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09시1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혹시 언론인들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완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익수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의회사무처장의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호명하겠습니다. 박익수 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오완석 김동기 공보관님 나오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위원장 오완석 박승삼 총무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위원장 오완석 이종호 의정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의정담당관 이종호 네.
○ 위원장 오완석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네.
○ 위원장 오완석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 위원장 오완석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의회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익수 의회사무처장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 위원장 오완석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장 박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서 제출이 늦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4쪽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은 216명입니다. 보고서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0월 30일 현재 현원은 204명으로 1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현황 중 예산분석관 7명과 입법조사관 1명은 12월 말 채용될 예정이며 기타 인원은 정기인사 시 충원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 안정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지원하여 의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의회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13,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효율적인 접수ㆍ처리 지원입니다. 조례안 261건, 결의안 28건, 건의안 43건 등 351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319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정착을 위해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비용추계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회의록 정보제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회의 회의록은 회의종료 다음날까지,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종료 5∼7일 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감사 시 CD회의록의 제작을 개선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는 배부용 CD회의록 제작을 폐지하고 의회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등록 제공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연결된 영상회의록 모바일 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기록담당공무원 실명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입법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자료 공유를 위한 입법지원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2월부터는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용역은 총 43건으로 21건이 완료되어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안 등 조례 제ㆍ개정안과 정책제안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2건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17쪽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 확보입니다. 2011년 이후 의원발의 조례 제ㆍ개정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중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영향 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 또는 폐지하고 도 특성에 맞는 신규 조례는 발굴,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의회 국제교류 활동의 성과 제고 및 내실화입니다. 상임위원회 국외활동 지역을 종전의 아시아 위주에서 미국, 유럽, 호주 등으로 교류국가를 다변화하였고 국제 친선의원연맹은 7개국, 11개 지역으로 복지, 교통, 경제 등 친선지역의 강점분야와 관련된 목적과 사업이 있는 연수가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외활동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국외활동여비 증액을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쪽 의정활동 홍보 및 도민소통 확대입니다. 먼저 365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6개 학교 226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민과 외국인들의 도의회 견학 확대로 도의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본회의장에 장애인방청객을 위해 점자안내판 설치,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2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층 로비를 전시장 등으로 도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회의실 및 의원생활관 역시 도민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개방하여 의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22, 2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언론대응 강화입니다. 의회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온라인상 의회 이미지를 쇄신하였고 월간 e-소식지, 만화로 보는 조례 이야기 등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을 다양화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의회 대표 SNS를 통한 의정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지역지, 방송매체, 공항철도 모니터, G버스, 전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생중계 방송품질 개선을 위해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선명하고 깨끗한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각 전문위원실별로 홍보전담 공무원인 의정기록관을 지정하여 의회홈페이지 상임위원회 메뉴관리, 상임위원회 뉴스레터 제작 등 의정활동 홍보전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의원별 홍보자료 게시방인 의정기록실을 개설하여 의원활동에 대한 도민의 이해력 증진과 SNS 등 개별적 홍보자료 활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25쪽 의회비전 실현을 위한 가치 공유 및 의정지원 역량강화입니다. 9대 도의회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구현이라는 의정철학과 기본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예산ㆍ행감 분야 의원세미나를 실시하여 실전 위주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3회에 걸쳐 미디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등 사무처 직원이 참여하는 법제ㆍ예산교육을 실시하여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켰으며 의회 발전방안과 소통을 주제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감캠프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체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6쪽 스마트한 의정지원, 스마트한 환경조성입니다. 지역현안 등에 대한 민원상담 등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상담소를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회기 중 북부지역 도의원들의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거주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실내조명을 고효율ㆍ고성능 LED조명으로 교체하였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리모델링, 노후집기 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지하주차장, 대회의실 등의 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설치, 음성안내기 설치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27쪽 소외계층 사랑나눔 행사 지원입니다. 벚꽃축제와 함께하는 소외계층 돕기 프리마켓, 네팔 지진피해 성금 모금, 의회 릴레이 천사나눔 운동, 헌안경 기부퍼레이드 행사 후원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나눔 행사를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의회 출입보안 및 시설안전 확보입니다. 의회 출입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 경비인력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6월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2016년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회사무처)
○ 위원장 오완석 박익수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서 계시고요. 위원님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공지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운영위 회의실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평적 의회운영을 위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장시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서 업무보고만 받고 나머지 질의 답변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갖췄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익수 처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시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서 기존에 신청했던 요구자료 외에도 오늘 회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하기 전에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구축한 거 있죠, 7월 달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처. 협약사죠. 협약서하고 낙찰자 간에 구매가 있을 겁니다, 구매. 그 구매한 내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을 겁니다. 낙찰자와 협약서상에 나와 있는 구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보면 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가 떴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장터에 보면. 거기에 보면 단가조사표가 있습니다, 단가조사표. 단가조사표에 보시면 견적사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견적 A사와 견적 B사. 견적 A사와 B사가 어느 회사인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또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증원된 인력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분야별, 직렬별, 부서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2페이지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자료를 안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과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거기서 자문위원 위촉한 내용에 대한 선별사유 또 제정결과 그다음에 각 상담소 지역별 위원들의 추천사항들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감사 진행이 원활히 되려면 있는 자료를 빨리 복사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제출하실 때에는 신청하신 위원님 외에도 다른 분들한테도 함께 똑같이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 위원장 오완석 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혜영 위원 어제 제가 박승삼 담당관님한테 자료요구를 몇 가지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챙겨서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 위원장 오완석 자료를 제출하실 때 일괄적으로 다 완성된 자료를 하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저희는 11월 20일 날 의회 역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이랑 이효경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영상물 광고도 보고 그다음에 서울사무소도 들렀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박근철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상담소를 한 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거기를 들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은 지역상담소에 우리의 홍보물을, 도의회 홍보물을 주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아마 자세히 보실 의원님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보는 순간에 우리 위원님이 우리를 초청해 줘서 갔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제가 홍보영상물을 자세히 하여튼 3일, 나흘 동안 제가 아주 그냥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여기 홍보물 상임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은, 어떻게 상임위 위원들은 고사하고 상임위 위원장한테도 동영상 만든 걸 한 번도 시사회를 참석을 안 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장님한테 보고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건 개인의 홍보물이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양당대표나 상임위 위원장님들은 이해가 가……. 그것도 어느 정도 노출이 적어야지 노출이 과다하고 지금 여기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면 한 분도 안 나……. 그러니까 풀 샷은 말고 그럼 풀 샷 할 때도 상임위를 비춰주면, 풀 샷 한번 비추면서 위원님들 개개인 얼굴 한 번 비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상담소에 가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오시면 그것 틀어주면 “그런데 왜 의원님은 안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회의상 있는 건 의원들이나 알지 일반사람들은 그거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걸 떠나서 한 번도 지금 화면에 나타나지 않은 의원님들이 열두 분이세요. 열두 분에 대해서 왜 그걸 안 보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노출을 왜 안 시켜줬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줘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어찌 됐건 결과적으로 노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잘못을 한 거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홍보영상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균형 있게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보세요. 14년도 8월 13일 날 10시에 착수보고를 했어요. 그때는 공무원들끼리 했고, 집행부들. 그다음에 1차에는 시사회에서 11월 26일 2시에 열 분이 또 하셨습니다, 그것도 직원들끼리. 그다음에 시사회에서 12월 8일 날 11시에 열두 명 여기 집행부도 하고 전문가들, 교수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의 의견 내용 보고 이러면 한 번도 우리 상임위에다가, 운영위원회에다 한 번 시사회를 봐야 된다라는 말한 분도 한 분이 안 계세요.
그렇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왜 여성가족위원회만 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여성가족위원님들하고 기자회견해야 돼요, 이건. 여성가족은 왜 뺐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답변해 주세요, 왜 빼셨는지. 고의적이에요? 아니, 여성이 많다고 여성을 무시해서 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세요. 여기 빈도 몇 초 몇 분까지 다 있어요. 여성가족 빵이잖아요, 빵, 빵!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무원 불러서, 집행부 불러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맨 처음에는 용량이 많아서 못했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찍은 사진이 없고 의원들이 다 안 해서 그랬대. 그럼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거야. 하루 쳐서 그럼 의원님들 오실 때 찍으면 되잖아요. 이건 고의적이에요, 고의적인. 처장님,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앞으로 홍보물 만들 때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그 영상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만드는, 새로 제작되는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시사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운영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아니어도 위원장님 계시니까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든지. 그러니까 집행부가 보는 눈하고 위원들의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또 보시고 수정 보완할 건 수정 보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좋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 주는 것 아니에요? CD로 해서 다 나누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있을 때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의회 홍보영상물이 이건 개인 것이 아닌 의원님들의 노출빈도 수를 골고루 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때도 “아, 이건 이렇게 잘 되는 동영상물이다. 영상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일 많이 노출 나오신 분이 이름은, 성함은 거론할 수는 없고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 남경순 위원 상위그룹만 말씀드릴게요. 열다섯 번 나온 분이 한 분, 여덟 번 한 분, 일곱 번 나온 사람이 1명, 여섯 번 나온 사람이 2명 그다음에 다섯 번 나온 사람이 6명, 나머지는 쫙쫙쫙 이렇게 다섯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있고요.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다 두 번, 한 번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저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12명은. 우리는 미리 조사해 가지고 눈에 난 사람들은 다 안 내보내주셨나 봐?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실수를 한 겁니다.
