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본부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장 소 : 재난안전본부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홍범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난발생 및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재난안전 업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재난안전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정훈 안전관리실장 참석하셨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정훈 네.
○ 위원장 홍범표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위원장 홍범표 정경남 재난대응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응과장 정경남 네.
○ 위원장 홍범표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 네.
○ 위원장 홍범표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 네.
○ 위원장 홍범표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성곤 특수대응단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 위원장 홍범표 이필신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전기획과장 이필신 네.
○ 위원장 홍범표 조돈협 재난대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재난대책과장 조돈협 네.
○ 위원장 홍범표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기동안전점검단장 김복호 네.
○ 위원장 홍범표 배석홍 수원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수원소방서장 배석홍 네.
○ 위원장 홍범표 임국빈 성남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네.
○ 위원장 홍범표 이병균 분당소방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분당소방서장 이병균 네.
○ 위원장 홍범표 김경호 부천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부천소방서장 김경호 네.
○ 위원장 홍범표 전광택 안양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양소방서장 전광택 네.
○ 위원장 홍범표 유춘희 안산소방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 위원장 홍범표 서석권 용인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용인소방서장 서석권 네.
○ 위원장 홍범표 이민원 평택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평택소방서장 이민원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정함 송탄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송탄소방서장 김정함 네.
○ 위원장 홍범표 김권운 광명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광명소방서장 김권운 네.
○ 위원장 홍범표 신종훈 시흥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시흥소방서장 신종훈 네.
○ 위원장 홍범표 조창래 군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군포소방서장 조창래 네.
○ 위원장 홍범표 권용성 화성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화성소방서장 권용성 네.
○ 위원장 홍범표 조승혁 이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네.
○ 위원장 홍범표 박승주 김포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김포소방서장 박승주 네.
○ 위원장 홍범표 이종원 광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위원장 홍범표 권은택 안성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안성소방서장 권은택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옥식 하남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하남소방서장 김옥식 네.
○ 위원장 홍범표 안기승 의왕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위원장 홍범표 최영균 오산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오산소방서장 최영균 네.
○ 위원장 홍범표 김오년 여주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여주소방서장 김오년 네.
○ 위원장 홍범표 신민철 양평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양평소방서장 신민철 네.
○ 위원장 홍범표 심재빈 과천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과천소방서장 심재빈 네.
○ 위원장 홍범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 위원장 홍범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경기도 재난안전가족 모두는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4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7대 분야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화재, 교통사고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가 주최한 2015년도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3억을 받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결실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극복에 최선을 다한 소방관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4억 원의 예산을 특별히 편성하여 주신 것에 대해 재난안전가족 모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각종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인창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경남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곤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필신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돈협 재난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재난안전과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직무대리 중입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균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유춘희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이민원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성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승혁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원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김옥식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최영균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미숙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홍성우 부회장입니다.
(인 사)
김성남 부회장입니다.
(인 사)
김은희 부회장입니다.
(인 사)
홍길표 감사입니다.
(인 사)
김인자 감사입니다.
(인 사)
하향자 감사입니다.
(인 사)
이기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임종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해경 부회장과 이학윤 감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와 의용소방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추진전략 및 과제,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 현안업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안전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7,018명, 일반직 79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46명, 구급상황관리사와 공중보건의 20명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1만 2,283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20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 구조구급장비 18만 4,836점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만 6,779개 등 총 1만 7,332개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8,56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 610억 원을 포함하여 663억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9만 9,850개소가 있으며 이 중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층건물 등 6만 3,554개소는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1만 9,174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DㆍE급 시설은 15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화재진압은 8,183건, 인명구조 건수는 8만 1,849건이며 29만 6,342명의 구급환자를 이송하였고 232만 8,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2015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금년 4월에는 재난지휘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592명의 신규인력 충원, 120대의 소방차량 보강, 3개 안전센터 신설 등 소방력 확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12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해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 백업센터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구축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교육팀을 구성하여 19만 1,000여 명의 도민을 교육하였고 995억 원을 투입 자연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전국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재난안전분야 중앙부처 각종 평가에서 6회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재난안전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 핵심전략 및 16대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6페이지 현장중심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 재난관리 및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지난해 재난조직 일원화에 이어 금년도에는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화를 통해 재난현장 지휘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통제관을 안전관리실장으로 일원화하였고 수습복구관과 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규모에 따른 광역대응 지휘체계를 운영하고 재난대응훈련인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총 1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북부지역의 재난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응구조구급과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재난취약계층ㆍ지역ㆍ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를 위해 6,502가구에 대해 위험시설 보수보강을 지원하였고 소화기 등 2만 1,502점의 안전용품을 보급하였습니다.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를 위해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하우스에 주거인식 야광표식을 부착하여 유사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하도록 하였으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공연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축제 행사장 244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행사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군 및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D급 위험시설 8개소를 해소하였으며 향후에도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도시형 생활주택 2,764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입주민 대피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화재 취약지구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불량사항을 시정해 나가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운영하여 설계단계부터 위험요소를 배제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화기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 소방안전을 위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대상에 대한 안전점검과 캠페인 등 안전의식 고취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가 68명을 양성하였으며 안전교육 표준교안 44편을 제작ㆍ보급하였고 이동형 체험장비 8종을 신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 재난안전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4종의 재난유형에 대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연계하여 안전문화강조주간 등 안전문화캠페인을 연중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민 재난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방서 미니체험실 4개소 신설 등 교육인프라 확충과 도민안전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사전대비 태세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입니다. 11페이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먼저 재난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도내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 등에 대하여 소화전을 확대 설치하여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에 기존 2개 대 79명의 특수대응단을 5개 대 164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48개소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제거 등 소방차 출동 방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으며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38개소에 대한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내 각 시군에 1,519개의 소화전을 설치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119구조구급서비스 품질 제고입니다. 작년도 수원소방서에서 실시한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는 9개 소방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기존 5.7%에서 25%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감염관리실 27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음압구급차 3대를 도입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락인구가 많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름철 시민수상구조대, 봄ㆍ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도민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119구급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3개 소방서에 119구급대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다중출동시스템 확대 등 빈틈없는 구조구급서비스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상황관리 기능 강화입니다. 재난종합지휘센터의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백업센터를 구축하였고 재난 관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12월까지 3대의 관제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1일 2명의 전문의를 배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공 및 재난경보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9개소에 대하여 경보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를 위해 1,056대의 소방차량 웹패드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 259대의 중계용 무전기를 설치하며 경보 난청지역 11개소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난 대비 민관협력네크워크 활성화입니다. 도민들에게 심폐소생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심폐소생술 전담교육팀 119수호천사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9만 1,962명의 도민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화재 취약지대인 공단 및 전통시장 등에 자체 의용소방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력이 부족한 8개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생활주변의 안전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과 더불어 재난복구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100명의 의용소방대원에게 심폐소생술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재난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난복구시스템 및 구호대책입니다. 16페이지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8개 시군 11개소의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배수로, 제방 등 서민밀집 위험지역 12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저수지, 급경사지, 우수저류시설 등 취약시설 3개 분야에 300억 원을 투입하여 위험요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511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재난위험예방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로 도민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재난 신속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자연재해 취약시기에는 재난대책특별기간을 지정,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전 가동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시 기상정책자문관을 통한 사전 정보제공과 CCTV 등 자연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으로 도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금년도에 발생한 일부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현재 적립된 기금은 총 6,083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 2차 추경을 통해 미적립된 기금 중 72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적립률은 87%입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전염병 발생 시 5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각종 대응장비 등을 구매하였으며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와 풍수해 예방 등 재해방지 대책사업에 285억 원의 기금을 투입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저지대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하여 차수판 설치로 재난취약가구의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미적립금 870억 전액을 확보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기금 투입으로 재난복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피해주민 구호 및 심리안정 지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금년 10월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재난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되었으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피해자 등 79명의 재난피해 도민에게 재난심리 상담전문가를 활용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자연재난 피해도민과 여름철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를 지원하였고 도와 시군 및 34개의 소방서에 2만 3,931개의 구호물품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히 지원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금번에 개정된 지역재난 피해지원 조례에 따라 의정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재해구호기금 722억 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재해도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부족한 소방력 보강 및 복지향상 대책 추진입니다. 21페이지 소방력 보강 및 소방재원 확보입니다. 소방인력 592명을 증원하였으며 소방안전 사각지대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 안산 등 3개 지역에 119안전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무인파괴방수차 등 소방차량 120대를 신규 도입 또는 교체하였고 화재ㆍ구조ㆍ구급 장비 9,770점을 보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도에 26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소방분야에 209억 원, 안전분야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방인력을 충원하고 아울러 안전센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교육훈련시설 확충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소방학교에 5개 유형의 실물화재훈련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학교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실전 중심의 교육훈련으로 대원의 진압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옥내종합훈련장과 안전교육실습장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도민에게도 개방하여 직접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장 보건안전 및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안전장비 6종 2만 2,698점을 보급하였고 개인, 센터, 소방서 단위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상시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등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외곽 119안전센터 8개소에 심리치유실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치유장비 2종 266점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심리상담전문가 2명을 특별채용하여 현재 신규임용예정자과정 교육 중에 있으며 향후 남부와 북부지역에 배치하여 직원들의 심리상담을 전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장대원 안전을 위하여 인명구조경보기 724개를 신규 구매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5개 안전센터에 PTSD실을 설치하고 치유장비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형성입니다.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위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비위신고센터 운영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관리 이행감찰제도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해피콜 및 찾아가는 119이동신문고 등 소방행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창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 청렴하고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26페이지 겨울철 소방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NEXT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분야별 내실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예방을 위해 불조심 캠페인 등 화재예방 홍보활동과 소화기사용법 등 도민 소방안전교육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대비를 위해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특별조사를 강화하여 소방 5대악 근절을 추진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등 재난대응훈련과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실시 등 재난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겨울철 도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폭설 등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도내 산간 고립 예상지역과 상습결빙구간 등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하고 대응장비와 물자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군부대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설해에 대비하여 사전책임제설구역을 지정ㆍ운영하고 시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자연재난 발생 시 최단기간 신속한 복구로 도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오는 11월 26일부터 3일간 우리 도와 국민안전처, 산자부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본 박람회는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 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에서는 경기도 단체관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여업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행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8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총 188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 및 건의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본부 4건, 북부본부 1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기타 요구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 위원장 홍범표 강태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일선 서장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 및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선 먼저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 답변을 듣고 일선 서장님들이 현장업무,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서 귀가조치를 시킬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 서장님들께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어제 북부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도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하는데 전자입찰해서 전자입찰 쪽으로 이렇게 서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는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1인 수기견적 받아서 수의계약하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대개가 담당공무원의 개인적 인연이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1인 견적의 수의계약은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서로 돌아가시면 이 수의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그걸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윤재우 위원이 어제 북부에서도 지적한 것이 일선 소방서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계약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는데 소방서장들이 그런 관리를 못해 주면 매스컴이나 문제가 되면 전체 경기도 소방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단 얘기예요. 그래서 견적서 2개를 받으면 서면으로 받는데 그걸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담당자가 1만 원에 그게 왔다 하면 다음에 가져오는 견적자에게는 9,800원에 가져오면 너한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2개의 견적을 받으면 동시에 개봉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부정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그걸 지금 안 뒤져서 그렇지. 그래서 내년에도 해 본다면 소방서에 간다 하면 수의계약 서류라든가 업체 전화번호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전화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견적서만 가져다 줬냐, 진짜 견적을 낸 것이냐 이런 취지가 있을 수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소방서장님들이 가시면 그것까지도 좀 챙겨봐야 하겠다. 아시겠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하나라도 누수가 나면 전체 소방이 누수가 나는 걸로 매스컴에는 발표가 된다 이거야. 어느 한 소방서에서 잘못했을 때 전체 34개 소방서가 문제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북부에서도 이런 지적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것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저는 의견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재난본부 행감은 각 서에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 간부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뭔가 행감을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재난본부 직원들 임원들만 데리고 행감을 하다 보면 사실 이 행감의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쁘시겠지만 각 서의 서장님들도 같이 동승을 해서 오늘 우리 재난본부 행감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행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서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미래에 계획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소방서장님들께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고윤석 위원하고 지금 생각이 같거든요. 그래서 일선 업무에 서장님이 오늘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그런 단서가 된다면 행감을 같이 이렇게 참석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바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행감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평소 부족한 소방인력과 각종 재난 및 재해, 화재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경기의용소방대 이기택ㆍ이미숙 연합대장님과 홍성우ㆍ김성남ㆍ김은희 부회장님, 홍길표ㆍ이인자ㆍ하향자 간사님, 이기철ㆍ임종애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격려차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아무래도 자료가 도착을 해야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것 같아서 감사 추가자료를 먼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청사관리용역 또 식당조리원 2015년도 예산 산출내역을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청사관리 환경미화원과 구내식당조리원 2015년도 3월, 6월, 9월 급여지급 상세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등 외부강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신청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중에. 2014ㆍ15년도 현황 주시고요. 여기 재난안전본부 기관이나 일선 소방서에서 출장여비를 지급받은 공무원이 있는지, 있으면 그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불용품 관련해서 안산소방서장님한테는, 딱 의도적인 건 아닙니다. 최근에 불용품 처리했기 때문에, 2015년 1월 20일 날 안산소방서 구급차 2009년식 75보 3433호 구급차량을 폐품 처리했는데 이 상세자료를 어떻게 불용 처리했는지 상세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고, 큰 사고 중에서 분당 환풍구 사고하고요. 의정부 빌라 화재사고에 대해 가지고 소방분야의 점검을 실시한 소방관이 각각 2명씩 입건됐다고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김영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금년도 사용현황, 사용집행현황 좀 주십시오.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최근 5년간 부서별 충원현황을 여성인력 별도 표시해서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육아휴직 운영현황을 남녀 구분해서 소방서별 대상자 실제 휴가인력, 대체운영인력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최근 5년간 폭력사태, 출동 나가서 폭행 받은 사건들 최근 5년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소방서별.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저는 추가자료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 간부님들은 행감에서 나가실 건데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일선의 소방행사를 가보면 그래도 대장님들이나 또 간부들은 제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는 어디 가서 농사짓다 왔는지, 이게 소방대원인지 이름을 참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제복이라는 것은 옷을 입었을 때 나름대로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의용소방대 간부님들은 나중에 안전행정위원회 간담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늘 자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봉사를 하는데 봉사자로서의 어떤 대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위원님들 지금 추가자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소방직 7,018명 중에서 소방서별 구급대 차량 224대 배치현황하고요. 거기의 구급요원들이 차량별 법정요원이죠. 지금 현재 법정요원은 3명이 탑승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2명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의 현황 그다음에 구급요원들의 남녀비율 현황. 두 번째는 소방학교가 지금 화재조사 및 분석요원을 특채로 뽑았어요. 당초 소방본부에서 화재감식과 분석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인원을 특채했는데 그 특채가 소방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서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여태까지 2014년부터 채용한 인원에 대한 배치현황, 현재 역할 주시고요. 소방학교가 지금 필리핀이나 몽골 국제과정을 설립하고 있는데 국제과정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하겠다고 요원을 뽑았어요. 그분이 어디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방정비창과 관련되어서 2014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소방정비창은 시설 및 요원 여러 가지 재정상으로 하기 어려우니 현재 있는 이동정비반을 확대 운영을 해 봐라 했는데 지금 해가 지나도록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된 게 없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한 자료를 실질적인 사업계획서를 연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소방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긴급예산으로 편성한 예산들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거의 90% 이상이 이월되고 미집행 상태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서별, 부서별, 각 기관별 세부내역서,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사유 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관련되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본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강구를 했는지, 연합대나 각 의소대 대원들한테 어떤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구조, 복지, 의료, 개인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도책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청하시는 거죠?
○ 윤재우 위원 네. 자료요구를 안 했는지 제가 계속 보는데 목록에 없는데 아까 일선 서장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재난안전본부에서 2014ㆍ15년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사, 용역, 물품 구분해서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서 업무량에 따라서 1급지, 2급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준이 뭔지 거기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경찰서는 1급지, 2급지가 있는데요. 소방서도 업무량에 따라서 1ㆍ2급지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다음에 소방관으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법적으로 관계기관에 취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그다음에 이천소방서 8급 횡령사건 처리결과 이 세 가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의용소방연합대 임원 여러분,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차후에 경기도 의용소방대 연합대와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신 부분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용소방대 임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료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종전에 합의한 대로 일선 서장님들께 먼저 질의를 하신 후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이천소방서장님 오셨나요?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네.
