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감사관실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실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계약심사담당관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총괄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네.
○ 위원장 배수문 조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조사담당관 변용현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윤승노 네.
○ 위원장 배수문 계약심사담당관 나왔습니까?
○ 계약심사담당관 여성구 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증인을 대표해 감사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감사관 전본희.
○ 위원장 배수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관 전본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윤승노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여성구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의 기구는 4담당관 20팀이며 인력은 정원 109명에 현원 109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3,700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5쪽 201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등 감사문화 혁신, 청렴경기 달성으로 행복한 경기도 실현,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등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정책목표로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 안전취약분야 현장ㆍ예방 감사, 컨설팅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유권해석이 불분명한 사안 등 모든 행정문제에 대해 감사관실 책임 하에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일선 공무원이 감사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처리하게 하는 제도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255건이 접수되어 218건을 처리 완료하고 37건은 검토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금년 도 종합감사 대상은 21개 기관으로 이중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성시 등 6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감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감사처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사결과 사전징계 심의 시 문책대상 공무원을 참여시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명예감사관을 실지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임기 만료된 민간 전문감사관을 재위촉하고 현장감사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 등은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안전취약분야 현장ㆍ예방감사입니다. 도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된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ㆍ예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도내 1,218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2,341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1,482건을 현장 해결하였습니다. 나머지 859건은 단기 및 중기대책으로 모두 해결될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13개 대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실태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공 및 안전상 문제를 개선하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접경지대 7개 시군의 주민대피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 구입 부적정 등 24건을 지적하고 주의ㆍ시정 조치하였습니다.
14쪽 컨설팅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 제고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잠깐만요. 저희들한테 보고된 책자하고 계속 페이지가 틀린데 맞나요, 지금? 지금 14쪽이라고 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들 배부된 책이 저랑 틀려요? 알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14쪽입니다. 컨설팅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 제고입니다. 도ㆍ 시군ㆍ공공기관의 감사담당자 합동워크숍을 실시하여 우수시책 공유 등 상호 정보교환의 기회를 가졌고 도ㆍ시군ㆍ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감사사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사례 교육을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적극행정 지원 시책설명회를 17회 실시하였고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과 공공기관 감사 사례집 등 감사 참고도서를 발간하여 감사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렴경기 달성으로 행복한 경기도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는 전국 최고수준의 청렴도 지속 달성,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고충민원 처리평가제 도입 및 갈등조정기능 강화,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17쪽 전국 최고수준의 청렴도 지속 달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지속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민원 만족도 측정과 환류를 통한 청렴 해피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향상을 목표로 실국 간부공무원 순회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청렴시책교육, 직급별ㆍ분야별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급 이상 고위공무원 228명에 대하여 고위공무원 청렴도평가를 통해 자기성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렴활동 참여지수 평가, 청렴도 자가진단 실시 등 자발적 청렴활동 참여를 통한 청렴실천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불합리한 기업규제 개선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을 운영하여 470건의 기업애로를 발굴, 29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애로를 해결한 시군 유공공무원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공직기강 저해행위 51명에 대해 신분상 문책조치하는 등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강해이 공무원은 엄중문책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포상하는 등 신상필벌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고충민원처리평가제 도입 및 갈등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경기도 전 부서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을 고충민원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주고 우수 부서장 성과평가 시 가점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고충민원상담관을 공개채용하여 2015년 4월부터 운영하여 23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다음 21쪽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취약분야인 지역자활센터 및 정신요양시설 등 13개 시설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12억여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민원처리 및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부정수급의 선제적 관리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전산데이터를 활용, 부당하게 지급된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과 담당공무원 맞춤형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유공자를 표창하는 등 사전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내실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목표는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 추진입니다.
25쪽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입니다. 공사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절감 예산은 역점시책 및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원가산정 등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현재 계약심사 조정실적은 1,534건 806억 원입니다. 선진 원가심사기법, 원가산정 노하우 등을 공유하기 위해 도-시군 계약심사 공무원 워크숍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입니다. 계약심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을 위하여 계약심사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계약심사 운영의 성과분석 및 우수 심사사례를 발굴ㆍ전파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여 계약심사제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심사결과 통보 전 발주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심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심사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 자체 재원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요청 시 심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38건 중 3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소관부서에 대안을 제시하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따뜻하고 깨끗한 청렴경기 달성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 위원장 배수문 전본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시간은 한 위원님당 10분간 드리도록 하고 추가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질문을 계속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 제한시간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 의석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두순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관,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남양주의 임두순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에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실태 특정감사 내용 있죠? 이거 내역이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됐나요? 안 됐죠? 이 내역 좀 주시고요. 밑에 내용 보니까 859 건은 단기 및 중기대책으로 관리하고 또 사업비가 126억 소요된다는 계산까지 하셨는데 이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운영으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내용 있죠? 이게 보니까 지금 아마 어디 자료에 있을지 모르는데 이게 예산도 한 100몇억 이렇게 반영을 시키게 하셨죠, 이게?
○ 감사관 전본희 저희가 책정한 건 아니고…….
○ 임두순 위원 여기서 책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 감사관 전본희 사업부서에서…….
○ 임두순 위원 이런 해결을 해 줄 때 사업부서에다 162억인가 얼마…….
○ 감사관 전본희 아마 하천 관련해서…….
○ 임두순 위원 하천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 기업애로 해결단 운영으로 적극적 기업애로 해결, 이 해결 사례랑 그다음에 예산 투여할 수 있게 실국에다가 요청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 내역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1쪽에 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서 거기 보니까 사회복지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셨네요. 12억 4,800만 원을 환수했는데 감사결과, 대상 그 내역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임두순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감사관님. 먼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처리결과 간단히 체크 좀 할게요. 30쪽에 “감사관실의 중립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과 감사관실 내부비리를 거를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요청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경기도 행정포털시스템 청렴1번가 및 부조리 신고를 통해 감사관실 비리직원의 신고를 받고 있는 실정” 그 이하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혹시 그 신고 건수가 있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현재 신고 건수는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신고 건수가 없었냐고,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 감사관 전본희 네, 아직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감사결과심의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이 내용이 있는데요. 경기도 감사결과심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그런데 이거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전본희 내부규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 임두순 위원 내부규정으로 돼 있는 거죠? 지침으로. 어떤 구속력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거고 그냥 내부지침으로만…….
○ 감사관 전본희 네, 내부.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번호가 25번이네요, 연번이요. 여기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중징계는 3년, 경징계는 2년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지만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승진을 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기 바람.” 이런 내용인데요. 옆에 있는 내용은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징계규정 이하일 때는 아예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훈계라든가 이런 거는 법상 조치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징계의 신분상 징계까지는 안 가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개 근평 같은 데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감사결과 요구자료에 이 내용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미미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승진 같은 경우는. 인지를 못 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 감사관 전본희 법령 위반 그거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승진기간 제한될 때는 그런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훈계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 더, 37번에 “감사관실은 도시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해 주기 바라며, 도시공사 역시 내부 사전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시공사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자체 지침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게 사실 그렇게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인적 구성도 그렇고 공정한 외부인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부직원들로 해서 구성됐는데 그거 뭐 사실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더 충실히, 왜냐하면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잖아요. 이번에 사전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계약심사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사실 우리 도시공사 것이 제일 많은데 감사, 작년 행감 때 특별히 요구를 했던 거니까 이 내용은, 사실 지침으로 하면 이거 별 그렇게 크게……. 이거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감사관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관실도 지금 내부지침으로 사전검증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감사관실의 중립성이나 투명성은 정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백 번, 천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행감 때도 감사관실의 어떤 중립성이나 투명성은 분명히 보장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검증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 또한 도시공사처럼 내부지침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옆에서 강제하거나 아니면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검증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 감사관 전본희 하고는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감사할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질의 좀 할게요. 계약심사 건에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서 추정금액 5억 그다음에 종합공사가 아닌 것은 3억 원 그다음에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은 용역이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고 그다음에 추정금액은 물품 같은 게 2,000만 원 이상인데 이게 감사 요구 결과 자료를 쭉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우리 소관 실국 부서 그런 데 체크를 좀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도공이 제일 많아요, 경기도시공사. 그런데 이게 정말 많이 절감을 시키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2015년 심사실적만 해도 806억 원 정도 조정해서 조정률이 한 7.5%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 절감한 내용만 있지 만일에 이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절감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고의성이나 의도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조금 고의입증은 어렵고 대개 과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절감뿐만이 아니고 증액시켜준 것도 좀 있습니다. 100억여 원은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증액도 시키고 절감도 했는데 특히 절감을 했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일정 부분은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의성이나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이런 것까지는 인지가 안 되냐 이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의심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대개 과실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 임두순 위원 과실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조사나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없어요?
○ 감사관 전본희 이것도 하나의 검토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성되기 전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예를 들어서 설계 관련해 가지고 사전계약심사를 할 때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외부 인사들한테 검토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감사관실 자체에서 해결을 하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주로 저희들이 하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은…….
○ 임두순 위원 감사관실에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 감사관 전본희 민간전문가들도 저희 위촉을, 또 명예감사관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구두로라도 상담을 하고…….
○ 임두순 위원 업종별로 명예감사관들이 다…….
○ 감사관 전본희 기술분야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기도에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원님들한테도 문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감사관실에서 지금 그런 외부전문가들한테 조언이나 아니면, 왜냐하면 전문적인 인력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위촉을 해 놓은 명단이나 이런 게 있죠, 따로? 분야별로 해 가지고.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들 분야…….
○ 임두순 위원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그냥 저를 한 장을 주시고요. 명단 좀 주시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질의도 이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계약심사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금액을 800억대까지 절감을 시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까지도 증액을, 이거는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증액, 그거는 요청에 의해서 증액을 시켜줬겠죠? 거기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히 안전관련 분야가 좀 빠진 거는 저희들이 보완을 시켰습니다.
○ 임두순 위원 전체 금액이 100억…….
○ 감사관 전본희 정확히 127억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 합해서 120억.
○ 감사관 전본희 네, 건수가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 임두순 위원 100여 건 정도 되는 거죠? 특히 계약심사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사전검토 아니에요. 사전검토인데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다계상을 했다. 그러면 그런 걸 인지를 하거나 아까 심증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점은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재발방지나 과다계상이 될 수 없게 그런 방안을 만들 수가 없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조사담당관실 쪽에 연계해서 그런 감찰활동 갈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한두 건도 아니고 금액이 엄청난데 이게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인력낭비에다가 그다음에 사실 계속 뭐 해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사나 이런 게 충분히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000억이 넘습니다. 1,500 수준에서 올해 많이…….
○ 임두순 위원 조정률이? 조정금액이?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면 또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요청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계약심사 관련해 가지고 금액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거 계속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어떤 의심이나 심증이 있다고 그러면, 의도나 특별히 이런 게 인지가 된다고 그러면 조사담당관실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이거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게 재발될 수 없게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꼭 만드셔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데 똑같이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한 말씀 해 보시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러면 저희들이 그 리스트 조사담당관실하고 공유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고충민원처리 평가 전국우수기관 선정 전국 1위를 달성하셨네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신 성과라고 보고요. 축하드립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나득수 위원 보면 우리가 감사기법에서 컨설팅감사,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오신 다음에 사전 컨설팅감사, 컨설팅감사. 그런데 그게 감사기법입니까? 컨설팅감사라는 게. 용어가 바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제가 오기 전에도 컨설팅감사라는 용어는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처럼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감사를 좀 포장한 느낌으로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방 중심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감사기법이 컨설팅감사기법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적법성감사가 있고요. 약간 그거를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컨설팅까지 하자 이렇게 목표를 삼고 있는 형태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사전 컨설팅감사에서 신한일전기, 부천에. 사전 컨설팅감사 실시에서 부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지나친 규제가 있죠. 규제가 심해서 우리 기업들이 부천시를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지자체의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죠, 세수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상당히 지역경기에 활성화가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우리 부천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 감사관 전본희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관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 나득수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감사담당관입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입니다. 신한일전기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부 반은 공업지역이고요, 반은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3년도 그쯤에 신설이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는데 거기가 개발제한 억제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건물을 증ㆍ개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이렇게 되어오다가 마침 금년도에 도ㆍ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결정되면서 그 범주 내에서, 거기 공업지역 중에 무슨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규모만큼 공업지구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학교용지로다 다시…….
