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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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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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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비전센터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광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집행부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양희 여성비전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양희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증인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준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일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1쪽부터 3쪽까지 기구 및 정원, 센터 연혁, 시설현황,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여성가족기관으로서 가족 건강성 증진,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의 전략목표를 통해 여성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만들기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는 가족 건강성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법원 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6쪽 가족관계 증진사업 지원입니다. 가족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해소와 문제 치유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 재형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의정부, 이천, 수원, 안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4개 기관이 싱글맘과 미성년 자녀, 이혼위기부부 등을 대상으로 가족힐링캠프, 스토리텔링 부부캠프 등을 66회에 걸쳐 1,2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올 1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시군에 공유하고 효과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7쪽 은퇴 전후 가족파트너십사업 지원입니다. 은퇴를 전후한 부부의 관계 재적응 및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제2의 인생설계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양주, 의왕, 이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선정 총 34회기 9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자료집 제작 배포를 통해 은퇴 전후 부부 관련 프로그램을 확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가족이 건강한 경기도민 만들기를 위해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공통주제로 1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선정하여 105회기 2,638명이 참여하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사업수행 내용을 공유하고 전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정책토론회 개최입니다.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분석,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현장 실무자의 요구수렴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가족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성과발표회 개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성과를 공유하여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사업의 발표 및 보급을 위해 성과발표회를 오는 12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 가족애돌봄나눔터 운영입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도내 가족에게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애돌봄나눔터를 운영하여 연인원 1,796명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12쪽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북한이탈여성이 생애과정에서 체험하는 폭력 등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유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여성인 동료상담원을 채용하여 3개 분야 491명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상담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상담인력 강화를 위하여 217명의 상담가에게 가족상담, 상담기법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법원 연계 부부관계 회복 지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과정 또는 가족폭력 등 재판 중인 부부의 갈등해소를 위한 캠프 및 집단상담을 2회 63명 실시하였습니다.

15쪽 법원 연계 부모ㆍ자녀캠프 운영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이혼과정 중 부모ㆍ자녀의 관계 개선과 유대감 강화를 위한 캠프 및 집단상담을 2회 68명 실시하였습니다.

16쪽부터 25쪽까지는 두 번째 전략목표인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17쪽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입니다. 경기도 각 시군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관리 및 업무 지원을 위해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담 및 실무자간담회, 워크숍, 방문 지원 등의 실무자 업무 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 아이돌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이용자 가정에 대한 전화 및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 워킹맘 행복찾기 사업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ㆍ직장문화 조성으로 재취업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7회 200명 실시하였습니다.

20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내 기업의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4개 기업의 여성전용화장실 및 여성휴게실 개보수를 지원하고 44개 기업과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하였습니다.

21쪽 경기광역새일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여성취업 지원을 위하여 새일센터 취업상담원을 대상으로 고용서비스 향상 직무교육 및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을 총 6회 실시하여 172명이 수료했습니다.

22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서비스 제공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인 10개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여 구인ㆍ구직상담, 취업알선, 사후관리를 지원하여 1,67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3쪽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입니다. 도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및 인턴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총 125명을 연계하였습니다.

24쪽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의 여성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교육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전직지원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96명이 취업하였습니다.

26쪽부터 34쪽까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입니다.

27쪽 재능기부봉사단 운영입니다. 45년간 여성비전센터가 배출한 교육생과 강사를 중심으로 수지침, 제과제빵 등 8개 팀의 봉사단을 구성하여 180회의 봉사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8쪽 45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설립 45주년을 기념하여 기념행사 및 책자 발간과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9쪽 여성의 소통공간 확대입니다. 비전센터 1층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소규모 여성모임이 가능한 휴게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30쪽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교육입니다. 도내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ㆍ회계실무교육 등의 교육과정 5회, 여성회관장 워크숍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및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시군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종사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 및 서비스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32쪽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경기중남부권 10개 시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양성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 창의기획사업 공모입니다. 도내 여성ㆍ가족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4개 단체의 창의기획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경기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회관협의회 임원회의 1회, 정기회의 3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광철 김양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분들 있으면,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45주년 기념행사로 책자와 영수증 포함해서 예산집행서 지금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 비전센터 총사업비 중에서 위탁사업이 몇 %인지 그거 해서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도 허브기능 역할을 위한 정책토론회나 회의 중에서 도의원이 참석한 횟수가 몇 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진용복 위원 진용복입니다. 아이돌봄사업에서 유형이 나오는데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이 있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이돌봄사업에서 보육교사형이 있죠? 보육교사형의 2014년도 그리고 15년 현재 체결 건수에 대해서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박옥분 위원 20페이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중에서 선정심의평가 틀하고 전반적인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이상희 위원 전 직원 직급 및 근무연수 좀 주시고요. 센터장 외부강의 세부사항 및 수당 수령액 그리고 수의계약 사업평가금액 등 세부사항과 사업별 제출 견적서 사본, 외부강사료 지급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 서류 주시고 아까 이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수의계약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도 감사 지적받은 사항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데 부적정하게 받았는지, 홈페이지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하도급 승인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 위원 시설 이용현황, 그러니까 시설 개방 이용현황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남경순 위원 네. 38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 3-1, 3-2 상세자료 그다음 11페이지에 보면 가족애돌봄나눔사업 정산보고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봄 모니터링 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새일여성인턴 운영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20페이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 자료, 그다음에 재능기부봉사단 운영에 대한 자료 그렇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오늘 자료요청들이 많으시네요. 이순희 위원님 자료요청 있습니까?

이순희 위원 네. 대강당하고 나혜석홀의 대관료하고 그 내역에 관련된 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우리 방청석에는 경기여성연대 이정희 사무국장님하고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사무국장님이 방청을 신청하셔서 임석해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은 여러분도 아마 프랑스의 유혈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괴감이 오는 그러한 경험을 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새뮤얼 헌팅턴이라고 “문명의 충돌” 저자죠. 저자가 냉전 이후에 모스크바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소비에트가 해체되죠. 해체된 이후에는 분명히 이게 종교나 문화적인 충돌로 갈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예언하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현실화돼서 과연 인류에게 어떤 것을 끼쳐줄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보면, 40쪽을 한번 봐주세요, 40쪽. 40쪽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캠프 진행비가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대개 보면 비싸봤자 13만 원 이런데 스태프실이라고 해서 25만 2,000원 2실 해서 50만 4,000원을 한 이유는 도대체가 이거는 뭔지……. 용인건강가정지원센터이기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세요. 나는 또 이렇게 비싼 숙소는 처음 봤네. 그거 보세요. 위원님 요구자료 40쪽.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위원님 40쪽 중간에 스태프실 얘기하시는 거죠?

남경순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은 한번 캠프를 진행할 때 거기 건강센터에서 오는 직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이 와요. 그래서 아마 큰방을 쓰게 된 이유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캠프에 2인 1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정도 쓰는데 이런 캠프 할 때는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방을 쓰기 때문에, 큰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10만 원, 8만 원, 9만 원인데 여기는 2인실에도 13만 원, 대체적으로 여기가 좀 비싸게 잡혀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데 그러면 몇 명이 그날 숙소에 기거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남경순 위원 그리고 28쪽에 경기도 특성화 사업 중에 보면 북부가 의정부 여기도 다 포함돼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민간위탁사업 지원현황 보면, 28쪽 보세요. 그러면 의정부, 구리, 김포, 포천, 양주 여기는 왜 남부에서 그걸 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북부까지 저희가 다 합니다.

