간에 최소한의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꼭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직원 수도 채워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준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자료가 아직도 안 왔는데요,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직 멀었나요?
(「점심 먹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자료가 파일로 다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직 멀었나 확인해 봐. 자료 됐으면 제출하고.
○ 안혜영 위원 파일로 자료를 좀 요청을 했고요. 자료를 주시는 중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하고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자료요구를 똑같이 한 게 있습니다. 홍보예산 관련해서 홍보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 했는데 중앙, 지역 구분하고 비율 작성해서 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홍보일자하고 언론사 명 중앙, 지역 구분해서 달라고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홍보비 집행내역, 앞부분에. 사무처장님, 책이 이거 한 권이시잖아요. 이거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중요한 거는 좀 읽어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중요한 거요? 위원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담당이시잖아요. 행정감사 받으시는 분 아니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읽어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주말에도 우리 직원 분들이 나와 가지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는 걸 제가 봤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고요. 보시면 대변인실하고 너무 차이 나요. 대변인실은 자료 해가지고 온 거 보면 일시, 언론사 명까지 했고 부서명, 금액, 내용, 매체별, 중앙이면 중앙, 지역이면 지역, 중앙의 어떤 언론사 다 적어가지고 왔어요, 집행방법까지.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중앙인지 지방인지조차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거죠, 저희들한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바로 보완해 가지고 다시 거기에 맞게끔 제출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행정감사가 오늘인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미처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중앙하고 지역하고 구분조차도 안 하고 언론사 명도 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너무 불성실해요. 그렇게 자료를 좀 다음부터,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자료를 좀 충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에 보면 오완석 위원장님하고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페이지 28페이지 보면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완 등 사후조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답이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입니다. 홍보예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홍보예산 다 집행이 됐죠? 모니터링 계획서도 없고 사후조치도 없고 결과에 대한 보완도 없고 아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홍보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체크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문제제기했던 그런 시나리오와 그리고 실제 방송이 어떻게 나갔는지 아무도 체크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홍보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방송에다가 주는 거 아니에요? 방송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거는 저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언론재단 통해서 저희가 광고를 집행하거든요. 그러면 언론재단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시간별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 안혜영 위원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내용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홍보…….
○ 안혜영 위원 언론재단에서 저희 경기도를 홍보하시는 겁니까? 내용도 거기서 정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정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그 내용이 이제…….
○ 안혜영 위원 지금 대답을 신중하게 해주세요,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 안혜영 위원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언론재단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누가 제공을 하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시나리오는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시면 안 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건 아니고 모니터링, 과연 이게 제대로 광고가 됐는지…….
○ 안혜영 위원 시나리오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제공을 하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사안 사안의 그 시기에, 세월호 같이 무슨 사안이 터지면 그것에 대한 걸 줄 수도 있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안전에 대한 게 이슈면 안전에 대한 홍보를 이슈로 해서 줄 수도 있는 거고 저희 경기도의회에 대한 걸 주는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내용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챙겨서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그게 제대로 방송에 반영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모니터링 계획할 필요도 없고 사후처리 할 필요도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아니,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라는 전제하에 앞으로는 제가 언론재단이라든지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전부 다 해서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직도 파일로는 안 주셨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파일이 있나, 없나?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지…….
○ 안혜영 위원 여기 주신 건 7월 달 회기 중에 의장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8월 달……. 8월 달에 이 내용으로 나간 게 확실합니까? 지금 저한테, 제가 확인하죠. 내용을 주셨어요. 7월 의정스팟 문안에 회기 중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 쭉 보면 9대 경기도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 등등등 쭉 의정활동에 대한, 구성결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7월 달에 방송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8월 달을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비회기 중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간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9월 달에는 9대가 새롭게 열려서 경기도의회가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고 쭉 첫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8월 달에 의정스팟 문안 실제로 이게 방송된 거 확인하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모니터링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된…….
○ 안혜영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나리오를 이게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에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죠, 저희가 주죠.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 파일을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럼 저희가 방송국에 협의해서…….
○ 안혜영 위원 아직도 협의를 안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지금 왜냐면 저희가 문안을 주면 실질적으로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는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사무처장님,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처음 행정감사 시작하면서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파일을 달라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파일은 지금 없고 지금 나간 문안이 이거를 저희가 언론사에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파일이 있냐, 없냐 그랬더니 파일은 없고…….