○ 남경순 위원 하여튼 이건 이걸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운영 상임 소관위에다가 항상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시사회도 같이 하고 이렇게 더 발전적인 그런 의회가 돼야지 이렇게 자꾸 퇴보되는 의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건 마치고요. 그다음에 처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회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좋게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 그것 한 것도 잘하셨고 의원님들 들어오시는 출입보안시스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것도 지하에 들어오면 6시만 딱 되면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의원님 카드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한 점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장애인화장실인데 1층만 휠체어가 들어가고 2, 3층, 4층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요. 앉을 수 있는 손잡이는 있지만 문이 좁아서 휠체어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계단이라든지 복도에 센서 한 것도 잘 하셨던 부분이고 하여튼 처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개선이 잘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내용 질의에 앞서서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요. 지금 제 설명서에도 있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에 있어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원님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멘토제라고 그러기는 뭐하고 일대일로, 의회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일대일로 뭔가 멘토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서포트해 줄 수 그런 일대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무슨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또 의회방문 의회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방문선물 이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처장님 정확하게? 의회에서 구입하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방문기념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네, 방문기념품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방문기념품 구입과 관련해서도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아니면 방문물품 구입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사전보고 정도 형식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뭐가 얼마큼 어떤 물건이 구해져서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님들 더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물품구입이 적정한 것인가, 또 아니면 이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물품 구입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최소한 그래도 운영위원회에 보고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요. 지금 보면 제가 위원회 심의위원회 활동실적 및 수당지급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해서요. 그랬더니 심의가 2013년도에는 서면심의가 2건 있었고요, 2014년도에는 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건으로 서면심의가 대폭 증가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연구용역 심의 관련해서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연구용역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도 편의상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보다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한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서면심의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2013년도는 2건이고 2014년도 1건인데 2015년도 들어와서는 4건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서면심의가 저희가, 그렇다고 서면심의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서로 간에 의견 개진을 하고 또 그 의견 개진을 통해서 뭔가 좋은 대안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개인의 생각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이 부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또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상황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신청된 대로 다 나갈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삭감돼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연구용역과제가 들어오면 사전에 경기연구원이나 복지재단,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전검토를 받습니다, 비용의 타당성이라든가 연구용역의 방향이 맞고 또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저희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연구용역단체는 신청한 액수 그대로 나가게 되고 또 어느 용역은 삭감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또 저도 심의위원회 한번 가봤더니 일률적으로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된 용역 연구과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냥 인위적으로 일정 부분 정해서 삭감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타당성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느 상한선을 정해 놓고서 용역이 발주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진짜 원하는 용역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 확보라든지 아니면 용역비에 대해서 현실화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장님께서 조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향이 정말 저희가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용역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본회의 방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면, 예전에는 좀 더 많았습니다. 올해 본회의장 방청현황을 보면 831명입니다. 학생이 5개 학교 277명이고요. 일반인 544명보다 학생이 적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제가 서울시하고 자료를 봤더니요. 서울의 경우는 901명 중 학생이 803명이고요. 인천은 542명 중 학생이 474명, 광주는 698명 중 685명의 학생이 차지합니다. 그럼 학생들에 대한 탐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전년도에는 많았습니다, 14년도 봤을 때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상반기에 메르스라든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제한이 됐던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학생들이 많이 방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왜 짚고 가냐 하면요. 내년도부터는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 탐방을 보다 활성화를 해서 뭐라고 그럴까, 아이들의 자유학기제에 저희 경기도의회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청도 상관없고요, 지역교육청하고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 좋은 안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자료를 말씀드리면 부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최초로 부산대학생 모의의회경연대회를 열어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의회도 뭔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초중고 좋습니다. 또 대학생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계획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다른 위원님들이 미리 사전에 보면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저희 국외연수 관련해서 저는 그냥 우선은 주관여행사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방식에서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격을 제가 잠깐만 보면요.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일반여행ㆍ국외여행 등록업체, 최근 2년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외연수 수주실적이 5,000만 원 이상인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는. 그렇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격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 명상욱 위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 저희가 소상공인이 됐든 새로 신생업체가 됐든 이런 부분은 아예 차단해 놨기 때문에 이 속에는 기존 업체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업체만 들어와서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는 분명히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사실은 경기도의회 국외연수를 통해서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될까봐 어느 정도 자격요건을 갖추게끔 해 놓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소한 그러면 신생 업체가 됐든 새로 생긴 작은 업체도 어느 안전장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업체가 최소한의 어느 기본 장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무슨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든지 어떤 안전장치를 통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신청한 건 아직 멀었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제가 지난번에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달라고. 그런데 여태까지 안 오더라고요. 현재 입법조사관 11명 채용하고 지금 예산분석관 채용 중이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4명은 저거 됐고 7명이 12월 24일 날…….
○ 최호 위원 언제? 예산이 끝나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12월 24일 날.
○ 최호 위원 예산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언제 분석해요, 저희들은? 의회가 다 끝나 가는데. 예산분석하고 올바른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또 의원들이, 지금 현재 자율편성예산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줬죠, 500억?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들이 뭔지 또 의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들어서 그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동안을 계속 뽑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어서 이게 인원이 안 들어오는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난 1차 채용 시에 적격자가 없어 가지고 4명밖에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채용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 최호 위원 그 4명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채용된 거고 4명의 채용 규정이 뭐지요? 적격자가 없다고 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필기시험하고 인성검사를 보는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지금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인성검사…….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니,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먼저고요. 사실상…….
○ 최호 위원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몇 점이에요, 기준이? 위에서부터 성적순으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기본 채용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점이에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필기시험?
○ 최호 위원 네.
○ 총무담당관 박승삼 필기시험은 60점이었습니다. 60점이었는데 60점을 맞지 못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성적이…….
○ 위원장 오완석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 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입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공무원 인사 필기시험 채용이 60점이라는 것은 전국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셔서 저쪽에다가 귀에다 대고 물어보는 거냐고, 지금. 제가 볼 때 60점으로 뽑아서 몇 명이 뽑혔죠, 그날?
○ 총무담당관 박승삼 지난번에 19명이 응시를 했고요. 필기시험에 10명이 합격을 했고, 최종합격이 5명, 임용포기 1명 있었습니다.
○ 최호 위원 임용포기 1명은 왜 임용포기를 했어요? 본인이 어렵게 합격을 했는데.
○ 총무담당관 박승삼 아마 다른 쪽에 또 취직된 경우라서 임용 포기한 걸로…….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일 때는 넘쳤는데 7급일 때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9급 공무원 채용하는 데도 서울대 출신들이 응시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려면 한 7~8년 이상 걸리지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최호 위원 7~8년 이상을 땡기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예산분석관이 아주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인력이다 보니까 많이 망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공무원시험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하고 그쪽에까지도 특히 따로 또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자격요건은 관련분야 7급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분야 1년 이상 임기제 7급인 경우에, 6급은 관련분야 3년 이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관련분야는 의정이라든가 폭넓게 행정의 공공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들은 걸로 보면 일단은 계약을 했을 때 채용에 대한 안정성 보장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재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5년 이내인데 2년, 2년, 1년 또는 1년, 2년, 2년 이거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다른 직책과 같이 경쟁으로 채용이 됐을 경우에 보다 고용이 안정적인 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1~2년짜리 하나 하자고 여기 들어와서 모험을 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선하시고 또 물론 행정절차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8월에 채용인데 12월에 채용예정이라 이게 지금 공고가 나갔어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공고 나갔습니다.
○ 최호 위원 언제 나갔어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9월 22일 날 채용공고가 나갔습니다.
○ 최호 위원 9월 22일 날? 그리고 언제까지, 시험은 언제 봐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필기시험은 11월 21일 날 봤고요. 지난 토요일 날 봤고요. 필기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12월 4일 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몇 명이 응시했어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일단은 1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7명 모집인데 10명이 응시했습니다.
○ 최호 위원 또 뭐 겨우 이번에 또 못 붙겠네, 다.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계속 채용하기가 어렵고 그 위원회에 하나 채용하는 데 몇 년씩 걸리면 의원들 임기 다 끝날 때 붙고 또 특히 예산분석관 제도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구를 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의회사무처에서조차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상담소는 아직 자료가 안 왔다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아까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 홍보모니터를 서울로 가셨다고 했죠? 모니터로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어요, 경기도에는?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데가, 지금 언론사들이 하죠, 이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어느 어느 언론사, 언론사가 하고 있어요? 경기도의회든 경기도정이든, 모니터를 설치해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공보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지금 모니터는 중부일보에서 종로하고 강남에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두 군데입니다. 언론사는 한 군데입니다.
○ 최호 위원 우리가 서울시의회 같아요, 제가 볼 때.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들한테 어디다 홍보를 하는 건가요, 지금?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전체적으로 시군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톨게이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군에서 경기도의원들에 대해서 시의회나 시군 군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인정을 하는가? 저는 평택시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 지금 제가 보면 어쨌든 간에 중부일보에서 종로하고 강남에 경기도의회를 왜 홍보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서울에다가? 서울 시민이 우리 의원들을 선출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의원들을 선출하는 경기도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도와 같이 서울시에 출퇴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 최호 위원 아니, 유동인구가 많다면 수원역에다 해야지, 부천역에다 하고 큰 데다가 해야죠. 이게 지금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의 지역구 의원이 됐든 그렇게 되면 강남 아닌 광명이면 KTX 역사든 아니면 또 각 고속터미널이든 어떤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는 인원들이 주로 이동하는 데다가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실제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이 모니터가 지속적으로 또 지난번에 작년도 예산에 또 다른 데서 모니터하겠다고 요청한 게 있던 것 같은데?
○ 공보담당관 김동기 작년에 추가로…….
○ 최호 위원 추가로 했죠. 그거 어디서 신청한 거죠? 어디죠, 그건?
○ 공보담당관 김동기 연합뉴스가 공항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연합뉴스. 어디서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예산은 나갔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연합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연합뉴스에서 모니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했냐고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공항철도.
○ 최호 위원 공항철도가 어디 있어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인천공항하고 서울역 가는 철도 내에 모니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인천, 서울. 그럼 경기도는 어느 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매번 예산이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거는 경기도의회가 아니라, 경기도 집행부가 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가요. 경기도정을 알린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활동이나 사항을 도민을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를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조례 발의하고 예산책정하고 의정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의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은 중앙TV를 통해서 나오고요. 시의원들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주로 나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의원들은 도민들한테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이런 대형모니터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양한 시각이 많은데 오히려 경기도에 설치를 해서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결국은 지금 보면 전국의 다른 시도민들이 다 경기도로 옵니다. 지금 경기도에 산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고 있어서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경기도민을 서울 가는 사람한테까지 경기도민 해야 된다는 논리가, 또 인천 가야 된다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경기도 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재설치, 새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시든가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한 가지 더, 어차피 공보담당관님 있는 김에 HD방송시스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요. 지금 이 방송시스템 관련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올해 금년도 추경에 24억이…….
○ 최호 위원 얼마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24억 원입니다.
○ 최호 위원 24억. 이거 확정됐죠, 지난번 추경에?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최호 위원 이거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공개입찰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추진할 계획은 또 뭐예요? 수의계약 규정이 얼마예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수의계약은 보통 5,000만 원 이하입니다.
○ 최호 위원 5,000만 원 이상, 그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이하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이.
○ 최호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고 5,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최호 위원 그럼 이거는 공개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얘기 좀 해 봐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공개입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추진할 게 아니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주시는 말씀이, 공개입찰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공개입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해야지 공개입찰 예정이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공개입찰을 추진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거 명확히 하셔야지 자꾸 이게 지금 빈번하게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행부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설계변경 하나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용역할 겁니다.
○ 최호 위원 용역?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최호 위원 애초에 이것을 사업계획서에서 하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죠, 사업보고서에. 없었어요? 그냥 예산만 딱 올려놨어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전반적인 구축, 일반적인 사항만 해 놨고요.
○ 최호 위원 아니, 일반적인 사항을 올리면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24억이에요. 당초에 이 예산을 저희가 원래 광교로 신청사가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비용 또 시설만 개보수하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주차장 깨지는 것도 30몇 억인가 들어서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냥 부분 보수 하면서 옮길 때까지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결정해서 낸 돈을 단순히 그냥 세부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따갔다 이렇게 되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문제들이…….
○ 공보담당관 김동기 예산편성할 당시에 공개경쟁 입찰한다는 보고를 결재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지금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특정한 업체들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는 걸 분명히 명심하세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 부분은 작금 요새 자꾸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집행부가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해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공개입찰이냐 수의입찰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최초의 설계된 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체의 변경이 있으면 그 후유증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동기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이고요. 시간 다 됐습니까?
