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14년 11월 21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해당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 홍범표 이대직 총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네.
○ 위원장 홍범표 이홍균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 위원장 홍범표 박덕순 인사과장님 출석하셨습니다.
○ 인사과장 박덕순 네.
○ 위원장 홍범표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 위원장 홍범표 박동균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위원장 홍범표 노찬호 세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 위원장 홍범표 송영국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위원장 홍범표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한양희 네.
○ 위원장 홍범표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최원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 위원장 홍범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국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최원호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2014년 자치행정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대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순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4개 팀으로 정원은 331명입니다. 주요기능과 4쪽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활기찬 조직문화ㆍ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정의 날 확대,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연중 균형적인 휴가실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후생복지 실현을 위해 선택적 복지와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고 도청 어린이집 운영, 6쪽이 되겠습니다.
부속의원,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현장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노조와의 제3차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현재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제4차 단체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사 워크숍과 국외연수, 노사관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 1회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운영하여 3,389건의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였고 사전정보공개 공표항목의 확대와 원문정보를 공개하여 대국민 공개율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365열린도서관을 운영하여 직원과 도민 1만 700여 명이 이용하는 등 독서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관 서고 확충, 행정역사관 설치, 통합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록물 이관과 DB 구축, 중요 종이기록물 소독, 담당자 역량 증대 교육을 실시하여 기록물의 안정적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기능 개편과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를 실시하였고 도와 시군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단체장 정례회의와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 연계성을 유지하고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치안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개최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희망의 경기포럼을 11회 개최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관리인력과 상해보험 가입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및 재난ㆍ재해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여 따뜻한 이웃사랑 봉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홀몸노인 자매결연 등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와 몽골, 라오스와의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월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치사무 확대와 자치경찰제 등의 제도도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인사과 소관 꿈과 희망을 주는 활기찬 인사 실현입니다. 소통과 배려를 통한 희망인사 구현을 위해 열린 인사상담 실시와 사회적 약자의 공직 채용을 확대하고 희망전보시스템 운영과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습활동 컨설팅과 학습동아리를 지원하여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국내외 교육훈련을 통해 인재양성과 도정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험정보 홈페이지 운영 등 응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365일 24시간 언제나민원실, 수원역 민원센터, 120경기도콜센터,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365일 언제나 도민과 소통 공감하는 민원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안전행정부 주관 전국 지자체 민원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2014년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스피드 민원처리제 운영 강화, 민원만족도 조사, 사전심사 청구 대상사무 확대 등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매주 도지사와 도민이 직접 소통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운영과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있고 노약자 전용 여권창구와 여권 등기신청 제도 운영, 17쪽이 되겠습니다.
여권선진화 사업을 도입하여 여권신청을 간편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수화상담, 다문화 도민을 위한 외국어 상담 등 고객 맞춤형 콜센터 운영으로 도민 편익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정과 소관 공정ㆍ창의 세정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적 세수동향 파악, 시군 징수활동 인센티브 제공 등 도세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제외 범위 축소, 주민안전세 신설 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세율인상과 법인세ㆍ소득세의 국가, 도ㆍ시군 공동 세원화, 지방복지세 도입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하였고 시군 세정업무 점검을 통해 누수 없는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등 시스템을 개선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합리적인 과세표준 운영으로 공정세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이자수입과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세원관리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도 주관의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 운영 등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고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속한 압류집행과 조세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 전방위 행정제재와 지능적 체납 면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광역체납 기동팀의 현장징수 활동으로 고액ㆍ상습 체납자 319명에 대해서 9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펀드, 주식 등 금융재테크 자산을 적발, 압류하는 등 지능형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회계과 소관 회계의 공정성과 재산 효용가치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와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11월 29일 전면 실시되는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 작성ㆍ공시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였고 전자계약 제도 운영, 계약정보 전면 공개, 물품관리 전산화 등 청렴하게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매각,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청사환경 정비 및 에너지 절약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 도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사경의 현장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실습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관리 대상 및 재적발 업소를 DB화 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등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수사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명절, 김장철 등 계절별, 시기별로 시의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사와 미신고영업, 취약시설의 불량식품 제조ㆍ유통행위를 체계적으로 수사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농수산물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불법 위해요인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 단속하고 취약지역 환경오염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여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단속, 불법 의약품 연중 수사 등 생활주변의 불법요소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36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총 33건을 지적하셨는데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세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44쪽과 49쪽에 별도 첨부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장학관, 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좀 합시다.
○ 위원장 홍범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도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 현황을 주시고 4년간 우리 의원들이 사용한 내역, 4년간입니다. 지난 8대. 9대는 놔두고요. 4년간 이것을 제출해 주시는데 감사 중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보유 현황인데 시군별로 상세하게 해서 감사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좀 제출하시는데요.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죠? 직원이용과 주민이용 구분을 해서 하시고 언제부터 주민이 사용을 했는지,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속히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에 김영협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합동 국외연수 한 거 있죠? 그거 국외계획서하고 보고서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행사 한 거 있죠? 예산편성내역서, 그건 식순까지 좀 포함해서 주십시오. 집행내역 2년 치 작년 거, 금년 거. 그리고 21세기 뉴새마을 만들기 예산편성내역서, 집행내역서 최근 2년 치 그것도.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사업계획서 최근 2년 치 집행내역,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현 남경필 지사께서 시장ㆍ군수들과 간담회를 했었던 일자, 참석대상, 내용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인수위원 중에서 현재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환 님 인사기록카드 지금 정보공개가 가능한 부분까지, 그다음에 이게 자유시간제라고 그랬죠? 선택시간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선택시간제 거기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이분에 대한 기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통일교육 사업으로 해서 공무원들 보면 중국을 간 게 있을 거예요, 중국. 8박 9일 동안 간 게 있는데 여기에 관계했었던 업체, 여기 관계했었던 업체 거기에 있는 자료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해외교류를 하고 있는 해외도시들 지금 인구 규모, 그 자치단체의 규모, 재정력에 관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소관만 해서 분류가 되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전체 경기도 공무원 수하고 그다음에 산하기관별 근무자 수하고의 대비 관계, 전체 숫자 그다음에 공무원 숫자 대비 산하기관 근무자들의 수에 대한 비율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공무원들한테 조직진단을 하던 그 당시에 같이 상의를 미리 못 하고 결정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 메일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이메일. 그 내용 이렇게 자료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다음 윤재우 위원님 자료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쪽에 보면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현황 및 사유 이렇게 있는데 비공개한 사유를 건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누가 신청을 했고 어떤 내용을 신청했는데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공개를 하게 됐는지 이거를 좀 주시고요. 810쪽에 2014년도 수의계약 중 2014년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서를 2014년 10월 31일 준공해서 받은 걸고 알고 있는데 평가서 주십시오. 그다음에 2013년도, 2014년도 장기국외연수자 현황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성명, 직급, 직렬, 연수국가, 연수기간, 연수내용, 연수 후 근무부서 그리고 연수에 들어간 금액, 총액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했지만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후 10월 21일서부터 29일까지 중국으로 해외연수 간 게 있는데 이때 가신 분들 성명, 직급, 직렬, 경비, 연수 후 제출된 보고서. 그다음에 2013년, 14년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성명, 직급, 근무연수, 공로연수기간, 급여지급액 또 연수에 따른 소요경비 여기에는 교통비, 교육비, 교재비, 차량유지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급하신 거 다 총액으로 주시고요. 공로연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행한 실적도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에 시군 인사교류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 안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추가자료 요구하신 내용들 있죠? 이거를, 이 내용을 받아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행감 진행 동안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최대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 것도 있지만 즉각 연락을 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선후배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본 위원이 오후 시간까지 질의를 한꺼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고윤석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직원들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세금부과를 해야 함에도 못해서 세금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 고윤석 위원 일부는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고윤석 위원 그럼 세금면제사항이 적용되는데 법 해석을 과다하게 적용을 해서 세금 부과한 적도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물론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경우 재판을 해서 패소한 경우도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잘못 부과된 세금 100억을 즉시 안산시에 반환하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정확히 제가…….
○ 고윤석 위원 모르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고윤석 위원 그런 거죠. 공익목적으로 안산시가 현물투자를 안산도시공사에 했는데 그 도시공사에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부가세 감면조례를 보면 감면대상이 되는데도 3항에 보면 1년 이내에 하게 되어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서 98억 9,000만 원을 부과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목적으로 한 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13조제1항 취득세 감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 조 3항에 1년 이내에 공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워낙 큰 공사였어요. 땅값만 해도 1,500억 원이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과정에 있었고 그 진행과정 1년 4개월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4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가산세를 포함해서 98억 9,000만 원을 부과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도시공사는 이 취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재판을 요구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1심에서 2014년 6월 11일 안산도시공사가 승소를 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도시공사가 완전 승소하였음에도 경기도는 또 항소토록 했죠?
○ 세정과장 박동균 이것은 경기도가 소송당사자는 아니고요. 안산시장하고 안산시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인데…….
○ 고윤석 위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산도시공사와 관할 단원구청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는 부과만 하고 세금 가져가고 모든 비용이나 어떤 내용들이, 재판비용까지 전부 다 안산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심 진행 중이죠?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3일 전 11월 18일 날 2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경기도의 준비서면 주장 및 답변방향을 보면 경기도 측은 소유권을 보유한,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안산도시공사는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법령에 따라 사업추진을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또한 안행부의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기준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이 민ㆍ관합동 개발방식으로 결정이 되었고 민ㆍ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 제53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그 특수목적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분양업무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매각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여러 사항을 볼 때 본 위원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해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제에 부당한 과세가 있었느냐, 누락이 있었느냐 이거를 질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러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방세에서는 광범위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잘 아시지만…….
○ 고윤석 위원 됐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2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됐어요. 이 판결이 다음 달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2심 판결이.
○ 세정과장 박동균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 2심 판결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겁니까? 이것 또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죠?
○ 세정과장 박동균 맞습니다. 저희가 단독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 마다, 결정된 내용마다…….
