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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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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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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일 시 : 2014년 11월 17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원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료원장이 각 병원장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병원별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조미숙 원무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위원장 원미정 김용숙 안성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위원장 원미정 이문형 이천병원장 출석하였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 위원장 원미정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경기도의료원 원장 배기수.

○ 위원장 원미정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각 병원장도 출석확인 순으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먼저 경기도의료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남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획예산팀장 정고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인 사)

재무회계팀장 정칠순입니다.

(인 사)

시설지원팀장 윤성희입니다.

(인 사)

공공의료팀장 주영자입니다.

(인 사)

의료서비스TF팀장 황정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산하병원도 지금 소개를 드릴까요? 아니면 산하…….

○ 위원장 원미정 각 병원 원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료원 보고를 먼저 드릴까요?

○ 위원장 원미정 네, 의료원 업무보고 먼저 해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 박근철 간사님, 박순자 간사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실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의료원이 추진해온 사업을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로부터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 받는 귀중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도의료원의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쪽 비전 및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것같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고 건강 증진을 실현하는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핵심가치를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한 백세를 돌보는, 보장하는 공공의료기관 그다음에 공공의료의 표준모델이 되는 기관, 경쟁력 있고 자립할 수 있는 공공병원, 직원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되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원은 1개 본부 그리고 산하 6개 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병원별로 특성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주요 국가시책을 추진하고 의료원 산하병원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특히 민간에서 기피하는 의료서비스 기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거점병원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원병원은 경기도의료원 정책사업의 시범기관 및 모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센터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은 정신질환 특화센터로 해서 치매 및 알코올, 기타 정신질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주민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전문치과센터도 개소하였습니다. 파주병원은 남북 보건의료사업의 거점역할을 하며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천병원은 지역의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병원은 농촌환경질환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특화센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천병원은 산부인과 특화센터로 지역 분만인구의 약 40%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 응급의료센터로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직제 및 기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에 6개 병원이 있으며 본부에는 기획조정실 소속의 다섯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하병원에는 진료부, 행정과, 원무과, 간호과, 공공사업과, 진료지원부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ㆍ현원은 정원은 6개 병원 총합 1,134명이며 현원은 1,277명입니다. 의료원에는 28명의 정원이 있고 각 병원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산하병원은 북부지역에 3개소, 남부지역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병상 총계는 평균 164병상으로 전국 도립병원 평균 263병상에 비하여 매우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 총 19개 종류의 과에서 137명의 전문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의료장비로는 고가 의료장비이고 전문 의료장비인 MRI, CT 등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수입 1,767억 5,300만 원이고 지출도 1,767억 5,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사업수익이 1,381억으로 가장 크고 그 뒤로 이월금 수익, 자본수익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는 사업비용으로 1,312억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으며 그 뒤에 자본지출, 미지급금, 차기이월금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6쪽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그래서 의료수익은 2012년, 13년, 14년 9월까지 볼 때 863억에서 982억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의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0억에서 2013년에는 1,265억까지 올랐고요. 현재 작년 대비 9월에 비해서도 794억이 998억으로 비용이 증가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수지비율은 2012년, 13년, 14년을 볼 때 74.4, 77.6, 79.6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ㆍ손실을 보면 2012년 1,337억에서 13년 1,408억 그다음에 14년 9월까지 63억으로, 죄송합니다. 1,300이 아니라 133억, 140억, 63억 이렇게 변화를 하여서 당기순손실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건물비와 장비비는 국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했을 경우에 그 손실은 2012년에는 40억에서 2013년에는 38억, 2014년 9월까지는 약 23억의 흑자로 해서 오히려 흑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실적입니다. 진료인원을 보면 2013년 동기 대비하여 보았을 때, 현재 9월까지의 동기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2.7%가 증가했습니다. 입원은 1.2%, 외래는 3.1%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 병원의 총 진료량을 보면 입원은 작년 한 해 동안 31만 5,000명이 입원을 하였으며 외래로는 109만 3,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의 총계는 입원이 2012년, 13년이 448억에서 523억으로 점차 늘고 있고 외래도 415억에서 458억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진료실적은 포천병원이 가장 높게 나와 있고요. 올해 들어 병원을 증축했던 파주병원이 입원실적이 1위로 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실적은 2012, 13, 14년 동안 수원병원이 가장 외래환자 진료실적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용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7.5%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가 6.2%, 재료비가 5.2%, 관리비가 11.7%가 늘었습니다. 특히 수원병원의 경우를 보면 인건비 지출이 가장 크게 늘었으며 재료비 지출은 포천병원이 가장 크게 늘었고 관리비 지출은 신축으로 인한 파주병원이 가장 지출이 컸습니다. 다시 요약드리면 경기도의료원은 1,767억 원의 예산으로 1,277명의 직원이 연간 입원환자 31만 명, 외래환자 110만 명을 진료하고 있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 중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부터 7차 회의를 개최해서 MBO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1년 시행한 결과 당시 목표는 채무개선, 당기순손익 증대 그다음에 의료수지비율 증가, 인건비율 감소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달성률은 채무개선은 96.1%, 당기순손익은 101.7%, 의료수지비율 96.8%, 인건비율 96.9%로 목표에 비해서 약간 3 내지 4% 하향된 달성을 보였습니다. 현재 2014년도 MBO 목표이행관련 평가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적정한 목표설정을 위하여 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정한 목표를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소외계층, 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하위 20% 해당자 등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만 7,000명, 2013년에는 1만 6,000명, 현재 올해 9월까지는 1만 2,90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료취약계층이지만 발굴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건소와 시군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환자를 어려운 사람들을 더 발굴해내서 인공관절치환이나 틀니, 임플란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의료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안산의 고등학교에 파견 나가 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37명의 의료인력이 투입돼서 676명의 의료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팽목항에도 의료인력을 파견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기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6개 병원 중 2개 병원이 지정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병원에 11병상, 파주병원에 12병상으로 총 23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은 사람은 2013년에 94명, 올해 9월까지 89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파주는 181명에 올해는 143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매우 필요하지만 적자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민에게 간절하고도 매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가족의 간병비 문제와 간병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가족들이 경제활동의 중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2013년에는 6개 병원 총 3만 4,2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는 2만 6,83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괄간호서비스 병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보호자 없는 병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데요.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급성기환자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간병인을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1주 더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1주의 지원하고 있고 만일 여기서 입원을 더 하게 될 경우에는 일반병실로 옮기면서 역시 보호자, 간병인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전에 추진하고 있던, 특히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셨던 보호자 없는 병원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실의 경우에는 수원병원에 46병상, 의정부병원에 36병상을 운영해서 현재까지 실인원 수원은 811명, 의정부병원은 401명하고 연인원은 6,300건, 2,900건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의 경우 굉장히 호응이 있어서 추가로 46병상, 한 병동을 더 열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 운영은 일반치과에서는 기피할 뿐만 아니라 제공하기가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전신마취를 가해서 진료에 협조 안 되는 사람에게 전체적인 구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6년 9월 21일 처음으로 수원병원에 개설을 하였으며 치과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제한적인 진료기능을 더 확대하여 지금 수준 높은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부터는 치과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병원은 남부지역 거점으로, 의정부병원은 북부지역 거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2012년 3,500에서 2013년 3,346명 그다음에 2014년 9월까지는 2,000명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줄었고 치과 과장이 올 4월 달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이걸 전담하는 치과 과장이 쓰러져서 지금 반신불수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동안 약간 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증축 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2014년 3월까지는 응급의료기관 자격으로 있던 것이 증축을 해서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현재 응급의료센터 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숫자는 큰 차이는 없지만 진료수익 면에서 보면 약 2배 이상, 6개월 사이에 전 1년 정도의 진료수익을 발휘한 것을 볼 때 2배 이상 진료수익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서, 주로 교육을 해서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원비로 하는데 2012년도에는 6,000만 원, 13년도 4,500만 원 했다가 금년 들어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4배가 넘는 사업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 기숙사 및 보육시설 신축 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병원이 증축을 끝내고도 간호사를 구하지 못하여서 병원을 다 오픈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 간호인력 중에 특히 기숙사가 없는 것을 굉장히 제한요인으로 지적이 돼서 안정적인 간호사 확보를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보육시설도 제공하고자 하며 이 보육시설은 일반인에게도 개방을 해서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정신과병동 운영입니다. 6개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정신과 입원병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전체 진료과의 환자에 비해서 정신과 7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약 26에서 30% 정도의 입원환자를 점하고 있고 외래도 약 8 내지 10%의 환자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환자의 진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장비의 확충ㆍ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91종에 대해서 장비 보강을 하였고요. 2014년 9월까지 총 93종의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그 액수는 75억 2,400만 원, 금년까지는 5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로 보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공동구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6개 병원이 의약품 및 기타물품을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히 의약품인 경우에 공동구매를 해서 도 계약심사 대비해서 절감률이 16억 6,000만 원의 절감을 이룬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진료 이외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점사업 말고도 말씀드리면 가정간호사업 5,000명 그다음에 저소득 아동 318명 지원, 지역사회 보건교육에 대해서 1만 7,000여 명, 무한돌봄사업에 대해서 480여 명,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의료지원사업이 3,953명, 민통선주민 건강관리지원이 311명을 진료했고요.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1,497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380명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동진료를 남측에 1개 팀, 북부에 1개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9회의 취약지역을 방문하여서 1만 4,628명에 대해서 진료를 하였으며 찾아가는 도민안방 지원을 142회 하였고 유인도서에 2회, 평택항 소무역상들의 진료를 7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입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진료영역을 우리의 소임으로 알고 더 확대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피맘ㆍ산부인과 원스톱 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국고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98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천병원은 11년도에는 453명 그다음에 450명 또 다음에 337명, 251명 이렇게 연간 분만건수가 있으며 분만비중은 그 지역의 38%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치과사업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치과전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치과전문센터 건립에는 수원 천주교구가 약 20억 원의 설립비를 지원하고 4자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고 사업 지원량은 연 1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간호서비스 병상 확대운영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병원이 현재 46병상을 하고 있는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약 100% 늘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3주 이후에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동간병인실을 보완으로 운영할 필요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경기도에서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다 성공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이걸 도와주시면 이 어려운 분들을 더 잘 모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치과전문센터는 현재 어려운 계층들에서 특히 구강건강지원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중 가장 접근도가 어려운 것이 치과 의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임플란트, 틀니 등인데 이것을 어려운 사람, 병원에 오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진료를 하고자 하고 있고요. 공공의료담당 치과인력 양성을 해서 이들을 해외의료지원에 보내고 특히 개성공단이나 개성 시내 치과진료소 설치 등을 해서 북한주민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경기도가 총 차지하는 바는 13.8%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3년도에 약 9% 1만 7,000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진료지원 혜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머지 4~5% 정도 되는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6개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만, 그 지역 주변 도민들이 약 70~8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병원에서 좀 떨어진 쪽에 있는 분들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모셔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분들의 대상선정 기준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렵긴 한데 대상선정에서는 낙오되는 이런 분들을 도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각 지역별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8쪽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대상 무료인공관절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이미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이해부족이거나 정보부족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 갇혀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각 지역별로 해서 알려주시면 이분들을 저희가 원격지역이라도 모시고 가고 오고 하는 방식을 취해서 인공관절을 해서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쪽 아래쪽을 말씀드리면 대상자 발굴확대가 이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사업을 실제로 해봤더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소와는 연락이 돼 있고 앞으로 도의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시의원님들도 찾아가고 해서 지역구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은 2개 팀이 남부권ㆍ북부권으로 나눠서 치과ㆍ한의과ㆍ내과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수계층 지원확대 쪽도 더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교육기능도 더 넣어서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자신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다 부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은 월 1회에서 월 2회 점차 이렇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항에 약 2,000명이 되는 소무역상, 봇짐상, 배에서만 타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건강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배를 타고, 1박 3일을 같이 배를 타고 가면 두 번 선상에서 진료를, 중국에 따라 갔다 오면서 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자립경영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책임경영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연봉제, 성과급 범위를 확대해서 적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병원장을 포함한 4급 이상의 실과장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런 용역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MBO 목표이행 실적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채무개선, 당기순손익, 의료수지비율, 인건비율 각 목표를 유인물과 같이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다음 해 2월까지 하게 돼 있고요. 현재 중간결과를 했는데 달성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고객만족도가 낮았었는데 전년 대비 지금 4.31%가 향상돼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더욱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원은 정책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원별 특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설ㆍ장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안성병원 BTL 신축ㆍ이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천병원의 BTL 신ㆍ증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병원 의료시설 증축에 대해서는 현재 98억 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병원이 지금 병실 대비 직원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를 대비해서 증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실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도 30억 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병원에는 심뇌혈관 클리닉센터의 증축을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간호대생이나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도 전부 EMR이 구축된 병원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EMR이 되지 않은 병원에서는 근무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구하는 어려움에 EMR의 미비도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성병원만 6억 5,200만 원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개 병원은 지금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차트로 하면 인력 및 물품절약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예산만 탓하지 말고 외부 협력기관 및 연계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을 벌이자는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업은 지금 현재 KOICA, 경기도의사회 그다음에 국내외 기관들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유치는 은행 금고를 통해서 5억을 유치한 바 있고 경기도모금회를 통해서 6억 3,000 그다음에 천주교 수원교구를 통해서 20억 원 정도의 기금유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정신외상치료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평균 수명이 낮고 자살률이나 우울증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알고 있지만 그 치료가 없는 점에 감안을 해서 수원소방서와 수원의료원이 협약을 맺고 현재 서로 잦은 왕래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높이고 그러한 사고율을 떨어트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강화를 통한 이미지 쇄신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이라는 데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보도만 돼서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이해시키고 보도를 해서 주민과 도민들에게 인식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저희들도 긍지를 높여서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대체운영 방안입니다. 현재 의정부병원이 도로가 나는 관계로 헐렸습니다. 그래서 6개 장례 빈소가 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난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요. 원래 의정부병원의 부지였던 땅이 지금 동사무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요청해서 장례식장으로 나중에 대체하게 되면 의정부병원이 안정세 있는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인력 수급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EMR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간호사들이 졸업을 하면 전부 다 대형병원에 가고자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대형병원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뽑고 나머지 100% 정도를 또 대기인력으로 둡니다. 그래서 중간에 관두거나 이런 인력을 대기인력 중에서 자꾸 받아쓰는데 그 대기인력이 주로 근무하는 지역이 경기도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일을 시켜서 할 만하면 대학병원에 다시 공급을 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라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바로 이어서 또 수원병원 하셔야 되니까요. 좀 간단하게 자료 참고하셔서 하고 지금 두 분 원장님 또 업무보고하면 오전에 거의 행감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자료에 있는 대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공성과 경영성의 균형점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균형점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낮은 의료수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낮은 의료수가가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는 84.9%가 의료원가비율, 보상비율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낮게는 70%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만 원짜리 치료를 하고 저희가 7,000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낮은 수가 때문에 그러고 있고 그 나머지 비용을 저희는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자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병상 수가 낮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소규모라도 기본적인 의료인력은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그 어려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의료원)

○ 위원장 원미정 수원병원 이어서 간단하게, 자료로 먼저 주셨으니까요. 현황이나 이런 건 자료 참고하시고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원병원 간부 잠깐 인사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행정과장 류인숙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우리 수원병원 노조지부장 임성경 지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원무과장 이철희 과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간호과장이나 다른 과장들은 지금 진료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불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과장 이현철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수원병원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27페이지 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의 현황자료는 자료로 충분히 참고하셔도 되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업무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증대 및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전략회의를 통해서 경영건전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치과전문 진료센터를 해서 임플란트, 교정, 보철 등을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응급진료를 강화하고자 전국 최고의 진료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강화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사화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생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용, 전기료 등 수도세 등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별 성과목표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과계열에는 약 10% 정도의 상향 설정을 해서 목표를 두었고요. 외과계열은 5%까지 목표를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진 진료과는 1년 단위로 과장들을 평가하는데 그러지 않고 첫 3개월에도 진료실적이 시원치 않거나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는 인력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쪽 말씀드리면 병실 증축을 통해서 지금 많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 내지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본부와 협의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의료 질 관리를 위해서 임직원의 혁신마인드를 교육시키고 있고 친절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으로는 건물ㆍ시설ㆍ장비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절다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부서나 개인에게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수원병원)

○ 위원장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성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직원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부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봉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원무과장 양승균입니다.

(인 사)

다음 공공사업과장 소세영입니다.

(인 사)

우리 황세주 노동조합 지부장님이십니다.

(인 사)

앞에 의료원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의료원 전체를 설명드렸는데 우리 안성병원에서는 그래서 간단하게 업무추진 실적하고 또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네.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러면 18쪽 가시면 우리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안에 10개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찾아가는 진료, 즉 가정간호사업을 우리가 2,222건의 방문진료를 함으로 해서 가택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자가 없는 병실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 7,833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역주민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56회에 걸쳐서 4,102명에게 건강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외국인근로자, 만성질환자 관리, 지역주민을 위한 CPR교육, 구급교육 이런 것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안성병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 12년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달라진 것은 우수한 의료진 특히 신경과, 제2정형외과, 3내과 이런 훌륭한 과장을 영입하여 의료수익 증대를 상당히 보고 의료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또 이런 의료진 영입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의 전반적인 이미지 형성과 신뢰도가 향상되어 수지가 개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ㆍ정확한 검진으로 인근병원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의료직무 핵심교육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2명이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을 획득함으로 인해서 병원이 좀 더 친절한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였습니다.

21쪽에 가서 병원 실무자 선택교육으로 68명이 참가했으며 집체교육으로는 1월부터 10월까지 심폐소생술, 서비스행동, 병원안전, 고객만족응대, 감성교육 또 스트레스관리 등을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의료직무 핵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2013년 12월에는 없던 최고장비인 MRI와 최첨단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심장이나 가슴이나 복부 등을 순식간에 촬영함으로써 다양한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병원 질 관리 차원에서 병원 외부평가를 시행하고 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2차에 걸쳐서 수행하고 고객만족사업 또 고객만족도조사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활동 또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후 개선활동을 점검함으로 인해서 고객이 실망하지 않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 안성병원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가서 기타 업무추진 실적으로 신축사업이 있는데요. 신축사업은 많이 적혀있습니다마는 24쪽에 가서 2015년 6월 1일 날 착공해서 2년 후 2017년 7월 31일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 사진이 신축조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개선을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원장, 진료부장, 실ㆍ과장, 수장급으로 노조지부장까지 해서 부서별 업무현황을 보고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현안사항을 토의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공기관 CEO평가에서 안성병원이 3년 연속 A등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절다짐활동으로 매일 친절의식을 고취시키고 고객지향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15분 전에 진료개시, 고객만족을 위해 전 직원이 현관에서 비전과 미션을 홍보하고 안내 후에 인사와 친절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직원이 오전 중으로 환자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자 면담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병원장 레벨에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 및 친밀감을 조성하고 아울러 내부직원의 민원창구로서의 접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초가을에 단합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상호 이해증진의 폭을 넓힘으로써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병원경영 활성화와 성과지향의 조직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아름다운가게 행사가 연 1회 개최되었습니다. 병원 전 직원이 기증한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지역주민에게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안성시 동부 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아름다운가게 운영을 통한 소외계층 돕기 바자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수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도별 목표는 박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봐서 의업수입 22억 7,600만 원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이것이 목표관리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려가서 비용은 또 의료수지비율 85.8%에서 88.1%로 2.3%만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율은 2013년 66.5%에서 63.4%로 3.1% 감소시키겠습니다. 세부적인 목표는 밑의 박스에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신경과 활성화를 통해서 최신 의료장비 운영과 유능한 의료진에 의한 신경과 의료서비스의 향상으로 노인이 많은 안성에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미지 개선, 환자유입 증가로 수입증대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내년 10 내지 15%, 외래는 20%까지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제2정형외과 활성화를 통해 수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인 관계로 안성에서는 주로 퇴행성 관절질환이 많은바 관절치환수술, 관절내시경수술을 강화하고 수술 후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MRI 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환경을 일으키고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의료수지를 개선시키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 남부권에서 인공관절 전문병원으로서의 병원 위상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에게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병원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기대효과를 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의 질 관리 사업추진 계획은 저번에 실행한 것과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성병원은 인간존중, 환자중심, 사회봉사를 하는 병원으로서 원장과 직원이 서로 신뢰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재밌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안성병원)

○ 위원장 원미정 김용숙 안성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병원 이문형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고 직원소개 해주시는데 업무보고는 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오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천병원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진기욱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흠경 공공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서인권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안태근 노조지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이천병원 업무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방의료원에서는 드물게 올해 흑자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지비율도 90%를 달성했고 당기순손실에서 흑자가 6억 9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다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제일 큰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경을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평가는 10년도부터 계속해서 B등급을 받고 있고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도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성질환관리센터 실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외래환자의 경우 134명을 진료예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는 108명 진료를 이송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보건교육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 외국인근로자 진료비 지원사업, 다문화 진료비, 행복치아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진료비사업은 도비 8,300 또 자비 4,500을 들여서 2,900명을 시행했고 외국인근로자는 보건복지부 국비예산으로 10명을 시행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3,500만 원의 자비를 갖고 800명 정도의 진료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 공공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객중심 병원으로서 전 직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직원교육을 하였고 고객만족도 강화활동은 유사하게 시행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병원은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장례식장 상례사에 성과급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과급을 한 만큼 본인 수입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4건 이상이 증가됐고 병원수입으로 볼 때면 월 평균 2,500 정도의 수입증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상례사 성과급제와 더불어서 장례식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직원과 합쳐서 같이 구성돼 있고 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BTL 추진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 계획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지역에서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센터 기능강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경영계획과 목표관리제를 강화하고 소모성 재료비 절감,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공익적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활성화,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사업 등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만성질환관리센터를 운영하여서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관리체계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내ㆍ외부 고객만족도와 요구도 평가를 하고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환자 고객관리 변화에 대한 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어차피 커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또 증축이 예상되는 병원으로서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중점을 둬서 실시할 예정이고 환자안전문화 구축과 환자안전보고 활성화에 대한 전체 QI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이천병원)

○ 위원장 원미정 이문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고요. 배기수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고요. 배기수 의료원장과 더불어 병원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있으신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박근철 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우리 자료에 온 것 보면 이유서하고 답변서가 다 제출이 안 됐어요. 이유서하고 답변서, 이것 지금 원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하나는 답변서만 있고 하나는 이유서만 있네요? 본인이 하신 것만. 상대편 거는 없나요? 조미숙…….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있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분이 한 것 여기다 넣었나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오전에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 감사에 앞서서 제가 이천의료원에다가 유류대 사용 원본대조필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대뿐만 아니라, 여기 이천병원뿐만 아니라 수원병원도 마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다 일괄적으로 결제를 해요. 원래 건건이 결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어떠한 사유인 줄 알아야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본대조필 사본이 안 왔기 때문에 좀 질의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담당 해당 직원께서는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오전 내에 적극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거짓 없이 말씀하셔야 되지만요, 제출하신 자료도 허위사실을 자료로 주시거나 또 일부러 누락되신 경우도 위증에 해당됩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일체면 그것 관련한 모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걸 선별하셔서 주신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정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의료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원장님, 보건복지국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의료원에 대한 경영 전반에 관련해서는 질의를 미리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이후에 시간이 되면 추가질의 때 한 번 같이 또 질의를 하겠고요. 원장님, 외부진료 가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2012년, 2013년도에, 1163쪽에 보면 진료횟수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쪽에. 그것은 진료횟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것 자료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정확한 횟수하고 그다음에 진료 나가신 일자하고 거기 비용을 받았으면 비용하고 그거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오후에 추가질의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추진을 설명하시면서, 업무보고 17쪽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8.3%가 우리 경기도에 속해있는데 2012년도에 약 9%가 진료혜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4%만 더 하면 다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4%가 아니고요. 9%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91%는 아직도 의료수급자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가에 따라서 공공의료병원의 역할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원장님께서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아까 보니까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3년 반 근무했는데 실적은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건 추가질의 때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선 정년퇴직자 재채용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1일 자로 의료서비스팀 황정례 씨 채용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이분은 의료원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에 있다가 오셔서.