○ 박창순 위원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이천소방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이천소방서장 조승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었는데 8급 횡령사건이 있었죠, 이천소방서에?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네.
○ 박창순 위원 그 소방관은 어떻게 됐나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게?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횡령사건 이야기하시는 거죠?
○ 박창순 위원 네.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2013년도에 경리직원의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건이 되어 가지고 여주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아 가지고 1심 6개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정확한 내용은 횡령인데요. 본인이 도박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금을 내야 될 것을 본인이 그걸 좀 위조를, 도장을 본인 걸 위조해서 찍고 그 돈을 관공서에 내지 않고 본인이 그 돈을 횡령한 그런 건입니다.
○ 박창순 위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죠, 그게?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어느 기초자치단체라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일선 소방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기를 제가 차마 어디서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행감장에서는 한 번쯤 거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의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전부 다들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다. 그걸 지금 전체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이게 더 크게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소방 전체의 사기라든지 신뢰도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행감장에서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사후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그 직원이 지금 감독, 전에 2013년도 이전에는 경리시스템이 약간 수작업으로 하는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보면 도장을 자기가 임의로, 그러니까 상관의 도장이라든가 소방서장 직인을 임의로 위조를 해 가지고 찍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새겨와 가지고 찍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후로는 시스템이 완전히 개인이 돈을 가지고 공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고 또한 소방서에서는 팀장과 과장 또는 서장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부디 재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관리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시고요, 각 소방서에서도. 이천소방서 보니까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이천시하고 같이 합동소방훈련도 이렇게 하시면서 애를 무척 많이 쓰고 계시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장님 입장에서는 이건 업무를 예측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또 지금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데서 사고가 터질 줄 미처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네.
○ 박창순 위원 도박중독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박에 관해 가지고는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우리 일선 소방서 소방관 또 소방직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국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27%가 도박을 경험해 봤고 중독이 돼 봤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거기에서 비롯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잘 주지시키고 살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네.
○ 박창순 위원 이천소방서 제가 가끔 보고 있고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지금 제가 잘 보고 있고 또 격려말씀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소방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러한 횡령사건이나 경리 쪽 사건이 나지 않도록 소방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애쓰셨습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또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소방서장님들 계시라고 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 각 서의 소방공무원들이 훈련이나 또 화재현장에서 다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상처리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본부보다는 각 서의 우리 서장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판단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바쁘시지만 행감의 중요함을 같이 느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가시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지난 9월 22일 자를 보시면 “119 이유 있는 울분”이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소방공무원 10명 중에 8명이 자비로 부상치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일선 서장님들이 그 서의 자체평가라든가 또 경기도재난본부에서 평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공상처리자가 많으면 마이너스점수가 될까봐 공상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심각하죠. 치료비의 본인 부담 이유가 아주 충격적이죠. 공상처리 신고절차가 복잡하다. 이거 너무 서류가 많고 뭐하다 보니까 복잡하다 이게 27%예요. 그리고 인사평가 등 불이익 때문에 공상처리를 안 하는 게 17%입니다. 그다음에 공상처리 신청 가능한 부상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재난본부도 심각하게 들어야 될 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치고 뭐해서 부상처리를 하는 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가 26%입니다. 또 하나는 해 봐야 제대로 보상도 안 되고 이래서 신청하지 않는다 이게 10%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나중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만 공상처리 하려면 입증이 필요하고 또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이렇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하고 싶어도 지쳐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의 기준을 적게 그리고 사고현장에 가서 다치면 그냥 공상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일보 9월 16일 자에 보면 “순직보다 많은 자살”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것보다는 외상후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이런 거죠. 소방공무원들이 순직한 사람이 34명인데 업무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35명이에요. 이건 우리 재난본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업무적으로 바쁘고 다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 화재현장이나 또 훈련받다가 다치면 정말 그분들이 누구나 가서 공상처리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광주소방서장님 오늘 나오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광주소방서장 이종원입니다.
○ 최춘식 위원 서장님, 지금 보직이 언제부터 되셨죠?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2011년 9월.
○ 최춘식 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적으로 광주소방서장으로 계시면서 접하신 거죠?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여기 한 가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서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앞으로 모셨습니다. 전에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의견 제출의 첫 번째 안을 보게 되면 “상위법령에서 3,000명 이상 행사 진행 시 신고토록 명시되어 있어 하위법률인 조례에서 인원을 500~3,000명 이하로 신고대상을 넓히는 것은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결국 이것은 헌법소원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거 서장님이 주신 의견입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준 의견입니까?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실무진의 의견이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실무진의 의견이었죠?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실무진에서 의견을 주실 때 서장님을 통해서 이 의견이 재난안전본부로 접수가 되고 우리 안행위로 접수가 된 거죠, 이게?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제가 검토는 받았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법률 우위의 원칙을 상세히 보고 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될까요?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제가 힐책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위원님, 제 개인 의견인데요.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거나 상위법령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아마 실무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이,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3,000명 이상의 군집할 수 있는 그런 옥외행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었잖아요?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그건 시장ㆍ군수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조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 내지는 군지역은 3,000명 이상이 운집할 수 있는 행사는 1년 내내 거의 없습니다, 광주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에 700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정도?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고가, 우리가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는 데 대비하자고 해서 3,000명 이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도지사한테 그 사안이 주어지면서, 결국 도지사는 누구입니까? 대신하는 지역의 소방서장님들이 다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된 건데 이것을 저는 그냥, 어떤 절차에서 또는 내용 면에서 의견이 들어온 건 몇 개 있어요.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다 가미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와 그 직원이 너무 과하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 제가 지금 문책하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직원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내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조례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악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 드릴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문구수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강하게 와 닿는 부분이에요. 헌법소원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요.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위원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표현이 좀 과장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살펴보세요.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알았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시겠죠?
○ 광주소방서장 이종원 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안기승 의왕소방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의왕소방서장 안기승입니다.
○ 윤재우 위원 따로 의왕에 관련해서 질문하려는 건 아니고요. 골든타임 관련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지역이 의왕이라 우리 의왕소방서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윤재우 위원 지금 골든타임이 5분이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에 어떤 상황에서 제가 신고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5분 안에 못 옵니다. 시내인데도 못 와요, 5분 안에. 10분 정도면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이게 무조건 일괄이죠? 지역, 상황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다 5분이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평가도 하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윤재우 위원 이게 현행 시간측정평가제 해 가지고 5분 안에 못 오면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윤재우 위원 이걸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하고는 많이 맞지 않잖아요. 저 시골동네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5분 안에 못 갑니다, 10분 안에도 못 가고. 그런데 무조건 골든타임은 5분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5분 안에 못 가면 다 나쁜 평가를 받고 하는 이런 건 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선에 계신 서장님의 생각과 그리고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점은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저희 관내는 도농복합시에 비하면 출동여건은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지금 3개가 있고 출동대 있습니다만 시내지역은 저희는 5분은 더 걸리지만 7~8분 정도 내에는 가능하다고 통계에 나와 있고요. 다만 고속도로로 출동할 때는 저희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사고가 난 방향에 따라서 10분 이상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곽순환도로하고 그다음에 과천-봉담 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출동과 동시에 인근에 있는 서랑 같이 출동하게 되는 거죠. 전에 그런 예가 있었는데요. 동시에 출동했지만 저희 소방서에서 저희 관내는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5분 내에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서에서는 출동여건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전에 근무하던 김포 같은 데는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사실 5분 내에 가기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렇게 5분에 딱 못박아 가지고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나쁜 평가 받는 건 제도가 좋은 제도는 아니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그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이것 개선 좀 해야겠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 윤재우 위원 불만도 많죠, 일선 소방관들?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불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동부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골든타임 확보방안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안전본부나 북부재난안전본부 다 해 가지고 통합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통합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도 지령을 내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동지령시간 단축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면 예고방송을 먼저 하겠다 그런 정책을 하려고 이렇게 여기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도움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죠?
○ 의왕소방서장 안기승 네, 접보와 동시에 방송이 나가니까 직원들이 바로 준비할 수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죠. 도움은 됩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소방서 차량 고장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5,752건, 지금 2015년도는 9월까지 했나 4,337건인데 엔진오일, 스노우타이어, 선팅 부착, 키박스 수리 이걸 고장현황에다가 이렇게 파악해서 올려놨어요. 다음에는 이게 고장현황이 아니고 점검일지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5,752건이 고장이 났다면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일선 소방서에서도 이런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고장이에요, 엔진오일이. 점검한 거지. 스노우타이어 교환이 무슨 고장이에요, 소모품인데? 고장이라는 건 조금 중대한 어떤 고장일 때 고장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료 준비하시는 분이라든가 일선 소방서에서도 차량점검일지지, 그건.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하나 특정하게 얘기드릴게요.
시흥은 한양카센터에서 80%, 90%를 고치는 것 같아. 그 양반이 의용소방대를 하나. 그렇다면 지역에서 소방서장들이 가서 이것도 점검하시라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한 센터에서만 하느냐 이거야. 시흥만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서 다 점검 한번 해 보세요. 특수차니까 특수차만 고치는 데서 할 수도 있지만 오일은 가까운 여러 군데서 갈 수도 있고 또 거기 카센터 가서 오일 갈면서 소방점검도 좀 해 주고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소화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일선 소방서장들이 꼼꼼히 이런 거 하나, 아까 수의계약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하나 다 챙겨 점검을 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서장님들을 좀 계시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감에서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뭐를 하고, 이걸 느끼라고 여러분들을 좀 계시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좀 점검 해 봐요, 오늘 가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질의를 다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죠.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다들 질책하는 것 같은데 저는 칭찬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석권 용인서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나와 주시죠.
○ 용인소방서장 서석권 용인소방서장 서석권입니다.
○ 김준연 위원 서장님, 10월 7일 날 용인시 모현면에 있는 오산리 안전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었죠?
○ 용인소방서장 서석권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서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감사말씀 위원대표로서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때 화학물질이 엄청 많았죠?
○ 용인소방서장 서석권 그렇습니다. 430t 위험물이면서 유독물질이 있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유독성이라는 건, 거기가 팔당 상류 아닙니까?
○ 용인소방서장 서석권 네, 상수원보호지역입니다.
○ 김준연 위원 네, 상수원보호지역이고 거기 보니까 원앤원, DC, 벤졸, 프로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진압을 잘 하셨어요, 새벽까지. 뉴스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소방공무원들도 아실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하탱크까지 불이 났으면 저희들 지금 물 못 먹고 있습니다. 맞죠? 하여튼 제가 행감이지만 그때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서석권 서장님 잠도 못 자고 그때 화재진압 잘 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박수)
왜 그러냐면 여기 행감장이지만 수도권 2,500만 상수원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화재진압에 본부장님도 사실 오셨지만 이따 본부장님한테 이런 관련된 질문들을 할 겁니다. 할 거지만 그날 수고 많이 하셨다고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질문은 없고요. 칭찬하려고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인소방서장 서석권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분,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일선 서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행감 준비하느라고 다들 마음이 바쁘셔서 소방의 날 행사를 다 못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용인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틀리게 굉장히 지역 유지 및 의용소방대원들 다 초청하셔 가지고 성대하게 식을 거행하긴 했습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본부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부에서는…….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중앙행사가 국무총리 참석하는 가운데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자체행사는 없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게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앙행사도 중요하고 하지만, 물론 중앙행사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아닌 차상위자 위주로 해서 뭔가 행사를 하고 하급자들을 격려도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소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굉장히 필요한 자원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땀과 노고를 하고 있고 또 굉장히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근무를 하는 집단이다 하고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자신은 긍지가 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안행위에 와서 소방인력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해 보고 감사도 하면서 느낀 바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신들은 자긍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서장님들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중견간부 이상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방의 날 같은 날을 그냥 보내시지 말고 축하행사도 하고 또 하급자들한테 소방인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휘관분들이시잖아요, 다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긍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들도 신뢰와 궁극적으로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소방의 비전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서 좀 더 행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질책을 하려고, 자긍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굉장한 일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좀 더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다른 광역단체와는 비교가 안 되게 소방행정 내지는 소방예산, 소방인력을 많이 증원시켜 주고 후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건 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전성기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산이 많아지고 인력이 많아지지만 사실은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여야를 떠나서 정말 어떻게 하면 소방을 도와줄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럴 때 일이 많지만 열심히 하시고 또 후배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후원을 받고 있다, 이런 지원을 받고 있다 하는 걸 교육도 시키시고 특히 초임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심어주시라는 말씀으로, 질책이 아니고 격려의 말씀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선 소방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정말 많이 열악하고 특히 본부보다는 안전센터에 가보니까 정말 차가 드나들기도 힘든 좁은 공간에다가 그 큰 소방차를 넣고 빼고 하면서 하는 장면을 봤는데 많이 열악한 데서 근무하시는데도 굉장히 근무를 잘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가능한 한 일선 서장님들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일선 서장님 몇 개가 이렇게 걸쳐 있어 가지고요. 그냥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달수 위원 우리가 일선 서 대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이나 복지정책을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 분야로 해서 동호회 활동 지원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대원 간의 긴밀한 유대나 협동심을 요하는 업무이고 직종이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이 이런 사기진작이나 복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원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양, 하남, 오산, 과천 같은 데는 아예 동호회가 없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특히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달수 위원 또 용인, 평택, 안산, 김포, 여주 이런 곳은 그냥 체육동아리 하나 정도씩 있는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부르지는 않겠지만 어떻든 이렇게 거론되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체육동아리에 국한돼 있고 그 외의 방면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렇고 특별히 여기 나와 계신 일선 서장님들도 돌아가시면 직원들이 좀 다양한 체육활동 플러스 기타 문화예술을 비롯해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런 지원책도 마련해 주시고 특히 체육 같은 경우는 우리 도지사기대회 같은 것도 없죠, 그런 대회도 없고 경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동호회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일선 대원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지사기대회나 그런 경연을 통해서 다양하게 지원도 하고 또 유대를 넓힐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또 지원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일선 서도 다 계신데 사회복무요원이 현재 모든 일선 서에 다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보통 청사관리하고 구급현장활동도 보조를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보면 구급현장활동은 현장대원하고 똑같은 활동입니다. 말이 보조지 모든 사고, 상황을 다 보는 것 아닙니까, 같이 경험하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실제 소방공무원은 현장활동 과정에서 외상사고에 노출됐을 때는 정신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게 없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PTSD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 김달수 위원 네, 없죠.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서적으로도 매우 예민하고 정신적 충격에 약한 그런 나이입니다. 오히려 소방대원보다 더 그런 외상사고 노출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요하는 대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런 체계가 없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래서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떻든 복무기간 이외에는 이게 복무기간에 나타날 수도 있고 복무기간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복무기간이 1년 정도죠. 짧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달수 위원 짧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날 수도 있는 경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런 외상사고 노출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일선 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사고발생 시에 소방본부에서 진료비 지급 같은 그런 절차가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 일반직원하고는 구분되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은 별도로…….
