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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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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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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장 및 경기개발연구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와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고 모두선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합감사 선서는 앞서 하신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최원용 네.

○ 위원장 배수문 정보화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위원장 배수문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감사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황인석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지역경제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이남재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이상훈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개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네.

○ 위원장 배수문 금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이 해외출장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요청하신 답변 다 위원님들 제출받으셨나요?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 된 것 확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2013년 급여하고 2012년 급여현황, 판매관리비로 계상된 인원하고 금액하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어제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특별보좌관 관련된 일체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프린트해서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변인실 관련된 자료이긴 한데 대변인실에서 소관, 조직구도로 되어 있는 조직체계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련된 것 한 장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 위원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팔당지역 개인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연구,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연도별로 보고서를 좀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박재순 위원 도시공사에서 장애인 인원채용에 관한 자료가, 내가 그때 요구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도시공사. 장애인 직원채용에 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 위원장 배수문 다 확인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질의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는 부서와 상관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안혜영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장 등 해당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 부서장, 본부장 그리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동의를 얻고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안혜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거의 2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집행부와 산하기관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황성태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어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건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 소관으로. 그게 무엇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안혜영 위원 네, 조직개편 사항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기간이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입법예고기간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로 한 이유가 혹시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었고요…….

안혜영 위원 왜 오늘까지 제출을 해야 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번 회기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예고 사항 중에 소방공무원 정원 내용이 있습니다. 192명이 있는데 지금 그 소방공무원들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분들이 1월 중순에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우리 도의회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회기 때 도의회에서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체 1국 재난안전본부, 행정1부지사를 도지사 직속으로 한다라는 그 항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긴급하다고 표현하시는 안건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소방공무원 정원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정원조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기구조정 말고 정원조정?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소방직 현행 6,426명에서 6,618명으로 증원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92명 증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 부분도 급하고 그리고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것도 세월호 사고 이후에 재난지휘체계가…….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바꾸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보류했던 그게 증원이었나요, 아니면 이체 관련된 거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보류했던……. 보류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재난안전본부…….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밀었던 건이 있잖아요, 조직개편할 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거는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편제에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정원 증원하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더 같이 올라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은 왜 만들어진 거죠? 혹시 의회하고 사전에 이야기하신 게 있나요? 보고하신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안에 국 2개를 신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설하는 게 있는데…….

안혜영 위원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좀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입니다.

안혜영 위원 입법예고 중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 회의에 상정하는 거를 검토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12월 달에 대규모 인사가 있고 안행부에 물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입법예고 한 대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이런 구두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혜영 위원 그 말씀하시는 기구 개정 규정, 대통령령 개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게 안 됐는데 안행부…….

안혜영 위원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안행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안행부에서는 12월 10일 이전에 아마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만약에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까지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그때 저희들은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기구조정안에 국실 조정, 신설. 이게 서류가 지금 제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 온 것과 제가 전문위원실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통보받은 적이 있냐, 공문을 받은 적이 있냐. 공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도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본 거는 신설 2국 기구조정에 거기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해서 11월 19일 수요일까지 붙임서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19일 날 보내고 19일 날 제출해 달라고. 기구조정에 보면 국 조정 신설 2국에 상생협력관, 경제기획관. 폐지 1국에 융복합도시정책관. 그리고 이체 1국에 재난안전본부가 들어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전달된 걸로 보면 상생협력관 대신에 창의소통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을 신설하는 게 어떤 건가요? 창의소통관이에요, 상생협력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입법예고는…….

안혜영 위원 국 이름이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입법예고는 상생협력관으로 되어 있는데 창의소통관…….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세 개를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게 최종안이에요? 이게 둘 다 같은 날짜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 최종안은 저희들이…….

안혜영 위원 그것도 결정이 안 났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입법예고를 어제 하루 동안 했는데 입법예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고 오늘까지 그 국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면 국 이름도 정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입법예고는 상생협력관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거를 감안해서 국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안혜영 위원 보통 국 이름이나, 저희 상임위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있는 것이 그 국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을 이름에 담아서 대부분 하죠? 창의소통관하고 그리고 소통협력관은 엄연히 내용 자체가 달라요. 이름을 보면 다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갖고 이 국을 신설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기획관이 있죠? 창의소통관하고 경제기획관, 이 신설 국을 급하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이번에 늘리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이 두 개 국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 이유가…….

안혜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에 입법예고를 하면서까지 이거를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가 있을 때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안혜영 위원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이 있죠? 경제기획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경제기획관 안에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연정이라는 안에서 사회통합부지사를 지금 공모하고 서류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 연정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에 사회통합부지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금 같이 관할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뜻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지사에서 전달해 놓은 상태고 그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기획관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내용 안에 지역경제 진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되어 있지만 그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는 사회통합부지사에게 경제분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분야들을 함께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국이나 조직개편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서둘러서 하시는 이유가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게요. 사회통합부지사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경제실 안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 과를 이렇게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고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제기획관이 신설되면 경제기획관이 관장하는 업무가 경제실장을 보좌하면서 8개 과를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사회경제과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사회경제과를 통합부지사 소속으로 바꾸는 거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저희 내부적으로 규칙만 바꿔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통합부지사가 요구하는 사회적경제과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소속을 변경, 소속시키는 문제는 조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혜영 위원 창의소통관 안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로 홍보업무하고 그 다음에 도민소통 그다음에 어떤 정무적인 정책업무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도민소통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도정홍보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정책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이 내용도 도민소통이나 도정홍보들은 대변인실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현재 대변인이 고유의 대변인 업무 그러니까 공보업무 그다음에 언론사 지원 이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려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서울시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하는 경우가…….

안혜영 위원 서울시가 분리되어 있죠. 서울시는 그 안에 도민소통, 민원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홍보게시판, 서비스를 받는 부분들이 대부분 도민이 중심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조직개편은 도민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언론담당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 창의소통관…….

안혜영 위원 답을 좀 빨리 해 주시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창의소통관 안에는 소통, 도민소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도민 홍보업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우리 민원담당이나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민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를 단지 자치행정국 안에 민원실, 일상적인 어떤 서류…….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합쳐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어떤 서류처리 이런 문제고요, 여기 이제 신설되는 국에서 하는 거는 도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도에서 정책결정할 때…….

안혜영 위원 서울시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연히 서울하고 다른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약간 그 부분이 틀린데 저희들도 민원실을 포함시킬까 이렇게 검토도 했는데…….

안혜영 위원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합치려고 하는 뜻이 뭐예요? 시급을 다투는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어차피 조직개편은 이루어지는 건데 2월 달에 하게 되면 2개월 정도 여러 가지 인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이 문제, 이러한 거와 비슷하게 2005년도에도 한번 이런 시도를 했었던 것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2005년도에…….

안혜영 위원 2005년도에 김문수 지사께서 취임한 후에 공보하고 홍보를 함께 합쳤습니다.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합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결과 때문에 다시 2개로 분리를 했어요, 2005년도에. 그런데 지금 그거 다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죠. 효과, 실효성을 보고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그러면 이 담당을 누가 하시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공무원이 맡게 되는 거죠.

안혜영 위원 그럼 어떤 업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대변인실에서 그걸 다 같이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것은 지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혜영 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를 지금 나눠서 하시는데 대변인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상의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제 대변인실에서 알았다고 들었는데요. 대변인실에 어제 갑자기 이 내용이 전달이 돼서 대변인실이 발칵 뒤집혔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충분한 논의와 상의를 해서 그런 구분을 지금, 입법예고를 하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저희들이 2월 달에 하려고 하다가 금년 12월 달에 포함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상.

안혜영 위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상태이시고 대변인실에 통보하신 게 언제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월요일 오후에 통보를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월요일 날 오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먼저 오늘 종합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그저께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처음에 모두질문으로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두순 위원 지금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1,265만 명 정도 됩니다.

임두순 위원 그날은 1,25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이게 도에서 매월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까 계속 연간 2.4%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임두순 위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경발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달 인구가 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보통 위원님들이 통계자료나 아니면 도정질문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실 때 보면 예를 들어서 3년 치를 요구하거나 1년 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지난번 거를 요구를 하면 이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연초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작년 기준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신뢰 있는 도정을 위해서는 경발연에서는 이와 관련 연구를 해 가지고 기준통계를 상반기나 하반기 딱 정해 가지고 그 통계에 의해서 똑같은 얘기가 나가야지 도정이 신뢰를 받는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따복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참여 건에서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따복 관련 취지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복지의 확대는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따복 관련해서도 우리 남 지사님의 선거공약이시기도 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잘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따복 관련해서 합해진 것은 분명하고요.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이런 훌륭한 조직이 이미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데 이왕 따복 관련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까지 따복 관련 보고를 받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발연 원장님도 지금 여기 계시는데요. 경발연에서도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성과는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주민자치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은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얘기할 때 주민자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선에서 보면.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공무원분들의 저항이 있다는 내용은 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만큼 공무원분들의 어떤 인원도 줄어야지 되고 또 그런 여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주민자치에 대한 확실한 발전방안이나 연구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보는데요. 추후에 경발연 원장님,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를 연구하실 때 주민자치에 대한, 지금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복과 관련한 내용이지만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어요.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생은 사실 작게는 몇백 명이 되는 데도 있지만 많은 데는 2,000명, 3,000명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인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와 가지고 수강을 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도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불우이웃돕기도 있고 어떤 체육행사도 있고 문화행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에 538개예요. 정말 훌륭한 조직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관 주도로 움직인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센터예요. 주민자치센터가 관련 조례도 보면 독립채산제로 움직여주고 있는 게 주민자치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도 따복추진단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는 훌륭한 조직을 갖다가 따복이랑 연계를 시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이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토의를 하고 같이 연대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따복 관련 추진성과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이런 정책적인 협의를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두순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200몇 개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전국 시군구 숫자와 좀 착각을 했는데…….

