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시공사
일 시 : 2015년 11월 13일(금)
장 소 : 경기도시공사 회의실
(10시29분 감사개시)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오세영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사 사업부문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80만 도민을 대표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도시공사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오세영 김필경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나오셨습니까?
○ 부사장 김필경 네.
○ 위원장 오세영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 위원장 오세영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 위원장 오세영 이부영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 네.
○ 위원장 오세영 정상준 주거복지처장 나오셨습니까?
○ 주거복지처장 정상준 네.
○ 위원장 오세영 김동석 주택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네.
○ 위원장 오세영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 네.
○ 위원장 오세영 정관태 미래전략처장 나오셨습니까?
○ 미래전략처장 정관태 네.
○ 위원장 오세영 박규훈 안전기술처장 나오셨습니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 위원장 오세영 김종일 동탄신도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 위원장 오세영 이환용 광교신도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광교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네.
○ 위원장 오세영 신보철 산업단지처장 나오셨습니까?
○ 산업단지처장 신보철 네.
○ 위원장 오세영 최성진 복합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복합사업처장 최성진 네.
○ 위원장 오세영 김진원 고덕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 고덕사업단장 김진원 네.
○ 위원장 오세영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감사를 받는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
○ 위원장 오세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수감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김필경 부사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이필근 판매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준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신보철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고덕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시책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일반현황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으로는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1명의 이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는 4본부 1실 10처 4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21명에 현원 395명으로 26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금년 12월 말 추정 결산 기준으로 자산 9조 8,000억 원, 부채는 6조 9,000억 원, 자본은 2조 9,000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전년도 280%에서 40%가 축소된 240%이며 부채 중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비율은 110%인 3조 2,000억 원이며 나머지는 분양선수금 등 회계상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정결산으로는 매출액 3조 1,000억 원, 당기순이익 1,000억 원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3조 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3,000억가량을 증액한 3조 3,000억 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사업 총괄표에서 보듯이 공사는 현재 경기도 내 전역에 걸쳐 28개의 사업지구에서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주거복지, 대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2,9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6개 지구에서 약 2,300만 ㎡, 산업단지가 3개 지구에서 약 600만 ㎡를 개발 중에 있으며 2만 2,000여 세대의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9,000여 세대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실적은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사업입니다. 공사는 다산신도시, 광교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등 4개 지구의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산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474만 ㎡ 규모를 개발하여 3만 2,000세대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로 순조롭게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공동주택 분양을 개시하여 높은 관심 속에 2,801세대를 100% 분양 완료한 바 있으며 이어진 민간아파트 3개 단지도 성황리에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최초 입주 예정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교신도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에 시작하여 2013년에 3단계까지 준공하여 전체 3만 1,000여 세대 중 2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7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공원 등 준공시설물을 해당 지자체에 인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학교부지 조성공사 등 추가공사를 진행 중이며 4단계 사업기간 변경 및 컨벤션 부지 내 세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최초로 시행되는 신도시 건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가 2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1단계, 2016년 말 2단계 사업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3개 부지조성 공구 중 2개 공구는 공정률이 80%에 이르고 있으며 1개 공구는 금년 8월 대행개발사업 방식으로 착공하였습니다. 공사 담당구역 내 공동주택지 25개 블록 중 19개 블록은 매각 완료하였고 잔여 6개 필지는 금년에 매각 예정입니다. 추후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잔여부지의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덕국제신도시입니다. 고덕지구는 총 1,300만 ㎡의 규모로 경기도 지분을 포함하여 우리 공사가 10%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약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는 평택고덕산업단지 등 총 3개 지구에 620만 ㎡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중 400만 ㎡에 달하는 고덕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3%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2016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금년 4월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금년 1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내년 6월 사업 준공할 예정이며 황해포승지구는 2017년 상반기 산업용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489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06세대, 전원주택사업 154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2개 블록 2,953세대는 현재 공사 중으로 2016년과 2017년 입주예정입니다. 다산신도시 2개 블록 2,801세대는 4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으로 2018년 다산신도시 최초 입주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1개 블록은 1,685세대로 현재 분양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성공적인 분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평 달전 전원주택단지는 5월 1단계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자 공모 및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성공도와 하남풍산 지구에 2,333세대의 국민임대아파트,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공임대 559세대를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은 올해 신규 454호를 포함하여 누계 4,130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등을 신규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올해 신규 114호를 포함하여 누계 591호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은 금년 공동주택 등 171호를 신규 공급하여 누계 413세대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 시범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한 따복희망마을 24호는 금년 6월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행복주택 3개 지구 1,103호는 연말까지 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맞춤형 주택 개보수사업은 10월 93호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총 사업면적 100만 ㎡ 규모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목표로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복합용지의 주상복합비율을 변경하여 성공적으로 공급 완료하였으며 K-컬처밸리는 경기도에서 복합개발시행자를 12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3개의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 산학연 R&D센터의 경우 금년 말 준공계획입니다. 과천지식정보센터는 과천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공급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전 임직원이 참여하여 작년부터 준비해 온 신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사의 핵심가치와 경영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존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사업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공사의 미래비전을 전 임직원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경영평가는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여 작년의 부진을 떨치고 사업성과를 대내외로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공기업 도시개발공사 중에는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확정하였으며 전국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1,100억 원의 공사채를 조기상환하여 이자비용과 금융부채를 감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금년부터 시군과 지역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맞춤형 개발수요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현안 해소에 공사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전 직원이 업무혁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외표창도 많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연초에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이 있었으며 조경의 날에는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안전분야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한 것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1월 말 예정인 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 안전문화대상에서는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적극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지난달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요 공기업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공사현안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항으로는 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감축계획 이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감축계획은 금년 7월 행자부 승인을 득한 것으로 연말 총부채는 전년도 대비 7,700억 원 감축된 7조 2,0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계획한 248%보다 낮은 240%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부채기준인 290%보다는 상당히 하회하여 목표가 달성될 것입니다. 금년 분양실적은 9월 기준 2조 4,000억 원으로 연초 수립한 금년 목표 2조 3,000억을 이미 초과달성하였으며 재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방식 개선과 금융기법 개발로 부채감축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분양 현황 및 대책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공사의 미분양 현황은 전체 분양물량의 2.7%인 5,920억 원으로 택지가 1.7%, 산업단지가 7.1%, 주택 1.2%로 산업단지 미분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작년 대비 크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미분양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전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반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 용도변경, 계약조건 완화, 토지 리폼 등을 통해 미분양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거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사의 소명으로 다시 한 번 재인식하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는 2020년까지 주거복지 사업비로 약 3조를 투입하여 3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공급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유형별로 총 1,365호를 공급할 계획이나 내년부터는 매년 6,000호 이상을 적극 공급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인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경기도형 주거복지모델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행복주택 3개 지구 1,103호를 금년 중에 사업승인받을 예정이며 뉴스테이 시범선도사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주거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장기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신규추진사업 4건에 대해 지난번 보고드린 바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넥스트판교 조성사업은 창조경제 핵심사업으로 조속 시행하여 정부와 경기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공도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공사ㆍ안성시ㆍ이마트가 체결한 지역협력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 지역인력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고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은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분양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걸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ㆍ시흥 첨단 R&D단지 조성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ㆍ시흥 첨단 R&D단지 조성사업은 7월 경기도의 정책발표 후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광명ㆍ시흥 보금자리 해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 서부지역의 성장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와 우리 공사가 공동시행할 예정입니다. K-디자인 빌리지는 낙후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도에서 포천 고모리로 부지선정 발표 이후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도, 포천시와 협력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안양 냉천지구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사업손익을 모두 책임지는 전면수용 방식에서 주민들이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주민참여형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현재 주민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안양시와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1개 시군 전수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사업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성공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협력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내년 초 공사 내에 설치ㆍ운영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해당지구 내 22만 ㎡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수탁사업으로 지난 6월 과천시와 협약체결하였으며 공사는 용지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낙후지역인 경기도 북부지역에 저렴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요조사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사업지구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더욱이 공사의 경영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오세영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인지는 불분명한데 안성의 보개물류단지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또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안성보개물류단지사업 추진현황이나 계획이 있으면 해당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은 집행부 쪽에 확인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성공도물류단지의 타당성연구용역 보고서 책자로 나와 있을 텐데요. 그것 하나 여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로 아마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를 비롯해서, 경기도죠? 전액 출자를 했으니까. 약 2022년까지 4,400억 정도의 배당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협약내용,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 자료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물류단지 조성할 때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할 수가 있고 또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인 법적 차이에 대해서 얼른 해당부서에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인데요. 자료 좀 몇 개 신청하겠습니다. 7쪽 맨 아래에 보면 3개 지구의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과 수익구조 부탁드리고 21쪽에 보면 유형별 공급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는 아니고요. 국민ㆍ공공ㆍ소형임대주택 하나와 그다음 행복주택 그다음에 건설형 이 세 가지의 지역별 분포현황 그다음에 역시 21쪽에 뉴스테이 선도사업 참여계획을 중앙에 제출하셨는데 사업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임차형 주거복지모델사업이 있습니다. 4,000호 정도 예정하는데 이 사업내역을 부탁드리고 사업내역 안에 사업성격, 임차형이라는 성격 그다음에 예상되는 예산,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행복주택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내역, 예산구조, 위치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 집행부 도시주택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임대주택현황 매입임대든 매입전세든 또 그다음에 행복주택이든 임대주택을 도시공사가 직접 지은 것, 건립한 것 있죠. LH하고 같이 동탄에 한 걸 갖다가 도시공사로 같이 올리지 말고 LH는 LH 것, 도시공사가 직접 돈을 투자해서 지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지역별 세대 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이정훈 위원 동탄신도시 5-2 공사현황하고 공사비 내역 좀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민영아파트 분양한 현황 그렇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31개 시군을 전수조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것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내역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327쪽 자료 주셨는데 거기에 25필지 중 20필지가 분양됐다고 하는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자료 주신 거 673쪽에 있는 분양주택 및 택지개발사업 분양현황이 있는데 분양률 좀 표기해 주세요, 자료에. 그리고 자료 주신 거 658쪽에 있는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도로시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혹시 되어 있으면 공정률하고 완공연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더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본부장, 처장, 단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서 소속,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엊그제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던 200억 이상 신규사업 중 안성공도물류단지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안성공도물류단지사업은 지금이라도 굉장히 전면 재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 없다 문제를 떠나서 공공성 측면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들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안성공도물류단지가 과연 이 지역에 필요한지부터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2014년도 말에, 그러니까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지금 인근 5㎞, 직선거리 5㎞ 이내에 안성원곡물류단지가 이미 조성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사업을 한 것이고요. 이 물류단지는 마찬가지로 일반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단지가 아니고 이것도 100% 대기업을 위한 물류단지로 건설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홈플러스 그다음에 데상트인가요? 데상트코리아라고 하는 외투기업, 2개 기업이 지금 물류센터 기능을 하고 있고 전체 물류단지의 약 7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도 사전에 홈플러스 측에서 안성시나 경기도시공사 측에 이 부지에 물류단지를 짓고 싶다라고 하는 의향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일종의 그 대행역할을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마트 공도물류단지 조성경위, 추진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물류단지가 대략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20만 6,000평 정도 되고요. 그런데 분양률이 지금 72.1%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전에 다 선분양이 완료됐죠? 사전에 대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지어주겠다. 그래서 선분양이 이미 완료된 겁니다. 가동률은 얼마냐. 현재 7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 정도는 여전히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준공 후에 분양률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로, 전혀 분양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역으로 특정 대기업에 물류단지 수요를 제외하고는 물류단지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원곡물류단지가 일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만 안성공도물류단지는 이마트가 그 옆에 기존 쌍용자동차 부지를 매입한 것부터…….
○ 양근서 위원 안성공도물류단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곡물류단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원곡물류단지가 오랫동안 미분양 상태입니다만 최근에는 물류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그것도 경기도와 협의해서 새로운 중소기업형 물류단지를 다시 개설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미 전체 물류단지 면적의 70%가 특정 대기업 2개 기업한테 선분양이 돼 있고 나머지 30% 면적이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확장을 해서 중소기업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답변이시고요. 이미 안성을 제외하고 하남이랄지 화성이랄지 경기도 일대에 엄청난 수의 면적의 물류단지가 지금 이미 계획됐거나 추진되거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미 물류단지 공급 자체가 초과된 상태가 커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국토부 차원에서 물류단지 공급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성공도물류단지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꼭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가 실제 있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마트가 나서서 이마트에 필요한 물류단지사업을 추진하는데 요청을 했고, 안성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시공사는 다른 판단 없이 일단 그것이 수익성이 된다고 보니까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엄밀하게 보면 증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과연 이것이 특혜시비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특혜인가 아닌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원곡물류단지도 그렇고 공도물류단지도 그렇고 그 해당 부지가 다 안성시의 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고 결국 녹지라고 하는 곳은 개발보다는 보전을 우선순위로 놓는 지역이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지로 용도변경을 했고요.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협약서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또 경기도시공사가 안성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하는 일까지 하는 걸로 임무를 스스로 자청했어요. 그리고 사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민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 경기도시공사가 물류단지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물류시설의 선진화를 통해서 그것이 국가의 지역경제나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는 공공성이 있고 더구나 물류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저희 도시공사는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언필칭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모든 사업은 공익성이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긴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굉장히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물류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바로 인접한 곳에 이마트 복합쇼핑몰이 계획돼 있죠? 여기 같은 경우가 규모 자체가 안성에 인구 18만 소도시 정도의 지역상권은 손쉽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고 어떻게 되면 지역상권을 오히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도 규모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필요한 지역에 물류단지를 손쉽게 입점시킬 수 있도록 도시공사를 대행사 비슷하게, 하청업체 비슷하게 앞세워 가지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에는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은 원곡물류단지사업이나 공덕물류단지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대기업에게 굉장히 과도한 특혜사업을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것을 앞장서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곡물류단지가 얼마만큼 이익을 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곡물류단지도 마찬가지로 삼성테스코하고 안성시, 지식경제부, 경기도가 사전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지금 준공해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 전후에 사업 초기에 얼마만큼 지가상승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홈플러스 물류서비스센터가 들어가 있는 지번이 칠곡리 산37인데요. 이때 07년도, 07년도면 삼성테스코가 홈플러스 측에서 안성시 측에 “우리가 이쪽에 물류단지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의향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6,275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공사가 준공된 후에 공시지가가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제곱미터당? 19만 400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30배가 폭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 삼성 홈플러스, 지금은 삼성도 아니죠. 홈플러스,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분이 전체가 다 외국인 기업이죠. 영국에 있는 테스코사인가요,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100% 외국인 기업입니다. 이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 30배 정도의 지가상승 차익을 나게끔 그러니까 특혜를 준 거나 다름없게 된 사업이죠, 다른 걸 떠나서. 물론 이로 인해서 주변에 땅값 상승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겠죠. 왜냐하면 물류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하면서 상가가 활성화가 되거나 이런 개발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이 사업이 특혜성 사업이고 공영개발 또는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안성공도물류단지사업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7년도 자연녹지에서 이렇게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상승한 문제 그건 비단 여기만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개발지역이…….
○ 양근서 위원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린벨트가 조성이 된다든지 일단 그만큼 올라가는 거 그거는 결국은 토지용도변경이나 거기에 따른 차액이고 거기에 따른 제반 세금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기업체가 부담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개발사업을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개인개발도 가능한 일입니다. 일이지만 단지 이것이 공공의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마트의 경우에도 지역 인원 채용이라든지 지역 농산물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성시가 적극 요청을 한 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요청하고 하고자 했다고 해서 다 공공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이것이 공공성을 최소한 확보하려면 사전에 일반 중소기업이 될지 여러 유통업체랄지 이를테면 소규모 슈퍼마켓 상권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민생 또는 작은 영세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물류단지를 공급하면 여기가 과도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손익 이런 것들을 차감하면서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데 경기도시공사가 앞장선다. 그래서 안성시하고 협의해서 또는 특정시하고 협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사업이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업 자체가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대기업들의 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사업 자체가 제안이 됐고 그 사업을 경기도시공사가 앞장서서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정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홈플러스가 거기를 분양을 받아 가지고 물류단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후에 물류단지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 매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그 소유권은 다 대기업한테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관련법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류단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게 법상 다 5년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다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용도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새로운 첨단산업이 들어오면 물류단지도 첨단산업용지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토지이용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보시면 좀…….
