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평택항만공사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1시43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하신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동반성장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비전과 전략, 세 번째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네 번째 추진성과, 다섯 번째 현안사항, 여섯 번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입니다.
다음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항만공사는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2001년 7월 16일 설립되었습니다. 관련 조례와 정관규정상 주요사업은 평택항의 부두개발, 항만배후단지 개발, 항만물류시설의 조성 및 관리, 평택항 인지도 제고와 물동량 증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마리나ㆍ도서ㆍ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 그리고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 관리운영 등 공공위주의 사업수행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쪽 조직 및 정ㆍ현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조직은 현재 1본부 5팀으로 경영관리본부 아래 전략기획팀, 경영지원팀, 마케팅팀, 동반성장팀, 항만운영팀으로 운영 중이며 정원 28명 대비 현원 20명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인 사장과 도와 평택시의 관련 업무 담당국장, 선임직 비상임이사 6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916억 8,600만 원으로 지분은 경기도가 914억 3,400만 원, 평택시 2억 5,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의 팀별 기능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5년도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총 197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지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사업비는 96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화물유치 인센티브 6억 7,400만 원, 홍보관 운영비 5억 원, 마린센터 운영비 10억 5,100만 원, 배후단지 관리비 6억 7,8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2억 2,400만 원, 대행사업 임대료 반환금 64억 8,400만 원입니다. 기타매출원가는 7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항만홍보운영사업비는 1억 9,000만 원, 포트세일즈사업비 2억 9,900만 원, 문화교육사업비 3,900만 원, 사회공헌사업비 4,300만 원, 하수도요금 지원비 1억 5,500만 원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34억 9,7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은 15억 5,300만 원, 자금운영예산은 43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내역은 공사 자본금을 비롯해 포승물류부지, 마린센터 임대수익과 임대보증금, 배후단지 관리비 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입니다. 9쪽 비전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주요한 임무로 항만물류서비스를 통한 가치창출로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의 랜드브리지 평택항을 비전으로 정하여 2020년 국내 3대 항만 달성을 위한 경영목표를 추진 중입니다. 공사의 역량을 결집하여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1쪽 평택항 주요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선석현황은 62개 선석을 운영 중이며 총 화물처리량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1억 1,700만 t을 처리하여 3년 연속 1억 t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31개 무역항 중 총 화물처리량 5위, 자동차 1위, 컨테이너 4위, 여객수송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기항로는 컨테이너 정기선 10개, 카페리 5개 항로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항만인프라 조성 및 지원입니다. 먼저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추진예정 사업부지는 37만 4,000㎡, 약 11만 평이며 사업기간은 사업제안자 선정 후 각종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사업비는 약 662억 원이며 추후 설계검토를 통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시 평택항 이용객의 편의성 증대와 물동량 창출 등 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경기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2월 국토부에서 실시한 공동물류 공공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4개 지자체와 함께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공사 25% 지원사업으로써 우리 공사는 2014년 12월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11월 현재 공동물류센터 설립타당성 용역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과업내용은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물류현황 조사와 비즈모델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후 보고회 및 설명회를 통해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15년 도비보조사업 건의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2015년 7월 서해도서 개발사업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서해도서 개발여건 및 현지 29개 섬 유인ㆍ무인 도서답사를 통하여 관광개발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향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3월 용역완료 후 최종 성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관광개발계획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재산 및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포승물류부지는 2012년 9월 경기도의회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공사 소유로 운영 중이며 현재 7개 사가 입주 중으로 임대수익은 약 30억이며 공사의 재정자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임대부지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현재 입주 중인 외국투자기업인 돌코리아와 추가 임대차계약 성사로 임대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외자유치 400억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적인 고객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00만 2,000㎡, 약 30만 3,000평의 규모이며 현재 84%가 임대계약되었고 이미 13개 업체가 입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배후단지의 관리운영을 2011년 12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수탁받아 하수처리시설, 보안ㆍ통제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투자비 회수 및 임대료 정산 그리고 입주기업 사업실적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법정 방류수질 확보와 관리비용 최소화로 입주기업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65㎡, 약 4,656평으로 2009년 말 완공 이후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린센터 내에는 검역기관, 평택항만청 관제센터 등 항만관련 기관과 해운사, 관세사 등 관련 업체가 입주하여 96%가 임대되었습니다. 마린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입주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3년 연속 공공부문 온실가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에너지 개선사항으로 개별 냉난방시스템 개선 및 LED조명등 교체, 단열필름 설치 등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시설개선으로 주차장 스토퍼 설치와 금연건물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소방서와 입주기업이 동참하는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입주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케팅 및 홍보활동입니다. 평택항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선사, 해운항만 물류업계, 화주 및 유관기관, 협회, 상공회의소 등을 대상으로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항만, 유관기관, 선사, 화주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 및 1 대 1 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15년 9월 누계 컨테이너 처리량이 41만 4,000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4분기에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기여한 고객 대상으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시상 및 한중 FTA시대 대중국 교역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해 중국 포트세일즈를 실시해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는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도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6원할 계획이며 금년 12월에 인센티브 지급 및 시상식을 개최하겠습니다. 향후 인센티브제도가 평택항 활성화 및 신규 물동량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9쪽 평택항 매체홍보입니다. 평택항 이용고객과의 관계강화와 잠재고객 확보를 위해 평택항 대학생기자단, 중국어ㆍ영어ㆍ일어로 구성된 다국어 뉴스레터 및 평택항투데이 발간과 홍보영상물 제작 배포를 통하여 국내외 관심기업들이 평택항 최신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평택항 현안해결 및 항만인지도와 관심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안내선 운영관리입니다. 평택항을 찾는 투자희망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개발계획 및 비전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관과 안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전시관, 영상실, 휴게실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9월 현재 4만 8,000여 명이 방문하여 평택항의 이해를 높이는 등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항만안내선은 55t급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승선인원 70명까지 승선이 가능하며 9월 말 현재 임차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계약해지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홍보관에 향후 더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신규아이템 발굴 등을 할 예정이며 종합문화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가치 창조 및 사회공헌활동입니다. 