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해양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림진흥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앞서서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각 실국, 과 이하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실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다가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및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등 직원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원욱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 농업정책의 수혜가 경기도 40만 농어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에서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경기도평택항만공사, 경기도농림진흥재단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서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안수환 농업정책과장.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 위원장 원욱희 유동운 해양항만정책과장.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 위원장 원욱희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 위원장 원욱희 박종민 친환경농업과장.
○ 농정해양국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 네.
○ 위원장 원욱희 홍석우 수산과장.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네.
○ 위원장 원욱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원욱희 허섭 축산정책과장.
○ 축산산림국축산정책과장 허섭 네.
○ 위원장 원욱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
○ 축산산림국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 네.
○ 위원장 원욱희 이세우 산림과장.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이세우 네.
○ 위원장 원욱희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김희동 연구개발국장.
○ 농업기술원연구개발국장 김희동 네.
○ 위원장 원욱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 남윤우…….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오셨는데요. 잠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와야 될 것 아니야. 아까 실국장은 전부 다 남아있으라고 그러면 있어야지. 기술원장님,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남윤우 국장 나가라고 그랬어요?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남윤우 여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남윤우 기술보급국장.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남윤우 네.
○ 위원장 원욱희 조형근 총무과장.
○ 농업기술원총무과장 조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박인태 작물연구과장.
○ 농업기술원작물연구과장 박인태 네.
○ 위원장 원욱희 김순재 원예연구과장.
○ 농업기술원원예연구과장 김순재 네.
○ 위원장 원욱희 주영철 환경농업연구과장.
○ 농업기술원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 네.
○ 위원장 원욱희 최미용 지원기획과장.
○ 농업기술원지원기획과장 최미용 네.
○ 위원장 원욱희 이수영 기술보급과장.
○ 농업기술원기술보급과장 이수영 네.
○ 위원장 원욱희 임영춘 농촌자원과장.
○ 농업기술원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네.
○ 위원장 원욱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 지정현 버섯연구소장. 아니, 농업기술원 왜 그래요, 오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리를 다쳐서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와 있어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10시부터 시작하면 10시까지 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강창성 소득자원연구소장.
○ 농업기술원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네.
○ 위원장 원욱희 이해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 농업기술원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네.
○ 위원장 원욱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위원장 원욱희 김주봉 종자관리소장.
○ 종자관리소장 김주봉 네.
○ 위원장 원욱희 임병규 축산연구소장.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 위원장 원욱희 견홍수 북부축산연구소장.
○ 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네.
○ 위원장 원욱희 조광근 산림환경연구소장직무대리.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네.
○ 위원장 원욱희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위원장 원욱희 최형근 경기농림진흥재단 이사님.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우리 지정현 버섯연구소장.
○ 농업기술원버섯연구소장 지정현 네.
○ 위원장 원욱희 왜 지금 오셨어요?
○ 농업기술원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아까 왔다가요. 잠깐 나가있으라고 그래서. 다리가 불편해서.
○ 위원장 원욱희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나온 분들은 다 계시고 나머지 팀장 중에서 실국장이 지정하는 분만 있고 나머지는 자리가 비좁으니까 나가계시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 농업기술원버섯연구소장 지정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님과 집행부, 공공기관 관계자분에게 협조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시고 중요문제와 추가질의 중심으로 질의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 10분씩 드리고 보충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끝나면 감사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이다보니 증인이 30명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호명하시게 되면 피감사기관의 증인들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는데 시간적으로나 또 회의진행상 번거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관의 국ㆍ소장, 공공기관의 장은 앉아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ㆍ소장, 공공기관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받을 증인 지정과 함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의 한이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중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게 있었는데, 우리 축산산림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참나무시들음병의 발생 및 방제대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것을 산림연구소 소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없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괜찮습니다.
○ 한이석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한 10년 동안에 엄청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당장 올해만 해도 141만 본의 피해가 발생을 한 보고서가 있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참나무가 또 표고버섯의 재료가 되잖아요, 원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기본재료인데 만약에 이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했을 때에 이게 전파가 굉장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이 됐을 때에 그 주위의 나무까지 피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한 나무가 피해가 왔으면 또 다른 나무로 옮기기 전에 산림연구소에서 관리하면서 그 지역에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나무를 미리 벌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일단은 설명드리면요. 벌목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그 주위 것을 벌목해서 그런 농가한테 보급을 원하시는 그런 질의…….
○ 한이석 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괜찮으시다면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아니, 이건 제가 산림연구소에다가 질의를 한 거라……. 그럼 산림연구소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든지요, 직무대리가 하시든지.
○ 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벌채할 수는 없고요. 시군에 벌채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뒤에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럼 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도내 도립공원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이게 31개 시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경기도 정책 저기로 시군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참나무시들음병에 걸리면 바로 폐목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충분히 발생된 나무 빼고 나머지 나무까지 그다음에 하게 되면 다 베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0월 말경이면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방제한 모든 도구를 수거한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수거한 다음에 나무가 온전한지 해서, 어차피 벌목은 11월 달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무를 써야지만 표고버섯 나무로 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름에는 안 되고. 그럼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군과 협의하셔 가지고, 그냥 잘라서 버리는 것보다 미리 발생된 나무는 안 되겠지만 발생되지 않은 나무까지 그다음에 다 죽이면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신 다음에, 협의를 해 보신 다음에 차후에 가능한지 어떤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나무시들음병 제가 알기로는 병에 걸린 나무만 잘라서 훈증 소독해서 없애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그 옆에 것까지 옮기는 것을 우려해서 벌목이 가능한지를 갖다가 일단 먼저 파악을 해 보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할 때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 정책을 한번 구상하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거는 하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감하시느라고 실국장님, 대표님 또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실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부터 예산심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아마 시군에 보면, 특히 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성농가에서 보고받기로는, 농가에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거꾸로.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한 몇천만 원이면 여러 농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농정국하고 축산산림국하고 기술원입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시군에서 좀 일처리가 늦어 가지고 늦게 올라오는 것을 내일부터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살펴보신 다음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군에서 돈을, 사업비를 실을 수가 없대요. 담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약간의 15% 그렇더라고요. 많아야 30%인데 나머지는 시군비에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 데서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예산심사 들어가실 때 좀 많은 관심을 갖고 하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짧게 일단 농정국장님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고요. 내일 예산심의 보고할 때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우리 축산산림국장님.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우리 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은 예산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담아지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도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군에서 사업비 명목을 세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꼭 잘 살피셔 가지고 내일부터 2016년도 농업예산을 잘 살피셔 가지고 어느 한 분이라도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내일부터 또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사 하는 것보다도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내가 이 업무를 하고 있구나.’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장님이 답변할 때 ‘왜 우리 국장님은 저렇게 답변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하나 배우면서 해야만이 저 자리에 오르면 답변을 명쾌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농업이 참 막연하잖아요. 예산 올해 좀 주고 내년에 좀 더 줘야 욕 안 먹고 또 그다음에는 더 줘야 되고, 진짜 어떻게 보면 해 볼 수가 없는 게 농업이에요. 다른 교량이나 이런 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지만 이 농업은 한 해 가물었다, 한 해 풍년들었다, 또 저기했다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건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농정을 잘 이끈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농사가 사실 엄청 가뭄 또 이것 때문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관정 파주고 뭐 해도 누구 하나 고맙다고 전화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농업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지었는데 올해 또 벼가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한 반 정도는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반은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민들하고 며칠 전에 대화 나누고 많이 해 봤는데 “그럼 반 못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방앗간에 갖다 줘도, 우리가 도정을 해 줘도 이것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것까지만 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용인쌀전업농연구회에서 전국고품질생산우수쌀전업농대회를 갔다 왔더라고요. 아마 국장님이나 원장님은 아실 거예요, 갔다 온 거. 그래서 농수산부장관 우수상을 받았는데 “우수상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랬더니, 시식회를 하는데 용인 게 이천이나 여주쌀보다 최 으뜸으로, “뭐 가지고 으뜸으로 받냐? 재배방법이나 이런 게 특이한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미질을 좋게 하려면 토질부터 개선해야 된다.” “토질을 어떻게 했냐?” “이게 볏집은 수거해서 축산농가가 다 썼고 나머지를 보리를 심어서 5월 달에 다 갈아엎어서 토양을 바꿔 가지고 이 쌀이 밥맛이 좋아서 위원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포 받았는데. 이렇게 우수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농협에서 반은, 한 2만 1,000t 정도 용인에서 생산됐고 한 1만 t 정도는 농가가 갖고 있고 그러고도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도정기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소포장을, 108미를 해서 소포장 만들어서 전시해 놨는데 페트병에다 보관을 해서 이거를 하면 상하지도 않고,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도정기 정도는 한번 우리 도에서 검토해서 해 줄 수 있는지 원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 도정기가 어느 정도 금액이 있고요, 현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만약 정 안 된다면 연정예산이라도 좀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다 수매도 않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엄청 실의에 빠지고, 이게 생산이 많이 돼도 걱정이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원장님도 용인쌀전업농 거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산국장님한테 좀 한 가지, 사실 구제역이 이 자료에 보면 11년부터 매몰을 보니까 계속 15년도까지 늘었더라고요, 구제역이 숫자가. 근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구제역, AI에 대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AI요?
○ 조창희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로 잘 해서 막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AI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퍼지면 상당히 피해가 큰데 금년에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한 것 중의 하나가 오리입니다, 오리. 그동안에 한 다섯 번 정도의 경험을 거치면서 오리가 주전파 요인인 것 같다, 물론 들어오는 건 철새로부터 들어오지만. 그래서 오리농가에 대한 검사를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가 들어올 때 초생추 때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검사하고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고, 오리농가마다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바로 살처분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적어도 옆 농가로 번지는, 이렇게 전파되는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근본적인 게 농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농가에서. 농가에서의 청소, 청결, 소독 이거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제역에 관한 공무원을 진짜 소가 많은 읍면동에 1명씩은 좀 뽑아서 새로, 아예 구제역만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 터지면 말이야, 공무원들이 꼭 죄인마냥 큰 행사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1명이 총 담당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관리, 청소, 소독 이런 거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또 여타 이런 걸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냄새가, 지금 용인 포곡에 냄새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백암 이런 데는 가보면 지금 이 정도면 엄청난, 면 전체가 냄새가 나는데 제가 미생물 사료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것도 본인이 사다가 좀 먹여야지. 본인이 먹이지도 않고 그냥 주위에 피해 주고 막 이렇거든요. 하여간 사실 농민들하고 축산농가하고 참 이질감 많이 느끼고 그런데 제가 백암 가서, 요번에 스키로더 우리 한 거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창희 위원 그럼 이장회의 가서 스키로더 18대가 배정됐으니까 그걸 자랑스럽게 이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더니 끝나고 밥 먹으러 갔더니 막 화를 내는 거야. 왜 축산농가만 지원해 주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진짜 그냥 황당할 정도로 심하게 5명한테 받았어요, 제가. 왜 축산농가는 에쿠스에 골프에 다 하는 그런 데만 지원해 주고 우리 농사꾼들한테 해 주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축산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사료를 미생물 사료를 먹여서 냄새 안 나게끔 할 수가 있걸랑요.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미생물, 용인에도 사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농가가 직접 사서 먹여야 냄새 피해를 안 주지. 사실 그 한 30~40호 있는 동네에 축산농가 하나 있으면 전체 주민들, 그 옆 부락까지 냄새 나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본인들이 사서 먹이고 또 소독도 잘 하고 철저한 것이 있어야만 그런 걸 다 점수를 매긴다든가 뭐해서 자금지원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현장의 정확한 말씀이시고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장주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농장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는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에 관해서는 냄새 안 나는 기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효과는 지금 검증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좀 확인하고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지원해서 경감을 시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축산농가를 계몽하고 야단치고 그러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교육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백암 석천리에 바이오에너지팜 그거 들어보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창희 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 농수산부장관도 직접 국회의원 만나서 야단도 치고 막 했는데 우리 경기도하고 이건 인허가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인허가 부분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근데 시군에서 하지만 경기도 경유 않고 이게 진행…….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제 지원받을 때 서류는 저희 도청에 올라와서 농식품부 갔다가 다시 내려오지만 각종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뭐 그걸 권장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창희 위원 환경부에서 백암은 기이 한 200억 들여서 지금 폐수처리장을 하고 있걸랑요. 설계 끝내고 올해, 내년 착공할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농식품부에서 또 이걸 여기에다 하는 거야, 백암에다가. 이게 1개 면에 농식품부에서 또 하고 용인에서 폐수처리장 또 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백암은 축산농가도 워낙 많지만 백암 사람, 축산농가를 위해서 바이오팜 용인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걸랑요. 들어오면 구제역이다 뭐 여타 비용도 다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건데 굳이 용인에다 이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장관한테도. 이거를 하더라도 동네가 아닌 한 5㎞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도로도 확보해 주고 그 주변 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그래야 이해가 가지 길 있는 데 옆에다 말이야, 한 100호 정도 있는 동네, 주변에 한 몇백 호가 되걸랑요. 거기다가 또 안성 근교에다 이걸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에서 이거 뭐 재판 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경기도에서는 이게 잘 되지 않도록 폐수처리장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는 보류시키고 안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무튼 용인시 의견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이제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범죄 사실을 찾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결과를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데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는 이유는 책임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감사에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선서한 대로 위증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들은 창의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책임 있게 답변하고 처벌받지 않고 국장, 과장님은 그런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받으시면서 자연스럽게 팀장이 답변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답변해도 되죠, 양해에 의해서. 그렇지만 감사 자체는 그런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합감사이니까 그동안 감사했던 내용 중에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책임 국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농정해양, 우리 상임위 관련 집행부들의 업무환경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업소나 또 국들이 다 외부에 나가 있어요. 축사산림국은 2청에 있고 사업소들은, 우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 걸쳐서 나눠져 있고 또 사업소들이 굉장히 나눠져 있는 바람에 업무의 통일성들을 기하는 회의시스템이, 정기적 회의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보고는 할 수 있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와라.” 해서 업무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밑의 사업소에서는 뭔가 부족해도 계속 그 안에서만 해결하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성과 뭔가 진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법률을 제안하고 이런 데까지 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업무환경이 너무나 나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문특수직이기 때문에 승진할 자리가 너무 없어요. 뭐 녹지직 같은 경우는 세 자리 가지고 전 녹지직들이 한 20년 후에나 승진기회가 있다면 그게 얼마나 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위가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순환보직도 갈 데가 너무 없어요. 한 두세 군데에서 계속 평생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을 많이 다녀야 된다. 농민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수당체계도 저는 행정직과 달라야 된다고 봐요. 