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가족국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자료작성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박정란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진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조정아 여성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 위원장 김광철 노홍섭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보육정책과장 노홍섭 네.
○ 위원장 김광철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 네.
○ 위원장 김광철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 나오셨습니까?
○ 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러면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정란 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위원장 김광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노홍섭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도현선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비전 및 정책목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4과 14팀이며 정원은 70명으로 현재 아동청소년과에 1명이 결원 중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1조 9,392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7조 3,323억 원의 11.2%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보조금이 59.5%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40.5%입니다. 특화사업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103억 9,2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1억 1,5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2015년 비전 및 정책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희망을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 여성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맞춤형 취ㆍ창업 지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일자리 3만 개 목표 중 15년 9월 현재 3만 309개인 101%를 달성하였으며 연말까지 더 좋은 여성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One-Stop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강화하고 중장년층 취업 욕구에 맞는 생계형 취업알선,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등 경력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사업장 1,502개소를 승인하여 4,375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목표인 3,000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전국 대비 28.6%에 해당됩니다. 여성 시간선택제 적합 기업을 발굴 확대하기 위해 여성고용 우수기업 30개소 선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홍보를 위해 경제단체, 기업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화성, 부천 등 지역별 릴레이식으로 4회 개최한 미니 여성취업박람회에 81개 업체가 참여하여 221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1쪽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이 올해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여성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양성평등실천TF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위원 위촉률 40% 이상 참여 확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성인지정책의 추진 주체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ㆍ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13회 실시하였으며 성인지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정책 222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 공유하는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2014년도 정책개선안 분석과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과 같은 생활밀착형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국 302개 기관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역량 강화와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여성발전기금으로 성평등 확산, 여성경제활동 촉진 등 8개 분야 28개 사업을 지원하고 여성단체별로 가정폭력 예방 모의재판 등 다양한 양성평등주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며 여성활동 거점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경기여성의전당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성ㆍ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ㆍ아동 안전보호 공동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 및 전 시군에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등하굣길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239개 초등학교에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세대주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홈방범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담소와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보호, 의료ㆍ법률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로 정해 보라데이 캠페인을 추진하여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건강가족 육성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위기가족에 대한 상담과 보호,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등 총 31만 7,000명을 지원하였고 1ㆍ2ㆍ3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총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족사랑 3행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약한 부모가족, 위기가족, 조손가족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가족상담과 학습ㆍ정서 지원을 하는 등 가족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혼 한부모에 대한 공동생활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여가부와 LH로부터 수원과 안산에 19개 주택을 지원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과 출산친화 인식 개선을 위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년까지 총 199개의 가족친화컨설팅과 165개 사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을돌봄공동체 온마을 엄마품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돌봄 품앗이 활동 공간 경기육아나눔터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3만 3,700 가정에 대하여 개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는 점차 발급이 확대되어 지금까지 총 6만 5,000여 건이 발급되었고 가맹점은 3,578개소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등학생, 군인 대상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일ㆍ가정 양립 실천 캠페인, 기업 CEO 워크숍, 경기가족패션쇼, 출산친화 동요제를 개최하여 결혼ㆍ임신ㆍ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영유아 보육예산 지원으로 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민간가정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어린이집 질적 향상과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장애아ㆍ영아ㆍ다문화 교사의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보육 강화를 통한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장애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담당 교사 인건비 지원 및 시간제 보육사업 확대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한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교사 1명이 2명의 아이를 전담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과 24시간 3교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 제도와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인 아이러브 맘 카페를 운영하여 일ㆍ가정 양립 기반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 보육환경의 질 제고 및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부모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모와 보육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비를 도 지원사업으로서 선제적으로 확보하였고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연내에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시설이 열악한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개보수 등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 활동 및 잠재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축제 개최와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로 청소년들이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도 차세대 위원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정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27쪽 청소년 활동 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대상 우수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28쪽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전문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등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29쪽 어려운 청소년 학습 및 정서적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자녀 등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또래 간 정서함양을 위한 여가활동 및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설치를 지원했고 평생교육시설에 청소년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부적응, 진로문제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0쪽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 전용전화 1388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도모했으며 가출청소년에게 숙식과 학업, 자활지원을 통해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쉼터 제공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전문상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학업복귀, 직업훈련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역량 향상을 지원했습니다.
32쪽 요보호아동 맞춤형 지원 확대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에게 양육보조금과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으며 시설아동과 가정위탁 종결아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응 및 자립의지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드림스타트를 통한 아동, 가족 통합복지 지원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과 가족, 임산부 등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연계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전문기관 확대 등 보호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35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통합교육, 상담, 방문교육 등 2만 8,04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및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자생력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자 395명에 대한 취업교육을 지원하고 자녀교육, 자원봉사 등 77개 동아리모임을 지원했습니다.
36쪽 다문화가족 자녀의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7개 센터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과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발달 지원을 위해 취학 전 아동과 한글 부진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 지원,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한 자녀 언어발달 지원, 중도입국자녀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가족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가족캠프와 중도입국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37쪽 소통ㆍ통합의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다문화마을공동체 28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472명을 위촉하여 생활멘토가 되도록 지원하고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국인 대상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통번역 종사자 전문성 강화교육,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5월 17일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38쪽 외국인주민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 내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추진했고 다문화 외국인 상담 지원 사례에 대한 DB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입니다.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주민 인권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돕는 외국인복지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한국어교육, 통번역 서비스, 법률ㆍ노무상담을 지원했습니다.
40쪽부터 47쪽까지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를 요구하신 32건 중 현재 완료 31건, 추진 중 1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인 1건은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쪽부터 50쪽까지 주요통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과정상에서 도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내년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한층 더 발전된 여성가족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가족여성국)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강원미 님 그다음에 경기도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이인숙 님 또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이정희 님 또 자주연대 국장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저희가 감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고맙게 느끼는 것은 제가 의정생활을 한 지가 꽤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100% 참석해서 감사를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어느 위원회 위원장보다 복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일정이 여성가족국하고 그다음에 전에 우리가 감사중지를 선언한 센터가 있어서 일정이 오늘 빠듯하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리는데 질의는 장광한 것보다는 핵심을 찌르는 질의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먼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아동안전지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지원 상세내역 부탁드리고요. 여성발전기금 활용해서 지원했다는 상세사업 내역과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 지원 상세현황 이렇게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중간 중간 말씀해 주시고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누리과정에 관련된 예산확보로 인해서, 미편성으로 인해서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얘기했고요. 또 보육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기본적인 예산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초에 입학 2월 달 상담기간 중에 원아모집을 해 놓고도 유치원으로 부모가 이탈하는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이 있었고 또 그날 제가 표로 이야기했지만 운영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지금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내년 어린이집 대란 위기 고조” 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났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어제 국장님이 보내주신 거는 예측을 하는, 예산에 관련된 중앙의 지방예산보통교부금을 반영할 예정이다라고만 되어 있고 또 이게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자 정도 지방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큰 틀에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기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워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지금 예산 세우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 예산에 아직 세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하고 합의를 하고 계신지,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전화상으로만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담당부서에서 찾아가기도 하고 저는 국장님하고 통화를 한 두 번 했는데요. 저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교육청도 찾아갔고 또 저희가 공문도 여러 차례, 네 번에 걸쳐서 발송을 했고 또 시군 예산, 국무조정실에다도 저희가 공문발송을 했고 또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 회의도 두 번 정도 했고 저희 내부에서는 실국장회의라든가 계통을 밟아서 그거를 여러 차례 했고요.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진행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미 17개 시도에서, 대전, 충북,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도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작년에 보육대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학부모나 보육교직원이나 이제 완전히 뿔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원아상담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 보육대란을 막았어야지만,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핑퐁으로만 이어지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0원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여기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사실 금년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작년까지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저희가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동적으로 예산편성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좋아했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일단은 교육청에서 넘어와야 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저희 힘만으로는 예산 확보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차례 저기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료 지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5,400억이라는 것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 예산이 800억만 증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이 있는데, 여기에 800억만 증가분인데 이것을 5,400억을 한다고, 지금 너무나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니까 800억의 실제 증가분이 필요한데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모, 또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아이를 어디로 보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문에, 작년처럼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또 작년에는 교육위에서, 사실 교육위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0원으로 제출이 됐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나눠서 예산편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대란을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도의회에서 중간역할을 해 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분의 재정부담의 의향을 좀 갖고 있고 또 경기도가 지금 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은 경기도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정에서도 정말 크게 다뤄서 어쨌든 부모들의 대혼란을 막을 수 있고 또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하고 답변을 들을 때 보육만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국에서도 홍보를 해서 교육과 보육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도 통합교육과정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돈되는 역할을 부모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되거든요. 이게 잘못됐으면 여기에서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부모의 혼란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현재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8개 시도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은 세입이 없는 허수의 세입ㆍ세출예산을 세웠던 거고 저희는 예산부서나 이렇게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와야만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0원이고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유치원 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 작년처럼 위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우선 나눠서 저희 어린이집에 예산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고요.
○ 이순희 위원 올해 그러면 적극적으로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요. 누리예산은 교육청의 공무원 인건비와 같이 법적으로 의무경비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법에도 없는, 작년에도 제가 일괄질문할 때 법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울타리를 이제 쳐주지 않았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60~70%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금도 이제 점차 상향되었고 또 2001년부터 13% 이런 누리과정 예산이 시작을 하고 있다면 지금 굉장히 많이 상향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고 있지만 교육부 내에서도 또 국회에서도 서로 여야 없이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지막 쟁점에 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부모들한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부모들한테 안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제 그제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리고 오늘아침 제가 나올 때 뉴스에서도 정부여당 합의에 의해서 24일까지는 해결한다는 뉴스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합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본 위원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인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겠다, 쓰지 않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또 경기도도 연정 차원에서 어린이집이 더 이상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의무경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이 부분이 작년처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광희 위원께서 오후에 포럼 관계가 있어서 본질의 외에 추가질의 약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넉넉히 가지시고.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먼저 여성의전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3년 6월 18일 날 건립 부지를 기부 받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기부 받으셨는데 올해 4월 15일 날 토지 근저당설정을 해지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전에 토지분할 때문에 다각적으로 여성단체 회장님께서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설정돼 있고 해지도 안 된 상태에서 작년에 4월 10일 날 기공식하고 작년 5월 19일 날 건축허가도 냈고 이랬다는 것도 이상한 문제가 있지 않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축허가는 금년 10월 30일 날 났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일단 작년 5월 19일 날도 건축허가 냈잖아요. 그죠? 이번에 바뀐 다음에, 저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거는? 용도가 바뀌면서 그래서 다시 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아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건축비가 뭐죠, 건축비? 실장님, 공사하는 비용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사비용을 우리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순수하게 소요예산을 건축비만 보고를 하셨어요. 공사비 32억, 용역비 2억. 그런데 올해, 지금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일단은 2억을, 면적이 늘었다고 2억을 먼저 올리셨는데 우리가 도에서 보조한 19억은 건축비로 다 들어가고 여성의전당에서 쓰는 자부담 17억에는 회의용 의자, 회의용 책상, 운반구, 사무용 의자 이렇게 해서 2억 2,100이 책정돼 있고요. 또 예비비로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보고할 때 건축비,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비만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 보고하실 때는 총사업비에서 공사비와 용역비만 보고하시고 이번에 보고한 자료에는 왜 이렇게 3억 2,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건축비 이외의 것을 보고하신 이유가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저희가 건축분야의 전문가들이 저희 부서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예산 확보할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 그대로 반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도 여성단체협의회에 구체적인 건축비를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 조광희 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건축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2억 2,100은 집기류, 1억은 예비비까지 3억 2,100을 이번에는 올리셨고요. 작년 2014년 11월 28일 날 제1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거기에 보면 조속히 지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법인 해산 시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은 도에 귀속, 이거는 보니까 정관을 변경하셨더라고요. 거기 4번에 보면 사업비 추가소요 발생 시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재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이것도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 2억을 더 올리신 것도 이상하고 또한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2016년 11월 8일 뉴시스에 벌써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축비 부족으로 이루어졌다. 건축비 부족으로 이루어진 게 뭐가 있었나요, 그동안. 건축도 하지 않았는데 뭐가 건축비 부족으로 늦어져. 이거 누가 이런 거 제보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제보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아마 그날 예결위에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도 언론보도된 걸 보고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때 아마…….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사 언제 계약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0월 30일 날.
○ 조광희 위원 아니요. 11월 9일 날 계약서 쓰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0월 30일 날 건축허가 났고.
○ 조광희 위원 착공은 언제세요, 착공?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착공은 이미 했다고 합니다.
○ 조광희 위원 착공은 이 계약서에는 11월 16일이시죠? 그럼 계약도 안 하고 땅 판 이유는 뭐세요? 계약도 안 하시고 땅을 왜 파셨어요? 돈 10억이 불용될까 봐 그러셨나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차피 그 땅에 여성의전당을 짓는 거고…….