남경순 위원 북부까지 총괄하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남부ㆍ북부비전센터가 있어서 혹시 남부에서도, 북부에서도 이중으로 또 예산을 편성하나 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건 알았고요. 다음 13쪽 업무보고, 13쪽 중간에 보면 사티어 의사소통훈련 이게 뭐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도 상담업무를 처음 맡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상담을 하는 것은 상담기법이 이렇게……. 이게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티어라는 거는요. 사티어, 가트만, MMPI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상담이름을 만들고 하는 방법을 하는 그런 훈련과정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 훈련의 제목이 사티어라는 말씀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4, 15쪽 한번 봐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경순 위원 네, 업무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법원 연계 부부관계 회복 지원에 대해서 2개소에 수탁기관을 했는데 여기는 3,500만 원이고 법원 연계 부모자녀캠프 운영에서는 1개소 공모하는 데 1,500만 원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남경순 위원 그게 왜 그 차이가, 3,500만 원이 좀 과중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3,500만 원은 두 군데에서…….

남경순 위원 그렇죠. 여기는 하나는 1,500이고, 그러니까 부모자녀캠프는 1개고 여기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3,500이고 여기는 1,500이냐라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횟수가 좀 차이나거든요. 부부 관계는 전부 두 군데에서 하는데 5회를 했고요. 부모자녀 관계는 캠프를 두 번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1회, 1회 해서 2회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 보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3,500만 원짜리 얘기하시는 거죠?

남경순 위원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거는…….

남경순 위원 1-3 보세요.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서 1회 29명, 1회 29명 해서 2회라고 쓰고 여기 1,500짜리는 2회 해서 한꺼번에 68명 해서 1,500만 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5회 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자료에. 없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 그건 앞으로 진행할 것까지, 3,500만 원은 앞으로 진행할 것까지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고요.

남경순 위원 지금 11월 다 지나갔는데 언제 진행을 하시려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직도 남았습니다. 봄에 계획됐던 게 메르스 때문에 많이 하반기로 몰려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거 언제 할 건지 그 계획안 자료를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1월, 12월에 지금 3번 할 예정입니다.

남경순 위원 11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2월 사이에 3회가 진행예정입니다, 아직도.

남경순 위원 그거에 대한 3회 할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 계획서도 없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 이건 위탁이라 그쪽에서…….

남경순 위원 위탁을 했어도 거기에 지금…….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계획이 있습니다. 날짜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아까 말씀드렸고 25페이지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에 대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은 여성가족부에 국비 직업훈련을 저희가 신청해서 해당되는 각 시군에, 전직지원전문가 교육은 군포에서 했고요. 청소년진로컨설턴트는 과천 그다음에 새싹키움은 의왕, 메디컬투어코디네이터는, 취약계층을 하는 사업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직접 직업교육훈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새일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오아시스 프로그램은 저희가 해마다 했던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 5회 국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커리큘럼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진용복 위원입니다. 자료집 133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아이돌봄 광역거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사업 전담인력이 4명이죠? 전체 인원 6명 중에서 모니터링단은 4명인데 전화모니터링 건수를 보니까 1만 4,683건. 1인이 3,600여 건에 1개월에 700건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방문은 1,182건 그래서 주3일은 모니터링, 주2일은 현장방문을 하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진용복 위원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소장님 생각하기에도 활동이 좀 왕성하죠? 모니터링단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모니터링단이 이게 한 사람을 기준해서 보면 하루에 한 50가구 정도 전화를 하게끔 기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점검은 하루에 한 5가구 정도 이렇게 나가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의 주 역할이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 사람들이 일하는 지표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주로 역할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나서 서비스 가정에 아이돌보미들이 전반적으로 시간을 잘 지키는지 그다음에 청결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진용복 위원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개선할 점도 생기고 아니면 그 사업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어갈 본받을 만한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사업은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새로운 개선방향을 찾아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선사항이 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나가봤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돼서 그것을 차후에는 개선을 한 사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이돌보미 서비스 직무가 잘 안 될 때는 피드백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센터를 통해서 그런 걸 개선하도록 저희가 피드백을 주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이돌보미 현장에서 지도하는 게 굉장히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업무 감독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현장에서 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한다고 그러면 서비스 잘 안 되는 부분을 센터로 피드백을 하는 정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다음 활동을 할 때 이분이 평가랄까 저희한테 문서상으로는 주지 않는데 센터별로 등급이 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든지 트러블메이커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디 가든지 좀 평이 좋으신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모니터링단이 현장방문하면 지도점검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손톱이 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렇게 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업…….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개선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장에 모니터링단이 나가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분들께서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러면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선점을 아직도 찾지 못했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건의는 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방문하는 건 효과가 없고 이걸 다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저희가 한가원에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건의내용이 어떤 거죠? 개선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여성가족부에다 건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현장하고 불일치하다, 그러니까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선점을 건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진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선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게 중앙사업이라 할지라도 경기도에서 아이돌봄 광역거점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하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찾아서 건의를 해 줘야지만 이 아이돌봄사업이 발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비도 1억 1,4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게 인건비입니다. 네 사람.

진용복 위원 인건비만 포함됩니까? 인건비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여기서 사업비는…….

진용복 위원 사업비는 차량 렌탈 같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8,700만 원이 그중에서 인건비고요. 이분들이 출장 가기 위한 차량 그다음 컴퓨터 그다음 공공운영비, 전화 사용료가 다입니다.

진용복 위원 그렇죠. 1억 1,400 중에서 8,800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하고 모니터링단이 현장방문 했을 때 이게 일치가 안 된다면 사업비만 괜히 소진하는 것 아닐까요? 개선점이 나와야 되겠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래서 모니터링단하고 저희가 계속 회의를 몇 번 해 봤거든요. 현장에서 느낀 점이라든가 개선점을 얘기 들어봤을 때는 그분들 얘기는 엄마들이 돌보미선생님이 왔다 가는데 만약 평가를 나쁘게 하면 돌보미선생님이 기피하는 가정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도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향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진용복 위원 두 번째는 자료집 9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토론회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년도에도 정책토론회가 있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있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성과는 어땠나요? 정책토론회 하고 나서 성과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4년도에는 저희가 정책토론회 주안점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0주년이 되면서 거기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하고 건강센터 직원들하고 지위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작년에 그게 의회에서 수당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정책토론회를 한 다음에 그 성과를 갖고 그 도래한 익년도에 정책 또는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토론회도 갖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런데 이거는 일선 건강센터장님들하고 계속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정책토론회 결과를 갖고 15년도에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든가 사업적으로 다시 어떤 예산을 수반하든가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토론회 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래서 금년에…….

진용복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용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정책토론회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연말에 합니다.

진용복 위원 연말에 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연말에 하면 16년도에 사업으로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게 사업이 사실은 거기서 했다고 반드시 저희가 반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건강센터가 공통으로 느끼는 고민 같은 것,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가 사실은 더…….

진용복 위원 소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서 정책이나 사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그 성과를…….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된다는 건 저희도 사실 좀 어렵고요.

진용복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걸 시기적으로 조절을, 앞으로 당겨서 정말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을 정책토론을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예산에 반영하도록 또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당길 의향은 없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거는 여지까지는 1년 동안 한 것을 총결산하는 의미로 다 모여서 이렇게 했거든요.

진용복 위원 그러면 14년도에 성과를 갖고 15년도에 반영이 안 되니까 16년도에 반영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올해는 좀…….

진용복 위원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만 좀 이렇게 많이 늦었어요.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1년의 사업성과를 갖고 정책토론회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연말에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7월 달에도 하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무슨 사업을 했을 때 항상 마지막 결과물 갖고 우리가 토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다음연도에 어떻게 예산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올해는 7월 달에 했다고 그랬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요. 금년에만…….

