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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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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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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일 시 : 2014년 11월 24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5시2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변인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의회운영위 사무실에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회 민진영 사무처장님이 와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인종합일보의 김형천 편집국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매일의 한영민 편집국 국장님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매일의 김인창 편집국장님께서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 대외협력관,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완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도정의 현실을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령 대변인님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유동운 언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언론담당관 유동운 네.

○ 위원장 오완석 김병철 홍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 위원장 오완석 이상진 소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소통담당관 이상진 네.

○ 위원장 오완석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증인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변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대변인 채성령.

○ 위원장 오완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성령 대변인 앞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변인 채성령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운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병철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진 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잠시…….

○ 위원장 오완석 네.

임병택 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하게 되면 자료가 너무 늦을듯해서요 자료요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자료제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대변인실 자료 393페이지를 보시면 안혜영 위원님과 제가 부탁한 자료인데요. SNS 소통매체 운영 예산집행 현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구분하여 예산집행 상세내역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로 뒷장에 예산집행 현황이 와 있는데요. 이렇게 제목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분명히 예산집행의 상세내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상세내역. 당연히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구분하셔서 구분해야 되고요. 용역을 줬다라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까지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만들어서 우리 임병택 위원님 외에 감사위원님 전체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아, 한가지.

○ 위원장 오완석 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언론홍보비로 지출할 때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언론사별. 등급도 있고 그 기준표를 좀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네.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왜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아, 그 부분은 언론집행내역 말씀하셨잖습니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는 저희가, 아,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기준, 집행내역 맞고요. 기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원래 그 자리에 서시면 다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시나 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대변인님, 앞에 행정감사 하는 거 보셨죠?

○ 대변인 채성령 네, 봤습니다.

안혜영 위원 긴장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이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대변인실로 재 이관되어 현재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소통담당관의 3개 담당관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언론담당관은 언론정책팀, 보도콘텐츠팀, 언론협력팀, 방송팀, 언론분석팀을 두고 있으며 홍보담당관은 홍보정책팀, 홍보전략팀, 홍보지원팀. 소통담당관은 소통기획팀, 소셜방송팀, SNS소통팀, 도민소통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 정원은 69명입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예산규모는 총 112억 5,100만 원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예산은 32억 6,200만 원이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54억 600만 원,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은 25억 8,300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 119억 6,200만 원보다 7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총 71개 사로 92명의 기자가 출입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총 10종으로 도정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경기넷 홈페이지, 일일 도정뉴스 보도를 위한 경기G뉴스 인터넷 신문, 영상뉴스를 제작하는 경기GTV, 정책정보 월간지 G-Life, 문자전광판 8개소, 영상홍보시스템 68개소 등이 있으며 SNS를 활용한 홍보매체로 도 자체에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소셜방송 Live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 1,883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신속한 언론보도 지원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의적절한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2,080건과 방송보도콘텐츠 97건을 제작해 제공하였으며 부정확ㆍ왜곡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하는 자료 9건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인터뷰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와 도민소통을 위한 정책브리핑을 활성화해서 인터뷰 46회, 정례ㆍ수시브리핑 22회를 실시했습니다. 셋째 신속한 언론보도 대응체계 구축으로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부정확ㆍ왜곡기사에 대해서는 정정 및 해명기사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정관련 기사의 언론분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책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언론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상시지원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그간 각종 정책관련 토론회 자료 등 도정 주요시책과 행사현장 사진 제공 225회, 사전 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 125회를 실시해 보도자료와 현장 취재내용을 언론사에 실시간 지원하여 도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직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 우수부서 선정과 홍보 베스트를 선정해 직원들이 도정홍보에 대한 관심과 사기를 진작토록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정 소통ㆍ공감을 위한 맞춤형 홍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대학생기자단, 청소년기자단 등 기획기사를 작성해서 도정소식을 확산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청년세대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수렴하여 소통과 공감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언론에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 제공 1,430건, 취재지원 99건 등을 하였으며 핵심도정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확산을 위해 온라인 배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 컨설팅을 통해 다문화가정 희망의 한 살 돌잔치 등 131회를 실시하여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해 주요행사의 홍보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별 홍보자료를 맞춤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프로그램 기회 마련으로 방송 협력관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분야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온ㆍ오프라인의 도정행사에 홍보대사 참여를 늘리고 재능기부를 유도하는 등 도정 공감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실국의 광고디자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정광고의 시기성 확보 등 효과적인 홍보가 되도록 도정 광고홍보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매체 역량 강화입니다. 첫째 경기G뉴스 콘텐츠 2,279건을 생산하여 배포하였으며 경기GTV 일일뉴스, 영어뉴스 및 지상파, 보도채널 등 도정 주요 소식 취재지원 323건 등 도정 매체별 홍보 콘텐츠의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One-Source Multi-Use 콘텐츠 적용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와 LED전광판, G버스 TV안내시스템, G-Life 등 다양한 홍보매체별에 통합 마케팅을 적용하여 도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G-Life 질적 제고 및 다양한 독자층 확보로 도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 발굴을 통한 오프라인 월간지 제작,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웹진 운영,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점자소식지 발행과 보이스아이코드를 도입하는 등 G-Life의 질적 향상 및 다양한 독자층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 고객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인 경기넷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지향적인 콘텐츠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접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단순한 정책 소개에서 도민중심의 커뮤니티 강화를 위해 경기도이야기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추진실적 네 번째로 홍보환경 변화에 맞춘 공감과 소통 강화입니다. 첫째 주요 도정콘텐츠를 생산하여 블로그에 602건, 페이스북에 281건, 트위터에 426건을 게시하고 공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소통을 실현하도록 SNS 및 블로그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마케팅을 통한 소통 공감입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 주요 도정 집중홍보 6회, 포털 제휴 캠페인을 실시하여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셜방송 Live를 통한 실시간 소통입니다. 주요정책 및 행사에 대해 인터넷 생중계를 51회 실시함으로서 도정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도민의 도정 관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넷째 도민 요구 분석 및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생산입니다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도민이 요구하는 콘텐츠를 시기적절하게 제작해 도정홍보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용도가 높은 실국 보도자료는 스토리텔링화해서 재가공하는 등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기소셜락커, 꿈나무기자단을 통한 도민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경기소셜락커는 1,353명, 꿈나무기자단 420명을 운영해 총 67회 취재 지원으로 도정콘텐츠를 생산해 유통 확산시키는 등 도민참여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도와 도의회 간 홍보협력체계 확립과 상생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도와 도의회 간 전략적 홍보협력체계 구축으로 도 대변인실과 의회 공보담당관이 함께하는 홍보협력을 추진하여 주요 홍보현안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보유 매체 간 홍보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상호 자체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협력으로 정기발행 도정매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의회관련 소식을 전달하고 있으며 상시 운영하는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G-Life에 도의회 동향 게재 26회, 도의회 주요행사 문자전광판 표출 5회, 꿈나무기자단 의회방문 단체취재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민선6기 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활발히 도와 도의회의 홍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4건과 건의해 주신 11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완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을 위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오완석 채성령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국 대외협력1팀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대외협력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성과와 계획, 미흡ㆍ개선ㆍ건의사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스킨십을 통해 도정을 이해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8대 도의회와 달리 도지사와 의장단, 양당대표단, 각 상임위원회 등과 직능별로 정책협의를 실시해 도정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논의하였고 도지사, 도의회, 사업부서가 함께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 현안을 설명하고 대안을 찾는 기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1ㆍ2부지사 등이 양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실시, 도정의 당면과제 설명과 협조를 지원 요청한 바 있고 도의회-집행부 합동 정책설명회를 가져 민선6기 조직개편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려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안에 도지사와 4개 상임위원회 간 정책협의회를 가져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사항 이행 관리입니다 제8대 도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도정질문관리를 질문과 답변으로 끝냈던 것이 솔직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9대 290회 도정질문부터 의원님들의 지적ㆍ대안 등의 내용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추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질문에 따른 추진계획을 도지사께 주간정책회의 시 보고하고 현장방문, 예산반영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290회, 제291회 도정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별하여 도지사 주재로 도의회, 사업부서,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한데 모여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3쪽 국회와 협력을 통한 도정추진 및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도의회와 같이 도정의 파트너라는 인식으로 도정현안, 국비확보, 법률 제ㆍ개정 등 협조와 지원의 장 마련에 지원을 다했습니다. 먼저 도내 국회의원과의 정책협의회를 실시하여 도 및 시군의 현안과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201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도지사, 부지사가 별도로 도내 국회의원 예결위, 국토위, 기획재정위 소속위원 및 보좌관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도정현안 해결, 국비확보 등을 위해 대규모 간담회에서 관련 상임위, 영향력 있는 의원 중심의 선택과 집중 간담회 방법으로 전환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 안전행정위와 국토위 두 곳의 국감을 통해 사전에 33건의 질의서를 제공하여 도정현안을 홍보하고 이슈화하는 기회로 활용하였으며 꾸준한 법률 제ㆍ개정 노력을 기울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2월 경기도 고등법원 유치 관련 법률개정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국회 의정자료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도의원님들에게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7,000여 건의 자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자료는 총 2,480여 건을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ㆍ결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9대 도의원님들의 4년간 의정비를 심의ㆍ결정하는 해입니다. 투명하고 적절한 의정비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결과 4년간 6,321만 원 한도 내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미흡ㆍ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에 있어서 미흡하였던 점은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의정활동 자료를 내용이 부실하거나 기한 내 제출해 드리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제290회 도정질문 답변 시 도의회와 함께하는 혁신TF를 구성하자는 제안과 도의회 예결특위를 상임위화하자는 제안사항에 대하여 도의회와 협의할 전담부서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6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은 제9대 경기도의회가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도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로서, 심부름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외협력담당관)

○ 위원장 오완석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선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환 국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조광근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여동욱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최은석 도정협력전문관입니다.

