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실
일 시 : 2014년 11월 13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도시주택실 및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이며 도시주택실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택지 및 신도시개발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주택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정책관ㆍ과장ㆍ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회의장 들어오시기 전에 어제와 이어서 질의순서가 정해졌으므로 오늘은 일정상 조광명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발언 순서를 양보해 주신 염종현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LH와 국토부는 같은 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LH 재무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공사의 부담금 축소 방침을 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당초의 근거보다 대폭 축소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당초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계획은 도로, 철도를 포함해서 총 24개 사업에 5조 2,000억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계획은 대상사업을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해서 2조 8,000억 원을 축소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추진사항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동탄2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난 2009년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을 하고 최근에 감사원, 2011년도에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주요하게는 아마도 LH의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변경계획에 따르면 도로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망계획에 의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국지도82호선 등 3개 노선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반면 국토부와 LH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는 광역교통 개선대책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3,800억 원을 광역교통 개선대책비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GTX 등 철도사업의 경우 3개 노선을 개선대책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BRT사업으로 대체하여 2조 8,200억 원의 사업비를 6,300억 원으로 2조 1,900억 원이나 대폭, 2조가 넘는 돈을 대폭 축소하는 변경안을 LH가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국토부가 경기도 교통부서하고 실무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철도사업은 삼성-동탄 간 GTX를 포함해서 동탄 1ㆍ2호선 사업에 2조 8,2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LH에서 부담키로 한 분담금 8,000억 원을 2,252억 원으로 축소하고 신 교통수단인 광교ㆍ동탄ㆍ오산ㆍ병점ㆍ동탄2 노선계획을 제외하여서 LH분담금 9,200억 원을 축소하고 2,100억 원으로 BRT시스템사업으로 대체해야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탄2신도시 택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분양가격에 포함되도록, 포함되어 분양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르면 조성원가, 개발시설 설치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LH와 국토부에서 임의로 변경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하더라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택지를 분양하는 데 있어서 이미 분양가격에 이게 조성원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양할 때 이미 그 돈을 주민들이 낸 돈입니다. 이 부분을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문제를 LH나 국토부가 임의로 축소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미 남의 돈을 자기가 자기 돈인 것처럼 쓰겠다, 안 쓰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본적으로 수립되면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사업 신도시, 우리 저쪽에, 뭐 택지개발사업 있으면 불가피하면 변경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경이 있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원가의 변경이나 이런…….
○ 조광명 위원 변경은 사업자가 할 수 있지만 그 돈, 재원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돈은 써야죠, 거기에 모았으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 조광명 위원 쟁점은 이런 겁니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분양자들한테 돈을 걷은 거잖아요. 그 돈은 거기에 써야죠. 그 돈을 안 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시절에 GTX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LH에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해 주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지도23호선 차로 수를 6차선에서 4차선으로 축소하고 동탄 신 교통수단 중복노선 3개를 2개 노선으로 사업 조정해서 5,0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요. 국지도82호선 사업시행자를 국가와 경기도로 변경하면서 3,000억을 확보하는 등 총 8,000억 원을 분담하도록 경기도가 동의해 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부분이 교통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동탄2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할 때 철도시설 부분의 사업시행자가 8,000억 원을 분담하고 동탄 역사는 별도로 건설하여서 제공한다고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광명 위원 그 얘기입니다. 실장님, 국토부는 동탄2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총 24건, 도로가 18ㆍ철도 4개ㆍ기타 이 중에서 12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12건 중에는 도로가 8개, 철도가 4건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3조 3,948억 원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2조 4,000억 그래서 9,900억 원, 1조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로 부분 8건을 제외, 그러니까 8건이 제외되는 것인데 이 8건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물론 용지비입니다. 국지도82호선이 예비타당성이 미확보되어 있다라고 써졌는데 그런데 BC가 0.94거든요. 이 내용이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변경하는 것은 남사ㆍ신리ㆍ장지ㆍ기흥IC를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신규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철도 부분이 4건인데요. 광교, 동탄2신도시, 동탄2, 오산을 경유하는 노선, 병점과 동탄2 구간에 도시철도사업을 제외시켰고요. GTX 동탄 역사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실장님, 저는 LH의 이 사업변경계획이, 국토부와 함께. LH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 외에 입주예정자와 경기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 개선대책비가 택지분양원가 절감이 돼서 그 부분이 수분양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신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자체가 입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이, 지금 변경이 크게 변동이 없다 그러면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해서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분양예정자들이 분양하게 만들고 분양을 하고 나니까 변경계획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LH 이퀄 국토부이죠. 국가기관이 하는 공공의 사업에서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가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간 저희 도에서도 2부지사님이 LH를 방문 업무도 협의하시고 교통부서 주관으로 회의도 참석하고 저희가 축소가 어려운 부분은 계속 유지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어제 실장님이 제 질문에서 LH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지분구조가 있고 의결구조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함께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경기도시공사의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장님의 위치가 국토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해서 아울러 질문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관련 지휘권자인 실장님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시공사와 풀어 가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분구조가 LH가 80이고 경기도시공사가 20%인데 이 부분이 LH하고 도시공사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책무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어느 쪽으로 변경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 입주자분들에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변경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변경의 시작은 김문수 지사 시절의 GTX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LH와 국토부 TF팀에서 8,000억 원의 분담을 경기도가 동의해 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내용이 구체화되었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나서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도 입장에서 동탄신도시가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졌고 하지만 저희 경기도민이 입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든 변경이든 광역개선대책 변경이든 수립이든 이 부분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위원님의 뜻에 공감합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 위원회에 축하할 일이 하나가 좀 생겼는데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께서 2014년 국제평화언론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내일 수상하시게 되는데 이건 참 받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오세영 위원장님 다 같이 한번 축하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실래요? 뉴타운정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뉴타운정책은 대표적 실패 정책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동의하셨는데 유례를 조금 올라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6년에 김문수 도지사부터 해서 각 단체장들이 뉴타운을 만들면 마치 로또에 맞는다는 식의 선거공약을 걸어서 뉴타운이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가 지정이 됐고 이후에 부동산침체로 사업성이 급락하면서 주민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구지정해제가 속출했고 현재는 6개 시, 10개 지구만 남은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당초 계획 세대 수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한 20만 세대, 23만…….
○ 염종현 위원 38만 4,000세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남은 게 그 정도…….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3인 가족 정도로 했을 때 약 115만 명, 경기도 인구의 거의 10% 가까운 그런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고 선거공약으로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뉴타운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했는지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미미합니다. 계획…….
○ 염종현 위원 경기도에서 순수 도비로, 용역비로 150억을 뉴타운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광고비입니다, 광고비.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만들고 그러한 실질적인 광고비 성격의 용역비를 경기도 순수 도비로 150억을 투입을 했어요. 거기에 총괄기획과 보수비라고 해서 또 15억을 투입을 했고 약 168억을 뉴타운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뉴타운 매몰비용문제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 고통 그리고 그동안에 사용되었던 비용 처리문제로 해제는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제대로 해제도 못 하고 해서 경기도에서, 또 도정법에서 뉴타운 매몰비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10월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는 것을, 너무도 뉴타운문제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뉴타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금 좀 전에 얘기드렸던 그러한 뉴타운문제, 주민고통을 해결하고 또 매몰비용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차원의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언론에 나온 걸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지사, 뉴타운으로 돈 벌게 하겠다.” 이게 김문수 지사의 발언입니다. “김문수 지사, 뉴타운 책임지겠다는 유일한 정치인.”, “김문수 지사, 역점사업에 혈세 650억 낭비.” 여기에는 아까 제가 168억은 순수 도비고 나머지 국비, 시군비가 좀 있기 때문에 순수 도비는 168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8년간 경기도에 재임을 했습니다. 2006년 뉴타운공약으로 대표적으로 당선이 돼서 8년간 도정을 책임졌고 그 기간 안에 이런 숱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이죠. 745쪽입니다, 자료. 뉴타운재개발사업 매몰비용 발생추계 및 지원현황을 보면 뉴타운재개발사업 매몰비용 발생추계 거기에서 일반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알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중간중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중에 재정비촉진구역이 뉴타운지역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추정 매몰비용 예상액이 58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 추진위원회가 182억 정도, 조합이 39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비용 지원실적은 구리 인창E 정도뿐이 없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사항은 그 밑의 부분입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있어서 도정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신청으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우선 지원할 예정임. 또한 법령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의 해산신청으로 취소되는 조합과 정비구역 직권해제 취소로 되는 추진위 및 조합에 대하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매몰비용 국비지원 법안이 개정ㆍ시행될 경우 지원 검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작년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 추진위만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거기 어디 어디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합과 직권해제지역은 매몰비용을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조례에는 추진위와 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그것을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김문수 지사가 재의요구도 안 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본인이 책임지겠다. 본인의 선거 공약으로, 우리 도민들이 뭐 상세히 아시나요? 김문수 지사가 선거에 나와서 이렇게 뉴타운정책을 펴겠다. 뉴타운정책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다. 당선이 되시고 나서 약 150억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멋지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 그 정책을 안 따라오겠냐고요, 네?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거?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이 자료 누가 만들었냐니까요? 답변해 보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된 거예요? 답변하세요, 실장님! 이런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랑 직권해제지역은 엄연히 조례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답변하시라니까요. 지금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뉴타운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도시재생과장 최기용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빨리 답변해 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이 답변서를 마련해 드린 것은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권해제…….
○ 염종현 위원 아니, 직권해제나 조합 매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안 하겠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답변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몰비용의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기금…….
○ 염종현 위원 당연하죠. 재원이 있어야 지원이 되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정비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정비기금의 적립액이 총 소요매몰비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28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정비기금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을 여기 기재를 해야죠, 기재를 해야지. 이거대로 보면 마치 직권해제지역이나, 지금 직권해제도 도지사가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또 우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총칙에 보면 도지사가 직권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적미적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유 없이 직권으로 무조건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 염종현 위원 그렇죠, 25% 이내의 주민의 동의를 받으면 취소할 수가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뭐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25%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직권해제를 하는 사유에는 주민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만이…….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이 25% 동의를 얻어서 직권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거기가 사업성이 장밋빛 사업성이 있는데 그렇게 요청하는 지역 구역들이 과연 있을까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지금 접수한 바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역하고 조합의 구역하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 염종현 위원 그럼 도지사 직권해제 부분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발언대에 서신 게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몰비용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재원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거를 보면 이 자료에도 그렇고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조합이랑 직권해제지역에 대해서 매몰비용 지원하겠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칫 오해를 하면 직권해제지역이나 조합에는 매몰비용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고, 이 조합들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말이죠. 도지사의 정책을 그대로 믿고 가장 빨리 그 정책에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시기가, 추진시기가 빨랐던 것뿐입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조합들,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 나중에 하겠다 이런 조합들이 김문수 지사 지역구였던 데예요. 부천의 소사, 김문수 지사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김문수 지사가 선거공약에 그렇게 걸고 돈 벌게 해주겠다. 이런 장밋빛 공약을 걸고 추진을 하는데 150억을 들여서 멋지게 광고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김문수 지사를 뽑아줬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책을 안 따를 사람들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을 따랐던 죄 때문에.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 중앙정부에, 도정법에 추진위만 매몰비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저희가 8대 의회에서 뉴타운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부랑 다 토론해 가면서 직권해제지역이나 조합지역까지 매몰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사용금액이 100이라고 보면 3.5 도, 3.5 시, 30% 추진주체 자부담해서 그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김문수 지사님은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러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물론 뭐 표현상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과장님 이제 들어가시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 염종현 위원 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도 지금 국토부나 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 염종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런 거와 관련해서 조합과 직권해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매몰비용을 주자라고 저희 경기도에서도 꾸준히 요구를 해왔고…….