평택항 행복나눔 이동진료는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첫 이동진료를 시작해 현재까지 총 50회의 진료를 통해 4,552명이 진료혜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총 8회를 실시해 601명의 소무역상인 등 의료소외계층에게 진료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 해양물류교육은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2회 59명 실시하였으며 평택항 근로자와 소무역상인 등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서 평택항 건강지원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며 지난 8월에는 코레일 관광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평택항 관광ㆍ안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1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친환경 항만조성을 위한 나무심기행사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평택항 초청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조를 위해 진정성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성과입니다. 23쪽 2015년 추진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대비 2015년 경영평가는 임직원의 경영개선노력 결과 2단계 향상된 다급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승물류부지 잔여면적 입주노력 결과 외자유치 400억 및 도내 신규 일자리 창출 100여 명과 임대료 100%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전년대비 지속적인 경영개선노력 결과 2015년 소비자선정 최고브랜드 대상 및 3년 연속 공공분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의료환경이 열악한 평택항 이용자를 위하여 건강지원센터 운영으로 평택항의 의료복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25쪽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건립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추진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접안시설이 부족하고 내부시설이 협소하여 카페리항로가 추가 개설되더라도 수용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며 해수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내항에 3만 t급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4선석 규모의 신규 국제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해수부에서 2015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용역완료, 2017년 국제여객부두 착공을 통해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추후 지속적인 사업동향 파악과 건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평택항 보안공사 설립 관련입니다. 평택항은 부산항, 인천항과 같은 중요시설 가급에 속합니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만 등 주요 항만별 국가항만공사가 보안공사를 설립해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평택항은 민간업체가 보안관리함에 따라 관리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평택항을 통해 중국인 밀입국사건이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 항만보안 허술 지적 및 운영실태 문제제기 등이 수차례 언론보도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평택항 보안을 관리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공사가 주축이 되어 항을 관리하게 되면 항만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게 되며 정부의 경기도의 핵심정책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가 가능하게 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8쪽을 보시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처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의 총 7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항만안내선은 안전시스템 구축, 소방 및 인명구조훈련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10월부터 용역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계약포기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경영평가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2015년에는 2단계 향상되어 다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뇌물수수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렴교육 2회,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예산 및 집행실적 관리는 지난해 1월 경기도 ERP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중 평택항 신규 국제여객부두는 재정사업으로 현재 해수부에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포승물류부지는 적극적인 임대노력으로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임대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MOU 체결 이후 실적은 지난해 컨테이너 5.3% 상승과 여객 13.9% 상승 등 실적을 보였고 이에 추가하여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창조경제 CEO 대상 등 다수 수상을 통하여 공사의 화물창출 노력, 사회공헌 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차페리사업은 외교부, 국토부, 해수부 등 정보교환 및 국회 토론회에 2회 참석한 바 있으며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상 향후 배후단지 2단계 조성 및 포승-평택 철도사업과 연계토록 해당부처에 지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원욱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으로 한정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에는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사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사장님 오신 지가 지금 얼마 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한 4개월 정도.
○ 오완석 위원 4개월 됐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원래 평택항만공사 사장 임기가 3년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지난번에 계셨던 사장님 임기가 3년이 다 안 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다 안 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혹시 왜 그만두신지 아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3년인데 제 경험으로 보면 3년을 채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이 연속성이 있고 하려면 사장님이 임기를 채워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개인의 의사라든가 다른 게 있었겠지만 평택공사가 유난히 교체율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벌써 세 번째 사장님이 바뀐 것 같은데요. 평택항만공사가 평택당진항으로 85년도에 개항한 이후에 지금 3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항만공사로 바뀐 지가 2001년도에 바뀌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벌써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기간에 많은 일들을 좀 했고 해서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제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8대 의원할 때 당시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것들을 공사 본연의 자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당시 시가로 한 9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현물출자해서 자립을 시켜준 거죠, 사실. 그 이후로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한 거고. 그 이후로 경기도에서 예산 받은 건 거의 없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없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도 26개 산하기관 중에 공사가 경기도시공사, 항만공사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산하기관이지만 공사라는 게 공기업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른 지위와 역할이 있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곳이 공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15년 이상 동안 성장은 해 왔지만 아직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건이 있어도 그렇게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습니다. 항만공사 자립성 확대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조성하고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이 2개가 성사되고 완공이 되면 자립성을 키워서 아까도 말씀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포승물류단지인가요? 물류단지를 도에서 하던 것들을 현물로서 받아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임대료 수입이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고. 임대료는 어쨌든 간에 특성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매년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임대가 다 되면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측 가능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고민인 거고 또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오신 지가 3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립성 확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이 의지를 또 그다음에 추진사항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항만공사의 자립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경기도의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만이 글로벌 항만으로…….
○ 오완석 위원 잠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도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원활하게 재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공사의 사업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공사의 역할과 기능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히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면, 나누는 건 그렇고 사업도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이고 경기도에서 자립성을 키우기 위해서 거의 99% 이상 현물출자를 해서, 자본금의 거의 99%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경기도 거죠, 이거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관리만 공사에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전폭적으로 다 준 거죠, 사실 경기도에서. 그런데 지금도 또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일단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일반 국가항만공사와 다르게 지자체가 투자를 해서 설립ㆍ운영하는 지자체 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가항만공사에서 투입하는 비용대비 지금 경기도에서 투입하는 비용은 상당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예산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항만배후단지의 매립이라든지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고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또 계속해 보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계속 말씀드려도 되는 거예요?