○ 안혜영 위원 없다고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언론에다가 자료요구를 하셨어야죠. 지금 없다고만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하시면서 이거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합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그럼 자료요구를 빨리 하셔가지고 확보를 해서 저한테 주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지금 방송사에 요구를 했다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아마 지나간 거라서 찾지를 못하고 지금 없다라고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것, 만들고 있는 것…….
○ 안혜영 위원 찾고 있는 중이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보고 받아갖고 지금 제가…….
○ 안혜영 위원 저는 중간에 그렇게 들었는데 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지금 확인해 보니까 “왜 파일이 있다라고 그랬냐.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드려야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보고를 드려서…….
○ 안혜영 위원 아까도 제가 분명하게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을 때도 담당관님도 옆에서 파일은 가지고 있다고 계속 옆에서 하시고 사무처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건 죄송합니다. 잘못했고…….
○ 안혜영 위원 확인을 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 상황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신다고 첫 질문에 대한 걸 사무처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파일 자료요구 한 거, 오후에 자료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그거는 저희가 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 위원님 그러면 감사 이후에 자료로도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로 대체하는 걸로 해도?
○ 안혜영 위원 오후에 또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감사가 오전에 내용이 많지 않으면 종결을 할까 싶은데. 자료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 안혜영 위원 그럼 아까 오전에 첫 질문에 대해서 파악하고 답변해 주신다 그런 거 파악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오완석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명확히 답변을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답변을 처장님이 좀 저기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러면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 위원장 오완석 안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공보담당관 한인교입니다. 그 횟수가 틀린 건 있잖아요. 저희가 자료 내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는 걸로…….
○ 안혜영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게 오타라는 말씀이세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네, 횟수 있잖아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서…….
○ 안혜영 위원 어떤 게 오타라는 말씀이신가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 공보담당관 한인교 아까 위원님께서 TV 방송…….
○ 안혜영 위원 지금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공익광고 있잖아요, 페이지 22페이지. 그게 472회하고 이쪽은 또 25페이지 있잖아요. 거기는 854회 그 횟수 차이,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
○ 안혜영 위원 어떤 게 오타라는 말씀이신가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472회가 오타 난 겁니다. 그게 좀 자료제출…….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4개월 홍보기간 동안에 횟수가 4,720회 했다라는 게 지금 그 밑에 쭉 달로 한 달에 472회, 472회 이렇게 했다는 게 전부 다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아니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방송, 경인방송에, 그러니까 경기방송은 월 2회, 경인방송 해 갖고 횟수가 하루에……. 아, 죄송합니다. CATV…….
○ 안혜영 위원 하루에 보통 7회에서 9회 정도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네, 7회에서 9회 나갑니다.
○ 안혜영 위원 이건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오타라는 말씀이냐고요. 지금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자료를 만드실 때 직접 만드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5년째 의원을 하고 감사를 다섯 번째 하는데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답변을 좀 하세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이래서 어떻게 답변을…….
○ 위원장 오완석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 언론팀장 홍은기 언론팀장 홍은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2013년 자료하고 2014년 자료하고 횟수 차이가 난다는 지적은 2013년도 자료가 오탈자임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오타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 언론팀장 홍은기 4개월에 8,540회가 맞고요. 횟수는 2013년과 2014년 동일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죠, 자료 제출에?
○ 언론팀장 홍은기 2개월에 4,720회를 두 번씩 하는데 그러니까 4개월 동안 하는 거죠. 그런데 2개월 치만 따진 겁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4,720회가 나온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2개월 치를 따져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지금 곱하기 2로 해서 두 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 언론팀장 홍은기 4,720회를 두 배 곱하면 8,540회 나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나옵니까? 4,720 곱하기 2 하면 8,540회가 나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잠깐만요, 안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감사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지를 하고 자료가 완전히 숙지가 되고 지금 의문 난 사항들을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숙지를 하십시오. 그런 이후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중식한 이후에 감사를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 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하면서 자료 준비가 덜 됐고 그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너무 피상적이고 그다음에 다른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미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다 보셨고 또 중요한 사항은 현장확인 내지는 기타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관, 과장님들도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장님한테 서포트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직접 나오셔서 해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년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자료가 부실한 건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자료신청을 몇 개 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자료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어 줘야죠. 제목만 보고 편의대로 임의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작성하는 사람 임의대로 만들면 그게 보고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업무보고에는 전부 다 업무보고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왜 이런 것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인데 이 책자에 보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보면 의회사무처가 특수한 집단도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덜 되지 않았느냐, 마음 자세가. 물론 의회사무처 역할이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가까운 곳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이해하고 또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도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행정업무하고 의회 업무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전문성이란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준비를 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중식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됐다고 생각되고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중지가 됐는데요. 안혜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위원의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바꿔가신 분? 제 자리에서 제 자료를 가져가신 분 있습니까? 집행부 있어요? 저는 자료에 포스트잇을 다 붙여놨습니다. 위원 자료에 손대신 분, 누구입니까?