○ 조광희 위원 아니, 계약을 하고서 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팠어요? 직접 파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직접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도 안 하고 땅 파신 이유가 있을 텐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건축기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를 미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빨리 하시기 위해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땅을 파시고 또 평지작업을 해 놨더라고요. 파던 것 쭉 파시지 아마 예결위원들이 방문하신다고 그러니까 급히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본 위원은 여성의전당이 빨리 신축되어 우리 여성과 여성단체에 가입한 48명의 회원들의 진정한 여성의 공간이자 네트워킹의 거점이 되길 바래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성의전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계약도 안 하시고 땅 파고 그다음에 건축비 산출근거도 건축이 아닌 어떤 것도 넣어주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2억을 더 준다는, 위원들한테 얘기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자료에는 2억이 늘어난 것처럼 해서 보고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2억을 추가해서 신청했고요.
○ 조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에서 말한 그런 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1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건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업비 추가소요 발생 시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의 재원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작년에 우리 예결위 때도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이 공사 이외에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것이 끝이라고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까지도 있으세요. 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바꾸시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은 예산 확보,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까지는 제가 미처 거기에 신경을 못 썼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하지만 지하면적도 늘어나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 조광희 위원 공사하다가 또 늘어날 게 없으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는 하지 않는다는…….
○ 조광희 위원 마음이 너무 착하신 것 아니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가 강구를 해 놓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이미 착공한 공사 또 예산이 반영된 공사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다만 1년 동안 이렇게 돼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 여성국 박정란 국장을 비롯해서 적극 잘 대처하시고요. 또 경기도민의 돈이 더 안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29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지난해 경기도에 가정폭력사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 조광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2015년도 9월 22일 경인일보에 의하면 2012년도에 가정폭력사건이 3,029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5,394건, 다시 말해서 2,365건이 증가를 해서 전국 1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가정폭력에 대해서 그동안은 저희 인식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범죄로 인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업무를 해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범죄로 인식을 하게 되어서 신고가 많이 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제일 많은 이유는 비율적으로 보면 전국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사람이 많아서, 인구가 많아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사건ㆍ사고가 많은…….
○ 조광희 위원 비율로 많이 늘었잖아요. 물론 건수도 많은데 늘어난 비율이 2,365건이나 늘어났다고요, 2년 사이에요.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예방대책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한, 우리 국도비 합쳐서…….
○ 조광희 위원 12년도에는 한 6억, 13년도에는 8억 2,229만 1,000원, 14년도에도 8억 2,229만 1,000원 똑같아요, 아주. 십 원도 안 틀리고 똑같고요. 2015년도에만 9억 7,200 정도입니다.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폭력은 막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유는 무엇이죠? 보니까 별 관심이 없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 지원되는 게 가정폭력상담소나 교정치료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수에 비례하지 않고 매년 같은 수준의 예산이…….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제출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캠페인, 상담, 가해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운영이 전부예요.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방증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광희 위원 좋게 생각하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통계에서 보듯이 가정폭력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대책은 해마다 똑같다는 것이죠.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흔적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늘어난 폭력 건수와 매년 사업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295페이지요. 국장님, 지난번 경기도에서 경기도형 양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있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여성가족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제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5.1%, 2012년도에는 3.7%, 2013년도는 3.2%, 2014년도에는 2.3%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가족 업무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있는데 다른 업무, 보육이나 이런 업무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니까 비율이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애써 주시는데 저희도 거기에 부응하고자 내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보육예산을 빼고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을 157억 정도 증가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조광희 위원 저는 국장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의 여성정책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이 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건수가 2011년도에 7건, 2012년도에 12건, 2013년도에 1건,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2건 등 점진적 감소를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행감자료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가정폭력 대책 추진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매년 고민 없이 반복적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매년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사업도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서는 우리 여성 관련해서 저희가 성폭력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예산상 저희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특수근무수당도 신설을 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대답하신다면요,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2014년 요구액 대비 103.8, 2015년도 요구액 대비 105.4% 등 여성가족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모두 반영되었습니다. 맞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여성가족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정책의지도 없고 예산요구도 없는데 누가 예산을 반영해 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동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앞으로 아까 여성의전당도 그렇고 어떠한 이런 폭력문제 또한 여성가족국에서 여성가족과의 비중 또한 어떤 정책들 같은 것들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조광희 위원 특히 여성의전당은 어찌 됐든 도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잘 감시하시고요.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없어서 여기저기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번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결실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내리시고요.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제가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게 지금 잘 가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정말 전담기관이 잘 돼서 앞으로 우리 퇴소아동들이 정말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학대받는 아이들의 건수가 경기도 내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신고 건수가 제가 볼 때 4,000건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권미나 위원 4,000건이 조금 안 되는 거는요, 보호기관에서 말한 게 지금 2014년이 4,279, 2015년 4,219건인데요. 제가 저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된 건수는 이것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014년에는 1만 5,329건, 2015년에는 1만 7,156건으로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통계도, 제 질책사항 중의 하나는 통계도 우리 도청이 잘못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아동학대 받는 게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거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제일 많습니다.
○ 권미나 위원 25% 이상이, 기호일보 2015년 10월 28일 자 신문에 보면 25% 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몇 곳으로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국에 56개소.
○ 권미나 위원 아니, 경기도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경기도는 여덟 군데.
○ 권미나 위원 여덟 군데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11곳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1곳.
○ 권미나 위원 그것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국에서. 지금 주신 자료하고 현재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11곳인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한 곳당 상담을 담당하는 명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23만 1,787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곳당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한다는 게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학대 피해아동도 지난해 78.7명으로 우리 경기도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또 이번 3월 달에 남경필 지사님께서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5곳으로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15곳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이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금년에 1개를 증설했고요, 평택에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원에 하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별로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지금 우리는 못 하겠다는 시군구가 많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그래서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아동 수별로 비용을 비율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요.
○ 권미나 위원 지금 그 산정이 나와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 반영을 할 때 아동 수별로 반영을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동 수의 산정이 나와 계시냐고 물었어요. 나와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 아동 수를…….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책을 하는 거는요,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동보호기관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미팅도 갖고 그들과 소통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십니다. 맞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 권미나 위원 맞아요. 대답 안 하시지 마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부권역 수원에 생긴다니까 수원이 지금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을 다 전담하고 있어서 지금 아동보호시설이 진짜 필요했는데 수원에서만, 수원시에서 원해서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고충을 아셔서 이게 하루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안 하고 계시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33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건수 지금 나온 걸 보면 2013년 8건, 2014년 15건, 2015년 8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제가 알아보니까 2014년 124건이에요. 124건인데 어떻게 15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런 베이스가 나왔지요, 데이터가? 본 위원이 질책하는 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국에서만큼은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찾고 방안도 찾는데 지금 보면 여성국에서는 그냥 고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다른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전화하시면 알려주고요. 또 우리나라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338페이지에 나온 건 어린이집에서…….
○ 권미나 위원 그건 어린이집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는 다른 건수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전체를 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도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 의뢰하시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문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다문화가 2015년 2월 1일 행자부 발표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5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무슨 55만이에요. 174만 1,919명입니다. 경기일보 2015년 9월 22일 자 보시면 174만 1,919명으로 약 3.4%에 달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외국인주민 비율이 안산이 지금 11.8%, 시흥이 10%가 넘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다문화과 예산을 보니까 2013년 96억 9,500만 원에서 2014년에 82억 3,000만 원, 2015년에 83억 3,700만 원, 도 전체 예산의 0.05%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외국인 체류 자녀 10만 명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중에서 동료 학생들에게 따돌림 받고 있고 또 한국말도 못해서 중도 학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또 저소득층으로 변화돼서 범죄단원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또한 엊그저께도 제가 TV를 보니까 미국에서도 우리 입양된 아이들의 시민권이 없어서 추방당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 우리나라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불법체류자라서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무국적이 된 아이들이 2만 명이나 돼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걸 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한글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습득률이 낮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몇 %나 되고 있죠? 지금 전체 비율의 몇 %나 지금 한글 배우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취학연령 대상자가 2,0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중에 90%가 조금 넘는데 저희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 권미나 위원 국장님, 여기 또 경기 뉴스원에 보면 경기 다문화아동 방문학습지 사업 남부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대도시가 아니라, 양주 이런 데도 다문화가 굉장히 많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데는 지금 방문학습지 사업이 많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방문학습지 지사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골지역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방문학습지 회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 권미나 위원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면 이 또한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정말 필요한 북부 쪽에는 별로 지원이 되지 않아요.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다문화과에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다문화사랑연합회 주체로 2015년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 및 행복나눔바자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됐었어요.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같이 흡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다문화과 예산은 맨날 줄어들고 열심히 하신다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죠. 내년 예산에 다문화과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권미나 위원 추가질의 할 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 김미리 위원 자료 391쪽에 어린이집 교사 현황에서 제가 자료요청한 게 이직률과 신규 채용률이었는데 이직률은 조사할 수 없다 해서 신규 채용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자료에 빠져 있는데 지금 신규 채용 월별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도 주셨는데 남부는 당연히 있겠죠.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월 5일 자 부임을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부임하시고 제가 1월 23일 날 국장님실에서 미팅을 한 걸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면 지금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련해서 1월 23일 날 국장님하고 미팅 가진 거 기억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대답하시기를 조만간에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린이집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조만간이라는 것이 지금 11월 달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저는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누가 맞느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경기도와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회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국장님을 1월 23일 날 만난 것은 법원의 판결 자료를 보고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장 지위확인 가처분에서 1월 9일 날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근거로 만났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법원에 계류된 부분 때문에 더 검토 좀 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7월 2일 날도 또한 당선무효소송에서 또 승소 확정이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결문 해서 박스까지 찍어서 보내왔어요. “피고”는 즉 한국어린이집연합회가 피고고요. “피고는 원고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왔으면 이게 판결이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는 회장의 직무에 관한 거잖아요. 여타의 법원에 계류된 사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회장의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자료 받으셨을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보육현장이 혼란스럽고 누리비용 때문에 이런데 같이 일할 수 있는 단체하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분명히 지금 이 판결문도 국장님 보셨을 거예요. 이 판결문대로 국장님이 1월 23일 날 저하고 미팅했을 때 답변하신 부분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리과정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부 장학금으로 해서 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 원아들을 그냥 교육부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돈이 없다고 지금 장학금을 안 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의 주인이 다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이번에 예산이 담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돼야죠. 우리 어린이집도 영유아보육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충돌됐을 때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같은 법끼리도 영유아보육법이 집니다. 그러나 같은 법 안에서의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어떤 게 높습니까? 법이 높죠? 그러면 법을 개정한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그게 따라가는 거지 모법은 그냥 놔두고 시행령만 개정을 해서 이게 되는 겁니까? 공직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데 여러 가지 있죠. 교육청 가고 협의하느라고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시군에 협조공문 보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됩니까?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교육위원들 만나서 설득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교육위원장님 만났고요. 또 그쪽에 자료를 드리고 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위원장님 한 분 만났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용역비 5,000 세울 때 그 소장님께서는 일일이 의원들 다 만나서 설득시키고 했습니다. 5,459억인가요? 그 막대한 예산이 지금 어린이집에 편성이 안 돼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 이 상황에 위원장님 한 분 만나서 설득이 됩니까? 교육위원 열다섯 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 뵈었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법리해석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 진용복 위원 지금 법리해석이……. 모법이 중요한 거예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모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거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장관령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법이 바뀌어야죠, 법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법리해석하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전인수 격으로 하지 말고요. 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1조 목적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이집이 포함 안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법을 바꿨어야지 여기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더라도 저희가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아무 소리 못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건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아교육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 국회죠, 거기에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서 검토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보통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법적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법을 정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뭐가 또 나오느냐면 유아교육법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유아교육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바꿔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그 밖에 교육원 등등 했는데 모법을 안 바꾸고 시행령만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겼어야죠. 그리고 14년도에 예산을 가지고 교문위에서 한 걸 보면 교육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유보통합을 대비하여 관계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부대의견도 달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특히? 2014년도 11월에 교문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반영됐다고 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련예산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유아교육법 거기에서는…….
○ 진용복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제 질의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2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면 30만 원이 지원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 초창기에 20만 원에서 22만 원, 24만 원, 올해 27만 원 지원받아야 되고 2016년도에 30만 원을 지원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의 누리과정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육료와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정한 단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22만 원을 예산편성도 못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어린이집만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마구 여기서 집단폭행을 하고 언론, 정치권 등등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만 나오면 그렇게 집단으로 폭행하잖아요. 당연히 지불해 줄 것은 지불 안 해 주면서 이런단 말이지요. 그래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 2014년도의 교문위 자료입니다. 14년도에 법적 근거를 보강하라고 지시했고요. 보건복지부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관계법률 정비와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했는데 정말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모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 시행규칙만 바꿨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집을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다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법리해석으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유아교육법에 교육ㆍ보육과정지원비라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법리해석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들어와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내 자식이 남의 집에 가서 홀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의 1만 3,000여 개의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지금 교육위원들조차 위원장 한 분 딱 만나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만 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교육위원님들 찾아가면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유치원 예산 5,100억 편성된 거 교육위에서 다 삭감하라고요. 그런 식으로 주문합니다.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 심중 있게 얘기해 주시고요.