(인 사)

최은석 전문관은 11월 20일 자로 임용되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업무보고서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양해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의사당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장 이하 국회협력팀, 정부협력팀 총 2개 팀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은 제1회 추경 포함 총 2억 3,361만 9,000원으로 도정현안 업무지원에 1억 7,6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81만 9,000원이며 9월 30일 현재 약 78%인 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국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입법, 국정감사, 국비확보 등에서 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부처 및 타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국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활동 전개입니다. 2014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관련 실국과 협업을 통해 국회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45개 사업 1,439억 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서울사무소가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비 추가확보에 애써주신 국회 예결위원 및 보좌진에게 도지사 명의의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 향후 국비확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15년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11월 4일 현재 도지사 및 도 간부공무원의 방문 및 초청설명회를 2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서울사무소를 국비 추가확보 대비 종합상황실 체제로 전환, 각 실국 담당직원들과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질의 및 증액요구 당위성을 위한 설명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도정관련 입법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등 34개 법안에 대해 제ㆍ개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3,986건의 입법 추진상황과 정책자료를 파악, 전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한 국비확보와 도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정현안 이슈화를 통한 정책지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도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민선6기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 도정 주요현안을 국회에 알리고 이슈화하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시 국정감사 대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도정현안에 대한 사전질의서를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질의서 입수반을 총괄ㆍ조정하여 각 위원들의 질의서를 조기에 입수, 효과적인 국정감사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 2개 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2,096건에 대해 대외협력담당관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대응ㆍ조정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도 현안사업 지원 및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초청, 지난 3월 광주와 이천 등지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선6기 도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의원과 국회의원 지역구 현안에 대해 맨투맨으로 수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향우공직자와 네트워크 협력강화 추진입니다. 경기도 출신 향우공직자 및 유관기관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정부 업무협조 기능강화를 통해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향우공직자 수첩을 2회에 걸쳐 3,800부를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더불어 33개 기관 450명의 향우공직자에게 도정소식 메일링을 실시하여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타 시도 서울사무소, 경기도민회, 경기도 행정동우회와 정보교류를 수시로 가져 도정홍보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계속됨에 따라 도정설명회를 광화문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확대하겠으며 도내 31개 시군과의 협력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5쪽 정책세일즈를 통한 국비확보 및 도정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규제개선 및 SOC 인프라 확충 등 국비확보 지원과 민선6기 현안에 대한 정책홍보 세일즈 활동 강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정부 네트워크 데이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출향인사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자료를 수집하고 도에 전파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 간부공무원들의 중앙부처 방문 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력관계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도 실국과 중앙부처 간 도정설명회, 현장설명회 등도 개최하여 도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7쪽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후 참고자료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서울사무소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오완석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주질의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면 추가질의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개 기관을 합동감사로 진행하는 관계로 질의는 부서와 관계없이 관련 증인을 발언대로 직접 호명해 불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또한 위원장이 판단해서 적절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저는 서울사무소부터 한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최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에 보면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자료, 전년도 행정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부합해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한 내용들이 똑같이 매번 행정감사 때 재 지적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내년도에는 기존과 좀 다른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죠, 서울사무소.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최호 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15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대로 보면 향후 발전방향 계획안이 똑같습니다. 그냥 항목만 쭉 나열을 했어요. 그동안 14년도 또 최근 3년간 서울사무소가 한 일과 본 위원이 요청한 15년도 발전계획의 방안에 대한 안이 무엇이 다르고 어떤 것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점분야 중에서 도-국회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하겠다, 국비추가 확보하겠다, 도정현안 법률 제ㆍ개정하겠다, 입법추진 정책자료하겠다, 이런 내용은 14년도에 하셨던 내용인데 과연 1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국회와 도의 관계를 더 개선할 것인가. 이런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각 기관별로 3분씩 하기 때문에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울사무소 업무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 기본업무들은 저희도 많은 틀을 바꿔서 새로운 업무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업무를 보다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양해말씀 먼저 올리고요. 2014년도 대비 2015년에는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좀 크게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는 정부협력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희 정부협력팀이 작년에 출범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인적 네트워크들을, 없는 네트워크들을 만드는 해였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풍부화해서 그쪽에서 보다 많은 성과들을,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끌어내는 해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은 착목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회 내에서의 업무입니다. 국회 내에서는 아시겠지만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실이 원체 많은 의원실이 있고 당이 여러 당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정주성이 상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약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그룹별로 의원실들이 지역 정주성을 가지고 있지 경기도 전체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낮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 출신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좌진들에게 경기도에 대한 정주성 그리고 도의원님들, 국회 출신 도의원님들과도 같이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회 출신 국회의원님과도 매칭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을 국회 내에 많이 전파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이 몇 분이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지역구 의원은 쉰두 분입니다.

최호 위원 비례대표는요? 모르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라 함은 당을 가지신 분…….

최호 위원 당이라도 경기도에 주거를 하거나 그쪽 지역 출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비례대표 말씀입니까?

최호 위원 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비례대표는 세 분 정도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분입니다.

최호 위원 누구누구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이상일 의원님하고…….

최호 위원 불러드려 봐요. 시간 없으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박창식 의원, 손인춘 의원, 이상일 의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까 이번에, 국회의원들하고의 업무 정체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보면 경기도의 국회의원은,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몇 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팔도의 의원님들이 다 사시다 보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해결 안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지역균형발전 차원이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막상 정책을 입안할 때 보면 그 지역에 매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계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좀 더 다양화되고 정책적으로 고도화돼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거는 예산이나 인원이 적정하게 배정이 돼야 되죠. 그동안은 그냥 의무적으로 몇 분이 가서 매년 하던 거 똑같이 반복하고 또 시간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정형화 된 게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 특히 국회의원들과 간혹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 시군의원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하고의 연대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접해야 된다, 또 그분에 대한 것을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도의 정책이나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 이런 걸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계획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사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따지면 다 다양하게 계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거기에 지역별로, 그분들의 성향은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서로를 안 보더라도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분들의 속속들이까지 그분들의 정책방향이 어떻고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공약 내세웠던 내용들, 이게 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최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십분 동감하고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좀 아직까지는 부족해 가지고 흡족할만한 계획되는 성과를 못 냈는데 문제의식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분발하고 나아지는 서울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외협력관.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최호 위원 92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또 대정부 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주 짧게, 지금 보면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신 것 중에, 아까 또 개선ㆍ건의사항 있었죠?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최호 위원 업무보고서 5쪽에. 이거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도의회에 예결특위 상임위화, 도의회와 함께 할 혁신 TF를 제안했습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최호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향을 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세우신 게 있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의회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인 실무차원에서만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다하면 예를 들면 의정담당관실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총무담당관실이라든지 접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할 의회가 창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져야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 기획담당관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업무가 논의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최호 위원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주니까 그런 얘기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가 양당에 대표단이 구성돼 있는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양당대표가 계시죠? 물론 양 부의장님, 의장님 계시고.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접하시면 책임의 주체가 별로 없다. 사실 본 위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 예결위의 상시화든 아니면 그걸 임기 1년을 2년으로 하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되고 못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거를 근거에 의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폐지를 시키거나 권장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증액하거나 이런 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현행제도는 예산을 세우고 문제를 제기하고 결산만 하고 나면 끝입니다. 또 해가 바뀌면 새로운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전에 했던 것들도 중요하지만 본인들 위주의 새로운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행부의 입장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우리 사업은 계속 연속해야 되지 않아요? 사업을 할 때. 그런데 그것이 1년 잘 넘어갔어요. 그다음 해 와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많은 의원들이 잘하고 있다고 책정해준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예결위가 들어서면서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럼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제대로 하셔야만 의회가 그 기능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 도정과 의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조사를 하십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현재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 매번 그렇게 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 하셨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의 방향은 도정에,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나 기능을 통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분석이나 어떤 케이스를 조사하지 않으니까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도의회에서 집행부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완료, 완료, 완료하는 것이 그 완료된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완료되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주신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직 불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호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실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리고 아까 건의사항 주신 내용,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또 집행부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 마지막 대변인실. 396페이지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하고도 저하고 같이 자료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도 대변인실과 의회 대변인실 2개가 있어요, 저희들 의회의 창구가.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도 집행부의 대변인실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양 기관이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에서도 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금액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방송사, 의정 포커스라는 방송을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죠? 아세요? 티브로드를 통해서.

○ 대변인 채성령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티브로드가 송파하는 권역이 있죠? 북부 쪽에는 티브로드가 안 나와요?

○ 대변인 채성령 안 나갑니다.

최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의정 포커스 인터뷰를 합니다. 왜 하시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북부 지역 의원님들께요?