○ 김달수 위원 민간보험사의 보험을 들어서 상해보험을 지급받게 돼 있죠, 상해보험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달수 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든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부기관이나 그런 데 개선을 요구할 점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서평가 항목이 골든타임에 관한 것도 그렇고 긴급차의 사고나 공상처리나 그런 것들도 어떤 성과평가에서 개인적인 잘잘못으로 처리를 해 버리게 되면 관서평가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평가 항목에 대한 전체적인 스크린을 다시 한 번 하셔서 항목도 조정해 주기를 바라고 성과금 지급이나 근무평점도 현재 센터장이나 과장 내지는 일선 서장님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달수 위원 그런 것들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절차를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든 분야의 그런 내용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일선 서장님들 다 오셨는데요. 육아휴직이 월등하게 낮아요, 우리 소방서 대원들이. 100페이지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14년도, 15년도 보면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남성평균이 2015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는 1.5%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떤 연유인지. 신청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어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 근무여건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휴직을 내기가 동료들한테 좀 미안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신청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더라도 복지와 사회적인 여건이나 상황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하셔서 대책을 한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선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먼저 공통되는 건데요. 안산소방서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발언대로.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안산소방서장 유춘희입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아까 구급차 폐차 불용처리한 것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표로 서장님을 모셨습니다.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 윤재우 위원 구급차가 2009년식인데 얼마 안 돼서 폐차를 했어요. 무슨 사고가 났나요?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저희 장비관리 규정에 내용연수가 구급차 같은 경우에 5년 이상이 되면 노후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일정한 ㎞ 수, 12만 ㎞ 이상이 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노후차량에 저희가 포함을 해 가지고 그 차량을 대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주로 폐차를 하나요, 아니면 매각을 하나요?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다른 차량들은 전부 매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급차의 경우는 저희가 매각을 하면 사설 구급단체에서 그 차량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서 구급차하고 혼동되는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구급차량은 매각을 하지 말고 불용처분을 해라 그래서 막바로 폐차처분을 시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렇게 폐차를, 다 폐차하라?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일선 소방서가 재물조사하고 장비점검을 받지요?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올해도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저희도 받았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장비검열을 해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출동이 많은 시즌을 대비해서 10월 달 이전에 전부 다 끝을 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제가 작년 재물조사 결과하고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개인별 장비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고 개인안전장비 기록 누락 등 실제 지급받은 수량과 시스템에 기록된 수량이 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장비분야에는 보유 중인 화약과 마취약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일부 기관이 있다. 그리고 구급장비분야에서는 의약품 및 정맥주사세트 등 일부 소모품 지출내역을 장비관리시스템에 누락하는 사례도 있고 또 정보통신분야에서는 대다수의 소방관서에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장비등록 및 불용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점검결과로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화약이나 마취약 같은 게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시스템상에 등록된 이런 수량하고 일치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걸 하는데 특히 화약과 마취약 같은 경우는 관리 소홀로 이게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그럴 때는 마취약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에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이게 동물마취약이 주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사람한테 주입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죠?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농도가 저희가 주로 포유류들, 그러니까 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큰…….
○ 윤재우 위원 멧돼지 이런.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멧돼지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알맞은 양을 주입을 해 가지고 마취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 거기의 심각성을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인지를 못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우리 서장님뿐만 아니라 일선 서장님들께서도 관할하는 서의 화약, 마취약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 안산소방서장 유춘희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취득한 장비 또 재산이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결과를 보니까 상중하 관련해서 하평가를 받은 소방서가 한 11개 있는데 어제 북부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안산은 없네요. 안산은 없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서장님들 중에 잘 아실 겁니다. 하등급을 받은 서장님들께서는 일선 서에서 좀 장비를, 평상시에 관리 잘 해서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일선 서장님께 질의하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성남서장님 나오셨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네.
○ 김준연 위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성남소방서장 임국빈입니다.
○ 김준연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질책을 하려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성남소방서가 몇 년 됐습니까?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36년 됐습니다.
○ 김준연 위원 36년이요? 여기 혹시 이번에 소방대원 중에 새로 온 대원이 있습니까? 신입대원이 있어요, 혹시 이 안에? 없으면 됐고요. 우리 본부장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36년 됐답니다. 서울에 혹시 36년이나 26년만 넘어도 아마 거의 새로 재건축 내지 뭐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재난본부가 몽골 도와주고 있죠? 몽골 도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방서 중에 성남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아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몽골에서 봤을 때는 선진국이거든요, 장비라든가 모든 건물 뭐 해서. 그 나라보다 우리가 30년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가다 보니까 건물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30여 년 전에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진내진설계가 요즘 거의 안 되어 있지만 약간 지진만 나면 우스운 꼴이 되겠죠. 소방공무원들이 건물에 깔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났다. 36년 됐습니다, 36년.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도 당연히 추가로라도 하든가. 제가 가보니까 진짜 겉에 살짝 리모델링한 게 불안하더라고요. 여기 소방공무원 36년 넘으신 분들 몇 분 안 되죠? 이게 중국이나 몽골 같은 내륙지역 못 사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건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단대119안전센터를 가봤어요, 전에. 아까 우리 안산서장님이 5년 넘었다는데 거기는 10년 넘은 조그만 소방차량이 있는데 부식이 다 되어 가지고 모서리가 다 너덜너덜해요. 몽골사람들이 보면 놀랄 겁니다, 이게. 10년 넘은 차가 아직도 도장을 보강 못해 가지고 손으로 살짝만 대도 그냥 부식되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방대원들 있는데? 나는 이거 보고 아직까지도 경기도가, 분당이랑 성남에 2개의 소방서가 있지만 50만 책임지는 소방서가 36년 됐다는 게. 과천은, 우리 서장님 혹시 과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천시가? 아는 대로 말씀하세요. 모르면 모르신다, 알면 아신다.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과천 한 10만 정도?
○ 김준연 위원 10만이요? 5만이 갓 넘어요. 아니, 7만이 갓 넘어요, 7만. 그러면 과천소방서는 옛날에 거기가 저희 청사가 있어서 차리셨겠지만 성남과 과천 인구 쉽게 말해서 10배 차이 나는 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 여주서장님도 오셨지만 여주랑 성남 그 부지랑은 또 10배 차이 나요, 쉽게 말해서요. 이거 정말로 일선 서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진짜 그런 건 분발해야 되고 진짜 이건 도지사님도 아셔야 해요. 창피한 겁니다. 몽골을 어떻게 도와준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일선 서가 건물이 다 무너질 정도로 36년 됐는데 옛날 36년 전의, 약 40년 전의 건축기술 같은 게 지금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이건 심각하게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가보니까 현장이랑 차량 그런 게 있습니다. 단대119센터 아시죠, 서장님? 차량 10년 넘은 거 알죠?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거기 차가 부식이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보강을 해서…….
○ 김준연 위원 그거 보강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서장님이 운전하다 사고 나서 뒤차가 받거나 앞차가 받으면 그냥 압사당해, 압사. 그거 빨리 폐기처분하세요. 그거 생각해 봐요. 소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거 보강해서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된 건데.
○ 성남소방서장 임국빈 그래서 그 차는 금년도에 대폐차 대상인데 내년 초에 교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아니, 아까 안산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차량들이 옛날에 도장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돼요, 요즘은 그나마 좋아졌는데. 그런 차량은 연식을 떠나서 소방공무원이 만약에 사고 났을 경우에 위급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데 그게 보강 안 되면 안 되죠. 다른 일선 서장님들 그런 게 있으면 본부에다가 빨리 말씀들, 신청들 해 주시고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소방공무원도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안전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선 서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서장님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일선 서장님들께서는 임지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단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김원기 위원 본부장님 이하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되는 행감에 함께 동참해 주심에 크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아마 이게 가장 답답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소방이 골든타임도 좋고 화재를 잘 진압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예방한다는 거죠. 본 위원은 우리 소방본부에 여러 많은 사업이 있는데 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도 더 철저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동의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광역단체가 있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대형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판교에, 우리 본부장님 전임이셨을 겁니다. 환풍구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려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교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보면 공통점이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했더라면 또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야겠지만 본 위원은 첫째는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있지만 단속기관에서 점검을 너무 형식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또 두 번째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본부에서 사전 예방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는 도민의 안전교육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작은 규모의 체험시설이 경기도 내에 현재 네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네 군데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 경기도가 1,280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4개의 안전체험시설 가지고 과연 충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부족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작은 규모의 체험시설도 있지만 종합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에 전라북도의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합안전체험관이 서울에 2개소, 대구에 1개소, 전북에 1개소, 강원도에 1개소가 있는데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광역도시인 경기도에 이런 종합안전체험시설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큰 문제점이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난본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도 그런 체험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또 적절한 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준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양평 인성 테마파크에 교육청과 같이 거기에 체험관을 설치하려고 있고 안산에 해양안전체험관을 지금 국비로 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다른 시도에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타 시도보다 밀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아까 소규모의 4개의 체험시설이 경기도 내에 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경기북부지역의 인구가 330만이 넘어서고 있는데 현재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저희들이 남양주에 미니체험실은 설치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체험차량을 일단 배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규모의 체험시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정입니다.
○ 김원기 위원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사후에 일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비용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북부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기 북부재난소방본부를 건립하려고 참 어렵게 지난 11월 9일 날 계약금을 의정부시에 2억 4,000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구체적인 예산이나 모든 것은 우리 남부에 있는 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걸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2013년도 그때 저희들이 편성한 게 부지매입비가……. 그다음에 시설비가 152억이었고 부지매입비 제가 지금 정확히, 부지매입비는 어차피 지금 똑같은 액수이고 오른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요구한 표준품셈을 적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생각했던 152억 이건 건축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152억이 표준품셈을 적용하니까 약 198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걸 다 합해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그 액수보다 88억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이 88억이 모자란 상태에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북부소방합동청사를 짓는다면 이 계획은 물거품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88억의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좀 빨리 세워 가지고 계획했던 대로 합동청사를 신축하실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적이 있으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70억을 반영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액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원기 위원 이 액수가 원래 계획했던 게 2016년도 정도에 70억을 반영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건 전혀 걸맞지 않아요. 70억 해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5년 지나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이 똑같이 느끼기에 적어도 100억 이상은 내년에 세워 주셔야만 계획했던 대로 경기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재난본부와 또 건설본부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서장님을 상대로 골든타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골든타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골든타임에 저해가 되는 요소는 저희는 대략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가 우리 의정부에서도 금년 초에 1월 10일 날 대봉그린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한 그 대형화재사고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은 뭐냐?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가 무단주차돼 있어 가지고 분명히 출동은 했지만 그 골목 안에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물론 다른 원인도 있었겠지만 초기에 진압하는 데 좀 더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의정부 화재는 신고부터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 이런 단속을 좀 강화해서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건 비단 저희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34개 모든 소방서가 지속적으로, 이 불법주차에 대한 것은 우리 소방이 단속할 수 있는 특별사법 권한이 있으신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권한이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에 있어서 도저히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할 때는 사전에 준비돼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원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소화전을 보강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세우셨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2만 개의 소화전을 확충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한 30억 원 투자해서 1,500개를 일단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발생한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인하셨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그런 시도에 대해서도 이게 소방기본법 10조 그다음에 수도법 45조에 시군에서도 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 좀 이해, 설득을 해서 다 같이 모든 시군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사람들이 거니는 인도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을 주고 또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반대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엄연히 사전 화재예방을 위하고 또 소방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자체와 협조를 하셔 가지고 소화전을 준비해서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차량을 뒤에 놓더라도 소방대원이 빠른 동작으로 움직여서 소화전을 사용해서 화재를 진압한다면 아마 성공적인 작전이 아닐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강태석 본부장님 그리고 이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금년도 경기재난본부의 재난안전 활동에 대해서 먼저 본부장님을 비롯한 재난안전 소관 부서, 부처 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인사도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 바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감사드립니다.
○ 김영협 위원 지난해 국민적 분노와 슬픔을 자아냈던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판교 환풍구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와 더불어 극심한 가뭄으로 대원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던 해였기 때문입니다. 해서 본 위원은 행정감사의 주 목적인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수와 예산의 편성과정과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허튼 낭비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할 것이며 또 우리 경기재난안전본부가 타 광역시보다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격려와 치하에도 인색하지 않게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톤을 높이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11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소방공무원 5분의 1, 즉 5명에 1명꼴로 우울증 같은 불안장애증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그 원인이 대략 어떻게, 왜 그런 현상이 드러난 것인가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흔히 말해서 PTSD, 그러니까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해 가지고 이게 가장 참혹한 현장을 봤을 때 우리 대원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는 그것을 주 원인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불안장애 요인을 안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은 공무의 특성상 항상, 심지어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그런 불안요소를 안고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라도 강구하시려고 생각해 둔 게 있으신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사실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심리안정 힐링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 주셔서 사실은 심리상담사를 2명 채용해서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교육이 끝나면 남부에, 또 북부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심리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소방서마다 또 심리치유실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런 우울장애, 불안장애 요인을 안고 있는 대원들에게 물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담치료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은 첫째는 우리 소방공직자는 공직의 특성상 반드시 기강은 타 행정조직보다 확립이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항상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가족애, 형제애 같은 그런 정감 넘치는 불안하지 않은 좋은 직장,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물론 상사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 하해의 정신이 고위공직자일수록, 상급공직자일수록 부하대원들한테 따뜻하게 형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분위기를 연출해 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영협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첨단장비,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골든타임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62명을 선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그 특수기동구조대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육상이든 해상이든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구조대를 투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이후에 저희들 육상은 중앙구조본부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지대를 설치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은 해양경찰대에 맡기지 않고 차라리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그 사건을 맡겼더라면 적어도 우리 대원들이 몇 사람 희생은 됐을지언정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다 구출해 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아마 저희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충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더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럼 특수기동구조대 훈련의 강도가 어느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군 특수부대 이상의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협 위원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특수기동구조대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 2층에서 더부살이하면서 길가의 전봇대에다 로프줄 몇 개 매놓고 해상환자 수송훈련하고 있습니다. 잠수실습과 인명구출훈련은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안전처 장관께서도 해수부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시설부분을, 훈련시설을 확충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게재됐던 기사입니다, 사진이고. 중앙일보 차상은 기자가 기사화했던 내용인데 정부가 국가적 분노를 일으킨 그런 큰 해난사고가 난 이후에 특별조치한다고 그런 구조대원을 만들어 놓고 무사태평하게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이라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훈련 자체를 보세요. 아직까지 장소 하나 못 정하고 부산해양안전서 2층에다 더부살이하면서 세상에 특수기동구조훈련대가 길가의 전봇대에다 로프줄 몇 개 매놓고 해상환자 수송훈련하고 있다면 믿겠어요?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그런 훈련은 다 합니다. 그냥 해도 할 거예요. 다른 외국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태석 본부장님을, 우리 경기도재난본부 대원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신상태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지금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구조본부가 남양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느 정도 훈련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이전하고 지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훈련시설이 미비한 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우리의 정책적인 문제를 갖다가 강태석 본부장님한테 입장 난감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에 의거 경기재난안전본부가 2014년 4월 13일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서 특수대응단 인명구조훈련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이때는 아마 이양형 본부장님이 계실 때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특수대응단장님 그때 참석했죠, 거기?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 김영협 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특수대응단장 김성곤입니다.
○ 김영협 위원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은 그때 안 계셨고 이양형 본부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때 직접 특수대응단장으로서 훈련에 참가도 하셨고 물론 특수대응단장이니까 대원들 지휘도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예전에 특수대응단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신가요?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제가 초임 때 부산에서 구조대장을 2년 반을 역임을 했고요. 지금 현 특수대응단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현재 11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일반 일선 소방서장으로 재직할 때와 지금 특수대응단장으로 근무할 때의 포부라고 할까 각오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양평소방서장과 부천서장을 총 6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좁은 지역이지만 관할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부에서 특수대응단장으로서 경기도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서장 때보다는 더 큰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훈련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다거나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시던가요? 있으시면 훈련소감이라고 할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현재까지 특별한 애로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때 참가한 대원들이 몇 명이었죠? 그리고 다른 기관들은 같이 참석했나요?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저희 대원들 33명하고요, 그다음에 서북부 특수대응 임무를 하고 있는 고양소방서 구조대원들 1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훈련하는 동안 아무 사고는 없었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특수대응단의 임무는 거의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그만큼 위험도 따를 것이므로 앞으로 절대 사고 없이 대원들 잘 통솔하시고 조직의 기강은 바로 세워야 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항상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원들 잘 보살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고양소방서에서 같이 했다고요?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 김영협 위원 고양소방서 서장님도 와 계시고 그런데 고양소방서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다음으로 본부장님 다시 나오실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 김영협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가정용소화기 보급률이 2015년 9월 현재 그렇게 대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1,773대로 가장 보급률이 높습니다, 의정부가. 그리고 100만이 넘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보다도 더 높은 이유가 뭐예요? 왜 보급률이 그렇게 높아요, 의정부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고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2017년까지 원래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했고 복지단체 또 기업체에서 MOU 체결을 통해서 기부가 좀 많이 있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 김영협 위원 그 시점이 올해 금년 들어 많이 높아졌어요.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질의 서두에 말씀하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말씀하셨죠, 언급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의정부 사고 이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그렇게 듭니다. 본 위원은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편향된 문제가 있거나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조치된 내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그리고 우리 재난본부가 34개 서를 지휘관리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편향성이 있긴 하지만 보급률을 공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가스폭발 화재사고 내용을 보면 2015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화재건수가 8,183건, 2014년 대비 492건이 줄었고 인명피해도 사망 49명으로 전년도 77명 대비 28명이 줄었고 부상 또한 474명으로 전년도 558명 대비 84명이 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물 사고로 인한 피해는 29건으로 전년도 42건 대비 13건이 줄었으며 사망사고는 1명으로 전년도 8명 대비 7명이 줄었고 부상은 14명으로 전년도 142명 대비 128명이나 줄었습니다. 지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본부장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총체적인 그런 노력의 결과 또 도민들이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협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 질타하고 그런 뜻에서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도 잘한 일은 치하해 줄 수 있는, 아까 제가 인사말씀 중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보다 더 안전하고 사고 없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격려와 치하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홍범표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강태석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순직보다는 우리 소방공무원 자살이 많다라고 신문에서 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하면서 5년 동안 순직한 숫자가 38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외상후스트레스나 수면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35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5월 달에 국가에다가 소방전문병원을 세워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소방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경찰병원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경찰병원에서 치료받도록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경찰 환자하고 우리 소방공무원 환자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소방전문병원을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정신과전문의사를 둬야 되겠다. 그런 병원을 우리 국가가 나서서 지어 달라. 또한 서울소방은 서울소방직원 한 사람이 1,520명을 관리하지만 경기도소방은 현재 1,920명 정도를 데이터에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서울보다는 면적이 훨씬 경기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으려면 경기도에다 지어달라고 촉구를 했죠. 혹시 그 뒷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은 국가에 이런 내용들을 적시하시고 건의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국가안전처에다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정책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뜻은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병원이 대한민국 전체 소방공무원에 대한 그런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소방전문병원을 짓는 것은 재정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이나 복지가가 얼마든지 기부해서라도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관리예요. 정신과전문의사를 두고 이렇게 하려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것 때문에 사실 선뜻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의 어떤 부분도 이제는 경기도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일선 소방서장님 있는 자리에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마 2만 8,000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대략 3만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순위로 보면 세계에서 11위권을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봅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에 안전장구 자비로 구입한다는 언론보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들어봤습니다.
