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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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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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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실(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일 시 : 2014년 11월 13일(목)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통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 네.

○ 위원장 원미정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였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복지여성실 김복자.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 발전과 1,260만 도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경기북부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명한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현안 및 특색사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4담당관 1사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으로, 정원은 36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총예산은 6,764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3.8%, 복지예산 대비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 6,590억 원 대비 2.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51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예산 17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증가분 51억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8쪽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위기가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전년도보다 5.5% 인상하였으며 생계비 및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55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에 27억 6,600만 원, 비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예산에 41억 4,800만 원, 정부양곡할인에 7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ㆍ자립을 위해서 자활근로 및 자활센터 운영에 79억 3,500만 원,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장려금 지원에 18억 5,800만 원, 도 자활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소외계층 보호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29억 3,1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4억 4,900만 원, 시군 푸드뱅크 장비 지원에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절 및 각종 기념일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3억 5,900만 원의 위문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1억 5,700만 원, 가사ㆍ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노후생활 보장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8개소에 28억 2,8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9억 6,100만 원, 개인운영 양로시설 20개소에 1억 5,500만 원,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억 2,300만 원, 요양원 기능보강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정서안정 및 사회활동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운영에 19억 5,500만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34억 900만 원, 단기가사서비스에 8,500만 원, 응급안전에 2억 5,700만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4,387명에게 539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활기찬 삶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의 사회참여와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에 146억 4,000만 원, 시니어클럽 4개소에 6억 3,000만 원, 실버인력뱅크 10개소에 5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에 2,638개소 93억 3,9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3개소 29억 9,700만 원,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 인식개선사업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학대 및 자살 등 위기노인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경기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2억 3,000만 원,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1억 2,60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에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지급에 2,609억 5,100만 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에 29억 1,900만 원, 결식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에 39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에 311억 500만 원, 주택개조 비용 및 월동난방비에 8억 7,300만 원, 의료비 및 재활보조기구 사업에 18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일자리 제공에 53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발달장애 청년에게 바리스타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장애청년 “꿈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가족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63억 5,6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제고를 위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에 278억 7,7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9억 1,300만 원,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5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재활ㆍ요양을 위한 거주시설 53개소에 291억 3,500만 원, 도립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55개소에 111억 7,500만 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 지원에 6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체험홈 설치 및 단기보호시설 증축, 직업재활시설 개보수 등 8개소에 13억 7,800만 원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설비 설치비용으로 1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16쪽 공공보건 및 건강증진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 및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운영비 4억 원을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공중보건의사를 적정 배치하여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북부지역에 2개의 요양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하여 치매검진을 실시하고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전향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비 85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건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흡연율 감소 및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3만 7,521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6,696명이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인 의치시술을 431명 실시하였으며 구강보건센터 운영 및 불소도포 등 각종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8쪽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의 식품 안전기반 조성입니다. 시기ㆍ계절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명절 성수식품 및 하절기 다소비 식품 등 제조업소 124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개학철에 학교급식소, 야외활동 성수기에 청소년 수련시설 등 11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간감시기능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20명을 위촉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식중독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서비스를 427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쪽 사전예방활동을 통한 식품안전사고 차단입니다.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반을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및 어린이 생활안전관리를 위해 나트륨 줄이기 현장지도를 370개소 실시하였으며 개학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점검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조리판매업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감염병과 정신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먼저 감염병 사전예방을 통한 도민 보건 향상입니다. 감염병 환자발생 감시체계 강화 및 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상황실 13개소 운영, 감염병 격리병상으로 31개 의료기관 422병상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13종에 대한 접종비 25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위험지역 및 취약집단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비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통해 방제작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ㆍ관ㆍ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내실 있는 방역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결핵예방 및 치료를 위해 결핵환자 접촉자 및 잠복결핵환자 검진을 757명 실시하였으며 등록환자 치료 및 다제내성 환자 격리치료를 1,145명 실시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및 종합 지원을 위해 한센보호시설 및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한센인 생계비ㆍ의료비 등 1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생농원은 간이양로주택 증축이 완료되었고 상록마을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5월에 입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내실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운영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등 125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알코올 등 약물중독 예방 및 중독자 관리를 위한 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341명을 등록 관리 중입니다. 노인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의약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위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청소년 임신ㆍ출산 의료비 등 모자건강 관리를 위해 6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만성질환 관리 및 질병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 질병발견을 위해서 영유아 건강검진비,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료 3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를 위해서 8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암 검진 및 치료와 희귀ㆍ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23쪽 수요자 중심의 의약환경 조성입니다. 권역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1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석 등 명절 연휴에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생명보호를 위한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해서 도민 누구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상설학습관 운영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심정지환자 살리기 시범아파트를 지정하여 응급처치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의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국군병원과 협력하여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약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서 의료기관 지도점검 및 의약품 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중독자 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24쪽 현안 및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되기에 경기북부 사회복지시설 3,479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연 3회 및 안전관리 교육, 화재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대규모시설인 가평꽃동네에서 초기진화 및 대피활동 중심의 화재발생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급한 안전설비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기능보강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기능보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한 야간당직자 적정배치 및 안전관리 기능보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5월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최초로 경기북부지역에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12억 원을 지원하여 생애주기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등 65개 사업 2만 7,051명의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미나를 11월 24일 개최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식개선사업 추진으로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발달장애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2012년 3월 한국마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발달장애청년들에게 바리스타 교육과 커피전문점 개점 지원을 통해 희망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개점한 의왕시 여성회관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모두 9개소의 장애청년을 위한 커피전문점 ‘나는카페’를 개점하였으며 발달장애 청년들과 매니저를 포함, 모두 69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왕시 여성회관점은 삼성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아 개점하게 되었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1,000만 원의 재정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후원을 통한 신규매장 개설 등 발달장애청년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경기은빛사랑 어르신 성 인식 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 성 인식 개선사업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년의 성 인식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노인의 성 인식 변화 및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노인 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 구축된 노인대상 성교육, 성상담 인적 인프라 및 매뉴얼을 활용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일자리수행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114회 4,13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활동하는 성교육사 및 성상담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과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자질향상을 유도하였으며 노인관련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사업홍보 및 확산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르신 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상담이 필요한 어르신께 개별ㆍ집단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의 삶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환자 발생이 전년 대비 22.8%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올해에는 사업비 감소 등으로 방역사업이 위축되어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민ㆍ관ㆍ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합동방역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상황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 2013년부터 국비가 1억 2,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추가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방역사업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29쪽 한센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대부분은 고령자로 만성질환은 물론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바,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및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동진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수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장자마을 재활치료센터 및 행복광장 건립비를 지원하였으며 양주 천성농원 복지회관 신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체 23건으로 시정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19건이며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한 22건에 대하여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 중인 건의사항 1건은 노인일자리 관련으로 시장진입형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추가 지정을 위하여 신규설치 희망 시군 공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30쪽부터 36쪽까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원미정 김복자 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혹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또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앞에 화면이 없어서 타이머 벨소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타이머 소리가 들리면 10분이 경과한 걸로 알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빨리 왔는데 딱 시간에 맞췄네요. 이렇게 연일 행감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연일 계속 공부하신 것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을 보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보건복지부 두 군데서 사실 담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라고 하면 일단 노인일자리를 거기서 담당하는 이유는 보면 정년에 대한 연장이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승철 위원 그리고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소득입니다, 소득. 일자리,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기 위한 일자리죠.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서 사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노인들에 대한 복지법하고 요즘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이런 부분에 의해서 노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수행기관을 보면, 복지재단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이 24% 정도, 대한노인회가 24.7%, 시니어클럽 9.9%, 실버인력뱅크에서 15.4%,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8%, 기타 19.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1개당 평균 운영 사업단 수는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 대한노인회, 사회복지관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의 취업실적 자료에 대해 적정성 여부의 사후평가를 통해서 취업실적 통계관리 및 사후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노인일자리 제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와 또 하나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감사원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혹시 보셨겠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승철 위원 경기도에서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가 관내 취업센터 실적에 대해 점검한 결과 허위보고 사례가 나타났다는 것이, 발견된 사례를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것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승철 위원 그러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승철 위원 하여튼 이 고양시 관내에 지금 예를 들어 취업실적 자체를 허위보고를 해서 감사원 결과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수행기관이 대한노인회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1차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1차 심사를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겠죠, 수행기관에 대한 업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수행기관은 사실 시군에서 먼저 지정을 하면…….

이승철 위원 그렇죠. 시군에서 하면 그게 보건복지부에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관리감독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런 게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하셔야 될 일들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현재 이런 것에 대한 사업성 평가나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점검표나 이런 게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죄송하지만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체는 사실 1청에서 정책을 기획하면 저희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북부청에서는 지금 별도로 그 매뉴얼이라든가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니, 복지여성실에서 업무보고에 의하면 제가 보니까 4개소의 운영지원비로 8억 4,000만 원이 배정돼 있던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북부에서는 모니터링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보고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발견은 못 했습니다만 사실 각종 복지시설을 보면 저희들이 점검하고 정기감사하고 수시로 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참 발견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비로 지금 배정하고 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승철 위원 그러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 대 1, 그러니까 10%는…….