남종섭 위원 한 25년 됐습니까? 정년퇴직하신 분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정년퇴직하신 분을 다시 채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업무상 필요해서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업무상 필요하면 정년퇴직을 하건 안 하건 그냥 채용할 수 있다, 이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계약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규정에, 여기 지금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필요에 의하면 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따가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퇴직을 하셨는데 다시 퇴직금까지 다 받고 필요에 의해서 병원에 온다, 그러면 공무원이 필요에 의하면 퇴직금 다 받고 퇴직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 업무상 특수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업무상 특수성이 있어도 그런 재취업 같은 경우는, 청년실업이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재취업을 한다는 게, 정년퇴직 해 가지고. 그것도 하위직이 아니고 고위직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 정년이 2012년 6월 30일이고요. 이분을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방침을 결정한 건 6월 28일 날 결정하셨어요. 그다음에 바로 7월 1일 자로 채용을 했고 이미 채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채용을 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 기조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업무상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서비스팀 TF팀장으로 채용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부서 일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으로 채용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때 조미숙 실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채용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을 팀장으로 보직을 줄 수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새로운 팀입니다. 직제에는 없는 팀이었지만 그때…….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직제에도 없는 팀을 만들어서……. 직제, 이것 있습니까? 서비스팀이? 직제에도 없는데, 정관 규정에도 없는 직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단은 급한 경우에는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 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남종섭 위원 지금 받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이건 정규직제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대우지 정규직제는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대우 직제가 아니라 여기 조직표상이나 지금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의료서비스팀이라고, 옆에 TF팀이라고. 이게 정규 직제가 아니고 뭡니까? 원장님 마음대로 직제를 이렇게 그냥 하셔도 되는 겁니까, 이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조미숙 실장의 건의를 받아서…….

남종섭 위원 아, 조미숙 실장 그분은 기획실장이고요. 지금 의료원장님이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최종결정은 제가 하는데 업무상 그런 직제…….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정관규정에도 없는 직제를 만들어놓고 직원을 재취업시켜서, 그것도 팀장으로 한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의료원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재취업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의료원에서 상의해서, 조미숙 실장이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조미숙 실장님 자꾸 거론하지 마요. 모든 책임은 의료원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책임이 있는데 잘못됐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간곡하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어쨌든 정관에도 없는 팀을 만들어놓고 의료원장님이 채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을 보면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로 1년 계약을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1년 계약하고 끝났는데 지금 그분 계속 근무하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또 1년 연장을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것 끝나면 또 1년 연장하고 70까지 하실 거죠? 이게 지금 룰이 없어요, 룰이. 여기 지금 시간이 다 가서 그러는데 이게 채용규정에도 보면 여기에 룰이 없습니다. 이게 의료원장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병원장하고. 누가 권한을 이렇게 줬습니까, 이것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상의해서 가장 적합한 자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종섭 위원 재계약 서류 다시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계약직이지만 지속적 업무로 2년이 지나면 그럼 정규직을 또 시켜줘야 돼요. 아주 이것 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2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정규직 됩니까? 이건 뭐 아주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인사채용 규정을 보면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이 직원이나 계약직을 막 뽑을 수가 있어요. 이런 제재규정도 없이 지금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조미숙 실장이 새로운, 아주 시급한 업무가 있는데 업무능력을 볼 때 외부에서 그렇게 계약직으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분은요. 그것 부분은 채용규정도 지금 다 잘못돼 있습니다. 1,500명, 거의 한 1,300명, 1,400명 되는 대기업 총수나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마음대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성과는 아주 많이 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성과 문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짚고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리고 정년퇴임도 우리는 아직, 공무원은 이미 정년퇴임 늘어났는데 우리는 안 된 부위가 있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것은 늘리실 필요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필요상 이것은 의료원장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기조실장의 뜻을 받아들여서…….

남종섭 위원 아니, 책임은 의료원장님이 지시는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책임은 지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이분 정규직 아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정규직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규직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계약직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재채용을 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계약직입니다.

남종섭 위원 그럼 보수내역에 보면 직급보조비 6급에 해당하는 것 받고 있어요. 이것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냥 정하면 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절감을 한 거죠.

남종섭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원래 받던 봉급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게 책정이…….

남종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보수내역에 보면 직급보조비 6급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거기에 해당하는 정도로 삭감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누구 마음대로 줍니까, 이걸?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계약직이면 어느 정도 봉급 설정을 해야죠. 그건…….

남종섭 위원 아니, 이건 기간제 계약직 아닙니까? 기간제 계약직이 정규직도 아닌데 지금 6급 대우의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거 잘 아는 인사부서 지금 있습니까, 여기 회계팀? 이게 규정에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그것 줄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을 원래 경력을 환산해서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합의하에…….

남종섭 위원 그러면 타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직급보조비 받는 것, 그 자료를 주세요. 단기계약근로자한테 지금, 그것도 재채용한 분한테 6급의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이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4급이었다가 지금 받는데, 경력을 인정하면 4급…….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원 외잖아요. 지금 정원 외 계약직으로 뽑은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계약직에게 직급보조수당 지급하고 그다음에 정근수당은 또 왜 지급하고. 정근수당도 줍니까, 계약직도 줍니까? 단기근로자한테? 누가 잘 알아요, 이 부분? 지금 이거 막 줘도 되는 겁니까? 정근수당 주고 정근수당가산금 주고, 정근수당이라는 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입사해서 거기에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5년이 지나야 시작되는 게 정근수당 아닙니까? 이분이 그럼 퇴직을 했으면 어떻게 이게 연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 퇴직 안 했습니까? 이거 근거자료하고 가지고 오세요, 지금. 직급보조비하고 정근수당은, 정근수당가산금은 또 뭡니까? 지금 이거 다 지출했어요. 이거 지출근거 없으면 다시 환수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런 부분을? 채용도 막 하고. 그리고 인력을 지금 과다인력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채용을 병원장이랑 의료원장이 막 하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본부는 과다인력이 아니고 본부는 지금 정원보다 모자랍니다. 모자란 상태에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정근수당 지급근거하고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근거, 이거 자료로 이따가 추가 보충질의 할 때까지 근거자료하고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고요. 이거 끝나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담당자께서 보충자료 주셔서 바로 추가질의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기수 원장께서는 총괄 경기도의료원 원장과 수원병원 원장으로서 증인으로 서 계세요.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허수아비 원장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 직원들 다 뒤에 계신데. 그러니까 직원들 의견을 청취하실 수는 있죠. 의견을 누구나 내실 수 있어요. 기조실장이든 원무과장이든 모든 직원들이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결정을 하시는 건 원장님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결정을 제가 합당하게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러면 합당하게 하셨으면 그걸 당당하게 얘기하셔야지 누가 그걸 제안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아도 그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조실장이면 저보다는 더 경험이 훨씬 많죠.

○ 위원장 원미정 위입니까? 그러면 원장님은 허수아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험이 훨씬 많죠. 저는 기능이 다른 데…….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원장님! 그걸 존중…….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혼자 단독으로 마음대로…….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그걸 존중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최종 책임을 지고 답변하시는 자리예요. 직원들 뒤에 계신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최종 책임을 지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뒤에 직원들 계신데 직원 핑계로 일관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시고 겸직을 하시는 것 때문에 더욱더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입적 측면에서는 그래도 전년도 비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원이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것 정도는”이라고 말씀하신 게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에서 저희 팀장들 회의했을 때 의견 나온 게 사업에 필요한 게 있고요. 지원해서 그때 결정이 직원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제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해서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판단은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규정 12조에 보면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일용직을 뽑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별도의 재원이 있을 경우”라고 하는 계약직의 의무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하신 정원을 원장님께서 하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재정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 수익재정이 실질적으로 전체적 운영에 그러면 플러스냐, 그건 아니죠.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유권해석을 마치 수익재원이나 별도의 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정의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보시면 조금 전의 답변에 좀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적법한 절차 당연히 밟아야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의료원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같지만 전체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이 자리에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명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지난 4월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다음에 경기도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덧붙여서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업무상 수행이 적절치 않은 이런 환경이 발생을 해서 그걸 일단은 정기감사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마땅한지 물어봤고 담당 고문변호사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한 결과 일단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일단 무보직 발령을 해놓은 상태로 진행 중이었고요. 그 상태에서 본인이 노동부에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 진행 쭉 됐습니다. 돼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인이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일단은 합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인이 원하는 데에 원하는 조건으로 해주라고 해서 그다음 날 즉시 판정을 안 하고 약 2주 정도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된 기조실장이, 중노위의 입장도 기조실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다, 그건 자기네도 인정을 한다. 그러니까 대신에 신청인이 억울한 건 없도록 조정을 해줘라 그래서 조정을 하러 보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기로 하여”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상대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마치 이 사람의 얘기를 인정치 않은 것처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으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주지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린 서류를 제가 확보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를 불러서 상의한 중간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로 협상을 하라는 얘기이고, 조금 전의 말씀은 어디까지나 구두조정을 얘기하는 거고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지시가 내려와서 중노위 지시대로 본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의료원장 파면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정 자체가 원래 하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 조건 자체가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결과를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결론을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원래 전체적으로 다 타당한 그런 주장을 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현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사건을 조사해본 노동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내린 합법적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노동위원회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결론을 같이 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은 정당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노동위원회가 내용을 파악한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하기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가서 개인적으로 타협하라 그런 얘기는 지금 차치하고 원래 경기도노동조정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맞다.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재심 신청한 걸 기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구두로 서로 얘기했던 내용과 결과는 이게 지금 문서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 전 단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시대로 하고 본인이 의정부로 갔으면 좋겠다고 노동부에서 할 때는, 조정할 때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의정부로 가겠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로 가고…….

류재구 위원 자, 조정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됐다. 최종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본인이 노 해서 협의가 안 됩니다.” 이렇게 노동부에 통보를 했더니 이제 그게 내려온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구를 지칭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어떻게 하더라도 최종책임자는 어떻든 원장님이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원장님이 최종책임자. 그런데 이건 원장님께 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의 요구가 타당하다. 그러니 상대의 요구대로 들어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류재구 위원 어째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결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잘못됐다고 아주 저는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자문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걸 원직으로 돌린다는 건 기관 자체를 저기…….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관 자체의 기강 존립을…….

류재구 위원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부정하신다는 뜻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부정합니다. 그래서 중노위의 의견을 존중해서 원직복귀하면서 나가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직복귀하고 의정부로 가도록 했는데 본인이 그때 와서 또 입장을 바꿔서 “싫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내용 기술을 다 봤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인사하는 것은 원장님께서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그쪽의 직제가 3급 자리가 없다는 거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제 3급 자리 이때까지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이런 문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적된 바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원장님, 원장님께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계신 것은 내 권한이 거기에 있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일을 하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거기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컨트롤하고 하는 데에는 얼마나 애로가 있으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떻게 실을 바늘허리에다가 꿰매어 쓰십니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도 그 문제에 이의가 없고 노동자들이 ‘아, 내가 지금 원장을 믿고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간부 여러분께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3년 반 되셨죠, 여기에 오신 지? 재계약도 하셨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잘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서 도민한테 상당히 도립병원도 치료받을 만한 데다 이렇게 그동안의 불신을 많이 없앴습니다.

박근철 위원 불신을 많이 없앴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리고 기타사업을 외부에서 도와서 해서 협연기관을 늘리고 협연기금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건 원장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생각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최근 3년간 국도비 약 580억 투입이 됐죠? 그리고 2013년도 경기의료원 6개 병원 적자가 한 140억 되고. 그런데 그중에서 공공의료 목적으로 사업된 돈은 16억밖에 안 돼요. 16억 7,000만 원, 정확하게 얘기해서. 의료원 총 부채가 말이에요, 2013년 보건복지국 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총 부채가 820억이에요, 820억. 수원병원만 100억이 넘고 의정부병원은 150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늘어요, 매년. 매년 평균적으로 9.2%가 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가질의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료원 의사 성과급 현황을 보면 최대가 5억 3,000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의사 평균 성과급이 1억 3,500이에요.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지금 저희가 1,134명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런데 현재원이 지금 1,277명인데 정원 외가 143명입니다. 계약직이 184명이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의료비용에 대한 인건비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좀 편안하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이 의료비용 대비 인건비율이 39.1%로 돼 있어요. 서울대병원은 43.6%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병원은 몇 %냐면 60%가 넘어요, 60.5%입니다. 의정부병원도 60%고. 다른 병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진료실적 대비해서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수입이 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느셨다고, 그렇죠? 수입이 느신 건 맞아요. 수입이 많이 늘었죠? 5.5%가 늘었어요.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가 5.5%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0.5%가 늘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음 또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 진주의료원 폐업 시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82.8%였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우리 수원병원이 몇 %인지 아시죠? 수원병원이 79%에 해당해요. 그런데 원장님이 들어오신 2011년부터 꾸준하게 늘어요, 수원병원은. 2012년도에 74%, 2013년도 77%, 2014년도에 79%, 2015년도 가면 82%가 돼 가요. 의정부병원? 의정부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도 77%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점에 대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박근철 위원 아니, 원장님! 3년 반을 근무하셨으면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맞느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내용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요?

박근철 위원 일 잘하셔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 잘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그런데 이 결과물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결과는 그런데요. 그 안에 든…….

박근철 위원 결과가 그러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새로운 사업…….

박근철 위원 아니, 시간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새로운 사업 때문에 는 의사가 있고…….

박근철 위원 새로운 사업 때문에 늘었는지는 차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연봉이 얼마 되시죠? 2013년도 받으신 연봉이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주대하고 똑같이 받고 나왔습니다, 아주대학병원하고.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냐니까요. 전 얼마를 물어봤지, 아주대를 물어본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 1억 8,000~9,000 됩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1억 8,000~9,000 되는, 경기도의 공공기관 중에 1억 8,000~9,000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모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모르시죠? 지금 원장님에 대한 외부에서 나오는 소문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이건 소문입니다, 소문. 이것 혹시 아시나 좀 물어볼게요. 사모님이 병원에서 역할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많아요. 공공기관에서, 개인병원도 아니고 법인 이사장님도 아니신 공공기관 의료원장님의 사모님이 병원에 오시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시면 얘기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당연합니다.

박근철 위원 당연합니까?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당연하고 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박근철 위원 아니, 병원을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는 그거는 원장님이 결정할 거 아니죠. 개인…….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모함을 하다시피 얘기를 하면…….

박근철 위원 아니, 누가 병원에, 누가 지금 모함을 해요? 누가 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그건 모함이죠. 병원에…….

박근철 위원 아니, 오시냐고 물어봤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개인 돈을 써서 환자를 갖다가 외국 사람을 찾아다니고 데리고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나쁘게 보면…….

박근철 위원 아이 참! 자, 시간 없습니다. 저 3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질문에 하시고요.

원장님, 관용차 뭐 타고 다니시죠? 차량번호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철 위원 원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요. 관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차.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관용차 안 타고 다니세요? 걸어 다니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년 반 전에 기사 없앴고요. 경비절감을…….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사가 있냐 없냐 그걸 물은 게 아니에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차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안 타고 다니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개월 전에 없앴습니다, 차도.

박근철 위원 그럼 3년 반 중에 2개월 전에 없앤 거잖아요. 그러면 3년 3개월 동안은 뭐 타고 다니셨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관용차 타고 다녔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타고 다니신 거잖아요. 왜, 안 타고 다니셨어요? 타고 다니신 건데. 관용차에 대한 지침 알아요, 원장님? 관용차 지침을 압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압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관용차를,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경기의료원 관용차량지침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하는 겁니다. 이것 2014년 6월 3일 날 나온 자료예요. 2장에 보면 운영 및 운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부ㆍ산하병원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맨 뒤쪽 16조에 보면 “이 지침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 관용차량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이것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이게 원장님이 주신 차량운행일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시죠? 이것. 이게 주신 자료예요. 원장님이 주신. 여기 보면 거의 정확하지를 않아요. 거의. 거의라고 그랬습니다. 원장님 출퇴근용으로 쓰셨어요, 출퇴근용으로. 이게 가능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새벽에도 나오고…….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24시간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것 법을 누가 만듭니까? 24시간 근무하니까 나는 가능하다. 그 법을 누가 만들어요? 원장님이 만들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국 원장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전국 원장 얘기하지 마시고 경기의료원 원장님 얘기하세요. 왜 전국 원장 얘기해요? 가능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박근철 위원 가능한데 이것 그럼 지침이 잘못됐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보다 우선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박근철 위원 어떤 걸 우선합니까? 지침 받은 대로, 개인병원 아니잖아요, 이것. 어떻게 개인병원처럼 활용을 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원장님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누구하고 계약하셔서 원장님 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지사하고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도지사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사람이 신의가 있고 거짓이 있냐, 이거에 초점이 있지…….

박근철 위원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문구 따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박근철 위원 원장님, 처음부터 얘기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럼 원장님이 안 지키는 법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무소불위가 아니라 이것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자꾸만 이건 당연하다, 내가 24시간 근무하니까 당연한 논리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사가 있는 동안에는 기사가 했는데요. 기사가 없고 나서는 제가 밤에 나올 때는 제 차를 타고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다음에 출장 갈 때도 제가 큰 차를 몰기 때문에 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박근철 위원 원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고의로 지금 뭐 나쁘게 사용하거나 그랬으면 모르지만…….

박근철 위원 자, 원장님! 내가 하나를 그냥 막 넘겨도, 막 넘기면 모두 출퇴근이에요. 모두 출퇴근. 네? 제가 일례를 들어요? 7시 반 출근, 7시 반 출근, 7시 반 출근. 이것 하나,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잘못 기재를 한 거예요. 이것 법에 걸립니다.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틀려요. 여기에 출근시간 보면 거의 7시 반이에요. 그럼 기재가 잘못된 거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뭐가 틀린 겁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고 제가 볼 때는 이 차량일지, 운행일지가 잘못된 거네. 그렇죠? 이것 누가 작성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박근철 위원 누가 작성하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원이 하고…….

박근철 위원 직원이 합니까? 그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거 문제 있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원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운행했을 때는 제가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틀리면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아니, 보충질의에 해주세요. 많이 지났으니까.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수 원장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병원에 사모님 출입현황도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1625페이지에 보고를 하셨어요, 방문을 한다라고. 그런데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위원한테 음해를 한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소문이라고 아까 얘기하셔서요. 그런 소문이 왜 긍정적으로 안 보고 음해한다고…….

○ 위원장 원미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뤄 짐작하시는 거고 지금 그런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헌신을 해서 외국에서 사람 모셔다가…….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모시고 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박근철 간사님께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신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질의내용은 방문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소문이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하셨고 제출하신 자료에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네, 아니요.”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희생적인 봉사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그러시면…….

○ 위원장 원미정 그러니까 그건 내부적인 생각이시고 지금 자료에 의한 것 질문하실 때는 자료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질문하시는데 음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소문이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소문이. 위원님 보고 그런 게 아니고요.

○ 위원장 원미정 분별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성과 경영성의 균형점을 합의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공공성도 지켜야 되고 경영성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7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정원하고 현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감사 때 오늘 주신 자료하고 좀 비교검토를 잠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9월 달에는 1,134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은 1,277명으로 자료가 왔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주신 자료는 정원이 1,270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가 왔는데 5월 달 자료는 자세하게 소계를 내서 왔는데 9월 달에 온 자료는 소계가 없어서 자료를 검토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원에는 정원이 194명이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9월에 주신 자료는 24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5월에 주신 자료는 24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주신 자료와 9월에 주신 자료를 비교검토하면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늘어났나 제가 지금 봤더니 일반기능직의 계약직에서 4명이 늘어났거든요. 원장님,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난 어떤 원인이 있으신가요? 지금 5월부터 9월 사이에. 잠깐, 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보조사.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국가에서 그걸 영구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중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임시직으로 뽑아서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기 때문에 잘 지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영구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지원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포괄간호, 그러니까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하기 위해서 간호사를 뽑은 겁니다.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를.

이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이거는 돈이 국가에서 예산사업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비용입니다.

이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직 4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사업 때문입니다, 포괄간호서비스.

이태호 위원 포괄간호서비스 부분으로 늘어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다면 포괄간호서비스 이 부분이 5월과 9월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5월부터 실시했는데 다 못 뽑다가 그 뒤로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에는 보면 행정직이 1명이 줄었고요. 그렇죠? 이천에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태호 위원 행정직이 5월에 비교해서 봤을 때 9월에 1명이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기능직 계약직에 대해서는 1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숫자는 5월과 9월이 동일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안성에는 간호직이 5월에는 61명이었는데 9월 자료 주신 것 보면 57명으로 해서 마이너스 4명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원수급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것은 거기 안성이 전국에서 제일 열악해서요. 간호사들이 아주 힘들어서 퇴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그 사이에 관뒀다고 그럽니다.

이태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직이 지금 9월에는 22명으로 돼 있는데 5월에는 21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이 2명에서 1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술기능직이 9월에는 17명 돼 있는데 5월에는 16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기능직 계약직이 1명이었는데 플러스 하나가 돼서 1명이 늘어났고요. 이렇게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성원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시면…….

○ 위원장 원미정 안성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으셔서 혹시 마이크 있으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앉으셔서.

○ 안성병원장 김용숙 큰 틀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마는 주로 간호사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또 교통도 안 좋고 하니까 유입되는 간호사는 없고 나가는 간호사가 한 4명 정도 많은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안성병원 운전기사가 행정직이죠. 이천병원으로 전보 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기술기능직이 또 퇴사를 하고 이렇게 좀 복잡하게 올해 유동인구가 많았습니다.

이태호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아까 파주병원을 보니까 경제적인 병상이 평균적으로 300병동으로 자주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파주병원 같은 경우에는 300병동을 신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201개의 병동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어떤 투자액에 대비한다 그러면 금리 손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러면 경제 부분에 대한 300병동을 맞춰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을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적정한 인원을 병원의 효율성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숙사까지 신축이 완료됐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태호 위원 이제는 또 간호사 수급이 안 돼서 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 이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태호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1년도에 요양병원이 아주 굉장히 신축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파주지역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도립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간호사를 다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구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뺏긴데다가 구하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그 뒤로 다 거기가 차고 나서 나아지는가 했더니 그다음에 간호대가 3년제짜리가 4년제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졸업을 해야 될 애들이 졸업을 못하니까 간호사 졸업이 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몇 달 후부터는 간호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양병원에 있는 간호사도 풀로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 못한 외부적인 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01병상 되면서 지금 상당히 아주 수준도 높고 경영수지도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파주병원은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아주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시 그 주위의 인프라만 기대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부분까지 볼 수 있느냐면 지방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기숙시키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간호사분들 전문인원들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DB가 부족하지 않았나, 데이터베이스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민간 대학병원이 하는 그런 부분, 물론 대학병원은 다 선호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분은 대학병원에서 인원수급을 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데이터베이스 연구검토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대학 찾아다니면서 저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마련됐으니까 친구들끼리 와라 그래서 한 서너 명씩 친구들끼리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이천원장님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 위원장 원미정 이천병원 원장님 자리로 오셔서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태호 위원 오늘 의료원 병원별 경영개선 201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이행결과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참 많이 좋아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6개 병원 중에 이천병원이 당기순손익이 305.2%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숫자가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네, 맞습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응급시설 신축한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그러니까 그것도 응급센터 운영 자체가 병원 측에서 경영상에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병원 자체가 종합병원으로 종별 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숫자가 같더라도 한 5% 정도에서 수입증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환자의 중증도가 그전에 비해서 많이 좀, 그러니까 중증도 쪽으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외래 보고 있는 과가 사실은 5개 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커버를 하지 못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강이 되고 중환자실이 운영이 된다면 이천병원이 그전까지는 일반병원 규모나 질로 운영을 하다가 종합병원과 지역응급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진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진료비 절감이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태호 위원 네, 제가 왜 그 질의를 물어봤냐면 오늘 9월 달에 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천병원 원장님이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취임하신 지가, 금년 5월에 취임하셨나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아닙니다.

