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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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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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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5년 11월 17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6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경기연구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종합감사 전에 각 감사 대상자들 감사 시 선서한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참석여부는 회의장 관계로 주요 증인에 대해서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위원장 배수문 정보화기획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정보화기획관 서보람 네.

○ 위원장 배수문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위원장 배수문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배수문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 위원장 배수문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왔습니까?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부사장 김필경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연구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연구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부원장 이상훈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연구원 대외협력처장 나왔습니까?

○ 경기연구원대외협력처장 이병관 네.

○ 위원장 배수문 모두 확인됐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하고 정회기간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한 대로 임병택 간사님, 최지용 간사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리고 추가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림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자는 부서와 상관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금 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아니더라도 원장님이나 공사 사장님이나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마이크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작동해서 해 주시고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분들, 마이크가 설치 안 되신 분들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말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임병택 위원 계속 질의를 할 텐데요. 생활임금과 관련된 조례제정 또 생활임금이라는 상징적인 연정사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질의시간을 통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상에는 권장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요. 간접고용된 사무보조원들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해서 그 사무보조직원들, 85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생활임금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저는 간접고용된 비정규직들도 생활임금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경기도시공사 사장님께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경기도 상황을 살펴보시는 실장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희 도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저희 도나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고용자들에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실장님께서는 경기도시공사의 상임이사이기도 하시고 경기연구원의 이사이기도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서 바로 질문을 이어서, 실장님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사 최금식 사장님, 앉으신 데에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임병택 위원 행정감사 이후에 현황은 좀 챙겨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현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고용하는 분들은 생활임금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지 용역회사로부터 파견받은 직원들이 일부 그 사람들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병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난번 위원님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직들도 다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우리 내부지침을 바꾸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닐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저는 연정정신에 비추어봐서 아마 지방정부에 소속된 공사로서는 생활임금 적용 첫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간접고용까지도. 저는 그게 지사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정정신을 뒷받침하는 공사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얻는 효과는 저는 상당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연정정신에 따라서 후속조치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오래된 의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장기근속하고 있는 청사관리용역원들 계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10년 넘도록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1년마다 용역회사 사장이 바뀌어요. 용역회사 사장 이익금 플러스 부가가치세까지 합하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미 그분들은 청소용역하신다든지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용역이라는 형태로 간접고용할 필요성이 있는가.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정원 TO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그런 직제군 같은 것,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문제는 저희 전체, 그러니까 별도 직군을 만들 수 있는 현재 그 규정들은 없습니다.

임병택 위원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최금식 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러니까 직접고용한다 하더라도, 정규직 TO 420몇 명이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421명입니다.

임병택 위원 421명에 포함되지 않은 직군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임병택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 없는 걸로 판단이 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저희가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더라도 그 문제는 노조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매년 1년 단위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분들 아홉 분이 계셨는데 저희가 직접고용 형태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정원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비용분석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래서 비용분석되는 대로 개별적인 보고를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우리가 지금처럼 용역회사를 했을 때 용역회사 이윤은 얼마고 세금은 얼마 내는데 정원문제만 아니라면 직접고용했을 때 지금 임금수준을 했을 때 그 계산을 한번 해 보셔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경기연구원 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임병택 위원 지난 의회 자율편성예산 추경에서 경기연구원에 오래 근무하던 석사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비정규직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서울연구원과는 달리 또 다른 지방연구원과는 달리 우리 경기도연구원 내부규정에 의해서 임금이 상당히 낮은 편이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저희가 원래 지난번 추경 때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 말씀드렸을 때는 사실 석사연구원들의 임금을 일정한 부분 인상한다는 차원보다는 그들이 장기근속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경력이 쌓여가는 것에 대한 경력급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호봉이라고 하죠. 근데 3년 차까지만 호봉이 승급돼서 매년 약간의 임금인상이 되지 3년 이후로부터는 전혀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8년 차까지는 계속 경력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었고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그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 시행을 금방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또 우리가 도 해당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자동으로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도랑 협의가 될 걸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주셨기 때문에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임금인상이 상당히 이루어지게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라건대 서울연구원 석사수준의 임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병택 위원 어쨌든 호봉인상이나 임금인상이나 같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도 관련 부서장은 누구입니까? 협의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도 담당부서장이 누구시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임병택 위원 네, 잠시 나오셔서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하고 GRI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도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비정규직분들과 석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간담회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과연 봉급에 관한 부분인지 아니면 봉급 외 다른 부분인지 저희가 들었고요. 2~3차례 정도 간담회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을 해서 12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석사연구원에 대해서, GRI에 대해서만 그러면 호봉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관까지 형평, 다른 기관들인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과장님이시죠, 미래전략담당관님이시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임병택 위원 그리고 우리 황성태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이 원칙을 저희가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자율편성권을 저희 의회에 주셨잖아요. 자율편성권을 주셨다는 것은 하여튼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시겠다라는 지사님의 결단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1년에 많아야 1~2억, 좀 더 후하게 잡으면 3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서 세웠던 예산이에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임병택 위원 그럼 빠르게 진행이 돼야죠.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자율편성예산권 저희 기재위에 주셨습니다.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동의한 사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자라고, 저희들이 또 결의를 한다라면 본예산에도 10억, 20억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따라 주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질질 시간 끌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이 문제만큼은 의회 자율편성예산이라는 이 취지를 잘 받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자율편성권예산이 의회에 계속 넘어온다라면 저희는 계속 지원해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경기연구원 원장님께. 석사급 연구직 말고도 비정규직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2013년에 3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요. 2014년에는 한 분도 안 되셨고 2015년도에는 딱 한 분 되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예산의 문제라면 그 정도는 의회 자율편성예산권 안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은 연구원과 집행부가 논의를 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의 의회의 뜻을 존중해 주셔서 좀 더 많은 비정규직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아까 경기도 경직성 예산의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가용채원추이 자료만 왔어요. 근데 그 가용재원이 대략 한 5%~6%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경직성 예산이 약 94%~95% 된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최지용 위원 경직성 예산이 왜 이렇게 매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아무래도 1~2억이 계속 증가하고 특히 소방 쪽에 1~2억이 매년 500명 이상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른 그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2006년도에 그것을 기억하는 게 그때는 약 76.5%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10년이 벌써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95%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설확충이나 인력증원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자꾸 올라간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증원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사업비가 계속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비매칭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 SOC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은 고사하고 10여 년 전에 시작해 놨던 사업들도 전부 중단되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요즘에 장기미집행 지방도에 대한 우선순위 용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경직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전에 시행하다가 중단된 도로확포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직성 경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업을 동시에 시작했고 2012년, 2013년도가 되면서 도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일어난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보면 지방도사업도 적게는 몇백억에서 몇천억씩 이렇게 총예산이 잡혀있는데. 매년 예산서를 보면 10억, 20억씩 찔끔찔끔 인건비 상승률입니까? 아니면 자재, 물자상승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도 진행 안 되고 그런 예산 갖고는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방도 문제도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2~3년 전부터는 우선 공사 중인 그런 도로들만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도로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초기단계에 시작했다가 중단된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중의 일부를 다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전처럼 도로 하나 준공하는데 10년, 20년씩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16개 위원회가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최지용 위원 근데 거기 보면 인원이 당연직 포함해서 적게는 한 10명, 최고 많게는 66명까지 있네요. 근데 그런 인원을 많이 둬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최저와 최고가 있으면 최고의 인원까지 늘려놓은 건지 아니면 중구난방으로 그 범위 내에서만 위원회 위원을 위촉해 놓은 건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대개 위원회 위원 수는 보통 15명 내외로 이렇게 하는데 40명이나 60명이 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풀제로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고충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무원 징계를 재심의하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위촉을 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7명씩 심사 때마다 선별적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풀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아,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꼭 윤번제는 아닌데 그때 그러니까 특정한 심사가 있을 때 풀 위원들 중에 몇 명을 이렇게 통보를 해서 심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지용 위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회의수당이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없습니다.