임두순 위원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용인부시장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운영수익금 가지고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대개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소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사실 그분들이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요. 사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그거는 체육이든 예술이든 문화든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따복공동체처럼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주고 엮어주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첩되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곧 마을공동체, 따복공동체는 아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복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도 적극적으로 그 고리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 처음에 시행될 때는 많은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 본 위원이 직접 관련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공정하게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어요. 또 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까지 운영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뽑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해당 읍면동에서 자치센터 이용률이 수강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강좌, 비는 강의실 있죠? 회의실. 이런 거를 그 지역의, 심지어는 택지조합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농협, 조합 이런 데도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커뮤니티 공간도 따복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내용을 이미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그만큼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자치를 이만큼 활성화 시켜왔고 또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와 관련해서 공약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훌륭한 조직체가 있고 또 앞으로도 추진을 시켜야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임해규 원장님, 지방자치 관련한 책자는 많이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와 연계한 주민자치에 관련한 내용은 아직 연구성과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좀 참고하셔서 꼭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은 꼭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저도 공부하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따복과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연구해 주시기 당부 바라면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추가질문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해규 원장님 이거 약속하시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기초단체로 위임해준 위임사무에 대한 후속조치나 이런 것들 결과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각 부서별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위임사무가 사실상 밑으로 내려가서 행정을 간소화하는 것은 옳은 일인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이나 오류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한번 진단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 사무전결규정에도 보면 옛날에는 금액들이나 특히 인허가 관련,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팀장 전결, 과장 전결이 있는데 전결규정은 그렇게 밑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보고라는 항을 하나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이 된다든지 어느 중요한 항목이 되면 그것을 전결규정은 그냥 둔 상태에서 보완으로 차상위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좀 더 투명하게 인허가 내지는 예산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성에 도립병원을 세우는데 BTL방식으로 했어요. BTL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실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2∼2.5배 정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들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충실하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지 BTL은 사실상은 거의 날림이라는 것이, 정평으로 평판이 날림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자보수도 거의 우리가 수선을 해주는 거지 금액으로 상환받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BTL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최근 3년 동안 한 내역을 주시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 BTL 사업으로 소요되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이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서 시스템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2011년도에 경영 자구책 해서 약속한 겁니다. 이때 당시 7,800억을 우리 경기도가 현물출자를 하면서 얘기가 됐던 건데 그 약속한 내용 중에서 사실상은 그때 거의 판매계약이 확정됐던 재고자산 처분 외에는 나머지는 이행된 게 없어요. 우선 인원을 10% 감축하기로 했는데 인원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다음 단계로 13년까지 자본금을 250%, 부채비율을 자본금의 250%까지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낮추지를 않고 오히려 늘렸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재무적 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마이너스 6,500억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1조 470억입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5,600억, 자본적지출이 계속 늘어납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해서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자본을, 기채를 발행해서 계속 늘려간 거예요. 늘려가면서 사업이 커지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 달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간 거죠. 자구계획이 아니라 확장정책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게 도의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도지사님께서도 공약을 했던 건데, 확약을 했던 건데 그렇다면 7,800억 현물출자한 거 반납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소상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실상 부동산도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고, 조직을 키워주는 건 좋습니다. 키워주는 건 좋은데 이제 대규모 사업 등이 없었을 때 키운 조직에 있는 인원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적 현금흐름을 가급적 억제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직이사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남양주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걸 한꺼번에 다 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하면 경제적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조직이 그만큼 커졌을 때, 후에 인원배치나 이런 걸 다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보면 하나도 지방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넣게 돼 있는데 하나도 넣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그냥 지방채를 만기 연장만 해 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지방채를 털 수가 없습니다.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순세계잉여금의 30%는 반드시 넣었다가 할 항목을 떨자는 거죠. 그리고 이자비용이 사실상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것이 모여져서 2,000억, 3,000억이 모이면 우리가 큰 거 한 건을 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채를 근원적으로 감축을 해야지 만기 연장만 해서는 결코 이 사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도청사 이전해서 어쨌든 지방채를 2,000억 정도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2,000억 정도 볼륨을 더 늘려놔야 됩니다. 지금 한도가 2,000억인데 2,000억 발행해서 쓰고 나면 이제는 한도가 없다는 거죠. 위기 시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에 2,000∼3,000억 정도는 넣어놓으셨다가 그때 활용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적립을 해주셔야 다른 사업을 하실 때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요새 보면 정부의 정책 사업이라고 해서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이번 같은 경우 보육료 해 놓으면 10년 전에 보육료였을 때는 예산이 얼마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육료에 모든 걸 다 통합해서 보육료라는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성문법이고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재정소요가 5,000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것도 보육료 포함해서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해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내야 하는 것이 법이지, 성문법이 가진 장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공감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법, 이거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새로운, 세수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새로운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집어 주시고 그것을 지방보조금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를 해주게끔 그거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법의 사실상 법률 제정권의 남용이라고 분명하게 지사님이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 근거를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실장님께서 만들어주셔서 기자회견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농협에서 해킹당해 가지고, 아니 농협에서 협조융자 해 가지고 돈을 400몇 십억 수수료를 더 가져간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은 다 우리가 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꾼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157억을 갚겠다고 했는데 갚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농협에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수수료 0.8%를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요새 농협에서 대출을 안 받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157억이라는 것은 가상이고 10억일지 20억일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157억은, 수수료는 상환기준입니다. 상환할 때 0.8%씩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대출기간 3년에서 8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잔액에 대한 수수료를 앞으로는 감면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다면 차액이 얼마냐 하면 250~300억 정도가 됩니다. 450억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갔어요. 그걸 반납받아야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거에 도가 지급했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준 위원 네. 3년간 수수료 가져갔던 건데 결국 무슨 문제냐 하면 도 금고의 지위가 일반 판매상하고 다릅니다. 일반거래와 다릅니다. 우리한테 올바른 금융정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적정한 마진을 취해야 되는 권리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권리에만 충실했지 의무에는 충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덮고 말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관행들이 한 번도 주거래은행한테 우리가 큰 소리를 못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못해 왔다는 거죠. 심지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이 다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공무원이 다치는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성실과 주거래은행으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고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해서 추가 환수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실장님, 자리에 좀 계시고요. 경기개발원장님께 제가 좀 답변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임해규입니다.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든 경기도정이 경기개발연구원과 많이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한두 가지를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난번 경발연에서 제가 원장님께 몇 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전혀 문제도 없고 그렇다, 이런 논리인데 그때 원장님께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셨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장동일 위원 저도 이게 빅데이터가 빅브라더가 될 소지도 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비즈니스하는 분들에게 제공하거나 이것이 현재 빅데이터 관련한 이 사업의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설계를 하고 또 공공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의 출발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업은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런 빅데이터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공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안에 대한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이 자칫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범죄에도 오용될 수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표준을 만들어내고 또 보안장치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사실 빅데이터 연구나 또는 활용에서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부 진행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빅데이터 하는 데 저희 연구원측에서도 함께 가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장동일 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진행을 하더라도 이런 유의사항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도정 핵심과제로 마을만들기 그런 게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는 사람의, 인간의 아이덴티티(identity)가 교육이나 어떤 조금의 동기에 의해서 바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장동일 위원 이미 고착화 돼 있고 우리 하나의 문화처럼 돼 있는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뭔가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것이 관에서 이런 것들을 인간성 회복, 공동체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동기를 준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다 바뀌어서 우리가 그런 효과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가 물론 관에서 도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과제에 대해서 뭡니까, 따복마을 관련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인가 그런 의문을 저는 끝없이 가지고 있거든요. 필요는 인정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조직을 상당히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풋을 투입하게 되는데 과연 그만큼의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진작부터 했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공동체를 복원하고 또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그게 수익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 또 국민이 낸 세금의 일정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사실 관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센터는 민간에서 주로 성장한 활동가들이시죠. 그 활동가들이 주민들 스스로의 참여에 의해서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는 그간에도 많이 밝혀졌지만 사업의 성과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5년, 10년 단위로 그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지고 또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 스스로에서 욕구도 발생하고 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그래서 관 주도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매우 필요하고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사업의 성과는 매우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스스로 그 성과를 향유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서히 회복되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계속해서 안산 스마트허브공단이 있거든요. 반월국가공단에서 중견ㆍ중소기업하는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3/4분기 이후로 급격하게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은 다가오는데 내년 투자계획도 제대로 세울 수 없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게 받는 영향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역 장사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나 이런 쪽의 자영업이 같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할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이런 기류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회복한다거나 미래의 도정에 대한 비전제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연하고 좀 그렇긴 한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사실 지금은 경제영역에서 보면 특히 FTA를 통해서 시장이 세계화돼 있고 특히 최근에 한중 FTA까지 체결되면서 굉장히 경제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넓어진 경제시장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동력을 유지할 건가 또는 동력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국가전략이 필요하고 또 그에 발맞추어서 경기도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자본재적인 시장경제만으로 이런 고도성장사회를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고 봅니다. 자본재적 시장경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그와는 별도로 사회적 시장경제를 별도로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경기도의 경우에 정말 중소기업, 다양한 중소기업이죠. 첨단의 중소기업은 첨단의 중소기업대로 우리가 지원을 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또 아주 영세한 소기업들은 소기업대로 하고 또 영세기업이라 하더라도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또 국가가, 정부가 특별히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들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다양한 연구를 그간에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적시적인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또 전세문제, 지금 취업시기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겹쳐서 사회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제 질문이 짜임새 있게 제가 시간도 그렇고 해서 질문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도 차원에서 뭔가 확실한 비전이랄지 이런 정책 아젠다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인데 앞으로 경발연에서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집행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제 취지는 그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가지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죄송합니다.

장동일 위원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정보통신 이용해서 감사실적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70%로 2014년에 예정돼 있네요. 달성됐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정보통신…….

○ 위원장 배수문 이용 감사내용.

○ 감사관 전본희 지금 저희들 e호조라든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향후계획이 지금 85%에서 90%까지 향상되리라고 계획하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미흡한 것들 독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감사님, 거기는 정보통신 이용한 감사가 몇 %죠? 따로 분석한 적이 없죠?

○ 경기도시공사감사 황인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특히 경기도에서 선제적 감사 지난번에 얘기하셨고 그런 것들이 경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는 차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축과 주택 관련해서 거의 100%의 전산감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 감사관 전본희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그렇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기조실장님, 같이 연결 상태에서 감사기법을 전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특히나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업무를 보시는 게 감사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감사에서 어떤 것들을 기준에 두고 감사에 임할지를 안다면 업무의 효율성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경기도에서 계속 스마트오피스사업처럼 전산화 관련해서 더 스마트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특히 감사에서 선도적 입장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동감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경기도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감사관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도 같이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감사관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의 류호열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북부청의 기획예산담당을 총괄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여기 균형발전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기획이나 예산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북부청의 독립적인 지위로 본다면 혹시 예산의 독립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배수문 네. 북부청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재량권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지금 기능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북부청으로 와있는 국 중에서 축산산림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균형발전기획실은 저희 예산팀에서 관장을 하고요.

○ 위원장 배수문 관장 정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그것은 확실하게 똑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청하고…….

○ 위원장 배수문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유대관계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기조실장님 보시기에는 북부청에 이양된 권한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예산 같은 경우에 본청에 있는 타 실국이나 또는 2청에 있는 타 실국이나 대등한 위치, 대등한 조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제가 질의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들의, 그러니까 예산 수입과 집행에 관한 북부청 직원들의 체감이 지금 류호열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에서 일부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직원들이 간혹 들리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북부청에 관련된, 그러니까 북부 도의원님들 회의와 같이 해서 정책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연석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다 더 보여질만한 수준까지 높여놔야지만 행정에 북부청이 단독으로 북부만을 위한 것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호열 담당관님.

○ 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그렇게 기능별로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됩니다. 북부청이 독립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분도 얘기 그다음에 북부청이 소외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력도 그것과 관련해서 남쪽에 원래 지원받고 있는 데들은 역차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조실 입장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특히나 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예산수립과 예산집행의 힘이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북부청에게 나눠줄 만한 건 더 과감히 지금보다 보여질만한 것들을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일단 미진한 자료를 부탁할 테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모 간부연구원의 수탁과제를 본인의 연구성과물로 둔갑시켰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그 의혹과 관련해서 연구윤리규칙에 의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1차 답변은 받았었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보고받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그 답변서와 함께 2014년 상반기 연구원을 평가할 때 직무기술서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평점을 매기는 전용적인 서식이 있을 겁니다. 그 서식에 대해서 개인정보자료는 지우시더라도 직무기술서와 근무평점을 매겼던 그 원본자료를 좀 보여 주시면 오후 행감 질의 때 그걸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진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 답변은 감사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관님 잠시 좀 나와 주시고요. 먼저 감사관님께 묻기 전에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먼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 하십시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거론했던 문제는 너무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낭비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자체 내에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자체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는데요. 그에 대한 보고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자체시스템, 사전검증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의 경기도시공사 측의 입장을 오후 행감까지는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감사관님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설계변경과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나 여러 건설본부나 수많은 설계변경 관련된 사전검증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임병택 위원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검증하는 우리 감사관실 내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각 분야별로 한 25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임병택 위원 25명 정도?

○ 감사관 전본희 네.

임병택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설계변경 관련돼서 심사한 내용 하나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성원곡물류산업단지 이제 공사를 했는데 여기 총액은 280억짜리입니다. 280억짜리인데 설계변경이 되어서 57% 증액이 돼 가지고요, 16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를 드는 건데요, 2013년 4월 달에 부지조성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시공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6%를 조정해서 과다단가를 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전시스템을 통해서 6%를 절감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3번, 11월 달에 똑같은 안성에서 7억 9,200만 원을 설계변경하겠다라는 조경공사 관련해서 이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반려를 했어요. 선시공을 해버렸다. 그래서 반려를 했거든요. 선시공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 그래서 사전심사에 실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시키게 되면 이게 감사관실 내에 또 감사담당관실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7억짜리 조경공사가 얼마나 급한 일이었길래, 7억짜리 조경공사를 먼저 선시공을 해 버리고 이후에 감사관실에 제출을 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공사 측의 설계변경이 있을 때 미리 이러한 내용도 감사관실에 사전에, 공사 전에 요청을 했더라면 감사관실에서 어느 정도 증액되는, 부당하게 증액될 수가 있는 우려들은 충분히 사전검증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 내에서도, 우리 경기도시공사 내에서도 설계변경과 관련된 자체시스템, 사전검증시스템은 강화해야 되지만 감사관실에서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역량을 쏟으셔서 설계변경, 사전검증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의 입장은 어떻게…….

○ 감사관 전본희 저도 위원님과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게 전문적인 인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증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있으시다면 의회 측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저희들도 수용하고 함께 고민할 의향이 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공사 사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최금식입니다.

임병택 위원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경기도시공사의 분명한 각오와 결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잦은 설계변경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업부분에서 공사비를 좀 아껴서 차라리 청년실업자들 몇 명 더 채용해 주시는 게 공사가 정말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 광교지구가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 공사가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신도시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부터 다소 빠트리고 그런 부실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가 그런 과정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좀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경험으로 해서 우리 기술력도 더 확보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공사 직원 신규채용하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 신입직원 같으면 연봉 3,000만 원 정도.

임병택 위원 3,000~4,000 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3억이면 10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는 돈이네요. 저는 공사 측에서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로서 정말 꼭 아껴야 되는 부분을 좀 아껴서, 이런 설계변경과 같은 부분 아껴서 그 돈으로, 물론 자구노력도 하시고는 계시지만 청년고용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기도시공사, 저는 참 부끄럽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로서 청년실업 문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전 신규채용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낄 건 확실히 아끼시고 공사로서의 책무를 다 하실 것은 다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하여튼 주세요. 경기도시공사의 사전검증시스템 그것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오전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좀 앞에 나와 주실까요? 관심이 많은 대표들은 이렇게 질문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행감 때 GRI에서 우리 의정연구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지금 발표된 건 없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계속 감사원에서 저희 원과 또 경기도 해당부서에 질의서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달라고, 그것을 종합해서 아마도 조만간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감사원의 지적이 우리 의정연구센터가 마치 위원들의 보좌관제로 이렇게 잘못 비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 연구원에서 반박자료를 이렇게 강하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 의정연구센터 예산은 들어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현재 그 예산은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의정연구센터는 폐지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제 생각에도 그간에 해오던 방식대로 의정연구센터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정연구센터가 수행했던 의회의 입법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집행부가 집행부에서 먼저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것이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추가로 증액편성해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도 썩 좋지 않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용 위원 결국은 GRI의 예산, 실링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현재 저희가 제출한 편성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지용 위원 이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진 의정연구센터인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링에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것이 내년 예산이니까요. 올해는 의회에 승인된 예산으로 올해까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편법운영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계속적인 지적이 의정연구센터의 기능의 일부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최지용 위원 입법조사관의 증원은 우리 의회에 입법지원인력의 충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의정연구센터에 별도로 정책지원을 위한 기관으로 각자의 영역이 다른데도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그러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입법서비스 지원 중에 위원님 개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제ㆍ개정 문제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이거나 이것은 GRI의 설립목적에 타당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활동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답변자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정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능의 보완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지만 의회에 대한 입법지원은 우리 GRI의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그간 했습니다.

최지용 위원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위원님, 그거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개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 지원은 지금 11명이 여기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또 의회에 그런 보좌를 하는 인력을 추가로 더 증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와 같은 기능은 과도적으로 GRI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저희들이 연구센터를 변형해서, 좀 바꿔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올해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용 위원 어떤 방식이든 현행과 유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입법조사관 채용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의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제도이고 또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입법조사관이나 의회의 인력지원에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만 우리 의정연구센터가 현행대로는 못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 지원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별도로 갖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할 때 위원회별로 11명의 입법조사관들, 입법전문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 숫자를 그렇게 배정을 했고요. 지금 의회에서는 적어도 위원회당 두 명씩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의회 인력증원 여지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최소한 위원회별 두 명씩 정도는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우리 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정연구센터의 조직운영을 좀 확실하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 원장님이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우리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면적이 49만 2,000평에 분양이 13.5%, 14.2% 좀 각기 다르네요? 한 16%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불투명하게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나는 가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자료 나온 것 보면 14.2%로 또 바뀌어서 나왔는데 약 50여 만평 중에 4만 1,500평 정도가 되는데요, 분양률이. 앞으로 열병합발전소의 포스코에서 핸들링을 해오는데 아직도 불투명하다고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기대를 걸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 면적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유치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이라고 그랬어요, 면적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6만 평…….