이태호 위원 작년 5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세 번째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7년 됐습니다. 올해가 7년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4년도 9월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게 원장님, 총 정원이 1,134명인데 현 인원이 1,270명으로 돼 있거든요. 원장님, 맞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지나가는 얘기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원초과인데 안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조금 그래서, 이게 그런데 다들 가장 골이 깊은 게 의사직하고 그다음에 의료기술직 그다음에 기술기능직 이런 것 보더라도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다 정원 밑으로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들어왔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직 같은 경우에는 이천병원 정원이 14명인데 13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천 원장님?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그다음에 간호직도 53명인데 53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기능직도 19명이 TO인데 17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타 병원하고 비교 검토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내실 있게, 그나마 어려운 부분에서도 이런 자료 검토가 나오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본 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노사관계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건 방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개 병원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료원에서 하고 계시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호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지금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에서 정책적으로 헤드적인 HQ 역할을 하시고 그 외 6개 병원이 있는데 만성질환자라든가 중증도환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치과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를 하시는데 병원별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성 있는 이런 자료를 빅데이터화 하셔서, 지금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6개 병원들도 다 예약제가 몇 %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환자들 예약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잘……. 6개 병원 건 아직 자료가, 하고는 있는데요.

이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의 진료카드 자료를,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사전에 6개 병원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직까지 의사 되시는 선생님들이 한 137명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이태호 위원 평균 인건비가 월 한 1,400만 원 이렇게 돼서 연간 몇백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공성하고 경영성을 가져가려면 쌍끌이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낄 건 아끼고 전략을 짜서, 아이디어를 내서 레이아웃을 다시 잡아야 될 것은 다시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6개 병원이 빅데이터화를 해서 사전에 예약된 환자에 있어서는 남부면 남부, 북부면 북부 원장님들이 환자의 정보를 공유해서 순환제도로, 예를 들어서 한 전문의가 3개 병원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6개 병원에 대해서 경기도의료원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태호 위원 본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해 주신 대로 자원을 공유해서 조금 같이 쓰려는 건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한 번 근무하면 그냥 하루를 온종일 다 뺏기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중에 치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전에는 임플란트하는 병원이 아무 데도 없었는데 지금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아주대 주임교수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을 6개 병원을 돌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공유를 해서 병원 수준 높이는 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병원도 서울대병원하고 해서 스타교수들 모셔다 하고 그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이태호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도립 원장님과 수원병원 원장님을 같이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좀 벅차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년 반 동안 사실은 계속 벅찹니다. 그리고 이게 경영합리화는 이뤄지기가 사실 힘든 데인데 종합적으로 안 하고 그 수익만 가지고 질타를 하실 때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성 가지고 따로 질타하실 때가 있어서 그걸 균형을 맞추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이승철 위원 이게 옛날에는 사실 도립병원장님과 수원병원장님이 따로 계셨었는데 나중에 이게 합해지면서 원장님이 한 분으로 되시면서 업무가 좀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을 저도 매일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이나 집행부 차원에서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장님이 그 당시에도 또 답변을,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57세로 되어 있잖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승철 위원 이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아마 답변을 주셨는데 노사 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부는 그런데 합의는 안 됐습니다. 이게 합의사항인데요. 합의가 안 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합의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위원님이 합의가 잘돼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노사 다 그렇게 원하고 있다. 그리고 도의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사실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IMF 때 58세에서 57세로 주는 바람에 지금 1년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도의료원 쪽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인원이. 우리 지금 전체 인원이 1,200∼1,300명이라고 직원이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58세 연장에 문제가 되는 사람, 지금 정부시책으로 보면 2016년서부터는 전체 다 되잖아요, 60세까지 되잖아요? 다른 데는 몇 세 몇 세, 이렇게 60세까지 다 돼 있는데 의료원만 57세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수의 목소리죠. 1,200∼1,300명 중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9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승철 위원 아주 소수의 목소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원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되는데 노조와 사측 얘기 들어보면 사측은 사측대로 또 해야 된다. 노조는 노조대로 해야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둘이 합의는 안 되는 걸로. 이거 결국 안 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또 아마 행감에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명, 두 명 남는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에 보면 “공공의료원 높은 인건비, 재정적자 초래한다.”라는 문구로 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승철 위원 지금은 위원님들이 여기 행감 하시면서 제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료원의 인건비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계측 및 경영컨설팅 연구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도내 6개 의료원이 67억 정도, 수원병원이 12억 3,000, 이천병원이 11억 3,000, 안성병원 2억 정도,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주요 적자의 원인은 인력과다와 높은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 과다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직원 수가 좀 많다. 인력이 과다하다라는 게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원장님, 그거 다 아시고 계시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승철 위원 그래서 수원병원도 지금 100병상당 보면 168명으로 33개 지방 의료원 중에서 가장 많다, 인원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맞습니다.

이승철 위원 그리고 인건비 역시 100병상당으로 따졌을 때 85억으로 가장 높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민간병원으로 따져보니까 100병상당 100명 정도가 근무한다, 인건비도 50억 정도면 된다 이런 게 민간병원의 수치입니다.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월 산정기준 축소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산정할 때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수원병원의 경우는 2010년부터 12년까지 과다지급 금액이 6,200여만 원, 이천병원은 6,300여만 원, 안성병원은 7,400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서 지방의료원 정관에 따른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규정이나 복리후생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는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공문이나 단체협약에만 근거해서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로 여러 가지 부정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다 인건비와 지금 말씀 주셨던 높은 인건비로 인한 적자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던 게 지금 현재 같은 근거 없는 수당 지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실 착한 적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착한 적자가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건 나쁜 적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년 반 전에 와봤더니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것의 반도 일을 안 하면서 대학병원보다 훨씬 많이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했고 의사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서 못 내보내는 의사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승철 위원 의사분이 정규직으로 몇 분이나 돼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 8명 되다가 몇 명 나가고 지금 3명 남아있습니다, 수원병원의 경우에는.

이승철 위원 세 분이요? 수원병원에만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수원병원에만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언제쯤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2009년인가, 10년에 정규직으로 발령을…….

이승철 위원 원장님 오시기 전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규직이 되니까 옳은 지적에 대해서도 저항을 보이고 원장 보고 나가라는 운동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수원에 10억 정도 적자가 더 발생한 것은 일을 안 해도 월급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원장 나가라고 한동안 몇 달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는 성과급제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그래서 버는 만큼 주는 걸로 해서 작년에 수원병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월매출 20억 도출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은 최대로 달라, 이런 게 문제였고 그래서 의사는 해결할 수 있는데 수원병원이 전국에서 지금 직원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병실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시도비로 30억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으로 남는 건물 층 안 올린 데 올려서 더 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을 더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위원 공공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위원님들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또 적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는, 이건 적자 나는 게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건 그건 착한 적자가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노사 간에 협력하고 또 직원들 간에 논의를 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원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더 계시는 동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원장님, 6개 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왔죠, 그동안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그동안에 역대 8대 때부터 쭉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사가 어쨌든 간에 경기도민 돈, 때로는 국비 이런 걸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민들의 관심사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 관심이 그동안에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6개 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 생각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개 병원이 다 어려운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고요. 3년간 조금씩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약간씩 나아지고 평가에서도 나아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수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럼 그 등급이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6개 병원에 대한 등급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으셨는지. 쭉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대체적으로 운영평가에서는 B등급으로 돼 있고요. 경영평가에서는 그렇고 공공사업 실적에서는 대체적으로 A등급 받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물론 경영평가에 대한 등급도 중요하지만, A등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상 자구적인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료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평가를 이런 공공성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착한 적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언제까지 그렇게 공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수익성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개선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을 하실지 의료원의 총책임자로서의 생각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그동안 6개 병원을 평가해 봤더니 사실 의료수익은 흑자는 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나 있고 원가에 안 되는 수익부분에 대해서 비급여항목을 둔다든가 병실료 차액을 받거나 그다음에 특진료 받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사업에서 해야 되는데요. 부대사업도 상당히 규모가 열악해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천병원 같은 경우가 좀 좋아지는 게 장례식장이 새로 신축이 돼서, 천막 치고 하다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 외 수익이 어느 정도 따라 주지 않으면 의료수익 갖고는 절대 수지타산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기존인력이라도 성과 열을 다해서 도민한테 인정을 받자, 양질의 진료를 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적자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이정애 위원 적자를 막는 방법이 어쨌든 간에 의료계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나름대로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전체를 다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조직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의사직, 올해 6개 병원에서 몇 명 정도 채용을 하셨습니까, 올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시로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요. 그건 좀 집계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본 것은 한 65명 정도가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65명 정도 됐는데 이 채용에서 어쨌든 간에 결정권은 우리 배기수 원장님께서 갖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수원병원만 갖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수원병원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오늘 남부 쪽만 하고 있지만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원장님이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런 걸 또 저희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통해서 방향제시도 하고 그런 부분에 행감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곳곳을 보면 인사규정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물론 제가 추후에 짚어가겠지만 의사직만 봐도 올해 65명 채용의 근거가 있는데 이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말 운영지침에 의해서 면접 같은 것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정말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 심사해서 채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인사위원회도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인사위원회도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인사위원회에 제대로 다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병원장님의 각, 여기서든 아니면 배기수 원장님이 보시든 다른 각 병원에서 보시든 병원 원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면담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채용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원마다 상황이 다 틀린데요. 도립병원이라는 데가 의사한테 인기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옵니다. 지원율이 없기 때문에 주로 12월이나 1~2월 달에 의사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 되면 원장님들이 주요 하는 일이 다니면서 아는 분한테 트레이닝 시킨 제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다니고 하는 게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정애 위원 그러면 기존 내규규정이 있는데도 의사 수급현황이 원활치 못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인사채용 의사직을, 가장 중요한 게 의사직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의사직을 강조를 하느냐면 어쨌든 경기의료원 6개 병원 다 전부 해당된다고 봐요. 물론 의사 정도 되면 다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의사선생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분이 와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도민들의 평가도 다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또 경영에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사채용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보니까 원장님, 분명히 6개 병원에서 의사 채용한 65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나왔어요. 나와서 자체 저기도 받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저희가 태생적으로 의사를 공고를 해도 우수한 의사는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정애 위원 이유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건물이 낙후되어 있고요. 장비도 낙후되어 있고. 작년부터 일부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의사가 보기에는 아주 매력이 없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안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정애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원장님.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고도 물론 공고 내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메디게이트라든가 대한병원협회라든가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지만 그런 것 외에 또 우리가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런 제도를 하시는 모습을 제대로 보인다면 훌륭한 의사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3년 반 동안 주로 거기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를 데려다 놔야 병원이 일어서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안 오는 이유는 월급도 좀 적었고 시설이 너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시설이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조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어쨌든 간에 그 얘기가 나와서, 물론 능력에 따라서 그런 급여를 받고 계셔서 그런데 기피하는 직업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처음에는 안 오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계약에 따라서 틀리지만 고정급으로 6개월이나 1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 하는데 일하는 게 시원찮고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 거의 90%는 의사 중에는 아주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의료 계통에 어려움을 겪어서, 물론 자기가 하던 병원도 못하고 속된 말로 파산까지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좋은 분 인재영입도 가능하고 그래야만 질 좋은 서비스까지 연결이 돼서 이게 적자 개선도 되는 거고 모든 게 개선이 되는데 지금 그 논리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다고 많이 인식개선이 돼서요.

이정애 위원 그럼 왜 채용하시고 나서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안 여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채용 당시에도 찾아오면, 경쟁이 되면 아주 좋은데 경쟁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공고 내서 굉장히 공백이 있다 오게 되면 진료부장부터 이렇게 여러 명 과장이 봅니다. 보고 상의한 다음에 얘기도 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이정애 위원 여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안 받으셔서 주의조치 받으신 것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원장님,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당당하게 답변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안 받으시면 우리들이 투명한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한, 한 거 자꾸 지적이 나오는데 그거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늘 얘기하지만 국비 도비 다 지원받아서 이것 6개 병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인이 도민들 아닙니까.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정말, 추후에 추가질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문을 넓게 개방을 좀 어렵더라도, 시스템이 어렵더라도 “아이고, 사람이 없어서 수급현황이 어려워서 서로 아는 인맥으로.” 이것은 논리가 납득이, 도민들한테 납득시킬 수가 없는 말씀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하여튼 더욱 주의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지금 저희가 있는 동안은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게 그다음에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진다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순자 위원 아마 점심 식후라 식곤증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6개의 공공의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진료 대상자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중을 따지자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일반 환자들과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정부병원에는 5 대 5고요. 그다음에 한 2 대 8에서부터 5 대 5까지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병원별로.

박순자 위원 그러면 2 대 8은 2 쪽이 취약계층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뇨, 2 쪽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병원이 더 어렵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쟁력이 떨어지는 병원입니다.

박순자 위원 네.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취약계층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6개 병원 모두가 적자운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의료기관이라 흑자경영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적자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정말로 디테일하게 원장님이 설명을 저희들한테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돈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놀고 지내면 이게 적자운영인데요. 일을 마땅하게 하고 있으면 적자운영이 아니라 사업비 보전금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병원별로 볼 때 자기가 가진 기본능력에 비해서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은 적자로 했다고 하는 거고 자기가 주어진 능력의 100%를 하면, 그다음에 110%를 하면 10%가 남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개념 자체가 서울 같은 데는 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자립도가, 서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50%가 안 됩니다. 저희는 6개 병원이 자립도가 80%가 넘거든요. 그러면 약 20% 정도에서 15% 정도가 모자란데 그걸 적자라고 표현을 하면 서울에 있는 공립병원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마땅한 공공사업을 했다 이렇게 치면 나머지 적자보전을 해줍니다, 그 사업비 보전을. 그러면 그 해에 적자가 제로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마땅한 보전금이 적은 건 아주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건의료 예산이 약 2011년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3.3%가 되고요. 저희는 보건의료 예산이 총 예산의 1.6%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도민은 더 많은데 지자체 자립도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료사업이 절대 남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경기도 6개의 의료원들이 다 적자운영이 된 지 사실 오래입니다. 물론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의 혈세가 경기도 예산이나 국비 투입하는 만큼 사실 서비스나 의료수준을,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취약계층보다 일반인들이 조금 더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어떻게 서비스 질이나 홍보를 좀 해보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래서 6개 병원마다 성격이 틀린데요. 수원병원이 지금 28명에서 30명 사이의 전문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도 많기 때문에 직원은 줄일 수 없어서 의사를 좀 다른 데보다 많게 해서 하는데 수원병원이 양질의 진료를 하고 있다고, 지역사회에서는 많이 그전보다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여러 분들이 오시고 나서 “아, 이게 영세민만 이용하는 병원이 아니다.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진료 수준을 높였다고는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지역에서 그런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들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일반 이런 민영병원보다는 사실 외부에서 느끼고 듣는 소문에 의하면 원장님 이하 직원들 마인드가 일반 사설병원보다는 조금 더 미흡하지 않은가, 일을 열심히 하건 안 하건 일단 나오는 월급은 제대로 받고 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소홀하지 않나 사실 그런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외부평가 들어보시면 압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원장님 연봉도 사실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수원병원장하고 또 경기도의료원장 두 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원장님보다 조금 높은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은 기관평가 해서 다른 원장님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계약한 연봉의 일부를 떼어서, 성과가 B등급 이상 나와야지 받고요. C등급 나오면 자기 월급에서 10%를 오히려 못 받게 결손처리 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자료에 나온 걸로 보면 그래도 성과급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적자운영이 아마 조금의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 성과급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봤고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그래도 큰 적자는 나지 말아야 하는 게,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으로 원장님 이하 또 관계되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병원별 병원비 체납 내지 결손처분을 보니까 체납 발생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체납건수에 대한, 제가 2014년도 보니까 퇴원환자의 체납 발생건수가 1,083건이에요. 그리고 외래환자 발생건수는 6,920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입니다. 다 합계고요. 그래도 액수도 꽤 몇억 단위로 일단 액수도 그렇게 되는데 이 체납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퇴원할 때 치료받고 나서요, 그다음에 응급실 와서도 그렇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최후 보루가 의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는 하고 퇴원할 때 없는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저희가 더 적자가 커지니까 보내고 그 뒤로 문서상 우편통보도 하고 전화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런 건수가 많겠지만 이런 부분도 민영병원에 비해서 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그런 닉네임 때문에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돈을 못 내고 갔던 사람인데 아파서 또 오면 할 수 없이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체납이 되면 중간에 강제퇴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쉬운 얘기로 돈을 떼어먹고 갔어도 그다음에 오면 또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이고 주변에 알아보면 친척이나 뭐나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가능한 방법은 다 쓰고 있는데 아직 강제적으로 이런 강제력을 동원하고 그런 건 못 해봤고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원병원 분석자료를 보면 진료공백 발생으로 진료환자나 진료수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의 진료과목 담당의사 공백으로 환자를 받지 못한다면 손실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병원에 대한 신뢰도나 이미지에 대한 타격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의사의 공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의 공백이 길었던 이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공고를 내도 의사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곤란한데요.

박순자 위원 원장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지만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찌됐건 공공의료기관이라도 일단 병원입니다. 그래도 경기도의료원 정도 같으면 아마 이런 의사 세계에서도 그래도 의료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들어가도 내가 진료행위를 하면서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하고, 그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력 있게 행동 안 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우리 원장들의 가장 제일의 첫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시로 바뀌고요. 잘하는 사람은 조금 있다가 실적을 쌓아서 그 근처에다가 개업을 해버리고 못하는 사람만 끝까지 붙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하고 안 나가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데서 원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큰 우리의 첫째 임무입니다. 그래서 진료공백이 없게 하려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지원자가 없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박순자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남아계신 의사들을 절하평가하시면 의료원이 점점 더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우수한 사람도 있는데요. 우수한 사람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올 때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그러고 제 발로 걸어온 사람은 거의 다, 그건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출장 자료를 잠깐 보면 원장님이 대체적으로 1년에 평균 한 두 번 정도는 나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출장을 가시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의정생활 하면서 당연히 연수도 다닐 것이고 할 것인데 제가 그 기록을 보면 12년도에 원장님께서 3월 달, 7월 달 두 번을 갔다 오셨고 13년도에 보니까 세 번을 다녀오셨더라고요. 1년에 두 번, 세 번이면 사실은 적은 횟수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장에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2년도에는 저희가 북한 의료진료를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전 김문수 지사님 때도 그걸 생각하고 있어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개성하고 황해도 의료지원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금도 마련돼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정치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진행하다가 전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미국 국적의 의사들이 필요하고 해서 세계한인의사회하고 협약을 맺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2013년도에는 미국에 CNMC라는 소아병원이 있습니다. 그 소아병원이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하고 경기도의료원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오고 그다음에 협약할 때 지사님하고 같이 갔다 오고, 지사님 다른 일정으로 갈 때 같이 갔습니다. 그거 있고 한 번은 중국 환자들, 배 타고 가서 중국 나가서 선상에서 이틀 동안 진료하고 온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도 나갔습니다.

박순자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의료원이 적자에 맨날 허덕인다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보다 의료원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더 정말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다면 아마 타 어느 지역, 어느 병원보다 저는 우수한 병원으로 거듭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사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성의 있는 의료원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배기수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이천병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준비가 좀 어렵나요? 제가 연번까지 해서 다 알려드렸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을 통해서 꽤 오래전에.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준비가 되는 대로 좀 주세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연변을 다 지정해서 꽤 오래전에 드렸습니다. 원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잘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좀 아쉬움이 한두 가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또 원장님 입장에서 일치되지 않는, 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팩트까지도 이렇게 부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신념의 문제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 텐데 왜 그러시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가급적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서로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정도 걸러주는 의미가 있다.

제가 의료원 행감 준비하면서 지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배 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의료원 분야만큼은 무풍지대였다. 거의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또 다른 예산의 낭비 또 업무의 부적절한 내용들이 표출된 사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행감은 어떤 의료원을 질타하자는 게 아니라 새롭게 행정행위를 수백 개를 하다 보면 미처 규정이나 인식하지 못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은 정무적 관점에서 지적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법리적 논쟁하듯이 하시면 안 된다, 저는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 연장선에서 조미숙 실장을, 저는 조미숙 실장에 대해 누구, 얼굴도 모릅니다. 다만 이 행위 자체가 부당하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인사발령을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3월 26일 자로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그건 직위해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해당 안 됩니다.

조승현 위원 왜 안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고문변호사하고 상의를 했고요.

조승현 위원 변호사마다 그건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 수행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상의를 했고 그 자리에 두는 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무보직 발령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

조승현 위원 무보직 발령을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 이 판결 결정문 자체도 부정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면 여기 이 기관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일차 존중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절차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 결과를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 행위 자체는 기관으로서 인정하겠다. 다만 절차적인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적어서 그런데 지금 중노위에서 한 건 존중은 하지만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근거설명은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쪽에서 추천한 대로, 아까 류재구 위원님하고도 말씀 다시 나눴지만…….

조승현 위원 지금 중노위에서는 어쨌든 부당전보임을 인정한다라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 자체는 기관에서 인정해야 되죠. 이게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된 겁니다. 나머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3심을 통해서 뒤바뀔 수도 있고 이대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치 대법원 3심을 결정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 적자라는 것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 요인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진료 시 감면기준을 보면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포함해서 5대 종합병원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형제자매까지도 50%를 감면해 줍니다. 이게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이게 다른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는 아닙니다.

조승현 위원 안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이거 고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내부적 요인입니다, 적자라는 건. 막연한 적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거 개정하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노사협상으로 그렇게 이때까지…….

조승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 때 그 노사합의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사업 근무자까지, 공중보건의. 상근 공중보건의가 아니라 위탁사업 근무자, 이거 업무추진비도 불가능한 대상들입니다. 이분들한테도 50% 감면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흑자가 나기를 바랍니까?

세 번째 퇴직자, 퇴직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임 해서 1년 동안 예우차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365일만 근무하면 다 해드립니다, 50%씩, 20%씩. 이게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 존재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는 퇴직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주신 자료를 보고 하는 건데 무슨 말씀하세요? 20% 하십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20%.

조승현 위원 이런 요인을 보고 어떻게 흑자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규정을 고쳐야 할, 누가 고치는 겁니까, 이거요? 이거 규정을 누가 고칩니까? 노사합의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사합의입니다.

조승현 위원 이사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전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건 감사원하고 그동안 노동부에서도 지적이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지적이 와서 노사 논의를 그동안 한 바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노사가 반대합니까, 노조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진행하다가…….

조승현 위원 노조가 자기들 병원입니까, 반대하시게? 이렇게 공적자금을, 도민의 세금 가지고 운영하는 의료원에? 이거 노동권익하고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말씀드리면 이사회를 엽니다. 여덟 번 연 중에 일곱 번을 호텔에서 열어요. 호텔에서 해야 될 절박한 사유가 뭡니까? 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 사유가 정당하다면. 식대비가 보통 100만 원이에요. 참석수당 한 80만 원씩 지급하고요. 이거 정말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호텔에서 해야 될 절박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사님들이 다…….

조승현 위원 지금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생산적 측면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하신 건 저도 그동안 좀 싸게 주먹밥이라도 먹으면서 하자고 몇 번 해봤고…….

조승현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든 연초든. 저 그런 것 가지고 자잘하게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번 호텔에서 열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영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원장님, 이거 개선하셔야겠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얼마나 좋은 회의장소 많습니까? 의료원도 그렇고 우리 도청 내에도 있고. 원장님 또 지난해, 이거 보시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연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기관장 협의회비라든지 이런 걸?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전 전례들이 다 그렇게 해 와서 관례대로…….