○ 고윤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법원판결로 세금부과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면피용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간다면 감사공무원은 물론 세금부과를 지시하고 결재한 경기도의 결정권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이런 것이 세무행정을 하다 보면 정당과세도 많지만 이렇게 해석상의 차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한 다툼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경기도에서 한 400건,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300~400건 정도 소송이 이런 유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 고윤석 위원 됐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이 건마다 책임을 묻는다면 실무행정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무리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도는 2심 판결에서 더 이상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행정력은 물론 소송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이 재판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중지하고 안산시에 시민의 혈세 100억을 돌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위원님 질의 주신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찰, 검사하고 의견을 나눠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인사운영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면 희망 보직 인사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결원직위를 공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희망 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결원직위로는 조직증원, 전보희망자 발생 직위 그다음에 현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로 인한 의무 전보자 발생 직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현재 인사부서의 윤 모 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10년 이상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토록 인사운영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동일업무를 장기간 동안 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은 분명히 3년 이상 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특성상 이분이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통계자료 이런 것을 오랫동안 취급해 와서, 속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사부서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직원들이 인사부서를 신뢰하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당장이라도 원칙에 맞게끔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인사과에 인사운영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인사운영팀을 보면 특정 지역 출신이 10년 이상 1명도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죠?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초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감사에 대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전부터 행정감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첫 행감에 경기도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 참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경기도청 홈페이지 곳곳을 열람하였으며 홈페이지 안에 많은 내용들이 올라와 있었던 것을, 또한 노조위원장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에 인사발령 사항을 전체적으로 열람하고자 해서,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많은 것들을 열어보려고 했더니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열람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기넷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없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인사고충 같은 부분은 보안을 걸어놓은 것은 있지만…….
○ 고윤석 위원 인사발령 사항에 보면 내용에 현임, 소속, 직급, 이름, 발령사항 이런 내용들이 기재돼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사실도 잘 모르신단 말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은 저는 경기넷 홈페이지에 그런 특정 개인고충을 하는 사항 이외에는 다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비밀번호도 몇 번인지 모르시겠네요? 그러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과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 인사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1번부터 755번까지 2002년 8월 30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게재돼 있는 것 중에서 1번부터 471번 그러니까 2002년 8월 30일부터 2009년 1월 23일까지가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472번 2009년 1월 30일부터 현재까지는 열려 있어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은 홈페이지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개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형식으로 만들어진 문서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의미라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모든 자료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한 사항은 전체가 다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규정상 공개 못 할 사항 외에는 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미리 충분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 고윤석 위원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산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담당부서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전산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한 달 동안 계속 열어보려고 했으나 안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제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의 불합리한 인사로 인하여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경기도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금번 부실인사와 같은 관행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나 의견을 한번 듣고 싶기도 하답니다. 또한 이번 인사를 포함하여 과거 잘못된 사례를 짚어가면서 개선토록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고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본 위원이 함께 보태고자 합니다.
2014년 9월 25일 5급 승진대상자 발표와 관련해서 자료책자 3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자로 5급 승진대상자를 사전 예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원성이 과거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이나 부지사실 등 출신들에 대한 파격적인 5급 승진임용은 경력자가 존중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바라는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실망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사례를 들어보기 전에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직원들의 반응을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직원들이 인사를 보고 글 쓴 내용들입니다. “괴리감과 상실감에 분노가 솟구친다. 너무나도, 국별 차이가 나도 너무한 인사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것인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비서의 1년은 사업부서의 3년, 비서는 잠도 안 자고 일하나? 도청에서 일하는 부서는 비서, 의전계뿐인가?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누군가 조정하기에 가능한 듯, 인사권자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란 말인고.”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도지사 비서실과 제1부지사실, 제2부지사실, 정무부지사실, 의전팀 출신 직원들의 승진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확히…….
○ 고윤석 위원 8명에 달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제1부지사실은 3명이나 됩니다. 승진소요연수도 모두가 최단기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타 실국 5급 소요연수가 8년에서 10년이면, 그리고 또 그 이상인 사람도 있는데 비서실 출신들은 계산해 보니까 5년에서 6년이에요. 인사는 아무리 인사권자에게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인사권자에게 돌릴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먼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앞으로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당시에 6급 경력선임자들이 100명 이상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분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여기서 또 직원들의 불만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설마 인사 백년지대계를 아시는 부지사의 작품이라고 보기는 너무 어설프다. 2008년 1명을 보내려고 2명을 등원하는 꼼수는 인사과의 작품이다.” 아마 이 내용은 여기 계신 몇 분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 고윤석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내용을 보면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인사업무를 담당해 보지 못한 기술직인 내가 보기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인사의 기준도 없다. 아니, 기준이 있다면 완전 정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한 자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가슴이 숯덩이처럼 새까매질 때까지 참으십시오.” 이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불만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러한 인사와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승진대상자 자료를 누락시켜서 왔기에 다시 요구해서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질책을 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본 위원이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 개선방안은 노조게시판에 직원들이 제시한 사항도 참고하였으며 그동안 노조에서 수차례 건의했던 부분도 함께 담아봤습니다. 이 방안이 채택된다면 향후 인사행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해 봅니다.
첫째, 인사과의 인사업무를 독립시켜서 별도 부서를 개편했으면,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인사와 근무평정을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자치행정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실국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독립부서를 개편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썩어도 준치”라고 근무성적 평정 순위가 꼴찌라도 승진하기에는 자치행정국이 유리하다고. 이틀 전 정부에서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면서 출범 초대 혁신처장에 삼성그룹 인사전문가를 영입하였던 것 국장님,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분은 이근면 씨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의 프로필을 보면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 겸 전무, 한국인사관리협회 이사, 삼성SDS 인사지원실장 및 교육본부장, 삼성코닝 인사과장. 말 그대로 인사전문가입니다. 이제 국가도 이만큼 인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노조임원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노조임원이 인사에 관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전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서 투명하다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조도 참여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승진 발탁자 공표 조치입니다. 발탁 승진한 경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누가 무슨 성과를 가지고 승진에 발탁되었는지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인사를 통해서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많은 불만들을 없앰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우리 공무원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시군에도 근무를 하고 그랬지만 경기도 인사가 지적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인사가 그 어느 기관보다 투명하고 객관화되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몇몇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앞으로 개선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걸로 싸잡아 평가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무원들의 불만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정해서 될 수 있으면 불만이 없는 인사가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또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정말 인정이 메마른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한 여직원이 북부청으로 발령 나면 갓난아이 때문에 어렵다고 사정사정해서 북부청으로 안 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내는 북부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 여직원이 하루 종일 울다가 육아휴직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시군 인사교류에 관한 257쪽, 263쪽, 308쪽에 관련해서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중앙부처와 경기도 간에도 인사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출자료 257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으로 경기도 공무원 인원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시군보다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경기도가 훨씬 높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행안부에 지속적인 요구로 공무원 충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은 장애인 채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이 몇 %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현재 3.8%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법상은 3%인데 저희 도청에는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4%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을 최대한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 중에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은 몇 %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현황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더블카운트 제도로 1명 채용해도 2명으로 카운트해 준다는 내용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중증장애인이 18명이고 경증장애인이 96명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런 내용들을 악용하지 마시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라도 공공인 도청에서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당연한 지적이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채용을 해야만 민간에도 채용을 권장하고 실제로 또 민간인들이 채용할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채용해 주시고 특히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활용 수립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활용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제 부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공유재산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또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할 계획인데 지금 한 실적은 없습니다.
○ 고윤석 위원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고윤석 위원 없으시다면 향후 도입을 하셔서라도 공유재산 활용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인권보장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인권 조례는 13년 8월 5일 날…….
○ 고윤석 위원 조례는 돼 있고 지금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인권보장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 회의 실시한 것도 없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작년 제정된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도민의 인권보장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도청에서조차 시행 않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시행계획도 시달되지 않고 충분한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서울시는 지금 연내에 인권헌장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인권헌장 이행을 위한 제도와 기구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이행점검과 평가결과도 매년 공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만들어놓은 조례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인권을 위한 소중한 조례입니다. 조례시행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큰 고생을 하십니다. 우선 878페이지요, 자료. 시군에서 처리하는 효율적인 사무발굴 추진현황 수록해 주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 최춘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현재 조사기간을 거쳐서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언제쯤 끝날까요, 검토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은 도사무를 시군에서 하는 거는 계속 추진되어 왔고 중앙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히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사님께서 시군에서 실지로 필요한 사무를 적극 이양해라.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우리도 중앙에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하면서 각 과하고도, 각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내려줘야 되는데 가짓수만 많지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은 없고 또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드니까 이래서, 이런 부분이 또 도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고 사실 이번에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을 매치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라면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사업과 사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무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사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것이 시군으로 이양하는 자체가 사실 자율성 확보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는 대로 현황들을 좀 주십시오, 이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하셨지만 도ㆍ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인사교류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서로가 갖고 있는 경험, 일선의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이나 도민의 편리를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갖고 있는 노하우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입은 시군에서 도로 오는 걸 전입이라고 표시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전출은 여기서 나간 거고요? 그러면 전출과 전입이 이루어졌을 때 시군의 공무원이 도에 와서 근무를 할 때 그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도에서 나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죠. 그건 소속이 바뀌니까요. 파견을 빼놓고는, 파견은 원 소속기관에서 하는 거 외에는 전입, 전출은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봉급은 전입받은 부서에서 그 순간부터 직원이니까 거기서 나가게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의 비교분석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대로 안성과 이천도 이제는 개발자문위원회는 없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없는 거죠? 이 위에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 주석이 달린 게 보면 안성과 이천시 모두 전체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조례 기능을 상실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된 겁니다, 조례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가 그대로 자치위원회로 승계가 된 겁니까? 내용 면에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와 개발자문위원회를 비교한 표를 먼저 하나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둘 다 근거는 시군구 조례로 하는 게 맞습니다. 형태에 있어서 크게 다른 것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고 개발자문위원회는 자문 및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촉도 읍면동장은 같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귀속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대로 그 내용이,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갔느냐 아니면 수정되어서 갔느냐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제가 지금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능은 사실상 중복되고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로 되어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자문위원회가 그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꾸, 내용면을 말씀드리는 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안에 모든 권한이라든가 의무사항이 넘어왔느냐 아니면 수정됐냐 그 말씀인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자문위원회의 위촉권이 시장ㆍ군수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게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하는…….
