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교육청(총괄)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 소 : 경기도교육청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부천 출신 서진웅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파주 출신 최종환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양평 출신 김윤진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광명 출신 박승원 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피성주 입법전문위원이십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박 수)
(인 사)
교육전문위원실 서충섭 주무관입니다.
(박 수)
(인 사)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김원찬 제1부교육감과 문병선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5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교육감 및 실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해도 됩니까? 김원찬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여기 아침에 제가 오니까 신아일보 신문에 나온 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인사징계 논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사진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말 표현이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보면 “우리는 해태눈깔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도 건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이미 3개월 전에 오래 된 일인데요. 그때 당시에 승진심사를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내용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는데 이분은 그럼 그때 징계를 견책처분을 한 게 맞는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글쎄, 그것은 경기도교육청 징계가 하도 많아서 제가 일일이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음주 같은 경우는 양정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 관련법령이 다 정해져 있어서 거의 기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오죽하면 현수막이 걸리고 그러겠느냐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행감 시작 시점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뭐라고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행감 시작 시점에 그것을 그 날짜에 그렇게 제기를 해서 아마 뭔가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런 오해가 안 생기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 감사기간 중이어서 교육부 종합감사반장한테 다 자료 갖다 주고 다 서명을 해서 지적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설명이 다 되어서 문제없는 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윤태길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전문직 출신 교장 배치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부천이나 고양, 용인, 안양, 수원, 성남 이렇게 큰 도시들은, 큰 도시들하고 비해서 또 다른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하고는 지금 전문직 배치된 기준이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전문직 출신 교장, 교감, 관리자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사실 전문직들을 많이 우대해서 대도시 중심으로 배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문직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보니까 전문직이나 도교육청의 장학사로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는 사실은 능력도 좋으시고 경험이나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더 잘 할, 어려운 지역이나 농촌이나 이런 데 가서도 또 평준화가 아닌 그런 지역 또 평준화지역에도 비선호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셔서 일을 해 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좋은 대도시나 이런 데는 다 전문직이나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가 있고, 지금 보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 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주거지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원거리를 피하고자 하는 희망사항을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 인사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급식할 때 친환경쌀이나 일반쌀을 사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쌀값이 1,0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론 친환경쌀이고 일반미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1,600원대짜리도 있고.
○ 행정국장 이진규 쌀가격은 쌀브랜드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시중에서도 마트에 가면 여주쌀이나 이천쌀, 양평쌀 이런 쌀들이 단가가 높습니다. 일반시중의 브랜드별 쌀가격이 학교급식 쌀 구매가격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쌀 공급은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정부공급가하고 시중가격의 차액을 경기도청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보조를 해 주는데 그것은 알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최고가 쌀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쌀값이 3,827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3,800원 정도죠. 최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최저는 2,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2,000원 이하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근 배가 되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누구는 반값짜리 쌀을 먹고 누구는 배가 넘는 쌀을 먹고 그러면 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마다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급식소위원회에서 어떤 쌀을 먹을 것인지 학부모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 식재료 중에서 부식이나 주식인 쌀의 비중을 어디에 좀 더 두고 구매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학교별로 결정을 해서 어떤 쌀을 구매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지역 내에서…….
○ 윤태길 위원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쌀값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는 쌀값이 훨씬 더 싼 걸 먹어요, 대체적으로. 그건 왜 그렇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 차액보조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중심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차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브랜드의 쌀로 선정하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쌀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일반구매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오는 차이입니다.
○ 윤태길 위원 경쟁입찰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하면 쌀값이 더 싸지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아무래도 공급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1인 수의계약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쌀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학교에서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거리에서 공급을 받으면 금방 도정한 쌀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일반구매를 하지만 대부분 그 지역쌀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당연히 이걸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 경기도에 있는 쌀을 다 소화시키고 경기도 농민들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경기도 쌀을 먹는 걸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놀란 게 누구는 반값짜리 쌀을 먹어야 되고 누구는 배가 넘는 쌀을 먹어야 되고 또 고등학교는 더, 사실 고등학교는 삼시 세끼 전부 다 급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하루에 두 끼씩은 먹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그런 거 같으면 더 많이 쌀을 사기 때문에, 구매하기 때문에 쌀값이 더 싸져야 되는 거로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상한 논리로 쌀값이 싸지고 비싸지고 있더라고, 이게.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학교급식비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식재료가 급식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내외인데 그중에 부식에 중점을 두고 구매를 할 것인지, 쌀에 중점을 두고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학교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쌀가격은 공급단가가 브랜드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차이가 나는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이런 쌀 공급가에 대한 가격정책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라기보다는 도청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도청하고 급식 관련 협의를 할 때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봐야지, 여기 보니까 쌀이 1,600원, 1,700원대의 쌀이 있는 반면에 3,000 두 배도 넘네,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농민들이 다 소중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은 알지만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뭘 알고 제대로 먹든지 사든지 해야지. 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보건교사가 15학급이 넘어야지 배치하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15학급이…….
○ 윤태길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작년에는 5학급이 아니었나요, 특수학급이? 그럼 재작년에는…….
○ 교육1국장 정순권 작년에는 15학급으로 기준은 같은데 특수학교를 우선배치를 했었던 거고요.
○ 윤태길 위원 그렇죠. 지금은 좀 더 강화된, 배치하기 더 힘들어진 거죠? 무조건 15학급을 해야 되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금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내년 16년도에는 순회교사하고 또 하나 단기강사로 해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모든 학교에 다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순회교사는 교육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순회는 현재 증원을 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27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 윤태길 위원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학교가 몇 개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미배치교가 285교입니다, 사립 포함해서요.
○ 윤태길 위원 그럼 100명 정도 되니까 반 정도 되는 거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두 학교 정도로 계산해서 200명이고 저희들이 또 이번에 증원을 받았고요.
○ 윤태길 위원 특히 물론 농산어촌도 중요하지만 지금 신설학교, 새로 신설돼 있는 학교들이 애들은 많이 갔는데 15학급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기 신설학교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옆에 병원도 없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데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신규학교를 꼭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사서 있잖아요. 사서도우미, 일반학교에서는 민원이 많은데 사서는 내년도 계획이 어떻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사서배치는 교육부에서 내년도 정규교사 TO는 1명을 늘려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정이 된 게 경기도에 내년도에 지난번에 17개 시도교육감님들 협의회 때 부총리께 건의드려 갖고 인원을 늘려 달라고 해서
50여 명 늘려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확정된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한 20여 명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미배치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29.9% 학교가 미배치학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꽤 되는데 몇십 명 늘려서 될 게 아닌 거 같은데.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현재 전체 교육공무직원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짧게 해 주세요. 하여튼 사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원이 좀 더 확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태길 위원 4ㆍ16장학재단 담당은 누가하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4ㆍ16장학재단에 교장선생님들 회의나 이럴 때 슬쩍슬쩍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반강압적으로 장학금을 모집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게 학교에 운영위 회의에도 올라가고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4ㆍ16장학재단은 민간공익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아니, 그 부분은 빼고 장학금 모집하는 게 지금 학교에서 얼마나 받았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학교에서 하는 건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게 개인이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교별로, 개인별로는 저희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4ㆍ16장학재단하고 안산회복지원단에서 협조공문이 가서 이런 좋은 취지의 것이니까 호응을 해 달라고…….
○ 윤태길 위원 학교로 공문이 갔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안산회복지원단하고 4ㆍ16장학재단에서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공문을 보냈어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윤태길 위원 그거 뭔가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 안 드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게 선거법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다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 윤태길 위원 아니, 법상은 문제가 없더라도 원래 교육감이 만들 때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반기업들이 참여해 가지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양쪽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윤태길 위원 학교도 장학금을 내라 이거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장학금을 내라가 아니고요.
○ 윤태길 위원 아니, 내라는 거지 이게 뭐냐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취지가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안내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 윤태길 위원 안내지만 그게 교장선생님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조금 눈치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라는 취지로 듣지,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듣겠냐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구성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 윤태길 위원 오해가 아니고 진실이죠, 그건.
○ 교육2국장 이석길 하여간 그런 건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산교육회복지원단하고 장학재단하고 법인하고 얘기를 잘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도중에 현장방문하고 조금 늦으신 문경희 간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 수)
이어서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덜 와서 일단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서진웅 위원 특수학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지금 특수학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 급별 법정정원하고 현원을 제가 좀 분석해 봤어요. 분석해 봤는데 특수학교 중에 공립학교, 사립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대개 공립학교보다도 사립학교들이 중학교 과정, 공립학교도 일부 있습니다만 중학교 과정이 학급당 인원이 법정정원보다 많게는 128% 정도 중학교 과정이 많아요, 학생 수가. 그리고 초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 과정도 법정인원이 조금 적절하게 되어 있거나 전공과하고 섞여 있어서 적절하게 돼 있거나 전공과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법정정원보다 현원이 128% 정도 더 많이 있는 학교가 7개 학교 정도 됩니다. 이 학교에 대한 관리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잘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선생님이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정정원 아니겠어요, 학급당?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그 법정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학교는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교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 교육1국장 정순권 정원확보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련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학교용지란 공립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에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2015년도에 직업교육 관련 교과, 특수학교의 학교용지 안에 있는 아까 말하는 교사 내에 있는 실습장이라든가 교사 밖에 있는 실습장이라든가 실습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2015년도 현재 직업교육 관련 교과는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공예, 도예, 컴퓨터, 포장ㆍ조립, 요리, 목공, 사무지원 등 20여 개의 직업교육 관련 교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부터 각 특수학교가 보다 새로운 직업교육 그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업교육 관련 필요로 하고 있는 교과가 실습지, 실습장이 아니라 실습지가 필요한 그러한 교과들을 많이 배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화초재배라든가 허브재배라든가 작물재배라든가 세차서비스 이러한 부분으로 많이 있는데 2015년도 이후에 내년도부터, 현재도 해당이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필요한 직업교육 관련 교과가 허브재배, 화초재배, 작물재배 등 야외에 1인당 실습용지가 필요한, 그러한 재배지가 필요한 학교가 공립학교 3개, 사립학교 2개 해서 5개 교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립ㆍ포장 또는 세탁ㆍ세차를 이것은 공립 3개, 사립 6개, 그러니까 이 학교들은 기존에 제과ㆍ제빵, 바리스타, 공예, 도예 이런 걸 했었는데 이 과정은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또 기존에 다른 건 있었는데 바리스타, 도예, 미용실습, 목공 이것을 새로 추가로 신설하는 특수학교가 또 있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공립학교 같은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사립보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아무래도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직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습지가 없이 허브재배할 수 없는 거고 작물재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다고 교사 옆 어떤 공간에 조그맣게 장난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가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다 보면 실습지를 매입하든가 아니면 외부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의 공유부지라든가 이런 데 공유용지를 좀 대차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연구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데 이게 부천상록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큰 도로를 건너가서 그리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통제가 안 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고 민원이 많이 제기돼 있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립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작년까지는 학교당 특수학교별로 2,000만 원씩 직업교육 운영비를 지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학급당 90만 원으로 해서 주다 보니까 기존에 2,000만 원 받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천 몇 백만 원 받는 학교가 된 거고 또 기존에 2,000만 원 받는 학교 중에 일부 학급 수가 더 많은 학교는 2,100~2,200만 원까지 받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에 2,000만 원 받았던 학교들은 학급 수가 적더라도 그대로 직업교육을 운영해 왔는데 이 학급당 금액을 줄여 주다 보니까 기존에 2,000만 원 받는 학교가 천 몇 백만 원으로 줄어든 학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변경된 기준안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 공립특수학교 직업교육 운영비로 2억 2,000 정도 2015년도에 예산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급당 90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작년에 2억 2,000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 운영비가 올해는 2억 1,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결론이죠. 저는 어느 기준을 좀 정해서 2,000만 원 받던 학교가 그거에 육박하게 받게 해 주고 또 학급수가 는 데는 조금 늘려주고 하는 부분을 적정수준을 다시 잘 재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지적해 주신 대로 운영비를 고려해서 다시 착안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실습지가 필요한 학교들 조사하셔서 기초단체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또 이용한다 할지라도 교통상 위험요소가 상존해 있는 데는 학교용지 매입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도시 주변이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비싸져서 부천 상록 같은 경우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예산이 이미 예전에 용역비도 배정이 돼 있던 것 같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고등학교 학력 관련해서, 일반고 역량강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원론적인 얘기는 다 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띄우려다가 학교들 자존심이 있을 것 같아서 PPT 자료를 준비했다가 이걸 안 띄우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기본운영비에 교과 활동비가 있습니다. 편성이 됩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거기에 실습 내지는 교구활동 또 내지는 이런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로 내려 보내는 선택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혁신공감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또 일반고 역량강화로 인해서 내려 보내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 보조금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학교가 여러 가지로 역량강화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A고라는 학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고라는 학교는 똑같이 금액이, 학급 수가 조금 틀리긴 합니다마는 2014년도에는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4,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라는 고등학교는 6,000만 원을 넘게 받았습니다. 그게 역량강화사업이 고등학교 일반계고 역량강화사업을 세 등급으로 나눠서 그 비용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31학급을 두고 있는 A고등학교는 역량강화사업으로 내려 보낸 돈으로 영어회화 능력증진 3,1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각 교과연구부장이 과학부, 인문사회부, 창의과학, 체육부, 무슨 부 해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예산서를 받아서 배정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돈은. 그런데 이 학교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창의지성 영어반 660만 원, 독서문화특강 보조금 98만 원 또 독서토론 120만 원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런데 6,000만 원을 넘게 받은 학교는 작가와의 만남 해 가지고 교특사업으로 33만 원, 이건 강사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교특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시에서 보조금사업 신청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6,600만 원을 어디다 썼을까요? 학교 기본운영비처럼, 그렇죠? 다 썼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800만 원, 교과교육과정 삼천 몇백만 원, 여기에는 국어과, 수학과, 과학과, 체육과, 음악과, 사회과 또 영어과, 한문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기술가정과 전부 다 재료구입, 재료구입, 재료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300만 원까지 다 안분했습니다. 독서토론 논술교육 운영 300만 원, 이건 인문사회부에서 도서구입을 한 겁니다. 학생맞춤형 진로프로그램 550만 원, 이것은 학습코칭운영수당이고요. 전부 수당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입니다. 수준별 체육수업 이건 강사비입니다, 650만 원. 또 교육역량강화 이것은 전부 다 소통, 소통, 소통 전부 강사 이런 겁니다. 대화ㆍ소통 이것도 독서활동 작가와의 만남,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60만 원. 그리고 교육역량강화 기자재 구입해서 탁구머신, 과학실험 기자재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2015년도에 아까 A라는 학교 또 일반계 역량강화 나가겠죠? 수학과 협력강사 해서 교특으로 1,100만 원, 창의지성 논술 이건 보조금사업에서 못 받았으니까 이건 역량강화사업으로 교특에서 몇백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이번에는 하나 했습니다. 독서토론과 인문학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 원. 그런데 아까 6,000만 원을 받았다는 B고, 여기는 작년과 똑같이 작가와의 만남 5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또 이런 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의 지원금은, 혁신학교나 지역보조금 이런 것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전 총량을 맞추기가 그래서…….
○ 서진웅 위원 저는 원칙이 여기에서 내려 보내주는 역량강화사업의 기준을 이거 평가를 타 지역이 와서 여기 평가를 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차평가를…….
○ 서진웅 위원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면 파주 내지는 의정부에서 와서 평가를 할 것이고 김포는 예를 들어 부천이나 어디서 가서 평가할 것이고 수원은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성남이 와서 평가할 겁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교차평가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교차평가를 합니다. 평가기준이 다 틀리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주관적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지침을 보낸 게 있어서 그 과제를 중심으로…….
○ 서진웅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토론을 못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교특으로 내려왔든 어떻게 내려왔든 이것도 교특으로 내려오지만 이게 앞으로, 이제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3년차입니다.
○ 서진웅 위원 내년이 마지막이죠, 교특으로 내려오는 게?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돈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 서진웅 위원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과학중점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교특이 끊기면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지금 역량강화사업 중의 하나가 전문적 교육학습공동체 연수라고 연수학점 주는 겁니다,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문으로만 집계한 걸 보니까 고양은 초등학교가, 다른 광명이라든가 몇 군데 학교는 100%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은 59.3%만 교수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는 안성은 46.2%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50% 이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교원이 참여하는, 그런데 이것은 몇 명이든 하는 거고요. 교원이 참여하는 비율을 보니까 고등학교가 50%까지가 2개 교고 55% 미만까지가 4개 교인데. 교원이 50% 미만 참여하는 학교 수를 보니까 세상에 여주는 전체 선생님들 중에 14.3%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은 전체 선생님들의 27.6% 참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군포ㆍ의왕도 전체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29.9%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50% 미만은 2~3개 학교밖에 안 됐는데 50% 미만 교사가 참여하는 교육청을 보니까요. 13개 학교가 교원 50% 미만이 참석하는데 그것도 50% 근사치도 아니고요. 40% 미만, 30% 미만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교수학습공동체는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운영비로 하든 혁신공감학교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일반계고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든 자체적으로 꾸립니다. 단지 연수점수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역량강화를 한다면서 실제 참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다루면서 이 자료들을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참여시키고 어떻게 하면 역량을 향상시킬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예산의 수요, 예산의 과목, 예산의 필요 이것이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높이도록, 지금 현재 61%로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진웅 위원 단위학교 구석구석 들어가 봐야죠. 통계치로 그런 숫자놀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끝낸다고 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 다음은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교육2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송낙영 위원 학교폭력, 항상 재발률이 상당히 높아가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
○ 송낙영 위원 안전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교폭력 현상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약간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교육도 함에 있어 갖고 그렇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그러한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학교폭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부분에 있어 갖고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그러한 폭력보다는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이 많이 증가해서 따돌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간에 성폭력, 학생과 일반, 교내, 작년도에 조사한 것만 442건이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성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전체 증가되는 부분이요. 학생들의 폭력 증가되고 학생들의 성폭력 증가되고.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교사분들의. 2011년도에 5건, 12년도에 6, 13년도에 7건, 14년도에 6, 15년도 7월까지 해서 몇 건인지 아세요? 교사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까지 해 갖고 18건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여러 가지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이 많이 변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는 성문화에 대한 그러한 인식 자체에 의해서 신고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 송낙영 위원 성에 대한 부분은 다 성인인데요, 선생님들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하지만 반면에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낙영 위원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 생각하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서로 소통을 한다고 그러면…….