○ 위원장 오완석 최호 위원님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본질의는 저희가 10분 이내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될 수 있으면 10분 이내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서울매일의 이성모 정치부 부국장님과 경인종합일보 김형천 편집국 국장 대우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처장님께 먼저 질의에 앞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상담소 개설에 힘써 주신 것, 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출입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하신 것, 특히 최근에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처장님이 바뀌시니까 이렇게 의회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몰랐어요. 정원이 216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의원이 128명이니까,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직원들은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나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216명이면 단순 비교하면 1.7명 정도가, 한 의원당으로 나누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2명 정도가 1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전제가 되는 건 의원들은 보좌관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의정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거에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16명은 집행부와의 사이에서 눈치 보는 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인사권 독립이 안 되니까. 그 눈치 보기는 저는 업무태만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입법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견제는 행정사무감사나 예ㆍ결산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가 행정사무감사나 예ㆍ결산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15명의 임기제공무원이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는 17명이 있어요.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입법조사관이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예ㆍ결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 어디에서 우리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의회사무처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상임위원실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 이효경 위원 상임위원실에서 뭘 지원해요? 제가 상임위……. 제가 얘기하는 건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상임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가 1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뭘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 보좌관 없어요. 혼자 다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뭘 지원하고 있는지, 입법조사관 이하 뭘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하나 내는 것 역시 제대로 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입법조사관이 오니까 모든 업무를 입법조사관한테 그냥 미루는 건 아닌지, 자기는 집행부 눈치 보느라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의회사무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 2015년을 보면 8시간 근무라고 그랬을 때 평균이 7.2시간이더라고요. 1일 8시간 근무인데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평균 7.2시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다 이렇게, 정책조사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시스템이 상임위원실에 있는 과장, 계장……. 그 과장, 계장님이 저는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급수가 낮은 다른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입법조사관한테 다 맡기고 떠미…….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이것은 여기 조직진단에서 나왔으니까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개 전문위원실은 의정보좌기능과 정책조사기능을 혼재해서 수행하고 있다.” 의정보좌기능과 정책조사기능. 정책조사기능이 있다는 걸 저는 여기에서 봤어요. 제가 6년 동안 도의회에 다녔지만 정책조사기능이 상임위원실에 있다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 정책조사기능은 의정지원실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실은 의정보좌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입법담당관은 예를 들어 “입법담당관 1인 4개의 상임위를 담당하고 예산담당관은 비용추계 분석해서 1인 2개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1인 1개 상임위 업무보좌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체계는 부서 통솔범위의 차이에서만 구분지어질 뿐 기능상 혼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실에 입법기능이 있는데 그 입법기능이 뭘 하냐고. 저는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차라리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찾아갑니다. 거기는 의회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만족할 수 있어요, 토론도 가능하고. 그런데 상임위원실에는 입법조사관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서비스, 받으면 넘겨주는 것. 그 이상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입법정책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단을 다시 하셔서 다르게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견제이고 그 견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결산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입법정책담당관을 찾아갑니다. 가서 의논하고 그러면 조례가 나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찾아갔어요, 예산 관련해서. 찾아갔는데, 그리고 뭐 분석자료라고 나와요. 제가 2015년, 내년 본예산 분석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쓸 게 없어요. 첫 번째, 예산정책담당관실이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축적된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예산과 결산에 대해서 의원들보다 수준이 좀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의원보다 수준이 높지 않으면서, 의원이 갖고 있는 수준만큼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좌를 합니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넘겨주는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예산을 분석하죠. 그런데 첫 번째, 안 되는 거 보면 자료요청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무슨 거기에서 분석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다 하는 건데.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예산을 보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이 10월이다, 뭐 10월, 11월이라든가 나오면 10월에 자료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월초부터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다라고 하는 목록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자료요청할 권한이 없으면 의장을 통해서 그 자료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1년 내내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내년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권한을 어떤 식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두 번째,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을 집행부가 갖고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건이나 감사관 감사 요구했습니다. 뭐랑 관련해서냐면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전용했고 경상비로 쓸 수 없는데 경상비로 썼고. 이런 문제를 왜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못 봤는지?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그런 예산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는 방향이 다르지만 법에,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하는 예산정책담당관실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과 관련해서, 입법조사관과 관련해서 교육 얘기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이 뭘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의원들 오면 식당 가는 것 가냐 안 가냐, 출석하냐 안 하냐 이런 것 조사하는 게 입법조사관입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입법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고 도정질문, 5분발언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입법조사관 아닙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식당 갈 거냐 안 갈 거냐, 의회 출석할 거냐 출석하지 않을 것이냐 이걸 조사하게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예산정책담당관이나 입법조사관, 입법정책담당관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치지 못하고, 의원의 수준을 뛰어넘는 담당관이 돼야 의원을 보좌하지 의원보다 못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무슨, 뭘 돕겠습니까? 그러려면 내부에서 당연히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 조재훈 위원입니다. 우선 처장님 오셔서 저는 가장 감사한 부분은 지역상담소가 생겨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미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게 이효경 위원님께서 반쯤 하신 것 같은데 부연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다가 입법조사관 1명의 6급 상당이 왔고 그다음에 7급의 예산담당관이 한 분이 오실, 예산분석관이 올 예정인데 5명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해 보니까, 저는 간사니까 간사로서 업무를 수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다 같이 많이 부딪치고 업무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업무가 많이 치중이 돼요. 특히 6급 차관이 굉장히 바쁘고 거의 업무를 혼자서 다 하는 형태고, 마지막에 있는 여자분은 서포트하는 형태이고, 수석전문위원은 대장이고, 뭐 입법전문위원은 조례 때나 좀 관여하고. 그러고 보면 남자직원 둘이, 6급과 7급이 거의 다 활동과 모든 것들을 다 하는 형태인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입법조사관이 1명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내부적인 어떤, 지금 이분이 임기제 1년 계약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2년 정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2년 계약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조재훈 위원 1년 계약에서 2년으로 바뀐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니, 2년 계약하지만 5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5년 동안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땜질식인 거예요. 임시방편식인 거예요. 제가 보니 같이 그 맥에, 전문위원실의 맥에 잘 융화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도 의회사무처장으로 오기 전에 인재개발원장으로 있었지만 상임위원실의 입법조사관이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 또 분위기 자체가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저는 임시방편의 형태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입법전문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을 인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인원의 구조나 제가 볼 때는 정규직 공무원 6급, 7급 정도가 지원이 돼서 같이 업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임기제로 오면, 물론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어떻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해야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하면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좀 소외되는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적으로도 전문화도 안 돼요. 상임위를 또 언제 바꿀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농정위인데 농정의 전문가가 돼야, 입법조사관이 돼야 되는데 자료를 꼭 찾아봐야 답변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조사관이라고 그러면 이효경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의원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죠. 그리고 그 위에 수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과 여기 간부님들이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문위원실의 보좌활동을 극대화시킬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은 듯합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보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최호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도의원들의 언론노출 또 그다음에 남경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저는 도의원들의 개인역량으로 경기도 신문에 개인적으로 이름이 올라가고 이런 것은 뭐라 안 합니다, 개인적인 역량이니까. 하지만 어찌 됐든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저는 누누이 제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지역에 아주 소소한 지역신문들, 사실 도의원들은 지역의 지역선거구에 기반을 둔 지역신문들과의 소통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원들이든 누구든 다. 그리고 그쪽의 지역신문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한 어떤 지원, 도정을 홍보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가끔 제가 김광덕 팀장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조재훈 위원 가끔 통화를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 보실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지역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려고 저희들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원 중심 지방지 위주의 홍보였다면 앞으로는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지역지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케이블TV 같은 방송도 간담회라든가 대담 같은 것을 시청권역이 가능한 그런 범위 내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어떤 기준 같은 건 설정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 중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것은······.
○ 조재훈 위원 왜냐하면 지역신문이 많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조재훈 위원 우후죽순 막 생겼다 죽었다 그다음에 등록만 돼 있는 신문들도 있고 선별을 잘 해야 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직 마련은 안 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의원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상의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사정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아무튼 저는 도의원들과 밀접하게 직간접적으로 고리들이 있는, 그러면서 열악한 지역신문들도 도 신문들 비중에는 못 미치지만 일정부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이나 지원방향들은 현명하게 고민해서 정리가 되면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앞서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갖고 있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의회사무처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올바른 것을 체크하는 것도 있지만 적절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예산집행이 됐는지 그 사업의 유무도 결정해서 다음에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것도 크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실에 지난번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항의도 빗발쳤었고. 예산실에서의 그 기본적인 문제는 인사권 독립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나오셨던 것처럼 보좌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보좌를 하는 것이 예산을 앞두고 예산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죠.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보좌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급한 대로 의원님들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저도 했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겠다. 급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에게 요청 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우리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도 발언될 정도로 왜 감시ㆍ감독에 대한,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고 행정감사의 지적과 견제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바르게 편성돼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료요구도 했었고요.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저한테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행정감사에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바쁜가요? 바쁜 이유가 뭔가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입니다. 11월 12일 날 예산안 받아서 그때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 안혜영 위원 그게 예산안을 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해체했다가 그때 모아 가지고 다시 하면 되죠. 365일 뭐하러 있습니까? 제 말이 틀리나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자료를 11월 달에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건 핑계죠.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산안이 그때 11월 12일 날 도착해서 의원님들 예산심의 전까지 분석하기로…….
○ 안혜영 위원 아까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죠?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깊이 잘 명심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365일 동안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그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정책에 반영이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던져준 것 가지고 해석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저희의 업무영역을 좀 더 넓혀나가도록…….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1월 달에 만나시면 되죠. 각출해서 11월 달에 모이셔 가지고 하시면 되지 뭐하러 365일 근무를 하시냐는 말입니다.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그동안에는 좀 그러한 성향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과정이라든가 거기까지 영역을 넓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 왜 지금 하시냐고요? 지난번에 추경에도 지적을 했고 지난해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사무처장님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소속 밝히시고요.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환경에 대한 핑계가 계속 나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도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 한번 받아보셨나요?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국내여비, 이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돈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출장을 가는 것은 공무의 연장선 아닙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것이고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가 아닌, 대표실이 아닌 의원님들마다 관심이 있고 집중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현황과 다른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시도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찾아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그런 것에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예산반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현실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준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숙박비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1일당 4만 6,000원으로 지금…….
○ 안혜영 위원 서울시는 얼마입니까? 서울시가 얼마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서울시가 지금 7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서울시가 7만 원이에요. 서울시는 상한액으로 서울특별시에서는 7만 원, 광역시는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른 지방에, 제가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가면 경기도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할인해 주나요? 숙박비 할인해 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갈 때는 7만 원, 광역시, 부산으로 갈 때는 6만 원을 지급해 줘요. 그런 거죠, 자료가. 사람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내려보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국회의원님들도 이렇게 가나요? 4만 6,000원이면 모텔에서도 못 자요. 출장 가서 모텔에서도 못 자는 이런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출장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국회의원님들이 가셔도 이렇게 4만 6,000원짜리 모텔에서 주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함께 하셔야 하고요. 각 지방에 있는 운영위원회든 의회사무처하고 논의를 하셔서 내셔야죠, 제안을.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현실에 맞는 단가를 좀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대체 이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부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에 식비도 마찬가지예요. 2만 5,000원, 1일에 2만 5,000원이에요, 하루 한 끼에 2만 5,000원이 아니라. 그럼 하루에 김치찌개 한 그릇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지역에 내려가서 지방에 있는 집행부들이나 아니면 현안을 논의해야 되는 단체들이나 그 대상 하시는 분들하고 저녁 한 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무처장님이 용돈을 주시면 모르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급여체계를 만들어 주시도록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주 자질구레한 건데요. 우리 의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기념품 만들고 계시죠? 아까 제안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친선연맹으로 국외연수 갈 때 기념품을 논의하다 보니까 기념품이 다 떨어져서 없어요. 예산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지 못한 겁니까? 의원님들이 친선연맹으로 해외를 갈 때 분명히 한 달, 두 달 전에 벌써 일정이 다 짜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지사나 의원들이나 거기서 만나면 국외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념품이 없어요, 다 떨어져서. 우산, 방향제 이런 것 들고 가요. 그게 경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기념품 하나에도 홍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기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건데 단 몇천 원짜리도, 우리도 도자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걸이 하나라도 몇천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념품을 가지고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우산 들고 가고 방향제 들고 가는 게 경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대안 만드시고요. 그리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한글로 되어 있는, 이니셜이 되어 있는 손수건 하나 들고 가도 되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고 적절한 대상과 적절한 곳에서 저희들이 그 기념품,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경기도를 내방하는 분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회교실에 관련된 운영 저도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먼저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내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사무처 공무원 모든 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운영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 이번 행감을 준비하는 목표가 다른 위원님보다 열정적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겠고요.
