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14년 11월 18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7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전 환경국에 이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 위원장 오세영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평소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사업소를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시책을 되돌아보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공식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업무 추진성과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기구, 정원 및 연혁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6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1억 5,300만 원으로 약 2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경상경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49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1,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531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74%인 3,351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3,482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2일에서 1일로 단축처리 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배출업소 5,823개소를 지도점검하여 4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독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주 3회 이상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사고대응 모의훈련과 사업장 대응요령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과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부터 20쪽까지 10개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배출시설 인허가 Speed-up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ㆍ수질 등 24종의 환경민원 3,482건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83% 이상 단축 처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희망기업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4년도에 559개 업체가 환경컨설팅 혜택을 받았습니다. 향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환경컨설팅 상설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영세사업장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환경닥터제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배출업소 84개소를 1차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11월까지 2차 기술지원을 완료하고 만족도조사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업체가 원하는 분야를 맞춤형으로 진단하는 환경기술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 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시설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계법령 위반과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관리 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대기ㆍ수질 등 235개 신규사업장에 대해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로도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역지사지환경행정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이 배출시설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환경기술인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9일간 산업단지 내 9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운영관리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환경기술인의 애로사항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환경기술인도 지도점검을 체험하는 양방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장 공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중복점검에 의한 기업체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과 TMS를 활용한 상시 감시를 통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4,368개소로써 9월 말 현재 5,823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49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중점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점검한 5,823개소의 54%인 3,142개소에 대해 환경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로도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29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배출업소 점검 및 산업단지 순찰을 통해 유독물 취급사업장 78개소와 배출업소 322개소를 점검하여 5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문제업소 현장주변을 지속 순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해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유독물 취급사업장은 총 696개소로서 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독물사고 동영상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독물 유출사고에 대비해 자체 모의훈련 2회와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독물 취급사업장 925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4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합동훈련 등을 지속 실시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총 37만 4,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해송 등 31만 6,000 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반월ㆍ시화산단 내 4만 2,000㎡에 1만 4,6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식재된 수목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의 날로 정해 주민과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로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에 연인원 5,400명이 참여하여 75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산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산업단지별 배출업소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올 한 해 동안 공단환경정책 수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오세영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행감 준비하고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국가산단 배출업소 지도점검체계 개선방안을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유독물질 그다음에 대기ㆍ수질에 대해서 지금 관리권한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까, 큰 틀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수질ㆍ대기ㆍ유독물은 경기도 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지정폐기물은 한강유역청, 일반폐기물은 시군 그다음에 악취도 시군에서 이렇게 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현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를 보면 크게 지역적으로는 안산에 있는 반월ㆍ시화산단 그다음에 시흥에 있는 시화산단, 안산은 반월산단이죠. 평택에 있는 포승산단 이렇게 포함해서 총 기업체 수는 5,000개가 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기업체 수로는 4,531개소입니다.
○ 양근서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전체 5,027개로 나와 있는데. 기타 산단, 지방산단은 제외한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순수 배출업소만입니다.
○ 양근서 위원 기타 산단은 제외하고 아마 말씀하신 수치인 것 같은데 대략 기타 산단, 지방산단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가 대략 5,027개소 되고 이들 배출업소를 보통 1종, 3종, 4ㆍ5종으로 배출량에 따라서 구분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많이 해 오셨을 텐데 이전부터 단속권한, 관리권한을 상당 부분 협의해서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경기도 차원의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단지역은 전체 다 저희가 49개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은 5,000개 업소라는 게 저희 공단으로서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양하는 데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공단 내 했는데 지금 안산시는 인원과 조직을 한번 해 가지고 수임을 받아보겠다 이 입장이고 시화공단과 평택공단은 지금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는 도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시장ㆍ군수들의 의견이 있어서 안산 반월공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하고 조직을 해서 일부 1,319개소에 대해서 반월공단은 4ㆍ5종에 대해서 시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에 대해서만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준 다음에?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리고 타 시군도 4ㆍ5종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된다면 언제든지 내려줄 생각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대기, 수질 그다음에 폐기물 이런 것들로 나눠지는데 전체 다, 대기, 수질 모두 포함해서 이행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분야…….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수질, 대기하고 유독물은 내년에 법이 바뀌면서 환경부로 어차피 가니까 그거는 안 되고요.