○ 송낙영 위원 아니,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고자 여태껏 해 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증가추이를 보이잖아요, 이 부분이. 근본적인…….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면 내년도에는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내년도에는 올해 지적사항이 절대 “아, 그래도 내려갔다. 지표 자체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우리 자체의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웬만하면 교사와 교사 간에 식당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노래방 같은 데 발생하고. 차라리 안 가버리면 되잖아요. 1차로 끝내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회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바꿔서…….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회식문화에서 식사하면서도 그게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옆에 손대고 뭐하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져야 돼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근본적인 거는 뭔가 바꿔가야 그래도 교사분들의 위상이 서고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이렇게 줄어든 표본조사를 통해 갖고 안 하는 방향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북부청사 안전지원국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4개 과로 돼 있잖아요. 메르스 이후에 나타난 점이 어떤 거예요, 어려운 점이? 메르스 이후에.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부분이나 전파 속도나 이런 게 상당히 늦었던 부분 인정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알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조직개편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일부 업무와 관련돼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미나라든지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쭉, 1년이 됐기 때문에 1년을 반성해 보고 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회의통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것 잠깐 언급을 할게요. 지금경기도가 회의하고 있는 건수가 1년에 몇 건인지 아세요? 1국장님! 1년에 몇 건인지 아세요? 3,000건이 돼요. 교장, 교감, 교사 부르는 게. 최근 3개월은 181건 되더라고. 이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고 가고 그러면 하루예요. 지역교육청에서 할 부분, 도교육청에서 할 부분 뭔가 일원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화상회의를 통한다든지 어느 방법을…….
○ 교육1국장 정순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관련해서는 교감선생님이 통합적으로, 부장들을 부르지 않고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자료 보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많이 줄일 것입니다.
○ 송낙영 위원 줄이고 있는 게 아니고 3개월에 181건이에요, 제가 7, 8, 9 따져봤더니. 그렇다고 그 교육을 통해 갖고 업무가 많이 개선되고 그랬느냐, 노력은 하세요. 하지만 제가 봐서는 크게 개선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위의 분들은 위의 관리자분들하고 밑에 실무자들 하고 연계돼 갖고 개선될 건 개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미흡하다 이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많이 좋아질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 송낙영 위원 해마다 좋아져요, 국장님은.
○ 교육1국장 정순권 방법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방법을 한번 회의시스템 자체를 바꿔 갖고,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그 부분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 갖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연계해 갖고 몇 개를 묶어서 하루로 한다든가 하면 그게 낫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만큼 서로 간의 업무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각 부서별로.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래서 회의는 통합운영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 송낙영 위원 그렇게 해 갖고 시스템 자체를 한번 바꿔 보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안전지원국장님. 지금 각급 학교 안전바 없는 부분이요, 그것 좀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 지금 급식실 같으면 조리사, 영양사 이분들 업무가 상당히 가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송낙영 위원 작년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쉽게 얘기해서 조리실에서 화재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 아시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 송낙영 위원 우리가 흔하게 굴뚝에 기름찌꺼기나 이런 게 생김으로 해 갖고 그거 청소를 안 하잖아요, 지금?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후드청소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후드청소를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후드청소를 민감하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외주업체에다 발주를 해야 되죠, 그 부분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업체가 운영까지 하도록 해서…….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후드청소 부분을 외주에다가, 그래 갖고 그분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그게 맞는 방법이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파악이 안 됐죠, 그거? 후드청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박근혜 대통령의 140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심각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노력하는데도, 제가 설문조사 봤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체험처 비율은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학생 1인당으로 하면 낮을 수밖에 없고요.
○ 송낙영 위원 아니, 문제가 있죠. 체험처…….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교과부에 보고한 부분하고 이게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진실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자기의 체험처가 어느 건지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올 몇 개월간이 중요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학부형들이 불신하게 됩니다. 지역교육청 여기서부터, 교육청에서 안심하고 ‘아, 이 부분이 진짜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가 잘 진행되고 있구나. 내 애가 자기 꿈의 진로를 위해서 잘 진행되고…….’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자칫하면 사교육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한 학기를 손해 보는 거잖아요. 평가방법이나 이런 시스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에듀팟 관련해 갖고 어느 분이 답변 좀…….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에듀팟 사이트 개설이 2013년까지 나이스와 연계통합시스템 관리하고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러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원래 이 에듀팟 시스템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한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누가 잘 기록해서 학생들이 상급학교 갈 때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자체예산은 하나도 없고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대학에서 교육부가 의도한 대로 이 에듀팟 시스템에 기록된 것을…….
○ 송낙영 위원 2011년이 18개 대학.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난해 4개. 올해는 어땠어요? 동덕여대 한 군데만 했어요. 하나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15년도에 한 학교뿐입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우리 관계자 회의할 때 에듀팟 시스템을 특교금으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면 대학에 적극적인 설득을 해 달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용률만 늘어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대학에서 지금 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게 어렵습니다.
○ 송낙영 위원 2억 2,300만 원인데.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래서 애초에 에듀팟 시스템을 만들 때…….
○ 송낙영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 교육2국장 이석길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입학전형 치르는 대학들이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만약에 활용이 높아지면 다시 중ㆍ고등학교에서도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사전에 대학교별로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학교가 나오잖아요, 데이터 자체가.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런데 대학에 대한 거는 위원님,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고 교육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 송낙영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한번 교육부하고,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 송낙영 위원 예산 낭비. 아니, 특교사업인데 차라리 이 사업 갖고 영재교육을 위해서, 영재교육 어떻습니까? 해마다 줄어들죠, 예산?
○ 교육2국장 이석길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드는데 소외계층 지원예산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영재교육 말이에요.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자기부담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영재교육 전체예산은 줄어드는데요. 영재교육 대상자 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가 교육부에다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강력히 할 부분은 해서 차라리 필요 없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교육감님께서 권장하는 것 뭡니까? 혁신이잖아요. 그리고 혁신교육대학원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송낙영 위원 그 취지에 발맞춰간다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부터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혁신 취지에 맞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혁신하고자 하는데 밑에서 혁신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혁신대학원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내년부터.
○ 교육2국장 이석길 맞습니다.
○ 송낙영 위원 한 3억이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2년 반인데, 2년 반 과정으로 5개 학기 과정으로 되는 거죠, 그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혁신대학은…….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정말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 송낙영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교수진들이 혁신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혁신에 대해서 요지를 알고 그분들이 강의하실 것 같아요? 그거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이 아니고 자부담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 교육1국장 정순권 50%씩.
○ 송낙영 위원 50%씩이잖아요. 과연 그 인원을 언제까지 갈지 지속적으로 갈지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예산이. 1년에 3억이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런 역량이 있는 대학ㆍ대학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니, 대학원이 있는데 그 대학 교수의 자질이나 그 사람들의 혁신에 버금가는 전도사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동안에 그런 전문가들이 지금 이 5개 대학에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충분히 역량을 가진 리더들이 양성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1차에 선발할 때 공정하게 선발해 주시고 2차는 학교 측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이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민감하게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 자기 사람 심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지 않도록 혁신을 위한 혁신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염려해 주신 바를 고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반갑습니다.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직 내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지수가 높아야 그 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25개 지역교육청과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교직원 갈등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설문지를 직접 받다 보니까 너무 과다한 양이 와서 올해에는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고 이메일로 설문지를 받아 갖고 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508부를 표본 추출한 응답자 중 관리자 78명, 교사 313명, 교육행정직 69명, 교육실무직원 31명 등으로 구분되었어요. 항목별 만족도 평균을 보면 전체 18개 항목 중에서 담당업무량이 많다는 응답이 많아 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가사용, 복지, 의사결정 및 소통의 민주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광명, 평택, 안성 등입니다. 각 항목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1일 업무평균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 가장 많았고 7시간 이상도 26.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담당업무량에 대한 만족도도 고양, 구리ㆍ남양주, 광명이 낮은 반면에 양평, 용인 등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것은 소규모학교에서 오는 업무과다가 문제인 듯합니다. 업무의 교육기여도에 대해서는 광명, 고양, 광주ㆍ하남, 화성ㆍ오산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1주일 초과근무 평균시간과 관련해서는 3시간 미만이 61.1%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20시간 이상도 3.8% 응답률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처리태도 관련은 80.1%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고 답하였고 업무관련 권한에도 58.1%만 권한을 가진다고 답했습니다. 부당지시 관련해서는 부당지시가 있다는 응답이 21.6%로 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 경험 조항의 전체적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총 5.8%가 그러하다는 답변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가사용에 대해서는 55.5%만 자유롭게 사용했었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이 수업결손 등으로 학기 중에 자유로이 연가를 쓸 수 없어서인 듯합니다.
직무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 이상이 62.5%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에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이 있을 때 대부분 교사가 불리하므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지지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전담실무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소신 있는 학급경영 및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들 민원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기구 또는 단체ㆍ원칙 등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는 이천ㆍ가평 등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교직원 사택 증설 등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무 분위기 관련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9.9%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구성원 수의 적정을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48.5%였지만 불만족스럽다는 의견도 21.5%로 타 항목에 비하여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직원 구성원 수를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지 만족도 관련해서는 보통 39.1%, 만족 34.1%로 나타났지만 불만족 14.5%, 매우불만족도 3.6%로 나타나 주목해야 할 수치입니다. 복지만족도가 낮은 원인으로는 업무과중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낮은 급여가 25.4%, 관리자들 업무스타일이 18.2%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기타의견에는 복지포인트 인상, 교직원 화장실 및 탈의실 설치 등 가장 기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실수업방식과 목소리 부담감에 대해서는 육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94.7%를 차지했고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의사결정과 소통구조의 민주성과 관련해서는 55.7%가 긍정의견을 가지고 있고 교직원 간 갈등의 발생 정도에 대해서는 61.9%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교원 행정업무 경감이 교직원 간 갈등유발의 원인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0.4%가 그렇다고 응답을 하여 학교 공직자 내부에 잠재된 갈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상담과 신고의 자율성에 대해서 72.5%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열려 있는 교육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녀차별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유사했습니다.
연가 사용, 의사결정 및 소통의 민주성 부분에서 남성 만족도보다 여성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일 업무수행 평균시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종별 만족도에는 교육행정직의 만족도가 교사 등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자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유형별 만족도에는 초ㆍ중ㆍ고 세 집단 사이에 큰 차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 및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및 총무과장, 관련 실국장께서는 제 질문과 제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위한 내부혁신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정책의지와 관리직을 비롯한 교사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 지역 전출희망자에 대한 현황파악과 조치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교원 인사에 대해서는 교육국장이, 교육행정 인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거리는 기타 학교 내 문제로 인한 타 지역 전출희망자의 유형별 사유와 현황,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전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사들의 목소리 부담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94.7%가 육성을 사용하고 피곤하다는 답변이 50.9%로 나타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적 수치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번 행감에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과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주적 공동체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죠.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교직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체제를 구축하고 토론이 있는 그런 교직원 문화를 구현하는 게 중요하면서 특히 관리자를 포함한 교직원의 민주적인 시민역량을 길러주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아래 교육청에서는 민주적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연수 및 홍보를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식을 높이고 특히 금년 하반기에 학교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학교민주주의지수를 개발하고 그걸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우리 교육청과 지원청 그다음에 단위학교에 대해서 서로 전문적인 컨설팅 또 협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그다음 타 지역 전출희망자에 대해 교육국장님이나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먼저 교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 전출은 시도 간 교류 전출이 있고 경기도 관내 지역별 이동이 있습니다. 매년 타 시도 전출은 주로 서울과 세종시 등 근무여건이 경기도보다 좋다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전출희망자가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일대일 교류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희망자가 많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교류는 적다고 말씀드리고요. 경기도 관내에서 지역 간 이동은 현 임교 2년이 돼야 일단 전출희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군별로 지원자를 받아서 근무경력 또는 가산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교과별 또 균형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해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그러니까 수원, 성남, 안양 이런 대도시의 경우는 희망을 해도 2년 정도에 들어가기는 어렵고 보통 3~4년 정도 소요돼서 교원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를 지금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대개 선생님들이 가정을 대도시 중심으로 두고 있어서 그 권역별로 대개 선생님들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원거리 통근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모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들의 목소리 부담 관련해서는 어느 쪽에서 답변해 주시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도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지난 6월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목에 이상이 있어 건강상의 문제로 그렇게 해서 보조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마이크를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쓰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는 학교운영비에서 매입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대여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이웃학급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음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국장님, 이 문제는 학생들 편에 서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 김성태 위원 다음은 성적 수치심 거기에 대한 답변 좀.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성적 수치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인터넷 주변환경의 변화, 관련 법에서 방관자도 즉시 신고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성적 관련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민주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장들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식문화의 변화라든지 성숙한 성인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듯 교육을 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걸 보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교사 간의, 직원들 간의 성적 수치심 이런 건 거의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8%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이번 행감에서도 본 위원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성교육, 성폭력 여기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교직원을 빼고라도 일반 학생들한테도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학생들의 폭력 사안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체상태입니다만 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상담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면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이상이죠? 답변 더 하실 거 없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특별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유해매체의 차단이라든지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해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게 되면 결국은 학교의 문화도 바뀔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성폭력에 관련된 전반적인 그런 문화가 개선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서 전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바쁜데도 교육청 직원과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설문에 응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응해 주신 우리 경기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입니다. 교육1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나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다시, 잘 못 들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채권액이 얼마나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채권이요? 그것은 정책기획관 부서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오문순 재무담당관님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누가 답변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2014년도 말로는 2,880억의 채권이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 채권액에서…….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 김윤진 위원 이 채권 중에서 학원과태료, 공유재산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학원…….
(재무담당관, 자료확인 중)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9억입니다. 지금 채권,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가. 49억 맞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윤진 위원 그다음에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
○ 김윤진 위원 저 자료 주시고도 자료 준비도 안 되셨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수업료 채권이 66억이나 됩니다. 수업료가 61억, 입학금하고 학교운영비 해서 66억이라고 저 자료 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윤진 위원 다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작년 6월에 201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하셨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김윤진 위원 그때 2014년도까지 수업료 채권이 얼마라고 보고하셨죠, 작년 6월 달에?
(재무담당관, 자료확인 중)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이라고 보고하셨죠, 작년에? 저 지금 여기에 자료책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수업료…….
○ 위원장대리 문경희 과장님, 아직 자료 못 찾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여기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냥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맞나요, 안 맞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 김윤진 위원 아니, 불과 6개월 만에 자료요구한 게 20억씩, 18억씩 이렇게 채권이 유동적으로 틀린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 6월 달에 2014년 결산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입학금 채권이 25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 말 이번 행감 때 자료 제출한 건 총 수업료가 61억이라는, 18억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러면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채권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자료조차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마 당해연도 것하고 여러 해 연도 것 누적된 채권하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이 자료는, 작년 결산에서 했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적된 채권입니다. 3년 치만 한 것도, 2011ㆍ12ㆍ13년도 3년 치만 해도 43억입니다, 이 자료 주신 게. 누적이 아니라 3년 치만 해도 여기 43억인데 25억이라는 걸 가지고 저희한테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12조라는 게 다 이게 허위 보고자료입니까? 부교육감님, 이거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위원님, 그…….
○ 김윤진 위원 잠시 중지하시고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세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자료를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시점이 다르고 또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다…….
○ 김윤진 위원 기준시점이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2015년 것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도 2015년 것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작년 6월 달 결산검사하고 올 행감자료하고 불과 얼마 차이나지도 않고 올 2015년 것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자료가 어떻게 경기도 12조를 다루는 예산이 이렇게 틀리게 보고가 됩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제가 따로…….
○ 김윤진 위원 여기 위원들은 다 허수로 앉아 계셨던 겁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확인이 좀 필요한데요. 일단 작년 결산자료는 1학기까지 들어갔을 것 같고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채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오문순 과장님!
○ 김윤진 위원 이거 부교육감님이 전수 다시 조사해서 주세요.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께 드린 자료 다시 파악하셔서 기준시점, 작년 결산 때는 어떤 기준시점으로 채권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자료요구하신 내용은 왜 채권금액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자료 파악 언제까지 되시겠어요? 언제까지 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제가 내려가서 두 시간 이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지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바로 자료파악해 주시고요. 김윤진 위원님 다음 질의 계속해 주시죠.