○ 나득수 위원 부천고등학교 아닌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빼 가지고 그거는 학교부지로다 하고 그거를 신한일전기한테 줘서 그만큼 더 공업지구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증ㆍ개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갔어요. 부천시를 떠났는데 지금 제일 큰 기업으로써는 페어차일드 그다음에 신한일전기 그다음에 동부아남이죠. 지금 기업이 한 세 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지금 다 떠나고 동부아남도 억제권역 규제 때문에 축소하고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 부천에 희망찬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 감사합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청렴도평가에서 부서장 성과평가를 BSC 평가를 반영했는데 부서장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다 하는 겁니까?
○ 감사관 전본희 BSC가 부서별로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장들을 평가할 때 그 점수가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BSC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전 공무원은 다 안 하고 그냥 고위직만 하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아니요. 4급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4급 과장만? 4급 이하는 안 하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 공무원을 상대로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BSC 그 제도는 평가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렴, 약간 점수를 배정받아서 하고…….
○ 나득수 위원 우리 부서가 아닙니까? 감사관실의 부서가 아닌…….
○ 감사관 전본희 평가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 업무는 아니네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관여는 돼 있는데 운영은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제도를, 점수를 어떻게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그거는 평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는 4급 이상만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현재 BSC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렴참여지수라는 거를 해서 개인별로 또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해서 그게 과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과장 평가할 때 과원들이 많이 참여하면…….
○ 나득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BSC 평가를 우리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4급 이상만 하느냐. 우리 경기도가. 4급 이상만 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4급 이상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을 제안드리면 안 될까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과원들 활동도 부서장의 평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측정은 됩니다.
○ 나득수 위원 간접적으로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부서원들의 어떤 청렴이라든가 활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더라도 조직원들 전부를, 모든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평가담당관실과 상의를 해서 좀 더 그런 쪽을 이야기를 건의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에 대해서. 지금 복지급여 담당은 각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시군에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도 돼 있고 또 본청도 일부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 보면 임대아파트들, 소형 임대아파트들의 주차장에 보면 외제차도 많고 그다음에 한 집에 차도 두 개 이상 가진 집이 많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급자인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는 아니고 그냥 시군에서 감시해야 될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감사활동을 하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그런 외제차라든가 고급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을 한번 해 볼 수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지 그냥 전산으로만 하면 그게…….
○ 감사관 전본희 남의 명의도 하고.
○ 나득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우리가 통제가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아무래도 신고가 있어 주고 그렇게 해 주면 도움이 되는데 저희들이 또 그거를 일일이 찾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시군 담당자들한테 항상 그런 사례들을 적발하도록 좀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좋은 사례 오면 포상제도도 있고 하니까…….
○ 나득수 위원 포상제도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는 그런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적극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행정심판제도를 모르고 행정소송으로 가는 민원이 많은데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바람.” 이 건의사항이 있어요. 연번 21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행정심판전치주의잖아요. 행정심판전치주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죠. 그런데 답변이 처리결과가 보니까 좀 애매해요.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한다.” 이렇게…….
○ 감사관 전본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우리가 어떤 민원 회신할 때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문구를 정형화해서 행정심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주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행정심판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문구를 넣어 줘야 돼.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선택입니다. 또 그걸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니, 행정심판전치주의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갈 수 없잖아요. 제 말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갈 수 없다 이걸 홍보하시라는 거지.
○ 감사관 전본희 네, 그 문구를 좀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우리 감사관님과 모든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고맙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또 감사 이 자료를 봐도 음주운전 또 성범죄 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품위손상 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현호 위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이 공감을 해서 올해 9월 달에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고 기강이 바로 선 경기도 만들기 대책 해서 저희들이 9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음주운전도 2회부터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문화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강을 세우자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기타 방지,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같은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대책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9가지.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도 오늘 주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말 특별한 어떤 근절대책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려 했던 것인데 하셨다니까 아주 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보면 형사범죄 건수가 물론 2013년도에는 26명, 2014년도에는 20명 또 15년도는 아직 다 안 갔지만 13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음주운전뿐이 아니라 다른 범죄도 특단의 대책 안이 있으면, 있습니까? 그건 안 만들었죠? 아까 음주운전에 대한 것만 대책 만드신 거죠, 아까는? 만드신 거는?
○ 감사관 전본희 음주운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 그런 문화를 갖자 해서 저희들이 직장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걸,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고민도 상담해 주고 예방하는 쪽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한번 했잖아요. 자체적으로 음주측정기를 도입해 가지고 차 운전할 때 말고 아침에 걸어올 때, 차 놔두고 들어올 때 한번 측정해 보면 전날 내가 술 먹은 양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전날 술 많이 먹게 되면 아침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혹시 모르고 끌고 올 수 있으니까 측정기 하나 사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측정을 해 보면 그것이 어떤 공무원들의 위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걸 한번 시도하실 의향 없으신가?
○ 감사관 전본희 조금 그거 하게 되면 인권, 요새는 그런 문제도…….
○ 이현호 위원 나는 그게 있다면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내가 스스로, 나도 해 보고 싶어요. 스스로 자진해 가지고 있잖아요. 차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온 거니까 한번 내가 어제 술을 먹었는데 어떨까 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자진해 가지고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은 총무과에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가 그거 소관입니다, 복무관리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이현호 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4쪽을 보니까 공직부조리 신고 건수가 2013년도에는 106건이고 또 14년도에는 49건, 2015년도에는 31건으로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조리 신고 실적이 전년보다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행정도 많이 개방이 되고 또 신고체제가 발달돼 있어서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부조리 자체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음주라든가 이런 개인적인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겁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게 사실상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실적이 전보다 작다는 것은 그만큼 부조리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까요?
○ 감사관 전본희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소세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또 지난해 2014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1위 했어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런데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1위까지 갔다가 뚝 떨어져서 순위가 밀리면 1위 안 한 것만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 정상을 지키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는 어느 선에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외부 청렴도라든가 전문가들이 평가할 때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직원들 설문조사에서는 중간 정도,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원인이 간부와 소통부재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상담을 지금 조사담당관이 해 주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해서. 저희들이 또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 그걸 많이 설문조사를 해서 캐치하고 있고 그걸 올해는 중점적으로 많이 개선해 나갔습니다.
○ 이현호 위원 바라건대 2014년도에 우리가 정상에 섰으니까 2015년도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정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1위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부 감사관실을 운영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감사담당관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쪽에 업무지원을 그러니까 본청에서 따로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24명의 인원을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 감사관 전본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북부도 상당히 규모가 큰데 저희 남부 쪽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북부에 사실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1명 증원해서 배치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력도 몇 명 증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니까 융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야별로 총괄이라든가 조사ㆍ계약심사담당관들은 따로 업무가 주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명목상 몇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다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융합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돼서 업무가 교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감사파트는 총괄감사담당관실과 협력해서 같이 또 구성을 하고요. 인력 부족하면 서로 보완해 주고 있고 또 조사 파트도 조사담당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지금 저희들이 행감을 계속 진행하면서 북부지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일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얼마큼 지원되고 있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가고 있지만 특히 감사팀은 그런 것들조차 감사팀의 애로로 고충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이었어요, 선거가 있던 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내년 4월 대비해 가지고 공직자들의 선거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항상 행자부 주관으로 시즌마다 합동으로 그쪽에서 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행자부가 같이 오면 역할을 나눠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감찰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계획만 있고 아직 특별히 요주의 상황을 체크하는 건 없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도 여러 가지 부조리나 이렇게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선거 시즌이 덜 돼서 그런지 그런 것은 요즘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청렴경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본희 감사관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에 또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를 보게 되니까, 요구자료 1쪽에 우리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들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연도별 또 유형별 적발 건수를 보니까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13년 305건, 14년 262건, 15년 171건. 자료를 봐 가지고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 “부패즉사 청렴영생”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구호죠?
○ 감사관 전본희 저번에 김문수 지사 계실 때…….
○ 김호겸 위원 김문수 지사, 민선4ㆍ5기 때 했던 내용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우리 감사실 노력도 있지만 또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그런 섬김의 자세로 이런 청렴이 뿌리내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올해 우리 상도 좀 타셨죠? 중부일보 2015년 6월 30일 자 보니까 “경기도 감사관 등 전체 13명 가점 부여 받을 듯” 해 가지고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혁에 앞장선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뭐 이렇게 나온 거 맞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단체 전국 1위를 차지했네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청렴도 광역단체 1위를 했는데 여기에 주된 공적이 뭡니까, 이게?
○ 감사관 전본희 청렴도 측정에 3가지 분야가 있는데 외부, 일반 도민이 측정하고요, 또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고 내부 측정을 하는데 외부 측정과 전문가 그룹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내용을 뭘 평가를 잘 받으셨냐 이런 얘기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다양한 분야를, 부패 경험이라든가 의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설문하는데 그 부분을 높게 평가받은 겁니다.
○ 김호겸 위원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감사 제도 이거를 상당히 높게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감사 제도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부패라는 게, 행정공무원이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기업인들의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평소에 좀 접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 자체를 없애면 부패도 줄어든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나라 모든 법, 시행령 등 모든 법규가 애매모호한 게 상당히 많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해석의 여지도 상당히 많고 또 아직 불확실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공직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공무원들이 해석을 유리하게 되는 쪽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또 안 된다 그러면 별 방법 없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비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컨설팅감사 자료 민원처리 결과를 보니까 컨설팅감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최초의 어떤, 우리 경기도만의 컨설팅인가요, 이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저희 제도를 다른 시군에 전파했고 또 올해는 중앙부처까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컨설팅감사 업무를 쭉 보니까 이게 주로 유형이 각 시군에서 넘어오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자료를 보니까 32쪽에 적극행정 추진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이렇게 쭉 나왔는데, 자료로. 다 완료예요, 다 완료. 이 완료라는 내용이 뭡니까? 완료가 뭐예요? 뭘 어떻게 완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접수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해 주고 뭐 이런 내용이 완료지 이게 무슨 뭐 민원인 의도대로 처리가 되고 그랬다는 문제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걸 “완료” 이렇게 하니까 100% 완료인데 컨설팅 뭐 우리가 감사한 게 다 완료로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새로 자료를, 컨설팅감사 민원해결 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1년 치만 받았는데 사전 컨설팅 처리결과 민원해결 내역. 우리가 사전 컨설팅 의뢰하게 되면 민원인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러하니까 도에서 이거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사전 컨설팅이 뭡니까? 사전에 우리가 미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감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좀 더 유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 주는데 민원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법에 안 맞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 그럼 그런 것을 자세히 기술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 완료라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약 50% 정도가 해결이 되고 미해결이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우리 청렴도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이 보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계획을 통해서 많이 줄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국가권익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주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힘없는 우리 도민들, 힘 없는 우리 백성들, 의지할 데 없는 우리 도민들에게 이런 걸 우리 도가 사전 컨설팅도 좋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방향이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경기도의 사전 컨설팅제도가 벤치마킹될 정도로 상당히 평가를 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주민의,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감사관 전본희 참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다는 해결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법규와 여러 유권해석 등을 의뢰해서 또 해당 부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할 때는 저희들도 상당히 해결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한 결과 말이 사전 컨설팅이지, 말이 적극행정, 우리 적극행정 좋습니다, 지금. 사전 컨설팅 좋아요. 상당히 아주 새로운 시도로 하는 사업인데 거의 이렇게 보면 집행부 의견 달아서 집행부 의견 뜻대로, 현재 부처의 뜻대로 그냥 의견 달아서 일반 법령의 어떤 검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단순하게 뭐 물어보면 “법에 안 맞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 것은 당연한 거지 무슨 적극행정이고 컨설팅감사다, 그것은 내가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모두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에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접해 보니까 그냥 집행부 수준을 대변하는 수준 또 쉬운 것들은 적극적으로 가겠지만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필요로 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지금도 행정 서류 등 많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간소화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민의 애로가 해결되고 정말 힘없고 어려운 도민들에게 힘이 돼 주는 우리 감사실 업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최근에 저도 행정은 많이 안 해 봤습니다만 1년에 2건의, 어쨌든 2건의 사전 컨설팅 의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광주에서 있었던 도로 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그런 건데 지금 거기에서는 도에서 다 행정 사전 컨설팅도 문제없다 그러고 행정 처분이 제대로 됐다 그러고 또 행정심판도 기각이 돼서 현재 변호사 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주 영세한 기업인입니다. 우리 기업인들 애로를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직원이나 감사관님이나 이 민원인 소재에 있는 광주에 누가 다녀오신 분 계세요?
