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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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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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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협력국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자료작성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한배수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이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지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조학수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조학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오재영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오재영 네.

○ 위원장 김광철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배수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 위원장 김광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배수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협력국장 한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협력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학수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재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2014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과 인력, 주요기능입니다. 지난 10월 2일 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용지팀과 교육재정팀을 통합해서 교육재정협력팀으로 신설을 하고 평생교육팀을 평생교육사업팀과 지원팀으로 분리했다라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는 2조 3,252억 원으로서 그중의 93%가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부담금과 교육재정지원 예산액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집행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9쪽까지 사진으로 보는 2014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개요,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과와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경기 행복학습마을 만들기입니다. 사회적, 교육적으로 소외받는 지역13개의 마을에 112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평반딧불 행복학습마을이 신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자마을 행복학습사례는 외국이나 타 시도,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마을리더 교육 등을 통해서 자립형 학습마을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105개 동아리에 학습매니저 컨설팅, 강사 지원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반을 확산하였습니다. 소외지역 계층 주민들에게 자기주도형 학습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소규모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입니다. 25개 교 32교실을 운영해서 612명의 저소득 및 소외계층 등의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사업은 전국적 표준 운영 모델로 제시되어 교육부가 전국에 걸쳐서 초등돌봄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등과 유사ㆍ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모집 범위를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16년도에는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31개 시군의 비영리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문해교육, 검정고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음악ㆍ미술ㆍ공예 등 다양한 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기초 취업교육으로 취업기회의 발판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문제점 보완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창의ㆍ인성 교육나눔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경기농림재단 등 8개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5,999명의 학생에게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직업의식 향상과 진로지도를 통해서 취업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영세 대안 교육시설 지원입니다. 대안 교육시설 내 학생 수가 100인 이하인 청소년교육 관련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서나 필수 교재 또 특성화 프로그램,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함께 나눔 큰 나무 등 5개 대안학교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10월 말 2차 지원대상으로 한국 청소년 행복나눔 등 5개 시설을 선정해서 3,900만 원을 오늘이나 내일 중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입니다. 자생력 있는 평생학습마을 조성과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16개 시군 53개 마을을 지원하여 82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마을리더 697명을 양성하였으며 주민강사, 학습코디 배치 등을 통해서 54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형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경기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입니다. 은퇴자에 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남대학교 등 5개 기관에서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을 위한 심화교육 및 컨설팅 과정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205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수료생 가운데는 마술동화구연 3급 자격증을 26명이 취득하였고 놀이 학습시터 3급 자격증을 21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료생에게 봉사, 취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배운 바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겠으며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홍보활동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시군 평생교육 특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시군별 지역특성 및 현안을 반영하여 15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매니저 및 활동가를 223명 양성하였고 지역 내 학습강사 642명을 양성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독서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38명이 취득하였고 검정고시 합격 23명, 자격증을 활용한 취업 8명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시군 특화 프로그램들을 보완ㆍ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평생학습 대학생 지식멘토 파견사업입니다.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멘토로 하고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을 멘티로 하는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ㆍ적성, 진로상담 등의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기 멘토단의 경우에는 교과학습 279명, 특기ㆍ적성 166명을 지도하였고 2기 멘토단 395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기ㆍ적성 교육을 확대해서 학생들에게는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습프로그램을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입니다. 도내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한국복지대 등 4개 대학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상담 및 행정전문가 과정 등 4개 과정에 194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증 취득, 학습이력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유치사업입니다. 고등교육 환경개선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대학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동대, 예원예술대, 중부대 등이 개교하였거나 건물을 지금 완공한 상태고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또 토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 서울대, 서강대, 세명대 등은 입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학기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학생 2,682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작년 2학기 2만 4,000원에서 올해는 12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수혜를 받는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안 해줘 가지고 골고루 지원을 못 해주고 본인이 신청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학생 수는 줄어들고 수혜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지원 신청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 해서 학생들이 모르고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입니다.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서 협약을 맺은, 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체에 근무하면 급여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천대, 중앙대 등 해서 38명의 학생이 15개 업체에 근무하였으며 대학생은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였고 중소기업체에서는 우수인력을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학생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해서 문제점을 보완ㆍ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입니다. 올해 지난 5월 달에 외국인 유학생 대표자들과 워크숍을 가졌고 10월에는 카자흐스탄 유학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10월에 산둥성과 대학교류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명지대와 카스티안 대학과 협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신한대, 한신대, 한양대 등은 교환학생, 교수초청, 단기프로그램 참가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간 국제교류 확대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도서관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올해 모두 16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오산 꿈두레도서관이 개관하였고 연말까지 수원 창룡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서관 연장개관입니다. 131개의 공공도서관이 밤 10시까지 연장개관하여 일일 평균 19만 2,000여 명의 20%인 3만 9,000명이 야간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연장에 따라서 시간제 사회적 일자리를 380명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확보를 통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수요자 맞춤형 야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도서관 지원과 협력강화입니다. 회원증 하나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도서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에, 79개 도서관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 통해서 468명의 독서나눔이를 파견하였습니다. 13개 기관에서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통합도서서비스를 교육청 도서관까지 확대해서 도민이 어디서나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사이버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입니다. 디지털 정보기반 확충과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검색지원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만 6,000여 권의 전자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손안에 도서관 구현을 위해 전자책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임산부와 장애인을 위한 도서 택배서비스를 통해서 1만 권의 도서를 대출하였고 도서관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도서관 종합목록시스템 서비스의 고도화 사업과 문화자원 아카이브 모델 개발 추진을 통해서 지식정보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행복한 책 나눔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군부대, 복지관 등 118개 기관에 4만 여권의 도서를 기증하였고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정보소외지역에 22회에 걸쳐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 정부, 시민이 참여하는 책 나눔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맞춤형 기증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수혜자가 원하는 도서를 신속히 기증받을 수 있도록 희망도서 매칭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작은도서관 조성과 활성화입니다. 올해 작은도서관 27개소에 리모델링, 전산화, 도서 및 물품구입비 등을 지원하였고 작은도서관이 생활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치된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와 정보소외지역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357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자료, 기자재 구입, 소모품 구입과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질적 성장과 자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등급별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해서 경쟁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중복지원을 예방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주민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입니다. 98개소의 작은도서관에 우수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컨설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작은도서관 운영자 직무교육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의 우수 독서문화프로그램 워크숍과 작은도서관 축제를 통해서 독서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과 35쪽에 경기영어마을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교육재정 분담입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매월 수납액의 90% 이상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분담금은 공동협력문의 연도별 전출계획에 따라서 약속된 금액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동안 전출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세부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협력국)

○ 위원장 김광철 한배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벌써 이제 11월도 중ㆍ후반을 넘어서 올해도 몇 개월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 되면 우리가 성찰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갖는 것 같습니다. 올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의 희생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경주 리조트사고 그다음에 또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또 우리 사회가 어느 쪽으로 지향점을 가져가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동안에 5060세대하고 호흡을 같이 해왔던 김자옥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5060세대에게 마음에 이렇게, 연예인에게서 위안을 받았고 하던 분인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주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공주가 아니었다. 그게 아마 남편 분의 말인 것 같아요. 사회에 유명하게 공적인 채널을 가지면서도 집안에 들어와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준 연예인이었더랬죠.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도 우중충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 얻어지는 하나의 에너지가 생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및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12년도ㆍ13년도ㆍ14년도 전반기까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 행감 오전 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인원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희 위원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금액하고 수혜자 명단하고, 지원 금액하고.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명단은 아마 지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명단이 안 나오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개인정보보호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을 표시하기 어려운…….

이상희 위원 그러면 명단을 가운데 자를 죽이든지 끝에 자를 죽이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주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두꺼운 책을 보면서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중앙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 비치가 전무한 상태인 건 아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중앙도서관이요?

박옥분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친일인명사전이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는요.

박옥분 위원 210곳 중에서 105곳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박옥분 위원 5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없는 이유는 뭔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책을 구입하는 거는 시군 공공도서관의 전속 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는 계속 하고 있는데 책이 일단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규모가 큰 곳에는 비치를 하고 작은 곳에는 비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 경우에 4개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것도 50%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번 의회의 지적이 있고 난 이후에 각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추가 비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중ㆍ고등학교에서도 1,200곳 중에서 330곳만 있다라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학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도서구입비가 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비 중에서 몇 %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읽는 책은 대개 1만 원 안팎의 책인데 친일인명사전인 경우에는 한 30만 원, 한 질에 30만 원 가다 보니까 학교의 판단이 그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을 먼저 비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역사적인 부분이니까 많이 권고해서 많은 곳이 필수 장서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 도서관 비치 문제는 교육청과 협력을 하고…….

박옥분 위원 협력을 하고, 또 우리…….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공공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권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가능한 한, 그거는 우리 역사적인 뿌리와 같은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해주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점점 2011년 이래로 계속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11년도에는 3만 9,564명이고 12년도에는 3만 8,300명, 13년도에는 2만 9,000명 정도인데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이번 14년도에는 몇 명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014년도 상반기에 2,682명입니다. 줄어드는 원인이 정부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일반상환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그다음 학기부터 갚는 걸로 하다가 학기 중에, 학교 다니는 중에 상환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된 후에 갚는 걸로 제도를 변경하고 일반학자금보다는 취업 후 학자금 재원을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장학금을 취급하는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일괄적으로 경기도 내 학생들의 명단 가운데서 저소득층을 뽑아서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일괄 통장으로 넣어줬는데…….

박옥분 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지금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은 장학재단에서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박옥분 위원 신청자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정보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혜택을 못 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먼저는, 이런 면이 있죠. 작년도까지는 본인이 몰라도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지만 실제 올해부터는 이게 확실하게 경기도로부터 지원이 되는 돈이구나 하는 그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봅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혜택을 꼭,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뭔지, 단순하게 정보 유출 때문에 지원시스템으로 바뀐 거 자체가, 지원자 중심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우려해서 장학재단하고도 협의하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사업 전출금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박옥분 위원 전출금이 전국에서 저희 경기도가 몇 위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협력국 예산이 전국에서, 자치단체에서 1∼2위를 다투는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법정전출금은 서울을 제외하면 제일 많습니다. 임의전출금이 없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 임의전출금이라는 건 교육협력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데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도정의 목표하고 교육행정의 목표가 일치되어야지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정의 목표하고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 0.12%밖에 안 되고요. 서울은 925% 그리고 부산은 489.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0.12%라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단위하고 세입구조도 틀리고 또 하는 일 자체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광역시하고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광역시 아니어도 다른 데 일반, 광역 말고도 마찬가지로 너무, 제일 작아요, 1%도 안 되는 거 자체가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전체 보고내용을 보면 실제로 지금 평생교육진흥원과 일이 중첩되는 내용도 많고요, 예산규모를 보면. 또 교육청하고도 그렇고 여성국하고도 그렇고 지금 중첩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런 예산들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흥원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진흥원은 뭐…….