이승철 위원 2014년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2014년도에 보면 10%는 도비고요. 90%가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보면 이런 지도감독에 대한 문제를 삼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보니까 노인들께서 사실은 이런 조그만 소규모, 매점이나 반찬가게 등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사업비를 좀 대주고 또 인건비도 좀 보조를 해드리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수익성을 좀 올려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어르신들이 소득을 창출하시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게 연중무휴로 계속 운영되게끔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이 연결이 되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노인복지과장을 해서 시니어클럽이라든가 시장형, 직접 나가서 한번 참기름도 사보고 어떻게 하면 브랜드를 향상시킬까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디자인도 개발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런 복지에 대한 누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전담팀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사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발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시 저희들 북부지역만, 고양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을 갖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서 지금 직접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이다 보니까 감독하고 뭐하고 이런 점검해서 뭐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분들께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어르신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고 안 되는 것은 정확하게 배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사업을 어르신들이 그냥 억지로 하는 데에 지원을 했다가 그냥 종료된 사업들, 쉽게 생각해서 망한 사업이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지 사각지대의 비용이 잘못 새 나가는 부분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데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업선정 할 때부터 시군에 정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게 지자체에서 올라왔을 때 도에서 선정을 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그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전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업평가를 할 수 있나 또 아니면 사후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혹시 지금까지 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든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컨설팅이나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노인들의 일자리가 좀 발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네, 우리 실장님께 제가 바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우리 경기도를 직접 감사한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일자리 창출이 돼서 그분들이 그런 데 와서 일을 하시면서 고용도 하면서 또 소득도 일어나는, 이게 결국은 국가 재정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일을 만든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장별로 현장을 나간다든가 했을 때 그걸 점검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해야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는 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준비와 복지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어쨌든 경기북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2청의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제가 보니까 북부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도 물론 있지만 또 와서 보니까 또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여기 2청에 근무하는 우리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을 도민들이 도로 내보낼 때는 가장 큰 기능이 감시와 견제역할을 잘하라고 보내줬지만 또 가장 중요한 축은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철학과 마인드 속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용기를 내시고 이번에 또 어렵게 사회통합부지사가 많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 복지국 소관에도 해당이 돼서, 큰소리로 장담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을 앞으로 소통을 잘해서 희망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복지실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셔서 좀 하면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니까 북부에 정말 여러 가지 특화사업을 물론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복지실장님이 보시기에,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고 싶은 특화사업이 혹시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지사님이 제 아픈 데를 다 긁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사실 북부지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농촌과 도시가 굉장히 공존해 있고 남부보다는 북쪽이 시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도로도 열악한 데다가 인프라도 부족해서 저희 남부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들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 촘촘한 복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는 열심히 한다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러한 데를 위해서 열심히 부족한 부분을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걸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자료요구에 97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이 10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몇 페이지요?

이정애 위원 이건 그냥 페이지 안 보셔도 되는데, 97페이지에 보시면 점검내용, 조치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97페이지라고 그러셨죠?

이정애 위원 네, 10개 시군에. 10개 시군에 굉장히 다,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사항 중에 혹시 후원금 영수증 같은 것 미발급된 데 있습니까? 미작성 등으로 시정을 특별히 크게 받은 데 있습니까, 10개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이정애 위원 지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정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보면 장애인 종사 사업을 하는 복지시설이나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 행정부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자리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기는 사실 힘든 현실인 거 제가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그 피해가 결국은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장애우들한테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점검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제가 문제를 진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발견이 되면 그냥 행정적으로 조치, 이런 것 하면 이 사람들은 벌금 내고 그러면 또다시 운영이 되고 하는데 왜 이런 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유가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저는 봤을 때 이러한……. 예를 든다면 공무원들은 부정행위를 하면 받은 돈의 10배 정도를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에 이러한 게 약하지 않나, 만약에 부당하면 돈 그것만 환수조치하고, 하고 나면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하면서…….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고민해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후원금 사용한 것은 여기 북부 담당 시군에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후원금 사용한 걸. 후원금을 일반 기업이나 개인ㆍ단체들이 후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면. 저희들도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점검이나 보고를 다 나가면 시군에서 1차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군에서 1차 보고하기로 되어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그냥 그럼 그 보고만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로 그냥 인정을 하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년에 한 번 점검이 있고요. 또 그게 제보가 있으면 수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실장님, 제가 볼 때 제보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수시로 지도점검을 좀, 안 되면 다른 걸, 제가 보니까 다른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들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탁 탁 탁 해서 위생업소에 나갑니다. 일정의 보수를, 하루에 수당을 한 시간씩 계산해서 얼마를 준다든가, 이런 걸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점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피해는 장애우들한테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짜 정말 촘촘히 세워나가는 걸 챙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생겼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지만 교육을, 회계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앞으로 계속 시키면서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고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10개 시군에 광역치매상담소가 다 있죠? 고양 같은 데는 많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이정애 위원 페이지? 153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53쪽이요? 네,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페이지 수 모르셔도 그냥 제가 일반적인 질의를 드릴 테니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경기도에는 광역치매가 도 단위에서는 굉장히 크게 있어서, 거기 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근무여건도 되고 상담사들도 제대로 배치가 돼서 하는데 여기 북부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열악해서 제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현황사항을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한쪽에 편중이 됐어요? 의정부시 같은 것은 1만 명 정도가 다 상담건수, 실적건수가, 이용실적건수가 되는데 다른 데, 굳이 인구비례로 보면 많이 나와야 될 데 가서는 또 안 나와 있는 것 보면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광역…….

이정애 위원 치매. 시군마다 치매상담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다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그럼 이 상담건수를 보면 의정부만 가장 많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요, 이건 시군별로 광역치매센터가 홍보가 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

이정애 위원 그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치매문제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굉장히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방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도 늘 얘기했듯이 공격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께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기북부의 장사시설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사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너무 민원이 많아서 저항에 부닥쳐서 지금 포천시 같은 경우도 못하고 있다가 일반 공공시설을 가지고 자연장지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 불 보듯이 민원의 집단이익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안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국민들 정서가 이걸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그래서 그런 걸 정말 그런 교육을, 인지교육을 제대로 전파하고 했을 때 이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문화적인 그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진행하려니까 하다가 벌써 실패가 되고 그럼 여기 안 되면 또 다른 곳 찾아보고, 그 피해는 결국은 또 도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부 쪽에는 그런 장사시설이, 훌륭한 장사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도에서도,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삽조차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쪽에, 저희들 북부권은 한 10개∼14개 정도가 부족합니다. 포천하고 연천하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앞으로 이 장지문화에 대한 게 지금 북부권에서 보면 벽제로 가도 되고 자리가 없어서 기다렸다가 저쪽 수원에 가도 수원도 없다고 그러고 그럼 아주 저쪽, 대전 이남 쪽으로 또 나가야 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건 저희들이 계속 시군과…….

이정애 위원 그래서 북부 쪽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걸 능동적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아직 예결위 심의하고 상임위 심의 의결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입니다만 경기도 현재 집행부에서 경기북부 쪽의 내년 예산 중에 건설교통 쪽으로 도로하고 하천 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는 내년도 한 2,400억이요, 그다음에 하천 쪽으로는 한 740억 정도를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확정된 건 아닙니다. 상임위하고 또 옆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심의 아직 남아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리고 이 예산이 내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도지사님 어떤 운영방침 또 도의 방침이고 해서 몇 년간 계속 진행이 될, 그렇다 그러면 아주 광범위하고 많은 예산이 이 북부 쪽에 예산이 투자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몇 조의 예산이 북부 쪽에 만약에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 먼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하천이? 복개가 되고 BOD가 활성화돼서 깨끗한 천이 유입이 되고 또 도로가 확장이 돼서 수도권하고 지금 시간 걸리는 한 배, 두 배의 가장 밀접한 이런 도시와 가깝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인프라가 형성이 많이 돼서 경제효과도 상당히 많이 볼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 정책 중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로가 확장되면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리가 잘 되면 장사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틈새를 노려서 또 도로를 공사하다 보면, 공사 인구가 들어오다 보면 퍼지는 함바집이라든가 등 해서 보조인력으로 쓴다든가 안 그러면 그게 또 열악하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장사 틈에서 할 수 있는, 갖고 있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군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들이 기존에 젊었을 때 갖고 있었던 기술을 가지고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하고 같이.

이태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그런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시작 전 단계에 직간접적으로 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굴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서 경제투자실이 이쪽으로 이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직접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앞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깊게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물론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어떤 노인의 일자리 창출, 아까 시장성, 소득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인들도 문화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노인층의 성생활, 성병예방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노인을 위한 성교육사하고 성상담사를 육성해서 배치하셨잖아요. 아까 상담숫자가 4,000 몇 개 접수를 하셨다 그러는데, 상담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료는 다 갖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가지고 있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수고하셨네요. 그렇다면 그걸 자료를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백서를 만들자. 책을 만들어서 노년층에 대한 성생활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계도시켜서 국민건강의료보험을 비용이라도 줄여보고 또 공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책자를 너무 많이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듯이 해서, 어르신들은 눈이 나쁘시니까 삽화까지 좀 넣어서 해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이 밀집해있는 잘 모이는 쪽에다가 지침서로써 남겨놓으면 어떤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깐만 답변드릴까요?

이태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현장에 가서 같이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부부생활이 원활하게 되면 모든 병들이 적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도 강해진다 이래서. 현장 가봤는데 도시 노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 가니까 좀 줄어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면 책자까지 만들면서 같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호 위원 예산 좀 한번 검토하게 우리 위원장님한테 올려주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태호 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건의를 하는 거고요.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하고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김복자 실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복지여성실에는 몇 분이 계세요, 전부 직원들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전체 80명입니다.

