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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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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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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통국


일 시 : 2015년 11월 16일(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10시2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헌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잘못된 독주나 관행은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오도된 부분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KD운송그룹, 화성운수, 가율회계법인, 내경엔지니어링, 이비카드, 선진버스, 코어시스템 관계자가 오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교통국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교통국장 구헌상.

○ 위원장 송영만 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그리고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두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4년도 건교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처리결과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국은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굿모닝버스추진단, 택시정책과, 교통정보센터 등 1국 3과 1단 1센터 17개 팀이며, 정원은 87명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교통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3,602억 1,000만 원, 행정운영비 3억 7,0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1,366억 2,000만 원 등 총 5,307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손실보전금 2,263억 원, 시내 및 시외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742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38억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62억 원,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35억 원,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56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33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56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비전 및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굿모닝버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주요 IC인근ㆍ환승거점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터미널을 건설하여 환승편의를 증진하고 지선버스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서 멀티환승시설 입지를 선정ㆍ건립하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2층버스 도입입니다. 수송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1단계로 9대, 2단계로 10대 등 총 19대를 2016년 상반기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10월 22일 2층버스 정식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2단계 사업을 추진할 15억 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입니다. 입석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버스 증차, 대용량버스 도입, 환승거점 간 노선 운행 등을 추진하여 입석률은 좌석제 시행 전 대비 18.1%에서 10.9%로, 입석승객은 8.4명에서 5.6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석승객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수도권통합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통합요금제는 2015년 요금조정에 따른 전철기관의 환승손실금 인하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경기도에 유리한 소송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시설 개선입니다. 1,000명 이상 이용하는 정류소 20개소를 대상으로 버스쉘터, 노면전광블럭, 버스승차면 등을 설치ㆍ정비하여 버스 타기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입니다.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별 개별차고지의 집단화로 버스운행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총 37개소의 버스공영차고지를 시설하기로 계획하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22개소는 시설 완료하고 6개소는 추진 중이며 9개소는 2016년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익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71개 시내외 버스업체를 재정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와 자료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민선6기 버스정책사업 실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준공은 내년 3월이지만 도출된 실현 가능한 굿모닝버스와 따복버스 등은 우선적으로 도입 시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정책에 대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경기연구원과 적극 협의하고 준공 이후에 단계별로 사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준공영제 도입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군, 관련 기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택시운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2016년 완료 목표로 지난 5월부터 경기연구원ㆍ중앙경제연구원과 공동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사업 수급 조절, 근로여건ㆍ면허제도ㆍ서비스 개선, 경쟁력 향상,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택시 자율 감차 추진입니다. 도내 전체 사업구역 총량 산정에 따른 우리 도내 감차 대상 택시는 5,410대입니다. 정부 정책방향과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자율 감차와 감차 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CNG 택시 개조 지원입니다. LPG보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높은 CNG로 연료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LPG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CNG 택시 개조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량을 봐 가면서 탄력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택시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택시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통합브랜드 GG콜택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 호출방식의 다양화와 도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GG콜택시와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정책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택시 운수종사자 서비스 시설 지원입니다.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시 승차장 12개소ㆍ택시보호격벽 설치 533대ㆍ택시 CCTV 교체 설치 1만 4,124대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요맞춤형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 중인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수도권 주요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의 교통정보를 도로전광표지판, 홈페이지, 스마트폰, 24시간 전화상담,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ㆍ진건지구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0월 조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보강사업, UTIS라고 합니다.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거 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안성대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은 지난 10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2007년부터 경기방송, 경인방송, 서울교통방송 등 3개 교통방송국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개 방송을 활용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 제공입니다. 도민의 버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외 버스에 시간 운행정보를 통합 수집하여 스마트폰, 홈페이지, 정류소 안내전광판 등 9개 매체와 39개 기관에 정확하고 안정적인 버스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 버스정보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확대입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광역버스 빈자리 정보 서비스를 광역급행버스뿐만 아니라 직행좌석버스까지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도착정보는 금년 9월 1일 8개 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연말까지 12개 시로 확대하고 2017년까지 21개 시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8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 수립 중인 3차 경기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9월까지 완료하기 위해 발주 준비 중입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5개 시군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의 보완 설치를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3분기까지 사망 및 중대사고가 발생한 107개 운수업체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현장 점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서 금년 말까지 111대를 도입토록 재정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350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따복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요일 시간대별 수요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버스운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현재 파주, 시흥, 김포, 포천, 가평 등 5개 시군에 6개 노선을 운행 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요 조사하여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42쪽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도입입니다. 버스 운행이 곤란한 교통취약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따복택시 총 36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소외지역 수혜확대 차원에서 도비 지원 비율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현재 법정 기준 558대 대비 88%인 491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법정대수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현재까지 도입실적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남양주, 광주,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도입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는 2015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2016년 하반기 중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교통취약지역 및 심야시간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벽지를 운행하는 9개 시군 119개 노선의 운행손실금과 오지ㆍ도서지역을 운행하는 16개 시군, 공영버스 101대 291개 노선의 구입비 및 운행손실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심야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13개 시군 56개 노선의 운행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취약지역 및 심야시간 버스 운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쪽 교통정책의 소통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철도, 교통, 건설 관련 각 실국별 토론회 시 각 실국의 교차 참여를 통해 협조와 소통하는 분위기가 다소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대규모 개발사업의 합리적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61개 개발지구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 SOC를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입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광역교통개선 대책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시정, 처리요구, 건의 등 68건 중 64건은 완료하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49쪽부터 64쪽까지의 추진사항과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 위원장 송영만 구헌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별 질의순서는 먼저 윤영창 위원님으로부터 우측으로 김상돈 위원님 순으로 하고 나서 권영천 위원님부터 좌측으로 김종석 위원님 순으로 진행이 되겠으니 배부해 드린 질의순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헌상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구헌상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고 보는데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빨리빨리 맞춰 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잘 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열심히 파악을 했는데 아직 좀 많이 모자랍니다.

윤영창 위원 본인이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에게 넘겨도 됩니다. 우선 통합브랜드 GG콜택시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열람하시죠, 먼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택시가 지금 남아돌아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감차를 추진하는 정책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몇 대를 지금 감차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약 한 5,400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5,400대. 이 정도라면 수요자 입장에서 헌 택시를 탑니까, 새 택시를 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똑같은 조건이면 새 차를 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깨끗한 차를 타려고 그러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또 택시에 외장광고가 있었는데 그 외장광고가 언제부터 좀, 강제수단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장광고가 다 없어졌죠,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 광고내용을 GG콜…….

윤영창 위원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산사업과 관련 없이 옛날에는 택시 외벽에다가 광고를 갖다가 많이들 안 했잖아요. 시중 광고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많이 본 적은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도 일부 있지 않나 싶은데, 잠깐만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아마 지금 저희가 광고를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 GG콜택시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윤영창 위원 GG콜택시 관계없이 시중에 택시가 광고를 하고 다니는 택시가 있나를 묻는 겁니다.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어디 회사에 있어요, 그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눈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광고를 하고 다니는 택시를 못 봤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제가 유심히 보지를 않아 가지고요. 근데 아마 저희가 광고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강제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2013년도부터 광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CI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광고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지급을 하고 연간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2013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고 연간 약 4억 8,000에서 5억, 6억 이렇게……. 13년도에 4억 8,000, 14년도에 6억, 15년 올해…….

윤영창 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연도별로.

○ 교통국장 구헌상 13년도에 4억 8,000, 14년도에는 6억.

윤영창 위원 6억.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는 5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올해는 5억이에요? 줄어들어 가지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16년 예산은 얼마로 요구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16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똑같이…….

윤영창 위원 아니, 예산요구액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이?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5억으로 올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에서 약간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게 16년 이후에는 끝나는 거니까…….

윤영창 위원 지금 예산서가 다 나와 있잖아요, 발행되어서. 그런데 그걸 금액도 모르고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5억입니다.

윤영창 위원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광고손실보전금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5억?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5억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요구액 반영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것이다.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광고손실보전금을 2013년도부터 지급을 하면서 어떤 택시회사와 경기도가 협약서 내지는 양해각서 등등 이런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일단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과장이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네, 과장님을 대신…….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결한 건 없습니다. 현재.

윤영창 위원 이러한 모든,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전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행정상 사법행위예요. 계약을 체결해서 그만큼 손실보전금을 줄 테니까 광고를 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협약서나 계약서도 하나 없이 거금이 작년도에도 6억씩이나 집행이 됐는데 이런 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윤영창 위원 아니, 근데 처음에는 13년도에 어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같이 해 가지고 도에서 일방적인 그런 의지로 관철시켜 가지고 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같이 그런 쌍방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윤영창 위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우리가 그런 것을 “계약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법률자문을 받았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줘야 된다.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택시회사와 관계를 어떤 행정적으로 승낙,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경기도에서 행정권을 발동해 가지고 “너희 광고하지 말아라. 우리가 광고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했습니까? 그럼?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몇 년도 행정 실태예요? 이게? 2013년도에 경기도에서 행정을 수행하면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지원근거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조례하고 그다음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윤영창 위원 지금 광고손실보전금을 갖다가 준다는 것이 그 조례 내용에 다 자세히 상세하게 있습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윤영창 위원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택시업계의 경영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카드손실보전금을 준다든가 또 승객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격벽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지 광고비를 갖다가 광고 주지 말고 그냥 광고를 대행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 이것도 그 내용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대당 단가가 월 얼마씩 기준 한 거죠?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대당 단가가 그 당시에 보통 한 1만 1,26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의 근거는 무엇에 의해서 산출이 됐습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그게 우리가 근거를 개인택시조합 연합회하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조합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산출을,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요.

윤영창 위원 2013년도에는 일부 택시회사가 광고를 하고 다녔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손실보전금을 추세가 지급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근거 없이, 협약내용도 없이 광고비를 연 5억 내지 6억을 집행한다? 이것은 회계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문란시키는, 법 근거도 없이 돈을, 예산을 갖다가 그냥 낭비하는 사례 아닙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위원님,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했겠죠. 아주 없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협약을 하지 않은 것 그게 좀 우리가 행정에서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13년도에 협약서가 없었으면 14년도나 15년도에 다다라서 그것을 갖다가 행정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매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토털 지금 금년도까지 얼마에요, 금액이?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한 15억 8,000만 원.

윤영창 위원 15억 8,000만 원이 이게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이 지급된 거죠?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윤영창 위원 이거 낭비사례 아닙니까?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글쎄요. 일을 잘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아무런 협약서도 없이 계약서도 없이 택시광고가 3년 치 15억 8,000만 원이 집행되어서 나갔고 또 16년도에도 5억이 반영됐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협약부분이 공식적인 그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내년까지 일단 의회에서 조례로, 이게 일몰사업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유예해서 끝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내년이고 후년이고 이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인과 사인 간에 계약도 모든 것을 계약서를 써 가지고 돈이 집행되는 것이고 또 계약서나 어떤 협약서 이런 것도 없이 했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받아 가지고 같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대신 광고비를 지급을, 보전해 주면서 그 입장에서 일부를 경기도 CI와 기초자치단체의 CI를 홍보하는 그 스티커를 지금 붙이도록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붙이고 다니는지?

○ 교통국장 구헌상 GG콜 홍보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윤영창 위원 과장님 좀 다시 나오세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GG콜 디자인 포스팅에 캡하고 띠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옆에 쭉 있어 가지고 GG콜 1688-9995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군의 CI 붙어 있고 경기도 CI 붙고.

윤영창 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택시회사에 한번 현장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제가 10월 1일 자에 와 가지고 이것을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그 띠에 대해서만은 없고 전반적으로 1년에 두 번 한 근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GG콜에 대해서.

윤영창 위원 두 번 한 근거가 있어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수원에……. 이게 택시가 어디 회사인가? 수원에 광일운수를 점검을 나갔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데 대다수가 홍보스티커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이거 과장님. 이런 것이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래도 광고를 대신, 개인광고를 없애고 경기도의 상징성, CI를 홍보해 주면서…….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택시회사를 가봤더니 스티커가 전체 16대 중에서 스티커 미부착 택시가 11대. 아예 붙이지를 않았어요. 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 4대, 양호한 택시는 딱 1대가 있었어요. 이거 퍼센티지를 보면 결국 양호한 택시는 6%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예 미부착 차량이 68%, 불량상태가 25% 이런 상태로 지금 점검이 됐어요. 이게 연 6억씩을 갖다가 예산을 지급하면서 그래도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사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펴나가야 되는데 이거로 봤을 때는 전혀 점검, 지금 과장은 연 두 번 점검 나갔다고 하는데 점검 전혀 안 나간 거예요. 스티커를 택시회사에다 갖다 주질 않는답니다. 스티커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예산만 지금 6억씩 연 10억 8,000만 원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경기도에서 이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이게 택시 손실보전금 15억 8,000만 원은 예산의 낭비사례로 가장 교통국에서 시정해야 될 1호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한번 최종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 견해를…….

○ 교통국장 구헌상 내년 일몰사업이니까 일단 광고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윤영창 위원 내년 일몰사업인데 왜 이런 사업이 기간까지 꼭 채워져야 됩니까, 이게?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걸 알았으면.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윤영창 위원 이게 예산을 갖다가 그냥 지급하는 거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이.

○ 교통국장 구헌상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갖다가…….

윤영창 위원 내년 사업을 예산 심의를 별도로 하지만 이거 예산 광고수수료 손실보전금은 삭감을 집행부에서 의뢰하십시오, 아주.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를 일단 끝내는데 필요한 쪽으로 저희가 사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내년 사업을…….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광고손실보전금이 아니더라도…….

윤영창 위원 아니, 광고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걸 알면서 집행을 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집행부에 의뢰해 보고…….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삭감을 해도 되는 거에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삭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윤영창 위원 예산편성이 돼 있으니까 삭감을 해야죠, 심의과정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내용 자체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를 저도 인식하고요. 내년에 끝나니까 그 예산을 갖다가 다른 사업을 끝내기 위한 그런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39쪽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경기도가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을 포함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1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발생건수가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발생건수가. 우리 국장님이 교통전문가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알고 경기도를 자원해 오셨는데 그런 발생건수가 1위까지 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차량대수가 많고요. 그리고 도로 안전환경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더 안전하지 않은 데도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차량대수도 많고 또 도로 안전환경도 썩 좋지를 않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시내버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교통사고도 최근 5년간 경기도가 연 평균 한 20%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그건 지금 말씀……. 네.

김상돈 위원 참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중요한 건 교통국에서 이런 사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교통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말씀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사실 교통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그래도 시행계획이 실무자들 중심으로만 세워져 가지고 이게 현실과 다소 괴리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통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 경찰청 자료에서 인용한 건데 취약계층, 취약지역에 사고율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5세 노인들이 전체 사망자 퍼센티지의 30%를 차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노인들이 걷다가 나는 사고 또 내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나는 사고 그리고 또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사고 발생률도…….

○ 교통국장 구헌상 어린이.

김상돈 위원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2013년도에 전체 사고율의 3.6% 되던 것이 2014년도에는 4.3%까지 늘어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원인으로 보면 우선 운전자의 과실, 운전자의 문제가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 시행에 보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매년 연차별로 시행하는 것을 5년 단위로 세우는데 형식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고문제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이게 어떤 연구원이나 전문기관이 주도가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더라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고요.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도 저희 집행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외부의 자문을 많이 듣고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상돈 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들이 우선 교통연수원에서 종사자 교육들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또 안전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 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또 함께 교통국이 연계해서 안전교육을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건 교육이고. 또 안전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부분은 교통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교통 관련 캠페인 쪽.

○ 위원장 송영만 교통복지팀장 소관이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과장 같아요. 김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지금 교통연수원에 저희가 올해 2억을 도민안전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요. 지금 그쪽에서 집행하고 교육을 경기방송에서…….

김상돈 위원 캠페인은 어떻게 하세요? 캠페인은.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경기방송에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캠페인을 하고 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요.

김상돈 위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시내버스를 포함한 교통사고가 전국 1위 또 자전거 교통사고도 전국에서 1위. 이런 것은 주된 원인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차량대수가 경기도에 많고 또 도민안전 환경이 좋지가 않고 이런 데서 원인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도 교육기관, 연수원이라든가 안전캠페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캠페인 같은 것의 미비점을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발생률을 낮추고 사고건수를 낮추는 거에 있어서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연수원의 교육문제 또 캠페인문제 이런 것부터 철저하게 프로그램 교체를 하든가 해서라도 만들어 갔을 때 사고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5년 동안.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과태료 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요즘 이웃 간 흉기난동 사건도 막 벌어지고 사회적 문제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되고도 있는데요. 도내 불법주차의 심각성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하시고 혹시 실태조사나 여론조사 같은 걸 한 실적이 있는지?

○ 교통국장 구헌상 주차업무가 시군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시군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입니다.

김상돈 위원 그 취합된 자료는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조사결과를 보니까 수도권의 차량소유 주민 중에 주차공간 확보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의 비율은 몇 %로 나와 있습니까, 그 자료에?

○ 교통국장 구헌상 주차공간 확보율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주차장 확보율이 개인별로 돼 있지 않고 전체 차량 대 전체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차가 자기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지 않더라도 회사나 이런 데 주차장까지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차를 주차장 확보하지 않은 그런 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량 자체는 거의 100%에 근접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실제로 필요한 것은 아마 300% 정도는 돼야 주차공간의 부족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뭐 그 정도라고 하면 이게 사회문제화 될 일이 없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차량대수가 약 480만, 주차장 면수도 그 정도 한 490만인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차량대수하고 주차장하고 같으니까 그럼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차들이 주차장에 그대로만 있으면 좋지만 나가면 세울 데가 없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세울 수 있는 데까지 감안하면 개략적으로 차량대수의 많으면 한 300%, 어떤 경우는 150% 이런 정도를 필요 주차면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것을 보면 차량소유 주민 중 주차공간 확보비율이 48%에 불과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하고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이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주차면수를 소유하고 관계없이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이마트가 됐건 전체 회사 주차장이 됐건 그런 걸 모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이게 단순히 시군업무라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서 이웃 간에 흉기난동 이런 걸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까지에는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것이 비율적으로 우리는 정확하다, 이상 없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공간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군의 업무이지만 그 시군의 업무를 갖다가 지시 내려줄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 총 관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여론조사 이런 걸 해서라도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시간이 좀 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벽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통취약지역 주민편의제공 사업으로 시군 벽지노선운행 손실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 지원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벽지노선은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노선을 운행하라고 지시한 거고 다른 데는 우리한테 인가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김상돈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교통국 1권에 이것이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파주 등 4개 시군, 2012년도에는 파주를 포함해서 8개 시군 그리고 13년도에는 9개 시군, 14년에도 9개 시군 이렇게 매년 틀려요. 이 틀린 이유가 노선이 바뀌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뀌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 위원장 송영만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자꾸만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벽지노선에.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소화를 못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출장을 한 결과 벽지에 필요하다 하면 그래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을 따복 그런 걸로 좀 많이 대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따복으로 바꾸려 그런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차츰차츰 저희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아무튼 매년 이것이 변경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김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파주의 한길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 1ㆍ2급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약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한길룡 위원 11만 명. 그러면 우리가 1ㆍ2급 장애인 몇 명당 법정 대수가 나오죠, 교통수단이?

○ 교통국장 구헌상 약 200명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200명당 1대. 그럼 대략 몇 대 정도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약 558대입니다.

한길룡 위원 교통약자, 장애인 교통수단이 택시 말고 다른 것 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장애인 콜택시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휠체어 타신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콜택시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 말고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건 저상버스도 탈 수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법정 대수가 경기도에 558대인데 현재 몇 대로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491대입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한 67대 정도 모자라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길룡 위원 31개 시군에 보면 수원이나 성남 이런 큰 도시들은 법정 대수가 다 채워져 있는데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에는 1대도 없거든요. 왜 이렇다고 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지자체가 관심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덜 지원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일단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길룡 위원 몇 % 지원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럼 그 10%가, 지금 각 지자체가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 10% 가지고 이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단 이 업무 자체가 시군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관심을 갖다가 표명하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도에서 관심 표명을 하지 말고, 전체 대수가 558대라면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좀 더 지원을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말만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러고 실질적인 이런 액션은 너무 인색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도 예산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30%로 늘리는 방안을 갖다가 저희 실무부서에서…….

한길룡 위원 30%로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지금 10%를 30%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협의를 했는데…….

한길룡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럴 경우에는 현재 한 30억 정도에서 한 100억이 좀 넘는…….

한길룡 위원 100억 정도요. 꼭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가뜩이나 장애인인데 역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각 지역마다 제각기인 것 아세요? 예를 들면 오산 같은 경우 추가요금이 ㎞당 600원이고 성남ㆍ용인시는 ㎞당 20원, 30배나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통일된 지침이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10㎞ 기준 기본요금을 봐도 안양시는 2,000원이고 고양ㆍ부천ㆍ군포는 1,500원, 성남은 1,200원. 이게 각자 제각기 틀려요. 장애인이 어디는 장애가 더하고 어디는 덜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똑같은 장애인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이 다 틀린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대체로 기본요금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를 산정해서 하는데 지자체별로 아마 처음에 결정한 다음에 일부 올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하고 요금을 통일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저희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안 지키고 있거든요. 좀 우리 도에서 강력하게 기준을 정해서 장애인들이 차등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상향 도에서 지원하는 것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차량구입비는 지금 국비로 지원을 해 주나요?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50%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차량이 한 4,000만 원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한길룡 위원 4,000만 원 정도면 한 2,000만 원 정도. 국비는 적절하게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를 너무 각 시군에 떠넘기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같은 데는 부담이 되니까 아예 운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한길룡 위원 부담이 되어서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장들의 의지가 없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의지도 일단 부족하다고 저는 봅니다.

한길룡 위원 아, 의지가 부족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리고 물론 예산 자체도 충분치,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여기 단체장들의 의지가 부족하시면 여기 시장ㆍ군수를 왜 하고 계셔? 그러면 여기에 배당된 법정 대수를 잘하는 데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법정 대수 이상으로도 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든지, 수원 같은 데는 법정 대수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길룡 위원 지금 문제가 1대도 도입 안 한 데 여기 문제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해당 시군하고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길룡 위원 국장님이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이거 최소한 법정 대수 채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지 지자체 단체장이 의지가 없다 뭐 이래 가지고 그냥 수수방관하면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법정 대수 이상을 채울 수 있도록요.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도 더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법정 대수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에서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냥 그 사람들 당신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다음은 택시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식, 소통, 공간 제공, 피로ㆍ과로 해소를 위한 택시 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2016년도에 4개소, 2017년도에 6개소, 2018년도에 6개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만 되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택시 쉼터를 건립하자 이런 정도까지 됐는데 실제로 얼마나 필요하느냐? 수요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16개소를 얘기했지만 정말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시군하고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시군하고 검토 협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의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16년도에 계획 4개소 이렇게 예산까지 잡혀 있지 않아요? 17억 5,600만 원 정도.

○ 교통국장 구헌상 16년 예산에 아직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길룡 위원 반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사님께 일단 이것을 갖다가 현안사항으로 해서 두 차례 정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사님께서도 이거의 필요성은 수긍하셨고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한길룡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택시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택시 쉼터가…….

한길룡 위원 예산 말고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필요하죠.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과로, 스트레스 잠깐 잠깐 쉬는 건 결국은 도민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만드셔야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꼭 16년도 예산 확보해서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다음에 국토교통부 제3차 택시총량제 보면 고양시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면허대수가 2,845대 그중에서 371대 감차가 나왔잖아요, 계획에. 감차보상금이 대당 1억 원인데 실제로 우리 예산에 보면 대당 한 1,3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택시자율감차이기 때문에, 업체가 주도해서 감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00만 원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부담으로…….

한길룡 위원 업체에 큰 부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일부,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감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택시 대당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로 생각은 됩니다.

한길룡 위원 부담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감차를 안 하고 택시 부제를 실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택시는 5ㆍ6부제, 법인택시는 10부제 이런 거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 손님이 많은 금ㆍ토ㆍ일 이때는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택시 댈 곳도 없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나 월요일 날 손님 없거나 그러면 또 없단 말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 감차를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부분…….

한길룡 위원 아니, 부제를 실시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는 나와서 일하고 손님 없을 때 안 하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인택시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보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감차를 통해서 소득을 좀 올려보자.

한길룡 위원 아니, 감차도 방법이지만 부제를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도, 지금 이 전체 5,410대 내에는 택시 부제에 대한 부분이 감안되어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부제까지 감안이 되어서 감차를 하는 거라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확실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정책과장이…….

한길룡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위원장 송영만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총량제하면서 그것을 용역하면서 다 반영이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앞으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우리 총량제 지금 나온 대수 이거 5,41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교통부 사무관이 와 가지고 남부에 한 번, 북부에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적으로 우리가 시군에서 감차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 의견하고 우리 도 의견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 그러니까 부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종합적인 방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건의하실 때 개인택시는 한 5ㆍ6부제 그다음에 법인택시는 한 10부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있고 그다음에 법인택시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견 들어서 합의…….