박옥분 위원 그냥 이념적으로 말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요. 도의 교육협력국 평생교육 부분은 정책을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조사ㆍ연구, 그다음에 평생학습 정보에 관한…….

박옥분 위원 허브 역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계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평생교육진흥원의 주 임무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 서비스들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건데 전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찾고 도청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실제 도청의 사업소나 시군에서 해야 될 기능들까지 관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진흥원 소속이, 산하기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산하기관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쪽 진흥원 탓만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관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셔야죠, 그런 문제들을. 왜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독립성도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행감 형식을 보면 다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부서 간의 협력과 논의체계가 아니라 다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내거 아니면 그만이다. 이거는 그쪽 거다. 사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칸막이 행정 하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소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옥분 위원 오랫동안, 그래서 관피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래서 지난달부터 저희가 산하 출연, 출자기관인 영어마을하고 평진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업무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도 관련부서가 지원해야 될 사항 또 교통정리 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자주 협력과 회의를 가지셔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이야기된 내용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는 회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보니까 회의를 하는데 다수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령 어제 화분 같은 경우 회의에서 모든 직원이 칸막이를 하자고 하는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굳이 원장이 고집해 나가는 이런 문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거쳐서 그게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돼야지 그냥 내 의지가 아니면 그만이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 구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명심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8대 때 예산, 그때 공공도서관 기금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해서 지금 55억 정도가 마련된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원래 국비가 20%, 도비가 30%, 자부담이 시군이 50%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도비가 12%로 내려갔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014년도에는 도비가 12% 편성됐고…….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시군에서 다 알고 있나요, 이렇게 된 것을? 지금 보니까 신규가 8개이고 계속사업이 8개인데요, 자료에 보면. 시군 도서관들이 초창기에 이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했죠? 그 당시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절차가…….

정대운 위원 선정이 돼야만 진행할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투융자심사를 통해서…….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재원 계획이 협의가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도에서 안 되면 건립할 계획도 안 잡았을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정대운 위원 조건은 줄어들 수 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시군비 자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조건이 부여가 됐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것도 두루뭉술했겠죠. 어쨌든 우리가 80억 기준에 하면 40억이 국비가 16억, 도비가 2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또 도비가 많이 가용재원이 없다 하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갑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의 예산편성 방침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정대운 위원 내년도는, 지금 우리가 올해는 12% 해서 한 9억 정도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정대운 위원 없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원이 없는 이유는…….

정대운 위원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렇게 되면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시군에. 어떤 거기에 그래도, 아니, 애초부터 두루뭉술한 원칙은, 룰은 정해졌다 하더라도 시군에서 이렇게 내년도에는 없다는 걸 알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기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대운 위원 통보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차질이 애초부터 우리가 승인을 안 했으면 자기들도 몸집을 줄여서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정도는 받을 거라고 계산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도비를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은 그래도 지속적, 계속사업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사님 시책비라도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이런 행정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도 이거 지금 난리 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공사가 중단되면…….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지금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책비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걸 건의 좀 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시장ㆍ군수님들이 건의를 하시면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것은 김문수 지사 시절에서 연장선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거의 기존에 있는 40억,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40억 정도는 평균 받을 줄 알고 이렇게 신청했거든요. 이거는 그걸 해주시고요.

우리 앞으로 대표도서관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했고 지금 파주의 대표도서관이 올 12월이면 다 종료가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청사를 광교로 이전하게 되면…….

정대운 위원 2018년 예정인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전하게 되면…….

정대운 위원 제가 대안 제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별관이 신축 당시에 도서관으로 향후 전환할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게 애초에 지을 때 그런 걸 감안해 갖고 지은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래서 그쪽 전부를 쓰고 지금 1층에 필로티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부 위에 쪽하고 협의가 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사님하고도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공감대 돼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제가 도정질의 했을 때, 대표도서관 했을 때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원님이 도정질의 한…….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줘야지 두루뭉술하게만 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원님이 도정질의 한 이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정대운 위원 그래도 이후에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그냥…….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걸 확답을 받아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대운 위원 그러면 또 제가 발언할 수는 없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확실하게 결재를 받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이제 좀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영어마을 문제. 지금 양평, 그 당시에 우리 8대 때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도 안 계셨죠? 8대 때 안 계셨기 때문에. 1년보다 2년을 줘야만 그쪽에서도 어떤 투자, 지속적으로 어떤 영역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사코 위원님들이 얘기해도 지사가 새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1년으로 했는데 또 이번에도 다시 1년 계약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1년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1년보다 2년이 안정적이잖아요. 왜? 그분들도 뭔가 불안하지 않고 어떤 공익성에 투자도 할 수 있는데 고작 1년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마음 놓고 운영은 한 5~6개월밖에 안 돼요. 사실 그때 8대 때도 꿍꿍이속이 있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중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아니, 파주영어마을도 제대로 끌고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위에서 몇 사람이서 뚝딱뚝딱 해 가지고 그거를 양평을 위탁 종료되니까 그것을 파주에 다시 직영해서 조직화하려고 말이야. 그런 짓거리 하더니만 또 다른 무슨 꿍꿍이속이 있습니까, 1년으로 한 부분에? 제가 봐도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지금 지사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파악이 안 돼서, 다음에 1년 후에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가 어떻든 공공성,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으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느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갈수록 이상한 꼼수만 부리고 있는데, 제가 8대 때 이걸 몰랐다면 모르는데 어처구니없는 일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평생교육진흥원, 제가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 전에도 그랬죠? 평생교육과 신설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내가 보니까 여기 교육협력국이죠, 지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정대운 위원 교육협력국 없애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업무가 어떤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안 돼 있어요. 제가 주문도 했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은 시군들의 평생학습원들이 잘 갈 수 있는 허브역할 또 정부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청소년 관련도 이러고 막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기도가 시군을 다 컨트롤 못 해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부분들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대운 위원 교육협력과 신설할 의향은 없어요?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좀 본연의 어떤, 평생교육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건 좀 정리하고 그 사업은…….

정대운 위원 어쨌든 국장님! 우리 국장님이 제대로 가야지 우리 교육협력국이 제대로 갑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원할 테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때 위에서 아무런 어떤 손길이 와도 이건 아니다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국이 제대로 가려면 교육협력과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거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도서관 정책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도서관에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매번 업무보고나 관련된 자리에서 늘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또는 그 이전서부터 많이 문제가 돼 왔던 부분이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내용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

김미리 위원 모르시나요, 내용? 행정사무감사에서 40쪽입니다. 도서관법에 따라 확보해야 할 사서의 숫자가 그때 당시 11.9%밖에 안 됐다는 얘기와 책을 빌려보는 곳이라는 그러한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나서 사서 확충을 위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부응하는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은 완료로 돼 있거든요, 처리결과, 추진상황. 완료를 안 해놓고 완료라고 하십니까?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지금 사서 배치를 확보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답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법률 근거라고 말씀은, 지금 자치단체 기준인건비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 또 도에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 그 규모가 오버되기 때문에 더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도 분명히 사서직군이 들어와야 하는 자리인 것은 맞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공공도서관이.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행정직군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잘못됐다는 것을 설파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행정직 공무원 대신에 정상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할 사서직 공무원을 뽑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원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법에 맞는 그런 운영을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서관 문제는 크게 문광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이 배치돼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배치돼 있다는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시군에 종합감사를 할 때 감사 착안사항으로 해서…….

김미리 위원 아니요, 아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제출을 해서 시군에 시정권고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시군에 시정권고만 하면, 지금 여지껏 계속 똑같은 일관된 답변을 해오셨어요, 늘. 검토하겠다, 권고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답변들이 다이셨거든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여쭸는데 그때 당시도 그냥 근사치도 못 갔는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서직이 14%로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건 자료에 제출하셨으니까, 14%요. 그러면 관장직군은요? 관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사서직군이 몇 프로인가요? 몇 분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관장도 18% 정도뿐이 안 됩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10개.

김미리 위원 211곳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그중에 지금 관장직으로 있는 인원수는 42명입니다, 사서직군이 관장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42명, 200개가 넘는 곳에서.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도 법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도서관법 정확하게 30조1항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 정책과 법률과 상충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집행부는 지금 공무원, 공공기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서관법에서 정한 “관장은 사서로 해야 한다.” 이 사항은 사실상 권고조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조항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김미리 위원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래도 보통 해당 법률에 그런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 처벌조항을 두면 강제조항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권고조항으로 해석이…….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법률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인데 권고조항이라고요? 처벌만 없으면 법 위반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처벌만 없다면 법률 정도는 위반을 해도 된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공무원들이 법 위반을 한 경우에 징계사유는 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지금 처벌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제가. 그렇죠?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아주 미비해요. 말 그대로 자국만 남기고 있는 모양새예요. 사서직군 몇 명이 있다라는 자국만 남긴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보도자료 9월 달에 낸 거 보면 앞으로도 2020년까지 288개로 확충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도서관 왜 운영하십니까? 왜 숫자만 늘리세요? 도서관에는 책만 있고 대출만 해주면 되는 곳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도서관을 왜 만드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민들의 문화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문화 서비스는 누가 제공합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하죠.

김미리 위원 지금 도서관법도 예전에는 사서직원이라는 명칭을 쓰다가 지금은 사서라는 것으로 2012년도에인가 개정됐습니다. 사서는 아무에게나 붙이는 명칭이 아닙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도서관에는 꼭 사서만 전부 다 충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리 위원 물론 행정직이라든지 관련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100%라는 것은 없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에서 하는 일 자체가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직도 들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전부 다 사서로 대체 임명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도서관법 제6조1항, 사서에 관련된 겁니다.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메모를 해왔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학교 초ㆍ중등법에 관련돼서 학교에는 사서교사나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는 것이고요.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의 전문직원을 둘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행정직원 내지는 이러한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행정직 포함도, 그 자체도 도서관 내에서는 사서들이 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예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무슨 인사적체라든지,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일부 행정직원의 발령은 있다손 치더라도 원천적으로는 불가능,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것을 강제, 지금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도서관이 지금 제3별관에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그거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 90% 이상이요? 제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는 그 면적 이외에 지금 현재 도청에서 하고 있는 열린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제3별관이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규모 면으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갈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전국 순위로 보면 크게 앞서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전국에서 규모 면으로 전국 2위를 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요. 수원에 소재하고 있고요. 바로 옆 동네에 있어요. 거기 규모가 전국의 규모 2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교육청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원래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도서관이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표도서관이, 파주교하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전국규모인 평생교육학습관을 원래의 목적인 도서관의 명칭을 찾아서 그거를 경기도의 대표도서관으로 추진을 해볼 수 있는 여지도 논의를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사실 지금도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관이 원래 도서관으로 건립이 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명칭을 바꾼 데는, 지금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의 관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겠다는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동향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쪽에.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그런 계획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공도서관으로의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교육청 내부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저에게 전해와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논의를 좀 더 정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 대표도서관이라고 했던 파주교하도서관도 직영도 아니고 위탁 주셨던 거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파주시에서 이화여대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직영도 아니고. 공공도서관을 관리하는 교육협력국, 더구나 도서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명실공히 대표도서관을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다른 위탁주는 곳, 도서관들도 문제를 삼아야 하는 상황에 대표도서관을 위탁을 준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양평영어마을이요. 2008년도에 한 650억 들여서 새로 지으셨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러고 바로 위탁주셨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처음에 위탁해서 위탁기간이 얼마였어요, 처음에 2008년부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처음에는 2년…….