조승현 위원 80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중에서 관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대략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15명 정도네요.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집을 떠나서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또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실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집이 좀 멀어서 수원에서 한 3~4일 자 보니까 굉장히 다음날 아주 머리도 맹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인고독사 사업도 소외 독거노인 정서안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생활관리사와 노인돌보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비슷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생활관리사하고 노인돌보미하고요?

조승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인돌보미는 종류가 서너 가지가 됩니다. 돼서 기본돌보미, 종합돌보미하고 안전돌보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본돌보미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전화도 두세 번 드리는 거고 종합돌보미는 거동이 불편한 데에 가서 병원을 같이 간다든가 생활을, 가사를 도와줄 정도가 되고요. 응급돌보미는 또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혼자 있지만 거동을 다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북부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혼자 사는 인구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인 독거노인.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몇 페이지인지 해주면 제가 자료를 볼 것 같은데요.

조승현 위원 아니, 소외 독거노인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 한 2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23%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전국 비율보다 조금 높은 거죠? 전국이 1인 가구가 20% 정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구 대비 높습니다, 저희가.

조승현 위원 네, 북부지역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이 1인 가구 독거노인은 잘못하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런 걸로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독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독사는 어떤 사회적 고려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케어가 잘 돼야 되는데. 지난해 자살시도가 2,157건 정도 전국에 발생했는데 시도입니다, 시도. 자살위험군이죠, 쉽게 얘기하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경기도가 한 581건이 됩니다. 26.9%를 차지해요. 그런데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비례해서.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자살시도 건이 10.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북부지역은 노인인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가 되고 또 1인 독거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살로 이어질 수가 있다. 대개 보면 생활고로 이어지고 생활고는 또 건강 악화, 정서적 악화로 해서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또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 자살시도 건수 증감률이 경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45.9%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 뒤에 전북, 강원 이렇게 노인인구 비율이 많은데 전체 시도 건도 중요하지만 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살위험군의 노인들이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 많이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혹시 자료를 받으신 것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조승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유롭고 한가한 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노인들은 그런 데가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가평이 높아서 가평에서 전 공무원이 일일가정 맺어서 맨날 인사 찾아하면서 자살률이 많이 낮아져서 중간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북부가 도시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살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노노케어 사업, 일대일 가정방문 다 하지만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 방치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위원 지금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해서 우리 경기도에 12개소가 2억 7,000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12개소가 정확히 맞습니까? 제가 조사한 건 11개로 돼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료원 내에 정신건강센터 하나 있고, 자살예방팀이. 그다음에 시군에 10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2군데가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12개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수원, 광명, 시흥, 가평, 화성, 안산, 성남, 양평, 여주, 이천 말고 또 하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것은 경기도 전체고 북부지역에, 북부는 12개가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북부 12개 맞습니까, 이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독거노인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세 가지로 봐요. 노노케어 사업도 있고 공동거주제 사업도 있습니다. 공동거주제 사업을 굉장히 잘해서 정착화 된 데가 경상남도 의령이라고, 거기는 5년간 이제……. 공동거주제 사업 잘 아시죠? 빈집을 이용해서 장기임대 한다든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5년 동안 자살 건이 한 건도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스웨덴에서 운영하는, 스웨덴은 가보셨을 겁니다. 복지업무를 해보셨으니까. 그룹홈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각 방마다 한 사람씩 생활하면서. 또 노노케어는 미국에서 많이 했던 사업들이고. 이런 것들에서 북부사업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온 데가 있나요, 혹시요? 공동거주제 내지는 그룹홈 형태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저께 보건복지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카네이션하우스는 제가 있을 때 추진하다가 떠났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데 그때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연천이, 제가 오면서 현장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카네이션하우스를 저희가 하게 된 동기가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다 우울증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일이 있는데, 그걸 만들면서 노인들이 같이 일하고 잘 사람은 같이 자고 그리고 일반 노인들은 일하다 집에 가도 되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내 집을 두고 좀 이렇게 외로우면 거기 가 같이 생활하면서 일도 같이 나누고 이러한 것을 사실 목적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마무리를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같이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같이 일감을 나눠주고 이게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연천을 지정해서 했습니다만 연천에 저희가 현장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사실 그걸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 카네이션하우스 사업도 참 잘하신 거예요, 경기도에서요. 원래 공부방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쪽에 연관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거주제 사업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다가 이걸 정책으로 체계화한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부사업에 굉장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자살예방팀이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12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래도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예방적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저는 결과치를 갖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시범적으로 보여주셔서, 북부에는 아무래도 도시화도 됐지만 농촌지역이 굉장히 많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많습니다.

조승현 위원 연천이나 동두천 이런 쪽에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면, 그건 예산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난방비 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잠깐. 그래서 저희가 카네이션하우스를 하게 된 동기가 복지관하고 연계시켜서 일감을 주면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면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십시일반 내서 밥도 해먹고 생활비도 좀 쓰면서, 저희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생활경비로 쓰기로 했었는데 그게 일감이 없고 생산성이 없으면 계속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가평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2개인가 3개를 지원했었고요. 연천에는 하나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일감과 연계시키는 카네이션하우스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야 거기서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얻고 소득이 창출되면 십시일반 내서 좀 해먹기도 하고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그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또 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어떤 공동생활가정을 좀 확대하는 걸로 1청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 속에서 고독이 해결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창출되고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돌아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그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오셔서 앉아서 멍하고 텔레비전 보시면 이 사업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경기도에 시군별 전체 노인인구 가운데 수급자 노인 비율이 5.5%~6%에 거의 육박해요. 그런데 또 여성노인 수급자가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지금 생명, 여성들이 좀 오래 사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오히려 소득창출에 굉장히 용이한 점이 많은데 이 부분하고 연관이 잘 안 돼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몇 분 말씀해 주셨는데 소득창출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수급자 중에 여성비율들이 거의 33% 이상을,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소득이 많이 창출되고 그러면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 제가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시니어클럽 시장 일자리인데 군포에서 하고 있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해서 건물까지 옮기도록 만들었는데요. 거기 노인들이 젊었을 때 재봉틀을 했습니다. 그 재봉틀을 이용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배워서 애기 이불, 속옷을 만들어서 상품을 납품합니다. 그런 게 굉장히 잘 돼서 저희가 확대시켜 줬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지 않는, 일감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묘한 관계일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승현 위원 네, 시간이 다 됐다고 신호가 오네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빈곤노인 지원 관련 난방비하고 건강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5개월 동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5,000원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만 원입니다.

조승현 위원 1만 원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1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1만 원 지급합니다.

조승현 위원 1만 원을 내는 사람들에게 5,000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실비 나오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8,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1만 원 중에 실비 내는 것.

조승현 위원 그런데 2013년하고 2014년 사업량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 인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그…….

조승현 위원 수급자나 건강보험료, 빈곤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같았고 빈곤노인도 마찬가지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것을 이제…….

조승현 위원 빈곤노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지급하는데 제가 이 사업량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이게 지금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전년, 13~14가 비슷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90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죠? 이 숫자가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으로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자 위원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그리고 복지여성실 공무원 여러분! 두 군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김경자 위원 저는 먼저 따뜻하게 칭찬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348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현장 및 발굴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처음 시작한 연도 2009년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 2009년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갑자기 13년도부터 14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자체발굴이 5배 이상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 사회적인 환경이 많이 작용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송파 세 모녀 사건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발굴했던 그러한, 그게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적극적 발굴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경자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럼 어려웠던 점은 없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무원들이 어렵다 이러면 안 됩니다, 뭐든지. 자기 주어진 의무에서 늘 즐기면서, 복지공무원들은 기쁨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김경자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런 사업을 좀 더 일찍 열심히 하셨다면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건은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복지는 지금 여기에서 발굴사업처럼 찾아내고 발굴하는 사업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 방향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셔서 찾아내고 발굴하는 사업 쪽으로 이 복지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양병원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1쪽인데요. 지금 요양병원이 북부 쪽에 77개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중에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을 받은 병원이 몇 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보면 부적합이 49개가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49개죠. 그러면 64%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64%가 왜 50%도 훨씬 넘었고 전체 중에서 적합은 28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저희들이 이것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사실 모든 요양병원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공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점검현황만 있지 그 내용을 일일이 모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일일이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주어진 정기점검, 수시점검, 제보에 의한 특별점검을 할 수 있고.

김경자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은 몇 번 정도 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차는 사실 시장ㆍ군수가 정기점검을 하게 되겠고요. 또 그러면 그 외에 수시점검은 상ㆍ하반기로 나가 안전점검 동절기ㆍ하절기ㆍ우기 때 하는 게 있고 또 특별점검은 중앙과 정부와 보험공단이 함께 하는 게 있고요. 제보자가 있을 경우에 또 별도로 점검을 하게 되겠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점검이 수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4%가 아직도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고양시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11개 병원을 했는데 11개가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러한 부분은 자료를 안 주는데 제가 한 번 다시 보험공단에 직접 내방하든가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안전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은 그런 사안인데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만 보더라도 이 안전에 관한 부분은 중요한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경기도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우리도 장성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에 관한 점검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뭐가 11건이 돼서 뭐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이 부족하고 지금 할 수 없는데 감사가 끝나고 나면 여기 보험공단을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잠깐 분석을 한 번 해봤는데요. 최근 3년간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점검현황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문촌7 같은 경우가 3회, 고양시 문촌9가 3회, 파주시 문산 6회 이런 식으로 매번 걸리는 데가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종합복지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4쪽…….