(관계공무원, 안혜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어떻게 위원 자리에서 위원의 자료에 손을 댑니까? 아니, 이렇게 자료가 보기에도 다른데 자기 책하고도 구분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해이해져 있는 겁니까?
○ 임병택 위원 경위를 설명하시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 위원장 오완석 네.
○ 임병택 위원 위원님께서 자료 검토하시고 보셨던 책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정확한 사유를, 우리 사무처장께 경위를 다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명확하게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좀 납득이 갈 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서류가 이런 저기도 아니고 책입니다, 책자. 그게 말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보니까 저희 직원이 아까 설명하느라고 자료를 거기다 얹어놓고 같이 끼워서 들고 갔다고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
○ 안혜영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 이게 헷갈릴 정도의 책자입니까? 헷갈릴 정도의 책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제 책이 아무 티도 안 나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이렇게 달라요. 제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수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여기 지금 책자가 있어요. 바꿔 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그러면 빨리 수정을 해서 갖다놔야죠. 어떻게 책자 가져간 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잖아요. 담당자가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참,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할 말이 없습니다. 사무처장님,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한 번 있습니다. 긴장하시고, 지금 의회사무처는 의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소통하는 곳 아닙니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숫자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숫자 같은 것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 실수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 4,720회와 8,540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아까 가벼운 마음으로 칭찬을 하려고 시작했던 질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 원 정도가 작년 대비 줄었는데 횟수가 거의 2배 정도가 늘어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방송횟수를, 홍보수단을 두 배나 늘려서 했냐,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칭찬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너무 어이가 없지만 이것은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무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네 달 치에서 두 달 치였는데, 2분의 1이었는데 금액처리를 잘못했다. 숫자의 오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곱하기 2를 해도 그 숫자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4,720회를, 4,270회를 잘못 기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추가설명으로 들은 거로는요. 그리고 횟수에서 그것도 곱하기 2를 해서 네 달 치를 해야 되는데 두 달 치만 기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 횟수가 나왔는지는 이해는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식의, 아니, 본 위원이 봐도 작년 대비 보통 저희들이 2년에서 3년 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책자 다 나눠서 담당자들이 다 자료제출 해주신 것 아닙니까? 자기 부서에 한한 것 많지 않을 겁니다. 작년 대비 비교해서 파악하고 사무처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 또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각성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인터넷신문 31개 사, 똑같이 작년과 올해에, 2013년도와 2014년도에 인터넷신문 31개 사 똑같이 홍보매체를 이용하셨는데 하나는 거꾸로 홍보금액이 3,250만 원, 하나는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준비 안 됐나요? 오전에 답변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한인교 공보담당관 한인교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가 31개 사 5,400만 원 나온 게 있잖아요, 인터넷신문은 1개 사에 100만 원씩 나가는데요. 그 31개 사가 54개 사로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31개 사로 된 겁니다. 54개 사가 맞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31개 사가 또 오타였다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아니, 인터넷신문 8월 28일부터 9월 11일 날 5,400만 원 나간 것 있잖아요? 그것이 31개 사가 아니고 51개 사가 맞는 숫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설명을 하시면 또박또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31개 사는 맞는데 2014년도 31개 사가 51개 사를 또 오타로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다시 한 번 좀.
○ 안혜영 위원 2013년도, 책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안 보셨어요, 책? 오전에 22페이지에 2013년……, 저는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31개 사에 대한 금액과 2014년도 31개 사에 대한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왜 차이가 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2014년도 31개 사가 51개 사인데 잘못 오타였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가 행정감사를 받고 누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용 파악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 들어가시고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그건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 오전에 확인을 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자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서하신 분이 될 수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보좌를 받으시고요.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지금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확인해봐야 되겠어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이게 2014년도는 제가 쭉 확인을 해서 인터넷 1개 신문사에 월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연찬을 못했습니다. 얼마 나갔는지, 1회에.