저는 처장님하고 큰 틀에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매년 행감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냥 일시적으로 행감 때 내용 나왔던 것들이 정리되면 하루 정도 고개 숙이고 “네, 네.” 대답 끝나고 그 다음연도 그냥 또 그대로 흐지부지 지나가고 바뀌는 것 하나 없고 이런 형태의 행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일단 처장님한테 말씀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본 위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제점이 많지만 그 부분을 처장님이 이번 기회에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칭찬하신 부분들도 우리 처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뀌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층 더 계시는 동안에 열정적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처가 기능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건물을 앞으로 저희가 4∼5년 정도 더 쓸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안책이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사무실 문제는 지금 청사이전이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도 5년 이상 더 써야 하는 그러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 행감자료 47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 610페이지에 보면 정부에 대한 경기도 건의안 수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 인력에 대한, 조직의 운영에 대한 인력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경기도가 광역시, 서울시, 서울시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 타 광역시보다 못한, 모든 시스템이 낮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의원정수 대비해서 서울시에 비하면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처 우리 인원이.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애로사항이 좀 많지 않나요?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인력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을 공무원분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희가 의원, 뭐 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말씀만 늘 다들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행동들이 따라가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잘못되고 바뀌어야 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우리조차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담당부서가 어찌됐든 지사님 쪽에는 대외협력관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쪽도 의회사무처가 될 것인데 이런 것들이 협조가 같이 소통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의회사무처 기능조차,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비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력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이해 가시나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건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TF팀을 만들든 경기도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강력하게 시도, 시군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도지사가 전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실례로 지금 예산실문제, 입법팀문제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맥을 짚고 이제는 그냥 한때 인력 없다, 힘 없다, 돈 없다, 뭐가 없다 이러지 말고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9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래서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장님도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본 위원이 추가질문 때 할 것이 또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안에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어렵다고 말하지만 서울은 우리보다 인원이 그렇게 많고도 지금 임기제를, 시간선택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선택제를 53명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맞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전체적인 시도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강원도도 하고 충청도도 다 하는데 경기도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그러는 겁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어떠한 이유에서였든 간에,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총무담당관님. 위원장님, 총무담당관님 잠깐…….
○ 위원장 오완석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저는 내용적인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인원이 없고 인력이 없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선택제를 써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오늘 모든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출발을 해야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위원님들 의견 다 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대책 어떻게 좀 계산한 게 있으세요? 생각한 거.
○ 총무담당관 박승삼 자체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지만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께 정말 필요한 수요가 뭔지를 한번 다 여쭤보고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시작하셔야 됩니다. 법령에 의해서 인력을 뽑을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실링에 걸려서 못 넓힌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죠. 지금 인력에 대한 문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잖아요, 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처장님.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회사무처 건물에 대한, 용도에 대한 문제를 갖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위원이 처장님한테 몇 가지를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민원을 부탁드린 게 있죠? 1층에 대한 문제 또 2층ㆍ3층의 문제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1층 로비 활용문제는 금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 초에 좀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타 부서도 문제지만 제가 예결위에 있는 관계로 예산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예산실에 들어가 보니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경기도의회의 예산실이 참 과연 이게 예산실인가, 이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예산실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바꿀 의향이 혹시라도 있는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회의공간 만들면서 같이 검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일단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거는 지적하는 게 옳지만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지금 지하 1층서부터 우리가 쓰는 옥상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쯤 더 우리 총무담당관실이나 처장님이 검토하셔 갖고 앞으로 4∼5년의 계획을 좀 가지셔서 4∼5년 동안 의회가 제대로 올바르게 의회사무처가 활용이 되고 의회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하시죠, 의회사무처 공간에 대해서. 뭐 계획 수립한 건 있나요? 없죠, 아직?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은 시켜놓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차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처장님, 의회의 달라지는 모습은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다들 알고는 있었으나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의회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조명개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고 결과물 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잠시만요. 이것 좀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누가 직원 분께서? 얼굴이 안 보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역상담소도 그렇고요. 비록 이제 안착하는, 착근하는 시기가 저는 일정 정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정말 해 보지 않았던 일을 우리 지역상담소 관련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주무를 맡고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임병택 위원 담당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또 관련된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예전 제가 강원도 연찬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회상담소 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너무 무리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도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을 과연 우리 의회가 어떻게 활용하고 그분들이 어떤 성과물을 내고 그것이 어떻게 도정에 반영되는지 걱정 어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단순히 처장님과 의회사무처분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함께 고민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가는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장님 오신 지, 언제 오셨죠? 처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7월 16일 자로.
○ 임병택 위원 7월 16일. 우리 입법조사관이 열한 분이 계시고 예산분석관이 현재까지 4명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임병택 위원 혹시 그분들과 처장님이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듣거나 이래 본 기회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일반적으로 미팅은 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팅 자리에서,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미팅은 해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들 중에서 입법정책 말고 다른 과장님들, 총무담당관님은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 총무담당관 박승삼 별도 기회는…….
○ 임병택 위원 없으셨어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무리지어서 별도 기회는 없었는데 다들 친해서요, 개별적으로는 다들 아주 부지런히 만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시 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셔야죠. 가장, 이분들은 의회사무처의 일반 행정직 공직자들과는 다른 분들이세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가장 현실에서 느끼는 것들,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 게 있지만 또 우리 사무처 공직자분들이 느끼는 게 있지만 또 그분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애로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당장 행감 이후에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입법조사관들의 명칭이, 대외 명칭이 어떻게 지금 호칭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외직명, 대외직명. 우리 그렇게 표현되죠. 그분들을 어떻게 불러요? 우리 사무처 과장님은 어떻게 부르세요? 처장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입법조사관으로만…….
○ 총무담당관 박승삼 대외직명이 입법조사관…….
○ 임병택 위원 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6급 주사, 임기제 주사 이런 식인데, 임기제 행정주사, 예를 들어. 그런데 대외직명이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법조사관이라고 부르는지 부분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임병택 위원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에도 없어요. 우리 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입법조사관으로 대외직명을 마련해서 대외 입법지원 역할 제고 및 자긍심 고취를 하겠다라고, 올해 초에 입법조사관이라는 대외직명을 마련하겠다라고 보고도 하셨는데 그래서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 하셨는데 현재 규정에는 그러한 실질적인 규정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부르는 말, 우리 의원들이 부르는 말, 전문위원실에서 부르는 말이 서로 다 달라요. 이 친구들이 그냥 6급 우리 집행부의 일반 행정직 주무관인지 입법조사관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2월 달에 업무보고 때 입법조사관으로 해서 역할 제고하고 자긍심 고취하시겠다라고 보고하셨으면 당장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에 넣으셔야죠. 넣어서 바꿔야죠. 그래서 그 입법조사관들이 실질적인 단순한 주무관이 아니고 입법조사관이고 그분들 고유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심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규정 바꾸면 되잖아요. 서울시는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 다시 집행부로 돌아갈 분들이라는 또 그런 표현도 하시면서 아쉬움도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집행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있어서 늘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인자들을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입법조사관들을 했고 예산분석관도 이제 뽑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 주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답답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입법분석관을 뽑겠다라고 지침이, 의회에 보고한 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11명을 다 못 채우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까도, 예산분석관 말씀하시는…….
○ 임병택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로 저희가 모집할 때 다 충원을 못하고 4명만 충원했고 또 다시 충원하다 보니까 일정한 절차가 필요해서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연말쯤 가능할…….
○ 임병택 위원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해, 적어도 예산분석관들이 가을 정도에는 임용이 되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예산분석 노력을 했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뭐 채용조차도 지금 미뤄지고 있고, 늦어지고 있고요. 보니까 채용공고문을, 그래서 왜 그런 이유가 빚어지는지 채용공고문을 살펴봤더니 정말 이 기준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너무 자격기준을 강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율 자체도 요즘에 임기제공무원 공고가 뜨면 몇백 대 1은 기본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뽑는 예산분석관님만 겨우 1.5 대 1, 2 대 1 이런 것 같아요. 이 채용기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최대한 빠른 예산분석관 채용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제 생각은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입법조사관들이 각 상임위에 배치되어서 1년 정도, 내년 1월 달이면 1년 정도를, 이제 한 바퀴를 도는 셈입니다. 저는 이 자원들이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우리가 입법조사관을 모을 때 의원님들도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보좌관 풀제를 통해서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들을 정말로 우리 정책역량, 소위 말해서 강단 있고 소신 있는 분석자료를 내놓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그래서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상임위원장님들께서 그래도 상임위원실에 배치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으셔서 입법조사관이나 예산분석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좌관 풀제 형식으로 하려다가 상임위원장님들 의견을 받아서 각 상임위원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늘 운영위원으로서 내가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단초가, 저는 상임위원장님들하고는 정반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는 입법조사관들의 고유성이 전문위원실에 묻힐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입법조사관들이 과일 깎고, 소위 말해서 정말 대집행부를 상대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단순한 주무관, 대외직명도 그냥 주무관으로 통일이 돼서 쉽게 말해서 그냥 묻혀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 이번 행감 이후에 또 새해 예산 통과하고 내년 업무보고할 즈음에 우리 의회 측에서는 운영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모아서 전반적으로 역할 재정립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와 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활동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제 1년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추가질의 때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처장님, 제 차에 보니까, 제 차에 특별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앞에 넘버판도 그렇고 뒤에 넘버판도 그렇고. 남자들은 빨간딱지를 붙이고 여자 의원님들은 노란딱지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제 차가 우리 동네 가면 다 표가 나요. 차 뒤에 빨간딱지를 붙여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누가, 의회에서 붙였나본데, 의원님들 표시하느라고 붙였나본데 이거를 방법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차 넘버는 몰라도 차 붙은, 빨간 형광 그게 붙어 있어요, 차 앞뒤에 다. 앞에는 또 별판도 붙어 있어요. 다 붙어있죠, 위원님들? 그렇죠? 이게 아마 밑에 저기서 관리하시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쪽에서 붙인 것 같은데 그거 다 떼고 닦아 놓으라고 그러세요. 붙인 자국도, 떼면 또 붙여놔요. 동네 사람들이 제 차 넘버는 몰라도 차 넘버 뒤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국정원에서 붙여놓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누가, 저는 성격이 좋아서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이거 이야기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었는데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처장님한테 공무원이 의원한테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 여쭤봤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셨냐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공무원 태도에 관한 문제라 제가…….
○ 윤태길 위원 아니,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하면 되냐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주신 거 보니까 서류가 하나 빠졌데요, 그게. 그 건에 관련해서 그 자료를 주라고 그랬더니 사무처에서 그걸 한 장을 빼고 줬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 윤태길 위원 그 공무원 임용하는 데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그랬더니만 채용 말고 자르겠다고 올린 그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교육위원회…….