○ 감사관 전본희 현장 갔다 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누가 다녀왔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우리 직원이.
○ 김호겸 위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 감사관 전본희 여기 저희 팀장인데.
○ 김호겸 위원 김동욱 팀장님이 다녀오신 거예요?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네.
○ 김호겸 위원 좀 서 보세요.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입니다.
○ 김호겸 위원 벌써 끝났네. 그래서 지금 거기가 몇 개월 좀 된 의견이지만 내 기억으로는 그 민원인이 직접 왔었어요. 우선은 광주시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광주에서 업무적인 오류가 있었다. 행정의 잘못이 있었다. 도에서 확인을 해 오면 시정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와 가지고 여기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 기업체는 1번지에 있고 기업체에서 나오는 물건을 야적장으로 쓰기 위해서 2번지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2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년 동안 이 점용허가를 공장물건 1번지에 대해서 쭉 부과를 해 왔다 이겁니다. 왜? 이 야적을 하고 있는 2번지는 공시지사가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장부지 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정상적으로 공장물건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여기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땅입니다, 하천 땅은. 그러니까 땅값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는 2만 원대고 거기는 20만 원대라고. 그런데 20만 원대로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국토부에다 뭐 이렇게 질의한 결과 인근 토지 거를 적용시켜라 그랬어요. 인근 토지는 공장물건 옆에 거기에 공시지가 나오게 돼 있었다고.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공장물건에다 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집을 지을 수 있는 물건하고 못 짓는 물건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집 지을 수 있는 공장물건에다가 했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2번지 물건에 대해서 20만 원대 올해 산정을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별 문제없다. 여기 해 놓지도 않았는데 땅값이 하늘과 땅인데 이거를 20만 원대로 해 놓은 거지.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지네들 면책을 받기 위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현장에는 안 가봤지만 20만 원, 10배의 차이가 날 때는 분명히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에 와 가지고 사전 컨설팅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또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지금 결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왔어요. 광주시청 공무원도 잘못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 적용할 수도 있고 특히 면단위 같은 데는 행정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또 시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최근에 올해 정해 준 것 그대로 잘 했다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전 때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2만 원대로다가 1년 치 부과를 또 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26만 원씩 부과됐던 거를 2만 원대로 부과를 1년 치를 해서 이 사람이 더 냈다고. 그러면 이게 맞는데 왜 1년 치를 2만 원 짜리를 왜 받냐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광주시에서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고 이걸 도에서도 이 행정을 토대로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잘잘못이 나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어떤 행정입장을 그대로 반영했다. 이 어려운 기업인을 오히려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오히려 잘못됐다 이것 지적을 하나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제부도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해서. 마리나항을 건설해서, 2006년도부터 마리나항 종패류 사업을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쭉 해 온 건데 마리나항 공사가 생긴 것 아닙니까? 계획이 생기다 보니까 도에서 화성시하고 어민 어업대표하고 쭉 얘기를 해 와서 이거를 이전해 주겠다. 관로이설을 해 주겠다.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해 주겠다. 설계도도 해 오고. 해양수산과인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해 와서 했는데 허가기간 2년이 만료됐다고 또 다른 소리를 해 가지고 행정이 불신을 받는. 어쨌든 해당 그 당시의 과장, 담당자, 팀장님들은 법적으로나 뭐로 보나 해 줄 수 있으니까 해 준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변했다고 또 이렇게 돼서 거기가 지금, 내가 화성시에도 물어봤어. 화성시도 해 주겠다고 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600억 마리나항 공사인데, 도비 300억, 국비 300, 600억 공사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정 이후에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에 누가 가보셨나요, 거기도?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네.
○ 김호겸 위원 현장 가 봤어요?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들은 어쨌든 민원인 입장에서 또는 주민, 도민들 입장에서. 물론 공직자는 그렇지 않은 걸로 보지만 행정을 떠나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적극행정을 통해서 답을 모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강제집행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600억 공사 그거 1, 2억이면…….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해결이 되는 건데 일련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많은 컨설팅감사의 어떤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벌어진 이거, 내가 볼 때는 큰 저기도 아닌데도 이런 최근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보고받았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기업인이고 어업인이고 농민이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차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 또 도민을 위해서 애쓰는 곳이 우리 감사관실이고 또 감사관실이 잘못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법당국에서 국회의원님들이 행감 때 국감에서도 나왔던 그 질문인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 의도로 여겨질 만큼 죄악시하고 있고 또 국민계몽 홍보 또한 뜨겁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정말 시정해야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사법당국 조사를 받은 경기도청 공직자가 2010년도에 99명, 2011년도에 64명, 2012년도에 109명, 2013년에 133명, 2014년도에 124명,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78명, 모두 607명입니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다녀오신 분이 43%에 가까운 프로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기도의 공직기강에 또 감사실에서 바로 잡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도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올 9월에 한 아홉 가지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보니까 여기 대책으로 “2015년도 9월 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을 완료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성범죄, 음주운전이 있는데 공직기강확립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아홉 개의 실천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주라든가 성범죄를 승진 제한기간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음주문화 준칙도 만들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금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캠페인,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하자 해 가지고 다양하게 요즘 추세에 맞게 SNS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과 문화 또 그다음에 인사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잡아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관님께서 지금 남경필 지사님의 2년 차를 맞이해서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도민이 불행하고 또 공무원이 불행하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기강을 제대로 잡아서 앞으로 공직에 또 본인 개개인의 발전에도 어떤 영광이 있기를 저를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 자기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박재순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 중에서, 약 한 30%를 차지하는 게 복지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단체의 시설 감사결과 보면 상당하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복지단체가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복지단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계는 정확히 모르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가서 계속 정신요양병원 등등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문제가 지금 감사관님께서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복지시설, 복지단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개수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그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거는 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1,000개면 1,000개, 500개면 500개.
○ 감사관 전본희 보니까 데이터는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몇 개나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제가 보니까 시설 총 개소 수가 2만 6,000개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2만 6,000개 중에서 다녀오신 곳이 보면 한 180개 정도 감사를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나 됩니까? 180개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2만 개가 넘는데 180개 정도밖에 못 했다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시정이 147건, 주의가 33건 이런 숫자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거 좀 더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지역아동센터,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노인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이거 샘플링 해 놓은 게 한 30군데에서 180군데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말 못 하는 지적장애인시설이나 노인들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보면 그쪽에 비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말을 하지 못한다든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숫자가 높다는 거죠. 한 예로 노인양로시설 같은 게 27건이 4억대의 금액이 나와 있고 또 지적장애인시설이 보면 27건 중에서 6억 7,9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좀 어려운 곳이 더 비리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샘플이 적지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비교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2만 군데가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이걸 확대해서 1년에 2,000군데, 3,000군데는, 대상으로 10%, 20%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걸 돌아가면서 매년 해야 5년 주기 했었을 때, 2,000군데 했었을 때 5년 했을 때 1만 군데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없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말 못 하는 곳에 요즘 말하는 노인학대 그다음에 성폭력ㆍ성추행 이런 문제를 좀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야 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리들이, 경기도에는 산 속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이렇게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에서 보는 곳은 그나마 양호하다고 해서 보는 것 같은데 진짜 양호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곳 이런 곳에, 어두운 곳에 찾아다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또 그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들어주고 보안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히 좀 취약한 부분, 노인양로시설이라든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또 인력이 좀 더 지원된다면 더 많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거기에 주의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나 성추행 문제는 지금 사회의 모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좀 신경을 써서 살펴봐주시고요. 또 지적장애인들의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또한 같이 살펴서 정말 억울한 사람이 없고 또 복지혜택을 우리 경기도민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우리 감사관실에서 앞장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잘 알고 있듯이, 최근에 조선닷컴에서 나왔죠. 경기도의회의 의원 모친 두 달치 병원비 면제해 준 경기도의료원 사건 잘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박재순 위원 2011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실무자들께서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의료비 면제…….
○ 박재순 위원 의료비 면제해 줘서 그 실무자들이 재판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 감사관 전본희 벌금.
○ 박재순 위원 물론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의원으로서도 창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피감기관에 가서 그런 혜택을 받았는지 나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근본적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키듯이 우리가 피감기관에 가서, 우리 친족이 그쪽에 가서 입원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이분들이 3개월 감봉 받는 그것 말고 앞으로 복직이 돼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책을 또 받아서 계속 일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쪽에 보고받기를 정직, 정직하면 그 기간 동안은 근무를 못 하는 거고요, 감봉은 봉급이 깎이는 거고.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직이 되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뭐가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임…….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결과가 나와서 100만 원, 200만 원 그거는 상관없이 복직이 돼서 또 직책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금품수수라든가 할 때는 당연히 해임되고 하는데 그런 금품수수는 아니고요. 배임 미수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배임죄에 해당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공직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비리가 있는 사람이 또 직책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감사실에서 앞으로 그런 제도가 잘못돼 있으면 고쳐주는 방안을 설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제도를 제대로 만들었을 때 정말 99%의 공무원, 정말 1%도 안 되는, 0.1%도 안 되는 한두 명 때문에 1만의 경기도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산하단체 기관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먹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똑같은 그런 취급을 당하는,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형편없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비리가 있는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앞으로 직책을 받지 못하고, 근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지도해서 편달해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료원의 전체적인 사고는 앞으로도 이게 시발점이 돼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다. 그래?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횡령이 일어날 수 있고 더 많은 어떤 사람인가는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자기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는 일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이런 걸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요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징계요구 건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는 제도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상당히 규정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인사부서랑 상의는 해 보는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꼭 만들어달라는 걸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거 가끔 한 번씩 나타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공직자들이 그 피해를 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꼭 거기에 대한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신 뒤에 우리 감사관실의 전략적인 목표 방향성에 있어서 사전 감사를 통해서, 사전 조언 등을 통해서 미리 사고를 방지하자 그리고 또 지도 단속 이런 업무 차원에서 예방감사 쪽으로 방향을 튼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하고 계신 방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전 컨설팅감사가 우리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 최초의 사례였던가요?
○ 감사관 전본희 모든 기관 틀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모든 기관 틀어 최초. 그러면 지금까지 일선 시군에서 이런 법규 해석이라든지 등등등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 왔었던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전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권해석이 되게 애매하게 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해 주면 특혜시비를 받고 안 해 주면 또 민원에 시달리고 해서 상당히 적극행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관실에서 명확하게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면책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전 컨설팅 제도는 이제 한 1년 정도, 시행한 지 그 정도 됐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단은요?
○ 감사관 전본희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것도 1년 정도?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이거 두 개 다 적극적 행정의 수범사례이겠네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일단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함께 동의를 하고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김호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말 그대로 단순한 법령해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민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는 업그레이드된 사전 컨설팅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당부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가 경기도민의 민원 고충처리의 마지막 관문을 옴부즈만 제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옴부즈만 제도는 말 그대로 사전 컨설팅도 안 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기동단도 안 됐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옴부즈만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된 지 지금 얼마나 됐나요?
○ 감사관 전본희 지금 한 1년여…….