○ 오완석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다음에 정부지원도 경기도가 육성책을 좀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06년부터 13년까지 정부의 지원형태를 보면 평택항에 정부에서 지원한 게 한 4,300억 정도입니다. 그럼 다른 항만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인천항만이 한 9,700억 그다음 부산항만이 한 3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규모를 비교했을 경우에 가령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하기에는 SOC부분이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경기도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물론 문제점이나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들이 오셔서 계획만 세우고 진행을 하다가 또 바뀌고 물론 이 사업은 연속성이 계속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힘 있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나 정부에 핑계를 대는 형국이 되는 건데 그것은 공사에서 사업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필요한 거라면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건, 주주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투자를 해서 수익성도 내고 뭔가 좀 보여야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까? 경기도가 99%, 100% 투자주주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행정력이라도 다 동원해서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선행돼야 될 조건은, 선행돼야 되는 것은 공사에서 그런 준비를 다 해야 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있는 사업을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국제여객부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2006년도,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타당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자에서 재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고 이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고 타당성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계속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가. 또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자 하는 공사의 노력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제가 인터뷰 내용도 쭉 들었습니다. 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서 평택항만공사가 자립성도 키우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지방항으로서 위상을 찾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포부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물론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본인 의사와 다르게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임기가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냥 있는 동안에 진행된 사업들을 적당히 그냥 유지만 하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임대료 가지고 거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임대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임대가 계속 재계약만 되면 임대료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회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규사업도 개발하는데 그 신규사업이 타당성이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자력으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협력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 형태로 계속 가면 제가 보기에는 물동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줄 배후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크게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추가로······.
○ 오완석 위원 네,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원욱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답변하고 계신데?
○ 위원장 원욱희 답변해 주세요, 그럼.
○ 오완석 위원 아니,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4개월 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지난번 정승봉 이사님도 참 열정있게 하셨는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시고, 무슨 개인적인 문제가 있으셨나요, 혹시 내부적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 한이석 위원 모르겠어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부장님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그러면 연장선에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했는데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광일 사장님께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다고 했고 그러면 평택항에 오셔서, 항만공사에 오셔서 4개월 동안에 느낀 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까도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조금 쑥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많이 미숙한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처음 느낀 점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항만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게 우리 항만이 어떻게 발전하면 될 거냐라고 전반적으로 상황을 살펴봤을 경우에 우리 평택항만은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상황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강소항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동량은 저희들 1억 1,000, 자동차는 150만 대를 가지고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선석이라든지 개발계획 그다음에 현재 부지개발현황이라든지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체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느꼈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 항만 글로벌이라는 취지에서 운영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맞는지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부지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타 항만 대비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사항이 평택항만공사의 공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집적화되고 집중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어떤 관리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항만청이 어떤 항만개발이나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여객터미널을 또 운영하고 있고 공사는 배후단지 개발이든지 그다음 포트세일즈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제대로 집적화시켜야만 평택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게 아까 말씀 올렸던 것과 같이 보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해수부장관께서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항만보안공사 설립을 지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항만물류협회에서 민간출자한 민간기업의 항만부두관리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두운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보안관리 업무를. 그런데 계속적인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조망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임시방편의 방안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안관리의 기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보안공사라는 게 사실은 항만운영, 부두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안도 보안이지만 보안에 따라서 사람들이 평택항만에 모일 수 있는 친수공간도 만들 수 있는 게 보안공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만청, 그다음에 여객터미널도 그렇습니다. 여객터미널이 2001년도에 평택시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봤을 경우에 시간이 상당부분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사실은 여타 항만공사들이 운영하는 게 보안공사라든지 여객터미널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체계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게 처음에 왔을 때 개인적으로 느낀 소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이석 위원 사장님께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지금 답변을 한 3분 넘게 하셨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죄송합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닙니다, 정말 잘하신 거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연이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자료요청한 데서 보면 카페리호, 컨테이너, 자본금, 수익구조, 조직, 주요 사업내용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인천이나 부산의 역사 깊은 항만에 사실 많은 것이 부족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그런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4개월 되시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고 그 열정으로 좀 하나씩 풀어 나가셨으면 하고요. 일단 또 마린센터 늘 4년 동안에, 제가 이 업무를 4년 동안 보고 있는데 행정감사만 4년입니다. 그런데 늘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임대료도 보니까 91%에서 또 96%로 잘 되셨고, 올해 실적이.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맞습니다. 저도 항만을 여러 차례 갔다 왔는데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심기도 해서 평택에서 심을 수 있는 나무는 평택에서 심고 또 항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성을 잘 하신 것 같고.