김경자 위원 네, 94쪽부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종합복지관은 사실 주체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사실 종합복지관 쪽은…….

김경자 위원 아, 여기는 혹시 그럼 도비가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종합복지관은 거의 시장ㆍ군수가 건립하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나머지 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도비가 지원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도비가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현재 알기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게 2005년부터 시군구에 직접, 분권교부세가 시군에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지도나 점검 같은 걸 안 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도는 할 수 없지만…….

김경자 위원 그럼 이 결과도 시에서 올라온 결과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시에서 다 받았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도에서 조치는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권고 정도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 예산을 지원 안 하면 사실 그렇게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 주의사항도 보니까 행정지도주의, 시정조치, 주의조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그래서 계속해서 걸리는 데가 파주 같은 경우 여섯 번씩이나 계속 걸리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군구에 이런 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여기 작년 행감자료에도 이 부분이 지적됐거든요. 행감자료 32쪽에 보면, 업무보고 한 거 32쪽에 3-5에 보면 “복지시설에 대한 사전통보 후 점검 및 평가하는 것은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에서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로는 옆에 나온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완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하여야 이게 뭔가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전에 통보하고 가면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안전점검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세요.

남종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원활한 복지업무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행감자료에 보면 512쪽 한번,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에 한번 보시죠. 실장님, 요즘 저출산 문제 심각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심각합니다.

남종섭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북부청 인구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출산비율 말씀하세요?

남종섭 위원 아니요, 전체 인구 봤을 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우리 1,260만 중에 경기도 북부가…….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남종섭 위원 인구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남종섭 위원 네,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출산율은 이제 애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기가 힘들어서 그렇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아니면 북부에서 출산율을 높일 경기도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서는 사실 별도로 정책은 가져가지 않고 1청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실제로 출산율을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우리나라가 출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말고도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아이가 잘 안 생기는 난임부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 추세대로라면. 전국에 난임부부가 한 2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그중에 경기도는 난임부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금 저희들이 그냥 지원한 숫자만 한 4,000명 정도.

남종섭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난임부부가 2013년 기준으로 한 5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인구가 많으니까 전국에서 또 가장 많이 높은 수준이에요, 난임 숫자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과 비급여로 비싼 시술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하는 것 보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경기도 예산이 2013년에 비해 경기도 전체로 19.1%가 감소했는데요. 북부는 23.4%가 감소했어요. 이게 북부 쪽이 출산율이 더 낮은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우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체 다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부부인데, 또 부인이 만 44세 이하가 돼야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 전체로 감소액이 19.1% 감소했는데 왜 북부청만 23.4%가 감소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정책을 북부청에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지금 퍼센티지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비 감소분에 있어서도 2013년 기준해서 2014년도에 5억 이상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감소한 이유를,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 여기 파악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지급금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일선 시군에 보면. 그런데 이게 미지급금이 발생을 하면 차년도로 이월 후에 당해연도에 연초에 예산으로 지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그다음 해에 다시 지급한다라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파악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난임부부는 남부, 북부 따지면 남부가 훨씬 난임부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남부에 좀 많이 배정되고 북부가 좀 적게 배정됐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이 부족하다면 그건 다시 파악해서 도청하고 협의해서…….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북부에서는 출산정책을 안 쓰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출산정책을 안 쓰고 있다는 것보다도 미처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건 2015년도에 저희가 북부청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못 받는다면 기준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걸 다 못 주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군에 내려가서, 시군에서 이게 모자라면 일단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면 이걸 한꺼번에 다 못 줘요. 한 30% 정도를 못 주니까 그다음 해에 이걸 다시 지급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지금 마찬가지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 원미정 실장님 답변하세요. 앞에 집중하시고.

남종섭 위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을 차년도에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신청을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자보건법 제3조나 제1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의 법이 제정됐어요. 모자보건법이 제정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로 난임부부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지원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닙니까, 출산정책에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 북부에도 사실은 그러한 난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신생아ㆍ산모도우미라든가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아까 저는 미처 시군에서 밀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남종섭 위원 아니, 파악하면 도에서 다 줄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심각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150% 그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0%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월평균 150%면 웬만하면 다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것을 제가 이 정책기준을 좀 바꿔서, 지금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다 주지도 못할 건데, 150%라는 그 월평균 소득기준을 정해놓고 지금 다 못 주잖아요? 이걸 정책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지금 150% 되는데, 기준이 150%인데 불구하고도 못 받는 난임부부가 많다면 저희가 그 시군 조사를 통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것 지금 일선 시군의 정책을 도에서 잘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일선 시군에서는 지금 민원이 폭주해서, 돈을 못 받으니까 내가 대상자가 되는데 왜 돈을 안 주냐, 정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도에서는 돈을 안 내려줘요, 사실은. 내시가 되어 있죠, 이것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점점, 2013년도에는 지금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부분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별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시군의 지원대상자 자체를 분류를, 그러니까 확실히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씀에 일정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세부적으로 다 일일이 세밀하게 조사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남종섭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조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을 이용한 난임치료비 지원사업도 지금 실행을 하려고 계획단계에 있고 실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출산정책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제가 많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기이 편성된 예산액의 자금교부가 빨리빨리 내려갑니까,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금교부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자금교부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안 그래도 자금이 모자라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전년도에 지급 못한 걸 1월 초에 지급해야 되는데 자금교부가 안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게. 그럼 자금교부를 빨리 해줘서 시군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교부 신속히 해주시길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면 지급기준을 바꿀 수 없다면 시군 담당자의 예산요구액, 반영액이라도 충분하게 실적 대비 통계를 내셔서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금교부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위원님이 민원인들이 있는데 제때 제때 못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중앙에 더 많이 확보해서 진짜 실제로 출산율 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경기도가 난임부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도민을 탄생시키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닌 사업이니만큼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준과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또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또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경을 써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노숙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동절기 노숙인 지원대책은 잘 세워졌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경기도 북부지역의 노숙인이 제가 4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 이 지역에 보면 의정부하고 고양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게 하고 남부 쪽에도 7개 시가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노숙인 수가. 북부지역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약간씩,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의아하게 느낀 게 우리 도내에 노숙인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이것뿐이 안 됩니까,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저희들이 마흔세 분은 계속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북부의 34명은 의정부역사에 있고 아홉 분은 고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른네 분을 우리가 쉼터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늘 거기 가 계시니까 또 이분들이 1호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노숙자가 북부 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하고 고양시 이렇게 두 군데만 있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럼 다른 지역에는 노숙인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른 데는 제가, 우리 북부지역에 파악했을 때는 아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이 통계가 노숙인시설이 있는 곳에만 통계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다른 지역도 노숙인에 대한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2개 시 외에도 제가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노숙자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분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틀림없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노숙인분들은 우리 사회가 만든 그런 약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책임을 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가 다른 문제하고 마찬가지, 다 결국은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넉넉하고 하다면 모든 부분에 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 전반기, 저는 전반기에 없었습니다마는 2월 복지여성실 업무보고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사업은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정책건의를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가평꽃동네가 사실 그게 한 1,300여 명 정도 대규모로 시설이 있어서 가평군이 그쪽에만 한 22%, 자기네들이 23%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를 못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기획재정부하고 보건복지부를 가서 했지만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얘기는 타 시도 형편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러면 국비를 좀 더 달라.” 이래서 분권을, 내년도에는 국비로 돼서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재정상으로는.

김승남 위원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여간 실장님께서 한번 이 사업을 좀 추진하시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계속해서 그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도내 세 군데뿐이 없는지 지금 수원하고 성남하고 이렇게 의정부하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맞습니다, 3개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의정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다른 두 군데보다 이용인원이 적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승남 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노숙인 숫자가 물론 여기 적게 통계가 잡혀있습니다마는 그 통계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일단 잡혀있는 숫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쪽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이용인원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의정부센터는 매년 예산이 조금씩 증가해서 2억 6,000만 원의 지원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약 2억 6,000 맞죠? 그런데 이것 보면 의정부센터는 성남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인원이 적어요. 그리고 또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여기가 다섯 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근무자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도 적고 그런데 그 예산은 성남보다 많이 지출이 됐어요. 그 부분이 제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른 남부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아서 그쪽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을 취업시키려고 노력을,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복귀하도록 하고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남 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하셔서 지원되는 금액이나 지출소요 금액이 인원이 적음에도 많이 계상이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일시보호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숙인 재활프로그램 실적을 보면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2년도 가평꽃동네 사랑의 집은 참여인원이 51명이에요. 쉰다섯 명인데 1,500여만 원 예산이 사용됐고 동두천 성경원의 경우는 574명이 이용을 했는데 1,7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는 18명이 1,000만 원 그다음에 567명이 800만 원, 이게 지금 두 군데를 비교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승남 위원 2014년도 또한 가평이 18명에 1,000만 원 그리고 성경원이 340명인데 700만 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하고 마찬가지, 인원이 적은 곳이 예산이 더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이것도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프로그램상의 내용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 18명이 1,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340명이 700만 원을 가지고 했다, 이건 암만 프로그램상을 가지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차이가 상당히 편차가 커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해서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지에 있는 노숙인들을 양지로 끌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정책을 수립해 줘서 노숙인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 시간이……. 다 됐어요?

○ 위원장 원미정 네.

김승남 위원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후 추가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김의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승남 위원님께서 노숙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전체에 43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제가 파악한 걸로 마흔세 분이셔서요. 나머지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조사를 해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그러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제가 가능역에 가봤는데 꽤 많은 인원이 계시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그러세요?