○ 염종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예정입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한테 마지막 답변만 듣고 저거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국회에 국회 차원으로 국비로 추진위, 조합, 직권해제지역의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자라고 6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면 너무나 좋죠. 도에서도 재정부담이 하나도 없고 주민들도 좋고 그러나 그것이 언제 통과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적어도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추진위, 조합, 직권해제지역 열심히 재정 만들어서 매몰비용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실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조합에 대해서 법령 개정 저번에…….
○ 염종현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 시간 다 됐는데 정회할까요? 제가 지금 실컷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 조례에 있는 쭉 얘기 했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제가. 여기에 추진위, 직권해제지역, 조합지역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는 법령에서 정부…….
○ 염종현 위원 실장님! 제가 딴 이야기 묻지 않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장시간 제가 그 유례를 쭉 얘기를 드렸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매몰비용을 지원해 줄 거냐 안 줄 거냐 재원이 마련된다는 전제. 재원을 마련해야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원해 줄 거냐, 안 지원해 줄 거냐.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왜 자꾸 목소리 올라가게 하십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충실히 매몰비용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검토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 조례를 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1시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대성 실장님, 좀 전에 정회하기 전에 염종현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 김규창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잠깐만요. 실장님, 김규창 간사님께서…….
○ 김규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와서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대성 실장님, 앉아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염종현 간사님께서 지금 하대성 실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대성 실장께서는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을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자꾸만 밍기적 밍기적 하고 나가세요. 이러한 부분은 행감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은 신뢰를 남겨 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명확하게,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은 하대성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러한 큰 언성이 높여지지 않을 부분을 언성을 높아지게 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질의할 때, 답변하실 때는 꼭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둥글게, 뭉실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오세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하대성 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비 뉴타운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고통도 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도 제정하고 나름대로 비용기준도 마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해제에 의해서 해제되는 추진위나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문제는 저희가 법령 개정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또 도 차원에서는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를 감안해서 주민들의 출구전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잠깐 짧게만.
○ 염종현 위원 실장님, 물론 국고, 중앙 차원에서의 노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뉴타운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매몰비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식의 경기도의 태도는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8대 의회의 김문수 지사 재임 시절에 뉴타운정책특별위원회에서 만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직권해제지역, 추진위, 조합 공히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답변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물론 당연히 비용이 수반이 되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지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하여튼 본 위원이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 계신데 본의 아니게 고성이 올라간 점 고의가 아니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실장님 그렇게 꼭 답변하신 대로 지켜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성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민사행정소송을 한 70여 건을 했어요, 보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담당자가 누구시죠? 담당 부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서별로 다 각자 다릅니다. 업무별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부서별로 업무가 다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보니까 3년간에 71건의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승소한 게 한 40여 건이 되더군요,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패소가 30여 건이 돼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게 맞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패소한 부분도 있어요. 승소를 하면 상대방의 돈을 다시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을 가져온 부분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소송에 도가 수행한 비용,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패소한 분에게 저희가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청구를 하는데,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 경기도가 받아들인 돈이 얼마가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미납액은 369만 원 정도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실장님, 미납액은 300여, 300여 얼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362만 원 정도.
○ 김규창 위원 미납액만 370여만 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받아들인 금액은 아직 파악이 안 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른 분은 저희가 다 받은 내용입니다.
○ 김규창 위원 다 받은 게 그거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못 받은 게 360만 원 정도가 못 받았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40여 건의 승소를 했는데 300여만 원을 못 받아들였다, 3년 동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다른 거는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패소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김규창 위원 패소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가 당사자들한테 돈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얼마 정도가 돼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자료가 없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은 통상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실 소관 금액이 패소하였고 저희가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민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대범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범하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기초의회에서 보면 그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실장님이 어디 다른 데로 전출 가시고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왕왕 보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부분을 질의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이거 파악하셔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민형사상의 소가 많이 걸릴 줄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가 많은 주택이나 모든 것을 행위를 하는 실정에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이 많이 일어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원활하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매끄럽게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민형사상의 행정소송이 걸릴 때에는 어려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많이 양보를 해주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여건이 악화, 나빠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하는 비용보다 들어오는 금액이 적으면 또 추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참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게 이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송을 제기를, 민원을 제기하면 서로 행정비용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도의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서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있을 경우에는 주민 입장으로 서서 이런 모든 것을 민원을 처리해 주고 소송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소송 부분에 있어서 또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하대성 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2014년 4월에 부임하셨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3월 14일 날 왔습니다.
○ 윤은숙 위원 3월 14일 날 부임하셨고 2014년도 결산 승인을 하셨네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6월 달에 결산 승인이 있었으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윤은숙 위원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네 분의 직렬을 보니까 거의 기술직으로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언제부터 설치ㆍ운용됐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2006년부터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2006년부터입니다. 조례에 2006년이고 특별회계를 예산 반영한 것은 2010년도부터입니까? 사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지금 그게 도시재정비촉진지구하고 또 재정비촉진사업 그리고 일반재정비사업 세 군데에 다 해당되는 특별회계 재원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촉진은 일반 정비지구는 제외되는 거고요. 촉진지구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윤은숙 위원 촉진지구만 해당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재정비촉진지구가 원래 12개에서 현재는 몇 개인가요? 7개로 줄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맞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금 57개 구역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57개 구역인데 지역으로 하게 되면…….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6개 시 10개 지구입니다. 10개 지구 57개 구역입니다.
○ 윤은숙 위원 57개 구역이고. 재정비촉진사업이 당초에는 26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촉진사업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당초에 23개 지구에서 10개 지구로 줄었고요. 213개 구역에서 57개 구역으로 줄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비촉진지구와 재정비촉진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7월 달 업무보고서 4쪽을 보니까 우리 재생과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127억 1,000만 원으로 명시가 됐어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특별회계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결산서상 보니까 2013년도에 145억 9,900만 원이 또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이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다른 수입은 없고요. 일반회계에 의해서 전입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50억, 2013년도에 55억…….
○ 윤은숙 위원 일단 됐고요. 현재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하고 결산서상의 수치가 틀리다는 것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중간에 이자발생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일부가 아마 액수가 조정됐을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요. 우리가 2013년도 같은 경우 145억 9,927만 원이 맞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윤은숙 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죠? 국비가 43억 6,100만 원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천…….
○ 윤은숙 위원 국비가 43억 6,100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 여기 145억 9,927만 원에서 국비가 해당되는 게 얼마이죠?
(도시재생과장, 자료확인 중)
아니,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단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국비가 43억 6,100만 원입니다. 자체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재원이 도비가 102억 3,827만 원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43억 6,100만 원이 국비라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회계상에는 우리가 2013년도에 102억 3,8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왜 남겼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결산서상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02억이 다시 일반회계로 반납이 됐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금 재정비특별회계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수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수입하고 하나는 국비로 직접 교부받는 게 있는데…….
○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회계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145억 9,927만 원에서 43억은 국비이고 도비가 102억이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것은 이 102억은 지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다시 일반회계에 반납이 됐습니다. 맞죠? 회계상 그렇게 돼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반납은 아닙니다.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일반회계의 반납이 아니고 지금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윤은숙 위원 여기에 적립이 된 상황인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그런데 미발생으로 됐고요. 실제로 그렇게 반납이 된 이유, 여기 계속 기금에 반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으로 잡았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면 저희가 기반시설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일정 부분의 시군에 사업비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지금 도시재정비사업이 뉴타운사업만 해당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재정비특별회계는 뉴타운사업만 해당되는 구역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뉴타운사업의 예산이 굉장히 아까 재원이 없어서 재원을 못 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말이 틀려지네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아까 말씀드린 것은…….
○ 윤은숙 위원 아니, 우리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러니까 정비기금하고 지금 특별회계하고 별개의 문제고요. 매몰비용은 지금 저희가 재원을 일반 정비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재정비특별회계는…….
○ 윤은숙 위원 물론 재원이 특별회계에서도 오고 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도 여러 가지 오는 곳이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 도시재정비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건지 아시나요,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2014년도에요?
○ 윤은숙 위원 네, 14년도. 13년도에요. 지금 제가 일단 파악한 것으로 하면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2013년도에는 저희가 시군에 교부를 43억 6,100만 원을 교부를 했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재정비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저희가 시군에…….
○ 윤은숙 위원 제가 그 말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 내에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8개 시군이 있어요. 8개 시군에서 533억이 지금 투입되어서 도시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2013년도에 도시재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선 시군에서. 2013년도에는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43억만 시군으로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이, 미집행으로 기금을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체예산 102억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을 시군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내려온 국비는 고스란히 내려주고 102억 도 자체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상, 서류상.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정비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 지금 양쪽에 같이 말씀…….
○ 윤은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예요. 주거정비하고는 상관없이 이것은 도시재정비 특별회계인데 말씀하셨다시피 2013년도에는 결산서상 145억 9,927만 원이 결산서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102억 원은 반납으로, 여기에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준 자료에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 102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부분은 현재 145억 중에서 43억 국비는 시군으로 내려보냈고 도 자체 내에서 편성한 102억은 지금 전혀 반납을, 일반회계로 했는지 특별회계에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2013년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결산서상.
2012년도 역시는, 2012년도에는 도시재정비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1억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국비가 얼마가 내려왔냐면요. 60억 6,1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111억 중에서 50억 6,000만 원은 우리 도 자체 예산이겠죠. 이때 역시도 2012년도에 우리 시군에서는, 지금 10개 시군에서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해서 348억 원이 계속 집행되고 있어요. 도에서 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군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비는 내려주고 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슬그머니 도 자체 예산은 그대로 적립을 계속 유지하거나 일반회계에 반납을 하는 현상이 우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이게 기반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얼마, 시비에서 20%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지원이 나오는데 국비 오는 부분은 도로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재정비촉진지구 제대로 안 되더라도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도록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부분은 이게 사업이 되는 순간 시비와 도비 매칭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도비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 윤은숙 위원 지금 사업이 왜 안 됩니까? 각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몇백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사업이 안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 윤은숙 위원 경기도권에서 도시재생의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지구를 지정해서…….
○ 윤은숙 위원 지금 이게 나온 지가 2010년도부터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예산은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3년 동안 지금 그 부분에 전무하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결국은 그 공간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일단 그 업무적인 부분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예산을 반영하지 말았어야죠. 예산을 반영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온탕ㆍ냉탕 가면서 슬그머니 국비하고 매칭해서 국비랑, 도비ㆍ국비 해서 예산 잡아놓고 국비만 내려보내주고 도비는 슬그머니 그대로 이월시켜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2012년, 13년 전체 재정비촉진에 대해서 예산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도비와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그때 집행하려고 지금 정비…….
○ 윤은숙 위원 지금 사업을 시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는 10개 시군에서 348억 원이 집행되고 있고 지금 13년도에는 8개 시군에서 자체 사업으로써 533억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경기도권에 도시재정비사업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본격적으로 건물이…….
○ 윤은숙 위원 지금 이게 몇 년이 됐는데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특별회계 기금이, 아니, 예산입니다.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지 않았겠어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위원님, 제가 한말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과장님, 일단 잠깐만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아주 저는 위원으로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국비에 반해서 도비 편성해놓고 국비만 내려주고 도비만 슬그머니 또 이월시켜서 계속 그러면 이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자체에는 하나도 돈을 넣지 않은 겁니다. 처음에 넣던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치졸하게 예산운영을 했다. 과연 경기도의 도시재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완전히 방관하고 있고 그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의도적이고 이것은 참, 만약 이런 사실을 시군 기초단체에서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부터는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되는 것 아시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증인께서는 일선 시군에 지원해줘야 되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주거환경정비대상이 되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도시재정비사업이 없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뉴타운사업에 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데도, 사업이 있는데도 왜 증인은 특별회계 사업을…….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152억이죠, 2년 동안.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결산서에서 작성해서 반납을 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지원하고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로만 따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비의 부담비율이 적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국비사업은 신청을 하지만 저희 도비를 따로 지원해 달라고 신청한…….