진용복 위원 13년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13년도에는 7월 달에 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정책으로 반영하기에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좀 약간 당겨서 익년도 예산에 또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좀 늦었고요. 예년에는 좀 일찍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일찍 하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일찍 해서 이제는 토론회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론회가 아니라 진짜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토론회가 되게 2016년부터는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소통공간 나혜석거리와 연결해서 트신 부분 너무나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호응도 좋고 역할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 소장님에 비해서 대관을 모든 NGO단체나 단체들이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급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많은 단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반면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공간이 여성비전센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 자체가 성인지 차원에서 옳으냐라고 봤을 때 일단 계단을 보시면, 계단이 올라갈 때 보면 다 공간 공간마다 트여 있습니다. 가령 치마를 입었을 때 아래에서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공사할 때는 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공간을 넓게, 시원하게 보이려고 그걸 했는데요. 해 놓고 막상 여름이 되고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박옥분 위원 비전센터의 소장님이라면 모든 구석구석을 성인지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공사를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는 또 같이 생활하는 사람 중에 남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남성이 불편한 거 이런 것은 생각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렇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로 소수라 할지라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몇 층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3층이요.

박옥분 위원 3층이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거기는 누구나, 경기도의 절반 여성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모든 도민이 이용하는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어디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쪽 계단이 두 군데에서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이쪽 계단은 손을 못 댄 거예요. 리프트가 이쪽에 법정사항이거든요.

박옥분 위원 그것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 보여요. 계단에서…….

박옥분 위원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리프트가 딱 한 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양쪽을 다 트고 싶었는데 장애인시설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어서 한쪽만 계단공사를 한 겁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분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잘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내해 주시고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관에 관해서 평일 날은 상당히 용이하게 잘 할 수 있는데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실상 모든 행사들이 주말에 많이 있는데 주말에도 대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본래 주말에도 저희가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빌려주시나요? 대관이 가능한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신청이 구체적으로 들어온 게 우리 직원들한테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조례상에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실제로 주말에 이용하고 싶은데, 문화나 뭐든지 주말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쉽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센터장님께서는, 비전센터가 “여성”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목적이나 방향과 정체성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제 입장에서는 잘 된다고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이 구체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가족의 역할이 커지고 여성의 역할이 적어지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반영하고 싶어도 저희 노력대로 잘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저희도 참 많이 힘듭니다.

박옥분 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여성비전센터인데 모든 기능이 가족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왜 여성이 가족을 담당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물론 가족도 일부 여성 비전에 일정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가족 프로그램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본래는 여성회관이었고요. 또 아직 시군 여성회관협의회를 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지금 시군여성회관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 이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운영 조례를 보니까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운영 규정이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트워크협의회요?

박옥분 위원 아니요, 비전센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 사업은 규칙에 있습니다. 행정사무 규칙에.

박옥분 위원 규칙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규칙 좀 별도로 주시고요.

아까 그 안에 4개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은 활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거버넌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적 결합은 전혀 없고 지금 공간만 활용하는 정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사업을 여성정책과에서 사실은 도 단위 여성단체와 저희하고 역할을 같이 묶는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사업소기 때문에 도의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그것은 저희도 굉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저번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한번 회의를 했었어요. 가서 그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도 단위 여성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수원시 인근에 있는 여성기관들하고 정기적인 협의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박옥분 위원 보다 더 거버넌스형 체제로 잘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같이 결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4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저는 쭉 행사를 봤는데요. 저는 이게 기념행사인지 일개 프로그램인지 모를 정도로 부스도 많이 차려놓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념행사의 목적성이 명확하게 저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유명인사 기증품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판매까지 하고. 저는 그날 그 행사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대체 무엇을 위한 45주년인지, 최소한 45주년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전센터의 문제점과 방향 이야기 나왔을 때 최소한 거기에서 컨퍼런스 형태라든지 앞으로 향후 비전센터의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재정립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도대체 부스는 왜 차려놨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사업의 내용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누가 그 프로그램을 결정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거버넌스 체제로 해서 단체들하고 같이, 최소한 몇 주년 행사 정도는 같이 회의에 함께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있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한 달 전쯤 경기도 내 여성회관장들 모여서 저희가 포럼을 한 번 했어요. 포럼을 한 번 해서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약속이 돼서 그런 걸 참여하고 싶다라는 거에서…….

박옥분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45주년 비전센터인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우수종사자 22명에게 표창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안 맞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거기에. 그리고 다도, 수납, 유아용품 등 홍보 및 체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전센터의 45주년에 맞는 그런 행사였는지 저는 심히 여러 가지 참……. 참여를, 전체적으로 부스까지 다 돌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거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다 봤는데 우리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을 쭉 보면 우리 1,270만 도민 중에서 퍼센티지가 몇 %나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도 기관이다 보니까 직접사업은 지양하고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비율이나 되는지를 내년도에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아직은 많이 낮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만 중복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나.

권미나 위원 소장님, 제가 보내주신 행정감사자료 데이터 빼보니까 0.2%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도를 상대로 하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맹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참여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참 저는 실로 실망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일하는 것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비전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아직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정책적인 대안을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 참여율이 얼마나 되는지 수치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께서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물론 잘 하고 계신 게 아이돌봄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중점사업이 되실 거죠? 그렇다면 아이돌봄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출산 시대잖아요. 아이가 있어야지 아이돌봄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비전센터 소장님께서 의견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출산은 일단 결혼을 하는 정책이 먼저 우선돼야 아이를 낳을 것 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키포인트를 드립니다. 저출산 시대를 막기 위한 대책, 정책사업을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요즘에 매치메이커, 한국말로는 결혼정보회사죠. 결혼정보회사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으로 한다면 이 또한 좋은 정책이 아닐까 정책제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남 지사님께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양성평등정책 벤치마킹한다는 기사 보셨었죠? 그 역시 또한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몫을 해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내년도에 양성평등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반영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민간기업 이사회의 여성할당이라든지 여성에 관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전센터에서 향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고 앞으로 축소되는 비전센터가 크게 커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본청에 저출산대책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 업무를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비전센터 영역을 좀 넓히려고. 그런데 그게 과하고 조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에 도청 부서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제가 시작을 못 했고요.

권미나 위원 제가 저번에 일문일답할 때 보니까 정책대안이 없어요. 도에도 저출산 시대 남 지사님께서 대답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서울시에 있는 저출산 제도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못 하는 걸 비전센터가 가지고 와서 정말 실질적인 역할, 아마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못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그걸 담당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리고 양성평등의 문제도 사실은 양성평등사업의 일부를 연구원에서, 지금 각 시의 정책에 성인지적인 정책을 평가하는 지도자도 양성하고 평가사업을 지금 또 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연구원에서는 연구해 주고 매칭을 할 때는 저희한테 던져주면 되는데…….

권미나 위원 제가 그걸 지적했어요. 안 그래도 연구원에다 뭘 지적했느냐면 연구한 결과를 각 기관에다 연계해서 그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하다고 제가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비전센터에서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크게 사업을 한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봤는데요. 강사료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소장님. 그래서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강사료 저희가 해마다 새로 지정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인재개발원의 강사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런데 많게는 44만 원에서 시간당…….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것은 3시간 기준일 때 그렇습니다.

권미나 위원 제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산집행서에 세부내역이 굉장히 미비해요. 뭉뚱그려서 인건비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세부로 몇 명에 시간당 얼마인 예산서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몇 명에 몇 시간에 얼마라고 세부적인 예산서가 별로 없어요,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그다음에 하다못해 41페이지는 천원인데도 원 단위로 표시해 놨어요. 알고 계셨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 보시면 천원 단위를 원 단위로 해놨어요. 행정사무감사 낼 때 밑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현황 천 단위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권미나 위원 그런데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권미나 위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예산액 얼마, 집행액 얼마 이렇게. 1,350만 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사료가 천차만별이어서 도대체 인재개발원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강사료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집단상담사도 지급된 강사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게 저희가 강사료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제일 높은 급수가 1시간에 23만 원짜리가 제일 센 거거든요.

권미나 위원 그런데 200원 단위로 끊어진 강사료는 뭐예요? 200원 단위로 끊어진 강사료도 있던데, 보니까. 제가 페이지는 정확히 못 찾겠는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일단은 47만 원을 했다고 그러면 이분은 3시간을 한 거예요. 3시간 했을 때 47만 원 맥시멈 나갈 수 있고요.