○ 양근서 위원 그럼 대기하고 수질…….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렇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거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지금 안산시를 필두로 해서 시흥ㆍ평택에서도 이 결과를 보고 이후에 우리도 권한을 이양해 달라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시고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래서 안산이나 평택도 먼저 저희가 사실은 간담회를 저희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장ㆍ군수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흥하고 평택은 현행 가지고는 도저히 인력이나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산시가 수임을 받아서 해 보는 걸 보고 그때 자기들 받는 거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중앙정부 그다음에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집중돼 있는 각종 권한을 골고루 기초자치단체에 또는 하부단위로 이양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권한이양 과정에서 이 점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권한을 이양해 달라고 하는 측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행정권한 이양해달라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규제권 그러니까 단속권한을 경기도도 갖고 있고 지방행정기관도 갖고 있고 중첩되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 너무 단속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민원이 기업체로부터 실제 굉장히 많았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고려된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만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풀리니까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인근 주민들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희생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이행시기 그다음에 이행의 범위, 권한이양의 범위, 시기 그다음에 넘겨주는 권한의 양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균형점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환경부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31쪽부터 33쪽에 보면 도 자체사업 현황 국비지원 없는 도비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도비죠? 31쪽에서 33쪽.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민간단체운영비 지원 부분이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해당사항이 없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뀝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 지금 구조가 시흥은 민간환경감시단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접 채용해서 직접 운영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시흥은 시 차원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직접 운영을 한다. 문제는 안산시가 문제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안산시가 문제라 지금 안산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32조가 바뀌고 있으니까 안산시에도 시에서 직접 직영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염종현 위원 예산배분은 똑같나요, 5 대 5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70 대 30입니다. 도비가 30이고.
○ 염종현 위원 여기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안산ㆍ시흥이 반반.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50 대 50입니다.
○ 염종현 위원 이 중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나 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운영비 68% 정도 됩니다.
○ 염종현 위원 68%?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활동비가 68%고 차량비라든지 이런 게 한…….
○ 염종현 위원 6,000만 원 넘는 게 운영비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6,120만 원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시흥시는 어떻게, 이 안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 염종현 위원 시흥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시에서 직영을 직접 시장이 뽑아서 공고를 내 가지고…….
○ 염종현 위원 그럼 그게 가능한가요? 이번에 지방재정법 32조 바뀌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4,500만 원, 예를 들어서 시흥이 4,500만 원 받아 가는데 거기에서 직영으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원래 지방재정법 이번에 바뀌는 취지랑 배치되는 것 같은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비를 사업비 성격으로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업비 성격으로 준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받고. 그러면 사업비 성격으로 주면 이 전체가 사업비가 되겠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는 결과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현 예산 유지 범위 내에서,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 염종현 위원 아니, 이걸 그대로 사업비 형식으로 주면 예를 들어서 4,500씩을 양 시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업비 형식으로 주면 그것을 운영비로 쓸 수 있나요? 아무리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래서 사업 전체적인 게 자치단체에다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상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비로 했을 때는 관련 없을 것 같은데요.
○ 염종현 위원 사업비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사업비로 이것을 4,500을 줬을 경우에 시흥이나 안산에서 그것을 일부 한 68% 정도를 인건비로 써도 되냐는 얘기죠? 사업비로 우리가 줬는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시에서 직영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 염종현 위원 그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민간에 위탁했을 때 민간단체에서 인건비로 썼을 때는 이게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돼서 어렵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그건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요.
○ 염종현 위원 그것은 검토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식재하는 거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완충녹지조성사업.
○ 염종현 위원 완충녹지조성, 예산이 내년에 대폭 늘어나는 것 같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있던 예산 그다음에 13년도에서는 대폭 줄었었는데 작년에 재정위기 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던 걸 원위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도비가 전체 삭감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12년 대비 13년이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였다가 그다음에 내년에 13년 수준으로 다시 원위치 된다 이 정도로 판단하면 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내년에도 도비는 없습니다.
○ 염종현 위원 국비요, 국비.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93쪽인가요? 94쪽이죠. 국비가 13년 대비 14년이 늘지 않았네? 오히려 줄었네. 제가 아까 자료를 본 거랑 약간 다른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15년도에 좀 늘어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15년. 그게 몇 쪽이죠? 제가 아까 그걸 봤는데.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완충녹지사업 말이죠. 몇 쪽이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67쪽.