최지용 위원 6만 평이죠? 6만 평이면 50만 평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12%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50만 평 중에 지금 기이 분양된 거가 4만 평 또 이번에, 불투명하지만 그게 6만 평이라고 하면 나머지 40만 평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포스코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유치할 계획이다, 용도변경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왔는데 다 합쳐봐야 6만 평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그 엄청난 면적은 어떻게 분양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체면적에서 46만 평 중에서 가처분면적은 50%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가처분면적이고 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30만 평 정도 면적인데 포스코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일단 산업단지 업체들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적극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저희 공사에 여지껏 상담 문의했던 대기업들하고도 저희가 적극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화성도시공사가 65%고 저희 시군이 35%입니다. 그래서 다소, 분양 업무는 화성도시공사가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저희 공사가 다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이 오늘의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최지용 위원 실제 시에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 놓고 시에다 너희들이 분양을 해라 이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손 놓고 여태까지 벌써 수년이 그냥 흘러갔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던져 놓은 상태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지용 위원 일선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먼저 손수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만들어만 놓고 뒤처리는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적극적으로 저희 공사가 주도적으로 분양 업무에 참여해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 이전에 관해서 지금 11억의 투자금을 주어서 설계가 끝났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도청을 이전함으로써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데 도청 이전에 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갖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신청사 이전 부지가격이 1,400억 정도 됩니다. 1,400억은 도시공사로부터 배당을 받아 가지고 충당을 하고 건축비 한 2,800억 정도는 지금 현재 현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기관과 사업소가 현 청사로 이전한 후에 공공기관과 사업소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건축비를 조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소 숫자가 9개밖에 안 되고 그 부동산을 다 처분하더라도 저희 건축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추계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다 처분하더라도 약 90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청을 이전함에 있어서 대안이 2018년도에 이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 산하기관의 많은 단체들이 사실은 우리 도청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실제 들어오고 싶어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큰 설비가 있기 때문에 이사할 수 없고요. 또 중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제약 때문에 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겁니다. 설치해 가지고 청사 건축비에 들어가는 돈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짓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이나 사업소 부지를 매각해서 건축비를 상환하는 이런 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나 공공기관 부동산을 처분해도 건축비가 충당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민들 세금인 일반회계에서 1,000억 이상의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

박재순 위원 처음 도청 이전에 관해서 계획을 입안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 광교개발을 하면서 그걸 아마 기획실에서 입안했나요, 도청 이전에 관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택실에서 했습니다. 광교개발 자체를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입안했었을 때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 그때 제가 언론에 봤었을 때 이 현 부지를 파는 것도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나 이런 거는 마련하지 않고 그냥 이전하는 것만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김문수 지사는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했었고 광교시민들께서는 이전을 해 와야 그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계속 이전을 하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업기술원에 아마 수원시를 비롯한, 요지의 농지를 비롯한 많은 땅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한 부분이 농업기술원 쪽이고 또 하나 생각을 해 본다면 경기개발연구원 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매각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을 팔아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농지를 비롯한 또 좀 더 잘 팔릴 수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자리, 그 자리를 만약에, 예입니다. 농지를 못 판다면, 농지는 팔아서 또 다른 좀 더 싼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은.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은 모든 대기업에서 욕심나는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많은 쪽으로 활용가치가 있는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자리를 팔았을 때 저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이 자리로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산하기관을 비롯한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농업기술원 부지는 현재 저희들이 매각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900억 정도가 부족하고요. 현재 GRI가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원이 부족하면 우선 저희 공공기관이나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도민들이 내는 세금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한 푼도 갖다 쓰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자가 또 만만치 않아요.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꼭 그 자리에 있어서 좋다는 건 아니죠? 이 자리에 와도 좋죠? 장소로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거기가 훨 좋습니다.

(웃 음)

박재순 위원 훨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제일 반대가 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경기도청 자리는 우리가 서울에서 분리해 나오면서 67년도부터 역사를 심어놓은 곳입니다. 이 역사를 심어놓은 곳에 경기도의 핵심 브레인이 들어와서 그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도청이 만약 이전해 간다면 꼭 정말 좋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에 경기 분도론에 관해서도 한 60여 분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도에 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분도에 대한 소모성 그런 논쟁보다는 경기특별도시를 만들자, 특별자치도를 만들자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경기도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더 나아가는 쪽으로 경기북도도 살고 남도도 사는, 서울에 버금가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실 분도를 해 가지고 남도도 별로 득이 없고 북도도 별로 득이 없는 그런 현실성하고 동떨어진 소모성 논쟁보다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었고 또 우리 임해규 원장님한테도 그때 제가, 우리 특별자치도에 관한 연구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 경기도 내부에도 이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분도와 관련된 또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별도의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에는.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울특별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돈이 많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하겠어요? 바로 우리 연구원에서 하고 경기도지사가 하고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을 해줘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뒷받침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1등 경기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1등 경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되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특별자치도, “자치”도 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처럼 경기특별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은 갖습니다. 특히나 국무회의 참석권과 더불어서 경기도의 지위를 높이는 것 그리고 1,265만이라고 하셨는데 1,265만의 전반적인 행정을 지원하는 것 치고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세종시와 똑같은 구조 일부를 갖고 있고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구조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집중 연구하고 또 집중적으로 국가에 건의하고 꼭 경기도에서 얻어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이제 저한테 와 가지고, 추가질의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제1회 추경 업무보고에 의하면 타 시군, 타 시도 교육청에 대한 보전금, 2013년 말 현재로 8,190억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할 때는 8,318억이라고 보고를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이게 과거 치죠? 과거. 그러니까 2013년 말 현재로 이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럼 128억이라는 숫자가 또 이렇게 늘어났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신중한 검토를 해서, 숫자가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는 행정의 달인가시잖아요. 숫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요. 보니까 실장님께서 지난 행감 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보전금은 지급시기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급시기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급시기가 규정이 없어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급시기 규정을 찾았어요.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에 의하면 “늦어도 매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배분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교육청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타 시도 보전금이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출연금이죠. “출연금은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해서 조합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서는 의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의무가 발생했는데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계적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말씀이 그 맞으신 것 같은데요. 회계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재무제표에 학교용지부담금은 계상하셨다고 그랬어요. 5,806억 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리고 교육청분의 교육재정교부금으로써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급해야 할, 2013년 말 현재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47억이에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549억만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그 차액이 그러면 2,498억 원이 누락이 됐네요? 왜 교육청분은 549억만 계상하시고 2,498억은 누락하셨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득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배수문 (고개를 끄덕임)

○ 예산담당관 이희원 예산담당관 이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3년도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교육청 지원경비 3,047억인데 왜 309억과 239억만 반영을 했느냐, 나머지는 왜 재무제표에 없느냐. 그동안에 재무보고서가 사실 회계부서에서 결산하면서 작성을 해왔는데요. 사실 그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가 정확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제가 나중에 추후로 숫자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지금 현재 7,769억이 부외부채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예산담당관 이희원 저희가 작성한 시군과 타 시도, 교육청 내역, 총 13년 말 1조 4,000억의 수치는 저희가 예산상 수치였고요, 그 기준시점으로. 또 회계과에서 재무보고서 작성한 것도 물론 결산수치인데 아마 작성시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미 저희가 보고드렸던 미지급분 시군과 타 시도, 교육청 8,318억은 올 15년 예산안까지 다 청산하는 걸로 그렇게…….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7,769억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같아요. 부외부채 계상액의 미니멈 같아요, 맞죠?

○ 예산담당관 이희원 글쎄요, 그런 구체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득수 위원 다음은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주먹구구식이다, 회계처리가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제가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2013년도에 인원이 400명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는 398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는 232억 3,100, 그다음에 2012년도는 마찬가지로 231억 8,500, 거의 비슷하죠. 인원도 비슷하고, 그렇죠? 인원도 비슷하고 그러는데 손익계산서상에 판관비의 급여가 차이가 나요. 2013년은 80억, 2012년도는 70억이에요. 그런데 배부내역을 가져오셨어요. 보니까 손익계산서의 판관비에 들어가는 급여는 본부나 현장의 사무직들만, 그러니까 본부의 사무직이겠죠. 사무직들만의 급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설현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다 건설원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사무직들이 바뀌었을까요, 숫자가 늘어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사업비 배부를 할 때, 인건비를 배부를 할 때 사업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숫자로 일단 인건비에 사업비를 배부하고 본사 근무인원은 판관비로 잡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인원이…….

나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70억이에요, 판관비로. 사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70억에 대해서 임금 자동상승분 그 정도만 반영해야지 10억이 증가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위원님, 그것은 2012년도에 현장근무한 인원하고 실시 인원이 다릅니다, 사업진행에 따라서.

나득수 위원 우리가 본부에 판매관리비로 급여처리하는 인원이 바뀌었나요? 바뀌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게 바뀝니다.

나득수 위원 그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본사하고 현장의 일이 많아지면 본사의 인원이 현장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현장으로 나갑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항상 우리 사업에 따라서 인원이 현장과 본사가 동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무직들 인원을 파악해서 달라 했더니 그게 지금 안 왔어요. 그거 정확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사무직, 기술직 구분 없이 현장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본사의 사무직.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통제시스템 수입담당, 지출담당, 자금관리담당을 철저하게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 균형발전기획실 감사 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실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이현호 위원 지난번 균형발전기획실 감사 때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질문한 저나 답변하신 담당관님께서도 좀 미흡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오늘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이현호 위원 거기에 보면 15억의 사업비가 계상돼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그때 질문했던 사항이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금년도에 5억을 이미 다 집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 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통일기반조성담당관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입니다.

이현호 위원 지난해에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지난해에는 1억 지원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1억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억인데 금년도에는 5배가 되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북한에 우리보다 어떤 음식이라든지 먹는 질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중에 중간에 치료하다가 치료가 안 되면 다제내성 해서 악성 내성이 있는 결핵 이런 환자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통일이 된다든지 우리가 남북교류가 잘 돼 가지고 북한에 있는, 지금 이탈주민이 일부 오고 있지만요. 내성 있는 결핵환자들이 우리 남한주민하고 접촉하게 되면 내성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결핵이 전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남북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병균이 우리 남한주민한테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보다 많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현호 위원 다제내성 환자 봤어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이현호 위원 돈 지출 대행하는 업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간에?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유진벨에 지원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유진벨이라는 재단은 어떤 재단이에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3대째 미국 인세반 회장님이 계신데요. 선대부터 3대째 국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북결핵사업 여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지난번에 5억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집행한 정산내역, 지난해 1억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의 5억에 대한 것도 사업비가 나갔으니까 집행 정산내역을 달라 했더니 어떻게 말씀하셨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올해 돈은 일단 지급은 저희가 9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사고 그쪽에 북한에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연말쯤이나 어쩌면 내년 초쯤에 그 정산서를 저희가 받으면 위원님께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를 남북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업이라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집행내역을 바르게, 어떻게, 누가 썼는지 또 어느 사람한테 갔는지 또 몇 명에게 줬는지 그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주면서 북한사람을 위해 준 거지만 유진벨재단에서 우리 도에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할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갔는지, 얼마 갔는지, 또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저희가 연말이나 올해 사업을 다 끝내고 내년 초에 결과보고가 오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2015년에도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네, 2015년도에.

이현호 위원 정산내역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는 것은 그때 가서 우리 해당 담당관님이나 부처에서 예산을 수립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을 보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선제적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예산제 정착으로 인해서 운영회를 세 번 개최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또 워크숍은 한 번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한 번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또 분과위원회는 3회. 그럼 잘 아시면 현장탐방은 몇 번 했습니까, 현장방문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현장방문은 1회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1회 하셨습니다. 도민제안사업으로서 현장방문은 어디 하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광주의 국지도 98호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인해서 추진한 내용과 결과물이 나왔죠? 결과물 좀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8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회밖에 하지 않았고요. 3월 19일 날 인재개발원에서 80명이 참가를 했고 이날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위촉식 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해서 그날 특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8월 25일 날 이렇게 쭉 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현호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제가 다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요한 주민참여사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형식적인 워크숍보다는 실질적인 도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에 동의하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현호 위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사례집을 발간해서 또 예산절감을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효율적인 홍보방법이 무엇이라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우선 예산절감이나 낭비사례들은 예산에 관계되는 전 공무원들이 거울삼아서 내용을 숙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임이 있을 때 설명회도 하고 또 저희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정말 우리 전 도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서면으로 민원이 청구됐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울러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혜영 위원 자료요구…….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오전에 특별보좌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만들지 마시고 카피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자료 중식 중에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19안전센터 관련해서 신청사부지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부지를 용도변경할 때 처음 원래 부지에서의 119안전센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규모라든가 시설,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부지를 매도하는 과정, 부지 용도변경하는 것과 그리고 매도할 때의 절차 밟았던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i-KAIST 관련해서 양해각서를 작성할 때 MOU 체결할 때 제안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제안서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 장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공사에서 매출로 기록됐던 리턴제 분양대금 입금날짜하고 또 환급해준 날짜 나오는 거 자료하고요. 또 하나가 에콘힐사업 관련해서 입금된 금액들하고 나중에 반환할 때 반환된 날짜와 금액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안혜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상생협력관인가 아니면 창의소통관 그것에 대해서 국 신설하시는데 그 안에 과라든가 실국을 어떤 식으로 조직체계를 갖출 것에 대한 계획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이현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경제나 나라경제가 살려면 기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방문해서 정말 기업하기가 무엇이 어려운 거고 또 기업화 하려면 문제해결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해결해줘야만 우리 경기도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기업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감사함을 느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 특별조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감사관님, 맞죠?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이현호 위원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맞습니다.

이현호 위원 기업애로 컨설팅 특별조사 중점내용과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우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사전컨설팅감사를 최초로 시작해서 했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찾아가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로를 해소하면 대개 수도권정비법이 서류로 들어오면 막상 가서 이야기 해보면 실제 애로는 다른 데 가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찾아가보면 마치 우수고객에서 재무컨설팅 하듯이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풀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했고 특히 위원회들이 굉장히 어느 일방으로만 구성돼 가지고 위원회가 꽉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들이 복지부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정에는 없지만 과거에 감사의 지적사례가 있으면 그걸 못 풉니다, 다른 데서. 저희들이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있고 저번에 행안부장관 규제개혁토론회에서도 저희 발굴한 사례를 발표도 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동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방법은 물론 시군을 방문하여 조사하신다고 하였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대중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정말 기업애로 신고유형 사례를 예시해서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신고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아주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샘플링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어떤 방법, 어떤 유형이 만들어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걸 유형화하면서 쉽게 전달해서 홍보도 하고 온라인이라든가 요새 인터넷 이런 걸 접수를 받으면 우리 경기도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전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기업애로 신고유형 사례를 보여주면서 서면으로 신고받는 그런 방법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을 좀 할애가 덜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서면으로, 서류로 애로사항을 전달해 주면 그거를 검토하셔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 같은 걸 파악해서 그렇게 유형을 사례로 넣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기업불편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상지원을 보니까 1차로 한 143개를 했고 2차로 96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듣고 해결해 주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관행을 특별 조사해 가지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애로 해결을 위해서 발로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 감사관실의 적극 행정이 정말 우리 도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감동을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찾아가서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사전컨설팅조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행정이 펼쳐나가야 할 패러다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전적으로 동감하고 고맙습니다.