○ 윤은숙 위원 죄송한데요.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도민도 기만했고 기초단체도 기만한 행위예요.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죠. 시군에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재정비사업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지구단지가 만들어져야만이 예산을 쓰라고 재원을 내려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물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증인께서 개인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계속 엮어서 냉탕ㆍ온탕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나 기조실에서 도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것을 이월해 달라고 혹시 협조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증인이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특별회계는 저희가 일정액을 적립해놓은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그런 성격인데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지출하는데…….
○ 윤은숙 위원 시군에서 이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 다 알렸는데도…….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아, 특별회계도 있다는…….
○ 윤은숙 위원 저는 그렇다면 예산…….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국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지 도비를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우리 경기도권에서 도시재정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없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해서 미발생으로 반납을 시킨 건 본인이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게 반납이 아니고…….
○ 윤은숙 위원 아니,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것은 반납이나 이월이 아니고…….
○ 윤은숙 위원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대로. 102억이 넘어갔고 그대로 그 금액이 어쨌든 2012년도에 도비 자체사업이 편성된 게 13년도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좀 웃기지 않으십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특별회계관리는 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세계, 매년 연말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다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도 재원을 그대로,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슬그머니 겉으로는 표면상 재정특별회계 예산 확보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도 것만 슬그머니 빼서 그 다음 연도로 또 넘겨서 다시 그 부분이 회계에 계속 있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처음에 회계에 넣었던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게 이제 특별회계는 예산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준비…….
○ 윤은숙 위원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계속 변명을 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직무유기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고요.
○ 윤은숙 위원 직무유기고,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쓰라고, 시군에 내려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또 확인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운용에 있어서 편성했을 때와…….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금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결산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내용이나 혹시 표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다…….
○ 윤은숙 위원 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조재욱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총괄계획은 무슨 과에서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재생과에서 합니다.
○ 조재욱 위원 재생과요, 재생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도시재정비총괄계획과 위촉은 누가 하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시군으로…….
○ 조재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행령과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기로 되어 있어요,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두 사람의 추천을 해서 저희가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지금?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금은 없습니다.
○ 조재욱 위원 왜 없어요? 지금 9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23명 중에.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저희가 위촉을 하는데 촉진계획 수립과, 물론 이제 촉진계획이 완성이 되더라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문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보수나 이런 유료의 보수 지급을 하는 그런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이 완료가 되면 임무는 일차적으로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할 때 계획전문가로 임명 위촉했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도시계획의 전문가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세요?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대개 저희가 위촉한 것은 대학교수님들, 도시계획학, 건축학 또 그런 쪽의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 조재욱 위원 먼저 보니까 도시계획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건축ㆍ조경ㆍ부동산ㆍ지구환경 뭐 이런 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을 전문가분의,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구환경ㆍ부동산ㆍ조경 이런 분이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게 이제 학과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정창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환경시스템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도시계획학회 이런 쪽의 상임이사로 근무하시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그럼 지구환경은 왜 들어가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지구환경은 지구환경이 전공이 아니고 지구환경시스템 분야의 교수이십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의 시스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름이 바뀌는데 저희가 보니까 옛날에 토목과가 지금 지구환경시스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도시공학, 토목, 건축이 융합되는 추세라서 과거에 토목과 분들이 지금 어떤 데는 도시 쪽으로 분화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지구환경시스템이라고 서울대학교는 또 그렇게 이름을, 명칭을 변경한 그런 상태입니다. 토목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목 안에도 조경이 있고 건축 안에도 조경이 있고,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분야가 다양화되어 있는데 큰 카테고리로 보면 건축, 도시계획, 토목인데 지구환경은 토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통합적으로 봐 줘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부동산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부동산도 재건축이나 촉진, 총괄계획과에 전문성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학위가 어느 정도,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지만 부동산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래요? 이게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계획과를 위촉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재정비촉진 쪽인데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은 부동산전문가면 부동산전문으로 해서 나중에라도 이런 부문이라 해 가지고 소스를 남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여튼 그건 알았고요, 넘어가고.
우리 총괄기획과 근무형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무 해당지구 저거 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하게 되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이건 근무지를 따로 특정하지 않은 자문이나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돼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수당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서 일당을 정하고 용역에 계약을 할 경우에 이제 월 10일이나 11일 정도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대개 월에 11일 적용하는 구역도 있었고 10일 적용하는 구역도 있었는데 일당은 27만 원 정도됩니다. 월은 2007년도에는 263만 8,000원 또 2008년도에는 297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본 자료는 한 150~200만 원 수준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지급내역서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거 맞죠? 틀리시나요?
○ 도시재생과장 최기용 저희가 확인한 건데 290만 원 선 맞습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 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하고요, 다시 정리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이틀 연속 행감 보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9월에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재건축 시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사실상 폐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 배경,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과거에는 대규모아파트가 분양도 잘되고 가격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비율이 작아질 것을 우려를 해서 저희가 의무비율을 만들었는데 지금 재건축 하시는 분이나 재개발 하시는 분은 소형이 분양이 잘되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가 없더라도 소형 위주로, 우리가 말하는 전용면적 84㎡로도 대부분 다 건설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규제가 필요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중앙정부의 입장이고 이제 정부의 이 같은 소형주택 의무화비율 폐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서울시에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규제가 있으면 또 강제하는, 표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축소가 된다 그러면 굳이 의무화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폐지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계획할 때 소규모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제 어제부터 지금 행감을 쭉 하고 있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도시주택실장님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직위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판단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친정집인 국토교통부 중앙부처 공무원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옹호해야 될 지방공무원으로서 지금 봉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이런 판단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폐지한 것 자체는 사실상 서울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수도권, 경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의 이해관계하고는 상반되고 좀 모순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강력 반발을 했던 거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차제에 주택정책의 거의 모든 권한이 지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을 해야 된다, 특히 수도권 자치단체 같은, 이런 것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 평상시 갖고 계신 실장님의 주택정책에 대한 소신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로서의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 의해서 충돌이 많이 빚어져요. 그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청자료 책자의 445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시군별 미분양주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올해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주택이 1만 3,505호이고요.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53%가 지금 1년 만에 미분양주택이 감소가 됐고 최근 5년 평균이 약 2만 3,000호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비해도 약 40% 정도가 감소를 한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미분양주택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평형별로,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형의 현황을 보면 60㎡ 이하 소형이죠? 우리가 보통 국민주택규모가 85㎡인데 이 기준으로 소형ㆍ중형ㆍ대형을 가를 때 60㎡ 이하는 소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가 폐지하려고 하는, 폐지한 의무비율, 소형의무비율 이건 바로 60㎡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미분양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구성현황을 살펴봤더니, 그러니까 소형 60㎡ 이하는 995호밖에 안 됩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7.4%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은 60~85㎡인데요. 약 36%가 남아 있고 우리가 지금 대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약 25평 이상, 그러니까 85㎡이상, 국민주택규모 이상 초과미분양 물량은 전체의 5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대형을 합하면 전체 미분양 물량의 92%가 중ㆍ대형이고 실질적으로 소형은 남아 있지 않은 거죠. 재고가 거의 지역적으로 보면 동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다시 이것을 이제 지역별, 시군별로 한번 분석에 들어가 봤더니 평택, 오산, 양주 이 지역들은 대부분이 이제 도심하고는 거리가 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북부 또는 외곽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운, 직주근접이 아닌 직주원접에 위치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에만 말하자면 미분양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정도고. 용인시, 용인시 하면 사실은 굉장히 난개발이 심했던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이쪽이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산, 용인시를 비롯해서 19개 시군에서는 현재 소형주택 재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표를 보시면 그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김포, 화성은 소형주택이 하나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은, 한 호, 한 채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렬하다, 시장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시장의 소형주택선호 흐름 이 기류 자체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한다 이렇게 역발상으로 해 가지고 폐지를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장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적으로는? 공급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믿고 있는 방식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그대로 놔두더라도 자동적으로 공급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냥 규제를 해제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변적인 거고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 규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사업자의 이득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에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랄지 그다음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공공주택 중에서도 소형주택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최소한 그대로 두든지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서울시랄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의 흐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흐름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면 이것을 오히려 더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명시가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구체적은 %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20%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리마처럼 다 꿰뚫고 계시면서 지방정부에 관련해서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고민을 안 하신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소한 이런 폭발적인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이것도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제도 지적했듯이 지금 경기도의 주거현황을 보면 1인 가구가 약 75만 가구? 거의 한 10%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25평 이하, 뭐 30평, 40평 대형평수에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형평수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비적으로, 구조적으로 소형평수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와는 정반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상향조정을 해도 충분치 않을 정도, 이렇다는 판단이 됩니다.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상향, 아까 말씀…….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든지 아니면 상향조정 해주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 까막눈행정을 한 겁니다. 지금 정반대로 시정의 신호와 시그널 자체를 잘못 해석하고 자신들 유리한 형태로 해서 사실은 사업자의 이득을 극대화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지금 현재 시장흐름 자체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왜곡되어 있는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정부의 소형주택 의무화비율 폐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처럼 정부가 가지고 독점하고 있다시피 한 주택정책 수립권한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을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2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정부에서 지금 그 규정을 폐지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폐지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폐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그대로 계속 존치를 시키거나 또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오히려 더 상향조정 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주택정책, 특히 이제 서민주거안정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입니다. 행감자료 734쪽하고 1038쪽에 보면 기존주택 매입 그다음에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건입니다.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도심 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하고 물량확대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중 25%에 달하는 108호가 미임대되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금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이 1,000호이고 그다음에 2013년에는 1,598호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축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도 공급목표 대비 9월 말 기준으로 48%에 불과한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매입임대 한 경우에는 108호가 아직 미임대 상태입니다. 그중에 한 70호 정도는 매입을 해서 새로 임차인한테 공급하기 전에 개ㆍ보수를 하는 데 한 몇 개월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70호 정도는 지금 개ㆍ보수 중이고요. 다른 부분은 임대가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부분도 이게 빨리 예비입주자한테 다시 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물량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질문입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건인데요.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용지 조성 시 최대 면적을 6만 ㎡로 제한하고. 규모가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99%가 산업단지 밖에 개별적으로 입지하게 되어 난개발과 경관 훼손은 물론 한강수질 환경관리에도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문으로요. 자연보전권역 기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최근 경기도의 노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수질환경오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규제합리화를 해달라는 게 지속적인 저희 경기도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가 지방 반발이라는 이런 틀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말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은, 도의 그전의 입장도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수질오염 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이든 이런 부분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오염부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이든 대학이든 이런 부분에서 입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중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이천에는 4년제 종합대학이 전무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자연보전권역 4년제 대학 입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동향은 어떠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지난 정부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수도권 내에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부 내의 대책회의에서 확정되고 차관회의 때도 통과가 됐는데 이게 국무회의 때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수도권 내에 대학이전이더라도 모든 지방대학이 서울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 반발이 우려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국무회의에서 보류가 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은 지금도 계속 그 뒤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수도권 내의 대학의 자연보전권역의 이전이고 그리고 대학이전이라는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캠퍼스가 생긴다고 해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 이렇게 큰 부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 부분이 이미 이왕에 결정이 됐고 한다고 그러면 빨리 법령화되어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주요 업무보고 15쪽에요. 어저께 얘기했던 건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에서 영구ㆍ국민임대,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해서 올해 1만 5,000호였는데 9월 말까지 1만 2,000호가 공급이 됐단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1만 5,000호로 완료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 보면 영구가 340호, 국민이 7,691호, 10년 임대가 3,907호, 분납임대가 261호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영구가 어떤 내용이고 국민, 10년 임대, 분납임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영구임대라는 게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가장 가난한 분들한테 공급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국가유공자들도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최저 수준의 소득의 가구들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 340호는 이게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격기준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강제퇴거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에 한 번 들어가면 임대료 10만 원 정도입니다.