아동학대는 우리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모가 8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요. 누리과정 특히 두 가지 주문한 거 차질 없이 어린이집에 더 이상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린이집에 피해 안 가도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미봉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계속 이렇습니다. 이게 여야 6명이 합의해서 또 한다면 이거 미봉책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방채 해 봤자 이자만 보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교사들이 마음이 편안해야 아동들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함께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님도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가장 민원이 많은 저희 여성정책국의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요. 가장 열악한 곳에 여성을 많이 배치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큰 틀에서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는 희망을 함께하는 양성평등사회라고 하면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은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령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그런 부분들만 강조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혹 이번에 남경필 지사가 지난해 여성정책 가계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여성정책 가계부라고는 제가 표현을 안 했고…….
○ 박옥분 위원 여성정책공약 이행목표 및 향후 계획 해서 가계부를 발표했습니다. 신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보세요, 여기. 가계부 있습니다. 신문에 다 게재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경필 지사의 여성정책공약은 일자리와 관련된 것만 있고 여성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정책에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에 여성일자리뿐 아니고 여성의 안전이라든가 또…….
○ 박옥분 위원 여기 가계부에 보면 여성정책예산 1% 확보 그리고 경기여성재단 설립 그리고 성평등조정위원회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거점기관 설립 아주 좋은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는 아마 언제 보도가 된……. 저희 공약 정리에서는 그런 내용은…….
○ 박옥분 위원 아니, 공약 정리하면서 여성정책은 다 배제하고 일자리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저희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건데…….
○ 박옥분 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남경필 지사가 제시한 공약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내년도 전체적인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실제로 공약에서는 많은 부분이 저희 여성 부분이 아니고…….
○ 박옥분 위원 아니,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헛공약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공약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관리하는 공약사업에는 여성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일부분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 박옥분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요. 좋은 공약 다시 한 번 발췌하셔서 정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족여성연구원이 통합되느냐 없어지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당연히 통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박옥분 위원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경기연구원하고 합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희도 가족여성연구원은 꼭 지켜져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반드시 그거 국장님께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중에서 직장인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냥 설문조사만 하셨더라고요. 이게 적극적 조치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설치라든가 그런 권한은 저희에게 있는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저희는 독려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지금 사실상 가정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많이 위태롭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회사나 이런 데서, 기업에서 시설을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제까지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별 효과가 없어서 지지부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설은 연 2회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옥분 위원 단순하게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 차원에서 우리 가정어린이집도 살릴 겸, 왜냐하면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꼭 대안이 아닌 게 접근성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직장인들 보면 아이를 데려가는 여러 가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직장어린이들을 인근 지역에서 쉽게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위탁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업에서 그냥 벌금 내고 말지라고 하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용자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정책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 이행강제금 1억이 1년에 두 번이면 2억인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할 거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경기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여기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이 평가항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기업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쭉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 안에 성폭력 없는 기업 그리고 승진, 승급에 차별이 없는 기업 그다음에 월급 차이가 별로 없는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사결정과정에 여성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좀 녹아나야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경기가족친화기업은 기업의 종업원 전체에 대해서 가족친화적인 기업을 인증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로는 저희가 여성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단순하게 여성 우수기업만이 아니라 퇴직을 금방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고용도 쉽게 하고 퇴직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평가항목들을 보다 더 다양하게 해서 보다 더 성인지적 관점으로 넣는 것이, 고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생활과 그리고 일의 연속성 그리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단순한 경력단절이나 고용만의 문제나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참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시간제니 뭐니 자꾸만 경력단절 이후의 프로그램들만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경력단절 되지 않는 사전적 예방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앞으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전까지는 단절된 여성들을 어느 정도 사회에 끌어들이느냐가 저희 목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에 치중을 했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단절이 되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내년도의 전반적인 여성정책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처우개선은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31개 시군에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국회 상임위 통과하고 그리고 예결위 소위원회에다가 사실상 제가 적극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사전에 국회에 가서나 여가부에 가서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1개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12개 시설이잖아요. 나머지 도비 시설은 그동안 운영비가 저희 도비가 5%밖에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일단 국비에서도 애써 주시고 계시지만 혹시 국비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0%로 올려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이런 걸 알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가부를 통해서 계속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수동적으로 문서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결정 나지 않았으니까 국회에 더 임팩트 있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성폭과 가폭 부분에 아까도 데이터가 경기도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경필 지사가 31개 시군에 다 상담소를 설치하도록 약속을 했었습니다, 공약에. 아직도 없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없는 데도 있고 또 있는 데는 두세 군데 있고…….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을 균형, 많은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데를 앞으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잠깐만요. 박옥분 위원님, 제가 오늘은 시간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서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드리는 거니까 5분 더 넣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조금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저희가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유철 의원님을 저희가 11월 5일 날도 방문을 했었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 박옥분 위원 몇 군데 어디어디 없는지 알고 계시죠, 경기도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법인이나 이런 데 독려는 할 수 있어도 이게 예산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골고루 한 시군에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과천이나 이렇게 인구가 좀 적은 데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분석 216페이지 보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정책국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생각할 부분은…….
○ 박옥분 위원 그래도 이용자 자체가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갖고 계신지, 복안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 아직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조례가 통과되고 했으니까 같이, 저희가 일정 부분 담당할 게 있으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게 보건복지 소속이긴 하지만, 하드웨어는 보건복지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것은 우리 여성정책과 많이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와 관련해서 기능과 정체성과 목적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모든 부분이 가족과 관련된 부분으로 규정이 돼 있는 지금 형태로 프로그램들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가족비전센터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성비전센터가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비전센터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자리 업무는 저희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여성업무, 가족업무로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여성은 가족에 일부가 들어가고 또 여성정책이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시대적으로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여성과 가족을 항상 붙여 놓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붙어 있는 자체가 사실상 가족은 왜 여성이 담당해야 되는지, 물론 함께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양성평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내년도 비전센터에 대한 비전을 같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다문화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 그리고 외국인인권센터 이렇게 다양하게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여기에 상담사례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상담DB 구축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인권센터에 대해서는 DB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인권센터에서 금년에 DB를 구축했고요. 관리를 하고 있고 가족지원센터하고 외국인지원센터는 그때그때 상담이라든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DB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DB를 구축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다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제는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다 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을 해야, 그러니까 일회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상담한 부분들에 대한 사례관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상담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DB를 구축하겠고요. 위원님, 일회성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성으로 많이 가면 안 되겠지만 가끔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한테,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일정이 아주 깁니다. 길어서 제가 보충질의 시간까지 드린 겁니다, 15분씩 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음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위원회에 아주 호의적으로 계신 인천일보 이경 기자님 같이 임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길어서 점심시간을 한 시간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쪽 처리요구에서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에 대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 등 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전에는 우리 공공시설의 무료 임대가 가능했었는데 공유재산관리법이 바뀌면서 임대료를 받게 돼 있어서 그동안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령 개정을 해 달라고 여성가족부에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또 직접 국회에 가서 저희 도 관내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해결을 하려고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는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은 못 들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바뀐 것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 338쪽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 및 처벌현황,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어린이집에 대한 걸 질의를 다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학대 적발현황을 보면 2013년도 8건, 15건, 8건인데, 지금 9월 말 현재 이런데 그래서 혹시 여성가족국에 보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야 적은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한다는 건 너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지, 아니면 제가 질의했을 때 80몇 % 해서 올 안에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된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될 때 어떻게 대처할 거며 아니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은 저희가 예방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업무보고 때인가 저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육교사들이 한번 모여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찬회 비용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도 내년 예산에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저희 어린이집 전체가 1만 2,800개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지도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상 조금 힘들어서 저희가 지도점검이, 보통 교사 교육도 3년에 한 번꼴 돌아가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아무튼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예방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CCTV는 사실 금년 초에 학대사건이 났을 적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어린이집에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다행히도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서 12월 18일까지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어린이집을 저희가 지난 며칠 전까지 파악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 81% 정도가 지금 CCTV가 설치됐다고 하는데요. 12월 18일까지는 100% 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정정하겠습니다. 지원된 게 81%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교사분들을 3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밖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관리하시는 분이, 복지사 하신 분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동학을 전공한 그런 분이 그러한 교육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그런 걸 해야지 사회복지사도 할 수도 있기야 있겠지만요. 그래도 제가 나름 하면 아동에 대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아동학을 전공한 사람이 옳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증가하지 않고 CCTV도 거의 올해 안에는 다 설치한다라고 하고, 경기도에서 운영이라든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저쪽에 방청석에 오늘 오신 분들 말이죠, 끝자리로 배석을 해 주셔야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하시기가 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갖다 저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우선 중요한 것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감자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65쪽, 6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국은주 위원 예산이 매년 굉장히 많이 책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3,4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 출산장려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 예산을 저희가 투자한 만큼 출산에 대한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뭐든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출산장려정책에 하나하나 효과가 미비하지만 나중 효과를 위해서 계속 진행을…….
○ 국은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좀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데 정말 관행적으로 그냥 사업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금 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시군 출산장려 예산현황은 저희가 주는 예산보다는 시군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출산 예산은 저희 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막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고 그러면서 예산이 지원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떠한 특별한 고민 없이 둘째아, 셋째아 낳으면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러면 애를 많이 낳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에서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꼭 대안 좀 하나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짚었고요. 요즘 가장 심각하게 뜨고 있는 게 결혼정보회사, 그러니까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어지는 저출산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죠.
○ 국은주 위원 그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본인데 지금 여기 31개 시군 사업을 봤더니 단 하나도 접근되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전체적인 우리 출산율이 1%대예요. 1.5도 넘지 않거든요. 1%대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결혼을 하면 누구나 아이를 하나둘은 기본 다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저출산, 둘 낳기, 셋 낳기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얼마 몇 푼, 둘째ㆍ셋째 수당을 준다고 해서 애를 절대로 낳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요즘 결혼정보회사가 기업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게 그만큼 미혼남녀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요즘 돌싱, 이혼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출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도로 내려서 사업을 진행할 때 진짜 근본적으로 아이를 하나 이상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 결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접근을 해 가지고 이 제도를 변경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도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서, 특히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도, 184쪽에 농촌지역 저출산 대책방안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즘 농어촌에서 결혼을 못 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심각하게 외국인들하고의 결혼율이 무지 많지만 그것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그 문제에 접근을 해서 꼭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그나마도 조금씩 표를 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접근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결혼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데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나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게 연결돼 있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연령을 낮춰서 조금 일찍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되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그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우리 출산율이 계속 높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도적이 돼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아무튼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288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스톱 근무형태인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요, 지금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이 나옵니다. 새일센터 근무자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9쪽이 있습니다. 9쪽을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스톱 취ㆍ창업 종합서비스 지원 해서 취ㆍ창업이 2만 68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니까 취업지원 실적이 1만 2,500명 정도가 됩니다. 1만 2,500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을 쓰면서 이런 취업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국은주 위원 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여기 통계자료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물론 취업실적이 100건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89쪽을 보면요, 안양창조 같은 경우는 취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새일센터 근무자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부분 취업설계사인데요. 안양창조는 금년 몇 월인가, 새일센터로 지정을 받은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새일센터 지정이 연초에 1월 1일부터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지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기간이 짧아서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실적이 없는 데가 좀 있거든요. 다른 데도 실적이 없는 그 사람들은 실제 근무기간이 짧아서 그런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개 1년 연속 계속 근무를 했으면 좋겠는데 취업설계사들도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운영이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바뀐 부분이 있을 겁니다.
○ 국은주 위원 지금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계약을 쓰고 어떤 사람은 기간제를 써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 국은주 위원 아,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게 1년 단위의 사업실적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렇죠.
○ 국은주 위원 1년 단위의 사업실적인데 그럼 안양창조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국은주 위원 9월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국은주 위원 9월이면 지금 10월, 11월……. 9월 기준으로 해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행감자료가 9월 기준이라 그렇습니다.
