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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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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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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2014년 11월 14일(금)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감사총괄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변용현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윤승노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4일 감사관 전본희.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감사제도 홍보동영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4담당관 20팀이며 인력은 정원 107명에 현원 107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억 9,9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 비전 및 전략목표,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문화 혁신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정책목표는 적극행정 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 구현,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ㆍ신속 민원해결, 안전 경기도를 위한 안전취약분야 기동감사, 서민생활과 민생안전을 지원하는 시책지원 감사입니다.

8쪽 적극행정 선도를 위한 컨설팅감사 구현입니다. 금년도 종합대상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이 중 13개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등 3개 직속기관ㆍ사업소는 감사종료 후 정리 중에 있으며 고양시 등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현재 연말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사전징계 심의 시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예감사관을 실지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ㆍ신속 민원해결입니다. 동영상으로 보고드린 저희 도의 사전컨설팅감사는 규제개혁의 최우수사례로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 및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동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쪽 안전 경기도를 위한 안전취약분야 기동감사입니다. 지난 5월에는 병원, 호텔 등 383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소방관리업체의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허위보고 25건, 소방설비 불량 등 34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70개소에 대하여 감염병 관리실태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등 21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11쪽 서민생활과 민생안전을 지원하는 시책지원 감사입니다. 지난 3월 성남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선버스 운영실태, 농업분야 보조금 등 추진실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9월에는 화성시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안도시의 수산업 지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전국 최고수준의 청렴도 지속 달성입니다. 청렴활동 참여지수 평가를 통해 청렴의식의 생활화로 개인별ㆍ부서단위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청렴도 취약분야인 보조금 지원 등 8개 주요 민원업무분야에 대하여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및 예산회계 실무공무원에 대하여 반부패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청렴경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난 3월 부서별 자발적 청렴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청렴정책보고회를 개최하여 기관청렴도 향상을 꾀하고 도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에게 제3회 경기도 청렴대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청렴퀴즈왕 선발대회 및 청렴UCC 공모대회 등 도 산하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기반조성입니다. 지방선거 전후 및 명절 등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공직비리행위 53건을 적발하여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극행정 등 공직관행에 대하여 기획감찰을 추진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및 소극적 업무처리를 한 공직자 8명을 문책 요구하였으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안산시 등 5개 시군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다음 16쪽 고충민원 해결능력 및 갈등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수원시 등 20개 시군 3,975명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요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초에는 국민권익위 주관 고충민원처리평가 3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도 조직개편 시 옴부즈만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옴부즈만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복지급여조사팀을 신설하여 복지급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취약분야인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양육시설 등 198개 시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된 8억 9,0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입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거래실례가격 실사 등 원가계산의 전문성을 통한 철저한 계약심사로 현재 계약심사 절감실적은 1,242건 576억 원으로 심사요청액 대비 7%의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심사입니다. 계약심사 운영의 성과분석 및 우수 심사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심사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 전 사전협의를 통하여 심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계약심사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2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14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사전컨설팅감사라는 전국 최초의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없으셨지만 감사관님이 적극적인 알리고자 하는 뜻을 동영상을 통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이후에 위원님들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현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최지용 위원님 이런 순으로 오늘 발언순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징계처분 양정현황 있죠. 그 부분하고요. 징계부과금 부과현황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다음에 개방형 감사관제도 시행과 관련돼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장동일 위원님.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피감기관이나 당사자들이 재심위에서 인용한 거 있죠. 건수와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경기도 전체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에 관련된 그런 비리로 감사를 나갔던 거나 고발조치 됐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2년 치.

○ 위원장대리 임병택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전문감사관을 활용하고 위촉하고 계신데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지방선거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 혹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고발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적발하고 조치한 게 있으면 그거 또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임두순 위원 혹시 있다면 감사관실 내에 직원비리로 처분내역이 있다고 그러면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해서 감사했던 내용만 따로 2년 치만 정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제 질의에 들어갈 건데요.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담당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본희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니까 도, 시군 범죄혐의 관련 적발현황이 있고 또 조치결과를 보면 2012년도에는 266명, 2013년도에는 305명 또 2014년도 10월 말 현재는 140명입니다. 또한 지난번 국정감사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3년 집계현황이 2,985명, 서울이 1,089명으로 경기도가 3배가 되는데 비위공무원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특별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감사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경기도가 일단 절대적으로 공무원 수도 많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많지만 서울시에 비해서 좀 적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음주라든가 이런 게 적발이 있고요. 거기는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그런 게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대개 인허가보다는 관리형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 자체는 상당히 적은데 전체 31개 시군을 포함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많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철저히 실시하고 여러 가지 지적되는 것은 유형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12, 13, 14 쭉 보니까 음주운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음주운전이 제일 많더라고요. 정말 지금 음주운전은 공직자 본인한테도 커다란 상처와 아픔을 주고 힘든 일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우리 가해자가 엄청난 또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감사관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있게끔, 보세요. 음주운전이 제일 많아요, 보면.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줄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처벌기준이 약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물론 경찰이나 음주운전법에도 저촉돼서 처벌받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별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중립을 지켜갈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050쪽을 보니까 공무원이 2013년에 2건이 적발됐고 금년에도 1건이 적발돼 가지고 처리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풍토문화를 가장 건전한 풍토문화로 지켜야 분이 바로 공직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한 기준을 해서 삼진아웃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신문화까지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지고 그다음에는 음주예방 UCC라든가 저희들이 이번에 하고 자발적으로 문화로 체험으로 느끼게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건 엄정하게 대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앞으로는 선거 때 깨끗한 경기도 선거풍토를 만드시기 위해서 한 건도 없는 그러한 행정을 취하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고 지금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용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구 좀 하나 부탁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소극행정이나 공직관행에 대해서 15쪽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대해서 기술해 주셨는데 업무처리에 몇 건 몇 건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아울러서 저 또한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어요. 사전컨설팅감사와 관련한 감사규칙이 있죠. 규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어제 보도자료를 내갖고 오늘 보도가 됐던 건데 여주의 불법적치장 문제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

이재준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제가 본회의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을 3년 동안 내놓으라고 했더니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5분발언을…….

이재준 위원 5분발언하고 도정질문.

○ 감사관 전본희 거기서 현재 그런 제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 정도는 활용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국회 같은 경우는 국정질문을 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답변을 보증을 해서 보내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국에서 올라오는 답변들이 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게 있다고 해요, 제도가.

○ 감사관 전본희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냐면 도정질문을 하면 최소한 그 내용이 진위에, 진실에는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도개선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면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협의 이게 기간이 몇 년이냐 했더니 5년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그게 5년이 아니고 3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1년도 경기도로부터 받았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기간 3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그런데 이번에 5년이 왔고 법제처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했더니 법제처가 경기도와 농림식품부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자기네는 답변할 저기가 없다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법제처 답변이 아닌 거죠. 너네가 둘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답변을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사용허가 5년인지 3년인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3년인데 자꾸 이렇게 5년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당산리에 해당되는 것이 당산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보도자료에 낸 걸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처음부터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뭐고 이 자료는 뭐예요? 이게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한테 다 똑같이 공히 질문했던 건데. 그리고 도정질문하기 며칠 전에 제가 8월 달에 또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왔다고 되어 있어요, 8월 달에. 그리고 이거 자료를 끝까지 안 줬어, 도정질문 할 때까지. 그래 가지고 도정질문 못 하니까 그러면 내놓으라고 했더니 원본이 온 거예요, 원본대조필 찍어서. 그랬더니 다 이렇게 불법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도지사하고 도정질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전부 거짓말인데.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선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2011년 7월 11일 날 제가 이 자료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반박자료를 내요, 전부 거짓말로. 그리고 보도자료를 내서 너네가 틀렸다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아무도 대꾸를 안 해. 집행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으려면 똑같이 맞아야지 여기 3년이라고 해놓고 5년으로 바꿔놓고 전부 틀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농지전용 허가를 내는데 단현리가 있습니다. 단현리가 처음에 허가 냈을 때가 얼마냐면 5만 9,000인데 그런데 증감이 얼마 되냐면 1만 8,000㎡가 늘어나요. 10%내에서 증감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10%가 아니라 한 30% 증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따졌더니 뭐라고 하냐면 전체를 다 통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꺼번에 받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 따로 1월 22일 날 받고 1월 20일 날 받고 이 허가는 이렇게 한꺼번에 내질 않고 따로따로 냅니까? 그리고 최장 이 사람들이 5년이라고 했어요. 5년이라고 했는데 2011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서 5년 6개월을 허가 냈는데 이게 어떻게 5년 동안 적법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태까지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소한 3개월 이상씩 한 게 4건이에요, 4건. 그런데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하면서 문제없냐고 했더니 문제없대. 감사담당관실의 존재이유가 뭐죠? 그냥 집행부 감싸는 게, 면피 주는 게 감사담당관실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정밀하게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여주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이 모래 판매업체도 특정업체가 지정이 돼 있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경비, 모든 것들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때 당시에 1,000억이라도 벌겠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단체장으로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정질문에서 제가 정당한 책임을 추궁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책임추궁결과가 없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점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다음에 도시공사도 점검 많이 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이재준 위원 도시공사도 똑같은 예인데 도시공사해서 적발된 사건 있습니까? 감사해 가지고.

○ 감사관 전본희 우리가 올해 감사를…….

이재준 위원 최근 3년간에 광교에 있는 방음터널 말고 뭐 있습니까? 광교, 아니 도시공사에 대해서 자금수지에 대해서 한번 특별감사…….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재준 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아니,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아주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자비용을 수십억이 낭비됐다. 앞으로 시스템을 좀 고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보면 이번에 광교 에콘힐을 1,500억 정도 싸게 팔았어요. 그렇다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재고자산에 대해서 변동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한 번도 자산재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자산으로써 그대로 처음에 취득가격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광교의 에콘힐 같은 우량지가 변동이 생겼다면 다른 데도 자산에 변동이 생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그대로 돼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위험성이죠.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아마 회계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죠. 회계기준상은 맞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너무나 현재 가격하고 지금 장부가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이자보상배율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2011년도에 2.0이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2010년도에 2.7, 2009년도에 2.2 하는데 전부 다 1.0 이하고 2011년도에 1.2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고 보면, 정부에 계셨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이재준 위원 안행부에서 만든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자보상배율을 우선해라. 이자보상배율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보상배율만 하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정치로 이자보상배율 툴을 적용해서 심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상업적으로 쓰는 이자보상배율이라고 전부 여태까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상업,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다 이겁니다. 우리 도시공사만 이거지. 그래놓고 위원이 지적을 하면 반박 보도자료를 내요. 내가 한 게 잘못됐다. 이거는 공사채 승인 받을 때 이자보상배율만 갖고 따지면 너무 축소가 되고 해줄 여력이 없으니까 그걸 늘려주기 위해서 이자보상배율 툴을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턴키공사비 증감내역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턴키 공사는 공사비가 증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해 줘요.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해 주는데 파주 당동 같은 경우는 2008년 7월 25일부터 2009년 3월 19일까지 12.1%가 물가상승률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 공사는 2008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9월 11일까지 4.3%밖에 증감을 안 합니다. 물가인상률이 파주하고 창룡하고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턴키방식인데 공사비를 몇 백씩 증가시켜주는 이거 턴키 뭐하려 합니까? 도시공사 가서 접대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거 못 보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다 도정질문이나 보도자료로 나갔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국에서 보도자료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 오는 것들을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감사담당관실을 거치게끔 제도화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전부 자기변명이니까. 그래도 저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래도 여기를 거쳐서 온 것은 저희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거 문제 있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한번은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벌써 5년입니다, 5년. 어떻게,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걸 좀 스크린하고 모니터링해서 중요한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연락도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감사도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감사관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죠?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잘못하면 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의 혈세가 새고 또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공직자들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잘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2014년 9월 4일 자. 도시공사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미납에 따른 추가납부 가산세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결론을 말하면 도민의 혈세가 약 7억 6,0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박재순 위원 결론을 말하면 7억 6,000만 원이 없어졌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런 사실을 적발을 해서 그때 훈계 등 조치를 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도민의 혈세 7억 6,000만 원을 담당자들에게, 세 분이죠? 그분들에게 훈계 조치를 했다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경과보고를 쭉 대충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담당이 나오셔서…….