최호 위원 네, 그거 왜 하시는 건지 아세요, 거기서? 방송이 안 나오는데 왜 인터뷰를 해 가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그거는 저희가 섭외를 하고 콘티를 짜는 게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 위원 그렇죠? 뭐냐면 바로 이런 문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하는 거예요. 도의 대변인실이나 도의회의 예산 집행할 때 기관들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주셨어요. 도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관의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기준에 이따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지만 그 대부분의 어떤 기준은 정해놨어요. 그럼 과연 그 매체가 제대로 도의회 활동을 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가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하냐는 얘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일일 기사가 나는 그러니까 보도 건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일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이 도정과 관련된 거에 아무래도 실무자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도의회 활동까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에 포함하는 거에서 좀 누락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개선해야 될 점으로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내년도 대변인실 목표가 아까 업무보고했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뭔가 좀 색다른 점이 있나 하고 제가 쭉 파악을 해봤어요. 대변인께서 여기서 ‘이거는 내가 내년도에 꼭 필요해서, 기존에 안 하던 방식이다.’ 하는 게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96페이지 전체 중에서 주요과제 1에서 5 중에 여태까지 안 했던 뭔가 새로운, 색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게 어떤 거죠, 이 5개 중에서?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저희가 올해는 민선6기 초기다 보니까 틀을 만들었다고 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예산과 구체적인 정책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홍보마케팅 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최호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다섯 가지 과제 중에서 어떤 거냐는 거죠. 이 과제 중에서 어떤 게 뭔가 새로운 방식이다.

○ 대변인 채성령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최호 위원 없죠?

○ 대변인 채성령 도정 소통 공감형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최호 위원 그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걸 계속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도 똑같이 집행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내년도 예산을 짜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과연, 기존의 습관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고 그 홍보비가 각 매체에 제대로 전달되고 그 매체에서 홍보비를 받은 것만큼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기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행 기준,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애매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기타 도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대변인실에서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명확하고 그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매체들이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들쭉날쭉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매체들이 매번 할 때마다 올해 예산을 5억을 받았으면 내년도 예산도 5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도 물가상승률에 준한. 그분들도 하나의 기업인데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매체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그것이 홍보 부분도 조금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변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언론매체나 저희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님 지적이 마땅히 옳습니다. 앞으로는 집행기준과 또 집행했을 때의 효율성을 점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님들이 양보의 미덕이 많으셔서.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께서 자리에 좀 나와 주시고요. 먼저 우리 언론홍보 예산 집행하는 기준에 대한 자료 신속하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2014년도 공익광고 집행기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언론사에 대한, 언론사명은 제가 밝히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준이 나름 내부규정이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2013년도 10월 2일 자에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나간, 집행된 게 있습니다. 집행방법은 대부분 다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예산집행을 하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 언론광고는 모두 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준이 뭔가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지방지에 이 부분이 나가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안혜영 위원 네, 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집행되는 그 기준이, 예산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안혜영 위원 이 건뿐 아니라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할 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준 자료도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일단 광고단가는 ABC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ABC를 비롯해서 아까 전에도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요건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기준을 정하고 공익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ABC에 대한 기준에는 유가부수도 포함돼 있고 발행부수 뭐 여러 가지…….

○ 대변인 채성령 참가한 일련의 언론사 대상으로 해서…….

안혜영 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저에게 제출해 주신 그 기준을 가지고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0월 2일 자에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에 관련된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언론사에 같은 금액이 두 번 지급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된 건가요? 중간 부분에 440만 원 두 번 집행된 게 있습니다. 두 번 집행이 됐다고 하면 그 사유는 무엇이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12월 20일 자에 보면 같은 언론사에 900만 원, 500만 원. 120콜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사업으로 900만 원, 500만 원이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죠.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이건 13년도에 이뤄진 거여서 제가 지금 사실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안혜영 위원 이런 사안이 있을 텐데 이런 사안이 일어나는 일이, 이 건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안들이 일어나는 건 사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같은 언론이어도요. 인터넷판 있잖습니까? 경인일보든 이를테면 중부일보든, 예를 들어서. 중부일보에 지면이 있고 인터넷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인터넷판에 배너광고가 따로 나가기도 합니다, 같은 신문이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언론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국에서 또 따로 나가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하는 건데 인터넷과 지면과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이 분배돼서 나간다?

○ 대변인 채성령 다 광고는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왜 한 언론사에만 인터넷과 지면 두 가지를 예산집행을 한 거죠?

○ 대변인 채성령 그게 아마 사안별로 언론사와의 관계나 그때그때의 상황별로 아마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혜영 위원 그 상황이 언론사와의 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안혜영 위원 누가 판단을 하시죠?

○ 대변인 채성령 원래 일반적으로는 대변인이 판단을 하게 되고 2013년도에는 경제부지사님 소속이 대변인실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지사님하고는 협의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부지사님이 그때그때 그냥 사안에 의해서 어떤 날은 여기 이 언론사에다가 한 번 더 주고 어떤 언론사에 또 기회 되면 이쪽에 한 번 주고 기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요, 안혜영 위원님. 아마도 그렇게 무원칙하게 하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이나 그 사업의 특성상 어떤 언론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서 기사를 더 집중적으로 쓴다거나 이러면 아마 도정 기여도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을 때 기사가 나가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나요?

○ 대변인 채성령 내용을 본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언론사마다 자기들이 시책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는 역점사업 내지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연관성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제공해 주신 ABC의 등급을 한다고 하면 같은 사업에 어떠한 사업에서는 그 급수에 의해서 언론사가 같은 예산을 받고 또 등급이 다르다고 하시는 그 언론사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그 기준이 없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등급의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라 등급이 낮다고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언론사가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예산을 중복해서 한 사업에 두 번을 받기도 하고, 이유는 뭔가요? 5월 20일 자에 두 개 언론사도 그렇고요. 6월 11일 자에 언론사도 그렇고 6월 30일 자에 언론사도 같은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됐는데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더 집행을 했어요. 그것도 예산이 앞에 받았던 예산보다 550만 원, 550만 원 또 같은 언론사에 880만 원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기준하고는 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대체로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도정 기여도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48페이지도 맞습니다. 48페이지의 중간 정도에 보면 8월 18일 날, 8월 18일 날 또 쭉 내려와서 8월 18일, 8월 18일 같은 언론사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지면과 인터넷상의 예산집행인가요? 1,100만 원, 1,100만 원 또 밑에 550만 원, 550만 원 같은 언론사에 두 번씩 지급이 됐습니다. 맨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48페이지 맨 밑에 9월 18일 자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성 있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해서 보면 고무줄처럼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또 형평성이라는 게 누구의 형평성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건지 간단명료하게 답을 좀 해주시죠.

○ 대변인 채성령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광고가 집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를 보면 언론홍보 관련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또 실국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예산과 실국 나가는 예산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중복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 그게 체크가 안 되나요?

○ 대변인 채성령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혜영 위원 중복적으로 한 사업에 같은 언론사가 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부분이 체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실국에서 쓰는 예산이…….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뭘 갖고 계신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앞으로는 언론홍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하나 질문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대안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답이 미흡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체크가 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가질의 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면 저희가 쉬는 시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할 건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입법예고 한 거 아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외협력관에서 조직이 분리되죠? 입법예고한 거에 의하면 대변인단에서 조직이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나눠져서 하는 게 상생협력관인가요, 창의소통관인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소통혁신기획관으로 명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또 바뀌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상생협력관과 창의소통관 두 개 중에서 고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소통혁신기획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소통혁신기획관이요?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일단 서신 김에 하고 들어가시죠. 저도 안혜영 위원님하고 같은 자료를 요구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일단은 대변인 말대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신속한 언론보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 뭘 뜻하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는 데 있어서 보도가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명상욱 위원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하여튼 31개 시군 경기도민들한테 다 같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겠죠, 저희가.

○ 대변인 채성령 네,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도정을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도 안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언론사에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에 편중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이게 다 전달이 되거나 알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편중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오다가 2013년도 들어와서는 싹 빠지고 없어지는 시도 생기고 언론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대변인 채성령 방금 전에 안혜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나 도정 기여도에 차별화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이지 않습니까? 도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민 31개 시군에 있는 도민들이 전부 다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데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다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디가 더 우선순위냐 이것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기본적으로 언론이라 함은 도를 출입하는 언론에 있어서 31개 시군에 특정되어서 나가는 언론을 저희가 홍보예산을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가 지역 언론에는 사실은 도에서 홍보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언론이라 함은 31개 시군에 편파적으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가고 하는, 전파가 됐든 신문 배포가 됐든 그런 언론이 아니라 다 두루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언론에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명상욱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지금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접할 수 없는 지역 지방지들도 있고 언론이 없는, 혜택을 못 보는 언론사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안배, 지역적인 안배라는 것이 어느 시군구를 특별히 해주라는 뜻이 아니고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게끔 도민들한테 기회를 주시라는 취지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실례를 하나 드리면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발행하는 정보지가 있습니다. 시군을 홍보하는 홍보지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거는 31개 시군이 공히 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대안을 갖고 찾아주셔야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시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에서도 전혀 편파됨이 없이 골고루 시군 지역 언론들에게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 대변인 채성령 네, 저희가 각종 도의 역점사업이나 행사에 홍보대사들이 오셔서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죠?

○ 대변인 채성령 예를 들면 최근에 양주에서 니트웨어 패션쇼를 했는데 거기에 미스코리아 출신의 분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그분이 앞서서 패션쇼에도 서주시고 홍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정책에 박해미 씨 같은 경우에 사진이나 배너 이런 데에도 출연을 해주셨고요.