○ 고윤석 위원 1년에 방화장갑 하나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건 소모성이고 많이 닳고 그래 가지고 이보다는 세 배, 네 배 비싼 외제를 쓰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재난본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줘야 되겠고 그런 예산들을 우리 일선 소방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통이 없도록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의 깊은 애정 어린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여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안전행정위 2014년 9월의 소방서 추경입니다. 4개 소방서 예산배정을 했죠, 119센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센터, 네.
○ 고윤석 위원 119센터 4개 센터를 예산배정을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집행부가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작년 12월 행감 때 기조실장을 증인 채택해서 하루 동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도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때는 오시기 전이니까 내용은 들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들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4개 소방서 119센터인 부천 내동, 안산 반월, 고양 화전, 양평 강상 그다음에 2015년도에 양주 장흥에 예산을 줬는데 장흥만 지금 완공이 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 현재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흥은 16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양주 장흥도 안 돼 있으면 총 5개입니다. 지난 9월 추경에서 예산을 배정했고 11월에 집행이 안 돼서 기조실장을 불러 가지고 증인채택을 하고 2월 달에 예산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 9월 추경에 다시 또 예산을 일부 8,000만 원, 2억 이렇게 해서 또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일시에 건설본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못 되고 좀 지연된 사정입니다. 양평 강상은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준공식이 9월 27일 있었고 나머지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이미 땅을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하고 그것들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소방119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다시 재설계해야 되고 또 인건비가 추가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추경에서 또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119센터들을 하게 되면 미리미리 정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해 가지고 완공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앞으로는 우리 지금 현재 119센터 이전을 빼고 몇 개의 소방 이전을 하고 그리고 119센터 신축이 경기도에 용역결과로 32개가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그 32개를 정말로 우리 재난본부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골든타임 그래도 소방서가 가까워야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제가 얼마 전에 지역의 소방서 행감을 했어요. 여주 같은 경우는 2014년, 2015년도에 출동시간이 20분이 넘었던 곳이 60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요소에 119센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5월 달에 본 위원이 경기도에서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공공주택,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의무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자동제세동기가 서류상은 있는데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각 서에 하달해서 요소요소의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장비가 있으면 뭐할 겁니까, 사용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소방공무원들이 바쁘다면 의용소방대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재난본부가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AED 위치에 관한 것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최초 시행할 때 건물 관리하는 주체가 이걸 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재난본부가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 애니나 자동제세동기가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보급이 안 돼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지적해서 각 학교에 애니와 자동제세동기를 비치하는 걸로 확답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우리 경기도가 5 대 5, 50 대 50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걸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실제 비치된 그런 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네, 파악하십시오. 왜냐하면 일선 소방서 4개를 행정감사를 해 본 결과 학교에 지금 현재 20% 정도만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재난본부가 나서서 시하고 같이 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5월 달에 초등학교 학생이 심폐소생술을 배워 가지고 4시간 만에 아파트에 가서 50대 남성을 구급차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해서 극적으로 구한 내용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이제 안전은 늘 체험이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신도시나 그리고 각 시에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고층아파트,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 고층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층화되는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정확하게 경기도가 짜서 일선 소방서들이 거기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도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작년에 제가 남경필 지사에게 도정질문했던 부분인데 남경필 지사는 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러나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난 6월에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본인 임기 4년 동안에 4,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어기고 8년, 2022년까지 4,0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이 “퇴직자나 명예퇴직자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뺀 겁니까?”라고 했더니 순수인원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지금 우리 특별휴가는 경기도를 준해서 소방도 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특별휴가, 네.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10년 이상 2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 3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은 10년 이상 20년 이하를 특별휴가를 10일을 주고 있고요. 20년 이상 30년 이하를 20일을 주고 30년 이상은 30일을 줍니다. 우리 경기도는 20년 이상에 한해서만 10일을 주고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30년 이상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 고윤석 위원 30년 이상은 부부동반 해외를 보내주고 20년 이상을 10일을 줍니다. 이번에 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경기도 공무원 10년 이상 20년 이하 공직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줘라라고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 10일 휴가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인력문제 때문에…….
○ 고윤석 위원 어렵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렵습니다.
○ 고윤석 위원 또 내가 가고 싶지만 옆의 동료 직원들 눈치 보다 보니까 그거 쉽지 않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한 것은 우리 소방인력을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본부장님 조직편성 승인에 있어서 신규 소방직원들 발령에 관해서 혹시 국감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경기도 기획재정위에서 하셨나요? 우리 소방직원들 발령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께서 2년 이내에 발령을 내면 됩니다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거 맞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법률상으로는 시험 응시하고 임용후보자 등록된 이후에 2년 내에 하면 법률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교육 지금 다 수료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배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어서 또 우리 안행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 11월 3일 다 발령조치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우리 본부장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경기도 7,000명의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위상이 달려 있고 또 이번에 신규소방교육은 시켰지만 발령을 안 냈고 또 예산배정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예산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 고윤석 위원 예산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정원 조례 때문에…….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2014년도 말에 예산을 세울 때 2015년도 신규인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안 되어 있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세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경기도 소방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셨다면 이제는 늘 고민하고 또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이 7,000명 우리 소방공무원의 최고입니다. 본부장님은 지금 국가직이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양형 본부장님이 그만두시고 공백이 몇 개월이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한 달 있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한 달? 그래요. 한 달 이상이 걸려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정말로 현안이나 면적이나 엄청 많죠? 그런데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있었어요. 그 공백을 누가 했냐면 우리 행정과장님이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이인창 행정과장이 했습니다.
○ 고윤석 위원 행정과장이 그 역할을 했는데 우리 행정과장님은 지금 우리 경기도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몇 군데나 되는 줄 아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고양하고 수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100만이 넘는 소방서장의 직급하고 같습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국가안전처에 요구를 해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에 부본부장 제도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동감입니다.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우리 본부장님은 경기도에 오셔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데 발령 나셔서 가시면 그만이지만 조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에 부본부장 제도를 둬 가지고 부본부장은 우리 경기도의 자원으로 부본부장 제도를 두면 혹시 본부장이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그 공백기간에 부본부장을 통해서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고윤석 위원 늘 현장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들이 하나하나 경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소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범표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본부 주변의 변압기 폭발로 인근 전체가 정전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실에는 비상발전기를 가동 중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게요.
○ 위원장 홍범표 말씀하세요,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오전부터 컴퓨터가 인터넷 하는데 자료 좀 보려고 그러면 너무 느리고 그래서 프린터를 해서 보려고 해도 지금 현재 프린터도 안 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뭐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노트북은 오늘 임차를 했는데 성능에 좀 그런 게 죄송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뭐 자료를 찾아보고 싶어도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점검 안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노트북은 오늘 성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 윤재우 위원 프린터도 안 되고 있어요, 프린터도 아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프린터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본부장님, 방금 전에 윤재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을 신속히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과 각종 법령이라든가 법규, 조례 등을 보시고 질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참고를 하셔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지 않으면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사항들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 중에 신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우리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작년에 세월호가 어디서 났습니까, 사고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진도 부근에서 났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 큰 피해 본 학생들이라고 할까요, 국민이라고 할까요. 어디입니까, 크게 피해 본?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단원고등학교.
○ 김준연 위원 단원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단원고는 경기도 안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도착 5분 안에 하는 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광역 시도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17개 광역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18개죠, 18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본부는 18개 본부인데, 17개.
○ 김준연 위원 본부가 18개인데 경기도가 골든타임이 광역단체에서 한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16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15위 됩니다. 15위라는 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살고 있어요, 실제로 사는 인구는요. 그렇죠? 1,300만이 사실 넘어요. 주민등록 등록한 도민이 1,280만이지만 실제 사는 건 1,300만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골든타임을 5분 안에 출동시켜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가장 골든타임 확보가 낮은 데가 경북이고 저희 경기도도 역시 관할면적이 넓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서울이라든지 이런 광역자치단체처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센터를 신설하고 그리고 소화전을 또 확충을 해서 현장도착률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서울 면적이 용인시 면적이랑 비슷한 거 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출동 골든타임을 지킬 수가 있겠죠, 거의?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경북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도농도시라든가 소위 말해서 시골 같은 데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늦죠.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이 그랬지만 저희가 저번에 여주에 가서 한 번 출동시켰더니 20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본서에서 오는 게. 가까운 데도 10분이 넘고요. 그래서 그것도 예견된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것이지 실제로는 더 넘겠지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도 중요하고 소방서도 중요하지만 119안전센터가 필요하다. 제가 사는 지역구가 기흥구인데 기흥구가 아마 우리나라의 구 중에서 세 손가락에 들어갈 거예요. 43만입니다. 119안전센터가 구갈동에 있는데요. 구갈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구급차가 2대 있어요. 출동이 전국에서 두세 번째로 많아요, 때로는 1위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경기도 119안전센터 계획이 32개 센터가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작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 센터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금년도에 지금 반영된 것이 3개고 내년도에 4개로 되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은 내년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갈119안전센터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조사를 자료를 받아 봤는데 더 시급해요, 사실. 거기에는 또 경기도박물관이 있고 백남준아트센터가 있고 또 한국민속촌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민속촌 거의 가봤을 테고 백남준아트센터나 도립박물관이 있습니다, 국악당이 있고요. 그런데 화재나 출동이 그렇게 많은데도 순위가 11번째로 밀려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평가했지요? 그 평가를 어떤 기준에 뒀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물론 지금 출동이라든지 제반 인력이라든지 또 화재 종합적인 그런 평가요소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부에서도 좀 그런 것을 더, 모든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여건을 100% 이렇게 받아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천서장님이 안 계시지만 과천시가 7만이에요. 그럼 가평군 인구는 몇 만인지 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평군도…….
○ 김준연 위원 비슷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다면 저희 기흥구가 43만이라는데 거기 119안전센터가, 전체 군이나 시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 119센터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어야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제가 능력을 보겠습니다. 그런 데를 신설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올리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건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32개 센터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본부에서 해야죠, 본부장님이. 황성태 기조실장이라든가 내년에 추경이 아마 또 빨라질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경기도나 다른 광역단체들이나 돈이 많이 돌고 있죠. 그런 예산 아시니까 추가적으로 빨리 그런 데 받을 수 있게끔 다시 용역을 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데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데 먼저 설립되면 급한 데는 그거 일단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역구를 떠나서 한번 보세요,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용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구라든지 대상물 이런 게 고려된 그런 결과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그만 질문드리고요. 제가 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화재 통계를 보면 화재 주요원인이 인적 부주의로 분석되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화재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도 일선 서장들 있을 때 용인서장 나오라고 해서 그 얘기 했지만 지난 10월 7일 날 용인시 모현면에 소재하는 안전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어요. 본부장님 제가 뵀죠? 제가 새벽까지 저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보더라고요, 제가 의원이라는 말도 안 드렸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장시간 동안 소방공무원들한테 다시 감사드리고 그때 특수대응단장님 오셨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잠깐 나오시죠. 특수대응단장님 그때 용인시 화재사건 오셨죠? 잠깐 나오세요.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특수대응단장 김성곤입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는 하셨는데요.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전쟁터에서 땅을 지키려고 있는 거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주 목적이요. 우리나라가 지금 준전시지만. 그리고 소방관들은 무엇을, 주된 목적이 뭡니까?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화재죠, 화재. 그다음에 교통사고나 재난사고 같은 거 다 포함됐겠지만, 그죠? 그날 수고하셨는데 그날 아마 더 조기에 진압이 안 됐으면 큰 사고가 날 뻔 했어요. 그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군인이 전쟁터에서 목숨이 아깝다고 전쟁터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날 제가 고생한 우리 본부장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판넬 같은 데 같으면 가면 안 되겠죠. 판넬은 다 주저앉으니까요, H빔이나.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가셔서 화재진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 김준연 위원 저도 옆에 있었는데 뻥뻥 터지고 그러니까 날아가는 게, 저도 생명이 하나죠. 우리 단장님도 생명이 하나고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려면 그런 걸 무릅쓰고 진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생은 하셨는데 약간은 위험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화재가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화재진압은 잘 끝났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팔당으로 흘러가면 2,500만 명 국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고는 하셨는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춤주춤하시더라고, 뻥뻥 터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폭탄 터진 것처럼 깡통이 50m씩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있었지만 그래도 군인이 전쟁터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 특수대응단장 김성곤 네, 알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용인 화재 관련해서는 한 말씀 드리면 제가 그 현장에 그때 11시 10분경에 가 가지고 모든 대원들을 일단 철수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드럼통이 계속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 안전을 위해서…….
○ 김준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그래도 거기가 만약에 다른 화재장소면 괜찮은데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1,250만 명 수도권 사람들이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무릅쓰고 진압해야 된다. 그런데 잘 진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작전을 잘…….
○ 김준연 위원 그런데 화재 난 후에 제가 민원을 들은 게 있어요. 물류센터 38개 업체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금액이 23억이라고 그러는데 실제금액이 맞는 건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재산피해 조사한 것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지금 23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피해가 말하자면 소유주가 느끼는 체감피해액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피해 본 업체들이 더 피해 안 보게끔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 다음에 부연설명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부본부장 직제신설에 대해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윤석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동감하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전에 경북본부장도 계셨다고 그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경북인구가 몇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약 300만 정도.
○ 김준연 위원 300만도 안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1,300만이잖아요. 한 4배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행정과장이 똑같은 준감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거기에는 과장이 소방정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정입니까? 준감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아닙니다.
○ 김준연 위원 제가 그거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인천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인천은 본부장은 소방감인데 과장은 역시 소방정입니다.
○ 김준연 위원 정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다 같이 지금 부본부장제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계실 때 여러 소방공무원들한테 “아, 우리 어떤 본부장님 계실 때 그거 참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걸 듣게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의 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7,000명이 넘잖아요, 소방공무원들이요? 조만간에 1만 명 될 텐데 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과가 인천 같은 데도 8개 과가 제가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경기도가 좀 부족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이 경기도 본부장으로 계신데 사실 최고 큰 단체의 본부장을 맡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그걸 자부심을 가지시고 과 신설에도 꼭 신경 쓰셔 가지고 7,000명이 넘는, 전체 7,018명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은 합니다. 그래서 7,000명이 넘는 큰 광역단체의 본부장이기 때문에 과 신설도 부본부장급 내지는 국장급으로 해 가지고 꼭 조만간에 그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몇 개가 더 있는데 시간도 지났고 또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외행사 관련 안전조례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이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게 보면 운영지침을 일선 소방서방서로 하달을 하셨네요, 보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운영지침하고 규칙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운영지침은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법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방안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통상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규칙은 말하자면 일종의 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운영지침은 저희들의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본 조례에 대해서는 규칙은 만들지 않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례에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말하자면 어떤 위임을 해 놨거나 그런 사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으로써도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규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 조례만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점검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하여튼 강구를 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럼 6조 한번 보세요. 6조3항 여기에 보면 재난대처계획 신고에 포함될 사항이 나오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럼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는 거기에서 필요 없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더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떤 규칙으로 해서 양식을 통일해 줄 필요는 없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대처계획이 원래 3,000명 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별도의 양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을 말하자면 하향하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렇게…….