권미나 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일 비싼 강사료는 얼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23만 원 플러스 2시간 더 했을 때 47만 원입니다. 3시간이니까요.

권미나 위원 시간당 23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만 23만 원이고요. 시간이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12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3시간 하면 47만 원이 됩니다.

권미나 위원 또 지금 여기 47페이지 보니까 강사료 미지급분도 있어요. 강사료가 왜 지급이 늦게 돼요? 47페이지 보면, 창의기획 공모사업 정산보고서에 보면 6월분 강사료가 미지급됐어요, 28만 원이. 그래서 이것도 4시간 1명 7만 원 해서 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미지급된 사유가 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서명이 빠져서 나중에 지급했답니다.

권미나 위원 서명이고 어쩌고 간에 이런 강사료 같은 건 제때제때, 강사료도 얼마 안 되는 강사료 바로 즉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35페이지에 보면 간접비 400만 원이 있어요. 간접비 400만 원은 뭔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계약내용에 보면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간접비로 줄 수 있거든요. 그중에서 인정해 주는 돈이에요.

권미나 위원 그건 말하자면 그냥 인센티브나 똑같은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대신 이 나머지는 영수증을 저희한테 붙이게 돼 있는 거고요.

권미나 위원 그런데 간접비를 줄 수 있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따로? 규정이 있으면 좀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간접비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을 좀 적어주시면, 보면 버스 대여료도 물론 거리를 멀리 가면 많이 들겠지만 70만 원, 30만 원, 뭔가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 좀 부탁드리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 문화체험비는 1박 2일 할 때고요. 하루 하고 차이가…….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그건 매뉴얼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를 보면 임대 관련한 게 나오거든요. 보면 3년씩 계약하시나 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분이 올해 12월 31일이 계약만료던데, 거의 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임대사업자 모집공고 내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별도로 공고 내지는 않았고요. 지금 쓰시는 분들한테 그냥 재계약 통지를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사용하신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성연대가 2002년도에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1990년도부터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분들 특혜 아닌가요? 여성단체 꼭 여기 단체 4개에만 줘야 된다라는 협약서 내지는 무슨 단서사항, 규정 이런 게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지는 않고요. 도 단위 여성단체…….

김미리 위원 여성단체가 여기 4개 기관밖에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의 여성단체 여기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들이 제법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기회의 공정함을 주지 않고 당연스럽게 여기 단체와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건 너무 구태의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성단체가 물론 경기도에 이 4개밖에 없다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죠.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한 군데 더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김미리 위원 한 군데요? 여성단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자주연대. 도 단위 묶인 데.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 다섯 군데 중이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예요? 여성단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지는 않죠. 도 단위의 단체…….

김미리 위원 아마도 더더군다나 공공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너무나 당연시하게, 1990년대서부터 너무나 당연시하게 왔다라는 건 일종의 특혜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공모절차도 없이 당연하게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는 일단 기존에 있던 단체들이,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새로이 될 때 기회를 제로에서 다시 하겠다 이런 건 저희가 사전에 예고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거나 이렇게 저기 했었어야 이건 가능한 일이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여협이 내년에 경기도여성의전당을 짓고 나가게 되면 그때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자구책 마련해서 나간다면, 공간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약 중간이잖아요. 내년 1월 1일서부터 새로운 계약 들어가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어차피 그분들은 나가시니까요. 그 장소를 비워야 되니까 그 장소에…….

김미리 위원 창업지원실 같은 경우에 어느 기관이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말 영세한 사람들 창업교육을 시켜서 창업지원실로 해서 하는데 짧게는 6개월, 준비실인가 해서 6개월 그다음에 지원실로 1년 이렇게 계약을 해 주고 있는데 정말 힘들게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새로이 창업을 해서 나가는 기간도 제한기간이 1년에 아마 연장기간이 한 번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뿐인데, 물론 여성단체활동 많아야 합니다. 당연히 많아야 되고 또 이런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지원해야 되는 데다 보니 당연히 여성단체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임대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 받아서 지금 여기서 모든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공정성에서 많이 결여됐죠. 공모를 해야죠.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3년 계약은 문제가 안 돼요. 3년, 최소한 임대의 경우는 2년이지만 1년 더 해서 3년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다른 기관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빼앗았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 단체와 관련된 계약서 다 가지고 계시죠. 그 계약서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2016년 1월 1일로 이미 재계약 통보는 하셨지만 재계약하셨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해서 통보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나갈 의사 없으면 계속 하자라고 센터에서 얘기하신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가 왔다기보다도 저희가 만기가 된 걸 날짜를 미리 사전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김미리 위원 만기니까 만료통보만 하신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만기하면서 재계약 의사가 있으면 재계약 체결을 해라 그렇게 동시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미리 위원 공문으로 발송을 하셨고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재계약을 희망한다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제가 실무자에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지금 12월 31일이면 이제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보름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체결하면 되는…….

김미리 위원 체결하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너무나 장기적으로 여기 특별한 몇 군데에 혜택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사무실을 쓰고 있던 단체들이…….

김미리 위원 갑자기가 아니죠. 이 점검을 이 며칠상간에 하셨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어떤 점검…….

김미리 위원 아니, 15년도 12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요 근래에 점검을 하셔서 갑자기 통보하시고 의사를 타진하신 건 아니죠? 계약이라는 게, 계약은 계약입니다. 이걸 너무나 당연시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간다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성을 지금 모르시는 건 “네가 왜 이런 문제를 네가 문제 삼냐?”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에요. 위원님이 지금, 저희도 사실은 관성적으로 이미 입주해 들어있던 단체들이니까 그렇게 간다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에 여협이 그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입주자…….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들은 비우기 전까지는 앞으로 평생토록 가겠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걸로 들어도 되는 거죠? 여협은 간다고, 건물을 짓는다고 했으니까 간다는 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또 건물을 지어 나가기 전까지는 또는 본인들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김미리 위원 그건 아니고요. 2016년도에 왜 굳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해야 하는지 다른 기관에 대한 공평성, 형평성, 기회까지 다 빼앗았다는 그러한 것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첨부해서 향후 16년도 1월 1일부터의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맞으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하여튼 방법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더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이분들도 관성이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관성적이고 여기 기관들도 이미 관성적으로 당연히 내 것이라는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관습, 관성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6년도 1월 1일부터는 다른 기관들에게도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자료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6명에 정원 외 인력이 18명이에요. 맞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에 직원현황 및 직원별 업무분장표를 해 주신 것을 보면 24명의 업무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16명에 대한 업무 플러스 18명의 업무를 하면 34명의 업무분장이 나와야 되는데 24명만 하셨어요. 그러면 10명은 어디로 가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기간제들에 대한 업무내용을 저희가…….

김미리 위원 기간제는 일 안 합니까? 급여만 주고 계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기간제 업무를…….

김미리 위원 기간제를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투명인간이에요? 분명히 급여 주면서 채용하고 있으면 일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차 접대만 하다가 갑니까? 청소만 하고 갑니까? 차 접대하고 청소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조차도 기장이 됐었어야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이제 이것도 관성의 일종인데요. 업무분장표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항상 정규직원들에 대한 업무분장표만 만들거든요.

김미리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러니까 기간제는 별도로 여기에 넣지 않고 업무를…….