○ 안혜영 위원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실무자?
○ 위원장 오완석 지금 우리 담당관님하고 팀장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담당하셨던 직원 분 안 계십니까? 그분도 바뀌었나요? 그 실무 담당하시는 분도 바뀌었어요?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 1층에서 모니터링 중인데요. 지금 올라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빨리 연락해서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들어가시고요.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지금……. 아니, 감사중지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준비가 안 되시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하시는 분 준비되시는 동안에 아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방영횟수, 시나리오랑 요청을 했는데 한 장 받았습니다, 자료를. 사무처장님, 한 장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까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7월 달, 8월 달, 9월 달 다 시나리오를 줬고 그거대로, 시나리오대로 홍보방송이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파악해 보셨나요? 아니요,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세요. 점심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사무처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까 지적 말씀하신 경기방송에서 7월 달 스팟방송을 지적하신 대로 8월 달, 9월 달도 계속 아마 동일하게 송출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파악도 안 하고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시나리오대로 다 나갔고 직원들이 다 체크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제가 아까 직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
○ 안혜영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저희가 방송사에다 알아본 거죠. 확인해본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하기로는 시나리오를 7월 달에 방송사에서 받아보고 그다음 받은 시나리오가 11월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11월 달에 시나리오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10월 달까지도 이 방송이 계속 나갔습니다, 7월 달 방송이. 그런데 여기는 9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10월 달에는 어떤 방송이 나갔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상이하게, 저희는 저희가 7월 달에 문안을 줬고 8월 달에도 또 새로운 문안을 줬는데 거기서 그걸 방송을 안 했다라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쪽에서는 계속 방송이 저희가 문안을 주지 않아서 10월 달까지 계속 나갔다고 주장하시니까 이 부분을…….
○ 안혜영 위원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해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건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라고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맞는지. 저희가 문안을 줬는데…….
○ 안혜영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발언하시는 것 확인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제가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사무처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 공보담당관 한인교 공보담당관 한인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이 지금 발언하는 걸 주장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무처장님께서?
○ 공보담당관 한인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익캠페인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줄 때는 방송사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언론진흥 거기다가 방송사에다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언론진흥공사에서 또 방송사로다가 우리가 보낸 문안을 주고 그럼 방송사에서는 그걸 녹음을 한 다음에 송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방송사에서 8ㆍ9ㆍ10월 달까지 우리가 문안 준 걸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저희가 한번 언론진흥 그쪽으로 줬으니까…….
○ 안혜영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확인 아직 안 되신 겁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그쪽에 확인을 해서, 방송사에 줬는지 안 줬는지 그걸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다시 저한테 가져오신 걸로는 8월, 9월 달까지 동일하게 송출됐고 그다음에 즉각 시정조치했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면 10월 달에 즉각 조치하셨으면 10월 달에도 그 방송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이 안 되신 겁니까? 그러면 10월 달에는 시정조치해서 제대로 방송이 나갔다고 확신하시니까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아니, 8ㆍ9ㆍ10월 달까지 7월 달 방송 문안이 나갔…….
○ 안혜영 위원 그건 조금 아까 제가 지적해서 답변을 바꾸신 거고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제가 그걸 다시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10월 달까지 나갔다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십니까? 행정감사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한인교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선서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도 전화 한 통화면 확인이 되는 거를 집행부에서 그게 그렇게 준비가 안 되시면 어떡합니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한 번 오늘 하루 아닙니까, 행정감사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파일이랑 명확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부정확한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속기록에 다 적힙니다.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언쟁싸움을 하게 만드시나요? 지금 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제대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홍보예산이 집행되는지 파악조차가 안 되고 있는 의회사무처에 앞으로의 대안을 묻는 그런 행정감사 아닙니까?