○ 윤태길 위원 네. 그것도 뻔히 다 보이는 그거를 갖다가 자료를 안 주면. 뭔가가 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생각이 안 드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문제가 있으면, 설사 그 의원님 생각하고 배치되는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거를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그러면 누가 한 것을 갖다가 또, 집행부에서 하는 걸 제가 무조건 반대하고 이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든지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거짓말을 뻔히 해 가지고. 아니, 올릴 때는 자르겠다고 올리고 의원한테는 거짓말로 그냥 우리는 채용해 달라고 올렸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또 자료를 주라니까 또 사무처에서는 자료를 자르겠다고 올린 그거는 빼고 줬어요. 양쪽 둘이 똑같은 거예요. 처장님한테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는데 아무, 조치나 뭐 해 주는 것도 없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본질의가 10분씩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이 조금 쓰겠습니다, 시간을. 같은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지 마요?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승철 위원님 들어오셨는데요. 본질의 10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수원 팔달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HD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막 받았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먼젓번 7월 달에 HD방송시스템 구축을 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거기, 제가 이거 내용을 좀, 건의사항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그걸 확인차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사전규격 공개라 그래 갖고 나라장터 조달청 쪽으로 해서 이게 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셔도 되고요. 저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찰을 하겠다라고 공개하는 거죠? 공개입찰하겠다라고. 저거 맞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건 제가 공보담당관하고…….
○ 이승철 위원 누가 답변을 해 주셔도, 처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 위원장 오완석 확실히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 언론팀장 김광덕 네, 언론팀장 김광덕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팀장님이 그러면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나와서 해 주시고요. 확실히 아는 사람이 먼저 답변을 줘요. 저렇게 입찰공고가 뜨죠, 사전규격 공개가. 그러면 이런 이런 제품을 사용하겠다라고 뜹니다. 뜨면 그 밑에 보시면 이의신청이 있죠, 이의신청. 저 맨 밑에 보시면 초록색 이의신청 있잖아요, 저기에.
○ 언론팀장 김광덕 네.
○ 이승철 위원 이의신청할 수 있죠?
○ 언론팀장 김광덕 네,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의신청에는 뭐라 그랬냐면 “본 입찰 건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이 계약방법인데 특정제품에 대한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서도 있고 특정제품모델로 나오는데 특정사양이 아닌 공통사양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냈죠?
○ 언론팀장 김광덕 네, 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다음 답변서를 주셨어. “우리 의회는 타 선진 구축사례 검토 및 본회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합하게 설계하였으며 물품구매입찰과 관련한 물품협약서의 명시는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본 건은 전자입찰에 의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총액입찰방식으로 시방서에 부합되는 내용을 기준으로 동등 이상 어느 업체든 입찰에 참여하고 투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다음 장. 그래서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발주기관과 제조사ㆍ공급사 간 협의하여 금액을 얼마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낙찰자에게 공급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공급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낙찰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주식회사 담소리라는 데서 투찰률 80.737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 언론팀장 김광덕 네,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담소리라는 회사와 지금 여기 소니코리아 또 하나는 주식회사 디브이네스트, 여기 두 군데죠? 두 군데서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확약서를 썼습니다.
다음 장. 이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 당시에 질의했던 분들이, 이의제기했던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서부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굳이 저런 시스템으로 할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이의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얘기를 듣기로. 그리고 저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장님과 사무처장님한테도 메일로 보냈는데 사무처장님, 메일 읽어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이메일 다 떴어요. 제가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메일 읽어보셨냐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최근에 이메일은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을 처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처장님이 메일도 안 열어보고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설치가 됐는데 이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예를 들어 하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통합방송제어솔루션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 언론팀장 김광덕 네, 저도 이…….
○ 이승철 위원 그다음 저 위에 HD통합시스템이라고 그런 거 있죠? 비디오스위처라고 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언론팀장 김광덕 네, 스위처.
○ 이승철 위원 네, 맞죠? 자, 카메라가 있죠, 좌측에. 좌측 밑에 보면 카메라 원격제어 컨트롤러가 있죠, 따로.
○ 언론팀장 김광덕 네.
○ 이승철 위원 이거 가운데에 있는 이 소프트웨어 자체하고 지금 저 오른쪽에 HD통합시스템하고 다른 데 것은 호환이 안 돼요, 다른 제품하고는. 오로지 저 HD통합시스템 저거하고밖에 호환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품사용서에 들여다보면 모든 사양하고 호환이 된다고 적혀있어.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호환이 하나도 안 된대. 여기하고만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품을 설치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는 저게 필요가 없는 장치야, 본회의장에는.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장에는 저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제품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걸 안 사면 저 HD통합시스템을 살 수가 없어, 호환이 저거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랑 하는 기능이 지금까지 사용한 적이 있느냐? 저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이 카메라를 원격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컨트롤러가 따로 있어. 저게 얼마냐? 250만 원 정도면 된대요. 2대 설치했더라고, 우리. 2대. 그런데 컨트롤러 한 대당 7대의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러면 본회의장의 14대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대, 저 컨트롤러, 카메라 원격제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카메라 몇 대인지 아세요?
○ 언론팀장 김광덕 본회의장에 7대입니다.
○ 이승철 위원 7대예요?
○ 언론팀장 김광덕 네, 대회의실 하나 해 가지고 8대 구입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8대죠, 총?
○ 언론팀장 김광덕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8대라고 하면 저 2대 가지고는 14대니까 충분히 컨트롤, 제어가 되잖아. 제가 알아본 걸로는 저 기능이 전혀, 이 카메라 원격제어 컨트롤러 가지고만 제어를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랑 HD통합시스템이 자기네끼리만 호환이 되는 거야. 다른 데는 한 대도 안 되는 거야, 저게. 그러면 그게 공개입찰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또 하나는 뭐냐. 사방에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랑 HD통합시스템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제품이 잘 나온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럼 굳이 이걸 안 사도 되는 건데 이걸 사 가지고 대당 1,600, 이게 2,600만 원짜리인데, 소프트웨어가. 안 사도 되는 걸 사놨고요. 또 다른 거 금액을, 내가 일일이 금액을 나열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데 안 사도 될 소프트웨어를 사서 방식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하나, 그래서 의장님과 사무처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어,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혈세가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걸 알아본, 아까 세금계산서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물품공급ㆍ기술지원협약서라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낙찰자는 이 발주기관, 이 회사하고 물건을 여기서 사야 된다는 확약서죠, 이게. 여기서 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미 공개입찰에 떠 있더라고요.
○ 언론팀장 김광덕 네,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총무담당관실에서 조달청으로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 이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도 여기서 물건을 사라고 해 놓고,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협약서를 미리 만들어서 공개입찰에 띄워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살 수가 없잖아, 물건을. 그런데 내가 지금 세금계산서를 달라는 이유는 과연 이 회사에서 샀느냐가 중요한 거야, 샀느냐가. 결과적으로 아까 제가 달라고 했던 그 자료 중에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 낙찰업체하고 얘기했던 중에서, 달라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뭐냐면. 견적서가 나왔다고 그랬죠? 아까 견적서 A회사, B사 있죠? B사가 됐어, B사가. 대전에 있는 이 티노에서 작업을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거 티노의, 이 회사에서 다 샀어, 물건을.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 세금계산서 와야 되겠지만, 세금계산서 확인해야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티노에서 물건을 산 것 같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티노에서 샀다고, 예를 들어서 티노 여기서 샀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뭔 필요 있어, 이게. 이 확약서 왜 해, 그냥 여기서 사면 되지. 그럼 티노로 협약을, 확약서를 티노에다가 했어야지.
자, 우리가 공개입찰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 지금 떴어요. 여기 이렇게 내용 떴어요, 이게 다 그 서류입니다. 조달청 서류예요, 제가 다 뽑았어요. 뽑았는데 여기 들여다보면 견적서 A사, B사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견적서에는 티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확약서에 기술확약서하고 이런 것 하려면 티노에서 살 거면 티노의 확약서를 받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기본적인 제 상식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확약서는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소니코리아랑 디브이네스트 이 두 군데가 들어와서 아까 제가 그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쭉.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만 하는 거니까 듣고 나중에.
여기 제품비교서가 조달청 것 뜬 거 있는데 이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제품과 호환가능”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양한 제품하고 호환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HD통합시스템하고만 호환이 가능해요. 그럼 거기 주려고 그런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쪽에 의문이 들어서 제안을 한 거고 예를 들어 지금 그 금액을, 금액도 다 있었는데 카메라 사는 금액서부터 이게 다 있었는데 일반 금액이 500만 원~6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1,600만 원씩 주고 구입한 게 다 나와 있거든요. 왜 일반카메라를 그렇게 주고 샀는지. 그러면 그게 특수카메라여서 그 카메라밖에 안 되는 거라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 특허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그 하나밖에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그걸 사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살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요. 조달3자단가에 의해서 샀다든가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더 이상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져왔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만 쭉 설명해 줘 보세요.
○ 언론팀장 김광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잠시만요. 원래 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국장님들까지만 되어 있고요. 참고인은 과장님들이 돼 있어서 답변은 원래 처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위증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법률적 문제가 있어서. 우선 처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서포트해 주시든가 역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기 공보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공보담당관 김동기입니다. 저희가 기술지원 협약을 받는 사항은 낙찰업체와 그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나중에 이 시스템이 문제가 생길 경우 기술지원 협약을 안 하면 그 물품만 팔아먹고 운영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둔 사항이고 그런 절차를 따라서 지금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 기술지원이나 물품공급에 대한 확약서를 지금 쓰셨잖아. 그런데 지금 제품은 아까 견적서 들어온 것 있잖아요, 티노라는 제품회사가 있잖아.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가 그래서 과업지시서에 낼 때 그 제품 동등 이상이면, 어느 일정수준 이상이면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바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조달청에 물품 낙찰, 응찰할 수 있게끔 응찰자에게 다 안내가 됐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어느 일정수준.
또한 한 가지 더 고려한 것은 저희 시스템과 지금 구축해 놓은 시스템과의 활용성 이런 부분 또 저희 도의회사무처에서는 송출기능이 실질적으로 외부에는 못 나가고 도 본청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인터넷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는 외부로 송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로 송출을 하게 되면 선거법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도청 내까지만 송출을 해 주는데 대신 본회의장이나 각종 위원회의 영상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도민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보는 사항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송출하는 한계는 거기까지고 현재는 그 시스템 자체가, HD시스템으로 바꾸는 당초 기본계획은 저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좀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설치된 케이블망이 93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상임위원회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망은 저희가,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와 외청까지는 다 인터넷 자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가로 안 들이고 해도 저희가 여기 화면 제공을, 저희는 일반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아니고 방송국 시스템을 저희가 해서 이런 부분이 고화질로 도청까지 서비스하고 또 저희가 영상을 홈페이지에 제공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HD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거 구축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 소프트웨어를 굳이 사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여기 보면 카메라하고 비디오스위처 이 부분을 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되어 있어서 되는 건지. 그렇다라면 그게 특수한 거고 이게 품질이 그렇게 중요한 품질이라면 그거에 대한 무슨 객관적인 자료를 줘야지, 우리한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저는 실제 이게 같다고 하면 소니보다 지금 우리 설치되어 있던 게, 잠깐만.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게 파나소닉이에요, 여기가. 옛날에 있었던 것. 파나소닉이 싸요. 그러면 파나소닉으로 했어도 된다고. 굳이 이걸 사용도 안 하는 소프트웨어 저 상태를 갖고, 저거 제가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오라고 했는데 우리 본회의장 먼젓번에 세 번 정도 고장났었다면서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고장난 적은 없습니다. 약간 화면과 의원님 발언하는 입 자체에 느린 현상이 있었는데 방송중계가 중단된 사례는 없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게?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다 띄워놨습니다.