제가 마무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렸고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이나 부산의 열악한 문제는 우리가 차후 국가나 평택이나 경기도에서 앞으로 맡을 일이고요.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제, 이게 늘 몇 년 전부터 나왔어요, 국제여객부두. 관심 있는 게, 제가 아는 소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서울이 있고 인천이, 특히 서울이 있는 이유가 인천항이거든요. 인천항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강이라는 물줄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옛날부터 역사로 따지면 고공수단보다 수로로 인천항이 큰 도움을 주어서 서울이 부강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게끔 된 것에 따라서 또 그 주위에 고양시나 김포나 주로 도시가 발전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은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남단에 있으면서도 가장 인프라 구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제여객부두가 활성화되면 평택 안중 쪽의 남쪽에 있는 평택지역도, 남쪽이나 안성이나 용인도 사실 맞습니다. 저 위 수지 쪽이 아닌 백암 쪽에는 전혀 인프라 구축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가 연결되면 여주, 또 충청도지만 장호원이나 이천 이 벨트가 쭉 구성이 돼서 국가전략으로 앞으로 발전이 되려면 저는 이 국제여객부두가, 지금 국가에서 한 삼십몇억이 와서 용역하고 설계를 하는 거죠, 지금?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최광일 사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설명하실 때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봤을 때 국제여객부두가 빠른 시일에 자리를 잡아서 지금 국가에서 갖고 있는 철도계획과 맞물려서 우리 경기도 남단에서 강원도나 충정도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축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필히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가 안중을 거쳐서 안성을 거쳐서 이천을 거쳐서 여주를 거쳐서 춘천으로 그런 국가발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이 들어가서 타당성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이 국제여객부두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사장님께서 아마 내년 2016년도가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직원분들하고 노력을 하셔서 국가전략에 맞게끔 해서, 우리 경기도도 균형발전이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한이석 위원 균형발전에 맞도록 우리 남단뿐이 아니라 충청도나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벨트거든요, 국제여객부두가 활성화되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전 직원분들과 사장님께서 내년 2016년도 여기에 맹진하셨으면 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점심시간인 것 같은데요. 행감을 마치고 점심을 하나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또 하나요?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면 오후에 하고. 우선 한 후에.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장되신 지가 4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경기도의 비전은 알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말씀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도 비전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그렇죠. 도정원칙은 알고 계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도정원칙은······.
○ 박윤영 위원 도에 출근하면 거기 있어요. 넥스트 경기라고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 함께 만드는 넥스트 경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비전을 잘 알고 계시는데 경기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의 주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경기도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택항만공사는 일자리 넘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무역상 대상으로 건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비전대로 일자리, 안전, 따뜻한 아주 딱딱 삼박자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아주 좋습니다. 행감 자료요구 50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억 6,000만 원이 넘는 평택항 항만안내선 계약이 항만이라고 하는 업체와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찰이 되어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3년 연속 유찰되어서 항만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수의계약 유찰이 된 부분을 질문 주신 것이죠?
○ 박윤영 위원 네. 3년간 계속 유찰이 됐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것은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옛날부분은 유찰이 어떤 이유 때문에 됐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박윤영 위원 위원장이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허락해 주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죄송합니다.
○ 박윤영 위원 누가 답변해 주시죠.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전략기획팀장 김정훈입니다. 수의계약 항만안내선과 관련해서는 조달 임차용역공고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유찰이 이루어졌을 때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26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안내선에 1인 사가, 1인 업체가 응시하게 되었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1인 업체가 그러니까 응찰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계속 유찰이······.
○ 박윤영 위원 그 유찰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유찰.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지금 현재 항만안내선의 전체 예산규모가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그런데 예산의 운영 대비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에서 예산 적정성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참여를 못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성, 수익성 이런 부분······.
○ 박윤영 위원 그럼 뭔가 유찰이 안 되도록, 저도 깊이 있는 건 잘 모르지만 연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거 3년 세 번이나 연속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항만안내선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현황을 쭉 살펴봤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의 규모라든지 현실성하고 굉장한 부분의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안내선 운영하는 업체를 봤을 경우에 지금 도 예산이 2억 5,000인데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3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5년 장기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의 사무소라든지 숙소 제공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과 예산과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 유찰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까 말씀 올린 것은 옛날에 어떻게 유찰이 됐는지를 여쭤보신다고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위원님한테 말씀 올렸습니다.
○ 박윤영 위원 사장님이 이 내용을 너무 직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 항만안내선은 항만공사라고 그러면 필히 구비돼야 될 기본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 박윤영 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13페이지를 보면 경기서해도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어요. 해당 사업의 내용과 올 7월에 시작된 용역의 중간용역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이것도 위원님 제가 담당팀장한테 좀······.
○ 박윤영 위원 네, 팀장님 나오세요.
○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항만운영팀장 신동수입니다. 서해도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 위원장 원욱희 마이크 있는 데로 오세요.
○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네, 서해도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중간보고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컨설팅 용역을 착수했고 이 착수용역기간이 8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유무인도서를 현지조사 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여기 보니까 진행 중인 걸로 나와 있어서.
○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네. 용역을 그날 입찰해서 그때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 답사 중에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진행은 진행인데 답사 중인 진행이다?
○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항만운영팀장 신동수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원하느라 고생하신 평택항만공사 사장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매년 등급이 올라왔는데요. 업무자료를 보고 경기평택항만공사 임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빌며 1년간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자고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남은 위원님께서 몇 분 되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1시가 넘어야 되는데, 한 번씩 돌아가려면. 어떻게, 휴식을 한 후에 2시부터?
