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 홍범표 우미리 총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우미리 네.
○ 위원장 홍범표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 위원장 홍범표 이원영 인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위원장 홍범표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 위원장 홍범표 박동균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위원장 홍범표 노찬호 세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 위원장 홍범표 김명기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김명기 네.
○ 위원장 홍범표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위원장 홍범표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윤병집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집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0일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 위원장 홍범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인사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 윤병집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미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동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기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5개 팀으로 정원은 338명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17조 3,323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1%인 8조 8,577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5,769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및 기능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정의 날을 주 2회로 확대하고 유연근무제 정착을 유도하였으며 연중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찬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후생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선택적복지와 법인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을 지원하였고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 및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아자녀를 둔 공무원의 직무몰입도 제고를 위해 도청 어린이집을 증축, 수혜자를 기존 168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의 보장한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건강한 심신관리를 위해 전문상담 및 마음건강 교육 등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지정병원 및 검진항목을 확대 추가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제4차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한마음워크숍, 체육대회, 국외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노사공동협의회 개최 1회 및 비정규직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보공개청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5,231건의 정보공개 신청을 처리하였고 행정정보 적극 공개 및 내실화를 위해 분야별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공표하고 공개ㆍ비공개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매월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도서관을 운영 1일 평균 31.2명의 직원과 도민이 도서 대출을 하는 등 독서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재개발원 체육관에 별도의 서고를 신설 8만 6,670권의 기록물을 이관하였으며 종이기록물 이관 및 목록 정비와 준영구 이상 기록물에 대한 DB구축사업 등 기록물 관리 강화와 영구보존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의 화합과 행복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시대의 활성화를 위해 수원 행궁동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주민자치회로 개편 시범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주도로 운영되는 데 반해서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주민 스스로 협의ㆍ결정하는 주민자치기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ㆍ소통ㆍ공감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ㆍ시군 간 상생ㆍ협력ㆍ소통의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강화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4월 3일 도ㆍ시군이 함께하는 1박 2일 상생협력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분기별 1회씩 권역별 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상생협력의 스탠더드 구축을 위해서 상생협력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생협력위원회를 지난 10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간 정책협의 및 소통을 통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시군 부단체장 회의와 시군 자치행정국장급으로 구성된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여 도와 시군 간 연계성을 유지하고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확대입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확정 공표 및 경기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중앙ㆍ도ㆍ시군 사무의 균형적 배분을 위해 자치사무비율을 현 20%에서 40% 목표로 하고 국가ㆍ지방 협력회의 설치 건의, 자치경찰 범죄수사권 부여 등 자치경찰제 추진에 대한 도 의견 제시 등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치안 협력을 통한 치안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지역치안협의회 개최와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최신 이슈 분야별 전문가 특강 등 희망의 경기포럼을 11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따뜻한 나눔 봉사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지원, 자원봉사자 관리 코디네이터 지원,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메르스 극복을 위한 격리자 모니터링, 피해농가 돕기 등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자율방범대 초소 냉난방기 642개소 설치, 소외계층 이웃을 위한 김장 담그기 6,000포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였으며 몽골과 라오스에 다목적 농산물저장고 설치 및 농업용수 개발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인사과 소관 활기찬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운영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공감하고 만족하는 희망인사 실현을 위해서 18개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인사고충 핫라인 운영, 사이버 인사상담, 신규자 및 도 전입공무원 127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제를 운영하는 등 직원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공직채용과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희망보직을 우선 반영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등으로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2015년 공직박람회에서 경기도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전문가 양성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형 인사혁신방안 4대 원칙을 발표하고 총 83개의 전문직위 및 전문팀 확대로 도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장급 간부공무원의 역량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근무 유도와 격무ㆍ기피부서 근무자 배려를 위해 11월 말까지 최종 10개 팀을 선정하여 인사가점 및 국내외 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사모니터링단 운영과 실국장의 5급 이하 전보권 행사로 도정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 비전 실현과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브리핑 및 인터뷰 기법 등 실국장 미디어 역량강화 교육 2회,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역량 개발을 위한 현업중심의 직무전문교육을 확대하였고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 장단기 위탁교육훈련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습활동 전문가 컨설팅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국제감각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국외훈련 공개오디션을 통한 10개 팀 40명을 선발하였고 직장외국어교육에도 525명이 참여하는 등 인적자원 양성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계속해서 15쪽 현장경험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와 공직 채용의 개방성을 확대하고자 8급 7개 직류 18명의 민간경력자 일반직 채용을 도입하였고 필기시험 합격자로 면접시험 등록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성검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관 전문성 강화와 응시자 편의지원을 위해 도 면접관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시각장애 음성지원, 점자문제지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편의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365일 언제나 도민행복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365일 24시간 언제나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상담, 여권민원 등 총 13만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으로 불편신고 접수, 외국어ㆍ수화상담 등 총 80만여 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민원센터와 여권민원실 운영을 통해 25만 여건의 각종 민원상담과 제증명 발급 등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행복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여권창구 등 맞춤형 여권민원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만족도조사 결과가 전년도 98.7점에서 금년에는 99.5점으로 상향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지킴이 위치정보판 설치 등 32건의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에도 힘써 왔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매주 금요일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도청과 북부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 운영과 239명의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120경기도콜센터는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120경기도콜센터 접근성 강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연계 다양한 상담창구를 활용한 고객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SNS 민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6,000여 건의 상담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행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으로 NEXT경기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세정 운영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세목표 8조 8,577억 원 달성을 위해 정기적 세수동향 및 부동산시장 동향파악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7조 1,721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목표달성 다짐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군 지도점검과 다양한 평가를 통한 징수활동비 차등 지원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정세정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과세표준 운영,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화에 따른 법인신고 첫 해인 올해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운영사례를 우수사례로 채택해서 전국에 전파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창의세정 운영으로 제도변화 선도입니다.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98건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연구 활성화로 지난 10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논문 발표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상생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추진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조력발전 과세, 법인세와 취득세 공유를 통한 상생발전 재원 마련, 지방법인세 신설, 지방복지세 신설, 지방교부세 지방세 편입, 소상공인 보호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과세 합리화를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감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만족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조회ㆍ납부로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고지서 QR코드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지방세를 통한 공감세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금년 3월 성실납세자 343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리우대 등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한 납세를 근절하고 신속한 구제민원 처리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였으며 9월 말 현재 34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세소송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도 세입 관련 승소포상금 지급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 유휴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배정의 일일배정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였으며 시군의 도 세입금을 당일 납입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는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세외수입 재원관리 강화와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ㆍ진단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팀 4명이 있습니다. 팀을 신설하여 체납업무를 일원화하였고 체납자 일제재산조회, 압류공매 체납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정리기간을 상ㆍ하반기 2회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세원관리과 소관 숨은 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을 고려하고 세무조사 시기 조정, 세무조사 기간 단축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숨은 세원 발굴조사팀을 구성하고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집중조사 등 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예금압류 4만 1,533건, 부동산ㆍ차량압류 38만 3,820건, 급여압류 1,985건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였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 고발, 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체납세액 7억 3,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고액ㆍ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 563명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 2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도ㆍ시군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통해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469건을 압류하고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국 최초로 지능형 체납자 은닉재산을 기획조사하여 리스보증금압류, 의료수가금에 대해 압류하고 체납액 2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전국 최초로 체납자 명품가방 등 총 227건의 동산공매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173건이 낙찰되어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회계과 소관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과 안전한 청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심사ㆍ고시와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 등 회계 및 재정투명성을 제고하였고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1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계약입찰정보를 경기넷 등에 공개, 전자계약제도 운영, 계약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4회 운영하였습니다. 물품의 체계적 관리와 불용물품의 사회적 기여를 추진하는 등 계약행정의 청렴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사 환경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냉난방 가동온도 준수, 기존 형광등 LED 조명기기 교체 등 에너지 절약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출장차량 지원 확대, 통근버스의 탄력적 운영 등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 직원편의 및 도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민생침해사범 근절로 안전한 도민생활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제보 활성화를 통한 수사활동 강화를 위해서 네이버 포털과 연계한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창구 및 특사경 홈페이지 민원상담과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사경 직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실무위주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수사관ㆍ수사센터에 대한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수사관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도민이 체감하는 먹거리 안전 확보입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계절별ㆍ시기별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적극적인 수사로 151건을 처리하였고 생활주변 식품범죄 취약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단속도 281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빈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을 집중단속하여 183건을 적발하였으며 친환경 농축산물 거짓표시, 제조ㆍ유통ㆍ판매행위 등 원산지표시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무허가 환경오염 배출시설, 도심지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입체적 단속ㆍ수사를 추진하였으며 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취약지역 예방활동을 통한 선도적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의약품 유통 및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행락철 숙박업소, 대형 목욕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중위생업 불법영업행위 단속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부터 37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모두 28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그중 2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부분도 보다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9쪽부터 48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위원장 홍범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신청할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 좀 잠깐 요구하겠습니다. 언제나민원실에 세월호유가족협회에서 사단법인 등록 관련해서 민원신청이 있었는데 이걸 계속 돌렸어요, 부서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을 좀 적어서 주시고요.
두 번째, 방송장비 교체 계약서 관련해서 제1회의실이죠. 어제 사전에 물어봤더니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에 출장을 가서 확인해서 이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4억 7,5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장 나갔으면 출장명령서 있죠. 누가 누가 나갔는지 명령서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했으면 지급명세서하고 출장 갔다 오면 복무를 하죠. 출장복무서 그리고 방송장비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면하고 공사대금을 어떻게 줬는지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도 사무 시군 이양을 152건을 이양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152건에 대한 목록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전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불용품처리에 관해서 자료가 없더라고요, 2015년도 것만. 2015년에 불용품처리 어떻게 했는지 목록하고 여기 보면 다른 곳에 불용물품을 보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도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추가로 자료,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민원 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한다 하셨는데요. 세부 운영현황과 혹시 그 공무원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시고 나서 혹시 만족도나 아니면 결과를 조사하신 게 있으시면 그것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서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자료 범위는 자치행정국에서 쓴 걸…….
○ 박창순 위원 네. 그다음에 도지사하고 부지사, 그러니까 행정1부지사하고 사회통합부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규정,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다음에 사용에 대한, 업체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평통 이 세 군데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사용내역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 홍범표 또 자료제출, 김달수 위원님 자료제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현황 및 사유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사유가 그냥 비공개 숫자만 와 가지고, 2015년도 것만. 그러니까 정보공개청구 요구한 것 중에서 비공개한 요구도 있잖아요, 제목들? 그것만이라도. 현재 2015년 9월까지 82건이 비공개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요구해서 비공개됐는지 2015년 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병집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요구자료 Ⅰ권 606페이지를 보면 관계공무원 징계현황이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원기 위원 보시면 우리 도청은 2014년도에 12건에서 2015년 9월 달 통계 보면 10건 그리고 우리 31개 시군을 보면 2014년 149건에서 2015년 9월 현재 8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감소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것을 퍼센트 비율로 보면 도와 시군의 감소추세를 볼 때 시군보다는 우리 도가 덜 감소했어요, 물론 숫자는 적지만. 그런데 도청이 시군에 비해서 음주운전이 더 적발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하튼 이유를 불문하고 더 적발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음주를 했기 때문에 적발이 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일단 음주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징계를 하는데 여기 이 처분결과를 보니까 대부분 견책, 감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처분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징계위원회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공무원의 하위직급들이 대부분 많은데 직급별이나 또 혈중알코올농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급이나 알코올농도의 수위에 따라서 징계수위가 결정이 되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직급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얼마만큼 알코올농도가 나오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또 사고를 냈냐, 안 냈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징계양정 기준에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합니다.
