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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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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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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수자원본부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장 소 : 수자원본부 회의실


(11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오늘 수자원본부 행정감사 취재를 위해서 우리 경인저널의 임지훈 기자님 그리고 경인데일리의 박진영 부장님 그리고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취재본부장님이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오늘 수자원 방문을 해주신 우리 세 분의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오늘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 위원장 오세영 전재식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정책과장 전재식 네.

○ 위원장 오세영 공정식 수질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오세영 김수근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 위원장 오세영 송수경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김한섭 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함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선서문을 조금만, 죄송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수자원본부장 김한섭.

○ 위원장 오세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우선 증인선서에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자원본부 온 지 이제 10월 2일 자로 와서 지금 한 달 18일이 오늘 되는 날입니다. 아까도 좀 미숙한 점이 있었고 사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는 하긴 했는데 하여튼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된 원고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 김한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맑고 깨끗한 팔당호가 바라다보이는 수자원본부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 자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수자원본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팔당호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수질개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기도의 수자원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상징적으로 외연을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수자원본부가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 도민의 물복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서 소관업무를 나름대로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정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수근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수경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본부 현안사항을 설명드린 뒤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는 현재 4개 과, 1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76명이고요, 현원은 약 73명입니다. 그리고 팔당호 수질오염 행위 지도ㆍ점검 및 청사를 방호하는 청경이 15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인원 4명을 포함해서 총 9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의 경우 총 5,042억 원이며 이 중 국비가 98.7%인 4,980억 원입니다. 기금이 1%인 42억 원, 기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총 5,386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가 0.6%인 3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과에서 집행하는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2014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 도민의 물복지 실현을 위해서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의 확보, 생명력 넘치는 하천호소 만들기, 물복지 서비스 수준의 향상,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물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의 부문에 대해서는 보고서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서 8쪽에 있는 2014년도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036건을 지도해서 4건을 고발 조치하였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장비 등을 동원해서 부유쓰레기물 42t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 2013년도에 비교해서 수거량이 33.5%에 불과합니다. 이건 전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특히 강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팔당호로 유입되는 쓰레기양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호는 강수량, 온도, 체류시간 등에 따라서 발생조건만 조성이 되면 언제든지 조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조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팔당호가 최상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팔당호에 유입되는 하천현장 맞춤형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복하천 등 주요 하천 7개소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93개소에 대해서 TMS의 설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질의 상태, 악화 원인 등을 분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별로 현장 맞춤형 수질개선 시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수원시 11개 마을과 양평군 5개 마을 총 0.355㎢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규제가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가평, 여주, 용인의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62㎢를 해제 건의한 바가 있고요. 지금까지 현재 145.32㎢가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서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이 합리적으로 재정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팔당호의 인접 도로에 대한 친환경 제설제 사용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접 도로 약 한 130㎞의 거리에 대해서 가능하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경우에는 약 2,612t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사용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지만 어떤 팔당호를 보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설제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호소 만들기입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16년도까지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에 대해서 37개 하천 193㎞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였습니다. 현재 군포시 안양천 등 3개소 9.3㎞가 이미 준공이 되었고 성남시 탄천 등 20개소 124.9㎞는 현재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 벽제천 등 14개소 58.7㎞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오수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공영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당 7개 시군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숙박업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597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18억 원을 금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소량으로도 하천의 수질을 극히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원, 오산, 파주, 연천 등 4개소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하루에 약 1,160t의 가축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 연천 2개소는 신규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화성, 양평, 파주, 포천 등 4개소의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통해서 2017년도 사업종료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1일 약 870t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계장비 개선을 위해서 광주와 양평, 포천 등 3개소에 대해서 약 6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원도 영세농가에 대해서 1,107곳에 약 6억 원을 지원해서 올해 10만 5,838t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흥 저수지 살리기 3.0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의왕하고 그다음에 시흥시가 이제 중점 저수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흥저수지의 경우도 중점관리 저수지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등급 수준인 기흥저수지를 COD 기준으로 해서 5㎎/ℓ 이하인 3등급 수준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려서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던 특정한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물복지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인 등 12개 시군에 대해서 농어촌 상수관로 49.8㎞를 개설해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 30.3㎞를 완료하였습니다. 파주 등 5개 시군의 급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 30.8㎞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7㎞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 등 8개 시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8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현재 14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성남 복정3정수장 등 7개소에 대해서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남양주 화도의 경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용인정수장은 설계가 완료됐고요. 성남 복정2ㆍ3, 안산 등 나머지 정수장은 설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물 재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해서 2017년까지 총 9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총 53개소에 24만 1,000t의 하수를 추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은 2018년까지 85개소, 총연장 336㎞를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29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장 방류 재이용 사업의 경우에는 고양 등 7개 시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로 되는 것이 부천 등 3개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경우 구리 등 총 4개소에 압송관로 매설, 재이용시설, 중수도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고양시와 부천시의 경우는 준공되어서 방류수 등을 재이용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경쟁력 있는 물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물산업의 미래 비전 및 육성방안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양근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처리 기능의 상용화를 단계별로 유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먹는 물 관련 영업시설 지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44개소의 업체가 먹는 물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연 2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20억 원을 부과하였고요. 과년도 체납액에 가산금을 포함해서 10월 말 현재 27억을 징수하였다는 보고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을 위해서 지하수 수질측정망 155개소를 설치하였고요. 그래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방치공 933개소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881개소는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아직 미복구 되어진 완료되지 않은 4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치공 지원사업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먹는 물 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405개소에 대해서 연 6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에 따라 1차적으로 사용중지, 2차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3차는 시설폐쇄까지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개발과 보전이 상생하는 물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 광역경계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한 시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총 약 한 1,50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진위천수계 8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총량관리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BOD기준으로 해서 현재 7.59ppm인 수질을 2020년도에는 6.6ppm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해당 인접 시군 8개 시와 공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기 1회 정도는 해당 시군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에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등 11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9억 원으로 현재 수원시 1개소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 서호천 저류시설 등 2개소가 공사 중에 있고 용인 진위천 여과시설 등 8개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제도상 인구 100만 대도시 지역에는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수질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물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서 수질보전을 위하고 또 도내 민간단체와 협동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위원회, 한강유역 5개 시도 협의회 등 한강수계 관련 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질보전 민ㆍ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정책교육 및 홍보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질정책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서 백서를 발간한다든지 리후렛을 제작한다든지 언론을 통한 광고와 보도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과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또한 찾아가는 물환경 교육을 위해서 2개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교육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2개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까지 총 34회에 걸쳐서 2,096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건물 9층에 위치한 팔당전망대는 팔당의 역사 및 중요성, 수질개선을 위한 도의 노력 등을 홍보하는 전시관이 아시다시피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9월 말까지 약 3만 8,000여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2008년도 개관 이후에 총 숫자를 말씀드리면 총 20만 8,000명이 찾는 명실공히 수자원본부에서 알릴 수 있는 환경학습의 명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에 밀접한 안심 물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분수시설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물놀이 분수의 수질정보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사랑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시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약수터 안심서비스 시범서비스를 금년 말부터 도내 약수터에 한 210여 개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다음에 하천 7개소에 설치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광판 및 홈페이지 등에 수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사업 개량지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30㎡ 이하인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군에서 각종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도 사실 개최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도비 지원이 약간 적다라고 하는 것 또 비용부담 문제, 관심부족으로 해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한 시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그런 관련 시군이 있으시면 홍보를 많이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군별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이 되면 수자원본부에서는 업무처리지침 및 표준공사비의 수립, 인센티브 부여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 제한에 따라서 규제도입 이전 사업장도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원폐수에서 검출되어 행정처분 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었습니다. 규제도입 이전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생산활동 보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그동안 각종 경과규정을 신설하였고요. 올해 먹는 물 수준의 특정수질 유해물질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에 2,210개 업체가 그러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불합리한 수질분야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TF팀을 지난 10월 말에 별도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녹조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시에 취수구에 녹조차단막을 설치, 고도정수처리시설 가동 등의 방법이 있으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가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부진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약 22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는 총 4,793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 지원이 되는 곳은 현재 13개소가 사실 추진을 해야 할 텐데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6개소는 설계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만 현재 공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부터 37쪽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받은 사항은 총 32건입니다. 그래서 13건은 저희가 처리를 완료했고요. 19건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13건이었고요. 건의사항이 19건 해서 총 32건이었는데 이 중에 31건은 조치가 완료되었고요.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불법디스포저 관련 문제점 건의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서 40쪽부터 43쪽은 팔당호의 현황, 수질관련 통계, 수질측정 자료 그리고 우리 본부의 간부명단 순으로 작성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음에 있어서 지적해 주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시에는 또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연찬 등의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우리 수자원본부는 경기도 수자원의 관리 및 수질개선에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 앞에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자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수자원본부 현장 와서 감사를 하는데 타이머가 작동이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보이는 쪽에 타이머가 시간이 오작동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오작동이 되면 타이머를 보고 시간제한을 두는 점에 대해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조남혁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의정부 출신 조남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11페이지 있죠. 그 생태하천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본부장님 백석천 한번 갔다 오셨나요?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때 사실 가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별안간에 갑자기 도청에서 지사님 주재 회의가 잡혀 있어서 참석을 하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죠? 백석천에 대해서 잘 아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안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제가 일단 좀 말씀을…….

조남혁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백석천에 대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공사가 진짜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벌써 2년 정도가 또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오는 관계로 만약에 2005년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 완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한 달 20일경 됐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서를 전부 받아보셨기는 했는데 사실은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이 거의 다 도비 부담이 되지 않아서 저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소한도 어느 정도 피해갈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요청된 금액은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남혁 위원 백석천은 아마 먼저 도의원님들도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이게 국비는 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도비만 들어오면 제대로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있어요. 2013년, 2014년.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석천 그러면 공직자들이 아실 거예요. 9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로 비가 많이 와서 의정부가 침수된 곳이 바로 백석천 그 주위예요. 거기에 보면 의정부3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은 거의 다 침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말미에 배수펌프장이 그 당시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이 최고로 먼저 내려온 데가 바로 의정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뭐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TV 매스컴 기억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 하면 하도 잠겨서 쉽게 얘기해서 침수를 당하면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성냥갑 같습니다. 이게 둥둥 떠다녀요. 사람이 손으로만 밀어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덤프트럭이 쓸려내려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청 앞에 주유소 하는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밀려서 내려오니까 덤프트럭이 둥둥둥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철수해라 그래서 다 도망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백석천이 그만큼 생태하천으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치산치수 물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의정부의 가장 큰 배수펌프장이 바로 백석천 말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맨 처음에는 이게 600억의 예산이었었는데 한 120억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480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요, 사실이요. 여기에 아마 담당자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사실 하는 게 생태하천에 들어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주차장 2개 만드는 데 한 31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복개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이 한 610m 정도 돼요. 거기에 한 철거공사가 한 25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좀 잘 안 내려오니까 건수기에는, 그 유지용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이런 관로 만드는 데만 37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 외에도 들어갈 게 차집관로 있죠. 오수관 이런 거 만드는 거에도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생태하천에 시설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주변 시설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제는 늦춰서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저도 실무적으로 그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려고 일정을 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현지확인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강구해서 되지가 않아요. 본부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헌법 1조가 뭡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조남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는 지역이 의정부2동, 의정부3동, 호원동, 호원2동 그러니까 가능2동, 3동 그 외에 또 자일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여러 개 동이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취약지구예요, 최고로 못사는 동네예요, 쉽게 얘기해서. 가능동 쪽에는 먼저 뉴타운도 취소됐지만 그쪽에 가면 또 스레트 건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군부대 주변이었었거든요, 옛날에. 백석천이요. 지금은 시청 앞이지만. 그래서 그 백석천 그 자리는 뭐냐면 옛날에 탄약고 자리입니다. 그 주위에 산 사람들은 고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저도 의정부 와서 알았는데 고향이 의정부가 아닌데 탄약고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무서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포탄도 탄약이 굳으면 포탄을 쏠 수가 없답니다. 그걸 굴렸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돌려놔야 된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런 어렵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그쪽에 많이 살아요. 헬기장 주변이고 그래서,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하천정비를 왜 해야 되냐면 관선시장 때 그 하천 위에다 주차창 만든다고 610m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 순환이 잘 안 된 거예요, 사실요. 비가 많이 오면 요즘도 제가 나가봅니다. 그러면 거의 넘칠랑 말랑 그래요. 그게 밑에 배수펌프장이 있어서 그렇지 배수펌프장만 잠겼다 하면 그쪽이 다 침수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다 필요하지만 여긴 우선적으로 해야 되요. 솔직히 말해서 미리 예방 안 하면 언젠가는 사건 터진다, 세월호처럼, 판교처럼. 미리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시청 앞이기 때문에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대로 자연생태계만 놔뒀으면 괜찮은 곳을 갖다가 관 주도형으로서 옹벽 쌓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생태하천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경기도나 우리나라를 다녀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같아요, 그렇죠? 한번 본부장님이 봐도 똑같죠, 이렇게 보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남혁 위원 너울 만들어 놓고 돌 몇 개 놓은 거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위나 자갈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데 순 모래만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생태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부 고기들, 큰 고기들만 살아요, 지금 현재 사는 게. 우리 토종고기들 있잖아요, 그건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모래만 있고 그러니까 큰 고기한테 잡혀먹지 않으면, 또 요즘은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새들의 천국이 됐어요. 그런데 일반새 들어오는 건 상관없죠, 자연환경을 위해서. 그런데 가마우지 이런 것들 오면 토종 우리 물고기들 아주 정말 전멸을 시켜요, 멸종을 시켜버려. 한 마리가 들어가서 먹기 시작하면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백석천에도 가서 보고 중랑천, 의정부의 부용천 내가 여러 군데 가서 한번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들어가면 그 주위에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연, 토종고기들이 멸종이 되어 버려요. 왜? 바위가 없죠, 자갈이 없죠, 모래만 있으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생태하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생태파괴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 물줄기 이런 데는 자연 그대로를 만들어주는 거를 회생을 시켜놔야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자연생태하천 가보시면 자연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개체 수를 줄여야 된다. 왜?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먹는데 가마우지라는 건 아시잖아요, 엄청 먹잖아요, 들어가면요. 그런데 이게 팔당호수 이런 큰 호수에 있는 게, 저수지에 있는 게 생태하천으로 와요. 우리가 민원도 받고 가서 보니까 사실이 그래. 이놈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한참 있다 나오는데 진짜 엄청 먹나봐요, 보면.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조사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남혁 위원 벌써 10분이 끝났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국민의 건강에 앞장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건 뭐냐면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보면 비점오염 저감사항인데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봐서는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도로나 농지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피해물이죠. 그래서 오염물질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점오염은 공장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점오염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왜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일반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점오염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어서 가축분뇨라든지 각종 하수라든지 이런 점오염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비점오염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약 68%가 사실 비점오염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비점오염원에 대한 상황 인식이 덜되어 있는 것 같은 게 솔직한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속에, 과정 속에서 점오염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룰화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김철인 위원 비점오염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평택지역은 고덕국제신도시다, 여러 가지 신도시 사업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경부에서 10월 6일 날 조사를 했는데 용인시의 진위천 오산수계하고 그다음에 수원시의 서호천 유역의 저류시설하고 여기가 오염이 많이 돼서 중점지역으로 그렇게 분류됐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됐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점오염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써 하는 게 소프트웨어 한 거는, 하드웨어적인 걸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지금 16억 8,700만 원이 사실 내년도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저류형이 됐든지 생태습지형이 됐든지 여과형이 됐든지 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저도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국비는 어느 정도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되어 있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돼서 국비가 없는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군의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아니, 국비.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오염이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수계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수계기금 가지고는 되지 않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계기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한강수계기금으로 하는 게……. 비율로 하는 게 보면 국비가 50%고요, 지방비 25%인데 도비, 시군비 반반으로 되어 있고 기금에서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금액이 좀 증액이 돼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먹는 물 및 지하수 적정관리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먹는 물에 관해서 여기보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액도 있고 미납액도 있고 체납 뭐 분납 이렇게 되어 있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보면 18쪽 중간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10월 말인데 20억 9,100만 원인데요. 아, 20억 9,000만 원인데 27억 2,900만 원이 징수가 된 거는 전년도에 체납된 부분 그리고 납기가 지정돼서 고지를 했는데 그때 납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금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게 실제 징수액은 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여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징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김철인 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페이지 보면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기준수질이 이게 0.9라는 것은 9년도라는 뜻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9년도입니다.