계속 현장 가야 되고 또 경기도가 서울의 17배고 인구가 1,300만 명이나 있는데 많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감정노동과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 노력을 한번쯤은 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 농업이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고 한ㆍ중 FTA나 이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 농업정책을 그나마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2년 동안 그리고 또 이번 행감을 통해서 특별히 느낀 거는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면 현장방문했을 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스타일도 너무 틀려요. PPT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새마을운동 때 봤던 차트 넘기면서 이렇게 대막대기로 이렇게 하면서 보고해 주시는 데도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농업의 특성상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점들은 개선을 좀 한번 정도는 쭉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개선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늘상 있어왔던 얘기니까 잘 정리해 가지고 의회가 할 일, 도지사가 할 일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도 전체가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와의 소통과 도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의 농정관련 하는 데서 정책 결정하는 거, 예산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그다음에 도청 내에서 도의 동향들이 있어요. 우리 업무가 아닌 동향도 뭔가 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들이 좀 실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속도로 좀 알게 하는, 동향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처벌받았고 누구는 상을 받았고 또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업무뿐 아니라 도 전체. 그리고 특히 의회의 어떤 동향들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까 그러한 업무환경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상임위, 해당 상임위가 업무를 보고하고 심사하고 법률을 의결하는 일들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률들과 예산들이 의결되는데 이 부분을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의회는, 우리 상임위는 지금 뭐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도와 의회는 이번에는 어떤 법률을 결정했구나. 예산은 얼마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 그래서 도 전체가 굴러가는 모습들을 나랑 우리 업무랑 결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일단 모니터, 전체가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혹시 못 보는 데는 당장 그거를 시스템을 갖춰서 최소한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예를 들면 사업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업소나 산하기관이 의회에서 행감을 받거나 예산심사를 할 때는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담당과장 이상이 반드시 배석을 해 줘야 돼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지휘하겠습니까? 다 속기록 보실 것도 아니잖아요. 담당과장, 누가 됐든 어쨌든 국장님들이 지휘를 해 주시고 당연히 배석을 하고 거기서 지적된 내용은 국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됐던 부분은 그럼 어떻게 서로 돕고 시스템을 만들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업소 업무 지휘라는 걸 왜 업무분장을 해 놨는데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의회가 다 누구 배석하라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심사된 거, 감사된 내용들이 이후에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로 가고 우리들이 받는 월급, 사업비 전부 다 혈세 아닙니까? 그거를 하라고 저희들을 뽑아놓은 거죠. 저희가 사실 선거운동 할 때 보면 새벽 4시에나 3시에 택시 이런 그분들 업무교대 할 때 가요. 그런 분들이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4시에 업무하려면 집에서는 몇 시에 일어나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혈세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주신 세금으로 저희는 임시직으로 4년을 선출 받았고 여기 공직자분들은 평생을 도민의 혈세로 고용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의 핵심이 뭡니까? 예산을 어디다 얼마를 쓸까를 결정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세금을 살림을 잘해서 더 좋은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이고 그걸 하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일, 행정요원들이 다 일을 스톱하고 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에는 가장 많이 행정의 아이디어가 집적되는 시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기가. 뭔가를 우리가 덜 문제제기를 받고 피해가야지가 아니라 이때만이라도 우리 모든 업무를 다 집중해서 계속 생각해 보고 하나라도 제기되면 팀별로 토론해 보고 거기에서 또 새롭게 제안하고 이 모든 업무가 다 한곳에 모여서 다시 엔터키를 치는 자리가 저는 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농정국장님 이렇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의회와의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도의회에서 움직이는 동향은 집행부에서 다 실시간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직원들에게 다 전파가 돼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직원들 다 봅니다. 보고 있고 사업소라든가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담당과장님이 배석하고 있고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임 위원 아까 직제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 업무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업무환경,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농림재단이라든가 항만공사가 떨어져 있는데요. 어떤 하는 임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항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고 농림재단 같은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농정해양국뿐만 아니고 또 축산산림국의 일부 업무도 하고 있어서 불가피한데요. 지난번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3개 기관을 통합할 수 있는 실장급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그런 것도 좀 서서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유임 위원 승진이나 순환보직 자리의 기회가 너무 없는 나머지 업무의 적극성을 너무 떨어뜨리는 지점들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떤 직렬 간의 전문성이 있고요. 어떤 교차라든가 타 직종에 대해서 인사를 교류하기는 약간,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돼 왔고 그 직원 밑에 있는, 만약 5급이면 6급의 후속적인 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만약에 농림직을 녹지직으로 또 한다면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복수직렬을, 행정직 승진기회 복수직렬을 좀 만들거나 우리는 너무 넓으니까 좀 기관을 2개로 나눈다든가 이러면 좀 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복수직렬제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거는 아이디어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산림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환경이 지리적으로 많이 분포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다는 건 아마 축산산림국이 제일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위생연구소가 다섯 군데 사무소로 되어 있고 산림환경연구소도 지금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기관은 하나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지난번 행감 때도 염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는 북부에 별도로 하나를 설치하는 걸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축산위생연구소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조재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서로 업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소 내에서 종축장은 분리해 갖고 4급짜리로 해서 또 다른 업무하고 합쳐서 자리를 더 만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4급짜리가 확보되면 승진의 기회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순환보직 자리는 어차피 축산이라 하면 축산이 한 가지만은 사실 아닙니다. 수의도 수의 한 가지만은 아니고 그 안에서 또 업무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4급 승진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순환보직 자리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가면 될 것 같고요.
현장위주의 업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농업 쪽에 있다 보니까 농가를 상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합니다. 다른…….
○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른 업무에 비해서 그렇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쭉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종합의견서를 내 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인원이 133명인데…….
○ 김유임 위원 추가로 좀 얘기하면 기술원장 하시기 전에, 그러면 수당도 행정직이랑 가는 현장수당은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50일 이상 현장을 가야 되는 직원은 수당을 우리가 밤에 일하는 것처럼, 밤에나 주말에는 더 높여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연구직, 연구수당이 있고 또 지도수당도 따로 있고요. 일반행정직 외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고 초과근무 이런 것은 다 똑같고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직원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연구직이 한 50% 되고 지도직이 21%입니다. 그리고 행정직이 30%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배치도 하고 순환보직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복수직렬도 저희들이 종자관리소도 하고 총무과의 경리팀 거기도 2개가 복수직렬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연구사나 지도사 간에 순환보직을 3년에 한 번씩 꼭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노사협의도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의회하고 소통, 공유하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위원님들하고 현황 보고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실시간제, 직원들이 모니터링 하는 건 똑같이 이 시스템을 지금 기술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어서 현황을…….
○ 김유임 위원 각…….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각자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종자관리소나 이런 데도 보고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종자관리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담당과장 배석 말씀하셨는데 웬만하면 담당과장이나 소장을 꼭 배석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하면서 산림환경연구소 팀장님 같은 경우는 엄청 칭찬받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위증을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 오고 위원님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열심히 해 오는 부서는 저희가 여기는 예산을 더 많이 줘도 이걸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의회가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시기들이 이러한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업무를 서로 긴밀하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종합감사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시기까지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의회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내부에서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실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행감준비 때문에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하신 부분이 좀 더 업무적 효율을 가져오고 일할 맛 나는 농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뭄대책이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인데 내년, 물론 가뭄 때문에 국가에서 일부 성립전예산도 집행돼서 내려온 게 있었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금요일 날 좋은 자료가 내려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종전까지는 어떤 풍수해가 발생해야만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가뭄 관련해서 소규모 용수개발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총 요구한 게 도비 한 261억, 다 수요조사 해 보니까 그 정도 있고 시군비 226억 해서 총 484억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제 지역을 어제 제가 돌다가 콩을 한 8만 평 심어놓은 데가 있어요.
(자료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어제 콩을 아직 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4커트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수확이요, 일부 빈 곳을 보니까 수확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 수확량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콩 수확의 재미를 느끼지도 못하고 아직도 수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가뭄대책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도에서도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축산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 매칭 되는 것 중에 도비 매칭이 전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염동식 위원 이거 진짜 경기도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FTA나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우선은 일손 도와주고 나름대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질병해도 견뎌내는 힘도 길러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서 도비 하나 매칭 안 하고 시군한테 다 떠넘기고 몇 개 하지도 못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이번에는 좀 그러한 것들 잘 챙겨나가시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똑같은 동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나마 저희는 살처분 보상금이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은 또 법에 명시를 해 줘 갖고 오히려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세우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노력해 나가서, 한꺼번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다음에 농림진흥재단 지금 운영하면서 제가 듣는 얘기로는 진선미조차도 먼저 농협에서 하던 꼴이 조만간 날 것 같다. 진선미를 상당히 어렵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다가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하고자 싶은 얘기는 우선 진흥재단에서 유통공사를 설립하려고 그랬잖습니까?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염동식 위원 여러 가지로 민간위탁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에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학교급식은 특히 아이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보증하고 도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바로 진입하려는 데는 여러 가지 법률적 또 아니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는데 최대한 그 시간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또 하나는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평택항이 몇 주년이라고 그랬죠, 개항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30주년입니다.
○ 염동식 위원 30주년이죠. 30주년을 오기까지 평택항에 투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평택항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보면 정말 너무 형편없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기반시설 갖추는 데 근 한 50%가 넘게 지원됐는데 평택항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을 결과적으로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63만 평 그리고 중국성개발이 하고 있는 현덕지구 70만 평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는 일은 평택시하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거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국성개발도. 그럼 결과적으로 뭐 하나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타 항에 비해서 평택항은 국가에서도 홀대받고 경기도 자체에서도 홀대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항해발전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30주년을 기념해서, 항만과 과장님 계시죠?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 염동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택항에 대한 전체 국회의원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해 가지고, 제가 김문수 지사한테 두 번이나 도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이 평택항에 대해서 몰라요.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항이 이렇게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은 30주년 행사를 핑계 삼아서 전체 국회의원님들도 모시고 지역주민들 또한 경기도민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국장님도 도와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항만공사에서는 그런 일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하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매년 해 오던 인공어초가 올해 대폭 삭감돼서 집행이 됐어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올해 사업은 41억이고요. 내년도…….
○ 염동식 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못 받은 겁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게 인공어초, 제가 7대 때 농림위에서 간사도 했고 그전에서부터도 농업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서, 이 인공어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 인공어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서해바다 인근 연안에 상당히 많은 어종들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이런 인공어초가 이렇게 갑자기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금년도에는 국비 80%하고 도비 20%였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잘, 도가 자율적으로 세워야 되는 지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럼 국비가 안 되고 도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네, 그렇습니다. 탄도 투기장에 자금을 좀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지특을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좀 삭감이 돼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올렸는데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도 그렇죠, 50%를 갑자기 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도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어종이 이제 좀 제대로 다종의 어종들이 인공어초를 넣으면서 해서 어민들한테 소득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한 효과는 각종 연구자료에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돼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재원이 우리 수산과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특예산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수산과장님, 잠깐만요. 찾아가는 이동병원이라고 그러나요? 물고기, 요즘…….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그것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올린 건데 지금은 기동성이 있고 빨리 가서 어민들이 요구하는 병이나 예방활동 예찰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그걸…….
○ 염동식 위원 지금 그게 갖춰져 있어요?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안 돼 있습니까? 국장님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요즘 쌀농사만 져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을 맞춰서 살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새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고민을 하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그래도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지도체제나 이런 것들이 빨리 움직여줘야 그래도 긴급콜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가서 진단도 하고 또 어떤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할 텐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3개소가 올라가 있고요.
○ 염동식 위원 3개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인근 어촌계하고 인근에 있는 이동수리소, 선박이라든가 수리할 때 그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염동식 위원 비쌉니까? 비싸서 이제까지 안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동수리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3개소.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올해 수산과에서도 연구소하고 같이 해서요.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기초적인 것은 챙겨서 갖추고 계셔야지 연구소 기능은 찾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뭐 하나 물어보려면 양평까지 쫓아가서 물어보고 그래야 되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마 이동선박 같은 거 수리하는 거로 답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종 질병에 대한 그런 진료 같은 거는 지금 수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 예산이라도 추가로…….
○ 염동식 위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 주셔야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필요한 예산들, 아까 다들 말씀하시지만 이제 예산을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다루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룰 때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순위인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잘 배분하고 또 부족한 예산은 챙겨올 수 있도록 사전에 이 자료들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각 국과 사업소별로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스갯소리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자분은 한 분이시네요. 또 가운데 앉으셔 가지고 빛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각 국 행감 때 얘기를 드렸는데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자 간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또 지금 모든 예산에 성인지 관련된 것들 따로 파악하고 이런데, 성인지예산뿐만이 아니고 인원도 여자분이 배제되면 안 되죠. 지금 세상에서는 여자분들의 진급이 남자한테 밀리면 전혀 안 됩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남녀구별 없이 진급을 잘해야 됩니다. 맞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이제 종합감사니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국장님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농업의 예산의 크기를 떠나서 제대로 된 농정대응, 농업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력 있게 가져가려면 경제실 이런 것처럼 우리 농정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행감을 받아보고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 국별로 중복되어서 하는 업무들도 꽤 있고 또 3개 국이 교차하면서 방향성을 한곳으로 모으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간간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마를 타줄 수 있는 실장체제로 가면 농업의 위상도 좀 올릴 수 있고 예산확보 하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한쪽 방향으로 힘 있게 이제 경기도의 농업이 가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다들 동의하시죠, 국장님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서상교 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적게는 종축관리팀이 종축연구소 개념으로 좀 격상되어서 제대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제 에코팜랜드 쪽으로 가서 규모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전을 하면 당연히 그리 돼야 된다고 보는데 서 국장님, 그렇게 추진 한번 해 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건데 서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종묘 관련된 문제는 강하게 꾸준히 추진해 내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것 잠깐 설명드리면요, 엊그저께 점수표를 좀 수정을 일부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아서 좋다는 의견을 다시 냈기 때문에 그 점수표를 가지고 34개 업체 전부 다 일단 보내서 준비를 하도록 나름대로 하고요.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저는 저것 좀 하나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신 것 같아요. 개정등록 기준 우리 납품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것을 좀 완화했잖아요. 개정 전과 개정된 후에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한번, 과장님 좀 챙겨주시죠? 어느 분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이세우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세우 과장님이신가요?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이세우 네.