최지용 위원 위원회가 회의수당은 대략 얼마씩이나 지급이 되는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대개 2시간 회의하면 한 1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여기 예산 지원된 게 보니까 수당 나간 것이 예산 집행된 게 약 11억이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회가 많고 아마 횟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 위원회 몇 차례 여는 거 가지고 11억씩 예산이 지출되는 건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별적으로 한 15만 원 정도씩 회의수당을 받아가는 건…….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10만 원 내외입니다.

최지용 위원 많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면 이 숫자를 좀 더 줄여서 인건비에 나가는 걸 줄여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지난번 감사 때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답변이 도비로 한 36억 보존해 주면 시비로 한 140~150억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현재 화성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시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36억을 보존해 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놓은 겁니다.

최지용 위원 협조요청이요?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요.

최지용 위원 도의 누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예산담당…….

최지용 위원 그 예산담당이 여기 실장님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여기 뭐…….

최지용 위원 답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거는 산업정책과에서 일단 예산을…….

최지용 위원 아무튼 늦긴 했지만 어떤 방식이든 해결책을 좀 찾아서 너무 장기간 표류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조기분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또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최지용 위원 다음은 USKR이 어디 부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경제실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지용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 좀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분이 좀…….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질의내용 중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총괄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용 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의 그냥 마냥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MOU 체결해도 그냥 벌써 한 10년이 지나갔는데 지금까지의 추이가 어떤지 진행상황이 어떤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한 2년 전에 롯데 쪽에서 주관사가 돼서 사업을 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120만 평의 토지가격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롯데에서는 아무래도 대규모 테마파크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회임기간이 매우 깁니다. 그래서 토지를 염가로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투자구조를 지금 짜고 있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 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세일즈를 해서 적정한 투자가를 물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다른 루트로도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좀 손대고 진행하는 부분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용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실장님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실 우리 경기도의 핵심부서가 기조실이고 또 감사실 같이 공조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편성 다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난 11일 날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나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전체적으로 한 19조 5,000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일반회계가 15조 5,000억, 한 4조 정도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금년 9월 달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준 기준에 의하면 전체 세입은 한 6,000억 정도 감소되는 그런 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재순 위원 지금 예상이 올해보다 한 6,000억 정도 감소될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일반 우리 도세 세입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재순 위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은 1조를 좀 더 늘려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 한 해는 풍족한 그러한 예산편성이 됐고 내년도에는 조금 침체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지금 3%를 넘지 않는 그런 성장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3%라는 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규모가 옛날에 7%, 10% 이런 때의 경제규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어쨌든 수출입이 1조 달러를 넘게 가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남경필 지사님의 2년 차 모든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잘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실물경제가 작년에도 좋지 않았고 금년도에도 좋지 않고 내년도에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는 부동산거래가 예상외로 많이 증가해서 세입이 늘어났는데 이 부동산경기가 실물경제하고 장기간 괴리되는 모습은 보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적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경기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3년 내지 5년 동안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순 위원 아니면 1년 반을 지나가면 지금부터는 이제 뒷받침돼서 이렇게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세수가 또 감소될 것 생각하고 또 그다음 해에는 더 감소될 걸 생각하면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 충분히 감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선에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어쨌든 공직자분들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합에 있어서 기조실에서 모든 공직자들의 어떤 단합된 힘 그리고 기강확립 또는 협력을 구할 것, 채찍과 당근이 함께 갈 거라고 봅니다, 공과 사가. 그래서 격려해 주실 그런 공직자들은 확실하게 좀 포상도 해 주시고 또 16년도의 사업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고 문제, 조금 전에도 기조실에 약 한 7억 정도 밖에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런 지사님의 공약사항이나 일들이 아무리 잘해도 광고가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정말 잘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서 광고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앙광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지방광고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서울시보다도 광고부분에서 어떤 지사님의 많은 업적이나 우리 위원들의 업적을 지금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감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또 잘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에게는 질의 마치고요.

다음에는 연구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교육연구원장 임해규 네.

박재순 위원 사실 도와 연구원은 우리 경기도를 책임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 경기교육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이런 지사님의 어떤 공약사항 또는 잘된 일,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 주고 때로는 질타해 줄 수 있는 곳이 물론 민간인도 있고 주위에 많은 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공신력 있는 어쨌든 연구원이 제대로 된 기획을 잡아야 되고 또 연구를 해 주고 뒷받침해 줬을 때 이런 사업들이 잘될 거라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 경기교육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는 또 특별하게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원장님 좋은 경험들, 국정경험을 살려서 지사님이 함께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국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연구원에서 제대로 많은 자료와 데이터 이런 것을 세워서 지사님에게 잘 이렇게 해 준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은 어떻습니까?