(「그냥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어떻게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시겠어요? 그럼 늦더라도 마무리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아까 4개월 임기동안의 소회를 밝히시면서 나름대로 항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평택항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임대수익이 운영하는 데 다 쓰입니까, 아니면 지금 임대료를 받아서 다른 데다 빚을 갚느라고 쓰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 염동식 위원 누구, 그러면 담당? 지금 수익구조에 대해서 임대수익이 한 30억씩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30억씩 나오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임대수익이 30억 나오고 이외의 임대수익은 별도 다른 수익은 없습니까? 그러면 항만공사에서 도의 현물출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임대수익을 빚을 갚는 데 쓰거나 그러는 건 없습니까? 없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없······.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억 수준인데 인건비 등 이런 걸로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재정자립을 하는 데 다 이 자체 내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평택항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파악하고 계시다시피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밀입국자들이라든지 그래서 보안경비체계가 좀 현실화되게끔 공사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하고는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대화가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항만공사 내에서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죄송한데 집행부라고 하면 도를 말씀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항만정책과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사람과 화물이 모이는 평택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 보안공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의도 드리고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나요? 반영되는 부분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보기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입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항만공사 내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문제제시만 할뿐이지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염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택항이 개항한 지가 지금 몇 년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30년 개항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개항 30주년인데 나름대로 항만공사나 또 지금 현재 운영주체들이 많이 혼선이 있고 또 획일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리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보완해서 자동차 수출 1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뤄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항 발전에······. 그래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평택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번 30주년을 계기로 해서 항만공사에서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저희들이 인천항만공사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가 130주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문화포럼인가를 개최하고 시기마다 사람과 화물이 모이는 항만을 인천도 만들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차로 특화된 항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차 특화된 축제를 지금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준비하고 있으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자체적 예산이 확보된 게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어쨌든, 항만과하고도 제가 어제 농정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인천항에서 했던 그런 행사나 규모 이런 것을 보고 나름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인천항에서 했던 예산내역을 좀 파악한 게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 당시에 제가 아는 걸로는 전체 예산비용이 한 4억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4~5억 정도 인천에서는 한중문화포럼만 열리는데 그 정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130주년 행사 전체를 치르는 데는 거의 한 9억 이상 들어간 걸로 파악을,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그런데 지금 4억 정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전체는 9억, 10억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되고요. 문화포럼만 그 정도 들은…….
○ 염동식 위원 좌우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고민하신 만큼 이 예산이 반드시 서서 정말 평택항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이번 행감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평택의 여러 가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경기도의 미래와 또 경기도의 관문이고 경기도 미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평택항이 더욱더 발전하는 데는 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처 간의 협력관계도 잘 유대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소통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부족한 예산 채우고 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소통의 기회를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 송순택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평택항만 자체보다 평택항을 통한 중국과의 교통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 뭐가 가장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우선은 해저로 굴을 뚫어서 놓는다든지, 굴이요, 굴. 그것보다는 오히려 열차페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상하고 있는 열차페리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열차페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징성이라든지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시급히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은 연태하고 대련에 해저터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리뷰해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물동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성을 굉장히 부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임해서 10월 26일인가요, 국회에서 황해 익스프레스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경우에 예를 들면 평택에서 수서가 2015년도까지 철도가 개통이 되고 수서에서, 안중까지가 2016년도부터 공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안중에서 포승까지 들어오는 것은 2030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 이건 좀 시급하게 상징성이나 경제성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시급성이 조금 정부가 보는 시야가 2030년에 항만부지가 매립되면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좀 비슷해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추진사무국 설치를 제의했었습니다. 정부합동 추진사무국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하고 실무적인 추진은 평택항만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저는 열차페리를 추진해 가지고, 중국과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부분이 바로 열차페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앞당길 수 있는, 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보안을 일원화해야 된다. 아무리 조그마한 데라도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IS라든지 그런 요원들이 침투해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난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 일원화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전에도 말씀 올렸던 것과 같이 항만보안공사는 평택항만공사는 부산이나 인천과 똑같이 가급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항만청에서 관리 운영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결여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에 어느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항만공사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보안에 대한 철저한 방어와 대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평택항을 만들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위험물들을 이제 많이 들여올 텐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구체적으로 제가 잘······. 그러니까 액체화물이란 거…….
○ 송순택 위원 하여튼 위험물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저긴데 위험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여기서······.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아, 이게 해수청 소관이라서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증장애인들 생산품을 구매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0.63%로 돼 있어요. 너무 적지 않은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것은 저희가 처음 와서 확인해 보고 좀 적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격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용역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용역이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없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거 0%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독립돼 있는 기관으로서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 송순택 위원 특히 용역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열차페리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열차페리에 대해서 더 정말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지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게 중국과 유럽과 연결되어지는, 대륙 간 철도와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정말 그쪽에 있는 저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우리 공사에 지방공기업평가에서 2012년도에 ‘라’등급, 2013년도에는 최하등급인 ‘마’등급 받았고요. 2014년도에는 뭐 받으셨나요, 혹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다’급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 2015년도는 아직 안 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내년도. ‘다’등급. ‘마’, ‘라’등급 이 부분은 최하등급이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등급의 프랙처가 심하다는 것은 경영시스템의 안정화가 조금 미비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위원들에 따라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정화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관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결국은 설립목적에 맞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설립목적. 그렇다면 설립목적에 맞게 일을 하려면 재원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보통 항만공사 운영은 대체로 국가사업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만공사 공기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국비 지원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도비로 국가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목적은 크게 설립을 해 놓고 운영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사장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한 명쾌한 판단을 하셔야 앞으로 경영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서요. 그런데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국가기관이 있어서 보통의 국가사업은 다 그쪽 항만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닙니다. 항만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서 인천, 부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평택항에 대해서는 관심도나 지원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은 공기업에서 경기도와 함께 노력을 해서 해야지 관심도 떨어지니까 우리 기업 운영을 잘 못해서 ‘라’등급, ‘마’등급 받으면서 운영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랑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산하기관 통합관련 위원회에서 도시공사랑 통합하는 의견이나 이런 거 혹시 물은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의회에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와서 현황을 파악할 때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일단 저는 구조를 완전히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같이 운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사장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임원하고 이사들을 추천하고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니까 평택시의회 의장, 평택시 총무국장, 평택시 회계과장. 임원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그리고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7명 중에 4명이 평택시 국장, 의장, 회계과장 이런 사람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돼서 공사 사장하고 상임이사를 추천했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지금 이것은 경기도 공기업이고 그리고 평택시는 지분율도 2%도 안 돼요, 예산도 되고 있지 않고. ‘마’등급, ‘라’등급을 받으면서 지금 존폐의 위기가 걸려 있는데 이것을 경영개선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이 평택시 7명 중에 4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도 그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상임이사 6명을 추천했는데, 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도 그 추천위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금 더 지켜보고 올 연말에 이사회…….