○ 이승철 위원 우리 일반카메라 자체가 소니 게 좀 보니까 굉장히 비싼 것 같더라고요, 소니가. 자체적으로…….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제가 알기로는 파나소닉은 중국에 아마 주문생산해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장조사를 다 통해서 대부분…….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조사를 했다는 분들이, 시장조사를 했다는 분들이 남들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는데 굳이 그걸 산 이유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가격이 계속 나왔거든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트라이캐스터 8000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미국에 온라인 판매가격이 1만 8,000불이랍니다, 1만 8,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예요? 한 2,000만 원 되나, 1만 8,000불이면? 그 정도 되겠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이승철 위원 우리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아요? 8,200만 원이에요. 그거 8,200에 샀어요, 안 샀어요? 그것만 얘기해 줘 봐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인터넷 이런 데 표기된 가격은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선택사양 제외 기술지원, 품질보증 등 일부 서비스의 산출금액에서 제외된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그 가격상으로는.
○ 이승철 위원 아니, 그거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이 2,000만 원 정도가 우리는 8,200만 원이거든.
○ 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해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격이 맞냐, 이거지. 뭐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카메라 역시, 국산제품들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카메라가 국산제품이 500~600만 원이면 된답니다. 지금 여기 대당 얼마짜리 샀냐면 1,600만 원이잖아.
○ 공보담당관 김동기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영상을 고화질로 하기 위한 방송국 시스템 체계로…….
○ 이승철 위원 아니, 그게 고화질인데도 1,600만 원이 안 간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지 그럼 고화질로 가면 1,600만 원이라고 했으면 다 그걸 사야 되는 게 마찬가지지.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그런 장비를 세계적으로 하는 데가 소니하고 파나소닉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내제품은…….
○ 이승철 위원 그럼 파나소닉에서는 1,600만 원씩 샀어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가격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회도 동일 장비 시스템을 8,393만 원에…….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타, 다른 데서는 지금 이 가격, 이렇게 400~500만 원에 산 데도 많은데 그럼 거기는 잘못된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는 타 시도 사례나 이런 시장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이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국산제품보다는 카메라 성능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 위원장 오완석 이승철 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 추가질의 때 좀 해 주시고요.
○ 이승철 위원 추가질의 때 다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담소리라는 낙찰받은 데 있잖아요. 낙찰받은 데가 80%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현재.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80%에 받아서 이 확약서에 의해서 무조건 여기 가서 사게끔 만들어놨어요, 두 군데 가서. 그렇지 않으면 확약서를 할 이유가 없어.
○ 공보담당관 김동기 기술지원협약서는…….
○ 이승철 위원 그러면 티노인가 거기다가 확약서를 썼어도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개발 원청업체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 기술지원할 수 있는 그 해당 업체를 조달청하고 요구를 해서…….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얘기로 따지면 공급하는 업체는 여기 따로 있고 중간에 다른 회사가 둘이나 끼어 있고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저희가 법률상으로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상당히 계약절차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지금 상대방이 보면 의혹이라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0명이 응찰해서 1명이 낙찰자가 되면 상대방이 보기에는 1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후의 문제고요. 사전절차는 저희가 적법하게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약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법률과 이렇게 해서 썼잖아요, 확약서는. 그러면 이 협약서에 나와 있는 데에 있는 물품이 금액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금액까지. 이 금액까지 적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금액까지 적는 게 맞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금액까지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 이승철 위원 이렇게?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금액까지 적어놨으니까.
○ 위원장 오완석 이승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지금 여기서 계속 하면 이 건만 가지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추가질의하실 때, 내용이 정리되면 차라리 추가질의하실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지금 이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초점을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 부분을 부연,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핵심만 설명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추가질의하는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추가질의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시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이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났죠. 시스템에 비리가 있다, 뭐가 있다. 의혹의 눈길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어떤 시스템을, 방송국시스템을 하겠다라는 거 말고 방송국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짜리 물건인데 8,000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6,00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6,000만 원이 뭐에 대한 대가인지 견적서에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기술지원비 얼마, 뭐 얼마, 애프터서비스 얼마 이런 것들이 단가로 나와서 8,000만 원이란 것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자료로 주셔야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이 중단 안 됐다.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많아요. 다른 의회에서 더 좋자고 했는데 어둡고 치지직 거리고 연결 잘 안 되고. 맨 처음에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의혹의 눈길이 많았고 예산편성 안 하겠다고 말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조달구입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조달구입이면 조달구입해서 100원짜리 물건을 1,000만 원에 사라 그러면 그거 누가 사겠어요? 공식적으로 사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조달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20분 가까이 질의를 이승철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요지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 위원장 오완석 이거 하면 이것 때문에 밤새 행감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드셔서 미리 제출해 주시고 이따 쉬는 시간이라도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인데요. 추가질의는 5분씩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다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는데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정원이 216명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216명이면 못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뭘 못 하겠어요.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만들었어요, 조례를. 입법정책담당관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9월 정도에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입법조사관이 자기는 친선연맹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9월에 조례를 내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검토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자기는 친선연맹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10월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의원의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조례고, 입법조사관이 친선연맹 쫓아가는 게 입법조사관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이게 기본으로 내 할 일인데.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입법조사관이 씁니까?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있고 입법전문위원 있는데 왜 그 업무를 입법조사관한테 맡깁니까? 그리고 입법전문위원은 행감 앞두고 한 달 동안 중국에 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눈치 보는 거, 인사권 독립 안 되니까 눈치 보기가 결국은 업무태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업무태만 조사하셔서 보내십시오, 집행부로. 의회에서 일 못 하겠다 그러면 보내세요,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업무태만인 사람이 216명이나 되는데 의원 1명당 1.7명이 보좌할 수 있는 것을 업무태만하면서 보좌 안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무국외활동심의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공무국외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담당이 아마 총무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각 상임위에서 의원들 가잖아요. 상임위에서 의원들 갈 때 보고서나 자료들이 더 훌륭하고 더 많이 고민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행사에서 주는 자료 갖고 오게 되면 제가 다른, 우리 의원이 아닌 다른 타 심의위원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그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훨씬 좋은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고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을 먹칠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들 상임위에서 갈 때나, 아무튼 의원들이 공무국외활동을 가면 총무담당관님이 살펴보십시오. 이게 외부로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자료가 될 것인지, 뭐가 부족한지 좀 봐주시고 그게 정 안 되면 매뉴얼로 짜주세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정형, 각 상임위마다 다를 필요 없잖아요. 의원들이 가서 주요하게 볼 게 무엇이고 이런 거를 짜줘서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친선연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는 경기도의회고 도의원 한 명, 한 명은 다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권위.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권위를 갖고 우리가 외국을 나간다는 거죠. 친선연맹을 가면 일개 개인이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이름을 걸고 가는 겁니다. 가면 무엇을 보고 올지도 명확하고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산둥성 얘기할게요. 산둥성 가서, 1인당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였죠? 180만 원이었나요, 과장님? 친선연맹 1인당. 총무…….
○ 총무담당관 박승삼 1인당 100만 원 정도인데…….
○ 이효경 위원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국고가 아니라 우리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 이효경 위원 아, 도비에서 지원하는 거죠, 친선연맹은.
○ 총무담당관 박승삼 그런데 11명 의원님 중에, 11명 다 가면 100만 원인데 못 가게 되면 좀 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150, 160까지도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 여비가 부족하면 의원들이 더 내잖아요. 아무튼 도민의 혈세로 가는 거예요, 친선연맹.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배우러 가는 거죠? 배우기도 하고 의원들끼리 교류를 통해서 도의회의 영역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산둥성 얘기할게요. 저희 1인당 100만 원 해서 갔어요. 2박 3일인가, 3박 4일. 가서, 거기 도착해서 녹차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1인당 100만 원 들여서 가서. 1시간? 1시간 정도 있었어요. 그거 뭐하러 가요. 그런 건 취소했었어야죠. 그리고 선물은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쪽에선 안 하고. 우리가 조공 바치러 갑니까, 중국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연맹은 폐지시키는 게 맞아요. 거긴 선물도 주지도 않고. 1시간, 우리가 100만 원의 여비를 들여서 거기까지 갔는데 녹차 한 잔 마시고. 그런 데 왜 갑니까? 그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다른 데는 괜찮나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친선연맹 가려면 그건 내년으로 미루거나 취소를 하는 게 맞죠. 의원들이 경기도의회 이름을 걸고 갔는데. 1시간 녹차 한 잔 마시러 가고 우리만 선물을 주고. 이런 격에 맞지 않는 일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친선연맹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는 경기도의회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의 격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질의 이효경 위원님 한 분 하셨는데요. 현재 시간이 12시 5분 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다 왔나요? 다 왔습니까? 안 왔죠?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오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도 와야 되고. 그래서 추가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 이후에,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대신 사무처에서는 요구하신 자료가 반드시 중식시간 때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담당관님! 이승철 위원님하고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다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제가 중식시간을 좀 길게 줄 테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그다음에 중식 또 자료제출 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1시 반까지 하시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러면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본질의는 다 마치고 추가질의로 5분씩 이효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질의 위원님들 시간 드릴 테니까요, 우선 5분씩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추가질의가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맞춰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장님, 오전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만약에 담당관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할 수도 있고 알아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처장님, 지금 1층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 전시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전시회 하는데 대여료는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대여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여료 안 받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여료 안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전기요금 받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일절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예 안 받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윤태길 위원 어떤 때는 전기, 불도……. 자연적으로 전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전기도 새로 달아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전기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년에 한 몇 군데 정도 대여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금년도에 12건이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12건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윤태길 위원 아니, 전시회 많이 하는데 12건밖에 안 돼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전시회는 12건이 있었고 기타 행사 이런 것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에 대한 거 나중에 화재가 나든지 이러면 책임 누가 집니까, 이런 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이걸 정비를 좀 하시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빌려 주고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서 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3층 남쪽에 흡연실을 만들어줬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윤태길 위원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좋고 잘 만들었고 또 남쪽이라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래서 다른 공간보다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런데 잘 해 주셨는데 밑에 데크를 깔았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윤태길 위원 데크를 깔았는데 구배가 거꾸로 잡혔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 그렇습니까?
○ 윤태길 위원 마당 쪽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새로 구배를 잡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을 할 때는 뭔가 더 생각하셔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적정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쉬운 점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완석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식사는 잘 하셨나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처장님 잘 하셨어요, 식사?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오전에는 의회사무처의 인력에 대한 문제들이 오고 간 점은 오늘 충분히 했고요. 오후는 각자 부서별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원친선연맹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각 담당부서에도 의원친선연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의회사무처가 앞으로 의원친선연맹이든 상임위가 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 안을 오늘 갖고 오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현재 친선의원연맹은 형식적인 방문이 기초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선연맹을 시작한 지가 96년인가요? 96년이죠? 잘 모르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 정도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96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7개국 11개죠? 지방의회 가는 곳이.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7개국 11개 지역입니다.