○ 경기교육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정책과제가 대부분 도에서 의뢰하는 정책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원에서도 도에서 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도 엄중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고 이런 사업을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도정도 내년에는 중간이 되기 때문에요. 2년 차를 맞이하기 때문에 2년 차를 맞이해서는 그런 평가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도 도에서 의뢰한 사업입니다만 북부 10개년 계획과 같은 그런 사업은 중기계획으로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내년도에는 동부지역에도 한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기초패널조사를 종단연구조사도 한번 해 볼, 지금 올해 이제 사업을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 연구가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하는 연구로 그렇게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또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력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 연구자들의 어떤 객관성과 중립성 이런 것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연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주요한 경영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원장님 말씀 고맙고요. 특히 우리 의회와 연구원 또 집행부는 한 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저희들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계획들이 잘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앞으로는 경기도민의 자존심 또 우리의 어떤 위상 이런 걸 생각하셔서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세워줘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무 말을 안 하면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냥 그대로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장님이 이런 부분, 그 부서에 특별하게 좀 잘해서 연구원의 위상이나 또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교육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업무가 그간 이원화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성과를 홍보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또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는 부서가 따로 있고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을 대외협력처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그것이 간혹 서로가 미루다가 못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나 또 이런 위신에 크게 문제가 되는 보도가 있을 경우 또 그런 발언이 있을 경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공사 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업이 사실 올해 1조 2,500억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될 것을 저는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 약 한 1,000억의 예상을 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도 작년에 B등급을 받았어요, 사장님 연봉하고 관계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시 점수 매기는 거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객관적이고 돈을 버는 곳이 있어야 되고 흑자가 돼야 되는 곳에, 어쨌든 영업을 하는 곳에는 마이너스가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야 되고 또 흑자가 이루어져야만 대민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현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거를 시정요구를 했었고 앞으로는 흑자가 나면 당연히 어떤 대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잘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복지예산 또 장학금 제도 올해 약 5,000만 원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오늘 농협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1억을 올리는데 장학금을 우리 경기도 학생들에게 주는데 있어서 정말 게을리하지 마시고 정말 선뜻 이렇게 쾌척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돼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 공사가 순이익만 많이 낼 게 아니고 도민복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으셨고 그래서 올해 장학금을 31개 시군에 3명씩 선정을 해서 그렇게 1차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해서 도시공사가 도민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좋은 기업으로서 저는 거듭나길 기대하고요. 사장님, 이런 사업들 도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 그 속에서 복지후생 이런 부분들도 잘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사업 많이 하셔서 돈 많이 버셔서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영평가 그러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경기연구원이 B등급을 맞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지만 원장님께서는 조직 분위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 그리고 저는 연구실적이 줄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출연금을 증액해서 주면 재무제표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맞죠. 우리 경기도가 출연금을 늘려주면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니까 손실이 줄어들겠죠. 이에 대해서 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우선 저희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중에 도시공사처럼 공사 형태가 있습니다. 공사 형태는 그야말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기관이고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 경기연구원처럼 일반 재단법인 성격의 공공기관들은 사실상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나 도에서 담당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단으로 공공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경영평가를 할 때도 공사 형태의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수지부분은 사실상 비중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공공기관 평가의 항목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 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구 양이라든지 또 생산해 내는 연구 양들이 도나 다른 기관에서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평가됐던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경기연구원도 그동안 도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비를 출연해 주지 못함에 따라서 기존에 적립돼 있는 기금도 많이 갖다 쓰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우리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군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지방행정 관련되는 연구물들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재무구조상 우리가 출연금을 증액하지 않는 이상 기금을 갖다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금을 사용하는 데는 법에 대한 어떤 제한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특별한 제한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기금을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사회 의결만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출연금을 늘릴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지금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연금을 높이는 목적은 실제적으로 매년 경상적 경비를 출연금으로 받아서 쓰는 것보다는 그 기금에서, 출연금 성격의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충당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요즘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출연금을 수백억씩 적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운영비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연금보다는 필요한 그런 연구비나 운영비를 해마다 이렇게 충분하게 지급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 연구용역이라든가 도시공사 연구용역 또 그중에서도 사업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GRI가 수주할 수 있게끔 하는 데 법적인 저촉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상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대부분 저희 경기도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 해석상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 기관으로 판명이 나서 사실상 지금은 수의계약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가능한 한 저희 도에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발주하는 그런 용역들이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우리 경기연구원이 많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몇 건을 수의계약으로 GRI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개성공단 지원 물류단지 타당성평가 그다음에 경기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수의계약으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거는 아마 금액이 적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하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용역비,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나득수 위원 2,000만 원 이하인 거죠? 이것들은 금액이 좀 크거든요. 8,000만 원, 1억 7,900, 2억 8,000 정도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건별로 상세한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충분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요건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아무쪼록 경기연구원이 자생할 수 있으려면 어떤 연구 태도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제3자적인 독립적인 입장에서 하여튼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연구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께 질문 못 드렸던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도세 체납은 실장님이 관리를 안 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질문은 안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제가 사실 체납금액이나 체납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방법을 개략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득수 위원 질문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지금 2015년 9월 말 현재로 체납액이 2,000억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나득수 위원 2,000억. 보통 체납 징수율은 한 35% 정도.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매년 그 정도 됩니다.

나득수 위원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은 잘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시군 관련 과에서도 외부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도 세정과에서도 체납 독려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인센티브도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시군에서 많이 체납세금을 거뒀을 경우에는 포상금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재정보전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우리 제안제도 있잖아요. 채택된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런데 2015년 7월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세입증대 해 갖고 시상금을 줬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117쪽인가요, 117쪽.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이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당연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환급을 받게끔 어떤 제도를 제안해서 세입이 증대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마 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닌데…….