○ 김원기 위원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지침이 분명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원기 위원 갈수록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도 강화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니까 최근에 도청에 많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례의 원인들이 음주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위공무원, 간부공무원 다 해당이 되지요. 올바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만큼은 우리 경기도가 더 처벌의 수위를 강화해 가지고 시군보다 더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술을 먹고 나서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지난 9월 30일 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특별대책을 수립하였고요.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 승진제한기간을 2배로 강화하고 음주문화준칙을 마련하는 등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원기 위원 두 번째로 지방재정 확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589쪽을 보면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 실시로 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군 지도점검을 통해 가지고 탈루되거나 은닉한 세원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짧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탈루되거나 은닉된 세원. 589쪽 보세요, Ⅰ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시군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그 점검을 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점검이 아니고 점검을 통해서 과세를 해야 하는데 과세를 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요. 또 법인조사를 하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시군의 지도점검은 언제쯤 합니까, 연중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일제조사를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시차를 두고 1년에 10개 시군 정도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31개 시군 전체는 하지 못하고 10개 표본추출을 해 가지고 하신다 그 말씀이죠? 최근 3년간 발굴실적을 보니까 해마다 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소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말하자면 세무공무원들 자체가, 시군 세무공무원 자체가 역량이 강화되어서 좀 나아져서 지방세를 부과해야 할 것을 누락시키거나 잘못 부과하거나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탈루나 은닉하는 부분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가 흔히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 우리 도에서 세원발굴을 많이 해야만 우리가 적절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담당자에 의해서 실수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군과 합동으로 우리 담당자들이 연찬회를 마련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년에 연찬회 한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연찬회를 한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내실화하고 강화해서 보다 충실한 연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도 주관의 세무조사를 보니까 법인조사하고 기획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인조사하고 기획조사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법인조사는 자료에 있습니다만 자본금 50억 및 종업원 100인 이상 법인 그다음에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 법인 중 시군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획조사는 법인이 아닌 지방세를 감면이나 면제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이 정보가 입수되면 그걸 계획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어쨌든 간에 법인조사나 기획조사를 할 때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고의로 세원을 누락시키거나 탈루시키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처벌할 때 아마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이 또 있나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근원적으로 탈루를 막기 위해서 더 강화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좀 더 관심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료에는 598쪽에 나왔나요? 우리 도와 시군과의 공무원 교류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여기에 시군 교류 횟수가 나와 있네요. 흔히 보면 시군에서 사무관 그다음에 서기관, 부단체장 해서 과장급들이 우리 도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시군으로 나가고 또 서기관 승진해 가지고 시군에 국장으로 나가고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군에 가서 과장이나 국장으로 근무하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물론 여기 자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직급에서는 제가 31개 시군의 누구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쭉 기록에 나와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보통 평균 2년쯤 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보통 2년에서 3년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3년이 넘은 경우도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그 과장이나 국장이 이쪽으로 빠지질 않아 가지고 불만이 대단해요. 자기가 갈 차례인데 여기에 대한 원칙이 없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2년이나 3년 있으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군에 근무하는 분이 해당 시군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퇴직을 하게 되면 시군의 입장에서는 다시 도에서 안 내려와도 되고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올려보내질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3년마다 주기적으로 교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원기 위원 일단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내려간 그 자원은 시군 단체장이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할 방법이 없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본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이거죠. 누구는 가고 누구는 눌러앉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강제로 조치할 수는 없지만, 이거 뭐 공증 설 수도 없겠죠. 그러나 내려가기 전에 그래도 2년이면 2년 일정한 시간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뭐가 좀 룰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지켜져야 다른 공무원도 손해 보는 게 없죠. 누구는 눌러앉아서 퇴직을 해 버리고 누구는 다시 짧은 시간에 올라와야 하고 그런 상황이 빈발하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 시군 간 공무원 교류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만드셔 가지고 불만의 소지를 없애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유념해서 시군에 전출을 갈 때 그런 부분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윤병집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세원관리과 노찬호 과장님 나오실래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 김영협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악덕 고액체납자 소송건수가 2015년 9월 말 현재 4건으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현재 2건은 소송 중이고 2건은 패소를 했어요. 사실인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액수는 얼마짜리인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패소된 것은 액수는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건수로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수만 확인이 됐는데…….
○ 김영협 위원 액수 확인 안 해 보셨어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 김영협 위원 그럼 그 패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패소의 경우에 보면 범칙사건의 경우에는 범칙사건으로서의 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 패소 원인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판결문 있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판결문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입수를 해야 됩니다.
○ 김영협 위원 그 판결문 좀 나중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본청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입장입니까, 아니면 피고입장에서 했습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저희들은 범칙사건의 경우에 저희들 도에서는 행사를 할 수 없고요. 시군에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시장ㆍ군수가 원고가 되는 겁니다.
○ 김영협 위원 시장ㆍ군수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졌다 이거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서 했나요, 소송당사자끼리 했나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거의 변호사는 저희들이 사지를 못하고요. 선임변호사, 시군에 있는 선임변호사들을 대리해 가지고 그렇게 수행하는 걸로 저희가…….
○ 김영협 위원 그런데 피고들은 거의 다 변호사 사서 하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한 의도는 체납자가 혹시나 세금을 내지 않을 속셈으로 고액의 변론료를 지급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사서 소송에 임했기 때문에 항변도 제대로 못해 보고, 아무 말 못하고 패한 경우가 아닌가 해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늘 언급한 이야기지만 악덕체납자들이 정말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면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확인해 보지 않은 이상 격단하기에는 어렵겠으나 대부분의 악덕체납자들이 재산 다 빼돌려 놓고 서류상으로만 빈곤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은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선량한 서민들 등쳐먹고 축적한 호화생활도 모자라 정관계, 검찰라인들 호위 받으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정말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악 근절의 중차대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해 두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청에서도 정말 이런 사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이게 소위 말하는 범칙사건인데 범칙사건을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범칙사건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5명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좀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뿌리 뽑으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정말 이 사람들 심지어 공직자들 전부 무능력하게 만들고 말이야. 진짜 사회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2015년 8월 3일 날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세원관리과 광역체납기동팀에서 해외로 재산까지 빼돌린 악덕체납자들 추적해서 탈세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들 형사고발조치 했다고 했던데 사실인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지금 해외계좌 추적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건 한 93명 정도가 해외계좌 추적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잔고 그다음에 재산을 정밀하게 추적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12월 초순경이 되면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것을 압류해서 추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31개 시군에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4만 302명 이들의 체납액이 무려 2조 3,541억 원.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상당히 많습니다.
○ 김영협 위원 어마어마하지요. 또 이들 중 개인이 2만 8,503명 1조 1,356억, 법인이 1만 1,799개 1조 2,185억 입이 떡 벌어지고 탄식이 절로 납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가 그럴 때 전국적 추계를 내면 얼마가 되겠어요?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돈을 맡기면 해당 국가의 법령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제법 중시에 의해서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도의 수법으로 지능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렇죠?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이 환경에서 소송하면 승소해서 징수할 수 있겠어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소송을 가려면 범칙사건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세공조협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해 놨는데 거기에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같이 압류ㆍ추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협 위원 모르긴 해도 악덕체납자들 우리 국내은행 해외지점에다 송금시켜 놓고, 예금해 놓고 이사라고 죽치고 있는 사람들 모르긴 해도 최소한 지검장급 이상 변호사들 고용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들. 쉽지 않을 거야, 싸우기가. 탈루를 일삼는 악덕체납자들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색출되어야 합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네, 알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염두에 두시고 타 지자체보다 우리 경기도가 악덕체납자 색출하는 데 앞장서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 4월 13일 날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알고 계시지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건 세정과.
○ 김영협 위원 그럼 세정과장님, 세원관리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했던 거 우리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감사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그때 우리가 사실 한 번은 부결을 하고 2차 수정해서 가결했던 거거든요.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박동균 네.
○ 김영협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소액 소송건수가 몇 개나 됐죠, 올해? 그러니까 액수 상관없이 소송했던 건수.
○ 세정과장 박동균 지금 현재…….
○ 김영협 위원 시간 다 가고 큰일 났네.
○ 세정과장 박동균 죄송합니다.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건 23건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건 시군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해에 보면 321건 정도 시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왜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박동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패소하지 말고 승소 좀 많이 해서 조세정의를 지켜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영협 위원 그렇죠. 첫째는 우리 공직자들 사기 떨어뜨리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소송에 임해서 승소해서 우리 세원 제대로 확립하라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 세정과장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여하튼 더 성실히 하십시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하겠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윤병집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장학관 박상목 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 고윤석 위원 2014년하고 2015년도에 우리 장학금이 좀 늘어났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금 말씀하십니까?
○ 고윤석 위원 네.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고윤석 위원 얼마에서 얼마 늘어났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사무처장님, 맞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아닙니다. 저는 장학관장이고요. 장학금 관련은 경기도민회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도민회 사무처장님 안 오셨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오늘 참석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저 뒤에 안 오셨는가?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총무부장입니다.
○ 고윤석 위원 총무부장님? 맞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2014년도는 5억이고 2015년도는 10억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총무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죄송합니다. 경기도민회장학회 총무부장 양선규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장학금이 2014년도에 5억이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네, 맞습니다. 도비보조금 5억입니다.
○ 고윤석 위원 2015년도는 그게 10억이 됐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장학생 선발기준에서 체육특기장학생을 선발할 때 장애인가산점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고친 적이 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럼 2015년도에 그 대상으로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졌습니까?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 고윤석 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그 당시에 선발기준에 장애우과정 가산점을 주는 걸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535명을 선발했습니다. 535명 중에 장애우과정은 72명이 선발됐습니다.
○ 고윤석 위원 72명?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네.
○ 고윤석 위원 그런 가산점을 주니까 우리 장애인들에게 조금 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죠?
○ 경기도민회장학회총무부장 양선규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영진 자원봉사센터장님.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자원봉사자가 서울보다는 훨씬 많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많습니다. 서울은 220만 명 정도고 경기도는 현재 268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기도 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면적도 넓고. 그럼에도 서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인원 및 재정…….
○ 고윤석 위원 조직부문에서 봐도 우리 경기도는 1처, 3팀으로 12명이 돼 있고 서울은 1국, 3부, 6팀으로 37명이 돼 있어요. 맞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봐도 경기도는 142억입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아니요. 14억 8,000입니다.
○ 고윤석 위원 14억 2,000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14억 8,000입니다.
○ 고윤석 위원 14억 8,000?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서울은 45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사실 전반적으로 서울 자원봉사센터에 비해서 경기도가 열악하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할인가맹점을 확보하라고 이번에 조례에 넣었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내용 주신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자원봉사자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각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더 다양한 가맹점을 맺어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식당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맹점을 맺어서 우리 자원봉사자카드를 가지고 가면 31개 시군 어디에 가서라도 10~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에 보면 사실 박물관, 휴양림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각 지역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가맹점 작업을 해야 되겠다. 또 시군에서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시군에 가산점을 줘서 예산도 더 배정해 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자원봉센터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했으면 훨씬 더 가맹점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각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도 인원도 적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맹점 작업할 시간이나 또 그런 여력이 없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해 주란 얘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맨몸만 나가서 봉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현재 자원봉사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는 무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원봉사자들 개인들이 나와서 봉사를 할 때는 실비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만…….
○ 고윤석 위원 잠깐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어떤 걸 조례를 준비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될 자원봉사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집 고쳐 주기라든가 그러면 이게 집 고쳐 주기 특별한 봉사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집 고쳐주기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설비 또 기타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재능기부를 해서 이 사회에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러면 그 단체들을 도나 시가 매칭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야 그 소소한 것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에 최소한의 실비 정도는 줄 수 있는, 식대는 줄 수 있는, 그런데 자기들이 일도 하고 밥도 자기들이 사먹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례에 담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있어요. 그런 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좋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몸만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재능기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용단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이 모였을 때 가서 이발도 해 드리고 머리 커트도 해 드리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들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현재 재난재해 봉사활동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개입된 그런 자원봉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개별적인 실비 지급이나 지원은 안 됩니다만 차량 지원 내지는 도시락 또는 음료 이런 정도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지금 재원 쪽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또 인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가 좀 나서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그 인원도 좀 늘려서 31개 시군에 좀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리고 지금 자체에 어떤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체 회관이 없기 때문에…….
○ 고윤석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31개 시군에서 담당자들 와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는 것 아니에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그래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현재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고윤석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윤병집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민선5기를 지나고 민선6기에 남경필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기간제공무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4년 6월 말 민선5기가 되겠습니다. 14년 6월 말에는 190명이었고요, 계약직. 계약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는 203명입니다.