한길룡 위원 네, 그 여론을 잘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해서 저희 교통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알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다음 보충질의 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게 국장님 뜻대로는 안 되시겠지만 도지사께서 인사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지난 1년 동안 업무 제대로 파악도, 언제까지 도대체 경기도 국장은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오셔 가지고 뭘 제대로 알아 가지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하여간 이것은 국장님 의사와 무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은 좀 지양됐으면 쓰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남경필 도지사를 포함해서 경기도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일곱 가지, 한 대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건 전시성이거나 혹은 그다음에 이런 사업이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준은 첫째, 다수의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가? 두 번째, 도민이 제기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결책인가, 그 정책수단이? 세 번째, 보편타당한 정책인가? 즉,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네 번째, 재원 마련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 다섯 번째, 이름만 그럴듯하게 지어서 홍보에만 치중한 사업은 아닌가? 이런 다섯 가지의 기준을 놓고 저는 정책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준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다 중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핵심 쪽으로 먼저 멀티환승정류소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몇 개 준비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4개 시에 8개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수원……. 모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만 답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멀티환승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환승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석 위원 멀티환승, 광교에 하려고 하는 것 지금 묻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광교에 하는 것은 정류소가 아니고 환승터미널입니다.

김종석 위원 멀티환승터미널이든 정류소든 그게, 정류소하고 터미널 지금 그것 가지고 문제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환승정류소 8개소를 추진 중입니다.

김종석 위원 환승정류소는 4개 시에 8개소이고. 그러면 멀티환승터미널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멀티환승터미널은 현재 용역 내에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누차 지적을 하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지금 경기도에서 8억인가 줘 가지고 교통체계 바로잡으라고 용역하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도 나오기 전에 여기에 저번에 도정질의하고 자료 제출하라니까 거기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 뭐하고 있느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예산도 안 되어 있고 경기도시공사 땅 빌려서 200억짜리 거기에 시설 짓고 해서 나중에 가시면 약 300억 들어갈 돈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용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어디 자료에 내놨더라고요. 이게 말입니까,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김종석 위원 뭐가 또 진행 중이지 않아요?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고 기재위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뭐가 진행 중이지를 않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도시공사에서도 특별히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김종석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돈이 아직 안 들어가죠, 계획단계니까. 교통국에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시공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지 말라고요, 잘못된 거니까. 아까 말한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다시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어느 정도 안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방안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 지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자료를 제출합니까?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 혹은 시내버스 관련해서 도에서 투입예산 그걸 집계를 안 냅니다. 표를 왜 그려서 내세요? 31개 시군 것만 그대로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것을 모아서 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 전체를 보기 위해서 버스 관련되어서 재정 투입된 현황을 주라. 그거 나열만 6개 해 놨지 합계금액을 안 내와요. 그러려면 뭐하러 그런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것은 지적이고요.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을 보니까 2013년에 267억 원, 지금 순수 도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4년에 212억 원, 2015년에 211억 원. 전체 국가적인 규모로 해서는 2013년에 979억 원, 14년에 672억 원 그다음에 15년까지 해서 861억 원 이렇게 편차는 있어요. 순수 도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안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 카드결제수수료는 택시업계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업계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통안전하고, 카드로 하면 안전하고 현금으로 내면 안전 안 하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김종석 위원 직접 관련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버젓이 2014년도에 212억 원 안에는 무려 25억 원이,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25억 원 지원한 것이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에 잡혀 있어요. 이 수치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에 세월호도 있었고 도비 전체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고. 핵심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위험한 도로구간 개선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2013년도에 40억 원 투입됩니다. 14년도에 27억, 올해 11억. 그러니까 실제로 써야 될 돈, 사회적으로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고 뭐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말도 되지도 않는 카드수수료 지원한 것은 교통안전 예산이라고, 이거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교통안전 관련 투입예산으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아까 카드결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카드결제를 통해서 어떤 탑승객하고 운전기사하고 실제로 정보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안전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부분의 안전 부분이 좀 확보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버스좌석제 관련으로 넘어갈게요. 올해 상용차 증차하고 전세버스 하느라고 230억 원 썼단 말이에요,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그렇게 썼어요. 2014년도에 그래서 그 돈 230억 원 기타, 이게 한시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이 비용 해 가지고 입석률 18%에서, 2014년 7월에 입석 1만 4,009명 해 가지고 18%에서 15년 3월 달에 8,861명으로 입석률 10%로 약 8% 낮추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 씁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전에 사전 준비한 것 없이 해 가지고 국토부는 그대로 하고 있고 제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뒷북쳐 가면서 부랴부랴 하려니까 이 문제 나온 것 아닙니까? 전체 광역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도민 중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는 한 8만 명 정도고요.

김종석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이 8만 명을 위해서 버스좌석제 실행한다고 230억 원, 2층버스 집어넣겠다고 해서 또 몇십억 원 그리고 또 멀티환승정류장. 8만 명을 위해서 돈 있는 대로 갖다 쏟아붓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굿모닝버스 뭐 뭐하면서 남경필 도지사가 일부 필요는 하지만 전시성 사업하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 투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적재적소로 쓰이는지는 두고두고 따져가면서 제대로 하는지를 시행해 보는 것들을 따져보고 공약사업도 실천을 하세요. 엄밀하게 검토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광역 좌석제를 위해서 쓰는 예산의 어떤 실효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특별교통수단, 구구절절한 것은 다 빼겠습니다. 도가 해야 될 것은 시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돈 하나도 주지 마세요. 경기도 평균 교통약자가 22%입니다, 시군별로 오차는 있지만. 전체 경기도민 2012년 기준으로 1,238만 명으로 약 287만 명. 근데 아까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저상버스도 1대도 도입 안 했어요. 특별교통수단으로 택시도 콜택시도 안 해. 그러면 이 지자체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경기도한테 돈 받아갑니까? 다른 사업도 하나도 안 줘야죠. 여기 안성시민 19만 명 중에 5만 명이 교통약자입니다. 이거 가만 지켜만 보고 협의만 하시다가 그만 두시렵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대로 두시렵니까? 강제적인 수단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생각에는 버스 경영 및 인센티브평가 부분에 저상버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하잖아요. 아무리 지자체가 뭘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늉이라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대라도 도입을 해 놓든가 해야지. 1대도 없는 이 6개 구리, 안성, 여주, 과천, 가평, 남양주. 파주는 좀 적고 이 적어도 네 군데에 1대도, 5개 지역은 1대도 없는 지역은 이것은 행정조치를 어떤 수단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게 만드시라 그거에요, 도민을 위해서. 그거 추진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버스차량 9년 경과하면 6개월마다 검사한다면 2년 이상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2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버스보유 차령초과 버스현황을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업체가 42%가 연령이 초과되어 있어요. 경기버스 131대 중에 56대가 9년이 초과되어 있어요. 경기운수 103대 중에서 56대가 또 초과되었다고 나오네요. 그 밑에 대원운수 양은 좀, 328대 중에 41대. 그 각각의 전자의 두 버스회사는 50% 이상이 노후버스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은 지키고는 있겠죠, 물론? 전체 31개 시군에 버스 운행하는데 비율로 놓고 봤을 때 너무 심해요. 남양주는 그러니까 약 30%의 버스가 차령이 9년이 넘어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특정지역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도에서 한번 상황 따져보셨어요? 어쩌셨어요? 왜 이러는지. 한 번도 못 해 보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경기도가 할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31개 시군이 형평성 있게, 정책이 제대로 유효성 있게 전달되고 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두 눈 치켜뜨시고 살펴보시고 부족한 데는 채워주시라고 경기도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으시라는 게 아니라. 없으면 돈을 일부라도 지원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따복버스인가, 따복 이거 뭐 비율 올린다고 그러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지원비율, 장애인 이 부분들도 30%까지 올릴 생각 있으시다고 그러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김종석 위원 아니, 그렇게 검토하시고. 따복버스, 기존에 벽지노선 버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원에 대해서 있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있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이거 이름만 바꿔요, 또 따복버스로. 그다음에 따복택시 6개 지역만 농촌지역, 어려운 지역하고 협약 맺으셔 가지고 해요. 이것은 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50% 줍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30%에서 50%로.

김종석 위원 왜 그래요, 이것만? 경기도 조례에는 보조금 지급 조례가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따복버스는 새로 만드는 거야, 도지사가. 실효성에 있어서는 얼마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신의 공약사업이니까 30% 주다가 자기 마음대로 내년부터 50% 주고 어떤 것은 10% 주고 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떤 사업은 30%, 어떤 사업은 10%, 어떤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니까 50%. 이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안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살펴는 보셨어요? 두시고요. 그러면 답변됐습니다, 됐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할게요.

어찌 됐든 다시 종합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도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올릴 때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직까지는 걸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셔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그게 무슨 행정업무가 기본이 됩니까?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받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종석 위원이 지금 질의한 31개 시군 지원비율에 대해서 그건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양해해 주신다면 택시정책과장님이…….

○ 위원장 송영만 정확한 답변 주셔야 됩니다.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택시정책과장 서동완입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따복택시에서 실무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해서 사업의 추진 원활성을 위해서 그렇게 협의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지금 10%, 30%, 50%…….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30%…….

○ 위원장 송영만 지원비율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시는…….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30%. 일반 시군 부담이 3 대 7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따복택시는 5 대 5로 한 거죠.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종석 위원 왜 어떤 사업은 10%고 어떤 사업은 30%고 어떤 사업은 50%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조례에 따르면 지역 간 형평성에 따라서 또 두게도 되어 있는 줄도 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어쩐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은 그 부분들이 따복택시라는 효과에 있어서 얼마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어서 30%에서 50%로 올리겠다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왜 갑자기 30%에서 50%로 올리냐고요? 다른 사업들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물었던 거라니까요. 답변하실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이?

○ 택시정책과장 서동완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저희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는 일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 네,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양평의 윤광신 위원입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실적을 보면, 감사자료 1권에 610쪽입니다. 됐어요? 13년도 교통영향분석 심의결과를 보면 수정의결이 30건이고 거의 다예요. 또 보완이 10건 그리고 원안가결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가결이 많은데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주요 유형은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수정가결의 주요 내용하고 말씀하신 게…….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실무과장님이.

윤광신 위원 실무과장님…….

○ 위원장 송영만 교통정책과장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교통정책과장.

○ 위원장 송영만 김진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교통정책과장 김진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진출입이라든가 대기행렬 분석 같은 것을 재검토를 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보행, 접근동선 확보 그리고 지하주차장 장애인 주차면적 부족 같은 것을 주로 수정의결한 겁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윤광신 위원 그리고 이제 골프장이나 아울렛 등 민간 신청 사항이 수정이나 보완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의 거의 모두 수정의결된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그건 해당 시군하고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요. 그런 충돌점이 있어서 수정의결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윤광신 위원 심사위원들께서 하신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윤광신 위원 심사위원이 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4년도나 15년도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윤광신 위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 교통정책과장 김진수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복버스, 따복택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권 574쪽입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운영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벽ㆍ오지 및 산업단지 등에 요일ㆍ시간대로 주요 및 지역특성에 반영한 다목적 버스 운행을 하고 따복택시도 요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사하다고 보는데 따복버스는 양평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따복택시만 운행되고 있는데 운행대수가 24대이고 앞으로의 증차방안은 어떠신지요?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따복택시 쪽 말씀…….

윤광신 위원 네, 따복택시.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은 시군에서 신청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양평에 24대가 운영 중인데…….

윤광신 위원 그러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운행대수의 어떤 증감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광신 위원 앞으로 증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 증차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하고 협의해서 증차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양평이 경기도에서 제일 넓다는 것 알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면적이. 오지도 많고.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협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 따복버스, 벽지노선, 공영버스 노선 운영 등과 사업 성적 차이와 예산활동의 중복성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따복버스는 가평, 김포, 시흥, 파주, 포천에 운행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벽지노선은 평택, 파주, 김포, 이천, 안성, 포천, 양평, 가평, 연천.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는 어느 지역을 운행하게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다시 말씀…….

윤광신 위원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 지역은?

○ 교통국장 구헌상 공영버스는 오지ㆍ도서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윤광신 위원 농어촌 주민을 위한 공영버스니까 그건 어디 어디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운영 중인 데가 16개 시군 101대가 있습니다. 양평에 7대를 운영 중입니다.

윤광신 위원 네, 알겠고요. 벽지노선과 중첩되는 따복버스 지원은 가평, 포천, 김포, 파주예요. 그 지역에 공영버스가 또 지원이 되나요, 중복되어서? 그렇지는 않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중지원은 안 됩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게 알고 벽지와 농어촌 버스노선 지원이 통합되어 운행되어서 사실 문제없을 것 같고 이 사업을 따복버스로 묶어서 경기도 벽ㆍ오지 공영버스 따복버스 단일 사업으로 해서 산업단지와 농어촌단지 중심으로 공영지원 따복버스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버스 시범운행에 단서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약간 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나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따복버스 통합해서 이렇게 한데로 묶어서 하는 게 좋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시군별 따복택시 도입 및 운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 3권 576쪽입니다. 시군별 따복택시 현황을 보면 종류와 브랜드명이 다 달라요. 희망, 행복, 사랑 이렇게 3종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임요금도 다 다르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이천은 1,200원, 안성은 1,250원, 포천은 1,100원. 면소재지는 100원. 여주는 또 100원에서 1,500원, 양평은 100원에서 1,200원, 가평은 1,250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그럼 다 이거 요금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물어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 맞추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버스요금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브랜드명도 다르고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브랜드명은 일단 따복이라는 큰 틀 안에 시군별로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같이 넣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윤광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택시업체 운수종사자 평균 이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감사자료 3권 578쪽입니다. 시군별 따복택시 현황을 보면 이직률이 대도시권은 40%, 동부권이나 북부지역은 30% 미만으로 돼 있는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기업에 대한 애착이나 후생복지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로 한 번 찾아가서 택시 종사자들이나 그분들을 만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물어서 그런 어떤 것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출장 가셔서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셔서 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뭔가가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택시종합발전계획 현재 추진 중인 용역하고 해서 실제 운수종사자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래서 그 안에 대책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특히 의왕시 합자회사 라원교통이라고 보면 88% 이직률이 보이고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타 기업과 비교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이 뭔가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알아보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그리고 의정부 신진운수도 90%, 재명실업은 102%로 이직률이 높은데 공무원님들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가셔서 생업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또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셔서 어떤 행복의 삶을 위한, 종사자들의 편에 서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광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명분 있게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신 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우리 행복을 함께 해 줄 수 있는, 교통을 해소하고 함께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경기도민이 되고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감사합니다.

윤광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상버스 남양주시하고 구리시, 안성시가 전무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가장 큰 이유는 업체가 도입을 꺼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남양주, 구리시가 주사무소가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버스업체. 광주시 아닙니까, 광주시. KD운송그룹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구리시, 남양주시는 행정력으로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관리감독권이 없는데 어떻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소불위죠, 무소불위.

본질의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현황 보면 실제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만 1,700억 원 가량을 지금 버스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재정지원 관련해서. KD운송그룹은 지금 508억, 2012년 577억. 한 550억 가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BMS 활용을 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까지, 실무부서에서는 자료를 줬는데 그 자체가 회계를 할 때 그게 완전히 됐는지는 모르겠고 참고자료 정도로 반영된 거로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참고자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반영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주가 아닌 거로 저는 들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경기도 버스종합상황실 구축 집행계획. 2006년에 결재가 난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실제 주요 기능에 시내버스 운행자료의 분석 및 운행실적 평가를 위해서 이걸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걸 검증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김건중 교통국장이 2014년도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검증용역 BMS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보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버스업체 제출 운행횟수하고 BMS를 비교해 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버스업체가 제출한 운행횟수가 더 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런데 실제 운행횟수하고 BMS가 일치하는 데는 10개 노선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걸 종합해서 합산해 보면 업체제출 운행횟수가 BMS보다 36만 6,669번을 더 뛰었다고 보고한 거 아닙니까. 이걸 이만큼을 적자보전을 더 해 준 거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문제가 크죠. 보십시오.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운행횟수를 부풀려 보고한 경우입니다. 이것은 혈세 낭비죠, 흑자인 경우도. 흑자인 경우는 흑자 반영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풀려 보고하면 흑자 반영비 줄죠. 그리고 적자, 흑자 운행횟수보다……. 예를 들면 운행횟수, 그러니까 버스업체가 제출한 것보다 BMS가 큰 경우는 축소보고한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고속 8106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평일 16대, 토요일 12대, 일요일ㆍ공휴일 10대, 기타감차 8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일 평균, 보십시오. 평일은 88회, 토요일은 66회, 일요일ㆍ공휴일은 55회, 기타감차 42회. 그래서 2014년 추정 운행횟수를 날짜별로 해서 보니까 2만 8,952회를 정상 운영했을 경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감차를 않고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365일, 이렇게 됩니다. 보면 카드데이터, BIS 데이터는 모두 없는데 배차일지에는 뛴 걸로 나와 있고요.

보십시오. 3351번입니다. 그리고 배차일지에는 없는데 3개 버스는 카드데이터나 BIS 데이터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생각에는 배차일지에는 없는데 BMS에 있는 경우는 회사에서 아마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BMS에는 없는데…….

민경선 위원 업무처리가 미흡한 게 아니죠. 업무처리가 미흡하면 예를 들면 재정지원을 적게 받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나중에 서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 그걸 갖다가 회사에서 불일치한 부분은 소명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배차일지로 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무슨 소명이, BIS하고 틀리다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해서 소명을 해야 맞는 것이지. 이걸 적용 안 하는데 무슨 소명이 됩니까? 그리고 BIS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뛰고 두 번째는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버스가? 그리고 배차일지 시간대하고 실제 BMS 기록된 시간대가 다 틀려요. 10분~20분, 30분 다 틀립니다.

보세요. 여기 8106번 보시면 실제 2만 6,333회를 뛰었어요. BMS는 2만 7,472회. 결국 1,139회를 더 뛴 거예요, 원래 실제는. 적게 보고한 겁니다, 축소 보고. 이게 경기순환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왜 축소 보고했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추정해 보면 실제 흑자가 났는데 적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이거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BMS 자료하고 카드데이터는 요금을 결제한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요일 날 본인들은 배차일지에 12대 운영한다고, 원래 계획도 12대예요. 그런데 실제는 14대가 운행한 겁니다. 그러면 법 위반 아니에요? 자기 인가대수보다 더 뛰었으면 위반 아닙니까? 왜 뛰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면 실제 수입을 숨기든지 누락시킨 거죠. 그리고 실제 보시면 기존 태화고속, 태화상운인데요. 성남, 부천, 부평 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 부천시에 확인해 보니까 타격을 입었을 거란 거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있으니까 그 경쟁업체 죽이기 위해서 12대 운행해야 되는데 14대를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타 회사를 먹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배차일지 보십시오, 39-1번. 배차일지는 다 있는데 BIS 데이터, 그러니까 BMS에는 없고 카드데이터도 없고 모두 없는 경우가 이렇게 다반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샘플만 가서 확인한 게 이 정도면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 검증시스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전일 데이터를 그다음 날 받아서 검증한답니다,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행횟수 산정 후에 배차정보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BMS 자료……. 타코미터가 뭡니까?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아닙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드는 데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업체가, 그것도 확인 안 되면 자체 증빙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 보십시오. GPS 고장 등 위치정보 수집이 안 될 경우 카드데이터를 증명한다는 것 아닙니까, 요금결제. 요금 이건 거짓말이 아니죠. 카드기기가 고장 나면 업체는 운행을 않습니다. 수입이 안 잡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합니까? BIS가 문제가 되면 그냥 뛰어요, 왜냐하면 카드는 되니까. 그런 거는 오류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잡아낼 수 있는데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 뭔 조성하고 뭐합니까, 활용을 못 하는데! 돈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몇 년째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 됩니까!

경기도 보십시오. 저기 누구 답변해, 경기도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어요? BMS하고 카드데이터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국장님 말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하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MS는 BIS를 운영하면서 버스 운영과 관련된 자료만 그냥 빼는 것으로 그렇게…….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오히려 더 시스템이 좋아요. 인천시는요, GPS장치하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GPS가 꺼지면 그 카드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스업체에서 빌려서 쓰면서 이거 돈 주면서도 이게 꺼지지 않는 이상은 BIS 정보데이터가 GPS가 특별히 오류가 없는 거예요. 꺼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는 건 거짓말인 것이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놓고 활용을 못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혈세낭비 아닙니까!

교통정보과에서 BMS 수집관리에 대해서 제출했는데요. 정보수집률 95% 이하 노선에 대해서 세부원인 분석 후에 노선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월 1회 해당 시군에 제공해서 해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대중교통과, 알고 있었습니까? 자료 요구했습니까, 이거? 책자까지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에 통보를 해서 운행률을 높이도록 그래서, 보고 들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운행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류된 것을 시정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틀렸으면 이게 왜 합당하게, 다 작성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는 이틀 단위로 하지만. 한 달 단위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하고 교통정보과하고 교류가 안 되면 뭐 합니까? 통폐합 해야겠네요, 이거 교류가 안 되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미수집 유형 중에 102건에 불과한데 GPS 이동통신 불량은 3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 수행하는 사람이 이거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미수집 유형 보시면 계획경로 미준수, 경로이탈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이렇게 BMS 자료가 없는 거예요. 노선을 바꿔 뛰는 거 아닙니까? 반대, 중간배차, 단축운행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니까 BMS에 자료가 없는 것이죠. 그 자료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KD운송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독점의 폐해 아닙니까? 무소불위예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없는데 버스요금 현금사용 검증부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금 사용률이 6.67%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노선별로 했을 경우는요. 보십시오. 현금사용률 10%~50% 이상이 2,219개 노선입니다. 아, 2,219개 노선 중에 1,452개가 65% 이상이 현금사용을, 10% 이상을 현금으로 요금을 내고 있어요, 손님들이, 도민들이. 알고 계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전 그냥 전체적으로 96% 정도가 카드 사용한다 이런 큰 틀에서만…….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선 수 곱하기 차량대수를 곱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노선별로 그냥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에는 구간 구간마다 지금 노선 수의 1,452개가 엄청난 10% 이상으로 현금 결제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불법 현금 횡령 혐의로 화성운수하고 오산교통인가가 법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56억을 횡령했잖아요, 현금.

그래서 인천시 갔는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인천시모델 통합요금징수시스템을 도입하든지,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현금수입 불시 업체별 검증 강화를 용역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나갈 테니까 예고해서 하지 말고. 지금 예고해서 하잖아요, 3일 동안 가서.

그리고 CCTV 활용하는 방법. CCTV를 보면 실제 돈을 넣는지 현금을 넣는지 카드결제 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루치를 갖다가 빨리 돌리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현금박스 통에다가 CCTV를 달아서 그것만 보이게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 위원장 송영만 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민경선 위원 네,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현금 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뭐 50%인 데도 있고 40%도 있기 때문에 교통카드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금카드나 현금을 내는 데에 교통카드 사용을 제고할 수 있는 홍보문구를 넣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으면 의식이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낼 것 교통카드로 하면 오히려 잘 잡아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적자노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권 491쪽입니다. 직행좌석형버스는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직행좌석형버스 적자 지원한 것을 보면 2013년도는 350억 5,900만 원, 2014년도에 374억 500만 원, 2015년도는 9월 현재 354억 500만 원 규모로 적자규모가 10억 원 내지 20억 원 정도 2~3년 단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버스가 적자인 것이 출퇴근시간만 이용자 수요가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원인들을 행정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서 다른 시간대에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박광서 위원 다른 쪽으로도 조사한 것이 있기는 합니까? 실적이, 행정적으로 조사한 실적이 출퇴근시간에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는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환승수익금 배분에 있어서 다소 손해 부분이 있고요. 광역버스는 장거리를 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서 위원 재정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대안이나 조사실적, 향후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버스정책과 홍귀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서 적자 관계가 굉장히 큰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할 때에 기준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검토를 좀 잘 하셔 갖고 적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광역버스 정책에 관련해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버스가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버스정책과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전용차로의 혼잡도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그쪽 자체가 추가로 용량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벗어나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서울시가 경기도 수원ㆍ용인에 2004년도 7월 3일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용량 초과로 경기도 버스는 가변차로로 이용할 것을 협조했다고 하거든요. 현재도 가변차로에서 버스를 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최대한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도록 버스용량 자체를 늘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도 양해를 합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의 용량 자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서 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대란과 버스정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 광역버스 이용객 35만 3,498명 중 5만 4,134명인 15.3%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주민이고 현재도 전세대란으로 경기도 인구가 1,280만 명이 넘게 됐습니다. 서울 전입인구 중 서울로 출근하는 59만 1,722명과 광역버스 이용률 9.1%를 적용하여 도출한 광역버스 이용인구는 5만 4,134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서울-경기도 광역단체 간 인구이동으로 발생한 광역버스 대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인 국토부가 국가사무임을 인식하고 국비 지원 확대나 버스업체 노선조정, 버스업체 재정 지원을 국비로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국토부에서 몸을 담고 계셨던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책임감이 드십니까? 국토부에다가 무엇을 좀 건의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취지에서 국토부에서 M버스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버스의 국비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 개정을 신설하는 노력도 하고 특히 수도권에 있는 광역버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2층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당국 기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는 버스는 지방사무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벽에 부딪쳐 가지고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가 경기도,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국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 서울에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 30여 명이 서울에서 버스 불법점거 및 운행 방해 시위를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왜 시위를 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원뜻은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확충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많이 확충하고 그런 걸 의도했는데 2층버스는 워낙 부각되기 때문에 2층버스를 이용해서 그런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광서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경기도하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지켜져서 시위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위원인이 저상버스 도입을 많이 해 달라는 것을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 별로 반영을 한 게 없다 이런 문제고요. 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2층버스에 휠체어석 공간이 비좁아서 장애인 탑승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위하기 전에 9월 24일 날 경기도가 매년 저상버스 증차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즉시 설치를 해 주겠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약속은 해 놓고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2층버스 같은 경우는 약속, 그러니까 장애인석이 좀 타서 회전할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생산된 차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어쩔 수 없이 좀 불편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약간은 개조해서 조금은 편리성은 개선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됐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비 이것을 10%에서 30%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재정형편상 이게 좀 어렵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협의내용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200%로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것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0%에서 30%로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거 대신에 어떤 다른 방안, 어떤 다른 지원책 쪽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서 위원 더 이상 불법시위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 같은 것은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조하에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서 하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하면 만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실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의 대원 KD에 아마 소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드린 의견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박광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 위원장 송영만 홍귀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박광서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처분 관할관청이 주사무소로 되어 있어 해당 버스 관련 불편 신고민원이 전국에서 접수되고 있어 민원처리 업무가 너무나 많죠. 2014년도에 불편 신고 건수가 총 5,965건, 하루에 2,540건가량의 민원이 접수된다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관외 차고지에 있는 것 주사무소 이외에 다른 지자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잘 모르고 또 타 지자체 업무까지 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개선 요구를 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있으면 거기에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광주 KD 본사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ㆍ면허 업무처리요령 제26조의3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분 관할관청에 대한 조문을 신설해서 주사무소가 아닌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민원 및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광주 쪽에 KD가 많다 보니까 이 저상버스가 법인업체가 없는 시군에서는 아예 도입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바로 8월 18일 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이 없기에 저희가 10월 29일 날 재건의를 해서 이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된 상태입니다.