○ 국은주 위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새일센터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취업지원 연계만 한 실적이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떠한 근무의 관리나 사후지도나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는 아무것도 안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 시스템이 1년 후 시점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건 1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취업한 사람들은 내년에 시점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 국은주 위원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면 휴카페가 있습니다. 29쪽을 보면 휴카페가 있는데 이 휴카페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의미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휴카페를 설치하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그냥 또래 간의 정서함양, 힐링, 여가, 소통공간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청소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생각한 게 잘 운영이 안 되는 청소년공부방을 휴카페로 전환해서 아이들을 더 오게 해서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 갖고 저희가 이거는 도비 100%로 저희 도만의 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가 진행이 됐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양주에 청소년수련관 또 안산문화의집 이런 데를 보면 위치상으로 완전 산속에 동떨어진 데예요, 양주 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성격은 전혀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도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을 했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것을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휴카페를 만든다고 하면 정말로 각 지역에, 각 시군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는 장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는 행복로 아니면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실은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네들의 끼를 발산할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조그만 공간을 그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카페까지 같이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친구들이 집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냥 그 공간에,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의 취지는 저는 좋지만 어떠한 효용가치에 있어서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휴카페는 일단 공공시설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설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시흥이나 군포 같은 데 가보면 시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아닌 교회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은행건물들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휴카페, 청소년 카페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는 예산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공공시설이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 많이 검토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국은주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쪽 증인석에 차정숙 소장님 나와서 팀장님들하고 앉아……. 앉아 계십시오. 오늘 저분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저번에 우리가 감사 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 드린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지금 이중언어코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매년 줄어들었네요, 국비사업인데. 이유가 뭔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중언어교육사업은 14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던 사업을 딱 멈출 수가 없으니까 자연감소로 돼서 저희가 인원이 줄어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소관 부서가 교육부로 넘어갔다 치더라도 국비사업은 분명한데 자연감소를 유도한다 이거죠? 혹시 교육부로 넘어갔다고 그러면 교육청 소속의 이중언어강사가 학교에 배치된 곳이 있는데 혹시 그 때문인가요? 거기는 학교에 배치된 거고 여기는 어디에 배치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 김미리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거와 같은 사업인데 단지 도와 교육청으로 나누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이라는 얘기인데 언제쯤을 종료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중언어코치가 열두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기 때문에 열두 분이 계신 한은 저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이분들이 계시면. 혹시 국비가 언제 중단된다 이런 거는 없는 내용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애초에 지금 열두 군데 남은 거는 시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가요? 자연감소라고 그러면 시에서 중단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분들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
○ 김미리 위원 여기 있는 열두 분이 하겠다, 계속한다라고 한다면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 매칭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이거에 대한 중간점검도 계속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에 여성가족정책 발전으로 베이징 플러스 20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여성정책 미래전망 만들기 사업이 어떤 건가요? 좀 간단히 부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여성가족과장 조정아입니다. 이건 여성단체들이 베이징세계여성대회가 여성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에 있었던 세계대회였는데요. 그 20주년을 맞아서 그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여성단체들 스스로가 하는 게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몇 명이 참석한 건가요? 몇 개 단체에 몇 명이 갔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어디 간 건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한국에서 이 여성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거에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이렇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포럼이나 토론회 형식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네.
○ 김미리 위원 몇 회나 했나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한 번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한 번 했는데 1억이 넘어요?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아니요. 1,000만 원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넘어요? 한 번 하는데.
○ 여성가족과장 조정아 연구책자도 만들고 토론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제가 세부사업 계획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지원현황을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또 아동센터가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어왔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고보조는 그렇다고 치고 도비보조에서 학습도우미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이게 지금 2015년도 거죠, 주신 자료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처우개선비가 상향될 상황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처우개선비 상향은 지금 계획이 없고요. 다만 학습도우미로 활동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학습도우미로 해서 월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시간을 늘려 가지고, 돌봄서비스 전체적인 도우미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날 건가요? 돌봄사업과는 좀 다른 사항인데 돌봄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학습도우미로 해서 저희가 주 3일 근무를 했었는데 돌봄도우미로 해서 주 5일 근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금액 면에서는 30만 원에서 67만 2,000원으로 늘면서 4대보험이 되고 또 저희가 예산보조율도 도비를 50%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 NEXT경기 일자리 공모를 통해서 이 돌봄도우미사업이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시군보조율을 50%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향상된 사업이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 9쪽과 10쪽을 연결해서 보면 9쪽에는 여성일자리 추진실적 2만 5,934개, 목표 96% 달성했다고 하고요. 뒷장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목표 3,000개에서 실적은 4,375개로 엄청난 상향을 하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일자리는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계속 고용 여부는 알아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1년 후를 시점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금년에 취업한 사람들은 내년에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능력개발센터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그전에는 단순 취업하는 걸로 끝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여성국 소관으로 있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국 소관으로 관장하는 소관 부서까지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이 몇 명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리 여성국 산하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을…….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의 계약직.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러니까 도청에 근무하는 여성…….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산하기관까지. 여성국이 도청만 근무하지 않고 산하기관까지 다 관장하시잖아요. 여기 보고자료에 청소년수련원과 가족여성연구원까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가족여성연구원에 열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청소년수련원에도 열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청소년수련원 10명과,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가족여성연구원에도 제가 판단할 때 열 분 정도가 일반계약직으로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원장님이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여성비전센터는 몇 명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비전센터는 일반 계약……. 능력개발센터 11명, 기간제근로자들 하면.
○ 김미리 위원 비전센터는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명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여성연구원 10명, 수련원 10명, 비전센터 5명, 능력개발센터 11명, 36명이네요. 이 중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근무기간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면…….
○ 김미리 위원 그럼 혹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확정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비전센터에 2, 능력개발센터 1명 해서 3명이 확정돼 있고요. 무기계약 전환은 경기도청 전체로 해서 1년에 10명씩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 김미리 위원 1년에 10명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나 조례나 법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 김미리 위원 비정규직 인원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간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무기계약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 김미리 위원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간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총액 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정원 외 관리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누가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제 맞습니까? 정원 외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것은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위원님,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비전센터를 비롯해서 정말 당사자가 남의 직업을 알선해 주고 있는 그런 직종이 많죠. 새일센터도 그렇고 취업설계사도 그렇고 상담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정경제과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10명이라는 한도를 세워 놓고 똑같은 기간에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무기계약 전환되고 누구는 다시 새 자리 찾아서 나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지금, 무기계약 전환을 장담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과 다르게 가고 있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당함과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성국 국장님으로서 어떤 항의 내지는 잘못됐다라는 거와 TO를 혹시라도 좀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해서 다른 직종,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수없이 많지만 취업설계사의 문제로 무기계약 전환 여부에 대해서 여성국에서는 특히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그런데 답변은 작년과 올해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여가부의 핑계를 대셨는데 올해는 도에서 10명만 제한한다라는 걸로 인한, 도의 정책이 그렇다라는 걸로 이유를 대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같은 내 직원이고 내 동료로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안정적인 마음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맨 앞 페이지에 있는 일반현황에, 아니, 아까 말했던 9쪽에 있는 일자리 창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사자들도 안 하면서요. 이건 말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면서 기대효과 내지는 얻었던 성과 이런 거를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했고 이런 실적이 있으며 어떤 몇 개 일자리를 만들었다라는 모든 사업의 그런 건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라는 성과보고가 없어요. 사업만 추진했지 결과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기대효과 내지는 성과,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까지도 모두 보완이 돼서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후에는 자료를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김미리 위원께서 비정규직 분야에 대해서 계속 2년 차 정도, 김미리 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시는 건 벌써 여러 번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어요. 저희 보고가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거 모니터링 안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직원들도 모니터링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총원 몇 명에 비정규직 몇 명 해서 그건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산하단체장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실 때 무기계약직이 가능하지 답변대에 서서 그냥 일회성으로 답변을 해서 그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앞으로 저거가 아니라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런 보고, 감사, 질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건 이거 그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위원들이 중심분야를 갖다 하는 질문에는 적어도 피드백을 하셔서,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은 지금 여성국장 산하단체에 있는 총괄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 자료를 잘 좀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2월 4일 날 업무보고 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몇 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도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두 단체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양쪽 단체를 다 인정해 버리면 하나의 통일된 얘기가 나오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통일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른 해결되기를…….
○ 이상희 위원 지금 대답 말고 앞에 제가 물어본 거에는 지난번 2월 달하고 답변이 똑같으세요. 그때 당시에 2개의 연합회가 상존하고 있으면 제대로 어린이집연합회가 운영이 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2개의 단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 이상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장직 확인 가처분, 당선무효소송, 직무방해금지 이런 부분들이 승소가 됐는데 아직 재판을 진행 중이라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심 항소 진행 중에 있고 대법원 판결과 최종판결까지는 저희가 일원화하는 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하는 행사가 봄ㆍ가을로 스승의날 행사하고 지난번 안산에서 한 보육인대회하고 이런 두 가지 행사를 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하고 금년은 예산을 확보 안 했습니다. 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단체 다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가을에 보육인대회 할 때는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했든 어쨌든 했는데 이때 표창 그런 것도 안 나갔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표창도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행사할 때 행사장에서 원래 주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원래 그랬었는데 양쪽 단체로 저희가 나누기도 곤란하고 일단 합의는 한 단체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국장님은 법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는 유보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하지만 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데는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두 단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눠졌다고도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과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양 단체 회장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판결도 판결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두 단체가 하나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다음은 다문화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 외국인주민이 2015년도에 몇 만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경기도에 55만…….
○ 이상희 위원 네, 55만 4,160명 정도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 이상희 위원 2011년도에 38만 명인데 2015년도에 55만 4,000명이면 이게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조금씩 늘어나는 건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11년에 38만에서 2015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계속 증가되죠. 그래서 2014년 대비해도 12.5%가 증가됐어요. 2014년도가 49만 2,790명인데 6만 1,370명 정도 증가가 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이것이 주민등록 인구의 4.5%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가 많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늘어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이 뭐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다문화공동체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가 못 했던 사업을, 일반인들의 인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저희가 2015년에 없던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12일 날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도 했고 또…….
○ 이상희 위원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처음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금년에 처음 한 게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거기에서 어떤 좋은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많은 의견이 나왔고…….
○ 이상희 위원 그 다문화 대화한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그룹홈에 관련된 지원하는 사업 세부사항 자료도 좀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느 그룹홈 말씀하시나요?
○ 이상희 위원 그룹홈에 대해서 다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적인 거?
○ 이상희 위원 네. 다문화 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운영지침에 따라서 교육요원상담, 홍보나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나치게 획일화돼 있고 경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맞는 특성화된 또 지역에 맞는 지역특성화된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연구나 계획을 세워서 해 본 적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있지만 지역별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센터 설치의 과학적인 기준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률적으로 배치하고 그 지역에 따른 회원 수나 사업 대상, 규모 등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한데 똑같은 획일화된 기준에다 맞춰서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만 따르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지금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들이 경기도에 제일 많이 살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획일적으로 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500인과의 대화하고 직원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가져보고 하니까 저희가 새롭게 지역마다 특성 있게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을 해 보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 예산이, 아까도 이중언어코치 시군별 내역에 보다시피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청으로 교육내용이 빠져서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 교육 중에서 이중언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아이가 이중국적을 한다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까 답변하시는데 자연도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연도태 되게 하시면 안 되죠. 더욱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중언어코치 시군별 내역을 보니까 열한 군데 정도 되네요, 지금 있는 데가. 수원시를 포함해서 포천시까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2개 남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시가 다문화가 제일 많은데 시흥시는 왜 다문화 이중언어코치가 없어요?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라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이중코치들이 그만뒀을 적에 자연 없어졌기 때문에 시흥도 2013년까지는 운영을 했었는데 14년, 15년 운영이 중단되게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런 부분도 31개 시군에 새로운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강화돼야 될 부분이지 이게 일몰사업으로 가거나 없어져서는 안 될 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갈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중언어코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고요, 한글교육이나 이런 거는 성인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이 점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4년에 비해서 15년도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통계자료에는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서 그런 건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4년에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줄었다가요, 15년에 1억을 더 세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좀 더 예산 좀 확보해 주시고요. 다문화축제 중에서 제가 축제를 여러 번 봤는데 이 축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축제가 있어요.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건 북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축제 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에 와서 세계인의 날 행사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부는.
○ 이상희 위원 내년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에 예산은 확보를…….
○ 이상희 위원 내년 예산이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고. 그런데 이 행사 북부예산은 왜 없어졌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북부예산은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늘려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왜 이거 두 군데 나눠서 했어요, 그동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두 군데 나눠서 한 게 아니고 그동안은 북부에서 총괄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 이상희 위원 행사는 봄ㆍ가을로 했든지 좌우지간 행사는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했더라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남부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2015년도 사업…….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2015년.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5년도만 두 군데를 했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전에는 북부에서만 계속, 남부 총괄해서 북부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5년도는 어쨌든 9,000만 원씩 남부ㆍ북부 해서 1억 8,000인데 내년도 예산은 남부만 해서 7,500으로 세계인의 날로 줄어들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서 했던 것을 한 군데로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북부에 갔는데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같이 화합의 장이 되고 소통의 장이 되고 성황리에 됐으면 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내년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거와 같이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이리저리 머리를 많이, 위원님들 힘도 빌리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해서 머리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 이상희 위원 그날 행사도 봤는데 그런 방법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흥에서 베트남공안부 공연단을 매년 초청해서 베트남인들, 다문화인들하고 공연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때 각국에 홍보공연 사절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그렇게 편성해서 여기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고국의 향수도 좀 달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먼저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께서도 안산에서 큰 행사를 말씀해 주셔서 그거하고 내년도에는 시군에서 세계인의 날 행사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좋은 말씀이세요. 시군하고 하셔서 안산이나 시흥이나 수원이나 다문화가 많은 데서 예산을 같이 하면 더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도보다 훨씬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 좀 더 늘리시고요.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위원님들 도움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우리 다문화축제와 관련지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박 국장님 참석 하셨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저쪽 북부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한 거기는 참석 못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박 국장님 보시질 않으셔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가 신문에서도 봤고…….