○ 양근서 위원 훌륭하신 답변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30배, 40배, 50배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남겨놓고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도 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래서 산업단지고 택지고 다 법상 용도변경 기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규정, 그러니까 현재 물류단지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데 관련된 규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련규정을 찾아 가지고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어저께 기재위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틀 동안 하시느라고 정신없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조재욱 위원입니다. 남양주 다산지구단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경동교회 그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3개 교회가 계속 보상금이 적다 그 이유로 지금 계속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개 교회는 협의에 응하겠다고 해서 재결 유탈을 시켰고 경성교회는 현재도 현재 보상금의 몇 배를 달라 지금 그러고 있어서 중토위에 재결, 중토위에서 다시 저걸 하니까, 보상가 감정을 다시 하니까 그 결과에 따르고자 합니다.
○ 조재욱 위원 아, 그 보상문제를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다시 책정을 하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중토위에 재결을 할 때는 중토위에서…….
○ 조재욱 위원 자기네들이 중토위에서 재결할 경우 그렇게 하시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부분이다, 먼젓번에 다 끝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데 어차피 그 법적절차가 저희가 협의보상이 안 되면 중토위에 수용재결 요청을 하고 그러면 중토위가 다시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격에 대한 다툼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적정한 판단을 중토위가 할 겁니다.
○ 조재욱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다산지구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참석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주로 주변 인근 아파트 주민들, 아무래도 저희 공사 시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주 협의회를 합니다.
○ 조재욱 위원 주민들 오실 분들은 설명회다 이러면 다들 참석하는데 하시는 데서 막은 일은 없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구리ㆍ남양주 뉴스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참석을 못 했다는 안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대상자를 아예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자치위원, 통장, 입주자 대표 그리고 사회단체장으로 제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적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저희 사업단장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 조재욱 위원 아니, 질문이 여러 개가 나갈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파악을 해서…….
○ 조재욱 위원 여기 또 의견이 뒤에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도시공사에서 답변하시러 나왔던 부분이에요. “광교에서 참석인원에 한계를 두었다. 나중에 온 주민들은 의자를 놓고 해 가지고 설명회에 입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몇 번을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횟수는 지금 정확히…….
(관계직원, 경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최근에 두 번 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최근에 두 번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것 같더니만 두 번뿐이 안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게 언제쯤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최근에는 5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입니다.
○ 조재욱 위원 10월이 아니고 9월 22일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정확한 날짜하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한 날짜, 참석인원.
○ 조재욱 위원 다산신도시 대회의실에서 하셨네요. 그리고 회의내용이 추진현황 설명하고 애로사항 듣는 거 그것뿐이에요. 이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위원, 입주자대표 이런 지정된 분만 오셨던 부분이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 지역신문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이 다산지구가 몇 개 동으로 들어가고 계신지 알죠, 현재 공사하는 부분이요. 도농동하고 그건 알고 계세요? 어디, 어디인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농, 지금 2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 조재욱 위원 양정도 들어가지 않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정확한 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도농동하고 안 한 부분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할 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설명회 자리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토지보상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제출을 받은 자료에 보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시 직전 소유자인 구연직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본 자료에. 그럼 이분들이 최종 소유자인 한국자산신탁에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탁회사에. 근데 지금 소유권 이전으로 신탁을 전부 다 그쪽으로 했는데 이 신탁기간이 2012년 12월에 종료가 되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종료가 됐는데 보상 나간 거 보니까 13년 10월 14일, 6월, 13년으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종료된 부분인데 왜 이쪽으로 최종입금자가 다 신탁회사로 넘어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등기부상 최종, 그 지급 당시의 그것은 한국자산신탁으로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이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부동산 실명거래 등기로 해서. 법률 4조2항에 보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경기도시공사가 보상한 토지, 건물부터 해서 명의신탁 약정해서 부동산 위반이라고 물권변동은 무효라고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한국일보에도 한 번 나오신 적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신탁 약정에 대한 설명에 이게 등기무효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맞춰진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부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검토돼서 답변드려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절차가 어떤지 관련법상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한국자산신탁하고 지역주택, 이런 데에 돈을 주지를 못해서 일부러 그쪽으로 해 가지고 준 것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부분은 말씀대로…….
○ 조재욱 위원 법률에 위반되면 이게 사실상 큰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점에 대해서 보면 저도 이게 그래요. 그래서 자료 보니까 신탁 종료가 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보상 나간 건 전부 다 13년에 나갔어요. 이것 좀 확인 다시 하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구체적으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법률하고 이것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로 조사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좀 봐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남양주 유령주택 해서 이게 한국일보에 시리즈로 나왔네요. 며칠마다 간격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린벨트 이축권 이용하고 유령주택 토지보상 이런 거, 제가 지금 말한 부분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아니, 다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한국일보면 어느 정도 큰 신문사예요. 지금 나온 게 12년도에 나오고 쭉 나왔던 부분이네요. 이거 지금 먼젓번에도 말씀하신 거 “직원이 많이 바뀌어서, 그전에 직원분이 바뀌어서 모르겠다.” 이런 답변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크지 않을까요. 그린벨트 이축권 가지고 이용해서 보상금 나가는 이런 부분인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가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 조재욱 위원 아니, 직원분들 아시는 분 안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업단장이 일단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단장님도 이거 이전에 왔는데 아시겠어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입니다. 이 건 관련해서 당초에 한국일보에 나왔던 사안은 한화아파트 쪽에서 주택조합을 하면서 아마 주권 부분을 저희 지금지구 내에 주택조합하고 매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성당 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신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살지도 않는데 유령주택 형태로 지어서 나중에 별도 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았냐 하는 게 한국일보에 나왔던 주요 요지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용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처리된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 그래서 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당초에 그 당시 주민요구가 최종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지목이 당초 과수원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과다한 보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에 건축허가가 취소요구가 가능한지, 사실은 남양주시에서도 2011년도부터 이 명의신탁 관련 접수가 되고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2011년도 10월에 남양주시에서 계속 검토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그 부분에 취소가능 건축허가가 적법한지 하는 부분을 2012년도 5월에 시에 정식공문으로 보내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촉구도 중간에 하고 최종 남양주시에서는 2013년도 6월에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를 받고 저희가 13년 6월 19일 날 수용재결돼 있는 중토위에서 재결절차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완료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안 해 준 거예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 네?
○ 조재욱 위원 보상금 지급을 해 준 거예요, 안 해 준 거예요?
○ 다산신도시사업단장 고필용 보상금 지급을 명의신탁 주에다가 다 완료를 한 사안입니다. 그게 2013년도 중토위 통해서 10월에 최종적으로 신탁 쪽에 지급이 된 사안입니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최근에 제일 크게 하는 게 광교하고 다산지구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광교, 다산, 동탄2.
○ 조재욱 위원 그런 데에 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하수처리장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단지 내에 하수처리장이 다 들어가 있나요, 사업지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자체하고 사업시행할 때 대규모 사업은 대부분 자체 처리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기본적인 단지 안에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해당 시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통합처리가 되면, 시 전체 통합처리가 되면 통합처리장에다가 처리비용을 무는 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사업지구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택지 내가 아니라 아닌 다른 외 지역이라도 시하고 관여를 하게 되면 거기로 종말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시가 하는데 저희가 확장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조재욱 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수석동 아시죠, 다산지구 옆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재욱 위원 택지지구에서 한 10㎞ 정도, 진건택지 쪽인가에서 좀 떨어진 거 같아요. 10㎞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 하수처리장 예정지가 자연부락이고 대상지에 빠져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원한 거예요, 아니면 남양주에서 “이쪽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빼 주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수처리장은 남양주시에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하고 환경부가 그런 기본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그…….
○ 조재욱 위원 그런데 다산지구나 단지 내에 이걸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그 안에 넣을 걸 예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남양주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1만~10만 들어옵니다. 이거 총량을 우리가 빼 줄게요.” 이런 식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개발을 하면 거기에 다…….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수처리장을 많이 지으면 처리장이 난립해서 지자체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통합해서 통합하수처리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 진건지구는…….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럼 이거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마찰이 있으면 시외보다도 다산지구, 우리 도시공사에서…….
○ 위원장 오세영 조재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 조재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또 아니, 하나만 딱 간단하게만. 알았습니다. 이건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최금식 사장님과 임직원들 행정감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기획위원회는 끝났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어제 끝났습니다.
○ 박동현 위원 끝났어요? 현장방문도 갔다 오시고,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두 군데 받으니까 예습돼서 좋습니까? 사실 이거를 도시환경위원회로 일관할 수 있도록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의회 사무분장이라서 저희가…….
○ 박동현 위원 할 수는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건의할 위치에 있지 않은 걸로.
○ 박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이 뭐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역 활성화와 도민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그렇게 돼 있죠.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저희 나름대로 설립목적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성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 점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 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행감요구자료 56페이지 보면 주택건설사업 추진현황과 그래서 06년부터 2015년 9월 말 현재인데 경기도시공사 분양아파트 공급과, 그걸 보면 분양위주로 해서 수익성에 몰두하고 공공성을 외면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그래서 분양과 임대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현재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7 대 3 정도로 분양이 많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임대가 비율이 더 높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LH공사나 SH공사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 얘기는 도시공사가 수익성에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서민주거 안정과 공공성을 외면한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사도 사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그런 임대사업은 거의 수지가 마이너스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되고 이익이 발생돼야 하는 그런 사업구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지금 설립 초기에는 경기도시공사가 안성공도나 화성동탄에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후반기로 가면서 흥덕, 파주 당동이나 광교신도시 이런 데는 분양으로 갔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 얘기는 경기도시공사 사명이 변경된 게 07년 11월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때 설립초기인데 변경될 때가 김문수 지사 1기 때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2기 때 와서는 수익성을 너무 많이 봤단 말이에요. 무슨 의도가 있나요? 처음에는 그래도 2006년부터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했어요. 했는데 2기 때 들어 와서는 수익성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런데 광교신도시 할 때도 우리가 신도시는 처음 한 거죠, 도시공사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임대비율도 최대한 줄이고 도시공사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호매실은 한 40% 가까이 임대주택 집어넣고. 광교는 몇 % 돼요, 임대주택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정확한 임대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많이 차이 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임대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아울러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경기도시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559세대만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과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해 보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사장님은, 도시공사의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금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같은데 아마 설립 초기에 현재 저희 자본금도 수도권 타 공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열악한 자본금을 가지고 정부의 부채비율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다소 수익성에 치중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향후에 올해부터 2020년까지는 저희가 신규분양 비율을 지금 현재보다는 역전이 되도록, 분양이 한 30~40% 그 정도 가고 그다음에 임대가 한 60~70% 가도록 그렇게 사업구조를 바꿔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요구자료 319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 10월부터 2020년까지 분양아파트를 27%로 줄이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를 73%로 늘리겠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거 지키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제가 하반기에도 도시환경위에 있을 거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실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성공도에 임대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18, 19억 정도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완하려면 분양주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도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와 분양아파트에 쿼터제를 도입해서 지속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할 생각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말씀을 적극 한번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발주현황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율이 어떻게 되죠, 보통?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부분 아파트는 공사비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 위주로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 보니까 대기업이 53%이고 중소기업이 47%였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경기도시공사가 설립 초기에는 그래도 중소기업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후기에 가서 광교신도시 하면서 광교신도시나 김포신도시나 이런 데를 현대건설 이런 데다 턴키로 발주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화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설립 초기에, 사명 바뀐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줬는데 그때는 또 김문수 지사 1기 때고요. 또 광교 이거 할 때는 김문수 지사 2기 때입니다. 이것도 뭐 관련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 문제하고는 관계가, 특히 광교하고 그럴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이 아주 나쁠 때입니다. 나빠서 저희 신도시가 그래도 품격을 갖추고 다른 유인효과를 감안해서 일단 대기업과 공동으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들은 다 자금상태가 상당히 건설회사가 어려울 때니까 들어오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결과적으로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가 좋아졌나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 참여 확대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예전에는 그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분양시장도 좋아졌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이 좀 남아서, 따복희망주택을 안양에 시행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입주하였습니다.
○ 박동현 위원 몇 세대였죠? 24세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24세대.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대학생이 6세대고 그다음에 사회초년생이 18세대입니다. 한번 따져봤습니다. 거기가 18억 들어갔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18억. 19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19억 들어갔죠? 여기 보니까, 건축 연면적 보니까 250평 돼요. 그래서 설계비 뭐 이렇게 다 제반해서 720만 원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입주자가 내는 비용이, 입주자가 얼마 내나, 10%니까 얼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보증금 360만 원에 월세 27만 원…….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약 8,600 됩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사업자가 20%니까 한 3억 6,000 되죠? 그래서 이거 따져보면 한 30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돼요.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이것은 몇 년까지 관리하게 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30년, 지금 도하고, 원래 그 토지는 도유지입니다. 도유지를 우리가 무상사용하되 30년 후에는 건물하고 같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보니까는 한 30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돼요. 이자 내고 뭐하고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저께 도시주택실 하면서 도유지 3개하고 그다음에 시유지 13개를 검토해 보니까 자연녹지 이래 갖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다 입주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입주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데서는 입주를 안 하게 되면 임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뭐예요? 30년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딱 돼서 똔똔인데 그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0개 민간업체에다가 설명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올까? 업체들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따복희망마을, 따복주택, 따복희망마을은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요. 도시공사도 사업수익도 안 나는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데도 마냥 희망적이라고 해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서민들, 더구나 사회초년생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간접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지입니다, 이름 그대로. 복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익을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아파트 저희가 다 손실이거든요. 복지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계속 민간업체가 참여 안 한다고 하면 선정된 부지는 도시공사에서 다 하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여기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의 위치나 그런 구조 같으면 저희가 참여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한 열 군데 한다고 해도 한 200세대, 300세대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이거 실효성도 없고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시간돼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금식 사장님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도 행정감사를 받으셨죠? 어제 받으셨나요, 행정사무감사?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위원장 오세영 오늘 연이어 이틀 받으시는데 괜찮으십니까, 서서 답변하시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조광명 위원님은 잘 안 보이시죠? 답변석에 앉으시면. 그러면 조광명 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서서…….
○ 조광명 위원 오전에는 서 계시고…….
○ 위원장 오세영 오전은? 네. 김규창 간사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시 김규창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오세영 최금식 사장님, 그러면 한 두 분 정도 하시니까 김규창 간사님이 앉아서 하시라니까 답변 앉아서 하십시오.
○ 김규창 위원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아요. 여기 도시공사에 들어오니까 맨 처음에 보이는 게 태극기가 보였어요. 국기가 딱 보였어요. 척 들어오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주신 단체표창기가 보였어요, 이쪽 우측에. 보니까 도시공사에 10월 29일 날 단체표창을 하셨군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오세영 위원장께서 어저께 기획위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걱정어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타 상임위보다 도시환경하고 기획재정 두 군데서 하니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힘드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합리적인 지도해 주셔서…….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공사의 경영평가가 라등급에서 가등급으로 대폭 인상이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걸 뭐라고,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금식 사장님께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는 일부 분들은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경기도시공사가 가등급이 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부동산 이 평가를 받는 것은 똑같이 전국 도시공사를 상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어디라도 다 좋아졌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는 인천도시공사나 SH공사는 저희보다 평가가 아주 낮습니다. 다등급, 라등급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저희가 그동안 이런 경기에 많이 대비를 해 왔고 나름대로 경영개선에 노력한 그런 실적을 인정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규창 위원 사장님께서 경영실적으로 인해 가등급을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체감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는 조금 활성화가 됐어요.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가등급을 받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모든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가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15개 도시공사 중에 계량실적은 5등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나등급입니다. 그런데도 적극 다른 부분에 혁신을 많이 해서 가등급을 받은 겁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또 도시공사도 거기에 같이 부합돼서 가등급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합심해서 대통령께서 주시는 단체상을 수상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 주택 보급과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최금식 사장이 들어와서 우리 도시공사가 빛을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 도시개발의 원점이 돼서 온 직원이 합심을 해서 서민 주거환경에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해서 저희 설립목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자료는 없어요. 자료를 하나 신청할게요. 관내업체 자재 사용 비율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업공사 시 관내업체 자재 사용 비율 현황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받고 나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시죠.