○ 감사관 전본희 감사를 지휘했던 우리 담당관이 잘 아십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기도시공사 사업부에서 도 세정과에 질의를 냅니다. 질의를 내서 75%의 감면을 받는 게 맞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고문변호사한테 아마 또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법 개정이 그때 그 시즌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감면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의 혼동이 있었지 않았는가 실무자들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한 번 더 확인 안 하신 거죠? 확인 안 하신 거죠? 시정명령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75%에 대한 25%를 납부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안 하신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박재순 위원 나중에 결과로만 받은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수원시하고 본청의 세무과하고 같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추징한 절차를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또 질타를 했더라면 얼마입니까, 7억 6,000만 원을 우리는 물지 않았을 거라는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의 과정, 그 과정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더라면 여기 고문변호사가 고문의 역할을 제대로, 법 개정에 관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초래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더라면…….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사전에 감사했었더라면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주기가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사전컨설팅감사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미납취득세 34억 6,000만 원을 납부를 했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했습니다. 미리 납부했고요. 지금 조세심판원에 아마 이의신청을 제기해 놓은 거로도 알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수원시와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아마 결과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박재순 위원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 분의 훈계조치라는 게 과연 타당했나 또 그게 적당했나. 저는 훈계라는 것을, 어느 정도 훈계를 훈계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말하는 건.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돈을 우리가 추징을 할 수 있게, 아예 매몰이 됐다면 중징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회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그동안에 도시공사로 본다면 그 돈을 또 자기네 자금으로다가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법리해석상에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박재순 위원 모든 공무원들께서 지금 1원을 아끼자고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한 분의 실수로 또 한 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7억 6,000만 원이 하루아침에 새버렸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있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 직원들에 관해서 훈계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훈계나 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 교육을 시켜줬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저는 훈계보다 또는 주의보다 더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교육을 자꾸 시켜줌으로써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지를 하시고 다음 감사 때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외부특강 및 출강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모 기술관께서는 25회 외부특강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공무원 규정된 업무시간이 있는데 업무시간 외에 왜 특강을 나갔는지 또 외부특강을 나가면서 어떤 기준의 가이드라인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보수기준이라든가 출장은 관리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고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수도 일정부분 한계 내에서 규정이 인정되는 부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출장을 나가서 강의료를 많게는 1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개인소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우리가 어느 정도로 허용할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에 가는 경우도 있고 주말이나 이런 때 가는 경우도 있고 일과시간에 가지만 자기가 교통편의를 타고 가서 준비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실비보상 개념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순 위원 일반 직장에서 또는 기업체에서 업무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개인이 돈을 받았을 때 그건 뭐라고 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각자 개인ㆍ기업별로 아마 규정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우리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의 브랜드 안에 있기 때문에 강의를 나가고 출강을 나갑니다. 본인 개인의 이름으로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강의를 나갈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저희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걸 연구해서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혹시라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특혜성으로 주지 않느냐를 저희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업무보다는 교육 쪽에 더 신경 쓰는 사람도 없잖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공무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당연히 우리 본청에 들어왔다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현재 이 부분은 전국적인 공무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권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의 방법은 개인에게 수당을 주는, 가져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강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정신을 집중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악용되지는 않도록 저희들은 철저히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은 인정은 해줄 것도 이해가 된다고 봅니다.

박재순 위원 전국적인 추세고 공무원의 모든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이 부분을 어떤 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서 투명하게 우리 경기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떳떳함도 있을 거고 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우리 경기도에 관해서 피알(PR)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나은 쪽으로 변화되고 개혁돼야 되는 거지 지금 국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될지 모릅니다, 그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고 어떤 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감사관실하고 경기도 본청하고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감사방법에는 예방감사하고 사후 적발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물론 예방감사도 중요하고 적발감사도 중요하지만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어느 감사에 중점을 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가장 좋은 건 적정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는 너무 사후 적발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 쪽도 많이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예방감사가 사후 적발감사보다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13년도에 세수추계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그래요? 우리 경기도 세수추계가.

○ 감사관 전본희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인하돼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취득세 인하는 이미 2012년 9월 달 쯤부터 계속 예고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3년 연초에 결정이 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세수추계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부동산경기라는 게 굉장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갑자기 거래절벽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심리가 작동을 해서 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긴축재정하자는 그런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1조 500억 정도가 삭감이 돼요. 감액이 되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돼요. 이랬을 때 우리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는 사유가 아닙니까, 징계사유가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징계요구사유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했다 이런 걸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감사부서에서 그걸 입증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떤 고의라든가 이런 게 드러나지 않으면 접근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나득수 위원 업무태만은 아니다 이거죠?

○ 감사관 전본희 태만도 현저하게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입장인데 소위 말해서 빠져나가고 변명할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부외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세요?

○ 감사관 전본희 도의 회계에서…….

나득수 위원 회계에서 부외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 감사관 전본희 부외부채인데 계상이 안 됐다는 거죠?

나득수 위원 그렇죠. 부외부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장부 외에 있는 거니까 장부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나득수 위원 세입과 세출 양쪽에서 줄은 거죠? 세입과 세출 양쪽이 다 빼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부외부채는 부채를 빼는…….

나득수 위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계상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일반 사기업이 부외부채를 계상했다면 형사처벌감이에요, 형사처벌감. 그런데 이것은 명백한 법위반이고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분식회계고 이건. 부외부채를 계상하고 있다는 게.

○ 감사관 전본희 부외부채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나득수 위원 2013년도에 부외부채가 7,200억이 있었대요.

○ 감사관 전본희 교육청과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득수 위원 교육청과 관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2013년 것이라. 부외부채가 7,200억이 있었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회계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복식부기냐, 단식부기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어기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구조상.

나득수 위원 지금 우리 정부회계는 복식부기로 다 전환됐습니다. 복식부기로 전환된 지가 지금 수년 되죠. 2009년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최근 도입됐습니다.

나득수 위원 복식부기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부외부채는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감사관님께서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그게 공공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최근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디까지 비용을 다 잡아서 할 것이냐 그게 계속 제도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매년 1,000억씩을 배당을 준다고 그랬어요. 각서까지 썼다매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업무태만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것도 사유를 따져서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감사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제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지방교육세 보전금 있죠. 그걸 목적 외로, 그러니까 우리 도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다. 그것도 지금 감사사항이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준 중앙부서가 있을 겁니다. 만약 위반되게 쓰면 중앙부서가 당연히 그걸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내버려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 그 중앙부서가 잘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잘못됐는데 뒀다면.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지적을 안 한다면 저희들이 또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런데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매요.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도정을 이끌다보면 서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은 어렵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통합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본래 목적이 여유자금을 생산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SOC 등 지역개발사업, 지역주민복지 지원, 재정사업에 대한 융자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나득수 위원 그게 기본 기금사용의 목표인데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에다가 융자를 해 줘요, 전입을 해 줘요. 일반회계에다 일반적으로 해줘요. 그러면 그것은 법 위반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통합재정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기금을 모아서 덩어리를 크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거고 또 필요 시 일반회계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반회계에 적정이율을 받고 준다든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그럼 각 기금에 대한 사용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은 각 사용목적에 사용하는 게 기금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걸 효율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걸 일시적인 걸 모아서 이자율도 더 받고…….

나득수 위원 위급한 사항인가요?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게 위급한 상황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일반회계도 필요시 규정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감사관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민간 전문감사관을 활용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나득수 위원 어떠어떠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세무ㆍ회계ㆍ토목ㆍ건축ㆍ기술 이런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금 명단이 안 와서 명단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간전문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간전문가들, 감사관이 외부전문가예요. 그래서 외부전문가가 감사관을 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아무튼 부천시가 대통령상도 받았죠? 우수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를 많이 활용해 주실 걸 권장드립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통상 다들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은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은 원가심사나 계약심사 같은 계약심사제도는 우리 경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지자체 담당자들이 상당히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자기네들의 업무를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생겨서 상당히 업무 처리하기에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수고 많고요. 감사관님, 혹시 산하기관 감사시스템이 특별히 따로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주기. 그 주기에 맞춰서 하고 또 수시로 특정사안을 발굴해서 하고 그다음 기타 단순하게 민원조사라든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제보가 있어야지…….

○ 감사관 전본희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어제 저희가 경발연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어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표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경발연 조직 내에 어떤 한번 거를 수 있는 자체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산하기관에 내부적으로 감사시스템이 없는 경우는 어떤 산하기관장의 자의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련의 비리나 아니면 어제 같은 표절문제, 이런 게 그냥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산하기관의 제보에만 의지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거를 수 있는 산하기관 감사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의 비리내용이나 그거 관련해서 감사나 처분내용이나 이런 게 있는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은 오지 않았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감사관실에서는 징계를 받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최소한 2~3년을 지나야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 적발내용도 없고요?

○ 감사관 전본희 징계에 이르는 정도의 적발은 없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감사관실 직원들은 한 번도 비리에 관련된 일이…….

○ 감사관 전본희 그러면 바로 저희들은 인사조치 시킵니다, 조금만…….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 감사관 전본희 없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주 우리 감사관실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신 분들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업무추진비 편법 집행내용이 있었죠?

○ 감사관 전본희 언론에 보도난 거요?

임두순 위원 네, 언론에 보도된 거.

○ 감사관 전본희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 내용 지금 한번 입장을 얘기해 보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걸 다 분석을 해서 했는데 다만 언론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니, 지금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 감사관 전본희 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자료요구 때, 행정사무감사자료 할 때 감사관실 중립ㆍ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분이 이 내용을 작성하신 거죠? 감사관실 중립ㆍ투명화 방안. 그러시면 이 작성하신 분이 이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감사담당관이 설명하겠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중립ㆍ투명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는 일단 감사관이 되려면 아까 저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 이내에 징계처분 같은 그런 저기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관실 직원들을 전입 받을 때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인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를 나가기 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주민들로부터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접수를 받아서 현장감사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가 진행 중에는 저희가 사전에 자진감경제도라든가 면책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해서 억울한 사람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전부 다 설명하시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시죠, 이 내용을?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임두순 위원 7번이랑 8번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예감사관 운영내용하고 감사결과 처분결과.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구가 있는 데는 네 분을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고요,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구가 없는 데는 3명 정도 해서 지금 100명을 위촉해서 저희가 감사 때에는 같이 현장의 감사장에서 같이 있으시면서 저희랑 같이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있는 것을 저희한테 소스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의 애로문제 같은 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특별조사해서 그 결과를 조치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결과 처분 시에는 저희가 사전징계조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감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제가 부위원장 하면서 저희 팀장들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감사처분이 감사 당사자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같이…….

임두순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결과심의회가 건이 있을 때만 심의회가 결성되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맞습니다.

임두순 위원 제가 왜 감사결과심의회를 말씀드리냐면 이걸 상설부서로 만들 수는 없나요, 감사결과심의회를? 그러니까 외부인사까지 참여하는 상설부서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감사라는 게 저희 내부적인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외부인을 객관성을 위해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하면 좋겠지만 그건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두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에 계신 분들은 정말 정확하고 투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리적발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인지가 안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부서든 아무리 깨끗한 부서라도 그런 흠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감사관실도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 자의적인 판단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서장의 이런 판단으로 그런 내용이 묻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게 쌓이다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 다른 큰 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감사관실도 이런 내부통제장치,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비리적발내용을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결정은 부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런 게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되고 또 자의적인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제 식구 감싸기 내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권력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려하는 점에서 감사관실 또한 내부통제장치를 계속 연구하셔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부 심의단계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외부에 오셨을 때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 가면 외부변호사를 참여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부통제를 받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저희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렴위원회에서 와서 저희를 평가하고 그래서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평가는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위원회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의견, 좋은 생각이시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감사관님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내용, 감사결과심의회 그거 외부인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설부서화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주시면 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먼저 저한테 기준, 징계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받아 봤습니다. 기준표를 받아봤는데 이게 경기도 자체의 기준표인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표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자체 기준을 제출한 걸로…….