○ 위원장 김광철 신문에서 본 거 가지고 되나? 안 되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북부는 노하우가 있어서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북부는 노하우가 아니라 그날 이상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저희가 여태까지 다문화행사를 봐온 행사 중에 가장 짜임새 있었고 실속이 있었고 어떤 볼륨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아마 우리가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굳이 비교를 하자고 그런다면 어떻게 제가 비교수치가 내놓지는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이게 사실은 만약에 기획실에서 행사장에 가보지도 않고, 참석하지도 않고 그냥 세계인의 날 행사로 통합을 시켜라 이런 식의 발상이었다고 그런다면 그건 도에서 할 행사가 아니에요. 도에서 행사가 북부가 됐든 남부가 됐든 좀 더 발전이 돼서 규모가 있게 세팅이 된 행사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예산을 더 들여서 해야 될 행사이고 통합을 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볼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북부에서도 올해 잘 했습니다. 올해 평화누리공원에서 하는 축제가 아주 짜임새가 있었는데 그거 벤치마킹 제대로 하셔서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공연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다문화공연단들이 있잖아요. 국가별로 있는데 그런 공연단까지 우리가 좀 예산을 더 구성을 시킨다고 그런다면 아마 경기도에서 진행한 축제가 더 좀 볼륨이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우리 정대운 위원님이 늦게 참석했는데 본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박정란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행감 준비하느라고 또 자료 만드느라고 밤새고 저녁도 못 드시고 또 집에도 못 들어가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누리과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고 왔는데요. 여야 합의가 돼서 24일까지 어떻게든 합의해서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거는 정확한 것 아니잖아요. 원래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발행하고 이자 주라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자 주고 그 지방채 예산을 떠안는 것은 국가가 떠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채 받으면 지역교육청이 떠안을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는 어떤 방법이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오전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떤 단체들하고 협의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단체하고 협의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단체 협의한 게 아니고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어느 단체하고, 어린이연합회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린이집연합회, 저희 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 정대운 위원 어린이집연합회가 지금 2개가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두 군데 다한테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한 군데, 집행부가 좋아하는 데 거기다 한 것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두 군데 다 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연합회를 이렇게 계속 끌어갈 겁니까? 저번에 지사 있을 때도 그런 어떤 법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가겠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물타기를 해요. 아니, 법적인 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 하나로 가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는 늘 그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쪽으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법해석에 대해서 저희 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법무관실에 해석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의 오더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리해석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도 뭔가,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보세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면 두루뭉술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여성가족국의 수장으로서 위의 눈치 보지 말고 이것이 맞다 하면 우리 이것 인정하지 않겠다. 최소한 처음에 있는 계기부터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눈치 보는 거는 없고요. 단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요즘에 계속 누리과정에 대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잘 파악하고 계시죠? 지금 17개 광역시도가 어디어디 편성된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현재 정확하게 편성된 곳은 세 군데고요. 나머지 여덟 군데는 돈은 없이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것이 여덟 군데가 아니고 아홉 군데.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대구, 울산, 경북 그러니까 대구하고 경북은 6개월 치 편성했고요, 울산이 9개월 치 했는데 다섯 군데는 아예……. 원래는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17개에서 14개인가요? 14개가 아예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9개가 일부 교육청에 편성이 안 되고 당연히 올 줄 알고 도청 차원에서만 세입ㆍ세출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은 편성이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어쨌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장하잖아요.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관장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가 정확하게 안 나가다 보니까 다 이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국에서 숙지를 하셔서 제대로 해야죠. 어쨌든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실 잠을 며칠 설쳤는데요. 역시 집행부는 물타기를 잘 하더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얼마 전부터 아픈 과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선감학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 쪽이 맞다, 인권 차원에서. 누차 말씀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말씀하셨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지금 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예결위 차원에서 방문했지만, 9월 22일 날 남경순 간사님하고 같이 갔지만 사실 거기에 생존자분들이 몇 분 오셨는데 정말 그분들은 거기에 오고 싶지를 않아요. 사실 어느 얼굴도 내놓지도 않고 정말 도에다가 탄원서 해도 뭐 돌아오는 것은 없고 그분들 들어보면 무슨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자기 동료들, 지금 거기 선감도에 떠돌고 있는 이 부분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쉽게 접근해라. 그런데 존경하는 원미정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했는데 내가 아쉬운 것이, 우리 집행부들한테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을 제대로 보필해야지. 왜, 뭔가 회의를 해서 “지사님, 이거는 이렇게…….” 개인 소신껏 답변도 하지만 어떤 안을 줄 때는 최소한, 의회 특위라는 것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집행부가 나서주는 게 빠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지사님께서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면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담당 공직자들은 “우리한테 진상규명 권한도 없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 참 그것이 아쉬움이 남아요. 왜, 그러면 결론은 집행부가 그냥 의원님들 하면 하고, 사실 요즘에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이다 해서 내년도에 막중한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 질질 끌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주장하는 건 최소한 거기에 있는 유골들을 전체적으로 수습해서 그 마을 앞에, 거기 안산시 땅이잖아요. 추정이 한 300구지만, 우리가 파보지도 않았겠지만 입구가 마을통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정대운 위원 제가 누차 그분들 말도 들어보라고 했잖아요. 거기 진입로 앞에 마을에 100가구가 넘게 산다는데 늘 보면서 거기 사신 분들도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주민들은, 저희들 생각 같으면 다 수습해서 공원으로 해서 납골 안에 위령비 세우면 끝나지만 그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많이. 왜, 아픔을 또 생각해야 되니까 유골은 따로, 위령탑은 따로. 그래서 옆에 수몰한 게 있는데 거기에다 모시면 어떻겠나 생각해 봤더니만 또 거기에 갯벌체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민원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창작센터에 가보셨지만 작가들께서 만들었던 방패연, 얼마나 선감도를 떠나고 싶어 해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죽어서라도 이 어린 청소년들을 탈출시켜줘야 되겠다. 가까운 인근에 시가 운영하는 납골당에 안장하고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위령탑하고 공원 해 주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거를 자꾸 의회다가 미루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진상규명, 그분들의 보상 부분은 국가가 나중에 판단할 부분이고 조사가, 자료 있어도 경기도가 46년부터 80여 년간 그렇게 인권유린 했는데 내놓겠습니까, 다 없어졌다고 하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내가 공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못마땅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왜 그러냐면, 화가 많이 난다니까요. 지사님한테 한번 따지고 싶어요. 왜 그렇게 발언하느냐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적에 공감하고 선감학원 진상규명에 의회하고 같이 합시다.”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찾고 일차적 목표가 그분들의 유골 수습과 위령비, 그걸 어디다 모실 건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부분은 밝혀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해 주시고 좀 지사님한테 다시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말씀했죠, 그 안들을 다시. 그게 안 됐을 때 의회가 특위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는 그것을 묵인하겠다. 의원님들이 하면 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오셨는데 사업소 관리감독은 우리 여성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여성국 소관입니다. 여성국 소관의 사업체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어떤 부분을 해야죠.
○ 위원장 김광철 정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을 5분 더 드리세요. 오늘 저희가 참고인으로 불렀으니까 시간 넉넉하게 하세요.
○ 정대운 위원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보고요. 그래도 여성국에서 사업소까지 어느 정도 관장하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공중분해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공중분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여성능력개발…….
○ 정대운 위원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일단 그 기관은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소에서 일자리재단으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듣기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아무런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고, 관리감독 수장으로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에 용역을 세워줬을 때는 어렵게 세워준 거잖아요. 집행부가 지사님이 하고자 하면 일자리는 좋은 식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일리가 가요. 그러나 어쨌든 한 사업소를 없앤다는 것은, 거기 사업소에도 다음에 서기관도 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 소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저번에 평생교육과도 그래서 내일모레 서기관으로 승진할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 상임위하고 어떤 논의도 없이 무슨 한 사업소가 공중분해된다는 말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일단은 들어가시고 잠깐만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소장님, 바쁘신데 오라고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날 사실 많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종료한 겁니다. 그래서 또 국장님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지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가고, 어떤 부분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발언하는 것은 그대로 다 인식이 가버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 서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향의, 예를 들어서 일자리면 일자리,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일자리 일부는 빼고 일자리로 가는 걸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행감에 보니까 공중분해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무슨 자기들 집행부가 원해서 “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맞나요? 국장님 말대로 사업소는 그대로 있는 건가요? 장소를 어디로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용역의 어떤 판단에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네, 장소는 장소대로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그대로 존치는 되어 있는데 그게 일자리재단으로 들어간다라고 돼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공고에도 일자리재단 설립타당성 검토결과가 지금 경기넷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일자리센터를 만들면 그 일자리 있는 부분, 북부든 어디든 일자리는 그렇게 하고 나는 별도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것을, 거기 다 일자리 일부가 있는데 연락소까지 집어넣는다는 건 안 맞는 거지. 그거는 또 이상하게 그냥 와전이 되는 거죠. 어쨌든 발언하시더라도……. 저희들도 선수예요, 선수. 그래도 말 안 하는 것뿐이에요. 서로 우리가 맹목적이어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사가 하는 것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 왜? 견제하는 거예요. 도민들한테, 한번 잘못 가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힘들고.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8대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가 어떻게 없어졌어요? 그때도 슬그머니 그렇게 해서 없앴어요. 공직의 꽃이 뭐예요. 다 승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과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다음에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공중분해돼 버려 가지고 얼마나 떠도는지 아세요, 공직자들이? 그리고 여기 연락소도 공직이에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막 공중분해된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직원들이. 그런 건 신중히 말씀하시고. 내가 소장님 마음은 이해해요. 속으로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을 거고. 처음에 보니까 소신껏 말씀했다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때는 두루뭉수리 가세요. 아셨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일단 제가 공중분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자리 업무는 다 재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은 내가 부탁을 드릴 거는요, 절대 거기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사업소의 직원들이 어떤 부분들, 쉽게 말해서 공중에 이렇게 막 떠 있는 식으로 갈피를 못 잡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소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능력개발센터 소장님하고 관련지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차 소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보충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시간을 오버하신 분들은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지난번에 제가 북부청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저는 성매매 피해자에 관련돼서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의원으로서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5개 시설이 있어요, 성매매 관련된 시설이.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순희 위원 이 시설 중에 북부에 있는 한 곳을 제가 다녀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한 근거를 보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새움터에서 성매매 방지대책과 향후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성매매 피해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3세~19세 사이에 성매매에 유입된 비율이 무려 73%나 됐고 13세~29세에 유입된 비율은 98%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경험한 성매매업소는 유흥주점, 티켓다방, 사창가, 숙박업소, 안마시술소, 이발소 순이었고 조사대상 여성의 96%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신체적 위험이나 강간 및 폭행 등의 폭력을 경험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동기로 유입이 됐든 성매매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출장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면 성매매 관련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5분밖에 없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매매상담소라든가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의 구조지원사업이나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사업 등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지원에 저희가 피해자들한테 법률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등을 위해서 보통 1인당 한 76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아웃리치까지 같이, 처음부터 그 센터를 방문했고요. 아웃리치까지 다 하고 여러 시간을, 밤 10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여기로 오게 되면서 집에 한 12시 넘어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에 대한 모습, 모습을 보면서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맨 처음에 성폭력을 시작합니다, 60% 이상이. 성폭력을 당하면서, 가출을 하면서 아이들이 있을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입니다. 여기에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을 때 폭력배, 성구매자 남성으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성과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하고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와 있고요. 또 여기에서 피해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폭력의 경험이 누적되어 있고 신체적ㆍ정신적 아픔을 경험한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은 우리가 단 1명이라도 구조하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의, 여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려워서 갈 데가 없고 또 피해 나와도 아웃리치를 보니까 거기에 전화번호도 또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하여 약 10억 원 정도가 투자되고 있고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드러내 놓고 하지 못하고 정말 갈 곳이 없는 부분이 마지막에 센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성매매 산업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고 또 전화나 인터넷 예약제 운영방식,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신종 성매매 형태가 예방 단속하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성매매 증가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저희 도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생겼을 때는 최대한 저희가 많이 도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저희 남부는 16억이 되고 북부는 10억 정도가 돼서 26억밖에 저희가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국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방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또 성매매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 처우도 못 받고 전체적으로 처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적더라도 1인당 월 5만 원씩 해서 저희가 힘들게 예산을 확보를, 지금 확보가 100% 된 건 아니지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그러면 부모들이 이렇게 아웃리치하고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 근무하는 걸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들이 너무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으로 바라보면 너무너무 반대하기 때문에 출판사 다닌다고 그래요. 새벽에 구조요청을 하거나 밤늦게 구조요청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출판사였대요. 출판사를 다니면서 이런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요, 정말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이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것은 정말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입장하고 처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거기에 지금 나와서 센터에 살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정고시 봐 가지고 2명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학을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탈성매매여성들이 대학등록금을, 제가 찾아보니까 부산에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례상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시에서 이 대학등록금을 마련해 주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정책적 실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하나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만일에 탈성매매여성 대학 진학 시 대학등록금 자립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예산 확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부에는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하나도 없고 북부에 저희가 파악한 건 1명이었는데 위원님이 1명 더 파악을 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 보겠고요. 자립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어렵게 그 현장을 가보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종사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성매매까지 나온 거는요, 가정폭력에서 울타리의 어떤 역할을, 우리 사회가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갔다고 보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우리 여성국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제가 굉장히 정말 굳건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모 시에 A라는 사람이 시장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후보였던 B씨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걸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1심에서 A시장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또 B씨가 다시 항고를 했어요. 그럼 2심으로 다시 간 거죠. 그럼 A씨는 시장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장을 못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선거법하고 우리 일반 저기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요. 다를 리가 없고요. 시장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모르겠죠. 시장직은 하죠,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렇죠? 연합회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 10월 20일 날 각하승소를 했습니다. 각하가 뭐죠? 각하는 소송진행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는 거랍니다.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 각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재판 판결 나서 엎어지면 다시 그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1심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업무를 못 하고 파트너십으로 같이 못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판단은, 저희 공적 입장에서는 그거와 선거법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선거법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선거법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일반 그것도 마찬가지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저희 행정에서는…….