○ 최춘식 위원 아니, 개발자문위원회, 옛날 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입니다.
○ 최춘식 위원 시장ㆍ군수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 최춘식 위원 맞습니까? 그 옆에 한번 실무선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아까 위촉이 읍면동장, 개발자문위원회 똑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맞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읍면동장이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 이거 내가 잘못 확인을 했나…….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런데 그 사안이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는 시군구 조례로 설치되어 있는 게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옛날, 구형 지나간 거지만 조례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 비교표하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옛날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던 소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에. 그것 또한 자치위원회로 승계가 된 겁니까? 실무선에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사항을…….
○ 최춘식 위원 승계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자문위원회는 옛날에 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군에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없어졌고 그 개발자문위원회가 자치위원회 그걸로 다 승계가 되어서 그렇게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그 조례를 폐쇄해야 되는데 그냥 또 존치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지금 개발자문위원회가 읍면동에도 있고 마을 리 단위에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리 단위의 개발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리 단위는 제가…….
○ 최춘식 위원 읍면동에는 이게 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제가 아까 내용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개발자문위원회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없어진 거라면 그것이 그대로 승계가 됐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수정을 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 역할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승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 최춘식 위원 그러시죠? 그렇다면 여기 이질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위촉권에 관한 문제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비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개발자문위원회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옛날 거에는. 그런데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승계를 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고 충돌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금 읍면,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거 두 가지를 놓고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원칙을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거를 한번 의견도 들어보시고, 시군에.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일부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한번 좀 들어보시고. 대신에 어떤 거냐면 여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졌다면 완전 삭제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이 바로 승계가 아니면 수정이라도 해서 간 게 있다면 그걸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보니까 거의 미국과 유럽 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 게 눈에 보이네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는 우리 도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자원을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규정 같은 거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예산은 다 지원이 됩니다.
○ 최춘식 위원 지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각각의 정해진 규정에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학위과정하고, 위에 훈련과정은 빼겠습니다. 학위과정하고 공공행정전문가과정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5명, 4명 해서 나와 있어요. 학위과정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학위를 취득하도록 해서 보내는 거죠, 이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필히. 그런데 만약에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없습니다만 만약에 못하고 오면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2분의 1을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못하고 온 경우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없습니다, 현재까지.
○ 최춘식 위원 다 학위는 가지고 왔고요. 지원 금액에서 보니까 학위과정은 1,000만 원에서 4,700만 원까지 또 전문가과정은 5,100만 원에서 5,600만 원까지 지원자 별로 이게 조금 격차가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나라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비가 다르고.
○ 최춘식 위원 경비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여기에 우리가 채용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장애인이요?
○ 최춘식 위원 네, 장애인…….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장애인은 법상으로 3%를 의무고용하도록, 의무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최춘식 위원 4%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3%요.
○ 최춘식 위원 3%.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북한이탈주민은 비율은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비율은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는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국가유공자…….
○ 최춘식 위원 이건 비율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비율은 없습니다. 비율은 없지만…….
○ 최춘식 위원 이거 있을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특정직위에 기능직이라든가 그전에 기능직, 사무운영직이죠. 이런 데 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보훈기관에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비율이 없습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의무비율은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농협도 있던데 보니까, 비율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비율은 없습니다.
○ 최춘식 위원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장애인 같은 경우도 줄었고요. 12년도부터 쭉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건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의도적으로 줄인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장애인 채용이요? 장애인 채용은 줄지를…….
○ 최춘식 위원 12년도에 7명, 13년도에 3명인데 14년도에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채용비율이 부족할 때 많이 채용을 했었고 저희들이 3.8%인 상태에서 목표를 4%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4%가 마지노선이 아니라 계속 장애인 채용을 늘려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에 7명이거든요. 13년도에 3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비율을 상쇄하고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 채용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거는 채용 자체를, 그때 당시에 7급 공채를 지금의,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2배를, 그 채용이 적은 해보다 2배 이상 뽑았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3%라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3%. 그럼 3%에 부합되지 않죠, 이게 7명이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때 공무원 채용을 40명 뽑을 때에 3%는 하고 그다음에 20명 뽑을 때의 3%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때 12년도, 13년도 공무원 채용 현황 좀 하나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도면 거의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질 기회에 대한 균등 면에서 어긋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 저소득층 의무비율을 안 하면 바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바로 그걸 맞춰서 채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 서형열 위원 위원장님! 긴급 말씀드리면 시간을 좀 지켜서, 지금 두 분 했는데 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 서형열 위원 이러다 보면 오늘 가도록 못 합니다. 10분 정확하게 지켜주십시오.
○ 최춘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자료가 오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추가자료 오면 다음에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도보다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하는 목적이 행정서비스 격차 해소,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추진, 광역행정의 기초행정에 대한 접목 이런 이유로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를 보면 도와 도 자원이 교류한 내용하고 순수 도 자원하고 시 자원하고 교류한 내용을 달라고 2개를 분리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2013년도에 시군에서 5급, 아니 4급 한 분 올라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2014년은 5급에서 1명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4년이요?
○ 윤재우 위원 아, 전출이 1명이 되어 있네요. 전입은 아예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시군에서 도로 전입은 아예 없는 거죠? 2013년도는 1명이고 14년은 아예 없고. 그러면 인사교류가 도 자원과 도 자원 간에 이루어진 거고 이거는 계속 지적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시군 인사교류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하라고 그래서 마련하셨나요? 제가 아까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시정하기 힘드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이게 관선 때부터 누적돼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인사대란이 일어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도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 윤재우 위원 일선 시군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인사적체 등 굉장히 부당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시군 노조에서도 저한테 여러 번 방문하고 그랬으니까요.
○ 윤재우 위원 이게 보면, 규칙에 보면 인사교류의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군에서 도하고 시군이 일대일로 하는 게 없으면 없다라고 올려야 되는데 도 자원끼리 주고받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인사교류 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려서 그렇게 시행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솔직하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없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았을 텐데 아까 인사적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은 시군과의 교류를 인사적체 측면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5급 이하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 윤재우 위원 5급 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급 이상.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계획을 한 3년이나 5년 장기계획,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하실 생각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08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149명이었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7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걸 나눠서, 총 87명을 갖고 민선 6기에 한 43.7% 해소하고 민선 7기 이내에 전원 해소해서 앞으로, 그렇지만 교류는 필요하기 때문에 순수 교류 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순수교류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순수하게 시군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들도 교류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그래야 교류의 원래 취지도 배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군에서 사실 도에 오는 것을, 도에서 시군 가는 건 희망하는데 좀 싫어합니다.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개선을 제도에 맞게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계획도 그렇게 짜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일선 시군의 부단체장 잦은 교체도 이거하고 맞물려 있는 건데 이것도 같이 시정 좀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용역 노동자들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공기관이 용역 입찰할 때 적용되는 노임단가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직종별 인부노임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청소업무 같은 경우는 올해 6만 3,326원입니다, 1급.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 도에서 아마 직접 고용하신 분들은 이거 적용하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도의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얘기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에다 또 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볼게요. 여기 대아산업 있고 아태산업개발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은 정부의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 윤재우 위원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공무원하고 똑같다고,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을, 용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말씀…….
○ 윤재우 위원 이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도 있고 공공기관이 용역입찰 할 때 적용되는 단가입니다, 노임단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외부업체에 청소용역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 업체들이 거의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기는 기본급을 줍니다. 남경필 지사님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연정 합의한 건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합의문에 생활임금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하기관도 아니고 본청이 솔선수범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도 본청하고 사업소도 틀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적은 부분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투실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청사관리용역이 됐든 어떤 거든지 일하는 것에 따라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본청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국이 가장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고 그런 이후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이것의 시정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공로연수제 현황이 안 와서 질의하기가 조금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내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닙니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건 예외조항이고요. 제가 공로연수에 관한 지침,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6개월 이내고요, 예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공로연수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 자료가 오면 그거 보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시간이 지금 35분인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마다 다 지적했던 사항이고 공통자료로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출산파업 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실 테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아마 OECD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부모나 예비 부모들이 노동에 참여하거나 자녀들을 보육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자녀를 보육하는 선택의 갈등상황을 완화시켜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보통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나 정책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육아휴직이 바로 그런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평균에는 물론 못 미치지요. 세계적인 평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 평균에도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데 보통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육아휴직대상자로 봤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1,090명 대상자 중에 64명만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5.9% 정도 되지요, 평균. 그런데 여성이 한 18% 되고 남성은 훨씬, 남성은 6명 정도밖에 안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남자가 2012년도에 6명이고요. 2013년도에 12명, 9월 말 현재는 15명 이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1,127명 대상자 중에 85명이 썼고 2014년도에는 1,042명 중에 54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거의 10%대도 근접하지를 못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4년은 9월 말 현재니까…….