조광희 위원 2년 하시다가 작년부터 1년이신가요, 그러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년부터 1년…….

조광희 위원 작년부터 1년. 지금 한 업체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임대료를 받으시나요? 거기는 어떻게 되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임대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임대료가 왜 없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설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걸로…….

조광희 위원 시설 유지보수비로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곳이 이제 한 7년, 8년 정도 됐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렇죠? 2008년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하자가 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이 계약이 안 되고 빠져나갔다. 그럼 지금부터 하자가 날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약이 안 됐을 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인수받을 때, 계약이 안 되고 나갈 때 검사를 해서 유지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업체에다가 요청, 유지보수를 해놓고 나가도록 요청을 해야 되겠죠.

조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처처럼 하자보수 영수증을 끊으시겠다는 건가요? 하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이행보증증권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행증권도 없죠? 그러면 그동안 2008년도에 지어서 그동안은 하자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자가 날 텐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앞으로는? 다음에 누가 들어와서 그거를 하자까지 하면서 유지하려고 그럴까요,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들이 고민을 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광희 위원 파주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금으로 1년에 얼마가 들어가고 계시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영어마을도 시설유지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광희 위원 많지가 않으세요? 얼마 정도 되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 큰 것을 주시면서 임대료도 안 받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설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금 조로 해서만 받았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게 교육비를 승인받도록 한 구조이기 때문에 원가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감가상각비에 상응하는 부분은 실제 소요경비보다 낮은 교육비 받는 걸로 해서 상계하는…….

조광희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비를 낮게 해준 걸로 임대료라든가 수선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하셨다는 거 아니세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게 원래 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도가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임대료 없이 쓰는 거니까 그 사업을 대행하는 걸로 해서 임대료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좀…….

조광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처음부터 양평영어마을은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만일 그것이 흑자가 나고 좋은 거라면 이런 조건에 주셨겠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직영화 할 때 상당한, 도에 비용 부담이 있을 거다는 점은 생각을 하고…….

조광희 위원 그러면 짓지 마셔야죠. 처음 지을 때부터 영어마을은 적자고 도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짓자마자 위탁을 주신 거고 또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설 유지보수금이란 조에 한하여서 임대료도 안 받고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질 수선충당금도 정립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럼 앞으로 들어올 업체는,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앞으로는. 앞으로 하자가 많이 생길 텐데요, 거의 10년이 돼 가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건물이 노후되고 수선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거기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가 좀 적을 걸로……. 거의 없든지 적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광희 위원 거기다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계약을. 그러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1년에 계약하게 되면 제가 그 업체라고 할지라도 수선충당금이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저 같아도 계약을 안 할 거 같은데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년하고 올해 1년 한 것은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도의 기본적인 정책을 재점검하고자 1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

조광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년 한 것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마을이 원래 설립취지를 지금 달성하고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끝나면 영어마을의 어떤 목표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삼을 건지 아니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어마을 자체를 운영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게 장기계약을 주면 그런 정책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임대기간을 짧게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보니까 양평영어마을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었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뒤늦게 제가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조광희 위원 무리시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영어마을 자체가 일반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었느냐는 지금도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315페이지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거는 8대 때 우리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께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다 신청을 하고 또 학생들이 도에다가 이자지원 신청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면신청을 또 해야 되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자금 지원받을 때는 장학재단에 신청을 하고요.

조광희 위원 네, 장학재단에 신청하고 또 대출이자 지원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이자…….

조광희 위원 도에다 또 하셔야 되죠, 따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자는 도에다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2만 9,010명에 대해 직접 전화를 다 하셨죠, 공무원들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닙니다. 그거는 장학재단에서 일괄에 처리했습니다.

조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넘어온다고 그럴 때 공무원들께서 다 전화 하셨다던데, 2만 9,000명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

조광희 위원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또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신다든가, 문자를…….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장학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각 대학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광희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2만 9,010명에 대해서 다 전화를 하셨다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317페이지, 시간이 없다 보니까. 317 보면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관련이 있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이것이 보면 2012년도에는 2억, 2013년도 7억 9,800, 2014년도에는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사실 얼마 책정되어 있으시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도 2억 5,000이요.

조광희 위원 2억 5,000이요? 4,000인데 2억 5,000…….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억 5,000.

조광희 위원 혹시 1억 아니고요? 1억 5,000이에요? 이거는 어찌 됐든 실링이 끝난 다음에 넣으신 거죠? 거의 다 책정될 수 있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예산편성 마무리 과정에서…….

조광희 위원 마무리 과정에서 넣으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마무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12년도 2억, 2013년 7억 9,800, 4억, 2015년도 1억 5,000이요? 이거 또 너무 많이 넣으신 거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조광희 위원 수요는 많이 있으시죠? 이게 어찌 됐든 여름방학 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 개념도 되는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원래 일몰될 확률도 있었다면서요. 2013년까지만 하시고 2014년도에 일몰하실 계획이었잖아요? 아닌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거는 예산실무 심사 때 편성이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렇게 일몰사업으로 표시 했던…….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 관련해서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어찌 됐든 취업이 보면 거의 취업은 많이 안 되시고 나오잖아요? 2013년도에도 57명이 지원했는데 취업한 학생은 10명밖에 안 되죠? 그 이전에도 아마 취업은 많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조광희 위원 그렇지만 그냥 학생들에게 좋은 아르바이트로서, 사회 경험과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아르바이트로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특히 모르는 것이 많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6ㆍ7급 주무관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보면 담당사무관보다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6급, 7급. 제가 전화를 한 8시에 해도 계시더라고요, 밤 8시에 전화를 해도. 그래서 전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또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훈훈하게,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어제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재선급 위원님들이나 초선 위원님들이나 영어마을의 어떤 공적인 방향 또 그다음에 어떤 거기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집행부만큼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게 벌써 설립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이 설립이 될 때의 취지대로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공적수요에 타당한지 또 그다음에 공적기능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자리입니다, 하는 자리인데. 영어마을이 본의 아니게 많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그런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표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업무를 지금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2년 차십니까, 3년 차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아직 만 1년이 안 되셨잖아요. 이게 업무는 지속적으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서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런 거는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언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어떤 안을,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39쪽, 업무보고요. 39쪽에 2-1번 파주영어마을에 관련된, 위탁관련 등등 해 갖고 조치결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의견이 집대성 됐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시설 규모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다. 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관계상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자료로도 한번 요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파주영어마을이나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는 직영이고 양평은 위탁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탁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역대 총장님 중에서, 파주캠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영어마을에 걸맞은 전문가가 역대 기관장으로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글쎄요.

진용복 위원 예스, 노만 해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는 와서 지금, 예창근 총장하고 김정진 총장만 저 있을 때 있었는데 그 전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국에 계시면서 파주캠프에 대해서 전임기관장들의 성향 파악은 안 해보신 거네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역대 기관장님들의 면면 그리고 고위공직자로서의 업무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고위공직자까지 자리를 역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품격이나 아니면 자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분들도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영어마을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콘셉트를 제대로 잡았다면 파주캠프가 상임위에서 해마다 도마 위에 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영과 또는 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탁업체는 마케팅 능력이, 마케팅 노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용복 위원 직영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직영은 많이 미흡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유추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직영보다는 위탁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하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탁이 유리한데 다만 너무 상업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한 견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죠. 산하기관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은 교육협력국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양평 영어마을이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계약한 것은 제가 조광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을 들었고요. 그리고 파주캠프요. 파주캠프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게 개인 거라면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갔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제도 파주캠프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파주캠프가 법적으로 소송이 돼서 어느 정도 종결돼서 미수금액 3억여 원에 대한, 미수금액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스포츠센터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 기간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무려 3년 8개월을 그 사용료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비가 연체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민간위탁에서 또 스포츠센터 같은 걸 재위탁 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처음에 임대계약을 할 때 법률 검토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만약에…….

진용복 위원 아니요. 국장님,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서 그것은 디테일하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개인 거라면 이렇게까지 관리감독을 했을까요? 계약서 내용에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끔 다 적혀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유재산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직영 했을 때와 민간위탁 했을 때의 장단점을 국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캠프 운영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심각히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6년도에 개원됐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저희가…….

진용복 위원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 그 당시에 개원을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쭉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도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심각한 고민을 해보고요. 지난해에 시정요구 자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이걸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파주캠프가 할 역할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계속 출연금을 요구하는 그런, 파주캠프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받지도 못하고 지금도 2015년도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 미수가 돼서 그 안에 해결을 한다고 어제 답을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 번 TF팀 같은 걸 구성해서 심각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잘 알겠습니다. 내부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파주영어마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연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교육협력국장으로 계실 동안만큼은 외부의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숙지해서 소신을 갖고 위의 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진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의 사업 목적이 뭐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 끝난 이후에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돌보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초창기에 굉장히 소외된 아이들한테 꿈나무안심학교가 한 역할은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에 현재 부합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 그전에도 지역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도움이 됐는데 그 이후에 교육부가 전 학교에 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꿈나무안심학교가 초창기에 시작될 때는 소외계층 아이들한테, 경기도가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꿈나무안심학교에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에, 지금의 현상에서는 이게 부합 되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소외계층 자녀들에 대한 케어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벌이라든지, 특히 소외계층 분들은 맞벌이를 하시는 비율이 더 높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가 교육부의 초등돌보미사업의 전국적인 모델의 하나의 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에서, 중앙정부가 모델로 가져간 것은 그만큼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꿈나무학교가 일몰사업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016년부터는 일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꿈나무안심학교는 교육부의 초등돌봄사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꿈나무안심학교에 다니면 일반가정 아이들은 자부담 10만 원씩을 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냄에도 불구하고 이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나 초등돌봄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이 좀 업그레이드되고 믿을 만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믿을 만하지만 프로그램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을 10만 원씩 내고 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지금 중앙정부하고 꿈나무안심학교를 같이 동시에 유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꿈나무안심학교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다른 대안은 일몰사업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내년도 사업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지금 도립대학 추진 사항이나 2015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립대학원대학 설립이 남경필 도지사님 공약이고 도립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제8대 도의회에서 경기도 고등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 설립이나 대학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인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금 대학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립대학원대학인 경우에는 산업계에서 재직자 향상교육 차원에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규모로 어느 학과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4년제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교육부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원에 대해서는 재직자를 위한 그런 부분이지 새로 설립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래도 일단은 한 100명 내지 200명 정도의 입학정원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남경순 위원 대학원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원도요. 그리고 기업체들하고, 기업체의 재직자 향상교육 문제는 계약 학과를 설치하면 정원 외로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에 이어서 283쪽에 보면 대학유치실적 3년간 성과 및 분석 이거, 사실은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하신 건데 이 중에 보면 침례교, 동양교, 서울대, 을지대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7건이. 그거 자료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중에. 283쪽.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남경순 위원 이 대학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리로 오기로 다 확정이 된 건지. 여기에는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몇 %가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83쪽 말씀하시는 거죠?