○ 진용복 위원 일단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이 1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회장직은 쭉 나가는 거죠. 그러나 다시 그분이 2심으로 항소를 하면 거기서는 시장직을 하면서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런데 업무는 봐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 주문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법원 판결, 대법원 이런 사건 갖고 몇 년 안에 끝낼 것 같아요?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가요. 그러다 보면 이 보육현장이 정말 가뜩이나 지금 누리비용뿐만 아니라 아동폭행사건이 한 번만 나면 진짜 전국이 요동치는 그런 물타기 작전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위에 눈치 보지 말고요, 국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어머님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내릴 때는 확실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저희가 결단 내리는 거는 위의 지시라든가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질질 끌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다만 저희 행정에 있어서는 일단 법원의 최종판결이 중요합니다.
○ 진용복 위원 최종판결 3년 내에 됩니까, 그게? 이런 사소한 사건 갖고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이 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제 생각으로는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진용복 위원 조만간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대법원이 아니고 아무튼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이런 경우…….
○ 진용복 위원 행정에서 국장님, 이렇게 판결이 난 주문서까지 다 국장님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지금 무슨 판단을 더 합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법리해석은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지금 사석이 아니라 국장님도 본심을 이야기를 하시지 못하고 계시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연합회가 진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가면서 보육, 어려운 난 속에서 헤쳐 나가야 되는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데 연합회 측에서 얼른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답답한 게 누구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어떻게든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체에서.
○ 진용복 위원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해결 나왔잖아요. 이거대로 해 주세요, 주문대로. 주문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까 오전에 권미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1개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수원에도 1개 하면서 12개 기관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도 용인 기흥구에 있는데 여주까지 아동학대 피해신고가 나오면 오밤중에라도 가야 됩니다, 이분들이요.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은 오전에 우리 권미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하고요.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또 학대아동피해쉼터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걸 그룹홈이라고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게 지금 몇 개 있죠? 지금 7개인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8개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8개 있습니까?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1개 기관이 있는데 그룹홈은 8개.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아동피해가 있을 때는 임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군 저기는 없습니다. 수원시에 있다고 수원시에 있는 아동만 가는 건 아니고요.
○ 진용복 위원 그거 알아요. 그러나 자기의 아보전 그 기관 내에 그룹홈이 있으면 아이를 빨리 저기할 수 있어요. 케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시군에, 만약에 용인에서 수원시에다 알아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지 못하다면 고양시에 알아봐 가지고 고양시면 고양시에다 아동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룹홈 하나씩은 설치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많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비를 들여서 설치ㆍ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국비사업도 있어야 되고 시군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군별로 하나씩 생길 수 있도록…….
○ 진용복 위원 이게 처음에는 국비사업이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사업이다 지금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그전에는 어디 사업이었죠? 도비사업 아니었나요? 도에서 사업비를 내다가, 시군하고 그래서 나중에 국비로 간 거죠?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그거 담당하시는 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분권사업입니다.
○ 진용복 위원 분권사업이에요? 계속 분권사업이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경기도에서 손을 놓는다는 건 책임회피죠. 경기도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서울시 아이들이 아니라 경기도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룹홈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룹홈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룹홈 설치 저기도 있지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정리 좀 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네, 아동 건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시간 더 쓰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문제예요. 이분들은 호봉도 인정이 안 되고 그냥 원장이나 보육교사라고 하나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육사라고 그러죠. 보육사분들이 똑같이 연봉 2,0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12시간, 보육사가 두 분 있으니까 24시간을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또 지원도 적게 나오다 보니까 근무를 안 하려고 하죠. 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는 2,600만 원이에요, 연봉이.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이 3,7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이 4,200만 원.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2,000만 원입니다.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 근무를 안 하지요. 더군다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성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아동들은 그 표현도 못 하고 집에서 대부분이 누가 학대했는지 알죠? 77%가 친부모입니다. 그럼 애들 갈 데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보살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룹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매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수준이 낮고요. 아동학대 그룹홈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 이따 추가발언 안 할 테니까 딱 3분만 더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리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금년 12월에 용인하고 내년에 광주에 두 군데가 늘어납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 것에 더 관심 좀 가져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소 어린이집 있잖아요. 경기도의 관리 준칙에 의하면 관리 준칙에서는 분명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5%로 되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네, 5%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받고 있느냐면 제가 용인에 있는 관리소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니까 5% 내에 있는 데가 수지에는 18개 중에서 한 군데 그리고 기흥구에는 25개 중에서 세 군데 그리고 처인구에는 열한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5% 이내 받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원 53명에 163만 원을 받고 있는 데도 있고 20% 이상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진입하고 싶어도 관리소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진입을 못 합니다. 왜요? 5% 이내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내기 때문에요. 분명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만나 뵙고 사전에 이걸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보육료도, 정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이제…….
○ 진용복 위원 헤아려 주시고요.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이번 본예산에 담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진용복 위원 제가 분명히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주문한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도 뿌리를 못 내리는 게 일단 교사 호봉을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의 10호봉의 교사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있다고 해서 10호봉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1호봉이 되니까 150만 원 대를 받으니까 더 적게 받는 거죠. 그러면 보육의 질이 담보가 됩니까? 그리고 운영비조차도 굉장히 지금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 답습을 한 게 그대로, 경기도의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나 급여체제는 공공형을 닮았습니다. 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하느냐 매매하느냐 매입을 하느냐 그 차이 뿐이지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사가 편안해야지 아이들도 편안하게 웃음소리가 나는 거죠. 교사는 1호봉으로 급여체계를 하고 어떻게 보육의 질을 담보하겠습니까. 첫 단추를 끼울 때 끼우기가 힘들더라도 다부지게 끼워서 경기도가 준공영제를 한다면 정말 제대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서울형이나 부산형이나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공공형 어린이집보다도 더 낫게 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먼저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부터 답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이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진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용인의 권미나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현장을 같이 저희 직원들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 준칙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으로 강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주택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법률안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처음 준비할 때 큰 준비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 운영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점도 저희가 알아야 하겠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지금 현재 결정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 중에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하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 예산 확보해서…….
○ 진용복 위원 아니, 몇 개월 만에 이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육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도 보육현장을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저희가 연구도 끝냈고 이제는 추진을 해도 된다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예산심의 때 이건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제가 여기서 봐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육단체 문제도 사실 예전에는 같은 정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에는 여야가 없었어요, 아이들 보육 문제에. 누가 그렇게 싸움을 시켰습니까? 집행부에서 시킨 거지. 그리고 1심 판사가, 판사가 거저 나일롱으로 딴 거 아니에요. 판사가 1심에서 판결을 했으면 그건 진행해 가야 돼요. 2심은 차후예요, 어떤 판결을 받았을 때는. 판사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 판사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해서 어린이연합회 생긴지 아세요? 다 정치적으로 생겨버렸잖아. 아시잖아요? 지금 누가 먼저 싸움을 걸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육만 나오면 여야가 갈려서 참 웃기는 것을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판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판결 났으면 그것은 인정하고 애들 갈 수 있게끔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죠? 이순희 위원님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말씀했지만 정부와 우리 여성가족국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성매매방지법률이 언제 만들어졌고 그 종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성매매를 조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어쨌든 그것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매매방지법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건 저 위에서, 제가 말로만 끝냈지만 이번에는 예결위에서 확실히 심도 있게 직무유기를 내가 바로잡아 줄 거예요, 국가도.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권미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 권미나 위원 장시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권미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만 7,000명.
○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1만 7,000명 중에 관리를 받는 청소년이 몇 %나 된다고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중에 대상이 되는 인원이 1만 7,000~8,000명이 전체는 아니고요.
○ 권미나 위원 중부일보 2015년 9월 7일 자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1만 7,000명 중에 관리받는 청소년이 0.04%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지난해 1년간 학교폭력과 학교 부적응, 품행불량 등으로 도내에서 4,465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또 이 아이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중대한 범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23.8%, 재학생보다 34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내는 학교하고 전담 경찰관들이 보호를 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호하는 실태가 지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그쪽에다 물어봤더니, 경기도청소년지원센터에다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관리를 할 수 없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오픈을 안 해 줘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찰청들하고 사법부하고 도청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지사님 연정 잘 하시잖아요. 경찰청과의 연정을 좀 하셔야 될 게 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성매매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오픈 안 하시잖아요, 전혀.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또 보니까 경기도청하고 경찰서하고는 조금 그걸 하는데 저한테 답이 온 건 개인정보보호법상 오픈할 수 없다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아이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고 범죄로 자꾸 빠지는 확률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찰과 법무부 사법 당국하고 정보공유를 해서 오픈이 안 되면, 해당 과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책대안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법률로 가능하도록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개정 중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아니, 경기도가 먼저 하면 그게 어디가 덧납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건 답변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아동양육시설 전담기관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전담기관이 설치되고 있다고, 완료되지 않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2012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아이들이 거실 1평에서 2평으로 늘어나고 침실은 1인당 6명인 게 3명까지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있어야 될 아이들이 굉장히 정원이 줄어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거기 정책대안이 있으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시설장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고 또 남부일시보호소에 모여서 같이 의논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정원이 줄어서 안 받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북부에 있는 시설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으로 볼 때 부족하다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부족하다고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경기일보 2015년 8월 4일 자 보면 부족할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저번에 말했던 아동양육시설의 퇴소 아이들, 제가 맨날 수천 번 더 말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거주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정책하고 계세요, 내년도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아동전담기관으로 금년부터 운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공동모금회 도움을 받아서 그 시설을 1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건 전담기관이고요. 나오면 자야 되는데 어디에서 자느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저희가 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15개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의 도움을 받아서 연립주택 15…….
○ 권미나 위원 보세요, 국장님. 지금 있는 아이들도 법이 개정돼 가지고 수용하기 힘든데 15개 전담기관에서 그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향후?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물론 부족합니다.
○ 권미나 위원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따복기숙사랑 연계해 가지고 정책방안, 대안을 마련해라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따복기숙사하고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 따복기숙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정책방향을 그렇게 세우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회의라도 한 적 있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직은 구체적으로 회의를…….
○ 권미나 위원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위원이 지적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닙니다. 아직 기숙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의논을 하셔야죠.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LH공사랑 해서 복지부에서 그걸 해 왔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저희도 임대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아이들이, 북부에는 전담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전담기관을 수원에다 하나 두더라도 아이들이 퇴소해서 나와서 잘 수 있고 그다음에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개정돼서 못 있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잘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회의 한 번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보면 뒤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5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굳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하지 않고 본예산으로 해도 될 사업인데 여성발전기금으로 한 이유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본사업으로 할 때는 실링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예산심의받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으로 5개 사업은 정해놓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오히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사업의 안정성이 있는 거지 기금으로 하는 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국의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출산친화 동요제나 경기가족패션쇼 이게 여성발전기금으로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성발전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출산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금에서 아이플러스카드 수익금을 0.3% 받고 있는데 그 돈으로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은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본예산에서 잘리더라도 계속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 자체가 계속 이자는 주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프로젝트사업인데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 자체는, 자체 프로그램을 이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건 맞지가 않고 그리고 출산 문제가 꼭 여성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사업 자체가 여성발전기금과는 무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 같은데 여성발전기금이 나눠먹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성주류화 정책, 경기도의 정책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왜 그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각 단체에서 접수되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그냥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온 사업들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해가 덜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을 더 강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이플러스카드 수익금은 꼭 출산 분야에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것은 액수가 2,000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경기가족패션쇼랑 출산친화 동요제는 아이플러스가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거를 아이플러스카드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같이 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왜 여기에 표기 안 해 주셨나요? 표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다자녀우대지원정책 홍보 해 가지고 그것만 아이플러스 했고 두 가지는 표기를 안 해 주셨잖아요.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요. 기금 역시도 정말 목적성에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100억인데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입니다. 이 금액을 좀 확대할 의지는 더 없으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전에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때나 청소년기금을 조성할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출연금을 많이 높여서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어서 이자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금사업으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사업은, 예산이 전체 예산은 올라갔지만 그것이 대부분 보육예산이어서 정책예산은 그렇게 많아지지,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되지 않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육예산 제외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내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조금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겁니다. 122페이지인데 조금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35.8%에서 늘어난 건 아니고 위원회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성 위촉이. 계속적으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당연직으로, 위촉직이지만 사실 당연직처럼 운영되는 그런 성별을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 박옥분 위원 더 발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성위촉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위촉 여성이나 여성위원회 그분들을, 전체 지금 129개 위원회의 여성위원들을 별도로 모아서 성인지 의식이나 역할, 경기도에서의 위원의 역할, 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위원회 수도 중요해요. 위원회에서의 % 높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거와 더불어 그분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정권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제안한 모든 정책들을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역할 이상으로, 우리 도의원들의 역할 이상으로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중하게 발굴된 자원들을 성인지 의식이나 경기도의 정책, 이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한번 추진을, 도움을 주셨으면…….
