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4시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송수경 공단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위원장 오세영 그러면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호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201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신속 대처하기 위하여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5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억 5,600만 원으로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2억 1,600만 원으로 약 2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52개 단지로써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써 이 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4,405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73%인 3,338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3,607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4일에서 0.8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5,095개소를 점검하여 3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사업으로 소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 1만 9,700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주변 쓰레기 43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배출시설 인허가 Speed-Up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으로 422건의 처리기간 83% 단축과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기ㆍ수질 등 20종의 환경민원 3,607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0% 이상 단축했습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환경질 개선 연구용역을 금년 3월에 착수,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끝난 상태이며 다음 달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16쪽 영세사업장 환경닥터제 운영입니다. 환경닥터제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써 금년에는 79개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이 기술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대상사업자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 종료 후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 영세ㆍ취약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관리 기술지원사업은 환경시설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련 법규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방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현재 81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장에 대한 운영관리 방법을 지속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기업체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년 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2주간 반월ㆍ시화산업단지와 향남산업단지 내 11개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운영관리 체험활동 후 8월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성과보고회 시 컨설팅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과 프로그램 확대추진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받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명절, 야간, 공휴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4,915개로써 현재 5,095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3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의ㆍ상습적으로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 현재 점검한 5,095개소의 51%인 2,601개소에 대해 환경 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 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배출업소 761개소를 점검하여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처하고 문제업소 현장주변을 지속 순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반월ㆍ시화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42만 9,000㎡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해송, 이팝나무 등 33만 5,0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반월ㆍ시화 산단 내 5만 5,000㎡에 1만 9,7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주민과 기업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 현재 3,040여 명이 참석하여 43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저희 공단사업소에서는 아름다운산단가꾸기를 통하여 깨끗한 일터와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7쪽 2014년 행감 시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단 내 배출업소 단속권한 기초지자체 이양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국가산단이 위치한 안산, 시흥, 평택시 의견 수렴 및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시흥, 평택시는 인력부족으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안산시가 수용함에 따라 안산시에 대하여는 2016년 3월부터 4~5종 배출업소의 관리 권한을 안산시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사업 관련에 대하여는 2016년부터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을 시 직영체제로 운영함으로써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지원문제를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33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 위원장 오세영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21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기특별대책반이라고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27쪽의 건의사항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했던 부분이 단속권한 이양에 대해서 안산, 평택, 시흥하고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이정훈 위원 협의를 하셨는데 평택하고 시흥 같은 경우 인력부족으로 이양을 거부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4종, 5종에 대한 업소 시에는 시로 위임하는 걸로 해서 해 놨는데 과연 4종, 5종이 뭔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대기와 수질로 보면 연료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폐수로 따지면 50t 이하 또 4종은 50t에서 200t 이하 그런 식으로 수질을 규정하고요. 대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연료의…….
○ 이정훈 위원 폐수는 50t에서 60t 이하?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50t 이하는 5종.
○ 이정훈 위원 아, 50t 이하는 5종.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4종은 50t 이상 200t 미만. 그런 식으로 수질과 대기를 4종과 5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동의를 하신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안산시에서는 단속권한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 업무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하고 마찰이 있거나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거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비록 이양은 됐지만 아무래도 지도감독을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1쪽 볼까요? 51쪽을 보면 사업장 사고발생 처리현황이 나왔습니다. 보고 계시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거기 보면 2013년부터 15년 9월까지 3년간 사업장에서 사고처리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3년 동안 사망이 3명, 부상이 17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작업자 부주의로 세민이라는 곳에서 두 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내용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분체도장을 하는 사업장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부품을 세척하기 위한 세척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 청소 중에 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세민이란 이곳을 특정한다면 공단관리사업소에서 평소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계도나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장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올해 1월 1일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배출업소 단속할 때 같이 유독물에 관련된 사항도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니까 이 사업장을 저희가 점검한 사례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점검한 결과가 어땠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평소에 이곳을 제대로 점검했는데 불가피하게 발생이 된 거냐, 아니면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사건 발생에 조그마하지만 한 요소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수질ㆍ대기 위주로 단속을 하다 보면 유독물도 단속관리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이 됐지만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교육이나 홍보를 더 더욱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공단관리사업소에서 받은 바가 있습니까, 이 사고내용에 대해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시에서 받고 국한되는 건가요? 