김미리 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별도의 장을 마련해서라도 주셨어야죠. 정규직의 업무를 규정하는데, 자료를 내는데 기간제하고 같이 섞이기 싫으시면 별도로라도, 별도 뒷장을 사용해서라도 자료를 주셨어야죠. 맨날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 많이 든다고 하면 그 많이 드는 인건비들이 왜 그런지, 기간제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라는 규정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통상적으로 기간제에게 업무를 줄 때는 저희가 직무계약서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분장에는 따로 안 해도 그분들은 그 계약대로…….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도 첨부를 하셨어야죠, 거기에 업무가 나와 있으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미리 위원 소장님, 아까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고의 문제도 그렇고 너무 타성적이고 관성적이고 관례적으로만 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기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여성들의 취업의 관문을 열어주시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떻게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조차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선하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라고, 좋은 일자리 찾으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비정규직이라고 저희가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차별이 보였습니다, 지금.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다만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는 의도를 캐치를 못한 겁니다.

김미리 위원 이건 의도하고 상관없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해석을 잘 못 한 겁니다.

김미리 위원 어떤 의도로 자료를 요청했든 최소한 그 기관의 기관장이시라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다 나의 수하죠. 같은 동료 아닙니까? 단지 채용의 방법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느냐 비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느냐의 차이인데 소장님 입장에서 보면 다 나의 직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관성이다, 타성같다라고 하기 이전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 업무분장표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 지금…….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자료에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김미리 위원 나머지는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위원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성비전센터 업무를 좀 봤더니 크게는 아이돌봄 그리고 건강가정 그리고 새일터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네요. 그런데 연혁을 봤더니 처음은 여성회관으로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으로 그다음에 12년도에 통일교육센터 운영, 13년도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심리치유센터 그다음에 13년도 7월에 수원지방법원 외부상담기관 지정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성비전센터의 어떠한 역할이기보다는 그냥 총괄하는, 취합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시군에 있으면서 그런 총괄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것의 기능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냥 한 국의 과 정도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가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금 여기 비전센터가 45년의 역사를 갖고 있네요. 4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전전긍긍의 비전센터를 운영해 오는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한번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사업을 줘서 이게 획기적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사업이 그냥 건강지원센터의 이런 총괄개념으로 가는 센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사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업무보고 말씀하시나요?

국은주 위원 네, 업무보고 6쪽부터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의 6쪽부터 전체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이 15회, 16회, 22회, 13회 계속적으로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원수가 보통 200, 300, 한 500 막 이런 식으로 사업이 나오거든요. 사업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회성으로 굉장히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업을 일회성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직접사업은 잘 안 합니다. 도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사업은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업을 같이 파트너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가족치료라든지 음악치료라든지 드라마치료라든지 어떤 집단상담, 개별상담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 횟수가 15회를 하면서 인원이 374명, 7쪽을 보면 부부교육, 부부캠프 15회를 하면서 583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제가 딱 사업을 봤을 때 구체적인 사업의 내역을 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그때그때 파트너십의 일회성의 사업을 진행해서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건 시군에서 하면서, 양주ㆍ의왕ㆍ이천시건강센터인데요. 이런 류의 사업은 당해연도 단위로 끊어지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요즘은 몇 년 차 지속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지금 뒤에 가면 북한이탈여성부터 해서 법원에서 위탁받는 사업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 법원에서 위탁받는 사업조차도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특히나 우리 사업의 쪽수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원 연계해서 하는 사업 14쪽에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심리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관돼 가지고 위기가족에 대한 회복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회 한 번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거는 이 시점에 1회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캠프를 전부 3회 하게 돼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3회를 하고 2회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부나 가족이나 어떠한 치료나 교육이나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일회성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데 일회성이긴 한데요. 이게 1박 2일 캠프를 하고나면 밀착상담이 2번 더 있거든요. 상담까지 포함돼서 1회 차로 치는 거고요. 사업비가 사실은 다른 캠프보다 많이 듭니다.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캠프이기 때문에 방값도 꼭 2인 1실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계속 같은 대상자에게 중복이 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은 한 케이스를 가지고 5번을 하건 10번을 해도 그 사람이 제대로 치유가 되거나 효과가 있거나 어떠한 결과물이, 회복이 되기에는 실은 쉽지 않은 것을 그냥 실적을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양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질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집단적인 한 번의 이벤트적인 가족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있겠지만 그 이외에 여기 내용을 보면 음악치료부터 해서 개별가족 집단치료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고 일회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포괄해서 할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 갈 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런데 법원사업은요, 일단은 법원에서 이분들에게 이혼협의과정 중에서 캠프를 갔다 와라 이렇게 위탁을 하고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족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고 가면 확실히 이혼 취하율이 일반이 한 32.6%가 이혼협의 중에 취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캠프에 다녀오신 분들은 한 58.3% 이렇게 취하가 되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국은주 위원 그다음에 20쪽을 보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첨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거는 위원님,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인데요. 이게 딱 이렇게만 쓰라고 몫이 정해져서 온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근로자가 많은데 여성전용시설이 없는 데는 최소한의 환경개선을 해 줘라 하는 몫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수요가 많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위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모유수유실이라든지 실은 보통 여성근로자들이 아이가 갑자기 급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직장에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그냥 간단한 어린이들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는 그 기업에다 확대해서 줄 필요가 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여성가족부랑 협의를 해서 현장에 아이들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시설도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거는 수요보다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유도도 좀 하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적으로 강사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되던데 강사료가 가장 기본 보통 아까 23만 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강의를 보면 각 기관에서 강사료를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를 줘요, 시간당. 그래서 2시간을 하면 보통 15만 원 정도를 줘요. 저는 이게 다른 데에 비해서 늘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열악하게 주는데 여기를 봤더니 기본예산이 나간 게 거의 대부분 30만 원 기본선으로 해서 나갔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게 시간이 저희가 30만 원을 할 때는 저희 기준에는 전ㆍ현직 장관급일 때만 3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강사를 좋은 분을 모셔야, 시군의 건강센터에 있으신 센터장님들이나 종사자들이 오시기 때문에 시군건가보다는 강사료를 많이 드리고 좋은 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강사여도 거기서 7만 원 이상 넘지 않아요. 넘지 않고 그다음에 캠프 강사료를 봤더니 78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하루 온종일 가격입니다.

국은주 위원 하루 온종일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게 비싼 강사료는 없습니다.

국은주 위원 그래서 실은 우리 여가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부터 해서 일하기센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벌써 건강관리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굉장히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이 취약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듭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 여기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저희가 오늘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천생 질의를 종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까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 안 해 주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센터장님이시죠? 식사 잘 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잘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오전에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비전센터에서 하는 위탁사업들은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이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건 건강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비 6,000만 원 있고요.

이상희 위원 아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위탁사업이 공모사업이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는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없어요? 그러면 공모할 때 몇 개 업체나, 몇 개 센터나 공모하나요, 보통?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센터를 상대로 하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세 군데씩 들어왔고요, 여섯 군데. 그다음에 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군데씩 다 사업을 줬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위탁사업하는데 공모를 신청하면 몇 군데나 들어오느냐는 얘기예요. 여섯 군데만 들어와서 여섯 군데 다 된 거예요, 그럼?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가족관계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희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게 상담 같은 경우는 한 군데만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심의하고 승인권자는 누구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정산 심의요?

이상희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센터 소장입니다.

이상희 위원 심의하고 승인하는 거.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심의는 담당자들이 자기 업무 걸 자세히 보고요, 사실은 제가 내역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는 담당 팀장이나 직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과연 이걸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산보고서가 너무 끼워 맞추기식이고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물론 그대로 했으니까 제출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산보고서인지 또 정산보고서도 다른 데는 그래도 뭐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학교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대학 두 군데하고 또 주식회사 한 군데하고는 이게 정산보고서인지 뭔지 도대체……. 아니, 뭘 보고 심의하고 승인을 해 줬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33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경기도 서울대 여성리더십과정 사업 정산보고서. 여기 보면 항목 간에 전용은 할 수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상희 위원 강사료 해서 CEO과정, 핵심리더과정 이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전용은 할 수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상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두 군데만 그렇게 보면 모르겠어. 이거 보면 업무추진비, 과정 식비 및 다과음료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니, 이거 처음에 뭐하러 그럼 계획서를 제출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예산액을 맞추라고 예산액 세워놓고 집행액을 맞추라고 한 거지 자기들 멋대로 써놓고 마지막에 가서 간접비라고 해 가지고 간접비를 가지고 다 털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간접비는 위원님 처음부터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희 위원 아니,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글쎄 어쨌든 다른 것들을 맞추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워크숍 예산액 125만 원에서 170만 원 써 가지고 마이너스 45만 원, 체험활동 40만 원인데 100만 원 써서 마이너스 60만 원, 자문회의수당 160만 원인데 220만 원 써서 60만 원 마이너스. 뭐 하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개판인 끼워 맞추기식 분식회계서를 제출하는데 올해 여기에다 또 줬어요. 올해 여기에다 위탁을 또 줬다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서울대요? 서울대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희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서울대 올해 사업 없었습니다, 위원님.