안혜영 위원 아, 자체 기준인 거예요? 자체 기준이면 이 한 페이지에 돼 있는 징계 기준입니다. 보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조금 아까 앞에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훈계에 대한 부분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기준에는 훈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면 시정, 조치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디에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경기도 감사규칙에 있습니다. 이건 징계에 이르는 것, 징계에 가는 것만 있고 징계에 못 미치는 것들은 저희들이 감사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 징계에 못 미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준, 뒤에 보면 쭉 상세한 기준표가 있어요. 견책까지가 대부분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시정이나 조치 이런 것들은, 견책이나 이런 것보다도…….

○ 감사관 전본희 그런 거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미비한,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시정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고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들도 시정하고 조치하고…….

○ 감사관 전본희 시정하고 징계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안혜영 위원 그 담당자 분들은…….

○ 감사관 전본희 중요한 거 징계 나가고 경미하면…….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감봉이나 견책이나 이런 것들이 적혀있지 않은 그런 조치결과는 담당자들이 무슨 책임을 지거나 그거에 대한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지시하거나 경고 정도의 그런 걸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훈계를 받거나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저희들이 요구만 하고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안혜영 위원 시정은 뭔가요?

○ 감사관 전본희 시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금액을 회수한다거나 행동을 고친다든가 어떤 바꾸라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고면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고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돌아가면서 문책도 할 수 있고.

안혜영 위원 여기에 지금 경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이런 것들이 써있지 않은 거는 그런 사후조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훈계 같은 걸 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안혜영 위원 그럼 인사에서 점수를 조금, 그것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평가를 할 때 그런 걸 반영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럼 점수를 10점을 감할 수도 있고 1점을 감할 수도 있고 그것이 감사결과에 따른 평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여기에 해임을 받는다거나 감봉을 받는다거나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감봉 몇 개월 이런 식의 조치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엄연히 다릅니다.

안혜영 위원 그거는 그 평가를 할 때 인사 조치에서 물론 그런 것들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나쁜 평가점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평가를 할 때 10점을 할 수도 있고 점수를 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평가를 하는 분들의 개인기준에 의한 것이죠,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건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요즘,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오진 않았지만 제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들을 좀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014년도에는 조치를 받은 분이 없어요. 이게 기준이 제가 볼 때 8월이나 9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기준인가요?

(「9월 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2013년도에 보면 성추행에 관련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2013년도에요?

안혜영 위원 네, 13년도에 성추행에 관련된 것이 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봉 3개월, 감봉 2개월 그리고 정직 2개월, 정직 2개월 이렇습니다. 정직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정직은 중징계입니다. 직장에 못 나오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뭣 때문에 정직 2개월을 받았죠?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도는 아니고 다 시군 건데요. 인사위원회를 도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저희들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안혜영 위원 지금 경기도 비위공무원, 최근 3년 치에도 성 관련 비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 시군이라고 하면 저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감사관 전본희 2014년도의 경우 시군만 몇 건…….

안혜영 위원 자치행정국은 저희 경기도 소관이 아닌가 보죠?

○ 감사관 전본희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안혜영 위원 제가 2013년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 감사관 전본희 아, 그러세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되짚어서 다시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2013년도라고 다시 확인하셨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여기에 14년도인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긴장하고 좀 답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 저희 경기도 행정국 맞으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정직 2개월이 어떤 일에 의한 거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준을 보면, 저에게 제출해 주신 기준을 보면 성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감사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시간을 끌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감봉에 의한 것은 기준표를 보면 성희롱, 간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맞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저희들은 표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적혀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건에 대한 것은 성매매에 관한 것이고 2건에 대한 것은 성희롱이나 간통 이런 걸로 보시는 건가요? 성매매라는 기준이 뭔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이걸 적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거거든요.

안혜영 위원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건가?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기준표에 성매매라고 되어 있어서 뭐 “등”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 주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럼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동료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부하직원이 될 수도 있고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직장 내나 아니면 외부에서의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물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딱 단어 2개로만 되어 있어요. 성희롱, 간통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이거 외에 더 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종류가 많을 수도 있는데 딱 한정지어서 기준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성매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돈 주고 하는 그런 일대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대부분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입니다. 대상이 어느 누구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매매는 정직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성희롱, 간통은 감봉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바뀌어서 이것이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내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준표를 요즘 사회의 가치관과 통념에 맞게 좀 바꿔주셔야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언제 기준을 만드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인사과 소관입니다.

안혜영 위원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이 기준표에 의해서 지금 보면 이게 별도고 11년, 12년, 14년도에도 바꾼 걸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고 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기준표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감사를 착수하게 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떨 때 감사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하는 거 말고.

○ 감사관 전본희 순기에 따라 하고요. 또 사안별로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점검하고 이런 형태로…….

안혜영 위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생길 때 하나요? 고발조치, 감사요구 뭐 그런 건가?

○ 감사관 전본희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 여러 가지…….

안혜영 위원 민원이 저희 경기도 공직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럼 100% 다 감사를 실시하게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이 원래 소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 감사관 전본희 소관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들도 한번 해봅니다.

안혜영 위원 중요하다는 그 기준은 혹시 기준표가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 기준표는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판단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저희들이 같이 그렇게 저희들이 있으니까 직원부터 감사관까지 4단계 있으니까 모여서 보고를 하는 체계가…….

안혜영 위원 그럼 감사를 착수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꼭 도출해 내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가서 확인해 보면 별 문제 없는 경우가…….

안혜영 위원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는 없나요?

○ 감사관 전본희 흐지부지 되더라도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한마디 듣고도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서류까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보통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감사 요청을 했는데 진행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조치되는 것도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을 때는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저희들이 결과를 받았다는, 조치를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듣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아주 비리가 있다고 전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한 예를 들자면 저희 산하기관 중에 성 문제에 대해 문제가 이슈가 아주 크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한 기관이었고요. 거기에서 단장을 맡았던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그분이 사표를 내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제가 오기 전에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무슨 문제인지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안혜영 위원 짐작이 가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혹시 감사를 해보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때 당시……, 2년 전 일이라…….

안혜영 위원 감사 안 하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 없으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표를 내고 나면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상관없이 그냥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알기로는 그때 상당히 억울하고 그랬다는 케이스로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분이 억울하지 않았죠.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분들이 억울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 당시에 감사에 착수한 게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면, 사실은 이슈가 되면 우리 감사관에서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에 대한 이름에 먹칠을 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흐른 후에 억울한 누명이었다, 언론에서 떠들썩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꾸로 그런 문제를 야기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옳은 것이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게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이죠.

○ 감사관 전본희 저도 그런 부분을 보니까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명백하면 서로 고소, 고발돼서 사법기관에서 하는데 증거가 불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와서 서로 주장만 하다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혜영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관실이 있는 거죠. 그런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더는 못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야 되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 조치,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2011년도부터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한 게 있는데 4년 연속 우수…….

○ 감사관 전본희 네, 우수기관입니다.

장동일 위원 기관으로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5년간 각종 비리로 징계 받고 처벌받은 공무원 숫자가 서울의 2배 가까이 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징계통계는 도 본청이 아니라 전 경기도를 말하고요. 이번에 우리가 우수기관 된 건 우리 경기도만 말하는 겁니다. 경기도만 해서는 1등이고…….

장동일 위원 본청?

○ 감사관 전본희 네, 본청만.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포함했을 때는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장동일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래요.

○ 감사관 전본희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도 자꾸 경기도하고 발뺌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도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이따 오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에 인용 건수와 인용률을 제가 여쭤봤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재심 들어와서 인용을 한 것.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은 재심제도가 활성화 돼 있습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다가도 저희들이 잘못하면 직권으로도 해 주고요. 또 오면, 이유가 있으면 많이 인용을 해 줍니다.

장동일 위원 그 인용률이 수치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 감사관 전본희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없다고 하면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고 또 너무 많다면 실수도 많았던 것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시정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균형 맞추기 위한 그런 건 좀 곤란하겠죠. 인용률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고 높다는 것은 사전에 뭔가 치밀한 감사가 안 이뤄졌다는 것이고 그 좀 그렇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의 생각은 실수하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는 게 높더라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동일 위원 그리고 지난 9월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차원에서 방문 계획하신 적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올해.

장동일 위원 올해 있으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장동일 위원 시행을 하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발굴이 됐고요. 어제 규제개혁토론회에서도 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장동일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 사례는 보니까 하천부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가 이미 폐천이 됐는데도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감사 부담으로 안 해주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현장 보니까 전혀 안전과 관련 없어 저희들 컨설팅 의견으로 이것은 업체에 매각해서 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동일 위원 기업들이 늘 나온 얘기입니다만 커다란 규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일선 현장 실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뭘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장동일 위원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장동일 위원 감사가 무서워서 안 한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감사 무서워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데요. 그것은 같은 걸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가서 하면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우리가 감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기들은 이거 해놓고 나중에 특혜시비에 시달리고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컨설팅 받아서 그냥 직접 답을 줘버립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줘버리니까 이제 안심하고 하는 겁니다.

장동일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령이나 무슨 법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정서적으로 발상의 전환만 가져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현장 다녀오면 굉장히 많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공무원들이 왜 안 하는 쪽으로만 뭘 찾나 모르겠어요. 되는 쪽으로 찾아야지.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행정심판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터무니없이 공무원들 안 한 것들 다 문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는 힘들 거고 또 저희들이 사전컨설팅 해 가지고 법규는 위반을 못 합니다. 그러나 법규 내라면 재량이 되면 다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정말 공적인 행정을 하다가 그거 감사해 보면 다 알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나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경우에는 문책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공무원들 엄벌 위주로 가버리면 얼어붙어 버립니다.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장동일 위원 현장에서는 전본희 감사관님이 저승사자라고 하던데.

(웃 음)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옛날에 제가 한 20년 전에 부감사관 시절 때 좀 까다롭게 감사해서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장동일 위원 구세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한테.

○ 감사관 전본희 네.

장동일 위원 감사 때문에 뭐 해달라고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물어보면 “감사에 내가 뭐 책임질 일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것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의원님들도 민원 오시면 저희 사전컨설팅감사를 시군 감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청하면 저희들이 다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문제가 좀 논란이 됐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장동일 위원 그게 좀 시정이 됐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팀 만들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우리 감사관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점검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게 올해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인가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일이 많이 생겼잖아요. 해서 그런 것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최지용 위원님 질문하시고 김호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을 감사하기에 참 힘이 드네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거 앞에서 다 해버리고 중복질문이 될 수 있고 워낙 우리 감사관께서 달변이시고 박식하시니까 섣불리 질문했다가 그것도 질문이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홍보영상을 보고 사전컨설팅감사 실시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부터 도입된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올해 4월부터 했습니다.