○ 이정훈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미분양 현황 및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주택에 대한, 미분양에 대한 현황, 주택이면 공동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단독주택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연일 행감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어가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성과가 윤곽이 나타나야 될 때인데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얘기가 주로 거론됐던 건데 우리 도시공사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거안정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임대주택이라는 건 동의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OECD 평균이 한 11.5%인데요. 경기도가 한 6.7% 정도입니다. 지금 가구 수가 경기도가 대단히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산한 걸로 6%가 밑도는 게 현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 비율이 낮고 서민 주거안정이 현재 불안한 이런 것에 경기도시공사가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료로 보면 2.3% 정도의 임대주택 공급률이 2014년 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참혹한 집계라고 봅니다. 반성들 많이 하셔야죠. LH가 82% 정도의 경기도 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요. 10년 동안 LH의 공급물량을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 금융사태 때,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 이후에 대단히 LH의 공급이 불규칙합니다. 유동적입니다. 5,000호, 2만 7,000호, 2만 7,000호, 9,000호 대단히 유동성이 큽니다. 여기만 믿고 우리가 경기도 임대주택정책을 펼칠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정책전환이,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도시공사의 현물ㆍ현금출자를 대폭 확대하고 도시공사 또한 이익금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는 임대주택 또는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염종현 위원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염종현 위원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이 잠깐 따복마을 얘기하셨는데 지난 7월에 대대적으로 언론, 건설사를 모아 놓고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주택, 획기적인 주택, 신개념의 주택, 거버넌스형 임대주택. 저희가 이틀간 위원님들과 함께 행감을 도시주택실 치르면서 파악했던 바에 따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구호에 그치는, 자칫 도민을 현혹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정책 구호였다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이런 거죠, 이 사업은 이미 2012년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 왔던 거죠. 따복임대주택 변전소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유지, 지금 부지가 최종 확정은 안 됐다고 하지만 16개 부지가 올라와 있는데 3개 부지의 도유지는 그냥 도시공사에 출자하면 돼요.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가 우선 지으면 되고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그냥 시군이랑 도시공사가 상의하면 됩니다. 상의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짓고 부지가 마땅하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를 무슨 신개념의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온갖 미사여구 수식어를 거기에 첨부해 가지고 행감 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시성 사업은 도시공사에서도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공사 사장님의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시공사의 주거복지정책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셨어요. 주거복지본부를 선임본부로 격상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여기에 대한 주거복지 의지가 담겼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13쪽 한번 볼게요. 14년과 15년 경기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본부를 선임본부로 격상을 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주거복지에 나서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의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국민임대, 공공임대 2008년에 짓고 하나도 짓지 않고 작년에 한강 559호 했으니까 이건 뭐 변화가 없는 거죠. 전세임대 작년에 808호, 금년에 1,000호 목표로 해서 454호, 공사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비예산이죠? 기존주택 매입임대, 작년에 95호, 현재 114호, 150호 목표 이것도 도시공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비예산입니다. 재건축 매입임대 이거는 뭐 매입임대 할수록 도시공사는 득이 되는 거죠. 재건축 용적률을 올려줘서 받아서 토지비는 안 내고 건축비만 내서 자산으로 쌓이는 대단히 도시공사한테 불리하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죠. 향후에는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거의 완화되었기 때문에. 따복희망마을, 이거 뭐 사장님 오셔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2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햇살하우징, 작년에 85호, 금년에 100호. 예산이 6,000에서 1억, 4,000만 원 늘었어요. 맞춤형 주택개보수, 정비구역 내의 주택개보수해 주는 건데 작년에 1억, 금년에 3억 93호. 사장님 오시고 나서 주거복지본부로까지 격상하면서 주거복지에 전력을 투입한 결과 2억 6,000 예산 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들은 공급기준입니다. 공급기준인데 어떤 사업을 준비하면 예정지구 지정부터해서 최소한도 사업준비에 소규모사업이라도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 염종현 위원 사장님, 주거복지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이 수치 말고 준비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잠깐 해 보세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년 6,000호 정도 임대아파트…….
○ 염종현 위원 그것은 다산이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산 말고도 다른 시유지, 도유지 말고 저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임대도시형 주택이…….
○ 염종현 위원 다산은 빼자고요. 다산은 빼고 그건 우리가 LH로부터 강제로 받은 거니까 사장님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공사 보유부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이것은 대단히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얼마나?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광교의 예를 들어서 도시지원시설용지가 매매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 염종현 위원 거기 환승센터 얘기 나오는 곳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건 다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쪽에 아주대…….
○ 염종현 위원 네, 거기가 있고 또 어디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리고 다른 지구도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 염종현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최종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으로 봐서는 사장님 취임하시고도 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우리가 다산지구 1,100호도 결국은…….
○ 염종현 위원 행복주택 바뀐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행복주택으로 바꿔서 조기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사장님, 그 자료 주시고요. 공사 설립목적을 저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 기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 SH공사의 설립목적, 업무보고 등 할 때 설립목적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조금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주거복지에 가장 큰 설립목적의 방점을 찍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주거복지본부장님 나오세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입니다.
○ 염종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13쪽의 내용을 말씀드린 걸 들으셨죠?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들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주거복지본부장, 선임본부장으로 되셔서 뭘 하셨습니까? 핵심적인 거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딱 딱 딱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저희 경기도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 염종현 위원 그게 뭐예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그게 임차형, 건설형, 생활지원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 실시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따복전세마을이라든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20호 지금 임차형, 뭐 전세임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20호 지금 하셨나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공고 나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언제 나갔어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이번 달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주거복지로 격상된 게 1년이 넘었어요. 행감 불과 1주일 남겨놓고 20호, 그렇죠? 별로 느낌이 그렇습니다. 또 뭐 하셨어요. 또 뭐 하셨습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행복주택을 도유지라든지 국유지에 해서 한 세 곳 정도…….
○ 염종현 위원 그거 지금 따복마을, 따복임대마을 얘기, 지적했지 않습니까? 또 뭐 하셨어요, 그거 말고.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다음에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형으로 복지서비스, 안내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심지에 매입임대주택의 옥상에 텃밭 하는 것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 염종현 위원 자, 본부장님, 우리가 공사 부채비율 감축했다고 상도 받으셨잖아요. 1,100억 공사채 조기상환하셨잖아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부채비율의 50% 이상 초과달성했죠?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 염종현 위원 거기의 단 5%라도 아니, 단 3%라도 주거복지에 하셨어야 됩니다. 작년이랑 똑같고 금년 11월에, 금년 다 간 다음에 행감 얼마 안 남기고 전세임대 20호 공급하고, 뭘 하셨어요. 1,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한 2억 5,000 금융이익 내려고 부채비율 낮추고 조기상환했습니다. 그런 도시공사가 어떻게 주거복지에 이렇게 관심을 덜 둘 수가 있어요. 사장님, 아까 자료 뭐 하신다는 것 보고 제가 최종 평가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온 자료로는 대단히 섭섭하다,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장님 취임 이후에 7개 시군과 지역종합발전계획 업무협약서를 맺었죠. 그 업무협약서를 맺으면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 안 했습니까? 주거복지 부분에, 그 7개 시군과?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신 냉천지구도 사실은 주거복지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안양시와 지역현안사업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안양의 냉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따복임대주택 같은 게 부천의 ZERO주택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같은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저는 그것을 먼저 MOU도 맺고 똑같은 따복마을과 같은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인데 LH에 그것을 뺏기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혔어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주거복지본부장으로서 의지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경기도의 정책이 주거복지트렌드가 바뀌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저희 회사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점진적으로 주거복지의 비율을 높여가는 데 단계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겠고요. 아까 자료 좀 주시면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하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짧은 거 하나만, 시간이 다 됐는데.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연결된 건데, 추가질의할게요.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평택 출신 김철인 도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330페이지를 보면 황해포승사업 관련해서요. 제출자료를 보면 황해포승지구가 사업비가 7,689억 원이고 이 중 공사지분은 80%죠? 약 6,150억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현재 많은 공사 사업부분 중 산업단지는 미분양률이 높고 그리고 수년간 해소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수년 후 재무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당초 포승지구사업을 포기했는데 부채관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황해포승사업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2011년 당시에 LH가 부채 때문에 결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그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지구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측면도 있고 포승지구가 평택항 배후지역으로서 당초에 계획한 대규모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사업가능한, 분양가능한 면적 정도의 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게 옳겠다라는 것이 경기도의 정책판단이고 저희 공사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래서 LH가 포기한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물류협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약이 돼 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적극 MOU를 여러 업체하고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분양은 어느 정도 완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면적이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도 특단의, 다른 기업들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주력기업을 나름대로 유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참고로 국비지원 가능성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가능성과 더불어 일단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입법에 의해 하는 산업단지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분양가는 저희가 3.3㎡당 16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인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산업단지가 평당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일단 가격경쟁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적극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하면 아마 평당 5만 원 정도는 더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양은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경기도도 그런 지원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분양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 김철인 위원 많은 노력을 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의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와 달리 세금감면 혜택이 없어 역차별 논란이 있는데요. 역차별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실 역차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논란이 있는 것이 현재 법상 경제자유구역에는 여러 가지 조세감면 특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조세부담이 좀 많아지는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왕 도시공사에서 맡아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포승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방세제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와 산업자원부와 적극 협력해서 조기에 분양이 되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 고덕산단에 지금 거기 가스가 공급되는 에어프로덕츠코리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단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현재 진행상황을 듣고 싶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뭐 그렇게 가스공급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초기에 이런저런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주민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잠깐 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덕사업단장 김진원 안녕하십니까? 고덕산업단장 김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업용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잘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11월경에는 산업용 가스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해결이 덜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제가 상황을 보니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8페이지 산단 미분양하고 노후산단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자료 118페이지를 보면 택지와 그다음에 주택지구는 분양률이 98%가 넘고 미분양률이 1%대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분양률이 92.9%로 아주 미흡하고 미분양률은 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이번 국감에도 지적이 되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철인 위원 어떻게 지적이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산업단지 미분양률이 상대적으로 택지는 1.7%인데 산업단지는 7.1%나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양에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미분양이 발생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미분양의 주로 큰 이유가, 큰 물량이 전곡해양산업단지하고 양주홍죽지구입니다. 비교적 이 지역들이 접근성이, 교통이나 편의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철인 위원 아니, 그래서 미분양이 지속되고 누적된 부채는 경영에 큰 부담이 되죠. 타 사업에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철인 위원 그거 아시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도시공사의 미분양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산업단지를 어떻게라도 수요자가 요구하는 용도로 바꿔주고 면적이 크다면 면적을 분할 내지는 큰 면적을 요구하면 합병, 그래서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을 어떻게라도 낮춰주는 그런 노력을 해당 지자체하고 지금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만의 분양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분양전문대행사도, 지금 전곡해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대행사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전곡해양도 조금 분양률이 높아가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분양이 해소되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그러면 이제는 과거와 같이 일률적 개발방식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의 좋은 인력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첨단업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 위원장 오세영 네?
○ 임채호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
○ 위원장 오세영 네. 본질의 할 위원님이 남으셨는데 12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채호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양근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고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 최고 주거 미달세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몇 세대가 되고 시군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 미달세대 있죠? 최저 주거 미달세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근서 위원 양근서 위원입니다. 경기도하고의 배당협약서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요약한 내용 말고 사본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공문이 오고 갔다면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음에 원곡물류단지 매각현황 및 추진계획 이걸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70%는 홈플러스하고 데상트코리아에 매각이 됐잖아요. 그럼 평당 얼마에 매각해서 총 매각금액이 단지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나머지 지금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일반기업에 매각하려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럼 그 매각단가는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원곡물류단지 사업을 통해서 얼마를 벌어들인 것인지 수지분석자료 같이 해서 점심 때 준비해서 오후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보니까 원곡물류단지에 홈플러스가 이미 매각한 걸로 나오네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KT자산운용펀드한테 이미, 준공도 되기 전에, 물류단지가 준공도 되기 전에 선도매매방식으로 이미 매매를 해 버렸어요. 선분양을 받아놓고 다시 또 그것을 준공도 안 했는데 다시 또 그걸 팔아치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파악해 가지고 얼마에 팔았는지 이 과정은 적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얼른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오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사장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감사를 받으셔서 오후에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안양이죠. 안양의 4개 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아파트단지가 한 50%고 50%는 자연부락인 지역입니다. 의원 활동을 하느라고 의회가 있는 날을 피해서 지역을 민원 차 다니면 주민들이 보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원님, 봄ㆍ가을이 무섭습니다. 이사철이 무섭습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들. “임대료를 못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프죠. 반성을 해 봅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는 것도. 이 양반들이 전세비가 치솟다 보니까 서울에 전세ㆍ월세입자들이 안양이나 경기도로 밀려 내려옵니다. 또 이사철이 되면 경기도 이런 사람들은 충청도로 또 밀려갑니다. 이렇게 전세푸어, 월세푸어들이 계속 고달픈 삶을 살고 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누구의 책임일까요?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원의 책임일까, 도지사의 책임일까? 우리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역할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가 대학졸업 한 지 3년 됐는데 150만 원짜리 직장 다니다 그만뒀습니다.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 아빠 건설하고 있는데 의원님 도의원이니까 안양시나 경기도에 하청 받은 일자리 좀 주십시오.” 숱하게 듣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위원님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우리 도지사나 우리 도시주택실 또한 우리 도시공사, 우리 도의회 다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넘겨 보다 보니까 최근 경기도 5년 내 2030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출입 인구 합계는 약 800만 명이고 26만 명이 순증가를 했습니다. 이 젊은층이 경기도에 유입된다는 것은 경기도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젊은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살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36만 명의 경기도 젊은 층 잠재 주거수요인데 대학생이 12만 명, 사회초년생이 11만 명, 신혼부부가 13만 명입니다. 자, 이것은 LH공사의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서울, 부산, 전남, 여수 등 21개 지자체의 지방공사가 1만 2,000호라는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니까 행복주택의 선호도가 상당히 젊은 층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 세대수를 보니까 하다못해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너무나 실적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따 보충질문 때 드리기로 하고.
전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다른 애하고 비교할 때 기분이 제일 나빴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도의원으로서 기타 지자체 도시공사나 지자체의 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짓는 숫자를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경기도 도시공사 홈페이지하고 SH공사 홈페이지 두 군데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 두 군데 CEO 사장들의 인사말씀을 체크해 봤어요. 우리 최금식 사장님 인사말씀에는 “도민의 편의와 복지향상,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 광교신도시,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고덕산업단지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민과 고객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 했습니다. SH공사 사장의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면 우리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옵니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선도하는 최고 공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최초의 분양원가를 투명한 공개와 장기안심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가고 있다. 행복하게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두 공사 CEO의 홈페이지 인사말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너무 우리가 의회에서 그랬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압박을 넣었을까 부채비율만 낮추라고 했지 실제 우리 도민과 어려운 노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거복지를 위해서 발언수위를 올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같이 방조하고 같이 동조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 봅니다.
그나마 우리 사장님이 들어오시고부터 활발하게 사업이 진척해 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반성하고 같이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실장이 없는 가운데서 부지사한테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우리 임대주택정책의 틀을 바꿔야 된다. 이 차원으로 제1부지사를 참석케 했어요. 결국은 바빠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을, 답변내용을 확인해 왔습니다. “앞으로 경기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전세에서 월세로 빠른 전환 등의 전세난이 심각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경기도도 공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매입, 전세임대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다산지구 내 장기공급 임대주택 공급은 18년~21년에 완공하겠다 했던 것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이사회에 참석하는 공공택지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이 개진토록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최저 주거미달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숫자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최저 주거미달주택 수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9.8%.