○ 최춘식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그러면 3,000명 이상 운집되는 옥외행사하고 그 이하로 3,000명 미만 500명 이상하고 지금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걸 보세요, 안의 내용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취지는 일단은 저는 거의 유사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행사장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 취지는 같은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각 소방서에 배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칙 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좋습니다. 그럼 필요가 없어서 규칙은 정하지 않으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여기 운영지침에 보면 운영지침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재난대처계획에 대한 신고를 받아라 하는 것은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매뉴…….
○ 최춘식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흡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그런…….
(관계공무원, 최춘식 위원에게 자료전달)
아, 그래요? 매뉴얼…….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이렇게 매뉴얼을 각 소방서에…….
○ 최춘식 위원 네, 좋습니다. 이 매뉴얼 내에 서식이 있다고 지금 가져왔으니까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서 사실은 몇 군데 제가 스팟체크 식으로 해 봤지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신고받은 데도 없고, 사실은. 지금 송탄소방서가 그래도 제일 그것에 가깝게 잘 해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선 소방서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지침에 보면 상당히 일반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적용범위를 3,000명 이상 공연장에서 시장ㆍ군수한테 신고하고 그 밑에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옥외행사장은 소방서장한테 신고하라는 걸로 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문구를 가지고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과 재해에 대해 가지고 구분해서 분명히 어떤 격이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과 재해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보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으로 보면 재난은 주로 인위적인 그런 것으로 하고 재해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지금 혼용돼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재난과 재해가 분명히 구분이 되네요, 보니까. 재난이라고 하면 보니까 세 가지로 구분돼요. 전시재난, 평시재난 그다음에 자연재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해는 재난보다는 협의의 그런 개념이에요, 보니까. 평시하고 자연재해가 재난, 재해로 구분되는 것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500명 이상 3,000명 이하의 옥외행사장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는 첫 번째 문구에 보면 재난대처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 뒤의 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재해대처계획 신고. 정말 개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에서?
그리고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공연행사장 합동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이 합동지도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선택적입니까?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7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7조2항에 보면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까, 운영지침에?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조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다면서 이런 형태의 얘기가 나오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 소방에서 단독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최춘식 위원 아니,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방에서, 재난안전본부에서 이 행사장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안전점검하고 안전조치하고 안전원 배치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확실히 이해하셔야죠. 주최자에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마련되지 않고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 공연이나 행사를 취소하라는 거예요, 소방서장 권한으로 도지사를 대표해서, 그걸 대신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마치 소방에서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냐 이거죠. 그것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 뒷장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행정사항 보시면 소방서별 재난대처계획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렇게 돼 있죠. 호선위원은 5명에서 7명까지, 위원 선정은 소방, 시군, 경찰 이렇게 쭉 민간전문가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3,000명 이상의 대형군중이 운집하는 그런 행사에서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로 제정한 500~3,000명 미만은 이것 아닌데 여기다가 이걸 자꾸 결부시키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정말 500~3,000명 미만의 행사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일선 소방서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이게 상설은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 최춘식 위원 상설이 아니면 조례의 의미가 없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상설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라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설로 해 놓고 나서 그때그때 불러 가지고 또 모여서 심의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상설로 유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례의 내용이. 한두 명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시장ㆍ군수, 경찰서장한테 지원 요청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요청했는데도.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소방이나 재난안전본부에서 이거 다 책임지라는 거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점검만 하라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이해를 하시냐 이거죠. 이것 지금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소방서에 이것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대처계획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 최춘식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아직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실태를 좀 파악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구성 안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이것 구성할 필요 없다는 제 말씀입니다, 이거. 왜 이걸 번거롭게. 이것 이렇게 위원 선정해 가지고 해 놓는다고 이거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점검반 한 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조례의 내용이 그건데 왜 이렇게 확대해석하시냐 이거죠.
두 번째 사항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또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합동현장점검 이것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었어요. 인력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합동점검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지금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예를 들자면 행사하는 그 현장에 우리 직원이 한 2명 이렇게 나가 가지고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파악됐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 최춘식 위원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본부장님, 이게 7일 전까지 지금 신고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3일 전에 변경하도록 돼 있고 하루 전에 행사에 대한 점검을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해하시는 게 아주 이것하고 좀 이질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 사람 내보내 가지고 그것 다 점검해 가지고 조치하고 근무 서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전날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 가스통이 있는데 가스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다가 요청해서 점검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조 요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소방서에서 나가 가지고 할 일이 뭡니까? 문제점만 발췌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주최 주관자들한테 여기에 안전요원 배치하라, 여기에 배치해라 그것 점검해 주시는 거고 정말 배치했는가 확인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전문가들을 부를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이든 시군이든.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건 아닌데. 조례의 내용이 다 원활하게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좋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소방안전, 소방서를 기점으로 해서 다 작성이 된 거겠죠. 저한테 자료 내주신 것 있고 여기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것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해대처계획이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신고일자를 볼 때. 수원 도청에서 벚꽃 관람객 맞이 행사했었죠?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개최일자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돼 있고 재난대처계획 신고를 3월 23일 날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안전점검은 4월 9일 맡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참 본부장님, 이렇게 성의 없이 내주는 거 있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난대처계획 신고를 3월 23일에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정말 3월 23일 날 이거 받았습니까? 조례 공포가 며칟날 됐습니까? 4월 8일이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벌써 조례 제정 공포될 거 다 알고 3월 23일 날 재난대처계획 신고 받으신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또 일곱 번째 사항에 보면 고양시에서 한 겁니다. 고양문화제 및 제18회 고양행주문화제입니다, 이 행사 명칭이요. 여기에 이게 5월 2일 하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운집할 최대 참여인원이 몇 명인가 하면 5만 명입니다. 5만 명인데 이 내용이 그대로 맞다면 이 5만 명이 참석하는 행사는 이 조례에 부합된 행사가 아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해 놨어요?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제가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시에서 요청이 와서 지금 조례상으로는 3,000명까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시에서 요청한 것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난대처계획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소방에 협조 의뢰한 겁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5만 명이라는 인원이 들어오는데 소방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여기다 포함시켜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 번째 항 부천에서 실시한 제19회 부천전국만화축제에서도 2만 4,000명이에요. 물론 이건 행사일정은 있습니다. 2만 4,000명 이것 또한 이쪽으로 신고될 부분 아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또 용인에서 한 용인시 어린이날 대축제 1만 명 또 용인에서 한 삼성나눔워킹페스티벌 이거 3만 명 이런 것을 쭉 이렇게 나열시켜 놓고 하면서 이렇게 소방에서 한 게 있는가 하면 군포도 있고요. 5만 명, 1만 명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부합되는 거 아닌데 들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 30번째 항에 보면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경기도장애인가족체육대회를 했습니다, 5월 16일 날. 그런데 이것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인원은 500명이지만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 이 조례 부합되는 행사 아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옥외행사니까 잘못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현황을 이렇게 내줍니까?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시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리고 감사 시작 전에 제가 자료요구했던 거요. 분당 환풍구 사고하고 의정부 화재사고에 2명씩 입건된 공무원들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에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자 담당조치사항에 보면 혐의내용이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공문서 작성을 이렇게 했나요? 점검일지입니까, 이거 뭡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것은 제가 지금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 담당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팀장한테 설명하도록 하세요.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청문조사팀장 이정래입니다.
○ 최춘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분당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돼서는 혐의내용은 허위공문서작성인데 이 부분은 점검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허위라고 해서…….
○ 최춘식 위원 점검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데 그게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까? 증거불충분이라는 건 뭐죠, 이게 내부종결인데?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이 부분은 검찰의 최종결과가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은 결국 담당자가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는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혐의 없다는 건?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경찰에서 허위공문서로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최종판단이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혐의없음으로 최종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면 의정부 거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의정부에도 똑같습니다, 이게. 혐의내용은 허위공문서작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또 약식기소가 됐어요.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네,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같은 내용 아니에요?
○ 청문조사팀장 이정래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소방시설 세부조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에 점검사항에 이상이 없는 걸로, “점검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 했다고 하는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이다 해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구약식기소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 최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요. 지난번 조례 제정하기 전에 또 이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이걸 시행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중에는 이렇게 입건 또는 처벌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반대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확인을 한 건데 이건 보니까 조례 내용하고는 아주 상반된 상황이고 이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다른 어떤 규정이나 여기에 부합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현실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아니, 이건 단순하게 이거 답변해 달라는데 왜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또 나옵니까? 그것하고는 상이한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조례의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런 처벌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의제기가 왔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건? 이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점검하라고 했는데 점검하지 않고 가 가지고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것 보려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하면 그것까지 확인하면 너무 집중적인 부분이 생길까봐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만 저는 이 조례에 대해 가지고,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일선 소방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려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20명이고 30명이고 그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한다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하루 전까지 점검해 가지고, 물론 점검 나가는 인력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나가서 점검해서 그다음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라는 거거든요. 여기 11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배치장소, 임무 이런 것 벗어나지 못하게 확실하게 주최 주관자한테 못박아주고 심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을 명시해 주고 있는데 왜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죠. 의료도 마찬가지고 또 질서유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나 의료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요청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것만 하라는 건데 그렇게 이게 어렵냐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본부장님께 이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맞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해 주시든가 아니면 시행규칙을 더 첨부하시는 게 어떠실까 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운영지침을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규칙을 제정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우선 저희들이 좀 더 실태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분명히 제시를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조치하시고 조치결과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범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재난안전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제출 요망한 자료에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방서별 구급대원 배치현황과 관련한 남녀비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요구했던 5개 자료에 시간을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5개 자료 본부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보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구급대원 출동할 시에 구급차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대부분 남자가 운전을 하고 여자가 뒤에서, 여성대원이 구급을 하는데 주취자들의 폭력사고 또 과격한 사람들의 폭력사고가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는 구급차에 3인이 돼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법적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법적인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문구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안 온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는 상식 내에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인이 3교대를 하려면 현재 필요인원이 1,998명이라고 자료에 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남녀비율이 약 2 대 1 정도 됩니다. 75% 정도가 남성대원, 25% 정도가 여성대원. 그 비율은 적절합니다, 3교대를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본 위원들이 소방학교훈련을 봤을 때 2층 몽연실에서 구급환자를 들고 계단을 내려올 때 상당히 비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하고 남성의 힘의 균형이 틀린 상황에서 2인 1조가 여성대원 하나, 남성대원 하나 갔을 경우에 제2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급차량이 출발할 때는 남성대원이 운전하면 뒤에는 여성대원 1인, 남성대원 1인이 반드시 2 대 1의 비율로 탑승을 해야만이 구조구급과 관련된 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남경필 지사가 1만 명 시대를 얘기할 때는 실제로 1년에 약 75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뽑지만 그중에 약 200명 정도는 충원요원입니다. 그렇죠? 결원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이지 증원요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7,018명인 소방대원의 숫자를 보면 이제 약 한 2,900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자료에 현재 3교대 할 수 있는 비율이 794명이 모자라다 이렇게 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2,900명에서 794명의 구급요원을 뽑는다고 하면 나머지 2,200명 가지고 현재 모자란 소방대원 인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까? 인력수급이 정확히 맞냐 이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부족인력을 산출할 때는 구급이 666명 충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산출이 됐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3인 3교대 수준이 아닌 거죠.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소방의 인력이 구조구급이 전체 비율의 약 80% 정도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앞으로 소방센터가 현재 용역결과로 32개 남아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앞으로 경기도 1,500만 명 정도 된다면 20만 명당 1명, 약 15만 명당 한다 하더라도 20개 센터가 더 추가돼야 된다면 결과적으로 거기서도 약 850명 정도의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수급에 대한 것을 적절히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소방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현재 39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거기 구급은 몇 명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구급인원은 60여 명 정도.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96명이면 최소한도 그중에 120명 정도는 구급요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0여 명 정도의 구급요원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 가지고는 이 3인 3교대 비율을 맞추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렇다고 소방인원을 1만 2,000명, 1만 3,000명 계속 늘릴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화재로 인한 인원은 한 25% 정도 수준의 병력이면 됩니다.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호 위원 나머지 인원들은 구조구급과 관련돼서 좀 더 충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계획안을 내려서 그것을 안전행정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전문인력 채용하고 외국어 특채 근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작년도에도 행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본 위원이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화재인력을 우리가 소방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재조사장비를 투여했고 거기서 석ㆍ박사급 특채인원을 소방교, 소방장을 직책을 줘서 화재감식조사도 중앙학교에 버금가게 하고 현재 약 6,000명에 이르는, 그 당시에 6,000명 정도 됐어요. 6,500명 되는 소방인력의 우수인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화재감식을 현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고 거기에 본 안행위에서는 그 예산을 적절히 배분했어요.
그런데 이 인원들이 작년에도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선 서에 배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소방학교에 배치하고 화재가 나면 그 인원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화재현장에. 그래서 거기서 물건들, 그 피해 사물들을 갖고 와서 감식해 보고 그걸 통해서 소방교육을 받고 있는 소방교육하는 대원들한테도 실습을 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그 특채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방학교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그 인원을 현장실습을 위주로 한다, 먼저 체험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채용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장 일선 소방서에 배치된 인력, 어느 정도 말하자면 경험을 쌓은 그런 직원을 소방학교에 배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1년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나면 왜, 여기에 퇴직을 하셨어요. 퇴직한 이유가 본인이 처음에 왔을 때는 연구하고 조사하고 교육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내가 여기에 봉사하겠다고 석박사급이 왔는데 막상 와 보니 일선 서로 이렇게 돌려버리는, 본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이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수 인력을 우리 소방에서 채용할 수 없다. 그렇죠? 저희가 안행위에서 대학원에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소방이, 고급인력을 양성하라고 계속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을 현장에 배치해서 소방학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거기에 소방학교장님이 본부장님의 통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인력배치는 소방재난본부에서 하니까 이 부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외국어 특채는 우리 홍범표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 관련된 소방인력 충원이 급선무다. 그래서 소방학교에서 외국어를 특채한 인원을 좀 더 소방대원들 교육 시에 의무과정으로 넣어서 국제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특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산소방서에는 제가 볼 때 저희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안산소방서 특히 다문화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오산소방서의 배치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이동점검반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 위원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창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방이 현재 전체 예산의 약 2,500억 정도가 장비로 투여되는 예산이고 앞으로도 각 센터가 늘어나면, 지속적으로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을 매번 살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동정비창을 통해서 장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만 막상 현실에서 인원이나 또 수급, 재정관계가 있어서 그럼 점검반을 운영토록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본부와 북부를 따로 나누지 말고 현재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3.5t 정도급의 크레인을 장착한 차량 두세 대 또 2t 정도 되는 차량 두세 대 또 스타렉스를 갖고 있는 차량 그런 것들을 배치해서 하나의 과를 설립해서 북부ㆍ남부 가르지 말고 본부에 직접 둬서 운영토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과를 해서 장비를 점검하는 전문반으로 놓으면 제가 조사한 바로 연간 최소한도 30억에서 맥시멈 50억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지금은 이 세부적인 방향에 대해서 방안을 제시해 달랬더니 그냥 앞으로 확대하겠다, 업무능력 향상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안행위에서 많은 예산을, 긴급성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료 갖고 계시죠? 받으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자료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여기에 일몰성 예산이 있고 명시이월될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센터를 설립하거나 고가장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약과 공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든가 예산이 보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소모성 예산인 안전모, 안전장갑, 신호봉, 개인장비 이런 다양한 장비들을 하나 구매하는 데 3~4개월씩 걸린다면 굳이 앞으로 단기성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지적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크게 보면 장비확충의 예산을 좀 분담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조금 추경에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안전행정위에서 매번 기조실하고 언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조실에서는 소방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안전행정위원들은 그렇지 않다,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계속 논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조실의 예산 소방담당은 아직도 예산을 쓰고 있지 않는데 계속 예산을 지속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기조실의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소방이 배정된 예산을 물론 여러 가지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계약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가능하면 소모성 예산들은 바로바로 집행을 통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 관련해서 그동안 의용소방대가 단순히 봉사하는 집단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에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의 소방예산이 내년도에 8,350억 정도 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동안에 의소대는 계속 수당이 줄고, 여러 가지 수당이 줄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면 선진지 견학이 매년 줍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이 2012년에 129명, 13년에 119명, 14년에 116명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전체 예산 중 소방 의소대 1만 4,000명에 부여되는 예산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100분의 1의 예산을 가지고 1만 4,000명의 의소대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안행위에서 의소대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얻는 자료,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좀 더 의소대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이 저희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소방이 행정감사 준비에,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오신 지 거의 한 6개월 넘어갔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소방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판단하셔서 우리 안전행정위가 내년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소방예산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소방차량들이 골목이라든지 접근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화재진압을 하는 데 소형 소방차량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또 실질적으로 좁은 길에서 소형 소방차량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잘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차계획은 혹시 따로 없나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금 노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대폐하는 데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런 소형 소방차 도입에 조금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 있는 7대 이것으로는 좀 부족하고 추가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오죽했으면 제가 이번 연정예산에서 하나 구입하라고 한번 해 줘 볼까 하고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거 1대에 1억 5,000만 원 정도 간다면서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필요성이 있는 거라면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시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요. 경기도에 보면 대체적으로 한옥밀집지역이 꽤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에도. 소방 취약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한옥은 아무래도 목조주택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 같으면 지금 한옥밀집지역을 소방에 관해 가지고 특별히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직 경기도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저희들이 화재경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 박창순 위원 특별히 한옥밀집지역 같은 경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렇게 아직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서울의 실태를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꽤 제 나름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 소방하고 화재하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줄로 믿고요. 그다음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보면 거기에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해서 그런 것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라라고 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도재난본부에서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조받고 기업체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7년까지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저희들이 확보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중심으로라도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내년도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내년도에 한 1억 정도 지금…….