김철인 위원 네, 9년도고. 7.59㎎이죠? ℓ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김철인 위원 그다음에 목표수질이 6.6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수질이 말씀드린 대로 7.59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걸 6.6으로 다운을 시키겠다는 그런 수치상에 나타난 표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를 09년도 기준으로 7.59였기 때문에 2020년도를 목표수질로 해서 2020년도에는 6.6으로 다운을 시키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관련돼서 하수처리장 신설 지금 화성지역에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 등등을 통해서 수질을 다운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별도로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상수원관리지역 합리적 재정비 추진 중에서요.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 수변구역 지정해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거는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일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건 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적으로 계획승인을 한 후에 다시 지정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90개소에 대해서 계획승인 절차를 했는데 현재 승인이 된 거는 69개소가 승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21개소가 아직 미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네, 제가 그리고 자료를 받으면 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 주요시설에 대해서, 고도정수처리장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1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아파트에, 경기도 대형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정수장시설 있는 곳.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대형아파트에 정수장 있는 곳.

김규창 위원 정수장 있는 곳에 어디에 몇 t짜리 정수장이 있는데 거기에 수질검사 한 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 수질검사 한 곳 또 안 한 곳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김철인 위원 환경부에서 중점적으로 10월 6일 날 점검했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내용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0월 6일 날?

김철인 위원 네, 그 환경부에서 평가받았던, 용인시하고 수원시가 진위천 오산수계하고 서호천 유역 저류시설 여기에 대해 많이 오염돼서 중점관리대상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것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대장균하고 탁도가 경기도에 한 일곱 군데가 검출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곱 군데에 대한 각 시군 그거 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27쪽에 보면 언론보도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 경기도 내에 싱크홀 발생된 곳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거는 지난번에 국정감사 시에도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긴 한데 사실 그때 싱크홀이 없다라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은 송파구에 났던 그런 어떤 지하철이나 각종 공사로 인해서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송파구와 같은 그런 유형의 싱크홀 사고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드렸던 거고 자료 보시면 19개소를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있거든요. 보면 지반 침하된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19개소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본부장님을, 감사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는데 사실은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보고 질문하셔야 되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치우면 되지.

○ 위원장 오세영 오후에는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앉아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자료요구 해야 되는데요.

○ 위원장 오세영 네, 자료요구,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광주 초월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관련된 협의요구서라든가 여기에 따른 자료 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자료로 말씀하시는 거죠?

윤은숙 위원 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

○ 위원장 오세영 네, 임채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임채호 위원 업무보고서 26쪽을 보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추진에서요. 조례에 미반영 시가 있어요, 18개. 18개 시군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 먹는 물 지하수 적정관리기반조성에 비상급수시설하고 기존 농업ㆍ산업용 지하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임채호 위원 농업용ㆍ산업용 지하 그걸로 구분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 김한섭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실과소 실국장님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맙습니다.

김규창 위원 우리 팔당상수원 녹조현상 발생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팔당상수원 관리하는 경기도수자원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업무보고 9페이지와 요구자료 457페이지를 보면 지난 2012년에 이어 금년에도 8월 5일부터 28일까지 24일간 조류주의보가 발생되는 등 팔당호 수질대책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녹조가 발생하는 주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발생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으로 인해서 호반에 있는 물이 잔류하는 시간이 보통 시간보다 상당히 평균 한 5.8일로 예정을 했는데 한 2배 내지 3배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잔류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주원인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비가 제일 많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등등 그래서, 또 그런 거가 주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녹조가 심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강수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상수원 7개 시군에 축산농가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 그러세요? 축산농가에 대한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시설을 현대화를 해서 축산농가들이 폐수가 별로 안 나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축산농가들 혹시나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가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현재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만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집단적으로 외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도ㆍ점검도 하고 있고,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4년도의 경우에 총 1,189개소 점검을 해서 93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적발해서 처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ㆍ관리 그러니까 축산을 하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하면 폐수가 안 나가겠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입건, 지적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하는 사업항목에 보시면 저희가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반비, 수거비 일부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지원은, 특히 영세한 분, 대규모로 하는 분은 문제가 없는데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수질오염의 우려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액이 적더라도 수거운반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을 축산농가들한테 얼마 정도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 계셨어요.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김규창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동물, 중동물, 소동물 이렇게 분류해서 파악을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대동물에 대해서는 소로, 큰 가축으로 소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대동물 하시는 분들은 축사에 톱밥을 많이 지원해 주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김규창 위원 예년보다 그게 지원해 주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 축산농가에서는 말씀들이 계신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의 경우에 처리방법 실태를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한우나 젖소를 기르시는 분들은 대개 80% 정도를 이미 퇴비화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액비화를 하는 게 한 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정화방류 하는 게 한 11%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규모가 큰 그런 분들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관한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사실 별도로 축산과에서도 저희 수질안전 차원하고 겸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여튼 축산농가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잘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도 중요할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동의합니다.

김규창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한 축산농가 실태와 지도ㆍ단속 계획을 포함해서 녹조발생의 주요원인과, 대한 종합방지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11페이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상수원 보전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담아두고 공급하는 건축물 저수조의 청소와 수질검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동의합니다.

김규창 위원 수도법 제33조3항과 동법 시행령 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하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따른 5층 이상 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수질검사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일단 각 시군에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300세대 이상 대형아파트를 표본으로 조사해본 결과 총 2,916단지에 저수조 청소를 미실시한 단지는 18개소입니다.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단지는 146개소로 나타났어요. 이에 관련해서 본부장께 묻겠어요. 1개 시군이 저수조 청소를 안 하고 있어요. 또 4개 시군이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수원, 고양, 남양주, 파주, 포천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미실시한 단체, 좀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지적을 통해서 실시가 되어서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하반기에 실시하실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군데는 심각해요. 제일 중요한 식수를 수질검사도 안 하고 그냥 주민들한테 막 드리는 겁니다. 수질검사를 꼭 해줘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체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자료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일단 대형아파트를 대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소형저수조도 군 조례로 정해져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3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저희가 실태를 조사한 거고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소형저수조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해놓고 거기 안에 가면 불순물이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지도ㆍ단속을 해야 됩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서울시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형물탱크는 전량 철거를 했어요, 서울시는. 아파트 및 일반 건축물의 대형물탱크는 시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공무원과 상하반기에 연 2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수자원본부에서 맑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최종 수혜를 받는 가정에서 저수조에서 깨끗이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이라고…….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암만 좋은 물을 공급해도 저수조에서 관리가 안 되면 거기에서 부패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로 직속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관리ㆍ감독을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해달라 이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 이것은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식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수자원본부에서는 정말 1년에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수시로 이러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꼭 이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답변석에 있는 타이머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석의 타이머를 보시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보고받았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연혁ㆍ기구ㆍ인력이 나옵니다. 4과 15팀이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천동현 위원 맨 뒤쪽에 보니까요. 간부명단이 있는데 43페이지. 우리 수자원본부장 김한섭 본부장님 지방서기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10월 2일 자로 수자원본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교육개시 60일 이전, 제가 도에 있으면서 수자원본부장이 됐지만 연천부군수 할 때는 제가 4급이었기 때문에 도청에서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승진이 되는 건데 10월 2일 자로 60일 이전에는 승진인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10월 2일 자로 인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천동현 위원 그래서 오타 난 것 아닌가 제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닙니다. 천상 연말, 연초 인사 날 때 제가 승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법상의 승진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천동현 위원 서기관이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보면 정원기준에 3급이 1명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보면 또 청원경찰이 15명, 무기계약직이 2명 별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5명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지금 한 70㎞ 팔당호 인접도로에 팔당호 내에 불순분자가 어떤 독극물을 유입한다든지 그런 것 또 유해한 것을 투척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주변을 돌면서 저희가 그런 투입행위 이런 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천동현 위원 이분들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2교대? 24시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리고 대개 주간ㆍ야간이 있어서 한 번 야간근무 한 조는 다음에는 주간으로 해서 서로 형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수자원본부는 팔당호와 도내 주요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천동현 위원 그러한 노력으로 11년에는 팔당호 수질이 98년 이후 최상의 수질인 BOD 1.1ppm을 달성하였고 그 이후 12년과 13년도에는 1.2ppm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구자료 354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팔당호와 주요하천 수질은 13년도에 비해 많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게 지금 보시면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많이 수질이, 연도별 비교표를 보시면 떨어지는 수치는 아닌데 특히 팔당호가 그런 현상이…….

천동현 위원 작년 기준으로는 1.1ppm인데 올해는 1.3ppm으로 0.2ppm이 높아졌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녹조현상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3년도에 비해서 약 33.5%가 강수량이 감소된 것으로 통계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천동현 위원 강수량 감소로 인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그래서 BOD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

천동현 위원 기후변화 이런 것도 이유가 되고 다 그게 같은 이유가 되겠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혹시 앞으로 강수량이나 내년도 마찬가지인데 2015년도에도 이렇게 강수량이 적고 할 때는 대책이 있나요, 대책?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런 현상이라면 녹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자원본부의 고유업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동현 위원 당부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19쪽이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서 2009년도 기준 수질이 7.59인데 2020년 목표가 6.6 목표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원래 적정한 수질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09년도의 기준 수질이 7.59인 거죠, 기준 수질.

천동현 위원 올해는 어때요, 2014년도에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계수 관련 통계숫자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6.6이 적정한 건데 지금 많아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어쨌든 진위천수계 같은 경우에도 기흥저수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질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하고 총량관리계획도 수립하고 활동부하량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준수질보다는…….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목표수질이 6.6인데요. 수질이 6.6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겠는데 올해 수질은 얼마나 되고 그걸 하여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서…….

천동현 위원 네, 그러세요.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이 가니까. 20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이 얘기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확충 및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해서 이게 319억 2,9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사업비를 말씀?

천동현 위원 이게 몇 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사업인지 이게 연도가 안 나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별도로…….

천동현 위원 제가 계속 묻는 겁니다. 국비, 지방비, 기금이 있는데 아까 지방비를 보면 본부장님께서 50 대 50이라고 하셨는데 도가 50, 시군이 50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 총 국비가 50이고요. 50이, 아니 25가 도ㆍ시군 담당하고 25가 기금.

천동현 위원 25가 도ㆍ시군 담당인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5의 또 반이라서…….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5 대 5가 맞냐 이거예요, 도랑 시군의 비율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그렇죠. 25를 갖고, 5 대 5인데 이게 시군별…….

천동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맞습니까? 5 대 5로 줍니까? 매칭비율이, 그러니까 도비 몇 %, 시군비 몇 %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습니다. 지금 저기 5 대 5입니다.

천동현 위원 아, 5 대 5예요? 지금 도 기금이 안 좋아갖고 3 대 7이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건 5 대 5.

천동현 위원 이건 5 대 5다? 지방비가, 도비가 내년도 확보됐습니까? 예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도비가 확보가 사실 안 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라고요, 국비는 확보됐습니까, 그러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는 확보됐습니다.

천동현 위원 국비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 사업 예산대로 내년도 계획이…….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내년도에는 얼마고 후년도에는 얼마고 언제 완공되고 이렇게 나눌 적에 그래야지 도비가 얼마큼 확보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비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가 89억 6,300인데 국비는 지금 저희가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천동현 위원 89억?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89억 6,300입니다.

천동현 위원 내년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천동현 위원 그러면 저기 나머지도 50%로 나눌 것 아닙니까? 기금이랑 이렇게 나누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지방비가 54억 2,300인데 54억 2,000 중에서…….

천동현 위원 54억?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54억 2,300입니다.

천동현 위원 그중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중에서 50%니까 27억 정도를…….

천동현 위원 27억 도비 확보를 내년도부터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천동현 위원 이유가 뭡니까, 27억 못 한 이유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천동현 위원 이거 편성 못 하면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비는 가지고 집행하고 도비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하기가…….

천동현 위원 가능해요? 도비를 못 내도 국비만 갖고도 사업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시군비도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예산 다룰 적에 다시 한 번 다루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23쪽 우리집수돗물 안심확인제인데 이게 각 가정의 수도꼭지 무료수질검사를 통해 수돗물 불신 해소 및 음용률 향상 그래서 물사랑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어떤 공무원이 집을 방문하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에서 수도 관련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대개 시군의 수도사업 경우에는 수도사업을 전담하고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소가 있거든요. 권역으로 맡겨져 있는 그 공무소의 업무를 수돗물 위탁하고 있는 위탁…….