○ 임채호 위원 그럼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42만 7,000세대.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양반들 지하방에 습기 차 가지고 이런 습지인데, 옥상탑방 이런 주거미달가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경기도에.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해야 되고 정부가 해야 되고 우리 의회가 해야 되고 공사가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간사님께서 공사채 조기상환 1,100을 갖다가 상환했다. 물론 너무 의회에서 부채비율 낮춰라,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거미달가구들한테 뭔가 경기도에 정착하고 안정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이 합당한 지적이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공사가 그동안 대형국책사업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사실은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인 도민의 복지 향상 그 부분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서민주거 확대에 좀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까 제가 우리 젊은 세대 26만 명이 순증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행복주택에서 경기도에서, 도시공사에서 만들어 낸 것이 몇 세대냐라고 자료를 보니까 560세대라고 그럽니다. 두 곳 김포하고 동탄인데 동탄은 사실상 공공임대, LH랑 같이 한 거예요. 200세대를 빼면 실제 360세대입니다. 자, 우리 포천, 경기도에 포천입니다. 포천시. 포천시에서 단독적으로 행복주택을 몇 세대 지었냐. 두 곳에 360세대를 지었습니다. 제천시 420세대 지었어요. 자, SH, 제가 비교 안 할 수 없어서 하지만 3,681세대 지었어요. 부산도시공사 3,126세대, 광주도시공사 1,200세대, 우리 경기도 도시공사 360세대예요.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 책임도 있어요, 저도 반성해야 되고 우리 사장님 오셔 가지고 부채비율 낮추고 사업 활성화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2016년도부터는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작년부터, 아까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저희 공사가 주거복지에 그동안 좀 미흡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거복지본부로 개편하고 지금 사업 후보지를 어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거의 1,000호 정도는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따복마을이 됐든 행복주택이 됐든 이거 재정, 땅만 있으면 재정은요, 재정하고 기금에서 70%, 입주자 10%, 따복마을은 시행이 20%예요. 우리 20%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가 20% 내고 시행이 10%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나머지 다 기금으로 해 줍니다. 이런 사업에 이제는 치중을 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떠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도 하여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위시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임대주택이 연간 한 6,000호 정도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남양주 다산지구도 21년이고 20년까지 갈 게 안 돼요. 제일 먼저 LH 같은 데 지으면 임대부터 짓습니다. 수익 나는 분양은 나중에 집니다. 만약에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 행복주택도 수익이 먼저 나오니까 분양을 하려고 그러겠죠. 임대 뒤로 밀다가 금융이자 올라와서 주택시장 주저앉는다.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안 짓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라도 안 짓죠. 부채비율 낮추기 위해서 안 짓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임대와 분양을 같이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올해부터 바로 남양주에서 1,000호를 올해 내에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질문은 단위별로 전체적인 거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다음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영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최금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안성 출신이다 보니까 공도물류단지에 대해서 상임위부터 기재위까지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한 견해의 차이로 위원들 간의 반대의견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을 갖고 안성의 김보라 의원이나 황진택 민주당 부의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 얘기를 듣고 또한 김보라 의원이랑 황진택 부의장이 기재위에 와서 기재위 위원들이랑 간담회 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약간 오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 보면, 단순하게 보면 대기업 특혜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딱 볼 적에는. 그렇지만 주민들과 시와 이걸 왜 추진하게 됐는지를 알면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한테도 얘기해서 또 그분들도 김보라 의원이랑 다 올라와서 기재위까지 가서 위원장 만나고 위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회의장 때 이게 잘 통과는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통과된 것뿐만 아니라 이게 안성지역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도와, 이제 안성시에서 도에다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마트한테 요청한 사업 갖고 이게 벌써 5년 전에 했던 건데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안성 실정이 어떠냐, 우리가 “안성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어디가 어디입니까? 안성이 31개 시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겠지만 20만 명도 안 됩니다. 안성시 인구가 20만 명도 안 되고요. 창피한데 정말 작년보다 올해 인구가 8,40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도인데 8,490명인가 데이터가 감소됐어요. 이 수도권에서 감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 정도로 전철도 없지 철도도 없지 이래서 굉장히 옛날에야 조선 중기의 3대 시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안성시에서 도에 요청했고 도에서는 그 조인을 이렇게 시켜준 겁니다, 사실. 그러면 이게 잘 완공됐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냐, 취득세가 220~230억 정도 들어오고 매년 세수가 한 30억 정도 들어온 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성에서는 그것만 들어와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느 정도냐? 안성시는 인구가 19만 명이고 도내에서 안성시는 연천과 더불어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기초단체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500명이 작년 대비 줄어들었는데 재정자립도가 2011년도에 41%, 2012년도에 38%, 2013년도에 38%, 작년에 34% 지금 4~5년 동안 재정자립도도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 안성 실정이다. 그래서 안성에서 지사님한테 그것 좀 해 달라 부탁을 했겠죠, 4~5년 전에. 그래서 김문수 지사 때 MOU를 맺고 다 했던 자리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오면서도 지금은 평택이랑 안성이랑 경계에 있는데도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인구가 90만까지 바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옆의 김철인 위원도 같은 동료 위원이지만. 그런데 평택고덕산업단지를 삼성전자를 위해서 안성에 뭐를 해 주냐. 곳곳에 송전선로가 다 들어갑니다. 안성을 거쳐서, 평택고덕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성은 완전히 피해지역이고 평택은 고덕산업단지에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안성은 피해보게 하고 하나도 해 준 것 없다. 우리 안성이 어떤 실정이냐면 그 송전선로를 그럼 지상에 하지 말고 지하로 해 달라, 평택은 지하로 해 주는데 안성은 못 해 준다니까 안성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지. 그런 실정으로 안성시민들은 많은 피해와 송전, 평택고덕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삼성에 대해서도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을 빨리 진척을 안 하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한테도 수도 없이 이장회의 가면 그분들도 얘기하고 또 하나 어느 정도냐. 지금 처음에 물류단지가 사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13만 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30만 평이었어요. 30만 평인 것을 13만 평으로 3분의 1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라 그러냐, 왜 30만 평 약속했는데 왜 너희 마음대로 13만 평 3분의 1로 줄여서 축소해서 하느냐. 주민들은 원하는 대로 30만 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저께 주민들, 이장들 사인을 다 받아서 해 온 겁니다. “당신들 원하는 게 뭐였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마을대표들한테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게 국도38호선의 교통 혼잡 및 체증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원래대로 30만 평으로 늘려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하든지 그것까지도 우리 사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마트 토지매입비 보상단가가 평방미터당 50만 원으로 그때 알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보상비도. 보상도 대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치지 말고 좀 해 달라는 거고, 처음에 계획된 부지대로 30만 평 정도 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너무 복잡하니까 체증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와서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건데 일단 이 공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하든지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안성이 저도 정확하게 8,500명이 작년보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줄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사실. 3,000~4,000명 줄었는지 알았는데 데이터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어디가 줄었느냐? 이 일대가 다 줄은 겁니다. 공도 일대가 다 줄어서 못 살겠다, 안성 못 살겠다, 힘들어서. 이렇게 다 떠나고 평택으로 다 이동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간 본 위원이 안성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있는 실정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보상도 해 주고 사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 토지주들은 보상을 받아서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안성시는 이걸 완공시켜서 세수를 200~300억이든 취득세를 받고 매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게 도의원으로 가서 뭐 했냐. 아주 저도 질타를 너무너무 받고요. 또 우리 의원 중에 김보라 의원도 마찬가지로 가서 주민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시의원들도 가서 얘기해서 우리 안성시민이 한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안성지역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시공사 사업발주 현황 관련돼서 질문을 누구한테 할까요? 담당본부장님이나 처장님한테 할까요, 사장님한테 할까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말씀주시면…….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 사업발주 현황을 최근 3년을 봤습니다. 총 609건 중에서 90% 이상 계약이 354건 58%, 거기 예정가격의 100%를 발주한 게 64건.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한 계약현황을 보니까 사업발주 현황 보니까 90% 이상 비율로 봐도 상당히 높은데 이게 왜 이런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공사계약 건을 말씀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 각종 사업발주 현황 최근 3년 자료를 요청했고요. 그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니까 총 최근 3년 동안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한, 예컨대 도급ㆍ하도급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직접 계약한 사업발주 현황 609건 중에 90% 이상이 354건 58% 정도 됩니다. 거기에 예정가격의 100% 낙찰된 게 64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낙찰률은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통상 규모가 크면 8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용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럴 때는 2,000만 원 이하 그런 것은 거의 90%가 넘어가고 지적공사, 지적측량용역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개념이 있어서 거의 100% 계약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를 보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인 내용이면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적절하지 않은 같아서. 담당처장님? 진작 나오시죠. 사장님하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답변 주십시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가 발주한 내용에 있어서 낙찰률 차이는 예를 들어서 정액으로 100% 낙찰률이 적용되는 게 있고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공사에서 낙찰하한율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반적인 얘기는 사장님이 해 주셨고요. 지금 예를 들면 100%가 낙찰된 게 용역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내역 아시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요.
○ 조광명 위원 내역을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역 100%짜리는 다 뽑았습니다. 그 100%의 예정가격에 낙찰을 하려면 수의계약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전에 금액을 공개하거나 예정가격을 알려주거나 이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토씨까지 다 맞출 수는 없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예를 들어서 계약체결할 때 지적측량이나 감정평가사나 아니면 법무사 같은 경우는 적정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할 때 그 용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초금액하고 낙찰률하고 100% 일치가 되고요. 실제로 그 밑에 90 몇%씩 나가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낙찰하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억 미만이면 최소한 87%, 80% 내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95점 맞는 게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은…….
○ 조광명 위원 이거 수의계약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건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낙찰률을 맞추죠, 예정가하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예정가 대비해서 지방공기업법상 300억 이상은 최저가 낙찰을 하는데요. 3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상 공사 낙찰하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은 낙찰하한율이 87.74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아웃이 되거든요. 채택이 안 됩니다. 이 이상 된 것 중에 낙찰한 근접한 데서 적격심사에서 일정점수를 확보해야지 계약이 체결됩니다. 낙찰이 결정되고. 50억에서 10억까지는 86.745 이런 식으로 다 차등이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그렇기 때문에 낙찰하한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금액이라든지 공사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300억 미만만 해당됩니다. 300억 이상은 최저가 낙찰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제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지금 주신 것,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사계약에 대한 일반조건 이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제처에서 뽑은 내용, 이 범위 내에 있는 조건 말고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닙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상의…….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건과 수의계약조건 규정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범위를 벗어나는 얘기가 있냐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다른 조건이 또 있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니, 그 법 말고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규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계약법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이. 거기 예규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수의계약에 관한 것도 지방계약법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조건이 여기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요. 디테일한, 자세한 내용들이 시행령에 나와 있으니까 조건들이 쭉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이 수의계약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니, 거기 나온 것도 수의계약이 물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이렇게 맞출 수가 없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도 이 안에 제가 보기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일일이, 일부 체크해 놓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질문을 계속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예정가격이 있고 예정가격의 낙찰률이라고 하는 게 통상의 범주, 상식선의 범주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은 이렇게 근사치로 이를테면 99.811, 99.769, 99.464, 99.234, 99 범위를 쭉 넘어가는 거, 100% 이런 정도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주로 턴키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턴키입찰 같은 경우가.
○ 조광명 위원 계약명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제가 옛날에 계약업무를 담당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99%까지 나가는 것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지만 턴키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심사를 우선하기 때문에 가격 같은 경우에서 큰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에 100%,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저희가 오늘 뽑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100%짜리가…….
○ 조광명 위원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하도급 비율을 좀 봤습니다. 공사가 있으면 예정가가 있고 도급가가 있고 도급가에서 하도급이 있죠. 하도급의 비율을 제가 좀 봤더니요. 3년간 166건 하도급 낙찰률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예컨대 38% 정도 됩니다, 90% 이상 낙찰된 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하도급 낙찰률이…….
○ 조광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낙찰률과 도급받은 사람이 하도급에 낙찰하는 비율을 놓고 90% 이상을 보면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낙찰률이 훨씬 높다. 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도급의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를 들면 1,0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도급가의 하도급 낙찰률이 1,00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50 몇% 있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것과 하도급과의 %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게 훨씬 크다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도급가에서 하도급으로 떨어질 때 높은 것도 있지만 낮은 것도 상당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품질을 일정 정도 금액으로 감안해서 예정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 예정가격의 근사치나 비슷하게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제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공사를 하든지 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하도급의 낙찰률이 너무 낮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애초에 예정했던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비슷하게라도 돼야 우리가 생각했던, 설계했던 품질이 담보될 텐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이든 적격심사 입찰이든 간에 금액이 정해지면 원도급사가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그 하도급 주는 단일공정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최저가로 들어왔더라도, 한 70%로 들어왔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이지만 70%라도, 그렇지만 공정상의 내역입찰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공정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도 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낮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는 법으로 82% 미만은 제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2% 미만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내 하도급심사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때 보면 하도급 업체에서도 와 가지고 자기네 이 정도, 예를 들어서 60%를 하도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0%에 대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자기네가 손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그런 걸 다 심사를 거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 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통제할 수 없고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간에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최근 3년 내 하도급 계약 심사 현황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건수가 13년도에는 3건, 14년도에는 4건, 15년도에는 6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그러면 하도급 계약 심사 건수가 좀 많았어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도 이 하도급 계약 심사 조건이 안 돼서 심사대상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제가 이걸 봤을 때 하도급 계약에, 그러니까 현실성 이런 거 말고 그 결과로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말고 이게 적정한지, 형식적 내용으로 적정한지만 바라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같이 보는 건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가 하도급심사위원회는 저희 계약파트에서 주관하지 않지만 저도 거기 한번 참여를 해 봤는데요. 외부위원들도 와서 심사를 하고 직접 하도급 업체도 와서 소명도 하고 만약에 하도급업체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형식은 어느 위원회든지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만약에 하도급심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물으신다면 그 담당과장이…….
○ 조광명 위원 아니, 하도급 심사를 통해서 뭔가 다른 방식을 보완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자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최근 3년간 5억 이상 발주사업 중에 설계변경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제기가 두 가지인데요. 다른 시각일 수도 있고 상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광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내용과 하도급 내용이 있는데 하도급에서는 원래 도급받을 때 금액하고 하도급받을 때 이 금액 편차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년간 보면 내용 아시겠지만 520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제가 시간을 거의 다 써서, 이 문제에 답변 주십시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침에 자료 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 건이 주로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허가사업도 걸려 있지만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 때문에 설계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감액설계변경도 있고 또 물가상승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다 뺀다고 치면 저희가…….
○ 조광명 위원 아니, 이런 거죠. 지금 자료 주신 거에도 계약건당 1.8회입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면 무조건 설계변경을 1.8회 이상 하는 거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평균적으로 그렇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수치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 조광명 위원 계약하면 이 정도 설계변경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1건 이상 무조건 한다는 얘기잖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평균 잣대로 보면. 그러면 어쨌든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계약 1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전제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애초에 그렇게 설정하고 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시간을 다 써서 추가로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조광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미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철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단의 분양비율이 92.9%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요구자료에는 산단이 92.9%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시면 암만 제가 수치를 계산해 봐도 산단에 대해서 92.9%가 분양이 됐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곡해양에 대한, 화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당시 14년도에 미분양된 게 82.7% 그리고 올해 9월까지 해 가지고 73.6%가 남은 겁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랬으면 이거로 봤을 때도 수치상으로는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게 92.9%가 나왔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거는 산업단지 전체에 관한 금액 대비…….
○ 이정훈 위원 전체도 안성원곡, 양주홍죽, 안성제4 그거를 따져 봐도 이게 90%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수치상이니까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전곡해양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73.6%라는 게 미분양이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미분양.
○ 이정훈 위원 아직까지 미분양된 이유. 제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전곡산단 같은 경우 미분양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미분양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화성도시공사 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아이템 분석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분양대행사에다가 해 가지고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이 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데 이게 경기도시공사에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나. 지금은 분양도 안산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하고 봤을 때 가격차이가 상당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도로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안 된다. 지금 이게 평당 158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분양이 안 된다라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곡산단이 원래 해양스포츠, 레저시설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해양시설들이, 레포츠시설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고 거기 입지가, 위치가 조금 교통이 불편한 데입니다. 입지가 상당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그런 위치적 문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인근 산단보다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지도 나쁘고 가격 경쟁력도 좀 떨어지는 것이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 산단을 조성할 때 말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거를 경기도에서 참여를 하나요? 거의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공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예전에는 몇 년도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타당성조사 그런 어떤, 공기관에 그런 검증을 우리 공사가 받도록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사업이나 국가의 정책사업은 이런 자체사업의 타당성, 투자타당성 검토 자체가 안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 5년 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의 타당성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부타당성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투자타당성심사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의사결정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없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저는 경기도시공사가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려면 직원들의, 어떤 이익을 창출해야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회사가 운영될 것이고. 그러면 그냥 그거를 경기도에서 속된 말로 해라라고 해 가지고 잡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면, 잡아서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경기도시공사의 책임 전가로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때는 꼭 경기도시공사,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동의합니다.
○ 이정훈 위원 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한 거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탄2도시 있지 않습니까? 2신도시, 거기 2공구가 지금 우리 경기도시공사 최초로 대행건설로 해 가지고 발주를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최초로 발주를 처음 시작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민간건설사에 대한 입찰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입찰받은 데가 반도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입찰률이 한 49%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저 입찰률이 70%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알고 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정훈 위원 그럼 49%하고 70%면 상당히 최저입찰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부실공사가 분명히 따를 수뿐이 없을 텐데 이 반도건설로 입찰이 된 이유가 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 공사 대행개발은 공사입찰방법이 일반공사입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른 것이 결국은 우리가 토지는 대행개발 공사비 대신 토지를 주는데 토지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추첨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토지를 좀 더 아파트 건설을 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성공사는 좀 손해나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받아서 아파트에서 그 가격을 전가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 나름 입찰가가 지금 아마 입찰을 했었으면 공사에서 돈을 더, 이익을 더 창출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의 분양가하고 현 분양가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건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 입찰할 당시에 저희가 그 토지를 분양했더라도 분양가격은 똑같습니다. 감정가격으로 추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똑같습니다. 단지 공사를 그냥 일반발주를 했더라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72% 정도, 70% 정도 낙찰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감에 따라서 이익창출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49%입니다. 저희 공사로 봐서는 거기 한 200억 정도 예산절감, 이런 사업방식을 택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례입니다.