조승현 위원 제가 저번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또 추경을 볼 때 원장님의 두 가지 측면을 봤습니다. 굉장히 신념 있고 때로는 업무추진력이 확고한 게 있으시다. 그걸 잘 사용하시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면이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독선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감히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속으로. 과거가 있다라면 나쁜 건 고쳐야 되죠, 좋은 건 계승해야 되고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기관회비, 자기들 친목모임에 회비를 냅니까? 식사하시는 것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대개 식사비로 씁니다. 2013년에 의료원 포함해서 6개 병원에서 1억 2,700의 업무추진비를 씁니다. 90%가 다 식대비입니다. 단 1%도 소외계층이나 불우이웃돕기에 쓴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점에 대해서요. 혁신적 마인드가 굉장히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뵙기에는. 그런데 하시는 행위는, 이 행정행위의 결과를 보면 전혀 아니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으시겠죠. 또 노조의 반발에 의해서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노조를 비판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렇게 알겠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50% 정도 되고요. 경기도만 특히 다른 도립병원에 비해서 적고 그다음에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의 경조사 이런 데만 해도 이게 거의 넘어가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소외계층 지원하는 쪽에 써야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근조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근조화를 보낼 때 특정 꽃업체만 계속 몇 년간 의뢰를 합니다. 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면 한 군데는 친한 데 한 40% 하시면 나머지 한 70%는 골고루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하다못해 경로당 비용까지 다 이걸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로 지급해요. 어떻게 지적을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좀 편법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껏 쓰셔야지 이거 대놓고 쓰셨어요, 그냥. 규정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행감 이후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십시오,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시간이 벌써 다됐네. 이거 하나만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결정문에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원직복귀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다시 원래대로 인사했던 대로 조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게 저는 사법적인 절차에 맞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본인한테 새로 된 기조실장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노위에서 그렇게 원직복귀는 곤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 협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귀하고 그다음 날로 가고 싶은 곳에 보내서 적당한 업무를 맡겨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중노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중노위에서 기조실장으로 복귀하는 건 곤란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자기네가 생각해도 곤란하겠다…….

조승현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그건 그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결정문이 나오기, 보통은 심판을 하고 나면 그날 저녁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날 문서가 나오는데 2주 동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승현 위원 그 사이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사이에 벌어진, 그래서 그 사이에 찾아가서 그러면 원직복귀하고 그동안에 안 받았던 수당 받고 다시 원하는 곳으로…….

조승현 위원 그것은 중노위하고 의료원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협의관계이고 저희가 질의할 때는 이 서류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협상할 때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의정부병원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랬었는데 그 뒤로 상의하러 갔더니 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결렬이 됐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분을 직위해제 하려면 좀 기술적으로 하시지 그렇게 그냥…….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위해제가 아니고 중노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상급기관에 또 판단을 구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원장님 비용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에서 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도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대신 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소송 1심, 2심, 3심까지 의뢰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느냐. 우리 구성원 간의 이 논쟁에서, 대외하고의 논쟁이 아니라. 이런 것도 정무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봉이 13년도에 보니까 1억 9,776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연봉이 아니고 아마 수당까지 합쳐서 그럴 겁니다.

김경자 위원 네, 총 받으신 금액이요. 그리고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아까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 원장님 답변이 경기도의료원 원장하고 수원병원장하고 겸직을 하기 때문에 겸직수당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겸직수당으로 받으신 게 1,56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한 2,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겸직수당을 받으시는 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처음에 올 때 전체적인 연봉만 도하고 협상을 했고요, 경기도하고.

김경자 위원 전체적인 연봉을 얼마로 협상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현재 받는 연봉이 얼마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수당 이런 거 포함하지 않은, 그러면 1억 9,776만 5,000원을 연봉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그때 연봉표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만큼 받은…….

김경자 위원 연봉을 계약하실 때 수당까지도 같이 넣어서 계약을 하신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봐야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기 전까지 그 연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겸직수당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지금 원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경기도 결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연봉계약서에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연봉계약서 사본을 일단 저도 보고요. 사본을 구해서 지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그러면 이따가 사본을 받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진료실적수당을 8,796만 원을 받으셨어요, 해마다. 수당이라는 것은 일한 실적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소아청소년2과에서 원장님이 진료하신 환자가 216명이고 13년도에 146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18명이나 12명, 하루로 치면 하루에 1명 정도도 못 보신 건데 진료실적수당은 8,796만 원. 해마다 똑같이 받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체적인 연봉계약을 했고 그것을 해당 세그먼트(segment)를 나눈 것은 도하고 의료원의 기조실장하고 상의해서 아마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원장이나 전전 원장도 그렇게 했고요.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계약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원장님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 연봉으로 계약을 했으면 수당 같은 거 다 빼고 그럼 연봉을 계약하시든지. 이거는 지금 겸직수당 1,560만 원 그다음에 진료실적수당 또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받으시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마 다른 기관도 참조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원장한테……. 도에서 한 계약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항목을 나눈…….

○ 위원장 원미정 지금 바로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자료 있으시면. 지금 바로 주세요.

김경자 위원 그 부분도 이따가 추가질의 전까지 그거 본 다음에, 사본을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리고 원장 중에는 진료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김경자 위원 네, 그것은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진료했다고 그 숫자로 지금 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연봉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것은 제가 계약서를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주대에서 14년도에 열세 번 외부진료를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리고 받아온 돈이 332만 원.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것은 그럼 의료원에 입금을 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원병원에 입금이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 수원병원에 입금을 하신 거죠? 그런데 경기도의료원장님을 하시고 수원병원 원장님을 하시고, 시간이 한 가지만 하시기도 굉장히 부족하실 것 같은데 또 진료까지 나가서 하실 시간이 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민간에 사고가 나서, 지금 경기도의료원이나 경기도는 민간이 잘 돌아가고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그런데 제가 소아콩팥을 전공한 소아콩팥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오면서 그동안 3년 동안에는 연세대 강사가 와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3월부로 관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3,000여 명이 되는 소아콩팥 환자가 갈 곳이 없어서요. 그렇게 되면, 진료가 펑크가 나게 되면 곧 신문에 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의하면 원장님이 꼭 가셔서 진료를 하셔야만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후임을 구할 때까지, 그래서 도 보건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건 사고가 난 거다. 그래서 사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것은 원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렇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그런 추가적인 진료를 보시기 이전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수원병원부터 제대로 잘 돌아가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약품 부채현황을 보거나 퇴직충당적립금 이런 것이 전혀 적립이 돼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퇴직금 지급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의약품 부채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질의하고 그것보다 먼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의료수익에 비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6개 병원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가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5%였고요. 그다음에 수원병원이 77.2%였고 그다음에 이천병원이 72.8% 그다음에 포천병원이 66.1%, 파주병원이 66%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을 보고 또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안성병원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가 제일 적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성병원이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가 18.3%, 그런데 대비해서 6개 병원 중에 손실액이 가장 적어요. 그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고 그러면서 의정부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제일 높은 80.5%인 의정부병원이 순손실액이 제일 높게 나타났어요, 44억으로. 44억 2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건비 비율이 높은 수원병원이 33억 3,800만 원.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 부분에서 원장님은 드는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안성이나 이천 경우에는 전국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천병원은 종합병원도 못 되고요. 과가 거의 네 과 정도밖에 안 되고 해서 사실은 공공병원이지만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많고 교통사고 환자도 많고 해서 복지부에서 요청을 받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요청을 받고 응급의료센터를 개원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요.

김경자 위원 아,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물론 사이즈가 작으면 당연히 적자도 적고 그것은 그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이즈도 작지만,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한데도 적은 인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원장님! 제가 원장님 지금 길게 답변하시는 거를 시간이 10분이 다 되어 오기 때문에 듣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거기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병원이 의사가 30명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30명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의정부병원이 26명이고. 그러니까 정원에 다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수원병원은 12명이 초과됐고, 18명 정원에 12명이 초과됐고. 그다음에 의정부병원도 17명 정원에 초과가 돼서 26명이고. 이게 인건비 비중하고 의사 수가 많은 것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서 의사가 6개 의료원 전체의 인력이 1,277명 맞죠, 현재 인력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의사 전체 수가 몇 명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37명입니다.

김경자 위원 137명이면 원장님 빼고도 거의 1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체 인건비에서 의사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30~40%를 의사가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착한 적자라고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승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나는 적자는 착한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쭉 설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또 다른 국면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양질의 서비스 진료하고 여러 과를 다 커버하라고 이렇게 주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병원이기 때문에 6개가 다 성격이 틀립니다. 틀린데 수원병원은 제가 3년 반 전에 올 때도 28명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실력이 나쁜 사람을 내보내서 지금은 2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의사를 줄이면 적자가 더 납니다.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직원의 숫자가 굉장히 많게 돼 있기 때문에요. 100병상당 1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사립병원은. 여기는 100병상당 한 13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김경자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아까부터 의료원에 양질의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열 분 중에 한 명만 실력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양질의 의사로 자꾸 대체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수원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33개 병원 중에서 수원병원이 외래 숫자는 제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외래병원으로 해서 그 방면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을 때가 있고요. 평균 800명은 하루에 봅니다, 외래환자를. 그래서 병원별로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경자 위원 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경영실적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인건비의 비중도 너무 높고 또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의료원장님하고 수원병원 원장님을 겸직하시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다고 본인을 평가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그냥 평가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분리를 해서 겸직을 하지 마시고 경영전문인한테 의료원 원장을 맡기고 그다음에 또 수원병원 원장은 공공성을 위주로 해서 수원병원을 잘 경영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평가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자폭도 줄면서 공공성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2차로 하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병원장님들 또 여러 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동의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동의합니다.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님께서는 의료원 홈페이지 인사말씀을 통해서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민간에서 펼치기 어려운 완화의료서비스를 통하여 말기암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며 신뢰가 가는 친절한 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작성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원장님의 의지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배기수 원장님의 이러한 말씀과 행동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의료원은 도민의 고통과 함께하기보다는 의료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국 감사 시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의료원은 본원을 포함해서 누적적자가 82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144억, 109억, 128억의 국비 지원까지 포함해서 3년간 총 58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암담한 실정입니다. 원장님,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원장님, 만약 원장님의 개인병원 같으면 이렇게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사기업의 경우 매년 적자를 내는 CEO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고질적인 만성적자 병원을 운영하는 CEO에 걸맞지 않게 고액연봉을 받고 계십니다. 원장님께서 받으시는 연봉에 걸맞은 경영성과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CEO가 정년퇴임을 하든지, 여기의 문제점은 같은 값이면 가능한 돈으로, 예산으로 양질의 의사를 갖다 구축하고 사업을……. 그래서 외부사업 끌어들이고 하는 걸로 저는 미력하지만 가치는 다 하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처럼 심각한 적자상황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비롯한 병원장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을 보기에 아무런 미안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경기도민에게 미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적자 나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그걸 개선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김광성 위원 그러면 뭐 미안한 감정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적자 나고 있는 기관에 하고 있는데 이미, 제가 만든 적자가 아니고 개선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연봉을 아무런 미안함 없이 받고 계시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료원의 병원장님들께서는 병원의 막대한 적자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민들보다는 오히려 의료원 직원들에게 더 많이 미안하셨던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세심히 분석하면서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게까지 합니다. 적자투성이의 병원이라고 믿기지 않을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성적자 병원이 자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민이나 그다음에 대외기관도 있고요. 직원의 격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필요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미안해서인지 병원장님들께서는 2012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자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화환, 케이크, 식사, 선물 등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 직원들과 가족들의 식사, 선물비 등으로 무려 1억 1,642만 6,000원의 혈세가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수백억의 적자를 내고 있는 병원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그 전체가 다 그렇게 쓰였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2012년부터 14년 9월까지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중에 일부가 노사 합의사항대로 지원한 비가 일부 있지만 그걸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김광성 위원 네, 됐습니다. 원장님 개인병원이라면 이렇게 아마 안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5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10만 원을 내면서 5만 원은 본인 돈을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요.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자격이 되는 환자에게 의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 적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감면혜택제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감면혜택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려운 도민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료원이 현재 매년 수십억 원의 의료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중 직원에 대한 의료비 감면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전체 감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수치를 봐야겠습니다. 지금 잊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뒤에서 담당자, 원장님 자료 좀 찾아주세요.

김광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013년도 전체 경기도의료원의 감면액이 17억 6,790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직원들이 감면받은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김광성 위원 원장님, 관심이 없으시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김광성 위원 네, 직원들이 받은 감면액수가 11억 원에 달합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의 질의를 좀 더 부가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왔습니다. 보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네, 수원병원 절반이 직원들 감면입니다. 이천병원 47%, 안성병원은 무려 감면액의 94%가 직원들 감면액수예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아주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감면이 좀 과다합니다. 거기는 본인은 30%, 직계가족은 1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배 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의료혜택 사각에 놓인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지속적인 적자 속에서도 도민의 안위보다는 의료원 직원들의 복지증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과연 1,250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옳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장님, 지금까지 해 오셨던 언행불일치 경영마인드를 스스로 반성하시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기관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문제점들을 하루속히 파악하여 개선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과 개선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시하신 대로 해서 추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배기수 원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막대한 적자는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착한 적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일부는 맞고요? 3년간 적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12년도에 133억, 13년도에 140억, 이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4년 9월 현재 여기 63억이라고 나왔는데 경영개선평가에는 금액이 틀립니다. 어떻게 되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시점에 따라서 좀…….

김의범 위원 시점이 9월 말일 자로 다 나왔거든요. 이것도 9월 말일 자고. 그런데 여기는 63억이고 여기는 93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수치를 어차피 이거는 거의 다 맡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개선평가에는 93억, 경영수지 현황에는 63억…….

○ 위원장 원미정 뒤에 자료 준비하신 분, 빨리 보충하세요.

김의범 위원 자료 좀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을 봤는데 원장님, 아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의범 위원 어떻게 되죠, 12년부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 위원장 원미정 기조실장님, 그냥 앉아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료 준비하시면 원장님께 자료 주셔야죠. 뒤에서 그냥 앉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김의범 위원 제가 봤을 때 12년도에는 한 16억 정도 지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13년도에 16억, 14년도에 14억입니다. 적자폭 대비 한 몇 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조금 데이터 해석이 그런데요. 보강사업비하고 아까…….

김의범 위원 여러 가지가 추가로 더 있겠죠.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중에 일부가 순수하게 보전으로, 경상비보조로 한 것은 상당히 액수가…….

김의범 위원 진료비 지원실적입니다, 진료비 지원실적.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10분의 1.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 10분이라는 게, 10이라는 게 저기입니다. 따로…….

김의범 위원 아니, 우리 적자 대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적자 대비.

김의범 위원 적자 대비 우리 지원실적을 봤을 때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착한 적자, 착한 적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적자폭의 10분의 1뿐이 안 됩니다, 지금. 착한 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10분의 1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특수계층 진료비 지원만 그런 거고요.

김의범 위원 아, 그러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하고 나머지 돈의 쓰임새가 장애인 치료사업도 있고요. 거기에 의사비용도 있고 마취과 의사비용도 따르고…….

김의범 위원 네? 그런 건 빼고요. 진료비 지원실적으로만 보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거기에서 백몇십억이라는 돈이 110억, 140억이 그 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

김의범 위원 아니, 적자폭을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그 얘기는. 적자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저는 진료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자 대비는, 그러니까 적자는 사실은 대다수가 약값입니다. 약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김의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병원 적자의 주범,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박근철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이승철 위원님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작년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체가요?

김의범 위원 네, 전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체가 지금 한 70% 이렇게…….

김의범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인건비 지출금액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총 저기의 퍼센트만 제가 외우고 있는데요.

김의범 위원 한 700억 정도 되고요. 세 군데 인건비가 한 300억 좀 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 봤을 때 수원병원 같은 경우 성과급이 평균 1억 정도 지원해 주셨고 이천병원은 1억 6,000, 안성병원은 1억 4,000,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최대 한 3억 6,000 정도 의사분들한테 지급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기본급은 평균 한 6,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세부 병원 것은, 세부사항은…….

김의범 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수원병원이라도 말씀을 해 주세요. 기본급이 한 6,000만 원 정도 맞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본급이 그렇게 됩니다. 월 500 내지 600이니까요.

김의범 위원 그러면 성과급을 지금 수원병원 같은 경우 봤을 때 한 1억 정도, 평균 1억 정도 받아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형적인 급여체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잘하면 더 받는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성과급 평가랑 그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성과급을 전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수원병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의사하고 상의할 때요, 기본급으로 연봉이 있는 거고 그 뒤로 진료실적에 대해서…….

김의범 위원 진료실적이 있는데 진료실적하고 어떤 게 평가의 항목요소에 들어가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과마다 다 틀립니다. 과마다 틀린데…….

김의범 위원 과마다 다 틀리시다? 그럼 예를 한 과라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예를 들어서 만일 1억을 벌었다, 월 1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고정급이 500이면 500 플러스 그다음에 1억에서 자기 월급의 3배를 뺍니다. 그러니까 1,500을 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퍼센트를…….

김의범 위원 그럼 이번에 경영개선평가 하실 때 이런 성과급에 대한 것도 어떻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개선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한번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원 평가항목에는…….

김의범 위원 안 들어가 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경기도의료원이 인건비 차지 비율이 몇 %나 된다고 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73% 평균.

김의범 위원 73%요? 조금 아까 자료를 나가서 좀 뽑아봤는데 10개 국립대병원이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개 국립대학교 비율, 인건비 비율.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국립대학병원이요? 대학병원은 모르겠고 의료원은 저희하고 다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비슷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은 그렇고 대학병원은 60%…….

김의범 위원 국립대 인건비 비율이 44.4%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병원 제일 적은 데가 연세의료원이 33% 되고요. 여기 병원경영연구원이 분석한 240개 병원 중에 300병실 이상 종합병원은 49.8% 그다음에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53%였어요. 그리고 100병상 이하 병원은 44%, 특수병원만 좀 높게 나왔는데 저희 경기도의료원이 특수병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병원도 아니고요. 그런데 73%라고 조금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병원들 44%, 50%인 병원들과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동안 왜 차이가 났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인건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익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분모가 수익이 되니까, 수익분의 인건비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소외계층만 오고 단위 건당 의료비가 쌉니다. 그리고 저희는 1인실을 약 5만 원 정도 받습니다. 5만 원∼8만 원 받는데…….

김의범 위원 제가 저렴한 건 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병원보다는 저렴하다고 하는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도별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실적을 봤을 때 아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낮다?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거기 지금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람은 그중에 아주 일부고요. 나머지 오는 사람 전체가 다 싸게 받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전체가 싸게 받는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전체가 싸게 받고 있고 특진료는 전문의 따고 10년 이상이면 되는데 특진료 저희는 안 받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병원 대비 대략 어느 정도나 저렴하다고 보시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민간 대비, 그건 병원별로 틀린데요…….

김의범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아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경영개선평가 받아보시고 다른 병원하고 비교한 자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 의료원이 얼마나 좀, 일반 타 병원보다, 민간병원보다 저렴한지 그런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병원마다 받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1인실하고 MRI 그다음에 초음파 이런 검사가 심지어는 1만 5,0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대학병원은 그걸 15∼3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병원도 그런데 저희가 물가조절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올리면 개인 종합병원도 좀 올립니다, 이런 비급여항목을. 그리고 병실료 차액도 저희가 굉장히 싸게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성과급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현재 있는 성과급 지급대상, 이런 항목별 그걸 개선을 해 주셔서 직원분들도 서운하지 않고 그다음에 병원도 좀 괜찮을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성과급이 지금 직원은 성과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의사만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의사분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지금 1차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이 좀 필요하시고요.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다 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잠시 자료 좀 받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지 못한 걸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 행감에서 이 문제들을 다루지 못하면 의료원의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주셨는데 아까 진료내역을 지금 받았어요. 정관 13조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시죠? 우리 정관 13조에 공공기관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요.”만 대답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의료원장은 예외로 그 밑에 되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 지금 정관에 되어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것 좀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원만 그렇게 돼 있고요.

남종섭 위원 임직원에 임원도 들어갑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의료원장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온 사람을 그 환자를 보지 말라고 그러는 데는 전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평일 날 하루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만 안 봤고요, 이때까지.

남종섭 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그 문제를 다루기는 지금 시간이 없고요. 좋습니다. 그건 겸직금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의료원장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건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법적인 건. 그다음에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이게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실관계만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7월까지 13건의 아주대 소아신장환자 진료를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더 이상 진료하신 거 없으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수입 더 있으신 것도 없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수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민간기관에 사고가 나서 사고를 대체해 주러 간 겁니다. 도에다 보고를 하고.

남종섭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급을 받잖아요, 돈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습니까, 이거 나가면 건건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원래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되짚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건 다음에 법리해석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황정례 씨 문제인데요. 지금 또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가져오셨어요. 기본급이 좀 높아서, 6급 29호봉에서 6급 30호봉으로 연간 보수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지급근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급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자꾸 되풀이하는데, 이거 지금 담당자 누구십니까? 아니, 인사규정 담당자나 거기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직급보조비가 일반기간제 직급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행정지원팀장 임광석입니다. 지금 직급보조비는 급수대로…….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수를 계약직한테 급수를 주냐고요, 일반 공기업에서. 그것도 정원 외, 퇴직한 분한테 기간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저희 비정규직도…….

남종섭 위원 급수가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급수는 없지만…….

○ 위원장 원미정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시고 말씀하세요.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저희 비정규직도 급수에 맞게, 노사합의가 돼서 급수에 준하는 걸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이, 참.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걸 자꾸 지금 그쪽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그럼 퇴직자를 재채용해서 똑같이 준해서 퇴직을, 연봉을 5,000만 원 받다가 조금 줄여서 4,500을 받고 그다음에 직급보조비도 받고 정근수당도 받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지금 저희 인사규정 18조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채용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같은 직급으로 같이 연장선상에서 봅니까?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하위직급으로도 채용하게 돼 있는데…….

남종섭 위원 아니, 하위직급 채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단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4급 근로자를 4급이나 5급으로 다시 재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4급의 임금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6급으로 해서, 하위직급으로 해서 재채용을…….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위직급인데 그 급을 정규직으로 줄 수가 있냐는 얘기죠. 정규직 맞습니까, 지금? 단기계약근로자잖아요.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저희 계약직도 급수에 맞는, 직종에 맞는 정규직과 같이 동일시 임금 수준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남종섭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직급보조비 줍니까? 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계약직의 경우 7급에 준하면, 7급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정근수당도 줍니까, 거기에?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정근수당은 그 경력에 맞게 5년 이상…….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5년 이상 되면 받느냐고요.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네, 받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분은 지금 단기계약 근로자로서 2년 조금 경과한 거죠?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5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정근수당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금?

○ 경기도의료원행정지원팀장 임광석 6급 29호봉이나 30호봉에 맞는 그 기준에 줬기 때문에 정근수당이 나옵니다.

남종섭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아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퇴직한 사람을 다시 불러다 놓고 6급 대우를 해서 6급 직위를 다시 주고. 6급의 정근수당을 다시 주고 직급보조비를 다시 주고. 이게 공기업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법리해석을 해서 환수조치 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것 문제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2012년 4월 6일 날 제1차 치위생사 회의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모르시면 4월 6일 날 했다고 돼 있으니까, 자료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한 적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백광우 아주대 교수와 5개 병원 치위생사, 공공의료팀 등 11명이 회의를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치과의사 백광우 아주대 교수의 역할은 간단하게 뭡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치과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요. 틀니도 안 되고 임플란트도 안 돼서 6개 병원…….

남종섭 위원 그래서 단장 역할을 맡기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단장. 치과 현대화사업 단장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주대학하고.

남종섭 위원 그럼 단장이, 그러니까 그 단장은 지금 외부 사람 아니에요? 이분도 내부 사람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외부입니다. 아주대 교수입니다.