○ 천동현 위원 10만 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15평, 17평 이렇게 싸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그분들이 올라가고 나가고 또 가난한 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법령상의 미비로 해서 영구임대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조금 할증 정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할증만 하고 강제로 나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 천동현 위원 규정이 없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래서 정부에서 퇴거기준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천동현 위원 네, 하여튼 그럼 국민임대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민임대는 영구임대보다 조금 더 서민이시지만 우리가 말하는 평균 소득이 430만 원이라면 그 부분의 7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월 소득이 부부 합쳐서 350만 원 이하 가구분들이 입주하는 그런 임대주택입니다.
○ 천동현 위원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주택이 규모가 작겠네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제일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가 재정여건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어 가지고 어떤 데는 한 2~3년 이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임대주택은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0년 임대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3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중류층들이 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입주해 있다가 나중에 본인이 원하면 분양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규모는 좀 큽니다.
○ 천동현 위원 분납임대는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분납임대는 10년 있다가 전세로 임대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임대료를 월세를 하든지 전세를 하든지 좀 입주자들한테…….
○ 천동현 위원 이 관리를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이 관리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공사나,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건설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도 재정이 나빠서, 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대부분 90%는 LH공사가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 관리감독을 LH에서 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지원 어저께 존경하는 조남혁 위원님께서도 했는데요. 햇살하우징 80가구, G-Housing 34가구 저소득층 부엌, 화장실, 거실, 주거환경개선 했는데 이게 얼마 정도로 해주는 겁니까, 가구당?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햇살하우징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G-Housing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민간건설기업 이런 기업으로부터 재능, 비용 보조를 받아서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도에서 돈이 별도로 가는 거는 아니고요.
○ 천동현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여기에 1,000만 원 수준 범위 내인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1,000만 원 정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대상을 찾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상자도 여기 있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아주 이제…….
○ 천동현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 선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군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신청을 언제 다 받았습니까? 앞으로 받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직 내년 부분에서는 받지 않았고 12월부터 일찍부터 미리 받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올해 일단 이거 가구 수 시군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시간이 제로제로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모르겠네요. 얼마나 썼는지 남았는지.
2013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2014년도 1월에 시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되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잘 하시겠지만 혹시 난개발이나 이런 거를 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 뭐 어떻게 대응할 제재라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권한이든 도시계획수립 권한이든 지방을 믿지 못해서 그간에 중앙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가 도로 내려왔다가 넘어갔는데 이게 일정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아, 권한은 올해 줬는데……. 그럼 용도변경에 어떤 권한을 줬어요? 용도변경 권한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니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 그 용도 내에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규모 계획하는 권한…….
○ 천동현 위원 용도변경은 몇 년마다 이루어지나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 천동현 위원 용도변경 할 적에는 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몇 년마다 이루어지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구별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있으면 저희한테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매년 올라와도 되는지 아니면 몇 년의 기한을 주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한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정비할 경우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 천동현 위원 실무 과장님이나 누구 답변하실 분, 잘못 답변하면 나중에 난리가 나니까.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공공택지과장입니다.
○ 천동현 위원 자연녹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취락지역으로 바뀌거나 무슨 지역으로 바뀌는데 시군에서 매년 올라와도 되는지 아니면 그런 기간이 있는지, 이런…….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기간이 원래 도시계획 통제규정이라고 해서 5년 내에는 변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통제규정이 규제완화 측면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의 계획을 하고 싶으면 대개가 지구단위계획 하는 게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장ㆍ군수가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그거는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합당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바뀔, 어디는 바뀌고 이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5년마다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기준으로 폐지됐어요? 올해 폐지된 겁니까, 아니면…….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날짜까지는 제가…….
○ 천동현 위원 대략, 연도.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작년에 폐지됐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연도는 폐지됐다, 그 말씀이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아직 시군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5년마다 하니까 기다리라고만 얘기를 하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그거는 또 저런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라고 해서 도시를 5년에 한 번씩 재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편할 때 추가적으로 할 지역이 어디인지 그거를 수요파악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마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용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항시라도 올라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간 연도는 지금 폐지됐다는 얘기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연도는 폐지가 되었다? 시군에서 필요하면, 올리면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공공택지과장 송상열 네.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시간이 되어서 못 드렸는데 광교신도시 학교과밀지역 관련에 대해서 지금 광교신도시 내에 학교가 부족하여 입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주택이나 모든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부지가 넉넉하고 또 이렇게 하면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당초계획에 이제 학교부지가 반영이 되고 다른 부지들은 다른 용도로 다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밀이 많아서 학생들이 공부할 여건이 전혀 안 된다고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추가부지를 확보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일단 학교 증축이나 이런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광교신도시를 할 적에 이거를 예산 확보를 잘해서 도에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죠, 그죠? 도가 해야 되는 건지 교육청이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되는데 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과밀 논란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학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증축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증축?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다른 방법은 토지를 어떻게 뭐 더 매입을 하든지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가용부지도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021쪽을 보면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한창 뉴타운 붐이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이 당초 12개 시에 23개 지구에서 6개 시에 10개 지구로 축소되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이런 재정비촉진사업의 부진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초기에 부동산경기 활황이 될 거라는 과잉기대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게 사업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분양가격도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주택가격도 낮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기본적으로는 사업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천동현 위원 제가 뉴타운지구를 보니까 안성에 택지개발은 어떤 택지개발을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게 계시면, 옛날에 뉴타운지구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명단에는 없네요, 안성에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 안산은…….
○ 천동현 위원 안성.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안성은 택지개발지구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이 아니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뉴타운에서, 자료에서 안성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됩니다. 안성, 안양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아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천동현 위원 전에 뉴타운이라고 해서 저희 안성도 크게 홍보를 했는데 자료조차도 없어 가지고 그게 뉴타운이 아니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정식 법령 개발 툴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을 뉴타운이라고 붙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습니까? 부동산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천동현 위원 지금 있는 중에도 6개 시에 10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더 해제해 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직권해제…….
○ 천동현 위원 해달라는 시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직권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시 10개로 되어 있는데 더 해달라는 시가 있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해오는 구역이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앞으로는 우리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성이 있는 지구는 어떤 형태로든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다만 이 사업성이 없거나 앞으로도 계속 가망성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업무보고 23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지나가다가도 볼 수도 있고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2004년부터 금년까지 31개 시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동안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중 도비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노후된 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10년간 29개 시군에서 간판을 정비해서 도비는 233억을 지원했고요. 시군비 382억, 국비 16억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도비가 233억이 10년간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3억 정도씩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전체적으로 23억이라는 게 31개 시군에 똑같이 분배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그 구역의 특성이라든지 면적 같은 것도 감안해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됐다고 해도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체계적이라는 말씀…….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의 면적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 이정훈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기조실에 있다가 도시주택실로 이관된 것은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디자인이나 간판 이 부분은 기조실, 과거에는 도시주택실에도 있었다가 기조실로 갔다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은 이 간판에 대한 개선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는 이게 기본적인 옥외광고물 자체가 불법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도시공간의 경쟁력 측면 그리고 다음 차세대 어린이들에 대한 미술적인 감각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간판이, 광고효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간판이 크고 휘황찬란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공간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는 간판 부분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 특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거리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의 재정여건 그리고 우리가 사업주들의 협조를 받아서 많이 확대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군에 이것을 이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장ㆍ군수 입장에서 보면 단속의 주체이기도 하고 또 인허가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재정여력도 나쁘지만 시군의 또 재정여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도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은 거의 돌출간판이란 말이에요, 거의 되어 있는 간판들 자체가. 지금 추세가 연립형 간판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에 대한 건 또 어떻게 도에서 입장을 어떤 관리를 하실 건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본적으로 관리의 주체는 점포주입니다. 주인이 하는 거고 감독권한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저기, 혹시 경관법에 경관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경관조례에는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경관법이 제정된 게, 최근에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 법령이 바뀐 게 있어 가지고 정리하는 대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경관계획에 대한 조례가 없다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러니까 조례에 계획이…….
○ 이정훈 위원 경관법 7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없다니까요. 있어요? 없죠?
(「2010년도에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다고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어디 있어요? 제가 여기에 갖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조례하고 계획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제가 여기 경기도 경관조례를 갖고 있다니까.
(관계공무원, 이정훈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무튼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자체 시군에서 이것을 어떠한 일정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돌출간판들을 거의 안 하고 연립형 간판으로 하는 추세인데 그것을 하게끔 명확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라는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돌출형 간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것에 대한 도 차원에서도 조례를 정해서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계획에 대한 그런 게 수립이 제가 알기로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제가 자료를 제출하고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 순서는 끝이 나고 오찬을 하고 추가 보충질의를 받으려고 했으나 윤은숙 위원님이 본질의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충질의를 하고 오찬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나오시죠.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해를 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이해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실장님 행안부 계셔서 다 아시겠지만 국비를 내려주는 것은 사실 어떤 매칭의 의미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내려줄 때는 도비도 함께 해서 내려주라는 그런 의도가 더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통상적으로 매칭을 해서 국가에서 내려주려고 합니다.
○ 윤은숙 위원 내려주려고 하고 실제 그러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아까 말한 특별회계에 있는 기반시설은 매칭이…….
○ 윤은숙 위원 매칭 저기는 아니더라도 일단 국가에서 내려주면서 도에서도, 그래서 도비도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닙니까, 실제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특별회계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적립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적립하도록 국비를 내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비가 내려오면 그 국비도 특별회계에 들어와서…….
○ 윤은숙 위원 어쨌든 국비를 내려줬고 그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도비도 확보를 해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참 너무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국비는 그대로 지자체에 내려주고 도비는 단돈 10원도 지자체에 내려주지 않고 다시, 여기 자료에 지금 특별회계 이월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켰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특별회계, 그다음 특별회계를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사실이, 그러면 이 사실 만약에 안다면 국비 내려주겠어요? 국비만 냉큼 쓰고 도비는 하나도 쓰지 않는다는 아주 잘못된 예산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저희가 사업비…….
○ 윤은숙 위원 아니, 사업비가 아니라 어쨌든 회계라든가 예산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회계나 예산 운영상에 합법성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법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법까지 제가 따져가면서 실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그 사업이 국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담당공무원은 그 예산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고 지자체를 통해서 이 확보된 예산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게 업무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예요, 그거. 그리고 너무 제가 이런 말 쓰기가 그렇지만 예산 운영을 어떻게 도비는 단 10원도 쓰지 않고 국비만 내려주고 계속 반납시켜가면서 예산 확보는 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비하고 시군비를 아직까지 쓰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비는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사업에 썼는데 도에서, 시군비는 시에서 쓰겠지만 이 도비는 10원도 쓰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도비 10원도 쓰지 않지 않았습니까? 국비만 내려주고 이렇게 감쪽같이 매해 단 한 번, 예를 들어서 도비에 대해서 50%라도 썼다거나 10%라도 썼다면 의도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예산 운영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이런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 결재하실 때 도비 전체를 갖다가 반납해서 이월했을 때 실장님도 사인하셨죠? 사인 안 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어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윗선에서 요구한 사실이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자기가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근거를 내보이기 위해서 100% 예산을 다시 반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예산을 반납한 것…….