○ 박근철 위원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형식적인 친선연맹 부분이 단순하고 또 그다음에 죄송한 얘기지만 해외여행에 머무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처장님 생각에 친선의원연맹 활동의 근본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양 지역 간에 좋은 점은 서로 배워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를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그죠? 일단은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을 서로 고민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공유해야 되고. 또 양국 간에 문화ㆍ경제도 서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해외경험의 감각을 늘리고 해외에 대한 전반적인 의원님들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국외연수활동을 위해서 고려하거나 추진하는 사업은 혹시 있나요? 따로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의원님들 친선연맹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희가 친선연맹이라고 하면 거의 20년 동안 활동하고 있지만 거의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 계획 그런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좀 친선연맹이 상임위 국외연수와 마찬가지로 혹 외국에 나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활동하는 데 문제점이 생기거나 또 그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큰 일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수습할 수 있는 매뉴얼 그런 건 있나요, 의회사무처? 의원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든가 아니면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습책은 있냐고요. 그런 매뉴얼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별도의 매뉴얼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친선의원연맹이든 상임위 활동하시는 외국에 나가신 분들이 갔다 오셔서 그 데이터나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자료 같은 거는 준비돼 있나요? 없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갔다 오셔 갖고 방문하신 이후에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는…….
○ 박근철 위원 보고서 말고요. 보고서는 일상적인 거고, 똑같은 내용 매일 반복되는 거 말고. 그 나라에 가서 의원님들이 겪고 느낀 거 또 저희들이 저희 나라, 저희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한 내용들 그런 자료들이 있냐는 거죠. 상임위 활동도 마찬가지고 친선연맹도 마찬가지고, 없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런 건 준비된 게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문제를 제시하는 거를 잘 적으셨다가 이 안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친선연맹 활동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는 따로 하는 건 전혀 없네요, 그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심각한데요. 그죠?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인식전환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친선의원연맹이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나가는 해외연수든 이것은 뭔가 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실례로 제가 올 ~ 내년 1월 중국 광동성 친선연맹 회장이에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친선연맹은 좀 새롭게 바꿔보자는 취지하에 약 한 두 달 동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담당 팀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선연맹이 좀 새로운 부분으로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친선연맹을 통해서 제가 의원님들의 만족도, 설문도 조사해 봤더니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해 주셨고 또 상호방문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보셨고. 그런데 프로그램이 좀 다변화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셨고요. 차후에 담당 부서에 제가 이 설문조사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장님한테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관례적으로 가는 친선의원연맹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회가, 의회사무처가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의원들하고 좀 같이 고민하시고 상의하시고 그리고 외국 나가는 해외연수가 됐든 친선연맹이 됐든 철저한 팀을 구성해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연구하고 또 저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활동력이 있게 같이 고민하는 팀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답해 주시고요. 질문 끊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의원님들 친선연맹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나 아까 이효경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내실화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보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언론인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기매일의 편집국장이신 김인창 국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중부일보의 곽성민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좋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앞서 본질의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오전에 얘기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도의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를 비교를 많이 하죠.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도 다른 걸 감안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53명을 서울시에서 채용했고 주로 전문위원실에 배치해서 근무했습니다. 입법분석전문위원으로 20명, 입법행정지원으로 30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도 12명, 대전시도 8명 이런 식으로 쭉 광역시 같은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많이 등용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도 50여 명 정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니 거의 100명이 넘는 인원을 보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고 그 문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보좌해야 할 인원들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 직원들에 대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된 업무분장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장을 가게 되면 지역의, 제가 청년위원입니다. 청년위원이라서 지방에 청년위원들이 부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위원들과 청년에 대한 정책대안을 만들고자 공식적인 토론회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나고 1박 2일이고 워크숍을 하고 싶어도 그런 비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당신들의 실국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공무를 할 때는 여비도 나오고 숙박비도 나오는데 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절대 불가능하다, 어느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가능하다. 복불복도 아니고. 이건 업무의 과부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전혀 소통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들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대안 마련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또 하나 그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시군에서, 어떻게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시군별이나 아니면 광역 우리 지자체들별로 간담회나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나요? 정보공유나 워크숍이나 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시군 의회사무처하고는 제가 온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광역시하고는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광역시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 안혜영 위원 하나도 안 하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러니까 자료는 요구…….
○ 안혜영 위원 다른 실례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도적인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건 분명히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의회사무처의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발굴해서 방안도 찾고 그리고 제안도 하고 그런 기회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희 수원시, 제 지역인 수원시보다도 못한 것들이 많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대안 만드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계획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지역상담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담소 취지, 의미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면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지금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이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반년 정도 운영된 지역이 있죠. 저희 수원 같은 경우도 아직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물론 위치를, 지역상담소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만들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 안혜영 위원 민원인들과의 소통의 장소를 만들고자 한 것이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 수원 지역상담소 어디 있는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저도 가봤는데 향군회관에 있어 갖고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향군회관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치 자체가…….
○ 안혜영 위원 모텔촌에 있어요, 모텔촌에. 민원인들 몇 분이나 다녀가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가기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행정감사라서 새벽 3∼4시까지 있는데 무서울 지경이에요. 제가 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바깥에서 고성부터 시작해서 모텔촌 한 가운데에, 그런 데다가 더더군다나 5층에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오라고 그 사무실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의견들을 물어는 봤어요. 그렇지만 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아주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없는지 그리고 장소 변경이 가능한 건지, 예산이 지역의 임대료가 비싸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좀 좁아져도 저는 그곳에 민원인들을 불러서 민원해결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대안 만드시고요. 그리고 왜 거기 민원인 저기하는 데, 아,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체크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민원인…….
○ 안혜영 위원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는지 거기 체크해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거는 저희가…….
○ 안혜영 위원 업무보고 다 받으시나 봐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 안혜영 위원 어떤 의원이 어떤 분을 만나고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인원 정도만 체크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러니까 방문자 수를…….
○ 안혜영 위원 일반인이냐, 언론사냐, 민원인이냐 이런 것도 체크 안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러니까 방문자가 주민이냐, 단체냐, 공무원이냐, 언론인이냐 그런 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건 왜 체크하시는 건데요. 의원님들 감시, 감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정도에 어긋나게 하실 건 아니고요. 민원인분들이 오시면 민원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지 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왜 만나는지, 어떤 대상을 만나는지를 업무보고 받으실 건 아니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세밀히 챙겨 가지고…….
○ 안혜영 위원 지역상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고 감시, 감찰하지 마십시오.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마침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그러는데요. 입법상담소 운영성과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조바심을 낼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과한 자료 축적을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의회 민원상담실에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정도 수준까지를 의회사무처에서 파악하실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적정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요. 잘못하면 독립된 의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의회상담소가 감시하는 그런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입법조사관과 입법조사관들의 근무행태를 내년 1월 1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입법조사관들의 직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과연 어떻게 더 강화시켜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임위에 배속되어 있는 입법조사관들이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정 반대로 이제는 1년을 맞이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입법조사관들이 합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맞을 것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안을 좀 한번 만들어 봐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 임병택 위원 네, 그렇죠. 오늘 행감 중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입법조사관들의 존재 없음,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묻혀버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입법조사관과 예산분석관을 우리가 의회에 배치하고자 했던 그 본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봐 주시고요.
관련된 문제인데 입법조사관들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돼서 자료가 요구되어 있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91페이지를 보니 입법조사관 근무성적 평정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인 내용만 기술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형태로 근무성적 평정을 하실 의향이신지 우리 사무처장님 좀 알고 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지금 크게 근무실적과 직무능력의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근무실적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나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각 상임위원실별로 입법조사관들이 동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저도 그렇게 추진할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후속자료들을 찾아봤는데 10월 19일 날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개선안이라고 기안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보니 임기제를 평가할 때 평가등급을 5개 등급으로 해서 강제 배분, 그러니까 등급별 평가인원을 강제 배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취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일렬로 한번 세워보시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과거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 거의 우수 이상으로 다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판단하기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겠지만 제가 온 이후에도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다 우수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은 사실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좀 평가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5개 등급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강제 배분해서 DㆍF급은 소위 말해서 다시 연임할 수가 없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연임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자극을 주자는 차원에서 좀…….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취지는 이해하는데요.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처장님 한번 잘 생각을 해 봐 주세요. 임기제공무원, 우리가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보장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 됐든 집행부로 다시 돌아갈 공직자분들이 근무성적, 근평을 매기는 분이라고 했을 때 과연 입법조사관이나 예산분석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집행부, 정말 강단 있고 소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보고서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님들도 인사권에 대해서 독립이 안 되어 있고 이분들에게 입법조사관, 예산분석관들이 종속될 수 있다라는, 눈치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근평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정말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인재로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해 주셨지만 수석전문위원이나 입법전문위원, 상임위에 소속된 우리 공직자분들의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정책의 실패유무라든지 예산집행의 합리ㆍ타당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용기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도 강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꿈꿨던 정책역량의 강화를 가져오지 않겠냐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 조사관들이나 분석관들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근평방법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근무성적 평정방법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든가 감시 이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서 처음부터 출발했는데 사실 평가표 자체는 특별히 저거한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의 오해를 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할 때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추가질문 안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지금 했던 이야기, 하여튼 우리 임기제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가장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꼭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감 이후에, 예산 이후에. 사무처의 의견과 경기도의원들의 의견을 저희 운영위원들이 중간에서 좀 조정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자료가…….
○ 위원장 오완석 안 왔어요? 자료 아직……. 자료제출이 안 된 게 있나요? 지금 있습니까? 어떤 자료죠?
○ 남경순 위원 의장실에 선물 구입한 것 있잖아요. 그 계약서랑 단가랑 다 달라고, 여기에다는 안 했지만 집행부에다 얘기했는데 10개밖에 안 왔어요, 지금. 20개가 와야 되는데.
○ 위원장 오완석 거기 자료 다 있습니까?
○ 남경순 위원 왔어요?
(관계공무원, 남경순 위원에게 자료전달)
빨리 줘야죠.
○ 위원장 오완석 그럼 자료 보시고. 지금 바로 하실래요?
○ 남경순 위원 조금 이따가요.