○ 임병택 위원 한 1년 돼 가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옴부즈만 제도 1년 정도의 성과와 평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의견을 미리 좀 듣고 싶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건수는 많이 처리하지 않았지만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같은 경우 복수로 하게 의견을 줘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노력해서 지사님한테 그걸 복수화해야 하는, 경쟁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업무만 하게 돼 있습니다. 도 업무가 일선 시군처럼 그렇게 인허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 주고 또 국민권익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히 대표옴부즈만께서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분 생각을 쫓아가지 못한 건지 저희들은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연구도 해 보고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회 체제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옴부즈만들이. 위원회 체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번의 사전 의견조율을 통해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옴부즈만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의견들을 좀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감사가 치러지는 이 시점까지 기다려봤는데 자료를 보면 옴부즈만 관련해서 향후 계획, 359페이지죠.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만 하겠다 이 정도 수준, 홍보하고 교육하겠다 이 정도 수준만 있을 뿐이지 옴부즈만 제도 운영을 질적으로 어떻게 실질화시켜 나가고 강화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다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의 폭을, 우리 경기도 시군의 위임사무까지도 당연히 옴부즈만 사무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 도 사무 위임한 거는 포함이 됩니다.
○ 임병택 위원 포함이 되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런데 시군 고유사무는 안 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시군 고유사무가 있고…….
○ 감사관 전본희 또 중앙부처 위임사무가 있고요.
○ 임병택 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 고유사무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시야는 경기도 고유사무만 놓고 보는 것 같아요.
○ 감사관 전본희 위임사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위임사무까지도 놓고 보는데 이 옴부즈만,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옴부즈만의 지금까지의 성과가 너무나 미비해요. 너무나 미비하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옴부즈만에 대해서 신청조차도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충민원상담관을 운영하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고충민원상담관의 역할과 옴부즈만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민원인들이, 대개 옴부즈만은 민간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각이 아닌 민간인의 시각으로 또 서로 상의를 해 보고 안내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안내를 해 주고 간단간단하게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정도로 해 주고요. 그런데 옴부즈만위원회는 여러 안건 중에서 정말 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논의를 해야 할 전문적인 사항들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어렵거나 이런 사항은 옴부즈만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러나 일반 민원인들은 민원인의 시각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배수문 위원장님이랑 해서 저희들 예산도 세워 주셔 가지고 그런 옴부즈만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고충민원상담관이 지금 감사관실 직속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고충민원상담관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의 내실화와 옴부즈만의 독립성을 좀 더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고충민원상담관과 같은 제도가 옴부즈만실에 소속됨으로 인해서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례에도 보면, 옴부즈만 관련 우리 경기도 조례에도 보면 사무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국을 통해서 필요한 지원, 필요할 경우에는 도 소속 공무원 근무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지사는 옴부즈만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에게 인사 처우 등에 대한 우대조치도 마련해 드려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옴부즈만위원회에 별도 소속된 사무국을 독립해서 두고 그 사무국에 고충민원상담관 제도 같은 것을 흡수시켜서 새로운 질적인 변화, 위상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은 그런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개편이니까 저희들은 그냥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해 달라는 요청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무적으로 여러 검토를 하니까 지금 현재 TO 문제라든지 정원 문제 그리고 업무량 이런 거 했을 때는 아직 그런 건 아니다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생각해도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까지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만 자체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의견은 우리가 1년 정도 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 지켜봐서 이게 활성화되면 그런 것도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대표옴부즈만 분은 저희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시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저희들하고 생각이 비슷한 편입니다.
○ 임병택 위원 일단 옴부즈만 분들이 2년 임기시잖아요. 그런데 내년 1월이면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난 시점에 과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낸다라면 이제 1년 된 시점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바로 정원 TO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죠.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이지 합당한 반대논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번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행감 이후에.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병택 위원 이제 내년 1년이 되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서, 업체명이나 목록 이런 것들과 처리내용,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랑 처리하면서 들어간 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했던 실국과 그리고 이 기업애로를 저희 부서에서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조금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 감사관 전본희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전에 감사원 전략과제감시단…….
○ 감사관 전본희 감사단.
○ 위원장 배수문 네, 거기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원에서 오셨다는 얘기는 감사원의 선진감사기법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서 모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관님이 오셔서 감사원으로부터 선진감사기법 전수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적용한 사례 2년 동안 해 주시고요, 자료 있으시면. 그다음에 그거 외에 외국 감사 사례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외국 감사 사례를 벤치마킹한 거라든지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같이 두 건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래서 장기 감사관실 미래비전에 그런 게 포함돼 있는지 같이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혹여 감사관실 자체의 장기비전 같은 것들 수립해 놓은 게 있다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앞서서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다수라서 앞에서 한 번씩은 짚어주셨네요. 우리가 컨설팅감사 제도가 시작된지 한 1년…….
○ 감사관 전본희 반 정도 됐습니다.
○ 최지용 위원 1년 반.
○ 감사관 전본희 작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지용 위원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지금 200여 건 이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처리가 됐는데 보니까 거의 완료로 다 돼 있는데 미해결 건수는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게 명확하게 의견을 물어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명확하게 해서 물어본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찾아서 해결해 준 것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 감사관 전본희 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느냐 아까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 최지용 위원 네. 그 컨설팅감사를 하면서 지적 건수는 평소에 컨설팅 제도가 있기 이전보다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일선 시군에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 주면 또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고 안 해 주면 민원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그 명확한 답을 주니까 민원도 사실 저희들이 대신 와서 어필도 하고 그래서 대신 감사도 받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적극행정에 면책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만 면책을 해 준다 그러는데 면책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거기에서 적극행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조그마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면책도 해 주고 감경도 해 주고 그러고 있고 특히 옴부즈만 권고 같은 것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권고에 따랐을 때는 저희들이 면책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감사 도중에 적극행정이라니까, 소극행정으로 회피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죠? 우리 경기도 전체에.
○ 감사관 전본희 그거는 통계로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기획감찰을 했습니다. 주로 행정심판에서 증거를 분석해서 그걸 보면 정말 소극행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훈계도 주고 징계도 주고 그렇게 처벌도 했습니다.
○ 최지용 위원 행정심판에서 처리가…….
○ 감사관 전본희 패소한 것 중에 보면 이유가 애매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너무 성의 없이 당연히 해 줘야 할 것을 안 해 줬다든가 또 자기가 실수한 것을 민원인에게 전가시켰다든가 그런 건 찾아서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 최지용 위원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건별로 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원래 심판이기 때문에 이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개 건별로 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지용 위원 과거에 안산에서 그런 건수,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건수가 하나 어느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도 그렇고 패소한 건축주도 그렇고 그걸 이행을 안 하고서 질질 끌고 현재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혹시 기억을 하실 텐데.
○ 감사관 전본희 혹시라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그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공무원이…….
○ 감사관 전본희 네, 공무원이…….
○ 최지용 위원 그렇죠. 공무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렇죠. 공무원이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걸 어떤 조치를 안 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 최지용 위원 소극행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꾸 기피를 한다든지 어느 민원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애매한 그런 건수가 있는데 결재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지나치고 인사이동 때나 기다렸다가 그냥 결재 없이 자리를 이동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민원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 없을 때는 저희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 최지용 위원 처리 기간도 인허가 문제에 관해서는 2년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 감사관 전본희 좀 복잡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를 따져봅니다, 저희들이 해서.
○ 최지용 위원 그런 경우는 지적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 감사관 전본희 거기에 대해서는…….
○ 최지용 위원 정확한 지적 건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나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그 부분은 민원처리 평가할 때 기간 준수율 이런 걸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라기보다는 그런 평가지표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리고 임병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우리 옴부즈만 운영 실태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 감사관 전본희 한 1년여 됐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근 1년 됐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지용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 실태가?
○ 감사관 전본희 한 달에 서너 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수는 적지만 그래도 한두 건이라도 저희들이 권고해서 제도를 개선시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시정권고는 성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지금 시정권고를 11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는 또 돼 있고요. 현재 보니까 10건 정도는 수용을 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제도개선 권고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 감사관 전본희 우리 도, 도에서…….
○ 최지용 위원 도에서 권고를 받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최지용 위원 그러면 집행 이행을 제대로 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건 권고에 따른 이행률 결과를 받습니다. 해 보니까 10건 정도는 지금 수용을 했고요. “2건은 수용이 안 된다. 1건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 최지용 위원 각하의 내용은 뭡니까?
○ 감사관 전본희 요건이 미흡하면 각하를 하게 됩니다.
○ 최지용 위원 판단하기에 우리가 답을 하면…….
○ 감사관 전본희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면 각하를…….
○ 최지용 위원 옴부즈만 우리…….
○ 감사관 전본희 처리 권한과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민사라든가…….
○ 최지용 위원 권한 밖의 어떤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그냥 각하시킨다는 말씀이죠?
○ 감사관 전본희 네, 할 수 없는 거니까.
○ 최지용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몇 년째 감사를 할 때마다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거를 가지고 몇 년째 이게 감사내용에 오른다는 게 좀 수치스럽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자 해서 대책도 세웠고 또 처벌도 처벌이지만 예방과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게 보니까 처벌이 견책ㆍ정직ㆍ감봉 등등으로 나와 있는데 성폭력, 강제추행 이런 것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보니까 징계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면 징계를 요구하죠.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데 감사관님 여기 들어가십니까? 징계…….
○ 감사관 전본희 저는 안 들어갑니다.
○ 장동일 위원 여기서는 누가 들어갑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는 참고인으로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어떤 징계 의견을 내거나 그러지를 못하나요?
○ 감사관 전본희 인사위원들이 가끔 물어도 봅니다. 해서 담당자가 가서 또 소상히 설명…….
○ 장동일 위원 아니, 감사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 이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거 자꾸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거죠. 아까 계속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관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감사관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저희들 요구한대로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 장동일 위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청구할 때, 요구할 때는 어떻게 요구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 좀 엄중하게 요구를 하는데…….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엄중한, 규정에는 어떻게 돼는 있습니까?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중징계 또는 해임 등 하게 돼 있는데…….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파면을 시켜야죠. 파면…….
○ 감사관 전본희 네, 파면도 가능합니다.
○ 장동일 위원 파면인데 이게 감봉 2개월, 견책, 감봉에 정지 2개월. 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거기에 제목은 강체추행 돼 있지만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또 좀 다른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감경을 받은 것…….
○ 장동일 위원 건건이 몇 건 안 되는, 건건이 무슨 제가 그거 시간도 없고 이걸 여쭤보기는 그런데 이게 참……. 알겠습니다.
그렇고 컨설팅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게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한다거나 그다음에 인허가를 미루고 또 재량권을 남용하고 이런 것이 소극행정인데 사전 컨설팅이라는 거는 소극행정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감사관실에서. 다른 말로 하면. 그러고 사전 컨설팅이 법령을 벗어나서 법에 위배되는, 법에 안 되는 거를 사전 컨설팅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위법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감사를 받고…….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현장에서 공직자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재량이랄지 지금 몇 가지 제기했던 내용을 제대로 해서 적극행정 하다가 잘못됐는데 징계 받나요? 다 그런 건 해 주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한 그런 거는 처벌을 해도.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에 면책을 해 준다 하면 사람들은 감사 핑계를 댑니다. 감사가 무서워서 우리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를 없애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여기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정도 공무원 이권개입에 관한 범죄현황 해 가지고 3년간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발견을 못 한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렇습니다. 발견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가 너무 온정주의가 흐르고 면피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과거에 적발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행정 쪽으로 하다 보니 다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하나의 틀을…….
○ 이재준 위원 감사담당관실 감사결과를 감사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감사담당관실이요?
○ 이재준 위원 네,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 감사에 혹시 불만이 된다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 이재준 위원 불만이 아니라 잘못된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잘못됐다면요? 잘못했으면 건별로 다…….
○ 이재준 위원 여기 보십시다. 책 1권 298페이지 13번, 부외부채를 누락시켰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결과가. 부외부채는 예산편성지침 15페이지인가에 나와 있습니다. 부외부채를 안 했을 경우, 산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중징계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나온 거에. 그런데 부외부채를 해 가지고 1조 5,000억의 재정결함을 이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바로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 이재준 위원 아니, 잡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거를 갖다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집행부에 보고도 안 하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고의가 아니다 의회에서도 논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딱 주의를 준다…….