○ 윤은숙 위원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 결산서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특별회계 계속 운영된 그다음이 회계에 특별회계로…….
○ 윤은숙 위원 어쨌든 다시 그 안으로 지금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그리고 아까 분명히 예산 일반재정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일반재정비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떠나서 회계적으로 사실 예산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국비가 내려온 취지도 무시하고 겉으로는 예산이 굉장히 145억 편성된 듯 하면서 43억만 조용히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다시 또 그다음으로 반납이월을 해서 도에서는 계속 통장에 있게 하면서, 쓰지 않는 돈이 통장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자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 특별회계에 적립된 도비는 나중에 재정비촉진지구…….
○ 윤은숙 위원 실장님, 계속 말귀 못 알아듣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하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변명으로 들렸…….
○ 윤은숙 위원 지금 내가 그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취지에 맞게 국비 내려왔으면 도비에서 만들어서, 또 예산 편성한 이유는 쓸 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을 업무하는 담당공무원이 그 예산에 맞는 사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자체 찾아다니면서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게 근본적인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국비를 단 10원도 쓰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겉으로는 경기도 특별회계에 145억이 있어. 43억만 쓰고 나머지 102억은 슬그머니 다시 통장에 집어넣는, 아주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오찬시간이 됐지만 현재 오늘 이런 회계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어제 질의했던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택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구조적으로 좀 시스템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행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이 부분을 와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적극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오세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어차피 결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끼리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봐주고 이런 식, 경기도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 국비와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사실 국비가 제대로 지자체에 내려가서 도민들이 그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전체 행정의 총책임자이신 부지사가 오시든지 시간 되시면 남경필 지사가 오시든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어떻게 하겠다. 현재 결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윤은숙 위원님께서 본질의 그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도시재생과장 최 과장님하고 하대성 실장님 말씀한 것처럼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내려가고 도비는 계속 이월시키면서 기금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은숙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국비만 쓰여지고 도비는 만들어 놓고도 시군에서 부담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왜 도비를 만들어 놓고도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액 관련돼서 아까 윤은숙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행정부지사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산 어제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오늘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본 회의장 시계가 12시 30분입니다. 그래서 2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본질의를 마쳤고 이제 추가 보충질의 전에 제가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국비로 지원된 지역특별회계보조금 지역개발사업비 58억 3,000만 원 중 27억 7,000만 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35억 6,000만 원은 교부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으로 결산승인을 받은 게 확인됐습니다.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인정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게 도시주택실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부적절한 관행이 계속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개선책이 마련되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윤은숙 위원님께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기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지역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받아들이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과정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도시주택실 소관업무 중에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으로 어떤 것이 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가장 대표적인 게 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인하는 권한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제가 당장 생각나는 건 그 정도이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경관계획도 있고 이렇게 많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러한 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연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예를 들어서, 또한 기간도 5년에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인데 계획수립 연도가 다른 것으로 많이 판단되는데 각각의 계획을 서로 크로싱체크 하면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계획이 통상적으로 장기계획은 10년 정도이고 그 법률에 따라서 연동하는 부분은 한 5년에 한 번 수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도 또 도시주택실 계획이 있고 환경계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합성이 이루어지고 기간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상위법에서 이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여 개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도시개발 및 주택공급 등을 통합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녹색건축물 조성을 장려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큰 그림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공감합니다. 기본적인 분야별 계획도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같이 보는 그런 정합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가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람이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고 도시에서 거주공간인 주택을 공급하면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도 고려해야 하며 주택을 건설하면서 녹색건축물이 장려되도록 하는 등의 이러한 계획이 개별적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위원장 오세영 추가질의 할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존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치근거에 의해서, 국토부의 설치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좀 왔어요. 업무분장 부분과 그다음에 운영 필요성 이렇게 부분이 왔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며칟날 했었죠, 언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0월 2일 자.
○ 염종현 위원 10월 2일 자 조직개편 당시에 그 이전과 현재 조직개편 한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현재는 도시정책과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전에는 도시 어디에 이게 편제가 되어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별도로 지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정책과로 이게 오게 된 이유가 뭐죠?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실질적인 도시정책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먼저처럼 그렇게 독립적 기관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 게 맞았는데 이것이 도시정책과 내로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지금도 별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안으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먼저는 이게 지금 도시정책과에 연관되게끔만 이렇게 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이렇게 편제가 안 되어 있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업무가 이게 도표가 그렇게 연관성이 많은, 독립적으로…….
○ 염종현 위원 그렇죠. 도표가 도시정책과에 국한된 편제가 아니었단 얘기죠, 먼저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표 부분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수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이전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편제가 지금처럼 도시정책과에만 국한돼서 편제가 되어 있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제가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주 업무는 도시정책과 업무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래는 도시주택실 밑에 바로 이제 직속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상임기획단이 고위식의 별도의 큰 기구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도시정책과와 연관이 많아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래서 도표상 편제 모양새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옆으로 가면 이게 융복합도시정책관같이 또 별도의…….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됐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필요성을 제가 쭉 보니까 굉장히 하는 일도 좀 있고 해야 될 일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작년 연말에 조직이 좀 축소가 됐죠?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 14년도가 조직이 좀 축소가 된 걸로 나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원래 4급 기획단장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 염종현 위원 단지 그러면 단장님에 대한 직급문제뿐만이, 그것 하나였습니까?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것도 있고 인원도 조금 축소되고…….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축소를 시킨 이유. 여기에 보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고 하는 일도 많고 그런데 축소가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얘기를 하세요. 누가 답변을…….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어떻게 축소됐는지…….
○ 염종현 위원 아니, 도시정책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주무과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도시정책과장님이 지금 편제가 되어 있잖아.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 그게 그림만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우선 제가…….
○ 염종현 위원 아니, 뭐예요. 이게 그림만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게 뭡니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표상에 그렇게만 되어 있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랑 지금 우리 행감 하면서랑 이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지역정책과로 이게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죠. 왜냐면은 우리 상임기획단의 고유기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안건을 검토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정책과가 하죠.
○ 염종현 위원 그렇죠.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편제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과장님이 나오셨냐는 말이에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니, 그 조직이 작년에 왜 크게 있다가 축소됐냐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아, 그 선임 과장님이 말씀하시겠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 염종현 위원 해보세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 내용은 도의 기구가 너무 확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게 과 기능 했다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도시기획과죠? 도시기획과가…….
○ 염종현 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축소가 됐어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아, 인원은 축소된 게 아니고 과 단위 조직이 팀 단위 조직으로 낮춰진 거죠. 그리고 그 과 기능이 1개 과가 신설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제 통합이 된 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인원 축소는 없었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조금 줄은 걸로 얘기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 김태정 과장님 뭐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뭐…….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죄송합니다. (웃음)
○ 염종현 위원 인원도 제대로, 제가 그동안 과대평가했던 것 같네.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죄송합니다. (웃음)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축소가 된 거예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그 수치는 좀 알아서…….
○ 염종현 위원 수치도 모르시고 아시는 게 없잖아요, 오늘 이번에 나오셔서.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입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결국 그렇게 얘기하실 거 뭐하려고 나오셨어.
(웃 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 근거에 의해서 의무조항으로 해서 저희가 2010년 3월 19일 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축소가 됐냐는 얘기예요, 축소가 된 이유.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좀 전에 지역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 전체 조직기구 편제를 통해서 이제 과의 전체 TO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정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도의 어떤 조직이 확대되는 이런 차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필요성을 봤을 때는 그러한 논리, 그러니까 도의 조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 이런 논리에 의거해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축소가 될 만한 대상이었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필요성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직이 축소가 되니까 결국, 어저께 본 위원이 사업성과를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는데 367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성과가 대단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연구, 여기에도 이제 정책연구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직이 축소가 돼서. 그래서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축소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과가 좀 미진하게 보이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소가 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해야 되는 고유영역의 부분이 약화가 된 건 사실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네, 그런 부분 좀 있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67쪽에 나와 있는 사업성과는 예산에 따른 사업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실상 비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계획이나 정책개발 이런 업무들이 주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업무들도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하여튼 전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좀 축소가 되면서 기획단 고유의 정책연구기능 이런 부분이 좀 약화가 된 게 사실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네,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들어가시고 실장님 나오시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답변대로 작년 11월에 조직이 좀 축소가 되면서 축소를 하게 된 이유가 과대한 조직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 거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축소가 돼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연구기능이 좀 부족해졌고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원, 본 축소되기 이전 모습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음, 지금 뭐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선6기 들어와서 새로운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 염종현 위원 다음이 곧 12월에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걸로 봅니다.
○ 염종현 위원 네, 하여튼 뭐 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도시주택실 내의 과에 대한 또 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시주택실이 어저께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 주거복지, 도시개발 뭐 대단히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도 실장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이 기조실장님이랑 같은 급 아닙니까, 이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바람막이, 방패막이를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기조실에서 “아,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이거 빼라, 축소해라.”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실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도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현재 편제되어 있는 것, 뭐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과랑 팀이랑 긴밀하게 우리 과장님들이랑 논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제가 지금 질의를 본 위원이 드렸던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반드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축소 이전에. 그런 노력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위원님 성원에 감사드리고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문제를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는데요. 당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이것은 이제 도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거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다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의무…….
○ 양근서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우선 자료요청을 하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설립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조직현황 그다음에 전체 도시주택실이랄지 관련 부서 내에서의 조직도상의 위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기획단의 구성현황 그다음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지금 2014년도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직위계상 보면 도시주택실 산하에 전체 7개 과에 대한 일종의 총괄정책기획보좌기능으로써 존재를 하는 거예요, 조직표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 법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의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끔 한 취지도 바로 당초에 있었던 조직표상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경기도는, 다른 지역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도시계획상임위원회?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제 사무기능 하는 정도로 역할이 축소되고 또 이제 그렇게밖에 편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 자체가 당초에 그러면 입법 취지하고도 굉장히, 입법취지를 축소한 거죠, 말하자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좀 당장 답변이 안 되더라도 차근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애초의 입법 취지도 살리면서 경기도에 좋은 것인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외에 저한테 제출한 추가자료 중에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에 보고했던 실제 실태조사현황하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던 장기미집행시설현황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누가 그것 담당부서에서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두 자료인데 똑같이 경기도의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보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됐던,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했던 자료고요. 그러니까 2013년도 도시계획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고. 두 번째 자료는 의회에 보고했던 실태조사자료예요. 그러니까 올해 9월 기준인데, 이 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의회를 말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1년 만에, 1년이 안 되고 9월 달이죠, 그러니까 9월, 9개월 만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도 전체의 장기미집행시설이 개소 수로는 9,063개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리고 면적으로는 11만 2,013㎢였고, 맞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9개월 뒤인 의회에 보고된 실태조사를 보니까 개소 수는 5,251개소로 약 42%가 감소를 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다음에 면적은 7만 1,186㎢. 비율상으로 보면 36%가 감소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납득이 안 가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해지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해버린 겁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도시정책과장 이종수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하나는 장기미집행시설 총량으로 해서 하나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로, 유원지, 공원녹지, 광장, 기타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두 번째 드린 자료는 시군에 새로 취합을 해서 그저께 야간하고 어제 오전에 해서 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이 작성을 했고 그 전에 드린 자료는 아마 국토부에 보고된 자료를 저희가 빨리 드리느라고 드렸는데 그때는 아마 국토부의 자료는 시기적으로 한 1년 전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각각 지금 뭘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로 통합되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도표화해서 보낸 자료예요, 별도의 자료를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이 제출된 하나의 자료인데 지금 테이블이 2개예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은 국토부에 보고했던 자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에 보고했던 자료, 9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9개월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났나 그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이 안 되죠?