○ 김유임 위원 판단을 하셔야죠. 지금 제가 판단을 묻고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지금 평택시 공무원들 추천한 사람 얘기해 주시죠. 보통의 임원추천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 의회 그리고 이사회. 여기에서 2명씩 추천하는 거죠. 그런데 4명을 누가 추천했는지 지금 확인해 주세요. 평택시 기관도 아니고 7명 중에 4명이 평택시 공무원들이 추천한 사람이 ‘마’등급, ‘라’등급을 받는 경기도 공기업을 어떻게 경영을 개선합니까? 누가 추천했어요? 이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 위반이라고 확인되면 그 과정을 거쳐서 추천되고 임명된 사람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그냥 나오셔서.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경영지원팀장 이종열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총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이 한 분, 그다음에 도의회 의장님이 두 분, 평택시장님이 한 분, 평택시의회 의장님이 한 분 그다음에 공사 이사회에서…….
○ 김유임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몇 조 몇 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규정이? 정관 제29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그거예요? 거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저희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3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디요? 정관이요, 조례에요?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입니다.
○ 김유임 위원 운영규정을 따로 만들었어요?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네.
○ 김유임 위원 그거 잘못 만든 거예요. 제가 조례를 통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제가 제안했고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 정관개정을 통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명쾌하게 명시돼 있는데 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을 만들었죠? 그 규정은 지금 이사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임의적으로. 지금 갖고 오세요, 규정.
(관계직원, 김유임 위원에게 자료전달)
도지사 1인, 평택시장 1인, 도의회 2인, 시의회 1인. 어떻게 이런 규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럼 평택시장이 1명, 시의회가 2명인데, 시장 1명, 시의회 1명이면 2명이잖아요. 그 2명이고 공사 이사회가 또 평택시 2명을 추천해서 4명이 된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공사 이사회에서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4명을 누구누구가 추천했어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시의회 의장, 총무국장, 회계과장 4명이 추천했는데 그 4명은 이걸 인정하더라도 그중에 누가 했어요? 평택시장이 1명 했을 거고 시의회가 1명 했을 텐데 나머지 2명은 누가 한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된 분들입니다.
○ 김유임 위원 공사 이사회가 평택시 공무원들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가 있습니까?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저희 공사 이사회 이사 한 분하고 감사 한 분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분들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지금 저는 방향을 묻는 거예요. 우리 공사, 경기도 공사의 이사회가 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했는데 평택시 회계과장, 총무국장 뭐 이런 사람을 추천했어요. 이미 평택시에서 2명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명을 이사회가 추천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공기업 사장을 임명하는데.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위원님, 전임 공무원을 하셨고요. 공사 이사회에 의장하고 감사로 선임이 되신 두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한 내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어떻게 했든지. 지금 그래서 결국 7명 중에 4명이 평택시 공무원으로 구성됐잖아요, 경기도 공기업 임원인 사장을 임명하는데.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지금 사장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 6명까지 전체 우리 공기업 운영을,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7명 중에 4명을 평택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그게 지금 ‘라’등급, ‘마’등급을 받는 공기업이 취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고요.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상설화시킵니까? 비상설화라고 해 놓고 임원추천위에 두 번을 같은 사람이 했어요. 임원을 추천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면 로비 들어오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마다 추천을 받아서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겠죠?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저희가 추천위원회 구성 전에 각 기관에 요청을 드려서 각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보세요. 191쪽에 임원추천위원회 두 번 했는데 같은 사람이잖아요.
○ 경영지원팀장 이종열 공사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의회 그다음에 시에서, 도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이 된 내용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말한 핵심을 파악 못하시는 건가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에 두 번을 똑같은 사람이 임원추천을 해서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정관에도 돼 있잖아요, 비상설위원회라고. 그런데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면 안 되죠. 정관 위반 아닙니까?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지금 제가 얘기한 것 답변해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합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 위원님한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감사자료 작성 전까지 이것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지금 얘기한 것은 두 가지예요. 조례 위반, 정관 위반. 그리고 이것은 공기업을 운영 안 하겠다는, 제대로 안 하겠다는 태도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가고 있어도 부족할 판에 라등급, 마등급 이렇게 받으면서 그것을 운영하는 이사를 임명하고 사장을 임명하는 인사, 임원추천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설립목적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단 의견을 감사자료 작성 전까지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의계약······. 잠깐 좀 이어서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네.
○ 김유임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배, 안내선 운영 관련해서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대상, 그러니까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경기도 내에 내지는 전국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응모를 하겠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보고받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그때 들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많이 없다는 건 몇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 김유임 위원 공고를 보니까 2월 4일부터 2월 10일, 6일간만 해서 안 오겠다라는 걸 뻔히 아는 공고 형태죠. 6일간 공고해서 마무리해서 입찰과정을 거치는 것은. 보통의 공고기간은 어떻게 갖습니까, 뭔가 입찰할 때? 사업 수주할 때. 사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선박과 관련된 것은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인허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 김유임 위원 6일 공고가 충분하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6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3년 내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으면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전략기획팀장 김정훈입니다. 관련해서 항만안내선으로 전국 주요 5대 항만 중에서 임차해서 운영하는 곳은 평택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산항······.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수주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다섯 곳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유임 위원 다섯 곳. 다섯 곳인데 두 번씩 유찰되는 것은 단가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수익성 사업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 한 곳은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성이 이렇게 안 되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는, 수의계약받는 그 업체는.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지금 현재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운항이 중지되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어요? 개선.