○ 김윤진 위원 위원장님, 그냥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차이도 틀렸고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 전부 확인해서 다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일반채권에 대해서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1998년부터 채권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17년씩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아무래도 각 지역청 담당자들, 그러니까 담당하는 시점에서 불납결손처분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불납결손처분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윤진 위원 과장님,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렇게 되면 지금 채권채무자가 거의 학원과태료입니다. 물론 학원과태료하고 폐교에 관한 재산이 있지만 일단채권이 발생을 하면 재산조회, 주소조회 등을 확보하셔서 독촉을 해서 재산의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일부 재산 조회한 것을 봤더니 2009년도에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독촉장 보내기 시작한 것은 2013, 14년도부터입니다. 이미 채권자가 다 빠져나간 후부터, 3~4년 후부터 이런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 발생하면 모든 절차를 강구하셔서 행정절차를 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청에다 미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도교육청 담당 관리관께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관계 지원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경기도의 채권이 학원과태료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수업료해서 경기도 채권이 115억이나 달합니다. 이렇게 100억 넘는 채권을 관리를 안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전혀 관리자 부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교육재정이 돈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많은 채권을 징수하는 데 최대한 행정력 동원하셔서 정리하시고 못 받는 거, 왜 98년도 것부터 17년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못 받는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절차 취하신 다음에.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연말 이내에 저희들도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조치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1월 말 정도까지 특단의 채권 독려기간을 설정하셔서 징수하시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산보고한 것하고 어마어마하게 이 많은 금액이 18억씩이나 틀리는지 이것도 자료 첨부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교육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19일 날 행감 때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학교 향림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0날 동현학교에서 1급 중증장애인을 담임교사가 욕설과 함께 짓밟는 폭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법인에서 교육청 황대섭 장학사, 김 주무관한테 전화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다음 3월 12일 법인에서 교육감에게 해당사건 관련교사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다시 3월 18일 날 조치가 없기에 국민신문고에다 또 학교폭력 은폐 진정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담당과에서 조사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학생 추가폭행사건이 학교진술에서 또 이 사건을 인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조차 조사도 안 하시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자세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부터. 다음, 동현학교에서 제가 19일 날 자료를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과에다. 해당 교장 2014년 12월 10날 동현학교 특수학교장은 동계연수와 관련해서 동현학교에서 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출장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자료 가져오셨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윤진 위원 자료를 어떻게 가져오셨었죠? 어떤 자료를 내 주셨죠, 저한테?
○ 교육1국장 정순권 동현학교장 참석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불참한 것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동현학교 교장이 불참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김윤진 위원 불참했는데 불참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됐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다른 학교문제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른 사유로 다른 데로 출장했기 때문에 연수에는 참석 못 했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해 주셨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다른 사유로.
○ 김윤진 위원 제가 그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통상적으로 출장여비 정산서를 제출하거나 출장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비도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출장여비 항목명세서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이날 여비, 식비를 출금해 갔습니다. 제가 자료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왜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가 확인 다시 이틀 동안 하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도대체 출장을 어떤 식으로 다녀오셔서 저한테 출장복명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된 허위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수학교 교장협의회를…….
○ 김윤진 위원 현지 갔다 오셔서 정확한 자료를 달라고요. 전화로 확인하셔 가지고 일부적인 자료 말고 실질적인 자료 갖다 달라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시가 아니라 제가 몇 번씩 출장복명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허위자료 계속 받아야 되겠느냐고요. 제가 직접 출장 가서 이렇게 맞는 자료 가져가야 되겠냐고요. 도대체 이 조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감사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윤진 위원 감사관님 이거 제가 계속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망을 여러 가지 정황사항을 파악하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김윤진 위원 그런데도 교육1국에서 이거 관리 계속해야 됩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저희 감사관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거기에 고의적으로 누락이라든지 왜곡이라든지 직무해태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중증학생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엄중히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례 제정도 앞으로 추진할 거고요. 또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장애학생과 부모님들에게 본 위원 이름으로도 공개질의서를 앞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재정 교육감이 2015년 3월 학교폭력전수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한 것처럼 본 사건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고 해당교직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파면조치까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이 사건 정확히 파악한 후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권 교육1국장님, 조금 전에 김윤진 위원님께 증인으로 신청했던 동현학교 교장선생님 불출석사유가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불출석사유가 여기에 저희들이 학교로 확인한 내용으로는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출장 때문에 그렇게 참석 못 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교장협의회를 가지 않고 다른 출장을 출장변경 신청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럼 출장변경 신청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지금 출장 간 것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출장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유지도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 부분 경위도 명확하게 파악해 주셔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금 사학재단 및 교장선생님들 증인출석 요구를 많이 했는데 송탄제일고등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사유서를 보냈는데 “당뇨 등으로 인한” 말이 안 되는 사유를 보내고 있죠. 당뇨가 있으면 정확하게 당수치 얼마여서 거동이 불가하다 등등등 자세한 사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사유를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사유 파악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의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난 19일 날 수지고 학부모들 참고인으로 진술오신 거 얘기 잘 들으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분들이 위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영을 원하십니다. 그 내용도 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19일 날 하고서 이제서 다시 또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국장님?
○ 행정국장 이진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학생이죠. 그러면 3년 치 수지고 급식만족도조사 형편없이 나온 거 아시죠? 만족도조사를 하시면서 그냥 조사를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수지고 급식실의 환경개선 문제, 그에 따른 환경이 먼저 선조치되고 난 후에 직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우리 행정국장님의 현명한 두뇌로 잘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 마감학교는 언제까지 방치하실 예정이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미 마감학교가 발생한 원인은 학생수용률이 저조해서입니다. 그런데 미 마감학교의 주변에 개발이 돼서…….
○ 지미연 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그다음 질문이고, 그건 자료 보고 계시고. 미 마감학교 지금 용인만 무려 8개 교고 2003년, 2004년 이렇게 개교한 학교입니다, 10년이 넘었어요. 그중에 가장 큰 민원이 이 학교는 이렇게 되고 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답변은 향후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증가요인이 발생 시 교실마감을 예정한다. 10년이 지났는데 증가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을 시청각실도 없이 살아야 되고 여기 있는 교육환경 안에 시청각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10년 전서부터 수요예측이 잘못됐느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누구입니까? 여기 안에는 고의부도도 있어요, 돈 대기 싫으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과거에는 저희가 개발사업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개발사업계획 규모에 맞게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투기준이 강화돼서 그렇게 신설하기도 어렵겠지만 사실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미 마감교실이 발생을 한 겁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건 답변하기 좋은 쪽이고 교육청이 그동안 손 놨다예요. 받아야 될 거 못 받았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여기 10년 동안 방치하고 나면 여기 학생들은 여기 가고 싶어서 갑니까? 배정이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드렸죠. 지금 BTL로 지어진 학교 안에 수익률 얼마 보전해 주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5년마다 재평가해서 수익률을 재산정하는데 지금 현재 금리인하로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 빨간 거 친 거 한번 보세요. 이게 3%예요? 보세요. 105억을 빌려서 14억 6,000만 원의 이자를 줬습니다. 이게 3%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게 전체…….
○ 지미연 위원 안산만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안산처럼 이렇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총 민간투자비 대비 시설임대료 부분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러니까 그걸 제출을 안 하셨어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어디 3%대입니까? 그다음에 각 학교가 맺은 협약서 국장님, 확인하셨습니까? 거기서 수익률 얼마 보전해 줘요? 수익률 어떻게 계산하죠?
○ 행정국장 이진규 협약서마다 수익률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협약기간이 도래하면 도래한 협약기간별로 다시 수익률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45페이지 자료는 지금…….
○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금 앞서 답변하셨잖아, 3%대.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2015년도에 변경한 게 3%대고요, 전체 평균은 4.02%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숫자 보세요, 4.02%인지.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것은 2015년도 소규모 6개 학교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수익률은 신설교 10개 교하고 소규모체육관 신설학교 6개 교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드립니다. 이거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치 정확하게 왜 이 금액을 지불해야만 하는지를 앞선 답변 안에 모순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무리 총감하기 전까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지미연 위원 많이 바쁘시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지미연 위원 점차 감사실의 위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드는 이유는 뭘까요? 영이 제대로 안 선다는 얘기죠. 앞선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교사들의 성추행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것은 징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관 김거성 징계는 징계규정에 따라서 차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징계를 직접 주관하는 부서는 교원정책과나 총무과 그리고 또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 징계요구를 할 때는 징계 양정기준표에 거의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라든지 또는 정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서 징계가 부분적으로 감경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지미연 위원 감경이 된다고요, 감사실로 오게 되면? 아니면 부서에서 이미 일차적으로 감경하나요?
○ 감사관 김거성 아니요. 감사처분심의회에서는 거의 처분 기준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각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게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로 올라오죠? 아니면 거기서 그냥 마무리가 됩니까?
○ 감사관 김거성 그냥 공람형태로 오고 있고 저희 부서가 최종적으로 다시 처분기준을, 처분요구내용을 변경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철산중학교의 공사비리에 대한 제보는 공익제보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관 김거성 공익제보 성격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덮으셨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지미연 위원 다 인정하고 덮으셨죠? 공익제보인데 다 덮으셨죠?
○ 감사관 김거성 공익제보 성격의 처음에…….
○ 지미연 위원 거기 안에 분명히 감사실에서 인정한 사항이 다 있어요. 녹취까지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처음에 이게 감사요구를 제가 알기로 한 10회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처분을 다 했고 전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까지 마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하자보수가 뭐죠? 하자보수가 뭐예요?
○ 감사관 김거성 처음에…….
○ 지미연 위원 시방서대로 시공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하는 게 하자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시방서대로 안 했어요, 아예. 아예 안 했는데 그게 하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했으면서 공사비는 받아갔어요. 이게 하자입니까? 이건 형사고발 건이죠? 이거 횡령이에요. 세금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걸 지적을 하는데도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면 공사비 지출된 근거 확인 다 하셨어요? 본 위원도 못합니다. 왜? 자료가 없어서. 이런 조직적인 은폐가 어디 있습니까? 2013년 5월부터 벌어진 일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는 다 인정했어요, 감사실이. “맞습니다. 저거 시방서대로 안 됐습니다. 단위 면적당 실제 불가합니다.” 인정해 놓고는 덮습니다. 혐의사항 없음. 뭐하자는 거예요, 감사실이? 왜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감사실을 해 놨는데 그냥 덮고 나면 교육부 지시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감독자하고 최말단만 주의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2013년 이 얘기는 이제 덮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묻는 핵심이 바로 그 점이에요.
○ 감사관 김거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지금 철산중 공사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40건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31건을 민원 제기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아마 열흘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사결과를 내기 전에 본인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민감사관에게 이 사안을 회부할 테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복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관에서 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시민감사관까지 돌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보자한테 얘기를, 지금 우리 감사 그런 시스템으로 하십니까? 감사가 그러면 그 의혹의 대상자한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가면서 일을 하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 답변은. 어디 감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아니, 감사결과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 지미연 위원 아니, 인정을 했으면 책임자 처벌 나가고 징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라는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업의 수주를 줬느냐, 왜 시작이 됐느냐, 중간에 시작된 만큼 잘 갔느냐 중간 진행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봐 줘야 되는 게 감사실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 갖다 줬는데 다 갖다 줬어, 줬는데 파악하다가 이 사람이 걸리고 이 사람이 걸려,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 감사관 김거성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 지미연 위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우리 감사관님이 교수님이시라 못 한다는 거야, 업무가 힘들다는 거야. 왜? 너무 유약하다는 거죠. 영이 서 있고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봐 주신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감사실이 그렇게 존재하면 뭣하러 감사실이 존재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시민감사관을 더 많이 투입을 하시든지. 사사건건 그렇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감사, 지역교육청의 그 말단직원이 교장과 교감, 장학관급 레벨에 있는 사람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본청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조직이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광명시 철산중학교 이 공사 덮을 수 없습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따지세요. 말씀드렸잖아요. 하자가 어떤 게 하자냐? 이거는 분명히 횡령입니다. 횡령에 대한 부분이 지적이 들어왔으면 정확하게 파고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당시 교육장, 그 당시 학교 교장, 뭐하는 사람이냐 이거죠. 은퇴하고 나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잘못 수급된 건 환수 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감사실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부교육감께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온전하게 잘 한 것이다. 아까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행정감사 기간을 앞두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문제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전혀 문제없다. 그러면 종합감사 시에 이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가 다 끝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문제제기한 시점, 승진인사 심의할 시점에 교육부 종합감사가 2주 진행이…….
○ 지미연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다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네, 자료 다 제공하고…….
○ 지미연 위원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요. 심사 사무관 대상자 전원 근평 서열명부 자료제출해 주시고 바라고 교육부에서 이 종합감사 건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한, 언급된 부분 또한 오후 제 발의 전까지, 추가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지미연 위원님이 BTL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수익률 여러 가지 부분 제기하신 내용 있죠? 전체 BTL이 약 400여 개 되지 않습니까, 경기교육청?
○ 행정국장 이진규 네, 406개 교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5년마다 재계약해서 당시의 금리 잘 반영해서 수익률 제고하신다 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우리가 2005년부터 BTL사업 시작했으니까 약 10여 년 됐습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단계별로 학교 5개년 계약에 맞게끔 400개 학교 수익률 변이도 저희가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가지고 계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그렇게 해서 최근 상황까지 수익률이 어떻게 추이가 되는지 그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주십시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으로 고생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 만큼 교육의 발전이 행감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기 전에 행감을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현장 다닌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구 경기도유아교육진흥원입니다. 구 용인지원청이 되겠죠.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이 폐교되고 나서 지금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내부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뮤지컬 꿈의학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안내판에 붙여져 있는 초청장입니다. 한 장만 달랑 있습니다.
다음은 구 북부청사 내부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일부만 꿈의학교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빈 공간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상담실이고요. 그 밑에가 그 가운데에 있는 연구원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일부상담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유재산 관련돼서 경기교육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공간 활용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현장을 다니면서 언젠가는 활용이 되겠지, 지역주민을 만나 뵙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 또 일부 꿈의학교만 쓰고 있다. 또 경기도진로진학지원센터가 연구원의 일부 부분만 상담실 3개만 있고 또 가운데에 연구원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진로진학센터의 그것도 아니고 연구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간도 다 개방돼 있어서 상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폐교 부분도 미납금 1억이 넘는 돈을 현재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또 지금 북부청사를 꿈의학교와 마을공동체로 활용하겠다고 내년도 2016년도에 20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확인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초에는 경기도교육문화회관으로도 할 계획이었었고 이게 계속 중간중간 바뀌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혼동이 오고 있고 그 활용에 대한 방향이 없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든 경기도진로진학센터가 이렇게 일부 형식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와 유아교육진흥원은 북부청사는 청사신축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조직개편 때문에 발생한 공간인데요. 그 부분 유아교육진흥원은 현재도 일정 부분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사진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북부청사는 워낙 큰 규모이고 그래서 딱히 정확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북부청사를 재산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심합니다. 그 좋은 건물을 놀리고 있다. 접근성도 좋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일부 꿈의학교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꿈의학교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다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1층에는 어떤 매뉴얼, 2층은 어느 것을 해야 되는데 일부 어디가 꿈의학교고 어디가 창고고 어디가 교실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관리자도 없고 그냥 한 분만 거기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해서 이용을 해 주든지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의 자산이면 그렇게 하겠나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대관 내역을 받아보면 일부 사용밖에 없습니다. 개방을 해서 누구나 청소년이면 와서 활동할 수 있게 개방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지, 그냥 계속 작년에 이어서 똑같은 행감 질문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를 가급적이면 북부청사의 1층도 채워 주시고 2층에 꿈의학교도 해서 20억을 세울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예결위 하면서 이걸 과연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교육문화회관 기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 예산낭비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간담회 행사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서 과다 기념품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는 우산과 USB 이런 것들을 지출했는데 과다지출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누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청별로 액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불법 사실은 없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어느 지역은 1만 5,000원, 어느 지역은 2,000원 이러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법 적용상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좀 더 모든 지역청들이 서로 너무 편차가 나지 않도록 균형 있게 향후 안내하고 공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물품을 절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어느 교육청은 우산 이상, 또 어느 데는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차별이 되지 않도록, 또 어느 교육청은 버스 대절해서 교육재정 거기에도 참여해 주고 어떤 데는 그냥 하고 이런 편차적인 건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해서 편차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교육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 할 때는 그렇지 않은 데서는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원님, 그 지역청별로 주민참여위원님들께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에 대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인사 또는 연구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위원장 명의로 의회에 공문을 보내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교육 관련된 인사제도라든가 북부교육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세미나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3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떻다는 답도 없고 이건 교육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무시한 어떤 행동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혹시 어느 부서로 보내셨는지…….
○ 김동규 위원 교육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교육연구원이 지역에 일어나는 교육현안과 여러 가지 세미나나 심포지엄, 더 나아가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과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을 간다든지 제안을 해서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내용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후에 추가로 다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 정책기획관실에서 파악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해 감사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김동규 위원 감사관님께서 오셔서 다양한 감사제도와 또는 공익신고포상금에 대한 부분을 조례까지 만드셔서 감사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 그런데 2013년부터 감사내용에 실적을 보면 징계라든가 신고 처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한 결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공익신고 가운데 2015년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 116건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접수율은 헬프라인의 경우에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2011년 20건 그다음에 42, 39, 78, 116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형편이고 처분이 완료되는 건수가 3건, 4건, 17건, 7건 그리고 현재는 10건이 진행 중이고 6건이 처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프라인 같은 경우 외부에서 본인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염려가 없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핫라인의 경우는 본인의 익명성을 우리 교육청으로 직접 신고함으로써 거기에 건수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헬프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건들이, 지난 2014년도 핫라인에 접수된 건이 38건 중에서 1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우는…….