명상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게 어느 특정 부분을, 특정 지역, 특정 안의 현안에 대해서만 뭔가 홍보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 전체를 놓고서 경기도정이 제대로 경기도의 도민을 위해서 전달되고 있고 도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분야, 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없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경기도의 128분의 도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경기도의 관심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최고 많이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뭔가 홍보대사 중요하지만 그거와 관련한 홍보, 도의원을 비롯해서 또 아니면 지역별로 홍보위원들을 선임해서, 선정해서 지금 이런 도의 정책적인 방향 또 도민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하고 도민들이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발굴해 줘서 이게 도민들의 밑바닥까지, 사실은 위의 행사의 일회성 이런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 대변인 채성령 도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명상욱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잠깐.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 김상훈입니다.

명상욱 위원 소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취지 자체가 아주 좋긴 좋은데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향우 공직자의 네트워크 협력 강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각 부처에 있는 향우회 출신들의 사실은 주소, 이름, 명함, 전화번호 정도 명기해서 수첩으로 그냥 제작하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그거는 향우 공직자 수첩이 그러하고요. 저희가 네트워크 강화라는 것은 그 수첩을 만드는 거를 계기로 해 가지고 각 부처에 있는 경기 향우회를 찾았습니다. 향우회가 행안부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고 기재부나 다른 종합부처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있다가 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 수첩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몇 군데는 다시 재건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첩을 계기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분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차를 하든 식사를 하든 그다음에 국빈실이나 이런 데 가면 의논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게 단순하게 정말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네트워크 협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서 의문시 되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든 어떤 전체적인 향우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가 됐든 끈끈하게 뭔가 향우들이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져야지만 그분들도 향우회에 대한 소속감도 가질 수 있고 또 뭔가 서울사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니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연말연초에 지사님을 모셔서 정책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세종시에 있는 기재부나 국토부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내려고 내년도에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냥 단발성 아니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앞으로 이게 진짜 도움이 되어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서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명심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오완석 네.

조재훈 위원 오산에서 온 조재훈입니다. 2013년, 2014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을 잘 보고 있는데요. 이거를 서머리를 다시 한 번만 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누가 요청하셨습니까? 언론사별로 언론사별 서머리를 내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랑 도정기획 홍보비 집행내역 이것도 업체명별로 이 있는 자료에서 로투스 기능만 조금 하면, 그렇게 해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질의는 안 하시고 자료만 요청하신 겁니까?

조재훈 위원 질의는 제가 마지막에.

○ 위원장 오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님께 이야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임병택 위원 보고자료 8페이지에 국비 추가 확보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국비확보에도 큰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여기 보니까 예결위 활동 중에는 종합상황실 운영하시고 종합상황실장을 서울사무소장께서 보고 계시네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임병택 위원 그 일을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라는 당부와 함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보면 국대도, 도로예산 국비 추가 확보했다라고 해서 상패-청산 간 국대도3호선 104억이었는데 25억 증액을 해서 129억이 됐다라고 했네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게 2014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안을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했다는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2013년도에 활동을 해서 2014년도 국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2015년도 국비 증액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임병택 위원 그렇죠. 보시면 내년 새해 예산안 관련해서 남경필 도지사가 북부지역에 5개 핵심 도로사업, 한 도로당 500억씩 주겠다. 그래서 4년간 2,000억 주겠다 이런 계획 아니겠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임병택 위원 그런데 그중 한 곳이 국대도3호선인데 지난 시절처럼 20억 국비확보 증액한다라는 것은 쑥스러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기도비에서도 몇백억을 투자해서 조기 완공시키려고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서울사무소장께서, 북부지역 관련 노후도로 있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임병택 위원 그 사업을 국비확보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면 기해 줄수록 그 가용재원이 조금 더 다른 곳에 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장으로서 특히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들어가시고요. 대변인께서 좀 나와 주시겠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살펴보는 겁니다, 감사권을 가지고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대변인께서는 7월 달에 취임하신 거지요, 새로?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서 대변인 시절에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대변인단 전체에게 의원으로서 저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경기도 600년 행사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 문제는 맨 처음 대변인께서 첫 업무보고 때도 제가 600년 행사와 관련돼서 대변인실의 치적으로 홍보를 하셨기에 이 행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언제 마무리가 됐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기 600년 행사의 자료를 보면 총 5억 7,900 해서 6억 원가량이 경기도 600년 사업에 지원이 됐는데 그중 대변인실에 4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 600년 행사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예산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돈을 쏟아 부은 곳은 대변인실입니다. 경기도 600년 행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기안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기조실의 미래전략담당관, 기조실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저는 기조실과 문광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홍보와 관련해서 홍보비를 집행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사전에 그러면, 대변인께서 잘 모르신다면 경청해 주시고 담당하시는, 그 당시 담당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 홍보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홍보담당관 김병철 홍보담당관 김병철입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도 600년 행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지출된 거, 자료에는 4억 4,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 이런저런 뭐 LED전광판, 버스 등등, 외부 스피커. 그런데 광고홍보비까지 합치면 제가 봤더니 경기도 600년 행사 관련해서 광고홍보비도 한 2억 원가량이 나갔더라고요, 제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경기도 600년이다라는 광고비까지 합하면 한 2억 원이 여기에 더 플러스돼요. 그래서 한 6억 5,000이라는 돈이 경기 600년 행사에 지출이 됐어요. 대변인실에서는 언제 인지를 하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계획을 언제 세우신 거예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받고 합류한 것은 2월이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2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2월에 구정 전후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통보를 받고서 홍보비, 그러니까 홍보에 관해서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TF팀 형식으로 여러 부서가 모여서 같이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2013년도에는 준비되지, 계획되지 않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저는 그 시점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2014년 2월 5일 날 황정은 경기도 대변인께서 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경기도 600년 행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게 해서 단일, 우리가 작년 상황을 돌이켜보면 사상초유의 긴축재정을 했던 의회였고 저 또한 예결위원이었고 그리고 또 지난 속기록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대변인실이 속해 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의 과정 중에 경기도 600년 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 말해서 맨 처음 제안자라고 할 수가 있는 문화재단 이런 곳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은 속기록을 보면, 그 당시 문화체육국장이 이진수 국장인데 안계일 의원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600년 사업하냐?”라고 했더니 “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 600년 사업이 있는데 예산규모는 많이 크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나 되는, 우리가 사상초유의 긴축 예산을 세웠던 2014년도 예산에 경기도 600년 행사와 관련돼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의회의 사전승인, 사전검토, 예산심의 확정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월 달부터 경기도 600년 행사가 준비가 되고 거기에 10억이라는 돈이 지출되면서 이 행사를 시끌벅적하게 치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었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럼 홍보기획관님은 소위 말해서 도지사와 가까운 힘 있는 부서에서 ‘이런 사업에 홍보비 지출해라.’라고 하면 그냥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그 당시 상황이?

○ 홍보담당관 김병철 사실 말씀드리기는 정말 좀, 제가 정확히 위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파악은 지금,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저희는 일단 그 계획이 세워졌고 TF팀으로 합류해서 집행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때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그리고 또 경기도민에게 알려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병택 위원 그런 사업이었다면 미리,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대변인실만 6억이 나가는 행사인데 항공전이나 국제보트쇼나 뷰티엑스포나 미리 의회에 사전, 그러니까 집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예산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그러니까 고유의 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편성 목이. 그러나 이 600년 사업과 관련돼서는 전혀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다가 예산 다 통과된 뒤에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조직되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지출하고 경기도 600년 행사,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600년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용인에서도 600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경기도라는 맏형이 ‘우리도 600년 할래.’ 갑자기 결정돼서 갑자기 왜 이렇게 여러 실국의 사람들을 긁어모아 TF팀을 만들고 10억이라는 돈을 덜렁 지출해 버리고 말았던, 저는 김문수 도지사 말년, 말기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변인실이 힘없이 끌려간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홍보기획관님의 입장과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확인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들어가십시오.

대변인님 나와 주시고요. 보면 경기도 600년 행사에 대해서 대변인님의 평가는 어떠세요? 경기도 600년 사업,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치렀던 경기도 600년 관련 행사에 대한 대변인으로서의 느낌이나 소회, 물론 사후에 보고를 받았겠지만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건 후에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대변인님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 대변인 채성령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임병택 위원님께서 평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600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라는, 도민들이 같이 경기도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답변들도 있었다시피 저희가 여러 개, 31개 시군이다 보니까 시군의 정체성이 있고 또 그것을 아우르는 도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의 고민하에서 경기 600년이라는 브랜드를 갖는 것에 홍보를 하자라는 취지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전년도에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급작스럽게 행사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 지적해 주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경기 600년 관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토론회, 세미나도 하더라고요. 2018년이 경기라는 이름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들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때를 통일한국의 원년으로 삼자 이런 제안들도 이 토론회에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2018년도면 이제 한 3~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기 1,000년 관련 행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했다가 제가 혼을 냈습니다. “경기 1,000년 행사, 정신 차려라. 이런 곳에 지금 돈 쓸 때 아니다.”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 1,000년 행사와 관련해서 통일원년으로 삼자라는, 남경필 지사님의 넥스트 경기 비전으로 삼자 이런 제안이 있을 시에는.

