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여성비전센터
일 시 : 2015년 11월 18일(수)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16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광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6일 감사중지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과 자료제출이 부실했던 부분에 대하여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는 향후 보다 정확한 자료작성과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김양희 센터장님, 16일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좀 많은 관계로 행감을 중지하고 오늘 다시 하게 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은 궁금한 것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일센터 취업자 분석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2년 치가 나왔는데 25개 기관에서 보면, 광역새일본부가 비전센터에 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거기가 14년도, 15년도 25개 센터에서 취업률이 제일 높게 1위를 하셨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75%, 76% 이렇게 해서 1위를 했는데 잘 하셨네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잘해서 축하드리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한 다섯 군데, 남부팔달새일센터나 경기새일센터, 안산새일센터 이런 데는 보면 취업률이 40%를 밑도네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상희 위원 우리 소장님이 광역본부는 정말 잘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밑에 조직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뭐 이래서 맞춤형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이렇게 낮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는데 이건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거는 금년도에 새일센터 유형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경기새일센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도 34%로 21위를 했고요. 나머지도 새로운 특수한 맞춤형으로 초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건 능력개발센터입니까, 관장하는 데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이상희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국책사업이에요? 예산지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요, 국비로 직접 하고요. 새일센터는 시군에 지정이 돼서 취업설계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렇게 성과가 안 좋은 데는 조금 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도 정기적으로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일자리팀에서 실적을 파악하고 있고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경기도는 전국 취업률 평균치에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15년도 48%가 전국 취업률 평균인데 경기도가 48%고 14년도에는 전국 취업 평균이 52%인데 51%네요. 약간 밑돌았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전국 취업률 평균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분발하셔서 평균치보다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광역본부가 잘 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칭찬해 드립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일자리 실적뿐만이 아니라 고용보험 취득률을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좋은 일자리를 한 성적에서도 저희 광역센터가 1위를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말씀하세요,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16일 날 행감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방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서류로 보고 어제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말이죠, 오늘 저희가 귀한 시간을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연장선상에 이어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정대운 간사님 얘기는 충분하게 귀담아듣겠습니다.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날 자료가 미흡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자료 충분히 저는 지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엊그제 그날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2016년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계약서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계약이 완료가 됐으니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다음에는 정당한 절차…….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저희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 김미리 위원 공모절차라든지 또는 많은 여성단체에게 기회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을 하자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전기세, 수도세라든지 공과금과 관리비 이런 거에 대한 거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별도로 관리비도 다 이쪽 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관리비라고 하지는 않고요. 전기, 수도, 청소비 이거를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 김미리 위원 전기, 수도, 청소비. 그러니까 전기, 수도는 사용을 하니까 보통의 경우는 다 n분의 1로 하니까 그렇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거 말고는 별도의 관리비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똑같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운영경비라고 해야 되겠죠. 전기, 수도가 여성비전센터와 다 똑같이 면적 대비 n분의 1로 하시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만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그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입니다. 지금 정산보고서에 간접비 근거규정 해서 왔고요. 왔는데, 제가 그날도…….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여기에 쓰인 간접비가 어떤 걸로 쓰인 것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도 정산서에 더 세부적인 내역은 없는데 왜 간접비가 그렇게 세워졌는지를 저희가 서울대랑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랬더니 뭐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가 사업을 용역이나 위탁을 줄 때는 이윤의 개념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보면 5%서부터 20몇 %까지 이렇게 이윤을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서울대에서는 외부사업을 위탁받을 때 자기네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몇 %까지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저희 사업비가 8,000만 원이다 보니까 그중에 5%를 간접비로 계상한 것 같고요. 간접비의 사용용도가 뭐냐고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거는 말하자면 이윤 플러스 예비적인 비용, 그러니까 사업을 맨 처음에 설계를 했을 때 본인들이 어디 항목에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데 예비적인 성격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희도 사업을 위탁 줄 때는 대학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도 하니까 일정 부분은 자기네들에 대한,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이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 보내오신 자료에 간접비 근거기준에도 보시면 이윤이 있어요, 일반관리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에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가 이윤율의 10%를 초과하게 할 수 없다 해서 이윤으로 가져갔는데 산업협력기준단이 자기들 멋대로의 기준에서 또 간접비로 100분의 5를 적용해서 가져간다고 할 때 소장님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사실 저는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요. 이윤은 절대로…….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거는 소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모르시면 안 되고 이거 계약했을 때 계약 당시 소장님 사인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제가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냥 사인만 해 주시고 마실 거예요? 따져서 물어보고 이게 혈세잖아요, 혈세. 혈세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 지금 못 찾겠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간접비의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항목이 뭐가 들어갔는지를 해라 그랬는데 예비비라는 건 단순예비비지 간접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요. 제가 법률적으로 조금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 어떤 계약을 할 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대학이랑 계약을 하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간접비에 관한 부분이 이게 필요 없는 예산낭비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날 문제됐던 45주년 기념책자 제가 이걸 보고 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제가 비교견적 말씀하실 때 담당자가 비교견적 없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구해오셨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니요. 우리 담당 팀장님이 계시는데요. 일부러 한번…….