○ 조재훈 위원 그것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이렇게 지정서 배부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머리 아파요. 제가 그것을 보다 보다 안 돼서 김상겸 차관한테 “니가 좀 봐라.” 그러고 넘겼는데 걔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오는 분이 이해하려면 한두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세 달 된 김긍수 차관이라고 상임위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도 못 하더라고.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지금은 이제 아시겠죠, 많이 공부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양묘업체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특히 한국양묘업체에, 양묘협회에 등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국장님이나 과장님 끌려 다니지 마세요. 아셨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산림과장 이세우 네.
○ 조재훈 위원 하나 또 궁금한 건데요, 농업기술원이 133명이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재훈 위원 근데 축산위생연구소가 153명이에요. 이게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누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위생연구소에 인원이 많은 이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으로 따지면 시군의 보건소 역할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에 보건소가 여러 개 다 분포되어 있는데, 시군에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시군에 축산위생연구소는 없습니다. 없고 그 인력과 장비를 갖추기에는 대상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관장하면서 농가를 다 상대하다 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에 있으니까 좀 적어도 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 이유군요. 제가 볼 때 업무의 크기가 농업기술원이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가 인원이 훨씬 많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묘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소, 재단 그다음에 특히 산림 이쪽에서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겠지만 제가 보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수의계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북부나 축산위생연구소 그것은 제가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던 데 계속 편하게 하면 공무원들의 업무는 편해지죠. 그다음에 제품의 질을 작년에 보고 재작년에 봤으니까 그냥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사회예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어야지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으니까 그냥 올해도, 그것도 금액도 큽니다. 막 7,000, 1억 이런 것들이 다 편하게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는데 각 공무원분들이,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팀장님이나. 내가 내 집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저기 인터넷 알아보고 몇 군데 찾아보고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하겠죠. 근데 그냥 되게 편하게들 하셔서, 특히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좀 제가 유심히 볼 테니까 노력을 해서 반드시 줄여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아셨죠? 저기 임병규 소장님, 수의계약을 현격히 낮추셔야 됩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앞에 나오세요.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48건 중에 수의계약은 1인이 한 9건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2,000만 원 이하와 5,000만 원 이하짜리에 대해서…….
○ 조재훈 위원 저는 2,000만 원 이하는 보지도 않아요. 2,000만 원 이하는 알아서들 하시고 저는 2,000만 원 이상짜리만 봅니다. 그래서 2,000…….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도 이제 예외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중에서 3건은 구제역 때, 긴급시기 때 재료비를 구하기 위한 건이 있었고요. 또 저희는 이제 업무성격 특성상 어떤 진단액이 한 업체만 또 제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런 것은 인정을 하고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하는 경우들이 제가 자료를 보면 여러 개씩 보입니다. 아무튼 컴퓨터부품이나 이런 전기 관련된 것 하는데 한 업체에 그냥 수의계약 주는 것은, 조달도 충분히 있고 이런 것들, 아무튼 종합감사니까 그거 제가 더 이상 깊게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빼고는 다 공개나 조달 쪽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조 위원님이 얘기해서……. 보조기관 답변할 때는 꼭 발언대로 나오세요. 보조기관은,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마이크가 있으니까 여기 녹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마이크가 없는 보조기관장께서는 답변할 때 마이크로 꼭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근데 저 4분 20초 남은 건가요?
○ 한이석 위원 아니요. 더 드린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아, 더 준 거예요? 추가발언 하려는데 더 주시면 어떻게 해요.
○ 염동식 위원 더 해.
○ 조재훈 위원 저는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식량 자급화를 높이는 데 여지까지 우리가 소홀했던 밀과 보리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제가 지난 행감 때 여기 농업기술원과 농정해양국에 꾸준히 주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계획서를, 계획을 시작부터 조금씩 세우시고 중장기계획까지 해서 예산까지 꼭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밀은 안 된다. 우리나라 틀렸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간다. 이런 게……. 저는 아무튼 밀과 보리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밀과 보리가 우리 땅에서 분명히 자랐기 때문에 지금 땅이 바뀌지 않았으면 우리가 심으면 자란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해 주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내년도 밭작물 작업량 제고를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요.
○ 조재훈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밭작물하고 같이 넣지 마시고, 밭작물은 너무 많아서 밀, 보리로 그냥 정리를 하세요. 밭작물 하면 콩부터 해 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모든 것들이 다 가면 밀, 보리는 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냥 밀, 보리로 한정을 하세요. 어차피 쌀, 밀, 보리가 우리 주식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부식인 것들은 다 빼버리고 주식인 것을 살리자는 얘기니까, 밭작물로 해 가지고 가면 또 소외됩니다. 그냥 다른 거 하지 밀, 보리 안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기술원장님도 어떻게? 전문위원님! 여기 마이크 좀 3개 더 설치해 주세요, 이쪽저쪽 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보리종자 생산을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새찰쌀보리 원원종, 원종 그리고 우호보리 원종, 원원종 해서 쌀보리는 원원종을 125㎏, 원종을 3,780㎏ 그리고 우호보리는 원원종을 15㎏, 원종을 450kg 생산계획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농가확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레이트(freight)를 2개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보리 동계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하고 또 하나는 들녘별 쌀경영체 거기에다가 밀, 보리를 넣어 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금 만드는데 예산이 확보, 확정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아무튼 예산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무튼 이것은 어떤 위원이 1년,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 발언했다고 해서 한 번 했다 빠지고 그러지 말고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포션을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두 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올해부터, 내년 봄부터 살짝 시작을 해 보죠. 무리하게 하면 또 역효과가 나니까 이렇게 한 발 한 발 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그러면 혼자 발언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치고 추가발언으로 하면 안 될까요?
○ 염동식 위원 밥 먹고 나서.
○ 조재훈 위원 밥 먹고 나서요? 추가발언들을 한 번 하시고 5분 동안. 안 하신 분 계세요? 그러면 먼저 하시고 제가 또 추가발언할게요. 혼자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 위원장 원욱희 우리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송순택 위원입니다. 농식품공사 그것을 꼭 세워야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용역을 한 상태였었고요.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요. 그게 바로 공사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점차적으로 한다는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용역결과를 내가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용역 결과서에서 그렇게 지금부터 당장 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또 지금 현재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그게 전체를 다 필요한 데로 이끌고 있지는 않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걸 몇 년 동안 우리들이 좀 부족한 것, 말하자면 수출입이라든지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바로 농식품유통공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수출업무, 농식품 수출산업입니다. 한ㆍ중 FTA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했던 거고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공사로 전환되지 말고 지금 현재 농림재단에서 이 기능을 부여해서 거기서 한번 수익사업을 창출해 보고…….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사례들을 쭉 분석해 놓은 게 있더구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하면 사실상 완전히 이게, 제가 볼 때는 수립을 우선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을 얻어가는데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바로 농식품공사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가더라도 농산물에 대한 수출업무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농림재단으로 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지방공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지방공기업이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개소를 말씀하시는…….
○ 송순택 위원 공기업. 지금 26%…….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04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도내 공기업이 104개라고요.
○ 송순택 위원 104개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너무나 많고 또 계속해서 공사만 이렇게 설립하고 또 설립하고 또 설립하는……. 그럼 이거 낭비지 않은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용역을 수행했던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같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겁니다, 저희들도요. 바로 공사에 따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그게 바로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바로 공사 가는 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공기업이 너무 지나칠 만큼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6%나 차지하는 공기업이 있고 또 적자인 상태의 공기업이 있는데 만일의 경우 공사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이것은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꼭 안 해도 되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공사설립 시에 가능했던 수익사업 모델을 좀 검토했던 거고요. 그 내용이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계속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바로 공사로 가지 말고 한번 점진적으로 해 보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형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몇 년 내에도 이것이 좋아지려야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대중국 수출이 지난 10월 말에 리커창 총리 왔을 때 쌀하고 삼계탕하고 김치가 MOU가 됐던 상태고요. 앞으로 또 국회에서 비준이 통과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대중국 수출에 대한 기대도 크고 업무에 대한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순택 위원 하여튼 수익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기업에서, 지방공기업이 결정적인 저거를 쥐고 있어요. 지방공기업에서 “No.” 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에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아, 이곳은 설립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도달을 해야만 거기서부터 한 1년, 2년 걸린다 이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보고서에도 했지만 2019년 이후로 검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 단계로 충분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농림재단을 통해서 대중국 수출업무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리고 수출입 그 문제는 정말 이건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과 같이 똑같이 수출입해야 된다, 수출입해야 된다 하고만 있었지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번 19일 날 킨텍스에서, 19일부터 20일 어제까지 G푸드 비엔날레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대중국 수출전략포럼도 했고 실제 중국의 바이어들 열두 분을 초청해서 했는데 상당히 기대도 컸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거 봤을 때는 수출업무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어떤 분들 또 중국에서 실제 한국의 어떤 농산물을 받던, 취급했던 그분들이 굉장히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기대치도 크고 해서 일단 점차적으로 하는데 1단계로는 경기도가 자매결연 맺은 지역이 있습니다. 산동성이라든가 광동성을 하고 또 동북3성에는 길림성, 랴오닝성을 대상으로 수출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내륙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정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돼지고기에 대해서 수출이 중단된 지가 한 10여 년이 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나머지 가지고 한다고 생각이 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고급, 질 좋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한국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깃을 거기에다 잡으면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 송순택 위원 저는 할랄식품이라고 저번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그쪽으로 나는 타깃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할랄이 전체 세계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도내 30개 할랄 인증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도내에도. 그래서 할랄은 할랄대로 가되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대로, 대중국 수출은 수출대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송순택 위원 지금 1%도 안 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아직은 미미합니다만…….
○ 송순택 위원 몇 개국 안에. 그리고 그걸 하려는데 하나의 KMF인가요? 그것이 한 개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실제 거기서 인증을 하더라도 막상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에서는 KMF에서 했던 것을 인정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알고 있는 건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큽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수출을 어느 곳에다가 한번 몰입하는, 몰빵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래서 이게 큰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지만 인증비용이 KMF에서는 품목당 약 85만 원이 들고 해외에서 하는 경우는 3,000만 원씩 듭니다, 품목당.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 할랄지역 수출에 대한 인증을 할 때 그 인증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시고. 우리 풀무원식품인가? 풀무원 아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압니다.
○ 송순택 위원 거기에서 자연적인 라면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정말 히트를 쳤는데 그와 같이 정말 우리도 조금 더 자연친화적인 그런 식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 송순택 위원 꼭 좀 그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이거 말로만 이럴 게 아니고 다음에는 할랄식품이 충분히 저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계약한 거요. 제가 그걸 봤더니 지금 우리 부서가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 전부를 놓고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0.24%, 어디는 하나도 구매를 안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 농정해양국에서 분석해 보니까 도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제조업체가 1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도 식비 등을 제외한 그 돈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100분의 1, 그러니까 1%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총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중증장애인 업체에서 한 게 한 161만 2,000원 해서 전체 퍼센티지는 6.7%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비록 1%에서는 많이 오버됐지만 점점 더 가급적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조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농정해양국은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6.7%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다만 용역 같은 경우는 가구 구매라든가 청소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용역한 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좀 미미합니다.
○ 송순택 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일괄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누가 중증장애인들을 시켜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완전한 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고 그런 애로사항이야 있지만 우리들이 그런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용역은 한 건도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용역을 하는 시스템이 가구 구매라든가 청소용역인데 이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국별로는 그게 없습니다.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송순택 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 용역이 0%인 그런 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물품에 있어서도 정말로 0.26%, 0.4%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길…….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 행감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행감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 있잖아요? 많은 위원들이 다, 조재훈 위원이나 오완석 위원님도 했듯이 전부 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수의계약 너무나 많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공어초에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특허권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요. 그때도 꼭 조달청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혹시 다른 계약을 하더라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얻었습니다. 작년에도요, 다른 대답이 아니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송순택 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재훈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적당하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구먼요. 그런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요. 수의계약하면서도 저희 공무원들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그 부담을 안고 그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가 능률성을 실제로 보기 때문에 한 거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어떤 수의계약으로 빚어질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걸 우려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산림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북부산림 저기를 보니까 정말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얘기했어요. 이번에도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 물품을 다 소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관계는 제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축산위생연구소의 수의계약 건은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돌려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러니까 뭐 30%를 하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좌우지간 그러고 있는 여지를 보여 달라 이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보충은 어떤 시간제한을 갖고 하나요? 보충도?
○ 위원장 원욱희 10분 드릴까요?
○ 김유임 위원 네. 감사한 결과 저희 해당 상임위의 실국들이 공사 관련해서 업무 집행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가 공사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로 그동안 업무가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형식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이동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회수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정적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공사들은 단기성 공사고 또 금액도 엄청 크고. 우리가 그게 경험이나 단련이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준비나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가 이번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평택항만공사하고 그다음에 제부 마리나항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아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고 행정업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택항만공사는 지금 상황이면 조례 폐지를 통해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항만 업무는 현재 평택항만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무로 돌려야 되지 않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제부 마리나항 관련해서 탄도항 투기장 건설, 내년 93억은 전액 감해야 된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두 가지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님들은 업무지원을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련해서 답변을 사장님이 해 주시지요. 우리 대표이사님은 오신 지 4개월이어서,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준비해 오셨을 거를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맞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자본금의 지분율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경기도가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99%.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평택시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1%요? 0.27%예요, 1%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 이내입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자본금 총액이 100억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자본금 총액이요?
○ 김유임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917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917억. 그리고 이 공사의 감독지휘권자는 누구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도입니다.
○ 김유임 위원 도지사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업무가 잘못됐는데 지휘가 안 됐으면 도지사 고발사항인 것은, 우리 대표이사님은 삼성에서 계셨고 또 큰 기업의 전무님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도지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독권자인 도지사가 뭘 감독해야 되는지 조례에 감독내용 혹시 보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봤습니다.
○ 김유임 위원 뭐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말씀하신 고발문제는 법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감독해야 되는 내용은 인사규정, 개정, 폐지 이런 것들도 다 도지사는 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경기도가 99%를 낸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 공사를 운영하는 임원들, 대표이사님과 상임ㆍ비상임 이사님이 있어요. 이사님은 모두 몇 분인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를 포함해서 총 10명입니다.
○ 김유임 위원 10명. 상임이사는 몇 명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상임이사는 저 하나입니다.
○ 김유임 위원 비상임이사가 누구고 상임이사가 누군데요? 비상임이사는 일단 공무무원들이죠? 도나 평택시가 파견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나머지가 상임이잖아요. 상임은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 구성은 상임이사…….
○ 김유임 위원 이사는 누가 임명해요, 최종?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장하고 이사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죠. 지금 공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적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사, 평택항만공사. 자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임원추천위가 추천하는 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하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을 하실 수 있고요. 경기도지사가…….