○ 고윤석 위원 늘어났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13명 늘어났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사실 임기제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지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 고윤석 위원 다른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늘어나는 경우는 전문직들, 전문성 가지고 필요한 직위에 채용된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소통담당실이나 홍보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거기는 제가 봐도 채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존의 어떤 일반직공무원보다는 소통이나 홍보나 이쪽에는 그분들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을 않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사실 그분들만의 공간이 돼 버리는, 우리 지금 하위직공무원들이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올 수 있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도지사님 측근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발탁이 돼서 왔는데 그분들, 지금 계약직공무원들 평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평가를 합니다.
○ 고윤석 위원 어떤 평가기준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평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우선 소관 실과장 또 실국장이 평가를 하고 또 제대로 했는지 외부위원이 또 같이 평가에 참여하고…….
○ 고윤석 위원 이런 겁니다. 자, 우리 지사님이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끝나면 가면 되지만 그 뒤처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가 행정환경이 사회구조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문계약직을 요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고요. 참고로 경기도는 계약직이 5.6%지만 서울시는 8.4%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사회가 발전하고 전문화된 사회일수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왔는데 그분들을 평가한다라고, 지금 평가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합니다.
○ 고윤석 위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기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실적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이 정말 실적이 있고 제대로 된 것인지, 또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과장, 국장이 그걸 평가를 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부전문가 이런 분들도 그 부분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평가를 합니다.
○ 고윤석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부지사가 위원장이고요, 실국장들이 거기 참석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건 형식일 뿐이죠. 실질적으로 그분들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 도지사가 데려왔어.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부분이요, 무조건 대고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직급별로 강제배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고 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평가해 가지고 중도에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없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평가해 가지고서 중도에 그만둔 분은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만 새로 다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기가 일한 그 성과가 제대로 인정을 못 받거나 하는 경우에…….
○ 고윤석 위원 평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평가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노동조합하고 우리 도지사하고 단체협약 맺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근무조건이나 보수나 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노조와 협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노조의 불만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노조의 복리후생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협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고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혹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특별휴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2주 전에 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에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0년 이상 20년 이하는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30일 이렇게 해서 서울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울.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서울 쪽에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 고윤석 위원 서울은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현재 20년 이상에서 10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30년 이상이 되면 부부 해외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가 현 상태로 보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숫자가 많이 부족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부족합니다.
○ 고윤석 위원 자료에 보면 200몇십명 부족한 것으로 돼 있는데. 부족합니다. 현재로 보면 가령 서울과 같이 10일, 20일, 30일을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 먹을 수가 없죠? 쉽지 않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걸 서울과 같이 똑같이는 못하고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우리 공무원들도 10일의 특별휴가를 줘서 선진국에 가서 행정도 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입법예고를 했어요. 그런 것들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사과장님.
○ 인사과장 이원영 인사과장 이원영입니다.
○ 고윤석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감사 때 경기도 약 10년 정도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어떤 거였죠?
○ 인사과장 이원영 노조 임원의 경기도 인사위원회 참여를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인사과 독립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 고윤석 위원 네, 발탁인사.
○ 인사과장 이원영 발탁인사에 대한…….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발탁인사를 하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그걸 공시화시켜서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이 누구나 봐도 “아, 이분은 특진할 만하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였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3개 다 하고 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다 하고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노조임원의 경기도 인사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인사…….
○ 고윤석 위원 추천받아서 변호사인가 누구 해서 하는 거 그것 말씀하시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노조.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사실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 것들을 시정하려고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매년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선정하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번에도 선정이 됐던데 가령 비전제시를 했다든가 조직화합을 했다든가 업무전문성이 탁월했다든가 높은 청렴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선별하고 있죠?
○ 인사과장 이원영 그건 노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노조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고윤석 위원 거기에 김명기 회계과장님도 이번에 선정이 되셨던데. 참 이런 분들은 칭찬을 해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혹시 특별휴가라도 드립니까, 포상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노조에서만 행사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무슨 다른 혜택을 주나요?
○ 인사과장 이원영 노조 주관으로 하고요. 존경받는 간부공무원들의 공표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 직원들이 공감을 하면서 월례조회 때 별도로 노조에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반면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원도 3명이 있던데 제가 인재개발원에서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했죠. 지금 현재 시군에서 또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중에서 징계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인원이 2015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2015년은 10건에 15명입니다. 음주운전이거든요.
○ 고윤석 위원 아니, 더 많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음주운전인 경우…….
○ 고윤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서 행감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규 공무원들만 교육시키지 말고 기존의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가 된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사명감, 청렴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혹시 인사과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성교육에 대한 건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인재원의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또 청렴교육에 대한 부분은 감사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한 번 실수해서 그분들을 떼놓고 갈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감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선5기에서 민선6기 들어오면서 아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음주운전, 성추행, 항명에 가까운 부당한 업무지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6기에 와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존 공무원들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고윤석 위원 인사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우미리 총무과장 우미리입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제정했는데 알고 계시죠?
○ 총무과장 우미리 네.
○ 고윤석 위원 2016년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우미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가 아닌가요?
○ 총무과장 우미리 네, 아르바이트 관련한 것들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 총무과장 우미리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총무과에서.
○ 고윤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번에 경기도 공무원 청원경찰체육대회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 총무과장 우미리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7회째 했죠?
○ 총무과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7회째 했는데 해년마다 예산을 3,000만 원을 줬죠? 물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본 위원이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 올려서 행사활동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우미리 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우미리 감사합니다.
○ 고윤석 위원 세정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고윤석 위원 과장님, 안산도시공사 취득세 관련해서 가산세 부분 조정에 관한 요구가 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어제 변론이 있었는데요. 요청하는 측에서는 100% 가산세를 다 해 주십사 하는데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일부 응하지만 100%까지 하는 것은 우리 검사 지휘 받는 데 좀 애로가 있겠다 해서 일단은 부결되고 선고날짜가 조만간에 통보가 올 겁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100%를 요구하지만 최소한으로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 세정과장 박동균 네, 저희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고윤석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질의에 앞서서요. 위원장님, 혹시 지금 추가자료 하나 더 가능할까요?
○ 위원장 홍범표 말씀하세요.
○ 박창순 위원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고 하는 데 지금 면담일자 그다음에 횟수, 접수내용, 처리결과, 누구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자료 좀 주시고요. 또 만남이 지금 도지사실에서만 만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또 만난 건지 그것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우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답변석에 나오셔야죠.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작년하고 올해 몇 차례 열렸었는데요. 심의위원회 회의는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심의위원들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당연직 네 분하고 위촉직 세 분하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전부 다 서면심의에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일정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서면심의를 하면 보다 신속히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상황이 안 되시면 직접 담당자를 지목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일단 제가 답변하는 대로 답변을 하고요. 제가 답변이 안 될 때 과장이나 담당자,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라는 게 그렇게 시급한 회의는 아니죠. 항상 보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서면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면 그래도 빨리 결과를 통지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시급성을 요하거나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하기가 미처 시기상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서면심의로 대체는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서면심의가 갖는 부분이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 독자적인 판단 또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당시 당시의 법률적인 판단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개인의 소신 있는 반영을 위해서는 서면심의도 때론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의해 가지고 또 이렇게 대면하면서 심의하는 것보다 아니면 차라리 대면하지 않고 본인의 소신껏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서면에 대한 소신성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이런 회의를 해 봤어요. 안 해 봐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서면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 가지고 차라리 위원들을 바꿔 가지고요, 위촉직들을 바꿔 가지고 못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사퇴를 하고 올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 구성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때그때 상황을 판단해서 서면심의와 개최 심의를 같이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여기에 지방행정연구원 교수 홍모모, 호남대학교 교수 왕모모, 변호사 이모모 님으로 그 세 분이 지금 위촉직으로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연락을 하셨는데 참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했는지 그 사유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별도 지급되나요, 회의수당?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회의수당에 심의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 박창순 위원 심의수당?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10만 원씩.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심의를 하는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 가지고 있는데 회의참석 않고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 서면심의 내용까지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심의했다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겠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오지도 않고 계속 회의는 열지 않고 수당은 계속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참석도 하지 않고 회의수당은 나가고 회의는 한 번 열리지도 않고 서면심의로 계속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규정상 수당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서면심의 위주로 된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건에 따라서 또 회의개최 여부의 상황에 따라서 향후에는 서면심의와 개최 심의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의향을 여쭤보세요. 회의를 열게 되면 참석을 하실 건지, 정 못하시겠으면 위원을 바꾸겠다고 하셔 가지고. 이 회의만 국한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회의들도 몇 건 보고는 있는데 아마 이런 류의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정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개최할 때 서면심의할 때 거의 1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참석해서 하는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개최 심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요. 새마을회는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로 더 질문하기 전에 2014년도에 새마을에 차량구입비를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2,8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Ⅱ권의 101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 한번 보시고요. 이 차량만 지원해 주셨나요, 아니면 차량에 대한 운영비까지 같이 따로 지급을 해 주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차량구입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관리비 이런 건 지원을 안 하고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새마을회가 사회단체잖아요, 사회단체? 여기에 차량을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차량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차량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수리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때 처리를 못해 가지고 거의 서 있는 차량도 간혹 있었어요, 차들이. 이런 것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차는 새 차니까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 그런 차들이 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부 다 도에서 보조를 한 차량들 운행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다시 알려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 중에 인건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사무처 운영비 등등이 2014년, 2015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증액해서 나갔거든요, 예산들이. Ⅱ권의 104쪽에 나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거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구를 더 한 상황이라서 그건 이따 추가질문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준비해 주시고요.
언제나야간민원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민원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2015년도에는 일과시간 외 그다음에 휴일이나 야간 민원처리 실적이 전년 대비해 33%나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Ⅱ권의 142쪽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일과시간 외 민원처리 실적이 33%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근무인력은 20%가 축소됐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게? 기존에 4개 팀 20명에서 행정기구 개편 때문에 2개 팀 16명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인데 업무는 33%가 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하고 계시느냐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조직개편에 의해서 팀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이 줄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민원수요가 많아지면서 처리실적은 늘었습니다. 결국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강도가 세졌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무량은 늘어났지, 사람은 줄었지, 그러다 보면 그 업무에 대한 품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상황입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 말이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은 이제까지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강도가 세짐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인 대책들로 해 왔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야간에는 당직자를 배치한다든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인력 확충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기가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야간민원실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순위 해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146쪽 부분에 나와 있고요. 요즘 공무원들 워낙 친절하시고 민원인들한테 잘 대해 주는 것 때문에 저 같으면 전에 칭찬합시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느낀 바대로 담당공무원을 칭찬하는 글도 꽤 여러 번 써 본 적도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지금 점수 100점, 90점, 98점 이렇게 점수들을 잘 매겨주셨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들 중에 역시나 뭔 이야기를 하는데 불친절하고, 사무적으로 딱딱하고. “괜히 내가 전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 물어봤네. 의원님이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제가 꽤 듣거든요. 반대로 낮은 점수, 아래 순위의 공무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거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할 공무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 부분도 항상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업무량의 과다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도민들의 행정만족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제가 오늘 주안점을 특히 뒀던 것은 위원회 심의방법,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결과 이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주로 감사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문 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미리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시군 이양사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요. 제가 152개 확정사무에 관해 가지고 목록을 좀 따로 받았거든요. 거기 1번에 보면 이거 좀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동물구조보호가 나와 있지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을 시군으로 이양한다는 사무 같은데 보니까.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최춘식 위원 동물구조면 우리 소방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동물구조 보호를 하는 저희 부서가 아마 여러 부서일 겁니다, 이게. 환경 쪽에서, 산림녹지 쪽에서도 할 수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 최춘식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걸 지금 이양한다는 건가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소방 쪽에서 하던 것을 이양한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소방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치회 시범실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수원시 행궁동ㆍ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천읍 이것보다 더 많지 않아요? 지금 남양주 쪽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2개소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 최춘식 위원 12개소요? 좋습니다. 여기에 몇 개가 현황이 나와 있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것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의 운영을 주민과 같이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들어서면서, 그것도 갑자기. 그러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체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지방자치의 양대 산맥 중의 하나인데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정확히 구분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소위 말해서 자치센터가 생긴 목적이 도시지역의 동 기능 전환 개념으로 생긴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럼 동의 기능을 전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동사무소가 인허가에 관한 부분 이런 것은 다 구청으로 올려보내는 거고, 시군구로. 그다음에 동이나 읍이나 면에는 사실은 읍면까지는 이게 확대되기가 쉽지가 않은 건데요. 섹터에 대한 면적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끝까지 하여튼 도농복합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데 전에 안전행정부 쪽에서 받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치센터에 자치위원회를 우리가 25명 내외로 해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성 이런 것이 결여되고 해서 결국 일본과 같이 자치위원장, 그러니까 자치회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자치회장을 상근을 요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시범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범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라고 지금 여쭤본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아주 미약하겠지만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해당 지역의 사무를 같이 읍면동장하고 논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기능까지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어떤 일선의 업무 중의 일부를 위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자치회가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인적구성이, 물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라는 측면에서 당초 의도한 바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이거 제가 지금 개념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게 지금 일본에서 쓰는 명칭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옛날에 지역의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지역의 권리 다 승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리단위에는 개발자문위원회가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읍면동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로 이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역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에 관한 부분이 시군구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읍면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민원과 복지, 약간의 문화, 관광 이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사실상 동의 기능을 그쪽으로 전환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걸 시범운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거하고 상당히 이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지금 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떤 형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의 특장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시범운영기간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충분하게 평가를 통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에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까 질의드린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게 어떤 것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냐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능을 전환해서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룹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 건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어떤 구체적인 성공사례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 행정기구, 기관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의 업무를 협의하고 또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기능을 하겠다라는 그 취지에서 주민자치회가 구성 운영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읍면동 기능 폐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원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그거 아니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정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기능을 갖는 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지역의 어떤 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읍면동은 결정된 의사를 집행 내지 보완, 보조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회 구성과 연관되어서 검토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춘식 위원 국장님, 여기에 있는 사업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기능을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범운영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어떤 지역의 취미 위주 또는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쪽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시범운영을 계속 한다 하더라도 큰 결론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인사과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어떠시겠습니까?