이상희 위원 서울대 없었어요? 그럼 강남대 왜 줬어요? 강남대도 마찬가지야. 내가 대학교 이름 안 밝히려고 했었는데 강남대는 지금 제대로 했어요? 강남대 한번 들춰 봐요. 이거 누가, 담당자 좀 나와 봐요. 정산보고서 심의하시는 담당자 나와 보셔. 아니, 담당자가 한번 나와 보시라니까. 담당자가 우리 센터장한테 결재 올렸으니 결재 맞겠지 하고 사인했으니까, 자세히 안 봤으니까 담당자 나와 봐요, 담당자. 누가 팀장이에요, 정산보고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담당자가 자료를 만들고 도착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과는 우리 센터장님이 심의 사인하고 승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강남대 이게 제대로 됐어요, 워킹맘 행복찾기사업? 워킹맘은 어디야, 윈솔브. 이것도 마찬가지. 산출내역 그냥 주먹구구식. 42쪽.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원솔브요?

이상희 위원 우리 기관들, 가정지원센터 이런 데는 정산보고서가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이걸 정산보고서라고……. 상명대 가족애돌봄나눔터, 이게 정산서예요? 뭐 보고 사인, 이게 정산보고서라고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서? 세부내역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게 아마 거기 업체에서 너무 정신 없이 해 와서 직원들이 다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희 위원 아니, 세부정산서 올라온 게 있느냐고, 그럼. 아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다 올해 또 줬어, 또. 두 대학에다 또 위탁을 줬다고. 이러한 정산보고서를 올리는 데에다 뭘 보고 올해 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할 때 공모하느냐, 수의계약하느냐. 이게 공모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이어지는 것이지. 공모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공모가 맞고요. 이 사업이 신청이 잘 없습니다.

이상희 위원 없으면 거기에다 줄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데에다 위탁을 해야지 그럼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라고 공고했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는데 정산보고서 자체도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게 지들 마음대로 플러스마이너스 해 놓고 결국은 나중에서 예산집행액만 맞춰 넣는 이런 기관에다 뭘 믿고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다 사인해 주시는 우리 센터장님도 그렇고 담당 직원도 그렇고 이거 징계감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고 여기에다 감사 요구자료라고 붙여 가지고 이거 창피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감사하라고, 김양희 센터장님 34, 35페이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34, 35페이지 사무감사 요구자료 한번 보세요, 양쪽을. 쭉 다 내려보세요, 쭉 다 내려서. 어디 제대로 떨어진 거 있어요? 마이너스 아니면 플러스돼 있고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돼 있고. 이걸 정산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온 걸 심의하고 승인을 해 주면. 그래도 이건 올해 사업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가족애돌봄나눔터, 이따위로 정산보고서를 내는데 여기 이 대학들에다 어떻게 또 주느냐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금년에는 사업 정산을 저희가 철저히 받겠습니다. 서울대 리더십할 때는 정말 저희가 재공고하고 3차 공고에 서울대가 겨우 들어와서 사업을 했는데요.

이상희 위원 그렇다고 이런 데에다 주느냐고요. 이게 정산보고서가 말이 돼요, 도대체가. 지금 보세요. 제가 괜히 열이 받아서 그러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위탁할 때 한 군데 들어오면 한 군데 들어왔다고 급하게 위탁하시지 말고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한두 번, 두세 번은 하고 그래도 안 들어왔을 때, 이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하면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주기 위해서 홍보를 안 할 수도 있고 공고한 것도 잠깐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산보고서를 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저도 참 공감하고요. 서울대는 저희가 3차 공고 때 억지로 이 사업 때문에 했고요.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담당 직원 어떤 방법으로든 징계하세요. 이런 놈의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탁사업 중에서 보면 강사료가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우리 저기에는 있어요, 비전센터에는. 그러면 비전센터의 강사료 지급기준을 위탁하는 업체에도 그런 걸 제시해서 위탁업체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런 강사료가 나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높낮이가 없이 나가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는 80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45만 원짜리도 있고 어디는 7만 원짜리도 있고. 아니, 예산이 좀 적은 데는 적게 주고 많은 데는 많이 주고. 강사료 기준도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건 얼마 강사료를 지급한다 일률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야지 강사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좋은 사람한테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위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못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갖춰서 누수되지 않게 예산이,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국회에서도 교수들 연구개발비 착복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감시 감독해야 돼요.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위탁을 주는 기관에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담당자분이 자리에 안 계신 건가요?

(「자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자료 작성이 조금 안 돼서요.

○ 위원장 김광철 아, 자료 가져오시는……. 그리고 시간이 벌써 상당히 지났는데 왜 자료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죠?

(「책상에 일부 올려드렸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책상에 일부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했으면 위원들한테 전체로 회람을 해야지 위원 개별로 주신 거예요, 지금?

(「아니요. 개별이 아니고 다 드렸는데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됐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고. 지금 우리 이상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오셔 가지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김광철 네.

남경순 위원 자료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가 그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자료를 얼른 주셔야죠. 아직 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왜냐하면 보충질의할 때 그걸 보고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빨리 자료 안 가지고 오면 우리 정회할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 직원이 신규직원이라 식사도 못 하고 하는데 조금 더디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안 하신 분 누가 계시죠? 다 하셨습니까? 이순희 위원님만 저거 하신 것 같은데. 본질의 지금 다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제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아까 소장님 강사수당에 대해서 최고가 23만 원이라 하셨는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시간당요.

권미나 위원 시간당. 여기 보니까 특강 1 해 가지고 시간당 100만 원 이내도 있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는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권미나 위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23만 원짜리가 최고입니다.

권미나 위원 23만 원이 제일 많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고 보면 여기 강사료에 대한 매뉴얼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위탁 주는 데다 이걸 드려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질의 서울대 꺼 하려고 했는데 이상희 위원님이 하셔 가지고 제가 이건 안 하고요. 45주년 왜 책자 안 옵니까? 45주년 하시고 나서 책자 왜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도 안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 인쇄비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비싸…….

권미나 위원 이거 몇 부 하셨어요, 총 몇 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5부 만들었고요. 처음부터 이걸 웹에다 띄우기로 하고서, 비용이 그래서 660만 원 들었습니다.

권미나 위원 이거 5권하는 데 660만 원 들었다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글 쓰는 작가비용하고 나머지 책 레이아웃하고 책을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체랑 얘기해서, 왜냐하면 책을 보내면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용으로 보관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웹으로 띄우는…….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드셨다고요, 총? 예산집행서 왜 안 와요, 영수증이랑? 그리고 이건 있는 거잖아요. 정산하신 거잖아요. 행사 끝났으니까 정산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45주년요?