○ 김달수 위원 9월 말 현재인데 어떻든 지금까지 못 썼으면 못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5.9%, 13년도에는 7.5% 잠깐 늘었다가 올해 다시 또 5.2%로 낮아졌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그중에 특히 여성도 올해 같은 경우는 39명이라 12%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은. 남성은 올해 조금 늘어서 한 5.2% 정도 되고. 저는 하여튼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은 그래도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은 행정직 공무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소방직 공무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대체인력을 쓰지를 못해요, 육아휴직을 내도. 그러니까 더 어렵겠지요, 육아휴직 내기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잘 파악하셔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도세 체납액 징수실적도 보면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데 2013년도에는 2,164억 중에서 이월체납액은 840억 정도를 징수해서 한 38.8% 정도 징수를 했고 그런데 올해는 이월체납액 2,245억 중에서 626억 정도밖에 안 돼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아직 9월 30일 현재라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건지? 이렇게 수천억에 달하는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년 동기보다는 징수액이 71억 증가했는데 전년도 수준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년이.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50%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 건가요? 늘 30%대에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 체납액의 징수가 50%대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체납액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체납액 때문에 저도 엊그제 현답 일환으로 나갔다 왔는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갈수록 더 어려워지겠지만 어떻든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여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 골프장 지방세 체납액을 한번 쭉 봤더니 현재 경기도에는 127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2,404억 8,300만 원 정도 지방세를 골프장에서 납부했고 2013년도에는 2,748억 정도,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가 올해 다시 또 2014년도 9월 현재까지는 1,593억 정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요. 거의 반 가까이 지방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신설할 당시에는 세수가 증대되는데 일단 정착되면 취득세 이런 부분이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에는 좀 늘어난 건가요, 골프장 개수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신설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자료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올해 9월 현재 한 191억 정도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골프장은 많고 지방세 비중은 그렇게, 경기도 전체로 따져보면 높은 편은 아니지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체납액까지 이렇게 생기면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나 환경파괴나 그런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수확대 차원에서 사실 허가도 내주고 막 그렇게 남발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체납액이나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올해는 특히 아일랜드골프장이 신탁회생 신청을 해서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늘었는데 앞으로 그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통계를 보면 성남, 고양,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포천, 여주 이런 데는 2012년도 이래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계속 이렇게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프장의 세액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 경기도 공무원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부과금 현황 자료를 봤더니 2012년도에는 6명이 이런 향응을 제공받아서 2,312만 3,250원의 금품ㆍ향응수수를 해서 징계부과금으로 3,420만 8,850원을 징수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2013년도에는 훨씬 늘어서 11명이 금품ㆍ향응수수를 했는데 물론 액수는 좀 줄었습니다. 액수는 반 이하로 줄었는데 그래도 명수는 많이 늘어났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명밖에 없더라고요, 올해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2014년도 9월 현재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런 감사를 아직 거치지 않아서 이렇게 1명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청렴도가 높아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청렴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약 3, 4, 5년 전에 저희들이 최하위였다가 최근 3년간 계속 최우수 정도의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청렴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청렴한 공무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을 저희 공무원 구내식당에서 12시 30분부터 식사를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운영현황과 식단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서 12시 30분부터, 12시부터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저희는 30분 후인 12시 30분부터 중식을 하기로 그렇게 시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감사준비하시느라고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님들 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조례를 보면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도민생활에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그런 추진실적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도 구성을 안 하셨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뭐 옆에 자료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를 만든 이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을 해서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언제나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계신데요. 120경기도콜센터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20콜센터에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67명이 몇 교대로 실시하고, 근무하고 있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실적은 얼마나 되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민원상담 실적은 2014년 상담실적이 91만 9,773건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시간 간격으로 따져보셨어요, 한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것까지는 따져보지 못했고 1일 1인 통화 건수로다가 따져서 1일 처리 건수가 3,369 그다음에 1일 1인 통화 건수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많습니다.
○ 민병숙 위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경우는 저쪽 민원인이 막말을 많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막말도 하고 또 성희롱적인 발언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 있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이 특히 콜센터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직접 대면할 때보다 전화로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키퍼(Health keeper) 운영이라고 그래서 전문안마사가 계속 와서 하고 있고요. 이용시간은 매주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사전신청을 해서 1일 4명씩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주일에 각계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멘토상담방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상ㆍ하반기 우수상담사를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추진하고 있고 힐링캠프라고 그래서 올해 산사체험과 팸 투어를 전 대상을 해서 남한산성 또 남양주 실학박물관 이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웃음치료, 요가, 쇼 프로그램 체험도 한 바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콜센터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기분이 좋아야 결국 도민들에게 친절하고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별히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 하드웨어적인 거 많이 하고 계신데 전문상담원이 상주해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내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정신적인 치유를 해줄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상 다음 질문은, 여기 오늘 보고 하신 것 중에 보니까 모범공무원들 배낭여행 시키셨네요? 작년에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셨는데 그 반응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 민병숙 위원 평가를 한번 해보셨어요?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평가를 받고 있고 연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전면 중지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끝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 민병숙 위원 올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 재개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그러면 가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민병숙 위원 몇 명이나 갈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아, 됐고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70명 정도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금년도에는 세월호 때문에 그랬는지 모든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들이 다 취소가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올해 전반적으로 취소 또는 자제할 건 자제하고 그래서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상당수가 추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경기도가 다른 어떤 광역단체보다도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서울시, 제가 그냥 전문적으로 파악은 해보지 않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의 3분의 1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관계라든지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증원을 해보려고 노력하신 적은 혹시 있으세요? 지금 우리 실장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총 정원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총 정원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게 서울과 급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종래 관선시대에 서울시는 총리실 산하에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광역시는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되어 있어서 그때 불균형된 거를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제때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자치부에서 보수적이고 이것이 연쇄적으로 다른 시도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계속 반복적인 그런 주장하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많은 세월 동안 서울시 공무원의 3분의 1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있었던 여기 계신 분 이하, 이상 높은 분들의 직무유기,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해주실 분들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이 1만여 명이죠? 소방까지 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약 1만여…….
○ 민병숙 위원 1만여 명이면 경기도 인구의 0.08%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야지 경기도민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민병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인원보충이라든지 아니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올해는 세월호 때문에 다 중지됐던 그런 것들을 주지하셔서 꼭 다시 부활시켜서 과로에,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위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식당 관련해서, 구내식당 관련해서는 식사하고 와서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 100% 출석해 주신 거 고맙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본 위원이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해서 한 가지가 왔는데 지금 보니까, 공무원 선진 노사문화 체험 합동 국외연수 자료 제출해 가져 왔는데 보니까 연수 다녀온 대상국가, 그리스하고 스페인을 다녀왔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4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다녀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16명. 연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노조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 연수는 노조에서 희망을 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입니다.
○ 김영협 위원 노조하고 단체협약, 그러면 연례행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연례행사입니다.
○ 김영협 위원 연차적 계획서가 있어요? 금년 연차계획서에 들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작년도, 금년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에, 2년마다 하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에 노사합동워크숍을 매년 워크숍 및 선진지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노사하고, 노사협력으로 선진지 국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어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그리스를 다녀오셨는데, 그리스하고 스페인을 다녀오셨구먼.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두 국가, 우리나라보다 노사관계가 그렇게 선진적인 국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보다 노사관계가 선진적이기보다는 그리스 이런 부분이 노사관계에 많은 문제도 있었고 유럽의 재정문제로 인해서 대상을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그리스는 현재 경제파탄 위기에 있는 위험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그 국가로서는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위기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확실한지 말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올해 대상을 그렇게 잡은 것은 물론 노조의 요구사항도 포함을 합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연수를 통해서 경제위기 원인 및 실태에 대한 공공노조의 인식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또 다른 선진노동역사를 가진 데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논리적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나라가 우선 공직자부터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노사관계가 순조로울 리가 없어요. 틀림없이 투쟁하고 할 텐데. 그런데 그런 국가에 가서 노조가, 우리나라 노조임원들하고 공직담당자가 가서 뭘 해 갖고 올 건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체로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다가 많은 나라를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체코ㆍ독일ㆍ헝가리, 2012년도에는 프랑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오스트리아ㆍ스위스ㆍ이태리 그다음에 영국…….
○ 김영협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2012년도, 2011년도 다녀오신 국가가 어디냐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국가에 가서 뭘 배워 와서 뭘 어떻게 하겠냐는 견해를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러니까 국장님, 그 나라에 가서 뭘 보고 와서 뭘 어떻게 했는가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어려우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사갈등 해소방안이라든가 노사협력사업 추진 이런 부분은 아주 나쁜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해 배울 수도 있고 선진화된 게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연수기회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리스와 스페인이 노조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뭐 지탄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국민적, 도민적 입장에서 볼 때 1인당 400만 원씩, 2억 4,000이야, 얼마야? 하여튼 1인당 400만 원씩 투입을 해서 가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의 전망이 보입니까? 이렇게 우리도 답답한 나라에서 지금 경제파탄에 빠진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투쟁 일변도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거 보고 와서 우리 국외 체험하는, 노조 문화라는 표현까지 써서 체험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1인당 400만 원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도민의 혈세로 가는데 가뜩이나 우리 경기도 재정이 그러고 있는데 도민들이, 우리 공무원과 노조 임원들이 굳이 꼭 그런 나라에 가서, 제 본인 생각은 그래요. 제 본인 생각은, 본 위원은 정말 노와 사가 합의가 잘되어서 순조롭게 잘 굴러가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나라, 그런 선진적인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에 가서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가.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는 좀 더 투쟁 안 하고 좀 더 조용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또 이바지하고 그런 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갔다라면 도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데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유념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나마 이번에 4ㆍ16 세월호 사건 터지기 전에 다녀왔으니 망정이지 그 이후에 했다면 지탄의 목소리가 대단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저도 여기까지 하고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먼저 최원호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점 노고를 치하드리고 세 가지만 질문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 건수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오납 건수의 금액이 6배 이상 증가로 나타났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14년 금년도의 경우에는 대형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2배 증가해서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세액으로 과세하면서 원래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제가 50%, 전년 대비 50% 이내로 적용해야 하는데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전년도에 50% 초과인상분이 발생했는데 이게 왜 발생했느냐 하면 지역자원시설세 12만 5,000건에 달하는 것이, 그중에서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초과분이, 전년 대비해서 과표가 3.2% 인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9월 말 기준이라면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 정도 수치라면 올 연말이면 더 많은 건수가 예측되는데 지방세 과오납 관리에 대한 노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래서 지방세 정보화 전산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안행부에서 이걸 즉시 고쳐서 과오납 사항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 과오납액이 작년에 비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200억이 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217억 원.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현재 과오납된 지방세는 어떻게 환급을 안내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금년도 과오납 발생액이 217억 원인데 현재 1.8%인 4억 원 정도가 미환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환급 주요사유가 소액이 되기 때문에 미신청한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직권충당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권충당 가능액 3만 원이었던 것을 10만 원으로 확대해서 현재 법령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러면 과오납부된 금액이 217억이다. 그런데 213억을 환급했다. 그럼 4억 원만 남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것도 올해 안에 환급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여기 과오납한 미환급금에 따른 이자수입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자가……. 과오납 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자가 2.9%로써 1일 약 8건에서 10만 분의 8인, 이자가 2.9%가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2.9%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금액 바로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거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5년이 되겠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현재까지 환급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지난 과오납 금액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환급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4억밖에 안 된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시용 위원 이로 인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와 납세자의 신뢰 저하가 예상되는데 향후 이를 관리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번에 행정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사실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됐는데 행정기관 착오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판례나 사례교육 또 이번 같은 전산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전산오류나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제가 자료에도 요구했듯이 행정역사관 설립을 한다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행정역사관을 인재개발원 도서관 1층에 건립하고 있는데 이 위치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행정역사관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돼 있는 곳에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교육을 먼저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인재개발원에 연간 한 1만 명 정도 이상이 교육을 받는 장소고 행정역사관이 기록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 먼저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인재개발원 내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용대상이 도민이 아니라 공무원이 먼저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행정역사관을 수원에 설치하면 전 시군이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 공무원들 대상으로 많이 오고 또 교통도 좋기 때문에 또 장소문제를 새로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하거나 새로 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 있는 장소를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거기다 하면 오히려 도민들 이용이 저조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 내 관람안내 및 홍보도 추진하고 경기넷 배너 게재 또 경기도교육청에, 이게 학생들한테도 중요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생 현장학습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 고위공무원 관련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도 여성공무원이 현재 총 11명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4급 이상 경기도 고위직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급 이상 공무원이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여기에 여성공무원 7명이면 전체 몇 %나 차지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급 이상이 4.6%가 되겠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4.6%가 되겠고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5.6%가 되겠습니다. 현재 9명이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7명이 아니라 9명이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10월 달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성공무원 비율이 분명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여성공무원들이 똑같은 여건이라면 좀 불리하더라도 그 배수 안에 들면 우선 승진하는, 그렇게 하는 데도 워낙 그전에 기본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그 자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새로 채용돼서 들어온다거나 6급 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이 오히려 점차 더 많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현재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이런 고위직에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성공무원 발탁에 아주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에요.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도 여성가족국, 복지여성국,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이렇게 해서 여성과 관련된 부서에만 배치가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시용 위원 다양한 부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경주하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제는 뭐 여성공무원들이 여성부서에서 간부직 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벗어나고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공무원들이 자치국장도 하고 기조실장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관도 하고 이런 여성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라도 똑같이 다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경기도 공무원들도 여성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승진과 업무에 있어 참여와 기회를 보장받아서 4급 이상 직급에도 적극 진출해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저도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오늘 구내식당에서 먹은 이유랑 다른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이 일반도민들은 4,500원이라고 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000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4,000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확실합니까? 4,500원으로 들은 것 같아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4,000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4,000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얼마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500원입니다.