최지용 위원 저도 이런 걸 지적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마는 홍보영상을 사전에 보고 도입이 잘 됐구나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원의 부조리나 부정부패 이런 다 지나간 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것만 그동안 제한적으로 감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래서 과거에 아닌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고 제대로 일처리가 되지 못해서 애끓는 민원인들을 향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면 그동안 어떤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또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자꾸 잘못된 부분만 문책을 하고 감사지적을 해서 징계를 받거나 이런 부당한 신상에 해를 입는다면 과연 어느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일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걸 진행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공장총량제가 실시될 때가 2001년도인가, 2년도인가요. 그럴 때 화성 같은 경우는 최고 하루에 접수 건이 접수시점으로부터 넘어가니까 회계 말 연도로 넘어가면 그 이듬해부터는 접수가 안 되니까 400건까지 제가 시의원할 때인데 접수가 되고 2개월 동안 무려 4,000건의 인허가에 대한 민원서류가 접수가 됐었는데 이것이 그 부서에 가는 공무원들이 겁을 먹고 차라리 거기가면 나 그냥 사퇴하겠다 말이지, 이런 정도까지 위험하니까 또. 그런데 이 민원이 처리기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3~4년까지 가도 해결이 안 나요. 이런 경우에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 이런 걸 감사를 해서 왜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면서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거꾸로 징계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미적미적하다가 안 된 얘기지만 손을 잘못대면 징계를 받겠고 조금 일 못한다고 자리 옮겨줄 때만 기다렸다 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사람을 집어내서 제대로 지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왔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뇌물수수 비리 등에 대한 것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참고로 보려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여러 건이 건 별로 나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어느 공무원이, 개인에 대한 신상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가능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자료제출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지용 위원 미처리, 지연처리 돼서 공무원들의 징계수위는 어느 정도나 문책을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올해 기획감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해주면 아까 징계받을 수도 있고 지적받을 수도 있고 또 감사에 불려 다닙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후임자한테 넘겨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사관실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감사관이 감사실에서 판단해 주면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일선공무원들도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처가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견을 명확하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이 감사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견에 따라서 하면 면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없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지용 위원 좀 곤란한 부분이 닥치면 행정소송에서 법의 판결을 받아와라.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안 됩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사람도 사실 있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이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컨설팅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최지용 위원 도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도 우리 도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송을 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행정소송하는 걸로 이렇게 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제도가 있다는 자체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일선 민원인들을 보호하는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적극행정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제도 생긴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은 김호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약심사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시키고 또 사전컨설팅감사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고 특히 청렴도 꼴찌를 1위로 끌어올린 전본희 감사관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요즘 국가적으로는 방위사업비리가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세월호 참사 때 출동하지도 못한 해군구조함 통영함 비리라든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전납품비리 또 국민주택채권 위조ㆍ횡령 그리고 최근에 판교공연 때 추락사건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비리와 함량미달의 인사들을 강행하는 부분들 또 회전문 낙하산인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다, 또는 부패공무원이다, 이런 오명을 갖고 있으면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했는데 그러나 이 사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 대다수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로 청렴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말로 섬김의 자세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공직사회의 귀감이 되는 청백리 공직자들도 계시고 또 과로로 순직할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자랑스러운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가 비리공무원이 최다라는 이런 안행부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경기도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특히 5년 새에 징계가 가장 많게 조사가 나왔는데 공무원 수가 우리가 2,000명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두 배, 세 배 이상 많은 걸로 나왔고 약 5년 동안 받은 게 3,299명으로 나왔는데 이건 전국에서 받은 공무원들 1만 3,000명에서 24.2%를 차지하고 또 서울의 1,000명에 비해서 3.2배에 달하는 두 번째로 많은 공무원 수치고 또 경북의 1,250명보다는 2.6배가 많은 수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 보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봤습니다.

김호겸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 그런 고질적인 비위형태가 있죠? 금품향응이라든가 공금횡령, 성폭력, 음주운전, 특히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에 문제의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 근본대책이 미흡하다든가 또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의 이런 비리사건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징계기준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다 보니까 고치려면 타율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청렴퀴즈왕, 청렴UCC, 음주예방UCC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건데요. 이런 데 참여를 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문화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압적이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런 마인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되면 아무래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겸 위원 옛말에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용을 해 주시고 공직자도 인간이다 보니까 세상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 공직자는 고도의 남다른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는 것이 항상 몸에 배야 되고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 그리고 도지사, 각 광역단체장들이 공직자를 많이 만나서 끊임없는 교육도 하고 전문교육자들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참고로 우리 경기도 내의 우리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시장이 김영란법을 적용했습니다. 김영란법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겠다 이런 얘기고 공직사회에 아주 혁신적인 김영란법을 나름대로 5대 사범에 대해서적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시장 직속으로 기관신고처도 해놓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금품수수ㆍ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원순 핫라인을 개설해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유형별이 있는데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 성과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 나가는 거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직급보조비 같은 거 나가는데 성과상여금 같은 건 올해 한 연도를 평가하고 다음연도에 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주고 있죠, 그것을? 물론 감사실 아닌지 모르겠지만.

○ 감사관 전본희 도청하고 산하기관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런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같은 경우 공무원규정이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평가를 해서 주고 있는데 S등급, A, B, C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 같은데 지금 비위공무원들도 어쨌든 다 지급이 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그건 현재 안 되는 걸로 지금…….

김호겸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네,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감사관 전본희 그런 건 다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5대 비위공직자는 전혀 안 나오고 있다, 평가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봤고요. 지금 이러한 원천적인 비위사실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기도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유형의 대책도 세우고 포상제도 하지만 광역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개방형 감사관제도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그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경북하고 충북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도를 운영해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거두어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 경기도가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경기도가 최초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경기도가 해 가지고…….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저희 법률까지 만들어져서 감사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도 개방형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감사관이 독립성을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최소한 2년은 지키도록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임기 2년은 좀 짧은 것 같은데.

○ 감사관 전본희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5년까지 할 수 있죠. 그래서 감사관제도 이것을 확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 감사관 전본희 시군도 많이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시군도 많이 제도를 개선해서 하여튼 엄정한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이건 기획예산담당관거로구나, 죄송합니다. 다음에 복지예산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이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경기도 예산 가운데서 30%가 넘는 것이 복지예산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지금 복지급여로 새는 부분이 100억 정도 파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되는 경우가 발생돼서 도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 이건 계속 우리 지방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감사관이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민간전문감사관을 포함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시스템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그 아이디어를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이 작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설 2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보고 또 너무 가혹하게 하다보면 영세,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지금 전문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 감사관 전본희 전문팀까지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었습니다.

김호겸 위원 팀을 만들어서 사회복지예산 부분의 감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전문화돼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중식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이재준 위원 고양하고 광탄하고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거 이따 질문할 테니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법률해석과 지금 그 공사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안혜영 위원 혹시 저희 경기도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하고의 기준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기준차이, 보면 여기 공무원분들하고의 적절성이 좀, 처리된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별도의 다른 기준이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성 관련인가요?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전체 기준, 징계기준.

○ 감사관 전본희 아, 징계기준이요?

안혜영 위원 징계기준이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산하기관이요?

안혜영 위원 네.

이현호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있는 건데요. 인허가 지 연과 업무 부당처리, 공무원재량권 일탈ㆍ남용 건 15건이 있는데 그 15건에 대한 세부내역 그것하고 또 공무원 자의적 법령해석과 소극적 업무처리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세부내역. 그리고 20쪽의 최근 3년간 예산절감액과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태내역 그것 좀 부탁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잠깐만요. 저도 아까 뉴타운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이 팀장님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한 건도 뉴타운 관련해서 감사한 내용이 없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는 안 했고요. 그 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감사관님, 아울러서 저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도 직접사업과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공사에서 자진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풀리기 이런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내에 계약심사담당관실 아마 업무이실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과 관련된 업무도 감사관실에서 자동적으로 검증하는 절차가, 제도가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심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시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2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10%의 증액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지금 우리 계약심사규정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주시고요. 그러면 이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설계변경이 부적절하다고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대개가 보면 기이 시공을 다 해 놓고서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보게 되면 대개가 현장 실정보고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공을 한 다음에 와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의 실익이 없어서 반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공사를 끝내놓고 설계변경 관련 심의가 올라오는 구조네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게 합리적인…….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그게 사전에 올라와서 설계변경이 와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게 타당하냐 안 하냐를 판단을 하는데 기이 시공을 다 해놓은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만일에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면 시공사와의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심사라는 절차 이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건 어렵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별로 현장실정보고를 해서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시공을 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래요? 제도 관련해서 행감 이후에도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요. 함께 고민해서 정책대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 설계변경 시 우리 감사관실에 자동 통보되는 규정과 자동 통보되는 내역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익이 없어서 각하한다 하더라도 일단 통보는 되지 않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통보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그 규정과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상입니다. 자료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임병택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것과 아까 20억이 넘으면 10% 이상 설계변경하는 그거에 대한 기준표도 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받게 되는 경기도의 대상들이 있죠? 대상에 대한 것들을…….

○ 감사관 전본희 대상기관이라고 합니다.

안혜영 위원 대상기관이나 대상자. 그러니까 보통 대상들이 저희들한테 월급을 받는 경기도의 예산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감사대상들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하고 관계가 있는…….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단 얼마라도 받으면…….

○ 감사관 전본희 시군도 됩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 시군 말고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산하기관, 기준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산하기관이 될 수도 있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는 사람들은 다 감사 대상이 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일정기준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보니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10분씩 배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무작위 거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아직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이어서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으로부터 뉴타운 관련한 제보에 의한 감사나 아니면 직권감사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뉴타운 관련해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팀장님이 뉴타운 관련해서 사업 진행되는 데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벌써 지금 두 군데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뉴타운 관련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아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개략적인 개요만 좀 말씀드릴게요.

뉴타운이 경기도에서 특별법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뉴타운 같은 경우 한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가령 조합설립인가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권으로는 거의 80%에 달하지만 그런데 인원으로는 80%가 안 되고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 추진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80%의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고 하면 뉴타운이 추진이 되는, 이래서 진행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산권을 가진 그러니까 전체 재산권을 100으로 놓고 보면 거의 80%를 이 20%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뉴타운 관련 진행하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재산피해. 예를 들어서 20%에 관련된 사람들이 땅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80% 되는 사람들은 어떤 빌라나 아니면 관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뉴타운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얼마 전까지 보상가나 이런 내용이 개별 개발을 했을 때는 평당 3,000이었다. 그런데 사실 뉴타운을 진행하게 되면 어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플러스되는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그래도 재산피해를 많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땅히 어디 민원을 내려고 해도 일단 법 한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원을 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민원이 도로 들어오든 시로 들어오든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그러니까 뉴타운이 진행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70%의 요건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요건을 진행하는 주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행사를 등에 업고, 어떤 개발대행사를 등에 업고 그 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산권의 80%를 가진 사람들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이러한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직권감사나 아니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나 아니면 이런 계획이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게 해서 불합리하게 한다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해서 만약에 규정이 어긋난 거 있으면 찾고 또 만약 규정이 되면 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감사관실의 어떤 점검이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그건 별도로 요청드리는 걸로 하고요. 한 가지 오전에 제가 우리 감사관실 직원분들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중식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지금 10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감사관실 직원이 107명인데 정말 이분들이, 아까 감사원실 직원들 채용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107명이나 되시는 이 훌륭한 분들이 정말 아무런, 실수든 아니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또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제가 꼭 비리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도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107명이 되시는 분 중에 그런 게 없었겠냐. 아까 최근 3년 동안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파고들면 없지는 않았겠죠?

○ 감사관 전본희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저희 실에 지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안 옵니다. 저희들이 좀 빡빡한…….

임두순 위원 깨끗하다는 말씀이죠?

○ 감사관 전본희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사소한, 뭐 주의 받을 이 정도는 하는데 징계에 이를 정도로 그런 직원들이 감사실을 오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 계시는 107명의 직원분들은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 감사관 전본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두순 위원 대한민국에서 법을 집행하시는 검찰조직 내에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그런 행위가 많이 있잖아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그래서 그런 내용이 항상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우리 감사관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07명이나 되는 직원분들이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떤 비리가 있을 시에는 또 그거 적발을 해 가지고 처벌도 하고 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이나 공정성 그다음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관실 내에 어떤 투명함의 제고라고 할까. 이런 거를 다시 1차, 2차 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한 직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사관실 내의 감사죠. 그런 투명성의 제고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투명하신 분들이 투명하게 감사를 해야지 되는데 감사관실 내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107명이나 되는 직원분들 가운데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지만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비리 관련된 내용에 연루가 없었다고 그러는 것은 평범한 도민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워낙 잘 관리를 하시거나 깨끗하신 분들이 모여계신 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사실 그러한 거에, 사소한 말이나 사소한 비리에 연루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감사관실의 어떤 위상이나 또 공정하게 감사를 해야지 되는 주체에서 권위나 아니면 그런 사명감적 측면에서 보면 투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문경고라고 있죠? 불문경고가 어떤 얘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징계요건에 해당돼서 징계를 요구했는데 또는 다른 감사기구라든가 했는데 인사위원회라고 또 개최를 합니다. 거기 민간인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듣는데 거기서 보니 그 사람이 좀 이유가 있거나 또는 표창 같은 걸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표창 감경. 또 열심히 일했다, 평소에, 그런데 좀 실수했다. 그런 경우는 불문경고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두순 위원 감사자료 1,054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6월 13일 날 감사원에서 공무원 승진임용 부당처리에 관해서 불문경고를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공무원 승진임용 부당처리가 그렇게 불문경고밖에 안 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안인가요, 이게?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감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시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인사는 재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같은 데 와 가지고 세세한 규정을 들이대면 또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지적은 대개 징계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나 자체에서 했을 때 큰 문제없는 인사다, 인사였다 이렇게 하면 규정은 살짝 위반할지 모르지만 그런 점은 인정해야 한다 해서 불문경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그 밑에요. 금품수수 관련해 가지고 정직 3개월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2012년도 7월 6일이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말씀인데 정직하고 감봉, 그 밑에 감봉 2월이 있잖아요? 감봉은 이제 월급을 깎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정직은 직을 정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직 기간 동안은 월급이 안 나오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반 정도 나가고 아마 일이 없는 겁니다. 못 나오는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직은 없는데 그래도 월급은 반이 나간다.