○ 이정훈 위원 어떻게 이 반도건설 부분에 대한 사업주체, 너무 낙찰률이 적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잘 보셔 가지고 공사에 하자가 없게끔 그거를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저가낙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게 혹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현재 동탄신도시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분양아파트 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부영주택, 부영건설로 해 가지고 6개 블록을 일괄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분양 당시 금액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감정평가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토지매각이 상당히 우려됐던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 이정훈 위원 그 당시가 언제인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매각 당시……. 잠깐…….
(경기도시공사사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2012년입니다.
○ 이정훈 위원 2012년 그 당시에 분양하셨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정훈 위원 그 당시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때만 해도 동탄2신도시가 730만 평을 과연 제대로 신도시가 되겠느냐, 분양이. 그런 우려하던 시기에, 더구나 저희 부영아파트가 매입한 토지 위치는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있어서 아마 상당히 쉽게 누가 매입하기 어려운 그런 토지였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가, 인근토지라든지 그런 분양가하고 현재 인근 토지의 분양가 그거를 좀 비교하게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당시 부동산 시장 조사를 좀 예측을 잘못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영주택, 부영건설에 6개를 몰아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이따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정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이 남았는데 보충질의도 15분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오전에 추가로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오고 있네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원곡물류단지의 세부 매각현황 자료를 주시라니까요. 그것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던가? 빨리 지금 준비해서 이 질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성공도물류단지하고 이미 지금 준공돼서 입주해서 활용하고 있는 원곡물류단지, 원곡물류단지는 바로 지척에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5㎞ 근방에 있기 때문에 승용차로는 10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원곡물류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30%의 공실률이 발생하고 있고 또 분양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원곡물류단지가 추진된 배경을 보면 관련 공문서랄지 협약서에도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어쨌든 꾸몄습니다. 지역에 안성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랬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안성시의 숙원사업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홈플러스,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유물이 되어서 그 이익을 보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안성공도물류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추진하는 배경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매우 시급히 물류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해서 공급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명분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 명분은 투자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명분을 제공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전국 최대 물류단지 자체가 현재 30% 이상의 공실률로 돼 있고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말하자면 안성시의 숙원사업 또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시급히 요망되는 사업이 아니라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대기업에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 특정 대기업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결론밖에 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익사업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부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과연 이게 공익성, 공공성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곡물류단지는 아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관련 규제가 없어서 사실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경영판단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요. 내부 투자심의위원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통과의례인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지금 시작하는 안성공도물류단지는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좀 더 굉장히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까다로운 심의규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공공성이 있다라고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는 그렇게 들어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일단 공공성이란 것은…….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 그 출처가 어디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했고 그것도 공기업평가원에서, 그래서 그것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문제와…….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더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 양근서 위원 부수적으로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세수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하는 분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없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투자타당성조사 연구서에는 공익성, 공공성 분석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아시죠? 그 분석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이고 굉장히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 나갈 텐데 거기에는 다 경제성 분석만 돼 있어요. 공공성 분석 자체가 안 돼 있어.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경제효과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공공성이라고 하는 한 측면만 보고 이게 고용이 얼마가 되고 세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공공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한편에서는 이 기업이, 이 단지가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는 측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걸 균등하게, 공평하게 판단해야지 공공성이 있다, 없다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공공성이 있다라고 의회에는 문서를 꾸며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사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의 투자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공공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게 어떻게 계량치로 ‘아! 이게 공공성이다.’, ‘이게 개인의 기업적 측면이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계량화해서 숫자 덧셈, 나누기하듯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경제사회 각각의 업종, 분야에 미치는 것들을 공평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공익성이 있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신 거라니까요. 그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앞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200억 이상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펼칠 때에는 공공성 분석을 일종의 매뉴얼화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사업판단을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세 번째로 이 공도물류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시설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고 원곡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개발법입니까, 아니면 물류법입니까, 그것도? 2개 다 물류법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물류법입니다.
○ 양근서 위원 2개 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당초에 원곡물류단지는 물류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도시개발법으로…….
○ 양근서 위원 그러다가 이후에 근거법을 바꾼 모양이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처음에 도시개발법으로 시행을 하다가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물류법으로 바꾼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좀 더 사업추진을 조속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뭐냐 하면 이 목적이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전제가 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이내에 불과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전국 최대의 물류단지가 이미 완공돼서 분양돼 있는 상태고 그게 공실률이 30% 이상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배치ㆍ운영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보면 바로 그 옆에다가 물류단지를 또 만드는 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일반 중소기업들이 범용으로 쓰기 위한 물류단지였다면 그것은 허가가 날 수도 없고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불특정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물류단지가 아니라 특정 대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그 대기업들이 “이 자리에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그걸 대응을 하는 일에 그냥 별 정책적 판단 없이 거기에 개입을 하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배치ㆍ운영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도 무너져버린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우스운, 거의 무뇌아 수준의 정책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때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는지 배경은 지난번 사업심의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이마트가 토지를 인근에 6만 평을 확보한 것이 그 당시 평택 산단을 비롯한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경기도의 경제에 부담 주는 일을 이마트가 해소를 해 줬고 이마트의 사업이 원래 물류사업과 유통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지로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전제로 해서 매각이 된 것이고 그 후속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후에 물류단지가 필요했던 그런 사업으로…….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롯데마트가 지금 사업추진하려고 공도물류단지 인근 5㎞ 반경 내 자연녹지에다가 우리가 30만 평 정도 물류단지를 짓고 싶으니까 안성시에 요청해요. 그러면 안성시는 다시 도시공사에 요청할 거예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논리로 거기에 물류단지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그 논리밖에 없어요. 논리가 없어,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스스로의 자기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 벌이는 데 대응해 주고 앞장서서 그 판을 만들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수없이 많은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나중에라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잠깐 대기하시고요.
몇 가지만 제가 추가로 더 계속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 우선 원곡물류단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서 돈을 얼마나 거뒀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자료 포함해서…….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얼마 벌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자료는 없지만 기껏해야 10억, 20억 될 거예요. 다음에 공도 물류단지를 통해서는 얼마만큼 수익을 벌어들일 전망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현가수익률은 한 3억 정도로…….
○ 양근서 위원 3억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3억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벌이고 계시는 거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기업이 수익만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하셨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 공익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공익성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판단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2개 물류단지 모두 다 조성원가의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게끔 돼 있죠? 원곡도 이미 그렇게 했고 지금 공도도 그럴 계획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미 이마트하고는 정용진 사장하고 김문수 지사 시절에 이미 입주협약서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 조성원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거의 협약서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법상 그런 협약이 없으면 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좋습니다. 법적근거에 의해서 추진할 텐데 특혜여부하고는 별개인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원곡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나 데상트코리아에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된 것이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외국인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이마트도 마찬가지죠?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양근서 위원 이마트는 외투기업이 아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아닙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거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를 추진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물류법상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류법상 어디가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전에 협약을 해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그 제안자한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전에 협약하면 다 수의계약하지 사전에 다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겠죠. 지금 이마트에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한다고 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그 법적근거를 한번 그것도 다시 찾아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제출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나중에 다시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입주 후에, 분양을 다 선분양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사장님께서는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가 잘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매각은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 양근서 위원 그 관련법 규제근거를 제가 받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분양이 됐건 아니면 나중 분양이 됐건 일단 자기 소유가 되면 그걸 판매를 하든지 매각하든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매각은 법상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아까 홈플러스가 벌써 매각한 것 같으니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냐?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당연히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하려면 그 관련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에 따라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재장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류단지로 만들어놓고 판매시설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판매시설로 하려면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정절차가 있을 거고 그 프로세스만 밟아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런 규제장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플러스의 경우에 거의 30배 이상의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이 이미 발생됐는데 그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또 기업 내부사정에 따라서 더 높은 부가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 매각할 때 이것을 잡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공도물류단지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니까 경기도의회에 최초 동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이게 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리니까, 경기도가 안성시로부터 공문을 받았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저희 공사도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당초 사업계획대로 물류단지가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이를테면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되도록 운영되고 관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으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판매시설이랄지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걸 막는 굉장히 완벽한 장치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놨다 할지라도 이마트가 내 물건 가지고 내 땅 가지고 내 건물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불법적이지 않은 이상. “요건에 딱 맞춰서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걸로 해서 그걸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실상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죠, 말하자면. 도덕적 의무에 비교할지는 모르겠지만…….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런 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부채비율표를 자료요구했어요. 이걸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때 안전행정부로부터 부채비율을 230% 이내로 맞추는 데 4개 사업 또 12개 사업을 포함해도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조달금리는 몇 %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공사채 발행할 경우에는 1.7%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
○ 임채호 위원 조달금리가 그렇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부채비율은 2015년 6월 말 현재는 274%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 부채비율표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내가 투자에 대한 회수율을 100%로 놓고 어떻게 부채비율을 맞추냐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100% 회수율 할 때 90%, 80%, 70%, 60%, 50%까지를 전부 자료로 요구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회수율도 빠르겠죠. 투자에 대한 회수율도 빠르고 100%로 맞출 수가 있는데 이율이 올라가고 부동산시장이 전처럼 안 좋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회수율이70%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회수율, 자기가 투자해서 자금을 들여서 사업할 때 보수적으로 잡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가 생각하던 100%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70~80%대로 많이 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랬을 때 이렇게 건축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회수율 하는 데 80~90%는 통상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기본사업에서 80%로 볼 때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19년도 207% 정도 그다음에 70% 회수를 했다, 2019년도에, 했을 때는 240%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신규사업 4개를 집어넣었을 때 70%에서는 250%가 비율이 올라가고 80%일 때는 217%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 12개를 해서 회수율이 80%라고 했을 때는 회수율이 어떻게 되느냐? 261%입니다. 12개 사업을 하겠다 했던 것까지 집어넣었을 때 80%일 때 261%, 70% 회수율이 있다 그러면 294%로 확 떨어집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게 이자율이 3% 대로 잡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건축경기가 어려워지고 미국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조달금리가 4%도 올라갈 수도 있고 5%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4%로 했을 때는 더 비율이 높겠죠. 5%도.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고할 때 100% 투자에 대한 100% 회수를 가지고 조달금리도 현 상황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투자에 대한 회수율도 한 70%~80%대 그 중간에서 맞춰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사장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채비율을 얘기하고 임대사업을 많이 하라 이게 좀 이야기가 상반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에는 어떤 위원님이, 우리 염 간사님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시, 서울시도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어떤 사업에 대한 평가, 부채에 대한 평가를 따로따로 평가를 내서 같이 합산을 해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야 너무 부채비율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주거복지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나 사장이나 도시주택실이나 의회가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미래 동향도 파악해서 회수율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저렇게 해야 됩니다. 회수율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완전히 지금 틀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중장기 재무관리 경영진단 이거 삼일법인에서 줬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삼일법인에서 한 걸 쭉 검토를 제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올해 순이익이, 사업수지가 3조 8,496억이 흑자전망이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흑자를 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말씀하시는 수치는 매출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15년도 5개년간 사업수지, 이건 5개년간이죠. 금년도 이익을 2조 618억 수지를 봤는데 2015년도 현재 금년 수지는 어떻게 돼 가고 있을, 현재까지는 얼마고 앞으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건 우리 매출…….
○ 임채호 위원 잘 모르면 처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좀 빨리 되겠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지금까지 15년까지 저희가 결산서상 이익으로 누적돼 있는 이익잉여금이 한 2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아니, 자본금이 그렇고요. 저희가 1조 조금 넘게 벌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15년도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한 1조 2,000억. 아니, 15년도만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누계요.
○ 임채호 위원 계속사업, 향후 5개년사업 수지를 했는데 금년도 2015년도에 사업수지가 2조 618억 원으로 분석했잖아요, 삼일법인에서. 여기 도표 있잖아요, 여기 6쪽에. 중장기, 삼일법인에서 준 거.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2015년도에 투자 대비 회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지금 예측치가 2조인데요. 금년에 저희가 부채상환할 것만 하더라도 지금 한 1조가 상회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표에는 2015년도 사업수지가 2조 618억 원으로 분석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돼 가냐라는 걸 물어본 거고요. 그럼 2016년도에는 광교, 동탄2, 고덕지구, 다산도시 외에 기타지구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업수지 비율이 매우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회수가 많고 투자가 보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수지는 2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차입금 상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입니다. 이게 투자 대비 회수니까. 그리고 16년도에는 저희가 수지가 암만 해도 16년도에 투자가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16년도에는 조금 수지가 한 4,000 정도…….
○ 임채호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15년까지는 우리가 수지가 투자 대비 회수가 높아 가지고 수지가,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16년부터는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타라는 게 있어요, 기타. 기타는 4개 항목인 건지 나름대로…….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4개로 뺀 사업지구입니다, 전부. 잔여분이죠. 주택이라든지 산업단지.
○ 임채호 위원 이게 기타투자는 3,868억에 회수가 7,923, 기타에서 마이너스가 납니다. 다산도시 같은 경우도 물론 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2,254가 마이너스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는 3,959억이 사업수지가 나오는데.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나오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기타에서 4,056억. 기타에서 어떤 사업인지 몰라요, 기타사업은.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이 있고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기타사업에서 다 이걸 만회를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기타사업이 뭔지는 몰라도, 그래서…….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기타사업이 위례 주택사업하고 남양주 우리 자체 주택사업도 있고요. 산업단지도 있고. 고덕지구는 여기에서 빼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 핵심사업 4개 제외한 사업을 전부 통틀어 가지고 기타사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게, 지금 보니까 2019년도까지 전부 나머지 광교, 동탄, 고덕, 다산을 뺀 기타사업에서 수지가 17년도에는 26.7% 2,312억 또 2018년도에는 93.8%입니다. 다 기타사업이에요. 그죠? 다 마이너스 나오고 기타사업이야. 그다음에 19년도에는 36% 1,551억, 이게 경기변동에 따라 금리 이자율이나 분양가, 분양시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적정하게 펼쳐갈 사업의 수지에 작성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수지 재정이 급속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 이제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라는 얘기예요. 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금시재액이, 지방공사채 발행내역이 3조 6,829억이 돼 있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재 그렇게 돼 있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 임채호 위원 공사채 향후 5년 발행계획이 1조 2,000억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그냥 복사해서 줬어요, 이거. 이거 복사해서 그냥 다 줘요,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감사자료를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향후 5년 동안 발행계획이 1조 2,000억이면 그 내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 나왔다. 몇 년도에 어떻게 들어가겠다 그런 계획을 줘야지 삼일법인에서 준 것 갖다가 그냥 복사해서 주는 법이 어딨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죄송합니다. 다시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다시 해서 주십시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업지구별 분양전망 및 상세수지표, 각 지구별 투자 및 회수 상세내역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담당팀장이 김중기 팀장인데 상세내역이 없어요. 사업수지표도 없어요. 그냥 얼마, 얼마, 광교, 구체적인 사업수지표가 분양가는 얼마에 했고 원가는 얼마 들어가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고 토지대 어떻게 되고. 아니, 이런 것이 다, 감리비는 얼마 들어가고 설계비 이런 걸 달라는 거지, 아니, 세상에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이걸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야.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 또 이거 뭐야,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성 분석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아니, 넥스트판교, 4개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처장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 자료 가지고 그냥 보라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자료 전체적으로 다시 보완해 가지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임채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 위원장대리 염종현 1분 남겨놓고 정리시간 드리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지금 얘기했던 자료 요구했던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우리가 감사도 하고 분석을 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으로 하고 다음 추가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지금 본질의 15분 드리고 보충질의를 충분하게 15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또 보충질의로 해서 부족하신 분은 그다음에는 10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관내업체 자재사용 비율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끼리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께서 자료를 아까 제출받은 게 참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 역시나 보니까 2015년도 지역업체 자재사용 검토 비율 해 가지고 딱 이렇게 한 장 달랑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도별로 갖고 있는 사업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시도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시도에 이러이러한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몇 %의 구매를 하고 있다, 그런 프로테이지를 갖고 상세하게 내줬으면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달랑 62.6% 자체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죄송합니다.
○ 김규창 위원 구매하는 그게 62% 그거 하나 달랑 갖고 왔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총괄표만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규창 위원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러한 것은 좀 앞으로는 상세하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 세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죄송합니다.