도에는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 공단관리사업소의 지도점검 대상이었고 점검까지 나간 곳이고 여기서 두 분에 대단히 큰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고내용, 향후 대책, 현황 이런 것을 보고 안 받을 수가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사고물질은 환경분야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사실은 작업자의 부주의로 관련돼서 아마 저희 쪽에서 보고가 올라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점검대상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그 사고가 부상사고도 아니고 사망사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내용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이런 정도의 대형사고에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고요. 나가기 전에도 전파받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도 다 하고…….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고내용을 기록한 내용, 향후 대책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저희가…….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없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시를 통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단 얘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내용이? 간단하게.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부주의로 사망한 사고지만 평상시에 저희가 항상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에 저희가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단속할 때 내용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것은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줄여나갈 수뿐이 없는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시설적인 면에 대한 문제는 없었단 말입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문제는 없었고요. 사용하면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착안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보고서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보고서라든지 이런 존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유사 사업장에 이러한 사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체계화시켜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비슷한 유사 사업장에 알려주고 그래서 미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아무리 환경부 쪽으로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끊임없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각별히 부탁드리고 답변하시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단속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사실 놓치기 쉬웠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관련돼서 단속하면서 철저히 홍보하고 교육하는 그런 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제도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582개 업소가 단속됐고 2014년에는 624개소, 2015년 9월 말에는 310개소가 단속이 됐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게 해마다 수백 개 업소가 단속이 되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수백 개 업소가 계속 단속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정상적인 조업을 한다고 해도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영세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관리인의 처리능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관리의 문제냐, 아니면 시설의 문제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에, 지금 단속되는 업체에 계속 몇백 건씩 이렇게 1년에 단속이 되는데 업체의 시설이 노후됐다든가 아니면 관리할 것을 안 했다든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이 노후돼서 계속 업체가 단속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시설은 정상적인데 관리를 잘못해서 3번 돌릴 것을 2번 돌렸다든지 그래서 적발되는 업소도 있나요? 그거 분류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요, 그렇게까지 분류는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복합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규창 위원 그렇다면 이 단속이, 또한 이런 질문을 해 볼게요. 단속이 너무 심한게 아니냐. 업소별로, 공단의 하시는 분들 업소별로 “지금 관리공단에서 너무 단속이 심하다. 심해서 이렇게 해마다 몇백 건씩 단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하루 종일 아니면 순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런 상태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있는 동안에 육안으로 보고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또 비정상 가동되는 그런 상태를 본 시점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강압적으로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현장에 있는 회사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정한 것을 그냥 안 보고 갈 수도 없고 또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건 이렇게 해라.” “잘해라.” 하는 식으로 안 잡을 수도 없고. 현장에서 적발되는 그런 사항들은 같이 확인하기 때문에…….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적발되는 건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은 없이 그 사항에 관련돼서 적발한 사항이지 일부러 없는 거 더 찾아가면서 또 비화해 가면서 기계와 관련된 이론적인 거가 아닌, 법적인 거가 아닌 그런 사항까지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200 몇 건이 계속 단속된다 이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김규창 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고 느슨하게 했는데도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느슨하게 한다기보다도 점검 당시에 그 위법사항이 발견된 사항에 관련돼서는 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거지, 일부러 강하게 단속을 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면 잠복근무하면서도 단속합니까, 관리공단 단속반들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 쪽에서는 악취 민원이 심하든지 그러면 또 잠복근무도 해서, 그러니까 민원이…….
○ 김규창 위원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잠복근무를 해서 단속을 실시한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런 건수가 좀 많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우리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대기특별대책반이 31명 편성돼 있는데요. 민원에 관련돼서 저희가 취약시간대에 나가는데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1,181건을 나간 사항들이 민원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주야간, 밤에 늦은 시간에도 그런 사항에 관련돼서 확인하려고 현장에서 잠복 아닌 대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고생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단속이 너무 느슨하지 않았나, 아니면 또 강했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리공단에서 너무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건 이상이 해마다, 줄기는 줄어도 단속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또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계몽 또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배출업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교육도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정말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닥터제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 5종에 관련돼서는 영세사업장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사업장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비율이, 또 적발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닥터제를 운영해서 올해 같은 경우 79개 사업장에 대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배출업소 인허가 받아서 신규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라든가 운영 관련돼서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환경컨설팅해 주면서 운영일지라든지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런 거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올해 81개 업소를 또 지원해 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좋으신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도를 많이 하셔서 환경위배업소가 많이 단속되지 않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환경이 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공단에서는 중점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계도해서 배출업소가 많이 적발 안 되도록 계몽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고맙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규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7쪽을 보게 되면 지난 2014년도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업무보고 시에 아마 발표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1~3종은 우리 도지사 고유사무니까 그렇고 이양을 4, 5종,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이 질문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임채호 위원 질문했어요. 그러면 평택, 시흥은 인력 부족으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그냥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러면 안산시의 공단만 안산시에 이양을 해 줬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임채호 위원 2015년도부터 해 줬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아니요. 16년 3월 1일 자로…….