○ 감사관 전본희 완전히는 못 주고 자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2를 준다고 합니다. 3분의 2를 주고 직을 안 주기 때문에 출근을 못 하는 거죠.

임두순 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금품수수랑 그다음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람은 감봉 2월이고 그다음에 정직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직 3월은 급여의 3분의 2가 나간다는 얘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임두순 위원 그래서 급여의 3분의 2가 나가고 그다음에 감봉 2월은 급여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똑같이 3분의 2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아까 감액이 3분의 2고 이거는 3분의 1을 감액한다고 합니다. 그게 감액 기준인데 제가. 그런데 정직부터는 중징계입니다. 감봉까지는 경징계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을 다는 연수가 좀 틀립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말은요. 이러한 류의 처벌을 받잖아요? 처벌을 받으면 도청 직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직이든 훈계든 이러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사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제한이 되고요. 법이 풀린 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또 불이익을 줍니다, 통상.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까도 중식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제사항이나 강제사항은 없는 거죠, 도에서?

○ 감사관 전본희 네, 이건 인사위원회 고유…….

임두순 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라, 이렇게 어떤 규정이나…….

○ 감사관 전본희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징계…….

임두순 위원 조례로 되어 있다고요?

○ 감사관 전본희 법이 돼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법으로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법규에 지방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징계는 3년 또 경징계는 2년 이런 제한이 기본적으로 따릅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켜지고요. 나머지 인사상 어느 정도까지 불이익을 줄 거냐 그건 재량입니다. 그래서…….

임두순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저 사람을 했기 때문에 3년 지났어도 내가 안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임두순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꾸 중식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본 위원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이런 정직이나 감봉이나 이런 처벌을 받았다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승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 관계된, 특히 예산이랑 관계된 이런 공무원들이나 어떤 건설이랑 관계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보면 충성을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부당청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교부금을 부풀려서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 그런데 이런 처벌을 받았어도 사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의지에 따라 승진을 시키려면 얼마든지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끝까지 추적해서 강제할 수 있는 감사관실 차원의 또 도 차원의 그런 걸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정말 비리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다고 또 내 측근이라고 해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도 안 주고 계속 데리고 가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임두순 위원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이런 걸 강제할 수 있는 또 그런 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이나 아니면 그런 규정을 좀 만드셔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지고 적법하게, 정말 잘못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한 게 안 와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징계 처분된 공직자 중에서 양형을 해준 게 있죠, 양형.

○ 감사관 전본희 감경.

김호겸 위원 그 현황을 좀 주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그건 저희들이 인사계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과 쪽에 의뢰를 해서 받아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자료 제출은 어려우신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당장은 어렵고, 왜냐하면 저희 소관 자료는 아니고 인사과 쪽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저희들이 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김호겸 위원님은 그 자료를 어떻게…….

김호겸 위원 되는 대로 그냥 주세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되는 대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모 지자체의 서기관급 공무원이 정직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어요. 그랬다가 1년 정도 지난 뒤에 임시직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게 어떤 법령위반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어떤 임시직이냐가…….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장으로, 추진단장으로 임시직으로…….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어떤 임시조직 같네요. 보니까 사업단장이면 태스크포스 같은 형태입니다. 승진이 아니면 가능합니다. 승진은 그 정도 돼서 3년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승진이 아닌 다음에는 인사발령입니다. 그러면 그건 가능합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3개월 정직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계속 대기발령하다가 최근에 1년 지나서 단장으로, 시정전략추진단장으로, 임시직으로 보직이 발령이 났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괜찮습니다.

나득수 위원 괜찮습니까? 법령위반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승진을 못하지 전보는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데로 좌천시킬 수도 있고요.

나득수 위원 법령위반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분의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대기발령난 이유가 전 시장 당시 총무과장 등 주요보직을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 발령을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보직을 안 좋은 걸 줬네요. 그러면 약간 보복성인사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승진하고 관계 또는 그런 거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가 통상 노른자고 이런 꽃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뺐다. 인사의 불만형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우리가 감사사항은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재량영역입니다. 재량행위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기준 만들어놓고 안 지켰으면 이야기 하는데 인사는 재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기관장이 기관을 이끌 수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12년도, 13년도 보면 순위가 3등, 4등하면서 우ㆍ수ㆍ수 이렇게 나왔어요. 14년도에는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었고. 여기 4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면 216명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단과 외부평가단이 있으면서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고위공무원들의 청렴도평가 결과에 있어서 17명이 어떤 기준에 평균이 9.0 미만으로 평가가 됐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평균치가 9.5란 말입니다. 알고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청렴도 결과 말씀입니까?

박재순 위원 아니요. 2012년도, 13년도에 관해서.

○ 감사관 전본희 청렴도 평균이 9.5 정도 됩니다.

박재순 위원 9.5죠. 여기 조치현황에 보면 “피평가자에게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스스로 결과를 보면 취약분야 자율관리를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여기 열일곱 분에 대한 우리 공직자 되신 분이 216명인데 어떻게 보면 10%가 안 되죠. 좋은 말로 하면 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하급직원들에게 평가를 좋게 못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양면성을 놓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6월 19일 날 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너무나 미약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는 청렴도평가 이건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도 95% 신뢰수준에 몇 %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명 무작위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너무나 주관적이고 이걸 밖으로 내놓을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6점, 7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감찰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제가 부지사님이라든가 아무도 보고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아무 문제없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문제점이 고참간부들이 점수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고참간부들은 나갈 사람이니까 일도 안 시키니까 점수가 많이 나오고 그런 현상 때문에 저는 이건 신뢰성이 전체적으로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평가가 났다고 돌려줌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러더십을 향상하는데 일만 너무 열심히 하다가 표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아까 같이 형편없이 청렴점수 나오는 사람, 그런 부분들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나의 감찰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아까 제가 감사관님께도 서두에 이게 양면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 경기도 산하를 이렇게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범죄현황에 관한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이현호 위원님 계셨는데 음주운전이 제일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이나 그동안 선례로 봤었을 때 직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건 없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계속 포스터도 만들고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음주UCC라든가 자발적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게 남의 일인 줄 알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이렇습니다. 아침에 음주단속을 정문 앞에서 하면 5명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물론 경기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경기도 특성상 광역이 많고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잘 모릅니다. 조금 괜찮겠지 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동참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부서장 연대까지 돌게 했습니다. 부서장이 연대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문화로서 만들어 보자, 이런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제정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혹시 보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박재순 위원 그런 조례안을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공무원들도 지금 음주로 인한 사고, 음주로 인한 남에게 피해, 본인 혼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적게는 가정파탄부터 시작해서 넓게는 국가의 인륜지대사를 다 망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음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아까 UCC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음주에 관한 경기도공무원들에게는 교육이 일정부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위탁프로그램이 있다 면, 전문기관이 있다면 찾아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보니까 감사결과가 있었어요. 거기 설문응답 답례용 상품권 수불관리에 관해서 감사에서 지적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담당하신 분이 있나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감사총괄담당 김원섭입니다.

박재순 위원 이때도 21건에 약 2,300만 원의 도민의 혈세가 결과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죠?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설문에 응한 사람들한테 줬는데 다만 기록을 안 남겼다는 뿐이죠.

박재순 위원 그렇죠. 기록을 안 남긴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모든 공직사회는 돈이 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기록이 남아야 우리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공직에 감사 나가서도 그걸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앞으로도 잘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잘 관리가 되었을 때 일선에서 모든 분들이 일을 하고 좀 더 청렴하게 일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이념으로 보면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청렴 아니겠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데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전라남도가 제가 보면 제일 낮아요, 청렴도 기준치 놓고 보면. 두 번째가 어딘지 압니까, 밑에서? 우리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청렴도가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러신데요.

박재순 위원 전국 지자체 공무원 비위 징계율에 관해서 이 비교를 보면…….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아, 징계율이요.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것이 청렴도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전라남도가 13.86% 되고 우리가 10.42%예요.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라는 거죠. 아마 자료에도 본인들이 갖고 있을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안행부나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옵니다. 저기 전라도 이런 데 가봐야 사업도 별로 없고 저희 업무 자체가 개발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감사지적 받거나 특히 이권에도 개입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우리 도만큼은 그래도 괜찮은데 일부시군에서 그런 사건이 조금씩 터집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일등경기도를 외치는 게 왜 외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나쁠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꼭 비교할 때 보면 다른 숫자, 인구수로도 되지도 않는 각 도하고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 대해서 저 자신, 본 위원은 뭐랄까 못마땅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일등경기는 사실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일등경기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서울시도 아니고 자꾸 밑에 있는 도하고 비교를 하냐.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일등을 지향으로 두되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분도에 관해서 말씀이 나왔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가 특별자치도로 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상생과 융합이 함께 가고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그런 계획을 살려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분도를 주장하고 또 분도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잘 되지도 않고 계획도 없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분도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가 아주 낮게 나온 것은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 그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서 구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건수가 안 나옵니다. 저희들은 주기 세워서 다 31개 시군을 보니까 감사건수가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감사건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또 감사건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문제 있다, 이런 통계적인 오류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박재순 위원 연구원에다 어제 우리 경기도 특별자치도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려다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왔었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혹시 특별자치도에서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특별자치도만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 국가에서 경기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든다면 애로가 생겨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의 길을 가야 이 힘이 발휘하고 이러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분산된 조직, 모래알과 같은 조직 속에서는 힘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남경필 도지사님께서 도정을 살피고 연정을 하는 이런 시점에 있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바로 감사관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 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화합과 공무원들의 융합, 지금 융합시대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성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목표는 우리 일등경기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아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힘드시죠?

○ 감사관 전본희 아니 괜찮습니다.

김호겸 위원 감사관 자리가 사실 공무원들로부터 인심을 얻는 자리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한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죠?

○ 감사관 전본희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김호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똑같은 공직자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아까도 전부 제 식구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규정에 나와 있는 제도조차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로, 그전에 아까 특별성과상여금 비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안 나간다고 누군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특별성과급제도는 각 실과 과장님이 근무평가의 평점을 매겨서 이것을 통보해서 1년 동안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그래서 S, A, B, C등급으로 구분해서 자료에 보게 되면 S등급이 25%, A등급이 45%, B 28%, C는 2% 지금 경기도에서 봉급 나가는 인원이 약 3,500명으로 봤을 때 2%면 C등급은 안 나간다고 그래요. 70명 정도는 안 나가는 걸로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와 같은, 물론 열심히 봉직하는 공직자 중에서도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음주라든가, 사실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일은 잘해요, 솔직히. 그런 분들도 어쨌든 이런 성과급 같은 게 지급되는 방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한번 보시고. 이 이야기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직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얼마든지 만들어 드린 것은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위공직자까지도 성과금이라는 것이 지급된다고 했을 때는 도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 드린 거고.

두 번째 징계공무원들 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3조 공무원들 징계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쭉 나와 있습니다. 견책, 감봉 등등 쭉 있는데 견책은 최고로 약한 수준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징계부과금제도라는 게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징계부과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금품ㆍ향응을 하면 3배 정도 금전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3배, 5배까지 5배 미만으로 부과를 하게끔 돼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이게 막말로 잘못 받으면 가정까지 패가망신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100만 원 받으면 500만 원까지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이 제도 정확히 적용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공직자들한테 큰 저기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 징계현황에서 봤을 때 여기에 분명히 금품ㆍ향응 등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임도 있고 감봉ㆍ견책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가 잘못 나왔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금품ㆍ뇌물 공공 관련 징계부과금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공직자들 여기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 쪽에 2013년도에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금품ㆍ향응 및 금품수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재정상 징계부과금 현황은 4명밖에 안 됐어요, 4명밖에. 자료가 전혀 안 맞았다고.