○ 권미나 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좀 나와 주세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왜 없다고 그랬는지 전…….
(「없다고 한 기억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권미나 위원 여자분이 분명히 견적 없다고 여기 앞에서 소장님이랑 같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위원님, 그거는 홈페이지 500만 원에 대한 거고요.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지금 비교견적이 왔어요.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고 책에 대한 것, 책 5권에 대한 견적이 2개 왔는데 이 담당자가 좀 말씀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자님,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입니다.
○ 권미나 위원 계장님, 비교견적이라는 말이 뭐죠? 비교견적을 뭘 비교견적이라고 합니까?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타 견적이나,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 가장 가격이 합리적인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비교견적 받으시죠?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첨부하신 자료에 보면 하나는 750만 원, 하나는 1,342만 원 이게 비교가 된다고 보십니까? 거의 두 배 가까운 게 이게 비교견적이 된다고 보십니까?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견적 받는 게 아니고 견적이 들어오는 것을 비교를 하는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두 가격이 두 배나 차이나는 게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렇게 견적이 들어오면 최소 한 군데 더 받아볼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비교대상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리고 비교견적 같은 시기에 받죠? 따로 따로 받으세요? 같은 시기에 받으시죠?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날짜를, 작성일자를 보면요. 예원커뮤니케이션즈는 2월 27일 날 받고요, 그다음에 으뜸프로세스는 1월 28일이에요. 한 달 차이 두고 이렇게 견적도 받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왜 그러면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받으셨어요? 같은 시기에 받으신다더니.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그러니까 한 달 차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과업기간이 있고 또 업체를 찾다 보면 그런 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이거 그냥 업체 찾아 가지고 하세요, 아니면 공고를 내세요? 무슨 방법으로 견적을 받으세요? 그냥 아는 데다가 받으세요?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이거 할 때는 공고를 하지요.
○ 권미나 위원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차이나 나 가지고 와요? 공고한 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이거는 공고가 아니고요…….
○ 권미나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그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만들어 온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그렇지 않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해 보세요. 한 달 차이가 난 이유가 공고를 내서 했다면 같은 시기에 들어와야지 그 예를 들어보면요, 동영상은 같은 날 들어왔어요, 동영상은. 같은 날 5월 18일 날 2개가. 보통 견적 받을 때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원커뮤니케이션즈에다 주고 싶어. 그럼 너네가 견적 받아와라. 이게 상용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날 제가 분명히 이거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딱 보니까 한 달 차이가 나고 비교도 안 되는 가격이 왔는데 두 견적만 받아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르겠어요. 디자인비, 기획 해 가지고, 이거 다 해 가지고 750만 원 줬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5건에 750만 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견적서를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있는 예원커뮤니케이션즈하고 으뜸프로세스에서 내는 단가가 거의 똑같아요. 글씨 토씨도 똑같아요. 보시면 디자인 편집 및 기획, 디자인 편집 그다음에 교정 및 교열, 원고료, 표지 디자인 시안. 그런데요, 앞에 보세요. 앞에 견적서를 보시면 틀립니다, 말이. 앞에 영상물 보시면 기획료, 연출료, 조연출료, 작가료, 콘티작가료, 번역료, 소계 이렇게 다 틀려요. 여기도 구성작가, 시나리오작가, 감독, 조감독, 말이 다 틀려요, 주는 말이. 그런데 여기는 왜 유독 말까지 똑같아야 되며 한 달 차이로 이렇게 받은 이유가 뭐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는데 다른 견적을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한 군데 더 받아서 3개를 비교해 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말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고를 했는데 어떻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 가지고 견적이 들어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비교견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그런데 견적 들어올 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견적 들어온 것을 비교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견적이 비교가 안 됐을 때는 한 군데 더 받으세요. 하다못해 아시는 데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 말해 가지고 하나 더 받아 가지고 가격을 비교해 보면 되죠. 아니면 공고를 냈으면 조금 더, 지금 급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지금 행사 10월 달인가 하셨죠?
○ 일가정지원팀장 최창우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2월 27일 날 받았으면서 비교가 안 되면 한 달 더 늦게 해 가지고 책이 늦게 나옵니까? 10월 달에 하는 건데. 그거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쓰자는 그런 식의 발상일 수도 있어요.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견적이 되는, 앞에 것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견적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견적으로도 쓸 수 있겠다. 하지만 이렇게 두 배나 차이나는 견적을 비교해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며칠 밤 새우셨을 텐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행감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중에 어쨌든 단체, 4개 단체……. 경기도에 협의체 구조가 있는 데가 몇 군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저는 여성비전센터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를 그 안에 유치하고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게 잘 가시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대관업무나 이런 것도 너무나 단체들이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사업으로 두시고 여기 보면 여성의 사회적 역량 강화, 일ㆍ가정 이런 부분에 끼지 마시고 그냥 비전센터는 비전센터의 사업으로 놔두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거기 사업에 별도사업으로 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 보고하실 때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도 하나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별도의 사업으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센터만 가지는 고유의 사업을 다 묶어서…….