○ 김동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알고 있기 때문에 13년, 14년도에 비해서 신고건수는 많으나 진행 중이거나 처분현황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떤 공익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하는 데 더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최선을 다하는데 한 팀에 17건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감사역량이 신고의 증가에 좀 따라붙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 상응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다음은 단원고 2학년 교실 영상추모기록과 또 2주기 추모조형물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실 거고 이 추모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2학년 교실에 편집한 영상자료는 그 당시 제작한 게 지난해 11월경에 갑자기 교실관계를 4층 단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실에 있던 추모글이라든지 추모편지 같은 것을, 기록물을 철거했을 때 나중에 현장보관할 가치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자료로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한 내용은 학생 250편, 교실 8편, 교사 8편, 2학년 교실 10편, 교무실 1편, 복도 1편, 메인영상 1편 해서 271편을 편집했는데요. 나중에 이게 추모관이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되면 영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외부로 활용하거나 이럴 계획은 아니시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거기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협의가 되면 그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 영상에 대한 추모기록은 잘 관리를 하시고 외부에 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모식 조형물 같은 경우도 어디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끝으로 교원공무원 승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은 접경지역점수와 근무경력가산점에 농어촌 해서 여러 가지 북부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끝으로 교육장 4년 임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고 또 청소년 단체활동 점수 가산점이라든가, 지금 이 북부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교사가 가지를 못하고 또 신규도 점수 10점 이하에 있는 선생님들만 오고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부장을 못하는 이런 북부지역에 대한 가산점과 또 앞으로 교육장제도에 대해서 어떤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늘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북부지역에 교육경력자가 부족한 건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지역은 대부분 승진가산점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채우면 바로 전보를 요청해서 가정이 있는 지역 근처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늘 그 소외된 지역 또 중간경력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TF팀을 활용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지역트랙제라는 것도 시행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천이나 포천 등에, 그렇게 교원이 좀 기피하는 지역에 대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이번에 별도로 임용고사해서 뽑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임용에 대해서는 교육장 근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교육장 임기를 마치고 그 경영노하우 그리고 기관장으로서 배운 모든 것을 학교 경영에 참고해서 멋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는 차원에서 4년을 교육장 공모기한으로 정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모범답안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7조에 보면 교육전문직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직이든 교원이든, 예를 들면 일반직 인사할 때도 위원회의 북부에 있는 관리자라든가 그 부분도 반영을 시켜달라는 거고요. 또 교육장의 기회가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인사 나이와 그런 것들을 규정을 둘 때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문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시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큰 틀에서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교육지원청 할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학교 4곳 장당초등학교, 장당중학교, 효명중학교, 효명고등학교 4개 학교에 가스 저장하는 회사하고 한 1.4~1.5㎞ 반경 내에 있어요. 이러다보니 실질적으로 그 거리제한에는 그분들이 거기 들어오는 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기는 하지만,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엊그제 오셔서 제가 이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받기는 했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보면 물론 불산을 직접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불산 재료 원료들을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거의 4.5t 정도를 움직이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위험하지 않다.”, “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마어마한 큰일이고 우리 학교 근처에 그렇게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입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미 같은 경우에 불산가스 누출됐을 때는 거의 3㎞ 이내가 전부 다 해당이 됐던 이러한 사안이거든요, 학교도 휴교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공문만 시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적극 챙겨주셨으면 하는 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제2부교육감 문병선 지역교육청 감사한 내용은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불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걸 떠나서 좀 특별하게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고 우리 북부청사도 안전국이 있기 때문에 안전국하고 상의해서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조금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바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천영미 위원 BTL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406교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내년도에 735억 정도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BTL사업에 관련해서는 상환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진짜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BTL 학교들의 하자보수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수십 군데 이상이 거의 1년이 됐는데도 하자보수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이 학교들 중에서 98.5%가 A등급을 받아 갖고 운영비 100%를 다 지급받게 되는 거예요? 운영 평가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거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정말 평가체제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좀, 차등지급이든 뭐든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학교들만 정말 평가가 A가 아니었다면, 그 예산 크죠? 그렇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천영미 위원 물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지었고 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은 지급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하자처리까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A등급으로 준다라는 거는 분명히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보실 계획이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이번 행감에서 BTL 관리운영에 관한, 평가에 관한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감이 끝나면 시설과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BTL 운영학교 관계자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짚어보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고요. 1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거 역시 제가 지역교육지원청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정말 궁금한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에 보면 고등학교의 전학 등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명시를 했냐면 1항에 보면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걸 해석하신다면 허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위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장선생님들이 그전 편입학에 있어서는 사실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이수할 수 있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교과별로 다 이수가 가능하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개 학년이 몇 학년이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준화지역은 저희들이 강제배정처럼 학교를 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건 비평준화지역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고가 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비평준화지역은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를 지망해서 가기 때문에 학교 간의 격차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공고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 수준이 우리 학교에 와서 충분히 졸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은 그 학교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그 아이가 지금 현재는 성적이 높지 않지만 그 아이가 그 성적으로 끝까지 간다라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거를.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그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
○ 천영미 위원 1년 안에 열 번도 더 바뀔 수 있는 게 아이들이에요. 본인들 한번 마음 뭔가 딱 고쳐먹으면 확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청소년이고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래서 그 지역에 근거리에 다른 학교가 없으면 당연히 그 학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은 그 학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학교 가까운, 동일한 거리 내에 또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로 가는 게 어떻겠냐 권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천영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교장의 전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천영미 위원 다 거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장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아까 법 해석을 여쭤봤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천영미 위원 이 법 해석에 따라서 그게 맞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이수에 상관이 없다라면 안 받는 게 맞냐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받아야 됩니다. 교육과정과 관계가 없다면 학생 전입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대다수는 거의 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육을 하셔야 되나요? 설명하셔야 되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가능한 학생이 전 가족이 이주를 했을 경우는 그 학생의 생활지도와 여러 면에서 가족들의 어려움 이런 걸 감안해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런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저도 교장 때 보면 위장전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그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갔을 때, 전 가족이 이사를 갔는데도…….
○ 교육1국장 정순권 전 가족이 이주했다면 받아주는 게 옳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안 받아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받아주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장학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권고. 원칙이 뭐냐니까요, 원칙. 그 권고를 했을 때, 권고는 뭐…….
○ 교육1국장 정순권 평준화지역은 저희들이 강제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비평준화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비평준화지역은 원칙적으로 입학허가권이 학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입학, 그 권이 교장선생님한테 있기는 한데 그게 이 조항에 맞지 않았을 때라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제 말은. 이 시행령에 위배됐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지.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관계없다면 학생을 받아주지 않을 근거가 없거든요.
○ 천영미 위원 왜 없어요? 많죠. 학폭으로 인해서 왔다든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그렇게 강제전학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학을 가라 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갔을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안 받아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럴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가능한 법적 호소보다는 저희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해서 도와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그 규정을 가지고 결국은 학교장을 상대로 민원이 제기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분명히 학생이 전 가족이 이주했으면서 그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전ㆍ편입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 전권은 교장한테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교육자적 양심이나, 사실은 받아줘야 되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학생을 받아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법 해석에는 저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 교육과정에 문제만 없으면, 이수에 문제만 없으면 받아야 된다라고 나는 이 법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이해 안 하시겠죠. 국장님처럼 이해하시겠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좀 특수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사고를 저지른 아이가 학교에 와서 학교 경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들 그러신데요. 아이들은 또 한경이 바뀌고 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봐서 받아서 그 학생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보면 우리 고등학교에 강제전학, 학교에 적응 못해서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학교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학교에 학생이 없다면 그리고 모든 학교에 올바르고 모범적인 아이들만 있다면, 그런 아이들만 있어야 되는 곳이 학교는 아닌 겁니다. 정작 정말 문제가 있고 때로는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을 보내고 다른 가야 될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정작 그런 아이들을 선도하고 그런 아이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게 학교 아니에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는 항상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정말 부탁드릴게요. 이 규정에 대해서, 이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 명확한 법해석을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 이 법 말고, 이 시행령 말고 다른 법이 또 교장선생님의 전권인지, 그 법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관련 법령하고 저희들이 또 전편입학의 사례에 대해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정말 학생을 위한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해서 빨리 주실 수 있죠? 법해석 간단하니까, 그렇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천영미 위원 좀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위해서 인천일보의 안상아 기자님과 기호일보 김가현 기자님, 뉴스1의 이윤희 기자님이 참관하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문경희 위원 오전에 동현학교 교장선생님과 송탄제일고등학교 이사장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현학교 교장선생님께서 18ㆍ19ㆍ20일 이렇게 3일 동안 병가를 내셨는데 그중에서 출장을 쓰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3일간 병가를 낸 건 2014년도에…….
○ 문경희 위원 아니, 2015년도.
○ 교육1국장 정순권 2015년도가 아니고 2014년도에 병가를 내신 것이고요. 지금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
○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올해 18일부터 20일까지 병가 내셨죠? 18일부터 20일까지 병가 내셨죠?
(교육1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육1국장 정순권 아, 네. 오늘 그러니까 지난 20일 건을 말씀드리면…….
○ 문경희 위원 그렇죠? 병가 내셨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진단서 첨부해서.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출장을 다녀온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말씀 안 들으셨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이번에는 그 기간 중에는 출장이 아닙니다. 증인출석만 안 했을 뿐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아까 김윤진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무엇입니까? 출장 다녀왔다고, 19일 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지난 겨울 동계연수 때 출장을 분명히 변경 신청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이거와는 관계없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번에는 별도로 출장을 다녀오신 건 아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건 동계훈련입니다.
○ 문경희 위원 송탄제일고등학교 이사장 증인출석 건에 있어서 이사장이 출석하지 못하면 그 직무대리는 누가 직무를 봅니까,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통상 정관상 누가 직무대리를 보게 돼 있나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는 교감선생님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이사장 말이에요. 이사장 증인출석을 저희가 요구했잖아요. 이사장이 나오지 못하면 이사장의 직무는 누가 직무대리를 하느냐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 정관 파악해 보시고 이사장이 출석하지 못하면 직무대리라도 출석을 시키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출석 사유만 주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거죠.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위상을 사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리기관으로서 의회가 그 궁금증을 다 파악하고 제대로 된 것을 질의응답을 증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한 줄로 된 이런 처방전만 가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의회경시 풍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요. 차후라도 아니 지금 이번부터 이것은, 송탄제일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학생들을 담보로 예산 협박을 할 생각은 없지만 학교에서 별도로 사학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또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내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들이 다 이렇게 한 장의 병원처방전 가지고 안 나온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증인 출석요구를 했을 때 이사장, 학교장이 못 나오면 그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학교법인도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증인출석도 그렇지만 인사 관련이 교육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함께 해 주셔서 사학지원, 특수교육 등등등 모두 합의하셔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 동현학교 관련은 교육1국인가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동현학교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동현학교는 여러 가지 부패가 가득 차 있는 무슨 부패종합선물셋 같습니다, 학교가. 우선 보면 동현학교 전 행정실장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향림원 기획실장인가요, 오셔서 그분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인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증언을 했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은 학교의 교육과정…….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문경희 위원 동현학교의 교직원 급식비 횡령사건이 있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광주시청에서 감사를 했고 감사과에서 광주경찰서로 2015년 6월 12일 날 고소를 했던 사실이 있었나요?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현재 결과는 나왔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현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럼 이 사실관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청 두 곳에서 급식비를 수령한 사실은 있나요?
○ 감사관 김거성 저희 조사에서 교직원 급식비 횡령의혹이 있었고 그러한 내용들에 따라서 지금 경찰서로 고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전 이사장의 장남 김모 행정실장 개인통장으로 이 급식비가 횡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소송 건이 맞나요?
○ 감사관 김거성 횡령의혹이기 때문에…….
○ 문경희 위원 형사고발 건인가요?
○ 감사관 김거성 네, 형사고발 건이라고 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다음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 2009년 2월 15일 채용 당시 중등체육교사 자격소지를 했던 교사 이모 씨가 대표이사 큰며느리의 사촌오빠인 것이 맞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일반적인 기간제교사 및 정규교사 채용절차는 어떻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기간제교사 채용 당시에는 중등체육교사 자격만 소지를 하고 있었고 채용된 이후 2013년 2월 달에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2013년 4월 달에 정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에 채용절차 적합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요.
○ 문경희 위원 그다음 체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현학교가 현재 2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 감사관 김거성 네.
○ 문경희 위원 동현학교는 언제 설립되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동현학교 설립시기는 언제입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 1997년에 설립됐고요.
○ 문경희 위원 네, 동현학교.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는 2011년 2월 28일 날 전공과 인가를 받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1년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2011년도면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교사동 지반이 약해서 체육관을 설립하고자 요청이 들어온 것은…….
○ 행정국장 이진규 아, 죄송합니다.
○ 문경희 위원 몇 년도인가요?
○ 행정국장 이진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설립은 1996년도고요. 2011년 전공과 설치 인가로 교사를 증축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증축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2층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교사 옆동에 2층으로 신규로 증축을 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증축한 것이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그 2011년도 교사동 증축한 것이 지반이 약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 사유는 왜 이렇습니까? 부실공사인가요? 감사 결과 부실공사인지 아닌지 확인됐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교사동 지반…….
○ 문경희 위원 2층밖에 안 되는 교사동이 지반이 이렇게 약하게 건축된 것은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2015년 1월 26일 날 감사관에서 감사한 결과, 특정감사 2담당에서 감사한 결과 증축을 할 경우에 지내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그 판단을 받았는데, 2층밖에 안 되는 교사동을 지었는데 벌써 균열이 가고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부실공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부실공사입니까,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교실 체육관 위에 증축을 전제로 그때 교사동을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축을 할 경우에 지내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그 2층 건물 옥상 부분에 균열이 가 있다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르시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 증축을 했는데 벌써 균열이 가기 때문에 부실공사 의혹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됐는지, 감사관실에서 그 건물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부실의혹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이따라도 자료를 찾으시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현재 계속, 답변해 주신 김에 마무리 좀 짓지요. 3층을 더 증축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2013년도에 특교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얼마죠, 예산이?
○ 행정국장 이진규 총 16억이 소요되는데요. 특교로 11억을 받고 시군에서 3억 8,000을 대응하고 학교법인에서 1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총 16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 예산 특교지원사업은 2년까지 이월할 수 있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문경희 위원 올해 사업계획서 내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특교가 포함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반납하거나 해야 합니다.
○ 문경희 위원 사업 연장신청은 누가 받아주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로 신청을 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여기 학교에서 원래 교사동 위에 증축해야 되지만 교사동 위에 증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반력이 약하고. 그래서 동현학교가 제출한 곳이 향림원 내에 있는 운동장이고 이 운동장은 70~80% 이상이 중증지체장애인으로 구성된 동현학교 학생들이 다닐 수 없는, 100m도 더 떨어진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입니다. 일반인 학생들도 학교와 체육관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정말 체육활동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중증장애인이 70~80% 이상 있는 동현학교에서 이렇게 체육관을 짓겠다고 오는 것에 대해서 승인연장 건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 문경희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 감사관 김거성 네. 동현학교 채용비리 관련해서는 기간제교사 채용하면서 공고의 내용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요건을 위반한 교사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경고 처분을 하고 그 해당자는 기간제에서는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따로 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측근을 이용한 제반공사의 부당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추정가격을 2,000만 원 미만으로 견적서를 받아서 1인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실제로는 3,609만 2,000원 그리고 2,867만 원이 공개견적입찰을 통해서 처리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질의시간을 모두 다 소모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현학교는 사실 부패가 만연된 정말 종합선물셋 같습니다, 곳곳에. 이런 학교에 대해서 조치해야 될 강구, 그렇다고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투트랙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할 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압박할 수단은 압박할 수단대로 정책을 세워 주셔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무과 질의는 추가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 홈페이지 학부모ㆍ학생 민원에 올라온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사정상 가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수원에서 1학년을 다닐 때 민원내용에 본인이 기재했듯이 방황하고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이런 것 반성했고 잘 개선해서 학교를 잘 다니다가 가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평으로 가기 전에 가평의 학교에 전학문의를 했더니 수원 학교에서 전학서류 이걸 다 구비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상 가평을 가 보니까 가평 각 학교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출석일수가 좀 모자라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근교에 있는 다른 학교가 주소지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또 차라리 대안학교를 추천하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고. 이 친구는 “지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자퇴를 하게 될 것 같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며 또한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이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맞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정말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학생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치백 위원 저는 교육이 물론 교사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학교교육 자체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그런 작은 공동체 안에서 문제없이 가르친다는 것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사안에는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작은 공동체,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느냐,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 친구들이 더 큰 사회라는 공동체로 나갔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해결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도 그렇지만 저희 교사분들도 미연에 문제가 안 생기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지언정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챙겨주시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다음 민원입니다. 이것도 수원의 영양사인데 급식을 하러 갔는데 어쨌든 조금 더 먹고 싶어서, 더 먹는 것도 영양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봐요, 더 달라고. 그런데 누구는 좀 챙겨주고 누구는 또 안 챙겨준다고 그럽니다. 왜 나한테만 안 챙겨주느냐 하니까 되레 화를 내면서 환불을 해 준다, 뭐라 어쩐다 이렇게 한답니다. “왜 사람 차별하고 돈 돌려준다고 막 화내고 진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속상합니다. 진짜 억울해서 점심이나 석식시간마다 밥 먹기가 짜증납니다.” 차라리 더 주는 급식을 차별 없이 금지를 하시든가 아니면 남는 음식이 있으면 차별 없이 더 먹게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이런 밥 먹는 것까지도 애들은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겠지만 영양사분들의 과도한 갑질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고 또 사안파악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땅에 떨어진 교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신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실환경이 시끄럽고 수업하기가 힘들고 선생님 말씀도 너무 듣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선생님에 대한 교권이 떨어지니까 애들 자체가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 학습에 집중하라 해도 안 듣고 떠들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그 애들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울 게 없는 청소년들, 선생님들이 훈육을 해도 그냥 씩 웃으면서 전혀 반응이 없는, 그래서 실추된 교권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하게 교육철학을 가지고 따끔하게 나무라고 혼내시는 선생님들도 사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나중에 자괴감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교원평가를 학생, 학부모가 하는데 학생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좋은 평가를 안 내려줍니다. 이분들 나중에 평가가 나쁘면 교육받으러 가야 되고 연수받으러 가야 되고. 그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내 교육철학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갖습니다. 교육연수정책 중에서도 너무 교권을 떨어뜨리는 이런 정책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생님이 언어폭력해서 선생님들이 같은 반에서 예쁜 애는 봐주고 못 생긴 애는 또 혼내고 이걸 애들이 느끼고 결국은 아이의 학부모까지, 학부모는 아이가 잘못돼서 혼났겠거니 했는데 이게 서너 번 계속 지속적으로 나만 못생겼다고 혼내요, 이런 내용을 듣고 학부모가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까지도 아이들을 차별한다면 경기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인데 전 학년 책걸상이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나 볼법한 사이즈로 비치하셨는데 이게 “초등학생 1학년도 그만한 사이즈가 작다고 판단될 지경입니다. 아이들 교실기자재 납품상황 잘 좀 보고하고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조속히 책걸상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민원입니다. 사실 이런 민원들이 제가 행감 중에 질의하였던 것들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시설물 물품과 시설에 대해서도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내구연한이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파손율이 심각할 정도로 높다는 거, 이것은 제품 선정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과에 물품에 대한 내구연한 전수조사를 한번 요청했습니다. 전수조사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고요.