○ 김준연 위원 2,500원. 그러면 4,000원이면 1,500원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요. 2,500원이고 일반 도민들은 4,000원이면 1,500원 갭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도에서 예산 해주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1,500원이라고 딱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비용을 그 정도…….
○ 김준연 위원 영양사분이나 거기 조리하시는, 용역들이 될 수도 있고 인력들이 다 도에서 예산 나가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구내식당에서 우리 위원들도 한번 먹읍시다, 가끔씩 먹읍시다.” 제안을 드려서 저희가 먹게 된 거예요. 실태도 한번 볼 겸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 맛있어야지 또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하실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낭비가 뭔가, 제가 먹으면서 유심히 봤거든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을 버리더라고요, 음식을. 국장님은 오늘 식사 어디서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구내식당에서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오늘 밥 맛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에서 좀 신경 쓰셔서 버리는 게 만약에 예산, 다 돈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오늘 제가 영양사분한테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이면 더 좋은 식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다음은 최근 2년간 국외훈련 파견에 대해서 말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통 2년 동안, 그전에도 많이 있지만 2년 동안 국외훈련 파견 및 복귀자 현황 갖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몇 개 나라로 갔습니까, 공무원들이요? 한 8개 나라, 나라 이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8개 나라 맞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귀중한 공무원들이신데 보통 교육 나가면 몇 개월 나갑니까, 개월 수로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학위과정하고 그냥 일반과정하고 틀린데 학위과정이 2년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24개월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년에서 2년 6개월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니까 보통 24개월 이상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 대학도 보통 석사과정이 2년, 24개월에서 2년 반이면 30개월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기간에 가서 예산이 많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실은 중간공무원들, 고위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석사나 박사를 따오셔서 전공과 관련돼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관련 안 돼서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전공한 데서 관련된 과를 가는 게 아니라 아닌 과 가신 분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관련된 곳에 가신 공무원들이 몇 %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80%가 가고 20%는 관련되지 않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80%는 그렇게 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이것도 최소한 90% 이상 끌어올릴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세계속의 경기도”가 되려면 글로벌 대학을 많이 가서 공부하신 것을 도에서 발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쪽으로. 그래야 경기도민들이 문화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오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그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서형열 도의원입니다. 도청에 세월호 분향소는 어떻게 철거가 됐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서형열 위원 언제까지 예정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 저희들이 이게 어느 시점이라고 딱 저거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의 분향소 운영 설치하라는 지시하고 맞물려서 설치했는데 경기도 내에 분향소가 있고 안산에서 희생자분이 많이 나오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건의하세요. 행안부에 건의해서, 안전행정부에다. 지금 하루에 분향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어느 날은 없기도 하고요.
○ 서형열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어느 날…….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지금도 밤 10시까지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은 6시까지 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아, 6시까지. 그건 괜찮고. 그래서 건의해서 ‘분향자가 없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이 좋은 걸로 사료된다.’ 하고 월요일 날이라도 올려요. 네? 왜냐하면 추모는 계속해야 하지만 분향소는 철거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봐요. 그리고 안산에는 공무원이 지금 몇 명 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안산에…….
○ 서형열 위원 18명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전해 줘요, 빨리. 경기도 공무원 몇 명 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9명 정도, 더 줄여서 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안산에는 몇 명이나 분향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냥.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산에 요즘 얼마 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서형열 위원 안 봤구먼. 알았어요. 그럼 그거, 사실 이제 세월호법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추모나 진상규명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이고 안산의 체육관도 이제 안산시민에게 체육관을 돌려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뭐 추모하는 마음이야 하늘을 뚫지만.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건의해 보세요. 금주라든가 이달 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하시든가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정확하게 해서 몇 명밖에 오지 않는데 안산시청이라든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조그마한 데로 옮겨서 하더라도 이 체육관에는 철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한번 가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 이야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몰매 맞을 일이라. 그런데 누가 매를 맞더라도 해결할 거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에 보고하시고 나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 보유 휴양시설현황, 이게 의원들 콘도이용현황도 내가 보니까 사실 의원들은, 저도 신청을 해봤는데 안 되고 또 내가 안행위에 있으니까 의원들이 그래요. 그거를 한번 짚어보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용현황을 보니까 금년에는 콘도를 의원들이 한 10회를 갔는데 전반기 의원들이 8회를 갔고 후반기에 2명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컴퓨터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신청을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안 된다, 몇 번 떨어졌는데. 그래서 내가 봐서는 의회의 몫으로 좀 배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임대하는 예산도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이거 좀 어떤 개선책을 갖지 않으면 임대하는 것도 이번에 돈 주기가 좀 어려울 성싶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나는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8월 1일에서 5일, 12월 31일에서 1, 2일이, 그러니까 1월 1, 2, 3이 성수기인데 이때는 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어, 이거 지금 내가 다 봐도. 우리 직원들도 없는지 몰라도. 그때가 성수기거든요. 휴가도 8월 1일부터 5일까지가 피크타임이고 그런데 의원들이 그때 쓴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석도 하셔서 너무 의회 홀대하지 마시고 연구 좀 하시라는데, 연구할 용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새마을하고 재향군인회 예산을 좀 깎았죠? 그런데 새마을하고 재향군인회 예산도 좀 많이 올리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치적인 면에서 재향군인회 예산을 깎기도 했는데 우리도 좀 더 많이 줄 용의가 있어요, 돈만 있다면. 우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인데 옛날에는 새누리당에서만 많이 주자고 했는데 우리라도 많이 주자 하려고 그래요.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줘야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있죠? 우리나라 식당에서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가 많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많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나는 바르게살기운동 쪽에 예산을 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용기를 구입해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 각 식당에 자기들이 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가져다주면 자기가 먹은 음식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요. 미국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먹은 음식을 자기가 가져가면 먹잖아요, 누룽지라도 해먹고 또 먹던 김치라도. 그런데 남이 먹던 거는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31개 시군이라면 한 20만 되는 도시를 샘플링 해서 내년에는 한두 군데만 바르게살기 회원들을 통해서 해서 그게 잘되면 경기도 전체로,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보다도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면, 처리 비용이 적게 들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생활개선팀 쪽에 계시면 그런 연구를 하셔서 본예산에서 못한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 거를 연구하면 굉장히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징계사유에 음주운전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12명이 적발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저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음주 관계는 그냥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직원들 훈계를 시키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많이 조심합니다, 요즈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관실에서 연휴 때라든가 또는 매주 금요일이나 이런 때에는 꼭 문자로다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관리하는 분 좀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회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네, 그래요.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 서형열 위원 우리 청소용역업체가 매년 바뀌고 있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용역업체 인원이 25명 맞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7억 7,000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용역업체에 지금 미화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월급을 타는 것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송영국 160……. 월 163만 원 정도.
○ 서형열 위원 어떻게 공과금 다 포함해서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4대보험 다 포함해서.
○ 회계과장 송영국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257만 원이 나오는데 25명에 12개월 나누고 그러면 그러는데 용역사에서 너무 많이 먹지 않나 나는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 회계과장 송영국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때는요. 용역사에 이윤을 10% 정도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얼마?