○ 이재준 위원 고의죠. 매년 순세계잉여가 남으니까 그거 태연하게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순세계잉여가 수치만큼 안 들어오니까 부도가 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보십시오. 14번에 도시공사 배당금 불이행 관련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감사목적이. 도시공사가 자구책을 해서 7,800을 할 때 3,000억의 이익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280억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도시공사가 2011년도에 자구책 낸 거에 대해서 지금 이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행 수준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2013년도에 부채비율 250% 한다고 그랬어. 지금도 300%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 부분 저도 옛날에 사전 컨설팅 들어와서 검토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합의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감사실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 도 소관 부서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재준 위원 305페이지 36번입니다. 협조융자 건입니다, 농협이. 그래서 1,200억을 농협이 부당이득을 취해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환수를 못 하는 거는 법률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담당공무원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징계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 금고를 재계약을 해서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공무원 보니까 오래돼서 사실 징계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도 금고 이전문제는 저희들보다는 일단 소관부서에서 그거를 좀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게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감사하십니까? 지역개발기금이 2014년도에 보면, 2012년도구나. 2012년도에 보면 우리 금고에 넣으면 우리 발행금리가 2.5%예요. 복리로 하면 3.5%는 될 겁니다.그런데 우리 도 금고에 넣은 거는 2.0%에서 2.87%야. 이렇게 아까지 나는 거를 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 기준금리가 3.0%인데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도 금고를 어떻게 믿고 계속 도 금고를, 지금 십몇 년 계속하고 있지 있습니까. 도 금고 감사를 지금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을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뭘 감사하신 겁니까? 뭐를.
○ 감사관 전본희 도 금고에 대해서는 사실 도 차원에서…….
○ 이재준 위원 직권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을. 도 금고 해제하라고 감사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을 내주는 데가 감사실이지!
그다음에 315페이지 보십시오. 한류월드 계약해 가지고 그 계약 이행보증금 180억을 떼었어. 에콘힐은 떼지를 않고 계약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회수했어.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누가 담당자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 감사관 전본희 한류월드 같은 거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부도가 날 때 현물출자하다 보니까 소송이 걸리면 출자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그거 돈 주고 메꾼 겁니다! 이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그냥 두면 감사실이 왜 필요합니까? 7,800억 현물로 납부해야 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여기 소송이 걸려 있으면 출자하는 데 담보제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 무마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공모해 갖고 이런 협작꾼들 그거 1,000~2,0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부도나고 잘못한 것 갖고 중징계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감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콘힐 갖고 김부회 건 해서 그렇게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아무도 잘못 없잖아요. 책임도 안 지고.
그다음에 835페이지 도시공사. 여기가 말입니다, 리턴제분양을 해 가지고 436억을 손해봤어요. 그때 뭐냐 하면 어음을 발행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니까 공사채 발행이 안 돼. 그러니까 현물을 갖다가 팔아준 거야. 이자를 높게. 3% 이자인데 4% 이자 쳐 줄 테니까 팔았어. 그런데 그 4%보다도 더 비싼 4.16%로 나중에 상환을 해 줬어요. 그렇게 해 주면서 몇 년 빌려 쓴 거야, 2년 동안 4,000 몇백 억을. 그리고 돌려줬다고. 그러면 돌려주면 제대로 값이나 받고 팔든지. 그것도 아니고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약 50억 원을 손해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안 묻습니까? 도시공사 몇 번 나갔는데 왜 그런 거 지적이 안 되죠?
작년에 말이에요. 작년 행감에서 거기에 있던 담당처장, 본부장이죠. 박명원 본부장 2012년 2월 17일 날 나가면서 2월 18일 날 동부엔지니어링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14억 2,000만 원짜리, 12억 6,000만 원짜리 99.8% 낙찰해 주고 갔어! 그리고 또 누구야 이거. 이지영 본부장 토문엔지니어링에 그 다음해 7월 12일 날 퇴사해 갖고 8월 1일 날 입사를 해요. 81%에 낙찰 받아 갔다고. 사전에 이렇게 자기가 갈 때 사장, 부사장으로 가면서 고가에 낙찰해 주고 낙찰률 알려주고 이런 혐의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해 봤어요, 나아졌나. 그런데 5억 이상 낙찰 받은 거의 총 70%가 전부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중에 31%가 예정가격보다 높아. 이 엉터리 같은 일들! 이렇게 해서 수백 억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거 뭘 잡고 그렇습니까? 공무원들도 비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 몇백만 원, 몇십억, 몇십만 원 손해나는 거는 다 잡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못 하고 다 눈 감아주고. 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러고 진짜 이 서류를 보다 보면 저희가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시군별 계약심사 했죠? 계약심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계약심사율이 자꾸 낮아져요.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제가 가평군하고 고양시를 비교해 봤어. 그랬더니 고양시는 우리 총 금액의 3.8%, 310억을 계약심사 신청을 합니다. 가평군은 180억. 그런데 고양시는 4.6%야. 가평군은 7.5%예요. 여기에 더 악랄한 것들은 이게 실적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3,190만 원짜리 수익형 측정기 구입인데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됩니다. 이거 뭐 하러 우리한테 계약심사 요청을 합니까? 지금 건수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 같이 그렇게 많은 구매를 하고 많은 용역을 발주하는 데가 총 28건밖에 안 돼. 가평군보다도 적어. 가평군은 32건입니다. 가평군도 또 마찬가지예요. 3,0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인주단지 교체공사 그다음에 2,400만 원짜리 자동염색기 이거 뭐 하러 계약심사를 우리한테 요청합니까? 그냥 자기네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이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형식상 구색 맞추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실상 문제도 있고 빠져나갈 거는 다 빠져나가고 여기는 안전한 거야. 안전하고 그리고 경기도 지침이니까 이거를 따라줘야 된다 해서 올린 것만 온다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거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줬으면 다 분석을 했을 엑셀이 아니라 제가 두 개밖에 못 했어요. 한번 분석 좀 해 보세요. 이 사람들 적어도 도비가 매칭되거나 이러면 얼마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경기도의 계약심사담당관실을 거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하실 수 있죠?
○ 감사관 전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매칭 기회를 주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큰 금액이 없어요, 큰 금액이. 큰 금액은 다 빠져나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결국 터지는 거는 거기에서 터집니다. 고양시 같은 데서 이거 해결 못합니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것만 우리한테 보내준 거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하는 데에 치중을 했지만 제도적으로 얼마 이상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에 주로 많이 이런 것들이 연루가 되고 비리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올리게끔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매칭에서 불이익을 주셔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선진화 가자는, 그분들 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간 좋은 제도인데도 이렇게 악용되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할 수 있죠? 제도개선해서.
○ 감사관 전본희 이거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저희 제도를 한번 적극 검토해 달라고…….
○ 이재준 위원 아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거는 시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도비가 매칭되는 거에 대해서는…….
○ 감사관 전본희 도비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 들어가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제가 좀 늦게 했는데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경식 주무관님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ㆍ시군 공무원 범죄혐의 관련해서 적발현황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좀 아까 실망 아니면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성추행, 성범죄. 본 위원이 수년 동안 계속 산하기관이나 감사관실에 대안 마련에 대해서 요청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각별하게,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 관련된 문제들은 당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말꼬리 잡는 거는 아니지만 방금 전에 건건이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살짝 웃으셨어요. 제가 좀 불쾌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여성으로서 그런 문제에 대한, 주변에 많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그냥 관례, 관습 이런 식으로 주변의 환경적인 풍토라고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겨서. 남성들이 제가 그런 문제들을 주변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다 그런 것 아니냐. 여자도 좋아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중하게, 엄중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사자이고 그 위치에 계시는 분이 너무 가벼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신 거는 아니겠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중징계를 요구하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조금 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조금 감경이 아니죠. 제가 이 문제는 거론하고 넘어가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대안 마련해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정해진 기관 감사하시죠?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기관들을 정해 놓고 기관별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콘텐츠진흥원 15년도, 올해에 하셨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항목을 받아봤습니다. 항목을 받아봤는데 자료를 제공해 주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 콘텐츠진흥원이거든요. 콘텐츠진흥원 관련된 것이었는데 7월 달에 감사를 하셨어요. 보통 우리가 감사하고 나시면 나머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 감사관 전본희 한 2~3개월 내인데 징계 같은 게 있는 경우 좀 보완도 하다…….
○ 안혜영 위원 2~3개월 걸리죠? 그러면 7월 달에 했으면 벌써 끝났어야 되는 거죠? 다른 같이 했던, 3개 기관을 그때 같이 했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도자재단 같이 했는데 다른 데는 그 결과 시정조치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만 한 장으로 그냥 항목만 해서 주셨더라고요.
○ 감사관 전본희 거기는 징계 건이 있는데 복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완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거 때문에 좀…….
○ 안혜영 위원 이게 진행 중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책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 안혜영 위원 그것이 이 14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14건 외의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작년 추경 예산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저희 기획재정위 예산에서 17억이 올라왔는데 12억을 삭감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혹시 감사를 할 때 회의록이나 그런 기본적인 민원사항들 다 체크하고 감사항목 정해서 들어가시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다는 못 보고요,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감사기관을 들어갈 때는 그 감사기관에 대한 것들은 샘플링이 아니라 감사기관에 대한 것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어떤 항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래서 그런 기관 갈 때 인원이 많이 못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 안혜영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14년도 7차 경기콘텐츠진흥원 이사회 회의록이고요. 여기 보니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잘못 적어서 주셨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이고요. 6페이지를 저희들이 보면 문화콘텐츠 창의펀드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민선6기의 핵심공약사업으로 내세워서 남경필 지사님이 홍보도 많이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빅파이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에 의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제4회 추경 시에 감액 전용 편성에서 6억 3,000만 원을 전용해서 썼어요. 이런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전본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상세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잠깐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20페이지 빅파이추진단 운영비입니다. 경기도 제1회 추경을 통해 빅파이추진단 운영비가 보조금 5억 원으로 결정되었고 도의회의 예산승인 범위 내에 사업추진 방침 하달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문화콘텐츠 창의펀드는 당초에 사업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중에 빅파이추진단 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 3,000만 원을 지난 이사회 때 빅파이추진단 사업비로 돌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5억 원이 확보돼서 그 부분을 다시 환원합니다. 빨리 진행해야 해서 도에서 승인편성이 추경이 안 돼서 저희 창의펀드 9억 8,000만 원에 있는 것으로 우선 6억 3,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지난번 추경에 했었고 이번에 도에서 5억 원이 와서 나머지 환원하는 겁니다.” 유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도의회에서 옳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삭감해 봐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먼저 쓰겠다. 그다음에 로비해서 예산 받으면 그때 채워놓으면 되지.’ 이런 심보 아닙니까.
○ 감사관 전본희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사회 기록 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지적을 하지 않고 여기 쓸데없는 그런 맨날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하면 뭐합니까? 기업애로도 좋습니다. 찾아가는, 선행해서 비리를 막겠다고 하는 취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성과 위주로 해서는 안 되죠.
○ 감사관 전본희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감사관실에서 도시공사 설계변경에 관련돼서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해서 도시공사 내부에 사전검증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만드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물론 약간 유명무실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약심사 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약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가 심사하니까 좀 더 각별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각별하게, 여기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주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변화해서 세심하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제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을 상당히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인사위원회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건의를 하고 징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안 들어주면 그만이라는 답변이신 거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고, 제도는 있습니다. 제도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음주운전 걸리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원아웃, 투아웃, 쓰리아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 다 조치하고 계신 거죠?
○ 감사관 전본희 네, 그건 정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중립 지키지 않아서 적발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답변하셨습니다. 특별감찰반 운영하겠다,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조치하겠다 하셨는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이번에도 저희들이 행자부와 공조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좀 가지고 또 감찰반을 지역별로 편성을 해서…….
○ 안혜영 위원 지난번에 감사반 해서 했는데 한 건도 못 찾으셨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처벌되신 분 하나도 없죠?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그것은 예방 목적이 많고 또 실제로 올 때는 내부고발 같은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확보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 안혜영 위원 증거확보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다 그러면 감사반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이건 일차적으로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만 선관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약간 애매한 경우 같은 거 저희들이 오면 가서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공직자들, 지금 중앙에서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 다 사표내고 총선 출마하겠다고 하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저희 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관리ㆍ감독하셨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 있으면 일찍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 안혜영 위원 계시는 동안에 업무추진비 다 쓰고 사전에 만남과 그런 간담회 자리 다 만들고 그리고 지금 그분 따라서 남경필 지사님 밑에 비서실에 있던 분이 사표내고 나간 거 알고 계시죠?