남종섭 위원 외부죠? 아주대 교수인데 그러면 6개 병원, 그날 회의자료에 보면 “6개 병원 치과와 무료이동진료팀의 치과까지 관리하며 치과의사와 신규 치위생사 채용 시 단장이 면접 후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회의결과에. 이게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맞은 적정수준의 인력을 뽑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치과의사든지 치위생사 때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남종섭 위원 아니, 의견을 달라는 게 단장이 면접 후 결정, 이렇게 회의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원장 역할은 뭐고 병원장 역할은 뭡니까? 이분이 내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사에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외부 사람한테 이것 면접 맡기고 이것 채용도 하고 의사도 뽑고 치위생사도 뽑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분은 분명하게 내부의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한테 자문을 하는 거지, 본인이 뽑은 건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회의 결과에는 “면접 후 결정”이라고 이렇게 다 협의를 보셨잖아요, 거기서. 아니, 이렇게 외부에서 인사권까지 개입을 하고 그것을 인사권을 넘겨주고 그러면 원장님은 뭐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도 제가 뽑는 것보다는 이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뽑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자, 공기업은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까처럼 의료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업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의사 기본급 책정에 기본급이 6,000만 원으로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연봉제 시행규정에 보면 기본연봉 한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는 4,600만 원, 하한액은 2,3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은 근거가 있겠죠, 물론? 그것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세요. 뒤쪽에서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문제되는 건 6,000만 원씩 다 계약을 했는데 2외과에 7,200만 원 받는 분이 계세요. 이분 서울의료원장 출신으로 임상과장으로 임명을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2012년 4월 12일 날 채용을 하셨고요. 이분 기준기본급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상한액이 있는 걸 유념해 두시고 빨리 좀 찾아주시고. 이분이 부원장인가요, 원장인가요? 지금 직위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서울의료원 원장 하다가 오셨기 때문에요.

남종섭 위원 이사회에서 부원장 직제 만들려다 부결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부원장이. 다른 병원도 형평성 때문에 안 됐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 이후에 의료원에서 유병욱 임상과장을 병원장이라고 호칭하고 부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명예원장이라고 해서 직제는 없지만 예우를 해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남종섭 위원 명예원장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 수원병원의 명예원장이라고 그러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통 직위가 원장 했던 분이면 다 “원장, 원장.” 이렇게 부르게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자, 그런데요. 이 공문서에도 그분이 병원장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제에도 없는, 부원장 제도나 직위도 없는 분한테 원장이라 하고 공문서에 원장이라고 표현하고. 아니, 의료원이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자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이것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을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서 이것 다음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문서에 원장이라고 찍힌 게 사실은 불가능한 저기인데요.

남종섭 위원 아, 회의록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병원장이라고 해서 사인까지 다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회의록에요?

남종섭 위원 그것 공문서지요, 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회의록에는 그냥 존칭 부르는 게 그렇게 들어갔을 뿐입니다.

남종섭 위원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직함도 없는 분을 갖다가 거기다 병원장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사인할 때는 그럼 뭐라고 사인합니까? 병원장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신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조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완질의를 통해서 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조처에 대한 얘기를 다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새로 위촉되신 실장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발언내용만 쭉 보시면 본인이 의정부에 발령을 냈는데 나중에 의정부로 본인이 희망해서 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인사조처가 안 됐나요? 아니면 또 인사조처가 됐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그전에도 3급을 무보직으로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6개월이 넘으면 인사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중노위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가서 협상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기조실장을 발령을 하고 의정부로 발령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정에서 원래 인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일단 과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누락됐다는 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부기관의 결과가 본인이 수긍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도 다시 주지했는데 제 생각도 그 점은 옳을 것 같아 보이네요. 일단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억울하신 부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소청을 하시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받아들였으면 이미 그것은 사건이 끝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노 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행정소송은 2주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갔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한 건 제대로 이행을 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말한 것은 본인들이 주장한 게 타당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지금 100% 이행하시지 않은 거지, 그렇잖아요.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유무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비롯되는 얘기지,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의해서 사실 일을 처리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주장하신 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다음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것은 또 원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조치할 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지적하신 면이 일부 옳은 게 있는데요. 이미 시효는 지났고요. 노동부에서 조정할 때도 본인이 의정부병원을 얘기했고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의정부병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더 판단을 할 때는 2주 내에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소송은 이미 진행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행정소송의 최후 결과처가 어디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행정법원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행정법원.

류재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다시 중노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위에서 결정하는 바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봐지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손실을 끼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원장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손실된 것을 만약의 경우에 본인의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글쎄요, 법적으로 져야 되는 책임이 있으면 마땅히 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노위에서도 걱정하는 거고 저희도 걱정하는 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 불이익도 좋지만 공공기관의 와해가 국가적으로 봐서는 더 손해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일일이 사전에 일어났던 얘기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이게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누가 다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장께서도 이 진술내용과 여기 결과자료로 본다면 결코 의료원이 마땅한 결론을 다 내리고 있다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많은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언어구사를 잘못하면 또 다른 결례가 파급으로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내적으로 빚은 얘기들은 좀 언급하기 민망한 것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만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경우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주관적 판단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항상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92년부터 만든……. 아니, 2012년도부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양정을 보면 징계양정 기준에는 최소한 최소의 징계만 내리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계의 폭은 항상 융통성을 두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강한 징계를 함으로써 최소한 그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손실을 많이 끼치고 있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훈계나 주의 이런 등등으로 대부분 다 최저의 조처를 함으로써 사실 의료원이 계속돼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내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은 것도 다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여기 나타난 내용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더 훨씬 경중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특히 재정적 손실을 계속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처가 너무나 미약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좀 강하게 조처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아까 앞서 이미 지적이 됐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 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개선책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성과고 노력에 대해서 그건 칭찬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국가, 도비 이런 것들이 다수로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전에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익재원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운영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갑니다. 물론 공공성이라고 제가 다시 따져봤습니다. 공공성에 대해서 얼마 정도로 도대체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따져보니까요, 지금 말한 적자에 비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8분의 1 정도, 공공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거밖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성 의료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료원이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은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공성과 같이 수익성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 오전에 했던 내용이 정리가 안 돼서 그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가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 하던 질문 다시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기의료원 관용차량지침, 이것은 경기도의료원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의료원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장님! 보십시오. 전부 의료원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요. 오전에도 지금 원장님, 답을 저한테 전혀 안 주셨거든요. 정확한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데도 답을 안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명확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의료원 관용차량관리지침서에 분명히 사적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맞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런데 원장님, 쓰셨죠? 3년 2개월 동안, 본인이 말씀하신 그 3년 2개월 동안.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년 2개월…….

박근철 위원 아, 본인이 3개월 전에, 2개월, 3개월 전에 관용차량 안 타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년 2개월 동안 어쨌든 관용차량 타셨잖아요, 출퇴근용으로. 더 말씀드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사 있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기사 있을 때는 아니고.

박근철 위원 기사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박근철 위원 대충, 대충만 얘기하세요. 대충 2년 전? 3년 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작년 4월에 관뒀습니다.

박근철 위원 작년 4월에? 그럼 작년 4월 이후에는 출퇴근 안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출퇴근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차를 관용차는 안 타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관용차 일부 타고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타신 거잖아요. 일부든 어쨌든 타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왜냐하면 저녁 때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가거든요. 그리고 서울 갈 때는 다른 사람이 와서 제 차로 서울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는 차를 놔두고 다녔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많은 주신 것 중에 아무거나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도 그럼 하셨나요? 언제죠, 그게? 안 타신 게, 기사가 그만 둔 게 언제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3년 4월입니다.

박근철 위원 그럼 4월입니다. 그럼 4월 29일 날 출근용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출근시간은, 출발시간은 아예 쓰여 있지도 않아요, 이거 자료에. 자, 또 넘기면 출근 8시 또 그다음 날 5월 13일, 14일.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출장 가는 날 빼놓고 매일 출근하셨어요. 이건 그러면 가라로 작성했네요, 이거. 원장님,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이 자료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명확하게 답을 달라니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확인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와 원장님이……. 여기 행감장이에요. 원장님 말씀 한마디가 답입니다. 명확하게 해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이것 분명하게 보고서 올릴 겁니다. 확인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자, 원장님 출근시간이 몇 시인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6시 반에도 할 때 있고…….

박근철 위원 아, 그러니까 몇 시까지 하느냐고, 몇 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통 8시 반 정도입니다.

박근철 위원 8시 반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럼 8시 반 넘어가는 거는 왜일까요? 출장 갔다 오셔서 그러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따로 아침 회의하고 오든지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13년 6월 17일이에요. 잠깐만요. 2013년 4월 9일이네, 4월 10일이네요. 출발해서 도착한 시간이 9시예요, 여기 쓰여 있는 게. 그런데 그 전날 일찍 퇴근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도 9시입니다, 도착시간이. 이게 며칠이냐면 4월 11일입니다. 그럼 4월 10일 날도 일찍 퇴근하셨고 6시 반에 퇴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도착시간이 9시 출근했다고 여기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4월 10일입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고요, 왜 늦으셨는지. 말씀하신 것하고 많이 틀려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량일지가, 이 차량일지를 보면 원장님, 잠깐만 봐주실래요? 이 일지를 보면 여기 출발시간, 도착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 3월 이후로는 거의 안 썼어요. 출발시간은 아예 쓰여 있지를 않습니다.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위로 작성한 자료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원장님. 이 자료에 제대로 서류가 안 작성돼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나와 있는 그대로 보셔야지. 뭘 확인하시겠다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해서 잘못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자, 그럼 이 질문은 또 추가질문으로 하겠고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이 차량일지를 쓰신 것은 어쨌든 어디든 가셔서 관용차량을 타게 되면 당연히 차량일지를 쓰게 돼 있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일지를 안 쓴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관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 썼든지 사적으로 썼든지 그랬겠죠.

박근철 위원 사적으로 썼든지 그렇겠죠. 그 양이 한두 번이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제 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박근철 위원 아,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 차를 많이 타고 다니셔서?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게 하이패스 기록입니다, 하이패스 기록. 원장님 관용차가 다닌 하이패스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일지하고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 들으시고요. 문제점이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2013년도에 1월 달부터, 2012년도 1월 달부터 이게 하이패스 기록이에요. 43건이 지금 차량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주말입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부 합니다.

박근철 위원 일부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행사가…….

박근철 위원 일부 하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이 날짜에 맞춰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가능한 것도 있고 결혼식, 경조사 있고 그다음에…….

박근철 위원 그런 것도 관용차를 탑니까? 그건 관용차를 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원 결혼식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 결혼식이 아니고요. 직원하고 부모 그다음에 그거하고 의사 또 구하러 다니는 것…….

박근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용차를 타게 되면 차량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쓰게 돼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직원 결혼식을 가면 차량일지 당연히 써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사적인 거예요, 여기 개인병원이에요? 개인 차입니까, 원장님? 원장님, 여기 보세요. 지금 뭐 볼 것 없습니다. 제 질문에 답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지금. 아니, 관용차를 타고 나갔으면 차량일지 써야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원장님, 그걸 왜 안 쓰신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43건을 안 썼다는 게 이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사실 지적해 주신 걸 저도 그렇게 계속 써야 되는 걸 최근에 알았고요. 제가 기사가 없었고…….

박근철 위원 아니, 최근에 알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기사가 없어서, 그게 지금 자랑이세요? 본인이 기사를 안 쓴 건 국가를 위해서, 의료원을 위해서 그래서 안 쓴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비 줄이려고 안 썼습니다.

박근철 위원 경비를 줄여야 될 데가 거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한 답변은, 아니 1년에 100억이 넘는 적자폭을 본인 기사 하나 줄인다고 해서 그 폭이 없어집니까? 그런 걸로 지금 대변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아니고요…….

박근철 위원 원장님이 정확하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단돈 1원이라도 줄이려고 노력…….

박근철 위원 단돈 1원을 줄이려면 관리자가, 의사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원장 되시는 분이고 수원병원 병원장 되신 분이 단돈 1원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자, 다시 가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11회나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 하나 빼놓고 전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은 사적으로 사용하신 것밖에 안 돼요, 본인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분명히 바쁠 수 있죠. 또 관련돼 있는 일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차량일지든 확인을 시켜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전체를 그렇게, 왔을 때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주의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사용을 안 했고요. 그런데 거기 기록이 부실한데 그걸 일부러 개인적인 데 다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좀 굉장히 억울한 건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억울하면 자료를 달라니까요? 이건 원장님이 주신 자료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제 개인적인, 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추가질문 할 때까지 그럼 자료를 주세요.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차량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에 답을 하시려면, 업무상으로 쓰신 걸 기록 안 하셨으면 출장명령서를 쓰셨나요?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리고 기사가 없더라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럼 다른 분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본인이 기록하셔야지 그 이유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자료 요청하셔서 받으신 행감 자료예요, 이건. 저희가 따로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니라요. 증인으로서 저희가 행감 자료 요청한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없으세요?

박순자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다음은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원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안성병원 원장님 좀 질의…….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옆으로 앉으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안성병원 원장 김용숙입니다.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안성병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병원의 운영 현재 적자가 있습니까, 원장님?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경영.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이번 9월까지 8억 1,200만 원 적자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적자죠? 그럼 지금 안성병원의 원장님 외에 정규든 비정규직이든 의사선생님 몇 분 정도 계십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18명입니다.

이정애 위원 총 18명입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원장 포함 19명입니다.

이정애 위원 19명. 그러면 혹시 응급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급.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응급의학과…….

이정애 위원 네, 의학과.

○ 안성병원장 김용숙 3명하고…….

이정애 위원 3명이 그럼 계속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시는 겁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중에 하고요.

이정애 위원 주중에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도 응급이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토ㆍ일은 진료부장하고 또 원장하고 임상과장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세 분이?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세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그러면 주말 없이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은 없으시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정애 위원 하루씩 돌아가며, 세 분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 거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말에 쉴 수는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실례지만 원장님께서는 연봉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1년 연봉 총, 수당까지. 당직수당 말고.

○ 안성병원장 김용숙 1억 3,000만 원 정도.

이정애 위원 원장님도 1억 3,000. 그리고 여기에 당직 이런 수당은 계산 안 하신 거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안성병원에 요구한 최근 3년간 의료원장 당직수당, 시간외수당 지급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지금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료원에 6개 병원이 있어요. 6개 병원이 있는데 지금 당직수당을 받아간 병원, 물론 근무했으니까 받아갔겠죠, 그렇죠? 시간외근무를 하셔서 했는데 지금 다른 병원은 하나도, 병원 원장님들이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안성병원만 2012년, 2013년 연차적으로 다 틀리지만 2014년도 심지어는 지금 9월 말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금 3,000만 원 정도로 9월 말 현재 받으신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적인 자료에 제가 보니까 원장님, 이 근무표에 보니까 월별로 나와 있는데 디데이라는 건 토요일, 일요일 당직하신 걸로 표기된 것 맞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그럼 원장님께서 하루에 평균, 토요일에 만약에 당직을 하셨다면 하루 당직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30만 원 정도?

○ 안성병원장 김용숙 24시간, 원래 12시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35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루에?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요. 뭐라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병원에는 전부 원장님들이 이 당직근무를 안 하셔서 제로로 당직수당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안성병원만 계속해서 원장님께서, 연으로 계산하면 보통 3,900, 4,000이면 일반인 웬만한 사람 급여, 물론 당직수당이지만 매일매일 근무하는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이것이 처음에 우리 응급실에 원래 공보의 선생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선생들 규정에 주말에 당직을 못 시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애 위원 아니,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원장님 외에 다른 선생님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하나도 안 되고 안성병원은 병원 원장님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주로 임상과장들이 당직 서는 걸 싫어합니다.

이정애 위원 그건 원장님 논리시고요. 제가 여기 딱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래도 근무 설 사람이 없어서 내가 근무를 섰는데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왜 하시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 볼 때는, 제가 사전조사 다 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하시고 향후에 개선의 문제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6개 병원 중에서 원장님만 당직수당을 해서 보통 연봉 외에 4,000만 원을 수당으로 타 가신다는 이 내용을 보면 저는 지금 원장님께서는 근무하실 분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다른 한 명이라도 제가 다 조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지금 내과과장이 선다고 해서 서고 있습니다, 같이.

이정애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여기에 근무한 토요일, 일요일 다 자료 받아본 거예요. 근무성적표에 보면 평균적으로 원장님께서 토요일, 보통 하루 빼놓고 한 달에 거의 다 출근을 하셨으니까 계산적으로 나오잖아요. 30만 원 곱하기 얼마 해야 400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거의 매일 하셨다는 건데, 근무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응급실 원장님이 당직하면서 하루 받는 응급환자 내지는 지역 거 이런 것 다 비교자료 해서 제출하라면, 그거 문제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솔직히 문제 있습니다. 거기서 응급환자 오는 다른 병원 대비하면 안 오는 이유도 제가 다 알아요. 그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안성병원장 김용숙 문제가 있으면 안 서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증인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행감 자리에서 최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문제 있으면 사람 없어서 내가 서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말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지금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죠. 저를 상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경기도민이 계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어떻게 보면 치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아까 배기수 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안에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 내역서, 원장님이 당직하실 때 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환자 들어오면 어디에서 옵니까? 119 보통 이런 데서 오죠, 응급환자? 아니면 자체적으로 오고?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이정애 위원 그리고 또 이런 MOU 체결 맺어서 아니면 수당 받고 어느 병원으로 가자 그러면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 병원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라고 짚어봐야 됩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못 짚어도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안성병원장 김용숙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무조건 지금도 대안을, 원장님이 점차적으로 의사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남아있는 인력 가지고 가동시키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만 그렇게,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당직을 계속, 그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조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으신데요. 원래 공보의 근무지침에 평일 날만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원래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주 문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고 하느니 우리 임상의사들이 아예 직원들끼리 서는 게…….

이정애 위원 직원들, 의사들 열 몇 명 하고 회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병원의 응급의학과, 응급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미지와 그 모습에서 굉장히 적자하고도 영향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기본적인 최대한, 종합병원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해주셔야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지, 정말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공익성 때문에 적자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투명성, 공정성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공보의들도 주말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해볼까…….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공보의가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안 된다라면 기타 다른 병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응급실을 주말에.

○ 안성병원장 김용숙 다른 병원은 응급의학과 임상과장을 한 3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안성병원은 왜 응급의학과 임상의사를 못 구합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너무 안성병원까지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원래…….

○ 위원장 원미정 안성병원이 기타 이천병원이나 포천ㆍ파주보다 더 나쁩니까?

○ 안성병원장 김용숙 제일 나쁜 편이죠.

○ 위원장 원미정 그건 좀 이유가, 기타 다른 병원들도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러한 노력들을 해주시고요. 수당이나 이런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라는 질의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참고로 6개 병원을 저는 다 하니까 그런데요. 수원병원은 응급의사가 5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100명이 넘거든요. 휴일 날은 22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5명인데도 힘들다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 비었을 때 당직을 어디서 사올 때는 하루 24시간에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다른 병원들도 응급의학과 의사는 못 구해서 아주 쩔쩔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급실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휴일 날을 희생한 건데 좀 오해도 있지만 고생한 것도 있으신데 좀 그런 건 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기타 18명의 의사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는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비뇨기과 의사나 이런 사람들은…….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너무나 비뇨기과라든가 방사선과라든가 소아과라든가 이런 데는 제너럴하게 볼 실력이, 너무 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다면 외과, 내과 정도만 쓸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주말에 쉬어야 된다고 하고 응급의학과는 너무…….

○ 위원장 원미정 들어주시는 건 좋은데 어쨌거나 외부에서 보더라도 좀 더 객관적으로 공정한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있는 병원들이 저는 흑자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의료원, 인구가 2~3만밖에 안 되는 강진의료원도 아주 혁신적인 그런 자구책을 모색한 이후에 부분적으로나마 아주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은 곳에서 존재하는 우리 병원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내부의 힘으로 가능한지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통 의사분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게 받는 사람은 9,000에서 많이 받는 사람은 2억 5,000이고요.

조승현 위원 그게 교수급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교수급하고 틀리고 환자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승현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까 오실 때 의사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비용이 좀 적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 교수급들이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펠로우들이 보통 한 7,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기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주장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펠로우가 그 돈 주고는 여긴 절대 안 옵니다.

조승현 위원 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두 배를 줘도 안 옵니다.

조승현 위원 왜요? 환경이 나빠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 병원 싫어합니다, 오기를.

조승현 위원 이유가 뭐죠?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일단 자기가 배운 기술을 다 발휘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리고 직원들이 그렇게 적극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나는 거는 온통 안 좋다는 소문만 나고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경쟁력 있는 사람이면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는 게 그게 아주 제일 어려움입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오히려 공공의료원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전체 의사를 상대로 제가 여론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공공의료원에 가면 업무 자체가 하드하지 않다, 그래서 선호하는 의사도 꽤 있던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병원이 그냥 망합니다.

조승현 위원 망합니까? 일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저도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좀 이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착한 적자라는 그 타령은 그만둬야 된다. 아까 단체협약서를 보니까 노조들도 너무 심하네요, 보니까. “업무상이 아니라 업무상 외 상병을 당했어도 그 자녀를 요구하면 특채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완전히 카르텔을 형성하자는 겁니다. 단체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노조 되시는 분 이따 한번 저하고 대화 좀 나눕시다.

(「내용 없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보시죠.

(「그것 삭제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언제 삭제했어요? 이거 오늘 주신 건데.

(「작년에 삭제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삭제한 걸, 왜 단체협약서에 한 걸 지금 이 행감 자료에 주십니까?

(「작년에 노동부에서 시정지시 요청을 하셔서 삭제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저희가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어서요. 삭제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 원미정 답변 허가 받으셔서 공식적으로 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처음 것 3년 치 자료를 제출했는데 처음 것 보신 것 같습니다. 맨 나중 자료를…….

조승현 위원 여기 주셨잖아요, 요구자료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그런데 3년 치를 거기다 제출을 해서…….

조승현 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단체협약서를 새로 요청했던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최근 것도 거기 부착이 돼 있다고 합니다. 맨 뒤쪽에…….

조승현 위원 그다음 이건 맞습니까? 조합이 근무시간 내에 조합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아니, “조합간부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게 정상적인 조합 활동입니까? 근무시간에 전임은 당연히 별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병원에 특수직으로 있는 분들이, 노조들이 특혜를 받으면 어떻게 경영이 합리화되고 또 적자구조를 탈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직 직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노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질의에 대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저도 동감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다음, 지금 약은 어떻게 구매하십니까? 각 병원별로 하나요, 6개 병원이 통폐합해서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통폐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를 해서요, 작년에만 해도 약 17억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의사…….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성분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하게 될 때는 의사가 그걸 고집하면 그 회사 것을 살 수밖에 없는데 성분명으로 해서…….

조승현 위원 네, 동일한 성분……. 입찰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해서 입찰 중에 싼 걸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그걸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했던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건 잘하신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감사합니다.

조승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험공단에서 지원한 상한가액보다 23% 정도 절약한 의료원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승현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희도 그런데 감사원 지적에서 서산의료원은 칭찬을 했고 저희는 칭찬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요? 네. 그리고 이 6개 병원, 의료원 포함해서, 수원병원 포함해서 보니까 부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청소용역 하는 데에서 입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저는 기획조정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면 부식재료 어느 병원은 제한경쟁, 최저가 낙찰 또 청소용역 업체들은 낙찰 하한율 또 최저가 제한경쟁 이렇게 중구난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제가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 최저가 낙찰이라는 게 업체가 담합하기 가장 좋은 구조입니다.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이건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지양을 하셔야 되고 6개 업체가 동일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왜 이런 것 못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조실장이…….

조승현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기조실장입니다. 저희가 통합이 돼서 급식재료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구매를 했었는데요. 각 병원에서는 부식종류가 쌀, 김치,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각 병원에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 군데 업체가 하다 보면 납품기한이 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병원별로 불만사항들이 좀 있어서 의견수렴을 해서, 회의를 거쳐서 각 병원별로 구매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대신에 입찰방식을 택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해서 2013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별로.

조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방식이 다 달라요. 지금 하시는 방식은 이게 웬만한 사람들이 서류를 보면 “아, 이것 공개경쟁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이게 공개경쟁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공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이게 서류상으로 보면 딱 경쟁으로 보입니다. 이것 일일이 다 개념설명하면 지금 답변 못하십니다.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2015년에. 그다음에 여기 조미숙 증인 나오셨나요, 혹시?

○ 위원장 원미정 참고인입니다.