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사무처장님 나오십시오. 오완석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거에 모니터링에 관련된 자료 답변에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였죠?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 안혜영 위원 28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사무처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니터링 계획이랑 계획을 했었으면 그 계획서에 대한 결과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계획은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같이 이런 문제들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3개월 동안에 계속 그런 오방송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계획 세우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계획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았던 자료는 차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답변 못한 것을 서면으로 반드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청취자입니다. 제가 거의 채널을 고정하고 할 정도로 청취자인데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로, 횟수는 바뀌어요. 290회, 291회, 292회 횟수는 바뀌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 돈을 주고 하면 한 번쯤 출퇴근할 때 들어보시면 나올 건데 그게 오전에 출근할 때 나오고 한 서너 번 정도 나오는데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하면서 문자나 아니면 SNS상을 통해서 의회일정을 공지를 합니다, 대부분 유권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디오에서는 의장 뽑아 가지고 선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사실. 그 부분은 오늘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충분히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모니터링요원을 두어서라도 하겠다고 사업을 올리세요. 지금 본청 미디어담당관실에서는 인터넷이나 홍보 관련된 부분을 장애인 쪽에 용역을 줘서 1년에 매번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론에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모니터링을 해야죠. 모니터링 해서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후 만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으로 채택이 되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 참 잘하셨는데요. 분명히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처장님, 제가 의회사무처 비정규직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ㆍ경비 등 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혹시 관련내용 보고받으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보고받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전환과 관련된 검토 내용은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우선 청소용역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임병택 위원 청소ㆍ경비ㆍ운전원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처장님의 고민이 있으셨는지도 묻고 싶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분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정규직 부분을 전환하려면 이게 저희는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부의 나름대로 협조가 또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그렇고 운전원도 그렇고 용역사, 저희가 용역사 대상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사 직원을 정규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상당히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뭔가 정규직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라든지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제 의회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된 조례도 의회에서 제정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서울시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고용 형태에 있었던 청소용역을 포함한 분들을 직접고용 형태로 이렇게 전환한 사례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도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관련된 조례인데 의회사무처 내에서 타 시도, 물론 전라남도도 이렇게 비정규직 전환 검토도 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은 일단 의회사무처와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이런 타 시도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비정규직 전환 가능한 여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하고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용역회사에 소속된 분들의 고용승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이루어집니다.
○ 임병택 위원 의회사무처 내의 무슨 계약관련 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게…….
○ 임병택 위원 알고 계신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저희가 사례를 살펴봤는데 일단 서울하고 인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는 검토단계이고 저희랑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간접고용, 바로 용역노동자인 상태에서 직접고용, 다만 비정규직으로서 기간제근로자 그 2년이 경과되고 나서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그러니까 향후 2단계 절차를 밟는데 서울은 내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 2년이 끝났고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형태고요. 인천은 아직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기간제근로자든 무기계약직이든 시도에서 제정하는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에 직종하고 노임단가를 넣어야 되는데, 현재 청소나 경비나 운전원이나 이 직종을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는 넣었습니다. 청소직, 환경미화직이라는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준공무직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월급은 우리보다, 지금 현재 용역 노무자들 받는 것보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다만 고용이 안정된 형태인데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집행부에서 관리규정으로 정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는 안 하고 도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
○ 총무담당관 박승삼 최근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식사 문제, 아침 주는 문제를 해결했고 이 문제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2주 정도 직원하고 저하고 계속 오고 가면서 고치고 고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마침 저희 임병택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주셔서 저희들은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제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서울은 무기계약직 관리규정의 직종 자체를 어떤 수정 변경을 해서 직접고용 형태로 일단 바꿨네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임병택 위원 바꿨는데 우리 경기도는 아직 논의단계, 이제 겨우 논의단계인 수준이네요. 의회사무처가 저는 본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경기도청 본청 집행부에 소속된 노동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경기도의회사무처부터 시범적용을 해서, 이게 시대의 추세이고 또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바라면 저희들이 부끄러워서 이런 조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든 조례인데 의회사무처 내에서부터라도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된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께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하신 뒤에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걸림돌이 있으면 하나둘씩 헤쳐가면서, 인근 시도도 하는데 경기도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승삼 그 부분 관련지어서 하나 부탁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날 연정합의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고 돼 있어서 “경기도에 소속된”이라는 말이 저희가 1차적으로는 “경기도가 고용한”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고용된 간접노동자까지도 포함해서 해석을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랑 같이 할 것이냐도 집행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해지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확대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일이라는 게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스텝바이스텝으로 차근차근 가야 된다면 저는 가장 우선돼야 될 곳이 의회사무처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후 진행상황을 총무담당관님과 운영위 저희들과 함께 논의를 하시면서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수정하고 요청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맨 처음에 먼저 한 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의회에 오면 행정감사 당일 날 이 책상 위에 자료가 한 부 있습니다. 맞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22페이지에 TV방송, 인터넷 배너광고에 보면 인터넷신문 31개 사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3,250만 원에 대한 것과 그리고 25페이지에 인터넷신문 31개 사에 5,4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냐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오타라서 31개 사가 아니라 51개 사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담당자님께서. 그런데 저는 저한테 먼저 줬던 책자를 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런데 지금 자료 책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자료를 보니 틀립니다. 거기에 보면 13년도에 31개 사와 14년도에 54개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서 포스트잇으로 붙였어요. 제가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오타라고 생각돼서 여기에 수정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맞죠?