○ 감사관 전본희 최근에…….
○ 안혜영 위원 지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들 사전선거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만 두고 나가는 그런 것들, 나갔다가 다시 또 캠프에 들어오실 겁니까? 도에 또 다시 복귀해서 다니실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들이 아주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사전선거운동 이런 것은 절대로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입으로 예방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예방을 하실 거고 어떻게 관리ㆍ감독을 하실지에 대한 것을 서류로 주십시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김문수 지사께서 본인 선거를 위해서 밖으로 사직을 하고 나가셨다가 선거운동하고 다시 들어오셨을 때 대변인실 직원들이 다수 3개월 전에 사직을 했다가 그 업무수행 다 하고 다시 복직을 했던 예가 있습니다. 아시죠?
○ 감사관 전본희 네,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각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다시 선거 끝나고 복직 못 하도록 사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관권선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현수막 많이 설치한 거 혹시 보셨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좀 보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다니다가 많이 안 보셨나요, 현수막?
○ 감사관 전본희 조금 봤습니다.
○ 임두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질의에 앞서” 그랬으니까 질의가 아니고. 그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게 불법도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실 생각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게 아마 다 검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검인을 안 받고 그냥 게재를 하는데 선관위에서 허용을 해 준 건지 어쩐 건지, 선관위에서 허용을 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불법이라면 불법 아닌가요, 그게?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런 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갑자기 생각나서 하나 여쭤본 거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현황 제가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위촉을 하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큰 방향만 잡아서, 저번에 안혜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위원이 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 비율을 맞추도록 권고했고요…….
○ 임두순 위원 이게 특별한 임기가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한 2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2년 정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위촉을 하면 2년간?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제가 여기 계약심사한 내용이요. 여기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시간도 짧으니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축배합사료 구입 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죠. 학술용역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여기 민간전문감사관 위촉 현황 보면 대부분 다 건축ㆍ건설 관련 전문가들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에 직원이 100여 명 정도 계신데 전문적인 이런 지식을 요하는 계약심사 내용이나 감사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감사관실 직원 안에 이런 학술용역 건이나 아니면 여타 건축이나 이런 거와 관련 없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식을 활용해서 계약심사를 하는지?
○ 감사관 전본희 대개 건설 이런 분야는 공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지식이 필요해서 하고요. 나머지 학술용역 이런 것은 사실 저희 감사로서 깊이는 못 봅니다. 다만 절차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봐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들은 원가분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특화돼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감사관실 감사 질의 내실화 또 조직 내실화를 위해서는 차후에 감사관실 직원을 선발하실 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또 전문적인 자격이나 이런 걸 가지신 분들을 직종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뽑으신다 그러면 훨씬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가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사관실의 감사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좀, 채용이 아니라 뽑으시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임명…….
○ 임두순 위원 임명이죠? 임명.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건축 관련 이런, 물론 거의 다 건축 관련 분들만 위촉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 안전취약분야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게?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실태 감사권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게 이제…….
○ 임두순 위원 이게 감사 배경이 보니까 지난번에 도지사님이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문제가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라고 아마 이게 간담회 같은 데서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 도지사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거 실시를 하신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될 내용인지 그게 좀 의문…….
○ 감사관 전본희 그게 아이디어는 지사님이 한번 말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좋은 감사를 연초에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된 거고요. 또 그다음에 보니까 어린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교육청, 경찰서, 시군 다 나눠져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감사권으로 그 부분을 봤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정리를 해 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감사가 외국에서는 성과감사라고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정책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도와주는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야의 감사를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이거는 해당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등ㆍ하굣길 안전실태까지 특정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월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감사관 전본희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도 고유업무는 아닙니다. 도도 물론 일부가 교육이라든가 관여는 돼 있지만. 그런데 저희들은 감사권은 시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감사관님 어쨌든 이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실국에서 해야 될 일을 또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도내 1,218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859건은 단기고 그다음에 중기대책으로는, 859건은 단기 및 중기대책으로 관리, 사업비가 126억 원 소요. 이게 해당부서로 이첩이 된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이게 그 업무는 시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CCTV 교체라든가 그런 데서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도가 재정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현재는 실태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일단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전수조사하셨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내용인데 제가 샘플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남양주 것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 지역구가 남양주인데. 여기 51개 학교를 전수조사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일단 남양주 건, 다른 것은 말고 남양주 것만 해 가지고 전수조사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드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보면, 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보면, 부천시 예를 들자면 사망자 등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655쪽이죠, 655쪽. 3개 구청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3개 구청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적발해서 환수조치라든가 조치를 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여기에는 시정으로 나왔는데 시정으로 나가면 주의 정도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한테는. 징계로 별도로 하지 않을 때는.
○ 나득수 위원 그럼 시정이라는 건 다음부터 주의해라 이 말씀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시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산을 활용해서 그런 걸 발견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게 일반적으로 좀 발견해 내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다든가 이런 경우인가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사망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저희들이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대조해 보니까 실제로는 사망을 했는데 신고가 제대로 안 된 경우. 그러다 보니 또 돈이 나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주의만, 자기네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화장장까지 그 사람들이 가서,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시스템은 안 돼 있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시스템을 일선의 공무원들에게도 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감사관 전본희 그런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중앙에 그런 입법을 하고 규정도 만들고 하라고.
○ 나득수 위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건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거 하려면 화장장이라는 데가 민간시설이 많고 그런 것 좀 약간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입법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부외부채 문제가 그때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교육청 전출금이나 시군 재정보조금을 우리 도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걸 교부를 안 한 거죠. 일단은 교부를 안 한 게 큰 문제점이고.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나득수 위원 받았으면 빨리 교부를 해 줬어야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회계법인가요? 예산회계법도 마찬가지로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또 생겼잖아요. 국가회계법이 개정이 됐죠. 2009년 3월부터 국가회계기준이라는 게 재정해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잖아요. 한 2010년 정도 시행이 됐나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정부에게도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부외부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죠. 공무원들이 그 회계기준을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전에는 단식부기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 복식부기가 의무화됐으니까 그걸 주의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답변서에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약하다 할까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수추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수추계도 마찬가지로 그때 1조 5,000억 정도가 어떻게 됐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1조 5,000억 정도를 과대계상했다고 보이죠. 왜냐하면 그때 경기도 평가가 있었답니다, 그해 연도에. 그래서 과대평가를 한 사실이 있고 취득세 인하는 그 전에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안 한 거죠. 그런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징계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그래도 강력하게 여기도 문구를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람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왔어요. 사회복지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죠, 그 시설을? 13군데를 가셨는데.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통상 규모 또 그다음에 언론에 문제점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가면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 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만약에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시군에 이첩합니까? 그 시군에다가도?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도 직접 처분요구가 가능하면 직접 하고요. 그런데 대상은 대개 시군에서 하라고 시군업무가 주가 됩니다.
○ 이현호 위원 선정은 직접 하신 것 아니에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저희들이 선정은…….
○ 이현호 위원 하고 나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했어, 오히려. 지적사항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그러면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하는 게…….
○ 이현호 위원 거기로 이첩해 가지고 거기서?
○ 감사관 전본희 이첩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정조치 요구라든가 이렇게.
○ 이현호 위원 요구해서.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러면 집행 관리가 또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나서 결과보고를 또 합니까, 그러면?
○ 감사관 전본희 네, 결과를 또 시군에서 받아서, 복지서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또 해 줍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감사를 하셔야겠네, 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지적해서 그 시설을 어떤 처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그 지역의 어느 시설이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왔어. 그거 공지 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걸 행정기관에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니까 되는데 일반인은 저희들은 인터넷 공개할 때만 보여지고 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할 때는 익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공개를 해 줘야 다른 시설에서도 예를 든다면 “이천에서 어디 걸렸다. 우리 조심해야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경종을 울려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사례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사례교육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있는데 익명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주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적으로 수급도 받아 가고 지출도 하고 정리도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나타나지 않은 데도 가게 되면 많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시군이 31개 시군인데 어느 시군은 안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또 교체하나?
○ 감사관 전본희 네, 안 되는 데는…….
○ 이현호 위원 안 간 시군 시설 갑니까?
○ 감사관 전본희 안 가는 데는 또 그렇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순번제로 가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속적으로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도비나 국비나 또 시비 이런 세금들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이래 가지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이 있죠. 운영하죠?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도민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또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주요성과가 있다면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나열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시행을 했더니 공무원들은 사전 컨설팅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기업들을 방문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앞에 있는 쓰레기라도 치워주고 오자 해서 방문을 하게 됐고 또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니 직접 감사관실하고 소통을 하니까 비리 자체가 좀 예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관내의 기업 상대하는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리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구나. 그러면서 기업애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애로가 있는데 신호등, 전신주, 각종 쓰레기 치우는 것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서 일괄해 주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하면 농업진흥구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증설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애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데, 그걸 보니까 한 20년 전의 서류를 또 찾았어요. 가 가지고 보니까 해제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모르고 안 하고 민원인도 모르고. 그런 것들은 한 7건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저희 감사실 아니면 찾기가 힘든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앞으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감사관실 직원의 능력 전문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2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데도 교육을 같이 합동으로 감사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감사가 주다 보니까 현장에 감사를 가보고 또 그다음에 기업애로 해결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직접 해 보면 상당히 그런 실무능력이 배양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일반교육과 또 실무적인 것, 특히 사전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미리 서류로 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인성교육은 좀 어떠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리더십교육이라든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육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갔다라든가 또 이번에도 특별교육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순화하기 위해서 긍정마인드를 넣고 리더십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이번에 특별교육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나 인성교육이 없으면, 감사관실은 항상 잣대가 저울과 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울과 같은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교육과 또 인성교육이 함께 되어야 좋은 그런 감사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감사관님들 교육하는 거 게을리 하지 마시고요. 꼭 좀 열심히 그런 교육 잘 들으시고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4년도에 비해서 종합청렴도에서 점수가 좀 낮아졌고 내부청렴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내부청렴도가 조금 약합니다. 특히 내부청렴도는 간부들이 잘 해야 됩니다. 과장급 이상, 특히 국장들이 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내부청렴도할 때 안 좋게 나오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도 많고,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좀 낮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찾아가는 실국장 대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까 합니다. 그래서 각종 상담이라든가 총체적인 서비스를 해서 인성이나 여러 정신적인 분야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고요. 보통 본청이나 의회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리가 일어났을 때 즉각 즉각 대처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생기면 경찰에서 통보가 오고요. 통보가 오면 또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옵니다.
○ 박재순 위원 통보가 온다는 게 어디서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 감사관 전본희 수사기관 같은 데서 어떤 것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 의회사무처의 이상한 장비 구입, 중부일보에서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방송설비 공급처ㆍ가격까지 다 계약해 놓고 입찰공고를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해 놓은 게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최근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현재 직원이 그 경위를 파악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기호일보에서 도의 HD방송시스템 구축 진행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것. 사업방식에 있어서 기계는 디지털인데 지금 HD사업이 약 30억짜리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많이 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용역보고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 시스템은 디지털인데 하는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거는 경기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점검하고 있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지금 현재 같이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내일 우리 행감 때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방송에 관한 것, 지금 의회나 빅파이가 아마 연결이 HD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깨끗하고 제대로 된 시스템 또 언론에서 떠들었을 때 과연 우리 감사실에서 떳떳하게 데이터를 내놓고 정당하게 이렇게 공익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되지 못하면, 만인은 다 알고 있는데 왜 본인들만 모르고 그 방식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방식이 안 좋다는 걸. 또 이 기계가 얼마짜리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현상들은 분명하게 일벌백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고요. 감사관님,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잘 조사하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도시공사 감사한 것, 재무감사한 쪽하고 교통요금 부실감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2013년도에 5분발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리턴제분양을 해서 4,000 몇백 억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뭐를 했냐하면, 4,400억입니다. 4,400을 선수금계정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매출로 잡았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이윤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이 평가를 좋게 받아요. CEO가 A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서 B를 받고. 그거 아시나요?