○ 위원장 오완석 조금 이따가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하신다고요? 그럼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친선연맹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국외 해외연수 가실 때에 그 비용이 다 전액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선연맹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 95~96만 원 이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100만 원인가요? 네, 올라서 100만 원이죠? 그런데 아까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친선연맹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있고 안 하실 경우에 그걸 가지고 더 하시는 건데 50만 원, 60만 원 더 얘기를 하시면 의원님들이 반밖에, 반도 참여를 안 하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의원들이 여비 받아 가지고 해외나 다닌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남아나, 예전에, 저는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규정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6대ㆍ7대 때, 지금 저희가 9대입니다. 9대 의회인데 6대ㆍ7대 이하에 있었던 그 의정 지원상황이 지금 거의 연계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규정이 변화되거나 환경적인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은 내부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분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의원들에게 보좌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로 7대 때를 예를 들어봅시다. 7대 때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의 의원활동이 집행부 지사와 대부분 다 여당이었습니다. 95% 정도가 여당이었어요. 선출직이 거의 다가 100% 한 당이었습니다, 정당.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자료요구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들이 지금하고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야당이 다수당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그렇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하고의 의견조율, 소통의 공간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거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5대ㆍ6대 때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의 의견을 하실 때 예전에 집행부가 하는 대로 무조건 오케이, 예스맨 하셨던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의 활동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의 인원 구성적인 면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계속적인 의원님들의 의회 지원인력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근거자료를 만드셔야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때 그걸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의정활동과 관련된 규정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전부 다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친선연맹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해외연수 갈 때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 200만 원을 더 자부담을 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다 그냥 여비 받아 가지고 해외여행 간 걸로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친선연맹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가나가와현 예를 들겠습니다. 가나가와현에 저희가 친선연맹이 있습니다, 의회에. 가나가와현 현 지사가 경기도를 방문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방문하기 전에 한 달, 두 달 전쯤에 도를 방문해서 지사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친선연맹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현안을 얘기를 나누고 가나가와현을 갔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정보공유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도 도 차원에서도 하나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죠. 그냥 의회를 방문하는 국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저희들이 상대를 했지 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연결성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안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메르스 때문에 집행을 거의 하지 못해서 후반기로 미루어서 지금 속도를 내서 하고 계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정을 보니까 물론 지금부터 42일 동안 의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견학을 하거나 청소년들이 의회를 체험하기에 쉽지 않은 환경에 있지만 앞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보니까 1시간 반짜리더라고요. 버스 지원하죠? 버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의회에 오게 되면 의회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40명, 60명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를 할애해서 오는 학생들에게 의회에 대한 체험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여건이 가능하다면 약간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경기도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문화콘텐츠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축제도 있을 거고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포천이나 연천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올 때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데 의회에 와서 그냥 달랑 그것만 체험하고, 1시간만 체험하고 가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도시락 지참해도 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문화체험도 같이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걸 할 수 있는 테마를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를 하셔서 다양화시켜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좀 하시고요. 지금 발전해 나가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전에 했던 그런 구조체계를 과감하게 바꾸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마인드도 바뀌었고요, 지방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할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늦게 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 1차 질의할 때 한 내용인데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친선연맹 가든지 할 때 선물 가지고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검토를 했는데 2015년도, 14년도, 13년도에 백제연구소에서 세 번, 한 번, 여섯 번을 구매를 했어요, 한 업체에서. 그다음에 포티스라는 데에서 또 두 번, 여섯 번 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고은애드하고 두 번 하고. 그런데 이런 것 물품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가서 사시는지, 아니면 입찰을 하든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금액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인……. 네, 소속. 총무담당관 박승삼입니다. 일단 2,000만 원 이하이고 실제로 200~300만 원, 300~400만 원 비싸야 그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구매하는데 한 업체에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이 거기에서 구입한다라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선물을 보면 우산, 수건, 소금이 있습니다.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소금을 어떻게 무슨 선물을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에 대해서, 뭐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겠지만 소금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구입에 대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소금은 지난번에 우리 개원기념행사 때 그때 구입해서 나누어드렸던 선물이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건 그것하고는 여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평소의 기념품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개원기념행사 때 그때 일회적으로.
○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걸 따로 해야지 기념구입 현황에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줬는데 그렇게 주면, 그건 따로 빼서 해 주셔야지.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오전부터 가져오라, 가져오라. 그리고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긴 우산, 장우산을 줬는데 펴지지도 않는대요. 그리고 선물을 우산 같은 걸 왜 하는지 나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니까. 그리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친선연맹 갈 때도 직접 들고 나가는 것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한테 논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그냥 집행부에서만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네?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16년도에는 물품 구입할 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계획을 확정 지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건 그럼 다음부터 물품 구입 시는 위원님들한테, 전체 위원은 아니라도 운영위원장님하고 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물품을 구입했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처장님께, 170페이지 보면 전국 시도 벤치마킹 결과 있는데 2014년도에는 있는데 2015년도에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한, 작년 2013년도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처장님께서 벤치마킹 2015년도에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금년도에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신 거예요?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전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긴 하셨지만 왜 안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이럴 때 의견을 내시면 좀 한 번 보시고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은 계속 무슨 녹음기가 아니에요. 올해 한 거 또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한 거 또……. 우리도 진취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감 하기 전에 작년 위원님들이 어떻게 행감 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고 나오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완석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처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안을 드릴 테니까 내부적으로 정리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도 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일반임기제 채용에 대해서 68페이지인가요? 68페이지 행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직원 뽑는 데 현황 보면 공백이 없다라고 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팀장님 뽑는 것에 대해서 공백이 2주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정책담당관실에 근무했던 김태수 직원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모르시나요? 김태수라는 직원의 현황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또 한 가지 의회혁신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회혁신팀 자료가 지금 몇 페이지로 돼 있냐 하면 174페이지를 열어보시면 혁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혁신자료 내용 전체를 보시면, 177페이지 보세요, 177페이지. 지금 현안에 완료, 완료, 완료. 6번으로 가세요, 6번. 총무담당관님이 추진했던 조직진단용역 추진에 대한 얘기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16번 의정담당관이 하시는 것 그다음에 177번. 이 의회혁신팀 활동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정확히 맞습니까, 각 부서별로? 대답 확실하게 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질문을 더 할지 안 할지 내용 정리가 됩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의회혁신팀이 의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할 수 없…….
○ 박근철 위원 아니, 자료를 정확하게 쓰신 거냐고요? 완료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다 거기 맞아요? 16번 하나만 하겠습니다. 1일특강 제대로 다 하신 거예요, 이거? 이게 완료예요? 메르스 확산으로 부의장님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 총무담당관 박승삼 그건 의정담당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운영 하나 했는데 이게 완료로 써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총무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12번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내용 정리를, 위원님들이 행감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이 완료가 된 사업들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완료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닌데요, 제가 볼 때? 일일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들어갑니다.
14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46페이지. 조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조례에 대한 얘기. 검증시스템이 저희가 없고 2012년도의 사무감사 지적 때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정하여 4년마다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하도록 돼 있다고. 아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 박근철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그것?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 박근철 위원 반영시켰습니까? 얼마 시켰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1억을 계상…….
○ 박근철 위원 1억 올라갔습니까? 제가 예산을 봤는데 없는데 1억 올라갔어요? 담당팀, 맞아요? 이건 모 의원께서 내신 조례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면 되겠습니까?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과장님.
○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예산 올라가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 예산요구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게 빠졌습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요구를 다시 해 놨습니다.
○ 박근철 위원 총무과장님, 담당관님. 얘기 들으셨어요? 예산 누가 편성하나요? 편성내역 된 거예요?
○ 총무담당관 박승삼 편성 안 돼 가지고 일단 추가증액 추진사항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의회의 목적 중 하나가 조례인데, 이 조례가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이것도 위원님이 12년도에 한 걸 아직까지 이것 편성을 안 하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차후적으로 의회혁신팀에 대한 활동보고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가능하시죠?
○ 총무담당관 박승삼 네.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안혜영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업무보고를 제가 여기 받아보니까 전문위원실에 특위나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라는 그 어떤 항목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계속적인 업무 과중이 되다 보니까, 물론 총무담당관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명학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 동호회 활동 지원하고 있죠? 회장님이 있는 데는 다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이효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의 의원활동 보좌의 일부이긴 하지만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전문위원실에서 직원이 지금 대여섯, 이제 6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안에 위원님들이 특위의 위원장님이 계시면 또 그 연관되어 있는 특위활동, 지금 거의 특위가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연관되어 있는 특위의 업무도 그 안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를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서 하느냐, 의회사무처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래 고유업무의 직분은 어디에요? 전문위원실인가요, 의회사무처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어떤 업무…….
○ 안혜영 위원 말씀드린 동호회활동 지원이라든가 특위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원래 업무를 해야 되는 곳은 어디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업무의 성격상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전문위원실로 넘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인력이 부족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쪽저쪽 다 과부하 걸리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업무분장이나 업무판단을 지금 변화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파악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인원충원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 요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사만 몇백 명, 몇천 명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죠. 128명의 의원들도 입법보좌를 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과 취지를 잘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 계획 짜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완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처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점도 제기해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감 지금 두 번째인데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대안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이 안 됐고 또 지방자치법 법률적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시간제 임기제 같은 경우 저는 법률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구성할 수 있는 그게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총액…….
○ 위원장 오완석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가동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총액인건비를 법에서 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나름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익수 아니요, 그거는 총액인건비는 행정부로부터…….
○ 위원장 오완석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답변할 때 명확한 답변도 안 하시고 무조건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또 마찬가지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던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혁신팀 말씀하셨지만 내용 좋습니다. 다 완료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쭉 들어가 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놓고 혁신이라고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들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우리 담당관님들, 처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좋지 않은 여건이지요. 집행부 눈치 봐야 되고, 의원님들 눈치 봐야 되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치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의회사무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에요. 그 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단 한 시간이 됐든 저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시간이 되면 떠나겠지 또 이 업무가, 나한테 주어진 업무가 시간이 지나서 다른 업무로 바뀌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업무가, 공무원 업무가 우리나라도 이미 정착이 되어 있고 지방행정이 고도화되어 있죠, 분업화되어 있고. 저는 세계 어느 나라 해외 가 봐도 우리나라만큼 행정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데가 없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자동차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왜 외제차를 선호하고 좋은 차가 있는 줄 아세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완성도라고 합니다, 완성도. 완성도가 다른 거예요. 같은 일 하는데도 업무 완성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도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완성도가 다르면 안 되죠,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고민의 폭을 좀 더 의원님들이, 진짜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의원님들이 많은 의정활동을 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담당관으로 있을 때, 내가 처장으로 있을 때 의회사무처가 이렇게 변했고 의원님들이 많은 일을 해서 정말 다른 데 의원님들보다 훨씬 능력발휘를 많이 했다,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도 많이 만들어 내고 집행부 견제도 충분히 했다. 저는 이게 곧 의회사무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우리 처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고생하는 거 백번 천번 압니다. 그리고 그 위치, 입장 다 압니다. 어려우면 또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시면 된다라고 봐요. 지금 위원님들 다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주면 해결이 다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연정? 법에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합의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집행부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게끔 의회사무처에서 자리를 만들어 줘야지요. 자리도 만들어 주시고 법의 한계에 있는 걸 찾아서 이런 문제가 법의 한계가 있으니까 도지사하고 다이다이 까십시오. 죄송합니다. 도지사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주고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 주고 집행부에 있는 그걸 다 줘서 우리 골치 아프다, 머리 아프다, 이 직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관님도 마찬가지이고, 처장님도 마찬가지고 의회 직원분들이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발굴해 내고 더 많은 일을 하면 칭찬해 주고 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원님들 속된 말로 스파이인지 아닌지 하여튼 이렇게 인식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저는. 말이 좀 길어지는데 그런 취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있었다고 보고요. 이번만큼은 좀 더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충분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친선연맹,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평상시 관리를 해야죠. 친선연맹이 뭡니까? 여행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선, 말 그대로 연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양국 간의 어떤 것을 의회가 가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한 번도 그런 고민을 해 봤나,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군에서도 친선연맹 하면 가서 교류하고 물품 가져가고 서로 협력사업 하고 다 합니다. 이거 왜 도지사만 해야 됩니까? 의회 친선연맹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게 평상시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이후에 진행될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오완석이효경윤태길남경순명상욱박근철송순택안혜영이승철임병택
조재훈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범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장 박익수공보담당관 김동기총무담당관 박승삼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차광회예산정책담당관 이계환
○ 기록공무원
강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