○ 회계과장 송영국 10%요.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특별히 관리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승계는 되고 있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제가 아까 감사 중에 청소원들 쉬는 데 가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금방 탄로 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쫓겨나는 분 없도록 회계과장으로서, 회계과 직원들도 진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진도 10%라면 10%도 많은 것 같아, 아무 일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에는 한 7~8%로 줄여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간 잘 맞추죠?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네,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그러면 국장님, 오래 서 계셨으니까 잠깐 인사담당과장님 좀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인사과장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잠깐 자리에서 쉬실 겸 해서 앉아계시고요.
○ 인사과장 박덕순 인사과장 박덕순입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을, 업무분장상 일정한 예산하고 재량권을 좀 부여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소관담당업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하게 합니다, 사업을 하게 해요. 담당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있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창의성과 혁신성을 반영한 사업을 하게 해서 그다음에 성과를 평가해 봐서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시행을 잘했다라고 했을 때 가산점을 준다면,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 인사과장 박덕순 지금 기조실에서 창안제도라든가 또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도정발전에 기여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있고 또 일부 가산점 제도를 줘서 승진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일반적인 대답 말고, 답변 말고요. 이게 지금 보면 조직 내에서도 맡은 업무별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의성, 혁신성,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올라오면 거기에 일정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평가 환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된 사업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인사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면.
○ 인사과장 박덕순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만약에 진짜 사업이라든가 창의성, 혁신성이 있다면 인사 가점을 통해서 승진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제가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그런 제도를 좀 강하게 추진을 해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역시나 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이한 그런 사업시행 내지 그런 거 정도로 하고 있지 인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그런 정황, 징후들은 제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권고사항이고요.
○ 인사과장 박덕순 네.
○ 박창순 위원 이분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현재, 이재환 님. 어디에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 어디 파트에서?
○ 인사과장 박덕순 지금 총무과 경제정책자문관으로 채용이 된 분입니다.
○ 박창순 위원 경제정책자문관. 이분의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건대벤처전문대학 그다음에 헬싱키경제대학교 석사, 고려대학교 평생교육과 석사 그랬는데 혹시 헬싱키대학에서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졸업여부를 어떻게 지금 확인을 해보셨죠, 물론? 이력은 보셨을 텐데 졸업 여부를 확인해 봤냐 그 말입니다.
○ 인사과장 박덕순 졸업 여부를 확인은 서류…….
○ 박창순 위원 학위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위에 대한 학위증. 그 뒤에서 말씀을, 답변하는 사이에 뒤에 계신 분 중에 있으면 이거 졸업을, 수료하고 졸업하고는 다르죠?
○ 인사과장 박덕순 다릅니다. 채용 당시에 서류전형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걸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료 찾아 보셔서 바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감사기간 지금이라도 찾아보시고 그래도 시간이 좀 안 되시면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 인사과장 박덕순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경제정책자문을 한다고 했고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인사과장 박덕순 네.
○ 박창순 위원 시간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인사과장 박덕순 20시간입니다.
○ 박창순 위원 주?
○ 인사과장 박덕순 네, 주 20시간입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럼 하루에 나와서 출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인사과장 박덕순 그 관계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복무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 복무를…….
○ 박창순 위원 총무과에서 근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인사만 거기서 하시고?
○ 인사과장 박덕순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인사과장님 거기 잠깐 계시고 총무과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인사과장님, 잠깐 옆에 계시고요.
○ 총무과장 이대직 총무과장 이대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이분이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맡은 직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서 지사님 보좌를 하고 계시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시간…….
○ 총무과장 이대직 시간이 일주일에 20시간.
○ 박창순 위원 20시간? 그러니까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20시간을 어떻게.
○ 총무과장 이대직 일주일에 꼭 그렇게 지정된, 일주일에 20시간만 하면 되니까요.
○ 박창순 위원 지금 8월 21일 날 임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무한 기록, 20시간에 대한 그 근무기록 찾아서 지금 가지고 오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근무기록이니까 총무과에서 이런 건 찾아서 가지고 오시고,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인사담당 과장님, 다시 한 번. 이분의 정당가입 여부를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임용할 때.
○ 인사과장 박덕순 정당…….
○ 박창순 위원 정당가입을 하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는 거죠?
○ 인사과장 박덕순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당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 인사과장 박덕순 서류전형 시에 본인 기재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당가입 여부는 확인을 기재위에서 지금 올 때 거기서 확인을 했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보셨고 인사할 때 확인,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거죠?
○ 인사과장 박덕순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만약에 정당가입을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만약에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입한 상태에서 탈당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인사과장 박덕순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거 정당가입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고요, 같이.
○ 인사과장 박덕순 네.
○ 박창순 위원 다음에 우선,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다시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대직 총무과장 이대직입니다.
○ 박창순 위원 남경필 지사가 조직개편 할 때 직원들한테 이메일 이렇게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전부 다 인트라넷 안에서 보셨겠죠?
○ 총무과장 이대직 보셨겠죠.
○ 박창순 위원 인트라넷으로만 보고 있는 기능이 있을 테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 댓글 단 기록들도 있겠죠, 물론?
○ 총무과장 이대직 이거는 전자우편으로 내부행정망 인터넷에 의해서…….
○ 박창순 위원 이메일로 오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댓글로 해서 단 기록들은 없어요, 인트라넷에?
○ 총무과장 이대직 댓글 다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전자우편으로 내가 다시 답장을 보내기 전에는 보낸 사람한테, 거기다 자유게시판이나 이런 거마냥 댓글 다는 것은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주된 이유는 여기에서 뭐냐 하면 “조직개편문제를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과 상의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 총무과장 이대직 네.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도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말입니다. 직원들한테 별 상의 없이 인수위원회에서. 그것도 사전에 용역을 해본 결과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별로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한 정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굳이 하는 건데요. 이메일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이건 사전에 제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는데 이메일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지사께서 단순 사과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은. 과장님의 생각을 여쭈는 것은 아니고 내용상 그런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대직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군에서 주로 도청에 전입시험을 거쳐서 전입을 하는데요. 도청에는 여러 군데의 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시군에 있을 때만큼의 어떤 직장의 이동거리가 더 많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겠고요.
○ 박창순 위원 자, 우선 과장님의 생각을 듣기 전에요. 시간이 다 됐나요?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과장님의 생각을 굳이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걸로 우선 하고요. 추가질문 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윤재우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ㆍ시군 간 인사교류 추진계획 추가자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출신 87명 중 민선 6기 이내 38명, 자연감소 29명ㆍ일반전입 9명을 해결하겠고 민선 7기 이내 2020년까지 전원 해소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 더 이상 도와 도 자원끼리는 인사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러면 인사교류 자체가 완전히……. 그거는 그거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연 감소하시는 분들을 계속 내려보내겠다는 뜻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도 않은데 해결이 가능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가능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을 내려보내실 건가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냥 퇴직하게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시군에서 그걸 조건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57년이나 58년생을 교류하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교류를 해서 그 57년이나 58년생은 퇴직하면 다시 교류를 안 하는 걸로.
○ 윤재우 위원 아, 그분들이 퇴직하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소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앞으로 거의 한 7년 반 정도 남았는데 너무 장기로 잡으신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은 이것보다, 보수적으로 잡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보다 실제로는 아마 더 단축돼서 끝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좀 더 단축해서 순수 시군 자원이 오고 도 자원이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해소를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면 비공개 결정 절차 해서 정보공개 청구받은 부서에서 공개 여부 검토 후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면 10일 이내에 비공개 결정 및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늘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부서 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부서 내에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서장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윤재우 위원 위원회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정보심의위원회? 심의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 윤재우 위원 아니, 이의신청하기 전에요. 이의신청 전에.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 처음에 요청 들어왔을 때요?
○ 윤재우 위원 다른 분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처음에는 부서장이, 과장이 합니다.
○ 윤재우 위원 부서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다음에 이의신청 들어오면 위원회 개최해서 판단하고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해서 소송도 걸리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사전에 그러면 비공개 결정할 때 경기도에 고문변호사 있는데 상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본적으로 기본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합니다. 중앙에서도 기본지침…….
○ 윤재우 위원 아니, 조례는 없고요. 비공개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법률, 법률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조례는 비공개에 관한 사항이 없더라고요. 경기도 조례는 없고 법률에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문서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정부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한 거 6건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공개를 하고 부분공개라도 개인의 신상 관련하지 않은 것은 다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 윤재우 위원 그렇게 가야 되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사적 업무를 본 게 아니라 공적 업무를 본 거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래서 행정도 그를 통해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이렇게 비공개를 결정하면 굉장히 자의적인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개청구를 한 사람이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겨서 공개로 받아낸다고 하면 그 비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드는 건데 이것은 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어도, 저희가 돈 주고 고문변호사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윤재우 위원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한번 거치는, 그러니까 비공개에 대해서만 규정을 따로 둬서 지침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했으면 하는데 생각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여튼 그런 거름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비공개가 덜 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근혜 현 정부가 공로연수제가 문제가 좀 많다 이렇게 해서 폐지 쪽에 방침을 정해서 아마 전국 자치단체한테 이 공로연수제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라고 아마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여기 돼 있어요. 그리고 2013, 14년도 공로연수자를 보니까 원칙은 6개월인데 2013년도는 12명 중 8명이 12개월, 2014년도는 20명 중 12명이 12개월입니다. 이것은 공로연수제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형적으로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러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6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이라고 이렇게 지침에도 돼 있는데 훨씬 더 많은 50%가 넘는 인원을 6개월이 넘는 12개월로 공로연수 결정을 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정부의 방침하고 도의 입장이 지금 상태로 주신 걸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입장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기본적으로는 무노동 무임금 측면에서 또 공로연수가 갖고 있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부각돼서 그런 반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그게, 일단 경기도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통보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인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들은 4급 이상의 경우에만 1년을 하고 있지 5급 이하는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정부에서 강력히 여러 가지, 제반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오히려 일선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공로연수보다는 명퇴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비용 차이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별로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도유재산 1,000만 원 이상 미납한 데를 보니까 파주 문산의 “빛과 소금” 교회예요. 이거 도대체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일단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 찾는 대로 대답을 하시고요. 종교기관이 이렇게 공적재산을 빌려 써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계속 2,000만 원 넘는 돈을 안 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안 남았지만 일단 금년 11월 말까지 납부를 약속했는데 납기까지 미납 시에는 압류ㆍ강제집행 등,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체납세 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하세요. 헌금이라도 압류하세요, 통장 압류하시든지.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경기도는 직무분석을 한 적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직무분석 저희들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기획조정실의 조직파트에서 직무분석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런데 최근에 언제 했는지 제가 정확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직무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건의하는 차원에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공무원들의 직무와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서 발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정과 관련해서 제가 공부 좀 해봤는데 너무,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방적으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매도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새누리당 안으로 따지면 중간소득층과 하위소득층 공무원들 대부분이 손해 보는 이런 안이고 또 이게 사회적 합의를 받으려면, 일반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비교하려면 공무원 정년연장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고 또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연금이 높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데, 재정부담도 크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렇게 공적연금을 하향평준화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는데.’ 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한 뒤의 생각인데, 판단인데 개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국장님 아니면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국장으로서 또는 나중에 연금의 한 수혜자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첨예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이해관계도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계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서형열 위원 한번 나오세요. 오셨다가 얼굴도 한번 안 비치고 가시면 섭섭할까 봐. 자료 많이 안 가져와도 돼요. 간단한 것 좀 물어볼게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불러 주셔서 감사하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럴 거 같애. 그런데 예산은 작년보다도 올해가 줄었지요? 한 1억.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요원들은 작년에 34만 8,000명이 늘었고 올해 19만 7,000명이, 예를 들어 9월 30일까지 증가했는데 1억이 깎여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땠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물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 예산 사정이 어렵다 하니 저희가 그런 점을 받아들여서 다른 부서도 많이 깎였다고 해서 저희도 그런 여건을 수용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때요? 내년에 더 깎여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늘려서 했는데 많이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얼마나 늘었어요? 내가 좀 더 줄까 싶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3,000만 원.