○ 도시정책과장 이종수 지금 2개의 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하고 약간 다른 걸 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확인을 한 뒤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실장님도 그 자료가 없으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보고 있는 자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 양근서 위원 제목이 뭐냐면 저한테 제출된 자료 건명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실태조사 현황”. 내용은 시군별 똑같네요, 제목하고.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 의회보고 실태조사 현황이라는 자료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의회보고 실태조사 현황이라는 그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지금 제출이 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여기 자료 목록에 있는…….
○ 양근서 위원 거기에는 지금 없는 건데. 위원장님, 이게 자료가 확인이 되어야지 집행부 측에서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같이 질의하고 응답이 가능할 텐데 자료가 지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때까지 잠깐 다른 분 먼저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네, 진행하고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부채절감 중기계획의 자료를 보게 되면 광교지구 분담금 예정사항이 나왔더라고요. 현황이 나왔는데 신분당선 분담금이라든가 다 있는데 맨 끝에 북수원 민자도로 분담금 500억이 15년에 해야 되는데 16년으로 미뤄진 상태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신분당선 분담금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죠. 법에도 광역법에 의하면 공공철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데 북수원은 사실 민자도로지 않습니까? 사업의 주체가 민간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동부건설로 제가 알고 있고 주 단체는 수원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수원 민자도로사업은 광교지구 주변 도로가 혼잡해서 수원시에서 7.7㎞ 정도 되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해서 1,388억 원이 사업비로 예정된 금액이고 그래서 2016년도 보상이 들어가고 2018년도 준공할 계획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도로는 광교신도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교통개선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조망권이라든가 학습권, 소음으로 인해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 우리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민원이 그렇게 강하다는 부분은 아직 미처 몰랐습니다.
○ 윤은숙 위원 굉장히 강하고요.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봐요. 들어가면 북수원 민자도로는 미친 짓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명시될 정도로 굉장히 시위를 하고 삭발까지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지금도 수도권의 많은 고속도로들이 그렇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데 또 인근 주민들을 보면…….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저기 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업의 주무관청이 수원시죠? 수원시청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수원시가 주무관청이고 그다음에 동부건설 민자사업에 대한 협약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민자투자사업인데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와의 500억을 이게 부담금입니까, 아니면 무슨 거기 출자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 되어서 사업은 민자로 하지만 용지비 부분은 도시공사가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 분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광교신도시…….
○ 윤은숙 위원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근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법에 의해서 근거고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그 법의 몇 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 법은…….
○ 윤은숙 위원 그 법의 몇 조에 우리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하신 법령 부분은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분담비율은 광역교통개선 계획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몇 조 몇 항에 그게 되어 있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라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분담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 윤은숙 위원 여기는 이 법에 지금, 저한테 자료를 내셨을 때 특별법에 의한 법의 근거라고 하셨는데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법에 대한 그런 부분은요. 이것은 광역끼리 연결되었을 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은 지금 이 법이라는 큰 테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 더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지금 이게 수원시하고 우리 경기도와 도시공사와 그다음에 동부건설이 지금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그런 협약을 했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것을 말씀하셔야죠. 지금 법에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법에는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 주무관청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 광역 도시, 우리 경기도에서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느 조항에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시와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라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공동사업자회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나름대로의 협상회의를 해서 그 돈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산이 나가는 근본적인 취지는 뭔가요? 개발이익금에 대한 환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취지는 택지개발, 아까 말한 신도시에 있는 입주민의 편의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서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도로만큼은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수원시 외곽순환도로 민자투자 이 협약에 의해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광역교통 관리의 특별법에 의해서는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아까 조광명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렸듯이 동탄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택지신도시를 개발하면 그중에 광역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연계 교통을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하고 있고, 수립하면서 사업 시행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그것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지자체가 하고 어떤 것은 민자로 하고 어떤 것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받는 범위 내에서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가 해야 돼요, 굳이 따지고 들어간다면. 여기 도로법에 의해서도 제가 92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대한 도로 유지라든가 이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확대해석을 한다 해도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도시공사가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이익에 대한 하나의 환원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다는 취지를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하는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물론 편익은 입주민도 받고 인근 주민도 받습니다. 이 부분에서…….
○ 윤은숙 위원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환원 차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자가 그걸 부담하고 그거는 입주자, 토지매각대금 원가에 포함이 되고 그럼 입주민한테도 필요한 시설이고…….
○ 윤은숙 위원 아니,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냥 그런, 지금 상황은 교통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그냥 주는 상황인데 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고 도시공사와 도지사와 수원과 동부건설이 나름대로 협약을 한 거거든요. 협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고 일단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유발에 대한 흐름 속에서 했다면 법적인 근거를 몇 조 몇 항이고 그 부분을 정확히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질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다시 개선대책의 법률적인 취지…….
○ 윤은숙 위원 취지하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취지 및 근거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분담하는 근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근거, 법적인 근거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원시에 들어가는 이런 식의 분담금, 돈,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토털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원컨벤션까지 해서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원시에 계속 들어간 재원이 지금 얼마인지 거기의 근거를 같이 명시해서 자료로, 금방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정리해서 좀 주시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자료가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 양근서 위원 자료 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럼 자료가 오기 전에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한 가지만 확인사항이 있어서 들었는데, 토지정보과장님.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토지정보과장 유병찬입니다.
○ 염종현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주식회사 웨이버스 경기도 부동산 포털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어제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하실 때 “공개경쟁입찰이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이 와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제한경쟁은 그 당시에 서버를 구축하는 게 있었습니다, 서버구입. 서버구입 때문에, 그건 일반용역하고 달라 가지고요. 2010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한경쟁이라는 게 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웨이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2010년에 3억 720만 원짜리를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줘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했다고 어제 분명히 답변하시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에?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염종현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사실이라는 거죠, 모든 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사실입니다. 일반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서버증설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고도화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 염종현 위원 서버증설사업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것이 공개경쟁 입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염종현 위원 아니,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어제 답변하신 것도 “공개경쟁을 해서 두 번 입찰을 해서 유찰이 되어서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아니, 간단한 거 아니에요? 어제 본 위원이 주식회사 웨이버스가 한 30억 부동산 포털 관련해서 용역 나간 것 중에서 거의 독점으로 했어요, 28억을. 그런데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저께 이와 관련해서 공통자료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고 질의에서 이 자료랑 달랐던 건 한 가지뿐이 없었어요. 2013년도에 역시 공개경쟁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잘못 표기가 됐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나머진 그대로 답변이 맞냐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저께 답변한 것 그 말에 책임을 지실 수가 있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염종현 위원 증인으로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10년에 제한경쟁을 했던 부분은 없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 제한경쟁 일반경쟁인데요. 공개경쟁 중에서 일반경쟁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경쟁은 뭐냐면 사양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제한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고.
○ 염종현 위원 아니, 여기 그러니까 제한경쟁을 한 적이 없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있습니다, 제한경쟁. 2010년도에는.
○ 염종현 위원 제가 오전에 좀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많이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증을 하신 거죠, 어제. 제한경쟁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답변은 공개경쟁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공개경쟁 아니에요? 제한경쟁이 아니고. 공개경쟁 사업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제한경쟁 한 적이 없냐, 확실히 담보할 수 있냐고 하니까 제한경쟁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다른 것 아닙니까, 내용이?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금년도 10월 2일 자로 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난 것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에 제한경쟁…….
○ 염종현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에 와서? 여기는 엄중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거기에서 어저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 자료가 오기가 되어 있는 것에서 잘못되어 있다. 본 위원이 용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내줬어요. 거기에는 일관성 있게 보내주셨습니다. 다 공개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냐? 제한경쟁 한 사실이 없냐라고 하니까 지금 또 제한경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또 답변은 10월 2일 자로 부임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잘 모르셔서 그랬다고 그러면 도대체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엄중한 자리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위증을 하신 거라고요, 위증. 자료에도 공개경쟁 하셨다고 그랬고 어제도 공개경쟁 하셨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도 공개경쟁 한 게 맞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 하니까 제한경쟁을 한 적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니까 10월 2일 자로 부임하셔서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가…….
○ 염종현 위원 아니, 지금 어제ㆍ오늘 답변과정만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알고 있는 경쟁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이 원칙입니다. 공개경쟁 중에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공개경쟁을 하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기관을 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공개경쟁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라는…….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냐? 특별하게 어떤 이 업체만의 특화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다만 여기가 소프트웨어나 이쪽에서 훌륭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됐겠지만, 그럼 어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을 때 여기는 이러이러한 특화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이면서 제한경쟁을 이것 때문에 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수의계약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쟁이나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공개경쟁 일반경쟁을 하는데 그 반대는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인데 저희가 지금 추진한 방식은 공개경쟁을 했는데…….
○ 염종현 위원 공개경쟁이랑 제한경쟁은 다르다니까요. 제한경쟁은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한 하나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가 제한경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저께 확실하게 여쭤봤어요. 과장님,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 염종현 위원 이 업체가 어떤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주를 받은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수하니까 그런 경쟁력으로 받았겠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제한경쟁 얘기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여기 이 업체의 계약현황을 보면 2010년 이 부분 3억 720 이 수주한 것이 제한경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야죠? 왜 제한경쟁을 했는지를. 어저께 본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제한경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러한 뜻으로 여쭤본 거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전 2013년도 수의계약 그 문제만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 염종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재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시고, 윤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 아직 자료정리가 안 되신 거죠? 이건 좀 확실히 해주시고요. 글쎄, 이거 지금 저한테 낸 자료 역시도 법적인 근거 하면 보통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식의 자료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요. 정확한 걸 나중에 해주시고, 그건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편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6쪽을 보니까 도시재생과 기성 시가지 정비사업의 추진항목이 있고 이 중에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사업 개선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확충 개정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당연히 알고 계시죠? 6개 시에 10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광특보조금하고 도비 민자사업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57억,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013년도에는 6,500만 원. 그다음에 6,500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6,500억 그 정도……. 단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6,500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29억 원으로 이렇게 해서 3년간 총 97억 9,300만 원이 배정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2013년도, 2012년도에는 5,760억을 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결산에서, 그렇죠? 저소득 주거환경정비사업 광특지원은 됐어요. 광특지원이니까 당연히 됐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자체가 지금 2012년도에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12년도 말씀?
○ 윤은숙 위원 12년도 안 잡혔고요.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까 6,500만 원이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생활개선으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확충에 대해서도 얼마입니까? 3억 5,000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결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서 결국 결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요? 예산 반영 자체를 아직 도 자체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잡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요? 이게 또 결산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이유는 불용인지 아니면 내려오지 않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잡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확인해서 다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도 또 어쨌든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결산으로 해서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한 그 이유하고 이 부분을 좀 챙겨서 주시고. 일단 자료 확보해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자료 챙겨드리고 서면으로 또 소상히 제출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다시 그것을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데 자료가 지금 도착되지 않아서 감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35분인데 자료가, 실장님 한 10분 후면 도착하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자료가 도착하셨나요?