○ 전략기획팀장 김정훈 ······.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가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4개월밖에 안 됐으면 업무 답변을 지금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그럼 경영관리본부장이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온 이유가 뭡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IR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단계별로 나눠서 4차, 그러니까 4개······.
○ 김유임 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본부장이 갔기 때문에 못 왔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러니까······.
○ 김유임 위원 거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행사에 가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오늘 IR을 하고 계십니다.
○ 김유임 위원 IR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항만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4개 항만이 다 참석해서······.
○ 김유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6시부터 20시까지······.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아, 14시부터 18시까지로······.
○ 김유임 위원 2시부터면. 어디예요, 거기 위치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치가 서초구 반포로에 있는 메리어트호텔입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이고 지금 사장님이 답변 못할 게 뻔하게 예측되고, 아니면 사장님이 업무파악을 완전하게 해 오시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본부장님이 행감을, 그리고 우리가 오전 행감이잖아요. 그 보고는 2시부터라면서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원래는 저희들이 행감을 2시부터 하는 걸로 알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역할분담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은 의회랑 협의가 됐습니까? 위원장님이 승인하신 거예요?
○ 위원장 원욱희 협의를 해 오지 않았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전문위원실이 그 판단 권한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항만공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못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모르는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설립목적에 맞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의지가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들도 좋은 사람으로 선임을 하고 또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전략적 판단들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좀 지적드리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사장님께서 경영, 전략, 그리고 운영, 조직운영, 기타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뭐 음주운전도 있었고 15명이 기소까지 되는, 뇌물 받아서.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야 돼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신뢰를 확보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국비도 많이 받아오고 이런 일들을 하려는 노력들을 사장님 체제하에서 열심히 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일 사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됐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100일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지금 감사 아니겠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감사자료 이것은 최광일 사장님이 제출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이걸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체크 안 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했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거 했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세요! 그것은 굉장히 업무를 소홀히 하신 거예요. 지금 사장님께서, 아까 오완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화물ㆍ사람 모이는 세계의 평택항을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틀린 것 아니겠느냐.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직, 인사, 경영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최소한 주요업무보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것을 체크하셔서 업무파악을 해 주셔야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세계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1번 가는 항만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CEO로서 또 관리자로서 지금 그게 굉장히 소홀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감사준비를 안 하셨다 이겁니다, 감사준비를. 왜 우리 최광일 사장만 감사준비를 안 했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오늘 3일째 하는데 각 실국 책임자들은 전부 다 감사준비, 오히려 실무자보다 더 비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에 답변해 주시고 대안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시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경영을 위주로 하는 평택항만공사는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숙지를 어지간히 하신 후에 여기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앞으로 명심하고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원욱희 지금 화물ㆍ사람 모이는 세계의 평택항, 만일 이대로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항만에서 최고갑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비전이. 이것은 이거고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인터뷰한 사항하고 여기에 비전제시가 지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하시고, 이렇게 좋은 인터뷰했으면 이것을 주요업무보고에 항만공사 발전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두 장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답변만 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부분 직원들하고의 융화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조직에 불안정감을 조성하지 않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음에 꼭 그렇게 녹여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정부에서 추진하는 3.0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최소한 3.0을 밝히는, 2.0, 2.5을 밝히는데 3.0이 들어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 제가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야, 우리 최광일 사장 진짜 대단하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다 CEO의 가치, 밸류가 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여기 직원들도 매한가지예요. 우리 새로 100일을 감사받으면 여러분들이 퇴근 못하게 전부 다 보고를 하나하나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실무자한테 물어도 답변 못하고, 더구나 사장님은 더욱 답변 못하고.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해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사장님으로 오신지 3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4개월 17일 됐습니다.
○ 원대식 위원 4개월 17일 되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원대식 위원 오셔서 느끼신 게 뭐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아까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항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선 스스로 우리 항만공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 도와 정부와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목표했던 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게 제 소회입니다.
○ 원대식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드렸냐면요.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연습하신 거예요, 그죠? 사장님으로 임명되는 순간은 뭔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연습하러 오신 거 아닙니다, 여기 항만공사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라’등급 받은 것도 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원대식 위원 내년에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에서 보여주지 못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정기항로 운영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원대식 위원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요? 안전교육.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안전교육은 항만청에서······.
○ 원대식 위원 아니, 따로 하는 건 없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들이 옛날에 항만안내선을 운영할 때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했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요, 항만안내선에 대해 질의를 할 건데 왜냐하면 항만안내선에 대해서만 안전교육을 했어요? 정기항로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정기항로는 항만청 관할······.
○ 원대식 위원 항만청에서만 하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우리에서는 안 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일이 나면, 누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문제는 우리한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광의의 개념으로서도 봤을 경우에······.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사무라고 해서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냐하면 보안, 경비 다 똑같아요. 이게 다 국가사무죠?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국가사무라고 해서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일이 나면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는 경기도도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원대식 위원 국가사무라고 해서 이게 안일하게 대할 건 아닌데. 이게 안전교육하고 예를 들어 보안, 경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국가사무라고 미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물론 안전교육을 하고 보안, 경비 하다 보면 예산이 따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 염두에 두셔서 정말 같이 가줘야지 이게 국가사무라고 딱 떼어놨다가 진짜 사고 터지는 날이면 그때는 망그러지는 겁니다.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라고요. 항만안내선의 운영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2011년부터 했습니다.