○ 대변인 채성령 일단 몇 달 전에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점 제가 충분히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기조실이나 어디에서도 진행된 바가 있는 것으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저희도 진행한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각종 아이디어가 있으실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임병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대변인실은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도정정책 홍보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예산지출 편성 목이. 정책과 관련된 홍보에 집중을 해주시지, 하여튼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안된 이러한 낭비성, 소모성 행사에 대변인실이 들러리 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오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차후에 또 여러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를 안 하신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우리 대변인님이 언제 취임하셨지요?

○ 대변인 채성령 7월 9일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죠, 7월 9일 자로 임명받으셨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자가 와서,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3명씩 인터뷰해서 방송을 내보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의정돋보기.」하는 위원 있음)

아, 의정돋보기 프로그램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3명씩을 얼마 만에 하고, 저한테 문자가 하도 오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 합시다 그러고 넘어가 버렸어요, 바빠서.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 그 프로는 대변인실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 공보관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프로입니다.

조재훈 위원 아, 의회 공보관이에요?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알겠습니다. 대변인 건 줄 알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대변인의 업무추진비 월 상한 한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대변인 채성령 대변인으로 상한은 있지 않고요. 저희 실국별 상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실국별 상한인가요? 여기에 보면 대변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이렇게 왔잖아요. 그게 전부 대변인실에 있는 업무추진비 전체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조재훈 위원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상한인가요? 월 기준, 월 베이스로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소통담당관실이 합쳐지기 전에 저희가 계속 썼던 것은 월 400 정도 됩니다.

조재훈 위원 물론 처음 오셔서 쓸 일이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대변인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변인이 언제까지 계셨었나요? 공백이 있었나요, 몇 개월 정도?

○ 대변인 채성령 6월 30일부로 전 대변인이 전 지사 임기와 함께 끝났고요.

조재훈 위원 아, 함께 끝났고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러면 9일 남짓이니까 주말 빼면 일주일 남짓 공백이었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거 업무추진비를 갖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일요일 날 쓸 수도 있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만약에 기자분들을 만나는 경우에 여기 수원 근처에서 일요일 날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은 때에 따라서 그런 상황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 행사에 갔는데 거기 현장에 취재 나온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쭉 찾아보니까 일요일 날이 없는데 하나가 있어서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차 여쭤봤고요. 한날 이렇게, 7월 15일 같은 경우 33만 원 또 7월 15일 49만 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 대변인 채성령 같은 날에 이를테면, 제가 정확하게 7월 15일 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중복되는 경우는 저희가 과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그룹이 또 별개로 돼서 제가 모임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또 다른 기자분들과 모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행사 가서 쓸 수도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아, 그러면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는 대변인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대변인실에 통합으로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통으로 씁니다.

조재훈 위원 조율하시기 힘드시겠네.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책하려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법인카드를 어떻게 쓰고 있나 전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질문은 그만 마치고요. 보충질의 때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2014년도 7월 15일 날 한 장소에서 49만 원을 쓰셨어요. 그리고 16일 날, 17일 날 같은 식당에서 43만 원, 34만 8,000원을 쓰셨습니다. 3일에 걸쳐서 같은 장소에서 금액을 연달아 긁으신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변인님!

○ 대변인 채성령 이 행사는…….

안혜영 위원 날짜가 같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짜입니다, 연달아 3일 같은 식당에서.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런데 저희가 기자분들을 모시고 갈 때 사실은 가는 식당이 좀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식당을…….

안혜영 위원 이 식당이 이렇게 보면 거의 이 날짜, 세 번 정도밖에 안 갔어요. 단골식당으로 주로 가시는 식당은 아닙니다.

○ 대변인 채성령 연달아서 갈 수도 있고, 아마도 이때 제 기억으로는 복날 앞두고 몸보신한다고 장어집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언론사별로 이렇게 나눠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이 식당을 가셨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기억할 수 없지만…….

안혜영 위원 이게 나쁘게 해석하게 되면 쪼개기 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하여튼 언론인들을 모시고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왜 그 파악이 안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두 가지 대변인실에서 쓰시지요? 그런데 연 사용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를 쓰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못하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는 월 400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혜영 위원 월 400이라는 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어느 거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안혜영 위원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내가 밥값내고 다니는 카드에 대한 금액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카드를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운영을 하는 것에서 상한이 얼마인 걸 가지고 나눠서 쓰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7월 달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그걸 파악을, 담당자가 계실 텐데 답변을 못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그건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600년 행사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나온 행사였습니다.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였죠?

○ 대변인 채성령 홍보담당관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으로 업무협조가 온 것은 2월이었고요.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정도였습니다.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두 달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이내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이 제가 그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그 행사에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화성행궁에서 하는 행사도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토론회에 대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죠. 그 행사를 하게 된 게 경기도민에게 600주년에 대한 행사를 알리고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사였다. 토론회도 했죠? 본 위원도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전달을 받아서 물어봤습니다. 이 행사가 어디서 주최하는 거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하지 않고 나갔는데 토론회에 대해서 거의 홍보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600주년 토론회가 언론홍보에 얼마나 났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으시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급작스럽게 조성이 됐고 차근차근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행사준비를 했었으면 예산을 충분히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문화재단부터 시작해서 문화의전당 우리 문화 관련된 데에다가 다 총 출동시켜가지고 행사를 치렀어요, 갑작스럽게. 거기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 가지고 공연도 하고 무슨 지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하셨던 행사라 모든 후보들이 다 참여를 했었고요. 모든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단체분들을 다 초대를 하셔서 화성행궁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600주년에 대한 경기도를 얼마나 알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많이 왔더군요. 그런 행사가 다시는 있어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서울사무소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사무소가…….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가 국회의원분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까도 제가 면밀하게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국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노력을 한 건가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그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따온 것들이 포함이 돼 있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 증액을 하는 데 힘써주시지 않으시면 도 자체역량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안혜영 위원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님들이 다 내가 노력을 해서 따왔다고 그러지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했다고는 말씀 안 하시거든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노력을 같이 하시는 거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저희 예산실하고 같이 하는 거고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안혜영 위원 여기 대외협력담당관에서도 그렇게 여기 써놓으셨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중앙정부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두 분 다 해당이 있어서. “중앙정부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비확보 등 많은 협력사무를 하고 있는데 대외협력담당관이나 서울사무소는 보좌관 출신 도의원도 있으니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처리결과를 뭐라고 쓰셨냐면 “도의원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협력관계 연결고리를 유지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완료라고 써놨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저희 도의원들 중에 보좌관 출신들이 많으신데 협력체계를 어떻게 하셔서 완료라고 답을 하셨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혜영 위원 저는 한 번도 부름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도 부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흔드시는데.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미흡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직까지 필요성이 없었나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많이 미흡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회 출신 도의원님들하고 협업하는 게 하겠다고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이것들을 꼭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혜영 위원 저희들도 귀찮게 굴지 않으면 좋은데요, 저희들도 의정활동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여기에 완료라고, 추진 중이나 노력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완료라고 써 있어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완료라고 쓰신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완료라는 건 처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신 게 없으시죠. 그렇죠?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이고요. 대변인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면 여기 396페이지 맨 마지막 장입니다. 대변인실의 목표가 써 있습니다. 주요과제 1, 2, 3, 4, 5까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소통 그리고 도정매체 역량강화 그리고 소통강화, 공감과 소통강화, 도와 도의회 홍보협력체계, 상생홍보강화, 이렇게 다섯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직이 다시 바뀌면 대변인실에서는 한 실로 되시는 거죠? 대변인실은 한 부서가 하나로 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혁신기획관이라고 하는 것이 3개 과로 나누어지는 거 맞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입법예고 됐고 아직 도의회에서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의도적으로 조직개편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소통혁신기획관이 새로이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되는 홍보환경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경기도에서도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구분해서 더 면밀하게 업무를 분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사회통합부지사가 파견이 됐습니다. 임명이 되셨는데 과정들을 거치겠지만 대외협력관이사회통합부지사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대외협력관이 도의회와 집행부와, 지금 대외협력관이 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와 집행부하고의 소통 그리고 좀 더 원활한 정책협의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소통혁신기획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게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도민소통정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책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할 일, 대외협력관에서 해야 할 일,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업무들을 다 여기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럼 대변인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던 이 내용, 여기 책자에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내용에서 제가 볼 때는 할 게 없어요. 업무보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언론담당 딱 하나만 빼고 다 이쪽 부서로 넘어왔는데 대변인실의 목표 그리고 내용도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새로 잡으시겠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사실은 이 부분은 조직개편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현실에서 지금 비전과 목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언론담당관으로 대변인실이 재편이 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홍보를 질적으로 전환을, 강화를 하는 데 더 집중을 할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기존에 하셨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정홍보를 위해서 하셨던 사업들은 그럼 다 그대로 하시나요, 아니면 다 넘기나요?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홍보담당관 산하의, 현재 가안에 의하면 홍보담당관 산하와 소통담당관 산하의 업무들은 다 이관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도 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겠네요?

○ 대변인 채성령 언론담당관 산하의 언론홍보사업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혜영 위원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대변인실에서 도정에 대한 언론팀만 딱 하는 것이 대변인실에서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과 실에서 하는 것들을 총 다 통틀어서 대변인실에서 종합적으로 경기도를 홍보하는 것이죠.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도지사의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관돼서, 아까도 실국에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중지급이 되고 하나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분리시켜서 어떻게 한 목소리로 같은 정책을 담아서 할지 본 위원은 의문점이 많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의 지적이 100%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사례는 서울시의 대변인실과 소통기획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요.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직개편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도정홍보하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협업을 원활하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혜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서울시하고 저희 경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조직구도 자체가 다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의 형태가 다릅니다. 의원들과 집행부의 구조도 좀 다르고요. 아예 다른 구조 속에 있는데 조직구도만 같다고 해서 그게 같이 편성될 수는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 지가 지금 3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그래서 휴식도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 대변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경기도 본관의 간판을 바꿨더라고요.