○ 염종현 위원 67쪽인가요? 네, 이걸 보고 얘기했던 건데 국비가 13년도에는 어땠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2013년도에는 1억 7,000이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1억 7,000. 그럼 13년, 14년이 비슷했다가 내년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1억 5,000 정도 14년에 됐다가 지금 2억 1,600으로.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에 6,000만 원 이상 국비가 올라갔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염종현 위원 그럼 이게 어떤 사업 필요성이 그만큼 있어서 국비가 늘어난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위원님, 완충녹지조성사업이 2012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돼 가지고 사실은 내년 15년도에 안산시는 종결을 하고 그다음에 시흥시는 간선수로변에 더 하기 위해서 2018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좀 더 한 이유는 보식관계, 보식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 염종현 위원 기존에 있던 거에 보강한다는 얘기네요? 기존 사업 플러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관목으로 심었던 걸 교목, 값비싼 나무로 더 보식하겠다 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났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인데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위기대응 관리강화 아마도 남부와 북부로 나누면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같은 업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남부지역의 공단은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남부지역 포함해서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남부지역은 국가산단이 4개소가 있고 지방산단이 45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유독물을 경기도 전체로 보면 단속업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책임제고 공단 내에의 유독물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외 지역, 공단 외 지역에는 본청 환경안전과, 북부지역은 북부 환경과 해서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공단이 아닌 지역은 환경안전과에서 하고 공단인 지역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안산이나 부천이나 이런 공단이 있으면 거기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공단 내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유독물 현황, 사용량이나 이런 취급량 같은 것들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있습니다. 696개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사용량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사용량은 업체별로 있는데 업체별 유독물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업체별로 통계는 나와 있죠, 전제 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696개소에 대해서요?
○ 조광명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중에 가다 보면 몇백 개 정도가 또 나오거든요, 종류가.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황산부터 해 가지고 쭉 여러 개…….
○ 조광명 위원 우리가 환경부에서 정한 취급, 무슨 열몇 개 종류.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특별관리대상이요?
○ 조광명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특별관리대상은 지금 144개소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요. 물질 관련돼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물질은 69종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제한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69종에 대해서요?
○ 조광명 위원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뽑아보겠습니다. 허가 나가 있는 데 대해서.
○ 조광명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6시가 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14쪽을 보게 되면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역지사지라는 표현에, 소장님 항상 역지사지 생각하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런데 보니까 직원들이 더울 때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2~3인이 1조가 되면 공단이 지금 23명이면 전 직원이라고 하면 10개 조가 되나요? 한 8개, 7개 정도 조가 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전체적으로 볼 때 3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명이 나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개 조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게 올해 처음 진행해 보신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작년부터 했는데 저희가 어디에서 이걸 착안했냐 하면 KBS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부터 해봐서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직원들이 가서 느끼는 게, 현장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 10일 동안 집중기간이라고 생각해서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더 느끼고 이런 게 있어서 내년에도, 그런데 여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6월 24일부터 7월 4일 이 정도에 하는 이유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저희가 나가서 일일 체험하는 게 관리인들이 하는 업무 그다음에 대기배출ㆍ방지시설 관리를 우리가 직접 해 보고 그 관리인들이 얼마나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느냐. 맨날 단속하고 가서 잡을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도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역지사지가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업체도 단속해 보자.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거는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업무보고를 보면 23명의 직원의 업무가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릴 텐데 열흘 동안 이렇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열흘 동안이 아니고요. 이게 일일 체험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일일 체험인데 열흘간 해서 직원들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건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네, 다 한꺼번에 나갈 수는 없고 단속하고 인허가해 줘야 되니까 하루에 1~2개조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민간사업단의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지고 사업비는 지급이 되는 그런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에 비해서 시흥이나 안산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도 사실은 하천 이런 데 민간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내년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은 반월ㆍ시화산단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11개 시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환경 NGO를 선택해서 우리하고 같이 단속 같은 것을 하면 일일 5만 원씩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보수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상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10시에는 경기도시공사 회의실에서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양근서임채호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정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