권미나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위탁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직접 했기 때문에 끝났으면 영수증 바로바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와요, 자료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료 줄 동안. 그날 부스행사 보니까 유명인사 기증품 판매했는데 판매수익금은 어떻게 된 거죠? 수익금은 개인이 가져갔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도 그 수익금을, 판매를 여리네라고 여성리더반들 모임에서 주축이 돼서 팔았고요. 저희는 부스에 그걸 하겠다고 해서 승인만 해 드렸는데 얼마를 수익 내셨다고 저희한테…….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냥 부스 판매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스만 그냥 빌려주신 거예요, 무료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지요. 45주년 때 그걸 하겠다고…….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결국은 여리네 장사만 도와주신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걸 해서 나중에 자신들 모임에서 결산해서 어디다 쓸 건지를 결정할 때 그때 저희한테 알려주겠다고…….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비전센터 45주년 기념식에 장사한 것밖에 더 있어요? 비전센터 갖고 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예산 2,000만 원 들여서 여리네 장사시켜 준 것밖에 더 됩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건 부스…….

권미나 위원 그것도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면서요. 1,000만 원인가 500만 원에 팔고 그랬다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이게 45주년 행사랑 부합한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부합하지……. 내년에도 46주년 기념행사 예산 세우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안 세웠습니다. 그건 5년 단위로…….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년 있을 때는 예산 삭감해도 되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50년 행사에요?

권미나 위원 네, 그때 안 계실 테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행사 하나 마나죠. 여성비전센터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전을 보여주시고 제시하고 그런 토론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장사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비전센터의 앞으로 비전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뭐 여리네 장사밖에 안 시켰네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또 45주년 행사할 때 위원들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정식사과를 하시든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45주년 행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권미나 위원 아니, 예우가 아니죠. 예우가 아니고 사전에 45주년 행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 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들한테 의견제시 받은 게 있으세요? 없으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거는 못 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냥 소장님 맘대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신 거죠. 위원들 의견도 좀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많은 정책토론회랑 회의가 있는데 도의원이 참석한 횟수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원님들 같이 해서 정책토론회 하신 적 있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작년하고 14년도에 위원장님하고, 당시 위원장님들 오셔서…….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몇 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몇 번 참석하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년에 두 번씩 있었어요.

권미나 위원 정책토론회나 회의가, 전체 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두 번밖에 없으신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권미나 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없어요, 거기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러니까 한 번 있고…….

권미나 위원 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것도 없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심의위원회요?

권미나 위원 네, 그런 거에 의원들의 참여율이 비전센터가 제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회랑. 의회랑 소통이 돼야지 뭔가 같이 가는 게 느껴지는데 의회 의원들 알기를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의원들의 의견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비전센터는. 지금 일자리센터랑 머저(merger)되는 것 아시죠? 합병되는 것 아시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일자리재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래서 만약 비전센터 없애도 상관없으세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먼저도 정책방향 제시했던 것처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의회랑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하고 소통을 하나도 안 하셨기 때문에 나 홀로 비전센터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비전센터가 비전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회하고의 소통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하셔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임대현황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제 생각에는 복사만 해 오면 될 건데 3시간이 넘도록 안 오는 게 문제 있거든요. 혹시 지금 만들어 오시는 것 아니죠?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 저도 운영규정…….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임대계약서 자료를 드렸다고 합니다.

김미리 위원 없어요.

박옥분 위원 잠깐만요. 운영규정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또 자료와 관계돼서 말씀하실 분 계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 자료 확인 좀 해 드리죠. 조례 시행규칙은 오전에 드렸다고 합니다.

(「안 왔어요. 시행규칙이 어디 있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박옥분 위원 운영규칙이요, 운영규칙.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운영규칙이요? 저희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행규칙이 어디 있어요?

(「안 왔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광철 자료를 갖다가 바로 챙겨주시고요. 또…….

권미나 위원 오전에 이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강당하고 나혜석홀 그것 대관료 집행된 것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왜 이렇게 늦죠? 대관해 주고 대관료 받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거 복사해서 빨리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박옥분 위원 자료수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광철 위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서 보충자료 요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감사 자료가 지금 다른 때에 비례해서 좀 많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에 아이돌봄사업이 있잖아요. 가ㆍ나ㆍ다ㆍ라형이 있고 또 보육교사형이 있죠. 처음에 아이돌봄사업이 4개 유형으로 있다가 경기도의 특색사업인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에서 벤치마킹을 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진용복 위원 전국이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을 했는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이돌봄 예산에요?

진용복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러니까 서비스 요금 얘기하시는 거죠?

진용복 위원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서비스 요금은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예산이 가ㆍ나ㆍ다형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용복 위원 가ㆍ나ㆍ다형도 충분치 않고 또 저희 경기도의 특색사업 이름만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으로 해서 이름만 가지고 가서 전국 17개 시도에다 이 사업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했는데 결국은 경기도에서 2014년도 9월 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나요? 6월인가요, 9월인가요? 진행돼서 체결 건수가 한 건도 없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진용복 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올해도 없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진용복 위원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서비스 요금이 일단 일반보다 비싸고요, 7,200원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그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그 요금으로 신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용복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형에서도 가형 같은 경우는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5%만 자부담인데 이런 형태의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이라면 크게 부담이 안 갈 텐데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거는 6,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들이 내거든요.

진용복 위원 말 그대로 정말 경기도의 특색사업을 이름만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거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진용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을 발굴을 못 해서 아마 이 사업을 모르는 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한 그 모습처럼 그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년에는 좀 체결 건수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사업이 경기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보육교사형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아마 그거는 보조를 받는 계층보다는 일반 라형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제도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셨듯이 정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라형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라형이요. 라형을 보육교사형 아이돌봄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이 계층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기도가 특색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다시 전입이 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잠깐요. 이쪽에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본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릴 테니까 질의하세요.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소통공간 확대 해서 센터 내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및 휴게공간 제공 했습니다. 진행하셨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했습니다.

이순희 위원 여기 비전센터 소장님 향후계획의 발전방향에 이 부분의 계획도 좋아서 저희가 춘천에 현장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북카페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이거 현재 진행한 지 오래됐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아니, 지난 연말에 예산이 세워졌고 올 여름에 공사했습니다.

이순희 위원 올 여름에 공사했어요? 그러면 이거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별도로 통계를 내지는 않는데요. 저희 시설이 일종의 쉼터 같기도 하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시설을 임대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모임들이 언제든지 거기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운영 자체는 소규모 모임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차를 마신다든가 이런 건 있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사실은 그 앞에 카페가 많은 거리가 돼서 차를 팔거나 이러면 저희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차를 파는 줄 알고 언론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격적인 커피는 아니지만 그 옆에다가 간이로 종이컵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소문 안 나게 들어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준비해 놨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자체에 여성공간을 그래도 소규모로 해 놓으신 거죠, 공간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순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이 섰고 또 그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오픈이 됐고 또 이것을 의회하고 안내를 하셔서 우리가 현장을 한 번, 왜냐하면 그날 일부러 여성위원님들 몇 분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그만 배려가 아니, 배려라고 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을 하셨으면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안 됐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반영이 됐고 또 직접 의원들하고 센터 소장님하고 춘천까지 방문한 사항이고 그 향후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업무보고를 못 받고 또 이 진행상태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요. 현재 여기에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도서를 추가로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도서를 어떻게 비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통공간 확대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다 하면 제가 지난 2014년도 행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층에 실습실 있죠. 실습실 공간을 좀 어떻게 계획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요리실습실 말씀…….

이순희 위원 그렇죠. 공간을 재구성하든지 아니면 이용률을 높이든지. 지금 현재 3층에 어떤 실습공간이 있으면서도 그거를 지금 쓰고 있나요? 쓰지 못하고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투입할 사업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가 그래도 지역에서 저녁시간에 요리교실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 센터 인근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 남자 분들이 혼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도 알고 요즘 남자 분들도 요리를 하는 게 대세고 그래서 혼자서도 간단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센터 수강생 출신의 요리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거의 무료로 하다시피 해서 재료비를 받고 요리강습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소통공간 확대는 사실은 저희 45주년 때 한 행사가 꼭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는데요. 그날 위원님들을 제가 소개를 못 해 드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제가 따로 위원님들께 한 번 하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일단은 오픈하기 전에, 아무래도 지금 여태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공간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서 또 이름 짓느라고 시간이 가고 그랬습니다.