나득수 위원 그건 제안제도가 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그런데 아마 그동안에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을 바로잡아 준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득수 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101페이지 행정조직 및 정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조직현황에서 보면 타 시도 관련해서 주민 수 대비 공무원 수를 보니까 소방직은 그래도 좀 나은데 저희 일반직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해 보거나 아니면 광역도의 일반현황과 경기도를 비교해 봤을 때 서울과 비교를 해 보면 거의 3.5배 정도, 일반 공무원들이 1인당 주민 수가 한 3.5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광역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거의 2.7배, 2.8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서울은 1인당 주민 수가 9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3,5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인데 이거 내용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사실은 이런 자료를 보면 저희 위원들이 이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게 좀 미안한 감이 듭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도 행정적인 서비스를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하고 또 악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같이 듭니다. 노력을 하시는 마음에, 여기 보면 문제점, 적정성, 대책 다 나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수원의 지역구가 또 거의 비슷한, 경기도와 비슷한 입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100만 도시, 120만을 넘어서고 있는 수원도 전국의 경기도처럼 경기도 안에서 수원의 지역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천이나 다른 지역하고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비교를 했을 때 제 기억에 1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50명, 수원이 1인당 주민 수로 볼 때 450명 정도라고 하면 연천을 비교했을 때 77명 정도로 비교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5배 이상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 악순환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정책이나 뭘 반영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건의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성과시상금 관련된 자료를 봤습니다. 별첨9에 보면 여러 가지 13년도부터 15년도에 성과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올해는 물론 평소에 5차ㆍ6차까지 했던 걸 15년도 자료에는 2차까지밖에 되어 있지는 않은데 신청 숫자를 보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본 위원의 판단으로 보면 우수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존에 성과를 인정받아서 성과 시상금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는 게 많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남북 관련된 것들부터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정책 현안을 좀 더 사업과 연관시켜서 우리 집행부들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건수나 지급 금액이 많이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좋은 제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에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참여를 했던 그런 사업들도 올라와 있었고, 제가 8대 때도 저희 소관 상임위에 관련된 사업들도 유심히 봤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과나 사업들이 충분한 평가를 받은 것도 있는데 간혹 그 해에, 언론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다른 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사업으로 그 해에 사업이 부진했다거나 아니면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또 사업이 변형돼서 평가가 좋지 않았던 해에 성과를 인정받았던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시상을 하실 때 평가를 평가위원회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좀 심사하시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또 그것에 연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언론보도에 오픈 플랫폼 잘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오픈 플랫폼을 보니까 조직개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조직개편은 없습니다.