○ 김유임 위원 아니, 임원추천위가 이미 구성됐을 때 임원추천위가 누구를 추천하냐고요? 임원추천위의 역할이 뭐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금 말씀 주신 게 위원님, 임원추천위의 역할을 말씀하신 겁니까?
○ 김유임 위원 네. 임원추천위가 누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를 구성하냐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된 것을 추천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상임이사, 그렇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상임이사 추천이고 그다음에 공사 대표이사를, 사장을 추천하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최종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지요. 평택시장이 임명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도지사가 임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점들, 일단 상임이사 6명 중에서……. 지금 상임이사 몇 명이에요? 상임과 비상임이 약간 혼동되는데 비상임은 공무원들, 상임이사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상임이사잖아요. 상임이사가 몇 명이냐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상임이사는 저 혼자입니다. 나머지 아홉 분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빼고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세요, 우리 공사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다 “비상임이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 그렇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공무원 빼고 비상임이사가 몇 명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공무원 두 분, 당연직하고…….
○ 김유임 위원 네, 당연직. 당연직을 빼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당연직은 두 분이시고요. 나머지 부분이 여덟 분, 그러니까 9명에서 두 분 빼면 일곱 분 됩니다.
○ 김유임 위원 호칭도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정확히 하세요. 조례에는 “비상임”과 “상임”으로 구분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직”과 “비당연직” 이렇게 구분하시는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상임이사 당연사무직은 저고요. 나머지 아홉 분은 비상임이사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조례에 구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돼 있어요, 이사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부르고 있으니까, 우선 편의상. 그러면 공무원을 뺀 나머지 이사들과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을 임원추천위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거기까지는 맞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사 중에서 이사 3명이 평택시 출신이고 1명이 경기도 출신이에요, 이사회 지금 아홉 분 중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가 7명인데 4명이 전직 평택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3명이 지금 의회에서 2명, 지사가 1명 이렇게 구성해서 그 구성된 인원이 우리 대표이사님을 추천해서 임명된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 조례를 설치했고 도지사가 감독권자이고 그런 임원추천위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대표이사와 이사가 이 공사를 다 운영하는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을 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이사회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맞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구성이 아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분명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 주시고 경과사항을 살펴본 사항을 보면 2012년도에 경기평택항만공사로 경기도가 현물출자하기 이전에는 경기도가 70% 그다음에 평택시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에 경기도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지분이 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기도가 99% 이상이고…….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신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큰 틀에서 항만업무는 국가업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항만지원청이 있는데 또 항만공사를 우리가 100% 출자, 뭐 99% 출자해서 우리가 세워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큰 틀에서 하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니까 법적인 문제, 임원추천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조례로 제안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추천위를 구성해야 되냐면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는 의회가 예산편성 심사를 안 해요. 풀 예산으로 출연금 형태로 딱 주면 이사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추경까지도 하는 기관이에요. 예산심사를 대리인으로 온 의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 업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측근 인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최소한 공개모집하자. 그래서 임원추천위를 두고 공개모집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는 걸로. 그래서 임원추천위 구성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도의회가 2명, 이사회가 1명 이게 표준안이에요. 그래서 조례로 그걸 하려다가 도에서 정관으로 다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해 줘서 도가 설치한 모든 기관의 정관을 전부 다 개정했어요. 저는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 공사가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보세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지사 3명, 도의회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그래요, 같은. 도지사가 3명 하는 것을 도지사 2명, 이사회 1명 이렇게 바꾼 데도 있고요. 도의회는 2명 그대로 가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가 3명, 도의회 2명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는 7명으로 하면서 규정을, 정관도 아니고 규정으로 별도로 지정했더라고요. 그 규정에 의하면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그다음에 이사회 2명, 이사회가 2명을 평택시 공무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리고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하다 보니까 4명이 된 거고요. 감독권자인 도지사, 그리고 돈을 100% 편성한 도지사는 1명 추천했어요. 그래서 7명이 지금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추천했던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것은 도에서 제시한 업무표준안 위반이에요, 규정이. 그리고 위반된 규정에 의해서 임원추천을 해 왔던 거죠. 두 번째, 규정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같은 멤버가 두 번을 추천했더라고요, 임원을. 이럴 정도면 상설로 운영했다라고 보는데 임원추천위원회를 비상설로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로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추천위원인지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슨 상설위원회처럼 운영했어요. 지금 그것은 담당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두 번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었는데 누구를 추천했는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영지원본부장 최종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정관은 99.7%가 공사로 돼 있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아니,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2년 전에 그것을 정관을 고치려다가 저희가 못 고쳤습니다.
○ 김유임 위원 최근 임원추천위 두 번이 누구를 추천했는지 얘기하시라고요. 행감자료에 제출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평택시의회에서 하나, 시에서 하나, 경기도에서…….
○ 김유임 위원 아니, 누굴 추천했느냐? 임원추천위가 이미 구성돼서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대표이사님, 대표이사 추천할 때 추천했을 거고 다른 한 번은 누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열었냐고, 회의를?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아, 대표님을 역시 공모해서 세 분인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최광일 사장님께서 임명이 되신 거고요. 이사를 10명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2명이 부족해서 2명을 공모했는데 아마 5명인가 공모를 했어요. 그중에서 두 분이 비상임이사로 결정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원추천위의 같은 멤버가 대표이사도 추천했고 또 한 번 다시 열어서 이사 2명, 그러니까 이사 2명을 뽑기 위해서 몇 명을 추천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수요가 그러니까 공모추천이나 수요가 있을 때…….
○ 김유임 위원 도지사한테 몇 명 추천했냐고요, 이사.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공사에서 2명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임원추천위를 같은 멤버가 두 번 연 거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 김유임 위원 그것의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요. 사장님하고 이사 추천이 거의 동시에 한 달 상간에, 아니 같이 이루어졌어요.
○ 김유임 위원 회의날짜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이루어졌다고 하십니까? 며칠 며칠 열었습니까? 3개월 차이예요, 3개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3개월이요?
○ 김유임 위원 네.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도 전혀 안 준비해 오면…….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이사회가 종료되고 금년에 다시 이사회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나 이사를 추천했을 경우에 공사에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것만 답변하세요. 임원추천위를 같은 멤버를 상설화해서 운영했다, 대표이사도 추천하고 이사도 추천하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아니, 두 번 연장해서…….
○ 김유임 위원 그런 점에서 임원추천위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게 된 상황에서 이사를 추천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조례 위반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공사에서 쓴 규정에도 비상설위원회라고 적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상설로 운영하고 임원추천위가, 추천하는 위원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뽑은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7명 중에 저희가 2명은 빼고, 비공개로 들어갔고요. 저희도 역시 2명을 추천할 때, 결국은 그 두 분이 됐지만 비공개로 이루어진 것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지적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 말하는 거예요, 임원추천위원회 7명.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7명 같은 멤버가 두 번씩 열어서 대표이사도 추천했고 이사도 추천했다는 거예요.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구성을 안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자료를 다시 제공해 드리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뭔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똑같지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같아요. 행감자료로 제출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장님하고 이사 추가 선임할 때…….
○ 김유임 위원 다시 바꾸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는 법적자료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만약에 위증된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새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자료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때 안 계셨잖아요, 본부장님은?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행감이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 갔던 자리에서. 어쨌든 그것은 내부적 판단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쾌하게, 뭐를 지금 핵심으로 지적하려고 하는지 정리를 안 해 오시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미 법적 잘못을 하셨어요. 표준안을 제시했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기관들은 다 정관을 개정했는데 우리는 정관으로도 안 하고 별도 규정으로 하면서 이 표준안을 위반해서 하신 거죠. 아까 도지사 3명, 도의회 2명이 표준안으로 이미 내려왔을 거예요, 2015년도에.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그렇게 구성됐는데 구성에서, 이제 사장님,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죠. 공식적, 법적 이름이 대표이사님이에요, 사장님이에요? 어떻게 하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사장님. 그럼 공사 사장님이 임원추천위의 구성자격들, 자격이 뭐라고 적시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제가…….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야 될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각계 저명한 인사들로 그 해당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저명한 인사? (관계직원석을 향해) 자료 제출해 주시죠, 누구누구로 구성돼야 되는지.
답변해 보세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에게 자료전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읽어도 되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추천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여야 한다. 첫째 경영전문가, 둘째 경제관련 단체 임원, 세 번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네 번째 공인회계사, 다섯 번째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4명이 전직 평택시 공무원이에요. 누구누구예요? 임원추천위. (관계직원석을 향해) 그것도 자료 얼른 제공하세요.
(관계직원,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에게 자료전달)
전직이 뭐예요, 전 평택시 공무원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읽으세요. 4명 읽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평택시 항만경제국장, 경기도 평생교육국장…….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분은 우리가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평택시 공무원 4명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평택시의회 의장, 평택시 총무국장, 평택시 회계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전문경영인, 공사운영의 회계사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것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7명 중에 4명은 과반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해당됐을까요? 4급 그거에 해당되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 개인적 의견을 물으시는…….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사장님 의견 묻는 거예요. 사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하실 결정권자시니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 당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을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분들이 이것에 준해서 맞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맞출 부분이 있다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아무 설명 없이 “4급 이상 공무원” 그 한 줄 있는 걸 가지고 7명 중에 4명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표 사장을 추천하는, 임명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너무나 잘못된, 앞으로 평택항만공사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리고 이 부분을 승인한 도지사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5명을 기소한 형사처벌 사례가 있었지요? 혹시 우리 본부장님이 그거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15명은 아니고요. 2년 전에 2명…….
○ 김유임 위원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2명? 기소가 2명이고 그럼 처벌은 어떻게 됐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영지원본부장 최종국입니다. 2명이 기소돼서 2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총?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징계나 이런 견책이나 기타 등등…….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두 사람이 검찰조사 결과가…….
○ 김유임 위원 내용이 뭔가요? 잘못된 게 뭐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두 사람이 3,500만 원을 금품수수한 것이 검찰수사에 걸려 가지고요.
○ 김유임 위원 누구한테 왜 받은 거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하고 인허가 그런 것은 없고요. 배후, 항만 포승공단의 기업체로부터 임대편의로 3,500을 받았거든요. 그것이 다른 수사하다가 걸려서…….
○ 김유임 위원 임대편의?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됐지만 우리가 조례로 설치해서 세금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그것을 통해서 항만청 고유의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고 또 국가항만지원청이 이미 평택시에서 평택항을 관리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굳이 공사를 세워서 이 업무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지난번 행감 때 앞으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하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일단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태생부터 기존 국가항만공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는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인천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는 주체가 국가입니다. 출발 선상부터 다르게 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떻게 글로벌 항만으로 육성할지 그다음에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전을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재정도나 도의 재정도를 살펴봤을 경우에 경기항만공사가 다시 국가 PA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주체가 돼서 단계적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육성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더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 김유임 위원 그래야 된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국가업무인데 경기도가 하고 있고 그럼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한 푼도 받고 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평택항만지원청이, 국가시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한테 지원해야 될 일이 없지요. 거기다 지원해서 거기서 업무를 하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에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 김유임 위원 국가에서 예산 받아오고 있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06년부터 13년까지 국가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지원한 금액이 4,300억 정도 됩니다. 인천항만은 9,700억입니다. 부산항만은 3조 3,000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4,300억은 어떤 사업으로 주로 쓰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4,300억이 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석개발이라든지 배후단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하실 위원…….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탄도하고 그것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유임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오후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식사하고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없으십니까?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만 말씀할게요. 아니, 저는 밥 먹고 할게요.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밥 먹는 건 좋은데요. 여기는 안 하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무리하고 중식을 먹든지.
○ 조재훈 위원 세 가지 말씀하시고요, 위원님.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를 하고.
○ 조재훈 위원 네.
○ 조창희 위원 찬성합니다.
○ 조재훈 위원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걸로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오전에 추가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후에 속개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원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염동식 위원 5분만 하죠.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점심들 많이 하셨나요? 점심도 못 잡수시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조재훈 위원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러한 잡곡을 통해서 우리 식량자급률도 높이고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더 긍정적으로 많이들 보신 것 같습니다. 보리 1만 평을 재배하면 실소득이 얼마큼 되는지 아시나요? 실소득이,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 경험으로 제가 1만 평 이상 꽤 여러 해를 보리농사를 지었는데 보리 1만 평 농사지으면 소득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1만 평 재배해 가지고 800만 원 소득이면 적정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전혀 안 그렇죠? 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밀은 그거보다도 소득이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밀 재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또 가공공장이 없어요. 이 가공공장이 있으면, 그래도 권역별로라도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율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서 그 지역에서 특화사업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보리 도정공장을 지으려고 보니까 한 1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정도 그리고 최신식의 가장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근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농가에서 그걸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잡곡을 통해서 소득으로 올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확산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리 재배를 많이 하죠. 채종포가 있어서 보리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 생산한 종자가 생산이 됐다 하더라도 풍년이 들면 사실은 100%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풍년이 한 3년 정도만 되면 30%밖에 못 받아요, 수매도. 나머지 70%는 도정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우리 평택은 도정공장이 없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냐면 청주로 갑니다. 보리는 청주로 가고 율무는 제천에 가서 해 가지고 와요.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경기도에서 식량자급률도 높이고 외화 낭비도 줄여가면서 또 소득작목으로 뭔가 육성할 때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예산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사전에 이번에 담아내지 못한 예산 중에 저희들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 무분별한 이렇게 별로 필요치도 않으면서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들은 좀 수시로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농정 쪽 공무원분들이 어떤 조직 내 진급의 한계, 고정보직이라 움직임도 없고 한 20년씩 낮은 진급으로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타 조직에 비해서 사기가 낮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1년 넘게 본 거에 의한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전체적으로 사기가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현실적인 직제 편제를 통해서 사기도 올리고 그다음에 현장을 많이 다니게 하면서 좀 활동성 있는 움직임을, 책상에서 하지 않고 움직임을 가지려면 아까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당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 내지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책상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현장으로 많이 다니면서 일선하고 소통하는, 저도 가끔 현장방문을 가보면 거기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아까 조직의 현실적인 개편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 진급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 이런 것들까지 해서 그리고 또 어떤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랫동안, 10년씩 있으면 나태해질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능률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이 농정 쪽은 어차피 농정 하나로 뜻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내에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생생한 움직임들과 활동력들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근데 아까 수당체계를 현실화하고 업그레이드하자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뛰고 그러시는 분들의 수당은 일반적인 수당하고 동일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일단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수당이 관계없이 붙고요. 그다음에 현장 많이 나가면 그만큼 출장일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 책상에 앉아서 주로 일하는 행정직보다는 현장에 대한 출장비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으로 많이 움직이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급여 면에서 나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현재에도?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출장비는 별도로 더 나갑니다.