○ 감사관 전본희 그렇다면 뭐가 제출이 잘못된…….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봤을 때 자료도 상당히 부실하게 나온 거고. 2013년도에 분명히 금품ㆍ향응으로 인한 몇 건, 몇 건 금품ㆍ향응 수수가 돼서 정직, 감봉 등등이 됐는데 견책도 있는데 그러면 금품ㆍ향응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부과금 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럼 이거를 적용을, 자료가 누락이 된 건지 실제로 이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안 한 건지, 자료를 봐 가지고 2명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 감사관 전본희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따가 담당 실무자 오시면 내가 확인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분명히 금품ㆍ향응으로 징계된 공직자가 있는데 징계부과금이 제대로 부과가 안 됐다 이 말씀이에요?

○ 위원장대리 최지용 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건 분명히 누락이 된 부분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금 강제이행금, 강제이행금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이행강제금입니다.

김호겸 위원 이행강제금. 각 시군에서 이행강제금 인허가 관련돼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31개 지자체 세수가 부족, 상당히. 그래서 이게 강제이행금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겁니다, 강제이행금은. 그런데 감사 인력부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3년에 한 번 또는 5∼6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강제이행금이 금액이 크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상당히 큽니다. 몇천만 원 그게 몇 억씩 있는데 이게 강제이행부과금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금품수수와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를 제대로 소홀히 한 공직자에 대한 중징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 관련을 보게 되면 2011년, 12년, 13년. 14년도는 아직 안 됐겠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지금 11년도, 12년도, 13년도의 강제이행금 미부과로 인한 감사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금액이 639억입니다, 시군에 639억. 639억 원의 강제이행금에 대해 부과하고 우리가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의 강제이행금이 특히, 아시다시피 강제이행금이 주로 뭡니까? 건축물 아니면 형질변경, 부동산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건축법 위반이라든가 형질변경, 이런 거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사업상 이익을 취하고 또는 부동산 관련 어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대뽀로 갖다 막 짓고 막 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안 하고, 무단형질 변경하고. 이런 중대한 범죄인데도 범죄행위를 그대로 방치하고 또 제대로 징수도 안 하고 이건 대단히 우리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도 많지만 직에 계신, 우리 감사 쪽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대단히 직무유기를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종합감사 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하라고 저는 하는데 가보면 집단 민원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도시 특성에 따라서. 그래 가지고 이게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적을 하라고 하지만 이행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건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향후, 지금 지난 거 11년도, 12년도, 13년도 미징수된 강제이행부과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도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하시겠냐 이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도 강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일부는 아까 같이 부동산 투기세력도 있지만 일부는 또 현 주민들 생존권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저희들도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집행에서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우리 소시민들,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은 절대 위법 안 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절대 이거 안 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관련 이 업자들이 무대뽀로 갖다가 저지른 행위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누구 빽 믿고, 막말로 그냥 무대뽀로 저지른 경우가 90% 이상 될 겁니다. 이 소시민들, 농민들 절대 위법행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2011년도, 13년도까지 미징수된 강제이행부과금에 대해서 향후 우리 도 감사관의 입장을 오늘 좀 밝혀주시고 또 이 당시에 이걸 제대로 징수를 못한 해당 감사공무원이나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이 법대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공무원 부조리 신고방법 다양화 권고, 이 내용 아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 내용 자세히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이게 비위를 신고한 사람한테 제대로 절차를 안 밟았다고 주어진 보상금을 우리가 안 준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금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게 고발을 해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금품이 몇백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 왔을 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따지다보니 신고방법이 뭐 했다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이 강조돼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지 못한 거지만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했으면 일부라도 주자 이렇게 해서 일부 주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스에도 2014년 8월 14일 날 경기도 비리신고에 “보상금 못줘” 절차 미준수 이유. 뉴스에 떴고 또 KBS에서도 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공무원 부조리 신고방법 다양화를 권고를 했는데 비근한 예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부패행위 신고 시 최고 20억 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제보안전시스템을 실시해서 시 관련 부패행위 신고자 최고 20억 원 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익센터 설치하고 등등 여러 가지 서울시에도 공익적 신고를 누설한 공무원은 징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익제보로 발생한 각종 비용에 대해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고 해고자는 재취업을 알선하며 공익제보 신고내용을 누설한 공무원도 징계 및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비위공무원 부조리 신고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준용을 해서 탄력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아침에 이어지는 비슷한 내용인데요. 주의나 훈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솜방망이보다 더 약한 징계죠.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다음에 너 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 조치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징계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기관에서는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정식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또 인사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상당합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보니까 소극적 행정이라든지 공직관행 기획감찰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지역이라든지 업무 부당처리 등 해 가지고 또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 해 가지고 적발된 건이 15건이에요. 또 그 외에도 법령해석이라든지 소극적인 업무로 인해 가지고 22건이 감찰에 적발이 됐는데 보니까 전부 다 “주의”, “주의”, “주의” 아니면 “훈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의나 훈계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아니면 세 번 이렇게 연속으로 누적이 되면 누적에 대한 어떤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동일한 사안을 하면 저희들은 징계를 줍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다른 건과도 결부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이현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법을 저지를 때 보면 두세 번 하면 말이지 처벌 기준이 강하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상습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되면, 그 정도 판단되면…….

이현호 위원 여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적용하는 겁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은 잠시 주의나 훈계 받으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혹시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제때 못 하게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허가문제 같은 것 또 법령상 허가기준을 몰라 가지고 이러한 민원처리를 제때 못해 준 게 있는데 정말 심사숙고할 일이고요. 아주 정신 차릴 거예요. 정말 그분들은 와 가지고 하루빨리 또 생사하고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천상 의존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한테 의존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이현호 위원 그런데 해당 공무원이 이걸 잘못 처리해줘 가지고 일이 지연되든가 아니면 또 아주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경기도공무원이나, 우리 경기도 시군공무원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강원도의 어디 군에 가서 제가 건축 짓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해당사항을 모르니까 어느 공무원 앞에 갔더니 얼마나 친절하게 해 주는지 그 사람이, 제가 그때 도의원도 아니고 일반 평상복 입고 갔는데도 담당하는 민원 자리까지 다 가서 안내까지 해주고 또 그분이 하는 소리가 “경기도 이천에서 왔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까지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명 받았는지, 물론 우리 경기도공무원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 안 하시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예를 따서 친절하게 해 주시면 아마 민원인이 와 가지고 자기 일이 그때 안 됐더라도 친절한 것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이현호 위원 그리고 계약심사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를 위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어요. 최근 3년간 예산절감액과 또 계약심사 이행실태 또한 지도점검결과를 한번 감사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듣기로 1,000억대 정도 있는데 최근 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 지도를 많이 해주고 다 이렇게 미리 그동안 하니까 시군에서도 많이 스스로 오류를 줄여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세워 가지고 너무 감액을 시켜 버리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액금액으로 하지 말고 조정률로 하자. 더 넣을 수 있는 건 넣어주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주자,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씩은 줄이는데 무리하게 줄이면 그건 부실공사로 일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하자, 그런 차원도 있고 공무원들을 많이 우리가 가르쳐 주니까 해서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물론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이현호 위원 많이 우리가 줄이게 되면 공사가 부실공사이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물론 감사기관에서 잘 하시겠지만 적정수준이 있으니까,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이현호 위원 또 너무 부풀리기 식으로 금액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적정수준에 맞춰서 일을 잘 하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만약에 주의나 훈계를 많이 받게 되면 인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그게?

○ 감사관 전본희 요즘은 승진할 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근평점수 같은 데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기 승진이 1∼2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적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번에 소극적 규제로 지적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지적이 되니까,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하나라 하더라도 자기들은 상당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아까 음주 얘기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날 술 먹은 날은 거의 차를 많이 안 끌고 가는데 술 많이 먹고 나서 그 이튿날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마는 설마하고, 전날 많이 먹었으니까 아침에는 괜찮겠지 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술 많이 먹다보면 사실 아침에도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측정기를 가지고 실례로 한번 정문에서 측정해 보면 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주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경찰을 대동해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경찰 대동 안 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나, 그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다 각자 위하는 거니까, 제 생각입니다, 한번.

○ 감사관 전본희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다만 이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문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과 같은 데 들어가서 한번 우리 재미있게 모의 해보자,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래 갖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적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건 아니고 정문 같은 데서 하면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과에 들어왔을 때 “야, 우리 출근시간에 한번 불어봐라.” 해서, “이렇구나. 아, 이 정도면 걸리는구나.” 이제 알 수 있게…….

이현호 위원 그렇죠. 음주량을 본인이 알 수 있으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이 정도면 걸릴 수 있겠구나,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좋습니다.

이현호 위원 기계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한번 모의로 해봐야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 감사관 전본희 감사과 아침에 한번 모이라고 해보든지…….

이현호 위원 감사과부터 한번 실시해 보시죠.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4개 기관, 산하기관 징계양정기준 중 경기도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규정해서 4개 기관…….

○ 감사관 전본희 일단 샘플로 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도하고 해서 주셨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이 기관 성격이 조금씩 틀릴 수 있고요. 그래서 단속부서 이런 데는 굉장히 금품ㆍ향응 이런 데가 강할 것이고 또 아무래도 문화 이런 쪽은 또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구원 같으면 출퇴근 같은 건 조금 더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고 그런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획일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절대범죄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절대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기관이 있어요.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 기관에서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이 수당에서 얼마큼…….

○ 감사관 전본희 3분의 1만 받는…….

안혜영 위원 3분의 1만 받죠? 여기는 기본 연봉 월액의 20%를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이.

○ 감사관 전본희 정직인데?

안혜영 위원 정직이. 그리고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대신에 3개월 정도 참여를 할 수 없게끔 한다거나 이런 기준밖에 없어요. 문화하고 아무리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이게 20% 감액하는 거하고 60% 이상, 65% 이 정도 감액하는 거하고 이 기준의 차이가 너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번 비교를 해서 불합리한 데 있으면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는 할 수 없고요. 다만 권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거는 이게 기준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인가 다섯 가지 기준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나눠져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저희들 기준하고 또 틀립니다. 독립기관이기 때문에요.

안혜영 위원 이게 다르지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는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범죄가 그 안에서는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저렇게 솜방망이 같은, 물론 특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기준을 좀 보면 아까 30%, 3분의 1이라고 하셨고.

○ 감사관 전본희 1과 3분의 2.

안혜영 위원 3분의 2를 수당을 받으시는 게 감봉이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감봉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서 저희들이 실수하거나, 물론 일의 구분을 보면 예로 저희 기재위의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문제나 예산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에서 범죄에 접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하는 저희들 기준에 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많죠. 일의 특색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환경이 좀 다를 겁니다. 건설 쪽에 있는 분들도 또 그런 쪽에 유혹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을 떠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에 접해있으니 그걸 없었던 일로 칠 수도 없는 거고 또 감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자꾸 범죄에 노출되는 그런 부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범죄에, 실례로 보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경우일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공사에 관련돼서는 아까 임병택 간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설계변경이라든가 용역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그런 기준이 서울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억 이상에서 10% 이상 증액할 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에서 그런 걸 보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십 번, 열 번 이상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열 번 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20억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합쳐지면 20억 훨씬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한 사업에, 한 건에 20억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종합적인 예산을 볼 때는 2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우리 계약심사담당관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한번 답변을…….

안혜영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죠.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입니다. 설계변경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이상인 공사에서 1회 설계변경이 해당금액 대비 10% 이상 증가하는 사업하고 이것은 저희가 8월 17일 날 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이 외 이후에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그 누적금액으로 한다고 지금 제도를…….

안혜영 위원 이번에 제도를 만드셨나요?

○ 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네, 8월 7일 날 개정을.

안혜영 위원 8월 7일 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적절한 것이고 좀 시기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큰 사업들을 도시공사에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대안을 만들고 그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각심을 일으켜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그러면 승진케이스에서 한 1년 6개월, 아까 1년 6개월이라고 그러셨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 내부규정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법으로 돼 있고.

안혜영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이라고 그러셨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감사조치를 받고 강등이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반 승진케이스에서…….

○ 감사관 전본희 누락이 되는 거죠.

안혜영 위원 제외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제외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는 어제 승진했어요. 어제 승진을 했는데 오늘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5년, 10년 동안은 승진케이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제가 내일 승진케이스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 경우는 좀 억울하겠지만.

안혜영 위원 복불복이다?