○ 박창순 위원 경기도 전체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전체 가구가 취약계층이 거의 100만 가구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1가구당 한 4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사실 했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1억 그거 가지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적습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선 소방서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동복하고 활동복하고 있죠? 그러면 근무 대기 중인 상황에서 기동복을 입어야 됩니까, 활동복을 입어야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대기 중에는 기동복은 재질이 좀 뻣뻣한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복을 입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활동복을 지금 입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 뭐죠, 안전처에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안전처.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평상시에 입어야 될 옷을 활동복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동복으로 입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이 좀 사실 직원들에게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창순 위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야기하고 있고 직원들도 불편해 하고 있고 근무복장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규정이 있던데 그게 위배되고 있잖아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그 복제를 제가 국민안전처에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 개편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현장에서만 보면 기동복이 말하자면 조금 연소에 저지가 되는 그런 아라미드 계열의 섬유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아니,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께서 일선 소방서나 센터의 이야기들을 수렴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무지침 또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셔 가지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오는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국민안전처에서 지시한 것을 바로 바꾸는 데는 약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달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실 생각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근무평정을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은, 행정공무원들은 본인의 평정 평점은 열람을 요청하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자기 순위 같은 거,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소방직에서는 그게 왜 안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게 하여튼 규정적으로 말하자면 비밀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추세에 맞게 좀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규정 제7조2항에 근무평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거기보다 상위법이 지금 뭐예요? 헌법에 보면 알권리가 있어요, 알권리. 본인의 알권리. 가장 본인의 신상에 관한 얘기이고 본인의 근무평정에 관한 건데 본인이 요구를 하면 당연히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직들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직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와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승진의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심사할 때 알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처럼 그런 제도개선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도 시행을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한번 답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시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극히 어려운 부분은 아닐 테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저만 할 수는 없고 제가 국민안전처에 건의해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밀실에서 이루어진다, 소외받는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만 나온다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인사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인사교류가 시도 간에 시행 중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경기도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일부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타 시도로 가려고 하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가 근무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일대일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가장 인접해 있는 서울 또 인천 이런 곳과 비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근무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밑에서는 지금 이것의 시행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 문제도 밑에서는 나오고 있고. 저는 대체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6급 이하 하위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이런 사항들을?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경기도에도 빨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확충해서 경기도의 여건이 타 인접 시도보다 나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말벌퇴치기구라고 해 가지고 10월 달에 지급을 하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10월 달 정확하게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 박창순 위원 올해 말벌퇴치기구라고 해 가지고 낚싯대 비슷한 것하고 모기장같이 생긴 복장 10월 달에 돼서야 지급을 했었던 거죠? 올해 지금 보니까 거기 창원 산청소방서에서 말벌에 쏘여 가지고 소방관 1명 순직했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것 해 가지고 장비들을 지급했는데 장비 지급한 것에 보면 이미 지금 한 여름철 다 갔고 10월 달에 접어들어서 말벌들이 활동성도 좀 줄어들었고 하는 상황에서 지급을 했다, 이게 예산의 시의적절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나마도 말벌 퇴치를 한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좋은 장비들도 있던데, 보니까. 그런 것 놔두고 스프레이로 뿌리는 모기약 같은 그런 거라든지 모기장같이 만들어진 그런 것 지금 지급하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러면 구급차하고 같이 출동해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본부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듣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런데 듣고 계시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제가 이런 문제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시행이 어렵거나 아니면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보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또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규정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직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소방직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없습니다.
○ 박창순 위원 왜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저희들 특정직공무원은 그런 직장협의회 같은 것을 두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법이 지금 개정이 안 돼서 확인하는 건데 이게 일부 조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그건 위원님,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조금 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을 지금 신뢰하고 지지하고 성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장협의회 같은 그런 것을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창순 위원 1998년도에 체신하고 철도를 제외한 노조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2005년도에 교원들은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교사들은 그렇게 공무원노조를 결성을 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우리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고서는 도저히 근무 못하겠다라고 해서 한다면 그것도 큰 사회문제화될 텐데 지금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가요, 그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노동법 공부도 좀 했습니다만 경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우리 소방이라든지 이런 직위는 국가관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연구ㆍ검토가 선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까지 거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계속 질문하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 애로, 현장에서의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이게 국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돼서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물론 미국 같은 데서는 일종의 노동조합 성격의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방공무원은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투입명령이 내려졌을 때 반드시 거기에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이런 특수한 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앞서나갈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조직으로 보면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거대조직이죠, 경기도 입장으로 보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보면 숫자가, 비율이.
○ 박창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들이라든지 실제 정책들이라든지 일선 현장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작다면 작은 것이고 하지만 세심한부분이라든지 정밀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 보입니다, 일반직에 비해서. 행정들이 그렇고요. 정책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도 생각에 대한 유연성들을 좀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그 수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애로, 애환 그다음에 근무환경 개선, 공정성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위에서 지금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이 안 드실지는 몰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초임 때 그 생각이 어떠셨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전 소방공무원이 만약에 직장협의회처럼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종의 스트라이크 같은 것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국민이 받는 그 피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선택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리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저는 그런 기저에 우리가 스스로의 권익주장을 하는 그런 집단이 없기 때문에 대변해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든 일반직원들도 소방공무원을 선택할 때 어느 정도의 그런 희생정신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거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직장협의회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꼭 이렇게 단체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국민들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요, 제가 겪어봤던 일반공무원들의 단체,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은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해 주고 또 그렇게 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또한 지금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그런 것을 상당 부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 보셔야 될 것이다. 그것이 선진국화돼 가고 우리나라 소방 발전에도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시고요.
일반적인 세세한 부분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 조그마한 자리에서라도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물 좀 드시고 다리도 운동 좀 하시고 그러고 답변하세요. 저는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12일 날 보도된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결과보고서 보셨어요, 혹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제가 고려대학교 산학…….
○ 민병숙 위원 고려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걸 봤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 내용을 여기 보시고 계시니까 제가 숫자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 보시고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정말 사실일까? 어떤 소방, 어떤 광역지역의 소방대원들한테 이 설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하게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지표들이? 그래서 저는 이 숫자가 정말 의심스러웠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체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수치가 심각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연구보고서를 조금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이제스트하셔 가지고 우리 안행위원들한테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것에 따른 추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계획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급한 건 아니니까 시간 있으실 때 그렇게 해서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소방인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냥 소방인들이 불을 끄나 보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소방인들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어요.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의원이면서도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뭔데?” 그러면서 “그런 데 왜 예산을 줘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심지어는 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의원들도 그런데 일반도민들은 정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 1개 하고 10개를 홍보할 줄 아는 그런 조직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을 10개를 하고도 1개도 홍보를 못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소방이 그런 조직, 후자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연구를 좀 하셔서, 지금 미디어나 SNS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습니다. 연구를 더 하셔서, 제가 길게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소방인들이 뭘 하는지 또 잘하고 있는 게 뭐고 애로사항이 뭐고 이런 것들을 널리널리 홍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감사받을 때만 끄떡끄떡 하시지 말고 실제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열심히 해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어떤 전략이 혹시 떠올랐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께서 저희가 홍보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아마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하자면 공세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내용 중에서 PTSD 자가심리치유실 만족도조사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34개 전 소방서에 다 심신안정실을 운용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만족도를 검사하셨네요. 하셨는데 보니까 대상자 중에 87.2%가 만족하고 있다 하고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만 현재 PTSD가 주로 소방서에 설치돼 있고 또 센터에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금 현재 안전센터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5개 안전센터에 지금 설치 중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작은 장비로 하려고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이것 잘 꼼꼼히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작은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걸 꼼꼼히 잘 따지셔서 일선 소방서의 서장들한테 꼼꼼히 지시를 하셔서 최대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은 소방공무원 육아휴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토털 53%만 대체인력이 채용됐네요? 갖고 계신가요, 자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135명의 육아휴직자 그렇게 지금…….
○ 민병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틀린 걸 갖고 계신가 봅니다. 어쨌든 됐습니다. 대체인력 채용률이 문제죠. 53%밖에 안 되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용인 같은 경우는 14%입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이걸 좀 들어보니까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출동이 많은 곳 이런 곳은 좀 지원자가 없고 또 외곽지역도 없고. 그러니까 요즘 용인 같은 데는 출동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적은 그런 관계입니다.
○ 민병숙 위원 작년에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지여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본부장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도 두 가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따져 가지고 안 오는 건 좀 궁색한 것 같은데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 민병숙 위원 분석을 하셨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채용하는 그게 왜 이런 데 안 되느냐 제가 알아보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출동횟수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 민병숙 위원 여기 보니까 150%, 129% 이런 숫자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100%면 100%지 왜 더 오버해서 또 채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현재 휴직자 수에 비해서 대체인력을 결국은 3교대 이런 것을 아마 감안해 가지고 오산 같은 데 이런 데는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3교대를 했어도 안산 같은 경우는 178%예요. 대체인력 소요가 9명인데 채용을 16명이나 했네요.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교대하고는?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검토 잘 하셔서 분석 한 번 다시 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이것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을 요청을 많이 하시고 또 근무자들이 ‘아, 내가 육아휴가를 가면 눈치가 보이지. 행정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서 요청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분석도 잘 하시고 또 밑의 사람들 근무환경 여건 잘 살피셔서 출산율이 높도록 인커리지(encourage)를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성희롱교육을 하나요, 성희롱교육?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떤 주기로 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소방서 단위로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율 거기에…….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자세히 내용 아시는 분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양해해 준다면 행정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규정에는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연 2회 이상으로 지금 성희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별로 자체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 내지는 북부재난본부에 확인했을 때도 교육을 1회 이상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감독도 하시고 한 번씩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5년간 여성인력들이 점차 증가가 돼서 15년도에는 10.2%네요, 여성인력이?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민병숙 위원 어떤 조직도 지금 여성들이 많이 증원이 되고 있는데 중견간부 아래 초급간부들은 여성, 남성 이렇게 이성 간에 있으면 그런 성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중견간부 이상 고급간부님들하고도 밑의 초급, 그러니까 부하직원들하고, 여성직원들과의 이상한 안 좋은 관계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살피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은 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 자료에 보니까 구급대원 중에 미자격자가 지금 7.6%가 있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구급대원 1,204명 중에서 1급이 566명, 2급이 408명, 그중에 간호사가 154명, 미자격자가 76명 그래서 6.3%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구급대원인데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급환자들을 이송하고 또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에서 후송앰뷸런스에 타고 가는지 좀 의심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처치보다는 운전요원은 원래 보통 운전요원은 2급 자격을 가지고 있고 응급처치하는 분은 1급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운전요원들 중에서 아마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민병숙 위원 1급이 47%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자료 보시면? 거기 백분율로 안 해 놔서 제가 계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신입인력 선발할 때 구급요원들 굉장히 많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 몇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경쟁률 말씀입니까?
○ 민병숙 위원 네, 경쟁률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하게…….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7 대 1 정도.
○ 민병숙 위원 7 대 1이면 얼마든지 그중에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미자격자가 6.3%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여쭙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런 미자격자에 대해서는 빨리 자격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선발 시 자격에 그게 안 들어 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일반 소방공무원 채용할 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별도로 안 하고 다 같이 선발을 하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구급대원은…….
○ 민병숙 위원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별도로 합니다.
○ 민병숙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발을 안 할 거 아닙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선발해 가지고 배치를 할 때 구급대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거나 여러 가지 이런 사정에 의해서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을 때 대체요원을 저희들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 민병숙 위원 대체요원이 그냥 계속 근무하는 거라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구급이 사실 어렵다 보니까 질병이 많습니다.
○ 민병숙 위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배치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이라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의료인으로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빨리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많이 선발하세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여기 전문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이라는 게 있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민병숙 위원 보니까 소방서마다 전문대명이 다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운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그냥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거 자료, 전문…….
○ 민병숙 위원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그거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아, 전문의용소방대. 그것은 수난지역이 있으면 수난전문, 또 산악지역 같으면 산악전문 그런 식으로 의용대를 전문화시켜서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거 지역에 따라서 딱 정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게 저희들이 지금 산악전문은 수원, 과천, 의정부, 남양주 이런 곳에 하고 있고 수난은 양평, 여주, 가평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심으로…….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하고 매치시킨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무슨 근거로 운영을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거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수난은 양평, 가평 이런 데 저희들 수난구조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산악은 요즘 보면 과천 같은 데 이런 데는…….
○ 민병숙 위원 거기에는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우연히 매칭이 된 거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수원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전문의용소방대 운영을 여기 본부에서는 관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활성화 이렇게 하려고 지금…….
○ 민병숙 위원 활성화하려고. 이게 언제부터, 2014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정확한 시작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료 한번 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시네요. 이번에 국정감사도 받으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국정감사보다 여기가 더 힘들지 않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도 위원님들의 애정, 소방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 그것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 서형열 위원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굉장히 방대하죠, 솔직하게? 그런데 본부장님 다 읽어 보셨나 모르겠어, 솔직하게? 대충.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자료를 통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 팀장급인데 위원들의 질문이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다 하는 거예요, 나오시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부장님한테 위원들이 얘기한 얘기들을 숙지하셔서 다 이렇게 잘 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6개월 되셨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오늘 좀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이 되기는 하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감사합니다.
○ 서형열 위원 내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북부소방본부 가 보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가 봤습니다.
○ 서형열 위원 특수대응단이 몇 층에 있던가요, 가 보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층은 4층인지 기억을…….
○ 서형열 위원 4층에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서형열 위원 4층에 거기가 어제 가 보니까 장비가 많대요, 엘리베이터는 1대 있고. 그런데 골든타임 5분인데 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차에 싣는 것도 나는 10분 안에 힘들 것 같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게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신…….
○ 서형열 위원 무겁기도 하고 또 고가장비가 비 맞고 있고. 그래서 북부소방본부가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북부소방본부가 분리된 지가 얼마나 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여 년.
○ 서형열 위원 그렇죠, 10여 년?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같이 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국무총리령이라든가 그게 바뀌어야 북부하고 남부하고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 우리 홍범표 위원장님도 양주, 최춘식 위원님도 포천 사시지만 우리 아침에 도의회 오는 데 한 3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다면 대원들도 자기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회의를 한다면 2~3시간, 4시간 이렇게 걸려 가지고 회의를 다닌다 하면 비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부와 북부가 분리돼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위원회에서도 몇 분의 위원님하고 맞춰 보니까 또 위원장님도 저하고 동의하는 편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의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럼 올해 내에 해 주세요, 올해 내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안전처에는 계셨던 곳이라 잘 설득을 시킬 수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골든타임 얘기를 했는데 광주소방서는 가 보니까 소방차가 큰길까지 나오는 데 5분에서 10분이 걸리겠더라고요, 보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땅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그렇다면 이런 데는 골든타임이란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여주소방서는 우리가 이번에 감사 가서 출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거리가 좀 있어서 소방차가 20분 후에 왔어요, 본대는. 또 가남이나 장호원에서는 더 일찍 오고 그랬는데 물류에 가 보니까 모든 화재는 초기진압은 직원들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소방차가 올 때는 벌써 상황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예방활동을 할 때 물류나 모든 데는 직원들이 초기진화를 해야 합니다. 다 소방사가 돼야 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큰불을 막지 소방차는 못 막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다면 제일모직에 불이 났을 때 물을 뿌리면 한강물만 오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진화가 안 되게 더 퍼지지 않게 하는 목적이 거기다가 물 뿌리면 더 늦게 타고 그러니까 우리도 물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자위소방대 그런 활동을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어린이 소방교육버스가 2대가 있죠, 북부하고 남부하고? 그거 잘 모르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체험차량 말씀입니까?