김의범 위원 네, 그게 34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노인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 3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능역에 하는 밥솥은 제가 또 몇 번 갔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는데 의정부시에 34명 이것은 좀 파악하신, 취합하신 공무원님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능역 밥솥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 등등 다 같이 하시고 합니다만…….

김의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서른네 분은 늘 잠자고 거기서 주무시고 그런 생활하시는…….

김의범 위원 34명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인원을 봤을 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또 그러한 분들이 더 있다고 하면 제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그러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북부권에 노숙인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페이지를…….

김의범 위원 31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뒤에 담당팀장님들, 관련한 질문하시면 자료 바로바로 좀 체크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얼마가 되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3년도에요?

김의범 위원 아, 14년도. 올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4년도 예산이 2억 6,490만 원.

김의범 위원 총예산이요, 총예산. 북부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노숙인 예산 말씀하시는…….

김의범 위원 네, 노숙인 예산 전체. 37억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으시죠? 37억, 도 북부 전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부권 전체의 노숙인이 43명인데 37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입니까?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인당 월 한 7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데이터가 지금 43명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37억이나 나왔는지 그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첫째, 이 자료를 갖고만 봤을 때. 아, 7,000만 원인가요? 잘못 계산했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요양시설ㆍ재활시설 다 가는 예산인데요.

김의범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여기 지금 의정부시나 고양시 말고 나머지 구리시, 동두천시, 가평이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원에는 43명뿐이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전체로는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그 밑에 보시면 재활시설ㆍ요양시설에 있는 분 예산까지 다 포함이…….

김의범 위원 그렇죠. 시설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 고양시에, 여기 지금 의정부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쉼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거주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구리, 동두천, 의정부 다 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는 앞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앞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지원됐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글쎄, 위원님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의범 위원 아니, 지금 310페이지에 도내 시군별 노숙인 현황이 북부권 전체 43명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수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313페이지에 도 북부권 예산액이 37억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의범 위원 43명한테 37억을 쓰신 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 데이터에 임시주거지원시설에 들어가신 분들도 데이터에 안 들어갔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저희가 표기를 좀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거리 노숙인들만 표기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표기해 놓으신 거는 쉼터에 거주까지 여기다 표기를 해놓으셨잖아요. 쉼터에 거주하시는 분까지도 표기를 해주셔야지 이 예산 집행한 게 맞을 것 아닙니까, 따지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에 쉼터는 없습니다.

김의범 위원 쉼터는 없는데 쉼터는 있다고……. 쉼터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니, 요양……. 네, 쉼터가 없고요. 남쪽에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임시주거지원시설도 어떻게 보면 쉼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좀 쉼터하고 틀립니다.

김의범 위원 아, 쉼터하고 틀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여기 보호시설에 계신 분들도 노숙인 파악에는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43명이 37억을 썼다고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43명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 그것 보시면 사실은 저희들이 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이런 게 다 빠져서…….

김의범 위원 여기는 양로시설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양로시설 들어간 자료 아닙니다. 노숙인시설입니다, 노숙인.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 노숙인 양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노숙인 양로시설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숙인도 양로시설이 있고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김의범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숙인이라고 전체 취합할 것 같았으면 여기에 데이터는 들어와 있어야죠. 엄연히 봐도 43명뿐이 안 되는데 37억 썼다고 그러면 여기 이해가 가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저희가 구분해서 세밀하게 드리고요. 노숙인 요양ㆍ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에 32억이 인건비, 운영비하고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김의범 위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아까 가능역 말씀을 예로 들었는데 아니, 고양시 100만 도시죠? 고양 한 100만 맞죠?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0만의 거리에 노숙인이 9명뿐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전부 다시 한 번…….

김의범 위원 100만 도시에 9명뿐이 없다는 게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자료를 보고서.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노숙인에 대해서 지원한 사실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저도 어저께 자료를 보다가 ‘아니, 43명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갔다?’ 보고 좀 놀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43명 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실태파악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실태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걸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실태파악은 사실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한 번 공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요. 다음부터……. 사실 이게 예산지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도 막 복잡하게 보고 있는데.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30여 개 되는데 전부 37억이 다 거리 노숙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자료를 저희가 구분해서 보기 쉽도록 뽑을 것이고요. 그 노숙인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북부지역에 몇 명인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어차피 이 노숙인분들 같은 경우는 배려 안 하면 솔직히 사회에서 완전 또 격리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북부지역의 자랑 저희가 한 가지 할게요. 저희가 성경원에 노숙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보면 사실 가족들하고 두절됐거나 병들이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욕을 갖게 해서 무궁화, 동두천에 비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로 취업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한 100만 원 받으면 술 먹고 도로 나와 놀다가 또 병들어 다시 들어가고 이래 버리니까 나중에 결국은 무궁화 거기서 못 쓰겠다 이래서 사실은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만만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노숙인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히 숫자를 파악하고 다음 자료 뽑을 때는 재활시설과 거리 노숙인들을 구분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좀 데이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렇게 잘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전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숙인 현황이라고 하면 실장님께서 인지하는 건 그냥 거리 노숙인만을 인지하시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시설 노숙인들도 있지만 우리가 배회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겨울에 혹시나 사고가 생길까 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런데 2개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저희가 그냥 제목만 봐도 둘 다 노숙인 현황하고 노숙인 지원사업이에요. 똑같이 노숙인인데 그 현황은 거리 노숙인만 하고 쉼터는 없어서 그것만 주시고 또 지원사업에는 재활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다 모든 예산을 주셨어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일단 구분해서 한번…….

○ 위원장 원미정 이렇게 자료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노숙인 현황에도 거리 노숙인과 나머지 또 재활시설에 있는 이걸 구분해서 전체를 주셔야 그것 대비 지원하는 예산이 맞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나머지 시군 다시 조사해서 드릴 때는 거리 노숙인, 시설 따로 해서 구분해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저희 행감 끝나도 자료는 정리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성 위원입니다. 많은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복지여성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발달장애청소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도민을 고객이라고 이제 호칭하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고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를 희망하시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무원들이 고객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여성실 공무원들에게 매년 직무교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의 경우는 복지여성실에 있어서 중요한 대표적인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복지여성실의 경우 장애인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교육은 물론 장애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교육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제 저희가 주관하지 않고 인력개발원에서 공무원들 또…….

김광성 위원 아니, 지금 복지여성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문교육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복지여성실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결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업무담당자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전입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대상인 고객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관계공무원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직원교육 관련에 대한 요구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 복지여성실의 관계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책을 베풀어주는 시혜의 대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유형별로 다섯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다섯 가지요? 자신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중증장애에 대해서 다섯 가지라고, 유형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맞습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일단 실장님이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장애등급은 몇 등급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6등급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유형은 외부신체 기능장애 6종류, 내부기관장애 6종류, 발달장애 2종류, 정신장애 1종류 이렇게 해서 열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제가…….

김광성 위원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실장님한테. 실장님, 장애인복지법은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1항에, 제가 장애인복지법 제51조1항 발췌해 왔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들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법에서까지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 위반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교육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도 11월 27일 날에 인식개선 교육이 예정되어 있고요.

김광성 위원 아니,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과정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감 첫날에도 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많이 격해졌었습니다, 보건복지국 감사 때. 제가 오늘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마음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 그래도 행정의 달인이신 실장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교육을 실시 안 했다는 것은 믿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에 있는 것조차 모르셨다는 것은, 모르셨다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복지여성실장님께서 정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보건복지국 감사에서도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 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수준은 결코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장님, 제 말 들으셨어요, 그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도 역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 되는 법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경필 도지사님, 관계공무원들에게 경기도 50만 장애인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함께 일해야 할 그런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정서를 교감할 수 있는 노력의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도 이제 공무원들 전문성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인식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횟수를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건 법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다. 아직 법을 모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실장님, 시정하시고요.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노력했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작년도에는 올해처럼 그냥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고 이것저것 얘기하시더니 그냥 올해는 능수능란하게 “잘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 굉장히 잘 받는 감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천하셔야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실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에는 몇 번이나 가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보건복지부에는 제가 안 갔고요. 기획재정부에 예산협의로 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기획재정부에 다녀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기획재정부 몇 번이나 가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두 번 정도 간 것 같습니다.