○ 감사관 전본희 그게 그렇게 됩니다.

안혜영 위원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어떻게 이것을 같은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 감사관 전본희 잘했는데 마지막에…….

안혜영 위원 운이 나빴다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승진 2개월 남은 사람은 제외한다든가 제도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승진했는데 내일 징계 받을 수도 있고.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년이면 5년.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같은 기준으로 해 주셔야죠. 그걸 어떻게 오늘 한 범죄는 강한 범죄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범죄는 범죄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게 법적 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보호원칙이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걸 보호해 주는 법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럴 수 있겠네요. 내가 긴장을 해서 지금까지는 승진을 앞두고 있으면 아주 조심조심 하고 있다가 승진이 딱 되고 나면 나태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까지는 승진을 앞두고 6개월, 반년 전까지는 음주부터 시작해서 성범죄라든가 아니면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하고 있다가 승진이 딱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대상이 아니니까 그게 법적으로 지금 그렇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공무원들이 징계를 하면 우리가 빨간 줄이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승진 때문에 징계 이건 아닌…….

안혜영 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런 조치가 되고 나면 언론상으로 다 난다고. 언론에 보도를 다 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대상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 감사관 전본희 그건 아닙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조직 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같이 그걸 공유할 수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게 통보가 오면 감사실에 통보가 돼서 인사위원회가 소집돼서 그 사람이 출석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다 알게 되는…….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100%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다 알지는 않지만 한번 당한 사람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건 당사자죠.

○ 감사관 전본희 당사자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지만 그걸 똑같이 기준을 봤을 때 내가 똑같은 승진대상케이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얘기가 다른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잘했는데 마지막에 징계 받을 정도로 한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다만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시점의 차이로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징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게 됐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적 안정성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했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소급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안혜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에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징계에 관한 것은…….

안혜영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죠. 제가 아까 어느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동안 수당을 받고 있어요, 일은 하지 않는데. 지금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보름이 됐든 한 달이 됐든 3개월이 됐든…….

○ 감사관 전본희 정직의 경우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정직 같은 경우도 일을 하지 않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3분의 1만 주면서…….

안혜영 위원 그런데 돈은 받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생계비는 주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주고 있는데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동료직원이에요. 그런데 승진케이스에서 형평성에 어긋나 가지고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감사관 전본희 이건 사실 법령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내부적인 것들도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이 바뀌시고 나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두 차례, 세 차례 승진케이스에서 누락됐던 음주단속을 예로 들었습니다. 음주에 대해서 그렇게 걸렸던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소멸해 주셨다고,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이미 공식적으로는 다 소멸이 됐는데…….

안혜영 위원 내부규정상 승진케이스에서 누락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공식적인 처벌은 다 받았고 했는데도 한번 인식이 나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해 버리면 이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6년, 7년, 8년 이렇게 동안 승진을 못했던 분들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정해놓은 규정에서 어긋나는 거였죠?

○ 감사관 전본희 좀 과했죠.

안혜영 위원 과한 거였죠. 그렇다면 그걸 바로 잡았어야죠. 이게 무슨 광복절특사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지사가 바뀌었다 그래서 바뀐다? 그것은 인심성인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저번에 지사님이 상당히 청렴영생 부패즉사하면서 좀 강하셨어요.

안혜영 위원 그것은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셨어야 이게 무슨 특혜성도 아니고 무슨 선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날 선물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셨으면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규정을 엄격하게 선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보도자료를 하나 내서 기사화 됐던 건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역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다가 수의계약입니다. 90%가 수의계약인데 경기도가 발주한 것은 단 한 건도 경쟁입찰이 없어요. 100% 수의계약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 감사관 전본희 아마 조례라든가 근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니, 없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아니, 조례에도 근거가…….

이재준 위원 용역을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수하게 그쪽의 전문가거나 내지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안 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사실 2,000만 원 이상이면 다하게 돼 있는데 여기 행안부에서 나온 수의계약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 한 가지 한참 가서 따져보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 저희들도 해 보지만 거기서 수의계약을 한다, 안 한다 알지 못합니다. 이 학술용역이 타당하냐, 안 하냐 내지는 금액이 비싸냐, 안 비싸냐 이 정도만 보지 그것이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한 것은 전부 다 100%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닌 KDI나 이런 데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타당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출자한 기관에다가 수의계약을 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어떤 저기가 아니라도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타 기관으로부터도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비를 편법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제도를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운영비를 줬습니다, 정부국책기관도. 운영비로 주다보니 경쟁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 PBS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는 다 과제형태로 발주를 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가 있냐면 100억 정도 주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기관운영 별도로.

이재준 위원 그걸 안 주면 당연히 맞죠. 그런데 그걸 주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줄이고, 고유로 준 걸 줄이고 나머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만든 기관인데 최소한 먹고 살게는 해 주겠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간 그런 개념은 좋은데 어제도 질문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발주자가 원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개연성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고 또 하나 자료요청과 겸해서 하는 건데,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수재나 산불이 났을 때 산을 조림사업을 합니다. 조림사업 하는 걸 100% 다 수의계약으로 지역 산림조합에 줘요. 그 타당한 근거와 3년 치 사업공사한 내역, 그걸 갖다가 한번 보시고 검토의견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 감사관 전본희 저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준 위원 네, 도에서 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데 저는 상위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고양에서 광탄 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럼 우리 담당팀장이 그러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감사팀장 이귀웅 기술감사팀장 이귀웅입니다.

이재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도로법이에요. 도로법 중에 도로에다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연결하는 거에 대한 법정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건데 사실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터널이 있으면 그 앞에서 300m 이내에는 다른 도로를 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른 도로라는 것은 기존에 터널이 있는데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에 법적용이 되는 건데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은 기존에 도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후에 터널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도로에 있는 사업자를 도로법을 이용해서 300m 이내로 물러나라,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구불구불 되어 있는데 이 화살표부터 터널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그냥 두고서 터널을 뚫으면 되는데 이 주유소를 300m 밖으로 몰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도로를 이렇게 내서 하는 거예요.

○ 기술감사팀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는데 더 하나 우스운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설계할 때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선이. 이 골프장을, 여기가 서서울CC인데 골프장을 절개를 하게 돼 있었어요. 절개를 해서 그걸 넘어가게 돼 있는데 골프장에서 압력을 가하니까 터널이 앞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니까 엄청난 공사비도 더 들고 이 도로를 30억을 들여서 해줍니다, 추가로 건설을. 그러면서 이 집은 300m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도로를 따로 해서 이 도로에 다니던 차가 하나도 못 들어와요. 이 주유소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기존도로냐 새로운 도로냐 하니까 기존도로 확장사업이라는 겁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러면 기존도로 확장사업이면 이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게 해주면 되는데 이걸 300m 기준을 기존도로에 적용해서 신설도로인데 이 사람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있었으니까. 이 법은 기존터널이 있는 곳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건설할 때 점용허가권을 국가가 발급을 하는데 안 해 주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00m를 떼라는 거지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구기터널 앞에 가면 50m도 안 되는 곳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법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지금 나앉아 있어요. 나앉아서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취재 오는 사람들 다 방해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는데 구제하는 사람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왔다가 그냥 가고. 이 법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 자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자기네들이 봐준, 골프업자들 봐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을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널이 깊어졌고 길어졌습니다. 이렇게들 하면서 이 개인한테는 어떤 양해도 안 구하고 우리 법이 옳으니까 그 법대로 하자. 국토부도 똑같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그 법은 분명히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터널에 새로운 도로를 연결할 때입니다. 분명한 것은 터널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도로에 적용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거의 1년 다됐죠. 1년 동안 호소를 해도 어느 한 군데도 고양시, 우리 건설본부, 권익위원회 어느 누구도 외면하고 있고 이게 자기네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 기술감사팀장 이귀웅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공사를 거기서 방해하는 바람에 방해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 부분은 도로법에 보면 터널 생기는 부분에서 250m 내에는 무슨 시설물의 연결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법을 적용해서…….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250m 이전에 이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에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 기술감사팀장 이귀웅 뒤로 조금 물러나 있으면 그거 해당이 안 되는데요.

이재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50m 내에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람은 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다시 취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이렇게 내면서 그 법을 새로운 도로를 내는 걸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땅을 우리가 더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땅도 더 취득하고 터널이 깊어졌기 때문에 터널공사비가 더 들어갔고. 이거 30억 들여서 이렇게 추가도로 해 주고 이 사람은 30억 들여서 이걸 해 주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거 하나도 못해 주고 지금까지 해결이 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법무담당관실도 유권해석을 똑같이 정부랑 하는데 자기네들 재산 놓고 이렇게 법 해석하라고 해보십시오.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앞에 도로 막고 놓고 그게 정당하다라고, 그게 법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감사를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 기술감사팀장 이귀웅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민원인이 굉장히 억울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잘 풀었어야 되는데 유권해석이 한번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재준 위원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의 손해를 봤습니다. 민원인한테 해 끼친 것뿐이 아니라 터널이 길어서, 아니 골프장 몇 사람 이용하는 그것은 갖다가 경관 좋아야 한다고 절개지를 그냥 터널로 뚫게 이렇게 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 건의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고양시의 Y-city라는 곳을 얘기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Y-city가 옛날의 출판단지였었는데 그것이 주상복합용지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각장 굴뚝하고 이 건물하고 114m가 떨어져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114m 떨어지는데 온도가 5도 상승을 합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허가가 나느냐는 거죠, 굴뚝보다도 2배가 높은 곳에.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민원을 건축업자가 책임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50억을 예탁을 한답니다. 50억 예탁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수백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땅을 고양시가 받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이 건설업자한테 줘요. 그리고 땅값은 600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건축비는 9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건물로 서로 바꿉니다. 그런데 사무실 건물을 짓는데 평당 900만 원을 쳐주고 고양시가 받기로 했던 땅은 주상복합이 40층, 50층짜리가 들어오는 고양시 초입의 제일 좋은 요지 땅입니다. 600만 원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족시설 문제에 대해서 용도변경할 때에 초과이익 반드시 환수하라고 제가 도정질의를 하고 그게 31개 시군에 전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분들은 옳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옳은 거라니 할 말은 없지만 거기 단독주택도 600만 원 갑니다. 이런 땅을 600만 원에 하고 400~500만 원이면 짓는 이런 사무실 건물을 받는 걸 900만 원을 쳐서 받고 이것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한번쯤 떠들어봤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이재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서 계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앉아서…….

○ 감사관 전본희 아니, 괜찮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앉아서 답변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고맙습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감사기준에 보면 저한테 주신 징계기준의 맨 마지막장 보면 징계양정 감경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경기준이라는 게 뭔가요?

○ 감사관 전본희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의 비위행위나 그 후의 뉘우친 정도, 동기 다 이런 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이건 너무 좀 하니까 한 단계 감경해 주거나 또는 이 사람이 하는 행실이 너무 나쁘다하면…….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게 있죠. 국가적으로 무슨 어떤 상을 받거나 그랬을 때 감경해주는 것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표창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표창감경도 이 안에 해당이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감경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혹시 표창감경 같은 안에 예외조항이 좀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금품수수라거나 음주 그런 것들은 표창감경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금지에 예외조항이 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여기 내용을 좀 보면 내용 안에 그런 것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대안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안에 대한 문제, 비밀누설의 보안 이런 문제가 요즘 많이 심각하죠. 그런 내용이 심각한데 제일 높은 것이 해임, 그건 중요 비밀누설 유출 딱 하나 있고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 부정이용이나 무단유출 이런 것이 정직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경기도에서도 빅파이프로젝트, 빅데이터 관련 돼서 사업을 크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의 3대 과업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서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정보유출입니다, 그리고 인권문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 있는데 징계기준에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하고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적발률이라든가 비리, 감사했던 기준에서 사안별로 평균을 내보거나 어떤 게 제일 많은지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비리 유형으로 해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게 제일 높은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 도는 음주가 좀 많고요. 기타 나머지 인허가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안혜영 위원 인허가 부분이 많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사율에 따라서 매년마다 대안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주로 감사를 그런 분야에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나오는 분야 위주로 하게 되면 그래야 또 성과도 나오니까요. 그렇게…….

안혜영 위원 성과가 나오니까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적발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혜영 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무슨 경찰분들이 딱지 뗀다는 얘기가…….