○ 임채호 위원 3월 1일 자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되나요, 여기? 이양되는 부분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1,902개 업소입니다.
○ 임채호 위원 1,902개. 그러면 많이 일손이 덜어지는 것 같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4, 5종 업소 관련돼 가지고는 일손이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올해 산단이 3개가 또 추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18년까지는 지금 52개 산단에서 93개 산단으로 굉장히 산단이 많이 지금…….
○ 임채호 위원 52개 산단에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93개 산단으로…….
○ 임채호 위원 93개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산단으로 확대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은 다 여기 공단관리사업소에서 하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인원 증원이나 기타 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게 18년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춰서 인원보강이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추진해 나가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배나 거의 불어나는데 단계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2016년도에는 몇 개 공단이 늘어나고. 2017년도, 18년도까지 93개 산단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무에 차질 없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현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장비는 충분히 내구연한이나 기타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장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없고요. 민간환경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닥터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올 4월 달에 본청의 환경안전관리과에서 휴대용 굴뚝 연소가스측정기 1대하고 휴대용 굴뚝 먼지측정기 1대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닥터제 운영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줘서 올해 연소가스측정기를 18개 업소와 관련돼서 측정을 했고요. 먼지측정기는 25개 업소와 관련돼서 측정을 해서 환경닥터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했죠? 우리 공단처럼 관외지역이라든가 관내에서 악취방지에 대한 시설지연을 갖다가 해 주는데 공단 내가 아니고 공단 외 지역 그런 거의 단속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공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거는 안전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공단 내에는 또 우리 공단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가끔 스마트허브, 시흥시 스마트허브 외곽도로를 타고 봉담, 봉담이 아니고 남양 쪽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임채호 위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악취냄새가 나고 그러거든요. 고속도로 쪽이요. 이런 데는 법적으로 체크는 안 되겠죠? 체크는 안 되는데 민원이 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도 시설지원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기술도 이전을 같이 협조 좀 해 줘서 하고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외 지역에 관련돼서는…….
○ 임채호 위원 외 지역이 아니고 내. 스마트허브는 내 지역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흥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말씀하시는…….
○ 임채호 위원 거기로 가면 거기가 음식물처리장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단 내가 아니에요? 스마트허브 있는 데 거기 지나가는 데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거기가 공단 내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공단 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시흥시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악취와 관련된 사항도 시흥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시 업소다 보니까 도에서 직접 나가서…….
○ 임채호 위원 봐주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단속을 못 했던 게 사실이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안 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검찰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으로 해서, 민간단체까지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걸로 해서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오염도 검사 채수도 하고 단속도 했는데 오염도는 기준 초과해서 지금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경기도공단사업소에서는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거라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 시흥시라도, 기관 대 기관이라도 경고가 됐든, 과태료가 됐든 과감하게 일처리하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까지 93개 계획이 있다 그랬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공단입주관리지역입니다.