○ 양근서 위원 도착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양근서 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본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전체 우리 도시주택실 공직자분들께서는 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행감 분위기가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태도에서부터 또 행감에 같이 공동으로 임하는 부하직원들 공직자의 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참을 수 없는데요. 사소하게 보면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감사위원들한테 기이 전달됐던 자료도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확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거의 30분 이상 소비가 되고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질의응답이 될 수가 없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응답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하루 종일 그냥 앉아계시려고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 자료를 뒷받침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죠.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돌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기이 제출됐던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니요. 이거 제가 납득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최소한 도민을 대표해서 양 기관이 공적업무를 대행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서로 간에 대한 기본예의와 존중은 물론이고 또 엄중하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도민들의 피와 땀이 어려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쓰고 정책을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서로 검토하고 살펴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고 피곤하고 연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는 것부터 힘드신 지는 알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가 갖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에 충실하셔서 기본적으로 평상시의 업무태도보다도 저는 굉장히 더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동의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아니, 음주행감을 합니까? 지금 오찬 때 약주를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폭탄주 돌렸습니까? 한 잔, 두 잔 반주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술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태도로 대 경기도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 도의회 전체를 지금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일이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음주행정사무감사, 특히 피감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경고를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위원장 오세영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의 말씀, 우리 하대성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행정감사가 어제랑 오늘 실시가 됐습니다. 실시되고 있는데 도저히 정말 용납이 안 되는 행정감사기간에 집행부에서 음주를 했다는 것, 한 잔도 사실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이 감사가 2014년도 1년의 예산을, 도민들의 혈세가 잘 쓰여졌는지 또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또한 많은 자료를 사실 위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아까 양근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돌발질문도 아니고 위원들한테 보냈던 자료가 아직까지도 도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장님, 준비가 전혀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양근서 위원님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피감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도시주택실장께서 방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를 하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행정감사 본 외로 별도로 조사된 내용 보고해 주시고 또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가 행감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대로 노정이 되고 드러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냐, 제한경쟁입찰이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금방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입찰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던 것, 오늘 얘기했던 것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새로운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나면 당장 구두로 어제 얘기했던 것을 뒤집고 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업무파악이 미숙하다라고 눙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물며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것이 태연히 번복이 되고 있고 누구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잘잘못을 스스로 따져서 솔직하게 잘못이 있다면 시인하고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슨 장 보러 나온 것인지 그냥 사무실에 계시다가 잠깐 외유, 야유회 나온 것인지 그냥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건성건성 답변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과연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야 될지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쾌함을 넘어서 사실은 실장님을 비롯해 여기에 계신 전체 공직자들한테 솔직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지적받지 않고 그냥 가면 그것으로 다 무사하고 장땡인가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취지 자체가 양 기관이 서로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자 이런 차원인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부터가. 이상 발언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토지정보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끝낼 수가 없네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고 그 자료에 의해서 2010년 경기도맞춤형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작업 3억 720만 원짜리에 국한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분명히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내용을 질의했더니 두 번에 걸쳐서 공개경쟁 했는데 입찰자가 한 군데뿐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과정에서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나머지 경쟁입찰자들이 없었냐 하니까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쭉 주셨습니다. 이 자료, 세부자료 어디에도 제한경쟁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하니까 계속 공개경쟁입찰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드리니까, 제한경쟁이 아니었냐 하니까 제한경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공개경쟁입찰에 제한경쟁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도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제한경쟁이냐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위증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입찰방법에 대해서 일반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이 있는데 저는 그걸 통틀어서 이제 공개경쟁입찰로 생각을 했고요. 어제 말씀을, 2013년도에 말씀하셔 갖고 저는 이제 거기에 초점…….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13년 거 어저께 말씀 안 드리고 10년 거 질의드렸으면 제한경쟁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어제 질의는 그거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답변이 좀 궁색해 지시니까 10월 1일 자로 부임하셔서 답을 잘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서종환 씨가 누구입니까, 서종환?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그 당시의 담당자입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어디 계세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지금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다른 계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관리계에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지금 현재 팀장님이세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아니, 직원입니다.
○ 염종현 위원 주무관님이세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6급입니다.
○ 염종현 위원 서종환 주무관님이 그 당시의 감독관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찾은 자료입니다, 거기서 주신 자료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일련의 어제 오늘 이 과정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일인가요, 이게?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다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업무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을 왜 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도 제가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경위내역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그걸 보고 본 위원이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어떤 식의 문제제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고를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제한경쟁 사유가 장비사양조건을 갖다가 기존 프로그램에 호환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또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이제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확보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확보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을 품고 있는 요지의 핵심을 아시겠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급감을 했는데, 개소 수하고 면적이.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의회에 보고된 시설현황이라고 두 번째, 후단에 있는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시의회에 해제를 검토하려고 하는 시설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게 실태조사, 시설현황 실태조사가 아니라 해제검토 실태조사라는 이런 제목으로 바뀌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앞에 있는 통계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결국은 자료 자체가 제대로 준비된 게 아니고 그냥 얼기설기해서 제출된 거란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자료의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 시설해제 대상면적이나 개소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데이터하고 지금 비교해 놓은 자료거든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해제를 요청한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자료였다고 해 버리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해제요청이 아니고 의회에다가 해제하려고 하는 대상을 보고한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해제하려고 하는 대상?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대상.
○ 양근서 위원 결국은 해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소 수로는 3,812개, 전체 면적의 약 42%를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하고 면적은 대략 36% 정도,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걸 지금 해제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일종의 정책방향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방침이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게끔 제목도 만들어지고 공문 자체가 작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실장님께서 인정하다시피?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시주택실 전체가 나사가 풀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이런 실수, 해프닝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자료를 제출해 놓으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료를 받은 위원들은 어쨌든 밤새 시간 내서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이 자료를 분석을 하고 조사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굉장히 시간만 엉뚱하게 낭비한 결과. 결국은 사실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업무 자체를 이게 작위가 됐건 부작위가 됐건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 지금. 조금 전에 염종현 위원님 건도 있었지만.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잘못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하셔야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과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 건뿐만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일종의 오류나 실수, 저는 실제 고의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런 사례가 잦아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할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할 텐데요. 성실하게 응하고 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료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42% 그다음에 면적 기준으로는 36%를 지금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시군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의회의 절차에 따라서 미집행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제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조속히 해제하도록 그렇게…….
○ 양근서 위원 해제권한은 직접적으로 어느 단체에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권한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희가 특별하게, 시장ㆍ군수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속히 하라 뭐 이런 정도의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권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광역행정기구로서 관리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이고 폭넓은 광역의 의미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발동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20년 기준인가요? 장기미집행.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0년 이상.
○ 양근서 위원 10년 이상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최소한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가 개인의 재산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손실을 봤을 텐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많을 테고. 그런데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민원에 공리를 앞세우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기가 또 불편하고 힘든 구석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또 장기미집행시설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민원인들의 민원에 따라 그냥 해제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광역행정기구인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사례 건수들을 보고받아서 분석을 좀 해 보고 나름대로 판단기준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냥 단순히 시군에 다 맡겨놔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셔야겠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요. 지금 이제 우리 경기도의 주택정책 중에서 또 핵심방향 중의 하나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전략목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거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입안이 안 되고 실행되는 것도 없죠, 결국은. 그래서 이걸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 역세권이랄지 대도시 출퇴근인구 그리고 특히 젊은 계층 그다음에 1인 가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형 평수의 주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경제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저는 경기도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를테면 근로자나 대학생 기숙형 주택 그다음에 대학생 임대주택 그다음에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을 위한 무장애주택이랄지 여러 가지 또 공동생활가정 확대랄지 이건 이미 학계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처방해 놓은 관련 수요자맞춤형 소형주택공급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미 늦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단이 문제인데요. 우리는 지금 경기도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가 도시주택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는 판단이 안 듭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도 도시공사의 이사회에 당연직이사로는 참여하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 외에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여하셔서 이사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의견 개진하신 것 외에 별도로 경기도가 산하기관인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이를테면 특정 정책현안에 대해서 방향을 설명하고 이렇게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을 조정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라 이렇게 지휘하고 감독해 보신 사례가 있습니까, 취임하신 이후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직까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죠? 아마 실장님 전에 계셨던 도시주택실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이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이사회 안에서만, 이사의 신분으로서만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개입하고 또는 어드바이스 하는 정도 수준이지 말 그대로 100% 전액 출연한 산하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하려고 하면 컨트롤해야 되는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기 때문에 컨트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요자맞춤형 소형주택을 공급해야겠다라고 방향이 확고하게 시책으로 수립이 되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땅도 찾아야 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연간목표를 세워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시공사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외에 별도로 정책컨트롤을 할 텐데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사회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경기도에 지금 도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유지열람표 열람을 했더니 건수로 보면 수천, 수만 건 정도? 필지 수로도 다양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형, 수요자맞춤형 소형주택 공급에 걸맞은 도유지 부지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중의 일부가 지금 아까 어제 저희가 점검했던 행복주택부지로 지금 선정이 돼서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앙정부에다만 내줄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활용 가능한 도유지 부지를 찾아서 소형으로 임대주택이랄지 소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장 내년부터라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세워서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토론회도 열어가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좋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다음에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됐죠? 또 끝마치고 해야 됩니까?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하는 위원 있음)
(「하나씩 하나씩.」하는 위원 있음)
○ 윤은숙 위원 길게 하세요, 쭉쭉 길게.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제가 관통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통대지라는 것은 어떤 개발제한 지정 당시, 해제 당시부터 1,000㎡ 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그 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관통대지로 해제를 시켜줬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1,000㎡로 한 기준이 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국토부 지침으로…….
○ 이정훈 위원 정부 지침인가요?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 이정훈 위원 아, 정부에서 1,000㎡ 미만?
○ 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1,000㎡, 그런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가 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대지…….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통대지라는 거는 도시계획도로가 접해 있거나 그러면 1㎡에도 접해 있으면 관통대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주는 거를 관통대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기준이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1,000㎡ 이하인데…….
○ 이정훈 위원 1,000㎡를 그거는 이제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농지가 기본적으로 300평이 넘는 것들이 수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지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걸 바꿀 의향은 있는 건지? 그런데 그 이후에 분할이 된 것들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 이후에 분할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 지침에 그것도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것도 분할, 또 합병된…….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정 이전, 지정 그린벨트 이전부터 1,000㎡가 되어 있던 것들은 관통대지로 풀 수가 있고 그 이후에 분할된 부분에 대한 거는 안 된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분할된 것들은 관통대지로 풀어준 사례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개특법이 시행을 한 게 1971년도 이전…….