안혜영 위원 어제 저희에게 안을 주시면서 “조직개편이 아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한 협업의 관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게 보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 전 단계 정도로 보아지고 또 내용을 보면 밑에 부분은,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기사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보도자료 뿌리셨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그 내용에 보면 “사업 이후에 35개 팀장과 19개 단장, 4개 그룹단장 인사는 2016년 1월로 예정된 정기인사와 연계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에 관계가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반영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지금 그룹장이라든지 밑에 단장 같은 경우에 국장ㆍ과장을 얘기하는데 실제 이번에 35개 과제를 추진하면서 그 과제별로 묶어 가지고 그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과제 성격에 맞는 그룹장을 내년 1월 초에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거는 곧 실국장 인사를…….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국장의 조직개편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인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장이 맡아야 될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세부과제들이 있는데 그 세부과제들의 내용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문광국장을 내년 1월 초에 정기인사 때 인사를 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혜영 위원 물론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하는 것과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성과를 조금 더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거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혜영 위원 여기 보면 파격적인 승진과 1억여 원의 성과금을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재 실국들이 다 있잖아요. 실국들이 있는데 이건 다른 형태의 실국들의 형태로 묶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하고 일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뜻인 거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실국에서 조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일을 전담하고 있는 팀들이 와해가 될 수밖에 없고 기존 조직의 업무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격 위주로만 한다고 그러면 35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경필 지사님이 도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약사업이 위주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행정지원을 하고 행정조직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내세운 공약사업에, 도지사가 관심 있는 사업에 줄 세우기 하는 거죠. 공무원들 줄 세우기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35개 과제 중에 공약은 10개 이내입니다. 10개 이내고 나머지 25개 정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의향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기존의 조직은 조직대로 운영을 하면서 35개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업무추진 형태, 어떻게 보면 TF팀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혜영 위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TF팀이 있고 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고 그리고 연정이라는 걸 또 하고 있죠. 저희 위원회 안에도 11명의 위원님들이 계시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팀장님부터 주무관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다 계시죠. 그런데 그 TF팀이라는 게 꾸려지고 나서부터는 그 외에 계시는 분들은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 TF팀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속도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제외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에 있으면 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님들만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안을 갖고 정책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진급과 성과로 또 이어진다고 하면 차별성이 또 다르게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경기도 살림을 하는, 지금은 그런 말들이 좀 사라졌지만 살림하는 가정주부들 하는 일이 뭐 있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밖에 더 있냐. 돈 벌어오는 사람들 위주의 생각으로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게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고 그걸로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TF팀으로 계속 실국 전체를 흔들어서 조직을 다시 짜게 되면 속도가 가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외의 조직들과 집행부 행정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거고 반영해서,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소통하고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정받기 나름이죠. 수고하셨고요.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 저는 행감 진행하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규제개선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부터 시작해서 도민들한테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규제개선, 규제해제거든요. 규제해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해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 내용을, 또 오늘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전부 생활이랑 밀접한,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수도권 동북부 쪽이 온갖 규제가 다 있잖아요. 팔당상수원부터 시작해서, 군사보호구역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생활 관련된 규제도 많은데 이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네요. 규제개혁위원회를 저는 정말조직이나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 민선6기에 들어서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규제개혁 내용만 정말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역발전뿐만이 아니고 특히 도민들이 개인적인 업을 영위하거나 아니면 재산권 행사하는 데 합리적인 규제해제야말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른 얘기는 말고 실장님한테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좀 더 조직이나 시스템을 필요하다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강화해서 정말 합리적인 규제해제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행감 때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요즘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왔더라고요.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 지장물 철거가 몇 %가 됐죠? 99% 정도 됐다고 봐야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1% 남은 게 지금 교회 관련 시설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런데 작년에 2014년도 행감 때 그때 사장님한테도 또 이 교회 관련 지장물 철거내용, 보상내용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또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빨리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다산신도시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벌써 1년이 됐는데 거의 2년이 다 돼가요. 2년이 넘죠, 교회 관련된 민원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직 그것 지금 어떻게 해결방안,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여튼 용지보상이라는 것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규 외의 본인이 늦게 나감에 따른 그런 특별한 혜택을 달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보상이 진행되면 전 공공사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 말씀 지난번에도 하셔서 원칙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토위의 오늘 입장내용 보셨죠, 신문?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봤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토위에서는 아직 재결 결정을 안 하고 미루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도 중토위에 촉구를 하고 있고 중토위도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재결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단지 교회가 현재 평가를 나가면 평가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생각에 연내에는 재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두순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교회민원 아니겠어요? 이왕 여기까지, 어떻든 막판까지 온 거 아니에요. 막판까지 왔으니까 협의가 돼서 잘 해결될 수 있다고 그러면 금상첨화인데 그렇게 안 된다 그래도 원칙대로만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사장님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교회 관련 민원 건에 대해서 직접 한 번만 더 챙겨보시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이 먼저 보상을 받고 나간 교회가 7개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공공사업의 파급효과 그런 걸로 볼 때는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두순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장님 입장은 알겠고요. 어쨌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며칠 전에 행감 때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민선6기 들어서 가장 도정방향의 이슈가 북부균형발전 아니겠어요? 우리 경기도의 균형발전. 그런데 지금 경기도시공사 사업면적이 그때 며칠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여건이 가장 좋은, 더 좋은 남부 쪽에 집중이 많이 돼 있다는 것은 자료로도 나와 있고 이 내용은 사장님도 아시죠? 거의 남부 쪽에 집중돼 있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 남부 쪽에 있어요, 평택고덕이나 황해포승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최근에 안성공도물류단지 건도 남부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제가 남부, 북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개발여건이 좋지 않다는 건 뭐냐 그러면 SOC, 사회간접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했던 북부 쪽에는 도시공사 사업이 많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시대의 숙명이에요. 경기도가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북부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경기연구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경기연구원 북부 분원도 생겼죠? 북부 분원도 생기고 또 중기지원센터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북부지사도 생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경기도시공사가 북부 쪽에 거점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이전한다고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산하기관이 있겠습니까? 개발의 주체가 지금 경기도시공사인데.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 북부거점이 꼭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전을 해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의견을 피력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남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북부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남양주 다산신도시 그리고 가평달전 전원주택단지 그리고 고양 한류월드 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에서도 북부균형발전을 위해서 포천 K-패션빌리지 그다음에 북부 따복산단 그다음에 고양 한류월드도 2단계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개발, 남북평화 지역사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남부에 사업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 본사가 옮겨가기에는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하여튼 북부에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도와 적극 협의해서 북부본부 추진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물론 재정건전성이 전제돼야 된다는 문제는 당연한 얘기고요. 어쨌든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북부 쪽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의 가장 큰 주체인 경기도시공사가 그쪽에 거점을 마련하든 이전을 하든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어떤 산하기관 가는 것보다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북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동북부죠? 동북부 거점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지난번에 균형발전실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제실 포함해서 몇 개 부서가 그쪽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부서가 옮겨가는 것보다도 기획조정실이 만일 북부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꼭 남부, 북부로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경기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통일이라는 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가장 큰 접경지역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북부 쪽 개발발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의 가장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기연구원 여타 산하기관도 있지만 경기도시공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자료요청을 통해서 법에 저촉되게 예산편성한 게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지난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이 있고 또 우리가 MOU 관련해서 사실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집행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2층버스가 대표적인 건데 2층버스 도입계약을 하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결국은 의회에 보고를 안 했고 그리고 예산은 편성돼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건교위에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절차를 안 밟고 있어요. 그리고서 예산은 수립하고 또 예산은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이런 일들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이라도 2층버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이유가 저는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MOU를 체결하다 보면 손실보전금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차량구입비만 서로 지출을 한 거예요. 근데 1억 5,000씩 3자가 분담을 한 건데 이것이 운행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나면 그 적자가 환승할인보전금을 얼마를 해 줄 거냐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되니까 안 하고 그냥 이걸로써 끝낸다 해서 그러면 추가로 제가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절대 손실보전금이나 이걸 요청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써 달라고 그랬더니 MOU가 다인데 무슨 확약서를 쓰냐 이래서 지금까지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게 예산이 확대되고 차량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저 사람들이 힘으로 멈춘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결국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MOU를 철저하게 체결해서 계약상으로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도 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도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압력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감면규정들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제가 지방세법이나, 지금 보면 교회가 용도변경을 해요. 용도변경을 해서 카페나 이런 걸로 해서 상업시설로 바꾸거든요. 그럼 재산세는 수익이 나오는데 취득세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사회보장시설인가, 그쪽에 가면 그걸 그렇게 바꾸면 돼, 그냥 3년 이상 사업을 안 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했을 때는 추징한다라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뭉뚱그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거나, ~거나”로 해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투법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법무담당관실에 요청해서 외투법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했는데 원마운트 같은 경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뭐가 있냐 하면 외투법에 의해서 50년 장기임대계약을 받았고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임대료 감면을 받아요. 받는데 임대는 보통 보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까지가 한도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200인 이상 고용하니까 임대료의 75%를 또 감면받아요. 그래서 1년에 45억씩을 감면받습니다. 외투법에서 투자해 놓은 게 11억이에요, 11억. 이런 엉터리 같은 법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나 여기서 중앙에서 어떤 정책이 바뀌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대응을 해서 그 법이, 아까 전 도금고와 같은 경우도 추징을 못 하냐, 아니라는 거죠. 추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렇게 봐서 법률을 좀 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 부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재준 위원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가 본예산이 1조 4,000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이재준 위원 그거 뭐냐면 옛날에는 2조가 넘었었는데 결국 뭐냐면 들어온 게 전부 다 보금자리입니다. 재산세 하나도 없어요. 이 재산세가 없는 부분을 그러면 이제 복지비가 증가하는데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손실 나는 부분만큼을 정부재정에서 주든지 도 재정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러고 그런 것도 그래요. 임대주택이란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장기임대는 10년 후에 분양을 전제로 한 거예요. 분양을 전제로 했다고 보면 이거는 취득세 부과대상입니다. 근데 임대아파트라고 해석을 하니까 취득세가 부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영구임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분양을 할 때 10년 후 분양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만 표시하면 취득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갖다가 분양계약을 정확하게 하든지 내지는 용어를 정확하게 하라고 해서 그걸 못 하냐는 거죠. 그래 놓고서 손해나고 10년 후에 분양하는 것을 그냥 10년 동안 공짜로 쓰게 하고 우리는 취득세도 못 받고. 그게 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법률적인 거에 너무 얽매여서 우리 주장을 안 하다 보면 그게 그냥 관례화되고 그다음에 판례화돼서 우리가 대응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근 3년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거, 우리 도가 위탁한 연구용역 수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특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지향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담겨있지를 않아요. 매년 해 오던 거 그냥 반복하는 거고 일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적어도 도가 고민하는 흔적이 도에서 연구원에 의뢰한 이거에 대해서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과제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없어요. 여기 우리 도에서 위탁한 거는 그렇다면 경기도의 핵심, 지금은 도지사님이 지난번에 예산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오픈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 뭘 하는 거냐는 거죠, 뭘!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연구결과가 나와서 검증이 되고 사전에 집행부랑 다 논의가 돼서 던졌을 때는 스스럼없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던져놓고 이제 연구용역하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예산도 그렇지만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에 대한 어떤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이는 하시지만 그것이 어떤 일관성이나 중심 흐름을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연구용역이 좀 더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정책방향 설정할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담당관실에 CCTV 때문에 그런데요. 300만 화소짜리가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거, 학교에 설치하는 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으로 깎으세요. 이게 너무 하는 거고 그분들이 이제 시설 다 갖고 계세요. 시설을 선로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시니까, 물론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분도 또 관리도 하셔야죠. 그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예요, 독점하고. 그렇다면 사실상은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할 용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013년도만 해도 2,500만 원 했었어요. 그게 3,3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더 싸졌는데. 그리고 300만, 500만 화소면 모든 거 다 식별 가능합니다. 단지 관리비하고 선로문제인데 그거는 전체, 전국적인 차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도가 제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그리고 또 요새 안전사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욕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우리 도도 그렇지만 시군도 매칭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옛날 김문수 지사님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도립대학을 경기북부에 유치하자. 남부 쪽에 모든 것이 편중되어 있고 북부는 자체, 북부에서 나와서 북부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수가 7%밖에 안 돼요, 학교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요새 학교가 많이 남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유치하면 돼요. 그리고 대학운영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기영어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군부대 반환기지 있잖아요. 그것을 무상임대로 해서 50년이든 100년이든 쓰고 건설비하고 그런 방법으로도 협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용산기지에는 10억을 공짜로 아니, 10조를 공짜로 줬잖아요. 우리한테 공짜로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북부에는. 그리고 이전하는 남부 평택에는 지원이 있었지만 이전 나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그동안 사실 50년 동안 미군기지가 여기에서 존재하면서 각종 불편을 당했던 거에 대한 반대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걸 갖다가 가장 쉽게 해결한 게 대학유치예요. 그러니까 환상에 젖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했죠, 대학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대학은 다 헛공약이 됐고 정말 좋은 대학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면 경기북부 미군부대 이전지역에 대학도시 이런 것도 하나 유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사실 대학 유치하는 게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부대학에, 우리 동네에 중부대학이 있지만 그거 예산 얼마 안 들었어요. 그분들 와서 거기 해 놓은 거 보면 정말 그곳이 대학 캠퍼스일까라는 정도의 저기까지 해 놨으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까지 하니까 북부발전을 위해서 그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저기는 실장님께서 꼭 해결 좀 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따가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장동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개 좀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잠깐 좀 볼게요.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이 뭐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법무담당관 허남석입니다.