○ 김규창 위원 보면 공사 시 관내업체 자재사용 비율이 관련규정이 있나요? 규정이 있어요? 자체 규정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업체별 몇 %로 해 주는 규정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사업업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자체규정은 없습니다. 전체 공사나 그런 조달 관련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 그런 것은 법상 규제가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 지역에 참여업체가 몇 %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자재나 그런 게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자재는 규정이 없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지역별로 생산되는 자재가 있고,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지역별로 생산되는 모든, 여기 보니까 아스콘, 레미콘, 피시암거, 스틸그레이팅, 철근, 덕타일주철관 그런 게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곳도 있을 테고 또 있는 곳도 있는데 이걸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모든 게 있었으면 그 지역에 몇 %를 활용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권장은 할 수 있지만 현재 지역이라는 자체가 어떤 해당 지역의 시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지자체 지역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경기도 지역을 제한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을 지칭해서 제한을 하거나 그런 건 법규가 없습니다.
○ 김규창 위원 법규가 없어서 그걸 지키지 못한다.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재를 권장하지만 지정은 못 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강제 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그럼 이러한 부분을 도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은 상위에 법상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이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이게 상위법도 있겠지만 지자체 조례로 그걸 제정해서 그 지자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조례도 해 볼, 도시공사에서 의뢰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패스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릴 법도 한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 지역에 조례를 정해서 지역 자재나 지역 업체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그건 법률검토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법률검토를 해서 법리팀이 아마 이걸 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그 지역에서 어느 부분 정도는 거기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내업체 자재 사용을 이왕이면 도시공사에서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관내에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관내업체들도 같이 부를 조금이나마, 요만큼이나마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 법규 내에서 적극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우리 동료 위원 박동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아파트 중 중소기업 참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요구자료를 보면 아파트 공사 중 대기업, 중소기업 참여율이 대기업이 53%고 중소기업이 47% 그렇게 조사가 돼 있어요.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 대기업이 높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여율이 대기업이 높아요, 조금. 큰 아파트.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높습니다.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높은지 사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지금 하고 계신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대형공사의 경우에 물론 도급액 한도가 있어서 실적제한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최근에 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대부분 공동시행입니다. 저희 공사와 민간이, 저희는 토지를 대고 민간이 건축비를 대고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니까 중소업체들은 그 사업에 관한 리스크가 분양이 잘 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리스크를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이 중소기업이 좀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은 자체브랜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업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대형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박동현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면 중소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사하는 데 소기업은 아주 대상에서 제외됐더군요, 보니까. 그죠? 대기업만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소기업은 제외가 됐더라고요, 다산 같은 경우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산은 저희가 아파트 용지를 분양한 겁니다. 거기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회사는 몇 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산에 중견기업이 토지를 매입해서 자기가 직접 짓는 아파트사업 그건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 김규창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사를 참여할 기회를 도시공사에도 주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최금식 사장께서도 앞으로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어깨를 겨룰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동의하신다 이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대기업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정말 큰 기업은 급성장하고 중소기업은 중지를 하는 상태예요. 대통령님께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그러지만 실제 LH나 도시공사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을 같이 많이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야지 발전이 되는 것이지 거기서 배제하고 대기업만 문을 열어놓고 하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이거죠.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참작하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중소기업을 많이 참여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건설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중소기업 참여가 법상 어려움이 있어서 미진합니다마는 특히 자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칭찬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그 정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사부분에도 어떻게라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최금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은숙 위원님 본질의 안 하셨는데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10분간 정회하고 휴식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안 힘드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괜찮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처음에 동탄2지구 신도시 공동협약 시행을 LH와 하는 기본협약서를 요구했는데 이거 한번 사장님이 보시죠. 이게 676쪽인데 과연 읽을 수 있는지. 자료를 준 이유는 위원들이 그 자료를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읽을 수가 없는 자료를 줬습니다, 협약서를. 지금 협약서 다시 좀 주세요,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행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화성동탄2지구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79쪽을 보시면 화성동탄2지구 사업방식이 나와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방식이 구역분할 방식에다가 전체사업비 20%를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역분할 방식은 3개 구역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에 대한 20%를 또 정산해서 받고 부담하는 게 그 방식이라는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역분할했을 경우는 거기서도 LH가 80%의 지분을 가져가나요? 그건 다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지는 않고 이 구역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가 하고 나머지 전체사업비의 20%,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는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공동시행 방식은 지역은 면적을 20%를 일단 분할합니다. 분할해서 저희 지역 아래쪽 20%가 잡히면 저희가 거기에 용지보상을 하고 모든 자본투자도 저희가 다 합니다. 그 대신 매월 정산을 해서 저희 투자되는 비용의 80%는 LH가 줍니다. LH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LH가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비의 20%는 저희가…….
○ 윤은숙 위원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것은 회계작업만 왔다 갔다 하는 꼴입니다. 만약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금 수입의 20%는 저희 구좌로 들어오고 LH가 80%를 가지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분정산 방식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16조 9,717억이고 여기에 대한 20%를 하면 3조 3,943억 원을 도시공사가 결국 부담한다는 내용이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투자비용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화성2지구 조성원가는 156만 3,265원이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조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683쪽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면 지방도 317호선의 5개 접속도로가 노선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접속노선이 이게 사실은 677필지이고 26만 3,170㎡인데 이 부분이 실제로 화성동탄1지구사업 때 편입됐던 곳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도로건설에 편입된 5개의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일단 화성1지구에 이미 편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사업에 편입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는 편입된 금액이 얼마였냐면 977억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성동탄2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또 이 5개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중으로 편입된 상황인데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977억 2,700만 원이 당초 1지구 편입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지금 2지구에 이중계상되면서부터는 지가상승률이 12.45%가 돼서 12억 6,701만 원하고 직접 인건비 이런 부분이 132억 497만 원 해서 1,109억 정도가 더 추가로 이중으로 계상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정은, 그러니까 당초에 이 도로가 동탄1지구에 편입돼서 보상을 했었는데 2지구에 다시 들어가는 바람에 종전 토지목적하고 달랐기 때문에 그 토지는 다시 환매를 해 줬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환매를 해 줬는데 그러면 이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중보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해서 매입했던 것을 당초의 목적하고 달랐기 때문에 1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2지구에 들어갔기 때문에 1지구에서 보상했던 걸 다시 환매를 해서 돈을 내줬습니다.
○ 윤은숙 위원 내줘버리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다시 2지구에 편입됐기 때문에 2지구 사업비로 다시 보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태로 돌려줬다가 다시 보상을 한 게 되죠.
○ 윤은숙 위원 그러면 2지구 때 된 부분이 1,109억에 대한 그런 부분만 계상됐고 그전에 977억은 환매를 해 줘서 전혀 없어진 금액이라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죠, 그건 원상태로 돌아갔던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거 사실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서 일단 조치를 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조치를 취한 시점은 언제 정도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지적이 있어서 그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알고 환매를 했는지 이 부분 정확히 답하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정확한 건 사업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럼 단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안녕하십니까? 동탄신도시사업단을 맡고 있는 사업단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 감사원이 올 2월 2일 예비감사를 했고 3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본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남동탄도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같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감사통보를 받기를 공식적으로 남동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물순환 건은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 윤은숙 위원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통보 안 왔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비공식적으로는 같이 감사를 한 공간에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매를 했다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한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LH에서. 그 정산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 윤은숙 위원 이미 경기도시공사에는 그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액을 받든지 1지구 때 했었던 그런 부분을 환매를, 다시 돌려줬으면…….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1지구…….
○ 윤은숙 위원 도시공사에서도 그때 당시는 20…….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1지구에는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래서 환매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는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1,109억에 대한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건가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그것은 2지구를 하면서 새로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저희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어떤 돈을 돌려받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사원에서 물순환 내용을 적시할 때 같이 적시해서 보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5개 도로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전혀 문제되는 게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68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85쪽 보면 6개 광역환승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이죠.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단장님이 하시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2,480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이게 아직까지는 이 상황이…….
○ 윤은숙 위원 2018년 시행시기인데.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지금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포함은 되어 있었으나 조성원가 산정 시의 단순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조성원가에는 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광역환승시설에 대한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2,480억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된 거잖아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런데 예산편성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윤은숙 위원 아직 편성이 안 됐나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아니요, 편성은 해 놓습니다. 그래서…….
○ 윤은숙 위원 일단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서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돈이 꼭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런데 16조 9,000억, 17조에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동탄신도시 수립을 할 때 이런 겁니다.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할 때…….
○ 윤은숙 위원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포된 거 아닌가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런데 광역환승시설의 설치 주체가…….
○ 윤은숙 위원 사실 돈이 넘어가지 않아도 이미 어떤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이 부분이 설치 주체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설치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확정이 되면 이제…….
○ 윤은숙 위원 물론 민간사업자에게 한다는 것이든지 어떤 업자에게 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됐겠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아직 안 됐으니까 이제…….
○ 윤은숙 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근데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경기도시공사가 같이 따라 갔느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그냥 계획상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단장님 우리가 2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어떤 건가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간사업자가 시행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그 조건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공으로부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자기들이 상업시설을 이렇게 크게 해 주면 다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정되는 걸 봐 가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삭감해서 조치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세요.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황을 봐서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부담하고 안 하고의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시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 윤은숙 위원 운영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원칙도 없이 지금 나중에 봐서라고 한다는 것은…….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원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자회의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사업비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 대한 시설설치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는 하면 안 됩니다. LH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상황을 이제…….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몫이라는 거예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알겠습니다. 상황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LH 몫인데 우리 쪽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함께 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가 저희들이 경기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LH와 저희들이 50% 이상의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환승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지분의 방식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감사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 위원장대리 염종현 보충질의 나중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보충질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6개 광역교통 개선사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식 후에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다시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2시간 이상 중식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세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답변하셨던 처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재무관리처장 이근태입니다.
○ 조광명 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을 얘기했었고요. 계약 건당 1.8회 정도여서 이게 거의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경기도시공사가 직접 발주한 설계변경 횟수와 금액이었는데 하도급인 경우에는 지금 이 추이, 계약 건당 1.8회 이 추이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그거는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거는 굳이 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한번 원도급사를 통해 가지고…….
○ 조광명 위원 한 번도 파악해 본 적이 없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 쪽에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돈은 누가 대나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원도급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원도급사하고 하도급사하고 계약관계는, 물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 지원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 조광명 위원 결국 경기도시공사가 추가비용 내야 되지 않나요, 설계변경하면?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설계변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지출증빙이라든가 그런 건 다 원도급사한테 받고요. 노무비라든지 장비대금에 대해서만 하도급자한테 직불로 나가는 거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계약을 원래 공사를 발주하고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면 그 추가공사비는 누가 댑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저희가 댑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당연히 설계변경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이 구조가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한 구조 안에 들어올 개연성이 참 많다. 이게 관행처럼 비춰지는 모습에서 걱정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먼저 시간에 질의한 내용의 핵심요지이고요. 구체적인 수치가 뭐가 틀리고 맞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경향성과 그런 개연성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수치가 1%가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하도급 관련된 것들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행적으로 당연히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폼을 애초부터 열어 놓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약간의 비판의 여지를 안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계변경 사유들이 각종 변수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사업장에서 설계변경이 어떻습니까, 비율이? 우리 도시공사뿐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장에.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개발사업하고 다른 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개발사업은 인허가 관계도 많이…….
○ 조광명 위원 판단만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제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타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설계변경 감소대책을 말씀 주셨어요. 어쨌든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고요. 이 대책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언제부터 대책 만들었다기보다 계속 그렇게 해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대책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발주 전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겠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민원도 설득하고 인허가도 최소화…….
○ 조광명 위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언제부터가 아니라 계속 이 규정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현장에서 직접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답변이 딱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설명을 길게 한다고 내용이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을 시행하면서 그 이후에 변화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없으신 거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위원님, 제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담당하시는 처장님이 안전기술처장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안전기술처장 박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감소대책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게 공사발주 전에 설계부위나 설계적격성 심의, 이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 도 계약심사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 조광명 위원 설계변경심의위원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총 7회 시행을 했습니다.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 조광명 위원 설계변경 요청한 건수가 있나요?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그게 7건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 조광명 위원 설계변경 반영 숫자는 있나요? 그게 7건이에요? 신청한 건수와 반영한 건수.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5억 이상, 단일 공정에서 5억 이상 증액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계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를 해 가지고 총 올해 5억 이상 설계변경 건수가 7건이 발생돼 가지고 7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설변금액이.
○ 조광명 위원 나중에 별도로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동탄2신도시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탄2신도시 내 경기도시공사가 현재 분양한 내역들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요. 거기 보면 LH가 분양받은 땅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 주시겠습니까? 단장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제가 말씀드리죠.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LH에…….
○ 조광명 위원 동탄2신도시에 LH가 경기도시공사 사업구역 내에서 땅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뉴스테이 용지요.
○ 조광명 위원 네. 경기도시공사와 LH는 동탄2신도시의 공동사업자입니다. 거기는 80%. 자기 땅을 다 팔았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남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구역 내에 LH가 분양받은 이유가 뭐죠? 그것도 감정가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뉴스테이 사업을 하고자…….
○ 조광명 위원 뉴스테이 사업이 무엇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LH가 땅을 산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LH 자기 사업구역 내가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 사업구역 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땅 가격은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땅을 팔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감정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LH는 자기 사업구역 내가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사업구역 내에 일반건설업자하고 똑같은 감정가로 땅을 샀습니다. 임대아파트 짓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와 관련돼서 자기 사업구역 내에 LH가 와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땅을 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임대아파트.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는, 그러니까 뉴스테이라고 기업형 임대를 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LH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랬고 저희는 현재 LH가 하는 사업구역 내 1개 블록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택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임대는 아닙니다만 분양아파트를 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 조광명 위원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분양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 사업구역 내의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가 땅을 100% 다 분양했나요? 우리 사업구역 내에.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아직 다 매각이 안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땅이 얼마큼 남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마 5개 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평수로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26개 중에…….
○ 조광명 위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35만 5,000㎡, 평수로 치면 한 4만 평 정도 되나요? 남아있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 팔고 있지 않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공급을 시작을 안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땅의 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공공주택용지입니다, 현재.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반에 매각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경기도시공사가 임대아파트를 짓든지 하여간 주택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아파트를 저희가 직접 지을 것인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계획이 구체화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전곡산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필근 처장님 계시면 나와 주십시오. 전곡산단이 지금 준공이 됐나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내년 6월 정도 준공예정입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 6월 준공입니까?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네.
○ 조광명 위원 그럼 사업은 거의 끝났나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몇 % 되어 있나요? 사업일정으로 보면, 공정으로 보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담당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단지처장 신보철 산업단지처장 신보철입니다. 1단계 준공은 지금 되어 있고 포스코 부지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부대공사가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진행되고 사업준공은 6월까지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조광명 위원 내년 6월이요?
○ 산업단지처장 신보철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필근 처장 다시 나와 주세요. 분양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늘 전곡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익이 예상된다 이런 자료를 계속 주시고요. 손해 볼 일은 없는 것처럼 자료를 주십니다. 현재 분양이 이렇게 늦어지면 지금 분양률이 27.5%, 자료 주신 게 27.5% 맞나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양을 한 시점부터 치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TF팀을 구성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위원님, 판매관리처장 이필근입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분양TFT를 화성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원활하게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분양대행사는 누가 선정했나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주가 됐고요.
○ 조광명 위원 경기도의, 경기도시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저희들하고 같이 매월 회의를 하면서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조광명 위원 자료 봤습니다.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4차 회의, 5차 회의 그 이후에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이것도 그 이후에 회의를 또 하셨나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네, 계속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몇 차 회의까지 하셨나요?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저희가 지금 매월 하고 있고요. 분양대행사 선정은 지금 세 번, 네 번 정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향후계획이 어떻습니까? 27.5%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요. 이 상태로 간다고 특별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저희 분양가가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주변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시비하고 도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걸로 인해서 분양가 인하요인이 발생되면 상당히 분양 쪽에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생략하는데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판매관리처장 이필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광명 위원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끝으로 동탄2신도시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에서 학교 짓는 것들이 LH하고 경기도시공사 사업구간에 똑같이 짓게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하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를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요. 통상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LH가 학교를 짓는 평균이 한 11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게 지어 가지고는 하자발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받아보시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구간의 학교는 고등학교 2개, 중학교 쭉 있습니다. 공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보고를 별도로 받아보시고 챙겨봐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 윤은숙 위원 단장님, 아까 사후관리비 있죠? 단장님 어디 계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광교사후관리…….