류재구 위원 가셔서 무엇을 얻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결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과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어려운 사정은 제가 기획재정부에 많이 알려줬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2013년도 말라리아 박멸사업 6억 1,700만 원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6억 2,600만 원 하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국고보조로 또 다른 것 하신 게 뭐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사실은 말라리아 때문에 우리 과장, 담당자들을 질병관리본부에 보내고요. 저는 큰 우리 사회복지, 가평꽃동네가 너무 많은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소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좀 어필하러 다녔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요. 실장께서 노력을 해서 경기북부 어려운 재정사정과 특화사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작년도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말라리아 때문에는 저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많이 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각 도나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국회 앞에, 아니면 또 장관실 앞에 문에 서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애쓰시는 것 다 알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실장께서 여기 지금 현재 이 많은 사업과 내년 예산 속에 들어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업이 들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조관련 사업이 뭘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작년과 올해 똑같이 반복된 그런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것이 제가 실장께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장님이나 이런 분 보내셔서 예산확보하겠다 그러시지 말고 실장께서 발이 닳도록 현장을 다니면서라도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경기도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라는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감사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리스타가 지금 9개로 늘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147명이나 수료시키셨잖아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자료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중에는 코치가 14명 그리고 또 9개소에 50명이 취업했어요. 저는 아주 우리 북부청에서 가장 시범사업으로 잘한 것이 이 바리스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창업을 또 5명이나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여기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이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창업을 해서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거야말로 우리의 최종적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미 5명이 창업을 했다는 건 우리 북부청에서 너무 일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류재구 위원 문제는 자, 147명을 수료시켰는데 나머지 69명이 일단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했거나 코치가 됐거나 그런데요.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이번에 졸업식 하면서 내년에도 저희가 최소한 3개 정도는 더 카페 개점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분들이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안 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재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한 10개월 하는 데도 돈이 제가 알기로 223억 중에 거의 반은 다 교육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을 안 그러면, 고민하는 부분이 재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실장님께 작년도에 이 문제를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시행해보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뜻을 얘기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발의를 해놨습니다. 개정 조례 해놓고 의무적 지원, 장소 지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놨다는 걸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많은 확대, 많은 자리제공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지 쪽이니까 소외계층들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장애인 매점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적했던 기억이 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2년도에 297개 장소에 203개,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60개, 288개에서 160개 그렇게 줄어들었다고 제가 문제 지적을 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300개로 장소가 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166개만 지금 현재 매점이나 전체적인 그런……. 이건 288쪽입니다, 보시면 돼요. 작년에 똑같은 답변해서 내가 또 말씀드려요. 말로 얘기하시고 실천이 안 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이게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런데 결국 도청이라는 게 시군이 일을 잘하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진척이 없잖아요. 감사할 때 잘하겠다고 답변하면 뭐합니까? 실천이 돼야지.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288쪽 보세요. 장애인 매점이 12년도에 297개, 297개 장소예요, 장소. 그중에 203개가 됐다. 그런데 대폭 줄어요, 13년도에. 288개에서 160개로 줄어듭니다. 올해 겨우 그것이 300개 장소로 늘면서 166개, 그러니까 6개 늘어난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 말은 행정지도를 좀 잘하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실장님 끗발이 좋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좀 말…….

류재구 위원 아니, 여기서 목줄 죄고 있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안 하시냐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시군…….

류재구 위원 시군에 안 하면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시고 실천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먼저 이 북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부터 다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만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제가 좀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군에도, 이게 팍팍 안 늘어나는 것은 기존에 벌써 아마 들어간 데가 많을 것 같고요. 또한 문제가 시군에도 지원 복지와 연계된 부분,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북부청에 있는 저 지하에 있는 것은…….

류재구 위원 어떤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장애인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소 제공처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시된 그 내용은 그 장소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그쪽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갖고 그냥 쓰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 것인가 하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또 문제를 촉구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뒤에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 다 듣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실장님께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시행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하여튼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한다고 해놓고 또 실천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에요, 우리 도청은 여기 10개 시군에 대한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여기 해야 할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부에서 결정해 줘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몇 번이나 복지부에 가셨냐라고 하는 말 도중에 이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207쪽을 보시면 지역자활센터가 동두천, 가평, 연천이 없죠? 208쪽에 보시면 자활사례관리 예산 지원은 고양,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7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09쪽을 보시면 일자리연계센터가 동두천, 가평, 연천이 없어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끝났나요? 아, 그렇군요. 내가 지금 눈치를 보니까 끝난 것 같이 웃고 계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자리센터, 사례관리 이런 것들 지정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부처에서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부처에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ㆍ군수가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요청도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이 내용들, 이런 것들이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곳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없어요. 특히 가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내가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재정자립이나 또 말하자면 여러 가지 복지문제가 너무 열악한 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계속 이렇게 놔두고 그런 시설들이 없게 한다는 것은 우리 도청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하여튼 오늘 날씨도 되게 추운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 일찍 나오셨을 텐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식사는 잘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잘 먹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주 북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전반적으로 많은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전체 위원님들이 북부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제 말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저는 실장님하고 제가 감사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 북부 조직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지금 문제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도 이런 행감장에서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방향도 설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하여튼 행감 준비 많이 해오셨죠? 다 준비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많이 했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박근철 위원 행감 자료의 책자는 한 번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봤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 전체적인 질문은 굳이 책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 모르시겠으면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부청에, 특히 우리 쪽 과의 제일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보실 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청과…….

박근철 위원 지금 북부청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북부청과 남부청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철 위원 그렇죠. 북부청의 제일 문제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보건복지국ㆍ여성가족국의 총 11개 과가 남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에는 그 11개 과 업무를 지금 4개 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의 8개 과 업무를 지금 위원회, 2개 과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 숫자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렵네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저희가 오늘 행감 전에 부지사님이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아까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거기서 제가 “북부가 어렵다. 특히 우리 복지여성실이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셔서 우리 북부청에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우리 실장님에게도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 점 아까 들으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어려운 거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또 도지사님이 처우개선의 문제, 저는 장애인들의 어려움 또 노인복지에 대한 어려움도 결국은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잘 돼야, 그래야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와 닿는 분들의 처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북부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처우도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안 따라주니 어느 분이 여기 와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6개월, 조금 길면 1년 반 정도,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 정도로 빨리 가시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쯤 거쳐 가려고 하는 곳이 우리 북부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공무원들께서 왜냐하면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보면 피로가 누적되고 또 거주지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가까운 데로 가려는 게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골자는 처우개선도 중요하다, 북부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뭐가 옳은지를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북부청에 계신 공무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또 지사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러려면 지금 사업이 어렵잖아요. 사업하는 인원도 적다고 말씀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실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북부청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금년 2014년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박근철 위원 거의 그러면 뭐 1년이 다 돼 가네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실장님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도에는 자주 가시죠? 행정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자주 갑니다.

박근철 위원 의회도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주 못 가서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자주 못 오시네. 제가 자주 못 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3급이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관리자로서도 3급이면 고위공직자고 업무적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파악도 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 점에서 어떻게 잘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부족한 게 많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저는 이 북부, 특히 우리 보건복지 쪽에 관련돼 있는 사업도 말로만 매일 어렵다고 해요. 저는 초선이라서 7월 1일 날 올라왔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맨날 뭐 업무 파악할 때만 얘기하세요. 행감 때도 어렵다고만 얘기하시는데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한번 숙제를 풀려는 게 실장님 혼자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이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계가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좀 서로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사합니다.

박근철 위원 실장님이 소통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필요한 게 있더라도 본인이 혼자 못하면 누군가 어깨동무해서 가면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에서 실장님이, 저희가 특히 초선들이 많으신데 북부에 대해서 행감 전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 의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실장님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많이 들으셔야 되겠지만 풀어가는 문제도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게 맞는다면 하여튼 노력을 부탁드리려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다음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뒤에 도와주실 일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할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덧붙여서 좀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일자리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담당관 사업 중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예요. 한 10억 됩니다. 그리고 자활지원 국비가 한 17억 되고 또 노인일자리 확충 국비가 한 21억 되는데 전체 한 48억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됐네요. 맞나요? 맞습니까, 이것?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페이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읽었는데…….

박근철 위원 강 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보셨다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게 워낙 방대해서 봐도 숫자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어찌 됐든 감액이 됐어요.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하는 거고 또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도 충분하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실의 의지는 일자리를 통해서 복지 실현과는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나요? 이 정도로 국비가 떨어졌으면…….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매칭이, 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근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어쨌든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그것도 우리 실장님이 하실 일일 것 같고요. 북부지역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부족하고 예산도 미확보가 많은 건데 이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국비가 점점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죠?

다음은 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복지 사각지대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할까 합니다. 우리 생계비관형 자살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생계형 자살은 오늘 인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박근철 위원 계속 일어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요즘 아주 우리나라 언론에도 계속 이슈화가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많은데 업무분장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복지여성실에. 그래서 저는 복지여성실의 업무분장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한돌봄도 있고 자활도 있고 푸드뱅크도 있고 나눔사업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가는 인원이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담당이. 인원, 인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인원이 적습니다.

박근철 위원 네,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뭐, 여기 어디야. 기초생활도 1명이고 사회안전망 관련 업무도 2명이고.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근철 위원 인원이 이렇게 적으면 사회안전망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업무를?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좀 꼼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이건 대안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함께,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함께 제가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관련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근철 위원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왜 하냐면 아무리 좋은 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예산이 올라가면 예산이 올라가는 만큼 그만큼 인원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회에도 도움을 청하고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일단 사회복지 쪽, 우리 보건복지 쪽에 노력을 하려면 같이 어깨동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우리 실장님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저도 나중에 필요할 때…….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이 저희 북부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10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 1개의 팀이 생기면 1명을 줍니다. 그 1명이 한 팀의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10개 시군을 하지만 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할 때, 조직이 필요할 때 제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질의하시고 요청하신 위원님의 자료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실 필요도 좀 있고요. 류재구 위원님 요구하신 내용 있으시죠? 그것 답변 준비도 좀 하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 정도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감기몸살이 심해서 목소리가 예쁘지 못합니다. 좀 괴롭더라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복자 실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신데, 사실 몸매도 저보다 훨씬 가냘프신데 제가 일단 앉아서 하시라고 편하게, 제가 일단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자 하나 갖다 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괜찮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뇨,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뇨, 괜찮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니, 앉으셔도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서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앉으면 제가 낮아서 잘 안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고생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 위원들도 사실은 공부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북부에 관심이 많은 건 제가 또 유일하게 의정부지역입니다, 저희 집 사는 곳이. 아마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계실지도 모르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말 그대로 복지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야단을 치러 온 것도 아니고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정말 복지라는 건 결국은 도민을 위하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복지다 보니까 아마 관심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북부가 더 발전되기 위해서 아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양시설 부당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요양급여 시작한 지가 몇 년도부터인지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7년 됐습니다.