김호겸 위원 별첨10을 보게 되면 말이죠. 도를 상대로 한 소송 및 도민을 상대로 한 소송 편에 보게 되면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내용이 뭐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9월 말 현재 한 38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해서 제기된 게 한 53건 되고, 토지수용이라든지 손실보상금 관련돼서 122건이고요. 다음에 민사소송 쪽으로 해서 한 162건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 도의 행정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이 패소율 같은 경우는 한 30몇 %밖에 안 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의 처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호겸 위원 내용도 보면 보험회사 뭐 어디, 다 그런 데던데 보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김호겸 위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실적 있죠? 무료법률상담 실적, 378쪽 보게 되면. 거기가 지금 몇 분이서, 상담요원이 두 분 계시나요? 아니 그…….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무료법률상담위원은 2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근데 무료법률상담 실적내역으로 봐서는 많지 않아요, 보통?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9월 말 현재 한 5,228건으로서 이제…….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여 건 정도.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하루에 한 26건 정도 이렇게…….

김호겸 위원 많지 않아요, 생각 외로. 북부청에는 뭐 하루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본청하고요, 수원역하고 의정부역 이렇게 세 군데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은 주로 민원상담이 오게 되면 접수를 하고 안내를 어떻게 제대로 해 주시나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미리 예약을 잡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호겸 위원 내근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근하시면서…….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내근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호겸 위원 그분들 뭐 처우가 있나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이분들한테 이제 일정부분 수당을…….

김호겸 위원 하루.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것 내가 보면 우리 도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민들 중에서 뭐 이렇게 변호사 사서 대응하기가 어렵고 뭘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 억울한 분들, 힘없으신 분들이 이용할 텐데 무료법률상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언젠가 한번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큰 성의가 없어 보이더라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저희들이 앞으로 상담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보통 90일 이내로 걸리나요, 날짜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행정심판담당관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먼저 법무담당관실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보통 한 18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120일인가 그런데 지금 워낙 청구 건수가 밀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호겸 위원 행정심판도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 도에 행정심판 구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될 때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 위원 근데 뭐 대부분 승소율을 보게 되니까 보통 50%가 안 되네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인용률이 뭐 보통…….

김호겸 위원 인용률이 50%, 40% 미만이에요, 대부분. 40% 미만이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호겸 위원 근데 시군에서 행정을 잘못 처리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도에서?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공중위생 관련돼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구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겸 위원 계류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계류되는 건수가.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작년에 비해서 제가 듣기로는 한 40%, 50% 정도 증가된 숫자로 알고 있거든요.

김호겸 위원 2015년 한 해만도 558건 계류가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계류가 되면 또 다음연도 또 이월되고. 행정심판이 계류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청구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행정심판도 보통 우리가 의뢰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대부분들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인허가라든가 모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처분을 받고 싶어서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짧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지금 한 달에 3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팀이 하나 신설된다면 한 달에 4번 정도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겸 위원 하여튼 행정심판도 어떤 사안에 여러 가지 더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가능하면 민원인이 빠른 시일 내에 접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좀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호겸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허남석 네.