○ 감사관 전본희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 소극행정을 하지 않도록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면 거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자꾸 감사를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아지는 거 아니고요?

○ 감사관 전본희 아무래도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권이 있어야 좀 꼬이는 겁니다. 주로 그 부분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 적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홍보차원에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획을 만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 사전컨설팅감사가 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것들을 올리면 저희들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모 기관의 성희롱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한 장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 보면 사전에 “도청 조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으나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여 별도의 처분이 없었음.”

○ 감사관 전본희 문화의전당이요?

안혜영 위원 저는 기관명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뿐만 아니라 사표를 제출하고 나면 끝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징계책임을 묻는 거고요. 그러면 고발, 고소는 당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례를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거나 교육은 하는데 당사자가…….

안혜영 위원 이런 케이스 말고 직원들의,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리에 의해서 징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표수리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은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 직원은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표수리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표수리하지 말고, 처리하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달라, 난 억울하다.” 이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고 사표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공무원은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표수리가, 중대범죄는 사표수리가 안 됩니다.

안혜영 위원 기관들도 저희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법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 의심이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역으로 지금 내용이 정반대로 일어났잖아요? 이분은 거꾸로 지금은 억울하다고 그러는 거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이런 문제는 없죠. 이게 무슨 경기도의 망신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하여튼 그건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분에 대해서 글 오르내리는 것 못 보셨죠?

○ 감사관 전본희 제가 특별히 관심을 안 가져서…….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경기도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표를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사안이 있을 때는 사표수리를 하지 않고 불분명하지 않게, 흑백논리는 정확하게 결과를 한 다음에 사표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책임을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01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의 건이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성희롱 문제에 관련됐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8번을 보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창립기념행사 등의 경비를 행사운영비로 편성하고도 총 2억 351만 5,000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조치가 훈계였습니다. 주의주고 훈계. 이런 경우 2억 원이 넘는 상품권 배포한 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권은 회수를 하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인데 강제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 징계를 주기 어렵고 시정도 어렵고 감사원도 우리 공기업 감사할 때 대개 주의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관장이 책임을…….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잘못돼도 2억이고 10억이고 이렇게 상품권을 사서 다 했어도…….

○ 감사관 전본희 만약에 심한 경우 집행간부들에게, 사장에게 이런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배포한 것이 잘못됐다고 답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잘못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상품권을 배포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배포를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2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억입니다. 2억의 상품권을, 지금 여기에 보면 직원이 몇 명인가요? 직원 몇 명에게 줬다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500∼600명.

안혜영 위원 500∼600명 직원한테 2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그냥 막 나눠줬는데 그게 회수될 수도 없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규정근거가 예산편성기준에…….

안혜영 위원 그럼 만약 이게 10억이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나요?

○ 감사관 전본희 과도했을 경우는 상당히…….

안혜영 위원 그럼 2억은 과도한 게 아니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1인당으로 나눠보는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사협약 이런 게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그래서 그런 걸 들이대고 다른 데도 주고 있다 이런 것도 형평성도 따지고…….

안혜영 위원 다른 데도, 제가 그걸 짚고 싶습니다. 다른 데도 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줬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훈계 받았으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관에서 다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거기서도 반발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정부기관도 아닌데 예산편성기준으로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공사고 자율성을 달라, 또 이런 측면으로 나옵니다.

안혜영 위원 아, 자율성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 감사관 전본희 그렇지만 우리는 너희들 보수를 차라리 올리면 올리지 이런 편법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적은 하는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못 고치는 게 많습니다. 계속…….

안혜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는 이제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동일하게 했을 때는 징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다른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똑같이 해도 훈계, 시정, 끝이겠네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법규가 있거나 그걸 위반했으면

안혜영 위원 똑같은 범죄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을 하죠. 이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런 일을 또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 당시에서는 다른 분이 했더라도 훈계 정도가 나갔을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 같은 산하기관에서 똑같은 일을 다른 분이 또 하시면 어떻게 돼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러니까 현재 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동일하게…….

안혜영 위원 아니, 앞으로 말씀입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앞으로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좀, 마지막입니다. 아까 경기도의 감사대상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감사대상을 준 것이 도 실국이랑 도의회, 직속 공공기관, 시군 이렇게 주셨습니다. 도의 실국이라고 하시는 것은 저희 실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안에 비서실부터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다 포함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안에 경기도에서 수당이나 월급이나 그런 돈을, 일정 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다 해당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은 다 대상이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되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상관없습니다. 비정규직이든 어찌 됐건 여기…….

안혜영 위원 그러면 특보라는 계층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보좌관 이런 분들도 그 대상이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다 됩니다.

안혜영 위원 아, 다 대상이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그리고 보완대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몇 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억울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또한 감사관에서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주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혜영 위원께서도 경기도공무원 징계양형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자료로 봤을 때, 경기도공무원 징계양형에 관한 규칙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2014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징계의 감형 기준이 있네요? 상훈법에 따라 포장을 받은 경력이라든가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경력이 있다든가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이 있다든가 그래서 정상을 참작을 해서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제도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징계기준이 우리 도와 각 시군의 징계기준에도 차이가 있죠? 규칙으로 정해진 건데.

○ 감사관 전본희 대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개는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특이한 게 나올 수는 있지만 대개는 보편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있을 때는 경기도와 시군의 징계기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수위가 상당히 들쭉날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징계기준안을 우리 도에서 표준안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전파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우리 각 산하기관, 산하단체의 내부 정관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어떤 징계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비위사실에 대해 있는데 그 부분도, 산하단체도 사실 우리 도에 산하단체가 26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산하단체 26군데도 다 기관마다 차이가 있죠. 혹시 다 파악을 해보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일괄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못했죠? 그래서 아마 차이가 좀,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음주인데 같은 향응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준, 징계기준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 차원에서 일정한 어떤, 우리 도에 보니까 아주 잘 돼있네요, 보니까. 감형, 양형기준도 있고 또 보니까 징계기준안, 공금횡령에서부터 쭉 징계기준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표준안을 가지고 각 시군과 우리 도의 각 산하단체에 표준안을 줘서 이 기준안에 준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고요. 자기 자치법규로 만들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안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품ㆍ향응 수수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정한 것보다 훨씬 높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래 갖고 저희들이, 다만 산하기관이 너무 좀 체계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아까 지적을 안혜영 위원님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런 건 일괄해서 너무 좀 차이가 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전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감사관의 역할은 적발 후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그 상황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공무원 불합리 행정 색출, 감사관실. 경기도 감사를 통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 법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 6월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관실은 공직사회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감찰을 실시한 결과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ㆍ고시 등 내부 규정을 정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그럽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그다음에 유형별로는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소극적 업무처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도 15건으로 드러났다. 그다음에 이외에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 4건, 각종 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2건 등 총 43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동안 감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다가 접시 깬 사람만 봤습니다. 노는 사람은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허가 안 해주고 행정심판 가서 풀어봐라, 이런 사람들 전혀 감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소극행위로 발생한 것을 처음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저희들 거 벤치마킹해서 이번에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적극행정감사를 저희들 거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동안에는 지적을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할 겁니다.

김호겸 위원 대한민국 법령이나 시행령, 각종 법이, 규정이 좀 상당히 잘못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김호겸 위원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감사공무원들이 감사를 어떤 적발 위주의 감사를 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위축이 되고 좀 더 공격적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봐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에 적발되는 걸 두려워 가지고 가급적 안 하려고 그러고 인허가 하나 덜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이런 소극적 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시군에서 상당히 저희도 접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의 방향도 적발 위주의 감사를 지양을 하고 좀 더 대안 위주의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칠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감사공무원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고충민원해결 기구해서 옴부즈만 설치에 관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옴부즈만 설치를 위한 자치법규해서 2013년 11월 11일 날 조례가 돼 있었고 조례의 시행규칙은 14년 5월 7일 날 됐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박재순 위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이 행정1부지사로 되어 있고 8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의 위원이 다 지금 되어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최종결정은 안 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준비 중에 있나요? 이게 14년, 이번 달에 확정을 해서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14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15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요즘 보면 옴부즈만 설치된 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장 측근들이 와서 민원을 좀 쉽게 해결하는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의회의 동의까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 얻기 위해서는 좀 훌륭한 분들이 와야 되고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같이 억울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그럼 옴부즈만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권고 기능이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해 줘라. 그러면 면책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감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감사를 정밀하게 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풀기 어려운 그런 민원들을, 이 분들은 대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오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배심원 같은 입장에서 어떤 좋은 권고를 하면 우리가 풀기 어려운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규약이 현재 만들어져 있겠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박재순 위원 아,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조례를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때 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앞에 보면 행정부지사 외에 8명으로 돼 있어요, 처음에 구성원이.

○ 감사관 전본희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위원회가 또 추천을 하고 그래서 그 추천회는 우리 의회 동의도 얻어야 되니까 양당에 추천을 제가 부탁도 드리고 다양하게 지금 구성을…….

박재순 위원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4년 단임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10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7~8명 정도 해 보고 또 좋은 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추천이 들어오면 할 수 있게 여력을 두고 처음부터 10명을 채우면 그러니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현재 시민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 감사관 전본희 공무원은 안 들어갑니다.

박재순 위원 안 들어가고 행정부지사 한 분만 들어가나요?

○ 감사관 전본희 행정부지사도 추천위원일 뿐이지 그야말로 시민들이.

박재순 위원 시민들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이런 공공으로 관심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 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다양한 분야로 전문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만 시킨다는 건가요, 아니면…….

○ 감사관 전본희 교양교육도 있고 분야별 교육도 있고 저희들 청렴교육도 있고 민원처리교육도 다양하게 각 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하는 것 외에 쉽게 말하면 직장인으로 친다면 1년 차, 3년 차, 5년 차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느 한 파트만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홀수 연도에 거의 해이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거의 홀수 연도가 되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갑니다, 1, 3, 5, 7, 9로.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마음이 해이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장교육 자체로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두는 거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직을 하고 다른 데 가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은 해이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질타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안일하게 가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면 더 효율성면에서 어떤 분야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감사관 전본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교육이수제라든가 승진 후에 일정기간 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홀수 연도에 하고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잘 택해서 교육을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이제 많은 문제점에서 아까 주의도 있고 징계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어렵게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직업이.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한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은 음주운전도 하게 되고 때로는 본의 아닌 실수도 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렵게 들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상사나 윗사람들 감사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는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어느 한 가정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손해도 막심하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기구는 정말 투명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공평해야 된다. 조금 솜망방이 그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 줬지만 그래도 저는 좀 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주의나 훈계나 여러 가지 있지만 한 번의 기회를 주어서 한다면 교육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공직사회에 새로운 사람으로 일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한번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그동안 벌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면서 장시간 동안 함께 해 주신 감사실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2011년도, 12년도에 혹시 감사원에 근무하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때 발표한 자료가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검사결과예요. 결산할 때 분식결산에 대한 걸 집중 저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우리가 결산한 것은 사실상 분식결산이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파면까지도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적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 도에서?

이재준 위원 네.

○ 감사관 전본희 전 그런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은 그때 은행잔고가 850억밖에 없었고 사실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야 되는 교부금하고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것만 합쳐서 약 6,200억의 결손이 났거든요, 결손이 아니라 분식결산이거든요. 나머지 부외부채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랬을 때 사실 이건 감사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에 따르면 전부 해임ㆍ파면ㆍ중징계, 천안시장 같은 경우는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 사실 어떤 후속조치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갈수록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세출은 많이 잡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사실상은 우리 잔고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연말에. 거기에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을 안 해갖고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분리해서 해 놓으면 연기금, 기금에서도 우리 1,500억 정도 팽창예산으로 빌려다 쓰는 거 있죠? 그거 다 빼버리면 사실은 이게 저는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회계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해서 너무 과도하게 세출 팽창예산 세우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직원규정에 채용만 있지 정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원을 전부 규칙으로 돌려놓으니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어떤 과제로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정원규정을 저는 정관에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관은 개정할 때 최소한 의회에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보고는 하고 바꾸는데 규칙은 전혀 저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왜 그러냐면 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산하단체 더군다나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늘어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어떤 추궁이 아니라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향 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전본희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조사담당관 변용현

감사담당관 윤승노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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