이현호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살기 좋은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가 함께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시죠,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에 게임마이스터고, 고등학교죠?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와 아마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지금 경제실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좀 경제실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음에 자료나 뭐 있으면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기관 통폐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문화재단 플러스 도 문화의전당이 합병하는 것 그다음에 관광공사 플러스 도자재단 또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또 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인력을 약 한 42명을 줄이고 연간 24억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9월 달에 저희들 본부 조직개편을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연정합의문에 공공기관의 구조조정 문제도 연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부지사가 파견되고 여야 간의 연정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연정협의체에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공공기관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도 산하기관, 도본부하고의 업무분장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내외의 객관적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특히 여러 기관이 있지만 지금 도자재단이나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민들의 혈세가 많이 투입되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맞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하루빨리 이렇게 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도의 체질개선도 가져오고 또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렇게 가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40여 명, 거의 100억대 가까운 돈이 절약될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방만한 경영에 의해서 어떤 조직의 방만한 경영을 했던 것 같던데요. 앞으로 이런 기획안을 낼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줄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조직들이, 많은 또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조직들이 하루빨리 정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영어마을은 현재도 민영화라든지 또 도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순 위원 사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할 게 아니라 경기도의 학업……, 후배양성에 어떤 뜻을 두는 분들이 그런 거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 포퓰리즘에 의해서 어떤 그런 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영어마을. 그래서 재미도 좀 보시고 그랬는데 결국은 장기적인 처방에 의해서 실패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사실인데 정작 그거를 추진했던 우리 경기도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해 보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에게, 앉아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인력채용에 관해서 우리 도시공사도 도에서 권장하는 게 이제 4% 수준에 맞추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었고. 우리 연구원에는 아직 그런 수주를 못해서 부과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인력충원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에게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직원채용에 있어서 부탁을 좀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꼭 좀 실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심정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주실 건지 좀 진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신규연구원 채용을 할 때 항상 부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충원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 네 분을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명 고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최소한 법적의무비율은 지키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사무직 그런 쪽에도 충분하게 그런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좀 채워서 우리 소외받지 않는 장애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더 좀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구원의 핵심이 저는 이 현재 자료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달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재원마련에 함께 동참해서 잘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이익을 냈었을 때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작년인가요? 200억 정도밖에 내지 못했었죠, 이익이?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역이든지 아니면 후배든지 그래서 지역의 봉사 그리고 장학금 관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영하시는 분이 생각을 안 하면 당연히 밑에 있는 분들도 안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역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께서도 우리 경기도의 학생들이 약 한 170만 정도 됩니다, 초ㆍ중ㆍ고생.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한 2,200교 학생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각 지역에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장학재단은 아직 시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셔서 장학재단을 비롯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봉사활동 또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사회공헌에 들어가는 예산이 현재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SH나 LH보다는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높지만 저희 공사가 어떤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것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제가 그때 이익 대비 1%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이익 대비 꼭 1%를 실천해서 우리 지역에 소외받는 사람이나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꼭 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에,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북부청 감사 때 파주, 연천에 살포된 대북삐라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북협력관인가 누가……. 본 위원이 대북삐라…….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김호겸 위원 요 근래 대북삐라와 관련돼서 새롭게 접한 것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엊그제 비상기획팀장이 그쪽 인원하고 접촉을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김호겸 위원 만났어요? 주가 되시는 분들 만났다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만났습니다. 만났고…….

김호겸 위원 결과가, 성과가 좀 있으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결과라기보다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동기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났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목요일 날 14시에 지사님실에서 면담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먼저 대북삐라살포와 관련돼서 막아야 하는 이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북관계 회복할 수 없는 경색이 이어지고 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프로세스 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이산가족상봉이라든가 4자ㆍ6자회담도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삐라 내용도 북한의 3대 세습이라든가 공포정치 또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우리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도 상당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북부 연천지역에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장단콩축제라든가 파주인삼축제라든가 그건 뭐 질의 않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관광으로 우리가 살아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관광객 발길 뚝 끊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어린이, 어른들 할 것 없이 지금 온몸으로 육탄으로 저지하는 모습도 TV에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가 통합방위법에도 보게 되면 명백한 도발위험이 발생되고 국민한테 위험이 발생됐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 법에 주어진 근거가 있죠? 통제도, 출입금지를 제한하고 퇴각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 때 이명박 정권에서 실제로 그거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향후 우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기를 그때 촉구했는데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어떤 대북전단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는 통일부장관의 허락을 받고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도 그렇게 법을 제정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 당시, 2008년도에도 그 법이 너무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 가지고 제정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정부에서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때 봐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떤 근본적, 원천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안정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거를 고려하는데 일단은 27일 날 지사님 면담하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호겸 위원 도민의 안전 그리고 도민의 삶을 우리가 지켜주는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꼭 대북전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정부조치는 미온적이고 눈치 보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자꾸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DMZ사업과 각종 행사, DMZ정책관님 나오셨나요? 괜찮으세요? 우리 이길재 과장님…….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DMZ 정책담당관 이길재입니다.

김호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북부에 방문했을 때 관광객을 많이 조성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평화누리공원이라든가 기타 관광객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자전거투어사업을 보게 되면 DMZ 자전거투어가 있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경기도 DMZ 자전거 퍼레이드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및 자전거투어가 있습니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김호겸 위원 이 세 가지 행사가 약 3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많이 있으시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지금 저희 한수이북의 DMZ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일단은 평화누리길로 이주를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자전거 관련 투어ㆍ퍼레이드 이렇게 하니까 행사가 중복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딱 봤을 때. 그래서 명칭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복사업은 아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고 DMZ 자전거투어는 이게 이쪽 지역이 임진각하고 통일대교 그쪽이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1사단 관할 민통선 안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행사고요, 아까 말씀하신 퍼레이드는 연천을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연천하고? 평화누리길은 우리 고양, 파주 이쪽이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김호겸 위원 이게 성과가 좋으면 다른 시군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길 원하는 입장이고 또 이 사업이 어떤 중복성이 있다면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엊그저께 우리 판교에 참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DMZ 자전거투어에 관련해서 올해는 행사가 다 진행이 된 거죠?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다 끝났습니다.

김호겸 위원 마감이 잘, 성공적으로 잘 추진됐죠? 하여튼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전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발전연구원……. 그 자료가 어디 갔네요? 경기발전연구원 각종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정책연구를 많이 내놨는데 하여튼 경기도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떤 백화점식 성과위주의 나열식 어떤 연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반영된 예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연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그때 드린 것 같은데 기억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김호겸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올해 열심히 하셔서 우리 청렴도 1위를 만들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행감 때 지적했던 각 시군의 이행강제금 미부과금액 639억 된 거 확인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부과된 강제이행부과금을 철저히 부과를 하셔서 징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당시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못 추진한 부분 반드시 규명을 해 주시고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징수를 할 건지 그 방법, 방향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상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한 간부연구원의 수탁과제를 본인의 연구성과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냐, 조사위원회를 좀 꾸려서 그 부분을 좀 살펴달라고 주문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저희들이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한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일단 저희 경영진 차원에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신의 어떤 연구업적을 과장해서 적시하거나 이런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이 관리책임으로 했던 연구사업이었는데 그것은, 본인은 그렇게 적시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내부의 연구성과물을 분류하는 분류시스템이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서 연구책임으로 분류하는 분류시스템상의 불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스템의 항목을 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일단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러시고 수탁연구도 연구원의 실질적인 성과물이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그것이 연구과제를 일정하게 외부에다 위탁을 줄 경우에는 우리가 의뢰자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연구를 요구하는지를 수탁을 받은 측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리를 끝까지 해서 납품할 때까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본인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임병택 위원 그러면 수탁과제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으십니까?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 연구기관에 “이런 것 좀 연구 좀 해 주십시오.”라고 수탁하는 그런 과제물이 한 몇 건 정도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대략.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 부분위탁 하는 것 말고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한 5건 정도 내외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병택 위원 1년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부분 위탁을 하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임병택 위원 부분 위탁은 필요하죠. 부분 위탁은 필요합니다. 완전히 통째로 맡기고 통째로 가져오는 이런 행위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과 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알만한 간부연구원이라는 분이 말이죠. 1,800만 원에 “일본 대외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연구물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혹시 좀 보셨어요, 원장님? 제가 지적했던 이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좀 봤습니다.

임병택 위원 1,800만 원의 값어치를 한다고 보세요?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도 여러 국가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연구를 해본 바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원이니까 1,800만 원짜리 위탁을 주는 과제가 있지 적어도 산단, 학교 산단에 연구물을 주면 통상 3,0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연구는 굉장히 적은 액수로 사실 연구를 맡긴 셈이고요. 다만 연구결과가 얼마만큼 질적으로 높은가 하는 질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위탁을 준 셈입니다.

임병택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의회도 2년에 한 번씩 2,000만 원 이하에 연구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있는 각종 연구단체들도 2,000만 원 이하에 연구용역을 줍니다. 저희들이 아주 궁금해 하는,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2,000만 원 넘지 않아요. 이게 2,000만 원 안 된다, 1,800만 원이라고 해서 낮게 책정됐다고 보시는 관점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1,800만 원짜리 연구용역 하나 맡기려면 정말 많은 회의를 거치고요. 저희 의원들끼리 각자 내놓는 정책주제안 가지고 서로 신경질도 벌입니다. 이 안이 좋다, 이 안이 좋다. 그래서 겨우 1,800만 원짜리 연구용역 2년에 한 번 맡겨요. 그런데 원장님의 입장이……. 그래요, 이게 1,800만 원이면 싼 편에 속한다고 해 버리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고요. 돈의 값어치를 너무 무시하는 입장이 아니신가.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에는 예산심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터놓고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수탁과제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우리 외주, 외부연구기관에 통째로 주는 위탁과 부분 위탁이 있는데 그 목록을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3년 치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우리가 외부연구기관에 하여튼 돈 줘서 맡기는 연구용역물의 성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열린 자세로 함께, 그게 과연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자료를 놓고 별도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1,800만 원짜리지만 저는 너무 비싸다. 이 수탁과제를 선정하는 사전절차도 없었고 사후 검증절차도 아예 없다,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병택 위원 아, 그래요? 사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데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연구를 맡기면 우선 연구위원회에서 이런 연구를 맡기는 게 적합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최종 연구성과품이 올 때에도 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연구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곳에서 또 검증을 하고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임병택 위원 만약에 연구성과 결과물이 미진하다고 결정을 내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리 내부 정책과제를 할 경우에는 보완도 하고 또 과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구기간도 연장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도 좀 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수탁과제 전체를 놓고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경필 도지사에게 불법 쪼개기 후원금을 냈던 i-KAIST사 MOU 체결과 관련돼서요. MOU 체결과 관련된 사전 검토 그다음에 사후결과관리를 하는 책임부서가 없다는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MOU 체결과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들과 체결하는 MOU와 관련돼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매뉴얼을 만들 것이냐,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라고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안은 좀 준비가 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위원님, 현재에도 MOU 체결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기조실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제는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MOU 체결 문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각 해당 실국에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저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조실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MOU 진행매뉴얼도 만들고 또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는 특히 공공기관 간의 MOU는 그래도 기본적인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의 MOU를 체결할 때는 전후사정을 잘 살피셔서 다시는 MOU를 체결했던 민간업체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늘상 나오는 이야기가 북부 도로사업에 몇천억 더 투자하겠다, 이런 남경필 지사님 그런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늘상 약속되어 왔던 공공기관, 우리 남부에 편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과 관련된 이런 움직임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저희들이 계속 내부적으로는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아마 이 부분도 연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화재단 경기북부지소라든지 또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북부센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돼서 빠르면 1월 중으로 그 2개 기관의 북부지역에 거점은 마련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감사합니다. 오후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문에 연달아서 같이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대표도서관이 파주로 지정이 됐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또 남부로 오는 것은 사실 중복투자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 그러냐면 과천에 교육청에서 하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상 남부지역에는 충분한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전략산업으로 파주가 갖고 가는 산업이 책산업입니다, 출판산업. 그러니까 고양하고 파주를 중심으로 하는 출판단지와 거기에 북시티라는 것을 랜드마크로 해서 갖고 가는데 어떻게 더 조정을 해서라도 그쪽에 위치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옆에 고양이나 김포 정도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곧바로 우리 재고자산 떨이처럼 이 지역에 청사를 옮기는, 그러면서 공간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현재 우리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현 청사에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도 없고요.

이재준 위원 그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보도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도서관은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표도서관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측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도청사에 있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북부지역에 설립되는 것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47페이지인데 제안제도입니다. 제안제도가 지금 보면 해마다 줄어요, 제안건수가. 건수가 주는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깊습니다, 제안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는 접근하기가, 제안자들이 공무원이 좀 많아요, 공무원 비율이. 이것은 제안을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중심으로, 효과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안제도를 널리 아이디어를 구하고 사실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제안제도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창안대회라든지 경기도제안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안 그래도 저도 제안제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문제라든지 횟수도 중요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규모를 키워서…….