○ 인사과장 이원영 인사과장 이원영입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건 어떤 감사의 성격보다는 그냥 현황만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을 제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쭉 잘 해 놓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파격적인 발탁승진 하는 게 1번 사항으로 나와 있죠. 성과 중심의 파격적인 발탁승진 해 가지고 자료 내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기업유치라든가 규제해소 기여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죠, 이건요?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최춘식 위원 이런 게 참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면에서 사기진작 측면 또 내가 노력하는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너무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면 지금 각 지역의 기업이나 또는 공단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산업단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게요?
○ 인사과장 이원영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다 보면 어떤 구비조건, 지역의 여건과 입지조건이 안 맞는 데 대한 욕심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인사에서 적용하면서도 좀 유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요.
그다음에 3번 사항 서열파괴인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 인사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거 과장님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자신 있으시죠?
○ 인사과장 이원영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중징계처분을 받은 팀장을 무보직으로 보직을 박탈해서 한 사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최춘식 위원 시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장벽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좀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 인사과장 이원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세정과장님 잠깐 좀 뵙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세정과장 박동균입니다.
○ 최춘식 위원 세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거 충분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도세감면 조례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때 조례가 다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 세정과장 박동균 아닙니다. 보류상태고요.
○ 최춘식 위원 지금 보류상태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 세정과장 박동균 지금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한 결과 조례를 처리하려면 동의하신 위원님들 사인 전부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 자동폐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특정지역에 일정 기간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네, 맞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세정과장 박동균 감사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 다음에 도 주관 세무조사 있죠?
○ 세정과장 박동균 이건 세원관리과장님이.
○ 최춘식 위원 세원관리과장님 잠깐만요.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노찬호입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대상 발탁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나가게 됩니까? 또 어떤 형태로 합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세무조사가 있고 시군에서 하는 세무조사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군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권을 저희들이 위임해 놨기 때문에. 다만 도세 기본조례에 보면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설정해 놨고 그 설정한 것을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세무조사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신청, 저희들 대상이 아니더라도 너무 세무조사를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청을 하고요. 저희들이 시군에다 요구하는 것은 1개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나가게 되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가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통합세무조사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주관을 해서 1회에 세무조사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 최춘식 위원 통상은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세원관리과장 노찬호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학관 답변 누가 하시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 최춘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직인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직원 말씀인가요?
○ 최춘식 위원 네, 관장님 포함해서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20명입니다.
○ 최춘식 위원 20명이죠? 그러면 여기는 큰 틀에서는 총무부하고 생활지도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여기에 수의원이라고 돼 있는 분은 한 분이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근무교대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한 분이 주간에만 근무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지금 1명이 결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 최춘식 위원 결원입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근무교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채용예정입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공백이 생길 때는 어떻게 커버하시나요? 주간에만 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아니, 야간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야간에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야간만 서는군요. 주간에는 그럼 근무자가 없으시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야간도 원래 두 사람이 교대하도록 돼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채용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채용계획입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공백이…….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예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공백기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1년 정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1년 정도를 공백으로 한 사람만 가지고 했다고요? 그럼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익일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주간에 가서 쉬고 야간에 또 그렇게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거 가능합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아니, 그러니까 하루는 근무를 하고 하루는 비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근무가 격일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그런 근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해야지 그게 무슨 근무가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안 되죠. 차라리 야간근무를 안 하는 게 낫죠. 격일제로 야간근무 서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저희가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채용을 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 최춘식 위원 관장님, 이렇게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건 안 하는 게 나았던 거예요. 야간에 이틀에 한 번씩 근무 서는 그런 근무가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CCTV 하나 설치해 놓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근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틀에 한 번 근무 서는 것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채용을 해서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불만족스럽네요, 진짜 이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차라리 하지 말았어야 돼요. 내년에도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1명만 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것 하지 마셔야 됩니다. 또 그냥 퇴직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최춘식 위원 이것 한번 연구과제로 가지고 계세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료 Ⅰ권 313페이지 보면 특사경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3년 7건, 그러니까 수사종결 건수입니다. 2014년 3건, 2015년 3건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이 뒤페이지에도 나오는 과징금과 과태료인지, 또 영업정지인지, 제품폐기처분 같은 조치는 행정처분에 포함되는 건지 일목요연하게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 좀 주시고요.
또 같은 페이지예요. 동 페이지인데 검찰송치 건은 뒤페이지에 나온 벌금내역을 의미하는 건지 검찰송치 후 조치결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1페이지입니다. 단속분야 확대 검토에서 직무범위 확대에 관해서 구체적인 시간계획이나 예산, 인력, 조직분야와 연계해서 검토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담당은 우리 회계과장입니까? 회계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한번 다른 자료요청해서 받은 기억이 나는데 공유재산 용인시에 있죠? 경기도 땅이 있죠? 그 전체 작은 평수부터, 10단위부터 아마 큰 1,000단위까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것만요.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제가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하나만 먼저 질의를 하고 이후의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경기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직접 고용한 근로자죠, 세 부류가 다? 그런데 제가 구내식당 조리원 3월ㆍ6월ㆍ9월분 급여지급을 달라고 그랬더니, 모두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급여를 보니까 보통 기본급이 107만 3,570원이나 또 호봉이 좀 높은 분들은 그보다 좀 높게 받고 그러는데 제가 이걸 보다 문제점이 드러난 게 뭐냐 하면 이건 자치행정국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무기계약직 직군별 봉급표가 일단은 최저임금을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은 보통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고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구내식당 조리원 무기계약직 급여대장을 보면 기본급하고 직종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출근장려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이런 것들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직종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데 이것 2개를 더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을 했어요, 본의 아니게. 전체적으로는 급여가 많이 나갔는데. 적지 않은 금액들이 나갔어요, 급여가. 수당들이 많이 있어서. 하지만 법상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이건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정경제과 생활임금 담당하는 주무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방금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도 이건 놓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최저임금법상 위반은 위반입니다, 사실 이것.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기도가 생활임금제를 받아들이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실제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생활임금 시행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주자고 한 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플러스해 가지고 경기도 생활임금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142만 3,290원 이상을 209시간 기준으로 주자라고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는 산입되는 임금의 합이 142만 3,290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각종 다른 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임금 하겠다고 해 놓고서 생활임금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기계약직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9급 공무원들도 기본급이 128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다른 수당도 봐야겠지만 어쩌면 9급 정규직 공무원들도 생활임금 대상을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놓고 보면 생활임금조차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러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생활임금 조례를 바꾸든지 수당을 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지금 이 조리원들에 대해서는. 이것 최저임금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즉시. 원상복구했다라고 그래도 50%는 내야 돼요, 벌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실무자들로부터 얘기는 들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저임금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논의하거나 아직 이걸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을 정할 때는, 생활임금을 조례를 만들면서 정할 때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급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정말 확인이 된다라면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자료를 다 줬어요. 최저임금법상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있고, 그건 별표1인가 그렇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별표2로 해 가지고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암만 뜯어봐도 여기 제출하신 조리원 급여지급명세서 보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수당을 많이 줘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출근장려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는데 공교롭게 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직종수당밖에. 그래서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전체적인 금액은 훨씬 많이 줬는데도. 경기도 생활임금보다도 더 많이 줬는데도 법상, 형식논리상으로는 위반인 거예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위반하지 않도록, 이건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시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번…….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또 법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생활임금은 사실 우리가 조례로 만든 임의규정이잖아요. 물론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키긴 지켜야 되겠지만 최저임금법은 그것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이에요. 이걸 경기도가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이걸 알고서 검색을 해 봤더니 정청래 의원이 10월 25일 날 이 얘기를 국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니까 힘드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니, 괜찮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왕 하시는 것 마음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특사경에서 굉장히 하는 일이 많네요, 특사경과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보니까 경기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환경오염원 단속,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불법 숙박업소 단속 등 제가 이렇게 여기 보고하신 걸 보면서 경찰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실질적으로 특사경의 업무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경찰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라든가. 어차피 불법행위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하는 일은 경찰에서도 사법권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실무과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설명을……. 단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저희들의 설치목적은 우선적으로 환경이라든가 보건, 식품, 축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 전문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 더 심도 있고 세밀한 수사가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일반적인 모든 법을 다루지만 저희는 세부 6개 분야에 대한 수사를 전문화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다면 그 전문가라는 게 어느 정도 전문가들인가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저희들 구성이 우리 공무원이 환경직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직공무원이 있고요.
○ 민병숙 위원 전공을 그냥 뭐 학부에서?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행정직…….
○ 민병숙 위원 자격증이 있어야지 온다 이런 게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꼭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환경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이면 환경직이거든요, 환경직공무원. 그다음에 축산, 농업 예를 들어서 보건 이런 식으로 그쪽 직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로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문직으로 딱 인사에서 찍어놓은 건 아니지만 전문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3년이면 3년 후에 로테이션할 때는 순환보직을 어떻게 합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래서 대부분…….
○ 민병숙 위원 거기 문제점 없을까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런데 예를 들어 농업, 축산직이다 그러면 축산파트에서 일을 하다가 저희 쪽에 와서 수사하고 단속업무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쪽 파트에 가서 복귀해 가지고 또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전문직위를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그런 전문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전문직위로 지명을 해서 그렇게…….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전문직위가 있는가 싶어서.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있습니다, 저희들.
○ 민병숙 위원 전문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근무하나요, 10년이면 10년 그런 식으로?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지금 전문직위가 9명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관으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3년 동안 우선 근무를 합니다.
○ 민병숙 위원 3년?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3년 이상.