김호겸 위원 실장님, 지난해에 제가 한 번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 시군별 과태료 실적 처분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금액이. 부과된 금액하고 징수된 금액이 체납률이 40%, 50% 가까운데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봐야 아는데 경기도에 시군별로 과태료 처분된 거 있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과태료 처분된 게 부과금액에 대해서 징수된 금액이 50%가 안 돼요, 계속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1,000억이 넘는데서 미납금액 800억, 1,000억 가까이 계속 미납액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800억, 2014년도에 7,800억, 15년도 9월 말에 5,000억이 넘는데 지금 미납률이 50% 정도 이게 부과금액에, 과태료 부과된 것이 지금 어쨌든 징수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과태료 처분이 시군에 부과된 게 징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그것도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위원님께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에 채택이 좀 많이 됐나요, 제안된 사업 중에서?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담당과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예산담당관 강희진입니다.

김호겸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좀 많이 반영이 됐나요, 지난해보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지난해와 거의…….

김호겸 위원 얼마나 좀 됐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금년도에 반영률이 33%가 반영됐습니다. 지난해는 25%였습니다. 매년 비슷비슷합니다.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고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민선6기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강희진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우리 각 경기도 내 시군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도 좀 실장님이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계속적으로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좀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들 지원예산도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올해는 좀 많이 반영이 됐나요, 외국인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다문화가정 예산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호겸 위원 그리고 이거는 감사관 건데,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10분간 전체 질의시간을 다 드렸는데 장동일 위원님 있으세요?

장동일 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배수문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이 아직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중복되는 사항과 진행에 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제의했고 대부분 위원이 이 의견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으로 표를 해 주시면 원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TV수상기에 대해서 TV수신료를 지금 내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받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도가 촉구 건의안 채택한 것을 부동의한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업무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업무용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도 교실에 있는 것은 안 받고 교무실에 있는 것은 받아요. 너무 엉터리 같고, 뭐냐 하면 업무용이잖아요. 우리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다 업무용입니다. 거의 다가 업무용이고 혹 가다가 당직실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개인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다 업무용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정부 세금 갖고 이쪽저쪽 나누는 건데 그거까지 받고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몰라도 업무용이라고, 우리 도가 비치하고 있는 수상기가 업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돈 얼마 차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의 기관들이 지방정부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다 받냐? 안 받아요.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정 필요하면 우리가 법률대응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상기 다 없애고 모니터 화면 갖고 해도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다 볼 수도 있는 것이고. TV수상기 산 게 무슨 그렇게 죄인인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TV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 유선방송 또 추가로 돈 내서 보는데 그런 거 서비스는 개선도 못 해 줄망정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개인용으로 본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공직자들이 전부 개인용 TV를 보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존심에 관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업무에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사업만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도시공사 본래 목적이 그거보다는 도가 운영하는 사업들 내지는 민간이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민간이 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업 모델이 지금 변경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저희도 도시재생사업에 앞으로 적극 참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주거복지사업도 25억 갖고서 주거복지를 한다고 그러면 참 그렇습니다. 2.5% 이자 25억 갖고서 주거복지를 하는 것이 도시공사 볼륨이 1년이면 3조가 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군다나 도지사님 또 얘기하셨죠. “주거복지 확대하겠다.” 그러면 그 정책에 부응해서 같이 가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입형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형 임대주택 배치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뉴타운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다 쫓겨나야 되는데 그분들 월세,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월세 10만 원, 15만 원 내고 살아요. 가실 곳이 없어요. 그런 수요가 곧바로 닥칠 곳들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달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고’ 내지는 ‘집이 있고’가 아니라 집이 없더라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시공사의 주거복지정책이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방금 위원님께서 25억을 주거복지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다소 숫자의 오해 같고. 원래 25억 예산을 잡은 것은 우리가 임대해서, 그러니까 중위층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옛날의 주거지역, 재건축지역 그런 데서 정부가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 그런 부분에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재교육을 시켜서라도, 이제는 주택시장이 없어져요. 없어지면 리모델링이나 내지는 다른 건물, 사실 시멘트ㆍ콘크리트는 100년 이상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걸 쓰기 위한 내구연한을 연장시키는 쪽에 우리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쪽에 우리 사업 모델이 개발돼야 되는데 자꾸 땅 수용해서 이렇게 하는 쪽은 사업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교육도 다시 장기비전에 맞게끔 세워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 공사의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아까 경기도 금고 지난번에 협조융자 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 그랬어요. 본부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서류, 우리 지사님한테 보고한 서류건 경제실에서 주고받은 서류건 전부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세요. 거기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 감사관 전본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페널티를 가할 겁니다. 지난번에 3번인가 인터넷 사이버테러 당해 가지고 우리한테 업무 지장한 거 이런 것들을 다 페널티 조항에 넣어서 하여간 도금고가 채택되지 않도록, 선정되지 않도록 할 거니까, 그런 건 저희들이 할 테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자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창조오디션 했는데 창조오디션이 사실상은 1차ㆍ2차까지 했던 순위가 3차에서 다 바뀌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순위는 바뀌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래서 1ㆍ2차 했던 누적점수들이 3차에서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1ㆍ2차는 다 깡그리 무시하고 3차 결과만 갖고 해 버리니까 일선 시군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희 고양시를 보면 도비보조율이 계속 낮아져 가지고 2012년도에 29%, 2013년도에 35%, 2014년도에 28%, 2015년도에 17%예요. 그래서 이게 시군이 다 이런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라는 것은 도비보조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시군 같은 경우가 약 30%, 재정자립도가 30%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어려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론 보조 안 해 주는 사업도 차라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해서 상향할 것은 하고 아예 없앨 것은 없애든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도비보조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위원님. 도비보조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30%에 다 이렇게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재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준 위원님 질의 중에 창조오디션 관련된 건 이틀 뒤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된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지난번에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우리 따복전세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걸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0개 시에 있는 약 20호를 가려서 그분들에게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이익금에서 주겠다고 사업을 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자체자금입니다.