○ 서형열 위원 작년보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좋은 일을…….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좀 많이 주시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좀 더 열심이 발로 뛰어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일 한다고 칭찬하려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가 복지나 이런 예산에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을 못 하나 본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도 관여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사실상은 관여를 안 하고 큰 지침이나 이런 것만 내려줬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진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라든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아니, 숫자는 많고 내가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자치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수당을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7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만 원 이하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꿰뚫어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게도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면. 자치위원회 가면 전부 2시, 3시까지 술 먹고 들어온다더만. 누구 돈이 됐든지. 이런 얘기도 나나 되니까 하지 누구 못해요. 여기 자치위원들한테도 벼락 맞을 일인데 벼락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숫자를 조금 줄여줘도 되고. 그렇다면 또 시군에서 나가는 돈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예화시켜서 5명 이내로 한다든가 뭐 20명, 30명 해서, 그것 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뭔가 우리가 의식 있게 좀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그러잖아요. 얘기 못 하는 데가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예산관계도 장애인 관계, 보훈단체 관계, 뭐 관계 뭐 관계 뭐 관계 소신 있는 얘기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면 비공개로 하고 밀실에서 해야 해요. 대통령이 아무리 제도적인 개혁을 하려 해도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있는 자들이 더 부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내가 국회에서 할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국회를 못 가서 그렇지 뭐, 여기서 할 수밖에 없지. 정말 이 나라는 있는 자들이 도둑놈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냥 써도 돼요, 속기록에. 그래야 이 나라가 개혁이 되는 거야. 정말 ‘사’자 들어가신 분들 못사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수의계약 한 건이라도 정말 내 일이라고 하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제가 오전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거 제출하세요. 지금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사업계획서하고 최근 2년 치 집행내역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 행정감사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는 용어에서보다도 그동안에, 한 해 동안에 행정이 한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통해서 개선하고 또 잘된 부분은 더 보완 발전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또 내년도 시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살펴보고 또 지적하시고 합리적 대안도 주시고 그러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의 주목적은, 행정감사를 크게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사업감사는 진행하는 과정상에 하자가 없었는지 보는 것이고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회계감사는 얼마나 예산금액을 갖고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집행했는가를 보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지난 2013년도 10월 20일 날 전국대회했지요, 새마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600명이 참석했다고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예산집행을 2,160만 원 했어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김영협 위원 맞지요? 그런데 엊그저께 11월 20일 날 몇 명이나 참석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한 1,00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 김영협 위원 담당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자치행정과장 이홍균입니다.
○ 김영협 위원 몇 명쯤 참석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한 1,000여 명 참석하는 거로 그렇게.
○ 김영협 위원 한 1,000여 명 참석하신 걸로. 제가 그거 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식대야, 식대.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4년도 예산에는 식대는 하나도 없고 다 시설비, 임대료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개최한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순천에서 한 전국대회였습니다. 전국대회였기 때문에, 1박 2일로 했기 때문에 새마을회원들이 전라도까지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중식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4년도 올해는 전국대회가 아니고 경기도대회이기 때문에 여기는 식비가 없고 임차료 그다음에 버스임차료, 강의장 사용료 그다음에 팸플릿 유인비 이런 거만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얼마 2014년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네?
○ 김영협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이거는 2014년도에는 여기 문화의전당에서 했기 때문에 1박 2일이 아니고…….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것은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났습니다.
○ 김영협 위원 1시간?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부대행사는 빼고 본행사만 1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시간 동안 내빈소개 하고 나면 끝나겠구먼, 내빈들 축사하고 나면 끝나겠구먼.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런데 식전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본행사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 새마을회원들이 모여서 한 단합과 결의 다지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 김영협 위원 단합과 결의 다지는 대회인데 단합과 결의 다지는데 식사도 안 하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11시에서 12시에 끝났더라도 식사들은 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홍균 그것은 새마을회에서, 시군 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강의장 사용료, 기타 현수막 제작비 그런…….
○ 김영협 위원 됐어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또 왜 이러지, 제가 지난번에 재난본부 할 때도 상당히 제가 좀 기분이 언짢게 해서 오늘은 웃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번에 미리 행정감사하려고 요구했던 자료고, 이거는 오늘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집행된 액수가 달라.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만든 건지 그냥 주먹구구로 만든 건지,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근거를 댈까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어떤 사항인지 좀, 저희들이 낸 자료하고 오늘 드린 자료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영협 위원 이 자료에는 2014년도에 2,000만 원 지원을 한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받은 이 자료에는 2,160만 원으로 되어 있어. 가져가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지금 2,000만 원은 전국대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협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전국대회는 올해 경기도로 바꾸어서 취소가 되어서, 경기도로 바꾸는 바람에 전국대회는 올해 하지 않았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이거 2,160만 원은?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오늘 드린 자료에도 작년 거에는 2,160만 원이고 오늘 드린 자료에는 2,160만 원을 세부적으로 내역을 드린 거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 김영협 위원 원래 받은 자료에는 2,000만 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 오늘 거는 2,16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뉴새마을 이것도, 뉴새마을 한 것도 여기 전에 받은 자료에는 2014년도에 4,00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1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건 88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그런 겁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런데 이 자료를 내가 먼저 받았는데 이건 4,000만 원 집행했다고 해놓고 어디에다가 근거를 놓고 한 거죠? 자,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봅시다, 이거. 1만 원 곱하기 10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3만 원 곱하기 10은 30만 원이죠? 그런데 여기 현수막 제작에 3만 원짜리 10개 만들어 놓고 350만 원이라고 해놨어. 이건 뭐예요? 이게 투명하게 회계 집행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드린 자료?
○ 김영협 위원 오늘 드린 자료 소 예산안, 2014년도 것.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3만 원 곱하기 10 해서 35만 원이고요.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어떻게 35만 원이야, 3만 원 곱하기 10 하면 30만 원이 맞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니, 30만 원이 맞습니다. 35만 원이 잘못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적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집행 잘못하고 투명하게 안 했다고 여러분들을 부정한 생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 행정감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협 위원 엊그저께 내가 열 받아서 그랬고. 오늘은 좀 웃어가면서 하려고 그러는데 변명하려고 들지 말고 인정할 건 딱 인정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을 꼭 꼬치꼬치 얼마 되지 않는 액수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잘못됐습니다.
○ 김영협 위원 더 하려고 했더만 안 되겠습니다. 인상 붉히고, 끝내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시작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면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 박창순 위원 모든 분들이 짧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질문을 하나 했는데 시간 걸리고 뭐 해서 질문을 제대로, 답변도 안 나오고 그래요. 한 가지만입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 박창순 위원 올해 많은 사업들을 하신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제 나름대로 파악은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연탄배달사업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삼성전자로부터 1억을 받고 저희 자체예산 800만 원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시행 중인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직 그러면, 현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던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계획은 저희가 다 받았고요. 예산이 교부되면 바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 박창순 위원 언제, 어떻게, 대상은 누구로 할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했던 당시 기억하시죠? 주민참여예산이 특정지역에 특정대상 단체들로 또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기억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자치행정국도 지금 포함이 돼요. 예산도 포함이 되고 타 사업부서도 포함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널려 있어서 그렇지 자치행정국 소관만 좀 생각해 보더라도,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최근 3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역시나 적십자사, 행정동우회. 행정동우회는 지금 퇴직 공무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평통, 미수복경기도도민회, 황해도민회, 경기도이북도민회,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6ㆍ15공동선언실천 등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쪽수는 644쪽부터입니다, 감사자료. 역시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그다음에 도 주위의 유관단체들 또 예산요구가 빈번한 단체들 또 전임 지사의 성격하고 이렇게 맞는 데 위주로 해서 결국은 예산편성들이 많이 됐더라. 그러니까 좀 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저희들 관련되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편향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단체, 소관단체는 다 같이 검토했지 어디 편향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연도별로 그렇게 되어 나와요, 보면. 연도별로 쭉 하는 단체들이 결국은 예산을 받아가는 단체에서 또 받아가고 중복해서 받아가고 계속해서 받아가고 지역적으로,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수원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받아가고 경기도 산하단체들이, 경기도 단체들이 수원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중복해서 계속 편향해서 이렇게 받아간 것이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 임기 중에는 계속 거론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시 또 이제 한번 보시면 653쪽. 찾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 참석현황 이렇게 봤는데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9명 해서 2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654쪽에 보시면 위원별 회의 참석현황 이렇게 봤는데 참석인원이 7명, 8명, 6명, 8명, 8명, 7명 뭐 이렇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은 외ㆍ내부 위원들 해서 20명인데 참석은 보통 7~8명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20명이라는 것은 군을, 20명을 군으로다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그렇게, 9명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창순 위원 9명? 그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이건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을, 도시기획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군을 다 형성해 놓고, 그 인원을. 거기서 시간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명 중에 몇 명, 7명 참여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그걸 파악해 보려고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상황이 그렇게 됐었던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자료가 조금 오기가 힘든 자료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어떤, 통일 무슨 그거 말씀이신가요?