박순자 위원 7년, 햇수로 7년. 햇수로 7년 정도 됐으면 사실은 자리가 많이 잡혔고 이제는 부당수급자도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88페이지 보면 부당지급 현황 및 점검 조치결과, 요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9월 말 현재까지. 14년 9월 말 현재까지 보면 80억 9,200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더 합치다 보면 줄어들지는 않겠죠. 더 불어났으면 불어났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순자 위원 이 부당지급에 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관계되시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을 어느 정도 몇 번이나 방문하고 계시는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시장ㆍ군수가 하고 수시나 특별이나 기획감사는 도도 같이 하고 중앙도 하고 있고 건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서류의 조치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도 좀 차츰, 금액이지만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행복e음이 연계되면서 좀 그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게 계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사실 없어야 되는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 속속들이 다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도 복지급여팀 2개 팀이 신설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본 위원은 복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환자나 부정수급자가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의 심판이나 처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고나 영업정지 정도가 아닌 더 강력한 후속조치를 원하는데 담당 우리 실장님께서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로 끝나지 않고 그 배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좀 법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끝나면 법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주는 복지도 좋지만 새는 복지를 막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나 실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현장에 가셔서 물론 계획적으로 부정을 하고자 하면 사실 밝혀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면 항상 감시대상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아마 부정수급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좀 잘 챙겨주시고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다음은 노인돌봄 사업 중 하나인 카네이션하우스 사업인데 이것도 몇 년도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4년……. 제가 하다 왔는데도 깜빡깜빡합니다. 제가 추진하다 왔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본 위원이 아까 들은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다가 업무가 바뀌는 바람에 아마 지금 관심을 못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곤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의 친목을 위한 공간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하고 사실 이 내용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부가 열악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북부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은 이 사업을 우리 북부에서 먼저, 실장님 아직 계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박순자 위원 이걸 좀 더 강한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서 남부 쪽보다는 북부에서 정말 카네이션 사업을 잘하고 있다,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경기도 전체가 정말 열약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웃에서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특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이 의정부다 보니까 의정부노인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칭찬하고 싶은 복지센터가 신곡노인복지관입니다. 그 행사 때 본 위원이 가보면 참여율도 굉장히 좋고 프로그램도 정말로 잘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복지관보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조금 저는 특별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현장에서 보면 정말로 지금은 노인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그 일을 해서 정말로 특별한 큰 소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끽해봐야, 받아봐야 한 달에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면 어쩌면 젊은 사람들의 200만 원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꼭 소외된 독거노인뿐이 아니라 정말 고소득 노인 그러니까 안정된 가정의 노인들도 사실은 외롭고 쓸쓸한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있다고 다 외롭지 않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북부에서 먼저 이 카네이션 사업이 정말로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 이것 카네이션 하우스 할 때는 제가 복지를 하다 보니까 암병원도 가보고 화장장도 가보다 보니까 늘 그게 우리 살아가는 길이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는 길이 자식들하고 같이 산다는 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의욕적으로 갔었는데 제가 와서 끝까지 못 챙겨서 그렇고요. 남은 연천이나 가평에 기존에 만들고 있던 데를 다시 한 번 가서 더 탄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237페이지 독거노인 현황에 보면 사실 연천군이 인구 비례해서 굉장히 대상이 많이 잡혀있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게 아마도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는 행정보다는 현장이 저는 우선이고 또 사람이 우선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복지 의료 쪽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마 실장님도 제가 몇 번 만나서 건의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기도 했지만 노인들 예방접종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복지시설에 있다고 해서 복지시설을 믿을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한계가 있고 또 이동해야 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시설에 계시더라도 거기 계신 분들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유가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나, 우리 북부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건 도농을 함께하고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사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아마 다른 데 비해서 북부 쪽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무에 바쁘시다 보니까 현장으로 가실 시간이 없겠지만 현장으로 가셔서, 실장님 혼자 몸이 어렵다면 꼭 담당 책임자나 아니면 밑에 관계공무원들 부탁드려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꼭 방문하셔서 보건소나 지소의 근무자들 관리감독하는 것도 진심으로 저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이후에 거기가 방문 접종이 굉장히 90%가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 알코올 중독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48페이지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위원님.

이정애 위원 지금 경기도 1,250만 중에서 추계치 나온 게 전체가 37만 5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우리 북부에는 얼마 정도가, 자료가 나온 건 있습니까, 북부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알코올 중독 얘기하시는…….

이정애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451페이지에…….

이정애 위원 448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한 9만 6,000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북부 쪽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이 추계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보건복지부 자료예요, 단순히? 그 자료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해놓으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실제적으로 경기북부에서 공무원들 현황 가지고 나오기는, 정확한 자료 나오기는 사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방이나 실태나 관리 이런 건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들이 하면 알코올 상담소가 있어서 순회상담 받기도 합니다. 또 내방인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애 위원 북부 쪽에 지금 두 군데…….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10개 시군에도 지금 보건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10개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솔직히 냉정히 얘기하자면 형식적인 거예요.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저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공무원, 민간인 할 것 없이, 물론 도민까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될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에 관련해서 중독자도 중요하지만 이건 예방 차원에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볼 아주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도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서민들은 의존, 이 알코올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기에 의존율이 높아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고 있는 위험수위가 굉장히 어떤 한계점에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예방도 하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이로 인해서, 물론 우선 급하다 보니까 다른 데 많이 치우치는데 이 알코올 문제만큼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봐서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실제 지금 우리 북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그래서 제가 와서 예비군 훈련하거나 이럴 때 전체 할 때마다 알코올 상담센터가 와서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남자분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지 한번 측정해볼까 할 때 굉장히 머뭇거리고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대규모 행사 때는 늘 상담소 가서 한번, 가니까 스스로 남자들이 그때는 또 하시더라고요. 나도 알코올 한번 해보는데 그러면서 인식을 좀 변화시키는데, 제 주위에도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상담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그게 다시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정애 위원 어떻든 간에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 길어서 속 깊은 얘기는 다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할 수 없고요.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도 그렇고 이런 걸 치부로 생각해서 드러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정확히 마련해서 매뉴얼을 해서 적어도 기본만이라도 조사해서 위험수위를 알리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장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은 어렵겠지만 이 알코올 문제만큼은 우리가 모두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투자를 한번 해보실,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만 허락된다면…….

이정애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순위에 한번 사업을 연구해서 진행 좀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보건소에 보면 저 다 알아요. 다 그냥 형식적이에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 가지고는 이 사회 전반, 이게 경찰서 이런 데, 파출소에 언론에서 보면 심각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냥 중독자들이 찾아와서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 이런 걸로 그 사고처리로 끝나는 거죠. 그 부분 빙산의 일각이에요. 실제적으로 저는 안고 있는 사회 폭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관에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해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한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전개해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이건 페이지 수 굳이 밝히지 않아도, 우리 경기북부에 굉장히 음식점이 많잖아요? 모범음식점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고 또 위생점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면 조치도 하고 물고 그러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지금 인지들을 안 하는데 모범음식점이든 아니든 음식점에 가보시면 실장님, 음식점 안에 한쪽 구석에 어린이 놀이터라는 걸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봤습니다.

이정애 위원 있죠. 다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그건, 법적 기준하고도 상관없이 본인이 그냥 소비자들을 상대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 기준에 방치된 거예요. 그런데 제재할 기준도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거기에 손님들이 오면서 편하게 식사하시고 애들은 거기 가서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뭐에 노출이 되냐면 사고보다도 균 같은 것,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도적으로 주무부서에서 마련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정말 여기서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얘기? 언론에서도 많이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뉴스로 봤습니다.

이정애 위원 뉴스로 보셨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이정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관심을 어떻게 갖고 인지를 해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법적인 제재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지금 실태조사도 안 되어 있죠, 지금?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안 돼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솔직히 할 수가 없죠, 뻔하지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니까 이렇게 주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일단은 모범음식점 지정은 시장ㆍ군수 권한사항이지만 우리가 기초단체장과 같이 할 때라든가 회의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모범음식점을 만들 때 같이 한번 그 규정을 넣어서 하는 걸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걸 조사를 해서 그건 좀 힘들더라도 해야 될 문제 같아요. 사회에서도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먼저 능동적으로 그걸 손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아까 1차에서는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려서 이번에는 좀 가볍게, 그런데 가벼운 건 결코 아닙니다. 왜, 정책에서 모든 건 다 도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는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교류가 많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노출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신종플루 그리고 최근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핫이슈로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들을 이런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복지여성실에서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경기도 북부지역 도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가장 큰 노력을 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서 하는 어린이들 예방접종을 다 하게 하고 또 확산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늘 비상근무도 하고 있고요. 또 만약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하절기에 방역소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북부지역의 감염병 발생건수가 2012년 2,857건에서 2013년 4,635건으로 62%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4년도에는 그 발생건수가 3,076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제가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 몇 페이지인지 가르쳐 주시면…….

김광성 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감염병 중 제1군 감염병의 경우는 2013년도 90건에서 2014년도에 119건으로 32.2%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실장님, 그럼 제1군 감염병이 어떤 매개로 발생되는 감염병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잠시만 좀, 잠시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호흡기성입니다.

김광성 위원 제1군 감염병, 시간관계상…….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감염경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시는 물, 식품 등으로.