남경순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침례대학교는 동두천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침례대학교 이사회에서 좀 반발이 있어서 이전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경순 위원 동양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동양대학교는 학교 측에서 교육부에 학교이전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남경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시간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교육청과 협력사업 추진에 볼 때는 국장님께서 가장 협력 추진을 잘한 사업이 있다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현재, 지난 1년 동안 교육청하고 협력은 거의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만…….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무하고 있다라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남 지사님 취임 이후에 남 지사님께서 1 플러스 2의 협력체제를 갖추자고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부지사님과 부교육감하고 협의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지난번 추경 때 밀렸던 교육재정부담금을 해소한 부분이 아마 올해 최고의 잘한 교육협력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경순 위원 평생교육국이라는 거는 교육청하고 협력하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제가 파주영어마을 할 때 부탁드린 내용도,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없으면 교육청과 적극 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파주영어마을이 잘,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같이 교육청과 같이 합의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가 어저께도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만 재원이 좀 수반이 돼서 그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학생들의 영어교육 또 외국인과의 대면, 체험을 통해서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 해소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적당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에 외국인 교사가,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학교, 소규모 학교 그리고 학원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경순 위원 잘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교육청하고 협의 좀 했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여기 보면, 이제 평생교육국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쪽에 보면 2014년 평생일자리 연계 교육내용 중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에 대해서 하나도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업무보고 21쪽을 보시면…….

남경순 위원 21쪽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4개 대학에 4개 과정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내용은 21쪽에 보면 여기 한국복지대, 경민대, 서정대, 명지대 이렇게 여기서는, 업무보고에는 자료를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자료에는 왜 아무것도 없다라고,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지. 이거 담당이 누구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실무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앞에…….

남경순 위원 담당이 누구세요? 위원님들이 많은 현장과, 우리가 공부할 길이 없잖아요. 책자, 이 업무보고 자료나, 자료 보고 공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눈감아주고 후다닥 넘어가서 예산 편성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인쇄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남경순 위원 국장님이 검토를 하셨어야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를 제대로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나 요구자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마지막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페이지 32쪽 보면 여기 AㆍBㆍC 등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등급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선정위원회보다는…….

남경순 위원 어떻게, 자체 내에서 선정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평가지표로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평가지표로 해서 AㆍBㆍC 등급을 나눈다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남경순 위원 그럼 현장방문을 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현장방문도 합니다.

남경순 위원 아, 현장방문도 하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다른 건 아니고 28쪽에 보면 추진성과 대표도서관 운영에서 회원증으로 도민이 어디든지 공공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한 거는 국장님을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있는 사립도서관도 가능한가요? 그것은 아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통합도서서비스사업에 참여한 도서관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사업이기보다는 문광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가입한 서울 시내에 있는 도서관이나 부산에 있는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는…….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전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남경순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평생교육국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대학유치라든지 교육청과 협력사업이라든지 평생교육사업 업무추진이라든지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올해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 적극 열심히 하셔 갖고 다른 타 시도보다도 더 잘하는 교육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여기 교부금이 지금 현재 90% 이상은 전출된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14년도 거가 남아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체로 12월 달까지 90% 정도 지출을 하게 되면 10% 부분은 결산을 한 이후에 그 차액을 그다음 해에 전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12ㆍ13년도까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산 받으실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거는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적 부담액이기 때문에 정산이 없이 그냥 도교육청에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계획에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정산을 받아야 된다고 하신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용지 분담금은 정산을 합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거 지금 받아서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정산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 가지고 350억 정도 우리가 덜 준 돈이 있는데 그 돈하고 상계처리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의무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이 오고 가는 거에 그래도 교육국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분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분담금하고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넘어가고 또 그쪽에서 받아서 어디에 어느 용도에 맞춰서 쓰는 거는 그래도 의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무와 권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쨌든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하는 거나 아무튼 교육국에서 지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일괄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대학유치 및 대학협력사업 강화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추진성과가 추진되고 있고 심의 중이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여기에 보면 추진성과가 14년도에 끝난 게 있나요? 대학유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은 경동대학교하고 예원예술대학교는 올해 지난 2월 달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순희 위원 개교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리고 중부대학교는 지금 고양시에서 준공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3월 달에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럼 대학교대학원은 어떻게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대학…….

이순희 위원 대학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립대학원대학교 말씀하십니까?

이순희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립대학원대학교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대학하고 대학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립대학원을 별도 유치하는 걸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별도로, 그러니까 외국의 주립대학처럼 경기도가 운영 주체가 되는 그런 도립대학원대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순희 위원 그럼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고민 많이 하시겠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기도에 도립대학이나 대학원이 있어서 정말 반값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향후에 발전적인 그런 계획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는 기존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는 국립대학에 거점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난번에 저희 직원하고 도내에 있는 유일한 종합대학, 국립종합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경인지역 대학 총연합회에서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원구조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갈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자료집을 입수해서 도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고등교육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유치뿐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정원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일한 국립대학을 어떻게 키울 수, 그런 가운데서 국립대학교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에 일률적으로 다 감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국립대학교도 똑같이 감원해야 되는데 같이 패키지로 해서 정책적 접근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계속 노력을 해주셔서 경기도민들의 아이들이 어떠한 50%의 그 반값 등록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확충 및 기능강화인데요. 지금 제가 행감 요구자료에서는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에 있고, 여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도서관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안성시의 예를 들면 굉장히 지방자립도가 조금 이렇게 약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존 14년도에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13년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도비가 약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높아져서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것을 지금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자료 주신 거에서 40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자료입니다. 40페이지 보니까 조치결과에 14년도 공공도서관 건립 도비 지원 보조율이 30%에서 4.5%로 낮아졌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순희 위원 그랬는데 대폭 감액되었으나 이것은 지금 14년도에 계획을 하고 13년도에 계획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결과를 같이 이번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ㆍ반영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40쪽에 있는 사항은 작년도 예산…….

이순희 위원 완료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조정이 됐던 부분을 표시한 겁니다.

이순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기존에 하고 있는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더 지지하는, 그래서 이것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로 좀 이 예산이, 지금 진행된 게 16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16개의 도서관에서 상황을 봐서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없어서 힘든 데를 찾아보셔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조금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것은 또 상임위에서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도에 추진되는 공공도서관 사업 가운데서 특히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5페이지 보면 여기에서 창의ㆍ인성 교육나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경기농림진흥재단 및 8개 공공기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위탁프로그램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이쪽에 운영비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체험기회나 관찰기회 등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순희 위원 지금 앞으로 향후 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확대돼서 정말 골고루 아이들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확대하셔서 이것을, 체험학습 기회를 골고루 나눠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이상희 위원님 그럼 질의…….

이상희 위원 질의 마치고 하시죠. 한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줄어들기보다는 숫자는, 학자금 융자받는 학생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학자금이 아니고 대출이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자 지원을 한 실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전에는 신청을 안 해도 전부 다 지원을 했는데 이게 신청주의로 바뀌어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지원액 자체가 처음에는 소액으로 예상이 돼서 지원을 안 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홍보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신청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경기도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도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누구예요, 이거? 담당과장님! 이게 어디 있어요, 홈페이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신청기간에만…….

이상희 위원 잠깐만, 담당과장님 답…….

(「저희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배너광고에 있어요? 배너광고에 안 나오던데요.

(「10개가 도는데요. 배너광고에 10개가 돕니다. 그 중간 중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앉으세요.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이거 경기도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가 없어. 내가 15분을 지금 가서 찾아봤어, 지금. 이러면서 무슨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한 사업이죠. 사업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영세 서민들의 대학생 자녀들한테 학부모나 이런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희 위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신청하라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라는데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그 부분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치적사업들은 방송을 통해서 광고하고 또 경기도 버스광고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왜 경기도 버스광고나 이런 데,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광고, 자막광고만 내보내 주더라도 이 광고효과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앞으로 홈페이지도…….

이상희 위원 컴퓨터도 사실 들어가서 공고를 하는 게 네이버, 다음에서 인터넷 광고를 하는데 서민들 볼 시간 없어요. 서민들이 뭐 들어가서 이거 봐? 그리고 애들이 못 보면 어머니, 아버지라도 버스 타고 가다가 보고, 엄마 아빠들이 보면 이거 얼마나 눈에 들어오겠어, 광고가.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들 이유가 없고 신청방법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에 조금 보탬이 되는 부분인데 찾아보지 않겠냐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버스광고 이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버스광고가 시장이 세분화 돼 있습니다. 시군별로 돼 있고 한 부분이 있어서…….

이상희 위원 글쎄요, 어쨌든 시군별이고 뭐고 간에 버스광고는 경기도니까 경기도에 다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뉴스로 내보내는 방법하고 광고로 내는 방법하고 해서 돈을 가급적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민의 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신청방법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이 부분도, 그리고 이번에 이거 2015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돼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올해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이상희 위원 집행실적은 지금 22%밖에 집행을 안 해 놓고 무슨 집행실적을 얘기하는 거야.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집행 예상실적까지 고려해서…….

이상희 위원 왜 전반기에 2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게 이제 1년 예산이다 보니까 1학기ㆍ2학기 이렇게 나갑니다.

이상희 위원 1학기ㆍ2학기 나누는데 반반 해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도 그래요. 이거 일찌감치 좀 받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12월 달에나 1월 달에 지급을 하네. 그러면 9월 달에 대출받아서 10월 달부터 이자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면 제대로 지원을 해줘야지. 이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먼저 선 지원하고 나중에 후 받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지원시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지금. 이거 지원시기도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다시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홍보도 그렇고 이번 예산 50%로 완전히 반 토막 냈잖아요. 이런 거는 더욱더 늘려야지 어떻게 반 토막 내버리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불용이 생길까봐…….