천동현 위원 본 위원은 한번 가서 해볼라고요. 전화하면 진짜 이게 홈페이지나 하면 와서 이거 해주는지 한번 해볼라고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모바일 기반 약수터안심서비스가 있어요. 제공방법, 약수터에 설치된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터치 시 모바일앱으로 연결돼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시설정보 등 제공, 그래서 도내 약수터 210개소, 수원 34개ㆍ성남 22개ㆍ광명 21개 쭉 있는데 수원에 약수터가 얼마나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도내 약수터들이…….

천동현 위원 수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원에는…….

천동현 위원 대략.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45개소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현 위원 그래서 지금 210개소가 올해 12월 달에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좀 저희가 부연설명은, 가능하고요. 총 저희가 통계상으로 잡혀 있는 도내 약수터가 약 618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용인도 없고요, 안산도 없고, 부천도 없고, 하남, 여주, 화성 이렇게 없는데 더 좀 여기 선정을 더, 내년에는 더 할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확장할 겁니다, 네.

천동현 위원 그래서 선정을 더 하셔서 안심하게 도민들이, 수질검사를 딱 이걸 터치하면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섭 본부장님은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준비를 해서 오후에 감사진행 할 때 착오가 없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이머가 답변석에 위치하고 있던 게 오류가 나서 철거하고 위원장석에 있는 타이머를 보시고 위원님들 시간 조정을 해주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수자원본부에서 지금까지 팔당수계의 특정 하천에 대한 수질보호활동의 명분으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2곳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해 왔는데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는 2007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도비만 11억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19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단체에만 물경 지금 20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다음에 한탄강운동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도비는 5억 6,000만 원, 시군비를 포함하면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안천하고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2개 단체에만 8년간 31억 원을 지원을 해온 거예요. 연간 지원액수로 따지면 평균 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도비 기준으로는 2억 원 정도 이렇게 계속 지원이 돼온 겁니다.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경단체가 수자원 또는 수질보호 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원칙에 의해서 대부분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에 채택된 단체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랄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사업 중에서 규모가 컸을 경우에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못 하니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약기간 동안 사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들 2개단체에 대해서만 마치 사업소 운영하듯이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지급을 해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지적이 돼 왔었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자원본부장으로서 지금까지 이 2개 단체에 대한 예산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최초 2006년도에 처음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 팔당호가 지금 현재 이 정도 되기까지는 나름대로 초창기에 경기도수자원본부가 팔당수질개선본부로 개첨을 해서 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초기에는 하나의 거버넌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연도별로 보면 최초 연도에 2007, 2008, 2009년도, 2010년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떤 단체로서의 수질보호를 위한 그런 것의 역할이 중대하다고 당시에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이 지원이 됐고 점차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2억 8,000이 지원이 됐었고요. 11년도는 2억 2,000, 2012년도에 2억 그다음에 2013년도, 14년도는…….

양근서 위원 세부적으로 연도별 지원액수는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하실 필요 없고 예산편성, 집행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적절했단 말씀이시죠?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초창기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철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께서 전혀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거버넌스가 뭡니까? 어떻게 해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하고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가 거버넌스 체제죠? 거버넌스 체제가 되려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기본개념이 뭡니까?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기이 단체가 있어야 돼요. 이 단체하고 관하고 일종의 협치 기구를 만드는 데 서로 독자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해서 각각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뭡니까? 이게 거버넌스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 인건비부터 심지어는 4대보험료까지 비롯해서 모든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를 다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 해마다 책정을 해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이것이 무슨 거버넌스예요? 기본개념도 모르시면서 거버넌스라는 말을 함부로 쓰세요, 그것을? 그건 일종의 직영사업소나 다름없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무슨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일대일로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어야 돼요. 거기랑 같이 협치하기 위해서 관하고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하게 서로 분담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뭘 분담하고 있죠? 경안천ㆍ한탄강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바뀌어서 사실은 지금까지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병행해서 지원하던 방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실은 예산편성자료 내년도 것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래서 전액 예산에 저희가 요구도 하지 않고 사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민간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게끔 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법적으로 일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굉장한 특혜를 주면서 지금까지 사실상 불법적으로 운영을 해 온 거예요, 지원해 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건 인정합니다.

양근서 위원 인정하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지금 보니까요, 이 2개 단체 외에 지금 수질보전이랄지 환경보호활동 차원에서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이 2개 단체 제외하고 34개의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도비로 34개 단체 지원하는 전체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억이 안 돼요.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개 단체당 나누면 대략 1개 단체당 평균 550만 원밖에 지원을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개 단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단체에만 2억, 거의 평균여기 2개 단체에 1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엄청난 특혜고 사실상 명확한 지원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8년 동안 사실상 경기도지사가 만든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8년 동안 의회에서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꿋꿋하게 지원해 왔던 것이고 심지어는 사무국장 판공비까지 지급을 하고요, 그랬죠?

그리고 지원비를 어떻게 썼는지 집행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운행하는 동일 차량을 가지고 경유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또 휘발유도 사용하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동일차량을 가지고 경유도 쓰고 휘발유도 쓸 수 있나, 그런 전천후 엔진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도 적발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조치를 안 했어요, 경기도에서. 거의 수수방관하고 계속 해마다 고정적으로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다가 이 사태를 맞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액 예산 삭감하고 이 2개 단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더 이상 지원하는 일이 없이, 물론 공정하게 공모사업에 이 2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활동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방식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협력체제를 이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차피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단체에 지원이 됐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은 지금 해오고 있는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봐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업비적 성격에서는 선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숫자적인 것, 계수적인 것 내용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재검토를 해서, 운영비는 안 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은 일부분에 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양근서 위원 아니, 본부장님. 운영비는 검토할 것도 없이 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운영비 지원 자체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사업비를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지난 8년 동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뚜렷한 지원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적 예산을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부정지출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포착이 됐고 증거들이 제시가 돼서 문제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도 지원하지 말아야죠.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싶으면 자체적으로 하다가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이죠. 여기 2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또다시 고정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태연하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발연에 요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단기정책과제로 해서 지금 방향을 잡아볼라고 의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 주신 대로 형평성 있는 민간단체 협력지원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양근서 위원 아니, 명백하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무슨 학술연구용역 해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보고 따를 일입니까, 지금? 한가하게.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여기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관계자 나와 계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이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실제 고유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억 되는 사업소가 별로 없어요. 아니, 민간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 4대 보험료 월급개념으로 다 주면서 사업비 주면 직영사업소나 다름없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정지출을 하고 부정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도 안 주고. 그걸 언제까지 방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누구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양근서 위원 그럼 원리원칙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흐리멍덩하게 물에 물 탄 듯 넘어가시려고 하세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전면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낸 공문에도 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 전면 중단한다라고 하는 공문을 이미 받아놨어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소신을 갖고. 나머지 34개 단체는 뭡니까? 이런 단체들이야말로 순수하게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환경 봉사활동 하고 있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더 사업비 지원받아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더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단체 아닙니까? 부도덕한 일을 해왔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출신 조재욱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그동안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규제되는 지역이 최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요새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일부 풀리고 있습니다. 이 점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환경정비구역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혜택은 일단 건축 관련 분야가 되는데 주택 및 근생시설의 신증축이 일부 완화되는 혜택이 가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것은 건축물에만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원주민에 한해서 평수제한들이 있잖아요. 원주민이 말하는 건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정한바 98년 8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원주민을 그 안에 해서 물보전분담금을 받는 대상자, 수요자가요. 보면 근생시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생시설이라면 어디까지를 수자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이쪽을 다 아시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주택의 신증축 시에 200㎥ 이하까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소매점의 신증축일 경우에 200㎥ 이하까지 가능, 이것도 보호구역 내에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점의 경우에 용도변경을 할 때 100㎥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이것도 보호구역 내에서는 역시 기본적으로는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욕장 시설의 신증축 그다음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조재욱 위원 정비구역 규칙에 상수원 규칙이죠. 그 규칙에는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입법발의 한 것 보셨죠, 조례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봤습니다.

조재욱 위원 거기에서 보면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목욕탕, 사실상 규칙에 들어가 있지만 일반 우리 경기도 안에 조례가 없다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이 점 잘 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그때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번에 제가 조례가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는데 이 규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군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띄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아마 이게 파급해서 시군에 효과가 될 거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이 환경정비구역 말고 상수원보호지역 내에도 무허가 음식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많죠.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해결책이 없어 가지고 환경정비구역이지만 들어가야 거기에 가구수당 몇 %라고 딱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허가가 나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안만 잡아 가지 나오지도 않고 있는 사항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안도 좀 심도 있게 구상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환경정비계획으로 승인된 지역이 90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7.0㎢가 되고요. 그중에 69개 부락 약 4.5㎢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승인이 이미 됐고요. 그다음에 21개 자연부락 2.5㎢가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중에는 남양주 5개 0.8㎢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춰지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조건이 제가 여기에 상수원보호지역 환경정비구역 대상자도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지정되는 곳이 있잖아요. 일부 해제된 지역이 있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고 안 된 곳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된 곳은 이 하수처리장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지정된 부락들이 있다고요, 지금이요. 이거에 대한 향후계획이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거 단계적으로 보면 광주가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남양주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수동 수늪이지역 삼봉마을, 조안마을 등 지역을 해서 별도로 지정승인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 12월 28일에 그러면 능내나 마현, 조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진중이나 송천 경우에는 이미 환경정비구역으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 진중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증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진행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대개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하수처리장 확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하고는 사항이 틀린데요. 팔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 도비 12, 시군비 1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부담액은 기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조재욱 위원 거의 국비가 70%를 차지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국비가…….

조재욱 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의 국비 70%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직도 하수처리장이 늦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21개 부락이 있는데 이 부락은 사실상 빨리 될 수 있는, 빨리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마을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 좀 써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그리고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페이지 28페이지요. 업무보고 요. 이게 지금 고도정수 이 부분이요. 일반적인 정수공장에서 맛, 냄새, 물질이 제거가 어려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언론이나 저번 때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 고도처리시설이라면 제가 무슨 지금 아까 맛이나 냄새 이 부분이 없다고 그랬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필요성하고 효과도 좀 얘기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도정수처리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조재욱 위원 이 고도정수처리장 이 시설 그 단계를 보니까 뭐랄까 탄성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많이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거쳐 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잘되어 있는 곳이 미국, 일본, 독일 이 순위더라고요, 이쪽이요. 이게 지금 고도처리시설 맛하고 냄새 이런 것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처리가 해 가지고 이게 좀 나은가요, 효과나 필요성?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도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녹조방지를 위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농약이나 유기화합물, 조류나 방선균에 의해서 맛이나 냄새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완전히 살균이 되지 않는 어떤 난분해성 물질 예를 들면 의약품이나 환경호르몬, 농약, 용존, 철, 망간 이런 것들이 제거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통해서 저희가 녹조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총 54개소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운영하는 정수장 숫자입니다. 54개소고. 고도처리시설은 총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장이 필요한 정수장은 팔당 및 북한강 유역에서 총 26개소 중에서 22개소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게 지금 처음 단계로 계속 가고 있는 단계죠, 고도정수처리장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마지막으로요. 우리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금 맨 처음이거든요. 이 설치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도의 대책하고 앞으로 고도정수장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이나 담당직원분께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됐지만 초기화 단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데는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직원들도 이런 데 파견해서 배워오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어디 가 가지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물박람회에 나가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먼젓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가 가지고 우리 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남아 같은 데는 물 다 사 먹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개울물도 떠먹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도처리시설도 직원을 그런 데 교육을 보내 가지고 교육을 마치고 와 가지고 이런 데도 접목할 수 있게 그런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설치 관련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나 그리고 직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말씀드린 도의 대책은 팔당유역에 지방정수장이 필요한 게 총 22개가 있거든요. 사업비는 한 5,02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결국 문제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를 해주는 사업 자체 보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듯이 새로 신규로 어떤 다른 지역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에도 계속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소극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종 교육 이런 추진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레이시아는 금년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저도 200만 불 계약하는 게 있어서 그때 같이 참여를 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저희 예산안에 해외마케팅 사업으로 3,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국외여비 400만 원,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1억을 예산에 반영을 요청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더 할게요. 괜찮으…….

○ 위원장 오세영 네.

조재욱 위원 1분만 할게요. 지금 여기에 시설 보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것 집게차 1대 그리고 말풀, 우리는 흔히 여기에서는 말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수거하는 5대, 배 이렇게 현황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족해요. 상당히 부족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좀 부족합니다.

조재욱 위원 저는 주민으로서 만날 보니까 부족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처리하고 풀을 밀 때 그때 베어야 되고 그 베지를 못하면 밑에서 그냥 썩어버리거든요. 항상 보면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러는데 사실상 그런 시설물에 투자를 많이 해야 그만큼 오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 같은 데 그런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런 기계가 필요하고 이런 배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다른 위원님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기계나 이런 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 좀 넣어 가지고 해주십시오. 네? 무조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금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40t 정도 회수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수계기금에서 배 1척을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조재욱 위원 하여튼 깨끗한 물 그리고 우리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 시군별로 한강수계 소권역에서 물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대권역은 환경부가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은 중권역 그리고 각 시군에 소권역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윤은숙 위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양시와 성남 두 군데가 소권역으로 됐나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되어 있습니다. 성남…….

윤은숙 위원 성남하고 어디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양시입니다.

윤은숙 위원 고양시죠?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지금 사실 소권역 물관리환경계획 승인 시군이 좀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권역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총량관리시행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수립을 하지 않아도 현행 관련 규정상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도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본부장 입장을 전달해야지 지금 시군에서 특별하게 그런 규제가 없어서 안 한 것 같다라는 답변하신 건 옳지 않은 답변인 거 같은데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 그래서 그 사항은 더 좀 말씀을,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그것하고 좀 소권역 수립을 제외하고 또다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법적으로 개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 해서 내년 중에는 아마, 결과는 중앙에서 해줄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마 가능하지 않겠냐는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법…….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은숙 위원 아니, 26조에 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소권역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삭감을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현재 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 개정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개정을 지금…….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은숙 위원 이건 법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 26조에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윤은숙 위원 아니죠. 지금 소권역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 등을 조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생태법을 개정하게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개정을…….