○ 임채호 위원 공단 입주했을 때 업무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 18년도까지라고 했으니까 16년도에 몇 개 업체, 17년도 몇 개 업체 이게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를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쭉 나눠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수고하세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하고 시흥에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시단의 운영성과가 조금 있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많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관ㆍ민이 협력해서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아무래도 해당 기업체들에 대해서는 친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자율감시 활동들을 펼치면서 공단에 대한 애향심이랄지 이런 것도 더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점이 있는데 그동안 문제가 쭉 제기됐던 것이 지원체계가 민간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방식을 벗어나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급방식이나 예산지원체계를 점검해서 시정을 해 왔는데 제가 최근에 안산시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안산 민간환경감시단은 내년부터 현재 위탁관리체제에서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저희도 보고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그러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시흥과 똑같이 시 직영체제로 두 개 모두 다 전환이 되는 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민간환경관련 단체 분들이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단속에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참석을 하든 주야간에 관련돼서 참석하든 굉장히 그분들에 관련된 저희 지원체계는 확고히 확립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위탁관리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 그동안 현행 위탁관리체제에서는 1일 3교대로 근무하시는 감시단원들에 대해서 사실 편법적으로 단기계약을 체결해서 11개월 기한으로 근무를 하게끔 하고 다시 연장하면, 갱신을 하면 무기계약 조건이 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돼 왔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지금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연속 근로계약이 있을 경우에, 근로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법으로 활용을 해 왔던 방식이에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온당치 못한 문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그 이면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고용안정이 된 상태 속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의식도 가지면서 일을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임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있으니까 그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엊그제 관련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4, 5종 대기규제 단속권한이 안산시로 이관되나요? 단속업무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랄지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서 규제가 느슨해진다랄지 이런 문제는 없나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안산시에도 팀이 보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안산시에서 특별히 공단 내에 과가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충분히 감당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업무 이관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 된 사업입니다. 다른 인근 도시공원과 비교했을 때 자연생태 숲 위주로 나무를 식재해서 완충 숲을 만들고 있어서 관리비 측면이랄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에 산소 제공하는 측면, 탄소를 흡수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월등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해마다 지금 꽤 많은 돈을 들여서 계속 식재를 하고 있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은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폭 200m에 길이 2㎞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일몰시점 없이 그냥 계속 여기다 나무 심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적절한 나무 식재 간 거리 뭐 이런 게 또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밀어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그전에 나무를 계속 심어왔는데 또 죽은 나무도 있고요. 또 녹지대 주변에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공원 내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지 않은 공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보강 식재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실 시흥시는 계속 해 왔고요.
○ 양근서 위원 아직도 공간이 남아있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시흥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약 140억 원이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매년 지금 어느 정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자료 확인 중)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매년 3억 내지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된 곳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제가 알기로는 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지역이 있는 거는 지금 여기가…….
○ 양근서 위원 유일합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10년 동안 숲 조성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굉장한 큰 실험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 조사해서 데이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유사한 산업단지 완충 숲 조성사업을 할 때 이게 벤치마킹, 귀중한 매뉴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도시공원을 비롯해서 도시숲 또는 자투리땅에 숲을 조성한다랄지 이때 여기서 10년 동안 숲 가꾸기, 숲 만들기를 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매년 3, 4억씩 기계적으로, 관행적으로 나무를 심고 하는 것은 이제 검토를 해서 일몰 시점을 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200년 동안 계속 나무를 한 공간에다 심어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식재할 때 나무 수종 간 거리가 적당한 것인지, 생물다양성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식생조사를 해서 이게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는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일단 이 식생조사사업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바람직하게 된 건지, 예상대로. 뭐가 부족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전에 해외에 새로운 선진 숲 조성기법인 잠재자연식생 기법이라고 해서요. 기존에 우리 산림녹화방식과 달리 굉장히 밀식을 해서 생물다양성도 한 30배 이상 높게 조성하면서 숲이 조성되는 빠르기는 한 10배 빠른 이걸 지금 경기도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이제 실험을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테스트베드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여기도 귀중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만한 장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부지에 이 잠재자연식생법으로 숲을 가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해 왔던 방식에서 조금 차별화시켜서 수종도 다양화시키고 또 밀식재배도 해 보고 그리고 보통 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큰 성인 나무를 가져다 심지 않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잠재자연식생법은 그게 아니라 묘목단계부터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이걸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어차피 사업비 확보될 것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별도로 재원 들이지 말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정말 평상시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사실은 완충녹지대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의 확산 방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 데이터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업체 행정조치 결과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반월ㆍ시화공단에 소각업체는 9개가 있네요. 아니 11개네요, 뒤에까지 포함하면.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평택까지 합쳐서 11개입니다.
○ 양근서 위원 11개인데요.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사례가 많아서 개선명령이랄지 과태료 처분, 조업 정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일견 많은데 심한 편인가요, 이게? 많다, 적다를 어떻게 판단하시죠. 일종의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사용열량에 따라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배출되느냐를 보고 오염물질 양이 많다, 적다를 사실은 따지는데요. 지금 소각업체의 특성상 악취와 관련된,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중점관리업소로 선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횟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횟수에 따라서 무슨 레벨이 정해져 있나요? 경미, 중간, 위험 이런 식으로?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중점관리대상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11개 소각업체 중에서 몇 개가 지금 중점관리 업체인가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전체 다…….