○ 조재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친조공이 문제가 생겨서 올해 신선미라는 회사로 친환경유통 쪽이죠, 급식 쪽? 그쪽이 바뀌었는데 이 신선미는 농림재단에서 통제하시나요, 아니면 김상경 과장이 통제하시나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농림재단에서 합니다.
○ 조재훈 위원 농림재단에서 통제를 하는데 제가 보면 농림재단이 신선미라는 데를 통제할 역량이나 어떤 근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농림진흥재단 대표 최형근입니다. 통제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제가 몰라 갖고요.
○ 조재훈 위원 관리감독이겠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현재까지 신선미세상이 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은 안 됐지만 제가 현장이나 이런 저런 것을 통해서 보면 뭐랄까 신선미세상에 독자적인 판단, 중요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위임의 형태로 미뤄버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걸 김상경 과장은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어떤 부분 말씀하시죠?
○ 조재훈 위원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 찾고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잠깐만 계세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행감할 때 감자선별기와 김천을 오가는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죠?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런 것들을 신선미나 친조공에서는 농림재단에 얘기를 할 거예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 조재훈 위원 농림재단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감자를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시나요, 대표님?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감자선별기는 현재 김천에만 있기 때문에요.
○ 조재훈 위원 그건 아는데.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그렇기 때문에 도리 없이 김천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선미든 친조공이든 업체에서 감자선별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김천으로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김천에서 저장을 하고 저장고도 김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는 핸들링할 수 없잖아요. 고민할 수도 없고, 그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조재훈 위원 그 고민을 이쪽 농정해양국에 전달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조재훈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친환경급식유통을 하는 신선미 이런 데를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농림재단에서는 관리감독하는 기능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그쪽에서도 농림재단 이야기는 좀 영이 안 선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고 그렇다고 그것을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일일이 다 나서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리가 한번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해 봐서요. 혹시라도 도에서 책임지고 그다음에 또 컨트롤…….
○ 조재훈 위원 과장님, 12월 말에 가신다며 뭘 분석을 하세요.
(웃 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 중요한 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 갖고 중요한 결정은 거기서 내리고요. 직접 피드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농림재단에서 지도감독이 있다는 거는 직접 그 공급업체를 관리하는 부서, 기관이 농림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총괄적으로는 저희가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래서 농림재단이 관리감독하는 거고 총괄적으로는 농정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 신선미에서는 농림재단을 우습게 안다는 얘기죠. 이쪽은 안 우습게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제대로 관리감독하라는 얘기예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쪽에 개인사기업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니까 너무 그쪽에 많은 의사결정권한들을 이양하거나 위임해 버려서 자기네들끼리 판단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네, 알겠습니다.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보고요.
○ 조재훈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농림재단 대표님하고 과장님, 국장님 빨리 고민하셔서 감자선별기 김천 보내지 마시고 경기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원가 절감되고 목돈은 들어가겠지만 계속,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천까지, 저 사실은 김천으로 다니면서 월, 일 얼마의 손실이 있나를 제가 계산해 보려다가 그냥 감자선별기를 경기도에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한 달에 얼마, 일주일에 얼마 손실이 나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1년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정도가 나왔고요. 별도로 감자선별장을 했을 경우에 그 시설비가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럼 3년이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3년이면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예산부서하고 끝까지 논의했던 게 이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 조재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장 시작하려면 얼마 있으면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억입니다.
○ 조재훈 위원 한 번에 있어야 되나요, 20억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선별기 설치이기 때문에,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20억이 필요합니다.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산과 쪽인데요. 물론 예산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인공어초 예산이 거의 다 탄도 투기장 쪽으로 넘어갔죠?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수산과장 홍석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뺏긴 겁니까, 아니면 넘겨주신 겁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탄도 투기장이 아니고 어항개발사업으로 그곳을 내년 9월 달에 완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어초 자율편성이…….
○ 조재훈 위원 이 말은 매년 인공어초를 조성해야 수확을 매년 하는 건데 한 해의 수확을 그냥 건너뛰겠다는 의도로 버린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그렇지는 않고 자체사업으로 20억을 올렸었는데 그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최종까지, 지사님 심의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삭감이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매년 하고 있는, 이것을 안 하면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수확할 게 없어지거나 반으로 주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못자리를 해야 벼 수확하듯이 아주 기초적인 필요한 일을 한 해를 건너도 될 만큼 여태까지 쓸모없는 일을 했던 건지 전 그걸 묻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수산과장 홍석우 금년에도 자율편성으로 해서 18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금년 수준보다는 좀 적어서 그걸 자체사업으로 20억을 올렸었는데 그게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금액이 좀 큰 것들에 대해서 기조실에 악 소리 한 번 못 하고 다 이렇게 이리 옮겨지고 저리 옮겨지는 그런 모습의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건 뭐 기조실장이 머리가 아프겠죠.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일은 어찌하든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인공어초 매년 들어가는 것의 절반을 뚝 떼어서 투기장으로 갖다 주면 인공어초 안 해도 된다면 매년 줄어 갖고 이거밖에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으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때 쟁점됐던 사업이 전곡항 부잔교 30억 사업하고요, 인공어초하고 같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다 하기에는 재원이 없다고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가 뭐냐고 해서 전곡항 부잔교 30억을 하다 보니까요, 거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을 뿐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또 예산 때 다뤄질 건데 저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게 매년 소용없는 짓을 했던 것인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했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식품유통공사가 6,9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끝내고 적절치 않은, 당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와서 농림재단 쪽의 인원을 보충해서 식품유통공사 일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정말로 한번 인원을 뽑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놓으면 이게 되돌리기 어렵고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이것은 서두르지 마시고 당장 내년이 아니더, 여태까지 식품유통공사 없이 왔잖아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작전을 완벽하게 짜서 시작하는 시점을 1년 늦더라도, 7개월, 10개월 늦더라도 서두르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요, 농식품공사 설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는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016년까지 기존…….
○ 조재훈 위원 용어가 식품유통공사를 단계적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식품유통공사가 할 일들을 농림재단을 통해서 한번 해 본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식품유통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아직 시작도 안 할 거고 용역보고에 의하면 “현재는 유통공사를 설립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하지만 향후에 이런 움직임들이 많으니 이것들은 어떻게든 일을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다가 더 커지면 그때 차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유통공사를 차린다.” 그러면 안 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차적으로는 농림진흥재단을 통해서 농식품유통사업부를 신설해서 한번 수익모델을 창출해 보고요.
○ 조재훈 위원 그것을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16명 뽑는다고 그래서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9명으로 시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제가 “한 번에 16명, 어떻게 예산과 인원 너무 빨리 간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으로 줄인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9명 정도로.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사업의 의구심이 들죠. ‘이게 제대로 준비된 사업인가?’ 싶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단순히 16명이 전체 어떤 공사 수출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제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전과 계획을 면밀하게 하고 분석해서 일단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해 보자는 거죠. 그냥 대강 이렇게 하니까 “아, 여기 이 정도면 16명 필요해, 10명 필요해.” 이렇게 가지 마시고 어차피 농림재단하고 같이 손잡고 할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터트려서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잘 손실 없이 로스 없이, 인원 로스나 어떤 조직의 로스 없이 구상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다만 R&D…….
○ 조재훈 위원 시간도 빨리 이렇게 앞당기지 마세요. 지금까지 없어도 여태까지 잘 굴러왔잖아요. 이것을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무조건 한다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라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평택항만정책과장님. 오전에 얘기한 것 다 들으셨고 점심때 회의 좀 해 보셨나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항만정책과장 유동운입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 김유임 위원 평택항만공사 관련해서 쭉 아까 오전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그 내용. 감독 실무책임자시잖아요? 평택항만공사랑 어떤 업무적 관계에 있나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지도감독 관계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도감독 관계. 그러면 아까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점심때 어떤 고민을 해 봤거나 의논을 해 본 내용이 있어요? 우리 공사 직원들이랑 협의했어요, 점심때?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 김유임 위원 점심때 뭐하셨는지 얘기해 보세요? 식사한 것 이외에.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업무협의는 안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총 자본금이 917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평택시가 몇 % 지분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0.27%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0.27%예요. 아까 1%라고 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 김유임 위원 0.27%예요. 99.73%를 경기도가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사장하고 이사를 추천해서 임명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 김유임 위원 이사회가 어떤 어떤 것들을 의결합니까, 의사회 의결사항?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항만공사의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이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사장님이나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중요업무를 이사회에 의결하는 거죠? 주요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권한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 항만공사의 1년 매출 사업규모가 얼마죠?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10억 조금…….
○ 김유임 위원 그건 도비죠. 공사 전체.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10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사의 전체 1년 매출액 해서 운영하는 규모가 얼마예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97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197억을 15억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지금 운영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항만공사 운영비.
○ 김유임 위원 아까 그건 제가 도비라고 했잖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15억. 내년에 11억 정도 편성하셨죠? 내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항만공사 도비?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아직 저는 보고받은 것 없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이랑 의견 안 나누나요? 내년 예산? 누가 직접 가서 기조실이랑 협의하나요, 공사는? 예산. 국장님, 누가 해요? 내년 공사 예산편성 심의 협의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담당 과장하고 국장이 같이 합니다. 기본적인 실무…….
○ 김유임 위원 과장님이 보고받아야 알아요, 내년예산 편성 얼마 했는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순간적으로 착각했을 것 같고요. 자료 받았습니다.
○ 김유임 위원 백구십 얼마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197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197억. 지금 197억을 다루는 공기업입니다. 1,000억을 도가 투자했고. 그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산까지. 저희가 예산을 보기도 힘들어요. 저희는 그냥 11억, 15억 주면 운영하는 거죠. 그것을 의결하는 게 이사회예요. 이사회를 추천하는 데가 임원추천위원회죠.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경기도 1명, 평택시 4명, 평택시 4명은 전직 공무원들. 변호사 1명, 세무사 1명이에요. 원래 기준은 경제 관련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 그다음에 경제 관련 공기업 관련 운영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된 데서 임원 추천을 했고 거기에서 추천된 이사들이 이러이러한 의결사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지금 저는 지휘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제가 점심때, 저도 점심때 계속 전화해 보고 협의해 보고 방금 전문위원들하고도 회의하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을 받은 행정공무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오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업무가 다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다 드러내놓고 조정해 보고 서로 아이디어 주고 의견도 주고 해서 정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아니, 거기 앉아서 답변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공정거래 위반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사니까 우리 공사 관련한 언어들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반이고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사장님 한번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인가, 아닌가? 지분이 99.73% 있는 경기도가 지금 이 주요한 임원을 추천하는 임원추천위 구성이 이렇게 된 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올리냐면 2012년도에 지분이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항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과정도 적법하게 진행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이사회의 의결이 적법하게 됐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김유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구별. 국장님이시니까 행정법 관련한 보수교육들 계속 받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중에서, 행정행위의 무효라는 게 혹시 어떤 건지 개념 규정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최초 행위,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처음부터 원인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무효라고 하고요. 취소는 그 시점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무효는 원 최초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무효라고 그럽니다.
○ 김유임 위원 행정행위가 무효가 되려면 중대하게 명백하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 김유임 위원 되어야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명백하게 하자라 그러면 내용상 중대하게 하자일 경우 그다음에 외견상 명백한 경우 이럴 때 무효가 되겠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적법하게 이사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정관에 도지사 3명ㆍ도의회 2명. 그다음에 경기문화재단 도지사 3명ㆍ도의회 2명, 한국도자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 도지사 추천 3명ㆍ도의회 2명. 이렇게 다 언제 고쳤냐면 2015년도예요. 그런데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년도에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 도청에서 표준안을 다 보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다 고쳐오라고 했더니 이 안을 공사의 이사회에 상정을 했어요. 이렇게 고치자. 그러면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이런 분들은 추천할 수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사회가 어떤 의결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휘감독 최종 국장님께서, 상식적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수정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 김유임 위원 수정이 됐는데 임원추천위가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됐고 공사 사장님이 적법한 절차로 했다고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경험적으로만 생각을 해 보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만약 표준안대로 했었으면 당연히 수정이 됐을 것 같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사회에서? 부결됐겠죠? 부결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99.73%를 갖고 있는 도에서 이 임원추천위를 이렇게 구성해라라고 표준안을 전부 다 내려서 향후 6개월 이내에 100% 바꾸라고 내렸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조례를 제안한 사람이고 6개월 동안 진행과정을 협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렸더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처리.” 도가 이 표준안을 내렸는데 당연히 공사 이사회에 상정을 했더니 부결됐어요. 부결내용이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처리.”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임원추천위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행정행위 무효라는 측면에서 도가 업무지침을 그렇게 내렸어요.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택시 0점 이상이니까 그것은 의결권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 지자체 업무관계하고 다른 얘기예요. 지금 공사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줬더니 이사회가 부결해 버리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히 보고받으셨겠죠? 그런데 도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임원추천에 의해서 이사 사장이 임명됐고 이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럴 때 이것은 아까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것은 심층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 도내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게 적절…….
○ 김유임 위원 아니, 국장님의 의견을 내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법률적인 검토이기 때문에요.
○ 김유임 위원 행정행위의 무효, 행위의 무효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누가 검토해요? 변호사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팀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사장님, 아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들으셨죠?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안을 내려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일단은 상위법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없는데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밑에서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도가 예산을 다 주고 운영도 도의 기업인데 도가 하라는 업무지침은 무시하고 그렇게 따르는 게 상위법에 맞게 하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그렇게 말씀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는 것은 상위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 하위법으로 내려갔을 경우에…….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사장님이 말하시는 상위법은 헌법의 위반이라니까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헌법의 위반이라는 말…….
○ 김유임 위원 상위법에 맞게 지금 하셨는데 그걸 따져보면 헌법에 위반된다고요. 아까 도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사회 구성이 평택시가 4명이다 그러면 상위법에,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해석하면.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렇게 해석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겠죠. 안 그랬으면 명백하게 잘못이면 지금 이렇게 계속 따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 돌입해 있는데 아까 저는 국비를 전혀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점심때 받아보고 나니까 평택항이, 인천항은 9,000억을 받는데 그래도 우리는 4,000억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혹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자체가 직접 투자해서 항만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영지원본부장 최종국입니다. 국가 PA가 우선 4개가 있습니다. 인천, 부산, 여수광양, 울산. 그리고 지자체에서 항만공사가 있는 데, 그러니까 광역에서 하는 데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ort authority….