○ 대변인 채성령 신관의 맨 꼭대기에 있는 거 맞습니다.

임병택 위원 넥스트 경기로 지난번에 확정했듯이 넥스트 경기가 우리 경기도 대표 슬로건이 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굿모닝 경기도는 또 작게 써놨던데 굿모닝 경기도 그다음 또 넥스트 경기도.

○ 대변인 채성령 기회를 주시다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택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일종의 저희 BI체계상에서 굿모닝 경기는 민선6기가 결과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비전 목표를 말합니다. 그것은 도민들이 진짜 굿모닝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는 취지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의 공무원 또는 경기도의 여러 가지 도정정책들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라는 실천과제에 관련한 슬로건이 넥스트 경기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BI개발하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일단 저희가 이미지 작업하는 데는 2,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각종 경기도 관련 공공청사나 산하기관 등에 다 교체작업을 해야 될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이것은 CI하고는 다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산하기관이나 도에서 쓰는 각종 CI와 별개로 쓰이는 애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임병택 위원 교체 안 한다고요?

○ 대변인 채성령 교체작업이 일종의…….

임병택 위원 통일성작업은 계획하고 계세요, 아니면…….

○ 대변인 채성령 네, 합니다. 저희가 각종 행사의 배너, 현수막, 각종 인쇄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됩니다.

임병택 위원 내년 새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교체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요.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기 600년 버스나 곳곳에 붙어 있는 그런 홍보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교체해 주기 이런 게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BI, CI 개념…….

(「순차적으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통기획담당관인가요. 이 조직개편안에 올라온 소통기획담당관?

○ 대변인 채성령 소통혁신기획관입니다.

임병택 위원 소통혁신기획관. 대변인실에 있던 이 두 개의 홍보기획관과 소통담당관을 소통혁신기획관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대변인께서도 동의하시고 찬성하시는 부분인가요?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새로이 신설되는 국장 두 자리를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큰 틀에서 비전을 갖고 추진하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제가 그런 큰 비전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향후 대변인실과 소통혁신기획관실의 차별성은 뭔가요? 대변인의 입으로 들어야지 저희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직개편 할 때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저희 가안으로는, 기조실의 가안으로는 대변인실은 언론담당관이 소속되어 있고 소통혁신기획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뉴미디어와 정책협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언론에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 대변인실이 집중해서 맡게 되고요. 그리고 그밖에 홍보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홍보 그 부분은 소통혁신기획관이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해볼게요. 23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요구. 홍보담당관실 도정홍보 컨설팅 및 광고기획 컨설팅 현황이라는 자료 234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에 7,700만 원에 자루기획에 줬네요. 그래서 한 일을 보니 홍보전략회의 안건에 대한 액션플랜 및 홍보아이디어 제공 37회 63건 해서 7,700만 원을 쓰셨어요. 2014년에는 ㈜윈컴피알에 6,400만 원 예산을 통해서 실적이 239페이지 나와 있죠? 실과 보도자료 리라이팅 및 도정현안 관련 발굴기사 작성 115건. 보니까 늘상 해오던, 우리 대변인실에서 해오던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업무를 주식회사 윈컴피알에 6,400만 원의 외주용역을 주고 115건의 기사 리라이팅을 의뢰했다는 걸로 이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1건당, 이 기사 1건 리라이팅 해주는 데, 다시 써주는 데 50만 원 정도를 지불해 주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 대변인 채성령 저희 보도자료의 질을 높이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도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또 도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희가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지만 저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획기사를 발굴하는 부분으로도 용역에서 일을 집행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윈컴피알, 우리가 기사 리라이팅이라는 형태로 예산이 집행된 게 이 자료상으로는 2014년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져요. 그렇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2014년에 그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기사제목을 넣고 검색을 해 봤더니 단순 보도자료 하나 대신 작성해 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그 보도자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한 편의 보도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50만 원 넘는 돈을 준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응당, 대변인실에 소속된 우리 일반 임기제 외부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러한 보도자료 리라이팅, 리라이팅의 뜻이 뭔가요?

○ 대변인 채성령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병택 위원 네.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작성인력이 외부임기제 인원이 저희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평균 거의 10건 이상의, 그러니까 10건 가까이 되는 보도자료들이 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각 실국의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들에 대해서 일단 실국들이 내는 거를 저희가 가다듬어서 내는데 저희 인력으로도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언론에서도 볼 때 보도자료의 질을 높여달라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에 자문을 한번 더 받아보는 기회로 삼자라는 차원에서 올해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행감이 끝나더라도 제가 한 5개 정도를 집어드릴 테니까요, 행감 이후에 과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식회사 윈컴피알의 도움을 받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감 이후에 목록을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사후검토를 해 보시고.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광고기획 컨설팅이라고 244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에는 더 커뮤니케이션 그룹, 2014년도에는 비콘커뮤니케이션 그룹인데요. 광고기획 컨설팅을 통해서 어떠한 산출물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각종 언론에 광고를 할 때 광고시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디자인 이미지요. 그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임병택 위원 디자인을 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광고를 만드는 겁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광고를 만드는 거군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제작.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 이후에 한번 사례를 보여주시면 차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 대변인,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자료 329페이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구매실적 내용 있죠?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통한 구매실적 보면 복사용지, 종이컵 이렇게 한정돼 있네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대변인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문구류 말고 그런 것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나요? 장애인시설 말고 일반 구매하는 것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뭐뭐뭐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업무상은 문구류의 일일소모성 물품 말고는 따로 구매하는 거는 없고 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이 다른 실과 별개로 구매하는 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 위원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는 41만 4,000원만 했어요, 1월하고 2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복사용지, 복사용지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나눠져 있는데 이거 자료를 12년, 13년, 14년 이렇게 쭉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걸…….

○ 대변인 채성령 아마도 부서별로 열거를 하다 보니까…….

최호 위원 아, 이게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이렇게 나눈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소통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언론담당관을 합치면 총액이 나옵니다.

최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장애인 관련돼서나 특히 장애인분들이 대부분 사회적기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그렇죠? 그만큼 그분들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대변인실에서, 이거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따로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서울사무소나 대외협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사회적기업을 통한, 특히 장애인들이 만드는 물품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변인 채성령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받들어서 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구매를 할 수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왜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그렇게 따지면 도청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구나 하시는 분들이 또 상인들께서 아, 왜 거기만 하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일례로 들어보니까 도청 주변에나 인근에 있는 많은 식당들께서 도청의 식당을 없애라는 얘기도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왜냐면 대량급식하는 데 물건이, 대부분이 물품 들어오는 것이 대기업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 와서 물건을 납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것은 구내식당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게 있는 소상공인 특히 장애인에 관한 기업들이 사실 자기들끼리 사소한 일을 통해서 일자리 단돈 50만 원, 6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들 특히 사회적기업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지원이 전혀 없어지죠. 5년을 주기로 계속 인건비를 줄여나가서 일정시간이 지나면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면 기본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고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별 아까 하다가 만 것 중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공익광고 집행기준과 관련돼서 토론회도 많이 하셨죠? 거기서 나오신 모든 분들이 최저 광고비가 100만 원이라고 책정돼 있는 게 있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실제로 100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까? 100만 원?

○ 대변인 채성령 저희가 인터넷 매체는 월 100만 원 책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호 위원 최소기준.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근데 지금 보면 물론 지역지하고 지방지 그다음에 중앙지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중앙지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유가지라고 하지만 무가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결국 그분들이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많은 대량의 홍보비를 주죠. 전자제품도 주고 몇 개월 무료도 주고 결국 그것이 이런 홍보비를 겨냥해서 관공서에서 받는 홍보비를 받기 위해서 유가지를 많이 늘립니다. 결과적으로 거기에 홍보비로 쓰는 비용으로 보면 그들이 판촉행위를 위해서 쓰는 돈들은 대부분이 다 대리점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리점들이 단순히 광고 홍보지 끼우는 전단지를 받아서 광고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그 광고 전단지 부분도 자기들 전체 유가부수라는 걸 계산해서 그거를 돈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대리점 정도의 몫이고 판촉활동에 들어간 것은 대부분이 대기업 본사에서 지출된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결국 관공서 자금을 더 받고 홍보비를 더 받는 건데 도내 소재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도청 출입기자가 있는 곳,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어놨잖아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집행해서, 물론 광고라는 것이 꼭 홍보효과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익성도 필요한 것이 있고, 언론이 그런 역할을 대부분이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경인방송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그것은 경인방송의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뉴스 식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공익방송이냐 아니면 홍보방송이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집행에서도 파트 파트별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보면 인터넷신문들이, 인터넷방송들을 규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지금은 1년 이상인데 그걸 2년 이상으로 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우리 도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혹시 대변인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저희는 들은 바 없습니다.

최호 위원 도 집행부에는 없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최호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이나 도 집행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준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말씀, 왜냐면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방송이 우후죽순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의 혈세와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도의회에서 광고비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저는 고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실한 매체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잠깐잠깐 필요에 의해서 세웠던 인터넷방송이나 또 아니면 신문들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예산 집행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최호 위원 대변인 들어가시고, 더 주실 말 있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아, 아닙니다.