김광성 위원 그렇죠. 자료를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셔서 빨리빨리 대답하게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렇습니다. 제1군 감염병은 우리가 보통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이죠. 예를 들면 콜레라라든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또 세균성이질, 장출혈 대장균 감염증 또 A형간염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1군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물과 식품 이런 것들이, 도민의 먹거리가 지속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죠? 이것 외에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 내용은 일단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은 위해요소에 대한 중점관리기준에 대한 대상식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이물질 등 오염물질이 검출되어 지적된 사례가 2012년에 2건, 작년에 9건, 올해 15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미처 파악을 못 해 죄송합니다.

김광성 위원 또 모르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런데 최근 3년간 지적된 위 26건 중에서 주식회사 송학식품이 10건, 오뚜기 냉동식품 주식회사가 7건, 우리식품 3건, 이들 3개 업체의 지적건수가 20건으로 전체의 76.9%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계속 시정명령을 했습니다만 이게 보고대상이 있고 보고대상 제외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대상 제외 시에도 끝까지 점검을 해서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관리대상 사업장의 설비노후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생관리 부실입니다. 관리부실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광성 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장님의 생각이 구체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사실 사업장이 그런 어떤 부실한 시설이라든가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이 첫째인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꼭 그렇게 위생관리를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변의 환경과 먹거리 등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먹거리 환경 등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환경을 관리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에 복지여성실장께서는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들을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여 그 원인의 향후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리고 아까 1차 질의에서 제가 마무리 발언에 좀 누락된 게 있는데요.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352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대한 점검내역이 있는데요. 시군별ㆍ연도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고양시 것만 일단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보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보시고 어떤 게, 간단하게 집어드릴게요. 벧엘의집하고 천사의집. 실장님, 그걸 보시고 느끼시는 게 어느 게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계속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원금 미통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김의범 위원 동일하게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12년, 13년, 14년 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도점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결론은 지도는 없고 점검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똑같은 증상이 계속 매년, 12년도 그랬고 13년, 14년 계속 동일한 증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저희들의 한계인데요. 이게 좀 법을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면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조치하다 보면 행정에, 우리가 시정조치 행정 등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번 이상 같은 반복이 된다면 더 큰 제재를 가해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의범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지금 일단 보니까 주의조치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년 동안 계속 주의조치만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동일한 건으로도. 다른 데 보니까 더한 것도 많습니다, 지금 봐서는. 고양시 것 하나만 보고도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 봐서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 점검사항으로 봤을 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저희가 행정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제재들이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주의조치, 경고 등이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감사부서에 찍어서 의뢰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동일한 사항으로 몇 회 이상 하면 뭐 경고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김의범 위원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복지시설에는 한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제가 보니까 노인일자리,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북부권에 2012년도에 94억 5,300만 원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28억을 투입을 해서 12년도에는 9,700개의 일자리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는 1만 600개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12년도에는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얼마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5년에…….

김의범 위원 2012년도에.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죠? 네, 다시 한 번…….

김의범 위원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 데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걸 지금 계산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김의범 위원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12년도에는 노인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97만 원, 2013년도에는 1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일괄하향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실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게 대부분 다 노인일자리가 공공하고 아까 전에도 했지만 시장진입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는 시니어클럽처럼 시장일자리를 해주는 것인데 또 그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장일자리도 아까 전에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컨설팅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없기 때문에 사실 5만 원,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답답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효율성 증대를 할 수 있게끔 안을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사실 민간일자리가 어떻게 노인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김의범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 지원하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그것 관련해서 김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은 여기에 해당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당…….

○ 위원장 원미정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 주신 시군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내역, 점검내역.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포함돼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원미정 이 점검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에 의해서 개선명령이나 행정지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운영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는 따로 저희 도 조례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제재나 뭐 이렇게, 좀 강력한 그런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러면 인센티브를 별도로 적용을 해야 되려면 조례를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고요.

○ 위원장 원미정 네, 이것 관련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실장님, 먼저 취합한 자료를 일찍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끝날 때까지 안 올 것 같아 보여서.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자료 요구하셨습니까?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아, 아까 전에 푸드뱅크 남부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질문하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215쪽 보시면요, 부정수급액 문제가 해결책이 없이 계속 독촉하고 나중에 다시 반환받아야 되고 계속 그렇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여기서 지적한 대로 보면 대부분 다 수입과 관계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소득과 연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수입통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수입통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분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늦게 하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법인이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지출명세가 갑근세를 떼거나 그러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매뉴얼이 하나로 통합돼 있지 못하다는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만약에 정기적인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e음이라든가 봉급을 한 달 정도 받아야 떼는데 그렇지 않고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수입이 생기거나 부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빨리 적발되기가 힘들고요. 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것을 했을 때도 금방 현금을, 대부분 다 보면 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적발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수급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뭘 취득했다든지 그래서 변환된 것보다 여기는 수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입.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마 용역을 주든 아니면 실제로 한 번을 하든 우리 연구를 해서 그게 집계가 동시에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 같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자체 내부에서 토의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집계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회복지 분야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12년부터 행복e음이 와서 그래도 많이 지금 부정수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류재구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근본적 해결은 아니잖아요. 독려를 하고 어떻게든 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했다는 뜻이지 지금 말은 근본적 시스템이 개발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게 수입이 집계가 하나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그 사람을 클릭하면 바로 예를 들면 수입변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이 문제가 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29쪽을 보면 여러 가지 기관과 사업들 사이에 MOU를 체결한 게 많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실질적 효과를 뭘 거뒀냐고 자료를 주시라 그래도 계속해서 여기서 한 건데 왜 그걸 못 갖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지금 시군에서 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한 걸 얘기하는 건가요? 옆에 부기된 내용만 갖고는, 이게 보세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노력,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뭐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돼서 그냥 제가 주문할게요. 많은 MOU를 체결하고 협력기관을 만들어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를, 전담부서를 따로 뒀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전담부서가 아니고 협약했던 실무자가…….

류재구 위원 아, 실무자가 따로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담당업무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45쪽, 246쪽을 한번 보실래요? 245쪽, 246쪽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2012년도, 2013년도 10개 시군의 사회복지비 예산비율을 한번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예산…….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 다른 얘기 하다가 연천ㆍ가평 쪽 예를 들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연천군 같은 경우는 12년도부터 13.7%, 13년도에 13.1% 그다음 14년도에도 18% 이렇게 됐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앞서 얘기하면 고양ㆍ남양주 위쪽으로 쭉 보면 대부분 다 40%에 육박하고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45.6%까지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18% 그러면 이게 편차가 얼마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심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김광성 위원님 어저께, 그저께인가 질의하시다가 경기도 사는 게 장애인이 무슨 죄냐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일이 있어요. 다르게 인용을 하면 연천군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연천군수나 그런 분들이 재정이 빈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도는 어떻게 하면 균형발전을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도민들이 좀 더 형평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 주냐 하는 것이 도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편차가 되면 경기도에서는 뭔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안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래서 모든 복지예산에 대해서 사실 균등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 이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고 예산이 없으면 그쪽에 더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하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장애인 작업장의 인건비를 작년에 다루면서 지적했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균형, 여기 302쪽 자료를 좀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작업장 형편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이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거기에는 중증장애인도 있고 재활작업장도 있고 보호시설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기는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혹여라도 이 장애인 작업장에 말하자면 임금착취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라고 관리주체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314쪽에 노숙자 문제는 제가 본청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치매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449쪽을 보시면 치매발병률이 나오고 예산도 나오고 그럽니다. 치매는 앞으로 제가 볼 때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게 아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산출한 근거를 보니까 앞으로 치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경기도 재정의 반을 먹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고민스러운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치매에 대한 대책을 뭘 세우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치매는 조기검진을 60세부터 확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좋은 게 함께 생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놀이문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치매발생률과 하여튼 예산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높아 가니까 그러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노인인구가 지금 어쨌든 2012년도에 32만 7,000명에서 2014년도에 현재까지만 35만 7,000명으로 지금 5만 명이 늘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 데에 따라서 치매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3만 명에서 지금 2014년도에 3만 4,27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 예방. 일단 나타난 뒤에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방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시군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실제로 하는지 좀 관리를 하시고 가능하면 예방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가족교육 말입니다. 가족들이 알아차릴 때는 이미 그 치매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야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아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지금 현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이 마련돼 있거나 교육을 받아있어요, 보건소가 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각 보건소에 다시 좀 지시하셔서 지금 보건소가 하는 이 치매사업에 대한 적극적, 말하자면 홍보 내지는 교육 이런 것을 부모까지 함께, 가족까지 함께 계속 해야 된다, 노인들이 계신 데. 그렇게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지금 시간 또 지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쪽을 한번 보십시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많이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많이 해놓으신 건 좋은데 그 모범음식점의 위반사례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모범음식점의 위반사례가 계속 그치지 않고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2012년도에도 42건, 2013년에 33건으로 늘어가더니 2014년 9월에 보면 45건으로 대폭 늘어갑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지정받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이행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을 그러니까 계속 취소하나요?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이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범음식점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의 경우 이들이 위반하면 모범음식점이 아닌 곳에서 위반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건 신뢰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교육을 계속 더 하도록 그리고 제가 볼 때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도 나중에 잘못했을 때는 좀 더 벌을 중과할 수 있는, 취소만이 아닌 그런 것도 사전에 좀 강화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주신 우리 김복자 복지여성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현장조사 그리고 대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용 준비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인 복지여성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승남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승철

이정애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사회복지담당관 강승호보건위생담당관 이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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