○ 양근서 위원 전체 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민원이 발생할…….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네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또 나가니까요.
○ 양근서 위원 소장님, 이거 잘 들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첫 번째로 경영자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돼서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서 비용 줄이기 위해서 배출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렇지 않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주민들, 시민들의 건강을 걱정해 가면서 소각업체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제한지침에 의해서, 반월ㆍ시화공단 제한지침에 의해서 증설이랄지 신설이 안 되는 업종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업체들이 창업을 해서 시설을 준공한 지가 10년, 20년 되고 꽤 노후화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 데이터는 지금 없는데, 그렇죠? 대체로 노후화된 업체들 아닙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반월공단 생길 때 들어왔을 테니까. 그러면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노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둘 중에 어떤 것이 크다고 보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는 두 가지가 다 같이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도덕적으로 해이가 돼서 무한 이윤추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은 강력한 단속이랄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하면 될 일이고 두 번째처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는 경기도 차원에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고 그 통로, 활로를 열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지금 증설에 관련돼서는 지금 허가받은 물량에 관련돼서 증설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 대신…….
○ 양근서 위원 허가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양근서 위원 허가받은 물량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업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1.5t짜리 20년 전에 만들어놨던 소각시설이다, 이거 새로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 교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지금은 1.5t짜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설 규모 자체가. 그래서 교체하려면 아예 2.2t짜리밖에 없다는 거죠, 용량 자체가. 그러면 결국은 총량 규모면에서 봤을 때 초과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증설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증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증설이 안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안 되는 사항이고요. 환경 관련돼서는…….
○ 양근서 위원 그건 지금 법으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시설 개장을 저희 환경 쪽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시설개선을 해서 깨끗한 대기를 만들 건지 아니면 노후화된 시설로 행정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운영할 건지는 사실은 사업장에서 선택할 그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아니죠. 사업장에다 그냥 선택할 사항으로 맡길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똑같은 관점에서 분석을 해 왔는데 처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신증설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고 결국 이것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덕적 해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더라도 신증설과 관련해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너무 과도한 제약이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사정이 요즘 신규 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는 다 용량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존 것하고 비교했을 때.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초과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현실을 인정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모든 시설이 다 용량 초과돼서 신제품이 나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조사해서 협회하고 업체들하고 조사를 합동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시장 상황 자체가 시대가 변해서, 왜냐하면 20년 전하고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돼, 시대상을.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증설이 된다 할지라도 업체의 이윤을 추구하는데 여기서 무조건 협조해 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준비를 해서 정부에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이번에 제한지역에 관련돼서 용역 추진하는 그런 사항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으면서 배제됐던 소각시설에 관련된 그런 시설은, 사실은 거기서 발생되는 특정 유해물질이라든지 오염물질의 양이나 오염도가 얼마나 공단 내에 또 아니면 주거지역에 미치는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사업장이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고 있는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용역에서 과감하게 그것을 추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그 7개 사업장이나 또 다른 그런 데서 어느 정도의 오염을 줄이는 데 또 아니면 시설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오염원 상태는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충분히 보강이 돼야지, 그 업체에서 바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되면 더 큰일이죠. 그러니까 관리 당국에서는, 소각업체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양 그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위험한지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도 없이 파악도 못 한 상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시잖아, 결국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놓고 규제는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데이터도 없으면서 수십 년 동안 규제를 해요, 기업활동에 대해서? 그건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그렇다면 차제에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면 내년에라도, 내후년에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이죠, 정책이고.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 조사방법을 강구해서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소각업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되면 된다, 안 된다는 것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것 아니에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그걸 대안을 준비하셔야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그런 데이터 확보라든지 정확한 내용에 관련돼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도 연구용역이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 연구용역비를 수립해야 되고요. 이를테면 이것이 수익자 부담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같이 모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조광명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광명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환경청하고 업무가 좀 이관됐죠, 올해부터 일부 업무가.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유해화학물 관련돼서. 그러면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반월ㆍ시화공단의 업무 일부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은데.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 공단하고 업무영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저희는 대기수질과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하고요. 거기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공단 내 유해화학물질은 누가 하죠?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방재센터에서 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방재센터요?
○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네.
○ 위원장대리 조광명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3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9일 10시 30분에는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이정훈임채호정진선조광명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