박광서 위원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산해서 할 수 있도록…….

박광서 위원 잘못된 것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서류를 보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또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버스운수사업자 임금 체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9월 2일 날 한 번 드렸었는데요. 최근 5년간 임금 체불한 업체별 현황, 집계, 급여, 상여금, 퇴직금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회신 온 자료에 보면 시내버스 업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임금 체불은 없었으며 2014년 1월에서 2015년 6월 중 신성여객, 신성운수만 체불이 발생했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출처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용노동부 신고내역 자료를 확인했더니 지금 전체 8개 지청 중에 소규모인 부천ㆍ안산지청 자료만 들어와 있는데요. 2013년에 32건 17억 5,000만 원, 14년에 49억 1억 1,000만 원, 2015년 현재까지 20건 해서 8,700만 원이 임금 체불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보다 큰 나머지 지청들을 보면, 경기도라든지 고양ㆍ성남ㆍ안양ㆍ평택지청 자료들을 본다면 지금 임금 체불의 규모가 수백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파악을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어떤 말씀…….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신성여객, 신성운수만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정보 아닙니까? 고용노동부 신고인데요. 보면 김포운수, 부천버스, 소신여객, 경원여객, 시흥교통, 강화운수 이 버스들은 시내버스 아닙니까? 관광버스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지환 위원 아니, 확인만 해 주세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수집할 때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이 버스운송사업조합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당연히 고용노동부 신고내역 자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신뢰 있는 자료를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저희가 지방노동사무소도 공문을 보내서…….

김지환 위원 그건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낸 거고요. 9월 2일 날 주신 것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신성여객, 신성운수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 신성여객 156건 미지급액 62억 정도 되고요. 신성운수는 64건에 25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의 생계유지는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교통국에서의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임금 체불과 관련되어서 전혀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게 준비된 게 없습니까?

(송영만 위원장, 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상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양해해 주시면 이건 버스정책과장…….

○ 위원장대리 김상돈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성여객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운수종사자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또 서울이나 인천같이 준공영제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의 한 73%의 그러한 지금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성여객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금요일 날 방문하셔서 감사를 하셨습니다만 지금도 한 30억 정도가 체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금도 이번에 인상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러다 보니까, 또 메르스가 바로 있어서 그러는데요. 바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통합감사 전까지요. 경기도 8개 지청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내역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임금체불 발생한 해당 업체의 3년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 관련 건입니다. 최근 5년간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을 보면 2011년 4.17%, 2012년 4.16%, 2013년 2.17%, 2014년에 4.88%인데요. 지금 급여대장은 업체에서 회사 경영정보 및 내부자료로 미제출하겠다라고 저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별 제출자료 목록을 보면요. 운전직 고용안전, 운전직 종사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용역사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급여총액, 공제총액, 차감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급여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 경영 및 내부자료를 이게 미제출할 사항입니까, 저한테요? 용역사한테는 제출하는데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그게 회신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된다는 게 인센티브로 지원금을 타가려고 할 때는 용역사에까지 자료제출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위원한테 제출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 교통국장 구헌상 용역사에 제출하는 자료는, 저희가 깊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것은…….

김지환 위원 자료요구 같이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시 제출된 운수사업자별 급여총액, 공제총액, 차감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임금상승률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2012년 대비 2013년에 4.16%에서 2.17%로 현저하게 2% 이상 임금상승률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이 되십니까? 지금 분석이 안 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및 2013년에는 임금상승률이 2% 이상 떨어졌는데 최근 5년간 시내, 시외버스 인센티브 지급현황을 보면 2012년에서 2013년도에 오히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인센티브 지급의 금액이 늘어났고요. 시외버스도 운영개선지원금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보면 지금 오히려 운수종사자 임금상승률은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업체의 인센티브 지급만 지금 늘어나는 건데…….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혹시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답변…….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센티브 자체가 왜 운수종사자에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왜?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인센티브를 이번에 저희가 증액시킨 사항은 뭐냐 하면 서비스 개선이 안 되어서 경쟁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좀 더 해서 31억을 더 넣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꾸만 임금상승률이 13년도가 좀 적어진 사항은 저희가 요금인상이 되다 보니까, 요금인상 때는 좀 올려주고 또 내려주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운수업체별 근무자 근속연수 현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속연수를 보면 그 회사의 경영방침이라든지 운수종사자의 복리후생 그리고 급여수준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내ㆍ시외버스 근무자 근속연수를 보면 전체 2만 5,678명 중에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6,216명이나 되고요. 1년에서 2년 근무자가 3,419명으로 지금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보다 55%나 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서울시 버스회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준공영제 이런 혜택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보다 한 100만 원 이상 더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기회가 되면 보다 근무여건이 좋은 데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임금상승률을 언급했던 게 실질적으로 이게 준공영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분석해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속연수 계속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근속연수는 누적으로 인원이 표시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추세가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년 이상 근속연수 근무자가 664명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10년 이상 근속근무자 수가 갑자기 3,999명으로 늘어납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확인…….

김지환 위원 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요. 지금 본 데이터에 보면 3년 근속, 6년 이상 근속, 9년 이상 근속 부분이 전년 대비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버스 운송종사자들이 3년 단위로 재계약 현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업체마다 다 다르고 평균적으로는 3년~5년 정도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운송종사자들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상승을 막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년 단위로 근무했다가 퇴직시키고 다시 또 재계약해서 하고. 지금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같이 분석해서 자료 요구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입니다.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최근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순수하게 인센티브로 지원받은 금액들이 4년간 지금 500억 원 정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원래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 자료 일체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는 또 제출을 안 해 주셨고요.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 중에 평가식을 보면 재무건전성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채비율이랑 유동비율이 있는데요. 재무건전성 평가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게 평가배점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인센티브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상태 그것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한 그런 참고자료…….

김지환 위원 참고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채비율을 보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타인자본의존도가 높다는 거고 부채가 자본보다 많으면 자본잠식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인센티브는 주로 회사의 어떤 서비스에 관한 부분이고…….

김지환 위원 자본잠식 회사가 서비스가 개선이 됩니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 표 하나만 봐도 다 나올 수 있는 거를……. 말씀이 안 되잖아요, 이건요. 제가 2014년은 외부 감사보고서 자료를 지금 분석해 봤는데요. 재무건전성 현황을 보니까 24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지금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대원버스, 대원운수, 보영운수, 김포운수, 소신여객, 성남시내, 삼영운수, 태화상운, 평안운수. 24개 업체 중 지금 10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지금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데 이런 회사에 어떻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 교통국장 구헌상 이제 재무건전성 자체는 경영평가를 위한 그런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전성…….

김지환 위원 항목에 들어가는데 배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제기했던 거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어떤 서비스 측면이고, 물론 재무건전성이 안 좋은 데서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는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 재무건전성 자체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갖다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김지환 위원 아니, 방만 경영하는 자본잠식 기업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지원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지환 위원 같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2년ㆍ13ㆍ14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항목 중에서요. 재무건전성 항목에 따라서 인센티브 지원받는 업체 현황 그리고 자본잠식 여부, 유동비율 현황 조사해서 평가항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같이 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 감사기준에 해당되는 업체가 24개니까 이 정도지 감사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까지 조사하면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황 같이 파악해서 주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장대리, 송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 외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고양의 이재석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도 간략하게 되도록이면 가부로다가 여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식사들은 다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나름대로 조금 위원님들께서, 진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행감 앞두고서.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나 주도면밀하게 검토들을 해 주시고 감사 대비해서 아마 본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더욱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에 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권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교통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년도 당해연도가 되겠습니다. 1월 20일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사건개요는 경기도 산하 지자체인 부천시 공무원의 BIS사업 취업 방해로 수입이 감소했다. 근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승소로 나왔어요, 6월 24일 날. 그런데 승소ㆍ패소 시 사유(요지)를 보니까 경기도는 부천시와 무관하며 취업방해 증거 부재로 청구가 기각됐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

이재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지금 답하시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가 본데 실무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양해해 주시면…….

이재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허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실무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네, 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입니다. 저희와는 관련이 없고요. 감리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재석 위원 이 자료가 승소로 나왔어요, 진행상황이. 근데 증거 부재로 청구 기각됐어요. 이 자료 다시 한 번 재차 요청드립니다, 본 안에 대한 자료를.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다음은 2권이 되겠습니다. 2권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현황에 대해서 617페이지, 아니 618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 주실까요? 진짜 경기도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들을 다 보여 가지고 거의 난 한 100% 되는가 했더니 유감스럽게도 이천시에 전세버스가 21개 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2대가 고장으로 교체 중. 이것이 일제점검 시 적발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18페이지요? 확인하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찾았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130만 원을 징구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적 근거라든지 좀 한번 세부적으로 이거 고지하신 주무관님 계십니까? 대신 저…….

○ 교통국장 구헌상 이 과태료 부과는 시군에서 하는 건데 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제가 법제처에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다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2분의 1을 초과할 수도 있고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상향,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고의성이 보이잖아요. 점검할 적에, 점검 시에 적발이 됐으면 이게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최고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50만 원 내외거든요. 근데 이건 고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묵인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 교통국장 구헌상 과태료는 시군에서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석 위원 동일회사인지 아닌지까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것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진짜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우선 최근에 발생된 현안에 대해서 여쭙고 본 업무보고서를 보고서 저도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화문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광화문 총궐기대회 말입니다. 3일 전엔가 이틀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서울 쪽으로 통행하시는 분, 광역버스를 타고. 그런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이재석 위원 자, 그럼 그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죠, 우리도?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 이례적인 사태에 대한 그런…….

이재석 위원 의례적인 행사로다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은 나름대로 지금 불법집회라고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대응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교통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확실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피해상황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례적이라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상황,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이재석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가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그런, 그러니까 교통상황을 갖다가 미리 해 가지고 돌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럼 피해자가 버스운수업체인지 아니면 탑승자인지 승객들인지 그런 것들부터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위원 아니, 광역버스가 광화문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서울역을 통과하는 노선 차량들이 총궐기대회로 말미암아서 유류보조금도 지급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통혼잡의 요인도 됐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운수종사자들의 복지 부분도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그렇게 된 거죠. 도민들이 출퇴근 하는 데도 지장이 초래되었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간단하게 답해 달라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어느…….

이재석 위원 거기 참가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다라고 들으셨어요? 무슨 52개 단체라는 거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그 52개 단체를 검토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데.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시위단체하고 경찰관의 충돌로 인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아마 도로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상황 자체를 뉴스로만 봐 가지고요. 물론 통행이 많이 제한됐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재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요. 저 시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간접피해도 피해고요.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고요. 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여쭸는데 뭐 이례적인 행사에서 발생됐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돌려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보세요. 경찰관은 뭐예요. 형법 가지고 다루는 겁니다. 우리는 행정법이나 사법, 민법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염두에 두시고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지금 택시운송사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다 해 가지고, 여기다가 보니까 수립근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5조 종합계획 수립이다 해서 했는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감차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등등 보면 자율감차다 해서 했는데 이건 우리 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도비가 일부…….

이재석 위원 일부 지원됩니까, 감차하는데? 국비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군비입니다.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답변 달라고 부탁을 자꾸 드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차 부분도. 이게 평정을 해서 점수에 의해서 향후에는, 지금은 자율적인 감차지만 추후에는 강제감차가 있을 겁니다, 벌점제에 의해서. 이런 것도 주도면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편견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결국 법인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혹여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택시의 경우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서나 부제를 활용하는지?

○ 교통국장 구헌상 11개 시군입니다.

이재석 위원 11개 시군으로 들으셨죠? 그런데 하는 데서는 불편하다고 해서 부제를 해제해 달라는 소리는 없던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1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는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정말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시군 간에 교통정보가 나름대로 공유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보센터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예산이 보면 실링에 실어달라고 해서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수수방관 그냥 지나가는 형국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면담요청을 해서 저하고 센터장님하고 면담했던 바와 같이 자꾸 시정을 해 가면서 향후 지향적인 발전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재석 위원 자세한 것은 또 향후에 뵙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귀책사유를 다시는데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업무파악을 보다 더 진지하게 하시면 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공감하면서 앞서 가는 선진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송영만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행감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2층버스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10월 20일.

박용수 위원 9월 한 달간 그 시범운행을 해 봤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문제점이 좀 발견된 것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특별히, 처음에 운전기사가 약간 계기가 연료 떨어지는 걸 갖다가 파악을 못 하고, 새로운 기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스했고 실제로는 장애인 그 부분, 장애인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한 게 있었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점검결과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조치사항이 뭐였는지 별도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충청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레미콘 트럭이 급회전하다가 신호대기 차 덮쳐 가지고 3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눈길 같은 데서 2층버스가 과연 안전하냐? 그게 의문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웨덴 볼보사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 버스 7770번 같은 경우에 남태령 넘어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런 데는 가 보질 않았잖아요, 2층버스가? 안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눈길안전 테스트 이런 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국정감사 답변자료 거기도 보면 “별도의 안전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래서 그 악천후 때 유형별로 어떤 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뭔지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매뉴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지금 본격적으로 2층버스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볼보 AS사가 몇 개 정도 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국내 28개소…….

박용수 위원 28개소요. 2층버스 구입할 때 방식은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입찰입니다.

박용수 위원 입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공개경쟁.

박용수 위원 공개경쟁했습니까? 하여튼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또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은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점 진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는 도로 위주의 교통확충은 한계가 있고 대중교통체제,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철도 중심과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고양ㆍ파주 축 같은 경우 일산선하고 같은 그 지하철이 우회거리가 과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역교통축이 승용차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미흡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파주 조리읍 대원리 일대 버스체계 관련해서 도정질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제외하고 파주ㆍ고양ㆍ일산 그 축으로 하는 서부 축 하는 그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지하철을 제외하고 파주…….

박용수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환승체계, 대중교통 구축, 대중교통체계 그다음에 편리한 지선과 간선도로의 그 노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뭐냐면 지선버스가 됐든 간선도로가 됐든 교통체계의 근본적인 대책이 지하철이 됐든 철도가 됐든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땜빵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환승체계가 부족하다는…….

박용수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양이나 부천 등 같은 경우에 승용차요일제 이게 주민 참여도가 5% 미만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안 지켜도, 그러니까 한다고 그래놓고 안 지켜도 특별히…….

박용수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체계가 그만큼 수요자 눈높이에 못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율이 낮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인천하고 부천 연결하는 경인로 국도 46호선 아시죠? 거기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그 운영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다 업무파악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버스체계가 잘 구축이 돼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질문드릴 게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ㆍ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설치가 의무사항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장착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가 부과되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과태료 100만 원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보니까 시내외ㆍ마을ㆍ전세버스 962개 업체에 2만 9,214대에 모두 재정 지원해 가지고 장착했거든요. 그런데 미장착 차량 과태료 부과실적이 2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하는 업체는 전체 962개 업체 중에서 700개 업체만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률이 73% 미만이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이거죠. 아니, 운행기록장치 기록 갖고 버스업체 재정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산출기초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머지 27%가 미장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뭐가 있냐 이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활용실적이 낮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업로드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평가하는 데에 반영을 내년부터 하고자 합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거 미장착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중요한 게 버스 재정 지원 나가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구입하는 거 말이죠. 지금 보통교부세로 구입하죠? 공영버스 구입 도에서 지원 몇 % 합니까? 30% 하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도비 30%입니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운영손실보상도 보통교부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영버스 구입 지원과 운영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법령 2조에 보면 “국가가 여객운송사업용차량인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고 사업주관기관인 지자체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말하자면 보통교부세가 어디에다 쓰라고 내려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박용수 위원 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박용수 위원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그렇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국비로 돼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차액만큼 하게 돼 있는데…….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국비 지원입니다.

박용수 위원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저상버스는 국비로 지원하고요. 공영버스는 분권 요구로다가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되면서 용도지정이 안 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박용수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어디다가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것도 일괄적으로 오지만 사업에, 버스면 버스 쪽의 사업에 쓰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용수 위원 보통교부세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행정 건전하게 해 주려고 재원마련, 자체 자주재원이에요. 그런데 자주재원 가지고 공영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이 자체가 훈령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박용수 위원 그렇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박용수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교부세로 공영버스를 구입할 게 아니라 그건 따로 별도로 국비를 따 와서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2층버스 어떻게 할 겁니까? 2층버스 구입비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2층버스도 정책수요로 해서 국토부에서 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내려오면 도비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박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보통교부세라는 것은 일반재원 중에서 우리 자체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영버스를 구입하는 것은 훈령하고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2층버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구입비용 명목을 분명하게 우리가 별도로 받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 말씀이 맞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국토부의 정책 수요에다가 용도를 넣어 가지고요, 이것도 지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광역버스가 국토부 소관인데…….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M버스입니다.

박용수 위원 환승손실금 지원도 보통교부세 100% 하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것은 국비로 내려옵니다. 정책 수요로 해서요. 그건 도비가 아니고요. 별도로 국토교통부…….

박용수 위원 아니, 내려오는데 보통교부세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지방교부세 해서…….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국비입니다, 국비.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비라고 그러면……. 자, 보세요. 운영손실보상금도 보통교부세로 내고 공영버스도 그걸로 하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런데 위원님, M버스는 정책 수요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도비를 안 합니다. 매칭을 안 하고 그냥 전체를 국비 정책 수요로 다 하는 거고요. 지금 다른 사항은 저희가 3 대 7로 해서 분권으로 받았던 거기 때문에…….

박용수 위원 그래서 2층버스 포함해서 공영버스에 대한 것은 보통교부세로 교부받아서 쓰지를 말고요. 별도로 요청해서 예산을 타 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통교부세 그러면 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입예산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은 할 필요가 있겠죠, 과장님?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국장님. 공영버스 구입 명의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국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공영버스 등록은 사업 주관 기관인 지자체 명의 사업용 자동차 등록이 원칙이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박용수 위원 지금 공영버스 도에 몇 대 있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101대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101대 있죠. 그 명의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현재는 버스운송사업자로 되어 있죠.

박용수 위원 그렇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박용수 위원 그런데 원래 훈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자체가 갖고 있게 되어 있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현재 운영주체는 농협이나 버스운송사업자나 지역주민단체에 위탁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지자체 명의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시군에서는…….

박용수 위원 101대 중에서 있어요? 전부 업체한테 다 넘어가 있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지금 그 101대는…….

박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아니, 위탁은 몰라도 명의까지 다 내주고. 우리가 차량 사 가지고 버스업체에다가 그쪽 자산만 늘려주고 거기에서 대출 한껏 받아 가지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영버스는 101대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 사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일부 한 3,000만 원 정도가 보조가 됩니다, 지원이. 나머지는 시군하고 업체에서 분담을 해서 25인승 6,700 정도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3,000이 아니라 한 30% 정도를 자체에서 구입비용을 대게 되어 있고 나머지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데 명의는 지자체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공영버스 운영주체 선정할 때 협약하죠?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이것은 직접 저희가 안 해 봐서, 도에서는 안 해 봐 가지고 아마 시군에서 그렇게…….

박용수 위원 이거 말이죠. 제가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명의를 지자체가 갖고 있으면서…….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과 과장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014년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지적사항 관련 감사자료 1권 41쪽을 보면 버스 불법 감차 운행 적발 및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고요. 이행조치 실적으로 경기도가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송업체 지도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상반기ㆍ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해서 49개 업체에서 80개 위반 건수를 찾아냈습니다.

권영천 위원 조치한 결과가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우리가 실제로 시군에다가 적발사항을 통보했고 시군에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앞으로는, 아까 전자에도 민경선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 조치결과도 어떻게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그쪽에서도 하지. 그냥 도에서 무의미하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잘 그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네 나름대로 불법 운행도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감사자료 1권 42쪽을 보면 버스 뒷바퀴에 한해서 재생타이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생타이어 사용점검은 행정적 계도를 하고 현장 지도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지도점검 방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재생타이어가 여름에 내부압력 상승 시에 폭발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타이어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고요.

권영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재생타이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가요? 지도점검을 연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재생타이어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재생타이어는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확실하게 국장님은 현장을 지금 점검은 안 해 봤겠지만 그러면 현장 실사를 한 과장님이나 혹시 팀장님은 구분할 수 있는지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제가 확실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점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저도 재생타이어가 어떤지는 알고 있어요. 가서 제가 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심을 가지면 재생타이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자세하게 재생타이어와 이것의 구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확실히 나가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1권에 125쪽 최근 3년간 홍보비 지출한 실적을 보면 민선5기인 2013년도에 중앙일보에 7,0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민선6기 2015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동영상 제작, 포스터 제작 등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자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 중앙지 홍보는 교통국 차원에서 해 보아야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 홍보용 동영상 제작이 교통국 차원에서 예산집행이 맞다고 보는데 내년도 홍보비 방안은 얼마로다가 예산이 잡혀 있는지, 홍보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내년 홍보예산 1억으로 잡혀 있고 그건 저희 교통국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주관해서 하는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할, 어쨌든 거기에서 주관을 하겠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건지?

○ 교통국장 구헌상 각 분야별로 교통정책, 버스정책, 택시정책 그리고 굿모닝 이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소요를 저희 내부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홍보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어쨌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173쪽을 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국비와 도비가 있고 시군비 부담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가 7.5% 그다음에 시군비가 42.5%, 국비가 50%입니다.

권영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다면 내가 주관을 하면서 주체를 하는 거죠. 주체를 하면서 그 예산을 시군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래서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금을 7.5%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그 정도밖에 올릴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5 대 5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건가요? 어떤 방법…….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하고 도하고의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천 위원 아니, 도에서 주체를 하면서 시군에다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없는데 과연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 교통국장 구헌상 세부적인 것은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지금 1억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국비 50%에 지방비 50%인데요. 50%를 가지고, 5,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로, 30 대 70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5% 그다음에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를 250만 원씩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권영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쉽게 답변할 수, 얼른 사겠어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런데 위원님, 이 자체가 시장ㆍ군수가 인ㆍ면허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와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시군이 어려워요.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그러면 몇 대 도입했습니까? 예정입니까?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111대를 계획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11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받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11월입니다.

권영천 위원 11월 달인데 111대를 언제까지 해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게, 지금 현재 111대를 목표로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냥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획인가요? 어쨌든 예산이 서서 계획을 짜고 있고 111대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지 꼭 12월 말까지 꽉 채워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도 내려주고 그렇게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예산을 어차피 올 15년도잖아요. 내년도 16년도에 예산은 11월 달까지 가지 말고 신청 빨리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꼭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그거잖아요. 12월 달에 도로를 뜯었다. 시민들 불만 그런 것 아닌가요? 왜 가만히 있다가 12월 달에서야 남는 예산 다 쓰느냐고 저런다고 불만의 소리를 우리한테 듣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알았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럼 올해 111대는 다 가능한 건가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그래서 지금 시군과 업체에 아주 엄청 권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권고하지 말고 안 한다는 데는 빨리빨리 빼고 예산 지원을 더 해 줘서 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잘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리고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 사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국토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고 일선 시군 감차보상이 미진한데 경기도와 국토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한 실적이 있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감차상의 문제점은 이게 택시업계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이런 추진안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택시업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해야 될 시기에 가서 부담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감차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국토부한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안을 제시한 게 뭐 있어요? 아까도 한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부제에 관한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일부 건의도 했고 앞으로도…….