이상희 위원 불용은 홍보하시고 광고하시고 하면 불용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이 지원사업이 홍보가 안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하면 신청을 왜 안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이런 사업은 더욱더 증액을 시켜야지. 내년 예산, 본예산 대비 50% 감액조치 했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거 다시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다시 판단하는 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시 판단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된 정책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미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이상희 위원 지금 홍보가 인터넷 사이트밖에 없어요, 홍보 방법이. 그러면 인터넷에, 가뜩이나 이거 지원받는 사람이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들어가서 인터넷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운다고 해서 다 집행이 된다는 보장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이게 집행이 안 되게끔 지금 구조가 돼 있잖아요. 신청하는 것도 요새 신청, 9월 17일 날인가 공고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신청하라고. 10월 22일까지 신청, 지금 신청 받은 거 얼마나 받았어요?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럼 1,500명 받았으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학기에 1,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희 위원 1,500명 받았으면 지금 남은 78% 금액이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2학기 신청을 받을 때에는요. 1학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집계를 해봐야 됩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천몇백 명이면 남은 78%의 예산 가지고 되는지 남는지 그것 정도는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고요.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률이 몇 %나 되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세부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고. 어바우트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6억 400만 원이죠, 올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 4억 8,000 정도 남았는데 이 돈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정도, 지금 있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이상희 위원 담당자, 그거 돼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내년에 왜 50% 삭감을 시키냐고. 뭔 근거를 갖고 삭감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검토 좀 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삭감한 부분 다시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찾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 아까 버스 홍보도 하고 검토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좋은 사업은 우리가 권장하고 자꾸 더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안 하신 분,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권미나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Triangle 사업이 있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은 6억이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잡혀져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도는 3억 원 정도, 3억 2,000인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게 반 토막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줄어든 이유가, 원래 시작할 때 3년간만 지원하고 4년째는 자립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년 차 되는 마을에 대한 지원은 일단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예산이 없다고 어저께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예산에 의존해 가지고는 지속성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 지도자나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은 지원을 하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마을들은 좀 수강료 이런 부분들을 직접 학습하시는 분들이 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에 작은도서관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은도서관의 열람석을 만들 때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렇게 겸해서 만들도록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에도 회의실 같은 그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 일단 신규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 등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4년 차부터 독립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자체에서 4년 차 되는 데에다가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독립적으로 이 단체가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모니터링은 해보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모니터링은 제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주민들하고 할 때에도 3년간만 지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마을도 또 계속 지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계속 지원을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가, 그 단체가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했으니까 예산을 뚝 끊는다? 그것은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은 아이러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동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교육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4년 차, 우리가 이거를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라고 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끊어갈 수 있도록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셔 가지고 이들이 4년 차에는 정말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도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왜 그게 저조한지, 올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정부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자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학자금 대출이 있고 하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액의 규모가 작았는데 그 규모가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보다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무척 선호하고 그 비율이 거의 한 2.5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는 학생이 우리 경기도에 한 6만 명 이렇게 가까이 되다가 한 2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만 5,000명을 우리 일반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수가 한 10% 정도 되는데 그 비율로 보면 한 2,600명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위 얘기하는 학자금이자 지원해 주는 그런 대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 들어온 거 보면 거의 그런 비율에 맞는 것 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 것은요. 앞의 것 첫 번째 질문에 그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못 찾아서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민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혜택은 4년 차에 독립적으로 갈 수 있으면 예산을 끊는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반되게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을 보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지대, 서정대, 경민대, 한국복지대 4개 대학을 지금 과목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단 먼저 받겠습니다.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 자료를 좀. 말씀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학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학교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원을 몇 년간 해주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매년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회성으로 끝납니다.

권미나 위원 아, 1회성으로 끝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리고 매년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대학이 매년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학이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평생교육대학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업이 명지대에서 하는 취업ㆍ창업을 위한 도자 전문교육 과정이 굉장히 비싼 수강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에서 수강료를 별도로 받고…….

권미나 위원 네, 받고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정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생학습인 경우에, 동사무소에서 수강을 하더라도…….

권미나 위원 그렇죠. 기본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기본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전부 다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수업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것보다 더 많이…….

권미나 위원 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수강생도 면담하고 이렇게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정산할 때 확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 도에서 지원이 가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지금 운영시간을 보니까 평일 방과 후부터 21시, 토요일 날은 방학이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점진적으로 통폐합한다고, 지금 꿈나무교실인가, 초등학교 그거랑 좀 비슷해서 통폐합한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경기도 교육감님께서 9시 등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꿈나무안심학교도 왜 저녁에만 하고 오전에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지사님께서 교육감하고 합의해서 9시 이전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체육이나 독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합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안에 시범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어제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만나서 교육협력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육협력사업 확대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예산액이 아마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부 초등돌봄 사업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등교정책에 의해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없어진다고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부분으로 인정하셔 가지고 좋은 대책이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9시 등교 관련한 대책은 예산 심의할 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과 후 학교 밖 안심학교 문제는 지난번 제8대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는 학교는 학교와 너무 프로그램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은 좀 없애달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프로그램이, 학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높다. 그래서 학교 수준으로 좀 수준을 맞춰달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일단 국가시책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할 역할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오전에는, 오전에 학교 수업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몇몇 캠페인을 하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요즘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침시간에 최소한 독서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9시 등교로 인해서 그 시간이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8시 50분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학부모가, 부모님이 8시 출근하는 아이들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가요. 그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8시부터 9시까지 최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독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에서 축구라도 찰 수 있는,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시책추진비하고도 연관이 없을 사업인 것 같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새로 생기는 정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정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없앤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없애더라도, 물론 중복되는 것은 없애지만 신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셔 가지고 이 이름이, 꿈나무안심학교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이라도 따로 하시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다음,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올해 운영을 하면서 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들 하셨죠?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현상으로는 핵가족이 심화되고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그리고 이웃 간에 소통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부천에서 주차시비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신 거, 신문에 기재된 거 보셨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그런 현상도 일어났고 또 자녀와 부모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청소년 가출의 한 50% 정도가 부모 간의 소통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그리고 이웃 간의 만남, 소통,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금 회복해야 할 그런 시기에 도래가 됐는데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남경필 지사님께서 공약사항 중에 따복공동체, 아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트라이앵글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도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유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유형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Golden Triangle 사업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하고 연관된다고 해서 사업을 좀 통폐합하고 재설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공통점은 국장님도 동의하셨듯이 가족 그리고 이웃 간의 만남, 소통, 신뢰를 통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국장님 생각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이 2014년도에 6억 편성됐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처음부터 6억이 편성됐었나요? 그렇지가 않았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진용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나중에 추가로 해 가지고 6억이 편성된 거죠? 처음에 3억인가 그렇게 예산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차년도, 2012년도에는 마을 수가 적었습니다. 13개 마을이었기 때문에 3억 2,000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33개 마을로 증가돼서 7억 원 그리고 7억 원에, 총사업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53개 마을로 확대돼서 시군비 포함해서 12억 원.

진용복 위원 12억 원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은 6억 원이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러고 2015년도는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셨던 약 3억 2,000 정도로 해서 한 2억 8,000 정도가 도 자체의 예산으로서 삭감이 된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Golden Triangle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올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있습니다. 제가 시흥…….

진용복 위원 있습니까?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흥시를 갔다 왔는데 시흥시는 나름대로 자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용복 위원 아니,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사업 자체를 어떻게 보셨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서로 모르고 있던 주민들이 그곳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또 화합을 다지면서 또 마을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설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죠. 만약에 이런 것이 부천에 있는 그 지역에서도 마을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주차시비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 2명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분들이 모두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했다고 하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사업한 지가 3년 차, 그렇죠? 2012ㆍ2013ㆍ2014 지금 3년 차 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했듯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이런 공동체 사업에 참여했다면, 주민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소한 주차시비로 인해서 그런 비극적인 현상까지는 도래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참여를 전제로 하면 그런데 실제 Golden Triangle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한 아파트단지 아니면 한 마을에서 많아야 10% 내지 15%, 아니면 5% 이내입니다. 그래서 꼭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미미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힘들죠. 그러나 작게 시작해서 점점 확대가 되면 주민들 간에 좋은 분위기 속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인에 있는 예현마을이라는 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방문 좀 해 달라 그래서 저도 가서, 제가 관심 있게 볼 때 하고, 그전에는 관심 있게 안 봤는데 막상 저희 상임위에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마을공동체, 우리가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이웃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사회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예산 갖고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업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좀 아쉽게도 2015년도 예산이 3억 2,000으로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이 사업이 좋다는 것을 공감하셨고, 그러면 저는 저 비용을 갖고 마을공동체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아까 권미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중에서 처음 설계할 때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자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기간 동안 좀 해주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내년도에 3년 지원이 종료되는 시군 마을에 대해서 완전히 지원을 끊는 건 아니고 일단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의 비율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년 차 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좀 제도를 도입해서 향후에 독립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3년 차 돼 갖고 예산 지원이 끊기더라도 아마 거기서 평생학습 마을이 분위기가 점점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거기서도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약간 세심한 면을 가지고 신규사업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가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를 폭넓게 가져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주시고요. 예산 편성 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정말 Triangle 이 프로젝트 사업만큼은 경기도가 행복한 터전을 만드는 데 꼭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더 방문해 주셔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예산심의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3년 차, 4년 차 되는 시군에 대한 지원방안하고 또 각 연차별로 지원비를 조정해서 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안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박옥분 위원 별로 맛있게 안 드셨나 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닙니다. 구내식당이 예상 외로 밥이 잘 나옵니다.

박옥분 위원 꼭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선별 육성 및 도서관 중장기계획과 관련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기도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합니까? 3억 정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3억 2,000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한 30억 정도를 연간 50개소를, 전국 단위로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3억 2,000? 3억 정도를 해서 연간 한 6∼7개 정도를 조성하게끔 저희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7억∼8억 정도는 저희가 가져와야 되고 개수로는 한 12개 정도를 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희는 이렇게 국비 지원이 작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저희 도에 작은도서관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문광부에서 전국 시도의 신청된 거를 다 받아 가지고 비율대로 사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에 좀 적게 배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옥분 위원 저희가 개수는 1,300개 정도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도서문화가 확 조성된 게 아닌데, 많지는 않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선진국이나 OECD 국가에는 몇 개 안 되는 소수 국가에만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미국에도 작은도서관이 있지만 사실상 작은도서관은 전부 다 사립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인데 규모가 적은 도서관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처럼 사립의 작은도서관은 외국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한 한 많이 따오셔서, 그게 국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국가자원을 좀 확보하시는 것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앞으로 좀…….

박옥분 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작은도서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국장님의 역할은 전체적인 관리감독도 있지만 대외적인 역할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작은도서관이 1,30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적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은도서관 중에 공공도서관을 빼놓은 나머지는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시군 도서관 관계자 연수를 하면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상호대차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각 시군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각 시군이 모두 채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저희 1,300개 중에서 한 300개 정도가 지원을 받죠? 몇 개 받으십니까? 저희 도비. 300 몇 개 받죠? 그 선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원받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작은도서관 운영 상황을 평가해 가지고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통해서 경쟁적으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우수 도서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우수 도서관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도서관 운영 상황에 대해서 평가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기준이 있죠?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법정기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박옥분 위원 그게 뭡니까? 면적하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면적하고 열람석.

박옥분 위원 열람석하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도서 수.

박옥분 위원 도서 수 몇 권 이상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3,000권…….