○ 민병숙 위원 3년 이상?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3년에서 5년까지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느냐 이거죠. 지금 공무원 인사…….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제한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보니까 현장대응 향상이나 실무위주 직무교육을 하신다 했는데 모든 공직자들이 다 직무교육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수사전문직무교육, 수사사례 발표회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모든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나요? 교육을 받고 있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발령이 나서 우리 특사경에 배치가 되면 우선적으로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2주짜리 수사직무교육을 우선 의무적으로 다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직무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수사사례 발표회를 해서 저희들 자질을 끌어올리는 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법 내지는 수사 쪽으로 좀 중점을 둬서 하네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민병숙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교육은 안 하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저희들이 창조성이라든가 인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아니면 교양 이쪽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중에. 그런 쪽의 것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이게 보건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특정한 전문분야를 지금 수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교육을 위한 그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석사과정을 가진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냥 학부에서 전공한 사람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전문교육 내지는 보수교육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런데 지금 저희 수사관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업무를 10년, 20년씩 해 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불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단속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면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수사기법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해서 넘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구속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런 건 우리가 안 해 왔던 행정역할에서 송치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더 보강해서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단장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7월 20일에 부임해서 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숙지 좀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한 번씩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단속이잖아요. 단속이니까 피감인들하고 부딪히거나 또 위험한 상황도 생길 거 아니에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저희들이 구속하고 그럴 때는…….
○ 민병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저희가 여태까지는 다치고 이런 건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방검복이라고 해서 칼에 찔리지 않도록 하는 옷, 그런 방검복하고 삼단봉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안전이나 아니면 그런 물리적인 안전 이외에 또 말로 안 좋은 심한 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흥업소도 단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심한 저거를 받았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피의자 신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사적으로 얘기해서 강압적이거나 이렇지 않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 민병숙 위원 그건 과정 중의 하나인데 급하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아주 심하게 심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심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으면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지금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 민병숙 위원 없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특사경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행감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도에서 단속한다 그런 건 알지만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사실은 자세히 몰랐으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특사경이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그런 홍보업무도 조금 하시라고 제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면서 인정도 받고 또 국민으로부터 “아, 저 사람들이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인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 민병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보충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 민병숙 위원 네, 보충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 아마 도의회 전체로는 마지막 행정감사 같은데요. 고생들 많으시고 질문에 앞서 부탁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공무원님들 들어오실 때 꼭,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끼리 핸드폰을 꺼놓든 진동으로 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오전이나 오후에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닐 텐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주신 거 자세히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잘 돼 있네요.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특별사법경찰단인데 특사경이죠, 이것도요? 단장님이 나와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단장님이 잠깐 나오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 김준연 위원 7월 달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김준연 위원 업무파악은 그렇게 많이 못하셨겠네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최대한 노력해서 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이죠. 내용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지났지만 7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산시 적발이 9월, 그러니까 2013년 9월 26일이었죠. 유해식품 등의 판매금지를 위반한 건데, 내용이요. 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이거 누가 신고를 했다든가 단속을 나가서 발견이 됐을 텐데 증거불충분이 어디까지가 증거불충분입니까? 종결 이유가…….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이것 지금 안산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 김준연 위원 왜 그러냐면요. 다른 것도 죄질이 나쁘지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최고 나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반음식점이었습니다. 일반음식점이었는데 향신료를 냉장고에 보관을 해 가지고 자기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자가로 사용하겠다는 식의 내용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중국에서 부모님이 가져와서 판매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자가사용으로 해 가지고 판매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서 이건 수사 전 종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식당에서 발견했는데 집의 냉장고에 있어야 되는데 그 업소에 있었다? 그건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사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처벌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못해서 증거불충분으로 수사 전 종결한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위에 5월 20일 성남시에서도 그런 일반음식점인데 증거불충분 그런 것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죄질에 있어서 위반되는 것도 특사경 같은 그런 업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정확히 해야 되겠죠. 특히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거 안 돼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생명과 더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은 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료요청한 것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단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7개 팀이 있고 23개 반이 있네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김준연 위원 92명이면 상당히 큰 저기입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단이고 팀이고 운영되는 건데. 그런데 92명 특사경 공무원님들이 도민의 먹거리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사실 제가 조만간에 요청할 게 있어요. 재난본부에서도 제가 본부장이나 관련된 과장한테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지만 항상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소방 쪽의 행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비상구 같은 데 문이 다 잠겨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제 지역구에 대형마트가 있는데 9층에 내려서 보니까 거의 잠겨 있어요. 그 대형마트 같은 데 이마트가 1층, 지하 그런 데 있는데 막혀 있으면 난리 나잖아요. 또 큰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구의 문을 도배를 해 놨어요, 비상구 문에. 그것 바깥에서 보기에는 비상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제가 나중에 단장님한테 전화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무실에만 계시지 마시고,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나가서 다니십시오. 제가 나중에 그 일지 갖고 오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 몇 월 며칠 있잖아요, 다. 그거 자료 방대하잖아요. 그걸 특별히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다 잘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특사경이라는 게 특별사법경찰 아닙니까, 사복 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걸 감시를 잘 하셔야 돼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 질문을 마치고요. 자치행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산하의 위에 있는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춘식 위원님이나 윤재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최저임금이라든가 경비인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위원들이 많이 얘기들 하는데 최저임금도 그렇고 아까도 쉽게 말해서 경비죠? 경비인력이죠, 그렇죠? 아까 장학관 나오셔 가지고 인원이 주야간 이틀에 한 번 그거 맞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저도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도 산하에 사회적기업들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보통 제조업도 있지만 용역 중에 인력들이 많이 포함된 데 많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아까 윤재우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 준다는 이유, 목적이 그 사람들이 10%에서 20% 수수료 가져가거든요. 이걸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우리한테 조례를 부탁하면 최저임금은 갈 수가 없어요. 간단한 거 갖고 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서로 핑퐁게임을 합니까? 그런 걸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그런 걸 못 바꾸면 위원들한테 조례를 바꿔 가지고 의회에서 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윤재우 위원이나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하죠.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그게 몇십억 그냥 그 사람들 일 안 하고 사무실에 전화기만 놓고 조그맣게 해 놓고 사람들이 먹는 수수료입니다, 그게. 그런 것만 알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 최저임금 안 줄 수 있죠. 200만 원의 10%면 20만 원이고 20%면 40만 원이에요, 매월이요. 월로 따지면 그렇지만 연으로 따지고 연에서 여러 관리하는 산하단체 용역 따진다면 몇십억 됩니다, 몇십억. 국장님, 제가 다른 질문 안 하고 그것만 부탁말씀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홍범표 위원장, 서형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셨어요?
○ 김달수 위원 안 했어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네, 김달수 위원님.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골프장이 129개 있어요. 수원시부터 연천군까지, 전체가. 523페이지 자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갖고 있죠, 경기도가. 129개 골프장 중에서 현재 한 곳당 평균 지방세가 약 10억 정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반 토막이 났어요, 골프장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2014년에 2,19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1,390억 정도, 거의 한 40% 가까이 세금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많이.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0억이 줄어들었어요. 22개 골프장이 있는데 200억이 줄어들고 안산, 남양주 이런 데는 다 반 토막 났고 광주, 이천, 여주, 가평 다 거의 반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세입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국장님? 단순히 경영악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답변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지방세는 취득세 또 재산세 이 내용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줄어든 것은, 아직 연말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9월 현재입니다. 다만 2013년도가 2,748억이었고 2014년도가 2,190억, 15년도가 1,390억 이런 것은 골프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되거나 하는 부분이 줄어서 거기서 나오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든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비례해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어떻든 계속 매년 이게 줄어드는 추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체납액도 보면 올해는 현재 한 63억 정도? 그런데 안산의 큰 한 곳이 경영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안산에 있는 것은 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체납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한 60억 가까이 되고 용인도 3억이 넘고, 두 곳이. 어떻든 이런 골프장에 대한 체납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이 정보공개도 지금 매년 해가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2013년도부터 거의 매년 1,000건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정보공개 요구가. 그런데 반대로 정보공개 요구는 1,000건 이상씩 늘어나는데 정보공개하는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전부 공개하는 게 한 52% 그리고 부분공개가 44%, 한 3% 정도가 비공개로 처리하는데 이 공개 여부의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이건? 관련부서에서 결정하나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관련부서에서 결정합니다. 관련부서에서 결정을 하고 만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냥 관련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관련부서에서 판단을 할 때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다 공개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어떻든요. 하여튼 이 처리의 최종결정은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라는 이야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목록을 보면 애매한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 관련, 이거야 뭐 경기도 의견 아닌가요? 경기도의 충분한 의견인데 이런 의견까지도 아예 공개를 안 하면 이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정보공개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개인…….
○ 김달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근거는 있겠는데 그 근거가 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 그러니까 GTX죠. 파주 연장 관련 의견조회 이것도 비공개로 이런 의견 충분히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실무부서에서 그냥 다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행정의 정보공개가 계속 확대되고 또 일반화되는 추세에 이런 정치적 의견까지도 다 비공개처리를 해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처리부서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물론 비공개 사유나 그런 건 다 적시가 되어 있지만 청구내용과 비공개사유가 아까처럼 애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내용은 계속 늘고 있고 그런데 정보공개하는 비율은 또 줄어들고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좀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도의 그런 시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참고로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공개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러이러한 정보는 우리가 공개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정보공개 대상을 미리 정해 가지고 아예 처음서부터 오픈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그런 분위기로 행정의 행태가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자의적인 어떤 판단기준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어떤 지침시달을 통해서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만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윤병집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43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 지방세 체납자가 3명 있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우선 공무원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을 보니까 3명인데요. 도세냐, 시군세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세는 체납이 없고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화독려를 통해서 2명은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현재 1명이 체납된 상태인데 조속히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현재 체납 진행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김시용 위원 그럼 공무원이 세금을 체납한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부실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급여의 일정 금액을 차압할 수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차압할 수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
○ 김시용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체납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요.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채권추심 전문인력이 2013년 9월에 보니까 2명 채용되었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채권추심 인력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채권추심 인력 그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에도 더 보강을 하고 시군에도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9월 현재 체납자가 919명이고 679억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이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선진국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 도에서도 체납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쭉 알아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선진국에서 보니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라든가 출국금지 또 관허사업 제한,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 신용정보 제공 등의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또 국세청,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또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그런 방안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알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무엇보다 호화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일부러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지방세 결손처분 관련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표를 보면 올해 결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전년 대비해서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하기에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하는 부분, 올해 들어서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만 가택수색 등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범칙사건 조사 등 강력한 체납대책을 실시함으로 해 가지고 체납징수율이 예년에 비해서 한 2.2%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결손액은 체납액의 몇 % 정도나 돼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15년 이월체납액은 2,068억 되고요. 전년 2,245억 원 대비해서 한 177억이 감소했습니다. 결손액은 지난해는 163억을 했고요. 금년 9월 현재 115억으로 해서 결손비율은 5.3% 그 정도 했습니다.
○ 김시용 위원 5.3%? 그 표에서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 사유가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에서 나온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납기일을 정해 주고 납기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또 독촉을 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을 둬서 독촉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대략 보통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서 90일이 경과하게 되면 독촉기간이 경과하게 되는데요. 독촉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5년간 징수를 하지 못하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말하자면 받을 수 있는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독촉기간 내에 또는 기간 경과 시 재산이 있어 가지고 재산압류를 하게 되면 어떤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럼 채권을 계속 보전을 하게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소멸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수직렬을 운영하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복수직렬제도, 현재 도청에서 복수직렬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직렬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지정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복수직렬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의 종류가 행정직, 공업직, 농업직, 시설직 이렇게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가령 예산실의 재난안전예산팀장 같은 경우에 이 자리는 행정직이 가는 자리다 이렇게, 그전에 행정직이 가는 자리다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세월이,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꼭 행정직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시설직도 갈 수 있고 공업직도 갈 수 있다라고 정한 그런 경우를 직위를 복수직렬로 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시용 위원 도청에서 복수직렬이 몇 개나 돼요, 운영하고 있는 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복수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4급 과장 자리가 87개 직위가 되고요. 5급 팀장 자리가 323개 직위가 됩니다.