최호 위원 혹시 주실 말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 대변인 채성령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홍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일차적인 거여서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대외협력관님.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입니다.

최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새정치연합에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선출하셨죠?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최호 위원 선출한 거지 임명한 건 아닙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근데 이제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네.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와 4개 부서를 총괄할 사회통합부지사의 연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외협력관 입장에서 그 세 가지를 도 집행부와 도의회 또 사회통합부지사가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보필해야 되는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우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회통합부지사께서 부임을 하시게 되면 이번 주 내로 첫 업무보고가 시작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의회와 사회통합부지사와의 관계 그 중간점에 저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창구역할은 저희가 돼야 되겠고 또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진달을 해야지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창구 자체가 저희가 가교역할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과 윗선에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고도의 정책적인 역할, 진언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제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임을 하시면 저희가 업무를 정확히 진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최초의 연정 부분에 대해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기도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산적돼 있어서 그걸 지사가 역할을 나눠서 도정에 같이 참여하는 또 책임지는 정치를 하시겠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정치연합의 오늘 결정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새누리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최초의 사회통합부지사가 성공한 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에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점은 있겠죠, 물론. 그러나 모든 것이 정무적인 판단으로만 하면 도민의 생활이나 이런 것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결국은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하셔서 언제든지 ‘아, 내 역할은 여기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정치연합 대표실, 새누리당 대표실도 수시로 들락거리시고 많이 찾으셔서 남경필 지사가 추구하는 연정이 제대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사회통합부지사 열심히 모셔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대외협력관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뜻 충분히 알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또 이제 서울사무소장님.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최호 위원 아까 제가 모두 질의에는 간단하게 내년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회시간에, 그동안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경기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팔도의 국회의원이 다 계시고 그분들이 경기도의 현안사업일 때 아마 지난번에 한번 도지사께서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하겠다 했는데 아마 그때 30몇 분의 국회의원님이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경기도 역사상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오셨다 이렇게 자화자찬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52명은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또 네 분의 비례대표, 56명의 국회의원을 다 모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얼마큼 참여시키고 그분들이 얼마만큼 도정현안에 대해서 이해심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 우리 서울사무소가 해야 될 역할이 더 크다 생각이 듭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최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저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회의원들을 직접 상대하는 역할들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은 보좌관님들 중심으로 사실 사업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경필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경필 지사님 취임 이후에 7월 모임도 그렇고 이 앞에 11월 달에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으로 여야 예결위원 여덟 분이 같이 한자리에 모인 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사께서 그리고 또 새롭게 선출되시는 자리에 오실 사회통합부지사님 그리고 다른 부지사님들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전체 경기도의 큰 뜻을 위해서 모여 주십시오.” 하면 사실 참 모이기가 힘든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권역별로 많은 모임들을 마련해 볼까 싶고요. 그런 권역들의 모임 속에서 그것을 조금 더 확대 확대시켜 나간다라면 장기적 과제로는 최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52분의 경기도 국회의원님들이 보다 경기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통일적인 생각들을 가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호 위원 지금 주신 말씀처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공직자분들께서 국회의원들을 직접 보기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내후년 2016년도가 되면 국회의원님들께서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본인들이 지역현안사업을 다 챙기기에는 국책사업 예산으로만 지역을 챙기기 어렵다. 결국 도의원들이 도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로 보면 도의원과 국회의원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저 혼자만 한두 명 알고 있습니다. 그 도의원이 의회에 와서 128명의 도의원들과의 역학관계를 잘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최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의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본인들의 정책협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들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 챙기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일이고 또 그 시의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도로망이나 광역사업들이 꽤 많죠?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그렇습니다.

최호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재원은 경기도가 다 부담을 하면서 모든 생활의 편의는 서울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현상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보면 결국은 도의회 역할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이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권역별 모임을 할 때 반드시 도의원들이 같은 권역별 협의회 형태, 아니면 연구회 형태로 묶어서 지속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나 양당 대표단 또 각 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 집행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간단하게 일단 구두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게 하나는 표현은 도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지역 사항 맨투맨 방식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아직 완전 형태는 아니지만, 내년 사업에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지만 구체적 사안 전에 큰 얼개로는 그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지역이 관통되는 사업이든 아니면 한 개 지역의 사업이든 사업별로 국회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 그리고 그 관계되는 보좌관들까지 같이 모여서 현장방문도 하고 만약에 도로사업 같으면 3개, 4개 시군, 세 분,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여러 분의 도의원님들을 같이 모셔서, 지역의 언론까지 같이 초청해서 미리미리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고 있는데 행감 끝난 이후라도 저희가 조금 구체화 시켜서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 네, 지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절약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부터 예산이 시작되는데 제가 예결위 간사 역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각 의원님들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도 똑같은 하나의 지방도로를 놔두고 서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어떻든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중간 중간에 자기 지역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하게 되고 그게 광역도로냐 지방도로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 받는 데가 틀리고, 50억이 들어가야 될 지역에 10억을 넣어서 결국은 그 건설회사 인건비밖에 안 되는, 결국 본사업은 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바로 연구나 광역화되어 있는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하나 돼 있지 않은 이런 현상이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되겠다. 이걸 꼭 참조해서 아까 주신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김상훈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께, 페이지 6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아까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오전에 먼저 하는 바람에 아주 많이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대변인실이나 이렇게 먼저 했으면 여기도 똑같이 지적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보면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및 결과, 계획서도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사후조치ㆍ세부내역도 해당사항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신 적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안이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이 부분은 홍보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 앞서도 안혜영 위원님이나 임병택 위원님이나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기준에 대한 거가, 집행할 때 기준에 대한 거가 아니라 집행하고 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사실은 저희가 시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다시 작성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답변을 작성을 해서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작성을 해서 주시겠다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아니, 작성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걸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셨어야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설명자료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혜영 위원 내용이 간단한가요? 그럼 한번 설명해 보시죠.

○ 대변인 채성령 네, 홍보예산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직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도 답변드렸다시피 집행할 때 저희는 객관적인 기준, ABC에 의해서 언론 공익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면서 그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완석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집행한 결과가 과연 효과분석이나 성과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니터링은 별도로 시행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설명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런 실수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등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홍보가 우리가 원하는 홍보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보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업이,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는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사실은 그 예산에 대한 견적부터 해서, 보통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견적서와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나면 한 페이지 카피본이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 홍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홍보나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시고 그걸 근거자료를 모아놓으셔야만 사후처리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자산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로 나중에 이런 자료 만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모니터링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갖고 있는 게 해당사항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넷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해서 대변인 소통담당관에서 하는 겁니다. 2009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건 그 모니터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 보죠? 장애인단체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경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 대변인 채성령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협회 쪽의 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들을 위한 웹 호환성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대변인 소통담당관이 그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 대변인 채성령 네,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안혜영 위원 여기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대변인 채성령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얘기를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경기넷에 대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1년 열두 달 홍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10개월 치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그런 식으로…….

○ 대변인 채성령 경기넷 말씀하십니까?

안혜영 위원 네, 매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됐었나 봐요. 그럼 10개월은 체크를 모니터링을 하고 2개월은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더더군다나 장애인 해서 예산도 많지 않아요. 4,000만 원에서부터 똑같은 사업이었는데 2,8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모니터링 사업인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고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안혜영 위원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도……. 아니요,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도정질의나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전체 경기도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함께하고 계시죠? 제가 한번 사무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국정감사나 도정질의가 있을 때는 집에도 못 가고 자료 수집을 하고 계시다는 직원들의 애환을 듣고 왔는데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이 다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부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공해 주시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나 우리가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도 이 주시는 자료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부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확한 행정감사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의회사무처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부서에서도 위원들한테 미리 한 부 자료 제공해 주시고 책상 위에 한 부를 올려놓으시는데 오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자료에는 보면 수정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부서마다 있으시죠?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붙여서 오타라든가 아니면 잘못됐던 부분을 수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들한테는 수정했다는 얘기를 아무도 해주신 분이 없어요. 그럼 저희들은 책상에 와서 이 자료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행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숫자, 수치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료가 잘못됐다, 급하게 자료 내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찾으시면 운영위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위원들한테 간단하게 문자라도 몇 페이지에 이런 게 오타가 나서 우리가 수정을 했다. 그런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앞두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 서울사무소, 저를 비롯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지역에 가면 예산을 앞두고 항상 시군에서 도의원들을 찾습니다. 도비를 애타게 받으려고 설명을 하시는데 평소에는 잘 설명 듣지 못해요. 도비 내려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듣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좌관들부터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서 예산만 앞두고 돈 달라고 하는, 돈 내주는 기계로 보이지 않도록 평상시에 도의원들과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분들하고 정책적인 협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 많습니다. 368페이지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요. 타 시도와 경기도 홍보를 위한 협력사례 그랬더니 “위 자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이겠죠. 아니면 그전에 협력해서 경기도 홍보를 위한 협력사례나 홍보의뢰 여부 이런 게 2년 전에는 있었나요, 아니면 2년 동안만 없었나요?

○ 대변인 채성령 지금 2년 전에도 타 시도와 경기도 홍보를 위해서 따로 협력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러면 시는 시 나름대로 또 대변인실이 있겠죠?

○ 대변인 채성령 네.