어쨌든 지금의 물품계약시스템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그 시스템이 결국은 중간에 보수비 내지는 이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가 바로 최저가자재 이런 구매방식이다 보니까 시설물의 성능 및 수명이 저하되고 결국은 운영하고 그걸 교체하는 데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의 낭비가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개정법령에 따른 의무구매, 여성기업제품, 특히 중소기업제품, 녹색제품, 신제품 이런 비율을 잘 전수하고 사업유형별로 공사형 자재, 안전환경, 에너지 내구성능을 조화롭게 잘 고려해서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몇 가지 감사하고 칭찬해야 될 점도 느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용인지원청의 Wee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때 담당실장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행감 때도 한 번 또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지적해 준 일곱 가지 가운데 현장에서 그날 세 가지 정도는 저한테 설명을 했고 네 가지 정도는 이런 포스트잇에다가 개선해야 될 방안이다 해서 네 가지를 1년 동안 컴퓨터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하나하나 개선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때도 방문을 안 해 주시면 서운할 뻔했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한 하나의 희망을 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구매자재 업무개선을 위해서 TF팀을 자체적으로 또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납품계약 문제에 관한 개선도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지금 개선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 현장에서 고등학교가 한국사 중에서 근대화교육이 수능 후에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이 안 된답니다. 그런 수업개선 문제도 한국사교사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어쨌든 아이들 교육개선하고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교장선생님도 많이 뵀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력이 앞으로 경기교육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계신 간부공무원님들 노력을 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발전하는 경기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명상욱 위원님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단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을 짓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위법성 논란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짚는 게 낫겠죠, 단장님?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명상욱 위원 지금 꿈의학교 사업보조금 지출근거가 지방재정법 17조제1항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1항의 단서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했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계신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지금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그 사항은 지난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내용이고 그 개정된 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의 지방재정법은 조례에 구체적인 명시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적 근거가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좀 짧게 법적 근거만 얘기해 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1항4호…….
○ 명상욱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개정 전 조례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럼 개정 후 어떤 부분에 의해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진행된, 그 조례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조례 3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을 교육감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 명상욱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고요. 단장님,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 진흥 조례 18조에 따라 꿈의학교 사업에 보조금이 나간 게 맞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 명상욱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것도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맞죠? 그러면 교육감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나온 근거를 만든, 제정할 때 어느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뭐에 의해서 지금, 어느 상위법을 따라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이죠.
○ 명상욱 위원 문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문화예술교육 진흥법.
○ 명상욱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그러니까 그 안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그렇죠? 조례가 거기에 경기도교육청 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맞습니까, 근거가?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뭐냐 하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2조1항 가목에 학교예술교육을 초ㆍ중등, 고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이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의에 그렇게 아예 못이 박혀 있어요. 나머지는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얘기가, 이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여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관점이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장님, 여기에 명시적으로 딱 정의하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뭐라고 얘기돼 있냐면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 학교 내를 얘기하는, 혹시 지금 꿈의학교 2016년도 예산편성 자체를 갖다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계시는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번 예산편성안이요?
○ 명상욱 위원 2016년도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2016년도는 저희가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위법의 어디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죠, 제정됐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건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을 같이 포함해서 제정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정했지만요, 보니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명시적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학교 내, 학교 외의, 학교 밖의 교육은 여기서 불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위법성을 띠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위의 상위법에 근거한 것들을 전부 다 빼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상위법에 대한 어떠한 상위법에 의해서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근거를 볼 수가 없어요, 상위법. 아니, 조례가 상위법도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상위법이 있죠, 왜요.
○ 명상욱 위원 어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이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초ㆍ중등교육법하고 그다음에 교육자치법 그다음에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협동조합 관련해서 협동조합기본법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교육자원봉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제정된 사항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해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우리 교육자치법이라든지 초ㆍ중등교육법 여기서 볼 때는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고유권장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아까 2014년도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꿈의학교 말씀을 하셨잖아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2014년도는 예산이 편성되고 2015년도에 조직개편됐을 때에 저희가 그때 당시 보조금 조례 3조에 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조례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여러 가지 법령을 종합해서 저희가 꿈의학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장님, 위의 여러 가지 상위법령으로 하지만 그 상위법령 속에는 여기에 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담겨있는 상위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상위법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를 안 두고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금번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저희가 입안한 조례가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는데,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꿈의학교가 편법성으로 밖에서, 외부에서 이런 논란의 여지에 휩싸인 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꿈의학교를 지원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간과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위법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이거 수정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 명상욱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다시 한 번 검토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2016년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게 있고 어떤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선관위에 의뢰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셨단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명상욱 위원 그건 그냥 있는 자료를 보내서 선관위에서 그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냥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지, 이게 상위법에 위법성이 있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것은 선관위에서 선관위 관련해서 판단하신 거고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걸 상급기관인 교육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셔서 이 법에 아니면 저희 꿈의학교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좀 감사청구를 해서 받아주십시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적법하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진행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청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면 당연히 그걸 얼마든지 청구하셔서 답변받으시면 되는 건데.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문제가 있을 때는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다 교육부에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하게 동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드리잖아요. 지적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법성에 대해서 그걸 뭔가 상위기관을 통해서 감사청구는 아니더라도 위법성에 대해서, 적법성에 대해서 뭔가 받아달라는 거죠. 지금 논의사항으로 단장님하고 저하고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니까 그 위법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저희가 집행하면서 실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위법성 없이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청구할 사안은 아니잖아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일정 부분 잘못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목적ㆍ정의 아무것도, 위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 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등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거, 그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위법에 뭔가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야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확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절차를 단장님한테 원하는데 단장님이 우리는 적법하니까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제가 뭘 지적하겠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실례로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일단은 뭔가 저촉이 된다,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이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단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표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어요. 꿈의학교의 위법성이 뭐냐 하면 각종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 외부단체 지원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게 201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원칙으로 금지하고 사업비 중심의 최소경비 지원, 연례적ㆍ관행적 보조금 지원 금지, 지원 제외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 또는 친목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50곳에 꿈의학교 선정업체에 개인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비영리단체인지 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런데 그건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꿈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 하면 개인이나 비영리단체로 우리가 제한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사회단체 보조하고 꿈의학교 보조는 다른 개념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조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판단이 아니라 어디 외부 적정기관에서 공신력 있는 데서 받아서, 교과부를 통해서 받으셔도 되잖아요. 그걸 교과부를 통해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받는다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문제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이미 그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셨고…….
○ 명상욱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는 거고…….
○ 위원장 김주성 유기만 단장님! 지금 명상욱 위원님이 누누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보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오면 금방 끝날 대답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왜 행정감사를 합니까? 이거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은 받으실 수 있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조례 관련해서…….
○ 위원장 김주성 최소한 이게 계속 꿈의학교가 이뤄지는 한은 여기 지금 양당체제로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이걸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소한 상급기관에 유권해석 정도는 해 주셔야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되지, 추경 때 또 나올 것이고 내년 또 예산심의 할 적에 나오고 행정감사 때 나올 것이고 맨날 반복되는 답변만 계속 하실 거예요? 이건 명상욱 위원님 말도 일정 부분 맞습니다. 상급기관에 일단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게 정당한 건지는 최소한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그 사항을 위원님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렇게 하시는 걸로, 명상욱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혹시나 다른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파주에서 일하고 있는 최종환입니다. 누리과정 운명의 24일 카운트다운 된 것에 대해서 보육대란을 막을 신의 한수가 있는지 기조실장님 또는 정책기획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여야 3 플러스 3 회동 결과 24일까지 내년도 누리과정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서 타결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국회 교문위에서는 상정에 실패했고 예결소위로 부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소요예산 1조 559억 원 중에서 유치원 예산 5,100억 원만 전액 편성되어 있고 어린이집 소요예산 5,450억 원은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이 총 1조 300억 원 정도 되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유치원 예산 3,897억 원 약 10.1개월 분만 편성되었고 어린이집에는 0원 전액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 정부에서 우회 지원방안 등이 나오면서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인 딱 1년 전쯤 이맘때 2014년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유치원에 3,897억 원 10.1개월 전액 편성되었던 것을 나눠서 유치원 1,757억 원, 어린이집 2,140억 원 4.5개월로 균등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리고 미편성분 6,405억 원은 국회와 정부가 우회지원하도록 했지만 세 차례 추경을 통해서 국고예비비, 지방채 등으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도청의 전입금도 일부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도청 전입금도 일부 있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렇죠, 전입금도 있었죠. 국회에서의 최종타결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정부도 우회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기도교육청도 국회와 정부의 내일 타결 전망에 따라서 다시 수정예산을 제출할 계획이십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국고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최종환 위원 국고에서 전액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상 작년의 경우와 같은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가 지금까지의 경기도교육청 방침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지방채도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지방채로도 더 이상 발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이미 16년도 말 기준으로 3조를 한참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 최종환 위원 올해에도 지방채를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2,382억 원을 했죠? 목적예비비하고 도청에서 들어온 거하고 지방채 2,382억 원을 지방채를 통해서 누리과정을 조달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최종환 위원 작년에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학교 신설 등 기본적인 교부금 상환에 대한 것만 편성됐지,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로 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82억 원을 금년에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지방채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전년도에는 본예산 예정교부 당시에 지방채가 이미 반영이 돼 있었는데 추가로 국고예비비와 추가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 잔여분을 풀었던 거고요. 금년에는 역시나 이미 지방채는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또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금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국고에…….
○ 최종환 위원 지금 내시된 게 8,572억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 8,572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없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현재와 같은 지방채 증가속도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누리과정 등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심각한 재정절벽 상황에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그래서 수행하기 힘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자료에 의하면 2012년 누리과정 시작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방채가 2조 7,000억이었던 게 2015년에 10조 8,500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2013년 3,300억 수준에서 2015년 1조 4,951억 원으로 지방채가 폭증을 했습니다. 아니, 2015년 1조 4,951억 원을 발행해서 현재까지가 2조 7,721억 원 그리고 내년도에 8,572억 원을 더 발행한다고 하면 지방채 발행규모가 총 3조 6,000억 원에 다다릅니다. 2013년 3,300억 대비 3년 만에 10.7배가 급증합니다. 내년부터는 설상가상 1,287억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늪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누리과정 편성지침이 내려온다고 한다면 절대 거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현재 지방교육재정은 파탄 일보직전이고요. 구조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국세 20.27%로 감당하는 것은 이미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은 현재 전무한 실정입니다. 내국세 20.27%가 지방교육재정의 이 필요분을 감당을 못 하면 국고예비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내국세 20.27%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최종환 위원 조만간 시도교육감협의회 개최되죠? 이 문제 상정됩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제가 최종 의제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방채 발행 등 지방교육재정의 출혈을 감수하는 누리과정 재원조달방식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과 연대전선을 편성해서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스쿨넷사업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쿨넷의 실체에 대해서 단독보도사항을 상영하신 이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15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9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영상 중지해 주시고 PPT 좀 올려주십시오. 현재 경기교육청은 25개 교육청마다 전산실을 설치했고 최소 6개 종류 이상, 10개 이상의 비싼 장비들이 복잡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이른바 분산집선 방식인데요. 관내 학교가 연결된 전용회선을 집선시켜 인터넷을 연결해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방식으로 복잡하게 25개 지원청마다 설치돼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보는 것과 같이 1개 집선청으로 학교에서 올라오는 전용회선을 한군데에서 집선하고 인터넷도 한 곳에 연결하는 구조로 예산이 대폭 절감된다는 것이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교육청도 현재 3~4개 지원청을 묶고 거점별로 집선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충남과 전북교육청이 본청 집선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기조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인데요.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북 방식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방식을 비교를 하셨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살펴는 보겠습니다마는 접선방식이 저희는 학생 수하고 교원, 특히 교원 수를 중심으로 아마 접선방식을 선택한 것 같고 경북교육청은 저희 도하고 규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어느 것이 가장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그거는 이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경기도교육청 담당사무관님께서 참석했던 스쿨넷서비스협의회 7차 전문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감사원에서 뭐라고 지적했냐면 “2, 3단계 스쿨넷 관련 UTM 통합보완장비 시스템의 필요성이 없다. 막대한 비용의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좀 전에 봤던 JTBC뉴스 보도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 UTM장비 초기에 과도하게 장비를 투여한 것은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교육청 상대 행정감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 대로 경상북도 방식처럼 하지 않았고 충청남도도 분산집선방식을 택했는데 약 80억 원의 예산낭비를 했다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결과나 충남의 사례와 같이 한곳에 집선하지 않고 경북처럼 할 경우에 비해서 불필요한 장비 설치 및 요금부담으로 막대한 예산낭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분석한 바로는 지금 그렇게 단순비교는 조금 어렵고요. 차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일방적인 단순비교는 어렵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 교원 수를 좀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질문 시간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장, 문경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느낀 점 그리고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부분을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학생뿐만이 아니고 교원들까지도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공평화되고 평균적인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문제 때문에 혁신공감학교도 해서 예산을 나눠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실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2016년도에도 공감학교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충분치는 않지만 예산 지원이 돼서 저희 경기교육 전체로 혁신교육이 일반화되는 데 계속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다, 혁신공감학교다, 꿈의학교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 학습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장래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복잡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명칭을 전부 다 분배해 가지고 따로따로 사용해서,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 교육1국장 정순권 현재 혁신학교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개혁이고요. 꿈의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아직 학교가 이제 시작하면서 좀 여러 가지 개념적 정리나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 이영희 위원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 교원들의 차별, 인사차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훈ㆍ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일반학교에서 그런 차별성을 둔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아마도 그런 부분을 좀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혁신학교에 특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른 선생님들이 불공정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역할과 위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거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장과 좀 거리가 먼, 어떤 괴리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교육과는 나름대로 옥상옥의 역할, 교원들도 불만이 있고 나름대로 이런 교육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원의 그런 실질적인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학부모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마을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입니다.
○ 이영희 위원 학부모회는 어떻게 부활했죠? 실질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 이영희 위원 각 교육지원청에도 어떤 컨설턴트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실질적인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것 아십니까?
○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확히 접수된 사실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 보십시오.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감사관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이영희 위원 아까 인사비리 부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09-01 교육청에 제출한 인사비리 적발내역 보면요. 최근 3년간 2013년에 2건, 14년에 2건, 15년에 단 1건입니다. 5건을 보면 공립유치원 1건, 모두 사립학교 비리만 적발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다른 위원님 하는 와중에 다른 건도 있던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다른 건 어떤…….
○ 이영희 위원 기간제교사 채용 때.
○ 감사관 김거성 기간제교사 관련해서는, 그건 지난해 말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비리 이런 부분을 적발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어떻게, 제보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제보가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 이영희 위원 적극적인 대처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감사관 김거성 기본적으로 청렴도조사에서 인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인사의 공정성 또 인사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유무, 경험과 인식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 전체에서는 제일 점수가 안 좋습니다마는 인사 관련해서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수사안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앞서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비리가 공적채용 사립학교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는 기간제교사 일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제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 2013년, 14년도에 청렴도 결과가 전국 평균 7.43점에도 못 미치는 최하점수를 받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17위거든요. 부끄럽잖아요.
○ 감사관 김거성 맞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사비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겁니까?
○ 감사관 김거성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는 진행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 이영희 위원 올해는 거의 마무리돼서 아마 12월 중에는 발표가 또 되겠죠.
○ 감사관 김거성 근본적으로 교육청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라기보다는 청렴도는 청렴성을 높이는 것의 결과로써 청렴도가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이미지의 청렴한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정화구역 유해업소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원이 12곳, 성남이 1곳, 부천 23곳 이렇게 해서 25개 교육청 중에 한 곳 이상 단속한 교육지원청이 13개 교육청이에요. 지금 유해업소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유해업소는 시청과 경찰서 이렇게 합동단속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팀을 꾸려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단속하는 것이 어떻게 적극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성남 같은 경우도 유해업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않는 것 아닙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과거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해업소는 거의 몇 년에 걸쳐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요즘에 저희들이 어려운 게 신종업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학생들한테 환경상 좋지 않은 그런 업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법 정비나 이런 것이 좀 뒤따르다 보니까 다소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지를 가지고 교육청과 그리고 경찰 또 학부모님들도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런 유해업소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민주교육시민과.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입니다.