이재준 위원 지금 현재 여기처럼 이렇게 구체화시켜 놓으면 일반인들은 사실 이거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 생각은 죽고 효과, 얼마만큼 예산절감 했느냐 이런 쪽 중심으로 맞춰지면 사실상 제안제도라기보다는 업무개선 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보완 좀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개발연구원의 의정센터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안행부에서 보좌관을 1명씩 상임위마다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 5.8명당 1명이 배정이 됩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1.9명당 1명, 그리고 울산, 대전, 광주, 충북 이런 데는 다 2.2명당 1명씩 배정이 됩니다. 이런 불합리가 지금 안행부에서 우리한테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저는 의정연구센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한 분씩이 상임위별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입법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일부 덜어서 커버하는 거지 의회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숙고하고 깊게 고민하지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은 됐지만 감사원의 지적내용이, 아직 최종적으로 감사원의 어떤 감사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별로 2명 정도 배치될 때까지는 의정센터에서도 현재 그 인원을 유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절반을 줄이더라도 일정부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입법이나 예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저희가 연정을 하면서 제일 부족한 것이 사실상은 정책능력입니다. 연정을 하면 정책 아이디어가 동등해야지 같이 같은 레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저쪽에서 오는 예산삭감이니 증액이니 이런 것만 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정책 생산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정연구센터를 저희는 필요로 하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예산 예결위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라도 증액을 해서 살려줘서 예산안을 수정 제출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우리 총사업비가 40억 이상이면 신규 투융자사업 저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세부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우리 따복마을하고 빅파이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내역을 꾸며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거는 여러 개 사업들이 모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그래서 몇 개 봤더니 없어요. 40억, 50억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상사업비는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래요. 약간 우리가 부족해도 어쨌든 서로 연정이라는 생각도 있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가지만 어쨌든 지금 두 가지는 조례도 없고 사실상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예산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이 정책협상에서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부문들은 좀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관공서하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 핸드폰 충전장치를 해 달라고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아직 실행된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만 이걸 해 놨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핸드폰을 2년을 쓰고 나면 이걸 버리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하고 관공서에는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기를 비치해 달라는 건의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배부도 제가 봤을 때는 전 시군에 안 갔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하철공사나 정부에도 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그래요. 우리 아이폰 하나 배터리 갈려면 9만 원입니다. 9만 원인데 중국에서는 2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배터리도 일체형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거짓말시키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충전하는 것들의 시설을 많이 해 놓으면 그래도 3년 쓰지 않습니까, 4년 쓰고. 폭리를 취해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은 사회적경제라는 측면이 뭐가 있느냐 하면 기본은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자본의 횡포에 그래도 우리가 모나지 않는 사회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관공서에 두게 돼 있는데 지금 비치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쪽 가면 재활용센터도 다 관공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절약하고 재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상습화 돼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공사 회계의 어떤 착시현상인데요. 도시공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때 보면. 수익이 막 나다가 한꺼번에 적자로 터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계속 수익은 발생을 해요. 투자하면 토지가 매매가 되니까 수익은 발생을 하는데 결국 남는 것은 뭐냐 하면 악성재고들이 그대로 장부가액에 남아서 그것이 진짜 장부가액인지 아닌지를 모르게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보면 토지리턴제 하면서 저희 처음에는 이걸 저기로 잡았어요. 부채로 잡아야 되는데 다 매출로 잡아서 그렇게 수익에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에콘힐을 보면 2009년 9월 30일부터 분기마다 710억, 790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전부 매출로 잡혔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2012년 6월 22일까지 이 매출에 대한 순이익이 발생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기관은 다 A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타갔고 기관장도 상여금을 타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리턴제가 돌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에콘힐이 청산을 하게 되니까 다시 다 돌려준 거잖아요. ABCP가 결국 우리 자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제3자 명의로 대출받아서 우리 매출이라고 표시했다가 나중에 돌려준 꼴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회계가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도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악성재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재평가를 해서 현실 장부가액에 반영을 시켜야지 이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것이 부메랑으로 터지게 되면 그때는 수습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해서 회계 착시현상에 대한 보완장치를 사장님께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장 최금식 예전에는 공기업 회계지침이라고 결산지침을 안행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연도별로 이게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아는데 처음부터 이것은 부채로 잡아야 되는 걸 우리 도시공사는 계속 그걸 매출로 잡았던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적이 되고 국감에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니까 안행부가 지침을 마련한 건데 사실은 비윤리적이었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안행부의 지침에는 반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건 이해를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지방공사장 최금식 좀 더 투명하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점심 이후에 마지막 행정종합감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시고 그러셔서 약 1분 뒤에 할 테니까 조금만 심호흡 좀 하시고 마지막 종합감사 받는 시간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는 아니고 조금만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위원회 산하기관 공직자님들 충분히 1분이면 다시 또 잡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사에 좀 현실적이어서 어제 제가 가족하고 수원시내에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요우커들이 와 가지고 그 식당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마치 자기네들 고향처럼 앉아서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젊은 부부인지 아무튼. 제가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얘기를 간접적으로 나눠볼 기회가 있었는데 또 올 거냐 그러니까 별로 오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소비를 해주고 지역의 중요한 큰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몰려올 텐데 이걸 우리가 붙잡을 만한 동기를 충분히 못 갖추고 있다.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볼 게 없다는 거죠. 볼 게 없고 특별히 올 만한 동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문제다. 우리가 이걸 눈뜨고 그대로 방치하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장사가 안 되고 사람이 안 오고 이런 건물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국내의 소비 가지고는, 우리 국내 국민들만의 소비 가지고는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는 저는 이미 한계상황에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자원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돼서 특히 정권이 지사님이 바뀌고 한다고 해서 이것도 일과성으로 끝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이노베이션을 좀, 뭐랄까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수없이 해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국내의 많은 관광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외국관광객들이 국내에 1,200~1,300만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중에서 30% 정도가 중국관광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관광객한테 맞는 맞춤형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 콤플렉스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저는 중앙정부나 도 단위의 지방정부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장동일 위원 다른 내용입니다. 시군과 관련해서 시군에 계속사업 하는 거 혹시 중단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중단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비 보조비율을 한번정해 놓으면 영속적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도의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보조비율을 바꾼다든지 또는 중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때문에 사실 시군에서도 당초사업을 시작할 때는 도에서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도비를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겠다고 예산지원 내시도 했지만 도의 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중간에 도비지원 비율을 변경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재정 조달하는데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챙겨보시고요. 실장님은 그대로, 서보람 국장님한테 좀, 그냥 거기, 마이크가 없죠? 앞으로 나오세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정보화기획관 서보람입니다.

장동일 위원 어차피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을 모두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중요하죠, 사실은. 웬만한 모든 것들을 오늘 아침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모든 걸 보도하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특히 기업 같은 데 그동안에 감이나 이런 데 의존했던 기업을 뭔가 종합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그렇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경험이 일천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런 기회에 과연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체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런 것을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은 전혀 이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썩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것도 저희가 찾아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소상공인 지원하는 부분부터 우선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들을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서 만들어 주신 빅파이추진단 같은 데서만 만들어내는 건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미래부나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도 협력해서 그런 모델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 쪽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 같은 걸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가 비용문제라든가 빅데이터 같은 게 초기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하는, 저희가 인프라를…….

장동일 위원 조급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충분하게 해주세요, 제가 시간드릴 테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돈 많이 들여서 이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말씀해 보세요, 편안하게.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그래서 민간의 회사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곤란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분석하는 기법들을 전수한다든가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일 위원 이게 참 계획한 대로 잘 돼서 제가 아까 몇 군데, 저는 중소ㆍ중견기업들이 1만 개 이상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제가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애로사항을 들을 시간이나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두세 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무 관련도 없는데, 도와줄 것도 없는데 매출이 반 토막이 났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계속 이런 문자, 전화받기도 겁나고 전화하기도 겁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조금 한번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려보자. 이게 팁이라도 줄 만한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참 답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그야말로 일과성의 도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온 지시니까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그냥 접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그런 데자뷰 그런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오도록 정말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데 전문가시죠? 이 분야에 대해서.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계속 IT만 했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된 이후에 17년 됐는데요. 계속 IT분야만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것을 잘 응용해서 플랫폼을 만들 때 과연 정말 우리 도정에 필요한 부분만, 물론 어제 얘기했듯이 보안문제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런 것은 잘 아실 테니까 정말 중소기업들 또는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시니까 충분하게 그걸 연구하셔서 몇 개월 후에는 정말로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얘기하십시오. 제가 위원장님한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위원님, 저희가 몇 개월 후에 말씀하신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게 하기에는 기간이 짧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몇 개월 후에는 비전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계속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저희가 편성해서 심의를 부탁 말씀드려놨는데요.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면서 실제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영업체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를 업체들한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내년 하반기쯤에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일 위원 아휴, 하반기까지 언제 기다려요, 너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의도 핵심을 잘 파악하셨죠?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좋은 과정이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명심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저는 제 순서가 아닌지 알고. 먼저 지난번 행감 때 우리 경발연 임해규 원장님한테 당부말씀 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아까 논문표절, 그러니까 연구내용에 대한 표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도 표절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에 이런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거를 수 있는 감사제도에 대한 장치를 마련 좀 해 달라고 그때 당부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임두순 위원 그거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감사실을 별도로 두는 것은 규모상 또 업무의 성격상 좀 과하다 할까요, 이렇다 하더라도 감사를 업무로써 하는 그런 직무를 갖는 사람은 저희들이 한번 두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하실 거죠, 그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따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경기도시공사 개명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사업 다변화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 명칭을 앞으로 어떤 정체성 제고나 개발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검토의사가 있으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꾸고 한다는 것이 많은 비용과 여지껏 일반인들이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님 전체적으로 시대변화에 맞춰서 우리 역할에 따라서 사명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문제와 효과문제를 다시 한 번 심층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당부말씀 드린 것 중에 남양주시 하나를 예를 들어서 다산신도시 그때 말씀드린 건데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정관이나 아니면 지침이나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도 지역기업 참여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지역기업 참여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나 입찰 다 포함해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도내 입찰에는 40% 이상은…….

임두순 위원 49%.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40%입니다. 도에서는 50%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공사가 일반적으로 52% 정도는 지금 지역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정 한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제출하신 자료도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요. 다산신도시 하나 사업지구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수의계약이나 입찰 참여한 전체 업체가 97개더라고요. 97개인데 이 중에서 62개 업체가 이제 경기도 관내 업체인데 40%가 수원이랑 성남에 소재하더라고요, 이 업체가요. 그리고 62개의 경기도 업체 중에서 남양주 관련 업체는 딱 세 군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가구, 사무실 옮겼을 때. 가구 그거 얼마 하겠습니까, 얼마 안 하는데,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거는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다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소재 지역의 기업이, 물론 규정이, 지침이 그렇다고 할 경우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 가지고 요즘에 특히 지역에 실업에 대한 문제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관내 기업에서 참여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고용도 되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환원사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지침으로 만들든 아니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예를 들어서 다산신도시가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정부분의 기업은 관내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그 지역의 실업률도 떨어뜨리고 또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건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꼭 검토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도시공사 인원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 현재 정원이 몇 명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421명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현원은 지금 400명으로 되어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400입니다.

임두순 위원 400명이면 결원이 21명이라는 이야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결원이 21명인데 더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2011년에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양 한류월드를 출자를 받으면서 경영개선을 해라 그러면서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이 결국 감원을 하겠다, 2015년까지 40명 정도 감원을 하겠다고 그때 그 약속을 하고 아마 출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임두순 위원 2011년도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때문에 여지껏 그게 족쇄가 돼서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뭐 다산신도시라든지 동탄2신도시라든지 이런 업무는 훨씬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두순 위원 사장님 입장에서 2011년도 그 당시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지금 상황이, 저희 일이 훨씬 많아졌죠.

임두순 위원 어떤 내용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다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동탄2신도시도 면적이 145만 평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력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옛날에 약속한 것 그 이행 때문에 여지껏 인력보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두순 위원 그럼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정원이 421명이면 21명이 모자라 가지고 어떤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채용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유사업무를 하고 있는 LH나 SH보다 1인당 매출액이 저희가 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1인당 60억 정도 되고 LH, SH 평균들이 30억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이익도 거의 배 이상 수준이 되고 그만큼 일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산신도시가 포함된 곳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요, 행감 중에 사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발인이 있었는데 다산신도시 사업처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다산사업처장과 지역민원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받는 중에 본 위원도 그런 어필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업무량 폭주 그다음에 다산사업, 다산신도시를 포함한 동탄2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산신도시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또 경기도시공사 부채감축에 물론 합리적인 인원감축은 필요하지만 그런데 현재 상황이 인력충원의 필요성이 꼭,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시공사 차원에서 또 집행부 차원에서 특히 우리 사장님이 이런 현재 상황이 2011년도 상황이랑 지금이랑 틀리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의회에 설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발전이랑 또 경기도시공사 채무건전성, 또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러한 여건변화를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인력충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결원이 21명이라고 그러면 21명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당연히 채용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좀 자료로써 그 다음에 특히 당위성에 대해서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또 이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현재 상황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정원은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사장님이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당부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경기도와 또 의회와 적극 협의를 해서 당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했던 특별보좌관에 관련된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도의원들이 알고 있는 특별보좌관들의 명단이 제가 받은 현황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 자료에는 세 분만 특별보좌관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좀 여쭤봤더니 저희들에게 명함을 주시고 그리고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별보좌관이라고 해서 직책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명단이 왜 빠져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떤 한 모 특별보좌관은 대외협력자문위원으로 직책이 되어 있고 또 김 모 특별보좌관은 직책이 시민단체협력자문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건 특별보좌관이거든요. 명칭이 헷갈리고 그렇다고 하면 도청 홈페이지 같은 공식화되어 있는 데는 원래 직책을 담아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이거는 인사과의 업무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인사과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뭔가를 하면, 기획재정위의 자료를 받아보면 주관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추진력 있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는 분들이 특별보좌관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외협력자문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문요원이 뭡니까? 자문이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자문관이고 그런데 이런 많은 분들이 특별보좌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저희 집행부가 그리고 행정을 하는 일 곳곳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좀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의119안전센터 신청사 이전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부지에 관련된 부분도 자료를 좀 받아봤고요, 그 진행과정, 매각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사 행정감사를 할 때 이의119안전센터가 처음에 이전하게 된 경위가 뭐냐라고 했더니 도시공사는 몰라요. 도에서 지시를 받았다 그래서 이전하게 됐고 기존 부지를 매각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취지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합니다. 실장님, 그 답이 뭐죠? 자료도 안 주시는데요? 광교 이의119안전센터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이건 사장님이 답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사장님이 아시나요? 도에서 지시를 받아서 이전을 하게 됐다는데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니, 도시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경위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기조실에서는 사실 119센터 부지에 대한 업무는 관할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그 답을 아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회계과에서 하는데 119센터 부지가 광교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사 사장님이 좀 아시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혜영 위원 사장님 아시나요? 그럼 답변하시죠, 앉아서 하시죠. 제가 자료를 몇 차례 도시공사 행감할 때부터, 그리고 아까 만약에 여기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즉석에서 부서담당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자료요구를 다른 데 했겠죠.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짧게 해주세요. 왜 부지를 변경하게 됐는지…….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 안전센터 부지 이전에 관해서 도에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 공사에 알려왔습니다.