○ 감사관 전본희 A 받고 B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리턴제는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분식회계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이한준 사장 시절에는 그거를 갖다 선수금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행감 때 그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영 사장이 오면서 그거를 갖다 돌려막기를 한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이재영 사장이 떠나요. 그때 문제가 뭐가 있었냐하면 이 리턴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에콘힐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직하면서 LH에서 사장 공모할 때 공모를 해 버려요. 그냥 그야말로 거쳐 가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온 우리 최승대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목숨 걸겠다고 해 놓고 몇 달 가지도 않아서 용인 단체장 나간다고 회사 그만 둬 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경기도시공사에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감사를 하면서 잡아내지 못 했냐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5분발언까지 해서 그거를 직권감사를 요구했는데도 감사결과가 안 나왔어요. 나는 그래서 여기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누가 밝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의법조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B를 받았어요. 기관장은 A를 받았지만 직원은 B를 받아서 90%까지 상여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단체는 B면 90% 아닙니까? 122%를 상여금을 줬어요. 왜 이거 반납조치 안 합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 감사관 전본희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 이재준 위원 아니, 언론보도에도 자기네가 났잖아요. 그 질문했더니 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원은 8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별 게 아니다. 80에서 100% 받는데 122%를 받았으면 물어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분식회계를 해서 4,000억이라는 매출을 증액했고 그것 때문에 이익이 얼마를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비용은 다 떨궈 먹었으니까 이익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거의 매출액 전체가 이익으로 환원됐을 수도 있어요. 이미 비용은 다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 가지고 기관 A를 받고,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미 2012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라 2011년도에 현물출자를 했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하는데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부채비율을 상회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마지노선 정해놓은 걸. 그러니까 이게 땅을 갖다가 싸게 팔고 어음 와리깡하듯이 똑같이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불법적인 행위들을 우리 감사실이 감사를 하면서 왜 이거를 못 잡아 내냐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전부 이거를 그냥 두면 도시공사 다른 부분도 절대 침범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처럼 먼저 그렇게 혜택 봐 주고 나중에 퇴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도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 아무도 걸러낼 수가 없어요. 그 은밀한 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명명백백한 이런 것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자주심을 갖고 감사를 못 하는데. 이거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기입니다. 버스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이게 3,000만 원짜리를 준 거예요. 총액 3,400만 원짜리. 그게 1,960억 원어치가 업체들한테 이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3,000만 원짜리를 줬어. 그래서 내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3,000만 원짜리 용역 준 게 뭔가 하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대사업의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따복기숙사 설립 타당성 검토 이게 3,000만 원짜리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학술용역 줘도 2,000만 원입니다. 1,900억짜리 도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을 용역을 주면서 3,400만 원에 주고 그것도 용역기간이 3개월이에요. 곳곳에서 부실이 일어나는데 아무도 책임도 안 지고. 그리고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인사이동을 해서 도망갔죠, 교통국장. 제가 부지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인사이동시키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들 합니까? 그러면 감사부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까지 요구한 거예요. 이렇게 봐주기, 면피성으로 해 주면 시정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업체 또 갑니다. 지금 마을버스조합에 대중교통과장이 가 있어요. 시내버스조합에 또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이 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민의 재산을 축내는 일에 전직 공무원들이,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책임지고 그 일을 수행하고 그것을 다 눈감아주고, 이것이 도대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는 거예요. 이따가 교통에 대해서는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컨설팅감사와 관련해서 좀 미진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광주 동원시스템에서 최석봉 사장님이 하천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 보고받으셨나요, 혹시?
○ 감사관 전본희 그거 행정심판까지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은 변호사를 사서 있는데 아까 주무팀장이 여기에 왔나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있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주무팀장은 변호사 관련 처리결과를 보면 알지 않겠느냐.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를 보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광주 도척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한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 내용을 정확히 보면. 그래서 이거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건 내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정확히,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왜 이것이 기각이 되고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도 그렇고 또 제가 같이 의뢰한 거면 정확하게 이거를 알려줘서 행감 때도 이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진즉에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랬으면 이렇게 안 다룰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런데 그냥 법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기각됐으니까 이렇게 통보해 주고 뭐 이런 거지. 관에서, 관 대 관에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업무상 조율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이 중소기업 업자가 3,000~4,000만 원을 부당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도에 컨설팅감사를 요구한 건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성의 없이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고지를 해 주고 그러면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으면 지금 변호사 개인적으로 사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내 얘기는. 그런데 이게 지금 지가가 매겨져 있지 않은 걸, 2015년도에 새로 매겨놓은 걸 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저렇게 또 많은 변호사비를 들여서 몇 달, 근 한 6개월, 1년, 1년이 뭐야, 지금 1년 이상 끌어와서 결국 기각이 돼서 이 양반이 승복을 못 하니까 법원을 통해서 다시 또 의견을 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깊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이 이런 민원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거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의 억울하고 힘없고 백 없고 어려운 분들이 이런 것을 해결해 줬을 때 도민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 감사컨설팅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이 돼야 되고 좋은 사례로 돼서 그런 큰 상도 받고 그래야 올바르다 보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우리 뭐 한다 이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쭉 많은 거 거의 시군에서 의뢰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공무원들끼리.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미진한 부분인데 국민권익위원회 있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신문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충민원을 내면 그 처리결과 통보가 오는데 그분들도 현장확인을 다 나가서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최종결론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쭉 이렇게 결과통보가 왔고요. 정확한 내용 국민권익위 의견을 거쳐서 주문을 하고 그 뒤에 법에서 다루는 거 마냥 이유와 신청에 대한 이유 등등 경위서부터 쭉 하나하나 꼼꼼하게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해 주라고, 적극적으로 이전 검토해 주라고 왔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고충처리 민원청구 처리계획 통보했던 처리계획 알림. 이거를 다시 우리는 못 다루겠다.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이걸 했어요. 이 내용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보셨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뜻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 감사관 전본희 그건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해서 권익위에서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권고는 아니고, 권고를 해 주면 좀 더 하는데 권고에는 못 미치게 의견표명을 해서 민원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관부서에서 민원인이 주장하는 손해발생이 없다, 서로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럼 손해가 있으면 해 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긍정도 아니고 아주 부정도 아니지만 손해가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해서 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주장이 있지만 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도의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천점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결하는 것이 가격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한 가격이 현재로써는 맞다고 볼 수밖에 없고 뒤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걷고 덜 걷고는 약간 세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본인은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가 본 감사상에서 이 두 사람 민원인에 대해서 꼭 이게 옳고 그름을, 꼭 이런 사항을 관철하고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우리 적극행정을 통해서 보상이 됐든 이전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지 간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다 안타깝게 기각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감사컨설팅이라든가 적극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시간상 구구하게 세세한 내용은 다 할 수 없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 신청인의 뜻이 인정이 된다. 하여튼 그런 요지의 내용이 왔으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 검토를 해야지 국가기관의 권익위원회에서도 어쨌든 결론 낸 사항을 놔두고 도의 적극행정을 한다는 부서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조치가 안 나왔다는 데에서는 이거 국민이, 도민이 이거 이해를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나는 이거 갖고 민원성까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 더 다른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거 중립에 관련돼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현재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시겠다.
○ 감사관 전본희 예년에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예년에 해 놓은 것 있고 또 이번에 시즌 맞으면 새롭게 발굴된 유형이랑 정리해서 또 대책을 행자부랑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죠. 지난 2014년도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근거정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있었는데 감사결과가 하나도 조치된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만 감사가 아니고 그런 근거정황들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면밀하게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만약에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감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저희들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감사관에서의 감사 절차나 이행하는 규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거론을 했던 것처럼 남 지사님의 캠프에 계셨던 분들 그리고 관계자 그리고 출마자들이 대거 지금 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산하기관장들로 가 계시고 그리고 비서실과 특보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야기시켜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특보 몇 분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선거캠프에 계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에 있었고 아마 그분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남경필 지사, 바로 며칠까지 비서실에 근무를 했고 지금은 특정 당의 특정 후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 남경필 지사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보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하면 그분과 연계되어 있는 동료 직원들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문점을 감사관실에서 말끔히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 집행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뿐만이 아니라 집행절차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난 지적사항에서도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산하기관에서 잘못 처리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기억도 억단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예산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사실은 환수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집행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도민들의 세금인 예산을 환수조치하고 잘못 집행된 것을 되돌려 놔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는 결과를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수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
○ 감사관 전본희 이게 시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예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시정이 어려운 부분…….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뭐 어차피 그냥 경고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몇천만 원, 몇억 정도는 그냥 써도 되는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혹시라도 고의로 했다 하면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 안혜영 위원 아니, 고의하고 고의가 아닌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공무원분들이,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극적,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은 면책처리한다라고 감사 방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것은 저는 감안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만 심사숙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책임 소재를 불분명히 한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2014년도에 도시공사 아까 지적했지만 설계변경에 관련된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바로 전에도 이재준 위원님과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수십억, 수백억이 예산낭비로 이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하면 위법사항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징계조치가 명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을 때, 의문점이 갔을 때는 인사문제도 그렇지만 아예 사표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사표를 내던지고, 지난 8대 때에도 성추행에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냥 사표처리하고 나가버렸어요. 책임소재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지. 책임을 누가 집니까? 대가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런 시범적인 예가 있어야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데 우리는 방법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방법이 없으면 만드셔야죠. 기업애로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버스요금 관련해서인데요. 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대개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감사결과가 나왔어요. 다 권고사항이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끝날 일이냐. 그래서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족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갈게요. 우선 전부 다 앉아서 다닐 수 있는 거냐, 그 전제가 맞냐는 겁니다.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광역버스는 앉아서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M버스도 고속도로 다니고 일반좌석버스도 고속도로 다닙니다. 삼화고속도 고속도로 다니고 서울 광역버스도 고속도로 다녀요. 그런데 아무도 입석대체버스로 해서 요금을 투자하거나 지원금을 주지 않아. 경기도만 지원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1차 추경 때 5분발언을 해서 그거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57억을 넣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요금인상 요구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니다 다를까 결국 요금인상 요구가 왔고 400원을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400원 올려줬는데 좌석버스는 250원, 원가상승요인이 250원이에요. 그런데 이 광역버스는 4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391억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앉아서 다니기 때문에 손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서 다니냐? 다 포기했어요. 우리 도도 이제 지원금을 중단했고 국가도 지원금을 중단했어요. 요금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해결이 됐냐? 전부 다 서서 다닌단 말이에요. 391억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할 거냐?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거냐? 제가 요구한 답이 그겁니다, 첫 번째가. 입석대체버스는 허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800명이 서서 다녀요, 아침 출근시간에 카드 찍은 걸 보니까. 7,800명을 한다고 190대 증차를 해 주고 200대 우리가 입석대체버스 투입을 해요. 그럼 다 앉아서 다닐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다 똑같이 나와야지만 그것을 앉아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전제를 놓고 정말 의회를 속이고 의회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데도 기만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3월 17일인가 18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 때 의회에 보고도 안 했다고 문제 삼아서 하니까 그날 본회의 때 통과시켜 가지고, 상임위에서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통과시켜서 사인해 가지고 그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기로 한 거 동료 의원이 5분발언하니까 남경필 지사가 중단을 요구했죠.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절차도 안 지키고 원칙에도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 이것을 한 사람들을 그 책임소재를 하나도 못 묻고 이런 식으로 그냥 권고하는, 시정권고하는 이게 감사냐는 거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하냐?