○ 김시용 위원 많네요. 그러면 복수직렬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요. 향후에도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증가하고 있다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떤 인사를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 또 인사의 원칙에도 있습니다만 기술직과 행정직의 보직의 균형, 형평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요. 또 직렬을 복수직화함으로 해서 그때그때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그때 필요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수직렬이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문성, 행정의 전문성.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어떤 전문성도 필요하고 형평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서 특정직위가 항상 행정직으로 갈, 행정직은 항상 행정직으로 가고 기술직은 항상 기술직으로 가고 하는 부분이 많이 변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현재까지 복수직렬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신 의견이나 또 직원들한테 이렇게 건의받은 의견수렴을 한 사항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전반적으로는 얘기되는 부분이 복수직렬을 지정해 놓고 행정직이 많이 있다, 또 행정직이 유리하다라는 쪽의 얘기가 이제까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행정직이 있던 자리를 기술직으로 보완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이거 잘못된 사항은 좀 보완해서 직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원 휴양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휴양시설은 없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혹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과 비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운영을? 전혀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보니까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고요. 서울시에서는 속초에 서울시공무원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관리에 매년 1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뭔가 이것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아마 그걸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매년 운영관리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돈 가지고 콘도나 다른 걸 임차해서 할 경우에 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콘도시설은 운영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저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그거 상당히 비싸던데? 저렴한 가격으로 직원 복리향상을 위해서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현재 콘도는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주 저렴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20% 정도 저렴한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저도 한 번 가서 사용을 해 봤더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틀 자는 데 한 20만 원씩 들어가니까.
하여튼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다른 여타 지자체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아주 복잡다양하고 많은 양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사합니다.
○ 김시용 위원 그만큼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복지증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시용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김영진 센터장님.
○ 위원장대리 서형열 김시용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보충질의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지났어요, 벌써?
○ 위원장대리 서형열 아니,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보충질의…….
○ 김시용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럼 박창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박창순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자료가 왔는데 꼭 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서형열 다시 신청하세요.
○ 박창순 위원 이 자료 어느 부서에서 왔죠? 담당팀장님이 길동섭 팀장님이시네. 도지사 좀 만납시다 상담자료 이거 가지고 오신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10월 6일 자에 상담했던 내용이 지금 빠져 있어요. 9월 30일까지…….
(관계공무원, 박창순 위원에게 개별설명)
10월 16일 것 있으면 좀 가지고 와 보시고, 10월 16일 것. 그다음에 표시를 지금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윤춘모 위원장님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이죠? 도지사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윤춘모 위원장님 해 가지고 원외위원장님들 표시를 해 오라고 그랬더니 그 표시를 지금 안 해 왔어요. 10월 16일 건 지금 사진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자료 안에 원외위원장들, 정치하는 사람들 원외위원장들을 만난 기록들이 나와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표시를 해 오시라고 그랬는데 전혀 표시……. 이렇게 사진이 찍혀져 나왔다면 원외위원장을 누구 어떤 위원장 만났는지 알 것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서형열 박창순 위원님, 자료를 어떠어떤 걸 달라고 하고…….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형열 그걸 보면서 얘기하기는 좀…….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도지사님을 좀 만납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만났다고 여기서 표시를 이렇게 해 놨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예요? 10월 16일 것 좀 해서 가지고 오세요, 요구자료.
○ 위원장대리 서형열 요구하신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
○ 윤재우 위원 아까 처음에 한 게 보충질의이고 이게 본질의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수의계약을 좀 지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해서 특정업체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폐단 때문에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수의계약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어제 사전에 미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 중에 제1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를 했어요. 제1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를 4억 7,500만 원에 수의계약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해서 교체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사전에 물어봤어요. 설계도면은 누가 그렸냐 그랬더니 직접 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러면 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 시스템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출장 가서 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면이 왔는데 원래 도면에는 자격증 소지자의 날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설계도면에 해당 설계를 그릴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의 날인도장이 없는 도면이 유효한가요?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출장 간 명령서하고 여비, 출장여비 지급내역 그다음에 출장 갔다 오고 나서 복무한 것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가셨대요. 두 차례에 걸쳐서 토요일 날, 둘 다 공교롭게도. 청와대도 토요일 날 가시고 정부종합청사도 토요일 날 갔는데 정부종합청사는 서울로 갔습니까, 세종으로 갔습니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갔다 오신 분.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서울로 갔습니다, 총리실에.
○ 윤재우 위원 서울로 갔습니까? 나중에 이건 출입기록을 별도로 정보공개 요구하겠습니다. 청와대하고 국무총리, 정부종합청사에 요구해도 별 이상 없어요? 확실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구해 가지고 만약에 간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허위답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갔다, 안 갔다 정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대답하겠다고 하시든지 이건 명확히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본인한테 아까 확인을 했는데 토요일 날, 위원님께 그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2월 28일 날 청와대에 방문을 했고 청와대에는 청와대 춘추관에 방송장비를 보러갔고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출입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두 기관은. 청와대하고 국무총리실은.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3월 7일 날 총리실, 서울청사…….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저도 그건 받아서 아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토요일까지 출장 가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상을 드려야 되거든요. 상을 드려야 되는데 이 보고가 제가 출입기록을 정보공개 요구해서 만약에 허위로 나오면 허위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왜 평일 날 안 가고 토요일 날 갔냐라고 얘기했을 때 평일 날은 거기서 회의 같은 게 거의 있기 때문에 평일 날 시설을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라 거기 관리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토요일 날 보기로 했다. 그리고 또 다녀온 직원 집이 서울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다만 토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 청와대나 총리실 시스템을 잘 몰라서 그런데 토요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입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 있습니다, 중요기관이기 때문에. 중요기관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청와대나 정부종합청사는 출입기록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정보공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 이 4억 7,500만 원 갖고 수의계약했는데 왜 했냐고 그랬더니 조달청법에 의해서 우수품질등록업체로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답변을 했어요, 어제 저한테. 그래서 이 업체밖에 없냐 했더니 18개 업체가 있대요. 이 방송장비 관련해서 우수품질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18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업체하고만 수의계약한 거예요, 얼마든지 경쟁입찰해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가능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청와대하고 총리실의 회의시설 둘러보면서 거기서 사용한 그 업체 것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 그건 출입기록 정보공개 요구하면 나올 거니까 일단 그렇게 설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 한 것 달라고 했더니 2015년 2월 3일 1,960만 원 정도, 또 2015년 3월 10일 1,970만 원, 2015년 3월 30일은 4억 1,160만 원 이게 모두 1개 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겁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3건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주식회사 윈스인데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체가 시큐아이, 안넷, 윈스 이렇게 3개 정도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윈스하고만 수의계약을 3건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 윤재우 위원 이것 자치행정국 소관 아닌가요? 어디 소관이죠, 이게? 경기도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용역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사이버대응센터 용역사업이면 아마 이 부분은 정보통신 쪽의 부서에서 발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도 여기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계약 담당하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한 업체하고 세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업체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시장이 시큐아이, 시큐아이는 삼성SDS로 인수됐고 안넷, 윈스 이렇게 3개 회사가 있는데 왜 이 특정업체하고만 세 번의 수의계약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두에 특정업체한테 몰아주는 폐단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친소관계에 의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파란색 여기 있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4건 이상을 수의계약 맺은 업체들의 현황입니다, 이게. 한 업체가 4건 이상. 물론 자치행정국이 소관하지 않는 계약도 있고 대행하는 것 회계과로 다 오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막 여섯 번도 수의계약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좀 심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 부분을 제가 내용파악이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안 된 상태에서 답변드리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관련법률을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할 건지, 지명경입을 할 건지, 그냥 일반입찰로 할 건지 그런 등등의 방법을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발주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그것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에서 요청한 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6건 이상이나 한 업체에다 수의계약 주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 범위를 허용한 부분은, 법령에서 그렇게 한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보고요. 또 수의계약을 통해서 도모하는 바도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할 수 있게 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건수가 경기도가 많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한 게 아닌가. 2인 제한경쟁할 수도 있는데 1인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가 1인 수의계약이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이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아닌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계과가 이 계약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이게 엑셀로 돌려보기만 하면 이 업체, 특정업체하고 여섯 번 하는지 금방 나와요. 그래서 물어봐야죠, 그 해당 과 담당직원한테. 왜 이 업체하고만 계속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냐라고 회계과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하여튼 특정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양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꼭 좀 그렇게, 담당과 담당공무원들이 자제하지 않는 한은 필터링은 회계과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간 끝났으니까.
(서형열 위원장대리, 홍범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356일 언제나 도민행복 민원행정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열려 있는 민원실 운영 잘 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업무 로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고하신 내용에 먼저 불이 꺼지지 않는 언제나민원실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2015년에 업무가 47.3% 많아졌네요, 증가했네요? 그리고 친절한 120경기도콜센터는 3.2%, 전철역 민원상담 수원역은 2.2% 그리고 여권민원실은 16.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알아본 여권민원실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 비해서 16.5건이 늘었는데 그 건수가 하루에 1일 평균 565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 인원이나 지금이나 같을 텐데 근무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토요일도 13시까지 근무하고 평일에도 19시까지 근무를 하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시는 거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주신다 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 안 줘도 좋으니까 제때 시작하고 끝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보고하시면서 도민 민원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권민원실은 그렇게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인원은 없고 건수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3년 만에 100건이 늘었네요, 1일 평균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저도 이거 가서 여권 신청해 봤는데 1시간만 기다리면 짜증나요. 그런데 2시간 이상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서비스 향상이라고 볼 수도 없고 양쪽을 다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세한 거 더 말씀드리고 여쭙고 싶은데 제가 보충질의고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말씀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공무원도 삶의 질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여권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조직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인력을 단계적으로라도 확충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그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언제나민원실장님이시죠? 실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입니다. 여권민원실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해보다도 여권 신청량이 상당히 늘어났고요. 특히나 방학기간 전인 12월 달, 1월 달 또 7월 달, 8월 달에는 한 2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평일도 1시간 더 연장근무하고 토요일도 13시까지 나와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많이 피곤한 건 사실입니다.
○ 민병숙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연장근무를 했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연장근무한 게 한 3년 됐습니다.
○ 민병숙 위원 3년 됐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상부에다가 인원보충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문서로 건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작년까지는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금년 들어서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지만 저희가 시간제라든가 또 지금 시간제를 4명 새로 신규를 썼고 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을 3명을 늘렸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 가지고…….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시간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고 물론 공무원 1명 늘리는 것 정말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건이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3년 동안이나 토요일에 계속 근무하고 또 민원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한다면 그전에 이런 공문서를 통해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문제제기를 하셨어야죠,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그래서 무기계약직 3명하고 기간제 4명을 긴급하게 작년에 증가를 시켰는데요. 그것 갖고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정식인력을 요청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사무실은 왜 거기 있어요, 우만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저희 청내는 어디 그만한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서요, 외청으로 나간 거죠.
○ 민병숙 위원 여기 있다가?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원래 처음에 생길 때부터 거기 있었죠.
○ 민병숙 위원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도민을 위한 서비스도 좋고 빠른 행정도 좋고 하지만 내부고객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내부고객의 만족도도 한번 측정을 해 보시고 그렇게 좀 근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육아휴직 사용자 대체인력 증원현황을 보니까 2015년에는 100% 다 충원을 하셨네요, 247쪽에 보니까? 가지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민병숙 위원 보니까 2013년에는 88명에 77명 충원하셨고 81명에 75명 충원하셨고 2015년에는 62명인데 62명 다 충원을 하셨어요. 이게 자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100%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지 마라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예산이 없어서 한 부분은 아니고요.
○ 민병숙 위원 대상자는 굉장히 많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2015년 현황은 9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요. 2013년이나 2014년은 1년 치고 2015년은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아마 3개월을 더 하다 보면 육아휴직자 수가 지금보다 더 훨씬 늘어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병숙 위원 아이고 그건 답변이 옹색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출산 국가잖아요, 최저 저출산 국가. 이런 하부직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근무하고 또 내가 휴가를 가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또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고요. 많아서 정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은 많잖아요, 지금? 가임연령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지금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물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데 같이 근무해 봐서 알아요. 나눠서 가요, 나눠서. 너는 이번에 가라 제가 많이 그런 거 봐왔고 실제로 일선 소방서 할 때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밑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뭐 부분적으로다가…….