조승현 위원 참고인이십니까?

○ 위원장 원미정 네.

조승현 위원 참고인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 참고인 조미숙 의정부 원무과장 조미숙입니다.

조승현 위원 아까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중노위의 결정이 난 이후에 원직 복귀에 대해서 협의했는데 거부하셨다고 하셨어요. 거부하셨나요?

○ 참고인 조미숙 그렇게 거부한 적 없고요. 중노위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승현 위원 중노위 결정되고 이 서류가 송달되기 2주 정도 걸리니까 그 사이에 중재하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 부정하시나요?

○ 참고인 조미숙 네. 그런 적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없습니까?

○ 참고인 조미숙 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관사비용이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과거에 그전에 있는 분도 1억 2,500 정도의 관사에서 사셨나요?

○ 참고인 조미숙 9,000만 원 정도고 그전에 다른 원장님이 그런 적이 있었고요. 제가 집을 구하는 당시에는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4년간 출퇴근하다가 그때 집을 구하는데 없어서 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 금액 나머지 부분의 차액부분은 제가 지금 월세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조승현 위원 차액분을 하셨습니까, 월세로?

○ 참고인 조미숙 네, 월세로 1억 2,500에, 더 1억 8,0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25만 원씩 월세로 내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네. 그러면 아까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원장님은 협의했다고 하시죠? 뭐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죠.

○ 참고인 조미숙 원장님이 아까 의정부병원이라고 중노위에서 했다라는 내용은 중노위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만약에 이렇게 지노위,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없었느냐고 여쭤봤을 때 원장님이 만약에 저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셨다면, 제가 가까운 의정부병원으로 협의를 해주셨으면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답변을 했던 것뿐입니다.

조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에 혹시 이의가 있으면 하시죠. 여기서 답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 것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가타부타를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사비용 과다부분에 대해서는 6,500에 나가있는 사람도 1,500은 내놓으라고 해서 1,500에 대한 걸 내고 있고요. 2명이 9,000에 있다가 1명이 이사 가게 돼서 9,000을 갖다가 4,500짜리로 내린 것도 있고 그래서 본인하고 형평성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건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더니 배임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본인이 문서, 전자결재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제가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책임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담당자인 경리담당자는 저한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수기사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수기사인을 받은 적이 없고 담당팀장은 저한테 보고를 한 적도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사유를 볼 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전자결재도 결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신다면 뭐냐면 나는 세밀하게 안 봤다라는 걸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다만 아까 증인께서, 아니 참고인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세히 못 봐도 본인 책임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제 책임이고 잘못했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는 건 배임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중노위 결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건 양쪽 말을 들어 보니까 좀 일리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 이렇게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시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병원을 자주 오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 데리고 옵니다.

조승현 위원 환자 데리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 외국에서 오는 교포들하고 지역사회 의사들하고 추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도립병원은 웬만한 정상생활 하는 사람은 못 가는 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주 괜찮은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아주 괜찮은 병원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 아는 사람은 가능하면 선전하고 처음 오는 사람은 맞이해서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모님께서 선의를 가지고 환자유치를 극대화해서 그래도 의료원의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러셨다고 믿고 있고요, 본 위원도. 다만 그게 내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꼭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더라고요. 만약에 의료원장 사모님이 자주 병원에 들렀을 때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또 다른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은, 원장님이나 사모님은 그런 생각 추호도 없이 했지만 받아들이는 피고용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깥에서 얼마든지 유치하고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오시는 건 자제하시는 것도 또 다른 성숙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지적하신 건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딱 저도 이제 배움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는데 제가 위원님 처음인데 미국 뉴욕에서 오는 사람인데 “수원병원 오십시오.” 그래서 오면 혼자 와서 알고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님도 수원에 사시더라도 “위원님, 수원병원 좀 오시죠.” 그래놓고 오셨을 때 처음 오시는 분은 맞이를 잘해서 아주 만족하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건 제가 3년 반 동안에 제일 잘한 일입니다. 제가 바쁘기 때문에 제가 맞이를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직원 중에서 이걸 고마워하고 칭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를 하는 건 이건 상당히 억울합니다.

조승현 위원 이런 거죠. 여기 예를 들어서 도지사 사모님께서 매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면, 좋은 마음으로. 도청 안내도 하고 경기도 홍보도 하기 위해서 오지만 그것의 결과가 그렇게 꼭 낳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일상적인, 누구나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 행위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받아들여서 정무적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조에서 도에다가 출입금지 요청을 해서 6개월째 전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이후로 환자가 떨어졌다면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관련한 어떤 분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원장님의 직무라면 원장님이 업무분장을 하셔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계속 그 이유로, 환자유치나 안내를 이유로 그 업무가 굉장히 잘한 업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 지적도 맞는데요. 저는 제일 잘한 일이 민간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이 겉돌고 제대로 안 되는 게 감시의 눈길이 하나 늘어서 싫다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이렇게 적자에서 도민 혈세 어렵게 하는 그 입장에서 나올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승현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노조도 노사단합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인정받고 친절하게 하는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저는 제일 잘한 일을 지금 지적하는 데 대해서 아주 섭섭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잘될 가능성이 매우 적겠다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배기수 원장님, 경기도의료원은 개인병원이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건 아니죠.

○ 위원장 원미정 그 개인적 판단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예를 들어서요…….

○ 위원장 원미정 외부적 판단이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직원 내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뉴욕에서 지금 저한테 전화가 와서…….

○ 위원장 원미정 그럼 원장님이 하셔야죠. 의전 직무가 있으면 하셔야지 그걸 사모님보고 해라…….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저는 시간이 안 되죠.

○ 위원장 원미정 말이 되십니까,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면 뉴욕에서 와서 호텔에 입원하면 설사약을 갖다가…….

○ 위원장 원미정 직원을 쓰세요. 그 업무가 가장 필요하다라면 통역이 가능하고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쓰셔야지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정하고자 노력을 하셔야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시정은 이미 된 거고요.

○ 위원장 원미정 계속 지금 개인적 발언을 하시는 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됐는데 상당히 공공기관으로서 한정적인 걸 아주…….

○ 위원장 원미정 공공기관입니다, 여기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제대로 운영…….

○ 위원장 원미정 정말 그 업무가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라면 그거에 맞는 직책을 만들고 직원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2014년 연봉계약 보수표를 주셨는데요. 이 2014년도 연봉계약하고 2013년도의 연봉계약서가 같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년에 한 번 합니다.

김경자 위원 3년에 한 번 하면 그전 것 연봉계약서하고 지금 그럼 2014년도의 연봉계약서가 여기에 돼 있거든요. 이 연봉계약서가 14년 2월 11일로 돼 있어요. 그럼 3년 전에 하셨으면 그전 것을 본 위원이 못 받았는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제출 안 했다 그러네요.

김경자 위원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전 거랑 연봉계약이 같은 건지. 자료요구를 했으면 두 가지를 같이 주셨어야지, 본 위원이 지금 분석하고 한 것은 2013년도 걸 분석했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1년 겁니다. 두 번 있는데 2011년도에 취임했고요. 그다음에 재계약된 게…….

김경자 위원 그럼 2011년 것하고 14년도에 계약한 것하고 같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는 없고요.

김경자 위원 똑같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에 경영평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A, B, C, D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경영평가는 B등급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관평가는 A등급 받았고 그랬습니다.

김경자 위원 성과급에 보면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을 시에 695만 3,940원을 받는 걸로 여기에 보면 연봉계약서 보수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보면 원장님이 성과급에 1,137만 원을 받으셨어요, 1103만 7,000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해명을 해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도에서 정한 기준대로 따라서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제 연봉은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니, 연봉계약서대로 하신다고 아까 1차 질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연봉계약 보수표를 보니까 지금 다르게 지급이 돼 있어요. 13년도에 주신 자료 책자 1권에 4페이지 한번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정고진 기획예산팀장 정고진입니다. 지금 연봉계약 하실 당시에는 등급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최하등급을 해서 산정을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경영평가가 완료가 돼서 도에서 평가가 내려오면 그 등급에 맞는 그걸 성과급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자 위원 아니, 똑같다면서요? 11년도에 한 거랑 지금 14년도의 연봉계약 보수표하고 같다면서요? 그럼 B등급을 받았을 때 600 얼마가 돼야 되는데 지금 1,1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건데요.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주신 연봉계약서가 11년도 거랑 14년도에 계약한 게 다르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 경기도의료원기획예산팀장 정고진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언제 확인해 주실 건데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위원님, 기조실장입니다. 아까 저희가 같다고 한 것은 연봉계약의 내역, 예를 들면 수당 이런 부분들을 그랬고요. 금액은 아마 변동이 생깁니다, 금액은. 그래서 그거 차이 나는 건 자료를 별도로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오늘 그다음 추가질의 전까지 또 자료 한번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형남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족수당이 여기 연봉계약에는 48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96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연봉계약서 11년도 것을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건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 안의 내역은 제 생각에는……. 총액만 일단 도청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김경자 위원 총액을 그러니까 계약을 상의하셨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총액을 상의하는데 그 내부 설정하는 건 보통 다른 원장님들처럼 그 폼에 맞춰서 한 것뿐이지 총액은 결정을 합니다. 하여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도하고 상의할 때는 총액협상을 합니다.

김경자 위원 아까는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총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업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계약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직급수당을 얘기했을 때 계약표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총액으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와 있는 계약을 하신 것 아닌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총액으로 하고 내부는 다른 병원장하고 포맷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만 도하고 협상을 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주신 자료에는 지사 직인 찍어서 뒤에 보수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내신 것에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해 주세요. 저희 주신 자료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두 가지는 비교해서 질문하신 대로 해명해서 설명을 붙여서 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부내역으로 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 계약표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총액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그때그때 한다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같은 얘기입니다. 세부내역 배분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총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이 문제지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건 사실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김경자 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자료를 받아보고 또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국비, 도비 지원받은 액수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원미정 뒤에서 자료 빨리빨리 챙겨주세요. 원무과장님, 기조실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 280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김경자 위원 280억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13년도 것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3년 것 물어보셨나요? 6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경자 위원 아니죠. 국비가 61억이고 도비가 109억인데요. 그게 토털 172억으로 돼 있어요, 자료에. 172억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비로 지원받은 게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장비가 82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확실합니까, 국도비 합쳐서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표 전한 대로 그대로 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한 이유는 순손실을 보면 13년도에 144억이에요,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부채현황을 보면 부채현황이 본 위원이 합계를 내보니까 152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아까 1차 질의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퇴직금이 사실은 퇴직충당금이 적립돼 있었어야지 맞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런데 적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으로 나가는 돈이 12년도에 15억 8,000, 13년도에 16억 4,000, 그다음에 지금 14년도 9월 말까지로 18억 9,000이에요. 그러면 해가 지날수록 퇴직금으로 나가는 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갈수록 부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까지 두 가지를 겸직하시면서 경영을 제대로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본인의 병원이었다면, 그러니까 6개 의료원의 직원이 1,227명인데 그러면 대형병원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었다면 이렇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경영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돈 되는 일만 합니다, 개인병원은.

김경자 위원 그것은 좀 답변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개인병원은 100병상이면 심지어 전문의가 4명인 데도 있고요, 100병상에. 그렇게 하고 환자 많고 돈 되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공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공공사업을 안 하고 나머지 직원을 다 구조조정을 해서 없앨 수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건 아니죠. 앞에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미 고정된 인건비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있는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경자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오늘 받으셨어요. 그리고 6개 병원을 총괄하는 경기의료원 원장님으로서 이것은 경영을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공공병원이지 사실은 개인병원은 아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그 자리에 맞는 위치에서 생각을 하시고 경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러면 적자가 나는 병원에 지금 와 있거든요. 물에 빠진 집을 건져라 그래서 지금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그 적자를 벗어나려면 앞으로 개인 사립병원처럼 일하고 도민들한테 인정받는 양질의 의사가 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적자발생의 주요 원인은 직원이 사립 기관보다 한 배 반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배 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떻게 다룰 수 없는 고정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을 더 많이 하게 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사도 그렇게, 몇 명 있습니다. 포천에 한 사람, 이천에 한 사람, 안성에 한 사람, 1년에 30억씩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두세 명만 더 생기면 병원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살려야지, 이미 나가고 있는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더 신뢰도를 올려서 돈을 더 벌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미 노력하는 중에 부실하니까 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직 그걸 갖다가 교정할 만한 시간이 안 됐습니다.

김경자 위원 2차 질의 때, 1차인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처럼 의사가 가져가는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의 30∼40%에 달해요. 그리고 의사 수는 전부 다 초과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정원보다 초과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은 원장님이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인건비로 인한 적자 이걸 유지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의 의사 인건비 전국 평균이 32%입니다. 그건 다른 데보다 그렇게 특별히 많지는 않고요. 그런 상태고 의료원의 문제점은 양질의 의사고 실력 있는 의사는 지금 주는 봉급에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세 배 버는데 1억 주는데 세 배 버는 사람 3억이지만요, 2억 받는 사람은 세 배 벌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질의 의사하고 신뢰가 가는 의사를 하는 게 제일 첫 단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오늘 계속 원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더 정리가 안 돼요. 의사는 정원초과인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질의 의사는 적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나머지 의사분들은 뭐하고 계시는 거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리고 수원병원에 많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른 데는 2명이나 많으면 3명인데 수원병원은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에 치과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외로 2명을 더 뽑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을 하라고 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사람, 1억을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1명 올해부터 지원해서 그걸 받았고요. 그 사람이 돈 지원은 국가에서 받고 하지만 지금 인력비에는, 의사 인건비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특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것은 의사 30명이 수원병원에 적정하다는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 33개 중에서 외래진료 숫자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김경자 위원 적정하지 않다면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건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니까 개선 중에 있는데 내과의사도 그전에도 4명이고 지금도 4명인데요. 문제는 가장 질환이 많은 소화기 위장질환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소화기 전공한 전문수련을 받은 사람 둘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점점 환자도 중증도나 제일 많은 환자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전혀 이쪽 내과는 절름발이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리모델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지금 5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치과는 천주교 교구에서 다 인수를 해 가고 그다음에 치과의사를 더 뽑아서 봉사를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2월에 오픈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문 병원으로 오픈하고 싶다고, 별도의 병원으로. 그렇게 해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은 뽑아놨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정리는 꽤 된 상태입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리고 또 원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거에 의하면 30명의, 그러니까 12명의 정원이 초과된 의사가 있지만 뭔가 정말 원장님 마음에 드는 의사는 몇 명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러신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일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는데…….

김경자 위원 지금까지 해보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해봤죠.

김경자 위원 해보셨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양질의 의사는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듣는 저희도 좀 불편하긴 한데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양질의 의사로 많이…….

김경자 위원 어쨌든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는 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책을 정확하게 적어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표현을 조금 정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회의록이 다 영상으로 나가고요. 저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직원에 대한 그리고 의사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도립병원이 질이 안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식의 말의 표현은 삼가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기본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현재 지금 일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질 평가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부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얼마나 도립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공개되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금 많이 바로잡았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주의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을, 의료원 행감을 지켜보면서 간단하게 제 소감을 잠시 말씀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 배기수 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은 그럼 뭡니까! 왜 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진 집을 건져내신다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물에 빠진 집을 더 수리하고 빠져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더 확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인 것 같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원장님께서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비용에 따른 조식비용,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그거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사회 개최비용이 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사회 조식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41회, 43회, 제47회, 제48회, 제50회, 제52회 이사회에 따른 식사비용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비용에서 집행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업무추진비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뭐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업무추진비에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업무추진비에서는 안 됐습니다. 여기 그 이사회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41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44회 이사회와 46회 이사회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됐습니까,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제가 찾아봐야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답답하군요. 44회, 46회 이사회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여기 의료원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고 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목적의 사업인데 어떤 거는 업무추진비로 쓰고 어떤 거는 다른 예산에서 집행하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그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도 갖다 쓰고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마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광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들 예산은 사실 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이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거는 이게 단순한 행정착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업무추진비는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회의 경우는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읽어보고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어떻게…….

김광성 위원 여태까지 그걸 모르셨다는 겁니까,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정말 실망감이 많이 듭니다. 원장님의 여러 가지를 평가할 때 더 이상 할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는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면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원장님! 대답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경기도의료원 이사회의 이사님이 몇 분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열댓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성 위원 11명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 의료원에요?

김광성 위원 네, 경기도의료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에 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김광성 위원 네, 11명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사회 등과 같은 행사에 식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예산항목에는 급양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예산지침서에서 1인당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1인당 7,000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41회 이사회, 47회 이사회, 48회 이사회, 50회, 52회 이사회 얼마씩 집행됐는지 아셨습니까? 모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자료 갖다 드리세요. 41회 이사회 74만 3,000원, 47회 이사회 59만 4,000원, 48회 40만 원, 50회 77만 원, 52회 80만 원이 이사회의 조식비로 지출됐습니다. 급양비의 명목입니다. 그러면 이 이사회에 100명이 참석했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사회에 6개 병원 임원하고요. 그다음에 노조 대표들도 오고 직원들도 다 옵니다.

김광성 위원 여보세요! 여기 제가 출석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원장님! 여기 제가 보니까 8명, 7명…….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이사만 그렇고요. 배석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사회에 참석했던 사람, 출석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이사만 얘기하는 거고요. 그건 이사회 회의록이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이 이사회 때는 그럼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다는 말씀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00여 명은 아닙니다. 100여 명은 아니고 한 30여 명 이상 됩니다.

김광성 위원 30여 명이라도 마찬가지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0~40명 됩니다. 그러니까…….

김광성 위원 7,000원씩이면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호텔이 7,000……. 회의 장소 제공하고 그럴 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먹밥으로 하자고 제가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요.

김광성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원장님, 급양비의 한계는 1인당 7,000원인데 이날은 훨씬 그 이상 초과해서 지출하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경기도의료원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규정상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예산들이 다른 항목으로 숨겨져 집행하고 있는 그런 의심들의 내역이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그 규모도 2012년에 79건 1,100만 원, 2013년도에 83건 1,100만 원, 올해 2014년도에 73건 7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항목으로 숨겨져 집행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와 팩트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수치 가지고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가 심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피해서 비교적 통제가 느슨한 다른 예산을 사용하는 편법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관심을 갖고 좀 봐야겠는데 아직 지적해 주신 대로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고 집행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원에서 제출하신 예산집행 관련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의혹이 수두룩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예산집행 실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14년 올해 3월 20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세계한인의사협회비 1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아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광성 위원 통상적으로 협회비는 개인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의사협회비를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세계한인의사회 할 때 주축으로 저희 기관하고 MOU가 돼 있고요.

김광성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해서 원장인 제가 바뀌어도 그거는 주축기관으로서 하고 그다음에 이북에 하고 있을 때 세계한인의사회 직원들이 주로 영국 국적, 미국 국적하고 호주 국적이기 때문에…….

김광성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출한 의사협회비는 개인적이 아니라 그거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이 마땅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른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추후에 본 위원이 이거를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게 제가 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지불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당연하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협회비 집행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경우는 개인적 성격이 강한 것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예산으로 여러 종류의 협회비를 납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경기도의료원 전체가 청렴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향후 이러한 개인적 성격의 협회비 등이 개인부담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김광성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내 어떤 기관보다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기도의료원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의료원을 정상화시킬 것을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범 위원 민원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조사 하신 적 계신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의범 위원 하신 적 있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만족도조사 외부에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그러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만족도조사 하나도 없는데? 아니, 만족도조사를 하신 적이 하나도 없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랐는데요. 만족도조사, 하셨습니까?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자료에 신청한 건데.

○ 위원장 원미정 원장님, 여기 증인석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지금 외부에다가 해서 병원만족이 어떠냐고 물어보고 하거든요.

김의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하셨느냐고요.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하는 게 없습니다. 외부에 의뢰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외부에 경기도하고 복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니, 그걸 언제 하셨느냐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정기적으로…….

김의범 위원 여기는 없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죄송하지만 페이지…….

김의범 위원 1753페이지예요. 올해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서 권익위에서 민원처리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시달받고 올해 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권익위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 민원인에 대해서…….

김의범 위원 민원인 만족도조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냥 병원 일반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민원인에 대해서는…….

김의범 위원 민원인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여기서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하라고 얘기 나왔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김의범 위원 아, 네. 그러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비위사실이거나 불만족 사항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만족도는, 그건 못했습니다.

김의범 위원 원장님, 그 민원인 만족도조사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김의범 위원 아, 지시가 내려와서 하시는 거지 그냥은 하실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돈이 없어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이것 만족도조사 그렇게, 솔직한 얘기로 ARS로 한다고 그러면 선거 때도 써 보고 했지만 얼마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한 조사라고 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안 들어가는데 이걸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의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2회 이상 중복 민원 관련돼서, 1763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원병원은 그래도 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잘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4년도 4월에 네 차례나 걸쳐서 불친절이 제기됐는데 CS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수원병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CS교육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강사도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고요.

김의범 위원 양성을 하셨는데 외부에서 전문가들 좀 데려다가 CS교육 하셨는지? 여기 노조지부장님들 오신 것 같은데, 하셨나요?

(「네, 시행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아, 시행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천병원 원장님, 제가 이천병원을 좀 보니까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12년도에는 8건, 13년도에 4건, 올해 9건입니다. 동일하게 응급실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보니까 입원실에 커튼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대책은 써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난 입원실에 커튼이 없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원래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가 작아서 커튼을 치게 되면, 일부는 있습니다. 하게 되면 환자 간격이 없어서, 또 있기는 하더라도 좀 불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이천병원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도 좀 민원을 받았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특실을 써라,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전 여기서. 페이지 수 보여드릴까요? 12년도 같은 경우요, 6번에 다인실 소형 냉장고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다인실 공간 부족으로 해서 냉장고 설치 한계가 있고 공동냉장고 또는 특실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까지 쓰여 있었어요.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돈 없으면 이용하지 말라는 것뿐이 안 되는 사항 같은데…….

○ 이천병원장 이문형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병실 일부는 냉장고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커튼 같은 경우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알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이런 건 예산 들여서라도 부탁드리겠고요. 안성병원 원장님.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하고 원무과 불친절이 매년 제기됐는데 저도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용합니다. 저도 기분이 나빠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긴 한데 지금 어떻게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CS교육하고 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기는 하고 또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관행인지 즉시 고쳐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친절하려고 다들 노력은 하고, 과거보다는 상당히 친절해졌다는 소리는 저는, 제가 모니터링한 결과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의범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응급실에 많이 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들이 아파서 많이 갔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나온 적이 한 두어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와서 그런 제기를 많이 하겠죠, 하니까.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어떻게 보면 진짜 절박해서 갔을 때가 많거든요, 응급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무적으로만 탁탁 대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느끼는 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제가 대형병원들 가서 서비스 마인드 접해본 거랑 의료원에서 접해본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CS교육을 직원들한테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리고 한동안 불친절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아, 그러셨어요? 언제 퇴직하셨나요?

○ 안성병원장 김용숙 그래서 민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김의범 위원 알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노력하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민원들 안 나오게 잘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성병원장 김용숙 네, 알겠습니다.

김의범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보충질의?

박순자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이천병원 원장님, 잠깐만. 모두 다 장시간 동안 사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천병원도 오늘 우리 행감 시간에 들어보셨으면 아마 원장님이 더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천병원이 BTL이냐 BTO냐 그 사업권을 놓고 결정유무에 따라 거듭날 수 있는 병원이 사실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현장방문도 사실 했지만 바깥에 외부에서는 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 이천병원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행감을 하면서 다 느끼고 하시다시피 정말로 좀 더 신중하고 더 이상의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신중한 생각과 또 신중한 방법을 선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천 같은 경우는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도 느꼈지만 사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로 큰 병원이 필요하다는 그 절실함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천이 사실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만이 좀 넘는 걸로…….

○ 이천병원장 이문형 21만입니다.

박순자 위원 11만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21만이요.

박순자 위원 12만이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21만입니다.