○ 이영희 위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문제를 북부청사 때 제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 중에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실문조사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랬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금 문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과서 내용 중에, 물론 역사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심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자료를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딱 보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필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집필진에서도 문제가 있고, 형평에 맞지 않은 그런 집필진으로 구성돼 있어서 교과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거 답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 교육2국장 이석길 처음에 2013년도에 교과서를 제작해서 2014년부터 보급을 하면서 특히 초창기에 교과서의 내용 중에 “일부 잘못됐다.”, “편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일부는 수정이 돼서 2015년도부터 교과서가 나갔고 현재 일부, 지난 9월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내용은 “이게 편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독립운동가들을 난민으로 표현했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사용 지도서에도 “이분들이 독립투사인 건 틀림없다. 그런데 단순히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생활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 볼 때는 난민형식이었다.” 그래서, 원래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라 잃은, 현재 상황에서 지구촌시대에 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말씀 잘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사진이 딱 나오고 이분들도 난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배우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분들이 한 일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 이영희 위원 애국지사고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 다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시민교과서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서 내용 보면 그런 편향되고 그리고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다,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2015년 개발비용까지 합해서 거의 한 4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실질적으로 교과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런 책을 만들어서 교육을 굳이 해야만 되는가 하는 앞으로의 검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먼저 민주시민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교과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인 고민을 통해서 교과서를 만들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용하는 데 2년 동안 이용하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뜻은…….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제 마무리 좀 하시죠.
○ 이영희 위원 현장에서는 이 교과서의 활용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도 그 점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문경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승원 위원 오늘 마지막 행감인데 그동안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다시 또 확인하고 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홍영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현재 교육부가 의무경비지출로 해서 분할해서 유치원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원래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무수히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은 무수히 밝혔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까지 다 냈는데 저희가 교육적인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부분이 현재로써는 교육이 아니라 보육으로 분류가 되지만 이게 좀 국가적인 입장에 정리를 봐서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원만하게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승원 위원 빚을 내서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재정 교육감께서 최근에 각 지역교육청에 간담회 하시면서 광명에 오셔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중심 정책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청에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방안을 저희 경기도교육청 각 과들이 본청의 과들은 전부 다 정책중심 과로 전환을 하면서 학생중심의 정책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청사 활용방안,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학생중심으로 확실하게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에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프로그램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학생중심 쪽으로…….
○ 박승원 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교육청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활용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박승원 위원 그것처럼 학생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느냐 이걸 여쭤봅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학교민주화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 한 해 예산심의하면서 누리과정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을 좀 줄이고 누리과정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게 학교기본운영비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혁신교육사업 진행하면서 행정실무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많이 떠났죠. 그래서 교사의 행정업무 줄이기가 많이 현실화되다가 누리과정 때문에 다시 이게 또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큰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야별로 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좀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비가 준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학급당 학생 수를 가급적이면 25명에 맞춘다는 게 저희 계획인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 현재로써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있는 복지포인트 이러한 것들도 거의 한 푼도 상승을 못 시키고 있고 현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준은 지금 실무사분들 문제라든가 혁신학교 교육지원비의 감소 이런 부분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 박승원 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생긴 현상들에 대해서 어쨌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북부청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회계 편성지침에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학교도서관 운영비 1%, 도서구입비 3% 이상 집행하라는 권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이게 계속 2013년도에도 도서구입비는 60%, 14년도에도 75%, 올해는 60% 정도 수준이고요. 도서관 운영비도 다 기준치 미달입니다. 2013년도에도 54%, 14년도에 65%, 올해는 53% 이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안양과천이에요. 도서구입비 3% 충족 못 하는, 안양교육청이 32.9%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데는, 본 위원이 광명인데 여기가 80% 정도 되고요. 도서관 운영비도 똑같이 가장 낮은 곳이 안양과천입니다, 26.8%. 여기 높은 곳은 70.4%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되어지는, 교육서비스가 진행되는 부분들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 본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그건 교육2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서관 담당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도서구입비는 학교기본운영경비의 3% 이상, 도서관 운영비는 1% 이상 편성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여건이 틀리다 보니까 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최대한도로 도서구입비나 도서관 운영비의 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건 학교현장에 계신 교장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승원 위원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예산을 빼앗아가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리를, 특히 여기 가장 수치가 낮은 안양과천교육장님한테는 직접 교육청에 오시라고 해서 수치도 비교해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길 부탁을…….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직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정보기록원과 관련해서는 그냥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지금 직원 수가 7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같은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인력은 17명 정도밖에 안 돼요. 밖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면 왜 경기도는 이렇게 조직을 비대하게 운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의 조직을 슬림화할 수 있도록 조직진단을 좀 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산하의 연수기관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개편안을 낸 걸 자료 받아봤는데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게 지금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TF 형태로 해서, 지금은 제반내용에 대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중앙교육연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에서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제가 자료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중앙교육연수원의 사무국을 별도로 신설을 두고 교직원 연수 정책ㆍ기획ㆍ평가를 총괄하는 걸로 해서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두는 걸로 돼 있네요?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건 검토에서 제외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제외했어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박승원 위원 왜 제외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것은 처음에 제안을 연수위원회에서 저희 처음 회의 때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건 직제개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수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현 체제에서는 좀 어렵다, 직제가 예를 들어서 급수에 해당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사무국을 별도 신설하는 것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가진 여건상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하튼 사무국이든 아니면 그보다 규모가 적든지 간에 통합적으로 연수에 대한 총괄 조정ㆍ평가기능은 한 단위에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은 경기도진로교육원으로 바뀌고 외국어교육연수원은 언어교육연수원으로, 그리고 과학교육원은 융합과학연구원으로 바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이 6개 연수기관이 사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늘 하던 고유의 업무만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고 우리 경기교육 정책방향도 변했고 또 교육과정과 연관해서 상당히 필요한 상태여서 이 연수원의 역할을 더 기존에 하던 역할에서 또 플러스 새로운 연수분야를 맡는 쪽으로 저희들이 각 연수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료를 받아서 쭉 봤는데요.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잘 바뀐 것 같아요, 명칭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는, 유아체육교육원하고 경기도과학교육원 그리고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의 원장님들은 전문직종이 와 계신가요, 이분 원장님들이?
○ 교육1국장 정순권 과학교육원은 현재 과학을 전공하신 원장님이 계시고요. 외국어연수원은 원장님은 외국어 전공이 아니시지만 부장님을 비롯한 나머지 연구사님들은 전부 전공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하여튼 이 개편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원장은 전문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내부의 전문직들이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셔야지만 이 개편안에 맞는 진정성이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거기에 맞게끔 조직구성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대적으로 맞는 조직개편안 의견을 드립니다.
급식 관련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영양ㆍ식생활교육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제가 다시 받아 보니까 영양ㆍ식생활교육 진행되고 있는 게 66.6%밖에 안 돼요. 아침에 자료를 다시 받아 봤는데 나머지 한 30% 이상은 아직도 식생활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교원정책과장님이 직접 지침을 내리셔서, 이건 일선 교장선생님의 급식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에 관한 문제니까 교육과정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네, 알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교원정책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전문직과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 영양교사가 862명이고 교육공무직 영양사가 1,2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1명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식생활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업무가 잘 진행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1국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전문직 정원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다음에 석식과 관련해서 석식이 식중독 사건도 많고 또 영양사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인력현장에서의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석식을 할 거면 명확하게 인력배치 계획을 세워서 해 주든지 그럴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식을?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석식은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3식 하는 학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력배치기준을 세워서 지원하기는 재정여건상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조영양사를 수익자부담경비에서 일부 채용해서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학교여건상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자체 주간근무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초과근무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 박승원 위원 어제랑 똑같이 답변하시는데요. 다시 계획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영양교사들이 학교를 옮길 때마다 식생활ㆍ영양교육을 하는데 표준교과서가 없어서 표준교과서를 좀 만들어야지만 식생활교육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영양ㆍ식생활교육과 관련된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영양교육은 교육급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전문직원이 전문장학사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양교육이나 식생활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교육과정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과정정책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보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잠깐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어쨌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또 하나의 역할은 아이들의 인생이나 모든 측면에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 측면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인력ㆍ예산 문제만 핑계대지 마시고 근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과 답변을 다시 한 번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장대리, 김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
○ 위원장 김주성 네, 잠깐. 그건 그냥 개별적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공무원들이 일어났는데. 그럼 잠시 중지하기 전에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만.
○ 위원장 김주성 네?
○ 지미연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청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주성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들을 많이 요청했는데 아마 아직 도착이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감사중지 후에 다시 개시할 적에는 그 자료들이 위원님들 앞으로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주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0일부터 행감을 했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고 제가 오늘 하는 발언이 행감을 통해서 마지막 발언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발언하면서 제가 좀 부탁드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행감 통해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방과후 교육지원과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인식하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1순위, 2순위, 기초생활대상자라든가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3순위 학교장 추천 비율을 우리가 정해서 그것도 어떤 일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그냥 20% 이내로 정해서 제한하다 보니 작년도에 비해서 3순위가, 1ㆍ2순위는 늘었는데 3순위가 줄었다는 것은 역으로 가는 정책이다. 부모의 경제력과 가정환경에 의해서 또 다른 교육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기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육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과학교육이라든가 특성화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누리과정의 영향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이 거꾸로 가서야 되겠는가, 경기교육에서 되살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재정 교육감의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꿈의학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꿈의학교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와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에 이번에 1년차, 2년차 하면서 나타난 것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의정부는 4개 교 학교가 있는 반면에 구리, 과천, 양주, 하남은 단 한 곳도 꿈의학교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됐고. 또 꿈의학교가 개설돼 있는 영역이 예술ㆍ체육 쪽으로 34개 교, 인문학과 생태 쪽이 9개 교, 진로영역 쪽에 4개 교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꿈의학교의 영역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찾아주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운영주체가 학부모와 마을단체, 지자체까지 폭넓게 하자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많이 참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꿈의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시수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대학진학정보가 지역적 차별이 너무 많다. 지역교육청의 대학진학설명회를 가져야 되겠다, 관심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수학교 실습지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허브재배라든가 작물재배라든가 화초재배라든가 학교 내에 있는 실습지 또 학교 외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실습지 다양하게 연구해서 아이들에게, 특히 특수학교에 다니는 전공과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습지 부분은 최대한 확보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상당히 교육과정에 대해서 또 일반계고 학생들 학력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정책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녹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별로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또 다른 선생님들의 역동성 있는 협력체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게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 교원들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데 교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고는 일반계고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펼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지금 뭡니까. 전문적 학습공동체 이 부분도 보면 적어도 현장에서는 45시간 이상 해야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30시간 미만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연쇄효과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일반계고 뿐만이 아니고 교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짚어줄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행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행감기간 동안 많이 분들은 자료준비로, 많은 분들은 정책에 대한 토론으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혜가 다 모여서 경기교육이 학생들에게 좀 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밖에 계신, 휴게실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감사장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질문하시는 몇몇 분은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시부터 소집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행감장에서 빠져나가셔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서진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휴식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주셔서 본질의는 전부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는데 기회는 얼마든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만하신다 할 때까지 드릴 텐데 사전에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분 30초가 됐을 때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하시고 그다음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넘겨서 별 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진웅 위원님은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안산회복지원단장님.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앞에 제가 요즘에 계속 봐 왔는데 11월부터 해 갖고 유가족들이 앞에 와서 본인들의 아픔을 토로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본인의 의견들을 받아주기를 원하고 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 이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죠?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저희가 이틀이 멀다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측의 입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너무 오랜 기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한쪽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고 정부에서도 하루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촉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원하겠습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네, 최선을 다겠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리고 교육1국장님.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송낙영 위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 교육1국장 정순권 스승이 사표이고 모든 학생들의 존중을 받아야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경기도 내 역사교사가 지금 몇 명이죠? 1,009명 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1,009명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 한 번 하신 적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91.58%인 925명이 국정교과서 반대로 나타났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만큼 역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 갖고 선생님들은 거짓말 안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많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거짓말 안 하죠. 그만큼 아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표현을 제가 썼던 거고. 일제시대 때 쌀을 수탈한 겁니까, 저희가 그 시절에 수출을 한 겁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수탈로 봐야 합니다.
○ 송낙영 위원 수탈로 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시조가 단군부터 시작되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건국이념은 어떻게 돼요? 건국일을 1919년으로 봐야 됩니까, 45년으로 봐야 됩니까? 1919년으로 보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우리 조선건국을 그러니까, 임시정부 수립 때로부터 봐야……..
○ 송낙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1945년은 아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그만큼 우리 역사에 대한 것을 오랜 세월 동안 갖고 있으면서 저도 그렇게 봐 왔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신 분 알죠?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났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그렇습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에 와서 어떻습니까? 그 이면에는 선생님들은 역사의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조사에서도 반대로 91.58%가 맞죠, 이거?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교육평가라든가 교육청평가에 우수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 따로, 행정 따로 가는 방향은 결과로써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학교중심이 돼서 학생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자유학기제와 진로직업체험 여러 가지로 교육에 혼동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업에 대한 향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부 열심히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현실에 맞는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지금 각 학교에 노후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봐도 5년 이상이 되면 컴퓨터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직원용이나 학생용의 컴퓨터가 굉장히 노후가 돼서 어떻게 보면 사이버시대 미래의 준비과정에서 가정용보다도 학교컴퓨터가 속도가 늦고 하면 학업성적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용이나 교원용 컴퓨터가 신종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지침을 줘서 학교의 기본운영경비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도록 하고 신증설인 경우에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많은 학교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5% 삭감이 되고 지금 학교 자체도 어려운데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것은 안 맞을 수 있다. 조사를 해 봤더니 5년 주기로 해서 800억 정도의 예산이 돼야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5년식에 대한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부 지원을 해서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5년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지금 학교계획을 제가 전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8년까지 모든 학교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교육의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그 안의 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과학의 미래가 지금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을 동료위원들이 질문하고 있고 제가 과학연구원도 가보니까 노후된 시설도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감님께서 원하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중점학교들을 자꾸 발굴해서 교육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특히 안전지원국에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지금 안전지원국이 조직개편이 돼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부분인데 학교장이 서로 밀기만 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쪽에 더 보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폐지를 해서 하든지에 대한 매뉴얼만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배치하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소외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차별화해서 우리 경기교육 어려운 교육재정 위기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경기교육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국장님한테 제안 좀 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저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열리거나 그다음에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어떠한 경우가 열리더라도 지금 계속 컴퓨터 문제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저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운영비로 사게끔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것은 우리 운영비로 사겠습니다 하는 결론이 나와야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정말 계속 툭하면 그냥 “컴퓨터 사주십시오, 컴퓨터 사주십시오, 컴퓨터 못 쓰겠습니다.” 이게 제안이 들어오면 결국에 우리 위원들은 우선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보다는 현장에 있는 학교선생님이나 학생들 위주로 당연히 의정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작년부터 시작해 갖고 예산을 세우네, 안 세우네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학교운영비로 하네, 안 하네 이렇게까지 와 가지고 누차, 제주도 있을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올 추경 때마다 컴퓨터 문제는 나왔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학교하고 정보도 정확히 공유하고 상황설명도 하고 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방향을 찾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2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안 맞는 게, 교육청에서 누누이 운영비로 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에 컴퓨터를 사려면 20여 대씩은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최소한도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잡아도 3,000만 원입니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가 20% 이상 줄어든 마당에 이걸 학교보고 3,000만 원, 4,000만 원 들여서 사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선 교장님으로 계신다고 했을 적에 이거 선뜻 가능하시겠습니까, 구매가?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일정부분 학교에서 운영비로 50%를 대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좀 없는 살림이지만 쪼개서라도 학교컴퓨터 교체사업을 해 줘야지 100% 학교에다만 떠넘기고 그걸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거의 1년 반 이상을 가깝게. 최소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하여간 대책을 더 강구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 올리면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서 이미 학교운영비로다가 구입한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여간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학교운영비로 구입한 학교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시고 구입하지 못한 학교는 그만큼 예산이 절박한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거 운영비로 사시지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희 지금 학교 운영할 예산이 돈 200만 원도 없습니다.” 이런 학교를 제가 들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우리 학교 돈 200만 원도 없어 가지고 학교 운영도 못 하는데 컴퓨터를 사라고 하면 우리보고 빚내서 사라는데 그 빚은 어디서 갚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장님, 학교에 따라서 물론 학교에서 긴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늦어져 가지고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학교에서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인식개선도 저희가 함께 공유해서 그런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부 불용액을 두고도 PC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소한도 일정부분 이번 회기 때 내일모레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컴퓨터구입비를 일정부분은 편성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강제편성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안 가지고 오시면 분명히 그렇게 강제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그러면 김동규 위원님은 예산심의 때문에, 예결위 때문에 가셔야 되니까 나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2국 학생인권보호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김성태 위원 요즘 학생과 학부모들의 폭언, 폭행, 협박으로 인해 교권침해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수위를 진짜 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마음의 병까지 얻었다고들 해요.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교권침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뿐이 아니고 학생한테도 폭언, 폭행, 욕설을 듣는 것도 보니까 200건에 이르고 있어요. 이거 완전 학교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교육청과 학교차원에서 어떤 노력이나 대책이 있나 짧게 좀.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교권보호 관련해서 연수도 2,300여 명 이상 대상으로 했고 교권전담 변호사나 장학사, 교권 상담사를 구성해서 원스톱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설치된 인권보호센터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도록 평상시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통해서 지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형사고발 건수가 1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좀 미온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 교육2국장 이석길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그 피해를 받은 선생님이 판단해서 하는데 학교 내부적으로는 지금 특히 외부인에 의한 교권폭력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 내에서 교권침해가 방치되지 않고 학생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다음은 학생안전과, 최근 3년간 학교 앞 유해업소에 대해서 먼저도 한 번 질의를 했었는데 계속 이게 보면 2013년도에 지도단속이 3만 4,000명 해 가지고 90건이었고 2014년도에 3만 2,000명 해서 26건, 올해 15년도에 6,620명 해서 9건인데 이걸 자료 줄 때를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한 2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줬다고 해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2만 명이 들어가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연말에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닌가. 3만 2,000명이 할 것 같으면 연초 1월 달부터 계획적으로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유해업소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죠. 학생안전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유해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 소관인 것 같은데…….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 보건업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정비에 관한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교육청 단독으로 해서 사법권도 없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요새는 지자체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고 있고 또 경찰서와 협조가 돼서 지금은 즉시 시정조치, 폐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건 알고 있고,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면 안전지원국에 67페이지 보면 초등학생 등ㆍ하교 안심서비스가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심알림서비스 말씀하십니까?