○ 공보담당관 한인교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숫자가 왜 틀리냐 그랬더니 직원이 이 숫자가 틀린다 그래 갖고 아마…….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아까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런데 또 여기에는 54개 사라고 돼 있는데 아까 답변은 또 계속 51개 사라고 하시고.
○ 공보담당관 한인교 위원님 책상에 이렇게 바꿔서 고쳐놓은 것은 제가 그것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 안혜영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몇 개가 지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에도 2개가 수정이 되어 있고요. 보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이게 오타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니까 수정을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 공보담당관 한인교 저한테 지적을 받고서…….
○ 안혜영 위원 그럼 아까도 책자에도 보면 이렇게 붙여져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 그때만 해도 얘기를 하셨으면 숫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보시고도 54개 사를 51개 사라고 답변을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담당자님께서.
○ 공보담당관 한인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직원이 그거를 위원님 자료 준 것을 바꿔서 다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 안혜영 위원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네. 51개 사가 아니라 54개 사입니다, 담당관님. 아직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1개가 중요하고 54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제출을 하고 오타가 있다고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하신 거 너무 좋으신 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출했던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희가 제대로 된 행정감사를 할 수 있죠. 애써 가지고 발견해서 수정하셔 놓고 위원들한테 안 알려주시면 위원들은 엉뚱한 자료 가지고 계속 행정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앞으로는 지금 아까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나중에라도 오타를 발견해서 수정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전체 문자를 남겨서 몇 페이지에 어떤 숫자를 어떻게 변경했다, 어떤 항목의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 많지 않으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한인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제출자료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없고 또 운영위 같은 경우는 중복된 상임위였기 때문에, 복수상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부 다 봅니다. 아니, 어떻게 수정된 자료에 대한 부분을 공지를 안 하십니까? 그건 사기친 거예요, 사기요. 지금까지 그래 왔나요? 아니, 그건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기를 쳐요, 행정감사하시면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우리 처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문서를 잘못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잘못 만든 것을 알고 수정을 했으면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를 하셔야죠. 그런 업무보고 체계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용역 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볼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힘들고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위원님이 제출하라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죠. 하여튼 명심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10월 달에 의회사무처 인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출자가 43명이었고 기준이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아마 전출을 보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물론 신규 사원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인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바른 인사인지 저는 의문이 갔었는데 제가 공무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처장님, 갑자기 그렇게 3년 이상 된 분들을 43명이나 대거 통보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준비를 하셔서 인사조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도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3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취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직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직원들이 자기 갈 부서를 사전에 조율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가고 싶어 하는 부서에 대부분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공무원이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있다 보면 상당히 긴장감도 떨어지고 좀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사회에서 한 3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전보를 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제가 와 가지고 근 2년이 됐지만 몇 차례, 3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를 시키려고 몇 차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뜻대로 제 임용권, 그러니까 임용권자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임용권자는 도지사지만 내부에서 전출을 시키고자 하는 결정권자는 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한번 3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전보를 시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오완석 공무원 인사규정에 도청도 마찬가지고 1년짜리 전보제한이 있고 3년짜리 전보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되면 전보제한을 하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인사,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전보제한을 둔 이유가, 전보제한을 둔 이유가 뭐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전보제한을 둔 궁극적인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근무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근무의 효율성,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전보제한을 둔 이유가 뭐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2년 이상 있다 보면 상당히 긴장감도 떨어지고요. 해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에서…….
○ 위원장 오완석 전보제한을 둔 목적이 그겁니까? 전보제한이 1년 이상을 둔 이유가 뭐예요? 전보제한이라는 것은 전보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있는 걸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있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전보제한이요?
○ 위원장 오완석 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전보제한이요?