윤은숙 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물론 이제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크게 강행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여기 법에는 나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본부장님 실제로 소권역으로 정했을 때와 아니면 중권역이었을 때 우리 물관리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관리제 시행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소권역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총량계획으로써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팔당이 있고 우리 물, 모두 저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질 부분이 물관리 계획에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총량계획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반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계획하고는 지금 표현방법이 틀린 거지 결국적으로는 목적하는 바는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윤은숙 위원 아니, 목적하는 거는 물관리 계획을 잘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인데 물관리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시군은 소권역을 계획하고 정 안 되는 경우는 한강유역청에서 중권역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대권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권역으로 해야만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시군의 여러 가지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경기도의 역할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권역으로 지금 많이 못 하고,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2개만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총량제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수질관리과인가요? 수질관리과에서 역할이 뭡니까? 많은 시군에서 소권역으로 많이 계획을 세워서 우리 경기도의 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역할 하는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전체를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상수원…….

윤은숙 위원 물론 전체를 다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걸쳐 있는 곳에서 안 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광주나 이런 데 됐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같이 근처에 있는데도.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현재 총량계획으로 하는 경우와 소권역 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비교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청에 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실제로 경안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수립을 했을 때. 성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BOD가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게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취지가 결국은 소권역 계획을 시군 신청에 맞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지금…….

윤은숙 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고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결과에 의해서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탄천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 2010년도에 소권역으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BOD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1년 내에 1.08BOD가 개선이 됐었다는 겁니다, 결과에 의해서. 고양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행하지 않고 용인시 경안천이라든가 광주시 곤지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BOD가 1년 평균0.43BOD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권역을 취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압니다, 주신 말씀의 취지를.

윤은숙 위원 취지를 아는 게 아니라 역할을 본부장님으로서 과연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

윤은숙 위원 이제까지 지금 소권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공문이라 든가 나름대로 협조공문 같은 거 보내신 적 있으신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수시로 보내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 수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생태법을 바꾸는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시군을 독려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지 않아요. 이미 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안 하는 걸로 개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윤은숙 위원 안 하는 걸로 개정해 주겠다는 거, 어떻게 안 하는 걸로요? 지금 법 바뀌려고 하는 개정법안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러니까 수립을 하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윤은숙 위원 소권역 수립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말씀드리는, 중권역 지역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상수원지역이나 오염지역 등만을 계획 수립을 검토하는 걸로 지금 법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그건 굉장히 편협한 건데 물론 제가 경기도 전역을 다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에 있는 경안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팔당이랑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수생태법 개정을 할 때에 이르면 31개 시군 지역에서 지금 아까 중점관리지역으로 상수원지역하고 오염지역 말씀을 드렸는데 시군별로 다시 한 번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군 또는 특정 지역을 하든지 해서 중점지역을 정하는 것을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생태법이 내년에 개정이 되는 과정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단계에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적절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윤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수질에 대해서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11쪽을 보니까 경안천 수질변화 그래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02년에 BOD가 7.0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3.0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2010년도 수치가 3.4로 나오는데 2009년도에는 4.1에서 또 2010년에는 3.0으로 또 나올 수가 있는가요, 이 그래프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틀리다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잠깐…….

윤은숙 위원 행감자료에 376쪽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2012년도에는 2.6입니다. 2013년도에는 2.2에서 2014년도에 3.4로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BOD가 지금 거의 3.4가 지금 맞는 건가요? 2014년도에는 맞는 건가요, 경안천수질측정 현황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3.4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3.4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2013년도 2.2에서 2014년도 3.4로 올라가면 굉장히 엄청나게 환경오염이 된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자원본부에서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윤은숙 위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권역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법에서 정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경기도권에서 어느 어느 곳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숙지를 하셔서 경기도 나름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현재 지금 경안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BOD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수원 수질보호에, 소권역에 대해서 중권역과의 연계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총량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중기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경기도 수질본부에서 그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소권역으로서 잘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까도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총량제 하고 있는 시군들 있죠? 이 시군들은 과연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각 시군별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보고를 받아서 과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시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도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해서 역할을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 수자원본부의 역할 아니신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 20개월 됐는데 지금 보면 수질오염총량제하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이게 상당히 일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지금 여기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소권역 물관리 환경계획 이런 게 시군하고 세 가지가 믹스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보면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물량이 됐는데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또 승인이 안 돼서 국비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윤은숙 위원 이런 모든 부분은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부분을 국비와의 관계, 시군과의 그런 모든 관계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고 정리 정돈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역할을 찾아가자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라, 하지 말아라 어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은 우리 물환경관리계획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 인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권역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11쪽에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게 시장ㆍ군수의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많으신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본부장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우리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말씀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진행하는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고 저희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하천복원이 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복원사업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생태하천에 대해서 기본적인 복원기본계획이 총괄적으로 큰 그림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행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연도별 사업비예산의 배부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정훈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차별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좀 어떤 하천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동일적인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것 그런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과 다르게 생태하천이 복원될 수 있는, 단순히 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서 관거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형식이 아닌 좀 더 아까 말씀 주신 사항들, 예를 들면 자갈이나 돌 이런 것도 집어넣고 해서 걸어 다닐 수 있게 한다든지 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이게 시장ㆍ군수들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해결 방법이 있는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하천정비사업은 사실 도에서 건설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자원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같은 도지사님 밑에서 우리 업무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본부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공동보조, 공조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건설본부하고 좀 협조하는, 협력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중복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중복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금번 말씀 주신 것의 요지인데 그래서 도내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이력관리제를 도입해서 저희가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수질관리과장님. 지금 하천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덕풍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이정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고기가 지금 매년마다 한 2,000마리, 3,000마리가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하남시 입장에서는 그 사업으로 인해 물고기가 폐사가 된 게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한 폐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1년 8월하고 2013년 3월, 2014년 7월 약 한 2,000~3,000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집단폐사가 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팔당수질본부에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이게 사업으로 인한 폐사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집중호우로 인한 폐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수질관리과장 공정식입니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덕풍천 현장을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이 끝나면 바로 덕풍천을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물고기가 폐사되는 원인은 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고 또 그 지역주민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로 인한 물고기 폐사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좀 더 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수질검사라든지 그런 게 미리 사전에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하남시 입장이든 경기도의 입장이든.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당연히 어떤 물고기 폐사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원인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수질오염 검사를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물고기 폐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문제가 발생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 이게 오래된 부분도 아니고 지금 11년도부터 해 가지고 14년 7월까지 해 가지고 집단폐사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사업이 아닌 집중호우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시민이 봐도 이것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답사하셔서 원인이 뭔지 해 가지고 내용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음 본부장님한테 말씀……. 8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에 대한 지도ㆍ단속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상류에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최근 5년간에 팔당호 상류에서 발생한 오염사고원이 얼마인가를 질문하셨는데 총 발생건수가 11건이고요. 그런데 취수장 및 정수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형사고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인근 여기 광주 팔당호 상수도 보호 일대에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수관로 쪽에 있는 국유지 쪽에도 쓰레기 같은 게 매립이 되어 있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수질본부 쪽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팔당호로 유입되는 강의 수질이 사실 경안천이 제일 아시다시피 좋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수치상으로 낮은 게 사실이기는 한데 그동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초월면 지월교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저희가 수질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불법 및 단속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총 보면 8,036건을 저희가 적발해서 현지계도나 고발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광주 이석리 쪽 있잖아요, 이석리 쪽. 거기에 음식점들이 있어요. 거기에 영업허가 신고면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맞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음식점의 인허가 부분은 사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해서 광주시에 통보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전혀 면적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면적표시 말씀하시는…….

이정훈 위원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허가증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훈 위원 거기에 영업허가 신고면적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금번 우리 정부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제조업을 설치하게끔 규제완화를 시켜준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떡이라든지 오폐수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소로 영업, 공장 설립에 대한 제조업소를 설치하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토지계획이용에 보면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 내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규제완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상수도 상류지역에 제조업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이용에 대한 어떤 지침에 보면 공장설립 승인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허가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이번에 풀어진, 규제 완화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류지역 2,213개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이정훈 위원 그 공장설립 승인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자체가 다 상류지역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 그 경계지점. 특별히 지정이 제시가 되는 거죠. 고시가 되어서 그 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그 지역 부분은, 그게 이번에 규제완화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풀려야지만 제조업소를 줄 수가 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 통과가 되어서, 다른 부분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은 이번에 규제완화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정훈 위원 상수도 공장설립 승인제한구역을 뺀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빼는 게 아니고요.

이정훈 위원 그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이고, 길어요. 질문 한번 하려고 하니까 4시가 다 됐네. 상하수과장님이 하실까요?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16쪽에 지하수 물관리와 관련되어서. 어느 분이 하실래요?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세요. 과장님이 그래도 근무한 지가 오래되시고 본부장님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괜찮겠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괜찮습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 상하수과장 김수근 수량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국은 물부족 국가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자도 있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수량으로 봐서는 부족하지가 않은데 여름에 장마철에 일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갈수기 때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전체량으로 봐서는 부족국가는 아닙니다.

임채호 위원 지하수 물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은 어떻게, 다 끝났습니까?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끝났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지방은? 시군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은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시군은 아직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 마무리를 해야죠. 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는 물 관리영업시설 지도관리인데 총 44개네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먹는 물 샘물 제조회사가 17개, 수입판매업이 15개, 유통전문판매업이 11개, 기타 샘물개발자라고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1일 300t 이상 물이 나오는 건데 그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상하수과장 김수근 주류공장이라든지 그런 물을 채취해서 가공해서 파는 데…….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맥주회사…….

○ 상하수과장 김수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아, 그런 데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업체들한테 부과를 하겠죠?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이 44개 업체에다가 부과하는 거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한 20억 정도를 부과하네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톤당 2,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20억 9,000만 원 돈 되는데 약 20억. 그런데 징수액이 부과액보다 높아요. 왜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나중에 늦게 내고 그래 가지고 가산금이 붙고…….

임채호 위원 가산금이 붙고 미납했던 것을…….

○ 상하수과장 김수근 전년도 게 다시 또 금년도에 징수되고 그래 가지고 그게 당초에 징수 결정한 것보다 조금 많아지는 예가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수입이 그렇게 많다 그 얘기고요. 수질개선부담금을 우리가 지하수는 크게 공업용, 생활용수, 비상급수시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수터…….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하수 물관리를, 사실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서울에서 많이 나타나는 싱크홀사건도 있죠? 그런 것은 왜 그렇다고 보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 지하수위 저하로다가 싱크홀이 발생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하수를 많이 채취하게 되면 지하에 물로 채워져 있던 공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만큼 침하가 되어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지금 지하수물을 막 빼쓰다가 지하수가 지표면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점점 지표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개울에 물이 그때 순간만 지나가면, 옛날에는 물이 조그만 개울도 계속 흘렀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르지가 않습니다. 다 지하수로 빠지는 거죠. 그 공간이 비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한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그 공간에 그런 위험성이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됩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어느 정도 경기도에서 하나 그랬더니 23만 개 정도가 되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임채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의 이용현황을 보니까 23만 개 정도 되는데…….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 23만 개 정도의 지하수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관리는 지금 농업용 같은 경우하고 전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생활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농업 분야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요. 생활용수는 우리 수자원…….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건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또 관리를…….

임채호 위원 비상기획담당관. 우리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실이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것은 이렇게 세 군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하수를.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우리 수질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비상기획단 거기에서 비상급수시설, 물론 비상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뭐 수돗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비상시 음용수로 쓰려고 개발을 한 것이 비상급수시설이에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것은 하나의 설치할 때 한 5,000만 원 돈 들여 가지고 제대로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데라고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이건 관리를 하고 있을 거고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임채호 위원 이 비상급수시설을 약 5,000만 원씩에 줘 가지고 파 가지고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본부에서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상급수시설 제가 어느 동에 가서 보니까 지하수물을 전부 오염을 시킵니다. 이 관정 있죠, 관정?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임채호 위원 관정이 아연이라든가 쇠 이런 걸로 판 게 물에 오염이 되죠? 오염이 되어서 물을 펌핑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물이 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물이 전부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원화시켜서 오염이 되지 않게끔 정기적으로 펌핑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그냥 놓으면 지하수가 전체 오염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가는데요. 지금 관리체제가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기본법이라든지 전부 각자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임채호 위원 민방위기본법에서 비상시에 이 물을 쓰려고 거기에 집어넣는데 물관리는 수질본부에서 해야죠. 물관리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임채호 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용수 지하수 물관리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은 수량 파악하고 제대로 쓰나 안 쓰나 그 관리밖에 더 해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지하수물을 오염되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부는 그거잖아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것을 상위법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 조례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가 있는 건가…….

○ 상하수과장 김수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거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지하수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비상기획단에서 비상급수시설 물론 거기 소관이겠지, 비상시에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물관리는 우리가 해줘야 돼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과장님이 하십시오. 22만 정도의 지하수물을 이거 이용료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가능한가, 조례로? 물관리 차원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공업용수 공장에다가 박은 거 있잖아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임채호 위원 그거 사용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수질관리.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데 부과할 수 있는 건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돼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농업용수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수질관리해야 돼요. 그 사람들 관 묻어놓고 그냥 놔두면 그 지하수물 다 오염됩니다. 그리고 안 쓰는 것 그런 것은 빨리 찾아 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원상복구라는 게 뭐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관들을 전부 뽑아내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임채호 위원 이 방치공이 933개인데 안 쓴다는 거예요. 방치되어 있는 것.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럼 거기에는 이게 우리가 농업용이 됐든 공업용이 됐든 그런 것을 갖다가 방치공으로 안 쓰는 건데 거기의 것을 다 뽑아 가지고 폐공을 시켜야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플라스틱 이런 거면 그래도 두 번째인데 그 아연 도금된 강, 철 이런 게 다 녹이 나면서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싹 다 뽑아내야 됩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지금 조사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게 원상복구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복구 중인 게 있고 미복구가 있고 이런데 비상급수시설 조사실태 다시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어느 재개발지역에 갔더니 비상급수시설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음용수로 이렇게 수질을 맞추다 보니까 3개월에 한 번씩 펌핑을 10시간 정도 이상을 한대요. 1일 100t 이상 나와야 비상급수시설로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시간 이상을 펌핑을 하다 보면 새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 경기도 실태를 전부 파악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로서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않는 것은 전부 폐공을 시켜야 돼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각 자치단체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비상기획단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걸 일임을 받든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든 해서 비상급수시설 전체가 몇 개이고 하나하나의 관리실태 그것 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시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수 개발을 이용하는 데가 23만 개 되는데 여기에 우리 조례로 이걸 징수할 수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지하수 물 이용요금이라든가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가 그것 꼭 조례로 검토해 보시고 농업용, 생활용수, 비상급수시설 이 3개를 묶어서 우리 수자원본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본질의가 남았…….