박순자 위원 아, 22만이요? 죄송합니다. 어찌됐건 인구에 비례해서 큰 병원이, 유일하게 이천의료원이 지금 큰 병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맞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도민을 위해서는 큰 병원이 절실하다는 건 저희가 정말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경기도 전체 의료원에 대한 실태를 낱낱이 다 짚고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천병원이 어찌됐건 BTL이 됐건 재정투융자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이천병원을 여태까지의 경기도 6개 의료원들 모습을 닮지 않으려는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신지 제가 그걸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저희 병원 임직원도 신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니 찬성하니 하는 표현이 아니라 신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서울의료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또 위상과 이천에 있는 이천병원의 크기와 위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작은 규모이지만 인구도 한 21만 소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교통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도 다 수도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와서 병원을 할 수가 없는 또 이상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공공사업도 있지만 지역의 큰 병원, 배후병원 역할을 해야지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의료원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움직여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BTL사업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비용 드는 총 사업비가 536억 5,000이에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사실은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했을 경우 여태까지 우리 6개 경기도에 있는 현재 의료원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새로운 각오가 있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정말 더 특별한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고요. 정말로 경기도의료원 전체 의료원 중에서 정말로 거듭나고 의료원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태어나길 기대하겠습니다.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 김경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연봉계약서에 관해서 자료를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첫 장이 없어지고 한 장짜리가 왔어요. 이게 뭡니까, 자료가?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11년도 것까지 같이 주셨어야지 추가자료 요청을 안 할 텐데 이게 뭡니까? 첫 장이 없이 이렇게 온 거는. 그러면 앞 장하고, 앞의 거랑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관계직원, 김경자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갖고 오셨으면서 왜 빼고 주셨어요?

○ 위원장 원미정 행감 중에 자료요청 하는 건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는 겁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한 부씩 드리면 돼요.

원장님, 다른 병원장님들께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원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건 원장님이 여기의 최고 대표이시고 가장 책임을 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계세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병원에 원장님 사모님이 자주 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좋은 측면으로 봐줘야 된다. 이게 병원 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자꾸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이라는 게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공과 사는 구별하라고 공공기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개인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편하신 분이, 대표자 사모님 되시는 분이 병원에 나타나게 되면 일반직원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신다 그래도 그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하여튼 주의하겠는데요. 6개월 전부터 안 오고 있고요. 원장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원장 부인이 환자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 그건 사실은 옳지는 않은 지적입니다.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상당히 이건 환자유치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종섭 위원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6개월 전부터 안 오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계속 보니까 의사보다는 직원이 많아서 적자가 진행된 부분이 수원병원도 굉장히 많다 자꾸 그러시는데, 리더자세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시기 전에 한 조직의 수장으로서 리더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뉘앙스가 자꾸 직원들이나 외부 탓으로 이 잘못을 돌리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리더자가 지금 내가 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감수하고 제가 어떻게 혁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건 직원 수가 많아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능한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사모님이 그전에, 6개월 전에 오시면 주로 어디 원장님 방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커피숍에도 앉아있고요. 환자가 검진 끝날 때까지 앉아있다가 끝나면 점심 대접해서 서울로 모셔다 드리고…….

남종섭 위원 아니, 잘 말씀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한번 거기 수원병원에 잠깐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질의내용이 거기에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직원분들 만나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디에 주로 계십니까, 오시면?” 그랬더니 적정진료실에 주로 많이 거기서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정진료실이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인사들…….

남종섭 위원 네, 일단 거기에 자주 들르셨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이번 11월 10일 자로 전보하고 승진인사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적정진료실에 근무했던 박효숙 씨 간호과장 직무대리로 승진발령 내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이제 팩트 가지고 갑니다. 2014년 12월 30일 이천병원 간호과장의 정년퇴직으로 간호과 4급 승진이 예정돼 있었고요. 간호과장이면 간호직에서는 최고 관리자직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모든 간호직의 선망이고 그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셔야 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적정관리실에서 간호직 4급으로 진급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자리에 있으면 간호직 4급으로 진급을 못하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간호직하고 적정진료실하고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교류는 되는데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간호직 4급으로 진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못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그래서 진급을 할 수 없으니까 전보를 일단 단행하게 됩니다. 진급할 수 없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진급을 하게 되면 그전에 전보신청을 해야 돼요. 적정관리실에서 빠져나가려면 전보를 해야 되는데 희망근무지 전보신청을 하려면 대개 10일 정도 공고를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런데 보면 2014년 9월 23일 희망근무지 전보신청을, 이거 제가 벽보를 보고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전보신청을 긴급 당일로 내부전산망에 올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배포한 자료를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인사발령을 이미,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인사발령을 이미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보신청을 그다음에 결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되느냐면 특정인을 진급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려면 이게 희망근무지 전보신청을 하려면 대개 공고를 해서 모든 사람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을 발령 내서 진급시키려고 그냥 당일 날 결재를 먼저 했어요. 전보결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보신청, 희망근무지 전보신청을 그다음에 결재를 하게 됩니다, 원장님이. 그거 원장님이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과정은 우리 수원병원 행정과장이 설명을 하게 좀…….

남종섭 위원 그러시죠, 그럼. 행정과장님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결재과정이? 그 자료 없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직함, 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 수원병원행정과장 류인숙 행정과장 류인숙입니다. 전보발령 내기 전에 간호과는 미리 간호과 수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상태고요.

남종섭 위원 아니, 의논을 해서 이미 전보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까?

○ 수원병원행정과장 류인숙 아니, 그러니까 전보자를 신청을 받아서 의논을 해서…….

남종섭 위원 전보자를 언제 내부전산망에 띄웠어요?

○ 수원병원행정과장 류인숙 아니요, 구두로 이제…….

남종섭 위원 구두로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구두로 다 합니까?

○ 수원병원행정과장 류인숙 그 대상자가 간호과 내에 있기 때문에 간호과에 일단은 통보를 했고요.

남종섭 위원 간호과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 수원병원행정과장 류인숙 네.

남종섭 위원 이게 구두로 통보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아니, 전 직원이 다 보게 해야지 왜 구두로 합니까? 일정 부분 한두 사람한테 하고 이거 다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 수원병원행정과장 류인숙 간호과장님이 선별해서 누가 응시자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해서…….

남종섭 위원 아니, 행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인사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회사에서? 그런데 이거 희망근무지 전보신청에 대해 전에는 다 공고해서 10일간 여유를 줬는데 이번에는 구두로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행정하십니까, 계속? 들어가세요. 아니, 공정하게 지금 다들 간호4급으로 오래 계신 분들이 진급하고 싶어서 난리인데, 다들 희망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떤 특정인을 찍어서 진급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건 직원들을 우롱하는 거죠.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위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하여튼 절차를 겪어서 했다고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이건 절차에 맞지 않는 건 희망근무지 전보신청에 대해서 열흘 동안 하시면 되잖아요, 규정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개경쟁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인사에 대해서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죠. 어느 한 사람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하는 게 이게 행정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간호과장이 그전에 전체 다 돌았는데 없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진급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속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보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전보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공고를 내셔야죠. 그러면 전보신청을 안 하면 없는 거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확인하자고 공고를 낸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특정인을 진급시키려는 의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유추가 되느냐면요, 적정관리실에 사모님이 많이 나타나셔서 거기 직원하고 친하다. 그런데 그분이 진급할 때가 됐는데 어떤 공평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진급을 시켰다. 진급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시니까 지금 내부직원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체 6개 병원에서 다 받아서 공개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게 공정하지 않게 누굴 찍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절차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건 오해로 보입니다.

남종섭 위원 오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해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찍었다고 이 사람을 그렇게, 지금 한 8명인가 10명 올라와 있던 걸로 아는데요. 그중에서 그렇게 누굴 찍어서 하기는 그건 곤란합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행정적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평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요, 이게 공평합니까? 결재 먼저 내놓고 희망근무지 전보 신청을 받는 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자꾸 다분하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꾸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특정인을 진급시키려고 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왜 이런 오해를 사고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장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원장님이 사인을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사인은 최종적으로 제가 다 합니다.

남종섭 위원 아까도 사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럼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재가 전자결재가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면 이거는 내가 잘못, 전자결재 혹시 직접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누가 대리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대리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죠. 본인이 본인 컴퓨터에서만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른 데에서도 뜹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 중요한 인사전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지금 답을 회피해 가시면 이건 안 되죠. 결재를 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가 결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차상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다시 공고를 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인사위원회 열고 승급심사 보고, 이것 승급심사는 하셨습니까? 직무대리 가는 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다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글쎄요. 지적해 주신 게 있으면 다시 검토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절차나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원칙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뭐든지 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의료원장님을 서포트하시는 행정지원이라든가 회계지원이라든가, 이 규정에 어긋나면 원장님이 시키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것 조사해서 벌 받으면 다 그쪽에 징계 떨어집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서는요, 원장님이 잘못된 행정지시를 내리면 거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직 의료원이, 우리 의료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분명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원장님,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전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료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나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경영인이라기보다 의사로서 행정적 절차와 과정이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노조에서 결과적으로 원장님에 대한 퇴진운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 도중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게 불미스러운 얘기 중의 한 가지인데 지금 본인 말씀은 나는 내 개인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참 억울하게 느껴진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이란 내 개인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원칙과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재료대 미지급과 연금정산 문제가 계속 문제로 매년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재료대 미지급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우리 의료원에 납품을 해서 이익을 본 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년 계속해서 누적된 액수로 이제 204억 5,400만 원이 된 것으로 우리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납품하고, 사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납품하고 나서 대금결제야말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누적돼 간다면 언제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좀 해봐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현재는 갑자기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만약에…….

류재구 위원 그런 데는 해결이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방정부 수준이 서울 정도 돼서 매해 사업비 보전을 100% 해주고 충당금을 다, 퇴직충당금을 지원을 해주면 되지만 경기도 예산도 그렇게는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적자를 줄이는 방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떼돈이 생기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적자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게 직원은 이미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직원이, 제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직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노사 협의하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좀 모순이 있어요. 지금 쭉 매년 동안 보면 일단은 인원이 오버된 상황에서 인수를 받았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퇴직인 수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활동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도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한 가지 아닐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명같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원장님의 재량이라고 생각돼서 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범주라고 하는 걸 오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퇴직자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실 건지, 그런 안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점에 대해 답변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퇴직 자리는 계속 노사 합의하에 안 뽑고 있고요. 그리고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면 단계적으로라도 일단 축소하는 방향…….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워낙 그거는 미미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존하는 인력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 지적된 거잖아요? 정원 규정을 바꾸시라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우리가 또 보건복지국 종합감사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어쨌든 그런 룰이 위배된 상황을 자꾸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성을 찾아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퇴직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누가 지적하셨는데 원래 통합 이전에 67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지금 적립돼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립 안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안 돼 있죠? 그것도 또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돈을 모아서 월급 지급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요. 퇴직금은 전혀 6개 병원에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게 똑같은 답변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348억 1,600만 원이 누적해서 결국은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매년 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합법적으로 보면 이건 예치를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말한 현재 상황을 그저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계속 하시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다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요. 나중에 내가 또 퇴직금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기 의료원 폐쇄 같은 것 하는 것도 보면 나중에 극단적 상황이 안 온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그건 나중에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주문코자 합니다. 229쪽에 우리가 가장 의료수지를 높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료수입이 가장 부실한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한 걸, 쭉 기술해 놓은 것 보니까 의사퇴직 사유가 제일로 문제였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응급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수익자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의사들을 구하기 어렵지만, 우리 의료원장님과 각 병원의 원장님을 사실은 의사로 선임할 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을 구하는데 훨씬 다른 일반경영자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자면 처음에 원장님을 맡기실 때의 그런 취지와 활동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원장님께서 사실은 말하자면 수익재원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 이게 바로 의사들을 고정하고 능력 있는 의사를 배정해야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떠세요? 부하가 걸려서 잘 못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유능한 의사가 와서 그리고 또 성실하게 해서 자기 수익을 제대로 올리고, 환자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고 그러면 많이 오고요. 아니면 금방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원활치 않아서 그러면 이제는, 그전에는 1년씩 시간을 줬는데 3개월이면 어느 정도 평가가 나기 때문에 그 의사를 계약해서 3개월 만에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알맞은 의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가 인간적 관계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붙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상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97쪽에 보시면 병상회전율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안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타 병원과 비교표를 두시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거기에 거의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주지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병상회전율을 보시면 2012년도에 보통 31.9% 돼 있다가 일반병원이 34.9%라고 그때 한 3% 갭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 어느 병원, 내가 모 병원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병상회전율이 18%, 21%, 16%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구조조정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뭔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상만 많이 만들어 놓고 회전율이 사실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만 계속 지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류재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갖고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별로 건강증진사업 등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영상 문제가 많은 의료원에서 사실은 지역 시군의 보건소나 지역 시군이 맡아서 할 수 있는 것 등등은 제가 볼 때 그쪽에다 이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 이것도 평가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평가기준에 너무 연연해서 사실 다른 데 더 능률을 올려야 할 사람들을 거기다가 투입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의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을 한다고 해서 교육하고 아동센터, 경로당에 찾아가서 의료원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보건소 등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폐소생술 같은 걸 우리 의료원이 나간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조금 털어낼 것은 털어내서 지역에 넘기고 의료원은 환자에 더 집중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 어떻게, 서 계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너무 오랫동안 서 있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괜찮습니다.

박근철 위원 오늘 어찌 됐든 1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적자가 나는데 “나는 개선을 하는 중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또는 적자운영,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 지금 개선 중인 상태로 계속 넘어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부채는 본원은 둘째쳐놓고 수원병원 하나만 봐도 2011년에도, 2012년에도, 2013년에도 평균적으로 계속적으로 8%, 9%대예요, 적자율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언제까지, 좀 개선책이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목표설정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박근철 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인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효과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지금 원가에 안 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눈에 띄게, 아주 환자가 많이 늘기 전에는 그렇게 눈에 띄는 체감적인 건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비교 안 할게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서 진주의료원에 버금가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답을 얘기하시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질의 의료서비스인데 지금 3명까지 줄여봤습니다, 응급실은. 응급실에 다른…….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인건비라는 게 지금 의사가 많이 해서 했다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의사가 많은 이유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거하고 중증장애인 치과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과센터를…….

박근철 위원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원장님, 똑같은 얘기 제가 들으려고 그 말씀 드린 것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의사가 필요한데, 몇 달 후에 써야 되는데 그때 가면 사람을 못 구하니까 지금 구해놔서 몇 달이라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치과병원의 경우…….

박근철 위원 그게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5개월 후에 의사가 3명이 필요한데 그 5개월 후에 못 구할 수 있으니 지금 구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치과진료사업은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수원 여기 120만 도시예요. 그렇게 구할 데가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자,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재계약하셨잖아요. 몇 월 달에 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월 달에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2월 달에. 재계약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하신 거예요? 지사님하고 하셨나요, 아니면 부지사하고 하셨나요? 누구하고 하셨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 담당과하고 했습니다.

박근철 위원 과하고 하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올해 재계약하셨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올해 6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그러면 재계약할 때 혹시 새로 지사님이 바뀌시면 재신임 문제 또 얘기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것 묻지 않나요? 그냥 또 재계약하면 3년 또 가는 걸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인정 받으셨나요?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새로 지사가 올라오면 그 부분에서 재신임 받고 그러지 않나요,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재신임을 요청하면 받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아직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재신임이나 업무보고나 이렇게 아직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보실 때 의료원의 이미지가, 대외 이미지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요?

박근철 위원 네. 좋습니까? 대외적으로 의료원을 쳐다보는 입장들이, 도민들의 생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현재의 이미지를 말씀하시나요?

박근철 위원 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3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증거도 있고 상당히 호평을 받는다고…….

박근철 위원 아, 증거가 있어요? 그런 증거가? 어떤 증거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단체나 기관들에서요, 특히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고맙다고 그러고요.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좀 줄 수 있나요, 저한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자료를, 그러면 의견을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의료원에 대한 대외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아, 그래요? 그걸 일단 줘보세요. 그 근거를 어떤 걸로 우리 원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봐야 되겠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80도 틀립니다, 180도. 본 위원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면 본 위원도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남의 얘기를 들은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로만 보면 의료원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다. 추락돼 있다. 그 실례로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원장님과 직원 간의 마찰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의료원의 얼굴은 원장님인데 어찌 됐든 원장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직원들하고 마찰이 여기까지 왔다면 이게 이미지 실추가 되지 않았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직원하고 마찰이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거의 4년 동안 대외적으로 그런 마찰은 없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세요? 여기 지금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갖고 왔어요. 언론보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모님 얘기도 나오고, 본인이 한 얘기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전 실장이 나를 음해했다. 경기의료원장 조사 의뢰”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든 간에 일반인들이 볼 때 이런 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그것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감사 중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개되고 신문에 허위로 났기 때문에 그건 허위보도자료라고 해서 그건 앞으로 대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그것도 날조된 사실을 신문에다가 제공한 사람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지금.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이 짧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원장님하고 생각이 너무 많이 틀려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원장님이 어느 정도 잘못된 부분도 인정하고 또 풀고 그러고 가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원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하고 전혀 틀리네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아니, 지금 뭐하세요? 원장님, 뭐 바쁘세요? 저하고 얘기를 해야죠, 저하고. 저는 보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답을 안 하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하신 것 지금 적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차량 문제, 관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 한 가지만 봐도 원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자체도 너무 하찮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비쳐졌으면 죄송하고요. 보통 상례가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병원도 그렇고 특별히 지적하는 직원도 없고요. 지금 지적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건 시정을 앞으로 하겠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면 원장님이 이번 재계약할 때 썼던 계약서에 보면 “기타사항 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기타사항 가. 원장은 의료원 정관 및 제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근철 위원 그럼 이 얘기는 성실하게 이행이 안 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책임지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마땅하게 처분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꾸만 말이 따로 나왔는데, 저는 원장님이 이젠 명예롭게 떠나실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원장님은 지금 훌륭한 일을 3년을 하셨고 본인은 계속 이런 일을 하시지만 대외적으로 어쨌든 이미지가 실추가 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본인이 좋게 훌륭하게 여태까지 해왔다면 좀 명예롭게 떠나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명예로운 게 아니고 아주 최대로 망신을 줘서요, 그것도 사실에 없는 사항을, 잘한 사항도 지금 지적을 해서 아주 파렴치범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교정해야지 떠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떠난다는 건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문에 난 건 완전히 날조한 사항이거든요. 검찰에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함을 해서 날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와서 돈을 안 받고 일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죄인을 만들어서, 저는 지금 적국에서 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납니다.

박근철 위원 적국에서 살고 계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적국에 유배된 것 같고요. 너무 억울하게 잘한 일을 거꾸로 해서, 심지어 신문에 난 것 보면 세브란스병원 가서 진료 받겠다는 아들을 MRI도 여섯 번을 여기서 찍었는데…….

박근철 위원 그런 얘기는 난 알지도 못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신문에 지금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박근철 위원 잠깐만, 원장님! 알았습니다. 질문만 대답을 해주세요. 위원들이 오늘 이 내용, 질문한 내용만 봐도 원장님이 큰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도 원장으로서, 1,200명이나 되는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들이 몇 가지만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아니면 “명예롭게 가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끝까지 본인은 잘했고 그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잘못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적을 했고 문제가 있으니까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지는 건 결국은 떠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

박근철 위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알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사실과 틀린 걸 날조를 해서 신문에 내고 사람 명예에 먹칠을 하고 마녀사냥 하듯이 이렇게 해대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노조에서 나가라는 공문을 보내고 거기에 일부 동조해서 또 논의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건 사법적으로 밝혀져서 판단이 나야지, 옳지 않게 그랬다는 게 나야지 그러면 그다음 행보를 취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원장님이 끝까지 자기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명예퇴진 하라고 저보고 그러셨는데…….

박근철 위원 명예롭게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 거예요. 명예롭게 나가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명예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정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상이나 의사진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위원님들과 상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7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감사중지)

(19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집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도의료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다른 동급 병원에 비해서 외래환자가 1인당 일일 평균 진료비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자료가 2012년도뿐이지만 평균이 8,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시설이 열악하고요. 그전에 의정부병원 같은 데는 CT하고 MRI가 찍어도 안 나올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열악하고 고급 기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가요, 최근에 작년부터는 기자재가 좋은 걸로 다 바뀌어서 이제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1인당 진료단가가 지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설이 열악하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일반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개인 의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열악해서 병원 운영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 개인병원들은 문을 다 닫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답변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여기다가 특진료만 받아도 1만 몇 천 원을 더 받게 되기 때문에 특진료는 저희가 안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낮습니다.

박순자 위원 특진료를 못 받게 돼 있습니까, 안 받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받을 수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안 받고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 받으면, 그것도 받게 되면 그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지적을 하셔서 안 받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못 받죠,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이니까.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2 대 8 정도, 2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제일 적은 데가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보다는 사실 일반 환자들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반 환자들한테는 특진비 받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받더라도 다른 병원에 비하면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은 따져봐야겠습니다. 특진료를 받기 시작하면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싼값에 오는 사람도 일부가 있고요. 또 의사가 좋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만성적인 적자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특진비를 받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려운 사람도 물론 많이 가지만 일반 환자들도, 일단 진료비가 다른 종합병원보다 저렴하니까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박순자 위원 그리고 특히 의정부병원은 북부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지만 다른 동급 병원에 비해 외래환자 1인당 일일 평균 진료비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가장 큰 이유는 정신과 환자가 있는데요. 정신과 환자의 수가가 아주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6개 병원하고 틀리게 의정부병원만 70병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래환자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수가가 더 낮은 환자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순자 위원 정신과만 그렇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정신과도 그렇고 50%가 의료급여환자입니다.

박순자 위원 전체 다 통틀어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전체 환자의 50%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의 30% 정도까지가 정신질환 환자들입니다.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 또 감당하셔야 돼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이정애 위원 조금 그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에 조금 힘드셔도 아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어느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 한 언론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행감장이라 그래서 질타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이 뭐 바보입니까? 다 사리판단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표현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유념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시 정회를 요청하기는 했지만 조금 듣는 입장에서는 감정이 그렇다 하시더라도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가 뭐 이렇게 편중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리고 원장님, 보니까 원장님은 어떤 의료분야에서 전문가시지만 전체적으로 6개 병원의 각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공사 같은 것 있잖아요, 용역계약서 같은 것,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업무협의를 좀, 어쨌든 간에 6개 병원 원장님들하고 보통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한 번 정도는 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한 달에 한 번도 되고요.

이정애 위원 영상회의라든가 아니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서로 거리가 멀어서 모이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북쪽에서 한 번, 남부에서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어디서 하시든지 그건 원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을 좀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주문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보면 저는 업무 미숙이라기보다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봐요. 직원들이 보면 각종,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굉장히 이 자료에 보면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다 전부 주의, 주의 받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이건 가장 큰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용역계약서 같은 걸 부적정한 것을 작성한 것에도 지적도 받았고요. 수탁 검사, 계약, 용역 결정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받았고 환경공사 수의계약 같은 것 또 의료장비 같은 것도 있죠, 물론? 그리고 6개 병원 공사용역계약서 42건이 실제 착공일을 제대로 협의하지 않아서 이것도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걸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건 우리 배기수 원장님이 하나하나 다 그것까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원장님들하고 그런 업무협의 때 제대로 짚어주셔야 어쨌든 간에 하부조직까지 그게 전달이 돼서 뜨끔한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무리 쪽에 제가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해내실 수 있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걸 좀 신경을 쓰셔서 세심한 하나하나까지 총수로서 그런 걸 진단해 주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에 대한 건 이상이고요. 이천병원 원장님, 잠깐만 좀.