○ 원대식 위원 2011년도부터 했으면 한 4, 5년 했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 운영의 목적이 뭐예요, 그럼? 4, 5년 하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여타 항만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항만안내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장에 평택항 같은 경우에 평택항 발전계획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투자유치와 여러 가지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운영의 목적이 상당히 중요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원대식 위원 지금 9월 30일 자로 계약이 해지되고 운항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중요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아까······.
○ 원대식 위원 지금 계약이 없어서 못한다, 유찰돼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운영을, 사실 운영의 목적에 크게,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데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비중을 상당히 차지했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지금 운항이 중지되었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우선 항만안내선을 운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도 집행부 쪽에 많은 설명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도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대형버스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미흡하지만, 상당부분 미흡합니다마는 2층 버스를 구입한다든지 해서 일부 보완을 하려고 지금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아니죠. 이게 중요하면 항만안내선으로 가야죠, 이게 무슨 버스예요? 항만에서 버스를 갖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래서 저희······.
○ 원대식 위원 이게 그럼 처음서부터 버스로 하셨어야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가장 지금 도에서······.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돈에 맞춰서 운영한다 이것보다는, 정말 그래요. 물론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 충분하게 압니다. 그러나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지금 예산을 안 주니까 요만큼 가겠다, 그것도 안 주면 또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연습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연습한 것뿐이 안 돼요.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저희가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보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셔야지 여기 위원님들도 이러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돈이 없으면 2층 버스로 가고 2층 버스도 안 되면 더 밑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안 하겠다 이 얘기, 저희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처음에, 말씀 올려도 괜찮겠어요?
○ 원대식 위원 네, 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항만의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라든지 항만안내선 운영을 한다든지 홍보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포트세일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항만이든 기본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사항에 예산을 가지고 넣다 뺐다 하는 것은 우선 경기도 자체도 이걸 글로벌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게 굉장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셨잖아, 희박하다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강하게 대시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도 ‘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그래야지 저희도 예를 들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 하든,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소신있게 진짜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위원님 아까 마무리 못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평택항만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물출자를 해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던가. 그리고 이 공사 운영은 지방정부하고는 다르죠. 성과와 효율성은 명확히 다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공사를 만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죠, 그건 뭐 정부에서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만들었다는 의도는 거기에 걸맞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선박, 사실 제가 2011년도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하여튼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줘서 해 준 건데 이게 지금 운행하는 데 2억 5,000이 들어가나요? 얼마죠? 이게 지금 2억 5,000 옛날 그대로입니까? 2억 5,000인데 2억 5,000이 지금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냥 남아 있는 거죠, 돈은? 아니, 매년 2억 5,000이 들어가나요, 임대료니까? 매년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계약이 해지돼서 이것을 다시 하려면 2억 5,000 정도로 해야 되는데 2억 5,000 가지고는 선박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파악을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이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선박 운영이 한…….
○ 오완석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배를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임대하기가 어렵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임대하기가 어렵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어느 누구도 운영사가 참석…….
○ 오완석 위원 참여를 하지 않는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최소한 3억 5,000 정도는…….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왔듯이 지금 유람선이라든가 선박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연령도 제한하고 있고 30년 이상 된 것은 아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의 조건에 맞는 게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예산은 경기도에서 줬던 거죠, 계속?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급을 해 주셔야…….
○ 오완석 위원 원래는 이게 자생력이 있으면 당연히 공사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현물출자 100% 해서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대략 2억 5,000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3억 5,000 이상은 돼야만이 운영…….
○ 오완석 위원 3억 5,000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효과 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체선으로 해서 평택항 버스투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본 위원도 타봤지만, 타보고 40분 동안 이렇게 해 봤지만 버스 타고 다니는 거하고 배 타고 항만을 돌아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전혀 다릅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3억 5,000 정도가 필요하고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여력이 없다고 하겠죠,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꼭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정도 선에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추가로 말씀 하나만 더 보완해 드리면…….
○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들이 지금 황해자유구역도 있고 포승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평택항 관광단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투자유치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는 항만안내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어느 항만이든 이런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는 건 없고 항상 매년 증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층 버스라는 죄송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다른 쪽에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항만공사에 매년 들어가는 재정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출연금하고…….
○ 오완석 위원 출연금이 얼마?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출연금하고…….
○ 오완석 위원 매년 출연금이 얼마씩 들어가는 거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토털 얼마 들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2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매년 토털 이거 포함해서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오완석 위원 이거 빼고 나머지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인건비가 주로······. 인센티브.
○ 오완석 위원 인센티브. 지금 6억 5,000 해 준 거 인센티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6억 7,000이요.
○ 오완석 위원 그건 인건비가 아니고 인센티브죠. 화물 많이 이용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 그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합쳐서 그런 거죠? 그다음에 홍보관. 마린홍보관 운영하는 거?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참고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면 인센티브도 똑같은 경우…….
○ 오완석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왜 줘야 되고 그런 부분 다 알고 있고 아까 말씀 다 하셨…….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게 아까 항만운영…….
○ 오완석 위원 지금 현실 상태에서 그것을 더 이상 올려주기가 어렵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쳐 나가겠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를 줄여서 이 배를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2개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에서 연간 한 12억 정도를 매년 출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이거 현물출자하면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자력으로 운영을 하라 했고 당시의 사장님은 가능하다고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줬던 거고 그랬습니다. 그이후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11년도 전에 현물출자 안 하고 도에서 임대료 받아서 예산 내려줄 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물론 분명히 이게 경기도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99% 경기도가 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예산도 투여해야 하는 것 맞죠. 그런데 당초에 이 공사를 만들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현물출자만 해 주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라고 해서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3년이 지난 이후에도 크게 변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5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종합감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송순택염동식오완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