두 번째, 이 요금이 문제가 되니까 뭐를 했냐면 거리비례제를 들고 나왔어요. 거리비례제가 40억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문제가 심각해 지니까 조조할인을 합니다. 조조할인한 것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조조할인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40억의 효과를 본다는데 20억밖에 효과가 안 나왔고, 두세 달 점검을 해 보니까. 그걸 상쇄시키려고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한 거예요. 우리의 거리비례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환승할인할 때 일반버스는 10㎞ 넘으면 거리비례제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것이 좌석버스,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책정할 때 다 완전히 세트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광역버스나 좌석버스를 거리비례제로 한다고 그러면 기본요금을 다 흩뜨려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절반으로 내리든 3분의 1로 내리든. 그리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맞습니다. 그거는 안 하면서 자기네 이익만 가져가는 것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경기개발연구원도 어제 행감에서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공모를 했고 우리 교통정책과 내지는 대중교통과 모두 다 공모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버스조합에서 만들어 놓은 서류를 갖다가 그 논리를 차용해서 그냥 갖다 통과시킨 게 이 사람들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일 핵심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통국장인데 교통국장이 경기도에 와서 하고 간 일은 버스요금 올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M버스까지도 경기도에다 그 지원금을 떠맡기려고 하다가 지금 안 하고 간 거죠. 광역버스를 늘릴 일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 M버스화 시키면 돼요, 광역버스를. M버스는 다 좌석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좌석으로 다니는 그 버스로 전환하면 되지 왜 그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이 덤터기를 씌우고 1,9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2층 버스입니다. 2층 버스 MOU 체결하면서 도의회 의결도 안 받았어요. 사전의결을 받기로 했잖아요. 이번 9월 2차 추경에서도 의결도 안 받은 거를 또 올라왔어. 그래서 일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사람한테 뭐라 그래. 그런 예산을 올리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시행하는 거죠. 충분히 시간이 있었잖아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감사보고서에. 2층 버스가 이제 환승할인 합니다. 적자가 나죠. 뻔히 적자 나요. 아침 한 번밖에 꽉 차지가 않아. 그러면 나머지 환승할인 손실 나는 거를 누가 메꿔줄 거냐는 거예요. 광역버스 190대 증차했죠. 지금도 1,900억이 적자라고 해서 요금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광역버스 190대 다 적자란 말이에요. 그거 누가 메꿔줄 거예요?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주고 적자, 환승할인보조금, 적자보전금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감사실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식의 보고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재감사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맞습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시고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보면 경기연구원에서 경영평가 자료를 해요. 그러면 경영평가 자료하고 이 검증용역 자료가 동일한 형식으로 맞추게끔 해 줘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의회에서 분석을 못 하게 서로 가공해서 자료를 해 놓고 나중에 지적을 하면 틀린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래서 뭐를 봤냐하면 그 사람들 원가구성요소를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인건비로 세무서에 제출한 인건비 신고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제출한 것보다 390억이 적어. 그만큼 원가를 부풀려서 세무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만큼 탈세한 거죠. 그러고 오늘 여기 KD운송그룹 사장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왔는데 출석했나 안 했나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제일 운행률, 준수이행률이 제일 낮은 데.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게 KD운송그룹이에요, 경기대원. 그러면 배차시간을 한 시간에 다섯 번을 다닌다 그러면 다섯 번을 다니는 게 아니라 세 번 다니는 겁니다. 그런 데를 다섯 번 다니는 원가로 계산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경기도가 1년에 지원해 주는 거 2,800억이야. 그 중에 절반 거기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경기대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행준수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모범을 보여야지. 지난번에 시내버스를 빼돌려 가지고 고속버스로 해서 명절 때 유가 다 타먹었잖아요. 그런 일들, 진짜 보면 대원 같은 경우 대부분이 업체들이었어요. 마을버스 하죠, 시내버스 하죠, 고속버스 하죠, 시외버스 합니다. 기사가 어디 인건비, 어디 소속입니까? 대중교통과가 그런 거 하나 분석도 안 해요. 이 사람을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시내버스로 집어넣으면 다 시내버스 인건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들 그냥 한심하게 당하고만 있어요? 경기도 자존심 없어요? 전부 다 우수하시잖아요. 특히 감사실은 더 우수하시잖아요.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못 잡아내고 얘기하는 사람 입만 아프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다 전폐하고라도 나는 그거 감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짓거리가 뭐라는지 알아요? 학생ㆍ청소년 버스요금 현금할증을 감해 준대. 그래서 봤어. 서울은 모든 것을 다 해요, 전 차종을. 학생들이 타는 시내버스는 안 합니다. 좌석버스, 광역버스만 해. 좌서버스, 광역버스 학생들 5%도 안 탑니다. 무슨, 이런 거를 언론에 보도하는 사람들도 참 제가 보면 제정신 아닙니다. 도지사를 그렇게 기만하고서 그 자리에 붙어있는 사람들도 참 용합니다. 그거를 언론홍보라고? 서울이 일반버스까지 다 합니다, 마을버스까지. 그러면 따라가지 못할망정 그냥 가만이나 있든지. 폼 잡느라고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고 해 놓은 게 결국 광역버스하고 좌석버스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식들로 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도대체가 경기도 언론들은 한마디도 쓰지를 않아요. 얼마만큼 로비를 해대고 뭐를 하는지. 그래서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DMZ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언론사가 보조금을 수령을 못합니다. 언론사 들으세요. 이거를 갖다가 편법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DMZ 사업예산 관광공사로 돌려서 관광공사에서 언론사에 다 준 거야. 그러면 관광공사는 거기서 수수료라고 얼마씩 떼어먹고 나머지 다 언론사가 가져가. 이것이 여기뿐이 아니야. 관광공사, 문화재단, 체육회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세 군데에 언론사로 사업비 나간 모든 자료를 다 3년 치를 추려 가지고 저한테 제출하시고 감사를 해 주세요. 해 주시겠죠?
○ 감사관 전본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잖아요. 해 주실 거죠?
○ 감사관 전본희 일단 긍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것만 해도 자료가 되잖아요. 지난번 할 때 네 건 나왔어요. 이런 형태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실 거죠?
○ 감사관 전본희 하여튼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토해서 가능하면 하고.
○ 이재준 위원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법 위반하고 예산편성권 침해하고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정당하게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런 것을 언론사들이 다 로비하니까 한마디 글도 못 쓰고. 의회의 시선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 받아 가면 이거 뭐합니까? 언론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당한 홍보예산 받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예결위에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전부 핸들링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추경 관련해 가지고 15억, 15억 두 개 문화재단으로 나갔어요. 그거 어떻게 지출했는지 계산서까지 다 보셔 갖고 감사 한번 해 주십시오. 엉망으로 지출됐고 특정인들이 관여했고, 저한테는 그런 첩보가 들어와 있으니까. 저도 예결위에서 볼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들이시니까 한번 보세요. 예산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이 사실상 최고의 감사기관이고 또 그만큼 다른 부서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체계가 바로 안 서고서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실에 기능이 부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실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감사관님은 이재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보고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감사관님 뒤에 계신 분 혹시 공직자세요? 바로 왼쪽에.
○ 감사관 전본희 공무원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소속 직위와 성함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적극행정도움팀의 김동욱 계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질의시간에 왜 웃고 계셨죠?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저 웃고 있는 것 아닌데요.
○ 위원장대리 임병택 웃고 있는 것 아니셨어요?
○ 적극행정도움팀장 김동욱 표정이 좀 그런 오해가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박재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감사관이 제대로 서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질타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109명의 우리 감사원에 계신 분들,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했던 것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 중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D 방송시스템 구축 진행 건에 관해서 거기에 보면 언론에서 말했듯이 연구용역이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3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1,0000~2,00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1,000~2,000을 들여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언론에까지 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1,000~2,000만 원 아끼자고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HD시스템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추후에 또 나오면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도 의회사무처 이상한 장비구입 그것은 언론에서 분명히 나와 있고 입찰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분명하게 짚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좀 해서 그 자료 본 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도적인 문제, 경기의료원 제도적인 문제, 그 산하단체에 분명하게 정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만들어서 그쪽에, 아마 경기의료원뿐만 아니라 26개 산하기관의 정관을 한번 제대로 다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비리공무원이 정말 직책을 받지 못하게끔 만들어주어야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에서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나타나지 않을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 제대로 정관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 짧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 부분은 저희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아주 바람직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계속 건의도 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때도 제가 보니까 대안이 없었던 거죠. 감사실에서 어떤 규제를 더 강력하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이렇게 제도를 보완하는 곳이 감사실이고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도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해야 되고 본 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앞으로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입장에서 아마 알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또 보완이 되어야 되고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우리 몇 분의 위원님들께서 내년 총선에 관해서 계속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총선에 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추후에 또 들어올 거라는 이런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에 어떤 허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지금 서슴지 않게 나오는데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직사회에 제대로 섰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정치권에 기웃거리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정피아, 관피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럴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이번 2015년도에 제도를 만들어서 2016년도에는 분명히 시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님께서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새겨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바로 직전에 질의할 때 남양주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오지 않았는데요. 이거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됩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인지가 됐는지. 뭐냐 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들어가는 길이 딱 한 길이에요. 한 길인데 차 하나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옆에다가 주차를 쭉 해 놨는데 그게 사유지가 조금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스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등ㆍ하교 시간에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량 접촉사고가 두 번 정도 나 가지고 계속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지 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처리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방재난본부에서 안전골목길이라고 해서 공모사업 진행한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도 이게 예선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 확인 좀 해 보려고. 이런 내용도 인지가 되셨다고 그러면…….
○ 감사관 전본희 초등학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 임두순 위원 아니, 일단 남양주 전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민원 제기를 했다는데 내용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 보려고. 이따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시작 전에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부분의 산 단이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데, 싼 땅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제가 산단 한 다섯 개 정도 간담회 참여를 해서 물어보니까 가장 이분들이, 물론 진입로 문제는 산단이 조성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그중에서도 또 자생적인 산단은 해결이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도권에 있는 산단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 하면 출퇴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원들 뽑기가 어려운 거예요. 큰길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 20분 걸어들어가고, 15분 더 걸어들어가고. 출근할 때도 문제고 또 퇴근할 때도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떤 문제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 때도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직원들 뽑아놓고 처음에 와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출퇴근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통근버스 사업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극히 일부에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노선버스가 들어가게 되면 시에서 또 부담을 해 줘야지 되고. 왜냐하면 인원이 없는데 출퇴근 시간에만 넣게 되면 수입이 안 되니까 여기 나머지를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업은 기업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 우리 감사관님 입장에서 좀 대답을 해 주실 게, 제가 궁금한 게 공직자 복무규정에 출장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감사관님은 생각을 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신다면…….
○ 감사관 전본희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업무랑 관련이 있는 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직자 수장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내용이 궁금하니까. 특정인의 공무원 수장이 1인시위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 이게 출장입니까? 아니, 감사관님 입장에서 그냥 있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 감사관 전본희 네, 이게 저번에 교육감께서 그러신 것 같은데.
○ 임두순 위원 교육감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그런데 참 이게 선례가 별로 없는 사항이고 저도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대경기도의 감사관님이 그걸 입장표명을 못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입장을 표명합니까? 그게 공직자 복무규정에 출장의 범위가 분명히 규정돼 있잖아요.
○ 감사관 전본희 그래도 정무직도 공무원이다 보니 또 특수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답을 하려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임두순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해 줘도 되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한 가지 또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님이랑 제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취업대상자가 재산등록 의무자이죠. 이거 대상자 중에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00억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맞죠?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그다음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 이상인 세무법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 이하인 사기업에 취직을 할 때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 감사관 전본희 기준 이내면 저촉을 안 받습니다.
○ 임두순 위원 관계는 없습니까? 어디에 취직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그 정해진 법에…….
○ 임두순 위원 관련 업체에 취직을 해도?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내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관련 업체에 취직을 해도…….
○ 감사관 전본희 아주 소규모 같은 데는 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 임두순 위원 관계 없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걸리지 않으면.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과장이었는데 관련 납품업체에 취직을 해도 이 금액 이하면 관계가 없는 건가요?
○ 감사관 전본희 네.
○ 임두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을 향해) 한 1분만 쓰겠습니다.
지난번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때 감사관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나온 문제가 우리 경기도 전체 공무원이 한 1만여 명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 차지하는 게 우리 소방공무원이잖아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도민으로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인데 특히 일선 소방서에서 직접 진압을 나가시는 분들이 재산등록에 많이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에서 따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않게, 계도가 아니고 그런 유의 교육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관 전본희감사총괄담당관 김원섭조사담당관 변용현
감사담당관 윤승노계약심사담당관 여성구
○ 기록공무원
문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