박옥분 위원 1,000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1,000권.

박옥분 위원 1,000권이죠. 제가 알기로 2,000권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현재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데가 꽤 많은데, 운영하는 곳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사실상 작은도서관들이 지원을 받고자 평가에 신청을 해야지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신청 자체를 안 하면 평가를 못 합니다. 그런데…….

박옥분 위원 문광부 2013년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에 지금 미달하는 데 27곳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장서 수 1,000권이 안 되는 데 5곳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등록취소를 하든지 조치를…….

박옥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군 도서관 부서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은 일단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박옥분 위원 지금 했어요? 실제로 지금 없어요,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폐관조치를 하고 있는데 시정조치 요구하는 기관이나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폐관조치를, 직권 등록취소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기준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확대됐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높여나갈 수 있는, 올해는, 2015년도는 보다 질적인 부분에 많이 애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달되는 지역,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사를 좀 나가셔서 현장검토 좀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도서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요, 장서도 그 내용들을 좀 검증하시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서 유형이 종교서적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건에 맞으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이제는, 2015년도는 뭔가 새로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명심하겠습니다. 평가지표라든지 모든 면을 점검해서…….

박옥분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자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와 관련된 행사를 개발 좀 하시고요. 작은도서관, 독서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형식을 다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현재 몇 명이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매년 한 3만 명씩 발생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대안학교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안학교에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옥분 위원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죠, 현실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리고 대안학교도 본인이 학교 밖으로 뛰쳐나갔다가 다시 학교를 가고 싶어 할 때 그때 대안학교를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안학교에 가지 않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가 72개가 맞나요? 72개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대안학교 교사들이 지금 30% 정도가 사회보험을,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다만 비인가 학교들이 저희가 재정 지원, 시설이나 장비 등 조금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학교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 중에는 학부모들이 일반학교의 공교육 과정에 회의를 품고 진학시키는 학교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인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4대 보험 적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실제로 200만 원의 월급도 안 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저는 사각지대의 대표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분들을 좀 분석해서 한번, 일단 조사 작업부터 해보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사들의…….

박옥분 위원 교사들의 처우가 어떤지에 대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처우나 보험가입 실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 지금 조사 없죠? 지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없습니다.

박옥분 위원 없죠? 그거 조사 좀 올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도…….

박옥분 위원 계획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제도권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학생들을 담당하는 사람,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들이 향상될 수 있을는지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계획수립을 만들어 주시고, 일단 조사 작업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가능하시죠? 그거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각 학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법에서 정한 자료요청권이나 조사권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를 해줘야 되고 협조를 해줘야 되고…….

박옥분 위원 네, 적극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거기 협조가 안 되면 노동부 지방사무소 등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의하면 대안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거를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못 하는 이유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게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와 연관해서 처우개선이나 실태를 조사해서 조례에 있는 센터를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교육청에서는 인가 학교 위주로 대안학교를 접근하고 있고 또 교육부에서는 대안학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또 정부안이 있고 의원 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은 모든 대안학교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교는 폐쇄하도록 그렇게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비정규직 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 소관이냐, 저희 소관이냐 이렇게 하다가 부서 간에 다툼이 있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각 시군에 청소년을 지원하는 많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 상담센터가 있고. 그런 데 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앞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박옥분 위원 지원센터가, 굳이 그 항목을 넣었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걸…….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요, 이거는 이 조례 자체가 의원 발의로 한 조례입니다.

박옥분 위원 의원 발의로 했지만 어쨌든 간에 통과가 된 부분이니까, 실행도 안 하는 조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내지는 실효성은 어떻게 되는지 타당성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이 부분을…….

박옥분 위원 저는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를 다시 정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저는 이게 타당성이 없는데 무조건 설립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센터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이런 분석들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거부터 올해 2015년 사업계획으로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하게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뭐뭐 있어요?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평생교육이면 말 그대로 평생 우리가 무덤까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면 지금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년도하고 올해에, 작년도에 의정부시, 올해 의정부시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경로당에 행복학습마을 두 군데를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옥분 위원 딱 하나요? 어쨌든 2013년도에는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노인맞춤형 평생교육하고 은빛독서나눔,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가 있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365ㆍ24 두루누리 사업에도 노인들이 동아리를 구성해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생애주기별로 다 많은데 노인 대상 것은 비교적 다른 사업에 대해서 좀 저조한 느낌이 들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산 대비를 하더라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조금 뭐…….

박옥분 위원 저조하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별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분석했는데 거기에도 노인정책과에서는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노인사업에 대한 것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도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또 관련부서에 촉구해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냥 예의상 한두 개, 두세 개 이렇게 넣는 정도지 심도 있게 정말 미래의 어떤 그런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진정성 있는 내용들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실상 시군 보건소 등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저희한테 파악이 덜 돼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옥분 위원 아니,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거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박옥분 위원 네,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저도 잠깐 작은도서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내역을 보면 시군에서 지원액이 없어서 빠져 있는 네 지역을 제외하고 27개 지역 중에서 보면 몇 개의 지역에 상당히 많이 편중돼 있거든요, 357개 중에서. 이게 이유가 왜일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에서 지원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리 위원 네. 도비, 시군비 합쳐서 지금 시군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내역인데요. 여기에 보면 4개 지역은 시군에서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다고 하고 나머지 지금 27개 지역에 357개 작은도서관을 지원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지역에 숫자상 한 군데인 곳도 있고 두 군데인 곳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제일 많은 데는 43개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러는데 차이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우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좀 시군별로 우수도서관이 많은 지역은 지원이 많이 갔고 또 적은 시군은 적게 가는 그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편차를 시정하기 위해서 A등급, B등급이 없는 시군의 경우에는 C등급인 작은도서관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김미리 위원 공립이 249개가 있어요, 1,300개 중에. 그러면 여기 운영 지원 내역에 있는 이 357개에는 공립 숫자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공립은 빠진 겁니다.

김미리 위원 제외시키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네. 그러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립에 대해서만 평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평가가 A등급일 경우에 평가기준 좀 A등급만 알려주세요. A등급일 경우에 어떤 상황일 때 A등급을 받는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평가지표 만든 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거기서 저희가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A등급, 그리고 몇 점에서 몇 점까지는 B등급, 몇 점에서 몇 점까지 C등급 이렇게 하는 평가기준하고 평가지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사서직군이 아니시죠? 여기 보니까 지방부이사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부이사관. 그리고 교육정책과 TF팀에 지방사서사무관님이 계시고요. 협력과는 없고 도서관정책과에 과장님도 지방서기관이세요. 그리고 정책팀장도 그렇고요. 네 분의 직급 중에서 팀장님과 과장님들 포함해서 두 분이 사서사무관이시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지금 도서관정책과에 사서사무관이 두 분 계시는데 혹시 공공도서관 총 포함해서 사서직급 중에 서기관이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군에는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1명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명이에요? 왜, 사서들은 일을 못하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일하는 것보다도 직급 간에 승진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임용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승진자를 결정할 때 예를 들면 시군에서 행정6급이 사무관이 되려고 하면 15~16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서직인 경우에 10년 미만 근무했다거나 그렇게 해서 행정직하고 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미리 위원 근무연수가 제가 듣기로는 사서직군에서 20년 이상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분이 서기관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금 서기관 되신 분은 아마 30년 이상 근무하셨을 겁니다.

김미리 위원 그렇죠? 그분은 그러면 30년 이상이니까 그렇고. 그런데 왜 30년 이상 됐는데 서기관에서 딱 멈추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군에서는 지금 승진의 한계가 다 서기관 정도가 되고 수원시만 일부 3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니까 사서직군이어서 승진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은 근무기간 연한에 걸려서 지금 아직 못 했다이죠? 맞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면이 많습니다. 사서직군이라서 저기한 건 아니고 해당 직급의 평균 재직연수를 고려해서 승진자를 결정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서직들이 빨리 승진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사서들이 승진을 하려면 누구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되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고 그리고 임용권자인 시장ㆍ군수들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도서관정책과가 여기 교육협력국에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승진에 대해서도 많은 힘을 해주시겠죠? 보태 주시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확인했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아니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무래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법제처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은 맞는데 앞에 단서가 붙습니다. 훈시적 강제규정이다. 그걸 위반했을 때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징계가, 위반한 사람이 바로 그냥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시장ㆍ군수를 징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제가 일단은 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 11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서관법 제11조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했거든요. 강제규정은 맞는데 훈시적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위반하지 않게끔 정책을 입안하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 입안 자체를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법령을 만든 문화관광부에서부터 그 이후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좀 저기가 미흡했고 저희 도에서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8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한 조치사항도 미흡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군의 도서관 정책평가 할 때 지표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할 때에도 반드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시장ㆍ군수한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시정권고를 한다고 하면 그 내용들이 시군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에서 도 종합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과 조치결과를 내놔라 하면 그분들한테도 알려져서 시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조치를 해서 나중에 저희 처리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네, 처리계획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질문을 요청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사서 채용계획이 84명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승진계획을 쫙 하고 물었던 건 아까 말했던 관장님들의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법에 의해서 전문직들이 가서 제대로 된, 지금 도서관 확장만 하는 게 아니라 운영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승진은 관장님 쪽으로, 그다음에 이 채용 쪽으로는 지금 사서직군이 84명이 예정돼 있네요, 아직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몇 군데 시군 지역을 제외하고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84명 갖고는 택도 없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을 때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을 때나 비율적으로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이런 상황에 아까도 처리결과 완료라고 했는데 그건 완료가 아니잖아요. 미진한 상황이지, 아직.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맞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까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직원 충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권미나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공한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 추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중간에 도지사님한테 보고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전승인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겼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거 돈은 다 회수가 됐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왜 꼭, 여기 보니까 수원대학교가 한 군데만 들어와 가지고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한 군데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도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하고 일치된다고 판단해서 일단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군데가 들어오면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입찰로 하셨어요, 공고해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에서 평생대학이나 또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 군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내용이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선정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학교가 한우리라는 수원대학교 내 통일교육준비 예비교사 모임도 있고 해서 점수가 높아서 여기에다가 준 것 같은데 꼭 대학교에다가 이거를 공모해야 되는 이유는 청소년 관련이라고 그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대학이 전문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릴 생각은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사업 예산이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이 중단됐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에도 지금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이라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사라져 가면 안 되죠. 수원대학교가 잘못한 이유로 내년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ㆍ2014년도 계속 예산이 없었습니다.

권미나 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하셨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요. 수원대학교…….

권미나 위원 아니, 수원대학교가 아니라 이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10년부터 하셨죠? 10년인가 11년부터. 빨리 말씀해 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당해연도만 편성돼서 그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권미나 위원 이게 2012년도 처음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난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출발부터가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 이유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그렇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사업 중간에 지도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체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좀 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최종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보통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사업이 변경될 때는 사업변경신청서를 꼭 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되지 않고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제출됐고 그다음에 예산지원 신청서가 접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변경할 때는 사업변경신청서를 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리고…….