○ 김유임 위원 저희가 점심때도 의논을 했는데 왜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하게 됐을까 그게 되게 의문이었습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인천이 경기도에서 넘어가고 저희가 항만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99년도, 2000년도 초에 항만의 필요성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수차례 해수부라든지 관계기관에 항만을 해 달라 그랬는데 국가에서는 손을 안 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항만공사 또 기타 건물, 그러니까 마린센터나 해수청 건물 또 배후단지 조성, 포승공단 매입 그렇게 해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나중에나마 투자를 하게 된 거고요. 또 부두 건설도 국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15개가 개인이 투자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항만지원청은 우리 다음에 설치된 건가요, 우리가 하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우리가 2001년도에 세웠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지원본부장 최종국 2003년도에 해수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택항만이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은,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고요. 10년 동안 이렇게, 10년, 15년 동안 평택항만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세계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경기도의 역할은 그 이상으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총리를 하셨던 임창열 지사님께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서해안 개발인데 그 중심에 평택항이 있다고 그래서요, 그때부터 개발이 됐던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2001년도에 한 건 맞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저희가 2001년도에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아,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근데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못하는 거를 경기도가 혜안을 가지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먼저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2004년도, 인천이 2007년도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전으로 돌아가서 아니, 우리 국장님한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김유임 위원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표준안을 냈는데 이사회가 그거를 부결하고, 그것도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하고 도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좀 알았고요.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조례에는 도지사의 지휘감독 권한을 명시했고요. 그중에 인사, 재정 개정과 관련한 것도 도지사의 지휘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제대로 보고도 안 되고 판단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더 심각하게 제가 느낀 거는 며칠 전에도 이 사안이 나왔고 오전에 제가 이 항만공사를 공사 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통해서 이 공사를 폐지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밥을 짧게 먹더라도 어떻게든지 마련해 보고 전화 한 통이라도 변호사한테 걸어보든 하면서 뭔가 이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이 기업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고 ‘아, 폐지해도 좋다.’라는 태도예요, 지금 하시는 태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정도면 도지사한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런 건 아니고요.
○ 김유임 위원 행정ㆍ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의회는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보는 거하고 온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서도요.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라든가 어떤 법률적 판단을 그렇게 좀 시급하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거지 이거에 대해서 소홀하게 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명백한 잘못이라는 건 누구나 인정이 되잖아요, 임원추천위 구성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뭐 전후, 법률 다 떠나서 현재 임원추천위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판단이 다 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문제고 어떻게 하겠다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만 표준안 내려온 시점이 지금 2015년도에 내려보낸 거 하고 그전에 아까 항만공사 사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그러한 문제를…….
○ 김유임 위원 표준안은 2012년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당장 답변을 물은 거예요. 명백하게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가 이렇게 구성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시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잘못됐으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 이렇게 말하고 현상, 결과는 잘못되어 있는데 과정이나 뭐 기준에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우리 감사처리를 의결하는 날이에요, 상임위가. 그전까지라도 회의를 하든 대안을 만들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어서 할까요? 어떻게 좀 이따 할까요?
○ 조재훈 위원 제가 먼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김유임 위원님하고 조재훈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송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농정해양국장 송유면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쌀 소비대책이 문제입니다. 우리 송 국장님께서 얼마 전에 “1등 경기미 소비확대를 합시다.”라고 했죠? 기고를 하신 게 있어요. 그렇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 기고내용에 보면 참 이대로만, 기고대로만 우리 쌀 소비가 된다면 쌀 1,555t이 지금 경기도에 2014년도 쌀이 남았는데 아마 쌀이 남지 않을 것이다. 또 이웃에 있는 도에 있는 쌀까지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본 위원이 또 쌀 소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경기일보에 투고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보셨죠? 오늘 제가 기고한 것. 그러니까 쌀 소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가 재차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도에 쌀 생산된 게 1,555t이 지금 남아돌아가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풍년작이 돼서 쌀이 많이 남을 예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쌀 소비대책을 좀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두 번째는 우리 답리작 면적이 지금 점점 줄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우리가 답리작 면적을 보면 1970년도에는 약 70만 t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기서 보리밥 다들 잡쉈습니다. 보리 70만 t 할 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보리밥을 잡쉈어요. 지금 뭐 보리를 안 심지 않습니까? 밀하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41만 ㏊를 했는데 지금은 반이 쭉 떨어져 갖고 23만 ㏊밖에 밭작물을 안 합니다. 논에 답리작을 안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보리를 파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행정적으로다가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 답리작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좀 많이 줘야 된다, 자체적으로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야 우리가 보리를, 조재훈 위원님이 계속 보리하고 밀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하려면 직불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더 강화시켜야 된다. 다른 시도에는, 지금 경기도에는 답리작을 안 합니다. 밀, 보리를. 그렇지만 저쪽에 경상도나 호남에 가면 답리작을 많이 해요. 지금 여기 오는 것이 전부 다 거기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1970년도에 70만 ㏊를 할 때는 바라지 않더라도 경기도에서 우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주ㆍ양평 이쪽 중심으로 해서 답리작을 좀 확대해서 직불제를 많이 주는 그런 안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오늘이 마침 소설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24절기 중에 스무 번째 맞이하는 게 소설입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뭐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상기온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보리를 안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맘때면 소설기에 눈이 많이 와서 튼튼히 보리 싹이 땅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리가 풍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상기온이 와서 안 돼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게 24절기 중에 스무 번째 맞이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이것은 보리밭을 위해서 있는 거다. 아시죠, 농림재단 이사장님?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그거야 뭐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가뭄 대비입니다. 지금 가뭄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 가뭄현상이 44% 그다음에 경기도가 54%의 지금 저수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최소한 이맘때쯤 되면 70%가 돼야 내년도에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근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가뭄대책이 보이질 않아요. 가뭄대책이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18억밖에 올라오지 않았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재해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 올라온 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현재는 18억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18억 갖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당초에 56억 요구했었는데…….
○ 위원장 원욱희 아니, 18억 갖고서 뭘 씁니까? 18억이 지금 여주 혼자도 그 돈 모자라요. 안성은 더 모자라고. 저기 용인, 평택도 더 모자라고. 양주ㆍ파주는 형편없이 모자라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올해 추경까지 했던 게 492억인데요. 그것도 집행이 3월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이 가을가뭄이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희도 농어촌공사하고 TF팀도 구성하고요. 형식적인 TF팀이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덕우저수지라든가 기천저수지도 가고 실제 필요한 사업이 뭔지도 해서 수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관리기금에서도 약 400억 정도를 별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가뭄대책비로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우리 축산국장님한테, 구제역과 AI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역강화가 보고서에 보면 날마다 그 보고가 그 보고 같아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AI라든가 구제역이 왔을 때 예비비를 턴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당초예산부터 이거 방역차단을 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강화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먼저 앞서서 우리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방법이 우리가 갈 길이다,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그다음에 좋은 한우 번식을 위해서, 항시 우리 좋은 한우 아닙니까? 그래서 황우석 박사를 갖다가, 좋은 한우를 번식시키고 그 번식이 많이 늘어서 우리가 좋은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황우석 박사를 우리가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다면 요전에 우리 종축장 가보니까 거기서 좋은 씨를 퍼뜨리는 것이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누구죠? 종축장 팀장님. 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10%…….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종축장 팀장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네, 뭐 10%도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 그거는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종축장이 있는 한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종축장을 지금 5급 체계에서 4급 체계로 넘기고 독립체제로 넘겨주자. 그럼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종축장이 명실공히 경기도에 한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증식시키는, 좋은 것을 번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라고 아까 우리 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된다. 제일 한우농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뭐가 있느냐, 바로 씨 번식입니다. 좋은 씨.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또 감사를 통해서도 이번에 본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위원장 원욱희 농민단체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농민단체가 몇 명입니까? 엄청 많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농민,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농민들을, 그 단체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한 예로써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매월, 매주 가는 여성농민신문 또 농어민신문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삭감이 됐으니, 실링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 하찮은 그런 잡지지까지 깎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우리 농민들을 소홀히 다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하여튼 저희들이 농민단체는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려서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래서 이 농민단체의 사기대책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농민단체 사기대책을 안 올려 주셔 갖고 날마다 우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민단체 사기대책을 바짝 올려주셔서 해야 된다. 한 가지가 바로 신문이에요, 신문. 신문 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이런 예산까지 우리가 실링을 받아서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관계 우리 농림재단 이사님.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앞서서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000몇 년, 2012년도에 학교급식이 시작됐나요? 유통공사가.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럼 현재까지 지금 많은 학교도 늘고 또 우리 농림재단에 그런 업무가 넘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통공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의 구조조정 등등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요번에 예산 설명 시에 잘해서 위원님들 이해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감자선별기입니다. 저는 이거 갖고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니, 2012년도에 그게 설립이 돼서 지금 광주에 있는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2015년도 감사 때 이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선별기가. 그럼 그때는 뭐 손으로 만져 갖고 선별했습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2013년도, 작년, 그러께는 뭐했습니까, 그때는. 그때 감자 안 먹였습니까, 학생들? 먹였죠?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네.
○ 위원장 원욱희 근데 그때는 왜 감자선별기 얘기는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기서. 누군지는. 그때 가서는 여태껏 벌써, 학생 수도 거의 비슷해 보여. 지금 왔어요. 오늘까지 왔습니다. 2015년도 감사까지.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감자선별기를 어디서 해온다?
○ 조재훈 위원 김천.
○ 위원장 원욱희 네?
○ 조재훈 위원 김천.
○ 위원장 원욱희 김천에서 해온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필요하니까 말씀을 했겠지만 그러면 여태껏 뭐 했느냐 이거예요. 2012년도에 돼서 2, 3, 4, 5. 4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담당자들 뭐 했습니까? 그 사유서 좀 내줘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고 그러께도 거론이 되고, 그끄러께도 거론이 되고 해야지 지금 농정해양위원회 9대에 와서 1년 반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참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선별기가 어떻게 필요해서 그 내역이 나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고요. 최근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전부터 거론됐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떻게 감자선별을 했는지도 한번…….
○ 위원장 원욱희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까지 업무보고가 벌써 두 번, 세 번 끝났어요. 그다음에 작년도 감사했습니다. 또 그전에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와서 감자선별기가 없어서 지금 어디 가서 해온다. 먼 데 타 도에 가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친조공에서 했었을 때는 감자선별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 안 했다가요. 이번에 신선미가 공급업체로 선정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감자선별에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좀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제기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비용이야 어떻든 간에 비용이 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감사보고서 작성하기 전까지 경위인가요, 그것 좀 한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위는 알아보고요. 왜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안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우선 주민참여제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우리 국장님들, 저기 원장님! 주민참여제도가 필요해요, 안 해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원욱희 예산편성하려면. 그러면 주민참여제도를 편성하려면 주민참여제도가 제일 필요한 것이 농정해양위원회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제도 한 번이라도 했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제도를 해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설명회를 했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아니, 인재개발원이 아니라 한 예로써…….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민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예산 설명회를.
○ 위원장 원욱희 주민참여제도를 확행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또 각계 분야 농민단체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분야를 받아서 이것이 주민참여제도 아니겠습니까? 꼭 뭐 인재개발원에서 한다, 예산부서에 한다, 이런 참여제도는 법률적인 참여제도고. 그렇다면 주민참여제도가 확행이 된다면 아마 우리 실링도 그만큼 많이 받을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내년 예산 추경부터는 이 제도를 하셔야 돼요. 농민단체가 왜 있습니까, 지금 농민단체가. 그 많은 농민단체가 지금 14개 단체가 있는데, 그죠? 14개 단체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안 과장님, 14개 단체 맞아요?
○ 농정해양국농업정책과장 안수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1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하나하나 주민참여제도에 참여를 시킨다면 그분들이 농업예산에 뭐가 필요하고 뭐를 해 달라 그러는 건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도 없이, 특히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해서 농민단체 대표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했고요. 또 별도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농민단체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도정에 관련된 단체 다 대표 모여서 인재개발원의 큰 다산홀에서 모여서 전체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저도 수시로 농민단체…….
○ 위원장 원욱희 그러면 주민참여제도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주민참여제도를 시켰는데 거기서 우리 2010년도에 반영한 것 내역 좀 줘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뭘 갖다가 그 사람들이 요구했는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주민예산 설명회 형식으로 빌려서 주민참여제를 했고요, 주민설명회예요.
○ 위원장 원욱희 그런 걸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인지예산. 제가 감사 때 예산을 보고 놀랬습니다마는 성인지예산은 재정법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니까 특히 우리 농민이 없는 고령화되는 이 시기에 젊은 농부 중에서도 여성들이 젊은 농부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여성예산을 좀 많이 세워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여성단체를 모셔다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임 위원이 장시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평택항만공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설립이 됐죠? 설립된 지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2009년도.
○ 위원장 원욱희 2003년도에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01년 7월입니다, 항만공사 설립.