윤은숙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어요. 광주초월물류단지 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한 협의의견서, 협의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행감자료에는 또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더니 아까 제가 또 요구를 하니까 지금 3장을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 또 9월, 지금 4월 달 것만 주셨는데 9월하고 11월도 나머지 있는 부분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류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곤란하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머지 서류도 같이 달라는 거예요. 4월 달뿐만이 아니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자료가 없다…….

윤은숙 위원 그 이후에 9월 달 거, 10월 달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확인해서 있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한섭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자료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는 본질의 이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감기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하다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보충질의까지 한꺼번에, 약간 시간이 지나더라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하수 얘기를 좀 할라 그랬는데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가급적 중복되는 건 좀 빼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보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해죠? 2004년에 10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14년 금년에 수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용역이 나온 것을 제가 책자로 지금 받아봤는데 방금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하수공 이용 현황을 보니까 전국에 한 147만 개 그런데 경기도가 15.35%, 22만 6,000공 정도인데 그 현황이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보고 계신가요, 그 자료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총 현황, 저희가 방치공으로 관리하는 숫자는 보이는 대로 933개고요, 총 20만 6,386개소가 있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잡혀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하수 현황이 그렇습니까? 제가 지하수관리계획의 책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지금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기타 등으로 구분해서…….

염종현 위원 총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료 217쪽에 보면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217쪽. 거기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예방, 먹는 물 공동시설 효율적관리 등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거기 수질측정망이 155개소다 이렇게 되는데 관측망이 있고 측정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측망은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인가요, 관측망? 관측망, 측정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측정망을 용역 자료에 보면 상당히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측정망이 지금 설치근거가 뭡니까? 측정망은 도에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측정망은 지하수법 제37조제1항.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설치 주체가 도냐는 얘기죠. 시군이냐, 도냐? 수질측정망 얘기하는 겁니다, 155개소. 측정망.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거는 국가에, 설치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 주체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

염종현 위원 설치를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니면 국가에서 한단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국가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군에…….

염종현 위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냐는 얘기죠. 이걸로 시간이 5분이 가버리네. 답변을 본부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걸로 지금 시간이 반이, 이 문제로 반이 가버려 가지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염종현 위원 네,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입니다.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수질 분석하기 위해서 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하수관리법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가시자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측정망 설치 주체가, 예산이나 주체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측정망은 국가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시군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155개 나와 있는 거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염종현 위원 설치는 도에서 하는 거는 없네요? 예산…….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 없습니까? 그러면 향후 계획에 측정망을, 측정망이 많아야지 측정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부분에서는 도에서는 권장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지금 경기도 내 측정망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총 342개소 설치 되어 있고요. 이 중에는 국가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것 155개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했는데요. 10년 단위로다가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 연도별로다 좀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측정망 설치 주체가 어디인지를 여쭤봤는데 그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했냐 하면 측정망 수가 많아야지 제대로 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체가 만약에 도라 그러면 도에서 많은 측정망을 좀 만들어주라, 달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이 7개 시군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근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이것도 시군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런 건가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지하수관리법에 보면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 10년마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는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다가 경기도 2차 지하수관리계획이 수립이 됐고 시장ㆍ군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염종현 위원 아,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다가 지금 현재는 13…….

염종현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서. 그러면 저희가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 추진으로 해서 지금 13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억 2,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어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것을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거 시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 돈을?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네, 시군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그러면 측정망이나 이런 거에도 이것을 사용하네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여기 이제 활용하는 목적이 주로 지금 지하수관리법이 93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 이전에 무허가로다가 지하수 관정이 설치된 데가 많아 가지고 지금도 무허가 방치공을 갖다가 신고…….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ㆍ운영 이것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이것도 시군입니다.

염종현 위원 투자 주체는? 투자 주체도 시군이에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네, 도에서라든가 국비로 지원되는 거는 아직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에 보면 1-5를 보면 지역보조지하수관측망 설치ㆍ운영이 투자 주체가 도로 되어 있어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그런데 설치를 우리가 직접 설치해 주는 건 아니고요.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럼 이걸 시군으로 해야지,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2차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에 보면 앞으로는 시군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2차 지하수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투자 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기드린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전체적인 취지는 측정망이나 보조측정망을 많이 설치해서 효과를 좀 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본부장님 계시고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92쪽에 보면 수질오염 사고현황 및 향후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 5년간에 이제 연도별 수질오염사고 발생건수를 보면 102건이죠? 금년도 9월까지 24건 정도가 발생이 됐고 원인별 현황으로 보면 사업장관리부지가 31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취급부주의, 작업부주의가 이어지네요. 유형별로 보면 유류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4년 것만 보면 24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염사고 조치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24건 중에 9건 정도가 미고발이고, 자료 한번 보고 계시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보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에서 이제 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상. 미상이니까 고발하기가 어려웠겠죠. 안산시의 반월천 그다음에 화성시 2.4㎞ 구간 물고기 폐사 이게 이제 YTN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건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원인 규명을 못 한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까지도 아직 원인은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종현 위원 이유가 뭐죠? 이것은 도에서 원인 규명 노력을 시군이랑 함께 했을 것 같은데, 그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이제 왕왕 보면 저희가 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곧 증거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규명을 못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발이나 행정처분은 어디서, 시군에서 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도는 취합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단속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시군에서 그것도 나가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질오염사고라고…….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나가는 거냐고요, 사고가 발생이 되고 민원이 제기가 되면 조사를 어디서 나가냐는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에서 일단은 하고요.

염종현 위원 시군에서 하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사고가 발생을 하면…….

염종현 위원 그러면 미상인 경우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했습니까, 합동으로 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군에서 다 지금 한 겁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안산시와 화성시가 이제 양 시가, 2개 시가 걸쳐져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도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도에서는 이런 사건은 큰 건인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수질오염사고가 발생을 하면 대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시군에서 저희가 초동적으로 바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때 시군의 보고사항 또는 시군에서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서 경중을 저희가, 판단은 이제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번에 지하수 관리계획 10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의하면 저희가 측정하는 측정소를 대폭 늘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는 보조측정망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체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측정망이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관측망이라든지 또 도에서 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측정망 같은 경우 대폭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수질관리에 그래서 전념을 다해주고 그다음에 민원이나 수질에 대한, 오염에 대한 고발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좀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적어도 2개 시 이상에 걸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도에서 거기에 좀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고 보충질의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생태하천사업 진행현황을 보면 24개 시군에 37개소입니다. 그중에 이제 공사 중이 17개, 설계 중이 17개, 신규사업이 3개인데, 저희가 작년 7월인가요? 아, 금년 7월이구나. 금년 7월에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적절성 평가 및 유지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3년도에 줬나요, 용역을? 금년 7월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금년 1억 5,300 정도 들여서 금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한번 보셨나요? 용역결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결과가 아직 지금…….

염종현 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서 제가 책자를 받아서 그걸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경기도, 이걸 왜 용역을 줬냐 하면 생태하천사업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또 하천사업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생태하천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하천사업 이런 것이 막 중복이 되고 길이도 뭐 잘라져서, 나누어져서 하고 하기 때문에, 워낙에 이게 방대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신규사업 같은 것 진입을 제한하는 방법, 적정성을 판단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진행 중인 사업에 있어서 수정하거나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한마디로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좀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동안은 저희가 한 생태하천에 대한 예산은 도시환경위원회 스스로 제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생태하천 예산이 5억뿐이 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5억을 연말에 한 4개 지역 시군에 그것을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생태하천 평가를 보면, 이 자료에 나온 평가를 보면 여태까지 진행 완료된 사업들의 한 80% 정도는 양호하다. 그래서 생태하천 사업에 대한 것은 아주 실패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 그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을 한번 평가해 보자 뭐 이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9월 달에 언론 보도도 좀 난 게 있는데, 이런 거죠. 뭐냐면 신규사업은 용역결과대로, 나온 거대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기존에 진행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말씀드렸듯이 37개 사업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까 의정부의 백석천인가요? 거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의 심곡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심곡천에 도비가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진행 중인 곳에 먼저 주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받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생태하천복원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시군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됐어요. 됐는데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 그 예산을 줬습니다. 거기 빨리 진행을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을 주겠다. 그런데 다시 받을 즈음에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안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진행 중이었던 곳들은 국비만 가지고, 시군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이건 지역적인 민원, 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대단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선순위, 경중 그동안의 이력을 따져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좀 선별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다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그동안의 역사, 이력을 봐서 예산이 선다면 그 예산을 일괄적으로 분배를 하지 말고 경중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예산배정에 차등을 두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듣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사실 지금 2015년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총 들어가는 돈이 1,399억 2,400이거든요. 이게 보면 공사 중인 것, 심의 완료된 것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것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922억이 국비고요. 도비가 25억 7,000을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송구스럽게 저게 안 되어서…….

염종현 위원 22억 7,000 가지고는 안 될 텐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니요. 지금 도비부담이 25억 7,000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은 도비를 확보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도비를, 당초에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25억 7,000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안을 보신 대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조금 더 그런 와중에서 25억 7,000이 예산반영이 여러 가지 예산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사실 그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지방비 부담이 적은 경우, 시군별로 봤을 때요. 그런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복원 심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도 예산사용이 안 된 게 그런 부분, 그게 한 8개 사업 정도가 되고요.

염종현 위원 답변 너무 그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고. 제 취지는 하여튼 그 생태하천에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신규사업은 연구용역 결과의 선정기준에 맞춰서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이 진행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인 경우에 사업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선별적 예산지원을 해봐라.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지원이 너무 많을 수가 있고 하니까, 국정감사 이번에 경기도 받았을 때도 남경필 지사님이 그런 식의 답변을 부분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기조실에서 이번에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아마 참고를 할 테지만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도 그 내역을 잘 알고 계시라는 얘기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감사장 시계가 4시 3분을 가는데요.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조창희)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내용하고도 약간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 보면 부과대상이 “기타 샘물 개발자 및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샘물 취수량과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의 먹는 샘물 수입량에 부과 징수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톤당 따져 보니까 2,200원씩 부과가 되네요?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먹는 물 관리업체에서 채수량이라든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채수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채수 저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그 2,200원이라는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톤당 220원씩 부과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2,200원씩 톤당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지정, 정해준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인 위원 아,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네.

김철인 위원 그러면 환경처에서 정해준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조금 손댈 수는 없는 건가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환경처에서만이 이것을 기준점을 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경기도나 각 도에서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인 거죠?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김철인 위원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징수금액을 보니까 부과금액이 20억 정도 되네요. 2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2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징수금액이. 7억이나 이렇게 징수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올해 부과한 것이 2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올해 징수한 금액이 27억인데 이것은 과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올해 징수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것은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제가 다시 또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먹는 물에 대한 행정처분. 8건인데 여기에서 보면 먹는 샘물 제조시설 외 시설 설치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먹는 샘물 제조시설 외 시설 설치는?

○ 하수관리팀장 조창희 이것은 담당…….

김철인 위원 네,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입니다. 먹는 샘물 영업장에 대한 관리는 저희 물산업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부분은 먹는 샘물 제조공정에는 여타 다른 공정이 들어와서 혹시 생수를 제조하는,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공정에 어떤 악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이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창고에 일부 다른 업종을 임대를 해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되어서 1차 경고가 나갔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렇습니까?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네.

김철인 위원 그럼 좋습니다. 밑에 제가 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계측시설 고장 방치해 가지고 이것을 경고조치를 받았네요?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런데 준수사항 위반 법 제30조 위반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톤당 2,200원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네.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고의적으로도 업체가 이것의 고장을 방치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지금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취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기는 아니고요. 여기에 위반된 이런 자동계측기기는 수위 조절에 대한 상시 측정될 수 있는 수위 조절, 그러니까 높고 낮은 수위 조절에 대한 계측기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 당시에 그런 부분이 수위 조정에 대한 부분, 수위 측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측정기기가 고장 방치되어 있는 사례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적발했던 사례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취수량에 대한 계측기기는 이 대상이 아닙니다.

김철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네.

김철인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2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모바일 기반 약수터 안심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NFC태그에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수질검사 결과 그다음에 시설정보 등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네.

김철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내 약수터가 21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전부 북부 쪽이거든요.

○ 물산업지원팀장 김상철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 상하수과의 토양지하수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네, 그 담당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입니다.

김철인 위원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도내 약수터 210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건가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비로다가 100% 투자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도내에 지정약수터가 405개소인데 시군 중에서 20개 이상 되는 약수터를 선정한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5개소에 대한 100%는 다 지원을 못 하고요. 한 50% 정도만 올해 선정해 가지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철인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거의 북부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남부 쪽에도 배려를 해 가지고 이번에 여기에서 일부는 남부 쪽으로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올해만 지원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대신에 저희는 210개소에 대해서 시범운영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해본 다음에 도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도비로다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철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그렇다면 북부 쪽에만 210개소만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여기 현재는 남부도 4개 시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광명까지 해 가지고 4개 시군이 있고요.