○ 민병숙 위원 그런 거 보살피셔서 정말 심각하니까 한번 돌아보시라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잘 드셨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잘 먹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나도 특사경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특사경이 6개 분야만 단속업무를 하는데 요즘 보면……. 뭐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머리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암만 공부를 해도 잘 안 들어와 가지고요.
○ 서형열 위원 6개 분야를 이렇게 사회악을 근절시키려고 특사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노인들을 상대로 상행위를 많이 해 가지고 사기 치는 집단들이 많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6개 분야만 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조례를 바꿔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건 특사경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어디 법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특사경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인가 하여튼 그런 관련법률이 있어 가지고…….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 한번 건의해 보면 안 될까, 그걸? 그러니까 노인상대 불법 상행위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근절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그런 데 가서 비싼 걸 사와 가지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어머니들 가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해 줘요. 그런데 조금 얘기를 드리면 100만 원짜리를 팔면 그거 원가가 10만 원이나 5만 원밖에 안 돼. 그다음에 100만 원짜리 사면 제주도여행을 보내줘, 할머니들을. 그런데 그걸 포장을 뜯어버리면 또 반품이 안 돼. 또 아들들이 안 갚으면 형사고발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모시고 가서 100만 원짜리를 또 팔아버려. 그렇죠? 외국도 데려가고 그래요, 요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법률을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피해자일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니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여섯 가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대략 그 내용을 보면 특정장소에 있지 않은 일반 대중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검토를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특사경단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 서형열 위원 특사경이 이렇게 있는 건 사실 사회악을 근절하고 이런 데 있지만 단속만 위주가 아니라 예방도 해야겠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계도도 중요합니다.
○ 서형열 위원 계도도 많이 해야겠죠. 그런데 나도 민원을 들어본 얘기인데 특사경에 있는 분들이 너무 강하다, 도도하다, 말을 함부로 한다 그리고 단속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입장에만 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낀 바는 없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미하거나 계도 위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계도하고 민생에 진짜 크게 침해를 하는 기업형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에 필요한 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서 계도가 가능한 건 계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생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특사경의 구성이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많이 구성돼 있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시군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조금 더 일사분란하게 잘 움직이지도 않고 명령을 잘 듣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자기 시군에서 파견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속하는 데 약간 제약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도의 직원으로 대체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교육이라든가 제가 계속 출장을 가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원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수사를 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수사권이 다 있잖아요. 수갑도 가지고 다니나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저희들이 수사권 있고 수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그런데 특사경에서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이나 징역이나 이렇게 처벌을 하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그렇죠. 그건 재판을 청구해서…….
○ 서형열 위원 한 번 처벌하는 거죠, 그렇다면?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또 시군에 통보하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시군에 통보해서 행정처분을 또 하게 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벌금 내고 징역도 받고. 그러면 우리 법률이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지 두 번…….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게 형사벌하고 행정벌하고 달라 가지고요.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시에 처벌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원성이 또 크더라고요, 보니까. 특사경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또 시군에 통보하니까 거기서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어떤 중소기업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 예는 많이 없나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조금은 보완됐으면 하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민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직원이 4년, 5년, 6년 된 사람들도 있네요, 보니까 한 8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특사경의 자리는 조금 국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3년 이상 되면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것도 맞는 지적이시긴 한데 또 이게 자꾸 바뀌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전문직위라고 해서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문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 서형열 위원 아니, 그런데 6년 6개월 계신 분이 환경직인데 그렇다면 한군데 너무 있는 거죠,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지, 한 사무실에.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그런데 시군에 있는 환경직들이 파견 나와서 특사경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친구들도 여기 나오기 전에 환경 쪽의 단속업무를 하고 지도단속업무를 했던 직원이고 여기서도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돌아가도 또 그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얘기한 그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직원들 지도도 잘 하시고, 왜냐하면 누수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윤재우 위원도 지적하고 그렇듯이 수의계약 관계도 정말 나는 그래요. 이 나라의 조달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부 30% 남는다는 거야. 요즘 30% 남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만 하면 30% 남는다는 거예요. 현금 나오지. 그러니까 검은 돈으로 뒤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국회에서도 해 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잘 안 해 주고 도의원은 힘이 없고. 좀 그런 누수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센터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 김시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3억 5,0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14억 8,000만 원으로 약 1억 3,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 김시용 위원 2015년도 어떤 사업은 더 하신 건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증액된 이유는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메르스 관련해서 1만 2,500여 명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1억의 추경예산이 반영돼서 힐링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아, 그래서 늘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중에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예산은 2014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에서 2015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약 9,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예산 자체가 2014년 우수프로그램의 예산이 올해 1억 정도가 축소가 되어서 저희 우수프로그램사업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9,0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왜 감소한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데 왜 딴소리를 해? 전체적인 공모사업 줄어든 거예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은 센터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국내연수 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들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ㆍ운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가치 확산 및 선진국 사례를 예를 들어도 자원봉사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확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고자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시용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사랑愛집 고치기 사업 있죠? 이 사업은 도내 기업체에서 일부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어떤 기업체가 참가하고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당초 경기방송에서 월 100만 원씩 사랑愛집 고치기 지원금으로 주고 오다가 삼성기업에서 연 1억 5,000만 원씩 사랑愛집 고치기 지원사업으로 후원을 해 줘서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올 11월 6일 날 1,000호 양주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1,000호 집 고치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가 기업체가 가장 많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기업체가 많은 대신에 후원기업체가 좀 적은 것 같은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경기도에 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기업들이 그 지원금을 자기가 소재하고 있는 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가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큰 대기업한테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고민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2016년에는 도내 더 많은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업체나 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유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아울러서 사랑愛집 고치기 외에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들어가세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시용 위원 그다음 경기도장학관 박상목 장학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경기도장학관 취약계층 입사생 선발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72페이지 취약계층 입사생 선발현황을 살펴보면 작년하고 올해 입사인원은 지원 대비 43% 정도이고요. 지원인원은 작년하고 올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한 원인은 학생 수 자연 증가도 있거니와 저희 경기도장학관에서 서비스하는 품질이나 그것이 민간 하숙이나 자취 또 대학기숙사에 비해서 좀 월등해서 선호하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 1인당 한 달 입사비가 10…….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13만 원.
○ 김시용 위원 13만 원 정도죠. 그럼 하루에 얼마꼴입니까, 그게? 4,000원꼴이에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취약계층 입사생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취약계층은 저희가 선발할 때 성적 플러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점을 줘 가지고 좀 더 많이 뽑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제가 선발기준을 보니까 일정 부분 가산점을 줘서 선발하고 있는데 심사 및 선발기준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10점, 국가유공자 자녀ㆍ장애인등록자 자녀ㆍ차상위계층 자녀에게는 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국가유공자 자녀는 취약계층에 포함이 안 되나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그것은 중복해서 가산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시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취약계층에 이러한 혜택이 좀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취약계층 지원자 입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체 입사인원의 일정 퍼센트를 할당해서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일단은 아무쪼록 우리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 배려하고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관님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제가 좀 많이 준비해서 이걸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자치국장입니다.
○ 윤재우 위원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 그리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3개의 정부기관에서 단순노무직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이라는 걸 2012년도에 내렸어요.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 가지고 올해 도 본청 소속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설계를 잘 해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생겼어요.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내에 위탁업체가 네 곳이 있지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들이?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도청어린이집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도120콜센터 이렇게 4개가 위탁계약하고 있죠? 여기도 단순노무직이죠, 거의? 있죠, 단순노무직들이. 어린이집에도 조리원이라든지 단순노무직이 있고 장학관에도 청사관리나 구내식당 있죠, 장학관님?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윤재우 위원 구내식당 운영하는,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상목 장학관님이시죠? 구내식당에 조리원 있지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청사관리 인력도 있죠?
○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장님, 거기 자원봉사센터에도 청사관리하는 인력이 있나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저희는 단순노무직은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단순노무직은 없어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시비하고 도비 해서 50%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코디네이터요? 네, 알겠습니다. 콜센터, 언제나민원실 소관이죠? 많이 있죠, 여기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놓쳤지만 위탁업체 여기 소속업체의 근로자들도 단순노무직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계할 때 내년 예산에 못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용역업체 노동자들하고 똑같은 보호지침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규정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규정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상으로라도. 용역이나 위탁이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어만 다른 거죠. 용역이냐, 위탁이냐지 단순노무직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회적약자의 보호차원과 안정된 사회구조를 만든다는 그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이야기된 부분하고 용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호지침 그런 부분이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9월 달인가요? 고용노동부가 2015년 공공부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용역계약의 부당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서 발표했어요. 내년에는 올해 조사한 것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사법처리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공정경제과에서 경기도 본청 및 산하공공기관, 일선 시군의 용역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70명을 다 모아 가지고 별도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고 올해는 몰라서 위반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가지만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두 번인가 했어요, 올해. 교육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내년에도 위반하면 감사에서 징계하겠다라고 교육시간에 밝혔어요, 본 위원이 주문해 가지고. 그리고 감사관실에 감사 중점 지적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건의도 해 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4개 민간위탁기관하고 또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계약하는 담당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징계받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돼요. 국장님이 챙기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징계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 취지, 발언하신 취지가 정말 사회적약자, 어려운 사람들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요. 또 기왕에 이게 보호지침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적용대상이냐, 아니냐를 논하기보다는 그 기본취지의 정신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17조에 외부강의, 회의 등의 신고조항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인재개발원이나 소방학교 등 또 아니면 타 외부기관에 외부강의를 나가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외부강의를 가면 강의료도 받고 원고료도 받고 출장여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가면 “연 12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만 직무관련 외부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는 요청자로부터 강의료, 여비, 원고료 등 일체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도 있어요. 그런데 인재개발원하고 소방학교 보니까 강의료도 꽤 높고요. 모 공무원들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500만 원 이상 넘는 공무원이 5명 이상이나 있고요. 이게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본인의 근무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장이에요, 출장. 연가나 휴가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근무에 관한 내용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도 받고 원고료도 한 번 원고 냈는데 또 과목이 대상이 바뀔 때마다 원고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출장 여비는 뭐 그쪽에서 외부기관에서 주니까 여기선 추가로 안 받는다고 보지만,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좀 이걸 자기 직무 관련해서 강의할 때는 별도로 정한 기준의 2분의 1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거 세금 내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중급여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근무시간에 출장 달고 가서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내 근무에 관한 내용을. 그러면 급여도 받잖아요. 출장 간다고 해서 일하러 간 거니까 급여 주잖아요. 그거 빼지 않잖아요. 그리고 강의료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요. 25만 원 받아요, 1시간에 최대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은 좀, 우리 국장님.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이거 소관 부서 국장님이 아니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감사관실에서…….
○ 윤재우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건가요, 이거? 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한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잘못 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봤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곳은 12회로 제한을 했고 어떤 곳은 일체 대가를 받지 말자고 국민권익위는 그렇게까지 행동강령을 만들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라든가 이런 데 참고를 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관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민원실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입니다.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정실장님한테 세월호 유가족 사단법인 등록하려고 경기도 왔다가 뺑뺑이 당했다라는 사실 기사를 알고 알려준 적 있죠?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이 기사 나자마자 저 민원실 앞인가 어디서 우연히 만나서 이런 거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조치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이게 저희한테 처음 온 것을 저희가 보건복지국으로 가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보건복지국에 가셔 가지고 거기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민원실로 다시 오셨어요.
○ 윤재우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군데 돌아다녔죠?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보니까 다시 민원실까지 오는 데 여섯 번 만에 민원실로 다시 왔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저희한테 오신 분은 세 번째에 오신 건데요.