○ 김성태 위원 네, 거기서 9억 7,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고 한데 이거 학부모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요즘 시스템이 많이들 변화가 돼서 무료로 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이트도 알고 계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무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무료 사항은.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이게 안심알림서비스만 해 주는 건가요, 저녁에 갈 때?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심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데요. 그게 대개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그 학생들을 대부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한 학교당 8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저소득층자녀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외의 학생들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 김성태 위원 학부모들 반응은 어때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학부모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애로사항은 학생들이 1학년 들어오면 곧바로 이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처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소득층자녀인지 확인이 어려워지고 그걸 계약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우선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원방법을 강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가질의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컴퓨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오늘 전체 25개 교육장님들 다 와서 앉아 계시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군들이 학교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주저 없이 각 시군에서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시군에 대응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이 수원이다 보니까 수원의 한 예를 들자면 올해까지만 해도 수원이 40억 정도 미만의 대응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대응사업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확정된 금액만 약 1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그 외 환경개선사업비만 별도로 투자하는 게 약 800억 정도를, 대응투자사업비 빼 놓고 별도로 한 800억 정도를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많이 학교를 돌아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시장님이나 그 외 시의 예산과장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런 컴퓨터 문제라든지 이런 걸 긴박하게 논의를 하셔서 대응사업은 아니더라도 소규모사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원 인근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제가 알기로 내년 대응사업비로 한 5억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실내체육관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7 대 3이 됐든 5 대 5가 됐든 그 5억 가지고는 시 전체에서 한 해에 학교 하나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이런 그냥 완전 수동적인 교육장님들이 되시지 말고 정말 적극적인 교육장님이 되셔서 정말 내가 맡고 있는 그 시가 실내체육관이 필요하고 다목적실이 필요하다면 일단 그 시에서 대응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는 교육청이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해 달라, 무엇을 해 달라, 뭐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교육장님들께서 그 지역의 유지로 남으셨다면 앞으로는 샐러리맨이 돼야 합니다, 진짜 세일즈맨이 되고. 세일즈를 하지 않고는 교육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좀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데 정말 당부드립니다. 세일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학교가 바뀝니다.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꼭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짧게 우선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한테 마지막,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꿈의학교 사업비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전 교수학습과에서 편성하였고 2015년 3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으로 이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업예산이 결론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흥 조례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 지원법에서 학교 내 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 부분이 학교 밖의 사업은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법제처의 질의서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경기마을공동체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맞습니다. 위법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꿈의학교 심의가 5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이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10월 12일 날 상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개정 조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영비 중에서 여러 목적사업비들 쓰게 하지 말고 예전에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소한 일정부분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적사업비로 지정이 좀 돼야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상황과 더불어서 목적사업비로 지정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경기도교육청이 보면 교원 수라든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일반 시군구에서 앱을 사용해서 각 부서에 지금 직원들의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직원들끼리 잘 모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상 필요에 위해서 전화를 한다거나 뭔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 보면 A4용지에다 전화번호 이렇게 쓱쓱 적어서 몇 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앱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일선 현장에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침으로 돼 있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확대해야겠다. 1,000만 원 하는데 지역교육청 행감에서 봤더니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에서 1,900 얼마 대를 다 풀어줬더라고요. 거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는. 일선 학교에서는 뭔가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이 또 감사실을 통해서 뭔가 문제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실을 통해서 그런 감사를 적발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저한테 민원이 좀 들어왔던 상황이라서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교육청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과 주소, 자격 및 경력 등 인적사항과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개인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교습소를, 피아노가 됐든 이런 교습소를 하게 되면 그냥 신고의 의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학원을 설립하게 되면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개인교습을 할 때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교습소,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피아노 교습 같은 거 할 때 방음장치를 해 놓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면 시정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100%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행정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명상욱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환 위원 스쿨넷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감사원에서는 UTM 통합보안장비가 불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보안장비는 지금 현행에도 방화벽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3단계에서도 통합보안장비든 방화벽이든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 답변드리겠습니다. 3단계는 방화벽만 설치하는 걸로…….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UTM 장비가 지나치게 과도한 설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 최종환 위원 이 행정감사가 끝나면 스쿨넷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를 한번 심도 깊게 논의해서 끝장토론을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UTM 관련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게 내년 2월부터 다시 3단계가 시작되는 계획인데 충청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3단계를 6개월 이상 연계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A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관여를 해서 적절한 시점으로 연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위원님하고도 비상회의를 하겠고요. 일단 저희 행관 내부에서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마친 다음에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그동안 2주간에 걸쳐서 각 지역교육청과 북부청 그리고 남부청을 거치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행정감사인데요. 그동안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정리하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해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중하위권, 특히 고등학교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국에서 제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꿈의학교 관련해서는 경기도청을 비롯한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협력경비사업으로 편성하는 부분에서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본격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명확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자유학기 문제에 있어서도 도내 평균 체험처 확보도 14%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대책이 제고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적응에 의한 학업중단율이 중학교의 경우 전국 최고였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내년에는 좀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감사 결과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공히 나타난 현상이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배전의 노력으로 개선에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장공모제 관련 표절문제가 많은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하고 석면학교 완전제거 461년이 걸린다는 산술적인 문제 계산들을 현실가능한 시기로 앞당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중앙정부 정책사업, 시책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 절벽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기교육에 있어서 이런 후폭풍에 따른 교육복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축소들을 막아낼 수 있는 방책들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보육대란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가슴 졸이는 마음도 헤아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현명한 지혜와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교과서 반대선언 교사 징계문제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양심, 사상 또 학문의 자유에 비추어서 징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최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를 아까 제가 요구한 것, 안산의 경우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왜 설명이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지미연 위원 안산에 신설교 민간투자비에 대한 시설임대료 이게 몇 %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혹시 위원님, 저희가 추가로 오후에 작성해 드린 자료 갖고 계시면…….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 행정국장 이진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총 민간투자사업비는 초기 투자사업비고요. 거기 임대료는 초기 민간투자사업비 대비 수익료를 적용한 게 아니고 원금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총 민간투자사업비 대비 임대료의 비율을 산정하면 잘못 적용한 거고요. 총 민간투자사업비를 20년 동안…….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한 2015년도 정부지급금에 대한 시설임대료 이 부분이 잘못된 수치다?
○ 행정국장 이진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률을 적용해서 임대료를 계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임대료 안에는 원금하고 이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자만 저희 수익률로 생각하셔야 되고 임대료라고 적은 항목에 913만 8,000원 안에는 원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91억 3,800만 원 안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다 같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지금 우리 BTL사업이 원금도 갚아주는 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그럼요. 20년 동안 원금은 균등분할상환하고요. 이자를 5년마다 다시 산정해서, 재산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운영비를 가져가는데 원금을 준다? 30년 리스인데 BTL이.
○ 행정국장 이진규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요. 초기 투자사업비를 20년 동안 갚는 방식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수익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수익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신 것 이것 보려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223, 연번 번호 223이 있는 데를 펴세요. 내가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를 보십니까? 기본표준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협약내용을 확인하십니까? 확인하십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협약내용은…….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칙을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기준표준협약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각기 학교마다 관리합니다.” 그 얘기는 각기 학교마다 수익률 계산이 다르다는 내용이에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걸 확인을 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5년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 확인을 하시냐고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거는 저희가 수익률을 임의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이 재무모델을 재상정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지미연 위원 확인을 하세요?
○ 행정국장 이진규 그럼요. 이 산정공식도 기재부에서 고시하는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알았어요. 223페이지 보시라고요. 223번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 223번 보시면 2008년도에 성남의 모 학교입니다. 관리운영권 설정일 2010년 3월 1일이에요. 보이시죠?
○ 행정국장 이진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223번. 거기 쭉 보세요. 쭉 보면 관리운영권 설정 2010년 3월 1일, 운영기간 2010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 쭉 보시다가 가산율 보세요. 0.99죠? 가산율.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이 얘기는 지표금리 플러스 가산율에서 수익률을 준다는 얘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223번이 0.99죠?
○ 행정국장 이진규 네.
○ 지미연 위원 밑에 쭉 내려 오셔서 어디를 보시냐. 229번, 똑같죠? 보세요. 관리운영 설정이 똑같고요, 운영기간 똑같아요. 자, 가산율 얼마 줬습니까? 1.45 줬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네, 1.45%요.
○ 지미연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여기는?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운영기간도 똑같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문제는 그 점이에요. 지금 얘기한 그 학교와 이 학교의 차이 0.58%의 가산율 차이가 나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223번하고 229번은 같은 프로젝트가 아니고 다른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가산율은 협약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산율에 대한 것을 협약을 맺어오면 확인을 하시냐고 물은 게 핵심이 이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물론 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짜, 같이 2010년 3월 1일부터 30년이 가는데 어디는 1.45를 쳐주고 어디는 0.99를 쳐준다. 이거는 협약의 스킬이 없는 거죠.
○ 행정국장 이진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는 임의로 맺는 게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지금 제가 수치의 차이점을 지적했잖아요. 이거 세금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이진규 협약모델마다 조금씩 여건이 다릅니다. 보장하는 전체 수익구조는 비슷하고요. 재무모델에 대한 기본적인 안은 다 기재부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 지미연 위원 뒤에 가시면 244번에 있는 부분 똑같은 2011년 것하고 그다음에 367번에 가면 또 똑같은 2011년에 있는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1.25, 한쪽은 1.49.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0.58이라는 큰 차이의 돈을 더 줘야 되는 이유가, 논거가 많이 빈약합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 이해할 수가 없어요.
○ 행정국장 이진규 가산율은 최초에 정부주도로 이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할 때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국고채 금리에 가산이율을 적용하도록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라 하는데 이 가산이율은 불변이율입니다. 그래서 협약내용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정해진 거고요.
○ 지미연 위원 그렇단 얘기예요. 가산율이 불변이기 때문에 지금 223번 쭉 오시면 지금 현재의 수익률이 3.13이고 229번을 보면 현재 수익률이 3.59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이 BTL을 줬는데 어디는 0.58% 더 돈을 가져간단 얘기예요.
○ 행정국장 이진규 위원님,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저희가 협약서 제출에 따른 이런 수익률이나 지표금리나 가산율은 다 기재부가 고시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똑같이 3월 1일이잖아요. 내가 월이 틀리면 말을 안 해요. 그 논리가 맞다고 내가 얘기해 줘요. 보세요. 2010년 3월 1일이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할 것이고요. 우선 행정국장님은 이거를 본 위원을 납득시키기 바랍니다. 기재부가 2010년 3월 1일 어디는 0.99로 하고 어디는 1.57로 해라 한 것이 어디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협약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 문경희 위원 1년 동안 지금 이 문제로 저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일단 말씀을 해 주신면요.
○ 문경희 위원 지역교육지원청과 북부청사 쭉 해 오면서 BTL과 일반재정학교 청소 및 경비용역 현황이 너무 상황이 다르고 인원수도 다르고 또 근로조건도 다르고. 같은 학교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알고는 있는데 사실 BTL은 청소범위가 좀 기존하고 다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학교도 사실 청소범위가 있는데 시간제약과 인건비로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다 청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물론입니다.
○ 문경희 위원 재정은 같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같은 30학급 이상 규모의 BTL학교 청소용역은 평균 2~3명 또 경비는 평균 2명 이상 그러나 일반재정학교는 청소용역 1명, 경비 1명 이렇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또 근무시간은, 근로자 수도 많은데 BTL은 근무시간도 8시간 12개월 안정고용이고 일반재정학교는 근무시간 평균 5시간이면서 또 근로조건은 10개월이라는 불안정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많은 학교가 그러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BTL학교는 약 400여 개 학교이고 그 나머지 전체 학교는 재정학교입니다. 그래서 근로여건을 더 나쁘게 퇴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정학교 현황 중에서 적어도 최저임금은 지켜주고 근로조건은 안정적인 고용으로 해 주고 그렇게 해 주자는 거죠.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노력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저는 요구합니다. 첫째, 일반학교에서 청소 및 경비용역하시는 분들 12개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지침과 교육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두 번째, 적어도 1일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최소 5시간~8시간이죠. 이 이하로 퇴보하지는 않겠다는 근로시간 준수도 좀 지켜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경비 혹은 청소하시는 분들도 탈의를 해야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공용으로 사용하든 별도로 사용하든 인간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이 교육계획 지금 다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압니다.
○ 문경희 위원 여기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또 자활기업 등등이 있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 조례에 보면 여성기업 지원 조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이 기업하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에 여성기업들도 함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오문순 네, 위원님과 3월부터 저희들이 사실 많은 공문서 그리고 지역과장 불러서 회의도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자들과 만나서 3자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 문경희 위원 좋은 결실로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없습니다. 과장님하고 4분이나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교육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한국교총이 국정교과서 찬성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기교총 회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교총인 경기교총 차원의 의견수렴이나 독자적인 의견표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통하여 고심 끝에 한국교총에서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닙니다.”라는 걸 밝혔고요. 그리고 “집필진 구성에 있어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가진 역사학자와 사회 각계 전문가를 고루 참여시킬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조건부찬성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조건에 대한 이행 없이 정부가 친일, 독재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한국사 교과서에 담는다면 교총이 전면에 나서서 반대함은 물론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교총의 공식적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한국교총에서는 각 지역교총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국정화 찬성의 의견에는 이견이 많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집필기준에 의거해서 중용적인 집필기준이 되지 않으면 누구보다 먼저 공식적으로 나와서 전면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울 것이다.”라는 서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다음 추가질의 시간 때 하시죠.
○ 문경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학교는 운동장을 포함하는 거죠? 모든 학교는 금연구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이 조금 지정이 되어 있거나 제보를 받기도 했고 제가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거는 학생들을 위한 구역이 아니고 선생님들을 위한 구역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잘 살펴주세요.
○ 교육1국장 정순권 학교 내는 절대 금연구역임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냥 비밀리에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서 담배를 펴서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곳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받으시고요. 또 다른 학교들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그거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보면 인터넷상에서 무슨 불법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만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어떤 거를 매매하고 서로 판매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무수히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게 아주 큰 불법이라는 걸 인지를 잘 못해요. 그리고 조금 아는 아이들은 ‘아, 이거 해도 우리는 처벌대상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시민사이버수사대 있죠? 시민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는 이런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하고, 어떻게 이 교육을 풀어나가야 될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아주 많이 시키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전체 한 번씩 모아놓고 경찰 쪽한테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이런 과정들 할 수 있는 계획을 조금 세워 주셔서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대부분 치료, 약간의 우울증 비슷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치료를 본인이 받으면서도 계속 학교생활을 하세요. 하시는데, 물론 다는 아닌데 저희가 듣는 민원들을 보면 “교장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담임 좀 바꿔주세요.” 이런 민원들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굳이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게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건 아니죠. 다른 데 가면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그런 병가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가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도 지금 말씀을 하세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중앙으로 어디로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대안을 내셨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도 보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과부 쪽이나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제안을 하거나 한 게 있냐고 해서 받아 보니까 진짜 몇 가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하나하나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주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어떤 게 있는지.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교과목 상치교사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 많이 안내를 해서 너무 다른 교과목 상치는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을 그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미술선생님이 우리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를?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권보호 관련해서는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 싶어요. 교권이 지금 너무 많이 추락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아이들만이 굳이 문제일까. 선생님들도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용고시를 보고 나서 뭔가 그런 교육 같은 것, 본인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교육,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들어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있다면 참 다행이긴 한데 그런 시간을 늘려서라도, 갈수록 그런 게 심해지니까 선생님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사항들 어찌 됐건 잘 살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노력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행감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마무리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과 관련해서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교육의 정책이나 방향이 잡히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것은 학교 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추행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힘의 논리,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학교문화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요. 앞으로 좀 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게끔 많은 정책 생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학교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학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학생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주체들 간의 협력이 가능할 때 저는 이 학교문화를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있는 자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들이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들의 논리대로 정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매우 분노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2국장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 이영희 위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영희 위원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걸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광주광역시, 충남, 전북,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거기는 그러면 이 책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출판사가 있죠, 그렇죠?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영희 위원 주식회사 해냄에듀예요.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 이영희 위원 그쪽의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얘기가 돼서 같이 출판사에 주문을 하면 그 시도에서 책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 출판사하고 각 시도교육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걸 보다 보니까 2009년도 김상곤 전 교육감께서 들어서면서 혁신학교를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창의지성교육에 관한 교과서를 발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 교육2국장 이석길 네, 위원님 그 혁신학교 과정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1국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영희 위원 그건 어디 소관이죠? 그 교과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일례를 드는 겁니다. 지금 역사교과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께서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사업이 지속되는 민주시민교육 교과서도 상당 부분 왜곡된 부분이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채택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아까 집필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경기교총 얘기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도 집필진을 따져보면 상당히 이쪽 전교조 쪽하고 교총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다양한 사람들이, 집필진이 모여서 오랫동안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졌고 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지고 2014년 첫해에 사용하면서 제기됐던 문제들은 그때 여러 내용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보완되는 작업을 거쳐서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배우고 있는 지금 나온 교과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집필진에서 보면 전체 41명의 집필진들 중에 전교조가 68%를 차지하고 기본적으로 41명 중에 28명이 전교조 소속이고 그다음에 교총 소속은 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일반인들이겠죠. 그리고 교과서에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부분, 중학교 부분, 고등학교 부분 치면 고등학교만 따져도 16명의 집필진 중에 12명이 전교조 출신이고 교총은 한 분이라고 언론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위원님, 저희가 집필진을 처음에 선정할 때는 특정단체 여부는 전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가 또 민주시민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위촉을 받고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저희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지금 집필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정교과서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않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질의하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진규 행정국장 이진규입니다.