안혜영 위원 제가 들은 것도 그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거깁니다. 하여튼 소방본부입니다. 119안전센터는 소방본부 소관인데…….

안혜영 위원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누구죠? 소방본부 자체에서만 회의를 해서 통보를 한 건가요? 도시공사는 소방본부의 명에, 지시에 의해서 옮기신 거예요? 도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저희가 공공시설 부지를 결정을 할 때 관련기관하고 소방본부도 협의를 하고 교육청도 협의를 하고 다 협의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기도의 어느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는 거죠? 시간이 가고 있어서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차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기존의 119센터에 들어갔어야 했고 만약에 매각하지 않고 기존처럼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장소에, 물류센터 그 장소에 119안전센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거기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부지 앞쪽에 임시로, 가건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소방차 한 대, 응급차 한 대, 앰뷸런스 두 대가 있다고 했어요. 기존의 물류센터에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했었나요, 계획이? 제가 그 자료를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요, 시설내용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안혜영 위원 그럼 누가 아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소방본부가 알겠죠. 소방본부가…….

안혜영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여기서 자료요구 했을 때 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나요? 자료요구를 제가 도시공사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답변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옮겨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죠, 119센터가? 가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지구가 거의 7만에서 10만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소방차 한 대로, 그 아파트 단지로 꽉 차있는 광교지구를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이 아무리 빨라야 4년 후입니다. 4년 후까지 그렇게 가건물로 운영을 할지에 대한 답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누가 답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제가 뭐 그건…….

안혜영 위원 부서가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하지만 제 생각에는 소방본부가 거기에 임시 저걸 만들고 그 다른 데 인근에도 소방서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존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로 될 거라고 했으면 이의119센터에 소방차 한 대하고 앰뷸런스 한 대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글쎄요…….

안혜영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그건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럼 매각하는 과정에서 먼저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마트에 요청을 했고 사전에 논의도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으면서 몇 차례 질문을 좀 했더니 이마트에서는 조성원가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특혜성 논란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했어요. 결과는 그렇지만 조성단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고 경기도에서……. 아까 경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요구를 한 거에 의해 매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전을 하게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일단 위치는 그렇습니다만 매각과정은 저희가 이의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먼저 구합니다. 구했는데 아무도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1차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안혜영 위원 맞습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경기도시공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공개입찰 했어요, 안 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공개입찰하지 않았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사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아침에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안혜영 위원 보고하신 분 누구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다시…….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분명하게 제가 도시공사 행정감사 한 지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합감사할 때 다시 한 번 짚겠다고 요구도 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명확하게 전달을 받으셔야죠. 알아보지도 않으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알아보니까 처음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바로 수의계약을 했답니다.

안혜영 위원 이래서 행정감사 할 수 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 문제는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의문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제가 지금 자료요구했던 부분 빨리 자료를 좀 받아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안혜영 위원 이의센터 기존의 시설규모, 들어가기로 했던 그 규모가 도청으로 이전하면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그리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19센터 말씀하시나요?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짚으려고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 기자님께서 항의메일을 받으셨어요.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 기자님께서 항의메일을 받으셨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행감 하는 날 제가 했던 질의에 주민배심원단에 관련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주민배심원단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몇 차례 자료를 보고 “무작위 추출하셨죠?”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무작위로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무작위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답변은 신청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좌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올바른 행정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기획재정위 기획조정실 행감을 했습니다. 그때 무작위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답변은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하셔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참여하셨던 배심원분들이 항의를 하셨어요. 우리는 신청한 적이 없고 리서치로 와서 답변을 했고 참여를 했던 것뿐인데 왜 그런 식으로 오보를 했냐고. 그리고 분명히 그때 짚었죠? 여러 가지의 시군과의 협력관계가 안 됐고 절차상으로 했어야 할 도의회하고의 그런 논의구조도 갖추지 않았고 제일 마지막 단계로 했어야 할 주민배심원단으로 그냥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분들은 당신들이 한 거에 대한 신뢰에 문제제기를 한 걸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행정감사 장난 아닙니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도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셨던 도민이 이런 실망감으로 억울해 하시면서 호소를 하셨어요. 분개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이 끝났습니다. 아직 질문하실 내용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만 중복되는 사안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명해 주시면 질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내용을 아는 소방본부에서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오고 있는 중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업무숙지 능력이 빨라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증입니다, 지금 하신 게요. 그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행정감사 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앞으로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 요청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중간 중간 너무 엉뚱한 일들이 벌어져서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안전센터 관련된 거는 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감사관실에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경발연에서도 우리 정치적 중립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요?

안혜영 위원 네, 맞습니다. 감사관실에 정치적 중립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 1건 있었습니다, 그렇죠? 1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받을 때 정치적 중립에 관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1건 있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산하기관이 통상 없습니다. 그런데 1건은 어떤 걸…….

안혜영 위원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산하기관들은 통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번에 많은 언론과 의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혹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분일 수도 있고 여러 분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감사를 꼼꼼히 하셨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모니터링 잘 해 주시고요. 거기서 의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를 해주실 걸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우리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위축되거나 아니면 줄서기, 라인 만들기 그렇게 해서 억울한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MOU 체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할 때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i-KAIST 문제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MOU를 맺는 기업과의 사후관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현재 사후관리도 체결할 때처럼 각 실국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주기별로 MOU 체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하고…….

안혜영 위원 아뇨, 진행상황이 아니라 MOU 체결을 한 업체라든가 기관하고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니까 사후관리라고 하는 것이 MOU 체결 그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 이번처럼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알고 이번처럼 언론에 나오고 선거법 위반에 걸리고, 이런 큰일이 터지지 않으면 일반, 작은……. 지금 MOU 체결은 작은 회사하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데하고는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통상적으로 도가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또는 자치단체하고는 많이 하지만 자그마한 기업체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경제실에 투자 관련된…….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인가 거기에서 1년에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취업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사후관리를 한대요.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면 MOU를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1년에 60개씩 만들어가는 그 업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거기에 감사를 나갈 겁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 보고 할 겁니까, 뉴스에 나오면 그 업체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좋은 뜻도 있겠지만 이번 같은 큰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홍보비가 얼마예요? 경기도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비 매년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MO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MOU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나라말로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고 실제적으로 저희 도나 MOU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차원, 수준에서 서로 협력을 이렇게 해 보자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혜영 위원 이미지 실추되지 않도록 대안 만들어 주시고요. 아까 대안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선심성, 인심성 그런 MOU 체결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준비되지 않은 공약에 관련돼서, 실천가능성 없는 공약들에 대해서 이번에 주민배심원제를 이용해서 공약을 걸러냈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됐다고 얘기는 안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실천 가능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매니페스토라든가 그런 데서 저희들 공천심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년 저희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의 약속을 정치인들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리고 이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1,260만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그런 것에서 잘못된 선행을 하지 않도록 체결을 잘 밟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처럼 잘못되게 답하셔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셨던 우리 도민께서 실망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중간에 생략됐던 시군과의 소통, 협의 그리고 도의회하고 해야 되는 정책논의도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또 아까 질의했던 상생협력관과 조직개편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생협력관 신설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대변인, 공보 그리고 상생협력관, 소통, 홍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대변인실을 이렇게 두 국으로 나누시는 건가요? 이게 뭐죠? 대변인에 1과, 상생협력관에 3과. 그런데 대변인실에는 언론담당관 하나 남겨두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상생협력관에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협력담당관. 정책협력담당관이라는 건 지금 우리 대외협력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 아닌가요? 그리고 소통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국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청 자체나 도의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민들과의 소통을 얘기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주로, 주된 부분이 대도민 소통 문제고요.

안혜영 위원 도민과의 소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소통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우리 도의회나 그런 것들 전체적인 도의 협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홍보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게 언론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 의회, 도지사가 하는 일 그런 것들을 다 홍보……. 이 언론이라는 게 홍보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소통담당관이 사실 대변인실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고요.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첩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국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더더군다나 도지사 직속으로 국을 신설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땐 무리가 좀 있습니다. 대변인실 같은 경우도 언론예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변인실에서 언론에 대한 것을 거의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위원들이 감액하고, 언론에서 공격받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의 대부분 중에서 대변인실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을 지금 여기 나눠 가지고 홍보담당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질적으로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맞는데요. 대변인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분리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증원을 시켜주시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증원을 시켜주시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도 과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국장 두 사람이 분리해서 하게 되면…….

안혜영 위원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공무원분들이 인사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죠? 급하게 하신 이유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신설되는 두 국에는 순수한 우리 공무원분들만 다 참여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공무원분들로만 조직을 꾸리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안혜영 위원 교육 마치고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었죠? 저희가 생각하는 외부에서의 그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현재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부분…….

안혜영 위원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특별 무슨 조직 아니면 특별인들이 참여를 해서 장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 의혹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혹일 뿐입니다 그거는.

안혜영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여기서 확실하게 답을 좀 해 주시죠. 그런 조직으로 꾸리는 것이 아니라는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행정, 우리 도청 내에 여러 가지 직위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보다 외부 인력이 잘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공무원들이…….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요.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혹시 지금 공석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공석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기구를 조정할 때 기재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올라온 거에는 정원에 대해서 늘리는 걸, 출장소의 정원 늘리는 걸로 올라오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해서 5명 증원하는 걸로 올리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기구가 본문에 규정해야 될 출장소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원부터 올려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답변 듣고요. 위원님 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동시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동시에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보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질의 시간은 충분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지켜서 서로가 예의를 좀, 위원 간에 이건 너무 지루하니까 이것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네, 계속 10분 내로 추가질문 하시고요. 또 부족한 질문시간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 날이기 때문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한류월드 내에 수변공원을 조성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변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SS가 한 4배 정도가 초과해서 나오고 TP가 5배 정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말에 준공이, 2011년 12월 9일 날 준공이 떨어졌어요. 준공이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아직 고양시에 인계를 못해주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고양시에서 운영한 것을 갖다가 비용계산을 해 보니까 약 17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산출하는 것은 약 8억 정도 이렇게 드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 하자물품이니까 못 받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인데 이게 가동보가 넘어가서 뻘을 치울 때마다 저기씩 들어갑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1∼3억 정도. 이 밑에가 박석으로 깔려 가지고 페이로더나 이런 거 갖고 기계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전부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이 낀 거를 다 씻어내고 사람이 떠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러면 이때 공원 물을 정화시키고 물을 다시 집어넣고 하려면 보통 2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2주일 동안 못 쓰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준공을 떨어트려 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준공 떨어트려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제는 해법이 필요한데 우리 경기도는, 저는 도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한류월드사업단한테. 올 연말까지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라, 더 이상 우리 도가 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사하는 업체가 이것을 하자라고 인정을 해서 고양시랑 타협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자니까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그것을 갖다 책임을 묻든 이게 돼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다 준공한 건 적법했고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은 문제가 없다. 단지 여기가 지형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너무 수질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높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하천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질기준을 강화시켰고 좋은 거라고 해서 스크루여과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2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걸 해 놨는데 이렇다면 뻘을 만드는데 왜 270억을 들이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갖다 계약이 정당했는지, 이때 당시 적용한 공법이 정당했는지, 제대로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체가 정말 부실공사를 했는지, 이거를 해서 정확하게 책임규명을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7∼8억씩 들어가는 것을 계속 지원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1년 하자, 3년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빨리 대응을 못 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고양시랑 지리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면서도 보면 지난번에 8대 때도 지적이 됐듯이 방음터널 잘못 적용해서 몇천억 손해보고 그다음에 생태통로 500억짜리 해 놓고 동물도 못 다니게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어제, 그저께 도시공사 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계약변경 해 갖고 너무 많이 부풀렸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일하는, 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허술할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냥 계약 쪽에서라도 우선 서면심사라고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감사관 전본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따복마을 관련인데요. 전에 저희 단장님께서 우리 저쪽에 가서 1박2일 토론회할 때 저희한테 지원단을 약 56명이 아니라 절반 정도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메일 온 거 보니까 또다시 56명인가 58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직이 과연 다 필요하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56명이 아니라 100명도 필요하고 200명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 사업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업의 방향이 설정될 때까지는 인원을 소규모로 갖고 가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이든 인원이든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말씀을 하셔 갖고 공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메일 보내준 거 보니까 똑같이 됐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메일 전송해 드린 것은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한 자료고요. 예산편성할 때 민간단체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서울시 것도 비교했고 또 경기도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소 인원이라고 해서 54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도의회와 논의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54명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이재준 위원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세팅이 됐다면 그리고 우리가 갈 목표가 분명히 정해졌다면 54명이 아니라 더도 해드리는데 지금 현재 내부에서 어쨌든 마을만들기 주로 했던 분들하고 사회적경제 했던 분들하고도 아직 조율도 안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분들이 어쨌든 조율이 돼서 단일체로 갈 때 우리 사업방향도 정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무리하게 조직을 확대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영어마을, 뉴타운 이런 거 나오지만 그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의욕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목적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는 의회와, 어차피 의회가 그걸 갖다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가 서로 협의해서 하려는 마당이니까 서로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경기도의 어떤 광역성이라든지 다양성 측면에서 특히 접근성 측면에서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균형발전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때문에 사실상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개발이 늦어졌어요. 미군기지가 반환을 했는데 최소한 도로라도 직선으로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갖다 의정부나 동두천 같은 경우가 자체비용으로 매입해서 도로건설 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내고 그랬었는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동두천시장이 국방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국무총리실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다가 동두천 지원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동두천시 발전계획을 어느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아마 총리실에서 조만간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도에서는 4년인가 5년간에 2,000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쪽으로…….

이재준 위원 2,000억 갖고는 아무 것도 안 되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점차적으로 그렇게…….

이재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동두천 미군기지 잔류를 절대적으로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평택이 사실상 지원금을 다 받았던 이유는 결국 강한 반대 내지는 지역입장을 고려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경기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대학을 준다고 해서 사탕발림하고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부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촉구 결의안 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난번에 그래서 도에서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결의안을 촉구를 한 걸로 알고 촉구를 했을 때…….