○ 이정훈 위원 아니, 이 법이 지금 2012년도에 지금 제정이, 11년도 4월 7일 날 제정이 됐잖아요. 그 전에 분할된 것들은 관통대지로 해제가 된 부분이 있다.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1,000㎡ 미만이라 함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1,000㎡ 미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통대지로 풀어준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정 당시, 해제 당시.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후에 분할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통대지로 풀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경우는 그린벨트 이전이 아닌 이후에도 그런 분할이 된 부분에 대한 것도 관통대지로 해제가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이게 기준이 지금 지정 당시하고 해제 당시인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개선이 많이 돼서 집단취락지구가 해제됐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해제시점에 또 기준에 맞는 것은 같이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 당시 이후에도 분할이 된 것들도 관통대지로 해서 자연녹지지구로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제가 확인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그렇게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를 선을 그어놨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건축행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도로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집행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을 마련해서 조속히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의 여건상 조속히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규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해놨는데 또 이게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부분들을 제가 판단할 때 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추후에 분할된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통대지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으로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례가 있는지,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후에도, 지금이라도 일정 부분 지난 것들에 대한 거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걸 한번.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일단 사실확인을 하고 개선을 할 사항인지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오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500억 법적인 근거 가져오셨나요? 아직도 가지러 갔어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료요청을 하자면 그때 공동사업 시행자 회의를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수원시와 경기도 그리고 도시공사, 민투 하는 동부건설 했는데 이 회의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사실 법적으로는 이게 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광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특히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주무관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수원시지 경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법인인데 법인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지난 우리 의회에서 도로과하고 도시공사 상대로 민간투자도로사업특위에서도 그때 역시도 기반시설, 차장님께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그때 논의도 됐었던,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논의되다 말고 되다 말고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도시공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근거까지 없는 상태에서 굳이 분담금을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좀 더 많이 힘들게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을 잘 적법성을 찾아서 아니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수원시와의 그런 컨벤션 문제라든가 다른 부분도 그와 같은 원칙 아닌 원칙을 세워서 공사이기 때문에, 법인이기 때문에 계속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이 시간에 서로 갑론을박한다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원칙 선에서 자료로써 보고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자료로 제출하고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또 그 부분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같이 풀어갈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고요. 아까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중에서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사업이 지금 중기지방재정 자체에는 아예 없어요. 그전에는 광특이 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울며 겨자 먹기로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2015년도 그리고 10년도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건 우리 경기도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거환경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의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기 하시고 재정이 또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거환경정비기금 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저소득 도시주민들에게도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계획에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저기 하지 마시고 세우셔야 돼요. 최소한 모든 예산의 20% 정도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책 역시도 그런 식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게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각 시군에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야지 돈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여기서 이만큼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건 시군에서 하고. 이런 게 정 안 되면 국비지원을 하든지 전체적인 리스트가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세울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워낙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실장님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에서 100억, 200억 갖고 논할 만큼 경기도 예산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예산 보세요. 이것은 100억, 기금의 100억 확보를 못 해서 위원과 이런 수많은 갈등을 갖고 우리가 경기도로서, 주택실로서 그야말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런 예산을 기조실에서 실장님이 못 따온다는 것은 실장님의 능력의 한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렇게 해서 100억 꼭 유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도시정비기금 이거 자체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셔요. 우리 광역의 역할이 뭡니까? 지도감독 하는 것이죠. 솔직히 열심히 잘하는 지자체는 기금 많이 주겠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도 잘 정하시고 어쨌든 지자체에서 확보해서 주거환경이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내년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시고요.
이번에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도시환경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었고 실제로 지금 별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지만 굉장히 큰 상임위라고 생각을 했었고 주택실이 굉장히 큰 역할을 경기도에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생각보다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질의를 하다 보니까 느꼈던 부분이 행감자료, 업무보고자료, 결산서 다 틀린 거예요. 질의를 하면서 내가 숫자에 대한 질의를 나중에는 못 하겠어요. 또 틀려서 우리 공무원하고 왈가왈부한다는 그 자체가 위원으로서 부끄럽고 둘이 여기서 싸우자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제는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또 주택실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주거환경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사는 데 있어서 경기도에. 제일 열악한 게 경기도 주거환경이지 않습니까? 벌어진 것도 많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에는 우리 함께 힘을 합해서 경기도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을 우리들끼리 같이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함께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서서히 행감기간에 주시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공공택지개발지구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택지개발지구 개수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2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택지지구가 한 20여 개가 되고 공공택지지구도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택지개발ㆍ공공주택사업지구 다 포함해 가지고 52개가 맞습니까, 51개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51개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27개, 공공주택지구가 24개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 기억에도 공공택지개발지구 사업 수는 지구 개수는 52개였어요, 52개. 그런데 지금 이번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51개로 줄었거든요. 그럼 1개는 어떻게 된 겁니까? 1개는 다 완료가 되어서 공급이 끝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1개 지구가 준공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디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김포 양곡입니다.
○ 양근서 위원 김포 양곡이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6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그 기간 동안 최소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 중요한 수치상의 변화인데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애간장을 태웠던 지구들이 많은데 거기서 아마 적은 규모일 거예요, 그죠? 약 400~500세대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집행이 완료가 되어서 완공이 됐으면은 그거를 의회의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넣어서 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몇 세대가 맞습니까? 지구 이름이 뭐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김포 양곡입니다.
○ 양근서 위원 김포 양곡이요? 그러면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지구현황은 총 해서 몇 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당초 업무보고하고 지금 행감 업무보고하고 1개 차이가 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지금 10개 지구가 지연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개 지구가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2014년도 그러니까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총 11개 지구를 사업장기지연지구로 분류해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에 또 1개 지구가 장기지연 대상지구에서 해제됐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업이 추진됐다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추진된다는 얘기인데 어디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보고를 해주셔야죠. 어디입니까?
(도시주택실장, 자료확인 중)
아, 정말 답답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공택지지구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특히 이 중에 과제가 장기 미착공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것이 지금 올해 중점 업무 목표 중의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해서 1개가 해지가 됐어요, 잘되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담당 과장이나 담당 실장 그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머릿속에 당장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자료를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업무관리를, 사업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걸 찾기 위해서 별도로 회의라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도시주택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10개 지구, 20개 지구가 해제가 되고 지연되던 사업이 착공됐다 그러면 헷갈리고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각각 하나씩이거든요. 그러면 중대한 변화인데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면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답변이 금방 나와야죠. 답답합니다. 일단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목표 중에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였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도시기본계획이나 수립할 때 저희가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는데 그 맞는 기준을 갖고 심의할 때 참고를 하고자 지금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특성화된 도시개발계획 기준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맞춤형 도시계획 관리기준을 수립하겠다고 올해 업무목표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것을 위한 지금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지금 발주 준비 중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관리기준이 만들어집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지금 학계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기준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제기됐던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너무 조닝(zoning), 이게 구역제죠, 용도구역제죠. 용도구역제에 대한 폐단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계획의 범위 자체가 근린단위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넓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이를테면 동네, 영어로 이야기하면 커뮤니티(community) 정도 되는데요. 인구는 대략 몇천 명에서 2만 5,000명 정도 단위, 보통 이게 일종의 하루, 동네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동네계획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관리기준 안에 넣어서 합법화시켜주면 이를테면 2만, 3만 어떤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면 동 단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을 한 두세 개로 쪼개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동네계획을 합법화시켜주면 이 동네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종의 생활 필수시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 숲, 공원 그 외 자전거길, 동네회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동네계획 속에 말 그대로 필수시설로 지정을 하고 계속 이것을 계획을 추진해 나가면 말 그대로 실제로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균등하게 생활 인프라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범위 자체가 넓으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힘들지만 동네단위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도시의 어떤 공동체 문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어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법적 한계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직접 나서서 법을 제ㆍ개정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이것을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없다면 적극적으로 또 이 필요성들을 중앙부처랄지 국회 차원에 제안을 해서, 공론화시키면서 이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위원님, 도시기반시설이 어떤 거는 근린주거단위에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도 있고 광역적 단위에서 설치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도시계획의 트렌드 해서 지역맞춤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소규모단위계획 군도 시장ㆍ군수가 다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또 도시계획 권한도 대부분은 시장ㆍ군수한테 많이 가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시장ㆍ군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도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지의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금 후에 지적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아마 도시주택실 역사상 가장 큰 연구용역 사업이 경인대도시권 발전전략 연구용역일 겁니다. 그게 물경 7억 원의 예산편성이 됐다가 거의 6억 정도 썼을 텐데요. 보고서도 아마 다 완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은 그런 연구용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쓰는 것보다는 이런 것, 실제로 시군에서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근본적인 도시계획의 방향, 정책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시프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주거공동체 조성도 우리 도시주택실의 가장 큰 주요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주거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도시주택실이 하고 있는 일을 쭉 보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그다음에 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단 그리고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마 경기도에서 공동주택비리조사단? 비리조사단이 맞습니까, 관리조사단이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관리입니다.
○ 양근서 위원 관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은 비리를 조사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거니까요.
○ 양근서 위원 사법권을 위임받은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사법권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이 조사단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민간베이스의 전문가들 약 175명을 위촉해서 굿모닝하우스자문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작한 지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굿모닝하우스는 어떤 일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포괄적입니다. 계획수립이라든지 관리상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권고를 하거나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방금 예시한 이런 시책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특성을 보자면 대단히 현장밀착형 현장 중심 행정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보면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시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여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거의 인구의 60%, 주거의 60% 이상이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관리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분쟁 그다음에 부정, 비리 억수로 많죠. 오죽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아파트비리를 때려잡겠다고 할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계속 민간베이스에 놔두는 데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에서 아파트 관리를 하는 방안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에도 이것을 도입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방에서는 힘들어해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모든 행정의 선진적인 선구자 역할은 사실은 서울시나 경기도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가능한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실상 올해부터 위탁관리 체제로 변형이 됐는데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수도 있고 위탁관리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시스템 자체를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 형태로 거기에 위탁권을 맡겨서 운영하는 방식 이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연구과제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슷한 얘기인데 사회적기업을 이용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수선하는 것, 그렇죠? 수선사업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를테면 매입을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대부분 일반업자한테 맡길 겁니다.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사회적경제 창출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모델한테 그런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수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다음에…….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오세영 아니, 지금 축산산림국도 있고 해서요. 왜냐하면 지금 질의를 추가 보충질의를 위원님 개인당 상당히 많이 시간을 할애했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해당 위원한테 질의권한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이를테면 차수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임박해 오는데 지금 오늘 안으로 행감을 해야 될 다른 부서가 있다면 그것을 조정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 위원장 오세영 지금 적절하게 상황을 보면서 사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 양근서 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 안 했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오세영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다음 축산산림국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시주택실에서 시행했던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잠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반월특수지역 주변지역 전략개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가장 핵심적인 이 연구용역의 목표가 뭡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주변지역이 대부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입니다. 이 부분이 해제물량도 있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했을 때 필요하면 해제도 하고 그러는데 반월특수지역 그 지역과 연계해서 주변지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반월특수지역 주변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주변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로?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시흥, 안산, 화성 이렇게 행정구역 몇 군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아까 말씀, 그린벨트 지역은 민간 소유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제외하고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특수지역 바로 인접지역이 아니라…….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송산그린시티나 이런 부분…….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대상에는 그린벨트까지 거의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GB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도 포함…….
○ 양근서 위원 사실상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계획이 주요 목적이겠군요?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 양근서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로 그게 목적이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그 외 공공부지는 소유권이 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말하자면.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은 현재 중간보고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효성 측면에서 이 연구개발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반월특수지역 주변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지자체이고, 지자체는 어쨌든 또 본인들 소유의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것을 통괄적으로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자체들 설득해서 한 방향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용역과제에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확인했듯이 주변지역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사실상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반월특수지역 주변 일대의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폭발적인 민원수요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그린벨트 해당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제안하는 형식으로 연구보고서가 발간이 되면 그 자체가 벌써 들썩이게끔 만드는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방금 제기했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연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유념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은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된 것처럼 연구보고서가 납품이 완료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저도 용역보고서 요약을 봤습니다. 이게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이런 측면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볼드(Bold)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정책들이 중앙과 지방과의 합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이럼으로써 저희가 이런 연구용역을 한 것은 나름대로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적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선은 중앙정부에 이런 방식으로 국토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상태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는 관련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한 게 있고 두 가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전혀 중앙정부에 그 어떠한 미동의 움직임도 보이게 할 만큼 영향력을 미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실장님 스스로 인정하셨듯이 지방의 사정도 생각하다 보니까 지방입장을 반영한 연구보고서가 별도로 하나 만들어졌고 또 경인권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가 별도로 만들어, 2개가 동시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방하고 경기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건건 충돌하지만 특히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충돌하거든요.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하대성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적절하게 타협하는 차원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 원래의 목적과 과업에도 충실한 보고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거의 7억짜리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애초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집행부에서 이것을 올릴 때 그것을 우려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득불 꼭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지만 이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쭉 추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책임을 물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자료로 15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하대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5시부터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남혁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주택실장 하대성융복합도시정책관 유영봉지역정책과장 김태정
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민천식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건축디자인과장 주명걸공공택지과장 송상열토지정보과장 유병찬
도시개발과장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최기용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유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