○ 윤은숙 위원 네, 화성 동탄2지구 전체 사후관리비 1,545억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아까 제가 동탄2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공정률하고 입주시기하고 그거를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갖고 왔는데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있나요? 그거는 일단 자료를 받는 걸로 하고 다산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교회 3개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거의 다 철거가 됐는데 교회 3개가 지금 철거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계속 보상협의를 거부해서 수용재결이 올라가 있는데 수용재결에서도 이분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지금 제기를 해서 현재 수용재결 자체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 교회가 수용을 안 하면 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정훈 위원 공사에 차질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2년도 2월하고 12월 협의보상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13년 1월에 불수용을 해 가지고 다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또 10월 달에는 재결누락, 그쪽 교회에서 보상비가 적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 그쪽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를 더 달라는 말씀이신 거 아닙니까?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요지입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이걸 수용을 안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진행과정, 어떻게 하겠다, 지금 명도소송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수용재결이 되면 자동으로 명도는 이전이 됩니다, 저희 공사로.
○ 이정훈 위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닙니다. 수용재결이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용재결이 되면 재결 그 자체로 명도는 저희한테 넘어오고 단지 철거에 있어서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교회다 보니까 어떤 입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하루빨리 재결을 하셔 가지고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수용재결 자체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수용재결위에 빨리 수용재결을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요구 중에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 경기도시공사에도 아마 피해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빨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받았는데 다산신도시의 동원아파트하고 다른 아파트 민원에 대한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동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민원에 대한 야기가 됐을 때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해결방법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금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와 대책마련을 하겠다라고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건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동원아파트는 도로확장에 따른 소음문제였는데 주민들하고 많이 협의가 돼서 도로노선도 선형을 조금 바꿔서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100% 민원이 해소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잘 설득해서 잘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지금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 진건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이정훈 위원 거기가 사업기간을 보면 거의 다 10년 정도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10년 정도면 너무 공정이 길지 않느냐, 기간이 길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게 당초에 LH에서 진건지구 따로 지구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지구가 다시 또 다른 지구로, 보금자리지구고 하나는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구지정이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구역 승인받은 날짜부터 사업기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시작하는 기간을 LH가 오랫동안 끌다가 사업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 인수를 했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그전부터 다 포함돼 왔던 겁니다. 저희가 보상착수하고부터는 그렇게 1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 이정훈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2020년까지 가면 지금 현재는 부동산경기가 좋다고 하지만 과연 그때 가서 부동산경기가 좋아질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시켜서 분양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리고 동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남동탄 쪽이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 제가 얘기했던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닌데 공정률하고 입주시기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진행사항, 착공예정일, 그것 단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입니다.
○ 이정훈 위원 제가 조금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것은 뭐냐? 공정률이 아까 8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것은 2-2공구와 3-2공구…….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5-2는 지금 10% 정도가 공정에 있고 그다음에 입주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입주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말입니다.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남동탄에는 한 블록도 분양을 시작한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특정할 수가 없고요. 그 표를…….
○ 이정훈 위원 분양을 시작을 안 했습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지금 단계가 진행상황이 A70~A75 부영입니다마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MP회의를 마치고.
○ 이정훈 위원 선분양을 안 하고 후분양을 하는 겁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 이정훈 위원 분양을 그럼 안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분양하기 전에 단계가 MP회의 그다음에 건설설계심의 또 사업심의 이렇게 단계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밟아야 이제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 분양을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 이정훈 위원 아니, 공사가 지금 80%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는 조성공사입니다. 조성공사는 80%가 되었는데 그 조성공사한 블록 안에 아파트를 짓거든요. 이 아파트는 민간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 아직까지 아파트 분양을 안 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성공사만 80% 공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학교가 그쪽으로 11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2개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건가요?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거기 자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탄초 24 착공2016년 3월. 그게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 이정훈 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미사강변도시라 그래서 거기가 2009년도에 정부정책에 의해서 보금자리가 지정된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일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 하면 학교시설입니다, 학교시설. 입주가 되면 학교가 개교를 해야 되는데 거의 학교가 개교를 못 합니다.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학교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맞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학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골조공사만 해 놓고 축구골대라든지, 농구골대 전혀 그런 인프라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의 불편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들었었는데 도급금액이 99%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박동현 위원 근데 이것을 입찰할 때 심의를 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할 때 보통 몇 명 오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심의위원이 저희가…….
○ 박동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심사를 하면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다음에 심사위원이 있을 거고. 심사위원은 그때그때 뽑습니까? 아니면 심사위원이 있어서 계속 그거를 심사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심사는 공사발주권이 있고 심사 없이 발주하는 건도 있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자재구매라든지 공사도 방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 박동현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사기준에 맞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재, 용역 그런 거 말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심사하는 건은 저희가 심사위원 풀이 있어서 발주되는 것의 전문성 그런 걸 감안해서 내부위원 절반, 외부위원 절반 정도…….
○ 박동현 위원 됐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것은 공사성격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300억 이상일 때는 최저가고요. 300억 미만일 때는 10억, 50억, 40억 나눴을 때 87.8 전후로 됩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박동현 위원 그랬을 때 심사를 하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적격심사를 합니다.
○ 박동현 위원 적격심사하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 박동현 위원 적격심사 위원들이 있죠?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위원들이 고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건건이 다 바뀝니까?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건마다 다 틀립니다.
○ 박동현 위원 건마다 위원이 바뀌어요?
○ 재무관리처장 이근태 아니요, 발주한 부서가 틀리면 주택이면 주택 쪽에 관련된 분들이 하는 거고요.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관련된 분들이 하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안전기술처장 박규훈입니다.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비계량평가가 있으면 심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가격점수하고 평가점수해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 계량부분만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게 사실상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없이 진행되고 턴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점수하고 그다음에 품질점수, 기술점수라는 게 있어서 기술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를 해서 합산을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턴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90% 이상의 낙찰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요. 턴키 입찰 시 우리가 입찰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공고를 내죠?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입찰안내서라고 합니다.
○ 박동현 위원 네, 안내서를 내잖아요. 내면 거기에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10개 업체가 올 수 있고 3개 업체가 올 수 있고 2개 업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맞죠? 그러고 나서 심사기준에 보면 단가는 100점 만점에 30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맞아요?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그게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가격점수를 높게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점수, 설계점수를 높게 하는 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50 대 50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 박동현 위원 그렇게 합니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보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 99%,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87.8 이렇게 직상이 돼야 되고 하(下)되면 마이너스일 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그게 적격심사…….
○ 박동현 위원 직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입찰을 공고 낼 때 어떤지에 따라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요. 그다음에 또 심사위원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담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담합해서 나중에 몇천억씩 두들겨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턴키에 대한 입찰은 저희 공사에서 진행을 안 하고 한 6년 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모든 턴키공사는 경기도에서 일괄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턴키심의를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걸로…….
○ 박동현 위원 그러면 턴키심사는 도에서 한다?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경기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전혀 도시공사는 아무 저기…….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모든 일은 사실 누가 합니까? 일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제안서나 모든 걸 다 위에서 올리면 거기서 일만 할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99%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90%라면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99%를 받았어요, 99%. 그런데 설계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0%가 넘어, 예가에 100%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격을 70%로 하든지, 그걸 하든지 해 갖고 도급금액을 조금 낮춰야죠. 낮춰야지 나중에 에스컬레이션 주고 설계변경해서 예상금액보다 100% 넘는 수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비 자체가 더 업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그런데 최근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 때 경기도에서 발주한 게 하남선 복선전철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 번이 유찰됐는데 그 사유가 가격이 우리 예가가 너무 낮아서 수요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유찰되고 지금 3차 입찰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성격이나 총예산…….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저기예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게 광교 같은 경우, 광교에 방음벽이 얼마나 들어갔죠, 총? 개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어요.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한 2,000~3,000억 정도.
○ 박동현 위원 네, 2,000~3,000억 들어갔죠, 3,000억 전후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3,000억 더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누가 발주했죠? 도시공사에서 발주했나요?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그것은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라 도로공사로 위탁해서 관리주체인 도로공사에서…….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돈은 누가 주죠?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돈은 저희 광교사업비에서 채무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많이 했잖아요. 현대건설이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급자가 현대입니다, 현대건설인데. 나중에 하도급, 재하도급에 또 재하도급을 해서 만약에 A라는 공사가 100억이야 예를 들면, 그럼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공사하다 보면 얼마냐 하면 진짜 노임 정도,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따먹는데 100억짜리가 50억에 합니다, 50억.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만세 부르면 어떻게 해? 도급자가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하도급 금액이 적정금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 박동현 위원 그래서 항상 보면 입찰공고할 때 어떤 명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 박동현 위원 아니면 도에서 한다지만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여기서 다 모든 것을 백데이터를 만들어줘야지 거기서 집행만 할 뿐이고, 그렇죠?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맞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은 경쟁사에서 나와요. 어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고덕단지예요, 고덕단지. 유량계인데 자기가 억울하대요. 왜 억울하냐 그랬더니 모 과장에 의해서 자기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내가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내가 단가가 더 싼데 왜 높은 사람을 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를 내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리를. 지금 그걸 자료 달라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전체 일의 너무나 작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은 사소한 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소한 것부터. 사소한 것이 잘 돼야지 어떤 큰일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을, 사실 제일 민감한 게 예산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주거복지 얘기를 주로 했는데요. 주거복지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라고 오전에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많이 있다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래서 받고 평가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13쪽에 왜 그런 것을 기재를 안 했는지 그것이 저거구요. 첫째, 13쪽에만 의하면 충분히 그렇게 비판받을 수뿐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등으로 해서 했던 전세임대 정책을, 최초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20호를 이번에 공급한다, 그 자료까지 갖고 오셨고. 내년에 100호를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셨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원래 20호 적지만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내년에 더 확대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 임차형은 도시공사에서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에서도 임차형 매입임대주택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금년에 처음으로 20호를 자체 사업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 100호까지 확대하기를 부탁드리고 매입임대도 경기도와 매칭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내용을 듣지 못했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한 30억 정도 경기도가 매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0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해서 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도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네요. 그래서 또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사회공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회공헌사업도 7억에서 9억으로 향상이 됐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신랄하게 비판했던 거랑은 대비가 되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거복지본부를 선임 본부로 격상했고 그런 의지를 밝혔고 또 기존 주거복지사업을 강화하면서 이런 새로운 모델의 주거복지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원년으로 시작단계지만 내년에 보다 더, 제가 아까 우리가 한 1,100억 정도 기채상환을 한 비용 중에서 단 5%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최근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 경기도 주거복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가장 주 임무를 우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1조 6,000억 정도의 출자를 받고 서울시가 4조 8,000억, 인천이 3조 3,000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금출자, 현물출자, 재원투자를 향후에는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겠다. 그리고 부채비율을 경영평가를 함과 더불어 얼마만큼 공공성을 띤 사업을 했냐에 대한 정책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만 도시공사에 운신의 폭이 생긴다. 단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공사도 뼈를 깎는 노력과 이익금에 대한 주거복지의 거의 전량을 투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께서 주거복지사업에 우리가 좀 더 전력해야 된다, 하여튼 채찍은 저희가 뼈저리게 반성을 합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도시공사의 존립이유입니다, 사실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고덕사업단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저희가 지난번 네 가지 신규사업의 심사를 할 때 고덕 A라인 블록 있지 않습니까?
○ 고덕사업단장 김진원 네. 고덕사업단장 김진원입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가 원래 없었던 부지였죠?
○ 고덕사업단장 김진원 네, 고덕택지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위원님, 주택사업이라서 주택사업처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주택사업처장입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그때 위원님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이 새로운 부지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불명확성 때문에 사업시기를 좀 당겨 달라. 그리고 최악의 경우가 생기면 장기전세로 돌릴 의향이 있냐, 사장님은 의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 심사 이후에 고덕택지에 대해서 사업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나요? 어떤 계획을 논의해 보신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 주택사업처장 김동석 주택사업처장 김동석입니다. 당초에는 17년 4월 주택공급계획이 잡혔었는데 저희가 16년 하반기에 분양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지침서 작성이라든지 기타 사전에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별히 그때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거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주거복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21쪽에 뉴스테이 시범선도사업을 신청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받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제 소관업무는 아닌데요.
○ 염종현 위원 소관업무가 아니에요?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네.
○ 염종현 위원 그게 어디 소관업무입니까?
○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 도시본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성남에 신청을 했는데요. 뉴스테이가 상당 부분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 행복주택이 한 300호 정도를 건설하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얻는 것 같은데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 5월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서. 사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공공성을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 무관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유가 있죠. 이유는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하는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보통 RIR이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20%보다 높으면 그건 대단히 적절치 않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단히 부담을 주는 임대료다, 이런 세부분석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사업을 신청하고 함께 하는 건 좋은데 뉴스테이 사업이 이렇게 경실련 조사결과대로 취약계층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정책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하고 함께 기업들이랑 논의를 하되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사업과정에서 그런 정신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도시재생 부분인데요. 사장님, 저희 경기도가 불량노후주택이 많고 그다음에 뉴타운 실패지역도 있고 구도심생태지역도 대도심권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공히 도시재생에 SH나 인천도시공사가 발을 담그고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도시재생사업에 SH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면철거방식이 거의 효과가 소멸되고 소규모 맞춤형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고 대단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세심히 살펴볼 부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이라는 큰 밀려오는, 물밀 듯 밀려오는 요구에 대해서는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사장님, 도시재생본부장으로서 최광식 본부장님을 영입해서 임명하셨어요. 본부장님을 영입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민간건설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건설 경험들을 최대한 도시재생에 한번…….
○ 염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죠.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입니다.
○ 염종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최초의 민간전문가로서 영입이 됐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화성ENC, 대우조선해양 등에서 건설전문가로 재직하셨던데 이러한 얘기를 하셨어요. “민간건설사의 장점을 도입해서 공사발전에 이바지하겠다.” 공사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는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만큼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최초의 민간전문가 영입에 대한 기대가 아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12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 아시죠?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 염종현 위원 내용이 뭡니까?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본부장님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특별법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죄송합니다.
○ 염종현 위원 본부장님, 특별법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으로서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그래서 시군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실행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죠.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갑자기 답변을 못 하셔서 그럴 텐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저희 도시재생본부는 우리 공사에서 올 초에 도시재생본부 안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도시재생본부는 주거지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에 성남이나 부천, 안양시, 경기 전역에 광범위하게 우리 공사에서는 도시재생 참여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31개 시군 전수조사, 수도권 3개 공사 업무협약체결…….
○ 염종현 위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전수조사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자료 아까 김규창 간사님이 요구하셨는데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서울SH공사의 도시재생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먼저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생특별회계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조 적립 계획을 가지고 하고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SH 자체에서 지금 준비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센터 설립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만들어 근거를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재생회계를 만들어서 적립을 할 텐데요. 도시공사에서도 재원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저희 공사에서는 염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말씀을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저희 신규사업을 통해서 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내년부터 올해…….
○ 염종현 위원 신규사업을 통해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신규사업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각 31개 시군하고 재생역할을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그 과정에서 시군하고 신규사업…….
○ 염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따가 추가질의할 텐데 하나만 연이어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하고 교육을 시키고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걸 통해서…….
○ 염종현 위원 그렇죠. 대충 맞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들어가시고요, 이따 추가질의할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협약서를 아까 다시 제가 받았습니다. 2007년도 기본협약서인데 사실 화성2지구를 하면 사업에 대한 협약서는 없으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른 협약서는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기본협약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냥 기본협약입니다. 도시공사와 경기도와 토지공사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함께 한다. 사업시행을 할 것이고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고 시행하고 상호협조하고 효력발생은 각 한 부씩 서명날인하면서 효력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협의회에서…….
○ 윤은숙 위원 기본적인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또 세부적인 것은 LH와 함께 협약을 해서 또 서명날인을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협약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세부협약서 내용, 실시협약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성2지구에 대한 우리 도시공사가 부당하게 부담한 금액 중에서 제가 5개 도로와 연결지점에 있어서 이중부담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환매를 해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환매를 하고 다시 재취득을 한 걸로 제가 얻은 감사원 자료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부담한 금액은 본래 감사원 지적에도 있었듯이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지가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중부담된 게 사실이에요, 사장님. 그건 좀 알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시설 부당부담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2,480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20%에 대한 부담을, 그게 552억 정도 되는 금액도 사실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20%를 부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제가 교통시설의 사후관리비 부담액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후관리에 대한, 1,545억에 대한 조성원가의 내역 중에서 지금 사후관리비에 대한 실천내역이 포함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지금 돈은 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부담이 된 걸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조성원가 산정을 할 때는 광역교통시설 내용이 민간한테 어느 정도의 어떤 비용부담이 될지, 민간유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이 돼 있는데 민자유치가 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원칙적인 선상에 있어서는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 윤은숙 위원 포함이 돼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하고 LH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 윤은숙 위원 똑같은 조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부당하게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된다면 한 856억 정도를 부담을 하게 돼요, 금액 자체가. 이 세 부분만 해도. 현재 계산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대로 간다면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도시공사는 그대로 갔지 않았겠나,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LH가…….