조재훈 위원 그러면 각 시의 대변인실과의 어떤 연결 메커니즘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대변인 채성령 평상시에 일반적인 체계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각 시군은 또 각 시장ㆍ군수의 시책을 홍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재훈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각 시군이 전부 합쳐져서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게 전 좀 아이러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대변인 채성령 어떤 상황이 생기거나 어떤 구체적인 사업정책이 연결될 때만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고 평상시에 그걸 계속해서 지속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이벤트일 경우에 그쪽하고 연계되는 것도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 대변인 채성령 맞습니다.

조재훈 위원 성남의 문제를 봤을 때 성남에서는 성남 나름대로 대처를 했을 것이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대처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같은 집안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집안일이기 때문에 한 울타리에 있는 집안일이니까 그런 연결 메커니즘은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건 31개 시군의 대변인실 연락처하고 그 사람들한테 레터 한 통 보내고 같이 협업하자, 이런 레터나 메일 보내는 것 그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그 부분은 좀 아무래도 시장ㆍ군수가 정무직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재훈 위원 저도 그 내용은 알아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의 어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일의 성질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여기서 거기를 관리한다, 부린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고 다 밑에 자식들, 손자들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쪽의 대변인실과의 소통 고리는 그리고 그쪽에 뭔가를 자꾸 지시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으면 거기서도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국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하고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사건사고가 벌어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해당사항 없습니다.”로 덮어둘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건 잘,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매칭 포인트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 일례로,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판교 환풍구 사고 때도 성남시의 대변인실과 저희 도 대변인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어차피 사고대책본부에 같이 소속되어서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렇겠죠.

○ 대변인 채성령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유기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저희가 그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리고 홍보비 집행내용을 각 언론사 내지는 방송사별로 2013년과 14년을 취합해서 서머리를 받았는데요. 쭉 보니까 많이 간 데만 많이 가고 조금 간 데는 그냥 고작 100만 원, 물론 규모가 적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겠지만 형평성에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대변인 채성령 그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 현실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형평성이냐 아니면 공정한 객관적 기준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도정기여도를 어떻게 저희가 거기에 비중을 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들을 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그래요. 이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면 2013년도에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케이블 10개 사에 5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홍보죠. 무한돌봄 홍보고 국제요트대회ㆍ보트쇼 홍보고 DMZ 60주년 캠페인 홍보인데 이거 5억씩이나 들여서 할 만한 사업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한 군데 이렇게 하면서 10개 사인데, 이 10개 사가 어디어디입니까? 대강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채성령 지역 케이블들이고요. 티브로드 수원, 티브로드 안양, 티브로드, 그 지역별로 티브로드 방송들이고…….

조재훈 위원 아, 다 티브로드…….

○ 대변인 채성령 그리고 북부에는 아름방송입니다, 케이블이 티브로드가 아니라. 아, CNM. 이렇게 북부에 있는 케이블, 남부에 있는 케이블 이런 데를 다 저희가 배분을 한 겁니다.

조재훈 위원 이거 방송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5억을 쓰는, 2014년도에 보면 똑같이 도내 케이블 10개 사에 2억 원이 나갔는데 이때는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때이기 때문에 네 번 나갔어요, 6, 7, 8, 9. 그런데 그리고 또 5,000씩이, 이게 거의 공식화돼 있는 금액처럼 지나치게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부 합쳐서 29억 원인데 여기에 방송 한 번 보내고 이러는데 5억 원이 나간 거예요. 굉장히 한쪽으로 쏠렸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또 이걸 깎는다고 한다면 기존에 주던 대로 안 준다고 말들은 많겠지만, 고민이 되실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느낌은 지나치게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이런 데다 8,000 뭐 이렇게 나가고 이게 또 같은 회사가 닷컴으로 받아가고 신문으로 받아가고 방송으로 받아가고 이럴 거 같은데, 그렇죠?

○ 대변인 채성령 회사가 다 분사돼 있습니다.

조재훈 위원 뭐 그렇겠죠. 아무튼 조금 더 이렇게 알뜰하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를 이렇게 취합해서 자료로 갖고 있으려면 너무 많을 테니까 샘플링이라도 해서 백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면 해요. 그래야 나중에 예전에 이만큼 줬는데 왜 깎았냐라고 할 때 당신들의 공헌도가 좀 빠진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내밀 수가 있어야 좀 잘 유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신문도 많고 모르는 회보도 많은데 100만 원 주고 5,00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그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아무튼 조금 집행을 좀 형평을 기하면서 공정하게 하면서도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기준과 홍보효과 부분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듣고 보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10분만 좀 쓰겠습니다. 괜찮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2014년도 업무보고 책 제하에 2014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맨 앞에 있는 것 보니까 도와 도의회 홍보협력 체계확립, 상생홍보 강화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셨네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아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해서 좀 도청과 도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아시겠지만 도의회의 홍보비는 한 10억 됩니다. 14억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실은 100억대죠, 100억대. 그래서 서로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함께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의원님들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59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홍보물심의회 운영 및 홍보물 제작현황에 관련된 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경기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변인님?

○ 대변인 채성령 홍보물심의위원회 조례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오완석 네.

○ 대변인 채성령 그 조례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요?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 대변인이신데.

○ 대변인 채성령 아, 네, 홍보물심의위원회, 제가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운영…….

○ 위원장 오완석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 대변인 채성령 네, 운영했습니다. 한 번 해봤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오셔서 한 번 하신 거예요?

○ 대변인 채성령 네.

○ 위원장 오완석 이게 보면 목적이 경기도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만든 조례고요. 이게 아마 8대 때 저희가 만든 것 같습니다. 심의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해서 전체를 심의를 하게끔 돼 있고 심의가 제외되는 것은 비밀문서라든가 법규에 따라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거라든가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이라든가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이런 것들이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2,000만 원 이상인 것은 대부분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0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상황을 보면 심의 건이 2013년도에는 4회를 해서 8건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2회를 해서 3건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정을 위한 홍보물이 이 조례에 의하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소속 행정기관까지 전부 다 하기로 돼 있는데,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심의대상이 2,000만 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홍보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대변인님 한번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예산의 낭비 없이 근본 취지에 걸맞은 홍보가 이루어졌는지 심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이게 2,000만 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비슷한 사업이 우리 흔히 말하는 쪼개기 해서 2,000만 원이 넘는 것은 쪼개서 2개, 3개로 나눠놓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여기 2013년도에 보면 뭡니까, 이게? 글로벌 인스피레이션인가요? 이게 영문하고 중ㆍ일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890만 원하고 1,700만 원, 2,0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문ㆍ중문 이게 같은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아슬아슬하게 나눠 가지고 심의를 안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한번 정도 손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채성령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저희가…….

○ 위원장 오완석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무조건 반영하면 안 되고요. 대변인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신데, 심의위원장이신데 이 조례가 제 실효성을 거두려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대변인 채성령 네, 맞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심의를 지금 조례에 의하면 원하는 쪽만 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확대를 시켜서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 대변인 채성령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렇게 말씀, 그런데 왜…….

○ 대변인 채성령 그거를 전체 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 쪼개서 해서 어떤 심의를 피해가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방지하는 차원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 보완책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만들어 주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례가 있기 전의 얘기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GTX 관련된 홍보를 사장의 주도하에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선거법 위반이 됐죠. 이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보면 내용을 심의하게끔 돼 있고 그 내용이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다 심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경험칙으로 보면 8대 때도,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지나가신 분인데 김문수 지사께서 대통령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홍보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아마 심의를 철저히 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마무리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정홍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도지사의 치적사업이라든가 도지사의 홍보에 치중해왔던 것도 전적은 다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치우쳐지지 않았는가. 물론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정홍보라는 것이 도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도정을 명확히 홍보를 해서 잘한 부분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서 수정할 수 있는 여론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홍보를 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전부 다 감추고요. 최근 일례에 남 지사님 뭡니까, 당선되고 난 이후에 언론 대처하는 거 보면 물론 알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방위적으로 나서 가지고 언론을 차단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대변인으로서 현 지사의 입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알권리나 도정에 대해서 어긋나게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물, 언론뿐만 아니라 이 홍보물 자체도 정말 중요하고 이건 한번 나가면, 이거 부수를 보면 몇천 권부터 시작해 가지고 몇만 권까지 배포가 됩니다. 이거 한번 나가면 주워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릇된 홍보, 그릇된 내용의 홍보 때문에 도민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광교신도시 얘기하면 그렇지만 GTX 그다음에 GTX 주변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이 그 잘못된 홍보물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엄청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땅에 투자를 하고 해서 결국은 지금 손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김문수 지사께서도 제가 도정질문할 때 인정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정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 홍보가 잘못된 걸로 인해서 도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위원장님, 맞는 지적…….

○ 위원장 오완석 그래서 보다 많은 홍보물을 심의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본 위원이 한두 가지는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적극적으로 좀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 대변인 채성령 네, 알겠습니다. 제도를 보완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집행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본 위원의 10분은 이렇게 다 썼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 내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듣는,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구자료를 좀 해주시고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인 위원님들한테 의문이 해소될 수 있게끔 직접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성령 대변인, 김인구 대외협력관, 김상훈 서울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오완석윤태길남경순명상욱안혜영이준희임병택조재훈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실

대변인 채성령언론담당관 유동운홍보담당관 김병철

소통담당관 이상진

ㆍ대외협력담당관 김인구

ㆍ서울사무소장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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