○ 박창순 위원 인사, 인사위원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환 님.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지금 헬싱키대학을 졸업한 여부, 정당가입 여부ㆍ탈당 여부, 시간제선택제로 해서 임용을 했는데 20시간 근무에 대한 기록 이거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 오기가 힘드냐 그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하여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걸 파악을 해오시고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 부분. 세정.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박창순 위원 인수할 때 말입니다. 전임 지사로부터 현 지사가 인수를 할 때 가용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 박창순 위원 적정 가용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의.
○ 세정과장 박동균 적정 가용예산은 과거의 예로 보면 총 예산 규모의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조면 2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느 정도 행사를 하는데 지금 한 4%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 박창순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전임 지사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가용예산 규모, 이거를 제가 좀 더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만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넘겨받을 때. 그러니까 상당히 부실화된 상황에서 넘겨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 세정과장 박동균 부실하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을 그러니까 2조 정도 이렇게…….
○ 박창순 위원 표현상의 문제겠지만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좀 가용재원이 거의 많이 있지 않은 상황을 인수받은 건 사실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적정 가용예산 규모가 지금은 조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20%도 훨씬 미달되고 있다, 아직도.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후 제가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현재 남경필 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 특별교부금 포함해서 혹시 이전수입에 대한 이전을 해 온 실적이 있나요?
○ 세정과장 박동균 그거는 예산 쪽이기 때문에.
○ 박창순 위원 예산 쪽이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건 그럼 놔두시고요. 이것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비율도 그럼 놔두는 걸로 그렇게 우선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예산들을 보면, 그다음에 지금 예산의 편성들을 이렇게 보면 도 전체적으로 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퍼져 있긴 있는데 큰 줄기로 보면 어느 특정 지역으로 또 특정 단체로 계속해서 전임 지사의, 현 도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그 위주로, 그 주변 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으로 공평하니,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평하게 예산들이 분배가 되지 않더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느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봐서는. 그다음에 예산도 수입 대비 지출을 워낙 보수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적정 가용예산이 훨씬 미달되고 있어서 도 재정 악화의 큰 요인으로 보여요,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아니면 향후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 세정과장 박동균 예산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배정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박창순 위원 그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후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저희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최대한 적정하게 부과된 세금을 최대로 걷는다거나 또는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신 세원, 최근에 소방안전세든 주민안전세든 세목에 관계없이 가져오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특별한 대책은 특별히 없겠지만 저는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최경환 현 총리 부동산대책을 지금 내놓은 게 취ㆍ등록세 감면 이렇게 발표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취ㆍ등록세 감면.
○ 세정과장 박동균 영구감면은 지난해 됐고요, 주택에 대한 취ㆍ등록세가.
○ 박창순 위원 이것들이 지금 결국은 지방세 부실 초래로 이어지지 않나요?
○ 세정과장 박동균 감면한 부분은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플러스알파 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거의 이제 감소한 부분만큼 다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지난번 과거에 감면하면서 보전 약속했던 것이 금년 말로 지금 현재 100% 보전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영구적인 감면을 하면서 지방소비세를 추가 6% 이렇게 올려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감면하는 규모보다는 조금 이롭다, 이런 쪽으로…….
○ 박창순 위원 오히려 이롭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도지사님과 부지사 두 분 업무추진비 지출 상세내역 2013년도, 14년도 9월까지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주니까 제가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엑셀로 된 전자파일로 해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고요. 흥미로운 것을 찾았는데 제가 엑셀로 주시면 다음에 분석해서 다음 주 저희 상임위 할 때 행감하고 별도로 질의를 한번 할 테니까 꼭 전자파일로 주십시오, 엑셀로 된 거.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미 공개된 거니까 못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요. 박상목 경기도장학관 관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가셨나요? 아, 여기 계시구나! 그래도 또 오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하고 가시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 윤재우 위원 자료 8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장학관 운영비 지원 정산 결과내역 2013년도 정산내역 이렇게 보고하셨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윤재우 위원 그 질문에 앞서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혹시 이게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남경필 지사님하고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연정 합의문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생활임금,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최저임금의 130~150% 이내에서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도 남경필 지사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연정 합의문에도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굉장히,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는 뭐냐 하면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저소득층에게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돼서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임금과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이게. 2013년도 경기도장학관 정산내역에 보면 청소용역업체 계약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절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경필 지사님이 도지사를 맡은 이후에는 이런 업무보고, 이렇게 답변자료 낼 때 인건비를 줄여서 저소득, 아주 사회적 약자들 인건비 줄여서 절약했다 이런 보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국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내 모든 기관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내년 청소용역도 계약하셔야겠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윤재우 위원 그때 이런 도지사님의 정책, 생활임금ㆍ사회적 경제 일자리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깎지 마시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입찰에 응할 때 거기에 그런 조건들을 달면 그것을 따고 싶은 업체들은 그렇게 시행합니다. 그래도 이익이 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그렇게 좀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형열 위원 한 말씀만.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국장님, 도지사님 판공비 중에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근조화환 이런 게 나가는데 동원농원이라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서형열 위원 동원농원. 근조화환을 하는데 계속 거기만 이용하는 이유가 뭔가, 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닌가 싶어서.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도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닙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왜 그 농업만 계속 이용하지요? 누구 직원, 퇴사한 직원이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 않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요? 아니, 내가 2년 거를 보니까 동원농원만 지출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꽃집이 수원에 하나만 있냐 이거예요. 뭔가 있잖아. 직원하고 뭐 선이 있든가 뭐가 있든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그렇지는 않은데…….
○ 서형열 위원 이거 다양화시키세요, 매월. 왜냐하면 아, 그래야 좋지요. 왜 동원농원만 계속 지출되냐 이거야, 2년 동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검토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시정해야 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꽃집 하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음식도 먹으면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먹잖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뭔가 그러면, 거기 싸게 해주지도 않을 거야. 다른 데 옮기면 내가 봐서는 10%, 20% 깎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거 얘기 안 하려다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지난 10월에 조직개편하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이 설치가 되었지요? 그런 직제가…….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남북협력담당관 명칭이 바뀌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국에서도 아직도 통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떤 업무를 여기서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민주평통 업무관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북5도와 민주평통. 이북5도가 통일과 관련돼 있다고 연결시킬지 모르겠지만 굳이 한다면 이북5도 업무하고 평통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서 하고 있나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통일 관련해서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직원 말입니까?
○ 민병숙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직원…….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은 이북5도사무소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도에 사업소식으로 두고 있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청 소속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은 평통이나 그다음에 이북5도는 예산지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경기도 내에는 그럼 통일업무를 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따로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북부청의 남북협력담당관 거기서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일은 대박이다 하고 통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도는 통일하고 아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접경지역에 있기 때문에 통일업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앞으로는 대책을 세워서 통일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부 쪽에 담당관이 생겼으니까 통일업무를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빠른 시일 내 아니라도 정확하게 잘하셔서 한번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오늘 도청 구내식당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가격도 대체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또 저희가 미리 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는지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맛도 굉장히, 조미료를 쓰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 의심할 정도로 맛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얼마나 자주 가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주 자주는 못 갑니다. 한 달에…….
○ 민병숙 위원 여기 계신 분들 자주 못 가죠? 여기 참석하신.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여기 참석 거의 다, 과장님들도 거의 한 달에 3분의 1 이상 가시고요. 뒤에 있는 분들은 거의 구내식당 가지 다른 데 뭐 특별히, 팀장 이하는 거의 구내식당을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제 매스컴에 이게 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워낙 여기가 싸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요식업, 음식점들이 불평을 많이 한다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용이 일반인들이 4.98% 정도 이용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하루에 7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하루에 79명.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많이 와서 안 먹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거리상에, 도심지 안에 있는 자치단체나 이런 데는 많이 오는데요. 거리상 했기 때문에 꼭 도청을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이 근처에 몇몇 분 오시는 분 외에는 일부러 여기 와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는 분은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는 운영이 잘되고 계신데 그래도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자주 가서 드시고 확인하셔서 매일 먹는, 밑에 간부들은 매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도 가끔 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3년간 한 번도 없다고 여기 “해당사항 없음.” 하고 왔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이게 자료작성을 하면서 제대로,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단순한 의혹적이나 비판적 기사를 주관적 시각에서 보도하는 것은 종종 있고 이런 부분은 빼놓고 언론보도로 인해서 문제점이 확인되고 그것을 시정한다 뭐 이런 부분, 이런 걸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 민병숙 위원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이시고요. 그렇다면 질의한 사람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이건 너무나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너무 시인을 딱 해버리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건 정말, 제가 정말 화내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우 위원 확인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네, 말씀하십시오.
○ 윤재우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안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아, 그렇습니까?
○ 윤재우 위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후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중국으로 해외연수한 자료요청했는데, 아까 분명히 요청했는데…….
(관계공무원, 윤재우 위원에게 자료전달 후 개별설명)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기,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만 받고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위원님 그런데 아까 제가 최춘식 위원님 질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능직의 경우에는 방호, 운전, 위생, 조리 등에는 정원의 10%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10% 이상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원호 네.
○ 위원장 홍범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최원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6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홍범표서형열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준연민병숙박창순윤재우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원호총무과장 이대직자치행정과장 이홍균
인사과장 박덕순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송영국특별사법경찰단장 한양희
ㆍ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