○ 위원장 오완석 제가 그럼 말을 잘못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저는 전보를 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를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전보제한은 1년 이내, 1년 이내…….
○ 위원장 오완석 왜 전보제한을 공무원사회에서 두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근무의 연속성도 있고요.
○ 위원장 오완석 또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의회사무처 인사권자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의회 의장님이 이제 추천을 하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처장님이신데 전보제한을 둔 이유는 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지만 1년 이내에 옮길 수 없게끔 한 거는 전문성을 키우고 업무의 연속성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둔 거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전문성과 연속성과 3년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3년에 대한 전보제한을 둬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나태해지고 그다음에 해이해지고 또 쉽게 말하면 군기가 빠져 가지고 다른 데 돌려서 좀 긴장감을 주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인사를 하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또 새로운 직원이 와서 나름대로의 신선한 분위기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의 순환보, 이게 아무래도 의회라는 게 인사권 독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청 직원들이 또 하나의 순환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보좌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번에 한 겁니다.
○ 위원장 오완석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거를 예년과 다르게 일괄적으로 3년 이상짜리, 지금 전체 다 나갔나요? 5급 이하 여기 해당되는 분들 중 100% 다 전출이 됐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저희가 45명이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5명을 전부 집행부에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 직렬 중에는 저희가 서로 교환하기가 어려운 직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거의 한 열 몇 명이죠?
열다섯 명이, 예를 들어서 기계실의 보일러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직원들 같은 경우는 도하고 현실적으로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서는 도에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의회사무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요원들이…….
○ 위원장 오완석 그게 몇 명?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15명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15명 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에 보면 물론 23년 된 분도 계시고 주로 3년 5개월, 4년 5개월 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보고 그다음에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함양하게끔 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인사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도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3년 하시면서 또 느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전문성이나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인사를 할 수 없는 직종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인사는 인사목적 자체가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인사운영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동일 직위 장기 근무로 인한 무기력, 능력저하 최소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목적을 뒀어요. 그리고 문제점에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무기력 등에 대한 능률 저하, 인사이동이 없어 현실 안주, 답습적 업무처리 등 발전 저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이게 지금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래 왔나요, 지금까지 일하셨던 분들이?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다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 위원장 오완석 그럼 3년 되신 분들을 그래서 다 보내신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위원장 오완석 이게 의회사무처 인사운영기준 맞죠? 이렇게 작성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같은 공무원들끼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누가 알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가신 45명은 전부 다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무능해서 간 걸로 돼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무기력할 가능성이 있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 위원장 오완석 그 평가를 누가 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어떤 평가?
○ 위원장 오완석 무기력해지고 업무에 태만하고 이런 평가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세요, 평가를? 직원 평가를 어느 분이 하시냐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평가는 제가 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해서, 물론 전보제한이 법으로 3년이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 3년이 무조건 보내야 된다,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내부적으로 그건 어느 정도…….
○ 위원장 오완석 내부적으로 됐지만 여기에도 보면 23년 근무하신 분도 이번에 가셨고 19년 근무하신 분도 갔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문제없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특수성 이런 걸 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괄적으로 3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내보내는데 그 내보내는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목적 그런 거라는 거예요.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무기력 등에 따른 능률 저하하고 인사이동이 없어 현실에 안주하고 답습적 업무처리 등 발전이 저하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전보조치를 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사목적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이렇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전문성하고 연속성을 키워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인사인가 지금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1명 뽑는 것도 계약직으로 뽑기 때문에 계약직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느 부서에 전문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뽑는 직렬이, 직종이 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직을 11명을 뽑는 거고 저희 일반직, 어차피 저희는 인사 독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도하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준을 3년으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처장님 생각할 때 의회의 전문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그런 전문성을 말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 전문성이 일반 공무원분들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고요. 의회가 이제 128명의 의원님이 계신데 아시겠지만 128명의 의원들은 각자 입법기관이에요. 입법전문담당실도 있고 홍보도 있고 다 이런데 의원님들은 각 개개인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조례를 발의해서, 본인이 직접 자기가 대표발의해서, 물론 여러 분이 공동발의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것이 있는 곳이 의회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이해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 위원장 오완석 그런데 오늘 감사를 통해서 보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 인사와는 의회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또 평가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직원이 3년 이상 돼서, 3년이 됐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권자가 관리가 잘 안 되면 그런 것이고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와도 특별한 비전이나 사업이, 일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사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의적으로 3년 이상이 된 사람은, 3년 이상이 된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부서의 특성이나 개인의 특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돼서 당황스럽지 않고 예측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지. 아까 물론 이제 직원분들한테 그런 걸 사전에 통보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언제? 며칠 정도 시간을 주셨나요? 몇 달 주신 거예요? 아니면…….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한 달 넘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한 달 넘은 게 우리 공무원분들 그게 시간이 충분한 시간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보통 인사는 하루 전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주면 본인이 갈 수 있는…….