권영천 위원 건의한 내용이 뭐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건의한 것은 현재 재원을, 일단 경기도 도농복합시 이런 부분은 실제 인구 대 차량비율 이런 게 다른 데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실제 감량해야 할 게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 그래서 그건 실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권영천 위원 반영이 됐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택시 감차 추진을 위해서 31개 시군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권영천 위원 했는데 거기에서 택시하시는 사장님들의 건의사항은 뭐 한 게 있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업계에서는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에 보면 이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 검토 요구가 있는데 도, 이천시, 동원대학교 현장회의 실시 이렇게 했는데 무슨 회의를 어떤 실시를 했는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업체하고 노선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는 좀 잘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 교통국장 구헌상 업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광주에서 이천 경계의 동원대학교까지 오는 버스인데요. 그 버스노선이 이천을 경유해서 여주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먼저도 속기록에 있을 건데요. 그 차가 동원대까지 상당히 한 30분, 20분 간격으로 아마 올 거예요. 그 차가 이천, 여주까지 다 하면 차가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1시간에 1대씩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동원대학교가 거기 없었다면, 그 버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주 넘어서 이천에 동원대학교가 섰다면 그 버스가 이천까지 오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수요를 아마 업체에서는 가장 중시하는 게 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권영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거리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고 하자는 게 아니고 어쨌든 경기도잖아요. 우리가 강원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천, 여주까지 차를 20분, 30분 간격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거기까지 1시간에 1대씩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시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국장님이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한 달 됐습니다.

장현국 위원 한 달이요? 행감 준비는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름대로 파악은 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나름 노력을 했는데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사실 충분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게 업무는 방대한 건 이해하는데 기본계획이나 정책이나 그런 흐름은 파악하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하다못해 수치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자문을 구하고 할 정도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보다 공부를 더 안 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죄송합니다.

장현국 위원 국장님, 전공은 뭐죠?

○ 교통국장 구헌상 토목공학입니다.

장현국 위원 토목공학이죠? 그러면 건축이나 그쪽 건설과나 그쪽이 어울릴 것 같은데 어떻게 교통과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철도분야 업무를 2년을 했고요. 그리고 도시광역 교통업무를 또 2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 사실 여기 와서도 보면 업무 자체가 완전히 낯선 부분은 별로 없는데…….

장현국 위원 우리 철도는 철도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야 뭐 본인이 희망사항이든 아니든 어차피 발령받아서 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탓하지는 않습니다. 이전의 국장님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와서 10월 달에 나갔어요. 딱 9개월 10일 근무했습니다.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최소한 단체장의 임기가 4년이면 2년 정도는 국장이 해서 정책 수립을, 수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임기가 되고 그러면 제대로 이게 굴러가겠습니까? 본인 탓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있는 동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우리가 요구자료 넓은 것, 굵은 것 526페이지요. 통합콜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 들여서 2015년 10월 계약완료 및 2016년 상반기 시범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계약을 위한 준비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현국 위원 계약?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 발주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현국 위원 발주는 한 상태예요? 아직 그것도 안 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발주,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기관에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손은 일단 떠난 상태입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콜센터하게 되면 통합콜 번호를 부여 받겠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아직 그 번호는 안 나왔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통국에서는 홈페이지는 구축되어 있는데 앱은 깔려져 있나요? 버스 정보에 대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건 저도 다운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다운 어디서 받았나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았나요? 티스토리에서 받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플레이 거기서 받았습니다.

장현국 위원 플레이스토어를 한번,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켜 봤어요. 한번 이용해 보려고. 버스정보시스템 들어가고 나니까 한 여섯 번째 칸에 경기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버스정보. 거기의 리뷰 한번 읽어보셨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리뷰는 안 읽어봤습니다.

장현국 위원 어느 앱이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거의 등급이 별 하는데, 별 4개 이상 되어야 좀 잘했다고 하는데 평가가 별이 3.5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아마…….

장현국 위원 거기에다가 리뷰를 몇 개만 읽어볼게요. 난 그대로. 이건 뭐 어플로 버스시간 보다 18분 남아서 여유롭게 있다가 3분 지나서 보니까 2분 남아서 급하게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15분 내지는 12분이 그냥 잘못됐다고 보죠? “서민 기다리다 병난다. 전철에서 내려서 30분 넘게 버스 기다렸더니 앱에서는 계속 온다고 버스는 갑자기 사라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쪽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주길 바랍니다.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되어야지 별 하나 하고 전부 이거 잘못됐다고. “이 앱에 오류가 떴습니다.” 전부 이렇게 나오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초창기라 그런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데 한번 볼래요? 4.3입니다. 전국스마트앱.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잘 되어 있어요. 경기도라는 이 큰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다른 데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하다못해 2층버스 홍보비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이쪽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수요가 많은 쪽으로.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까지 한번 보시면요. 특별교통수단 거기에 대해서 쫙 나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이렇게 나오고 집행내역에 대한 잔액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맨 끝에 반납사유 쪽을 보니까, 시군 반납사유. 사업취소, 사업변경, 국비로 추진, 시비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장현국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팀장님이신가요, 직원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도에서 하는 게 특별교통수단이 사실은 운영비도 그렇고 도입비도 그렇고 상당히, 특별교통수단 도입하는 것은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도입 자체는 하는 경우는, 국비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잘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을 도비가 10%만 반영되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 반납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지금 거의 다 보면 국토부에서 행하는 것들이 지침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거의 도비, 시비 매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점점 갈수록 비율화가 점점 지방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특히나 특별교통수단은 도비 10%,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시군에 90% 전가해 가지고 시행하라 하니까 합니까? 도저히, 점점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 있게 꼭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비를 더 지원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덜렁 10% 내주고 나서 하라. 따라오는 지자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것 뭐 감차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됐습니다. 지금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토부에서 그렇게 내려 받고 어쩔 수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비율이 너무 형편없이 우리 지자체에 전가를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사업하기가 버거운 것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교통수단도 우리 도에서 10%만 줄 것이 아니라 아예 없애든지 꼭 필요하다 그러면 더 줘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고 나서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에 운영비 지원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의아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인건비나 유류비 어떤 명목으로 된 건지. 운영비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어디에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보죠?

○ 교통국장 구헌상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저희 교통약자법에 있고 그다음에 조례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계속 못 찾아봤는데 그럼 나중에라도 찾아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되죠? 내가 알기로는…….

○ 교통국장 구헌상 어린이…….

장현국 위원 설명드리겠어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 등 이렇게 교통약자라고 보고 있는데 교통수단의 법정대수 기준도 교통약자 기준에 확대해서 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포함되는 게 맞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최대한 그게 많아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장현국 위원 그런데 교통수단 거기에 제6조3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에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또 승강기 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이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은 교통약자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법 해석이 아리까리한데 지금 교통약자라면 이런 것을 다 포괄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상충되는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물론 그분 외에도 어떤 시력이나 청각장애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장애자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를 중심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네. 다음은 그럼 49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498쪽? 시군 번호판 말씀…….

장현국 위원 저기 번호판에 대해서요. 번호판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발급대행 업체가 총 40개 업체더라고요. 그중에 민영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18군데 그다음에 민영 복수로 하는 데가 15군데, 이것을 다 합치면 민영업체가 82.5%입니다. 그다음에 절대 독점인 업체가 45%나 되고요. 그래서 금액을 보니까는 지역마다 판이하게 틀려요. 어떤 데는 3만 8,000원, 어떤 데는 1만 1,000원, 대형일 경우요. 그 갭 차이나는 것만 해도 2만 7,000원이나 됩니다. 중형 같은 것은 3만 4,000원이고 적은 데는 9,000원에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게 2만 5,000원이나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또 봉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같은 도민으로서 지역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내고 어떤 데는 싸게 하고 그러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근데 지금은 어떤 차량등록 번호판 발급을 꼭 제 주소지에서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발급받는 사람이 어디든지 일단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번호판을 생산하고 이런 단가가 많이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오히려 수요가 많지 않은 곳 그런 쪽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현국 위원 그렇다고요, 싼 데 가서 이동하면 그 기름값이나 시간도 뺏기는데 거의 보면 저쪽 연천, 가평 그런 데는 엄청나게 비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무래도…….

장현국 위원 구리 같은 데는 되게 싼데 그런 형평성을 뭐, 많이 주문되어서 그렇고 적게 주문되어서 그렇고. 그러면 비싼 데는 직영으로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군구에 넘겨서.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는 말씀인데요.

장현국 위원 아니면 민영화를 하더라도 복수형태로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시골에 산다고 그냥 비싼 돈 주고 어디 꼼짝 못 하게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만 손해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수요가 워낙 작은 데는 또 복수로 한다고 그래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가격이 문제가 있을 정도로…….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와서 다음에 저 볼 일 있을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많은 질문도 받으시고 또 답변도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지금 해 주시는 답변은 책임 있는 답변입니다. 답변은 좀 책임 있게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고 또 계획 수립 시에는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시고 공고하시고 그 역시 그렇게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게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2012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용역비가 9,000만 원이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시간도 한 10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중간보고도 했고 최종보고도 했고 교통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래서 교통위원회 위원 27명의 명단을 보면 국장님도 거기에 계시고 대학교수, 교육연구기관의 연구원 또 관련 공공기관의 중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하셔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본 위원 생각에 교통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담긴 계획이 바로 지금 쭉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게 꼭 그대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만일에 예산을 심의하겠다 하실 때 이의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을 심의하겠다 이렇게 여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는 기본계획은 2012년에 세운 거고 그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보고…….

최재백 위원 그건 다 감안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참조해서 예산을 심의하겠다 하는데 이의가 있느냐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최재백 위원 지난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연도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보면 기본계획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주 캐비닛이나 장롱 속에 따로 놔두고 계획 따로 시행 따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가 교통안전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나 의심이 갈 정도예요. 조금 전에 앞에서 김종석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는 걸 봤는데 제가 주목하지 않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기본에 충실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쭙고 싶은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있습니다.

최재백 위원 2016년도 되면 다시 또 할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기본계획…….

최재백 위원 기본계획 또 수립하실 건데 2015년은 다 지나갔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본계획에 충실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기본계획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6년도 교통안전계획이 기본계획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행계획 말씀…….

최재백 위원 그렇죠. 교통안전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거고 기본계획은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거고. 2012년도에 만들었던 기본계획을 보고 201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같이 비교해 보면 됩니다.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한 과정에서 보니까 아주 혼란스러워서 저는 제가 질의를 쭉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무부서 과장님들하고 실무자하고 의논해서 답변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고, 아주 번거롭게 이 좁은 데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죠?

○ 위원장 송영만 네.

최재백 위원 택시 감차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역별 택시종량 산출기준을 보면 실차율, 가동률 산정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농지역이나 농촌지역. 이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서 용인시가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용인시와 같이 조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미 감차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수립돼 있고 시군별, 연도별 이행여부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거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주시라 이 말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이행여부 확인까지는…….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준비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답변 주시면 돼요. 그리고 택시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6항에 의하면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그 점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납금 제도인데요. 지금 대표적인 법따로 현실따로가 이 사납금 제도입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사납금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는 택시요금 인상 시에 사납금을 동결하든가 아니면 인상 후 한 6개월 정도 동결한다든가, 또 사납금 인상폭 제한 등을 하는 어떤 국장님의 특단의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서울에 쿱택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들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서울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부산, 울산 등에서 준비 중이라는 걸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경기도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준비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 주시면 되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2년도에서 2015년까지 택시 재정지원 현황은 한 55억 정도입니다. 물론 운행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버스에 비하면 너무 재정지원이 적은 거죠. 그래서 재정지원하는 것도 보면 법인이나 개인택시 조합 위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택시, 지하철 모든 운수종사자 중에 택시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복지정책,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계획을 세워 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어떤 걸 할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에 집행부에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단말기 통신료 지원 일몰제라고 해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확인됐고 또 그래서 추경에 세우는데 뭐라고 할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주문드리고 말이에요.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와 협의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요즘에 택시는 이용행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택시 길거리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거의 못 잡습니다. 콜을 하든지 이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택시들이 사람을 기다립니다,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차선 하나를 다 먹어 버려요, 택시들이. 그래서 택시들이,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좀 거쳐야 될 겁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각 지역별로 특성도 다르고 대기장소도 틀릴 테니까 그런 장소를 수요조사를 해서 택시 베이를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고.

아울러서 버스 베이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버스 베이 제대로 잘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주차장이죠, 지금 버스 베이가. 그래서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버스 베이가 불법주정차로 이용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정도가 심각한 버스 베이에 대해서는 CCTV라도 좀 설치해서 버스 베이를 제대로 버스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지 아까 택시 베이에 대해서 함께 좀 답변해 주시고.

전 도정질의와 5분발언을 통해서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승객안전이 결국 운수종사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회 모든 분야가 고령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택시 같은 경우 50세 이상은 거의 70%인가 됩니다, 종사자가. 60세 이상 70세 이상도 상당수가 있고요. 내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가 2011년도에 4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오니까 2배가 돼요, 86억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운수종사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카드회사와 함께 복지에 관한 어떤 출연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차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협의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다 됐습니까? 저는 그러면 나중에 쓸 5분을 지금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의를 마쳤으므로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 화성운수 정경운 대표이사, 가율회계법인 고갑석 이사, 내경엔지니어링 김경석 부장, 이비카드 이근재 대표이사, 류부현 상무이사, 이연우 상무이사, 선진운수 이순달 대표이사, 코어시스템 정해권 이사님 등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다음 행감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부터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위원님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별로 제한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허상준 사장님 반갑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KD운송그룹이 순기능 쪽으로 잘 하고 계신 것도 있고 그런데 역기능 쪽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사님이 나오셨는데 전혀 그 이후로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가셨는데 실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오셨으니까 한 번 들어 보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또 시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보면 지난번에 찾아뵀을 때 검증소위에서 갔을 때 자료를 주셨는데 상당히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참고인 허상준 개인기업으로는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까. 보시면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총괄을 보니까 실제 KD운송 11개 업체인 겁니까, 시내버스만?

○ 참고인 허상준 저희가 15개입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서울시 빼고요.

○ 참고인 허상준 그러면 13개죠.

민경선 위원 13개요?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KD운송그룹이 500억 이상을 지금 매년 운영개선금 등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인데 문제는 실제 보면 노후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걸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여러 가지 비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실제 경기대원고속 본거지가 있으면 뭐하느냐 광주시민이 이류, 삼류냐. 또 실제 독점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 참고인 허상준 저희가 차량이 노후된 차량이 있지만 차량점검 자체를 1년에 두 번씩 해서 일제점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례를 들면 서울시에서 일제점검을 불시에 나와서도 저희가 상위업체에 속한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하셔 갖고 저희가 한 1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차량자체 점검을 아주 깨끗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차량이 있기 때문에 정비해서 최선을 다한 거고 한 지역에만 노후차량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대폐차 대수를 680대 정도 대폐차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충실하고자 차량 연령 자체를 계속 당겨가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KD운송그룹에 11개 회사를 했을 때 실제 6년 이상 노후차량이 2,529대로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KD 제외 같은 경우는 실제 5년 이하가 61%예요. 그러니까 경기대원고속이 특히 노후차량이 많다는 것이죠. 점검을 많이 잘 한다고 해도 실제 여러 가지 새 차를 타는 거하고 실제 노후차량 타는 거하고 서비스의 느낌이 다른 것이고 또 정비를 잘했더라도 갑자기 설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선별로 노후차량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독점하는 지역에는 노후차량이 많고 신규로 도입되거나 경쟁하는 노선 같은 경우 신차들이 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 화성여객 같은 경우는 전체가 38대인가가 다 신차입니다. 보시면 신차. 경쟁해서 새로 투입된 데는 신차예요. 그런데 독점하는 데는 대부분이 그렇고. 실제 경기대원고속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10년이 넘어서기 때문에 신차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노후차량이 많다고 하면 신차로 바뀔 확률이 큰데 실제 매년 통계를 내보면 노후차량은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신규차량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이사님이 왔을 때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답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실제 독점하는 데에 있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신차를 도입하면 그것을 경쟁하는 데로 바꾸고 경쟁하는 지역에 있는 3~4년 된, 5년 된 차를 그쪽에다 다시 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민경선 위원 그럼 명세서를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 참고인 허상준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지난번에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전혀 유추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 참고인 허상준 명세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명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허상준 그리고 참고로 그 말씀하신 가운데서 제가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경선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참고인 허상준 우선적으로 저희가 투입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이 경쟁노선이라서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공항버스에다가 저희가 7년 이상 차량을 쓰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해서 7년 된, 7년 이내의 차량이, 어찌 됐건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장거리 노선에 관련되어서는 신차를 투입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장거리하고 구분해서 명확하게 노후도를 차량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허상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지금 KD 운행준수율을 보면 실제, 보십시오. 최근 3년간 가장 주력회사인 경기고속하고 대원버스, 대원고속을 보면 줄기차게 이 운행준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3년간, 2012년부터 13ㆍ14년인가요? 분석해 보면 경기고속은 45위-50위-50위입니다. 대원버스는 46위-53위-51위, 대원고속은 41위-45위-55위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죠?

○ 참고인 허상준 어떤 부분에 관해서…….

민경선 위원 운행준수율입니다. 경기도가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운행준수율을 평가한.

○ 참고인 허상준 위원님 그 부분 관련돼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광주라든지, 광주에서 지선을 뛰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지선을 뛰는 노선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가 1일 운행횟수가 1회에서 3회인 노선이 전체 대비 67.8%입니다, 100%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전체 대비 이 노선이 67.8%이다 보니까 승무사원이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또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CDMA 통신장치 오류나 GPS 오류 또는 단말기 손실망 등 외부적인 요인하고 저희 승무사원이 혼선으로 인해서 잘못된 노선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희 전체 노선 대비 67.8%가 공영버스 광주 지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봐 주시고…….

민경선 위원 정확하게 차번호가 몇 번인데 어디 어디 어디 노선을 어떻게 경유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검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운행 관련해서 운행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지금 용역 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작률이 95%를 넘습니다. 그러면 KD운송그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 참고인 허상준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기계니까 아까 저희가 여기에 사실 보면 광주 지선 이래 봤자 많은 대수가 아니거든요. 한 70대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저희 5,000대라는 전체 대수에 차지하는 게 67.8%가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그 1회~3회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그 부분인데 그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장치나 오류는 아까 본질의 때 이야기했지만 3% 수준입니다. 검증된 소리고요.

○ 참고인 허상준 이 부분도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하고요.

민경선 위원 네, 소명을 해 주시고…….

○ 참고인 허상준 하여튼 간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지금 개선시키려고 계속 회의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까지는 좀 더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조작미스가 크다고 하면 운전자들이, 지금 KD운송그룹은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 때는 무슨 교육을 하세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지.

○ 참고인 허상준 아니, 교육을 시키고 기계 부분이라든지 여기 경기도운송사업조합에서도 시내버스 교통카드시스템 불량 관련 유지보수 및 손해배상 이런 부분에 관한 공문도 왔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드릴게요. 드리고 위원님께서 보셔서…….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우리 집행부한테도 이야기할 건데 이따가 됐건 통합감사 때 요구할 건데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조작 미스로 인한 불이익은,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시나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도부터 BMS 불일치 조작 미스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감수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자격미달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죠.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수하시겠다고…….

○ 참고인 허상준 또 여기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입증을 하게, 서로 검증을 해서 카드데이터가 됐건 BMS가 조작 미스로 해서 자료화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회사가 정확한 디지털운송기록을 가지고 검증을 하든지 해서, 실제로 검증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경기도가 안 하고 있어서 문제죠. 그렇게 해도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KD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광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운행하는 시군과 다른 시군, 광주시나 여러 가지 구리시가 주사무소가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하고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도지사가 원래 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위임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성남시가 광주시에 행정처분을 요구한 내역입니다. 31-3번, 제가 샘플을 하나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경기고속 31-3번은 광주에서 모란역까지 가는 것인데 정류소 장기 정차로 인해서 성남시가 71건을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보시는 바와 같이 33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3회도 실제 20회인지 정확히 모르,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한 경우도 결행, 무정차는 여기에 해당이 없으니까. 실제 2분의 1 수준도 아니게 처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불법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어서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광주시는 자기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처분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참고로 저희가 성남시에도 법인이 있는데요. 그 법인 자체도 처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상위 업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업체는 성남시가 직접 처분하기 때문에 상위 업체죠. 잘못됐으니까 상위 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게 주사무소가 광주시니까 성남시는 광주시에 처분을 하라고 해도 처분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위 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허상준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도 어떤 상황인지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또 예를 들겠습니다. 남양주시가 구리시에 행정처분을, 경기여객입니다. 3번, 92번, 93번, 95번, 1650번 그다음에 미상인 게 3건 해서 25회를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구리시가 단 2회 했습니다, 2014년도에. 국장님도 잘 보세요. 이따 답변 부탁할 테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무소불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허상준 그것도 한번 들여다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정류소 주정차 질서문란은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71건이라고 하면 얼마겠습니까? 1,4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결행, 도중 회차, 노선, 운행단축, 연장운행 과징금 100만 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검증소위에서 주사무소 방문했을 때 언급한 바도 있는데 KD운송그룹만 실제 타 보험사에 가입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허상준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손보사에서 아무 업체나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민경선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잘하면 다 탈퇴하라는 것이죠. 왜 일정부분은 다른 데 버스조합에 넣어놓고 대부분은 합니까?

○ 참고인 허상준 위원님, 그것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도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런 보험 손보사를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고 손보사하고 공제회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요율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서비스 부분에서 저희 경영상 판단하기에 삼성화재라는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입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 참고인 허상준 제가 답변을 하게 좀…….

민경선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왜 전체가 가지.

○ 참고인 허상준 그 전체가 가면 안 되고요.

민경선 위원 왜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 참고인 허상준 저희가 옛날에…….

민경선 위원 버스조합에서 권리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허상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경선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참고인 허상준 말씀하신 내용은 한 30% 정도가 공제에 남아 있는 의무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전체적인 부분 관련되어서 공제조합에서 대표이사 사장들끼리 의결을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30% 규정을 지키, 왜냐하면 30% 마저 빼게 되면 공제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그래서 30% 정도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전부터, 80년대부터 손보사로 가든 얘기가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사고처리라든지 모든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또 보험요율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망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망을 갖고 있는데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러면, 위원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에서 처리가 안 되잖아요. 부산까지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조합에다…….

민경선 위원 그건 시외버스 이야기 아닙니까? 시내버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 참고인 허상준 아니, 엉뚱한 답변이 아니고요. 전체를 놓고 보험을 판단하는 거지 경기도만 놓고 보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민경선 위원 그러면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뭐냐 하면 실제 작년에도 조합이 여기 출석했습니다, 참고인으로. 그때 “KD운송그룹이 다 빠지면, 지금 빠지는데 불이익이 있느냐?” 불이익이 없답니다. “그럼 다 빠져도 문제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빠지세요. 조합도 용인을 한다는데 왜 갖고 있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경기도에다가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업체가 최소한의 부분을,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민경선 위원 그러면 사장님, 다른 업체는 이득이 없어서 공제조합에 1대도 빼지 않고 넣습니까? 네?

○ 참고인 허상준 그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전 보는데요.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자기는 이득이 되니까 빼서 쓰고 다른 업체는…….

○ 참고인 허상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위원님, 그거 아니거든요.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 참고인 허상준 그게 어떻게 대기업의 횡포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도민들한테 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삼성화재 보험에 든 거예요.

민경선 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다 빠질 수 있다면 다 빠지세요. 그래야 합당한 것 아닙니까?

○ 참고인 허상준 아니, 그건 경영상의 판단인데 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민경선 위원 아니,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 공제조합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허상준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공제조합에 들어갔는데 저희는 두 가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지수 같은 경우도 이런 것처럼 682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삼성화재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가 자부담해서 사고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KD운송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운전자가 찍히게 되면, 실제로 잘못됐다고 하면 퇴직하고 나오면 다른 데 가서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열몇 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는 거죠. 통제를 받기 때문에.

○ 참고인 허상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허상준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관련되어서 저희가 승무사원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승무사원 포상제도가 있는데 한 승무사원이 유리 깨진 것을 자비로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회사는 용납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승무사원한테 피해를 주면서 정비 수리를 의뢰한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독점하고 있는 데가 광주시, 하남시, 남양주시, 의정부, 양주시 외에 또 있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양주시는 독점이 아닌데요.

민경선 위원 양주시는 아니죠. 그러면 또 어디 있습니까? 연천?

○ 참고인 허상준 연천도 독점이 아니죠.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4개 시만 독점을 하고 있나요?

○ 참고인 허상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선.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명성운수 인수협상…….

○ 참고인 허상준 아, 저기가 더 있네요. 저희가 이천하고 여주를 운행하고 있죠. 이천하고 여주가 추가될 수 있겠네요.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데 내실을 기하지 않고 정말 M&A만, 부피만 늘리려고 하는지, 전 그런 부분을 조금 내실을 기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내실을 모범적으로 제대로 하고 운행도 운행준수율도 정확히 하고 평균 미달인데 노후차량도 많고 그러면 투자를 해서 신차를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수 합병해서 경기도 전체를 경기대원고속이 다 독점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건지?

○ 참고인 허상준 답변을 할까요?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허상준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추호도…….

민경선 위원 추호도 없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허상준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요. 아까 명성그룹은 제가 인수 자체를 안 하겠다고 한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파주 쪽에 신성이라고 있는데 고양. 그쪽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인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제안을 거절했고요. 또 한 가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업체가 하나 또 있는데 그 부분 관련되어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인 독점이라는 것은 좀 지나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첨언해서 더 말씀드리면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연식이 10년 된 거면 9년으로 단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고객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경영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민경선 위원 내실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허상준 당연하죠.

민경선 위원 당부 좀 드리고…….