이순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교육이고 또 사업개요를 보니까 직무교육, 워크숍, 포럼이 있었어요. 이 포럼에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또 여기 포럼에 패널로, 토론자로 참석한 위원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회관의 발전방향 포럼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이라고 명칭하는 데가 31개 시군에 몇 %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여성회관도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또 평생학습 뭐 이런 곳도 많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여성회관이라 하면 대상이 31개 시군의 여성회관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자체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30페이지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업무보고 보고 계신 거죠?

이순희 위원 그렇죠. 업무보고 30페이지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찾았습니다.

이순희 위원 양성평등의 포럼을 하신 거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이. 하면서 여성회관의 발전방향 포럼을 포커스로 맞췄어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에 이번에 토론자로 참석한 성별, 몇 분이 참석했고 여성 몇 분, 남성 몇 분 이런 식으로 위원의 해당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포럼 주제발표는 정형옥 씨, 경가연의 정형옥 박사님이 하셨고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회관들의 역할을 어떻게 달리 가져가야 되느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지정토론은 부천여성청소년재단센터장 이현순 외에 관련 센터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순희 위원 센터장만 나와서 토론했나요, 토론자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연구원의 여성회관을 연구하는 정형옥 박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인데 여성회관의 역할에 관련된 포럼이라고 그러셨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이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전부 다 우려하는 것이 “여성” 자가 빠지면서 각종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사업이 여성회관들이 배제되지 않나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아마 그런 시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 우려에 대한 걸 그러면 포럼을 하셨으니까 어떤 평가가 나왔고 그럼 16년도 향후의 계획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포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다른 16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면 여기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향후 방향이 어떤 것 같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우리 여성회관들이 가져가야 될 사업의 영역이 이제는 양성평등적인 사업을 더 많이 하고 평생교육 쪽으로 좀 더 치중하고 이런 쪽에 네트워크를 하도록 이렇게 그날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포럼이나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걸 가지고 16년도에 계획을 세우신, 지금 다음 주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16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이건 우리 센터의 사업이 아니고 시군 여성회관들이 다 함께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순희 위원 그러면 비예산이라도 어쨌든 센터 소장님 중심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했기 때문에 어떤 허브의 역할을 하신다고, 지금 31개 시군의 경기도잖아요. 경기도비전센터기 때문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물론 31개 시군에서 다 하면 되겠죠, 결과를 가지고 향후계획을.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31개 시군의 생각을 모아서 어떠한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도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래서 이건 이 포럼에 따라서 각 시군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계획을 하거나 이럴 때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저희는 이 기관들에 대한 종사자 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이 저희한테 허브사업으로 있습니다.

이순희 위원 어쨌든 좋은 토론회, 좋은 포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하면 일회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또 다른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권미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네, 말씀하세요.

권미나 위원 지금 이거 책자, 증인출석이 가능할까요? 증인출석 요구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광철 어떤 건지 말씀을 해 보세요.

권미나 위원 예원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장동석 씨를 증인출석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안 되나요?

○ 위원장 김광철 증인출석 지금은 시간이 맞지를 않지요. 그건 예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15년도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최초 시기부터 계약서와 지난번에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공문과 관련 서류가 있다면 일체를 부탁드렸는데 15년도 계약서만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안 온 걸 문제 삼기도 전에 지금 이 자료만 봐도 네 군데를 주셨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이 3년입니까, 계약서에? 3년이라고 보세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3년간)이라고 써있는데 3년으로 계산이 되시나요?

그리고 아까 기존에 주셨던 건 분명히 13년 1월 1일부터 15년 12월 31일까지로 끝났는데 여기 계약서는 지금 15년도, 4개 중에서 한 군데는 16년으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3개는 15년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5년 1월 1일이 맞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15년 11월입니까?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 전혀 말이 안 되죠. 올해 12월 31일까지 막 끝냈다 하고 재계약 여부를 공문으로 보냈다 했고 그러면 16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15년부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계약은 관례상 일찍 합니다.

김미리 위원 소장님, 업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관례상으로 다 지나쳐갈 수 있습니까? 관례로 치자면 일 모두 하지 마셔야죠. 기존에 했던 게 다 관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건 그 기관도 기간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은 사전에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 사전에 맺도록. 네, 맞습니다. 계약은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작성하는 게 아니죠, 계약서 서류라는 거 자체도요. 관례라고 하더라도 여기 계약서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만 제외하고는 전부 2015년 1월 1일부터 계약됐는데 어떻게 계약서 작성 일자가 11월이며, 날짜도 없습니까, 11월로만 돼 있고? 이거 지금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만들어 오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4개 단체가, 아까 말했던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는 2016년도부터 시작이에요, 계약 시작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직원이 아마 착오이지 고의로 이걸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김미리 위원 소장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류겠죠.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김미리 위원 아니,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처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제가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직원들이 직인 가지고 하지.

김미리 위원 그러면 다 전결사항입니까, 사업들마다? 이 계약들조차도. 보고도 안 받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계약을 하겠다는 보고는 받는데 직접 제가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실무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소장님? 소장님이 책임을 면피하시려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 책임은 아니고요. 저도 계약서를 지금 봤더니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셨으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상황인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16년도를 15년도로 잘못 기장한 것 같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럼 16년도 1월 1일 해야 될 거를…….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김미리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직인 다 찍혔고 사이 도장 다 찍혔고 계약서로서 성립이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전번에 앞서 3년 계약한 거는 15년도가 중복되는 계약서가 들어가는 겁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 계약서 다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예전 거를요. 그래서 기간이 중복됐으면 이건 정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필요에 의할 때만 대충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점검을 해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자료가 제가 직원을 믿고 여러 가지 목록을 챙기다 보니까 이 내용을 제가 미처 못 봤거든요. 이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떻게 확인하셔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분명히 직원의 실수로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16년 1월 1일 거라고요, 새로이 시작하는 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제가 짐작하기에는 16년 1월 1일입니다.

김미리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모두 왜 뺐습니까? 이것도 직원의 잘못입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어떤 자료가 빠졌습니까?

김미리 위원 제가 계약서 모두 첨부하라고 그랬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지금 계약서 네 군데 다거든요.

김미리 위원 재계약을 하겠다고 기관에 아까 공문발송하셨다고 그랬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김미리 위원 그 공문까지도 다 첨부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빠진 상황에서 지금 계약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왔는데 이걸 직원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 4시간에 걸쳐서 온 자료가 이렇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김미리 위원 그럼 담당 직원이 왜 있으며 소장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담당 직원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을뿐더러 이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소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이걸 담당 직원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것도 말도 안 되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맞는데요.

김미리 위원 이런 서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포가 된다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건강가정지원팀장 김용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비전센터 건강가정지원팀장 김용준입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제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어떤 게 책임인데요. 지금 무엇이 잘못됐나요?

○ 건강가정지원팀장 김용준 계약서 날짜를 확인을 잘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확인을 해서 정정하시겠다고요? 이게 이미 여기 단체들에 계약서가 다 배포된 거 아니에요?

○ 건강가정지원팀장 김용준 그랬어도 고의가 아니고 착오에 의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말씀드려서 정정을 해 놓겠습니다.

김미리 위원 그 말씀을 믿는다손 치더라도 애초에 요청했던 대로…….

○ 위원장 김광철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잠깐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서부터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자료 부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분 파견되어 계신 거죠, 우리 사업소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15명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전부 다 전문직들이시잖아요. 그러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 김광철 다 전문직들이신데 그런데 정산서조차도 마이너스로 기재가 되고 이런 건 문제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또 이걸 감사 자료로 이렇게 보내시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대해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 행정사무감사는 18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행사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1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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