김철인 위원 밑에 평택도 있고 오산, 여주 이쪽, 남쪽 화성 다 빠졌는데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그것은 빠진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시군당 20개소 이상 되는 약수터 그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철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어차피 이왕 이렇게 하시는 것 기준을 그렇게 한 시군당 그렇게 정할 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NFC태그 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장착해서 보게끔 되어 있는데 주로 약수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인 위원 그러면 전광판 비슷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약수터 수질기준이 시군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또 약수터 바로 옆에 수질검사 결과를 A4용지로 해서 아크릴판으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다만 관리가 소홀한 시군이 일부 있어서 일부러 누가 뜯어낸다든가 아니면 비가 와서 훼손됐을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다 보급이 되어 가지고 스마트폰이 거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기존에는 PC로 수질정보를 보던 것을 모바일정보로 업그레이드시켜 보자 이런 취지로다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철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 210개소를 선정한 것이 북부 쪽으로 해서 아까 기준이 20개 이상 되는 시군구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토양지하수팀장 김태수 아직 100% 확정된 것은 아닌데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더 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다른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남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혁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못 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석천에 관한 건데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완료되는 그 사업들은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생태하천이 아시지만 명목은 뭐냐 하면 생태 살리는 것도 있지만 치산치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창출,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사업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사업, 도사업, 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히 저것 좀 해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예산의 지원이 2013년, 2014년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13년, 14년은 한 16억, 2015년은 지금 신청액이 한 24억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되어야지 의정부 도심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생태하천이 제대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년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도비가 부담이 안 되면 또 늦춰집니다. 그러면 아시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하시고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북부지역에서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올 때면 꼭 범람하고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오셨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만희 장관이 되자마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백석천 개발 때문에. 그것은 아마 도청에서도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여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늦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을 왜 도에서만 모를까? 장관까지 다 떴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담당자가,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있죠. 비점오염이요. 쉽게 얘기해서 팔당상수원 주변에는 교량이 많잖아요, 다리가. 그래서 도로도 있지만 이 교량이 다닐 때 쉽게 얘기해서 차량 같은 데서 이런 기름 누출 같은 게 사실 많이 돼요. 오래된 차일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것은 아마 이쪽은 또 다리 같은 데 이쪽에 공사현장이나 이쪽에는 굉장히 물류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대형차가 다닐 때는 사실 기름 누출이 많이 됩니다. 엔진오일이나 일반 기름. 주유를 잘못했을 때. 그런데 이게 교각에 떨어져 있으면 비가 온다든지……. 그냥 상수원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팔당호로?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팔당상수원을 통과하는 교량이 총 16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된 시설이 사실 4개소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 중인 게 1개소가 있고 11개소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교량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 자체가 건설본부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통합적인, 융복합적인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비점오염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다른 데 같은 데는 도로는 덜 하지만, 침수되었을 때 내려오지만 다리에서는 직접 떨어지잖아요. 기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분진 같은 게 같이 엉켜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저분한 게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녹기 시작하고 그러면 오염이 아주 그냥 가중치로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사실 수도권 우리 시민들이 다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개선책이 진짜. 불요불급하다, 내가 봤을 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본부 협조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게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07년도 11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교량은 사실 비점오염에 설치 신고하는 그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비점오염 설치 신고규정에 설치의 의무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남혁 위원 그렇죠. 그게 없어도 이런 건 생명에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임산부들이 먹었을 때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이 수질 보호를 위해서 이것만은 반드시 챙기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있죠? 약수터, 아까 얘기 들으니까 스마트앱에 연결돼서 수질검사를 이렇게 실시간 사실정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질검사 결과 보면 상세히 보기 있거든요? 일반세균, 대장균 뭐 살모넬라, 납, 불소 이런 거, 이런 걸 좀 붙여 놨으면 좋겠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 그거까지 추가를 해서…….

조남혁 위원 왜 그러냐면 젊은 애들은 사실 핸드폰 가지고 다 보면 압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약수터에 가시는 분들은 나이드신 분들, 노약자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 물 뜨러 많이 가시거든. 그런데 이분들이 노냥 먹는 물이니까 괜찮다 그래요, 이게. 부적합 적어놓고 “먹지 마세요.” 해도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쉽게 얘기해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을 드셨을 때는 이런 위험이 오시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런 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범대상이 수원, 성남, 광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 내를 가급적이면 다 하되 그 약수터가 쉽게 얘기해서 집 인근에 있는 게 많잖아요. 산중에 있는 건 덜 하겠지만 인근에 있는 데 거기 가서 떠다 드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서 이렇게 보셔도 드시지 말라 그래요, 부적합이라고 써놨는데. 그런데 “아, 괜찮아. 맨날 먹어도 괜찮은데 뭐.” 이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 건강관리에 유의 좀 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조남혁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노후주택 상수관 계량지원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남혁 위원 이건 지금 시군들이 한 몇 %나 했어요, 대략? 그건 아직 뽑은 수치는 없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부천시가 부천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조례 반영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것은 부천이고요. 조례 반영되고 있는 데가 수도급수 조례 같은 경우는 수원, 성남 등 14개 시가 있고요.

조남혁 위원 아니, 그건 알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뭐 이것도 아시지만은 빈곤층이에요, 노인분들. 이제는 보면 다 주택들 오래된 데 있는 분들이 주택도 노후되고 돈 없는 분들이 사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사실 들어오는 원관도 많이, 쉽게 얘기해서 개량을 해야 되고 녹슨 게 많으니까 또 올라가는 관도 그래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지금부터예요, 동절기 들어오면서부터 얼거나 이러면 누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수도세를 많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려운 데 좀 철저히 점검부터 하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남경필 지사님 공약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 치더라도 수도꼭지에서 주부들이 받아 먹는 물이 거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노후주택 녹슨 관이 그게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남의 집 사는 사람, 집을 세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필요성을 느껴서, 세만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자가를 가진 율이 조사를 해보니까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꼭 저희가 내년에 수자원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항목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조남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남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지난 7월 23일 안양시청에서 한번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전문가 토론회 한 번 개최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때 아주 너무 성과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고맙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보나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은 제 생각은 지금 시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는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원하는 기준도 저희는 이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파트단지가 한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단지를 전체적으로 다 사업지구로 선정을 하지 않고 단지 내에서 시범 동을 한 동, 두 동을 해서 진짜 그걸 보면서 느끼는 분들이 ‘아, 이거 꼭 필요성을 느끼겠구나.’ 하는 그런 단계가 되면 점점 더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도 하겠다, 우리 동도 하겠다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범 동을 정해서, 단지별로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처리지침 표준공사비를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야 될지, 어디까지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호 위원 일단은 우리가 수도급수 조례하고 우리 주택 조례 이게 같이 2개가 다 되어야 되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수도급수 조례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주택 조례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급수 조례 같은 경우에는 분리급수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조례 같은 경우에 공용배관 형식으로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구분해서 그 조례에 맞추면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2개 공용이라는 의미는 지금 말씀드린 수도급수 조례는 분리급수관 경우 그다음에 주택 조례는 공용배관의 경우에 조례에 반영을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주택 조례는 뭔 관이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분리급수관, 공용배관입니다.

임채호 위원 공용배관이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공용으로 들어오는 배관에서 개별로 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바로 주택 조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주택 조례만 제정이 되면…….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해보세요. 본부장님, 과장님이 그걸 안양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라.

○ 상하수과장 김수근 상하수과장 김수근입니다. 공용배관은 주택 조례로 정해 가지고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선부담금을. 그래 가지고 그거는 본관에서 가정용 가기 전까지 공용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수도급수 조례는 개인 시설물, 그러기 때문에 수도급수 조례가 되어 있는 데는 개인시설은 다 할 수가 있고 다만 공용, 건축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다 그러면 공용배관은 아직 그거까지는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주택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고요.

임채호 위원 이거 자치단체에다가요, 빨리 홍보를 하세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시장하고 부시장하고 구청장하고 국장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걸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안양시에서 하니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시장이 알고 있다 그래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뭐냐 지금 평촌, 성남, 분당, 군포, 일산 이런 신도시들이 20년이 넘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관이 다 노후가 돼 가지고 이 관이, 물이 녹물이 나오고 이게 제일 1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 이러한 법으로써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 평촌에. 엊그제 안양시에서 이런 거 가지고 토론회를 한번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시범적인 예산이 이번에 몇 억이 올라오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31억 8,000만 원.

임채호 위원 31억인데 이걸 부천시랑 어디에 대비해서 짠 건가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어디 특정 시군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이제 시범지구를 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리고 또 원할 때는 추경에 다시 추가로 세우고, 이건 특별회계죠, 예산이?

○ 상하수과장 김수근 일반회계입니다.

임채호 위원 아니, 자치단체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예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이 거의 다 적자입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임채호 위원 일반회계로 다 전용을 했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다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전에는 특별회계가 많이 남았었는데? 그건 그거고 여하튼 간에 이번에 이걸 홍보가 중요하죠. 조례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조례를 개정시켜야 되고 이건 공무원들한테…….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35억을 하는데 부족했을 때는 추경에 더 세워서 할 수 있고 어느 시든 먼저 신청을 하면, 아파트 단지마다 틀리잖아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그 단지에서 신청하는 데 먼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건 시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거고요.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시로다가 홍보하라 그래도 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 만나시는 것하고…….

임채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있으면 가끔 가면 그런 데서 현안을 얘기를 해줘요. 경기도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있고 경기도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현안이고 쭉 하는데 그때 가서 이런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예산은 70 대 30, 경기도가 30을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70을 대서, 기초. 그래서 그게 합친 게 70%, 100% 사업에서. 30%는 자부담이다, 그런데 자부담의 돈이 없을 시는 그건 고민을 같이 해보자.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해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난 못 합니다, 30% 댈 돈이.”라고 했을 때 지역개발기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딜 시범적으로 큰 시에 이러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사업 대상의 관리소장, 그러한 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통장, 동장 이런 사람들을 쭉 한 강당에 모아놓고 우리 경기도에서 나가서 사업설명을 했을 때 그게 제일 큽니다, 효과적입니다. 의원들이 어디 가서 얘기해 봤자 금세 그건 한두 명이 하다가 두 명째 가면 잊어버려요, 한 1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디 시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그 시에 돌면서 하면 됩니다, 그 과에서. 과장님하고 그 팀만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에다가 이런 걸 이렇게 해달라, 모이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강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가능한가요? 1월 달 시행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러시죠.

임채호 위원 저하고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지원을 같이 해 가지고 장소랑 사람 한 1,000명 정도 모이게 해 가지고 좀 시범적으로, 성공적으로 나가자 이거죠. 처음서부터 벽에 부닥치면,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닥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1월 달에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소규모. 85㎡ 밑에인가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한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본인 부담이?

○ 상하수과장 김수근 임대아파트는 지금…….

임채호 위원 LH공사 거는 LH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야?

○ 상하수과장 김수근 거기하고 아직 협의는 안 됐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것도 협의해야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거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빨리 해야죠. 아까 우리 조남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서민, 없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LH하고 그거는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 상하수과장 김수근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서울시는 하고 있다 그랬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서울시의 서민아파트 관계는 아직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때 패널로 나왔잖아요, 서울시 무슨 SH공사? 그 사람 얘기는 서울시는 다 협의가 돼 가지고 해나가고 이런 데가 있어요. LH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냥 무료로 LH에서 비용을 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건 LH가 서울시 자체 사업소니까.

임채호 위원 SH.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게 서울시도시공사.

임채호 위원 자기네들이, 도시공사.

○ 상하수과장 김수근 그건 이제 가능할 수도 있는데 LH의 경우는 별도 기관이니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한번 협의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단지만이 아니고 빌라라든가 그다음에 주택, 오래된 주택들도 대상이 되는 거고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20년 이상 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이 신도시에서는 빨리 확산이 되어야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도관이 노후돼서,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녹슨 수도관 교체사업은 1월 달서부터 같이 제가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우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해가면서 유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사람 모으는 거 이런 거는 제가 할 테니까 와서 어떤 식으로 해나간다는 거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된다는 거 그리고 조례로 안 된 건 조례로 빨리 그 시에, 아마 안양시다 아니면 군포시다 그러면 그 시가 조례로 빨리 개정을 시켜놓고 조례로 이제 만들어놓고 같이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해요.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알았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만나서 사업을 첫 사업을 한번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고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과장 김수근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10대 역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중에 수자원본부의 업무 관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골든타임5분, 안전행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5분 내에 골든타임 안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무고한 생명도 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 위기상황을 많이 맞이했습니다. 그중에는 이제 환경, 대기나 또는 수질오염 사고도 많았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얼마만큼 신속하게 제때에 적절하게 위기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이것 역시 제대로 경기도의 위기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수원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로 인해서 수원시 원천천 일대에 있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어요.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서는 1만 마리 정도 된다,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수원시하고 경기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한 1,000마리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경기도의 위기대응시스템이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확인했었고 이제 2차에 수자원본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사고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수원공장 내의 중수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저수조 방수작업을 위해서 저수조에 보관 중이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수가 우수관로를 통해서 원천천으로 방류되어서 물고기가 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전체적인 큰 개요는 이렇습니다. 맞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우선 관련 자료를 2~3개를 받아봤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난 정확한 시기를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사고신고가 된 것은 10월 31일 금요일 날이요. 08시 50분에 119상황실을 통해서 신고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초의 신고자가 누구인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파악, 신원미상 확인이 안 되고요.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이라는 얘기입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삼성공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그 작업을 수행했던 하청업체 측에서 최초로 신고했던 것은 아니군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도 확인은 되지 않고 일반 불특정 시민들이 한 것으로…….

양근서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랄지 이런 심각한 수질 유해물질이 누출되면 어쨌든 작업을 했던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아니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삼성공장에서도 어쨌든 신고를 안 했고 하청업체에서도 신고를 안 한 거죠? 일반 신원미상의 제보자가 했다는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디로 신고를 한 겁니까? 경기도재난상황실로 한 겁니까, 119…….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도 119센터로.

양근서 위원 도 119센터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최초로 받은 곳이 수원시도 아니고 119센터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받은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도 119센터에서…….

양근서 위원 8시 50분경에 받았다는 얘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보를 받은,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시각이고 제보를 한 시각이 그 사고발생 시각은 아니잖아요. 사고발생 시간은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마 나고 나서 바로 아침시간이기 때문에요. 아마 추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시각 예측은, 예측이기는 하지만 8시경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이 사고와 관련해서 받은 공문서가 한 세 종류가 되는데요. 지금 수원시에서 보내온 폐사사고 경위보고서에 보면 사고일시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시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추진경위보고서를 보내온 것에 따르면 신고일시가 8시 50분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했던 10월 31일 날 당일 오후 5시 40분에 최종보고서라고 해서 수원시에서 경기도로 공문을 발송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고일시는 또 9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공문마다 정확한 발생시각이 특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후에라도 역추적해서 정확히 맞춰야 될 텐데, 추적을 해야 할 텐테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마 상황실에 나름대로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유선상으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양근서 위원 아니, 1시간 이상 차이 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수원시건 경기도건 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를 접수할 때에는 접수증에 공식적으로 신고한 사람의 이름부터 해서 신원 이런 것을 다 적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접수증을 보관하게끔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접수를…….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접수증 있죠, 최초 접수증?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서류에 의해서 문서에 의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증명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접수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런 사고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하청업체 측에서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신고의 의무는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신고를 안 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신고를 안 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어떻게 처분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아마 지금 배출된 게 수질오염이 소독약이기 때문에 그 양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인가 해서 자기네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소량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그쪽 주장을 대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신고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미 고발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고발조치 결과에 따라서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양근서 위원 고발한 것은 지금, 고발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신고 안 했다고 고발한 게 아니라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원청은 빼고 하청업체 2곳에 대해서만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했다라고 해서 고발한 것 아닙니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까? 파악 못 하시죠? 그러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신고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관련 규정 그다음에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관련 규정,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가 고발했다고 하는데 고발조치내용, 어떤 법규 위반을 해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상세하게 고발장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배출량에, 이거 가기 전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배출경로를 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섞여 있던 게 나갈 때 우수관로를 통해서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관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빗물이 하천으로 유입되게끔 만들어 놓은 배수관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안 되죠?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있는 물질은 우수관로를 통해서 배출되어서는, 되어야 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안 되죠.