○ 참고인 허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일단 자주 만나서 해결 좀 많이 하십시오.

○ 참고인 허상준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불출석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기대도 안 했는데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참고인 허상준 그때는 저 외국출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분들, 아홉 분들 참고인하러 오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셔 가지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같이 노력하자라는 의미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가 연간 유가보조금까지 총 틀어넣어서 해서 보니까 한 7,800억 원 정도를 버스 관련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개 분야 정도 되어서, 얼추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KD운송그룹이 경기도에서 한 3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얼추 얼추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 포함하고 이런저런 정책지원비하고 하면 한 30% 비용이 한 2,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다 KD운송그룹으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의 의미는, 항상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 경기도가 버스공영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약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참고인 허상준 네.

김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쉽게 말하면 경기도는 2조 원 정도 들여서 버스공영제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7,8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것을 민간부분들한테 민간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 참고인 허상준 네.

김종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 오신 사업자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려야 되고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해외에 저희가 나가보면 예컨대 대중교통 수단들은 해외에는 비용이 더 비싸면서도 훨씬 서비스 질이 낮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버스에 에어컨이 안 된다든가 에어컨은 자기 자가용에만 할 사람은 타고 다녀라. 대중교통은 안 되어 있다든가 이런데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들도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좀 지적드릴, 몇 가지 좀 여쭈려고 하는 것은 KD운송그룹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아까 거기 지역에서 하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구리도 지금 하고 있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KD운송그룹에서 하고 있는 데서 저상버스 도입상황을 좀 봤더니 거기 여기저기만 0대거든요. 용인에는 지금 경남여객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인 100만 도시인데 저상버스를 최근 5년 동안 단 1대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전에 7대 구입한 게 전부고 8년 동안 구입을 안 했다는 소리는 차령 다 지날 정도로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용인이 10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저는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독과점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KD운송그룹에서 하고 있는 지역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남시는 5년 동안 1대도 구입하지 않아서 0대입니다. 의정부시 5년 동안 안 하고 올해 지금 2대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의정부에서 2대 구입하고 있으신 모양이죠? 어쨌든 없었습니다. 구리시에 2011년도에 3대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지역이 네 군데이고 나머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9대 겨우 구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더불어서 차령,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전체의 총 운수업체의 전체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도내에 총 보유차량이 1만 694대가 있습니다. 차령 초과 버스가 852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대로 6개월마다 검사하셔서 문제없으면 2년 더 쓰도록 되어 있죠. 보유 대수 대비 차령초과 비율이 7.9%입니다, 경기도 평균이. 그런데 지금 KD운송그룹이 하고 있는 남양주, 의정부, 구리시, 하남시 이쪽을 운행하고 계시는 전체 7개 사의 차령 초과 비율을 보니까 31.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9%에서 상당 부분의 평균치를 KD운송그룹이 깎아먹고 경기도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로도 이렇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내가 남양주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버스회사가 어느 특정업체밖에 없어서 내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그 헌 차를 타고 다녀야 된다? 이것은 사장님한테 질타하는 문제가 아니고 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지역별로 경기도민 31개 시군구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좀 동등하게 살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사장님한테 질타가 아니라 이것을 행정적으로 제대로 계도하지 못한 경기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앞으로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는 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법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령도 노후화된 차를 타, 저상버스나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차량도 없어. 이렇다라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시죠.

○ 참고인 허상준 아까도 민경선 위원님 차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년 전서부터 그 부분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차량 대폐차를 그 당시에는 많이 안 했습니다. 한 370대 정도 밖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차량 대폐차가 한 670대 됩니다. 저희가 전체 보유대수가 지금 오늘 자로 5,100대가 되기 때문에 1년에 600대에서 700대 사이 대폐차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차령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 사실 도에서는 요청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상버스 부분 관련돼서 도에서 계속 독촉전화도 많이 옵니다. 아마 모든 업체에 전화가 갈 겁니다. 경기도 목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4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아마 17%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 안 하느냐? 도에서 저상버스 지원자금 35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상버스 1년에 유지하려고 그러면 2,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상버스를 가동시키지만 일요일 날도 저상버스를 가동시킬 이유는 없거든요. 그럼 일반버스를 가동시키냐, 저상버스를 가동시키냐 사업자 부분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상버스를,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해 주셔서, 저상버스 보급을 늘리신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뛰면 뛸수록 적자가 되는 악순환 고리가 되거든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그 말씀은 일개 노선 말씀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일반버스 구입비용, 운영비는 안 주겠지요? 일반버스 구입비용 대비 초과한 분량은 전액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구입할 때요.

○ 참고인 허상준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근데 사실 차량 가격보다도요, 차령을…….

김종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얼마만큼 부실한 말씀이신가 하면 그러면 경기도에 제1위 사업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의 제1위 사업자가 될 정도의 운송그룹인데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을 못 하겠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KD운송그룹이 독과점을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지역은 뭐가 좋아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그러면 다 망해서 안 하겠습니까?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운영비 때문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1위 사업자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무책임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 참고인 허상준 위원님,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현상은 이해해 드린다 하더라도…….

○ 참고인 허상준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아야죠. 이렇게 저상버스를 구입을 나머지 시군에서 안 하셨는데, 광주시에 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만 최근 5년 동안 저상버스를 77대를 구입하십니다. 광주시만요. 그러면 거기 광주시는 왜 그렇게 다 저상버스를, 규모나 본거지가 있어서 그런다는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광주시에서만 저상버스를 77대나 구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고인 허상준 그것은 아마 정확한 기억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보유대수 대비로 따져보면, %로 따져보면 다른 법인하고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얼추.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지역의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가 지금…….

○ 참고인 허상준 그거는 그럼…….

김종석 위원 도입대수가 97대 되어 있는데 그 97대 중에 77대를 5년 안에 다 사셨다니까요? 여기 도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참고인 허상준 아니, 그 자료를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래서 저는 민간 사업자에게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뭐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간섭할 사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SOC시설,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민과 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장님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이쪽 관에서는 없는 돈으로 조금 생색내고 배보다 배꼽, 배꼽보다 더 큰 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속한 표현으로 코딱지만하게 예산 좀 내려주면서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그 어려움을 안 알아주고 아까 그게 저상버스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부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회사가 묵살하거나 알고는 있는데 못 하고 있다고 핑계댈 게 아니라 저는 1위 업체는 1위 업체만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셔야 되겠죠. 손해이기만 하다면 뭐 하러 그 사업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익이 남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도민들에게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셨으면 쓰겠다. KD운송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운송회사 사장님 오신 분들까지 해서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하시고 수정보완하시고 하실 생각이 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 참고인 허상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본 위원 질의하는 것 외에 또 특별히 따로 답변하시고 시간을 줘야 될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 참고인 허상준 아닙니다. 앞으로도 사실 저희가 수도권에서 서울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M버스나 광역버스의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도 입석 금지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입석 금지되면서 개강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세버스, 요금은 올랐고 도민들이 입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경비로 한 100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했습니다. 100대를 투입해서 점진적으로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필요 없다고 그러면 빼고 빼고 해서 지금 한 40대 정도 남아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자발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광역버스와 관련되어서는요. 230억 원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하고 계시는 40대 정도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이쪽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 참고인 허상준 아니요. 100대서부터 전액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어쨌든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하여간 1등 사업자는 늘 어려운 법입니다. 시샘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1등 사업자가 모범을 보여줘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의무도 또 저는 드리는 것은 없지만 있다라는 점들을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도민들이 지역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다 상생할 수 있고 또 민과 관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교통을 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제가 건교위 버스 소위에서 금년에 KD운송그룹을 방문해서 한번 뵀었는데요. 그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타이어 점검과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게, 본부장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경영윤리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사전ㆍ사후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다.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신뢰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업체별 일반 재생타이어 사용현황 및 그리고 점검결과를 보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경기버스, 경기운수, 대원운수에서 16대. 그리고 광주시에서 경기고속, 대원고속에서 77대에 대해서 일반타이어에 대한 점검이 지금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 운행버스 차령 관련해서도 지금 차령이 10년이 된 것은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대원고속에서 94대 그리고 경기고속 같은 것은 111대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령이라든지 재생타이어 관련해서는 혹시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참고인 허상준 재생타이어는 쓰고 남은 저희 차량의 타이어를 갖고 재생타이어를 만드는데 뒷바퀴에만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다른 회사하고는 좀 독특한 게 다국적기업 알코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세계 1위 휠 업체인데요. 거기는 알루미늄 휠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휠 자체가 일반 휠보다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 휠을 통해서 타이어의 파스라든지 열전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답변은 저희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생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반타이어에서도 지금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 참고인 허상준 위원님, 일반타이어는 저희는 전량 한국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쓰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점검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 참고인 허상준 그럼요.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민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1년에 두 번 정도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자동차정비에 대한 자격요건들, 정비자격자에 대한 요건이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광역 단위로 이동하는 버스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민의 발이다 보니까 이 안전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경기도 내 버스 정비시설 현황을 전체 자료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KD운송그룹에 속해 있는 광주시 그러니까 경기고속, 대원고속 같은 경우는 자격이 미달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61.5% 나오고요. 남양주시의 경기버스, 대원운수 같은 경우는 75%, 의정부시의 평안운수 거기는 76.5%입니다, 무자격자가요. 이런 분들이 지금 노후차량하고 이런 것을 다 점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 참고인 허상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아니, 데이터를 지금 받은 거니까요. 이렇게 현실에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 참고인 허상준 정비사 면접을 제가 다 봤는데 저희 정비사업부에서 인원 자체를 정비가 가능한 인력이라고 올렸는데 이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김지환 위원 한번 보시고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50% 정도가 아니고요. 76.5%가 넘습니다.

○ 참고인 허상준 저희가 정비사가 한 48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봐서 그 말씀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교통국에서 따로 또 이따 추가질의 때 질의할 거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나중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민경선, 김종석, 김지환 위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교통요금이 인상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요금 인상된 부분에서 운수종사자 복리후생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D운송그룹 허상준 사장님, 참고인으로 질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참고인 허상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한 분 한 분 하지 않고 지금 참고인 참석하신 분을 거명하셔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BMS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지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내경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 거죠?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그렇죠? 나와 주시죠. 좀 묻겠습니다. 재정지원 검증 이번에 용역을 수행하면서 BMS의 활용을 하라고 교통국으로부터 용역발주를 받으셨나요?

○ 참고인 김경석 저희가 운행횟수라든지 가동대수 검증하는 데 BMS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경영 및 서비스평가 그것이고 실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했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S대로 안 뛰면 재정지원을 안 해야 된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증을 했느냐죠. BMS 자료가 실제 그게 활용가치가 있어서 활용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는 지금 재정지원 검증 시에 BMS나 타코미터 카드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없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제가 알고 있기로 재정지원 검증할 때, 그러니까 재정지원 검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김경석 운영개선지원금 산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선 위원 그렇죠. 운영지원금.

○ 참고인 김경석 BMS나, 타코미터는 아직 지금 자료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BMS는 합니다. 그리고 카드데이터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일단 업체에서 배차일지를 기준으로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지라는 걸 작성하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업체에서 가율회계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봤을 때 자료가 튀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특이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교통카드데이터라든지 BMS데이터를 비교해서 어느 게 가장 참값에 가까운 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검증해서 증감을 반영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제출을 않고 있는데요?

○ 참고인 김경석 증감이라고 하시면 예를 들면 운행횟수가 실제 업체에서 제출한 거 하고 그다음에 BMS의 운행횟수가 다를 경우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씀이신 건가요?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김경석 일단은 어느 게 가장 참값에 가까운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의 바로미터로 사용하는 게 연비고요. 연비…….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연비에 중심을 두고 그냥 참고자료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그런데 저희가 답변자료로 제출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경선 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 참고인 김경석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로 제출한 게 최종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운영개선금 지원과 관련해서 용역 수행하면서 실제 BMS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공문은 제가 받았는데 그걸 활용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할 때는 이비카드사 실무진이 와서 검증하고 있죠?

○ 참고인 김경석 이비카드가 아니라 주식회사 이비입니다.

민경선 위원 주식회사 이비에서 와서 하죠?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재정운영개선금 지원할 때는 불렀습니까, 출장? 출석을 요청했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운영개선지원금 산정 시에는 이비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검증합니까?

○ 참고인 김경석 검증한다고 하는 데이터가 혹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그 BMS하고 이비카드 자료하고 그다음에 운영개선지원금의 가동대수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할 때에는 노선별로 운송원가가 얼마큼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BMS에서는 1대의 차량이 여러 대 노선을 운행하게 되면 각 노선별로 1대가 운행한 걸로 체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경선 위원 “같습니다.”입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선이 많은 업체의 경우에는 1년에 1만 대 이상도 가동대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이비카드 자료와.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허상준 사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그런 지선노선이 67%라고 했는데 67%라는 게 대수 대비 67%입니까, 아니면 노선 대비 그렇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노선 수 대비 67%…….

민경선 위원 그렇죠. 노선은 67%인데 실제 차지하는 비중은 적죠?

○ 참고인 김경석 차량대수로만 따지면 적을 겁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BMS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의 김점산 박사가 지선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70%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70%에 대해서 적용을 했어야죠.

○ 참고인 김경석 적용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운영개선지원금 산정할 때 반영을 했냐라고 여쭤보시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지원에 차등을…….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검증부분을 보십시오. BMS 자료, 타코미터 확인, 업체에 배차증빙을 요청해서 실제 확인하고 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류 발생했을 경우에 카드데이터로 확인함. 카드데이터는 속일 수 없잖아요.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왜 활용 안 합니까?

○ 참고인 김경석 카드데이터 활용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작업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같이 오신 분은 지난번에 검증소위원회 카드데이터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검증했고 어떻게 해서 검증을 했으니까 이런 차감을 어떻게 했다 그런 데이터를 낼 것 아닙니까. 이 노선에는 이렇게 뛰었는데 실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하고 배차일지하고 유류대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BMS 차이가 나서 크로스체킹 해 보니까 이게 인정이 됐다. 그래서 인정해서 여기는 반영했고 이것은 이게 맞는데 이게 틀려서 이걸 인정했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검증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검증했다고 하면 누가 믿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제출 자료에 보시면 사례가 언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사례가 어디, 주십시오. 그리고 오류가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대중교통과에도 우리 주무관이 전화하고 했는데 BMS하고 요금데이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검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꺼져 있어서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해당 주무관도 이 시스템을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보과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인천시에도 지난번에 현장 가서 보니까 인천시는 그것을 따로따로 구비해서 문제가 있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 시스템 하나에 다 장착돼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김경석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김경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의 차량이 여러 대의 다개통을 운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지선을 운행할 경우에 운영개선지원금에서는 그 1대 차량이 운행한 총 운행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소수점 단위로 가동대수를 뽑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게 몇 % 차지하냐고요? 전체 대수의 몇 % 차지하냐고요?

○ 참고인 김경석 57개 업체 중에……. (관계직원을 향하여) 14개 업체인가요? 13개 업체가 그렇게 해당됩니다.

민경선 위원 13개 업체가 해당되는데 대수로 몇 대냐고요?

○ 참고인 김경석 대수로까지는 아직…….

민경선 위원 대수로 확인해야 검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김경석 그러니까 논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1대가 여러 개 노선을 뛰게 되면 원가가 여러 개 노선에 1대씩 카운팅되는 BMS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원가가 과다 계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민경선 위원 김경석 부장님이신가요?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부장님, 제가 부장님의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걸 또 검증을 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그 몇 % 빠지는 것 빼고 그게 30%라고 하면 30% 빼고 70%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역버스가 지선으로 갑니까? 광역버스가 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BMS하고 실제 배차일지하고 틀린 걸 그걸 어떻게 검증했냐고요?

○ 참고인 김경석 그 검증방법은 연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BMS 확인 안 한 것 아닙니까. 적용했습니까? 위증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적용했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에 활용했다라고 질문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유류대 부분이 중심이 아니고 BMS가, 왜냐하면 지선이 없는 경우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카드데이터나 BMS를 중심으로 잡고 실제 변수로 하고 실제 나머지를 종속변수로 했냐 이 말이죠, 반대로. 안 했죠?

○ 참고인 김경석 지금 저희 용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금융감독위원회에나 이런 데 신고한 업체의 회계자료입니다. 그 회계자료에 나와 있는 총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를 노선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자료,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검증해서 적자 보전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BMS는 일부 그냥 활용했는데 흔적도 없이 제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경로 미준수, 경로 이탈 이거 다 문제가 되는 데에 대해서 교통정보과에서 다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료 받아다가 검증을 하면 아무런, BMS 자료가 틀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운행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운행횟수하고 BMS 자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걸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게 틀린 것인지. 아까 지선부분 있으니까 일정 부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보십시오. 여기는 경기순환버스입니다. 토요일 날 했는데 12대 운행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14대를 운행했어요. 카드데이터까지 확인했는데. 그럼 틀린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김경석 실제 운행했다고 하는 게 인가 대비해서 그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경선 위원 인가 대비가 아니라 운행했다는 게 12대를 운행했다고 하는데 실제 BMS나 카드데이터를 하니까 14대가 운행했어요. 그러니까 축소보고를 한 거죠, 예를 들면. 본인들은 12대를 운행하겠다고 인가를 받았는데 토요일 날은, 14대를 운행한 겁니다.

○ 참고인 김경석 실제 운행횟수가 인가 운행횟수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민경선 위원 그렇죠. 적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적은 경우는 더 많고. 그런데 이것은 더 운행한 겁니다.

○ 참고인 김경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횟수 준수율에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운영개선금 얘기하는 거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이야기합니까?

○ 참고인 김경석 운영개선지원금은 실제 업체에서 서비스한 비용에 대해서 산정해서 그걸 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실제 서비스를 했는데 서비스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걸 검증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검증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김경석 14회 뛴 거에 대한 검증을 말씀하시면 그 자료는 그 노선에 대한 연비를 가지고 체크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 노선에 대해서요. 8106번이니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BMS 조작 같은 경우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서 했는데 수행률이 지금 몇 % 정도 되죠?

○ 참고인 김경석 수행률이라고 하시면…….

민경선 위원 조작을 잘못하거나 조작을 안 했을 경우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95%가 넘지 않습니까?

○ 참고인 김경석 평균적으로요?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그렇죠?

○ 참고인 김경석 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비사 좀. 이비사 누가 오셨나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오세요. 괜히 그냥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서 내용도 모르시는데 나오셔서 하면 안 되…….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어디서 오셨죠?

○ 참고인 정해권 코어시스템의 정해권 이사입니다.

민경선 위원 코어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조합하고 이비가 계약을 한 건데 코어시스템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참고인 정해권 코어시스템은 이비로부터 분사된 회사인데요. 원래 이비가 교통단말기나 택시단말기를 생산하는 제조업하고 BIS나 AVR 같은 서비스업 2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민경선 위원 그럼 언제 나눠진 거예요?

○ 참고인 정해권 6월 1일부로 나눠졌고요.

민경선 위원 올해요?

○ 참고인 정해권 네, 나눠졌고요. 8월, 저희가 지금 BMS, BIS를 운영하고 있는 팀은 그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다 코어시스템으로 옮겨가서 지금 운영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비하면서 이 BMS 자료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참고인 정해권 신뢰도는 지금, 관리기준은 95%인데요. 월 평균 96.2%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96%요?

○ 참고인 정해권 96.2%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거의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 참고인 정해권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그 용역하는 사람들이 거의 신뢰할 수 없다는 수준으로 사석에는 그러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 참고인 정해권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경선 위원 그럼 만약에 운영개선금을 지원 관련해서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경영 및 서비스할 때는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잖습니까, 업체가 소명할 수 있도록?

○ 참고인 정해권 네.

민경선 위원 안 나가신 거죠? 그때 요구를 받은 적이 없죠?

○ 참고인 정해권 따로 요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문가로서 운영개선금 지원에 대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 업체가 이것은 이 사실이 맞다고 하면 이비카드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 참고인 정해권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거 물어본 경우 있어요?

○ 참고인 정해권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뭘 검증했다는 겁니까? 정말 심각하네. 이렇게 위증해도 되는 겁니까? 아, 정말……. 어디서부터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빅데이터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 참고인 정해권 활용이란 건 어떤…….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가공해 달라고 하면 그걸 가공해 주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참고인 정해권 저희 BI시스템의 목적은 도민들께 버스의 도착정보를 안내해 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시내에 시외공항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위치정보를 정류소에 도착, 출발하거나 그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그다음에 매 1분 주기마다 자신의 위치를 수집센터로 보내는데요. 저희는 수집센터에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획경로와 비교해서 검토를 하고…….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 참고인 정해권 그 정보를 연결합니다.

민경선 위원 혹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개인정보까지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참고인 정해권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저희 쪽으로 수집이 안 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누가 갖고 있죠, 개인정보?

○ 참고인 정해권 카드정보 말씀하시는…….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정해권 그건 이비카드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비카드사에서 해요?

○ 참고인 정해권 네.

민경선 위원 그럼 이비카드사 나오셨어요?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오류 같은 경우는 누가 하시나요?

○ 참고인 정해권 교통카드 오류는 이비카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비카드사. 그다음에 교통카드 미사용금액도 이비카드사에서 관리합니까?

○ 참고인 정해권 네,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비카드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참고인 이근재 이비카드 대표이사 이근재입니다.

민경선 위원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님이?

○ 참고인 이근재 제가 잘 못하면 담당 부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교통카드나 미사용금액이 한 600억 원 가량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 참고인 이근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캐시비, 이비카드가 5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 참고인 이근재 현재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한 563억 정도가 됩니다.

민경선 위원 11월 말?

○ 참고인 이근재 10월 말 기준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 참고인 이근재 지금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저희 카드발행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법무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의 답변내용이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 잔액은 발행자의 부채입니다. 동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자의 환급 요청 시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금융위원회의 답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도 저희들이 회사에서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근재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5년이 지났는데도 보관하고 있는 거죠?

○ 참고인 이근재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럼 이 미사용 금액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참고인 이근재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미사용 충전선수금을 고객들이 어떻게 환불해 가도록 하는 장치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선 위원 장치를, 이거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나 계속 질의가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치를 않고 있고 그냥 갖고 있다가 어물쩍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이근재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쓸 수가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행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인 이근재 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교통카드 오류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참고인 이근재 저희들이 2013년, 14년 교통카드 오류 건이 있습니다. 1년에 평균 1만 4,000건 정도 장애가 발생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이 노선운행 관련 그리고 하차정보 누락, GPS단말기 누락, 할인카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대표이사 직속으로 서비스통합관리팀도 만들고 또 민원통합관리실을 만들어서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실제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오류가 났으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버스에다가 부착을 하든지 수시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참고인 이근재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다가 이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에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콜센터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경선 위원 콜센터가 이것만 전담합니까, 다른 것까지 다 합니까?

○ 참고인 이근재 콜센터는 사실은 고객 민원들에 대한 전담이기 때문에…….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 참고인 이근재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교통카드 오류만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체 민원, 그러니까 롯데와 관련된 민원부터 시작해…….

○ 참고인 이근재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교통카드 오류에 대한 전담인력들입니다.

민경선 위원 전담인력 구축을 했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 참고인 이근재 작년 10월에 구축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 10월에 구축했어요?

○ 참고인 이근재 현재 인력이 50명 정도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교통국이 그때 TF 회의를 했는데 제대로 하셨네요.

○ 참고인 이근재 네, 저희들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 참고인 이근재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이근재 맞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코어시스템하고 어떻게 연관이 돼 있죠? 조합이 별도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한 것이죠?

○ 참고인 이근재 아직까지 저희 BMS 운영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이비카드는 계약주체가 아닙니다. 앞서 아마 코어시스템에서 말씀하신 대로 BMS 사업 건은 아마 매년 단위로 경기시내버스조합하고 이비하고 계약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 이비가, 이비카드가 아닙니다. 이비가 코어시스템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어시스템 다시 한 번 나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비사가 안 나오신 관계로. 어떤 계약조건으로 한 겁니까? 하청을 준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 참고인 정해권 분사를 하면서 운영업무를 저희한테 맡긴 거고요. 아예 다 맡긴 건 아니고 이비하고 저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경선 위원 같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같이 붙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운영…….

○ 참고인 정해권 센터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회사는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 참고인 정해권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실제 코어시스템이 하면 계약관계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 참고인 정해권 계약관계는 이비가 지금 조합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고요.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조합하고 이비하고 하면 이비가 재하청을 준 겁니까?

○ 참고인 정해권 재하청은 아니고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민경선 위원 그 시스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 참고인 정해권 네, 시스템은 지금 어쨌든 조합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비라든지 코어라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소유권을 주장 안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업무 수행을 이비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비사가 하지 않고 코어시스템이 하고 있잖아요.

○ 참고인 정해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 참고인 정해권 업무분야가…….

민경선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고 어떤 법적인 해서 했는지, 또 집행부도 그것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많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화성운수 사장님 나오셨는데요. 현금수입금을 불법 편취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으셨죠?

○ 참고인 정경운 저희가 아니고요. 제가 2013년도 2월 달에 인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민경선 위원 아, 그래요?