○ 윤은숙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가 되었어야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당시에는 이게 민간자본으로 할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반영한 것이고 나중에 이게 명확히 민간이, 이 부분을 민간이 짓게 되면 그만큼은 사업비에서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면 그건 당연히 정산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집행도 안 했지만 나중에 민간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될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요구에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솔직히. 자료가 지금 오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화성동탄하고 LH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감사를 받았고 6월에 지적을 분명히 받은 상황인데 도시공사가 감사를 받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닌가 싶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 윤은숙 위원 그건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는 감사원에서 조치를 할 기관에 필요한 것만 기관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기관별로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사실상은 사실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도시공사가 부당으로 부담하고 있는 금액에 대한 산출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도 도시공사의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도시공사에서 받은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 것들은 나중에 LH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회계는 투명합니다.
○ 윤은숙 위원 아직까지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는 받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내용 인지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이번 9월에 순이익에 대해서 나온 게 얼마가 계상이 됐냐면 218억 원이에요, 9월 현재 자료로 준 내역에 보면.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로 세 가지 부당으로 부담이 된다면 800억이 넘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물론 지적을 받고 나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라든가 조치를 하는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은 LH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도시공사에서는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업별로.
○ 윤은숙 위원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지금 없는 건가요? 본부 자체 내에서 모든 걸. 전체를 할 수 있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 기획홍보처가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 컨트롤은 기획홍보처가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기획홍보처가 전문성을 갖고 하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사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고 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LH에 대해서 독자적인 역할을 도시공사가 못 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느껴오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모든 위원님들의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LH와의 관계 속에서의, 사실 지금 이런 투자방식에서 모든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LH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도시공사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나름대로 검증이야 하겠지만 지금 이 세 가지 부분만 같아도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환승시설 민간유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성원가에 반영하고 대규모사업이고 장기간 하다 보니까 예측 못 할 비용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안전축으로 그런 것도 다 조성원가에 넣었던 겁니다. 이게 민간이 잘 해서 민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 환승시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런데 민간이 안 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시행자가 한다고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서로 협약한 내용을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서로 어떤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인 광역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비고 모든 걸 정합니다. 정해놓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 윤은숙 위원 사장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 7조제2에 보면 광역교통에 대한 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행자가 어딥니까? 물론 민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LH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LH가.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도시공사 입장에서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까지도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법에 의한다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도 20%…….
○ 윤은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같이 20% 얹혀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법에서 요구하지 않는 20%까지 무조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부당으로 부담금을 받았다라고 지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감사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계획한 것을 어느 정도 민간유치가 돼 가면 빨리 사업비 변경을 하고 조성원가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빨리 안 했다는 걸로 보시면 오히려 타당할 걸로 보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다행히도 지적이 됐고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이중부담이나 부당하게 나가는 부담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20%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도시공사에서 맞물려 간다고 생각한다면 내용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 보시고 그렇다면 자체 내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 줘야만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LH와의 공동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어떤 해당지구, 이번 같은 경우도 어떤 이익이 얼마큼 추정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지구의 독립개발 방식이 오히려 더 저희들에게 유리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신 거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LH가 저희 타 기관하고 옛날 판교 그다음에 저희 넥스트판교 테크노밸리도 공동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불투명한 그런 지출이 있을 수는 없을 걸로 압니다. 동탄지구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가 부당하게 사업비를 분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동탄2지구에 대해서 부당하게 도시공사에서 부담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5개 도로건설에 대한 이중부담에 대한 지적된 내용과 광역교통도시에 부당하게 지급된 5억 5,200에 대한 것 사후관리비가 지금 나왔듯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서 과연 20%의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LH와 정산을 하시죠? 이거 법적인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20%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LH와 이야기를 하고 정산을, 지금 정산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정산을 하고 이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5개 도로 보상금문제는 이중은 아닙니다. 이중은…….
○ 윤은숙 위원 이중이 아닌데 지금 다시 재취득한 걸로 돼 있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맞습니다. 다시…….
○ 윤은숙 위원 재취득한 걸로 되어 있는데 화성2지구가 되면서 취득한 게 아닌 걸로 두 번 된 걸로 제가 보는 자료에 돼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본질의 15분 그다음에 보충질의 15분을 다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10분을 드리는 걸로 했었는데 5분을 더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시간으로 추가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번 행감인가요? 업무보고 시인가 내가 31개 시군구에 또는 31개 도시공사 있는 데하고 MOU를 체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근데 몇 군데나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7군데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더 노력을 해 보시고 MOU를 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없는 그러한 지자체에 같이 사업참여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재 경기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주택종합은 지금 68.9%예요, 아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아파트는 74%, 1억 원이면 6,890만 원이고 아파트는 1억 원이면 7,400만원이라 이거죠. 이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권에 이자가 증가되면 지금 부채비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채비율이 집을 사는 데 하라고 LTV, DTI를 풀어줬더니, 이율도 낮춰줬더니 그것 대출받아서 어디 썼냐, 먹고 사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집을 산 게 아니고 전부 빚 갚고 가계세 못 낸 거 내고 또 남한테 빚진 거, 그 개인적인 부채 갚느라고 부채비율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큰 문제로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저기준미달 세대가 41만 호라고 아까 자료가 나왔는데요. 남경필 지사가 임대주택공약으로 12만 3,000호를 공약했어요.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고 2년이 다 돼 갑니다.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12만 3,000호를 어떻게 이걸 지어야 되는가 큰 걱정이에요. 그래서 다는 못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지사하고, 이번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들었는데 적극적인, 전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사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당신이 느끼질 못했어요. 어려워 보질 않았잖아요. 그랬다가 도정질문 나오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막 떠드니까 이제는 ‘아, 이런 게 심각성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시주택실에다 얘기를 했고 부지사한테 그래서 질의서를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도시공사하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젊은층이 잠재적으로 주거소유가 36만 5,420호 정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광교사업을 할 당시에 임대주택부지가 있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짓지 않고 매각을 했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민간임대.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그때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기회가 있으면 빨리 매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돼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줘야 되고 제대로 지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택실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도지사하고 해서. 향후 재원마련, 우리가 실제 임대아파트 짓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투자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1억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나 이렇게 놓고 20% 내지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부담하잖아요. 얼마 안 들어간다고, 이런 것 좀 지어주자 이거죠. 그래서 향후 재원마련과 대책을 연간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하고 이사회 때 나오잖아요, 기조실장도 오고. 그래서 당신들 재원이 얼마큼 우리 임대 짓게 재원 좀 달라. 솔직히 안 되면 뭘 받는 게 있죠? 공사에다 주는 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출자, 다시 출자해 주는 게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 거 출자를 받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 재원마련과 대책 그리고 연간 어느 정도 짓겠다는, 공급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는 질문을 마치면서 2016년 업무보고 시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를 도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동탄 5-2공구 입찰참여한 것 봤더니 반도건설이 49%의 낙찰률을 받았습니다. 그 조건이 옆에 부지랑 같이 딸려서 했는데요. 실제로는 부지조성과 관련된 감정 입찰 내역이 낙찰의 대행개발사업자 선정의 핵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파트부지는 감정가여서 별 실익이 없고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대행개발사업자 낙찰률이었던 것 같은데 낙찰률이 제일 낮은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의 구조적인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간파하고 예컨대 계약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사업자들한테도 반영된 게 아닌가 우려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LH사업구간과 우리 공사의 사업구간이 있는데요. 거기를 보면 동탄2신도시 전체에서 1신도시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사업구간이 도시가 다 완성되면 좀 격차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낙찰받은 곳도 그렇고 제가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의 우려가 무엇인지 이해하시나요? 아파트단지 구성이 다 되면 LH사업구간 내 민영아파트들과 우리 사업구역 내의 아파트들이 지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부영과 LH가 주로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우리 사업구역 내에. 그런 우려를 해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탄2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라서 MP자문을 하게 되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LH도 우리의 MP자문을 따르게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좀 잘하셔서 아파트들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 문제는 부영이 임대아파트만 많이 지었기 때문에 혹시 품질 우려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말은 좀 돌려서 하는데 무슨 메시지인지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비의 문제에 관해서 계약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도시공사의 부담일 수밖에 없고 의회는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사업을 하면 이윤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 각종 비용을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고요. 공사 내 관리비용을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볼륨이 큰 사업비의 누수여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공사계약 내용과 도급과 하도급의 낙찰계약을 살펴보면서 물론 결과적 수치이긴 하지만 각 낙찰률의 큰 편차, 100% 낙찰비율, 건당 평균 1.8건의 설계변경 내역 등을 살펴보면서 만약 이것이 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골치 아파하면 그래서 그것이 관행이나 문제의식이 무뎌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저의 문제의식을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하여튼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쭉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성공도물류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논의했는지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봤더니 유일하게 이사 분들 중에서 민학기 이사께서 완곡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완곡한 게 아니라 굉장히 완고하게죠.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이 갖고 있는 물류산업단지 조성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반영되지 않고 다수결에 의해서 그냥 가결이 됐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데 그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결국은 이 사업이 수익성을 떠나서 꼭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해야 될 만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 이사진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만큼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임직원 그리고 전체 직원들이 찬찬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원곡물류단지나 안성공도물류단지나 똑같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고. 물론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이 그렇게 추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것은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협약을 하면 돼요. 기업에서 요청이 오면은. 그런데 홈플러스나 이마트와 같은 대기업의 요청이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이 요청했다면 과연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그런 수의계약, 조성원가로 공급하겠다고 한 계약을 체결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결정권을 갖고 행사하는 거지만 대기업 편향적인 특혜를 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기왕에 조성된 원곡물류단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홈플러스는 2011년도 3월 2일하고 2012년도 12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들이 선분양한 물량을 이미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매도 형식으로 해서 매각을 해 놓은 상태고 그것이 준공 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걸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과도한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관리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연 원곡물류단지를 통해서 경기도시공사가 손익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14억 원 정도 이익이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익이 났습니까, 아니면 추정예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직 매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추정이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추정이익이 14억 원에 불과한데요. 총 회수예상액이 1,93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미분양 물량 그다음에 지원시설용지에서도 61억 정도가 다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빼면 대략 한 580, 600억 원 정도가 지금 미분양 상태인데 이걸 빼버리면 실제 회수액은 1,39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성원가가 1,921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52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524억 원을 빚지고 있는 적자상태인 거죠. 그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금 홈플러스 매각대금이 7만 7,000평 정도에 1,206억 원이거든요. 이건 한꺼번에 다 받았나요, 이미? 아니면 이것도 분할상환하는 건가요, 어떤 구조인가요? 다 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 받고…….
○ 양근서 위원 1,206억 원 다 일시에 받았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일시불인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다 받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현재까지 다 들어온 상태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분양물량이 예상대로 분양이 안 되면 어차피 조성원가 1,921억 원은 다 대부분 차입했을 것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일부 차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에 대한 금융비용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이자비용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럼 결국은 다 회수가 됐을 때 14억 원 예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1년 지나고 앞으로도 또 2년, 3년 지나더라도 그것이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결국 이것은 나중에 이익, 손익측면에서 보면 손해난 장사로 판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공성 그다음에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안성공도물류단지를 추진할 때도 기왕 1년 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안성원곡물류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업 추진이 조심스럽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계속 대기업한테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숙고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저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본부장님 나오셔서 얘기하다가 끊어졌는데 다시 나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 도시재생에 대한 중요성 또 아마 그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화두가 돼서 올 겁니다. 사장님, 조직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도시재생본부에 도시재생이 팀 정도로 지금 편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저희가 수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 바람은 도시재생처 정도는 앞으로 생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래전략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연말이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여튼 조직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죠.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면서 31개 시군에서 굉장히 요구가 있는 곳이 있고 도농복합지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는 그쪽으로 큰 방향의 틀을 가야 돼요. 그게 또 저희의 설립목적이기도 하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매개로 31개 시군과 소통하고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재생에 나서는데 그 와중에, 동시에 도시공사는 31개 시군의 주요사업, 때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때로는 수익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도시공사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재생과 동시에 시군의 주력사업을 LH에 뺏기지 않고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수효과도 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편제를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연초에 없던,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연초에 없던 윤리경영지원실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감사실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한 2억 7,000 정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윤리경영지원실은.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종래에 어느 기관 없이 다 감사실이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서 감사, 예방활동 그다음에 윤리 그다음에 제반 징계 그런 업무까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사는…….
○ 염종현 위원 하여튼 어감으로 봐서는 감사실보다는 윤리경영지원실 이렇게 하니까 어감으로는 좋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런 좋은 취지의 일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고. 연초에 비해서 전문직이 1명이 추가가 돼서 증원이 됐어요. 연초 업무보고 때 없었던 전문직이 1명 증가가 됐는데 어떤 전문직이 들어온 건가요?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있는 조직편제에 있어서 전문직이 1명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전담팀을 하나 더 만들…….
○ 염종현 위원 전문직이 1명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하여튼 주거본부로 격상했듯이 조직은 정말 어떤 역할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실로 대단히 크게 차이가 나죠.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비롯해서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오늘 본 위원은 하여튼 주거복지에 관해서 또 도시재생에 관해서 또 조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유념하셔서 잘 도시공사 경영에, 사장님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경영에 참조하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영 염종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그리고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 양근서 위원 재추가질의 하나.
○ 위원장 오세영 네. 그러면 짧게 재추가질의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저녁시간이 되니까 급속도로 빨리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시공사의 재무상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평가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또 의회의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제가 재무비율, 재무지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재무비율표를 쭉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보상배율이랄지 부채비율도 나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데 한 가지 유념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총자산 순이익률, 이것은 총자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벌어들이느냐.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서 보면 2013년하고 2014년도 연속 0.2%로 똑 떨어져 가지고, 1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계속 저점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자산을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2년 연속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경기도시공사가 창립 이래로, 창립한 원년 제외하고는 계속 지금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굉장히 그건 잘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 총자산 순이익률의 최근 동향을 보면 수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렵게 벌어들인 순이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어떻게 배분하고 전략을 짜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발생하는 이익의 약 4,400억 원을 경기도에 다 배당하기로 약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한류월드사업에만 3,000억을 이익배당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미 협약이 11년도에 돼 있는데 한류월드사업단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기 위한 명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규모는 1,600억 원 그러니까 1,7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1,300억 원 정도를 더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적절하냐, 어렵게 벌어들인 수익금을. 왜? 한류월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특정지역 아닙니까? 고양문화관광단지사업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인 전체 도민의 주거복지랄지 복지향상과 관련한, 다 연결시키면 관련은 있겠지만 밀도 있게 관련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너무 몰빵하듯이 지금 밀어주고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 나머지 1,400억은 지금 도청사 이전사업하는 데 도청사 부지 토지매입비로 상계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어서 배당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사장님 책임은 아니죠. 사장님이 지금 취임하시기 훨씬 전에 2011년 5월 달에 지사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약을 이렇게 체결해 놨는데 이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다, 비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주거복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심지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거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을 요청했잖아요. 경기도시공사의 의견이 뭐냐. 이익배당금은 주거복지기금으로 쓸 수 없다, 대충 이런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청사 이전사업은 지금 저희 의회차원에서 재정적으로 건전한 추진방안을 만들도록, 출구를 만들어줘서 방향 선회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업이 예산낭비사업 아니냐, 필요하냐 마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아깝게, 굉장히 어렵게 벌어들인 돈 1,400을 여기다 이익배당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다 이익배당의 용처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의 사업방향, 설립목적 또 경기도의회에서 바라는 도시공사의 상과 비교했을 때는 적절한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시간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한번, 이후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서 확인을 할 거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영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16일 10시에는 하남유니온파크 및 타워 현장을 방문하고 11월 17일 10시부터는 환경국 및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오세영염종현김규창김철인박동현양근서윤은숙이정훈임채호조광명
조재욱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민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부사장 김필경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경제진흥본부장 이부영재무관리처장 이근태
판매관리처장 이필근주거복지처장 정상준
주택사업처장 김동석다산도시사업처장 고필용
미래전략처장 정관태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동탄신도시사업단장 김종일광교신도시사업단장 이환용
산업단지처장 신보철복합사업처장 최성진
고덕사업단장 김진원
○ 기록공무원
김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