양근서 위원 별도로 차집해서 별도의 관망을 통해 가지고 정화처리를 한 다음에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양근서 위원 그런데 차아염소산나트륨은 유해물질입니까,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양근서 위원 아닙니까, 유해물질이?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유독물에 포함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근서 위원 그러면 유해물질이 아닌데 그것을 배출했는데 왜 고발을 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은 그런 원인이 그걸로 인해서 폐사가 됐다라고 회사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위반사항은,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분명히 지금 유해물질이 아니라고 하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유해화학물질은 아닌데 수질유해물질은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가 수질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질오염이 예측되는 것은 물론 기준치는 있지만 기준치 이하라도 수자원본부에서는 다 관련지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책임 있는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워담지 못하는 발언을 해서 곤욕을 치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유해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시에서 이들 2개 하청업체에 대해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 위반으로 고발을 한 것으로 보고가 됐거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물질을 버렸다고 해서 고발할 수는 없어요.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건데 지금 이 해당 물질이 이 법규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그러니까 유독물질은 아닙니다. 농약관리법에 있는 농약도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도 아니에요. 또 석유랄지 석유 대체연료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결국은 딱 하나 있는 공공수역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유해물질이에요. 유해물질이니까 당연히 물고기가 1,000마리 아니면 1만 마리가 폐사됐을 것 아닙니까? 유해물질이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수원시에서 한 저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유독물, 지정폐기물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조항에 보면 일반폐기물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그런데 이게 폐기물로 적용을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그러니까 15조1에……. 1항이 아니라 2항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그 조항을 적용했다는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무슨 또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수자원본부에서 저한테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제15조제1항제1호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하고 왜 또 답변하시는 내용이 엉뚱하게 다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저한테 제출한 이 행감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거예요?

(관계공무원,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그것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유해물질이 아니다. 그리고 유해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아염소산나트륨과 같은 물은, 그것이 섞여 있는 물들은 그냥, 그럼 평상시에도 계속 이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따로 별도로 차집해서 정화 처리하지 않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그냥 특별히 삼성에서 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속한다는 그런…….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중수를 안 썼습니까, 삼성전자에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중수를 안 썼냐고요, 그전에는? 그전에도 중수를 계속 썼을 것 아닙니까? 공장에서 중수를 왜 안 씁니까? 당연히 쓰지.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기존 시설은 되어 있는데 아마 사용이…….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기존 시설이 되어 있고 이것은 새로 보강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하는 것이었을 텐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런 사항입니다.

양근서 위원 그럼 그전에 계속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중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거기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섞어서 계속 소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은 어떻게 방류를 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유해물질이 아니니까 우수관로를 통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천으로 방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잠깐만요. 어쨌든 그것은 경위파악을 다시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출량의 차이가, 배출량이 얼마가 배출이 됐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양근서 위원 28t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28㎥입니다.

양근서 위원 이거 t이라고 봐도 되나요? t이라고 봐도 됩니까? ㎥니까 t이라고 봐도 되냐고요? 그러니까 28t이죠,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생각하면? 28t이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양근서 위원 28t이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원시에서 사고 당일 날, 들어 보세요. 사고 당일 날 오후 5시 40분 현재 수질오염사고 상황보고 최종 해 가지고 경기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출량이 28t이 아니라 “우수관로를 통해 약 50t을 원천리천으로 방류해 물고기 약 1,000여 마리가 폐사함.”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방출량도. 어떤 게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기에서 보고받은 숫자로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처음 사고 당시에 정확히 추정치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최종 보고하는 단계에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누가 판단합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원시에서…….

양근서 위원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어쨌든 절반 이상 방출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왜 이 차이가 나는지를 당연히 경기도에서는 경위파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리고 아마 50㎥로 추정하는 근거는 일단 고발과정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50㎥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경기도에서 현장에 직원들 파견해서 이 오염사고의 경위, 원인 이런 것들을 파악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게 저희가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수자원본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큰 사고라든지 대중소 분류를 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수원시에서 처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저희는 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근서 위원 파견 안 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딱 한 가지만 묻고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직원을 현장에 파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런 식의 대응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사고가 나면 무조건,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닌가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응을 제때 못 하면 더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염사고, 수질오염 초기사고 대응매뉴얼이 있어요.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라고요? 경중을 어떻게 따진다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대중소로…….

양근서 위원 대중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거 어느 기준에 따라서 대중소로 합니까? 대중소라고 하는 게 있지도 않아요. 그 사고의 경중을 가리는 것은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말씀드린 대규모 또는 중형, 소형 표현상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대규모일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 자료는 저한테 지금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추가질의로 계속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욱 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물 한잔 하시죠. 물 한잔 하세요. 제 질의 오염총량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어느 분이 질문하셨나요, 위원님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직 안 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 안 하셨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시행이 올해부터 승인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경기도가 수자원에서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에 따라 경기도 수질오염관리 기본계획 및 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강수계기본법과 시행계획은 지금 경기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2012년도 7월 24일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서 2013년도 5월 30일에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26개 시군에서 수립을 해서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에서 모두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재욱 위원 그것은 추진해 준 사항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리고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해서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과정에 있고요. 아마 12월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아, 평가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조재욱 위원 계획은 수립이 된 사항이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지금 오염총량제가 수계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해서 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질오염총량제가요. 본 의지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죠.

조재욱 위원 그럼 진위천 수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지금 잡고 계신데 그 추진내역 좀 알려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진위천의 경우에는 2010년도 12월 28일에 환경부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기타 8개 시에 추가삭감계획을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 부하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작년 1월 16일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8개 시군에 승인 신청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서 시군 요구량의 105%를 반영해서 지난 작년 6월 4일 날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총량제 시행결과에 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립환경평가원에서 검토과정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달 12월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같이.

조재욱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의 시행에 따라서 문제점은 없나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도 있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를 받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 때문에 아마 부하량은 저희가 충분히, 예측이긴 하지만 충분히 부하량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문제점을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부하량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만약에 100이 필요하다 하면 어느 선까지 받으신 부분이에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105%를 받은 거죠.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10이 우리는, 이 지역은 10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105%니까 5% 아니에요? 그 부분을 갖다가 7 대 3이냐, 2 대 8이냐 어느 정도 잡은 부분이 어느 그 정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보통 일반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대개 지금 105%라는 걸 말씀을 100%에서 5% 증가된 걸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한 안은 한 80% 정도로 예정을 했던 건데 제가 경기도의 어떤 외적요인, 여러 가지 수도권이기 때문에 급격히 도시화하는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25%를 더 반영이, 용량을 받았다라고 말씀…….

조재욱 위원 제 질문이 그거예요. 여유 정도가 얼마큼 받았냐 그걸 제가 지금 해서 7 대 3이냐, 8 대 2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있어야 다음에 또 뭐가 생길지 모르니까 여유적으로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앞으로 이게 평가가 나오는데 평가가 이게 초과되면 시군 단위에서 어떠한 불이익이나 어떤 형태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만약에 시군에서 초과가 되면 각종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을 도에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중단을 시킨다든가 제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된 국고의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강제를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지금 오염총량제가 계속 시행되고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원활하게 총량제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앞으로의, 계속 지속적으로 대응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본부장님? 그런 방향이 있으면 뭐 한두 가지만 제시를 해줘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도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수질오염총량제하고 그다음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하고 아까 소규모 시군 간의 물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일종의 통제하는, 통제는 아니지만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여러 가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오염총량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5%라고 하는 건 25%를 추가로 여유 물량을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마지노선으로 지켜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이 초과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각종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가 부하량이나 삭감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개발 수요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반영해서 2016년도에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 그런 부분,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재욱 위원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몇 가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될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 있으시면 좀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다음에는 물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물 부족 현상이 지금 세계적인 대세로 뜨고 있는데요. 경북 대구 쪽에서 세계 물 포럼을 유치했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유치를 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지금 우리가 먼젓번에 쿠알라룸푸르 거기 물 박람회 출품 나가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나갑니다.

조재욱 위원 물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런 박람회도 나가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에 대한 추진현황이나 앞으로의 사업이 있으십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내년의 경우에는 물 환경 포럼을 자체적으로 개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중국 광동성에서 상당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제대로 잘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국의 공무원들 플러스, 중국에서 물산업에 관련된 기업체들도 같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 도내 기업체하고 컨텍을 해서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물 포럼도 한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요, 이게 산업이라는 게 계속 올라오면서 저도 이게 물이 산업이 될 줄 몰랐어요. 집이 앞에 한강이라서 그때는 막 떠 먹고 놀러다니고 그랬으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지금 물산업이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산업에서 국장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실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지금 물산업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6.5%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1,000조 규모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서 지금 양근서 위원님께서 물산업 지원 조례라든가 만들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물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도내 6개 업체가 12월 1일부터 5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가는데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2,000만 불 아마 MOU 체결을 그때 가서 체결을 할 건데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물산업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수자원본부에서 2,500만들에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 플러스 물이 가지는 가치성, 소중함 이런 것들을 물산업 육성을 통해서 같이 매치시켜서, 연계시켜서 융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물산업이 민영화가 된 부분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수 분야는 되어…….

조재욱 위원 하수 분야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하수 처리?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일부…….

조재욱 위원 일부 쪽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조재욱 위원 그건 민영화되어 있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욱 위원 민영화로 넘어간 부분은 없다 이것이죠? 그럼 민영화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란도 좀 있겠네요? 민영화 쪽으로 좀 가는 쪽이, 민영화 쪽에서 원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상수도하고 물산업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산업으로 해서 민영화로 된다 그거는 별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재욱 위원 그건 상수도 쪽이고 물은 물산업대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영 효율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거고 우리가 물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사적인 영역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경기도가 팔당이나 양평 권역 이 권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물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이렇게 큰 지역은 저희 나라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국장님?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맞습니다.

조재욱 위원 이걸 잘 관리해서 후세들에게도 물려줄 큰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잘 좀 보전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조재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3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기 본부장님 말고 수질총량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제가 놀이분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수질개선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관리.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수질총량과장 송수경입니다. 수질 관리, 물 기준으로 관련해 가지고요. 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장균하고 탁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지키는 거는 해당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시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도에서는 기존에 있는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저희가 1개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물 교체하는 거, 수질 검사하는 거하고 1주일 단위로 물 교체하는 거 그걸 굉장히 기준을 단축하고 수질 검사도 단축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팔당수질본부에서 수질에 대한 적정한 거에 대한 관리나 그런 체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건 맞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기준을 내보내고…….

이정훈 위원 그러면 수질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우리가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도 보면 제4조에 보면 분수의 유지ㆍ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역 내 물놀이를 이용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라면 경기도에서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아까 자료에 보면 경기도의 놀이분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경기도에 몇 개나 있나요, 놀이분수가? 전체적으로.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202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200개요?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202개소, 202개소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 202.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대장균하고 탁도가 초과한 데가 7건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9건이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제 초과가 된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적정기준이 있어요, 그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이정훈 위원 탁도 같은 경우에는 4NTU 이하, 대장균은 200 미만.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초과 기준이 보면 이천 같은 경우는 대장균이 1,600 정도가 되고, 2013년도에요. 그다음에 양주 같은 경우는 2,400 정도 되는, 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400 정도면 올해 같은 경우에 연천은 2,700 정도가 나왔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한 게 맞나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물놀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대상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3세부터 5세,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정도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할 때에 보면 정상적으로 물놀이 이용할 수 있게끔 수영복이라든지 이런 걸 착용을 하면 괜찮은데 아니면 어린 유아들은 기저귀라든지 정상적으로 차면 좋은데 물놀이하다가 오줌을 저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시기적으로 아니면 그런 시간대에 초과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대장균 2,700 정도면 상당한 수치 아닌가요?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상당한 수치죠. 그러면 2,700 정도가 나왔다는 게 관리를 그만큼 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맞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치내역에 보니까 용수 교체 후 적합 판정, 소독 및 청소 및 용수 교체 후 적합 판정 이렇게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장균이 적정하다라는 게 적합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는 어딨어요?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20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라든지 이걸 매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면 그 전, 작년까지도 사실은 환경부의 지침에 물 용수 교체주기가 주 단위 아니면 격주로 갈아라 그리고 또 수질 검사도 월 1회 이상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올 7월경에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주 1회나 격주로 해야 될 것을 매일 용수를 교체하라 또 그리고 1개월에 한 번 정도 검사할 거를 주 1회 정도 할 정도로…….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대장균이 200 미만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적정기준이. 2,400이고 2,700 정도면 상당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해놓은 게 있잖아요, 조치내역에. 그러면 추후에 또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이후 대장균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이정훈 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기준을 강화했고 그래서 시군에서 측정을 해서 기준 초과가 되면 그 용수를 또 전체를 다 교체하고 소독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기준이 이내가 되면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적합 판정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오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말씀은 적합하다라는 건 맞아요, 적합하겠죠. 단지 이제 적합한 부분에 대한 자료나 그런 전체가 경기도 수질본부에 없다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 그걸 시군에서만, 지금 말씀하신 관리는 당연히 시군에서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관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 수질총량과장 송수경 네,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싱크홀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더니 2011년도부터 해서 14년 8월까지 해 가지고 19곳이 침하가 됐어요. 발생사유를 보면 관로 파손이라든지 오수관 누수 그다음에 거의 하수 누수, 발생사유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관로 파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는지? 관로가 파손이 되면 파손을 복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로를 교체하든지. 그거에 대한 도에서 대책이 있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군의 상하수도사업은 일종의 위탁은 아니지만 공무소 같은 체제로 아시다시피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보수유지비를 예산의 몇 %는 반영하듯이 시군에서 보수를 위한, 관로 파손을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예산에 특정되어지지 않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해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따로 관로 파손된 부분을 예비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정된 금액은 없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도에서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니까 시군에서 별도로 어떤 이런 것을 대비해서 풀예산적인 측면에서 아마 세워놓는……. 그리고 이거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우리 경기도는 싱크홀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하여튼 시대적인 화두가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싱크홀로 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시군의 보고서를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파주, 안성, 평택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반 침하 발생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시군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파주하고 안성이 훨씬 더 많아요. 통계의 수치가 19개 되는 통계수치가 가지는 신뢰성 이런 것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안행부하고 환경부에서 TF를 구성해 가지고 하수관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도에서 지원한 게 시군에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에 하수관로개량사업으로 해서 15개 시군인데 17건에, 저희가 3억 6,000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이정훈 위원 이게 15군데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정회 시간에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확인한 결과 수자원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원천리천 수질오염에 따른 물고기 폐사사고 경위 공문에 수원시에서 하청업체 2곳을 지금 관련 법에 따라서 고발조치를 했는데 구체적인 의율, 근거조항이 잘못 오기됐다, 오타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맞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서 수원시에서 한 것은 2항에 의해서 고발을 의뢰했는데 자료작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근서 위원 제가 사고경위를 별도로 환경국의 수질관리과? 아니죠. 환경국은 환경안전관리과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자원본부.