이재준 위원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저쪽 중앙정부에 가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일단은 안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210포병여단은 캠프 케이시에 잔류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그 시기는 제가 볼 때 2020년 어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6년 정도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보상을 위해서 현재 동두천시하고 그다음에 지사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일 또 지사님이 우리 북부지역에 오시면 그 문제를 균형발전국에 보고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하여간 미군기지문제 관련해서 우리 경기북부는 사실 그게 제일 관점이거든요. 관건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법은 아까 찾아봤더니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공공용지로 취득을 했다가 용도가 폐기되면 원주인한테 돌려주는 우리 땅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어떻게 받아볼까 해서 법을 봤더니 10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데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지 않아도 2008년도부터 동두천지원특별법안을 발의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아무튼 지사님께서도 우리 도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님, 마이크가 없어서 서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앉아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제 보니까 군인위문공연 1년 예산이 5억 6,000이라고 하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5억 6,000에서 어제 7,000만 원 써서 수원에서 하신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박재순 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어제 한 3,000명 의경들이 왔었다고 그래요,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생각 외로 없었던 것 같고 또 지역의 어쨌든 경찰조직 산하에 많은 관변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없었고 또 초등학교에 보면 녹색어머니단도 있거든요. 그분들도 함께했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데군데 자리가 좀 비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어제 위원님 오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문공연 자체가 20대 젊은 병사들과 젊은이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위문공연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시키다 보면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라든가 출연진들을 섭외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전부 다 걸그룹들만 나와서 하는 자리인데 어머니들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오면 좀 뭐라고 그럴까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경들만 와가지고 대상이 거의 고르고 그런데 전방부대 공연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민간인들까지 다 와서 합니다.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어떤 선정적인 출연진보다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면 경기도 산하단체에 있으면 좀 더 어린 학생들은 아니지만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그러면 의경들을 더 협조해서 경기도 산하에 좀 더 와서 조금이라도 편한 휴식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제 지역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군비행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폭넓은 위문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림살이로 서비스산업의 경기도 신성장동력에 관해서 의견을 나눴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천의료원이 2017년도인가요. 그때 완공목표로 해서 약 300베드 600억을 투자해서 짓는 거로 돼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내려가서 기본설계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관광산업에 문화와 또 관광과 의료관광이 함께 이렇게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경기도에 6개 의료기관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안성도 있고 우리 수원도 있고 그러는데 곳마다 아마 특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를 보면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의료시스템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해서 어떤 요양병원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현재 그 장소에서는 다른 성모병원이나 이런 훌륭한 병원들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의료원 가지고는 전혀 흑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원의료원이나 많은 의료원들도 있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꼬집어서 본다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처음으로 새롭게 이천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600억을 투자하니까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는 도 의료원이 보통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의료관광하고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이 다 경기북부지역이나 또는 동부지역의 인프라가 취약한 곳에 있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관광자원과 연계되어 있고 또 의료라고 하는 것이 힐링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원 자체의 어떤 수익성 제고나 활성화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지역산업에 하나의 허브역할을 또 의료원을 하는 문제의식과 방향설정이 잘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상당히 좋은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재순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지금 수원 화성도 있지만 이천 같으면 여주에 신륵사, 세종대왕묘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힐링 또 요양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천의료원을 새로 짓기 때문에 이곳에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충분히 연구원에서 해서 좋은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이천의료원이 우리 서민들을 위한 또 중산층을 위한 의료원도 되지만 또 우리의 하나의 인프라가 생겨나는 거죠.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해서 포천, 수원 다양하게 또 서울과 강남권하고도 연관된 그런 사업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원장님에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박재순 위원 다음은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연계된, 경기도시공사에서 4,400억 원인가 2000몇 년도까지 드리겠다고 한 게? 이익배당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게.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4,400억.

박재순 위원 그래서 2022년도인가요? 2022년도까지 주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4,400억에 대해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 신청사를 만듦에 있어서 함께 공조를 하면 우리가 현물보상식으로 해서 지어서 땅은 1,400억에 대한 보상을 해주니까 서로 윈윈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사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좀 더 절감된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또 실리도 있고 우리 경기도도 실익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두 분이 잘 협력하면 어떨까 싶은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면 정말 좋은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경기도청사가 만약 지어진다 한다면 우리 도시공사도 이익이고 우리 도도 이익이니까 그렇게 잘 협조해서 해주시기 부탁 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 조금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안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119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확인 차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지금 와 계시죠? 질의를 먼저 하고 확인만 하고 진행해도 될까요? 안혜영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확인만 하시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안혜영 위원 이인창 과장님, 아까 저희가 이의119센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했던 직원하고 과장, 그때 그분들이 지금 전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그때 수원중부소방서장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대충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늘…….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이의안전센터는 그게 시유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로 쓰던 거기 때문에 그게 광교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도에다가. 어차피 시유지기 때문에 보상은 수원시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센터부지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센터부지가 어디였는데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게 광교택지지구 내에 있을 때…….

안혜영 위원 이마트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것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고요.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문수 지사님께서 그 인근의 2.1㎞ 정도 되는 데에 지만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2.4㎞ 정도에 원천센터가 있는데 굳이 센터가 거기 꼭 필요 하느냐 그렇게 아마 되는 바람에 계속 예산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건의한 사항들이. 그러던 중에 12년도 정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주자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는 계속 도에다 요구해서 센터 이전을 해 주든지 뭔 강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아마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방본부도 도청 내로, 그리고 저희가 그때만 해도 통합상황실이 없기 때문에 도청부지 내에 통합상황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19통합청사로 해서 1층에 119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안으로 아마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기존에 원래 부지로 선정된 데가 어딘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거는 정확히…….

안혜영 위원 도시공사는 아시나요? 그 부지가 변경된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마트 옆에? 모르시나요, 도시공사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지 말고 변경되고자 했던 부지로 가지 않고 도청사로 가셨다는 거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수용이 안 된 거죠.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부지, 거기를 못 가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수용이 안 돼서.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죠.

안혜영 위원 도에서 받아들여지고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줘서.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못 갔다는 거잖아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안혜영 위원 왜 거기로 가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네요? 도청사로 가게 된 이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도청사로 가게 된 내용이요?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 줬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지금 센터부지는 3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안혜영 위원 300평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지금 현재 119센터에는 소방차 한 대하고 앰뷸런스 한 대 있어요. 원래 그 규모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아니죠.

안혜영 위원 뭐가 들어가기로 했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원래 기존에 있던 장비를 그대로 다 이전하는 거고…….

안혜영 위원 기존에 어떤 장비가 있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가 펌프차 한 대 하고요 물탱크차 한 대, 그리고 구급차 한 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가사다리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렇게 네 대가 들어가기로……. 네 대가 있었던 거였고 그게 그대로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건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차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냥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냥 배치가 됐다고요? 그 가건물에?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안혜영 위원 가건물에 이 네 대가 다 있나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혜영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앰뷸런스 한 대하고 소방차 한 대가 있다고 받았습니다, 행감 중에. 지금 이 네 대가 다 그리로 간 거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안혜영 위원 자료로 확실하게 해서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 상태로는 행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도시공사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같이 의논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일단은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한 자료들 그리고 도시공사장님하고 소방본부 책임을 지시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자료, 가공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옮기게 된 과정에서 회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회의를 했습니다.

안혜영 위원 회의했던 자료, 참석자들하고 회의했던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오늘 가지고 오셨으면 제출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안혜영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이따가…….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네, 최지용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퇴장하셔도 됩니다.

최지용 위원 북부청에 비상기획관님 좀 잠깐……. 미군 반환공여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최지용 위원 미군 반환공여지를 지금 된 곳이 스물 한 곳인가요, 스물 세 곳인가요? 경기도 내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약 20여 개소 됩니다.

최지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투자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관이, 소관은 제가 군관협력하고 비상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오늘 균형발전기획실장이 출장 중이라서 제가 참석을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최지용 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입니다.

최지용 위원 파주에 발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토지매입비가 한 400억 넘게 지금 투입이 됐죠?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네,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다른 지역은 없나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의정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반환기지를 가장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의정부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침체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두 군데라는 말씀인가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의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도경찰청 북부경찰청사가 이미 그 반환공여지에 입주해 있고요, 그다음에 도교육청 2청이 또 북부지역에 1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원을 만들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 공원 만드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최지용 위원 예를 들어서…….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60∼80% 정도를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1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최지용 위원 아니, 그 공원조성을 하는데 꼭 이 국가 땅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지…….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거 그냥 공여지로 묵어있는 땅인데 장기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공원 정도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지용 위원 다른 용도로 구조물 설치를 하면서 개발을 한다면 몰라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공여지를 꼭 매입해서 해야 하는지, 국가기관 대 기관으로써 임대정도로 해서 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에서도 80%를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많은 공여지를 무슨 수로 매입을 하겠습니까?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이거를 매각을 해서 평택기지 거기에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반환된 기지의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최지용 위원 매각도 어렵죠?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네, 매각도 어렵고 동시에 또 경기침체가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영향도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현물이 부동산에 꼭 그렇게 현 시가대로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매각이 쉽지가 않고, 매수자들이 쉽지가 않잖습니까?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네, 뭐 그런…….

최지용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좀 저가로 해서, 물론 정부 땅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이게 추진이 되는 거지 똑같은 형태로 나눠 먹고 굳이 그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싼 맛이라도 있어야 입주자들이 사려고 덤빌 것 아니겠어요?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정부에다가 개선 건의하는 그런 거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요, 공원을 그냥 생태공원 같은 것 조성하는 거는 우리가 개발해서 구조물 설치한다든지 건물을 올린다든지 이게 아닌 이상은 무상임대도 좋고 정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반환하는 조건부에 싸게 임대라도 해서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해줌으로써 미군반환공여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각 지역마다 이런 것 때문에 애물단지가 되어 있어서 그냥 버려져있는 땅을 그런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돈이나 줘야 뭐가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그런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네, 그런 부분 포함해서 많이 앞으로 정부에 많이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역할을 좀 분명히 해주셔야지 외부에서 떨어지는 예산만 갖고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전혀 추진이 안 되잖습니까? 지역에서는 그 공여지, 뭐 북부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균형발전국이 북부를 위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공여지가 남부까지 다 있는데 반환공여지하면 그냥 최일선 쪽에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좋은 뜻에서 우선 매입을 하더라도 남부 쪽의 공여지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서, 어려우면 여기 GRI 원장님도 계시지만 그걸 용역도 좀 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방식으로……. 매입이 어려우면 무상임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네, 알았습니다.

최지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주제를 바꿔서 다른 내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입니다.

임두순 위원 현재 도내에 취업 북한이탈주민들이 몇 명이나 있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9월 말에 7,170명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이 7,170명에 대한 고용형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어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취업한 게 아마 52~53% 정도 취업한 걸로 저희는, 취업가능인구 중에서 그렇게…….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 취업하신 분들이 대부분 어떤 직종에 취업을 하신 건가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저희가 이탈주민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북한에서 온……. 북한에서의 직업관하고 여기에서 배우는 것이 틀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좀 열악한 부분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였는데요. 탈북자 맞춤형 취업교육지원비 상세내역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어요. 2012년도에 5개 기관 그다음에 2013년도에 8개 기관 그리고 2014년도에 9개 기관이 있는데 이 위탁기관 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거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을 공모를 해 가지고 신청하는 업체를 노동부하고 경기도 그쪽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심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저희 쪽에서…….

임두순 위원 집행부에서 심사를 하는군요? 이 취업교육지원비 내용 중에 교육과정을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주로 보육교사, 조리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제과제빵사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뭐 이런 틀에서 대부분 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취업교육을 좀 다양화시킬 수가 없나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시키고 있고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수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우리 시각으로만 본 교육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교육내용이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자꾸 GRI, GRI 우리 원장님 계신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전문연구기관에 이런 내용을 의뢰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는 게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취업교육도 있지만 북한 그쪽에서 또 하시던 분이나 또 그분들이 원하는 취업내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취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단순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우리가 취업이, 사실 제가 민주평통 관련해서 한번 토론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취업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나와서 하시는 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한사회 직업문화, 취업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직장생활이 어렵고 또한 본인의 취업 희망과 맞지 않는 취업으로 인한 의욕저하 및 잦은 이직발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의료와 법률 등의 문제 발생 시 생소한 용어, 절차 등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어려움 그다음에 정부ㆍ민간의 예산지원 및 사회복지제도에 지속적으로 의존, 남한사회의 편견 이런 여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뭐냐 하면 취업교육을 우리 시각으로만 막아주고 딱 제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다양화 시켰으면 좋겠고, 취업기간을 보면 최장이 1년이더라고요, 짧으면 3개월, 2개월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물론 취업과정에 여러 가지 동화교육이나 이런 내용도 시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취업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단 남북주민 간에 이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교육 또 역사적인 교육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이런 내용을, 단순히 어떤 취업기술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남북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또 경기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북부권이. 이런 시대에 이탈주민, 그 얼마 안 되는 지금 뭐 한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하고도 이렇게 동화가 안 되고 이질성이 회복이 안 되고 또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향후에 대량으로 이제 어떤 그쪽에 사태가 발생을 해서 난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때 가서 이 정도도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어떤 준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너무 조급하게 당장 단기적인 취업교육 이런 것보다는 이런 GRI 같은 전문연구기관에 내용을 의뢰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랑 또 남북 국민 간의 이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실 것 없나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 저희가 일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GRI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도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7,170명인데 고용률이 53.1%더라고요. 경제활동비율은 57.5%고 실업자가 7.7%인데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된 유형인데 사실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인구 말고도 딸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단기적인 이런 직업교육보다는 남북 주민 간에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앞으로 정책을 해주십사 하는 말을 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누가 나오시죠? 학술용역, 우리……. 자료는 받았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김호겸 위원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주 건수가 약 175건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175건에서 극히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가 됐었고, 그 내용을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우리 학술용역, 특히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대한 용역도 지속적으로 매년 주었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것은 이 학술용역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어디에 활용이 되고 있죠, 지금 이 근거를 통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대중교통과인가요? 굿모닝추진단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그때 학술용역 심의를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계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은 처음에는 유찰이 됐다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을 통해서 경영개선지원금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서비스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겠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김호겸 위원 또 합리적인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행근거로 등등 이렇게 하겠는데, 이것도 용역을 주게 되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네.