권미나 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가 실수한 거죠, 어찌 됐든 간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던 거죠.

권미나 위원 이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어서 이 사업이 완전히 사장돼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므로 이 사업이 대학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군에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민주평화통일협의회라든지 이렇게 북한주민들하고, 북한청소년들하고 진짜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단체랑 연결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업이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다만 주관을 어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미나 위원 그렇죠. 모집공고도 대학에만 한정시킬 게 아니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이게 저희가 대학에 저기 한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협력과의 대학협력팀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미나 위원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실의 남북협력담당관실이나 또 우리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 이런 곳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곳에서 했다고 하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단체 아니면 청소년과 관련한 단체, 비영리단체에 줬을 수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과로 이관시키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멘토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는 교육협력국은 다양한 교육주체들하고의 협력, 일반적인 협력을 총괄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고 도의 각 부서에 특정계층을 고객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는 해당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는가…….

권미나 위원 그거는 행정서비스고요. 이 사업은 교육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관한 사업이십니까? 뭘로 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멘토링 자체는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권미나 위원 어떻게요? 교육과 행정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육적인 면도 있고 행정서비스적인 면도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멘토링이라는 말은요. 교육에 더 많이 치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서비스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들이 행정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북한청소년, 이탈청소년들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행정적인 서비스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교육의 목적으로 이거를, 가서 이 사업을 계속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까 이걸 다른 데 이관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도에 각 실국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한 244개 사업에 700억 정도의 예산이…….

권미나 위원 북한이탈청소년들에 대한 것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게 아니고 도민을 상대로 하는 평생교육사업이 244종에 한 7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부서만 하더라도 도의 각 부서에 거의 다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계층으로 하는 사업은 교육사업이 됐든 행정서비스가 됐든 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권미나 위원 그럼 여기 장애인도 하시고 계시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북한 이런 데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해당 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평생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여 집행하여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한테 준 페이지 97…….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을 했죠.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권미나 위원 그것도 우리 집행부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변상조치를 시켜서 자금을 회수한 상태입니다.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회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권미나 위원 없지 않은 게, 있습니다, 100%.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좋은 사업 이렇게, 얼마나 이 사업 하나 하시려고 우리 밑에 있는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놓고는 이게 결과가 좋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사업 구상만 내놓고 예산 던져주고 “이거 이제 수탁한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방관한 집행부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이 사업 역시 예산을 잡으셔서 앞으로 더 잘해 나가시면 좋잖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처음에 실수는 있더라도 이 사업이 잘돼서 정말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이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다른 거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국에서 가장 대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두 사업이 대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창조학교 보니까는 예산지원은 저희가 갈수록 작아지는데 집행액도 올해, 지금 반밖에 안 됐어요. 예산이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1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관련국 없으세요, 창조학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27페이지요?

권미나 위원 127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2014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반밖에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생학습포털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창조학교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미나 위원 그래서 이거는 12월 달까지 집행이 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창조학교 운영팀 인력이 7명에서 4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집행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올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다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권미나 위원 맞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창조학교 홈페이지 예산 절감된 부분은 집행이 안 될 거고요.

권미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2월까지 지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 없으세요, 창조학교?

(「2월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거 맞죠, 제 말이 맞죠? 2월까지 이거 다 집행될 거죠?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앞에 계시면 실국 관련자 하신 분들 옆에 붙어서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갈수록 예산액은 줄어드는데 집행액이 작은 게 문제가 된다고 어떤 위원님들은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지 말자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창조학교를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인성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지금 어저께도 테마별로 보니까 부족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하여서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한 위원입니다, 제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게 빨리 수립이 돼서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 사이트를 방문해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예산이 지금 이렇게 조금 된 건 아까 인건비뿐만 아니고 2015년도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적게 됐다는 말을 여기다가,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꼭 그거를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볼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창조학교 내년도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비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저희 25, 26일 예산 편성하실 때 꼭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이에 과거 밀렸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연도별, 도에서 교육청에 전출을 하겠다는 그런 분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지원 계획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협력문 상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권미나 위원 그럼 줄어드는,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21페이지 보면은요.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이거는 시니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맞습니까? 노인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55ㆍ63은 은퇴예정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미나 위원 은퇴예정자. 그러니까 앞으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55세에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

권미나 위원 은퇴예정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냥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입니까, 아니면 창업이나 취업에 관한 것들입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봉사 쪽을 택하시는 분이 있고 취업이나 창업을 선택하는 분이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실제 취ㆍ창업한 인원수는 몇 명이죠? 작년 대비 올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담당국은 빨리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없으세요, 이거 담당자?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올해는 아직 취업 여부가 파악이 덜 됐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지금 저희 자료 여기 없거든요. 거기에 몇 %가 얼마만큼 취ㆍ창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취ㆍ창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동안은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정책 대안,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 하나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시고 괜찮으면 정책에 도입을 하시고요. 아니다 싶음 버리셔도 되는데 25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요, 카자흐스탄 유학박람회 참가 및 순회 설명회 개최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셨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카자흐스탄 직접 갔고 산둥성을 직접 갔습니다.

권미나 위원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한 건 없으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한 건 없습니다.

권미나 위원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 거 있죠? 고양 킨텍스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우리나라에서 한 것은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 대표를 모아서 간담회를 가진 거…….

권미나 위원 간담회 하루 하셨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하루 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하셨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년에는 산둥성 대학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대학 관계자들하고 같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년제로 한 해는 산둥성을 가고 한 해는 산둥성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게 아니고. 이런 박람회라든지 이런 워크숍을 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게 된다면 경기영어마을이나 양평영어마을을 이용하셔서 그쪽에서 유치를 해서 거기서 워크숍을 한다면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양평영어마을이나 경기파주영어마을도 굉장히 운영이 힘들고 있는데 우리 시설을 좀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에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저희 나라로 오는 해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내년에 저희 나라에 오는 해입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저희 나라에 올 때는 꼭 우리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호텔이 아닌, 우리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객실이 호텔 수준 이렇게…….

권미나 위원 좋습니다. 저 가서 자봤어요. 파주영어마을 괜찮아요. 제가 다음에는 양평영어마을도 가서 잘 건데요. 충분히 잡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마을. 틀려요? 잘만 하죠? 네, 좋습니다. 적극, 우리 시설인데 좀 이용해 주세요. 국장님 아셨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자료 하나만 더, 늦어지니까 하나만 더…….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 좀 끝내주시기…….

권미나 위원 네.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단 선정기준 자료를 부탁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대학유치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서울대 시흥시 실시 협약이 언제 됩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흥시에서는 서울대에 빨리 하자고 하는 입장인데 서울대에서…….

이상희 위원 빨리가 아니라 원래 10월 말까지 실시 협약 MOU 체결하게 돼 있죠? 원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서울대하고 시흥시하고 실시 협약 MOU 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늦어지는데 경기도에서는 늦어지지 않게끔 한 그런 것이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직 저희가 조치한 것이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냥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대가 시흥으로 오면, 시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로 온다면 경기도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 도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서울대 실시 협약을 좀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시흥시에서는 배곶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서울대 시흥 유치, 배곶으로 유학가자.’ 이런 광고까지 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가 사기분양 하는 데 주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다 접근하시면. 시흥시하고 서울대하고 경기도하고 MOU 체결을 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MOU 체결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것이 잘 되게끔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제대로 그 날짜에, 그 기한에 제대로 가고 있나를 확인하시고 안 됐을 때 무엇이 안 됐나를 파악하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흥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점검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배곶신도시 개발사업이 서울대가 예를 들어서 안 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시흥시는 아마 부도 일보 직전이 아니라 부도가 나고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도 그러고 또 하나 서울대가 시흥으로 온다면 경기도에도 좋은 결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우리 국장님은 신경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진행해 보시고 결과를 본 위원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대, 시흥시하고 협의사항 또 서울대에 조치한 내용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동안은 별로 신경을 못 쓰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던 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니까 취업 후 상환 든든학자금으로 전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든든학자금은 취업한 다음에 이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예하고 있는 거죠, 이자를?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사실상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든든학자금 대상으로 갈아탄 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똑같이 유예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상환인 경우에 재학생들이 재학 중에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함으로 인해서 또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을 못 받고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건데 취업 후 상환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상희 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결국은 2012년도, 13년도 지원한 걸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대출 받은 것 전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셨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2012년, 2013년은 대출 받은 이자의 전체가 아니라…….

이상희 위원 14년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14년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전체는 아닙니다.

이상희 위원 뭐 전체가 아니에요. 한 12만 원 정도 1학기, 2학기 포함해서 지원하고 했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올해 대출 받은 액수를…….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한 사람한테 지원될 예산이 거의 한 5명 정도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평년치로 보면 그렇게 되죠.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꼭 취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랬잖아요. 지금 일반학자금 대출 받은 애들은 상환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더 중복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취업 후 상환하는 이 든든학자금 대출자들은 제외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돼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졸업 때까지 안정적인 학업, 이자지원 취지가 졸업 때까지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상희 위원 그건 알죠. 아는데 평등의 원칙에는 똑같은 조건인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도 이자지원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 제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부분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같이 좀 하시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상생협력합의문 발표하기로 했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무산됐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합의문 성안 과정에 저희가 초기에 참여하다가, 정책기획관실 쪽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율까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저희는 행사에 배석하는 걸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합의문안 내용하고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저희 교육협력국하고 양쪽에서 서로 보고가 됐으려니 하고 최종보고를 지사님한테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사실상 일정은 챙겨서 가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핑퐁하다가 지사가 모르고 회의 장소에 나갔다는, 아니, 상생협력합의문을 발표하는 자리, 작성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그렇게 별 볼일 없는 자리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실에서 보고했을 것 같다. 아니면 또 교육국에서 했을 거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이게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어요? 비공개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당초 회의 계획은 세 분이 사전에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이상희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비공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못 할 사항도 있는데…….

이상희 위원 비공개 요청을 경기도에서 한 이유는 결국은 기자들이, 지금 상생협력합의문에 들어갈 제일 뜨거운 감자가 무상급식 부분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취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런 건 아니고요. 상생협력문 안에, 의회에서 주관해서…….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니면 특별하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작성안에는 무상급식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 이런 정도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요즘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세 분이 만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을 논의하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력문 체결하고 앞에 논의한 내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앞의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자 했던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분담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교육청하고 상생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무상급식 비용 가지고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어렵게 통과해서 본회의를 갔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됐어요. 본회의장에서 김종석 의원이 지사께 일문일답하면서 무상급식 받겠냐고 그랬더니 못 받겠다고 했어요. 못 받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전 도지사님의 정책이 맞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피해갈 것은 맞는다고 하고, 그것을 승계해서 한다고 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없애고, 이것이 과연 지사께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먼저 본 위원이 5분발언 하면서도 남 지사님의 연정의 대표적인 산물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의 경기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상생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무상급식 때문에 될 거 같아서 이 부분을 교육국장님이, 지금 교육협력위원회로 바뀌었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교육…….