○ 위원장 원욱희 50억 갖고 출자를 했어요,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970 얼마죠. 이게 모든 틀이 틀려졌습니다, 틀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그걸 상세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의 목적, 지금 와서의 목적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를 계속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현황 좀 한번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 먼저 2001년도죠? 3월 9일?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001년 7월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7월이죠?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거기에 설립한 목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 우리가 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해야 되는지. 그런데 줘 가면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현물출자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투자를 해서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했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뒷받침 되는 행정적인 뒷받침은 절대 변경이 안 됐다, 돈만 늘어났고. 이것은 항만공사 발전시키는 게 아니죠. 그 당시의 목적은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경기도에서 조금 보태마, 이래서 설립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재정규모라든가 인원규모라든가 모든 게 틀리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지금도 행정적인 뒷받침은 그대로 된다는 것은 우리 항만공사의 운영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 줄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 현황을 좀 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WTO라든가 FTA를 떠나서 대한민국 농민들,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책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계획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거기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좀 소상히 계획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선 특히 쌀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이 건에 대해선 농민단체뿐만 아니고 농협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공공비축이라든가 시장격리곡 쪽에 물량 확대하는 방안 또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 구체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그 내역을 계획에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쌀 소비대책이 그렇습니다. 쌀 정책이라는 것은 중앙의 고유업무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양곡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소비정책은 우리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좀 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빵에 쌀가루를 10%를 더 하면 22만 t이 쌀 소비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 위원장 원욱희 그런 분야를 체크할 때 쌀 소비대책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이런 쌀 소비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 조창희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다 질문했는데 해양수산연구소만 안 한 것 같아요, 전부 했는데. 소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치어, 치어 있죠? 고기 치어. 그거 치어 방류할 때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키워서 방류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입니다. 저희가 방류할 때는 어느 정도 방류하는 크기를 맞춰 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이 키워서 가서 생존율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런데 배스, 강준치라고 또 요즘에 있더라고요, 강준치.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강준치라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저도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게 배스하고 같이 산란한 알을 다 집어먹고 또 어린 새끼는 다 잡아먹고 두 가지 종류가 다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강준치는 저희 토종생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무용생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준치가 식성이 강하고 다른 치어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구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그래서 송전에 있는 송전저수지가 우리 수도권에서 제일 큰 저수지고 한 100만 평 되는 저수지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물을 몰래 쳐 가지고 고기를 낚으면 들고 오지 못해 놋대로다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사실 고기가 장마 지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리어카, 경운기로 실어올 정도인데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못 들었어요. 이거 한번 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양식계하고 제가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하는 방법은 그물을 놓는 건데, 어망 있죠? 큰 거, 어망.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 조창희 위원 “그걸 놓으면 완벽하게 퇴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개인이 그걸 하면 다른 고기까지 다 잡아 가니까 양식계에다가 그걸 사주면 자기네가 배스나 강준치만 버리고 잡아오고 나머지 다 살리면 아마 몇 해만 있으면 이것 산란기 돌아다니고 움직, 배스와 강준치가 1년에 다니는 시기가 있답니다. 그 때 어망을 놓으면 완벽하게 다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어망을 좀 구입해 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이것 한번 해서 송전저수지 큰 저수지에 배스, 강준치 퇴치를 우리 도에서 한 번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우선 제가 연구소에서 송전저수장에 나가서 잡히는 양을 한번 확인하고 예산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도 수산과에 의뢰해서 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퇴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연구소 자체적으로 퇴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그렇게 시범적으로 외래어종 좀 완벽하게 송전저수지에서 퇴치를 하고 또 거기가 좀 있으면 관광지도 될 거고 올레길 이런 걸 계속 제가 추진하고 있는데 임기 내에 강준치, 배스 좀 완벽히 퇴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송유면 국장님, 제가 FTA대책위원회 위원 둘 중의 한 명인데 전에 회의 한 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회의가 전혀 없네요, 어떻게 경기도는 FTA대책위원회가 가동 안 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내용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조실은 관심이 없어요, 농정 쪽에. 경기도도 관심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투실 중심으로 농업뿐만 아니고요. 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경투실장 주재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FTA 관련해 가지고요. 그때 지사님하고…….
○ 조재훈 위원 제가 대책위원회로 들어갔는데, 경투실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한 번 했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래 갖고…….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FTA 관련된 건 경제정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없었는지 저를 빼고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빨리 추진을 해서 농정도 예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경투실하고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 사장님께 여쭐게요. 먼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이야기 중에 많이 나왔어요. 제가 또 평택항추진특별위원회인가 그것도 해서 몇 번 갔었습니다, 이쪽에서도 가고.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주로 갔었던 거고요. 대표님이 오셔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가서 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4개월 되셨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제 조금 업무파악은 되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조재훈 위원 그럼 업무파악 하시고 우리 사장님의 항만에서 하실 비전이나 할 일 이런 것들은 구상하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것 간단히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작게는 평택항 그다음은 경기도 그다음은 국가의 경제발전 내지는 내수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의 길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택항…….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차별화되고 특화된 항만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차별화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차별화되고 특화된 항만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사장님이 부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가장 큰, 내가 적어도 여기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한다, 이건 해 놓겠다. 그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은 예산 갖고 할 수 있겠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배분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그것은 큰 것이고 그거 말고 가장 큰 규모의 할 일 그다음에 두 번째 적은 거, 세 번째 아주 세부적인 거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꼭 하시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우선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공성 기능과 역할을 제고를 하고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공공성 기능과 역할 제고. 그다음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시고 싶은 일.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사장님으로 취임하시면 도의 취지와 좀 다른 개별적인, 개인적인 목표설정이 돼야겠죠, 직원. 그런데 제가 평택항만 현장방문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고 가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항에, 좋은 건물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제가 두 번 방문했는데도 와 닿지가 않아요. 조금 아까 운영위원장님하고 다 말씀하셨는데 평택항만공사 최초 설립취지와 목적 좀 자료 있으면 보시고라도 한번 알려주실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조재훈 위원 2001년도 7월 설립.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지방공기업에 설립근거를 두고 설립이 됐습니다. 평택항 설립목적은 평택항 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항만마케팅 추진으로 평택항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거 다 항만청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항만은 기본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항만…….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배후단지 이런 것을 사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취지와 목적 이렇게 한다. 현재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으로 지금 얘기했던 거대한 취지와 목적을 충족시키고 일을 하려고 뭔가를 하고 있을 텐데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가장 큰 게 지금 항만마케팅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항만마케팅. 항만마케팅이라 하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항만마케팅이라는 것은 국내외 포트세일즈가 될 수 있고 선주나 화주나 포워더(forwarder)나 이런 데서 일대일 마케팅도 전부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항만마케팅을 위해서 대표님은 해외출장은 몇 번쯤 가 보셨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7월 1일 부임해서 두 번 가 봤습니다.
○ 조재훈 위원 어디 어디 가셨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심천하고 홍콩을 가 봤습니다.
○ 조재훈 위원 심천하고 홍콩 두 번.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항만공사에서 하는 일이 항만마케팅말고는 없는 거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배후단지 개발도 지금 해수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조재훈 위원 배후단지 개발은 항만공사에서 하기는 제가 벅차 보이고 해수부랑 같이 하는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정원은 28명이고 현재 20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28명이고 20명 재직. 조금 전에 세부적인 하고 싶은 일 중에 직원의 무슨, 뭐라고 하셨죠? 직원들을 위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삶의 질 향상.
○ 조재훈 위원 삶의 질 향상 이런 거였는데 지금 직원들의 삶의 질이 다른 데보다 높지 않은가 보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많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급여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많은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급여도 적고 그다음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미비돼 있고.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악조건인 게 많이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주가 항만마케팅인 거예요, 그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영업인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영업입니다.
○ 조재훈 위원 영업이에요. 그것도 국제적인 영업 내지는 한국에서도 부산하고 인천하고 경쟁해야 되는 영업인 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영업인데 영업의 그런 아주 생경한 느낌은 안 들어요, 조직 내에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어떤 말씀이신지.
○ 조재훈 위원 영업조직의 어떤 비비드(vivid)한 모습들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스트럭쳐(structure)를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인천이나 부산항만보다 차별화되고 특화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좋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특화부두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평택항만공사는 거기에 맞는 차별화된 자동차든 섬유든 기계든 이런 특화된 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마케팅의 전략을 짜고 시스템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재훈 위원 2016년 예산 얼마 배정 받으셨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도 예산 말씀이십니까?
○ 조재훈 위원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억인 걸로…….
○ 조재훈 위원 11억이면 인건비죠, 전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인건비는 현물출자 해 주신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거 무슨 말인지 다시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경기도가 포승물류단지를 2012년도에 현물출자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임대수익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직원 급여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재훈 위원 임대수익으로 직원들 급여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차피 항만마케팅으로 특화시키려고 하는 꿈을 갖고 계시고 하니까 영업을 잘 해서 직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 직원들 월급 올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여부분이 직원들 이탈이, 정원이 28명인데 20명 돼 있는 수준이 다른 경기도 내에 있는 3개 항만공사를 비교했을 경우에도 초임이 한 마이너스 200만 원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나 여타 비교했을 때 초임이 800만 원,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교해서 약 한 1,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 조재훈 위원 좀 적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뿐만 아니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영업을 열심히 해서 올리면 되겠네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영업을 열심히 해서 우선 직원들한테 자긍심과 자부심을 좀 심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기업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이 일심단체하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임 부의장님께서 절차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했는데요. 도의 조직이면서 도의 표준안을 부결시킨 이유가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라고 했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것은 아까 행정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하고,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표준안이 경기도 재단법인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3개 공사가 있습니다. 관광공사, 도시개발공사, 평택항만공사가 있는데 이 3개 항만공사는 공사법,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임원의 선임과 관련된 것은 상법하고 연관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김유임 부의장님이 얘기할 때는 왜 그런 대답을 안 하셨나 모르겠네. 아무튼 재단법인과 공사는 예외다, 공사법인의 기준과 재단하고 조건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사장님이 1,000억짜리 회사를 갖고 있어요. 오산에다가 갖고 있는데 오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사하고 막 하려고 해요. 사장님이 오더를 내렸어요. 그것은 표준안대로 이렇게 몇 명을 뽑아서 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오산에 있는 이사들이 임의로 반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 조재훈 위원 그거랑 저는 같다고 봅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 조재훈 위원 자, 이것은 물론 사조직과 공사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평택에서 강력한 반대로 부결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한 거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한 근거가.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이사회는 저쪽의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린 것은 시간도 없으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던 표준안 내에서 3개 공사는 제가 빠른…….
○ 조재훈 위원 표준안은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합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것으로 아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다시 여쭙니다. 도에서 나온 조례개정에 의한 표준안에 공사는 예외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확실합니다.
○ 조재훈 위원 확실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추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할 수 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이사회에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사회에서 반대할 수 있다? 그게 이사회가, 지금 문건을 보면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했는데 이사회가 평택시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제가 그 당시의 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 줘보세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사회가 평택시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지 않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됐다고 문건이 날아왔습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명분 싸움인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물론 경기도가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지만 그 지역 자체가 평택시에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평택시하고 소통이라든지 협력관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시 담당 국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당연직으로 경기도 국장님도 계시고…….
○ 조재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은 경기도의 조직인데 평택시에 소재하니 평택시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입김보다도 경기도가 평택시에…….
○ 조재훈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경기도가 평택시에 눌려서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아마 어느 부서도 없을 겁니다. 단지 서로 협력하는, 윈윈하는 그런 관계를…….
○ 조재훈 위원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랬잖아요. 명분상…….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죄송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게 맞냐고 여쭙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택시가 이사회는 아니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됐다고 답하면 안 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사회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했어야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 조재훈 위원 분명히 항만공사는 평택 게 아닙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도 그쪽에 영향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대외적으로 그렇게 공개발언하시면 안 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경영관리본부장 최종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회계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공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금년 10명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이사로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지금 평택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잘 안 가져요. 갖고 있지 않고 이제 평택에 계신 분들이나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평택에 있으니까 잘되는 게 평택지역 발전이고 또 거기 잘되면 경기도 발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평택의 입장에서 업무가 추진되어서는 안 되죠. 문서에 “평택시의 강력한 반대로 부결.” 이런 문자는 없는 거죠. “이사진이 반대해서 부결됐다.” 이 정도가 맞는 거지. 평택시가……. 이런 문자는 말도 안 되고요. 이런 걸 보내는 거 보면 평택시의 강력한 어떤 것들에 이렇게 좌지우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물론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 사장님도 자유롭게 사장님의 뜻을, 아까 큰 것, 적은 것, 중간 것, 소소한 것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싶은 걸 말씀하셨는데 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거 평택시에 속하면 경기도의 제재도 받아야 되지 평택시의 눈치도 봐야 되지 그러면 평택항만공사가 무슨 영업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알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저는 이 점을 짚고 싶었고요. 발언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은 추가발언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이어서,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항만공사를 만든 다음에, 2001년도에 만들었고 우리가 활동을 해서 2003년도에 정부가 항만지원청을 만들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준 것 그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 물류로는 1위를 거기에서 지금 물류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어서 섬유나 특화 관련한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만 직원들, 이게 또 직원들의 보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만큼 낮게 있다는 것도 저희가 새롭게 안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항만 관련한 사업들 특히 배후단지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가야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데라서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가주는 게 낫지 않나. 한 번 정도는, 지자체가 항만운영을 하는 게 우리가 전국 최초라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는 한 가지 하고.
아까 인사 관련한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저는 이 행감이 전체 우리 실국과 다 관련되어 있어서 본청이 있고 또 산하기관이 있고 또 공기업이 있는 거죠, 몇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통일적 업무정책 협의기능과 컨트롤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기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길게 얘기를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도 업무에 관련해서 조정도 해 보고 의견도 다시 내보고 그러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새로 오셔서, 특히 경영 쪽에서 이렇게 큰 기업에서 오신 것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좀 기대할만 하고요. 다만 이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해서 한 번쯤 전면 검토가 좀 필요하고 아까 나왔던 시스템들이 계속 유지된다면, 공사로 유지된다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고 경기도 공기업으로서 경기도의 지휘에 좀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두 번째로 제부 마리나항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까지 지난번 지적된 거예요. 우리 국장님, 혹시 그 뒤로 진행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마리나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설계했던 용역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벌점은 부과했는데요. 거기 설계업체한테 예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좀 현재 규정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변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비가 더 들어간 부분은 얼마…….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2억입니다.
○ 김유임 위원 22억. 그런 부분은 그러면 다시 도비로 좀 충당해야 되겠다는 판단이네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좀 드려보면 준설토의 용량을 처음에 88만 t으로 생각……. 마지막에 88만 t인데 설계단계에서는 몇 t으로 설계가 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56만 루베로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56만 t으로 설계가 됐는데 현재 최종 얼마가 예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기해야 될 준설토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제가 자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처음에는 우리가 거의 3배쯤 늘어난 것으로 봤는데 안 그런가 보죠? 처음에 설계는 얼마고 앞으로 투기해야 될 확정된 양은 얼만지?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다 보니까요.
○ 김유임 위원 네, 그 액수, 숫자만 얘기하시면 돼요. 숫자.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항만정책과장 유동운입니다. 당초에 32만 t이 탄도항에서 이제, 88만 t을 다 탄도항으로 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 김유임 위원 아니, 알겠어요. 32만 t으로 설계했는데 지금 최종 설계는 88만 t?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설계는 88만 t을 했는데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32만 t밖에 안 돼 가지고 나머지 56만 t은 평택항으로 가게 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설계했는데 준설토가 88만 t으로 나왔는데 이 준설토 투기를 탄도항에다가 하려고 설계를 한 거죠?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당초에 다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 김유임 위원 그래서 탄도항을 설계해 보니까 거기 용량이 32만 t밖에 안 나온 거예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탄도항 설계한 사람과 이 전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틀려요? 한곳에서 설계한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다릅니다, 설계업체가. 제부 마리나항…….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도가 했겠네요? 양 업체가 설계하고 그런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으면 기업한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하고 탄도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같은 게 아니고요. 탄도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탄도어항에 대한 확장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투기를 하고 나서 조성된 매립지 위에다가 거기에 공동어시장이라든가 위판장을 조성할 거거든요, 2만 5,000평을. 만약에 제부 마리나에서 안 왔다손 치더라도 다른 데서라도 흙을 매립해야 될 그런 거였었습니다, 이 사업이. 탄도가.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22억을 낭비한 게. 32만 t 용량이라는 게 그때 이미 뻔히 나와 있는데 88만 t을 거기다가 하겠다고 설계한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32만 t밖에 수용이 안 되니까 나머지 56만 t을 지금 평택항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평택항으로.