김호겸 위원 심의를 해서 용역을 줄 텐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2013년도 것, 14년도 것, 11년도 것 3개 책자를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목차서부터 모든 내용이 꼭 언뜻 봐 가지고는 베껴 쓴 것 같이, 물론 그렇게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 그리고 이게 용역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경기도가 전년도에 100대인데 이번에는 95대다. 5대가 줄어서 그거에 대한 변동된 것만 대입해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3∼4억 가까이 1년에, 그것도 10개월∼1년에 걸쳐서 학술용역을 준 건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 경기도 운수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또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진짜 읽어는 보고 제대로 했는지, 이런 좀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이 학술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 한번 좀 달라 그러시고. 중요한 거는 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한 업체에 대부분 지속적으로 줬어요. 줬는데 이것도 용역이라는 게 물론 공정성 있는 기관에 줬겠지만 매년 똑같은 기관에 주게 되면 느슨해질 수도 있고 어떤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없다. 또 어떻게 보면 담합의 어떤 요구하는 대로 될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기관에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 조항을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봤는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서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2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했어요, 매년 4억에 가까운 돈을 10개월씩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분명히 경영서비스 평가 절차 등의 시행령 제22조에 보게 되면 서비스평가를 2년마다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평가담당관님도 우리 경발연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공공기관 평가 및 만족도 조사가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매년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2억 원에 걸쳐서 2억 원이 넘는, 보통 3억 7,000, 2∼3억대 되는 연구를 우리 경발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 CEO 평가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발연의 우수한 두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고 또 우리 경발연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의무라고 봤을 때 이해는 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공공기관평가가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기관평가, CEO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김호겸 위원 S등급부터 A, B, C, D등급으로 나눠서 거기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봉도 조정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우리 경발연에서 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어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경발연 단체가, 우리 기관이 우수여부를 떠나서 다른 기관에서도 한번 제대로 평가가 돼서 이런 기관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그런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끔 우리가 격년제로 예를 들면 짝수년이 됐든 홀수년이 됐든 격년제로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호겸 위원 동의하십니까? 우리 경발연에서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맡았습니다. 우리의 두뇌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평가, 기관평가의 소중한 자료로 쓰여지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좀 이뤄져서, 보면 도자기관은 계속 D등급이고 말이죠. 어디는 뭐 CEO는 S등급인데 어떤 기관은 또 B등급도 있고 D등급도 있고 E등급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기관. 우리가 26개니까 23개 기관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계도 있고 또 한국능력평가원이나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시의 사례를 보고 이거를 우리가 한번쯤 좀 바꿔서 우리가 진단해 보면 어떨까 용역비 이 정도면 내가 볼 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도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좀 더 우리 기관이 긴장하고 좀 더 혁신이 될 수 있도록끔 기관을 좀 바꿔서 해주기를 촉구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장님,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읽어봤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과 사업에 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가장 상위 규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사업 중에 경기도, 한 문구를 좀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제3조 사업, 2호죠. “경기도ㆍ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우리 도 집행부, 남경필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와 도의회에 균형적인 정책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의지는 어떠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임병택 위원 남경필 도지사님 체제의 집행부에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박사님들이나 석사급 연구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현재 3명입니다.

임병택 위원 3명. 우리 경기도의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파견된 박사, 석사급 이상의 연구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가 파견형식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의정연구센터가 그간 그런 역할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집행부는 파견이 가능하고 의회에는 파견이 안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실무자, 기획부장님?

○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네.

임병택 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입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병택 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2년 전 행정감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번 더 여쭐게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촉탁연구원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박사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죠?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14명?

○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본부장 이양주입니다. 초빙연구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임병택 위원 네, 초빙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14명입니다.

임병택 위원 14명. 14명 정도가 경발원에서 직접 채용한 연구원들이시죠?

○ 경기개발연구원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대부분 수탁과제 베이스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자리 앉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했던, 팩트를 가지고 질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채용된 촉탁연구원들이 김문수 팬클럽에 가서 정례적인 특강을 해 줬습니다, 그것도 업무시간에. 그게 행감에서 이슈가 돼서, 그분들의 연구성과물이 워낙 또 편파적인 어떻게 보면 정책적이든 이념적이든 너무나 편파적인 연구성과물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노골적으로 팬클럽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이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받고 마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누차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인물중심으로 도지사님, 그러니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님께 정말 좋은 정책 서포트하고 그런 조직으로 자리 잡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의 신분은 또 다르다고 봅니다. 잘못, 그러니까 정책과 관련된 지원을 하셔야 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님들이 지난 시절처럼 그렇게 잘못, 소위 말해서 불려다니고 또 본인들의 연구성과물이 잘못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전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의정연구센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의정연구센터, 2년도 넘었네요? 의정연구센터가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합의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정신, 조례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공히 같은 비중의 정책적 서포트를 하자고 만들어진 조직체가 의정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석사급 연구원들을 뽑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오해 어린 시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아마 그런 지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원의 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단순히 그런 상태에서 의정연구센터는 폐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의정연구센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의정연구센터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거는 알고 계시죠? 삭감되어서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이 편성된 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정연구센터 예산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GRI에는 도에서 연간 100억 정도 이렇게 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면 의정연구센터 24명의 연구원과 관련된 의정연구센터를 없애겠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 예산을 편성하신 건 아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건 아닙니다.

임병택 위원 그런데 오전 질문 중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쭤보셨지만 그걸 전제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원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전제된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 출연금 도에서 지금 편성한 것에는 의정연구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의정연구센터, 저는 기능개편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의정연구센터라는 이름도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가가 정한 또 감사원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기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활동은 이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근거인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목적에 합당한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저는 이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도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똑같이 의정연구센터가 국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취지를 말씀드렸고 이후에 원장님께서도 기능을 재편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아예 없애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오늘 발언의 취지는 아예 없애겠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와 도의회 정책지원, 경기도는 박사님들이 세 분이나 상근하시면서 서포트하시고 또 여러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의정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고 정책이해도에 대한 균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건 역부족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저는 오늘이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이 제가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기능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저희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이렇게, 큰 방향에 대한 정립이 일단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연구의뢰처가 시군일 수도 있고 경기도청일 수도 있고 경기도 산하기관일 수도 있고 도의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의뢰처에 맞춰서 다른 부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정연구센터를 둔 것은 사실 도의회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설치가 됐었고 그래서 인원수도 박사급을 둔 것이 아니라 석사급을 두어서 의정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입법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연구원에 그와 같은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임무를 갖는 부서를 두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설립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그런 기능은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직접적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둘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것에 걸맞은 인원과 그것에 걸맞은 질을 가진 분들을 저는 모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의회사무처의 인원수를 24명 정도에 해당하는 인원은 보강해 주는 것을 협의가 됐고 그래서 일부 보완이 됐고 추가로 곧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초에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할 때와 같은 필요성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도의회에서 의뢰하는 정책과제를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둘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간에 있는 GRI의 인원이나 또 역량에 더해서 증원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생기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GRI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의회에서 의뢰하는 것도 또 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첩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정연구센터를 애초 설립하려고 할 때의 문제의식과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조례에 입각한 그런 문제는 2개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병택 위원 교통정리가 너무 집행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내부에서만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더 노골적으로 여쭤보면 24명 석사급 연구원들을 뽑았는데 전원 해고되는 겁니까,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되기 때문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1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11명의 입법조사관을 의회에 내년부터 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애초에 의정연구센터를 설립했던 취지에 비춰보면 11명은 줄게 되겠죠, 애초의 취지로 보면. 줄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어떤 역할정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새로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시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임병택 위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장관이 유정복 장관이었습니다. 유정복 장관이 정치적으로 인천시장 출마한다고 장관직을 그만뒀는데요. 그분이 여러 번 본인의 소신이라고 주장했던 발언을 좀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의회 보좌인력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장관의 견해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반대논거가 예산이 들어가고 보좌인력을 개인의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너무 중앙 위주의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유정복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광역의회에 어떤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장관께서 정부 차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다가 정치적인 풍랑 때문에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지방의회도, 대한민국 정부도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책보좌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상임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년 공무원 정원 티오와 관련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연말쯤에 통보가 됩니까? 새해 공무원 정원 티오는 대략 어느 정도 증원될 예정이다, 이러한 안전행정부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안행부로부터 69명 정도 정원인력을 받았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미 받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그럼 내년은 공무원 정원이 69명으로 일단 증원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나머지 내년 사업 관련된 이야기는 예산안 심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출연해 가지고 올해 대비 18억 3,000만 원이 증액돼 있는 걸로 돼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22억.

○ 위원장 배수문 그렇죠. 올해가 104억이었는데 내년에 122억 3,000만 원이 증액,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이거 세부내역 좀 상임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 증액분은 북부분원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증원을 하더라도 총괄해서 일단은 예산이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김호겸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분들이 지적을 했는데 의정연구센터 인력 관련해서의 내용들이 얼마만큼 녹여져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임병택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임해규 원장님께서 우리 의정연구센터 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구원에 있을 때와 의회로 공무원 티오로 들어올 때의 조건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력이라든가 대상들이 갖추어야 될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는 그런 취지로 말하지 않았…….

안혜영 위원 연구원들이 그대로 24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수도 있다,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보완되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의정센터에 있는 연구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물론 그분들이 100% 다 능력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티오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100% 다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연구원들 자체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4년 제17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변경공고, 이것은 혹시 어디서 낸 건가요? 어느 분이 아실까요? 여기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에서 낸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러면 인사과에서 의례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안혜영 위원 인사과에서 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의회라고 그러셔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의회가 요청을 해서 인사과에서…….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공고한 것하고 변경사항이 좀 있습니다. 변경사항에 보면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학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석사졸업을 하고 나서도 석사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실무능력에 한하기 때문에 석사학위 졸업하고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의정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이 혹시 지금까지 근무한 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대체로 2년 정도 내외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2년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8개월 됐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취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의정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지금까지도, 현재도 의원들을 보좌하고 행정감사를 다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명을 뽑았어요. 어제까지 마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제까지 마감이 됐는데 이 나온 조건으로 따지면 저희 연구원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석사졸업을 하고 바로 연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맞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안혜영 위원 그렇다면 이 자격조건은 그분들을 잘라내기 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연구원들에게도 현재 1년 8개월 동안 의원들하고 소통을 했고 누구보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소통이 웬만큼 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이해도도 빠를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100% 재취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장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아마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안혜영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어찌됐든 지금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연구센터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문제제기를 할 거지만 우리 원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그분들도 이 자격요건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동의합니다.

안혜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의하던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분야에서 언론에 뜨겁게 나왔습니다. 한 달 보름 만에 경제실 산하의 경제기획관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경제기획관이 지난 달 2일에 단행된 조직개편에서 폐지됐던 기구입니다. 소통담당관은 지난 조직개편 때 기획조정실 정보화기획관에서 대변인으로 소속이 변경됐던 조직이고 정보화기획관은 대변인 소통담당관으로 조직이 바뀌게 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사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데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수인계도 필요하고 부서마다 특색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6기 조직개편이 시간에 쫓겨서 하루 만에 입법예고를 한다거나 그런 충분한 논의가 당사자나 부서하고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지 말고 행정수요와 조직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안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실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설명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1분만.

안혜영 위원 조금 이따가 듣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럴까요.

안혜영 위원 제 질의 좀 하고요. 마지막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지금까지 시간이 계속 밀렸습니다.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 아까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 조례안이 지금 경투에 올라와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과 함께 담으셨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5명 인원 증원하는 거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 교섭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획위원회는 행정1부지사 소속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소속에 속하는 사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보면 제3장 본청 안에 제6조 “기획조정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된 기구를 설치하는 조례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은 출장소라든지 사업소의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 숫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기구 관련된 조례에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할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출장소가 설치되게 되면 출장소가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출장소의 사업범위라든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혜영 위원 이것에 대해서 법적 해석한 것, 고문변호사들이 법률 해석한 거 보셨나요?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어디서 하든지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안혜영 위원 문제가 없지만 심의 의결을 지방의회에서 할 때에 의견조율하고 하나의 창구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들을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업무추진의 효율상 기조실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조실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모든 업무를 다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인원조정이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것은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요. 고유권한이고 만약에…….

안혜영 위원 그러면 조직은 생기되 조직인원들이 제로가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인원들을 저희들이 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기구가 그렇게 나눠짐으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북부출장소가 폐지됐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북부출장소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제15조 항들이 없어지면 삭제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저희 출장소가 4장 다음에 제6장 사업소로 바로 넘어가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보면. 제5장 출장소라고 해서 폐지나 아니면 삭제라고 표시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건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다른 항목에 보면 삭제됐다라는, “몇 번에 삭제, 몇 번에 삭제”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큰 항목에 제4장 다음에 제5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6장 사업소로 넘어가요. 그러면 제5장 출장소가 별도 조례로 되더라도 삭제나 폐지표시가 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용을 잘 모르시겠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떤 사항인지 보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많은 내용을 다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1년 동안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행해지는 기획위원회의 모든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년 동안 앞으로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책과 함께 연결 지어서 예산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이번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자료를 준비해 주시거나 답변을 하실 때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보좌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감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선서하시죠. 저희들도 물론 팩트가 아닌 걸로 사실적으로 할 때는 집행부 먼저 불러서 논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까 몇 분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되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심의와 함께 내년에 행정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 그리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현장에서 답했던 부분들, 아까 재난본부에서 나오셨던 분하고 행정감사에서 도시공사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답했던 부분하고 엄연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차례나 확인을 했었습니다. 두 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고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논의는 위원님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중 한 분이 학자적 양심에 따라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본인의 학자적 양심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들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들도 본인이 공직으로서 그다음에 공복의, 공사 직원으로서의 양심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들을 수행하는 일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기류들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위치들을 잊어먹고 일을 행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마 대부분의 일들을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의혹이 제기될만한 부분들의 일들에 있어서 본인의 위치에서 불편부당하게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공평무사하게 더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하신 아직 미진한 답변은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경기도시공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최원용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미래전략담당관 김대경예산담당관 이희원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병관기획예산담당관 류호열균형발전담당관 이성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남궁황DMZ정책담당관 이길재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감사관실

감사관 전본희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조사담당관 변용현

감사담당관 윤승노계약심사담당관 김성규

ㆍ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해규부원장 이상훈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감사 황인석경영지원본부장 김필경

도시개발본부장 박성권지역경제본부장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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