○ 서형열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3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나도 올라가 보니까 그건 참 그렇게 유익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장비를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애들한테 도움되는 이런 걸로 해야지 않겠느냐. 보니까 그 회사가 대우에서인가 만들었다는데 회사도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한다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소방공무원들이 자격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소방사들은 지금 이제 신규임용 직원들이라든가 보면 자격증이 대형면허가 전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이 오셨는데 좀 학구적이니까 운동도 좋지만 소방공무원들 학구열도 좀 높여 가지고 자격증도 따면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심이 어떤가? 내 생각이 어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대학에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북부에는 또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 연구도 하고.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학구적으로 해서 그런 연구를 한다면 소방 발전에도 좋고 여러분들 제복을 입어서 제복 안 입는 공무원들이 제복 입은 공무원들을 조금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더 얘기 안 하는데. 느끼고 있죠? 그걸 우리가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다른 도전을 통해서 그런 걸 극복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시 119를 동승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법이 통과돼 가지고 수학여행 시 119를 동행한다면 지금도 인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수학여행에 동승할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교육청에서 돌려라, 인원을 뽑아서. 우리 인원은 동승시킬 수가 없다. 국민안전처에다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도 부족한데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119가 탑승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인원이 있다면 모르지만 인원이 없다면 어렵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국민안전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소방본부에서 현직 직원들을 수학여행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는 퇴직소방공무원을 탑승시키는 그런 안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재 우리 경기도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퇴직공무원은 괜찮을 성 싶어요, 내가 보면. 지금 한 60세 퇴직한다면 한창이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알바로 뛰게 이렇게 한다든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네요. 그런 연구들을 하시고 헬기가 3대가 있는데 2010년, 2001년이 2대인데 2001년 정도는 어떻게 고장이 잦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헬기는 2011년도에 오버홀 해 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초 수준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하고는 큰 관련성은 없도록 이렇게 정비를 2011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그렇고요. 헬기를 띄워서 산악구조를 하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헬기장에 와 가지고 119 우리가 병원까지 싣고 가죠, 후송을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병원까지 후송은 우리가 맡는 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헬기 구조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채취를 좀 해 보면 어때요? 미국에 가니까 구급차가 출동을 해도 돈을 받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가봤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나는 구급차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구급차 출동에 돈을 받으면 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기를 띄워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음주라든가 어떤 사고를 했다면 헬기 기름값은 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조례를 만들면 국민적인 저항은 없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데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유료화를 솔직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와 같은 문화권인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또 중국 이런 데에서는 유료화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도 유료화되면 요청을 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서구하고는 좀 다른 그런 결론을 일본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에는 좀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제 이야기는 사고도 자기 책임이에요, 교통사고도 자기 책임이고. 그렇다면 헬기는 금액적으로 유류대라든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아주 쉬운 얘기 하나, 소화기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런 거 아시나 해서. 아니, 가르쳐 주지 말고 그건.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유효기간이라고 할 것은 없고 요즘 분말소화기는 응고되지 않으면 큰 문제…….
○ 서형열 위원 얼마나 쓰냐고, 몇 년이냐 쓰냐고 그러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한 8년 정도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성능을 테스트 해 가지고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까 해서. 한 10분 조금 넘었는데 그렇다면 예산담당관 나와 보시죠, 잠깐 앉아 계시고. 예산 집행하는 분. 아니, 행정과장 말고 예산팀장.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예산회계팀장 배영환입니다.
○ 서형열 위원 예산 주면 지출하고 다 그러죠?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우리 위원 연정예산으로라도 의용소방대 소방장갑을 사주라 뭐해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겨울에 산불이 난다면 빨리 그걸 명시이월이나 12월까지 지출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좀 이런 지출들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조실에서는 지금도 우리가 연정예산이 나와서 소방서에, 재난안전본부에 좀 뭘 주려고 마음도 먹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지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더 주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대답은 조금 이따 해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네, 알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은데 변명 한번 해 봐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모품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지금 계약 중에 있고 11월 말이면 다 집행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초에 의도하셨던 대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11월 말까지 집행이 된다?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11월 말, 12월 초까지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이 자료가 아니고 더 집행된 자료를 가지고 와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밤을 새우고라도 불량품을 납품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 줘요. 그리고 무인구조보트 구입했죠, 4대?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네, 4대 구입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4대 구입했는데 제품에는 문제가 있어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지금 수난구조대하고 수난사고가 많은 고양에 배치를 했는데요.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수난구조 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업체랑 협의를 해서 다른 서에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려면 수리도 하고 보강도 해야 된다는…….
○ 서형열 위원 아니, 새 걸 왜 수리를 해?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수리가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장비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내년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4대 산 건 배치를 했느냐는 이야기야.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4대는 배치를 했고…….
○ 서형열 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김포ㆍ가평ㆍ양평ㆍ고양소방서 구조대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얼음이 얼 때 그건 무인이니까 우리 구조대가 들어가지도 않고 사람을 구할 수가 있잖아?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네, 맞습니다.
○ 서형열 위원 내년에도 구입계획이 있어요?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내년에는 올해 구입한 부분의 좀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 가지고 나머지 소방서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으로 올라온 게 아니네.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예산은 지금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11월까지 밤잠을 새우고라도 해서 이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빨리 구입을 해 주기 바랍니다.
○ 예산회계팀장 배영환 감사합니다.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 조금 쉬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도내 안전사고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후 환풍구 사고 등 대형사고가 많았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시용 위원 재난안전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 조직 내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조직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 현재?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도 재난안전본부 말씀입니까?
○ 김시용 위원 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본부는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말하자면 본부장은 도지사, 부본부장은 재난안전본부장, 통제관은 안전관리실장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월호나 판교 환풍구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시용 위원 큰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위험을 불안해하고 있고 저희 재난안전부서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제거해 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심리적으로 약간의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지난 수원 광교의 쇼핑몰에서도 어린아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시용 위원 분명한 인재라고 보여지는데 본부장님 이 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시용 위원 각종 사건사고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안전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재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지요? 본부장님께서도 도민 안전불감증 해소대책 또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는 그 용어를 사용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재난안전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 못하게 합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엄연히 이런 불감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해서 강사양성이라든지 순회교육이라든지 시설확충 그리고 안전문화캠페인 이런 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안전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안전문화가 어릴 때부터 체득되어서 아주 좋은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방서에 미니체험실을 확충하고 또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강을 하고 또 저희들이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도 4종을 개발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보급하고 있고 또 민간전문강사도 어린이집에 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을 많이 해소시켜 주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재난안전본부 각종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현재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무슨 무슨 감사를 받고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감사원감사 또 행정자치부감사 그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각종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은 좀 감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전년 2014년보다는 좀 감소되었다고 보시냐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정확한 통계를 지금…….
○ 김시용 위원 통계 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책자 114페이지에 보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서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위반에 따른 처리결과가 2014년 10월 30일에 골든타임제 세부 추진계획을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을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잘 알았고요. 2015년 1월 20일에는 시장ㆍ군수협의회 시 시군별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협조를 요청하였는데요. 이렇게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이건 점진적으로 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시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불법주정차 단속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주정차 단속의 날로 정해 가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783건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 시군별 단속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또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재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곳에 가 보면 소방차진입도로라고 그래서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시용 위원 상가밀집지역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평소 이런 표시를 해 둔다면 불법주정차하는 사람의 관심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또 단속이 나와도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고 차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재난본부에서는 이런 표시를 잘 관리하고 더 넓혀가는 등 사전에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가시길 당부드릴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그 단속현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Ⅰ권 486페이지에 보면 현재 현장대응차량의 블랙박스가 607대로 설치되어 있죠? 나머지 차량에는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내년도에는 전액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차량에다가 블랙박스를 달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시용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양보의무 위반 단속현황서 2014년은 7건으로 되어 있고 2015년은 6건으로 되어 있죠? 이건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저희들이 단속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 6건입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단속한 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2014년도 1건 또 2015년도 1건으로 매우 저조해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래서 각 소방서에다가 이걸 적극적으로 한 2건 이상 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 6건 정도 추가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단속 안 한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닌데 채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속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 말하자면 고의로 양보하지 않은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 한번 앞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선진국처럼 피양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이런 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단속이라든지 계몽,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봐줄 게 아니라. 그리고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미처분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우선 양해해 주신다면…….
○ 김시용 위원 담당자 누구세요?
○ 대응구조팀장 고문수 대응구조팀장 고문수입니다. 현재 블랙박스를 통한 단속이 고의성 유무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이 상당히 좀 저조한 현실입니다.
○ 김시용 위원 뭐가 어렵다고요?
○ 대응구조팀장 고문수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걸 심의회를 통해서 과연 그 차량이 정말로 불법을 했는지 검증절차를 하는데요. 거기서 이게 위법이다 아니다, 그걸…….
○ 김시용 위원 판단하기가 어렵다?
○ 대응구조팀장 고문수 네,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 대응구조팀장 고문수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채증방법을 연구를 해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됐어요, 됐고. 본부장님 지금 말이에요. 일선 소방서에서 보니까 위치추적기 있죠, 위치추적기? 이 위치추적기가 불량이 많아서 지하실에 들어간다든가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전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지하 같은 데는 수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하에 만약에 진입하게 될 때는 문 쪽에 대원을 배치를 해서 중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게 첨단장비가 지금 발달이 돼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재난본부에만 이런 경우 온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소방대원의 위치추적장비는 결국은 무선통신 이런 것처럼 지하에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통신장애가 온다 이거죠, 지하에서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앙에 올려 가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진국에서는 지하 같은 데는 연결 살수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밖에서 어떤 일정 구역의 방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진입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가 좀 위험하기 때문에.
○ 김시용 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고 특히 웹하드라고 있죠, 웹하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는, 우리 구급대에. 이것도 안내가 오류를 범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많고 이번에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이게 빨리 왔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10분 거리에 있는데 50분 이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냐 했더니 이게 안내를 잘못 했기 때문에 10분 거리를 50분 만에 온 겁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거의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전체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통신이 안 된다든가 오류를 범하는 이런 웹하드들은 다 교체를 해서 쓰세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예산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런 전체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과에서 합니까, 웹하드나 무선통신? 이거 장비과에서 하는 거예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여기 지휘센터에서도 체크를 하고 있고 또…….
○ 김시용 위원 1년에 몇 번씩 체크를 하는 겁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지금 체크 자체는 매일 두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2005년도산이다 보니까 오류가 많은 실정입니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 안행위에서는 이런 것도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 체크를 잘 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부장님 지휘 하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감사합니다.
○ 김시용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홍범표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장시간 기다리기가 저도 힘든데 또 답변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괜찮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또 뒤에서 긴장하면서 기다리시는 재난안전본부 소방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소식이 있네요. 2015년도 안전문화대상에서 경기도가 단체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로 돼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안전문화 11월 27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 윤재우 위원 그러게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축의 박수 한 번 치죠.
(일동박수)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감사합니다.
○ 윤재우 위원 정말 이렇게 큰 상을……. 대통령상인가요, 이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특별교부세 3억도 받네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데 조금 아쉬운 점 얘기 하나 할게요. 안전문화체험시설이 있죠, 우리 4개 소방서에?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2015년도 개보수비용이 1,130만 원 정도만 집행됐어요. 이것 갖고는 요구액 대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 안전문화체험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그런 예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16억 정도의 기금운용계획이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었는데 의회로 이게 제출되면 12월에 위원님께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 윤재우 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16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퇴직소방공무원을 안전도우미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효경 의원님께서 5분발언 통해서 현직 소방공무원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체험활동에 타고 갔으면 좋겠다, 소방공무원이. 그런데 본 위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을 안전도우미로 채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소방학교 행감 하는 중간에 사전에 보건복지국장, 사회적일자리과 과장님하고 또 교육청, 또 우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님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안전교육강사가 필요하더라고요, 일선 학교에서. 그리고 또 탑승하는 안전요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제안한 건 우리 퇴직소방관님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일단 안전교육강사, 지금 민간전문교육강사인가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이미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그렇게 운용을 하고 그리고 또 특수학교부터 먼저 이런 퇴직소방관 안전전문강사분들이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 갈 때 같이 탑승하고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교육청이 굉장히 부족하대요, 안전요원이 필요하대요. 자격증을 일정 정도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제안한 게 1만 3,000명 경기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데 소방학교 방학기간, 겨울이나 여름방학 기간에 일정 시간 동안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적십자에서 14시간 교육시키고 자격증 받아 가지고 안전요원으로 탑승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경우 안전교육훈련담당관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퇴직소방공무원들도 계속 늘어나시잖아요, 매년. 이분들이 안전교육강사도 하고 또 안전요원으로도 채용돼서 될 수 있게 또 그리고 의소대원들도 안전요원으로 할 수 있게 신경 좀 써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5월 19일 날 도정 일문일답에서 공공부분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 관련해서 위반이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서 15년 6월 5일 날 주간정책회의에서 도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임금실태 조사 및 결과보고를 해서 위반기관은 소급해서 다 지급 완료하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사실 재난안전본부도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조치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하고 있나 지켜봤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도 잘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재난안전본부 잘못했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했어요, 안 했어요?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인창 과장님, 청사관리용역 줬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지금 위반을…….
○ 윤재우 위원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요.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말씀하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위반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위반했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 윤재우 위원 사정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공공기관들은 다 소급 지급했어요. 어떻게 두 달 남았는데, 두 달이 안 남았죠.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3월 달서부터죠? 1~2월은 그 전이고 3월서부터 12월 달까지인데 위반해서 안 준 금액을 계산해서 줘야겠죠. 예비비에서 끌어오든 어디서 끌어오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반했으면?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조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식당조리사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3명인데 2명은 무기계약직이고 1명은 자체고용이에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무기계약직은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이에요, 5월 1일서부터. 알고 계십니까?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6월 달, 9월 달 급여 보니까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용대상인데 적용을 안 했어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그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내는 식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규정에 맞게 급여를 주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 공정경제과에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본부는 참여 안 했나 봐요?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저희한테 그게 공문이 오거나 시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11월 10일 날 했어요. 일선 시군 해 가지고 한 70명, 여기 잠깐만요. 이것 제가 배영환 팀장한테 이 관련한 자료는 다 줬으니까 꼭 잘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재난안전본부 및 일선 시군 예산 산출을 일단 잘 해야겠죠, 재난안전본부가? 산출을 잘 하셔서 일선 시군도 위반하지 않게. 여기에 보면 11월 10일 날 교육을 할 때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요. 내년에 안 지키면 징계한다라는, 감사부서에서 다 조사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그래서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그리고 용역업체들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는지도 꼭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징계받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제가 계속 달라고 할 겁니다, 급여지급 내역을.
○ 소방행정과장 이인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이 내용을 이따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도 꼭 읽고 그래서 가장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일선 소방서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인 수의견적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에요. 아까 아침에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한테도 말했지만 물론 사정이 있겠죠, 다. G2B 2인 견적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수의 1인 견적도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수의계약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각 소방서별 PTSD 심신안정실 물품구입 내역 이렇게 2014년, 15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요상한 게 어제 북부재난본부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건데 PTSD 자가심리치유용 멘탈케어시스템 구매 이렇게 해서 보통 1,800~2,000만 원 사이인데 주식회사 멘탈케어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이 자료상으로 15개 소방서가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참 이 회사 굉장히 능력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청문감사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오실래요? 본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입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
○ 윤재우 위원 이게 조달한 거라고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 윤재우 위원 수의계약한 겁니다, 다.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그게 특허라 수의계약한 거랍니다.