양근서 위원 환경국의 환경안전관리과를 통해서 별도로 사고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별도로 관련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경위서에도 똑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고발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럼 오타입니까? 어떻게 경기도의 2개의 부처에서 올라온 것이 똑같이 다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게 1항2호.

양근서 위원 1항2호?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1항2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되면 1항…….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2호 그러니까 1항까지만 구분을 하고 1호인지 2호인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 이 말씀이시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글쎄, 그것은 제가 환경국 것은 보지를 않아서요.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공문서가 잘못 실수로, 실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오기, 오타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사실은 그 의율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사실은 오타라고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허망한 일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근서 위원 괜히 쓸데없는 일에 서로 간에 힘만 팔리게 된 경우가 되고 말았는데 어이없는 일입니다, 진짜. 관련해서 어쨌든 요청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혹 하나는 왜 배출량이 절반 이상으로 줄었냐? 당초 50t에서 28t으로 줄었느냐? 이 부분에서도 완벽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도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다음에 지금 폐사물고기를 수원시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가서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당초계획은 그 수거한 물고기를 일종의 해부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니까 확인결과로는 수원시에서 별도로 수거된 물고기에 대해서 해부랄지 조사는 안 했네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 경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마 해부를 해야 될지를 판단할 것으로…….

양근서 위원 경찰에서 살인사건도 아닌데 물고기를 국과수에 의뢰해서 해부하겠습니까? 물고기는 누가 수거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원시…….

양근서 위원 수원시에서 수거했습니까, 삼성전자에서 수거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수원하고 삼성이 아마 같이 작업을 한 것으로…….

양근서 위원 그럼 물고기 수거를 동시에 했다, 두 군데에서. 그러면 현재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거한 물고기를?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거기까지는 확인을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양근서 위원 뒤에 지금 담당자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확인을 못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경로로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삼성에서 신고의무의 규정에 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16조에 의해서 신고의무의 규정은 있는데 그게 사실 벌칙규정이 없어서 이것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

양근서 위원 그러면 유명무실한 조항이네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차제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칙조항을 만들어서 엄벌할 수 있도록…….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것을 제도개선 건의를 하십시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하여튼 제가 파악한 경로로는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는 했는데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죠. 이를테면 수원시에서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과에서 그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 겁니까? 삼성에서 수거를 해서 삼성에서 가지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보시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이런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상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행위유발자 측에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업체의 관계자, 그러니까 원청이나 하청에서 어떻게 증거물을 가지고 가고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관리감독 하는 수원시나 경기도에서는 이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해서 얼른 조사기관에 보내서 해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증거품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피해유발자한테 그냥 맡겨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경로가 맞다면.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수질검사 결과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통보됐습니다.

양근서 위원 통보받으셨어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럼 결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것은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서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입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입수를 해서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오염 사고를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사고, 중형사고, 소형사고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분리는 합니다.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래서 소형사고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초동대응 할 수 있게끔 하는 판단으로 준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별도인 2기 경보수준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해당 수질오염 사고가 대형이 됐건 중형이 됐건 소형이 됐건 간에 어쨌든 단계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뉴얼에 42페이지를 보시면요. 예를 들면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또는 유해물질이 무단 방류되어서 물고기가 이미 폐사가 되고 있거나 또는 거의 폐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 제보로 최초로 접보되어서 대응체계에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위기경보 수준상 어느 단계에 해당됩니까? 지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희가 경계단계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질오염에 관한 대규모 어류 폐사가 발생한 상태에서 저희가 경계상태로 판단을 했습니다.

양근서 위원 경계상태로 판단을 했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위기경보 수준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경계 정도 상태이면 크게 4단계 위기경보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수준이잖아요. 그만큼 그것은 이미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응책임을 갖고 계신 본부장님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인식을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추후적으로 보고상 아, 이 정도 수준이면 매뉴얼상 경계 수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이런 상황보고가 들어오면 일단 해당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 실무자 또는 상급자를 통해서 의견을 많이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건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것은 그런 사연입니다.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밝혀서 지금 수원시에서 고발조치 했는데 지금 하청업체 2곳만 수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원청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적으로, 법적으로는 면제가 되는 겁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삼성에서 공사의 발주처이기는 하지만 그 공사를 감리와 공사를 분리발주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공사감독이나 관리를 감리단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에서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리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삼성에는…….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현행 지금 수질관리법상 오염물질 방류해서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행위자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렇죠.

양근서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공사를 했던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청업체가 직접 행위자이기 때문에 거기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양근서 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대부분 대기업일수록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위험 분야, 안전, 환경 분야에 관련된 일들은 거의 다 하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전에 작년에 일어났던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에도 그때 보면 하청업체에서 그 불산관리를 하다가 누출이 되어서 사고가 일어났고 그때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처벌,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삼성전자가 내기는 했지만 직접 원인행위제공자에 대해서는 결국 하청업체만 처벌받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심지어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군에서 위험한 일, 그러니까 환경안전 분야에 관련된 일을 하청을 두지 못하고 직접 직영할 수, 직접 직원을 파견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장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화평법, 화학물질 평가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 때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야에서 합의되어서 넣어지려다가, 강화시켜서 넣으려다가 나중에는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렇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 문제하고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켜야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제도정비를 해놔야지. 원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유사한 수질오염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도 원청은 역시 아무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세월호사건이나 여러 가지 판교 환풍기사건도 있듯이 안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도 보시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이 12% 정도 투입했기 때문에 상당히 소량으로 생각했고 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런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리하는 그런 대상기관이든지 업체든지 이런 데에 대한 이런 어떤 교육을 많이 시켜서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전혀 위반되고 그냥 별 의식 없이 이런 것을 하고 지금 이렇게 폐사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 또 말씀하신 제도적으로 벌칙규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보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수립…….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원청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책임을…….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양근서 위원 물을 수 있게끔 제도 법적 보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매뉴얼상으로는 수질관리과가 이런 수질오염 사고에 있어서 이를테면 주무부서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사고가 터져나서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예를 들면 수자원본부 내에서도 수질정책과도 일정하게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게끔 되어 있고 수질관리과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수질총량과도 있고. 그리고 환경국으로 넘어가서 또 환경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안전관리과도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이쪽으로도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업무인지 다른 부서 업무인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또 그것을 전파하고 이렇게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정식 과장님이 수질관리과장님을 맡고 계신데 최초로 이 상황을 접보하고 나서 판단했을 때 이것이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어 가지고 다시 수질총량과로 넘겼죠?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수질총량과로 넘겼지 않습니까?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아닌 것 같아서 넘긴 게 아니고요. 초기 대응은 수질관리과에서 하고 일단 초동대응이 되면 그 해당 지역 담당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사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근서 위원 유기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화로 그 사항을 받아 가지고 구두로 수질총량과로 보냈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초동대응을 하고 그랬겠어요? 그냥 넘건 거지, 말하자면.

○ 수질관리과장 공정식 2개 과가 이렇게 서로 넘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토스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밀하게 수질정책과, 수질관리과, 수질총량과에서 각각 차별성 있게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대응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건 이거니까 저쪽에서 하지 이렇게 넘겼을 뿐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사고를 통해서 경기도의 위기관리 대응태세를 점검해 본다면 썩 잘되어 있지 않다. 여전히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안 갖춰져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 사항은…….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왕 이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좀 복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좀 더 잘할 수 없는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해서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이거 다시 검토는 하겠고 참고로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수질관리과의 경우에는 일단 시군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수질관리과를 통해서 보고를 하면 초동대응을 하고 여기가 이번에 이제 이거 지적이 되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건데 2016년도부터 수질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던 것을 우리가 수자원본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수질 관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수자원본부의 각 과가 지역을 좀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수질관리가 메인타워 역할을 해주고 수질정책과는 팔당호하고 북부청 지역 관할 시군을 담당하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수질총량과의 경우는 남부 지역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공정식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업무 처리하는 과정은 수질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다 마무리까지 했다고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것만 수질과에서 정리가 됐고 그래서 이건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 위원장대리 염종현 본부장님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어쨌든 종합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배출량에 대해서도 지금 서로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고 전혀 전체적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랄지 경로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파악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관리담당업무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사실 실전에서는 오히려 더 혼선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구조적으로 이런 시스템, 체계가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6조에 따라서 위원장은 이석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영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김한섭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를 지적하셔서, 제가 지역이 경안천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서 현재도 지금 모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발족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어요, 2006년. 김문수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고 사실 발족이 돼서 2007년부터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감사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사무국장 그다음에 간사 그리고 차량에 대한 유류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감사 지적이 됐었습니다. 또한 2013년, 12년 전에 2011년도에도 사실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보조금 집행 너무 많다.” 그리고 또 “눈먼 돈으로 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나 또한 그런 현상이 좀 많았습니다. 아까 양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안천운동본부 그다음에 한탄강 그리고 한강살리기에 올해 보니까 2014년 민간단체 보조를 보게 되면 제가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억 9,4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36개 중에. 그중에 이 3개 단체에 2억 1,800만 원이 지급이 돼서 55.4%가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안천운동본부만 사무국이랑 간사 이 부분에 지금 보니까 사무국장이 7급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그다음에 간사 두 분이 8급 수준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사실적으로 급여책정을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본부, 그 당시에 팔당수질개선본부 쪽에서는 왜 그런 것에 대해서 50% 지원금을 주고 광주시와 용인이 25% 줍니다. 그러면 3억 정도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오세영 위원 지방재정법 전에 사무국의 비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 쪽으로 보게 되면 한 37%가 사업비고 그다음에 63% 이상이 운영비로 나왔다 고 하면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 쪽에서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 감사할 때 도 그렇고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일단 투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차량 유류비인데 경유 하고 이렇단 말씀들에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투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상태에서 운영비를 집행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만약에 사업비 부분이 있으면 수자원본부에 신청을 하면 그걸 운영비에서 투명하게 해서 절약된 부분은 차라리 사업비로 좀 썼다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것 중에 뭐냐면 결국은 초창기에 그거의 공은, 어떤 민간단체로서 초창기에 시작할 때 그 마음가짐이나 포부는 저는 순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은 변질이 되고 변색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수자원본부 또는 팔당호를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민간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긴 있지만 또 각양각색의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이나 의지가 다르게 단체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사실 요구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사업비 일체.

오세영 위원 제가 예산을 떠나서 경안천수질본부나 한탄강 그다음에 한강지킴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경안천을 지켜봅니다. 아직까지도 나름대로의 정화활동, 교육홍보 그런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안천 일대에 쓰레기 투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다만 본부장, 또 어떤 투명하게 쓰여지지 않았다는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 2014년까지 그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저희가 8대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예산이 감액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8대에서 도시환경위원은 아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투명성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경안천이나 한탄강 그다음에 한강지킴이가 개인 게 아니고 사단법인이지만 NGO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광주시나 용인시가 25%라는 비용을 대면서 사실 경안천 살리기에 적극 동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왜 그 정도의, 2011년도부터 그런 말이 나왔을 때 페널티라도 적용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 왜 우리 수자원본부는, 광주시나 사실 용인시는 그 책임을 경기도에 넘깁니다. 왜냐하면 예산지원을 경기도가 50%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따라가는 입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서 수자원본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NGO단체, 특히 경안천도 실명을 거론하면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 이런 분들의 개인 게 아니고 사실은 도에서 지급받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경정화운동이나 교육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으로 인해서 욕을 많이 먹는다. 제가 9대에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지역에서 아주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 지키지 못하냐, 지역의 정화를 하는 건데. 광주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탄강 쪽에서도 살리기운동본부도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집행기관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철저히 조사하고 페널티 적용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셨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의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교체하는 방법, 극약처방의 방법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영 위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발족할 때 팔당호 유입수량의 1.6% 그다음에 수질오염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라고 해서 발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기도 경안천이 지금 얼마를 차지하고 있나요? 자료가 파악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36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최소 400만 원 정도에서 대부분이 다 700만 원 선인데 경안천이나 한탄강, 한강지킴이 쪽이 금액으로 치게 되면 한 10배 이상의 금액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경안천이나 한탄강, 한강지킴이가 중요성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비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단체에 지원하는 거는 이 단체가 그만한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어서 이 많은 돈을 지원하셨던 겁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단체가 2006년도에 김문수 지사가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어떤 하부조직으로 갔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그때 아마 제가 알기에는 아시다시피 수자원본부가 과거에 2006년도 이전에 5급 소장이었던 것을 김문수 지사님이 당선이 되시면서 팔당호 상수원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사실상 기구가 많이 컸기 때문에 크는 과정 속에서 팔당호의 수질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운데서 같이 광주나 용인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사님의 생각이나 의지에 동의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아마 처음에는 순수한 의미로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세영 위원 지금도 사실 순수한 의미를 가지고 정화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투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저는 2015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의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역구에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저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보다는 사업성에 대해서만큼은 공모를 통해서라도 예산이 확보돼서 정말 한순간에 이런 정화활동이나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한강에 들어가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의, 또 한탄강도 마찬가지겠고 한강지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하게 의원들이, 그다음에 공명하게,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오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한섭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김한섭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21일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자원본부장직무대리 김한섭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공정식

상하수과장 김수근수질총량과장 송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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