○ 참고인 정경운 네. 그래서 그전에 오산교통에서 같이 운영하다가 금년에 재판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 참고인 정경운 네. 그래서 세무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지금 벌금까지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렇게 참고인이 잘못됐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일단 정황상이나 여러 가지를 들었을 때 현금수입금을 탈루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 참고인 정경운 현금 탈루가 아니고요. 동수원세무서에서 온 과정을 보면 세무조사 기초자료가, 법인이 화성운수이기 때문에 화성운수와 오산교통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운수는 화성운수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서 배당소득과 상여 처분되어 가지고 17억 정도가 상여하고 배당소득으로 나와 가지고 이번에 세금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화성운수로 나온 부분은 전 주주를 통해서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아까 주식회사 코어에서 오셨다고 그랬나요? 잠깐 좀.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이비에서는 안 오시고 코어시스템에서만 오셨나요?

○ 참고인 정해권 네. 증인 참석인 요구를 BMS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뽑는 그 실무부서를 거론하셔 가지고 저희가 나왔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까 민경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잘 듣지 못해서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식회사 이비하고 주식회사 코어시스템하고는 연관관계가 많이 깊이 있게 있죠?

○ 참고인 정해권 네,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법인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현재 별도 법인 아니에요?

○ 참고인 정해권 네, 별도 법인입니다. 별도 법인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비가 원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서비스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전문적으로 가기 위해서 코어시스템이라는 걸로 관할을 분사시킨 거고요.

윤영창 위원 그럼 주식회사 이비의 자본금이 그쪽으로 다시 또 재투자된 게 있나요?

○ 참고인 정해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 지금 인력들을 그쪽으로 보낸 거고요.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그중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 참고인 정해권 사업 분리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사업 분리를 한 겁니다.

윤영창 위원 별도로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정해권 네,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언제부터 된 겁니까?

○ 참고인 정해권 지금 6월 1일부로 분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신고나 그런 절차는 저희가 조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영창 위원 6월 1일부터 법인이 생긴…….

○ 참고인 정해권 법인은 2월 달에 생겼고요. 소속을 변경시킨 것은 6월 1일부로 소속을 변경한 겁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6월 1일부터 BIS시스템을 거기에서 하시는 거죠?

○ 참고인 정해권 네. 이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어하고.

윤영창 위원 그럼 이비에서 하는 역할은 또 뭐가 있죠?

○ 참고인 정해권 이비는 현장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코어는 센터 운영부분, 사업관리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코어시스템에서 현재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돈 받는 거가, 용역비가 월평균 어느 정도 받습니까?

○ 참고인 정해권 지금 월평균이라고 하시면 일단 투입된 인력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회계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윤영창 위원 모르고 계시다?

○ 참고인 정해권 네.

윤영창 위원 아유, 그것을 모르고 오셨으면 질문할 게 없네. 지금 주식회사 코어시스템에서 BIS시스템 관계를 지금 변경신청을 어디에다가 내고 그런 게 있어요?

○ 참고인 정해권 조합에 소속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영창 위원 조합에다가?

○ 참고인 정해권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조합에서 뭐가 답변이 왔나요, 운송사업조합에서?

○ 참고인 정해권 네.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계약의 주체는 이비이기 때문에 이비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고요.

윤영창 위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 참고인 정해권 아니, 인정은 했고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일부 인력이 소속을 변경해서 지금 시스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이 있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100% 운송조합을 사업자로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비에서 일부분 참여가 된 것으로 있어서 한 거지 이것은 다른 제삼자에게 위탁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건데?

○ 참고인 정해권 저희가 위탁을 따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같이 운영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창 위원 일단은 글쎄 그것을 따로 위탁을 받지 않고 같이 한다? 그건 건설공사로 따지면 불법 하도급하고 똑같은 거죠?

○ 참고인 정해권 위탁은 조합으로부터 이비가 받은 거고요.

윤영창 위원 글쎄, 승인도 안 받고 대행은 대신 맡아서 하시면……. 돈 자체는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이비를 통해서 다시 그쪽으로 위탁비가 나가겠죠, 그렇죠?

○ 참고인 정해권 네, 맞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안 받고…….

○ 참고인 정해권 승인이라 하시면 어디 쪽 승인을 얘기하시는…….

윤영창 위원 아니, 합법적으로 이것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버스운송조합을 통해서 보조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이고 대신 거기에서 일부분을 이비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계획서에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비하고만 상대지 지금 주식회사 코어시스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 참고인 정해권 그래서 일단…….

윤영창 위원 이를테면 이게 서류상으로 어떤 승인절차도 없이 부적정하게 하도급을 받아서 사업을, 용역을 수행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참고인 정해권 승인절차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정식적으로 조합에 공문을 제출했고요. 조합도 위에다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조합에서 승인을 안 해 줬으니까.

○ 참고인 정해권 승인했고요. 그 공문을 조합이 다시 도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까 이비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대응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 참고인 정해권 아닙니다. 공문은 다 제출을 했고 조합은 승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창 위원 조합에서 코어시스템에게 다시 공문이 왔어요?

○ 참고인 정해권 네. 조합이 이비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고 조합도 그 부분은 도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선진버스 이순달 대표님 잠깐. 최근에 2015년 9월 23일 날 김포운수 쪽하고 같이 사고 난 경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참고인 이순달 사고는 9월 23일 날 18시경에 났고요. 신호등이 참 애매모호하고 버스 중앙전용차로 신호하고 좌회전 신호하고 갈라진 데서 났는데 저희 차 22번 버스하고요. 김포운수 60-3번하고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분들이 크게 경력자들이 없다 보니까 신호를 좀 무시하고 신호에 대해서 크게 저거하지 않고 승용차처럼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사고에 대해서는 열심히,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 처리해 드리고 또 사망자에 대해서는 애도기간을 한 15일 정도 갖고 검은 리본 달고 교육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김포운수 같은 경우에도 신호위반을 일단 일으킨 거고…….

○ 참고인 이순달 네, 김포운수가 신호위반에 과속을 했고요. 저희는 좌회전 통행방법 위반 정도, 신호위반 그것도…….

김지환 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 참고인 이순달 버스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이 불가한데 좌회전을 한 겁니다. 옆에 차선들은 다 좌회전이니까 전용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거고 그 차는 신호위반을 한 거고 그래서 가ㆍ피해가 아직 법원에까지는 안 갔지만 경찰서 쪽이나 이쪽에서는 1차량ㆍ2차량이라고 해서 저희는 2차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경력자가 아니고 신입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 참고인 이순달 아, 그분들이 버스에 대해서 입사 3개월. 저희 기사분은 한 11개월, 12개월 이렇게 1년 거의 됐거든요. 그런데 입사 초기에는 다 기사분들이 버스에 대한, 내 승객에 대한 마음가짐이 적습니다. 한 1년 정도를 해야지 ‘아, 승객, 많은 사람들을 내가 호송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 초보자들은 그런 마음이 좀 적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버스자격증 교육도 시키고 다 그래도 아무래도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대형차량에 대해서 운행하는데 승용차는 매일 하다 보니까, 대형차 경력이 짧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다반사로 나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 통해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실시는 다 하신 거고요? 그 운행자 관련해서요. 확인됐습니까?

○ 참고인 이순달 버스는 요즘 버스운전자 자격증이 있어야 운전을 합니다. 거기 연수원에서 3일 교육시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교육을 평균 2주 정도 승무자 신규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통과해서 버스를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선진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내에서 사실 운행 관련해서 격일제나 복격일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고 여러 가지 보도자료도 많이 냈고 그런 걸로 기사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했을 때도 17.5시간 정도 평균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격일제 같은 경우에는 22시간이 더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버스의 일평균 운행시간들이 보통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시간들이요.

○ 참고인 이순달 저희 복격일제는 일 14시간 정도 하고요. 격일제는 한 16시간~17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예로 보면 저희는 승무원을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공영제, 서울시공영제 거기에 급여가 많고 거기는 만근일수가 짧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4일 만근에 급여도 적고. 그래서 저희는 주로 경력을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쌓으면 이직률이 그래서 저희가 한 70% 나옵니다, 연. 왜 나는 이만큼 경력이 됐고 버스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나 인천시로 다 빠져 나갑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 근무연수를 봤더니 선진버스 같은 경우도 당초 340명 정도 있었다가 1년 미만이 187명 그리고 1년 이상 74명 그래서 18%밖에 안 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그런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 참고인 이순달 네, 그 이유는 급여 차이.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는 급여를 많이 못 주고 인천시나 서울시는, 김포시 같은 경우에 양쪽 가운데 이쪽에는 인천, 이쪽에는 서울이니까 다 많이 받는 데로 전업을 하는데 그 전업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근로자들이 좋은 데로 간다는데 박수 쳐줘야 되는데 가지 마라 사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업체도 대책이라고 그러기보다는 급여에 대해서 많이 줘야 되는데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다 보니까, 환승할인 액수도 저희가 200대 가지고 하루 10만 명을 운송하거든요. 그러면 한 54%는 환승이고 46%는 환승이 아니고 그러면 환승이 아닌 것은 평균 1인당 객 단가가 1,240원 정도 나옵니다. 학생 있고…….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무건전성 보니까 선진버스가 5,711%로 부채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본잠식 상황은 아닌데 이 관련해서 자구적인 경영개선 노력은 하신 게 있으신가요?

○ 참고인 이순달 이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요. 그 차량을 경기도 업체는 일시불로 주고 사지를 못하니까 리스나 이쪽으로 사 가지고 부채비율은 높지만 자산가치하고 운영하는 데는 여태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폐차기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9년을 다 쓰다 보면 승객서비스가 떨어집니다. 짧은 기간에 좋은 차로 승객을 유치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배차간격이며 차량 대폐차기간이 짧습니다. 물론 시기를 놓친 것은 9년 쓰는 것도 있지만.

김지환 위원 아니,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경우는. 그런데 유독 높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5,711%가요.

○ 참고인 이순달 경영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좀, 적자가 조금씩 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승객을 창출하는 과정이지 승객이 완성된 관계는 아닙니다. 김포시는…….

김지환 위원 그러면 경영위기나 이런 상황은 발생될 거라고 보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거죠? 저한테 주신 답변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나 도비 지원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적자나 계속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 참고인 이순달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환승할인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서 환승할인 액수가 얼마냐 하면 한 달에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보전금이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7억은 저희가 환승할인을 손실로 보전금을 못 받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선진버스 최근 3년간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보면 경영평가 중에 운전직 고용안정에 대해서 2012ㆍ13ㆍ14년도 전부 다 F등급 최하위 등급 맞으셨고요. 그리고 서비스평가 60% 중에 안전성부분에 대해서 최하위 등급 FㆍFㆍF 전부 다 맞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2013ㆍ14년도에 1억 3,000, 2억 6,000 정도의 인센티브를 다 받으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순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량관리며…….

김지환 위원 낮은 수준이 아니라 최하위 수준이니까요, 지금요.

○ 참고인 이순달 네, 맞습니다. 기사분들하고, 우리 어려운데 경영을 하다 보니까 책임전가가 물론 회사도 갖고 있지만 근로자들이나 관리직이나 임원직이나 다 같이 고통분담을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서비스평가 기준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소리하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그 기준이 도회지 기준이냐, 시골 기준이냐. 그러니까 농업도시냐, 도농복합도시냐, 완전히 도시화된 도시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인센티브를 많게 좋게 받을, 물론 변명이겠지만 그렇게 세 부류 정도로 나눠서 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등급을 나눠서. 그 등급을 다 똑같은 어느 한 기준에다가 두니까 좀 열악한 지역에서 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부당한 대우가 좀 있다.

김지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건과 관련해서는 이따 교통국 때 또 따로 추가질의하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가율회계법인 대표님은 왜 못 오셨는가요?

○ 참고인 고갑석 제가 대리참석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아니, 대리로 오셨는데 대표님은 왜 못 오셨는가요?

○ 참고인 고갑석 지병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선진운수 대표님 들어가시고요.

권영천 위원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송영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 참고인 고갑석 가율회계법인 대표님은 지병이 좀 있으셔서요. 그리고 이 용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병은 무슨 지병이 있으신가요?

○ 참고인 고갑석 고혈압하고 있으셔서요. 좀 힘드셔서 제가 대신,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내경엔지니어링 대표님, 발언대로 오셔서 왜 못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참고인 김경석 내경 김경석 부장입니다. 저희 대표이사님은 2년 전에 폐암수술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참석을 못 하셨고 용역 전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의 참석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리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코어시스템 이사님이 참석해 주신 거죠?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 참고인 정해권 참석요구를 BMS 자료를 산출하고 제출한 실무자급을 오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오게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사장님이 어디 이상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참고인 정해권 네, 그렇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KD그룹 사장님 그리고 이비카드 대표 또 선진버스 대표 여기에 다 오셨는데요. 시간이 많아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비카드 대표님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고 또 모르는 것은 상무님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답변해 주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에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경엔지니어링 잠깐만 좀……. 아까 답변과정에서 카드데이터 요금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위치정보는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 참고인 김경석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 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천 위원 네.

○ 참고인 김경석 운영개선지원금은 노선별로 적자인 노선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선별 적자를 알려면 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총 원가를 노선별로 배부해야 됩니다. 근데 노선별로 배부를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가동대수인데요. 그 가동대수를 산정하는데 운영개선지원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차량이 여러 개의 노선을 뛰게 되면 그 1대를 전부 운행 ㎞를 감안해서 0.1대, 0.3대, 0.2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출하는 원가보다 아니, 그러니까 총원가를 노선별로 배부할 때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BMS에 되어 있는 가동대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버스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가동대수기 때문에 정류소에서 예를 들어서 11-5번 차량이 0.1대 도착합니다.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개선지원금을 뽑을 때 가동대수는 BMS 자료보다는 이비카드 자료나 아니면 업체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동인을 그걸로 가동대수를 정해서 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틀렸다가 아니고요. 좀 다른 체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천 위원 연비로 아까 산정한다는 그 말은 뭐죠?

○ 참고인 김경석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그 차량이 몇 회 운행했다라고 작성해서 오는데요. 근데 그 횟수하고 그 노선의 인가거리를 비교해 보면 그 노선의, 예를 들면 대형버스가 뛰었는지 아니면 중형버스가 뛰었는지 CNG차량이 뛰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차량별로 유의한 수준의 연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당 한 2.5~3.3 사이 그리고 중형 카운티 같은 경우는 5㎞ 이상 나오고 CNG는 좀 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업체에서 가지고 온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의한 수준의 연비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다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비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가요?

○ 참고인 김경석 근데 그 자료들이 시군에서 이미 유가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유가보조금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부정하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권영천 위원 그쪽에서는 부정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비를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도 그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연구방법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연비로 한다는 것은 옛날 과거의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는 것은 연비잖아요. 기름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연비보다는 진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가능하면 대표님이 오시고 실무자가 같이 와서 성의를 보여 주셔 가지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또 그쪽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대표님들한테 가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 16년도에도 참고인으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잘하셔서 오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오신다면 대표님하고 같이 오시고 진짜 지병으로 해 가지고 그럴 때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상 알아들었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김경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선진버스 대표 사장님, 잠깐 나오시면. 처음에 여기 오시기 전에 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경기도나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바라는 점, 건의사항들을 말씀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있으시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참고인 이순달 이 사고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켰지만 숙련된, 아까 정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숙련된 인원을 확보하려면 급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버스회사가 좀 건실해져야지 급여도 많이 주고 또 복지혜택도 많이 주는 거니까 준공영제나 특히 인건비라도, 그렇지 않으면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는 33% 줬는데 지금은 한 23%~24% 정도밖에……. 항상 절대액수는 정해져 있는데 건수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1인당 객단가가 좀 싸지니까 객단가를 어느 정도 보전해 주시든가 그렇게 되면, 물론 기업이 개인의 이윤을 주주가 챙겨갈 수 있겠지만 많은 근로자들 복지 쪽으로 이름을 박아서, 진짜 지원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근로자들한테만 돌아갈 수 있게끔 이름을 박아서 주면 좀 숙련된 근로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개인 기업이 함부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이름을 박아서 근로자들한테 급여의 보충되는 부분으로 지원금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환승할인 보전금을 거의 100%는 아니라도 한 50%라도 주면 그 부분을 그쪽 부분으로, 인건비 부분으로 돌려서 운영을 하다 보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근로자들이 다른 데로 유출되는 게 훨씬 적으면 회사는 오히려 건실해지지 않을까. 사고도 그렇고 사고 보험료도 저희가 연간 200%인데 22억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보험료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빈곤이 악순환이 안 되고 좋은 것이 선순환이 계속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기회를 조금 부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선진버스 이순달 대표님.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우리 선진버스는 차령이 넘어간 차량을 1대도 안 가지고 계시네요.

○ 참고인 이순달 저희도…….

김종석 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하여간 그렇게 나와 있어서.

○ 참고인 이순달 저희가 이 차령은 경기도에서 제일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영방법이 다…….

김종석 위원 네, 다를 테니까.

○ 참고인 이순달 경영주마다 다 틀리니까. 저희도 2007년식, 2006년식 이번에 대폐차할 예정인데 그게 한 20대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5년 이내에 들어오고 평균 나이가, 차령이 한 4년, 3년 이렇게 갑니다.

김종석 위원 어쨌든 차령 초과버스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에서 13년도에 선진버스는 저상버스를 몇 대나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 참고인 이순달 그 부분은 경기도에 저상버스 초창기에 배정될 때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26대, 22대 중에 11대 받고 그다음에 13대 받고 그래서 한 50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허상준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한 게 맞습니다. 경영이 어렵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차를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노선, 교통약자들이 많은 노선에는 저희가 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20대 정도 가지고 운행을 하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차가 비싼 만큼 가격은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게 해 주지만 유지보수비나 연비나 이게 엄청 차이 납니다. 한 달에 진짜 월 2,000만 원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500, 1,000. 저희같이 열심히 경영하면 1,000 정도 이상은 차이 나더라고요, 대당. 그러면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영세업자는 가지고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2013년인가 14년인가 13년 말에 저희가 6대 대폐차를 한번 했습니다, 저상버스를. 그래서 저상버스를 지금 6대 운행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교통약자들 다니는 데만 넣고 있습니다. 시골 변두리에.

김종석 위원 하여간 또 김포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20대를 더 만들겠다고 그러시는데 여기 이 자리에 집행부 실국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귀를 기울이셔 가지고 사실은 운영,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지을 때는 예산 조금 해 가지고 지어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세월 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오히려 꼬리가 몸통을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도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하여간 도와 또 저희 의회와 우리 사업하시는 사업주님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좀 현명한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참고인 이순달 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한길용 위원입니다. 가율회계법인 잠깐 질의 좀 할까요?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죠?

○ 참고인 고갑석 네.

한길룡 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참고인 고갑석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지만 올해 3억…….

한길룡 위원 3억 9,000입니까?

○ 참고인 고갑석 3억 8,000 정도.

한길룡 위원 3억 8,000. 그러면 그 3억 8,000을 가지고 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용역을 받아서 하시잖아요. 금액은 충분합니까?

○ 참고인 고갑석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됩니까? 솔직히 얘기드리면 내경엔지니어링하고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작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한길룡 위원 작다고 느껴집니까?

○ 참고인 고갑석 네.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3억 9,000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5억이나 아니면 이것 배 이상으로 한 2억이나 3억을 더 용역비로 책정한다고 그러면 더 정확한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 참고인 고갑석 그것은 그러니까 용역비를 더 올린다고 해서…….

한길룡 위원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대부분 버스업체에서, 75개 시내외 버스업체를 용역을 하시잖아요?

○ 참고인 고갑석 네.

한길룡 위원 그 버스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지금 하시잖아요, 대부분.

○ 참고인 고갑석 네, 맞습니다.

한길룡 위원 현장에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이런 것 가능합니까, 지금?

○ 참고인 고갑석 현장에 가서 확인이라고 하시면 자료를 실제로 저희가 외부감사 나가듯이…….

한길룡 위원 가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확인하고 이런 게, 외부로 막 뛰어다니면서 발로 확인이 가능하냐고요?

○ 참고인 고갑석 그게 과거 숫자를 저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숫자 검토 목적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한길룡 위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정확한,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정말 정확한 용역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기도 입장으로 보면 1억 원, 2억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새는, 평가가 잘못되어서 과다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훨씬 더 경기도는 이익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들에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용역에 대비해서 막 서류를 치밀하게 잘 꾸며온 회사는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재정지원금을 많이 받을 거고 영세업체들은, 대응을 못 하는 업체들은 덜 받아가고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참고인 고갑석 근데 운영개선지원금 같은 경우에 수입금 같은 경우는 외부 이비카드 데이터나 카드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확인하고 있고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집행한 보조금 자료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아니, 물론 정확하게 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뭔가 불안하고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정확한 평가를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도민의 혈세를, 과다 지출되는 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참고인 고갑석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전에 지금 수지 쪽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는 하고요. 시간들을 좀 더, 그러니까 업체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한길룡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용역비를 더 들여서라도 정확한 재정지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참고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하신 말씀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18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매년 민간방송사들이 교통방송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상돈 위원 지원예산 편성과목이 보면 매년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매년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는데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일종의 협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협찬?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특별히 어떤 우리 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일종의 캠페인도 포함되고요.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사무관리 쪽에 관련된 비용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지고 이건 방송사, 교통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은 자체 사무관리라는 쪽의 비용보다는 이건 민간위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게 한시적으로 1년, 2년만 하는 거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매년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민간위탁 쪽으로 봐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 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여기서 민간위탁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사업 목을, 예산편성 목을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검토하셔서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좌석버스제가 작년 7월 달에 시행이 돼서 한 1년이 됐습니다. 아까 KD운송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세버스를 100대에서 조금씩 줄여서 이제 40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십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 교통국장 구헌상 과거 입석률이 한 20% 가까이 되던 게……. 아니, 18% 정도에서 한 10% 정도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입석률이 그 이상은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이 다 느끼고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렇게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만족스러운 성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평가라는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김상돈 위원 다수의 얘기는 아니겠지만 일각에서는 입석금지 대책은 버스 증차에만 치우쳤다. 오히려 이전에는 서서라도 출퇴근시간을 맞췄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차 타기도 힘들고 또 버스요금만 인상돼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작년 7월에 입석대책으로 나온 게 버스 증차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일단 노선을 돌린다든지 그리고 버스용량을 증대하고 어떤 환승센터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버스 증차는 상당히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맞다고 봐지는 게 이건 정말 단기적인 대책이고 장기적으로 교통문제 근본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철도라든가 광역교통 수단에 연결되는 시스템 전체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수집시스템 운영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에 보조금 교부결정서가 있어요. 아니, 금년도 거. 금년도 거를 보시죠. 그걸 펼치고…….

○ 교통국장 구헌상 보조금 관련된 사항, 찾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교부결정서 보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결정서는…….

윤영창 위원 가지고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보지 못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15년도 거로 하세요, 15년도 거. 금년도 거.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두 번째 교부조건 6항. 6항이라고 해야 되나?

○ 교통국장 구헌상 6항, 네.

윤영창 위원 그것 한번 읽어보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윤영창 위원 “위탁할 수 없다.” 그게 원칙이죠?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또 그다음에.

○ 교통국장 구헌상 “다만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기관 등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윤영창 위원 뜻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보조사업자가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자와 같이 똑같은…….

윤영창 위원 앞에 조항 위탁할 수 없다고 나왔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 어떤 특정한 부분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도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연대, 제 생각에는 연대책임진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해서 같이 끌어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이것은 보조조건 자체를 앞에 어휘하고 뒤에 어휘하고 전혀 상반된 말을 표현한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앞에는 원칙을…….

윤영창 위원 무조건 일부를 위탁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뒤에는 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 교통국장 구헌상 아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용어상으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이 취지 자체는 보조사업자가 해야 되지만 불가피하다면 제삼자와 함께 일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을…….

윤영창 위원 그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그걸 다 삭제해야죠. 다 삭제하고 뒤에 다만 해서 단서 그것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할 수 없다라는 것도 위탁하더라도 자기가 의무를 지는 형태로 가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의 그 취지가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는 얘기는 책임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취지로 이게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매끄럽게 간결하게……. 교부조건을 부여할 때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야죠. 이게 무슨, 경기도에서 하는 문장 자체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다듬는 방향을 한번 저희 전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또한 2항을 보세요. 2항을 보면 “보조사업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등등 이하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식회사 이비 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보조사업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안 들어갑니다.

윤영창 위원 안 들어가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보조사업자에는 안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비에서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제출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가 100% 보조사업자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만 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비의 관계를 도에서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 생각에는…….

윤영창 위원 불법하도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6번 항이 어떠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문기관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한테 그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보조사업자를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경해서 한 거니까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버스사업조합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때 재위탁하겠다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제출했고 저희가 승인했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 그렇게 하신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주식회사 이비에서 경영상 부실로 그 회사가 도산이 됐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행정적인 것, 기타 채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윤영창 위원 이 많은 돈을, 지금 이비 쪽으로 돈이 얼마나 흘러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사업계획서를 미리 보지 못했는데 그 사업계획서 내에 이행보증채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윤영창 위원 아니, 주식회사 이비는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인정을 안 한 거잖아요. 보조사업은 운송조합하고 한 거지 이비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교통국장 구헌상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계약한 것은, 보조사업자로 지정한 것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서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제출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윤영창 위원 승인을 했는데, 글쎄 사업 부실로 제대로 안 됐을 때의 확보방안은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하고는 상관이 없지. 실제로 경기도에서 받아놨습니까, 그럼 이거를?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이행보증채권 같은 건 다 받아놨습니다.