○ 지미연 위원 BTL사업에 안산 게 원리금 포함 균등상환입니까, 지금? 아까 답변 그렇게 말씀하셨죠?
○ 행정국장 이진규 원리금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 지미연 위원 BTL사업에 대한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이게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거예요, 30년. 그래서 30년 운영하는 겁니다. 가산료 플러스 기준금리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면 10년이면 50%, 20년이면 100%, 30년이면 150%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원리금상환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셔서.
○ 행정국장 이진규 원리금을 균등해서 20년 동안 상환하고요. 5년마다 수익률을 재평가해서 수익률만 변동시켜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BTL사업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사업 재무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오는데 처음 초기에 협약을 맺었을 때가 지금 최고 칠 점 몇 %가 나가는 거예요. 가장 큰 게 7.41%입니다. 처음에 사업수익률이, 협약 맺었을 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것 자료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감사관에게 자료전달)
지금 받으신 자료가 작년 7월의 진정서입니다. 그게 감사실로 전달이 됐는지 그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도 추후에 제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네, 알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교육1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지미연 위원 학교장으로 재직을 하는데 급식비리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교장의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있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가장 큰 책임은 실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가 가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장도 그에 따른 지휘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감사관으로 발령이 나는 건 뭐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감사관으로…….
○ 지미연 위원 아니, 장학관. 정정하겠습니다. 장학관으로 발령이 나는 건 어떤 경우죠?
○ 교육1국장 정순권 저희들이 장학관을 공모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신 분들을 모두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분들의 능력을 검증해서 장학관으로 임용을 하는데 학교 교장 재직 시에…….
○ 지미연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발령이 납니다. 거기서 2년 근무하고 바로 장학관으로 들어옵니다.
○ 교육1국장 정순권 네, 한 학교에 2년을 근무해야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터졌다고, 언론에 보도 다 되고. 이게 벌어지는 게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얘기죠. 인사위원회…….
○ 교육1국장 정순권 그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려를, 물론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도 임용에 참고를 합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다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학교장이 지어야 하느냐라고까지 먼저 질의드렸잖아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나요, 이런 건?
○ 교육1국장 정순권 사안이 중대할 때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관리자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는데 아마 이 경우는 경징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경징계였기 때문에. 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1부교육감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날짜를 변경하신 사유가 뭘까요?
○ 제1부교육감 김원찬 인사위원회는 심사승진이기 때문에 자기기술서 등에 관한 서류를 미리 주고 심사승진에 관한 기준을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종전에 했던 방식 외에 다른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방침부터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보류하고 방침을 정하고 나서 다시 날짜를 잡았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5분 더 드리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5분 더 사용을 하시죠.
○ 지미연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 지미연 위원 교육연구원에 위탁을 주셨잖아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렇죠? 경기교육연구원에, 그렇죠? 정책기획관님, 맞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어떤 말씀이신지…….
○ 지미연 위원 연구과제 위탁을 주시잖아요, 교육연구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원으로요?
○ 지미연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 지미연 위원 그 연구원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 지미연 위원 주요한 건 연구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또 재위탁을 줬네요? 이건 어떠한 규정에 근거하고 계세요? 답변하기가 참 난처하시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탁과제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없는 경우하고요. 과제를 수행할 전공자는 있으나 필요한 시점에서 해당 과제 연구수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대개 연구원이 존재하는 건 총체적인 책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연구원에 있는 사람이 하고, 보면 교사나 기타 등등에 있는 단체에서 위촉을 받아 초빙을 해서 그 주관 안에 과제를 합니다. 그게 연구원이에요. 연구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지막에 호치키스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존재하고 책임연구원이 존재하는 건데 그것도 책임할 수 있는, 그들을 슈퍼바이저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 연구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 점입니다. 그 얘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빙을 해 올 수도 있는 거고 머리를 빌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통째로 다 갖다준다? 이건 교육청 망신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돈을 왜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연구원의 역량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마는 위원님께서 판단하신 부분에 저희의 미흡한 점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형편없이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지미연 위원 통으로 다 줬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그런 사례는…….
○ 지미연 위원 다른 것은 전부 다 거기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모든 책임까지 다 넘겼다는 것은, 재위탁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도민한테 어떻게 연구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넘긴 연구가 정말로 할 수 없는가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재위탁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는 재위탁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약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재위탁을 준 게 없대요? 그렇게 말을 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위탁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연구를 못 해서 다른 단체에다 연구를 넘겼잖아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연구비용을 추가로 받아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건 수탁이고요. 성남시청하고 수탁 받은 것 말고 위탁.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네, 글쎄요.
○ 지미연 위원 오히려 위탁을 줬다고요, 지금. 그거 지난번에 경기교육연구원 행감하면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 부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홍영 아니, 구체적 사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성남 건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지미연 위원 네, 그러시면 여기 경기도교육연구원 자료 15페이지, 보고자료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보시면 위탁연구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 지미연 위원 백현초 지금 이 상황에서 있는 감사, 혹시 파트를 조사1과 정도로 바꾸시는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은 한번 더 흔들어서 보고 싶은 게, 왜? 워낙 의혹에 대해 학부모들의 강렬한 진상규명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관님이 잘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거성 같은 민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제기가 될 경우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시민감사관 쪽으로 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 아마 학생안전과 같은데. 14년 4월 달에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안전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어요.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서 한번 봅니다. 뭐냐 하면 행정감사자료 40번 관련이고요. 제목은 2014년 학생안전지도 관련 교원연수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교육연수원 주관 또는 학교 자체 주관으로 해서 2,617건의 교원대상으로 안전지도연수가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마다 수천 번의 교원대상으로 안전지도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실제적인 교원대상 안전지도연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부서인가요, 안전지원국인가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서남철입니다. 안전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지금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거든요. 지금 현재 작년에 조직개편을 해서 안전지원국이 새로 생겼죠?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뒤로다가 나름대로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서남철 많은 실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안전사고의 증가율이 그동안에는 보통 15% 내지 8% 이렇게 증가됐었는데 올해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재난예방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최근에 대처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매탄고등학교 수은사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발생한 포천고등학교에서의 수능날 화재사건 그리고 동두천, 양주에서 최근에 발생한 화재발생사건 그리고 엊그저께 또 안양의 부림초등학교에서 발생됐던 화재사건 모두 다 초기에 완전진화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번지지 않고 조그만, 미약한 10~20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마무리됐다는 얘기는 대응능력이 상당히 향상돼 있고 신고도 즉시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진화가 완료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게 마무리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와 관련돼 있는 의식이 상당히 향상돼 있고 대처능력이 신속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5분 중에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자료를 쭉 보니까 많이 향상된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이 됐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 비만하고 흡연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서든지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교육공무원 처우개선 그다음에 학생들 안전사고 이런 쪽에 주안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2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주성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저는 추가질의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찬반논란이 많지만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폭탄테러를 중국의 장제스 지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100만 대군도 해 내지 못한 것을 조선젊은이가 해 냈다.” 그렇지만 역으로 일본에서는 윤봉길 테러범을 진압했다라고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봉길 의사를 가리켜 의사, 독립운동가, 열사, 테러범, 조선젊은이 등 다섯 가지의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하나의 단어로 만드는 것이죠. 역사의 관점이 획일화되는 것이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19일 천주교사제단 주교회의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주교단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심지어 성경도 복음서가 다양하다. 복음사가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쓰고 같은 내용이지만 표현을 달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보는 성경조차 이러한데 한 나라의 역사교과서를 단일화, 국정화시킨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죠. 현재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개혁과제, 중점과제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럼 민생과 경제활동에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화두를 내던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 왜 그런 것인지 과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렇습니다. 5ㆍ16군사정변을 군사쿠데타나 또는 군사혁명이라고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시각으로 만들까 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항일운동을 하셨던 분이 초기에는 항일운동을 하다가 1930년대 이후부터 어려워졌을 때 친일활동을 한 그분들, 항일운동역사가로 또는 항일운동가로 잘못된 표기가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이 부분 함께 고민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그리고 좀 더 여야를 떠나서 깊은 그런 사고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경기교육 재정에 대해서 마무리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2012년 대통령공약으로 누리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정책으로 시행돼야 되는데 결국 지방교육자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공약을 지방교육재정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조 500억입니다, 유치원 5,100억, 어린이집 5,400억 원. 그렇지만 우리 전체 경기도 초ㆍ중ㆍ유ㆍ고 모두 합쳐봤자 학교운영비가 1조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리과정보다 더 적은 예산이죠.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없어서 교육환경개선 못 한다, 컴퓨터 못 한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누리과정을 편성하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말도 안 됩니다. 어디서 돈을 가져옵니까? 교육청은 세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중앙정책은 중앙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가 자기공약으로 내세워 놓고 기초지자체한테 이것을 하라고 하면 어떤 기초지자체가 할까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또 다시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 소, 돼지도 한 번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반복됐으면 중앙정부나 기타집행부에서 이 문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말이 되면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생을 챙기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더불어 나아진 교육재정현황은 하나도 없고 똑같이 지방채를 또 발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후학들이 교육재정 속에서 미리 당겨서 빚을 써서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정부에게 강력하게 규탄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같이 좀 더 해결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도출해 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 같고요. 경기도와 함께할 수 있으면 함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요즘 세수가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 교육연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새로운 감사시스템 도입하면서 20억 원 넘게 많은 부분 환수하신 거 한 번 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원회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 정착해 주실 것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성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얘기는 서로 격론을 통해서 의논하고 도출하는 그런 기회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저는 환영하고요. 실질적으로 집필진의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편향적인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집필진이 서로 고르게 거기에 참여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교과서를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필진 구성이 지금 보완작업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필진까지도 새로 구성해서 만들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봅니다.
○ 교육2국장 이석길 교육2국장 이석길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완이라고 하는 게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의견이 들어오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걱정이 돼요. 지금 여러 시도교육감들께서 공통적으로 국정교과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대안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것도 예산이 또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문제도 내년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또 추진이 될 건데 그럼 인성교육교과서도 또 만들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계속 수반되면서 편향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창의지성 교과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 교육1국장 정순권 교육1국장 정순권입니다.
○ 이영희 위원 창의지성 교과서가 지금 몇 종이 발행이 됐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교육1국장 정순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 답변을.
○ 이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창의지성 교과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육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게 감지가 되고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전반적인 어떤 교육이 내려왔을 때는 나름대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진행할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잘 챙겨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이 정말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일어나는 목소리를 잘 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만큼 경기교육이 정말 문제없이 좌편향,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게끔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의지성 교육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까지 발행한 거 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교육이 정말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같이 상생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업무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 176명의 증인을 채택하여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4개 직속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수원교육지원청 등 16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장밀착형 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를 살피고 공무원의 기강을 종합 점검하는 감사로 준비하였습니다만 갑작스러운 경기도교육청 기조실장의 인사발령과 경기도교육재정을 위협하는 누리과정 지원 문제 그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인해 오로지 행정사무감사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모두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사항으로는 문경희 위원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처리 및 직원채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요구하였으며 급식비 횡령 등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동현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 취소와 관련 예산을 환급할 것을 주문하였고 BTL학교의 청소 및 경비용역 운영관리의 부실 문제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께서는 통합 교육지원실 운영 후 환원한 일부학교의 예산낭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으며 학생 탈의실 등 교실부족 학교의 부적절한 교감실 설치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설학교에 신규교사 및 기간제교사가 과다하게 발령 및 채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학생, 학부모의 폭력 및 폭언 등 도내 학교에서 발생되는 교권침해 사례 급증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청소년보호구역 내 성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과 교육공무직원 증가에 따른 학교 인건비 부담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중장기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실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치백 위원님께서는 스쿨존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학교 밖 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기구와의 협력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운동부 운영비의 학교회계 편입 등 투명성 향상 정책이 필요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박승원 위원님께서는 급증하고 있는 교원, 행정직 공무원들의 성추행 문제를 지적하고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성추행 예방교육을 사례중심으로 실시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및 도서관운영비 예산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학교장에게 행정지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역사교육이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진웅 위원님께서는 꿈의학교가 일부지역에는 단 한 학교도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예술ㆍ체육 영역으로 치중되어 있는 점, 운영주체도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점 등을 지적하셨고 영재교육, 외국어중심교육, 과학교육, 특성화교육이 후퇴되고 있으므로 이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으며 학교 자체계획에 의한 자율연수는 거의 실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연수를 단 1시간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학교자체 교사 자율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송낙영 위원님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위해 인력과 조직, 예산을 지원했으나 여전히 컨트롤타워의 부재함을 질타하였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천영미 위원님께서는 동현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인 학생을 폭행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교사 복귀 등 교육청 대처 방안에 문제가 있음을 질타하였으며 BTL학교의 하자처리에 대한 대처 방안 및 BTL사업 평가의 형평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9시 등교의 취지를 해치는 0교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최종환 위원님께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일이 없이 사업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줄 것과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운영사업 등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하여 교육청 고유사업이 축소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친일인명사전을 학교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에도 보급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께서는 신청사 건립 이후 2년째 방치되고 있는 구 용인교육지원청 청사문제 등 교육청의 자산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 부실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고 초등 스포츠 강사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김윤진 위원님께서는 학생운동부 기숙사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학교시설 안전진단의 기초조사를 학교담당자가 아닌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장애인특수학교인 동현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인 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해 줄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매점의 구조적 모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운동부가 있음에도 전임코치가 없는 학교의 지원강화대책을 요구하였으며 사학교육비 증가와 관련하여 방과후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특정연구소 출신 연구원 채용 문제와 연간 7,000만 원 상당의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연간 평균 2편의 연구만을 수행하는 등 나태한 연구관행 등을 지적하였으며 민주시민교과서의 교과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검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민원 소지를 염두에 두고 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지킬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미연 위원님께서는 경기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연구위탁을 받았음에도 그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고 서울 모 단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연구원의 존립할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하였으며 수지고등학교 급식시설 확충 및 직영급식의 필요함을 주문하였으며 용인백현초 사안에 관련하여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로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는 조타수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의회기관과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원찬 제1부교육감과 문병선 제2부교육감께서는 이번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소감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1부교육감 김원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원찬입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막중한 책임 속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개선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북부청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경기교육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서 미진했던 사항이나 시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은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더욱 개선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제안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방안은 각 기관별, 실ㆍ국ㆍ과별 면밀히 검토하여서 2016년 경기교육 각종 정책과 행정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총평에서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특별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하여서 합리적이고 현장 적합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교육청 교육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다음 문병선 제2부교육감님.
○ 제2부교육감 문병선 제2부교육감 문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지난주 17일 북부청사까지 오셔서 행정감사를 해 주신 데 이어서 오늘 총평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아울러 격려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소감을 정리한다면 노자에 나온 말로 하늘의 그물망은 성긴 듯하나 새는 법이 없어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 여러 차례 강조하신 내용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 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개개인의 꿈이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학교와 학생을 교육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교육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책임교육 가치를 실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오늘 아침부터 하루종일 교육청의 간부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교육장님들이 계시는데 한 두 분 정도만 그간의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소회감이 있으시다든지 그러면 하실 교육장님 계시면 마이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라덕수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라덕수입니다. 오늘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검토해서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이 학교현장에서 그 해법을 찾아 잘 적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오랫동안 이렇게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성 추가로 말씀하실 교육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과 개선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이 발전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송철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김주성문경희김동규김성태김윤진김치백명상욱박승원서진웅송낙영
이영희지미연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철근
○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기도교육청
ㆍ제1부교육감 김원찬
ㆍ기획조정실
실장 송기민정책기획관 이홍영
행정관리담당관 최준부대외협력담당관 최기봉
재무담당관 오문순
ㆍ교육1국
국장 정순권학교정책과장 서길원
교육과정정책과장 이상욱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최순옥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
ㆍ행정국
국장 이진규학교지원과장 이상택
복지법무과장 최승범교육급식과장 이경익
시설과장 김장영
ㆍ대변인 조대현
ㆍ감사관 김거성
ㆍ총무과장 이정우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제2부교육감 문병선
ㆍ교육2국
국장 이석길민주시민교육과장 노복순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
문예교육과장 임동석평생교육과장 김희중
ㆍ안전지원국
국장 서남철안전정책과장 박상원
학생안전과장 오덕환재난예방과장 조영관
안전관리과장 현순학
ㆍ운영지원과장 노재홍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장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현숙경기도과학교육원장 송남섭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장 강규철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김일영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서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혁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구용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한영희
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박상길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노선덕
평택교육지원청교육장 박주상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신용철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종민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강윤석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라덕수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선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창하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심학경
구리교육지원청교육장 방호석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기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