○ 윤재우 위원 첫 번째 민원실 갔고요. 돌다가 자치행정과 또 복지국도 갔고 자치행정과도 가려고 그랬는데 다 안내데스크에서 저지당하고 전화로 해서, 서류도 안 보고 다들. 서류도 안 보고 1층 안내데스크 직원이 “이런 거 가져왔는데 거기 소관이에요?” 그랬더니 서류도 안 보고 “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라고 보냈어요.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해수부로 가라 이렇게 조치했어요.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전 진짜 이 기사 보고서 창피했습니다. 어떻게 서류도 안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의 민원실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어요. 어떻게 서류도 안 보고 1층 안내데스크 여직원의 말만 듣고서 우리 소관 아니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내고 그럽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이건 확실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첫 대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민원실이?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서류를 꼼꼼히 보고 정확하게 거기서 연락을 취해보고 해야지 민원인보고 저리로 가라 이리 가라 이렇게 하고 결국은 여섯 번 만에 민원실로 다시 와 가지고 그래서야 일처리되게 하고.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재우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그 뒤로 저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특별히 더 물어보는 겁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 죄송합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하는 김에.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입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인권기본계획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최근에 수립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11월 10일 날 수립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행감 앞두고 부랴부랴, 그 전서부터 했지만 어쨌든. 2013년 8월 달에 제정됐는데 거의 만 2년이 넘어서 이제 제정했습니다. 이거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고요. 물론 아까 설명에 다른 장애인 인권이나 이런 데는 시행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5개년 계획인데 이게 매년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죠, 지금 내년 계획?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는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외국인 부서라든지 장애인 부서라든지 해 가지고 취약계층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서 취합을 한 부분은 없는데요. 각 과별로는 나름대로 조례도 있고 인권 관련 조례가 장애인 인권 조례라든지 외국인 조례라든지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어쨌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내년 것?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조례 규정에 돼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 윤재우 위원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게, 1차 추경에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유돈현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세요. 휴양시설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여쭤보는데 휴양림은 이용률이 아주 저조해요. 37%밖에 안 돼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더 떨어지네요. 이것 대책 좀 세우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소요가 없으면 하나만 운영하든지. 휴양림 두 군데인데 하나만 운영하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별정직공무원 채용현황 보니까 이건 좀 이 자료를 수정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291페이지입니다. 별정직에 3번 총무과 지방별정직6급상당 홍OO 비서요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주요경력이 있고 2014년 7월 1일서부터 2014년 7월 23일까지 근무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14번에 가면 총무과 지방별정직7급상당 홍OO 비서요원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경력, 2014년 7월 1일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재임용됐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기록이 맞는 겁니까? 7월 23일 날 그만둔 사람이 어떻게 그다음에 7월 1일 날 재임용됐다라는 이런 보고를 하시냐고요. 잘못된 거죠?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 있어서, 이 사람 7월 23일 날 자꾸 문제 제기하니까 그만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이 관계는…….
○ 윤재우 위원 따로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파악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불합리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보면 계약기간으로 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근무기간과 계약기간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 윤재우 위원 여기 보시면 7월 23일까지만 근무했는데 그 사람을 재임용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임용일이 그만둔 날보다도 23일이 앞선 7월 1일로 이렇게 표시돼 있으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것 좀 나중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안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 들어오면서부터 임기제계약직 현황을 쭉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꽤 많아요. 이거 뭐 인사청탁 받아서 이렇게 한 겁니까? 주로 홍보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홍보파트 쪽에 있고 비서 쪽에 있고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선거 도운 것 결초보은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지만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비서 출신 이런 경력이 주요경력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인사청탁 받아서 채용했구나 이런 생각 하죠.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써도 되는지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어떤 기구에 따라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용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본 위원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다 고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나은 경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게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은 힘드셨겠지만 그런 의미로 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도 다녀봤고 일용근로자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날품을 팔기 위해서 바람 부는 언덕에서 칼바람 맞으면서 대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 도지사 좀 만납시다 상담자료는 지금 제가 파악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더 상세하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무슨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싶었냐 하면요. 제가 아까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만 도지사를 만나고 와 가지고 소위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원외국회의원, 원외위원장들이, 특히나 새누리당 원외위원장들이 도지사를 만나고 와 가지고 본인의 실적인 양, 도지사로부터 큰 공약사업을 이렇게 받고 온 양 SNS에다 올리고 그것을 사실인 양 호도하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도 집행부에서는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가 그걸 좀 파악을 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우리 언제나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개인의 고충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민원해결을 위한 그런 부분과는 다른 유형의 일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도지사를 보고 도지사가 지금 하는 것 보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치적으로 해 가지고 아예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렇게까지 써놔 버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생각 정리를 다르게 해 놨다면 이건 지금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 그런 것들도요, 도지사께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건 개인적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만난 거거든, 이건. 도지사실에서 어느 어느 위원장님 방문 이렇게 해 가지고 아예 만난다는 것은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도지사 좀 만납시다 이 부분은 우리 언제나민원실 개방된 창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러시고요. 지금 도 본청의 직장동호회 거기에서 취미활동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재난안전본부, 그러니까 소방관들하고의 지원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네요? 혹시 거기에는 관련은 안 하고 계시지만 같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법한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가요, 그동안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직장동호회, 취미동호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좀 해 줘야 되고 또 넉넉하니 해서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의 화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장할 만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난안전본부 쪽의 상황을 보니까 여기에는 취미동호회에 공 몇 개, 배드민턴콕 몇 개 이렇게 지금 왔어요, 보니까. 축구동호회에 무슨 공 하나 이렇게 온다든지 이게 지금 형평성 문제에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이것도 역시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바르게살기는 이 내용에 보니까 운영비하고 거기에 직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바르게살기가 지금 올해 추경 때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3억의 예산을 했다가 의회에서 이거 집행이 부당하다 해 가지고 못한 적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게 바르게살기가 그 뒤에도 나오는 것 얘기들을 보면 어느 어느 도의원, 어느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 지역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저는 제 소신대로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명예를 걸고 이런 예산은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소신껏.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나요, 바르게살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내년에도 금년과 같은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편성하실 상황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사업이라고 해 봤자 이렇게 별다른 사업도 없는데 거기에 그냥 계속 예산만 지급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지역에서는 따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런 단체한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관련 설치를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고요. 처음에 설립하고 시작을 할 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필요성도 있어서 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먼저 추경 때 행사비로 3억 원을 요청했다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르게살기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설립취지를 볼 때 이제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소해 나가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 박창순 위원 바르게살기로 2015년도에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나갔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사무처 운영비 4,500만 원하고 가정사랑캠페인 및 효자효부운동 해 가지고 500만 원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나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짜리 이 사업 한 가지 하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를 2명 해 가지고 4,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 이 자체는 효자효부운동, 가정사랑캠페인 이게 500만 원이지만 예산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창순 위원 어떤 일까지 있냐 하면요. 경기도 지역 시단위에서 바르게살기 시협의회장을 임명을 해 가지고 경기도로 얘기를 하면, 인준해 달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인준을 거부해 가지고 시에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뽑힌 회장마저 도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2년 전에.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데가 바르게살기의 현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만 이렇게 지급하고 사업은 한 가지 500만 원짜리 하면서 예산은 5,000만 원 지급하고 내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이 나갈 예정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거지만 자체적인 회비 갹출이나 아니면 노력봉사를 통해서 하는 다른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바르게살기운동이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정신고양운동을 한다고 볼 때 앞으로 보다 역할을 더 확대하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음 건데요. 도지사하고 부지사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한 사용규정은 우선 제가 세세한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 예산심사 전까지 한 번 더 짚기로 하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노조가 도청에도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혹시 공무원노조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니겠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공무원노조를 담당하는 부서는 총무과고요. 거기에 노조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자치행정국 내에?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자치행정국 내에.
○ 박창순 위원 독단과 비민주형, 기회주의아부형, 하위직무시형, 능력미달형 간부공무원 해 가지고 도지사한테 이걸 인사상에 참고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모양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노조에서 그건 베스트공무원은 발표를 하는데 워스트는 저희도 모릅니다, 누군지.
○ 박창순 위원 그렇겠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고상범 노조위원장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안 나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안 나오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박창순 위원 또 전문성, 청렴성, 조직화합형 해 가지고 네 분은 아예 발표까지 하셨던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이 청렴운동으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아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이게 지금 직장협의회라고 안 하고 공무원노조라고 그러나요, 여기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아직도 직장협의회가 있는 데도 있고요. 노조는 시군별로, 각 기관별로 별도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데는 직장협의회 형태로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노조형태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노조가 지금 5급 이하 직원들만 가입하게 돼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6급 이하.
○ 박창순 위원 6급 이하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도는 6급 이하고 시군도 6급 이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집행부들 보면 유난히 또 현 최고 책임자하고 노조위원장들하고 친한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던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요. 휴양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공무원분들한테 어떻든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시즌에 쏠림현상이 있잖아요, 하절기라든가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 홍범표 이런 특정한 시기에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많은 공직자가 휴가를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사전에 약정을 해 놓은 업소에서 방이 없거나 휴양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로 인해서 공무원 내에서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공무원들께 휴가를 분산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잘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다소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국제협력사업 있죠?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 위원장 홍범표 이게 국가 간의 신뢰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나라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시성 행정처럼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도움이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가져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또 한 직에서 오랫동안 본의 아니게 계신 분이 있죠? 이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꼭 좀 배려를 하셔야 돼요. 어느 누가 똑같이 봉급 타고 일을 하기를 격무부서에서 근무하고 싶고 또 남이 가기 싫은 그런 기피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무언가가 남이 가지 않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포상이 됐든 진급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에 가서도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인데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경기도청의 명예를 실추시킨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이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청렴과 연계를 시켜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집단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네,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소비세 11%에서 21%로 올리는 것 그냥 매일 계류 중에 있는 것만이죠? 진전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희망이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아마 좀처럼 안 놔주려고 그럴 거예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윤병집 뭐 쉽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경로를 통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재정 형태가 지나치게 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경기 등락에 의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파고가 생기잖아요. 이게 아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재정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재정 수입규모가 갖춰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 주시고 또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 있잖아요? 아까 세정과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그분들한테 단호하게 무덤까지 쫓아가서라도 조세정의를 분명히 확립해 놓겠다는 걸 보여줘야 다시는 ‘아, 내가 이렇게 체납을 하고는 경기도에서 발을 붙이고 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여러 가지를 연구하셔서 감춘 재산까지 찾아내는 데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조세정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경기도민이면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한데 정말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이라기보다도 잘 호화스럽게 생활하면서도 세금을 고의적으로 안 내는 이런 분들 아주 악덕인 그런 상습체납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주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세정의를 세울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드리고 원산지 이거 뭡니까? 특사경, 저도 특사경과 관련된 업무를 좀 봐봤습니다만 이게 정말 보통 지능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비단 불량식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섯 가지 직무분야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진짜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너무 이게 지능적이라 이걸 찾아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무여건 형태도 쉽게 얘기해서 잠복도 좀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증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하려면?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현대화된 장비가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돼야만 특사경이 본연의 임무를 하는 데 좀 충실하게 해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비라든가 또 보니까 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만 근무를 한다, 그 외에는 근무를 안 한다는 기본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불량식품이라든가 부정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동시간이라든가 반출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해서 밤 9시, 10시, 11시 이런 시간에도 이동을 시키고 반출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잠복을 하지 않으면 못 잡아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무원이 그 시간까지 가서 잠복하려면 저녁식사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장소를 이동해야 되고 차량으로 운행을 해야 되고 혼자는 안 되고 2인 1조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형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장비는 충분하게 갖춰준 다음에 일을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몸으로만 일을 하기에는 너무 우리 사회에 이런 단속대상들이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능적으로 돼 있다, 구조가.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 직에서 행정벌을 무겁게 해서 영구적으로 그 동 업에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을 만큼 엄한 벌을 줘야만 이게 근절이 되지 뭐 행정벌 적당히 받고 과태료 얼마 정도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업으로 와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그동안 손해 봤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처음부터 무거운 벌을 줘서 다시는 내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짓을 해서는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국장님 오늘 여러 날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그러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행정감사 목적이 저는 그렇게 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행정부의 입장 또 집행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그러나 법이라든가 규정이나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해서 미처 적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발전적인 얘기를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기본목적이 저는 거기 있다고, 누가 잘못을 했다고 질책을 하고 그런 것이 감사의 기본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공유를 했을 때 고쳐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목적이 있다 하는 부분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감사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윤병집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자치행정국
국장 윤병집총무과장 우미리
자치행정과장 유돈현인사과장 이원영
언제나민원실장 정병윤세정과장 박동균
세원관리과장 노찬호회계과장 김명기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
ㆍ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