○ 박옥분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제안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아주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가령 건축위원회다 뭐다 그런 사람도 건축적 사고만이 아니라 성인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위원회 여성들, 솔직히 남성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해요.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제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예산은 끝났지만 정 안 되면 저희가 그건 기금 예산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도가.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여성위원 위촉률은 낮아졌지만 40% 위원회 수로 따지면 조금 더 늘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잘 알겠고 보충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30쪽에 나와 있는데요.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다면 많다고 할 수도 있겠고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쉼터는 저희가 국비 수반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가 10%밖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방침이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에 도비 매칭비율은,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도비 매칭사업, 국비가 매칭되지 않는 도비사업에 대해서 저희 청소년쉼터에 야간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전에는 20%인가 반영이 됐었는데 지금 그걸 30%로 올렸고요.
○ 김미리 위원 야간근무자 지원금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미리 위원 이거는 30%밖에 지원 안 해 주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20%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30%로 올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10%를 늘렸다 말씀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올렸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쉼터의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국비가 35%고 도비가 10%고 시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작년에는 도비가 9%였는데 15년도에는 1% 오른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시군마다 보조율이 틀려서 9%, 10%.
○ 김미리 위원 보조율이 달라요, 시군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단기, 일시, 중장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단기와 중장기와 일시가 다 달라요? 지원금 매칭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작년에는 다 같지 않았나요, 9%로? 도비 9%, 국비 50%, 시군 매칭 41%였었는데 지금 2015년도 매칭비율이 달라졌네요. 달라질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니.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도 10%였는데…….
○ 김미리 위원 10%였나요? 혹시 작년에 담당하셨던 담당자 계시나요? 10%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 9%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미리 위원 네, 9%에서 그러면 2015년도에는 10%로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작년에 50%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3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산방법이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비율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역마다 들쑥날쑥하든가 단기냐 중장기냐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달라진다거나 지금 일괄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다시 공식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도비가 10%라고 하더라도 9%나 10%나 솔직히 크게 금액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료 485쪽을 보더라도 국비, 도비, 시군비의 금액을 보면 국비 17억에 시군비는 26억, 그렇죠? 그런데 도비는 4억 8,900이에요, 20개소에. 이래 가지고 도에서 이런 쉼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 금년 재정상 도비 매칭이 되는 부분만 우선 30%로 고쳐나가고 있고요. 차차 도비 비율을 높이거나 아예 없애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작년에도 물론 그때 행감은 아니었지만 별도의 자리에서 도비 매칭비율이 2016년도에는 좀 더 변경돼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금년에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도비보조율 상향사업이 한 11개 정도 정해졌고요. 이거는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을 올려주는 걸로 하고 차차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운영비 호소하는 곳이 없나요, 혹시 20개 중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20개 중에 운영비 때문에 호소하는 곳이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작년에 양주에 있는 나사로 마을에, 그건 청소년쉼터는 아니지만 아동보호시설인데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실. 그래서 9%로 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 김미리 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로 거기에 대해서는 올려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사업 진행을 하시는 거는 아니겠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데 보호시설은 치료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다행히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라 해결이 쉽게 됐는데요. 청소년쉼터라든가, 뭐 쉼터는 27개가 있고 아동양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 또 도 전체 이용시설에 대해서 도비 매칭비율을 높여나가는 걸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혹시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나이로…….
○ 김미리 위원 나이가 어떻게 되죠? 아동의 나이는 몇 살이고 청소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의 나이는 만 24세까지고요.
○ 김미리 위원 몇 살부터요? 부터가 중요하죠, 아동과 청소년의 경계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9살부터 24살까지가 청소년이고요. 아동은 0세부터 17세까지 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라고, 꼭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거네요? 물론 같이 공통분모로 속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거는 제가 갑자기 질문하게 된 부분이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칸막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중앙부서의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여성가족부 소관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사업명칭은 그런다고 치고요. 우리 청소년 관련한 이 기관들이, 위기청소년 관련한, 일종의 이게 숙박을 겸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보호니까.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청소년 관련해서요? 아동에 관련해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관련해서는 쉼터 말고 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용시설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를 하는. 당일의 보호가 아니라 최소한 하루, 1박 이상의 보호를 하는. 유일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단기 또는 중장기, 일시적을 대더라도 너무 미비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 중요하다고 하면서 도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위기청소년의 보호시설이 이렇게 운영비가 너무나 저조하게 나간다라는 건, 솔직히 다른 데서 조금씩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다른 사업, 보여주기식 행정, 행사 이런 데에서 조금씩 줄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들에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업을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청소년쉼터는 우리 도만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 김미리 위원 국비가 100% 내려오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아니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이후로 혹시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보겠다 하고 노력할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쉼터뿐 아니고 예산을 금년에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론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판단에 청소년 진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실행된 게 별로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항의가, 사실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좀 더 유념하시고 좀 더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지원에 대한 예산 축소를 우려하면서 북부지역에도 거점센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좀 해 보라고 했는데 그 답변이, 처리결과가 15년 4월 9일 날 여성가족부에 건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가부에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도 방문을 했었는데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4월 9일이면 벌써 6개월 이상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물론 답변이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아예 얘기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랑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안산에 다문화가족 거점센터가 있듯이 북부에도 다문화가족 거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런데 위원님, 다문화가 제일 많은 곳이 1ㆍ2ㆍ3위가 전부 남부 쪽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안산은 남부 쪽이라고 해서 있다고 하고 북부도 마찬가지로 다문화들이 포천이고 이런 데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다문화 거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서 이원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면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설치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직장에 문제가 있고 설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올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설치대상은 199개인데 설치된 곳이 143개고 미설치가 56개 직장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내년 4월 달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연 2회 해서 매회 1억 원 이내에 부과 가능하다고 하는데 2015년도 4월 달에 명단 발표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발표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한 데.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발표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이후에 그 설치 안 한 데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업장을 방문해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잡고 있는 데를 저희가…….
○ 이상희 위원 몇 군데나 돼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확하게 몇 군데인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직장에만 가서, 사업체에 가서 운영자들하고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저희가 그전에 명지병원도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애를 쓰고 있는 기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고 컨설팅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 이상희 위원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직장,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가까운 직장에, 명지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이런 데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혼재해서. 그런 데 있는 어린이집을, 자기네 땅이 없다고 하면 그런 데를 직장어린이집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정도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유도해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위탁보육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설팅하고 설명회도 갖고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월 달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거고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설치비,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2016년도 4월부터는 아주 강력하게 안 하는 부분은, 대신 4월 이전까지는 미이행 사업장에 방문해서 설명하시고 설명회 개최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계속 보내시고 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다음에 꼭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사업장에서 안 하는 건지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안 하는 건지 어디서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봐서는. 그러니까 또 다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돼서 성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올해?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에 20개 저희가 했는데 그게 신규설치가 전체가 아니고 리모델링 합쳐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리모델링해서 20개 하셨다고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민원사항이 뭐가 있었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
○ 이상희 위원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공공형 확산하는 데 문제점은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은 민간어린이집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국공립이 생기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가, 인기가 좋아 가지고 그쪽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추진할 때도, 신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지역을 농어촌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개를 더 확산시키셨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신축은 11개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거기 어디가 중점적으로 많았어요, 지역적으로? 부천이 많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흥에 2개가 있었고요.
○ 이상희 위원 시흥은 뭐 우리 지역 얘기하실 거 없고 부천이 많지 않았나요? 이런 것도 공공형이, 아까 말씀하실 때 공공형이 들어가면 일반어린이집들이 어려워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부천에 한 군데가 있었고요, 화성에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화성이군요, 화성.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리고 남양주에 네 군데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흥에 두 군데고 나머지 성남, 안산, 광주, 하남, 양평, 고양에 한 군데씩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공공형어린이집은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확충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것이 국공립어린이집과 똑같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잘 되기 바라고요. 외국인 지정 시설어린이집이 3명 이상 다문화 애들, 외국인들이 있어야만 교사를 1명 보조해 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1명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3명이 있어야 선생님 한 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을 만든 게 경기도에서 만들어서 해 주고 계시는데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명이 있다고 해서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만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하지 말고 명수를 1명이라도 줄여서 공공형어린이집이 정말 힘들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낮춰볼 수 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예산과 함께 이제는 외국인 자녀들이 꾸준히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게 입ㆍ퇴소가 아이들은 변경이 잦습니다. 그래서…….
○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지급을 안 하면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 이상희 위원 빨리빨리 되지 않으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게 조금 힘들고…….
○ 이상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어렵지 않게 외국인 아이들도 받아서 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제가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기금사업 지금 새마을지도자 포함해서 5개 단체에 장학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도 없는데 이거를 굳이 농정위랑 안행위 것까지 청소년기금에서 나가도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그랬는데 이거를 바꾸기 위한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자치행정과에 단체가 워낙 많이 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 재난안전본부에 있는 자녀들은 100% 기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협의를, 예산담당관실과 함께 협의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청소년육성기금 심의위원회에 조광희 위원님이 들어가 계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어제 아마…….
○ 권미나 위원 지금 조광희 위원님도 조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어제오늘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조례가 조금 더 빨리 나와서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각 기관마다 자기 기관에서 장학금 주라고 그러면 싫어하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못 주니까 가만있지 마시고 조례가 수반되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청소년기금에서 더 이상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감사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저출산에 관해서 아까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혹시 우리나라 저출산ㆍ고령화 3차 기본계획이 뭔지 아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달라진 거는, 많이 달라진 거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죠. 크게 달라졌죠. 2차하고 3차하고 달라진 게 있죠. 2차는 그냥 백화점식이라면 3차는 선택과 집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일문일답 때도 도지사님한테 질의한 건데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맞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사업을 여성비전센터에다 전부 다 이관을 해 주시는 건 어떠십니까? 왜냐? 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집중적으로 내년부터 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출산에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제가 정책대안을 했어요, 거기서. 그런데 여성국에서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치메이커라든지 그런 사업 같은 것들은 비전센터, 소에서 그걸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저출산에 관련된 거는, 비전센터야 어차피 지금 IT분야는 능력개발센터로 일하기는 다 가고 존재 여부 자체가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저출산에 관한 그런 모든 거를 비전센터에 이관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가족연구원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어떤 기관하고도 연계돼 가지고 정책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유관기관의 협력이 꼭 필요한데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여성비전센터하고 도의 역할을 보면 정책적인 건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비전센터는 대민 직접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보시잖아요. 정책대안 뭘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 여기 나온 업무보고에. 제가 볼 때는 정책대안보다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프로그램이. 그냥 지원해 주고 위탁해 주고. 정책대안 뭐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게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 권미나 위원 그걸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어요? 교육하셨잖아요, 교육. 교육해서 프로그램 만든 게 그게 정책대안입니까? 국에서는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 구조적인 문제대응, 실천과 정착에 중점, 전방위적 고령화 사회 대책이라는 게 나오면 이 방향을 가지고 정책대안을 하셔서 그 실무기관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프로그램은 밑에 소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잡고 계시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도 방향이 맞지 않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아동청소년과에서 대건청소년위탁사업 봤더니요, 지금 대건청소년위탁사업이 청소년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년 예산이 2조 5,000억인데 대건청소년사업이 지금 46억 정도 돼요. 46억 3,600만 원이 돼 있어요. 총 청소년 예산 256억 3,400만 원 중에서 18%나 차지하는데 청소년에 관한 이런 사업을 꼭 대건청소년회에 위탁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탁은 일단 저희가 기간이 끝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들어가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 권미나 위원 그런데 2013년도부터 계속 대건에다 주셨어요, 똑같이.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끝나면 다시 재위탁 공고를 하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없었어요, 다른 데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는데…….
○ 권미나 위원 대건청소년회가 다른 데 위탁 들어온 데보다 나았던 게 뭐였기 때문에 주셨어요? 담당자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담당자가 이야기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공모심사를 했는데 아마 규모가 가장 크고 계속적으로 운영했다는 경력 면에서 그런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는 도에도 청소년쉼터라든지 각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유관기관과 친밀하게 접촉을 하셔 가지고 쉼터하고, 우리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쉼터센터장님하고 기관장님들하고 1년에 몇 번 회의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해 놓고 모아서 하지는 않지만 수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어떻게 소통하세요? 수시로 그냥 하세요? 물론 우리 청소년과에 제가 한번 팀장님 보니까 용인까지 오시고 그런 건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1년에 몇 번을 모인다 이런 것들을 하셔 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대건청소년회에다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청소년 사업을 하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탁하실 때 조금 더 살펴보고 위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아까 누가 하신다고 그랬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서도 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 권미나 위원 누가 했죠, 누가? 공무원이 갑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공무원이 하고 있고 연초에는 학대사건이 있어서 경찰에서 합동으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학대가 아니라 지도점검은 안에 시설이 뭐가 있는가 그거, 사회복지사가 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시군 직원이 하고 있고 또 부모모니터링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용인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계속 네다섯 번을 해 본 결과 공무원들은 문제가 있을 때 나오고요, 다 사회복지사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보육의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과연 잘 지도점검이 되겠습니까? 원장님들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어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지도점검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병폐는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하는 거고 다만…….