이상희 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가, 우리 상임위가 바뀌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 네. 상임위원회는 바뀌었습니다.

이상희 위원 명칭이 바뀐 이유가 교육국이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력을 잘 이끌어내라고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 이름도 바꾼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시고 정책기획실 그쪽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시설 개보수가 합의문에 들어갈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교육청에, 공공시설이라면 학교도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안전진단 및 개보수 이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갈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문안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도청과 도교육청이 이런 합의문을 작성하는 현실까지 왔을 때 우리 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개보수 비용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도 재정이 풍부하다면 모든 분야에 다 지원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져야만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이고, 예산도 없는데 우선순위 정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개별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에 재원을 배정할 거냐, 그 분야가 교육청에서 전담해야 될 거냐 아니면 도가 전담해야 될 거냐, 양쪽이 협력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교육청의 교육행정목표나 도의 도정목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합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야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협력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쪽에만 유리한 거는 협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교육협력국에. 그렇죠? 예산이 지금 없어요, 그 예산이.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담아 있지를 않고요.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이상희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지사님께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의원들이 시책추진보전금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예산에 담아서, 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책보전지원금은 이거 말고도 할 일들이 많고 그리고 그 시책추진보전금은 의원들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이번 예산에 꼭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공식입장은 교육감이 도가 지원하는 일반부담금, 교육재정부담금, 1조원 가량 되는 부담금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을 가지고 집행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희 위원 기본적인 입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다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시군에 주시라고요. 왜 자꾸 교육청을 들고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시군에다 주시라고. 남 지사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인데 그 교육청이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상희 위원 교육재정지원금을 교육청에다 줘요. 주고도 또 시에서 학교에 필요한 것들도 예산 또 따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이나마 좀 보조해 주라는 얘기지 전적인 걸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급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에서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교육청에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군에 주시면 도지사님께서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에 대해서 시군에서도 고마워할 거고 시군민들도 고마워할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리 좀 맞대보시자고요. 교육청 도와주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거니까 한번, 꼭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아주 굉장히…….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도 나름대로 시장ㆍ군수님들이 고민을 하고 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시군에서도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본 입장은 시군에서도 교육청에 대응지원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체육관 같은 거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체육관하는 데 도에서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요? 자꾸 얘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체육관 사업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에 그런 사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쪽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협조하시면 국비 확보하는 데도…….

이상희 위원 아니, 국비, 특별교부금 다 확보해요. 하는데 지금 체육관만이 아니고 다른 기숙사든지 급식소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예산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특별교부금도 20억을 올리면 15억 내려주고 10억 내려주는 현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군에서도 대응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펑크가 나는 부분에, 2억∼3억이든 5억이든 적게 펑크나는 부분은 어디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도청에서도, 평생교육국이 할 일이 뭐예요? 어쨌든 간에 교육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학교 교육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이상희 위원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해당 시의 발전이나 도의 발전 또 교육행정목표 달성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지원이 마땅하겠지만…….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희 위원 아직까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하고 할 때도 답변하실 때 지금처럼 공감대가 형성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난번 답변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냐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도 내부의 다른 부서 의견 등등을 종합하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자꾸 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분들 계세요?

권미나 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30초가 아니라 2분 정도로 해주세요.

권미나 위원 국장님,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운영 봤는데요. 아까 이거 공모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권미나 위원 그런데 3년간 세 학교에 대해서는 똑같은 과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강남대학교 노인자살예방상담사 양성은 13년도, 12년도 주셨고요. 경민대학교 효행교육지도사 과정은 3년째입니다, 지금 올해. 12년, 13년, 14년 똑같은 과목이에요. 그다음에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도자공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똑같은 교수님인 것 같은데 글씨만 몇 개 바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특정 대학에 특혜를 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단 명단 좀 자료로 요구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안에 있는 대학들에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가 사업할 때 각 대학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안내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대학이 응모를 하죠? 응모율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경쟁이 한 2 대 1 정도 됩니다.

권미나 위원 경쟁이 2 대 1이나 되는데 3개 학교는 3년 내내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같은 과정으로 계속 하는 거는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행지도사 과정에 85명씩 3년을 양성했으면 한 250명 되거든요. 추가로 더 양성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심사기준에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프로그램을 꼭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프로그램만 3년 내내 이 한 학교에 줬다는 거는 지금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무료 수업도 아니고 수강생들이 돈을 내고 하는 수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015년도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실 때는 공평하게 다른 대학에, 여기 안 들어왔던 대학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알겠습니다. 기존 양성된 인력의 활용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최근의 사회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또,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마무리되는 과정에 죄송합니다. 158쪽에 보면 대학생 취약계층 연계맞춤형 학습지원 현황 이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멘토와 멘티로 엮여서 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게 한 3∼4년 전부터…….

김미리 위원 3∼4년 전부터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경기도 대학생 지식멘토단 활동증명서 발급, 현장체험 지원, 우수 참여자 도지사 표창 등의 내용인데 반은 발급이에요, 표창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장체험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마이크 좀 떼고서 하세요. 마이크 앰프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김미리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취약계층들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김미리 위원 아,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금전적인, 시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대학생들이, 이게 2003년까지는 대학생 부업활동 지원 형식으로…….

김미리 위원 2003년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2013년까지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이 대폭 줄어서 편성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거를 부업보다는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는 쪽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수혜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한번 멘토에 참여하면 교통비 보조 차원에서 약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전체 총 기간에 10만 원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보통 이 기간이 보면 1기가 7월 7일부터 9월 5일이라 그러는데…….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이게 매일 나가는 건 아니고 주 2회 정도 이렇게 나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10만 원 정도가 교통비 수준으로만 지급이 된다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통비 수준입니다. 실비, 월 10만 원입니다, 월. 그러니까 월 10만 원인데 주 2회 나가면 8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미리 위원 하루에 이정도.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교통비하고 점심값 정도 그렇게…….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월 8회 정도 하고 10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김미리 위원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저희 딸도 이거 신청했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때는 월 40만 원인가 줬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때는 그게 고가였거든요. 그래 갖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월 40만 원인가 50만 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저보다 일당이 높았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때는…….

김미리 위원 대학생이 달랑 몇 시간 하고 오는 그 금액이 하루 온종일 근무하고 있던 저보다 일당이 높았어요. 물론 학생들에게 어떤 그런 고취를 해줄 수 있는 동기유발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약간 그때는 학비 보전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과외활동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런…….

김미리 위원 그러면 주 대상이 그때는 그러니까 제목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취약계층의 학습지원으로 바뀐 건가요, 사업 내용이?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요. 그때도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 두 가지 목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올해부터는 취약계층 지원과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김미리 위원 학생들의, 만약에 그때 학비 지원의 목적이었다면 저소득 대학생이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대학생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그때 당시에 했었던 학생들이 상당수였고 대부분이었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좀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알음알음으로 들어갔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나마 13년도까지 하고 지금 그게 종료가 되고 이번에 올해부터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합니다. 물론 각 가정에서는 좀 더 아쉬운 면이 있겠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열악한 학교의 비정규직들 아시죠?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확인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울러서 조금 전에 권미나 위원님이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대학생 취약계층 연계 맞춤형 학습지원사업에서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희 위원님 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이자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2012년도 1학기에 예산이 10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었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1학기 때 지원하고 남은 돈이 6억 4,433만 2,000원이 남아 있어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간사께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1학기 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자녀학생들에게 2분의 1을 지원하는 것으로 논의했었는데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2분의 1이 아니고 다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얼마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룰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또 없을 때는 2분의 1로 하고, 이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이게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그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자지원의 범위를 학자금지원심의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례에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뭐…….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형평에 맞지도 않고 어떤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그때그때 위원들이 몇 사람의 위원이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해서 회의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료가 좀 늦게 와서 뒤에까지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일단 조례 제정 당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어떤 지원기준을 못 받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사태도 올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산이 엄청 많이 남게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희 위원 뭐든지 신중하게 검토는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어쨌든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예산이 풍족하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거,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만 원만 예산이 있는데 1만 명이 신청했으면 1원씩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1만 명 중에서…….

이상희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의 취지를 보면 이게 전 대학생한테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러면 1차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그리고 조금 더 넓히면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에서도 소득분위가 더 아래에 있는 사람…….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모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상희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건 다 정해놨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정해놨어요. 그 부분은 내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수혜 학생들을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은 정해놨는데 그런데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때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없을 때 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그 부분은…….

이상희 위원 돈이 남으면, 규정을 지어 놓고 돈이 남으면 남은 대로 불용이 돼야 될 것이고 다음 해에 그만큼 신청하는 학생들이 없으면 예산을 감액을 해서 그만큼 편성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저희는 일단 조례…….

이상희 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에 못을 박아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안 되게끔 한번 해보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 이래서는 안 돼요.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 줘야 되지 예산이 남을 때 더 지원하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매년 지원기준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임의로 지원 범위나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또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건 아니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공평하게…….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아니, 그니까 제 말씀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뒤에 가서 또 줄어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얼마큼 지원을 받겠다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그냥 그때그때 얼마 집행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협력국장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아마 여러 가지로 답변이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올해 우리가 복지부담비용이 정부 예산이 25조 원 정도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습득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무상보육료가 영유아보육료가 4조 5,000억 원대, 누리과정이 2조 원, 가족양육수당이 1조 7,000억 해서 여기가 8조 2,000억 정도 정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10조 원이고 장애연금이 8,500억, 반값 등록금이 3조 8,500억, 이게 5대 우리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역정부에서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이 있고 중앙정부에서 취해야 될 액션이 있는데 이런 분야로 인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교육협력국이지 않습니까? 교육협력 분야에 대한 아마 예산을 편성이나 또 아니면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지, 우리 광역정부는 또 정부에 대해 어떤 건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지, 해마다 묵은 논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다. 저쪽은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금 반복이 돼서 4~5년째 되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부 예산 대비 아니면 우리 정부 예산 대비 또 우리 광역정부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 여기 담당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건의하고 해서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과 예산 중에 우리가 사서 고용률이 평균 20%에 못 미치고 있죠,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배수 네, 18%로…….

○ 위원장 김광철 네, 우리가 평균 한 18% 정도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작은도서관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아마 도서관이 아까 동료 위원의 어떤 지적에 의한다 그런다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곳도 상당히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양적인 문제의 어떤 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떠한 방향의 복지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선택적 일자리를 우리 혹시 사서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여건에 의해 가지고 18% 정도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런다면 선택적ㆍ시간적 일자리도 제가 볼 때는 좀 과하지 않은 부분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민에게 혜택을 한정된 재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집행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배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정책적 제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주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2014년 2회 추경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진용복

○ 청가위원(1명)

김영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협력국장 한배수교육정책과장 조학수

교육협력과장 오재영도서관정책과장 이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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