○ 위원장 원미정 이천병원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이천병원 신축방식 때문에 지난번에 전부 다 모든 위원님들이 가신 것 기억나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정애 위원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어쨌든 간에 애로사항을 느끼지만 오늘 사실 이 문제를 많이 다뤄야 되는데 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는 못 다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걱정되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모델사업을 시범적으로 안성병원이 진행형이에요. 결정해서 완공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BTL이, 그렇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실행하기도 전에 이미 이것도 진행됐지만 이천병원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 500억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는 1,2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전문가한테, 지난번에 KDI 전문가 박사님한테 들어봤을 때 지금부터가 문제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진짜로. 물론 우리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이 준비해서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천병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천시하고, 제가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천시에서는, 자신 있게 속기록에 나오지만 이천시에서는 전혀 정말 한 푼도 투자하지도 않고 이걸 국비다, 도비다 이런 쪽으로만 그냥 몽땅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너무 속상해요,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을 그날도 안 했어요, 그날도. 이천시하고, 이천시장님이나 이천시 도의원들이나 와서 관심 갖고 물론 하지만 어떻게 이게 이천시에 경기도 거점병원이라고 하지만, 이천시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고 땅 매입, 적어도 30억 정도는 저는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하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경기도에다 턱 하니 문제를 다 넘겨주면, 이게 앞으로 이천병원 문제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의정부도 또 한다고 그러고 어디 포천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진주의료원처럼 나중에는 이게 다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그 정도로 독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도민들이 정말 세세하게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치지 지금. 얼마나 막대한 재정을 초래하고 있습니까? 재정위기 상태인 경기도에 또다시 더 큰 가중치를 안겨다 주는데. 원장님, 그쪽에서 이천시하고 협의하신 게 뭐 있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이 BTL이란 형태를 취하기 전에 300병상 병원 증축계획이 한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정사업 위주로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애 위원 제가 지금 재정하고 BTL하고 이런 걸로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식의 여론이 있어서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제가 이천시의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경기도가 제한된 예산을 갖고 움직이다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다, 그럼 이천시에서 땅의 일부라도 내놓게 되면 도가 사업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하위단체, 상위단체 기부형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이천시가, 지금은 법규가 좀 변경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파주시가 파주의료원에, 포천시가 포천의료원에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라도 이천시가 뭘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면 제가 보면 사업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거를 손에 쥘 수 있게 노력을, 그렇게 형식적으로야 안 하셨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천시에서 시장님도 그렇게 목마르게 이것을 정말 하시고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이것 빨리 지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있으시면 이천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런 것을 원장님이 가교역할을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굳이 300병상을 꼭 하셔야 됩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이 공개적으로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그래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게 뻔히 불 보듯이 보이니까 그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제가 알기로도 신축하는 게 BTL 과정이 옳으냐 하는 것 하나하고 규모가 적정한가 하는 두 가지가…….

이정애 위원 네, 제일 큰 쟁점인 것 같아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상 규모에서,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천병원에 그러면 바로 다음 달이라도 오픈할 때 규모가 어느 게 적정하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150에서 200병상이면 훨씬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준공되고 난 다음에 또 이게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향후에 10년을 내다보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정애 위원 그렇죠. 백년대계, 십년대계를 보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 모델로 해서 계속 6개 병원을 하다 보면, 진주의료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경기도가 정말 광역단체에서 제일 큰 단체지만 왜 거기서 폐쇄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진주의료원이. 우리도 지금 거의 다 만성적자 아닙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지, 여러 가지 여유가 되고 하면 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배기수 원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실무 책임자는 이천병원에서는 원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원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정말 이천시하고도, 다시 주문하지만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기본적인 성의도 안 보이시면서 도하고 국비만 계속, 국비니까 당연히. 이건 국비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넓게 보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시장님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좀 많이 여쭙고…….

이정애 위원 그래요. 이 업무하시면서 받아내시라고요. 이천시장님한테서.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천시에서도 좀 하시고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천병원에 대해서는 BTL로 갈지, 여러 가지 재정으로 갈지는 위원들이 고민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도 책임이 있으니까 향후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냥 반대에 의한 반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 그렇죠?

○ 이천병원장 이문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 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인사운영지침을 보면 남자 27세 이상 29세 이하는 10점, 여성 24세 이상 26세 이하는 10점 이런 게 있습니다, 지침에. 남녀 구분에 나이를 둔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취업 연령이 계속 늦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지침이 올바르냐, 이건 인사채점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미미하지만 굉장히 신규직원들한테는 또 다른 엄청난 제도가 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어떠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이런 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남녀의 나이 차이를 두는 것도 문제고 지금 공무원도 나이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의는 하지 않지만 사실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 주장이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무풍지대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을 구매한다든지 입찰하는 과정도 좀 더,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원이기 때문에 공공이니까 적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례는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를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직원들 간에 이런 갈등이 있으면 에너지가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면 갈수록 계속 감정이 깊어지면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원장님께서는 행정심판을 떠나서 소송 단계로 가면 그 비용도 우리 의료원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을 할 때는 소의 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송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있을 때 한단 말이에요. 개인의 명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 다 취소할 의향 없습니까? 직원 내부 간의 관계인데, 우리 의료원도 아니고 외부의 어떤 삼자의 관계도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대노조하고 나쁜 건 타협하지 마십시오.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건 타협하지 마시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은 좀 타협을 하셔서 새롭게 출발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게 리더십입니다. 지금 이 리더십을 가지고는 원장님도 힘드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게 하자고 몇 번 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특별감사는 형식상은 아직도 안 끝나고 있고요. 계속 아주 너무 치사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하고 하다가 이제는 부당하게 날조해서 사람을 끌어내리는 건 종식을 시켜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만일 그게 정지가 되면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람을 계속, 이건 사회적인 살인입니다.

조승현 위원 더군다나 준사법기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또 우리 원장님은 어려운 공부도 하셨고 1,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리드하는 통솔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리드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파렴치범, 이런 거 공개된 자리에서는 자제해 주셔야 돼요. 마음은 그럴지언정 표현에는 굉장히 절제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그런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달 동안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하고 너무 억울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 사이에 또 교통사고도 나고 잠을 못 자고 병도 생기고 있고…….

조승현 위원 그것도 상대방 얘기 들으면 상대방도 또 억울할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상대방이,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무슨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날조된 사실로…….

조승현 위원 아니, 저도 월급쟁이 생활을 10년 전에 해봤지만 직위해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노동자 입장에서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직위해제라 그러지만 그 본인도 3급을 갖다가 무보직으로 이렇게 내려 보낸 적도 있고요. 다 관례에 따라서 했는데 그걸 그렇게 우기면, 그러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죠.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차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시려면 인사위원회 거치시고 3개월 대기명령 내리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큰 문제는 그러니까 경기도 감사기관에다가 얘기를 해서 판정을 해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하시려면 개인 돈으로 하십시오. 의향 없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개인분담 부위가 있고요. 기관분담 부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저는 의료원이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면 개인 돈으로 소송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

조승현 위원 개인 돈으로? 아까는 의료원 돈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기관 부분은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 명예에 관한 건 개인이 돈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을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노무사 비용은 뭘로 지급하고 계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무사 비용이 아니고 이제 노무사를 떠나서…….

조승현 위원 아니, 그전의 노무사 비용은 뭘로 지급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무사 비용은 기관 것으로 했습니다.

조승현 위원 의료원이 지급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건 개인 명예하고 관계된 게 아닙니다.

조승현 위원 거기에도 넓게 보면 다 개인의 명예가 돼 있는 거죠. 본인이 주장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명예가 뭡니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되는 겁니다. 훼손이 되는 겁니다. 좀 그럴 의향이 없다고 제가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악의적인 이런 저기만 해결이 되고요. 이해가 되면 그건 충분히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노위에서 결정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건 벌써 상의를 해서 다 시정을 하고 그렇게 가자고 그러는데 본인이…….

조승현 위원 아니, 그분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본인이 거부를 한 겁니다.

조승현 위원 네, 여기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러면 그때 상의했었던 분을 갖다 다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따져봤자 지금 소용이 없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화합이 아니고 계속 보면 개인도 공격을 하고 기관도 공격을 하고 계속 하기 때문에 기관 명예도 실추가 되고 있고요. 비리백화점에서,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비리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을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런 옳고 그름은 누구나 다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요, 사람이란 게.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가 와전, 불거지고 또 지속되면 그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그건 더 나아가 경기도, 경기도민의 상처다. 그걸 보셔야 돼요. 공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날조한 것을 신문에 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위원님 같으면 완전히 날조해서 사람을 갖다가 다시 사회적 살인을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표내고 나가시면 끝나겠습니까?

조승현 위원 저희도 여기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별 얘기 다 들어도 당당하기 때문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신문에 그렇게 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한번 해서 충고를 해주십시오.

조승현 위원 신문에 났어도, 저도 난 적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진실이 알려지더라고요. 그렇게 일일이 다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큰 틀에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막 저기 하시니까 저희들이 무슨 이렇게 질타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 속에서 대안을 드리고 그러면 한 번 수렴해서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그렇게 이때까지 그 자세로 왔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자꾸 나쁜 식으로 모니까. 그러면 사람이 참는 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참고 참다가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된 거고요.

조승현 위원 좀 타협을 하셔서요, 저는 옳은 걸 타협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타협을 하셔서 예산심의 전에는, 예산심의 때 제가 여쭤볼 때 좀 좋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원장님은 용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냐, 공적 지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인건비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경희대나 한양대병원이 한 55%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같은 데나 삼성이 한 40% 정도, 세브란스가 한 45% 정도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 인원을 해고할 수도 없는 거고 매출액을 증대할 수밖에 없다. 이건 매출액 증대에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가 많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또 직원들의 매너도 좋아야 되고 친절도가 좋아야 됩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노조분들 계십니다. 노조분들도 좀 되돌아볼 것은 되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모 의료원을 가봤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병원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환자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손가락이 잘려도 협상할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 5명, 10명 있는 데 있습니다. 정말 약자 노동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의료원의 노동자들 저는 그렇게 약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노조니까 당연히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시민들, 그 환자를 대하는 모습은 좀 더 절박하게 닿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 때문에 70%가 넘는 인건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여기 수원의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2013년에 16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의료비용을 보면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요. 그건 보시죠, 원장님. 그런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커요. 매출액 대비해서. 이건 아싸리 환자가 16억이 증가했는데 오히려, 이것 보십시오, 한번.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그런데 조금 고무적인 건 있습니다. 여기 이천을 보면 경상이익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8억 정도 증가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또 안성병원도 매출액이 늘어나고 경상이익이 23억에서 많이 줍니다, 아직도 적자폭은 줄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갈등을 해소하고 정말 직원들의 에너지를 모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수원은 위치가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를 수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혹시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인건비가 그때 좀 더 는 것은 공중보건의를 다 빼버렸습니다.

조승현 위원 공중보건의를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에서 수원은 대도시라고 공중보건의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빈 공간을 전부 제대로 월급 주는 의사로 돌렸고요. 그다음에 응급의학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이게. 응급의학과는 거의 한 명에 2억 5,000을 줘야 됩니다. 2억 5,000에서 3억을 줘야지 연봉이 그런 상태인데 공중보건의가 완전히 지원이 끊겼습니다, 수원병원은.

조승현 위원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2014년에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2012년 대비 2013년을 말씀드렸으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폭증을 했죠. 공중보건의 5명분이 빠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는 겁니다.

조승현 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경상이익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014년에는 그 사람들이 지금 수익발생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조승현 위원 지금 환자 증가율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분기 대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환자 증가율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고드릴 때 했는데요. 진료인원은 1.1% 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환자는 2.8% 늘고 외래환자는 0.7% 늘었습니다. 아까 수원 것 12쪽에 있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올 안에 우리 원장님이 이런 직원들 간에 대타협을 이루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법리문제로만 가신다고 그러면 불행하게도 내년에는 이 자리에 서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다 보면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 억울함도 결론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함께 그걸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문제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조승현 위원 왜냐하면 개인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무리 잘했어도 불화가 있으면 그건 결격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승현 위원 네. 그건 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너무 억울하게 몰아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냥 말 정도가 아니고 신문에 여러 번 계속 내면서 날조한 게 그렇게 나면 안 되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건 옳습니다.

조승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민들이 걱정하는 의료원 또 우리 시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그런 의료원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 하는 의료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 꼭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내년 2015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기를,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아까 1차, 2차 질의에서는 의사정원 18명에 수원병원 같은 경우 30명 그러니까 초과인원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정원보다 미달인 약사 정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입원환자 80명에 약사 1명이고 또 80명 초과 시 1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또 지지난번 행감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이 문제가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원장님은 개선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수원병원만 약사 정원 2명에 2명이고 또 나머지 다섯 군데는 계속 2명에 1명씩,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맞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약사가 없는 시간에 의약품의 조제나 관리는 누가 하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사가 합니다. 그건 여러 번 지적 받고 고발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고를 내도 지금 한 5,000∼6,500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리고 구할 수도 없고 구하는 데 보통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김경자 위원 노력은 얼마만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노력은 각 병원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명을 구해놔도 밤에는 커버가 안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정원은 못 채운다는 말씀이시네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지금 대우로는 약사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낮에 근무하는 것 갖고만 두 분 정도는 계시는데요. 수원병원도 두 분이지만 저녁시간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야간조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건 의사는 항상 한 서너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그래서…….

김경자 위원 의사가 상주를 하시더라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래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의사가 조제를 하고 의사가 복약지도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 안전에. 그러니까 의약분업의 근본 시스템이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사가 한번 처방을 검토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병용금기나 또 중복투약이나 또 용량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배든 세 배든 어떤 때는 열 배가량 초과해서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그러면 원장님은 못 구하신다고만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24시간을 밤까지 하려고 그러면 약사 두 분 갖고도 안 되고요. 한 여덟 분은 있어야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8명까지는 그렇고 사실은 4명이래야 정원으로 맞게 돌아가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3명이 3교대로 하고 1명은 결원 시에 할 수 있도록, 사실은 4명 정도는 돼야 정원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4명은커녕 지금 정원 2명도 제대로 못 채우고 1명씩 돌아가고 있는 것은 환자들 안전을 위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또 한 번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것은 원장님이 이 문제를 앞으로도 개선이 될 수 없다고 하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제 경영상 문제하고 마주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경영상 지장만 없다고 그러면 저희는…….

김경자 위원 경영상 지적을 지금 얘기하시면 안 되죠. 환자의 안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상의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약사 정원은 2명을 못 채우시고 의사는 18명 정원에 30명으로 계속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는 나는 상태고, 그렇다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편파적일 수도 있고. 원장님이 의사시니까 편파적으로 의사는 많이 채용을 하고 약사는 또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2명에 1명으로 운영하시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옳은데요. 그런데 현실은 대학병원 빼놓고는 밤에 약사가 약 짓는 데는 없습니다, 국내 형편이. 왜 그런가, 남기고 흑자를 내는 사립병원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고요. 만일 환자 안전이 중요한데 이걸 그나마도 우리 상황에서는 의사라도 하고 자동검색시스템을 넣어서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약사 지원사항을 그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예산이 되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김경자 위원 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의약품 부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의약품 부채가 지금 152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2014년 9월 말 기준으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 36개월이 미납이 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36개월씩 미납을 하면 제약회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제약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도매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도매회사가 회전율이 있을 텐데…….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매상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성분별로 해서 일괄납품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상태이고 도매상은 제약회사에서 다 받아서 하는데 제약회사하고 직접 거래는 우리는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도매회사하고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 더욱 문제 아닌가요? 36개월을 미납하면 그 도매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2년 전에는 그래서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었고요. 몇 개월 전에도 한 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은 지금 약값을 주면 월급이 체납되고 그 종사자들이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다른 병원에서 돈을 빌려서 월급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렇다면 아까 원장님이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약을 싸게 사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전율을 잘 맞춰줬을 때도 훨씬 싸게 약을 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 36개월씩 의약품비를 채무상태로 놔두는 건 오히려 약을 비싸게 쓸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게 가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채권을 갖고 있는 도매상에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하죠, 아무래도.

김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공개입찰 할 때 써내는 것 보면 그렇게 염려하실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다른 도매상이 되면 그 채무를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다하게는 그렇게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은 빚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이걸 당장 해결하고 싶은 거죠, 못해서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월급이 더 중요하니까, 월급도 못 주니까 월급도 빌려서 주고 있는 거고요. 약값 줄 염려는 전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그래서 다섯 가지 정도를 쭉 물어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충당적립금도 한 푼도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의약품비는 152억이 지금 채무상태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를 매번 172억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도비로 또 장비는 82억 정도가, 1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82억 정도가 또 장비구입비로 나가고 이걸 쭉 계산, 그다음에 순손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억 원이에요. 쭉 더해보니까 퇴직충당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도 550억 원이 적자라고 볼 수 있어요, 6개 의료원 전체에서. 만약에 국도비 지원도 안 받고 장비비도 지원을 안 받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죠? 한 해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다 보강사업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장비 살 때 나오는 돈이고요.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550억 원이나 되는 그 적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이 정도도 안 받으면 운영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정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찍어도 안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낙후가 됐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경기도의료원 6개가 존재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갈수록 눈덩이처럼 빚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빚이라고 하기에는 이해 부족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50억의 사업 규모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80%는 저희가 법니다, 80%를. 그러면 20%면 지금 지원도 받고 있지만 지금 받는 것에서 140∼150억 정도가 6개 병원이 본부 포함에서 적자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결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140억 원이라는 결손인데 1,300여 명이…….

김경자 위원 140억 원의 결손에 의약품 채무 152억은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합쳐서…….

(관계직원, 경기도의료원장에게 개별설명)

김경자 위원 적자 내에 의약품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해 발생된 것만 들어가 있고요. 누적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전부터, 그전 것은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는 그건, 그러니까 누적적자에는 그전에 밀렸던 빚은 쌓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한 손익계산서에는 그건 안 들어가죠. 그 해에 당 사업 갖고만 볼 때는 그전에 쌓였던 빚은 안 들어갑니다.

김경자 위원 의료원 생각만 하면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공공을 추구해야 되는 의료원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또 도비나 국비의 지원을 한 해에 250억 원,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도를 받으면서 운영하면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고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인건비로 인한 적자라든가 앞에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적자폭을 줄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광성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김의범 위원님, 없으시고요?

김의범 위원 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경자 위원님이 경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원장님, 저희가 세출예산이 1,7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래서 80%를 의료원에서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러면 부족분이 140억∼150억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순결손금액인데 저희가 일단 국비하고 기능사업으로 1년에 들어가는 게 거의 한 150억씩 들어가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해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평균 잡으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보면 딱 잘라서 120억 들어갈 때도 있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그러면 들어간 걸 말씀드릴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140억, 100억, 12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150억이 순결손이 나면 1년에 우리가 150억을 기능보강사업비로 보태주면 그러면 300억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300억 정도가 국도비가 지원된다라고 보면 맞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금 그런데 그 기능보강은 매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료원은 6개 병원이 다 바닥상태였습니다. 아주 장비고 뭐고 최고 열악해서 최근에 돈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도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장비.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90% 가량은 왔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료만 보고, 저희가 이 자료 보고 판단하니까 2012년도에 140억, 2013년도에 100억, 2014년도 120억, 110억, 120억 이게 기능보강사업으로 들어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원이 건물이 낙후돼서 응급병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응급병실을 지어주고요. 그다음에 기계가 안 좋다 그러면 장비 값을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금 그러면 얼마를 경기도나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여기가 해결이 됩니까, 1년에? 제가 볼 때는 300억을 이렇게 기능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아주 순결손분을 300억을 보강해줘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다른 병원도 영안실이 잘되거나 그러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 그 지역에서 그 병원밖에 없을 때 빼놓고는 의료로써는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구조가. 그래서 보통 병원이 잘되는 병원을 보면 그 지역에 영안실을 장례사업을 크게 벌이고 있는 데는 그게 가능하고요. 적자를 보전하고요.

남종섭 위원 이천병원이 영안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새로 짓고 나서 확 좋아졌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좋아져서 지금 흑자로 돌아서서, 그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렇게 흑자가 나면 이건 당연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료원장님께서 지금 어떤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검찰에 문제들이 있으면 이게 순전히 날조된 내용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날조가 아니고 사실과 아닌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적절하고요.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신문에 저의 의도 없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정이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직원들한테 신뢰를 만약에 못 받으면 이게 정말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적지 속에서 어떻게 경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까 말씀이 적지에 홀로 남겨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적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는 다 올바른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협의하고 합의하고 리더자로의 모습으로 안고 가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지금 노조분들도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렸다, 아니면 순전히 날조된 어떤 그런 걸로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좀 생각해볼 게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얼마를 저희 국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지금까지는 장비가 너무 열악하고 저희가 163병상입니다, 평균이. 그러면 다른 의료원의 평균은 276인가 270여 병상 되고요. 그러면 너무 병원이 작아도 기본규모는 있어야 됩니다. 기본인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 규모 정도는 돼야 되고 장비도 다른 지역만큼은 돼야 되는데…….

남종섭 위원 아니, 그렇게 돼도 적자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아니, 그렇게 아직 안 됐죠. 지금 올해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2012년, 13년도에 이렇게 진료수익 대비 인건비를 이렇게 보면 진료수익이 늘어났어요. 의사를 많이 채용해서 늘어났는데 그럼 5.5%가 늘었는데 인건비는 10.5%가 늘었어요, 수원병원이요. 이렇게 되면 진료수익보다도 인건비가 지금 계속 더 높아가잖아요? 그러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제일 많죠, 그쪽이? 그런데 거기는 진료수익도 또 늘었어요. 17.5%가 늘었는데 2012년, 13년 비교해 봤을 때 인건비가 28.7%나 올랐어요. 이런 걸 해봤을 때 의사들 많이 채용하고 좋은 의사들 채용을 해도 진료실적은 당연히 늘죠, 의사를 채용하니까. 그런데 인건비는 그것보다 뛰는 폭이 더 커지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또 그 사이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인력비가 싸고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제 기능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의사 갖다 놓자마자 수익발생을 그냥 그 해로 그렇게 막 올리지는 못합니다.

남종섭 위원 부채가 평균 9%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내후년에는 아마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이걸 마냥 이건 어쩔 수 없는 적자구조에 있다, 이렇게 해서 부채는 누구나 다 나니까 우리도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요. 1,000억 넘어가고 계속 쌓이면 2,000억 되고 3,000억 되고,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자료에 보면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직접적인 금액은 아까 김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런데 그건 일부 거기만 그렇고요. 나머지 잉여인력이 이 보건사업하고 공공의료하는 데에 다 그 인력이, 그러니까 이 인력이 완전히 진료에만 투입하느냐 그러면 아닌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료인력에 투입하지 않은 인력이요. 그래서 공공의료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이 많고요…….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적자폭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인력이나 그다음에 인건비가 상승한다라는 걸 계속 지적을 하시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이제 정원외관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정원외관리가, 정원을 넘어선 게 143명이나 되고 계약직이 또 184명이 있어요, 또 정원외관리로. 모두 합치면 이게 327명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시려면 한참 걸리죠,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정원 폭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도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위원들은 대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만하다, 신문지상에 나타나는 우리 병원장님, 의료원장님 인신 이런 것은 저는 보지도 못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한 자료 이런 것 많이 봅니다. 거기는 지금 봐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원병원 직원 수가 많다, 인건비가 비싸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내년 세출예산이 한 1,750억 된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2015년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안 했습니다, 아직.

남종섭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지금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뒤에서도. 그러면 자구책하고 조직혁신안이 담긴 자체 경영개선 대책을 세우실 의향이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워서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볼 것 아닙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았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지적하신 많은 위원님들 말씀들이 이것 그냥 지적하는 것 같지만, 물론 내부사정을 저희가 원장님보다는 더 모르겠죠.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이분들은 도민의 대표로서 여기 와서, 누가 지적을 합니까? 지금 의료원장님한테. 도민들의 대표로 와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지금 규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규정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행정적인 절차나 정관, 규정, 이것 지금 의료원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권한을 아무도 주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도민들이 누가 거기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줬습니까? 혁신안을 의회에 꼭 좀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장시간 답변해 주신 경기도의료원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서 의료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감사일정인 경기도의료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원미정박근철박순자김경자김광성김의범남종섭류재구이승철이정애

이태호조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동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겸수원병원장 배기수안성병원장 김용숙이천병원장 이문형

○ 출석참고인

의정부병원원무과장 조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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