○ 박옥분 위원 네, 묶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고유의 비전센터가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쨌든 저는 더 많이 거버넌스 형태를 지향해 주시고 여러 가지 타깃이 항상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만의 몫은 아닐 텐데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너무 가족중심 그리고 4개 단체가 수시로 협의를 하세요. 거기에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소통하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무슨 말씀을 의미하시는지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4개 단체랑 해서…….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여지까지는 그런 사업이 없었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래서 4개 단체랑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방향도 같이 짜시고 4개 단체랑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공통의 사업도 구축하시면 더 비전센터가 다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추가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아까 화가 나 가지고 하나 빼먹었는데. 칭찬할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좀 흥분해 가지고. 지금 작년 사업 중에서 제가 굉장히 우리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신다는 사업이 북한이탈여성 비폭력대화법 교육 운영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이거는 많이 필요하고 또 현실에서도 우리 북한이탈여성뿐만 아니라 일반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맞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건…….
○ 권미나 위원 느껴서 이런 사업은 우리 소장님께서 다문화라든지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정산에 관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데 여기 사업비 정산에 보면,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아까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금 9회라고 나왔는데 교육은 6회만 했거든요. 9회가 된 이유가 있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거기는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의 자조모임을 저희가 세 번 만들어 줍니다. 그때 식비를 7,000원씩 책정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참 적은 예산인데 국비를 따오시고 했는데 이 또한 내년에는 일반인들에게 많이 확대가 돼서 도비도 지원을 해서 계속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까 막 좀 화가 났었는데 정산문제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제가 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조금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옥분 위원 잠깐 1분도 안 됩니다, 저는. 잠깐만.
○ 위원장 김광철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요. 평가이기 전에 돌아보면 저희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자료요청을 사실상 3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3일 전에, 행감 3일 전에 하도록, 물론 수시로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집행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반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비전센터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통폐합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성비전센터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성의 어떤 기능, 양성의 어떤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정립에 대해서 비전센터가 나아갈 길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을 하자 하는 그런 주류로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런데 그날 유감스럽게 저희가 시간이 능력개발센터 등 두 군데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라든가 또 아니면 답변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감사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선언하고, 오늘 또 감사자료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만들어 올 필요는 없는데, 항상 저는 과공비례(過恭非禮)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맞춰서 자료가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직원 여러분들이 쉬지도 못하고 또 감사자료를 이렇게 두껍게 다시 작성을 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숙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김양희 소장님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앞으로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 내년 연말까지 근무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더 남으셨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 김광철 그다음에 여성고위직으로 후배들에 대한 애정도 제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계속해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이 이유가 뭡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이유가 제일 근본적인 건요, 행정환경의 변화죠. 일단은 여성회관으로, 수원시 여성회관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여성의 유일한 사회교육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잃고 나서 그다음에 평생학습기관이 생기면서 평생학습이 분리되고 그다음에 여성의 새로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역할을, 큼지막한 역할을 다 떼어주다 보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역할이 입지가 많이 좁아졌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도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사업을 저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의 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많이 한계가 있었던 점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성능력의 기능을 갖다가 축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아직까지도 우리가 양성평등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아직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더 많이 필요하죠. 지금도 우리가 관공서라든가 국공립 단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쪽은 아니거든요. 기업 외 다른 지역들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순기능들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저도 일자리 외에 여성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복지가 일자리라는 개념 또 경제적인 여성인력의 활용방안, 저출산에 물려서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여성에 대한 사업이 전부 일자리로 많이 몰리는 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지금 우리 소장님도 여성고위직의 한 분이시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4급을 고위직이라고 하기에는…….
○ 위원장 김광철 아니, 고위직이시죠. 4급도 고위직입니다. 4급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4급도 고위직인데 이게 하나의 센터를 맡아서 일을 해 주실 때는 항상 그 센터의 의견이 분명히 개진이 돼야 되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떤 일자리에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다 보니까 주 업무가 그쪽이 80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지금 그렇죠. 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에도 보면 저희가 국가기관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 위원장 김광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저는, 아마 우리 여성공무원에 대한 또 고위직에 대한 애정이 강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외풍에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되고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스텝바이스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에도 외풍에 흔들리는 거 반드시 저희가 지켜줘야 되겠다. 왜? 연구단체가 외풍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연구 고유기능을 해 내겠습니까? 못 하죠. 여성비전센터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네.
○ 위원장 김광철 허브기능만을 수행해 내야 되는데 아마 그 일을 정립하기가 그동안에 어떤 제도적인 형편상 어려웠으리라는 것은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후배들 또 아니면 여성의 능력개발,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비전센터가 수행할 임무는 저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임무에 대해서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철 그리고 오늘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김용준 팀장님 그다음에 최창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께서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적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양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정책적 대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1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실국, 사업소, 산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의원 생활을 지금 한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 시에 100% 출석을 하는 위원회는 저는 오늘 처음 경험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16년도 본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피로해진 몸과 마음을 추스리시고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1명)
김광철정대운남경순국은주권미나김미리박옥분이상희이순희조광희
진용복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창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여성비전센터소장 김양희
○ 기록공무원
박은정