○ 권미나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시도별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지 사회복지사, 물론 사회복지사가…….
○ 권미나 위원 사회복지사가 나갑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사회복지사가 담당 공무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직 변경에 의해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육에 대해서 수료를 받거나 교육을 받고 나가신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일이 업무상으로 효율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와 가지고 식기가 몇 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하는 거예요, 매뉴얼대로만. 이 북(book)만 가지고. 그럼 원장님들 할 일도 많은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북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장에서 과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점검을 하기 전에는 저희 도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 권미나 위원 어떻게 실시하세요? 어떻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점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점검 나가는 직원들을…….
○ 권미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동교육전문가들을 배치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뭐가 지적사항이 될 건지를 매뉴얼을 만드세요, 도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매뉴얼대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매뉴얼이요. 국장님, 그 매뉴얼이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기가 막히다고 하십니다. 탁상적인. 그러면 아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만나서 간담회 하신다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한테는 많은 말씀을 주셨나 본데 저희한테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다음 간담회 때, 하시잖아요? 다음 간담회 때는 정말 현장에서 지도점검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개선될 게 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매뉴얼이 있으시면 그 매뉴얼에다가 그거를 접목을 시키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181페이지 보면 제50회 전국여성대회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예산도 330만 원이나 들었는데. 181페이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81페이지. 2페이지.
○ 박옥분 위원 네. 182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해서 전국여성대회 참석, 이화여자대학교.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디 여성단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단체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거 공지를 어디에 했습니까? 협의회만 했습니까? 경기도에 여성단체가 협의회만 있나요? 내용이 뭐였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주제가 여성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330만 원 예산지원은 어떤 항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원하는 참가비라든가 버스 임차료…….
○ 박옥분 위원 무슨 참가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분들이 참가하는데…….
○ 박옥분 위원 참가하는데도 다 대줬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단체에만 알렸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매년 전국 여성대회가…….
○ 박옥분 위원 이거 누가 주최하는 건데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국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런 차비까지 다 대줍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교통비 뭐뭐 대줬습니까, 여기에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참가비하고 버스 임차료하고 보험료하고.
○ 박옥분 위원 아니, 이런 걸 대줘도 되는 겁니까? 다른 단체들도 이런 거 하면, 다 대회에 나가면, 행사 참여하면 버스비까지 다 대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우리가 기존부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들을 위한 행사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38여성대회나 이런 거 전국에서 할 때 다른 단체들 대줍니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보겠습니다. 다른 데 어떻게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2013년인가 청소년수련원에서 성추행사건이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그건 제가 못 들었는데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여기 보면 몇 페이지예요. 17페이지. 못 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17페이지 처리결과에 나왔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처리요구 해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진상파악 결과 “해당 팀장 해임.” 이렇게 했는데 향후 거기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나요? 어제 저희가 현장 갔을 때 한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상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아시겠지만 청소년수련원 특성상 사실 외곽에 있고 성폭력과 성추행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신경 쓰셔서 거기 원장님이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인지 정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31개 시군에 성주류화 정책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 박옥분 위원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전체적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우리 성주류화가 정착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요.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사업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북부나 이런 데는 성인지라는 말조차도 이해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성인지 정책이 균등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올해 말에 저희가 1박 2일로 교육일정을 잡고 있고요.
○ 박옥분 위원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기관 담당자 교육도 매년 실시를 하고 있고 참고로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안산에서 대통령상도 받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건 잘하셨고요. 그건 지자체 단체장들이 잘하신 거지 경기도가 잘한 건 아니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 경기도도 연말에 상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상.
○ 박옥분 위원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내용이 중요하죠. 잘하셨습니다. 그런 건 잘하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성인지 정책이 아시겠지만 성주류화라는 게 한 부서나 몇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 복지여성실이라든지 보건복지 이런 데 대부분 편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서에는 전혀 그거와는 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도, 그게 행자부 평가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양성평등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TF팀에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시로 각 부서나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를,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성폭력상담소들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폭력상담소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15억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지금 마찬가지로 건가처럼 작업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소위에다 지금 계속 연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하고 배재정 의원이 소위에 들어가서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소위, 제가 손닿지 않는 소위에다 연락을 하셔서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관련 종사자들이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특수근무수당 5만 원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사자 5만 원씩 특수근무수당을 줄 거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738개인가 700개가 훨씬 넘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꺼번에 확 올린다는 건 힘든 거고 저희가 후원금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앞으로 기대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성폭력, 특히 이분들이, 여성들이 가장 많이 여기에서 종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자꾸 일자리만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일자리 만들어 봤자 비정규직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고려인과 관련해서 들어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안산에 고려인마을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보고에 고려인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고려인 정책으로 따로 표현하기에는 중국동포가 훨씬 많습니다, 외국인 중에. 그래서 따로 저희가 금년에는 센터도 만들어 줬고 또 다문화공동체로 해서 카페도 만들어 줬고 저희가 따로 사업은 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사업 예산이 별도 있습니까, 고려인?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금년 예산으로 센터 만드는 데 도비가 3억 5,000이 이미 갔었고요. 그래서 저기에 없고 그리고 공동체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카페 만드는 데 1,500.
○ 박옥분 위원 다문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고려인에 대한 고려를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저희가 고려인만 따로 못 하는 게 형평성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에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많은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국은주입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잠깐 짚을게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는 많이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공공형도 다시 한 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신축하는 것이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특히나 북부 쪽에 정말 국공립이 많이 부족하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부족한데 이번에 국공립 신축 현황을 보니까 화성 4개, 시흥ㆍ양평ㆍ안산ㆍ성남 이런 정도밖에는 없어서 좀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할 때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성폭력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으면요,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여기저기 전체 통계 숫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안정적 시설운영 기본운영비 해 가지고 536개소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역아동센터의 통계를 보면 757개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 491쪽을 보면 2015년도 562개예요. 도대체 어떤 게 뭐가 맞아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1차적으로 도 전체를 생각하는 게 있고 업무보고에서는 남부만 들어갔습니다, 일단. 북부가 따로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시점마다 조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할 때는 아마 9월 말일 현재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전체적으로 저희도 700…….
○ 국은주 위원 757개가 맞죠? 757개가 맞는 거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제는 서울시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배 정도 개수는 많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는 것보다 757개 정도가 되면 개수는 어느 정도 지역마다 분포는 되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육하고 교육을 잘 끌어내느냐가 저는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아동어린이집에서 보호하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방과후 형태 그리고 가정에서 케어하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잖아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이나 학습권에 있어서의 그런 접근성, 취약아동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특기적성이나 보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꼭 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일교사제나 아니면 학습도우미나 특기강사나, 특기강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다른 것들에 비해서 보수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전문적인 악기 같은 걸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강사료나 보수를 조금 높게 책정한 것 같은데 이거 플러스 실제적으로 학습도우미나 아동복지교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처우개선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동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교육의 학원을 못 가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꼭 염두에 두셨다가 그것을 고민해 보셔서 예산을 편중해서 지원해도 제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자격,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하기는 했었는데 대학생들을 그냥 일시적으로ㆍ단편적으로 한두 달 써먹는, 그냥 활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 교사나 학습도우미에 있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들어간 이런 학생들한테 하는 교육은 가장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면 인건비를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으면서 교육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서 접근을 해서 장기적으로 학생이 질적으로 실제 교육이 학습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그냥 간략하게 하실 거죠?
○ 김미리 위원 잠깐 짚기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선택제와 시간제의 차이가 뭔가요? 여기 일자리에서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시간제 일자리하고…….
○ 김미리 위원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간선택제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제와의 차이가 뭐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같은 맥락인데요.
○ 김미리 위원 전혀 다릅니다. 시간선택제는 정규직이고 시간제는 파트타임이에요. 알고 지금 이 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나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저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시간선택제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제에 대해서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시간제가 아닌 시간선택제, 즉 정규직으로서 자리를 창출하셔야지 2개월짜리, 5개월짜리, 6개월짜리 자리 만들었다고 이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정규직이면서 4대보험도 다 되고 이런 일자리를 저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이하로 해서요.
○ 김미리 위원 30시간 이하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15시간 이상 30시간.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정규직입니다.
○ 김미리 위원 정규직으로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밑에 있는 일자리 시간제 창출의 의지는 아니신 거죠? 이건 오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시간선택제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 김미리 위원 향후에도 시간선택제라는 마음에는 들지 않으나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라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이직에 대해서는 이직률을 조사한 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규 입사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9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3년도는 432명을 새로 채용했고요. 14년도에는 737명을 새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는 3,68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규 채용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난 단위로 1년만에 바뀌었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보조교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 늘어난 부분하고 대체교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다 정규직인가요? 다른 통계에는 비정규직들 다 빼면서 여기 통계에만 정규직으로 잡습니까? 어느 게 정답입니까? 자료들을 일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게 정규직만 아니고 전체를 다 넣은 숫자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14년도, 15년도 숫자도 정규직, 비정규직, 그러니까 보조랑 다 포함한 숫자입니까? 14년도도요, 13년도랑? 왜 통계가 15년도만 그렇게 나오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보조교사가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9월에 신규로 늘어나서 이게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9월에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8월 보겠습니다. 13, 14, 15, 숫자만 얘기하겠습니다. 324, 663, 1,828. 그러면 8월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유아보육법과 이건 상관없죠, 8월이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김미리 위원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 숫자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또 하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CCTV 설치한 이후에 지금 반응이 결과론적으로 국장님이 느끼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건 운영하는 원장님들 의견도 있고 교사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을 것인데 대체적인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일단 CCTV를 다 환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CCTV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조금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영향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 김미리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CCTV 영향이 크게 좌우하지 않을 것이다 보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부모님들도 환영하시는 부모님들이 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100% 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런데도 2015년 3월부터는 신규 채용자 숫자가 앞자리가 어마어마 합니다. 다 최소한 1,000명 이상이에요. 꼭 CCTV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해서 지금 보육교사가 소수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제로 파급되어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 채용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만뒀다는 분이 많다는 소리하고 똑같으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이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선량한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교육과 그런 상담도, 교사들도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담조차도 좀 병행해서 많이 이직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또 초ㆍ중ㆍ고 학생들하고는 좀 달라서 어린 애기들이고 아이들이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이 또 관계형성을 맺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에서는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연찬회 비용도 없었는데 세웠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예산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금전적인 처우개선도 환영할 만하고요.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힐링이나 치유프로그램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임금 관련해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것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 부분이 아직 1심 판결 전인데 판결이 나온다면 항소 대법원으로 해 가지고 연속해서 가지 마시고 1심 판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관 부서시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수련원장님하고 깊이 한번 상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검토가 아니라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박정란 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국을 총괄하시면서 저출산 문제의 제일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지금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이라든가 주거 문제가 가장 지금 힘들어서 저출산 문제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도 전체 부서를 놓고 저출산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이라든가 모여서 이런 저길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뭐예요, 청년실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 위원장 김광철 이렇게 청년실업이 화두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청년실업이 왜 화두가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글쎄,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저기 말이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의 소관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저출산 대책입니다. 저출산 대책은 청년실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청년실업은 또 뭡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청년들이 갈 만한 자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기성세대의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0~30대에 엄청난 어려운 고통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의 개편이, 저는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교과과정에 대한 개편, 중학교 때의 개편이 없이는 절대 이 실업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대입 위주로다가 유치원서부터, 지금 뒤에 여성 과장님들 다 앉아계시지만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맞췄습니까? 전부 다 대입에 맞췄지 않습니까. 엊그제 수능시험이 있었죠. 수능시험 하나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런 체제를 갖다가 교육부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성가족국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이재율 부지사가 부임함으로 인해서 업무전담관이죠. 전담제도를 우리가 6급 이하나 아니면 보직이 없는 사무관한테 만들겠다 해서 지금 주요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미나 위원이나 또 동료 위원이 제안하신 정책 중에 비전센터나 능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센터로 병합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과 여성,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그쪽에서 방향이 모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국의 기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히 우리가 기획실에서 아니면 TF에서 조정하는 대로 끌려가는 정책만 가지고는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 때도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이 면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어제 유재필 과장님이 청소년수련원에 계속 임석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선감학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아마 1982년도인가 83년도에 경기도에서 이관이 된 사업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일제강점기 때 아마 태평양전쟁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보충할 명분으로 선감학원이 운영돼 왔는데 하여튼 거기서 인권유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섬에서의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또 아니면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지금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또 그걸 이관돼서 받아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사후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성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이니만큼 직시를 해서 정확한 보고를, 있는 그대로의 보고를 올해 저희가 예산이 진행되는 동안이나 어떤 동안이나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정란 국장님, 사실 오늘 스탠딩을 해서 여태까지 계속 오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당 구조 자체가 저쪽에 앉아 계시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좀 고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시간 동안 정말 이렇게 스탠딩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박정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가족국장 박정란여성가족과장 조정아보육정책과장 노홍섭
아동청소년과장 유재필다문화가족과장 도현선
○ 출석참고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