○ 윤재우 위원 특허라 수의계약을 한 거라고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곳도 많던데요? 15개 소방서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고 그렇지 않은 소방서는 조달청으로 해서 한 경우도 있는데 지나치게 한곳의 업체가 15개 소방서하고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건 본 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의심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한번 감사하실 용의 있으세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감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무슨 사정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다시 앞으로 오세요. 최근 2년간 경기도 소방공무원 외부강의 관련 출장현황을 받았습니다. 아까 소방서장님 계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비는 보통 외부강의하는 기관, 단체 이런 데서 다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강의료하고. 출장비를 여기 재난안전본부나 소방서, 기관에 청구해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중으로?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강의료와 출장비를 중복 수령한 경우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엑셀로 달라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그전에 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21조 “외부강의, 회의 등의 횟수 제한.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의 강의, 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연 12회 이내에 해야 한다.” 이렇게 행동강령 규정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엑셀로 한번 돌려 보니까 2년간 가장 많이 강의 나가신 분이 63회예요. 그다음에 55회, 54회, 43회, 29회 뭐 수두룩합니다. 이게 능력이 있으시니까 나갔겠죠. 그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주로 구급 관련 그런 교육은 반복성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는 직무들이 외부강의가 본업인가요, 여기서 담당하는 게? 이렇게 63회까지 나간다고 하면 1년에 30몇 회씩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본 업무는 언제 합니까? 국민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도를 알겠죠? 12회 이내로 규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63회 이렇게 나간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국민안전처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능력이 있어서 계속 좋은 강의를 하니까 부를 수도 있지만 외부강의는 본 직무, 본인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가라는 규정이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예규에 봐도, 인사혁신처에서 예규 나온 것만 봐도 거기 다 있어요. 좀 심해요. 이건 좀 시정하셔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알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방공무원들은 이분들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강의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강의료를 받으면 같은 공공기관끼리는, 공공기관에 나가서 강의하는 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외부단체요. 공공기관 아닌 곳에 강의를 나가면 신고하게끔 돼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신고 잘 지켜지고 있었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제가 와 가지고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신고 제대로 했는지. 강의료를 적정 규정에 맞게 받았는지, 아니면 그 이상 받았는지,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산소방서 구급차 불용처리규정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아까 설명이 한 5년이나 1만 2,000㎞ 이상이면 내용연수에 도달해서 폐차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해서 폐차를 했다고 했는데 제 차도 한 8년입니다, 만 8년. 그리고 지금 17만 ㎞ 달리고 있는 그랜드카니발인데 아직도 굉장히 쓸 만한데 12만 ㎞. 이건 19만 ㎞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폐차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국내에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때문에 폐차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게 170만 원 정도 받고 폐차했어요, 수출하면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의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불용처리하면서 이게 쭉 견적서도 넣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사진이 과연 이 차를 해체한 건지에 대한, 뭐 번호판도 안 찍혀 있고요. 그냥 옆모습 사진 찍었는데 그 전 폐차한 사진인지, 이 차를 폐차한 건지. 이건 꼭 해당 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차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규정상 폐차할 수 있는 거지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폐차업자들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가서 폐차하는 거 확인 안 하잖아요. 끌고 가고 사진만 한 장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꼭 차량번호판이 보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골든타임 관련해서 아침에 얘기한 건 골든타임을 5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평가하는 건 좀 부당하다 그래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5분 안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최대한 빨리 가려면 사실 지리에 굉장히 밝아야 되거든요. 물론 교통이나 이런 것도 잘 받아줘야 되지만 지리에 밝아야 돼요, 지리에.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순환보직 하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윤재우 위원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면 지리를 잘 몰라서 늦게 가는 경우도 있죠,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있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지리를 잘 모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하나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출동이 매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시에는 소방에 안전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걸 이용하고 요즘에 구글지도나 포털에 네이버, 다음지도 이런 것 보면 길 찾기 있어요. 빠른길찾기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도상훈련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늘 그걸 계속 반복하고 어느 지점 찍어서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그런 훈련을 평상시에 머릿속에라도 해 놓는다고 그러면 출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떠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위원님,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훈련을 하고 실제적으로 지ㆍ수리조사라든지 소방용수 이런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윤재우 위원 물론 출동 안 할 때도 늘 장비점검하고 그러시겠지만 이런 도상으로 꼭 최단거리 훈련들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552페이지에 2015년 소방서별 소소심체험 활동현황 달라고 했더니 엄청난 뻥튀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부천소방서는 41번 했는데 11만 6,970명 했다고 소소심체험을 무슨 축제 온 인원 다 집어넣었나 보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 소소심체험이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반응이 있어요. 저희 의왕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의왕소방서는 아파트단지를 찾아가요. 그래서 의소대원들 하고 같이, 주로 의소대원들이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시민들을. 그런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참여율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축제 이렇게 숫자 뻥튀기하는 거 말고요. 진짜 내실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 김준연 위원 김준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5시 반이 됐는데 6시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질문할 거는요. 어제 북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 벌집 제거 군부대 현황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북부 쪽에 특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부에서요.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대원들이 군부대 가서 벌집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군부대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말벌 자체가 굉장히…….
○ 김준연 위원 그런 장비를, 예를 들어서 보통 땅속에 있는 벌이 있고 보통 나무나 집 같은 데, 처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걸 딸 수 있는 장비를 얼마든지 충분히 군부대에서, 우리나라가 항상 지금 준전시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군인들이 외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군인들인데 거기 직업군인도 있고 장교분도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급할 때는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1년에 많이 하는 데는 1,000건 넘게 출동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군인들이 민간인들이 간첩신고가 아니라 전화해 가지고 벌집 따주라 하면 군인들이 따줄 판에 소방대원들이 군부대 가서 따준다면 상당히 나는 못마땅하고요. 본부장님, 3군 사령부 용인에 있는데 업무협조 해 갖고 그런 건 진짜 골든타임 놓치는 게 주 원인이라고 봐요, 진짜 화재 났을 때. 또 북부 말고도 있죠. 경기도권에는 군부대 많잖아요. 3군사령부가 수도권 전역을 맡고 서부전선, 중부전선도 맡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병력은 70%가 모였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그걸 다 소방대원들이 가서 벌집을 제거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군부대 안에 있는 거 보안문제도 있을 테고 그리고 군인 자체적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도 있고 벌집을 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일부러 벌집을 캐고 막 그랬어요, 짓궂어 가지고. 그런데 벌이 뭐가 무섭다고, 그걸. 그리고 벌은요, 동물들은 건들지 않으면 해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곰도 멧돼지도 자기영역을 들어왔다거나 자기 먹잇감이나 자기를 해칠 경우에나 달려들고 그러지 절대 안 저기해요. 우리도 옛날에 밤 따러갈 때나, 보리수라고 있어요. 뻐리수라고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그거 따다가 일부러 벌집 튕겨놓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땅벌도 있고 말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군부대를 몇천건씩 1년에 출동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 본부장님, 꼭 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협의를 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거 남경필 지사님한테 보고해도 돼요. 남경필 지사도 그런 건 또 업무협조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용인 의원이라 용인 현안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다른 지역도 똑같다고 봐서 말씀드려요. 용인지역에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여러 마트들이 많아요. 10개가 넘는데 그 관리를 보통 직접 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위탁.
○ 김준연 위원 위탁관리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그거 관리 제대로 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탁점검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걸 나는 소방공무원한테 얘기했더니 특사경실로 얘기 좀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비상구 문 잠가놓고 거기에다가 또 광고 있죠, 스티커라고 그러나? 그걸 죄 붙여놨어요. 아까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꼭 그때뿐이에요. 냄비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거 저희 용인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진짜요. 환풍구 사건도 마찬가지고 세월호나 돌고래호라든가 최근에 물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건 다 안일하게, 인원이 몇 명 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몰라요, 밝혀진 게. 세월호도 그렇고 돌고래호도 그렇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만 발표했지 정확한 건 모릅니다. 맞죠?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뭐…….
○ 김준연 위원 이건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니까요. 뒤늦게 나중에 알고 그러는 거고. 처음에 발표 몇 번씩 틀렸잖아요, 세월호나 돌고래호.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 밑에 관련된 과장들이 있고 다 있잖아요. 팀장들 있고 계장들 있으니까 그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김준연 위원 추가질문 그것만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홍범표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오전에 북부 위원님이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요. 보고하신 내용 6쪽에 북부본부에 대응구조구급과 신설하는 거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기획조정실하고 조직팀하고 지금 협의해서…….
○ 민병숙 위원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은 좀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저희들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지금 북부 쪽에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열악하고 또 우리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리스크도 높고 또 날이 갈수록 사고가 어떻게 생길지, 돌발사태가 많이 생겨요. 지난주에 파리테러 폭발사건이나 이런 거 볼 때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많이들 이야기기들 하시고 또 북한도 큰 위협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것 우리 본부장님께서 드라이브를 거셔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꼭 성사를 시키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본부장님,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중에서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직제표를 제가 받았죠? 1770페이지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보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1770페이지.
○ 최춘식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해 가지고 여기 앞에는 직위표 및 업무분장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또 감염병, 전염병, 산불 쭉 해 가지고 지금 세 가지 구도로 해 가지고 짜주셨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 최춘식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제일 위쪽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금 도지사로 돼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나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은 시도의 자치단체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반응속도에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어차피 광역자치단체장이 포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동은 재난안전본부장 중심으로…….
○ 최춘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위원회 내지는 체계를 갖추는 데 보면 전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당한지 내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도지사께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체계가,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융통성 있게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이것하고는 다르게 긴급구조통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즉각 인명구조하고. 거기에는 단장이 재난안전본부장으로 이렇게…….
○ 최춘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서부터 제가 보면서 어떤 반응속도에서 대처하고 할 때 항상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바로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뭐 이것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가 지휘체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업무의 원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권한도 줘야 되고 지휘권도 줘야만 이게 제대로 그때그때 대처가 가능하지 항상 이것을 보고해서 한다면 저는 안 맞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청문감사담당관님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입니다.
○ 위원장 홍범표 청문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 도민제보가 3건이 들어왔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법이 뭐냐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가 있어요. 24조 규정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 신체와 건축물, 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게 관련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는 학교를 소방합동훈련을 할 때 소방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경기소방본부에 있어요? 있습니까?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 위원장 홍범표 그래요? 그런데 또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기를 경기소방재난안전본부를 통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수조사를 예고했다. 경기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약 석 달 이상이 걸린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기는 12월 31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요지예요. 물론 이게 광범위하니까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가 한두 개 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소방훈련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이건 이쪽 민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너무 조사기간이 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 잘 들어보시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어긴 공공기관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에 소방합동훈련 실시를 한 데는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고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협조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적기에 하지 못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민원인은 교육청하고 경기소방안전본부하고 같이 학교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교육청이고 그다음에 소방훈련을 관리하는 곳은 소방재난본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이 협업체제를 이루어서 공동으로 훈련하겠다는 그런 것을 통보를 해야지 그렇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 지도 관리를 잘못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과태료 부과 건과 관련되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하고 제13조2항에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이다.” 그러니까 과태료로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법에서 규정에 없는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규정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 민원인이 제기한 13조2항을 보니까 질서위반법이 만약에 두 가지 이상 적발이 됐으면 각각의 위반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제가 나중에 이 관련규정을 드리고 갈 텐데 보시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잘 답변해 주되 3건이 올라왔어요. 10월 21일 날 1건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11월 7일 날도 1건이 올라왔는데 11월 7일 날 올라온 건은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재난안전본부까지 포함을 시켜서 3개 기관을 명시를 했어요. 아직도 공무원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갑질을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화 통화 시 본인 공무원의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자기 할 이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끊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불친절한 공직자는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 행정조치를 하되 기록으로 남겨서 보관관리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차후에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11월 9일 날도 또 내용이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소방훈련을 하는데 협조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공무원으로서, 이게 내용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지의 극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시고요. 또 그 내용의 뒤쪽에 민원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대상 특정 공무원의 문제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올렸는데 이 민원에 대해 청렴하게 처리해야 할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 유발 대상 공무원에게 사과전화를 하라고 했으니 민원 취하요청을 했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타 민원인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됨.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청문감사를 요구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다른 건 몰라도 불친절하다. 또 행정업무를 하면서 정당하게 공무원으로서 사전에 어떤 소방합동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해서 그 소속기관이 됐든 어떤 누가 대상이 됐든 간에 그 내용을 공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 억울하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불친절하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보시고 꼭 조치하세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청문감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아직도, 청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이외에 아직도 21세기를 함께하는 공무원들이 무슨 횡령, 부정부패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좀 자체적인, 뭐 부단히 노력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담당관님이. 그러나 이거 자체 교육만으로 안 되면 외부강사님이라도 초청을 해서 청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법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유능하신 재난안전본부장님이나 청문감사담당관님, 밑의 하부조직 모시고 교육을 해도 근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외부강사를 모시고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시켜서 이거 반드시 근절시켜 주세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이런 일 가지고 다시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서 무슨 이렇게, 저는 7,020분이나 되는 공직자 중에서 단 손에 꼽을 정도 되시는 분이 우리 7,020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그 관서평가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을 잘 좀 살펴보세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비현실적인 것, 현재 맞지 않는 것, 과거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그걸 선례답습 형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현재 안 맞는 건 고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안 맞는 규정이 됐든 규칙이 됐든 내부 시행문서가 됐든 간에 좀 현실적으로 고치세요.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청문감사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재난안전교육 있잖아요? 이쪽에 아마 되시는 건데. 재난안전교육 이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 전부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성인이라고 그래서 대상이 아니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대상이 되고, 아니잖아요. 전 국민 모두에게 재난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키셔야 돼요. 한 번 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문담당관님?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재난안전교육이 어린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한 번 받았다고 그래서 대학교, 사회에 나올 때까지 다 유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재난안전교육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재난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능동적으로 그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산업체 근로자가 많이 와 계시죠? 상당히 많이 와 계신데 이분들 역시도 각종 재난 및 재해, 화재로부터 안전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도 대상으로 우리 소방안전교육, 그러니까 재난안전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미리 해야 됩니다.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지속적으로 하시고 또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셔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반드시 시키셔야 됩니다.
○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범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와 더불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나 저희 경기소방공무원들이 적어도 외국어를 하나씩 구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한번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다문화가정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간에 급했을 때, 위급했을 때 119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는데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지역이 어딘지, 신고내용이 뭔지도 알아야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화재사건이 났는지, 응급사건이 났는지, 구조사건이 났는지, 산악사건이 났는지 내용을 알아야 그에 적절한 장비나 차량을 가지고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한국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랬을 때 119 제보를 받으신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전화를 받으셔서 모국어로 하면 표현이 더 잘 되겠죠, 남의 나라 말보다는 정확하게? 그렇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또 외국어를 한두 개씩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이 계시면 본인이 어떻든 생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남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본부도 잘 참고하셔서 기회 되시면.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7,000여 소방공무원들이 어느 나라 국가가 됐든 자유스럽게 외국어를 한두 개씩은 이렇게 구사할 수 있으면 다 엘리트 소방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참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다면. 또 여기 동호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면 다 100%야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본인이 얼마큼 부담을 하고, 본인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또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청문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좀. 본부장님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본부장님 자리에서 들으셨겠지만 청문감사담당관님이 이 부분을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대부분 다 내용이 재난본부장님 관할 업무기 때문에 다 본부장님한테 모든 부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잘 들으셨으리라 믿고요. 하여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집행ㆍ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 감사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홍범표서형열최호고윤석김달수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준연민병숙
박창순윤재우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재난대응과장 정경남
재난종합지휘센터장 장진홍안전교육훈련담당관 이경우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특수대응단장 김성곤
안전기획과장 이필신재난대책과장 조돈협
기동안전점검단장 김복호
경기도수원소방서장 배석홍경기도성남소방서장 임국빈
경기도분당소방서장 이병균경기도부천소방서장 김경호
경기도안양소방서장 전광택경기도안산소방서장 유춘희
경기도용인소방서장 서석권경기도평택소방서장 이민원
경기도송탄소방서장 김정함경기도광명소방서장 김권운
경기도시흥소방서장 신종훈경기도군포소방서장 조창래
경기도화성소방서장 권용성경기도이천소방서장 조승혁
경기도김포소방서장 박승주경기도광주소방서장 이종원
경기도안성소방서장 권은택경기도하남소방서장 김옥식
경기도의왕소방서장 안기승경기도오산소방서장 최영균
경기도여주소방서장 김오년경기도양평소방서장 신민철
경기도과천소방서장 심재빈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