윤영창 위원 채권을 받아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경기도지사 귀하로 해서 받아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은 사본을 하나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자로 이비를 갖다가 사업보조금을 줄 때에는 아예 보조사업자에서 빼놨잖아요, 그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윤영창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업계획서에서 이비라는 거가 같이 한다 하는 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증인들 나왔을 때 주식회사 코어시스템은 주식회사 이비하고는 또 별개의 법인이에요, 지금. 그럼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사업자가 변경된 거죠? 사업계획서하고는 다른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변경…….

윤영창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이비에서 단말기에 대한 그 시스템을 갖다가…….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네. 단말기에 대해서 그걸 이비에서 책임지겠다 하고 제출을 했는데 실제 금년 6월 1일부터는 이비에서 손을 떼고 다시 코어시스템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 교통국장 구헌상 이비가 하드웨어만 담당하는 걸로 하고 코어시스템이 운행계통 그쪽만 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윤영창 위원 그게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무슨 검토를 더 할 게 뭐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영창 위원 우리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부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아래 사항들이.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지난 8월에 이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윤영창 위원 이것을 보고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승인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가…….

윤영창 위원 이것은 사업자가 변경됐는데 사업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별도의 법인이 있다는 건 저도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별도의 법인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복잡한 관계인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일하는 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단순 투입인력이 변경된 거다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니, 법인사업자 자체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순 투입인력을 바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소속, 코어시스템하고 이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윤영창 위원 아니, 공사를 하더라도 하도를 줬을 때는 승인을 해 주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 교통국장 구헌상 그…….

윤영창 위원 우리가 보조교부 결정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코어시스템에서 한다는 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안 했잖아요. 조건을 위배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관계를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건 법적인 것보다도 행정이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하는 차원이죠. 적정하게 수행했느냐, 부적정하게 수행했느냐?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물론 법인 자체가 새로 투입이 됐기는 했지만 어떤 투입인력이 크게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윤영창 위원 업무추진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보조 교부조건을 위배한 것 아니에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이 보조사업을 수행한 건데?

○ 교통국장 구헌상 법적 실체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가면 그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그건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은 교부조건을 갖다가 지금 그래도 2015년도 것은 명확하게 많이 개선이 된 건데 먼저 것에는 이게 더 자세히 상세하게 교부조건도 부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체 연 예산이 33억 중에서 평균 22억 정도가 이비 쪽으로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과반수 이상이죠? 나머지는 통신요금이고. 그런데 행정을 깔끔하게 하려면 보조사업자가 두 사람이 양쪽에다 거론을 해서…….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주식회사 이비도 같이 거론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용역부분이니까 별도로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수의계약 사유는 되겠죠. 특허가 있어서. 또 단말기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먼저 설치를 하고 하는 거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수의계약 견적 입찰을 보더라도 22억씩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게 단순히 교부결정서만 봤을 때는, 이게 용역을 보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10%가 다 계산되어 있는데 이 비영리법인하고는 부가가치세 10% 다 얹어주면 안 되죠, 원가 계산할 때? 그런데 이런 것에 원가 계산 보면 부가가치세 10%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칙적으로 교부결정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운영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가지고…….

윤영창 위원 이 사항은 매년 관행적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말고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획기적으로 방안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 한길룡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희가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행하는 노동의 대가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 지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택시노동자들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알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심야할증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2시부터 4시까지인데 일본 같은 경우 요코하마현 보면 심야할증을 22시에서 익일 5시까지 이렇게 해서 택시노동자 수입을 늘려주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택시노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한길룡 위원 심야할증 20% 되는데 할증시간을 좀 더 늘려볼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관계부처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한번 우리 경기도에서 야간에 운행하는 택시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또 하나 일산대교 도로비 면제. 우리가 보통 인천공항 가면 인천공항 갈 때 도로비가 면제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에 대해서 일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길룡 위원 감면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대교도 일산이나 파주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택시를 승차했을 때 갔다가 빈차로 오면, 그래서 승차거부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도 한번 일산대교 통행료를 택시들은 면제해 주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 교통국장 구헌상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안 켜졌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은 사람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 대중교통수단 운영기관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을 받아 운영비용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신성여객 방문했었죠, 현장방문?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신성여객이 몇 해 전에 경영악화에 따라서 운행을 중단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누적적자가 650억, 매년 이렇게 누적적자가 오고 지금 본인들 말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경영악화 원인으로 운송사업 확장을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추진한 거가 그날 드러났거든요. 그럼 이렇게 운송사업을 위해서, 자기네 사업 확장을 위해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경영악화에 따라서 운송이 중단되고 노선도 막 변경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원들도 초과근무 막 이래 가지고 어렵고 임금도 체불되고. 이런 회사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냥 한없이 계속 재정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퇴출하고 이런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제가 금요일 날 갔을 때 받은 느낌은 신성여객이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건설 추진계획 그거에 맞춰서 배차간격을, 차를 갖다가 일찍 투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좀…….

한길룡 위원 아니, 그것은 그 회사가 선점하려고……. 물론 뭐 파주시에서 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겠지만 자기 사세의 확장을 위해서 무리하게 한 것 아닙니까? 회사가 적자 나는데 계속 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적자를 우리 도에서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계속 보조해 주고 있고.

○ 교통국장 구헌상 신성여객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인 적자노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그렇게 도에서 어떤 신성여객을 딱 대상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신성여객에서도 현재 어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구노력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경영 및…….

한길룡 위원 이렇게 경영악화가 되고 파행 운행하고 이런 운수회사를 우리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용역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이런 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연구용역팀하고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준공영제라는 게 어떤 회사가 어떻다라기보다는 노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놓고 하는 것은 용역팀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길룡 위원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오시기 전에 국토부에 계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저랑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많이 뵌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한길룡 위원 지금 수도권교통본부가 노선 조정할 때 보면 시도에서 수도권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로 가고 국토부에서 시도로 이렇게 법령상은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을 보면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시도에서 바로 국토부에다가 신청하고,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제 경기도 교통국장이 되셨으니까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를 위해서 원래 법령상대로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권한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존중이 되려면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되면 좋고요. 일단 그 이전이라도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선 조정을 일차적으로 해서 국토부로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저는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밖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해 가지고 좀 놀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수도권교통본부의 검토의견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길룡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 계실 때는 잘 못 느꼈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통국장이 되셨으니까 수도권교통본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제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한길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버스에 대해서 노동부로부터 노동개혁 광고 20일부터 싣기로 했다고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관련되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기억이 현재 나지는 않는데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서울시는 노동부가 노동개혁 입법과 관련되어서, 그 노동개혁 입법이라는 것은 정부 측 주장이고 그것에 대해서 “입법을 응원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문구로 해 가지고 서울버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건 적절하지 못하다. 공익성 광고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못 하다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는데 경기도는 20일부터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관련되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김종석 위원 정책은 둘째로 칩시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뭘 하고 만다라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광고들의 내용들이 뭔지도 모르시니까 “노동개혁 입법을 응원합니다. 노동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새 출발합니다.” 하는 노동부의 광고를, 경기도는 공영제가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공영제니까 관리감독권이 훨씬 강화되어 있겠죠. 그래서 시가 하지 마라, 뭐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공영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자기들 마음대로 광고 맺어 가지고 어떤 것이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버스광고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준을 경기도가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말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라고.

그다음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버스에 광고를 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노동부로부터 우리 경기도로 협조요청이 있거나 공문으로나 아니면 전화로나 이것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없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버스협회하고 주선해 주거나 이것들은 경기도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관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이런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국장님은 책임이 아주 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되어서는 소상히 경위를 파악해서 20일부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를 포함해서 우리는 7,800억 원에 대한 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고 이 회사들이 자의적으로 특정 정치……. 아니, 정부의 선전도구 노릇하라고 광고판 합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그대로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도 없고 중대한 사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아까 증인들 하시는데 들어서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상버스와 관련돼서 국장님 보셨을 때 이것은 무슨 상식적인 판단을 하세요? 어느 특정지역에서는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저상버스가 안 다니고 구입도 안 하고 어떤 데서는 하고 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저희로서는 저상버스 구입을 독려하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업체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어떤 지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것은 아직 국장님이 전혀 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시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도의회에 제안을 하고 하는 게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운영비를 도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할 일이잖아요. 그냥 해라 해라 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경남여객도 도지사 동생분이 하고 있는 가업이에요, 용인시에.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될 1위 또는 2위, 상위 순위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중소업체들은 왜 합니까? 둘째, 이와 관련되어서 저상버스가 제대로 시간별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도에서 한 번이라도 점검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상버스에 대해서 특별히 저상버스 운행 관련된…….

김종석 위원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국가와 지자체가 돈을 대줘 가지고 차를 사놓는데 아까 증인들 말 들으면 사놓고도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 점검도 하지 않으면서 업체한테 해라 해라 서류로만, 전화로만, 말로만 압박 넣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실태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시켜서라도 그 결과를 받아보고 그 정책수단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리감독해야 될 책임과 권한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행현황을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저상버스 운행도 그렇거니와 그다음에 차량이 많은 것도 그렇거니와 어떻게 속된 말로 가장 잘 나가는 업체들이 저렇게 어기고 뭐하고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민들이 차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종석 위원 다음은 오전에 질문 또 드렸었듯이 너무 마음대로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복” 자 글자 들어가는 것은 30%~50%. 도지사가 새로 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율 엄청 올려주고 또 멀쩡히 하고 있는 사업 제목만 바꿔서 이리저리 붙이고. 국장님 모르실 거예요. 따복마을, 경기도형 임대주택. 돈은, 예산은 뒷받침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슬쩍 발만 걸쳐놓고 이름만 거창하게 해 가지고 마치 도민들에게 큰 혜택이 있는 것처럼 하고 들여다보면 예산은 기껏해야 5억 들어가 있고, 9억 들어가 있고 그래 놓고 마치 도민들을 다 도와주는 것처럼. 그게 거짓이고 위계고 그게 그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정책입니까, 도가 하는 일이! 왜 그런 선전하는 홍보성 이런 것만 그렇게 예산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그러고 있습니까? 동일한 수준을 맞추세요. 혜택을 얼마만큼 보는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지원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저상버스 구입하는 데는 10% 주고 다른 하는 것은, 돈 조금 들어가고 생색나는 것은 마치 많이 준 것처럼 50% 주고 이러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결국 아까 오전에도 지적하다 말았습니다만 남 지사 취임 이후에 교통안전 예산이 사실상 대폭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교통국이, 버스나 택시가 서비스 업종입니다.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다른 실국의 업무에 비해서 수십 배가 되어서 그런 것에 대응을 하느라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남달리, 누구보다 더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민들의 서비스에 대한 높은 요구들은 저희가 예산이 한계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맞춰줄 것은 맞춰주고 못 할 것은 못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지적이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동의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정책수단이 제대로 좀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나머지는 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아까 KD운송그룹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좀 끊겼는데요.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비시설 관련해서 자동차정비 자격자에 관련 문제인데요. 아까 정비사 자격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도민의 발이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타이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그리고 노후연령이 된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비사의 자격조건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체를 보면 정비사 846명 중에 527명. 62.3%가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차량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버스의 62.3%가 무자격 받은 정비를 하는 버스들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남시나 시흥시 그리고 광명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가 70%를 훨씬 넘고 있고요. 김포시는 무려 지금 무자격자가 80%를 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정비방법에 있는데요. 지금 어떤 의뢰를 통해서 이런 검증기관이나 이런 데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운수사업자들이 보면, 현황들을 보면 자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인 정비와 관련되어서 컨트롤타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KD운송그룹에도 질의를 했더니 사장님이 직접 면접을 보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KD운송그룹에 광주 경기대원고속은 61.5%, 의정부 평안운수는 76.5%, 남양주시는 경기버스, 대원운수는 75%입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아까 KD운송그룹 사장님의 의견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사장님은, 그분은 이제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하셨고 위원님은 실제 제출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제도에 맞게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제가 운수사업자나 버스운송조합에서 오는 자료들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는 되게 신뢰를 못한다고 아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또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검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격증은 없어도 정비에 대한 경력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자격증이나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비사분들을 방치하고 퇴출시키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교통연수원하고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개선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재생타이어 관련해서 쭉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소위에서 저희가 KD운송그룹 방문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까 KD운송그룹 쪽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내버스 재생타이어 사용현황을 보면 지금 59%. 1만 880대 중 6,420대가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74%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니까 무려 시내버스 703대를 일반타이어로 교체했고 1,262대가 재생타이어로 교체됐고요. 마을버스는 103대, 재생타이어는 445대가 교체가 됐습니다. 수치로 보면 교체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된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검을 통해서 교체됐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점검을 경기도에서는 얼마큼 나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한여름에 재생타이어압이 올라가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고…….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료는 여름에 조사되어서 결과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7월 2일. 맞습니다. 여름에…….

김지환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의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수치가 1,200대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조사했을 때.

김지환 위원 그러면 1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1,200대나 이렇게 만날 나온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수사업자들이 편법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점검 주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점검 강도를 더 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재생타이어를 줄이는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위원님께서 하신 경영 및 서비스평가 부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체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더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수원, 부천,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같은 경우는 70여 대~80여 대 정도 있는데 지금 안양에 보면 삼영운수는 308대, 보영운수는 189대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안양에 여기 삼영운수랑 보영운수는 대체 뭐하는 곳이라고 보여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전체 모수를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안전,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눈에 띄게 지금 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운행버스 차령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9년 간 차령일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지금 도지사가 차령 연장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만 2년 연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유버스 차령현황을 보면 차령 연령 9년 된 게 834대 그리고 10년이 넘은 게 573대, 11년이 넘은 게 8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차령 10년이 된 것 중에 광주시 대원고속 94대가 있고 경기고속 111대가 있는데요. 그럼 10년 넘은 581대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지금 차령 연장에 대한 고시를 한 게 있습니까, 이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고시된 연도를 보니까 2006년 11월 6일인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차령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고시고 실제로…….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2006년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까지 그것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11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고시한 연도기준으로 차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에 한 것을 지금 적용한다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 2006년도에 고시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적용이 되는 거죠, 이 고시가.

김지환 위원 그러면 그때 고시했을 때는 어떤 차에 대한 넘버라든지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갑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게 없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차량이 됐건 어떻게 됐건 이 고시 자체가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지환 위원 그럼 어떤 차량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고시만 하면 지금 그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차령은 차를 구입할 때부터 감가상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요. 2년 범위 안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안전성 요건에 대한 검사기준은 뭡니까, 그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기준입니다. 그것은 따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면 10년 넘은 581대에 대해서 안전성 요건 충족여부 사항이랑요. 그리고 검사결과, 정부고시자료. 도지사 고시자료.

○ 교통국장 구헌상 고시자료는 2006년도에 고시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김지환 위원 거기에 대한 첨부자료들 같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 47페이지였는데요.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자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임기 내 참석횟수랑 지급수당 총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교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뭡니까? 47페이지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보고서 말씀이시죠?

김지환 위원 네, 보고서. 아니, 그거 말고요. 행감 자료 1번. 수당 지급기준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맞습니다.

김지환 위원 아니, 수당 지급기준이 뭐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만 원씩…….

김지환 위원 1인에 10만 원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공무원과 해당 도의원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김지환 위원 도의원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도의원도 안 됩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최재백 위원님 3회 25만 2,000원, 김지환 3회 4만 원, 권영천 1회 미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이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이고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래서 이런 규정 위반된 사항으로 인해서 의원들을 좀 난처하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몇 분인가요? 10분이요?

국장님, 아까 참고인들 내용 다 들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들었습니다.

민경선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용역 수행을.

○ 교통국장 구헌상 너무 추상…….

민경선 위원 어떤 용역을 하게 되면 집행부는 어떻게 합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어떤 해야 될 방향, 내용을 정해서 제시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민경선 위원 그렇죠. 용역을 발주하려면 계획을 잡고 사전에 이게 가능한지를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가능한지 여러 가지 검증을 한 다음에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입찰을 부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운영개선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것도 그 절차에 따라서…….

민경선 위원 아니, 절차는 했는데 과업지시서에 BMS 같은 경우로 적용을 한다라고 포함을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내용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통국이 문제인지 검증업체가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해서 업체가 바뀌었는데 수행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두 사람이. 그대로 두 분을 인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참고인이랑 할 때 국장님 보기에 검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서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게 용역기간이 나중에 몇 달에 걸쳐서 되잖아요. 근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데 보면 그게 BMS 자료가 매일 내지는 어떤 일정 기간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 집계를 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잖아요. 그런 게 축적이 되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용역팀에 주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들한테…….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교통국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역업체도 부실하지만 실제 교통정보과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다 점검하고 오류 수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줬는데 이 행감 자료, 이렇게 두꺼운 자료입니다. 1년에 발간했더라고요. 근데 실제 대중교통과에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구한 적이 없어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빅데이터를?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에 우리 홍귀선 과장님 전에 정수복 과장님하고 제가 이런 BMS 자료가 실제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냐? 바로 검증에 용역에 들어가라라고 요구했을 때 정수복 과장님하고 경기연구원의 김점산 박사가 했습니다. 시스템상 지선부분이 1대가 여러 노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BMS에 적용하기에는, 단기간에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뺄 경우에 70%는 검증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 2013년에 내년도 2014년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때 문제제기를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난번에 행감에 지적했지만 2014년도에 2013년도 치 재정지원에 대해서 적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실기를 한 거죠.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김건중 교통국장한테 행감을 통해서 반영해라라고 했는데 올해도 반영이, 보셨지만 안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김점산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30% 지점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1년간의 여유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2014년도에 70% 적용하고 2015년도에는 100% 적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장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교통국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었어도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인계가 되어야죠, 제대로.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증 안 했으면 검증을 안 한 대로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용역을, 내년에 용역 주기 전까지, 그리고 실제 이 지선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알고 계시나요?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제로 파악하고 있나요? 어떤 버스가 어디 어디 어디 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실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실무자 얘기를…….

민경선 위원 실무자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실무자 있으면.

○ 교통국장 구헌상 들은 바로는요. 하나의 버스가 정해져 있는 노선을 왔다 갔다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의 버스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 판단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통보를 하고…….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허상준 사장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그 지선이 어디를 뛰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검증을 해서 어떻게 돈을 주고 재정을, 그러면 얼마나 이게 눈먼 돈이 될 수 있습니까?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 어떻게 이게 운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나하나 검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데 누가 검증을 합니까? 제가 파악할까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한 3개월만. 데이터를 주세요. 제가 다 분석해 드릴 테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근데 그분들은…….

민경선 위원 데이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오다가 이번에 문제제기하니까 이때서야 데이터 와 갖고 검증한 것 아닙니까? 저는 분석하는데 왜 못 해요, 집행부는! 용역업체는 왜 못 합니까! 저한테 돈 주셨어요, 용역비? 그러면 저한테 용역비 주세요. 제가 제대로 한번 해 볼 테니까.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한 달 내든지, 왜냐하면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산 심의하려면 그 용역비를 하려고 하면 실제 수행하려고 하면 조사위원도 뽑고 여러 가지 한다고 하면 얼마가 드는지 해서, 용역비 몇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용역비 5억이 문제입니까, 10억이 문제입니까? 10억이 문제면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용역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입찰과정에서 3억 8,000으로 줄었어요. 과업지시서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KD운송그룹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를 바꿔도 이분들이 또 수행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한다는 검증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연구원에 입찰이 아니라 실제 거기서 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기준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실제로 의뢰해서 매년 거기서 예를 들면 회계사나 엔지니어를 별도로 뽑아서 실제 조직을 만들어서 좀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되면 정확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용역업체니까 용역하고 끝나면 끝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업체의 로비를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면요. 신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좀. 법적인 부분이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KD운송그룹 관련해서 아까 들으셨잖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문제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서 오래된 차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깊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민경선 위원 보험부분은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버스업체가 다 하지만, 다른 56개 업체인가요, 58개 업체인가요? 56개 업체가 실제 버스조합에서 탈퇴한 데가 없어요. 인가대수보다 더 자기들이 지입해 있는 차량까지도 더 많이 공제조합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유일하게 KD운송그룹만 자기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업체는 이게 공공재 성격이 크잖습니까? 그래서 이 준공영제도 논의되고 실제 포괄적 의미에서 재정지원을 준공영제 수준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의 이득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스템상 공제조합을 하나로 해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관리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뉘어져 있으면, 시민들은 예를 들면 거기다 부착을 해 놨으면 공제조합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어디는 1866 뭐 뭐, 어디는 16몇몇 뭐 뭐. 혼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신고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일관성의, 정책의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합에서도 다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는 일정 부분 30% 이상을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조합에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운행준수율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질문 때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적 있게 해서 관리감독을 최대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냥 구두상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제 해당 부서 해서, 실제 TF팀을 구성해서, 왜냐면 다른 업체는 실제 자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업체가 이렇게 예를 들면 노후 차량이나 개선되고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경기도가 한마디하면 거기는 벌벌 떨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만. 그런데 KD는 이야기도 지금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8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송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오후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항 아니면 또 건의드렸던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버스 시범운행 점검결과에 대해서 보완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2층버스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두 번째 버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 2대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행정조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마련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세 번째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훈령상에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공영버스 그걸 지금 전체 다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통교부세의 목적이 지방재정 건전하게 만들려고 해서 내려주는 건데 그걸 마치 국비라고 착각하고 쓰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공영버스 구입에 대한 비용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 내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실 용의는 있으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광역급행버스 M버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보통교부세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 그거 역시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좀 따져 가지고 그것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공영버스 명의등록 관리에 대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01대의 공영버스에 대한 위수탁 협약내용 그거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층버스 현재 민간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수탁 했습니까? 2층버스, 들어온 거?

○ 교통국장 구헌상 위수탁이라고 그러면 지원해 주고…….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도비, 시비 자체재원 해서 3분의 1씩 나눠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의이전을 지자체 시군구가 갖고 있고 위탁 내지 수탁계약을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냐는 말씀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2층버스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하지만 재정지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담보를 잡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용수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훈령에 나와 있고요. 그게 훈령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원 지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자본을 갖다가 민간이전을 통째로 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층버스에 대한 명의등록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여쭙는 거고요. 국장님 이해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현재 그 소유권 자체는 업체가 갖고 그것의 어떤 이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박용수 위원 제 말씀은 소유권이 업체에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는 시군구에서 갖고 있고 그런 협약 내지는 수탁ㆍ위탁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교통국장 구헌상 업체가 돈을 같이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소유권…….

박용수 위원 그렇죠.

○ 교통국장 구헌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것 검토하셔 가지고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거 자칫하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실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버스업체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버스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거 아시죠? 지난 1년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가 재정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 버스 경영의 투명화를 어떻게 확보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하고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받는 서비스의 혜택, 질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도민들은 간단합니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하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편리하게 갈 수 있고 또 요금이 적정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업체의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을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유념을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업무보고 18페이지, 19페이지 걸쳐서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내지는 준공영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준공영제 지금 중간보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1차 중간보고는 7월 달에 있었고요. 2차 중간보고는 제가 알기로 한 1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대체로 보면 굿모닝버스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준공영제에 대한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뭐 있겠죠. 방법의 차이도 있을 거고 수익관리형이냐, 노선관리형이냐, 아니면 복합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놓을 텐데 준공영제를 그냥 무턱대고 실시해서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재정투입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때문에 중간 중간에 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으면 하는 거냐면 거기서 나온 결과가 결과대로 그냥 여기 건교위에서 위원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협의 내지는 논의가 없이 결정이 돼 버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뭡니까?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따로 또 그런 업무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도정질의 지난번에 했는데 국장님도 파주 신성교통 그때 갔었고 했는데 이거 보고서 내주셨어요. 파주 조리읍 대원리 그린시티동문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길 보면 이거죠. 10시면 끊기고 10시 반이면 끊겨서 서울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없다 보니까 거기가 3만 5,000명이 거주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딱 2개밖에 없다. 100번 버스, 90번 버스. 불광동 가는 거 하나, 일산 나가는 거 하나.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내주셨는데 단순하게 말이죠. 지금 버스노선 신설은 당장 어렵고 불광역 방향으로 출발하는 출근형 노선버스 신설 운행 이렇게 하겠다 하셨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야시간 연장을 좀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해 주실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불광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일산으로 나가는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조정위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 교통국장 구헌상 버스노선조정위원회요? 아니면…….

박용수 위원 버스조정협의회라고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버스노선의 변경이라든가 감차라든가 중요한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는 도지사가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도의원과 시군구와 그다음에 전문가와 도가 참여하는 그런 조정협의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파주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님.