○ 위원장 오완석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의 공무원분들은 역할이 128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업무지원, 지원업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런 노하우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물론 3년 이상에 대한 부분은 전보를 했지만 일괄적으로 한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경우라면 미리 충분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도의회로 전입한 직원들도 많은 부분이 의회 출신 경험이 충분한 직원들로 많이 채워졌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믿겠습니다. 믿고 또 그 부분들이 업무에,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마찬가지로 인사도 사실 의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회를 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의회를 누구든지 오고 싶어하는 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인사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거는 같은 공무원 입장으로서 제가 보기엔 결코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고 사기, 인사라는 게 인사를 통해서 사기가 진작이 되고 사기가 함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인사에 참고하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64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결의안, 건의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쭉 해 보니까 경기도나 교육청에 관련된 건의안이나 결의안들에 대해서 일부러 표시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회신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에게 개별설명)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말씀하신 게 소관부처의 도 해당부서는 표시가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 위원장 오완석 거기 보면 처리결과 회신이 있어요, 회신.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처리 회신이요.
○ 위원장 오완석 회신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사건이, 의안명이 있는데 그중에 보면 제가 다른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하고 교육감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31번이라든가 33번이라든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사고 누출사고 진상규명 촉구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조치를.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지금 저희가 결의안을 도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하고 교육청에선 저희한테 회신을 안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회신 안 하면 회신 안 한 대로 그냥 받고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까 의정담당관…….
○ 위원장 오완석 왜 한 건도, 여기 보니까 한 건도 회신을 안 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의정담당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회신 안 했냐, 회신하라고 할 정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 위원장 오완석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왜 회신을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공문이나 보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추가로 이렇게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없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결의안만 내놓고 보내고 그냥 아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의회는 다른 데 같지 않고 128명의 입법기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든 결의안인데 이거를 그냥 던져놓고 아무런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저희가…….
○ 위원장 오완석 업무를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계속 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뭐…….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그런데 이 부분은 업무적인, 물론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회신, 결의안에 대해서 회신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도 이 부분을 회신하기 위해서 좀 뭔가 그쪽에서 회신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어느 근거에서 회신을 받아야 될 그런 나름대로의 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한 번도,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정담당관님! 보내고 한 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좀 회신해 달라고?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런 거 요청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 위원장 오완석 요청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던져놓고 말잖아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송을 했는데요. 이송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회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그거 회신해야 되는 겁니까, 회신 안 해도 됩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현재 법정 사항으로는 그런 규정을…….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의원님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촉구결의안을 내면, 주면 그냥 보내놓고 아무런 관리 없이 의원님들은 그거 언제 될까 고민하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질 못한 게 사실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철저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이 결의안 만들어서 청와대도 가보고 당시에 이제 행안위죠, 행안위도 가보고 국회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직접.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지도 않아요. 최소한 공문이라도 몇 번 보내고 귀찮게라도 해서 답변이라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어렵다든가 우리 해당사항이 없다든가 답변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렇지 않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 위원장 오완석 그리고 경기도청이나 교육청이 그렇게 먼 곳도 아니고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가 안 되는 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저는 의원을 보좌하는 활동이 아닌가 싶어요.
○ 의정담당관 이종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관리대장 만들어서 도청에서는 도청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또 중앙부처에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좀 반영해 줘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우리 처장님! 아까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회사무처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오완석 업무에 대한 저는 적극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홍보도 말씀드렸고,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은 안 했지만 여하튼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업무를 보시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것이 저는 3년이 돼서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 그다음에 의회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은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저희가 업무보고, 2014년도, 15년도 업무보고도 받고 2015년도 감사가 또 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5급 이하의 공무원분들을 교체를 하셨는데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점들이 좀 해결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회사무처 운영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오완석윤태길남경순안혜영이준희임병택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이진호공보담당관 한인교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이철상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