박재순 위원 자체자금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때도 제가 집에 가서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2.6%는 높다고 했었고 제로나 1%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야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이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도시공사 돈 갖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면 이율을 좀 낮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2.6%가 된 것이 저희 현재 채권 자금조달 금리가 2.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0.46% 정도는 우리가 금리변동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자금 관리하는 데 따르는 어떤 소요비용들 그런 걸 감안해서 2.6%로 책정했는데 현재 아까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그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을 집행해 보면서 앞으로 개선하고 좀 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 말씀대로 2.6%를 받으면 사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서민들에게 고마울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제도권 밖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제가 돈 빌리러 가도 2.6%, 2.7% 이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면 좀 더 복지차원에서 또 그렇게 서비스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낮춰서 받아서 그런 혜택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공의죠. 또 경기도의 공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봉사해 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해 주는 건데 지금 2.6%로 한다면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에서야 2.6%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건 또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금융회사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계약만 해 주는 그런 역할들만 하는 건데 그랬었을 때 참 모양새가 어울리지 않다고 제가 그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덩치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돕는 거라고 하면 20호가 아니라 100호, 1,000호도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를 놓고 계산하면 그건 이자를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많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검토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호를 일단 시범으로 올해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는 정책 기금들에 유사한 주택전세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이고 이런 기금들의 이율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것은 다르고 또 경기도가 하는 것은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공사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한 건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미래전략담당관님 계시나요?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입니다.

김호겸 위원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학술용역의 부분 90%, 95% 이상이 계약 형태가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어요, 금액은 불문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토록 권고를 했는데 올 15년도에 또 학술용역 발주와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25건 중에서 공개입찰은 단 1건이고 나머지가 수의계약이 13건, 다 협상과 제안에 관한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는 행정 같은데 이 내용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015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계약을 한 내용 있죠?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김호겸 위원 수의계약이나 협상 또는 제한경쟁이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내고요.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 원래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액수를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김호겸 위원 아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무슨 건축사라든가 회계법인 이런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는 저기가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고도의 기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법령은 있는데 지금 이 용역 내용, 용역명과 관련해서 계약 형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 좀 해 달라 이겁니다.

○ 기획조정실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절차를 거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입니다. 정리하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냥 앉아서 하세요. 오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공무원 그 내용은, 공직자 재산신고 오류 건 있죠? 그것은 다시 한 번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번씩 강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경기도 전체를 감사하는 감사관실 직원이 한 백 분 계신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백 번 천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고도의 도덕성이랑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관실 직원 내부통제시스템, 그러니까 내부 중립성이나 이런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계속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전본희 네, 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원장님,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1년에 1건 정도 장사시설 관련해서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1,280만 경기도민 화장시설이 수원ㆍ성남ㆍ용인 세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화장률이 75% 정도 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1년에 1건, 두 번 나온 자료가 뭐냐 하면 수급계획에 대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변화가 돼야지 이런 갈등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식변화에 대한 연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러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균형발전실장님, 지금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게 어디서 하는 거죠? 북부발전, 균형발전실에서 주도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두순 위원 저희도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북부 10개 시군 특성에 맞게 다 사업 발굴을 하셨어요. 지금 아마 경기연구원에 용역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양주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전부 특색이 있잖아요. 보니까 시군당 3~4개씩 사업 발굴이 다 됐더라고요. 그게 시군별로 사업 발굴은 됐지만 이거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유기농이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이걸 연결해 가지고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우리 따복 단장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곧 결과가 나오겠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인 통합형 따복지원센터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주민자치위원들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남경필 지사님 때 민선6기의 따복, 대표적인 공약사업인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으려면 지금, 사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상도 정립이 되고 또 조직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려면 지금 확실히 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되면 조직도 확대돼야 되고 또 예산도 늘어나고 그럴 텐데 지금 제대로 못 잡아 놓으면 더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따복 용어 쓰는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따복지원센터 있죠? 따복지원센터랑 또 공무원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잘 정립을 해 주셔서 따복이 정말 행복한 따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창조오디션이라고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들 의견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금 과한 예산이 한 지역에, 한 사업에 치우쳐서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편성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이 과도한 예산으로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한 지역에.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책추진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1년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지역인데 이 오디션에 참여해서 예산 받으신 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거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다른 지역에 필요한 예산들의 배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 과정에 사실은 중간에 도의원들이 도의 정책사업이나 예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배제되어 있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거의 생략됐다시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고, 우선 이전의 사업구조였던 시군들과 도지사님께서 하셨던 사업 그리고 시군에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거의 해 주다시피 해서 몇백억 예산이 내려가고 그랬던 사업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문제점도 같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는 좋으나 그런 과정들이나 도의원들, 시군 단체장님들과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안에 도의원들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 도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에 중요한 정책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집행과정이나 연계성들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일회성에서 끝나는 사업에 100억, 200억씩 쏟아부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나 과정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개발이나 사업에 대한 방향지시를 많이 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논란에 꼭 접해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고 저희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짚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관 행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기존의 비서실에 계시던 분들을 비롯한 예전의 특보들의 행보, 그런 여러 가지들이 특정 지역에 특정 의원이나 후보들의 지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 방향이 도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남경필 지사님께서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 위반하지 않냐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그 안에 실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이제 중요한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여러 의견들과 물론 큰 사업을 맡고 계시는 따복이나 아니면 빅파이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북부발전,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같이 녹여내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또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행감을 마칠까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행감을 한 내용, 특히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기본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도정과 업무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미래비전을 심도 있게 담는 노력이 수반되는 도정과 업무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약자를 배려하는 행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활임금과 같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약자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에게 제도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도정이나 업무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소통과 융합을 하는 도정과 업무수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소통이라고 하면 각 실국과 의회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다 통틀어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을 아우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단절돼 있는 것들이 조금은 보이고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소통되지 못 했다고 소리를 내는 곳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 네 가지 정도가 종합적으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론에 있어서는 각 업무들 수행하시는 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와 경기도시공사,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황성태정책기획관 이재철

정보화기획관 서보람미래전략담당관 안동광

예산담당관 강희진법무담당관 허남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이강석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감사관 전본희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감사 황인석

부사장 김필경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

ㆍ경기연구원

원장 임해규부원장 이상훈

경영기획본부장 이양주대외협력처장 이병관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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