○ 김유임 위원 평택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탄도항 주변에 다른, 궁평항이나 이런 데가 더 가까운데 거기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함부로 그걸 투기할 수가 없고요. 그만한, 그게 또 법상에…….
○ 김유임 위원 평택항에는 어떤 부분에다가 투기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거기 매립지가 있습니다, 평택항에. 그쪽에다가 투기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거기 용량은 얼마나 되는데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평택항이요?
○ 김유임 위원 네.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거기 엄청 많습니다. 그걸 하고도 충분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근데 처음에 탄도항으로…….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배후단지를 조성…….
○ 김유임 위원 선택한 것은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처음부터 그럼 평택항으로 해야 되는데.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처음부터 거기로 갔으면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물류비 때문에 이쪽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탄도 준설토 투기장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넣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저쪽 평택으로 간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얘기가 쉬워지네요. 그러면 지금 22억을 낭비하는데 그 22억은 저는 세금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당초에…….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낙찰단가 때문에, 낙찰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반영했다면 78%, 70.17%는 돼야 되는데 추가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플러스 당초에 낙찰률 해서 나누기 2 한 게 85.08%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85.08%하고 70.17%하고의 차액이 22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쪽으로 설계를 했다면 70.17%로 다 적용하면 22억이 낭비되지 않았을 그런 거였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게요. 그 설계변경 내용이라는 게 아주 작은 거라는 거죠. 저는 아예 설계 자체 틀이 바뀌는 줄 알았더니 탄도항은 이미 우리가 항을 건설하는 사항이고 그 항을 건설하다 보니 투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평택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 보낼 것 여기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만 추가하면 됐지 무슨 설계변경에 의한 22억이…….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그게 거리상 비용입니다. 당초에 탄도로 가면…….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더 늘어난 게 120억이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2.2㎞인데…….
○ 김유임 위원 지금 120억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순수 설계 관련해서 손해 보는 게 22억이라면서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요, 그 정도까지 부담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줄여보라는 얘기예요, 이 손해 부분을. 저는 이런 몇십억을, 1~2억도 아니고 지금 공사 엄청 지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11억이에요. 22억을 그냥 한 큐에 설계변경 예산으로 추가로 더 들이겠다라고 판단하고 예산에 계정하고. 우리가 몇 억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처음부터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은 또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내년 탄도항 예산 93억 전액이 감액되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물류비용, 설계 관련한 부분이라면 나머지 추가로 손해 보는 비용에 대해서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한, 제가 봤을 때는 공사에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물의를 빚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데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농정부서이기 때문에 힘들다든가 그런 지점이 있나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항만팀에 토목직 주사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그런 인력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공사를 설계하고 수주하고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산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공사를 발주할 때 수의계약이나 기타 등등.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고 지휘 감독하는 양이 좀, 개수가 좀 적잖아요. 대신 액수는 좀 클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서 전체가 이런 거에 단련이 안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획할 때는 조금 더 공사 관련 일반현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숙지하고 업무 지휘상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탄도항 22억 손해를 접하고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네, 같은 생각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무 지휘를 좀 더 해 보겠습니까? 국장님,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 보겠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이 건 관련해서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되어서, 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비용 22억에 대한 부분하고 실제 행정적인 문제를 같이 아마 감사원에서 검토해서 처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아니, 결과는 안 나왔지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최종적으로 감사처분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 김유임 위원 처분은 우리가 처분하는 게 아니니까 나오면 당연히 도가 처분하겠죠. 근데 내용을 봤을 때 국장님이 지휘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도 판단…….
○ 농정해양국장 송유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서 국장님.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심사기준조정안을 주셨어요, 산림청 기준과 조정검토안.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배점이 있어요? 포지규모, 묘목 생산실적, 양묘 기술력, 유묘 보유량, 기반시설, 각 감점사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항목은 그대로 두시고 항목에 일부 변수만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지금 점수를 못 받는 부분이 산림수종 부분을 0점을 맞기 때문에 일반수종, 그러니까 묘목에서는 일반수종이 만점 맞아야 10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25점을 통합 관리해서 일반수종이나 산림수종이나 다 점수를 동일하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그거는 파란 글씨로 세 가지 정도 바꾸는 게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바람직해 보이고 제가 여쭙는 것은 이게 점수가 있는데 배점을 받으면 등록이 되고 안 되고는 과락기준인가요, 아니면 성적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과락기준은 없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성적순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성적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10개 업체가 쭉 내려가는데 한 6등까지는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나다가 갑자기 7등에서 점수 차이가 20점 이상 확 난다 그럴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성적순이라 하니, 성적순이라고 하면 자의적인 거예요. 그렇지요? 과락을 두고 과락을 넘으면 운전면허시험이나 어차피 자격을 주는 거니까 기준점수를 넘으면 자격을 주고, 자격은 있는데 이들이 신청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자기들의 자유인 거지요. 그렇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렇게 가야지 성적순이다 그러면 10명이 지원하든 100명이 지원하든 ‘아, 내가 이번에 3명만 필요하니까 3명만 뽑을 거야.’라는 자의성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명수를 두고 하지는 않고요. 이걸 점수의 분포를 가지고 선정할 때 많이 감안해서…….
○ 조재훈 위원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게 포지규모 30점 배점이 제일 큽니다. 0.5㏊ 미만이면 1,500평이잖아요, 그렇지요? 1,500평 미만이면 10점이고 5㏊니까 1만 5,000평 이상이면 30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1,500평이요.
○ 조재훈 위원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20점이라는 점수가 땅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로 갈려요. 이거를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배점기준을 굉장히 낮추든가, 어차피 땅을 안 갖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임대해서 쓰잖아요. 그렇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일단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것이니만큼 약간…….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국양묘협회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6개 정도가 한국양묘협회 회원으로 납품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접골원, 대한농원, 늘푸른정원 해서 한 6개 정도인데 그 사람들의 의견사항이 100% 반영된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아니, 그분들 의견이 아니고 지난번에 소집했을 때 그때 건의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 빼고, 지금 양묘협회에 납품하시는 분들 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했는데 산림청 기준안을 그대로 갔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분들이…….
○ 조재훈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그러면 자기 땅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면 임대도 가능한 겁니까? 임대도 가능한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임대도 가능한데…….
○ 조재훈 위원 임대도 가능하다면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타 도는 안 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 조재훈 위원 임대 가능.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아무튼 하나 더, 유묘 보유량은 일반하고 합쳤으니까 이것도 잘 바뀐 거고요. 그런데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다 있을 거라고 보고 양묘 기술력에서……. 아니, 유묘 보유량이 기존에 한두 번 오더를 받았던 업체는 많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데는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일반도 집어넣어놨습니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일반도 포함시킨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서 국장께서 보시기에 이 정도면 지난번 첫 번째 회의 때 오셨다던 16개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완화됐다고 느끼면서 희망을 하면 등록 가능하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렇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조재훈 위원 저는 이거보다,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높아보여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포지규모가, 포지규모에 의한 점수 차이가 단지 20점이 확 나고 출발을 해 버리는 거니까 이 배점구조를 조금만 줄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1㏊ 있으니까 12점 맞고 다른 사람은 5㏊가 넘으니까, 1만 5,000평 있으니까 그냥 30점 받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포지가 지금, 나는 여기 나무가 심어 있지 않아도 이 포지 할 거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렇게…….
○ 조재훈 위원 시작할 때 이게 너무 높다라는 거지요, 제가 볼 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지도 어느 정도 있어야 묘목을 받아서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 조재훈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러니까 그 규모에 따른 차등은 분명히 점수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크다는 거지요. 배점이 20점이면 다른 1개 항목을, 유묘 보유량과 기반시설을 합친 것보다 1만 5,000평 가진 사람이 20점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거는 점수 차이가 나도 몇 점 안 날 거예요. 4점에서 10점, 안 가져도 4점인데 많이 가지면 10점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80점 만점과 100점 만점에 출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출발을 완화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분들이 그때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규모에 대해서는 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타 도까지도 해 달라. 이 규모가 이렇게 차등되는 것에 대해서는…….
○ 조재훈 위원 이분들이 그나마 다행인 게 임대 가능하다고 하면, 아주 결정적인 하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서만으로 본다면 출발 자체가 5㏊ 가진 사람과 0.5㏊ 가진 사람은 20점 차이가 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500평 있어서 지원을 했다고 하고 나무는 많고 다른 건 점수가 된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건. 어떻게 이겨요? 20점 차이 나면 다른 거 2개 항목을 합친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겨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점수표가 아니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 조재훈 위원 그런 게 아니면 과락을 둬야지 어떻게 성적순으로 해서…….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분들이 일단은 또 다는 아니지만 그때 오셔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결되겠다.”라고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어차피 넓히려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확 넓히자는 거지요. 그래야 경쟁적인 구도가, 공개적인 경쟁 구도가 되는 거지 이래 놓으면 이 점수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가면 이거 하나하나의 요소를 갖고 모든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분들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의 점수편차를 줄이거나, 편차를 한 10점 정도만 줘야지 이게 10점하고 30점이면, 20점 차이면 10점 맞은 사람이 다른 거 다 잘해도 떨어질 확률이 다분하지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괜히 애꿎게, 우리 유동운 해양과장님이신가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 조재훈 위원 언론공보 쪽에 계셨지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 조재훈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괜히 애꿎게 고생하시네요, 내용도 잘 모르실 텐데. 한 두 달 되셨나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달 됐습니다.
○ 조재훈 위원 네 달이요?
○ 농정해양국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 네.
○ 조재훈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겠네. 금방 오셨는지 알았더니. 언제, 저쪽에서 뵀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산림심사기준 조정안을 마지막으로 모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그래서 앞으로 종합행감을 마치면서 의견을 좀 내면 우리가 농정, 해양, 축산, 수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업무들이 융합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서로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업무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그동안에는 농민들이나 어민들의 수입증대가 집중됐다면 같은 양으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같은 비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농민수익, 이게 다른 것 같은데 농민수익이 늘어나려면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국산을 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산을 사 주려면 가격경쟁력으로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웰빙에 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좀 안전하다라는 것, 더 좋은 먹거리라는 것들이 인식되면 당연하게 농민수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융합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재훈 위원님이랑 계속 제기하는데 우리 밀을 생산한다 그러면 종자연구소에서 일단은 보급종, 원종을 생산해야 되고 농민 입장에서는 생산하면 마케팅이 없으면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차 산업이랑 연결하는 거지요. 그래서 농민단체한테 국수집이나 빵집 이런 거를 열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주고 그 단지는 그린벨트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또 그린벨트 소유주들의 그동안에 어려웠던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렇게 단지화되면 일단은 밀이 생산되고 마케팅이 되고 그러다 보면 단지가 형성돼서 관광과 체험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여러 관계기관 업무가 혼합되는 거예요. 재단과 우리 국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로 결합되면 도지사가 얘기하는 따복공동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기획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다 구상을 해 보고 만들어내면 실패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에요. 저희가 6차 산업 보면서도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돼 있어서 그냥 지원해 주기, 그냥 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달성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연구기능이 좀 더 보강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서들의 연구는 경발연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감각이 다르기 때문에 계량화한다고 이게 다른 거 하는 사업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밀 연구기능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제안이에요. 재단에도 제가 한 번 제안한 적 있는데 혹시 내년에 기획된 게 있나요,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지난번에 16명 우리가 추가인원 필요하다는 인원 중에서 3명은 지금 말씀하신 연구하고 데이터 축적 그 인원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축산위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구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하여튼 기존의 업무를 좀 줄이고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연구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연구하려면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비용으로 공무원한테는 그게 안 되나요? 용역발주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능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자체연구비로 용역을 받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예산을 따서, 연구비를 따서 그거 갖고…….
○ 김유임 위원 따면 회의비나 이런 거 별도로 줄 수는 없고? 공무원한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가능합니다. 그 연구를 위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도 복합 아닙니까? 제가 아까 제안했던 공무원들의 수당이나 근무환경 이런 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월급도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업무는 우리만 연구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과 만나서 나온 결과물들, 논문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결과적 내용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연구기능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국장님, 에코팜에 제가 자료 보니까 R&D를 거기다 두는데 241억 투자하면 41억 수익 그런 평가가 있던데 그거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축산R&D 사업에 들어가면 거기서 투자되는 돈 대비 수익구조가 어떻게 나올지, 처음에는 잘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부가가치가 워낙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고 아마 일반적인 수익구조보다는 백배 천배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에코팜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데인데 R&D의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채우고 그런 예산도 만만치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거 다 들어갈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것까지 감안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까지 감안해서 내부시설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연구부분을 다 타진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직제와 여러 가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제가 지금 말한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를 더 짜낼 수 있고 최소의 예산으로, 그리고 많이 요청한다고 뭐, 저희가 지금 TO는 행자부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리려면 또 다른 부서에서 줄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요. 이런 부분 하나를 제안을 내더라도 이 안에도 융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각 부서별로 협의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의회를, 우리가 딱 자료를 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회가 설득되고 어떻게 하면 도지사가 설득되고 행정라인에서 양해가 될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 제안서를 내야 이게 설득력 있는 제안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번을 기점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원욱희 김유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농업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9명)
원욱희조재훈한이석김유임박윤영송순택염동식원대식조창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지영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농정해양국
국장 송유면농업정책과장 안수환
해양항만정책과장 유동운농식품유통과장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 박종민수산과장 (홍석우)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허섭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이세우
ㆍ농업기술원
원장 임재욱연구개발국장 김희동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총무과장 조형근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원예연구과장 김순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지원기획과장 최미용
기술보급과장 이수영농촌자원과장 임영춘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
ㆍ축산위생연구소장 임병규
ㆍ북부축산위생연구소장 견홍수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
ㆍ산림환경연구소도유림관리팀장 조광근
ㆍ종자관리소장 김주봉
ㆍ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최광일
ㆍ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
○ 기록공무원
신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