박용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년에 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노선이 변경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고지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았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버스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민원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협의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운영계획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마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권영천 위원입니다. 이천, 여주 등 소외지역에 대한 노선버스 연장, 신설 검토요구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천시하고 동원대학교에서 현장회의를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회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저희 실무진하고 이천하고 그다음에 버스업체하고 현장을 직접 가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무슨, 내용은 뭐가 있는가요? 저거 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든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 교통국장 구헌상 양해해 주시면 버스정책과장이…….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버스정책과장 홍귀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는 실행을 하려고 계속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바로 2월 달이죠, 2월 달에 바로 강남 가는 노선이 논스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연장고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환승을 통해서 한 번 모란시장에서 환승을 통해 가 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광주, 성남,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도가 중재를 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협의회 내용에서는 진행이 잘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어쨌든 소외지역이잖아요. 이천, 여주가 경기도의 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동원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오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타당성조사에서 업체가 수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고 결정을 짓겠지만 동원대까지는 예산이 좀 되잖아요, 그건 수입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해서 이천, 여주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기가 강원도다 그러면 얘기 안 하는데, 거기서 광주의 끝이기 때문에요. 이천 경계까지 와서 있기 때문에 이천ㆍ여주를 가도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그런 부분인데 수익성에서 안 된다고 그쪽에서는 얘기를 할 거고 또 그러면 수익성만 다 되는 것만 하면 누구는 장사 못 하겠어요? 좀 잘되는 데서 수익을 얻어서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도 업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말씀드려서 유도하면, 그것을 똑같이 운행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성 있게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해서 1대씩 왔다 갔다 해 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 해 준다면 업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행정하는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 할 적에 도의원이 참석하면 문제가 되는가요?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자리를 더 빨리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때 하면 광주 도의원 또 이천 도의원, 여주 도의원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그래봐야 다 해야 여섯 분이에요, 적으면 3명. 이렇게 해서 같이 미팅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버스정책과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 국장님, 아까 질문드린 것 답변하셔야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택시 사업구역별 감차 관련해서 도농복합시 산정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했는데 용인시와 같이 추가 개선을 건의한 시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ㆍ하남시가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차계획 수립이 완료됐는데 이 감차계획을 이행한 시군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올해 8월 현재 3차 사업구역별 총량계획은 수립이 완료되었지만 감차계획 수립이 완료된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독촉하실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올해가 처음이고요. 저희가 독촉이라기보다 이건 업계가 일단 주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국토부에서도 이걸 갖다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어떤 강하게 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기 보다는 상호 같이 살아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 이런 것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사납금 제도 관련해서 요금 인상 시에 사납금이 함께 인상되니까 6개월 정도 사납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폭을 제한하는 등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2013년 요금 조정 시에 4개월간 동결한 사례가 있고 따라서 향후 요금 조정 시에 이런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울시에서 쿱택시가 운영 중인데 경기도에서 운행할 경우에 어떤 지원방향, 종사자 지원 등 준비사항 또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운행택시는 협동조합 택시로서 조합원들이 2,500만 원씩 출자해서 소유와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는 우리사주형 협동조합 택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택시로 볼 수 있죠. 택시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합형태의 일반택시라서 교통 쪽에서는 일반택시하고 동일하게 지원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 말고도 어떤 중소기업 자금 지원방안, 어떤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택시 재정 지원이 조합 내지는 사업자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내용은 종사자 근무환경 및 복지 지원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택시 보호격벽이나 CCTV 교체 설치, 택시승강장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고 택시 쉼터 건립, 택시복지회관 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택시 베이 설치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택시승강장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고 향후 시군 실태조사를 통해서 가용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택시 베이 설치를 적극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최재백 위원 아니, 아까 버스 베이 지금 거의 주차장화되어 버렸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단속카메라를 한번 달아볼 용의가 있느냐고도 여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교통국장 구헌상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주차 그것을 갖다가…….

최재백 위원 아마 우리가 버스 베이 있는 데 다는 단속카메라 달 수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용실태나 그 심각성을 각 시군별로 실태조사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말씀하셨습니다. 버스 베이 불법주차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재백 위원 실태를 한번 각 시군별로 심각한 데가 얼마나 있는지 먼저 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4년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이 일몰제로 해서 지원에서 제외되었다가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혼란스러웠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기준을 체계화해서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복지기금 조성 등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택시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과제 내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다 답변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아까 비단 택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령사회로 가면서 지금 택시기사들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일정부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결국 그게 승객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실 수 있느냐는 주문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게 택시운송 발전 법률상에 복지기금을 조성해서 어떤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마련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가용택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불법영업, 유상영업행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그런 것을 잘 이용을 안 해 봐서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어떤 우버택시 그런 거 말씀하시는…….

최재백 위원 우버택시가 아니라 렌터카나 아니면 자가용 가지고 유상 불법영업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대중교통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최재백 위원 심각의 정도가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31개 시군 중에 단속실적 건수가 1건도 없는 데가 23개 시군입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손을 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시군하고 저희가 불법영업 단속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어떤 대책이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잠깐 이렇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해 본다고 해야 여름철에 파리 쫓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군하고 의논해 봐야. 이것은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시군이 아니라도 각 지역별 아니면 계절별 어떤 주기적으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검찰ㆍ경찰 협조 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시라는 거예요. 나서서 경찰청, 검찰 유관기관 협의하셔서 합동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시군별로 하면 더욱 좋지만 그렇게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권역별로라도 일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하고의 합동점검하고 또 신고포상금제…….

최재백 위원 신고포상금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 얘기하지만 택시업계들, 택시운수종사자들 가장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못 해 준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연간 단속계획 수립하시고 유관기관 협조 받으셔서 한 번 걸리게 되면 확실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하고 경찰하고 협조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똑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비사업자 점검입니다. 지도점검이거든요. 그것도 과거 5년 동안 각 시군별 실적을 보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잘 하고 있느냐? 잘 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거 역시도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연간 단속계획 수립하시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국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본청도 아니고 의정부에서 근무하시는 여건이 쉽지는 않고 힘들 텐데 다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민선6기에 갑자기 중점사항으로 도래됐던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빅데이터 사업이나 따복공동체, 따복버스, 따복택시 이렇게들 나왔는데요. 따복버스 도입에 대한 것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13일 날 업무 체결했네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부 운행 중입니다.

장현국 위원 일부 운행하고 있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실시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진행되고 있죠? 결과는 있나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8월 내지는 좀 늦은 건 10월 달부터 운행을 시작해 가지고요.

장현국 위원 이건 굿모닝버스추진단 그쪽에서 하는 건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업무 체결된 것, 체결한 협약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한 건데……. 네,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그쪽 맞춤형 노선 총 6개라고 그랬는데 이거 각 지자체 시군이 6개고요. 노선을 보니까 17개 노선이 아닙니까? 통학형, 생활형, 여가관광형…….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내부적으로 나눠지고요. 지자체가 5개입니다. 파주가 1ㆍ2로 나눠서 그 안에서 2개가 되고요.

장현국 위원 시흥, 김포, 포천, 가평 각 하나씩?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하기 전에는, 이거 따복버스 있기 전에는 마을버스 내지는 다른 노선이 있지는 않았나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가장 소외된 지역 내지는 수요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거의 버스 운행이 잘 안 되던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중복노선도 있었나요? 일부 있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일부 있었죠.

장현국 위원 그렇게 될 경우 그 노선으로 있던 것하고 새로 여기에서 체결되어서 들어가는 사업주하고 트러블은 없나요, 문제점이나?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한 건데 시군에서 아마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 노선을 만들면 벽지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편리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부가 또 바뀔 경우 이 정책이 사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시민들이 내지는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일단 노선이 만들어지면 없애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기존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존에 되던 데가 중복된 데가 있다면 그 업체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갈등문제는 없는 것으로…….

장현국 위원 시작할 때는 의기충천해서 중점 사업이다 의욕에 넘쳐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거야. 나중에 중단될 경우가 더 큰 후유증이 생기고 파장 여파도 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예로 들면 GG콜 같은 경우도 그 문제예요. 5년 전에 김문수 민선5기 때 가장 중점적 사항으로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비도 더 내려오지도 않고 계속 처음 있는 걸로 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 봐라 하는 식밖에 안 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30%에서 내년에는 50%로 증액하는 건가요? 굿모닝택시처럼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것은 처음부터 50%.

장현국 위원 처음부터 50% 비율로 들어가는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장현국 위원 그러면 획기적인 그 업자의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특별교통수단에 시군 보조를 10%밖에 안 하고 이것은 50% 그냥 딱 해 주면…….

○ 교통국장 구헌상 손실보전을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손실액의 70%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현국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노선에 대한 게 사업자들한테는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보니까요. 5조에, 중간쯤이더라고요. “자동차의 사용연한의 범위 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3항의 규정에 의해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임시적으로 하거나 갑자기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임시면허로, 한정면허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니에요? 그냥 바로 노선을 해 주는 것보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한정면허입니다.

장현국 위원 이거 한정면허로 해 준 거예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노선면허라고 그래서 똑같이 된 건 줄 알았는데. 확실히 한정면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장현국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도 50%를 해 주는 게 맞나요?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영버스 운영주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한정면허 거기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복버스 노선 자체가 일부러 수요가 상당히 편중되어 있거나 어떤 불규칙한 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의 70%까지 도하고 시군하고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음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택시나 버스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버스기사 같은 경우나 택시기사들 끽해야 인센티브 지급이나 버스운전자들의 표창 그런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건 그 사람들의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급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 용역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한영회계사인가요. 거기서는 71만 5,195원, 중앙경제연구원은 105만 8,715원 이렇게 평균임금입니다. 이것 가지고 몇 명, 평균 우리가 3.25인가요?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주원들? 평균임금에 택도 안 돼요, 이건. 이렇게 형편이 없고요.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것은 1일 2교대 10시간 일합니다. 그다음에 월 26일 일해서 260시간 일합니다. 버스는 격일제로 해서, 이것도 다른 데보다 공영차고지 하는 서울, 인천보다 73% 더 근무여건이 안 좋아요. 거기에 따라서 같은 대중교통한다는 지하철 그런 데를 따지면 월 165시간 16.8일 일해요. 거의 3분의 2를 더 고생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대책들 강구하라고 몇 차례 요구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재정지출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 교통국 어떤 나름대로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버스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 감차가 사실 그런 거 대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업체에서 당사자들이 당장의 비용부담을 느껴 가지고 사실 내지를 않아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장현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버스, 택시 기사분들 여건 개선에 대해서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 정책이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장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5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KD가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무소가 광주나 구리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고 있는 데가 성남이나 실제 다른 데에 시군인 경우는 행정처분을 요구해도 실제로 처분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임사무로 넘겼는데 이것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면 주사무소는 100%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행정처분을 했으면, 제가 성남시에 확인해 보니까 행정처분을 요구했는데 행정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답을 받은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무관이 바뀌어서 그런지 업무를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그런 게 명확하게 돼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BMS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기록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S 플러스 이것까지 그다음에 카드데이터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올해부터 사단법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5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근자들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45명이 상근자들이에요?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주시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여기를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나갔어요? 아니, 답변을…….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까지 어떤 연기 그렇게 따진 것은 아니고 한 세 번 정도로.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검 이후에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점검반 구성을 보면 실제 지하철 역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해당 업무가 맞는 겁니까? 경기도는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원래 권한이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비지원 예산내역을 보니까 실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43% 차지하고 이 자산취득비는 뭘 이렇게 구입했다는 것이죠, 물품을?

○ 교통국장 구헌상 맨 처음에 차량…….

민경선 위원 차량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기본적인 시설들.

민경선 위원 시설이 어떤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컴퓨터 책상, 어떤 집기들 같은 겁니다.

민경선 위원 위탁 운영하는데 이런 집기랑 이것은 원래 구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종합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2012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교통약자가 총 인구의 24.8%랍니다. 그런데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고령자이고 다음이 어린이 그다음에 영유아 동반자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순입니다. 그러면 교통약자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한 계층을 대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장애인도 다양한 장애등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령자나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센터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한 교통약자 단체가 많습니다. 특정 단체에 하게 되면 실제 장애인 대표성도 떨어지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센터의 교육실적을 봤어요.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송영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은 실제 교통약자법 제13조에 의하면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센터에서 일하는, 시군에서 일하는 사람 교육시키면 이게 맞냐 이 말이죠. 대상도 틀리고. 운영이 정말 부실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실한 부분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제대로 운영되어야지 예산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노선버스 서비스향상 조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각 항목별로, 사업 아이템별로 내용들을 주셨는데요. 이동식 통신 전자기계 충전포트 설치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기존 차량 설치 지원을 위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금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현재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 위원 관련 기관이라면 어디랑 지금 협의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조합, 운송업체, 차량제작자 이쪽하고 좀 더, 죄송합니다. 지금 협의가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월로…….

김지환 위원 협의를 안 하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김지환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면 각각의 아이템별로 그런 사업자들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경기도 쪽에서는 그래도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는데 실제 운수사업조합이랑 운수사업자 쪽에서 만남을 계속 거절하고 좋은 생각과 아이템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데 전혀 의견이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보면 KD운송그룹 같은 경우가 아예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인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요. 담당자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떤 사업자들하고 협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12월 달에 일단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때 업체들도 같이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네, 그리고 충전포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용성이나 내구성 그리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보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많은 업체들을 미팅하셔서 좋은 정보나 최적의 시스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개선 요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는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그런데 이 자본잠식에 대해서 배점비율 적용을 가감시켜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영평가 40% 내외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운수사업자들에 대한 경영평가만 있지 운수종사자들이 운수사업자들에 대한 평가항목이 전혀 없더라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직원들이…….

김지환 위원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사주를 평가하는 부분이요?

김지환 위원 네. 그게 진정한 경영평가 아닙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요즘 그런 게 많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게 설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비공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운수사업자들의 평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민원을 한 번 들었었는데 운수종사자분들이 본인의 버스 말고 회사를 갔을 때 사무직 직원들이라든지 회사 안에서 본인들을 무시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사내 분위기 쪽으로?

김지환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바뀌어야,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이 바뀌면 차라리 그게 더 서비스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민들한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전직 종사자 임금 체불 항목 관련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출되는 내용들을 보면 노조위원장과 대표이사가 연명으로 서명한 노사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저한테 좀 제출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여기 KD운송그룹을 예를 들면 노조위원장이 노조원들을 대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노사확인서 자체는 신뢰성이 전혀 없다는 자료로 보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내역이라든지 그런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첨부해서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정비시설 관련해서 정비사 자격소지 여부 그리고 정비시설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해서 이런 부분도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조례에 대표발의했던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의 조례, 각각의 사업 아이템별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향상에 대한 노력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따복버스라든가 벽지노선 그다음에 공영버스.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하다 말았는데 거기 파주 봉일천 대원리 관련해서 그 얘기는 하셨는데 심야버스 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출근 때 대체버스 그다음에 또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꼭 좀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역출근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그래서 그 역출근에 대한, 역출근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광역버스가 기점해서 정류장 몇 개 안 거치고 바로 또 서울 도심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타는 사람들은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당분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요, 광역이동 지원시스템 그다음에 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네요, 올해 초에. 그래서 이거 현황 있죠, 현황?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박용수 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광역이동 지원시스템. 이게 지금 이제 용역 발주가 나갔죠? 시스템운영관리용역 발주가 10월 달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죠?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9월 정도…….

박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에 대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운영현황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파악을 하시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지적하고 건의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잘,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상임위 예산도 있지만 제가 또 예결위 심사를 하기 때문에 반영할 것들을 좀 철저하게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념해서 하여튼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마치셨는데, 심층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국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고 또 여러 가지 남경필 지사님이 공약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약 사항들이 지금 1년 반 가까이 되어 가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 면밀히 한 번 분석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개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콜택시하고 장애인 따복택시하고 특별교통수단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용어에 저는 혼재가 많다고 보는데.

○ 교통국장 구헌상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 사실 공식 명칭이고 사람들이 장애인 콜택시가 편해서 많이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탈 수 있게 어떤 설비가 되어 있고 장애인 따복택시는 굳이 휠체어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동이 가능하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일반, 그러니까 장애인 따복택시로 등록을 하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택시를 말합니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용어를 하겠습니까? 일단 하나의 용어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이 할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면 콜센터나 이런 데서 배치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용어를 하면 혼선도 있고 이게 말이 안 되……. 이렇게 설명하니까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해야지 이렇게 그냥 선심성이든지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굿모닝버스가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 교통국장 구헌상 굿모닝버스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버스.

민경선 위원 앉아서 가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바로 가는 서비스를 말하는가 봐요. 그러면 멀티환승시설과 광역버스체계 구축하는 것이 굿모닝버스의 주 업무인가요?

○ 교통국장 구헌상 일단 기다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에 환승시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는 어떤 대용량 버스가 투입이 될 필요가 있고 노선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상으로는 요즘 시행하고 있지만 어떤 좌석알림, “현재 몇 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뜨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나중에는 앱으로 해 가지고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어떤 불확실성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오전 질문할 때 환승체계 관련 터미널 지금 예정돼 있는 부분에서 건교위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역버스 서비스 관련해서 실제 지금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을 추진, 연구 용역 중이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여기서 광역버스 사전 좌석예약시스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아직 도입은 안 됐는데 광역버스에 좌석이 몇 개 남아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림, 앱 같은 데,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긴 한데 그것을 거꾸로 빈자리를 예약해서 탈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민경선 위원 그럼 e버스하고는 다른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e버스는 이거하고는 좀 다른…….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용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막 용어들이 남발되고 있어서.

그리고 수요맞춤형 교통복지 시행,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총 24개 노선인데 출근용이 10개, 관광이 9개, 생활편의가 5개 노선입니다. 이게 원래 목적대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민경선 위원 이게 소외지역이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출근용이나 관광용이 소외지역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관광 그 부분은 평상시에는 운행이 안 되다가 주말 이런 때만 특화해서 운영이 되는 데고, 대체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그것은 저희가 그걸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부일보에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SKT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설예정 노선에 대한 지역구 유동인구나 건물단위 주거ㆍ직장 인구, 학생 수 등의 민간데이터하고 교통카드데이터를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받으셨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7월 달에…….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거 반영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반영이 된 거죠.

민경선 위원 다 반영됐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반영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정확하게. 이런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개설하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동인구 그다음에 건물단위 직장 인구, 학생 수 등을 다 해서 이렇게 얼마나 유용한 데이터입니까?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데이터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 교통국장 구헌상 어떤…….

민경선 위원 아니, 기사에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반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서로 같은 일을 하면서 서로 교류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제 보면 위험스러운 게 광역버스에 한정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런 것은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아직도 연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중간보고 할 때쯤에는 1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민경선 위원 왜냐면 광역버스 관련해서 제가 남경필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실제 광역버스는 준공영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서울진입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차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영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의 사전점검이나 이런 게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실제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면 벽지노선이나 적자노선 중에서 꼭 필요한 노선, 여기는 정말 너무 적자가 심한데 이것은 준공영제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적자노선이 심하니까 실제 뛰어야 될 인가대수를 못 지키고, 하루에 4대가 가야 되는데 1대밖에 운행을 못 해서 정말 불편하다. 이런 경우는 실제 준공영제를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제가 보면 경기도 버스체계개편 추진 용역을 보면 갑자기 용역이 추진되다가 멀티환승센터가 갑자기 용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민이 만든 것을 집행부가 해서 바로 끼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실제 용역을 의뢰했으면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이러한 체계가 나올 수 있도록 맡겨줘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의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면피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게 이런 백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해서 우리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교통국에, 그다음에 지사님의 의중을 반영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 준공영제를 잘못했을 경우에 대한 폐단을 여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까? 최근에 인천시 갔을 때도 실제 준공영제 하다 보니까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실제 서비스수준이나 이런 걸 강제하지 못하고 해서 오히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안정된 직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신분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서비스나 최대한 정시에 도착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역기능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한 번 잘못된 결정은 걷잡을 수 없이 예산을 계속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행된 조직도 수도권교통본부도 무용지물이라고 해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폐지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번 시행된 것은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최대한 용역기간 내에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따복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택시, 사랑택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따복택시는 일몰제인지, 2018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일몰제입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따복택시는 대중교통 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몰제는 아니고요. 저희로서는 지금 대상 시군을 확대했으면 하는…….

민경선 위원 지금 6개 시군인데 하려고 하는 시군이, 의도를 보인 시군들이 더 있나요, 신규로?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까진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런데 신규 시군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택시 관련해서.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인데 최근에 택시요금 용역보고서가 올라왔죠, 업체로부터? 그렇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택시요금 아직…….

민경선 위원 아직 안 왔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저는 받았는데요?

○ 교통국장 구헌상 중간보고가…….

(「2013년도 것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경선 위원 아, 2013년도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2년 전에 인상을 했는데 기본료 한 700원 인상을 했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인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집행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을 경우에 사납금의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기사들한테 오히려 더 혜택은 없고 손님이 더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폭을 줄이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그리고 만약에 올리게 되더라도 법인택시 종사자들한테 서비스나 여러 가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서두르지 말고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리고 운전자 보호격벽 부분도 실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원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먼저 긴밀히 해 줘야 합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그냥 밀어붙이지 마시고 실제 이 부분이 외국과 다르게 대한민국에는 정서상 맞는 것인지를 한 번 검토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예를 들면 운수종사자한테 술 취하신 분이 가격을 하는 경우도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택시 CCTV 교체 부분도 이것도 교체 주기는 얼마입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거의……. 교체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경선 위원 네.

○ 교통국장 구헌상 4년입니다.

민경선 위원 4년 후면 또 계속 교체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겁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게 지금 전에 했던 것들이 성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기능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5년 정도 되면 고장이 잦고 그래서 수리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기능 업그레이드 부분…….

민경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CCTV 교체할 때도 기능이나 여러 가지 성능을 미리 해서 투자해 놓고 또 나중에 이게 다시 재투자해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게 또 우리가 실제로 예산을 줘야 되는지, 원래는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지원만 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마무리 발언 드리자면 저는 건교위에 지금 5년째 있습니다. 내년이면 6년째 있게 되는데 실제 제가 건교위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관심분야도 아니었는데, 다른 데에 관심 있었는데 남은 자리가 여기 있어서 왔는데 실제 여기 와서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동안 노력을 했는데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도 익히 알고 있는데 실제 여러 가지 반영되지 않은 아까 BMS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9대 후반기도 실제 건교위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 끝나면 다음에는 상임위 바뀌니까 어물쩍 넘어가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번에 한 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교위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대로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도록,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제 돈처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실제 집을 사고 우리 당사자가 되셔서 할 때 이렇게 하진 않잖습니까? 실제 꼼꼼히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예를 들면 또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꼼꼼히 비교해 보고 하고 이게 성능이 뭔지 효율이 뭔지 다 검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의 혈세 부분은 너무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내 돈처럼 한 번 정확히 그동안에 못 했다고 하면 올해 예산 심의부터 연말 계획도 세우고 내년까지는 제대로 한 번 교통국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민경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층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이제까지 안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11월 20일 날 종합감사 시에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비전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빠르고 편리한 안전한 교통정책 구현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빠르고 안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빠르고 편리한 안전한 교통정책 구현, 맞죠?

○ 교통국장 구헌상 빠르고 안전한 교통정책 구현입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제가 남경필 지사님 공약을 잠깐 봤어요. 그런데 그 공약내용이 편리하고 빠른 정책은 다 있는데 안전한 정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안심귀가와 관련된 것. 나머지는 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정책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 위원장 송영만 정책적으로 펼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조금씩 안전은 들어가 있었지만 실질상 경기도 내의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생명,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 이런 정책은 없더라. 혹시 알고 계셨는지?

○ 교통국장 구헌상 사실 그런 게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요즘은 굉장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예산편성을 쭉 봤어요. 예산편성도 역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적게 잡혀져 있고 교통국의 예산. 보다 더 세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시에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행과 관련돼서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교통안전 취약 5개 시군 동두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5개 시군이 잡혀져 있어요. 다섯 군데 선정하게 된 동기가 뭐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알기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답변 다 된 거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인데 재정자립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 교통국장 구헌상 제목이 내용하고 조금 약간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송영만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자료를. 교통안전 취약지역이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선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런데 지금 여기 다섯 군데 선정한 그 부분을 보면 그거와는 전혀 동떨어지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게…….

○ 위원장 송영만 하나를 보더라도 교통국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을 안 지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들을 놓치는 그런 결과로 발생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이 부분은 표현이 좀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맞추는 그런 저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관심에서…….

○ 교통국장 구헌상 그리고 안전 쪽에서도…….

○ 위원장 송영만 저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안전, 교통사고의 발생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적게 날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적게 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사고가 그다음으로 적게 나고 그다음에 노인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그 이유는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성인들이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적게 나는 거죠. 동의하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 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맞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러면 교통연수원의 역할 그리고 교통국에서의 역할은 관심과 교육에서 많이 교통사고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송영만 제가 여기 통계적인 자료를 쭉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싶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늦은 시간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 공유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중에서 운송사업자 자체교육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KD나 이런 곳에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시켰을 때의 차이점은 엄청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걸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교육할 때에 직접 가서 감독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지금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관심을 갖고 지도를 열심히 해 주지 않으면 사고가 줄지가 않는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영만 그리고 어린이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고 노인ㆍ장애인들이 계속 교통사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법규도 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사고 줄이기 위해서 횡단보도상에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 개선을 하라는 법이 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횡단보도와 관련된 부분 이번에 전폭적으로 31개 시군에 해당하는 것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린이교통사고, 노인, 교통약자를 위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같이 동참할 의의 계시죠?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위원장 송영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11월 16일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8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헌상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ㆍ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송영만김상돈박광서권영천김종석김지환민경선박용수윤광신윤영창

이재석장현국최재백한길룡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통국장 구헌상교통정책과장 김진수버스정책과장 홍귀선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택시정책과장 서동완교통정보센터장 최영두

○ 출석참고인

KD운송그룹사장 허상준(주)화성운수대표이사 정경운

가율회계법인이사 고갑석(주)내경엔지니어링부장 김경석

(주)이비카드대표이사 이근재(주)이비카드상무이사 류부현

(주)이비카드상무이사 이연우(주)코어시스템이사 정해권

선진버스대표 이순달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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